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6일 (토)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지난번 현장방문은 그간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여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저와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3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일간은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나머지 3일간은 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시민복지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휴식도 못 취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전체 예산 3540억 6900만원 중 시민복지국이 174억 6100만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및 문고 설치비,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와 국·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174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3억 9100만원 대비해서 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진흥개발사업비로 새마을단체 각종 사업비 지원 430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및 식대·문고 설치비로 1억 4000만원, 사회복지비로 장애인그룹홈 운영과 관련 예산과목 변경,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었던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관·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한 기본조사설계비 2700만원,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계약금 5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감리비 9100만원, 다음 가정복지비로 작은노인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과목의 변경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3000만원, 춘의사회복지관 결식노인 사랑의 식당 운영비로 3500만원, 한라사회복지관 결식노인 사랑의 식당 운영비 19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아동복지비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4500만원, 유아복지비로 신축하는 국·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 3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전 예산이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혜은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것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왠 새마을단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것 뭐예요? 새마을에서 새마을로 끝나요.
돈 3000만원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게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 시가 새마을로 둔갑을 한 겁니까?
장애인들 돈 3000만원이 없어서 62명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새마을을 위해서 교통비, 새마을 교육 안 받아본 위원님들 없을 겁니다.
다 새마을 교육 받아 왔죠.
그런데 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동 새마을 도서관, 새마을단체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서 새마을만, 어느 정도는 해줘야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새마을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3박 4일 가서 무엇을 배우고, 4박 5일 가서 무엇을 배우고, 2박 3일은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고 153쪽 시민단체 장묘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쭉 1대 때부터 해왔는데 우리 부천시는 납골당 하나 할 데가 없다고 지난번에 우리 김창섭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몇 번 해왔습니다.
못 하는데 다른 데 견학 가서 뭐합니까?
부천시에 하지도 못할 걸 견학만 다녀서, 견학 가서 어느 부녀회장은 ‘나는 죽으면 화장해서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이걸 하나라도 해놓고 견학을 해야지 우리 부천시에는 아무 것도 없이 어디 견학 가서 보면 뭐합니까, 경비만 들어가는 거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식은 그런 입장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선진국까지 오게 된 것은 역시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하는 게 모두의 입장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운동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상당히 사회질서도 어지럽고 또 환경도 불결하고 그래서 다시 새마을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 또 우리 시가지를 밝고 명랑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본연의 직업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시민단체 장묘시설 견학은
이것이 중앙의 방침입니까, 우리 시 방침입니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 배우지도 못하고 오갈 데가 없어 어느 교회를 빌려서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 장애인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사회과장한테도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 25억 중 5억 우선 계약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복지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회관과 복지센터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전담기구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현장방문을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장묘시설 견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전부 매장문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산의 좋은 명당이라는 데는 전부 묘지로 다 돼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가는 전 국토가 묘지화된다 그래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견학하는 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2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회로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데 대한 부족한 부분만 물어보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악된 인원 있나요?
장애인이 전체 한 5,17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합하면 2만여 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한 5% 되는 25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은 전국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부천시에 하나 있고 서울시가 넷, 대구시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자도서를 만드는 금액과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 총 예산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300명 때문에 부천시 예산의 얼마를 출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소년선도대들이 각 동사무소에 지금 돼 있고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복장 구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도 보면 동사무소에다가 근무하고 끝나면 복장을 벗어서 걸어놓고 자기 옷을 입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옷을 또 산다라고 했을 적에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표창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지역봉사하니까 다 표창도 줘야 되고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대원들을 봤을 적에 지역자율방범이라든지 민간기동대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없는 사항들이거든.
그런데 한 개 단체에다 너무 경비를 쓰다 보면 반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되는데, 복장 관계만 우선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복장이 있잖아요.
하여튼 설명 안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에 계수조정할 거고, 왜냐 하면 이중부담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김혜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타 시·군에 견학가는 사항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의 80만 시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은 자체에 공원묘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전 아침에 상가집에서 출상하는 걸 보고 출발했습니다.
