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3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님들 모두가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8년도 새해 예산안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시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제1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2008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과 12월 9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고, 12월 10일은 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며, 12월 15일과 16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17일 월요일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2월 18일은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일로 휴회를 하며, 12월 20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4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2008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총 2285억 228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208억 2777만 5000원이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76억 8051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보실 세부사업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2쪽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 원이고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 4110만 원.
각 부서별로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 부서별로 숨어 있어요.
공보실도 숨어있고 다 숨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사업집행 내역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달랑 한 줄이에요. 이것을 보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최소한 의회에서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빨리 주세요.
부서별로 다 숨어 있거든요.
공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도 숨어 있고 회계과에도 숨어 있고 부서별로 다 숨어 있어요.
대형 15개, 중형 25개, 소형 50개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줄 곳을 정하나요, 아니면 줄 곳을 정해놓고 보급하나요?
무작정 만들어 놓고 어디에 준다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줄 곳을 정해 놓은 다음에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배부했는데 기이 나간 기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더 필요한 건물이나 기관을 파악해서 부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중학교 지역학습교재 제작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집필교사 다섯 분인가 그 분들한테 원고료를 주게 되죠?
원고료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죠?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매수가 늘면 조금 더 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자료는 안 주셔도 되겠네요.
9쪽에 보면 디지털영상편집기 이것은 각 제작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내외국인 화보집 제작비가 2007년도에 2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이제 국제용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파트가 설치됐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아서 단독주택이 주로 난시청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공청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난시청은 해소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지대도 낮고 고층에 가려서 거기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드림시티가 다 들어가 있으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확인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번지수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따서 몇 세대나 되는지 대충 파악은 해봐야죠.
안 된다면 안 놓은 지역에 몇 세대나 되는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건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비로 그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하나로 해서 쓰면 안 될까요?
하나를 하더라도 잘해야 되거든요.
시정홍보물 영상물이 2000만 원, CF홍보물이 2000만 원이거든요. 이 2000만 원으로 잘 나올 수 있나요?
차라리 4000만 원을 세워서 제대로 하는 게
12쪽에 보면 시 전경 항공촬영이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구에서도 할 거거든요. 그린벨트, 무허가 단속 이런 걸로 해서 촬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왕에 여기서 4시간 빌릴 거면 전체적으로 하루를 임대해서 쓰더라도 시와 구가 같이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나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은 그 지역을 집중으로 촬영하는데
하루를 임대해서 시 전경 촬영하고 나머지는 그린벨트, 무허가 단속 이런 것들을 같이 촬영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시간을 줄여서 촬영을 해서 용도별로
그동안에 벌써 4년, 5년이 경과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해당부서와 항공사하고 그런 분야를 협의를 해서
각 과에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놓으면
이영우 위원님이 예산안 질의를 했는데 자료제출은 이제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구글어스라고 아십니까?
구글이요, 인터넷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 서비스입니다. 구글어스.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영우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보면 구청은 그린벨트나 무허가 단속용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한 촬영인 것 같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시 전경 이런 정도면,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2004년도에 최종 촬영을 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서 시 전경이나 새로운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건데 그 서비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건 다 확인이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 정도에 대한 사전 조사도 안 해 보고 촬영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사이트 검사해 보시고 그 쪽에서 우리 부천시 전경 위성사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만 촬영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겠죠?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라고 있어요. 13쪽에.
지금 시의 관리가 촬영을 엄청나게 하는데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정리돼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역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진작가들이나 사진기자들이 엄청난 사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이것은 여기서 예산안 보니까 단순한 운영비인데 그러한 돈은 몇 억이 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산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로 디지털영상편집기 요청을 했는데 이건 1년에 얼마 정도 쓰나요?
그래서 드림시티에 제공을 하고 또 직원들 내부활용 용도로 쓰는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 제작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느리고 고장이 자주 나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로 부천북부역의 택시승강장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하셔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종사거리 그러니까 김포공항 쪽에서 오다 보면 신호등 때문에 전광판이 안 보이고 부천역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게 되면 전광판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이고, 위치를 그런 데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나가 보라고 하세요, 원종사거리.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글씨 같은 것도 이왕이면 크게 써야지만 효과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서 위치 선정뿐 아니라 크기도 이왕이면 그 업체에 잘 얘기해 주세요. 육교 같으면 끝까지 다 가려 달라, 글씨 같은 건 크게 써 달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 CD를 제작해서 저희들도 의회 내에서 회기 끝날 때마다 받아보고 하는데 사실 CD라는 게 컴퓨터에 넣어서 의자에 앉아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내용이 없고 보려고, 들으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열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화보집을 만들어서 국내외에 2,000부 정도를 배포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시정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선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이거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의수당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감사에 참여할 때 수당을 드리는 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업무연찬회에 참여하기 위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실제 감사에 들어갈 때 시민이 참여하기 위한 그런 제도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2쪽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 수행여비가 50만 원 인상이 되었는데 감사일시가 늘어난 건가요?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서 실적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세무담당 직원 한 명을 증원해서 효율적인 세무감사를 하라고 해서 세무직 한 명이 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해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17쪽,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예산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부천시 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709억 원이 증가한 9742억 원입니다.
