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3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님들 모두가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8년도 새해 예산안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시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제1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2008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과 12월 9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고, 12월 10일은 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며, 12월 15일과 16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17일 월요일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2월 18일은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일로 휴회를 하며, 12월 20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4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총 2285억 228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208억 2777만 5000원이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76억 8051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공보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보실 세부사업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 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4110만 원이요. 그리고 22쪽에도 또 있어요. 이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예요.
  22쪽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 원이고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 4110만 원.
  각 부서별로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 부서별로 숨어 있어요.
  공보실도 숨어있고 다 숨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사업집행 내역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달랑 한 줄이에요. 이것을 보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최소한 의회에서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빨리 주세요.
  부서별로 다 숨어 있거든요.
  공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도 숨어 있고 회계과에도 숨어 있고 부서별로 다 숨어 있어요.
○위원장 한선재 각 과마다 시책추진비는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을 갖고 정책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보실에서 실장님이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죠? 4110만 원이.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장도 여기서 집행합니다.
강동구 위원 몇 %나 집행하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몇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강동구 위원 대략적으로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집행하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한 1/4 정도, 20% 내지 25%.
강동구 위원 그러면 공보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공보실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12쪽 보면 시 상징물 액자 제작하죠?
  대형 15개, 중형 25개, 소형 50개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줄 곳을 정하나요, 아니면 줄 곳을 정해놓고 보급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요청이 들어오는 기관도 있고, 저희가 주로 공공건물, 공공기관, 학교나 유관기관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먼저 액자를 제작해 놓은 다음에 선착순이라든지 홍보를 한 다음에 보급하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게도 하고 주로 필요로 하는 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미리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보급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무작정 만들어 놓고 어디에 준다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줄 곳을 정해 놓은 다음에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배부했는데 기이 나간 기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더 필요한 건물이나 기관을 파악해서 부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해 놓은 다음에 보급해 주고, 이게 받는 데는 계속 받을 수 있고, 학교를 예로 든다면 못 받는 학교는 계속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몇 년 전부터 받아 놓은 데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중학교 지역학습교재 제작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집필교사 다섯 분인가 그 분들한테 원고료를 주게 되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저희가 집필위원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수정이 되나요?
  원고료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죠?
○공보실장 이광택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는 건데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해마다 조금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조금만 바꿔도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내용이 많으면
김미숙 위원 좀 더 올려주고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죠. 1매당 5,000원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매수가 늘면 조금 더 늘고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자료는 안 주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한선재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9쪽에 보면 디지털영상편집기 이것은 각 제작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장 한선재 그것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내외국인 화보집 제작비가 2007년도에 2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이제 국제용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작년에 화보집을 만들었던 것과 새로 국제용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료집의 샘플이랄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걸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죠.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중동 일원 난시청 해소를 위해 설치한 TV무선국 그게 그동안에 하자기간 동안 50%만 기준 적용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하자기간이 만료됨으로써 100% 적용해야 하는 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해 보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확인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4,600세대가 난시청인데 그중에서 드림시티를 설치한 가구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이영우 위원 번지수 일원만 대면 드림시티에서 다 파악을 해줄 텐데 그거 안 해 보셨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건 드림시티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드림시티를 사용 안 하는 세대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설치 안 한 데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이영우 위원 설치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죠. 한 40%에서 50%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다 물어보지는 못 했는데 그 정도 설치된 것으로,
이영우 위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설치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여긴 아파트가 아니고 주로 단독이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단독이 몇 세대나 되는데요?
○공보실장 이광택 아파트는 주로 공청안테나가 있어서 난시청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단독에
이영우 위원 이게 원래 아파트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아닙니다.
  아파트가 설치됐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아서 단독주택이 주로 난시청 지역입니다.
이영우 위원 단독주택이 거기 몇 세대나 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 4,000세대가 거의 단독세대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공청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난시청은 해소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지대도 낮고 고층에 가려서 거기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단독주택이 어느 쪽으로 4,000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드림시티에 파악을 하든 어떻게든 파악을 하셔서 4,000세대에 드림씨티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 확인이
이영우 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드림시티가 다 들어가 있으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데 100% 드림시티가 설치되기도 힘들고 만약에 30~40%가 드림시티 설치 안 했어도 그 지역을 위해서 이 시설은 필요합니다.
이영우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TV무선국이 절단이 됐다고 그랬을 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죠.
  확인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번지수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따서 몇 세대나 되는지 대충 파악은 해봐야죠.
