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6일 (토)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종길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번 현장방문은 그간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여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저와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3분)

○위원장 이종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일간은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나머지 3일간은 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이종길 의사일정 제2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시민복지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휴식도 못 취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전체 예산 3540억 6900만원 중 시민복지국이 174억 6100만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및 문고 설치비,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와 국·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174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3억 9100만원 대비해서 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진흥개발사업비로 새마을단체 각종 사업비 지원 430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및 식대·문고 설치비로 1억 4000만원, 사회복지비로 장애인그룹홈 운영과 관련 예산과목 변경,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었던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관·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한 기본조사설계비 2700만원,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계약금 5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감리비 9100만원, 다음 가정복지비로 작은노인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과목의 변경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3000만원, 춘의사회복지관 결식노인 사랑의 식당 운영비로 3500만원, 한라사회복지관 결식노인 사랑의 식당 운영비 19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아동복지비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4500만원, 유아복지비로 신축하는 국·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 3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전 예산이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471쪽을 쭉 보면, 장애인들 한 60명 이상이 돈 3000만원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데, 저도 청원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것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왠 새마을단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것 뭐예요? 새마을에서 새마을로 끝나요.
  돈 3000만원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게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 시가 새마을로 둔갑을 한 겁니까?
  장애인들 돈 3000만원이 없어서 62명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새마을을 위해서 교통비, 새마을 교육 안 받아본 위원님들 없을 겁니다.
  다 새마을 교육 받아 왔죠.
  그런데 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동 새마을 도서관, 새마을단체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서 새마을만, 어느 정도는 해줘야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새마을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3박 4일 가서 무엇을 배우고, 4박 5일 가서 무엇을 배우고, 2박 3일은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고 153쪽 시민단체 장묘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쭉 1대 때부터 해왔는데 우리 부천시는 납골당 하나 할 데가 없다고 지난번에 우리 김창섭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몇 번 해왔습니다.
  못 하는데 다른 데 견학 가서 뭐합니까?
  부천시에 하지도 못할 걸 견학만 다녀서, 견학 가서 어느 부녀회장은 ‘나는 죽으면 화장해서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이걸 하나라도 해놓고 견학을 해야지 우리 부천시에는 아무 것도 없이 어디 견학 가서 보면 뭐합니까, 경비만 들어가는 거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은 이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김혜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새마을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김혜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식은 그런 입장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선진국까지 오게 된 것은 역시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하는 게 모두의 입장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운동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상당히 사회질서도 어지럽고 또 환경도 불결하고 그래서 다시 새마을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 또 우리 시가지를 밝고 명랑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본연의 직업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시민단체 장묘시설 견학은
김혜은 위원 잠깐요, 그러면 새마을에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저도 새마을 출신이니까.
  이것이 중앙의 방침입니까, 우리 시 방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연간 교육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혜은 위원 장애인 62명이 돈 3000만원의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걸 저도 청원을 듣고서 알았는데 사회과장이라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 배우지도 못하고 오갈 데가 없어 어느 교회를 빌려서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 장애인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사회과장한테도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센터를 저희들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 25억 중 5억 우선 계약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복지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회관과 복지센터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전담기구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김혜은 위원 당장 갈 데가 없어요.
  당장 현장방문을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장묘시설 견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전부 매장문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산의 좋은 명당이라는 데는 전부 묘지로 다 돼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가는 전 국토가 묘지화된다 그래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견학하는 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2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회로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길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데 대한 부족한 부분만 물어보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섭 위원 점자도서관을 신축해야 되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점자도서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인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책을 발간하면 부천시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건가, 타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전체 한 5,17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합하면 2만여 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한 5% 되는 25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은 전국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부천시에 하나 있고 서울시가 넷, 대구시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255명, 3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점자도서를 만드는 금액과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 총 예산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300명 때문에 부천시 예산의 얼마를 출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까 보고드린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회관 안에 점자도서관을 200평 규모로, 그 내에 200평만 할애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창섭 위원 그건 대충 알겠고, 새마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71쪽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우수대회 표창도 하고 복장도 구입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청소년선도대들이 각 동사무소에 지금 돼 있고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복장 구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도 보면 동사무소에다가 근무하고 끝나면 복장을 벗어서 걸어놓고 자기 옷을 입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옷을 또 산다라고 했을 적에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표창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지역봉사하니까 다 표창도 줘야 되고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대원들을 봤을 적에 지역자율방범이라든지 민간기동대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없는 사항들이거든.
