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2. 2007.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6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3. 2007.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
6.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어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심사코자 한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오늘 중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과 연말연시 각종 행사참석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사전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럼 먼저 내일 심사예정인 조례안 세 건 모두를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8분)

○위원장 한선재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2월 12일 제7차 회의에 상정되어 있던 의사일정 제1항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으로 각각 변경토록 하고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13일 제8차 회의를 제7차 회의로 변경하고, 12월 17일 제9차 회의를 제8차 회의로 변경하며, 12월 20일 제10차 회의를 제9차 회의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10시09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대부천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훈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제6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4월 21일 시민옴부즈만 1명을 위촉하여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한 이래 시 또는 시 산하 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충실한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제4대, 5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 오신 강진석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금년 말에 만료함에 따라 금번에 상정한 제6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를 비롯하여 부천시 도의원협의회, 부천시 행정동우회 등에 옴부즈만 선정대상자 후보를 추천 의뢰한바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에서 추천한 이강진 후보만 접수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의원, 도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27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자질과 사회적 신인도 등을 검증한 결과 시민옴부즈만으로 적격자임을 만장일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진 시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지난 1947년 부천에서 출생하였고, 1987년 부천시 직장축구연합회 고문을 역임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해서 부천시의회 초대와 제2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초대와 2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활동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로로 인정되어 제6대 시민옴부즈만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옴부즈만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이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강진 씨와 같이 행정과 의정 및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분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옴부즈만의 역할인 고충민원 해소와 더불어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히 중재,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옴부즈만제도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옴부즈만 위촉 후보자로서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옴부즈만제도가 시민의 권익을 확실히 대변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의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전직 의장님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추천해서 의회에 상정하셨는데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상훈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강진 후보께서는 우리 부천에서 출생하고 부천에서 자랐고 우리 부천시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될 때 초대, 2대 의원도 역임하셨고 또 두 번씩이나 의회의 대표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정경험이나 사회적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에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제6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7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139회 임시회 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부결이 되었으나 지난 11월 투융자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하여 재상정이 된 안건인바 현장방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계획에 입각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토지성장을 유도하며 지가가 급등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 취득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지가의 통제역할 및 공공청사, 공공시설에 가장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 재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재산에 상응한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 저가의 규모가 큰 재산을 새로 구입,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규정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19일 현장방문하셨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7-5번지 등 10필지로 구 부천수영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펄벅기념관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난 11월 14일 소사구 심곡본동 펄벅문화마을가꾸기사업추진협의회 4,895명이 펄벅다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인접 토지를 매입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펄벅기념관 확장과 주변의 난개발 방지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토지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옆의 땅 부지를 어떻게 사보자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옆의 땅도 협의가 됐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현재 인접 토지는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년도에 충분한 금액을 예산에 확보하지 않아서 일단 매입예산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인접 토지도 같이 바로 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이영우 위원 추진은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권희춘  현재 소유자들과는 전화로 대화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가 차이가 나서 자세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매입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하는 데 있어서 공시지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권희춘  공시지가는 현재 수영장부지는 23억 3600만 원,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가?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런데 실제 감정할 때는 37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매입할 때 공시지가로 매입하기로 추진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자부에도 질의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60, 70%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만 지방에서는 현 시가와 동일한 데가 많아서 행자부에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지방재정법」에 명시한 대로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실제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한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감정가에 안 한다면 수영장 부지를 전체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펄벅기념관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수영장 부지만 매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산을 다 매입해서, 감정가도 아닌 밑 부분의 수영장 부지, 그 위에 산이거든요.
  산도 감정가와 똑같다고 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수영장 부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감정가의 120%인지 130%인지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위의 산을 밑의 수영장 가격과 똑같이 준다면 안 되겠죠.
  산과 밑의 수영장은 따로 따로 감정해야죠.
