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01년 12월 3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지난 3일 동안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에 대한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정에 의해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한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도 시 과 장 권병준
도 로 과 장 홍지선
교 통 행 정 과 장 조재형
건 축 과 장 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시 설 사 업 소 장 박종학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감사를 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외부의 소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음, 음향 자체들도 감사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하는 사항은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후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택 위원장님,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조재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학 시설사업소장입니다.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요사안만 요약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 및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장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위 부서 사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든지 풀리면 지금보다 더 큰 재산상의 이득이 생기는데 거기에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비밀을 요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린벨트 자체로 있으면 빨리 공공용지라도 교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린벨트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이 상업용지 안 팔린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그린벨트 해제는 저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교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은 1971년 7월 30일에 건교부고시 제1차 고시로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지역하고 일부 지방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지역의 춘천시 일원 이런 대도시 주변이 그린벨트로 고시돼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불합리하게 그린벨트가 고시돼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는 내용은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한 80여 개 마을이 또 배제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때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풀릴 걸로 계산했다가 제외가 되면 그 주민들의 실망감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와요. ‘야, 우리 땅이 이렇게 배제된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넣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장이 얘기하듯이 아니, 시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많다고 그린벨트 어디 들어가고 빼주고 이런 권한이 있느냐. 이건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지, 이건 도지사도 못한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가, 왜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느 지역 딱 돼 있으니까, 지도도 완전히 그려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우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계가 마을을 관통해 들어가서 불합리한 부분, 그게 관통취락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이 정리가 돼서 4개 마을이 정리가 됐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종전에 좀 왔다갔다 했는데 100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100호 이상 몰려있는 취락에 대해서는 해제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기준이 너무, 100호 이상 되는 마을이 몇 개 되지 않잖느냐 하는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20호 미만으로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대장동 안동네 외 10개 마을인데, 11개 마을이죠, 그러니까.
1㏊당 20호 이상 되는 마을을 기준으로 잡았고 또 환경등급 4, 5등급 이하, 환경등급 4, 5등급이 돼서 환경이 완전히 훼손됐고 다 대지화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국토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달에 걸쳐서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도시과장 외 팀장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지는 공공부지를 매수하려고 해도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다 이거야. 너무 개방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야지 너무 개방되다 보니까 이런 공공용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응하지 않는 그런 저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모르게 해야 돼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런 건 사실 개인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벌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민원에 대한.
상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공사에서는 도로가 완공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토지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부터 도로공사, 토지공사, 우리 시 해서 합동으로 회의를 3회에 걸쳐서, 그러면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정확한 용역조사를 해서 용역조사에 의해서 환경기준치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방음벽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로공사, 토지공사와 3자 합의가 됐고 현재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 문제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분담할 것이냐, 그 사업비 분담 문제가 12월 중에 협약이 체결될 것 같고 바로 용역에 들어가면 내년 중에는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꿎은 시의원들만 타박하는 사람들이 또 한 50% 되더라고. 뭐 하느냐 하는 저기인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협의 중이고 하다는.
너무 궁금하니까 주민들은 자꾸만 인터넷에 띄우는 거예요. 입주 날짜는 가까워 오고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 내용이 없고 하니까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문제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해소 차원에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세요. 계획 같은 것.
지하철 7호선과 연결되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철도가 도시철도, 광역철도인가요? 나눠지는 게.
문제는, 부천시에서도 이쪽을 이용하는 인구가 부천시의 절반이라고 보고 서울특별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 계양구하고 부평구의 절반 정도, 인천광역시도 거의 절반 정도가, 계양구는 다 이용한다고 보고 부평구의 절반까지 해서 부천시의 이용하는 인구보다 인천시에서 이용하는 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진다고요.
그것을 부천시에서 먼저 추진을 하면서 단순히 거리비교, 부천시가 약 6.8㎞, 9.8㎞ 구간 중에 6.8㎞니까 70%를 부천시가 부담을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쨌든 간에, 국비 부담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율이 50%가 됐든 75%가 됐든 간에 부천시가 부담하는 게 7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이용하는 인구가, 우리하고 인구수로 비례해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공감대 형성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교통행정과장도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또 부지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철도사업비 50% 부담하는 예도 없는 부분이고 또 경기도에서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경기도도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철도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25%선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도 교통과장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도 인천광역시민이 70%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도시철도가 되든 광역철도가 되든 간에 전체 비용부담액에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70%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 산하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2002년부터는 국가가 그 배상을 해야 되는 법이 있죠?
아까도 잠깐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월 1일부터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그 매수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2004년까지 신청을 받아서 2006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조사 중에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로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는다 그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를 상대로 매수청구를 요청하면 사줘야 된다. 도로를 내든지. 그런 내용이죠?
농림부가 양호한 농지 약 9,000평 제척요구, 밑에 농림부가 동부간선도로와 신흥로 사이의 3만 5000평 추가 제척, 대체지정 전체 면적을 8,800평으로 축소한다.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오정동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송내동지역의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거지역이 되고 준공업지역이 잠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업용지를 대체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이 저희가 신청은 43만 7000㎡, 그러니까 13만 2000평을 신청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양호한 농지 9,000평 제척을 요구했고 또 대체지정 전체면적이 절대농지지역이고 집단농지지역이기 때문에 30만㎡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9만 1000㎡, 약 8만 8000평으로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체공업용지, 송내동지역의 공업용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청은 13만 2000인데 8만 80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만 6000평 정도가 제척이 된 내용입니다.
춘의동 확장공사와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는 결정적 사유와 언제쯤이면 확실히 공탁을 하고라도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언제쯤이면 그 도로가 개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춘의동 계남큰길 확장공사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의사거리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는 2단계사업이 되겠고 중동지구에서 계남큰길 1단계 구간은 1.35㎞가 되는데 결정적인 사유는 현재 저희가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일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부일연립이 약 130세대인데 두 동이 철거되면서 28세대만 철거가 되게 됐습니다. 28세대인데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102세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추진이 지연됐던 것이고 그것은 12월 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바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칙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시행부터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신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의 확장계획과 발맞춰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서울 사정으로 연기돼 갖고.
그래서 신월동~작동 간이 개통이 되고 계남큰길이 확장되면, 중간에 2단계 구간이 편도 3차선입니다. 그 부분이 2단계 사업이 추진될 때는 고가차도하고 지하차도는 완공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이, 터널로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공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연약한 지반이라 하더라도 JSP나 LW공법 해서 완전히 물도 차수시키고 흙을 단단하게 굳혀가지고 터널공법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5호선이 여의도 한강대교를 통과했고, 거기도 완전히 연약지반이었거든요. 뻘이 나오고. 그런데도 터널공법으로 통과가 됐고 동대문 바로 밑에도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요.
요즘 공법은 연약지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터널공법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고압선 전력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도당동 변전소의 고압선을 모두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론 도로과장께 문의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천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의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자전거도로는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투자해서 24개 노선으로 돼 있죠? 얼마 정도 자전거도로에 예산 투자를 했어요?
저희가 2001년까지 계획을 81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19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부천시가 1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사람을 조사한 통계도 있어요. 그 통계가 몇 명 정도 나왔어요? 하루에.
80만 부천시 인구가 자전거도로를 1일 몇 명 정도 타고 다니느냐, 1일.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아침에 나도 의회로 오면서,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매우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우리 손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기이 투자된 도로입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만 이런 의지를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께서 대단히 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지장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다 무용지물화 된 거예요. 현재 무용지물화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수주로는 얼마나 돼요? 수주로 자전거도로에 약 12억 투자했죠? 그때 예산 투자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12m 도로를 개설하고 아니면 확충하고 시설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의무화하게 돼 있죠? 요즘에.
앞으로 개발지역도 역시 계속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시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막무가내예요.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큰 대안 정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 이용도도 많고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효율적인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헛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전적으로 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놓고 사실상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갈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용지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도출을 시켜서 계속해서 개선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선 첫번째, 지금 이강인 위원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례를 내년 중에는 제정해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두번째는,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연계되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와 연결이 되고.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그리고 도비도 자전거도로 얼마입니까? 2억 3000여 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죠? 그랬잖아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물론 시비도 돈이 없었는데 2억 3000여 만원을 반납시켰죠? 자전거도로. 그렇죠?
찌그러지고 옆이 손상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2억 3000여 만원을 도에다 반납시켜 버렸어요.
우리 부천시는 도비가 내려왔어도 자전거도로 이상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 반납을 했어요.
도에다 반납한 이유야 있겠죠. 물론 시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도에다 반납해야죠. 법적으로. 법정예산이니까. 그렇죠?
그 안에 사업을 다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우회도로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죠?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게끔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보상은 한 90억 정도….
왜냐 하면 그러한 것들이 구두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다가 다음에 안 돼 버렸을 경우는 큰 문제거든요. 예산상의 문제고 공사 기간이 상당히 늦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원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100만 미만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재개발법에 의한, 날짜는 제가…, 97년도인가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재개발법에 의한.
그래서 소사1·2·3지구, 약대1·2지구, 오정지구, 송내지구 이렇게 7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심곡지구까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변경사업은 새로이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계수·범박지역하고 또 약대지역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현재 변경 중에 있고 그것은 2002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사1·2·3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이 따로 개발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곤란한 부분이 문제점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너무 많고 또 이것이 공청회를 해도, 공청회를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5회 정도 해도 한 4, 50명, 380세대에서 한 4, 50명 가지고는 공청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좌담회지.
그 다음에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구성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다뤄주셔야 돼요.
역세권상세계획구역을 소사역세권상세구역하고 송내역세권상세구역 두 가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게 법에서 없어졌고 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소사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송내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돼야 합니다.
2004년까지 한다고 그러다가 2006년도까지 한다고 했다가 또 2010년까지 한다.
물론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당하는 주민들은 지루함도 있지만 자기 재산권 손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그점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 낙원부페에서부터 청구아파트까지 이번에 했는데 그 전에 소사구의 낙원예식장 앞에서부터 소사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덧씌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좋다, 내가 본청에 가서 따지겠다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무려 2억 6400만원을 그 도로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 전에 소사구청에서 작업을 할 때에 민원제기가 있어서 본인이 갔을 때 철저하게 두께를 공정대로 잘하라 해서 본인 앞에서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그래서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도체전을 핑계로 해서 덧씌우기 2억 64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했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오늘 감사에서 충고를 드립니다.
지금 임대주택이 2,00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애로점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소사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오정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 이렇게 일부 임대주택이 거기에 발생되겠습니다만 그것 갖고도 지금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했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짓는 방법을, 그린벨트 내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있고,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새로이 주택공사라든가 우리 시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최대한도로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우리 관내에 임대된 체비지현황 알고 계세요?
소위 말해서 기존 기득권자가 양도 내지는 또다시 임대해 준 것이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유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옛날부터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옥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우리 체비지 내에 실지 옛날부터 건물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옥을 서로 양도·양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유현황 내역을 전부 수록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사용주와 점유자가 달라요. 그런 걸 제가 무수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4년 동안 저희 시에서 유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대부료를.
그러니까 명의만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자는 다르다 이겁니다.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 그래도 실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까 개인들이 건물이나 이런 것 없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상에 딱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내 소유다 하고 우리가 나간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점유자가 사망한 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점유는, 우리 시에 등록은 김갑동이로 돼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을동이에요. 그 집을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를 확인해 보니까 사망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할 때 확실하게,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 가서 확인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부 유보관계를 해놨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소유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개인 건 그렇다 치지만 여기 감사내용에도 보니까 종교단체나 관에 대부한 것도 있죠? 관 것도.
파출소부지라든지 동사무소부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소위 말해서 개인이나 종교단체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우리도 받아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건 좋다 이거야. 도로나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공원 같은 것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너무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4년 유보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위탁비를 줘가면서. 그러면 대부료를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개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의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조례를 저희가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정말 영세성, 산사태가 나고 옛날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이주한 지역, 심곡동 같은 데 444-1번지인가 그런 번지가 실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없는 영세민들을 시에서 재해로 인해서 이주를 시켜줘놓고 지금 와서 대부료를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그 몇 군데 지역에서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의회를 통해서도 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얘기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IMF도 있고 다 어려운 시기니까 이걸 2004년까지 유보를
서민, 영세민, 시에서 이주대책을 한 사람까지 저희가 4년간 유보를 해줬어요. IMF 터져 가지고. 그것은 제가 인정하잖습니까.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대부 준 것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사용주와 점유자가 다르다. 사망한 사람까지 쓴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떡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건 영세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주차장이나 운동장이나 시민회관 같은 것은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그냥 쓰라고 해놨던 사항인데 관리공단에서 지금 대부료를 받아요. 임관료를, 소위 말해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 받고, 주차장은 주차료 받고.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받으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 영세한 분들이라서 재산에다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 혹시 있는 분들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비지 매수원이 제출됩니다, 저희한테. 혹시 필요로 하는 분들. 지금 원종동 쪽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체납된 대부료를 전부 저희가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받고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사용을 하려고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C라는 사람이 그걸 사겠다 이거예요. 산다고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 점유료를 못 받은 것은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제가 이 매각한 사람들 알아요. 전 점유자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점유시기에 납부 안한 것,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매입한 사람한테 받은 근거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않고 그냥 팽개쳐 놔가지고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근래 3년 동안 매입해서 도로를 내고 남은 땅의 면적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자료제출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활용이 되고 있다면 활용되는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비지 문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도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도에 IMF 때문에 체비지를 유예했어요, 2004년까지. 유예를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체비지 점유자들은 아주 좋아라 하는데 98년도에 체비지를 산 사람들은 10회 분할로 샀죠? 10회 분할로 산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 답은 조금 이따가 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해주시고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이게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죠? 과장님께서.
부천시 재산관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체비지관리는 전문가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게 많아요. 매각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이자요율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이자요율 적용하는 문제도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하겠다고 과장께서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건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마권장외발매소고 교통량유발이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 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내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나온 사람 서류를 한번 훑어 봤는데 그 옆에 개인들이 주차장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왔더라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공익에 반하는 측면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재량권은 많이 제한이 되지만 헌법이라든가 상위법상에 공익에 반하는 측면이 많으면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걸 가지고 요령만 피워서 서류를 자꾸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분명히 세워줘야 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또 시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면 그 사람들은 생소한 걸 또 다루는 것 아닙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 소방·방화·피난에 관한 사항, 이것만 다루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교육, 환경,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세번째 다룬 것인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이 됐고 건축심의위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건축심의 대상도 아닌 것을 자꾸만 상정해서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그렇게 됐고요.
또 우리 시 입장은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고 이번에 5,000㎡ 미만으로 들어와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아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대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교부세를 저희가 약 90억을 걷어서 그중에서 40% 정도 4, 5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총괄로 바뀌었습니다. 총괄로 시·군에서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저조하게 되지만 그래도 재정보증금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게는 되는 겁니다.
지사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천시가 특히, 더더군다나 부천의 관문인 거기다가, 편도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 데다 만약에, 토요일·일요일 오후에 혹시 우리 국장께서 그쪽에 한번 지나다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면, 지금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아마 위원회에서는 계속 말이 나왔을 텐데.
교통전문기술사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00 몇 대로 됐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300여 대가 넘습니다. 310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목을 걸더라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원종동에 1,800에서 2,500명이 오는데 여기 북부역으로 왔을 경우에는 5,500에서 6,500명 오는 것으로 계산한답니다.
그럼 원종동에 1,800명에서 2,500명 왔을 때도 그 난리를 치고 그 주위에 가서 가게를 하는 분들이나 식당 하는 분들한테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모든 분들의 의견이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원종동에 있을 때 최고 2,500명 정도가 장외발매소를 들락거렸는데 이쪽에서는 5,500에서 6,500명이랍니다.
그러면 차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것은 차량 300대, 200대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 1,000대 정도라도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놓고 뭐를 하려고 해야지 남의 주차장 한 20대 대는 데 가서 동의서 받고, 또 한 열 대 대는 데 가서 동의서 받고, 그 동의서가 인정이 안 돼서, 지금 우리는 의무는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부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있는 것도 그분들 게 아니에요. 지금 아래층에 주차장 쓰고 2층이 골프연습장이에요.
지금 공중전화주식회사가 그 밑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다 차를 한 대도 못 대가지고 인도에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만약에, 지금 3,000대 정도 차가 들어온다고 보는데 다만 1,000대라도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뭘 한다고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부천시에 어떻게 됐든지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조그만 돈을, 지사가 기분 좋으면 줄 수 있는 그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건 이건 뭔가 발상도 잘못됐고 처음부터 어떻게 찍혔는지 거기 일죽으로 낙인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이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국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거기 댈 수 있는 건 입구 들어가는 데 한 15대 정도밖에, 우리는 그 지역에 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것밖에는 없는데 남의 골프장 밑의 것을 저희 거다, 옆의 15대짜리도 동의서 받았다 해서 돈을 조금 받았는지, 뇌물을 갖다 발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동의서가 올라 왔더라고요.
그것 보여주면 안 된다고까지 하면서 나한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체면도 생각하고 그래서 복사는 안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쭉 다루셨으니까, 타 국장님들은 다루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시는 그 말, 재론조차 안 되게 해주셔서 다 좀 편하게 해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다니면서 가계약을 하자는 식으로까지도 지금 정보가 누출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3개 동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이고 또 우리 부천시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 부천시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다는 것에 중점으로 두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부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도시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면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교통국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그런 도시계획이 안 됐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부천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입안에 의해서 건축도 하는 것이고 비율에 의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자연녹지가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와 비슷한 시가 많이 있죠. 안양시도 구도심권이 있고 평촌지구가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구도심이 있고 분당지구가 있고.
