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1일 (목) 11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중에 올라온 조례안을 다루고 내일은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원종1동 옥상녹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모레는 우리의 관심사인 청소도급계약 관계와 학교급식 관계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 하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이종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부천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우리 시 쓰레기 봉투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96년도보다 97년도에 107% 인상됐습니다-등 청소관리 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3ℓ, 30ℓ 봉투의 공급에 대비해서 판매가격을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32% 인상코자 하며 3ℓ 및 30ℓ 봉투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ℓ 봉투는 현재 없습니다만 새로 만들게 되면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에 따라서 60원으로 그리고 5ℓ 봉투는 현행 70원에서 90원으로 10ℓ 봉투는 130원에서 160원으로 100ℓ는 1,140원에서 1,560원 등으로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에 대해서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6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은 현행은 3ℓ가 없고 5ℓ가 70원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3ℓ를 60원으로 하고 5ℓ는 90원, 10ℓ는 130원에서 160원, 50ℓ는 570원에서 790원, 100ℓ는 1,140원에서 1,560원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위 조례안 중 개정내용은 각 수수료 인상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에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다만 시민의 부담요인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공공행정의 운영을 위한 타당성과의 비교문제를 짚어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이 107%나 되고 또 청소관리의 예산증가 등 해서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시에 32%라는 인상은 시민에게 어떤 충격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여러 군데서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적에, 인플레를 생각해볼 적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ℓ 이런 것은 처음 나온 것이고, 전체 시민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현재 20ℓ짜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24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240원을 250원으로 조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근 시, 성남·안산·수도권과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박용규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검토를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유인물로 위원님께 드린 타 시·군과의 비교표로 보나 우리 시의 청소 자기부담률로 봤을 때에 우리 시는 95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될 때 책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봉투가격을 내린 이후 한 번도 인상을 하지 못한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인근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해 말에 인상을 하고 또 금년도 초에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인상결정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몇 번씩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인상이 그렇게 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자립도로 봤을 때 97년도에는 사실상 자립도가 60%가 되어야 하는데 인상을 해도 자립도가 그에 미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반영되어서 원안대로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위원님들 타 시·군·구 비교분석표를 보세요.
  다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다른 시·군·구에 3ℓ가 없는데 만드는 것 같고, 우선은 3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불법투기율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공요금의 인상부분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불법투기율이 증가하는, 그래서 종량제 실시 자체에 반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서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지난 해에는 72억에 그쳤고 95년도에는 86억이었습니다.
  해마다 봉투 총 판매액이 줄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하거나 또는 봉투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 부천시가 단속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지난 해 청소사업소가 생긴 이후에 경기도 평균치보다 한 300% 이상 부천시가 불법투기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입은 한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개정안으로 인상을 했을 때 예상되어지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분석을 사실 못 했습니다.
  정확하게 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시행초기년도에 86억 그리고 지난 해에 72억인데 초기년도의 86억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6.3%의 자립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에서 26.3% 자립도가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인상이 됐을 때 26.3%가 되겠, 아니 96년도의 자립도는 26.3%였는데 32%를 인상했을 때는 자립도는 34.7%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34.7%로 자립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96년도에 청소 전체예산에 대비해서 34.7%가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 전체예산이 아니고 쓰레기 수거해온 것 처리와 직결된 청소예산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97년도 인상된 청소예산에 대비해서 몇 %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4.7%는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4.7%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97년도 예산에 대비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97년도 예산과는 대비를 안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저는 가격 정한 것을 다시 정해봤으면 해서 안을 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20ℓ, 30ℓ, 50ℓ이렇게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액 조정한 것을 보면 대부분 10원짜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10원짜리 동전들이 상당히 시중에 부족한 상태인데 너무나 이렇게 10원짜리를 많이 써야 되는 쪽으로 한다라고 보면 소매인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저는 50원 단위로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3ℓ는 10원 빼서 50원, 5ℓ는 100원, 10ℓ는 150원, 20ℓ는 300원, 30ℓ는 450원, 50ℓ는 750원, 100ℓ는 1,550원 이렇게 해가지고 10원짜리를 될 수 있으면 덜 쓰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창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10원짜리가 요즘 귀합니까?