유인물 1쪽에 8412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만들 때의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7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63억이 늘어난 2552억 원으로 주요증가 사유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할주민세 및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64억 원이 증가한 2390억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중동 상업용지 재산매각대금 공유재산으로 하려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와 연관된 재정보전금은 652억인데 도세가 감소될 예정으로 있고 우리가 교부단체로 되면서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정교부금은 우리 시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예산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799억 원이 증액된 2562억 원으로 인력동원 훈련보상비 등 659개의 국·도비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2007년보다 474억 원이 증가한 886억 원이며 교육경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경비는 평생교육경비로 2억 3000이 증가돼 계상되어 있는 걸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은 466억 원이 증액된 2032억 원으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예산은 114억 원이 증가한 2048억 원인데 이것은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과 관련된 걸로 이해하시고 예비비 등은 겨우 1%, 법적으로 1%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 67억 원으로 편성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세출예산액보다 319억 원이 증액된 1424억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방채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새롭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싼 지방채를 싼 지방채로 얻어오는데 예산상 251억은 그냥 올라간 숫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인데 주된 증액사유로는 부천도시브랜드 홍보에 따른 홍보비 2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20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1000만 원으로 증가사유로는 차입금 원금 상환, 우리가 쓰는 용어는 차환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25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사업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는 10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63억 8000만 원인데 주된 증액사유로는 공유재산 매입 7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기획재정국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공유재산 매입비와 차입금 원금 상환, 아까 지방채 관련과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국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과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을 주로 투입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투자사업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투자사업은 8개 사업으로 부천도시브랜드 판타지아 부천 홍보 2억 8000만 원, 각 시스템 운영유지비 7000만 원, 공유재산 대체취득 매입비 75억 7000만 원이 되겠고, 지속 추진사업은 BSC고객만족도조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 5000만 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 원, 청사관리 용역비 11억 9000만 원-청사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보수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은 좀 어렵게 편성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어렵게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법은 구법을 우선한다.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해 당사자일 경우 또는 그것을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런 개념과 다르죠?
그 자료를 받아서 시민단체와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자료로 활용하겠다든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든가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공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안 되는 거죠.
저를 비롯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또 평소에도 위원님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부천시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국지적인 문제는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결론지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가 혁신선도도시, 행정혁신 여러 가지 부천시 행정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고 우수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변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이,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부천시가 3년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3년 전부터 부천시가 업무추진비 때문에 소송이 제일 먼저 걸려서 그에 대한 소송도 되고 문제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어떤 면에서는 나쁜 말로 해서는 혼이 나고 있고 그 바람에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아껴 쓰고 합법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도 너무 거기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경직되다 보니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널리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 예산심의 관련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계상과 동일성,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없는가, 각종 기준경비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 업무추진비의 지급별 지급대상 및 기준단가는 적정한가,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그 전체 규모가 과다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2008년도 예산 본 위원이 보니까 정책기획과, 회계과, 공보실, 감사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알토란같은 시민의 혈세를.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면 기준이하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준이 8억 5700만 원이고 편성은 6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즉답드리기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고 연구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건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성과포상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래서 지금 여월택지개발 20~30만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당장 재산세가 몇십 %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예산절약하고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오늘도 체납정보시스템 유공자한테 시상도 했습니다만 예산절약에는 수입증대까지 포함되거든요.
수입증대하고 예산절감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더 증대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파악된 것만 해도, 2억을 예산서에 올렸는데 수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요구액은.
그래서 2억도 예산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적게 올리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직원들한테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황당해요.
지자체에서 용도변경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혼재돼 있던 걸 하나로 변경해서 고층으로 건물 올릴 수 있게 용도변경해 놓고 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유공이라고, 한다면 창의적이고 뭔가 획기적이고 일반적인 상식 이상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유공자가 되는 것이지, 이거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하나 있어요.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거 용도변경해서 당연히 지가상승되는 거죠.