시민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 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친을 모시고 나가면서 부평 화장터로 간다고 애통해 하는 걸 보면서, 과연 부천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견학 가는 것 누가 갑니까?
전부 단체장이 가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 시신 묶어놓고 장례 모시지 못하는, 시민들은 가볼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PR용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해도 과장님은 섭섭하다고 생각 안하시겠죠?
사실 이런 것들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어저께 질문한 것에 답변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돈만 쓰고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살림살이를 짭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이것도 신경이 덜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신흥동 부녀회에서 납골당을 견학했습니다만 거기는 단체장이 아니고 전부 부녀자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갔습니다.
단체장들만 모시고 가는 그런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자체에 없는 것을 봐서 뭐 합니까?
보고 배워와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눈으로 보고 배워서 뭐해요? 쓸 데가 없는데.
그것을 시에 만들어 놓고, 거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걸 진짜 시도해야 할 사람들은 먼산만 바라보고 있고 어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도 이건 막을 겁니다.
이런 건 해서 안 된다 싶어가지고 다시 짚어본 사항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만, 부족한 부분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약 8500 정도 심사숙고해서 다뤘는데 추경에 2억 2000만원의 거금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져보고 두번째는 우리 부천시가 이번에 감사에서 263건 정도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또 지난번에 예산이 1000억 정도 올라와도 100억밖에 없어서 예산을 못 쓰고 이런 판에, 지금 보면 거의 선심성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걸 지적해 둡니다.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뤘던 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물론 위원님들이 자체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집 운영이라든가 그룹홈 설치 이것도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굳이 민간위탁금으로까지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춘의사회복지관이나 한라사회복지관의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비 지급 문제인데 이것을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벌써 실시를 했습니다. 최초로.
당연히 시에서 이런 양반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 그 복지관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무조건 급식노인 150명분 계속 돈만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 들어온 것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시가 아예 떠맡아서 전부 급식을 해주는 것인지 이걸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세번째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는데 어떤 복지관은 몇 년째 끌어도 답보상태에 있고 갑자기 점자도서관은 작년부터 말 나오기 시작하더니 5억씩 예산을 세우고 도대체 정신이 혼란해져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일이라도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텐데 이게 중구난방이 돼 있다 이거야.
예산다운 예산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심사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삭감된 그런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게 있고 아까 보고드린 새마을문고 운영비로 1억 4000만원, 녹색운동 늘푸른부천가꾸기 사업 910만원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돼서 전체적인 새마을사업에 예산이 과다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춘의사회복지관 급식비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80%는 지원을 해드리고 20%는 복지관 자체 사업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후원금을 받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80% 보조하고 자체 수입 20%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급식을 계약합니까?
그리고 엄연히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해 온 것을 당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무슨 계약을 하고 후원이 없고 그럽니까?
중부노인복지회관 후원 상태를 보시렵니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계속 우리 시에서만 그렇게 대주는 것인지 난 그걸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최초로 시작한 데가 중부노인복지회관입니다.
거기에 지원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이 가능한 거지 이 금액 지원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저희가 중부노인복지회관하고 비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그러고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비교 평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소사구청이 개청되면서 괴안동에 있는 보건소하고 바꿔줬단 말입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와서 극구 반대를 했던 거예요.
현재 보건소 자리가 낫다고 해가지고 극구 반대를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이걸 바꿔줬습니다.
그 때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더 편리하다, 넓고 쓰기가 좋다 이렇게 하셔서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고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1식 3000만원이라는 것이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설에 투자할 건지 내역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3000만원이 필요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소사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는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구획도 돼 있었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현재 시설이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무료식당 운영을 하는데 운영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도 조절해야 되겠고 의자, 책상 같은 것도 별도 구입을 해야 되고 환경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거의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인데 춘의사회복지회관 150명, 한라사회복지회관 180명, 중부노인복지회관 100명, 남부노인복지회관 150명 해서 전체 58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바꾸자 해가지고, 교통 불편하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됐다고 그래서 극구 반대했던 것도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식당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3000만원입니까? 다른 시설까지
다른 시설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전부 철거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데가 있고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고 도색도 안 돼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개선하려다 보니까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마을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겁니까?
