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2분 개의)

1.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5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본 위원회에는 24억 5952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심사는 본청은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고 구청은 오정·소사·원미구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세무국과 경제통상국은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부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찰청 고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지급 항목신설이 언제 됐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이 2002년 5월 28일에 관보 제15111호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통보가 2002년 5월 28일에 저희 시로 공문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전 추경에 편성이 됐어야 될 텐데 연말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총무과 총무부서, 인력관리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 저희는 미리 이걸 보고 요구를 하려고 의도를 했었는데 안 돼서 그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주는 건 좋은데 5월이었으면 그 이후에 추경이 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요구해서 편성하고 성과금을 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연말에 이렇게 해서 보너스형식의 격려금 성격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예산을 요구해서 해주는 것이 더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 연말이 되고 보니까 청원경찰을 고용한 기관에서 서울이라든지, 서울시청은 이미 지급을 했고 또 경기도도 수원이 이번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강진 위원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우리도 그 전에 줬어야 되죠. 그럴 것 같았으면. 고시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그런데 연말에 가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사전에 상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제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258억 9307만 7000원에서 12억 3490만 4000원이 증액된 5271억 27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55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611억 3720만 2000원에서 8421만원이 증액된 1612억 2141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36억 7073만 6000원에서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44억 2573만 6000원이고, 지방양여금은 47억 6655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기정예산액 1220억 1779만 9000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1235억 1779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67억 4178만 6000원에서 11억 430만 6000원 감액된 756억 37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2억 5000만원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86억 2145만 6000원에서 12억 9000만원이 감액된 73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 기획세무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 1120만 6000원에서 8억 7595만 9000원이 감액된 33억 352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사업비 반영과 예산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8002만 4000원에서 6억 805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7197만원이며, 세정관리는 기정예산액 4억 14만 9000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701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과관리는 기정예산액 9억 2626만 4000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6억 2626만 4000원이고, 징수관리는 기정예산액 5억 476만 9000원에서 3790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6686만 4000원입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6억 2145만 6000원에서 12억 9000만원이 감액된 73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제5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내에 행운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세정과 예산관련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부과과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체국하고 계약체결을 5월 24일에 하셨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서강진 위원 그 이후에 추경이 두 번 이상 있었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서강진 위원 있었는데 예산절감 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은 미리 반납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온 이유는 뭐예요?
○부과과장 권희춘  원래 지방세법상 고지서는 등기로 송달하게 돼 있는데 등기로 송달하게 되면 주인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 실시했는데 그동안에 추경기간이 있었습니다만 몇 번 정기분 고지서를 내보내봐서 확실하고 자신 있게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서강진 위원 그건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억이잖아요. 그렇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5월 24일 우체국과의 우편료 후납 이용계약에 따라서 할인적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예측한 거잖아요.
  예측 이후에는 그 예산을 미리 반납했어야죠.
  그런 건 운영을 잘못하신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때그때 바로 예산을 반납해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부과과장 권희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안녕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44억 3300만원이 증액된 220억 38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 분야에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 36억 2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30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유통관리 부분에서 1억원이 증액이 돼서 총 31억 4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제통상과는 통상교류 부분에서 5856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축산진흥 부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농촌지도 분야에서 12억 1639만 6000원이 증액돼서 총 27억 1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편성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고 규모 있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부지에 대해서 5년 동안 분납을 완납하면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가 먼저 내도 되겠습니다.
  먼저 내도 되는데 원금이 20억씩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머지 금액이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금 3년차 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4년차고 2년 동안 더 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잔금이, 내년도 3년차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금년이 3년차고 내년이 4년차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년차 남은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2년차 남았는데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자는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분양된 매매대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중도금이.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중도금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사비로 나가겠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액 다 공사비로 나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공사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먼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자율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1%에 대출해서 갚았는데 지금 이건 연 9%에서 7%로 내린 것 아닙니까? 이자변동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당초에는 9%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7%로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7%로 내려졌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이자를 받아서 쓰더라도 완납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시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이걸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 예산을 쭉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번에 다 갚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어차피 금년도에 3년차까지 갚아나가고 내년도 4년차 예산은 기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 것하고 1년만 더 갚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부천시의 상업용지들이 사실 많이 팔렸거든요.
