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1년 11월 29일(목)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오늘 소사구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91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30일 오정구청 감사와 12월 1일은 원미구청, 12월 2일은 감사 중간보고서 취합을 위해 휴회코자 하며 3일은 본청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4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5일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의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사구청에 대한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나 현재 구청장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 선임 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다음은 소사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소사구정 전체 사항을 보고받은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에게 들어야 하나 구청장이 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문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구청장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성가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총무과장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상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홍배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입니다.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춘구 소사본2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철원 범박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박찬수 송내2동장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장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건축하고 건설, 청소 부분을 제외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와 병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약자들을 위해서 즉, 가난하고 병들고 불량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주민자치센터에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자치과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한 부분이 있는지, 내년에 그런 실현 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 문제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화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께서 동별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구청 관계 과장께서는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소사구에 산 지도 벌써 15년, 16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3개 구가 있어서 구별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만 소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사구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오시면 바뀌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실행이 안 되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굵직굵직한 사항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는 교통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봅니까?
구에서 하려는 의지와 사업예산을 시에 청구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구사업 아니겠어요?
시에서 그냥 당신들 소사구에 얼마 내려줄 테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해라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사회가 올바르게 가고 정직하게 가고 잘 살려면 교통문제, 복지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소사구 20만 구민은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일관된 행정이라든가 현실의 행정은 좋습니다. 그거야 뭐 법규에 맞춰서 행정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안 됨으로 해서 소사구민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심지어 소사구에 살다가 원미구나 오정구로 이사가야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참,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구청장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두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저 공사 20억짜리 있으면 그 공사만 끝내버리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되잖아요. 교통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에.
그런데 현재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맹지가 별로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 해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지문제, 남부복지회관 가면 3, 4층 건물이 있는데 지하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구에도. 몇 번 지적하고. 시행이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하는 데 약 1억 예산 들어가더라고요.
관절 있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지하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더라고.
이런 문제도 예산에 반영해서 복지문제에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말로는 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안 됩니다. 왜? 물어보면 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거야. 그것은 구에서 할 일입니다.
부천시 예산이 1년에 6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은 다 어디에 두고 소사구는 안 되고 원미구로만 편중된다는 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잘되고 이루어짐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략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도 대충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소사대공원 조성공사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부 조성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남부도서관과 주차장만이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관계 부서인 녹지공원과에 지시해서 현재 그것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하려면 땅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시에 예산 요구하면 돈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아주 부족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구에 계신 구청장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은 이러한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더라도 계수, 범박개발지구 단위에서 교통난이 얼마나 난리입니까? 그것 미리 해야 되잖아요. 미리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방치한다고, 3, 4년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삽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구에서 할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사업들이 아니라 구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해서 건의해서 할 사업들이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할 업무입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소사구는 소사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사라든가 모든 도로망, 복지문제를 전부 다 책임지고 일괄적으로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그것은 구에서 할 주차단속은 아닙니다만 참 겁납니다.
성심고가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밤에는 양렬로 주차를 해놓습니다, 고가 위에다가.
몇 번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정해서 하라. 시에도 물론 전화했습니다. 전혀 한 마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 것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니까 많이 볼 겁니다. 수주로 이용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소사구에서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예산은 얼마 쓰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많이 벌어진만큼, 상당히 내가 소사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고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한테 묻겠지만 어떻든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구청장님이 입원하신 관계로 총무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소사본3동 우수조정지 설치, 하수관거 개량공사 때문에 행자부에 직접 구청장님이 올라가셔서 예산을 20억 정도 확보하시고 그리고 국·도비 포함해서 40억 들여가지고 아마, 그쪽 작년도에 비 피해가 상당히 심했는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생하시느라고 입원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대신 총괄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총무과에 소관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인가요?
같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축제를 지금 네 가지를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부회 위원 복숭아축제하고 고얀리한마음축제하고 느티나무축제하고 윗소사대동산신제하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부회 위원 축제를 여러 가지 하는데 과장께서는 축제의 예산하고 실제 들어간 돈하고,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받습니다.
○김부회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대개 축제한 것의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실제 보조금은 한 40%, 자부담은 한 60% 이 수준 가지고 축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우리 동에서 소사 복숭아축제를 하니까, 올해 예산이 500만원인데 실제 들어간 돈은 세 배 들어갔어요. 예산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라 축제를 하려면 동장을 포함해서 동 자생단체 전체가 곤욕을 치릅니다. 돈을 할당하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야간에 개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예산을 총무과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축제를 하려면 현실화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년도에는 야간축제를 하기 원하는 주민 건의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500만 해준다는 것을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송내동 복숭아축제만은 1000만원으로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글쎄, 그 자체가 올해 들어간 돈보다도 안 되는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축제 예산을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는 최고한도입니다. 사실 1000만원, 800, 700 이상 해준 데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주민들이 물론 화합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여튼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집행부서에서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동은 더 힘들어요. 축제하려면.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의 빠른 쾌유를 먼저 기원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대식 위원님께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끔 하는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소사구에 대해서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 방면으로 소사구에서 고민하고 또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사구는 부천시의 전통적인 도심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교통이나 문화, 주거환경 또 기타 여러 형태로 중동신도시나 원미구 등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사구에서는 물론, 청장께서 계시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소사구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첫째, 교통이나 주차 관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물론, 시의 녹지공원과 소관이지만 남부도서관과 주차장을, 소사로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행위허가 승인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것을 첫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소사본3동 부지와 공영주차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6억 2000만원이 예산에 현재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무료주차장이나 공지를 최대한도로 저거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 정비예산으로 저희가 8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했고 또 현재 송내2동의 대우자동차 A/S공장부지를 한 30억, 공시지가로 한 30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것도 지금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냈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교통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도에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10억이 더 증가된 15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소사구 관내 내지는 각 동에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 현안사업들이 있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절차, 수순은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동에서 동장들이 그 사항을 주무부서인 건설과로 건의서를 올립니다. 올리면 건설과에서, 현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갖고 현장에 대한 정확한 복명이나 사업개요를 해서 또 건설과장과 구청장님이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사업의 이용도라든가 완급 순위를 확인해서, 왜냐 하면 전체 들어오는 건수는 많은데 예산은 구 전체에 4억밖에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설계하고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을 풀어나갈 때 가장 쉽게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느끼게끔, 생활에 느끼게끔 접근이 용이한 방안은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약사항들이 대개 보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소사구의 실천의제로 삼고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것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제가 관계 과장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소사구에서는 각 동의 시·도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시·도의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검토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경로당 신축건도 사실 관할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건의한 사항이라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해당 시·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현안사업, 숙원사업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매번 체크를 해서 실천의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역시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 관내 각 동의 숙원사업, 앞으로 해야 될 현안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가 맞다면 향후에는 꼭 실천의제로 잡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말씀 중에 특히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앞으로 다루겠지만 사실 건설, 교통, 청소분야는 우리가 보면 예산이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또 복복선 때문에 상당히 축소 배정됐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반드시 해야 할 걸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그 예산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빠진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과 좋은 말씀 계셨는데, 먼저 감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청장 쾌유를 빌겠습니다.
당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는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구와 달리 3개 면에 접하는 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손님들이나, 인천시나 시흥시 또 서울시의 관문으로 통하는 곳이 소사구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또 아름다워야 되고 교통질서도 원만히 흐름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특히 우리 부천시의 소사구가 가지고 있는 중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쾌적하게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총무과장께서 구의 예산안을 다 다루시죠? 예산 문제.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일반회계는 제가 다루고 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각 동에서 우리 동의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고 현안사업이 어떤 것이다 해서 쭉 총무과로 올리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숙원사업은 건설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건설과로 올립니까? 좌우간 예산을 총무과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주로. 소사구 예산을.
지금 모든 사업이 사실 시장이 문화도시 추구를 하면서 박물관도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박물관을 만든다 무슨 박물관을 만든다.
그런데 동으로 내려오면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서민들, 특히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또 주차문제.
우리 서민들은 박물관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 전기요금을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기고 수도요금 못 내가지고 수도가 끊기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께서도 구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예산보다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시에 그런 요구를 한번 해보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는 매 예산작업 할 때마다 특히 저희 구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은 꼭 계상하고 예산을 저희가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의 재정운용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야.
부천필하모닉이나 합창단, 무슨 단 해서 연미복, 턱시도, 드레스 해가지고 매년 올라오는 게 몇 억이에요. 내가 이번에 한번 훑어보니까 5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옷이.
그러면 그런 옷을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되는지 나는 사실 의문이에요. 이것은 제가 시에서 따질 문제예요.
지금 시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민들의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것은 여기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께서 그런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건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래야지 무슨 맨날 박물관이나 짓고 말이에요. 그런 데 예산 쓰고 구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서민들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좀 신경 쓰시고 요구를 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최근에 부천에 쓰레기문제가 대두되면서 진짜 대란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점과 또 후유증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소사구에서는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또 얼마 전에는 소사구청장께서 회의를 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각장 협의체들에게 물리적 동원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반입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서 약간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올해의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비용에 대형폐기물이 4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이 48톤 해서 한 1000여 만원 정도.
이것 사실은 비용처리될 예산이 아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게 제일 많이 된 게 수해관계 때문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방치시켜가지고 그때 것을 수거해서, 소사본3동에 옛날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두었다가, 수해 나서 떠내려 오고 그런 거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더 많이 나간 겁니다.
○이재영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때 보면 대개 장소가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총무과장께서는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도 경인국도변이나 소사로 쪽에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는 가보지 않으시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이면도로도 물론 있지만 큰 도로에도 상가지역은 야간에 주민이 거주를 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면도로보다 그런 쪽에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경고판 설치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여러 군데 돼 있기 때문에요.
○이재영 위원 몇 군데 아는 데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모르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이 2001년도에 6회 정도입니다, 6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쓰레기 수거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아니, 총무과장이 낫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청장을 대행해서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같은 것은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참고로 원래는 소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일부러 제가 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구청장께서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수거를 안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같은 것은 수거를 안해 갑니다. 청소업체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가 더럽고 하니까 저희가 수거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연히 스티로폼은 안 가져 가죠. 일반쓰레기에 포함돼 있으면.
쓰레기를 지금 분리배출하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지금 음식물과 일반 가연성 물질은 별개로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주민들이 어떤 때는 가운데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나 젖은 것 이런 것을 같이 넣어 가지고 밖에는 가연성으로 싸고 안쪽에는 젖은 것으로 해서 갖다 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가다 보면 반입하는 업체에서 반입을 안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에서.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안 되죠. 음식물쓰레기 따로 버려야죠.
○이재영 위원 배출할 때는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배출할 때 따로따로 버려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수거할 때 분리해서 수거해 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동주택은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을 내놔갖고 그 통에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버리고 그 다음에 가연성 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이재영 위원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배출하는 시범동 운영을 하는 동이 있습니까? 소사구에.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 소사구에는 시범동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범동이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분리해서 배출하고 분리해서 수거해 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일단 분리해서 내놔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수거는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수거도 별도로 해가고 있는데 심곡본1동 같은 경우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는 수거를 해간답니다.
○이재영 위원 시범동이 없다면서요?
자, 총무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면 단속이 안 돼요. 구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담당 과인 환경위생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단독주택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혼합수거를 합니다, 지금. 같이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문제가 대두가 되고 왜 치워가지 않느냐라고 전화가 오면 무조건 청소업체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에서 특히, 구청장이나 총무과장 또 우리 과장께서 시민들에게 대외홍보를 쭉 하시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이런 걸 정확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고 해서 현장을 저는 수시로 갑니다.
제가 대장동쓰레기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가서 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자동차 타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그것 절대 안 가져 갑니다. 그것 왜 가져가야 됩니까? 그걸. 우리 조례에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담당 과장 이하 다른 과장님들, 제가 볼 때 과장께서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단속이 되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청소업체 욕할 것 하나도 없고요. 소각장협의체 또 감시원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것 배출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수거가 되는 거거든요.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분리배출 또 수거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또 숙지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어느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을 드려도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부천시에. 그렇죠?
과장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청장께서 차후에 몸이 완쾌돼서 퇴원을 하시면, 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지적사항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닌, 이 자리는 사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님 쾌유를 기원하면서, 소사구에서 특책사업이라고 한 것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몇 개입니까? 소사구에.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다섯 가지입니다.
○조성국 위원 다섯 가지죠.
글쎄, 이 감사장이라는 것이 잘잘못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잘한 것은 도출해서 아마 타 시·군 내지는 타 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 중에서 잘된 것, 타 구나 타 시에서 안하는 것 특별히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나바다나 이런 것, 결식아동 학생지도 및 가사지원이나 아름다운우리골목관리전담제 같은 것은 타 시·군도 많이 해요.
또 특히 아나바다운동은 소사3동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 구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신고처리결과통보제 운영하고 전입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전달이라는 특색사업이 있는데, 호적신고처리결과통보제라고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직접 신고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방문 민원인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민을 위한 정책이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전입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도 실제 우리 부천시에 전입하는 시민한테는 각별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 지에서 부천에 대한, 지역이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천에 전입해 오면 실제 나와서 보면 방향감각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소사구에서 직접 전입자 조기정착 및 정주의식을 고취해주기 위해서 해줬다.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서한을 보내면서 거기에 구청에 대한 홍보물, 관내도라든지 주요사업 추진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 교육, 레저시설까지 소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연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금년도에 4,200매를 교부했습니다. 4,200세대에 줬습니다.
○조성국 위원 1만 3199세대에 4만여 명한테 했네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들어온 사람은 그런데 세대별로 하나씩 줬기 때문에 4,200세대 정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세대별로요. 그러니까 연간 한 1만 4000여 세대.
그러면 소사구 연간 전입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연간 전입자가 1만 3000세대인데 그중에 관외가 9,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반 정도를 준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나 오정구에서 소사구로 전입하는 사람을 제외한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일단 관외 중에도 소사구 관내가 아닌 관외도 있는데 특히 타시·도에서 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준 겁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청장 이하 우리 소사구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정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소사구만 하지 말고 원미구나 오정구한테도 알려줘가지고 부천에 처음 오는 시민한테는 아,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금증도 해소해 주고 또 방문민원도 해결하고 정주의식을 고취시켜서 우리 부천이 소위 말하는 베드타운이 아닌 정착할 수 있는 도시다.
이것은 실제 이웃주민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 공무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감사장에서 꾸지람보다는 잘 하는 시책은 전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많이 홍보해서 원미구나 오정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처음 오는 부천시민한테는 정주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소사구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타 구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총무과장한테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쾌유를 기원하면서, 심곡본1동 옛날에 동장했지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덕균 위원 거기 지금 기계식 주차면이 한 30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실제 사용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사실 사용빈도는 극히 미미합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미미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오셨으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15% 미만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주차장을 빨리 보완해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30대 대는데 15%면 몇 대죠? 한 다섯 대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덕균 위원 그럼 직원들 차도 못 넣어 놓는다는 얘기거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지금 거기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 부천시장으로 이름은 돼 있는 건데, 공공용으로 30대씩이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도 관리자도 없다면 참, 난감하네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관리자는 사실 기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상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현재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가 동장할 때도 건의했지만 현재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밖에는 차를 댈 수 있는, 그 부지 안에 차량은 얼마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1, 2층 합쳐서 한 20면 정도 됩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건물 외에 그냥 나대지에 댈 수 있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냥 댈 수 있는 건 한 네 대 정도밖에 못 대요. 밖에.
○김덕균 위원 그럼 공무원이 아홉 명 내지 열 명 있는 지역인데 그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청사 내에 그 차를 두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계식에 부득이 하면 어떤 때는 직원들도 대놓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런 경우 관리자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만약에 무슨 이상이 있을 경우에 누가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청에서도 건설과나 어디에서 해당 관리자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구에도 기계직 공무원 자체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한 사람도 배정 못 받았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덕균 위원 그럼 여기 청사 내의 대형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 누가 관리해요?○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건 청사시설관리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의 해당 기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30면이나 기계식 주차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사용을 15% 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청장님이 쾌유돼서 나오시면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안 되면 무슨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지 다른 데는 열 대만 들어가도 램프식 주차라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전혀 쓰지 못하는, 우리 시에서 세금을 이렇게 날려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0대 대는 것을 세 대나 네 대 정도 댄다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예산 낭비예요, 이건.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하든지 고민을 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청장이 없는 감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정책 결정하는 분이잖아요. 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이 쾌유하기를 빌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황을 보니까 과로에 의해서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장,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자는 건강 부분까지도 본인이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운동선수가 시합 나가기 전에 연습 열심히 하고 시합 나가는 그 자리에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못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런 부분까지, 건강관리까지 잘하는 지도자의 능력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상황별로 그때그때의 업무만 파악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사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하나도 그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전반적인 게 되겠죠. 경로시설이나 복지시설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청소문제라든가 무주택 개선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담겨져 있는 올 한 해였던 것 아니냐.
시에서 시키면 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고 어떻게 정책 입안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어느 부분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중장기적인, 아까 교통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향후 대책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서 말미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추진계획을 시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든 간에 기초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자료 없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늘이 다 가도 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정책을 결정할 적에 순간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자료 없이. 그런 정책은 잘못하면 나중에 또 정책이 잘못돼서 더 많은 인력적인 낭비와 예산적인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재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이 쓰레기정책을 우리 소사구는 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정확한 숙지를 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파악한 것을 가지고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딱 맞아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든 다른 데서 얘기하면 시의 정책하고 구의 정책하고 달리 간다고요.
결국에는 또 바꾸려니까 주민들은 익숙해졌다가 또 바꿔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나름대로 시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책을 입안해라.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구청장이 시킨다고 청소정책은 이렇게 한다.
제가 보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재활용 혼합수거 왜 하는지 그런 부분들 몰라요.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업무파악을 충실히 한 다음에 정책을 입안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질문은 아니고, 지금 답변은 총무과장이 청장 대신 하시고 답변이 끝난 이후에 청장 퇴원하시면 꼭 말씀을 드리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자율방범기동대 요즘 막 창설하고 그러죠? 동별로.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창설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것.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종화 위원 일정 지분 식비를 구에서도 지원하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종화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설건축물에 하다 보니까 전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구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 말하자면 치안유지에 일조하는 분들이니까 전기를 쓸 수 있게끔 구에서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청장 퇴원하시면 말씀 좀 드리시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님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삼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용수 토목팀장입니다.
하수팀장 김종진 씨가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우리 부천시에 작년에 폭설이 왔는데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에 사용량이 얼마나 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작년에 천일염까지 포함해서 1만 7600포 정도 썼습니다.
○박병화 위원 천일염까지 포함해서.
그럼 현재 재고는 얼마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현재 5,600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문제가 그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폭설이 왔는데 염화칼슘이 부족해가지고 도로가 빙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올해는 안 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지금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 1월 중순에 굉장히 많은 폭설이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양은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작년같이 그렇게 오면 대처를 어떻게 하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염화칼슘 예산을 그 정도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 구입하고 천일염을 구입해서 1만 7600포로 대비했는데 올해는 그런 관계로 해서 5,600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1월에 통과되면 약 5,000포를 구입할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포 정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시장님과 각 구의 건설과장들이 제설대책회의를 할 때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올해는 이면도로,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정리 추경에 약 5,000포를 더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화 위원 5,000포를 더 요구해 놓고 그럼 1만 포를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통과되면 1월에 구입할 수 있는 게 5,000포 해가지고 한 1만 1000포 정도 되고요.
○박병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있던 것 다 쓰고 나니까 염화칼슘을 도로공사에서 다 가져가서 돈 주고도 못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고량 중에서, 100% 국내산입니까? 그 염화칼슘은.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산인데, 염화칼슘을 동양화학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국내산으로 확보하려면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올해 예산에 1만 5000포 정도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미리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요청을 해놓으면 생산을 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구매가 되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 협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또 사놓고 1년이 딜레이 되면 아무래도 질이 저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할 수 없이 급할 때는 중국산, 수입산을 씁니다.
○박병화 위원 어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산 염화칼슘이 굳어 있고 아주 성능이 저하된다고, 떨어진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확보를 못했을 경우 중국산 불량품을 또 쓰게 되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천일염도 없어 하게 되면 중국산 질이 아주 안 좋은 염화칼슘을 쓰게 되는데 이럴 때 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염화칼슘이 뭐, 1년 지났다고 해서 썩어서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런데 질은 한 3, 40% 이상 저하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산도.
○박병화 위원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는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된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릴 때,물론 소사구청에는 제설차량이 있습니다만 염화칼슘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지금?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현재 저희들은 제설차, 자동화된 차가 있어서
○박병화 위원 트럭에 싣고서 삽으로 뿌리는 것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것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하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지적했습니다.
