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2.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5분 개의)

1. 2002.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실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중동 1162번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건입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부지인 원미구 중동 1162번지 매각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송내1동 공원부지 내 경로당 신축건입니다.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활동 장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부지 내에 경로당 신축에 대한 심의 안건입니다.
  세번째 안건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부채납토지 반환건으로 소사구 옥길동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 토지를 기증약정서에 정한 “기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적인 지원 등의 미비로 인해서 착공하지 못하면 기증을 철회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기증자가 반환을 요구하여 기부채납 토지 반환에 대한 심의건입니다.
  네번째 안건은 심곡본동 제4·5분회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건으로 노인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활동 장소제공 및 경로당 건물 취득 후 리노베이션 실시에 대한 심의안건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인 중동 1162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부지인 중동 1162번지에 대해서 인근의 활발한 건축경기를 반영해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재원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그 위치는 중동 1162번지로 매각시기를 2002년 10월부터 다음 달 11월까지 승인을 해주신다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매입비는 26억 8104만 6000원에 매입이 돼서 평수는 234평으로 건축면적은 321.10평이고 연면적이 1,066.53평이 되겠습니다.
  7층에 객실수가 47 이렇게 해서 허가가 2000년 6월 12일에 나서 2000년 10월 17일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1층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돼서 건축공정은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중동 1162-8번지 한 필지는 1162번지 필지보다 토지의 활용도가 좀 낮고 매입원가 이상의 매각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후에 매각이나 타 용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62번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방침은 감정평가금액이 당초 우리 시에서 매수금액 이상일 경우에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가격은 토지, 건물을 합해서 평당 1143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희망하는 감정가격은, 매각가격이 되겠습니다만 1150만원 이상 받을 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한번 살펴보면 2000년 4월 11일 허가처리가 되어서 2000년 10월 17일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2001년 9월 6일 건축허가취소처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됐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조정결정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다시 매수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금년 1월 28일 부지활용방안 관계 부서 검토회의를 거치면서 6월 5일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방안에 대한 심의를 다각도로 검토해봤습니다.
  그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두 필지 모두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관리하고 매각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의견은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부지인 1162번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도시계획상의 용도제한 등으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함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 현대백화점 공사재개 및 주변상가 신축 등 최근 활발한 건축경기를 반영해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재원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건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첫번째, 원미구 중동 1162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건입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취소 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매입하기로 지난 해 11월 제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이 승인되어 시가 매입한 두 필지 중 한 필지에 대한 매각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처분 대상 재산의 장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이 매입한 두 필지 중 상대적으로 매각가치가 높은 본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잔여분 한 필지는 당초 우리 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취지에 따라 공공의 청사 또는 복지시설 등 공공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산의 매각방법으로 일반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은 매각시 가격형성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악된 바로는 감정평가 가격이 26억 9074만 7000원으로써 당시 매입가격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가격은 당초 매입가격보다 긍정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매각부지에 대한 적절한 용도지정으로 또 다른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건 두번째, 소사구 송내1동 공원부지 내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활동 장소제공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공원부지 내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 공원 내 건축물의 신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 따라서 총 공원면적의 5%인 49.9평까지 신축이 가능하므로 본건 34평의 경로당 신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절차상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본  건과 안건4 심곡본동 제4·5분회 경로당 매입 건은 지난 99회 임시회 제4회 추경예산에 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안건 세번째,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부채납토지 반환건입니다.
  본건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기부채납된 토지를 기부자가 당초 기증약정의 조건을 이유로 반환 요구하여 기부재산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증약정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증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천시 행정지원 등의 미비로 인해 착공하지 못할 시 기증을 철회한다.”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변호사의 자문결과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본 기부채납토지 반환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기부채납 재산을 반환하게 됨에 따라서 기부자가 2002년 10월 말 기한을 설정해서 요구하는 취·등록세, 건축설계비, 소작농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확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기증자가 6개월 시한으로서 10월말까지 설정을 요구하였는데 기증약정서 제2조4항에 보면 “기증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라 하였는데 기증받은 날에 대해서 판단을 하건대 부천시가 기부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2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제4·5분회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건입니다.
