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청소사업소)·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

일 시 2001년 12월 5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택 연일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와 12월 3일 감사예정이었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먼저 청소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청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환경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1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및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간부소개 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하 팀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정무석입니다.
  청소지도팀장 박환창입니다.
  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입니다.
  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입니다.
  재활용팀장 황규문입니다.
  화장실개선팀장 함병혁입니다.
  2001년 신사년 한 해도 80만 부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김상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사업소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세부적인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2001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 중심으로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우리 시에서 안내장 보내고 그러는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런 것.
  기름 먹인 것인지 초 먹인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 관에서부터 이런 안내장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이것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총무과에 얘기하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부터 시정을 해야지 이런 걸 왜 시에서부터, 재활용 용지도 아니고 기름 먹인 이런 안내장을 내보내고 있다고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지금 보고사항 보니까 스티로폼 감용기를 올 12월에 산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해 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3회 추경 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 빨리빨리 안 사요?
  소장님께서도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스티로폼이 엄청 쌓여있을 거예요. 도대체 스티로폼이 수거가 안 돼요.
  맨 처음에 주민들은 흙 묻으면 안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묶어서 잘 내놔요. 비닐까지 씌워서 내놓더라고.
  그러면 청소업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던져놓고 수거를 안해 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흙이 좀 묻고 특히, 비가 조금 왔을 때는 비에 먼지가 엄청 함유돼 있어요. 거기에 흙 같은 것이 묻어 있으면 일절 가져가지를 않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스티로폼 수거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적하신 것은 스티로폼 수거가 지체된다는 말씀인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스티로폼이나 재활용품은 수거업체가 주 3회 정도 일정을 잡아서, 화, 목, 금 이런 식으로 1주에 2회 내지 3회 적정 일정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수거를 해 오는데 다만, 정해진 시간 내에 배출이 안 되니까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 오고 난 이후에 똑같은 장소에, 배출자가 버린 걸 수거해 오고 난 이후에 또 내다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는 이로 하여금 항시 그 장소에는 계속 스티로폼이나 재활용품이 나뒹굴고 있는 거죠.
  수거업체가 게을리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배출자가 버린 쓰레기를 수거운반업자가 수거해 오고 난 이후에 배출자가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시간을 지켜서. 수거업체가 수거해 오고 난 뒤에 또 그곳에 내놓으니까 지나가는
박병화 위원 아니, 수거가 일절 되지 않고 있고 또 스티로폼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불면 휙 날아가네. 도로가에 가서 떨어져요. 골목길 같은 데. 차가 몇 대만 왔다 갔다 하면 가루가 돼 가지고 사방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 같은 것은 바로바로 수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수거해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내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수거가 안 돼요. 저도 관내 돌아다녀 보면 일절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스티로폼이 재활용창고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적치할 데가 없어서 못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스티로폼 감용기 큰 것, 우리가 양천구의 재활용센터 견학 갔다 와서 우리도 저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다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런데 왜 빨리빨리 안해요? 창고에 스티로폼이 꽉 쌓여 있어서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미리미리 사가지고, 우리도 스티로폼 그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감용기 빨리 사라고 해서 예산 반영해 준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수거운반업자가 수거를 게을리 해서 자꾸 도로 상에 스티로폼이 나뒹군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업체 지도점검을 해서 열심히 수거를 제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올 10월에 틀림없이 사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꼭 사서 빨리 설치하세요. 설치하셔가지고 창고에 많이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밖에 있는 것, 지금 시내 굴러다니는 것 다 갖다가 빨리 처리하세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좀 합시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형광등이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소장님 생각에 형광등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저희가 수거하는 폐형광등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조명기구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새 상품을 팔 적에 소비자가 헌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 주세요 하고 가져온단 말이죠, 샘플을.
  예를 들어서 못 쓰는 형광등을 가져와서 우리가 쓰는 조명이 이런 조도를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100촉짜리다 200촉짜리다, 그걸 가져오고
박병화 위원 소장님, 그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고, 현재 폐형광등 박스가 몇 개 나가 있어요? 관내에.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600개 나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600개 나가 있죠.
  600개가 보통 나가 있는 데가 동사무소에 하나씩 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실 같은 데.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100세대 이상에 2개에서 5개, 3개, 4개….
박병화 위원 아파트 같은 데 갖다 놓은 것은 제가 얘기 안해요.
  왜 동사무소 갖다 놓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동사무소에 갖다 놓은 것은
박병화 위원 민원인들이 우리 동사무소에형광등 버리는 데 있으니까 들고 와서 거기다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나 100세대 이하에 같이
박병화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 있죠, 저도 우리 동사무소 가끔 가 보면 한 두 개 늘어져 있어요.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못 봤어, 내가. 그것 치우고 나서는.
  이것 전부 다 회수하세요. 회수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데, 전업사라든가 전파사 특히, 광고업체 말이죠. 광고판 하나 해체하면 100개, 50개, 60개 나오더라고. 형광등이.
  그런 데 갖다 주세요. 그런 데 갖다 놓고, 실제 필요한 데 갖다 줘야지.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광고물 업소라든가 큰 관공서 같은 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가져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형광등도 옛날에는 두드려서 빗자루로 쓱쓱 쓸어가지고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었죠. 그러다가 여기 수은이 함유되었니 어쩌니 중금속이 함유됐느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야 박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갖다 해주세요.
  그리고 형광등 박스 만들 때 옆에다가, 시계 같은 데 다 수은전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수은전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조그맣게 옆에다, 제작할 때 수은전지 수거함도 같이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동사무소 이런 데 다 갖다  놨다고, 지금.
  차라리 어디 전업사에 갖다 주세요, 수거해다가. 동사무소에 놓지 말고. 동사무소에 놔도 하나 필요 없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총 설치돼 있는 게 242개소입니다. 지금 수거인원 2명이 차량 두 대로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전업사에 다 나눠주고 수거할 인력이 안 됩니다.
박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지금 재활용박스라고 플라스틱박스 갖다놓은 것, 그것 괜찮다고 봐요?
○위원장 김상택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김동현입니다.
  저희가 재활용박스를 설치해 놨는데 각 단독주택이나 가정마다 보통 3세대 내지 5세대에 하나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배부한 것은 다 알아요. 배부한 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개나 있겠어요? 있는 것도 어때요? 상태가.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잃어버렸다든가 하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박병화 위원 잃어버리기는 왜 잃어버려요.
  주민들이 페트병 같은 것 갖다 놨어. 그러면 차에 실어. 그것 잘 받아서 놔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휙 내던져버려요.
  그게 망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깨져 있어, 지금. 있는 것도.
  그리고 깨끗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딱 묶어가지고 시장 보러 다닐 때 사용하고 있고, 깨끗한 것은.
  그래서 재활용박스도 획기적으로 바꾸세요, 다른 걸로. 이것 던지면 깨지고….
  제가 양천구 재활용센터 갔다 와가지고 망식으로 된 것 있잖아요.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깨지지도 않고, 지금 우리 갖다 놓은 것은 페트병 몇 개만 갖다 놓으면 꽉 차. 한 10개 갖다 놓으면 꽉 차.
  그걸 단독주택에 놓고 여러 사람한테 쓰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또 그 페트병도 바람 한번 휙 불면 이리 굴러다녀, 저리 굴러다녀.
  그러니까 재활용박스도 다른 것으로 바꿔 버리세요. 깨지지 않는 것.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검토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망 같은 것으로 해서, 여러 개 들어 갈 수 있잖아요, 망 같은 건.
  또 망으로 하면 담배꽁초라든가 다른 쓰레기를 못 버려. 그런데 이건 박스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 슬쩍 다른 것도 갖다 놓고 까만 비닐에다 뭐 먹다가 거기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박스도 바꾸세요.
  그리고 제가 우스운 얘기 한번 할게요.
  스티로폼을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닐하고 스티로폼하고 섞였을 때 비닐은 재활용되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스티로폼하고 섞였을 때 재활용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비닐도 재활용이 되고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비닐하고 스티로폼은 굉장히 부피가 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다가 그걸 목격했어요.
  비닐이 이렇게 쌓여 있고 스티로폼이 쌓여 있어. 가스통 갖다 놓고…… 알죠? 가스 불 붙이면 쫙 나오는 것. 그걸로 녹이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 태우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것 태우는 게 아니고 녹이는 겁니다. 부피 줄이려고.
  스티로폼 하나씩 꺼내다가 쉭쉭 해서 녹이니까 녹아서 비닐하고 그 많았던 게 요만한 덩어리가 되더라고. 요만하게밖에 안 나와요.
  ‘이것 어떻게 버립니까?’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잘 가지고 가요.’ 바로 그거야.
  그러면 그게,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얘기가 맨날 다이옥신 나온다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쪽 구석에서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왜, 안 가지고 가니까.
  가면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쌓이기는 하지 바람 불면 날지 귀찮단 말이야. 녹기도 잘 녹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스불 틀어가지고 쉭쉭 하니까 그 부피 많았던 게 요만하게 돼요. 이게 쓰레기 소각장 가서 다 태워진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수거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수거가 안 되니까 한쪽 귀퉁이에서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이렇게 하는 것 어디서 봤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고요.
박병화 위원 비단 그 집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부천시 다른 데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게 다 소각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얘기가 뭐, 이런 것도 철저히 알아보시고, 이제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수거용기가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것은 바로 회수를 해서 적정 수요처에 보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또 얘기할게요.
  선풍기나 믹서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이 아줌마는 그래도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 한다니까 이걸 갖다 버려야 되겠다 하고 들고 나가네. 수거차 오면.
  이 수거하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그냥 마구 던져요.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버리느냐고, ‘아, 아줌마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버려요?’ 이것 다 분해해서 못 있는 것 빼고 모터 있는 것 빼고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면 그 아줌마가 그것 분해할 줄 알겠어요? 모터 빼고 못 빼고 분해할 수 있겠어요? 아주머니가.
  선풍기 플라스틱 날개 빼고 안에 모터 빼고 쇳덩어리 빼고. 분리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수거하는 사람들이 동네 와서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것도 좋게 주는 것도 아니냐. 내던져버려. 아줌마 이런 것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 아주머니는 자연 생각한다고, 그것 수거된다고 일부러 갖고 갔는데 그렇게 무안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다음에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수거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양반들도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수거하시는 분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내보내셔야 돼요.
  일단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센터에 와서 분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걸 아주머니들한테 해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은 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교육기회를 마련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물론, 관내 청소를 다 담당하시니까 얘기드리는데 원미구청에서 이런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를 생활화합시다 해가지고 다 보내고 이 뒤에 특정폐기물 같은 것은 봉투 하나에 8,000원이니까 봉투를 사서 버리라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이것 제가 원미구청에서도 지적한 것인데 양심 있는 사람이, 100ℓ짜리 하나가 8,000원이더라고, 봉투 하나가. 특정폐기물 봉투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하고 몇 사람을 시켰어요. 구청에 전화를 한번 해봐라. 이 봉투를 갖다 주나.
  거기는, 보광산업일 거예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원미구청하고는 한 장이라도 갖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광산업에 직접 전화했어요. 역곡동인데 봉지 하나가 필요하니까 보내주시오 했더니 ‘아저씨, 하나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한 묶음 갖다 준대요, 한 묶음을. 그래서 ‘한 묶음이 얼마입니까?’ 20장이 한 묶음이래요.
  한 묶음 20장이면 16만원이에요. 16만원을 주고 사서 치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왜 이런 홍보를 했느냐 했더니 그럼 우리가 구청에 갖다 놓겠다는 거야. 구청에서 오토바이 타고라도 갖다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을 구청 환경과에 전화를 시켰어, 내가 직접 안하고. ‘한 장을 어떻게 갖다 드립니까? 그리고 우리 없어요.’
  이러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홍보 한 것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는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청소사업소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별도의 계획으로 그런 산업쓰레기나 지정폐기물, 쉽게 말씀드리면 소각장에 반입돼서는 아니 된다는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별도 처리케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원미구 자체적으로 계획하에 그런 별도의 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하게 한다는 측면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렇게 해라, 말아라 관여한 부분은 아니고 원미구청이 판단해서 그런 쓰레기를 별도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한 자체 계획인데,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일반 가정에서 소각장에 반입해서 안 될 쓰레기를 예를 들면, 그런 비싼 비용을 주고 한꺼번에 20매면 십몇만 원 그런 비용부담을 해서 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러한 보관이나 판매를 구청에서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판매한다면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오히려 편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굳이 가정에 특정폐기물 봉투를 팔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다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가정에도 일반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재래식 구조로 돼 있는 방 같은 것을
박병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테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라는 것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택 잠깐만요. 질문하는데 죄송한데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질문은 끝났죠?
박병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핵심적인 질문 도출을 못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구분을 해봤어요.
  먼저 재활용, 일반청소, 음식물쓰레기, 겸해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 자원화시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각장에 대해서 또 기타 이 다섯 가지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문한다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그러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5일간 부천시 전반에 걸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청소사업소처럼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 곳은 처음 봤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매각을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PP, 고철, 알루미늄, PE, PS, 장판, 요구르트 이런 등등을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제7조에 의하면 “고지한 납부서의 납부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치 않을 경우 을은 미납금에 대해서 5% 연체료를 가산하여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 1호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증보험료를 인출하여 매각대금의 연체료를 변상 조치하며 을은 이에 조건 없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제7조에 지체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대금을 못 받은 금액이 한 3억 되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3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구구한 변명으로 이해를 하실까봐 우려를 먼저 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 내용에서 언급이 됐듯이 재활용품을 매각함에 있어서 입찰방식이 공개경쟁입찰로 가가지고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료위원들한테 오해받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사실 그대로만 확인합니다.
  약 3억 정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의 물건을 재활용품이든 고철이든 남한테 주고 돈을 못 받은 게 3억이나 된다.
  틀린 것만 말씀하십시오.
  시의 물건을 납품받을 사람은 계약을 하고 공탁금을 시에 몇억 걸어놓고 물건을 가져가고 월별 정산을 해야 돼.
  그런데 10일 이내에 받기로 하고 물건을 줬는데 3억원이 밀리도록 돈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 계약기간은 9월 20일까지로 돼 있죠? 그래서 9월 20일까지는 물건을 줬고 10월부터는 물건을 주지 않았어요, 외상으로. 그렇죠?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되겠습니까?
  남의 것이라고 해서 물건을 그냥 주고 계약도 위반하면서 돈도 받지 않고 그 후에 대책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부천시의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죠? 새마을금고에서 파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여기서 취급하잖아요?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여기서 일괄 구매해서 마을금고에서 팔아서 입금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구매라는 표현은, 저희가 제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김삼중 위원 네. 규정 용어대로 한다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규격별로 필요량을 산정해가지고
김삼중 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그걸.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제작회사가 있죠. 제조회사가 있죠.
김삼중 위원 제조회사에 바로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닙니다. 조달청에 제작을 해달라는 발주의뢰를 내서 조달청에서 발주회사에 명령하면 제조회사는 필요한 양을 제조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제조회사는 여기서 지정해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제조회사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달청에 통보해 주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발주 지시를 해가지고 제작기간 동안에 제작된 것을 저희한테 납품하죠.
김삼중 위원 그 납품하는 회사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금년에 3회 발주해서 제작했는데 3회마다 각기 다른 회사가 선정돼서 지금까지 제작한 회사는 3개 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그렇게 이 회사로 갔다가 저 회사로 갔다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어떤 제작규모나 제작의 양을 봐가지고 한 회사가 시가 필요로 하는 전량을 제작했을 경우 많은 양의 흠결이 있다고 해서, 불량이 발생한다든지 또 한꺼번에, 동시에 제작을 의뢰해서 많은 양을 보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역을 줘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청소사업소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회사가 납품하고 이 회사가 납품하고 이 회사가 납품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뒤에 무언가가 따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짐으로 인해서 납품업자를 연간 내지는 2년 이런 식으로 조달 입찰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납품받아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청소문제를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청소업체, 6개 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폐기물등처리대행환급계약서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그 계약서 1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 청소문제는 감히 심각한 문제라고, 주차문제하고 교통문제, 청소문제가 부천시의 3대 최대 현안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 또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같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12조1항,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일반 청소는 다음 주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재활용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계속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일반 청소는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하나만,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김삼중 위원 왜냐 하면 12조1항에 “갑은 을을 지도 감독하거나 교육시킬 수 있다. 전 청소원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청소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징계조치하여야 된다. 3. 청소업체는 골목길 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되 지역전담 청소구역 내 담당 동에 8m 미만 골목길, 도로변, 공한지 등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된다. 청소업체의 골목길 청소기동반은 청소 당일 9시까지 해당 동에서 공공용봉투를 수령한 후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결과를 확인받아야 된다.”
  이 12조가 잘 이행된다면 청소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도 골목길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6개 청소업체가 부천시 35개 행정동 전 동을 상대로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청소문제는 계약에 의하면 8m 이하 도로든 어디든 깨끗이 되게 돼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계약에 위배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업자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아까 제기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구매함에 있어서 지정회사로부터 납품업체가 여기저기로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을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것을 시정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3년 전에 73억원에서 55억으로 종량제봉투의 판매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맞습니까? 이 얘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73억원이었는데 55억원밖에 안 되는 이유, 이 부분도 조사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져서 그렇게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적어졌는지 또 공공용봉투를 엄청 많이 남발해서 이렇게 적어졌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의 관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된다.
  잘못되고 있어요.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73억 가던 것이 55억으로 줄었어요.
  그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그 이유를 규명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매각대금이 걷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쓰레기선별요원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선별요원 3명을 증원시켰죠? 애당초보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 미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이나 어떤 사람도 한 명도 증원을 한 적이 없고 보충한 적이 없어요, 줄어들어도.
  미화원도 줄었는데 보충 안했잖아요. 그렇죠? TO보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증원시켰습니까, 왜 증원시켰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구조조정 대상자였던 자가 직장을 찾는 입장에서 희망 부서 몇 곳을 선정했었습니다, 시가. 인사관리 부서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작업장 또는 가로환경미화원 또는 공원관리요원 이런 등등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너는 이 부서에서 구조조정대상이 돼서 그만둬야 되는데 생계가 곤란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예를 들어서 선별작업장도 가려면 갈 수 있다. 공원관리도 갈 수 있다 했을 적에 그런 필요를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김삼중 위원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였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사람을 채용한 게 아니고 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 TO가 많으니까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재활용선별장의 보수가 많으니까 간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건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는 연간 약 3300만원 정도 받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2400, 500 수준입니다.
김삼중 위원 연봉 그렇게 받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부회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여섯 개 항목으로 해서 질문하기로 했으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해서 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구분해서
김삼중 위원 최대로 지켜가는데 우리가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김삼중 위원 이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마저 해야지 사전에 우리끼리 감사를 그렇게 하기로 논의한 바는 없어요. 논의한 바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원활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시간만 조금 할애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위원장 김상택 짧게 마무리지어 주세요.