왜, 눈이 많이 왔어요. 삽으로 그냥 던져놓다 보니까 염화칼슘 떨어진 데는 녹아있고 또 안 떨어진 데는 얼음이 돼 있고. 차가 지나가게 되면 울퉁불퉁, 어디 큰 바윗돌 있는 산 가는 것같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사고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장비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씨앗 뿌리거나 아니면 비료 같은 것 뿌리는, 대동공업사 같은 데, 농기계 만드는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골고루 뿌렸을 때 도로 녹는 게 평평하단 말이야. 그런데 차 위에서 듬성듬성 뿌리다 보니까 염화칼슘 묻은 데는 녹고 안 묻은 데는 안 녹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사고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비싸거나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도 안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작년에 제가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매 안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장님하고 건설과장들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은 서울 인근이나 인천 옆, 중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경인국도 출근하면 여기는 제설이 안 돼 있는데 오류동만 넘어가면 제설이 돼 있고 그 이유가 유니목이라는 제설장비를, 서울은 도로관리사업소 4개소에서 충분한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은 오면 한 2cm 쌓이기 이전에 염화칼슘을 뿌려줘야 제대로 제거가 되는 건데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옳은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제설기를 가지고 수동식으로, 아저씨들이 위에 타고 삽으로 놓다 보니까 고르게 투입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유니목 한 대가 한 4, 5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사구는 다행히 94년도인가 제가 토목계장할 때 구입했는데 그 다음에 그 장비가격이 사용일수에 비해서 너무 고가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도로과에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그에 따른,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해소하기에는
○박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앞에 삽날을 달라고, 우리 진공청소차 있잖아요. 거기 달라고 해서 아마 한 대씩 달았을 거예요, 구별로 하나씩 달았을 거예요.
달았는데 눈이 왔을 경우 그냥 눈에 염화칼슘 뿌리는 것보다는 한번 밀어가지고 골고루 뿌려주면 금방 녹는다는 거예요.
다져지지 않고 퍽퍽하게 눈이 온 상태에서, 밟으면 들어갈 정도에서는 뿌려놓고 나서 별 저기가 없더라고.
그런데 눌린 것 한 번 밀어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굉장히 효과가,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그냥 눈이 쌓여진 데서 100을 뿌려야 된다면 밀어가지고 뿌렸을 때는 한 30%만 가져도 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화칼슘이라는 게 녹으면 다시 하천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질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올해는 진짜 우리 시민들이 작년처럼 눈길에서 자빠지고, 차 같은 것도 사실 사고 한 번 나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돼요.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도 미리 더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박병화 위원께서 한 것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천 관내에서는 우리 소사구에 언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도시이다 보니까 언덕배기가 많은데 월동준비에 대해서 첨예하게 문제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급경사가 열 여섯 군데, 맞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열 여섯 군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철도를 넘어가는 고가교나 철도 밑에 있는 지하도가 소사구 관할이던데요.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맞죠.
묻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내년도 예산까지 1만 포 정도를 구비한다고 하셨는데 언덕이 열 여섯 군데라고 하면 언덕에 염화칼슘 보관소나 모래함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데 고가교가 4개소, 지하차도가 3개소, 급경사가 16개소 해가지고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설작업 인원이 연인원 약 1,776명 정도로 계획돼 있고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 있고 염화칼슘이 그렇게 확보돼 있고
○조성국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적사함이 7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적재함이요? 보관함이. 75개?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75개 적재함이 언덕이 있는, 지금 얘기한 급경사가 있는 16개소에 보관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차도나 고가교, 현재 과장께서 고가교나 지하차도가 합해서 일곱 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많거든요.
차량만 다니는 지하차도나 고가교가 아닌 인도를 겸용한 고가교가 있습니다. 지하차도하고.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게, 솔안지하차도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보완이 안 됐고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하면 제출하겠습니다만 고가교, 그 다음에 소명지하차도 그런 데는 전부 염화칼슘 제설함이 설치돼 있고요.
○조성국 위원 아니, 지금 이건 차량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로 묻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는 역곡3동 동사무소 앞에 지하차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조성국 위원 차도 같이 다니죠.
그 다음에 중동 꽃다리라는 데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있죠. 그것 있고 중동 솔안공원 밑에 또 지하차도 있습니다, 상동에.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은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도 소사구 관할이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조성국 위원 그럼 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동의 꽃다리라는 데가 한쪽면은 경사로고 한쪽면은 계단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꽃다리 그 다리에 한 쪽면은 경사로로 돼 있고 한 쪽면은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은 통과가 안 되고 유모차나 손수레까지 다닐 수 없는 계단이거든요.
거기에도 설해방지함을 만들어 줘야 되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제설함 예산이 통과되면 구입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75군데에 제설함 내지는 모래보관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차량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람을 위주로 한 그런 곳에도 꼭 제설함 내지 보관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폭우나 폭설 때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비상체제에 연락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실제 동원되는 시간이 너무나 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했는데 그 후에 와서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부천시 전체를 봐도.
토목직에 계셨었잖아요. 담당 계장 하셨을 적에도, 위급시, 구난시에 비상체계가 돼 있죠? 비상연락망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실제 폭우나 폭설이 왔을 때 우선은 피해자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급하면 관에 보고를 하죠. 그래서 구난요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지난 여름 폭우시에 몇 군데 부천시를 돌아봤을 때 실제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도 관에서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즉, 뭐냐 하면 비상체계의 연락망이, 제대로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사생활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란 신분으로서 그런 때는 대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박병화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장기예보에 내년 1, 2월에는 폭설주의보까지 내릴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보유 장비나 보유 인원 내지는 보유량을 가지고, 염화칼슘, 모래를 가지고 차량보다도 우선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불법광고물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정비반 1개 반 14명을 편성하여 주 2회 관내 전 지역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127건, 2600만원 및 고발 10건 실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여 유동광고물 배포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예정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맞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현실이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삼중 위원 몇 군데 고발했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세 군데 고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발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겨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발하는 거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삼중 위원 그러고 나면 공무원들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과태료 10만원 매기고 30만원 매기고 100만원까지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겨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발해서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서 하는 조치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와가지고 주로 고발을 많이, 빅토리아나이트나 꽃마차카바레를 고발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 유해, 나체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벽보 붙이는 것은 가차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위주로 고발은 하고 나머지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수막도 상당히 심각하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감사 때마다 예견되고 지적된 내용인데 조치사항은 경미하다 그말이죠.
시에서는, 구청에서는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자동차 손잡이가, 자동차 창문 자동문이 고장났어요. 뜯어 보면 그 안에 꽉 차있어요. 거짓말 좀 보태서.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현실, 청소년 유해광고물, 어제 모 방송에서도 뉴스에 보도됐는데 소사구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정말로, 이 불법광고물은 전부 연락처가 있어요. 그렇죠? 영업용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전부 연락처가 있는데 과연 이것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위원님과 동감이고 청장님도 그것 때문에 강력한 지시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를 추적해 봤어요. 지난 달에 시장님과 회의 때도 건설과장들하고 광고물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거기에 꽂아놓고 안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080 전화가 돼 있어가지고 사생활 보호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려고 전화국에 전화번호 요청을 하면 전부 소유자 불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추적이 되면 그런 것은 가차없이 위원님하고 똑같이 제1순위로, 청소년 유해환경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는 가차 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3개 구가 동시에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지침이 시달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화국에서 소유자 불명으로 나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
실질적으로 구나 동사무소에서도 관변단체나 요즘은 국민운동 단체라고 합니다만 그런 단체에서 무슨 행사시에 많이 현수막을 붙이지요.
그런데 그 행사기간이 끝났는데도, 관이 주도하는 행사도 그 행사가 끝났는데도 불법광고물을 버젓이 걸어놓고 있는 그런 작태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답변드리겠는데 사실 저도 관련 시 산하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가지고 게첨대에 게시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더라도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저는 가차 없이 전부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내년 예산심의할 때 행정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량만 해줘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광고물 철거도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다 철거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현수막을 해야지 요즘같이 인터넷이 하루 같이 변하고 다 아는데 세금납부의달 그것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장 신고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의 뭐 등등 실질적으로 관이 불법광고물을 유도해 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무슨 행사를 위해서 딱 걸었으면 빨리 떼야 돼, 끝난 날부로. 그런데 계속 방치하고 있다. 무슨 동사무소 이렇게.
단, 자기 건물에 건 것은 좋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남이 하면 안 되고 관이 하면 괜찮고? 잘못됐잖아요.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말로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 대사를 앞두고 이 부분에 건설과에서 철저히 중점을 두고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끝으로 금년에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에 약 5,000건 나간 것으로 대략 짐작이 되는데 신축을 하면 들어가는 게 가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수도 연결해야 되죠. 일명 뽕따기공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이, 그 메워놓은 부분이 겨울에 눈과 염화칼슘과 소금과 같이 패어서 다시 주저앉아 버리거나 패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건설과가 다시 재포장하는 예산, 어마어마한 것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포장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저도 도로굴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안해 줄 수 없는 사연 그런 것 때문에 참 민원도 많고 그런데, 해주고 철저히 준공검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준공검사를 직접 확인하고 토목계장이 하기 때문에 매월, 매일, 일주일에 한 열 건 나가면 한 서너 건은 전부 하자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하자보증금 예치 해가지고 허가 나간 것 중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도 시달해가지고 동장님들이, 심곡본동은 들어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도로굴착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전부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 2월에 공문 발송해서 전부 조치할 계획으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삼중 위원 조사해서 민원허가과하고 협의해서, 파손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복구해야 됩니다. 왜 시민 세금으로 복구합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민원허가과하고 준공 당시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민의 혈세로 공사한 사람이 돈벌어서 먹고 시 돈으로 포장해 주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부천시 특히, 소사구에서부터 불법광고·홍보물이나 도로파손, 청소문제는 이따가 따지겠습니다만 청소문제까지도 획기적인 부천시 소사구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다시 한 번 건설과 임직원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지켜보고 신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마지막 참고로 덧붙인다면, 볼라드 있죠? 볼라드. 인도에 자동차 진입하지 말라 하는 볼라드.
그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차를 몰고 인도로 해서 가려고 해요. 못 가. 그렇죠? 내 집 앞에는 차 댈 만한 곳이 있어. 그런데 못 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런 질문 받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데 법적으로만 따지면 다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기 집에 볼라드를 왜 설치하느냐 하면 일단 시민의식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외국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외국에도 가면 많이 설치돼 있고 그런데, 설치돼 있지 않은 데는 스위스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렇게 낮게 장애자를 위해서 해놔도 차가 절대 주차돼 있지 않은 것을 목격하고 볼라드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직은 시민들한테 맡기면, 경인국도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올라타가지고 전체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도 많이 설치했고 저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 주택 진입로라든지 공장 진입로 허가받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하지 않고 이제부터, 개인들한테 허가해 주면서 조건으로 두 개, 네 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시민정서상 그것을 설치하지 않고 용납하기에는 상당히….
○김삼중 위원 선별을 해 달라는 거죠, 선별을.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보는 시민이 있다. 그것을 선별해서 설치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이 훼손되죠? 볼라드가. 밤에 밀어버리고 갖다 어디에 던져버리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훼손됩니다. 밀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런 부분을 일선 동과 협의해서, 지금도 굴러다니는 것 오늘 아침에도 한 군데 보고 왔는데 어느 동이라 말은 안하지만 뽑혀서 굴러다니고 있는 현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달라는 걸 주문드리면서 신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과장님은 이 자료를 만들면 한번 검토를 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다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다 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건설과 여기, 소사구에도 대장동이 있습니까? 소사구에 대장동이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소사구에는 대장동이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없죠?
6p 자료에 보면, 건설과인데 대장동 농경지 지역에 대하여도 농작물 피해가 전혀 없는 삼파장 보안등으로 교체토록 조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래서 소사구에 대장동이라는 데가 있는지?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것은 종합
○김부회 위원 시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적으로 한 걸 그대로 베껴서 옮겨온 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게 옮겨온 게 아니고요, 옮겨온 건 맞는데 그때 시 감사하시고 3개 구에 공통적으로 하면서 대장동 지역을, 제가 없을 때인데 대장동 농경지 이 지역에서도 보안등 얘기가 나와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가지고 저희 답변 조치계획에는 대장동 관계는 안 썼습니다.
○김부회 위원 반대로 그러면 여기 건설과 소관에는 부천시 것 전체 다 들어있는 겁니까?
소사구 것만 추려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들어있느냐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지금 변명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 안한 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변명은 아니고 제가 확인했는데 위원님이 보안등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우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써놓고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만, 저희 구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드린 겁니다.
○김부회 위원 지적사항이 그럼 지금 건설과에는, 건설과 지적사항을 나머지 부분은 전부 소사구 것만 적어놨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소사구 것만, 당연히 추려서 옮겨 적었죠? 이것만 더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
○김부회 위원 아까 박병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을 좀 하고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00년도에 강설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식비, 중기임차료 등 이런 것을 50% 이상 불용으로 해서 넘겼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1월에 폭설이 오니까 부족해가지고, 그때 뭘로 보충했었죠? 예비비에서 뺐나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예비비에서는 빼지 않고 2000
○김부회 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빼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1월 3일인가부터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1월 3일 것은 올해 2001년 예산 서는 것을 사용하는 걸로….
○김부회 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올해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올해는 불용을 안 시킬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올해도 12월에 적설량이라든지 직원들 비상대기를 봐가지고 있으면 사용이 되고 없으면 당연히 불용돼야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나 불용될 것 같아요? 예상해 봤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눈이 작년 수준으로 오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도로과에 예산을 줘가지고 역 주변의 기업형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쪽 원미구 쪽, 부천역이나 송내역이나 원미구 쪽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 왔는데 그 노점상들이 주로 소사구 쪽이나 오정구나 이쪽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혹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김부회 위원 많이 넘어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용역을 주는데 그쪽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99년, 2000년, 특히 2001년도에 와서는 단속에서 강제철거, 자진철거, 고발건수가 갑자기 늘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자진철거는 도대체 뭘 자진철거라고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저희들이 나가서 계고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하면 일단 저희들은 철거로 보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며칠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또 하는 건수가 계속
○김부회 위원 노점상 숫자는 안 줄고 장소만 옮기면 자진철거로 봐가지고 자진철거가 1,127건이라고 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런 통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통계 포함된 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진철거를 언제,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가 안 와. 자진철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디서 근거를 빼가지고 1,127건이라고, 이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저희들은 자진철거하거나 이동하면 전중후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관도 하고 있고 기록으로 일지에도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를 제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진철거가 1,127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동만 하면 철거라고 본다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인근으로 바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 습성이 자꾸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역곡 남부역에서 하다가 자꾸 계고하고 실어가겠다고 구두로 가서 경고하고 그래서 며칠 안 나오면 저희들은 철거로 보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하는 숫자가 솔직히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강제철거를 35건 했죠? 올해.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부회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형 포장마차가 소사구에는 어디에 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저희 관내는 포장마차를 봤을 때 기업형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송내북부역이나 역곡, 부천북부역처럼 제가 파악하기에 기업형은 없고 다만 송내역 부근에, 남부역 쪽에 한 두 개, 고정적으로. 그 다음에 역곡남부역, 그 다음에 새로 소사역 쪽에 한 두 개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노점상협회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기업형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용어의 뜻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건설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소위 얘기하면 경찰 쪽에서, 파출소에서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기업형 포장마차를 단속 좀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얘기한 그 위치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단속해서 강제철거 했다는 35건이 대부분 뭘 했느냐, 기업형이 아니고 뒷골목에서 리어카 가지고 붕어빵이나 팔고 과일이나 하고 조그만 악세사리나 하고, 실질적으로 영세, 생계형 포장마차만 단속해서 강제철거를 했다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기업형이고 단속을 못할 것 같으면 어차피 도로과에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원미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형을.
의뢰를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안으로 협조를 요청해 본 적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제가 와가지고 협조 요청해본 적은 없고 제가 회의 때 그런 뜻을 얘기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5000만원 예산이 원미구처럼 확보되면 우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기업형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우리가 도로과에 먼저 예산을 줄 때도 이 부분이 사실상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줬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용역을 줬던 부분이고.
단속 못하겠으면,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는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기업형 같은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예산 준 데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과 협조해서 해줘야죠.
원미구에서 쫓겨나서 소사구로 오고 원미구에서 쫓겨나서 오정구로 가고, 그래서 다시 용역회사 주면 그 사람들 또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단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 생계형 보니까 주로 리어카 단속을 많이 했는데, 강제철거 한 게. 리어카 단속하기 쉽죠. 그냥 보내라고 하면.
생계형 쪽은, 오히려 기업형 쪽을 단속을 강화시켜 주고 생계형 위주로 단속하는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부회 위원 네.
○위원장 김상택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범박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김대식 위원 4개월. 그러면 관내 현황 부분들을 제대로 아마, 파악을 100% 다 못하셨겠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대식 위원 불법 도로점용,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되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법적으로 하면 전혀….
○김대식 위원 법적으로도 안 되고 사실상도 안 되고, 불법이라는 것은 내 땅이 아닌 곳에다가, 남의 땅에 하는 것이 불법 아니겠어요?
그건 단속을 해줘야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봤더니 불법 도로점용 단속 관련 과태료 부과내역, 형사고발 조치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되면 형사고발합니까? 근절이 안 되면 형사고발 하게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의무적으로 법에 형사고발을 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하도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 광고물, 다 불법 도로점용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완벽하게 근절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그건 과태료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지금 도로사용료조례상 20만원까지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가구점이라든가 오토바이, 자전거센터, 카센터 아주 상습적으로, 관내에 많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왜 단속을 안해요?
단속결과 보니까 전부 다 10만원이에요, 과태료가.
왜 10만원 매긴 거예요? 최고 기준액 2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만원만, 균일 10만원 한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게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내부적으로 그 전부터 쭉 정해가지고 한 평 미만 정도, 3.3㎡ 미만인 것은 10만원, 그 이상이면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김대식 위원 그렇지. 20만원 이상 된 것은 법의 기준치에 위반된 거예요. 20만원 때려줘야지.
균일 10만원이에요, 전부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토바이센터라든가 카센터, 가구점 같은 데는 엄청나게 초월합니다. 많습니다. 인도를 100% 다 점용해서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내놓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 땅 아니잖아.” 반드시 그렇게 나온다고.
이런 것을 실제로 근절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속을 왜 안합니까?
오토바이가게 같은 데 앞에 내놓은 것 난리도 아니죠. 가구점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걸어보면 알잖아요. 물론 생계수단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명백한,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그리고 과태료를 균일 1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앞으로 하실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단속 말입니까?
○김대식 위원 그래요, 단속.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경인국도뿐 아니라 온 대로변이고 이면도로상에도 거의 불법 도로점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김대식 위원 특히나 단속대상은 오토바이가게, 그건 100% 하세요.
오토바이를 그 안에다가, 견본으로 한 두 대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한 30~40대를 밖에다 다 내놔.
사실이 그렇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오토바이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많이 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오토바이를 밤에는 또 들여놓는 게 아니라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놔요. 무슨 오토바이든. 우리는 오토바이가겝니다 해서.
이런 것은 상습적, 안 되면 형사고발 해서라도 근절시켜야 돼요. 그렇죠?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몇 군데만 추려서 하면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요. 특히나 오토바이가게 이러한 것들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것 단속할 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식 위원 언제까지 단속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저희들이 감사 끝나면 바로 계고하고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토바이가게 해가지고 계고, 계고해서 과태료 20만원 물리고 형사고발 한다고 해서 그게 근절이 되느냐 하면 형사처벌 돼도 그대로 또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사이로 고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악질적인 업체를 대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고
○김대식 위원 단속을 하시더라도 무작정 단속하지 말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오토바이 한두 대 내놓고 장사하는 데는 관용을 베풀고, 상식적으로 한 20~30대 쭉 바깥에 해놓는 것은 안 좋잖아요.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도로점용을 100% 해버리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100% 단속을 해야 됩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렇게 악질업체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전자에 김삼중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저는 소사구 의원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소사구는 불법 현수막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요즘 주택들을 많이 개량하기 때문에 무슨 빌라 분양, 첫째로 많고 그 다음 마사지, 그렇죠? 슈퍼 오픈, 각종 행사용. 골목마다 많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건설과에서 하지 못하면 각 동사무소 보면 공익요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거할 수 있잖아요, 이것. 왜 못합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공사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민생고를 해결한 다음에 일을 처리해야지 그런 것 아무것도 안해버리고, 실제로 대표적인 예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횡단보도의 도색 문제 같은 것.
보세요. 소사구 전역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도색 문제가 전혀 안 됐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 광고물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것은 언제쯤 근절하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은 아까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신 조그마한
○김대식 위원 아니, 아니, 유동광고물 말고 플래카드.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플래카드요? 그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소사구는 저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광고물도 가차없이, 경인국도 보시면, 역 앞에 보시거나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서 철거를 해오기 때문에 다른 구, 제가 원미구에 살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쭉 봅니다만 다른 구보다는 훨씬 많이 단속을 했고 또 시의 실적도 그렇고 도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업무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원인자로 인해서 오버레일 하거나 그럴 때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횡단보도나 차선도색은 시 교통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예산을 경찰과 협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건설과장으로서 언제까지 해드리겠다 이 답변 드리기가
○김대식 위원 횡단보도 도색이 건설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협조공문 할 수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협조공문은 저희가….
