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부천시체비지관리및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10.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1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부천시체비지관리및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11.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12.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연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 조례안,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목요일은 3개 구청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4일 금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목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40회(2차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연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등 부과·징수 조례안,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들께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부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및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미 오래된 조례로 일괄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계획제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오정기술산업단지하고 부천시하고 MOU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안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대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심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계획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연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동 조례 폐지, 부칙조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안이 제출되어 검토 결과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에 대하여 충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체비지관리및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체비지관리및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도시개발법」으로 통폐합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에 관한 특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체비지 대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소음 등으로 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체비지의 무단점유나 불법시설물 설치행위가 발생한 때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체비지의 대부기간은 체비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연간 대부료 등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생활이 어려운 대부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장이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부천시 체비지 대부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대부료를 면제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체비지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연 1회 이상 체비지의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 기록하고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도시개발법」으로 통폐합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내 체비지는 총 135필지 2만 7396㎡로서 안 제3조는 체비지 매각에 관한 규정을 현재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을 정한 것이며, 안 제4조는 체비지를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만 환경오염 및 소음 등 민원발생 우려 시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게 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체비지 내 무허가 등 불법시설물 설치 시에는 이를 강제 철거하는 등의 규정을 정한 것이며, 안 제8조는 체비지 대부료 납부 시 현행 조례에서는 분납규정이 없었으나 500만 원 초과 시에는 분납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고, 안 제9조는 대부료의 면제규정으로서 국공립 학교부지에 대하여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대부료 면제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현행「부천시 체비지 대부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며 부칙 제3조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대부료 면제는 2005년 9월 26일 이전 거주자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항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체비지 대부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대부료를 면제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9조에서 “시장이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이렇게 얘기하는 구분과 위에서 말하는 학교용지라고 하는 것이 구분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공공용 하면 도로나 하천 같은 부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공용 부지라 하고 공용은 청사,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처럼 청사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익사업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공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체비지를 사용할 때는 면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가 원칙으로 따지면 공공용이 맞는데 그동안 체비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면제를 쭉 해 왔는데 현재 추세가 자치제가 되면서 국가도 전부, 부천시 소유 땅은 예산을 세워서 부천시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대부료를 부과하자는 그런 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 체비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2군데 있습니다.
  원미초등학교가 4,320㎡로 운동장 부지가 거의 다 해당되고 부천여중이 817㎡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예상가격이 9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국가도 시에서 재산 있으면 보상받아 가는데 우리 시도 예산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받자고 해서 학교가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잘돼서 내일인가 도 교육 예산이 92억 정도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부족한 감정평가료를 상정해 놨는데 그것이 되면 내년 초까지 바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학교 재산으로 교육청 재산으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매각하면 귀속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류재구 위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정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학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동안 특별히 학교를 시행규칙에서 면제시켜 줬는데 이제 공공용으로 놔두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확실히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학교재산으로 등기이전해서 쓰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교육청하고 얘기도 다 돼서 교육청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라번 있잖아요.
  “체비지의 대부기간은 체비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고” 했잖아요.
  점유시점이 점유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박동학 위원 점유시점이 실태조사 하는 시점이라고 얘기해도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수십 년간 관리해 왔기 때문에 134필지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동이 되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확인이 됐어요. 점유시점이 그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1년 계약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를 오기 전부터 약 6개월을 하면 6개월을 계약 안 하고 쓰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런 경우는 변상금
박동학 위원 소급변상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지금이라고 주장을 해서 인정 안 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런데 신규업무가 아니고 그동안 관리해 온 카드가 있고 주민등록지 이전 조회하고 그러면 다
박동학 위원 그런 문제는 생길 수는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점유자하고 특별하게 마찰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사실 이 체비지가 구획정리할 당시에 이주를 못하게 하니까 필지를 철거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체비지로 정해 놓은 거예요.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구획정리 하면서 평평한 땅이 아니고 옛날 지형 그대로의 집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체비지를 정하다 보니까, 20년, 30년 이상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거든요.