  상업용지 팔린 금액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걸 갚을 생각을 않고 은행에만 넣어놓으려고 그러느냐고요.
  지금 공유재산변경 이것도 36억인가 39억이 들어왔죠? 중동 1182번지인가 그것도 그랬는데, 이런 걸 갚을 생각을 해야지 매년 이자에 죽는 것 같아요. 이 이자 가지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빨리 완납시켜서 부천시 것을 다 끝내놓고, 이게 어음 공증한 부분이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음 공증한 부분인데 이런 걸 빨리 끝내놓으시고, 완납처리 하시고 우리 부천시 예산이 부족하면 여기 5. 몇 % 이자를 대출 받아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건 웬만하면 갚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자조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9%에서 7% 변경이.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작년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 예산요구할 때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 대비 예산에서 그 중간에 예산 1억 2000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1억 2400하고 그 뒤쪽에도 5700하고 약 2억원 정도 예산을 그동안에 사장시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미리 추경에 반납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잘못되셨죠? 예산운용이.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디지털종합지원센터에 지원을 이번에 10억원 계상하셨는데 당초에 보조금이 10억 더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 덜 나왔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아니요. DAH에 10억원 나온 것 말고 이건 별도로, 그러니까 아카데미센터를 설립한다고 해서 20억 47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총 합하면 지금까지 국비 받은 것은 4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는 40억이고, 도비는 얼마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도비는 현재 DAH에는 8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총 120억이 들어간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이 부분 20억 4700만원은 DAH하고 다른 겁니다.
서강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세입에서 10억이 펑크가 났어요.  
  애당초 계획에서 10억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전체부천시 세입에서.
  그러면 애당초에는 10억 정도 더 내려올 걸로 계산한 것이 안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시비에서 더 충당을 하게 되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아니요. 이건 별도 DAH 쪽이 아니고 DAH 쪽은 이미 출자가 다 이루어져서 끝났고
서강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전체 총괄 예산에서 문화산업아카데미센터 건물임차료 해서 세입이, 보조금이 감소가 됐어요. 10억 정도가.
  그래서 당초 예상은 더 했던 것이 덜 내려온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게 같이 맞물리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을 애당초 덜 받았느냐 그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계획보다도 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는데 여기 세입에서는 왜 펑크가 났죠?
  그래요. 그건 그렇고, 한 가지는 앞으로 디지털아트하이브 그쪽으로 막대한 예산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랬을 때 시가 부담할 사업비가 엄청나게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건물임차료가 아닌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아예 건물을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해서 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10억에 대한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설명서자료에 보면 추경예산안 세부심사자료 10쪽에 부천시에 해당되는 조건부가 국비 미확보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10억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비가 온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도비는 아직 안 온 겁니다.
  국비는 내년에 15억 정도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처음이거든요.
  DAH 쪽이 아니고 문화산업 클러스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50억으로 계획했는데 국비는 20억 4700만원이 내려온 거고 도비 10억은 확보가 아직 안 됐고, 이 부분에서는 도비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 하면서 국비하고 자체 재원으로 해라, 그렇게 돼서 국비는 내년에 15억 정도 더 지원 받는 걸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 않겠다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 않겠다. 왜냐하면 DAH 쪽에 이미 80억이 나가서 국비를 많이 받고 시비하고 해라, 도에서 투·융자심의 할 때 그런 식으로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16쪽에 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건데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 그쪽의 용역비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없었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당시 도에서 지원할 때 외자유치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자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연관되는 자료제작으로만 쓰겠다고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준 건데 저희가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도에서는 타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결국은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보면 이건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세트장에 뭘 준비하더라도 4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쓴 거지 액수가 많았다면 거기다 뭔가를 썼을 것 같은데, 4000만원 쓸 만한 걸 찾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도비 내려온 것을 지금까지 못 쓰고 반납해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팸플릿을 제작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용역을 줘서 하든지 간에, 용역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결국은 용역비였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 4000만원을 가지고 상동 유원지부지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료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지원요청을 했던 거고