○회계과장 권희춘  수영장 부지는 수영장 부지대로 감정가가 나오고 다른 필지 산 번지는 따로 낮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별 필지별로
이영우 위원 산은 산대로 따로 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탁상감정, 가감정을 해 봤는데 수영장 부지 1/3 내지 1/4 가격으로, 산 부지는 그런 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영장 부지보다 산이 1/4 정도 낮다?
○회계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1/3 내지 1/4.
  지금 말씀드리지만 수영장 부지 중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목이 전인 경우 평방미터당 85만 원, 나머지 산 번지 쪽은 25만 원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진입로 관계가 너무 협소해서 위의 산과 밑의 옆 대지를 사서 원만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무슨 시설을 하더라도 진입로가 문제거든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접 토지도 조속히 매입에 착수하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토지 정확하게 사용목적이 뭐죠?
○회계과장 권희춘  현재는 장래 행정목적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로써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현재 뚜렷하게 용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장래 행정목적?
○회계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한선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가가 65억 정도 잠정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지금 주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 범위 내에서는 매입을 하라고 권고할 그런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게 체육용지이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이 토지를 사서 뭐에 쓰겠다는 목적이 없이 행정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상식선에서 이해되어야지 도저히 의회나 일반시민들의 상식에 넘는 가격으로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면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특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공유재산이 승인되면 그것을 명심해서 물론, 예산이 또 올라오겠지만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은 상식선에서 접근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펄벅기념관 주변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다고 했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김승동 위원 다문화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김승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토지의 매입목적이 장래의 행정목적에 대비한 대체취득이라고 하셨는데 취득하는 것이 일단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진정한 주민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다문화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그 자리에 어떤 시설을 들이느냐 이런 것은 또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차후에 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당연히 펄벅기념관과 관련된 다문화시설이 들어 올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자기들이 진정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지의 용도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답변하고 주민들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서 펄벅기념관도 가보았습니다만 사실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부지 다 그쪽으로 할애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꼭 필요한 면적은 그쪽에 나중에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장래 우리 시에서 또 의회에서 동의하는 차원의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만에 하나라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진정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부지가 그런 다문화 관련시설로 들어 설 것이라고 고착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7-5번지 외 10필지, 부천수영장 부지인데 그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23억 36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탁상감정을 해본 결과 약 300%대, 250% 정도 되는데 이게 250% 정도 줘서, 공시지가의 250% 이상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토지든지 공시지가의 150% 정도 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250%를 주고 토지를 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감정평가에서 150% 이상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반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더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탁상감정을 한 것이 회계과에서 해놓고도 사실 그걸 알면서 공유재산을 올린 건지, 여기 공시지가로 보면 23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알면서도 공유재산을, 탁상감정을 저렇게 해놓고 알면서도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다는 것은 사실 직원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회계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한선재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제 책상 위에 탁상감정 회계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 땅의 감정가격은 23억 3600만 원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감정가격을 보면 62억 5100만 원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공시지가의 몇 % 정도를 주고 사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현 시가의 60%, 70% 정도로 보는데, 이건 정식 감정을 한 게 아니고
이영우 위원 아니, 정식감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탁상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이게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의 150% 이상 주고 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일단은 공시지가는 현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50% 정도를,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150% 이상 주고 산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현 시가대로, 현 감정가가 시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는 있지만 그쪽의 현 시가를 반영해야 된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래야만 매수가 이루어지지
이영우 위원 전에는 37억인가 올라왔었죠?
○회계과장 권희춘  그때는 저희가 탁상감정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탁상감정한 것을 여기다 같이 해놔야지 공시지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62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이걸 붙여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일단 정식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먼저는 어떻게 37억을 붙여서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권희춘  당시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5배로 보면 된다고 얘기해서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라면, 150% 정도 된다고 보면 이해를 하겠어요. 땅값이 공시지가하고 현 시세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지가 체육시설 용지로 돼 있는 땅인데 사실 체육시설 용지로 살 필요성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펄벅기념관이 좁아서 그걸 확장해야 된다면 그 옆으로 되어 있는 전이나 대지 이 정도만 사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민원이 들어 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희춘  이 건을 승인해 주시면 전하고 대지부터 사는 걸로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공유재산 심의는 전하고 대지만 올라왔어야죠. 그렇죠?
