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01년 12월 3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정에 의해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한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도   시   과   장 권병준

            도   로   과   장 홍지선

            교 통 행 정 과 장 조재형

            건   축   과   장 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시 설 사 업 소 장 박종학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위원장, 감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외부의 소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음, 음향 자체들도 감사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택 작년에도 감사할 때 저런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저희들이 또, 전문위원 가서….
전덕생 위원 아니면 감사 장소를 바꾸자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하는 사항은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후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택 위원장님,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조재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학 시설사업소장입니다.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요사안만 요약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 및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장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위 부서 사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도 그린벨트 풀릴 계획이 있는 동네가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참 이권이라면 이권이고 큰 재산상의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이 그린벨트 풀린다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비밀이 보장돼 가지고 됐어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어디가 풀린다, 어디가 풀린다 그러니까, 지금 역곡지역도 학교부지가 부족하고 공공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현재 학교를, 사래울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주들하고 토지보상 때문에 얘기를 하면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풀리면 지금보다 더 큰 재산상의 이득이 생기는데 거기에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비밀을 요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린벨트 자체로 있으면 빨리 공공용지라도 교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린벨트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이 상업용지 안 팔린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님 질문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저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교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은 1971년 7월 30일에 건교부고시 제1차 고시로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지역하고 일부 지방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지역의 춘천시 일원 이런 대도시 주변이 그린벨트로 고시돼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그린벨트가 고시돼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는 내용은
박병화 위원 아니 글쎄, 조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지금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해서 풀린다는 게 아주 확실하게 지역까지 명시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병화 위원 아니 글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풀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지정을 해 놨어요, 어느 지역 풀린다고.
  그런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한 80여 개 마을이 또 배제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때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풀릴 걸로 계산했다가 제외가 되면 그 주민들의 실망감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와요. ‘야, 우리 땅이 이렇게 배제된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넣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장이 얘기하듯이 아니, 시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많다고 그린벨트 어디 들어가고 빼주고 이런 권한이 있느냐. 이건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지, 이건 도지사도 못한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가, 왜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느 지역 딱 돼 있으니까, 지도도  완전히 그려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저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택 박 위원님,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듣고,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답변 계속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우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계가 마을을 관통해 들어가서 불합리한 부분, 그게 관통취락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이 정리가 돼서 4개 마을이 정리가 됐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종전에 좀 왔다갔다 했는데 100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100호 이상 몰려있는 취락에 대해서는 해제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기준이 너무, 100호 이상 되는 마을이 몇 개 되지 않잖느냐 하는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20호 미만으로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대장동 안동네 외 10개 마을인데, 11개 마을이죠, 그러니까.
  1㏊당 20호 이상 되는 마을을 기준으로 잡았고 또 환경등급 4, 5등급 이하, 환경등급 4, 5등급이 돼서 환경이 완전히 훼손됐고 다 대지화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국토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달에 걸쳐서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도시과장 외 팀장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거든요.
박병화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 건 다 아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지는 공공부지를 매수하려고 해도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다 이거야. 너무 개방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야지 너무 개방되다 보니까 이런 공공용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응하지 않는 그런 저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모르게 해야 돼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런 건 사실 개인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벌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박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음 질문인데, 가끔 제가 인터넷의 시의회에바란다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몇 달 전부터 상동 순환도로, 입주자들이 벌써 한 80%가 방음벽, 터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민원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상동이 2002년 3월부터 2003년까지 입주가 완료됩니다.  5만여 명 되는 거죠. 1만 3000세대가 되겠고요.
  상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병화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일부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미구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야간에는 환경기준치가 55㏈인데 초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공사에서는 도로가 완공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토지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부터 도로공사, 토지공사, 우리 시 해서 합동으로 회의를 3회에 걸쳐서, 그러면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정확한 용역조사를 해서 용역조사에 의해서 환경기준치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방음벽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로공사, 토지공사와 3자 합의가 됐고 현재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 문제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분담할 것이냐, 그 사업비 분담 문제가 12월 중에 협약이 체결될 것 같고 바로 용역에 들어가면 내년 중에는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걸 제가 보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진짜 한 85%가 그 문제예요.
  그러면서 애꿎은 시의원들만 타박하는 사람들이 또 한 50% 되더라고. 뭐 하느냐 하는 저기인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협의 중이고 하다는.
  너무 궁금하니까 주민들은 자꾸만 인터넷에 띄우는 거예요. 입주 날짜는 가까워 오고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 내용이 없고 하니까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문제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해소 차원에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세요. 계획 같은 것.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부천시 전 시민과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과 연결되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철도가 도시철도, 광역철도인가요? 나눠지는 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국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광역철도가 국철로 되면 국·도비를 75% 받고 시가 25%만 부담하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도시철도로 되면 시비 50%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부회 위원 어차피 국철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도시철도로 갈 때 50% 부담을 하는데 지난번에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 철도를 단순히 부천시가 6.8㎞, 서울이 0.5㎞, 인천시가 2.5㎞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 7840억 가지고 각 구간별로 시에 걸치는, 서울특별시나 부천시나 인천광역시 가는 구간 그걸로 공사비를 산술평균해서 계산한 거죠? 우리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거리별 산술평균입니다.
김부회 위원 거리별 산술평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부회 위원 그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계산을 합니다.
  문제는, 부천시에서도 이쪽을 이용하는 인구가 부천시의 절반이라고 보고 서울특별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 계양구하고 부평구의 절반 정도, 인천광역시도 거의 절반 정도가, 계양구는 다 이용한다고 보고 부평구의 절반까지 해서 부천시의 이용하는 인구보다 인천시에서 이용하는 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진다고요.
  그것을 부천시에서 먼저 추진을 하면서 단순히 거리비교, 부천시가 약 6.8㎞, 9.8㎞ 구간 중에 6.8㎞니까 70%를 부천시가 부담을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 부분은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동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담은 부천시가, 5440억 부천시가 부담할 금액이죠? 그건 산술평균 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어쨌든 간에, 국비 부담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율이 50%가 됐든 75%가 됐든 간에 부천시가 부담하는 게 7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이용하는 인구가, 우리하고 인구수로 비례해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협약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도사업이 국철이 있고 도시철도가 있고 광역철도가 있는데 국철은 철도청에서 100% 다 국고로 부담하는 것이고 도시철도는
김부회 위원 광역철도로 우리가 하려다가 안 된 거죠? 75%.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광역철도로 추진하다가 도시철도로 돼서, 그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50%, 50%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명하는 건 아무래도 중동, 상동지역 사람들, 역곡역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 20여 만 명 정도의 교통인구를 산출해야 될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 그 생각을 하면 7, 80%는 인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져서 될 사항이 아니라 이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아주 구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제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의해서요.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인천광역시 물론, 어떻게 보면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인천 사람들이 70% 이용하는데 부천시에서 예산을 70% 들여서 한다?
  시민공감대 형성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상태고 정책적으로만 결정된 사항이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교통행정과장도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또 부지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철도사업비 50% 부담하는 예도 없는 부분이고 또 경기도에서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경기도도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철도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25%선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도 교통과장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된 상황에 우리 부천시가 마치, 오히려 인천광역시가 더 시급한 문제인데 상동신도시 하나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마치 무척 시급한 것처럼 부천시가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우리 시가 서두른 건 없습니다. 서두른 건 없고 정책적으로 우선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약도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정책적인 사항이 많이 작용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서둘러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하고 우리 시가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중심이 되고 있고 우리 시는 인천시와 같이 추진이 되면, 저희도 그런 입장이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도시철도법이 어떻든 광역철도법이 어떻든 법에 의해서, 통과하는 구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에 돼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민들이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 답변도 인천광역시민이 70%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도시철도가 되든 광역철도가 되든 간에 전체 비용부담액에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70%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해서
김부회 위원 공감하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국장님, 감사준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산하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김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고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금 보고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2002년부터는 국가가 그 배상을 해야 되는 법이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월 1일부터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그 매수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2004년까지 신청을 받아서 2006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조사 중에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즉, 정부가 도시계획으로 금을 그어놓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도로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는다 그말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을 얼마 동안 방치했을 때 그렇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10년입니다, 법에. 10년 이상.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2001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은 곳에 대한 부천시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를 상대로 매수청구를 요청하면 사줘야 된다. 도로를 내든지. 그런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계획을 6억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25%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림부가 양호한 농지 약 9,000평 제척요구, 밑에 농림부가 동부간선도로와 신흥로 사이의 3만 5000평 추가 제척, 대체지정 전체 면적을 8,800평으로 축소한다.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송내동지역의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거지역이 되고 준공업지역이 잠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업용지를 대체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이 저희가 신청은 43만 7000㎡, 그러니까 13만 2000평을 신청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양호한 농지 9,000평 제척을 요구했고 또 대체지정 전체면적이 절대농지지역이고 집단농지지역이기 때문에 30만㎡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9만 1000㎡, 약 8만 8000평으로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체공업용지, 송내동지역의 공업용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송내동지역의 공업용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손실된 공업용지에 대해서 오정동 428번지 일원, 생산녹지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그 지역을 다시 그만큼 공업용지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농림부가 그 농지 8만 8000평은 하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러니까 약 4만 평 정도가 제척된 겁니다.
  저희 신청은 13만 2000인데 8만 80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만 6000평 정도가 제척이 된 내용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8만 8000평으로 약 9,000평이 축소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4만 6000평입니다, 다 합치면.
김삼중 위원 약 5만 평을 하려고 그랬는데 4만 6000평으로 감소된다 그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당초 13만 2000평에서 8만 80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4만 6000평입니다.
김삼중 위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절대농지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4만 4000평이고요.
김삼중 위원 그렇게 축소된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4만 4000평이 축소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 10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토공이나 주택공사나 도로공사나 공기업에 의뢰하겠다.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당신네들이 개발해서 분양해 가라 그런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시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그 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장기간 방치될 사업일 수도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저희 시의 계획은 토지공사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의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마지막 묻겠습니다.
  춘의동 확장공사와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는 결정적 사유와 언제쯤이면 확실히 공탁을 하고라도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언제쯤이면 그 도로가 개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의동 계남큰길 확장공사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의사거리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는 2단계사업이 되겠고 중동지구에서 계남큰길 1단계 구간은 1.35㎞가 되는데 결정적인 사유는 현재 저희가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일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부일연립이 약 130세대인데 두 동이 철거되면서 28세대만 철거가 되게 됐습니다. 28세대인데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102세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추진이 지연됐던 것이고 그것은 12월 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바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칙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지부진 계속 했는데 최종적으로 언제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냐 그걸 물은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중에는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고, 신흥시장~아남반도체 간 도로개설공사는 원만히 협의보상이 93.7%가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족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시행부터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춘의동 확장하는 데 1.35㎞인데, 1,350m인데 그 도로 하나 하는데 지금 4, 5년이 걸리고 예산이 수백억 투자되고 있고 기채를 얻어서 보상하고 있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은 신월동~작동 간 도로를 개통함에 있어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죠?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안 그러면 신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의 확장계획과 발맞춰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달 7일에 작동~신월동 간 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렇죠?
  서울 사정으로 연기돼 갖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그 도로가 개통되면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 지하차도, 춘의사거리에 고가 내지는 지하차도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도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단계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월동~작동 간이 개통이 되고 계남큰길이 확장되면, 중간에 2단계 구간이 편도 3차선입니다. 그 부분이 2단계 사업이 추진될 때는 고가차도하고 지하차도는 완공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삼중 위원 그러면 확장 2단계사업에 고가 내지는 지하차도가 계획에 들어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낫소 앞을 확장할 때 계획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계획은 언제부터 추진할 것이며 언제 완공된다고 짐작하고 계세요?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2003년부터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잠정적으로 2003년에 추진할 계획인데, 이 1차를 마치고 할 계획인데 예산 때문에 확실한 날짜나 사업시기는 잡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김삼중 위원께서 계남대로 확장 문제라든지 지하차도나 육교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그쪽에 한전에서 지중화공사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저희가 11월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안익순 위원 완료를 시켰는데, 지하철 7호선 계획이 수년 전부터 얘기가 왔다갔다 하던 그런 사안인데 지하철을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파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지하철 7호선 노선계획은 온수역에서 춘의동으로 해서 LG백화점, 상동, 중동으로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도심구간이기 때문에 터널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이, 터널로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100% 터널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전구간은 터널공법으로, 개착구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농사짓던 그런 땅인데 거기에 대충 쓰레기로 메운 것은 건설교통국장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도 터널을 뚫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런 부분이, 쓰레기가 매립되고 갯벌이 있고 이런 지역은 연약지반이거든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터널이 지나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요즘 공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연약한 지반이라 하더라도 JSP나 LW공법 해서 완전히 물도 차수시키고 흙을 단단하게 굳혀가지고 터널공법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5호선이 여의도 한강대교를 통과했고, 거기도 완전히 연약지반이었거든요. 뻘이 나오고. 그런데도 터널공법으로 통과가 됐고 동대문 바로 밑에도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요.
  요즘 공법은 연약지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터널공법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도로 밑에 묻혀 있는 지장물들은 하나 손 안 대고도 터널공법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가능합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 2단계 사업에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지하철 사업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전 지중화사업이 연말 안에 끝난다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다 끝내놨습니다. 지난번 개통 전에 끝냈습니다.
안익순 위원 끝내야지 작동 도로가 개통이 되면, 현재 출퇴근시간에는 그 지역 통과만 해도 1시간 걸리는데 상당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국장님, 서울전력체에서 하는 지중화사업은 낫소 앞의 춘의사거리만 끝났지 춘의사거리에서 이쪽 신도시로 들어오는 춘의사거리 확장지역은 확장과 포함해서 공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김 위원님, 그 부분은 확장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교통량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이 되고 이번 공사가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이 엄청났는데
김삼중 위원 그건 끝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새로 할 것은 문제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구간은 끝났고 이쪽은 확장함과 동시에 확장하는 구역에, 그 공사를 확장하면서 하기 때문에 공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 공사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업은 고압선 전력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도당동 변전소의 고압선을 모두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모든 고압선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빨라야 2003년 봄에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론 도로과장께 문의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천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의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자전거도로는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투자해서 24개 노선으로 돼 있죠? 얼마 정도 자전거도로에 예산 투자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안 나와있고요.
  저희가 2001년까지 계획을 81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19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의 부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81억 5000여 만원을 부천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부천시가 1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사람을 조사한 통계도 있어요. 그 통계가 몇 명 정도 나왔어요? 하루에.
  80만 부천시 인구가 자전거도로를 1일 몇 명 정도 타고 다니느냐, 1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전체 1일 80만 대비 6,325명으로….
김대식 위원 몇 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6,325명이요.
김대식 위원 약 5,000여 대로 나와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아침에 나도 의회로 오면서,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매우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우리 손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기이 투자된 도로입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만 이런 의지를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께서 대단히 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지장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다 무용지물화 된 거예요. 현재 무용지물화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수주로는 얼마나 돼요? 수주로 자전거도로에 약 12억 투자했죠? 그때 예산 투자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12m 도로를 개설하고 아니면 확충하고 시설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의무화하게 돼 있죠? 요즘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의무화돼 있다니까요. 의무화. 그러면 도비가 나오고 시비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앞으로 개발지역도 역시 계속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시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막무가내예요.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큰 대안 정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 이용도도 많고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효율적인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헛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김대식 위원님 질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놓고 사실상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갈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용지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도출을 시켜서 계속해서 개선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선 첫번째, 지금 이강인 위원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례를 내년 중에는 제정해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두번째는,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전체 저희가 12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1억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연계되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와 연결이 되고.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개선방법을 넣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
김대식 위원 활성화는 어떠한 식으로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일방적으로 자전거 타 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김대식 위원 조례만 개정하고 신설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대안, 방책이 있어야지, 방안이 있어야지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그리고 도비도 자전거도로 얼마입니까? 2억 3000여 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죠? 그랬잖아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물론 시비도 돈이 없었는데 2억 3000여 만원을 반납시켰죠? 자전거도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도로와 연결이 안되고 지장물도 많고 자전거보관대도 엉망이고, 그 다섯 개 주변의 자전거보관대 한번 훑어 보셨어요?
  찌그러지고 옆이 손상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2억 3000여 만원을 도에다 반납시켜 버렸어요.
  우리 부천시는 도비가 내려왔어도 자전거도로 이상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 반납을 했어요.
  도에다 반납한 이유야 있겠죠. 물론 시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도에다 반납해야죠. 법적으로. 법정예산이니까. 그렇죠?
  그 안에 사업을 다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앞으로는 국장께서 물론, 실무과장님과 잘 협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이 질타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잘 좀 관망하셔서 혹시,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신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주 계획은 소사3동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범박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로망이 아주 시급하다 보니까 짧은 구간을 1차적으로 시설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이 도비가 20억, 시비가 40억, 기이 60억이 확보돼 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2년도에 74억, 2003년도에 62억 해서 총 176억의 사업인데 제가 며칠 전에 모 호텔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 때, 주택공사입니까? 소사2택지개발 맡아 할 곳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주공입니다.
김대식 위원 주공이죠. 거기서 공사를 먼저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소사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동부우회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게끔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김대식 위원 돈을 안 줘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우리 시에서 보상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설비는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시에서 하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한 90억 정도….
김대식 위원 그렇게 협의가 가능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협의 다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택공사하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천만다행이고.
  왜냐 하면 그러한 것들이 구두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다가 다음에 안 돼 버렸을 경우는 큰 문제거든요. 예산상의 문제고 공사 기간이 상당히 늦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협약이 구두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협약이 택지개발
김대식 위원 협약서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그런 협약이 서면상으로 다 됐다 이말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대식 위원 그 서면상으로 된 부분의 자료 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협약이 됐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국장께서 전부터 쭉 다뤄왔던 부천시도시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재개발에 대해서요?
한상호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원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100만 미만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재개발법에 의한, 날짜는 제가…, 97년도인가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재개발법에 의한.
  그래서 소사1·2·3지구, 약대1·2지구, 오정지구, 송내지구 이렇게 7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심곡지구까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변경사업은 새로이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계수·범박지역하고 또 약대지역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현재 변경 중에 있고 그것은 2002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사1·2·3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이 따로 개발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곤란한 부분이 문제점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상호 위원 97년부터 국장님이 세번째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소사1·3지구는 도시계획 형성을 해놓고도 전혀, 주민들이 이번에 주택난으로 인해가지고 하나 개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너무 많고 또 이것이 공청회를 해도, 공청회를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5회 정도 해도 한 4, 50명, 380세대에서 한 4, 50명 가지고는 공청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좌담회지.
  그 다음에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구성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다뤄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상택 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재개발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일정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때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네. 국장 의지가 어떤 것인지, 왜냐 하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택 그때 전부 다 충분하게 국장께서 답변할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때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상을 세밀하게 하셔서 주민여론도 수렴해가지고 그때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역세권상세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역세권상세계획구역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상세계획구역을 소사역세권상세구역하고 송내역세권상세구역 두 가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게 법에서 없어졌고 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소사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송내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사1·3지구가 전부 역세권 상세지역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겹쳐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전문가처럼 상세히 아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도시나 구도시의 차이점을 없애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개발조성을 하려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 주는 데 대해서는 참 좋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돼야 합니다.
  2004년까지 한다고 그러다가 2006년도까지 한다고 했다가 또 2010년까지 한다.
  물론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당하는 주민들은 지루함도 있지만 자기 재산권 손실이 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한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천시가 다시 이렇게, 사유가 이렇든 안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든 이런 사항이니까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그점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에 도로굴착사업을, 덧씌우기를 했는데 금년도 체전으로 인해서 1년만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낙원부페에서부터 청구아파트까지 이번에 했는데 그 전에 소사구의 낙원예식장 앞에서부터 소사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덧씌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도로굴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도로법상 도시계획 시설한 이후 2년 이내의 새로운 굴착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낙원부페에서 소사초등학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한상호 위원 제가 소사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2000년도 것은 곤란하다면서 안해줬어요.    
  그럼 좋다, 내가 본청에 가서 따지겠다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무려 2억 6400만원을 그 도로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 전에 소사구청에서 작업을 할 때에 민원제기가 있어서 본인이 갔을 때 철저하게 두께를 공정대로 잘하라 해서 본인 앞에서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그래서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도체전을 핑계로 해서 덧씌우기 2억 64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했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덧씌우기를요.
한상호 위원 네. 이거 낭비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이 부실공사를 했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오늘 감사에서 충고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외에도, 외곽지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특히 본 위원이 아는 것에 대해서 충고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금액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추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임대주택이 2,00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애로점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임대주택은 약 2,000세대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소사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오정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 이렇게 일부 임대주택이 거기에 발생되겠습니다만 그것 갖고도 지금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했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짓는 방법을, 그린벨트 내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있고,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새로이 주택공사라든가 우리 시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최대한도로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하시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혜나, 정치권이 특히 압력을 해서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순위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체비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임대된 체비지현황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제1·2·3·4·5지구하고 오정지구 이렇게 6개 지구가 있고 그중에서 체비지현황은 195필지에 2만 6230평이 남아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2만 6230평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성국 위원 이것 대부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용료요?
조성국 위원 대부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부분은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닌데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부분은 2004년까지 유보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대부료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4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2001년도 조례개정을 해준 이후에 신규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 기득권자가 양도 내지는 또다시 임대해 준 것이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요?
조성국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점유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옛날부터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옥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우리 체비지 내에 실지 옛날부터 건물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옥을 서로 양도·양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유현황 내역을 전부 수록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해 보면 실지 우리 관의 관여 없이 점유자가 가옥이 아닌 공지도 권리금 내지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임차도 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부천시에 작년부터 올봄까지 주택경기가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다세대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찾으러 다녔어요, 땅을.
  그랬을 때 실제 사용주와 점유자가 달라요. 그런 걸 제가 무수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4년 동안 저희 시에서 유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대부료를.
  그러니까 명의만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자는 다르다 이겁니다.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 그래도 실제 그게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있는 부분들은 가옥대장이라든지 공부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개인들이 건물이나 이런 것 없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상에 딱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내 소유다 하고 우리가 나간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실사를 해보니까 그렇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얘기할게요.
  실제 가서 보면 점유자가 사망한 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점유는, 우리 시에 등록은 김갑동이로 돼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을동이에요. 그 집을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를 확인해 보니까 사망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할 때 확실하게,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 가서 확인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 유보관계를 해놨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소유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개인 건 그렇다 치지만 여기 감사내용에도 보니까 종교단체나 관에 대부한 것도 있죠? 관 것도.
○도시과장 권병준 관에 대부는 아니고요.
조성국 위원 관 것도 있죠? 체비지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파출소부지라든지 동사무소부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도로나 공원이나 파출소나 동사무소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종교단체나, 소위 말해서 개인이나 종교단체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주차장이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또 그 다음에 시민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줬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운동장이나 시민회관이 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것 우리도 받아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건 좋다 이거야. 도로나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공원 같은 것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너무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4년 유보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위탁비를 줘가면서. 그러면 대부료를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시민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 대부료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공지에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돈 받는 것은 우리도 거기의 대부료를 받아야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의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조례를 저희가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정말 영세성, 산사태가 나고 옛날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이주한 지역, 심곡동 같은 데 444-1번지인가 그런 번지가 실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없는 영세민들을 시에서 재해로 인해서 이주를 시켜줘놓고 지금 와서 대부료를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그 몇 군데 지역에서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의회를 통해서도 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얘기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IMF도 있고 다 어려운 시기니까 이걸 2004년까지 유보를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좋아요.
  서민, 영세민, 시에서 이주대책을 한 사람까지 저희가 4년간 유보를 해줬어요. IMF 터져 가지고. 그것은 제가 인정하잖습니까.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대부 준 것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사용주와 점유자가 다르다. 사망한 사람까지  쓴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떡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건 영세민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대부료를 그 사람이 또 받아요.
  그런 것이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주차장이나 운동장이나 시민회관 같은 것은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그냥 쓰라고 해놨던 사항인데 관리공단에서 지금 대부료를 받아요. 임관료를, 소위 말해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 받고, 주차장은 주차료 받고.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받으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대부료 체불자 많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분들이 매수를 원해올 때, 우리가 촉구도 하고 그걸 체납처분하려고 그 사람 재산추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세한 분들이라서 재산에다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 혹시 있는 분들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비지 매수원이 제출됩니다, 저희한테. 혹시 필요로 하는 분들. 지금 원종동 쪽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체납된 대부료를 전부 저희가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받고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비지나 그런 것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취득을 할 때는 기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기득권을 준 사람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받을 수가 있다고. 왜냐 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유예기간으로 4년 동안은 안 받기로 했으니까 못 받지만 그 전에 계약에 의해서 대부된 것은 영수증이 있으니까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타인에게 팔렸을 때.
  체비지 사용을 하려고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C라는 사람이 그걸 사겠다 이거예요. 산다고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 점유료를 못 받은 것은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것은 없는데, 그 부분은 승계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나대지, 소위 말해서 체비지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승계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근거 몇 개 좀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체비지 매도한 것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금년에 7건인가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105p 현황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7개소에 8건이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97년도부터, 그렇죠? 97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체납액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매각한 사람들 알아요. 전 점유자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점유시기에 납부 안한 것,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매입한 사람한테 받은 근거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위원장 김상택 보충질문 하십시오.
안익순 위원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땅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않고 그냥 팽개쳐 놔가지고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근래 3년 동안 매입해서 도로를 내고 남은 땅의 면적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자료제출 해줄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잔여지 매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 그 현황….
안익순 위원 현재 도로로 들어가고 남는 땅 있잖아요? 이 부분이 관리가 일절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활용이 되고 있다면 활용되는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잠깐 보조발언대에 좀….
  체비지 문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도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도에 IMF 때문에 체비지를 유예했어요, 2004년까지. 유예를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체비지 점유자들은 아주 좋아라 하는데 98년도에 체비지를 산 사람들은 10회 분할로 샀죠? 10회 분할로 산 사람이 많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이자를 계속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조금 이따가 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해주시고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이게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죠?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권병준 네,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주고 그리고 체비지관리가, 재산관리가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부천시 재산관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체비지관리는 전문가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게 많아요. 매각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이자요율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이자요율 적용하는 문제도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하겠다고 과장께서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김상택 김덕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분이라 총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건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지금 우리 북부역 쪽에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2차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위원회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이전됨으로 인한 교통량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소방에 관한 사항 두 가지로 지적이 됐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허가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권한이 일종의 일죽빌딩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인데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규정만 적합하면 허가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마권장외발매소고 교통량유발이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고요,
김덕균 위원 지금 내가 밖에서 듣는 말로는, 평수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죽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 수를 줄여서 우리 부천시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 수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5,000㎡입니다.
김덕균 위원 5,000㎡요? 그러면 한 1,500평?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5,000㎡ 미만으로 해가지고 허가신청이 민원허가과에 현재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김덕균 위원 또 들어왔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한 번은 보류를 시켰고, 두 번은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내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나온 사람 서류를 한번 훑어 봤는데 그 옆에 개인들이 주차장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왔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지금도 거기가 차서 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주차장들인데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만일 받아들인다든지 사후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 수를 줄이든지 5,000㎡로 맞춰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했을 때 사후에 생기는 교통체증이나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현재 5,000㎡ 미만으로 신청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왜 민원허가과에서 그걸 접수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민원허가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접수가 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공익에 반하는 측면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재량권은 많이 제한이 되지만 헌법이라든가 상위법상에 공익에 반하는 측면이 많으면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런데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기타 다른 최악의 경우까지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적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같은 걸 가지고 요령만 피워서 서류를 자꾸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분명히 세워줘야 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또 시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면 그 사람들은 생소한 걸 또 다루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 소방·방화·피난에 관한 사항, 이것만 다루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교육, 환경,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세번째 다룬 것인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이 됐고 건축심의위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건축심의 대상도 아닌 것을 자꾸만 상정해서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그렇게 됐고요.
  또 우리 시 입장은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고 이번에 5,000㎡ 미만으로 들어와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아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대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까지 우리 부위원장은 직접 또 그걸 주재했었고, 지난번 부결 당시에는 직접 주재를 했었죠? 부시장이 자리에 없는 바람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 마사회가 어디로든, 우리 부천시로 다시 자리를 옮겨 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천시에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게 뭐 있나  파악한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경주마권세가 도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하고 경주마권세 네 가지가 도세인데 경주마권세가 우리 시에 위치하게 되면 교부세, 지금 바뀌었죠? 재정보증금으로 바뀌었는데 교부세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교부세를 저희가 약 90억을 걷어서 그중에서 40% 정도 4, 5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총괄로 바뀌었습니다. 총괄로 시·군에서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저조하게 되지만 그래도 재정보증금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게는 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옛날 98년 이전에는 부천시가 마권세로 인해서 네 가지가 됐든 세 가지가 됐든 실질적인 소득이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도지사가 주고 싶으면, 예쁘면 좀 주고 안 줘도 누가 가서 우리 마권세를 1년에 1000억이 팔렸으니까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해도 마권세로 해서 주는 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게 재정보증금이 바뀌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재정보증금으로 해서 넘어오는 바람에 그게 마권세에서 우리 부천시에 돈을 주는 것인지, 지금 누구보고 찾아보라고 해도 한 사람도 못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만약에 5억이 내려왔는데 5억은 마권세 지분에 대해서 너희 시가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주는 거다 하는 게 없어요.
  지사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천시가 특히, 더더군다나 부천의 관문인 거기다가, 편도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 데다 만약에, 토요일·일요일 오후에 혹시 우리 국장께서 그쪽에 한번 지나다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면, 지금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아마 위원회에서는 계속 말이 나왔을 텐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기존 원종동에 대한 현황조사를 교통행정과나 건축과 합동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교통량이 기존 주차장 외에 한 300여대가 발생되고 있고, 산술적으로요.