분당지구 같은 경우는 성남이라고 안 그러죠, 분당이라고 그러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이 잘돼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는 도시계획이 엉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에 관한 그런 법이지만 토지이용, 교통, 문화, 안보 모든 것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이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20년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고 20년 기본계획의 바탕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고, 2011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 기본계획을 다 읽어봤고 확인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입각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또 토지 이용에 관한 교통, 환경, 정비, 안보, 문화에 관한 사업이 총망라돼서 제대로 수립이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각종 건축허가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이, 그런 기본계획의 바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정반대의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불건전 숙박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 잘못된 거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의해서, 그런 비율을 잘하고 그런 걸 감안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답변 받고 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단정했을 때는 그런 거죠.
관선 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역이 정해지고 민선 때는 이해집단들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 변하는 것 아니냐, 수시로.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죠? 일부는.
당초에 보면, 여기가 성주산이죠?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초부터. 그렇죠?
도로도 가다 보면 어느 때는 돌아가요. 돌아가는 부분 보면 꼭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 산꼭대기가 자연녹지고 자연녹지에 집 때려 짓고 집 때려 지으니까 표고로 해서 못하게 하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여태까지의 도시계획이 거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단정을 하는 것은,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상세계획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기이 훼손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서 꼭 필요한 지역은, 그렇죠?
힘 없는 사람이나 그린벨트로 묶이고 좀 힘 있다고 해서 묶일 장소가 풀리고 말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시고요.
재정적인 것, 일단 건설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금전적인 거겠죠?
부천시에 지방채가 1600억이든 1700억이든 그 부분은 기이 지방채가 발행된 것이고, 제가 아까 중장기계획 투자계획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정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한 54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도로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 주차장사업 이런 걸 제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규사업을 이번에는 많이 줄이고 기존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재정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 재정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다 그러면 이를테면 일부 1차선 정도, 어느 구간만이라도 확장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해서 예산부족에 대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하여간 저희가 계획성 있게 단계별로 사업을 재정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들어왔잖아요?
중동 땅 팔면 중동개발 이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하나도 추진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도당동~신월동 간 도로. 그렇죠? 그게 1980억이에요.
그런 공사는 중동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발이익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도로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다 안하는 거야, 지금.
경인우회도로 연결도로, 그렇죠?
큰 도로인데 재정이 있어야 그 약속한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거기 건축허가 내가지고 이제 뚫을 수도 없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애로점은 충분히 압니다. 애로점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도시에 책임을 지고 하는 수장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중동개발 이익금이 나와서 그 이익금으로 분명히 신규사업 하는데 그 개발이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걸 못할 때는 중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주민들이 돈 낸 것 가지고 이것 하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 잡으세요.
그냥 계획에 다 빠져있어.
그러면 중동주민들한테 돈 왜 걷었어요? 개발이익금. 그만큼 다 돌려주든가, 아니면 그냥 땅으로 가지고 있든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시고, 마지막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경인우회도로 아시죠?
민자유치하는 구간 있거든요. 산 뚫는다는 것, 민원이…, 성주산 말이에요.
일단 동부간선도로 쪽, 소사구 쪽은 좋다 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은 시설결정 빨리 폐지를 시켜야지요. 아니면 민자유치를 위원회 열어서 빨리 없애든가.
검토 너무 오래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 벌써 5년 동안 검토하는데 그것 빨리 해서 안 될 것은 빨리 정리를 하시라고요.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2시간이 넘었는데 저 또한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고 맨 마지막에, 한 2시간 동안 기다리느라고 저도 힘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적인 지적사항이고 또 당연히 우리 국장께서나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실천의지를 갖고 실천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및 예산·결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 중에 이월 내지는 불용된 현황, 금액을 아십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도시개발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다가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고 나서 익년도 이월액이 계속비이월을 제외하고도 36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21억 5000, 사고이월이 14억, 계속사업비 이월까지 하면 486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하죠? 그렇죠?
특히나 올해에는 이월액이 상당히 구청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계속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월된 내용 내지는 불용한 내용을 쭉 보면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성격상 장기간 소요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공기부족.
그 이유가 뭐예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내동연립 부지매입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선 예산입니다, 2월 18일에. 그런데 아직도 주민보상에 대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월비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냥 듣고만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내동 569번지, 중동 960-25번지 쌈지공원 조성 여월동, 고강동 등등 14억, 5억 5000 등등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하상가 공기정화기 설치, 이것도 99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올해 또 이월돼 가지고 2002년 2월에나 완료를 한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각 과 공히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개략적인 것 몇 가지만 불러줘서 그렇지 내동연립 부지매입비 6억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예산을 묶어놔요? 2년 동안이나.
이중에 상당 부분은 2년간 묶어놓은 예산입니다. 2년 동안.
매년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나와요.
특히나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 예산입니다, 이것들이.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재정이 열악해서 계속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렇게 한다 고 보고를 매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매년 묶어놓고 나서 2년 동안, 신규사업 내지는 장기간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들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기를 연장시켜요, 지연시키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고, 공기 연장하게 되면. 그렇죠?
예산이 편성될 때도 아주 적정하게, 적절한 시기에 편성이 돼야 하지만 집행도 편성을 했으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국장께서 온 지 몇 개월 되시지 않았지만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을 일일이 체크해서 1, 2년간 예산을 묶어놓고서 신규사업 내지는 장기간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공기가 연장되게끔 하고 또 그러한 지리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름대로 사업계획 입안부터 사업성,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철저한 자료조사 내지는 예산의 단계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자주 있어요?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공사비도 추가로 편성돼서 부담이 가겠지만 설계비 또한 추가로 들어가죠?
잦은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계속 지적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각종 감사 때도 매번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엄청난 내용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 몇 건인지 세어보다 말았어요.
다음, 연구용역 내지는 감리, 공사설계를 용역을 많이 주죠?
99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잦은 설계변경과 또 그에 따른 용역비가 수십억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설계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잦은 설계변동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없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설계단만 구성이 된다면 외부로 주는 용역 중에 거의 50%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귀포시의 예를 드는 건데 각종 건설공사에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나름대로 부실공사 내지는 잦은 설계변동으로 해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용역검수단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있었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변경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설계자문위원이라든가, 의원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거기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집행부의 의지대로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것이 사실 결론적으로 업자들 봐주기가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은 새로운 각오로 설계용역·변경에 대해서 각별한 제도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해당 과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김정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황대중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이선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신남동입니다. 1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도시과로 와서 도시정비팀장을 맡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적팀장 김동술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도시과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우리 체비지가 195필지 있다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경부 땅이 있는데 그 관리를 우리 부천시에서 합니까?
내가 재산관리팀에 확인을 했더니, 우리 심곡2동 같은 경우도 재경부 땅이 좀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공원녹지를 하겠다 했더니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산을 그럼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단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체비지 이것만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점유,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것으로 된 것이, 공공점유가 36건, 그 다음에 쌈지공원으로 요즘 사업을 하는 것이 17건 그 다음에 도로가 17건, 주차장이 13건, 나머지 공지가 17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점유 95건하고 공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거의 영세한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각이 하도 안 되고 또 일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때 우리 부천시가 전국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대부료를 받아서 매각이라도 촉진을 해보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IMF가 오고 일부 영세한 분들이 자꾸 어려운데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피해를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4년간 유보를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유예를 시켜주는 기간 동안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유예가 끝나면 매수할 수 있게 유도를 위해서 사실 유예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홍보를 통해가지고
지금도 체비지를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 당사자, 2004년까지 IMF 때문에 그것을 유예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용료나 이런 걸 내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능력이 없고 정말 어려우면 이런 부분들은 공매 해가지고라도 팔아서 부천시 빚이 2000억 되는데 빚을 갚는 데 쓴다든지 사업성 확보에 예산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든지 해야지 이것 그냥 놀리는 땅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지, 쌈지공원, 도로, 주차, 나대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팔아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일곱 필지 팔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근무를 제대로 안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을 간소화시키셔가지고 매매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비지들이 소규모, 10평 미만도 있고 20평 미만들도 있는데 대부분 체비지를 단독주택들이 깔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대문으로 사용한다든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집 소유자한테 사라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시에서 가만히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비지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것을 깔고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만 자기들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천시도 그것을 팖으로 인해서 상당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는데, 사실 필지 하나하나 10평 미만이나 20평 미만 되는 것은 다른 데 사용도 못한다고요.
또 그것을 깔고 앉아있는 주민들도 그것을 자기들이 매입하지 않으면 집을 개축한다든지 증축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소유한 사람들, 깔고 있는 사람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저거하고 또 당장 한 번에 대금을 지불 못한다면 연차적으로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아마 시에서도 수월할 것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하세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80평 정도 소유한 사람인데 복개천이 직선화되면서 복개천으로 일부 들어가고 또 골목길이 나면서 이 땅이 네 등분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옆에 체비지가 한 20평 있어요.
이것을 바꾸고, 보상을 해주고 이쪽을 팔든지 해야만 자기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가지고 회계과에 누차 그 사람이 진정했는데 그것이 2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매수가 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아마 시도 좋고 개인들도 좋고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체비지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가 되느냐고?
아까 일곱 군데만 매각을 했다.
내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더 요구할게요.
뭐냐 하면 부천시에 전에 하천용지 있었어요. 구거라 그러나요? 하천용지.
그 하천용지가 직선화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하천용지 그대로 도면에 그려놨다가 하천이 복개되면서 도로화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죠? 현재 구도심지에는 그런 지역이 꽤 있습니다.
실제 하천부지가 아닌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행자부 땅인가로 돼 있는, 모처를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행자부 땅이더라고요. 행자부 땅인데 그걸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권 이전해서 자기가 갖고 싶어도 시에서 협조가 안 돼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공조를 안해줘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해준다고.
뭐라고 하면 상급부서에다 알아봐라, 그 담당 부서에 알아봐라 이런 식이에요, 답변이.
그 땅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싶어서 자기는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기득권을 보장받아서 자기 앞으로 하고 싶어도 관공서에 물어보고 시에 물어보면 자기 업무 아니라고 상급부서에 물어봐라, 상급처에다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요.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도로 공사를, 하천을 복개하다가 잔여지 발생 부분이라든지 아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안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로부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쌓아놓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중앙부서의, 건설부라든지 옛날 농수산부 이런 데로 농로 같은 부분이 소관 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천이면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경제기획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 같은 것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할 때는 용도폐지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천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중앙부서에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필지를 짚어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그쪽에 옛날에 하천 구거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지금 얘기한 농수로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저수지라고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관리하던 것, 재무부에서 관리하던 것,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 점유자가,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 와서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와서 보면 담당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내 부서가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업무를 회피를 하니까, 어차피 도시과나 도로과나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도로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하려고 하면 우선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내 소관 업무 아니라고 밀지 말고, 상급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전화번호, 담당자까지는 시민보다도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선처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지 무조건 나는 모르겠고 내 소관 업무 아니니까 다른 데서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천시 지명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도로는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지정을 했을 때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사길 하면 신흥동에서도 복사길, 소사동에서도 복사길 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특색 있는, 새 이름이 들어가는 도로 하면 춘의동 어디를 가니까 새 이름이 들어가는 도로들이 많더라 해서 주민들이 찾기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지역을.
그래서 꽃 이름이 들어가는 도로, 나무 이름이 들어가는 도로 이렇게 지역별로 줘가지고 동에서 동 지명위원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첫째 부여해 주는 것이 동의 특성, 지역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옛날에 벚꽃이 많았다 그렇다면 벚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의 특성,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서 도로명을 짓고 그래도 넣을 수 있는 도로명이 없다 하면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준 안에 의해가지고 도로명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동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명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어디가 어디 길인지 뭐가 뭔지, 물론 도로명이 지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로, 길, 어떤 데는 골목, 어디는 마디길. 이름을 붙이고 싶은 대로 붙였어요.
특히 경인로는 옛날부터 경인로, 경인로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불러오던 그런 명칭이 조금 생소한, 어떻게 보면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원칙에 의해가지고 동서 간은 전부 길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은 끝을 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정된 도로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내동 같으면 길이 구지리, 솔안말, 과거에 있던 지명을 가지고 우선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가능하면 그 지명을 가지고 이용을 해줘야 주민들이 기억이 나지 이건 무슨 추사1로·2로, 장승업1로·2로, 다산, 율곡로, 율곡 같으면 서울 같은 데도 율곡로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의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 지역특성도 다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동네하고는 아무 특색도 없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허난설헌길, 세종로, 율곡로.
또 하나가, 제가 이걸 가지고 지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도 표시가 이것하고 안 맞아요.
이 사람들도 도대체가 이걸 잘 모르니까, 지도 그린 사람들도. 이것 갖다 주고 지도 그리라고 했겠죠?
맞지도 않고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사임당1·2·3길이 있으면 그 근방에 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쪽 멀리 떨어져서 사임당2골목·3골목.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도를 봐도 알 수가 없고 전체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또 하나, 먼젓번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로마자 표기를 했습니까?
영문으로 돼 있는 아카시아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자표기라는 건 외국 사람이 알도록 한 거죠?
(sam)no, no 이렇게 했어요.
그럼 no가 로라는 얘기라고 외국 사람이 기억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메아리2로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메아리는 한국말로 메아리 그대로 썼습니다. 그건 meari 메아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2 해서 아라비아숫자 썼어. (i) 이렇게 해 놨어요. i가 2라는 표시겠지,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발음하면 2로 이렇게 발음이 나니까 ro로 했겠지요. 3로는 노니까 no로 했고.
그러면 no, ro, lo, 발음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큰길이나 작은 길이나 St. 이렇게 해놓으면 Street 라고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알아먹겠느냐고.
이게 외국 사람을 위한 표기지 한국 사람을 위한 표기 아니죠?
여기는 초록2로 해놓고 lo 이렇게 해놨어, 또.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과 팀장들은 현 위치에 좀 대기해 봐요. 전부 어디 갔어요?
저희가 로마자 표기한 것은 우리나라 말 발음, 읽는 그대로 그렇게 문화관광부의 지시가 있어서 문화관광부 자문과 국립국어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표기하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한국 사람을 위한 표기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에게도 과연 통할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역의 을지로3가나 종로5가 같은 경우를 보셔도 종로5 해서 (o), 그 다음에 을지로3 하면 3 해가지고 (sam) 이렇게 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이 관계는 국립국어연구원하고 문화관광부의 질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ro, lo, n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음이 있을 때는, 만약에 초록2로 같은 경우는 초록2로면 앞에 자음이 있어가지고
no 똑같은 로인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로인데 no, lo, ro 이렇게 구분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구분표시 해놓고 그것도 2로면 똑같이 ro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건 no로 어떤 건 lo, 어떤 건 ro,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고시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고시로 돼 있어서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고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1은 lo겠지, 3은 no고 문화관광부 자료대로 하면. 2로인데 왜 lo가 돼 있어요?
그럼 문화관광부에 질의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맞는 거냐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혼동이 와서 이게 도대체가, 새주소 부여사업 한 것 전부 다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작년도 말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해주실는지 몰라도 이 노선 명칭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동에도 몇 번씩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당초에 얘기를 드렸을 때는 지역의 특성을 분명히 1위로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동에 전달을 해가지고, 동장에게라도 정확히 전달해서 우선 지역의 특색 있는 명칭부터 먼저 다 붙이고 정 없으면 그 지역 나름대로 지역에서 정해서 올려보낸 걸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조선 후기의 예술가 이름들 좀, 우리 동에 먼저 예총 회장 했던 분이 계세요. 같이 해서 조선 후기 화가들 중 이름 있는 사람 명단 한 열 분만 선정해 주시오, 그렇게 선정해 준 것이 그대로 붙은 거예요.
동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이게 정확히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여기서 다시 할게요.
김부회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동에 새주소·거리명부여사업을 할 때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말해서 지역별로 꽃 이름, 아니면 새 이름, 아니면 화가 이름, 유명한 사람 이름을 예를 들어서 내려보냈어요.
두견새골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동네에는 지명위원이 그때 7명인가 모여가지고 지명을 다시 지으면서 구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있던 고유명이 있다. 개발된, 논바닥에 다시 세워진 신도시에는 명이 없으니까 좋은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도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질문을 해봤어요. 시청에다가.
그랬더니 동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단, 중복된 것은 우리 스스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었어요.
35개 동에 내려주다 보니까 중복된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조정을 하겠다. 동에서는 거리명 부여 위원들이 조정을 해서 올려주되 중복된 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이유가, 좋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호로 거론된 게 있어요. 골목 하나 사이에 어디는 아호고 어떤 건 실명이라고.
그래서 김부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한 새주소 부여인데 실제 더 혼란을 줘요.
먼저 쓰던 길명을 안 가지고 다른 명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숫자, 영문자표기법이 잘못됐다. 4로 하면 sa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통일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주민의 편의에 서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는 시에서, 관공서에서, 실제 주민이 불편하면 헌법도 개정하죠? 다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시민을 위한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거죠? 헌법도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아니면 인근 시·군하고도 협조해가지고 건의문을 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3월이면 2대 때 다룬 거죠?
그래서 소요예산액이 나온 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소요액을 산정한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필지 개념으로 간 겁니다. 하나의 필지별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건물의 형태 이런 것을 전부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필지 개념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도록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세지역 내에 구 신한주철을 SK에서 착공했죠?
상당히 필지가 큽니다. 보상 작년에 많이 해줬어요.
소요액 자료 좀 주세요.
보충질문보다도, 새주소 안내책자는 발간을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건이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새로운 안내도를
내년에 수정되면 수정된 안만 여기다 삽입할 거예요?