김삼중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청소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청소사업에 대한, 청소 분야에 대한 부천시민의 원성이 가장 높은 관계로 인해서 청소사업소에서 고생하고 일하시는 건 전부 이해하지만 청소사업소장께서는 획기적인 대안을 신년에는 제시해야 되고, 신년에 국가 대사를 앞두고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신년 업무보고시까지 이 지적사항 조치현황과 함께 청소행정에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김 위원님께서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아니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 사유는 입찰할 당시에 각 재활용품목별 단가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느 한 품목에서, 예를 들면 페트병인 경우에 톤당 가격이 얼마라고 시중 거래가격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자는 그 당시 가격 수준으로 자기가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싼 비용으로 입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낙찰자로 선정이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고 이런 상황이면 그 업자는 만족해서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공급은 많고, 재활용 선별작업을 통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공급자 역시 일정 수준 있었기 때문에 상황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아주 저가로, 한 40% 내지 50% 수준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물건은 가져가야 하는데, 저희한테 100원에 가져가서 시중에 팔아야 하는데 40원, 50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는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한 입장에서 계약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물건을 가져가서, 예를 들면 1,000원어치를 가져가 가지고 300원만 납부하고 600원은 다음에 내겠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현실 시장가격이 그렇게 형성된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납부를 제때 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체상금을 물도록 돼 있고 지체상금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은 미납돼 있으나 지체상금을 물고 한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불입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전체 합쳐서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최고통첩을 했습니다.
  당신이 계약한 내용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시가 세입 다루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계약 해지는 물론 부정당 업자로 제재 통보를 전국 지자체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법인재산, 사유재산까지도 압류조치를 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 또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이행보증보험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도와주겠다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김삼중 위원 소장님, 그 계약단가 및 단가조정은 2조1항, 2항에 다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삼중 위원 재활용품은 품목별 계약체결단가표와 같이 시중가격이 계약체결 및 가격조정 이후 60일 경과 후 5% 이상 가격의 등락이 있을 때는 등락폭만큼 조정한다는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9월 20일이잖아요. 그런데 9월 20일 이후에도 물건을 줬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그 조치를 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지 그 이후에 계약체결 했어요. 다시?
  안하고 지지부진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이 12월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2월 30일자로 계약 해지를 했고 재산압류조치를 하기 위해서 최고통지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재산압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9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조치가 돼야지 12월 이제서야 그런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뿐 아니에요. 진행된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도.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돈을 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상권 다 해서 공무원이 책임지고 물어낼 거예요?
  이것 지적사항 아닙니까? 감사 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것, 이 계약에 단가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납품은 어떻게 한다. 돈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관의 납품을, 소위 물건을 가져가려면 공탁금을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얼마를 내고 얼마를 가져가고 조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필요없어요. 그런데 계약을 잘못 체결했잖아요, 물건을.
  그러면 9월 20일이 지났으면 그런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한 계약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잖아요.
  막말로 고철을 엿장수가 걷어가도 그 공장에 권리금을 줘서 다른 사람 주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조정도 다 여기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등락폭이 5% 이내일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이행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치를 바로, 9월 20일 계약 이후에는 체결됐어야 하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이제서야 그 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9월 20일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수순을 밟아서 10월쯤이면 조치한 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어찌됐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변명은 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재활용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값을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봉투판매대금이 김삼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하락되고 있잖아요.
  금년 연말까지 현실화시킨다고 했는데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신년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은, 봉투의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필요한 봉투를 덜 샀다는 말씀이지 봉투의 가격은, 규격별로 봉투 값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안익순 위원 변동이 없지만 그 수요를 예상해서 95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2001년도 가면 봉투 값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그렇게 조례를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문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보충질문….
한상호 위원 아니, 석유 값이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제품인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내리지 않아요? 그건 조달청이 잘못했든지 우리가 잘못한 거지.
  석유 값이 내리면 당연히 비닐봉투 값은 내리는 게 정상인데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은
김삼중 위원 그게 아니고 판매가격.
한상호 위원 판매가격도 그렇지만 비닐 값도 틀려야 된다고.
김삼중 위원 시민한테 판매가. 그건 납품가격이고.
한상호 위원 납품가격 들어오는 게, 우리가 얼마 줘요? 그 자료 좀 줘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규격별 봉투가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봉투 값도 오르내려야 된다고.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김삼중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건 청구를 하고 내년부터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선불제로 가격은 적더라도 돈을 미리 받고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초래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내년 업무보고시에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재활용에 대해서,
전덕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다른 건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결국은 진양환경이 부도가 나서 그런 거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부도의 원인까지는 알 수 없고 부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부도가 났는데 3억 중에서 6000만원만 보증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들은 내가 당초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활용가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표준가격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길거리에 페트병 쌓아놓은 것은 돈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각을 해 놨단 말이에요.
  매각을 해 놓으니까 30원, 38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경쟁을 하죠.
  그런데 지금 표준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압축 안해놓은 것은 돈 되레 주면서 치우고 우리는 압축해 놨더니 이런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격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계약기간을 줘서 가격이 더 올라갔다. 판매가격이.
  그때는 돈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내려갔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계속 당초부터, 입찰방법이 이런 방법은 잘못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재활용업체들이 얼마나 국가에 기여하는 게 많습니까?
  하지만 가격폭락이라든가, 잘되면 괜찮아요. 돈 벌지만 못 되면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나간 부분 잘못된 건 빨리 조치하시고, 그리고 빨리 방법을 바꾸세요. 이것은 계속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재활용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소각장 내에-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죠-음식물 사료화시설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1일 처리능력이 몇 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50톤 규모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1일 처리량은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계절적으로 반입량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말씀드리면 반입량이 한 30여 톤에 이르고 그 반입량의 1/6 정도가 사료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1/6 정도 나오는 사료가 몇 포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포장 단량요?
이재영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20㎏입니다.
  그런데 일정량으로 저울에 계근해가지고 담지는 않고요.
이재영 위원 대략적으로 담는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가축의 먹이로 담으니까 포장용기가 20㎏ 정도 용기인데 담는 과정에서 20㎏가 담길 수도 있고 19㎏가 담길 수도 있고 23㎏가 담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서 나오는 사료를 판매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판매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물을
이재영 위원 무상지원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상지원되고 있는 음식물사료, 주로 어느 농장에서 가져갑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우선 사료의 성상이 아직까지도 염분제거가 완전히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 측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수요처라고 하는 곳이 멧돼지를 사육하는 강원도 횡성의 농장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곳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곳입니다.
  멧돼지는 사료의 질보다는 잡식성인지 하여튼 잘 먹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가축의 먹이로는 적정치 않다고 사육농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1일 반입량 30톤 중에 1/6 정도가 사료로 만들어지면 현재 재고량은 얼마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재고량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 팀장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택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재고량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한 30포 정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30포요.
  1일 나가는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1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평균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하루에 한 40포 정도 생산이 되니까 그것을 해서 수요처에 의해서, 지금 18개 농가에서 가져가는데 수요량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좀 다릅니다. 보관해 놓으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고량을 볼 수가 없겠네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이재영 위원 재고량은 없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선호하는 입장이 아닌 건 아니네요?
  지금 소장께서는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양질의 가축먹이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영 위원 가축이 안 먹으면 누가 가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니, 가축의 먹이인데
이재영 위원 하루에 몇 포 정도 생산됩니까? 1일 포대수로.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포대수로 20포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1일 생산량이 20포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다?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30포 정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이재영 위원 18개 농장에서 가져가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이재영 위원 18개 가져가는 농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는 몇 개예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그건 지금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관내 업체가 몇 개냐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팀장께서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이재영 위원 관내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른다고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지금 관내에서 가져가는 데가 오정동에 있고 그 외에 추가로 가져가는 현황은 자세히….
이재영 위원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외부에서 가져가잖아요.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분명히 재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매일매일, 지금 공급량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생산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요. 성분분석은 다음의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1일 50톤의 처리능력이 있는 시설을 갖고 1일 30톤, 반입량이 30톤이니까 일단 20톤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향후에.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이재영 위원 1일 50톤이면 50톤 받을 수 있어야죠.
  두번째,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물량이 달려요. 그러니까 50톤을 받아서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다 외부에서 가지고 가요. 충분히 관내 농장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갖고 운영하는 시설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관내 농장에서 1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성분분석을 해 봤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성분분석을 저희 자체에서 한 번, 도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1년 예산에 분기별로 하기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자체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때요, 결과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염분함유량이 저희가 볼 때 1% 미만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3%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영양 전에 염분문제하고 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씩 나오고, 기준치는 미만이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준치는 미만이지만 나오고는 있다.
  어쨌든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성분분석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멧돼지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먹고,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분분석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기준치 이하, 하자가 없다면 그밖의 동물에도 먹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입니다. 이것 반드시 실천에 옮겨주고요.
  이왕 1일 처리능력 50톤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처리를 50톤 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난리나고 그것 때문에 반입금지가 되고 있는데 처리능력을 다 소화 못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몇 가지 지적한 것 바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전덕생 위원 가만있어봐. 내가….
  잠깐 단상에 서봐요. 그 문제인데…
○위원장 김상택 보충질문입니까?
전덕생 위원 네.
○위원장 김상택 전덕생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아까 염분이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2.69 정도 나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언제 한 거죠?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올초 5월쯤 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당초에 사료화하면서 염분이 0.93이거든요. 칼로리가 3,424, 약간의 불용제만 섞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칼슘이 6.25. 이것 수원시에서 한 건데 부천시에서 의뢰해가지고.
  당초에는 염분이 0.93인데 3 이상 나온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검사한 거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소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또 나름대로 쓰레기의 감량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현재 선별처리를 하고 있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집계가 됐는데 재활용품 수거현황에 보면 6,781톤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수거해 온 반입량이죠? 감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말씀 주시죠.
이재영 위원 재활용품 수거현황에 보면 6,781톤, 이게 반입량이죠? 업체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 반입량.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거현황이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재활용품 판매현황의 수량 6,781톤, 이건 판매현황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건 반입량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한 금액에 따른 수량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업체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선별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선별하고 나서 판매한 금액과 품량이 반입량과 똑같다면 선별하지 않고 전부 다 판매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19쪽 자료에 보면 구분 우측에 재활용쓰레기 반입량 이것은 글자 그대로 6개 업체가 싣고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온, 재활용작업장으로 들어온 반입량이고요.
이재영 위원 어느 게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반입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활용쓰레기 반입량 ㎏ 돼 있잖아요.
  거기에 단가하고 수량이 나와있죠.
이재영 위원 수량이 몇 톤이냐고요?
  6,781톤이죠? 반입량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면 재활용품 생산수량 돼 있잖아요. 이것이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수거되면 선별처리장에서 선별을 하잖아요.
  선별을 하고 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 매각이 가능한 것은 별도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량이잖아요. 그 금액에 매각한 양이.
  현금화될 수 있는, 선별처리 돼서 매각한 양, 금액에 따른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반입량이나 판매량에 따른 쓰레기량이나 똑같아요.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옆에 판매량 따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판매량이 어디 있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4,117톤이라고 쓰여있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분 우측으로 보면 첫번째 칸에는 재활용쓰레기 반입량 또 그 우측에는 재활용품 생산수량 ㎏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물량 4,117
이재영 위원 확인됐습니다. 확인됐다고요.
  업체에게 재활용수거 수집운반수수료를 주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한 전체 양은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것은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이죠.
이재영 위원 6,781톤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선별처리를 해서 매각이 된 톤 수는 실질적으로 4,111톤입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17톤이요.
이재영 위원 17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생활쓰레기 내지는 지정폐기물, 원래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선별품목도 있지만 지금은 지정폐기물 하는 경우도 있고 적치해 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 차이나는 톤에 대해서는 운반수수료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수거운반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확하게 몇 톤이냐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반입량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거운반비는 나가고 있고요.
이재영 위원 2,664톤입니다. 그렇죠?
  2,664톤이 실질적으로 수거업체에서 갖고 온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이것은 뭐예요? 재활용품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일단 수거운반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6개 대행업체들인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겨있는 것은 소각장으로 반입돼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수거운반업자는.
  다만,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고 별도로 배출된, 눈으로 봐도 이것은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별도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재활용품이기는 하나, 그랬을 적에 재활용품이라고 본 물량이 100톤이라고 하면 100톤은 반입장에서 계근이 되니까 100톤으로 잡힙니다.
  그걸 선별작업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차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재영 위원 자, 보세요.
  업체가 재활용품 수거할 때는 박스에 있는 걸 갖고 오잖아요. 통에 담아져 있는 것.
  그걸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장난감 같은 것이나, 예를 들면 어린이 세발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기에 담길 수 있는 게 있고 안 담긴 것도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모아놓은 것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수거를 해 온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게 6,781톤이고요.
  선별처리장에서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이라고 가정된 게 4,117톤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빼놓고, 적치를 해 놓고 재선별 해서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잖아요. 일종의 생활쓰레기란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죠.
이재영 위원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나 감시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생활쓰레기잖아요. 일단은.
  선별처리 요원들이 선별처리 했는데 선별처리가 된 것은, 매각이 된 것은 재활용품이 맞고 일단 재활용품이 안 되는 것은 생활쓰레기라고요. 그중에 지정폐기물이 있고 생활쓰레기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성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업체에서 수거해 올 때는 재활용품으로 수거해 오는 거지 생활쓰레기로 수거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박스를 갖다 줬어요, 가가호호.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재활용 되는 것만 갖고 와야 되는데 무작위로 실어오기 때문에 그중에 생활쓰레기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톤당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료는 톤당 개념이 아니고요.
이재영 위원 세대수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활용품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재활용품은 중량 개념이죠.
이재영 위원 톤당 8만 5270원요.
  그러면 당초에 갖고 왔던 6,781톤에서 재활용품으로 가능한 4,117톤을 빼면 2,664톤이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왔다는 거예요.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분류를 해서, 그렇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재고 빼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라고 했더니 생활쓰레기까지 같이 갖고 온 거야.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수수료는 세대수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급 안해도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에서요.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재영 위원 재활용품만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2억 2000, 2억 3000만원 정도 돼요. 10개월분이.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배출자가 이것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놨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안 담겨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정말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배출자가 배출할 적에 판단하기를 이것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내놨거든요.
  수거운반업자는 책임과 의무라는 입장에서 배출자가 내오는 쓰레기를 수거 운반해서 수집장소까지만 갖다 주면 그것으로 임무 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주문하기는 청소업체에 지도점검을 하고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라 하는 입장에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싣고 들어와라.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과 구분해서 분명히 두 가지로만 나눠지거든요. 음식물하고.
  이런 입장인데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지 않고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그것을 수거운반업자가 10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이것은, 지금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생활쓰레기니까 가져가지 말아야지 하고 분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라면 구분이 되는데 가지고 들어와서 선별라인에 들어가서 재활용품으로 빠지고 나머지로 보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물질이고 지정폐기물이고 소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생활폐기물인 것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 현장에서 수거운반업자가 치우러 갔을 적에 눈으로 구분해서 선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만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게 선별한다면 어려운 문제점이 또 있고요.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답변 같지 않기 때문에 중단시킵니다.
  시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내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쁜 통을 줬죠. 거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물론, 비닐봉투에 싼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같은 것은 크니까 수거통에 못 넣으니까요.
  업체가 갔습니다. 재활용품이라고 수거를 하잖아요. 10가지 품목이 쭉 있습니다. PE, PP 등등 해가지고요. 이것 갖고 오고 그중에 한두 가지 생활쓰레기가 들어있어요.
  이것만 별도로 분류하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분류하기 만만치 않은 게 아니고 그건 거기다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재활용품이 아니구나라는 걸 시민들이 압니다. 생활쓰레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무작위로 갖고 왔기 때문에 6,781톤 중에 2,664톤이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전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쓰레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아니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싣고 들어와서 재활용 선별작업장에 들어가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되고 떨어져나갈 건 떨어져나가니까 떨어져나간 부분 중에는 생활폐기물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재영 위원 그러면 선별처리요원들이 선별 잘못했네. 제대로 선별을 했어야지.
  안 그래요? 재활용 되는 것을 생활쓰레기로 버린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선별도 100% 완전한 선별이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그 말이 여기서 통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사실 선별작업이 기계가 일부분을 선별작업하고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재활용이 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선별처리요원들이 선별과정 중에 선별을 제대로 못해서 생활쓰레기로 내버렸다. 따로 적치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걸 다시 재선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중에 지정폐기물이다 이런 건 차후의 문제이고 수거하는 업체는 재활용품만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6,700톤 중에 2,300톤이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생활쓰레기가.
  생활쓰레기는 세대수에 이미 운송단가가 포함돼서 지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664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생활쓰레기인데.
  그게 무려 2억 3000만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죄송합니다만 이론상으로는 지금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체를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 왔을 적에는 벌써 계근이 되니까 전체 양이 계근되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선별작업장으로 갈 때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차이나는 물량 속에 포함되고 이건 재활용품이 아니거든요. 이것만이 재활용품이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담겨 들어올 때는 이 뚜껑까지 담겨 들어와서 계근이 됐어요. 그랬는데 재활용 선별작업 과정에서 선별하다 보니까 이것은 재활용품이고 이것은 이물질로 재활용품이 아니거든요. 이런 물량들이 모아진 것이 그 차이물량이라는 말씀인데
이재영 위원 세발자전거 갖고 왔을 때 이건 고물 아니에요. 고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꼭 고철일 수도 있고
이재영 위원 타이어 같은 것은요? 자동차 바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글쎄, 타이어만 따로 주워오면 그건 지정폐기물이 되겠죠.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 걸 재활용된다고 실어와요. 거기 적치해 놓은 것 보면 아시잖아요.
  문제는, 재활용품의 톤당 수집운반비용이 8만 5270원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쓰레기도 같이 포함해서 있으면 갖고 오는 거예요. 업체에서 분류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재활용이라고 갖고 온 것 중에 1/3이 생활쓰레기로 분류되느냐고, 선별처리장에서. 선별처리요원들이 그것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건 분명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리 없이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5톤 차량에 싣고 이미 계근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니까 5톤으로 측정됐어요. 그런데 재활용선별작업장으로 들어왔을 때 선별원 중에 직원 한 사람이, 저희가 아주 그것만 전문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5톤 중에 지금 분명히 말씀주신 내용처럼 이물질로 재활용품이 아닌 게 들어왔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지 않지만 개략적으로 눈으로 봐서 식별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것은 재활용품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소위 감량제도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량하는 양 자체가 거의 30% 정도를 저희가 감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너무 엿장수 개념으로 감량을 하는 것 아니냐? 많이 감량을 한다. 억울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으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업체가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감량은 해야 된다. 전량 재활용품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량을 했으면, 6,781톤에 대해서 30%를 감량한 거예요, 아니면 감량한 톤 수가 6,781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감량하고 나머지 가지고도 재활용 선별작업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재영 위원 그러면 6,781톤이 감량한 톤 수예요? 반입량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반입 체크하면 다 나오겠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죠.
이재영 위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니, 계근되는데 그거야 여기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이재영 위원 팀장!
전덕생 위원 감량은 돈으로 했겠죠.
○위원장 김상택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이재영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6,781톤이 전량 반입되는 양이에요, 감량하고 나서의 양이에요? 톤 수입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정확하게 말씀드리라고. 내가 잘못 인식을 하고 보고드렸어도.
이재영 위원 이건 데이터 다 나와요, 가보면.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장내소란)
  위원님들 조금만….
  감량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선별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김상택 아니, 감량제도를 자체에서 시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언제부터 감량을 했느냐 이말이죠.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감독이 선정된 다음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감독이 언제 선정됐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3월 이후에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감량을 안했네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781톤이 감량한 이후의 톤수입니까, 반입 톤수입니까? 이것부터 답변하세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반입 톤수입니다.
이재영 위원 소장께서는 왜 거짓증언 합니까? 답변을.
  팀장 앉으세요.
  지금 무려 톤당 8만 5270원씩 하는 재활용품이 말이에요, 1/3 이상이 생활쓰레기, 다른 이물질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돈 다 주고 있어요.