  심의를 전체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수정해서 하나요? 전하고 대지만.
  그거 수정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위원장 한선재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펄벅기념관을 확장해야 된다면 펄벅기념관 확장하는 토지만 사시라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이 건을 승인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대지만 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소사구 심곡본동 567-5번지의 10필지의 공시지가는 약 23억 3600만 원이나 탁상감정 결과는 약 62억 5100만 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267%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이는 시 집행부의 매입 목적인 장래 행정목적에 필요한 비축용 토지매입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꼭 필요한 심곡본동 567-5, 567-6번지 토지만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4.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기업지원과장 금영수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부천무역·개발이 1999년 6월 24일 시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그간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지난 2007년 9월 21일자로 청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폐지 조례안 역시 지난 2007년 9월 21일자로 청산됨에 따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안타깝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치된 이후에 사업을 잘하려다 이렇게 청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어디서 하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자전거나라는 지난번에 같이 했던 경인랜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어린이놀이터하고 원더존하고 자전거나라 이 부분은 경인랜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생태박물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원더존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경인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경인랜드는 누가 관리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것은 당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공고입찰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청산을 하면서.
이영우 위원 청산을 하면서 경인랜드로 매각을 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무역·개발에서 매각을 해서 경인랜드에서 받았는데 경인랜드는 어디에서?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일반 민간기업입니다. 원래 경인랜드가 부천무역·개발과 같이 개발하고 같이 운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했는데 지금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내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가 완전히 매각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임대료는 시설관리공단에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를 낸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이영우 위원 개인기업에서 몇 년 계약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계약기간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무역 청산하는 데는 행정5급이 별도로 나가서 처리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영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산하면서 경인랜드에 매각한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장소에 경인랜드에서 그것만 운영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임대료를 받게 되면 나중에 저 사람들이 잘못돼서 청산하게 되면 흉물로 남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유치권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해놓게 되면 우리 시가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시설물 유치권 확보해 놓으면 부천시가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할 때 아예 해 버렸어야죠.
  원더존 같은 것을 뭐 하려고 부천시에서 그것을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예를 들어 고물로 처리했을 때 경우에
이영우 위원 고물로 처리를 안 하더라도 시하고 해서 임대를 해서 2년이면 2년 이런 것을 완전하게 해놨어야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당연히 밑의 토지는 저희들이 부천시 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년으로 했는지 3년으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매각하면서도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매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완전히 뜯어버리고 뜯은 상태에서
이영우 위원 저는 뜯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증권을 떼어 온다든지 이렇게 시에서 관리해야지, 토지는 부천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임대를 해서 또 그것을 경인랜드에 임대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원래 또 부천종합운동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우리 부천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 어린 유치원생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존치하면서 최대한 주주한테 이익이 보상되는 그런 방안으로  
이영우 위원 존치해서 경인랜드라는 데가 잘돼서 잘 돌아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사람 하나나 있나.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매각 당시에도 수지분석을 했을 때 자전거나라 같은 데는 1억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걸로
이영우 위원 자전거나라 되지도 않았어요. 자전거나라 문닫아 놨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아닙니다.
  우리가 매각할 때 저도 기억하는데 연간 1억 이상 수익이 나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수지분석이 되어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수익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을 청산을 하고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청산을 하더라도 정말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지 유치권 들어오면 흉물로 남아서 잘못하면 재판까지 가야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지금 영상산업단지와 비슷한 현상이 생겨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전철이 개통되면, 개통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그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침으로 갈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되면 점점 개보수하는 것보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확보를 잘해 놓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1차, 2차 시 지분이 회수가 됐는데 끝난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완전히 제로로 만든 상태입니다.