  10원짜리는 쓰기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50원, 100원 단위로 쓰는 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큰 차액은 없으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낱장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20ℓ 한 묶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도 충분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섭 위원 그렇게 되면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도 조금 다운되면서 형평에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현행 봉투가격이 언제 결정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95년 1월 1일 책정한 이후에 95년 3월에 다시 개정해서 내렸습니다.
  내린 가격입니다.
김종화 위원 현재 2년간 유지된 것···.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 몇 번씩 상정을 해서 인상하고자 몇 번 시도했습니다만 시 자체의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김종화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연간 15% 올랐다는 얘기네, 2년만에 올랐으니까.
  연간 16%,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과장님이 95년도에 봉투를 86억 팔았는데 96년도에는 72억밖에 못 팔았다, 결국 한 14억 덜 판거죠.
  그 원인은 뭡니까?
  인구는 4만 명 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액이 95년도보다 지난 해에 14억 준 원인은 종량제가 실시된 첫 해에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서 봉투판매에 일부 가수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95년도 말에는 봉투가격을 인상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봉투가격을 인상한다니까 사재기 현상이 있었고 또한 무단투기가 시행초기보다는 좀 늘어났기 때문에 봉투의 사용이 준 걸로 생각됩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께서 14억 차이나는 게 사재기라고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이때 월별 판매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다운됐어요. 1월부터.
  그리고 작년도 10월인가 단속 한 번 했을 때는 1억 5000인가 팔았더라고요. 대비해 보니까.
  사재기 그런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투기, 맨 처음에는 관심도가 있어서 종량제봉투에다 많이 담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관심도가 없다 보니까 불법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상기준을 95년도 대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96년도 대비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상은 시키는데 72억 대비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96년도 대비해서 세입을 잡을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 평균 32%를 인상했을 때에, 먼저 그 전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종량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봉투가격을 평균 32% 인상했을 때에 시행 초기년도인 86억 판 것보다 더 상회해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자립도가 나쁘니까 일부 인상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급선무는 불법투기를 어떻게 방지해서, 관심을 안 써가지고 14억 세입이 떨어지는 건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95년도에 86억을 팔았는데 96년도에는 72억 팔아서 자립도가 낮아서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명분은 맞는데 95년도에 86억 팔고 그 다음에 72억, 인구는 늘었는데 14억 덜 팔고 나서 지금와서 하겠다는 건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인상이 되더라도 일단 원년도에, 양이 줄어서 봉투가 덜 팔리는 건 그렇지만 같은 양에서는 분명히 86억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런쪽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불법투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해서 봉투값이 14억 정도 줄어들었는지 이것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쓰레기량이 감소되니까 실제로 청소업체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아무 부담없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했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불법투기와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봉투 사용량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자립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불법투기를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드는 이유를 한 번 더 분석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많이 배출 안하고 적게 배출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다방면으로 연구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주신 대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9조제2항 중 별표6 20ℓ 320원에서 290원으로 주부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이종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청소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타 시·군·구의 비교분석표 자료 준비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됐습니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에서 가격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재래식 분뇨수집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를 동결하여온 바 97년 오수·정화조·분뇨수집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상안은 분뇨에 대해서는 평균 59.04%, 정화조에 대해서는 기본 21.5%, 기본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ℓ당 18.6%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수수료는 현행 18ℓ 한 말당 181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18ℓ당 59.04% 인상한 288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현행 기본 0.75㎘까지는 12,060원을 받고 있으며 초과시 0.1㎘당 954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은 14,653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당 1,130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서 3p 별표1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에 대해서는 288원, 별표2의 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까지는 14,653원, 초과는 0.1㎘당 1,131원이 되겠습니다.