  그걸로 10개월간 나간 돈이 2억 3000만원입니다. 2억 3000만원.
  당연히 청소업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수거해 올 때, 아까 열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이물질이다, 생활쓰레기라고 얘기했는데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열 가지 중에 3.3가지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그게 재활용품이 아닌 겁니다. 눈에 확 띄어요, 그 정도면.
  제가 청소업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품 수거가, 일반생활쓰레기는 세대수별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많이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업체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30%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숫자상으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3000만원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납 받아야 된다.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업체에.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감량한 거라고, 감량한 것 아닌데 왜 감량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면 일단 재활용품이 반입된 수거량과 선별처리 이후에 재활용품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처리된 이후의 재활용품 수거량에 대해서 운송수입금 내지는 반입료를 지급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요.
  두번째, 감량화제도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세번째, 시민들이 무작위로 재활용이나 이물질, 일반생활쓰레기를 혼합해서 분리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청소사업소에서 그만큼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재활용품인지 일반생활쓰레기인지 구분 못해가지고 30% 이상 같이 혼합 배출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드시 반환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아니면 업체에서 정확히 구분을 해서 재활용품만 수거해 오든가.  
  분명히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수거하고 수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갖고 와가지고 2억 3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그럽니까?  
  그게 2억 3000만원만의 낭비가 아니에요. 선별처리요원 몇 명입니까? 근무요원들이. 그 많은 양을 다 선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은 인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음식물처리와 외자, 재활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더 질문하실 거예요? 재활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청소사업소 쪽에 질문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어쨌든 용기가 지급됐고 공동주택에 자료에 보니까 마대를 지급했다고 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공동주택도 용기를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들이 상자로 하겠다, 이런 박스를.
  그래서 공동주택이 거기에다가 과연 얼마를 담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투명한 그물망이나 겉모양을 미관상 좋게 해서 투명한, 안이 투시되는 용기를 지급해 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대를 지급해 준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저희가 공급했다고 하는 마대 2만 매에 대해서는 수거용기로 일정 장소에 보관하는 그런 수거용기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아파트에서 가가호호 자기네들이 일주일에 몇 회씩 수거일을 정해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수거를 해 와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버려지는 책들을 한 15권이고 20권 자기네 집에 있는 것을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려면 주부들이 대부분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손으로 껴안고 오다가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용기에 담아가지고 집결지까지 가져가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 집결장소까지 가져가는데 편리한 그런 도구로 쓰도록 공급한 그런 마대입니다. 그 사용 목적은.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그 마대라는 것은 집에서, 집결장소라는 것이 거의 지하실이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하일 수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지상에다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각양각색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뭐 좋습니다.
  일단 책이나 경제성이 있는 것들은 거의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요? 우리가 수거해 오지는 않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우리는 비경제성인 것, 업체에서 수거를 안해 가는 것, 운반비 때문에. 부피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이 같은 것은 업체에서 바로 수거해 가는데 그것 때문에 마대 지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활용 용기,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글쎄, 그것이 시민편의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저희 공급 목적 자체가 그런 취지였습니다.
전덕생 위원 잠깐 보세요. 전에 재활용 혼합수거하기 전에 마대로 지급을 했었어요, 재활용 용기를.
  그런데 재활용 용기로 마대 지급해 준 것을 갖다가 삼정동에 쌓아놨다가 그것 어떻게 다 처리했죠? 그것 재활용했습니까?
  그것 다 쓰레기로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것 소장님은 모르실 건데 주민들한테 분리수거하라고 해놓고 분리수거한 것 마대에 담아다 갖다 놓고 폐기물처리 했어요. 1년에 한 5억 정도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혼합수거체계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일 27톤이나 나오는 재활용 양이 차량으로 보면 27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양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실은 엄청난 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에는 이 양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쓰레기로 처리됐죠? 그것도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생활쓰레기로 처리해야 되는데 모아 놔서 방법이 없으니까 지정폐기물로 처리됐죠.
  아까 이재영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맞거든요. 용기에다 줘도 안에 쓰레기 있는 것도 잘 못 골라낸다고 하면서 마대에다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가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분명히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도 요구했고 청소사업소에서도, 그때 아마 1억 2000인가 된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재활용에 쓰레기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는데 마대를 지급해 준다는 게, 페트병 마대에 몇 개나 담습니까?
  누가 이런 결정한 거예요? 마대업자하고 뭐 연결돼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연계된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목적을 그런 데다 비중을 두고, 신도시 이외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랬을 적에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이 편리합니까, 용이합니까라는 조사를 83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마대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 68개소, 옛날 표현대로 어른들이 쓰는 고무다라라고 하는 함지박 그런 재질로, 고무다라 형식으로 된 게 좋다는 것이 10개소, 그냥 창고에 보관해도 되겠다 이런  내용이 5개소, 이랬을 때 조사결과에 가장 많은 75% 해당하는 그런 마대 사용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또 사용 목적 자체가 그렇게 수거용기로서는 아니고 이동하는 데 편리한 마대로 그 정도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안해서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그물망으로 쳐서 현대아파트에 샘플 하나 갖다놓은 것 아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가 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그것 현대아파트 부녀회나 그것을 수거하는-원미환경이죠-청소회사한테 거기에 대한 편리성 한번 들어봤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직접 당해 회사로부터 듣지는 못했고 거기에 종사하는 실무자, 그쪽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뭐라고 그럽디까?
  제가 부녀회 쪽하고 원미환경 출석시켜서 그쪽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거든요. 수거용기로서의 기능은 좋다. 또 그 업체가 차량에 운반해서 저희 반입장까지 반입을 해오는 과정의 용이성도 좋다 그런 의견은 있었으나 다만 저희가 기피했던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그 재질에 가격 면에서 1개당 20여 만원 이상 상당하는 금액이었을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양을 그 정도 금액으로 구입을 하기란 좀 지난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 주문 제작된 내용처럼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가격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덕생 위원 가격 때문에 안 보이는 재활용 용기를 줘서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와서 적환장 와서 실질적으로, 마대째 싣고 오는 거죠?
  지금 마대 준 아파트 한번 가 보세요. 마대로 쌓아놓으면 2, 3일만 쌓아놔도 10개, 20개 쌓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100세대 하나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보셨습니까? 마대로 주는 데. 서울시도 그물망으로 줘요.
  담당 팀장 이리로 한번 와 보세요. 내가 전 세계 재활용통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유럽하고, 보시라고. 일본, 독일, 네덜란드, 미국.
  선진국의 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재활용통은 안 보이면 쓰레기 버려요, 거기도.  의식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산 줄 적에 일단 미관상 좋게끔 해줘라.
  1억 2000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몇 군데입니까? 1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100세대에 하나꼴씩 해가지고.
  몇 군데요?
    (「단지별로는 83….」하는 이 있음)
  담당 팀장 앞으로 나와요.
○위원장 김상택 해당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덕생 위원 얘기해보세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83….
전덕생 위원 그럼 100세대로 기준했을 때 몇 개 정도 용기가 지급됩니까? 3,000개죠? 세대수로 따지면.
  그 당시에 3,000개인데 개당 그래서 얼마 쳐서, 우리 예산 1억 2000 줬죠?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그 당시 예산 그렇게 줬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것 다 계산해서 준 거예요.
  제 얘기는 비용이 비싸고 싸고 어떤 재질로 하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제대로 놓고 주민들이 쓰레기 안 버리게끔 용기를 만들어서 지급해 줘라. 눈에 보이게끔.
  나중에 그 마대 쓰레기입니다. 제대로 쓰레기 해서 가져오는 것도 싣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그런데 이동의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전덕생 위원 이동의 편리성, 지금 청소업체들이 혼합수거하는 재활용통 어떻게 가져 와요? 담아 가지고 내용물만 가져오죠?
  마대에다 하는 것은, 마대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물망으로 하는 것은 걷어서 안에 내용물만 버리고 나머지는 다시 쳐 놓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동성은 무슨 이동성을 얘기해요?
  그럼 마대에다 싣고 오겠다고요? 마대에 싣고 와서 그 마대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아니, 마대를 싣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마대에 전부 분리해서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넣어 놓고 나중에
전덕생 위원 뭘 분리해요. 혼합수거인데.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청소차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걸 실어 주는 거죠.
전덕생 위원 뭘 분리를 합니까?
  종이 이외에는, 종이는 팔면 되고 나머지는 혼합으로 모아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체계가. 그럼 그냥 쏟아가지고 오면 되지 뭘 분리를 해.  
  그것 하다 보니까 혼합수거정책 돼가지고 지금 중도신도시도 안하고 있어요.
  재활용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쓰레기량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모르면 물어 봐요, 물어 보고….
  내가 어느 재활용업체한테 하라는 얘기한 적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용기를 주자. 미관상 예쁘게 해서.
  그런 고민들도 안하고 마대자루를 갖다가 어디다 줘요. 아파트 마당마다 마대 쌓아 놓게 만들고 말이야.
  마대에 페트병 몇 개 들어가요? 얘기해 봐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세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서 해요?
  지금 주민들 혼합수거체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홍보 하나도 안했잖아요.
  일단 마대 문제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제가 잘못되면 책임 묻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한 적 있어요? 재활용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홍보물을 나눠준 적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재활용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전덕생 위원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뭡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그건 자료가 있는데요.
전덕생 위원 자료 보면서 얘기해 봐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이런 스티커를 만드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이라고 해가지고 성상을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캔류 해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나열해서 나눴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비닐로 코팅된 종이류하고 테이프, 스프링 등 이물질이 함께 부착된 책자 이런 것들
전덕생 위원 종이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다음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다음 병류는 유백색 식기, 사기, 도자기류, 거울, 판유리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에서 게임기, 중소형 장난감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방법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방법. 재활용 어떻게 하라는 방법.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착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재활용 용기에다가 Remove Of Cap, 뚜껑 먼저 떼고 Rinse And Flatten, 물기 버리고, Recycle 했어요?
  우리가 운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재활용차, 복사차 하나에 알다시피 1톤밖에 못 실어요. 쓰레기는 5톤 실어도. 그렇죠?
  그런 홍보 안했잖아. 혼합수거체계 왜 하는지도 홍보 안하고 말이야.
  그리고 설문지, 이게 이렇습니다. 주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을 받았대. 그리고 마대를 지급해 줘요?
  공부해요, 공부.
  여기에 연계돼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분리된 것 보니까 PP하고 PE하고 거의 같은 양이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분리하는 양이.
  PP가 뭐고 PE가 뭐예요? 얘기해 봐요, 재질을.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분리한 양은 자료에 나왔을 텐데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양 있잖아요. 그것 비교해 봤어요?
  PP하고 PE하고 어떻게 같은 양이 나옵니까?
  지금 선별요원들이 PP가 뭔지 PE가 뭔지도 몰라.
  플라스틱 기호 한번 대보세요, 잘 알면.
  1번이 뭡니까? 1번이 뭐예요?
  플라스틱 기호 재활용용기 1번, 세계 공통으로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3번하고 7번만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1번이 뭐예요?
○청소사업소재활용선별팀장 김동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1번 PET예요. 2번이 뭔지 아세요? HTP, 고밀도 폴리에틸렌. 3번이 PVC고. 좀 배우세요. 4번이 LDPE고 5번이 PP고 6번이 PS고, 스틸렌수지고.
  그것 분리를 해야만 돈이 됩니다. 합치면 쓰레기란 말이에요.
  담당 팀장도 어떻게 분리하는지 모르면서 선별요원들 누가 가르쳐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분리가 되면 고가란 말이에요, 고가.
  선별장 만들어 놓고 담당 팀장이 재활용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도 모르고 뭐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500원, 600원에 팔 수 있는 것을 100원에 팔고 150원에 팔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니까 말이야.
  나는 마대로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말이야. 아휴, 참.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요원도 많이 쓰고 재활동도 제대로 분리 못하고.
  석유하고 경유하고 섞이면 그게 돈입니까? 쓸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뭐 하러 선별장 돌려요? 가동 중지해요.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 고치세요. 고치고 방법 바꾸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내가 책임 물을 겁니다. 책임질 수 있죠?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일단 기계에 대해서, 이 기계를 대우에서 설치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선별작업장 기계 설비요?
전덕생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우에서 했죠.
  일단 저희가 보면, 재활용선별요원이 33명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과다인원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하나 하나 배치를 하면 상당히 과다인원이죠.
  선진국 가보셨잖아요. 많아 봐야 열두 세 명이 그 전체적인 걸 다 하죠.
  일단 우리가 고용창출이라든가 노조 측면에서 인원을 많이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대우에서 선별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보면 알루미늄은 자동으로 분리되게끔 돼 있죠? 알루미늄 크랩터에 의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그것은 가동 한 번도 안하더라고요. 그걸 사람이 골라내.
  알루미늄만 사람이 골라내다 보니까 인건비 하나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 하자 대우한테 클레임 안 걸어요?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건 자동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자동이 고장났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다 선별요원을 그걸 분리하고 투입시켰단 말이야.
  여태까지 얼마 동안 가동했습니까?
  그리고 그 인건비는 빼야죠, 그 인건비는. 그건 대우에서, 시설한 업체에서 물어내야지 우리가 왜 그 인건비를 줘요? 아니면 기계를 뜯어 없애버리든가.
  하기야 제가 전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일을 해 나가는 소신이란 말이에요.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괜히 해서 더 망치지 말고.
  이상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음식물 처리 및 외자유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음식물쓰레기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특히 작년 10월 4일에 GBT하고 CH2MHILL사하고 잠정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1일 2,0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여기다 만들려고 했던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시설을 유치하게 된 발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부회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우선 저희 부천시의 입장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GBT사업 시스템 공정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사업 추진 전에 우리 시가 계획했던 하수슬러지 소각과 관련해서 향후 소각도 어려운 시점이 도래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김부회 위원 그건 아니지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외자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부천시에 넘겨서 잠정계약을 체결했죠. 그렇죠?
  그걸 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저쪽에서 그러면 우리 하수슬러지까지 같이 해달라 해서 최초의 잠정계약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수슬러지 병합처리 문제가 최초 10월 4일 잠정계약서에는 없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계약서에 조문 내용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최초에 할 때는 부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외자유치 실적 올리기 위해서 끌어다가 부천시한테 맡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맡겼다고 해서 우리 시가 맡긴 부분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에 어떤 수익효과가 있다. 그런, 외래어로 표현해서 우습지만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업 아니냐 이런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5000만 불에서 8200만 불로 올라간 부분이 소위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요구했던 하수슬러지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같이 별도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올라간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5000만 불 당초 계약에서 3200만 불이 증액돼서 8200만 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해서, 하수슬러지 문제가 뭐냐 하면 나중에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것을 해양투기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소각장을 지어야 되니까 소각장 건립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또 공해문제도 있고.
  어차피 지금 분산처리를 하면 하수케익이 나오죠?
  나온다고 봐야죠? 하수슬러지가. 저쪽 GBT에서 하더라도.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난번 11월 19일 설명회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김부회 위원 나오면 그 부분은 나중에, 그것까지 비용은 물론 GBT가 부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탈수케익이나 이런 부분을 매립 못하고 해양투기 못하는 부분, 그래서 소각장을 안 지어도 된다. 공해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런데 어차피 소각장을 GBT가 짓든 누가 짓든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GBT 측 주민설명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처럼 소각장을 건설해서 소각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의 설명은 없었고요.
김부회 위원 그런 내용의 설명은 없었지만 지금은 매립을 하든지 해양투기를 한다 그런 설명이야. 지금 상황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부회 위원 대안을 검토하는데 대안이 뭐가 있느냐고요? 매립 못하고 해양투기 못하면 소각시킬 수밖에 없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쪽 설명에 의하면 그것을 매립이나 소각하지 않고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자기네들 노하우로, 특허 출원 중에 있는 기술공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매립이나 소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대안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로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대안이 없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소장님 생각은.
  경기도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관계 법령에서는 차량진입로의 거리를 가지고 봤을 때 몇 ㎞ 이상인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금 실측된 부분은 아니고 도상 실측된 부분으로는 현재로서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대상 진입 도로다 아니다 판가름하기는 매우 어렵고 다만, 실시설계에 들어가가지고 계획된 도로가 확정됐을 때 그 도로가 몇 ㎞냐에 따라서 영향평가대상이냐 아니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엊그제 설명회 할 때 우리는 10톤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와도 200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정질문할 때 그랬는데 설명회 할 때는 2.5톤 차량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2.5톤 차량 2,000톤이면 얼마입니까, 800대입니까? 800대예요, 하루 들어오는 게 800대.
  800대가 시간이 균등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 저녁 때,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들어온다고 해도 시간당, 분당 2 내지 3대야.
  그런데 이게 거리 가지고, 단순히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니요, 지금 저희 시가 교통영향평가를 안해도 좋다.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부회 위원 아니, 소장님 생각은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느냐 그런 얘기야.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받게 되면 경기도가 받아줘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건 GBT와 부천시  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엊그제 사업설명회 할 때 새로운 공법인 가수분해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가수분해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대학입니까? 워싱턴대학인가 연구실에서 실험세트로 최초로 한 번 해본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내용을 살펴보면
김부회 위원 대학연구실에서 그냥 시설하나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실험실에서 실험결과를 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와서 하겠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파일럿 시설을 우선 1톤 정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규모는 1톤 규모가 아니고 5톤 규모
김부회 위원 5톤 규모로 파일럿 시설을, 그러니까 소위 여기가 자기들 실험실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실험하기 위한, 우선 실험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측면의 파일럿 설비는 아니라고 하고 다만, 우리 시가 우려하고 조사특위가 우려하는 부분처럼 그 공정시스템 자체의 기술이 검증되지 않고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위나 우리 집행부인 부천시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기술검증을 확인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설치코자 하는 위치에 5톤 정도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해서 운영결과 이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이유 없이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그쪽 설명 내용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험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실험대상이죠?
  그리고 작년 10월 4일에 계약한 것은 잠정계약으로 보는 거죠? 부천시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그 잠정계약 자체가 의회의 인준을 만약 못 받으면 이건 계약이 무효되는 걸로 보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과정이, 지난번 11월 19일 주민설명회 이후에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GBT 측하고 경기도 전문위원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잠정계약서 내용 10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입장은 분명히 GBT 측에 전하기를 이 GBT 사업이야말로 80만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우려하는 부분 또 집행부의 어떤 미스로 인해서 80만 시민이 피해를 받는 부분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활동 중에 있고 특위 활동기간이 만료되니까 또 이것을 연기까지 해가면서 집중적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 집행부 또한 시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김부회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정 삽입안을 작성했죠? 그게 주로 1조1항하고 10조1, 2, 3항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1조1항에는 “GBT는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슬러지 전량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더 추가시킨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보완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완을 했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체킹하고, 병합이라고 써놓긴 써놨는데 병합문제를 왜 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분명히 “병합”자로 보완이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병합 분명히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병합처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병합이라는 말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병합이라고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장님이 설명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병합처리가, 사실상 현행 비료법에 의하면 병합처리가 불가능하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비료법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부고시가, 고시연월일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배희동 전문위원의 말에 의하면 한 25년 전에 만들어진 고시인데 그 고시의 내용이 도시형 슬러지는 비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고시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지금 현행 고시에 의하면.
