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2분 개의)

1.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예산법무과를 제외한 2008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예산법무과와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문화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단 및 위탁기관 등이 많아 이틀에 나누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 추진과 낭비성 행사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어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예산서의 작성상 오류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오늘 다시 기획재정국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국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당초 오늘 심사하기로 했던 경제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뒤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41쪽 야간근무 특근매식비가 있거든요.
  야간근무일지와 수당지급대장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한선재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1억 8000을 삭감해 달라고 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1억 800만 원을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예산 증가된 것이 하나 있는데 31쪽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 원 증액되었어요.
  수당이 조정된 건가요, 아니면 위원 수가 늘어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건 1시간당 7만 원인데 거기에 1시간이 추가되면 3만 원씩 더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시간이 추가되면 초과 3만 원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각종 위원회도 다 이 기준으로 증액시켰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기준은 어느 선에 맞춘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동구 위원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사항인데 위원장님, 국장님을 좀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35쪽 수입증대 및 지출전략 성과금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주는 건가요?
  예산절약 성과금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것은 우리가 수입증대라든지 그런 걸 한 직원에 대해서 1인당 최고 한도가 200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3500 세웠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60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성과금 주는
이영우 위원 금년도에 3500만 원이었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2억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성과금 탈 사람들 다 저거 됐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아니죠. 저희가 3월에
이영우 위원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3월에 해당부서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4월에 취합을 해서 자체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우리 위원님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3500만 원에서 2억이면 너무 많이 증액한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저희가 각 실·과·소, 구, 동 등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펏펏부지 관련해서 인원이 거의 2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금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2008년도에 수입증대나 지출을 절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연도의 결과를 갖고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성과금은 전년도 것을 가지고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것을 갖고 취합해서 심사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나 조례나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제목이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의 성과를 기준으로 익년도에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승동 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예산절약 종합평가 시상에 1100만 원이 있고, 예산절약 아이디어공모 시상도 29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별도로 필요해서 계상을 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한 것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본예산만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지출을 줄여서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의 항목만 보더라도, 이 세 가지만 절약해도 2억 139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과금 지급이라는 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벗어나서 한 성과가 구분이 잘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32쪽에 보면 기관운영 국내여비 8000만 원 예산이 2007년도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정확한 계획이 있나요?
  워크숍 몇 회, 연찬회 몇 회, 어디, 대상은 누구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과에 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운용을 하다 보면 여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시 전체 대상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부족할 경우에 풀 국내여비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
정영태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할 때 보통 연초에 해서 당해연도의 계획이나 업무숙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상급기관에서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공문이 오면 해당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영태 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공통경비입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정영태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 있는 해 보면 선거법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 걸 고려하셨는지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런 것 다 고려했는데 금년 예산지출현황을 보니까 공통운영 국내여비 잔액이 제가 알기로 지금 900~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크게 불용처리가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도 이런 비용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세우는데 부족합니다.
정영태 위원 왜 부족하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기준경비라든가 그게 수시로
정영태 위원 모자라게 편성하면 됩니까? 적정하게 맞게 편성을 해야지.
  그리고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에 맞게 써야지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받아서 쓰면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런데 인원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인당 얼마씩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연찬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합동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오면 공통경비로 지급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29쪽에 시민참여예산운영비가 28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세부 사업명은 시민참여예산운영이라고 그렇게 편성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내역별로 보면 본예산서 유인비라든지 기본 예산편성지침 유인비라든지 예산작업 각종 급양비라든지 정책토론회 책자 유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이 280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금년에도 이 예산 집행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참여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이라든지,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채옥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거기의 세부사업명으로 품목별 예산같이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있고 2008년도 추경예산서 유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해놓은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세부사업명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변채옥 위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시민참여예산제도이기는 하지만 시민참여의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사업내용에 2800만 원까지 예산이 필요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2800만 원이 정확히 어떤 28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변채옥 위원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될 만한 이유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별로 나타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2800만 원 증액된 것이 거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에 2009년도 본예산 유인하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거고, 2008년도 추경예산서 유인하는데 800만 원이 증액됐고,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유인에 100만 원이 증액됐고, 30쪽에 보시면 그래서 28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변채옥 위원 목은 시민참여인데 특별하게 시민참여의 의미가 없는 건데 목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31쪽에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및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업무추진비인 것 같은데 관내·외 출장기록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그 기록과 출장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년에 한 8억 5700만 원인가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6억 9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별로 전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출장기록부라든지 출장비내역이라든지 이건 어제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채옥 위원 왜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하느냐 하면 국·도비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보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이 활동을 하셨다고 주장하시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없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역서는 그렇다 치고 출장기록부는 제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 출장기록부는 우리가 출장을 갈 때 기안을 해서 국장님이라든지 결재를 받고 가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뽑아야 될지 하여튼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전산에 올라와 있으면 뽑기가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우리가 출장대장이 있으면 거기에 기록을 하고 가면 되는데
변채옥 위원 그 부분만, 출장가신 내용만 인쇄하실 수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아니, 그게
변채옥 위원 출장가신 내용을 업무별로 정리를 안 해 놓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출장을 갈 때는 출장명령서에 기록을 하고 결재를 받고 가죠.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이나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부천시가 굉장히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긴축이라고 보기 어려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긴축이라고 하시면서 예산편성에서, 편성만 잘해도 예산절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긴축하고 거리가 먼 예산이 많은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4000만 원 정도 예산법무과에서 세웠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번에 하지 목별로 해서 예산만 더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보면 중앙지원사업, 법무활동, 의정활동,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따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돼요.
  4000만 원 정도를 따로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회계도 다 따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런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필요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편성은 하지만 같은 목에 해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을 텐데 따로 해놓으니까 한 장 넘기면 시책업무추진비, 또 한 장 넘겨서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네 가지가 있다면 네 가지를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란히 해놓으면 되지 한 장 넘겨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보기도 그렇고 모두 시책업무추진비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일리는 있지만 편성방법이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법무과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저희가 각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따로 쓰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아니, 이건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같은 분들이
이영우 위원 업무추진비가 국장님도 있고 부시장님도 있고 시장님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각 과마다 일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다 쓴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해당부서에서 전부 지출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과에 볼일 보러 가면 예산법무과는 예산법무과대로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게 편성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이영우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편성기준이
이영우 위원 편성기준이 그렇다면 이걸 다 써야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아니죠. 편성기준이 약 8억 5700만 원 되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6억 9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죠.
이영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6억 9000이든지 7억이든지 상관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은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관련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것과 관련해서?
변채옥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법무과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책업무추진비를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쓰실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은 업무추진비 또 따로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과에 있는 예산을 또 쓰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해당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게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는 지하철 7호선 해당 건교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한다든가 그러면 해당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변채옥 위원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에서 부시장님, 시장님은 본인들 추진비 놔두고 과의 추진비까지 끌어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신 만큼의 국·도비 확보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 부분은 이따 국장한테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변채옥 위원 그럼 이따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경기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도에서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도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5%나 4.5%로 차입을 해오면 도와 협의해서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그게 3.5%거든요.
김미숙 위원 경기지역개발기금에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 3.5%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우리가 경기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면 3.5% 이율을 주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것 등을 갚는 거죠. 그러면 부천시로서는 상당히 세이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시·군마다 경기도에서 개발기금을 쓸 수 있는 한정액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한정액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속된 말로 백을 써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한정액은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자료 43쪽 보세요.