백종훈 위원 잔여재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됐는데 잔여재산이, 사실 그래요.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하는데 잔여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떤 절차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산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익, 지출 이런 부분 총괄분석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잔여재산을, 현금화된 금액이 총 배분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 외에 주주가 16명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청산이 되면 그걸로 끝이 나야지 나중에 혹시, 누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잔여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과 정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 부분은 청산등기 하기 전에 9월 19일 주주총회 때 나름대로 대주주들은 전부 참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백종훈 위원 이 조례만 폐지하면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는 부천무역·개발이라는 말이 안나오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김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김승동 의원입니다.
  본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130회 부천시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시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시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나 제도, 사업은 시행 적정 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 운영되어야 하나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만 오랜 관료사회의 타성으로 인해서 한번 선택한 시책이나 사업을 폐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착안이나 시책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 효과나 또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에는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예산소요가 뒤따르는 사업의 경우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등에서 그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가 추진하는 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이제 과감히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신규사업 동결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들어설 자리를 못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효과가 떨지는 사업 이런 것은 시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업들을 시 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면 오히려 시 정부에서 폐기하기 쉽고 그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일몰제 적용을 받는 시책 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가 정책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가 운영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 시기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1월에,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7월에 해서 각각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부천시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폐기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번째로,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몰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과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또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그 다음에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몰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에 부천시일몰시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 위원회 심의과정에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된 시책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러한 일몰시책에 대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산하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본 조례 제정 발의 역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하신 만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당초에 이런 취지로 김승동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였는지 업무보고 때였는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금년 1월 3일에 시책일몰제 운영계획을,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이미 상반기 일몰제 심의를 한 번 했고, 하반기 일몰제 심의계획을 바로 내일 오후 4시에 할 계획으로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면 훨씬 더 제도가 안정적이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좋고 저희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7조에 “부천시일몰시책심의위원회” 보다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조례명도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고 해서 7조에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일몰시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6.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모두가 세정과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및 찬반토론은 각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감면 조례, 포상금 조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첫번째,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맞춰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일안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시세 조례에서 없애서 감면 조례로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세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순위 중에서 호주승계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를 1000분의 32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을 보충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모든 기준이 본인 기준으로「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호주제 자체 호주승계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행세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지방세 주행세를 높여줬습니다.    
  그 내용은 버스업체가 천연가스 등을 이용함으로 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부담금을 주행세로 보전해 주도록 하고 대신에 주행세를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맞춰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첫번째는 2007년 7월 2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로 명확히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을「도서관법」및「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며, 세번째는 2001년부터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자동차세의 구분 변경-승합차에서 승용차로-하는 그런 변경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입니다.
  이것은 설명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역모기지라고 그러죠. 자료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간에 보시면 65세 이상이고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 주택을 은행에 완전히 담보로 맡겼을 경우에는 생존 시까지 월 85만 원 가량 수령하는 그런 내용,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내용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세번째는 자동차세의 감면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을 2007년까지 완전히 현실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증가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년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방조정차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스타나나 베스타,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런 화물용으로 된 것이 금년도까지는 이것이 화물용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화물자동차로 6만 5000원 내던 것을 내년도에는 12만 1650원, 2009년도에는 23만 9720원, 2010년도부터는 100%를 해서 35만 78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로 스타렉스나 카니발, 소렌토, 렉스턴 이런 승용 겸용 화물용자동차는 금년도에 29만 6560원이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50% 감면된 내용인데 내년도에는 33%만 감면해서 39만 7380원, 2009년도는 16% 만 감면해서 49만 8220원, 2010년도에는 100% 해서 59만 312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라번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래시장을 다 개발해서 거기다 밑에는 시장을 놓고 위에는 주거용 아파트, 우리 소사본2동의 대보시장 같은 경우입니다.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밑에는 시장이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에 딸린 모든 부동산을 감면해줬는데 이것을 구판사업 등에, 시장면적 내 비주거용,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감면하지 않고 밑에 비주거용만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번의 농협중앙회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쉽게 말하면 도축장입니다. 우리 관내는.