○김대식 위원 이것은 구의 건설과에서 할 내용이죠, 그렇죠? 협조공문은.
건설과에서 해야지,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체크를 못한다니까요.
왜 자꾸, 내 업무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협조공문을 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해나가야지, 건설과에서, 그렇잖아요.
협조공문을 띄워서 같이 할 수 있잖아. 그것이 공직사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꼭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한다는 이런 개념은 버리시라고.
보도도색이라든가 안 돼 있으면 협조공문을 빨리 띄워서, 과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조사해가지고 차선도색이 낡았다거나 횡단보도선이 낡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시 교통행정과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관내에 자전거보관대는 몇 개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자전거보관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송내역하고 다음에 중동역 앞하고
○김대식 위원 역 부근에 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대식 위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가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잘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보관상태는 그리 양호하지 않는 걸로….
○김대식 위원 역곡역 앞에는 한번 가보셨어요? 스카이웨딩홀 뒤편에 자전거보관대 하나 있대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쪽 자전거보관대는 못 가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가 끝난 뒤에 두루두루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런 것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먼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으니까 총무과장님은 자료를 빨리빨리 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사람을 하나 더 동원시키더라도 자료를 빨리 달라고 해요.
오전에 자료 신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과장한테 질문 답변을 못하겠다고요.
소사구의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총 수가 얼마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저희 보안등 수량이 2,786등입니다.
○한상호 위원 자동스위치하고 시스템 있는 것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자동스위치하고….
○한상호 위원 자동으로 점등되는 시스템된 것하고 또 일일이 내집 앞에는 내가 끄게 보안등 스위치를 해놓은 데가 있죠? 그게 구별이 돼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구별이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시스템이 몇 개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한 70%가 구별돼 있고 현재 그걸 블록화 해가지고 센서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몰 일출시간에 맞춰서 자동 점등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 하면 동절기가 돼가지고 어둠이 빨리 오기 때문에, 주부들이 옛날에는 다 가정만 지키다가 이제 일일부업을 하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데 골목길이 너무 어두운데다가, 본청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안등 청결 문제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 조명도 그렇고.
또 업체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체가 몇 군데, 다른데 업체마다 같은 촉수인데도 밝기가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체마다 물론 KS마크는 획득한 정품입니다만 사용 내구연한이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100W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60W, 70W짜리 삼파장 램프, 또 그것도 60W를 사용해 보니까 실제 일반 보안등 100W짜리보다 밝기, lux가 낮아요.
현재 기술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100W짜리는 생산 자체가 안 되고 70lux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70lux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니, W가 틀리면 가격이 틀릴 텐데 그럼 동일한 가격이란 말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저희들이 조달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연간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lux가 나오고 W가 나오면 거의 동일한 가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상호 위원 과장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조달청에서 지정된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조달청의 지정가격을 가져와 보세요. 몇 년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인지.
지금 조달청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월등히 싸요. 그것 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걸 왜 시정을 못해요, 그러면?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모든 자재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비싼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자재가. 다른 자재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돈은 우리 부천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지정된 가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조달청 가격보다 월등하게, 어떤 건 50% 절감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노인정에 지붕개량을 하기 위해서 기와를 이었을 때도 그 노인정 회장이, 총무가 인근에 있는 기와 이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봤을 때 30평 정도면 한 400에서 450이면 돼요.
그러나 구청에 들어오는 견적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도 나온 것을 봤어요, 내가.
그랬을 때 우리 부천시 시민이 낸 돈을 헛되이 공무원들이 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구청장이 나왔으면 구청장한테 직접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타 구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깨우치는 게 이겁니다, 이것.
지금 시중에서 사는 물건들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보다 많이 싸요. 물건도 더 좋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 진정을 넣어가지고, 상위 기관에 진정을 해가지고 사실이 이런 걸 수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수정 안하고 업자만 돈 벌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안등을 했을 때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서 그것을 단가입찰 하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아닙니다. 지금 부천시 보안등 관계는 부천 전기업자한테 구매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공사 관계….
○한상호 위원 네. 공사 기관은.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통상적으로 두 개 이상 업체에서 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서 지정한, 예를 들어서 남양이든지 한신이든지 한일이든지 지정된 전구를 사용할 것 같으면 그나마 덜해요. 그러나 그걸 사용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작년에 낙원부페 앞에서부터 저 위의 청구아파트 앞까지 도체전으로 인해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2000년도에 소사구에서 똑같이 이 자리를 포장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와요.
대개 덧씌우기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우고개 쪽이나 하우고개 쪽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도.
대형화물이 많고 도로굴착이 많고 굴곡이 많아가지고 꼭 해줘야 될 데는 안하고 겨우 토끼가 자기 얼굴, 코만 비비는 세수하는 식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본청에 가서 다시 따질 문제입니다만, 소사구에서 이미 해놓은 덧씌우기 위에 재차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따지겠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고 계신데 왜 그 작업을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제가 오기 전에 한 건데, 4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억 6300을 들여서 237a를 시 보수팀에서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것인지는 모르고 도체전 때문에 도로에 많이 소파가 발생돼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우고갯길은 이번에 소사동 상습침수지역 사업비 40억이 투입될 때 관거공사를 여우고갯길로 약 1,200m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전면 도로가 깨끗이 재포장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공사비가 차이난다 이것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집행하는 설계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서 기타 경비, 이윤, 산재보험료, 모든 공과잡비를 주기 때문에 일반면허가 없이 하는 업체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이 안 되는 공사를 할 때는 50~60% 더, 20~30%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당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이윤을 없애고, 일반관리를 없애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장비라든지 사무실, 기술자,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당하게 주도록,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상호 위원 알고 있는 건 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시정하는 게, 면허업체에서 시공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모든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서 설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허가 없고 혼자 장비 한 두 대 가지고 하는, 기술자도 보유하지 않고 하는 업체하고, 기존의 정당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획득한 업체는 일이 없더라도 계속 꾸준한 인건비,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그런 것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에서 정당히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 부천시에는 건설업체들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한푼이라도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 자료가 이제 도착했습니다만 돈이 1, 2000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억대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1년 만에 재포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론 금방 한 거라도 다시 또 해놓으면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꼭 할 데, 꼭 해줘야 하는 곳, 민원이 제기된 곳 이런 데에 해줘야 되는데 운동장 가깝고 주변에 숙박업소가 많다 해가지고 얼굴 가리는 식으로 했다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시민들은.
그점을 생각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부천시는 가정마다 보일러 설치가 거의 70%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영세민들이나 새로 이사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건축이 많다 보니까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들이 프리미엄을 좀 주고 업자들한테 빨리 내 연립주택, 내 다세대에 와서 공사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써야 되고 설치해야 되는데도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도시가스 굴착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도시가스사업을 위한, 시에서 도시가스사업인가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도로굴착만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가 어떻게 공급되고 어떻게 계약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이 앞에 동료위원도 한 분 계십니다만 도로굴착심의 해서 2/4분기 때 나갔는데 서민들 있는 골목에는 아직까지 굴착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강경하게 나가기도 하고 업자보고도, 대표자한테도 충고를 했습니다만 행정이 도와줘야 돼요.
제 뜻은 그겁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같은 것을 지은 데는 금방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사람들 영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진짜 산동네 같은 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2/4분기 때, 3/4분기 때 심의한 데가 아직까지 못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특히, 원미구 산동네 같은 데는 더 많아요.
소사구도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다고 보고 내가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있다면 업자들이 밤을 새든지, 앞으로 동절기 돼서 땅 얼면 못 파잖아요.
그걸 주무과장께서 담당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무심기가, 참고적으로 물론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1만 5500 그루를 심었는데 고사된 것 확인해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죄송합니다만 녹지팀이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기 전까지 건설과 소속으로 있다가 현재는 지역경제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오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엇갈립니다만, 지금 나무 한 그루에 평균 1m 5에 지름이 10㎝ 정도 된다면 얼마 먹힙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7, 8만원, 비싼 것은 10만원….
○한상호 위원 그렇죠. 7, 8만원에 1만 5000 그루면, 제가 알기로 10% 이상 죽었어요. 10% 이상 고사됐습니다.
물론 지방에도 이런 예가 많지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해당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들한테 교육이 있었다면 아까운 나무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과 연관된 돈인데 심어놓고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심도있게, 꼭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추궁보다는 평소에 늘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눈오는 날 가족과 같이 눈오는 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만 건설과 직원들은 눈오는 날은 점퍼입고 나가가지고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질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우선 소사구 그린벨트 내의 불법 건축물 중에서 축사나 이런 것을 지어서 공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그린벨트 내에.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민원허가과 소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건 민원허가과 시간에 하고,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를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보수를 저희 전기직 한 명하고 수로원 아저씨 중에 두 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도 없고 수로원도 지금 노조 해가지고 민원도 많고 해서, 1년에 보안등 민원만 해도 한 600~700건, 가로등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보안등부터 서서히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서 일반업체에 연간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중인데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각 동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때 처리를 못하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2, 3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는 동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 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 문제는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직접 보수하는 것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소사구만 할 일이 아니라 3개 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이 건설과 소관이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구청에서는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안익순 위원 전에는 건설과 소관이었잖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건설과에 있다가….
○안익순 위원 업무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럼 그것은 시민봉사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금년도 자료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력요금이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력요금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적게 지출했는데 금년도에 전력요금 내렸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지금 연평균 보안등이 한 8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이 한 1억 4000 해가지고 2억 2000 정도가 1년간 지출되고 있는데 올해는 자료가 12월까지가 아니고 2개월 정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적은….
○안익순 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한 수량이 2000년도에는 3,316을 썼는데 2001년도에는 3,326, 그러니까 10 정도를 더 썼는데 요금은 한 2000만원 정도 덜 냈어요.
그리고 보안등은 2,714, 금년도에 2,786 이렇게 썼는데, 한 70 정도를 더 썼는데 작년도에는 8,800 정도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7,900을 냈는데 이 전력요금 차이가, 금년도는 아직 한 2개월 정도 덜 냈고 사용량은 작년도보다 많은데 전력요금으로 지출한 돈이 적다 이거예요, 작년보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것은 가로등을 400W에서 250W로 교체 중에 있고, 밝기는 더 좋지만.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것도 삼파장 램프 같은 것은 60W가 더 전력량이 많이 소요되는데 올해부터는 또 70W로 교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절전형 가로등 램프라든지 보안등 램프가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등 밝기를 보면 경인로나 소사로, 괴안로 이런 데 보통 기준이 20lux에서 25lux사이인데 지금 여기의 측정결과를 보면 평균 조도가 20에서 40 사이가 되는데 기준보다 밝게 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설치할 때 재래식 램프일 때는 25lux로 됐는데 그것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가로등 lux를 재조정해서, 램프가 싸고 전기량이 절감되면서 조도가 많이 높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경인국도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도 재래식 램프가 있는 구간은 좀 밝게 해달라 또 괴안회주로 같은 데도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괴안회주로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250W 램프로 교체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전력량은 그다지 많지 않으면서 조도가 밝은 거니까 저희들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구간보다는 변두리구간을 좀더 밝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의 보안등, 가로등 보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위탁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내년에 저희들이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9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이 많은 보안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구조조정하면서 공무원도 많이 줄고 일용직도 줄었기 때문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등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몇 개가 안 왔네요. 온 것으로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었는데 과장님의 자료와 실제 저희가 와가지고 요청한 자료가 차이점이 많아요.
자료 검토를 다 하셨다 그랬는데 방금 지적한 보안등 문제에 전력량이 수량은 많은데 요금이 적었다는 것은 2개월을 안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2개월이 아직 안 된 즉, 말하자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아직 요금이 덜 정산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연간 기준으로 말씀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상반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53쪽 봐 주실래요. 감사자료.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 것 말고 2001년도 것만 뽑아와봐라. 공사시행 중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에서 허가건수, 점용료 부과건, 미징수 건수 및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부과건수가 책자에는 743건인데 저희한테 있는 유인물에는 388건밖에 안 돼요. 2001년도까지.
왜 상반된다고 얘기했느냐면 아까는 전기요금 2개월 것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적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개월 것 정산이 안 된 것에서 반 이상이, 배 정도가 더 많아졌으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도로점용허가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국 위원 점용료 징수현황, 부과현황,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가 나왔는데 부과건수가 2001년도에 743건에 금액이 2억 8000 정도이고 징수건수가 640건에 금액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제가 다시 요구한 자료에는 2001년도에 부과건수가 388건 그 다음에 징수건수가 337건, 미징수가 한 건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제가 발언대에 있기 때문에 받지 못했는데 방금 관리팀장의 얘기는 743건은 맞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건축신규허가건수에 대한 자재적치라든지 도로점용, 그 건수로 해서 383건으로 그렇게 알고, 위원님한테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가, 지금 제가 다시 요구한 것은 신축 내지 개축, 리모델링하는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점용이었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 자료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지금 받지 못했거든요.
○조성국 위원 제가 다시 요청한 것은 그러니까 건축현장의 것이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것으로 파악하고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여기 인쇄된 것은 전체?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조성국 위원 글쎄, 아까 파악한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직원이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명예감독관 위촉하는데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시민과 관련된 공사가 많기 때문에 목적을 얘기한다면 공사하는 과정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전달받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에, 여기 자료에는 시의원만 한다고 했는데, 관할 동.
제가 요구했던 것은 통장, 반장님까지라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람은 위촉을 하고,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면, 공사건수를 보니까 2001년도에 25건에 위촉인은 25명,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공사건수 6건에 위촉인은 6명 이렇게 해놓고 명예감독관 위촉대상 사업 중 위촉하지 않거나 위촉수를 기준에 미달되게 위촉하여 시행한 사업건수 및 사유 하셨는데 거기에는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며 또한 준설 등 구조물 안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명예감독관의 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미선정하였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지역이 산재, 많다고 하더라도 많이 하면 되겠죠. 안 됩니까?
꼭 명예감독관 한 사람이 한 지역만, 좋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중동에 공사를 산재, 다발적으로 공사를 해요. 업체가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내지는 주택 공사를 할 적에 도로 파손율이 많아서 실제 명예감독관제를 이용하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특히 도시가스 도로굴착에만 명예감독관을 한다고 저희한테 설계서 들고 와요. 와서 사인해 줘라, 감독관이 됐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우리가 공사현장에 가보면 저희와는 관계없이,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면 이미 준공 났어요. 명예감독관 뭐하러 세웁니까?
또 답변상에도 여러 곳에 산재해서 감독관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하러 감독관을 세워요? 그냥 그 사람한테 하라고 놔두지.
시민의 혈세입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급여 안 받지요?
보수 안 주죠? 명예감독관한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조성국 위원 시의원이나 통반장한테 보수 안 줘가면서 명예감독관제도 만들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리 여러 곳에 있더라도 명예감독관 많이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위원님 질문이 끝나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 관련 도로굴착건수 해가지고 소사구에 75건이나 돼 있어요. 자료에 올라온 것이. 2001년도에 도로굴착한 사항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의 공사건수 25건, 특별회계 해가지고 31건밖에 없어요.
자료도 틀리고 또 명예감독관을 안 세운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명예감독관 일반회계 25건하고 특별회계 하수도공사 6건, 31건에 대해서 임명한 것은 거의 시의원님들로 임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4건 정도가 소규모 공사여서 안 된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 조그만 집수받이 그레이팅 하나 만들고 해서 각 동에 산재된 것 한 100여 군데 하다 보면 그것은 한 서너 시간이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당 의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하는 것은, 문서 갖다주는 순간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공사에 대해서 한 4개소가 제외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에 도시가스가 각 구간구간 10m, 20m 이렇게 된 것은 다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25건과 특별회계 6건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 임명됐고 도시가스 공사로 올해 도로굴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0여 건이 나갔는데, 시까지 다 합쳐서요.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여 건에 대해서는 전부 별도로, 자료에는 일반공사 예산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 임명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인물에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해서 건수를, 행정감사가 뭐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일반공사 다릅니까? 아니죠?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2001년도에 소사구 관내에 몇 군데 도로굴착 허가를 냈느냐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75군데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의원 내지는 통반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가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맞다고 시인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서 못한다는 이유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아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하수도 집수받이 그레이팅 하나 두 개 교체하고, 주물로 된 것을 교체하고 그러는 데는 작업시간 30분이면 끝나는 것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은 팀장이나 실무자나 담당 과장으로서, 공문 갖다주고 나면 보지도 못하고 그레이팅 교체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네 군데가 된 것이고요.
○조성국 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명예감독관 꼭 시의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통·반장까지라고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번 행감 때 지적을 해요. 시의원만 하지말고 지역에 있는 통반장까지 해줘라.
그러면 하다못해 하수구 그레이팅을 하더라도, 10분이든 20분이 걸리든 간에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한 공사라고 해서 부실공사 나오지 말라는 법 없죠?
그런 데일수록, 대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일수록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고 부실공사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큰 공사야 관에서 관리 감독도 해주고 감리업체가 있어가지고 감리를 해주지만 작은 공사는 그럴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데일수록 우리 관에서 더 챙겨줘야 된다. 거기에 민원이 더 발생하거든요.
도시가스 배관한다고 파놓고서 거기에 거치포입니까, 이걸 안해 놔가지고 먼지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소규모 공사라도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시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께서 전에 계장이실 때도 소사구에서 근무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이쪽 실정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보면 건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 부분을 왜 또 파느냐 그런 부분들하고 왜 연말이면 공사를 시작하느냐, 왜 연말에 꼭 공사를 해서, 마지막 돈 남은 것 다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놈의 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제가 보면 건설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민들의 느낌이고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제가 판단할 때 지적한 사항은 당연하고 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가지고 12월 말에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 공사, 연말에 예산을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 공사하지 않느냐 그런 빌미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국가 차원에서 회계연도를 6월 말로 외국과 같이 개정하는, 4월 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로 얘기하면 한 건도 없습니다. 거의 다 집행되고 마지막 6400만원 남은 것 소사구 주민들을 위한 테니스코트 만드는 그것 하나 남아있고 다 집행됐습니다.
다만, 소사본3동 우수조정지라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불용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설계가 끝나면 12월 중에 입찰해서 내년 1월부터 겨울철 공사를 또 하지 않으면 내년 6월말 이전에, 우수기 이전에 안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공법을 현장타설 콘크리트가 아니고 기성 PC박스를 매설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회계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알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사전 공사예고제를 한다든가, 도시가스 같은 것은 많이 하죠. 도로 위에 실명제로 표시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구민들한테, 아니면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법적 사항은 없지만 명예감독관 만들어 놓고 명예감독관이 결재 안해도 그냥 준공 나고 했던 것이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책임을 갖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일단 그러면 제가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도로에 대한 허가는, 모든 굴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지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도로굴착을 할 적에 적정 규모 이상, 10m 이상이라든가 폭이 3m 이상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끔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작년도 통계를 보면 2000년도에 47건의 굴착허가가 났고 2001년도에는 67건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67건의 건축허가를 보면 작년도도 동일한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가 삼천리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소사구에는 상하수도 같은 것 공사한 것은 없습니까? 올해.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도로관리청이라 해가지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되고 상하수도는 저희들이 올해 거의 준설, 그 다음에 관 매설은 일부 몇 m씩 하는데 도로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면 도로관리청이 하수도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협의해서, 또 도로법에는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을 협의해서 허가를 해줘야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명시 안 돼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신호등 만든다. 신호등 만든다고 굴착한다 그러면 허가해 줘야 되는데 맨 삼천리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은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하라고 하고 나름대로 힘있는, 시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권 부서에서 그냥 안하고, 그냥 협의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할 적에는 당연히 허가 나간 것들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사구에서는, 예를 들어 신규는 3년 도로를 내면 굴착허가 못하게끔 돼 있고. 신규 도로는요. 그렇지 않은 것은 2년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도로굴착한 부분들이 소규모의 부분은 총 몇 건이다라는 것은 명시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 다 빼고 67건이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건축, 요새 건축 많이 하잖아요. 다세대주택 짓고. 그러면 전기 끌고 다 굴착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것만 해도 몇 백 건 될 것 같은데 왜 자료에 그런 부분들 명시를 안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허가 낸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담당 부서, 아니면 구청장의 감사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명예감독관이 형식적인 것이면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하수도 쪽에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분리식 관거를 일부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합류식 관거는 하나도 공사 안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올해는 관경확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별로 보급률하고는 관계가….
○전덕생 위원 합류식 하수도는 공사한 것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한 것이 있는데 기존 관 450이나 600짜리를 확대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연장이….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연장된 부분은 없습니까? 합류식은.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분리식으로 한 것은 합류식 부분을 분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2,967m는. 그렇죠?