  43쪽, 42쪽에 보면 차입한 전입금 상환이자의 이자율이 크게는, 1% 차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42쪽 마지막에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은 이율이 3.5%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은 4.2%,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은 4.5%, 마지막에 있는 경기지역개발기금으로 했을 때는 3.5%로 이율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3.5%, 4.5%로 돼 있는데 1%라는 것도 크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면 통합기금에서 차용을 해오는데 지난번에도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싼 이자로 가져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4.5%라고 거기 기재되어 있는 건 통합관리기금 시행규칙에 차용할 때는 4.5%의 이율을 주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를 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4.2%는 해당 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 그렇게
김미숙 위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4.2% 그렇게 되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경기지역개발기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3.5%란 저리로 할 수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취급규정이 없어요. 성과금 지급하는 규정.
  여기 규칙에는 목적,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당 등, 간사, 자체심사위원회 이렇게 6항목으로만 규칙이 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성과금 지급기준은 어떠하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거 말고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성과금 관계 법규집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성과금 운영에 관한 세칙에 의해서, 이런 책자에 의해서
김승동 위원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예산성과금 관계 법규집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 어쨌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뚜렷한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되고 과년도 것을 익년도에 지급한다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고, 액수가 워낙 2억 원 가까이 되는 성과금인데 지급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예산법무과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5개가 있네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5개 위원회인데 민간인들 인원수는 어차피 위원회 명단 안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고 횟수 같은 경우는 5개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필요시 이거 외에는 조례상에 명확하게 횟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필요시, 시장이 인정 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횟수를 2회, 3회, 1회 이렇게 명시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것은 저희가 발생 예상을 해서 그렇게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백종훈 위원 올해를 비교해서 내년 계획을 하거나 그런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그럼 올해 횟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민간투자심사위원회 한 거요?
백종훈 위원 5개 위원회 다 올해 몇 번씩 했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어렵다고 하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미흡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려울수록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적경비를 줄여나가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절감해 나가는 노력은 시 집행부가 할 몫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기준에 그보다 증가시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절감편성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일하는 곳마다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은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경상적경비를 스스로 줄여나가려는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을 전체 예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줄여나가려는 노력한 결과가, 바로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함께 타개해 보려는 노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채권과 관련해서 지방채, 차입금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공채 같은 경우도 6~7%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 3~4%, 많아야 5%밖에 되지 않던 것이 6~7%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면 우리 차입금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이자부담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자절감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보통 금리를 변동금리로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차입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마다 우리는 이자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확정금리로 해서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방안 그리고 더 싼 이자로 받아 쓸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찾아보는 자구노력을 하면서 예산을 앞으로 운용의 큰 어려움을 스스로 미리부터 예방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로 되어 있는 것을 저리로 특별하게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금을 3.5%로 가져온다든가 하는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이하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변동금리는 해당 은행과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동금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보통 1년이나 2년, 3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금리가 다 상승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보통 3개월 단위로 금리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확정금리는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봐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했거나 차입금이 있으면 가능한 한 확정금리로 은행과 협의를 잘해서 금리를 낮게 조치하는데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과 차입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금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것이 펏펏하고 위브더스테이트하고 본래 도시계획대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사생활권, 환경권, 조망권 이런 것들의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단지 이것을 본래 땅의 가치를 높여서 발생된 수익금이 있다고 해서 거기 아이디어를 내고 실무를 보았던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민간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시청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의뢰했어도 과연 이런 결론, 결과가 나왔겠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관을 동원한 관치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 성과금의 일정 부분이 그쪽에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성과로 판단해서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부천시가 땅 팔아서 장사를 하고 우리 사생활 침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이익금으로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성과금 주고, 이거 그쪽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
○위원장 한선재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다음은 2008년도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예산확보를 위하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요즘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기금조성이 자칫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잘못 운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하여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기금조성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금조성 후 관리는 저렴하게 은행에 예탁하게 되고 차입할 때는 비싼 이자로 차입해 쓰고 이런 결과가 될 경우 가능하면 이런 기금조성은 줄여나가고 실제 예산이 넉넉할 때 많이 조성해 주면서 유용성 있게 기금을 운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기금 운용할 때는 예탁할 때도 은행 금리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예탁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를 더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
  기금조성도 올해 약 12억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연 상승분으로 기금을 더 조성해 주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기금을 부천시 재정 형편이 좋을 때 더 편성해 주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좀 적게 적절하게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강동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회요?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오류가 많아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황당한 건이 많아서 어떤 실망의 선을 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걸 설명하셨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렇죠. 총괄적인 걸 설명드렸죠.
강동구 위원 황당한 일이 상당히 많은데 세출예산서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국·공유재산관리비는 1,395%가 증액됐고,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2억 8700이 2008년도에 세워졌는데 전년도는 제로입니다. 전년도는 제로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억 8700이 돼 있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여기는 3억 3000이 서 있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재창출에는 9,261%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14만% 증가한 게 있어요. 기업지원 예산이 14만 3343% 증가했어요. 14만%.
  196만 원짜리가 28억으로 증가했어요.
  이런 예산서가 이게, 참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일부 중복된 것 말고는 우선 예산부서에서 이게 전부 총량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100% 다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일차 심사는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필요성과 저거에 따라서 서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꼭 관계부서에서 최고 결재권자까지 평소에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논평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을 세우다가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어제도 사과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못됐고 거기까지 1차 심사하는데 100%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 이것을 일일이 규명하고 그렇게 물론, 일차적으로 심사는 합니다.  
  결재는 받았느냐, 어디에 쓰느냐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남의 국 예산까지 전부 성격이 뭐고,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아니라 14만% 증액된 이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장내소란)
  기계가 계산했으니까 맞겠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먼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걸로 아는데 이것은 시스템에서 자동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94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에 제로인데 어떻게 특정 동에 2억 8700이라는 돈이 갈 수 있어요?
  94쪽에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이 총괄서 말이죠?
강동구 위원 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지금 어느 동을 말씀하신 거죠?
강동구 위원 성곡동,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제로예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성곡동이요.
    (장내소란)
  그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잠깐만요.
  어제 부시장님이 지시를 했겠고 기획재정국장님도 지시를 했겠지만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다시 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착오된 게 몇 건이나 되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바로 드리지 못한 것은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부 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야작업을 해서.
○위원장 한선재 이것도 지금 점검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다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총괄은, 일단 양해를 해 주실 게 글자 그대로 총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야단을 치시면 야단을 맞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한선재 어차피 예비심사고 지금 당장 점검해서 틀린 것이 물론, 강동구 위원님께서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강동구 위원님이 본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스크린해서 총괄적으로 본예산 예산심의 때 문제를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가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어떤 건지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매각 취득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일정 이상은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평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92억짜리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야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90억짜리요?
강동구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받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동구 위원 매입이 아니라 매각할 때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매각을 할 때는 주거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원미초등학교 체비지 관련해서 가액이 92억이에요.
  92억인데 의회에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는 전혀 무시하고 공문으로 벌써 시장님 직인 꽝 찍어서 부천시교육장 도장 꽝 찍어서 체비지 92억에 매각하고 그것은 교육경비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가 다 됐어요.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체비지매각 수입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교육경비 지원불가.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교육경비 예산을 92억을 주고 이것은 다시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고 이렇게 얘기가 다 됐어요.
  이러면서 지금 지하철 재원 없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교육경비 예산을 백 몇 십억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이거 알면 가뜩이나 물론,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열악한 교육경비 지원 많이 해야죠.
  그런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사실 우리 시가 교육경비지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세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이거 알면 부천시 예산 없다고, 지하철 재원 확보한다고 하는 거 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행정절차도 이행 안 하고, 92억이 시장님 개인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쌈짓돈도 아닌데.
  그럼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이십니다.
