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1년 11월 30일(금)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오정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의원들이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정구청에 대한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우의제

                  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 전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항시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19만 오정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구민을 위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가를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정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이 배석했습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의제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장건훈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조기현 원종2동장입니다.
  김창열 고강본동장입니다.
  윤인상 고강1동장입니다.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문병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읽어보셨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에 축제가 몇 개나 되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7개 동에 7개 축제인데 고강본동과 1동이 같이 하기 때문에 한 해에 6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1동 1축제….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 목적으로 6건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다들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역특색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1동 1축제라고 했다가 소사구 같은 경우는 축제가 4개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부회 위원 고강1동하고 본동 고리울축제 이것만 합쳐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제가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예산은 1개 동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고강본동과 1동은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고리울축제만 두 동이 합쳐서 하니까 500만원이고 나머지 동은 300만원,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는 사실 거기도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김부회 위원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 이외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증액 지출된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대략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는 그 동의 각 지도자들, 각 단체에서 부담해서 경로잔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대개는 경로잔치를 곁들여서 같이 합니다.
김부회 위원 경로잔치 예산은 얼마나 되죠? 동별로.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경로잔치도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부회 위원 동별로 300만원씩 들어가요? 축제할 때 같이 하면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오정구청장 원태희 예산은 아니죠.
김부회 위원 경로잔치로 하라고 내려오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건 예산이 없죠,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70만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70만원은 70만원 대로 하는 거고
김부회 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지금 이 예산 300만원 내려오는 부분하고 경로잔치에, 그러면 경로잔치 별도로 하면 600만원 들어간다 300만원 들어간다, 그 돈을 거기다 플러스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300만원이고 한 1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자체에서 부담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경로잔치하고 같이 하게 되면 동별로 300만원 지원되는 부분하고 70만원 지원되면 370 아닙니까. 그 외에는 경로잔치도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움직여주면 그때 다 한꺼번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리울축제 같은 경우 두 동이 합치니까 한 2000만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이상 들어갑니다.
김부회 위원 그 이상 들어가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오정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 각 동에 축제를 한 군데씩 하게 되니까, 매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제 이외에 나머지 부분 행사가 있으니까 소위 얘기하면 자생단체들이 거출하고 이런 부분, 저희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숭아축제를 하는데 예산 내려오는 것의 3배, 4배가 들어가요.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정산해 보면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마음축제는 어디에서 하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오정동. 오정동장님 잠깐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상택 오정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서주세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이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정동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김부회 위원 한마음축제를, 동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축제위원회가 있습니까? 축제를 직접 체험해 보셨어요?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제가 직접 했는데 그 예산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기억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예산이 300만원 나갔는데 나머지 부분,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대략 한 1000…, 거의 800 정도 들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얼마요?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800여 만원.
김부회 위원 800여 만원.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300 지원받고 주민들 자체로 협조를 해서 한 800 정도 들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정확한, 거의 맞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그렇죠. 몇십 몇백 몇 원은 모르지만 그 정도입니다.
김부회 위원 보통 축제하면 동별로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저희는 노인 경로당축제를 별도로 했어요, 빼서.
김부회 위원 별도로 하셨다.
  노인잔치 할 때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 없었습니까? 노인잔치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그것도 7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동민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김부회 위원 그럼 두 번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네. 두 번 행사를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큰 행사만 두 번이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자질구레한 것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동에서 자생단체가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큰 행사만 두 번인데 큰 행사 두 번에, 축제할 때 500만원 이상 별도로 거출했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경로잔치 할 때도 또 자생단체가 거출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물론, 동민 화합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동장님으로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해마다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오정구오정동장 최인선 작년에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동장과의 정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역곡3동장 시절에 제가 이 경로잔치 돈 7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현실화 좀 시켜주십시오 해서, 안 되면 소사구 10개 동이니까 700만원 가지고 소사구청에서 구청장 주관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실화해 준다니까 기다려 봐야죠.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동의 애로사항을 많이, 잘 아시겠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잘 압니다.
김부회 위원 동민이 화합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원 나오는데 동민들이 500만원 정도 더 거출해서, 예산보다 적게 조금 동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거출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동에서도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지원은 쥐꼬리만큼 하고 행사는 크게,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행사도 움직이다 보면 돈 1000만원 이상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축제를 합치든가 아니면 시에 얘기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현실화 문제도 건의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느 동을 줄여서 같이 할 데는 없고 그냥 6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사구에는 복숭아축제를 봄에 하고 여름에 하고,
김부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꽃축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름 축제 한 번만 합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리고 원미구에서는 진달래꽃축제와 벚꽃축제를 합니다.
  오정구에서는 장미꽃축제를 원미구 땅이지만 저희가 원미구에 소재한 도당동에서 하려고 했는데 1회 실시한 결과 너무 야시장이 많아가지고, 잡상인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잘 아시지만 상대적으로 3개 구 중에 소외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줄이면 다른 데는, 올해도 예산을 보시면 시에서 1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벚꽃축제를. 그리고 오정구에는, 장미축제 1000만원. 그래서 저는 여기 고강동 고리울축제가 크니까 거기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1000만원 혜택을 줘야지, 한 3000만원 들어가는 축제인데. 다른 구에는 1000만원씩 주고 우리는 그냥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긴 안 됐지만 저희도 고리울축제 하면 대단합니다. 수주거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동단위 행사로 보기에는 너무도 큽니다.
  또 자체적으로, 그건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김상택 위원장님께서 1회 때부터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의 힘 안 빌리고 자체로. 정말로 문화축제입니다. 지역문화축제로 잘되고 있는데 그런 축제는 돈 1000만원 이상 가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오정구는 그런 데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는데, 소사구나 원미구는 시설이 많습니다. 각종 기반시설이. 회관이고 체육관이고.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그래서 그런 데는 주민들 화합이나 사기를 위해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오정구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하여튼 간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의 현실화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축제 예산보다 주민이 거출하는 돈이 너무 커서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박병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위원장 김상택 보충질문 하세요.
박병화 위원 지금 김부회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보충질문으로 제 질문 드리려고 김삼중 위원님 차례인데 제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올 5월에 도민체육대회 하셨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박병화 위원 총괄보고 하시면서 화분을 22개소에 6만 7249개를 놨다고 하셨어요.
  중복되는 질문인데 6만 7000개의 화분을 놓으시면서 우리 구에서 준 게 몇 개나 돼요? 각 동에.
○오정구청장 원태희 각 동에요?
박병화 위원 네.
○오정구청장 원태희 동별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필요한 주요 도로변에 한 겁니다.
박병화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것도 우리 부천의 35개 동 공히 마찬가지예요.
  몇 개만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현재까지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꽃을 몇 개 꽂아 놓고 화분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잔 말이에요.
  주민들 주머닛돈 털어가지고 화분 갖다 놓은 게 전부 다 쓰레기통이 돼요. 담배꽁초만 잔뜩 있고 그 옆에 불법쓰레기 갖다 놓는 그런 장소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제가 예산안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 시장님께서는 문화도시를 굉장히 추구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쪽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기고 수도요금을 못 내서 수도가 끊기는 그런 입장에까지 와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박물관을 또 몇 개 짓겠다고 들어왔죠, 또 잘 아시다시피 필하모닉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 필하모닉, 합창단, 뭐 청소년합창단.
  그 사람들 매년 제가 예산을 들여다 보면 턱시도, 연미복, 드레스 이런 게 한 5억 이상 올라와요. 제가 이번에 대충 보니까 한 5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레스 같은 것, 턱시도, 연미복 같은 것은 1년이 아니라 한 2, 3년에 한 번씩 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사준단 말이야.
  과연 위의 몇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 쓰고, 우리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동네에서 하는 주민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먼저 원미구 건설과장 하시던 박 동장님 계시죠? 박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오정구성곡동장 장건훈 장건훈입니다.
박병화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장 동장님이 원미구청에서 건설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장으로 오셨는데 원미구청에서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각 동에서 숙원사업 올라오고 이런 것을 담당하셨다가 동장으로 가보시니까 어때요? 상황이.
○오정구성곡동장 장건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어려운 점이 뭡니까?
○오정구성곡동장 장건훈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늦게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동장님들 잘 아시지만 바로 그겁니다.
  동민들의 애로사항을 구청장님 회의 때라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요구하시고 또 청장님은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이런 것, 우리 시민들은 이런데 무슨 자꾸만 문화 쪽으로만 가느냐. 서민계층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밑에서는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들이에요. 물론 구도시권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런 데에 자꾸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이런 돈만 줄이면 쓰레기문제, 주차장문제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강력히 요구하세요, 청장님도.
  동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노래방도우미라고 있지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박병화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분명히 위법이죠.
  노래방도우미라는 것은….
박병화 위원 제가 어제 소사구청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올해 혼인이 960건에다 이혼이 461건이에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오정구청에서는 자료가 안 나왔는데.
  이게 사실 큰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식당 같은 데서는 여자들 손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쉽게 벌 수 있는 게 어디냐?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하루에 돈 10만원 이상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노래방도우미로 가고 있거든요.
  이혼율이 많은 게 바로 이런 데서 기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무과 소관이죠? 이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청장님도 이런 것을 깊이 명심하셔가지고 노래방도우미들 있잖아요. 단속 좀 철저히 해주세요.
  사실 이혼과정에서 결손가정 자녀들이 나오는 거고 사회문제와 계속 연관되는 거거든요.
  청장님, 노래방도우미 단속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이미 여자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돼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가정에 파탄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앞으로,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앞으로도 청장님께서 그런 것은 강력히,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혼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검찰 합동단속할 수 있잖아요.
  건의하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노래방도우미는 철저히 단속하셔야 될 거예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경찰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단속에 못 미치고 있죠, 지금.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수고한 것을 오늘 감사장에서 피력하고 또 그 부분 중에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시정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정구청장께서는, 오정구에 두 개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80만 시민의 대관심사고 거의 매주 소각장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정구를 책임지고 있는 청장께서 소각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축제를 소각장으로 연계해서 시민한테 충분히 보여주고, 소각장의 잘잘못을 기회에 시민들께 보여주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축제를 병행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시와 구의 업무분장 관계에서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각장의 주민협의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너무 까다롭지 않게 받아줬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법에 산업폐기물이니 일반폐기물이니 해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선진국에서도 시설을 잘해서 가능하면 폐기물을 다 태우도록 돼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삼중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대 부천시적인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가 아니라 쓰레기소각장 주변의 주민협의체나 시민환경감시단 등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오정구에서 오정구청장 주관으로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에는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7개 동에 각각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여유와 여가를 가진 사람들의 휴식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지역의 나약자들 즉,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시설인 것 같다.
  주민자치센터에 그러한 소외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대책이나 의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열어놓지 누구는 오고 못 오고 그런 건 없는데 노약자 분들이 못 오는 것은 사실 오지를 않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오시는데, 저희는 항상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별로. 그리고 보람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전 동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12시면 동사무소 문 닫죠? 그 다음에 평일 6시에 퇴근하면서 문 잠그죠?
  그 이후는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은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약간 더 하고 또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그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합니다.
김삼중 위원 말은 주민자치센터라 그러는데 토요일에는 12시, 1시에 문 닫고 퇴근하고 평일은 6시에 공무원 퇴근하고 일요일은 잠가져 있고 누가 어떻게 이용하겠느냐.
  즉, 일요일에 넓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환갑잔치를 하려고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환갑잔치 정도는 장소가, 식당이나 장소가 빈약하기 때문에 못하고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죠. 단체 20명 정도 뭐….
  특히, 일요일이나 6시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시간은 공무원들이 봉사를 하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맡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김삼중 위원 참고로 저희 동의 예를 들면 환갑잔치도 할 수 있고 어머니들이 인근 학교에 도시락을 못 싸가는 학생들 도시락도 싸주고 또 사회복지팀에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도 만들어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오정구가 제일 취약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정구에 부천시에서도 가장 소외 영세계층이 많이 산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분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문으로 드리고, 앞으로 각 동장님들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그 동네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모자세대 이런 어려운 세대들이 보호받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키면서 그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방향을 어려운 시민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오정구청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삼중 위원 예산이 모두 얼마 들어갑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한 200여 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에 150억이 편성됐죠?
  오정구청과 오정구보건소가 신축되면 오정구청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오정구청이 소기의 목적대로 준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관내 홍보의 말씀을, 자랑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조감도가 있습니다만 5층인데 1, 2, 3층은 저희 구에서 쓰고, 보건소와. 4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만 4층의 반, 5층 전체를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공무원들만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말고 주민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하자. 여유공간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현장을 1회 이상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명실공히 부천에서 제일 가는 구청으로 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에 대한 보답이 오정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고생하십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소사구청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오정구청 감사를 합니다만 청장께서는 오정구 관내, 20.05㎢ 관내에 주요 건설된 사업들, 2001년도에 건설되어지고 있는 사업 그리고 2001년도에 건설이 되어서 종결된 사업을 아시는 대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종료된 사업들.
○오정구청장 원태희 민간 부분입니까, 공공사업….
김대식 위원 건설, 오정구 건설.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 오정구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여러 번 해보셨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 주로 됩니다.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소규모 사업인데 우리가 포장공사로는 대장동 들어가는 덧씌우기공사 한 1억 들여서 한 것이 있고, 자재비 포함해서.
  그런 공사가 있고 또 삼정동 축산물공판장 도로개설공사를 앞으로 할 겁니다. 입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동부간선에 5000만원인가 들여서 농로를 포장하는 게 있고 또 재래시장 입구 덧씌우기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한 대장동 안동네하고 그렇게, 대표적인 공사는 그것뿐입니다.
김대식 위원 종료된 사업들은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삼정 중3로 이것을 빼고는 다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오정구의 감사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경정예산 정도지 ……공사, 주민참여, 도로, 생산, 복지 이러한 부분만, 이러한 것들만 돼 있어요.
  오정구 관내에 건설……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오정구에 어떠한 건설이 행해지고 앞으로 오정구는 어떠한 곳으로 발전방향을 부천에서 오정구가 해나갈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이따 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보고서에는
김대식 위원 물론, 보고서에 나오죠.
  우리야 건설교통 위원이니까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오정구는 지금 첨단산업기술개발단지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인구가 몇 %나 증가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아까 보고드린 대로 2,3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김대식 위원 그렇죠.
  이러한 기반조성이 좋은 오정입니다. 앞으로 무한한 개발, 많이 발전될 오정구입니다. 그렇죠?
  소사구보다 두 배 이상 발전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구정보고서에 딱 넣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정구의 복지시설, 소위 말하면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지회관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구에서 관장 안하고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정복지관, 고강복지관, 고강청소년회관, 대장동복지관이 준공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있어서, 보호사업 성격을 띤 장애인복지관은 작동에, 나머지 대장동, 삼정동, 고강동, 원종동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설을 중점적으로 구가 움직이다 보면 소외된 복지 이러한 것이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보다는 소위 말하는 수혜권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오정구는 인구가 한 19만, 20만 정도 되다 보니까 한 4,000여 명 되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4,000여 명.
  이러한 것들을 구청장께서는 살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오정구가 첨단산업기술단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건설 쪽으로 많이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시설이 많이 소외됩니다.
  각 동마다 보시면 경로당도 있을 테고 복지회관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서 오정구에 걸맞는, 실질적으로 오정구는 열악한 도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상당히 열악합니다.
  통계를 보면 수혜권자도 적고, 경로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의 경로인구.
○오정구청장 원태희 경로당요? 75개소요.
김대식 위원 75개소요? 경로당이 75개소나 돼요? 오정구에.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75개소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김대식 위원 경로당이 75개소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1,700세대 4,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조금 비율적으로 안 맞는데요.
  오정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세심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고맙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라고 해서 협의안건 수용이 다섯 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협의안건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 5개만 수용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아닙니다. 이 협의회가 강력한 노조성격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협의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됐다는 게 대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숙직실에 뭘 어떻게 해달라든가….
김덕균 위원 다섯 건 수용된 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원태희 기관장과의 협의 분기 1회를 하자.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날 주 2회를 이행하자. 또 동사무소 토요연장근무제 폐지를 건의해 달라. 건의한 바 있고, 직장동호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연장근무자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해 달라 이것은 자체 해결이 어려워서 시에 건의해서, 무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해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동사무소 근무, 일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없어진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하다가 지금 없어졌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은…,
김덕균 위원 지금 동에 시간 외 근무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아니에요. 지난번부터 다시 폐지돼서 세콤만 작동하게끔 돼 있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은 동장들이 와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아서….
김덕균 위원 아니, 그걸 구청장이 알아야지 동장보고 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아니, 동의 근무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7개 동밖에 안 되는데 참, 지금 실제….
○오정구청장 원태희 당직근무는 지금 안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 늦게 있어도 못 타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자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5건 건의된 것이 수용됐다는 부분이 거의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또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건의한 것뿐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 지나친 요구도 올라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죠.
김덕균 위원 그런 것도 수용해 주는 입장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관용차량 관리방법 개선에서 지정정비업체 1개소를 지정했는데 그 1개소를 지정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과다하게 정비요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군데 지정해 놓고 저렴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 까딱하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면 안 돼요.
  선의의 경쟁을 붙여야지 어느 정비업체 하나만 딱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지금 총무과에서 구청에 있는 차량을 관리하는 게 총 몇 대나 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차가 16대입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게 16대예요?
  그리고 주유용카드 사용은 어떤 목적으로, 한 주유소를 지정해서 준 겁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아니죠. 카드로 하니까, 1개 주유소에만 다니던 것을 아무 주유소에서나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주유소 지정 안하고.
김덕균 위원 우리 복사골카드….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14p, 청소년공부방 1개소가 있죠? 중간 하단 부분에.
  밝고 건전한 아동을 육성, 청소년공부방 1개소를 운영하는데 1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몇 명 정도나 공부하며 인건비 조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관리비가 그런 건지, 실제 수용인원은 몇 명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동 공부방에 7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1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타 구에서도.
○오정구청장 원태희 타 구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혹시 인원 상관없이 50명이나 30명이어도 이 금액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은 인원수에서 차이가 있겠죠. 몇 평 이상, 열 평 이상이라든가, 열 평 이상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열 평 이상이면 사람 열 명도 못 와요. 책상 하나 놓고 공부하려면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얘기 안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산정돼 있는지 내가 이번에 예결위원이 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방학 같은 때라든지 시험 때 이런 때는 학생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70명 이상이 수용인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 같은 데는, 중동 같은 데는 동에서도 그걸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여기와서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관리해 주되 학생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님!
○오정구청장 원태희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의 인건비로….
○위원장 김상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주세요. 보조발언대에 서서.
  도비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시험기간이 아니고 평소에는 몇 명 정도나 거기 학생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49명이 1일 평균….
김덕균 위원 평균이 49명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만약에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얼마 정도가, 실제 좌석은 몇 명이라고요? 76명?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79명요.
김덕균 위원 79명을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급여를 타는 분은 무슨 일을 하고 타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원봉사자 두 명인데 한 사람은 50만원이고 한 사람은 25만원씩 나갑니다. 보조자가 25만원.
김덕균 위원 그럼 돈이 많이 남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수용비가 또 있습니다. 오정동 새마을금고에 위탁 운영해서 저희는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말고사나 학교 시험이 있을 때 10시 넘어서 할 적에도 그분들이 있어주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그럼요.
김덕균 위원 12시 넘어서도?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오정동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덕균 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정산서 하나, 지출한 정산서 사본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김덕균 위원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농협에 위탁주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아니요, 새마을금고요.
조성국 위원 새마을금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조성국 위원 좌석이 79석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에서 나오는 것이 좌석수, 공부방 평수에 의해서 구분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김덕균 위원님이 연간 1400만원이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조로, 두 명분의 인건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데 한 분은 50만원이고 한 분은 25만원이면 한 달에 75만원이면 1400만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용비까지 계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수용비 조금 또 포함되고요.
조성국 위원 지금 거기 자원봉사자 중식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안 나갑니다.
  3개월에 350씩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든요. 1400만원이니까 3개월에 350이에요.
  그러니까 월 115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조성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내의 1개 층을 사실 전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좌석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석이 되고 있는데 일반석은, 소위 말해서 한 20석은 별도로 아침 10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남녀 같이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체력단력실을 없애면서 공부방을 증축해 줬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저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나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기말고사 있을 때는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봉사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중식비 5,000원씩 나가는 것을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각 동의 자원봉사자 중식비는 각 동별로 별도로 나갑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중식비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인건비하고 수용비만….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어서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정구는 지역특성상 도·농복합도시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농정정책은 유일하게 오정구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매년.
  올해는 이미 지급을 했고, 올해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에 농사짓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일단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성국 위원 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쌀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 휴농지에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와있거든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검토 중이죠.
조성국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직접지불제 하는데 농약대냐, 아니면 보조금이냐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권장사업이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농약대냐 씨앗대냐, 거기에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목.
○오정구청장 원태희 전체적인 경비, 농업을 하는 데 전체적인 비용, 농약대도 되고 인건비도 되고 여러 가지….
조성국 위원 그러면 융자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조….
○오정구청장 원태희 보조금입니다.