기존 하수도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도 보면 1만 7750이라는 합류식 관거가 있었죠? 있는데 올해 이 부분을 어떤 환경부 사업이든 국책적으로 미래 부천의 하수도는 분리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2,967을 올해 증설해서, 한 200여m 증설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합류식으로 돼 있는, 새로 하수도를 연결한 게 아니라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분리식으로 연결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게 아니고 저희 관내는, 합류식 구역에서 분리식으로 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합류식 관거에서 분리식으로 기존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매설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허드렛물이나 세탁물 이런 것부터 신도시처럼 분리가 돼서 나와야만 그게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지시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일체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다만, 범박동 지역에, 기존 하수도 없이 전체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지역 내에서는 기존 관을 전부 폐쇄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오수관으로 해서 분리시킬 수가 있지만 기존 합류식 구역에서는 분리식화해봐야 기존 가정에 연결된 관이 전부 합류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에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소사구 같이 구시가지로 형성된 합류식지역 하수도에서는 분리식화해봐야 그 관이 계속 사용도 되지 않고, 기존 관에서 마당에서부터 전부 빗물만 들어오게 시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 얘기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 분리식 2,724는 범박동지역이라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쪽의 실적을….
○전덕생 위원 그리고 2,967 올해 늘어난 것도 범박동지역이고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수과 쪽에 감사가 진행되겠죠. 거기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그런데, 어쨌든 소사구가 모든 수계의 원인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거의 지대가 높다 보니까 흘러 내려가서 중동을 통해서 굴포천으로 연결되는 수계의 상류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미래를 봤을 때는 분리식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다음에는 불가능한 사업 아니냐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현재 분리식으로 돼 있는 곳은 지금 한 곳도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소사구에는 분리식으로 공사돼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기존 시가지는,
○전덕생 위원 그렇죠? 기존 시가지.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제가 오기 전에 그걸 파악해 봤어요.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분리식 하수도가 시에서 작년에 지시가 돼가지고, 저도 시에서 하수시설계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기본 모토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시가지 내에 범박동처럼 저렇게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돈만 낭비되고 사용도 못하는데 그걸 지시를 해가지고 몇 군데 건축허가 하면서 배수관 묻을 때 그것을 두 개로, 투 라인으로 해서 하나는 배수설비 조그맣게, 몇 m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몇 군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필요성도 없고 민원인한테 부담만 주고 그래서 시에 얘기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 구도시도 분리식 관거로 해야 된다라는 환경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역행되는 반대적인 논리를 우리 과장께서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분리식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된다면 결국 환경부의 방침에서 나오는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상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분리식도 필요하다. 미래에.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100년 뒤인지 1000년 뒤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범박동 일부 역곡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계획된 도시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분리식 관거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다만, 제가 뭐 환경부 방침에, 기본적인 방침은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 기존 시가지 내에서 메인관이고 모든 관이 합류식화돼 있는데 집 하나, 빌딩 하나 지으면서 분리식화 해놓으면 그것이 별 효과도 없고 민원인한테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만 주기 때문에, 이미 5년 전에 서울시에서도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결과, 용역을 한양대 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환경부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도 배수구별로 분할해가지고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존 합류식 관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공사비가 분리식 하는 것보다 교통장애라든지 모든 면에서 서너 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도 있고 해서 기존 합류식 관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렇게 범박동처럼 기존에 합류식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전체 택지개발식으로 될 때는 당연히 분리식으로 가야 되고 또 건축, 아파트나 이런 데도 당연히 분리식화돼 있기 때문에 분리식화해야 되는 것은 환경부정책하고 저하고 전혀 견해가 다른 게 없고 다만,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저는 그게 확고하다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네.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하수도에 대해서 과장께서 엄청난, 획기적인 반대적인 논리를 펴셨는데 그것은 추후에 시 쪽에서 더 논쟁을 하도록 하고, 아까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소하게 허가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위원장께서 가로등, 보안등 구분 월별 전기요금 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훑어보니까 이런 허위보고, 이건 진짜 허위보고예요. 이런 전기요금이 어딨어요.
한참 저기하는 겨울, 1월 동절기 때 787만원 나왔는데 한참 해 긴 여름에 789만원, 더나와 어떻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하루 시간차이가 얼마나 나요? 일몰하고 일출하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한 두 시간 정도 차이납니다.
○박병화 위원 두 시간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일몰 일출 얘기하는….
○박병화 위원 네.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박병화 위원 하루 평균 잡아서.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한 서너 시간 정도….
○박병화 위원 한 댓 시간 이상 차이나죠?
그러면 한참 하절기 때 이 보안등 같은 것 가로등 같은 것 전기요금이 팍 줄어야 돼. 그런데 한참 겨울에 해 짧을 때, 오히려 여름에 전기요금이 더 나왔어. 이런 허위보고가 어딨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자료 위원님한테 드린 걸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몰 일출시간, 시간을 보고 따졌을 때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나온 고지서에 의해서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세금 공돈이니까 한전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지금?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런 건 아닙니다.
한전에서 계량기 적산해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가정집하고 똑같이 발급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하루 다섯 시간만 잡아도 한 달을 잡으면 전기요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겨울에 한 다섯시만 되면 벌써 해 넘어가니까 그때 불 켜놓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해도 늦게 뜨니까. 1월하고 6월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에서 달라는 대로 줬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죠. 이걸.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전기요금이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가로등이나 노선별로 고지일자가 있는데, 수도요금처럼 10일, 20일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1월 것은 12월 게 되면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는데 다만, 한 2, 30만원씩, 6월, 7월은 790만원, 780만원 대고 2월, 3월, 4월은 810만원, 20만원 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제가 한전에 요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건 철저히 규명을 해야지 자료를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건.
○위원장 김상택 과장께서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고
○박병화 위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건설과에 하는 질문을 나중에 건설과장들이 협의하셔가지고 그걸 좀 명심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자유시장 하수암거시설 이전사업 추진계획 이건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했던 부분이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김부회 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부분이 부지매입비 11억원 해서 총 대지 면적이 136평인데 60평만 사는 걸로 했던 거죠? 최초의 계획이.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준 자료 내용에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지분권자들의 동의 불응과 일부 매입에 따른 소유자들의 의견 난립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추진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평당 땅값이 1500만원씩 들어간 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부회 위원 1500만원씩 줘서 샀는데 문제는 열 사람 공유토지로 136평인데 부분적으로 60평만 사니까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공유지분권자들이 동의를 안하면 공사를 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같은 필지 내에 공유자들이 열 사람인데 네 사람한테만 지분을 샀는데 토지 위에 형식상 블록은 나눠졌다고 하지만 실지 토지는 공유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네 필지에 대해서 공유지분에서 분할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본인들 동의하에 네 필지는 현재까지 매입이 다 완료돼서 이전등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렇게 공사 추진한 데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의 동의서가 불필요합니다.
○김부회 위원 네 필지는 현재 완전히 해서 분할등기가 돼 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져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이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 전에 2년 동안, 지금 3년째 내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시에서나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든지 이럴 때 사업이 자꾸 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데다 또 명시이월시켰다 다시 사고이월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용어가 나온 거고, 제가 7월 28일자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 저기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네 필지 전부 계약하고 돈 지출까지 다 되고 부천시로 이전등기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박상규 씨라고 그 사람이 한 필지를 더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것 감정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총 다섯 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도박스공사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추가로 한 필지는 매입 안해도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네 필지만 매입한다고 했던 부분이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문용백 씨라고, 철도 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째가 문용백 씨였어요. 그 사람이 침수되고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강력히 제기해서, 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옛날에 땅을 구획정리하고 매각하면서 그 하수도를 당연히 이설하고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밑에 하수도를 놓은 상태에서
○김부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러니까, 문용백 씨가 1개월 전까지는 NO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사 안하고 반납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일 전에, 한 2주 됐겠습니다. 약 2주 전에 와서 저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됐기 때문에 원래는 그 한 필지, 다섯 필지까지 돼야
○김부회 위원 2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땅이 벌써 지분 등기가 돼서 넘어왔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돈만 지급하면 저희들이 등기소로 동시에 공문 보내면 법원에서 바로 됩니다.
○김부회 위원 문제는, 내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공유지분 가진 나머지 여섯 사람이 100%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할등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공유지분자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분할등기가 되는 것이지 한 필지를 열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위에는 형식상 구분을 했다 하더라도 토지가 공유지분이라고. 이건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안하면 분할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매입한 데 대해서는 부천시 지분으로, 예를 들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50/100 이런 식으로 지분이 다 이전됐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소유권도 다 부천시로
○김부회 위원 지금 한 사람 더 사달라고 하는 부분도 내것 동의 못하겠다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본인이, 문용백 씨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하수도 이설하는 노선에, 직각으로 되면 또 안 되잖습니까. 물 흐름이라는 게.
○김부회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반대로 얘기합시다.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유지분 정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 60평에 대해서 부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여섯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불가능한데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했을 때 내가 공유지분 동의도 안했고 분할도 안 된 상태인데 내 지분도 거기 들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부천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부천시 지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 필지에 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내 땅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토지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건 저희들이 법원 등기과에 공증을 해놨는데 사실상 상태대로 100평을 열 사람이 10평씩 10평씩 나누면 등기상은 10/100씩 돼 있지만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본인들 동의하에 매입에 응하면 지분등기가 가능하다 해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머지 여섯 사람이 동의를 안해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지금 다 동의 해가지고 등기까지 다 됐다니까요.
○김부회 위원 나머지 여섯 사람이 100% 다, 열 사람이 다 동의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그걸 지적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철도부지 쪽에서부터 매입해오기 때문에, 그쪽은 땅이 쌉니다. 이쪽 자유시장 쪽 도로는 땅이
○김부회 위원 평당 1500만원씩인데 싼 게, 자유시장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아니 감정가격이 철도부지 쪽보다는, 사람 통행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그쪽 땅을 사지 않겠죠. 똑같이 땅을 내놓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약국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절대 그 소유가, 철도부지 쪽이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 동의하에 전부 부천시 지분으로 다 등기가 돼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한 사람 더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 사람은 감정해가지고, 추가로 문용백 씨가 해결이 되니까 자기도, 우리도 매입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김부회 위원 매입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동의를 못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동의요?
○김부회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동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련서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법원에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쪽 땅은 더 비싸죠? 1500만원보다 더 비싸겠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감정의뢰 했으니까
○김부회 위원 아니 평균 1500만원인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네 필지는 평균 1500만원인데 철도로 갈수록 땅값이 싸진다고 했으니까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좀 쌉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사는 땅은 자유시장 쪽이니까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조금 더 나올 수도….
○김부회 위원 이것 사면 그 옆의 사람 또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김종화 위원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없는데 왜 사냐고, 그 땅을.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법적으로 동의가 아니고 하수도 노선에 들어간다고요. 이설할 노선에.
○김부회 위원 처음에 계획대로 하면 그 땅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계획이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럼 추가로 한 필지를 더 사야 된다는 부분이 동의문제하고 관계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아니, 동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 다 동의를 하겠다 하는 부분인지, 나중에라도 내것도 안 사주면 나는 공사하는 걸 용납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대규모 공사시에 도로점용을 시나 구가 최소화시켜가지고 공사 주체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 현실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확실하게 부과하고 초과사용시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타 시·도의 현황을 보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현실화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2001년도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 점용은 한 700평, 800평을 하고 있는데 근거에 보면 20평, 30평 점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또 한 달 쓰겠다 해놓고 두 달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특혜를 주는 거라고.
그런 것은 좀 시정해주시고,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건축업자들이 사실 도로점용은 조그맣게 해놓고 불법천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 흐름이나 보도의 기능을 고려해가지고 점용면적을 분명히 명시해달라.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로교통 흐름을 고려해가지고 한 100평을 200평을 해준다든가.
쉽게 말해서 지금 시의회 옆에 월마트 공사하는 것 보면 도로점용은 20평 해놨어요. 콘테이너 두 개 놓는 것 해놓고 점용은 400평, 500평을 합니다. 그 땅 한 평에 600만원이에요. 5%를 적용한다면 5×6 30, 하루에 30만원을 내야 돼. 그런데 실제로 받는 건 1만원도 안 된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그런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되고 소사구만큼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고, 제가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반드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 연간 소사구에는 2억 5000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앞으로는 LD시대입니다. 전구로 LD램프를 사용했을 때는 연간 2억이 절감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과제를 줍니다.
앞으로는, 내년초부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신호등이나 전부 LD를 사용합니다.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9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번 감사에도, 지적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때는 연간 전기료가 한 2억이 절감된다는 것을 아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김부회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네 필지는 등기가 넘어왔다고 했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부회 위원 등기 넘어온 자료를 주시고, 그게 소위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그 등기가 넘어온 거죠? 분할등기가 넘어온 게 아니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그렇죠. 공유지분에 부천시 지분으로.
○김부회 위원 공유지분이 부천시 지분으로만 넘어온 거죠?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김부회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전체가 동의한 자료를 주세요. 나머지 사람들도 공사를 하는 데 동의를 했는지 자료를 갖다 달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를 지금 하루에 400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만 건을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소사구에 한 명이 단속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할 테니까 이것을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각 동에는 불법현수막이 완전히 판을 치고 한마디로 부천시가 개판이에요. 개판.
이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건의를 해주시라고. 저희도 감사에 지적을 하겠지만 소사구에서도 충분하게 건의를 해주시라고.
도저히, 소사구 한 명으로 하루에 400건 이건 진짜 용한 사람이에요. 귀신이지 귀신.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할 테니까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사구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위원장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데,
○위원장 김상택 네.
○김삼중 위원 군포시에 가면 현수막 게첨제도 시행방안이 있어요. 군포시 것을 잘 본받아서 그런 불법현수막이 없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군포시에 잘돼 있습니다. 제도가.
○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민원허가과장 윤석현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허가팀에 한명렬 팀장입니다.
건축팀 박병묵 팀장입니다.
일반민원팀에 이재형 팀장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보고자료 19쪽에 민원처리기간단축 확행 해서 1,010건에 1,657일이 단축됐다는 겁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덕균 위원 민원처리기간이 15일인데 만일 2~3일 내로 내줬으면 나머지 12일, 13일을 계산해가지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렇죠.
○김덕균 위원 지금 이 1,657을 계산해 보니까 5년 걸 단축시켰더라고요. 365일로 계산해보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여기는 허가하고 착공, 중간검사, 일반 기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김덕균 위원 그래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소사구에 금년도에만 신규 건축허가나 증축 건축허가가 나간 게 몇 건이에요?
여기 있는 이겁니까? 20p 위에서 두번째 칸에.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이건 재난위험시설물관리고, 금년도에 건축허가는 401건이 나갔고….
○김덕균 위원 신규가 401건이에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401건이 나갔고 신고건은 63건이 나갔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디 거요? 증축?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신규 전체 합쳐서 허가는 401건이 나갔고 신고건이 또 있거든요. 신고건은 63건이 나갔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감사요구자료에는 388건으로 해줬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건 도로점용 관계가 388건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면서 도로점용을 안하고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부분이에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공터가 많아서 자체에서 자재 같은 걸 안에 넣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덕균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온 걸, 상대방에서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주면 우리 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원미구에서 나한테 자료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 못 가져와서 그런데 도로과에서 부과하는 자료요구하고 또 민원허가과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충분히 되는 건데, 민원허가과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면 금년에 허가 나간 건수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지금 내가 도로과에 요구한 자료가 경계석 같은 걸 낮춰가지고 자기 집으로 차 들어가기 위해서 했다든지 해서 점용료를 내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했더니 전부 이상한 것만 건설과, 민원허가과 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미징수 51건이 도대체 뭡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388건이 나갔는데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확인결과 337건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를 못 했답니다.
○김덕균 위원 이건 허가와 동시에 건축사사무실에서 하든 어디든 다 일괄적으로 줘야 허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이건 저희한테서 허가 나가면 건설과로 통보해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거든요. 업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388건을 건설과에서 부과한다고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데 허가 나간 다음에 통보는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징수하거든요.
○김덕균 위원 그럼 뭐 잘못됐는데. 똑같은 구청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맞고요.
23쪽 중간쯤 보시면 설계대상 추진사항, 이 부분이 건축신고가 주택이 30평 되네요, 100㎡면.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덕균 위원 창고가 26평쯤 나오고 공장이 500㎡니까 151평 정도 나오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이 무료 설계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 건수가 31건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덕균 위원 이따 끝나고 확인 좀 해봐도 됩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65건을 접수했는데 65건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관계법하고 현장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 법에 맞으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관계법을 검토해본 결과 31건이 적법해가지고 31건을 저희 직원들이 해줬습니다.
○김덕균 위원 시간 소요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직원들이 두 명이 매달려서 이걸 해줬다는 얘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덕균 위원 잘 알았고, 그런 건 굉장히 잘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못한 부분은 못했어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한 한, 접수에 비하면 지금 절반밖에 못해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이런 걸 한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민원허가과에서 오래된 건축물, 소위 말하면 노후된 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집중관리하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장기 미준공 말씀하십니까?
○김대식 위원 오래된 노후불량건축물, 관리하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담당 직원이 한 명 있어가지고 점검 나갈 때는 반편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복명까지 다 하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계고조치를 하거든요.
○김대식 위원 소사구에는 오래된 노후건축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으로 해서.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공동주택은 D급으로는 송내연립하고 목화연립 두 동하고 한 동을 관리하고 있고 또 심곡본동 활터주변이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 집단화돼 있는 단독 노후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1개 동에 53동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D급 판정된 공동주택, 일반 단독주택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D급부터 E급까지가 있는데 E급은 바로 철거해서 지어야 할 거고 D급은 보수보강을 해도 앞으로 계속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김대식 위원 D급 판정된 주택은 주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 나갑니까? 조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거든요.
○김대식 위원 1년에 분기별로, 그럼 두 번 나갑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아니, 네 번을 나갑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그 관리를 뭘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냥 현장파악만 해가지고, 진도가 있나 없나 그런 것 파악해서 진도가 있을 때는 주민대표한테 얘기해서 보수 보강토록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거든요.
저희들이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재정적인 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 지어줄 수도 없고.
다만 주민들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든지 안 그러면 좀더 견고하게 보수 보강해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힘으로는 그냥 문서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재건축된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디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반도연립하고 송내연립하고.
○김대식 위원 송내연립, 반도연립 재건축. 그건 재건축 심의를 받아서 재건축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겠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나머지 것들은 지금도 계속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하고 있는데 땅이 비좁고 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업자가 잘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업성만 있으면 D급 건축물도 업자들이 벌써 달려들어서 시공할 텐데, 또 주민들도 영세주민들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D급, E급 판정된 건축물들을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검토하고 체크하고 카드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어느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어떻게 된다는 진행조사를 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구청에 카드라도 비치된 것 있어요? 몇 월 며칟날 나가서 경과가 어떻게 됐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갖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카드 좀 올려주시고요, 바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강제금, 부과현황, 체납액도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그게 부과금액은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84건, 징수는 41건, 체납액이 43건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징수가.
불법건축물, 잘못했으면 당연히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잖아요. 부과과태금.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그런데 43건 왜 미처리했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가 금년도에 84건 중에 41건을 수납해가지고 5900만원 거둬들였고 43건에 58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계속 독촉하고 안 되면 재산 압류도 들어가거든요.
○김대식 위원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내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돈을 내면 되는데 잘 내지 않으려고 그러지요.
○김대식 위원 체납액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분납 가능하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3건이나 돼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거둬들이기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과 84건에 징수는 41건, 체납은 43건, 징수가 많이 돼야 되는데 7대 3 비율로 나가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부과나 강제하는 부분에서 약해서 그런지.
이 43명의 명단도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명단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 풍치해제에 따라서 구도시권에 건축붐이 굉장히 일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요즘 건축하는 게 한 90%가 보면 외벽 외장 처리를 하는데 타일이나 돌로 하는 게 아니고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모기장 같은 걸 덧붙여서 페인트하고 섞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지금 외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어느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합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지금 저희 허가 나가는 비율을 따지면 거의 80% 이상이 다세대주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건물 구조가 옛날에는 조적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전부 RC 즉, 콘크리트조로 짓고 있거든요. 지으면서 바깥에 스티로폼을 대고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로 글라스울이라고 석면 같은 걸 뒤에 발라서 시멘트 풀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전부 불연재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과연 얼마나 안전한 거냐 아니면 스티로폼이 후루룩 타듯이 똑같이 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렇게는 안되고 불연재기 때문에 또 시멘트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불이 확 일어나거나, 외부상에 있기 때문에 비연소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내부에 설치하면 가스가 안으로 몰리는데 이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불이 나도 가스 자체가 안으로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거든요.
○박병화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건축이 옛날같지 않아서 한 60㎝만 떨어져가지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쪽 집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창틀로 해가지고 불이 옆으로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알루미늄새시, 유리도 그 열기에 녹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살짝 시멘트 발라서 그 안에 스티로폼이 있는데 그게 과연 안전하냐 이거지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 자체가 불연재료기 때문에 인화가 팍팍 되지는 않거든요.
○박병화 위원 불이 안 붙는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안전하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 공법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업자들이 이문을 많이 남기기위해서 그런 공법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저렇게 지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몇 개 집이, 지금 또 주차문제가 굉장히 구도시권에는 심각해요. 그러면 불이 나도 소방차도 제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랬을 때 과연 한 동네가 그냥 불길에 쌓이는 건지 타는 집만 타는 건지 그것 좀 확실히 규명하자고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가 내부 타는 건 뭐 가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데 외부적으로 드라이비트 하는 건 그 자체가 전부 불연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인화성이 별로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박병화 위원 스티로폼이 불연재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불 안 붙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불은 안 붙고 녹아내리는 거죠.