이영우 위원 자료를 제작해도 되지만 자료수집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당시의 분위기가 부천시에서는 한국관광 관문건설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한 5000억에 이르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동 유원지부지 개발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원지부지를 가지고 야인시대 세트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동춘서커스단을 건설한다든지 이러한 주변 유원지부지에 대한 이용계획 자체가 변경이 왔고 또 2001년 8월에는 시의 정책개발연구단의 유원지부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얻은 내용으로 보면 그러한 4000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이렇게 상황변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변경되는데 거기다 홍보를 할 목적으로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국제통상과에서 안 쓰면 이 돈은 정책개발단에서도 쓰지 못하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부천시에다가 보조를 하고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에 대한 개념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단에서도 이 돈을 못 쓴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어차피 도에서 볼 때 경기도지사가 부천시장한테 지원한 보조금이지 어느 부서를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정책개발단에서 용역비나 뭘 줄 때 같이 포함해서 얼마든지 줄 수도 있었는데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처음에 도로부터 지원요청할 때는 도에서도 지원내용을 알기를 부천시가 상동 유원지부지에서 외국의 자본을 투자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으니 한 4000만원을 지원해 주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한됐기 때문에 한국관광 관문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도로부터는 저희가 변경안을 냈는데도 수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다 파악을 못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에야 찾은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로 늦게 오셨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지금 보고드리는 자료는 제가 부서에 와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얻은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근로자복지관 25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고용승계문제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꼭 그런 부분이라고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설명올린 바처럼 12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새로운 수탁자하고 위탁기간을 선정하는데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12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자와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12월분부터 2002년도 확보했던 예산 자체가 종전의 수탁자하고의 운영비관계를 계상했던 부분인데 위탁기관이 종료됨으로써 12월 1일부터 발생된 새로운 수탁자하고의 운영비에 있어서는 다소 금년 수준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충당코자 하는 그런 내용도 반영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비인가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부분이니까.
이영우 위원 이걸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계약을 분명히 올해 11월 30일까지 하고 11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넘겼는데, 그렇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수탁자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노총 부천지역 지부라고는 하더라도 저희 시, 위탁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수탁자죠.
  그래서 새로운 협약에 의해서 위탁운영 협약에 의한 운영비를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은 2002년도 예산 중 새로운 수탁자와의 위탁운영비를 계상할 때 노동복지회관에서 고용문제와 봉착이 돼 있던 두 명을 근로자복지관에서 수용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부족액을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지금 고용승계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3명에 대해서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가 수용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고, 또 한국노총이 수탁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두 명을 수용하는 걸로 협의는 돼있는데 다만 당사자 간에서는 임금수준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절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결됐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부결됐는데도 고용승계를 받을 수 있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먼저 말씀드린 부분처럼 근로자종합복지관 또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위탁운영비도 저희가 증액시킨 부분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랐던 부분이고 근로자복지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고용승계문제에 대한 것은 정말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그래야 추경에 올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지, 그렇게 확실하게 안 짚고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받으려면 두 명을 딱 받고, 실업대책에서 받으려면 세 명을 딱 받고 해서 갈 길을 정해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한 것도 잘못하면 다 파괴돼요.
  이번에 실업대책 같은 데 예산도 다 부결됐죠? 예산 다 부결됐잖아요. 먼저 지원금도 부결됐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보조금도 감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조금도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운영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는 몇 월 까지라도 확실하게, 지금 7월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아니죠. 전 수탁자인 성일교회 측에서 8월 12일에 포기의사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결된 것은 아니고 포기의사를 냈을 뿐이고 결국 11월 13일까지는 성일교회가 수탁관리 한 것으로
이영우 위원 수탁관리를 하는데 고용승계 하는 인원들 말이죠.
  우리한테 청구할 때 7월부터 지원해주는 걸로 청구돼 있었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2003년 7월분부터는 인건비 1인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문제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노동복지에서 두 분을 맡고 실업대책에서 세 분을 맡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주라고요.
  실업대책에서 실업자들을 구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안 맡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짚어주시라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하고 새로운 수탁자와 기존 수탁자하고의 고용관계 부분을 해법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일 처리가 깨끗이 돼야 다음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정쩡하게 노동복지에서 다 있으면 노동복지에서 누가 봉급 줄 거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실업대책에서는 거기 운영비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하겠어요. 결국에는 실업대책이 또 쓰러진다고요. 성일교회처럼.