  이 분야도 농정시책을 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아마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직접지불제라고 해가지고, 논농사를 지금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주정으로 돌리고 한다는 사항인데,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도·농복합지역인 오정구에만 특별히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논농사를 안 짓게,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융자가 아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시대 정책에 맞지 않는 사업 아니냐?
○오정구청장 원태희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농사를 등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농민도 보호하고 또 국제적인, 국제기구의 협약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시책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포기수를 많이 내라 또 좋은 품종을 개량해라 이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좋은 품종, 생산보다는 양질의 쌀을 많이 생산하도록 그렇게 농정시책이 바뀌겠지요.
조성국 위원 현재 우리나라도 기호가 변화돼가지고 젊은층들은 양식화되고 인스턴트화됐거든요.
  그래서 쌀 소비량이 적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정책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본을 갔을 적에 일본에서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는 쌀의 종류가 141가지라고 합니다, 종류가.
  그런 식으로, 양보다는 질로 구분돼 있는데 이왕에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주는 경향이라면 양을 늘리려 하지 말고 품종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에 맞는 농약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변종을 해서라도 질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정책으로 가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활성화 한다면서 전에 대형 유통센터의 셔틀버스 운영을 못하게 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뜻도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정구에는 8개 시장이 있네요? 8개, 재래시장이.
  그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특성에 맞는.
  사실 도·농이다 보니까 실제 직접 재배해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벼룩시장처럼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이득금을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중간마진이 없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가 오정구에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8개 시장을 순시해보셨겠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물론,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구조가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지었지 직접 가서 파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논이 많고 밭은 경작을 자기네 식구와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 정도가 거의기 때문에 그런 직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 농산물로 직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 여기는 말씀대로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도시민이지 농민으로 볼 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청장님, 저희 동에 중동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상동시장과 중동역 사이에 중동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실제 점포들 앞에, 시장이라는 것은 좌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판이 나오는데 좌판이 없는 점포가 있어요. 좌판이 필요없는 점포. 소위 말해서 약국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채소판매나 옷가게는 좌판이 필요하지만 좌판이 필요없는 상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점에는, 시장이 형성되다 보면 좌판을 놓습니다. 그 좌판 놓는 자리에 지역주민이, 제가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복합됐으니까 실제 생산자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해 봤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재래시장이 정육점 앞에 좌판을 못 놓게 돼 있는데 그것 놓으면 그 정육점에서 또 거기에 대한 세를 다 받아먹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단골로 거기서 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좌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거기 가서 할 여력이 없습니다.
  논을 하면 쌀을 팔아야 할 텐데 쌀은 농협에서 사고 있고 거기 나와서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조성국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밭고랑이나 조그만 밭에서 호박잎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아니면 콩이라든지 이런 잡곡, 그 다음에 고추 이런 것을 봉지 봉지로 갖다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제 생산자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보기도 좋더라고요. 시장 구성상.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8개 시장이 있으니까 청장님이 순시해가지고 권장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래도 농민들은 빈 틈에서 잘 팔고 있더라고요.
한상호 위원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보고 중에서 고객중심의 참봉사행정에 1,700건이라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도 생수가 있고 끓인 보리수가 있는데 수도행정과나 전부 다 수돗물은 먹어도 괜찮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연합이나 시민연대나 이런 데서는 대장균이 검출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느냐 하고 지금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제가 본청에 가서 따질 문제입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이 다 식수로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사먹고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거의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2001년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물을 얼마나 사먹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총무과장님, 그 내역을 알 수 있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장도….
○위원장 김상택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먹는 데는 많이 먹습니다만 보통 물 큰 것 20개 내지 30개 먹을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주일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한 달에요.
한상호 위원 한 달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부천 수도행정과에서도 부천의 수돗물은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끓여가지고 안 그러면, 구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시청에는 밑에 식당이 있습니다. 수돗물 끓여가지고, 거기에 돈을 주면 생수의 절반도 안 되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행정은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못 먹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본청에 가서 따질 일입니다만 우리 부천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물을 사먹고 시민들은 수돗물 먹으라고 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가능하면 수돗물을 먹어야 되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정수해서 먹고 있는데 이 수돗물을 먹으면 수돗물 자체는 좋은데 이런 건물은 탱크가 오래돼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양질의 수돗물을 먹는 게 좋겠죠.
한상호 위원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민의 길잡이가 되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집에서, 구청장님도 수돗물을 끓여 잡숫고 고마운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다 생수를 사먹거든요.
  생수가 사실 소주보다 비쌉니다. 양으로 따지면.
  앞으로 우리 부천시도 5년 이내에 고갈된다고 전문가로 계시는 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도 놀랄 정도입니다만 5년 금방 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해야 되고 구에서도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쭈었고요.
  앞서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방 같은 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정을 가진 분들이 집사람 챙기기나 우리 의식에 대해서도 많이 일으킬 일입니다만,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해가지고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오정구청에서는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달에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건수, 고발건수.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 고발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 한 10건….
한상호 위원 10건 정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고발한 게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니 7개 동에, 그것은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고강동, 원종동 쪽에 주로 있고 저희는 노래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구에서는 7개 동에 176건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나 크리스마스, 더구나 학기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탈선되는 시기이고 또 가정도 잘못하면 파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부천이 되도록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에서도 5000만원은 수의계약 하죠?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조달가와 현 시세와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 대개 조달청의 가격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설계에 대해서는….
한상호 위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정 도배한다 또 지붕개량을 한다, 수도를 다시 가설한다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50% 이상 차이납니다. 똑같이 따져봤을 때. 차이가 나요.
  어제 소사구에서도 그런 것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차이점을 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물론 조달가격과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관에서 설계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은 물론 마진까지도 계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할 때는 그냥 흥정해서 싸게만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한상호 위원 30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면 대략적인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견적을 받아봤을 때 400에서 450이면 30평 지붕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들어온 견적을 보면 1200에서 1500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근절돼야 되지 않느냐.
  상부에 건의해서 시대에 걸맞는 조달가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노인정을, 내가 집을 지으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엄청 높다, 얼마 전에도 과장이 깜짝 놀라서 비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품셈에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전에는 몇 푼 깎아서 예가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3% 내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이따 건설과에도 여쭙겠습니다만 지금 전구 같은 것도 남양, 현대 조달가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없으면 시중에서 구매해가지고 갖다 합니다. 마진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시는 비싼 돈 주고 다는 겁니다. 이걸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도 올리시고 본청에서도 도나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조달청에서는 연 1회씩 각 시·군 조달기관에 설문을 받습니다, 건의도 받고. 그래서 매년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은 밑지게도 받고 어떤 것은 조금 남기고 받고 이러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능한 겁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제가 조달부에 물어본 것은 현 시가에서 결코 차이나지 않는, 손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현 시대에 맞게 하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처럼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어제 300원 받던 것이 오늘은 200원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오르내리다 보니까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그만큼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것은 건의하고 앞으로 부천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달청에서 요구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관에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런데 조달이 들어오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어제 소사구에서 감사한 내용 다 아시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3개 구는 거의 여건이나 조건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소사구에서 감사한 내용이 오정구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안하더라도 참고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원미구는 중동신도시가 있어서 좀 차이는 있는데 소사구하고 많이 비슷한, 구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오정구 같은 데는 400명 가까운 직원에서 지금 221명,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죠. 팀으로도 바뀌었고.
  그런데 소사구와 비해서 별도의 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오정구는.
○오정구청장 원태희 별도의 팀은 지적팀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구도 지정팀이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적팀이 하나, 지적업무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구는 없습니까? 지적팀이.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소사구는 없고요. 면적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오정구가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면적이 넓어서 지적팀이 하나 더 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적업무가 우리 오정이 더 많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적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사구에 비해서 인원이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 오정구에 특별히 더 있는 팀이 없고,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데 지적팀이 우리 구에만 하나 있고 다른 구에 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팀이 적어야 되겠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적죠, 저희가.
전덕생 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팀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8과에 31개 팀 221명인데  소사구와 비교하면 팀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자료상에.
  결국에 소사구든가 오정구든가 자료에, 팀이라는 것은 옛날의 계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계장이 하나 더 있느냐 덜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인데.
○오정구청장 원태희 시에도 그렇고 각 구에 7급 팀장이 있기 때문에 구별로 7급 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6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급 팀장으로서는. 7급 팀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팀이 병무팀으로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팀의 명단을 놓고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저희가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기본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팀은 계인데 계가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어느 부분에서 한 계가 더 많고 적고 한 이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팀을 더 구마다 차이가 있게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하여튼 지금 그것은 같은 현황인데 오정구가 잘못된 것인지 소사구가 자료상에 잘못 나와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전문위원이 그것은 확인하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은 계속 구조조정으로 줄어들고 업무가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한상호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제가 구마다 청장님 질문이라든가 과마다 약간, 기존 질문한 부분들은 빼고 아까 한상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오정구 쪽은 어느 정수장의 물을 갖다 씁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여태까지는 여월정수장 것을 쓰다가 까치울정수장이 됐는데, 지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관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여월정수장이죠. 여월하고 노온하고 까치울하고, 주로 다른 쪽은 많이 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여월정수장, 관내에 있는 정수장의 물 5만 톤을 이쪽 지역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수질검사를 쭉 해보면 상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상대적으로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 같은 것은 당연히 시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구에서도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아까 구청장님도 얘기했지만 “아, 난 수돗물 먹습니다.” 먹는데 정수기 놓고 먹습니다. 그건 수돗물 먹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면에서 구청 내에서 지금 수돗물 나오는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수장에 의뢰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공무원들, 관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관로가 문제 있으니까 관로를 교체한 다음에 마셔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것이, 수도꼭지에서도 한 400번 이상의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건 우리 공무원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각 과에서 생수를 사드신다고 했는데 과연 생수는 어떤 비용으로 사드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안전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시 측정해서 이것은 원인을 파악해서 시를 통해서라든가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자료제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관내에 하절기 침수라든가 또 동절기의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화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오정구청장께서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이번 감사의 지적으로 생각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건설교통 부분의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실제로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명과 예산규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서면 가능하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오정구의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오정구 건설과장 우의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 이충군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장 김효겸입니다.
  김순애 하수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제가 작년 3개 구청 감사 때 양수기관리카드가 안 돼가지고 만들라고 했어요. 아세요? 혹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작년에 보니까 관리카드가 없어가지고 내가 만들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 만들어 놨는데 지금 원종2동 같은 경우는 관리번호 원2-5, 양수기에 번호를 쭉 써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도 침수된 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사용을 작년에 100%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가 금년에 보유했던 것이 110대 있었는데 그중에서 10대 정도는 구청에서 보관했고 나머지는 동에 다 할당해가지고 배분해서 동에서 관리했고 우기 전에 저희가 수리 점검을 완료해가지고 거의 가동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작년 침수 때 사용하고 나서, 여기 뒤에 보니까 점검 및 정비내역이 돼 있는데 점검은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침수대책이 끝난 다음에, 가을이나 현재 점검을 안했단 말씀이시죠?
박병화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제가 알기로 안했는데 보통 우기 전 봄에 다 수리 점검을 완료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금년에는요.
박병화 위원 제가 왜 이걸 작년에 만들라고 지적했느냐면 작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양수기 몇 대, 수리내역 얼마가 돼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10년 전에 구입한 양수기도 있을 것이고 작년에 구입한 양수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품, 고친 내역이 10년 전에 산 양수기에 쓰였는지 2년 전에 산 양수기에 쓰였는지 그 내역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역을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미비하네요.
  장비라는 것은, 자동차라는 것도 고유번호가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관리번호를 제대로 부여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점검한 날짜, 누가 어떻게 뭐를 점검했으며 수리를 했으면 이 양수기에 뭐가 고장이 나서 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때, 전기 쓰는 것도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쓰다 보니까 모터가 탔다. 그러면 모터가 타가지고 고치는 데 얼마가 들었다든지 아니면 모터를 구입했는데 얼마가 들었다든지 이런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 장비 같은 것은 내역하고 관리를 장비카드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관리카드를 보완해가지고 양수기 내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장비카드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관용차량들도 수리내역을 보니까 개선할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염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나중에, 후반기에는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천일염 갖다 쓰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오정구에서 염화칼슘 쓴 게 얼마나 됩니까?
  염화칼슘 몇 포나 썼어요? 작년에.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2000년 사용량이 6,900포 정도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6,900포요. 천일염은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염화칼슘이 2,868포이고 소금이 3,254포, X73이라는 것이 778포 해가지고 6,9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현재 염화칼슘 재고는 얼마나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금년에 구입한 게 염화칼슘이 5,160포, 소금이 1,446포 있고 내년도 예산에 염화칼슘 3,200포, 소금 200포, X73 400포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작년 대비 올해를, 작년 같이 눈이 왔을 때 이 양 가지고 되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작년에 저희가 6,900포 썼는데 금년에 이것 다 합하면 한 1만 여 포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모자라요. 작년 쓴 양하고 현 재고 간에.
  그럼 만약에 올해도 그런 폭설이 쏟아졌을 때 충분한 양이에요? 지금 재고량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물량으로 봐서는, 작년에 쓴 양하고 금년에 기이 구입한 것과 앞으로 내년 연초에 구입할 것으로 봐서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충분하다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바예요. 3개 구청 하면서.
  시골에 가면 사료를 뿌리고 이러는 기계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사료요?
박병화 위원 아니, 씨앗 뿌리고 비료 뿌리는 기계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씨앗 뿌리는 포설기, 농기계요. 골창에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것인가요?
박병화 위원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그걸 각 구마다 구입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정구도 구입 안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가 지금 포설기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요.
박병화 위원 포설기,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염화칼슘 포설기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고 내년 예산에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박병화 위원 두 대 있으면 충분하겠어요? 염화칼슘 뿌리는 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기계들이 열 대 있어도 좋고 스무 대 있어도 좋겠지만 또 비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제설차를 구입할 계획에 있으니까 한 대만 더 있어도
박병화 위원 그런데 제설차가 굉장히 가격이 고가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고가입니다.
박병화 위원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한 4억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4억이죠.
  작년에 여기 진공노면청소차량 앞에 삽날 단 것 있죠? 작년에.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그것 얼마 든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게 한 1500….
박병화 위원 1500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바로 그게 대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고가의 장비를 삽니까?
  1500만원만 들이면 눈을 밀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있는데 4억짜리 기계, 그런 장비 살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쓰는 거거든요, 또.
  1년에 한 번 눈 많이 올 때 쓰는 거니까 얼마 안 되는 1500짜리 그것 앞에 날만 달면 되는데, 여기 노면청소차가 몇 대 있어요? 석 대인가 넉 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노면청소차요?
박병화 위원 네. 진공.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진공노면청소차가 한 대….
박병화 위원 한 대밖에 없어요, 여기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그런 다른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달라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에 한 두 대씩 달았는데 그게, 제설차량 같은 경우 고가의 장비지만 앞에 날만 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밀고 가면서 아까 얘기한 염화칼슘살포기, 이런 걸 달아줬을 때는 염화칼슘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더 잘 알겠습니다만 눈이 와서 쌓인 것하고 한 번 밀어가지고 한 것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양이 굉장히 틀려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하면 염화칼슘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염화칼슘이 녹아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거 몇 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걸 안하신단 말이에요. 맨날 예산타령만 하고.
  괜히 고가의 4억짜리를 꼭 사려고 그럽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염화칼슘살포기 하나 더 산다고 했죠? 지금 두 대 있고.
  그건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게 한 3000만원 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박병화 위원 앞에 날보다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사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농기계 공장 있잖아요. 금성트랙터 그런 데. 한번 알아보세요, 좀.
  알아보시면 그것 갖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아는 거거든요. 가격이 얼마인지.
  그럼 1500만원짜리 앞에 달고, 여름에는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제설차량은 겨울밖에 못 쓰잖아요. 세워두는 거예요.
  겨울에 쓴다고 하면, 장비라는 것은 세워놓으면 못 쓰는 거거든. 녹슬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정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한단 말이에요. 고가의 장비 사놓고서도.
  그러나 이것은 항상, 여름에도 움직이고 겨울에도 움직이고, 여름에 청소하시다가 또 겨울에 폭설이 쏟아질 때는 앞에 날만 딱 달아서 밀면서 뒤에서 염화칼슘 뿌려주면 적은 예산 갖고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알아보셔가지고 조치를 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았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기계를 검토해 봐가지고 진짜 사용가치가 있는지 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작년에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인부들이 염화칼슘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살살 뿌려주고, 멀리 퍼지게 뿌린단 말이야. 이게 삽질 한참 하면 허리 아프고 차갑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푹푹 떠서 던지는 거야.
  그러면 염화칼슘 떨어진 데는 눈이 싹 녹아. 안 떨어진 데는 안 녹아요. 도로가 울퉁불퉁 울퉁불퉁. 차가 가면서 덜컹덜컹덜컹. 사고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할 겸 뒤에 염화칼슘 뿌리는 걸 달고 다니면서 앞에서 밀면 아마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게 트랙터 같이 생긴 건가요?
박병화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씨앗 뿌리는 기계가 트랙터처럼 생겼나요?
박병화 위원 뒤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뒤에다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작년에 날 다는 것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싼 것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달았는데, 우리도.
  15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걸 왜 안하냔 말이야.
  올해 같은 경우는 눈 많이 온다고 장기예보에 나왔죠?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에 눈이 많이 온다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작년같이 그렇게 많이 왔을 때 부천시내가 또 마비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하세요. 많은 돈 아니잖아요.
  작년에 하나 달고서 올해 또 안하는 거야. 그리고 제설차량 하나 사주시오. 4억 올리지 말란 말이에요. 4억 가지면 몇 수십 개를 달아가지고 골목골목까지 눈 다 치울 수 있어요, 지금.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설차보다는 저가의 제설기를 많이 구입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저희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그것 좀 신경을 쓰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 눈 내릴 때 트랙터를 많이 이용해서 효과를 거뒀거든요.
  박 위원님이 좋은 착상을 해주셨는데 부천시 소사구, 오정구의 트랙터 보유 농가를 파악해 보고, 트랙터는 얼마 안 갈 거예요. 1500만원, 1000만원 정도면 살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시가 지원해 줘가지고 평상시에는 농사짓는 사람 농사짓게 해주고 제설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임대를 해갖고, 빌리든가, 아주 효과적이래요.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으니까 그걸 과장께서 엄밀히 검토를 해보시라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런데 저희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트랙터를 한 번 이용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건설과장들끼리 의논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트랙터는 발톱 날이 적어가지고 농로나 이런 데는 충분히 되는데 대로에서는 밀다 보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서 차라리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으니까,
박병화 위원 날 앞에 단 것 있죠? 그게 아마 8m 도로 정도밖에 못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는 그게 들어가서 밀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택 눈 올 때는 골목길이 문제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안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박병화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해를 겪으면서 양수기를 사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느낀 사항이 많이 있으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뭘 느끼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우선 전기 감전이 우려되고 그 다음에 수해로 침수가 됐을 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모터는 사용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래서 수동양수기를, 이번에 신규로 수동양수기를 많이 구입했죠.
안익순 위원 수동양수기를 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양수기 용량이 모자라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양정이요?
안익순 위원 하여간 양수기가 지금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이 전부 다 침수돼 버리니까 소규모, 사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적인 양수기들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양수기 구입예산 올린 것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전철을 또 밟겠다는 그런 뜻인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금년처럼 게릴라성 폭우가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지하층이 그 정도로 침수가 된다면
안익순 위원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기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당해연도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메모해놨다가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보강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 됐구나라고 느끼고만 있으면 행정이나 주민서비스가 발전이 안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한 75대를 구입하기는 했는데 다 소형 양수기였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용량을 말씀하시는데, 관정 한 10인치 파이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풀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익순 위원 그래야지 지하층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대형 양수기로 1시간, 2시가 퍼도 다 못 푸는, 소형 양수기로 퍼가지고는 하루 종일 퍼도 다 못 풉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큰 양수기를 구입하시기 부탁드리고 양수기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추경을 해서라도 양수기는 내년도에 더 구입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이것은 아주 수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월동시 제설작업 문제, 박병화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제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 겨울, 작년 겨울에도 제설작업 하는데 중장비가 큰 역할을 해줬어요. 중장비로 대부분 큰길을 작업했는데, 지금 오정구 관내에 중장비 보유현황 자료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것 파악이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안익순 위원 그런 걸 파악해놔야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지 이런 것 하나를 파악 안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 이번 월동대책에는 부천에 재단건설기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재단건설기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취하고 있는데 부천에는 그레이더나 그런 장비를 소유한 회사가 없습니다. 인천에 그런 장비들이 많은데 재단건설기계하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눈이 10㎝ 이상 많이 왔을 때는 중장비를 임대하는 것으로 가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그리고 백호하고 덤프하고 페이로더도 저희 관내의 야구구단요. 야구구단의 페이로더하고 그레이더를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해다 쓰는 것도 좋지만 관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들, 포크레인도 있고 그레이더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이 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일 안할 때는 갖다놓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하면 파악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모 구에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작년도 제설작업에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장비들을 겨울철에는 공사현장에 그냥 놓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작업을 안할 때 부천에 가지고 올라와 계시다가 필요할 때 좀 저거해다오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면 협조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중장비 현황을 파악해 뒀다가 그런 유사시에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작년도에 그렇게 효과 본 지역이 있으니까 그점은 눈이 곧 오게 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겨울이 다가오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설해방지대책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데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관내에 취약지구, 소위 말해서 고가나 지하차도 아니면 언덕이 있는 데가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 관내 설해 취약지구는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자료에는 열아홉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열아홉 군데입니다.