○박병화 위원 녹아내리기만 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이상하네요. 아직까지 그런 화재가 없어가지고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잘 알아보세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체크해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걸 크게 생각을 안해요.
보통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데 조금 불편하니까 알루미늄새시를 조금 낸단 말이에요. 한 1m를 내든지 30㎝를 내든지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하다 보니까 부엌이 좀 좁아가지고, 특히 상가하고 뒤에 방, 거실있는 집들이 대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터가지고 조금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불법건축물이 단속된단 말이지. 되면 현재까지는 무조건 철거예요. 철거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시 용적률이 나오면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지금 서민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좀 좁아서 앞으로 조금 새시 내는 것 이런 것은 무조건 때려부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폐건축물 같은 것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허물라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철거한 다음에 그걸 사진 찍고 용적률이 맞으면 허가를 내가지고 다시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적률이 충분하다면 검찰에 일단 고발하란 말이에요. 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과태료든지 벌금 내보낼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는, 일단 죄는 한 번 물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물었으면 되는 거야.
검찰에서 너 불법건축물 지었으니까 벌금내라 해서 한 번 때리면 한 번 일단은 벌금 맞은 거예요.
그럼 그 이외에는, 그것 추인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느냐?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무허가 건물 신고나 저희들이 발견하면 현장 나가봐서 법적사항으로 전체가 건폐율이나 일조권, 이격거리 같은 게 맞으면 일단 철거 계고를 내고 난 다음에 계고를 이행 안할 때는 고발시키고 난 다음에 추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추인이 안 되고 고발하고 난 다음에 이행 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철거 안하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돈을 내라는 거죠.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무조건 고압적이에요.
신고 들어왔으니까 안 돼. 무조건 철거해. “왜 안 됩니까?” 옆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나와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가 지금 일반지역에 단속원은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에 의존하거든요. 신고 들어오면 일단 그 조치는 추인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철거하든지 둘 중 하나는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박병화 위원 소사구청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그런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지어놓은 것 그런 걸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생계형, 가게 얻고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도 안 내고 길어봐야 한 1m, 그렇다고 해서 사람 다니는 인도로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어느 정도 법의 융통성이에요. 그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참고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무조건 와서 고압적으로, 내가 실례를 들까요? 어느 구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점심시간인 모양이야. 직원이 민원인이 왔으면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 서류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탁 던져놓고 칫솔에 치약 발라가지고 양치질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열이 무척 받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봉사과, 밑에서는 공무원들이 친절해요. 어서 오시라 그러고 뭘 도와드리냐고 열심히 하는데 특히 건축과, 건축과 직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전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걸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시정하세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죄송합니다.
○박병화 위원 공무원들 교육 좀 잘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고압적인 자세 좀 버리라고 그러세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죄송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게.
명심하세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행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좀 졸리더라도 주무과장이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총 수가, 여기는 다른 구청보다 좀 저조하네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가 20억 정도 받아서 대상자 206가구를 선정해서 주택은행에 통보했는데 현재 61가구가 5억 6000만원 자금을 대출받았거든요.
○한상호 위원 범박동, 계수동은 재개발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 9개 동 비교해서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지금은 동 관계 없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정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기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세입자 전세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동장이 추후에 책임을 추궁할까봐 회피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동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한상호 위원 그게 지금은 조금 행정차원에서는 바뀌어지기도 했지만 처음 시도할 때 동에서 전부 올려줬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한상호 위원 그걸 아직 주민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이 홍보적인 입장이나 서비스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끝에까지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반상회가 있거나 통장이나 반장들이 홍보물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다 전달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행정이 바뀌었다 이거야.
이제 구청에서 받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한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생단체 임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만 숙지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아주 저조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민심이.
그래서 이 전세자금 어려운 저소득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별로 접수받은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별로. 알고 계신 대로.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동별로는 지금 집계가 안 나와있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1500cc 이상 자동차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주인이 봐서 전세자금 2500만원 초과시 이런 분들은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전세자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융통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긴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한상호 위원 개인의 인격이 손상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주무과장이 책임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과연 이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했느냐 안 그러면 같이 어렵기 때문에 너희 삭월세 있는 것 전세로 전환해줄 테니 그 돈 우리 같이 갖다 쓰자. 연 3%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3%입니다.
○한상호 위원 아주 싸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돈 빌리려면 1000만원에 한 달에 20만원 줘도 못 빌립니다. 그런데 연 3%면, 1000에 3만원 같으면 이건 자다 떡 생긴 거예요.
이런 걸 주무과장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것 몇 년 시행했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90년도부터 시행했거든요.
○한상호 위원 사고자가 소사구에는 몇 명이에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 지금 연체자가 3명 있거든요.
○한상호 위원 영 못 받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한 사람은 보증금 250만원을 내고 이자만 46만원 남았는데 그 사람은 보증인이 냈고 또 한 사람은 부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남편이 가출해버려가지고, 노모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노모가 사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받기 힘들고,
○한상호 위원 그러면 건물주는 어떻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때는 건물주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고 이웃사람이 섰는데 그 양반도 형편이 안 돼가지고 갚을 길이 없고
○한상호 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잘못했잖아요. 세입자의 건물주가 보증을 서야 되는데 타인이 섰다면 그만큼 행정적으로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래서 저희 소사구는 현재 연체금액이 1046억인데 46억원은 원금을 내고 이자만 남은 상태고 한 분은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부인만 살고 계셔가지고 그분을 만나봤더니 형편이 되는 대로 분납해서라도 내겠다고 약조를 받았거든요.
또 한 분은 노모만 계시기 때문에, 이건 500만원인데 조금 받기가 힘들어서 현재 시에서 체납으로 한 상태거든요.
○한상호 위원 지금 이게 전세자금을 받은 일부,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한두 명에 불과하지만 돈을 내지 않고 연체가 계속되다 보면, 5년 되면 실효시켜 주죠? 5년 되면 소멸시켜 주잖아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한상호 위원 그걸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돈이 진짜 어려운 사람, 물론 그 사람도 어려워서 받았겠지만 정말 우리 부천시의 구도시권에는 많습니다. 이런 걸 정말 누가 어려운 건가, 이걸 보태줘서 정말 이 사람이 사회적인 봉사도 하고 이웃 간에 봉사도 하고 정말 온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건가 검토해서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조건 조금 안다고 해서, 조금 인맥이 있다 해가지고 또 사회단체 봉사자로 추천받아가지고 돈 내주지 말자 이거지.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이 매 2년 만에 한 번씩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2년마다 있는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예산상 항측을 못했거든요.
○한상호 위원 제가 업무상 시골 가다 보면, 부천시 상공을 지나가다 보면 위에 항공측량에 대해서, 물론 적치물도 그렇지만 특히 수돗물 저장탱크 이게 알록달록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사구면 소사구, 원미구면 원미구, 오정구면 오정구 해서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이럴 것 같으면 참 보기 좋아요.
어떤 집은 꺼멓고 어떤 집은 파랗고 어떤 집은 빨갛고 단일 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 좋은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보기 싫어요.
이것도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자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생각은 안해봤는데 앞으로 물탱크 색채를 통일시키도록, 허가내줄 때 건축주나 건축사한테 얘기해서 앞으로는 통일시키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3개 구청 민원허가과장님들이 의논해주셔야 돼요. 우리 구는 이렇게 너희 구는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사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나와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져서 말씀드리는 거고, 불법건축물 조치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구도시인데도 굉장히 저조하네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금년도에 37건을 적발해서 7건은 조치하고 20건은 조치 중에 있거든요.
○한상호 위원 20건은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고발 건수 한 건 이건 뭡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고발은 금년도에 네 건 했거든요.
○한상호 위원 네 건 중에 우리한테 보고는 한 건 올렸는데.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원상복구 지시 나가고 난 다음에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조치 중인 것은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고발을 못한 겁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소사삼거리에 가면 조경한 것 아시죠? 그 일대가 무질서합니다. 더구나 환승주차장을 해야 된다 해서 자꾸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손님들이 와서 차 대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지금 이 소사남부역 쪽에는, 특히 소사구 쪽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아시죠? 그 내용을.
이런 것도 개인적인 사정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고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질질 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에서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건 행정에서 과감하게 처리해주셔가지고 미관상, 도시 형편상 걸맞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되고 해서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건물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안익순 위원 그게 몇 동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프로그램 어디 걸 쓰고 있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린벨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익순 위원 아니,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 것을 쓰느냐 건설교통부 것을 쓰느냐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해서 쓰느냐.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건 시민봉사과에서 업무 처리를 하거든요.
○안익순 위원 민원허가과 소관이 아니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묻다가 말았는데, 소관이 자꾸 헛갈리는데 그린벨트는 민원허가과 소관이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안익순 위원 현재 소사구에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공장으로 임대하는 부분들이 그린벨트 내에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비닐하우스를 공장으로 쓰는 건 없고 축사를 공장이나 창고로 쓰는 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축사는 비닐하우스로 지은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지은 겁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안익순 위원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15건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창고하고 식당, 기타 건물 쓰는 건 몇 건이나 되나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식당은 몇 건이나 돼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식당으로 쓰는 건 그냥 일반음식점 쓰는 것이 14군데인데 네 건이 불법증축이나 무허가로, 기존 건물 내에 불법 무허가로 지은 것이 네 건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계고 중.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들이, 축사가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계고하면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1차, 2차 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하고 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단전도 시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시흥시에 그런 사례가 많아서 지금 부천까지 옮겨오는 상태인데 그것을 하나 둘 계속해서 단속을 늦추고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저건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다는데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일반지역은 한 명도 없고 그린벨트는 3명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건 청원경찰입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안익순 위원 일반지역 단속은 없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신고에만 의존합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에는 청원경찰이 담당했던 것 아니에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청원경찰이나 고용직들이 있었는데 고용직들이 6월에 다 그만뒀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그린벨트 내에 축사를 이용한 공장이나 식당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예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효율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현재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현황과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건축과 쪽은 어떤 사업적인 것보다는 거의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쪽이 더 많죠? 사업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건축법은 규제법으로 돼 있어서 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지로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그런 법들이 많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지금은 주가,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을 허가해주면서 작년 7월 6일자인가 26일자에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 실정에 부천에 법이라고, 건축법이 돼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특별히 조례상에 명시된 건 없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거의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 그 법 자체가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가설건축물 창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7월에 폐지됐어요. 조례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반지역에 가설건축물 창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틀 속에서 건축법이 지역실정에 안 맞는,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그 법 자체가 소사구면 소사구 지역이라든가 부천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법 자체가.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건….
○전덕생 위원 건축물 용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GB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전에 명시됐던 주차장법 같은 것들. 당초에.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특별한 건 없고 작년에 대지안의 공지라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띄우는 법적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 거리가 폐지돼가지고 민법에서 경계선에서 건물 외벽까지 50㎝만 띄우도록 돼 있거든요.
전에는 다세대주택 같은 것 지으면 인접 대지에서 한 2m 정도 떨어지면 인접건물과의 민원관계도 안 생겼는데 지금은 그 법이 폐지돼가지고 인접건물과 거리가 한 1m 또는 8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조권 관계나 공사할 때 비산, 먼지 또 프라이버시, 사생활침해 이런 것 때문에, 법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들이 법상 완화가 됐든 강화가 됐든 간에 문제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상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준공업지역인데 기존 창고가 있었는데 2년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특별한 법에 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역 실정에 안 맞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구청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달라고 행정 건의 이렇게 하죠?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겠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합니다.
○전덕생 위원 한 건수 있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제가
○전덕생 위원 과장이,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고민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야. 법을 바꾸든가 조례를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 지역 실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법하고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바꿔달라.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입법해달라든가.
그런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전에 주차장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건의한 건 있었는데 지금 가설건축물 창고가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 건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 가지고, 어떤 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안하셨으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는, 과에서 고민하지 말고 상부 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적극적인 자세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소사구 관내에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116동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담당 과에서 고민을 하고 같이 협조한 사항 이 있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고민은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도 17건을 준공처리해줬거든요. 풍치지구 해제하고 법상 지하가 2/3 묻혀야 되는데 1/2로 완화되는 바람에 17건을 준공처리해줬는데 그래도 지금 116건이 남아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층 노출과 건폐율 위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 지역 보면 어떤 데는 한 20년씩 건물을 짓고 살고는 있는데 미준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와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 미준공 상태는 항상 관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또 한 가지는, 단속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단속자료를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이것 저는 뭐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저랑 과장님하고 다니다 보면, 그린벨트 가다 보면 하루에 몇백 건도 잡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마흔 몇 건 이렇게 단속했다면 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재수없어서 걸렸다 그러지. 그리고 나만 그러냐 저 옆집도 다 똑같다.
현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계몽을 하고 또 재산이라는 건 일괄성이 있는 건데 너무 단속에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계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같은 재산을 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것은 법이 잘못됐다면 법에 건의를 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공평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이 3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부분들을 꼭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반영한다는 건 아니고 이건 타당성이 있다. 주민들을 위해서 질좋은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셨다가 다음번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준공건축을 말이죠. 10년 이상 되면 정상적으로, 111건 중에 10년 이상이 한 50건이다. 일괄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현재는 위에서 양성화 계획 내려오기 전에 저희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의회감사 저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1, 2년 된 건 할 수 없고 10년 이상된 걸 우리 감사도 한번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시라고.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시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하겠지만.
그래서 세금도 받고 그 사람들이 돈 필요하면 은행에서 융자도 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씀을 했는데 과장께서 맨날 안 된다 하지 말고 올려서 우리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고요.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삼중 위원 금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401건.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세대수로는 몇 세대입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세대수로는 한 동에 열 세대 정도 보면 4,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김삼중 위원 약 4,000세대가 허가나갔죠.
준공은 얼마쯤 됐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준공은 금년도에 294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준공은 약 3,000세대 됐다고 보면 되겠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법대로 건축하지 않아서 지적되고 준공 못 나간 것도 있습니까? 금년 건수에서.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건 아직 준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김삼중 위원 지금 민원허가과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설계사무소를 믿고 준공처리하고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사무소가 고발되고 징역가고 그러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행정처분 당하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준공서류에 의해서 준공을 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진다. 그렇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별 저거가 없잖아요.
일반인이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물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위반해서 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특별히 위법사항은, 발코니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발코니부분하고 거실부분 사이의 벽체 그걸 헐어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 위법사항이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FM대로 짓는 건 없잖아요. 거의 조금씩은 위반했다.
단, 주차장 조례가 강화된 6월 25일 이후에 설계된 건 거의 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시공 자체가 전에는 조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늘어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부 RC조로, 철근콘크리트로 짓기 때문에 뼈대 자체는 크게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김삼중 위원 외부에 발코니를 하나 더 한다든가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그래가지고 늘어나는 것.
○김삼중 위원 나중에 준공 이후 어디를 새시로 막아서 쓴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건 현실이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로서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복안이나.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준공난 거나 허가난 것 100%는 다 못하고, 왜냐 하면 저희들 업무관계상.
색출해서 2/3 정도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한 100건 나가면 열 몇 건씩 적발됩니다.
○김삼중 위원 적발해서 경미한 건 시정 그 다음에 강한 건 고발 이런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그 건수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아까 박병화 위원이 했던 걸 조금 제가 부언해서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바로 이런 내용 같습니다. 참고로,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주거풍치지역일 때 가게 앞에 조금 달아냈다 그말이죠.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이제 주거풍치가 해제되니까 용적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서, 증축허가를 내서 짓겠다. 그러니 철거를 유예시켜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허가를 내겠다 그말이에요. 철거를 유예시켜달라 그런 내용인데 꼭 다 부숴라. 다 부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으려고 불법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재산상 몇백만 원의 피해를 주고 있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위원님 맞죠?
○박병화 위원 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아니 그런데 그 불법사항이 검토결과 현행법에 맞으면 일단 고발은 해야 됩니다. 고발하고 난 다음에 추인을 해주거든요. 추인사항이 안 되는 건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시키는 거고.
○김삼중 위원 아니, 바로 내일 허가가 나오는데 오늘 철거하겠다. 그런데 철거를 했는데 그 실무자에게 불편없이 2/3 정도 헐었어. 1/3만 남겨놨어. 이 부분은 헐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헐어서는 그 안에 기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몇천만 원의, 몇백만 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봐줘라 그랬는데 잘 안해주고 다 헐어야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박병화 위원 얘기대로 그 부분은 고발하겠다, 면적 곱하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소사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말이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들도 건물 현황을 현장에 가서 보고 지붕하고 일부 벽체만 헐고 이 정도만 되겠다 싶으면 그 판단하에
○김삼중 위원 판단해야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판단해가지고 건축법에 맞으면 해드립니다.
○김삼중 위원 바로 그걸 이용해서 내일 허가내서 바로 짓는 게 확인됐단 말이에요. 허가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다 헐어서 우리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꼭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악법도 법이라고 법은 밉더라도 시민의 재산을 생각한다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달라 그말입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일 허가내서 지을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은 경미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행위가 모 구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내일, 모레 계속해서 민원허가과에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따지고 넘어갈 것인데 소사구에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사구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합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접수는 시민봉사과에서 해서 민원허가과로 올라오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말은 민원허가과인데 시민봉사과에서 접수해서 그것이 올라오거든요. 민원인을 바로 접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 위원 얘기대로 민원허가과가 불친절하다, 시민봉사과는 친절한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민원허가과도 시민봉사과처럼 친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김삼중 위원 아까 모 위원 얘기대로 법대로만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좀 딱딱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공직자가 판단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삼중 위원 각 관계 과장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소사구에 오셔가지고 좀 힘들죠? 소사구가 여러 가지로 더 복잡하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다소 복잡합니다.
○김부회 위원 특히 지금 다른 구에는 거의 없는데 소사구에는 역세권 상세구역이 있지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부회 위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주민들한테 다소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특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첫째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 자체는 아예 허용이 안 되고 토지가 개인소유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즉, 타 토지와 합병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해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불편사항으로 도출돼 있거든요.
○김부회 위원 대부분 공터가 좀더 있으면 두 개 세 개 합쳐서 공동주택을 건립해라,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소위 얘기하면 업자가 타산이 맞아야 건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땅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또 하나가 법적으로는 재산권행사를 해야 되는데 분할을 해야 타산이 맞아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걸 하다가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타산이 맞아야 공사를 하는데 분할해서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분할 심의에서 통과가 잘 안 되면, 큰 땅 같은 경우 필지를 분할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사실상 우범지대화되는 경우도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개인적으로 피해는 다소 있습니다. 우범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김부회 위원 또 하나 문제로 판단되는 게 뭐냐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개발할 경우는 10%, 15% 공공용지로 내놓게 돼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용지를 내놓는 것하고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용지를 내놓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죠? 한 5% 정도.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부회 위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역세권상세계획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복잡하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아직 거기까지 도달은 못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오는 것은 개인별로 건축할 때 분할경계 같은 것 하려면 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으려면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재정적인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김부회 위원 그리고 심의를 요청하려 해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동일 필지에 분할을 하게 되면 지금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이라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지정해놨는데, 그렇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해놨습니다.
○김부회 위원 해놨는데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소위 얘기하면 강화된 용적률, 강화된 건폐율을 받도록 돼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똑같은 건폐율, 용적률인데 분할함으로써 양쪽이 똑같은 필지인데 건폐율, 용적률이 확 달라질 수 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그런 경우 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현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시에 건의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수정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역세권상세구역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그렇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그린벨트 내에 15군데가 축사 내지는 화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장으로 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 15군데는 어디어딥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거의 다가 옥길동하고 경기화학 주변
○김대식 위원 옥길동, 경기화학 주변, 나사렛마을 뒤쪽?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그쪽에 다 집결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는 축사로 내줬어요. 그런데 용도변경한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고장 보낸다고 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계고장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15군데에 계고장을 보내서 한 군데나 처리된 데 있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일부 철거된 곳도 있습니다. 용도변경해서 원상복구한 곳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아홉 군데 나가서 여덟 군데는 단전시키고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나머지 못한 부분은 왜 못 한 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2차로 또 하려고
○김대식 위원 2차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또 단전시키죠.
○김대식 위원 철거는 안 되는 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건물 자체는 합법적인 건물인데 안에 기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저희들이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 건드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조치하기 힘든 것이 용도변경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계고장을 보내서 안되면 과태료를 청구하는가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행강제금 부과시킵니다.