  안 된다면 안 놓은 지역에 몇 세대나 되는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건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비로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저희가 드림시티에 협의해서 설치된 가구 파악하고 설치 안 된 데도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9쪽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가 있는데 뒤에 보면 또 있어요. CF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이런 건 하나로 해서 쓰면 안 될까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영우 위원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도시 부천 영상물하고 CF홍보물하고 같이 제작해서 쓰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시정홍보물 영상물이 2000만 원, CF홍보물이 2000만 원이거든요. 이 2000만 원으로 잘 나올 수 있나요?
  차라리 4000만 원을 세워서 제대로 하는 게
○공보실장 이광택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넉넉지가 못한 재정이라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영우 위원 안 하는 것만 못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2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양질의 홍보물이 제작됩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것 잘 확인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예산이 서기 전에 좋은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시 전경 항공촬영이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구에서도 할 거거든요. 그린벨트, 무허가 단속 이런 걸로 해서 촬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왕에 여기서 4시간 빌릴 거면 전체적으로 하루를 임대해서 쓰더라도 시와 구가 같이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시 전체
이영우 위원 용도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을 할 때 하루를 임대해서 제대로 하면 물론, 날씨와 여러 가지 조화가 맞아야 하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시 전경 항공촬영 아닙니까? 시 전경만 찍을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다른 부서는 그게 정보라 그럴까 이런 것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은 그 지역을 집중으로 촬영하는데
이영우 위원 하루를 임대하는 것과 4시간 임대하는 것의 차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루를 임대해서 시 전경 촬영하고 나머지는 그린벨트, 무허가 단속 이런 것들을 같이 촬영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시간을 줄여서 촬영을 해서 용도별로
이영우 위원 예산만 세우면 같이 한다고 해놓고 예산 세워주면 안 해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는 이걸 2004년도에 하고 처음 편성한 겁니다.
  그동안에 벌써 4년, 5년이 경과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해당부서와 항공사하고 그런 분야를 협의를 해서
이영우 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각 과에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놓으면  
○공보실장 이광택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예산안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예산안 질의를 했는데 자료제출은 이제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항공촬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구글어스라고 아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처음 듣는 말입니다.
  구글이요, 인터넷이요?
백종훈 위원 네. 구글어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 서비스입니다. 구글어스.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영우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보면 구청은 그린벨트나 무허가 단속용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한 촬영인 것 같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시 전경 이런 정도면,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2004년도에 최종 촬영을 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서 시 전경이나 새로운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건데 그 서비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건 다 확인이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 정도에 대한 사전 조사도 안 해 보고 촬영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사이트 검사해 보시고 그 쪽에서 우리 부천시 전경 위성사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만 촬영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겠죠?
○공보실장 이광택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라고 있어요. 13쪽에.
  지금 시의 관리가 촬영을 엄청나게 하는데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정리돼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용자가 사진을 활용할 수도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어떻게 찾아가서 활용을 해요?
○공보실장 이광택 사진갤러리라고 저희가 인터넷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가니까 몇 장 없던데요.
○공보실장 이광택 거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갤러리에.
김승동 위원 그것을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행사의 종류라든가 분류를 분류체계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촬영한 것을 쭉 분류체계에 맞게 DB를 구축해 두고 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과금체계를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공유를 하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진작가들이나 사진기자들이 엄청난 사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승동 위원 사실 굉장한 사료적 가치도 있고 한데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미처 분류정리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시에서 부천시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서 민간인이 일반시민들이 찍은 사진이든지 동영상 이런 자료들도 필요하면 구매해서 전부 구축해 두고 그렇게 흘러가면 나중에 50년, 100년, 1000년 지나면 엄청난 역사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찍긴 잘 찍는데 그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후속조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서 예산안 보니까 단순한 운영비인데 그러한 돈은 몇 억이 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산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로 디지털영상편집기 요청을 했는데 이건 1년에 얼마 정도 쓰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시정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했습니다. 15분 분량으로.
  그래서 드림시티에 제공을 하고 또 직원들 내부활용 용도로 쓰는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금년에는 몇 번이나 수리했고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내구연한이 본래 이것도 5년인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지금도 시설이 원체 노후돼서 AS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물 제작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느리고 고장이 자주 나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작업이 느리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위원장 한선재 여러 가지 불편해서 신기종으로 사시겠다는 거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위원장 한선재 그 다음에 시 화보집이요. 화보집 위원님들 하나씩 드렸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지금은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것을 새로 만들면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게 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주로 내외국인들 방문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화보집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내지는 우리 시의 고위 간부들이 외국에 나가셨을 때 가지고 가서 외국기관에 주게 되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외국 나가고, 외국 손님들이 오실 때는.