조성국 위원 열아홉 군데죠.
  제가 훑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주로 언덕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정구 관내를 통과하는 경인고속도로 밑도 우리 오정구 관할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조성국 위원 그 지하차도는 여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있고,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아니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도가 있는 데도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 관내의 지하차도는 사실 고속도로가 위에 있기 때문에 눈이 거기 지하차도에는 떨어지지 않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눈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간에 거기에 빙판이 지거든요.
  한쪽면에 눈이 떨어져 있을 때 지하차도 아래는 눈이 안 내리지만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사람이 통과함으로써 젖은 것이 들어와서 얼기 때문에 거기는 빙판이 더 심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대책이 강구가 안 돼 있다는 것 지적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여기에 제가 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언덕에 오정구 관내에서는 염화칼슘이나 모래함, 적재함 설치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몇 개나 하셨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가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71개 설치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제 소사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사구에서는 주로 인도가 아닌 차도 쪽에만 염화칼슘보관소나 모래적재함을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차도, 차량도 중요하지만 인도,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다칠 수 있는 것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안하셨다면 인도 쪽에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를 했거든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통과하는 차도만 돼 있는 데말고 인도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조성국 위원 그런 데에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고가교는 설치했습니다. 육교요.
  육교는 저희가 네 군데 있거든요. 수주초등학교 앞과 신작동에 있고 여월 세라아트 앞에 하나 있고 오정동 오정우체국 앞에 있는데 거기는 육교 밑에 염화칼슘을 설치해가지고 누구든지 불편하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지나가는 행인이 실제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나 염화칼슘이 옆에 있으면 자기가 뿌리고도 갈 수가 있는데 꼭 그것을 관공서에서 비상체제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쉬지도 못하고 와서 뿌려줘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자기 주변은 불편하면 자기가 뿌리고 갈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만 해주면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인도도 한번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감독관 위촉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명예감독관은 우선은 공사의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명하게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다음에 지역의 명예감독관이 되시는 분들은 주로 의원님들이나 지역 지리에 환하신 분 또 덕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주로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떤 좋은 의견이나 그 공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거기에 반영도 해서 완벽한 시공도 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감독의 불성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고.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성국 위원 공사의 투명성?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조성국 위원 글쎄요, 그것도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목적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에 있고요.
  왜냐 하면 땅에 묻히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거기 지켜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망있는 지역유지나 또 우리 같은 시의원이나 그 지역의 통반장 내지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실제 인원이 달리지 않습니까? 구조조정도 됐고. 인원이 달리는 자리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감리 감독을 해라.
  그래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 이렇게 복합적인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작년도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아홉 건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로굴착허가를 몇 개나 냈느냐, 아직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홉 건에 시의원 여섯 명, 통반장 6명 해가지고 열두 명만 지명을 해서 위촉했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자료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도로굴착허가가 몇 건이냐?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한 40건 되거든요, 현재.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런데 착공 전에 다 명예감독관 받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사업 중 위촉하지 않거나 위촉수를 기준에 미달되게 위촉하여 시행한 사업건수 및 사유가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제가 분명히 소사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레이팅을 하든 하수구를 파든 간에 소규모 공사가 더 민원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공사는 감독관이 있고 시행청이 있어서 건설회사나 중장비가 들어와서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미 사전예고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민원이 없어요.
  그러나 소규모, 잠깐 하고 가는 것, 소위 말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공사 있잖아요? 그런 공사일수록 민원이 더 많다.
  그런 데일수록 지역에 밝은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시의원으로 명예감독관을 세워놓아야만 민원이 해결되고 또 그런 공사일수록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공사기 때문에.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공사 부실을 방지하려면 그런 데에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죠. 큰 공사가 아닌, 대규모 공사 그런 데는 감리회사가 감독을 해요. 감리를 하고. 그런 건 부실공사가 덜 나올 수 있지만 소규모 공사, 작은 공사,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소도로 굴착공사 같은 것 이런 것에 하수도가 연결 안 된다든지 상수도를 건드린다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감독을 안하면 그냥 덮어요.
  그런 데일수록 명예감독관을 더 세워라. 명예감독제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왕 이런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을 더 야기시키지 않잖습니까.
  어차피 명예감독관 수당이나 안 주잖아요, 아무것도.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기에 첨언하고 싶은 것은, 굴착허가 전에 실제 삼천리도시가스 공사를 하도급 받는 업체들, 건설업체들이 도면하고 위촉장만 가지고 와요, 의원들한테. 어느 어느 지역에 이번에 공사를 수주했는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됐습니다 하고 갖다 놓고 저희한테 사인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니까 알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어떻게 사전에 통보해서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합니다. 업자한테.
  그러면 예, 예 하죠. 해놓고서 실제 공사착공을 언제 하고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나중에 돈 받아갈 적에 저희 도장 안 찍혔다고 돈 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식적인, 형식적인 걸 하지 말고 실제 감독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명예감독관한테 권한을 주시라 이거죠, 이왕이면.
  준공검사 하기 전에 명예감독관한테 가서 사인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해 주면 민원이 더 발생 안 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저희가 준공 전에 명예감독관 의견을 듣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은 되네요.
  앞으로는 명예감독관 위촉할 때, 가서 의뢰를 드릴 때 공사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항상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과가 업무가 제일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 도로법시행령 26조 1항에 근거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를.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불법유동광고물은 상당히 광고물 중에서는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통 유동광고물 중에서 플래카드라든가 벽보 같은 경우에는 단속도 가능하고 저희가 철거도 금방금방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차량에 전단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만한 명함카드 같은 것 해가지고 돌리는 것들은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도 전화번호가, 소유한 사람들이 유동적이고 또 815 국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815 국번은 핸드폰 전화를 사용료만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떤 조치도 못 취하고 고발도 못 시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불법광고물의 실태가 엉망인 건 틀림없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지금도 오다 많이 보셨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보셨고 또 자동차를 어느 골목에 10분 이상 세워놓으면 으레 하나씩 꽂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지금 설명한 부분은 우리 성인들로서는 보기 낯뜨거운 홍보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연락이 잘 안 되고, 자동차 문짝이 부서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문짝을 고치려고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누구 차든지. 그런 실태입니다.
  내년에 국가 대사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대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반을 4개 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주 1회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래카드는 즉시 즉시 다는 대로 떼고 벽보판 같은 것들은 홍보효과가 없도록 보이는 대로 떼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최대한 있는 인원을 활용해가지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김삼중 위원 이것이 세외수입인데, 과태료 물리는 게. 오정구에서는 2001년도에 2500만원 걷어들였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2500만원.
  좀 많이 걷어들여요. 골목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버릇도 고치고, 1차는 과태료 매기고 2차는 30만원 매기고 3차는 100만원 매기고 고발하고, 불법광고물에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요.
김삼중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그런 낯뜨거운 광고물 외에는 전부 연락처가 있어요, 장사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원의 한계,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그 발생을 쫓아가지 못하는 인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한다고, 저희들이.
  그래서 동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시에. 제시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안하면 직무유기 되는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고쳐주고, 참고로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군포시를 찾아가서 배워오실 것을 주문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니까.
  금년에 신축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붐을 나름대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가 오정구에서도 약 몇백 건 이상 나가서 2, 3,000세대가, 세대로는 그렇게 많이 건축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 가스, 하수, 전화관로 등 뽕따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사실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그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에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도로를 보수한 곳이 있습니까? 한 곳이나.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지금 다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보수를.
김삼중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곧 눈이 오고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소금이 뿌려지고 하면 다시 다 주저앉고 파손돼 버려요.
  일명 뽕따기라고 그러는데 10m 어디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수도 따고 좀 있으면 20m에 또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가 엉망이 돼버려요. 최근에 2년 이상된 도로는 뽕따기를 해서 도로가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민원허가과와 협의해서 그 건물 준공 당시에, 도로과가 관리하는 도로가 사실 엉망 됐어요, 여기 저기 잘라가지고 땜빵 했으니. 옷을 기워 입었다고, 너무 여러 군데를 꿰매 입었잖아요. 새옷이 헌옷 되잖아요, 꿰매 입으니까.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다 새옷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있으시냐 그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민원허가과와 협의해서 업자들이 신축해서 돈 잘 버는데 그 건물 짓는 것의 1%만 시를 위해서 생각하면 그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도로도 깨끗해져서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시세가 낭비되지 않아서도 좋고 그런데 이런 것을 민원허가과와 협의해서 너무 심하게 잘라낸 도로는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가지고 민원허가과와 협의해서 짜깁기한 옷을 새옷으로 갈아달라고 해요. 네?
  그러고 나면 겨울, 그것이 그 겨울 지나고 나면 염화칼슘에 패이고 눈 치운다고 패이고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패이고 그러고 나면 내년 봄에 또 예산 달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달라고 그래서 포장해야 되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도로과, 건설과 업무 아니에요?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받아들이는 지침에는 70㎝ 굴착에 여유폭 30㎝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그 원인자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나가보셨어요?
  원래 파기 전과 똑같이 해놓는 것이 원인자부담으로 복구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지 안했는지 가서 점검해 봤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완료보고를 하죠, 저희한테. 완료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한테도 도장 더러는 받으러 오고 그러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공급관로 할 때는….
김삼중 위원 가보면 형편없이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스콘으로 된 데를 자르고 시멘트로 덮어놓고 도장 받아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다시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다시 시켜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다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멘트로 된 데를 자르고 아스콘으로 땜빵하고 가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오정구, 원미구 이 북쪽 방향. 주거풍치지역이었던 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그런 것이 만연하고 있다.
  참고하셔서, 정말로 건설과가 업무가 많은데, 업무가 많아서 질문하려면 한도 없는데 저는 불법광고물과 도로파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이 질문과 부합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가.
  그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담당 팀장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동료 김삼중 위원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비반이 4개 반으로 운영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4개 반 운영되고, 주로 어떻게 움직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가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원종로하고 수주로는 시범가로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주에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매일 단속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지금 플래카드 같은 것들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매일 하고 벽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주 토요일에 합동단속을 하죠.
김부회 위원 토요일에 합동단속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작년보다 특히,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속횟수가 많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금년에는 공공근로가 많이 지원돼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공근로를 이용했죠.
  그것을 그럼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과연 그 사람들이 동하고 구청하고 몇 명이 단속하고 어떤 건수를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플래카드 같은 것은 그날그날 떼오니까요. 그런 것은 하루에도 120개 이상씩 떼오거든요.
  그리고 리플릿 같은 것, 다음에 벽보판은 그대로 떼와야 그 장수대로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김부회 위원 그래요? 과태료.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을 매일 확인하고 사인하십니까?
  일지를 작성하는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일지만 사인합니다.
김부회 위원 일지 사인하죠.
  일지를 점검하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일지대로 그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점검 못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직원들이 일지작성하면
김부회 위원 일지를 점검해 본 결과 작년도에는 보통 3일 내지 5일에 한 번씩 썼어요, 일지를. 3일 내지 5일에 한 번씩 단속을 했다고.
  작년도도 필체가 전부 똑같고 물론, 한 사람이 작성을 하겠지만, 내용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를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도 일지가, 말이니까 마지막 통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작년도 통계하고는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맞죠? 일지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 일지가 하나라면 맞아야 되겠죠.
김부회 위원 맞아야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일지가 또 있습니까?
  통계숫자가 틀립니다.
  또 하나 올해 것이 더더구나 문제가 있는 것은 매일 작성을 합니다. 매일 작성을 하는데 컴퓨터로 뺍니다. 컴퓨터로 빼서 과연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내용을 몰라, 숫자만 알 수가 있어요. 숫자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 자체도 지금 이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현수막을 떼면 어떻게 매일 똑같이 며칠 동안 90개씩 떼고 벽보를 하면 800개씩 똑같이 합니까?
  숫자도 이게 특히, 유동광고물은 숫자가 100 단위예요, 100단위. 끝에 숫자가 1자, 2자, 3자 이런 정도가 없어요. 90개, 80개, 50개, 현수막도 똑같이 90개씩 떼고.
  예를 들어서 10월 30일에 90개 뗐으면 10월 31일도 90개 뗐어. 그리고 벽보도 10월 30일에 800개 했으면 10월 31일도 800개 했고. 이런 게 며칠씩 똑같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누계 자체가 전부 허위라는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플래카드는 저희 지하창고에 가면 쌓여 있어서 트럭으로 갖다 버리거든요. 보통 하루 100개 이상씩 떼오고 그래요.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이 일지를 보고, 어떻게 매일 한 3일씩 똑같이 떼고, 숫자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 일지 점검하고 작성했느냐고요?
  이 누계숫자도 안 맞아, 지금. 숫자도 안 맞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자고.
  도대체가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받았던 팀장이라도 내용을 보고, 팀장은 전결이고 과장님이 사인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전부 허위란 말이에요, 일지가.
  이런 자료를 갖다가 주고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많이 단속했다. 믿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일지. 과장님이 사인한 일지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글쎄,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그것을 일부러, 실적을 많이 했다 그래서 특별나게 그것을 가지고 표창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매일 나가서 매일 이렇게 뗐다는 자체도 이해가, 일지를 지금 매일 쓰는데.
  작년도에는 한 3일에서 5일씩 나갔을 때만 쓴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금년에는 매일 나가고 있어요. 공공근로가 매일 나가요.
김부회 위원 매일 나가도 매일 숫자가 어떻게 똑같고 끝자리 숫자가 전부 0, 0, 0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안익순 위원 솔직히 인정하고….
○위원장 김상택 과장 말이죠. 여기뿐 아니고 소사구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하루에 400건을 뗄 수가 없어. 유동광고물을.
  하루에 400건씩, 귀신이야?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지 하루에 400개 플래카드하고….
김부회 위원 벽보를 800개 하고 현수막 90개 이렇게 해서 이게 며칠이 똑같다고, 며칠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조금 과장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이번 가을에는 공공근로가 하루에 20명씩 투입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행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 일지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지를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수요반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광고물관리에 많은 문제가 내포돼 있어요.
  제가 점심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단속반을 별도로 두고, 아니면 동에 업무를 맡기든지 이런 변화가 없이는 안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 수요 자체를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 제도개편을 수반해야 된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 문제를 김부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논란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에….
김부회 위원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노점상 수가 125개입니까?
  자료 저한테 온 것으로는 125개로 돼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조사된 게 125개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 도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원미구 쪽 송내북부역, 부천북부역 쪽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면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소사구하고 오정구로 많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 노점상은 내동교회 너머 그린골프장인가 거기 좀 있고 그리고 거의 다가 시장의 앞뒤 그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중앙시장에 좀 많고요.
김부회 위원 많죠. 실제 술도 팔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포장마차요.
김부회 위원 포장마차 길가에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노점상 단속을 계속해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해마다 이쪽 숫자가 많을 텐데 단속건수가, 정비실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금.
  99년도에는 정비실적이 290건 정도 됐다가 올해는 약 270건 정도 되는데….
  저한테 오는 자료에는 해마다 단속실적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철거한 내역도 보면 99년도에는 106개를 강제철거 했고 2000년도에는 93개 했고 올해는 83개 그렇게 했습니다.
  노점상 숫자는 원미구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사구, 오정구가 는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실적이, 노점상 수도 99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김부회 위원 노점상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실질적으로 포장마차 있어서 술 팔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하는 그런 데는 단속하기가 힘들죠? 공무원들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렇다고 봐야죠.
김부회 위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아니, 손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번에 경찰 한 1개 중대를 동원해가지고 내동교회 있는 데는 한 번 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적으로, 포장마차 종류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모여서 있는데….
김부회 위원 글쎄, 그것도 단속을 한 번 하셔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강제철거한 데가 주로 내용이 고정식은 올해 같은 경우 여덟 군데이고 이동식이, 수레로 끌고 다니는 게 75군데인데 분식 파는 데 19군데, 과일류 25군데, 채소류 17군데, 의류 2군데,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보면 영세업을 하는, 영세한 쪽에 많이 단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 관내에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이 실적이라는 것이, 이게 소위 얘기하면 일지죠? 여기 사진대로 다 들어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제가 사진을 봐도 그런 술 팔고 하는 포장마차를 철거한 실적은 거의 잘 안 보여. 그리고 주로 가게 앞에 조금 나와서 하는 노상적치물 이런 실적이 주로 보이는데 이걸 강제철거라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것도 저희가 합동단속을 토요일에 나가가지고 철거하고 그러거든요. 강제로 해서 포장 친 것도 떼고  압수해 오고 그러거든요.
김부회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소사구도 어제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송내역 주변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소사구에서 단속을 못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원미구 쪽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손길이 부천시 전체를 단속하라고 용역을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원미구 단속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자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소위 기업형 냄새가 나는 그런 쪽에 원미구청과 협조를 해서라도, 그쪽에 용역 줘서 나가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성곡동 농협 뒤에 포장마차가 항상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농협 뒤요?
안익순 위원 농협 뒤에 입구. 굴다리 지나자면 우측에 농협 있잖아요. 그 뒤에. 거기 포장마차가 항상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야시장요?
안익순 위원 그게 야시장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야시장 철거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언제 철거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월요일에 철거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월요일에 철거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그건 어디서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장애인요. 푸른부천인가 장애인들이….
안익순 위원 철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나가면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재철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푸른부천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며칠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만두라 그만두라 해도 안 그만둬가지고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도 상이군경 뭐 일반 장애인,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상이군경이 또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 번 허용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김부회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여기 나온 통계숫자는 오정동 하나 단속을 해도 이 정도 나와요.
  오정구 통계고 단속실적 이런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허위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좀 하고 잘못 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만 일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내동에서 오정동 고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내촌고가교요.
전덕생 위원 내촌고가교. 그 옆에 보면 게첨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게첨대.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이 게첨대를 보니까 위에 부천시 CIP 해놓은 것 있어요. 문화부천인가 해서.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맨 위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플래카드가 딱 붙어있더라고요. 게첨대에.
  그래서 상당히 보기 싫죠.
  빨리 조치하셔가지고 위에 플래카드 빨리 철거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부회 위원과 연계된 근거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들이 포스터 떼고 떼 온 것에 대한 것을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합해서 올리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확인하고 개수를 세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올린 대로 결재를 했다 그런 내용이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논란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76개소가 도로굴착 됐는데 올해는 43개소 됐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10월 말 현재요.
전덕생 위원 그게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10월 말 현재.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구에서 도로굴착허가 내줄 수 있는 것은 12m 미만의 도로가 되는 거죠? 심의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뽕따기는 그냥 하죠.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43개소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다 해서….
전덕생 위원 여기 민원허가과장님 계십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전덕생 위원 올해 건축허가 나간 게 몇 건입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허가가 429건 나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현재 착공된 것, 오정구 관내에 착공한 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한 20%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착공됐다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건축허가 나오면 상하수도 하기 위해서 다 도로굴착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하나도 명시 안 됐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여기에서는 도시가스 굴착한 것에 대해서는
전덕생 위원 지금 도로굴착허가가 도시가스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나간 건 다 명시를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근거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허가건수가 안 맞는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구에서 굴착허가 나간 것은 주택사업을 위해서 굴착허가 나갔든 아니면 경찰서에서 신호등 하기 위해 나갔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삼천리도시가스만 하면 안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쪽에서는 하수, 오정구 쪽에는 몇 개 천이 있죠? 물 흐르는 천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지금 다섯 개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무슨 무슨 천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삼정천, 베르네천, 여월천, 고리울천, 오쇠천 이렇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천의 발원지가 어딘지는 다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발원지요?
전덕생 위원 길이는 다 압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길이는 자료를 좀….○전덕생 위원 지금 분리식관거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 관내에 분리식 하는 데는 신작동이라고 옛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덕생 위원 하천에 분류식관거 한 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하천 제방에 오수관로가 묻혀 있죠.
  분리식이 아니라 하천, 그러니까 구역 경계지역에 하천에서 원류볼 만들어서 스크린을 통해가지고 차집관거로 들어가죠.
전덕생 위원 합류식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렇죠. 합류식이라고 봐야 되죠.
