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어제 하루 휴회였는데 잘 쉬셨습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쉬시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 집행부 예산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실·과도 있으며 대부분이 과별 한두 건 정도이고, 특히 구청의 경우에는 한 개 과만 해당이 되는 등 심사방법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와 함께 협조가 요망됩니다.
  이에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 국장은 총괄 설명을 하지 않고 배석만 하고 예산안 설명은 과장으로부터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국장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의 경우에는 3개 구 공히 세무과 도비보조에 따른 성립전예산 등이 반영되어 있는바 구청장 및 과장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위원회 자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입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미확보라고 했어요. 자부담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현재 거기가 1단계 자부담 비용이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46%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물주들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들도 같이 내는 건가요?
  자부담이 건물주에게만 받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니, 건물주와 상인하고 같이 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상인도 같이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니, 건물주.
이영우 위원 건물주만 받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동의는 몇 % 얻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동의는 최소한 67%에서 70%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이영우 위원 원래 3분의 2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3분의 2면 60%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67%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동의를 지금 몇 % 정도 받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현재 정확하게 61.06%를 건물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61% 받으면 나중에 반대급부로 민원이 생길까 그런 게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80% 정도는, 이왕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부담 비율도 실질적으로 2억 1700만 원인데 61% 받았다는 건 61% 받은 사람들만 자부담 비용을 내지 그렇지 않고 안 받은 사람은 자부담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0% 정도는 받아서 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잘못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유시장 아케이드 공사관계는 재건축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업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상인회 쪽과 얘기해서 업무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부담이 1억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1억 정도가 부족하면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그만큼 많이 받아야 1억이 충당될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금 상인회 쪽의 얘기는 자부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의서를 상인회에서 받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상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받으려면 일단 상인회만 할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님이 건축주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그쪽의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자부담하는데 큰 무리 없이 가는 거지 1% 부족해서 또 1년 미룰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시장마다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이 내년도에 4개 시장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면 저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19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는 건데 이게 국비 내시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칭 비율에 의해서 60%, 30%, 10% 해서 국·도비가 계상되어진 금액입니다.
정영태 위원 자부담을 얼마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자부담은 100% 확보해 두셔야죠.
정영태 위원 그래야 사업진행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자부담 확보가 안 되고 동의하는 부분이 미진할 경우에 매년 명시이월할 겁니까?
  기한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것은 매년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가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규정은 명시이월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대수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문제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사업을 하려면 빨리 자부담금 충족을 시키도록 독려도 하고, 매년 이렇게 큰 돈을 계속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하수처리장 소수력 발전 12억 명시이월한 것 그건 시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3억 6120만 원입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나머지가 국·도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김승동 위원 다른 데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완공 후에도 지연되고 이러는데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도 타당성 검사를 해서 가능성 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담당과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에서 낙차율에 의한 그런 부분과 수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같은 경우 해놓고 가동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저희도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승동 위원 설계용역 추진 중인데 설계용역 비용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2000만 원입니다.
김승동 위원 얼마 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중동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 15억을 명시이월하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중동시장 1단계 사업이 19억 5000만 원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단계가 16억 6000에 2단계가 5억 5300까지 해서 22억 1900만 원인데 이것은 자부담 포함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리는 것은 모 신문에 보도된 게 “중동시장에 국비 5억 원을 별도로 해서 보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도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 중에서 별도로 5억 원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5억이 내려왔는지는 문서상으로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그건 별도로 이 사업과 별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가 그거예요.
  5억이 별도로 보조금 내려왔다고 하면 22억 중에서 시비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동시장에 투입은 되지만 별도의 사업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5억 들여서 할 사업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예를 들면 상인회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것은 소위 말하는 현대화사업이고 그 5억 내려온 것은 시장의 편의시설을 마련코자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기업지원과장 금영수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보면 이월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아닙니다. 1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1000만 원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콤마를 잘못 찍어서 그렇습니다. 1억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콤마를 잘못 찍어도 마찬가지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영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1000만 원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몇 개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금년도 74개 업체를 신청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완료한 업체가 50여 개 됩니다. 현재.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여 업체가 남은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김미숙 위원 해마다 70여 업체에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하고
김미숙 위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그러면 그런 인증획득을 받은 업체에 그러한 업체들이 이걸 해줌으로써 많은 수입을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효과가 많고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많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특히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하류인생을 철거했다고 하는데 하류인생이 어디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야인시대 세트장 들어가다 보면 끝부분 좌측입니다.
이영우 위원 좌측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동대문 아시죠?
  동대문 있는 데 좌측 편으로 별도로 저희가 하류인생을 지었던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철거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이 너무 노후돼서
이영우 위원 하류인생 동대문에서 좌측?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공방의 거리 들어가는 연결되는 부분이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쪽으로 쭉 가면 공방의 거리와 연결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거 철거를 다 했다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철거완료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철거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건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예산세울 때 야인시대 세트장의 노후시설물과 그 다음에 필빅과 애견테마파크를 철거하겠다고 당초예산을 세웠던 사안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필빅하고 애견테마파크 그쪽만 말씀하셨지 하류인생을 철거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건데요.