여기 속기도 되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산 요구한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리신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정액보다는 풀보조 형태로 해서 지원해 줘라 그렇게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실무부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판단입니까?
둘 중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올려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지적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누구의 판단이냔 말이에요.
판단한 분을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판단한 건지.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이 일부 잘못 됐습니다.
법에 없는 단체에 정액보조를 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법에 있는 사항을 감사관이 잘못 지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육성법이라든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정액으로 하지 말고 풀보조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시달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말이에요.
그 내용을 도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까?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풀보조비로서 당연히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산 요구를 못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년 전에.
시행령, 규칙도 있고 또 도의 지침사항도 있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얘기 못 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 요구할 때쯤 되면, 이 예산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달 전부터 작업했을 텐데 그런 것 뻔히 알면서 요구한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급히 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됐고 해결도 안 됐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감사 지적된 것을 해결도 안 하고 올린 이유가 뭐냐, 그것이 과장님의 판단이신지 아니면 외부의 판단이신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14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고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나오신 분의 감사방향이 이상해졌다고 전부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사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조치중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늘 하는 사업이고 중단할 수 없는 거니까 예산요구를 한 거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게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그런 근거는 뭡니까?
그 때 법적근거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지 못 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때는 안하고서 지금은,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몇 년 내려왔던 것이 감사에 지적까지 됐는데 지금은 법에 의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요구 자체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액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인데 어느 단체가 올리면 얘기 자체도 못 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어느 단체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왜 요구한 대로, 법에 의해서 수십 가지 하지 왜 다른 단체가 올리면 그런 문제는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건 예산상에 올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튼 감사에 지적된 걸 왜 또 올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 얘기는 그건 감사관의 잘못이다, 그건 법으로 줄 수 있어서 행한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분은 철회를 한 셈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로 올렸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저분의 얘기는 양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양해 구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새마을 청소년선도 방범봉사대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 청소년선도 방범대하고 혼동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금액은 자율방범대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청소년선도 방범봉사대에만 하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다가 해준다든가 혼동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년선도봉사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것이 혼동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실제로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좀더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라면서, 그 밑에 보면 야간순찰근무지도자 식비 지원이 있는데 500원이란 말이에요.
이 500원이란 금액은 어디서 산정을 한 거예요?
500원짜리 식사가 있나요?
경로당 얘기하는 거예요?
거동이 가능한 영세 노인들을 그룹홈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5명 정도 같이 기거할 수 있고 양로원보다는 자유스러운 그런 시설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재도구를 지원해 드리고 또 입소자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일부 계상돼서 전체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재도구가 1100만원이 되고 운영비가 한 2100만원 되겠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분을 뽑아서 어느 장소에다가 임차를 해서 그룹홈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홀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세민, 그분들은 사실 생활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5명 정도씩 같은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임대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3쪽을 보면 2002년 월드컵 질서청결미화운동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전부 본예산에 올라갔던 건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다시 올린 거죠? 이것은.
본예산을 보면, 물론 삭감되어졌지만 300만원 정도 올렸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 반 정도 깎여도 본전은 챙긴다라는 생각에서 두 배로 60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만약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다라고 그러면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올릴 생각이었나요?
거친 부분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종화 위원님.
그런데 700이라는 돈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서 제안설명할 때 전날 저녁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 보시라고요, 한번. 그냥 나오시지 말고.
인사이동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집단에서 자리를 옮겨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들이나 하고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역곡2동 어린이집 물품구입비하고 괴안동 어린이집 물품구입비하고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예를 들겠는데 주방용기구가 괴안동은 332만원이고 역곡2동은 600만원이에요.
역곡동 사람들은 좋은 그릇을 써야 되나요?
자꾸만 나와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니까 과장님들이 책을 안 보고 나오신다고요.
네, 김혜은 위원님.
제가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작년에 부도가 나가지고 일체 보류를 했죠.
보류를 했는데 아직까지, 3월 초면 어린이집 개관식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부대껴서 못 살겠어요.