전덕생 위원 제가 어제 소사구에서 감사할 때, 지역여건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소사구 같은 데는 워낙 기존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지류가 성주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분리식관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지역은 분리식관거 하는 건 무의미하다. 또 그쪽 건설과장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정구 같은 쪽에 보면 예를 들어 고리울천이 지금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든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죠. 고리울천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지만 1.7㎞ 정도 되고 베르네천이 1.8㎞, 실질적으로 상당히 짧은 거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집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하천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처럼 3㎞, 4㎞, 5㎞가 되고 기존 주택가들이 옆에 있어서 분리가, 쉽게 얘기해서 오수량이 많이 증가해서 분리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구도시 같은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정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분리사업을 해서 제가 보기에 베르네천도 생태하천으로 충분히 복원할 수 있고 고리울천 같은 데도 가능하고, 여월천 같은 데는 7㎞가 넘죠? 전체적인 길이가.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워낙 주택가가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제 생각에는 보통 하천들이 도시지역을 지나면서 하천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든 도시지역의 우·오수들이 박스나 관거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그게 하천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하천 초입에 원류볼을 만들어서 거기에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받아서 차집관거로 보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건천이 돼버리죠, 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 거리가 짧은 지역은, 그리고 발원지가 가까운 지역,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리울천은 1.5㎞만 차집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지하수가 흡입돼서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런데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든요, 대체로. 발원지에서 도시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거리가 짧다는 얘기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오수에 대한 분리사업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수원도 수원천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역과 하천의 거리 차이에 따라서 많은, 쉽게 될 수 있는 곳과 쉽게 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라, 과장님께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베르네천과 고리울천은 실질적으로 1.5㎞ 정도밖에 인접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리사업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인수인계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제 의견으로는 사실 베르네천 같은 데 상류지역에는, 발원지에서부터 도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하천을 생태하천 쪽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는데 그게 도시지역을 지나서 도시지역의 우·오수가 그 하천으로 들어가서 도시지역이 끝나는 지역에서 차집해서 차집관로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건천으로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도시지역을 지나는 하천에 대해서는 사실 생태하천으로 하기가 어렵고 상류부에만,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왜 이게 하천이라고 이름이 돼 있습니까?
  전에 주거지역이 없을 때는 더 문제가 됐겠네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수에 대한 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차집.
  우수차집이 하천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하기가 좋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수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질하고 차집할 수 있는 거리, 문제점까지 해서 짧은 곳에 대해서는 하천으로서의 복원이, 생태하천으로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오정구가 지대가 얕기 때문에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많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 제 생각에는, 오정구가 아니라 부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비가 많이 올 때는 한강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내수가 빠지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강수위보다 서해 쪽이 한 1.5m 표고가 낮으니까 방수로가 빨리 돼서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게 급선무고, 그 다음에 우리 하천들이 보통 다 사행하천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폭을 확대하고 하천을 곧게 펴주는 사업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르네천하고 오쇠천이 동부간선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곡양수장에서 펌핑을 해야만 배제가 되는데 그러한 위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삼정천하고 여월천은 또 동부간선을 잠관으로 밑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배제가 약간 불량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를 자기 집에 설치하고 도로굴착허가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가스를 못 넣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관로가 없어가지고요?
한상호 위원 네. 관로허가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줬는데 지금 가정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런 건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알지 못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85% 정도는 커버하고 있거든요.
  삼정동과 내동지역하고 원종동지역에 좀 공급관로 공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여기는 아주 실적이 좋으신데 금년도에 연립,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조금 횡포를 부렸어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조금 빨리 해달라. 물론 시급하죠, 거기도.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서민들은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내 집에 가스설치 다 해놓고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못해 주니까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게 원미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정구는 그런 게 없나 해서, 없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동별로 아마 민원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서민들이 춥고 어려운 실정이니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침수 가구가, 여기는 많네요. 1,100가구인가 그런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책비 해준 게, 재해대책비가.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상호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주택침수가 저희가 1,140
한상호 위원 아니, 가구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가구만요?
한상호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게 가구수거든요. 1,145개가 돼가지고 1차 1,101가구에 90만원씩 해서 9억 9000
한상호 위원 9억 9000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9억 9090만원이 나갔고 2차 44개 해서 60만원 해가지고 2640만원이 나갔습니다.
  특별위로금이라는 게 60만원 있었는데 그게 1,050세대 해서 6억 30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473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상호 위원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그 다음에 미신고자, 어디 여행을 갔거나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집을 비운 중에 조사대상자에서 벗어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없었습니까? 여기는.
  지금도 원미구는 심심하면, 저 만나면 혹시 나오는 기회 없느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 관내에서도,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몇 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그간에 혹시라도 빠진 게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지금….
한상호 위원 있을 겁니다.
  원미구도 여기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동네별로 세 개 동을 따지고 보면 한 10여 개 이상이 됩니다. 억울한 분이 있어요.
  이런 건 내년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재해대책비가 나가도록, 보상금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개보수를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여기는 아주 좋은 편인데 미처리가 일곱 군데인데 미처리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 보안등 수리는 기능직 한 명하고 수로원 중에서 전기를 잘 아는 사람 두 명이서 고치고 있거든요.
  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나가는 것이 램프 아니면 안전기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손쉬운 것들은 우리가 즉시 즉시, 늦어도 한 이틀 이내에는 수리를 해주고 나머지 저희 인력으로 못할 것은 업자한테 의뢰하고 있는데 그 일곱 건이 저희 손으로 못하는 것이고 업자한테 의뢰해서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928건 중에 자동시스템은 몇 개예요? 여기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해서 스위치에 눈이 쌓이다 보면, 지금 가면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지만 감전 우려도 있는데다가.
  지금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보안등 청소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청소는 세 명이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틀을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있거든요.
한상호 위원 공공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직접 합니까? 여기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직원이 직접 해줘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램프 같은 것 고장 점검 이런 것을 하거든요.
한상호 위원 그런 공무원들은 표창 줘야 됩니다. 우리 원미구는 그런 것 없어요. 공공근로자 아니면 업체한테 하도급 줘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청소 자체를요?
한상호 위원 네. 몇 번 지시해도 안 나가고 있어요.
  물론, 내일 내가 엄하게 추궁하겠습니다만, 오정구도 내가 지나다 보니까 고칠 게 많아요. 아직까지 날파리들이 쌓인 것도 있고 먼지가 묻어가지고 흐린 데도 있습디다. 삼성반도체 기숙사 옆에 가보세요. 뒷골목 쪽으로.
  이제 날씨가 추운데다가 더구나 불마저 어두우면 위험하고 빙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자동시스템으로 될 수 있으면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동시스템하고 수동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간략하게 도로점용 및 불법 도로점용에 관련해서만 묻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득하려면 그러한 사람들은, 주로 구체적으로 보면 구두를 수선한다든가 컨테이너 박스, 아니면 버스 매표소 이러한, 차량진입·출입로 이러한 것으로 주로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2000년도에 점용료를 부과한 건수가 539건, 2001년도는 약 689건으로 나왔거든요.
  689건은 2000년도에 허가 만료된 사람들이 다시 신청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신청하는 건수예요? 이게. 689건은.
  감사자료 보시면 나와있어요.
  2000년도는 점용료 부과를 한 게 539건이고 징수한 건이 448건, 2001년도에는 689건, 점용료 징수는, 39쪽에 나와있습니다.
  새롭게 허가를 취득한 사람들이 689건인가요, 아니면 만료돼서 다시 신청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허가는 대충 몇 년을 기준해서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3년요.
김대식 위원 3년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갱신은 3년마다 한 번씩.
김대식 위원 3년마다. 3년이 만료돼서 689건.
  그러면 2000년도는 약 3억 8000이 부과돼서 징수는 2억 8000, 1억 정도가 소위 말하는 체납이 됐다고 봐야겠죠? 체납.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체납된 사람, 그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가 있죠? 허가가 만료되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당연히 해야죠.
김대식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체납자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도로점용을 하고 허가만료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다시 부과를, 변상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감사장에서.
  왜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안 되죠. ……를 했으면 그만큼 열심히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면 뭐하러 행정을 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면 왜 행정을 하면서 왜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라니까요.
  못했다면 못했다고 해버리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물론 부과도 중요하고 징수는 더 중요하겠지만 체납자, 고질 체납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납부를 하는 사람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더 늘어납니다, 이게 또. 건수가 물론 많기 때문에.
  1억 6000입니다, 미징수가. 그렇죠?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왜, 도로를 자기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분명히 구에 신고를 합니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한다면, 몇 %가 미징수면 좋은데 체납자들이 너무 많아요.
  1억 6000이 뭡니까? 1억 6000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 1억 6000 중에는 대흥기계하고 또 한 업체가 있는데 한일합섬인가
김대식 위원 대형기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대흥기계요.
김대식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어요. 1년에 한 4500 정도 돼요, 점용료가.
김대식 위원 왜 못 내요? 부도가 났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그래서 압류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한일합섬인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도 한
김대식 위원 오정구에서 압류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점용 체납건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지금 제가 자료를 …,
김대식 위원 압류가 몇 건이나 돼, 한 두 건 내지 세 건 되겠죠.
  그것을 기억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돈이 1억 6000, 몇천 저기하면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대흥기계 하나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디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대흥기계요.
김대식 위원 대형기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대흥기계요.
김대식 위원 그래 한 건이네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한 건을 기억 못한다면 안 되죠.
  체납자들 전부 일괄적으로 자료 좀 제출하시고, 다음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도로를 허가내서 사용하는 사람은 참, 선량한 사람이에요. 불법도로점용.
  중식을 하면서, 오정파출소 건너편에 보시면 오토바이가게가 있습니다. 차타고 가면서 보니까 한 2, 30대 되더라고. 바깥에 내놓은 오토바이들이.
  이건 단속을 왜 안합니까? 뭣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노상적치에 대한 것들은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김대식 위원 이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안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아니, 노상적치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요.
김대식 위원 하기는 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 사람들이 단속할 때는 들여놨다가
김대식 위원 이것 보세요. 단속할 때는, 안해요, 안해. 무슨. 안하고 있잖아요.
  거기 공교롭게 우리 이재영 동료 위원님의 식당이 있어가지고 자주 가는 편입니다. 늘 그래요. 단속을 안한다니까, 자체를.
  소사구도 마찬가지이고 오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사람들은 악질입니다, 이것이.
  보행자에게 첫째 불편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번째, 도로 훼손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죠? 미관에 아주 안 좋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적에는 오정구에 첨단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께서는.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미관이 좋아야 되잖아요.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하려면 미관도 좋아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구점 특히나. 오토바이, 자전거포. 이런 곳들 아주 상습적으로 하잖아요.
  단속실적 몇 건이나 있어요?
  계고장은 몇 개나 발부했어요? 계고장은.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런 오토바이나 가구점이라든가 물건 적치 같은 것을 단속한 것이 지금, 과태료를 물렸죠, 저희가. 31건을
김대식 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 1차 계고장을 띄우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계고장을.
  시행이 안 되면 뭘 합니까? 행정조치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조치 이후의 절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가 과태료 매기는 것으로 거의 행정조치는…,
김대식 위원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과태료를 30만원, 20만원 내면 끝나. 다음에 또 1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물었으니까. 그것 잘못된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근절시켜야 되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물론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계고장을 발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맞습니다 하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죠?
  작년에는 뭐가 판쳤느냐면 토이크레인, 소위 말하는 인형뽑기가 판을 쳤었잖아요.
  근절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올해는 오토바이 가게, 자전거 그리고 가구점 이러한 것들을 근절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특히나 오정구 쪽 단속 좀 강하게 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 과장님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금방 처리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선합니다.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들여놓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산뜻한 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왜 그것을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저해요소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과장님이 깊은 배려 의지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001년도에 오정구 예산이 3억 4000이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3억 4000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20건 정도의 사업내용을 갖고 이미 사업을 완료하셨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고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 갖고 소규모사업이라고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소규모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어떤 금액적이라든가 이런 안은 없는데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든가 또 금방 예산이, 보통 우리가 예산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안하더라도 적은 예산 가지고도 금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영 위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긴급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 사업규모와 예산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이재영 위원 2001년도에 오정구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 1000만원 이상, 초과되는 사업건수가 12건입니다. 12건.
  또 2000만원 이상되는 사업내용이 7건이고 3000만원 초과가 3건입니다, 3건.
  이중에는 4000만원 이상되는 것도 두 건이나 돼요.
  자, 4000만원짜리 사업이 소규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께서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이것이 한 군데 사업을 해준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한꺼번에 해준 거죠.
이재영 위원 여러 군데 어디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덧씌우기공사 같은 것은 노면 파손이 많이 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데 이런 데는 여러 군데 얘기를 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설계해서 해결해 드리죠.
이재영 위원 원종2동 214-7 외 3건인데 총 407m입니다. 4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동의 시정홍보게시판 제작 설치비용 1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시정홍보게시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게시판이 없어가지고
이재영 위원 자, 보세요.
  시정홍보게시판을 설치 안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치 아니한 아주 작은 사업들, 그러한 간단한 예산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 이 편성된 내역도 보면 구에서 관할하는 금액이 2억, 각 동에서 2000만원씩 7개 동이니까 1억 4000이죠? 그래서 3억 400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개 동에 안배를 한다 하더라도 3000만원인데 어찌 43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또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긴급한 사항이라서 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긴급한 사항을 한 번 볼까요.
  수주 변영로 선생 기념 토목 및 조경, 이것 긴급합니까? 긴급한 거예요?
  좀전에 얘기했던 작동 시정홍보게시판 제작 설치, 뭐 이게 긴급을 요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1000만원 이하의 공사라면 혹 모를까 2000만원, 3000만원, 더욱이 4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속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각 동의 동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대단위 사업이에요, 전부 다 대단위 사업.
  이것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긴급한 사항이라는데 여기 딱 보면 긴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수재가 나서 쓴 예산이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할 문제가 많고 그냥 이삼백만 원짜리 이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앞으로는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진짜 소규모적이고 주민들이 진짜 불편한 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 여기에 동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 각 동별로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거의 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용 같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당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구청에 2억, 각 동에 2000만원씩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현재는 이 사업비를 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시에서 관리하는 거요?
이재영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구에서 관리하는 게.
  이게 그 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동에서도 관리를 했었는데 동에 행정력이 없고 또 기술직들이 없다 보니까 형편상 구에서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 원미구가 많은 동이 있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만원씩 동에 예산을 편성해 놔도 어느 동은 집행할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배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전액 구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특히나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2000만원씩 안배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준다 하더라도 집행할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오정구 예산은 실질적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동에 2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하고 동에서 집행할 수 없는 소규모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사업은 구에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주민편익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 의견은 어떠냐 이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런데 동 자체에서도 사실은 어떤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감독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구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가 동장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저 나름대로도 검토해서,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것은 권고사항이고 어쨌든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00만원 이상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왔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혹자는 70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린 눈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제설작업 내지는 제빙작업을 하기 위해서 본청이든 구청이든 각 동사무소든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효과,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올 초에 눈이 와서 눈을 치우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고생을 했던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임차 현황을 보면 1월 7일부터요. 1월 7일 한 대, 13일 9대, 14일 12대 해서 일률적으로 각 동에 한 대 정도 배정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러다가 1월 19일부터 배정을 많이 못했습니다. 1월 19일부터요.
  그 다음에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거의 중기임차를 하지 못하고 각 동에 배정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각 동에 3일간 또 중기를 임차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월 15일부터 17까지 3일간, 그 다음에 1월 13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총 8일간, 7, 8일 정도는 중기가 그대로 각 동에 배정돼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했는데 왜 중간 중간에 중기임대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 당시에 제가 검토를 안해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중기임차료로 500만원밖에 저희 예산으로 요구를 안했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중기임차료가 처음에는 적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다가 나중에 재해대책기금에서 추가로 또 지원돼가지고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세요. 재해대책기금이 처음에는 투입이 안 되고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거의 다 지출되고 나서 임대를 못하고 각 동에 배정을 못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제설·제빙작업이 늦어진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러고 나서 공문에 보면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하고 시 답변, 회신이 온 것에 의하면 18일까지 일단 제설장비 자재현황을 도로과로-시 본청입니다-제출해 주기를 공문으로 발송했어요. 그렇죠?
  이때 예산집행이 된 겁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출토록.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 모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제가 시 도로과에 가서도 차후에 지적사항으로 얘기할 것이지만 일단 몇십 년 만의 많은 폭설로 인해서 결빙이 계속되고 미끄러워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악순환이 계속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 건설과에 수차례 제설 내지는 제빙작업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것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긴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긴박.
  우리 구나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다쳤는지 아세요?
  온 동네에 아침에 눈만 뜨면 누가 다쳤고 어디 골절 입었고, 병문안 가기 바빴습니다.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이건 뭐냐 하면 적절한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긴급을 요할 때는 기이 확보된 기금이 있잖습니까?
  물론, 경기도에 올려서 거기의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쳐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구청에서 전부 책임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나름대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예산집행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소규모 편익사업이 추진실적란 16p에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이 관급자재 포함해서 똑 떨어지게, 몇만 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갔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한 67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글쎄, 단 몇 푼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1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20건이 똑같이 나갔어요.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관급자재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스무 건이 전부 다 그래요, 스무 건이.
  그리고 고무판 설치라는 게 전주에 붙이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벽보방지판요.
김덕균 위원 그것 한 개당 얼마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한 개당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김덕균 위원 전주 ㎜수에 따라 틀리겠죠.
  직경이 50㎜ 같으면 50㎜ 틀리겠고 40㎜면 40㎜ 틀릴 텐데 대략 1만 5000원 정도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덕균 위원 7개 동을 다 했다고 하는데, 7개 동을. 오정구를 다 했다는 얘긴데, 지금 나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677만원 가지고 7개 동을 다 한다고 하는데 전주가 몇 개쯤 서 있어요? 오정구에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시범가로에 우선 일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글쎄, 여기 동별 내역에는 7개 동을 다 하는 걸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 현혹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자료를 지금 빨리 다시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은 일을 하셨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감사자료라고 나오는 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자료를 갖다 주고 감사하라고 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공무원들한테 욕이나 안 얻어먹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감사해서 뭐합니까? 이거.
  그리고 내가 구청장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료를 아침 10시에 신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뭐….
  아니, 내가 중간에 하다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면 몰라. 아침에 와서 일부러 일찍 말을 한 거예요.
○위원장 김상택 감사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편익사업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빨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택 감사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관내에 전신주가 몇 개 있습니까? 한전 전신주.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
박병화 위원 내가 미리 그걸 알아보라 그랬잖아요.
  됐어요. 됐어.
○위원장 김상택 그건 담당 팀장이 자료를 갖고 오란 말이에요.
박병화 위원 한전에서 우리가 도로점용요금을 받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한 개에 얼마 받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한 개에
박병화 위원 한 600원 정도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올해 인터넷선이 무척 많이 한전 전주에 매달렸어요. 몇 개 회사 게 쭉 달렸단 말이야. 예전에는 드림씨티 케이블 있었어요.
  그러면 한전에서 혹시 우리 구에서 그런 인터넷선을, 광케이블을 깐다는 사용승인 같은 것 받은 게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인터넷선 깔면서 그 사람들도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얼마 받는지 확인하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확인은 안했는데 2만 몇천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전신주 하나에?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상가에 들어갔어. 원주인은 계약자한테 1000만원의 세를 줬어. 그랬더니 세입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걸 배보다 배꼽이 크게 받아먹는 거야. 지금.
  세상에 이런 게 어딨습니까?
  우리가 세를 줘서 사용하는 데서 그걸 또 세를 놔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것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렇지 않아도 전임자인 홍지선 과장께서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안제도로 해서 시에 건의한 게 있는데요.
박병화 위원 그것 건의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드림씨티에서는 또 얼마 받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
박병화 위원 한전에서는 우리한테 전주하나에 600원밖에 안 주면서 자기들은 몇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과장 생각에 이게 타당한 거예요? 타당한 거냐고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좀 불합리합니다.
박병화 위원 불합리하죠. 불합리한 건 빨리 시정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좀 불우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습니까? 이런 걸.
  청장님, 이거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시에도 건의하셔가지고 빨리 시정시키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오정구청장 원태희 전주가 600원인데 점용료는 2만 8000원 이렇게 받은 걸 알아가지고 시에 건의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도 점용료를 올리자, 그런데 한전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올리면 전기요금이 따라서 올라간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부천시만 점용료를 더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한전도 돈만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를 더 받으면 올라가고, 한전에서 한 주당 3만원을 받으면 그것은 전주를 설치해놓고 받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하고는 같이 연계시킬수가 없다. 또 한전에서 3만원을 받으면 역시 공익에, 공공성을 띠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도로점용료를 올리지 못한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말이죠, 한전하고 어떤 합의를 해가지고, 당신들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더 해야 되잖습니까.
  3만원을 만일 우리가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거기도 원가계산을 해서 수용가에
박병화 위원 아니 이게 말이죠.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 됩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건 우리 부천시만 더 올려받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오정구청장 원태희 시에 건의했다니까 시에서도 아마 그 관계를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문제는 좀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그래가지고 불합리한 건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죠. 개선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해야죠.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질문 중에 자료가 도착을 하면 추가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도6호선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인천시계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국도6호선의 도로포장을 언제 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작년에 일부 덧씌우기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일부구간요. 전체구간 다는 안하고.
이재영 위원 작년이 아니고 99년도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99년도에.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내동IC부터 인천시계까지 공사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99년 말에 경원세기 앞에서부터 오정동까지 덧씌우기공사를, 도로포장공사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포장을 한 후 재포장을 하잖아요.