김부회 위원 그래서 병합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현행 고시대로라면 불가능한데 우리는 저쪽에서 병합처리해 준다니까 병합처리를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이런 내용으로 보면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죠. 부천시하고 GBT하고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네, 이견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 입장은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 부천시 측의 고문변호사 자문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김부회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고, 현재 GBT에서 지금 약 300만 불인가 500만 불 선투자가 들어갔다고 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것은 제3자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해진 이야기일 뿐이지 GBT 측의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 이 잠정계약을 저쪽에서는 본계약으로 보고 우리는 잠정계약으로 보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텐데 우리 고문변호사 입장은 의회 인준을 못 받으면 손해배상 부분을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물량보증은 경기도가 알선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GBT하고 직접 물량보증 계약을 하기로 돼 있고요. 이 내용 10조 2항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전용도로 부분도 경기도가 책임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올해도 안 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현재로는 재원 확보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다시 경기도에서 올렸는지 어쨌는지 부천시에서 음식물수거차량 구입비로 8억 몇천만 원 올라간 그것까지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 모든 계약서를 다시 수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GBT하고 성안계약서, 이 부분을 가지고 GBT하고 협상해서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고 그러고 나서 파일럿 시설이든지 무슨 시설이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자꾸 선 투자를 해놓고 파일럿 시설 하고 나중에 혹시 고문변호사는 부천시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국제법상, 미국 사람 힘이 강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눈만 흘겨도 가령 아프카니스탄 같은 데 막 때리고 그러는데 뭐.
  힘이 강한데 국제법상 우리가 꼭 이긴다는, 우리 변호사 의견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GBT 측에 실무 협의를 하고 잠정계약서 내용을, 그 협의과정에서 제일 쟁점이 됐던 부분이 10조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조1항 부분은 GBT 측의 테드 송이라고 하는 아시아지역 담당이사 이야기도
김부회 위원 대략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은 일단 유보를 하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부회 위원 아니, 의회 인준을 받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없는 건데, 이 계약 자체가.
  그러면 양쪽에서 성안을 해서 확실히 계약하기 전에 의회 인준을 받고 계약을 하고 파일럿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의문 투성이인 이런 사항을 먼저 선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
김부회 위원 그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 자리에서 가부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 계약서 내용을 완전 계약이 작성된 그런 안으로 성안한 다음에 의회 인준을 받고 계약하는 절차가 맞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수순은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수순이 그렇죠. 그런데 거꾸가고 있죠?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수순을 말씀드리면 잠정계약서의 내용을 양 갑·을 관계에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양측에서 협상해서 잠정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서 본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투자를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계약이 완전히 완료가 안 됐는데.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소위 이 사람들 얘기가 8200만 불, 5000만 불 때도 34불이었고, 단가가. 그리고 환경기금 경기도에 1불 주고 우리한테 10%를 주는 걸로 돼 있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5000만 불 때도 그랬는데 8200만 불 때 처음에는 우리보고 그것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다 주겠다 이거예요. 부천시 요구대로.
  이걸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우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는 것 아니냐?
  다 주겠다. 부천시 요구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 들어주고 했을 경우, 수도권 전체 음식물쓰레기 여기에서 다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때 칼자루는 누가 쥐느냐면 GBT가 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는 칼날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단가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 앞으로 부분이.
  그것하고 또 하나가 이것을, 우리가 대전에너지기술연구소 갔을 때 거기서도 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죠? 음식물쓰레기.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이게 분뇨보다 악취가 더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것이 다 이리 와서 집중화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 현재도 음식물 수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소각장이 가동 중단되고 막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거나 아니면 이 시설이 잘못돼서 사고로 정지가 되거나 중단이 되거나 이럴 경우 수도권 전체 대란을 생각해 볼 수, 생각하기조차 싫죠? 만약에 그럴 경우.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측면에서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우려되죠? 잠이 안 올 정도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물쓰레기로 쭉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토양개량제로 사용한다고 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토양개량제요.
김부회 위원 그것이 토양개량제로 쓸 수 있는, 그것도 왜 분산해야 되느냐. 토양개량제로 쓰는 게 주로 논밭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과수원이나 이런 농사짓는 데. 그렇죠? 주택지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해야 나중에 토양개량제로 실어 가기도 좋고 운반하기가 좋은데 여기다 집중화시켜가지고, 그 토양개량제로 나오는 것 많이 나와서 쌓여질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자기들이 책임지고 나눠준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죠? 지금.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설명회 때 이야기는 그렇게 생산된 토양개량제는 자기네들 판매를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부회 위원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인데 그것이, 아니 이 토양개량제 사기 위해서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올라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근방에서 하는데 이 근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북히 쌓일 거라고, 이게.
  그런 부분도 정확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이 아직 정확히 없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악취, 교통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사업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최초에 그쪽에 요구했던 하수슬러지 병합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차피 소각장을 다시 건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부분, 이 부분을 전체 여기다 집중화시켜서, 소위 분뇨통 2,000톤을 여기다 쌓아놓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성안을 하고 의회 인준을 받은 다음부터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부천시가 GBT의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소장이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견학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는 견학한 사례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주무 소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그 시설물을 견학했는데 그 시설물이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 있어서, 미국 음식이 사실 우리나라 음식보다 냄새나 악취 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시설물에서 악취나 일종의 냄새 같은 건 일절 없었어요.
  그리고 시설물을 지하화해 놓고 위에는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동물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토양개량제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건 어디다 쓰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막이 많으니까 사막을 농토화하는 데 개량제로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질이, 우리나라 토질도 개량하는 데 저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본토로 가져갈 가능성도 많은데 단, 미국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일단은 싱크대 속에서 몇 번 갈아가지고 그것 자체가 그냥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직접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한곳에 모아서 그것을 수거해서 시설물에 갖다 넣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일단은 분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냄새나 악취가 밖으로 새나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부회 위원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인데 단, 지하화해가지고 차가 지하로 들어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쏟고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전부 세척을 거쳐서 나오지만 일단은 그 시설물을 우리 대장동에 유치를 하신다면 담당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그쪽에 가서 그 시설물을 견학하고 오신 다음에 장단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지 않고는 우리 쪽에 그 시설물을 갖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계상이라든지 행정상 또 실질적인 일에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설물을 보시고 이 시설물 할 때 우리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고 설계도 그런 쪽으로 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처리 외자유치 때문에 질문하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오세요.
○위원장 김상택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것들은 99년도부터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회 또한 조사, 의회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것을 겪어 왔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장께서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부천시와 맨 처음에 유니신사 그리고 GBT사와 연결되면서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에 맞는 자원화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와 경기도와 GBT사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와 경기도와 GBT사.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경기도는 입회자로….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 동기가, 왜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저도 중간에 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김대식 위원 정확한 내용을 몰라도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GBT사가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꿰어 맞추려고 하고 꿰어 맞춘 것을 복잡하게 현실화시키려고 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외자유치 추진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선정됐고 그 뒤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 200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하수처리 담당 부서에서 소각장을 600톤 규모로 지으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GBT 음식물쓰레기는 병합처리가 된다 하니까 아마 우리 부천시가
김대식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원인은 경기도가 외자유치 문제로, 그 실적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은 유니신사와 맨 처음에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 체결을 못하고 다시 GBT사와 연결해서 부천시와 연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경기도가 부천시에다, 부천시는 면적도 상당히 좁고 인구도 많은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200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대책이 시급하니까
김부회 위원 국장님, 그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김대식 위원 아니, 얘기해보세요. 아는 대로.
김부회 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잠정계약서 최초 2000년 10월 4일 계약서에도 그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아니, 그런데 처음에 계약 전에 아마….
김대식 위원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얘기 끝났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죠? 전부다 협의 중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잠정계약만 체결돼 있는 거죠.
김대식 위원 그 잠정계약이라는 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협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정계약도 계약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변호사 측 얘기로는 잠정계약도 계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김대식 위원 계약으로 봐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김대식 위원 잠정계약도 계약으로 봐야 됩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계약은 체결했죠.
김대식 위원 계약 체결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잠정계약은 체결했어요.
김대식 위원 GBT사와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김대식 위원 아니, 잠정계약은 원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부천시에다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르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얘기를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글쎄, 아까 소장도 얘기했듯이 지금 와서 이걸 옳다 그르다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얘기해 봐요.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공무원이라서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입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아니, 기이 계약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실무국장이 잘못됐다 잘됐다
김대식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맨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면 국장으로서 할 얘기 있잖아요. 국장이 못하면 누가 합니까? 과장들이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됐죠.
  잘못된 부분, 적극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경기도지사에 의해서 아니면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시계바늘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단체 아니면 부천시민 여러 가지로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에 와서 물론 국장이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될는지 아니면 가계약적인 것으로 끝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국장으로 계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김대식 위원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이 문제가 어떻게 됐었느냐면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흥시에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그런데 시흥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천시로 넘어왔는데 부천시에서 덜컥 받아먹은 거야.
  이것 먹은 것 자체가 앞으로 큰 문제를 잉태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택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뱍병화 위원 원래 우리가 들여오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현재 쓰고 있는 미생물처리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도 음식물 특성상, 미국사람들 음식과 우리 한국사람들 음식물 특성상 성분이 틀려서 다시 해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수분해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듣기도 미국에서 우리 한국 교포들 운영하는 한국식당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우리 한국 음식물쓰레기와 똑같은 것을 갖다가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우리가 태우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GBT 때문에 벌써 몇 년을 질질 끌고 오고 있다고요.
  얘네들이 가수분해식으로 해서 5톤 규모로 짓는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와서 지어가지고 빨리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와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가라.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걔들이 실험단계까지 끝난 거야, 끝났지만 아직 검증은 안 됐어요.
  실험은 했지만 검증이 안 된 것 우려는 되지만 우려되는 이걸 조그만, 5톤 규모로 한다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와서 너희들 해라, 계약서상에 넣으세요.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된다 이런 것 없이 와서 빨리 지금 너희들 한 것으로 5톤 규모로 지어서 빨리 가동해 봐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그쪽에 갖다 넣어서 안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가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이것 가지고 몇 년 동안 끌다가 진짜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우리 대비도 하나도 안한 거야. 이 GBT사만 믿고 있다가.
  소각장도 안 만들어 놨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다가 별안간 자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부천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님 견해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또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 시 또한 맥락을 같이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선례상 아까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잠정계약도 계약의 행위라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당사자 간 서명 날인된 잠정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는 당연히 있고 또 얻고 잃고 하는 과정에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다소 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면, 이해득실 면에서는 검토결과 득이 많다고 하면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험실의 실험결과를 가지고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5톤 규모의 파일럿 설치를 해서 몇 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유 없이 철거해가지고 되돌아가겠다 이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아니냐, 거기까지 수준입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바로 그거예요.
  도지사가 우리 부천시를 미운 털이 박혀서 그랬는지 예쁘게 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부천시에 이걸 유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정계약까지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일방적으로 계약 폐기하게 되면 귀책사유에 걸려서 변상금이라도 물어야 될 입장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렇게 될 바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얘들이 5톤 규모로 설치한다니까 와서 해라 이거야. 빨리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야.
  계약서에 넣어야지. 너희 미국 회사마냥 냄새도 안 나야 된다 뭐 이런 걸 다 넣으라고요. 넣어가지고 안 됐을 때 빨리 가져가라 이거야. Yankee go home 써가지고, 나도 여기다 쓰고 있을게요. 그때는. 안 된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법은 없어.
  검증은 안 됐지만 우선 갖다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다 빌자고 우리도, 그것 실패하기를. 냄새 푹푹 나고 잘 처리 안 되기를 빌자고. 그리고 뜯어가라 이거야, 너희들.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파일럿 시설까지는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의회 인준은 언제 받을 겁니까? 의회 인준 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양측이 협의한 내용은, 10조1항 부분은 GBT 측에서는
김부회 위원 자꾸 미뤄가지고 인준을 나중에 받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우리 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인준의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어느 선까지가 인준이다 이런 내용을 GBT 측에서 우리 시의회 조사특위하고
김부회 위원 GBT한테 끌려가면 안 되죠.
전덕생 위원 GBT 브로커라니까 자꾸….
○위원장 김상택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마지막으로 음식물 외자유치에 대해서 조성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지금 GBT사 가지고 한 시간 이상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논쟁이 있는데 실제 이게 정책사업이죠?
  발언하기 싫으면 속기 없이 하자고.
  이것 정책사업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정책사업이다…. 정치 “정”자의 정책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 저희 시의 시책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떻게 이게 시책사업이에요? 경기도의 도책사업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시, 도의 그런 개념이라면 당연히 시책사업이죠. 시가
조성국 위원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흥시에서 반대하고 주민이 반대하니까 결국 부천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부천시가 얼마나 면적이 큽니까?
  조그만 자리에다 그 큰 수도권 일원의 음식물 전부 갖다 쌓으려고 말이야.
  또 이것 공청회에서나 대전 가서 들었을때 집중화 안 되고 분산화시킨다는 것 소장님 들으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1일 처리용량이 2,000톤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그것 설치한 후에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 슬러지 처리 관계도 아직 계획이 안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첫째, 수순이 바뀌었죠? 의회 동의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그 문제가 GBT사하고 저희 부천시의 쟁점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GBT사에서 우리 부천시에 세워 가지고 언제 가동 예정입니까? 지금 계속 밀리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가동 계획이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것은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실천, 결과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계획도 아직 입안이 안 돼 있고 양측이 잠정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잠정계약서상에 언제 가동할 계획이시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GBT 측의 계획은 내년 2월 중에 파일럿 5톤 규모를 계획부지 안에 1차 설치하고요.
조성국 위원 그것말고 본 2,000톤 1일 처리용량
김부회 위원 실험해봐야지.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잠정계약하기 전에, 파일럿 하기 전에 우선 우리 부천시와 경기도와 GBT사가 잠정계약을 했잖습니까.
  그 계약서상에 그것 시험가동 한다는 것은 안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하도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재를 하니까 우리가 시험해 보겠다. 시험 운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지 제일 처음에 부천시에다가 외자유치시켜서 GBT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짓는다고 할 적에는 그런 계획이 없던 거라고.
  그러니까 최초에 부천시에 외자유치해가지고 GBT사가 음식물 종합처리장을 지어서 가동한다고 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것을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 수순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양측이 원만히 협의가 돼서 추진으로 간다고 하면 우선 GBT 측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것이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이나 또 가동시점이 판단될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쯤 GBT가 가동하겠다 이런
조성국 위원 최초 계약서에 그것도 없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구체적인 가동시점은 계약서에 명시 안 돼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시험가동 안하고 용역을 해서 결과 나와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시운전 할 수 있고 가동할 수 있다는 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또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해양투기를 2003년부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이것은 지어서 가동을, 시험 운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국내법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그런 이론도 성립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국내법에 해양투기 못하니까, 앞으로는.
  2003년도면 못할 겁니다. 1년 남았어요.
  그러면 언제 시험해 보고 언제 해가지고 언제 해요?
  그때 해양투기 못하고 쓰레기 대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슬러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시기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시기가.
김종화 위원 하수케익은 여기서 걱정할 게 아니잖아. 하수과에서 걱정해야지. 청소사업소장이 무슨….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이 걱정도 하고 대안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묻고, 감사자료 15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지정현황 및 장비지원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장비현황에 있어서 기계구입비를 어떻게 해서, 아니 아파트단지 몇 군데입니까?
  일곱 군데를 지정했네요? 시범단지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시범단지라는 측면보다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기계라는 것이 소위 발효기나 소멸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발효기나 소멸기가 놓여져 있는 곳을 말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글쎄, 놓여져 있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위 처리방식이 발효하는 방식이 있고 소멸하는 방식이 있고 메탄가스방식이 있는 모양인데, 그 세 가지 방식으로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기계구입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대준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만 해줘요. 그냥 시에서 대줬다, 아니면 자체 경비다. 자체 구입이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당초 구입할 당시에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해줬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처리방식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발효기, 소멸기, 메탄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후관리에 있어서, 처리방식은 그 방식으로 하되 처리용량이 각 아파트마다 다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처리운영. 누가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운영은 놓여져 있는 곳의 주민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꽤, 수년이 경과돼가지고 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내구연한 때문에 기계 그냥 놔두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는 운영 가동을 안하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체제도 그렇고 해봐야 별 효과도 없고 또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부녀회나 관리소에서 해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후 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계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사실 아파트 자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흉물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애물단지.
조성국 위원 애물단지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국·도비라고 하든 시비라고 하든 1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기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구연한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용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방치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인들이 경영하는 농장이 있거든요. 그 농장들한테 이것을 관리전환 시켜준다고 하면 자비부담으로 수리하고 보수해서 사인이 쓸 수 있는 용도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이 기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 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농가에 다니면서 이런 기기가 있는데 한번 와서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현지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 국·도·시비 내시가 돼서 산 물건이라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매각하기가 어렵다. 폐기처분하기 어려운 거네요.
  그러나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집, 농장, 필요한 데는 저기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위치 변경만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쓸 수 있게끔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로는 대사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외국손님이 많이 와야 되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조성국 위원 외국인이 접했을 적에 우리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장실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화장실 잘됐다고 상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 잘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우수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라고 10개씩 지정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수화장실 선정과정에 보니까 우수화장실은 거의 판매업소 위주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정 과정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우수화장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한 것인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 주민의 접근성이, 얼마나 편리한 것이냐. 또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되는 것이냐 해서 접근성 및 이용성에 있어서는 화장실이라고 하는 부분의 유도표시를 설치한 곳이냐. 또 안내표지판은 부착이 돼 있는 것이냐.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시설은 설비돼 있는 화장실이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접근성이나 이용성을 판단해 보고요.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로 선정된 10곳은 대개 보면 판매시설, 다인이 이용하는 자기네들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많죠?
  또 건축법상이나 허가상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깨끗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보고 깨끗하니까 우수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사실 여기 대경주유소 등 10개 이건 다인이 야간이든, 24시간 개방합니까? 이건. 개방화장실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가 권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의 주체는, 사실 일부 24시간 개방을 해놓은 화장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사실 야간에 어디 지나가다가 용변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몰라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많거든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깨끗하고 음악도 나오고 채광시설도 잘돼 있고 소위 향수까지 뿌려주면서 실명제로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리자 사진까지 붙여놓고 연락처까지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지정을 해놨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센티브 주는 것 뭐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다 아, 여기 사람이 많이 이용하니까 당신네 업소에서 좀 개방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 승낙하에 그냥 딱지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인센티브 주는 것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측에 저희 시가 예산 지원 등 어떤 수혜라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없죠? 그러니까 안하죠.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예산 세워서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주민을 위해서 자기 사유물을 개방하는 겁니다. 사실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정상인이 가서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장애인이라면, 장애시설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과음이나 과식한 사람이 가서 오바이트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치울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개방화장실이라고 해놓고 깨끗하게 안해놓으면 안해놓은 것만 못하고 민원만 더 발생하고 이용자가 더 악평을 할 테니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명제로 해서 관리자가 있는데 우리 개방화장실은 관리자가 사주일 겁니다. 건물주나 종업원이 할 거니까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야만 점차 확대되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적에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다 못할망정 개방화장실이나 우수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화장실문화가 괜찮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우선 최고 취약지구를 잘해줘야만 그 지역이 깨끗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꽤 아쉽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해가지고 최소한 개방화장실을 구별 몇 개소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위치를 몇 개소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가지고 관리주체 측에 어떤 인센티브를, 예를 든다면 어차피 화장실이 물을 사용하는 곳이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병과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당해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상하수도 요금만이라도 감면을 해 주는 대안을 검토토록 해볼 계획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상수도 감면, 식당도 감면해 줘요, 깨끗하게 한 데는.
  그렇게 해주고 또 아니면 공공 쓰레기봉투라도 해서 휴지를 치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시라고요.