  이런 거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가 총괄 답변하면서 어느 과 얘기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체비지관련은 도시개발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전에 이거 돌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간부회의에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절차상 문제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감정기관의 평가를 하고 예정가격 작성, 입찰 이렇게 하도록 절차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돼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행정기관 대 기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특별회계는 없어요.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 이건 특별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분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차에 의한 겁니다.
강동구 위원 원미초등학교 체비지 매각은 특별회계 예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확실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원미초등학교 체비지 매각대금 92억을 고스란히 다시 교육경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약속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답변드리기는 좀
강동구 위원 이게 매입이 아니고 매각이에요. 그렇죠?
  체비지를 매각하는 건데 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매각을 해도 된다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업무연찬 과제로 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다시 연구해서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후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료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야 될 게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총무과에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시장님은 연간 7200만 원, 부시장은 연간 5200만 원, 구청장은 연간 2400만 원, 국장은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이것을 설명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령 쓴다고 하더라도 시장, 부시장, 구청장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는 데서 발생되는데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억 5700만 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내려왔습니다만 6억 9000만 원 섰다는 말씀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다 전국 공통이고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공통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편성과 집행방법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한 것보다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물론 절약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다 세워도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너그럽게 접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과장, 팀장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책추진업무.
  그리고 아까 중앙지원 및 재정확보 예산편성운영 이게 있는데 조금 이게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서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예산 지원확보 허락하는 것도 일단 출장방법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전화로 어디서 만나서 이렇게 업무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출장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출장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출장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비용이, 예산이 섰으면 예산을 썼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하셨든지 만나서 식사를 하셨다든지 그 내용을,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금액까지는 몰라도 활동내용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포괄적으로
변채옥 위원 추진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예산 세워진 것만큼 활동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앞으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 대신 아껴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채옥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아직 안 왔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지금 뽑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장님, 제가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아까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국 공통입니다.
  전국이 재정이 다 어렵습니다. 부천시만 어려운 게 아니고.
  특히 우리 부천시는 여건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성과금은 평년보다는 많이 올렸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 펏펏용지 외에도 여러 건이, 일단 예산편성할 때 그걸 참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건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의제 과장님이 와 계신데 제가, 펏펏용지는 그렇습니다.
  우 과장하고 제 얘기도 많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펏펏용지비는 높이 올라갈 건물이, 주상복합이 됐든 높이 올라가고, 지금 66층으로 보도됐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나 20, 30층 지어서 하는 거나 인구도 비슷하고 그 대신 거기 회계과가 제 휘하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지금 저밀도로 개발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바람 통로도 어렵고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어차피 내려다보이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고밀도로 높게 하면 그 가운데 공간 확보해서 녹지공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게 1800억 받았는데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정리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원래 하면 500억밖에 못 받거든요.
  1300억의 부가가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 과장이 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들으시면
○위원장 한선재 설명 듣지 않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업무 그리고 예산심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책목표를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경제문화도시 건설에 두고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지역역량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6대 문화사업의 고도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미래형 도시 농정과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은 25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도 예산요구액을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6.2%인 98억 5767만 6000원이 증가한 707억 8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지역경제과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8776만 2000원이 증가한 65억 26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부천 자유시장 등 4개 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로 5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조금씩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의 기업지원과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8760만 1000원이 감소한 153억 765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이유는 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 부지매입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 17억 4200만 원, 로봇부품 생산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15억 원, 그리고 로봇부품 생산기술 기반구축사업비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문화산업과 주요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1771만 5000원이 증가한 185억 8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및 예산의 증감요인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에는 이전비를 포함하여 49억 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7억 원으로 32억 원이 줄어들었고, 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는 전년 대비 국·도비가 45억 증가하여 127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9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문화예술과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 9078만 5000원이 증가한 178억 3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및 예산 증가요인으로는 부천예술단 운영에 53억 4000만 원,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리모델링에 9억 6500만 원, 그리고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개최에 30억 3500만 원, (재)부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2억 800만 원, 박물관 운영에 10억 4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7760만 4000원이 증가한 48억 7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수목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17억 원이고 그 외 사업비로는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3억 760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2억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시립도서관에 대한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7141만 1000원이 증가한 75억 81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한울빛도서관과 관련된 사업비가 35억 원이며 그 외에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 6억 8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5억 2500만 원, 학교도서관 교육시설 개선에 3억 82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3억 4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경제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이 내는 세금임을 감안하여 소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도정법에 의해서든 뉴타운에 의해서든 그쪽에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뉴타운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 지역은 저희가 이 중에서 자유시장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유시장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 말로만 재건축을 한다고 하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업과는 관계 없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곡 한신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강행해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부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사 한신시장과 자유시장이 문제가 되는데 뭐냐 하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는 것은 다 좋아, 일단 상인들을 위해서는 다 해줘야 하는데 사실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케이드사업은 하느냐 말이에요.
  설계 같은 걸 새로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자유시장이라든지 북부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잘 봐가면서 해야 돼요.
  예산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국비, 도비 나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는 두 개 시장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자유시장하고 한신시장인데, 자유시장과 한신시장을 뺀 나머지 부분은 뉴타운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은 되어 있고 반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중기청이나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하고 존속기간 관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이영우 위원 그건 맞아요.
  같은 시장 내에 반쪽만 하고 반쪽만 안 하면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건축허가도 안 내주면서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런 아케이드사업 이런 것들은 그냥 한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유시장 같은 데는 재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몇 %나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했는지, 구성했다면 몇 명 정도 동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 저희가 전혀 접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 입장에서는 뉴타운개발을 한다고 해서 선행되어 있는 사업들을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딜레이시키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치를 해놓고 얼마만큼 존속할 것이냐, 현재는 10년 존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도 개정했고 중기청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변경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하여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인들이 불편한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반인들한테는 못하게 해놓고 시에서는 무조건 강행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원님,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이 시장에 대한 특별법을 국가에서 제정을 해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만약에 시장 쪽이 재건축에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헐어버려야 되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재건축을 할 경우에 물론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10년을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놓고 10년 안에 철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에 의한 국고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기청과 도와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그분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시·도비, 국비를 감가상각을 해서 내놓게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그럴 바에는 이걸 하면 안 되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런데 현재 재건축이라는 것이 말만 되어 있지 어느 세월에 그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현재 상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딜레이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있잖아요.
  시의 재정문제가 만날 어렵다 하는데 워크숍을 과별로 다른 데로 가는데 지금 할 데 많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이런 데서 워크숍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년 얘기해도 예산은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강사비나 식대비 이런 것만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사·정과 관련된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노·사·정 말고도 그렇잖아요.
  물가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물가모니터요원 워크숍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각 동에 위촉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해드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수첩도 조그마하게 만들어 드리고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모셔놓고 저희가
이영우 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 언제 위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촉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촉한 사람들 계속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만 두시면 재위촉하고 있고
이영우 위원 임기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두고 해야지 보면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거의 무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활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면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존치기간이 10년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존치기간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에 아케이드사업이 추진되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케이드사업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세워지더라도 상인회 측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또는 상인들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의 자부담을 100%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백종훈 위원 어차피 그런 사전절차, 상인회 내의 사전 절차기간 동안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존치기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면 그럼 맞아 떨어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쪽의 부천시 경제지표조사 예산이 매년 1억씩 편성이 되는데 각종 경제 이해 통계지표조사가 전국단위 또는 광역·기초정부로 3개의 계층분류로 해서 매년 조사가 되는데 기초정부에서 매년 경제지표만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가, 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매년 1억씩 경제지표조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것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위원장 한선재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통계와 약간 크로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될 부분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경제라는 것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경제지표를 근거로 한 개별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정책이 과연 민간기업에 얼마만큼 효과 내지는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무가 형식적 지표조사가 아닌가.
