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재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심사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4일 토요일에 다루기로 되어 있던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다루고 내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현행 제작상황 및 여건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부분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의 발간 순기를 월간 또는 격 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법 등 상황변화에 따라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 관련사항 중 부적절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발간 순기를 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과 긴급발간 등의 사유로 편찬위원회 대신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3조의 발간 순기에 대해서 보면 개정조례안에서 “발간 순기를 월간 또는 격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했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보면 시정홍보물의 분기별 1종 1회 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분기 1회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6조 편찬위원회에 대해서 보면 편찬위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소식지는 정기적인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편찬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편찬위원회를 소집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현행조례나 개정조례안에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차제에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서 재개정토록 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복사골부천은 5300만원짜리고 복사골신문은 1억 6500만원짜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향력으로 보자면 복사골신문이 더 있지 않겠어요? 더 자주 나오고, 월 2회 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복사골신문을 반상회보를 대신한다는 이런 것도 순전히 우리가 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복사골신문과 부천이 다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현실에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고.
제가 일전에도 주문드렸습니다만 신문과 부천을 합할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주문했었잖아요. 검토하셨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발간기간을 월간 또는 격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만약에 합친다면.
저는 복사골신문도 월 2회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동사무소 가서 보세요. 그게 한 달에 두 번 할 정도의 어떤 시정정보, 왜냐하면 시정정보나 일반적인 소식은 사람들이 접할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벼룩시장도 있고 많이 접한다고요.
시정소식을 많이 접하는데 공적인,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정보 수준이라면 그때그때 시보와 관련된 걸 요약해서 알려준다거나 우리가 시정책 홍보해야 될 걸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은 한 달에 두 번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보가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성 있는 정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 돈으로 우리가 한다면, 고급스럽게 한다면.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월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월간으로 한 번을 하고 두 개 낼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에요?
이건 제가 문제제기하고 검토하시기 전에 준비된 조례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논의해서 바꿔도 되긴 하지만 담당부서의 의지와 앞으로의 예산사용에 이런 게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계획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걸 다루는 것이 마침 그런 검토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둘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런 건 아주 저는 불필요하거니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런 것 다뤄서야 되겠어요.
격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런 것 땜방한다, 전혀 격이 안 맞는, 편찬위원회가 혹시 못 열리면 땜방하겠다 이러면 전혀 위상에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여기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면 조례 전반을 한번 보시고 개정안을 다음에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의 형평에 항상 안 맞게 운영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기타 발급할 사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한 조항들을 여기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역시 여기도 편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지 마십시오. 예외규정을 항상 만들어놓기 때문에 우리 법이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만들어놔서 그걸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의 법을 만드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단일화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을 꼭 발행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월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산에 가면 시보하고 신문을 같이 통합 운영을 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자료까지 갖다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함께 발행함으로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종합적으로, 현재 문구 하나 바꾸자고 조례개정을 해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건 시간적 낭비고 솔직히 뭐 하러 이걸 올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광고조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복사골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다거나 제주도라든가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제기됐었는데 그것도 사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통합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조례답게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성을 않고도 계속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크게 편찬위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내오다가 이번에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조례를 제대로 다시 정비를 해서 편찬위원회가 필요하면, 이대로 구 조례로 놔둔다 한다면 편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맞게.
현재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구 조례가 큰 문제가 없다면 빨리 편찬위원회를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사항이 반대토론과 같이 심의한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0회 임시회 때 상정했었는데 그때 기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존의 설립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8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1항,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주무담당국장 등 7인으로 구성하되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 1항을 앞에는 같고 “시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2인과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자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되며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그 다음에 세번째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에 2항은 “현행 당해 공단의 임직원, 또는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 공단의 임직원,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제외하고 임직원과 도·시의회의원, 부천시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60호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추천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 이것을 “추천하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장 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뒤의 5항부터 8항까지는 현행과 같이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참고자료를 위원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남, 의정부, 그 다음 안양, 용인, 파주의 조례를 드렸는데 성남, 의정부, 안양은 지금 저희와 같이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신 바대로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과 파주는 저희가 먼저 올렸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그런 조례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용인, 파주는 조례를 신설 제정했고 성남, 의정부, 안양은 지금과 같이 기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항 설명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즉,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사장 후보 추천절차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8조제1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나 개정 조례안에 이사장 후보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이사장 후보 자격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 수정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조의 4항 세번째를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사장의 자격이죠.
그런데 구태여 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30대 경영인도 능력 있는 사람을 초빙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이지 꼭 4급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라도 정말 유능한 공직자가 있다면 거기서도 이사장이 될 수 있고 연령제한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4급 이상의 공무원 퇴직한 자 중이라고 한다면 벌써 연령제한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빼고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공직경험 5년 이상인 자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항에 당해 공단의 임직원, 도·시의회의원, 부천시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상임이사는 제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비상임이사가 현재 공무원 중에서 들어가죠?