  4p 신·구조문 대비표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경기도 7개 시는, 부천시를 포함한 시세가 비슷한 수원, 성남 등 타 시·군은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인천광역시는 18ℓ당 배인 360원을 받고 있으며 인천시 서구에서만 기본 18ℓ당 315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이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수수료 인상을 위하여 일부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의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다만, 시민의 부담요인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공공행정의 운영을 위한 타당성과의 비교문제를 짚어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환급할 적에 톤당 55,000원 주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들 제가 환산해 보니까 4.5톤 차 분뇨 처리해주는데 한 5만원 받는 거예요.
  일반쓰레기 톤수로 치면 한 2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분뇨 속에 들어가서, 일단 분뇨라는 건 재래식을 얘기하는 거고 오수정화조는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차 치우는데 5만원 정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은 상당히 싸다고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수정화시설 같은 것 보면 실질적으로 총 용량에 의해서 돈을 받잖아요.
  몇 인조냐에 의해서 돈을 받죠.
  아마 한 차당 5만원씩 주고 치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최하 그 이상은 돼요, 지금 업체에서.
  일단 주민들은 모르니까 한 차 치우는데 10만원도 받고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만 단순하게 놓고 볼 때에는, 이것 복사차로 가득 담아서 갖다 버려주는데 5만원이다 그러면 쓰레기비용에 비해서 엄청 싸다라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용량대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웬만하면 몇백 만원씩 되잖아요.
  결국 그걸 차로 환산해 보면 몇십 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잘못 하다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상을 시켜줘서 괜히 그런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5만원, 10만원 받는 것을 인상됐다 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그런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과거에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분야에 충분히 전문지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6년 전에 책정해 놓은 것을 현재까지 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평균 물가상승률 9.84%를 계상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현실화가 됐어야 함에도 되지 못한 관계로, 실제 사수거업자들이 웃돈을 받는 사례를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지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음에도 인상한 것을 빙자해서 추가로 더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정화조 오수 수거업체에서 만약에 조례상에 지정된 대로 요금을 안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행정처분에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행정협정요금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만약에 주민이 예를 들어서 요금이 1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2만원을 요구했을 때 이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조치의 내용이 뭡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우선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명됐을 때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고
김종화 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없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영업정지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을 때 상응하는 과태료를 병행해서 500만원 현금으로 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런 청소업체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업체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주민까지도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안해 주시는데,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을 때 그 지역이 공백상태가 되는 것은 타 업체로 하여금 공백을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께서는 인상됐다 해가지고 불법으로 더 많은 돈을 주민한테 요구하는 그런 부패가 초래되지 않게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없게끔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화 위원 추가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런 게 사실은 못 사는 동네에서 대부분 발생한단 말이에요.
  잘 사는 동네에서는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가 아주 빵빵해서 거의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런데 못 사는 동네 사람들만, 사실 재래식 화장실은, 동네 얘기해서 창피하지만 약대동이나 오정동, 범박동 이런 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못 살기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많으니까 제 부탁은 그런 동네를 중추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59% 인상이 됐는데 59% 인상이 돼도 당신들이 과거에 내던 것보다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동네를 주축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인상된 표를 벽에다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걸 잴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위원장 이종길 그것까지는 일일이 파고들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8분 속개)


4.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과말씀과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본 계획은 96년 말에 의회에서 승인이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에 확정이 됐고 또 이 법이 처음 생겨가지고 저희 실무진들이 이 법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돼서 한 4개월 늦어졌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에서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 건강증진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 등이 추가되어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수요에 대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개발하고 민간과 연계하여 통합·조정함으로써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관리체계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원미구보건소장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유인물이 한참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것 같은데 유인물을 일일이 읽으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 다 읽으려면 언제 끝나겠어요, 이 정도를.
  지금 12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광회 위원님의 말씀은 전체를 읽지 말고 질의응답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기로 하고 보건소장님은 관련법안이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관련법은 복사해서 먼저 다 올려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 책자에 다 있습니까?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관련법안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는 법령상 의무절차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요측정과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준 및 정리 등으로서 이 외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 시기 등이 시행령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시책 계획안으로서 종전의 보건소 업무에 건강평가, 건강증진 등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보건의료사업과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관계위원회의 개최와 공고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입안된 만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깊은 논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이게 4개월 늦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이 시행령까지만 96년 7월 13일 확정됐고 그것을 만들려면 시행규칙이 내려와서, 하는 요령이 내려와야 이 계획서를 만들 텐데 그것이 97년 2월 14일에 내려왔습니다.