  다른 통계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비용은 중앙정부 몇 %, 광역 몇 %, 기초 몇 %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통계, 경제 모든 지표조사를 한꺼번에 해야지 이게 기초단체 단위로써의 통계경제지표조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상공회의소에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상공회의소 측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서 17쪽에 보면 한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2500만 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단을 출범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홍보센터식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인구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10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 10만에서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750만 원,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250만 원을 매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07년도, 금년도 분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2년치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기이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인구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1250만 원만 계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파악이 되었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125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이번에 2500만 원을 세워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의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착오로, 저희 경제문화국으로 왔어야 했는데 그쪽에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법적으로는 1년에 1250만 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니까 출연을 해 달라는 요청이지 법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것은「지방재정법」내지는 훈령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지, 해달라는 협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금년도에 그리 했는데 거기서 안 세웠어도 그냥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었다면 당연적으로 금년도에 125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이든  어떤 경로로든 했겠죠.
  그렇지만 출연금이라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안 줬다가 이번에 2500만 원을 합쳐서 세운다고 하는데, 중복 계상한 것 도 잘못됐습니다.
  또 하나는 설립을 해서 부천시의 어떤 관광특산물을 얼마만큼이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출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가 이렇게 해주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우리 시에서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1250만 원이라는 것은 매년 출연하면서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분을 다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낸 것만큼의 우리 부천지역의 관광특화상품 모든 것들을 홍보 내지는 기대효과를 얻어야만 출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여기에 출연했을 때 부천시에서 그만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것은 저희가 출연하고 나서 우리 시의 중점 홍보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협조를 요청하니까 그냥 우리도 출연할 수밖에 없다는 맹목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이 파탄나면 거기서 그만큼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워크숍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다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기대효과를 얻는 것은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편중된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한 모든 위원회가 그만큼 워크숍을 통해서 기대효과를 얻고 부천시의 정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해 줘야 한다.
  어느 한 지역만 편중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이것과 관련해서 2007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경 편성해서 일단 출연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1250만 원이 출연됐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받고 예산을 계상하고 난 후에 그 사실을 나중에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1250만 원만 계상해야 하는데 2500만 원, 2년치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본래에는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금년 추경 때 자치행정과에서 자기 업무라고 가져가서 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회의를 다녀와서 그쪽에 업무를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잘 챙겼어야 했는데.
○위원장 한선재 그냥 웃고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의 운영비가 금년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똑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운영파악을 해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해준다면 운영이 위축될 수 있고 운영하는데 축소가 불가피한데 그런 것은 반영을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자연 인상분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예산방침이 아마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방침이 그렇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른 거지 방침대로 하면 공무원들도 전부 봉급 동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런 부분, 우리가 위탁운영을 줬을 경우 운영이 잘 되도록 그런 것은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지,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가 본데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네. 18쪽에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가이드북 제작비 2500만 원하고 상공총람 제작 이런 책자들을 시에서 해야 되나요?
  상공회의소에 이런 자료가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주면 상공회의소에서 만드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네.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도 거의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경영자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다들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책자를 꼭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가이드북 제작이라고 해서 올해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상식이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줬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식으로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내용이 매년 달라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변채옥 위원 상공총람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 제조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만들기 때문에, 상공총람은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폐업됐거나 신규로 된 부분은 그때그때, 2년에 한 번씩 수록이 되겠죠.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소비자피해 예방교육 강사수당.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것은 학교를 선정 받아서 집합교육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게 호응이 좋은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일단은 청소년들이 쉽게 유혹되거나 인터넷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쉽게 쉽게 물건을 사다가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런 것도 소비자보호원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 집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별로 성과가 없는 예산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변채옥 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해서 교육받는 대상수를 늘리든지 그래야지 집합교육시켜 놓으면 그중에 몇 %나 호응이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즘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서 피해를 보게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셔서 대상을 늘려서 관내 청소년 전체가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고려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소비문화 형성, 건전한 소비의식 함양 하지 말고 차라리 요즘 초등학교 애들 모 신문에 보면 어린이 경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이런 교육으로 다변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식 같아요,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형식 얘기가 나와서, 형식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 좀 할게요.
  28쪽 보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아니면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하면 효과가 솔직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웅변대회하면 보러 오는 학생들이 많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우선 웅변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참여도가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웅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해서 시장님 상을 타게 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보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전체 학생들이 많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홍보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미숙 위원 해마다 개최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김미숙 위원 해마다 아이들이 몇 명이나 참가하는지 그런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3년치만, 호응이 어떤가 보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5쪽이 되겠습니다.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기금을 늘릴 필요성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가 10억을 조성할 목표로 했는데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목표액은 10억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나가는 걸 보면 참고적으로 저희가 매년 융자지원해 주고 이차보전해 주는 부분을 보면 거의 그 이자 수준에서 현재는 충당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소규모 가게가 부천에 몇 개나 되죠? 수천 개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내 은행이 있습니다.
  관내에 지정된 은행이 농협, 한국시티은행, 중소기업은행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서류를 주면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줍니다.
  보통 보면 25, 6건에서 30건 내외 정도가 매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우리 기금으로는 이자 3%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자 3%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대형유통과 경쟁을 하려면 지원이 더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부천시의 재정규모가 여유가 있다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작년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기 때문에 예산설명을 꼭 듣지 않아도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냥 예산서를 참고하고 예산심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기업지원과장 금영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잘못 표기된 내용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잘못 표기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각 과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기업지원과 예산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기업사랑한마당축제 금년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8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2억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1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뭐 하는데 부족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부스 한 개 빌리는데 쓰이는 돈이 20만 원입니다. 100개 같으면 2000만 원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부스를, 자기들 물건 진열하니까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그걸 다해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직 기업축제가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들여서 분위기가 활성화되면 차츰 차츰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꾸 하게 되면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것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 예상은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은
이영우 위원 기업을 홍보해서 자기네 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부스 설치해서 홍보하게 만들어 줘야지 처음부터 자꾸 이러면 버릇돼서 다음에 안 한다고 해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부스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했는데 기업체의 호응이 별로 안 좋고 참여율이 낮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축제를 빨리
이영우 위원 참여율이 낮은 것이 이걸 해 준다고 해서 참여율이 높고 안 해 준다고 해서 참여율이 낮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가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홍보를 잘해야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홍보의 차이보다는
이영우 위원 시에서 기업사랑한마당축제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진행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부스까지 전체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 공장도 다 돌려달라고 해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시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원님,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워크숍 문제가 매일 지적이 되는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찾아야지 그냥 밖으로 나가는 워크숍 예산만 세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내년에 저희들이 밖으로 나갈지 관내에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예산 세울 때 밖에서 하려고 하지 누가 관내에서 하려고 해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 장소를 준비해서 대신에 강사나 이런 부분은 유능한 분으로
이영우 위원 그렇죠. 강사비용은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회 할 것을 2회 해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워크숍이 제대로 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하여튼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37쪽의 혁신형 중소기업 우수제품 선정 및 마케팅 지원인데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사실 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김미숙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김미숙 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심사하고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원은 30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씩이나 심사하는데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내역을 빼보니까 기술보증기금의 평가의뢰비가 495만 원 정도 되고, 심사위원 수당이 147만 원, 그 다음에 상패, 상장 제작하는 데 300만 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평가의뢰비가 5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굳이 그런 데까지 의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이노비즈 기술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은 기술보증기금 쪽이 전문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검토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3000만 원 지원하는데 1000만 원 씩이나 그런 데 주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전반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을 쭉 보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천시가 세원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지원정책들을 해 나가려고 한다는 긍정적 측면의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예산이 많은 걸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업의 내실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한 것인가 한 번 더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쭉 보면서 물론 우리 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에서는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고민이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기업이, 우리 시가 이런 이벤트성, 정말 전체 기업에 비해서 수혜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이런 시책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 오고 싶어 하고 또는 부천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이런 풍토가 정착될까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인증에 대한 지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관내 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인 이하의 기업이 90%를 차지하는 정말 영세기업, 그런 기업들은 해외인증 규격을 획득할 형편조차 안 되는 기업들이 90% 이상이라는 거죠, 따지면 보면.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현실에 맞게 시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전시 박람회에 참가할 정도의 기업이면 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제품에서 경쟁력을 갖추니까 해외전시회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강동구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천 현실에 맞는 기업지원시책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당초예산 올릴 때는 181억 정도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계수조정 과정에서 30억 정도 깎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반사업 구축사업비도 있고 새로운 해외 특허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 부천시 전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 예를 들어 삼정동 재정비사업이나 춘의지구 뉴타운사업 이런 부분들을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하면 아마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 기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업시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맞물려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자료 50쪽입니다.