큰 사랑마을, 꿈동산 이것만 알아먹지 안의 표시, 산천3길 이런 것은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눈이 아파요. 눈을 다 버린다니까.
잘못됐다고 몇 번 지적하니까 바로 정정해서, 시정해서 책자를 구별로, 홍보책자로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구별로 현황을 크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낭비라니까요, 낭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알아볼 수 없는 책자는 발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왜 발행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각 자생단체 회의를 하면서 나이가 거의 50 되신 분들은 한 분도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읽어볼 수 없는 책자를 왜 발행해서 동사무소에 자꾸 홍보하라고 해요? 거부감만 많이 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 우리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책자냐 이말이에요.
이 조그만 글자 가지고 어떻게 알아보라고 시에서, 로마문자 표기니 새주소부여사업이니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이걸 보고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아봐야 되고. 알아볼 수 없는 책자를 왜 해.
시정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것 볼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걸 주면 그냥 보고서 호주머니에 넣고 말아 버립니다. 보는 사람은 더러 보겠지만.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봐서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죠?
적발건수가 많아지고 조치가 적어지고 그래요.
그것 왜 그러는 거예요? 단속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완화를 시켜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적발된 것은 다 위법사항이 적발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구에 청원경찰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형질변경 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은,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허가를 대충 안 받고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답을 전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형질변경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호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법은 법이니까 이러한 것들도 관리를 하시려면 철저히 하시고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대폭 완화해 버리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두서없는 이런 관리체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상한 소리만 더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관리를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유념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84건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자료 85p.
내년도 1월 1일부터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002년부터 매수청구를 시에 요구해서 2004년까지 매수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매도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매수를,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현금으로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에 대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한번 거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도별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놓은 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히 수치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몇 건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도시계획시설이,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걸리면 어떻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484건에서 자료상으로 보면 2년 동안에 한 5,000건 정도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걸로 나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때 자료가 잘못됐든가 지금의 자료가 잘못됐든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10년이든 20년 또 어떤 때는 20년 이상 된 게 75건, 166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든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20년씩이나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아무런 권리도 못 찾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GB도 마찬가지지만 20년 동안 자기 소유 땅을 결정해놓고 사주지도 않고 활용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장기미집행 돼서 피해보는 시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쪽 표고에 관해서, 현재 조례상에 보면 자연녹지가 65, 주거지역이 75 이상에는 건축이, 형질변경이 불허되게끔 돼 있죠?
산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성이가 있고 골짜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일괄적으로 쭉 잘라서 규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난개발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뒤 산이 절개된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런데 현재 일단 자연녹지지역은 65, 주거지역은 75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80, 90, 100까지 건축된 상황이 있고 또 주거지역 밑에 지금 나대지로 있는데 형질변경을 하려는데 나보다 위에 지은 건물들은 많은데 밑에 있어서 불허돼서 불이익 당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산을 보존하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50m도 규제할 데는 규제하고 100m도 훼손된 데는 풀어놔줘야 되지 않느냐. 범박동 같은 데 140까지 건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근거, 과연 그러면 65에 대한 근거가 뭐냐 75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는 것하고 현재 65나 75에 건축돼 있는 현황은 얼마나 되느냐, 결국 그런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입법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75 얼마나 됩니까? 현재 건축돼 있는 현황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볼 때는 상당히 산을 보호하는 정책인 것 같아도 그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되레 산을 절개하고 산을 더 훼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범박동 쪽 건축현황을 파악해서 뽑아왔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저히 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합니다 검토합니다 그러고 검토를 1년씩이나 하니까. 그러고 규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필요 없는 지역은 분명히 그건 표고로, 일순간적으로 몇 m 이상은 안 된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지역은 충분히 규제를 하고 필요 없는 지역들, 그렇죠?
위에 집이 다 지어져 있어. 밑에 모르고 집을 안 지은 지역들 이런 데는 당연히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환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표고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고제한 없이 옛날에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이 난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그런 표고제한을 둬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데는 보존도 하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표고를 가지고 제한을 하도록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길어져요.
93년도에는 그런 걸 대비해서 형질변경 불허지역을 제정했어요. 필요한 지역을.
당초에는 형질변경 불허지역으로 다 지정을 해놨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풀어놓는 바람에 더 많은 훼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훼손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피해도 볼 수가 있고, 필요 없는.
제가 보면 단순하게 사람을 50㎏ 이상은 인간이고 그 밑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성주산의 표고나 등성이를 보고 필요한 지역은 지정을 하고 진짜 이건, 위에 건물이 다 있어서 밑에 있으면서 피해보는 지역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산의 기본적인 보존을 하고 절개되는 부분이 없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규제를 했다 이런 논리는 안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성 있고 타당성 있게 규제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의 아마 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한 민원도 없고 합리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할 수 있죠?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도시과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뜬 거나 이런 것 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된 후에 시민이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드시 조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조례 보안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그걸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재영 위원님.
감사보고서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해서, 총계가 484죠?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문제는 매년, 99년도, 2000년도 계속 다뤘던 문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과장께서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향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시에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2004년까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고 필요하면 보상을 해주고 또 해제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입니까?
매수청구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서 또 보상할 것 보상해주고 그런다면. 그렇죠?
작년에 2001년도의 총 추정 소요예산액이 477억, 올해 2002년도에는 165억, 1/3 정도로 다운돼 있죠?
이건 뭐냐 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조기해결 의지가 그만큼 없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지만 추정예산액이라는 거죠?
작년도에 저희가 480억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추정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금년에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줘서 이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현장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전답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대지에 대한 부분만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소요추정액을 연도별로 내년도에 가서는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안을 잡은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 계통에서 연차별로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줘야 될 부분이 됩니다.
대지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매수해줘야 되고 전이나 답에 대한 것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시설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그래서 대지에 대한 것만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아주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까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답에 대해서는 안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급한 것이 대지기 때문에 법에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전답에 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단 내역별로 미집행 사유 또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함박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비 있죠?
이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에 네 개 지역을 우리가 우선 해제구역으로 추진하면서 나머지 300호 이상 1,000인 이상 옛날에 대규모 취락만 해제해주는 조건이었는데 나머지 취락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단계에 마침 함박이마을로 나가는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박이마을은 국비를 어차피 70% 받을 수가 있으니까, 70% 국비를 주는데 30%를 시비로 확보해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약 3억 5400만원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함박이마을 쪽 주민설명회를 10월에 다니면서 가능하면 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나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여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주민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가 이 부분은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아닌 향후 해제될 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해제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획이 없는 걸로 일단 보고를 하고 우리 시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10월 1일에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지침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계획이 변경되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예산 또 올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몇 개월 그냥 묶어두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이나 되면 괜찮겠어요?
2회 추경 하고 나서 10월 1일까지는 불과한두 달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20호 이상 해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죠, 사전에 저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 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협의된 바도 없었고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경기도에서도 그렇지 갑자기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간에 여러 형태의 과정과 절차와 수순을 밟았겠죠. 그렇죠?
그 안에 경기도 내부에서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정, 규칙은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듣고 또 지침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저도 여러 형태로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쨌든 두 달 안에 계획이 변경됐는데 그 사이에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갖고, 특히나 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31년 만에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실지 타 시도, 저희가 유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타 시도 다 똑같은, 동일한 사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내동이나 소사동 이쪽 준공업지역은 다 역세권상세구역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와서 저도 내용을 안 건데 준공업지역이 많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준공업지역을 포함해서 규모있는 개발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준공업지역 전체를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 근방에 다만 한 블록이라도 상업지역이나 뭘로 지정해서 조금 유리하게 해줬느냐,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규제만 했죠?
그래놓고 역전 근방에 규모있는 개발을 위해서 그 근방을 200m 반경 이내로 지정하도록 했으면 그쪽만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규제를 하는데 현재 있는 조그만 대지들을 가능하면 묶어서 같이 개발하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있는 걸, 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 필지를 합병한다, 소유주가 각각 다른데. 같이 병합해서 줘라. 그렇지 않고 그냥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역세권, 규모있는 개발로 해서 역 근방만 지정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동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소사동도 거의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고, 또 하나가 만약에 분할을 할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죠?
이미 시에서 인위적으로 다 건폐율, 용적률을 지정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필지를 불하했을 때도 현재 건폐율, 용적률이 같은데 그대로 분할을,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세 필지로 했을 때 용적률이 200이고 건폐율이 60이다 그러면, 형태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세 필지로 분할했을 때는 용적률, 건폐율이 각각 변화가 되죠?
예를 들면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지금 문 닫아놨어. 우범지역화돼. 빨리 개발을 해야 돼. 분할을 해서라도 개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대로 놔둘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분할을 하다 보면 도저히 맞지를 않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규제를 지금까지는 당해와서 그냥 그대로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별도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2개월, 3개월씩 늦어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죠?
조금 아까 특별설계단지를 얘기했는데, 유성기업자리 말씀 잘하셨습니다.
현재 거기 주택조합이 유성기업하고 거의 매매를 해서 계약금까지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분양을 했죠? 조합원들 모집을 했죠?
그 내용이 아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이걸 전체를 놓고 용적률, 건폐율을 과거하고 해서 세대수를 다 뽑았단 말이에요. 뽑아서 조합원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특별설계단지라고, 시에서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허가 안해줄 거죠?
건폐율 70%에서 600%를 다 찾아먹지도 못할뿐더러,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말만 인센티브 준다고 600%라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대수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조합원을 모집했든 해서 피해가 오는 부분이 엄청 클 텐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신원자동차의 토지소유자가 금액을 너무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한 2, 3년 정도 입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당초에 유성에서도 그 부지를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가지 않았잖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비지문제, 우리 2000년도에 감면조례를 함으로써,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도시과장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결론이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법을 가지고 착실하게 말 듣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속된 말로 개기는 사람들은 득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 계시죠? 문제 제기된 것.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일단 대부료를 순수하게, 저희한테 매수계약을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을 했고 그걸 안하고 끝까지 우긴 사람들은 변상금 부과를 일단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가, 그때 그 비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부 금액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신청해서 한 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부과하는 과정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IMF하에서 조금 유예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저희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2004년까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과했던 부분을 과연 그러면 없앨 거냐, 어떡할 거냐? 그러면 기존에 그 돈을 낸 사람들한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환원을 해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매각했을 때 점유자가 그 부분은 승계를 한다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를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당시에 정식으로 연부계약을 7년, 8년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의 이자탕감 부분,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탕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도 심도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연부계약을 했어요. 계속 돈을 내고 이자를 꼬박꼬박, 이자를 10%에서 돈 없을 때는 18%까지 냈어. 그러고 돈 없다고 해서 계속 미지근한 사람들 이번에 감면조례를 받았다 이거야.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건드리기는 사실 부담이 가는 부분이에요.
내년 초부터 다시 원위치 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서 조례를,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시가 억지로 사라 해가지고 7년, 10년 분할해서 샀는데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지.
조례를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신속히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다시 검토를 해주고, 이제 IMF도 끝났으니까 다시 검토할 필요가, 그걸 의회에서 손대기는 부담이 많이 간다 이거죠.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2004년까지 유예해주겠다 해놓고 다시 2002년 1월 1일부터 하기는 사실 부담이 간다 이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업무의 공평성이나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빨리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비지 해약된 현황을 제출하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 부담이 간 부분, 그 당시 이자 그 다음에 집행부가 그 당시 이자 요율 계산을 잘못해서 18% 해야 될 걸 28%로 계산해서 해지된 게 많아요.
그 현황이 오면 감사기간 중에 다시 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과오납현황 아시죠?
지금까지 체비지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 생겨가지고 우리 시가 다시 환불해준 금액을 아십니까?
그것도 자료가 오면 나중에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자기 재산을 주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덤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995년 3월까지는 돈을 안 내고, 땅세를 안 내고 그냥 살았어요. 맞습니까?
내지 않던 땅, 시가 필요해서 쫓아낸 사람들한테 어느 날 돈을 갑자기, 처음부터 받았으면 되는데 어떠한 연유로든지 안 받고 이주를 시켰다 그말입니다. 그러다가 95년 말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대부료를 강제로 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1940년대, 50년대 현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한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청원을 해서 IMF와 더불어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0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대부료를 유예시키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나오고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평, 80평이나 가지고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유예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열두 평, 아홉 평에 사는 서민들 문자 그대로 그때 쭟겨난 사람들이 유예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형평성 분류를 잘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그 서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IMF와 같은 극심한 한파 속에서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받지 않았던 땅세를 시민들한테 95년 말경부터 받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 5년 동안 물리는 과정에서 잘 낸 사람도 있지만 대부료가 계속 체납되고 또 그분들한테 사라고 강요해왔어요. 그런데 이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파악해서 청원을 제출해서 그분들한테 체비지 대부료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IMF가 해소되는 5년간만이라도 체비지 대부료를 유예시켜라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의회에서 청원이 되고 의회 명의로 청원이 채택되고 시장이 결정해서 5년 동안 IMF기간에 대부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의 건에 대해서 시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매각되거나 불법점유한 기타 특혜를 좀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가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모순 부분만 검토해요.
서민들이 사는, 일괄적으로 그걸 적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순되고 특혜를 정말로 받는 몇몇 사람들 그 다음에 10년 분할상환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재산을 증식해서 그것을 비우고 이사가는 기간을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시는 지켜줘야 되고, 그 기간만은. 시가 시민한테 약속한 건 지켜줘야 되고.
단지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셔야 돼요.
아까 검토하겠다, 2002년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 그 어려운 때,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적용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때 억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 서민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지금 거기 체비지에 있는 사람들 재산조회 해봤습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는 그런 뜻은 똑같아요.
당초에 대부료를 받게 된 것도, 저희 집행부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당초 발의가 돼가지고 대부료 부과 징수하는 것을 제정했고 또 이걸 저희가 강력히 시행하고 있었는데 집단민원, 아까 얘기한 영세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의회에서 이걸 좀 IMF도 있고 그러니까 유예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004년까지, 어떻게 됐건 의회나 저희 집행부가 의견을 맞춰서 2004년까지 유예를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걸 다시 또 거론해서 집행부가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사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영세성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으면
이건 과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최하 건설교통국장이나 시장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지금 그분들은 땅을 사도, 아홉 평이나 열두 평을 사도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헐지도 못하고 내일 쓰러져서 그 집 속에서 죽을 사람도 생겨요. 한번 가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정말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줬는데 그 사이에 특혜를 받는 체비지 점유자들이 더러 있다. 그 부분을 시가 좌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라도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현장에 가보시고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이 법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 또 2004년까지 정말 유예를 시켜줄 사람을 판단해서 형평성있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 법을 잘 이용하면 정말로 잘한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 어떻게 해라 그러면 한다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으면 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만 처리를 해주셔야 돼.
맞잖아요. 집행부가 2년 후에,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그걸 검토한다?
합리적인 대답을 해야지, 여기서. 될 수 있는 대답을 해야지.
공공근로 시켜서 전수조사해서 용도별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부과하고 면제해줄 건 면제해주고 그렇게 가야지.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황에 나와있는 점유자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매매된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고 그분을 지우고 다른 사람을 하고 그걸 정리하고 어려운 사람만 그렇게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전매되고 전매되고 권리금이 왔다갔다 하고.
등기부 권리증은 시 앞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돌아가잖아요. 팔아먹고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시가 좌시하고 있으면 더 큰 불행이 발생하니 시가 그러한 과정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비지 대책위도 있잖아요?
그것이 전매되고 어디로 매각되고 권리금 받고 넘어가고 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원래 소유주가 죽고, 죽었는데 아들까지 상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미망인까지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을 검토해줘야 돼요.
거기는 전부, 우리 도당동 예를 들면 90%가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있습니다. 다 죽어가요. 집이 쓰러져가고. 자식은 멀리 살고 있어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가 보면 정말로, 한번 사진 찍어와 보십시오.
6·25사변 때 피난구덩이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고 하도 딱해서 금년에 제가 거기에 수도계량기를 하나 가지고, 36세대가 수도계량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누수가 돼서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계량기를 전부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아홉 세대.
아홉 세대로 나눠서 36세대가 수돗물이라도 제대로 먹고 감면받게 해드린 일이 있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일을 2004년까지 무단 방치할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된, 파생된 문제들을 점검하고 감독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계속 업무보고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챙기기로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그래서 감사 중지하고 조금 있다가 속개한 후에 발언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이 있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 같은 것도 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 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구에서 올려줘가지고, 어느 지역의 지가가 이 정도 될 거다 하고 쭉 올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합니까?
왜, 목이 더 좋고 한데 거기는 지가가 좀 싸. 이쪽은 더 높아. 아무리 봐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지주하고, 건물주나 지주가 알면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좀 내려달라, 여기 지가 좀 내려달라 하면 그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저기에서 누가 봐도, 세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하는데 누구는 얼마 내는데 나는 얼마낸다, 이것 불합리한 것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저기가 되거든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에서 수용을 한다든가 해서, 또 보상받을 때는 더 받아, 오히려. 이런 게 지금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를 좀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 이런 건 전부 배제시켜야 돼요.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한번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올려주면 대충 지도 하나 펴놓고 이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조금 저기하는 사람들있으면 조금 내려주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재심하는 사람들이 대게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가 열람기간 중에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의견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재심의, 우리 토지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결과를, 금액을 지정해가지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지역이 개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편적으로 다 상향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지역들은 부분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향 요구를 하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정해줘서 지정된 그 평가사가 전부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는 어느 지점만 딱 찍어가지고 이쪽 필지 어느 정도다 하면, 거기 또 다 분할 돼 있잖아요. 하다 보면 거기서 그런 저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받을 땐 거의 비슷하게, 평가사들이 이 지역은 얼마다 해서 거의 같이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 나갈 때도 세금을 얼마 냈느냐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러니까 평상시 세금 많이 낸 사람보다 적게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 느끼시죠? 그것.