  예산이 반영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6월 전에 깨끗한 화장실문화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사항 없고 부천시 이미지 개선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오전에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차 배차시간 엄수를 잘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계획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주무 과에서 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돈을 주고 시키는데 말 안 듣는 것은, 납품을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돈 주고 시키는데 말을 안 듣도록 하는 것은, 어떤 대안을 하든 대처를 해줘야죠.
  가장 민원이 배차시간과 불친절 이런 것, 운전자하고 관리자 교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 1회밖에 못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 욕심 같으면 분기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해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지저분한 것 치우러 다니다 보면 자기 기분상 모든 것이 안 좋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내 생업이고 내가 그 봉사로서 먹고 산다는 의식을 갖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내 형제들이고 내 친척들이고 내 자매들인데 더러운 걸 치운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안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차량이 수거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 보면 그런 내용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유냐 하면, 지금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감시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소각장 운영에 관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네들은 수거운반업자가 수거해 온 쓰레기 중에 크게 보면 가연성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 불연성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왔다는 미명 하에 쓰레기의 반입 자체를 거부하는 한편 당해 쓰레기를 수거한 차량에 대해서 임의로 며칠간 영업정지, 그 차가 소각장에 못 들어오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업체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운행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당해 지역에 일정한 시간에 수거하러 가지 못하는 사유도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건 좋고요. 그러나 구도시 쪽 주부들이나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계몽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드림씨티로 방송을 해주든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는 못 나가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통장들한테 얘기하든지, 동에서도 다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서비스 개선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게 빨리 되면 시의원들이 일을 한다고 하고 빨리 안 되면 시의원 일 못한다고 하고. 그 정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운전자나 관리자들이 시민에게 인사할 줄 알아야, 이제 역으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음료수도 갖다 주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 차에 실을 때도 속에서는 구역질이 나도 그저 아침인사 하면서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치워주세요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돈 주고 인사하는 건 우리 부천시민들밖에 없어요.
  세금 내 가면서, 돈 줘가면서 시키는 일인데도 가정주부들은 일어나가지고 청소 아저씨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역으로 하자 이거예요.
  열린 행정 열린 행정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관리자들이나 청소, 운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부들이 가져올 때 안녕하셨어요, 무겁죠,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고 인사할 줄 아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3대 의회도 올해 하면 마지막입니다만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거예요.
  대안을 해서 뭔가 달라졌구나. 의회에서 이렇게 추궁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달라져가지고 시민들에게 과연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구나.
  할 수 있겠어요?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물론, 더러운 걸 다루다 보니까 짜증도 나지만 그러나 아침에 기분 좋게 나온 주부들이 청소차 때문에 기분 나쁘게 일과를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그것 좀 당부를 드리면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를 제가 종류별로 해서, 주로 50ℓ짜리를 했습니다만 규격상으로는 0.4입니다, 두께가.
  마이크로 계기가 0.01의 오차가,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0.1이라는 오차가 있지 안 그러면 0과 0.0입니다.
  0.01로 오차를 두고 제가 계기를 가지고 다 재어 본 중에 다행히 우리 부천시 것은 규격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오버예요. 0.9, 이게 반으로 하면 0.45가 나옵니다. 내가 두 장을 겹쳐서 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밀도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한상호 위원 네, 밀도. 두께.
  부평구는, 이건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부평구 것은 0.7이 나와요. 구로구 것도 0.85 나옵니다. 이것도 미달이에요. 광명시 것이나 안산시 같은 것은 규격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두께만 문제가 아닙니다.
  질이 문제인데 일본말로 요꼬와 다대가 있습니다. 가로로 짜느냐, 세로로 짜느냐.
  이걸 작업할 때, 이게 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로 따지면 결이라고 하고 종이도 보면 결이 다 있습니다. 눈으로 식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찢어봤을 때 잘 찢어지고 이렇게 찢을 때는 안 찢어집니다. 이걸 보고 결이라고 합니다. 비닐도 마찬가지로 결이 있어요.
  이랬을 때 작업과정에서 잘못 짜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음식물 10ℓ짜리에 담아가지고 가다가 툭 터지면 옷 버리고 몸에 배가지고 냄새나고 그러면 규격봉투로 인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것 치우려면 시간 보내고.
  요즈음은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라 저녁에 치워요. 남편이고 애들이고 집에 들어가서 기분 좋게 가족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하나로 인해서, 음식물이 툭 터져서 기분 나쁠 때 한 가정에 대화가 안 되도록 막는 게 하나의 쓰레기봉투라고요.
  이러한 걸 이제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시민들한테 서비스 해주자 이거예요.
  담당 팀장도 명심해서 이런 것을 항상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토 또 검토하고, 이것 합성수지협동조합에서 하고 플라스틱조합에서 검사해 주죠?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1년에 쓰레기봉투 실험을 몇 번 합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제작시마다 합니다.
한상호 위원 제작시마다 해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네.
한상호 위원 수시로 하지 않고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제작이 완료되면 그것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합성수지협동조합에 의뢰한 것하고 한국플라스틱조합에 의뢰한 것, 몇 번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금년도에 네 차례 제작했습니다. 네 차례 모두 다 합격된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면 톤입니다. 톤당 얼마, 원료가.
  톤당 해서 매수가 나올 때는 그램입니다.
  무슨 사람들이 죽어도 중량에 대한 건 안해. 중량도 들어가야 됩니다. 두께와 질과 P 이게 들어가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중량은 안해. 톤으로 따지기 때문에 중량 구별을 잘 해야 돼요.
  항상 달아봐가지고, 전자저울을 내가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가져왔습니다만 하나 하나 마이크로계기로 두께를 재어 보고 중량을 재어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질입니다.
  질은 육안으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규격은 나오는 거니까 안 속일 겁니다. 그러나 규격도 간혹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0.0 몇 센티가 차이가 나요. 오그라졌다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무 팀장께서는 제작 때만 하지 말고 수시로 재어 봐야 됩니다.
  오늘 두껍게 만들고 잘하다가도 내일 안료 하나 고무, 고무도 들어가거든요. 해가지고 질이 나쁜 건 그 업자의, 고의는 아니지만 기계라는 것은 유격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열이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것하고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은 불량품이에요, 사실은. 불량이 가장 많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것은 질이 좋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 나온 것, 나중에 나온 것을 빼서 처분하는 게 아니고 다같이 끼어와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이나 사용자가 잘못 사용한 게 아니고 질이 나빠가지고 그러한 불쾌한 일을 겪을 때는 책임은 우리 행정이 져줘야 됩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김부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아까 소장이 보고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세 번 발주했다고 그랬는데 팀장은 네 번 발주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제 표현이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동일사가 두 번 한 것을 저는 한 번으로 봤던 부분이고, 그 제작사가 두 번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한데 묶었을 경우에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혼동이 오잖아요.
김부회 위원 딱 두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행정조치를 347건 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3300만원 걷었네요.
  그런데 공무원이 조사해서 한 것 있습니까? 공무원이 조사한 것.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무단투기 부분요?
김부회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이 단속한 것을 별도로 뺄 수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구청에서 받은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자료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구청에서 받은 건데 제가 구청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건수는 거의 맞는데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주민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포상금 나간 자료야, 내역이야. 그러니까 그 숫자라고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단속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결부시키면 그런 말씀입니다.
김부회 위원 포상금 나간 숫자하고 같아요. 그 집계라고.
  주민신고포상금이 총 337건인데 한 사람이 3개 구청에 다 집어넣은 것이 330건 되고, 한 사람이 주로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한 거야. 일시에, 한 사람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15건 정도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원미구 5건, 오정구 7건, 소사구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이 정도만 각각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거야. 한 사람이 나머지 것은 다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설치하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는 실질적으로 두 대만 설치되어 있죠? 원미구 하나 오정구 하나.
  두 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대수는 안 나와 있네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원미구 하나 오정구 하나.
  그리고 나머지 96개는 전부 모조카메라죠? 설치하려고 하는 소사구 것까지 포함해서.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네.
김부회 위원 그렇죠.
  모조카메라하고 실제 카메라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모조카메라는 10만원 상당입니다.
김부회 위원 10만원. 설치비용은 없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설치비용까지 포함한
○위원장대리 이재영 팀장, 나와서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모조카메라는, 설치비용은 같겠죠. 카메라 비용만 다르지.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부회 위원 설치비용까지 얘기인데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모조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설치비용은 같을 것 아니야, 카메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아닙니다. 전선 같은 것 연결하고 좀더 세밀하게 해서 비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김부회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두 군데만 실제 감시카메라고 나머지 96군데에 모조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는 100% 다 모조카메라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렇다면, 사람들이 모조카메라라고 인식이 되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소문이 나고. 그러면 오히려 카메라 있는 밑에 버리고 더 편해.
  이게 잘못 하면 문제가 되니까 실질적인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적어도 몇 대에 하나씩은 감시카메라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모조카메라가 효과가 있으려면.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예산에 10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상 안 되고 소사구에 줄 수 있는 한 대밖에 안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 한 대씩 3 대만 하고 95대를 모조카메라로 설치한다면 전부 모조카메라라고 인식한다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그것말고 별도로 또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금년도에 4대를 각 구청에 한 대씩 나누어줬습니다.
  카메라만 비치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경고판 붙이고 별도로 그 장소에서는 수시로 디지털카메라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설치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카메라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제 카메라를 군데군데 설치해 놓고 이걸 이동시켜서 실제 카메라가 이리로 가고 모조카메라가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운영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만약에 10만원이 모조카메라 설치비용이라면 10만원 중에 설치비용을 조금 더 넣고 카메라 비용은 쌀 테니까, 설치비용을 더 넣고 해서 교차로 갖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쪽에 감시카메라가 있다. 모조카메라가 교체되고. 이렇게 돼야 주민들이 인식을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김부회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동마다 감시원에게 1회용 카메라 주고 있죠?
  동에 몇 명씩 쓰레기투기감시원이 있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명예감시원요?
한상호 위원 네, 명예감시원. 그분들에게 1회용카메라 줬죠? 1회용.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모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시에서는 그런 지시 내려간 것이
한상호 위원 없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구 단위로 자체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1회용 카메라를 줘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찍으면 현상을 하도록 1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줘야 돼요.
  명예감시원이 사진을 찍어서 고발조치하려고 해놨는데 근거는 사진이란 말이에요.
  왜, 예를 들어 식당 하는 사람들이나 복덕방 하는 사람이나 제과점 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 장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불신이 있다 보니까.
  행정이 그런 양반들에게 협조를 받으려면 암행적으로, 보안도 해 줘야 되지만 그 카메라 필름도 회수해서 빨리빨리 현상해서 고발조치하려면 고발조치하고 충고 줄 것은 충고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명예감시원 완장만 채워놓는 식으로 해놨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분들한테도, 앞으로 일지 쓰세요. 일지 써가지고 몇 번 통화했고 몇 번 대화했고 몇 번 조치해서 결과는 어떻다는 것도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모조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더 잘 아시죠?
  이동식 전천후 자동 비디오카메라를 3개 구에 하나씩 사주는 것으로 했는데 왜 오정, 원미에만 있나요?  
  그렇게 사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하나는 안 사고 돈이 남아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2000년도에 그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두 개만 사줬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네.
김삼중 위원 세 개 살 돈인데 돈이 부족해서 두 개 산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해봐요. 예산서 찾아보든가.
  잘 모르겠습니까?
  3개 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3개 구에 우선해서 카메라고 뭐고 사준다고. 그런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조카메라 사는 비용은 어디서 났어요? 모조카메라 우리는 사준 적이 없는데.
  모조카메라를 많이 사고 정 카메라는 두 개 사고 이렇게 한 것이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4대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 무단투기근절 안내표시판 숫자를 줄이고 모조카메라를 더 많이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네 개를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이 얘기는 소장님, 이전 소장님들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청소사업소장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형식적인 모조카메라 정책은 시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찍히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전천후 비디오카메라를 사서 3개 구청에 하나씩 운영을 하고 그 활용도에 따라서 더 사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사줬는데 저희들이 3개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오정구, 원미구에 한 개씩 있고 나머지는 모조카메라, 위장으로.
  카메라 설치했으니까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조카메라는. 그것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김삼중 위원 카메라가 아닌데 여기 카메라 달렸으니까 버리면 걸린다고 속이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경각심을 주기 위한
김삼중 위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버리면 곤란하다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또 예산 올린 것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금년도에 10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대밖에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10대를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 깎이고 한 대만 예산을 받았다. 얼마짜리입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약 1000만원 상당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품,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많이 사면 곤란하다고 먼저 청소사업소장이 답변했었는데요.
  고가품을 밖에다 달아놓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각 동장들이 기피한다.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너무 고가다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고
김삼중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안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관리 문제 때문에, 책임성 문제 때문에 안한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모조카메라는 저희들이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예산을 들여서 샀는지?
  예산 있습니까? 모조카메라 예산.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무단투기안내표지판을
김삼중 위원 안내표지판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숫자를 좀 줄이고 그걸로 모조카메라를 더 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다 불법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써붙이는 안내표지판 예산을 개수를 좀 줄이고 모조카메라를 사서 이렇게 한다?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목 변경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목은 아니고요, 목은 같은 목이되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로 서 있던 부기에서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안내표지판 제작 숫자를 줄이고 잉여재원을 가지고 모조카메라를 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특히, 춘의동 같은 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에 춘의동 주민자치위원회 그래가지고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지역에 이런 것 많이 붙여놨죠?
  보셨죠? 아시죠? 도당동도 있고 춘의동도 있고.
  그런 것과 병행해서 안내표지판, 쓰레기 버리면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구청에 다닐 때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데 소장님,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그런 것 붙여놓으면 오히려 더 버려요. 여기가 안전한 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모조카메라 해 놓으면 여기다 더 버려요.
  80만 시민이 사는 52㎢ 부천시에 진짜 카메라 두 개 놓고 90개를 모조카메라 놔봐요. 실효성이 있겠는가. 잘 안 된다.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식으로. 전천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효율성이 높은 방법으로 재검토를 해 줘라.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모조카메라와 진 카메라와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와 시에서 설치해 주는 안내판 표시방법과 각 동에서, 오죽 답답하면 동네 관변단체들이 현수막으로 해서 붙여놓은 것도 흉물이에요, 사실. 현수막도. 그것도 불법홍보물이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각 동이 공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똑같이 해야지 어느 동에는 현수막이 즐비하게 붙어있고 어느 동에는 표지판이 붙어있고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대 같으면 차라리 안 사야 돼요. 10대 사달라고 했으면 사줘야 되는데 한 대 사서 누구 코에 붙여요? 35개 동인데.
  한 동네에 3개씩 주든가 한 동네에 하나씩 주든가 그래야지 35개 동에 한 개 사가지고 뭐해.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나마나지. 그렇죠?
  예산 다룰 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두 대를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카메라에 찍힌 것을 분석하고 이 사람이 누구라는 신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칩을, 디스켓이 있습니다.
  그 디스켓을 가지고 와서 분석해 봅니다.
  분석해서 하는데 실상 야간에 찍힌 경우는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 해도 사람을 완전히 식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 안했을 때보다 했을 때 큰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카메라 수를 늘리고 또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실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일단 두 개 설치한 그것에 대한 실효성을 우선 검증해서 좋다고 판단되면 실시를 하고 이것 별 효과 없다 그러면 실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고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실질적으로 설치돼 있는 곳은 아주 단속이 잘됩니다. 실제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옮겨갔을 때는 전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모조카메라라도 거기 끝난 데나 그런데 설치하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를 줄여서 모조카메라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모조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 여기는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푯말을 붙였잖아. 그것은 어디서 난 예산이에요? 그 푯말 제작비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그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카메라설치 경고판은 제작비용이 별도로 본예산에 서 있었다고요, 그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그건 무단투기 표지판을 말씀드린 거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모조카메라는 그것에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같이 설치하는데 푯말 제작비용을 거기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에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같이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카메라비용하고 같이 돼 있다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네.
안익순 위원 아까 무단투기 표지판 예산을 절약해서 카메라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건 예산편성 안했었는데 어떻게 같이 편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아니 같이, 이번에 한꺼번에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표지판 제작을 할 때 카메라 설치장소니까 버리지 말라는 표지판 제작비용을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무단투기근절 안내표시판 숫자를 줄이고 그 잔여액 가지고 저희는 모조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더….
안익순 위원 아니,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 표지판을 또 제작했잖아. 카메라 설치했다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박환창 네. 카메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모조카메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초소형 도로청소차량 구입 이게 2001년 12월 배치 예정이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이게 인도에 투입시킬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도 중심보다는 보도 중심이고요.
박병화 위원 보도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2700만원씩 2억 7000만원으로 10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다 발주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어요. 해외에 나갔을 때 많이 봤는데 우리 인도 실정에는 제가 봤을 때 적합치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투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돼 있는 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보도블록이 보통 보도블록 깔고서 가운데 사이사이에 전부 모래를 채워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박병화 위원 먼저도 인도에 투입한다고 해서 저기 했었는데 이게 과연 쓰레기만 저기하고 모래를 안 빨아들이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래 다 빨아들입니다. 인도에 투입했을 때.
  그래서 적합치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조성국 위원이 질문한 소멸기라든가 발효기라든가 이걸 한 1억원 돈 기계를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이것도 2억 7000만원씩 들여서 10대를 사다가 사용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인도상 적합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청 바깥에 있죠. 이런 데는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도 특성상 사용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한두 대 사 가지고 청소를 해 보고 충분히 검증됐을 때 나머지 걸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벌써 발주 다 했다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갖고 오면 또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은 좀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부천시의 좁은 골목길이라고 하는 전체 면적을 봤을 적에 이 정도, 10대가
박병화 위원 좁은 골목길 얘기하지 말아요. 좁은 골목길은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 쓰레기 있어도, 우리 새마을 청소하는 날도 그 안에 쓰레기가 많아. 청소를 하고 싶어서 집게 갖고 가서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길에 투입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걸 한두 대 사서 미리 시험도 해보시고 충분한 검증이 됐을 때, 이 기계가 좋다 했을 때는 여러 대 사서 투입시켜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재고해 봤으면 하는 저기예요.  
  아직 발주가 안 됐다고 하면 일단 한두 대 우선 구입해가지고 충분히 사용해 보고 진짜 잘되고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게 해소되더라 했을 때는 다 구입하셔도 되는데 벌써 발주 다 했다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나중에 잘 안 된다고 해서 청소사업소 어느 한 귀퉁이에 이 2억 7000만원짜리 장비가 다 사장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기 하시면 먼저 한두 대 갖다 시험 좀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변명은 아니고 이 부분의 예산이 바로 이 건교위에서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추경예산 반영했을 당시에 필요성이라든지 장비의 성능이라든지 이걸 보고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활용코자 하는 도로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곳에 배치를 해서 운영토록,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어요.
  아니, 감용기 같은 건 해준 지가 언제인데 그런 건 안 사시고 이건 잽싸게 사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쪽에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쓰레기라는 것이 어쨌든 인간이 있는 한은 발생되죠. 쓰레기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이,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나 주변에서 청소체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의 타종식이 좋으냐 아니면 거점수거가 좋으냐, 문전방식이 좋으냐. 종량제가 잘됐느냐, 안 됐느냐.
  종량제 되기 전하고 종량제 된 후에, 95년도에 종량제가 됐는데 쓰레기 양이 종량제로 인해서 얼마나 늘고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종량제 실시 이전과 이후에 감량된 부분의 계수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4년도 종량제 되기 전에는 하루 961톤이었는데 95년에는 584톤, 전체적으로 줄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종량제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논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리가 더럽다는 얘기거든요. 거리가 더럽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해야 된다.