  본건 역시 안건2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용 건물을 매입하고 수선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매입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감정평가서를 확인한바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감정평가 금액인 1억 6417만원보다 1400여 만원이 낮은 1억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중동 1162번지 숙박시설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춘의동 이영우 위원입니다.
  본건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지 활용방안 검토를 위해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고, 매입할 때 26억원을 줬는데 매각할 경우에 재정손실이 얼마인지, 그리고 1162-8번지 건물을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1162-8번지 활용방안이 1162번지보다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부적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감정평가 결과는 며칠 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매입 감정평가 금액이 26억 9074만 7000원이고 매입금액이 26억 8104만 6000원인데 970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증가됐지만 그게 한 필지만 놓고 보면 좀 증가가 됐겠죠. 증가가 됐겠지만 1162-8번지 그것은 감정평가가 나왔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1162번지는 큰길가에 있는데 1162-8번지는 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활용도가 현재 매각하는 대상부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런 감정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더 주변여건을 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두 필지를 사서 한 필지를 매각하고 나면 그 한 필지에 대한 재산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비용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금리로 따져봤을 때 최고금리는 연 4% 적용했을 때 8043만 1000원 정도로 적용이 되고 최저금리를 적용했을 때 연 1% 정도 됩니다만 2010만 70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균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약 5026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적자가 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감정평가 증가분 970만 1000원으로 차액을 해서 보니까 저희가 4056만 8000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1162번지는 그렇다고 하고 1162-8번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검토는 했는데 그것은 이런 가격이 도저히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전문가들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보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한 필지는 판다 하더라도 한 필지는 공공시설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여태까지 어떤 답변이 없고 검토해 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래서 그 필지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공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계획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한다고 한 지가 벌써 1개월이 지났는데 계획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1162번지에 대한 필지 매입비가 26억 8100이었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현재 감정가가 평당 1150만원 정도가 됐어요.
  매입가격을 따지니까 한 26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26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당시 매입비는 토지 플러스 현재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다 포함된 것이었는데 감정가는 현재 건축해 놓은 건물이 아닌 순수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토지하고 건물이 합해진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감정가?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것만은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토지에 대한 것은 21억 9759만 2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토지는 21억. 현재 그 토지 플러스 건물이 존속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염려 부분도 있었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용도문제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 부분에 그 용도는 이러이러한 여관 내지 이런 것으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설령 짚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 건물이 건축허가서를 내기 이전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여관에 맞춰져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원 설계기준이.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는 여관건물이 그대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구조가 일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존적인 뼈대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존적인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건물을 매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도를 지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만큼 효용이 있으리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이것을 매각할 때 특약조항을 넣을까 했는데 특약조항보다도 우리 건축조례에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특약조항을 안 넣더라도 현재는 거기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조례에 제한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어떤 하등의 문제가 없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62-8번지는 매각을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 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저희가 수지를 판단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올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1162번지에 대한 매각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방침은 쉽게 얘기해서 땅값이 올라서 우리가 손실이 적으면 팔겠다는 의도인데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아직 공지가 많아서 땅값이 떨어졌지만 추후에 건물이 다 들어차면,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그 땅을 사려면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사야 될 거예요. 사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매입가격이 높아서.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것은 매각할 것이다 하면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아니면 이것은 공공용지로 둬서 나중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계획이 서야지 땅값 올랐다고 팔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시설을 짓는다 이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이것은 팔 것이라면 팔 것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렇지 않고 공공시설로 할 것이다 그러면 당장은 못 짓더라도 뭘로 할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땅값 올라가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을 짓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 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금 공공용지 확보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향후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매각이냐 시설로 지어서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로 소유권 이전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결정 내리고 한 법정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법정비용이요?