○김대식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적 있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그린벨트에서 금년도에 총 42건이 적발돼가지고 14건을 부과해서 10건을 징수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행강제금을?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나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되면 형사고발하는가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고발은 다 했고, 기이 고발하고 2차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문제가 축사로 허가를 내서 실질적으로 공장도 안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비워두는 데가.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것은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좋은 차원에서 그린벨트 내에 축사를 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축사도 하지 않고 공장도 안하고 빈 걸로 그냥 놔뒀어. 그러면 그것을 주무과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나서 축사로 허가냈기 때문에 축사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축사가, 사육을 하면 맞지 않답니다. 왜냐 하면 때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사항이지만 공장으로 주면 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고발당해도 그걸로 커버할 수 있고 또 현재 농민들이 농사로서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축사 지어서 공장으로 주고 자기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들 개념 자체가 축사로 허가를 내서 공장으로 세를 줘야 된다는,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맞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엄단해야 될 분들이 왜 그걸 못하고 계고장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또 놔두면 계속,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2000년까지는 축사 허가를 내주고 금년부터는 통제시켰거든요. 이제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안 내주는데 그전의 것은 어떻게 관리할 거냔 말이에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계속 단전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추가로 고발시키고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물론 철거하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사실상.
이제는 축사로 허가를 안 내준다니까 천만 다행이긴 한데 이러한 것들은 자꾸 설득하고 없애나가야 돼요.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시흥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범박 나사렛마을, 경기화학 뒤쪽도 큰 관건이라고. 그린벨트 내에 훼손해서 축사 짓는다고 막 쳐놓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2, 3년 방치했다가 모르면 살짝 또 하고. 그렇잖아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처리를 명확하게 해보시라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도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시흥 같은 데는 3,500건이 되거든요. 축사에다가
○김대식 위원 시흥시 따지지 말고 부천시만, 왜 시흥시를 따집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아니 소유자들이 자꾸 그걸 예를 들면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니까
○김대식 위원 시흥시로 이사가라면 되잖아요. 그럼.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시흥시로 이사가시라 그래요. 왜 부천시에 살아.
문화도시 부천에서 왜 사냐 이말이에요. 시흥시로 이사가면 되지.
시흥시를 얘기하지 말고 과장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처리해주시라 이말이에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건축시에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적용하여 건축이 난개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오니 소사구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상급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주실 용의는 있겠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법적사항으로 문제되는 건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발코니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난개발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생시설에 창고용 가설건축이 금년 7월 1일까지 허용이 됐는데 조례가 금년 7월 1일부로 제정이 돼서 불가하게 된 것 아시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시 민원허가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소사구 민원허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58분 감사계속)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영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사구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1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정·지적팀장 원형연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태동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화자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재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2001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현황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부회 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98년부터 매년 늘어나서 지금 294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지도단속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000년도 6월 30일자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련법규가 개정되면서 정기점검이 없어졌습니다. 6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올 3월에 저희 시민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해가지고 일제점검을 했고 11월에 시·구 합동으로 점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점검 현황을 보면 해마다 중개업소는 증가하는데 98년부터 계속해서 적발건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행정조치 사항이 98년, 99년, 2000년 계속해서 소위 얘기하면 중징계를 받은 업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경고, 시정만 29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중개업소가 모두 나름대로 부동산중개법을 잘 지켜가지고 이상 없이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속 자체를 형식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이게 의심이 간다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작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또 부천시 소사구에 그전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만 있었는데 작년 7월경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견재를 하면서 자기 협회에 많이 끌어들이고 자체 교육도 하고 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계도하면 경미한 사항 외에는 크게 적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11월에 시하고 구에서 합동으로 점검했는데 크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게 별로 발견이 안 됐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서 혼란 방지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12월에 저희 직원이 건교부 주관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일자로 저희 시민봉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직원들이 나가보니까 옛날같이 무질서한, 사무실도 잘 정돈이 돼있고 게첨도 제대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중개요율에 따라서 주민들이, 수수료를 과다징수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매매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물건이 있는데 이만한 가격을 가지면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도 무허가중개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명의대여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명의대여를 했다가도 가면 잠시 어디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그 명의 대여자가 나타나는, 있으면 적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중개인수가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명의 대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3월에 전직원을 교육해서 단속을 한번 했는데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담당자가 그날그날 민원 처리하는 것도 현지확인, 신규등록이다, 아까 자료에도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다른 데로 전출가고 폐업하고 휴업하는 사람들, 새로 신규등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느는 추세이다 보니까
○김부회 위원 업무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볼게요.
지금 대한공인중개사회가 있고 부동산중개인협회가 있고 양쪽 지회가 따로 소사구에 있고.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각 동에 분회가 있고.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옛날에는 한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조직이 이원화돼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단속하기가 편한 부분이 뭐냐면 그 협회를 이용해서, 공인중개사회 조직을 이용해서 반대쪽을 교차단속 한번 해보고 간부들로. 조직이 이원화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인협회 각 지회는 반대로 공인중개사협회를 교차단속 시켜보고 이렇게 서로 단속을 시켜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인력이 적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협회장님이나 관계되는 분이 가끔가다 오시는데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단속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전국부동산협회에서 서로 견재를 해주시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화민원이 한두 건 정도 있어서 확인해보면 쌍방 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한 조직이었다가 둘로 갈라졌으니까 대립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쪽 간부들로 해서 양쪽에 교차단속을 시켜보라구요. 그렇게 하면 훨씬 나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공시지가 올해 건 다 결정이 됐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공시지가를 보면 국유지라든가, 국유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찰서 땅도 있고 재경부땅도 있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지로 시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조정을 안하더라구요.
당초에 금액이 산정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형평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국유지나 국공유지 특히, 비과세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 등 이런 것은 재산의 가치가 없고 거의 국유지,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국유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라든가 지장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가 해마다 적용이 되고 도로나 하천, 도로점용료를 매기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설정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고 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지로 국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주변의 형편에 맞춰서 정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공시지가 책정을 할 때는 국공유지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아까 부동산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보면 시민봉사과 쪽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고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 부분이 되겠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는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곤란할 수도 있죠. 정확히도 모르고.
하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개할 때 표준요율에 의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래하는 관계에서 만약 요율이 5만원이면 임의대로 20만원도 받고 30만원도 받고 이렇게 받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럴 거예요.
부동산에서 하나 해주는데 3, 4만원 받고 아파트 하나 수수료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개개인의 집을 사고 팔고 했을 때 거의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나 복비 얼마줬어, 50 줬어, 100줬어. 요율이 얼만데. 그렇게 하면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특히, 이번에 연립주택 많이 되면서 분양하잖아요. 분양수 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같은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 그 수수료가 틀린데 작년 10월 2일 이전에, 2000년 10월 2일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9단계였던 것이 작년 10월 2일로 해서 3단계, 매매, 교환도 3단계 그 다음에 임대차도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요율이 틀려지고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2000년 10월까지는 500만원 미만은 90/10000 해서 3만 5000원 미만 이렇게 했던 것을 3단계로 구분하면서 5000만원 미만 또 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그 다음에 2억원에서 6억원 미만 이런 식으로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최고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40/10000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 금액에 대한 40/10000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2억원에서 6억원 넘는 것에 대해서 40/10000을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이 그 전에는 정해졌었는데 그것만 최고한도액이 없고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50/10000,
○전덕생 위원 1억 정도를 매매했다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억까지는 50/
1000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나오죠.
2억까지는 100만원이 되는데 10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은 8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연립들 많이 지어서 부동산마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동네마다 분양을 많이 하죠.
제가 그 당시 주차장법 때문에 다니면서 부동산 상황들을 보면 하나 팔았을 때 최하가 500,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수수료가요?
○전덕생 위원 네. 안 되는 데는 300, 양쪽에서 300씩이니까 600 정도 되죠. 500씩이면 1000이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건물 짓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요구해요. 얼마씩 할 테니까, 왜냐 하면 사는 사람들이 직접 안 오니까 부동산쪽에서 많이 플래카드가 걸려 있죠. 무슨 부동산 이렇게 분양합니다라고.
거기 가서 하나 하는데 수수료 얼맙니까 하면 최소한 300에서 500일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저희들이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일단 아파트 같은 건 하나 두 개 했을 때는 평균 양쪽에서 20만원 정도 되고 몇천만 원짜리 정도 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건 300에서 500, 그리고 어느 때는 200씩 400을 받았는데 덜 받았다 해서 분쟁되는 사례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법정 이상의 요율을 내고 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고, 부동산중개업소가 자기들이 매매했다거나 임대해준 것에 대한 실적 받는 건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걸, 만약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를 하면 계약서를 첨부할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전덕생 위원 그런 실적을 좀 받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월별로, 많아봐야 다섯 건이나 열 건 되겠죠. 많은 데는 2, 30건 되겠고. 어느 어느 것을 자기가 중개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계몽을 통해서 받으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연결해준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조사해서 부당한 요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으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보면 도배라든가 하수도, 전기 이런 것까지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양식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도 물려야 되고 영업정지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이 전화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영수증을 꼭 받아놔라.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근거가 되지 구두로 나 200만원을 줬다 300만원을 줬다 그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항상 저희들이 말미에는 꼭 영수증을 챙겨놓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건 영수증을 첨부 안하죠. 부동산이 바보 아닌 다음에야 누가 영수증 첨부해서 걸릴 짓 합니까? 안하죠.
안하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나가서 매매현황을 봅시다 하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의 서랍을 볼 수도 없고, 없다는 걸 어떻게 방법이, 애로점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전덕생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는데 행정력 때문에 그래요. 일손이 달리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부동산 회의를 할 때 월별 실적보고를 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계몽을 한다든가 지시에 의해서 받으면 아무래도,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정상적인 요율에 의해서는 안하는 것이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 근거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중개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 인적사항이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복비에 대한 영수증을 해주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까, 특별한 법인과의 계약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죠. 사인 간의 계약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개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관련법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검토를 하셔서 일단 주민들한테 부당하게 수수료를 많이 징수 안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이번에 지번변경사업을 중단했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가 지번별 조서까지 확정해놓고 도면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지번변경뿐만이 아니고 새주소사업하고 연관이 되고 또 소사동 쪽은 재개발 얘기도 있는데 이걸 굳이 해서 지번을 바꿔놓으면 지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종 통장이라든가 전화, 전기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왜 불편을 초래하느냐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이 사업을 권장하고 싶은 게 현재 부천시도시계획에 의해서 필지를 나눠놨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나누다 보니까 소규모로 자르고 또 잘랐던 것을 합쳐서, 분할했던 것을 또 병합해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번지수가 합쳐졌다 떨어졌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분할을 할 적에 번지수 돌아가는 순서대로 하다가 큰 땅에서 그걸 쪼개면 그 다음 번지로 주다 보니까, “-”로 안 주고.
소위 말해서 여기 심곡본동 522-1, 2 이렇게 나갔잖습니까. 이렇게 주다가 만약에 3번지가 컸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잘랐어. 자르면 이걸 3-1로 주는 게 아니고 맨 끄트머리가 80번이라면 81호로 준단 말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러다 보니까 실지 집배원이나 통장이나 일반 주민이나 부천을 방문하는 외지인이 지번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의욕적으로 시정해 보려고 심곡동 도서관있는 활터 주변하고 소사삼거리 주변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주관하고 있던 새주소부여사업 하면서 도로명이 새로 부여되고 무슨 로 무슨 로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서 이것도 헛갈려 죽겠는데 왜 그것까지 해서
○조성국 위원 거기에 맞춰주면 안 될까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맞출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번만 바뀌면 우리가 해서 등기소에 있는 등기만 고쳐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종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전화, 전기 모든 걸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거든요. 등기는 우리가 직권으로 등기소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귀찮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불편하냐 내가 불편하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도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조성국 위원 글쎄 이걸 의욕적으로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단됐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민들 자체가 그냥 있는 걸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리고 지번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등록도 바꿔야 되고 지번이 바뀜으로 인해서 한두 가지 해야 되는 그런 저기에서, 그것까지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다른 대안을 말씀드려보자고요.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에 의해서 로나 길로 정의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번호를 매겨주면 안 될까요? 현재 그렇게 번호 매기잖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건축물에 대한 거지 토지 지번은 안 바뀌었습니다.
토지 지번하고 새주소부여하고는
○조성국 위원 건축물의 토지가 분할이나 병합이 되면 한번지로 되잖습니까. 한번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합병이 되면 원칙은 선지번으로 하게 돼 있고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먼저 등록돼 있는,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번을 부여하거든요. 그리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하고. 지적법에 지번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해놨던 것을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분할하다 보니까, 최종 지번의 다음 번지로 부여하게끔 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왔는데 이것은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다시 하면 새로 번지가 부여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되는데 지금 이 지번변경사업 하는 건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 심곡동 활터 주변하고 소사동,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한 번에 해주려고 했던 건데 민원인이 반대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우편발송료하고 팻말 붙이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예산 할 것 없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이것도 골치아파 죽겠는데 또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설득을 해서, 올해는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설득을 해볼까 마음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심곡본동 520번지하고 소사본동 101번지가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화돼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해보시자고요.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번 변경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0필지 이상, 많은 경우에만 하는 건지 1번지 옆에 9번지 있고 이런 걸 하게 되면 혼란이 와서 못합니다.
이건 1번지부터 522번지가 200 몇 번지 이렇게 번지가 많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했던 거지 조그만 단지에서는 지번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년 이것만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와서 할 수가 없고 이건 100번지 이상, 많은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해서 1번지 옆에 200번지, 200번지 옆에 5번지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조성국 위원 여기가 그럼 제척지역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구획정리사업 외 지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옛날에 완전 자연부락?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래서 저쪽에는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가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자꾸 해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기해서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까 하다 만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안익순 위원 프로그램 어디 것을 써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똑같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있는 기재사항을 다 입력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전국 온라인은 안 되고 있고요.
○안익순 위원 그게 지금 건설교통부 것 쓰는 데가 있고 행자부 것 쓰는 데가 있고 자체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데 우리는 행정자치부 것을 쓴다 이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안익순 위원 거기 지금 기재돼 있는 게 무엇 무엇이 돼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표제부하고 건축물의 용도, 건축연도, 준공일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지하층 관계도 다 기재가 돼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옛날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던 것이 그대로 다 전산에 입력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금년같은 경우 수해를 입었을 때 주거공간이 아닌 보일러실로 하고 나서 나중에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서 방으로 세를 놔서 지층에 살던 분들 집이 이번에 많이 침수됐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안익순 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 수재민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다 보상이 이루어졌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시민봉사과의 건축물대장은 민원허가과에서 준공, 사용검사가 되면 그 내용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민원 발급하는 것 외에는, 소유권 정리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나머지 용도변경, 구조변경 같은 건 민원허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민원허가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그렇게 바뀌면 바뀐 대로 다시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표기를 안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민원허가과에서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런 관계는
○안익순 위원 아니, 건축물관리대장에 그걸 등재 안하면, 민원허가과는 어디다 그걸 등재를 시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용도를 바꾼다든가 했을 경우 그게 준공 나면 우리는 그때 바꿔주는 거죠.
100㎡ 미만일 경우는 저희들이 기재상 변경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큰 것에 대해서는 민원허가과에서 해야 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라든가 사용검사, 관리는 민원허가과에서 하고 저희는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등재해가지고 공부만 발급하고 있고 저희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만 기재상 경미한 사항만 정리하기 위해서 있고….
○안익순 위원 그러면 민원허가과에서 용도변경사항이 허가돼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시킨다 이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건물을 언제 짓고 언제 준공이 떨어졌고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거기에 등재돼 있다 이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기재가 안 돼 있고 면적하고 층수, 그 다음에 2층이냐 1층이냐 지하층이냐 구분, 당초에 사용검사된 것하고 건축연도, 그 다음에 소유권은 당초에 누구한테 등록됐다가 누구한테로 이전됐느냐 그런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돼 있다 이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건축물관리대장도 전부 전산화돼서 온라인화가 돼야 되는데 온라인화가 아까도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자치부 자체 내에서 온라인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건축물대장 관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새로운 건축물의 허가에서부터 준공, 모든 것을 민원허가과에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행자부에서 하던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자부에서 한 그대로 민원서류만 발급되고 있지 그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실 때 온라인화가 돼야만 일반 민원인들한테 발급하고 하는데 편리할 수가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건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건 빨리 실시해야 되겠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은 위에 건의하셔서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사구에서 소사대공원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서 부천시와 시흥시계에 측량을 하면서 서로가, 시흥시에서 측량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우리 쪽에서 측량하면 시흥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 알고 계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부분이 원점상의 차이인데 부천시의 경우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삼각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양원점이라는 원점을 쓰고 시흥 쪽에서는 가리원점이라고 안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측량해서 접합을 시켜서 만든 게 우리 지적도, 전체 대한민국 도면인데 1910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중부원점으로 환산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걸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점으로 해서 측량을 다시 하려고 옛날 내무부죠. 거기서 몇십 년 이상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시 못하고 지금 도면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긋나는 부분이라든가 이걸 해소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국가에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 왜냐 하면 우리 지적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개인을 위해서 직권등록주의거든요. 신청주의가 아니고.
등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해야만 등기에 오르는데 우리 공부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직권등록주의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놓은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다 해가지고 옛날에 대법원 판례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측량상에, 지금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수치화가 돼 있습니다. 지구본 같으면 경·위도가 있듯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숫자화돼 있듯이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숫자로 점이 표시돼서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좌표에 의해서 면적이 나오고 거리가 나오고 그런 방법인데 옛날에 한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측량을 해놓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도면, 특히 임야도 같은 경우는 축척이 1/6000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도가 떨어지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시가 지역은 수치로 1/500로 해놨기 때문에 편차가 5㎝ 미만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가 지역은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야 같은 데는 부천시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나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려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장관님들하고 국무총리까지 배석해서 결재까지 받아놓고도 딜레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전례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 같은 경우는 소사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4만 2300평 사야 되는데 그중에서 차이나는 면적이 몇천 평이 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안익순 위원 이 몇천 평을 부천시와 시흥시가 똑같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등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이 부분이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경우는 임야도나 선등록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쪽이 먼저 등록됐는지 그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흥하고 관계가 된다면 시흥 지적과장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해서 서로 손해가 안 나고 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받거나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발견되면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사대공원 땅을 부천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시흥시와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측량한 경계로 봤을 때는 시흥시까지 엄청 넘어가서 사야 되는데 또 시흥시에서 측량하면 이만큼 넘어와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절충점이라든지 또 매입을 해서 부천시가 손해를 보지 않게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가 모든 매매를 할 때는 측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면적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경계측량이라든가 이걸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적에서 허용하는 오차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어느 선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까지 해서
○안익순 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몇천 평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정상 부분에도 공원을 하다 보면 시설물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 지점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땅 매입은 내년도라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공차 외로 벗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상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현재 불부합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을 팔 의향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면적을 줄이고 등록상 정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익순 위원 개인 땅을 부천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시흥시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소사대공원 조성을 하면서 어차피 정상부분에 시설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흥시와 부천시가 시간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해서 서로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 이것은 몇십 평, 몇백 평이 아니라 몇천 평이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해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또 양쪽 소유자하고 사자간 합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려고 하는데 현재 소사구에도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임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 아직 모르고 계세요?
심곡본동 쪽에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비싸게.
비싸게 나오는데, 주거지역으로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지주가 뭔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형질변경 같은 것 할 때 이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경사도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일반주거지역에 주거지역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각 지역별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429개, 소사구에 비교표준지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 임야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만든 가격에다가 유사한 것을 대입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에는 대지를 갖다쓰는 게 아니고 임야를 하면서 주거지역에 있는 그것과 유사한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갖다가 전산으로 토지이용 현황이라든가 지목, 도로관계 같은 것 집어넣어서 나오는 가격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세요.
심곡본동 640-15 일대의 공시지가하고 그 밑 바로 인접지역 번지수의 공시지가하고 이것만 제가 비교를 해보게 자료를 주세요.
640-15 일대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임야로 돼 있어서 건축허가도 안 나고 이러는 건데 공시지가는 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이 부천시에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런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저거면 과감히 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용도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주민들이 이건 너무 싸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잘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이렇게 있고 그 반대편에는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나중 읽어드린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이요?
부천시에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 부천시출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토지이동,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정리하는 측량을 대행해서 하는, 행자부에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전반, 수수료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업무 전반, 수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측량기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또 근무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적공사는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업체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지적공사 사장은
○김삼중 위원 국영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기업이죠.
주택공사나 이런 것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김삼중 위원 공기업이죠. 그런데 건교부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공기업.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행정자치부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지적공사가 부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돈 받고 측량해주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법대로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 감독한다? 시민봉사과에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사람들이 작년에 하고 금년에 했는데 다르게 나와서 분쟁이 된 것, 이런 건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건 뭐, 경계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경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정리하는 분할측량에 관해서 또 신규등록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지, 업무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보는 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봐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는데 작년에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 집에 경계측량을 해서 점을 찍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한 1년이나 2년 후에 어떤 사람이 옆집을 사가지고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50㎝가 이쪽으로 더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분쟁이 생겼는데 그건 누가 잘못한 거야, 지적공사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지적공사가 잘못했는데 그 지적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그 분쟁을 시민이 직접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제3자인 지적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시민봉사과가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저희하고 지적공사 출장소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 그래서 그것을 측량행위자가 모든 걸 책임집니다.