  그 수명이 보통 몇 년 정도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덧씌우기공사하고 나서는 보통
이재영 위원 10㎝ 이상 깔았을 때요. 포장공사를 했을 경우에.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10㎝ 이상 깔았을 때 한 5년은 가야 된다고 봐야죠.
이재영 위원 차선도색은 보통 몇 년 가죠?
  어차피 정확성은 없는 거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한 2년 정도….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국도6호선 도로포장을 한 지가,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도 연장 700m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동안 도로포장을 하면서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 이후 지금 2년 정도도 채 안 돼서 현재의 국도6호선 도로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지금은 완전히 자갈길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국도6호선은 우선 산업도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특히나 레미콘차라든가 골재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손상이 쉽게 되는 편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건,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이 국도6호선에는 부천시 레미콘업체 한 일곱 군데가 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하루 종일 레미콘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다 까졌습니다. 자갈이 보였어요, 실제로.
  아무런 포장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건데 도로파손의 주범인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가는데 금년에도 일부구간에, 진성레미콘 앞에 부흥레미콘하고 진성레미콘하고 쌍용인가 그렇게 부담을 받아가지고, 일부 구간은 50%씩 부담시켜가지고 재포장을 한 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내동IC 쪽에도 사실은 레미콘회사가 내촌고가교 끝나는 지점에 하나 있는데 그쪽도 상당히 파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의견을 교환해서 포장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연례적으로 포장을 해주지 않으면 불편을 계속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매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아예 그 국도6호선을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업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예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차후에는 수시로 포장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특수포장을 한다든가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앞으로 하여튼 레미콘회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포장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참 잘 지적해주셨는데 레미콘회사 모임이 있습니다. 내동, 삼정동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던 바입니다만 시행이 되지 않아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에는 관내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오정구에 일곱 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곱 개 동이 있죠. 각 동에 하나씩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재래시장.
  그런 시장들은 어렵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된 시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원종종합시장하고 오정종합시장은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무허가로 된 재래시장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부천시장인 원혜영 시장께서도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대통령께서도 재래시장,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부천시의회에서도 시장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과장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상업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 건설과 차원에서 지원은 내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조명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제 기억으로는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조명을 특수하게 해서 예쁘게 바꿔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의 노면포장을 유색포장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길은 소방도로 차원에서 확보하는 차원으로 한 4m 정도는 청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쪽 1m 정도는
김대식 위원 그런 안은 지금 가지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그럼 2002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작년에 소사구에서는 건설과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유시장 그 일대 정비를 100% 다 했습니다. 그렇죠? 타 일을 깔아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대식 위원 상당히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 여기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오정구도 활성화된 재래시장, 허가된 재래시장만큼이라도 종합시장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이것은 과장께서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다운 재래시장을 한번 만들어볼 의지는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추궁을 할 테니까 강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 부응하고 부천시에 부응한다는 이러한 거대한 차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하수관로 노면표시제를 오정구 여기만 하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일단 하수관로가 어떻게 매설돼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서 해야 나중에 굴착공사를 할 때 하수관로를 다치지 않고 굴착공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수관로가, 대상지가 170개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대상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물량을
김부회 위원 사업량이 170개인데 현재 그러면 5월까지 해서 마크제작 100개 하고, 라인마크 설치를 50개 한 것이 5월까지 실적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10월까지요.
김부회 위원 10월까지 50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170개가 사업량인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저희가 한 80% 정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170개 중에서?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170개인데 50개소, 그럼 개하고 개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 표시한 내용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개소나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부회 위원 170개소 중에서 현재 그러면 10월까지 50개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거의 다 했다는 얘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시설공사할 때 신규로 하는 건 업자한테 하고 거기 표시된 건 준설원들이 하는 것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현재 몇 개소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알아서
김부회 위원 80% 하셨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특색사업인데 이것 설치하는데 문제는, 이게 설치하는 데 100만원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제작비만 그렇죠. 요만하게 동그랗게 해서 마크 표시하는 게
김부회 위원 제작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100만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사업비가 100만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자재비라고 써야 되는데 사업비로….
김부회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 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현재 제작만 해가지고 저희 준설원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준설원들이 설치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신규하수관을 설치하는 데는 정확하게 설치가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기존하수관에 준설원들이 설치하는데 위에 정확하게, 노면에 마크를 정확히 설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설치하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하에 하수관 묻힌 것하고 위에 나와있는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준설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일치를 시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맨홀뚜껑을 열어봐가지고 하수관로 방향을 확인해서
김부회 위원 대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부회 위원 그건 오히려 잘못하면 나중에 공사할 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런데 하수관로는 구경이 크니까 대충 맨홀뚜껑 열어보면 알 수는 있죠.
  가스관로나 이런 작은 관은 사실 정확히 표시할 수가 없겠지만 하수관로는 정확히 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정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정확한 위치파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100만원 가지고 마크만 제작해놓고 신규는 업자들한테 당신들 설치하시오 하고 주고 마크를.
  준설원 시켜서 도로에 표시하라고 하면 오히려 잘못되면 더 예산 낭비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런 면을 지적을 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부회 위원 하다못해 CCTV 촬영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하도록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준설할 때 CCTV다 촬영하거든요.
김부회 위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오정구는 자료를 정말 무성의하게 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해가지고 그냥 한 장으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수만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 뭐고 올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없다고. 다른 구에는 있어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뭘 받았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 내용을 적시해달라고 한 건데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앞의 처리결과를 봐서 사무감사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관계, 사실 좀 거시적인 문제가되는데 대형공사를 하거나 건축시에 보면 도로굴착을 위해서 도로점용을 사업주체들은 최소한의 면적을 신청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상택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연장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구청의 단속공무원들은 두 명밖에 안 되니까 단속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상택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형공사나 건축시 점용을 할 때는 도식화를 분명히 해주시라고요, 도식화.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허가낼 때, 그건 뭐 규정이 없지만 그걸 연구해가지고 반드시 해주시라고.
  몇 평을 점용한다, 보도를 몇 평 점용을 하면서 도식화를 반드시 해달라 이거예요.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교통에 관계가 없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더 내주더라도, 우리는 돈을 받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교통에 관계없는 범위에서 도식화를 해달라는 것을 제가, 민원허가과장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허가 낼 때도 그렇고 도로, 가스나 한전 이래서 쓸 때도 마찬가지로 도식화를 분명히 해주라 이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로 세로 몇 m 쓴다는 것을 해줄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상택 민원허가과장도 해줄 수 있죠?
  제가 소사구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줄 수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상택 그래서 여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시라고.
  고발 한 번 하면 과태료가 면적에 따라 다르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상택 엄청난 시세 수입이 됩니다. 사업주체들에게는 불편이 될지 모르지만.
  왜냐 하면 시의원들이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얼마든지 자재를 차곡차곡 쌓으면 되는데 그냥 길가에 풀어놓는다고. 그러고 당신이 뭐냐고, 신분증 내보라 그러고.
  이런, 시의원들도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분명히 우리 시나 구가 한계를 안 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승용차 한 대 대면 한 두 평 정도 됩니다만 견인하고 과태료 하면 7만원이에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그건 도로법 61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태료를 부과 안해요. 다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강동에 현재 한전에서 철탑공사를 하고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상택 지금 도로 한 3,000평을 점용해서 쓰고 있어요. 무법천지야. 지금도 딱 막아놓고 쓰고 있다고.
  그런데 4개월 점용료를 보니까 400만원 내더라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막아서 쓰는 것까지는 좋아, 주민들 불편하지만.
  그러나 돈을 내라 이거야. 3,000평이면 3,000평, 4,000평이면 4,000평 내라 이거야.
  그게 시세 수입이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그만큼 불편주는 대신에 그만큼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된다.
  이건 경제원칙에 어긋난 거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당장 내일부터 적용을 좀 해주세요.
  적용해 주시고, 이번에 구청 건설과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우리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넘기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천시의 도로를 점용하면서 상당히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니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발전을 좀 시켜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하나 덧붙일 게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내려가기 전에, 관리원이 없는 다세대나 연립, 빌라 이런 데 출입구에 볼성사납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여놓은 스티커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자장면집, 튀김집, 열쇠수리집, 이삿짐센터 이런 것을 너무 흉물로 붙여놔가지고 저희가 이런 집에 갈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인쇄업자와 광고업자한테 계고장을 줘서 건설과의 광고물 담당 팀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부천시 인쇄업협회하고 한다든가 해서, 접착하면 뗄 수가 없어요. 한 몇 년 가는 그런 것 남의 집에 막 붙인단 말이에요.
  새집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다 딱 붙여놔요. 기분 안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지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몰지각한 업자들이 하여튼 문이라고 생긴 데마다 싹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열쇠구멍 있는 데 싹 붙여버려요. 남의 집에.
  이런 형태를 앞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큰 예산을 몇천억 들인 것이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시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광고물담당 팀장 다 계시죠?
  가르쳐 달라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무질서하게 그런 게 많이 붙어있는데 사실 협의체가 구성돼 있거든요.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각 구하고 도로과 또 인쇄업자, 요식업조합, 새마을지도자 뭐 숙박업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돼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요.
  다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또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카네기 같은 고발한 대형술집들, 대형마켓들 옷 한 벌 1만원짜리 세일 해가지고 부천시 전체에 뿌려버리는 것 있죠? 그것 붙이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3만원 받아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것도 문제가 좀있더라고요.
  카네기나 대형 리플릿들, 옷 세일하는 것 그런 것 아주 누더기로 벽보를 붙이는데 그건 유흥업소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추적이 쉬워가지고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한 50만원 정도 물리는데 그 사람들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고서 그냥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50만원 내고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되기 때문에 무시하고.
  더 강한 벌을 줘야죠. 근절되게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금년 9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300만원 이상이 됐거든요.
김삼중 위원 이 사항이 건설과의 제일 큰 업무인지도 몰라요.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삼중 위원 부탁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감사합니다.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장님을 다시 발언대로 호출하겠습니다.
  대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오정구 민원허가과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장환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종오 일반민원팀장입니다.
  2001년도 오정구 민원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소사구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가 2개 구에 비해서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린벨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민원허가과에서 하시는데 논이라든가 도로변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건축폐기물 쓰레기 투기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환경위생과가 되겠죠. 협조를 통해서 그런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해주시고, 특히 지역경제과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야산이 있다 보니까 산을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린벨트 내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어떤 취미를 위한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부천이 가뜩이나 환경여건이 안 좋은데 자꾸 산림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하고 그 단속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미준공건축물이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현재 저희 오정구에는 네 건이 미준공건축물로 잡혀있습니다.
  그동안 54건을 준공처리를, 법이 많이 완화돼서 이행강제금 납부 후 설계변경해서 바로 준공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건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일부 위법정도가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네 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도 자료에 보면 27건인데 그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동안 준공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 어쨌든 법을 위반했었지만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기계식주차장이 작년도에 9개소에서 16개로 늘었는데 법적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6개의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활용을 못하는 게 사실이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기계식주차장 점검한 결과 3개소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사실 일부는 이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도 9개소에서 올해 16개소로 많이 늘었는데 법이라는 것 때문에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우리 복사골문화센터에, 관에서 한 것도 그 많은 기계식주차장 만들어놓고 하나도 못 쓰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법만 가지고, 법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에다 건의 좀 해주시고 웬만하면 건축주한테 기계식주차장이 아닌 자주식주차장으로 건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오전 10시 전에 제가 신청한 건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원본을 갖다달라고 해도 원본도 안 갖다주고.
  우선 온 것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는 건축물옥상에 조경사업을 했네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재작년에 원 시장님께서 푸른부천만들기 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녹색부천만들기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을 꽤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오정구 관내에도 원종2동 동사무소 옥상에 녹화사업을 했었습니다. 맞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그 결과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사후에 관리처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시행착오래요. 옥상에 도저히 그런 나무가, 관목이나 화목이 자랄 수 없다. 큰 나무가.
  그 다음에 또 관리하기가 어렵다. 콘크리트 위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하루에 물을 몇 수십 번 줘도 살 수가 없다.
  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휴식공간 하라고 만들어놔도 솔직히 얘기해서 동사무소 옥상에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단된 사업이었습니다만 오정구에서 특색사업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하에 이 사업을 다시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사진을 첨부했는데 어디는 보니까 벽돌 한 장을 놓고 소나무나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것 살겠습니까?
  벽돌 한 장 두께에. 옥상 슬래브 바닥에다가.
  또 어디는 하도 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준공 안 나니까 모래 위에다 심어놓고 준공 끝나면 뽑아요.
  이것 좀 보세요. 흙인지 모래인지.
  모래에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벽돌 한 개, 어떤 데는 블록 한 장 놨어요. 그 두께에 이렇게 큰 나무가 견디겠습니까?
  이렇게 가시적인 행정, 소위 말해서 눈가리고 아웅식, 민원인 불편사항.
  관에서는 권장하기 때문에 준공 안 나면 업자가, 이것 전부 다세대만 했더라고요.
  다세대 전부 다 분양합니다. 분양하면 융자받아야 되죠? 건축비 받아야 됩니다.
  준공 안 나면 분양받아도 돈 줘요. 준공 안 떼주면.
  관에서는 이걸 해야만 준공을 내준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줍니다. 권장사업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벽돌 한 장 놓고 감나무 심어놓고 소나무 심어놓고 향나무 심어놓고 또 모래 위에다가 나무심어놓고. 준공은 사진 보고 내주고.
  그런 다음에 철거합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오정구 관내에는 풍치지역이 많이 풀렸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다 풀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풍치지구 내에 다세대 허가난 것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풍치지구 해제 이후에 풍치지구에 다세대 건수로는 별도 현황을 뽑아본 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200㎡ 미만에는 조경면적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200㎡ 이상은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밑에는 없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도심지 지금 보통 한 30 몇 평에서 50 몇 평 사이로 대지가 분할될 수 있어요.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면 다세대 짓는 데는 절대로 못 심죠? 그렇죠?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녹화를 하라고 권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런데 이 옥상녹화사업은 저희들이 법적인 조경 외에 추가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권고사항인데 소위 말해서 권고사항이 이 사람들한테 억압이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준공 내주기 전에 이걸 하게 하고 준공 내주잖아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할 수 없어, 권고사항인데. 준공 안 떼줘.
  당신네들 다세대 지으니까 이걸 해줘라 했는데 안 떼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최고 평수가 64.74㎡ 약 19평짜리도 있어요. 조경면적이.
  그것은 뭐냐면 모래 깔아놓고 심어놓은 데가 19평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최고 적게는 6㎡, 1.8평. 거기다가 관목 심어놨어. 내가 사진으로 확인해보니까.
  거기다가 큰 나무 심어놓고 보조대 해놨어요. 준공 내기 위해서.
  그런 후에 사후관리 해봤습니까?
  가서 재차 확인해보셨느냐고, 나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해보셨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못해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럴 인력이 없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해서 관공서부터 해봤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예요. 옥상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옥상 콘크리트에 블록 한 장만큼 놓고 거기 나무심으면 살겠습니까?
  저희 집 단독주택에도 이만한, 화분 큰 것에 나무를 심었는데 한 해 겨울 되면 나무가 죽어요.
  동절기에는 보통 2, 30㎝ 이상 업니다. 그런데다 옥상에다 해놓으면 이건 살 수가 없어요. 그 이듬해에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제 조경이 가능하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옥상에 굳이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 준공내주느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마시고 땅과 땅 경계, 지금은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개구리주차식으로 담장 헐고 주차장 만들잖습니까.
  집과 집, 다세대일수록 가옥과 가옥 사이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담장 대용하면 되잖아요. 경계만 표시하면 되잖습니까.
  지금 다세대에 도둑을 방지하는 담벽이 아니라고요. 내 경계를 찾기 위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양쪽 가옥 합의하에 조경을 설치하면 저는 분명히 이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안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허가를 내주든지 준공 낼 때는 그런 방안으로, 옥상에 굳이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하지 말고 이왕에 권고할 거면 지상에 심을 수 있게끔, 나무가 뿌리를 박고 살 수 있게끔 해주란 말입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경계에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오정구는 항공측량을 언제 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99년도에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실적이 어때요?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99년도에 항측 판독결과 저희 관내에 무허가로 적발된게 534건이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조치한 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조치를 521건하고 현재 13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13건 중에 무허가는 8건, 천막류로 5건 해서 13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과징금 부과는 몇 건이에요? 벌금 물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13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받을 수 있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실적은 올라가고 근거는 명확지 않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도 소사구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내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항공이 들어가는 노선의 밑입니다. 우리 부천이.
  국내선은 특히 더 하고 국제선이 인천으로 가는 바람에 회항할 수 있는 길목이 우리 부천 상공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 부천시를 보면 옥상적치물 때문에 아주 보기 싫어요. 울긋불긋합니다.
  그래서 물탱크 같은 거나 적치물 같은 걸 일일이 도색해놓으면 그나마 커버는 돼요.
  앞서 조성국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옥상 조경에 고사된 나무가 있다 보면 더 보기 싫습니다. 그건.
  이런 걸 공무원들이 일일이, 꼭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챙겨줘야 됩니다.
  거기에 앞으로 계획이나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옥상에 지금 무허가 적치물, 쓰레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인 건축물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비하기도 힘든데 하여간 무허가 정비 차원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나 우리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보니까 옥상이 지저분하다.
  3개 구청 민원허가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구에는 노란 것 할 테니까 너희 구는 파란 것 해라. 안 그러면 우리 부천시 전체를 노랗게 해보자, 파랗게 하자. 단일색으로 해놓으면 누가 지나가도 아, 부천은 참 보기 좋은 도시구나. 과연 문화도시다.
  그에 걸맞게 할 수 있잖아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건 3개 구청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거나 안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결과에 대한 걸 꼭 숙지하셨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음은, 지금 영세민 전세자금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조한 건 본 위원도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특별한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세자금을 저리에 융자해준다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해보고 나중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안 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상당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83가구가 신청해서 은행대출이 31건이라는 건 상당히 행정력 낭비고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은행에서는 돈을 내줄 때 철저합니다, 아주. 틀림이 없어요.
  물론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영세민, 주민들이 몰라서 또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183가구에 20억인데 결국 나간 건 10%밖에 안 되는 2억 70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너무 저조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이걸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어려운 살림에 그나마 서러운 그런 분들인데 위안이 되도록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내용에 보면 위법건축행위 예방을 위해서 건축사를 지도 관리하고 있다는데 연중 교육이나 지도는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건축사 지도교육 말씀하십니까?
안익순 위원 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구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간담회형식 정도밖에 한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안익순 위원 지금 대부분 건축물 준공을 건축사들이 받아갑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와서 받아갑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대부분이 대행업자라고 그러니까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는 편입니다.
안익순 위원 건축사사무실에서 대행을 하죠.
  거기에 꼭 첨부되는 사진이 있죠?
  뭐뭐가 첨부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사진은 법적인 첨부서류가 아니고
안익순 위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진입로로 쓰던 걸 복구했는가 아닌가 이런 것 몇 가지 첨부하라는 것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첨부서류가 간소화돼서 그런 걸 징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은 그것 안 받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안 받습니다.
안익순 위원 건축을 하다 보면 골목길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복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부분 보면 그게 복구가 안 된 상태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대형차들이 좁은 골목길을 드나들다 보니까 하수구가 많이 깨지고 길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수구는 복구하지 않은 채 위에 아스콘만 쳐서 복구하는 수도 있고 아예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점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2000년도 하반기에 사용검사 승인된 건축물 점검 해가지고 124건을 적발했다고 그랬는데 시정완료가 16건이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7건, 건축사 행정조치 한 건 했는데 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하고 건축사 행정조치한 내용을 자료로 좀 볼 수 있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걸 주시고, 건축사 행정조치한 내용은 무슨 일로 행정조치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건축사 감리성실 불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을 알고도 그냥 준공검사를 해줬다든지 해서 건축사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위법건축물인데도 속이고 준공서를 가지고 와서 준공 떼갔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안익순 위원 그런 건 나가서 확인 안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건 저희들이 상·하반기 건축사들이 준공한 걸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안익순 위원 확실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민원허가과에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분양받아서 들어가 사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민원허가과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 인원이 모자라서 어렵겠지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작동이주단지 주택 이축허가, 문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초로 하는 이축기준과 서울지방항공청의 택지분양 기준이 상이하여 다수 필지를 분양받은 주민 중 일부는 이축기준을 초과하여 이축이 불가한 필지가 발생했다. 20필지가 발생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관리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소유자변동이라든지 재산상 하는 건 건축물관리대장이고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장에는 최초에 한 가구였는데 건물을 가옥분할을 해서 여러 가구로 나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작동이주단지에 택지분양을 받아서 각각 이축허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익순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건물은 한 건인데 여러 사람이 분할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런데 실제는 가옥을 여러 명이 소유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주단지로 이축하는 건 한 건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약 20필지 되는 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있는 소유자들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 작동이주단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만 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주단지가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이 문제가 해소된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안익순 위원 주로 보면 이주민들이 고강동 오쇠리 쪽이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안익순 위원 오쇠리 쪽하고 한다리 쪽인데 주로 오쇠리 쪽 사람들이 그런 일이 많은가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쪽의 그린벨트는 언제쯤 해제될 것 같아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2002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분할을 했는지 아니면 영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 거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까지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린벨트 형질변경을 민원허가과에서 담당하나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종화 위원 그린벨트 형질변경, 그러니까 답을 전으로 쓰거나 전을 정원으로 쓰거나 개인의 공원화를 했다든가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는
김종화 위원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사항을 적발한 서류가 있나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 허가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건
김종화 위원 아니, 위반사항. 위반해서 적발한 사항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서류로 꾸며지지 않았더라도 단속을 담당한 공무원이 알고 있는 사항, 지금이라도 좋아요. 과거에 위반돼서 서류에 있는 사항하고 서류에 등재돼 있지는 않지만, 여기 지도팀장 계시죠?