○공보실장 이광택 영상물 제작한 것과 화보집도 있는데 그것은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보강도 하고 고급스럽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화보는 그러면 입찰로 이루어지겠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샘플을 받아서?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사진과 내용을 편집해서 입찰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21쪽에 시 경계 사인물 하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경인국도변의 서울시계하고 소사로의 시흥하고의 경계, 중동대로에 있는 서울, 인천시계 이렇게 3개소입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할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도로변에 설치된 홍보물이 매연으로 굉장히 색깔이 퇴색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의 BI가 새로 제작되면 그 내용으로 해서 경계지점에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디자인 같은 것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조잡스럽게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할 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광판 관리는 어디서 하죠? 공보실에서 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전광판이 교통전광판이 있고 환경전광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로 부천북부역의 택시승강장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원종사거리에 있는 건 어디서 관리하죠?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환경전광판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에 대해 공보실에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걸 관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위치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자막내용만
정영태 위원 내용을 잘 보이게 하려면 위치선정이 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하셔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종사거리 그러니까 김포공항 쪽에서 오다 보면 신호등 때문에 전광판이 안 보이고 부천역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게 되면 전광판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이고, 위치를 그런 데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나가 보라고 하세요, 원종사거리.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고정홍보판 관련해서 저도 생각이 많은데 육교를 가린다거나 할 때 육교의 차가운 면을 홍보판이 가려줘서 좋은 효과도 있는데 육교의 2/3만 가린다든지 조금 내 놓고 가린다든지 하면 영 보기 싫어요.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글씨 같은 것도 이왕이면 크게 써야지만 효과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서 위치 선정뿐 아니라 크기도 이왕이면 그 업체에 잘 얘기해 주세요. 육교 같으면 끝까지 다 가려 달라, 글씨 같은 건 크게 써 달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또 화보집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CD를 제작해서 저희들도 의회 내에서 회기 끝날 때마다 받아보고 하는데 사실 CD라는 게 컴퓨터에 넣어서 의자에 앉아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내용이 없고 보려고, 들으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열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화보집을 만들어서 국내외에 2,000부 정도를 배포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약 1억 5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편집위원을 두어서 한번씩 보고나서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말씀하신 대로 위원을 구성해서 내용이 충실하게 그렇게 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증액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시정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선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이거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5쪽에 시민명예감사관 관련해서 회의수당, 간담회 급양비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명예감사관의 활동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감사 시에 시민명예감사관이 이번에도 구청에 들어 오셨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한기주 그것은 저희가 사실 수당을 더 세우려고 예산을 계상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경상경비 줄이는 차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만 수당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참석하실 때 식사를 대접하려고 급양비만 좀 더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이 급양비는 실제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참여하는 시민명예감사관에게 주는 돈이겠네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그거하고 간담회 할 때도 급양비 속에서 지급해 드릴 겁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명확하지는 않는데 일반 간담회 시에는 식사비 정도로 하고 실제로 감사 시에 참여하는 시민명예감사관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7만 원 정도 책정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좀 더 많은 명예감사관이 우리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것도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7만 원에 대한 것은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이라고 해서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감사에 참여할 때 수당을 드리는 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명예감사관이 업무연찬회에 참여하기 위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실제 감사에 들어갈 때 시민이 참여하기 위한 그런 제도거든요.
○감사실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감사 참여를 위해서, 참여하신 분에게 수당을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감사실장 한기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예산이나 이런 게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쪽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 수행여비가 50만 원 인상이 되었는데 감사일시가 늘어난 건가요?
○감사실장 한기주 직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서 실적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세무담당 직원 한 명을 증원해서 효율적인 세무감사를 하라고 해서 세무직 한 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직이 하나 증원이 됐네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해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옴부즈만께서는 신규사업 내지는 인상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17쪽,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예산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부천시 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709억 원이 증가한 9742억 원입니다.
  유인물 1쪽에 8412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만들 때의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7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63억이 늘어난 2552억 원으로 주요증가 사유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할주민세 및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64억 원이 증가한 2390억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중동 상업용지 재산매각대금 공유재산으로 하려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와 연관된 재정보전금은 652억인데 도세가 감소될 예정으로 있고 우리가 교부단체로 되면서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정교부금은 우리 시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예산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799억 원이 증액된 2562억 원으로 인력동원 훈련보상비 등 659개의 국·도비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2007년보다 474억 원이 증가한 886억 원이며 교육경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경비는 평생교육경비로 2억 3000이 증가돼 계상되어 있는 걸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은 466억 원이 증액된 2032억 원으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예산은 114억 원이 증가한 2048억 원인데 이것은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과 관련된 걸로 이해하시고 예비비 등은 겨우 1%, 법적으로 1%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 67억 원으로 편성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세출예산액보다 319억 원이 증액된 1424억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방채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새롭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싼 지방채를 싼 지방채로 얻어오는데 예산상 251억은 그냥 올라간 숫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인데 주된 증액사유로는 부천도시브랜드 홍보에 따른 홍보비 2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20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1000만 원으로 증가사유로는 차입금 원금 상환, 우리가 쓰는 용어는 차환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25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사업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는 10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63억 8000만 원인데 주된 증액사유로는 공유재산 매입 7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기획재정국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공유재산 매입비와 차입금 원금 상환, 아까 지방채 관련과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국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을 주로 투입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투자사업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투자사업은 8개 사업으로 부천도시브랜드 판타지아 부천 홍보 2억 8000만 원, 각 시스템 운영유지비 7000만 원, 공유재산 대체취득 매입비 75억 7000만 원이 되겠고, 지속 추진사업은 BSC고객만족도조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 5000만 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 원, 청사관리 용역비 11억 9000만 원-청사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보수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은 좀 어렵게 편성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어렵게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국장님께서 정보공개법이 특별법이고「지방자치법」이 일반법이라서 특별법과 일반법이 상충될 경우에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러니까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기다 제가 첨언한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신법은 구법을 우선한다.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요구는「지방자치법」에 준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해 당사자일 경우 또는 그것을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런 개념과 다르죠?