  교통전문기술사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00 몇 대로 됐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300여 대가 넘습니다. 310대인가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현재 그 사람들이 올린 게 314대로 올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새로운 주차장 확보가 돼야지 기존 주차장은 지금도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건축위원회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차장 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충족 안 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마사회 장외발매장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목을 걸더라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원종동에 1,800에서 2,500명이 오는데 여기 북부역으로 왔을 경우에는 5,500에서 6,500명 오는 것으로 계산한답니다.
  그럼 원종동에 1,800명에서 2,500명 왔을 때도 그 난리를 치고 그 주위에 가서 가게를 하는 분들이나 식당 하는 분들한테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모든 분들의 의견이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원종동에 있을 때 최고 2,500명 정도가 장외발매소를 들락거렸는데 이쪽에서는 5,500에서 6,500명이랍니다.
  그러면 차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것은 차량 300대, 200대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 1,000대 정도라도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놓고 뭐를 하려고 해야지 남의 주차장 한 20대 대는 데 가서 동의서 받고, 또 한 열 대 대는 데 가서 동의서 받고, 그 동의서가 인정이 안 돼서, 지금 우리는 의무는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부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있는 것도 그분들 게 아니에요. 지금 아래층에 주차장 쓰고 2층이 골프연습장이에요.
  지금 공중전화주식회사가 그 밑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다 차를 한 대도 못 대가지고 인도에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만약에, 지금 3,000대 정도 차가 들어온다고 보는데 다만 1,000대라도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뭘 한다고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부천시에 어떻게 됐든지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조그만 돈을, 지사가 기분 좋으면 줄 수 있는 그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건 이건 뭔가 발상도 잘못됐고 처음부터 어떻게 찍혔는지 거기 일죽으로 낙인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이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국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시정조정위원회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장이 다 위원이십니다.
김덕균 위원 전부 공무원들이시군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국장님께서 최대 현안을 말씀하셔가지고 절대로 여기 북부역 쪽에는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참고를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그 근방 집을 한 여나믄 채 사가지고 주차빌딩을 하나 지어서 다만 1,000여 대라도 자기네들 자체로 댈 수 있는 게 나온다면 좋아요.
  자기네들이 거기 댈 수 있는 건 입구 들어가는 데 한 15대 정도밖에, 우리는 그 지역에 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것밖에는 없는데 남의 골프장 밑의 것을 저희 거다, 옆의 15대짜리도 동의서 받았다 해서 돈을 조금 받았는지, 뇌물을 갖다 발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동의서가 올라 왔더라고요.
  그것 보여주면 안 된다고까지 하면서 나한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체면도 생각하고 그래서 복사는 안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쭉 다루셨으니까, 타 국장님들은 다루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시는 그 말, 재론조차 안 되게 해주셔서 다 좀 편하게 해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큰 목소리로 알았습니다 해야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인데 하여간 우리 시 전체의 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보충질문 하세요.
한상호 위원 지금 옆에 안익순 전 의장도 계시고 저도 동감인데, 김덕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다니면서 가계약을 하자는 식으로까지도 지금 정보가 누출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3개 동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이고 또 우리 부천시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 부천시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다는 것에 중점으로 두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국장님 부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5개월째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국장말고 부천으로 전입오신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부천으로 온 지는 3년….
전덕생 위원 어쨌든 건설교통국이 부천시 도시에 대한, 조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일익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부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구 도심권 같은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신도시 중동·상동 부분은 상당히 최근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는 계획도시이고, 부천시 52㎢가 조화롭게 각 지역이면 지역, 지구면 지구,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배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죠?
  이런 도시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면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교통국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그런 도시계획이 안 됐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부천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입안에 의해서 건축도 하는 것이고 비율에 의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자연녹지가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와 비슷한 시가 많이 있죠. 안양시도 구도심권이 있고 평촌지구가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구도심이 있고 분당지구가 있고.
  분당지구 같은 경우는 성남이라고 안 그러죠, 분당이라고 그러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이 잘돼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는 도시계획이 엉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에 관한 그런 법이지만 토지이용, 교통, 문화, 안보 모든 것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이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20년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고 20년 기본계획의 바탕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고, 2011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 기본계획을 다 읽어봤고 확인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입각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또 토지 이용에 관한 교통, 환경, 정비, 안보, 문화에 관한 사업이 총망라돼서 제대로 수립이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각종 건축허가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이, 그런 기본계획의 바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정반대의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불건전 숙박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 잘못된 거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의해서, 그런 비율을 잘하고 그런 걸 감안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답변 받고 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단정했을 때는 그런 거죠.
  관선 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역이 정해지고 민선 때는 이해집단들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 변하는 것 아니냐, 수시로.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죠? 일부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여기가 성주산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성주산 정명고등학교 뒤에, 그 산꼭대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죠. 자연녹지면서.
전덕생 위원 자연녹지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거기가 자연녹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초부터. 그렇죠?
  도로도 가다 보면 어느 때는 돌아가요. 돌아가는 부분 보면 꼭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 산꼭대기가 자연녹지고 자연녹지에 집 때려 짓고 집 때려 지으니까 표고로 해서 못하게 하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여태까지의 도시계획이 거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단정을 하는 것은,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상세계획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기이 훼손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서 꼭 필요한 지역은, 그렇죠?
  힘 없는 사람이나 그린벨트로 묶이고 좀 힘 있다고 해서 묶일 장소가 풀리고 말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일정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것, 일단 건설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금전적인 거겠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재정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부천시에 지방채가 1600억이든 1700억이든 그 부분은 기이 지방채가 발행된 것이고, 제가 아까 중장기계획 투자계획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정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측면이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죠.
  한 54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도로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 주차장사업 이런 걸 제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규사업을 이번에는 많이 줄이고 기존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재정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 재정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다 그러면 이를테면 일부 1차선 정도, 어느 구간만이라도 확장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해서 예산부족에 대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하여간 저희가 계획성 있게 단계별로 사업을 재정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신규 투자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입에 비춰서 상당히 과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들어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중동 땅 팔면 됩니다. 우리 시장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중동 땅 팔면 중동개발 이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하나도 추진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도당동~신월동 간 도로. 그렇죠? 그게 1980억이에요.
  그런 공사는 중동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발이익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도로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다 안하는 거야, 지금.
  경인우회도로 연결도로, 그렇죠?
  큰 도로인데 재정이 있어야 그 약속한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거기 건축허가 내가지고 이제 뚫을 수도 없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애로점은 충분히 압니다. 애로점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도시에 책임을 지고 하는 수장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중동개발 이익금이 나와서 그 이익금으로 분명히 신규사업 하는데 그 개발이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걸 못할 때는 중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주민들이 돈 낸 것 가지고 이것 하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 잡으세요.
  그냥 계획에 다 빠져있어.
  그러면 중동주민들한테 돈 왜 걷었어요? 개발이익금. 그만큼 다 돌려주든가, 아니면 그냥 땅으로 가지고 있든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시고, 마지막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경인우회도로 아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동부간선도로로 일부 했고 그거 왜 폐지 안하세요? 안한다고 하면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경인우회도로요?
전덕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경인우회도로 명칭이 동부우회도로로 바뀌었는데요.
전덕생 위원 아니, 그 소사구 쪽말고 이 쪽 민자유치하는 부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검토를 5년 동안 해요, 지금.  
  민자유치하는 구간 있거든요. 산 뚫는다는 것, 민원이…, 성주산 말이에요.
  일단 동부간선도로 쪽, 소사구 쪽은 좋다 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은 시설결정 빨리 폐지를 시켜야지요. 아니면 민자유치를 위원회 열어서 빨리 없애든가.
  검토 너무 오래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 벌써 5년 동안 검토하는데 그것 빨리 해서 안 될 것은 빨리 정리를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2시간이 넘었는데 저 또한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고 맨 마지막에, 한 2시간 동안 기다리느라고 저도 힘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적인 지적사항이고 또 당연히 우리 국장께서나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실천의지를 갖고 실천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및 예산·결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 중에 이월 내지는 불용된 현황, 금액을 아십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여기 현황에 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감사자료 4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다가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고 나서 익년도 이월액이 계속비이월을 제외하고도 36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21억 5000, 사고이월이 14억, 계속사업비 이월까지 하면 486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이건 3개 구청의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아마 3개 구청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특히나 올해에는 이월액이 상당히 구청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계속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유는 위원님,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 또 집행잔액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건건이 다 있습니다만
이재영 위원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월된 내용 내지는 불용한 내용을 쭉 보면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성격상 장기간 소요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공기부족.
  그 이유가 뭐예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컴퓨터관리시스템, 9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테스트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는 겁니다.
  내동연립 부지매입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선 예산입니다, 2월 18일에. 그런데 아직도 주민보상에 대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월비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중동 주공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에 세운 예산입니다. 2001년도.
  그냥 듣고만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내동 569번지, 중동 960-25번지 쌈지공원 조성 여월동, 고강동 등등 14억, 5억 5000 등등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심곡본동 주차장 시설확충은 1회 추경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이월시켰어요.
  지하상가 공기정화기 설치, 이것도 99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올해 또 이월돼 가지고 2002년 2월에나 완료를 한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에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월시킵니까?
  각 과 공히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개략적인 것 몇 가지만 불러줘서 그렇지 내동연립 부지매입비 6억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예산을 묶어놔요? 2년 동안이나.
  이중에 상당 부분은 2년간 묶어놓은 예산입니다. 2년 동안.
  매년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나와요.
  특히나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 예산입니다, 이것들이.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재정이 열악해서 계속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렇게 한다 고 보고를 매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매년 묶어놓고 나서 2년 동안, 신규사업 내지는 장기간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들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기를 연장시켜요, 지연시키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고, 공기 연장하게 되면. 그렇죠?
  예산이 편성될 때도 아주 적정하게, 적절한 시기에 편성이 돼야 하지만 집행도 편성을 했으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너무 심합니다. 심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국장께서 온 지 몇 개월 되시지 않았지만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을 일일이 체크해서 1, 2년간 예산을 묶어놓고서 신규사업 내지는 장기간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공기가 연장되게끔 하고 또 그러한 지리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름대로 사업계획 입안부터 사업성,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철저한 자료조사 내지는 예산의 단계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내년에 할는지 모르겠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자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렇죠. 불가피한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처음부터 없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건건이 불가피한 상황이 꼭 발생이 돼서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여섯 번이나 됐어요, 여섯 번.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공사비도 추가로 편성돼서 부담이 가겠지만 설계비 또한 추가로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잦은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계속 지적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각종 감사 때도 매번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엄청난 내용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 몇 건인지 세어보다 말았어요.
  다음, 연구용역 내지는 감리, 공사설계를 용역을 많이 주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올해도 용역을 줘서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 같네요.
  99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잦은 설계변경과 또 그에 따른 용역비가 수십억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설계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잦은 설계변동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없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지금 자체 기술직들이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자체설계운영단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올해 수해대비 공사로 해서 2건인가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8건 했고요? 한 2억 정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여기 용역준 것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설계단만 구성이 된다면 외부로 주는 용역 중에 거의 50%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귀포시의 예를 드는 건데 각종 건설공사에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나름대로 부실공사 내지는 잦은 설계변동으로 해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용역검수단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설계용역검수단은 없지만 저희가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착수보고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설계용역 검수나 마찬가지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설계변경은 아까도 위원님한테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시는 설계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자체 설계단 구성과 함께 설계용역검수단을 구성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용역비 절감할 수 있죠? 맞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부실공사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이것은 제가 99년도에 제안을 하고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에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과 검토를 하셔서 향후의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유야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처리, 그 다음에 잦은 설계변동, 아울러서 설계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자체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계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또한 지적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변경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설계자문위원이라든가, 의원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거기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집행부의 의지대로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것이 사실 결론적으로 업자들 봐주기가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은 새로운 각오로 설계용역·변경에 대해서 각별한 제도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다음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김정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황대중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이선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신남동입니다. 1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도시과로 와서 도시정비팀장을 맡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적팀장 김동술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아까 좀 대화가 됐던 것인데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체비지가 195필지 있다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2만 6230평이요?
○도시과장 권병준 8만 6712㎡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평방미터를 평으로 계산해 놨거든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경부 땅이 있는데 그 관리를 우리 부천시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재경부 땅은 총괄부서인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땅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던데요? 회계과에서는.
  내가 재산관리팀에 확인을 했더니, 우리 심곡2동 같은 경우도 재경부 땅이 좀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공원녹지를 하겠다 했더니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산을 그럼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단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체비지 이것만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아까 열 몇 필지가 팔렸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권병준 일곱 필지 아까….
김덕균 위원 일곱 필지만 팔렸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10월말 기준했을 때 일곱 필지가 나갔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뒤까지 열한 필지로 알았는데…, 지금 2만 6230평 중에 일곱 필지가 팔렸으면 평수로는 대략 얼마나 팔렸는지 혹시 확인이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 현황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저는 그것 몇 평이 팔렸나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뿐 아니고, 지금 2만 6000평씩이나 되는 것을 빨리 대상자를 물색해서 팔아서 우리 부천시가 사업을 할 사항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김덕균 위원 아니 이것 몇 년 전부터 판다고 내놨는데 일곱 필지 팔렸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게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주더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체비지 현황을 잠깐 보시면 소유자별로 사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점유가 95건에 1만 8343필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각 가능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점유,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것으로 된 것이, 공공점유가 36건, 그 다음에 쌈지공원으로 요즘 사업을 하는 것이 17건 그 다음에 도로가 17건, 주차장이 13건, 나머지 공지가 17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점유 95건하고 공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거의 영세한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각이 하도 안 되고 또 일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때 우리 부천시가 전국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대부료를 받아서 매각이라도 촉진을 해보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IMF가 오고 일부 영세한 분들이 자꾸 어려운데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피해를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4년간 유보를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유예를 시켜주는 기간 동안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유예가 끝나면 매수할 수 있게 유도를 위해서 사실 유예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홍보를 통해가지고
김덕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체비지를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 당사자, 2004년까지 IMF 때문에 그것을 유예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용료나 이런 걸 내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능력이 없고 정말 어려우면 이런 부분들은 공매 해가지고라도 팔아서 부천시 빚이 2000억 되는데 빚을 갚는 데 쓴다든지 사업성 확보에 예산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든지 해야지 이것 그냥 놀리는 땅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지, 쌈지공원, 도로, 주차, 나대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팔아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일곱 필지 팔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근무를 제대로 안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덕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빨리 소유자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주고, 혜택도 많더라고요. 연고권자가 사게 되면 분할상환이 굉장히 많이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고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 만약에 당초 부천시하고 계약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하면 그건은 엄밀하게 따져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서 줘야지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데로 떠나고 없고 다른 사람한테 슬쩍 해서 넘겨주고 갔는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라도 사게 한다든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을 간소화시키셔가지고 매매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좀 보충질문….
○위원장 김상택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안익순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보충질문을 해서.
  현재 체비지들이 소규모, 10평 미만도 있고 20평 미만들도 있는데 대부분 체비지를 단독주택들이 깔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대문으로 사용한다든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집 소유자한테 사라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시에서 가만히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비지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것을 깔고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만 자기들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천시도 그것을 팖으로 인해서 상당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는데, 사실 필지 하나하나 10평 미만이나 20평 미만 되는 것은 다른 데 사용도 못한다고요.
  또 그것을 깔고 앉아있는 주민들도 그것을 자기들이 매입하지 않으면 집을 개축한다든지 증축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소유한 사람들, 깔고 있는 사람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저거하고 또 당장 한 번에 대금을 지불 못한다면 연차적으로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아마 시에서도 수월할 것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하세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80평 정도 소유한 사람인데 복개천이 직선화되면서 복개천으로 일부 들어가고 또 골목길이 나면서 이 땅이 네 등분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옆에 체비지가 한 20평 있어요.
  이것을 바꾸고, 보상을 해주고 이쪽을 팔든지 해야만 자기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가지고 회계과에 누차 그 사람이 진정했는데 그것이 2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매수가 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아마 시도 좋고 개인들도 좋고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체비지가, 지상권이 양도·양수가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상권의 양도·양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확실히 되는 거예요?
  체비지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가 되느냐고?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서류로 해가지고 양도·양수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그건 아닌데 개인이, A라는 사람이 현재 보유한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샀어요. 그럼 지상권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상권은 그 사람이 점유했다는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별도로 양도·양수 서류가 있어가지고 이전을 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택 분명히 지상권을 인정해 주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점유가 돼 있으면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할 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김덕균 위원님이나 안익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더 보충을 할게요. 체비지문제에 대해서.
  아까 일곱 군데만 매각을 했다.
  내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더 요구할게요.
  뭐냐 하면 부천시에 전에 하천용지 있었어요. 구거라 그러나요? 하천용지.
  그 하천용지가 직선화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하천용지 그대로 도면에 그려놨다가 하천이 복개되면서 도로화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죠? 현재 구도심지에는 그런 지역이 꽤 있습니다.
  실제 하천부지가 아닌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행자부 땅인가로 돼 있는, 모처를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행자부 땅이더라고요. 행자부 땅인데 그걸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권 이전해서 자기가 갖고 싶어도 시에서 협조가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공조를 안해줘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해준다고.
  뭐라고 하면 상급부서에다 알아봐라, 그 담당 부서에 알아봐라 이런 식이에요, 답변이.
  그 땅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싶어서 자기는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기득권을 보장받아서 자기 앞으로 하고 싶어도 관공서에 물어보고 시에 물어보면 자기 업무 아니라고 상급부서에 물어봐라, 상급처에다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요.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조성된 체비지만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도로 공사를, 하천을 복개하다가 잔여지 발생 부분이라든지 아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안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로부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쌓아놓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중앙부서의, 건설부라든지 옛날 농수산부 이런 데로 농로 같은 부분이 소관 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천이면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경제기획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 같은 것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할 때는 용도폐지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천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중앙부서에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필지를 짚어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조성국 위원 아니 여기 감사에서, 필지보다는 지금 보편적으로 구도심지에서 개량이 안 된 주택, 대개 보면 원미동하고 소사동 쪽이 많아요, 심곡동 쪽에.
  그쪽에 옛날에 하천 구거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지금 얘기한 농수로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저수지라고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관리하던 것, 재무부에서 관리하던 것,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 점유자가,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 와서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와서 보면 담당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내 부서가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업무를 회피를 하니까, 어차피 도시과나 도로과나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도로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하려고 하면 우선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내 소관 업무 아니라고 밀지 말고, 상급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전화번호, 담당자까지는 시민보다도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선처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지 무조건 나는 모르겠고 내 소관 업무 아니니까 다른 데서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을 99년부터 올해 12월까지 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완료가 됐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금년 말에 거의 마무리를 짓도록….
김부회 위원 13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판 사진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도로명을 어떻게 붙인 겁니까? 도대체가.
○도시과장 권병준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부터 쓰던 도로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천시 지명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도로는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지정을 했을 때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사길 하면 신흥동에서도 복사길, 소사동에서도 복사길 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특색 있는, 새 이름이 들어가는 도로 하면 춘의동 어디를 가니까 새 이름이 들어가는 도로들이 많더라 해서 주민들이 찾기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지역을.
  그래서 꽃 이름이 들어가는 도로, 나무 이름이 들어가는 도로 이렇게 지역별로 줘가지고 동에서 동 지명위원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첫째 부여해 주는 것이 동의 특성, 지역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옛날에 벚꽃이 많았다 그렇다면 벚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의 특성,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서 도로명을 짓고 그래도 넣을 수 있는 도로명이 없다 하면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준 안에 의해가지고 도로명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동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명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당시에 도로명을 지정할 때 각 동별로 어디는 조선시대 후기 화가, 어디는 독립운동가 이렇게 해서 쭉 내줬죠? 그 다음에 꽃 이름 넣어라, 나무 이름
○도시과장 권병준 송내동은 유명인사들을 넣을 수 있는 지명으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해줬는데 해주다 보니까 지역의 특색, 소사구만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도대체가 그 지역의 특색은 거의 볼 수가 없고 전부 그런 식으로 이름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려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동네 주민들이 어디가 어디 길인지 뭐가 뭔지, 물론 도로명이 지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로, 길, 어떤 데는 골목, 어디는 마디길. 이름을 붙이고 싶은 대로 붙였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기본 원칙은, 로·길을 붙이게 된 것은 동서로 가는 것을 길로 명명하고 남북으로 가는 것은 로로 명명했습니다.
  특히 경인로는 옛날부터 경인로, 경인로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불러오던 그런 명칭이 조금 생소한, 어떻게 보면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원칙에 의해가지고 동서 간은 전부 길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은 끝을 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정된 도로명입니다.
김부회 위원 가능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동네의 지명 가지고, 그 동네에 무슨 골목, 어디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송내동 같으면 길이 구지리, 솔안말, 과거에 있던 지명을 가지고 우선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가능하면 그 지명을 가지고 이용을 해줘야 주민들이 기억이 나지 이건 무슨 추사1로·2로, 장승업1로·2로, 다산, 율곡로, 율곡 같으면 서울 같은 데도 율곡로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세종로도 있고?
○도시과장 권병준 충무로 뭐 다….
김부회 위원 퇴계로, 이렇게 돼서 도대체가 돈을 13억 5000씩 들여가지고 한 사업이
○도시과장 권병준 도로명칭 붙이는 것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김부회 위원 간판 붙이고 뭐 붙이고 다 예산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의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 지역특성도 다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김부회 위원 알 수 없으면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동에다가 이걸 전부 준 거거든요.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김부회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동에서 우선 특수성 있는 걸로 좍 붙여봐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여기는 조선시대 전기화가, 후기화가, 여기는 독립운동가, 여기는 꽃 이름, 나무 이름 이렇게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동네하고는 아무 특색도 없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허난설헌길, 세종로, 율곡로.
  또 하나가, 제가 이걸 가지고 지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도 표시가 이것하고 안 맞아요.
  이 사람들도 도대체가 이걸 잘 모르니까, 지도 그린 사람들도. 이것 갖다 주고 지도 그리라고 했겠죠?
  맞지도 않고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사임당1·2·3길이 있으면 그 근방에 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쪽 멀리 떨어져서 사임당2골목·3골목.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도를 봐도 알 수가 없고 전체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또 하나, 먼젓번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로마자 표기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로마자는…, 그 관계는요.
○위원장 김상택 관련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서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그때 의회에서 의견이 한번 나와가지고요.
김부회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영문으로 돼 있는 아카시아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자표기라는 건 외국 사람이 알도록 한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아카시아3, 아라비아숫자 3 쓰고 (sam), three라는 거지, sam 삼이라는 얘기를 외국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sam)no, no 이렇게 했어요.
  그럼 no가 로라는 얘기라고 외국 사람이 기억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메아리2로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메아리는 한국말로 메아리 그대로 썼습니다. 그건 meari 메아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2 해서 아라비아숫자 썼어. (i) 이렇게 해 놨어요. i가 2라는 표시겠지, 영어로.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위의 3로는 no고 2로는 ro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발음하면 2로 이렇게 발음이 나니까 ro로 했겠지요. 3로는 노니까 no로 했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또 옹달샘1로는 옹달샘 쓰고 1 쓰고 (il), 1이니까 이렇게 해 놓고 lo 이렇게 했어, 같은 로인데.
  그러면 no, ro, lo, 발음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큰길이나 작은 길이나 St. 이렇게 해놓으면 Street 라고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알아먹겠느냐고.
  이게 외국 사람을 위한 표기지 한국 사람을 위한 표기 아니죠?
○도시과장 권병준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간판을 전부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 다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저희가….
김부회 위원 또 이게 일관성이 있느냐 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소사본3동은 색깔로 했나봐. 백동, 초록 이렇게 해놨는데 초록2 그러면 (i) 쓰고 아까 예로 하면 ro로 해야 되죠? 2로를 ro로 했으니까.
  여기는 초록2로 해놓고 lo 이렇게 해놨어, 또.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우죠?
김부회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상택 새주소부여사업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 팀장들은 현 위치에 좀 대기해 봐요. 전부 어디 갔어요?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새주소부여팀장 행정7급 신동수입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봐요. 들었을 테니까.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로마자표기는 2000년 7월 문화관광부에서 기존의 표기법에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로마자 표기한 것은 우리나라 말 발음, 읽는 그대로 그렇게 문화관광부의 지시가 있어서 문화관광부 자문과 국립국어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표기하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한국 사람을 위한 표기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에게도 과연 통할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역의 을지로3가나 종로5가 같은 경우를 보셔도 종로5 해서 (o), 그 다음에 을지로3 하면 3 해가지고 (sam) 이렇게 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이 관계는 국립국어연구원하고 문화관광부의 질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ro, lo, n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음이 있을 때는, 만약에 초록2로 같은 경우는 초록2로면 앞에 자음이 있어가지고
김부회 위원 그걸 붙인 게 로니까 ro로 했다는 건 아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들어서 알잖아요.
  no 똑같은 로인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로인데 no, lo, ro 이렇게 구분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구분표시 해놓고 그것도 2로면 똑같이 ro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건 no로 어떤 건 lo, 어떤 건 ro,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앞에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ro로 표기하고 앞에 자음일 경우에는 no, 그 다음에 ㄹ, ㄹ일 경우에는 ll로 표기하라고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고시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고시로 돼 있어서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그대로 했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통일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부고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화관광부고시를 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2로면 2는 다 ro를 붙여야 되겠죠?
○도시과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lo로 붙인 건 뭐예요?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김부회 위원 와봐요. 없나 있나 와보라고.
  1은 lo겠지, 3은 no고 문화관광부 자료대로 하면. 2로인데 왜 lo가 돼 있어요?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이건 오타고 현장에는 ro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자료는 오타고…?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현장에는 ro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럼 외국 사람들 모르게 하는 이런 표기가 맞는 거냐고, 지금.
  그럼 문화관광부에 질의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맞는 거냐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혼동이 와서 이게 도대체가, 새주소 부여사업 한 것 전부 다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위원장 김상택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이상 사업 자체가 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작년도 말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해주실는지 몰라도 이 노선 명칭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동에도 몇 번씩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당초에 얘기를 드렸을 때는 지역의 특성을 분명히 1위로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저는 도로명 붙이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정확히 동에 전달을 해가지고, 동장에게라도 정확히 전달해서 우선 지역의 특색 있는 명칭부터 먼저 다 붙이고 정 없으면 그 지역 나름대로 지역에서 정해서 올려보낸 걸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조선 후기의 예술가 이름들 좀, 우리 동에 먼저 예총 회장 했던 분이 계세요. 같이 해서 조선 후기 화가들 중 이름 있는 사람 명단 한 열 분만 선정해 주시오, 그렇게 선정해 준 것이 그대로 붙은 거예요.
  동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이게 정확히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팀장은 김부회 위원님이 요구한 문화관광부의 지침을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여기서 다시 할게요.
  김부회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동에 새주소·거리명부여사업을 할 때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말해서 지역별로 꽃 이름, 아니면 새 이름, 아니면 화가 이름, 유명한 사람 이름을 예를 들어서 내려보냈어요.
  두견새골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동네에는 지명위원이 그때 7명인가 모여가지고 지명을 다시 지으면서 구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있던 고유명이 있다. 개발된, 논바닥에 다시 세워진 신도시에는 명이 없으니까 좋은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도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질문을 해봤어요. 시청에다가.
  그랬더니 동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단, 중복된 것은 우리 스스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었어요.
  35개 동에 내려주다 보니까 중복된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조정을 하겠다. 동에서는 거리명 부여 위원들이 조정을 해서 올려주되 중복된 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이유가, 좋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호로 거론된 게 있어요. 골목 하나 사이에 어디는 아호고 어떤 건 실명이라고.
  그래서 김부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한 새주소 부여인데 실제 더 혼란을 줘요.
  먼저 쓰던 길명을 안 가지고 다른 명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숫자, 영문자표기법이 잘못됐다. 4로 하면 sa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통일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주민의 편의에 서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는 시에서, 관공서에서, 실제 주민이 불편하면 헌법도 개정하죠? 다시 바꿀 수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다시 여론수렴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다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서 수정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로마글자는 세계 공통어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세계 공통어를 우리말에 맞게 두음법칙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갖다 붙여 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는 한글로 써주지 뭐하러 영문을 써요. 그것 제가 질문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시민을 위한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거죠? 헌법도 바꾸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통일사항이라고 본다면 우리 부천시만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하면 혼동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이 비단 우리 부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닐 거다 이거예요.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아니면 인근 시·군하고도 협조해가지고 건의문을 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도로명도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생소한 이름 같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자료 65쪽과 66쪽에 대해서, 역세권상세계획 아까 국장한테 말씀드렸던 것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이면 2대 때 다룬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 도로교통영향심의에서 2억 2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송내동하고 중동, 소사동 3개 역전 주변으로 했는데 무슨 돈이, 7억 30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상세계획 하는 부분의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호 위원 공청회하고 동별 순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한 것하고, 소사동은 1, 2차 공청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돈이, 7억 3000에 대한 것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상세계획을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역세권을, 지금 소사역이라든지 중동, 송내역 자체가 역세권에 맞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역세권상세계획에 포함해가지고 규모있는 개발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그 개발계획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액이 나온 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소요액을 산정한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필지 개념으로 간 겁니다. 하나의 필지별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건물의 형태 이런 것을 전부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필지 개념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한상호 위원 사업비 소모를 다 했다 소리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계획이 실제로 하루아침에 딱 되는 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물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도록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다시 또 묻겠습니다.
  상세지역 내에 구 신한주철을 SK에서 착공했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상세지역에 걸맞게 계획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부천세무서 뒤의 미불용지 보상관계 문제, 그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릅니까?
  상당히 필지가 큽니다. 보상 작년에 많이 해줬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이 동네는 어차피 재개발이나 역세권상세지역에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부천시가 구도시와 신도시가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소요액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보다도, 새주소 안내책자는 발간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제가 작년에 막 시행이 되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해서 시정하기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받아봐도 내내 그 책자, 구도 시도 똑같습니다. 이것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만부….