김제광 위원 네.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잘 파악이
김제광 위원 아니, 잘 모른다고 해두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조사 분석을 하셨는데 전문기관 의뢰비는 또 얼마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전문기관 의뢰는 했는데 비용은 지금 아직
김제광 위원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비용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비용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안 준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얘기를 안하고 진행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한국감정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그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김제광 위원 무료로 해주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쪽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26억원 중에 매각을 할 경우 재정손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그 땅을 26억 주고 사서 매각을 했을 때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죠.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은 평당 115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재정손실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1150만원을 받았을 시에 지금 매입비에 비해서 1000만원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970만원
김제광 위원 1000만원을 더 받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법정비용이라든가 그동안 이자를 냈을 때 최고 연 4%로 봤을 때 8000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부천시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우리 회계과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준 것으로 봐서는 도대체 1000만원 정도의 비용 가지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0만원 이상만 받으면 부천시 희망가격이다.
  소송비가 얼마 들었는지 이자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 건지, 이 이자비용은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이율을 계산할 때 그 평균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돈이 얼마 들었는지, 시의 공무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그 공무원 인건비는 과연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런 시뮬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부천시 희망가격을 115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실제 26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나서 그 돈의 활용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게 사실 조금 의아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면 법정비용이라든가 소송비, 이자비용 관련해서 그런 비용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내 땅이었다면 최소한 그 비용분석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15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만 더 받으면 부천시의 희망가격이다라고 올린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올린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했을 때는 안 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건 무료로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무료입니까? 그럼 면제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매각했을 때 수수료도 내야 되겠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매수자가 내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매수자나 매도자나 수수료를 주잖아요, 통상적으로.
  직접 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개입찰로 해가지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시지가가 26억 8000만원에 매입할 당시가 평당 1143만원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 115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가 시세가 상당히 하락돼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가가 상당히 상승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맞춰서 팔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재정에 손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건물비 같은 경우도 평당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지금 건축하려면 보통 300만원 줘야 건축하잖아요.
  건축비에서도 많이 포함되지 않고 지가도 상승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입찰을 해서 하나 꼭 매각을 한다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입찰에 넣어야 된다.
  1150만원에 약간 상회하게 맞춰서, 꼭 꿰맞춰서 주는 형식의 입찰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을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가 IMF 구제금융 시대여서 사실 최저가격, 어려운 때인데 저희가 보상적 차원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저겁니다.
  현재 와서 봤을 때 지금 1150을 희망가격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제시했고 현재 1150만원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최저가격이지 입찰에 들어갔을 때 이게 더 증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노선이 1150만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개인재산을 관리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필지는 지금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는 앞으로 용도계획을 잡아서 활용하든가 또 그 당시에 매각을 하든가 계획을 잡아놓지 않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얘기인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지가상승분, 그리고 주변의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매각할 때도 참고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송내1동 공원부지 내 경로당 신축과 안건4, 심곡본동 4·5분회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과 관련하여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소사구 사회복지과 업무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사구 관내 경로당 신축 및 매입 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부터 6쪽에 있는 송내1동 공원부지 내 경로당 신축건입니다.
  신축목적은 송내1동 335번지 어린이공원 내 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경인국도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경로당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위 어른들께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특별교부세 1억 3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소사구 송내1동 335번지 공원 내에 30여 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본 신축건에 대해서 검토결과 상기 지역은 어린이공원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35평까지 건물신축이 가능함이 협의되었습니다.
  주변 유해환경 단절 및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주위 어르신들께 경로당을 건립 제공하여 드림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료 11쪽과 12쪽에 있는 소사구 심곡본동 제4·5분회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 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매입 및 리노베이션 목적은 심곡본동 4·5분회 현 경로당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관통하고 시설이 아주 노후함에 현 여러 여건상 인근지역의 건물을 매입, 보수하여 주위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특별교부세 2억을 재원으로 해서 소사구 심곡본동 530-373번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1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5000만원을 환경정비 및 제반비용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규모는 토지면적이 132㎡,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1.63㎡의 연와조 슬래브 건축물 물건입니다.