  그 자료를 받아서 시민단체와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자료로 활용하겠다든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든가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공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안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 부분은 제가 업무미숙일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일단은 감사기간 중에 조금 저거 했던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또 평소에도 위원님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보면 김포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의회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부천시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국지적인 문제는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결론지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공개를 못한다는 그런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혁신선도도시, 행정혁신 여러 가지 부천시 행정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고 우수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변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이,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부천시가 3년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3년 전부터 부천시가 업무추진비 때문에 소송이 제일 먼저 걸려서 그에 대한 소송도 되고 문제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어떤 면에서는 나쁜 말로 해서는 혼이 나고 있고 그 바람에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아껴 쓰고 합법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도 너무 거기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경직되다 보니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널리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보십시오.
  의회 예산심의 관련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계상과 동일성,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없는가, 각종 기준경비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 업무추진비의 지급별 지급대상 및 기준단가는 적정한가,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그 전체 규모가 과다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2008년도 예산 본 위원이 보니까 정책기획과, 회계과, 공보실, 감사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승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알토란같은 시민의 혈세를.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어느 정도 그것은 제가 지금 발언대에서 물러나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면 기준이하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준이 8억 5700만 원이고 편성은 6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즉답드리기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고 연구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이 당연히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건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강동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성과포상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월례조회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상당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간부들이 강조하는 게 우리는 개발여지가, 용인과 성남 같은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주재원 신장률이 마이너스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월택지개발 20~30만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당장 재산세가 몇십 %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예산절약하고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오늘도 체납정보시스템 유공자한테 시상도 했습니다만 예산절약에는 수입증대까지 포함되거든요.
  수입증대하고 예산절감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더 증대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파악된 것만 해도, 2억을 예산서에 올렸는데 수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요구액은.
  그래서 2억도 예산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적게 올리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직원들한테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성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펏펏부지 매각과정에서 시세차익과 관련한 유공자들에 대해서 상당 금액의 포상을 하겠다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황당해요.
  지자체에서 용도변경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혼재돼 있던 걸 하나로 변경해서 고층으로 건물 올릴 수 있게 용도변경해 놓고 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유공이라고, 한다면 창의적이고 뭔가 획기적이고 일반적인 상식 이상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유공자가 되는 것이지, 이거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하나 있어요.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거 용도변경해서 당연히 지가상승되는 거죠.
  그런 공무원들한테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지금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밀도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밀도개발을 하든 고밀도로 높은 층으로 올라가든 어차피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엇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머리를 써서 고밀도개발로 가고 고밀도개발하면서 인근 주민들 민원을 해결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밀도개발하면 지금 현대아파트보다 더 높이 들어가고 녹지공간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써서 높은 층으로 하고 그 사이 공간을 넓게 해서 공원도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의 연구가 됐고 그때도 이게 무슨 노력이 있었는가 하면 이걸 과연 거기다 시에서 심지어 땅을 줘서 신탁개발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주는 규정은 위원님들 다 아실 테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도 대충 이런 맥락에서 이 성과금이 정해진 건 아니고 두 개 위원회를 거쳐서 얼마 준다고 결정된 바도 없고 꼭 누구 준다는 것도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공무원들
강동구 위원 심지어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고 자주재원이 없는 건 압니다만 지자체가 땅 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됐었고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펏펏부지 매각해가지고 세외수입은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현수막 걸고 난리 났잖아요, 주거환경권 침해한다고.
  이렇듯이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공무원들한테 유공자 표창한다고 하면 앞으로 땅 투기하는 아이디어 잘 제공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몇 천만 원씩 포상금 주겠다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님 말씀, 우리 고위층 간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번에 75억 올렸는데 구 수영장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승인절차가 안 돼서 지난번에 부결됐습니다.