그래서 저희는 종합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행사업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제설작업시 망실된 건 시가 해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30%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준점관리 조사만 철저히 해놓으면 도로굴착을 언제 해서 언제 망실되고 훼손되고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렇죠?
공사자들한테, 도로굴착, 도시가스 이런 사람들한테 100% 책임전가를 해줘야 돼. 원인자부담을 시켜줘야 맞아요, 그게.
시가 부담한다는 자체는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총괄적인 저기를 하기 때문에 구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기준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된 것은 반드시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건 10% 미만의 것들이에요, 전부 보면.
명심하셨다가 꼭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도시과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박종욱입니다.
재난재해팀장 최장길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박동정입니다.
도로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김수경입니다.
도로과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직속 상관이 밤새도록 자료준비하고 고생 많이 해서 감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모들이 협조를 해줘야지 누가 해줍니까?
나이 어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도시과장이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계수대로 노폭을 50m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룬 건데 30m로 바뀐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현재 그린벨트지역만 감정평가 실시해서 보상 실시 중에 있는데 문제는 전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돼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 내에 당초 있던 가옥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교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서 공사할 때 철거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철거 당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관계로 다른 그린벨트 내로 이축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행은 왜 안합니까?
그쪽에 P-turn 하는 곳도 있고 다시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교통문제 협의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이 4억 2000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가 당초에는 협의하기를 임대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정가대로 수용하면서 임대자들도 자신이 처리해서 내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토지주는 5억 이상의 감정가가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감정가가 많이 안 나온 관계로 협의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지연되다가 저희가 세금관계도 당초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감면규정을 찾아내가지고, 세무서하고도 협의해서 상당한 감면규정 때문에 감정평가액 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협의했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려면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비에 대한 예산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내년 초에 토지 소유자가 이주하게 되면 보상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도 시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도 봤는데 나중에 세무사에게 의뢰해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는 감안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주무팀장이 세법에 대한 공부도 좀 하라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서민들이 1억 2000만원 세금 나오던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800만원, 900만원으로 낮춰지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행정이 그만큼 공부를 못하고,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점을 유의해 주시고,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에 굴착사업 심의를 해주고 미착수한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도급업체들이 아주 난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데서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웃돈 주는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물론 시급하죠, 거기도.
거기는 작업을 하고 이미 자기 집에 가설을 해놓고 가스공급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공급을 못 받아서 추위가 닥쳐오는데도 아직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들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심의위원들이 심의 다 해준 겁니다, 그건. 그런데도 아직 서민들 집까지는 가스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건 재조사하셔가지고 추위가 아주 오기 전에 빨리 가설해주도록 삼천리에 지시를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m로 알고 있는데.
관련 팀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맞아요? 오타.
지금 폭 30m가 실질적으로 공사 폭 말씀하는 거지 30m가 맞잖아요?
도시과장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것 몇 m가 정확합니까?
기이 50m 도로로 확보했는데 도로폭 30m는 오타가 아니잖아요?
원래 30m가 정확한 거거든, 이게.
오타라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에 휴식공간을 해주고 조경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심도있게 다룰 때는 30m로 시흥과 서울시는 하니까 우리는 휴식공간을 해주기 위해서 50m로 하자 해서 50m로 정해놓은 거예요.
단, 도로는 30m로 해주되 휴식공간을 주기 위해서 노폭을 늘려서 50m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50m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라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1억 2000의 용역예산을 들여서 수주로에서 현재 예상으로는 지하차도로 교통섬 밑을 지나서 위의 방화대교와 맞물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화대교 쪽으로 직접 빠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어느 정도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정대로 밑에는 과장이 방금 얘기했듯이 고강~방화대로를 빨리 뚫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있어서 러시아워 때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업이 오정대로와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과장이 참고해서 진행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업무보시던 건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에서는.
우리 관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총 몇 개인지는 아세요?
현재 보안등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거의 수동식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 끄려고 동네 다니느라 아주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민원을 수렴하다 보니까, 현재 운영체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개보수는.
그런데 이 체제가 바뀌면서 동사무소 직원이 축소되면서, 구조조정 되면서 그 직이 없어지고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구로 이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통장한테 신고하고 통장이 동에 신고하고 동은 구로 신청하고 이러한 단계가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해서 쓰려고 요구한 사항이 제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하는 의원들만 핀잔을 듣습니다. 안해준다고. 그렇죠?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죠?
제가 98년도에 구청 건설과로 가면서 그때 바뀌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것이 다 구로 이관됐는데 장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동에서 직접 원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개보수해서 신속한 보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값이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품값보다 인건비가 더 드는 경우에는 불러도 업체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열댓 개 모이면, 그래야 하루 나오는 일당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 나오는 민원처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에서는 일단, 동장이나 지역주민은 우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에 불편을 호소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현재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전기직 한 사람에다가 수로원이나 일용직 한 사람 데리고 사다리차 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저도 지역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불러다 써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때 제때 수리가 안 됩니다.
또 그분들이 그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이 필요해서, 주민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와 같이 실제 그 단가는 시나 구에서 조정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업자별로 단가는.
소위 말해서 정산은, 전기공사가 솔직히 보안등 하나 신설이나 수리하는 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것 아니거든요. 잠깐잠깐 아니면 그 업체가 이동시에 잠깐 들러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 하나 하는데 한 2, 30분이면,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 전주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한 10분이면 돼요. 잠깐잠깐 왔다 가면 되는데,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웃소싱 해서 소위 말해서 지정업체를 둬서, 단가는 3개 구청 공히 같은 단가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입찰 보면 되잖아요. 연간입찰을 볼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동에는, 그 인근지역에는 수시로 업체가 가서 해줄 수 있게끔.
우선은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자는 얘깁니다.
모 구청에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운영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시에서는 그냥 집계만 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서 직접 관리 안하잖아요?
그러면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어느 구청 과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민원이 너무 발생하고 실제 불편하다 그랬을 때, 저도 그 단점은 알아요. 단가가 업체마다 달라요.
그것만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열 몇 건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어느 업체에 주다 보면 시민들 불만은 불만대로 잔뜩 하고 이런 걸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아웃소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전거도로의 관리는 어디서 해요? 도로과에서 합니까?
시설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지금 보편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청소를 안해놔가지고 아주 미관상 보기 싫어요.
3개 구청을 내가 중점적으로 다뤄보니까 너무 부끄러울 정도니까 본청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신속하게 청소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등문제에서 민원처리를 봤을 때 우리 부천시 행정이 이 정도로 됐으면 아주 진짜 우리나라에서 특등 가는 행정입니다.
볼 때 민원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95% 이상 실시해 줬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안은 지금 다른 시·군·구나 서울의 몇 군데 가서 보니까 보안등, 가로등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국에서,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FM으로 점멸해 주고 또 방송으로 껐다 켜줬다 해주는데 하나 내지 3개 이상 가로등이 정지되면 바로 시스템에서 알려줘요. 어디가 몇 개 고장났다.
이 정도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도 방송국에서 보내는 FM으로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가로등 격등제 실시하고 있죠?
IMF 때 격등제를 했는데 해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 신설한 도로에 등이 좋은 것은 환해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너무 어두워서 격등제를 폐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한상호 위원님 얘기처럼 깨끗이, 애당초 처음 했던 것같이 환하면 되는데 오래된 걸 격등제를 하니까 어두워서 못 살 정도예요.
현지조사를 다 해가지고, 밤에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전부 다 해제시켜 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부천시가 경기도로부터 장려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장려상을 받긴 받았는데 장려상 받을 만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 전체의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 주무과장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내년 국가 대사를 앞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기회에.
그래서 우선 주요 중앙로나 경인로 그리고 부일로, 큰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각 구별로 절대금지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구간에 대해서만은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현재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는 중앙로변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배전함을 설치했는데 당초에 회색으로 도색했을 때는 거기에 한 두 명이 불법스티커라든지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붙여서 누더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식산업과와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부천시 만화거리와 부천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안 등을 색칠하고 깔끔히 도색하면서 깨끗한 면에는 사람들이 섣불리 붙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거기는 최소한 정비를 해갖고
그러나 최소한 불법광고물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는 10만 4,286건을 했다. 행정처분 72건에 2411만 5000원, 과태료인가봐요, 그렇죠?
그런데 5,913명이 단속했는데 10만 건이야. 5×2〓10, 20장꼴입니까?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냥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믿을 수 없죠? 과장님도.
이런 통계는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서 내년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말 불법홍보물과 불법유동광고물, 벽보, 현수막 등을 철저히 정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요새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개 구청 공히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건설과에 도로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2002년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개 구와 협의해서 내년 국가 대사를 앞두고 그런 불법광고물을 부천시에서만이라도 제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새해 업무보고 때 그런 추진계획을 확실히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개 구청 공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정비하고 이런 인력은 없죠? 각 구에서 한 것을 통합해서 올라온 거죠?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현수막을 뗐고 그리고 벽보판을 800개씩 떼고. 이렇게 해서 매일 똑같아.
이런 식으로 매일 일지를 똑같이, 하여튼 끝에가 100단위야. 제로도 아니고.
끝의 숫자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원미구청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원미구청도, 저한테 자료 달라니까 이미 장부를 저한테 줬다고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원미구청도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이 불법광고물 정비까지 같이 하는데 거기는 쭉 적어나가다가 누계가 싹 없어졌다가 누계가 다시 생기고 이래. 장부가.
도대체가, 그래서 솔직히 정비를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야.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상 탔나 그런 생각도 들고.
통계자료를 내려면 제대로 한 것만 통계자료로 올리도록, 허위보고 하지 말고요. 이 누계 믿을 수가 없는 누계니까.
박병화 위원님.
주로 민원이 있는 경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올리는데 우선순위에서 일단 좀 밀려가지고 계속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실례로 지금 구도심권에 많이 증·개축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스관을 놓는다든가 수도관을 놓는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돼, 또 감정 받아야 돼.
그럼 기한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유능하신 도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최대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옛날 10년, 15년 전에 물론, 여러분 선배들이죠.
공무원들이 진짜 어떻게 근무했는지 제가 실례로 역곡동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역곡 28번지예요. 이 도로가 난 지가 15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현재도 가톨릭대학교 소유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대학교에서 이 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옛날에 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던 거예요.
이것도 벌써 이쪽 도로가 폐쇄됐으니까 빨리 죽이고 이 도로를 우리 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죠?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조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태 안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런 것도 민원이 제기돼야만 시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이게 내년에 공유재산심의 들어가야죠?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가톨릭대학교 측과 협의해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토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고 대토를 하면서 토지가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땅의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면 가톨릭대학으로부터 토지 차액을 받고 또 가톨릭대학 측이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 우선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주위에서 증·개축을 해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지었는데 수도가 못 들어가고 가스가 못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찾아가지고 빨리 해결하세요.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지금 북부역에 있는 중앙파출소가 도로부지를 점령하고 있죠?
(「네.」하는 이 있음)
파악을 해봐야지.
현재 부천역 광장에 있는 중앙파출소 그게 내가 알기로는 도로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에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거죠? 지금.
그것 몇 군데 안 될 거야, 아마.
다른 게 아니고 노점상 용역 관계인데, 그게 원미구로 넘어갔잖아요?
왜냐 하면 3개 구가 공히 동일한 업무를 하고 여기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원미구가 직원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 왜 원미구에만 그런 좋지 않은 업무를 줘요. 당연히 도로과로 다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그렇잖아요. 각 구에 업무가 있는데 왜 원미구만 별도의 업무를 주느냐 이거야, 인원은 똑같은데.
실상은 인원이 적어요, 원미구가. 관할하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왜 용역기간을 2001년 3월 19일부터 2002년 1월 18일까지 거의 1년간 주기로 했다가 2001년 3월 19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을 했나요?
아까 제가 각 구별로 표현한 게 원래 각 구별로 업무가 분장돼 있는 거거든요. 노점상 업무가.
그런데 원미구에만 간 이유는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지역이 부천역, 송내역 그 다음에 시청, 중앙공원 주변지역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 지역이 다 원미구이기 때문에 원미구만 간 것으로 보이는 거고 노점상 고유업무는 조례에 의해서 각 구별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한이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돼서 단속한 시점까지만 정산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발주 방법을 저희가 정산 후에 다른 방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됐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1년간 하기로 했다가 3개월간으로 줄인 걸 보니까 아마 노점상들이 없으니까 필요 없겠구나 생각해서 용역을 안 준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중단하고, 저희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단속을 하면 내일은 노점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속을 중단한단 말이에요. 용역을 중단하면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또 몰려와. 그러면 최초에 단속할 때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용역을 이렇게 석 달로 끊어서, 한꺼번에 발본색원 하겠다는 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토막토막 내다 보면 결국은 1년 장기용역 주는 것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애초에 대다수의 인원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꿎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친다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 주면, 어차피 밤의 시장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그게 평정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또 그 다음 힘 있는 사람이 오게 돼 있거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걸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까지 투입하다 보니까 애꿎은 공무원들만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공무원 무서워합니까?
그 사람들은 검은 양복 입은 놈만 무서워하게 돼 있지 공무원들 무서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친다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1년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도 불안해서 못하잖아.
내가 송내역에 매일 나가는데 큰 좌판들은 계속 있었어요, 1년 내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용역을 토막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돈 받은 것만큼만 단속하면 그 다음날 곧장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1년 동안 한 거예요. 하루도 빈 날이 없었어. 내가 봤다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용역회사 애들이 거기다가 승용차를 세우면서 버스정류장을 막아버려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따지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가능하면 도로과에서 가져다가 이 용역을 안 주려면 모르지만 주려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용역을 줘야 돼요.
규정이 그렇다는데 여기서 가타부타 내가 조례 갖고 따지지는 않겠어요.
어찌됐든 이건 내가 볼 때 다시 도로과에서 갖다가 장기적으로 계약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단기적으로 끊으면
그리고 여기 계신 애꿎은 공무원들 가서 체면 다 구기고 몸 다치고 그런다고.
송내동 370-1번지 외 1필지, 중동 남부역이죠?
그런데 나는 그걸 현재 부천시에 계신 공무원들이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가. 고가도로에 딱 달라 붙어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건너편에는 아마 유성기업 자리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만큼의 광장을 빼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70-7번지도 도시계획시설로 교통광장으로 묶을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든 없든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의 건물을 부술 수는 없잖아요,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10년 정도 있으면 어차피 부술 거란 말이지. 우리나라 건물 20년 이상 못 가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거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10년 후에,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해놓으면 부천시에서 매입해서 광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하도 옆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은 기어서 다니라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국장을 발언대에 서시라고 한 이유는 솔직히 도로과장이 참 착하기만 하지 나이도 어리고. 밑에 계장들이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하라고 한 건데 이건 민원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부천시 전체를 생각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이 지역을 묶어 놓고 나중에 10년 후에라도 사서 교통광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재개발하면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만들어 주잖아, 그만큼.
이것 누가 보면 진짜 창피해요.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부천시의 계획이라는 게 수십 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도 좁은 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건축허가가 난 게 내가 알기로는 중동 고가도로 생기고 난 다음에 난 거란 말이에요.
이것 건축허가 내줄 때부터 매입을 하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은 몇 번 나가보니까 이해하겠다는데 나는 한 번 나가보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들만 살더구만.
어떻게 고가도로가 있는데 옆에다 붙여서 건축을 허가 내주냐고.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민이 1000만원짜리 땅인데 1500만원을 달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천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370-7번지 사람도 어쩔 수 없으려면 뒤의 땅을 먼저 매입해 놓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 지역만 특정하게 하면 개인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 집을 못 지어서, 그리고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뒤가 나대지고 이 건물만 있으면 어차피 또 장사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임대료도 받으니까 저항이 심할 거라고.
그런데 뒤에 장사 안 되고 공터로 방치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결정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건물 그냥 뺏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도에 보면 예정지구, 남은 생각도 안했는데 계획 입안 중, 뭐 별 도장 다 찍어 놓더구만.
그러니까 계획입안 중이라는 도장이라도 찍어 놓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10년을 두고 협상해야 된다고.
하루아침에 협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노상적치물 철거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10년을 두고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하는데 뭔가 표시를 남겨놔야 된다고.
어떻게 고가도로 옆에 육교 딱 있는데 건물이 딱 붙어 있고 사람은 보도가 없이 지하도로 이렇게 돌아다녀. 두더지띠요?
이건 교통광장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빨리 370-1번지하고 3번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도 입안을 하든 뭐하든 도장을 찍어서 여기는 부천시 교통광장으로 할 것이다, 10년 후에.
그러면서 10년 동안 건물주하고 싸움하는 게 나아요. 하루아침에 멱살잡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풀어나가는 게 낫다고.
이상입니다.
제가 매번 느낀 거고 오늘도 느꼈는데 이 앞에 공사하는 게 월마트 공사하는 거죠?
여러 논쟁 할 것 없이 도로점용이라든가 인도점거, 뭐 타워크레인 머리 위로 왔다갔다 하고 말이야.
아니 우리 의회 옆에서 그게 뭐예요?
누가 대표로 가셔가지고 쭉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위법인지 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 어떤 분 한 분, 제가 보면 다 관련된 것 같아. 도로과도 걸리지 교통행정과도 걸리지 민원허가과, 교통지도사업소.
어떤 과장님 가셔가지고 쭉 한번 둘러봐요.
지금 레미콘 치고 난리야. 매번 말이야. 인도에 하수도 갖다 놓고 말이야.
월마트 힘 있는 데라 그래요?