○오정구민원허가과건축지도팀장 장환식 네.
김종화 위원 지도팀장이 개인적으로 알고있는 위법사항이 있으나 아직까지 계고장도 보내지 않고 현상 파악만 하고 있는 사항도 별도로 기록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건축지도팀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 안한 게 많습니다.
  석식시간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의 구도심권에 풍치가 풀리면서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오정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면 앞으로 베란다를 뽑잖아요. 건축 하다가 보면.
  올라가서 옆으로 꺾어가지고 베란다를 뽑는단 말이에요.
  베란다가 1m 이상 넘으면 원래 안 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지금 많이 뽑는 데는 1m 50까지 뽑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상만 없으면, 규정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1m 50까지 뽑게 되면, 거기가 원래 방은 안 되죠? 거실로서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지금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설계회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준공을 하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지금 감리건축사하고 제3 건축사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란다 뽑은 데가 전부 다 거실로 돼 있어요. 방 내지.
  그런데 그게 준공검사가 다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철저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오정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구도심권에서 짓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다 그럴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불법이 성행해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관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어떻게 방법 없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지금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준공검사 난 이후에 점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착공해서 골조공사 중에 있는 것을 저희 오정구에서는 실사를 많이 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도 사실 불법하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왜, 준공검사 하는데 자기들끼리 다 하니까는.
  이런 모순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할 때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잘못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지금 보통 50평에 4층, 5층 짓다 보면 몇억 번다고 하더라고, 몇억.
  하다 보니까 불법이 아주 만연돼 있어요.
  이것 철저히 단속 좀 하세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소사구청 감사하다 보니까, 오정구청에서도 간단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 설계해 주시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간단한 건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서 주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오정구청에서는 간단한 가설건축물 할 때 설계를 해주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어제 소사구 같은 경우는 31건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지금 건수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좋은데 문제점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홍보할 때는 간단한 것, 창고 같은 것은 85㎡인가?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근린생활시설 85㎡ 이하는
박병화 위원 그리고 또 설계해 주는 면적이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그걸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또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설계사 사무실로 가라는 거예요. 민원허가과에서 하는 얘기가.
  홍보 실컷 해놓고 나면 민원허가과에서, 나 이렇게 조금 필요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를 여기 구청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해주십시오 하면 아, 우리가 지금 바빠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설계사무실 가서 설계를 해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도 한정된 인원에 많은 일이 왔을 때는 사실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설계해 주기가.
  그러면 이런 걸 홍보를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홍보해서 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혹시 그렇게 해서 못해준다고 한 건수 몇 건 있습니까? 확보하고 있는 것.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실제 건수 파악은 안 돼 있고 앞으로 그런 건이 안 생기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100건이 들어오면,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100건이 들어오면 100건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걸 안해준단 말이야.
  한 30건 해주고, 어제 소사구청 같은 경우 31건 해주고 가설건축물 들어온 것을 우리가 해줬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1건이 아니라 50건이 들어와도 해줄 건 해주자 이거지. 홍보했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홍보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설계도면을 바빠서 못 그려준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요즘 건축업자들이 떼돈을 벌려고 너무 욕심을 차려서 그러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외벽처리를 돌로 붙인다든가 아니면 타일을 치든가 아니면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페인트칠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서 나온 공법인지 스티로폼 턱턱 턱턱 붙여놓고 그 위에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드라이비트요.
박병화 위원 네, 드라이비트.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화재에 과연 이게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과장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드라이비트 자체가 불연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는 철근 콘크리트를 댄 이후에 마감재료로만 쓰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연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불이 안 붙는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주요 구조부는 콘크리트로 옹벽을 치고 그 다음에 밖에다 드라이비트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부까지 가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스티로폼 같은 걸로 붙인단 말이에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옹벽 밖에다 그렇게….
박병화 위원 네, 옹벽 밖에다가.
  그래서 과연 저것이 화재에 무방비 아니냐 이런 염려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라 과연 화재시에 그게 녹아내리는 거냐 아니면 녹아 내리는 자체에서 불이 붙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글쎄, 시험성적서를 제가 확인을 못해봐가지고요….
박병화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가정에서 불이 난다든가 하면 유리가 녹아내리고 새시가 다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번지는데, 옛날같이 건축과 건축 간격이 멀면 또 염려가 덜해요. 그런데 지금은 60㎝예요.
  그러면 바로, 불이 났을 때 옆으로, 창밖으로 불길이 확확 내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옆의 건물이 그냥 녹아내리는 건지, 녹아내리는 자체에서 또 불이 붙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글쎄, 저도 아직 그것은 면밀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 좀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불이 붙는다면 그런 공법을 써서는 안 돼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청소문제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청소차가 골목길을 못 들어갑니다. 그 큰 차가, 5톤 차가.
  그러면 유사시에 불이 났다. 지금 차 못 들어갑니다, 소방차가.
  그런데 그런 걸로 그렇게 해도 과연 안전한 건지.
  그게 만약에 불이 붙는다면 몇 동이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제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스티로폼 갖다가 붙이는 것 같단 말이야.
  스티로폼이라는 건 굉장히 불이 잘 붙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모기장 같은 것 하나 해가지고 시멘트 발라서 마감처리를 하더라 이거예요.
  단열효과 같은 것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파악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내줄 때 도로점용허가를 같이 내주나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자재 도로점용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민원허가과에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으로 몇 m 정도를 해줍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인도 폭의 약 1/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인도 폭의 1/2요.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돼요.
  바로 옆집에서 두 집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번지수만 틀린 집.
  똑같이 여기도 시멘트 좀 쌓아놓고 이쪽 집은 옆에 파이프 같은 것 쫙 쌓아 놨어.
  그런데 이쪽 집말고 이 옆집을 누가 민원을 넣은 거야. 아, 지나다니는데 시멘트를 옆에 쌓아놔가지고 다니기 복잡하다.
  민원허가과에서는 당연히 나와야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사진을 찍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바로 옆에서도 건축을 똑같이 하고 있고 앞에다 똑같이 내놨어. 건축하는 건 똑같으니까.
  달랑 이집 하나만 사진을 찍어가서 인도의 1/2을 초과해서 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고 20만원짜리 과태료를 내보냅니다.
  내고 났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사진 찍는 것 다 봤어.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건축주들은.
  자기 집만 살짝 찍고서 옆집은 찍지 않고, 그냥 똑같이 불법하고 있는데.
  그리고 갔어. 가가지고 20만원 과태료를 딱 내보냈어요.
  이게 잘하는 짓입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잘못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잘못했지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거기 나갔으면 옆집도 찍어가지고 과태료를 똑같이 내줘야 돼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점용허가 낼 때 얼마 받습니까? 인도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받으면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박병화 위원 많지는 않죠?
  차라리 충분히 받아요. 받고서, 건축하는데 자재 들어오고 그러면 도로까지 아닌 게 아니라 모래가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건축주가 도로점용허가를 다 내가지고, 그만한 돈을 냈기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줘가지고,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벌금 안 내고, 재수 나쁜 사람은 과태료를 내고. 이거 아니거든요.
  법은 만인에게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한 집만 가서 찍어간단 말이에요.
  그 골목에 건축을 몇 집 하고 있어요, 한 대여섯 군데가. 그런데 이 집만 누가 신고를 했어.
  그러면 다 찍어다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민원 들어온 한 집만 찍어가지고 가서 과태료 부과를 딱 시키더라 이거예요. 잘못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건 좀 시정해 주세요.
  이런 게 다 이웃 간의 불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좀 없게 해주시고, 또 살다 보니까 집이 앞을 조금 내야 돼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가설건축물이죠.
  그런데 그냥 살다 보니까 관행이야. 옆집도 가게를 하는데 옆에 조금 새시를 냈어. 그러니까 나도 좀 불편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금 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통과예요, 통과.
  그런데 옆에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제기하면 꼭 우리 담당관들이 이걸 헐라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불법이니까 헐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허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헐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법도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낸 것 가지고….
  그리고 용적률이 맞으면, 일단 법을 위반했으니까 검찰에 고발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든지 벌금을 내든지 낸 후에 추인 받아가지고 새로 허가 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헐라는 거야.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둘 중에 한 가지 안을 선택하도록 제시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니까, 제가 어디서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상가건물이 있어요. 옆에다 조금 지었어.
  이 앞 사람이 계속 민원을 집어 넣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간 거야.
  이 상가 주인이 민원인한테 450만원을 뺏겼어요, 뺏겼어.
  잠잠하더라고, 몇 년이. 몇 년 잠잠했는데 이 상가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주인한테도 450만원을 받아먹다 보니까 이것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한테 또 씹는 거야. 구청에 넣어, 감사원에 넣어 계속 청원을 집어 넣어요.
  법이 그렇다 보니까 아, 내가 민원 넣으면 무조건 부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제가 나한테 450만원 갖고 와서 합의를 보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웃 간에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친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웃 간에. 바로 아랫집 윗집이 잘 지내야 되는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거, 저거 도둑놈의 새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공무원들이 조금 법의 융통성만 해주시면 이웃 간에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조금 융통성을 해주실 수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법을 일단 위반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키라 이거예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하지만 용적률이 맞고 다 맞으면 일단 차후에 추인을 받아가지고 허가 내주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때려 부숴가지고 하면 폐기물 되는데 유리 다 깨트려가지고 해야 돼서 손해, 재산상으로 손해가 엄청 많아요. 또 지금 우리 건축폐기물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까.
  폐기물도 안 나올 수 있고 또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대로 영업 못해서 손해.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하셔가지고 법의 융통성을 많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부회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상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전세자금 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하고 오정구 두 군데를 보면 소사구도 20억 4800만원이 배정돼 있고 오정구도 20억 5400만원이 배정돼 있어요. 그렇죠?
  배정이 돼 있는데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이 나가는 것은 10% 정도, 10% 조금 더 나갔단 말이에요.
  이 자금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배정된 자금은 은행에 있는 겁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자금이 배정된 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소사구도 마찬가지이고 오정구도 마찬가지인데 193가구 신청해서 183가구가 소위 얘기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실제 나간 것은 몇 가구죠? 31가구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31가구 2억 7000.
김부회 위원 183가구에 31가구다.
  우리는 183가구가 대상자라고 통보해 주는 겁니까? 은행으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신청이 들어온 거죠.
김부회 위원 신청은 193가구가 들어왔고 거기서 열 가구만 탈락되고 183가구는 은행에 통보를 해주는 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은행에서 심사해서 31가구만 대출받아간 거죠.
김부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국민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은행해서 안해줍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신용보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대출을 안해도 2500만원 전세 들어가는데 물건에 아무 하자 없고 문제가 없다면 1750만원 대출받는 거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법 자체가 실효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의 조건을 완화시키든지 해서 배정된 자금이 어느 정도, 50% 이상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10%, 15% 나가기 위해서 돈을 전부 은행에 사장시켜 놓는 것,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건 단순히 시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부회 위원 시 예산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사장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주거용 가옥 전세계약 이런 건 안 되고 주거용 가옥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주거용 가옥 2500만원에 전세 얻기가 어렵고 또 2500만원 전세를 얻는다고 보더라도 하자 없는 물건이 거의 없다고.
  이 부분을 한번 건의해보셔가지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중이용 건축물, 감사자료 59p에 나와있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동안에 점검을 다중이용 건축물, 소위 얘기하면 공중위생법상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 등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학원이라든지.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부회 위원 이런 부분인데 정기점검을 하고 있죠? 안전점검.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점검을 안하셨나 해서 내가 일지를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점검은 전부 하고 있는 것같이, 자료를 취합할 수 없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여기 보면 화성 씨랜드사고 1주년 관련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씨랜드에서 안전사고가 났으니까, 1주년이 됐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쭉 한번 점검을 하셨고,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광주의 대입전문학원, 예지학원 사고와 관련해서 점검을 해라 그래서 학원 주로 점검하셨죠? 이때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부회 위원 이때는 소위 얘기하면 청소년수련원을 주로 점검하셨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부회 위원 점검인력이 지금 많지 않죠? 민원허가과에.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건축직 공무원이 7명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없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해라.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또 이런 사고 1주년이 됐으니까 점검해가지고 지도 좀 해라 이때만 점검하는 것이 사실이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59p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 지금 나와있는 건 공문서, 하나의 자료를 베껴놓은 것에 불과해요.
  예지학원 화재사고 나서 학원들 한 번 점검한 것 이 자료란 말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 있는 자료는.
  지금으로서는 전체를 취합해서 점검한 자료를 만들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부회 위원 다음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합시다.
  불법건축물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오정구에는 28건 있었네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참 잘했네, 보니까.
  감사 중에도 잘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오정구의 불법건축물 28건 중에서 철거를 7건 시켰습니다. 그렇죠?
  강제철거가 됐든 자진철거가 됐든 7개를 시켰고, 신고 및 허가를 권고해서 불법으로 건축한 사람 10건을 더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발을 4건 했고.
  그리고 부과 및 계고장을 7건, 그래서 28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100% 처리하셨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그리고 가설건축물 있죠? 가설건축물은 금년 7월부터 허가가 안 나죠? 이제. 천막으로 하는 것.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일부는 나가는데 창고 용도가 조례에서 삭제됐죠.
김대식 위원 조례에서 삭제가 됐는데 천막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대신 가설건축물 천막으로, 철골조로 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7월부터 허가가 안 나갈 겁니다. 지금 허가를 못 내주고 있을 거예요. 부천시가.
  현재 오정구에는 가설건축물 천막으로 설치된 것 신고 내지 허가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자세한 것은 저기할 필요 없고요.
○위원장 김상택 그걸 공장지역하고 근생시설을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허가가 안 나가는데 기이 신고 내지 허가를 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은 2년에서 5년까지 장기허가를 내줬거든요.
  만료가 되면 이제 허가를 못 내준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철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강제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사실 기이 허가 나가서 기간연장 하는 걸 불법이라고 해서 강제철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행정처분을
김대식 위원 이런 것은 조례가 바뀌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1년이면 1년 더 유예기간을 주든지, 5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이요.
  재난위험시설은,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에서 특별관리를 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특별관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등급은 A, B, C, D, E등급까지 매겨서 관리를 하는데 대충 관리하는 것들은 C등급이나 E등급, D등급을 주로 합니다.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오정구는 보니까 1년에 4월하고 10월 2회 정도 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쭉 해오셨네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상하반기 상대평가라고 해가지고요.
김대식 위원 해빙기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그 시설물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하시냐고요? 안전점검을.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노후된 건축물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어요.
  과장께서 낭독을 했듯이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재난시설 유지관리로 주민재산 보호 및 안전의식 고취 이랬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정구청은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연 2회 분기별로 4월하고 10월하고 하셨는데 점검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점검일지를 보면 2000년 들어서 매월 했습니다, 매월. 그러니까 이것 거짓말이죠. 그렇죠?
  1월 18일, 2월 24일, 3월 28일, 4월 26일, 5월 30일, 6월 26일. 과장님께서는 연 2회를 한다 했는데 여기는 매월 점검하네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C급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별도 관리하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우기, 상하반기 점검
김대식 위원 이건 매월 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C급은 관리를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매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날 나가서 C급 관련 네 동, 다섯 동 계속 쭉 해버린다고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저희들 C급 관리 네 동인가 다섯 동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섯 동. 매월 하는 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건 별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4월하고 10월 관리는 어디 있어요? 특별관리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전반적인 상하반기 점검하는 건 시설물 전체를 육안점검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갖고 계신 관리카드는 C급시설물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전경 해가지고 삼부아파트면 삼부아파트 사진도 찍어서 보냈잖아요.
  관리를 이러한 것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것들을 자꾸자꾸 찍어서 보관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맨 처음에 한 장만 딱 찍어서 나머지는 똑같은 필체로 해서, 물론 잘하시겠죠. 매월 점검을 하니까.
  1년 되면 약간 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나열해야지 달랑 사진 한 장 붙여놨잖아요.
  물론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오래된 건축물들은 자꾸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장시간 감사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허가과가 상부 감사기관에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감사자료에 경기도 감사에서 4건 지적된 걸로 제출이 돼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시 감사에서는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시 감사는 이번에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 통보를 못 받아서 감사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몇 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뭐 뭐입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작동 이주주택 사용승인 부적정하고 장기미준공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하고 건축사 승인건축물 사용승인 부적정, 하나는…,
조성국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세 건밖에 없는데 한 건은 뭐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제가 앞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세 건입니다.
조성국 위원 세 건이죠.
  그러면 세 건을 지적받았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작동 이주주택 사용승인 부적정하고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의 사용승인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건을 지적받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주주택 사용승인 부적정건 같은 경우는 오쇠리 이주건인데 서울항공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소유가 넘어가서요.
  이주주택이 서울항공청으로 소유권 전체가 넘어갔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25건에서 조치완료가 21건이고 추진 중이 4건인데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4명의 실명까지 나와있어요. 내가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고강동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철거한 건물인데 아직 건축물관리대장이 말소가 안 됐다 이런 사항입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그럼 현재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철거는 됐는데 공부만 살아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 정리가 안 돼서 지적이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25건 중에 21건은 공부가 정리됐고 4건이 아직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말소가 안 됐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입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람은 하나도 안 살고 있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건물은 없어지고 공부만 살아있으니까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민이 거기 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빨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 두번째,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지적이 네 건인데 지금 완료라고 저희한테는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조치완료 해서 사용승인이 한 건, 미착공으로 허가취소가 두 건, 이행강제금 부과 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가 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제가 이 감사결과 종합 서류를 보니까 시정촉구 공문을 발송한 것이 17건이나 돼요.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는데도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해가지고 17건을 보냈어요. 그렇죠?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시정 최종 촉구 해가지고 계고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에는 4건, 지적사항이.
  감사에 안 걸린 것까지 자발적으로 17건을 보낸 겁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에 안한 것도?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아까 불법건축물이 28건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건 허가 받고 미준공 건축물이고요,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위법이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오정구 관내에 허가를 내놓고 사용승인 안 받은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것은 아직 공사 중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준공단계 미비돼서 안 된 것을 포함해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감사지적 사항에는 4건에 사용승인은 한 건만 준공이 난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사용승인이 한 건만 준공검사가 난 거라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미준공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사용승인을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미착공으로 허가취소를 두 건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한 건을 했어요.
  그분한테 31만 4000원을 부과해서 받았더군요. 받았는데 그것 받기 전에 과태료를 5명,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1명 해서 6명한테 보냈어요. 맞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맞아요?
  그런데 감사보고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숫자와 실제 한 숫자는 다르다고요, 지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느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자료상에.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안 가져와서 원본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보겠다. 복사하지 말고.
  이것 저녁 먹고 가져왔어요. 자료를.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와 실제 감사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틀려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숫자를 안 맞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면 뭐합니까? 뭘 보고 통계를 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건 4건인데 17건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저희가 확인해야 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실제 경기도 감사에서는 이 4건만 지적을 당했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런데 17건을 보냈다고요? 여기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시정 최종 촉구, 이것 계고장이에요, 최후 계고장이라고.
  보면 17명이에요. 17명을 보냈다고, 이거.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17명 중에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감사 지적사항하고 거기 홀더에 갖고 계신 장기미준공 건축물 조치 촉구하는 내용하고는 틀린 건입니다. 별도 건입니다.
  도 감사에 지적된 미준공 건축물이 아니고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홀더에 있는 것이 검사결과 처분요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후 장이에요.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있는 공문이라고, 이게.
  그걸 전부 다 사용자한테 계고장 보내가지고, 최종 몇 번 보내고 난 결과라고.
  자, 이 전면에는 처분요구 처리결과 보고 아닙니까? 그 바로 뒷장이에요.
  이걸 어떤 걸 믿어요?
  그럼 이 홀더가 잘못된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 결과에는 사용승인 한 건만 하고 미착공 허가취소 두 건하고 강제이행금 한 건 부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 한 사람은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31만 4000원.
  받았는데 과태료 대상자는 결과가 없어요. 다섯 사람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요.
  좋다 이거예요.
  지적사항이 아닌 민원허가과에서 쓰는 홀더가 다른 것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미 공문화해서 시정지시를 내렸고 공문화해서 벌과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홀더에도.
  이행강제금 받은 31만 4000원 누구라는 것까지는 여기 있어요, 홀더에.