  부천시만 이런 게 아니고 거의가 지금 이번 의회에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처음 만들어보고 시행규칙도 늦게 내려오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김광회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늦게 왔죠?
  늦게 왔는데 실제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이 안에 따른 예산은 다 편성됐죠?
  추가로 재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추가로 재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김종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계획안에 있는 내용은 예산에 벌써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길 소장님, 타 시·군에서 이 계획안이 확정되었는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저희 건강증진협의회에서 이걸 같이 검토했던 대학교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거기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보다도 나중에, 검토를 아직 안하고 5월에 검토한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소장님은 여기 올라온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다 합법하다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올라오기까지 부천시에서 진행되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가 이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3월 말까지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10일 부천시청 상황실에서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부천시의료심의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해서, 주요 의견내용을 보면 연세대학교 이정렬 교수라고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 회원이면서 부천시 각 초등학교 건강증진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업무를 진료위주를 지양하고 예방위주로 하자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회장과 여기 서영석 위원님께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인하대학교 김순기 교수라고 저희 부천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혈액검사에 관여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영유아보건사업과 학교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과 함께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의사회 회장과 시장님께서 정신보건사업이 앞으로 보건소에 추가되는데 그 내용도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병 치료 전문병원 확대 문제와 치매센터 정신병동 설치 건의를 성가병원 원장님과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석 시의원님께서 추진계획수립 후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계획만 이렇게 요란스럽게 만들어놓은 걸로 끝나지 말아라 그런 당부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러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여기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람절차인데 이것을 부천시 관내 각 게시판과 시보에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아무런 의견이 없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환경복지위원회에다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3월 말에 완성되어졌다고 하는데 완성은 즉,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만들어진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은 아시다시피 부천의 3개 보건소에 있는 각 보건계장과 실무진들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스타일로 하라고 내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자료를 다 수집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쭉 나온 현황을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공람공고할 때 의견이 수렴 안 되어졌다고 하는데 시보와, 시보는 간략하게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 게시판에다가 공고했다 하더라도 그것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외의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각계 의견이라는 게
한병환 위원 건강실천협의회 개최한 것 말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통 다른 계획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면서 여기에다가 첨부할 의견이나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다라는 서한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했습니까? 안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미리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검토하신 다음에 이런 안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삽입해서 수정을 할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며칠 전에 도달했지만 그 전에 이 안에 대해서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아닌 환경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이 안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그랬을 때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 중요한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 내지는 그러한 서한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게 미흡했다라고 생각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 한병환 위원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김창섭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3명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셔서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저기하시는 건 좋은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얘기를 하시면, 여기서 위촉해줘서 위임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 자꾸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얘기하면 우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3명의 위원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선출해줘서 위임받아서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생활실천협의회 위원에게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죠.
한병환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조례와 관련해서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 서한을 발송해서 위원회 전체 위원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참조하실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절차들도 해당 과에서 친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안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생활실천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보건소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잘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광회 위원 제가 괜히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좌우지간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고 사전에 제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실무적인 절차상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도 그랬지만 시행규칙이 늦게 내려와서 늦게 진행이 된 것 아니겠어요.
  이게 4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다음 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더불어 그 시기를 늦춰서 법적인 하자를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견해는 소장님이 이런 중요한 계획안을 올리는데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54p를 봐주실래요.
  질의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건강실천협의회에 가서 느낀 소외감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것은 건강실천협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의회까지 올라왔는데 위원들 간에는 전혀 사전에 조율도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행정들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들께서도 각 단체에서 의원 대표라고 해서 자리를 함께 해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도 그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도 주지 않고 질문할 여유를 안 줘서 알아보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것 좀 질의할게요.