  상동 호수공원에 LED가로등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5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LED가로등을 구축했을 때 기존의 가로등보다 뭔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조명이 더 아름답다거나 특색이 있다거나 개성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일반인들이 다수의 홍보를 하면 접근이 되겠습니다만 LED가로등 같은 경우 부천시 관내에도 상당히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기존의 LED조명기구를 보면 현재 일반 조명기구보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치는 빛이 LED는 눈에 충격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상당히 아름답고 조도도 높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호수공원에 LED가로등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부천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조명산업과 연계해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지나가는 타 시의 시민들이 조명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답게 공원의 가로등이 특색 있다 이런 느낌을 못 받겠네요? 일반인들은.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눈에 확 드러날 정도의 뭔가 개성이 있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확 드러날 정도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강동구 위원 외형상으로는 차이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기존 가로등과 LED가로등의 차이를 육안으로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육안으로 보면 좀 더 밝고
강동구 위원 그 정도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강동구 위원 그 정도라면 크게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해서, 5억 원을 투입했을 때 에너지절약과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을 계산 했을 때 5억의 투입예산이 에너지 절약예산으로 몇 년 정도면 효과가 감가상각이 되는지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회사에서, 일반 LED기업체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LED조명등은 가격이 6배 정도 비쌉니다.
  대신에 수명이 10년 내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만 가면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경비절약 차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을 올리려면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야 하는 거죠.
  몇 ㎾의 전력이 소모되고 상동호수공원의 등은 몇 개인데 하루 몇 시간 소등, 점등했을 때 얼마가 나왔고, 기존의 LED로 했을 경우에 가로등 한 대당 얼마 나오는데 이것이 몇 년이면 감가상각이 완료가 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 시장님께서 예산성과 포상금도 내년도 예산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세워져 있던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에너지절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이것도 하나의 공로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5억의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런 계산이 명쾌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업자의 얘기만 들어보고, 업자야 5년짜리를 3년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청 앞 가로등에 보안등, 가로등을 일부 교체 했는데 처음에 일반 가로등으로 했을 때 80와트짜리를 썼는데 지금은 35와트짜리로 써도 주변의 밝기는 똑같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는 3배 내지 4배 정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 지가 2,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6개월 정도 지나면 기존의 전기료하고 LED로 바꿨을 때의 전기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LED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관내기업이 개발하고 지금 처음 도입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에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강동구 위원 사업 당사자는 여러 가지 우수성만 홍보하겠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돼서 실질적인 신뢰성에 대한 게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가 어쨌든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5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를 들어서 1, 2년 돼서 예기치 못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걸 계획단계에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렸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융자를 이율이 높아서 테크노파크 폐농수로 부지매입금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도 보면 예산절감 사례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도 예산절감 성과 포상에 해당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모르겠습니다.
  내년 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은 아직
강동구 위원 오전에 예산성과 가지고 많이 다뤘습니다만 참 애매합니다.  
  예산성과의 공로라는 게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단순히 금액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얼마 금액의 성과가 있느냐 이건 기준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40쪽, 가정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 이게 끝났나요?
  제가 홍보물을 봤거든요. 홍보현수막. 끝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어땠어요?
  해보고 나니까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던 거였는데 실적이 괜찮아서 예산이 또 올라온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민들이 많이들 오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열악한 지구, 예를 들어서 오정구 쪽이나 열악한 지구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것은 정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예산을 얼마 안 들여도 필요한 건데 홍보차원에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생각하고 계셨다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생단체 회의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을 가도 이게 올라왔던 것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 데 홍보한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거기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미숙 위원 그런 단체원들 입이 동에서는 소문이 나니까 내년도에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즈음에 자생단체 회의에 회의자료 배포할 때 이걸 꼭 넣으세요.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49쪽에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올해 2년차.
김승동 위원 그러면 몇 년차까지 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10년차까지 가는 걸로
김승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 14억이 출연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김승동 위원 국비출연금은 별도로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국가에서 출연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국비요?
김승동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여기 국비 표기는 없는 거 보니까 센터로 바로 금년도에 35억하고 교육연수원에 5억, 확실히 지원받는 어떤 담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저희들이 또 출연금을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을 때 보면 우리 시비만 정산하는 게 아니라 국비와 섞어서 정산하기 때문에 총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총 143억의 사업비인데 국·시비 분담비율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지켜지는지, 우리 시만 무작정 출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관리감독권은 국가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지금 산자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감사하듯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만 정산서를 보고 나름대로 서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여기에 인사권이나 이러한 것도 우리 부천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전혀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 매년 출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 출연금이 얼마가 가고 있는지 내년 예산서를 할 때는 몇 회, 총 얼마가 출연되고 있는가를, 사실 우리 재산이에요.
  언제가 찾아야 할 돈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출연되어 있는데 전체 액수가 얼마나 출연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자료를 받기 전에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실제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매년 관리를 출연금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부기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 자료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최근 몇 년간 지출했는지
○위원장 한선재 총 출연금 얼마, 나머지 출연금이 몇 년도 거쳐서 얼마인지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운용하면서 여기 조서를 쭉 기재했는데 운용현황이 예탁금 명세서에 총액 얼마가 돼 있다고 명시할 게 아니라 앞으로 기금운용현황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면 별도로 우리가 자료 요구하지 않아도 매년 어느 은행에 예치금이 얼마 되어 있고 이율은 얼마씩 하고 있는지 자금운용현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예치 구좌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쭉 같이 기재해 주면 기금운용예산서가 두껍다 치더라도 또 매년 변동사항을 알 수 있음으로 해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이 기금 목표액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300억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1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김승동 위원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초에 임시회 때 2020년까지로 해서 300억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홍대의입니다.
  제140회 부천시의회 본예산 심사에서 산업진흥재단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간부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바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천산업진흥재단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목차에 따라 예산총칙, 총괄표, 세입예산안 내역, 2007년도·2008년도 세출예산안 비교,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단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대비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원안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욱 열심히 부천 기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말 그대로 산업진흥재단이에요. 관내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 예산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 그러면 아주기업인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 출연금 25억으로 중앙부처에서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효자예요, 효자.
  맞죠?
  그런 산업진흥재단이 해마다, 감사 때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야 합니까?
  대표께서는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합니다.
  시에서 25억을 출연해서 관내 기업들한테 고가의 장비들로 시험장비들, 연구장비들 지원해 주고 있고, 기술지원해 주고 있고, 다양한 교육사업 해주고 있고 인적자원 개발사업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안 심사 때 크게 두 가지 정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 본 위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비가 왜 500만 원이나 되느냐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노력이 안 보여요. 노력이.