김대식 위원 아직 소모가 다 안 됐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일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김대식 위원 추가로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명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몇 건이 가결되고 또 가결이 안 되고 보완을 하도록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새로운 안내도를
김대식 위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면서도 이대로 할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별도로 수정된 내용을 전부
김대식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수정되면 수정된 안만 여기다 삽입할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별도로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이것만 넣을 수는 없죠.
김대식 위원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도 못 알아먹습니다.
  큰 사랑마을, 꿈동산 이것만 알아먹지 안의 표시, 산천3길 이런 것은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눈이 아파요. 눈을 다 버린다니까.
  잘못됐다고 몇 번 지적하니까 바로 정정해서, 시정해서 책자를 구별로, 홍보책자로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구별로 현황을 크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낭비라니까요, 낭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알아볼 수 없는 책자는 발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왜 발행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각 자생단체 회의를 하면서 나이가 거의 50 되신 분들은 한 분도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읽어볼 수 없는 책자를 왜 발행해서 동사무소에 자꾸 홍보하라고 해요? 거부감만 많이 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 우리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책자냐 이말이에요.
  이 조그만 글자 가지고 어떻게 알아보라고 시에서, 로마문자 표기니 새주소부여사업이니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이걸  보고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아봐야 되고. 알아볼 수 없는 책자를 왜 해.
  시정할 수 있어요, 이거?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구별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구별로는 구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현황들을 조금 넓게, 크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볼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걸 주면 그냥 보고서 호주머니에 넣고 말아 버립니다. 보는 사람은 더러 보겠지만.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봐서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보면 건축물이라든가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자꾸 늘어가요.
  적발건수가 많아지고 조치가 적어지고 그래요.
  그것 왜 그러는 거예요? 단속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완화를 시켜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적발된 것은 다 위법사항이 적발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구에 청원경찰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김대식 위원 그분들이 했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분들이 관리를
김대식 위원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눈감고.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그때는, 엊그제도 건교부에서 주택정책과장이 오셔서 우리 시를 한바퀴 돈 적이 있는데요.
김대식 위원 형질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내야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허가를 안 낸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형질변경할 때 허가를 안 내고 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5㎝ 미만 복토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논에 객토사업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허용이 되는 것이지만 5㎝ 이상을 성토한다든지 또 임야 형질을 바꾸기 위해서 절토를 해가지고 부지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형질변경 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은,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허가를 대충 안 받고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다 받습니다.
  지금 답을 전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식 위원 허가를 받고 하는데 단속이 18건에서 조치가 13건이 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부분은 답을 전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지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
김대식 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형질변경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워낙 불법들이
김대식 위원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없는 사람이 많이 삽니다.
  실제로 보호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법은 법이니까 이러한 것들도 관리를 하시려면 철저히 하시고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대폭 완화해 버리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두서없는 이런 관리체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상한 소리만 더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관리를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유념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84건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자료 85p.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작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작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002년부터 매수청구를 시에 요구해서 2004년까지 매수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매도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매수를,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현금으로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에 대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한번 거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도별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놓은 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히 수치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략적으로 풀린 것,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10건이든 100건이든, 재작년도에 10건이든 100건이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갑니다 라고, 그런 답을 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몇 건 정도….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그동안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99년도에 5,520건, 도로·광장·공원·녹지 해서 그 정도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도시계획시설이,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걸리면 어떻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484건에서 자료상으로 보면 2년 동안에 한 5,000건 정도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걸로 나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때 자료가 잘못됐든가 지금의 자료가 잘못됐든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10년이든 20년 또 어떤 때는 20년 이상 된 게 75건, 166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든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20년씩이나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아무런 권리도 못 찾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GB도 마찬가지지만 20년 동안 자기 소유 땅을 결정해놓고 사주지도 않고 활용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장기미집행 돼서 피해보는 시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또 한 가지만 그것과 비슷한, 관련된 사항인데 아마 전에, 이번 의회 때 좀 논쟁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성주산 쪽 표고에 관해서, 현재 조례상에 보면 자연녹지가 65, 주거지역이 75 이상에는 건축이, 형질변경이 불허되게끔 돼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자연녹지 표고 65 이상에 현재 기이 건축돼 있는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옛날부터 허가나가 있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요?
전덕생 위원 네. 기이 형질변경돼서 건축물이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전덕생 위원 지금 65인데 예를 들어서 범박동은 현재 140까지 건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산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성이가 있고 골짜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일괄적으로 쭉 잘라서 규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난개발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뒤 산이 절개된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런데 현재 일단 자연녹지지역은 65, 주거지역은 75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80, 90, 100까지 건축된 상황이 있고 또 주거지역 밑에 지금 나대지로 있는데 형질변경을  하려는데 나보다 위에 지은 건물들은 많은데 밑에 있어서 불허돼서 불이익 당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산을 보존하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50m도 규제할 데는 규제하고 100m도 훼손된 데는 풀어놔줘야 되지 않느냐. 범박동 같은 데 140까지 건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근거, 과연 그러면 65에 대한 근거가 뭐냐 75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는 것하고 현재 65나 75에 건축돼 있는 현황은 얼마나 되느냐, 결국 그런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입법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75 얼마나 됩니까? 현재 건축돼 있는 현황이.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65도 확인이 안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안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고가 65인지 75인지, 산의 어느 정도에 견책현황이 돼 있는지 일체 고민을 안하고 그냥 확 규제해버린 거예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볼 때는 상당히 산을 보호하는 정책인 것 같아도 그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되레 산을 절개하고 산을 더 훼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현재
전덕생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범박동 쪽 건축현황을 파악해서 뽑아왔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저히 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합니다 검토합니다 그러고 검토를 1년씩이나 하니까. 그러고 규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필요 없는 지역은 분명히 그건 표고로, 일순간적으로 몇 m 이상은 안 된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지역은 충분히 규제를 하고 필요 없는 지역들, 그렇죠?
  위에 집이 다 지어져 있어. 밑에 모르고 집을 안 지은 지역들 이런 데는 당연히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환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표고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고제한 없이 옛날에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이 난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그런 표고제한을 둬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데는 보존도 하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표고를 가지고 제한을 하도록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길어져요.
  93년도에는 그런 걸 대비해서 형질변경 불허지역을 제정했어요. 필요한 지역을.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 이것 풀어놓는 바람에,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 밑에 있는, 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 65 밑에는 짓는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형질변경 불허지역으로 다 지정을 해놨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풀어놓는 바람에 더 많은 훼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훼손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피해도 볼 수가 있고, 필요 없는.
  제가 보면 단순하게 사람을 50㎏ 이상은 인간이고 그 밑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성주산의 표고나 등성이를 보고 필요한 지역은 지정을 하고 진짜 이건, 위에 건물이 다 있어서 밑에 있으면서 피해보는 지역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산의 기본적인 보존을 하고 절개되는 부분이 없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규제를 했다 이런 논리는 안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성 있고 타당성 있게 규제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의 아마 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한 민원도 없고 합리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할 수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뿐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조례 제정하고 난 후에 파생되는 시민들의 문제점과 또 부서 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알고 있죠? 과장님. 도시계획조례 제정 후에.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김상택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전덕생 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이런 문제 외에도 미관지역의 문제, 건축조례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사실 토지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재산권의 제약을 주는 도시조례가 제정됐다고요.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도시과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뜬 거나 이런 것 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된 후에 시민이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드시 조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조례 보안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그걸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김상택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약간 중복되는 내용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해서, 총계가 484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도로 373, 광장 4, 기타 쭉 있는데, 이게 건수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면적입니다.
이재영 위원 면적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면적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건수냐고 했을 때 면적이라고 답변하셨어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전 위원님 얘기하셨을 때요?
이재영 위원 네.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면적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면적입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가 373이면 37만 3000㎡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장기미집행 라항입니다.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경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액, 여기 1이라고 쓴 건 1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1억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문제는 매년, 99년도, 2000년도 계속 다뤘던 문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과장께서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향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시에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2004년까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고 필요하면 보상을 해주고 또 해제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죠. 그런데 문제는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놔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이제까지 해놨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관계법에 의해서 앞으로 또 2,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매수청구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서 또 보상할 것 보상해주고 그런다면.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99년에도 그렇고 2000년에도 그렇고 매 5년마다 추정예산액을 분배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이건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 2001년도에 소요사업비 추정예산액을 보면 1/3 정도의 예산밖에는 편성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편성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2001년도의 총 추정 소요예산액이 477억, 올해 2002년도에는 165억, 1/3 정도로 다운돼 있죠?
  이건 뭐냐 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조기해결 의지가 그만큼 없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재영 위원 다시 할까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경우 소요비용이 작년도에는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480억, 470억 정도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1년도에는 대폭 감해서 150억에서 180억 정도의 소요사업비 추정예산액을 잡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지만 추정예산액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10년 내지 20년 동안 남의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묶어놓고 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시에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해결을 조기화하려고 했던 의지를 대폭 완화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이 관계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480억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추정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금년에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줘서 이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현장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전답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대지에 대한 부분만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소요추정액을 연도별로 내년도에 가서는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안을 잡은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 계통에서 연차별로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줘야 될 부분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85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소요추정예산액 자체는 대지에만 국한된 거라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상이 가능한 것?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이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전답에 대한 건?
○도시과장 권병준 전답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지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매수해줘야 되고 전이나 답에 대한 것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시설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그래서 대지에 대한 것만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아주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답에 관한 것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묶어놓고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뜻은 아니고 일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상이 안 되면 3층 이하 건축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자체가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몰제까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답에 대해서는 안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급한 것이 대지기 때문에 법에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법에 그러한 조항이 없었더라면 우리 시에서 과연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효과가,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늘 얘기하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 거고 또 시설 결정을 했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신규사업부터 잡아요. 그리고 항상 뒤로 물러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전답에 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단 내역별로 미집행 사유 또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것은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함박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비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2회 추경에 한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이게 명시이월 될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명시이월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인데 시비 30%에 대한 예산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70%가 지원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에 네 개 지역을 우리가 우선 해제구역으로 추진하면서 나머지 300호 이상 1,000인 이상 옛날에 대규모 취락만 해제해주는 조건이었는데 나머지 취락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단계에 마침 함박이마을로 나가는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박이마을은 국비를 어차피 70% 받을 수가 있으니까, 70% 국비를 주는데 30%를 시비로 확보해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약 3억 5400만원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함박이마을 쪽 주민설명회를 10월에 다니면서 가능하면 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나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여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주민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가 이 부분은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아닌 향후 해제될 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해제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획이 없는 걸로 일단 보고를 하고 우리 시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느냐면 2회 추경 때 분명히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국비를 70% 지원받을 계획이다. 굉장히 급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라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10월 1일에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지침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 안에 국비를 지원받든가 아니면, 잠깐 두 달 사이예요. 두 달.
  그 사이에 계획이 변경되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예산 또 올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몇 개월 그냥 묶어두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이쪽에서 취락지구 지정보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훨씬 낫겠다라고 주민 의견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요구하신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당초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산편성 없이.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이나 되면 괜찮겠어요?
  2회 추경 하고 나서 10월 1일까지는 불과한두 달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그 관계가, 해제가 되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을 들었다든지 그랬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건데 건교부에서 갑자기 발표가 된 사안이라 저희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20호 이상 해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죠, 사전에 저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 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협의된 바도 없었고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데  도시과에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엄청난, 부단한 애를 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기도의 네 군데가 바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건 사전에 그만큼 경기도와 유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불과 두 달 만에, 경기도에서도 그렇지 갑자기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간에 여러 형태의 과정과 절차와 수순을 밟았겠죠.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경기도 관계
이재영 위원 이 취락지구 지정은 작년부터 나왔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경기도 내부에서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정, 규칙은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듣고 또 지침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저도 여러 형태로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쨌든 두 달 안에 계획이 변경됐는데 그 사이에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갖고, 특히나 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31년 만에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적극성을 갖고 경기도나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과정상에, 절차 중에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까지 편성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취락지구 지정하는 게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 지금 20호 이상 해제된 인근 광명이나 시흥이나 다 똑같이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지 타 시도, 저희가 유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타 시도 다 똑같은, 동일한 사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내동이나 소사동 이쪽 준공업지역은 다 역세권상세구역으로 묶어놓은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송내1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역세권상세구역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다죠. 한 군데도 안 빠졌으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일부 뒷부분 약간 빠진 데가 있는데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역세권상세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아직은 준공업지역으로 존치가 되고있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역세권상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주요 목적은 뭐였죠?
○도시과장 권병준 원래 역세권이 그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반경 200m 이내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와서 저도 내용을 안 건데 준공업지역이 많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준공업지역을 포함해서 규모있는 개발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준공업지역 전체를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상세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역이 있는 쪽, 반경 200m 이내에 역이 있는 쪽을 규모있게 개발하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어디는 상가를 짓고 어디는 주택을 짓고 이렇게 규모있게 개발하고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사실상 준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있는 쪽이, 역을 근방으로 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부터 도시형공장 외에는 공장을 못 짓게 해가지고 준공업지역이라 하지만 주거지역 기능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상황인데 전체를 다 포함해서 역세권상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역 근방에 다만 한 블록이라도 상업지역이나 뭘로 지정해서 조금 유리하게 해줬느냐,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규제만 했죠?
○도시과장 권병준 특별설계단지라 그래서 유성기업 부지 같은 데는 상업지역에 준하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김부회 위원 송내역 앞쪽에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송내역 앞에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소사역 쪽에도 없고.
○도시과장 권병준 소사역은 그 앞에 일부 옛날 기이 지정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특별설계단지는 조금 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역전 근방에 규모있는 개발을 위해서 그 근방을 200m 반경 이내로 지정하도록 했으면 그쪽만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규제를 하는데 현재 있는 조그만 대지들을 가능하면 묶어서 같이 개발하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김부회 위원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세 필지면 세 필지 묶어서 같이 개발하라고 하는데 혼자 개발하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동주택 개발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권고사항을 들어줬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주고 공동개발이 안 됐을 때는 현행
김부회 위원 권고사항을 들어줘서 세 필지를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면, 그렇게 해서 면적이, 그 규모 그 면적은 소위 얘기하면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면적 이상으로 묶어놨죠? 대부분.
○도시과장 권병준 필지 단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권고사항을 들어주면 15%면 15%, 10%면 10% 이 정도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라, 기부채납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개발하는 것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실지 용적률이나 건폐율보다 인센티브 주는 게 많지 않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저희가 해본 부분에서는 적게….
김부회 위원 더 적단 말이에요.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있는 걸, 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 필지를 합병한다, 소유주가 각각 다른데. 같이 병합해서 줘라. 그렇지 않고 그냥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역세권, 규모있는 개발로 해서 역 근방만 지정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동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소사동도 거의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고, 또 하나가 만약에 분할을 할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반드시?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소위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지역만 그렇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먼저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현재 각 필지마다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다 지정해놨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필지별로 권장사항이었을 때 용적률을
김부회 위원 아니 권장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미 시에서 인위적으로 다 건폐율, 용적률을 지정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필지를 불하했을 때도 현재 건폐율, 용적률이 같은데 그대로 분할을,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세 필지로 했을 때 용적률이 200이고 건폐율이 60이다 그러면, 형태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세 필지로 분할했을 때는 용적률, 건폐율이 각각 변화가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땅인데 어떤 건 그대로 존치하고 어떤 건 변화가 확 오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가능하면 한 필지 내에서 건축이라든지 가능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인데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규모있게 개발하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도 개발할 수가 없고 다른 필지하고 묶어서 개발할 수도없고.
  예를 들면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지금 문 닫아놨어. 우범지역화돼. 빨리 개발을 해야 돼. 분할을 해서라도 개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대로 놔둘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분할을 하다 보면 도저히 맞지를 않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다 부천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규제를 지금까지는 당해와서 그냥 그대로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별도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2개월, 3개월씩 늦어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정도로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특별설계단지를 얘기했는데, 유성기업자리 말씀 잘하셨습니다.
  현재 거기 주택조합이 유성기업하고 거의 매매를 해서 계약금까지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분양을 했죠? 조합원들 모집을 했죠?
  그 내용이 아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1차가 44명으로 해서 조합 신고가 됐고 나머지
김부회 위원 나중에 조합원 모집을 다 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나머지는 아직 비인가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비인가조합원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 비인가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이 나 중에 잘못되면 전부 피해 볼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말만 조합원이지 실지 계약금 내고 분양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특별설계단지 지정되기 전에 조합원 모집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전체를 놓고 용적률, 건폐율을 과거하고 해서 세대수를 다 뽑았단 말이에요. 뽑아서 조합원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특별설계단지라고, 시에서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허가 안해줄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이쪽 중동고가교 쪽으로는 10m를, 현재 15m 도로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도로를 10m 더 안쪽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공공공지를 6m 더 빼도록 돼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16m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6m는 단지 내에서
김부회 위원 공공공지를 빼놓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건축한계선 이상 못 나오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지금 중동역 앞으로 광장, 어린이공원, 환승주차장 해서 20% 정도는 빠져나가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도로까지 같이 하는 걸로….
김부회 위원 그러면 한 20% 나가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부분하고 판매시설 지을 수 있는 부분 별도로 구분해놨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이렇게 개발해야 되도록 해놓은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여기 70%에서 600%인데 용적률이, 건폐율은 70%고.
  건폐율 70%에서 600%를 다 찾아먹지도 못할뿐더러,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말만 인센티브 준다고 600%라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대수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조합원을 모집했든 해서 피해가 오는 부분이 엄청 클 텐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는 그 조합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삼정부지하고 유성, 신원자동차하고 세 개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하고는 계약이 아까 말씀한 대로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삼정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매수를 하든지 같이 개발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자동차부지가 사실 문제인데 저희가 거기를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했을 때는 그 단지 하나의 개념으로 봤을 때 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둬서 중동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하는 개념에서 그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신원자동차의 토지소유자가 금액을 너무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걸 다 사가지고 개발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소위 얘기하면 역세권상세구역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과거에 준공업지역 60% 건폐율에 과거 용적률 그대로 해서 세대수를 뽑아가지고 조합원 모집을 해놓고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한 2, 3년 정도 입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당초에 유성에서도 그 부지를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가지 않았잖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비지문제, 우리 2000년도에 감면조례를 함으로써,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도시과장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결론이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법을 가지고 착실하게 말 듣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속된 말로 개기는 사람들은 득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 계시죠? 문제 제기된 것.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일단 대부료를 순수하게, 저희한테 매수계약을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을 했고 그걸 안하고 끝까지 우긴 사람들은 변상금 부과를 일단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가, 그때 그 비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부 금액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신청해서 한 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부과하는 과정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IMF하에서 조금 유예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저희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2004년까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과했던 부분을 과연 그러면 없앨 거냐, 어떡할 거냐? 그러면 기존에 그 돈을 낸 사람들한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환원을 해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매각했을 때 점유자가 그 부분은 승계를 한다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를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당시에 정식으로 연부계약을 7년, 8년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의 이자탕감 부분,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탕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도 심도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검토가 아니고, 저희들도 조례 제정하고 나니까 문제 발생되는 게 그거라고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연부계약을 했어요. 계속 돈을 내고 이자를 꼬박꼬박, 이자를 10%에서 돈 없을 때는 18%까지 냈어. 그러고 돈 없다고 해서 계속 미지근한 사람들 이번에 감면조례를 받았다 이거야.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건드리기는 사실 부담이 가는 부분이에요.
  내년 초부터 다시 원위치 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대부료를 부과하는 걸로요?
○위원장 김상택 네.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근본적으로 그 당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서 조례를,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시가 억지로 사라 해가지고 7년, 10년 분할해서 샀는데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지.
  조례를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신속히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다시 검토를 해주고, 이제 IMF도 끝났으니까 다시 검토할 필요가, 그걸 의회에서 손대기는 부담이 많이 간다 이거죠.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2004년까지 유예해주겠다 해놓고 다시 2002년 1월 1일부터 하기는 사실 부담이 간다 이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업무의 공평성이나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빨리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비지 해약된 현황을 제출하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 부담이 간 부분, 그 당시 이자 그 다음에 집행부가 그 당시 이자 요율 계산을 잘못해서 18% 해야 될 걸 28%로 계산해서 해지된 게 많아요.
  그 현황이 오면 감사기간 중에 다시 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과오납현황 아시죠?
  지금까지 체비지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 생겨가지고 우리 시가 다시 환불해준 금액을 아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우리 의회에서 몇 억이 나갔어요. 그 현황도 자료로 제출 요구했어요.
  그것도 자료가 오면 나중에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삼중 위원 그것 보충 좀 할게요.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택 네, 김삼중 위원 하세요.
김삼중 위원 체비지는 도로나 침수지역 도시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살던 집이 헐리고 이사가면서 시에 체비지 내에 가서 살라고 할당해준, 서민들입니다. 맞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거나 개발이 되거나 그러한 일로 시에 남아있는 자투리땅에 가서 살라고 이주시킨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는 자기 재산을 주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덤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세로 살던 사람이나 자기 땅을 몇 평이라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면서 내동, 심곡동, 도당동, 역곡동 등등으로 이주해서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1995년 3월까지는 돈을 안 내고, 땅세를 안 내고 그냥 살았어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1995년 1대 의회 말기에,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체비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으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95년 7월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맞습니까? 대부료를.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다가 그런 이후에 그 체비지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체비지 주민들이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계속 의회에 하기 시작했고 본 위원이 조사해서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청원을 듣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그 대부료를 안 내게 해달라. 유예시켜라, 과거대로.
  내지 않던 땅, 시가 필요해서 쫓아낸 사람들한테 어느 날 돈을 갑자기, 처음부터 받았으면 되는데 어떠한 연유로든지 안 받고 이주를 시켰다 그말입니다. 그러다가 95년 말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대부료를 강제로 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1940년대, 50년대 현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한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청원을 해서 IMF와 더불어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0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대부료를 유예시키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체비지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있는데 유예시켜준 건 좋은데 유예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업용지에 유예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기타 서민들한테 유예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그말입니다. 시가 하는 조치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나오고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평, 80평이나 가지고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유예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열두 평, 아홉 평에 사는 서민들 문자 그대로 그때 쭟겨난 사람들이 유예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형평성 분류를 잘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그 서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IMF와 같은 극심한 한파 속에서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받지 않았던 땅세를 시민들한테 95년 말경부터 받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 5년 동안 물리는 과정에서 잘 낸 사람도 있지만 대부료가 계속 체납되고 또 그분들한테 사라고 강요해왔어요. 그런데 이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파악해서 청원을 제출해서 그분들한테 체비지 대부료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IMF가 해소되는 5년간만이라도 체비지 대부료를 유예시켜라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 집행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의회에서 청원이 되고 의회 명의로 청원이 채택되고 시장이 결정해서 5년 동안 IMF기간에 대부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의 건에 대해서 시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매각되거나 불법점유한 기타 특혜를 좀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가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모순 부분만 검토해요.
  서민들이 사는, 일괄적으로 그걸 적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순되고 특혜를 정말로 받는 몇몇 사람들 그 다음에 10년 분할상환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재산을 증식해서 그것을 비우고 이사가는 기간을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시는 지켜줘야 되고, 그 기간만은. 시가 시민한테 약속한 건 지켜줘야 되고.
  단지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셔야 돼요.
  아까 검토하겠다, 2002년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장님하고 김 위원님하고 약간 좀 의견이….
○위원장 김상택 아니 제 내용도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 그 어려운 때,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적용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때 억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 서민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지금 거기 체비지에 있는 사람들 재산조회 해봤습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는 그런 뜻은 똑같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대부료를 받게 된 것도, 저희 집행부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당초 발의가 돼가지고 대부료 부과 징수하는 것을 제정했고 또 이걸 저희가 강력히 시행하고 있었는데 집단민원, 아까 얘기한 영세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의회에서 이걸 좀 IMF도 있고 그러니까 유예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004년까지, 어떻게 됐건 의회나 저희 집행부가 의견을 맞춰서 2004년까지 유예를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걸 다시 또 거론해서 집행부가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사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영세성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으면
김삼중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건 과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최하 건설교통국장이나 시장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삼중 위원 이해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지금 그분들은 땅을 사도, 아홉 평이나 열두 평을 사도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헐지도 못하고 내일 쓰러져서 그 집 속에서 죽을 사람도 생겨요. 한번 가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정말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줬는데 그 사이에 특혜를 받는 체비지 점유자들이 더러 있다. 그 부분을 시가 좌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라도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현장에 가보시고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이 법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 또 2004년까지 정말 유예를 시켜줄 사람을 판단해서 형평성있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 법을 잘 이용하면 정말로 잘한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 어떻게 해라 그러면 한다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으면 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만 처리를 해주셔야 돼.
  맞잖아요. 집행부가 2년 후에,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그걸 검토한다?
  합리적인 대답을 해야지, 여기서. 될 수 있는 대답을 해야지.
안익순 위원 아까 전수조사하라 그랬잖아요.
  공공근로 시켜서 전수조사해서 용도별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부과하고 면제해줄 건 면제해주고 그렇게 가야지.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황에 나와있는 점유자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라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아까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2004년까지 유예를 해놓은 부분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집행부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 한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특혜를 보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 IMF 당시 이걸 유예시켜 줄 때는 합당한 조치라고 전부 찬사를 보냈는데 약 3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IMF가 거둬들여지고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부천시 내 약 5,000여 세대의 다세대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지가가 좀 올라갔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이 매매됐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매매된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고 그분을 지우고 다른 사람을 하고 그걸 정리하고 어려운 사람만 그렇게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전매되고 전매되고 권리금이 왔다갔다 하고.
  등기부 권리증은 시 앞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돌아가잖아요. 팔아먹고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시가 좌시하고 있으면 더 큰 불행이 발생하니 시가 그러한 과정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중요한 겁니다.
  체비지 대책위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분들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유예시키는 동안 그냥 가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전매되고 어디로 매각되고 권리금 받고 넘어가고 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원래 소유주가 죽고, 죽었는데 아들까지 상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미망인까지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을 검토해줘야 돼요.
  거기는 전부, 우리 도당동 예를 들면 90%가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있습니다. 다 죽어가요. 집이 쓰러져가고. 자식은 멀리 살고 있어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가 보면 정말로, 한번 사진 찍어와 보십시오.
  6·25사변 때 피난구덩이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고 하도 딱해서 금년에 제가 거기에 수도계량기를 하나 가지고, 36세대가 수도계량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누수가 돼서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계량기를 전부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아홉 세대.
  아홉 세대로 나눠서 36세대가 수돗물이라도 제대로 먹고 감면받게 해드린 일이 있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일을 2004년까지 무단 방치할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된, 파생된 문제들을 점검하고 감독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계속 업무보고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챙기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회의가 자꾸만 너무 길어지는데 저도 사실 준비하다가, 속기사를 너무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중지하고 조금 있다가 속개한 후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이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그분들이 대학교수들하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대학교수는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대학교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권병준 대학교수는 없고 공무원하고 3개 구 부동산중개업소 회장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박병화 위원 구에도 개별지가 심의위원들이 따로 돼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구는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인 위원회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구에 각 동에서 공인중개사라든지 몇 사람 해서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시로 넘겨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반영비율이요?
박병화 위원 네.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실제 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 타당성 유무를 많이 따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박병화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 같은 것도 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죠.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과세자료로 활용되죠.
  우리 시 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구에서 올려줘가지고, 어느 지역의 지가가 이 정도 될 거다 하고 쭉 올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 위원들이요?
박병화 위원 네.
○도시과장 권병준 아직 그 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구에서 평가위원들이 나가서 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극히 드물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사진까지 현장을
박병화 위원 구에서 올려주면 여기서는 지도 펴놓고 이렇게 하겠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래서 현장사진까지 저희가 다 찍어가지고 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말이죠, 누가 봐도 지가가 굉장히 불합리한 데가 있어요.
  왜, 목이 더 좋고 한데 거기는 지가가 좀 싸. 이쪽은 더 높아. 아무리 봐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지주하고, 건물주나 지주가 알면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좀 내려달라, 여기 지가 좀 내려달라 하면 그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저기에서 누가 봐도, 세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하는데 누구는 얼마 내는데 나는 얼마낸다, 이것 불합리한 것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저기가 되거든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에서 수용을 한다든가 해서, 또 보상받을 때는 더 받아, 오히려. 이런 게 지금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를 좀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 이런 건 전부 배제시켜야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현장을 안 나가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을 안 가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한번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올려주면 대충 지도 하나 펴놓고 이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조금 저기하는 사람들있으면 조금 내려주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재심하는 사람들이 대게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저희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박병화 위원 그럼 재심의 들어오는 건 어떤 저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의견을 내는 거죠.
  우리가 열람기간 중에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의견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재심의, 우리 토지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결과를, 금액을 지정해가지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지역이 개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편적으로 다 상향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지역들은 부분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향 요구를 하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정해줘서 지정된 그 평가사가 전부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화 위원 그런데 평가사들이 말이죠, 어디 한 군데 딱 기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것만 하지 그 주위는 안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의견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사가 전부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평가사는 어느 지점만 딱 찍어가지고 이쪽 필지 어느 정도다 하면, 거기 또 다 분할 돼 있잖아요. 하다 보면 거기서 그런 저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받을 땐 거의 비슷하게, 평가사들이 이 지역은 얼마다 해서 거의 같이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 나갈 때도 세금을 얼마 냈느냐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러니까 평상시 세금 많이 낸 사람보다 적게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 느끼시죠? 그것.
○도시과장 권병준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박병화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우리 세수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철저히 조사하시고 또 현장방문 하시면 더 좋죠. 가서 보고 좀 현실적으로 맞게 공시지가를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도시과에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도 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준점 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실행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3개 구청을 기이 감사해보니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점은 근 100%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3개 구청 공히 30%는 시가 부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제설작업시 망실된 건 시가 해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30%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준점관리 조사만 철저히 해놓으면 도로굴착을 언제 해서 언제 망실되고 훼손되고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10%정도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20%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공사자들한테, 도로굴착, 도시가스 이런 사람들한테 100% 책임전가를 해줘야 돼. 원인자부담을 시켜줘야 맞아요, 그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새나가다 보니까 시가 부담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시가 부담한다는 자체는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그런 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총괄적인 저기를 하기 때문에 구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기준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복원해야 되고 훼손된 건 다시 설치해줘야 돼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황 같은 것 잘 감독을 해서 분실되고 훼손되고 망실된 부분들은 반드시 원인자한테 100% 부담시켜야 돼요.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된 것은 반드시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건 10% 미만의 것들이에요, 전부 보면.