  하류인생이 사실 국·도비가 다 지원된 거죠?
  그거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개인이 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국·도비는 없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하류인생을 촬영하기 위해서 임권택 감독이 별도로 시설을 해서
이영우 위원 그 때 시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전액 시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얼마인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는 향후 영상문화단지를 변동이 있을 때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따라서 57억 예산 삭감이 된 건데 이게 공사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착공이 늦어져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게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국·도비를 저희가 많이 받아 놓은 거죠.
  집행이 안 되고 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 욕심은 계속해서 국·도비를 받고 싶은 거고 문광부에서 지원을 계속해 줬고 그것이 금년초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1억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공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정영태 위원 이 금액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내년도에 63억을
정영태 위원 내시가 돼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예공방 추가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심의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다시 추경예산이 3억 5000 가량, 3억 47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 전체적인 사업예산규모에 의해서 국비요청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국비요청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처음에 문광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원 줄 때 도비와 시비는 각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다 2억을 플러스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만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의 공방거리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이런데 국비를 이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전체 사업비에 의해서 국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국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5억 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액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정영태 위원 그럼 도비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도비는 거기의 50%인 2억 5000만 원이 내려온 거죠.
정영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규모에 관계없이 5억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문광부에 계획을 넣을 때 공방 7개와 체험장, 판매장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할 때 대충 어느 정도 사업비의 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비 규모 어느 정도고 해서 국비 요청할 때 보고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래서 총 사업비의 규모를 10억 정도로 보고 국비를 5억으로 본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공방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 5억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문광부에서는 총 20억으로 되어 있고
정영태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비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1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덜 받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총 20억을 가지고 문광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5개 시·군을 줄 때 저희가 제일 많은 금액을 받은 겁니다.
  18개 시·군이 신청했고 최종 확정된 것은 5개 시·군만 확정이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0억이나 50억 들어간다고 해도 똑같이 5억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5억 미만으로 줍니다.
정영태 위원 5억 이상은 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공예공방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실 사안이 있어 시설공사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공방의 거리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입찰이 됐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입찰이 지난 10일 수원에 있는 고려종합건설로 낙찰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저희가 한옥으로 해서 공방의 거리를 짓기로 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오를 때 철골로 해서 한다고 해서 공사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이 진짜 철골로 계속 갈 것인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에 철골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전체적인 공사비를 가지고 일곱 동을 지으려니까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철골하고 초가집하고 기와집을 놓고 비교했는데 결국은 그 물량을 짓기 위해서는 경량철골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결정을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어제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에 있는 제재소를 갔습니다.
  가서 직접 사장님 만나서 한 서너 시간 대화하면서 점심까지 먹고 왔는데 그분 얘기는 민가건축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시는데 민가건축 중에서 서민민가, 양반민가 두 개인데 차이는 중간에 도리를 하나 더 대는 차이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중도리를 대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죠.
  이중도리, 전문용어로는 초익공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했을 때는 한 600만 원, 그거 없이 했을 때는 500만 원 정도에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 사장님은 직접 목재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공급이 가능하고 다른, 제재소 안 하는 다른 분이 한다면 그 금액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건축하는 것은 한옥의 기둥, 벽채, 기와까지 해서 500만 원이란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선정한 것은 평당 850만 원인데 그 금액은 거기에 따른 설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오늘 추경예산이 3억 5000 정도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계했던 것은 일곱 동만 설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공방이 일곱 동이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화장실이나 관리동이 당연히 따라 가는 걸로 판단했고 전시동도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곱 동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일곱 동을 당초에 계획해서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다섯 동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선 입찰한 것이고 나머지 두 동은 이번에 의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추경 세운 것은 2차분 두 동에 대해서 추경 세운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본동에 대해서 추경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두 동만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영우 위원 2차분 두 동에 대해서 3억 5000 정도 추경예산에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확보되는 대로 설계 변경하겠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찰을 수원 고려종합건설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청을 주든지 그분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계약의 특수성인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설계도 그렇고 공사도 그런데 한옥 같은 경우는 한옥을 지어본 사람이 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제재하지 않아서 한옥 지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실제로 들어 왔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려하는 대로.
  일종의 제한경쟁 형식을 띤 건데 착공 때까지 대목장, 중요 무형문화재나 도 지정 무형문화재 분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을 연대해서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제한을 건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고려종합건설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할 것 아니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누군가는 모시고 와야죠.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공사는 고려종합건설에서 하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입찰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옥 지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기 때문에 착공 때 대목장 이상 되는 분의 자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영우 위원 무형문화재 대목이 이 감독을 하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대목이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자문역할을 받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옥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 차이도 생길 수 있고 정교하게 못할 수도 있고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해놨거든요.