○김삼중 위원 지적공사에서 돈을 많이 받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들은 맞다 그러거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측량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양산 꼭지점에서 다시 측량을 해와야 돼. 그렇죠? 그건 그렇게 측량을 해야 된다고 동네 골목 사거리 도근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40만원 주고 할 때는 사거리 도근점에서 해와요. 그런데 분쟁이 생기잖아요. 자기네가 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했는데 분쟁이 생겼어. 그런 경우는 돈을 많이 달라 그래. 몇백만 원 들여서 저 부천역에서부터 찍어와야 된다 그래.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1년에 몇 건씩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도 점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경우는 경기도에 적부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지사장하고 경기도 지적과장이 어느 측량기사한테 해서 재측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방법으로밖에 해결책이 없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하다 보면 여기서는 서로 맞다고 주장하니까 그건 제3자로써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그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50m나 100m 사거리 도근점에서 측량을 바로 간단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간단히 처리하고 40만원 정도 약 50평 측량하고 가버려요. 끝인데 이쪽에 B라는 사람이 또 짓는데, 이것 잘 아셔야 돼요. 지도 감독을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부천이 주거풍치가 2년 전에 풀렸어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건폐율이 넓어지다 보니까 신축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소사구에도 4,000여 세대 지었고 원미구에는 약 8,000, 1만 세대 가까이 지었어요.
거기에서 짓는 사람마다, 시민이 앞으로 계속 짓게 되는데 이런 분쟁이 발생 해. 그러면 “여보시오, 당신 다시 측량하시오.”
300만원 주면 저기서부터 정확하게 측량해오고 더 많이 주면, 아까 얘기대로 계양산 꼭대기 원점에서 측량을 해와야 돼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 어디 가라 그런다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가.
소사구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원미구에는 많이 있는데 이 지적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시민봉사과 지적계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들 아니냐. 그래서 지적공사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 적당히 한다고요. 어제 하던 데니까, 저 옆집이 하면 어제 한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냥 찍고 가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경계 50㎝를 떼고 집 지으라는 건 바로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은 건축허가 낼 때 50㎝만 떼면 돼요. 경계.
옛날에는 1m, 1m 50, 주거풍치는 1m 50, 3m 이렇게 뗐거든요. 이제 주거풍치가 풀리고 건축법이 완화되고 나서 50㎝만 떼라, 50㎝는 경계측량 때문에 분쟁이 있을까봐 떼라는 거거든요.
여기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지적공사가 공기업으로서 횡포가 굉장히 많다. 분쟁을 많이 야기시키는 건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적공사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 경고 메시지를 정말로. 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금년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잖아요.
측량 신청하면 일주일, 열흘 걸려요. 일주일, 열흘 기다려야 돼. 측량 하나 신청하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1개 팀이 3명 내지 4명이 나갑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3개 팀, 4개 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한 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김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횡포예요.
일이 없을 때는 맨날 놀잖아요. 그 사람들.
요즘에 일이 많은데,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내놓고 측량해달라는데 열흘, 보름씩 걸려요. 50평 측량 하나 하는데. 이건 횡포란 말이죠.
이 부분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아시잖아요? 지적계 아시죠?
담당 팀장들 제 말 맞죠? 열흘, 보름 걸린 것.
기다려야 돼, 일거리가 많아서. 우리는 오늘 세 군데밖에 못해.
왜,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가면 자기네는 충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늦게까지 해주면 되잖아요. 바쁠 때.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데서 압력을 가하면 좀더 할 것 아니에요. 시민이 50평 측량하는데 열흘, 보름씩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거나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관하고 공기업하고 똑같아요. 엄격히 말하면.
불편한 사람은 시민이에요.
이걸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점검 감독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팀장들 아셨죠? 이 내용.
틀리면 내일 나한테 항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횡포 없애주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기준점은 주로 어떠할 때 훼손되고 망실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번에 100점 망실된 삼각점하고는 범박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도근점이 없어졌고 또 모든 도근점이 대개 도로 사거리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덧씌우기공사나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공사로 인해서 훼손되는 게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로 도로굴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100% 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거의. 이번에 7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700 한 20여 만원을 징구했는데 그 업체가 예를 들어 도시가스다. 도시가스업체가 부도가 나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대식 위원 행위자가 부도가 나고 도산되면 회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시켰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누가 훼손했는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한 20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김대식 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항목을 세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준점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수시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올해는 한 번 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한 번 해가지고 100점 한 것을 매설하고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대식 위원 도근점이라든가 삼각점 같은 것이 훼손되고 망실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 번 할 문제가, 분기별로도 좋고 1년에 두 번씩,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수시로 출장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범박동이 원인자는 기양건설이 되는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거기 하고 주로 삼천리도시가스가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준점 문제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에서도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소사구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난 것만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겠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미준공 건물은 민원허가과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은 준공난 것만 가옥대장에 올려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느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대식 위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야 될 텐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사용검사가 된 것만 건축물대장에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보면 옛날 파출소 건물, 관건물 이러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이 어디 있다는 것.
소사본1동 파출소라든가 괴안동파출소 건축물대장이 없잖아요. 무허가, 불법.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그런 건 의원님들이 어디 어디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김대식 위원 찍어줬잖아요, 지금. 두 군데.
그런 것들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검사가 돼야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대식 위원 준공검사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돼야만 관리하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이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완전한 불법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상동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동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한 30년 만에 주거풍치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나름대로 시에서는 부동산중개업계에 대해 질서 내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단속공무원들이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 단속공무원들이 2001년도에 교육을 몇 회나 받았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단속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있는 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3월에 저희 시민봉사과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해서 점검을 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시에서 주관해서 3개 구 실무자들이 한 명 정도씩 있습니다. 각 구에. 그래서 합동점검을 해서 11월 27일인가 끝났습니다.
시 도시과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단속요원들만 별도로 교육을 하신 게 아니고 시민봉사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이 말씀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교육해가지고 직원들이 합동으로 조편성을 해서 동별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3월에.
○위원장대리 이재영 올 2001년도에는 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정기점검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소사구 자체적으로 3월에 했고 시에서 주관으로 지난 11월 27일까지인가 해서 마무리했고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면 실질적인 단속은 한 번 하신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두 번 한 거죠. 3월하고 11월.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면 수시로 단속은 하지 않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수시로는 저희한테 신규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오면 그 근방에 있는 것 실무자가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시는 몇 월 며칟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출장 갈 적마다 두세 개 업소 들러오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수시점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내용상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01년도에 단속업체가 269개소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위반업소가 44개소 맞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건 업무보고서 내용이고 감사자료에 보면 단속업소수는 268개소가 맞는데 행정조치한 것은 29개소거든요. 29건.
왜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시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44개소는 아주 경미한 사항, 15건이 됩니다. 29하고 44를 보면.
계약서하고 다른 서류가 따로 돼 있는 걸 가지고 현장에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해넣다 보니까 그걸 지적사항으로 넣기도 뭐하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무슨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계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현장에서 경고, 시정한 게 29건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반업소 4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으로 해서 44개소가 올라와야 맞습니다.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단속은 44개소 해놓고 감사자료에는 29개소만 기재를 해놓으면 일단 숫자상에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고 다음, 감사자료 3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단속업소수가 269개소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적발은 몇 건이에요?
269개소를 단속해서 적발건수가 269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면 적발을 269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런데 무혐의가 240건이에요.
행정조치사항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자격 취소시키고 경고, 시정 외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240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69건을, 업소수가 3월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나 법인이 269개였습니다.
적발건수라는 것은 단속업소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9가 됐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같이, 밑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똑같은 숫자로 해서 이걸, 저희들이 하면서 잘못,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정확하게 적발건수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죠. 적발건수라는 것은 시정, 경고하고 똑같이, 적발건수가 단속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보세요. 269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그중에 240개소는 무혐의,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만 단속이 됐다 이 얘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닙니다. 단속은 다 했는데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 얘기가 아니면 무혐의가 뭐예요? 무혐의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단속은 다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240업소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이재영 적발건수가 269건인데요. 적발이 뭐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이 단속업소수로
○위원장대리 이재영 단속업소수는 옆에 기재가 돼 있는데 269개소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적발건수를 저희들이 착오로 똑같이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 착오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속건수가 업무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단속건수가 44건, 감사자료에는 29건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부동산관련 단속공무원 교육현황에서 보면 교육을, 법 개정이 2000년 7월 1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는 2000년 6월 7일에 개정이 됐다고 했어요.
법 개정이 6월 7일인지 7월 1일인지 정확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또 얘기할까요?
단속공무원 교육이 오늘 감사자료에는 2000년 12월 20일 서울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건교부 주관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2000년 11월 20일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 틀려요. 날짜가.
날짜 틀리는 거야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단속건수와 법 개정일, 단속공무원 교육일시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올 2001년도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한 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한 건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말씀 좀 해보세요. 무슨 건인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소사구의 보조원이 원미구에서 중개행위를 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위원장대리 이재영 보조원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보조원이…, 무등록자하고 가계약 해결, 계약서를
○위원장대리 이재영 부동산중개인 보조자는 계약서 작성 및 날인할 수가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원미구에 가서 했다고 해가지고, 원미구에 가서요.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래서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그게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했다 이 말씀이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면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고발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재영 어디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경찰서에. 그래서 10월인가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지도 감독 실적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건 저희들이 적발할 수가 없어서, 무등록자라는 것이 우리한테 등록이 안 된 사람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발견이 되면 조사를
○위원장대리 이재영 됐습니다.
또 한 건 있죠?
두 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가계약 해결….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진정서 냈던 민원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쌍방 간에 해결돼가지고.
두 건이 저희한테 접수됐었는데 한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미구에서 중개행위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해서 기소가 됐고, 또 하나는 본인 쌍방 간에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돈을 안 준다든가 이렇게 진정서를 냈다가 쌍방 간에 합의가 돼서 본인이 취하서를 제출해가지고 종결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러면 부동산업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을 위반한 내용입니까, 이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저기 뭐….
○위원장대리 이재영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딱 질문드리고 말게요.
도둑질 한 사람이 피해자가 그것을 취하해준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습니까?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인이 합의를 봐줬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느냐 이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이 정식 계약이 아니고 가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서상에 돈을 얼마 주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진정서를 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가계약된 계약금을.
계약금 받으니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재영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간에 일단 법에 위반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 해가지고 그걸,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돈을 되돌려 받았으니까요.
돈을 안 준다고 저희한테 냈었는데 돈을 되돌려 받았으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 관련 사항이 부동산법 위반이 아니냐 이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그건…,
○위원장대리 이재영 계약이 파기됐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계약서 작성만 돼 있지, 계약금만 걸었다가 물건이 좀 하자가 있다든가 해서 해지하고 되돌려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안 준다고 냈던 건데 그 다음날 돈을 받았다고 와서 취하를 했습니다. 진정서 낸 사람이.
○위원장대리 이재영 자, 보세요.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소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업자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소개해서는 안 되죠.
○위원장대리 이재영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러니까 그것이 가계약서를 완전히 작성한 게 아니고 구두로 했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영수증을 주고 받았는데 되돌려줘야 되느냐 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처음엔 안 준다고 그랬다가 진정서 낸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되돌려 받았으니까, 나는 내 돈 받았으니까 취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취하 처리를 해준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래서 가계약한 건 부동산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정식계약해서 저희들한테 검인 받은 것도 없고 수수료 받은 것도 없고 그냥 계약금만 했다가 가계약 해가지고, 그냥 구두로 해서 얼마 계약금 걸자 해서 영수증만 받았다가 달라 그러니까 아, 이걸 왜 되돌려 주느냐, 당신 위반 아니냐 서로 하다가 그럼 진정서 내겠다 하니까 그 다음날 돈을 되돌려 주니까 감정 살 것도 없고 취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하처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어쨌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건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민원입니다. 맞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래서 지도 관리감독을 할 때 단속공무원들이 각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홍보도 하고 계몽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이재영 간사 김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팀 임영택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밤늦도록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유흥업소 전체를 단속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병화 위원 요즘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노래방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노래방도 환경위생과인줄 알고 여기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혼인이 960건에 이혼이 468건이에요.
비율로 봤을 때 조금 더 보태면 50%가 이혼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결손가정 의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얘들이 사실 사회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총무과 소관이라니까 총무과장 들으세요.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것.
떠도는 얘기 들어보면 식당에서도 아줌마들을 못 구해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노래도우미로 가면 1시간 노래에 2만원씩인가 얼마 받으니까 하루에 일당을 10만원 넘게 번다는 거예요. 손쉽게 버니까 큰 사회문제가 돼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지금 폐형광등박스를 갖다놨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병화 위원 그게 보통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형광등이 많이 나오는 데가 간판업체 아니면 전업사 이런 데서 대량 나오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되니까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데는 없다 이거예요.
간판업체들 간판 하나 폐기처분할 때 보면 형광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50개, 큰 건 1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전부 지금 해가지고 쓰레기봉지에 넣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형광등박스를 확보하셔가지고 간판업체가 소사구에 몇 개 있는지 또 전업사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청소사업소에 그걸 요청하셔서 우선 거기부터 갖다줘야 돼요.
전업사 같은 데는 형광등 갈고 거기다 폐기처분 시키고 하나 사오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환경에 신경을 써야지 지금 보통 쓰레기봉지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의하셔가지고 폐형광등이 제대로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간판을 붙여놓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경고판을 부착합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사실 그것 못마땅해요.
왜 그러느냐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간판 붙여놓은데, 물론 거기다 무단투기를 많이 하니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깨끗한 편인데 그것 붙여놓은 데는 무단투기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남이 봤을 때 이것 뭐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저렇게 붙여놨는데도 갖다 버린단 말이야, 우습게 안단 말이에요. 더 갖다놔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그런 간판만 갖다놔서는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밤에 나가서 현장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 할머니가 무단투기하다가 과태료를 30만원 맞았네 이 소문이 나면 더 효과가 있지 백날 갖다 써붙여놔도 소용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단속 좀 해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밤늦게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에 축사가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한테 축사가 신고된 것은 축산폐수시설을 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4개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신고받은 것, 무허가는 아직 체크 안 됐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무허가 축사에 대한 건 민원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폐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1회 24개소 했다 그랬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24개소를 다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업무가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국 위원 24개소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축사나 우사, 돈사, 계사 같은 것은 폐수시설이 됐겠지만 지난번에도 오·폐수 처리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오리나 꿩, 타조, 개 이런 건 무방비상태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방비상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조성국 위원 오·폐수처리시설 한 축사만 해도 규격돼 있는, 영세민이 아닌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야만이 오·폐수시설을 하는데 실지 개나 타조나 꿩 이런 것 기르는 데는 무허가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가축의 범주에 벗어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이런 데가 문제가 더 많다.
솔직히 얘기해서 폐수배출시설 한 데만 점검하지 말고 없는 데가 오·폐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여기를 점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민원허가과장이 말씀했는데 옥길동, 범박동 또 나사렛마을이나 경기화학 자리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15개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식당이 네다섯 개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맞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식당은 아니고 축사를 용도변경해가지고 공장으로 쓰는 것이 15군데….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불법건물을 축사로 허가를 내서 무허가라도 공장으로 임대를 줘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아까 안익순 위원님이 식당이 몇 개냐니까 네 개 정도, 네 개인가 다섯 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오정구청에 있다가 사흘 전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무허가식당으로 인해가지고 고발한 실적은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 안 나가는 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딘가 하면 여우고개 넘어가는 길에 약수터가든이라고 있는데 거기 1개소에 대해서는 했는데 옥길동 쪽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현황을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민원허가과장께서 4, 5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시민이에요. 맞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조성국 위원 거기가 무허가다 보니까 위생검열 할 리가 없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식당에 대한 위생검열이라든지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무허가다 보니까 더구나 인원이 미치지도 않을뿐더러 검사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조성국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민이, 영세민이 소위말해서 허가도 못 낸 공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근무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위생상태는 누가 관리해줘야 되느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줘야 되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집단 식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위생문제가, 그러다 보면 정화조도 문제가 될 테고 음식물쓰레기 역시도 무방비상태일 거라고요.
그런 데일수록 더 지도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손이 안 미치더라도 그런 데를, 좀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다녀요. 그런사람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삼거리에서 여우고갯길로 가다 보면, 폐플라스틱함을 각 가정마다 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른 구나 다른 동은 그런 게 없는데 소사동에는 여우고갯길 쪽으로 도로변에 일렬로 쭉 늘어놔가지고 지금 그 함이 파손되기도 하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난 후에 바로 자기 것을 회수해 가면 되는데 그걸 24시간 방치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한번 점검해보셨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직접 가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실 재활용수거통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도 안 돼 있고 또 보면 바구니 자체에 때가 잔뜩 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결하고 보기 싫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재활용수거통은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렇지만 그걸 없애게 되면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재활용수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청소시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문전수거가 안 돼 있고 거점수거방식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전량 다 도로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에 나오는 쓰레기도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일단은 쓰레기 배출시간 즉,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그때만이라도 내주신다면 청소차가 그 이후에 지나가면서 하루 종일 쓰레기 방치되는 사례는 없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범시민실천다짐대회도 개최하고 했거든요.
이 재활용수거통문제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내의 재활용수거통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미화를 시키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눈비 올 때 특히 또 기분좋게 아침 출근하는 분들이 그 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미관상 보기 싫어요. 더구나 아침에.
그것도 바로 회수를 해가면 괜찮은데 그통이 그대로 24시간 매일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쓰레기 하고 같이 될 때는 행정은 당연히 욕을 먹는 거지만 실지 관할 시의원이나 아는 시의원들한테도, 저한테까지도 와요. 원미구인데도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의원들이 조치를 해봐라 이런 진정을 받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데 철저히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고 물론 본청에 가서도, 플라스틱함을 원인자부담 시키겠다고 저번 감사 때 약속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실적도 좀 보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본청을 도와주는 의미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질문하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하고 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부회 위원 1만 부를 작성했다고 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1만 부 작성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 거라고 그랬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홍보를, 저희 환경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기동반이 지금 8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 환경기동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도변 경인국도, 소사로, 여우고개 있는 쪽, 회주로 쪽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직접 안내문 배포하고 여기는 없지만 배출시간 안내 스티커가 있습니다. 노란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까지 같이 부착해가지고 홍보를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도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봐지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신고정신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부회 위원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병화 위원께서 쓰레기 무단투기경고판 설치 해놓으면 그 밑에다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 경고판 자체가 신고포상금제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고판인지 신경도 안 쓰고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있으면 오히려 이 경고판이 가려가지고 더 버리기 좋고.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중에 이대로 다 집어넣지 말고, 지역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소는, 이 내용 중에 딱 두 가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비닐봉투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포상금 6만원. 또 사업장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 포상금 20만원 이 두 가지만 해서 집중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이런 것 굳이 필요없다고.
그렇게 딱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하게 되면 우리 부천이 만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좀 좋게 만화로 그려가지고 버리면 문제가 있다. 한 번씩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사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동별로 설치한 게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데 소사구 전체가 28곳이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 제가 간략하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글쎄, 28곳 했는데 심곡본1동 여섯 건, 소사본3동 7건 그리고 나머지 한 개씩 한 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잘 만드셔서 장소를 동하고 협조해가지고 좀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 뒤에다 버리는 것 같으니까 내용을 잘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쓰레기문제 홍보를 별 이상한 광고기획을 하려고 드는데 이게 좀 생각들을 심각하게 안해서 그래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에다가 포상금제도 설명을 인쇄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상수도고지서, 주민세고지서, 이런 부천시에서 보내는 고지서나 영수증 이런 데다 전체를 다 그 문구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쓰레기문제는 지저분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두지만 지저분하지 않을 때는 사실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큰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늘상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봐야 되는 물건에다가 특히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서류에다가 인쇄를 해서 서서히 전파돼야 되겠죠. 주민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부천시에서 보내는 모든 물건이나 서류에 문구를 색깔을 집어넣어서 눈에 띄게끔, 상수도 영수증 파란 데다가 파란글씨로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겠어요? 그런 데는 빨간글씨로 써넣고 그래야지.
약간씩만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그렇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
경고판 이런 것도 돈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런데 쓰레기봉투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쓰레기봉투에도 하얀판에 까만글씨 안 보입니다. 그런 건 빨간글씨로 쓰고 그러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색깔을 좀 넣고
○김종화 위원 시각적 효과를 가미해야지….
어떤 종이든 간에 똑같은 글씨 눈에 들어오냐고요. 일부러 보내는 홍보물, 우리 집에도 시청에서 보내는 홍보물을 내가 잘 안 봐요. 사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건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내가 만든 의정보고서도 내가 잘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시각적 효과가 없어서 보겠느냐고. 그러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든 고지서에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넣고 쓰레기봉투 이쪽은 시에 건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에 시각적 효과를 가미해서 해야지 괜히 돈 들일 필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30평 면적 이상 되는 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로 돼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100㎡니까 30평입니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평수로 계산하면 30평 이상이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신 적은 없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균 위원 전혀 생각을 안하셨으면 제가 문제를 제기해도 별로겠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날지 제가 몰라서 지금….