  지원예산이 없는데 뭘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실업대책에서는 한 5개월 정도야 가겠지, 그러다 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들도 결국엔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다 저거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이영우 위원이 한 얘기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 볼게요.
  외자유치프로젝트 투자유치 자료제작이라고 했는데 국·도비 4000만원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도비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2002년도 올해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비로만 해서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을 2500만원씩 했죠?
  올해 외빈초청한 것도 있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그런 데다 해서 원활하게 써야 되는데 왜 도비를 반납해서,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남 위원님, 모두에 설명해 올린 것처럼 도비를 지원할 때 전제가 외자유치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자료제작에 쓰겠다고 국한시켜서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남상용 위원 외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물 같은 것.
  그러면 2002년도에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해서 2500만원 썼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외자유치를 위해서 도비하고 같이 써야지 도비는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지만 남으니까 이제는 반납하라고 하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목해소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목에 걸맞은 집행이 아니고는 임의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은 학술용역비라는 이름으로 도비가 보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그런 결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학술용역비 외에는 쓰지 못한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쓰지 못한다고 하니까 반납한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전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기 위한 부담금 12억을 더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현재 저희 식물원 예정지가 개발제한지역 내에 밭으로 돼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은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사용자가.
  또 한 가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가 없어지므로 다른 용지로 대체조성하기 위해서 대체농지조성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당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감면율이 30%가 감면되는 것이고 농지조성비는 50%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토지는 지금 매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 토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토지인데 그것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그걸 부담할 때 평당 얼마 주고 샀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산 건 꽤 오래 전에 샀기 때문에 확실한 단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산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알려주시고, 살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샀는가, 그리고 산 지가 꽤 오래 됐다면서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몇 년 됐죠.
서강진 위원 몇 년 됐으면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할 것 같았으면 미리 지불됐어야 되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 농산지원사업소가 앉은 자리가 5,500~5,600평 되는데, 청사가 앉은 3,000평 정도는 대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2,562평에 대해서는 현재 지목이 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하려고 보니까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이런 법적인 부담금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알고 매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르고 매입했느냐 이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 사항은 알고 했죠. 그런 부담금이 있다는 건 알고 했죠.
서강진 위원 몇 년 됐다면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었을 사항도 아니었을 것이고, 매입할 때 그러한 걸 감안해서 토지가 얼마 정도 시가가 분명히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것이 이번에 식물원 건립을 위한 허가절차를 밟다 보니까 훼손부담금이나 대체조성비가 나오는데 이런 관계를 저희가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도 1월에 현재의 밭이 우리 지역의 평균 밭 값보다 비쌌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다시 조사된 공시지가에 보면 그 값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이 나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12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미리 용도변경 했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아도될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시가가 더 쌌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안 느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것이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다 농지였었는데 그 사항은 면적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군수 권한이 아니었고 농지전용관계는 도지사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평 중에서 건폐율이나 이러저러한 적용을 따져가지고 3,000평만 대지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밭 상태로 지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식물원건립계획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 계획이 없었어도 일단 농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식물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매입한 거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랬으면 지목변경을 해줘서 그 당시에 빨리 해놨으면 이런 부담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미리 서둘렀으면.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해야 된다, 안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12억 같은 건 예산의 낭비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전부 다 농지전용부담금하고 훼손부담금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전체가?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동물원건립 할 때 이게 같이 산 땅인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같이 산 땅입니다.
이영우 위원 같이 산 땅이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럼 그때 도지사가 그걸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지전용문제요.
이영우 위원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그때 다 했단 말이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걸 다 합병해서, 필지가 다르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다르죠.
이영우 위원 합병해서 그 내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합병비용만 더 들어갔을 텐데 같이 해서 풀었으면 되는데 그때 같이 안 풀고 어떤 한 필지에만 지었기 때문에 이 필지가 따로 남았던 걸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니까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그린벨트훼손 부담금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필지가 그 당시에는 여러 필지였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5,600평을 구입했었는데  당시 저희 청사건물 연건평이 670평 됩니다.