의회 옆에 그렇게 해놓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무슨 도로점용 얘기를 하고 그래. 당장 거기가 문제지. 도로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레미콘차 쭉 세워놓고.
누구 하나, 과장 가가지고,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보고 오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시고요.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문을 했는데 경인우회도로하고 부천호텔, 약대~신월동 간 도로가 공사가 힘들죠?
좋습니다. 힘들다고 보고 결국 용역비, 설계비만 날린 거죠. 그렇죠? 못한다고 하면.
맞죠?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이것은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부천역 지하상가 아시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 이만큼 내놓으면 괜찮은데 더 앞으로 내놨어, 사람 못 다니게끔.
그것 단속 철저히 하세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은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면 안 되죠. 받을 건 받아야죠. 안 그러면 자기네 건물 내에서 하든가.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굴착 허가할 때 심의조정위원회 열어서 하죠?
2001년도 보니까 270건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심의조정한 것으로.
160p 자료집. 그렇죠?
10m 미만들은 심의조정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폭 3m에 10m 미만은 심의조정 안 받잖아요.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조정한 것은 270건 한 것으로 돼 있어.
그러면 제가 자료 근거 가지고 얘기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이거 심의조정하는 시간이, 대충 몇 시간 합니까?
몇 시간 해요? 심의조정할 적에. 몇 명이나 참석하고.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 판 곳을 다시 못 파게끔, 아니면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 하수도가 있을 때 협의를 해서,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공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 협의된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다 관계자들이 와야지.
건수는 많고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말이야.
형식적으로 할 그런 심의조정위원회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2000년 6월 정례회 때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용역이 들어갔죠?
본예산에 세울 때는 1년 단위로 한다. 소위 얘기하면
그런데 유평 때 본예산 세웠으면 거기까지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연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중단시켰죠? 중단시킨 이유가.
제가 오기 전에는 유평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속 담당자 입장에서는 유평이 잘하니까 계속 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유평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안 되고 태풍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부천역을 돌고 송내역으로 가면, 맨 처음 부천역을 단속나갈 때는 어느 정도 줄었다가 송내역으로 이주하면 다시 부천역으로 노점상들이 나오고 송내역 단속을 하고 중앙공원으로 가면
당초에 유평에서는 상시단속도 했지만 한꺼번에, 사업 초기에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정비를 한 후에 나머지 사후 용역관리로 들어갔는데 유평이 그만두고 태풍으로 하면서 약간의 공백기간에 또다시 노점상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태풍이 들어와서는 일시에 단속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8명에서 10명의 인원이 수시로 상시단속을 하다 보니까 역부족으로
자, 애초에 단속 용역 줄 때도 말썽이 많았었죠? 그 내용 아십니까?
그래서 좀 정서상 맞지 않지만,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단속 용역을 준 건데 태풍이 맡아가지고 6월 30일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용역 계약을 해지한 겁니까?
그런데 6월 30일 이후부터 지금 용역업체 다시 계약한 데가 어디죠?
이 예산 자체가 날아간 예산이 돼 버렸다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훈용역이라는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한 달에 1000만원씩 정도인데 단속이 될까요?
당초에는 단속하면 쫓아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쫓아냈다고 성과를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거를 해올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수거를 해올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금액을, 그러니까 50% 이상 수거해야지 우리가 용역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50% 미만으로 수거를 해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30%면 30%만 지급하기로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쭉 강구해 봤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안부터 8안까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송내역, 북부역 2개로 결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자체 정비를 하겠다. 노점상수도 제한을 하고 자체적으로 구역화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그런 안도 저희가 참작을 하고 또 우리가 정비하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시민단체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안을 한번 취합해 본 사항입니다.
경찰과 연계단속을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용역비도 필요없었을 것이고 공권력으로 단속한다는 얘긴데 이게 최적대안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용역비도 필요없는데. 경찰과 협조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점 보니까 가능하면 생계형 노점상, 여기 보면 노점상 일괄정비시 좌판, 생계형 노점에 대한 배려가 강구돼야 하겠으나 이게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관에서 소위 노상적치물 단속한다고 나가서 정비하는 노점상들은 전부 생계형입니다. 포장마차, 리어카, 좌판 이런 데만 하고 있어요.
공권력을 투입해서 과연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예산낭비였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부천역 지하상가 공조기 설치공사 보충자료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요구를 해가지고 배정받았지요?
왜 이제 갖고 와요?
이 문제는 이따 다시, 자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14분 감사계속)
월마트에 갔다 온 관리팀장 앞의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아까 전덕생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을 가서 현실을 보고…,
현재 가보면 양쪽으로 2개소에 2개 차선을 점거해가지고 레미콘 3대씩이 동원되고 별도 기계가 와서 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안내원 2명이 배치돼 있고.
전에도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갔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경찰서에 차량통제에 대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점용, 단시간 내에 작업이 끝나는 한시적인 타설작업이고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고 단속한다면 주정차위반, 그것으로 하는 그 수밖에 없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도로행정팀장이 말한 것처럼 주차단속을 하든지,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그럴 경우는 최소한 교통 유도하는 안전요원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최대한 배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은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량통행이 없는 야간작업이라든지 새벽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기도 거기 2차선 도로 점용한 게 서너 달도 넘었는데.
레미콘 치는 것은 오늘만 치지만 점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통안내원은 배치를 했지만 저거 해놓고 거기서 철근이나 이런 것 올리고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거.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고.
그러면 돈을 더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점용을 더 넓게 해주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다른 교통사업에 쓴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사업하는 데 쓴다든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 이말이야.
점용을 함으로써 24시간 쓴다 자꾸 이러지 말고, 지금 저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야, 막말로.
그러니까 점용료를 제대로 부과해 달라는 의회의 입장이거든요.
저런 것도 1년에 엄청난 돈입니다.
저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이냐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우니까 각 구에도 지침을 줬고 또 우리 이번 감사할 때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건축과하고 본청에서 그걸 합의해가지고 지시를 하라고. 구청에.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중요하죠?
관내 약도를 갖고 움직이기는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부천시청을 찾아오려면 경인국도로 오시는 분들은 역곡역을 경유해서 이정표, 표지판 보고 다 찾아오거든요.
도로표지판을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정비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왜냐 하면 표지판 같은 게 떼기도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사다리 놓는다든가 이것도 이용하기도 그렇고 교통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입찰로 많이 하잖아요. 묶어서 하잖아요.
내년, 2002년에 정비할 것이 개수가 140개, 돈으로 무려 2억 7000여 만원이에요, 그렇죠?
죄송한데 181쪽의 자료가 2001년이 아니라
약간의 파손이라든가 일그러진 것은 그때그때 해줘야 돼요. 꼭 묶어서 한 3, 4000 되면 수의계약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큰 공사 같은 것은, 5000 이상 되는 것은 입찰해야 되겠죠. 그러나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은 수의계약 당시, 수의계약을 했네요, 벌써. 한양건설이 주로 맡아서 하네요. 그렇죠?
이 표지판이 설치된 이후 파손됐다든가 망가졌을 적에 경미한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표지판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것은 5~6개월, 3~4개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전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정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범박로 입구 내려오는 데 내일 가서 확인해 보세요.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공무원 인력이 달려서 그러는지 아니면 한양건설이나 이런 업체에 얘기를 했지만 돈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절차에서 그러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수의계약으로 묶어서 하지 말고 바로바로 시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전반적인 도로 현황을 살펴봐서 도로표지판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최근 수십 년 만에 많은 집중폭설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각 동별로, 폭설이 와서 얼어서 완전히 빙설처럼 온 도로가 미끄럽고 해서 각 동별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옆집 아저씨가 골절이 되고, 주위에서 많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봐왔으리라 믿는데, 제가 오정구에서 폭설시에 제설 내지는 제빙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를 투입한 일지를 잠깐 봤습니다.
1월 6일부터 눈이 와서 실질적으로 중기 투입을 한 것은 1월 13일부터 했는데 1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각 동별로 한 대 정도의 중기를 투입해서 제설 내지는 제빙작업을 한 것으로 나와있고 1월 18일 이후부터는 거의 투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월 15일 돼서 각 동별로 또다시 중기가 투입됐는데 왜 그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각 구청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설 내지는 제빙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 중기임대수수료가 있죠? 임차료. 그것하고 기존에 있던 제설장비, 자재를 다 써버리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천시에는 재난 내지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죠?
눈이 그렇게 장비를 동원해서까지 치울 정도로 그 전년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주로 장비임차료로 200만원, 300만원 세우는 것은 여름철 수해 났을 시에 제방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데 쓰는 장비임차료로 세웠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예상치 않게 많이 왔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를 다 써버리고 또다시 추경은 없고 예비비 같은 경우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시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재해대책기금은 말 그대로 재해발생시 사용하는 기금인데 그 전까지는 행자부 지침상 어느 정도 일정량의 기금이 마련되기까지는 그 재해대책기금 자체를 쓰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합당한, 수해 같은 경우 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장비임차라든지 아니면 급한 자재를 산다든지 그럴 때 쓰도록 엄격하게 지침이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는 자체도 상당히 그때는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부천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재해대책기금을 마련 못한 유일한 시·군입니다.
다른 시·군은, 재해대책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3년간 수입결산액 연평균 1000분의 8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기금을 매년 유동성은 있지만 8억에서 9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001년 같은 경우는 아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약간 우리 재정상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고 재해대책기금도 100% 확보 못한 상태에서 그 기금 자체를 쓴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법대로 현재 출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매년 보고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기금 자체는, 재난 내지는 재해대책기금은 긴박한 상황일 때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대책회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행자부 지침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도로과장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전화상으로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쳐나가고 있는데 무슨 대책회의냐, 무슨 지침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몇 건이라고 얘기 안해도 알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지 거기에 무슨 절차가 중요하고 수순이 중요합니까? 그렇겠죠?
차후에는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또 언제 눈이 많이 오고 또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부천시에 도시가스 공사가 굉장히 많았죠?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구에는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해서 사후복구가 잘 안 되고 또 굴착허가는 났으되 굴착이 안 돼서 가스공급이 지연돼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공급관 굴착허가를 내줬는데, 굴착허가는 구에서 내주죠?
그러면 굴착허가를 해서, 굴착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는 부천에 몇 개 업체나 돼요?
가스 배관하는 업체가 있고 배관이 끝나면 복구하는 업체가 있는데 배관하는 업체는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면서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업체는 지금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하고 마무리는 안 짓고 다른 데 또 굴착하러 가겠죠. 그리고 복구하는 시공업자가 복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굴착을 하고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굴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복구하고 굴착하는 것은 삼천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나 구에서 관여할 바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착허가를 심의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조정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이나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청 복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는 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고 관리청 복구는 우리가 심의허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공사비를 받아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스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관리청 복구로 하기에는 저희 행정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그래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는데 원인자 복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감독관청이 아니라 삼천리가 감독관청이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다리 건너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입장인데 삼천리 측에 저희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굴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기별로 조정을 하고 마지막 4/4분기 때는 아예 심의 자체를 안하고 공사를 안하겠다. 그러니까 1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분량에 맞게 공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삼천리 측 담당 과장도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최대한 그러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민원성 공사요구 때문에 계획 자체가 조정이 어느 정도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삼천리 측에 복구업체가 복구할 수 있는 능력만큼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복구업체를 구청별로 1개 업체씩 배정을 해가지고 단가계약 맺어서 복구를 하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수시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말도 못합니다, 공사 때문에.
거기에 비만 한 번 와봐요. 흙물에다가, 그렇죠?
그런 자체를 갖고 계셨다면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삼천리에 권유하고 권고하고 그래야 돼요.
만일 그게 안 되면 굴착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삼천리도시가스는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구의 담당 과나 팀에 정확하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현재 과장께서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부 구간 굴착을 할 때는 아예 한 차선을 다 복구하고 6m 이하 도로 같은 경우는 전면포장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구를 하면 가복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복구하고 한 달 뒤에 사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동네이기 때문에 서명할 때는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습니까?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 사고 많이 일어나요, 밤에.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천지하상가 공기정화설비 공사를 99년도 7월에, 99년도 말까지 지하상가 공기정화기 교체를 해야 된다, 전부 교체할 때는 2000년 말까지 해야 된다 이런 환경부의 공문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죠?
4000만원 일단 더 세웠죠? 부천시.
그러고 나서 2000년 1월에 설계가 나왔죠? 확정돼서.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죠?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철도청 부지 중에서 철도청에서 점포로 임대를 내준 곳은 700.38이고 나머지 약 885㎡ 정도는 공공보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철도 밑을 지나는 지하도로라든지 지하차도 그런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다 안전진단 하고 도로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 여기 공공보도,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철도청 측에서는 이쪽 철도청 구간이라도 지하보도 전체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단 철도청 구간에서 점포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 구간의 지하보도 중에서 2분의 1은 철도청이, 2분의 1은 부천시가 서로 부담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는데 면적 자체가 철도청 면적이 적고 부천시가 부담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최초에 그대로 면적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부천시가 64%이고 철도청이 36%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손님이 거기에서,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철도청에 질질 끌려간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자료만 가지고, 제가 여기서 자료 이상의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광고물게첨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현수막이 불법천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또 동별로 게첨대가 부족해서 이런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게첨대는 3/4분기까지 확인한 결과 1억원 수입이 돼가지고 한국광고협회 부천지회에 수입에 대해서 100% 또 주고 있습니다. 그말은 맞지요?
이걸 놓고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특혜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현수막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빼고 갖다가 다시 걸고 또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위탁수수료로 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이 엄청납니다.
사실 그것을 광고협회에 아예 위탁을 준다면 동별까지 다 해줬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좋은 건 하고 나쁜 건 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별로 게첨대를 더 만들어 줘서 동별로 관리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아예 동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해서 동 불법현수막 같은 것 제거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져오시고, 그게 잘못됐어요. 어떤 단체에 특정, 특혜라고 생각하고, 현재 동별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불법천지입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동별로 한번 나가 보면 알지만 정말 아주 역겨울 정도로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관리도 안 되고 누가 뜯는 사람도 없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지금 게첨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각 동마다 게첨대를 한 두 개 더 많들더라도, 관리문제가 또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 관리를 하게 하면서 한 사람 고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시행령이 나왔으면 복사를 해주세요.
그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엉망이다.
두번째로, 부천 지하상가 문제입니다.
이것 참,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이거야.
부천 지하상가가 1년에 우리 수입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10억, 20억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거죠.
누가 진짜, 지방자치단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차라리 부천 지하상가, 지금 계약했습니까?
원래 올해 11월이 만료 아니에요?
계약 완료가 11월 말인데 계약은 빨리 했구만.
언제 계약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12월 27일이 만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년간 계약합니까?
(「네, 2년간 합니다.」하는 이 있음)
됐어요. 아직 계약 안했으니까 제가 제시를 할게요.
부천 지하상가에 이렇게 우리가 매해 10억, 20억을 투자하는데 임대수입이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상인들이, 한 140개 점포 되나요?
현재 146개 점포 정도 되면 평당 아무리 못 받아도 800만원, 900만원 받습니다. 20년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 그러면 거의 100억 이상의 부천시 수입이 창출됩니다.
그런 합리적인 것을 왜 안하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다 이거지.
그리고 관리권 자체도 그 자체에서 142개 점포에 관리권을 넘기라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돈들 일이 없어요.
철도청하고 본인들이 협회에서 합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관계없다 아예 계약조건을 그렇게 만들면 된다 이거죠.
일부 다른 자치단체는 지하상가를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하고 모르면 국장이 답변해 봐요.
받은 지 한 6년 됐나요?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의회 2대 때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관리에 돈 들어간 것만 해도, 거기에 돈 처바른 것만 해도 40억이 넘어요. 40억을 훨씬 넘죠.
과거 15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 시 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관리는 상인들이 하고 시는 계속 투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20년 장기분양을 주라 이거예요. 분양을.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면 돼요. 그 시설이면 20년 충분히 사용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만 지하점포가 형성돼 있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쉬운데 철도청 구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20년을 분양 줄 수 있는 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복잡하게 우리가 계속 이걸 가지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봐요.
그것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좋으신 생각을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연구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접목을 시켜나가야지 현행 법 갖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분양을 20년 주는 것은 재정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하상가를 자꾸 개발하려고, 내가 지난번에 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잘못 된 것 아니냐?
거기는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발, 차라리 우리가 속 편하게 가자 이거야.
20년 주고 우리가 100억 정도 수입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계산 아무리 안해 봐도 100억은 들어옵니다.
아, 그것 가지고 시민들 위해서 쓰고 얼마나 합리적인 것이냐 이거야. 맨날 고쳐도 끝이 없어요, 저건.
그래서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약 전에 우리 의회에 시간이 된다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돈을 상당히 많이 처들이고 있는데 부천시가 1989년도에 부천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오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은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노점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노점상을 돈 들여서라도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본 대책이지 무턱대고 쫓는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이번 회기 동안에 개정을 못 하면 내년도 초 임시회 때 개정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드시고 기금조성 문제도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에는 차질 없이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세요.
한상호 위원님 확인할 게 있습니까?
이것 자료를, 업무보고 때 필요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1분 감사중지)
(22시24분 감사계속)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오세원입니다.
교통기획팀장 배덕모입니다.
운수1팀장 이승표입니다.
운수2팀장 손영숙입니다.
주차정책팀장 류철현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팀장 이승봉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이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딱 10분 동안 요약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현재 부천시에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금년도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200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 10분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주차문제는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문제이며 어찌 보면 세계 각국의 공통된 사항일지도 모릅니다.
