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되는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가 폐기물의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2008년도 정부기준 주민부담률인 55%보다 낮은 28.1% 수준인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코자 합니다.
  조례 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6을 개정코자 합니다.
  종량제봉투 3ℓ짜리 80원을 40원 인상해서 120원으로, 5ℓ짜리 140원에서 50원 인상해서 190원, 10ℓ짜리는 290원에서 60원 인상해서 350원, 20ℓ짜리는 550원에서 150원 인상해서 700원, 30ℓ짜리는 820원에서 400원 인상해서 1,220원, 50ℓ짜리는 1,420원에서 310원 인상한 1,730원, 100ℓ짜리는 2,840원에서 580원 인상한 3,42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별도 설명 자료에 의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계획입니다.
  2007년도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주민부담률의 목표가 28.1%고 20ℓ 봉투가격 기준 550원에서 2008년도 목표가 주민부담률 55% 또는 20ℓ 봉투가격 기준에서 7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도 내 시·군 비교자료입니다.
  부천시가 주민부담이 28.1%입니다. 음식물은 현재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45.9%입니다. 수원시는 20ℓ 기준 우리 시보다 50원이 비싼 600원과 음식물 5ℓ 기준으로 해서 150원을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24.3%입니다. 안산시는 2007년 7월에 5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ℓ는 500원, 음식물은 1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49.4%입니다. 시흥시도 2007년 1월에 1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ℓ기준 470원, 음식물은 120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추진단체입니다.
  중앙정부의 인상목표치 및 인근 시의 인상폭을 감안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봉투가격 인상 외에 청소 분야 민간위탁 확대 등 재정지출 축소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불법투기가 우려되므로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안입니다.
  주민부담률은 28.1%에서 7.6% 상향된 35.7%가 되겠습니다.
  봉투가격은 20ℓ 기준 550원에서 27% 인상된 700원이 되겠습니다.
  봉투 판매수익 증가 예상액은 약 2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환경부 권고 27%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홍보가 중요하고 차상위계층 등 무상 지급대상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향후 차상위계층 무상지급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원은 약 4,477명, 돈으로 환가했을 때 8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지급 현황입니다.
  인원은 약 1만 4256명이고 환가액은 약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11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조례 공포 예정보고와 시민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통반장을 통한 안내문 배포와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쓰레기봉투 사재기가 예상됩니다.
  평소구입량 20% 초과 공급요청 시에는 통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민부담률이 35.7%로 상향조정되고 판매수입이 연간 약 20억 4600만 원 증가할 예상입니다.
  도 내 쓰레기봉투 가격 현황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20ℓ 봉투가격 기준으로 보면 수원시가 저희보다 약 50원 비싸게 받고 안양과 저희가 550원씩 현재 같습니다.
  안산이나 평택시, 광명시 같은 경우는 현재 500원 정도 받고 있고 포천이 저희보다 약 10원 비싼 560원입니다.
  나머지 타 시·군도 450원에서 480원 대가 상당부분 분포돼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을 무상수거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약간 분포 가격이 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률 안입니다.
  인상률을 3% 가격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변동 현황입니다.
  2004년 6월과 2004년 11월 해서 약 41%가 인상됐습니다.
  부천시가 2004년 4월부터 음식물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되면서 음식물 무상수거를 하면서 41%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인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유상배출 시 주민부담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부천시 전 지역에 현재, 2007년 11월 말까지 수거량이 약 8만 7천 톤입니다.
  그중에서 주택수거량이 약 5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약 4만 7850톤 됩니다.
  1ℓ 봉투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0.8㎏ 정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ℓ봉투에 4㎏을 담는 것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약 16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부담률을 비교한 사항입니다.
  부천시가 현재 주민부담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28.1%로 상당히 낮은데 현재는 소각장을 2개소씩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약 19억, 그리고 탈수품을 현재 민간한테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 17억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말이 되면 MBT 시설이 완공되고 그러면 소각장이 1개소 폐쇄가 돼서 통폐합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부담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는 비용이 저희보다 33억 정도가 적습니다.
  소각장을 1개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봉투수입도 수원시가 저희보다 약 40억 많습니다.
  성남도 소각장 운영비가 저희보다 약 28억 적고 수집 운반비도 약 21억 원 적습니다.
  봉투수입은 저희보다 약 11억 많습니다.
  시세가 저희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저희보다 수집 운반비가 약 71억 적은데 거기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투수입은 저희보다 약 13억 많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소각장을 1개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음식물사료화시설 이런 게 민간위탁으로 병행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약간은 주민부담률이 높습니다.