  그것은 민가건축 짓는데 대목장까지 와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의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한을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자문을 받는데 그분이 감독을 하시겠네요? 무형문화재께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감독역할은 아니지만 사실상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역할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로 자문을 하다 보면 감독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영우 위원 목재건물을 하면서 외부벽은 어떻게 치실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외부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나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봐서 어떤 게 유리한지.
  옛날 집처럼 엮어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은 흙벽돌 같은 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제 갔을 때는 최 사장님은 흙벽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흙벽돌이 고압으로 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좋다, 강도도 제대로 나오고
이영우 위원 아무래도 고압으로 찐 흙벽돌이 단단하겠죠. 흙벽을 치는 것보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흙벽 치는 것보다 지금 벽돌로 하는 게 경제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마무리단계에서 외부는 흙시멘트로 해서 마무리해줘야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것은 나중에 설계하면서
이영우 위원 그게 아니라 흙집을 짓고 흙집을 흙벽돌까지 다해 놓고 외부에 시멘트를 발라서 하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흙벽돌 자체로 마감이 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외부에 흙이나 회 같은 것을 반죽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흙벽돌 자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감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조는 철골로 하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경량철골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전통 한옥, 어차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니까 전통 한옥을 원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한옥으로 하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철골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골조는 철골로 하고 그 다음에 외장을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옥에 가깝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맞습니다.
변채옥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철골도 튼튼하고 할 수 있는데 외장이 한옥에 가깝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지금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 그런 방식인데, 이영우 위원님께서는 한옥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됐든 저게 됐든 한옥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전통한옥, 정말로 나무로 만들어진 원래 전통한옥은 못을 안 쓰지 않습니까. 나무로 다 해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 한옥을 생각을 했다가 철골로 바뀌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한옥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변채옥 위원님께서 철골이라고 해서 그것도 “네.”라고 하셨는데 철골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옥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현재는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도 보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다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한옥을 어제 가서 봤듯이 저희가 설계한 것도 골조부분은 50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나머지 350만 원은 설비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한옥을 그분이 한 대로 500만 원에 가능하다면, 철골과 나무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나무로 해야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검토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설계를 실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면 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품셈기준이나 이런 걸 뽑으면 500만 원이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제품을 500원에 하든 700원에 하든 깎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시공자와 깎아서 시공이 가능한지도 협의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협의는 하는데 우선 추진을 한다는 게 한옥으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철골로 할 건지 그것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일단 철골로는 확정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으로 설계변경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설계변경 서류를 갖춰서 내용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철골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서까래를 나무로 얹고 기와를 얹고 이렇게 해서 한옥을 만들겠다. 현재 설계가 그런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승동 위원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네요.
  그 상태에서 이영우 위원님 말씀은 기둥까지 나무로 하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예공방에 지은 건물들이 나중에 이설이 가능한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철골이든 한옥 목조로 하든 이설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김승동 위원 철골로 해도?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승동 위원 이영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전체를 나무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설계변경에 들어간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승동 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추가 소요되니까 공사비를 할인해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다음은 현재 목재소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분은 목재소를 하는 분이니까 다른 분보다 싸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에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품셈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으면 500만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예산은 더 이상 책정하기도 어렵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시공자와 협의해서 시공자가 좋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판단이 모든 게 완전히 끝나는 때가 언제쯤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무래도 12월은 거의 중반이 다 된 것 같고 1월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판단이 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기회가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담당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공예공방거리를 보는 견해하고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과연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 실·국장의 말을 들어야 할지 또는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시장님이 오셔서 분명히 전통 한옥으로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전부 과장님 얘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전통 한옥이면 전통 한옥으로 견적과 설계를 해서 지어야지,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골로 짓는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도 이해가 가지 않고 전통문화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도 이건 골조로 해서, 어떻게 이게 한옥이 돼요?
  그런 한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
○위원장 한선재 이것은 물론 시설공사과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한옥이면 한옥, “한옥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의회에 오셔서 설명해서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얘기하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기본적인 결정도 안 하고 오셔서 두 동을 더 짓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김승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철골조로 해서 나무 서까래를 얹는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철골조로 할 건지 나무로 할 건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셔야 되고, 철골조에 서까래는 못 얹습니다.
  철골조에 어떻게 서까래를 얹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재료가 철골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한옥으로 하는 것과 철골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이영우 위원 한옥으로 할 건지 철골로 할 건지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철골로 하느냐?” 그것도 “네.” “철골에 서까래 얹어서 하느냐?”도 “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철골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철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영우 위원 철골에 서까래는 얹을 수 없어요. 철골에 무슨 서까래를 얹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네” 저것도 “네” 해 주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철골입니다.
이영우 위원 철골에 서까래를 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전체적으로 보면 철골로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으로 당초에 계획하고 그걸로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한옥으로 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맞춰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용역 줬을 때 한옥으로 설계용역 줬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결정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철골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옥으로 할 건지 철골로 할 건지 과장님이 그것은 확실하게 해서 가야지 철골에 서까래를 얹어도 “네” 철골로 해도 “네” 한옥으로 해도 “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시설공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세정과장윤준의
  회계과장권희춘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금영수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