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3일 (토) 11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
3. 97.청소체계개선계획보고의건
4. 학교급식추진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
3. 97.청소체계개선계획보고의건
4. 학교급식추진사항보고의건

(11시03분 개의)

1.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위원장 이종길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로 제5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 됩니다.
  어제는 현장방문을 했고 오늘은 조례안과 주민대표추천건 그리고 청소용역계약 관계 및 학교급식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하여 금일은 논란이 되었던 위원회 설치관계와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을 갖고 토론을 벌이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8조2항과 17조를 참고하시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지난번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나온 몇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기 집행부에서 올린 운영안 중에서 지난번에 논란되어졌던 사항이 제8조 운영항이었습니다.
  운영항에 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지난번에 안이 나와서 8조2항을 새로이 삽입해서, 2항의 문구를 보면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수렴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2항을 신설 삽입하고 뒤의 항은 순차적으로 항을 조정하고 다음 제17조 권한의 위임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동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조항은 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일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동장이라는 항을 삭제하고 구청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조례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 또 하나는 제8조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8조 운영항에서 기존 제3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로 수정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더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시간에 한병환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8조2항을 신설하고 제17조 권한의 위임 중 동장을 삭제하고 구청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8조3항 중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8조3항에 대해서 제안자인 한병환 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길 한병환 위원님,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항이 어떤 거냐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라는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 범위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하고,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만 인정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빼자라는 겁니다.
박용규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그것만 뺀다 그말이죠?
한병환 위원 네.
박용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보충설명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의 판단에 근거해서 임의로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금방 한병환 위원님이 토론해 주신 것 위원님들 충분히 인지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
(11시10분)

○위원장 이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이 아직 대기가 안 된 상태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변에관한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중동폐기물소각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에 대한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간접영향권-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가 되겠습니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의회와 시장이 주민협의체 대표를 각각 3인 이내로 선정토록 명시되어 있어서 시의회에 주민협의체 대표 3인의 선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의회에서 주민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3개월 이내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 주민지원사업을 주민협의체와 집행부 간에 협의하게 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선정요구인원은 3인이고 자격요건은 3쪽에 있고 폐기물소각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가 되겠는데 300m 이내의 반경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블록에 해당되는, 300m 반원에 해당되는 블록에 대해서는 블록별로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협의체 선정규정 및 임무는 첫번째 주변영향으로 소각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표선정은 6인인데 시의회에서 3인, 집행부에서 3인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거주자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단 97년도 환경상영향조사 후에, 지금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영향권은 추가로 변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300m 이내는 직접영향권이 아니고, 직접영향은 받고 있지 않다고 지난번 환경영향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접영향권으로 300m 이내가 설정이 됐습니다.
  구성되면 주민협의체 임무는, 선정된 주민협의체 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권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치기관과 협의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뭐 하나 질의할까 하는데요.
○위원장 이종길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97년도 환경상영향조사 직·간접영향권 재설정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서 재설정 예정이라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에 대해 해마다 환경상영향조사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합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가 직·간접영향권이라면 부천시에서 설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죠. 지난 해에 환경상영향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간접영향권이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먼저 상위법에 300m 이내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상위법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가 직·간접영향권이라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300m 이내를 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게 아니구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 해서 죄송합니다.
  97년도 환경상영향조사 후에는 직·간접영향권이 추가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는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할 예정인 걸 여기서 추측한다는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니요, 상위법이라 함은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영향권을 300m로 정한 겁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재설정 예정이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부천에서 하는 거예요?
  부천에서 해봤자 300m 이내는 벗어날 수 없는 거지.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만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역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 간접영향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간접이든 직접이든 간에 무슨 영향을 받느냐 이거죠.
  이쪽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들에 대한 피해를 받는지 그게 나왔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영향조사결과를, 직접 어떤 피해라기보다는 영향권으로 설정이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있으니까라는 그런 느낌이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한 피해는 아니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전덕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상영향조사를 한 것으로는 직접 어떤 커다란 피해가 있는 것으로는 나오지 않고 주민생활에 미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나왔고 여기서 나온 것은 법에 300m 이내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전덕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미미한 피해라는 게 뭡니까?