  명심하셨다가 꼭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박종욱입니다.
  재난재해팀장 최장길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박동정입니다.
  도로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보고하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소개 안한 팀장을 소개해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시설2팀장 한기민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김수경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먼저 팀장 전부 일어나 주세요.
  직속 상관이 밤새도록 자료준비하고 고생 많이 해서 감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모들이 협조를 해줘야지 누가 해줍니까?
  나이 어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팀장들은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면 신속하게 대기하고 또 업무에 유기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보고서 19쪽 계수대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도시과장이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계수대로 노폭을 50m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룬 건데 30m로 바뀐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계수대로는 50m입니다.
한상호 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30m로 나왔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상문제 차이점 없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현재 저희가 그린벨트지역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중간의 자연녹지지역은 용도관계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지역만 감정평가 실시해서 보상 실시 중에 있는데 문제는 전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돼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 내에 당초 있던 가옥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교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서 공사할 때 철거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철거 당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관계로 다른 그린벨트 내로 이축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지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전답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민원은 없는데 주택 민원이 잠재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유의해서 검토해 주시고, 소사삼거리 주변환경 개선으로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2000년도에 우리가 심의해서 넘겨준 건데 그 용역비가 2800만원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2800만원에서 2586만 8000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수의계약….
한상호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그런데 진행은 왜 안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용역은 끝마쳤습니다. 용역은 끝마쳤고
한상호 위원 용역 끝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왜 작업을 빨리 안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관계도 있고 지금 그쪽 경찰서하고 교통처리 협의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쪽에 P-turn 하는 곳도 있고 다시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교통문제 협의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넘겨주면 작업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지연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행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소사동 8-22번지 삼거리 교통정체로 인해가지고 건물 매입비로 5억 5000 잡아놓은 것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5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이 4억 2000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가 당초에는 협의하기를 임대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정가대로 수용하면서 임대자들도 자신이 처리해서 내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토지주는 5억 이상의 감정가가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감정가가 많이 안 나온 관계로 협의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지연되다가 저희가 세금관계도 당초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감면규정을 찾아내가지고, 세무서하고도 협의해서 상당한 감면규정 때문에 감정평가액 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협의했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려면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비에 대한 예산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내년 초에 토지 소유자가 이주하게 되면 보상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도 시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과정에서 세금문제로 좀 공무원이 실수한 건 있죠? 처음에 1억 2000 나왔다가 800만원으로 낮춰졌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당초 저희는 정확한 세금관계는 모르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규정을 들었는데 세무서에 직접 가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감면혜택이 있어서 그걸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양도소득세가 1억 2000이니까 4억 2000에서 세금 1/3 빼고 나면 뭐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도 봤는데 나중에 세무사에게 의뢰해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는 감안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주무팀장이 세법에 대한 공부도 좀 하라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서민들이 1억 2000만원 세금 나오던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800만원, 900만원으로 낮춰지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행정이 그만큼 공부를 못하고,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점을 유의해 주시고,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에 굴착사업 심의를 해주고 미착수한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도급업체들이 아주 난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데서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웃돈 주는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물론 시급하죠, 거기도.
  거기는 작업을 하고 이미 자기 집에 가설을 해놓고 가스공급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공급을 못 받아서 추위가 닥쳐오는데도 아직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들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심의위원들이 심의 다 해준 겁니다, 그건. 그런데도 아직 서민들 집까지는 가스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건 재조사하셔가지고 추위가 아주 오기 전에 빨리 가설해주도록 삼천리에 지시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대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사업개요에 폭 30m가 오타다 그러셨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30m가 오타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m로 알고 있는데.
  관련 팀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김상택 팀장!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김수경 50m인데  30m는 저희가 작성할 때 차도폭만 30m로 작성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오타가 아니잖아요? 오타 맞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김수경 계획선 자체는, 저희가 매입은 50m입니다.
김대식 위원 어떻게 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김수경 계획선은 50m입니다.
김대식 위원 계획선은 50m인데 실제 폭은 30m 아니겠어요. 남부순환도로가 30m니까 그에 맞추기 위해서 30m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오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타.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김수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도
김대식 위원 인쇄물이 오타가 맞느냐고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김수경 30~50m로 했어야 되는데….
김대식 위원 30~50m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30m로 해서 여태까지 유인물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폭 30m가 실질적으로 공사 폭 말씀하는 거지 30m가 맞잖아요?
  도시과장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것 몇 m가 정확합니까?
  기이 50m 도로로 확보했는데 도로폭 30m는 오타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작성된 경위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얘기됐을 때 시흥이라든지 서울시가 30m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30m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차피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땅값도 저렴하고 그런데 향후 땅값도 상승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우선 법면처리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면 50m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50m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건 가고, 결정된 대로 가고 나중에 도로 선형 유지하는 것은 30m로 하자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30m, 그러니까 이것 오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30m가 정확한 거거든, 이게.
  오타라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한상호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휴식공간을 해주고 조경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심도있게 다룰 때는 30m로 시흥과 서울시는 하니까 우리는 휴식공간을 해주기 위해서 50m로 하자 해서 50m로 정해놓은 거예요.
  단, 도로는 30m로 해주되 휴식공간을 주기 위해서 노폭을 늘려서 50m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50m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택 그래서 보상도 50m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50m가 맞아요.
  그래서 오타라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에 저기해가지고, 지금 오정대로가 서울 쪽은 몇 차선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서울 쪽은 왕복 6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오정대로는 지금 몇 차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8차선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왜, 분명히 저쪽 서울시계가 6차선이기 때문에 길이 넓었다 좁아지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걸로 아는데, 인천 쪽은 몇 차선으로….
○도로과장 홍지선 인천은 저희와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10차선으로 같이?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했을 텐데, 도로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그쪽이 우리 부천시 구간은 수주로하고 오정대로 만나는 점이고 서울시로 남부순환도로하고 만나는 점인데 서울시 구간에서도 위쪽 방화대교에서 아래 남쪽으로 우리 수주로하고 만나는 도로가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1억 2000의 용역예산을 들여서 수주로에서 현재 예상으로는 지하차도로 교통섬 밑을 지나서 위의 방화대교와 맞물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화대교 쪽으로 직접 빠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어느 정도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수주로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길이 새로 개설된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개설이 되더라도 일단은 오정대로가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6차선이기 때문에 체증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은 설계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수대로도 만약에 우리 지역만 차선을 넓히고 저쪽으로 갈수록 줄어들면 그런 현상이 반복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차선을 같이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안익순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정대로 밑에는 과장이 방금 얘기했듯이 고강~방화대로를 빨리 뚫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있어서 러시아워 때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업이 오정대로와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과장이 참고해서 진행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홍 과장님은 2개 구청 거치셨나요, 3개 구청 다 거치셨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원미구와 오정구에만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2개 구청 거치셨죠.
  거기에서 업무보시던 건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에서는.
○도로과장 홍지선 시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요.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총 몇 개인지는 아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가로등 같은 경우는 9,504개, 보안등은 9,759개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약 2만 개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요금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력량에 따라서 한전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조성국 위원 계량기로 정산하죠? 적산해서.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은 정액제고?
○도로과장 홍지선 보안등은 W당 24만원으로 해서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점등방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무선원격제어방식으로 돼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무선원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동점멸,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수동으로 되는 게 많죠?
  현재 보안등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거의 수동식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선스위치 달아준 것도 있겠지만 거의 수동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 끄려고 동네 다니느라 아주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조도가 있죠? 밝기.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가로등은, 본 위원이 전문이라 묻겠습니다만, 조도가 도로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보안등은 골목의 넓이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에 시설돼 있는 보안등, 가로등은 거의 나트륨등일 테고, 수은등이었다가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보안등에는 전구를 뭐뭐 쓰고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나트륨등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성국 위원 나트륨등이 있고 그 다음에 삼파장 신형 나왔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요새는 전기료 감액에 큰 효과가 있는 삼파장램프를
조성국 위원 전력료 감액에다가 수명연장도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수명연장도 되고 그래서 삼파장램프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민원을 수렴하다 보니까, 현재 운영체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개보수는.
○도로과장 홍지선 개보수를 긴급하고 간단한 경우에는 각 구에 수로원과 전기직이 있어가지고 자체 보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로 전구를 교체하거나 안전기 교체 그런 단순한 것일 경우는 자체인력으로 처리하고 있고 부품이 필요하다든지 좀 난도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구가 끊어졌다면 일용직하고 전기직 구청에 있는,  3개 구청에 위임이 돼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그분들이 다니면서 간단한 수리는 하되 실제 신설, 대규모 개수 이것은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문제가 뭐냐면 다량은 그렇게 됩니다. 다량은 그게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망실 내지는 신설을 요구할 때 전에는 체제가 어떻게 됐었느냐면 저희가 동사무소 담당한테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내지는 지정된 업체한테 수리나 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후 정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체제가 바뀌면서 동사무소 직원이 축소되면서, 구조조정 되면서 그 직이 없어지고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구로 이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통장한테 신고하고 통장이 동에 신고하고 동은 구로 신청하고 이러한 단계가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해서 쓰려고 요구한 사항이 제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하는 의원들만 핀잔을 듣습니다. 안해준다고. 그렇죠?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 그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구청 건설과로 가면서 그때 바뀌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것이 다 구로 이관됐는데 장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동에서 직접 원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개보수해서 신속한 보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값이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품값보다 인건비가 더 드는 경우에는 불러도 업체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열댓 개 모이면, 그래야 하루 나오는 일당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 나오는 민원처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에서는 일단, 동장이나 지역주민은 우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에 불편을 호소했던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성국 위원 그랬는데 민원간소화라는 빌미하에, 소위 말해서 주민편의 위주가 아닌 실제 행정편의 위주로 전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현재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전기직 한 사람에다가 수로원이나 일용직 한 사람 데리고 사다리차 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저도 지역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불러다 써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때 제때 수리가 안 됩니다.
  또 그분들이 그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이 필요해서, 주민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와 같이 실제 그 단가는 시나 구에서 조정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업자별로 단가는.
  소위 말해서 정산은, 전기공사가 솔직히 보안등 하나 신설이나 수리하는 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것 아니거든요. 잠깐잠깐 아니면 그 업체가 이동시에 잠깐 들러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 하나 하는데 한 2, 30분이면,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 전주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한 10분이면 돼요. 잠깐잠깐 왔다 가면 되는데,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웃소싱 해서 소위 말해서 지정업체를 둬서, 단가는 3개 구청 공히 같은 단가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입찰 보면 되잖아요. 연간입찰을 볼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동에는, 그 인근지역에는 수시로 업체가 가서 해줄 수 있게끔.
  우선은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자는 얘깁니다.
  모 구청에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운영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시에서는 그냥 집계만 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서 직접 관리 안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직접 관리는 안해도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은 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어느 구청 과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민원이 너무 발생하고 실제 불편하다 그랬을 때, 저도 그 단점은 알아요. 단가가 업체마다 달라요.
  그것만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열 몇 건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어느 업체에 주다 보면 시민들 불만은 불만대로 잔뜩 하고 이런 걸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아웃소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과장 홍지선 구청 건설과장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관리는 어디서 해요?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각 구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시설은?
○도로과장 홍지선 시설은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러니까 도로 개설을 하면서 같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만 따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 도로과 같이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아까 조성국 위원님께서 보안등문제, 대안하고 지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청소를 안해놔가지고 아주 미관상 보기 싫어요.
  3개 구청을 내가 중점적으로 다뤄보니까 너무 부끄러울 정도니까 본청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신속하게 청소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등문제에서 민원처리를 봤을 때 우리 부천시 행정이 이 정도로 됐으면 아주 진짜 우리나라에서 특등 가는 행정입니다.
  볼 때 민원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95% 이상 실시해 줬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안은 지금 다른 시·군·구나 서울의 몇 군데 가서 보니까 보안등, 가로등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국에서,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FM으로 점멸해 주고 또 방송으로 껐다 켜줬다 해주는데 하나 내지 3개 이상 가로등이 정지되면 바로 시스템에서 알려줘요. 어디가 몇 개 고장났다.
  이 정도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도 방송국에서 보내는 FM으로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몇 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가로등 격등제 실시하고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주요도로는 격등제를 해제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요도로는 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경인로나 중동대로 같은 경우는 격등제를 해제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안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전체적인 것은 아직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주요도로변은 격등제를 해제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격등제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순찰을 한번 해보시고, 격등제를 해제할 곳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해제해야 돼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IMF 때 격등제를 했는데 해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 신설한 도로에 등이 좋은 것은 환해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너무 어두워서 격등제를 폐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한상호 위원님 얘기처럼 깨끗이, 애당초 처음 했던 것같이 환하면 되는데 오래된 걸 격등제를 하니까 어두워서 못 살 정도예요.
  현지조사를 다 해가지고, 밤에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전부 다 해제시켜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물은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부천시가 경기도로부터 장려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장려상을 받긴 받았는데 장려상 받을 만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잘했다기보다는 절대금지구역제라든지 시범가로 조성 등 하려는 의지를 참작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잘하고 문제가 없어서 받은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건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불법현수막, 불법유동광고물 특히, 청소년범죄를 야기시키는 몰지각한 광고물 많이 있죠? 요즘도.
  부천시 전체의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 주무과장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내년 국가 대사를 앞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기회에.
○도로과장 홍지선 인원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 행정력 가지고는 부천시 전 구간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요 중앙로나 경인로 그리고 부일로, 큰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각 구별로 절대금지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구간에 대해서만은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현재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는 중앙로변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배전함을 설치했는데 당초에 회색으로 도색했을 때는 거기에 한 두 명이 불법스티커라든지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붙여서 누더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식산업과와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부천시 만화거리와 부천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안 등을 색칠하고 깔끔히 도색하면서 깨끗한 면에는 사람들이 섣불리 붙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거기는 최소한 정비를 해갖고
김삼중 위원 거기에 만화캐릭터를 그려가지고 때가 타서 현재 흉물로 변해 있는 건 아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 정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불법광고물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벽보 등 정비 투입인원이 5,913명으로 나와있고, 추진실적에. 업무보고.
  그 다음에 정비는 10만 4,286건을 했다. 행정처분 72건에 2411만 5000원, 과태료인가봐요, 그렇죠?
  그런데 5,913명이 단속했는데 10만 건이야. 5×2〓10, 20장꼴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공공근로가 대부분인데 벽보 떼는 것도 있고 현수막 떼는 것도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러한 통계는 잡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냥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믿을 수 없죠? 과장님도.
  이런 통계는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서 내년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말 불법홍보물과 불법유동광고물, 벽보, 현수막 등을 철저히 정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요새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개 구청 공히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건설과에 도로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2002년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개 구와 협의해서 내년 국가 대사를 앞두고 그런 불법광고물을 부천시에서만이라도 제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새해 업무보고 때 그런 추진계획을 확실히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개 구청 공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부회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셔서 장려상을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가로제도 선정하고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인정을 하면서, 직접 본 위원이 3개 구청의 일지를 갖다가 봤어요.
  지금 시에서 정비하고 이런 인력은 없죠? 각 구에서 한 것을 통합해서 올라온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시에서도 일부 시범가로라 해가지고 부천시청 좌우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고 있어요? 통계는 구의 것하고 다 합친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는 통계를 정확히 뺍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구청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구청의 자료가, 본 위원이 오정구청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매일 현수막을, 오정구가 7개 동인데 한 동씩 돌아가면서 떼는데 하루에 70개씩 뗐더라고, 현수막을.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현수막을 뗐고 그리고 벽보판을 800개씩 떼고. 이렇게 해서 매일 똑같아.
  이런 식으로 매일 일지를 똑같이, 하여튼 끝에가 100단위야. 제로도 아니고.
  끝의 숫자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원미구청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원미구청도, 저한테 자료 달라니까 이미 장부를 저한테 줬다고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원미구청도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이 불법광고물 정비까지 같이 하는데 거기는 쭉 적어나가다가 누계가 싹 없어졌다가 누계가 다시 생기고 이래. 장부가.
  도대체가, 그래서 솔직히 정비를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야.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상 탔나 그런 생각도 들고.
  통계자료를 내려면 제대로 한 것만 통계자료로 올리도록, 허위보고 하지 말고요. 이 누계 믿을 수가 없는 누계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도 좀 확실히 하세요.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지금 부천시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합해가지고 총, 미불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화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총 면적이 1만 9332㎡고 82필지가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보상이 왜 늦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82필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예상가액으로는 약 44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민원이 있는 경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올리는데 우선순위에서 일단 좀 밀려가지고 계속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주들이 꼭 행정소송을 건다든가 해야만 해주지 시에서 알아서 주는 게 없어요.
  또 실례로 지금 구도심권에 많이 증·개축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스관을 놓는다든가 수도관을 놓는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또 지금 전세를 놓는다든가 할 때 가스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돼, 또 감정 받아야 돼.
  그럼 기한이 얼마나 걸려요?
○도로과장 홍지선 빨리 하면 몇 개월 안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요. 시민들은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몇 달 동안 가스관 같은 것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능하신 도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최대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옛날 10년, 15년 전에 물론, 여러분 선배들이죠.
  공무원들이 진짜 어떻게 근무했는지 제가 실례로 역곡동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역곡 28번지예요. 이 도로가 난 지가 15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현재도 가톨릭대학교 소유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대학교에서 이 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옛날에 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던 거예요.
  이것도 벌써 이쪽 도로가 폐쇄됐으니까 빨리 죽이고 이 도로를 우리 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이게 벌써 10여 년 전, 15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조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태 안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국장이나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벌써 이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10년 전, 15년 전 얘기예요.
  이런 것도 민원이 제기돼야만 시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이게 내년에 공유재산심의  들어가야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또 저기….
○도로과장 홍지선 용도폐지 들어가고요.
박병화 위원 용도폐지 하기 전에 하려면 저기 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 해야 되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확인한 결과 우리 도로부지는 가톨릭대학교 내에 들어가 있고 또 거꾸로 가톨릭대학교 학교부지를 현재 실제 도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톨릭대학교 측과 협의해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토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고 대토를 하면서 토지가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땅의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면 가톨릭대학으로부터 토지 차액을 받고 또 가톨릭대학 측이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능하신 도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왜냐 하면 우리 서민들한테 건축, 증·개축한다든가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빨라봐야 6개월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부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빨리 해봐야 6개월 걸리는데 이런 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부천시 내에 이런 땅이 무척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 우선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주위에서 증·개축을 해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지었는데 수도가 못 들어가고 가스가 못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찾아가지고 빨리 해결하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여기서 다른 것은 안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무슨 박물관 짓고 이런 것이 급해요?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자료 좀….
  지금 북부역에 있는 중앙파출소가 도로부지를 점령하고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부천시 소유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로용지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담당 팀장도 몰라요, 그것?
    (「네.」하는 이 있음)
  파악을 해봐야지.
  현재 부천역 광장에 있는 중앙파출소 그게 내가 알기로는 도로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에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거죠? 지금.
○도로과장 홍지선 네,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덕균 위원 광장부지야. 도로부지가 아니고.
안익순 위원 도로부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광장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천시 땅을 타 기관에서 무상으로 점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부지에 한해서 말씀하십니까, 도로·광장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익순 위원 도로·광장부지를 포함해서 타 기관에서 점령하고 있으면서도 점용료를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부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대지일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지일 경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것 몇 군데 안 될 거야, 아마.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다 끝나셨으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좀….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이건 아무래도 도로과장이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노점상 용역 관계인데, 그게 원미구로 넘어갔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각 구청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구청별로, 소사구나 오정구에 돈이 지급되는 게 있나? 없잖아요. 지금 원미구만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담당 구는 원미구만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걸 다시 도로과로 갖고 가야 돼요.
  왜냐 하면 3개 구가 공히 동일한 업무를 하고 여기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원미구가 직원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 왜 원미구에만 그런 좋지 않은 업무를 줘요. 당연히 도로과로 다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그렇잖아요. 각 구에 업무가 있는데 왜 원미구만 별도의 업무를 주느냐 이거야, 인원은 똑같은데.
  실상은 인원이 적어요, 원미구가. 관할하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왜 용역기간을 2001년 3월 19일부터 2002년 1월 18일까지 거의 1년간 주기로 했다가 2001년 3월 19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을 했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각 구별로 표현한 게 원래 각 구별로 업무가 분장돼 있는 거거든요. 노점상 업무가.
  그런데 원미구에만 간 이유는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지역이 부천역, 송내역 그 다음에 시청, 중앙공원 주변지역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 지역이 다 원미구이기 때문에 원미구만 간 것으로 보이는 거고 노점상 고유업무는 조례에 의해서 각 구별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한이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돼서 단속한 시점까지만 정산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발주 방법을 저희가 정산 후에 다른 방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됐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원래 조례상에 구의 업무라고 그랬으면 왜 도로과에서 먼저 예산을 잡았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각 구별로 그 업무를 일괄적으로 잡을 수가 없고 총괄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잡았던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만 원미구 관할구역이다뿐이지 실제로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1년간 하기로 했다가 3개월간으로 줄인 걸 보니까 아마 노점상들이 없으니까 필요 없겠구나 생각해서 용역을 안 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적합하게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중단하고, 저희가.
김종화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었나, 언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깎지는 않고 저희 예산 수립 당시부터 조금 부족하게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단속을 하면 내일은 노점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속을 중단한단 말이에요. 용역을 중단하면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또 몰려와. 그러면 최초에 단속할 때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용역을 이렇게 석 달로 끊어서, 한꺼번에 발본색원 하겠다는 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토막토막 내다 보면 결국은 1년 장기용역 주는 것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애초에 대다수의 인원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꿎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친다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 주면, 어차피 밤의 시장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그게 평정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또 그 다음 힘 있는 사람이 오게 돼 있거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걸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까지 투입하다 보니까 애꿎은 공무원들만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공무원 무서워합니까?
  그 사람들은 검은 양복 입은 놈만 무서워하게 돼 있지 공무원들 무서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친다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1년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도 불안해서 못하잖아.
  내가 송내역에 매일 나가는데 큰 좌판들은 계속 있었어요, 1년 내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용역을 토막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돈 받은 것만큼만 단속하면 그 다음날 곧장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1년 동안 한 거예요. 하루도 빈 날이 없었어. 내가 봤다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용역회사 애들이 거기다가 승용차를 세우면서 버스정류장을 막아버려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따지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가능하면 도로과에서 가져다가 이 용역을 안 주려면 모르지만 주려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용역을 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김종화 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가든지. 비용 들어가는 것 두려우면 안하면 되는 거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이 용역이 시행되다가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김종화 위원 3년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은 1년씩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 부족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부족은 여기서 깎은 게 아니잖아. 그쪽에서 잘못 짠 거지.
  규정이 그렇다는데 여기서 가타부타 내가 조례 갖고 따지지는 않겠어요.
  어찌됐든 이건 내가 볼 때 다시 도로과에서 갖다가 장기적으로 계약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단기적으로 끊으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계약은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화 위원 예산은 점점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초창기에 투입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계신 애꿎은 공무원들 가서 체면 다 구기고 몸 다치고 그런다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선 도로과장한테 질문할게요.
  송내동 370-1번지 외 1필지, 중동 남부역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종화 위원 거기 건물 하나 건축허가 취소한 것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종화 위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아무리 봐도 거기가 건물을 지어야 될 데가 아니고 교통광장이 서야 될 자리면 빨리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관계는 민원허가과에서 일단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내린 상태고 저희가 지난번 시 중장기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 현재 상정한 상태이고요.
김종화 위원 언제쯤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김종화 위원 그럼 이번 정례회 때 올라오나?
○도로과장 홍지선 그때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는….
김종화 위원 본예산에는, 돈은 말고. 공유재산 심의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받고 시 의견을 올릴 예정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정례회 때 되나?
○도로과장 홍지선 가능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김종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필지만 사서는 괜히 남의 땅 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도로과장 홍지선 네. 3번지까지 포함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 앞에 보면 370-7번지에 6층 건물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현재 부천시에 계신 공무원들이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가. 고가도로에 딱 달라 붙어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건너편에는 아마 유성기업 자리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만큼의 광장을 빼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70-7번지도 도시계획시설로 교통광장으로 묶을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든 없든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에 약간 애로점이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370-1번지는 협의매수를 하더라도 앞에 건물이 있잖아요, 6층.
  지금 남의 건물을 부술 수는 없잖아요,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10년 정도 있으면 어차피 부술 거란 말이지. 우리나라 건물 20년 이상 못 가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거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10년 후에,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해놓으면 부천시에서 매입해서 광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거기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필요성이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 사람끼리니까 넘어가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정신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지하도 옆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은 기어서 다니라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국장을 발언대에 서시라고 한 이유는 솔직히 도로과장이 참 착하기만 하지 나이도 어리고. 밑에 계장들이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하라고 한 건데 이건 민원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부천시 전체를 생각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이 지역을 묶어 놓고 나중에 10년 후에라도 사서 교통광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재개발하면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만들어 주잖아, 그만큼.
  이것 누가 보면 진짜 창피해요.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부천시의 계획이라는 게 수십 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도 좁은 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건축허가가 난 게 내가 알기로는 중동 고가도로 생기고 난 다음에 난 거란 말이에요.
  이것 건축허가 내줄 때부터 매입을 하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지역도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건축허가는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건축이 중지된 상태고 건축주는 시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보상을 요구 안하더라도 당연히 부천시에서 사서 교통광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국장은 몇 번 나가보니까 이해하겠다는데 나는 한 번 나가보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들만 살더구만.
  어떻게 고가도로가 있는데 옆에다 붙여서 건축을 허가 내주냐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대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안해 줄 수가 없어요.
김종화 위원 물론 적법한 건 알아요. 그때 설득을 하든 뭘 하든
전덕생 위원 거기가 상세계획지역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지역이에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앞에 건물 허가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란 말이지.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민이 1000만원짜리 땅인데 1500만원을 달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천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370-7번지 사람도 어쩔 수 없으려면 뒤의 땅을 먼저 매입해 놓는 거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면에 있는 건물 얘기하시는 거죠?
김종화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건물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종화 위원 왜 못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틀림없이 이의신청을 할 거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이의신청하면 누가 최종 심사를 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시장이 입안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 지역만 특정하게 하면 개인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김종화 위원 그래서 저항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 집을 못 지어서, 그리고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뒤가 나대지고 이 건물만 있으면 어차피 또 장사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임대료도 받으니까 저항이 심할 거라고.
  그런데 뒤에 장사 안 되고 공터로 방치하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현재 공터로 돼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로 우선 전환을 하고 전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당장 시설결정은 힘들 겁니다.
김종화 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도록 일단 노력을 해 보시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어차피 장기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10년을 보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건물 그냥 뺏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시설결정이 되면 일단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예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추상적으로 해야지,
김종화 위원 예정지구라고 해놓으면 되잖아.
  지적도에 보면 예정지구, 남은 생각도 안했는데 계획 입안 중, 뭐 별 도장 다 찍어 놓더구만.
  그러니까 계획입안 중이라는 도장이라도 찍어 놓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10년을 두고 협상해야 된다고.
  하루아침에 협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노상적치물 철거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10년을 두고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하는데 뭔가 표시를 남겨놔야 된다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건 빨리 매입을 하시고 본인이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했든가 아니면 여기서 공사 중지를 시켰든가 책임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건 교통광장 아닙니까.
  어떻게 고가도로 옆에 육교 딱 있는데 건물이 딱 붙어 있고 사람은 보도가 없이 지하도로 이렇게 돌아다녀. 두더지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무슨 뜻인지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잘못은 아니야. 다 옛날 사람들 잘못이겠지.
  이건 교통광장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빨리 370-1번지하고 3번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도 입안을 하든 뭐하든 도장을 찍어서 여기는 부천시 교통광장으로 할 것이다, 10년 후에.
  그러면서 10년 동안 건물주하고 싸움하는 게 나아요. 하루아침에 멱살잡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풀어나가는 게 낫다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김 위원님 의도를 알고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국장님이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도로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느낀 거고 오늘도 느꼈는데 이 앞에 공사하는 게 월마트 공사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탈법, 감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논쟁 할 것 없이 도로점용이라든가 인도점거, 뭐 타워크레인 머리 위로 왔다갔다 하고 말이야.
  아니 우리 의회 옆에서 그게 뭐예요?
  누가 대표로 가셔가지고 쭉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위법인지 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 어떤 분 한 분, 제가 보면 다 관련된 것 같아. 도로과도 걸리지 교통행정과도 걸리지 민원허가과, 교통지도사업소.
  어떤 과장님 가셔가지고 쭉 한번 둘러봐요.
  지금 레미콘 치고 난리야. 매번 말이야. 인도에 하수도 갖다 놓고 말이야.
  월마트 힘 있는 데라 그래요?
  의회 옆에 그렇게 해놓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무슨 도로점용 얘기를 하고 그래. 당장 거기가 문제지. 도로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레미콘차 쭉 세워놓고.
  누구 하나, 과장 가가지고,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보고 오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시고요.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문을 했는데 경인우회도로하고 부천호텔, 약대~신월동 간 도로가 공사가 힘들죠?
○도로과장 홍지선 약대~신월동 간 도로는 서울시에서 원종로까지는 저희가 광역도로로 신청해놨고요.
전덕생 위원 아니, 계획대로는 안 되잖아요, 도당…….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쪽 구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힘들고 경인우회도로도 민자유치 부분은 실질적으로 힘들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좀….