  그거 또 올라갈 건데 당초에 몇 백억 원 땅 살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75억 겨우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 솔직히 하고 싶어도 살 돈도 없고 지난번 펏펏부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밀도개발을 하든 저밀도개발을 하든 개발하면서 아파트 주상복합이 됐든 어차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인구는 엇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고밀도로 하고 그 사이에 공간을 띄워서 주위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머리를 써서 했는데 부천시가 오늘 사회지표 중간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부천시가 인구밀도가 높고 저도 환경과장을 했기 때문에 부천에는 환경문제를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화경제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고 하면서 세입증대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거듭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2008년도 예산승인 심사참고자료로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문서로 해서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정식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근거법령 이런 것에 의해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을 할 때도 근거로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법률적 해석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가지고 얘기도 있었는데 정보공개법은 일반법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정보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 큰 틀에서 보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한선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법을 특별법 개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발언한 것은 법의 이해나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냉정하게 따지면 일단은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특별법이기 때문에「지방자치법」의 우위에 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법과 구법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법을 적용할 때는 당연히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방의회가「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기관에 해당되는 법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는「국회법」 우선원칙이고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우선의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유권해석을 잘 받아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 연찬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요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특별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자료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와 회계과를 한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 사무관리비에 모바일 체납관리프로그램 7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모바일 체납관리프로그램 이게 뭐죠?
○세정과장 윤준의 이것은 납세자들에 대한 SMS문자서비스 이용,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그 내용입니다.
백종훈 위원 자세하게 해주시지 거창하게 모바일 체납관리프로그램 하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7쪽에 전자수납서비스 지로 이용수수료 이게 올해의 두 배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전자수납 시책을 이용하는데 1년에 2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용수수료입니다.
김승동 위원 거의 두 배가 늘어났어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금년도에 16만 건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30십만 건이 넘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56쪽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도 두 배가 늘었어요.
  이것도 그만큼 압류한 재산이 많은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압류재산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건데 공매수수료가 기존에 건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났고 공매증가분이
김승동 위원 건당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너무 많이 책정해 놨네요.
○세정과장 윤준의 올해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좀 늘었고, 건수가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김승동 위원 예측하는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예측입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데 두 배씩 팍팍 느니까 전년도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세정과장 윤준의 건수를 저희들이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57쪽 보면 유선방송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 해서 250만 원씩 5회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미숙 위원 이게 유선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몇 분짜리예요?
○세정과장 윤준의 이것은 주로 자동차세, 재산세 정기분 나갈 때 드림시티에 보내는 건데 3분 정도.
김미숙 위원 그럼 이 홍보비라는 게 거기에서 방송을 해서 홍보까지 하는 걸 다 포함된 비용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찍은 다음에 홍보비만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주면 편집해서 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3분 정도 된다고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1일 20회 이상 방송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체납세 징수 비전임 계약직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세정과장 윤준의 작년에 3명 있었는데 실적이 부진한 한 명이 그만두고 두 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두 명인데 한 명 더 충원하겠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충원계획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명이 열심히 하고 있고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운용해 보면서 충원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96쪽에 나온 비전임계약직 급여는 뭐예요?
○세정과장 윤준의 급여가 당초 올해는 다 회계과에 있는 급여를 가지고 이용했는데 비전임이기 때문에 세정과로 회계과에 있는 예산이 그대로 와서 편성만 이쪽에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인원은 그대로인데 예산만 세정과로?
○세정과장 윤준의 네. 당초 네 명이었다가 두 명으로 줄여서 편성한 내용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잠시만요. 이건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권희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저희가 480만 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프로그램상 뭐가 오류인지 양쪽에 계상이 돼 있어서 저희가 발견해서 앞의 것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2008년 초에 바뀌잖아요. 처음 바뀌는 건데 프로그램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실무자들의 오류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실무자들의 오류면 오류에 대한 지적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전산상, 프로그램상 오류면 그건 의회가 그거까지 지적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희춘  예산법무과에서
○위원장 한선재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몇 건 돼요.
○회계과장 권희춘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프로그램이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게 돼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장님, 그건 종합적으로 제가 모든 걸
○위원장 한선재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계속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다음 9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특별회계 104쪽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금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선관위 독립청사 대체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거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지방산업단지 쪽으로 기존의 선관위 부지와 교환하는 걸로 처음에 추진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처음에 그렇게 추진했는데 도시계획과 쪽에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 선관위 쪽에서도 거기를 부정적으로 거부를 해서 다시 저희가 선관위 쪽과 협의한 결과 중2동 혜림교회 옆의 공공용지와 맞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1000만 원 정도
강동구 위원 교통정보센터 옆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희춘  아닙니다. 혜림교회 옆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시유지인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아까 부서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92쪽이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90쪽이요.