  환경상의 피해를 입느냐 하는 얘기죠.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라,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는 얘기인데 그곳이 피해를 입냐 안 입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여기서 나오는 것은 피해를 입고 안 입고를 떠나서 폐기물소각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시에서 한 거라면서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법에 나와 있는 거고, 환경상영향조사는
전덕생 위원 그런데 환경상영향조사, 제가 그걸 확인 안했는데 법에 무조건 폐기물소각장 주변의 300m는 보상을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보상이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피해가 있든 없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거기에 소각장을 짓게 되면 그 소각장에서 태우면 인근에 냄새도 나고 때로는 먼지도 날리고 미세한 대기오염 물질이 그 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가지고 300m 안에 있는 주민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그걸 안해 주게 되면 그쪽 주민이 왜 우리 동네에다 소각장을 지어가지고 속썩이냐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피해 있는 지역에다 해줘야지,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저지대 사람들도 우리 지역이 포함된다라고 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을 하실 때 소신껏, 진짜 피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피해 있으면 보상해 줘야 되지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구체적으로 직접 피해있는 것이 조사된 것은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기환경에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덕생 위원 대기환경에 미미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것은 환경상영향조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자료를 전덕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퇴장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상으로 생략하고 본 건은 소각장이 있는 해당지역 시의원이신 박노설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 박 위원님이 추천하는 분으로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지금 이 자리에 박노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박노설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면서 주민협의체 대표선정과 관련해서 차후 선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주민협의회 대표선정은 박노설 위원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97.청소체계개선계획보고의건
(11시25분)

○위원장 이종길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청소체계개선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말로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계약이 만료돼서 금년도부터 쓰레기수거체계 개선계획을 확정해서 시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수거체계개선 용역결과와 인근 시·군의 좋은 점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다소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동안의 수거처리운반에 대한 개선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단계로 금년도 1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우선 1단계 새롭게 계약을 하는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청소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인력 25명을 감축하였으며 차량 10대를 줄였습니다.
  줄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1억원의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환급비 제도를 개선해서 종전에는 소각장 및 매립장에서 계근한 무게에 따라서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5월 이후에는 수거 세대수에 따라 수거원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단계 계획에 의해서 적용하는 시기는 금년도 5월 이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용은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도급회사는 금년도 5월부터 12월인데 소급해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대행회사도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수거운반처리업체는 지난 12월 말로 계약이 끝났고 재계약을 금년도 5월 1일자로 예정해서 계약에 관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시행시기가 촉박한 가운데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계약을 현재까지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실무자가 우선 청소업체의 도장을 날인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된 이후에 계통을 밟아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코자 했는데 현재 계장 이상부터 결재를 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실무자가 도장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항간에 계약이 된 것처럼 발표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된 점을 크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약은 최종 집행권자의 결재가 난 이후에 쌍방이 도장을 찍어서 한 부씩 서로 갖게
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지난번에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2단계 추진으로는 1단계 계약기간을 장기화, 3년 이상으로 했던 사항은 청소업체에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시 수정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더 좋은 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2단계 추진은 1단계를 4월 말까지 하고 2단계는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전까지로 기간을 정하고, 1단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체별 쓰레기수거 추이를 분석해서 바람직한 수거체계로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계획은 금년 이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약 2개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돼서 가동된 이후에는 매립장까지 가는 물류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여기에다 지역을 분할해서 책임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선 부천시의 각 지역마다 또 단위사업장마다, 주택별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만큼 되는지 쓰레기 센서스도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항상 말도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청소행정이라고 봅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인데 청소수거운반업체를 일원화시키겠다는 안하 고, 금년도에 우선 도급업체의 인력과 차량을 감소시켜서 11억 예산절감한다라든가 대행업체 톤당에서 세대수에 따라 원가조절해서 5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행업체 톤당에서 세대수에 따라 하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업체간에도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장비나 인력면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계약을 5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행업체가 지난번에 좋지 못한 사고, 두 개 업체는 그걸 인정하고 벌금도 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적에, 대형폐기물에 관한 문제를 본인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조건에,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게 분명히 계약조건에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개 용역업체에 대해서 환수된 금액 있죠?
  그것 자료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도 됩니다.
  환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5개 업체가 지난 해에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중 강서실업과 도시환경은 약식기소되었고 나머지 경남과 성광, 동운환경은 재판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강서실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박용규 위원 지금 환수금액만 물어보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고 계세요.
  환수금액이 얼마냐 이거냐. 환수금액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환수는 현재 받지 않고 공탁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공탁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1387만 190원입니다, 강서실업이.
  도시환경은 1416만 6320원입니다.
박용규 위원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제가 다른 것 다 물을 수도 있지만 묻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쓸데없이···.
  재계약을 앞두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는 일괄수거체계로 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업체 위생공사는 올 말까지 하겠다 일단 그 얘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환급업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해서 5월부터 실시를 하겠다.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그거죠?