  주목적은 그거예요. 거리가 더럽기 때문에 종량제 한 것이 잘못됐다. 타종식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까?
  거리가 더럽기 때문에 이런 문제, 거리만 깨끗하면 이런 문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는 지금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러냐 아니냐만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문전수거냐 거점수거냐 이런 표현 자체를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쓰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그것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문 앞에 내놓고 수거운반업자가 수거해 가는 방식은 문전수거방식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전덕생 위원 제가 수거방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되는 것은 결국 거리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거리가 더러운 것은 업체들이 잘 수거를 안해 가는 이유도 있죠? 그렇지만 일부 남은 것은 가로청소원이나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왜 수거를 잘 안해 갑니까?
  쓰레기봉투는 다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이 치우고 난 다음에도 항시 더럽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데서 감시원들의 제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런 것도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덕생 위원 가장 큰 이유죠.
  그 이유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안 가지고 가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거를 잘 안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종량제봉투하고 안에 플라스틱 있으면 빼버리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도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안 가지고 오죠.
  그리고 감시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중지시키다 보니까 청소업체에서는 차량이 중지되니까 그런 건 안 가지고 오고,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오다 보니까 길거리가 더럽고 길거리가 더럽다 보니까 이 방식이 잘못됐느니 좋으니 이런 논쟁을 하는 거고.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가장 오래되신 팀장님이 누구예요? 단상에 잠깐 서보세요.
  생활폐기물이 뭔지 아십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다 버린 쓰레기 중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생활쓰레기라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사업장쓰레기가 아닌 것이 생활쓰레기죠?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네. 일상생활에서….
전덕생 위원 제가 전에 오정구청에 숙제를 낸 건데, 그러면 사업장쓰레기는 뭡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사업장쓰레기는 배출시설을 통해서 나온 배출시설계  사업장쓰레기가 있고 또 생활계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장 오래됐다는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쓰레기를 하는 분들이 생활쓰레기가 뭔지 지정쓰레기가 뭔지 사업장쓰레기가 뭔지 그것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가정에서 배출되는 게 생활폐기물이고요,
전덕생 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사업장쓰레기가 아닌 것은 생활쓰레기죠?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네.
전덕생 위원 사업장쓰레기는 지정폐기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하고, 1일 300톤 이상 나오는 것하고, 다량배출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 이상, 맞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네. 다량페기물.
전덕생 위원 맞아요, 틀려요?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업장쓰레기가 아닌 게 생활쓰레기죠?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지정폐기물 뭔지 아세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단속하는 지정폐기물.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가장 피부에 닿고 매일 접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뭔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한 3년씩 이렇게 계셨잖아요.
  청소사업소 있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드릴까? 인사부서장 불러다가.
  제가 질문하는 건 그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숙지를 먼저 담당 공무원들이, 팀장들이 먼저 알아야죠.
  단속한다고 해서, 현재 길거리에 안 치워간다는 것 다 생활쓰레기죠? 그렇다면. 그렇죠?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네, 생활쓰레기요.
전덕생 위원 그런데 왜 그것 소각장에서 반입 중지하는 것 못 막아요?
  왜 근거 없이 생활쓰레기 가져오는 걸 반입 못 시키게 하고 딱지 떼고 정지시키고 업체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수거 안하게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지정쓰레기나 사업장쓰레기가 문제된다면 좋아요. 그건 당연히 반입 중지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 한 가지만 해결되면 모든 청소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자 자체부터 그걸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연구하고 일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업무를 한다고 합니까, 지금 몇 년씩 됐으면서.
  자, 그러면 그것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는데 아까 보니까 저기가 나왔더라고. 폐섬유, 폐플라스틱.
  우리가 어떤 대형 들어왔어. 그러면 대형 재활용하고 잔재 있죠. 그것 지정폐기물로 치웠죠. 그렇죠?
  25만 9000원씩에, 톤당. 그렇죠?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뭐예요? 생활쓰레기입니까, 지정쓰레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생활쓰레기입니다.
전덕생 위원 생활쓰레기를 그런데 왜, 그냥 치우면 되는 걸 25만 9000원씩 톤당 쳐서 2억 8000씩이나 들여서 치웁니까? 생활쓰레기인데.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소각하면 되지 그걸, 제가 청소사업소장님이나 직원들의 애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정치적인 논리에 움직이고 말이야 힘의 논리에 움직이고.
  공무원들은 그래도 보장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보장받았잖아요.
  우리야 보장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선출직인 우리가 주민들하고 그런 피해를 입어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논쟁하는데 공무원들 뭐해요?
  왜 생활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에서 못 태우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 못하고 있어요?
  쓰레기의 문제는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황규문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음식물처리 외에, 외자유치사업 외에 청소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전반적인 거니까.
  소각장관리팀장 잠깐 나오세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주민지원기금 얼마 주죠? 운영비의 10% 주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협의체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보통 2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요.
전덕생 위원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줘요?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삼정동 같은 데는 위원장 활동비가 30만원이고 위원들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근거….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폐촉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폐촉법시행령 제26조4항이 뭡니까? 거기 그게 나와 있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전덕생 위원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지원협의체 의 운영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협의체 운영에 삼정동 보니까 3000만원이 나갔어.
  3000만원 근거가 뭐예요? 배를 더 줬어, 배를.
  청소사업소 시설팀하고, 거기서 무슨 떡값 나눠주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돼 있잖아요. 폐촉법에.
  폐촉법 26조4항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폐촉법시행령 제10조 보면 300톤 이상 처리하는 것, 대장동 300톤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300톤 이하입니다.
전덕생 위원 대장동요?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300톤 이하….
전덕생 위원 이하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삼정동은 200톤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이하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하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삼정동 감시원 몇 명 써야 되죠? 3명이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전덕생 위원 대장동 5명.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그때 50% 주는 거죠?
○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 네.
전덕생 위원 왜 다 위법해요? 돈도 멋대로 주고 인원도 멋대로 세우고.
  그렇게 무서워요? 협의체 감시원들, 주민들 그렇게 무서워요? 그분들이 공무원 목이라도 날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서울 수 있어요, 의원들은. 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런 얘기, 되레 우리는 주민들 도와줘라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 어떻게 된 게.
  시장이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법대로 하세요. 지금 이것 감사 때 다 문제예요.
  생활쓰레기 지정폐기물로 돈 안 들여도 되는 것 3억씩이나 갖다 업체들 주고 주민지원기금도 멋대로 주고, 250만원 주고 말이야. 인원도 마음대로 뽑아주고. 그러니까 인원이 방대해서 더 달라고 데모하면 또 주고 말이야.
  이건 해도 정말 너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 저도 의원으로서 돈이 하도 낭비되는 게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소 문제 가지고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전 위원님 말씀은, 이론과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사업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됐고 필요성이 있어서 당해 위치에 소각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들어섰는데 그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법이 정한 간접영향권 범위 300m 이내에 있는 것이냐 그 이외에 있는 것이냐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간접영향권 범위를 벗어난 인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법적기준치 이하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목소리 자체는 관을 상대로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 하니,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인 청소사업소가 민의 의견들을 수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논리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맞섰을 경우에 전체 80만 시민에게 미치는 쓰레기문제 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감시요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 거주하는 두 분을 상주감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또한 별도로 지출되는 운영예산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로 나가고 있는 운영비 중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운영비를 절감해서 상주요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하자 이런 제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비단 그런 감시원의 증원 활용뿐만이 아니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법은 법대로 있으되 그 법 논리만 가지고 청소행정을 집행하고 추진한다고 했을 때 또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상황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각장 운영에 효율을 얻어보자는 측면에서 추진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의원인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청소사업소장이 하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뭡니까? 몇 가지 지적한 게.
  법을 알고 이것을 하느냐? 다 몰랐던 것 아닙니까?
  재활용 제대로 어떻게 분리하는 줄 압니까? 담당은. 몰랐습니다. 돈 왜 더 주느냐? 공무원들 청소사업소에 있으니까 우리 힘드니까 폐기물 판 것 나눠쓰시지, 이해해 달라고 하고.
  법에 명시된 겁니다.
  운영상에 문제 있는 것은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죠? 소장님 같이 소주 먹고, 운영비로.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것 탓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생활폐기물로 들어온 걸 안 치우느냐. 생활폐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생활폐기물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왜 지정폐기물로 치웠느냐. 2억, 3억씩 들여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운영상에 왜, 돈을 협의체에 법으로 몇 분의 몇 줘야 되는데, 그럼 소각비용 다 주지.
  위원장이고 저는 위원인데 우리 협의체에에서 소각비용 40억 들어가니까 우리 한 2억 주시오, 운영비 쓰게. 그럼 줘야 되겠네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법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하라는 얘기지 그걸, 그런 식으로 반문하시면 상당히 길어져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반문드린 사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 행위상에 어려운 거지 법상 어려운 부분은 아니란 얘기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팀장들, 실무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애로점은 애로점대로 말씀을 하시고 법에 의해서 집행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철저히, 다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시고 업체에서 잘못하면 업체 허가를 없애버리든가 신규업체를 세우든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안익순 위원 비용 문제 1분만….
○위원장대리 이재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쓰레기 소각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49%, 근 50% 가량 늘어났는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자료에 나와있는 소각물량 대비 소각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민간위탁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대장동소각장인 경우에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위탁을 줬는데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이 45명이거든요. 45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제비용 등을 대우 측에 제공된 총액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소각을 몇 톤이나 했느냐를 나눠서 얻어진 그런 소각비용입니다.
  그래서 소각과 관련된 소각비용이라고 보시지 말고 대우에다가 민간위탁 주고서 총 제비용을 얼마나 줬느냐 했을 적에 나눠진 것이 결국 1년간 소각을 얼마나 했느냐로 나눠서 얻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럼? 거기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제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안익순 위원 소각 물량으로 치면 한 3,400톤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비용이 50% 정도 상승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아무리 그렇게 늘었다 해도.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내용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익순 위원 아니,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 도 50%까지 상승할 요인이 있느냐고요?
  비용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15쪽 위에 보면 비용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소각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상단부에 소각과 매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장동소각장인 경우에, 지금 여기서 소각과 매립 부분은 중동소각장, 대장동소각장 전체 합쳐진 내용입니다.
  다만, 이 소각 부분에서 대장동소각장이 300평 규모인데 2000년 9월 4일 준공된 이후에, 2000년 9월 4일 준공이 됐으되 설비가 완료된 시점은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운전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준공 이전에 이미 3월부터 9월까지 시운전을 했거든요.
  한 6개월 시운전하는데 이때 쓰레기는 이미 벙커에 반입돼가지고 소각 시험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우가 시험운전 비용을 부담하고 하는 과정에 제비용이 좀 빠져 있으니까 그 시운전 기간이 반영된 것과 이쪽 중동소각장에서는 시운전이 아닌 경우, 그런 것 등으로 큰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대장동소각장을 새로 가동함으로 인해서 제비용이 상승됐다 이 말씀이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매립량은 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어요?  매립은 요즘 안합니까. 별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말씀드린 대장동소각장 경우가 2000년 9월 4일 가동이 됐고, 그 이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장동소각장이 가동되고 운영되면서 매립체계가 소각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매립은 그때부터 줄었지요.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러면 소각량이 늘어났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매립한 만큼의, 매립을 안하고 소각하니까 소각량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소각한 양은 그렇게 늘지 않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소각량이, 지금 말씀드린 바 있는 3월부터 9월까지 쓰레기의 양은 반입장을 통해서 벙커에 들어가서 소각이 됐는데 시운전기간 동안의 소각량은 이 소각량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익순 위원 포함을 안 시켰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연중 한 2,000톤 정도만 매립하는데, 매립지에 매립하는 쓰레기들은 주로 무슨 쓰레기예요, 그럼?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당시에 매립장에 갔던 것은 생활쓰레기
안익순 위원 아니, 금년도에 간 것.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금년 같은 경우는 8월 중에 집중강우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성곡동 미성주유소 뒤쪽에 수해로 인한 침수 지역에서 발생됐던 수해 쓰레기를
안익순 위원 수해 쓰레기를 갖다가 저거 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소각하지 못하고 별도 처리하는 것이 매립으로 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3쪽 생활폐기물 등 처리대행환급계약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제2항에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을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연장신청 받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왜 안 받았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연장신청을
○위원장대리 이재영 안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 계약은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조문은 시책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의 내용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것은 계약기간이고요.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항과 2항은 별도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 계약과 관련된 재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신청을 해야 재계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까? 연장계약 없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연장이라는 의미가 2001년도 처리대행환급계약인데 이 당해연도, 2001년도 처리대행 계약을 재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내용이고 2002년도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받아야 되게끔 2항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 청소업체는 이미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글쎄 그 말씀을, 2001년도에 맺은 이 당해연도 계약을, 지금 여기 문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을이 “이 재계약을”, “이 재계약”이라는 얘기가 2001년도 당해 계약을 재계약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니까 재계약 할 때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 전 됐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연장신청 들어왔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이 당해연도, 2001년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환급 계약은 재계약 의미로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 계약이 아니고 을이 재계약할 때예요, 이 계약이 아니고.
  을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신청을 2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연장신청 없이 재계약이 되는 경우 봤어요? 모든 계약이.
  이 계약 담당 팀장이 누구죠?
  답변해보세요.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없이는 재계약 없이 계속 연장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딱 보면,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려야지. 어때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해야 되는데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구두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재영 연장신청을 구두로 합니까?
  얼마짜리 계약이지요. 총? 120억 정도 되지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120억짜리를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 봤어요?
  앉으세요.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 계약서는 언제 작성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계약서의 말미에 보면 2000년 2월 8일로 돼 있죠.
○위원장대리 이재영 2000년 2월 8일에 작성한 게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럼 1년 전에 계약을 했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1년 전에 계약한 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오타난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이것 주무 팀장이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가.
  팀장 앞으로 나와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2000년 2월 8일이? 잘못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2001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2001년이 맞지요?
  2001년 2월 8일이라는 것을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이 제22조에 있어요. 이 계약은 2001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효력은 뭐 상관이 없는데 2000년 10월 31일에 체결한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00년 2월 8일에 이 계약을 했으면 2000년 10월 31일에 체결한 계약을 해지로 본다라는 조항이 없지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일은 2001년 2월 8일이 맞습니다. 맞지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120억짜리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계약 연장신청을 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12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계약일 2001년을 2000년도로 표기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장신청을 안 받아도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계약서라는 것은.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당장 확인해서 수정하시고요.
  이렇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 5조 한번 볼까요. 아, 5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룬 내용이라서요.
  10조요.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을은 청소작업 수행에 필요한 차고지 및 사무실 갑의 관할 구역에 두어야 된다.” 여기에서 갑의 관할 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소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갑은 우리 부천시라고 하는 지자체의 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할구역은 부천시 전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나 사무실은 부천시 내에 두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래서 폐기물위탁처리업체 6개 업체가 차고지를 두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각 청소업체별로 별도로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남기업과 성광용역은 자체 차고지를 두고 있고 원미환경 외에 3개 청소업체는 임대로 두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런데 왜 우리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 내의 부지를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차고지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은 방금 계약의 내용을 보셨습니다만 부천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그런 사업자들입니다.
  그 사업자의 임무가 우리 시와 계약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운반해가지고 소각장에 처리코자 반입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 차량들은 소각장 인근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일일 정비사항이라고 그럴까요. 펑크가 났다든지 오일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든지 경미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고 안정된 수거 운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주차 공간으로 쓰도록 그렇게, 상호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준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이 소각시설을 건설할 당시에 그러한  차량들의 보유 대수만큼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위원장대리 이재영 답변 중지하시고요.
  지금 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자료는 아니고 제가 그
○위원장대리 이재영 보세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자료 없어요, 팀장님들?
  이거 청소사업소에서 온 자료예요, 저한테.
  감사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요구한 자료를 담당 과장이나 소장께 줘서 그걸 숙지하고 답변을 해야 빨리 끝날 것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를 대라는데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소장 생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료 없어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소위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차고지로 활용할 경우에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죠?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 임대료 부과 내역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청소업체가 보유한 차량이 당해 소각시설로 반입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에 의해서 보유차량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임대계약서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임대계약서는 아직, 계약 형태는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자, 보세요.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개 업체에서 2001년 12월 4일자로, 오늘 며칠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5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5일이죠.
  2001년 12월 4일자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자료 요구를 제가 며칠 전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각 청소업체에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1년 12월 4일자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답니다.
  해서 상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용허가일 전까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부과 예정액은 1926만 3000원.
  그런데 1926만 3000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됐는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건지 산출내역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조차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제부로 신청을 했답니다, 어제부로.
  그리고 향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 예정액은 1293만원이랍니다.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는지 이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필요로 하는 점유면적에다가 공시시가에 나타난 적용 요율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죠.
○위원장대리 이재영 소장님, 답변 중지하시고요.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는 임대료 부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무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바로 어제부로 그 업체에 얘기해서 사용허가를 신청하게끔 한 거지요?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하고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부과하겠다 이 내용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렇게 답변했으면 5분이면 끝났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다음 계약서 12조 보겠습니다.
  청소 인력관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8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전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고 나름대로 내 집 앞은 내가 쓸자는 차원에서 8m 미만 도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런데 본 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게 시에서 각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지 합의를 했는지 각 동별 1명씩 골목길 청소기동반 요원을 예산집행 해주고 또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원미환경에 17명 투입됐고 강서실업에 3명, 경남기업에 3명, 도시환경 4명, 동운환경 4명, 성광용역에 4명인데 전체 금액 대비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지급단가가 맞지 않아요.
  원미환경은 1인당 월 160만 89원을 지급하고 있고 강서실업에는 150만원, 만 단위 이하는 빼겠습니다. 경남기업 180만원, 도시환경 160만원, 동운환경 180만원, 성광용역 170만원, 이거 왜 다른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역전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35개 행정동을 6개 업체가 배분에 의해서 지역전담 틀로 지금 청소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전담은 동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신도심권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청소의 양이나 작업의 양이나 쓰레기의 질이나 또 도로의 특성으로 봐가지고 저쪽 구 도심권 외곽 지역, 소위 언덕받이 같은 도로를 맡고 있는 업체 측면에서 볼 때는 작업여건과 모든 내용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업체에다가 결과를 줘 가지고, 어떻게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 적정한 처리비용이냐 이렇게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차등을 둬가지고 적용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잠깐만요. 그건 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원가계산 내용이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청소기동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글쎄요. 청소기동반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6개 청소업체로 하여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원미환경 같은 경우 17개 동을 전담했거든요. 17개 동의 골목길 청소인력을 1명씩으로 봐가지고 17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원미환경이 맡은 지역은 구도심권의 청소하기 곤란한 지역인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업체가 전담한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차등을 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면 원미환경하고 경남기업하고는 왜 차이가 나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경남기업의 경우는  중동신도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것 관련 팀장,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게 맞아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맞아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경남기업이 중동신도시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상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럼 거기하고 소사동 지역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단독주택 지역하고요.
○위원장대리 이재영 14만원씩이나, 한 달에.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그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단가입니다. 사람 1인당 단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재영 시간은 똑같이 근무하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똑같이 근무하는데 근무 여건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장대리 이재영 하루 9시에 출근을 해서 8시간 근무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디나, 현재 각 동에 1명 정도 배치를 하죠? 어림도 없어요, 청소 못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다 못해요.  