강동구 위원 93쪽하고 90쪽 두 개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심각한 게 회계 프로그램이 전산상으로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중복됐다고 그러면 아까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큰 게 또 중복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 부서에 이런 건수가 한두 건씩 있다고 하면 2008년도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상되지 않아야 할 게 중복되어 버리고 예산에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회계과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2008년도 예산은 전 부서의 예산을 전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유인물 인쇄상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상의 문제라면 전체적인 총액계산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큰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잘못된 것은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바로 잡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소관은 480만 원 이거 하나만 발견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보기로는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아니고 실무적 오류라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행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낼 때 그 정도 오류에 대한 대비도 안 하고 내려 보냈겠어요.
  회계과에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특별회계 만들 때 의회에 400억 원 정도로 특별회계를 적립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76억밖에 안 했죠?
○회계과장 권희춘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너무 다급하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한 재정을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400억 정도를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집어넣겠다고 보고해 놓고 다른 데 다 쓰고 70억 정도밖에 회계로 전출이 안 되면 본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때 얼마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드리고
○위원장 한선재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400억 정도 얘기했거든요.
○회계과장 권희춘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 당시 기억으로는 금액을 말씀
○위원장 한선재 사석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석에서 얘기한 거라면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데 제가 400억이라고 어떤 근거로 얘기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저는 이 자리에서 금액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린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를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예산편성하는 부서도 아니고 권한도 없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75억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 수영장 부지매입 자금만 해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이거 외에 추가로 매입할 데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때그때 할 바에는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기금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회계과장 권희춘  일단 자산을 다루는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그런 의도에서 먼젓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영태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일단 일정액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급히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그때 쓰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것 하려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 해서 매입해서 그 액수만큼 특별회계로 집어넣고 매입하고 할 경우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등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자산관리 부서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으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
정영태 위원 시의 재정이 없는데 이런 식이라면 언제 전체적으로 늘려나가요?
  기금을 어느 정도 액수를 확보해 놨다가 그 기금은 타 기금으로 전용해서 못 쓰도록 하는, 그 조례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뭐 그때 가서 다시 특별회계로 집어넣고 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의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등 없죠?
  왜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회계 예산 겨우 70 몇 억 원 상정합니다만 사실 조례 만들 당시에는 꿈이 원대했습니다.
  몇백 억 해서 진짜 필요한 땅 그때그때 매입하고 이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펏펏골프장 매각대금 해서 일부 400억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 정도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하여간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죠.
○회계과장 권희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건 그렇고, 시영상가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권희춘  일부는 임대가 나갔는데 영업이 안 돼서 지금은 비어 있고 여러 가지 손 볼 데가 많습니다.
  유지보수에 들 돈이 많아서 금년에도 저희가 700여만 원 보수비용을 들였는데
정영태 위원 만날 비어 놓고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데 특별히 조치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현재 우리 부천시로부터 상가를 매입하고 장사가 안 돼서 활용을 안 하는 점주들 전부 수배 중에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희가 다시 사서 번듯하게 임대수익이 꽤 나올 수 있는 건물을 다시 짓는다거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점포소유주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태 위원 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공예체험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다시 주든지 사용을 해야지, 비워 놓으니까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건물은 건물대로 비어 있고, 건물 사용 안 하면 그 건물은 버리게 돼요.
○회계과장 권희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로부터 점포를 매입해서 활용 안 하는 점포주들을 저희가 현재 찾고 있습니다.
  수배 중에 있는데 찾아서 다시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점포가 몇 개나 돼요?
  그 건물 전체를 시에서 다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지하층에 9개소가 있습니다. 2층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시 소유 점포고
○회계과장 권희춘  현재 미분양된 게 지하층에 9개, 2층에 1개, 기이 분양된 게 지하층에 8개, 지상 1층 12개, 지상 2층 5개 해서 전체는 35개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분양 안 된 것 말고 나머지 시에서 분양한 것도 재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다시 임대분양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희춘  지금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되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매입할 수도 없고 소유자들이 매각의사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9개를 분양을 했는데 전부 사업이 망해서 물건만 쌓아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방치상태로 있어서
정영태 위원 그래서 지하층 9개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점포소유자들을 현재 수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매입해서 제대로 수리해서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일단 소유자들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니까 연락이 되는 대로 조만간 개별적으로 만나든 전체 회의를 하든 간에 빨리 빨리
정영태 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지 매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운전공무원 격려가 있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운전공무원 여비가 따로 해놓고 이건 하나로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회계과장 권희춘  여비는 출장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영우 위원 여비도 격려금이나 똑같은 건데
○회계과장 권희춘  격려금은 야유회, 산업시찰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러면 기사분들이 관내나 어디 사업소 가도 격려금을 따로 주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런 데는 다 여비밖에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여비잖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놔요?