  그러면 도급업체 12월 30일 올 말까지 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로 일원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별도로 계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 안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결국 환급업체에서는 5월부터 도급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량에 대한 센서스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센서스 조사가 끝나고 해야 되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니, 그것은 내년부터 2년 동안이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올해는 그걸 할 수 없고 1단계 현재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또 업체별로 이렇게 체계를 바꿨을 때에 따른 쓰레기 수거량의 추이를 분석해가지고, 지금 하면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을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인구수에 의해 도급제 형태, 위생공사와는 도급제 형태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덕생 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5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톤수에서, 치우는 양에 따라서 돈 주는 게 아니라 세대수에 의해서, 결국에는 도급업체로 전환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주택, 공장, 상가에 대한 그런 조정은 지금 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급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급제는 아니고 이것은 환급이라고 볼 수 있지 도급이라고 하면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했을 때 도급이고 이것은
전덕생 위원 아니 과장님, 인구가 몇 명이냐 그것에 의해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치우든 안 치우든. 그렇죠?
  그게 도급이죠.
  지금은 자기들이 많이 치우면 많이 치우는 값을 주는데 동네의 인구를 조사해서 인구에 의해서 1인당 1,000원을 주든 50원을 주든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도급이죠.
  그런데 어떻게 환급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 얘기는 그렇게 했을 때 공장지역은 인구는 없는데 쓰레기량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또 상가지역 같은 데는 세대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형상가 같은 데는 쓰레기가 엄청 나온다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5개 회사는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세대별로 환급을 해주게 되고 공장쓰레기 등 별도의 다량폐기물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게, 당사자간 거래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량으로 수거되는 데가 75개밖에 안 되잖아요.
  일시다량 같은 것도 나온 것 많지만 못 치우잖아요, 지금.
  신고된 공장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 5,800개소 돼요.
  상가도 대형상가들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75개소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검찰에서의 조사도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된 부분이지만 그것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량배출업소라고 해봐야 일부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이외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해결됐고 사업장쓰레기는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 청소업자가 팻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만 위생공사가, 도급업체가 가져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 된 것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계약 안 된 부분은 도급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월 9톤 미만은 위생공사가 가져간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지금 그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상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연립하고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체들은 돈 받거든요, 치우든 안 치우든.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청소사업의 일원화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원화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을 지금 5개 업체에 세대수에 의해서 주는데 가령 나머지 도급회사도 세대수에 의해서 줬을 때는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은 누가 치워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앞에 나온 것, 단독주택 앞에 나온 것만 치워가지 어떤 공한지에 나온 것을 치워라 했을 때는 안 치우게 됩니다.
  그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이원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맞는, 세대수에 의해서 지급받는 환급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업체들끼리 쓰레기 도둑질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 하면 불법투기된 것도 잘 치워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환급제가 아닌 도급제, 인구수에 의해서 안 치워도 그 돈은 받거든요.
  안 치워도 그 돈을 받으면 그만큼 당연히 인원도 거기서 줄여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합리화가 안 이루어진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카톨릭대학교에서 용역한 부분도, 지금 잘 하고 있는 안양시나 성남시나 이런 부분들이 세대수에 의해서 환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이번에 용역준 데에서 세대수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용역이 꼭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톤수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이 지난 해에 문제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 전쟁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쓰레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쓰레기를 잘 치워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치워가든 안 치워가든 인구에 의해서 돈 주니까 그만큼 미비할 수도 있는 거고 전에 아마 이시재 교수에 의해서 했을 때도 맨 처음에는 인구에 의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간보고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보고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지금 시기엔 환급제, 대행업소는 톤수에 의한 쪽으로 가주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톤수에 의한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이걸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 말까지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은 한 1,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단계 개선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공사처럼 지금 당장 안 되니까 단계를 거쳐서 올해까지는 한번 해보고 그 안에 조정을 하자는 식으로 환급업체 역시도 그런 것 검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로 하고 그 동안에 5, 6개월 더 조사를 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지금 톤수로 하는 것을 갑자기 세대수로 바꿨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바꾸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하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래서 대행회사도 금년 말까지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 말까지는 현재의 톤수대로 하다가 조사가 끝나고 조율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스템 바꿔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해서
썼으니까 시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톤수로 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관리 감독하는 과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조사한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바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지금까지 청소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톤수로 해서 연말까지 하면 기간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해놓고 안 되면 또 연장해서 확실한 답이 나오면, 이제는 미래의 부천시 청소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줘야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게 되면 대행회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도급회사에 대해서만 감축시킨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개선했다는 뜻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환급업체 5월에 계약하는 걸 세대수로 계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감축을 통해서 청소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환급업체에 대해서는 수거세대수별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말에 통계치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단, 연말까지 하는데 그 동안에 내년도 이후에 할 것을 계속해서 2단계 검토를 금년 10월까지 준비를 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 얘기에는 이를 테면 그런 게 포함돼 있는 것 같거든요.