  그리고 동물원이 있고 이런 건폐율을 따지다 보니까 3,000평만 도에서 농지전용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밭으로 놔둔 겁니다. 농지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합병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놨으면 한 필지에 청사를 지었으면 대지로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한 필지로
이영우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열 필지에서 한 필지로 합병해서 해놓고 청사를 지었으면 그때는 한 필지에 다 대지가 될 수 있었다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보지 않고 청사는 한 필지 내에다만 지은 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이영우 위원 한 필지 내에다만 짓고 나머지는 그냥 놔뒀다가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이것이 저희가 들어간 뒤에 다시 여러 필지를 합병을 해서 현재 필지는 377번지입니다. 저희가 전용하려고 하는 필지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377번지로 해서 청사를 지었으면 나머지 것도 그때 형질변경이 다 된거라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형질변경을 다 안 내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청사를 짓고, 식물원 짓고 이런 계획이 없었으니까 안 됐지 식물원을 지었으면 그때 그 계획으로 해서 한 필지로 다 됐을 거라 이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어쨌거나 5,600평을 다 그린벨트를 공영청사로 했는데 건폐율이나 이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을 전체적으로 안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체적으로 풀어주지를 않아서 다시 나머지 것을 허가 내려고 하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나머지 것에 대해서 식물원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영우 위원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하고 훼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요율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에 분명히 공익시설은 감면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감면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감면, 거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 자료를 보면 지역공공시설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 규정에.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어디 있느냐 하면 지역공공시설 해서 나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보건소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병설한 경우 이를 포함하고 보건진료소, 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리고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초소 그리고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관리소,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그러한 것들이 다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공공시설 내에서 감면 받을 수가 있는데 왜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러니까 30% 감면 받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액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농지조성비는 50% 감면이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30% 감면 받는 걸로 예산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이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게으름을 피웠거나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토지이용을 제대로 못해서 부담을 안게 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서둘러서 했다면, 벌써 그거 매입 한 지가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미리 서둘러서 용도변경을 했거나 그랬으면, 또 1차에 한해서 못했다 그러면 2차에서 다시 어떤 상황으로도 우리가 농지로 사용하지를 못했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어도 용도변경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사용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루어졌을 사항인데 건물은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서둘러서 하지 않은 결과로 오늘 이렇게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부담금은 언제 내도 내긴 내야 되는데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액수의 차이는 엄청 나죠.
  그 당시에는 오히려 논이 더 쌌었다면서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반대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담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부담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럴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전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수 중에 그 당시 사무실과 건축한 면적, 그 외 면적은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지 우물우물하니까 왜 그때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식으로 되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5,600평 중에 3,000여 평은 도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진 못했던 거죠.
류중혁 위원 전체를 풀고 싶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을 무조건적으로 신청한다고 다 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의 목적, 관공서의 목적에 맞았을 때만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을 수 있는 평수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안 풀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풀기 때문에 우리가 못 풀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류중혁 위원 이제 다시 다른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어떤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
  전용을 하려고 신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걸 풀다 보니까 지금 이 차입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류중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간명하게 해주셔야지 그걸 우물우물하니까 왜 그때 안 했느냐 하면서 자꾸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청순으로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잠시 후에 입장하시더라도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임차 과목경정이라고 있는데 액수가 1억 정도나 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재료비 삭감한 거요?
이영우 위원 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공공근로비에 대한 재료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남은 돈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재료비가 총 얼마나 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당초에 1억 9700이었는데 9700만원을 쓰고 1억이 남은 거죠.
이영우 위원 9700만원만 쓰고 1억이 딱 남았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이영우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1억을 남겨놨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그러니까 총 잔액이 2억 3800이 있는데 재료비가 1억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1억 3000이 남았는데 거기서 이번 달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한 4000만원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1억 4000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전번 추경 때에도 반납할 수 있었던 건데 1억씩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재료비를 조금 덜 쓴 거죠. 인건비에 비해서.
이영우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덜 쓴 거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억 정도나 남을 정도면 먼저 추경 때 반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이건 꼭 마무리 추경 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시키니까요.
이영우 위원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소사구청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약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해온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5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5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 총액 1631억 7468만 8000원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권희춘
  징수과장정광열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조재형
  국제통상과장이종훈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소사구청장정승봉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종연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