○회계과장 권희춘  여기는 시청, 사업소, 구청 전체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산업시찰이요. 죄송합니다.
  보면 차량임대료가 100만 원씩 해서 40회를 했는데 임대한 현황을 주시죠.
○회계과장 권희춘  금년도 10월까지 임대현황을 따로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복식부기 재무보고결산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가 올해 6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1800만 원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증액이 되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이게 행자부에서 수수료를 검토해서 산정해서 시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갑자기 세 배로 뛸 수 있나요? 검토수수료인데.
  혹시 계산 잘못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권희춘  금년도까지는 발간수수료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새로 시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공인회계사들 수입이 대폭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그것도 대폭 늘어났거든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것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들의 대학교 융자금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김승동 위원 올해 8억 4000이었다가 내년 5억 1000이 늘어서 13억 5000이 됐어요.
  이건 예측을 자료를 받아서 편성한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자료를 따로 받은 건 없고 증액되는 추세, 공무원들의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져서, 차액 나는 것은 추경에 다시 편성한 걸로, 추경편성에서는 빼가지고 차액이 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늘어나는 금액이 워낙 커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91쪽에 대민활동비하고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활동비가 있네요.
  대민활동비는 어떤 내용에 대한 활동인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대민활동비는 시 전체 공직자, 예를 들어서 여기 대민활동비를 보게 되면 1570만 원 아닙니까. 그거 말고 아래 다른 활동비를 받지 않는 나머지 공무원들이 받는 일반적으로 시청이건 사업소건 구청이건 동사무소건 대민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규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도 주게 되어 있다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나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채옥 위원 나가는 건데 예산담당이나 법무담당은 그렇다고 치고 대민활동비는 이게 어느 자료에 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6급 이하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옛날 같으면 지역의 특정 인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여론동향인데 요새는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일단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재 자치행정과 여론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변채옥 위원 행자부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긴 하는데 요새도 여론활동비가 필요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여론을 담당하는 부서에 특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렇게 지침을 시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은 굳이 여론에 대한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권희춘  꼭 여론뿐만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요새 이런 게 필요한가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139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 때, 10월 18일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께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네요.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속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액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본인이 말씀하시고도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기억을 그렇게 못하시는지?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오십시오.
강동구 위원 의회에서 발언을 아무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시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400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억이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강동구 위원 290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290억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290억 정도는 특별회계로 적립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던지 뭔가 근거가 있었을 텐데.
○회계과장 권희춘  그때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 필요한 몇 개의 필지를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동구 위원 개인적인 사견으로 일을 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권희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생각하다 보니까 몇 군데 제대로 된 땅을 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에 의회에 공유재산 대체취득하겠다고 자동차매매단지하고 구 세무서 부지하고 수영장 부지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그 당시 500억 이상 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434억 정도였습니다.
강동구 위원 430억이었나요.
  그때 430억이었고 10월 18일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2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73억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75억 될 겁니다.
강동구 위원 75억이나 73억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억도 됐다가 290억도 됐다가 73억이 됐다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건 행정 최고책임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밑의 실무자들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0억 정도 가지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됐던 것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의욕만 앞서고 솔직히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나쁜 얘기로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시간이 뭐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야단맞고 부결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 이거 빼놓으면 300억대 되겠다, 200억대 되겠다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나왔고 저부터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들 때부터 재정이 허락하면 많은 금액을 넣어서 지가가 오르기 전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필요가 없더라도 사두면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물가보다는 지가가 뛰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당초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부터도 돈이 있든 없든 특별회계를 별도로 해서 사는 것은 안정적 구입을 별도로 해보자, 회계 세입세출을.
  그런 큰 취지에 있었고 이왕이면 금액까지 크게 확보하다가 지금 재정도 상당히, 위원님들께 별도 유인물도 돌렸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진짜 복지비를 뽑아보니까 일반회계의 30%더라고요.
  거기서 공무원 인건비가 17.8%든가 17.9%로 거의 50%를 차지해요.
  이런 과정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펏펏부지매각 세외수입이 1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1800억 이상이 되는데 어쨌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대체토지취득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800억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 왔는데 당초에는 400억 원 정도의 대체토지를 취득한다고 했다가 10월 18일 가서는 290억 정도 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7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시가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일이 생겼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800억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겨우 75억 정도만 대체토지취득기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정은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시금을 납부했어요. 1800억대.