  세대수별로 하면 전덕생 위원의 지적처럼 도급형식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실제로 수거를 제대로 해가든 안해가든 세대수별로 돈은 받는 것 아니겠어요, 대행업체가. 그렇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부천시가 상당히 쓰레기를 잘 치우고 있다,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그런 칭찬을 많이 받고 또한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환급업체가 수거를 제대로 안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다른 쓰레기도, 자기들이 치우지 않아도 될 쓰레기를 치워갔는데 그 쓰레기를 안 치워감으로 인해서 위생공사가 치우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 모델을 봤을 때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를 충분히 치우지 않고서도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냥 방치해서 둘 수 없고 계속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대수에 의해서 지급했을 때도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부분인데 작년도 도급업체 위생공사에게 돈을 96억 3000 정도 지급해줬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5개 대행업체는 합쳐서 얼마 줬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지난 해에 66억 몇 천 정도 지급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치우는 세대수는 부천시 전체에서 얼마나 됩니까? 가구수.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5%거든요. 대행업소에서 치우는 게 77.5%이고.
  거기에는 공장하고 상가는 빠졌다 하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어떤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한 건 정확한 세대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세대수와 공동주택 세대수에서 단독이 약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수거량 작년도 통계를 보면 36%는 위생공사에서 치웠고 대행업소에서 64% 치웠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톤수에 의하면.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것은 사업장쓰레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전덕생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구수 파악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톤수로 64% 치웠는데 만약에 인구센서스로 했을 때는 5개 대행업체에 얼마 정도 지급되리라고 봅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지난 해에 톤수로 줬을 때 대행업체가 톤당 5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인근 시에서는 톤당 약 6만 5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적다고 대단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에 의해 원가조를 해본 결과 부천시의 공동주택 쓰레기를 톤당으로 했을 때는 약 6만 5000원선이고 세대수로 했을 때는 1세대당 약 4,96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톤당으로 지급을 하거나 세대수로 지급하거나 그 동안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물가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높아지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와 톤당을 비교해보면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랬을 때 금년도 예산 이번에 올린 것이 세대수 곱해서 한 7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톤당 약 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위생공사에서 치운 게 36% 맞죠? 전체 쓰레기에서. 212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대행업체측이 64% 맞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그 중에서 위생공사에 96억 3000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다행스럽게 대행업체에 66억밖에 안 준 것은, 한 30억 가까이 적은 것은 톤수로 했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건 전혀 그렇지 않죠.
  시에서 지급하는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렇지 대행업체가 치운 쓰레기는 직접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미 돈을 받고 치우는 그 쓰레기를 제외한다면 실제 시에서 받아가는, 돈으로 따진 쓰레기는 50% 이하가 됩니다.
  도급회사하고의 그 계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덕생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지난 해에 쓰레기를 약 19만 1톤을 치웠습니다.
  1일 환산했을 때, 통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시에서 안 줬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시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업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았으면 시에서 돈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건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 같은 쓰레기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니죠. 이렇게 많이 치웠는데도 예산은 조금 가져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아니죠. 거기는 그만큼 치운 값을 시에서 안 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놨으면 시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쓸수록 시의 자기부담률은, 오히려 예산지출이 더 많습니다.
전덕생 위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5개 대행업체를 인구비례수로 했을 때 상가하고 공장을 빼고 지출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5개 회사의 지급예산은 약 7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연간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수거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청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급업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과정에서 그 단계를 세울 수 있는 준비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이전단계에서 수거체계가 일정하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거기에 의해서 수거체계를 바꾸면 이런 말이 오가지 않을 텐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유야 어찌됐든 도급업체와 세대수별로 환급업체에게 주든 청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죠.