전덕생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힘들다고 보고 결국 용역비, 설계비만 날린 거죠. 그렇죠? 못한다고 하면.
  맞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십억 돼요. 수십억. 경인우회도로만 24억이 넘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이것은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부천역 지하상가 아시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도로점용 부분인데, 거기 황색선 그려놓은 게 뭐 때문에 그려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하상가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물건을 안 내놓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황색선 밖으로는 안 내놓겠다.
전덕생 위원 이만큼 내서 해놨죠? 그 부분은 도로점용료 안 받지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안 받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기들이 줄 그었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내놔도 된다는 거야, 도로인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 이만큼 내놓으면 괜찮은데 더 앞으로 내놨어, 사람 못 다니게끔.
  그것 단속 철저히 하세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은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면 안 되죠. 받을 건 받아야죠. 안 그러면 자기네 건물 내에서 하든가.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굴착 허가할 때 심의조정위원회 열어서 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10m 이상이면 심의조정위원회 열어서 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아까 제 자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는지 나중에 갖다 놓으시고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갖다 놓으시고요.
  2001년도 보니까 270건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심의조정한 것으로.
  160p 자료집.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올해 도로굴착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 자료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10m 미만들은 심의조정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폭 3m에 10m 미만은 심의조정 안 받잖아요.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도로과 자료에 보니까 2m도 올라와 있고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 165건이 올라왔거든요, 올해. 10m 미만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심의조정한 것은 270건 한 것으로 돼 있어.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1번 같은 경우 보면 도당동 49-3번지 일원에 166개소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심의조정한 건 많단 말이에요, 165건보다.
  그러면 제가 자료 근거 가지고 얘기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이거 심의조정하는 시간이, 대충 몇 시간 합니까?
  몇 시간 해요? 심의조정할 적에. 몇 명이나 참석하고.
○도로과장 홍지선 두세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두세 시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 판 곳을 다시 못 파게끔, 아니면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 하수도가 있을 때 협의를 해서,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공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 협의된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다 관계자들이 와야지.
  건수는 많고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말이야.
  형식적으로 할 그런 심의조정위원회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도로과장님이 숙지하셔가지고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이것 지적받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맨날 허가내서 맨날 땅 파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알았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따가 단상에서 저기에 대한 위법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분이 나가서 현장조사 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관리팀장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현장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관리팀장 현장을 보고 무엇을 시정해야 되는가 팀장이 직접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먼저 저희 동 중동역 앞 그쪽의 정비를 위해서 발언해 주신 김종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2000년 6월 정례회 때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용역이 들어갔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최초의 투입인원 예산을 세웠는데 소위 얘기하면 2000년 예산을,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웠다가 불과 2~3개월 동안에 예산을 다 썼지요? 7월부터 9월 정도, 3개월 동안 다 썼지요?
○도로과장 홍지선 200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부회 위원 네. 예산을 다 써가지고, 1억 9200인가 섰는데 다 쓰고 모자라서 또 추경에 요구해서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랬다가 2001년 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유평에서 하다가 유평에서 3월 5일자로 손을 땠는데 손을 땐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때까지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3월 5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본예산에 세울 때는 1년 단위로 한다. 소위 얘기하면
○도로과장 홍지선 추경 때 세운 예산이라서 그때까지밖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추경 때, 9월 추경에 세웠다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2000년 9월에 세운 예산을….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 추경 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노점상 관리용역 예산은 본예산에 안 세웠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운 게 태풍하고 계약한 2억 5000 세운 겁니다.
김부회 위원 2억 5000 세웠었죠?
  그런데 유평 때 본예산 세웠으면 거기까지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연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중단시켰죠? 중단시킨 이유가.
○도로과장 홍지선 어차피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하려면 2억 5000이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태풍이 들어왔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유평은 하고 싶어했는데.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공개경쟁입찰이 됐으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는 유평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속 담당자 입장에서는 유평이 잘하니까 계속 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유평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안 되고 태풍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태풍이 싸게 들어왔던 모양이죠? 최저가 입찰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건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태풍은 왜 그만뒀습니까? 잔여기간을, 1년이면 1년 계약을 했을 텐데.
○도로과장 홍지선 당초에는 태풍에서 상시 단속으로 1일 8명에서 10명 사이가 나가가지고 매일 같이 오전 12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2시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부천역을 돌고 송내역으로 가면, 맨 처음 부천역을 단속나갈 때는 어느 정도 줄었다가 송내역으로 이주하면 다시 부천역으로 노점상들이 나오고 송내역 단속을 하고 중앙공원으로 가면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유평에서 할 때는 잘됐는데 그러면
○도로과장 홍지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유평에서는 상시단속도 했지만 한꺼번에, 사업 초기에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정비를 한 후에 나머지 사후 용역관리로 들어갔는데 유평이 그만두고 태풍으로 하면서 약간의 공백기간에 또다시 노점상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태풍이 들어와서는 일시에 단속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8명에서 10명의 인원이 수시로 상시단속을 하다 보니까 역부족으로
김부회 위원 그러면 태풍은 소위 얘기하면 단속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자격 업체 아닙니까?
  자, 애초에 단속 용역 줄 때도 말썽이 많았었죠? 그 내용 아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정서상 맞지 않지만,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단속 용역을 준 건데 태풍이 맡아가지고 6월 30일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용역 계약을 해지한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쌍방 합의하에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들어간 돈이, 7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거의 1년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태풍은.
김부회 위원 3월 19일부터. 하여튼 시작이 2000년 7월 24일부터니까 6월 30일까지 불과 중간에 한 보름 빠졌지만 1년간이라고.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1년간 4억 6000 돈이 들어갔어. 그렇죠? 인정합니까?
  그런데 6월 30일 이후부터 지금 용역업체 다시 계약한 데가 어디죠?
○도로과장 홍지선 보훈용역입니다.
김부회 위원 보훈용역, 지금도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은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6월 30일까지 1년간 4억 6000을 들여서 단속을 해서 평정시켰는데 지금 도로 환원돼 버렸어요.
  이 예산 자체가 날아간 예산이 돼 버렸다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훈용역이라는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하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태풍의 예를 봐서 매일
김부회 위원 보훈용역은 한 달간 2816만원으로 한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두 달입니다.
김부회 위원 두 달간. 두달 간 2816인데 1년도 채 안 되는 11개월 동안에 4억 6000이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한 4000만원씩 들여서 했던 거예요.
  지금 한 달에 1000만원씩 정도인데 단속이 될까요?
○도로과장 홍지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태풍은 8명에서 10명 사이의 인원이 상주를 하면서 단속하는 입장이었고 이번에 보훈용역과 계약체결한 것은 하루에 10명, 8명 나와서 단속하기보다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100명이고 150명이고 한꺼번에 인원을 모아서 하루에, 일시에 수거를 해와가지고, 용역 방법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단속하면 쫓아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쫓아냈다고 성과를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거를 해올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수거를 해올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금액을, 그러니까 50% 이상 수거해야지 우리가 용역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50% 미만으로 수거를 해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30%면 30%만 지급하기로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4억 6000이라는 돈은 1년간 단속했던 부분이 다시 원상태로 되었으니까 이 돈은 그냥 한마디로 보면 날아간 예산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쭉 강구해 봤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안부터 8안까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로과장 홍지선 이 안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노점상연합회가 지금 결성이 돼 있습니다.
  송내역, 북부역 2개로 결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자체 정비를 하겠다. 노점상수도 제한을 하고 자체적으로 구역화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그런 안도 저희가 참작을 하고 또 우리가 정비하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시민단체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안을 한번 취합해 본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최적대안이라고 내놓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최적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규제정책의 경우 경찰과 연계단속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경찰과 연계단속을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용역비도 필요없었을 것이고 공권력으로 단속한다는 얘긴데 이게 최적대안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용역비도 필요없는데. 경찰과 협조해가지고.
○도로과장 홍지선 힘들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여기 최적대안이라고 내놨으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이 노점상 문제가 부천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경찰 측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죄질이 나쁜 사람을 잡을 경찰력도 없는데, 노점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찰 측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김부회 위원 하여튼 간에 노점상관리 용역예산만 세워주면 공무원들 다치지 않고 확실히 기업형 노점상들은 특히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만 날리고 못한 꼴이 됐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점 보니까 가능하면 생계형 노점상, 여기 보면 노점상 일괄정비시 좌판, 생계형 노점에 대한 배려가 강구돼야 하겠으나 이게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관에서 소위 노상적치물 단속한다고 나가서 정비하는 노점상들은 전부 생계형입니다. 포장마차, 리어카, 좌판 이런 데만 하고 있어요.
  공권력을 투입해서 과연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예산낭비였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부천역 지하상가 공조기 설치공사 보충자료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요구를 해가지고 배정받았지요?
  왜 이제 갖고 와요?
  이 문제는 이따 다시, 자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월마트에 갔다 온 관리팀장 앞의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아까 전덕생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을 가서 현실을 보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도로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현재 가보면 양쪽으로 2개소에 2개 차선을 점거해가지고 레미콘 3대씩이 동원되고 별도 기계가 와서 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안내원 2명이 배치돼 있고.
  전에도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갔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경찰서에 차량통제에 대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점용, 단시간 내에 작업이 끝나는 한시적인 타설작업이고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고 단속한다면 주정차위반, 그것으로 하는 그 수밖에 없다….
○위원장 김상택 팀장 들어가세요.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점용 기준이 일시점용 같은 경우는 1일로 해서 면적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두세 시간 내에 끝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허가받았다고 하루 종일, 24시간 차량을 대고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행정팀장이 말한 것처럼 주차단속을 하든지,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그럴 경우는 최소한 교통 유도하는 안전요원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최대한 배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은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량통행이 없는 야간작업이라든지 새벽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똑바로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그 2차선 도로 점용한 지 몇 달 됐는데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거기 2차선 도로 점용한 게 서너 달도 넘었는데.
  레미콘 치는 것은 오늘만 치지만 점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통안내원은 배치를 했지만 저거 해놓고 거기서 철근이나 이런 것 올리고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거.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고.
○도로과장 홍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소한 허가 난 면적만큼만 점용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지금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의회에 출근하면 이쪽으로 와 보는데 한 석 달 전부터 거의 한 달에 60%, 18일간은 점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김종화 위원 어차피 공사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더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점용을 더 넓게 해주고.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합법적으로, 비싼 저거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다른 교통사업에 쓴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사업하는 데 쓴다든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 이말이야.
  점용을 함으로써 24시간 쓴다 자꾸 이러지 말고, 지금 저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야, 막말로.
  그러니까 점용료를 제대로 부과해 달라는 의회의 입장이거든요.
  저런 것도 1년에 엄청난 돈입니다.
  저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이냐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우니까 각 구에도 지침을 줬고 또 우리 이번 감사할 때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건축과하고 본청에서 그걸 합의해가지고 지시를 하라고. 구청에.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지 민원허가과 공무원 다르고 저쪽 건설과 공무원 다른가 이거야.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의원도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도로표지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중요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부천시에는 도로표지판이 이정표, 경계표, 방향표시, 몇 개나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원미구 같은 경우는 이정, 방향 해서 320개가 있고 소사구는 67개, 오정구는 130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에 가면 외부 사람들이 그 도시, 그 시를 방문했을 때는 도로표지판 보고 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관내 약도를 갖고 움직이기는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부천시청을 찾아오려면 경인국도로 오시는 분들은 역곡역을 경유해서 이정표, 표지판 보고 다 찾아오거든요.
  도로표지판을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정비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개수가 많으면 입찰하고 한두 개 설치하는 것은
김대식 위원 점검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쳐가지고 파손됐다든가 일그러졌을 경우, 이런 경우는 즉시 보수가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경찰서에 확인해가지고 가해차량이 확인될 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만약에 뺑소니차라든지 가해 차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해갖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은 기이 세운 예산을 갖고 하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보수비에서 나갑니다.
김대식 위원 내 얘기는, 그때그때 신고자가 있으면 나가서 가해차량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시에서 해야 할 텐데 그럼 그때그때 하느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주로 도로 가드레일이라든지 고가도로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보수를 하고 도로 이정표도 급한 것 아닌 경우에는 같이 모아서 입찰하지만 그래도 그런
김대식 위원 부천시는 거의 다 입찰을 한 데 모아서 하잖아요.
  왜냐 하면 표지판 같은 게 떼기도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사다리 놓는다든가 이것도 이용하기도 그렇고 교통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입찰로 많이 하잖아요. 묶어서 하잖아요.
  내년, 2002년에 정비할 것이 개수가 140개, 돈으로 무려 2억 7000여 만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죄송한데 181쪽의 자료가 2001년이 아니라
김대식 위원 2002년?
○도로과장 홍지선 자료에서 2002년은 2002년 이후가 되겠고 위의 2001년이 2002년으로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내가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표지판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의 파손이라든가 일그러진 것은 그때그때 해줘야 돼요. 꼭 묶어서 한 3, 4000 되면 수의계약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큰 공사 같은 것은, 5000 이상 되는 것은 입찰해야 되겠죠. 그러나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은 수의계약 당시, 수의계약을 했네요, 벌써. 한양건설이 주로 맡아서 하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이런 수의계약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계약할 때 뭐합니까? 3000만원, 4000만원 계약할 때 그냥 수의계약 줘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표지판이 설치된 이후 파손됐다든가 망가졌을 적에 경미한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표지판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것은 5~6개월, 3~4개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전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정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범박로 입구 내려오는 데 내일 가서 확인해 보세요.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공무원 인력이 달려서 그러는지 아니면 한양건설이나 이런 업체에 얘기를 했지만 돈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절차에서 그러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수의계약으로 묶어서 하지 말고 바로바로 시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은 꼭 해줘야 될 거예요.
  전반적인 도로 현황을 살펴봐서 도로표지판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2001년도, 올해죠. 1월 6일부로 폭설이 가장 많이 왔죠?
  최근 수십 년 만에 많은 집중폭설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각 동별로, 폭설이 와서 얼어서 완전히 빙설처럼 온 도로가 미끄럽고 해서 각 동별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옆집 아저씨가 골절이 되고, 주위에서 많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봐왔으리라 믿는데, 제가 오정구에서 폭설시에 제설 내지는 제빙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를 투입한 일지를 잠깐 봤습니다.
  1월 6일부터 눈이 와서 실질적으로 중기 투입을 한 것은 1월 13일부터 했는데 1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각 동별로 한 대 정도의 중기를 투입해서 제설 내지는 제빙작업을 한 것으로 나와있고 1월 18일 이후부터는 거의 투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월 15일 돼서 각 동별로 또다시 중기가 투입됐는데 왜 그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각 구청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설 내지는 제빙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 중기임대수수료가 있죠? 임차료. 그것하고 기존에 있던 제설장비, 자재를 다 써버리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천시에는 재난 내지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언제 전도를 했습니까? 각 구청에.
○도로과장 홍지선 그 당시에 저도 오정구에 있었지만 평상시에 장비임차료로 쓰이는 경우는 동절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눈이 그렇게 장비를 동원해서까지 치울 정도로 그 전년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주로 장비임차료로 200만원, 300만원 세우는 것은 여름철 수해 났을 시에 제방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데 쓰는 장비임차료로 세웠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예상치 않게 많이 왔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를 다 써버리고 또다시 추경은 없고 예비비 같은 경우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시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재해대책기금은 말 그대로 재해발생시 사용하는 기금인데 그 전까지는 행자부 지침상 어느 정도 일정량의 기금이 마련되기까지는 그 재해대책기금 자체를 쓰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합당한, 수해 같은 경우 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장비임차라든지 아니면 급한 자재를 산다든지 그럴 때 쓰도록 엄격하게 지침이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는 자체도 상당히 그때는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부천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재해대책기금을 마련 못한 유일한 시·군입니다.
  다른 시·군은, 재해대책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3년간 수입결산액 연평균 1000분의 8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기금을 매년 유동성은 있지만 8억에서 9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001년 같은 경우는 아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약간 우리 재정상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고 재해대책기금도 100% 확보 못한 상태에서 그 기금 자체를 쓴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도로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바로 그런 논리 때문에 전도금이 늦게 전도됐고 예산이 없어서 제설 내지는 제빙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법대로 현재 출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매년 보고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기금 자체는, 재난 내지는 재해대책기금은 긴박한 상황일 때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대책회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행자부 지침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도로과장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전화상으로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쳐나가고 있는데 무슨 대책회의냐, 무슨 지침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몇 건이라고 얘기 안해도 알 수 있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어쨌든 이 기금 자체가 다른 기금하고는 달리 아주 긴급할 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지 거기에 무슨 절차가 중요하고 수순이 중요합니까? 그렇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기금은 그 나름대로 적절하게 판단해서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또 주위에 이러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또 언제 눈이 많이 오고 또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부천시에 도시가스 공사가 굉장히 많았죠?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2001년도, 올해 역시도 공급관공사 내지는 분기관공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반면에 구에는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해서 사후복구가 잘 안 되고 또 굴착허가는 났으되 굴착이 안 돼서 가스공급이 지연돼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공급관 굴착허가를 내줬는데, 굴착허가는 구에서 내주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시에서도 내줍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시에서는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심의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굴착허가를 해서, 굴착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는 부천에 몇 개 업체나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업체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스 배관하는 업체가 있고 배관이 끝나면 복구하는 업체가 있는데 배관하는 업체는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면서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업체는 지금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1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어느 업체죠? 두 군데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희진산업….
이재영 위원 희진건설하고 동지기공인가 거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1개 업체입니다.
이재영 위원 한 군데에서만 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가정 분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 일명 뽕따기라고 하는 가정 분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배관하고 복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지적을 하나 하면 공급관공사를 하는 데가 1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는 계속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굴착하고 마무리는 안 짓고 다른 데 또 굴착하러 가겠죠. 그리고 복구하는 시공업자가 복구를 하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군데서 하는 굴착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가 한 군데면 그게 소화가 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굴착을 하고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굴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복구하고 굴착하는 것은 삼천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나 구에서 관여할 바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착허가를 심의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조정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구에서 실무과장도 했고 시에서 지금 총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청 복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는 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고 관리청 복구는 우리가 심의허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공사비를 받아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스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관리청 복구로 하기에는 저희 행정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그래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는데 원인자 복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감독관청이 아니라 삼천리가 감독관청이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다리 건너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입장인데 삼천리 측에 저희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굴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기별로 조정을 하고 마지막 4/4분기 때는 아예 심의 자체를 안하고 공사를 안하겠다. 그러니까 1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분량에 맞게 공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삼천리 측 담당 과장도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최대한 그러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민원성 공사요구 때문에 계획 자체가 조정이 어느 정도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삼천리 측에 복구업체가 복구할 수 있는 능력만큼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복구업체를 구청별로 1개 업체씩 배정을 해가지고 단가계약 맺어서 복구를 하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수시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답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져야 민원이 해결됩니다.
  온 동네가 말도 못합니다, 공사 때문에.
  거기에 비만 한 번 와봐요. 흙물에다가, 그렇죠?  
  그런 자체를 갖고 계셨다면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삼천리에 권유하고 권고하고 그래야 돼요.
  만일 그게 안 되면 굴착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삼천리도시가스는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구의 담당 과나 팀에 정확하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현재 과장께서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사후복구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그냥 한 번 뭐랄까, 이렇게 언덕이 되게끔 복구를 하죠.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향후 침하 대비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내려앉습니다. 침하가 돼요.
  그 다음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되도록 복구를 할 경우에 모래치환을 해갖고 최대한 침하가 억제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굴착을 할 때는 아예 한 차선을 다 복구하고 6m 이하 도로 같은 경우는 전면포장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걸 한 번 답변한 적이 있어요.
  일단 복구를 하면 가복구를 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제대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원상회복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현재는 명예감독관으로 각 동의 시의원님들이나 동장, 상황에 따라서는 통장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착 때도 와서 사인을 받아가고, 위치나 어디어디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명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복구하고 한 달 뒤에 사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동네이기 때문에 서명할 때는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게 해야 저녁으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 사고 많이 일어나요, 밤에.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천지하상가 공기정화설비 공사를 99년도 7월에, 99년도 말까지 지하상가 공기정화기 교체를 해야 된다, 전부 교체할 때는 2000년 말까지 해야 된다 이런 환경부의 공문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때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3억 세웠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4억 500만원 세웠습니다.
김부회 위원 최초에 3억 세웠었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 공사 설계변경 하면서
김부회 위원 최초에 3억 세웠다가, 이때 우리가 63.78%이고 철도청이 36.22%, 면적상 철도청 면적이 36.22%라고 해서 1억 9200을 철도청에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0년 본예산에 4000만원을 더 세웠죠?
  4000만원 일단 더 세웠죠? 부천시.
  그러고 나서 2000년 1월에 설계가 나왔죠? 확정돼서.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나와서 총 들어가는 돈이 7억 1600으로 나와있죠? 설계가.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7억 1600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다고, 설계가.
○도로과장 홍지선 추가 전기공사까지 합해서입니다.
김부회 위원 7억 1600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철도청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36.80% 해서 2억 6000 요구했죠?
○도로과장 홍지선 당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2000년 1월에.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부천시도 보니까 3억 예산 확보한 것보다, 4억 5200이 들어가는데 애초의 3억하고 4000만원 나중에 추가해서 3억 4000밖에 없었기 때문에 1억 1200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러던 중에 6월 3일에, 그 안에 협의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철도청에 요구한 것은 면적 비율로 해서 36.2%, 그러니까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면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36.2%를 요구했던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6월 3일에 철도청에서 요구하기를 자기네는 점포만 가지고 있지 통로는 부천시 사람들이 다 이용하니까 16%만 부담할 수밖에 없다. 8700만원밖에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그 뒤에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부천시 지하상가 총 면적이 4,376.2㎡입니다. 이중에서 부천시 구간이 2,791.045㎡고 철도청 구간이 1,585.18㎡입니다.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철도청 부지 중에서 철도청에서 점포로 임대를 내준 곳은 700.38이고 나머지 약 885㎡ 정도는 공공보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철도 밑을 지나는 지하도로라든지 지하차도 그런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다 안전진단 하고 도로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 여기 공공보도,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철도청 측에서는 이쪽 철도청 구간이라도 지하보도 전체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단 철도청 구간에서 점포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 구간의 지하보도 중에서 2분의 1은 철도청이, 2분의 1은 부천시가 서로 부담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협의를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거예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서로 보낸 것은 지금 카피해 드린 사본이고 나머지 안은 저희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김부회 위원 실질적으로 지하보도를 부천시민이 물론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면적 자체가 철도청 면적이 적고 부천시가 부담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최초에 그대로 면적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부천시가 64%이고 철도청이 36%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현재 민자역사는 역사 자체가 부천시 재산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죠? 어디 재산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E·마트 쪽 민자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부회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민간투자로 해가지고….
김부회 위원 민간투자로 했는데 일정 기간 사용하고 철도청에 귀속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어쨌든 간에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철도청에 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100% 중에서 부천시가 요구하는, 부천시가 면적을 64% 가지고 있고 철도청이 36% 면적대로 부담하자는 부천시가 얘기했던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철도청에 질질 끌려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부천시 것은 부천시가 다 부담하고 철도청 부분의 통로부분은 2분의 1을 우리가 부담하고 2분의 1은 철도청에서 부담하자 이렇게 양해한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협상하는 데서 부천시가 요구한 부분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철도청에서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점포부분만 하겠다. 협상전략에서 우리가 진 게 아니냐? 그래서 퍼센티지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한 게 아니냐 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손님이 거기에서,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글쎄요, 그쪽 자체는 제가 통계조사를 해보지 못해서….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철도청이 36% 부담하고 부천시가 64% 부담하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그래도 부천시가 어떻게 보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보면 부천시가 더 많이 부담한다고 봐지는데, 그 자체도. 거기서도 양보를 해가지고 점포만 하고 통로는 절반만 우리가 부담하고 절반은 저쪽에서 부담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철도청에 질질 끌려간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 자료는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자료만 가지고, 제가 여기서 자료 이상의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은 협상 면에서 완전히 부천시가 철도청에 끌려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부담액 중에 그러니까 26%를 부담한다고 할 때 1억 4210만원을 달라고 저쪽에 보냈었죠?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나머지 추가로 받을 돈이 있죠? 우리가 빠뜨린, 누락된 부분이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전기공사가 누락돼가지고 한 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5900만원 정도 철도청 측에서, 아직 협의는 안했지만 그 정도 부담할 것으로….
김부회 위원 그것도 부천시에서 누락시켜서 달라고 했으니까 부천시에서 다 부담하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또.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것은 사후 정산 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기공사부분은 별도로 사후 정산하기로 확실히 됐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예산 더 안 세워도 되죠? 여기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광고물게첨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현수막이 불법천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또 동별로 게첨대가 부족해서 이런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게첨대는 3/4분기까지 확인한 결과 1억원 수입이 돼가지고 한국광고협회 부천지회에 수입에 대해서 100% 또 주고 있습니다. 그말은 맞지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내가 말한 게 맞죠.
  이걸 놓고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특혜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현수막 자체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현수막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빼고 갖다가 다시 걸고 또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위탁수수료로 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런 불합리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고협회에 주는 것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거기서 순이익은 저희가 연말결산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 남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사실 광고협회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다른 사항이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도 위탁관리, 아웃소싱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인력 가지고는 100개가 넘는 현수막게첨대를 깨끗이 관리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보면 광고협회에 인건비 조로 이것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게첨대에 부착하고 뜯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1년에 1억 정도 인건비하고 보수하고 하는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동별로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이 엄청납니다.
  사실 그것을 광고협회에 아예 위탁을 준다면 동별까지 다 해줬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좋은 건 하고 나쁜 건 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별로 게첨대를 더 만들어 줘서 동별로 관리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아예 동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해서 동 불법현수막 같은 것 제거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현수막게첨대 자체는 위탁관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동별 소규모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관련 법률을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김상택 아니, 의무사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광고협회에 주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다른 시·군도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다른 시·군이 한다 해서 우리 시가 따라가야 된다는
○도로과장 홍지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법에 돼 있다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게첨대를 광고협회에 줘야 된다는 그런 법에
○도로과장 홍지선 위탁시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어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시정을 해야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시고, 그게 잘못됐어요. 어떤 단체에 특정, 특혜라고 생각하고, 현재 동별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불법천지입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동별로 한번 나가 보면 알지만 정말 아주 역겨울 정도로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관리도 안 되고 누가 뜯는 사람도 없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지금 게첨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각 동마다 게첨대를 한 두 개 더 많들더라도, 관리문제가 또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 관리를 하게 하면서 한 사람 고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시행령이 나왔으면 복사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시행령이 나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까지 광고물시행령은 도 조례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번부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면 얼마든지 조례를 고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까지는 도에서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지금 그러니까 엉망 아니에요.
  그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엉망이다.
  두번째로, 부천 지하상가 문제입니다.
  이것 참,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이거야.
  부천 지하상가가 1년에 우리 수입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10억, 20억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거죠.
  누가 진짜, 지방자치단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차라리 부천 지하상가, 지금 계약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 공기정화기요?
○위원장 김상택 아니, 임대를 재계약했느냐고.
  원래 올해 11월이 만료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재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언제 했어요?
  계약 완료가 11월 말인데 계약은 빨리 했구만.
  언제 계약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김상택 팀장, 언제 계약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12월 27일이 만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년간 계약합니까?
    (「네, 2년간 합니다.」하는 이 있음)
  됐어요. 아직 계약 안했으니까 제가 제시를 할게요.
  부천 지하상가에 이렇게 우리가 매해 10억, 20억을 투자하는데 임대수입이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상인들이, 한 140개 점포 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140개 점포가 전부 본인들에게 장기분양을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법에 보면 20년 장기분양을 해줄 수 있다고.
  현재 146개 점포 정도 되면 평당 아무리 못 받아도 800만원, 900만원 받습니다. 20년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 그러면 거의 100억 이상의 부천시 수입이 창출됩니다.
  그런 합리적인 것을 왜 안하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다 이거지.
  그리고 관리권 자체도 그 자체에서 142개 점포에 관리권을 넘기라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돈들 일이 없어요.
  철도청하고 본인들이 협회에서 합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관계없다 아예 계약조건을 그렇게 만들면 된다 이거죠.
  일부 다른 자치단체는 지하상가를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하고 모르면 국장이 답변해 봐요.
○도로과장 홍지선 장기임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김상택 20년 분양을 주면 돼요. 20년 후에 다시 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관계는 당초에 민간업자가 지하상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을 하고 20년간
○위원장 김상택 우리 부천 지하상가는 15년 임대를 하고 기부채납을 했죠? 우리 부천시가 받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몇 년 됐습니까? 받은 지.
  받은 지 한 6년 됐나요?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의회 2대 때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관리에 돈 들어간 것만 해도, 거기에 돈 처바른 것만 해도 40억이 넘어요. 40억을 훨씬 넘죠.
  과거 15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 시 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관리는 상인들이 하고 시는 계속 투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20년 장기분양을 주라 이거예요. 분양을.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면 돼요. 그 시설이면 20년 충분히 사용합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만 지하점포가 형성돼 있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쉬운데 철도청 구간,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장 김상택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 15년 전에, 그것을 기부채납할 때 그 업체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분양을 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을 분양 줄 수 있는 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복잡하게 우리가 계속 이걸 가지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봐요.
  그것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임대계약 기간 동안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좋으신 생각을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연구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접목을 시켜나가야지 현행 법 갖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지방재정법 하는데 과거에도 15년간 민자 유치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분양을 20년 주는 것은 재정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하상가를 자꾸 개발하려고, 내가 지난번에 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잘못 된 것 아니냐?
  거기는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발, 차라리 우리가 속 편하게 가자 이거야.
  20년 주고 우리가 100억 정도 수입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계산 아무리 안해 봐도 100억은 들어옵니다.  
  아, 그것 가지고 시민들 위해서 쓰고 얼마나 합리적인 것이냐 이거야. 맨날 고쳐도 끝이 없어요, 저건.