  본 건물 매입 및 개보수에 따른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대로 심의를 해주신다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노인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관내 경로당 신축 및 매입 심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소사구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소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상당히 고맙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송내1동 공원부지 내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34평을 짓는 데 평당 단가가 370만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남상용 위원 우리가 상동 신시가지에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주택단지에 짓는 것이 평당 220에서 250, 좀 잘 짓는다고 그러면 270, 80에 지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거기 송내동에 단층건물인데 370만원이라는 평당 단가는 조금 과다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남상용 위원 시설부대비를 오히려 조금 높게 해주다 보면, 냉난방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남상용 위원 아울러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축열식 난방기라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데 3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시설부대비를 조금 더 높게 산정을 해달라는 얘기고, 또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이 돼요, 처음엔 잘하겠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 들어가겠지만 막판에 가서는 서로 간에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왕이면 시설부대비를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달라는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성질상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교부가 돼 있는바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 심의만 거쳐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지으면 좋죠.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줄어들어요.
  가보면 그 넓은 시설을 해놓고 보통 서너 분이 앉아서 고스톱 치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주무시거나 그런 게 허다합니다. 경로당을 다녀보면.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시설비 많이 들여서 무조건 크게 짓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인구를 조사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알차게 짓고 그렇게 큰 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하는 활용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크고 좋은 시설 해놓고 낮에 가보면, 한번 다녀보십시오.
  시간 나시면 낮에 경로당 한번 가보십시오.
  노인분들 서너 분밖에 안 계신 데가 허다해요.
  그래서 기왕 그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경로당을 신축할 거면 경로당으로서만 하지말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넓은 시설을 놀리지 않는 그런 활용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송내1동 같은 경우 1억 3000만원 신축비용이 대충 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심곡본동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면 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매입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억 정도면 매입해서 개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저는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구옥을 하나 사서 개보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같이 신축해서 짓는 것보다는, 예산은 대충 같이 들거든요.
  그러면 땅이라도 부천시 땅이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신축비용이 37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370만원 이상 든다면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370만원대면 웬만한 것은 다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신축을 한다는 것보다도 구옥을 사서 개보수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공원 부지에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심곡본동처럼 어떤 건물을 하나 사서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산개념으로 따지면 그런 결과는 나오는데 경로당을 노인들께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지역여건상 살 수 있는 데도 있고 신축해야 될 여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송내1동 같은 경우는 물론 건물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필요로 하는 지역은 새로 짓는 것이 검토결과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것을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도 그쪽에 살고 있는데, 저 송내1동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1층에 아파트를 한 세대 사도, 그건 개보수할 것도 없어요.
  1억 3000 정도면 1층에 한 세대를 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을 훼손하는 것보다, 공원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넣고 경로당을 짓고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보통 35평 짓는다 하더라도 약 100평 정도는 훼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건상 일단 여기는 신축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때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 어른들을 모시고 사시지만 그 주위 분들은 막상 경로당이 들어온다 그러면 인식을 안 좋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추진에 그런 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로당 신축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의사이신 것 같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안건3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부채납토지 반환과 관련하여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반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길동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 토지의 기증약정에 의거해서 기증자가 반환요구하여 기부채납 토지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매직컴의 대표이사가 옥길동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건물을 건립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저희에게 전달해서 3월 18일 시장과 기증약정을 체결하고 5월 13일 부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가 그린벨트 지역임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개인이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요양원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건립을 반대해서 수차례 주민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기증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증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행정지원 등의 미비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할 시 기증을 철회한다.”는 조항이 기증약정 2조4항에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원상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로 13억 5000하고 토지가격 등을 산정해서 10억 5000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증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부득불 협약서에 준해서 기부재산을 반환할 수밖에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애당초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은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뭔가 하나 이익을 반환하는 조건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기부해준다는 조건으로 이걸 했는데 지금 반환을 다시 요구한다면 그걸 해서 그 업체가 특혜를 바란 것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 전문요양원을 짓든 안 짓든 애당초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으로써 기부채납을 할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과는 관계없이 기부채납을 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시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모종의 뭐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 계약서상에, 우린 그 내용도 모르고 기부한다고 그러니까 받았을 뿐인데 검토를 해서 6개월 동안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이런 것도 정말 뭔가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는 전례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건물을 건축까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관련 부서 쪽에서는 이런 기증하는 현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여기가 그린벨트 내라 보건지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도 들어가고 또 물리치료실 같은 것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500원이면 이용할 수 있고 