  수거세대수별로 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물론 필요한 거고 결국 귀결점은 청소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그런 방향으로 청소체계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전 위원님이나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청소업무가 이렇게 됨으로써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계획만 세워놓고 그 때까지 세월을 기다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하고 그 안에 뭐라도 만들어놓고 또 그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자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개선이 대폭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환급업체의 그간 방식은 톤당 방식이었는데 지금 수거세대수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5월 1일부터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톤당 수거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수거세대수에 따른 지급방식이 새로이 제기되어졌는데 수거세대수에 따른 지급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먼저 톤당 지급방식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등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어졌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먼저 무게에 의해서 지급하던 톤당 지급방식에 의한 문제점은, 좋은 점으로는 쓰레기를 남보다 빨리 많은 양을 치우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다른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저희가 현장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업체들 간에 쓰레기가 바로 돈이다라는 인식 하에, 이렇게 심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쓰레기를 남의 구역에 침범해서라도 실어가거나 또는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최종 계근장에서 무게를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게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경기도 내에서도 평택시하고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쓰레기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천시하고 평택시밖에 없어서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에서도 부천시하고 평택시만을 위해서 계근장을 보완해서 하기에는 참 어렵다 해서 그 동안 해오지 않다가 지난 해 검찰 수사 등으로 문제가 되자 매립지에서 그걸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세대수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쓰레기를 매일매일 치워가지 않고, 자주자주 치워가지 않고 혹여나 감독자의 눈을 속여서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역을 세대수로 지급했을 때는 쓰레기를 네 쓰레기다 내 쓰레기다, 오히려 톤수와 반대로 이것은 내가 치워갈 쓰레기가 아니고 네가 치워갈 쓰레기다 하면서 책임회피를 하고 쓰레기를 안 치워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역만 세대수에 의한 지급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을 명확하게 하고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지역은 내집 앞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관심이 없어서 민원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를 금방 금방 치워가지 않았을 때 상당한 민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 저희 집행부가 감시 감독을 강화해서 이 부분은 예방하고자 합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 단독주택은 위생공사에서 치우고 공동주택은 5개 업체에서 치우죠.
  공장, 상가와 관련해서 일시다량배출업소는 5개 업체에서 치우고 있죠.
  그러면 일시다량배출업소가 아닌 기타 상가나 공장은 어디에서 치우게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5개 업체에서 일시다량업소와 계약에 의해서 쓰레기를 치우든, 상당부분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천하지 않고 5개 업체에서 가지고 갔을 수도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체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5개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만 치우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전망됩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다량배출업소 외의, 그러니까 공장이나 상가로 신고한 이외는 전부 종량제봉투에 담고, 그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치워가는 업체는 어디로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건 도급업체에서 치워가게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상가나 다량배출업소가 아닌 기타 상가나 공장은 현재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도급업체가 치우게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도급업체고 새로 바뀌는 것도 도급업체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정책에서 기타 상가, 공장에 만약에 5개 업체가 방통을 갖다놓고 청소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 치워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것은 계약을 한 부분만 치워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은 5개 업체에서 치워가도 자기 돈이 안 되니까 치워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계약하지 않은 기타 상가나 공장은 위생공사 몫이란 얘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한병환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톤수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5개 업체에서 그것이 내 쓰레기가 아닌데도 치워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쓰레기는 아니지만 치워가면 무게를 달아서 톤당 5만 5000원을 주기 때문에 치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박용규 위원 도급업체나 환급업체나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개선책이 문제인데 과장님 얘기는 세대수 수거를 금년 12월까지 시행해보겠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확실한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변동이 없어야 되겠다, 첫째는.
  자꾸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청소체계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고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적에 환급대행업체나 도급업체를 떠나서 지역분담을 위한 책임제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다. 도급업체도 점점 인력을 감소할 것이고 자체 정화를 하게 될 것이고.
  부천시 전반을 놓고 지역별로 책임제의 수거체제로 운영돼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업체는 몇 % 차지하냐라든가, 환급업체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종량제 실시 이후로 환급업체, 대행을 했던 분들의 회사실적을 보면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으로 해도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세대수 수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청소행정을 일원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지역분할을 해서 앞으로 책임제로, 청소체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병환 위원 환급업체인 5개 업체가 세대수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되어졌는데 그럼 각각 5개 업체에 할당되어져 있는 세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부천시의 공동주택은 총 12만 2804세대로 강서실업이 22,621세대, 경남기업이 25,475세대, 도시환경이 24,236세대, 동운환경이 22,541세대, 성광용역이 27,931세대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현재 기타 상가나 공장과 관련해서 각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치워가는, 계약된 공장이나 상가는 조사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 기준으로는,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 월별 변동은 앞으로 심하리라고 봅니다. 업체별로.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병환 위원님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자료도 없는데 자꾸 얘기해봐야 시간낭비지.
  한병환 위원님, 됐죠?
한병환 위원 네.