  안양시는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독립채산제 시행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려고 서울시청부터 각 구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강남하고 강서도 직접 찾아갔었는데 자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는 별도로 시행을 해 놨는데 직접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려고 해도 꺼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자료는 별도로 연초가 되면 직접 방문을 하든지 서울시청을 통해서 하든지 정보공개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앞으로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데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가 폐기물의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계획을 작성하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2008년도 정부기준 주민부담률을 5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최근연도 인상은 2004년 6월 5일 24% 인상, 2004년 11월 1일 17%를 인상하였음에도 현재 우리 시 주민부담률은 28.1%에 그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은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위축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인상 폭 및 인상 시기는 심사의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인상안으로 주민부담률이 35.7%로 늘어나고 판매수익금은 20억 4600만 원의 추가적인 수익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의 절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현재 대장동·삼정동소각장의 운영으로 인한 시설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조기 통폐합 운영이 바람직하며 재활용선별장, 가로청소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의 확대, 무상수거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유상수거 전환을 통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폭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2007년 10월 11일 부천시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공포 전까지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사재기가 예상되므로 평사시보다 초과구매 시 통제수단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를 “조례 공포 시행 절차이행 등의 감안으로 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주민부담률 비교표를 보면 여기에서 나타났듯이 봉투 판매수입 있잖아요. 수원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40억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투 수입이 많다는 것은, 수원시가 인구도 비슷하고 도시형성이나 모든 게 우리하고 비슷하죠?
○청소과장 도욱 훨씬 많죠.
이환희 위원 많아도 인구가 많으나 적정하나 부천시하고 거의 비슷한 시의 평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봉투 수입 40억이 우리보다 많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어떠한 기준을 둬서 40억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남시도 봉투 수입이 11억이 많고 고양시도 13억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시도 계속적으로 종량제봉투 시행과 함께, 2004년도에도 종량제봉투 인상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11월부터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인상을 해 놓으면 사람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안 쓰던 사람들이 단속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왔는데 인상을 해 놓으면 또 사용을 안 한다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부천시가 청소처리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여기 나온 것만 계산을 해도 328억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생활폐기물 운반비로 통상적으로 180억, 또 소각장 운영비로 112억,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지급으로 19억, 음식물 민간위탁처리 17억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민부담률이 낮다는 얘기는 주민이 부담할 것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이환희 위원 지속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토록, 수원시나 이런 데는 봉투 판매수입이 우리보다 많다는 얘기는 거기는 정착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판매수입하고 무단투기도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상도 인상이지만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11월 한 달 특별단속 하고 유야무야하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도욱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데 판매수입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셨는데 수원시가 저희보다 봉투가격이 비쌉니다.
  20ℓ 기준에서 저희가 550원이고 수원시는 600원입니다.
  봉투가격도 비싸고 수원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을 별도로 받습니다.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입이 별도로 들어옵니다.
  인구도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는 87만이지만 수원은 100만이 넘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지만 수원이나 성남 이런 곳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판매하고 인구도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 판매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천시의 쓰레기 배출실태나 수거실태 부분에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쓰레기 수거실태나 이런 것은 아주 양호한 편에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 현지 확인을 하면서 간혹 종량제봉투 배출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하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부천시가 아주 대대적으로,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대대적으로 전 공무원, 전 주민까지 동원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번에도 공동주택 지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실시하다가 11월에는 부천시 전 지역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봉투가격이 인상이 되면 혹시 무단투기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불법쓰레기 단속계획을 세워서 같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봉투가격이 자꾸 타 시·군에 비해 떨어져서 주민부담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가 늦어지게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 청소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봉투가격이 인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는 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죠? 우리도 어떤 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는 분리수거를 하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만약에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들어오게 되면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 아니면 옛날의 남사모에서 음식물을 사료화나 퇴비화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거하거든요.
  그리고 혼합수거 했을 때는 오염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는 분리수거를 별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음식물은 자원화하거나 사료화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용기나 이런 것도 별도로 지급을 하고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른 시·군은 분리수거를 안 하나요?
○청소과장 도욱 분리수거를 하는데 수원이나 이런 데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부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같이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자체별로 강제조항이 아닌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평균 수치를 공시하는, 알려 주는 부분인데 꼭 지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독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청소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정보화시대잖아요.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
  부천시 청소과에 ‘우리 청소비용으로 얼마의 예산이 수반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시민들한테 다 알려 주시나요?
○청소과장 도욱 그럼요.
이환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안 알려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도욱 서울시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가서 보니까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청소대행비도 달리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팀별로 각기 하기 때문에 과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 ‘그것을 알아보려면 저쪽 팀에 가서 받아라.’ 하는 식으로 공무원이 갔는데도 자료수집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요? 자료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러는데.
  ‘부천시도 앞으로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도 하나 없고 독립채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장단점,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데 ‘우리도 정보가 없어서 못 가네요.’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우선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아니면 각 구청과 직접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방문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 올 생각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는 기 보냈습니다.