○김덕균 위원 지금 30평 이상 대중음식점은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소사구에 157건이 있는데 그 계약이 다 된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지금 위탁계약은 이 157개소 중에 126개소가 위탁처리가 되고 있고 20개소 정도는 가축의 먹이로 자가처리하는 업소가 있고 나머지 11개소 정도는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7개소는 전량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이라는 게 30평 이상이라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예를 든다면 피자집이라든지 스넥코너, 호프집 이런 건 마른안주만 사용하고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면 한 다섯 평, 열 평도 안 되는 분식점 같은데 이런 데서 쓰레기 나오는 걸 제가 아침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국수를 한 반쯤 먹다 내버린 것 이렇게 해서 물만 어느 정도 흐르고 다 그게 오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 선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시에라도 전달을 해서 다섯 평, 열 평이라도 실질적인 음식물 배출업소가 의무대상업소가 돼야지 여기 30평 이상 업소만 해당, 이것도 우리가 자료를 해서 그 사람들을 준 겁니까?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게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건 조례에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글쎄, 그 조례도, 헌법도 바뀌어야 되면 바뀌는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배출업소를 잡아서 의무대상업소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쓰레기 일주일 가도 한 봉지도 안 내놓는 사람한테, 돈은 평수 비례해서 계약을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 지금 예식장 같은 데 보니까 평수가 큰 데, 몇천 평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요. 뷔페 같은 데.
이런 데는 금액을 더 산정합니까, 30평 똑같이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쓰레기 양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배출되는 양이 뷔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평균을 따지면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건 그때그때 가져가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비례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덕균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30평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평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부담이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많은 업소가 대상이 돼야 되는데 조례에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규칙에 삽입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상부에 건의하고 해서 그게 조정되는 방법으로 해나간다면 실지 그 사람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자꾸 줄어서 우리 소각장에 가는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삽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지금 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 해가지고 중소규모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사료화시키는 쪽으로 하자고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꼭 그렇게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뼈다귀해장국집하고 뼈다귀감자탕집이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뼈는 음식물쓰레기로 칩니까, 아닌 걸로 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건 뼈만 발라서 보게 되면 뼈를 가지고 음식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로 봐가지고
○안익순 위원 일반 쓰레기로 봐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대형음식점, 뼈다귀해장국집 같은 데서 뼈만 별도로 마대에 담아서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리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마대에 담아가지고 앞에다 내놓으면 청소차가 아무 말 없이 실어간다 이거야.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마대에 넣어 놓으면 청소차가 실어간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일이 그런 집 앞에서는 보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확인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떻게 해서 그걸 그냥 실어가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수감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모형으로도 설치하고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잡아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준 바가 있는데 그 카메라의 활용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해보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말씀을 사실드리려고 했는데, 모조카메라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32대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소사구의 청소문제가 오정구보다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청소부터 먼저 손을 대야되겠다 생각하고 취약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사구 전체 취약지가 176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76개소 중에서 제일 정도가 심한 곳 26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경고판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 32개의 모조카메라는 카메라만 설치하다 보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일단 설치하는 것 보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동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카메라 설치지역에 플래카드도 크게 하나 붙이고 이것만 봐가지고도, 여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작동 중에 있으니까 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까지 홍보효과를 거두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조금 두고 보고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는 이걸 다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모조카메라 외에 감시용 카메라 10대를 예산 반영을 시켜달라고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모조카메라와 감시용 카메라와 섞어서 운영을 해야지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예산을 우리가 얼마든지 반영할 테니 전천후,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지나 뜨나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잡아서, 그것이 불법과태료를 물었다는 홍보가 되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책을, 예산이 편성돼 내려간 걸 봤는데 보고서에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모조만 있고.
요즘은 교통신호위반이라든가 불법교통지도 이런 것도 일반인들이 신고해서 포상금 많이 타가서 말썽도 되고 문제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
쓰레기 종량제가 철폐되지 않고 적환장이 설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쓰레기문제는 근절될 수 없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차제에 소사구 주무 청소과장으로서, 제가 보기에도 오정구보다 훨씬 심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주무과장으로서 청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데까지 제시해주시고 이 제시가 관철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피력해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청소시책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네. 요약해서 한 5분 이내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전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사실은 인적사항을 파악하기에 신원이 나타나도, 얼굴이 나타나도 파악이 상당히 힘듭니다.
불법투기자를 잡아내는데 그런 신원파악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걸 운영하면서 저희는 꼭 불법투기자를 잡아내서 효과를 거둔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예방적 차원으로라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시책 분야에서 지금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단투기를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지역 골목골목마다 쌓여있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유 중 하나가 쓰레기 규격봉투 내에 시민들이 정말 생활쓰레기만 넣어서 배출을 하면 업체가 실어가는데 거기는 사업장폐기물도 들어갈 수 있고 지정폐기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소각장에 가져가면 이게 만약 소각장 주민감시단에게 적발되거나 하면 그 차량이 영업정지를 당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각 지역에 그냥 놔두게 되고 놔둔 쓰레기 또 그 위에 무단투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기동청소반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면서 그 업체에 동별로 한 명씩 하도록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옛날에 저희가 봤을 때 동별로 미화원이 배치돼 있을 때 그때는 청소가 원활히 잘 됐는데 지금은 동별로 미화원 배치도 안 돼 있을뿐더러 미화원이 하는 일은 8m 이상 주요 도로만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축소되고 골목길청소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 청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개선방안으로 굳이 내세운다면 일단 제일 필요한 게 적환장의 설치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가져가서 분류해서 소각장으로 가져가면 영업정지를 맞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환장의 설치가 제일 시급한 과제로 놓여있고요.
두번째가 쓰레기 수거방식을 지금 거점수거인데 문전수거로 바꿨으면 좋겠다. 왜, 자기가 낸 쓰레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실명제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서울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거기에 사업장폐기물이 섞여있고 지정폐기물이 섞여있으면 업체가 못 가져가니까 거기다 경고스티커를 하나 붙이게 됩니다. 당신이 배출한 쓰레기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한 번 경고스티커 붙이고 두 번 붙이고 세번째는 아예 안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이 스스로 분리배출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번째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세대수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청소사업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용 지급하는 것을 종전에 중량제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 도둑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쓰레기 싣고 오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걸 시행하게 되면 쓰레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싣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은 깨끗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이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청소문제, 교통문제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환경부라든가 본청 참모회의 때 계속 건의해서 그 좋은 안이 관철되도록 해야 돼요.
안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환장을 설치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적환장을 원래 설치하면 안 돼요. 부천시 소각장은. 그러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적환장을 설치하라고 했고 그 부분이 80%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문을 토요일은 12시에 닫고 평일은 2시에 닫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에, 그 차는 출입금지시키고 이런 등등의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쓰레기문제가 심각한데, 감히 청소,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부천시는 할 것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되는바 이 부분에 주무과장으로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상부에 건의해서 그러한 좋은 안들이 관철되도록 의회와 같이 노력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 부탁합니다.
○김대식 위원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니까 소사구는 구도심지라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이 소사3동까지 직관로로 통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대식 위원 오수처리시설 부과내역을 받은, 주로 아파트가 되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대식 위원 그분들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우리는 부천시민으로서 상당히 억울하다.
지금 안 낸 사람도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그것은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오수처리시설 아파트에 대한 건수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게 올해 네 건 있는데 그 네 건 중 한 건은 민원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거고, 민원신고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아파트 오수관로가 누수돼 가지고 조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게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김대식 위원 BOD가 오버됐다 이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BOD 제거율이 20ppm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왜 이러한 아파트들은 직관로를 못하고 있나요? 직관로 할 수 있잖아요?
2007년에는 역곡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수처리시설이 필요없는데 왜 직관로를 안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직관로를 안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김대식 위원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돈이 많이 듭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이것은 형평성이 아주 안 맞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부천시에 산단 말이에요. 어느 아파트는 직관로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어느 아파트는 직관로를 부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래서
○김대식 위원 물론 BOD 측정기준을 오버해서 당연히 법의 절차는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부천시에서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현재 법 사항에 그렇게 규제는 돼 있지만, 사실상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쪽에 오고 난 다음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사2동의 일부지역,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지역입니다.
여기 대부분 97년 9월 18일 이전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교체 안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제일 시급한 게 역곡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증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설치가 돼야지만 그게 분리식으로 통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개선되는데
○김대식 위원 그러면 역곡천 2007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는데 5년 동안은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게 일단은 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수질검사에 부적합할 경우는 계속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시점을 찾지 못하고 이건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부천시가 돈을 투자해서 직관로를 해버리면 지금이라도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결되잖아요. 문제없이.
문제는 간단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수질기준에, BOD 기준에 오버됐을 경우에 부과내역이 300만원, 적은 돈도 아니에요. 아파트에 관리기금이 이렇게 없습니다. 서민아파트는 없습니다. 전부 4층, 5층 아파트들인데 이렇게 관리기금이 300만원, 500만원 없습니다.
보니까 300만원 과태료, 개선명령 70만원 과태료, 주로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직관로를 분명히 해줘야 돼. 이것은.
안해주고 이건 상당히 잘못된, 민원사항이 대충 그런 민원이죠? 민원 제기한 것 보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위원님 말씀 전에 사실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물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서로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힘들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김대식 위원 오수처리시설 이것을 한번 정화조 부분을 구조개선명령을 해보려고 봤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이게. 아파트 지하를 다 팔 수도 없고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차라리 과태료를 맞으면서 계속 유지해도, 이것 시장한테 항의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천시 전역이라면 모르는데 일부지역은 그렇고 몇 개 지역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직관로를 반드시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대식 위원 이런 문제를 민원을 접할 때 그냥 무조건 법에 준해서 우리는 합니다. 주로 환경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조리있게 민원이 들어올 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과장께서 할 필요도, 그렇다고 무작정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가 많은 대형폐기물 또 일반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각 구별로 2000 내지 3000 이렇게 예산을 줘서 어느 적치장에 적치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한 게 있죠?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소사구 견인보관소에 넣었다 처리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소사구견인보관소에 적치한 폐기물은 2001년도 1월부터 환경기동반이나 청소기동반을 이용해서 각 지역 골목골목마다 쌓여 있는 것, 치워가지 않아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그리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골목에 많이 쌓여있어요. 골목에는 무단으로 투기된 게 많이 쌓여있어요.
물론 그건 청소사업소에서 할 일이지만 많이 쌓였는데 구에 지금 예산이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언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현재도 약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거해서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구청 견인차량 보관소 일부에 장소를 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용해서 쌓이는 대로 치우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금번 예산에 편성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추경에, 당초는 저희가 900만원인가가 서있었습니다. 추경에 600만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거기다 버려도 되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 되죠.
○김대식 위원 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김대식 위원 예산 남아있으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실은 치워주면 안 됩니다.
○김대식 위원 사실은 안 되는데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 되는데 이게 하도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이걸 치우지 않으면 지역에 깨끗한 환경 조성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치워줄 뿐이지 가급적 저희는 안 치워주려고 그럽니다.
○김대식 위원 해서는 안 되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대식 위원 어떻든 골목에 이러한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소사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일단 심심한 인사를 드리고, 올 2001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161건입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재영 위원 이 161건은 일단 상시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구와 동이 합동단속을 해서 또 야간에 잠복근무를 하고 감시용카메라가 몇 대 설치돼 있는지 이 부분과 이 속에서 단속건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재영 위원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단속건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된 사업장 폐기물 운반 및 위탁처리비용 1000여 만원 또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수거비용이 한 4600만원 해서 총 5700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현재까지요. 이 무단투기된 사업장폐기물과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도 같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무단투기된 사업장폐기물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거를 포착해야지만 적발할 수 있는데 생활쓰레기 단속은 저희가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 위생과 직원 24명이 2인 1조로 24시간 한 곳에 투입돼서 교대해가면서 그날 새벽까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은 투기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주로 사업장폐기물 투기는 새벽 시간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새벽시간대에 저희가 사실 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생활쓰레기 단속실적은 높은데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단속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단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무단투기 쓰레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걸 좀 상기시켜 주고 만약에 무단투기된 사업장폐기물과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예산 가지고 처리하고 운반비용을 지출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구분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상시단속반과 합동단속, 야간잠복근무 그 다음에 카메라에 단속된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무단투기된 사업장폐기물과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색출해내야 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재영 위원 이래야 근절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해결이 안 돼요.
말이 6000만원이지 6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것 꼭 좀 시정해주시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최대한 하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두번째, 지금 우리 부천시 쓰레기 배출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부천의 쓰레기 배출방식은 거점배출방식입니다.
거점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도로 주변에 쓰레기 차량이 와서 수거해가기 좋은 지점 정도에 주민들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저희가 지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재영 위원 거점혼합수거를 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재영 위원 전에는 거점혼합방식이 아니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전에는 아니었죠.
○이재영 위원 그러면 거점혼합방식으로 수거체계가 바뀐 게 언제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지역전담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영 위원 불과 2년이 안 됐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바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현재의 도로가, 주택가 이면도로가 엉망이고 깨끗하지 못하고 문란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2년 전에 실시했던 문전분리수거 방식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됐을 거다라는 주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재영 위원 저희들이 그때부터도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사실 본청 청소사업소에 가서 이걸 좀 지적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이 문제의식을 먼저 짚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권고사항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천시 청소정책이 적환장이 있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청소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적환장이 저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 청소정책은 애초부터 적환장이 없는 거였습니다.
적환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배출자도 편하고 부천시도 편하고 그걸 누차 얘기했는데 부천시 자체에서 적환장은 필요없다라고 청소체제를 만들었고 또 문전분리수거를 거점혼합체계로 만들었고. 이게 부천시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이 방식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글쎄요. 청소사업소
○이재영 위원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알고 상급부서에 이의제기를 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이 거점혼합수거로 지금 청소수거체계가 바뀌면서 들쥐, 고양이들이 막 헤집어놓고 말도 못합니다. 여름이면 악취 나고.
또한 내 집 앞에는 절대 안 됩니다. 전봇대에 쌓아놓으면 앞집 사람들이 여기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글씨 써놓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소와 관련된 담당 과장이시니까 상급부서에 분명히 건의를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문전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먼저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회 182개소를 했는데 어떤 지도점검을 한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202개소가 있습니다. 202개소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점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기 적기를 2회 182개소 이렇게 적었는데 저희가 하기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덕생 위원 아니, 지도점검한 게 뭐냐 이거죠. 내용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지도점검은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가동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위생관리자가 지정돼 있는지 그런 것 정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행정처분된 것은 역곡지역에 대해서 행정처분된 거죠? 그렇죠?
수계가 역곡으로 가는 지역의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한 것이 22건이라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일반 역곡수계가 아닌 데는 단속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닙니다. 역곡수계 아닌 데도 있습니다.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송내동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도 수질검사해서 단속하고 그랬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 이건, 처음에 정화조를 신설했을 때 저희가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정화조지 오수정화시설 아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건 단독정화조입니다.
○전덕생 위원 오수처리 및 정화조신설 행정처분이라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수처리 및 단독정화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역곡지역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단속했고 일반지역은 정화조에 대한 신규, 새로 묻은 정화조에 대한 단속이란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총 22건에 1600만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실제로 오수처리시설이 잘 가동되느냐에 대한 점검을 했다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오수처리시설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역곡만 했다는 얘기죠? 벌금은.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쪽은 정화조에 대한 신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 얘기 나왔는데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정책은 시에서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구에서는 시의 정책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고 홍보하는 부분들을 구에서 맡는다고 보는데 자료 요구한 것 보면 관내 일반 쓰레기 수거현황, 이건 청소사업소 소관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사구 자체만은 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미환경 하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자료도 할 수 있으면, 그래야 나오죠. 소사구가 예를 들어서 정책 입안을 하는데 쓰레기 자체가 현재 어느 정도 나온다, 재활용이 어느 정도 돼서 향후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일반 쓰레기에 대한 현황은 충분히 파악해서 자료에 첨부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청소사업소 소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문제되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에 충분히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논쟁도 됐는데 과장님 혹시 쓰레기봉투 한번 열어봤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한번 열어봤습니다.
○전덕생 위원 쓰레기봉투 열었을 때 그 안에 대충 어떤 물질들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안에 오만잡다한 물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 오만잡다한 물질을 어떤 물질이든 하나 뽑아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게 사업장쓰레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안에 사업장쓰레기하고 지정폐기물이 있어서 이건 적환장 만들어야 된다. 아까 과장께서 그런 논리를 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소사구 관내에 지역전담을 하고 있는 업체가 원미환경입니다. 그런데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가끔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 규격 봉투에 담겨있는 게 십자로 배가 갈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터져가지고 내용물들이 그 지역에 흩날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쓰레기 내용물 중에 일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혼합되지 않아야 될 물질들이 섞여있다 해가지고 가르고 안 가져가는 거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게 딱 한 가지를 지정해서 봉투 안에 있는 어떠한 물질이 지정폐기물입니까?
폐기물관리법 보셨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그건 생활쓰레기죠? 지정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는 분명히 구분돼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나 이런 데 있는 몇몇 감시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이 맞다고 과장이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폐기물관리법을 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쓰레기봉투 내에서 어떠한 물질 하나 뽑아서 이것이 대량이라면 그건 다 지정폐기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분한 게 생활계와 지정폐기물이란 얘기죠.
누구든 편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적환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어느 도시 어느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 본 적이 없거든요.
일반 시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집행하는 관에서 쓰레기 내용도 모르고 어떤 게 지정폐기물인지도 모르고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안 되죠.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점수거방식 그 얘기도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것 아니거든요.
역사를 보면, 종량제 되기 전에는 타종식이었어요. 사람이 그 장소에 들고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편합니까, 지금 바깥에 내놓는 게 편합니까? 주민들한테는.
그것 절대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2년 전에 바뀌었습니까?
1995년도에 바로 쓰레기봉투는 바깥에 내놓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전에는 사람이 들어서 청소차 오면 거기까지 나와서 실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나 이것을 집행하고 하는 부서에서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해주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또 문제에 문제를 낳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보면 과장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공부하시려고 하는데 역사라든가 현실적인 것을 정확히, 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맞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기에 맞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좀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득이 되고 어떤 것이 환경적으로 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감사중지)
(22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택 금일 실시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처음으로 실시한 소사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한 달여 동안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주신 소사구청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및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를 거울삼아 개개인의 창의와 능률을 최대한 발휘하여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사구정의 문제점과 소사구 행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소사구는 범박지구 재개발아파트 건립공사,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등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인바 이 모든 사업들이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하여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여론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각종 공사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충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이나 민원에 대한 조기 차단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는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시의원이나 통반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등을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 후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광고물은 예산 편성부터 엄격한 제한으로 게첨수량을 축소하고, 각종 전단 및 명함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광고주의 신원을 파악하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광고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 상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볼라드는 가능한 한 선별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지난 1월의 폭설시에도 제설장비와 물품부족으로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하였던바 2002년도에는 염화칼슘 및 제설도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지난해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월동기 빙설예방을 위해서는 고가교나 지하차도 등의 급경사 주변에도 모래보관함과 염화칼슘보관함 등을 확대 설치하여 폭설시 지역주민이 조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비상연락체계를 명확히 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로 점용허가는 실제 사용면적을 명확히 실사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초과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도 강구토록 하며 최근에 생산되는 절전용구를 파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함으로써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원미구와 협조하여 소사구에서도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되 노점상을 분류하여 생계형보다는 기업형으로 발생한 노점상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시장 하수관거 공사에 있어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10명의 공유지로 되어 있는바, 4명만의 동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하수관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6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패소할 개연성이 매우 크며 그럴 경우 필요없는 토지를 매입하여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하수관거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조치한 후 공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보다는 단속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누차 지적한 바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사골문화센터는 부천시 기계식 주차시설의 불합리성을 대표하고 있는 공공건물입니다. 그런데 소사구에서도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에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유휴공간에 겨우 5대 정도만을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조기에 원활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주거풍치지구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여유공간의 건축물에 대한 일부 불법구조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편에서 판단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소득자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전세자금 융자금이 서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로 융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각별 유념하여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국제적인 경제 불안으로 부동산투기와 불안심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는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중개업소의 내실화된 지도 점검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부동산중개업자 단체를 활용한 교차 지도 단속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철저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해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또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여 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생활에서 제일 주요한 부분이 청소이면서도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홀히 간과하는 것이 또한 청소입니다.
소사구청장은 청소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천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소각비용을 절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질오염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화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바 오수정화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화조 청소와 축산폐수시설의 정기점검으로 수질오염을 근절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정화조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맑은물 보존의식을 함양하도록 조치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과 불법투기자 신고포상제 등의 홍보매체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여 기존의 경고판 설치보다는 쓰레기규격봉투 자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에서 나타난 소사구정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감사종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소사구총무과장한기주
주민자치과장한기석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직무대리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심곡본1동장김종대
심곡본동장김수길
소사본1동장윤준의
소사본2동장이춘구
소사본3동장김근택
범박동장김철원
괴안동장김영의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권진만
송내2동장박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