○위원장 이종길 김종화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종화 위원 지금 5개 용역업체에 쓰레기 톤당 지급할 예산 추정치가 얼마나 돼요?
  만약에 톤당으로 지급한다면 연말까지 추정치가.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원가용역을 했는데 무게로 지급할 때는 78억원을 지급해야 되고 세대수로 지급하게 되면 73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종화 위원 확실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확실합니다.
김종화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나타날 텐데, 연말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과장님, 과거에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었는데 청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으로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걸 꼭 지켜서 그렇게 잘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4. 학교급식추진사항보고의건
(12시10분)

○위원장 이종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학교급식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배경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고생들까지 급식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청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만 우선 해결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5p, 6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p 제일 말미에 경기도 감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더 이상 행동을 못 하고 있고 경기도에 급식시설 경비지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p까지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p부터 13p까지는 감사결과에 대한 저희 시의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14p는 급식원가 및 비용부담을 저희가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개별급식으로 할 경우에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밥값 외에 교육청쪽에서는 부천시 6만 명한테 밥을 먹인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부담하는 인건비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한 30여 억원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들 모르게 공공재정쪽에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종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려서 급식시설을 전제로 저희가 지원한다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급식경비 확보내용에 대해서 공식확인된 것 또한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그간 부천시 초등학교 학교급식실시 문제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학생, 학부모들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해서 전국 최초로 부천시학교급식에 따른 조례 제정을, 특히 우리 부천시의회 환경복지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원래 교육학회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부천시와 교육청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 상태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이나 우리 부천시가 학교급식을 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양자간 원만한 타협을 하면 급식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부천시 초등학교 학교급식 추진실태는 교육청 예산이 96년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10억, 97년에 23억 이번에 66억 해서 총 99억으로 초등학교 46개 중 고강·범박은 이미 실시중이고 7개 교는 지금 급식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중 실시예정으로 있는데 도당·원미·부일·약대·신흥·복사·오정 이렇게 7개 교입니다.
  그런데 46개 교 중 이들 9개 교에 투자한 약 20억을 제외한, 37개 교가 지금 미실시되고 있는데 99억 중 20억을 썼고 나머지 79억을 가지고 부천시 초등학교 37개 교를 전면 실시하려다 보니까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예산이 약 17억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개 교를 실시하려면 96억이 필요하죠. 17억을 더 플러스 하면.
  그런데 부천시 교육청에서는 아직 우리 시에 부족한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부족분을 해결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우리 의회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급식조례제정을 ······한 아주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일의 경우 부천시 교육청이 우리 시에 부족한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올 때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꼭 거쳐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37개 초등학교 중 미실시 초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부천시 교육청이 실시하겠느냐, 그 시기는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계획안이 첫째 제출돼야 할 것이고, 둘째는 적어도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볼 때 각급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운영위원장하고 또 급식문제를 담당하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적어도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 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것을 꼭 거쳐야 된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체 위원의 관심사항인,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 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과 전체 부천시 초등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저는 집행부에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법에도 중학교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공동급식도 만일에 이번 기회에 교육청과 타협이 된다면, 초등학교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되 중학교를 실시할 경우에는 부천시 교육청과 충분한 타협을 해서 공동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97년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천시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내지는 내시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온 예산 말씀이시죠?
한병환 위원 네.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병환 위원 지금 부천시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기이 편성된 13억 외에 66억 정도 부천시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더 지원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합치면 약 80억이거든요.
  그 80억을 가지고 아직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37개 교, 그 37개 교 중에서 도저히 학교급식이 되지 않는 4개 교를 뺀 33개 교에 80억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데 그 내역은 확인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러니까 구두로만 저희가 저번에 도의원님들, 시장님 간담회 때 들었고 아마 전화로 우리 실무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한병환 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80억 정도를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원하면 본 위원 계산으로는 약 23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23억을 급식후원회를 통해서 학교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하라고 하는 공문을 이미 띄웠고 학교마다 약 1억 내지 1억에 못 미치는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또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부천시에서 공동급식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공동급식으로 이미 편성되어진 약 30억 정도의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하면 각 학교마다 골치아프게 1억 내지는 그에 못 미치는 그러한 돈을 학부모들이 모금할 필요가 없는데 부천시에서 학교급식을 공동방식으로 계속 주장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결국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부천시가 되지도 않는 공동급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학부모에게 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속에서 현 민선시장과 민선시의원들에 대한 불평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들은 적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 문제는 사실 어제 김종화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80억에 대한 예산을 부천시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그러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부천시는 어떠한 원칙과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기획담당관 유진생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직접 공동급식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투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것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저희가 행동을 못 하고 있는데 개별급식은 개별급식대로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 한쪽에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급식이 저희는 분명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닥친 문제인데 초등학교 급식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급식문제가 거의 동시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벌써 저희하고 사업의 대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고 적어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달라는 대로 그냥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개별급식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급식률 평균 한 70%를 전제로 한 급식입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작은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식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3학년 이상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5, 6학년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중·고등학교는 아예 제쳐놓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도 다 내는, 분담하는 세금입니다.
