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새해 예산안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재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심사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4일 토요일에 다루기로 되어 있던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다루고 내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현행 제작상황 및 여건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부분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의 발간 순기를 월간 또는 격 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법 등 상황변화에 따라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 관련사항 중 부적절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발간 순기를 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과 긴급발간 등의 사유로 편찬위원회 대신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3조의 발간 순기에 대해서 보면 개정조례안에서 “발간 순기를 월간 또는 격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했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보면 시정홍보물의 분기별 1종 1회 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분기 1회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6조 편찬위원회에 대해서 보면 편찬위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소식지는 정기적인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편찬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편찬위원회를 소집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현행조례나 개정조례안에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차제에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서 재개정토록 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시정소식지는 복사골부천을 의미하는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복사골신문은 그러면 조례와 관계없이 만들고 있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지금 반상회보 대체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복사골신문은 조례근거 없이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반상회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어떻든지 간에 반상회보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반상회보는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반상회보는 뭐에 근거를 둔 거죠? 통반설치조례에 그런 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복사골부천은 5300만원짜리고 복사골신문은 1억 6500만원짜리예요.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임해규 위원 돈도 더 많이 드는 건 법적근거가 없고 돈이 적은 것은 법적근거를 갖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으로 보자면 복사골신문이 더 있지 않겠어요? 더 자주 나오고, 월 2회 나가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이 조례근거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 마땅히 복사골신문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반상회보는 그동안에 어떤 조례근거에 의해서 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임해규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현실을 놓고 보자면 이게 안 맞잖아요.
  복사골신문을 반상회보를 대신한다는 이런 것도 순전히 우리가 정한 거죠.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복사골부천을 반상회보 대신한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복사골신문과 부천이 다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현실에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고.
  제가 일전에도 주문드렸습니다만 신문과 부천을 합할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주문했었잖아요. 검토하셨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합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합쳐서 그냥 시정소식지 이걸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발간기간을 월간 또는 격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만약에 합친다면.
  저는 복사골신문도 월 2회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동사무소 가서 보세요. 그게 한 달에 두 번 할 정도의 어떤 시정정보, 왜냐하면 시정정보나 일반적인 소식은 사람들이 접할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벼룩시장도 있고 많이 접한다고요.
  시정소식을 많이 접하는데 공적인,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정보 수준이라면 그때그때 시보와 관련된 걸 요약해서 알려준다거나 우리가 시정책 홍보해야 될 걸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은 한 달에 두 번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보가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성 있는 정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 돈으로 우리가 한다면, 고급스럽게 한다면.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월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월간으로 한 번을 하고 두 개 낼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에요?
  이건 제가 문제제기하고 검토하시기 전에 준비된 조례 아니에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새롭게 신문하고 부천하고를 합할 생각도 하시고 이러신다면 저는 이걸, 지금 우리가 바꾸면 되죠.
  우리 위원들이 지금 논의해서 바꿔도 되긴 하지만 담당부서의 의지와 앞으로의 예산사용에 이런 게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계획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걸 다루는 것이 마침 그런 검토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둘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런 건 아주 저는 불필요하거니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런 것 다뤄서야 되겠어요.
  격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런 것 땜방한다, 전혀 격이 안 맞는, 편찬위원회가 혹시 못 열리면 땜방하겠다 이러면 전혀 위상에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여기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면 조례 전반을 한번 보시고 개정안을 다음에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한상능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재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앞서도 얘기가 됐지만 그동안에는 선거법에 위배되면서 이걸 발행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닙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동안에 월간, 격월간으로 하지 않고 분기로 쭉 해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때문에 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에서 월간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해놓고 6조에 가면 융통성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법 자체를.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의 형평에 항상 안 맞게 운영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기타 발급할 사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한 조항들을 여기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역시 여기도 편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지 마십시오. 예외규정을 항상 만들어놓기 때문에 우리 법이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만들어놔서 그걸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의 법을 만드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단일화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을 꼭 발행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월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복사골부천은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복사골신문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횟수 조항을 둬서 융통성 있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산에 가면 시보하고 신문을 같이 통합 운영을 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자료까지 갖다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함께 발행함으로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종합적으로, 현재 문구 하나 바꾸자고 조례개정을 해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건 시간적 낭비고 솔직히 뭐 하러 이걸 올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광고조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복사골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다거나 제주도라든가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제기됐었는데 그것도 사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통합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조례답게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편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구성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반상회보 하던 식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구성은 않고 했던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구성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있어서 이번에 조례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구성하기로
류중혁 위원 그럼 구성을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성을 않고도 계속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동안에 구성없이 하게 된 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홍보전략회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다시 두 번 하는 주부명예기자 편집회의도 있고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편집위원회 기능을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편찬위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내오다가 이번에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복사골부천은 언제부터 발행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1990년 2월에 창간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90년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90년도에 창간했고, 그럼 이 조례는 언제 만들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91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91년도의 조례상에는 편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편찬위원회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조례를 제대로 다시 정비를 해서 편찬위원회가 필요하면, 이대로 구 조례로 놔둔다 한다면 편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맞게.