  54p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개요가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조직 및 인력계획이 있는데 의사 1명, 간호사 5명, 임상병리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이런데 앞으로 이것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한다는 얘깁니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그리고 모집한 인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 더 추가적으로 모집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 및 장비계획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7인승 산타모를 구입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은 저희가 정수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정수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번 추경이나 신년도 예산에 저희가 사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 다음 55쪽 중간에 보면 “보건지소 등의 통폐합 등을 상세히 기술할 것” 해놓고 부천시 보건소별 특화사업에 따른 전문인력 보강 임상병리의 한 분, 방사선의 한 분, 치과의사 한 분, 가정의학전문의 한 분 이 인원 추가모집한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모집중인 인원과 모집된 인원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4명 늘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창섭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대부분 환자를 치료한다는 얘기지 사람들의 건강을 미연에 방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도 속상해 하면서 나가는 것보다는 기분좋게 웃으며 나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또 약수터 같은 데라든가 어디를 가서 거기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자체를 갖추는 것이 실제 보건사업인데 아픈 사람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발전성 없이 현실대로만 진행하는 사항이라 조금 안타까운데, 제가 그날 교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우선 아파서 눕기 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전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게 43p에 있습니다.
  그것과 급·만성전염병 예방 추진개요가 거기 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이 생기기 전에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창섭 위원님, 됐습니까?
김창섭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금년도에는 잘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보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한병환 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께 이런 중대한 사항을 사전에 위원들과 간담회를 거치지 못한 걸 공식적으로 지적을 했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시25분)

○위원장 이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위원장님,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근거법인 공중위생법 31조 규정이 93년 12월 27일자로 삭제되고 95년 1월 5일 먹는물관리법이 신설 제정되어 물관리 정책이 일원화되었으며 본 조례의 근거법 관련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조례안이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먹는물관리법 제3조 먹는물 공동시설 중 다수인이 사용하는 약수터 관리는 96년 7월 18일 부천시 직제규칙상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수돗물은 수도법에서 그 적용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와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여러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의 일치를 봐주신 대로 부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2시29분)

○위원장 이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 예총에서 주관하는 유망중소기업박람회에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에 대한 목적설명은 제1안에 있습니다.
  또 다목적복지시설에는 경로당, 유치원, 청소년 교육시설, 공동작업장, 취미교실, 체육시설, 이용자 편익시설,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뒀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시설장 1인 및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안 제5조1항, 제3항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안 제8조1항에 뒀습니다.
  시설의 위탁운영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제8조4항에 뒀습니다.
  위탁계약 시 위탁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제9조2항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료시설의 시설면적 비율에 따라 점유율이 많은 해당 실·과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안 제9조4항에 뒀습니다.
  시설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함을 안 제11조1항에 뒀습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조례에 규정한 의무위반, 자격상실, 위탁조건 위반 등 위탁계약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안 제12조1항에 뒀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안 제13조1항에 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렸고 다음은 조례에 대해 각 조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다목적복지시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시설) 복지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경로당
  2.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
  3. 청소년 교육시설
  4. 공동작업장
  5. 취미교실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6. 체육시설
  7. 다목적 회의실
  8. 구내매점, 이·미용실 등 이용자 편익시설
  9.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활동 지원
  2.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3. 마을문고, 독서실, 공부방 등 청소년교육시설 운영
  4. 부녀 및 노인의 부업알선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4조에 뒀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사회과장님, 타이틀만 읽어주세요.
박용규 위원 조례안을 위원들이 검토했으니까 바로 질의하기로 하죠.
○위원장 이종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건립되는 각종 복지시설 중에서 전액 부천시비로만 건립되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다목적복지시설 기준이 없어 만든다고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다 잘 됐는데 조례 3조 시설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경로당 시설을 별도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약간의 폐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부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거기에 경로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이 야기되고 복지시설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경로당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주고, 그 경로당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작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빠졌던 경로당이 다시 올라왔다 이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노인여가를 위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성한 뒤 시설을 넣어주면 좋지만 여기에 아시다시피 탁아소라든가 청소년 교육이 있는데, 대부분 경로당의 현 실정을 아실 겁니다.