  그것을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어느 학교는 3, 4, 5, 6학년만 하고 어느 학교는 1학년 이상을 다 하겠다, 전체 학생을 하겠다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개별급식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5월 급식 실시예정인 모 초등학교에서는 고속발효기를 시에서 사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별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부터 무계획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초등학교만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잔밥이 나오고 어느날 인기없는 반찬이 나와가지고 한 드럼씩 생겼을 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개별급식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추진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결국 계속해서 시의 재정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개별급식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급식이 상대적으로 좋다 하는 것이고 개별급식과 공동급식은 병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별급식에 관해서 최소한도 수요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민선시장이고 민선의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여론몰이에 몰려가지고 재정부담을 하겠다 안하겠다, 좋다 나쁘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66억 내지 79억을 가지고 37개 교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내놔라 이거예요.
  그것을 학교급식후원회에다가, 교장선생한테 모금을 해라, 시 때문에 모금을 해라, 시가 안 줘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시청을 몰아세운다면 그건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저희도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님들도 당연히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 초등학생 때 도시락 안 싸주다가 중학교 가면서 도시락을 싸줄 것이다 이것은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중·고등학교 급식문제도 함께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육청에서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부천시의 부족분이든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이든 간에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전화로는 17억이 부족하다, 시에서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대 그것은 분명히 전화로 우리 직원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79억을 가지고 37개 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한테.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17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교육청의 전화는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것을
○기획담당관 유진생 지원해 달라는 전화요청은 저희 실무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 입장은 어찌됐든 공동급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원칙은 확실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제 초등학교는 어차피 66억, 79억 정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17억 아니 한 20여 억원만 더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계산을 했잖아요.
  거기다 대고 저희가 초등학교를 공동급식으로 하자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단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중·고등학교 급식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중·고등학교도 개별급식으로 할 경우에는, 공동급식보다 그것을 도교육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든 전 국민이 부담하든 우리 시민이 부담하든 하여튼 부담액이 많아지는데 그것만은 공동인지 개별인지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입장정리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교육청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만약 부천시에 공식적인 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급식 경비에 대한 저희쪽의 분석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초등학교에서 5월에 개별급식을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고속발효기를 사달라고 몇천 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건 목을 매야될 판입니다.
김종화 위원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는 급식의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양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아니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학교급식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교육적인 목적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화 위원 물론 학교급식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건 담당관님의 판단착오라고는 안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나 교육지도자나 행정관청의 장이나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젖먹이한테는 우유도 못 먹이면서 큰 애들한테 밥 먹이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밥 먹을 돈이 없고 부모가 없어서 혼자 운동장 앉아서 굶고 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급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초등학교 급식문제도 전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죠. 중·고등학교까지도.
  그런데 우선 초등학교 문제도 지금 해결 못 해서 쩔쩔매는데 중·고등학교 위주로 한다는 건,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대다수의 중·고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도시락 많이 싸줘야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에 현혹돼서 그런 거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정도 되면 최소한 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밥을 굶는다고 그래서 인성이 삐뚤어지진 않아요. 절대로.
  초등학교 때 밥을 못 먹으면 인성이 삐뚤어질 수 있고 그게 불량청소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급식문제에 대해 애초부터 교육청이나 어느 단체장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1학년, 2학년 굶기고 3학년, 6학년한테 먹이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건 부천시장한테 제시할 자료는 아니에요.
  이건 교육청에서 나온 건데 부천시장님이 혹여 공동급식시설을 주도적으로 하시더라도 기본방침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밥 못 먹고 운동장에서 우는 애들을 생각해야지 도시락 3개 싸주기 싫고 4개 싸주기 싫어서 급식시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부모들 몇몇의 의견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먹이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굶긴다면 모르지만.
○위원장 이종길 1학년은 오후수업을 안하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그런데 그네들이 점심 때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고등학교 급식은 돈 있는 애들 사회에서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머니들이 도시락 싸주기 싫으면 학교 안 보내면 되는 거지.