  그런데 한 개 단체에다 너무 경비를 쓰다 보면 반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되는데, 복장 관계만 우선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지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방범봉사대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이 아닌지요?
김창섭 위원 아니, 청소년선도봉사대에 복장 관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복장이 있잖아요.
  하여튼 설명 안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에 계수조정할 거고, 왜냐 하면 이중부담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김혜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타 시·군에 견학가는 사항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의 80만 시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은 자체에 공원묘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전 아침에 상가집에서 출상하는 걸 보고 출발했습니다.
  시민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 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친을 모시고 나가면서 부평 화장터로 간다고 애통해 하는 걸 보면서, 과연 부천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견학 가는 것 누가 갑니까?
  전부 단체장이 가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 시신 묶어놓고 장례 모시지 못하는, 시민들은 가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PR용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해도 과장님은 섭섭하다고 생각 안하시겠죠?
  사실 이런 것들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어저께 질문한 것에 답변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돈만 쓰고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살림살이를 짭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이것도 신경이 덜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장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신흥동 부녀회에서 납골당을 견학했습니다만 거기는 단체장이 아니고 전부 부녀자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갔습니다.
  단체장들만 모시고 가는 그런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아니, 이것은 누가 가든지 간에 해당이 없는 사항이에요.
  부천시 자체에 없는 것을 봐서 뭐 합니까?
  보고 배워와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눈으로 보고 배워서 뭐해요? 쓸 데가 없는데.
  그것을 시에 만들어 놓고, 거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걸 진짜 시도해야 할 사람들은 먼산만 바라보고 있고 어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도 이건 막을 겁니다.
  이런 건 해서 안 된다 싶어가지고 다시 짚어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위원님, 이 견학은 꼭 필요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김창섭 위원 그건 나중에
○위원장 이종길 김창섭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만, 부족한 부분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아까 김혜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약 8500 정도 심사숙고해서 다뤘는데 추경에 2억 2000만원의 거금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져보고 두번째는 우리 부천시가 이번에 감사에서 263건 정도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또 지난번에 예산이 1000억 정도 올라와도 100억밖에 없어서 예산을 못 쓰고 이런 판에, 지금 보면 거의 선심성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걸 지적해 둡니다.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뤘던 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물론 위원님들이 자체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집 운영이라든가 그룹홈 설치 이것도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굳이 민간위탁금으로까지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춘의사회복지관이나 한라사회복지관의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비 지급 문제인데 이것을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벌써 실시를 했습니다. 최초로.
  당연히 시에서 이런 양반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 그 복지관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무조건 급식노인 150명분 계속 돈만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 들어온 것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시가 아예 떠맡아서 전부 급식을 해주는 것인지 이걸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세번째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는데 어떤 복지관은 몇 년째 끌어도 답보상태에 있고 갑자기 점자도서관은 작년부터 말 나오기 시작하더니 5억씩 예산을 세우고 도대체 정신이 혼란해져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일이라도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텐데 이게 중구난방이 돼 있다 이거야.
  예산다운 예산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심사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먼저 새마을사업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삭감된 그런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게 있고 아까 보고드린 새마을문고 운영비로 1억 4000만원, 녹색운동 늘푸른부천가꾸기 사업 910만원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돼서 전체적인 새마을사업에 예산이 과다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춘의사회복지관 급식비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80%는 지원을 해드리고 20%는 복지관 자체 사업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후원금을 받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80% 보조하고 자체 수입 20%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무슨 급식을 계약합니까?
  그리고 엄연히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해 온 것을 당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무슨 계약을 하고 후원이 없고 그럽니까?
  중부노인복지회관 후원 상태를 보시렵니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계속 우리 시에서만 그렇게 대주는 것인지 난 그걸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최초로 시작한 데가 중부노인복지회관입니다.
  거기에 지원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지희들이 급식비 지원은 1인 1식 1,69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주식, 부식, 운영비 포함해서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이 가능한 거지 이 금액 지원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박용규 위원 기본적으로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어차피 사회봉사사업이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같이 겸해서 나가야지 관장만 떡 앉아가지고 시 예산 계속 가져가는 그런 식의 방법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후원금이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후원금 들어온 건 제가···.