그런 공무원들한테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밀도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밀도개발을 하든 고밀도로 높은 층으로 올라가든 어차피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엇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머리를 써서 고밀도개발로 가고 고밀도개발하면서 인근 주민들 민원을 해결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밀도개발하면 지금 현대아파트보다 더 높이 들어가고 녹지공간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써서 높은 층으로 하고 그 사이 공간을 넓게 해서 공원도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의 연구가 됐고 그때도 이게 무슨 노력이 있었는가 하면 이걸 과연 거기다 시에서 심지어 땅을 줘서 신탁개발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주는 규정은 위원님들 다 아실 테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도 대충 이런 맥락에서 이 성과금이 정해진 건 아니고 두 개 위원회를 거쳐서 얼마 준다고 결정된 바도 없고 꼭 누구 준다는 것도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공무원들
상대적으로 펏펏부지 매각해가지고 세외수입은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현수막 걸고 난리 났잖아요, 주거환경권 침해한다고.
이렇듯이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공무원들한테 유공자 표창한다고 하면 앞으로 땅 투기하는 아이디어 잘 제공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몇 천만 원씩 포상금 주겠다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 또 올라갈 건데 당초에 몇 백억 원 땅 살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75억 겨우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 솔직히 하고 싶어도 살 돈도 없고 지난번 펏펏부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밀도개발을 하든 저밀도개발을 하든 개발하면서 아파트 주상복합이 됐든 어차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인구는 엇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고밀도로 하고 그 사이에 공간을 띄워서 주위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머리를 써서 했는데 부천시가 오늘 사회지표 중간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부천시가 인구밀도가 높고 저도 환경과장을 했기 때문에 부천에는 환경문제를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화경제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고 하면서 세입증대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관련 근거법령 이런 것에 의해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을 할 때도 근거로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법률적 해석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가지고 얘기도 있었는데 정보공개법은 일반법이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일단은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특별법이기 때문에「지방자치법」의 우위에 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법과 구법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법을 적용할 때는 당연히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방의회가「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기관에 해당되는 법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는「국회법」 우선원칙이고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우선의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유권해석을 잘 받아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요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특별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예산법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자료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와 회계과를 한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자료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 사무관리비에 모바일 체납관리프로그램 7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모바일 체납관리프로그램 이게 뭐죠?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전자수납서비스 지로 이용수수료 이게 올해의 두 배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용수수료입니다.
이것도 그만큼 압류한 재산이 많은 건가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좀 늘었고, 건수가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체납세 징수 비전임 계약직들이 몇 명이나 돼요?
두 명이 열심히 하고 있고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운용해 보면서 충원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실무자들의 오류면 오류에 대한 지적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전산상, 프로그램상 오류면 그건 의회가 그거까지 지적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 주시죠.
다음 9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선관위 독립청사 대체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복됐다고 그러면 아까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큰 게 또 중복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 부서에 이런 건수가 한두 건씩 있다고 하면 2008년도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상되지 않아야 할 게 중복되어 버리고 예산에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회계과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2008년도 예산은 전 부서의 예산을 전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유인물 인쇄상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상의 문제라면 전체적인 총액계산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큰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소관은 480만 원 이거 하나만 발견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낼 때 그 정도 오류에 대한 대비도 안 하고 내려 보냈겠어요.
회계과에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특별회계 만들 때 의회에 400억 원 정도로 특별회계를 적립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76억밖에 안 했죠?
그때 얼마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사석에서 얘기한 거라면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데 제가 400억이라고 어떤 근거로 얘기하겠습니까?
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린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를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예산편성하는 부서도 아니고 권한도 없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할 바에는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기금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일단 일정액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급히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그때 쓰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액수를 확보해 놨다가 그 기금은 타 기금으로 전용해서 못 쓰도록 하는, 그 조례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까?
몇백 억 해서 진짜 필요한 땅 그때그때 매입하고 이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하여간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죠.
유지보수에 들 돈이 많아서 금년에도 저희가 700여만 원 보수비용을 들였는데
기왕이면 저희가 다시 사서 번듯하게 임대수익이 꽤 나올 수 있는 건물을 다시 짓는다거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점포소유주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수배 중에 있는데 찾아서 다시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 전체를 시에서 다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다시 임대분양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9개를 분양을 했는데 전부 사업이 망해서 물건만 쌓아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방치상태로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매입해서 제대로 수리해서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차량임대료가 100만 원씩 해서 40회를 했는데 임대한 현황을 주시죠.
복식부기 재무보고결산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가 올해 6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1800만 원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증액이 되나요?