  원가계산 용역한 결과를 자료로 좀 주세요.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잘된다고 보지 않지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위원장대리 이재영 현재 1인당 180만원, 170만원, 160만원 정도면 동에서 만약에 그 예산 갖고 인원을 고용해서 청소를 한다면 3명 정도는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3명. 8시간 근무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정무석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지금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로 조를 편성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 전혀 안 돼요.
  주 2회 청소를 실시함으로 완벽한 청소가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에 있음. 이게 동사무소의 의견입니다. 제가 받아온 것이요.
  그것 고민하세요. 돈은 돈대로 쓰고 청소는 청소대로 안 되고.
  동에서 그 예산이면 충분히 3명 정도는 고용해서 청소업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계약서 13조 보겠습니다.
  13조3항 쓰레기 수집운반시 악취, 오수가 흐르거나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 운반 및 처리규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청소장비의 청결유지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종합처리시설 내에 세차장, 주유소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청소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임대를 했는데 가동이 되느냐고 물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상시 가동은 안 되고 있으나 수시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가동 안하고 있죠?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유소와 세차시설을 완비해 놨는데 현재 임대는 부천환경협회에서 임대를 맡았고요.
  임대금을 받은 거예요? 7200만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닙니다. 계약기간 동안의 총액이 7200만원인 것이고 연도별로 부과해서 납입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해분은 완납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2400만원 받았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런데 왜 사용을 안합니까?
  사용을 안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청소차 청소를 안하면 음식물쓰레기부터 썩은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양반들이 돈 주고 일반 세차장에서 청소합니까?
  주유시설, 정비, 세차시설 설치를 해놨으면 운영하셔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이재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임대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활용하세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차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시설 해놨으면 당연히 활용을 해야지.
  다음,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신원환경이라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임대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임대계약서 없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처리시설에 자기 멋대로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됐고 다만, 간접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들어와 있어서는 아니 될 사업자인데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차고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그런 연유로 나가지 않고 현재 머무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굉장한 특혜죠? 그 회사로 보면. 신원환경이라는 회사로 보면. 그렇죠?
  시에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도 안 내고 사업은 사업대로 버젓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 내용은 소장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진작부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신원환경이 우리 처리시설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인업자가 우리 시유지에 와서 더군다나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여기는 임대를 줘도 안 되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반드시 이것 실천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이상 부각시키지 않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이재영 간사 김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떠한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오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오랜 기간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했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도 업무 숙지가 미숙한 부분이 다소 발견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시민이 가장 가까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첨예한 도시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행정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민원으로 인해 대다수 공직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무 중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청소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부천시민을 위하여 진정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근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사업소 감사사항에 대해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가 폐기물종합시설 내에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시민이 사업선정 자체부터 사업의 기술성과 실효성까지 모든 분야에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토양개량재의 판매 루트 등 세밀한 부분까지 명확히 확인하여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인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1일 50톤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에서 생산되는 동·식물 사료에 대해서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준공으로 최첨단 재활용 선별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금년에 수거한 7,000여 톤의 재활용 수거량 중 재활용으로 판매한 4,000여 톤을 제외하고 2,600여 톤의 생활쓰레기를 병합 수거한바 이는 세대별로 청소대행비를 지급하는 현행 청소체제를 감안할 때 2,600여 톤에 2억 3000여 만원의 재활용 수거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9월로 계약이 해지된 재활용 업체에 그동안 우리 시가 위탁판매한 3억원어치의 재활용판매 대금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징수 못하면서도 강제징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무사안일과 예산관리 소홀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공감할 해명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다양한 문화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화장실문화가꾸기사업은 공중화장실로만 제한하지 말고 개인이 개방하는 화장실도 개량비 지원 또는 수도요금 감면 등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업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 대면하는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관련 종사원들은 말 한 마디나 행동 하나 하나로 주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음으로 부천시 이미지를 대변하는 직업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청소사업소는 관련 종사원들은 물론 업체 종사원 친절교육을 반복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고 동참하는 청소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는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청소시책 중에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폐건전지 수거함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스티로폼 조기수거체계 확보, 스티로폼 처리시설의 조기 설치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함의 재질과 활용도를 감안한 제작 등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변은 물론 뒷골목까지도 관리하는 적극적인 청소체제로 개선해 주시고, 각종 청소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비용과 작업효과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가로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의 전향적인 개선과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쓰레기소각장 운영 그리고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도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화된 청소체계를 전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80만 시민의 뜻이란 점을 깊이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에 나타난 청소사업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차사업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차사업본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관의 선서와 이사장 인사 및 팀장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1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관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주 차 사 업 팀 장 윤정선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사항과 주차사업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한 번에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간부소개 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황규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윤길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과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아래 맡은 소임을 대과 없이 마치게 된 것을 그동안에 인사를 못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대장동 옛날 분뇨처리장, 거기 대형화물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거기 지금 차량이 몇 대나 들어오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몇 대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지금….
김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한테 듣기는 120대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120대 같으면, 그게 월정계약하는 거죠? 월간계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종화 위원 월간계약이라면 계약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한 페이지에 20명씩 들어가면 여섯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드리려면 무려 한 70장을 인쇄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원본을 나한테 좀, 위원님들 그것 필요있으세요?
  그 원본을 갖다가 저한테만 보여주세요. 대형주차장 주차 계약한 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종화 위원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원본만 저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종화 위원님께서 얘기한 분뇨처리장 일부분에 월정료를 받는 주차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사장님이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업무파악은 잘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시설관리공단 특히, 주차사업팀, 다른 부분들 복지적인 측면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주차사업팀이 신설된 후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부천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은 장점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제가 와서 느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라는 것이 공기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지금 사업범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기능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업이라는 것은 수입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저희 공단의 입장은 시와 시민 간의 중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방향도 가지고 공단이 거기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공단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영역도 시에서 좀 어렵다는, 문제 있는 시설도 저희가 다 관리를 맡을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는 일종의 단순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업무만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고 긴장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모아주셔가지고 저희 공단을 믿고 모든 사업을 맡겨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임직원 일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문제점, 단점 같은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문제점, 단점이라는 것은 크게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전국 이사장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교육도 있습니다만 거기 참석을 해보면 우리 공단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문화재단 생기고 나서 체육관하고 주차사업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행자부의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단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흑자로도 유도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업을 공단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이 부천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공단이다 이런 얘긴데, 현재 전체적인 인원은 임원부터 주차요원까지 총 몇 명입니까? 주차 쪽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현재 우리 직원이 36명입니다. 36명이고 과원이 있어요.
  31명에서 문화재단에 머물렀던 사람이 우리 공단에 머무는, 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인수단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이 2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237명 정도가 됩니다.
전덕생 위원 237명 정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237명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한 분이 3일자로 그만뒀기 때문에 238명에서 237명입니다. 유인물하고 약간 틀려서 제가 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덕생 위원 유인물하고는 많이 틀려요.
  유인물에 보면 임원은 31명, 주차요원은 194명 그리고 11p 보시면 운영실적에 154명이라는 건 주차요원 숫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자료 보면 194명, 추진실적에 보면 154명, 현재 임원은 31명인데 36명.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실질적인 현장근무요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노상, 노외, 견인 해가지고 201명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현원이 194명이라는 건 틀린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건 주차장의 일용직 근무자를 얘기하는 거고 사무보조가 9명 있고 또 감사요원이 있고
전덕생 위원 그건 임원으로 들어가고요. 31명. 사무실 직원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사무실 직원이
전덕생 위원 총무팀, 주차사업팀 해가지고 31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건 우리 TO직원이고 이건 일용직으로 주차관리요원이죠.
전덕생 위원 주차관리요원이 정확하게 몇명이냐니까요?
  지금 보면 실적보고하고 자료 받은 것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니까, 인원이라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인원이 몇 명이다라는 얘기는 정확히 해주셔야죠. 자료마다 틀리니까, 몇 명씩.
  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이런 숫자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우리 사무실 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201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일단 이 자료는 약간씩 틀리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206명으로 생각해도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작년도 감사 때 보니까, 그때 이력서 쭉 봤죠.
  지금도 정당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정당인이요?
전덕생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정당인이라고 제가 구분해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이력서에. 제가 이력서 사본을 갖다 보니까 정당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당인이라고 해서 그쪽에 경험, 능력이 없다 이렇게는 단정을 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율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처음부터 전문직이 있는 건 아니고 트레이닝이 많이 됐으리라고는 보거든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이고, 올해 11월까지 주차 쪽의 수입이 얼맙니까? 주차요금 받은 수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수입이 자료 278쪽에 있습니다만 10월 말일까지로 저희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11월이 지나갔습니다만.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11월 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이 43억 9940만 3000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출은 얼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지출은 24억 5006만 5000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남은 이익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19억 4937만 8000원.
전덕생 위원 1년 동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지금까지요.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거든요.
  전에는 그런 주차장들을 시에서 수입으로 했죠. 어떤 것은 임대도 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그 넓은, 그 많은 면수, 그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결국 수입은 10억 정도에 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수입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 때 논쟁부분들이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이걸 통해서 주차정책이 정착되고 교통이 원활해질 거다라는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교통이 더 원활해지고 주차가 더 완전해졌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시민들 어떤 분한테 물어보더라도 옛날 편하게 댈 수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 그에 대한 불만이 많지, 거기다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더라도 불친절하다. 이건 뭐 하는 일이냐, 실질적으로 200여 명 되는 분들 월급 주기 위해서 이런 것 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거였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어떻든 의회에서 승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최소화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겠죠.
  일단 이것으로 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그래도 건설교통 쪽에 오랜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이건 간단히 확인하는 건데 미납차량 보면, 돈 안 내면 고지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주차요금 덜 낸 것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저한테도 한 두 건 정도가 와있거든요. 그것 몇백원이에요.
  그러면 그 우편료가 더 비싸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99년, 2000년 현재까지 해서 3억 800만원이 미납인데, 실질적으로 4배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전의 주차 내가 기억도 안 난다, 영수증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 공단이 그 주차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차량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전산화도 초창기에는 안 됐고 그래서 99년도나 작년 2000년도 치는 저희가 징수유예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5시에 댔다 7시에 퇴근하는 바람에 두 시간 치 안 와서 부과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근무자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저한테 한 두 건 정도 온 것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낮에 일을 보고 나와서 주차요금을 내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바쁜데. 두루두루 둘러보다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 번호 적어서 고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주차요원들한테 충분히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도 대체를 시켜서, 어떤 사람이 우편요금 내가면서 나중에 고지, 그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많아 봐야 400원, 800원, 돈 1,000원 정도인데 이런 걸 사실 미납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그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근무자들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슨 400원, 800원 때문에 도망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없고 와서 찾다 보니까 어디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쁘고. 둘러 둘러 보다 보니까 돈 받는 분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근무 이후에 못 받는 건 일정부분 인정이 되더라도 근무시간 안에 못 받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도 보충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만 개선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전덕생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미납요금이 자꾸 늘어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런데 저희가 고지방법을 약간 개선해서 좀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러면 미납요금 징수실적이, 전에 미납요금은 전혀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99년도는 미납, 징수율만 계산하자고. 40%인데. 건수에 대해서.
  발생건수도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비교해보면 2000년도에는 12만 8557건인데  2001년도는 12월 말까지 계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만 4552야.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999년도는 40%인데 2000년도는 49%, 2001년도는 50%예요.
  그러니 줄어든다는 얘기가 말이 안 맞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건 징수율이, 99년도분을 40% 받았고 2000년도분은 49%를 받았다 그런
김부회 위원 아니 미납이 그렇다니까요. 미납이.
  징수율이 받은 금액이다? 40%를 받았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40% 받았으면 60%고 50%, 점점 조금씩 줄어든다? 현재도 50%다? 미납율은. 징수율하고 반대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발생건수에 50%씩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게….
김부회 위원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대부분 요금에 관한 거죠? 민원접수대장 노상1부, 2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금부과를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수증 안 받았다는 부분도 있고, 주차시마다 100% 요금을 냈는데 영수증을 안 받았다.
  거의 절반 이상은 뭐냐면 거기 차를 댄 적이 없다, 간 적이 없다, 주차한 적이 없다, 차도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확인하고 폐기조치, 폐기, 폐기, 처리 결과가. 판독오류.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확인했으면 이런 부분은 미납건수로 잡지 말아야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폐기했으면
김부회 위원 폐기한 건 그럼, 건수는 많이 줄었겠네요? 확인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죠. 그건 건수를 줄여야죠.
김부회 위원 그래서 좀 줄어드는 거지 미납요금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부회 위원 징수율 높아지는 게, 주차사실이 없다는 게 거의 절반이상이에요.
  또 처리결과를 확인한 건 거의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준단 말이야. 민원 들어오면 거의 다 들어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절차를 거쳐서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오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건수로 들어가면서 그걸 다시 확인해야죠.
김부회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폐기,폐기, 폐기, 거의 판독오류, 다 이해를 한다고. 여기서 거의 해준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잘못고지를 하는 수가 있죠.
김부회 위원 아니 잘못 고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주차요금 발부를 하는데 본인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거의 민원제기대로 된단 말이야.
  민원만 제기하면 거의 제기한 대로 된다는 얘기는 잘못 발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초창기에는,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초창기가 아니고 지금도, 당장 11월에도 엄청 많은데 뭐.
  그리고 이 대장, 이게 접수대장인데 접수대장이 이게 뭡니까, 누덕누덕 붙여가지고.
  거의 다 이래, 뜯어서 다시 붙이고. 올바로 된 대장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종이가 있느냐고요? 다 누덕누덕, 전부 다 이렇게 붙여놨어.
  속의 내용하고 겉의 내용하고 다릅니까?
  한 장도 그렇지 않은 장이 있지를 않아. 접수대장이. 이것 봤어요? 한 번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 대장은 제가 안 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 이렇게 인쇄한 데다 안 적고 꼭 덧붙여서, 이 속에 뭐가 있어서 다시 만든 건지 이렇게 만들어 왔느냐고?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위원장 김상택 관련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이면지 아니야 그것 또? 이면지 대장이 어디 있어요.
김부회 위원 아니 이면지라 하더라도 여기를 오려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 보조발언대에 관련 팀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하루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정리하다가, 메모했다가 다시 정리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메모를 접수대장에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아니죠. 접수대장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이에 했다가 거기다 이기하는 거죠.
김부회 위원 이기하는데 여기다 왜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놨느냐고, 전부 장장마다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한 장도 멀쩡한 장이 없어, 이 대장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시정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대체가 이렇게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한상호 위원 추가로 말입니다, 앞으로 이면지 사용하지 마세요.
김부회 위원 이면지 사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면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위원장 김상택 주차팀장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 할 때는, 그건 기본이에요. 회계의 기본 아니에요. 수정할 때는 삭선을 하고 해야지 저렇게 해놓으면 저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부회 위원 전부 이래놓으니까, 한 장도 멀쩡한 장이 없고, 어쩌다 하나 문제가 돼서 이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시정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왜 한 장도 멀쩡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해놨느냐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여기 낙서했다가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지만 얘기가 전화를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각자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적어놨다가 그것만 오려서 붙였다고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김부회 위원 오려서 붙여도, 그럼 이렇게 한 장으로 오려붙이는 경우도 있나?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전화대장을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김부회 위원 이런 장부가 어딨어요, 이런 장부가.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여셨네요. 몇 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거의 여기서는 횡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횡령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횡령이라는 게 뭡니까?주차요금을 실질적으로 얼마 받아야 되는데 좀 줄여가지고 나머지 건 착복하고 이런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게….
김부회 위원 그런 부분이 잘 발각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발각이 잘 안되니까 저희가 감사 하는 직원들을 둬가지고 함정 비슷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 차를 대도록 해가지고 영수증을 안 받았다거나 자기가 얼마를 줬는데 몇 호다, 그래서 그걸 그날 들어오는 전표를 보고 확인해서 상이하면 그 사람한테 다시 우리가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맞춰서 그 부분은 틀리지 않느냐 이랬을 때 그분들이 시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횡령이라는, 그렇게 적어놓는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인적사항, 사람의 문제와 관계된 거니까 사람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7월 12일도 두 건, 발각된 것만요. 7월 11일도 네 건, 7월 12일도 두 건, 7월 13일도 네 건, 7월 14일도 두 건, 7월 20일도 다섯 건, 7월 24일도 두 건, 8월 27일도 세 건. 적발된 것만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했다는 얘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한 200명 가량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글쎄, 그 다음에 정직 3개월인데 어떤 기준으로 했나,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야. 6월 15일 일곱 건, 6월 16일 한건,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5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것은 액수가 얼마였느냐면 6,150원 토털 한 게, 적발된 것만 6,150원인데 정직 1개월을 했고 이건 다 합해서, 이것도 날짜도 차이가 없고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사람은 정직을 3개월 때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를 어떻게 하나, 인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금이에요.
  주차요금 같은 경우 수납하는 데도 마지막까지 돌아서 수납하고 하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고, 현찰을 직접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일벌백계로 갔어야 맞다고 보는데 정직도 중징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두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뒷사람이 액수도 적고 횟수도 적은데 그 사람은 3개월 주고 한 사람은 1개월 줬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물론 그 사람의 진술도 받고
김부회 위원 진술은 다 인정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인정을 하더라도 그건 서면상으로 확인하라 그래서 찍은 거고 위원회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습니까. 그때 위원들이 정황을 봐서, 실질적으로 돈을 안 주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깎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어쩌다 하루 문제가 됐다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했다면 이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는 안하죠.
김부회 위원 한 사람이 계속한 거예요, 이게. 와서 보실래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한 거예요.
김종화 위원 감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감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증인이 발언을 위해서 일어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위원님들이 다른 분의 발언을 요청할 때도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요. 마음대로 일어나는 데가 아니라고.
김부회 위원 이사장님 잠깐 와보세요.
  이게 조사한 건데 착오라고 했지만 착오가 아니고 앞에는 횡령이니까 횡령이라고 보자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이건 상습적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건 따로 또 있어요, 여기. 사람마다 다 따로 있어요. 인사기록을 보면.
  현찰을 만지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강화를 하고 인사 저기를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오히려 음주근무를, 1차 확인서에 음주근무하고 부인한테 인계하고 잠깐 어디 갔다왔다 이건 해고를 시켰는데 나는 오히려 이것보다 횡령이 더 나쁘다고 봐요. 상습적으로 횡령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인사위원회, 하여튼 돈의 고액 여부를 막론하고 착복을 했다 그러면 저기를 해야죠. 그러나 인사위원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정황
김부회 위원 아니 정황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글쎄,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은 이걸 횡령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인사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니죠. 보는데 착복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고 그 사람의
김부회 위원 전체 주차관리원이 몇 명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현장요원은 한 184명….
김부회 위원 184명인데 몇 사람 이렇게 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징계가 약하면 오염이 돼요.
김종화 위원 횡령이라고 확인이 됐으면 일벌백계를 해야죠.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모를까.
김부회 위원 아니 이것도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했으면, 적발이 됐으면 그전에 적발 안 됐을 때도 다 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자진사표를 제출하든가 했으면 한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도 한 두어 번 했다는 얘기야. 삼진아웃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죠? 징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런 사람도 뭐라고 했느냐, 감봉 3개월, 미징수금액 추징.