  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게 무슨 서버임대료가 비쌀 것도 없고 DB를 많이 저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업그레이드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재단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제가 로보파크 근무하는 직원들 왜 해마다 옷을 사줘야 되느냐고 했어요. 한 벌에 25만 원이에요.
  2007년에 샀으면 2008년에 또 사야 합니까?
  웬만한 기업에서도 동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격년제로 지급합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는 게 전혀 시정이 안 된다면 예산안 심사를 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요식행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니까 산업진흥재단 얘기만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언론사 관계자들이나 다들 불신이 가득 차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예산심사를 해요.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답변올리겠습니다.
  근무복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2년제, 격년제로 신규 오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근무인원이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교체인력을 대비하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그대로 근무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로보파크 운영경비는 이번에 정보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기로 이미 저쪽, 지난번에 하던 회사와 계약을 만료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도 지역정보센터에서 정식으로 업무를 보게 되면 기왕에 계약된 회사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진흥재단의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간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총 예산이 2007년도 75억 정도 됩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죠?
  그중에 25억 4300만 원이 부천시 출연금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외에 수입은 없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된 부분이 약 54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김승동 위원 그거 말고 로봇전시관에서 입장 수입은 안 받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받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입장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연간 1억 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건 어느 회계에 전입시켰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로봇전시장에 로봇전시물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로봇전시물을 교체하는 비용이라든지 전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시 출연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세출예산안은 산업진흥재단의 이사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2007년도 것은 통과가 된 것이고 2008년 예산안은 이러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연도 말에 예산안을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얼마의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고 부천시에 출연금을 요구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제가 대표이사고 이사장님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출연금에서 나갈 예산을 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이사회에서 저희가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전년도에 보면 수탁사업이 54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김승동 위원 그 수탁사업을 시행하는데 전액 국비만 갖고 시행한 사업도 있고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그 부담되는 시비사업은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가 있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 예산의 일부도 들어가 있고 그런 사업들은 아마 기업지원과 내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국가로부터 위탁 받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김승동 위원 그건 전혀 예측이 불가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지금 2008년도 예산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4월에 시작하는 거, 8월에 시작하는 거, 심지어는 10월 정도에 시작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에 일단 매칭펀드로 나갈 돈들을 계상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국비 10억을 주면서 시비 2억을 부담하라고 하면 2008년도 예산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갑자기
김승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년도 산업진흥재단으로 들어올 돈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단 얘깁니다. 전액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2500억의 세금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보다 더 받을지 덜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측을 하고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근접한 액수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산업진흥재단도 산업진흥재단으로 들어올 돈이 내년에 총 얼마다 이게 예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예측되는 것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입장수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입의 종류에 부천시 출연금, 재단 입장수입, 자체 사업비수입, 잡수입 그리고 외부기관수탁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 75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5억을 가지고 내년에 거기에 맞춰서 어떠어떠하게 쓰겠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시 출연금의 사용도를 여기에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만 갖고 하는 사업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더라도 지방비가 부담돼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입은 지금 출연금만 얘기하는데 입장수입은 당연히 여기 내년도 세입 예측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다못해 3억 정도 받는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기타 내년도 들어올 수입을 다 예측해서 6억짜리 균형예산을 이렇게 짜서 예산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연간 총 예산 규모가 75억 9200만 원의 재단 예산편성을 보면 현재 우리 시 출연금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안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나머지 수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다시
김승동 위원 그나마 국고는 모르겠는데 입장수입 같은 것은 분명히 들어오는 수입인데 누구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씁니까?
  당연히 재단의 수입으로 들어와서 여기 사업비로 지출이 돼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 재단의 예산 절차가 연도 말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금년도는 12월 26일에 개최하는데 그때 모든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이 시비, 도비, 국비, 수입 이런 것을 다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세출사업을 짜고 그렇게 해서 총액 예산이 나오는 거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75억짜리 사업을 산업진흥재단이 하는데 부천시에서 주는 돈은 25억이고, 25억은 이러이러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명확한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잘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안 설명 내지 심사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방금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사업에 대한 수입·지출 이런 세입세출예산이 항목별로 정확하게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안 실무 작업을 하실 때는 예산법무과 팀과 관계 실무과장님과 산업진흥재단 예산담당자가 협의해서 우리 시 본청에서 예산안 짜는 규격대로, 그런 포맷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재단의 재무회계규칙을 검토해서 우리 시 예산회계에 준하는 식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의회가 지금 수탁사업비인 국비도 중앙에서, 물론 회계보고는, 결산보고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결산보고 다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결산보고는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이걸 감시감독을 해야 될지 아닌지는 관련 조문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심의 이런 것의 규칙과 규정을 저희들도 실무부서와 연찬을 해서 내년도 사업설명회 때, 업무보고 때 명확한 지침을 산업진흥재단에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해외 전시하는 여비계산을 일인당 400만 원씩 독일전자박람회 예산을 세우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국외여비 보니까 급이 가장 높은 것이 378달러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나등급에 속하는데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지금 여기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저희 기업지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변채옥 위원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물론 유럽이 아니어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유럽 쪽에 400만 원 계상은 상당히 높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독일 전자박람회나 미국 CES나 이런 것이 전부 로봇 관련 전시회입니다.
  저희가 일단 책정을 그렇게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만일 업체가 많아진다든지 하면 단가를 저희가 한번
변채옥 위원 아뇨. 여기 계산이 5개 사에 4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변채옥 위원 그럼 1개 사당?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400만 원이죠.
변채옥 위원 400만 원씩 하신 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보통 몇 명 정도 가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대개 한두 명 가는데 거기에는 운송비라든지 또는 박람회 참가비용 자체가 비쌉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비용 자체는 스퀘어미터당 얼마 해서 산정이 되는데 전시회마다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여비 플러스 참가비까지 다 지원을 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400만 원 정도면 여비는 지원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변채옥 위원 항공료 같은 게 포함이 안 됐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안 됐습니다.
  저희가 400만 원을 산정한 근거는 부스지원비, 부스라는 건 가로·세로 3m씩 해서 9스퀘어미터 정도 하는데 그 안에 설치하는 장치비가 있고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비 같은 것을 모두 해서 저희가 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건 알겠고 지역정보센터에서 오신 5명을 고용 승계하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변채옥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연
변채옥 위원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만 2007년도에 비해서 2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만 2억 3800이고 연금이나 상여금에서 또 조금 늘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체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높은 수준인 거 같아요.
  2007년도만 봐도 높고 올해 지역정보센터 직원을 받으셔서 그런지 인건비 비중이 29%인데 2008년도에는 33.7%라서 전체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58.5%, 그럼 사업 예산을 이렇게 하면 0.몇 %, 많아야 11%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까 김승동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로보파크의 입장료 이런 것도 계상이 안 되고, 로보파크의 직원 인건비는 또 여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 때 보니까 기본급은 동결했는데 다른 수당 같은 것이 늘어서, 항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금년에 동결한 것은 맞습니다만 내년에 또 동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인상폭에 맞춰서 인상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수당은 저희가 2007년도에 더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 전체적인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줄여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이고 2008년도에도 그런 지출 범위 내에서 타이트한 시간 내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지만 일반 사기업 같으면 만약에 성과가 없거나 하면 봉급이 줄어들어요.
  무조건 국·도비 확보했다고 성과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고 그런 성과금까지도 동결을 하셔야죠.