  그런데 이 사람은 시정 완료하고 수리 통보까지 했는데 과태료 대상자 다섯 명에 대한 것은 어디 갔는지 없다고. 건축법 8조 위반이라고 써놨는데.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세번째 지적사항, 건축사 현장조사 결과 대행 건축물의 사용승인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그렇죠? 세번째가.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지적사항이 완료가 됐네요? 다 됐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다 된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교회하고 모 개인은 조경이 훼손됐다고 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해놨고 또 교회인가 난간 미설치건은 서류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단증축한 것도 허가를 해서 다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행지침이라는 게 오정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행지침. 지침서 있습니까? 오정구청에.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별도의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하고 검사 확인은 어떻게 해요? 무슨 지침 가지고 합니까?
  조례만 가지고 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확인 조사업무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확인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국 위원 부천시에 시행지침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허가과에?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별도로 건축 인허가 하면서 시행지침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여기 원미구청 직인 찍혀있는 이 시행지침은 뭐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의심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오정구 서류철에 어떻게 원미구 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게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행지침서입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제가 가서 좀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원문대조필이라고 찍어가지고, 어떻게 오정구 홀더에 원미구 것이 있어요?
  다른 건 오정구청장 명의로 다 했어요. 과장님 전결로 다 했는데…, 원문대조필까지 딱 직인 찍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확인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같은 시 내에 있는 관할 부서죠.
  그러면 지침서가 있으면 원미구만 있는 것 아니고 오정구만 있는 것 아니고 소사구만 있는 것 아니에요.
  시 동일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 홀더 처리를 하더라도, 이건 창피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 공무원 입장에서.
  오정구에서 보관하는 공문서 홀더에 원미구청장 것으로 돼 있다는 것, 더군다나 원본대조필까지 팀원 도장 찍어서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직원으로서 업무태만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별도로 지침을 다시 만들더라도 했어야 하는데,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소위 말해서 그때그때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대시민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조성국 위원 이왕이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허가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빠진 부분만 질문할게요.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계식주차장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민원허가과에서 관리 감독하시죠?
  오정구에는 기계식주차장 6개가 있는가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16개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16개 있는데 6개는 관리책임자가 있는 곳이고 10개는 관리책임자가 없습니까?
  관리자가 없는 기계식주차장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이용도가 낮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의 없지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즉, 주차장으로서 준공여부 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봐도 큰 과언은 아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검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안전도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과태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조치한 실적.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실적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관리자를 안 두고 사용을 잘 안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관리자 없는 기계식주차장.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소를 적발해서 계고 중에 있는데 아까 법령 말씀하셨다시피 고발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주차장 현황은 실질적으로 부천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남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운영 도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잘 이용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데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은 의무적으로 관리자를 두게 하는 법 개정 건의사항이라든가 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로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허가부서로서는 기계식주차장이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자주식주차장으로 권고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될 수 있으면 기계식주차장을 하지 말고 자주식주차장으로 하라고 권고하는 실정이지만 법에는 기계식주차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걸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박병화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보입니까, 거기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이 까맣게 된 게 기존건물입니다. 기존건물이고 이것이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인데 주거풍치가 풀림으로 해서 용적률이, 건폐율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허가건물로 지적받고 철거를 한 다음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 합법적으로 증축허가를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무허가를 철거해야 증축허가가 나가지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그건 아닙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무허가건물이 있었는데 적발이 돼서,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축허가를 내서 짓겠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도팀에서 철거를 하라고 했어요. 철거를 해야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1/3을 철거하고 2/3는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증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지도팀에서 헐어야 된다. 안하면 고발하겠다 내지는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등등의 강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돈이 직접 안 들어가는 고발하고 허가를 내서 증축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경우에, 꼭 그 다음날 바로 허가를 내서 증축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꼭 헐게 하면 우리 시민이 그만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증축한다면 그걸 2/3 정도 헌다고 보는 확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봐줄 수도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오정구청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만 부득이 헐 수 없는 상황이, 그 안에 기계 때문에, 철거를 하면 기계를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냥 놔두고 헌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날 증축허가서를 제출해서 증축을 하면.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의 제규정에 적합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발조치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고는 안 됩니까? 고발조치라든가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행정조치가 선행돼야만 양성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2/3 정도 헐었다 1/3 정도 남았는데, 그런 상태로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물리지 않고는 안 된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처음에는 왜 한다고 그래요?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한 거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허가과에서는 무엇을 개선하면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바꾼다든가 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덜 볼 수 있을까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양성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
김삼중 위원 그런데 내일 당장 선행이 되면, 선행을 봐주면, 내일 바로 증축허가가 신청돼 있어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아니, 그러니까 그걸 철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과징금만 내면 양성화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김삼중 위원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렇죠?
  이행강제금이란 뭐냐, 이 건물을 헐 때까지 그 비용을 계속 물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1차 매기고 2차 매기고, 2차 매길 때는 또 플러스 돼요. 그렇죠? 3차 매길 때는 또 플러스 되고. 계속 플러스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무허가 철거가 이행될 때까지 매기는 게 이행강제금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내일 허가내서 짓는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물리지 않고 바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은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할까.
  이것이 1000만원짜리라고 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거예요.
  헐고 다시 쌓아. 헐고 내일 다시 허가 내서 다시 그대로 쌓을 건데 오늘 헐어야 쌓을 수 있다.
  시민이 피해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은 그렇지만.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행정조치 선행이 되기 전에는 구제방법이 없다고….
김삼중 위원 민원허가과는 법을 주로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지도 내지는 집행하는 기관이라 여유가 없다.
  그런데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볼 때는 내일 바로 그대로 지을 거예요. 뜯기만 하면 돼요.
  뜯었다 붙이는 인건비가 수백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김삼중 위원 불법건축물을 지도 감독하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꼭 이행강제금 내지는 고발조치 해야 가능하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건물이 92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만 물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과태료만 매기고 그냥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과태료는 이행강제금보다 더 싸요. 그렇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둘을 접목시켰을 때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반사적으로 생긴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주무 민원허가과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고민을 같이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엄청난 피해를 시민한테 주고 있는 결과다.
  지금은 무허가단속팀이 없죠? 구청에. 무허가 단속하러 다니는 팀이 없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일반민원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에 가서 물어보니까 소사구는 단속하는 팀이 없다.
  그럼 어떻게 무허가를 적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민의 신고에만 의존한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일반민원팀에서 그런 것을 발견되면 수시로 조치하고 있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문제죠.
  대 부천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3개가 있는데 똑같은 법을 가지고 똑같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오정구와 소사구와 원미구가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3개 민원허가과는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부천은 똑같은 조례와 규칙과 상위법에 의해서 시민을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정구, 소사구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청장님, 그렇잖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소사구는 무허가가 양성돼도 많이 될 수가 있고 오정구는 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정구에 사는 사람이 소사구로 이사가니까 괜찮고 소사구 사람이 오정구로 오니까 심하게 단속하더라. 소사구는 괜찮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이런 민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글쎄, 그것 참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김삼중 위원 부천시의 시설사업소인가요? 시설사업소, 3개 구청 옛 건축과가 고민을 같이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문을 드리고 내년 2002년 업무보고 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달라, 시정되든 안 되든 간에.
  3개 구청의 민원허가과가 고민한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 협의해서.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 사무분장 업무규정에 구청 민원허가과에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단속을 꼭 청원경찰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더라도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소사구는 그 직무를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답변하면 소사구에서 답변한 건 잘못 답한 거지.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그건 3개 구청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인터넷에 시장한테 바란다는, 이렇게만 의존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러한 종합적인 민심이라든가 행정착오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정구청장과 3개 구청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따리를 싸놓고 시장과 함께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똑같이 고민해서 똑같은 행정집행이 진행돼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GB 내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시에 보면 착공일하고 준공일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착공일하고 준공일이 명시돼 있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준공예정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준공예정일을 전혀 무시하고 3년, 4년 내리 성토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그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부천시가 서울 쓰레기 받는 데도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지금 혼선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일반 허가 같으면 허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유효기간이 법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 유효기간을 명시해서 행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유효기간은 정확하게 1년이면 1년 내 형질변경을 안하면 형질변경 위반으로 법을 적용하라고요.
  GB 내 형질변경 위반이면 큰 문제가 되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상택 그래서 명시를 할 때, 아예 허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2002년도 2월 3일까지 준공일이다. 그 이후에 하는 건 인정치 말란 말이에요.
  이것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고강동 같은 데는 개판이에요, 개판.
  새벽에 불법건축물 가져와서 붓고 계속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그것이 어느날 큰 문제가 되면 아마 집행부의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형질변경할 때 준공검사 이후에 성토를 하는 것은 GB 형질변경으로 법을 적용해가지고 과감히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적하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민원허가과장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덕균 위원님께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할 게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을 다시 감사발언대에 세운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총람으로 서류가 일관돼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한 40분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번까지…, 팀장이 계시면 보조발언대에 잠깐 나와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위원장 김상택 관련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조금 진행이 늦더라도 위원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 총 170만원을 부과했는데 입금을 150만원 하고 미수납이 20만원.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1-21번 353만 3900원인데 348만 8100원을 징수해서 4만 5800원이 미수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
김덕균 위원 확인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균 위원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전부 뽑았습니다, 저는.
  안 뽑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번 1-5번까지, 순서가 다 있습디다, 거기.
  무슨 순서냐 하면 차량출입에 대한 부과, 기타 자재적치, 굴착금, 변상금 등을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맞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김덕균 위원 다시 그 뒤로 넘어가서, 세번째로 넘어가서 1-5번 193만 8300원이 부과돼 있는데 우리한테 194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또 안 됐어요?
  한참 넘겨야 되니까, 그것 지금 보시려고 하면 감사 자기 위치를 떠난 거고요.
  그 다음에 1-201번이 있어요.
  도로점용료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제가 정산한 거예요.  
  1-201번요. 2억 263만 9500원이 부과됐죠? 총 부과가.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2억 72만 3000원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90만 4000원이 부과취소가 됐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부과취소된 것은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서 이중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확인되면서 삭제하면서 부과가 취소된, 부과가 취소돼야만 자료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부과취소된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것 부과시키고 그럴 적에는 실무과장님이나 팀장한테 보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전산에 입력시킬 적에 이중으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루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웃분한테 보고가 안 돼도 취소가 가능하다?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섯번째요.
  1-187이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김덕균 위원 아시죠? 1억 6088만 9800원, 부과액이요.
  그런데 돈 받아들인 것은 820만 2600원이거든요.
  그리고 1억 5268만 7200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실무부서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도로점용을 허가받아도 체납된, 계속해서 체납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여기 정리된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6000만원 부과를 해서 1억 5000만원 돈을 못 받고 있다면 팀장은 할 노릇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뒤에 있는 자료는 부과를 해서 체납된 자료만 출력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1억 5268만 7200원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 확인했습니다.
  1억 5268만 7200원이 못 받아들인 거죠? 미수납이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다음에 1-4, 부과가 533만 9600원인데 137만 2500원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396만 7100원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건 또 뭐예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이것도….
김덕균 위원 같은 성격입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미수납 관계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건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앞에 미납된 게 없는 것하고 뒤의 미납된 것 있는 것하고 합쳐가지고 총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작성돼야 하는데 전산자료를 출력하면서 앞에는 총 부과돼서 납부한 것만 출력되고 뒤에는 미납된 것만, 체납된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모두가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고지서 부과를 할 적에 그때도 고질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합니까?
  전산에서 나올 적에, 부과를 오정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오정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오정구청에서 부과를 했으면 징수도 책임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도 제가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533만원인데 137만 2500원만 했다. 1억 6088만 9800원인데 860만원만 걷고 1억 5268만원을 못 걷어들였다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지 못한 부분들만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전산자료상에 미납된 것만, 체납된 자료만 출력된 것이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네. 그것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한번 보십시오. 608만 3500원 있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것은 완납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완납이 됐는데 1-371 한번 보세요. 제일 긴 겁니다.
  보고 계세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아까 빨리 넘겨드린 거예요. 그걸 보시라고.
  확인되십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확인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1-371번까지요. 5330만 6270원이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3058만 1600만원만 입으로 잡았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부과취소가 2213만 8613원이 나와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이 자료는 해명을 해드리면 자재적치의 도로점용 부과는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민원허가과입니까? 민원허가과 거예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민원허가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갖고 부과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건축허가에 의한 자재적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가 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착공신고가 들어와야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부과되는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올 7월에 모든 여태까지 허가난 자료를 입력하다 보니까 기존에 부과된 것도 이중으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보조발언대로 서라고, 이쪽으로.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이중으로 입력됐기 때문에 부과취소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산으로 작업하면서 이중으로 된 것은 바로 자료가 뜹니다. 그래서
김덕균 위원 아니 민원허가과라면, 이건 신축허가에 대한 도로점용이에요. 신축허가에 대한 도로점용인데 1-371번이 53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3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과취소를 2200만원 하고 환불을 또 10만 8700원 했어요.
  환불해 준 것은 부과액보다 많이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점용한 면적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환불해 드린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건 과장이나 구청장께서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통상적으로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김덕균 위원 구청장 여기에 세워가지고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상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고 환불을 요청했다든지 잘못 부과된 것의 이의신청을 민원인이 할 경우에 저희가 정정해서 부과를 하고 환불해드립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5300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3000만원 들어오고 나머지 2200만원은 부과취소하고 환불은 10만 8000원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담당 실무과장이나 실무담당자나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그것은 담당자가 입력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김덕균 위원 입력하는 사람 마음대로면 이거 세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될 것은 3116만 7600원만 부과해야 되는데 자료 전산작업을, 다른 사람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작업된 것이 2213만 8670원이 추가로, 이중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덕균 위원 거기는 전산입력 자료를 아무나 왔다갔다 하면서 입력하고 빼고 그래요? 출력도 아무나 합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아닙니다. 한 사람 담당자가 있는데 입력하면서 다른 세외수입을 확인하면서 입력이 안 됐다고 해서 두 사람이 입력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중으로
김덕균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봤는데 한 사람이 그걸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요.
  거기 담당자 서명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안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성노 씨 누구 뭐, 쭉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 내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 실무자가 윤 모양이라고 해서 딱 저한테 자료를 다 넘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건설과장한테 듣기로 하고요.
  1-371번은 그렇게 끝났고 1-114번 한 번 실무팀장 보세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찾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부과가 1500만원이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293만원만 받았지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1200만원을 아직 못 받았지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미납된 것….
김덕균 위원 미납자, 고질채권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도도 있습니까? 저한테는 2001년도만 갖다 줬는데.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자재적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당해연도에 수납이 됩니다.
  여기 미납된 것은 납부시기가 미도래됐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재적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당해연도에,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민원허가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건축준공시에 납부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자재적치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면 거의 체납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것은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민원허가과 쪽으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민원허가과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민원허가과는 내가 알기로는 신규 건축허가나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허가는 민원허가과에서 내주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는 재난관리 쪽에 민방위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그것은 없고 도로점용 관계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재난관리 민방위는 있는데 도로점용을 거기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관리계에서 9급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재난관리계에서 도로점용을 담당하고 있는데 토목직 7급하고 행정직 한 명, 두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리계에서 9급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원미구에는 도로굴착 담당이 한 명 있고 도로점용 담당자가 한 명 있고 여직원이 한 명 체납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쪽은 민원허가과 쪽이고 이런 부분은 전체가, 부과나 징수가 그러면 민원허가과가 아니고 건설과란 얘기입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자기의 임무를 다 못한 거라고요.
  이렇게 많은 미수납이 있는데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뭐하는 거예요? 관리계에서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자재적치건에 대한 미수납관계는 아직 건물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민원허가과에서 건축 준공을 허가내줄 적에 자재적치에 대한 도로점용료 납부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확인받아가지고 건축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원허가과에서 신축이나 증축 나왔을 때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징수 못한 게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지금 여기 징수 못한 게
김덕균 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도로점용료, 자재적치가 건축 관련된 것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도로점용이에요. 자재적치도.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왜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걸 못 받습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그러니까 허가가 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김덕균 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과를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부과를 했는데, 건축허가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돈 징수를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게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내면서 건축주가 신고를, 자재적치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민원허가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잘 내면 되는데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43조1항에 보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를 같이 받게 돼 있어요.
김덕균 위원 허가와 동시에 점용료를 받게 돼 있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 정도는 기본으로 조금은 알고 있어요. 다는 몰라도. 건축허가나 토목허가가 하도 복잡해서 다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다른 쪽으로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부과를 했으면 징수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월까지 지금 이렇게 징수를 못한 부분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부과취소를 한 2억 4000 해줬거든요. 부과취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2200만원입니다.
김덕균 위원 2200만원하고 190만 4000원 하고, 해준 게 지금 여기, 제가 그 서류를 보고 했어요. 내가 다른 것 봤으면 말도 안하고. 그건 진짜 맞는 거라고.
  사실은 아까 주신 걸로 해서, 이걸 가지고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돈 안 낸 사람 이런 건 여기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 가지고 우리가 물으려면 여기 감사 뭐하러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 서류만 가지고 했어요.
  미부과 처리, 부과취소 이런 것 하나도 안 나왔지요, 여기에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김덕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떠나서 원본을 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과를 민원허가과에서 했든 뭐했든 간에 일단 좌우간 징수목적이 됐든 부과가 됐든 건설과로 넘어왔으면 건설과에서 행위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밀려있다는 건, 이 돈이 2002년도 예산반영에 돼야 될 돈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화 위원 이렇게 하시죠.
  올 12월까지 다 받고 연초보고 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아니, 그런데 그것은 건축 준공 때 영수증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김덕균 위원 신규 건축 때는 건축허가 나가면서 건축사하고, 아니면 건축주하고 얘기해서 미리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더 좀 신경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신년도 업무보고 때 몇 %까지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줄 거예요?
  구청장 여기 계시니까 있는 데서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사실상 도로점용료 체납된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리계에서 내년도 목표관리제로 체납액 30% 일소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계 직원 다섯 명한테 내역별로 할당을 줬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계획도 세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렇게 해주시고,
안익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1년 미만의 점용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를 안 받은 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된 것은 매 분기마다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1년 미만하고 1년 이상으로 구분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보충자한테만 다 미룰 수 없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수시분이 있죠?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네, 수시분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수시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정기분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정기분이 있죠.
  정기분을 그렇게 못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오정구건설과관리팀장 이충군 정기분에 대해서는 고질 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납부를 기피하고 있거나 또 오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흥기계 같은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납부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건 한 개만 그렇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기분과 수시분 얘기에서 나는 정기분을 거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시분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민원허가과에서 해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원허가과 부분은 절대 미수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건축허가와 동시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차량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건 정기분 아니에요. 정기분이죠?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보니까 요금을 내는데 들어오는 부분들이, 내가 그분들을 몇 사람 만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뭔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부과에 대한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또 부과취소가 2400, 500만원씩 되게 하지 말고 부과취소에 대한 근거, 아까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부과취소된 근거가 중복부과 이런 건 절대 아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보시고 연초에 보고 청장님이 하실 적에 그게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심하고 또 구청장님 계시지만 사실 구청에서 돈을 수납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청장께서는 여자직원을 하나 배치해가지고 독촉하고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원미구 같은 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께서 또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건설교통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팀장 김기영입니다.
  지적팀장 석상권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팀장 이해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사항과 위원님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오정구에서는 부동산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부회 위원 5호째 발행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항상 내용이 바뀝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바뀌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동산수수료 같은 건 1호부터 5호까지 계속
김부회 위원 계속하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부회 위원 나머지 세금문제라든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런 건 수시로 변동시켰습니다.
김부회 위원 필요한 사항들은 수시로 바뀌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상담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담당자는 직원들을 얘기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직원들입니다.
김부회 위원 전화가 많이 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전화도 많이 오고, 등기촉탁하는 걸 한 번 냈었는데 문의 많이 오고 실제 와서 작성하는 방법 배워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상담을 해주려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될 텐데 교육을 별도로 받았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동산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정팀장이 총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 파트별로 전부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여튼 뭐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부동산관련 부분이 특히 한번 잘못돼서 사고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본인 평생 재산을 날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정구청이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실질적으로 정기점검하고 하는 부분, 어제 소사구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정기점검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에 상반기 한 번, 업소를 쭉 한 바퀴 돌아가면서 큰 지적사항만 보고 한 바퀴 지납니다.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경각심도 생기고 미비한 것은 촉구해가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시정조치만 취하고, 그건 처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5개 반을 편성해서 10명이 하는 거죠. 정기점검을?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부회 위원 동별로 나눴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정기점검 한다고 한 업소 들어가면 금방 다 전화가 돼가지고 싹 셔터를 내립니다.
  그런 경우 보셨어요? 점검 나가시면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글쎄, 밖에서 얘기하는 떴다방 점검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기점검 나갈 때 적발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적발위주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점검 나온다 그러면 한 군데 들어가면 나머지는 전화가 다 돼가지고 전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230개소를 정기점검으로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10% 정도는 하면 잘할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한 번 정기점검 나가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정기점검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수시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기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관리팀장처럼 상담할 정도 되는 분들은 부동산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아니까 점검을 가셔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구비할 서류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분들은 들어가서 뭘 점검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실지 점검 나가게 될 때는 점검표 같은 걸 만들어서 게첨물이나 그런 걸 위주로 봅니다.