  그래서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약 전에 우리 의회에 시간이 된다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돈을 상당히 많이 처들이고 있는데 부천시가 1989년도에 부천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오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은 아는 게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조항 자체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런데 그런 조항은 있어도 노점상을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얼마 지원하는 것 가지고 노점상 안한다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노점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거 아니야. 필요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조례집에 실어놓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어떻게든 노점상을 돈 들여서라도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본 대책이지 무턱대고 쫓는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이 조례도 10 몇 년  전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든지….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시행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89년이니까 12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조례만 제정해 놨지 기금 조성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조례를 이번 회기 동안에 개정을 못 하면 내년도 초 임시회 때 개정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드시고 기금조성 문제도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에는 차질 없이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실 수 있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검토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확인할 게 있습니까?
한상호 위원 여유자금 예치, 은행에 재해대책금이 1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한 6억 9000 되는데 이것 우리 시금고의 양해를 받고 타 은행에 예치한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시금고입니다. 한미은행과 농협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가 농협이죠? 농협중앙회가 시금고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한미은행도….
한상호 위원 그럴 때 대개 농협에서 양해를 받고 한미은행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같이 한 겁니까? 이것이.
○도로과장 홍지선 같이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같이 한 거예요?
  이것 자료를, 업무보고 때 필요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1분 감사중지)

(22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오세원입니다.
  교통기획팀장 배덕모입니다.
  운수1팀장 이승표입니다.
  운수2팀장 손영숙입니다.
  주차정책팀장 류철현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팀장 이승봉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이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딱 10분 동안 요약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현재 부천시에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금년도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200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 10분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차문제는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문제이며 어찌 보면 세계 각국의 공통된 사항일지도 모릅니다.
  자동차는 99년 말에 IMF를 막 지난 시점에 16만 9000대였습니다. 부천시 관내의 차량 등록 대수가.
  그리고 23개월이 지난 지금 11월 말 현재로 해서 19만 2000대를 넘었습니다.
  즉, 그 사이에 정확하게 2만 3000대 이상이 늘었고 그걸로 보면 수치상 월평균 1,000대 정도의 자동차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늘었지만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확충된 것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신설되고 하면서 부설주차장이 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 시 관내에 현재 주차장은 12만 7000면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중에서 공영주차장이 3만 면, 노상·노외주차장이 3만 면,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한 5,000면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9만 2000면 정도 돼서 12만 7000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 실제로 야간에 자동차가 주차할 때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실 주차면적은 어떤 거냐 하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있는 약 5만 70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그밖에 건축물에 달려있는 부설주차장은 야간에는 비우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나 LG백화점 지하주차장 이런 주차장들은 야간에는 비게 되기 때문에 실제 주차기능을 못한다고 보면 우리 시 관내에서 야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대수는 10만 대가 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10만 대를 한 대당 5m로 계산했을 때 불법주차하는 총 길이는 500㎞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 길이가 됩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부천시 관내 골목길 어딘가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한 면을 조성하는 데 3000만원 정도 평균 듭니다. 일반 대지에 조성할 경우에. 8평 기준입니다.
  또 지하주차장을 파서 조성한다면 땅값을 제외하고도 4500만원 정도는 듭니다.
  한 대의 승용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비가 그만큼 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 수준에서 부족한 10만 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평균잡아서 3조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부천시 일반회계의 10년 정도 예산이 다른 데 쓰이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 조성에만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1년에 30억, 40억을 투입하기에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한마디로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3사에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면서 자동차산업 육성이 우선이었고 주차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주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첫째로 시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둘째로 정책이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들이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차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없다면 주차대책의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 각자가 집안에 세탁기 하나를 사든 장롱을 사든 어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을 놓을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 물건을 사는 주인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는 놓을 자리를 즉, 주차할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를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처럼 내 차는 놓을 자리를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시민들 머릿속에 깊이 박히지 않는 이상 주차대책에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둘째로, 정부 정책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만이 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대안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 하고 제시를 하면서도 정책으로는 아직 입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산업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3조원이라고 하는 많은 소요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걸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주차장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밖에 나와서 주차를 할 때는 주차장에 당연히 입고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고 주차요금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의식의 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주차장사업을 할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한 시간에 2,000원 정도의 주차요금이 되고 하루에 네 시간, 다섯 시간 정도 한 면당 입고가 돼서 즉, 한 면당 1만원 정도의 주차요금 수입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이런 체계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주차정책에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늘려가고 또 골목길에 이왕 주차할 바에는 좀 질서있게 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확대하면서 한 쪽에 또는 양면에 질서있게 노상주차를 할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도와주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조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화끈하고 좀 획기적이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과장이 아주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아마 그게 집중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지금 2.5톤차 이상은 차고지 확인원을 떼와야죠? 주차장에 가서. 등록할 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자가용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네. 자가용이요. 개인 업체에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맨 처음에 한 번 떼다 확인만 해주고 등록만 하면 끝이에요.
  맨 처음 한 달간은 주차장에서 가짜로 돈 몇 푼 주고 나 등록해야 되니까 확인서 하나 떼주시오 그러면 떼준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한 번만 확인하니까.
  그 이후에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에 들어가는지, 등록만 하면 끝난 거야.
  그리고 다 바깥에 나와서 무단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서.
  그것 확인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현재 민원허가과의 차량등록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고 교통행정과에서 일반 주차문제를 직접 관여해서 제한하는 것은 사업용 차량에 한합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할 때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날 때 당연히 차고가 확보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화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는 전부 형식상으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차들이, 사업용 차들까지도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 앞 노상에 차를 세우는 데서 더더욱 주차난이 악화된다고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이 화물차가 더 문제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문제가 되는데 영업용 차량의 경우 저희가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밤샘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었는데 지금은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와 있다 해도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 규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사실 주차장 만든다고 해봐야 그린벨트지역밖에 없어요.
  대지라든가 지하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실.
  지하 하는 데 한 면당 4500만원 또 대지에 3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질문했지만 그린벨트밖에 없는데 지금은 전부 다 노출됐어요. 그린벨트가 완화된다 풀린다 이러니까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빨리 현찰 만들어서 장사라도 하고 싶다. 시에서 빨리 우리 땅을 어떻게 좀 매입해달라 이런 저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어느 정도 풀린다그러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해도 누가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앞으로 들어설 데는 그린벨트밖에 없거든요.  
  그린벨트를 대폭 저기 해가지고 그나마 이런 화물차 같은 거라도 갖다 넣을 수 있는 방안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린벨트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하도 어렵고 거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현재 추진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있으며 또 하나는 사업용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일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동차 운전행태상 40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집 대문에서 40m 밖을 벗어나서 주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주차행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멀면 그 주차장을 이용 안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실제로 비어있는 주차장들이,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만들어놓은 주차장은 비는 곳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주차요금이 우리 시 같은 경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일반 3급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30분 기본에 300원, 추가 10분에 100원 그래서 한 시간에 600원 내지는 1,000원밖에 안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며 주차면을 비켜서 그 옆에 중앙선 쪽으로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비켜서 모퉁이에 주차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저희는 모퉁이에서 5m 그러면 거기는 비워놓습니다. 노상주차선을 안 긋는데 거기에 가서 주차하고 이런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또 우리 주민들 불평이 그거예요.
  원래 시설관리공단 사항인데, 대형차들은 불법주차를 해도 끌어갈 수도 없어요, 사실.
  할 만한 차가 없어. 레커차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승용차들만 끌어간단 말이에요. 화물차 조그만 것들이나.
  그래서 제가 먼저도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대형 레커차를 구입해서 대형차 위주로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만만한 승용차만 끌어간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8톤 카고차 같은 것 갖다가 한 대 막아놔봐요, 골목길에다가.
  지금 이런 불평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요.
  그러면 대형차량도 어디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도 앞으로 그린벨트지역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래서 현재 대장동에 1개소 한 5,000평 되는 곳 대형차 주차장 하려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추진하고 있고, 역곡동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마침 그것이 학교부지로 바뀌는 바람에 역곡동은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주차장에 대한 문제만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택 네. 주차장만.
  왜냐 하면 요즘 부천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감사자료 193쪽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화물, 1톤 화물도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영업용 차량은 전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2.5톤 이하가 표기가 안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자가용의 경우에 2.5톤 미만은 차고지증명이 필요없습니다. 등록할 때.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영업용 차량을 관여하게 됩니다.
이재영 위원 용달 화물, 영업용, 사업용 차량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영업용은 모든 차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2.5톤 이하가 없길래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자가용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느 게 자가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자가용 2.5톤 미만은 차고지가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은 모든 차가 차고지가 있어야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다시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영업용 물었거든요. 사업용 차량.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게 없어서, 작년하고 비교를 좀 하려고 했더니.
  부천에 지금 차고지가 많죠? 몇 개소나 돼요? 차고지가. 대략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차고지가 몇 개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재영 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량들이 등록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등록할 때 차고지가 나오죠?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자가용을 말씀하시는지 사업용을 말씀하시는지
이재영 위원 사업용 차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사업용 차량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자가용을 제가 왜 묻습니까?
여기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차고지가 몇 개소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차고지가 몇 개소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회사 차들은, 회사 단위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히 회사별로 차고지가 있습니다.
  즉 8개 택시회사는 8개 택시회사에
이재영 위원 택시나 소신여객 그런 데는 다 차고지가 회사로 돼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소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밖에 회사형 화물차 같으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버스 업체도 차고지가 개별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개인택시나 개별화물, 개별용달은 차고지를 확보하기보다는, 그건 자기 집 안에 차고지가 있어도 되고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은 공동주택 마당에 있는 차고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주면 그걸 차고지로 인정을 합니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사 형태의 사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거의 개별차량들은 별도의 차고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차고지라는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전산처리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택시가 2,642대 영업용하고 개인택시 포함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화물이 2,720대.
  차고지는 아주 소규모로 적은 면적을 갖고 있고, 허가를 내서요.
  수많은 차들을 거기에 차고지 등록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특정 주차장에서 차고지 확인을 계속해서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10대 정도라면 거기에서 차고지증명으로 해서 등록시키고 서류 떼주고 하는 건 2, 30대가 넘는 이런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재영 위원 실질적인 주차면수는 10면 정도 되는데 4, 50대가 가서 거기를 차고지로 하고 있다라고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가서 주차할 수가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죠.
이재영 위원 면수가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주차도 하지 않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차고지 확인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차고지 확인을 하면 모두 현장확인을 합니다. 전산관리 할 뿐만 아니라. 차고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개인택시든지 개별화물이든지 차고지 확인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는데 A라는 주차장에 마냥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주차장을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초과되면 저희가 차고지확인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재영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은 확인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전산으로 해서, 개인택시나 개별화물 업자들이 최소한의 기간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오면 저희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개별적으로 통보를 보내서 계속해서 차고지 확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차고지 신고를 하고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 하나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차고지 면수에 비해서 더 많은 차량을 등록을 받아주는 경우로 인해서 주차난이 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장담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한 10여 분간 부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말씀과 실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또 위원님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과 일맥상통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택 주차난 해소만 좀….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주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부회 위원 오정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잘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잘되고 있다기보다는 문제가 좀 적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제가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노상주차장에 우선 설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지역은 안 받는데 왜 우리 지역만 유료화하느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차가 비웠다가 들어올 때 다른 차가 주차해 있으면 그 차가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도록 비켜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즉, 다른 차가 주차했을 때 그걸 견인해가고 비켜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도 많을 때는 제때 제때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한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비웠을 때 다른 차가 이용하지를 못합니다.
  즉, 주차시설의 어마어마한 낭비를 초래합니다.
  일반 다른 데 같으면 자꾸 회전을 시켜서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면을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휴가를 갔다 하는 경우에는, 3일간 부산에 가있는 동안에도 그 주차장에는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바로 인근하고 비슷한 여건에서 옆에는 안하는데 우리는 하고 있고 또 바로 그 면을 피해서 주차하고 있는 경우 제때 제때 원칙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데 문제가 가장 커다란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주고 주간, 야간 아니면 전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내가 차를 대고자 할 때 차를 못 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큰 부분이고, 낭비부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낭비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송내남부역 쪽 같은 경우는 주로 인천 차량들이 계속해서 대기 때문에 자기 차를 못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 얘기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여기도 보면 62면인데 다른 데 면수보다 상당히 적은데 12월 말까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500만원 이상 수입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부회 위원 10월부터 12월이면 3개월이죠? 3개월에 한 500만원 됐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부회 위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안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차피 노상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주차관리원 수입도 안 되는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일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일부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에 주차관리원을, 면수를 좀더 확대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관리원을 한 사람 상주시켜서, 그렇다면 낭비요인도 배제시킬 수 있고, 주차관리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이용할 수도 있고.
  주차관리원 급여는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시범실시하는 지역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않던 지역인데, 전에도 그냥 놔뒀던 지역인데 주민편익도 되고 수입도 되고 그렇다면, 고용창출도 되고. 앞으로 면수 확대하면 수입이 더 확대될 것이고.
  주차관리원이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차가 들어왔다. 문제가 있다. 이 사람 들어올 시간이 됐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견인차량 불러서 가고 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본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전혀 없는 제도는 저희가 강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낮시간에는 주차관리원을 둬서 유료화하고,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내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간에는 그냥 유료로 운영하고, 주차관리원이 상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요금을 부담하면서 주차를 하도록 하고 야간에만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게 한다든지.
김부회 위원 그 부분도 안 되죠.
  왜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일 한 사람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나머지 면수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전일로 원하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부터 B지점까지 몽땅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요인도 생기고 반면에 부분적으로는 시내 도처, 35개 동 구석구석에서 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으면 좋겠다. 즉, 내 옆집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나는 밤 11시에 퇴근해서 와서라도 내차를 편안하게 내집 대문 앞에 대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개별적으로라도 한 면, 두 면 단위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동감입니다.
김부회 위원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명심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오전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절대로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될 구 일죽 자리에 경마장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그 업체는 형사소송을 내든지 행정소송을 내든지 편법을 써서라도 설득하겠다 하고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차대란에.
  그래서 과장께서는 주차 대혼란에 있어서 절대로, 일죽 자리에 경마장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일죽빌딩에 마사회가 오고자 하고 그 관련해가지고,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해가지고는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관여할 사항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니 편법을 써가지고 들어오는데도, 대혼란이 일어나는데도 대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일죽 거기에 마사회가 들어오는데,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수요가 발생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규제를, 교통행정과에서 규제를 할 사항은 없다는 말입니다.
김덕균 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교통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어디서 할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대안을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대안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의 대안이….
김덕균 위원 거기 구조변경이 됐든 마사회가 들어오든 무슨 체육관이 들어오든 교통행정과는 상관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후에, 지금 원종동에 한 2,000~2,500명 오는데도 그쪽에 주차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돌아봐서 괜찮으면 좋고 만약에 주차대란이 생기고 문제점이 돌출된다면 그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안하고 주택과나 건축과나 어디로 옮길 거예요, 상관 없는 거니까? 그 답변만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식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마사회 관련해가지고 어떤 주차장을 얼마 확보해야 된다는 규제를, 법적으로 건축 관련해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규제할 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원종동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여건이 사실은 원종동도 그렇고 심곡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극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마사회가 만일 거기로 온다고 하면 더더구나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해서 어떤 강력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심의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피력한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일단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불편을 느끼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그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 그건 또 교통행정과로 갈 거란 말입니다. 대란이 생기고 만약에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시민들이 보행에도 불편을 느낀다 하면 그때는 결국 건설교통국 중에서 건축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교통행정과로 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책임이 없으시지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히 고려하셔서, 물론 지금 대안을 내라면 우선 거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을 낸다는 말씀도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추후 문제를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도, 솔직한 말로 아까도 제가 목 건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만 절대로 공무원들이 동조할 부분이 따로 있지 만일 그런 부분에 동조를 해가지고 나중에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여기 섰던 분들 다 불편해지실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끼리라도 대화를 나누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본 위원도 아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강력히 당부드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은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하고 대답하면 간단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업자이며 각자 개인이지 시장이 마사회 때문에 따로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줄 그런 예산은 없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원종동 만들어준 것 기억하십니까? 원종동 철골조 주차장 만들어 준 것 기억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거기가 평일에는 거의 비어있는 주차장인데요….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하여튼 특정 업체의 영업을 위해서, 그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종동에 있는 철골조 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마사회 관계 때문에 해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좀 분명히 하시자고요. 과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미 있잖아요. 하나가.
  그런 부분은 좀 수용을 하셔야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데 생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한 일은 전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사회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게.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덕균 위원 진짜로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질문해주세요.
한상호 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두라 이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안이, 불 보듯이 뻔하게 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부천시에.
  알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공부를 해야지 다 하고 난 뒤에는 이미 쏟아놓은 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 교통행정과장이 그것 들어오는 걸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허가할 권한이 있습니까
김덕균 위원 아니 그건
        (장내소란)
한상호 위원 대안을 내달라니까, 대안을.
김덕균 위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주차장 선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섰는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김덕균 위원 국장님 앞에 서봐요. 국장님!
한상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말이 안 되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되죠? 원종동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해준 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원종동에 철골주차장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아마 우리 조 과장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민원허가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제출돼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협의가 오겠죠. 건축심의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충분히 각,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축과 의견을 다 들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소관 업무가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덕균 위원 공직자가 답변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충분히 인정해요.
  그런데 현직 교통행정과장이 한두 달 한 것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2년 가까이 된 분인데, 지금 원종동에 주차장 만들어준 걸 거기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줬다고 나는 생각을 감히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생겼는지를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생겼는지 잘 모르세요? 지금 그 부분이, 관리를 하는데 그 주차장이 생기게 된 동기를 모르시느냐고요.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최초에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해서, 꼭 그 목적으로 해서 건설됐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배 팀장님 알지요?
○위원장 김상택 김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들어보세요.
  일죽에 만약 장외경마장이 들어온다면 교통수요 증가되는 건 틀림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허가할 때는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답변을 하실 때, 장차 교통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답변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허가할 때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교통수요가, 주차수요가 되고 또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교통행정과장의 교통정책에 많은 변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차 문제 발생되는 건 당연히 해당되는 거지 그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현 시점에서.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없지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피력을 했고 많은 부분을 가능하다면 규제를 걸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저로서는 현재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김덕균 위원 그건 제가 처음부터 사전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도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사전에 말씀드렸고 또 소사동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소사동에서도 아마 서명작업 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뵙기도 했을 거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건 심곡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한 3,000대의 수요가 몰린다고 하면, 현재도 주차난을 못 이기고 있는데 만약에 3,000대가 바닥에 어디 깔렸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부산 갈 거리까지 우리 부천시 차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모자란다고 하셨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500㎞ 정도가 부족된다고 하셨는데 3,000대에 5m씩 계산해보시자고요.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고. 남의 집에 가서 있을 수도 없고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나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3,000대의 수요가 있다면 자기네들이 다만 1,000대라도, 집을 대여섯 동이고 여남은 동이고 사서라도 주차빌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해놓고 한다 그러면, 저도 부천시에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강제로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14면이라고 들어온 것, 건축과장도 건축심의위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314대가 들어왔는데 그 옆에 한 스무 대, 열다섯 대 이렇게 대는 주차장 전부 동의서 받아 올렸더라고요.
  물론 큰 여건이 돼서 승낙을 한 건 아니고, 승낙을 안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지금 어느 방법도 다 동원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같이 손을 잡고 똑같이 그걸 배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써야지 농림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모른다. 그쪽에 주차장 세우는 문제는 개인을 위해서 할 수 없다.
  나는 과장님 보고 주차장 세워달라고 안했어요. 왜 과장님이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재력있는 사람들이니까 옆에 큰 건물을 좀 사서 다만 천여 대라도, 그걸 계산해야지 여기서 2,500명이 한다는데 그쪽에 가면 6,000명이 모인다는데, 여기서도 1,500대 이상 수요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는 최하로 잡아서 3,000대로 본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해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안 들어왔으니까 아, 내 소관이 아니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계신 동안에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 책임은 또 과장님한테 간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제가 좀 화났던 건 원종동문제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실무과장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공사까지 다 한 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는지 동기는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 바로 옆에 마사회 있죠? 지금 그 주차장 바로 옆에 붙은 건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장은 원종로변에 있고…, 인근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원종로변에,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시장님도 여러 머리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했나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화를 좀 냈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들 전부 다 80만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될 일을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되고 어느 부서는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국장 앉으시고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하는 방법에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늦게 고생이 많고요.
  당초에 위원장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문제를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맞는데 실제로 아까 위원장 얘기는 그러면 과장의 의지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부분에 의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도 필요없죠.
  최소한 과장의 어떤 의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제가 그 의지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있을 때 얘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내동에 주민들이 차 대는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 300여 면 됐죠.
  하나는 체육관으로 뺏기고 하나는 팔았어요, 주차장인데. 그것도 부천시의 땅을.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한 면을 만드는 데 4,000이니 5,000이니 들어간다고 하면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그린벨트에다가 주차면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것 팔릴 적에 뭐 했어요? 과장은.
  몰랐어요, 그때도?
  300면이 넘는 주차장이 팔렸을 때는 뭐 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심각한 걸 알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땅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땅이 교통행정특별회계로 산 땅입니다.
  그러면 자기, 교통행정특별회계로 산 땅을 가지고 말이야,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쓴 걸 가지고 다른 과에서 알아서 체육관 짓고 말이야, 하나는 팔아먹었어. 일반 시민한테.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장이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실질적으로 과장이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장의 주 업무지 ‘많은 문제 있습니다. 대책 없어요. 이것 하려면 수십억 들어가고 2조가 들어갑니다. 차량 깔면 부산까지 깔아요.’
  그렇지만 나,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한 대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주민들이 멀쩡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산 땅을 말이야, 300대 이상 되는 걸, 그걸 다른 부서에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동네를 혼잡하게 만들고 할 때 과장은 뭐 했느냐는 얘기죠.
  잘했습니까, 그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개인적인 사항으로 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저는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전덕생 위원 자, 송내동 381번지 땅이 언제 매각됐습니까? 올 3월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382-2번지?
  그때 아니었어요? 올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땅의 용도가
전덕생 위원 주차장이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금 송내동 사회체육관 만든 땅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그것 박경선 지금 기획세무국장이 교통행정과장이었을 때, 그때 산 땅입니다. 그것 관리하다가 체육관으로 됐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상황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과장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죠. 이 동네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는 노력한다는 건 없고 문제점만 제기했다는 얘기죠.
  문제점만 제기하고 대책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이 뭐 하러 필요해. 대책이 없다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답변해보세요, 할 말 있으면.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문제를 생각할 때는 막막하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충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왔을 때, 제가 2년 2개월 전에 교통행정과장을 맡았을 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70억 정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게 전부 주차장 확충에 들어간 돈입니다.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발언 중지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있는 주차장도 못 지키느냐는 얘기죠.
  주민들이 댔던, 있는 주차장을 못 지킨 것 아닙니까. 그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전덕생 위원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시점이라든지 그 토지의 관리주체가 누구였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어떤 땅에 대한 관리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송내사회체육센터 건립된 그 옛날 한국은행부지하고요.
  거기에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건립되게 된 것이 어느 시점에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는 시점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거란 얘깁니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은 그 당시에 나는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과장한테 물으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책임을?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좋아요.
  과장은 나는 내 책임 아니다. 그때 과장한테 물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382-2번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당초에 경찰서 땅이었어요. 63억 7000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것. 시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썼던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잠깐만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말이에요. 송내동에 지금 전덕생 위원님이
전덕생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제가 알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분쟁되고, 지금 상황 모르시잖아?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사사건건 말꼬리 잡고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사건건 말꼬리 잡아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시간 늦어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비쳤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전덕생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 안합니다.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쓰던 두 개의 주차장이고 하나는 어쨌든 체육시설로 넘겼어.
  그러니까 얘기가 좋아, 그 당시에 나는 과장 아니었으니까 모릅니다 지금 그런 얘기고 하나는.
  또 하나는 주민들이 댔던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6억 3700 주고 산. 경찰서에서.
  그걸 민간인한테 매각했어요. 그것 모르잖아요? 바로 그 밑에 밑에 있는 땅.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죠.
  아, 나 그것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내가 적정하게 막았을 텐데 사실 몰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거 어디야? 도면 가져와봐. 그것 맞아?  그것 다른 겁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게 감사 자셉니까?
  이상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세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위원장이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해요. 우리가 한두 번 감사한 사람들도 아니고.
  충분하게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얘기를, 그렇다고 감사하면서 교통행정과장이나 국장이나 우리가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서로가 좋은, 우리 부천시에 전반적으로 주차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전덕생 위원 지금 질문대로라면 백 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걸 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주차난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시에 주차난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현 실태로 봐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로, 대형차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대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대기 때문에 소형차들이 댈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이 10만 대라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 6만 대는 야간에 차를 댈 데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대고 해서 사실 주차난이 아주 가중되고 있어요.
  지금 대형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고강동 34-1번지에 1만 8000평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분뇨처리장에 5,000평을 더 만든다고 했으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가용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가용한 곳이 중부경찰서 옆 특별설계단지 한 2만 5000평 정도,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3, 4년 안에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한 5만 평이 있어요. 5만 평이 있다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상동 유수지가 2만 평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형차 차고지로 가능한 지역이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과장님이. 차고지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상택 그리고 우리가 대형차고지를 우선 당장 확보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설계단지라든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문제는 그 차고지에 차를 안 대면 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견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보관소가 없죠?
  대형차를 견인하면 보관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형차를 현재 견인할 방안은 사실 견인할 견인차 자체가 없고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요. 견인차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견인보관소는 소방서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대형차를 댈 수 있습니까?
몇 평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소방서 앞에 있는 것이
○위원장 김상택 안 된다고요. 그건 말도 안되고, 특별설계단지에 한 5,000평 그 다음에 유수지에 한 5,000평 해서 임시로 견인보관소를 만들 수 있어요.
  견인차 대형차들은 인천이나, 얼마든지 많아요. 8톤, 15톤, 30톤까지 계약을 하면 얼마든지, 대당 10만원 준다고 하면 서로 얼씨구나 하고 오지요.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그건.
  다만, 대형차 견인이, 차가 크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20평 정도 자리를 차지한다고. 5톤차 이상.
  그러면 대형 견인보관소를, 제가 예측하건데 그것하고 유수지하고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상택 그 다음에 얼마든지 계약은, 차는 우리가 살 필요 없어요. 하나 2억, 3억 가는 차를 왜 삽니까? 인천에도 많고 시흥에도 차가 많아요. 제가 잘 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약을 하면 대형차들 견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천시가 주차정책으로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청 감사 때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하부에 학교를 지을 때 예산을 우리가 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고강1동 사무장을 해서 뽑아봤는데 한 20억 정도 듭디다. 3,000평 확보하는 데.
  그래서 오정구에 하나, 먼마루초등학교 짓는 데 그 다음에 원미구는 사래울초등학교인가 역곡에, 최초에 주차장 만들려고 하던 데 있어요, 그린벨트. 거기하고, 그 다음에 소사구는 삼양중기 자리 있죠? 거기도 초등학교 하나 생긴다고요. 그 자리에.
  각 구에 하나씩 해서 학교 밑에, 거기는 주차수요가 엄청나게 있는 데예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그러면 예산을 아주 적게 들이고 한 3,000평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별로 2면 내지 1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공지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감정가로 하려면 팔 사람이 없어요.
  도시계획을 10평이든 20평이든 100평이든 입안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입안 조건에 든다고요. 주차장 부지로 확정을 지으면 돼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차장 부지로 동네 공지를 확보해서, 도시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 입안을 반드시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주차장 아니면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차수요가 점점 증가되면 H빔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철골조로 해서 더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미 그건 제가 얘기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도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유료주차 문제가 사실 주택가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선거까지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 안 받다가 한 2만원, 3만원 돈 내라 하면 주민들이 내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지역이라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차시범구역이라고 안 넘겼어요? 교통행정과로.
  책자 넘긴 것 안 봤어요? 내동지역 주차시범구역 의회에서 돈 들여가지고 만든 것 안 봤어요?
  과장 본 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안 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3개월간에 걸쳐서 내동 공장지역에 주차시범구역이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연구한 연구서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게.
  교통 석사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있어요. 의원들하고. 그것 한번 보시라고.
  공장지역은 지금 유료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공장지역은 유료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장의 사장님들이.
  그래서 공장지역은 우선 유료화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통행정과장이 말한 차고지 증명제도 앞으로 검토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그거예요. 주차대안으로서.
  주차정책을 펴는데 과장이 참고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김종화 위원 질문하기 전에, 우리 차분하게 합시다.
  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 지적도 하지만 대안도 서로 의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목소리 커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장동에 1,500평 뺀다 그랬죠? 대형주차장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밤에 차가 몇 대나 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형차로 해서 100여 대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김종화 위원 들어갈 겁니다가 아니고, 현재 서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서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대형차 같으면 돌려나오고 뭐하려면 한 차가 한 20평은 잡아먹을 텐데 1,500평에 한 70대, 80대 설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2,400평, 2,500평 가까이를 지금 대형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는 기존 시내버스 차고 쓰고 있는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100여 대가 들어가요. 진짜로? 서고 있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낮에 가서 보니까 한 대도 없어?
  요새 일이 그렇게 많아서 계속 다 나가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서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요금 받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요금 받는 것은 몇 대쯤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시내버스에 주기 전에
김종화 위원 거기 일단 들어오면 다 요금을 받아야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받습니다.
김종화 위원 안 받을 순 없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이 배치돼 있고 초소가 있고 받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걸 담당하는 팀장은 누구예요? 돈 받고 그….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류 팀장입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발언대에 좀….
○위원장 김상택 팀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몇 대나 섭니까? 거기. 밤에.
○교통행정과주차정책팀장 류철현 밤에 70대 정도 서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70대 정도 서면 꽉 찹니까?
○교통행정과주차정책팀장 류철현 2,400평이기 때문에요,
김종화 위원 남아요?