96년도 9월에 개관식을 한다는 어린이집을 아직까지 못 하는 이유가 뭐며 역곡2동은 먼저 세워졌는데 괴안동은 아직까지 못 한 이유를 세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동네에 가서 답변을 하지.
96년도 9월에 어린이집 개관식을 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되도록 못 한 이유, 3월 초에 개관식을 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못 하고, 원장까지 선정하고 다 했던 것이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억 6600만원으로, 6억은 교부세고 6600만원은 시비로 해서 편성이 된 예산으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도가 나가지고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연장됐고 또 한 가지 늦어진 것은 저희가 시설은 다 해놨는데 주변에 공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도저히 주변에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개원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도 심고 담장도 설치하고 대문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다 신경 써서 하는데, 주변 공사가 안 돼서 개관을 못 한다고 했죠.
지금 나무는 심을 때가 다 지났습니다.
4월 초까지는 나무 다 심고, 그런데 여기를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봤습니까?
썼으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라도 마무리지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미비하게 놔뒀다가 이게 금년에 또 장마 지고 하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내 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시 예산 6000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그만큼 돈을 주면, 다른 어린이집은 벌써 몇 개나 됐습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2동 어린이집하고 삼정복지관 어린이집을 지금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저기해요.
실내조명기구라든가 시청각 교육기재, 학습활동 교구 이런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방용기구가 역곡은 600만원, 삼정동은 한 330만원, 그 밑의 비품도 청소기 외 27종은 똑같은데 여기는 1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역곡은.
그런데 삼정동은 173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동그라미 하나가 덜 쳐졌든지 더 쳐졌든지 뭔가, 답변 좀 해주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1/10씩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비품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그런데 시간 관계상 학교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내주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초·중·고교생들한테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 각종 교육 시에 이것을 상영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통계 같은 것은 저희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 테이프를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차원의 형태라면,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현재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보건소에서도 실제로 그것이 다 활용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일정하게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비품에 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디는 올려야 될 예산을 안 올리고, 같은 국장 밑에서. 어디는 지적돼서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기 세웠을 당시에는 정기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경기도 종합감사를 12월에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세운 다음에 경기도에서 정기감사가 됐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예산 편성과목을 잘못 세운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업 하실 거죠?
지금 안하면 언제 할 겁니까?
내년도에 할 거예요, 올해 안하고?
이번 예산은 다른 것을, 예산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세운 것도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한 국장 밑에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필요한 사업은 내용을 몰라서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사업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미리미리 사전에체크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에 다루고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 하는 걸로 결정을
5회 여성사회참여훈련은 못 하네?
이상입니다.
한 40, 30세 넘은 사람들도, 왜냐 하면 정신연령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반 아동하고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세 정도도 있습니다.
후품싯터 외 15종이라고만 하셨는데 장애를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이 혜림원을 떠나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기자재, 꼭 치료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생활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사서 그 사람들이 혜림원을 떠나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구입내역 좀 주세요, 자료로.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상담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요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할 텐데 그런 데에다 의뢰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부천에 자원봉사할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모아서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상담하든지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물품구입과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물품구입을 비교해 보면 역곡2동은 합쳐서 6700만원으로 되고 삼정복지관은 한 4800만원이 되는데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이 돈은 더 들 텐데도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장애인 전담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좀 나고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에 돈이 더 들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신청할 때 다 받고
그런 것 발견한 사례 있나요, 그 동안에?
각 어린이집 물품구입에 보면 몇 종, 15종 있는데 각각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실제로, 자료가 많겠네요.
유아용 책상 외 15종 각각의 내역과 예산, 그리고 그것 말고 회사들 있죠.
유아용 물품 납품하는 회사 자료 있죠, 각 회사마다.
우리는 책상 이러이러한 것이 얼마다라는 단가표 있죠.
한 3개 회사의 단가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사회복지관 등 부설보육시설 설치가 전액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기이 어린이집이 돼 있는 데는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긴 했으나 편성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과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 업무가 많은 관계로 각 과장님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설명을 해주기 바라고, 두번째는 각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월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반드시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인 시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시민복지국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여성정책과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