자동차는 99년 말에 IMF를 막 지난 시점에 16만 9000대였습니다. 부천시 관내의 차량 등록 대수가.
그리고 23개월이 지난 지금 11월 말 현재로 해서 19만 2000대를 넘었습니다.
즉, 그 사이에 정확하게 2만 3000대 이상이 늘었고 그걸로 보면 수치상 월평균 1,000대 정도의 자동차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늘었지만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확충된 것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신설되고 하면서 부설주차장이 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 시 관내에 현재 주차장은 12만 7000면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중에서 공영주차장이 3만 면, 노상·노외주차장이 3만 면,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한 5,000면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9만 2000면 정도 돼서 12만 7000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 실제로 야간에 자동차가 주차할 때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실 주차면적은 어떤 거냐 하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있는 약 5만 70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그밖에 건축물에 달려있는 부설주차장은 야간에는 비우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나 LG백화점 지하주차장 이런 주차장들은 야간에는 비게 되기 때문에 실제 주차기능을 못한다고 보면 우리 시 관내에서 야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대수는 10만 대가 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10만 대를 한 대당 5m로 계산했을 때 불법주차하는 총 길이는 500㎞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 길이가 됩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부천시 관내 골목길 어딘가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한 면을 조성하는 데 3000만원 정도 평균 듭니다. 일반 대지에 조성할 경우에. 8평 기준입니다.
또 지하주차장을 파서 조성한다면 땅값을 제외하고도 4500만원 정도는 듭니다.
한 대의 승용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비가 그만큼 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 수준에서 부족한 10만 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평균잡아서 3조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부천시 일반회계의 10년 정도 예산이 다른 데 쓰이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 조성에만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1년에 30억, 40억을 투입하기에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한마디로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3사에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면서 자동차산업 육성이 우선이었고 주차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주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첫째로 시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둘째로 정책이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들이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차장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없다면 주차대책의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 각자가 집안에 세탁기 하나를 사든 장롱을 사든 어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을 놓을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 물건을 사는 주인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는 놓을 자리를 즉, 주차할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를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처럼 내 차는 놓을 자리를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시민들 머릿속에 깊이 박히지 않는 이상 주차대책에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둘째로, 정부 정책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만이 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대안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 하고 제시를 하면서도 정책으로는 아직 입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산업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3조원이라고 하는 많은 소요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걸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주차장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밖에 나와서 주차를 할 때는 주차장에 당연히 입고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고 주차요금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의식의 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주차장사업을 할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한 시간에 2,000원 정도의 주차요금이 되고 하루에 네 시간, 다섯 시간 정도 한 면당 입고가 돼서 즉, 한 면당 1만원 정도의 주차요금 수입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이런 체계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주차정책에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늘려가고 또 골목길에 이왕 주차할 바에는 좀 질서있게 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확대하면서 한 쪽에 또는 양면에 질서있게 노상주차를 할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도와주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조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화끈하고 좀 획기적이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아마 그게 집중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그건 자가용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맨 처음에 한 번 떼다 확인만 해주고 등록만 하면 끝이에요.
맨 처음 한 달간은 주차장에서 가짜로 돈 몇 푼 주고 나 등록해야 되니까 확인서 하나 떼주시오 그러면 떼준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한 번만 확인하니까.
그 이후에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에 들어가는지, 등록만 하면 끝난 거야.
그리고 다 바깥에 나와서 무단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서.
그것 확인할 수 없습니까?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할 때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날 때 당연히 차고가 확보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화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는 전부 형식상으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차들이, 사업용 차들까지도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 앞 노상에 차를 세우는 데서 더더욱 주차난이 악화된다고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문제가 되는데 영업용 차량의 경우 저희가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밤샘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었는데 지금은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와 있다 해도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 규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대지라든가 지하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실.
지하 하는 데 한 면당 4500만원 또 대지에 3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질문했지만 그린벨트밖에 없는데 지금은 전부 다 노출됐어요. 그린벨트가 완화된다 풀린다 이러니까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빨리 현찰 만들어서 장사라도 하고 싶다. 시에서 빨리 우리 땅을 어떻게 좀 매입해달라 이런 저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어느 정도 풀린다그러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해도 누가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앞으로 들어설 데는 그린벨트밖에 없거든요.
그린벨트를 대폭 저기 해가지고 그나마 이런 화물차 같은 거라도 갖다 넣을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여기에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멀면 그 주차장을 이용 안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실제로 비어있는 주차장들이,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만들어놓은 주차장은 비는 곳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주차요금이 우리 시 같은 경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일반 3급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30분 기본에 300원, 추가 10분에 100원 그래서 한 시간에 600원 내지는 1,000원밖에 안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며 주차면을 비켜서 그 옆에 중앙선 쪽으로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비켜서 모퉁이에 주차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저희는 모퉁이에서 5m 그러면 거기는 비워놓습니다. 노상주차선을 안 긋는데 거기에 가서 주차하고 이런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 사항인데, 대형차들은 불법주차를 해도 끌어갈 수도 없어요, 사실.
할 만한 차가 없어. 레커차가.
그래서 제가 먼저도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대형 레커차를 구입해서 대형차 위주로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만만한 승용차만 끌어간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8톤 카고차 같은 것 갖다가 한 대 막아놔봐요, 골목길에다가.
지금 이런 불평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요.
그러면 대형차량도 어디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도 앞으로 그린벨트지역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요즘 부천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이재영 위원님.
지금 개별화물, 1톤 화물도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영업용 차량을 관여하게 됩니다.
영업용은 모든 차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2.5톤 이하가 없길래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다시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영업용 물었거든요. 사업용 차량.
부천에 지금 차고지가 많죠? 몇 개소나 돼요? 차고지가. 대략적으로.
왜냐 하면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즉 8개 택시회사는 8개 택시회사에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소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밖에 회사형 화물차 같으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버스 업체도 차고지가 개별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개인택시나 개별화물, 개별용달은 차고지를 확보하기보다는, 그건 자기 집 안에 차고지가 있어도 되고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은 공동주택 마당에 있는 차고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주면 그걸 차고지로 인정을 합니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사 형태의 사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거의 개별차량들은 별도의 차고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차고지라는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차고지는 아주 소규모로 적은 면적을 갖고 있고, 허가를 내서요.
수많은 차들을 거기에 차고지 등록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가서 주차할 수가 없겠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차고지 확인을 하면 모두 현장확인을 합니다. 전산관리 할 뿐만 아니라. 차고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개인택시든지 개별화물이든지 차고지 확인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는데 A라는 주차장에 마냥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주차장을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초과되면 저희가 차고지확인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차고지 신고를 하고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 하나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차고지 면수에 비해서 더 많은 차량을 등록을 받아주는 경우로 인해서 주차난이 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장담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한 10여 분간 부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말씀과 실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지금 시범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노상주차장에 우선 설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지역은 안 받는데 왜 우리 지역만 유료화하느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차가 비웠다가 들어올 때 다른 차가 주차해 있으면 그 차가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도록 비켜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즉, 다른 차가 주차했을 때 그걸 견인해가고 비켜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도 많을 때는 제때 제때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한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비웠을 때 다른 차가 이용하지를 못합니다.
즉, 주차시설의 어마어마한 낭비를 초래합니다.
일반 다른 데 같으면 자꾸 회전을 시켜서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면을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휴가를 갔다 하는 경우에는, 3일간 부산에 가있는 동안에도 그 주차장에는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바로 인근하고 비슷한 여건에서 옆에는 안하는데 우리는 하고 있고 또 바로 그 면을 피해서 주차하고 있는 경우 제때 제때 원칙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큰 부분이고, 낭비부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낭비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송내남부역 쪽 같은 경우는 주로 인천 차량들이 계속해서 대기 때문에 자기 차를 못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 얘기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여기도 보면 62면인데 다른 데 면수보다 상당히 적은데 12월 말까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500만원 이상 수입이 되네요?
있으면 여기에 주차관리원을, 면수를 좀더 확대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관리원을 한 사람 상주시켜서, 그렇다면 낭비요인도 배제시킬 수 있고, 주차관리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이용할 수도 있고.
주차관리원 급여는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시범실시하는 지역은.
주차관리원이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차가 들어왔다. 문제가 있다. 이 사람 들어올 시간이 됐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견인차량 불러서 가고 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없을까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낮시간에는 주차관리원을 둬서 유료화하고,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내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간에는 그냥 유료로 운영하고, 주차관리원이 상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요금을 부담하면서 주차를 하도록 하고 야간에만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게 한다든지.
왜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일 한 사람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나머지 면수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전일로 원하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부터 B지점까지 몽땅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요인도 생기고 반면에 부분적으로는 시내 도처, 35개 동 구석구석에서 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으면 좋겠다. 즉, 내 옆집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나는 밤 11시에 퇴근해서 와서라도 내차를 편안하게 내집 대문 앞에 대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개별적으로라도 한 면, 두 면 단위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주차 대혼란에 있어서 절대로, 일죽 자리에 경마장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교통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어디서 할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십시오.
그런데 사후에, 지금 원종동에 한 2,000~2,500명 오는데도 그쪽에 주차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 아시죠?
비공식적으로는 원종동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여건이 사실은 원종동도 그렇고 심곡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극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마사회가 만일 거기로 온다고 하면 더더구나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해서 어떤 강력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심의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피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후 문제를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도, 솔직한 말로 아까도 제가 목 건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만 절대로 공무원들이 동조할 부분이 따로 있지 만일 그런 부분에 동조를 해가지고 나중에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여기 섰던 분들 다 불편해지실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끼리라도 대화를 나누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은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지요?
말씀은 좀 분명히 하시자고요. 과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미 있잖아요. 하나가.
그런 부분은 좀 수용을 하셔야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데 생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한 일은 전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사회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게.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두라 이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안이, 불 보듯이 뻔하게 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부천시에.
알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공부를 해야지 다 하고 난 뒤에는 이미 쏟아놓은 물이에요.
(장내소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민원허가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제출돼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협의가 오겠죠. 건축심의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충분히 각,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축과 의견을 다 들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소관 업무가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현직 교통행정과장이 한두 달 한 것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2년 가까이 된 분인데, 지금 원종동에 주차장 만들어준 걸 거기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줬다고 나는 생각을 감히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생겼는지를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일죽에 만약 장외경마장이 들어온다면 교통수요 증가되는 건 틀림없는 거죠?
허가할 때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교통수요가, 주차수요가 되고 또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교통행정과장의 교통정책에 많은 변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차 문제 발생되는 건 당연히 해당되는 거지 그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나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3,000대의 수요가 있다면 자기네들이 다만 1,000대라도, 집을 대여섯 동이고 여남은 동이고 사서라도 주차빌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해놓고 한다 그러면, 저도 부천시에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강제로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14면이라고 들어온 것, 건축과장도 건축심의위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314대가 들어왔는데 그 옆에 한 스무 대, 열다섯 대 이렇게 대는 주차장 전부 동의서 받아 올렸더라고요.
물론 큰 여건이 돼서 승낙을 한 건 아니고, 승낙을 안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지금 어느 방법도 다 동원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같이 손을 잡고 똑같이 그걸 배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써야지 농림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모른다. 그쪽에 주차장 세우는 문제는 개인을 위해서 할 수 없다.
나는 과장님 보고 주차장 세워달라고 안했어요. 왜 과장님이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재력있는 사람들이니까 옆에 큰 건물을 좀 사서 다만 천여 대라도, 그걸 계산해야지 여기서 2,500명이 한다는데 그쪽에 가면 6,000명이 모인다는데, 여기서도 1,500대 이상 수요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는 최하로 잡아서 3,000대로 본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해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안 들어왔으니까 아, 내 소관이 아니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계신 동안에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 책임은 또 과장님한테 간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제가 좀 화났던 건 원종동문제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실무과장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공사까지 다 한 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는지 동기는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 바로 옆에 마사회 있죠? 지금 그 주차장 바로 옆에 붙은 건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시장님도 여러 머리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했나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화를 좀 냈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들 전부 다 80만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될 일을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되고 어느 부서는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하는 방법에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에 위원장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문제를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맞는데 실제로 아까 위원장 얘기는 그러면 과장의 의지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부분에 의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도 필요없죠.
최소한 과장의 어떤 의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제가 그 의지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있을 때 얘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내동에 주민들이 차 대는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 300여 면 됐죠.
하나는 체육관으로 뺏기고 하나는 팔았어요, 주차장인데. 그것도 부천시의 땅을.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한 면을 만드는 데 4,000이니 5,000이니 들어간다고 하면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그린벨트에다가 주차면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것 팔릴 적에 뭐 했어요? 과장은.
몰랐어요, 그때도?
300면이 넘는 주차장이 팔렸을 때는 뭐 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심각한 걸 알면서.
그러면 자기, 교통행정특별회계로 산 땅을 가지고 말이야,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쓴 걸 가지고 다른 과에서 알아서 체육관 짓고 말이야, 하나는 팔아먹었어. 일반 시민한테.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장이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실질적으로 과장이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장의 주 업무지 ‘많은 문제 있습니다. 대책 없어요. 이것 하려면 수십억 들어가고 2조가 들어갑니다. 차량 깔면 부산까지 깔아요.’
그렇지만 나,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한 대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주민들이 멀쩡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산 땅을 말이야, 300대 이상 되는 걸, 그걸 다른 부서에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동네를 혼잡하게 만들고 할 때 과장은 뭐 했느냐는 얘기죠.
잘했습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382-2번지?
그때 아니었어요? 올해?
지금 송내동 사회체육관 만든 땅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그것 박경선 지금 기획세무국장이 교통행정과장이었을 때, 그때 산 땅입니다. 그것 관리하다가 체육관으로 됐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상황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과장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죠. 이 동네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는 노력한다는 건 없고 문제점만 제기했다는 얘기죠.
문제점만 제기하고 대책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이 뭐 하러 필요해. 대책이 없다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답변해보세요, 할 말 있으면.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한 해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충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왔을 때, 제가 2년 2개월 전에 교통행정과장을 맡았을 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70억 정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있는 주차장도 못 지키느냐는 얘기죠.
주민들이 댔던, 있는 주차장을 못 지킨 것 아닙니까. 그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잘했어요?
거기에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건립되게 된 것이 어느 시점에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는 시점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거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은 그 당시에 나는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과장한테 물으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책임을?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좋아요.
과장은 나는 내 책임 아니다. 그때 과장한테 물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382-2번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당초에 경찰서 땅이었어요. 63억 7000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것. 시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썼던 거고요.
(장내소란)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제가 알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분쟁되고, 지금 상황 모르시잖아?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사사건건 말꼬리 잡고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사건건 말꼬리 잡아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시간 늦어지고.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 안합니다.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쓰던 두 개의 주차장이고 하나는 어쨌든 체육시설로 넘겼어.
그러니까 얘기가 좋아, 그 당시에 나는 과장 아니었으니까 모릅니다 지금 그런 얘기고 하나는.
또 하나는 주민들이 댔던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6억 3700 주고 산. 경찰서에서.
그걸 민간인한테 매각했어요. 그것 모르잖아요? 바로 그 밑에 밑에 있는 땅.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죠.
아, 나 그것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내가 적정하게 막았을 텐데 사실 몰랐습니다.
‘그거 어디야? 도면 가져와봐. 그것 맞아? 그것 다른 겁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게 감사 자셉니까?
이상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위원장이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해요. 우리가 한두 번 감사한 사람들도 아니고.
충분하게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얘기를, 그렇다고 감사하면서 교통행정과장이나 국장이나 우리가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서로가 좋은, 우리 부천시에 전반적으로 주차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전덕생 위원 지금 질문대로라면 백 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걸 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주차난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시에 주차난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현 실태로 봐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로, 대형차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대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대기 때문에 소형차들이 댈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이 10만 대라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 6만 대는 야간에 차를 댈 데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대고 해서 사실 주차난이 아주 가중되고 있어요.
지금 대형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고강동 34-1번지에 1만 8000평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분뇨처리장에 5,000평을 더 만든다고 했으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가용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가용한 곳이 중부경찰서 옆 특별설계단지 한 2만 5000평 정도,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3, 4년 안에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한 5만 평이 있어요. 5만 평이 있다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상동 유수지가 2만 평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형차 차고지로 가능한 지역이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과장님이. 차고지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보관소가 없죠?
대형차를 견인하면 보관소가 있습니까?
몇 평이나 되나요?
견인차 대형차들은 인천이나, 얼마든지 많아요. 8톤, 15톤, 30톤까지 계약을 하면 얼마든지, 대당 10만원 준다고 하면 서로 얼씨구나 하고 오지요.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그건.
다만, 대형차 견인이, 차가 크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20평 정도 자리를 차지한다고. 5톤차 이상.
그러면 대형 견인보관소를, 제가 예측하건데 그것하고 유수지하고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 대형차들 견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천시가 주차정책으로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청 감사 때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하부에 학교를 지을 때 예산을 우리가 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고강1동 사무장을 해서 뽑아봤는데 한 20억 정도 듭디다. 3,000평 확보하는 데.
그래서 오정구에 하나, 먼마루초등학교 짓는 데 그 다음에 원미구는 사래울초등학교인가 역곡에, 최초에 주차장 만들려고 하던 데 있어요, 그린벨트. 거기하고, 그 다음에 소사구는 삼양중기 자리 있죠? 거기도 초등학교 하나 생긴다고요. 그 자리에.
각 구에 하나씩 해서 학교 밑에, 거기는 주차수요가 엄청나게 있는 데예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그러면 예산을 아주 적게 들이고 한 3,000평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별로 2면 내지 1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공지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감정가로 하려면 팔 사람이 없어요.