○위원장 이종길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혹시 파악이 되면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십시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의·한라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명 급식을 하며 후원금 들어온 것, 자체 수익사업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것하고 자료로 요청할게요.
  저희가 중부노인복지회관하고 비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복지관만
조성국 위원 네, 춘의하고 한라 것. 중부노인복지관하고 비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그러고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비교 평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소사구청이 개청되면서 괴안동에 있는 보건소하고 바꿔줬단 말입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와서 극구 반대를 했던 거예요.
  현재 보건소 자리가 낫다고 해가지고 극구 반대를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이걸 바꿔줬습니다.
  그 때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더 편리하다, 넓고 쓰기가 좋다 이렇게 하셔서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고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1식 3000만원이라는 것이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설에 투자할 건지 내역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3000만원이 필요한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조성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소사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는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구획도 돼 있었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현재 시설이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무료식당 운영을 하는데 운영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도 조절해야 되겠고 의자, 책상 같은 것도 별도 구입을 해야 되고 환경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거의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남부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인데 춘의사회복지회관 150명, 한라사회복지회관 180명, 중부노인복지회관 100명, 남부노인복지회관 150명 해서 전체 580명 가량 됩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사실 구청 개청하면서 민원인들이 보건소가 있으므로 더 편리하다. 사실 노인복지회장님까지 와가지고 불필요성을 저희한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도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바꾸자 해가지고, 교통 불편하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됐다고 그래서 극구 반대했던 것도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식당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3000만원입니까? 다른 시설까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식당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전부 철거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데가 있고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고 도색도 안 돼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개선하려다 보니까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가지고, 가뜩이나 소외돼 있는 노인들 소외된다고 극구 반대를 했던 거니까 이왕 예산을 세우셨으면 노인들한테 소외감 가지 않고 노인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새마을쪽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마을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
전덕생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속기도 되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산 요구한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리신 거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일부 저희들이 올리지 않은 사항이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번 종합감사 시에 분명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정액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 됐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전덕생 위원 그 지적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니까 당연히 활동하는 건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런 부분은 정액보다는 풀보조 형태로 해서 지원해 줘라 그렇게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지적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실무부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판단입니까?
  둘 중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올려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지적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누구의 판단이냔 말이에요.
  판단한 분을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판단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이 일부 잘못 됐습니다.
  법에 없는 단체에 정액보조를 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법에 있는 사항을 감사관이 잘못 지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육성법이라든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정액으로 하지 말고 풀보조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시달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말이에요.
  그 내용을 도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정액보조비가 아니고 사업비만 들어간 겁니다.
전덕생 위원 당연히 제가 얘기한 정액보조라는 건 그 안에 사업비도 포함된 거죠.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풀보조비로서 당연히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산 요구를 못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년 전에.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 중 잘못된 사항을 저희들이 도에 얘기를 해서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양해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양해가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어저께 갔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에는 나와 있어요.
  시행령, 규칙도 있고 또 도의 지침사항도 있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얘기 못 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 요구할 때쯤 되면, 이 예산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달 전부터 작업했을 텐데 그런 것 뻔히 알면서 요구한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급히 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됐고 해결도 안 됐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감사 지적된 것을 해결도 안 하고 올린 이유가 뭐냐, 그것이 과장님의 판단이신지 아니면 외부의 판단이신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지적된 그 사항은 도에서도 양해가 됐고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은 정액보조비가 아니고 순수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에다가 예산 요구한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양해 사항입니까? 양해 됐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사회진흥계장 심명식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전덕생 위원 네.
○사회복지과사회진흥계장 심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마을조직육성법하고 바르게살기육성법에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14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고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나오신 분의 감사방향이 이상해졌다고 전부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사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조치중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늘 하는 사업이고 중단할 수 없는 거니까 예산요구를 한 거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게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그런 근거는 뭡니까?