  내 얘기는 기왕에 하는 거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한테 우유도 안 주고 큰 애들한테 밥만 먹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범위만 광대해진단 말이에요.
  1학년 틀림없이 점심시간까지 있다 가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학년부터 먹여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동감을 합니다.
  1, 2학년들은 12시 정도면 하교를 하기 때문에 덜 고프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 2학년의 부모가 맞벌이부부다 그러면 집에 가도 밥을 차려줄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 2학년일수록 차려 먹을 능력도 없는 아이들이고 어떻게 보면 밥차려 줄 사람이 없는 집에 가기보다 집 밖에서 어슬렁거릴 확률도 높다, 그런 점에서 1, 2학년 급식이 더 중요하다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는 초등학교는 거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좀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당초 조례제정이 목적은 아니었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제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부족분을 지원해주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이 돼야 되겠다.
  말하자면 간담회라든가 공식요청이 들어왔을 때의 이야깁니다. 안 들어오는데 내가 돈 주겠다고 앞장설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서 초등학교 급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둘째 거기에 곁들여서 당초 우리의 목적이, 아까 김종화 위원은 확대하고 이러면 끝도 없지 않느냐 그랬지만 중학교까지는 법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기왕에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것 교육청과 잘 타협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약간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급식은 사업주체가 교육청이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저희들이 풀어야 될 부분들은, 시에서 계획된 것 모두 차질이 있다 하는 얘기죠.
  차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도에서 자기들 입장 때문에 이번에 66억인가 계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결정은 안 됐는데 거의 결정되리라고 보거든요. 내려오거든요.
  중요한 당면문제는 초등학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아닌데 갑론을박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현재 당면한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중학교 문제하고 초등학교 문제하고 병행하면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66억 내려온 후 부족분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먼저 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한다든가 그건 그 다음 문제지 중학교 문제 때문에 이것 안 된다라는 건 문제가 있죠.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곁들여서 제가 말씀
전덕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보면 도의 기본방침은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천이나 이런 데 보니까 중학교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승인을 안해주더라고요.
  초등학교 먼저 해라, 그렇다고 했을 때 부천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택했을 때는 똑같은 답밖에 나올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방침은 아직 세워진 건 아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박용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의 명분을 살려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고 난 그 다음에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이 계획안을 받고 이쪽의 지원방침에 대해서 관계 교장선생님들이나 급식후원회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같은 걸 한 번 갖자,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79억이 확보되면 우선
시작할 수 있고 저희 쪽은 재원의 부족함 없이 거의 전 학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것은 몇 개월 걸려야 되니까 사실상 저희 쪽의 확답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 필요없는 얘기 같아요.
  위원님들 학부모들한테 시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그 내용을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뒤에 한방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도 학교급식후원회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들은 돈 걷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못 걷겠더라고요.
  방침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돈을 걷으면, 어떤 한 학교는 한 2,500명 학생에게 10만원씩 걷는 데도 있대요.
  2억 5000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돌려주기도 뭐하고,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가서 “당신들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조례도 안하고.”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결국은 시에서 한다니까 위에서 밥그릇 싸움, 가재는 게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저는 거부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살려가면서 탄력성 있게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절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는 증·개축은 상당히 까다로운 건축물이죠? 일반건축물하고 틀려서. 증·개축이.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도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다 받습니다.
김종화 위원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고 부천시에서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개별급식을 할 수 없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우선 선정해서 부천시에서 공동급식시설을 해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의논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개별급식이 도저히 불가능한 학교를 부천시에서 공동급식으로
○기획담당관 유진생 공동급식은 교육청에서 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만 직접 할 수 있으면 하죠.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하면 하는데 저희가 일체 하지 못하게 도에서
김종화 위원 그런 걸 해봤냐고요.
  도저히 개별급식이 안 되는, 증·개축도 어렵고 남는 교실도 없는 학교는 부천시에서 그 부분을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저희가 답사를 해서 파악했더니 한 5개 교 되는데 현재 교육청 얘기는 그 중의 3개 교는 강행을 하고, 어떻게 짓든지 짓고 그러면 아마 2개 학교만 남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화 위원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그쪽과 타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아니, 그것은 사서 먹든지 알아서 하겠죠.
  위탁급식을 하든지 하겠죠.
김종화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놈들이네.
  그게 솔직히 말하자면 식당만 만들어놓고 애들 밥 먹였다는 소문만 내겠다는 얘기지.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은 학교급식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환경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마치며 환경복지위원회 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기획담당관유진생
  청소사업소장김인규
  청소과장박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