○교통행정과주차정책팀장 류철현 거의 꽉 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거의 꽉찬다고.
  돈 받는 건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주차정책팀장 류철현 돈 받는 건 월정이기 때문에 거의 다, 70대가 다….
김종화 위원 지금 돈 받는 자료 가지고 오라면 제시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주차정책팀장 류철현 그건 가능합니다.
김종화 위원 더 이상 그건 안 묻겠고, 이렇게 하세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조건 견인하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주차난 해소만 하면 되는 거지.
  사실 돈 한푼 안 걷어도 주차난만 해소되면 되는 거죠? 공무원들. 그게 제일 편하지.
  그런데 지금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크레인을 하룻밤 빌리는 데 얼마나 합니까? 임대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견인료는 얼마 받죠? 소형차들 견인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2만원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대형차 하룻밤 빌리면 10대는 견인해야 본전치기를 하겠네요. 빌려서 할 경우에.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대형차, 제가 사실 미안하지만 밤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낮에는 가보니까 한 대도 없더라고요.
  요새 일이 많아서 낮에 전부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선다니까 그렇게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부터가 문제냐면 테크노파크 이면도로부터 중2동까지 쭉 대형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홍보물을 좀 끼우세요. 대장동 차고지에 대형주차장이 있으니까 일단 오십시오.
  그렇게 끼워놔서 안 오면 언젠가 한번 대형 크레인을 빌려서라도 끌고 가시라고.
  무슨 견인보관소? 거기 끌고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하룻밤에 한 10대만 끌고 가면 빌려도 본전치기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명 정도 끌려가고 그러면 각성을 좀 할 것 아니에요.
  왜, 견인보관소가 없어. 거기 실지로 말씀하신 대로 2,400평, 대형차라고 해서 한 대당 20평 잡아먹으면 100대가 서야 2,000평 잡아먹는다 그러고 400평에는, 하루 밤새도록 견인한다고 해봤자 10대밖에 더 견인하겠어요? 하룻저녁 빌려서, 그러니까 한 이틀저녁 정도는 밤에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쭉 홍보물을 끼워보고 3일째 되는 날 몇 대를 끌어가 보라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에 기본이 있어요.
  주차단속을 할 때는 어디부터 해야겠습니까? 제일 위험한 학교 주변을 해야 돼요.
  학교 주변에 대형차가 있으면, 소형차가 있으면 애들 튀어나오는 게 보여서 다치지 않는데 대형차 있는데 튀어나오면 그건 백발백중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단속의 기본은 학교 주변부터 할 것이며 또 주차단속을 하려면 옆에서 돈 받는데 앞에다 세운 차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게 차량 단속하는 섹터가 있어서 내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 삼정동부터 이쪽 부천전화국까진데 어디가 있느냐면 부천전화국에 가 있대. 돈 받는 데는 난리야.
  어떤 사람은 주차선 안에 대고 돈 내고 그 바로 앞 주차선 밖에 세워놔도 이걸 못 받는대. 주차관리원들이. 받을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주차선 밖에 세워놓은 차를 보고 주차선 안에 댄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정 인원이 달리면 주차료 받는 데서부터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주차를 많이 하는 시간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학교 주변을 우선 해줘야 되고요. 그건 어린애들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데 어렵더라도 밤중에 테크노파크서부터 중2동 이면도로까지 쭉 가면서 대형차에 홍보물 한번 끼워주세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대형차 한번 빌려서 몇 대만 끌고 가보라고.
  그 돈은 의회에 요구하면 안 줄 것 아니잖습니까. 예산 올리면.
  왜 장비가 없다 그래. 빌리면 얼마든지 나오지. 요새.
  빌려서라도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댓바람에 끌고 가지 말고 홍보물을 쭉 한번 끼워보시라니까.
  그리고 특히 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내가 이런 자리에서 동네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밤에 부지런히 많이 못 돌아다녀봐서 그런데, 학교 앞에 대형차들을 다 세워놓는다고.
  그러다가 아침에 안 끌고 가면 애들 십중팔구 다쳐요. 대형차에 가려서 애들이 튀어나오는 게 안 보이니까 택시들 질주하다 다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해보세요.
  대형차에 끼워놨다가 한 3일 있다가 크레인 큰 것 빌려서, 견인보관소는 대장동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걸어서라도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는 견인보관료 안 받아도 되지요? 대장동 차고지는.
  견인보관료도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보관료, 견인료 받으면 대형 크레인 빌릴 수 있잖아요. 다섯 대만 끌고 가도 본전치기 하겠구만.
  그래서 자꾸 계도를 시켜줘야지 말로는 안 돼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2,400평 안에는 대형차들이 찰 수 있도록, 거기 간다는 사람들이 실지로 많이 있더라고. 불편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2,400평이니까 120대는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밤에 한번 가볼게요. 슬슬 걸어서.
  120대가 찰 때까지 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부천시에서 해주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 땅에 120대가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 지적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주차난 때문에 구도시에 살면 자나깨나 걱정하는데, 과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마음은 마찬가지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데 대형차 견인 얼만지 모른다고 그런 답변은, 저는요, 이 주차난 때문에 인천시에 대형차가 몇 대 있는가까지 다 파악한 놈이에요.
  한 번 견인하는 데 법정단가가 1㎞ 내는 얼마다 명시가 된 게 있어요.
  그 금액을 모른다고 교통행정과장이 그렇게 하시면 섭섭하죠.
  우리는 주차난 때문에, 교통과장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구도시 이런 데는 주차 심각합니다. 저녁에 10시, 9시만 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아침저녁으로 최고 과제가 그거예요.
  우선 가능한 게 구도시권에서 대형차들 대는 걸 견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견인하는데, 쥐도 구멍을 놓고 쫓아야 사람을 안 물 것 아니냐.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우선 이쪽 지역 중부경찰서 앞에 그 다음 이쪽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이 굉장히 넓으니까 도로공사와 협조해가지고, 그건 가능하거든요. 싸게 예를 들어서 대당 한 4만, 5만 해가지고 얼마든지 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차들 그쪽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견인을 하자 이거야.
  그런데 견인을 묻는데 견인비가 얼만지 모릅니다. 이거 답답한 노릇이라고.
  정말 시의원 하면서 이런 게 가슴아픈 노릇이란 말이야. 이걸 내가 화를 내야 할지 안 내야 할지 모르고.
  우리는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 인천시에 대형차들이, 인천시가 논대요. 거의 다 논대. 한 4, 50대 확보돼 있어요. 대형차들이.
  그러면 한 번 견인하는 데 얼마냐, 한 10만원만 주면 돼요. 10만원 정도 주면 계약할 수 있겠더라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만지 모른다 하니까 우리는 정말 섭하지.
  밤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연구하고 보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참 답답한 노릇이라.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택 네.
김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민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해봅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47분 감사중지)

(2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밤늦게까지, 날짜 변경까지 하면서 감사에 임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미안하면서도 80만 시민을 위한 행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즉, BIS를 구축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5억 들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15억 들어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통신비콘 178개소, 위치비콘 420개소, 차량단말기 300개소, 안내판 150개소, 안내판에는 확장형 안내기가 30개, 문자형이 100개 그 다음에 음성형이 20개 이렇게 됐고 정보센터에 집진기하고 이것 하셨네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관내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은 다 깔려있습니다.
  현재 상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성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신비콘, 위치비콘, 안내판을 전부 다 우리가 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내판은 아직 다 안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개를 설치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50개만 돼 있고 한 400개소 정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411대 됩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관내 운행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틀려요.
  그러면 그 시내버스가 마을버스까지 포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마을버스 포함 안한겁니다.
조성국 위원 포함 안한 거죠.
  감사자료 194쪽에 보면 토털 411대예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신여객, 성민여객, 경성여객 해가지고 부천시 번호죠? 서울시 번호가 아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36쪽에 보니까 시내버스가 397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한 40대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가 마을버스 54대 하니까 451대, 411대하고 한 40대 차이가 나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411대는 마을버스는 안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안 들어간 게 30개 노선에 397대라고 돼 있고 지금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411대 이렇게 돼 있네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업무보고서의 사업 기본현황은 연초에 있었던 그 자료현황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 드렸던 데서 출발해서 그 자료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예산을 딸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사항이었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현황이고
조성국 위원 감사보고는 10월 말 현재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현재 수준….
조성국 위원 그래서 다르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이것 내실 때는 좀 맞춰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차량대수를 확인했느냐면 차량단말기를 300개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적외선시스템으로 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감지돼서 중앙시스템으로 연락이 와서 다음 정거장에 연락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도 단말기가 달려야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달려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달려있는데, 이 차량단말기 설치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도 전부 시 예산으로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통신비콘이나 위치비콘이나 안내기나 안내판에는 안내소 위치에 따라 가능하지만 차량단말기는 차량 대수하고 맞아야될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지금 안 맞단 말입니다.
  시내버스 보유량이 업무보고와 감사보고가 달랐고 차량단말기, 그러면 어느 차는 지나가는데 감마선이 연결돼서 감지돼서 다음정거장에 시민이 대기했을 때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안 달린 것, 현재 업무보고에 97대 보고상에는 300대 그럼 97대는 없고 감사보고에는 111대가 차이나잖아요.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성민버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가 경성여객에서 시외버스 부분하고, 그동안 있던 부분이 시내버스 부분을 성민으로 넘겨서 두 버스가 됐습니다만 당초 경성여객 차에는, 경성여객은 사실 우리 관내 쪽보다는 거의 시외버스 성격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우선 추진된 것이 소신여객을 대상으로 해서 소신여객 버스에 전부 장착이 됐고 그중에 예비차에는 장착이 안 됐고 상용으로 노선을 움직이는 차를 중심으로 달렸기 때문에 300대가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차에는 안 달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소신여객 차량이 총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319대입니다.
조성국 위원 319대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19대 차이가 납니다.
  대형차, 중형차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경성여객 몇 대입니까? 60대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성민여객 32대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411대인데 지금 차이가, 111대가 안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예비차량 빼놓고 또 우리 관내를 벗어나는 관외버스, 그러니까 서울을 경유한다든지 인천 월미도를 경유하는 차량 그것도 우리 부천 관내를 통과할 때는 분명히 시스템에 통보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요. 그러니까 경성여객, 성민여객 차에는 전혀 안 달려있고 소신여객 중에서도 예비차를 제외한 노선을 정상 운행하는 300대만 우선 달려있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이왕 BIS를 구비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소신여객만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경성여객이나 성민여객도 우리 관내 차량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관외 버스가 부천 경유하는 차량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차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차량에도 장착을 해서 우리 부천시 관내에 들어왔을 때 감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 버스부터 해서, 그건 그 다음에 확대되는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길운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신길운수가 지금 4개 노선이 다니죠? 부천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62번, 62-1번, 588-1번·2번 이렇게 다니는데 이 차량도 노선을 보니까 실제 우리 시내버스보다 더 길어요.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노선이 소신여객이나 성민이나 경성 버스노선보다 더 길다고. 우리 시민이 또 더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런 것은 버스회사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조가 돼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버스회사와 협조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했으니까,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시킬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럴 계획입니다.○조성국 위원 그러면 관외버스라고 해도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는 어차피 우리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안내방송을 해줘가지고 꼭 내리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 승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안내판 해놓은 게 음성확대형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마이크가 나오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문자판에 보완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중에는 젊은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그 대를 막 흔드는 것도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말뚝을 잡고 막 흔듭디다. 애들 장난하는 거겠지.
  그것과 또, 이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정차 통과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이, 솔직히 약주 한 잔 드시면 그것 부숴요.
  지금까지 망실된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부분적으로 부서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기이 설치한 거라도 아니면 앞으로 확대할 거에는 견고하게 이왕하는 거면 보완장치를 해줘라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재질을 나은 걸로 해서 보완을 해줘야지 실지 몇천만 원, 몇억을,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거기다 또 투자를 할 건데 해서 무용지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설물은 견고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무정차 통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내버스 이용하는 우리 부천시민이 1일 얼마로, 계산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요일별로 다릅니다만 평균 18만에서 20만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민의, 대중의 발인 시내버스가 18만에서 20만, 하루. 이동인구. 자가용 빼놓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죠? 불편사항.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많이 제기됩니다.
조성국 위원 많이 제기됐죠?
  몇 건이나 제기됐습니까? 올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인터넷민원으로 해가지고는 금년에, 건수로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래에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료에 보니까 143건 됐네요. 올해.
  사업계획 변경사항, 운전자 금지행위, 운전시설 서비스, 정류장 질서문란, 무정차, 기타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126건 그 다음에 2001년에는 144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증가했는데 거기에 우리 관에서 취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차량에 행하는, 그 회사에 행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내용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도 업무는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이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러면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 진정사례는 교통사업소 소관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행정이니까 우리 과장님께 물을게요. 이왕 서신 것.
  저기하면 소장님 잠깐 나와서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 부과내역을 보니까 형평성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여기 보조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처분내역 해가지고 시내버스 결행, 회차시간 미준수, 무정차통과 등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내역, 민원제기로 인하여,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기준 해가지고 제가 보조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원 감사자료에는 143건인데 저한테 준 보조자료에는 99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처분내용을 보니까 과태료가 여섯 건, 경고가 여덟 건, 불문이 여섯 건 한 것이 뭐냐면 과속 난폭운전한 것은 그렇게 해서 20건을 매겼고 무정차통과는 19건 그 다음에 운행시간 미준수는 여섯 건 했는데 과태료 매긴 것은 대개 보면 과속 난폭운행에만 매겼습니다.
  매긴 건 좋습니다. 매긴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날짜별로 확인해본 결과,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니까 초에는 좀 했어요. 초에는 난폭운전 과태료를 1월 8일은 20만원 한 건 했고 그 다음 3월에 3일, 5일, 15일, 21일 이렇게 했는데 뒤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과태료가 없고 불문에 부친 게 다수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조성국 위원 왜 형평성에 안 맞느냐?
  실지 대시민서비스라고 했으면 갈수록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게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법이 엄했다가 갈수록 나태해지거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조성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한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문에 의한 건 신고내용을 운전기사를 불러다가 청문합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인에게 다시 통지를 보냅니다. ‘신고인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운전자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럴 때 대부분 신고인이 강력히 주장해서 저희가 양쪽 얘기 들어봐서 이건 운전기사가 거짓말하는 거다. 확실히 잘못한 거다 이럴 때는 처분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라고 해서 100% 신고인 말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술취한 사람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차 확인할 때 자기가 번호를 잘못 본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법상 처음 1회에 한해서는 불문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는 차량 번호가 없으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여객, 경성여객, 전부 다 소신여객이에요. 90%는 소신여객이 시내버스 운행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에 한 번은 불문, 두번째는 경고, 세번째는 과태료부과 이렇게 됩니까? 사항에 따라서?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최초 1회에 한해서는 불문할 수 있고 정도가 보니까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고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이럴 때는 경고성 처분을 하고 확실히 잘못된 사항이 밝혀질 때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과속 난폭운전이 경미하다. 말이 안 맞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과속 난폭운전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버스를 타다 보면 어떤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급히 지나간다든가 이럴 때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때 뒤에 앉은 사람은 뭔지 모르고 아주 형편없다 이렇게 욕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다양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신고인 얘기와 운전자 얘기 그리고 정확한 정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가면서 성심성의껏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는, 민원인이 과속 난폭이라든지 무정차통과라고 신고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민원인이 술취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한테 그만한 피해가 왔기 때문에 관에다 고발을 하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보다는 경고나 불문에 부쳐서 서로 좋은 쪽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날짜별로 보니까 갈수록 나태해지는 것 같다.
  법이라는 것이 강해져서 경고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재범을 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첫번째는 강하게 나갔어요. 날짜를 보니까. 3월까지는 나갔는데 8월 가서는 하나도 없어요. 8월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다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나름대로 운전자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교육을 시키고
조성국 위원 많이 좋아졌다고요?
  그러면 건수가 없어야지. 건수는 있는데 과태료부과한 게 없다.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 교통지도사업소 할 때 질문을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조성국 위원 네,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징수는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자동차….
조성국 위원 체납징수,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정차 과태료는 지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조성국 위원 주정차말고, 자동차세.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부과과….
조성국 위원 부과과 소관이라고요.
  그럼 지도는 교통행정과에서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따가 사업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BIS에 대해서 조성국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표지판 기둥에 설치한 것이 통신비콘이죠? 중간 중간에 태양열, 표지판에 붙여가지고, 동그랗게 돼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카메라렌즈식으로 생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화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카메라렌즈같이 생긴 것은 BIS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안내방송하는 시스템은 따로, 버스가 들어오면 카메라같이 생긴 것은 들어오는 것을 감지해가지고 어느 정류소입니다 하는 것을 안내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고요.
박병화 위원 같이 BIS 저기하면서 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시스템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솔라배터리하고 같이 써서 상당히 높이 달려 있는 것, 카메라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동그랗게 이렇게 달려있는 것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박병화 위원 그건 뭡니까? 그럼.
○위원장 김상택 배 팀장, 그림 그린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샘플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샘플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샘플 가져와서 조금 있다 설명하세요.
박병화 위원 그건 조금 있다 하고, 역곡 고가교에서부터 소사동까지 역곡회주로에 차선이 주머니차선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 차선이 굉장히 불합리해요.
  어제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소신버스 기사가 우리 의회에 바란다에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 주머니차선 만들어 놓으면서 차들이 본의 아니게 중앙선 침범이 돼요.
  중앙선 침범이 되는데 이게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 10개 항목에 들어가서 사고 낸 사람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펼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걸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 중에 다시,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없다고 하면 그 차선 해놓은 것이 쓸모가 있는데 현재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년 중에 다시 축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됐습니다. 내년에 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 부천시 관내에 교통신호체계가 잘못된 데가 무척 많아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공회전 하는 것을 자제하자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그런 것 잘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신호가 잘못돼가지고 차량이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하나 찍자고 하면, 할미로 가다 보면 석왕사 입구하고 원미동 쪽으로 내려오는 삼거리, 거기가 신호 하나 받아서 다음 신호까지 가면 딱 걸려요.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다니는 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기서 거긴데 동시신호를 안 주고 꼭 그렇게 중간에 서게 하느냐.
  이게 부천시 내에 아주 모범이거든요. 신호체계 잘못돼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 동시신호로 못 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연동화돼 있는 곳 있고 멀뫼길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멀뫼길 그 부분은 성가병원 후문 가까운 쪽으로 경사지고 구부러진 길이어서 대형교통사고가 난 적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일부러 신호를, 그러니까 과속이 안 되게끔 방지책으로 신호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부러 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들이 거기를 굉장히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사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기를 터 준다고 하면, 신호기가 설치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거기를 열어 줄 경우에 상당히 과속을 할 우려가 있고 내리막길에서 커브, 경사길로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 경찰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정 안 되면 몇 달 동안이라도 시범으로 동시신호를 줘서 사고율을 한번, 비율을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무튼 경찰하고 협의를, 그건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여럿
박병화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그걸 얘기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도 거기가 주로 애용하는 길이고 해서 그 불편을 항상 느낍니다만, 경찰에 저희가 통보도 하고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계남큰길이라든지 중동대로 같은 데도 연동화가 돼 있으면서도 신호가 엇갈리게 되는 것은 과속을 방지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호체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주로가 개통됐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이번 12월 7일에 작동에서 신정동까지 도로가 개통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수주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뚫어놓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춘의동까지는 4차선도로 다 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0.7㎞, 700m 정도 되는데 가운데다 안 노선을 만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박병화 위원 그래서 1차선으로 쭉 온단 말이에요. 여기 역곡중학교 쪽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도로가 있고 또 여기 한국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출퇴근시간대에 보면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는 차가 사거리인가 거기까지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안전선을 없애가지고 2차선으로 쭉 와서 한 차선은 좌회전 차들이 빠지게 하고 직진 차들은 직진선을 주면 효율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 12월 7일에 도로가 개통되면 더 밀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전선 없앨 저기는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왜 그러냐면, 좌회전 차들은 한 선 주고 또 직진 차라든가 인천으로 빠지는 차들은 이렇게 삼신아파트로 올라가는 길 있어요. 그리로 차가 무척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좌회전 차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직진 차나 우회전 차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통행정과장께서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좌회전 차선 따로 주게끔 차선을 제대로 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수주로 차선조정문제를 경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 12월 7일에 이것 개통되면 무척 밀릴 거예요. 여기가.
  이건 꼭 심도있게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경찰에다 건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배덕모 팀장 앞에 나와서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 설명 한번 해봐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
박병화 위원 네.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감시카메라같이 생겼는데요 이걸 이용하는 것은 버스 안에서 다음 정류장이 어딥니다. 내릴 곳이 어딥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것 소신여객 자체에서 한 겁니다.
박병화 위원 소신여객 자체에서 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안하고?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저게 BIS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이건 아니란 말이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네. 저희가 단 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솔라가 필요한 데는 이게 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만 달려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신여객에서 달았어도 교통에 관련돼 있는 저기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저걸 주민들이 모르고 몰래카메라 그걸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출소 직원들까지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들도 모른다. 저건 몰래카메라다 이러니까 작대기 가지고 다 쳐요. 쳐가지고 원래 버스하고 마주쳐야 되는데 이게 전부 삐뚤어져 있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떨어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다리 놓고 가서 까만 비닐로 붙잡아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일단 시에서 했든 소신여객에서 했든 간에 안내판이라도 써서 이 장비는 소신여객의 그런 통신장비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야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돌아서 계속 그러는 거야. 작대기 가지고 툭툭 치는 것도, 이걸 그냥 저기로 해놨더라고요. 피스로 밴딩을 해서 묶어놨어요, 이걸. 그러니까 툭 치니까 팍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부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쪽으로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소신여객에 연락해가지고 안내판을 해서 붙이라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다음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간단히 답해주시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계획에 민원처리건이 있는데 이게 심리 중이라고, 너무 오래됐는데 말입니다.
  관할 경찰서가 사실 우리가 행정으로 봐서는 너무 심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동감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서 관할경찰서에 독촉을 아주 담당을 상주시킬 정도로 하세요.
  그래야 해주지 기러기 한백년입니다. 그 사람들 업무는.
  경찰 있어도 얘기하고 저번에 내가 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네’ 그러고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촉구를 하세요.
  그래서 빨리 일방통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만 소신여객 난폭운전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한상호 위원 다음은 어린이교통나라 조성에 대해서 사업은 참 좋고 우리 부천에 있는 어린이들이 인천에 안 가고 타 도에 안 가고 견학할 수 있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강력하게 부탁드린 것이 화장실 설계를 쾌적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것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 하면, 모범운전자들이 어린이들 교육도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기는 따로 교육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한상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상주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한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경량전철 건설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경량전철 관계는 저희가 기획예산처까지 협조받아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작년 10월에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원종동 구간에서 노선을 일부 수정해서, 그러니까 노선 대안을 약간 바꾸고 시스템을 모노레일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재무 타당성이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밖의 대안 또 다른 노선을 했다든지 시스템을 모노레일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 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60% 내지 70% 정도의 건설비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7호선 연장사업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전철 문제는 7호선 건설 이후에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또 민간의 투자 의지를 봐가지고 그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현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중장기 사업계획이고 부천의  대형사업이라서 본 위원회에서 개인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호주 시드니의 경량전철을 견학하고 왔잖아요.
  견학했을 때 과연 시드니는 올림픽 하고 서울 명동거리보다 더 번화하고 또 건물이고 모든 것이 우수한데도 별로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없다고 노르웨이 기술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소음이 없는 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본 위원들도 봤을 때 이건 사실 우리 부천에는 걸맞지 않은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부천이 더 발전하고 할 때 유치하는 게 좋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차장 예산이 오실 때 70억 있었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심곡본동 주차장 같은 경우 89면 2층 3단으로 만들어서 한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부회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700만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시점은 5월 7일부터인데 언제까지 통계를 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대로 본다고 해도 하루에 보통 89면인데 한 면당 한 대씩 들어가고 이걸 그대로 본다고 해도. 그 다음에 한 면당 약 2,500원씩밖에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년으로 계산하면 약 8000만원 이상 들어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22억 들어간 것, 물론 이게 수익사업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22억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는 약 4% 이상 된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은, 여기 야간에는 안 받죠? 야간에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기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24시간 운영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어떻든 주차수요가 있는 데는 돈을 들여서 사더라도, 2층 3단으로 이렇게 하면 건축비는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해서 하더라도 시에서 별로 많은 부담이 안 될 것이다.
  주차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차장이 문제지, 심곡본동·본1동 이쪽에 심각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심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이런 쪽에 주차수요가 어느정도 있는가 봐가지고, 이런 정도라면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개발해 주시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두 가지 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도 거기서 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답변을 한 지가 언젠데 두 번씩, 98년도에 내가 시정질문 했고 99년도 말에 시정질문 했고 2000년도 11월 14일에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송내동 국민은행 앞에 소위 가짜카메라, 그것 사람 잡아요.
  가짜카메라 철거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가짜카메라 은행 앞에 놓고 바로 우회전 하는데 불과 2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걸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한대학 앞에 있는 것 옮겨서 달겠다. 왔다갔다  하겠다.
  한 번 옮긴 적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답변, 11월 14일에 답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구로구도 무인카메라를 안하고 소위 단속원을 투입해서 한다. 구로구도. 거기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부평구도 마찬가지예요. 유인단속으로 돌린다고. 카메라로 안한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경인국도에는 우회전 골목이 있어서 30m 이상씩 띄어가지고 보통 한 60m 이상 들어가야 차가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삼정공단 앞에 제가 수차 얘기해서 거리를 조금 떼어 놨는데 거기 설치할 장소가 아니에요. U-turn 하면 2차선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3차선으로 밀려가다가 그냥 찍히고 말이야.
  이것 옮기든지 안한다고 분명히 해놓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니까, 교체사항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버스전용차로 운영자체부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은 설치돼 있는 것, 운영되고 있던 것 두 개하고 실제로는 운영 안하고 가짜로 달려있는 것하고 해서 철거하는 문제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타 구는, 구로구나 인천 부평구는 지금 다 철거하고 없어요. 그때 답변할 때 이미 없는 거예요.
  11월에 답변할 때 이렇게 했어요. 구로구도 유인단속이다. 부평구도 유인단속으로, 부평구 전체에 한 대가 있는데, 그건 중앙로에 하나 있다고. 없어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게 그렇다고.
  그리고 내용을 한번 봐요. 유한대학 앞에 99년도에 단속건수가 1,500건이에요. 2000년도에 1,325건이야. 올해 2001년도는 저한테 준 게 753인데 이게 전반기 걸로 보여요. 배로 곱하면 1,500건이야.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는.
  삼정공단 것은, 98년도에는 무려 1만 건이 넘었다가 99년도에는 7,000건으로 줄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4,714로 해서 무려 35%가 줄어버렸고 그 다음에 2001년도는 현재까지 612건이 단속됐는데 배로 곱한다고 해도 1,224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4,714하고 계산하면 26%밖에 안 돼요.
  왜 이러냐, 다 송내동 사람들이 단속되니까, 거기서. 외지사람들 단속률은 거의 없고.
  송내동 사람들이 단속되니까 이제 안다고. 그리 안 간다고. 그 길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이쪽은 설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애꿎은 부천시민만 전부 단속했다가 이제 아니까 피해다니는 거야.
  시정질문 답변도 두 번씩이나 해놓고, 뭐라고까지 답변했느냐면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내용을 분석 시민여론조사, 시간대별 버스운행현황 전수조사, 주변 교통상황 분석, 관련기관 협의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종합개선책을 마련코자 한다. 교통행정과.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면 삼정공단 앞 무인단속카메라는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거쳐 일반차로에 진입시 밀려있는 차들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버스전용차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작동을 일시 중지하였음.
  작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작동한다고 하고 왜 작동해요?
  시정질문 답변 해놓고 왜 그렇게 하냐고?
  중지시키고 실태파악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가짜카메라 그걸 왜 거기 설치해놓고서, 사고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요?
  거기 U-turn 해서 한전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가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하고 사고나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용차로 단속카메라 문제는 경찰하고 조속히 다시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두 번 시정질문 답변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했으니까 다시 한 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회의 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속을 하고 답변했으면 실천에 옮겨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0시45분 감사중지)

(0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과 협의한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업성 몰래카메라 있죠? 몰래카메라로 신고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하는 것 있는데 보면 U-turn 지역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지역적으로 U-turn지역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경찰과 같이 협의 좀 해주세요.
  불합리하게 U-turn지역이 너무 짧아가지고 주민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협의하실 때 같이 협의해 주시고, 올해 업무보고 때 얘기한 부분인데 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 해가지고 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문제점을 보면 일단 보도폭이 좁아서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했거든요.
  차도폭 여유있는 데는 1차선을 좀 축소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시했는데 추진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자전거타기 활성화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하게 추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맨 처음에 자전거타기를 추진하면서 시민공용자전거 운영했거든요. 한 500대 되죠.
  과장님 오기 전인데 지금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그런 것들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이런 자전거 같은 것들도 재산인데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건 그동안 시간이 좀 간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실용성이 있게끔 축과 축을 연결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주차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 192p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도가 87억 되고 지출액이 75억이고 2001년이 64억인데 지출액이 42억 되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바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교통사업특별회계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라고 쓰시면 안 되죠.