  사업비로 많이 쓰셔야지 이렇게 운영비로 반 이상 쓰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난 감사 때도 이경섭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와 협조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하여튼 진흥재단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것도 다른 부서들은 동결되거나 삭감되거나 했는데 재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실적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데서 예년과 똑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운영이 되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신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로보파크에 아르바이트 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자원봉사자도 쓰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백종훈 위원 그분들 하는 일이 뭐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아무래도 저희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인데 지난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오는 학생들이 이것저것 조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시간에 조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질서유지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로보파크가 연중 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연중 조작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아르바이트는 120일 동안 운용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는 60일 동안 운용하게 되어 있네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연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연중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 입장객이 많은 날만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토요일이라든지 그런 날 운용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가능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럼 아르바이트와 자원봉사자가 구분이 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좀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3, 4만 원을 지급하여 채용하고.
백종훈 위원 4만 원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자원봉사자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교통비 5,000원 정도 보조하고 하루 8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는 분은 교통비와 중식대를 포함해서 1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재단홍보비 관련해서 신문광고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곱하기 1년인데 1년의 의미가 뭐죠?
  몇 회 이렇게 나와야 이해하기 쉬울 텐데 1년 내내 광고한다는 것 같지는 않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필요한 경우에 홍보하는 거고 연간 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백종훈 위원 연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백종훈 위원 연간 몇 회에 대해서는 계획은 안 해 보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백종훈 위원 이것이 중앙지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중앙지도 있고 또 저희가 지방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홍보브로슈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매년 만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기존에 만들지 않았던 것을 신규 제작할 때야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매년 만드는데 매년 홍보브로슈어를 1500만 원이나 들여야 할까요?
  왜냐하면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자리 잡혔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홍보물을 1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내년에도 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저희가
백종훈 위원 제 생각에는 격년제 아니면 신규사업 내용만 바꾸는 정도로 하면 이게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갈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것은 저희 재단의 업무도 소개하고 시의 업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지원업무까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업내용이 1년 단위로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브로슈어를 저한테 보내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지적들도 많이 했고 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당연적으로 김승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총 사업비 대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만족스럽고 그에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가 지원하는 예산도 맞물려서 편성이 될 수 있거든요.
  국·도비라 하더라도 산업진흥재단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부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편성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국·도비를 끌어올 것인가 그런 거 대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목표를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국·도비 끌어왔다고 해서 얼마 성과금 또 가져가고 그런 주먹구구식의 운영은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제대로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이 지금 20명이 되어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지역정보센터가 다 포함되어서 편성된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포함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직이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총 30명인데 산업진흥재단의 정원 규정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30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맞춰서 한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지역정보센터 포함해서 30명이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건비를 줄인 현상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명 플러스 8명 해서 2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 2명에 대해서 계약직 따로 된 것은 정보센터에서 따로 채용해오던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휴가에 따른 비용을 1명은 3개월, 1명은 8개월 그래서 2명분을 산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되었든 합쳐서 그리 왔으면 총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규정을 바꿔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 계약직이 8명이고 정보센터가 2명이라고 별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죠.
  지역정보센터가 산업진흥재단에 편입된 이유도 알 수 없고 그것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인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같은 직원으로 봐야 되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함께 편성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서서 재단의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에 계약직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우리 입장수입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은「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은 원래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대체근무라고 해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다른 휴무일에 쉬는 제도를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자체가 임금에 관련된 것은「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법이 되었는데 비정규직을 계속 운용하겠다고 하는 목적밖에 안 되거든요.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죠.
  2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에 앞장서야 할 관이 계속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운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국가 법률을 어기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인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연차, 월차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연·월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현재 연차 휴가인 경우는 7일까지, 시간외인 경우는 월 28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초과 근무한 것만큼 줘야 하는 거고 연·월차는 예전에 월차는 한 달에 1일을 주었고, 연차는 연수에 따라 1년씩 플러스시켜서 연차수당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제로 전환되면서 월차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해서도 안 되지만 대신 연차수당은 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서강진 위원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총 25일을 넘지 않는 범위로 연차수당을 주지 말고 휴가로 대체하라고 하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25일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연가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최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보시고 할 필요가 있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별도로 업무추진 목을 편성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동결된 것같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는 별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제가 알고 있기는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예산에 2568만 원에서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었잖아요.
  당초와 똑같은데 432만 원이 별도로 목 편성되어 있으니까 실제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17쪽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과 기관을 구분해 놨고 비교해 보시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조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목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에 포함해서 경조비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 국감에서도 많이 쟁점이 됐던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경조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경조비에 넣어 과다하게 지출하는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목에서 경조비를 별도로 최고액을 정해 놓아야 그것에 맞춰서, 그리고 경조비 지출을 규정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업무추진비도 절감이 되고 목에 편성된 만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사용규정도 분명히 만들어갖고 지출을 해주고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로보파크 협회 연회비에서 한국박물관협회 50만 원, 경기도박물관협회 7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꼭 내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협회에 냄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이 낼 텐데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돈만 내고 그만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경기도협회도 그렇고 총 협회에서도 도록제작이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지원 또는
김미숙 위원 해설사라면 어떤 해설사를 얘기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
김미숙 위원 해설사가 필요한 분야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것은 국가나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런 인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도록 권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일정기간 도록을 만든다든지 하는 카탈로그를 만드는 사업에 투입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협회사업 또는 박물관, 크게 보면 문화관광부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았으면 좋겠고, 바로 밑에 보면 에어컨 유지관리비가 1년에 200만 원이 있는데 전기료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 말씀을 드리기가, 양이 많아서 그중에 한 가지만, 산업진흥재단 올해 하고 말 것도 아니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 관련해서 앞서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작성한 것을 보면 연구장비 홍보유인물 제작 200만 원×1년, 간판 제작 400만 원×1년, 브로슈어 제작 1500만 원×1년, 리플릿 500만 원×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걸 좀 참고하세요.
  제가 참고로 원미구청 것을 말씀드릴게요.
  원미구청은 시책추진 홍보물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면 500원×450매×3종×2회 해서 135만 원 이렇게 나와요.
  산업진흥재단 식으로 하자면 원미구청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홍보물 135만 원×1년 이렇게 하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단위 원가도 나와야 되고 발행매수도 나와야 되고 발행종류도 나와야 되고 발행 연간 횟수도 나와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안에도 포함시키고 발행된 책자도 감사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 상태로는 예산안 심사를 못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홍보물에 관련해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위, 원가, 매수, 종류, 횟수까지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별첨을 해서라도.
  심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숙 위원 8쪽에 보면 박물관협회 지원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이걸 언제부터, 해마다 냈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이건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회비는 연간, 매년 얼마씩 내는 거고 이건 사업이 있을 때마다 매칭펀드로 저희가 돈을 들여야 되는 항목입니다.
  첫째, 박물관협회 지원사업 부담금은 도록기획전 해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두 번째 1000만 원은 경기도박물관협회에서 도록 제작과 관련된 돈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아울러서 매칭펀드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도록은 우리 시에서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워크시트 엽서 하는 데도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나요? 진흥재단에서도.
  그런데 도록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이런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 대 1 매칭펀드도 있고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그래서 3000만 원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담금을 내고 사업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김미숙 위원 그걸 다 갖다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제시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혹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입찰 보는 게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입찰 보는 것은 없고 저희가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의뢰는 하지만 입찰 보거나 하는 것은 없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입찰정보 이런 것들이 2400만 원이나 필요한가요?
  9쪽에 보시면 산업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식정보콘텐츠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이영우 위원 그게 4800만 원인데 입찰정보라고 해서 2400만 원을 들여서 입찰정보를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갖가지 국내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입찰정보를 취득을 해서 저희 온라인 사이트 부천비즈라고 하는 데다 올려주는 사업에 관한 것이 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건 기업하는 분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찾아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입찰 보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면 산업뉴스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입찰정보를 매월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버리는 겁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라면 2400만 원을 줘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과 기업들과, 기업에 입찰 보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제가 그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아예 과감하게, 그리고 기업들이 경리정보 이런 것들은 회계사무실과 연락해서 다 보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이번에 부천정보센터를 통합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비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거기다 실을 것인가, 또 뺄 것은 없는가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산업뉴스, 경영소식 이런 것들 좋아요. 다 기업들이 볼 수 있는데 입찰정보라든지 경리정보 이런 것들은 회계사무실 같은 곳의 분들과 상의해서 하지 이 정보 보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뺄 것은 빼고 과감히 더 소개할 것은 소개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기업지원과의 자료를 찾았어요.