  그 때 법적근거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지 못 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때는 안하고서 지금은,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몇 년 내려왔던 것이 감사에 지적까지 됐는데 지금은 법에 의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요구 자체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액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인데 어느 단체가 올리면 얘기 자체도 못 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어느 단체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어떤 단체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전덕생 위원 여러 단체들이 있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왜 요구한 대로, 법에 의해서 수십 가지 하지 왜 다른 단체가 올리면 그런 문제는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건 예산상에 올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사회진흥계장 심명식 예산 요구한 단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자, 정리 좀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튼 감사에 지적된 걸 왜 또 올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 얘기는 그건 감사관의 잘못이다, 그건 법으로 줄 수 있어서 행한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분은 철회를 한 셈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로 올렸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분의 얘기는 양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양해 구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알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새마을 청소년선도 방범봉사대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 청소년선도 방범대하고 혼동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금액은 자율방범대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청소년선도 방범봉사대에만 하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다가 해준다든가 혼동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지금 172p에 있는 새마을단체 사업비 지원에서 여기는 새마을 교통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72쪽 청소년선도 방범봉사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년선도봉사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것이 혼동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실제로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좀더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라면서, 그 밑에 보면 야간순찰근무지도자 식비 지원이 있는데 500원이란 말이에요.
  이 500원이란 금액은 어디서 산정을 한 거예요?
  500원짜리 식사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건 야간순찰 근무지도자들에 대한 야식비입니다.
안희철 위원 빵 하나, 우유 하나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거나 라면 같은 종류.
안희철 위원 어떤 식사 제공이 아니고 간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안희철 위원 네,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153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인의집 운영이 있는데 개소당 6000만원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임차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남부노인복지회관 외 2개소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한라복지회관, 밀알교회 3개소가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노인의집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경로당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지금 이 사항은 거동이 가능한 노인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영세 노인들을 그룹홈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5명 정도 같이 기거할 수 있고 양로원보다는 자유스러운 그런 시설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룹홈 형태라고 하면 노인의집,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살 만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면
한병환 위원 임차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임차료도 있고
한병환 위원 임차료하고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희들이 3개 복지회관이나 비영리단체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재도구를 지원해 드리고 또 입소자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일부 계상돼서 전체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임차료고 나머지 1090만원 정도는 가재도구 및 운영비라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재도구가 1100만원이 되고 운영비가 한 2100만원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집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분을 뽑아서 어느 장소에다가 임차를 해서 그룹홈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노인들을 보면 독거노인이라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세민, 그분들은 사실 생활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5명 정도씩 같은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임대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3쪽을 보면 2002년 월드컵 질서청결미화운동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전부 본예산에 올라갔던 건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다시 올린 거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한병환 위원  여기 보면 172쪽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 해서 60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본예산은 300만원이었어요.
  본예산을 보면, 물론 삭감되어졌지만 300만원 정도 올렸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 반 정도 깎여도 본전은 챙긴다라는 생각에서 두 배로 60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복 구입하는데 250이 들어가고 장비, 어깨띠나 견장, 호각 그런 데 50만원, 초소 운영비 180만원, 각종 행사하는데 현수막 제작이 84만원, 우수대원 표창하는데 80만원, 홍보용
한병환 위원 본예산에 올릴 때는 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 때 600만원으로 두 배 올린 이유가 본예산 올릴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했다는 식인가요?
  만약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다라고 그러면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올릴 생각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추경에 넣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보면 이번에 깎일 걸 예상하고 두 배로 뻥튀기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번 걸러진 부분에 대해서, 2002년 월드컵, 새마을 쭉 이렇게 한 것은 지난번에 다 심의를 거친 부분이에요.
  거친 부분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퇴소아동 전세금이 375만원인데 375만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게 원래는 700만원을 주도록 돼 있는데 50%는 시비·도비 해서 25%를 주고 350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금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700이라는 돈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금액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 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김종화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국비 내시된 건 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 예산서 제안설명할 때 전날 저녁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다 봤습니다.
김종화 위원 저도 밤에 보고 왔는데 항목이 10개 뿐이 안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못 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시가 안 됐냐고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건 왜 표시가 안 됐는지는 제가
김종화 위원 잘못 됐지 않습니까.
  이것 보시라고요, 한번. 그냥 나오시지 말고.
  인사이동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집단에서 자리를 옮겨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들이나 하고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역곡2동 어린이집 물품구입비하고 괴안동 어린이집 물품구입비하고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예를 들겠는데 주방용기구가 괴안동은 332만원이고 역곡2동은 600만원이에요.