○공보실장 한상능 그래서 편찬위원회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90년도부터 복사골신문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 9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조례대로 이행을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검토하는 기간까지는 어떻든 구 조례로 놔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구 조례로 놔둬야 되는데 구 조례상에서는 결과적으로 편찬위원회를 만들라고 해놓고 편찬위원회를 안 만들고 그냥 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빨리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구 조례가 큰 문제가 없다면 빨리 편찬위원회를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여기서 우리가 개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오는 게 나은 것인지
○공보실장 한상능 다음에 저희가 이걸 재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부분이나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면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능한 한, 조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조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올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사항이 반대토론과 같이 심의한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0회 임시회 때 상정했었는데 그때 기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존의 설립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8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1항,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주무담당국장 등 7인으로 구성하되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 1항을 앞에는 같고 “시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2인과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자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되며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그 다음에 세번째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에 2항은 “현행 당해 공단의 임직원, 또는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 공단의 임직원,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제외하고 임직원과 도·시의회의원, 부천시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60호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추천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 이것을 “추천하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장 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뒤의 5항부터 8항까지는 현행과 같이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참고자료를 위원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남, 의정부, 그 다음 안양, 용인, 파주의 조례를 드렸는데 성남, 의정부, 안양은 지금 저희와 같이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신 바대로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과 파주는 저희가 먼저 올렸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그런 조례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용인, 파주는 조례를 신설 제정했고 성남, 의정부, 안양은 지금과 같이 기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항 설명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즉,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사장 후보 추천절차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8조제1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나 개정 조례안에 이사장 후보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이사장 후보 자격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 수정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8조의 4항 세번째를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사장의 자격이죠.
  그런데 구태여 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30대 경영인도 능력 있는 사람을 초빙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이지 꼭 4급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라도 정말 유능한 공직자가 있다면 거기서도 이사장이 될 수 있고 연령제한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4급 이상의 공무원 퇴직한 자 중이라고 한다면 벌써 연령제한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빼고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공직경험 5년 이상인 자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항에 당해 공단의 임직원, 도·시의회의원, 부천시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상임이사는 제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비상임이사가 현재 공무원 중에서 들어가죠?
  그런데 비상임이사도 임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임원인데 같은 임원이 추천위원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똑같은 임원이지 구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네번째 밑에 내려오면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반대로 보면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하면 좋은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관에서 추천자들을 사전검증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악용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도의 검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답변올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안 8조의 하단부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추천되는 사람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세번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 이것을 공직경험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번째로는 그 다음 조항 2항의 당해 공단의 임직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에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세번째 물으신 것은 마지막 4항, 거기에 보면 이사장 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혹시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 이것은 우선 이사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야 될 사람을 시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공단에서 추천하거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 추천할 때 이런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추천해달라. 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중에 그러니까 경영전문가든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이든지 공인회계사든지 공기업경영에 관한 자라든지 특히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는 공무원으로의 능력을 인정해준 거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선택해서 추천해 달라는 표현이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사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사람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폭넓은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의 구성을 보면 지금 일곱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분을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중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저희 시의 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상임이사 중에 당연직만 제외하면 됩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외부인들이니까 그 분들은 들어오셔도 관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게 비상임이사 중에서 그걸 명쾌하게 당연직으로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합니다.