60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진료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이 반대한다고는 저희가 사실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식상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치소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 사항이 있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에 설치되니까 토지보상에 대한 것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시하고 그 건으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지역에 이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면 오히려 주민에게 큰 득이 되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 하고 우리 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설득에 들어가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보상금이 시가하고 엄청나게, 시에서는 감정가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 때문에 그분들이 토지보상을 제대로 더 해달라 이런 것을 걸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지역이 너무나 낙후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그럼 50억 정도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나중에는 그 지역이 개발되면 기증자가 기증한 토지가 동네 중심권에 든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산밑 쪽으로 옮겨서 지어라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증자는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짓기 싫다, 또 그것을 옮겨서 지을 수는 사실 없는 거고, 기증자도 그 땅에 지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그 동안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이런 부분들에 시가 부담한 비용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고 거기서 토지를 내면서 건축을 자기네가 하겠다 하고 건축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네가 후원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들어간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들어간 거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서강진 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주면 주민들한테 좋은 것인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될 것을 전제로 했다가 그것이 안 된 데 반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린벨트 지역이 알고 보니까 1세대에 한 300평 정도 이번에 해제가 되는데 거기까지 해제가 된다고는 이분들이 생각을 안하고 이 건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건하고 해서 시에 좀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정 안 돼서 그럼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를 안하지만 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협의과정에 그분들이 요구한 9개 조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9개 조항을 조건부로 빨리 해라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기증을 받을 때는 기증자의 의도, 그리고 기증을 받았을 때 우리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를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해준다고 그냥 받았다가 다시 반환하고 그래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시간의 손실이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의 문제로 인해서 못한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물론 그쪽 주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식상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지어야 되느냐 이것이 시행부서 측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쨌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서 한다거나 하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 문제로 인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게 된 거죠.
정영태 위원 그렇게 되면 제반비용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제반비용은 아직 들어간 게 아니고
정영태 위원 시에서 지출한 것은 없는데 그 기증자가 제반비용이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참고자료에 보시면 그쪽에서 10월 2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런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받은 게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10월 2일자로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제세금은 당신네가 10월말까지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제세공과금 말고 건축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설계비 같은 것도 그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설명을 드렸더니 만약 건축설계비 같은 것을 나중에 요구할지 모르니 그런 것을 확실히 짚고 나가는 게 어떠냐 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그 공문을 오늘 발송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발송을 한 건 좋은데 만약에 그쪽에서 건축설계비라든지 제반비용 들어간 것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공문을 띄워서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반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서 공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문제는 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옥길동 488-1번지하고 2번지인데 이게 자연녹지죠? 그린벨트.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린벨트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린벨트인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이 됐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는 득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영우 위원 득했는데 이거 변경은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난 다음에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이 땅에 그 사람이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없죠.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시장 이름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천시장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이영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장님 명의로 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명의변경을 다시 그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이 그쪽 그린벨트 내에 건축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시장 이름으로밖에 지을 수 없고 부천시에서 기증을 완전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는데 우리가 취하했을 때 허가가 난 조건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죠, 그건 건축허가도 같이 취하하면서 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취하가 다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형질변경은 그쪽으로는 전혀 안 돼 있다 이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형질변경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마 회장님인가 하시는 분이 보낸 공문 내용 다섯번째 항에 보면 “2002년도 9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은 물론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 등록세, 취득세, 제반경비 등을 함께 귀 시의 부담으로 원상복귀 시켜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보낸 공문 내용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다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은 예산에 계상하여 2003년 초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초에 토지반환 및 관련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가 비용 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오, 그래서 마 사장님으로부터 그 다음 공문이 또 온 게 있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10월 2일자로 거기서 발송해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 나항에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취득세 등 제세금에 대해서 또 명시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 우리가 10월 말일 안에 반환했을 때는 전액을 자기네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공문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참고자료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여지들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설명 안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설명하시면서도 설명 한번도 안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설명 안된 상태에서 이 자료도 제가 오늘 봤고 이 자료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봤습니다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시의원이 이걸 분석 자체를 못해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자료 봐가지고 이 자료상에 약정서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다 천재는 아니거든요.