  삼진아웃제라면 앞에 한 두어 번 걸린 거야, 어쨌든 간에.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이렇게 해서 백 몇십 명 되는 주차요원이 관리가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건 용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정황을 따져서
김부회 위원 내 식구 징계주려면 다 속 쓰리죠. 속 쓰린 건 다 알아요. 알지만 횡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감이에요. 액수는 적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앞으로 잘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저희 공단으로서도 저런 건수가 많다는 것은 참 불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 문제는 그만하고, 새주소부여사업 한 도면에 주차장을 표시하겠다. 해서 홍보를 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도면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입력이 거의 다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건 뭐예요? 새주소 안내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 도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뜨는 도면이 아니고 그냥
김부회 위원 아, 인터넷에다 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부회 위원 부천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에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자료를 입력해서 같이 쓰겠다 그런….
김부회 위원 이 지도에다가도 주차장을 표시해주지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다시 인쇄를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네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을 공개채용한 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언제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7월 30일에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27명 채용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30일자로 27명 합격조치를 해가지고
이재영 위원 합격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합격자가 27명입니다. 합격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7월 30일에 일단 27명에 대해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며칠까지 27명의 배치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11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토털 며칠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1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106일입니다. 106일간.
  3개월 16일 만에, 11월 16일자로 배치받은 근로자는 3개월 16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때요?
  역지사지라고 합격자 발표가 나고 3개월 16일 동안 기다리려면 어떻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게 참, 저희가 운영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 예측이 좀 빗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필요에 의해서,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또 공개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에 물론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겠지만 어쨌든 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16일 만에 배치를 했다면 그 기간 동안 실업자를 양성화시킨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언제 근무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대기발령 상태거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식의 공개채용보다는 합격자 발표 이후 한 열흘, 길어도 30일 정도라면 모를까 이렇게 장시간 동안 대기발령을 시켜가면서 실업자를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은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근로자들이 이직률이 많다면 상황에 따라서 수시모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것도 공단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 양성화 차원에서의 이런 공개채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다음, 지금 우리 공단에 과원이 여섯 분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문화재단이 10월 1일자니까 10월 1일자로….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발령 상태입니까?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어차피 인수를 하려면 큰 시설이기 때문에 한 1개월 이상 합동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단으로 지금 나가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정식으로 보직을 받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정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인수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6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냥 나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해소를 시키려고 문화재단을, 채용해놓고 거기서 일을 봐줬어요.
  이쪽에 인수단이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채용한 사람을 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갭을 줄이는 노력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는 설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직 대기발령 상태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니, 인수단 업무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이재영 위원 다음, 특수시책으로 노상주차장 분임별 관리계획이 있네요.
  여기 평가내용에 보면 양적과 질적으로 평가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분임별 주차장 운영으로 소속감을 부여하고 또 나름대로 분임별 평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 유급휴가 1일,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포상금 지급 내역이 1위가 50만원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평가를 1년에 세 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재영 위원 아, 두 번 하네요. 6월, 12월.
  그러면 6월에도 주고 12월에도 주는 거예요, 아니면 6월, 12월 두 번 평가를 해서 지급하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재영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단점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걸 노조 측하고도 상의하고 또 이 시책에 대해서 교육도하고 해서 우리 관리원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1개월에 한 번씩 돌린다 이러면 좀 뭣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시행을, 12월부터 들어갔으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존을 쪼개서 들어갔으니까 1개월 하고서 2개월을 할는지 그건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노상주차장 분임별관리계획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엊그저께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설문조사하셨다는 얘기를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설문조사한 결과는 총 65명 중에 56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이유에 대해서 즉, 단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첫째, 월정기권자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1일 주차자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한 달 동안이면 적응하기가 딱 맞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데로 자리배치를 하게 되죠.
  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미납사례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게 근로자들의 주장이었고 또한 출퇴근시간과 거주지 우선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비가 가중된다는 거였습니다. 현재도 사실 교통비에 대한 부담과 출퇴근시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단에서 거주지역 우선배치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로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이 분임별 관리계획으로 잦은 이동이 되고 또 집과 거리가 먼 데로 배치가 되면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겠다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익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근로자 간 상호이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통한 성과중심의 근무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친절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분임에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느냐, 고객한테 간다는 겁니다. 고객한테.
  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게 설문결과였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봐도 근로자들이 얘기하는 단점, 문제점 이런 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도 그런 대화를 나눠보고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분위기를, 서로의 팀워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시행을 해봐서 그 결과를, 그건 뭐 긍정적인 측면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관계직원들이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시행하는 쪽으로 해서, 수익금 누수방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어쨌든 이건 기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시책으로 12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하지만 근로자들이 얘기한 내용과 더불어서 어쨌든 직무능률 향상으로 합리적으로 경영을 관리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직무교육 내지는 정보화교육 또한 개인 성과급,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근로자 간에 상호 경쟁을 통하고 이질감을 조성하고 또한 그 결과가 어떠한 수익적 차원의 이익보다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건 이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추진을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권고사항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걸 근거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일단 지금 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 잠깐 논할까 합니다.
  현재 몇 시간 달아주고 있죠? 시간외근로수당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요금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20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제가 설문조사한 결과는 근로자가 배치된 현 근무지에서 시설관리공단까지 입금을 시키러 가기 위한 수단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40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납금 처리를 하는데 10분 전부터 하죠? 그래서 보통 20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퇴근시간이 6시일 경우에 6시 10분에 출발을 하면 실질적으로 50분이 소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금을 정산해서 입금시키는 데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20분, 짧게는 10분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5분이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10분을 잡으면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현 근무지에서 주차요금 징수한 걸 정산해서 납부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20분만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출근시에 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한 번 타는 사람이 31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 타는 사람이 11명.
  그 다음에 근무지에서 입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번 타는 사람이 28명이고 두 번, 버스를 갈아타고 입금하는 사람이 네 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입금을 시키면 다시 퇴근해야 되겠죠. 이때 한 번 버스를 타는 사람이 28명, 두 번 버스를 타는 사람이 13명.
  그래서 총 하루종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1회가 1명, 2회가 8명, 4회가 6명, 5회가 6명, 3회가 20명입니다.
  토털 평균을 내면 3.1회를 타고 있어요. 버스비용 600원을 계산했을 때 1일 5만 58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얼마죠? 근로자들에게 1인당.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교통비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하고 있죠.
  크게 배려를 한다면 출근과 퇴근, 입금 총 교통비를 지급해주면 더 바랄 나위 없고 공식적으로 입금을 하기 위해서 근무지에서 시설관리공단까지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이건 근무시간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외근로수당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상이라고 봐도 무관할 텐데 그걸 지급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입금시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저희가 20분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노사관계고 저는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법을.
  노사관계는 노사관계대로 처리를 할 일이지만 제가 지적을 하는 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 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귀 공단의 주차관리요원들이 정상 근로시간에 징수한 주차요금을 운송하고 정산, 입금시키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낸 걸 제가 뽑아봤습니다.
  일단 노외주차장 내지는 노상주차장까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구분해서 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조사한 게 근무지에서 시설관리공단까지 40분을 잡았어요. 저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조사한 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조사한 입금시간, 도보로 40분이 소요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40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줘야 되고 플러스 알파 미납처리시간 10분과 정산하는 시간 10분, 그래서 토털 한 시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조항이에요.
  노사가 합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라에서 인정한 근로기준법을 현재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노동부 유권해석을 아까 읽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 간의 합의사항 이전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최소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러한 관계법을 준수함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사항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1분 감사중지)

(2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개천에 주차라인 그려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그게 현재 일렬로 주차요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는 건 전부 대각선으로 댄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대각선으로 대는 걸 묵인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제가 건설교통국 있을 때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축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인접에 영업하는 사람, 주로 카센터가 많잖습니까. 그리고 음식점들이 아주 강경하게 그걸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주차구획선 그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요금은 대각선 주차 상태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옛날에 대각선 주차선 만들어 놨다가 다시 일렬 주차선 만들어 놓은 원인이 차들이 후진하다가 추돌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복개천 쪽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식당들 오시는 손님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차를 댔다가 후진하다가 사고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저도 거기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은 아예 1차선으로 다니거든요. 1차선으로 다니는데 2차선은 확률이 특히, 우회전하는 차들 3차선 쪽으로 가다가 그럴 확률이, 몇 번 다니다가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래서 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하려고 일렬주차를 했는데 관에서 일렬주차 시켜놓고 대각선 다 봐준단 말이에요. 이것 시정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시정이 어려움에 봉착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검토도 해봤는데
박병화 위원 차라리 그러면 일렬주차라인 두 선을 주든지.
  일렬주차 두 선 줘서 키 맡겨놓고 가면 안 차선 것 빠져나가려면 밀었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어서 대고 이런 식으로라도 돼야지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 개선공사를 했는데 시민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시민이 따라주는 게 아니라 상인들한테 밀려서 그렇죠? 사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죠.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일렬주차로 두 열을 주든지 이래야지 대각선으로 했다간 사고 계속 납니다.
  힘드시더라도 그것 좀 시정시키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주차장 같은 데 한번씩 다 도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혹시 심곡지하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들어가 봤죠.
  물도 나오고 해가지고 김덕균 위원님하고 같이 돌고 그랬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말이죠,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주차장 만들 때부터, 계단 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장판지를 본드로 붙여가지고 겨울에 얼어가지고, 하고서 바로 얼어서 다 터졌어요. 지금은 아주 싹 벗겨냈더라고.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 김덕균 위원님한테 많은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맨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 됐는데, 도꾸다시라는 게 일본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그런 걸로 해놨어야지, 사실 비닐 장판 본드 칠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 개선을 했습니다.
  아스타일이라 그러는 건데, 타일에 아스팔트 도포해서 까는 건데 그것을 설계 때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병화 위원 만약에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시멘트로 하든지 해서 보기 싫지 않게 깨끗하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거기 CCTV가 몇 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CCTV는 요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인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화 위원 근무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3명은 못 봤어도 들어갈 때 티켓 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러니까 3교대로.
박병화 위원 한 명씩 있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문제가 거기 있어요.
  물론 CCTV도 있고 그런데, 저도 가끔 거기를 이용하는데 티켓을 빼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차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갈 때 돈 받으시는 분 한 분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CCTV 있는데 사실 볼 시간도 없고, 여자들이 거기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으슥해가지고.
  CCTV도 근무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그래야지 아주 으슥해가지고 여자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도 가끔 거기를 이용하니까 나오려다 보면 젊은 애들 몇이 모여서 담배 피우면서 말이야,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 나가지를 못해요.
  그걸 누가 제재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앉아서 주차요금 받기 바쁜데, 또 언제 차가 나올지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그 안에 여자가 갖다 대든지 아니면 남자라도 차를 갖다 댔는데 흉악한 놈들이 저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대처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저도 지역의 고민사항을 한가지 덧붙이기 위해서 대각선 주차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자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배정돼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조성국 위원 시간대가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시간대가 다르죠.
조성국 위원 그럼 동절기에는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입니까?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6시, 9시 출근해서.
  그러면 1일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동절기에는 한 시간 오버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하절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2시간.
조성국 위원 그럼 하절기도 9시 출근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9시에서 6시?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하절기는 7시까지요.
조성국 위원 그래서 2시간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하절기는 오버타임 두 시간주고 동절기는 한 시간 더 준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9시간, 10시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 그 이후에 노상주차장 면에 주차돼 있는 차량 관리가 좀 애매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래서 노상인 경우에는 미리 고객하고 얘기를 해서 “얼마 있다 나가실 겁니까?”, 시간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온 시점에서 근무시간 끝날 때까지도 차가 있을 때는 납입고지서를 써가지고 은행에 낼 수 있는 그걸 영수증하고 같이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핸들 유리 앞이니까 그걸 가지고
조성국 위원 자진 납부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량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수입액과 직접 징수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얼마예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하절기 한 6시 정도에 대놓고 본인은 잠깐 가서 업무를 보고 나오려고 하다가, 주차요원하고 얘기 없이 금방 나오겠다, 잠깐만 일 보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서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길어질 수도, 7시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지로용지, 납입용지를 유리에 두면 그 사람이 낸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어때요? 많습니까?
  미수금의 요인이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것도 발생이 되죠.
  그리고 아까 전덕생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요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바쁘긴 하고, 그렇게 가면 이 사람이 그걸 미수로 처리하죠. 미납금 처리로.
조성국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것말고 심의해보니까 오류가 있었다,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된 것도 많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건 미수전표를 저희들한테 주면 차적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전산망으로 차적조회를 해서, 차량의 색깔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주는데 거기서 이 요원이 잘못 적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다른 차가 조회되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건의할 사항인지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사업소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 계시니까 이사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는데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번호 18번에 중동 705에서 713-8호까지의, 구 5번 종점입니다.
  구 5번 종점에 양렬로 주차가 본인이 보기에는 한 60개 정도, 상가입구나 횡단보도 비워놓고 60개 정도가 돼요.
  저밑에,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 밑에는 주차라인이 없어요.
  제가 지역구 주민들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거기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거기가 안 쳐 있고 영안아파트 있는 데 안 쳐 있고 카도 머리는 안하고 국민은행 앞에도 안 돼 있고.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60면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동시장 입구에 일렬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야간에는 무질서하거든요.
  거기가 편도 3차선이에요. 편도 3차선인데도 불구하고 1차선도 못 씁니다.
  신도시에서 넘어가서 신호가 고갯마루에 하나 있고 주유소 건너 하나 있는데 그 신호를 건너가려면 두 번 정도를 지나야만 건너 갈 수 있을 정도예요.
  대각선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다 또 이중주차를 시켜놔가지고 1차선도 못 가요.
  거기도 분명히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데거든요.
  아침에 제가 일찍 나가봐요. 그래도 있어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해줘야 돼요? 견인도 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교통지도사업소장 계시니까 3인이 협의를 해서, 야간에 사실 거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대각선주차예요, 거의 다.
  그것 단속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당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납 징수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 지금부터 그때까지라도 징수율을 한 70~80% 올려주시기를 이사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징수요원 교육문제인데 400원짜리라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고객관리에,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 친절 이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주로 여자 운전자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주차를 제대로 못하면 이가 안 맞는다고 똑바로 대라는 식으로 반말 비슷하게 하는 걸 목격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서비스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욕먹는 것 안 좋잖아요.
  그런 건 교육을, 새롭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좀 엄한 이사장이라는 걸 심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대형이나 특수차량이 외곽지에 너무 무분별하게 주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대형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실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는 이걸 외주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차량 관리까지, 또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한상호 위원 곧 있으면 눈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추위 오기 전에 미리 당겨서라도 업무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심곡본1동 대신증권 주차장의 월별 수입현황 2000년하고 2001년도를 보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차이가 있는 건 근무시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2000년하고 2001년하고 수입 차이가 나고 또 어떤 때는 특별히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혹시 근무요원들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노상주차장별로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월별 수입현황 차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연도요?
김부회 위원 네. 연도별로 2000년도, 2001년도 자료를 뽑아주시고, 월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보시고.
  대략적으로 거기 주차장 수입이 얼마인가, 몇 년 했으니까 그런 걸 대략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면 근무자들에 대한 감독이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더 파악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 관계해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분임조로 섹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거기서 1개월이면 1개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조가 오고 그렇게 해서 대조를 하려고, 그래서 누수를 방지하고 팀워크도 조성하고 또 소속감, 한 2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어가지고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임조를 임명해가지고 그 분임조가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누차 교육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별로 편성을 해서 서로 경쟁의식도 갖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12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자료는 내년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주차장별로 월별 그래프를 그리든지 해서 주시고, 주차관리원들을 계속 감시만 하지 말고 포상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고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관리원 대기소 있죠?
  대기소가 몇 %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전체 다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60%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위치 좀 재조정해 주시고, 근무자들이 출퇴근시에 대중교통수단을 가급적 한 번만 타고 근무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장 같은 것도 명실공히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기업다운 근무복장과 근무형태는 물론이고 동일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공기업으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사장이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면모로 일신할 수 있는 즉, 공기업으로서의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주문으로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과 지적과 칭찬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평가는 수익과 지출에 대해,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유감스럽게도 1억 6000의 적자기업이요, 공익에 쓰여지는 부분이 미약하여 전국에서 제일 꼴찌하는 공기업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2년도에 배가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부터 공기업에는 가능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좀더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광고물관리, 수도검침, 지하상가관리, 공동구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부설주차장과 부천체육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야간에 대형차를 주차했을 시에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야간에는 근무를 안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종합운동장은 받는데요,
○위원장 김상택 야간에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종합운동장은 그 시설물을 원체 잘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하면 훼손이 우려돼서 종합운동장은 받고
○위원장 김상택 고강동, 원종동 일대 주택가의 대형버스들을 종합운동장에 가서 돈을 내고 대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6시에 가서, 아침 7시에 주로 나가거든요. 시간을 제한해서 한 달에 2만원을 내든지 5만원을 내든지 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2만원입니다. 정액.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왜 안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대형주차는 1.5배를 받지요.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돈을 주면 댈 수있나요? 야간에. 안 된다고 그랬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구조상 클라란스 높이도 있고 이층으로는 못 올라가고 평면을 할애해서라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게 주차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난 해소가 또 되는 거라고요.
  구도시에 야간에 버스라든가 차고지가 없어서, 관광버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차고지에 대야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운전기사들이 구도시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앞에 댄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주차난이 가중되거든요.
  그걸 야간에 7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대면 돈은 줄 수 있다는 거야. 야간에 대고 새벽에 또 나갑니다.
  그런 것을 경영수입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차를 한 10대 보냈어요. 왜 이렇게 대느냐 골목이 좁은데, 아니면 견인하겠다.  이래서 큰 차들이 가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대요.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댈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참고해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부천시에 견인차가 8대 있는데 1년에, 현재까지 1만여 대를 견인했습니다.
  견인비를 받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현재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법적으로, 현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는 자가용 견인차예요.
  현재 민간업자들은 견인차를 자가용으로 하면 엄청난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인근 인천이나 다른 데는 영업용으로 전용해서 쓰거나 영업용으로 허가를 내서, 공단에서 세금을 내고 영업용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민에서는 불법을 하면 과태료를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인가 내고 두번째 하면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제가 지난번에 유선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그래서 관에서부터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시장이 위탁을 했다는데 그것도 아마 불법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차구획선에 도색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려하고 싶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소사구를 시작으로 금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그동안 쏟으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 노고는 부천시 행정이 거듭나는, 진정 부천시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 정착에 디딤돌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사항에 대해서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차사업 업무에 부천레포츠공원과 시민운동장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등은 내년 초에 추가로 인수하여 업무확충은 물론 조직 기능의 확대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때일수록 업무에 대한 연찬은 물론 인원관리 및 경영관리체계의 합리화로 선진화된 시설관리공단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근무자 간의 이질감 조장과 수익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개개인의 창의와 직무능력 향상 그리고 경영관리의 합리화로 서로 돕고 신뢰하는,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혁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주차수익금 탈루 방지와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별 수입금분석과 취약시간대 주차요금 선납징수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월정기 이용고객 확보 및 선납주차권 판매 그리고 주차요금영수증 보상제 등을 강화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경영을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경영을 전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원들이 징수한 주차요금을 정상 근로시간 이후에 입금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시설관리공단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종 대장의 정리가 매우 소홀합니다. 민원과 수입금관리 그리고 인사관리대장 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건개요와 진행사항 그리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인 대장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사관리상 저수준 근무자나 반복 비위사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사조치가 요구됩니다. 향후로는 비위사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적정의 강력한 인사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체육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개방될 수 있도록 이용률을 제고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청소사업소장이종훈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종연
  총무팀장황규원
  주차사업팀장윤정선
  시설관리팀장윤길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