  ‘부천시가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독립채산제나 이런 데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런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든지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봉투 값만 1, 2년마다 자꾸 올려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절감방안을 청소과에서 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쓰레기봉투 인상안이 평균 27%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전체금액으로 따졌을 때 27%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게 된 원인이 자원화나 사료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체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자원화를 실시하도록 환경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서 음식물을 혼합소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소과장 도욱 다른 시·군도 현재 같이 소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
  수원이나 이런 데만 일부 혼합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유상수거 할 때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청소과장 도욱 주민부담액 산출한 자료를 보면 약 16억 7천만 원 됩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만 해도 16억인데 이번에 몇 % 올리는 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20억 정도 된다고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무상으로 수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해서 분리수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현재 혼합수거로 해 오던 것을 일반 생활쓰레기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음식물에서 약간 더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천시가 생활쓰레기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일일 20톤 정도 더 많은 실정입니다.
한윤석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유상수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도욱 음식 탈수물에 대해서 자체적인 소각처리나 이런 것만 된다면 혼합수거해서 바로 소각을 하면 처리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고 별도로 용기지급도 안 하고 바로 쓰레기차로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면서 공해 문제도 있고 자원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좀 더 드는 편이죠.
한윤석 위원 이 쪽의 전문가시니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정책을 끌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언제쯤 유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음식물 수거율을 안정적으로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재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 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아무래도 혼합수거 하는 것에 비해서 처리비용, 수거 운반비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청소과장 도욱 별도로 수거하다 보니까 용기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죠.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 내용은 부칙 규정에서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되어「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고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료·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표준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는 안 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3조 및 4조입니다.
  다번, 하수관거 준설,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및 배수설비 준공공사,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5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라번,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과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10조에서 11조입니다.
  마번, 하수배출양의 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12조에서 13조까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14조에서부터 17조까지입니다.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및 수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입니다.
  분뇨수집에 관한 대행이 현행 청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게 하수과로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고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표준조례안이 2007년 7월 6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관거 있는 데부터 하수관거가 없는 곳을 저희들이 처리구역으로 정하려면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시설로부터 300m 이내를 처리구역으로 해서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것 되면 하수도로 오수처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하수암거?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관이나 하수암거나 관 말 해서 300m 범위를 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택 건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하수처리관으로 오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 보죠?
○하수과장 신남동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수처리구역이 결국은 폐수처리장을 얘기하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아닙니다. 산이라든가 이런 관말지역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300m 이내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해서 공공하수도에 집수해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이나 양계의 폐수를 옛날에는 탱크로리로 보관해서 별도로 처리했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한상호 위원 그랬는데 하수구를 만들어서 폐수를 하수구로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것은 법에 의해서 현행대로 거기에서 1차 수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퍼서 처리장에 가져와서 처리하는, 그것은 처리구역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건더기는 건지고 국물이 있을 때는 하수도에 버리면 안 되고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렇죠. 그것은 처리장으로 직접
한상호 위원 전체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 쓰레기, 그러니까 대변이나 이런 것 등등을 수거해 간다고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그 양 측정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푸는 차에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폐수로 그냥 흘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적재해 놓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분뇨는 수거차량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 처리장에 분뇨 처리하는 일일 500톤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그것이 바로 하수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유발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 분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하수과장 신남동 신도시 같은 데는 하수관거를 합류식이 아닌 분류식으로 했으니까 오수 따로 우수 따로 해서 돼 있습니다. 중동이나 상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 정화조를, 그래서 기존 것은 1차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됐고, 별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변동 없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크게 바뀌는 것이 일부 오수·분뇨 분야가「하수도법」으로 오기 때문에
○하수과장 신남동 그것이 제일 이슈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런 것은 크게 지정을 할 때나 안 할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렇죠. 처리구역으로 정해지면 저희들이 구역 안에서 주택이나 그런 것을 건축하면 처리하는 그 관계입니다. 다른 큰 것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요.
○하수과장 신남동 저희 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하수도에, 일반적으로 처리구역이 안 되면 거기에 특별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한단 말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아니죠. 건축 개인이.
  저희들이 하면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하수 처리구역에 편입되면 그런 시설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처리구역 밖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정화조나 이런 게 강화되죠.
박노설 위원 이 조례 이전하고 다른 게 그렇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데서 300m까지는
○하수과장 신남동 처리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거기에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300m 벗어나서 신축하든지 하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흘려보낼 때 정화조 이런 것이, 오수의 처리 ppm이 있습니다. 그 수처리 기준 이내로 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정화조는 건축을 하면 당연히 짓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신도시 같은 데처럼 분류식으로 된 데는 안 하죠.  
박노설 위원 신도시는 없고 구도시는 집을 지으면 정화조가 당연히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도 정화조는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처리구역은 의무적으로 공공하수도에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정화조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수과장 신남동 해야죠. 1차 하는데 수질기준이 좀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 크게 다른 게 하수처리구역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공공하수도가 있는 데부터 300m까지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주택을 짓든지 그러면 정화조는 당연히 하잖아요. 그전에도 했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화조 설치해서 하수도로 연결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기준이 조금 달라지나요? 똑같은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처리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처리를 할 때는 그 물이 공공하수관으로 들어와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처리구역 밖에는 그게 자연적으로 흐르니까 수질처리 기준에서 20ppm 이내로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전이나 지금이나 내에서는 똑같은 것 아니냐 이것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청소과장도욱
  하수과장신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