  교육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 됐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경로당을 짓고 있는 마당인데 복지시설에 경로당이 또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로당을, 노인복지 문제니까 노인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넣어주시고 경로당은 여기에서 삭제됐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복지시설에 경로당을 제한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표명하겠습니다.
  지금 실지로 고강동 다목적회관 거기도 경로당이 유입돼 있습니다.
  노인들이 복지회관의 경로당 시설에 오시게 되면 거기서는 아마 청소년들이 봐서 흠이 되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박용규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다목적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도록 시설의 종류를 여러 가지 뒀습니다.
  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이 전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놔두더라도 상관이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위원장 이종길 그럼 먼저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다목적복지시설운영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기존의 복지시설과 다른,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러한 것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복지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새로운 복지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조항을 보면 먼저 제9조4항을 보면 “위탁계약 시 복지시설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합시설 중 유료시설의 시설면적비율에 따라 점유율이 많은 실·과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점유율이 많은 실·과가 위탁계약의 주무부서로 되어진다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삼정동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 거기는 수영장도 들어서죠.
  그러면 삼정동복지회관의 위탁계약 담당부서는 이 조항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조례 뒤에 보면 다목적복지시설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은 무료고 영유아보육시설은 유료, 그 밑의 체육시설은 유료, 예식장 유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실하게 체육시설은 얼마고, 보육시설, 이·미용시설, 예식장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서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됐든 시민복지국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가 되거나 여성정책과가 되거나 두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점유율이 많은, 시설면적비율에 따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수영장이다 그러면 수영장의 주무부서는 어느 부서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문화체육과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담당하는 비율이 많으냐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비율이 많으냐에 따라서 주무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사회복지시설마다 어느 것은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어느 것은 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어느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질 텐데 그러면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유율이 많은 실·과를 왜 기재했냐면 현재 삼정사회복지회관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따른 조례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수영장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영유아보육시설은 여성정책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유료시설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운영을 하는 과에서는 협조받을 필요가 없고 조그만 유료시설이 있는 부서 한 군데만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원활하게 시설을 관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고 또 한 부서에서 복지시설을 전부 관리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그렇습니다.
  수원시는 그 시설을 종합관리하는 사업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복지시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 있고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고 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고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중에 있고 보훈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그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희 과의 입장으로 보면 업무가 과다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유료시설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하면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1항을 보면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졌는데 위탁계약의 당사자는 시장이죠? 이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난 회기 때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시장이 단독적으로 계약하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올 텐데 그 신청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여기서는 단지 시장 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보통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보육위원회라고 위원이 따로 선정되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채점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시장에게 건의해서 시장이 승인을 하는 이런 체계인데 왜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위원회 조항도 없고 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그냥 전결로 위탁계약하는 이런 체계로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다시 올릴 의향이 있는 건지,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와 이 다목적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안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한병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위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국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시장님 단독 결재로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계속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조례에 대한 심의를 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심의기능이 있는 거지 결재기능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실장으로 구성되어진 집행부 내의 회의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부 내에 있는 회의체계가 다목적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다른 예로 봤을 때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그 의견이 시에 반영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목적복지시설도 그러한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갖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가능한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의 수렴 속에서 행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난번 회기에 올라왔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바로 그러한 역할이 조금만 보완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복지위원회와 이 조례를 통합해서 그러한 제도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박용규 위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다목적복지시설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현재 복지시설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다목적복지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고강동에 경로당하고 보육시설이 같이 있는 데가 있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다목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다목적복지시설로 돼 있는 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앞으로 다목적복지관이 들어설 곳은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현재 5월 말 준공되는 사회복지회관으로 삼정사회복지회관이 있고
박용규 위원 아니, 다목적복지관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게 다목적사회복지관입니다.
박용규 위원 삼정동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한병환 위원 복지시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이 지금 세 군데인데 삼정사회복지회관, 고강동 다목적사회복지회관, 부천 시민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박용규 위원 앞으로 또 들어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앞으로 계속 건축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용규 위원 주민여론 설문조사한 것 있죠?
  그 자료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설문조사한 사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용규 위원 설문조사한 사항이 없어요?