그런데 비상임이사도 임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임원인데 같은 임원이 추천위원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똑같은 임원이지 구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네번째 밑에 내려오면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반대로 보면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하면 좋은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관에서 추천자들을 사전검증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악용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도의 검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서강진 위원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안 8조의 하단부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추천되는 사람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세번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 이것을 공직경험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번째로는 그 다음 조항 2항의 당해 공단의 임직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에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세번째 물으신 것은 마지막 4항, 거기에 보면 이사장 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혹시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 이것은 우선 이사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야 될 사람을 시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공단에서 추천하거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 추천할 때 이런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추천해달라. 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중에 그러니까 경영전문가든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이든지 공인회계사든지 공기업경영에 관한 자라든지 특히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는 공무원으로의 능력을 인정해준 거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선택해서 추천해 달라는 표현이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사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사람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폭넓은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의 구성을 보면 지금 일곱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분을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중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저희 시의 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상임이사 중에 당연직만 제외하면 됩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외부인들이니까 그 분들은 들어오셔도 관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게 비상임이사 중에서 그걸 명쾌하게 당연직으로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합니다.
세번째는 이사장후보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이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회에서 혹시라도 그 사람에 대해,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혹시 필요하실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하시라 마시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시면, 구성된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가 관여하거나 특정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위원인데 추천위원을 구성하는데 꼭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공직경험 있는 자 중에서 대상이지 제한 둔 건 아니거든요.
4급 이상인 사람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류 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위원자격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4급 이상에서, 꼭 4급 이상에 한해서 추천위원을 두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5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도 할 수 있지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추천위원인데.
이사장의 자격에서 다른 것을 하겠지만 이건 추천위원의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꼭 4급 이상이다 하는 것을 융통성 있게 두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령을 해석할 때 참고자료 첫번째 말고 2쪽을 봐주십시오.
조례관련 3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법시행령 56조2, 이사장 추천위원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1항 말고 2항에 보시면 “추천위원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①경영전문가, ②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③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그 다음에 ④공인회계사, ⑤공기업경영에 경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벗어나게 되면, 사실 조례는 상위법의 법령에 근거, 그 범위 내에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5급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많은 폭넓은 사람으로 하니까.
그점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을 넓혀보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4급 이상이면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에 가면 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건 모법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죠.
임직원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가 되면 당연직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임직원이라는 것은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다 임원이거든요.
감사가 2인인가 있고 이사 두 명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당연직도 임원이고 비상임직도 임원인데 여기 앞의 임직원은 제외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임직원이라고 그러면 비상임이사든 상임이든 당연직이든 그건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공정성 때문에.
추천위원은 앞에 있잖아요.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비상임이사 중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있어요?
현재 구성현황이 당연직이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그 두 분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당연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을 그만두면 그 사람은 이사회에서 당연히 탈락하는 걸 당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직이면 지금 당연히 이사가 아닐 테고.
그래서 10월 31일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돼 있는 거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의과정이니까 정회를 하고 속기 없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의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심의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안 제8조 다음에 제9조를 신설하여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라 표기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제9조 내지 제33조를 제10조 내지 제34조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4분)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올리게 된 이유는 2001년도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행정규제와 관련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관련된 것은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수입증지조례 중에도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에 보면 증지의 교환이 있습니다.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써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중에 단서규정 즉, 수입증지가 훼손됐을 경우에 그 원인이 판매인한테 있을 경우에는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단서규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판단이 돼서 삭제토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 중에서 오염 훼손된 수입증지의 교환시에 판매인의 과실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서 과도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증지의 교환에 제1항 단서조항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이 판매인과의 계약 시 계약서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단서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증지 교환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9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청사에 대해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산정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한 재산으로써 시의 지분면적이 300㎡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해서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한 잡종재산의 경우 공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그리고 각종 지방청사의 표준시설면적기준 설정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39조의2, 제5항4호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소유지분이 300㎡, 약 90평 이하인 소규모 잡종재산을 공동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항은 2001년 7월 23일자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신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적정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제47조 각종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 신축시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한 것은 지방재정운용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기타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그럼 이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어디까지 하라는 그런 범위가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법을 바꾸면서 법에 해당이 되는 사례가 몇 건인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불편해서 바꾸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정비차원에서 바꾼다 이건 너무, 이것도 일인데 자료로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인지.
불편하다고 하는 뜻은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공개입찰하고 이런 것 없이 민간인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무슨 절차 밟고 뭐 하고 하니까 행정규제가 심하다 이래서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청사신축 면적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행자부에 준칙안이 있나요, 법이 있나요, 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