  역곡동 사람들은 좋은 그릇을 써야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역곡은 새로 신축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괴안동은 96년도에 설치돼서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계장님들 앞으로 여기 요청 없으면, 답변 요청할 때만 하시라고요.
  자꾸만 나와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니까 과장님들이 책을 안 보고 나오신다고요.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158쪽 경기도 아동복지체육대회 참가는 어느 애들이 갑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기는 새소망소년의집 원아들이 갑니다.
김혜은 위원 그런데 91년도부터 해마다 새소망소년의집 애들만 가는데 다른 애들을 교체해서 갈 수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이것은 경기도 아동복지체육대회기 때문에 있는 그 시설 아동들이, 일반아동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혜은 위원 159쪽에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96년도부터 어린이집을 개설해서 했다는데 아직도 어린이집 개관식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작년에 부도가 나가지고 일체 보류를 했죠.
  보류를 했는데 아직까지, 3월 초면 어린이집 개관식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부대껴서 못 살겠어요.
  96년도 9월에 개관식을 한다는 어린이집을 아직까지 못 하는 이유가 뭐며 역곡2동은 먼저 세워졌는데 괴안동은 아직까지 못 한 이유를 세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동네에 가서 답변을 하지.
  96년도 9월에 어린이집 개관식을 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되도록 못 한 이유, 3월 초에 개관식을 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못 하고, 원장까지 선정하고 다 했던 것이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어야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는.
  그런데 저희도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억 6600만원으로, 6억은 교부세고 6600만원은 시비로 해서 편성이 된 예산으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도가 나가지고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연장됐고 또 한 가지 늦어진 것은 저희가 시설은 다 해놨는데 주변에 공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도저히 주변에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개원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도 심고 담장도 설치하고 대문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6억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다 신경 써서 하는데, 주변 공사가 안 돼서 개관을 못 한다고 했죠.
  지금 나무는 심을 때가 다 지났습니다.
  4월 초까지는 나무 다 심고, 그런데 여기를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봤습니까?
  썼으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라도 마무리지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미비하게 놔뒀다가 이게 금년에 또 장마 지고 하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언제 마무리 되고 언제 개관식을 하겠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엊그제도 제가 가봤는데 전부 조경은 다 돼 있고 담장 설치하고 대문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내 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 안에 담장도 해서 마무리 지어서 애들을 받아서 개관식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시 예산 6000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그만큼 돈을 주면, 다른 어린이집은 벌써 몇 개나 됐습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이 질의한 건데 그것 좀 한번 더 질의할게요.
  역곡2동 어린이집하고 삼정복지관 어린이집을 지금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저기해요.
  실내조명기구라든가 시청각 교육기재, 학습활동 교구 이런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방용기구가 역곡은 600만원, 삼정동은 한 330만원, 그 밑의 비품도 청소기 외 27종은 똑같은데 여기는 1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역곡은.
  그런데 삼정동은 173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동그라미 하나가 덜 쳐졌든지 더 쳐졌든지 뭔가, 답변 좀 해주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1/10씩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비품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역곡2동 어린이집 주방용기구 밥솥 외 12종이 600만원, 삼정동 어린이집 주방용기구 밥솥 외 12종이 332만원 해서 한 300만원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구분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을 제가
박노설 위원 그 밑의 것은 1/10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내역서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154쪽 성폭력 예방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관계인데 이런 교육은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건소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나, 보건소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 현황은 파악해 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96년, 95년, 94년도는 계속 가족보건계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학교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내주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초·중·고교생들한테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 각종 교육 시에 이것을 상영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통계 같은 것은 저희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용 비디오테이프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그 테이프를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차원의 형태라면,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현재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보건소에서도 실제로 그것이 다 활용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일정하게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비품에 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삭감된 내용인데 제5회 여성 사회참여훈련 계속 해오던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 사회참여훈련은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 전에 4회 때, 3회 때는 예산을 요구해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보상금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부적정하다 해서 경기도 정기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을 수용비로 해서 다시 올렸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다시 안 올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
전덕생 위원 전에 어떤 여권신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는 올려야 될 예산을 안 올리고, 같은 국장 밑에서. 어디는 지적돼서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보상금 예산으로 섰기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삭감됐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수용비쪽으로 예산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기 세웠을 당시에는 정기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전덕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희가 97년도 예산을 10월경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종합감사를 12월에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세운 다음에 경기도에서 정기감사가 됐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예산 편성과목을 잘못 세운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이게 잘못 됐으면 예산 요구할 적에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요구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번 추경 같은 때 보면, 올해 사업 안할 겁니까?