  그럼 의견청취 해본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잠시, 조금 있다 답변
박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강동 사회복지관이 들어서고 이럴 때 각 동사무소라든지 수도 없이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이 발상자체부터가.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느냐 해서 많은 의견청취를 해갔어요.
  다 좋다 하는데 단, 그 때 당시 실제 중부노인복지관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빠지고 차라리 노인들을 위한 어떤 건강진료라든가 노인 여가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종합됐었는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이 심의를 하면서 경로당이라는 것이 불쑥 튀어나와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심의를 할 적에 담당과장들이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조금 높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해서 이 경로당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한병환 위원님 말씀따나 앞으로 시장이 이걸 위탁줘서 그 위탁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보면 당장 이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게 들어와서,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각 시·군에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를 예를 들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린이집, 경로당, 독서실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박용규 위원 과장님, 그 취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남에 있고 어디에 있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현재 그런 일에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 들어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경로당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로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목적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복지관을 짓는데 주민여론을 다시 한 번 청취하시고 또 저희 관내에도 앞으로 복지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주십사 하는 민원요청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노인여가시설과 복지시설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왜 이 경로당이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양반이 이것 넣자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야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소신을 갖고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이종길 우리 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셨다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핵심은 경로당 안에서 노인분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위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자제되고 건전여가시설을 경로당 안에다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경로당을 빼버리면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서 화투를 친다든지 했을 때 사실 청소년들의 본보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시설을 해달라 이겁니다.
  박용규 위원님 맞죠?
박용규 위원 그 취지는 맞고 저희 지역은 충분히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있지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타협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다목적복지시설의 경우에 보육시설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보통 경로당에 시에서 10만원씩 지원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경로당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주는 비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운영비하고 겨울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다목적시설에 들어갔다 그러면 집중난방식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 같은 건 필요치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다목적복지시설 전체를 위탁하게 돼 있는데 보육시설의 경우는 일정하게 국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의 경우도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경로당은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경로당 해당부서에서 운영비조로 주는 건 있겠습니다만 위탁받은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 아니죠.
서영석 위원 전체 복지시설 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니라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뒤에 있습니다만 경로당 시설은 무료로 나와 있습니다.
  독서실, 공동작업장이 있으면 이건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영석 위원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사람하고 경로당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경로당 사람들하고 운영비를 둘러싸고 알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거든요.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사람이 “다 운영비를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 문제는 없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이 저희들한테 된다고 그러면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경로당 전체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경로당이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위탁업체가 지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 있는데, 참고자료라고 갖고 왔는데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시 송파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광역시니까 구 자체가 자치구란 말이에요.
  여기를 비교해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까지는 이해가 가능한데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부천시나 성남시나 의왕시가 다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하는 이 있음)
  우리 조례에 왜 없어요.
  광주광역시 것 보고 한 모양인데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준다면 그 동 사람들하고의 무슨 관계, 상당히 어렵거든요.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길 김종화 위원님께서 17조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하는 부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정하는 것으로
한병환 위원 이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 사례를 보면 “구청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조례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이 이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위탁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그러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더 수정하라고 했더니만 이번엔 올라오지도 않고 이 조례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 두 조례를 함께 섞어서 좀더 다듬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부천에 사회복지시설이 삼정동하고 고강동하고 중동신도시에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복지시설 해서 3개가 앞으로 위탁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 위탁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졌다라는 것은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육시설도 하다 못 해 보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위탁관계도 거기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 매긴 것을 시장에게 주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즉,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시장에게 위탁권한을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권한을 분산하고 그래서 그 의견들이 모아지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만,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러한 위원회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그러한 내용도 없이 국·실장들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냥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는
김창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말을 짓자고요.
○위원장 이종길 네,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04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 및 권한사항을 재검토하여 5월 3일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월 3일에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안건인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을 5월 3일에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변경을 했으면 하는 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의사일정변경안이 안희철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회대표선정의건을 5월 3일에 다루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일정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사회복지과장안영준
  환경위생과장김진수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청소사업소장김인규
  청소과장박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