김부회 위원 게첨물 위주로 본다고요. 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부회 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중개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올 상반기에 211개소였는데 현 230개소입니다.
김부회 위원 98년부터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데 단속건수는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교육이 잘돼서 그렇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단속을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다고 해야 되나, 적발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해서 그런 경향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누려야 될 혜택이 똑같다. 무게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축을 절대 줘서도 안 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니까 정보를 주민들한테 많이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경고 시정 일곱 건은 전부 다 정기점검에서 나왔다 그랬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정기점검 할 때는 몇 군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일곱 군데 나왔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의 진정이나 고발에 의해서 대개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진정, 고발때도 들어오고 저희가 지나가면
김부회 위원 영업정지 같은 건 상당히 중징계인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영업정지 유형이 업무보정이라고 있거든요. 업무보정 미신고한 유형입니다. 전부 다.
김부회 위원 공재가입이나 이런 게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시 진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수료 과다징수나 이런 걸 상당히 파악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 진정 들어온 내용이 쭉 있는데 조사해봐야 잡은 게 없어요.
  진정인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조사가 안 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수료도 문제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다른 사람 자격증을 빌려다 놓고 영업을 하고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못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부회 위원 가면 그때는 없다가, 잠깐 나갔습니다 하고 다음날 서울서라도 모셔다 놓으니까 단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것들은 중개업자들이 잘 압니다. 중개업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중개업자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현재 중개업 조직 자체가 이원화된 게, 여기 조직도 이원화돼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원화돼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하고 전국부동산협회하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국부동산협회가 있다가 공인중개사들 일부분이 빠져나온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양쪽 조직이 반목하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김부회 위원 양쪽 조직의 간부를 이용해서 교차단속을 해보세요.
  이쪽에서 저쪽 단속하고 저쪽에서 이쪽 단속하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한상호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필지 같은 지번에 같은 여건에서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호수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등급 차별이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전부 성격이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듯이 토지가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위치라도 앞에 있는 필지하고 뒤에 있는 필지하고 조금 지반이 높은 필지, 낮은 필지 또 같은 조건이더라도 비싼 쪽에 있는 토지, 싼 쪽에 있는 토지 전부 그것까지 종합해서 검토를 합니다. 평가사들이.
  저희는 평가사의 보조업무 성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평가사들이 평가결과로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됐다 못됐다 그런 것보다도 결과물 전체가 평가사의 손을 거쳐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같은 평수고 같은 사각형 안에, 한필지 안에서 호수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도 결국 그냥 전과 같이 지가가 그대로 결정된다하고 도장만 찍어보낸다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 문제는, 실제 평가사 한 명이 애당초 표준지도 하고, 1차 1월 1일자도 하고 변경분도 하고 이의신청분도 하고 수시분도 같은 사람이 담당하거든요.
  부천시에 평가사가 네 명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봐서, 원래 했던 사람 것에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했을 때 사람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 방법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면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좀 올랐다고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안 된다고.
  여건으로 봐가지고, 도로 기점을 기준으로해서 봐가지고 앞 토지에서 상업용지가 가까운데도 안 된다고요. 오히려 뒷 사람이, 상업용지 앞에 있는 것보다도 뒤의 땅이 공시지가가 더 비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결과물이 완전무결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런데 평가사에 의해서 최고로 고르게 펴졌다, 최고 고르게 펴려고 노력하면서 그 상태로 있다.
  실지 평가사들이 나와서 시흥이나 안양, 다른 시보다 저희가 월등하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한상호 위원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부천시가 좀 고가예요. 그건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 개인이 자기 재산의 권리를 찾고, 같은 지번 내에서 코스만 다르다 해서 오히려 도로에 인접한데도 불이행을 당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전면 폭이 똑같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싼 쪽에 있는 토지부터 싼 토지 쪽으로 가격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선에서든지 끊어야 되니까 앞 쪽에, 비싼 쪽에 있는 토지를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겠다
한상호 위원 우리가 이론적으로 봐서 비싼 쪽의 등급이 더 나가는 것은 이치상이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말씀드리는 건 반대입니다. 비싼 땅 상업용지하고 붙은 건 등급이 더 싸고 그 뒤의 것이 더 비싸요.
○위원장 김상택 시민봉사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한상호 위원 이건 제가 본청에 가서 따질 일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억울한 사람을 행정에서 돌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체크를 하고 검토해서 현장에 가서 이 양반이 억울한가 아닌가를 공무원들이 챙겨줘야 됩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다시 한 번 역지사지 입장에서 평가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간단하게 부동산하고 공시지가 정도인데, 연립주택 지으면서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30%가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요율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실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플래카드 붙이고 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요구하는 퍼센티지로 보면 한 50% 되죠.
  그런데 실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시지가 받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아무튼 이의제기가 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 해요.」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1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효동 청소팀장입니다.
  보고서 37쪽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맨 마지막 장 보시면 점검업소 결과인데 이게 음식물 처리하는 업소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흙누룩이요?
전덕생 위원 아니 감사자료 맨 마지막 장, 82쪽에요.
  맨 마지막에 업소 점검결과가 음식물처리업소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의무대상시설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2000년에 비해서 사업장 수가 줄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줄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식당이 폐쇄됐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준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폐업된 것도 있고 또 실제 조사해보니까 객석 면적이 100㎡ 이상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된 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더 늘어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줄었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수질부터 청소까지 많은데 자료가 한 장 반밖에 안 되네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바라고 환경직입니까, 과장님?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폐기물관리법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다라기보다는 열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법을 집행하는 총책을 맡고, 일단 이런 청소문제라든가 수질문제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폐기물이라는 것 아십니까? 생활폐기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생활폐기물이라는 건 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업장폐기물은 뭡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사업장폐기물은 크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또 법에서 몇 가지 지정해놓은 지정폐기물, 1일 300㎏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그 다음에 1회에 50톤 이상 발생되는 건축물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5톤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5톤정도 나오는 사업장 별로 없지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복잡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청소행정이라든가 하수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최근에 여월동에서 정화조에 어린이가 빠져서 사망한 사건 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왜 빠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정화조 뚜껑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다 덮었는데도 또 훔쳐갔답니다.
  그래서 나무판자로 덮어놨는데 가벼운 걸로 덮어주다 보니까 자동차가 지나간다든지 해서 이게 치워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비단, 원미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녀보면 FRP로 정화조 만든 것 있죠? 대부분 플라스틱 FRP 뚜껑 같은 걸로 덮어져 있어요.
  그런 걸 평편하게 해놓게 되면 차가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져.
  깨지면 아이들이 놀다가 잘못 디디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건 주철로 된 것 있잖아요. 좀 무거운 것.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좀 튼튼하게, 물론 애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고 또 안 난다고 단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돼 있는 것도 주철로 다시 만들어서 안전하게끔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돌아다녀보면 그런 게 많아요. 사실.
  먼저도 나무로 해놨다 그랬어요? 누가 빼 가가지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합판으로 덮어놨습니다.
박병화 위원 맨 먼저는 뭘로 돼 있던 거예요?
  벽돌을 쌓아가지고 정화조를 만들었던 데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콘크리트를 부은 정화조였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데는 당연히 주철뚜껑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게 분실된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분실이 안 됐겠지. 철판 그냥 네모 반듯한 것 하나 갖다 덮어놨겠죠.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겠지.
  주철로 해서 흙 같은 것 들어가고 모래 같은 것 들어가고 그러면 쉽게 안 열려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하수도 뚜껑 같은 것도 열려면 장비 가져가서 젖히고 해야 열리거든요. 쉽게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지도감독 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주민신고보상제 실시운영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뽑은 걸 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은 하셨어요.
  그런데 유복동이라는 이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신고했을 때 담당 공무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 직원인데 사실여부 확인한 직원입니다.
박병화 위원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맨 담배꽁초야. 지금 제일 문제되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신고 들어온 게 담배꽁초입니다.
박병화 위원 잠깐만요.
  지금 광고지 무척 많이 갖다 놓죠? 나이트클럽에서 갖다 놓는 이만한 것도 있고 A4용지로 인쇄해서 갖다 놓는 것도 있고 또 명함식으로 해서 차에 꽂아놓는 것 있잖아요. 담배꽁초 버리는 건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
  아마 담배꽁초를 이렇게 많이 단속했으면 분명히 그것도 보였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 직원이 일은 열심히 잘하셨네. 그런데 무단투기 한 것 이건 어떻게 잡고, 불법전단지 같은 것도 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 투기자들 여기 돼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이것 사생활침해라고 생각 안하세요? 이런 데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서, 뒤에 보니까 전화번호까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것 사생활침해 아니겠어요? 과장님 얘기 좀 해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개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심각하게 하셔서 이런 데 할 때는 좀 삭제한다든가, 전화번호 같은 건 삭제해서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박병화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주민신고보상제 보니까 날짜가 7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10월 19일하고 11월 2일하고 두 번 한 거네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부회 위원 동일인물 같은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동일인물입니다.
김부회 위원 10월 19일부터 11월 2일 한 것 동일인물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부회 위원 한 사람이 다 했다.
  물론 유복동이란 분은 공무원이니까 확인만 한 사람이고 실제로 한 사람은 여기 나타날 수가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신고인은 신원을 공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몇 사람이, 숫자는 10월까지 72건 그 다음에 11월까지 88건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88건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지만 실제 신고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죠? 7건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한사람이니까. 7건도 그 사람이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총 8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8명이면 7건만 한 사람이 한건씩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부회 위원 실질적으로 포상금이라는 이 자체가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아가지고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누가 담배꽁초 버리는가 이걸 잘 봐가지고 포상금 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비디오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신고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소사구하고 여기 오정구하고 와보니까 청소상태가 어때요? 쓰레기 투기하는 상태.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어디가 나은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글쎄 그걸 제가 여기서 양쪽을 꼭 비교한다고 보기에는 뭐합니다만 소사구보다 조금 나은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원종동이나 고강동 쪽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공업지역 이쪽에 들어오면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무인카메라 단속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판도 많이 붙이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낫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소사구보다 특히 고강동이나 그쪽이 상당히 시민의식이 버리는 것이, 지역이 깨끗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단속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런 효과도 좀 있겠죠.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삼정동 쪽에 무단투기자가 많은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쪽이 좀 많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건 질문도 아니고 질책도 아닙니다.
  사실 과장께서는 이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부천시에서 제일 고참이죠? 단일 분야에서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종화 위원 보니까 삼정동에 경고판이 오정구의 28%가 붙고 안내문 설치는 51%,  감시 모조카메라는 41% 붙여놨네.
  나는 삼정동이 예뻐서 행정을 치우치게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결국 그쪽에 나쁜 사람이 많네. 데모하는 사람도 많고. 삼정동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의견만 내겠습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는
안익순 위원 쓰레기수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역전담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역전담제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전수거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게 문전수거방식입니다.
  종전에는 타종식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방송하고 지나갈 때 주민들이 가지고 나가서 차에 실어주는 방법으로 하다가 종량제 시행이 되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내놓도록 돼 있는데 그 차가 골목까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차가 지나가는 쪽까지 내놓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거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가 문전수거방식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전의 방법이 거리를 깨끗이 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쓰레기를 그 시간에 버린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문전수거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지금 오정구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오정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부천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원미환경에서는 성곡동을 하고 있고 경남기업에서 오정동과 신흥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성광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 김상택 개념상에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거점수거방식 이렇게도 얘기하고, 과거에는 타종식이 맞았고요.
  그런데 문전수거방식을 타종식이라고 얘기 안합니까?
  타종식수거방법이 문전수거방법이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아닙니다.○위원장 김상택 그건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타종식은 차에 실어주는 거고
○위원장 김상택 문전수거방식, 거점수거방식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문 앞에 내놓는 게 문전수거방식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거점수거방식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거점수거방식은 문전수거방식인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 사람들이 그 앞에 내놔도 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어가는 데까지 내놓다 보니까 그것이 거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라든가 방법상에 거점수거방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점이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게, 환경위생과장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혼선이 오는 게 용어통일을 좀 하자는 거야.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문전수거방식이냐 거점수거방식이냐 정확하게 일원화시키자 이말이에요.
  안 위원님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안익순 위원 현재 쓰레기 수거방식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리어카로 실어서 갖다 어느 지점에 놓으면 차가 실어가는 거고 과거에는 그게 거점수거방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느 한 구석에 갖다 모아놓으면 차가 와서 실어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골목주차난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수거차량이 못 들어오니까 대부분 큰길가에 실어다놓고 실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천시가 쓰레기 수거방식을 채택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책으로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처음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민원 중에 많이 받았던 것이 남의 집에서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막아주시오.
  그리고 자기 집 앞이 거점이 돼서 쓰레기를 내놓다 보니까 냄새나는 쓰레기를 자기집 앞에 갖다 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관에서, 행정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한군데 모아놓도록 거점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 집앞에 내놓는 것이 거기에 차가 안 지나가는 장소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장소에 한군데 놓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천시 쓰레기정책에서는 거점방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쓰레기 처리방법은 타종식과 문전수거방식입니다.
  그리고 문전수거방식이 자기 집 앞에만 내놔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치워가기 좋은 자리, 차가 싣기 좋은 자리에 모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놓고 볼 때 자기 집 앞에만 내놓고 가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작은 차가 필요하든지 리어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소 수고비를 더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한 군데 자연적으로 모이고 차가 골목까지 안 가면 차량 숫자가 적게 들어가니까 수거료가 좀 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 앞에만 내놓게 하는 정책을 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좋게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라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시민의 돈으로 하는 그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그 절충안에서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곤란하시다.
  그런데 그 둘 중에서 만약 비중을 둔다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수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하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집 앞에만 내놓고 청소예산 더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볼게요.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문전수거는 내집 앞에 내놓는 거고 거점수거방식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전수거하면 아파트도 문 열고 바로 옆에 내놔야 된다는 의미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원래…,
전덕생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부천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빛이 안 나는 사업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지금 문전수거방식, 타종방식, 거점방식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부천시가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골목까지 다 안 치워가서 쓰레기차가 실어가는 데까지 내놓다 보니까 지금은 거점수거방식이라고 시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답이든지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청소문제는 교통문제와 더불어서 부천시의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구도시권에 만연한 쓰레기차가 지나간 이후에 1/3이 남아있는 환경폐기물이라든가 불법투기,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해결책이 있다면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이 쓰레기라는 것은 아까도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이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아니라 일부만 그중에도 사업장폐기물이고 나머지는 다 생활폐기물이거든요. 주택가에서 나온 폐기물은 대부분이 다 생활폐기물입니다.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다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수거해도 되는데 문제는, 소각장에서 분리하는 폐기물의 분류가 다릅니다. 법에서 분류하는 것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각장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내놔도 되지만 소각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싣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는 생활폐기물로 시민이 봉투에만 담아서 버리면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소각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모아놨다가 별도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의 대안으로 적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구별해주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적환장을 만들 경우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도 많이 선별해내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산업폐기물, 환경폐기물 정리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고 그러면 조금 더 처리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적환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거가, 반입이 중지됐을 때 일단 적환장에 실어가니까 우선 시가지는 깨끗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건 그렇게 듣고, 미화원이 점점 감원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감원되는데 보충은 안 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구에서는 시의 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충원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삼중 위원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 양이 많아지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그분들의 불만은 뭘로 해결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충원시켜달라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 충원시켜달라는 불만을, 예를 들어서 100m 하던 사람이 110m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사람이 적어지니까 양이 많아집니다. 청소는 해야 되겠고.
  그 불만은 뭘로 해소시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그 부분 때문에 부천시와 미화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환경기동대라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해체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는 해체됐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3개 구 다 해체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는 어제 8명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 재활용….
김종화 위원 옛날에 재활용하던 사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건 여기서 관리 안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관리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왜 없어졌다 그래요.
  그분들은 뭐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분들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같이 참여하고 흙누룩 업무 참여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무단투기에 참여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단속합니까? 8명이서 대략 몇 개나 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가 107건을 단속했는데 상당수가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 동안에 107건 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에요.
안익순 위원 자료 제출한 것 허위자료 제출했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무단투기한 것 잡은 것도 무단투기 저거에다 올려야지.
김삼중 위원 약 1년 동안에 107건을 그분들이 거의 잡았다?
  그렇다면, 동네에서 가끔 동직원도 같이 단속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동직원은 안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팀에서만 나가서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서 불법투기 잡은 것은 전부 한 100여 건 불법투기자를 적발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07건 저희가….
김삼중 위원 전체. 그러니까 거기는 청소팀 담당 공무원이나 감시단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합해서 그만큼 적발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제가 아까 골목에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쓰레기가 약 1/3이다. 2/3는 싣고 가고 1/3은 문제가 있어서 안 싣고 가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과장님도 그것 인정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따로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또 치우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재활용차가 와서 실어갑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 치우는 비용이 공공용 봉투에, 동사무소 공공근로요원들도 그것 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전부는 안하지만. 불법광고물도 떼고.
  공공근로요원들이 동사무소에서 한 여남은 명씩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공공용봉투로 안 치워가는 것 치우고 있고.
  그런 것으로 미뤄봐서 청소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심각하고 내년에 국가대사가 있는 것 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청소문제의 고민을 3개 구가 같이 해서 깨끗한 거리로 외국의 손님을 맞이해서 대사를 부천시만이라도 잘 치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신년 업무계획시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했습니다.
  구청장께 당부의 말을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정화조 뚜껑이나 상하수도 뚜껑 또 맨홀 뚜껑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과장들이, 환경위생과장이나 건설과장이 통제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하니까 구청장께서 각 동장에게 각별히 지시해서 순찰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장을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55분 감사중지)

(2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정구 감사에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및 전 공직자는 열악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창의와 능률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원본이나 사본이 감사장에 제출되어 감사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실제 원부와 불일치하는 등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다소 부족하지만 성의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오정구정의 문제점과 오정구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강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적인 사항으로는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는 한마음축제 등 다양한 주민위안 축제행사를 구나 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행사비 부족으로 과중한 주민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시에 건의하여서라도 이러한 축제행사 지원비가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로 최대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노래방 도우미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한 술자리문화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를 요구하겠으며 오정구 관내의 재래시장 등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자영농민이 생산하는 직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애향과 정주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는 오정구에서는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오정대로 개설공사 그리고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인바, 이 모든 사업들이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앞장서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와 예산의 단계별 편성 그리고 주민 여론 등을 상세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아울러 이러한 공사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시민에대한 충분한 배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는 더욱 발전시켜 소규모사업까지도 확대하도록 하여 지역의 시의원이나 통반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위촉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월의 폭설시에는 제설장비와 제설물품의 부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염화칼슘 및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지난해의 과오가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중기임차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비상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고, 월동기 빙설 예방대책으로는 경인고속도로 고가교 밑이나 경사도가 심한 인도 주변에도 모래보관함과 염화칼슘보관함 등을 확대 설치하여 폭설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이 조기에 살포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사후로 공무원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단계별 추진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는 실제 사용면적을 명확히 실사하여 허가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초과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점용료를 추가징수하는 방안은 물론 체납 점용료에 대해서 징수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부과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으며, 편의상 건설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는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역 특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성과도를 감안하여 당초대로 동별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현행 집행방식을 동별 사업배정방식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리문화를 저해하는 노점상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성질별로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분류하여 영세서민이 운영하는 생계형보다는 기업형으로 발생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소년의 정서를 파괴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전단 및 명함광고물은 발생 원인부터 광고주의 신원까지 근원적으로 색출하여 과태료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뢰받는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위주보다는 단속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누차 지적한 바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전환적인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푸른부천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옥상조경 조성계획은 발상자체는 녹지공간확보라는 원대한 차원에서 건전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나 하절기의 콘크리트 열기와 수분공급의 부적절 그리고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하여 나무 자체가 자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도 및 독려를 강행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계획인바 즉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거풍치지구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여유공간은 건축물 신축으로 일부 기존 불법구조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주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저소득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 영세민전세자금 융자금이 서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로 융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각별히 유념하여 선정 및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국제적인 경제 불황으로 부동산투기와 불안심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투기는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원화된 부동산중개업자단체를 활용한 교차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여 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소면서도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홀히 간과하는 것 또한 청소입니다.
  오정구청장은 청소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천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소각비용을 절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수질오염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화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바 오수정화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화조 청소와 축산폐수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화조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맑은물 보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과 불법투기자 신고포상제 등의 홍보매체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여 기존의 경고판 설치보다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재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고 건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마을 조성과 호적논스톱처리시스템 구축은 자연친화적이고 생동감있는 오정구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밝고 푸르고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정주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시민봉사과에서 2000년 10월부터 매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식지는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정보에 대한 시민의 궁금한 갈증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바 더욱 발전시켜 타 구에도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정구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오정구청장원태희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사회복지과장임춘희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
  성곡동장장건훈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조기현
  고강본동장직무대리김창열
  고강1동장윤인상
  오정동장최인선
  신흥동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