  일반 시민 중에 한 사람인데 관련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서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됐을뿐더러 갑자기 와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질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질의도 한계가 있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요약정리를 하든 아예 빨간 것으로 쳐서 주든 내용이 설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10월 31일까지 반환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걸 못했을 경우에는 부천시가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취득세, 제세금 이 비용들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설명하다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놓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마지막에 그 마용도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아래와 같은 이런 부분의 내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올린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제광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자료를 검토하고 어떻게 해야 부천시에 손해를 안 끼치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죄송합니다.
  이 공문이 10월 2일 도착이 돼서 바로 의회 준비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설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일체 청구를 않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0월 2일 그 공문이 왔고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하셨는데 건축설계비나 소작인의 경작물배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공문을 어제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그쪽과 통화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10월 2일자 접수한 공문에 의해서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취득세, 제세금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기간경과 후에는 귀 시에서 전액 부담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정영태 위원 그 이후에 다시 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공문을 띄웠다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0월 말까지 이것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제세금을 시에 부담시키겠다 이런 공문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공문인데 그 공문을 시에서 띄웠습니까?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 안 되면 본인이 이걸 다 시에 청구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이 공문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정영태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변경 반환에 대한 서류를 올린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만 되면 이 사람이 이걸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해서 반환을 하면 제세금 같은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그냥 다 하겠다,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니까 공무원까지 피해를 입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린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렇게 쉽게 순순하게 할 것 같지가 않은 공문사항이거든요, 이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에 그쪽에서 공문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변경안을 올렸고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신다면 시에서 부담하는 제세금이 하나도 없이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그쪽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저희 시에서 다시 부담을, 세금이라든가 취득세·등록세 이런 것을 시에 다 물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과장님이 설명한 의도가 지금 정확한 핵심 포인트를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옥길동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시설을 원하나 그런 다른 것과 연루해서 그걸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옥길동 주민들은 그 시설 자체를 원해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요양원이라 그러면 시체가 한 달에 몇 명씩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묶어서 더 큰 것을 얻어내시려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원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을 얘기했었습니다.
  왜 요양시설이냐, 시체가 나가는 시설이냐.
  복지회관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민들이요.
김제광 위원 그러면 옥길동 주민들은 노인요양시설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짓게 되면 더 큰 것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그럼 부천시에서는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시민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것을 철회하는 거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 철회가 아니라 50억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주민들을 시청에 몇 번 모시고 했었고 나가서 설명회를 여섯, 일곱 차례 하고 실무진에서 나가서 한 10회 정도를 만나서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복지관 쪽으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요양원은 시체가 한 달에 서너 명씩 나가지 않느냐, 기피시설이 왜 동네 가운데 있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양원이라는 게, 여기 성가요양원도 있지만 관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뒤쪽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병원 앞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병원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보기에도 꽤 좋은 것은 아니겠죠.
  보통 여기 성가요양원도 한 달에 두 분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왜 그런 기피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느냐, 여기 지역 주민들은 이런 것만 맡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셨었어요, 주민들은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복지관 쪽으로 돌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는 와중에 마용도 쪽에서는 듣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내가 왜 줘야 되느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못 짓겠다, 그러면서 빨리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이 왔던 겁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내용을 들어봐도 거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꾸 혼선이 오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10월 31일까지만 반환해 주면 없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부채납 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 동네 주민들이 원치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행이 안 된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을 진행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봉착돼 있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건 그냥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중혁 위원 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좋은 뜻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런데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할 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기부채납이라는 건 어떻든 그냥 주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건없이.
류중혁 위원 주는 건데 그 기부채납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왜 기부채납을 하는가.