  세번째는 이사장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이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회에서 혹시라도 그 사람에 대해,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혹시 필요하실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하시라 마시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시면, 구성된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가 관여하거나 특정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도 4급 이상이라고 제한을 둔 것을 저는 국한하지는 말자는 얘기죠.
  추천위원인데 추천위원을 구성하는데 꼭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공직경험 있는 자 중에서 대상이지 제한 둔 건 아니거든요.
  4급 이상인 사람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류 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위원자격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4급 이상에서, 꼭 4급 이상에 한해서 추천위원을 두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5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도 할 수 있지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추천위원인데.
  이사장의 자격에서 다른 것을 하겠지만 이건 추천위원의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꼭 4급 이상이다 하는 것을 융통성 있게 두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보면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을 해석할 때 참고자료 첫번째 말고 2쪽을 봐주십시오.
  조례관련 3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법시행령 56조2, 이사장 추천위원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1항 말고 2항에 보시면 “추천위원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①경영전문가, ②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③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그 다음에 ④공인회계사, ⑤공기업경영에 경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벗어나게 되면, 사실 조례는 상위법의 법령에 근거, 그 범위 내에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5급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많은 폭넓은 사람으로 하니까.
  그점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꼭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라는 건 아니니까, 퇴직한 자이고 하나의  자격을 얘기하는 건데 극히 4급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공직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추천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검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폭을 넓혀보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4급 이상이면 제한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상위법과의 저촉문제가 있으니까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상위법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참고자료 드린 데
서강진 위원 지방공기업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거기 3쪽
서강진 위원 이건 사실 상위법하고는 관계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공기업을 만들 때 관련법규지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법을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추천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가면 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전문위원 말씀하신 이사장 후보 자격을 명시해야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건 모법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방금 얘기했듯이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삭제한 후 수정해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은 4급 이상
서강진 위원 그건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죠.
○위원장 오세완 기획예산과장은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은 제외한다.” 그런데 거기에 이의는 없잖아요.
서강진 위원 당연직도 사실은 추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최해영 위원 그 사람도 당연직은 제외시킨다는 거잖아요.
서강진 위원 임직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임직원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가 되면 당연직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임직원이라는 것은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다 임원이거든요.
최해영 위원 이건 문구상의 절차관계니까 그건
서강진 위원 비상임이사만 삭제 그것만 제외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임해규 위원 상임이사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비상임이사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서강진 위원 지금 구성에 보면 공무원 중 몇 명이 거기의 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현재 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계 추천된 이사가 몇 분 있죠.
  감사가 2인인가 있고 이사 두 명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최해영 위원 서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고 그건 전문가한테 위임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위원장 오세완 제가 보기에도 비상임이사도 당연직은 제외한다로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이의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문구가 앞뒤가 안 맞죠.
  당연직도 임원이고 비상임직도 임원인데 여기 앞의 임직원은 제외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최해영 위원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강진 위원 그렇죠. 못 들어가는 거죠.
최해영 위원 추천만 하고 들어가지 말아야지.
서강진 위원 추천위원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임해규 위원 추천위원회가 될 수 없는 상위 법적규정이 어디 있어요?
서강진 위원 없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임직원은 도·시의회의원, 부천시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올라 온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임직원이라고 그러면 비상임이사든 상임이든 당연직이든 그건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공정성 때문에.
  추천위원은 앞에 있잖아요.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하는 거니까.
○임해규 위원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돼요. 그냥 없애면 되잖아요.
서강진 위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이것만 삭제하면 돼요.
○임해규 위원 이 뜻이 그런 뜻 아니에요. 추천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공단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현재 이사장하고 관계가 있거나 어쨌거나 공단에 영향이 있는 사람, 관계가 있거나 집단적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최해영 위원 영향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비상임이사는 여기 당연직 공무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는 얘기지.
○임해규 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비상임이사 중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있어요?
최해영 위원 없을 거예요.
○임해규 위원 비상임이사는 다 공무원이에요?
최해영 위원 네. 거의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는 다 당연직이에요?