  오정구에 있는 도축장 내용이 두번째 장 맨 밑에 있습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농협중앙회가 건물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5%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정동도축장은 당초 세액이 6800만 원 나오는데 실제 2007년도에 1700만 원만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도축세는 1년에 16억 6600만 원 징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번째,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다번, 라번, 마번, 바번은 현재와 대동소이하고 용어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첫번째,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하고 지급기준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인들에게도 징수에 기여하신 분들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2조 및 3조 지급대상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을 지급범위에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기준은 현행 조례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미만은 징수액의 1%,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5%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돼 있는 체납액 징수는 소멸시효 잔여일수 3년 이상은 징수액의 6%, 3년 미만은 8%, 1년 미만은 10% 이러한 내용을 개정 조례에는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는 5%로 단일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것을 받았을 때는 1%, 1000만 원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05년도 것을 받으면 3%, 3년차 이상된 것은 5%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한도는 그렇다고 많이 받아서 한꺼번에 받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현재는 월 100만 원 이하로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개정된 내용은 개인별 한 건당 30만 원,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한 건당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월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건당이 아니고, 현재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많이 받으면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도를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은 계약직공무원이 약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50% 정도 적게 받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밑의 사항은 현행 조례와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세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부천시 시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관련 부동산 감면 조항은「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시세 조례 조항을 폐지하며, 주행세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부천시 시세 조례」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 조항은 성격상「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5년 2월 3일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조항이 완전 삭제된「민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시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지방세인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10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세 중 주행세율을 일정 범위 인상하여 부족분을 메워 나가기 위하여 2007년 7월 20일「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시세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서관법」,「과학관육성법」,「문화재보호법」,「지방세법」등이 일부 개정 또는 전부 개정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 등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그 이행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 대상 중 도서관과 과학관이 종전에는 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받았으나 개정된 조례는「도서관법」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과 제40조 전문도서관은 등록을 해야만,「과학관육성법」제6조 개인이 설립한 과학관도 등록을 해야만 지방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조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시세 감면 조례 중 각 개정 조항은 각각 관련법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과 부합되게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 중인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의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의 형평성 제고와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권고에 맞게 개정했고, 조례의 문장도 쉬운 우리 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계약직공무원들이 현저히 수익의 저감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현재 1년 3개월 정도 계약직공무원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설명자료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지급 총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포상금만 약 2458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포상금만 약 50% 내외, 45%에서 50% 정도 불이익을 받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보니까 포상금이 1월에서 10월까지 받아도 문호충 씨의 경우에 695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여기서 실제 이분이 아주 많이 받았다 하면 월 5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세정과장 윤준의 네. 지금은 500까지.
김승동 위원 개정이 되면 월 3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695만 원 받은 중에 월 300만 원 이상 한꺼번에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없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세정과장 윤준의 내년부터는 불이익이 옵니다.
김승동 위원 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올렸을 경우에만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징수액이 이분들은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 게 아니라 결손되어 있는 그것을 받기 때문에 거의 6, 8, 10에서 1, 3, 5로 확 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김승동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왜 이렇게 권고했을까요? 표준 조례안을.
○세정과장 윤준의 각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통일시키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공평성이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결손돼 있는 체납액을 다시 살려서 받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무재산, 완전 무재산인 체납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은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추려내서 그분들한테 받게 해서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동 위원 수익을 보니까 안 그래도 많은 수익이 안 되는데 징수계약 직원들이 그런데  또 거기서 소득이 줄어들게 법이 개정되면 이 사람들 사기가 떨어져서 그만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중앙에 이런 내용을 건의하거나 문제점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하며,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한선재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세정과장윤준의
  회계과장권희춘
  기업지원과장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