  진짜 노인요양원이 필요해서 이분이 뭔가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제2의 어떠한 것을 노리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그곳에 요양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나머지 땅들이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아니면 그린벨트 내지 이런 부분이 풀릴 수 있다, 풀림으로 인해서 기부채납한 토지값보다 그 주위의 상승값이 오히려 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점을 보면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의심할 바가 처음에 기증자가 기증토지 반환건에 대해 이전에 따른 비용, 등록세·취득세, 제반경비를 다 물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기부채납자가 등록세·취득세까지 물어줘 가면서 기부채납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기부받는 입장인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나중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기증자가 다시 촉구를 하면서 제세금도 필요없다, 자기네가 제세금까지 다 물면서 다시 할 테니까 반환해다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좋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 분이다, 토지를 이렇게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그 부분까지도 내가 포기해 가면서, 그것까지도 해가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분이 좋은 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미심쩍은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려면 전문요양기관으로 해서, 물론 명시하는 것은 있겠죠.
  어떤 전문요양기관으로 해서 좋은 뜻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부천시가 다른 용도로 해서 아니면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기부채납한 분의 본 목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명시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뒀는지, 그러니까 기증약정서 제2조4항에 6개월이라는 경과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일단 좋은 뜻에서 기부채납하려면 그냥 어떤 노인전문 요양기관을 지으십시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고 명시했을 때는 그 부분을 우리 부천시 담당자도 뭔가를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왜 그 부분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는 이것을 건축허가도 시에서 내고 또 건축을 해서 짓는 것도 거기 건축업자가 준비돼 있는 상태고 건축하시는 분도 계속 한다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못 짓는다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건을 걸었을 때
류중혁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6개월 내에 짓는다 못 짓는다, 착공을 한다 안한다 그 부분이 아니고 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6개월을 명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도 그렇게 했어요.
  계약서상에 6개월이라는 명시부분이 기부채납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이게 들어갔어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걸 약정을 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부천시가 알면서도 약정을 했는지,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도 왜 6개월이 들어가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알고서도 약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모르고 약정을 한 것인지 그걸 묻고 싶다는 얘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러지 않아도 그 약정을 할 때 국장님 여섯 분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증자가 요구하는데 이것을 약정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토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짓는데 6개월 안에 못 짓겠느냐, 그쪽에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도 6개월 안에, 노령화사회로 가니까 어차피 요양시설은 필요하니까 6개월 안에 지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시설을 하나 우리가 얻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토의는 했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넣어준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은 있었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중혁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방향을 시에서는 건축을 6개월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맞아요.
류중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왜 기증자가 6개월을 고집해서 넣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짚고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요구는 6개월 안에 삽을 뜨면, 흙을 뜨면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삽을 뜨면 인정하겠다고 해서 6개월을 넣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죠.
  6개월을 왜 고집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부천시에서 파악을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해보신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사실.
  6개월을 왜 요구할까 했는데 얘기가 6개월 안에 이건 틀림없이 문제점은 있다고 안고서는 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약정을 체결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해결한 후에 이것을 체결했어야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결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나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러니까 시에서는 기증을 받아서 요양시설을 하나 얻겠다는  데 비중을 더 많이 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중을 뒀으면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주민의 반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약정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도 현재 약정을 했다는 것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약간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체결을 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 위원님 그것을 서면이나 다른 것으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을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잘못한 것을 하면서도 인정을 않고 자꾸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마 회장님하고 포레스트건설 이쪽 두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 안에 안하면 이 건설회사에서 못 짓는다든지, 건설회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만 기부채납한 게 아니고 건설까지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것은 그 건설회사하고 마 회장님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오세완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는 기부채납 반환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반환건에 대해서는 마 회장님도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것을 달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6개월 안에 철회를 할 수 있다면 해주는 방향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빨리 처리를 해줘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옥길동 기부채납토지 반환건에 대해서 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중동 1162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2, 송내1동 공원부지 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다음은 안건3, 노인전문요양원건립 기부채납토지 반환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4, 심곡본동 제4·5분회 경로당 매입 및 리노베이션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우 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으므로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200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김인규
  회계과장이해양
  여성복지과장김창님
  소사구사회복지과장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