도시계획을 10평이든 20평이든 100평이든 입안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입안 조건에 든다고요. 주차장 부지로 확정을 지으면 돼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차장 부지로 동네 공지를 확보해서, 도시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 입안을 반드시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주차장 아니면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차수요가 점점 증가되면 H빔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철골조로 해서 더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미 그건 제가 얘기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도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유료주차 문제가 사실 주택가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선거까지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 안 받다가 한 2만원, 3만원 돈 내라 하면 주민들이 내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지역이라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차시범구역이라고 안 넘겼어요? 교통행정과로.
책자 넘긴 것 안 봤어요? 내동지역 주차시범구역 의회에서 돈 들여가지고 만든 것 안 봤어요?
과장 본 적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3개월간에 걸쳐서 내동 공장지역에 주차시범구역이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연구한 연구서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게.
교통 석사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있어요. 의원들하고. 그것 한번 보시라고.
공장지역은 지금 유료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공장지역은 유료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장의 사장님들이.
그래서 공장지역은 우선 유료화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통행정과장이 말한 차고지 증명제도 앞으로 검토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그거예요. 주차대안으로서.
주차정책을 펴는데 과장이 참고하시라고요.
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 지적도 하지만 대안도 서로 의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목소리 커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장동에 1,500평 뺀다 그랬죠? 대형주차장을.
요새 일이 그렇게 많아서 계속 다 나가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서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요금 받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요금 받는 것은 몇 대쯤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시내버스에 주기 전에
돈 받는 건 몇 대예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조건 견인하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주차난 해소만 하면 되는 거지.
사실 돈 한푼 안 걷어도 주차난만 해소되면 되는 거죠? 공무원들. 그게 제일 편하지.
그런데 지금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크레인을 하룻밤 빌리는 데 얼마나 합니까? 임대하는 것.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대형차, 제가 사실 미안하지만 밤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낮에는 가보니까 한 대도 없더라고요.
요새 일이 많아서 낮에 전부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선다니까 그렇게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부터가 문제냐면 테크노파크 이면도로부터 중2동까지 쭉 대형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홍보물을 좀 끼우세요. 대장동 차고지에 대형주차장이 있으니까 일단 오십시오.
그렇게 끼워놔서 안 오면 언젠가 한번 대형 크레인을 빌려서라도 끌고 가시라고.
무슨 견인보관소? 거기 끌고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하룻밤에 한 10대만 끌고 가면 빌려도 본전치기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명 정도 끌려가고 그러면 각성을 좀 할 것 아니에요.
왜, 견인보관소가 없어. 거기 실지로 말씀하신 대로 2,400평, 대형차라고 해서 한 대당 20평 잡아먹으면 100대가 서야 2,000평 잡아먹는다 그러고 400평에는, 하루 밤새도록 견인한다고 해봤자 10대밖에 더 견인하겠어요? 하룻저녁 빌려서, 그러니까 한 이틀저녁 정도는 밤에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쭉 홍보물을 끼워보고 3일째 되는 날 몇 대를 끌어가 보라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에 기본이 있어요.
주차단속을 할 때는 어디부터 해야겠습니까? 제일 위험한 학교 주변을 해야 돼요.
학교 주변에 대형차가 있으면, 소형차가 있으면 애들 튀어나오는 게 보여서 다치지 않는데 대형차 있는데 튀어나오면 그건 백발백중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단속의 기본은 학교 주변부터 할 것이며 또 주차단속을 하려면 옆에서 돈 받는데 앞에다 세운 차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게 차량 단속하는 섹터가 있어서 내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 삼정동부터 이쪽 부천전화국까진데 어디가 있느냐면 부천전화국에 가 있대. 돈 받는 데는 난리야.
어떤 사람은 주차선 안에 대고 돈 내고 그 바로 앞 주차선 밖에 세워놔도 이걸 못 받는대. 주차관리원들이. 받을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주차선 밖에 세워놓은 차를 보고 주차선 안에 댄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정 인원이 달리면 주차료 받는 데서부터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주차를 많이 하는 시간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학교 주변을 우선 해줘야 되고요. 그건 어린애들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데 어렵더라도 밤중에 테크노파크서부터 중2동 이면도로까지 쭉 가면서 대형차에 홍보물 한번 끼워주세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대형차 한번 빌려서 몇 대만 끌고 가보라고.
그 돈은 의회에 요구하면 안 줄 것 아니잖습니까. 예산 올리면.
왜 장비가 없다 그래. 빌리면 얼마든지 나오지. 요새.
빌려서라도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댓바람에 끌고 가지 말고 홍보물을 쭉 한번 끼워보시라니까.
그리고 특히 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내가 이런 자리에서 동네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밤에 부지런히 많이 못 돌아다녀봐서 그런데, 학교 앞에 대형차들을 다 세워놓는다고.
그러다가 아침에 안 끌고 가면 애들 십중팔구 다쳐요. 대형차에 가려서 애들이 튀어나오는 게 안 보이니까 택시들 질주하다 다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해보세요.
대형차에 끼워놨다가 한 3일 있다가 크레인 큰 것 빌려서, 견인보관소는 대장동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걸어서라도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는 견인보관료 안 받아도 되지요? 대장동 차고지는.
견인보관료도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보관료, 견인료 받으면 대형 크레인 빌릴 수 있잖아요. 다섯 대만 끌고 가도 본전치기 하겠구만.
그래서 자꾸 계도를 시켜줘야지 말로는 안 돼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2,400평 안에는 대형차들이 찰 수 있도록, 거기 간다는 사람들이 실지로 많이 있더라고. 불편하니까.
내가 밤에 한번 가볼게요. 슬슬 걸어서.
120대가 찰 때까지 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부천시에서 해주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 땅에 120대가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우리가 감사 지적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주차난 때문에 구도시에 살면 자나깨나 걱정하는데, 과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마음은 마찬가지겠죠.
한 번 견인하는 데 법정단가가 1㎞ 내는 얼마다 명시가 된 게 있어요.
그 금액을 모른다고 교통행정과장이 그렇게 하시면 섭섭하죠.
우리는 주차난 때문에, 교통과장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구도시 이런 데는 주차 심각합니다. 저녁에 10시, 9시만 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아침저녁으로 최고 과제가 그거예요.
우선 가능한 게 구도시권에서 대형차들 대는 걸 견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견인하는데, 쥐도 구멍을 놓고 쫓아야 사람을 안 물 것 아니냐.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우선 이쪽 지역 중부경찰서 앞에 그 다음 이쪽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이 굉장히 넓으니까 도로공사와 협조해가지고, 그건 가능하거든요. 싸게 예를 들어서 대당 한 4만, 5만 해가지고 얼마든지 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차들 그쪽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견인을 하자 이거야.
그런데 견인을 묻는데 견인비가 얼만지 모릅니다. 이거 답답한 노릇이라고.
정말 시의원 하면서 이런 게 가슴아픈 노릇이란 말이야. 이걸 내가 화를 내야 할지 안 내야 할지 모르고.
우리는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 인천시에 대형차들이, 인천시가 논대요. 거의 다 논대. 한 4, 50대 확보돼 있어요. 대형차들이.
그러면 한 번 견인하는 데 얼마냐, 한 10만원만 주면 돼요. 10만원 정도 주면 계약할 수 있겠더라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만지 모른다 하니까 우리는 정말 섭하지.
밤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연구하고 보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참 답답한 노릇이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민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해봅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47분 감사중지)
(23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즉, BIS를 구축했죠?
현재 상동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 시내버스가 마을버스까지 포함입니까?
감사자료 194쪽에 보면 토털 411대예요. 맞죠?
그것이 적외선시스템으로 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감지돼서 중앙시스템으로 연락이 와서 다음 정거장에 연락이 되죠?
시내버스 보유량이 업무보고와 감사보고가 달랐고 차량단말기, 그러면 어느 차는 지나가는데 감마선이 연결돼서 감지돼서 다음정거장에 시민이 대기했을 때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안 달린 것, 현재 업무보고에 97대 보고상에는 300대 그럼 97대는 없고 감사보고에는 111대가 차이나잖아요.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형차, 중형차로 돼 있죠?
경성여객이나 성민여객도 우리 관내 차량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외 버스가 부천 경유하는 차량 있죠?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노선이 소신여객이나 성민이나 경성 버스노선보다 더 길다고. 우리 시민이 또 더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고.
현재 안내판 해놓은 게 음성확대형이 있죠?
개중에는 젊은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그 대를 막 흔드는 것도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말뚝을 잡고 막 흔듭디다. 애들 장난하는 거겠지.
그것과 또, 이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정차 통과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이, 솔직히 약주 한 잔 드시면 그것 부숴요.
지금까지 망실된 건 없습니까?
조금 재질을 나은 걸로 해서 보완을 해줘야지 실지 몇천만 원, 몇억을,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거기다 또 투자를 할 건데 해서 무용지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설물은 견고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무정차 통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내버스 이용하는 우리 부천시민이 1일 얼마로, 계산 나와있습니까?
몇 건이나 제기됐습니까? 올해.
사업계획 변경사항, 운전자 금지행위, 운전시설 서비스, 정류장 질서문란, 무정차, 기타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126건 그 다음에 2001년에는 144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증가했는데 거기에 우리 관에서 취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차량에 행하는, 그 회사에 행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내용 있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러면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 진정사례는 교통사업소 소관입니까?
같은 행정이니까 우리 과장님께 물을게요. 이왕 서신 것.
저기하면 소장님 잠깐 나와서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 부과내역을 보니까 형평성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여기 보조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처분내역 해가지고 시내버스 결행, 회차시간 미준수, 무정차통과 등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내역, 민원제기로 인하여,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기준 해가지고 제가 보조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원 감사자료에는 143건인데 저한테 준 보조자료에는 99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처분내용을 보니까 과태료가 여섯 건, 경고가 여덟 건, 불문이 여섯 건 한 것이 뭐냐면 과속 난폭운전한 것은 그렇게 해서 20건을 매겼고 무정차통과는 19건 그 다음에 운행시간 미준수는 여섯 건 했는데 과태료 매긴 것은 대개 보면 과속 난폭운행에만 매겼습니다.
매긴 건 좋습니다. 매긴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날짜별로 확인해본 결과,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니까 초에는 좀 했어요. 초에는 난폭운전 과태료를 1월 8일은 20만원 한 건 했고 그 다음 3월에 3일, 5일, 15일, 21일 이렇게 했는데 뒤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과태료가 없고 불문에 부친 게 다수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실지 대시민서비스라고 했으면 갈수록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게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법이 엄했다가 갈수록 나태해지거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한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문에 의한 건 신고내용을 운전기사를 불러다가 청문합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인에게 다시 통지를 보냅니다. ‘신고인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운전자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럴 때 대부분 신고인이 강력히 주장해서 저희가 양쪽 얘기 들어봐서 이건 운전기사가 거짓말하는 거다. 확실히 잘못한 거다 이럴 때는 처분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라고 해서 100% 신고인 말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술취한 사람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차 확인할 때 자기가 번호를 잘못 본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법상 처음 1회에 한해서는 불문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에 한 번은 불문, 두번째는 경고, 세번째는 과태료부과 이렇게 됩니까? 사항에 따라서?
저도 버스를 타다 보면 어떤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급히 지나간다든가 이럴 때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때 뒤에 앉은 사람은 뭔지 모르고 아주 형편없다 이렇게 욕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다양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신고인 얘기와 운전자 얘기 그리고 정확한 정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가면서 성심성의껏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는, 민원인이 과속 난폭이라든지 무정차통과라고 신고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민원인이 술취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한테 그만한 피해가 왔기 때문에 관에다 고발을 하죠?
법이라는 것이 강해져서 경고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재범을 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첫번째는 강하게 나갔어요. 날짜를 보니까. 3월까지는 나갔는데 8월 가서는 하나도 없어요. 8월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건수가 없어야지. 건수는 있는데 과태료부과한 게 없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징수는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그럼 지도는 교통행정과에서 안해요?
교통표지판 기둥에 설치한 것이 통신비콘이죠? 중간 중간에 태양열, 표지판에 붙여가지고, 동그랗게 돼 있어서….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안내방송하는 시스템은 따로, 버스가 들어오면 카메라같이 생긴 것은 들어오는 것을 감지해가지고 어느 정류소입니다 하는 것을 안내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고요.
어제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소신버스 기사가 우리 의회에 바란다에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 주머니차선 만들어 놓으면서 차들이 본의 아니게 중앙선 침범이 돼요.
중앙선 침범이 되는데 이게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 10개 항목에 들어가서 사고 낸 사람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 관내에 교통신호체계가 잘못된 데가 무척 많아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공회전 하는 것을 자제하자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그런 것 잘 아시잖아요?
하나 찍자고 하면, 할미로 가다 보면 석왕사 입구하고 원미동 쪽으로 내려오는 삼거리, 거기가 신호 하나 받아서 다음 신호까지 가면 딱 걸려요.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다니는 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기서 거긴데 동시신호를 안 주고 꼭 그렇게 중간에 서게 하느냐.
이게 부천시 내에 아주 모범이거든요. 신호체계 잘못돼 있는 것.
지금 여기 춘의동까지는 4차선도로 다 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0.7㎞, 700m 정도 되는데 가운데다 안 노선을 만들었죠?
이 도로를 출퇴근시간대에 보면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는 차가 사거리인가 거기까지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안전선을 없애가지고 2차선으로 쭉 와서 한 차선은 좌회전 차들이 빠지게 하고 직진 차들은 직진선을 주면 효율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 12월 7일에 도로가 개통되면 더 밀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전선 없앨 저기는 없으세요?
그러면 좌회전 차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직진 차나 우회전 차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통행정과장께서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하잖아요?
이건 꼭 심도있게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경찰에다 건의하세요.
솔라가 필요한 데는 이게 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직원들까지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들도 모른다. 저건 몰래카메라다 이러니까 작대기 가지고 다 쳐요. 쳐가지고 원래 버스하고 마주쳐야 되는데 이게 전부 삐뚤어져 있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건 일단 시에서 했든 소신여객에서 했든 간에 안내판이라도 써서 이 장비는 소신여객의 그런 통신장비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야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돌아서 계속 그러는 거야. 작대기 가지고 툭툭 치는 것도, 이걸 그냥 저기로 해놨더라고요. 피스로 밴딩을 해서 묶어놨어요, 이걸. 그러니까 툭 치니까 팍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부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쪽으로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소신여객에 연락해가지고 안내판을 해서 붙이라 그러세요.
일방통행 지정계획에 민원처리건이 있는데 이게 심리 중이라고, 너무 오래됐는데 말입니다.
관할 경찰서가 사실 우리가 행정으로 봐서는 너무 심해요.
그래야 해주지 기러기 한백년입니다. 그 사람들 업무는.
경찰 있어도 얘기하고 저번에 내가 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네’ 그러고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촉구를 하세요.
그래서 빨리 일방통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만 소신여객 난폭운전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강력하게 부탁드린 것이 화장실 설계를 쾌적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것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3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원종동 구간에서 노선을 일부 수정해서, 그러니까 노선 대안을 약간 바꾸고 시스템을 모노레일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재무 타당성이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밖의 대안 또 다른 노선을 했다든지 시스템을 모노레일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 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60% 내지 70% 정도의 건설비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7호선 연장사업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전철 문제는 7호선 건설 이후에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또 민간의 투자 의지를 봐가지고 그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현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견학했을 때 과연 시드니는 올림픽 하고 서울 명동거리보다 더 번화하고 또 건물이고 모든 것이 우수한데도 별로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없다고 노르웨이 기술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소음이 없는 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본 위원들도 봤을 때 이건 사실 우리 부천에는 걸맞지 않은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부천이 더 발전하고 할 때 유치하는 게 좋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차장 예산이 오실 때 70억 있었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심곡본동 주차장 같은 경우 89면 2층 3단으로 만들어서 한 거 있죠?
그랬더니, 5700만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시점은 5월 7일부터인데 언제까지 통계를 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대로 본다고 해도 하루에 보통 89면인데 한 면당 한 대씩 들어가고 이걸 그대로 본다고 해도. 그 다음에 한 면당 약 2,500원씩밖에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년으로 계산하면 약 8000만원 이상 들어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22억 들어간 것, 물론 이게 수익사업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22억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는 약 4% 이상 된다.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해서 하더라도 시에서 별로 많은 부담이 안 될 것이다.
주차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차장이 문제지, 심곡본동·본1동 이쪽에 심각하죠?
제가 시정질문을 두 가지 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도 거기서 했죠?
송내동 국민은행 앞에 소위 가짜카메라, 그것 사람 잡아요.
가짜카메라 철거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가짜카메라 은행 앞에 놓고 바로 우회전 하는데 불과 2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걸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한대학 앞에 있는 것 옮겨서 달겠다. 왔다갔다 하겠다.
한 번 옮긴 적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답변, 11월 14일에 답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구로구도 무인카메라를 안하고 소위 단속원을 투입해서 한다. 구로구도. 거기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부평구도 마찬가지예요. 유인단속으로 돌린다고. 카메라로 안한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경인국도에는 우회전 골목이 있어서 30m 이상씩 띄어가지고 보통 한 60m 이상 들어가야 차가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삼정공단 앞에 제가 수차 얘기해서 거리를 조금 떼어 놨는데 거기 설치할 장소가 아니에요. U-turn 하면 2차선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3차선으로 밀려가다가 그냥 찍히고 말이야.
이것 옮기든지 안한다고 분명히 해놓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니까, 교체사항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설치돼 있는 것, 운영되고 있던 것 두 개하고 실제로는 운영 안하고 가짜로 달려있는 것하고 해서 철거하는 문제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1월에 답변할 때 이렇게 했어요. 구로구도 유인단속이다. 부평구도 유인단속으로, 부평구 전체에 한 대가 있는데, 그건 중앙로에 하나 있다고. 없어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게 그렇다고.