  뭐 그건 그거고, 이런 자료에는 문구 하나라도 정식 명칭을 쓸 수 있게끔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260쪽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있거든요. 교통지도사업소 쪽인데 여기 보면 주차장 수입이 37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예산 현액에 올해 같은 때 64억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일부 주차장 유료화한 게 확충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유료화했을 때보다 상당히 기존에 유료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조금 더 나아져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점차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증대가 되는데 세입세출 현황에 보면 2000년도에 37억인데 지출액이 75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어떻든 2000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일단 우리가 주차장 수입은 3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관련돼서 지출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87억, 64억 예산에 42억, 7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로 인건비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관리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지출부분에서는 바로 심곡동 주차장처럼 주차장 확충하는 것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도당동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 나가는 인건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플러스 주차장 확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든 주차장 측면으로 보면 적자네요. 이 자체만. 수입과 지출로만 보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충 쪽으로 많이 썼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에 맞춰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확충하려고 다 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차장 확충할 돈은 앞으로 들어와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계약하다 보면 거의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주차요원들이라든가 거기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나가는 데 거의 충당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든 그런 안타까운 면은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몰라도 당장 몇 해 안에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좀 주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차선도색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구별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업은 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집행을 할 때, 단가계약을 맺을 때 구 단위로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공사를 구에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요. 구에서는 전혀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김대식 위원 예산이 구별로 올라왔는데 소사구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해당사항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사업을 구별로 나눠서 한다 이겁니다. 경찰에서.
김대식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건 아니죠? 예산 자체를 올린 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대식 위원 시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차선도색은 1년에 한번씩 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도색을 해야 됩니다.
김대식 위원 물론 더 하는 것도 있고 1년 이내에 하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대식 위원 사업이 2001년도에 보니까 8억 9000.
  총 사업을 8억 9000이나 예산 세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예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보면 기이 오정구나, 물론 원미구 쪽은 그런 대로 차선 도색이 잘돼 있습니다.
  오정구, 소사구 쪽 보면 안에 8m 도로 되는 쪽은 거의 차선도색이 전무해요. 차선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예산을 다 해서 8억 9000 예산을 집행하고 했을 텐데,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금년 봄에 체전을 치르면서 종합운동장,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산뜻하게 도색을 하다 보니까 특히 구시가지 지역의 차선도색이 많이 소외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경기도민체전 때문에 외부 의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말끔히 정비하다 보니까 원래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게 과다한 사업비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차선도색비는 전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전혀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현재 사업을 더 추진할 예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공사 감독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이미 예산부분을 초과해서까지 사업 집행이
김대식 위원 과속방지턱도 도색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과속방지턱은 도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데 횡단보도라든가 차선도색 이러한 것들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김대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구도로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바닥이.
  교통사고의 상당히 큰 원인이 되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횡단보도 상으로 사람이 걸어다녀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어딘지 식별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 전체적으로 해서 한 32, 3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32, 3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교통안전시설물로 해가지고.
김대식 위원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은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도색은 잘해야 됩니다. 교통사고와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산들이 불용처리된다든가 명시이월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없이 잘 조사해서 이러한 차선도색들은 도시 내에 완벽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월급을 바탕으로 해서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운송수익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사업자는 수익금 전액을 수납 관리하는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97년 말부터 추진되고 시행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올해가 몇 년이죠? 2001년도죠?
  4년, 거의 5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정착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애를 쓰신 게 일단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다섯 차례의 점검을 하고 그 속에서 시정명령 내지는 행정지도, 개선명령 또 경고처분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혀 시행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8개 업체죠? 택시업체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액관리제를 어디까지 하는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엄격하게 규정상으로 하면 운송수익금을 전액 입금하는 것 즉, 타고미터기에 나오는 금액을 일단 회사에 전부 입금시키는 것, 그것으로 봤을 때 금년 11월부터는 전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 11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금년 11월부터는 전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금년 5월에 점검했더니 8개 회사가 전부 적발이 됐고 기사 개인적으로는 900명 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또는 가끔 전액 입금시키지 않는 것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전부 경고로 하고, 경고처분까지는 한 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전액을 수납하는 관리체제로 전환이 됐고, 월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월급은 노사 간의 협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월급제로 전환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걸 전액월급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업자가 수익금 전액을 수납 관리하고 수납한 택시기사들에게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게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완전 월급제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운송수익금을 타고미터기에 나오는 대로 해서 회사에 그날 그날 입금을 시키고 현재 노사 협의하에 일정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에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 약 40만원 정도에 대부분 회사에서 월급으로 정한 금액 이외에, 그날 그날 운송수입 입금한 중에서 약정된 어느 금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사들에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월급에 갈음된다고 하겠습니다.
  완전월급제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변형된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노사가 상호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2001년 9월 11일에 우수업체 내지는 실패업체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앞으로도 전액관리제 추진여부를 계속 지도점검 하겠다라는 걸로만 마무리를 지어서, 제가 알기로는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일단 변형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실천의지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스비 전액지급이라든지 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내일모레면 5년 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상당부분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부천이 좀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있어요. 지침상.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차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신여객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오래된 차량은 에어컨 장착이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기존의 낡은 차에 에어컨만 새로 부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차량을 완전히 교체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버스회사의 어려움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적자보전 제도나 시설보조금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강구하겠다는 게 작년도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경기도조례로 제정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직 제정 안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은 어렵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도에 94년도 이전 차량을 2001년까지 에어컨차량으로, 그러니까 냉방 장착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올해 몇 대가 됐습니까? 다 됐어요? 94년 이전식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나 했습니까? 94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까지 된 게 32대고 이번에 25대를, 그러니까 외곽지역에서 일부, 인천지역에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25대를 냉방버스로 도입한 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49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32대하고 이번에 새로 산 25대….
이재영 위원 57대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향후 CNG버스로 20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에어컨 장착이 안 된 차량이 107대로 나와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이 107대가 다니는 노선은 여덟 군데입니다. 이 여덟 개 노선에 에어컨 장착이 안 된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덟 개 외에는 다 다니고 있고. 에어컨 장착이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덟 개 노선이 어느 어느 노선인가 불러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2-1번,
이재영 위원 종점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장동입니다.
이재영 위원 대장동에서 어디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계수동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8번. 8번은 두 대만 비냉방차량입니다.
  12-2번,
이재영 위원 어디 어디예요? 기점과 종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장동, 소사동입니다.
이재영 위원 8번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노선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팀장이 와서 얘기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고강동에서 삼정동,
이재영 위원 8번이 고강동으로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22번.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소사동에서 내동 다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23-1번?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계수동에서 오쇠동 다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23-3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소사동에서 춘의, 원종동 다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70번.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70번은 고강동에서 서울 나가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71번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소사동에서 방화동 가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이 여덟 개 노선은 적자노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흑자노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노선별로 적자노선이다 흑자노선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8번 같은 것은 괜찮은 노선으로 알고 있고 12-1번 같으면 좀 어려운 걸로….
이재영 위원 그러면 구도시에 연계되는 노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구도시에 연결되면 8번만 빼고는 다 적자노선일 겁니다.
  소신여객에서는 수익적 차원에서,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구도시에 대한 취악함, 열악함, 오지에 대한 배려로서 최소한 안배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최소한 이쪽에서 몇 대 정도는 안배하고 이런 조율이 필요한데, 지도가. 어떻게 구도시에만 싹 돌려놓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밤늦게 소리지르기는 그렇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9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께서는 2001년과 2002년도에 전 노선에 대해서 냉난방차량으로 교체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2002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올해 에어컨 장착이 안 된 차량 노선이 거의 다 구도시에 집중돼 있어서 참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차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2001년도에 57대가 새로 교체됐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49대로 나와있습니다. 비냉방차량 6대와 냉방차량 43대, 2001년도 교체대수는 31대네요.
  대폐차 한 것 같은데 이 31대가 몇 년식을 교체한 겁니까? 그런 건 보고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94년 이전 것일 겁니다.
이재영 위원 94년 이전 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94년 이전 거면, 12-1번 91년식이 한 대, 93년도식이 네 대, 12번, 12-2번이 91년도식이 세 대, 23-1번이 91년식이 세 대, 92년도 식이 아홉 대, 93년도식이 아홉 대, 70-3번이 다섯 대, 71번이 91년도식이 열두 대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서 대폐차를 해서 에어컨 차를 빼서 다른 노선에 배치하고 여기에 에어컨 없는 차 배차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금방 나옵니다, 이거. 번호 내역 나오면 금방 나와요.
  그것 확인 안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노선별로 골고루 안분을 하자는 안도 제시했습니다만 노선별로 종점에서 차량 정비문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분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버스회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CNG버스 도입하고 버스노선 중에서 일부, 두어 개 노선은 정리도 하면서 내년 여름부터는 비냉방차량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폐차를 할 때 시내버스 차령이 94년 10월 이전 차량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0년차 되는 91년도식부터, 92년도식부터 대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도시에 있는 차량을 교체해서 이쪽 차량 그쪽으로 넣고 이쪽을 뺀 거예요.
  이건 사기업이라 저희들은 감독권이 없고 그래서 확인은 못했지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구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하지 마시고 구도시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제일 긴 노선이 어떤 겁니까? 12-1번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23-1번이 제일 길겁니다.
박병화 위원 12-1번이 더 길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노선으로 해서는 23-1번이 아마 가장 길 겁니다.
박병화 위원 맞아요, 팀장?
○교통행정과운수1팀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그 다음에 12-1번이에요?
○교통행정과운수1팀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대장동에서 계수동 왔다 갔다 하는 것.
○교통행정과운수1팀장 이승표 네.
박병화 위원 진짜 빈부의 차 빈부의 차 하는데 버스노선까지 빈부의 차가 있는데 말이죠, 이번에 천연가스 도입하는 차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박병화 위원 어떻게 제일 긴 노선에 이런 에어컨 차들을 넣어줘야지 잠깐 가는 차들 다 넣어주고 멀리 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넣어주고 찜통에서 저기 하라는 거야. 이거?
  이번에 천연가스버스 들어오면 말이죠 긴 노선부터 투입하라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구도시권은 이런 데까지 차별 받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쿨존의 가드레일문제, 상동신도시 신규주차장문제, 소신여객 구조조정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오늘 교통행정과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평상시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좀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문이 많고 교통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평상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의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감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시간이 1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감사 보고내용은 기이 숙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감사 끝난 다음에는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혹시 질문을 못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 반영할 때 물어봐서 하는 걸로 하고 사항별 설명 없이 의문나는 점만 질문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감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만 하십시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 한상휘 팀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박영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팀 정방진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지도팀 김정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이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중동신도시는 분리식관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분리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베란다에 보면 세탁기 많이 놨어요. 그런데 베란다는 우수관으로 연결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그것도 하수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베란다는 우수관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세탁기는 배수로 연결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세탁기를 세탁기 놓는 데가 아니라 여유공간에다 놓거든요.
  창문이 없죠, 원칙은? 베란다는 건축면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베란다 쪽 이 우수통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단독도 마찬가지거든요.
  단독도 보면 마당에 있는 것들은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세탁기 같은 걸 마당에 많이 놓거든요. 내서 짓고.
  실질적으로 오수하고 우수는 분리돼 있는데 오수관이야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만 우수관은 하천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하수과도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에 홍보 좀 하시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챙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관로를 확인하셔서 우수관에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보면 회계가 현실적으로 이원화돼 있죠?
  부녀회 쪽은 부녀회 재산관리 따로 하고 장사도 하고 해서 이원화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입은 어떻든 자치위원회의 수입이 돼야 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알아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아서 재활용 팔고 뭐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원칙은 충당이 돼야 되는데, 법으로는.
○건축과장 민천식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치회하고 부녀회가 원만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분쟁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공동주택에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거다. 그래서 분쟁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건축물 형태 규정 같은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건설교통부령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물의 형태
전덕생 위원 도시설계의 경미한 변경.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물의 형태를 규정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덕생 위원 도시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 건축물의 형태의 규정, 모양, 용도, 색채 등의 변경.
  당초에 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명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정요구를 해라 해서, 시행규칙에 있는데 현재도 그대로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 부천시에 맞는 특색있는 모양, 용도, 색채 등의 변경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법이 규제법이라는 부분인데, 상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부 쪽에 요구해서 우리 지역은 우리 특색에 맞게 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벽면에 만화캐릭터 도색사업을 송내동 대우아파트에 시행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시행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 데, 설문지를 보니까 시행하고 설문을 받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부회 위원 시행을 해도 좋으냐 안하는 게 좋으냐 이걸 사전에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캐릭터를 놓고, 설문지 내용을 보니까 문화사업의 캐릭터 중 하나인 도깨비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을 아파트 벽면에 도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설문을 받네요.
  사전에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사후에 받아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캐릭터가 좋은가 저런 캐릭터가 좋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게 좋은가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 받은 결과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아파트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도색할 때 해야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기존아파트는 재도색 할 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재도색할 때 해야 되고 새로 시공하는 아파트만 할 수가 있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문제는 처음에 할 때는 깨끗한 게 좋은데 나중에 관리를 안하면, 한참 지나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보기 싫을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게 탈색이 된다든가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유지관리라는 게 나중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캐릭터에 다시 색칠을 진하게 하든지 그런 부분일 텐데, 비가 오면 어떻든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나가고 이런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이 협조돼야 될 것 같고, 기존 아파트는 도색할 때 100만원 보조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100만원 보조해가지고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으로 주는 걸로 했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김부회 위원 기존아파트 도색을 언제 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가지고 도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동 삼익에서 도색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주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연한 이런 쪽에 하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여튼 관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테니까 관리하는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신경쓰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대형건물들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민천식 세 개소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동아시티하고 소명지하도 있는 데 하나 있고 역곡역 앞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상가건물인데 오피스텔하고 백화점 이렇게 해서 세 곳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세 곳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민천식 세 곳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우정빌딩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
안익순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큰 건물이 여섯 개 정도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는데 특히 시청 옆에 있는 동아시티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처리방향이 어떻게 결정된 것 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여러 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400억까지 해서 공매했는데 유찰이 돼서 그 이하로 다시 재입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업체에서 덤비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냥 그 상태로 경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도변경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다른 쪽으로, 할인마트를 한다든가, 한 업체에서는 할인마트로 생각하고 있고 한 업체에서는 주상복합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미팅이 된 데는 두 군데였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작동 도로가 개통되고 그러면 부천에서 가장 큰 도로주변에 부천에서 가장 큰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인데 빠른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그 외의 빌딩들도 대부분 보면 아주 보기 싫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주무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어요?
  과거에 주택개량사업 이런 쪽에 주로 저걸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살아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자금이나 이런 기금이 운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옛날에 있던 것이 그냥넘어오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냥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은 아직 안하고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안익순 위원 그런 것도 빨리 조례를 폐기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내가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건축지도요원 가급적이면 빨리 임명하셔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실무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서면질문 해 주세요.
        (장내소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복 관리팀장입니다.
  신명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최창근 재개발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01년도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소사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는 6만 6000여 평인데 자연녹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자연녹지입니다.
김대식 위원 자연녹지로 지정된 게 몇 년 됐습니까?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자연녹지로 지정된 건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는데 76년도에 부천도시계획 기본계획 할 때부터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76년도면, 대략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렇게 지정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76년도에 지정해서 지금 2001년도인데.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더라고.
  어쨌든 잘못됐다는 것을 시에서 알고, 이번에 용도변경으로 해서 이 지역 개발한다는 차원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데 주로 개발내용이 뭐예요? 이 6만 6000여 평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거기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 중에서 분양이 있고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공원 그렇게….
김대식 위원 그렇게 들어설 예정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상세한 세부사항은 가지고 있겠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을 테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협의된 사항 자료를 하나 주시고, 1월 11일에 사전협의 및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개최를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느 분 어느 분 어느 분이 모여서 개최를 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원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이신데 시장님은 바쁜 일정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그 다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왔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주민들이 아홉 분 참석하시고요.
김대식 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대한주택공사에서 세 분….
김대식 위원 그렇게 참석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그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것들이 주로 논의됐어요? 논의된 사항들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주된 것은 감정평가사를,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자기네가 지정하겠다는 사항….
김대식 위원 감정평가사를 자기들이 한 군데 지정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 다음에 영세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주대책. 그리고요? 두 가지를 주로 논의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 외에 윤나균 씨인가 그 사람 땅에 주택들이 많습니다.
  개인 땅에 있는 주택들이 토지보상은 없고 주로 가옥에 대한 보상인데 가옥도 낡았기 때문에 별로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싼 가격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가옥들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난립돼 있거든요.
  감정사가 감정을 하면 극히 소액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정사들의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플러스 인센티브를 적용할 만한 여건이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글쎄요, 인센티브….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가옥 한 채가 감정가격이 230만원 나왔는데 실제 가옥주는 1000만원을 달라 한다. 해결이 안 되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주택공사와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주로 협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산정하는 건, 그런 건 의논이 안되고요. 주민들의 그러한 여태까지 있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는 필지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 그럴 때 자투리땅이 남으면 이걸 수용해줄 거냐 안할 거냐,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 보상가격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감정가격을 크게 상외하거나 해서 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을 감정평가 하는 데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김대식 위원 보상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능한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고 지역이 좁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공에서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돈을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빨리 풀기 위해서라도 12월 중에 보상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주택공사에다 이러한 것을 전적으로 밀지 말고 이 지역주민들이, 6만 6000여 평에 살고 있는 공장 및 주민들이, 공장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주단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무 소장으로서 반드시 이것을 판단하고 해서 이 이주단지를 과연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물론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주단지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계하고 직접 연결된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골치가 좀 아플 사항입니다.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우리한테 올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설명을 안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12월 6일에 예산안 심사 전에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너무 늦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 명이나 재개발건에 들어간 분이 계신데 소사1·3지구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으로는 주민들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벌써 한 3, 4년 끌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다가 내가 도면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구획정리를 할 때 보면 여기는 우리
○위원장 김상택 한상호 위원님, 죄송한데 이번에 안건이 있거든요.
한상호 위원 네. 그때 할 때 준비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성당도 있고 도시계획 보면 전부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걸 참조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하고 면담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상동택지개발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상동택지개발이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년 12월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이 완공되기 때문에 아까도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안 위원님 충고에 따라서 12월 중에 도시기반시설 인수단을 발족해서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인수단 구성하는 문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는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같은 내용인데, 내년 3월이 첫 입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어떡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학교를 기반시설로 저희는 보지 않고요.
전덕생 위원 아니 기반시설말고 학교 같은 건 지금,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3월이면 다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학교는 3월까지 힘듭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입주만 하고 학교 될 때까지 초등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가야 되겠네요? 입주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죠. 중동신시가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되고 문제점 파악한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했는데요,
전덕생 위원 담당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인데 보면 토지공사가 상당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모든 업무들이. 학교도 준비 안했는데 입주시키고. 그렇죠?
  지금 인공하천 시민의강이라고 조성하는 것도 설계용역 6개월인가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 넓은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렇죠?
  설계용역 같은 것 한 6개월 이내에 끝내고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 상당히 서두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서두르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라는 건 한 번 들어오면 백년지대계로 보고 설계하고 계획잡고 추진하고 그러는데 마무리는 항시 시간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 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체크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덕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성노 토목시설팀장입니다.
  양완식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이영만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각종 사업들 해서 담당부서에 나중에 인수인계 하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전덕생 위원 한두 건 저하고도 관계된 부분들이 있었죠.
  연결돼서 한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해놓고 인수인계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인수인계도 되고.
  나중에 보면 뭘 인수받았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 하나도 확인 안 되고 실제로 각자 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종 사업들 하는 건 좋은데 인수인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항시 협의해서 공사하시더라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오전에 설계용역검수단을 만들고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변경 내지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갖고 설계용역비도 가능하면 설계단을 만들어서 자체설계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올 2001년도에 시설사업소에서 한 여덟 건 정도의 자체설계를 한 것 같아요. 설계, 감리, 측량, 실시 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한 2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한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설계는 직접 한 게 아니고 감리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리한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이재영 위원 감리를 해서 2억 정도, 여덟 건에 대해서요.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이재영 위원 올해는 눈에 확 띄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우리 공무원 자체로 감리나 설계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소장께서는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1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명광 팀장입니다.
  주차단속2팀 정희남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황천우 팀장입니다.
  과태료관리팀 김규영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기이 검토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한 가지만 질책을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한 과목에서 152억이라는 체납 중에 123억을 못 받았다는 건, 이건 책임추궁을 해야 되고 근무태만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는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다른 사범과 같이 벌점이나 면허정지 이런 강력한 제재가 없고 지방세와 같이 가산금제도도 없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때 내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자료상으로는 152억에서 123억을 못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답변 중단하시고.
  제가 3개 구청에서 다룰 때도 거의 25%에서 35%였습니다. 그것도 미비하다 해서 50%를 약속했어요.
  이게 다시 구청에서 시로 넘어왔죠.
  현 교통행정과장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때는 28%에서 35%, 심지어 68%까지 올라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받은 것 봐서는 전부 19%, 미징수가 81%입니다.
  어느 나라 공무원입니까? 이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죄송합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핑계를 대자는 게 아니고 실상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91년부터 경찰이 단속하던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5년 전에 소멸시켰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현재 자동차가 압류돼 있는 건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해마다 징수율은 30% 안팎이 됩니다만 91년도에 30% 또 92년도에 30% 이렇게 30%씩 쭉 받다가 마지막에 매도나 폐차단계에서 압류해제를 할 때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때는 단속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50만원 내지 100만원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미징수 한 70% 정도가 쌓이고 쌓여서 총체적으로 작년 말까지 못 받은 것 누적된, 밀린 게 여기 나오는 수치 88억입니다.
  이중에서, 한 10년 동안 밀린 88억 중에서 금년도에 8억을 징수해서 9.5%
한상호 위원 종류별로 자료를 해가지고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 다시 다룰 겁니다.
  그동안 한 두 달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징수내역 지금 19%인데 35% 이상 약속합시다. 알았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징수를 열심히하고 상세히 자료를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약속하자고요. 두 번 다시 안속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속아줘가지고 믿어왔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 저조해요.
  이런 세금을 안 걷었다는 건, 지금 없어가지고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건 걷어줘야 되잖아요.
  책임질 수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미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도 많습니다.
  감사 강평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자체도 상당히 부당한 부분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면제대상의 범위를 다섯 분이 심의를 하시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면제대상을 보면 범죄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경찰서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모조리 다 빠졌어요. 100%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경찰공무원이 주차한다고 해서 경찰 신분증만 내면 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수사상 긴급하게 용의자 체포 뭐 이런 내용이 돼가지고
김대식 위원 됐습니다.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런 차들은 해당이 되거든요.
  장애인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 신분증이면 다 빠졌어, 이것도. 가부에서 전부 가결돼 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도로교통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을 특별히 우대를 해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김대식 위원 장애인은 아무데나 대도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요?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장애인 신분증 붙으면 전부 ‘가’예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은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는 건지.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장애인도 급수가 있어서 3급 이하만 저희가 가결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1급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1, 2, 3급.
김대식 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대도.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건 중증장애인이라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도 우대를 해주도록 돼 있어가지고….
김대식 위원 어떻든 이걸 보면 경찰 신분증하고 장애인 신분증 다 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왜 빠졌나 궁금한데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차량이 주차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인하여 이의를 보냅니다. 2001년 10월 29일 10시 27분경 부천 도당로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는데 주차단속 경고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이미 제 차에 과태료 영수증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바로 공무원께 말씀드렸더니 지시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즉시 이동하였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해서 전부 가로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왜 그런 거예요? 예고제 없어졌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예고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기존의 버스정류장 인도, 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정차 이런 것 외에
김대식 위원 이러한 건수가 많이 들어올거예요. 이의신청건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보면 대체적으로 단속의견서가 들어가, 여기. 단속의견서. 이것만 보고 바로 ‘가’로 다 결정해버려.
  왜 그러냐면 단속의견서가 있다 해서, 이 다섯 분이 가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어떻든 경찰 신분증, 장애인 신분증 단속의견자, 단속의견자는 면제사항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면제 대상에는 없어요.
  단속자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면제하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건 어떤 경우냐면 단속공무원이 단속해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금방 사이렌 소리 듣고 나와서 차를 이동할 때 이럴 때는 불과 1, 2분, 이럴 때는 단속공무원들에게 제가 재량권을 줬습니다.
  진짜 긴급한 사항이라서 짧은 시간 내에 빠진 건 장담할 수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보면 별별 건이 다 올라오는데 잘 좀 판단하셔서 이의신청한 분들부터 오해와 이러한 것들을, 잘하시긴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마지막으로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업소 만들어놓고 단속 건수를 많이 올린 건 참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 당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는 단속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탄력성 있게 단속을 하시고, 과장님이 단속요원들 친절교육 좀 시키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꼭 보면 완장들 같아요. 완장 탁 차고 무슨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큰소리도 치고 하는데 딱지 떼고 남한테 몇만 원 피해주면서 좀 친절하게 웃으면서 해야죠.
  그리고 김상택 위원장이 항시 걱정 많이 했던 부분인데 주차단속 보면 남자 여자 같이 타고 다니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전덕생 위원 그것 혹시 사고 안 나게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런 것도 평상시에 교육을 강화하고
전덕생 위원 혹시 불륜 같은 것 없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택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한상호 위원님이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전덕생 위원 요새 하도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같이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문제되고 그러면 문제 있으니까 여러 가지 친절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하여튼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소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위원장 김상택 철저히 교육시키고, 마지막으로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저는 부천에 명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명물을 없애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꼭 없애야 돼요.
  이게 우리 부천의 명물인데, 저도 차를 타고 전국 다녀봤지만, 노상에서 대형차 펑크 때우는 건 많이 봤어요. 공사장 있으면 타이어 교체해주고, 타이어 펑크나면. 대형차들만 하는 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중간에 2.5톤 탑차 갖다 놓고 엔진미션 내리고 오일 갈고 하는 부천의 명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 왜 단속 안해요?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 소관이지.
박병화 위원 아니요. 여기 소관이지.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자동차 정비는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불법정비업소도 거기서 단속하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공무원들도 수차례 왔다갔다 했을 거예요.
  백주대로에서 오일 갈고 미션 갈고 대우 갈고 다 해요. 거기서.
  그것 왜 단속 못하고 있어요?
  내가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대형차 펑크 때우는 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주대로에 미션 내리고 오일 갈고 그러는 건 처음 봤단 말이에요.
  내일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참고적으로 산업주유소 옆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 두 군데 행정처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2시06분 감사중지)

(02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소사구를 시작으로 3개 구를 감사하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및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1년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중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변의 방음벽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하철 7호선의 자치단체별 사업비 부담비율을 거리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발상인바 향후의 예상수요 인원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체비지에 대한 전향적인 관리 개선과 유예 이전에 매입한 점용자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혜택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또한 점용료에 대한 유예대상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시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시민회관, 운동장 등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도 무상으로 점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바 향후에는 점용 임대료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심곡2동 마사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차문제, 소방시설 그리고 지역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결정을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리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과 추가예산 투입으로 설계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바 건설교통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 자체로 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한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방안으로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새주소 부여로 시민 및 내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도로명판에 대한 영문 직역으로 외국손님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명판을 표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 질의하여서라도 활용에 편리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표기방법으로 즉시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역세권 상세계획에 대한 공동개발 권고사항이 사실상의 사업을 원활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규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보함은 물론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보 교류체계를 사전에 확보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조기에 매입토록 하고, 제외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재산과 매우 밀접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광역도시계획, 공원과 녹지의 확충, 주거환경개선, 토지이용의 합리화, 시민편의시설 확충, 도시 교통의 체계적인 확충과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운영을 도모하는 도시공간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기본에 대한 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의 지연으로 주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속한 개보수를 위해서는 부분별 단가를 사전에 결정하고 지역별 또는 동별로 발생하는 개보수 부분을 조기에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우선 해소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선공사 후지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계남큰길 확장공사, 계수대로 개설공사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별 예산편성 그리고 주민 여론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미구를 중점 대상으로 추진하는 노점상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업체 선정시부터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혀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동안 노점상,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여덟 가지 개선안 중에 경찰과의 연계로 공권력을 활용한 단속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면 이는 그동안 실시한 용역단속은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즉시 재검토하여 발상 자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겨울철 폭설시에 제설장비와 제설물품의 부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동별 중기지원이 늦어진 것은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고도 사업비 지원을 지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따라서 금년에는 염화칼슘 및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지난해의 과오가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는 물론 중장비 임차계획을 사전에 점검하여 비상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확고히하여 주시고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범위를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도시가스공사 도로굴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필히 기존 허가사항에 대한 성실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재허가하는 방안과 명예감독관제를 강화하여 공사 전에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준공 후에 우선 가확인을 하였다가 복구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성실복구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지하상가 공기정화설비공사 사업비 분담에서 철도청 관리구역의 통로 부분까지 부천시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결정인바 재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임대계약 등의 전향적 발상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민이 체감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교통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숙지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최일선의 시민교통 편리를 위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더욱 열심히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어린이교통나라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 확충사업, 일방통행로 확대사업, 무등록 정비업소 일제정리, 스쿨존 가드레일과 신시가지 주차시설 확보 그리고 대중교통 운송질서확립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도로변 대형차량 무단주차는 주민의 불만과 동시에 불법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대형차량에 대한 임시 견인장소를 조속히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차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유휴 공한지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이행하여 주차시설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별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주간에 관리원 배치를 검토함으로써 유휴 주차공간의 회전율 증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차선도색, 역곡우회도로 주머니차선제, 한국아파트 진입 수주로 교차지점의 교통차선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구시가지의 이원화로 건축행정의 형평성있는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지구 공동주택 건설, 범박지구 아파트 건립, 태양연립 재건축, 송내동 대우아파트 건립,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그리고 구시가지 연립주택 건축 등에 대해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시공이 없는 견실한 공사를 유도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동지구 공동주택의 분리식 하수관 활용을 위해 세탁기 설치위치는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홍보하여 주민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벽면 만화캐릭터 도색사업은 추진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 중이던 다수의 대형건물이 업체의 경영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의 정화와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최대의 관심사업인 동시에 부천의 미래를 가늠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구 내에 조성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의 조형적 이미지와 특색있는 시설물로 친환경적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한 소사지구 택지개발사업, 오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약대제2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차질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으로는부천시가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인 오정구청 및 보건소 건립,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및 심곡2동청사 건립,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서부도서관 건립, 궁도장 건립 그리고 대장동 복지회관 건립 공사 등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건물의 건립 공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완벽하게 담당부서로 인계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견실한 시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재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2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시설사업소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