  저한테 와서도 면제시켜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동안 받아 왔고 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다르게「도시개발법」에서는 특례 규정이 있어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재산관리를 하지 않고 처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생활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경과 규정에 보면 마지막 전입된 사람이 95년 9월 26일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키자, 시장의 권한이 있는데 어차피 내봐야 체납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계속 풀어주면 전입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시키는 것으로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공유재산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박동학 위원 자기한테 등기 넘겨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시효취득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안 됩니다.
  시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효취득 주장하기가 어렵죠.
박동학 위원 관리를 했을 때 자료가 나가 있는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연체가 되더라도 부과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고 당초부터 있었던 사람이 대부분 살기 때문에 실제 징수율이 1년에 3억 5천 정도 변상되고 부과하면 10%~15%밖에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 또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기간 중에 본 의원이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에 성의 있게 설명과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빗물을 적정하게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집집마다 장독대와 같은 물독을 만들어 빗물을 이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빗물이용시설이 재조명되면서 도시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인천, 대전, 전주, 서귀포 등 네 곳의 월드컵 경기장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운용이 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의 갈매중학교에는 60톤 규모의 물탱크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도 빗물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UN으로부터 물부족국가로 지정이 되었고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안 제3조에 빗물이용 확산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단위 개발계획의 수립 및 공공건축물을 건축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하였으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와 기업 등에는 빗물이용을 적극 권장토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정안 제4조에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권장대상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 및 신축되는 학교 건축물로서 지붕 면적이 2천 ㎡ 이상과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 3만 ㎡ 이상일 경우 설치 권장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인, 시설기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부터 안 10조까지는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를 건축주가 작성, 부천시장에서 제출토록 하였으며, 별지 제1-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개요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부천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를 교부토록 하였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자와 책임자의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에는 본 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수용가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본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제출된 조례 제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우리 시의 시세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의왕시 등에 기 제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 전주, 인천시의 각 자치구에도 제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유지열 삼한 부사장님께서도 2007년도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보고서상에 부천시는 물부족을 대비하여 조속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제의 연구과제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업이든 시책이든 가장 적정한 때와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여 예상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의 추진이라 생각되며 행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장래의 물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예방과 환경관리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길 희망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님 등 26명이 발의하여 2007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수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2,400㎡ 이상의,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자 설치 권장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빗물이용을 설치비용 대비 수도요금의 경감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설의 설치 역시 권장사항에 불과하나 빗물을 이용하여 물부족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보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그러니까 설치비용 등 기타 기술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얘기를 언급했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빗물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일 수는 있겠으나 수도요금은 수도를 정수하는 비용 등 기타 제반비용이 소모되는 것이고 또 빗물은 일단 사용하면, 원래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기반을 두고 나가기 때문에 빗물이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상계되지 않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영태 의원 네.
류재구 위원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 말은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태 의원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빗물이용에 대한 권장 이런 데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센티브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수도요금 말고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에 적용해서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 말은 예를 들어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사용했다면 자동적으로 하수도요금을 감면받는 것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빗물을 사용하면 하수도요금이 처음부터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까 상수도요금까지 감면해 주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에 대해서 재정보조와 기술지원 등을 한다면 그것이 인센티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정영태 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안 주면, 빗물이용 사용량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 받아서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사실 사용 안 하면 만드는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지원을 우리 시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물 사용자들이 직접 한다면 당연히 다른 인센티브를 부과해 줄 수 있다지만 그렇지 않고 시가 재정도 부담한다면, 대부분 권장면적이나 공동주택규모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정영태 의원 네.
류재구 위원 3조에서 지정하는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태 의원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해야 시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설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용해서 재용수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요금 감면 갖고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영태 의원 말씀하신 하수도요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시설을 안 해 놓으면 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빗물을 담수해 놓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영태 의원 그렇죠.
류재구 위원 빗물을 이용해서 허드렛물을 사용하든, 예를 들어 변기의 물로 사용하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정영태 의원 그렇죠.