  사업 하실 거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전덕생 위원 계속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수용비쪽으로 해서 다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하면 언제 할 겁니까?
  내년도에 할 거예요, 올해 안하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2차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다른 것을, 예산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세운 것도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한 국장 밑에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필요한 사업은 내용을 몰라서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사업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미리미리 사전에체크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잘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6월에 실시계획이었답니다.
  이번 추경에 다루고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 하는 걸로 결정을
전덕생 위원 5회는 못 하시겠네?
  5회 여성사회참여훈련은 못 하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네.
전덕생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이 다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161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혜림원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혜림원에 올해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대상인원이 80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 장애인이 18세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장애인은 아동은 18세 미만이지만 현재 혜림원에 있는 아동은 연장자가 많습니다.
  한 40, 30세 넘은 사람들도, 왜냐 하면 정신연령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반 아동하고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세 정도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용 교재구입비하고 치료용 기자재 구입하고 사무용 기자재 구입란이 있는데 치료용 기자재 구입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품싯터 외 15종이라고만 하셨는데 장애를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이 혜림원을 떠나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기자재, 꼭 치료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생활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사서 그 사람들이 혜림원을 떠나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구입내역 좀 주세요, 자료로.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155쪽에 보면 여성상담실이 만들어지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담실 운영계획.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상담실이라는 것은 저희 과 바로 옆에, 많은 상담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한병환 위원 주된 상담내용은 무엇이고 상담요원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상담은 예를 들어서 요보호 여성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면 저희 부녀계 담당 여직원이 상담을 하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상담자가 오면 보육담당자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상담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여성상담실을 여성정책과 옆에다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저희 과가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 문 하나 내가지고 옆에.
김혜은 위원 칸막이를 하나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칸막이는 아니고.
한병환 위원 여성정책과 옆에다가 여성상담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오면 해당되어지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가서 상담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그것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의 YMCA 같은 경우 형제상담원이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무보수로.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쪽으로 보내고
한병환 위원 아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시에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부천에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요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할 텐데 그런 데에다 의뢰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부천에 자원봉사할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모아서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상담하든지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물품구입과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물품구입을 비교해 보면 역곡2동은 합쳐서 6700만원으로 되고 삼정복지관은 한 4800만원이 되는데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이 돈은 더 들 텐데도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장애인 전담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좀 나고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에 돈이 더 들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은 혜림원에서 하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은
한병환 위원 같은 보육시설이지만 하나는 장애아 전담이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하나의 교육용 교재, 치료용, 사무용이고 여기를 보면 주방용 기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건 감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물건을 어린이집에서 사면 그것 실제로 산 데 가서 얼마에 사는지 확인해 보나요,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희도 물론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다 받습니다.
  신청할 때 다 받고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샀다고 하고 실제로 70만원에 사서 30만원을, 물론 떼어먹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어린이집 운영에 썼다고 하면 전용이 되고 문책감이 되죠.
  그런 것 발견한 사례 있나요, 그 동안에?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아직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희는 굉장히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지도 감독 차원에서 그걸 못 하도록 막고, 저희가 점검할 때 반드시 그것을 체크해 보고
한병환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어린이집 물품구입에 보면 몇 종, 15종 있는데 각각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실제로, 자료가 많겠네요.
  유아용 책상 외 15종 각각의 내역과 예산, 그리고 그것 말고 회사들 있죠.
  유아용 물품 납품하는 회사 자료 있죠, 각 회사마다.
  우리는 책상 이러이러한 것이 얼마다라는 단가표 있죠.
  한 3개 회사의 단가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사회복지관 등 부설보육시설 설치가 전액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이것은 당초에 도 내시에 의해서 사회복지관 등의 부설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기이 어린이집이 돼 있는 데는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긴 했으나 편성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네,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료요구인데 96년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에 해당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96년도 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과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 업무가 많은 관계로 각 과장님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설명을 해주기 바라고, 두번째는 각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월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반드시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인 시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시민복지국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여성정책과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