  정확하게는 1700 몇 십억을 시 세입으로 잡아서 지난번에 800억 대를, 정확한 금액은 지금 댈 수가 없습니다만 800억대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2회 추경 때 그걸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나머지 부결된 것 포함해서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 700억 남은 것도, 그게 남은 돈이거든요.
  결국 예비비로 들어왔습니다만 이 700억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솔직히 판단했습니다.
  솔직하게 직원들한테 열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만 700억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로 둬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러나 막상 하다 보니까, 필수경비를 다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복지비니 꼭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니 하다 보니까 550억인가 얼마 금액이 모자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요.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최소한 200억대라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해서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서 공급을 해보자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앞으로 올해 못하면 추경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점차, 기금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설치됐으니까 재원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만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바로 문제인 거죠.
  국장님께서 예산 분야를 총괄하는 분이신데 사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550억이 부족하더라.
  우리 시민들이 이 답변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이게 자꾸 하면 말의 꼬리를 물어서 궁색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기획예산과장도 했고 국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가용자원이라고 합니다. 가용자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용자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수경비 빼놓고 시장님이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용재원인데 옛날에는 500 정도는 됐고 시장님 초임 때만 해도 제 기억에 200억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2, 3년간 제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부터도 마이너스, 꼭 분석을 하자면 자꾸 복지비 쪽에 늘어나고 또 중앙에서도 복지비는 일단 시작해 놓으면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복지비를 국가에서 한다고 해놓고 지방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다 보니까 이게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 그게 아니라 1800억 정도의 예상 외의 세외수입이 증대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 세심하게 업무를 하셨더라면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1800억 원 들어와서 400억 원어치 대체토지 취득한다고 했다가 한 달 지나서 290억 정도로 특별회계 편성해서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가 막상 지금 보면 75억인데 얼마나 한심한 거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행정이라는 게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반 사석도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열심히 저희 딴에는,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도 예측하는 숫자인데
강동구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1800억 세외수입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재정 파탄나는 거예요? 우리 시.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강동구 위원 2008년도 예산도 이런데 앞으로 땅 팔아먹을 것도 없고 2009년도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점차 올해도 동결된 예산이 많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책정되잖아요. 그것도 최악의 경우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강동구 위원 지금 9월 얘기 다르고 10월 얘기 다르고 12월 얘기 다른데 얼마나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들쭉날쭉하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예측도 안 맞고 심각한 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제가 아까 400억이라는 예산규모를 언급한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의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9월 14일자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에 보면 공공용지 대체취득비 433억 20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올라온 예산이에요.
  방금 말한 대로 이 예산 430억 원이 그대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 대한 예측성을 얘기했는데 9월 14일이고, 2008년도 시 예산편성 최종 확정 언제 했습니까?
  11월 중순에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11월에
○위원장 한선재 그럼 그 기간이 불과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부천시 행정을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가장 선진행정 능력이라고 다들 얘기하면서 두 달 사업 예측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지금 직원들이 속기록을 빼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유재산특별회계의 목적은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나 우리 시가 개발이 완료된, 마무리된 상태이고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운용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된다.
  성남, 고양, 용인 이런 도시는 많은 공유재산 매입 또는 매각의 요인이 발생할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할 토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290억 원 정도 매각토지가 나와 있는데 방금 김승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고, 지금처럼 이 우려의 내용을 그대로 위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들을.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하면 의회를 가지고 때에, 상황에 따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갖고 놀겠다는 겁니까?
  뭐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2007년도 차량관리 임차현황을 보면 1일 1대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형차량들을 57회나 썼더라고요. 부천시 차량을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1일 1대로 갔는데 그것을 시청 차량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시청차량을 다 배차하고 나서 모자랄 때만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청차량이 한 대 가고
○회계과장 권희춘  아니, 시청에 버스 3대가 있는데 버스 3대 다 선배차하고 없을 때 민간차량을 임대하는 거지 시청 차량을 세워두고 임대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시청 차량 운행일지, 운행거리 이거 하나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버스만?
이영우 위원 네. 버스 45인승, 47인승.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선재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차량, 관용버스가 있을 때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굳이 버스 없을 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각 부서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용버스가 매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세워놓는 날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버스가 있는 날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예산절감이지 뭐 다른 게 예산절감인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순전히 버스 예산절감만 위해서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수백 가지 행사가 이해관계인이 있고 행사장소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 다루는 부서에서 차량이 이날 남으니까 이날 해라 그럴 권한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참고를 다른 부서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예산법무과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하였으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시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셔서 약속을 하였는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금번 심사 예정인 2008년도 새해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사항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장 한선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작업에 임해서 잘못된 것을 전부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획재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금일 마무리하지 못한 예산심사는 내일 다시 확인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세정과장윤준의
  회계과장권희춘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