류재구 위원 빗물은 그냥 흘러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수해서 다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빗물을 이용해서 쓰지 못하면 상수도를 통해서 써야 되잖아요.
  상수도를 쓰면 하수도요금이 그에 비례해서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빗물을 사용하면 하수도요금이 자동적으로 감면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빗물을 사용하는 만큼 하수도요금을 안 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수도요금 감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영태 의원 좋으신 생각인데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규칙안을 만들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죠.
류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정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의원 어려운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웃음소리)
이환희 위원 어려운 것 안 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통상적으로 옥상에 해야 되잖아요?
정영태 의원 그렇지 않고 옥상에 안 하더라도 지하 같은 데 저수조를 만들어서 합니다.
  면적이 넓은 옥상 같은 곳에서 물을 받아서 저수조에 담아 놓는 것이죠. 옥상에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환희 위원 옥상에라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영태 의원 옥상에 할 수도 있죠.  
이환희 위원 공간이 넓다고 보면 1층에 할 수도 있는데 통상 보면 옥상에 전체적으로 조경을 심게「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정영태 의원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인데.
  저 앞을 보셔도 옥상에는 다 조경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정영태 의원 이 조례안은 옥상에 저수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넓은, 예를 들어 체육관 같은 곳에 떨어지는 빗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지하가 됐든 1층이 됐든 저수조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지 옥상에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럴 경우도 있고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옥상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의원 만약 조례가 시행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나 모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기왕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잖아요.
정영태 의원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제재나 이런 것을 받지 않으니까······.
  사실 힘든 게 보관 방법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비올 때 받아서 순식간에 써버리면 좋겠지만 여름 같은 때에는 불과 하루 이틀에도 부패하고 30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에서는 물을 적절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랬는데 기왕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하려면 “점검”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물질 제거’ 이러지 말고 물탱크 청소하듯이 횟수를 2회보다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조금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태 의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용수의 청소나 관리기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밭에 물주는 것이나 청소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용수 기준같이 검사기준이나 시설기준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 횟수에 대해서는 하절기라든지 그럴 때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가끔 검사를 나가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나항에 “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 3만 ㎡ 이상” 그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동이 있는데 한 동 기준이에요, 아니면 아파트 열 동이면
정영태 의원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것은 세대고 면적으로는
정영태 의원 3만 ㎡는 상가건물, 집합건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12.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존경하는 강일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은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현행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된 주차장은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전환할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소유자가 양도하는 과정에서는 제한규정이 없어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뒤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12명이 발의하여 2007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주차장 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환수대상을 인적 범위에서 공간적 범위로 하여 보조금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써 소유권 및 양도 양수의 분쟁이 없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동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환수대상을 인적 범위에서 공간적 범위로 하여”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지급받은 자에서 주차장으로, 주차장 소유자로 가는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위원장님, 공간적 범위라는 말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위원장 강일원 이게 조례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조례의 본문에는 공간적 범위랄지 이런 추상적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인적 범위냐 공간적 범위냐는 물건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냐, 주차장은 동산으로 봐야 되느냐 부동산으로 봐야 되느냐인데 주차장은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부합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동되거나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산으로 봐야 되는데 주차장은 건물에 부착된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민법상 부속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환수대상을 주차장이라는 물건으로 봐야 되느냐, 환수대상을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인적 범위, 공간적 범위로 이렇게 개념을 구분한 것뿐입니다.
  주요내용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조례 개정안에는 잘 나와 있네요.
○위원장 강일원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주차장의 소유자는” 그랬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 있잖아요.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조금을 반환받고 5년 이내에 설치해 두었다가 양도 양수 관계에서 폐지를 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환급받기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강동구 의원 네.
박동학 위원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양도 양수인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재산상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동구 의원 명확한 문구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있어서 문맥이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됐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끄럽게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으로 수정의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에 대하여 충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제26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소유자 및 양도 양수 처분 후 분쟁소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박동학  송원기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신석철
○위원아닌의원
  강동구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개발과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