그리고 내용을 한번 봐요. 유한대학 앞에 99년도에 단속건수가 1,500건이에요. 2000년도에 1,325건이야. 올해 2001년도는 저한테 준 게 753인데 이게 전반기 걸로 보여요. 배로 곱하면 1,500건이야.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는.
삼정공단 것은, 98년도에는 무려 1만 건이 넘었다가 99년도에는 7,000건으로 줄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4,714로 해서 무려 35%가 줄어버렸고 그 다음에 2001년도는 현재까지 612건이 단속됐는데 배로 곱한다고 해도 1,224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4,714하고 계산하면 26%밖에 안 돼요.
왜 이러냐, 다 송내동 사람들이 단속되니까, 거기서. 외지사람들 단속률은 거의 없고.
송내동 사람들이 단속되니까 이제 안다고. 그리 안 간다고. 그 길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이쪽은 설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애꿎은 부천시민만 전부 단속했다가 이제 아니까 피해다니는 거야.
시정질문 답변도 두 번씩이나 해놓고, 뭐라고까지 답변했느냐면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내용을 분석 시민여론조사, 시간대별 버스운행현황 전수조사, 주변 교통상황 분석, 관련기관 협의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종합개선책을 마련코자 한다. 교통행정과.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면 삼정공단 앞 무인단속카메라는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거쳐 일반차로에 진입시 밀려있는 차들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버스전용차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작동을 일시 중지하였음.
작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작동한다고 하고 왜 작동해요?
시정질문 답변 해놓고 왜 그렇게 하냐고?
중지시키고 실태파악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가짜카메라 그걸 왜 거기 설치해놓고서, 사고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요?
거기 U-turn 해서 한전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가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하고 사고나고.
(00시45분 감사중지)
(00시54분 감사계속)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경찰과 협의한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업성 몰래카메라 있죠? 몰래카메라로 신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경찰과 같이 협의 좀 해주세요.
불합리하게 U-turn지역이 너무 짧아가지고 주민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협의하실 때 같이 협의해 주시고, 올해 업무보고 때 얘기한 부분인데 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 해가지고 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문제점을 보면 일단 보도폭이 좁아서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했거든요.
차도폭 여유있는 데는 1차선을 좀 축소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시했는데 추진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오기 전인데 지금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동안 시간이 좀 간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주차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 192p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도가 87억 되고 지출액이 75억이고 2001년이 64억인데 지출액이 42억 되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뭐 그건 그거고, 이런 자료에는 문구 하나라도 정식 명칭을 쓸 수 있게끔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260쪽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있거든요. 교통지도사업소 쪽인데 여기 보면 주차장 수입이 37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로 인건비 부분이죠?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에 맞춰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확충하려고 다 썼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계약하다 보면 거의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주차요원들이라든가 거기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나가는 데 거의 충당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든 그런 안타까운 면은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몰라도 당장 몇 해 안에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좀 주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선도색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구별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총 사업을 8억 9000이나 예산 세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예산 아니겠어요?
오정구, 소사구 쪽 보면 안에 8m 도로 되는 쪽은 거의 차선도색이 전무해요. 차선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예산을 다 해서 8억 9000 예산을 집행하고 했을 텐데,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렇죠?
구도로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바닥이.
교통사고의 상당히 큰 원인이 되겠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올라왔어요?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월급을 바탕으로 해서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운송수익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사업자는 수익금 전액을 수납 관리하는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97년 말부터 추진되고 시행이 되는 거죠?
4년, 거의 5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한 다섯 차례의 점검을 하고 그 속에서 시정명령 내지는 행정지도, 개선명령 또 경고처분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전에는 한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금년 5월에 점검했더니 8개 회사가 전부 적발이 됐고 기사 개인적으로는 900명 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또는 가끔 전액 입금시키지 않는 것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전부 경고로 하고, 경고처분까지는 한 바 있습니다.
일단 운송수익금을 타고미터기에 나오는 대로 해서 회사에 그날 그날 입금을 시키고 현재 노사 협의하에 일정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에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 약 40만원 정도에 대부분 회사에서 월급으로 정한 금액 이외에, 그날 그날 운송수입 입금한 중에서 약정된 어느 금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사들에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월급에 갈음된다고 하겠습니다.
완전월급제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앞으로도 전액관리제 추진여부를 계속 지도점검 하겠다라는 걸로만 마무리를 지어서, 제가 알기로는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일단 변형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실천의지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가스비 전액지급이라든지 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이 좀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있어요. 지침상. 그렇죠?
현재 소신여객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오래된 차량은 에어컨 장착이 어렵죠?
그리고 향후 CNG버스로 20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12-2번,
소신여객에서는 수익적 차원에서,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구도시에 대한 취악함, 열악함, 오지에 대한 배려로서 최소한 안배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밤늦게 소리지르기는 그렇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9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께서는 2001년과 2002년도에 전 노선에 대해서 냉난방차량으로 교체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2002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올해 에어컨 장착이 안 된 차량 노선이 거의 다 구도시에 집중돼 있어서 참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차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2001년도에 57대가 새로 교체됐다고 그랬잖아요.
대폐차 한 것 같은데 이 31대가 몇 년식을 교체한 겁니까? 그런 건 보고가 안 돼요?
혹시 여기서 대폐차를 해서 에어컨 차를 빼서 다른 노선에 배치하고 여기에 에어컨 없는 차 배차한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 안하셨죠?
아무튼 CNG버스 도입하고 버스노선 중에서 일부, 두어 개 노선은 정리도 하면서 내년 여름부터는 비냉방차량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년차 되는 91년도식부터, 92년도식부터 대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도시에 있는 차량을 교체해서 이쪽 차량 그쪽으로 넣고 이쪽을 뺀 거예요.
이건 사기업이라 저희들은 감독권이 없고 그래서 확인은 못했지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구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하지 마시고 구도시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제일 긴 노선이 어떤 겁니까? 12-1번 아니에요?
이번에 천연가스버스 들어오면 말이죠 긴 노선부터 투입하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특히 스쿨존의 가드레일문제, 상동신도시 신규주차장문제, 소신여객 구조조정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오늘 교통행정과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평상시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좀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문이 많고 교통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평상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만 하십시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 한상휘 팀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박영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팀 정방진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지도팀 김정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에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중동신도시는 분리식관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창문이 없죠, 원칙은? 베란다는 건축면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단독도 보면 마당에 있는 것들은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죠?
실질적으로 오수하고 우수는 분리돼 있는데 오수관이야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만 우수관은 하천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하수과도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에 홍보 좀 하시고
지금 공동주택 보면 회계가 현실적으로 이원화돼 있죠?
부녀회 쪽은 부녀회 재산관리 따로 하고 장사도 하고 해서 이원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에서 알아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명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정요구를 해라 해서, 시행규칙에 있는데 현재도 그대로입니까?
이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부 쪽에 요구해서 우리 지역은 우리 특색에 맞게 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세요.
공동주택 벽면에 만화캐릭터 도색사업을 송내동 대우아파트에 시행했죠?
사전에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기존 아파트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도색할 때 해야죠?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조돼야 될 것 같고, 기존 아파트는 도색할 때 100만원 보조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100만원 보조해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장려금으로 주는 걸로 했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중동 삼익에서 도색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IMF 이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대형건물들 있죠?
전부 상가건물인데 오피스텔하고 백화점 이렇게 해서 세 곳이 있습니다.
저번에 400억까지 해서 공매했는데 유찰이 돼서 그 이하로 다시 재입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업체에서 덤비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미팅이 된 데는 두 군데였습니다.
과거에 주택개량사업 이런 쪽에 주로 저걸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서면질문 해 주세요.
(장내소란)
도시개발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복 관리팀장입니다.
신명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최창근 재개발팀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01년도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어쨌든 잘못됐다는 것을 시에서 알고, 이번에 용도변경으로 해서 이 지역 개발한다는 차원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데 주로 개발내용이 뭐예요? 이 6만 6000여 평에.
그 다음에 영세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땅에 있는 주택들이 토지보상은 없고 주로 가옥에 대한 보상인데 가옥도 낡았기 때문에 별로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싼 가격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감정사가 감정을 하면 극히 소액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협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주공에서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돈을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빨리 풀기 위해서라도 12월 중에 보상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주단지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우리한테 올렸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 명이나 재개발건에 들어간 분이 계신데 소사1·3지구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으로는 주민들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벌써 한 3, 4년 끌었죠?
여기 성당도 있고 도시계획 보면 전부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걸 참조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하고 면담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십시오.
상동택지개발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지금 인공하천 시민의강이라고 조성하는 것도 설계용역 6개월인가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 넓은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렇죠?
설계용역 같은 것 한 6개월 이내에 끝내고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 상당히 서두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서두르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라는 건 한 번 들어오면 백년지대계로 보고 설계하고 계획잡고 추진하고 그러는데 마무리는 항시 시간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 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체크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덕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성노 토목시설팀장입니다.
양완식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이영만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시설사업소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돼서 한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해놓고 인수인계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인수인계도 되고.
나중에 보면 뭘 인수받았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 하나도 확인 안 되고 실제로 각자 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종 사업들 하는 건 좋은데 인수인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항시 협의해서 공사하시더라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한 거죠?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소장께서는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1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명광 팀장입니다.
주차단속2팀 정희남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황천우 팀장입니다.
과태료관리팀 김규영 팀장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기이 검토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제가 3년 동안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한 과목에서 152억이라는 체납 중에 123억을 못 받았다는 건, 이건 책임추궁을 해야 되고 근무태만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주정차과태료는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다른 사범과 같이 벌점이나 면허정지 이런 강력한 제재가 없고 지방세와 같이 가산금제도도 없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때 내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자료상으로는 152억에서 123억을 못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3개 구청에서 다룰 때도 거의 25%에서 35%였습니다. 그것도 미비하다 해서 50%를 약속했어요.
이게 다시 구청에서 시로 넘어왔죠.
현 교통행정과장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때는 28%에서 35%, 심지어 68%까지 올라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받은 것 봐서는 전부 19%, 미징수가 81%입니다.
어느 나라 공무원입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91년부터 경찰이 단속하던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해마다 징수율은 30% 안팎이 됩니다만 91년도에 30% 또 92년도에 30% 이렇게 30%씩 쭉 받다가 마지막에 매도나 폐차단계에서 압류해제를 할 때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때는 단속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50만원 내지 100만원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미징수 한 70% 정도가 쌓이고 쌓여서 총체적으로 작년 말까지 못 받은 것 누적된, 밀린 게 여기 나오는 수치 88억입니다.
이중에서, 한 10년 동안 밀린 88억 중에서 금년도에 8억을 징수해서 9.5%
그동안 한 두 달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징수내역 지금 19%인데 35% 이상 약속합시다. 알았죠?
저번에는 내가 속아줘가지고 믿어왔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 저조해요.
이런 세금을 안 걷었다는 건, 지금 없어가지고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건 걷어줘야 되잖아요.
책임질 수 있죠?
감사 강평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자체도 상당히 부당한 부분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면제대상의 범위를 다섯 분이 심의를 하시죠?
경찰공무원이 주차한다고 해서 경찰 신분증만 내면 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런 차들은 해당이 되거든요.
장애인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 신분증이면 다 빠졌어, 이것도. 가부에서 전부 가결돼 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 신분증 붙으면 전부 ‘가’예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은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는 건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왜 빠졌나 궁금한데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차량이 주차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인하여 이의를 보냅니다. 2001년 10월 29일 10시 27분경 부천 도당로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는데 주차단속 경고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이미 제 차에 과태료 영수증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바로 공무원께 말씀드렸더니 지시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즉시 이동하였으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해서 전부 가로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왜 그런 거예요? 예고제 없어졌죠?
기존의 버스정류장 인도, 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정차 이런 것 외에
이런 경우 보면 대체적으로 단속의견서가 들어가, 여기. 단속의견서. 이것만 보고 바로 ‘가’로 다 결정해버려.
왜 그러냐면 단속의견서가 있다 해서, 이 다섯 분이 가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어떻든 경찰 신분증, 장애인 신분증 단속의견자, 단속의견자는 면제사항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면제 대상에는 없어요.
단속자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면제하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진짜 긴급한 사항이라서 짧은 시간 내에 빠진 건 장담할 수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보면 별별 건이 다 올라오는데 잘 좀 판단하셔서 이의신청한 분들부터 오해와 이러한 것들을, 잘하시긴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는 단속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탄력성 있게 단속을 하시고, 과장님이 단속요원들 친절교육 좀 시키세요.
그리고 김상택 위원장이 항시 걱정 많이 했던 부분인데 주차단속 보면 남자 여자 같이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우리 부천의 명물인데, 저도 차를 타고 전국 다녀봤지만, 노상에서 대형차 펑크 때우는 건 많이 봤어요. 공사장 있으면 타이어 교체해주고, 타이어 펑크나면. 대형차들만 하는 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중간에 2.5톤 탑차 갖다 놓고 엔진미션 내리고 오일 갈고 하는 부천의 명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 왜 단속 안해요?
백주대로에서 오일 갈고 미션 갈고 대우 갈고 다 해요. 거기서.
그것 왜 단속 못하고 있어요?
내가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대형차 펑크 때우는 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주대로에 미션 내리고 오일 갈고 그러는 건 처음 봤단 말이에요.
내일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2시06분 감사중지)
(02시2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소사구를 시작으로 3개 구를 감사하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및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1년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중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변의 방음벽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하철 7호선의 자치단체별 사업비 부담비율을 거리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발상인바 향후의 예상수요 인원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체비지에 대한 전향적인 관리 개선과 유예 이전에 매입한 점용자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혜택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또한 점용료에 대한 유예대상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시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시민회관, 운동장 등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도 무상으로 점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바 향후에는 점용 임대료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심곡2동 마사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차문제, 소방시설 그리고 지역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결정을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리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과 추가예산 투입으로 설계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바 건설교통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 자체로 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한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방안으로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새주소 부여로 시민 및 내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도로명판에 대한 영문 직역으로 외국손님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명판을 표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 질의하여서라도 활용에 편리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표기방법으로 즉시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역세권 상세계획에 대한 공동개발 권고사항이 사실상의 사업을 원활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규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보함은 물론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보 교류체계를 사전에 확보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조기에 매입토록 하고, 제외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재산과 매우 밀접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광역도시계획, 공원과 녹지의 확충, 주거환경개선, 토지이용의 합리화, 시민편의시설 확충, 도시 교통의 체계적인 확충과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운영을 도모하는 도시공간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기본에 대한 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의 지연으로 주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속한 개보수를 위해서는 부분별 단가를 사전에 결정하고 지역별 또는 동별로 발생하는 개보수 부분을 조기에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우선 해소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선공사 후지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계남큰길 확장공사, 계수대로 개설공사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별 예산편성 그리고 주민 여론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미구를 중점 대상으로 추진하는 노점상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업체 선정시부터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혀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동안 노점상,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 여덟 가지 개선안 중에 경찰과의 연계로 공권력을 활용한 단속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면 이는 그동안 실시한 용역단속은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즉시 재검토하여 발상 자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겨울철 폭설시에 제설장비와 제설물품의 부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동별 중기지원이 늦어진 것은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고도 사업비 지원을 지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따라서 금년에는 염화칼슘 및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지난해의 과오가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는 물론 중장비 임차계획을 사전에 점검하여 비상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확고히하여 주시고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범위를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도시가스공사 도로굴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필히 기존 허가사항에 대한 성실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재허가하는 방안과 명예감독관제를 강화하여 공사 전에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준공 후에 우선 가확인을 하였다가 복구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성실복구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지하상가 공기정화설비공사 사업비 분담에서 철도청 관리구역의 통로 부분까지 부천시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결정인바 재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임대계약 등의 전향적 발상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민이 체감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교통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숙지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최일선의 시민교통 편리를 위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더욱 열심히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어린이교통나라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 확충사업, 일방통행로 확대사업, 무등록 정비업소 일제정리, 스쿨존 가드레일과 신시가지 주차시설 확보 그리고 대중교통 운송질서확립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도로변 대형차량 무단주차는 주민의 불만과 동시에 불법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대형차량에 대한 임시 견인장소를 조속히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차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유휴 공한지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절차를 이행하여 주차시설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별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주간에 관리원 배치를 검토함으로써 유휴 주차공간의 회전율 증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차선도색, 역곡우회도로 주머니차선제, 한국아파트 진입 수주로 교차지점의 교통차선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구시가지의 이원화로 건축행정의 형평성있는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지구 공동주택 건설, 범박지구 아파트 건립, 태양연립 재건축, 송내동 대우아파트 건립,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그리고 구시가지 연립주택 건축 등에 대해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시공이 없는 견실한 공사를 유도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동지구 공동주택의 분리식 하수관 활용을 위해 세탁기 설치위치는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홍보하여 주민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벽면 만화캐릭터 도색사업은 추진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 중이던 다수의 대형건물이 업체의 경영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의 정화와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최대의 관심사업인 동시에 부천의 미래를 가늠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구 내에 조성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의 조형적 이미지와 특색있는 시설물로 친환경적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한 소사지구 택지개발사업, 오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약대제2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차질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으로는부천시가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인 오정구청 및 보건소 건립,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및 심곡2동청사 건립,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서부도서관 건립, 궁도장 건립 그리고 대장동 복지회관 건립 공사 등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건물의 건립 공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완벽하게 담당부서로 인계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견실한 시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재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2시43분 감사종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시설사업소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