  그런데 해외전시박람회의 부스설치비, 전시품 편도운송비, 통역자원 해서 시에서는 1개 사당 250만 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을 통한 참가지원비거든요
  시에서는 한 회사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 출연금을 갖고 운영하는 재단에서 400만 원이면, 150만 원씩 8개 회사면 12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과다계상을 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 뜻은 로봇장비라든지 로봇 자체의 연구물들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단가계산을 한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한 비용이 드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만큼 들 것이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재단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기업들에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겠지만 부천시 전체 예산편성이 동결 아니면 축소하는 그런 상황에 재단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시와는 완전히 엇박자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드리지 않으려다가 이렇게 150만 원씩이나 1개 사당 차이 나게 하면, 기업들에게도 로봇관련 기업만 우대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은 소외되는 듯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본청보다 더 많은 예산을, 그렇다고 기업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 가이드라인을 갖고 운영하셔야지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하시면 곤란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가 그런 것을 토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백종훈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만 수탁사업비, 재단에 대한 수입금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때 예산편성이나 회계질서나 보고서작성 이런 것들은 재단과 협의를 하시기로 하고 또 의회에서도 정관을 좀 봐야 되고 회계과에도 얘기를 해봐야 하고 저희들도 업무연찬을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 받으면서 다시 또 의회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예산서 설명을 사업별 예산서에 준하는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 백종훈 위원님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다시 조정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제출한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 중에서 일부 계수에 착오가 있어서 설명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자리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설명하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세부사업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어떻게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 다섯 분이 이석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쪽 보면 민간자본이전 5098만 8000원, 농산물 쌀포장재 지원이네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쌀포장재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부천시가 농업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강동구 위원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찬찬히 예산을 보니까 산간벽지, 농업 중심지역, 도·농 복합지역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아서 혜택을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상대적으로 그렇죠.
강동구 위원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도심의 농업인들은 물론 소작농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집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농이거든요. 소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그런 데다 굳이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건전한 상태면 모르겠습니다.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시책과 도시 조경녹화사업, 자연학습장 크게 이 정도로 분류될 수 있겠는데 이런 예산을 줄이고 자연학습장이라든가 도시 조경녹화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하는 게 아니면 다른 사업예산으로, 좀 전에 우리가 기업지원과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시책에 집중하는 게 더 가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례로 우리 관내 전업농이 통계상 800여 호 되거든요. 전업농은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임차농입니다.
  실질적으로 땅의 소유주는 서울 내지 부천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분이고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임차농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영농의욕을 북돋우는데 큰 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농가에 대한 지원보다 자연학습이라든지 체험학습 이런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합니다만 집행부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예산은 많이 커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농업인이 800여 호라고 했는데 800여 호에 지원되는 예산이, 제가 대충 보아도 쌀포장재지원에 5000, 유기질 비료공급에 1억 6300, 농산물 수출포장재에 1400, 사실 800여 호에 지원되는 혜택치고 엄청납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에 1억 7000, 지금 신규사업도 많아요.
  정부양곡관리 종사원 급식비,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8400 이렇습니다.
  항공기방제사업, 어떻게 보면 부천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지방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거예요.
  뭐냐 하면 중간유통마진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한 차익을 남기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경기한우명품화사업 1100 등 제가 대충 봐도 이런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말씀 다 하셨나요?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더, 150쪽에 보면 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올해는 3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기억을 더듬어보면 복숭아 판매수익금이 60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생산량이 1,150 상자로 판매대금이 1만 원씩 해서 115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동구 위원 1150만 원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강동구 위원 제가 감사자료에서 600만 원 정도로 봤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것은 그 사람이 수입으로 치는 게 아니고 670만 원인데 시의 세외수입으로
강동구 위원 670만 원이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방금 왜 1100 얼마라고 하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제 기억이 맞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강동구 위원 670만 원이에요.
  물론 소사복숭아 유명하지만 우리 부천이 과거에 특화했던 복숭아 도시니까, 부천의 상징이니까 우리 시가 운영하는 복숭아농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시 재정이 어떠냐에 따라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20만 원 들여서 민간위탁한 복숭아과원에서 복숭아 판매대금이 670만 원이에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강동구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면적을 최소화하든가.
  부천의 상징으로 면적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든가 이런 방법 아니면 우리 농산지원과에 장비들 다 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농산지원과에서 직접 일용인부를 사서라도 운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넉넉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종합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별 소득도 없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낮은 산업이고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대부분 노령층인데 그분들이 산업화사회에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까지 발전이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농업이라는 것을 투자에 대한 효율성 이것만 따지면 안 되고 저는 농업이 하나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성을 따진다면 우리 같은 시에서 아예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농업이라는 특수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항공방제 같은 경우 경기도 각 시·군에 비해서, 안산 같은 경우는 특이하지만, 적게 하는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벼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여름에 열악한 조건에서 악성 노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일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800호에 지원되는 게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방, 산간, 도농복합도시보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소수 약자에 대한 보호 일응 취지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 소수약자가 어디 농어민뿐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예산을 긴축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또 한 가지는 복숭아 위탁관리인데 이것이 순수한 시골 같으면 복숭아밭이 한 1,000평 있는데 당신이 나오는 수익 갖고 좀 관리하시오 하면 선뜻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 복숭아밭을 선뜻 하겠다는 농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복숭아밭 묘목이 건전하게 컸으면 모르는데 수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수목의 상태도 좋지 않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거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건 고민을 좀 더 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농업이 기간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하죠. 식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WTO, 우루과이라운드 무수히 많은 통상압력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농업시장이 개방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만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해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새로 제작해온 예산 사항별설명서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안은 내용이 다르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숫자에서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을 갖고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건 맞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위원장 한선재 그럼 이것만 다른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위원장 한선재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 증액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이틀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 예산은 예산서 오류가 발견이 안 되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발견은 되었는데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류가 아니고 액수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2,840원을 2,480원으로 해서 저희가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전에 확인이 되셨군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유일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부서였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부천시 정책에서 도서관 정책은 3순위나 4순위로 홀대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도서관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도서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 증액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희가 매번 듣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55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욕심을 부려서 많이 할까도 생각했는데 우리가 문화의 장을 여는 의미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자원봉사자로 하고 예산이 나중에 허락된다면 그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혹시 우리 관장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아닙니다. 굉장히 의지는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가요?
  예산부서에 사전에 업무협조도 긴밀하게 하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서 보면 도서관 예산만 두드러지게 심해요.  
  그래서 좀 홀대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가서 상당히 투쟁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가 5대 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사업 이상으로 중요한 게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이렇게 작은도서관 운영비 예산을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건 자료구입비 2978만 원을 세웠는데 원래는 도에서 예산을 1억을 줬습니다. 도비 1억을 줄 예정이었는데 느닷없이 6500만 원으로 이게 내려와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엔 1억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구입비를 줘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 맞춰서
강동구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국비지원이 중단된다거나 하면 가능하면,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시비로 일정 부분 보충을 해서라도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래서 2900만 원 자료구입비로 세워진 부분에서 세액이 깎였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사서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도 있고 큰 금액이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작업을 하셔서 어렵지 않게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금영수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
  도시계획과장우의제

○기타참석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홍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