혹시 계산 잘못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그것도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건 예측을 자료를 받아서 편성한 건가요?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어떤 내용에 대한 활동인가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나가는 건가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요새 이런 게 필요한가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께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네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액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본인이 말씀하시고도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기억을 그렇게 못하시는지?
제가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400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억이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290억 정도는 특별회계로 적립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던지 뭔가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때 430억이었고 10월 18일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2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73억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억도 됐다가 290억도 됐다가 73억이 됐다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건 행정 최고책임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밑의 실무자들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당초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0억 정도 가지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됐던 것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의욕만 앞서고 솔직히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나쁜 얘기로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시간이 뭐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야단맞고 부결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 이거 빼놓으면 300억대 되겠다, 200억대 되겠다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나왔고 저부터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들 때부터 재정이 허락하면 많은 금액을 넣어서 지가가 오르기 전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필요가 없더라도 사두면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물가보다는 지가가 뛰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당초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부터도 돈이 있든 없든 특별회계를 별도로 해서 사는 것은 안정적 구입을 별도로 해보자, 회계 세입세출을.
그런 큰 취지에 있었고 이왕이면 금액까지 크게 확보하다가 지금 재정도 상당히, 위원님들께 별도 유인물도 돌렸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진짜 복지비를 뽑아보니까 일반회계의 30%더라고요.
거기서 공무원 인건비가 17.8%든가 17.9%로 거의 50%를 차지해요.
이런 과정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1800억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 왔는데 당초에는 400억 원 정도의 대체토지를 취득한다고 했다가 10월 18일 가서는 290억 정도 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7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시가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일이 생겼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800억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겨우 75억 정도만 대체토지취득기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시금을 납부했어요. 1800억대.
정확하게는 1700 몇 십억을 시 세입으로 잡아서 지난번에 800억 대를, 정확한 금액은 지금 댈 수가 없습니다만 800억대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2회 추경 때 그걸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나머지 부결된 것 포함해서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 700억 남은 것도, 그게 남은 돈이거든요.
결국 예비비로 들어왔습니다만 이 700억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솔직히 판단했습니다.
솔직하게 직원들한테 열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만 700억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로 둬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러나 막상 하다 보니까, 필수경비를 다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복지비니 꼭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니 하다 보니까 550억인가 얼마 금액이 모자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요.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최소한 200억대라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해서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서 공급을 해보자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앞으로 올해 못하면 추경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점차, 기금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설치됐으니까 재원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만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 분야를 총괄하는 분이신데 사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550억이 부족하더라.
우리 시민들이 이 답변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기획예산과장도 했고 국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가용자원이라고 합니다. 가용자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용자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수경비 빼놓고 시장님이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용재원인데 옛날에는 500 정도는 됐고 시장님 초임 때만 해도 제 기억에 200억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2, 3년간 제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부터도 마이너스, 꼭 분석을 하자면 자꾸 복지비 쪽에 늘어나고 또 중앙에서도 복지비는 일단 시작해 놓으면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복지비를 국가에서 한다고 해놓고 지방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다 보니까 이게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800억 원 들어와서 400억 원어치 대체토지 취득한다고 했다가 한 달 지나서 290억 정도로 특별회계 편성해서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가 막상 지금 보면 75억인데 얼마나 한심한 거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열심히 저희 딴에는,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도 예측하는 숫자인데
그러면 1800억 세외수입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재정 파탄나는 거예요? 우리 시.
방금 말한 대로 이 예산 430억 원이 그대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 대한 예측성을 얘기했는데 9월 14일이고, 2008년도 시 예산편성 최종 확정 언제 했습니까?
11월 중순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지금 직원들이 속기록을 빼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유재산특별회계의 목적은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나 우리 시가 개발이 완료된, 마무리된 상태이고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운용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된다.
성남, 고양, 용인 이런 도시는 많은 공유재산 매입 또는 매각의 요인이 발생할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할 토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290억 원 정도 매각토지가 나와 있는데 방금 김승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고, 지금처럼 이 우려의 내용을 그대로 위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들을.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하면 의회를 가지고 때에, 상황에 따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갖고 놀겠다는 겁니까?
뭐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형차량들을 57회나 썼더라고요. 부천시 차량을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1일 1대로 갔는데 그것을 시청 차량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 차량 운행일지, 운행거리 이거 하나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시청 차량, 관용버스가 있을 때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굳이 버스 없을 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분명히 세워놓는 날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버스가 있는 날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예산절감이지 뭐 다른 게 예산절감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예산법무과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하였으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시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셔서 약속을 하였는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금번 심사 예정인 2008년도 새해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사항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마무리하지 못한 예산심사는 내일 다시 확인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세정과장윤준의
회계과장권희춘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