○위원장 오세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현황이 당연직이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그 두 분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무원 아닌 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직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당연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을 그만두면 그 사람은 이사회에서 당연히 탈락하는 걸 당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직이면 지금 당연히 이사가 아닐 테고.
○위원장 오세완 그러기에 여기에 박영훈 씨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공무원 재직시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돼 있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사가 아니겠네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위원장 오세완 현재는 당연직 상임이사로 돼 있는 거죠.
○임해규 위원 현재는 이사가 아니죠? 그건 알 수 없죠?
○위원장 오세완 비상임이사로 있는 거죠. 현재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이사예요?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의과정이니까 정회를 하고 속기 없이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심의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안 제8조 다음에 제9조를 신설하여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라 표기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제9조 내지 제33조를 제10조 내지 제34조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4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올리게 된 이유는 2001년도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행정규제와 관련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관련된 것은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수입증지조례 중에도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에 보면 증지의 교환이 있습니다.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써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중에 단서규정 즉, 수입증지가 훼손됐을 경우에 그 원인이 판매인한테 있을 경우에는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단서규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판단이 돼서 삭제토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 중에서 오염 훼손된 수입증지의 교환시에 판매인의 과실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서 과도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증지의 교환에 제1항 단서조항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이 판매인과의 계약 시 계약서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단서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증지 교환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9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청사에 대해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산정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한 재산으로써 시의 지분면적이 300㎡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해서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한 잡종재산의 경우 공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그리고 각종 지방청사의 표준시설면적기준 설정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39조의2, 제5항4호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소유지분이 300㎡, 약 90평 이하인 소규모 잡종재산을 공동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항은 2001년 7월 23일자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신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적정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제47조 각종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 신축시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한 것은 지방재정운용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기타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어디까지 하라는 그런 범위가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평수, ㎡라는 게 없어서
류중혁 위원 한 평도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공매처분하고 그런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시하고 시 이외의 자하고 같이 공유한 땅,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몇 평이라는 게 없으니까 100평 이하인 조그만 평수도 수의계약을 못하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사항이라서 행정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과장 이해양 네. 민원불편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려고. 저희만 이게 안 됐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돼 있는데.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와 같은 부천시 소유토지가 얼마나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런 건 많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임해규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법을 바꾸면서 법에 해당이 되는 사례가 몇 건인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불편해서 바꾸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상위법도 그렇고 이러니까 조례 정비차원에서 바꾸는 건데,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정비차원에서 바꾼다 이건 너무, 이것도 일인데 자료로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인지.
  불편하다고 하는 뜻은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공개입찰하고 이런 것 없이 민간인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무슨 절차 밟고 뭐 하고 하니까 행정규제가 심하다 이래서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청사신축 면적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행자부에 준칙안이 있나요, 법이 있나요, 영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준칙안입니다.
○임해규 위원 준칙안이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임해규 위원 행자부 준칙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겁니다.
○임해규 위원 준칙이 뒤에 나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뒤에 사본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시니까 우리 시에 이것을 준용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우리 시 청사나 구 청사는 이미 건립이 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때요? 우리 현재 오정구청 같은 경우 구청사가 이 기준에 의하면 합당한 기준인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조금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크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임해규 위원 소사구청은 어떤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소사구청도 오버가 됩니다.
○임해규 위원 크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임해규 위원 소사구청보다 오정구청은 훨씬 더 큽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해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오정구 청사나 소사구 청사가 인구 규모나 우리 시의 행정력에 비추어 봤을 때 과다하게 크게 지었다고 볼 수 있네요? 사후평가입니다만.
○회계과장 이해양 앞으로 인구수나 직원 수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크게는 아니지만 다소 큰 평수로 나와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동사무소도 앞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짓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게 되는데 동사무소는 2000년 3월 27일부터 표준안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임해규 위원 그거와는 어떤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거하고 그 부분은 거의 일치를 합니다.
○임해규 위원 거의 유사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임해규 위원 거의라는 게 우리 기준이 더 엄격해요, 아니면 더 후해요? 조금이라 하더라도.
○회계과장 이해양 조금, 우리가 몇 평 정도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더 우리가 후한 편이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임해규 위원 그것도 맞춰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그건 저희가 넣어서 우리 표준안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평수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