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1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7분 개의)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지역행사에 바쁘시겠지만 오늘 다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3년도 당초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건5, 상동유원지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 건과 안건7, 상동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14일 제5차 회의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첫번째,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취미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여성의 복지서비스 증진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불법주차 흡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입니다.
  이것도 다양한 문화와 취미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주차 흡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세번째로 상동 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조립식패널구조에 임시청사로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 및 취미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 내촌공원 내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입니다.
  내동 292-3번지에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서 내촌공원 내 경로당부지에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여섯번째, 내동 2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구도심권 내동 207-1번지 외 여섯 필지에 대하여 공업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안건, 원미구청사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의 증가로 주차혼잡이 가중되어 초래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및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철골주차장 신축에 대한 심의건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첫번째,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노후된 현재의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를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는 구 부천소방서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1976년도에 준공되어 관내 35개 동 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건물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회관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건 두번째,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 역시 원미1동과 마찬가지로 노후된 동 청사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는 1980년에 건축되어서 20년이 넘고 협소하므로 다양한 문화공간과 취미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를 재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건 세번째, 상동 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상동 신시가지 내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의 현장민원청사가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향후에 상1동 분동에 대비하여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분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10월 현재 상1동 인구가 5만 3000명으로 늦어도 2003년 상반기 중에는 7만 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분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번 제100회 임시회에 상동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건 네번째, 내촌공원 내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기존의 경로당이 다세대 연립주택인 아파트로 재건축되기 때문에 현재 철거된 상태로 인근 내촌 어린이공원 내로 경로당을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촌공원 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의 건폐율 적용에 따라 최고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40평 규모의 본 경로당 건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경로당의 철거에 따라 26.5평 규모의 연립주택 한 채를 새로 취득하게 되는바 새로이 취득하는 아파트를 경로당으로 재사용하는 방안과 취득주택을 매각하고 공원부지에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 등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건 여섯번째, 내동 2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내동 인터체인지 북단에 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서 공업지역의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입대상부지의 여건을 살펴보면 본 지역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산업도로 사이의 공업지역으로서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소재하고 있던 도로공사 인천지사가 이전하면서 부천시에 본 부지매각을 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2001년 12월 4일자로 도로 및 주차장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매입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지면적이 5,560평 정도로 매우 크고 매입비 규모가 125억원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부지 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감안해서 매입가격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여덟번째, 원미구청사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건입니다.
  본건은 청사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청사 내 주차장은 물론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됨으로써 원미구청사 내 철골주차장을 확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철골주차장은 95년도에 시공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증축을 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주차장인 만큼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과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 안건3, 상동 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안건1,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 이것을 공사하시는데 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첫째 감리비가 이게 7500만원입니다, 감리비 자체가.
  그런데 감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평당에 의해서 감리비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법정요율이 있어서 건축비에 100분의 1.89 비율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800만원이 나왔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를 잡아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행사준비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제 소요되는 잡비라든지 이런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 글자를 해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부대비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잡비를, 경비나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회계과장 이해양 포괄적으로 전체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남상용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류 이런 것이 시설부대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공사기간 동안에 필요한 책상이나 이런 것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그러한 책상이나 비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감리비가 일반감리하고 관공서 감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는 이게 법정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감리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을 주로 뭐뭐 할 것인가 시설부대비는 내용 자체가 뭐를 두고서 시설부대비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디 무슨 동에는 하다못해 냉장고도 없어 가지고 냉장고 사준다고 올리라고 그래도 올리지도 않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1동에 보면 어느 독지가가, 거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느 동이에요?
  동사무소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지어서 기부해준다고 신문에 한번 나온 걸 본 것 같은데
김제광 위원 원미1동입니다. 옛날, 구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구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 있던 자리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원미1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여성회관하고 이렇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건 별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거하고 거기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별도 시설
서강진 위원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종합적으로 노인회관과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지금 짓는 자리가 구 소방서 자리입니다.
  거기에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털어내고 크게 짓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그 땅을 하나로 통합해서 종합복지관 식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게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여러 복지시설을 같이 넣는 것으로 했는데 너무 복지시설이 많아도 주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존에 있는 구 원미동사무소는 그대로 활용을 해서 쓰고 이것은 여성회관을 동사무소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자리에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닙니다. 여기는 여성회관을 짓고
서강진 위원 아니, 현재 다른 데서 기증해준다는 데가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기존의 동사무소 자리를 헐어내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고 여기는 동사무소하고 여성회관만 별도로 구 소방서 부지에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현재 동사무소입니다, 이것은.
서강진 위원 현재 동사무소고.
○회계과장 이해양 네. 현재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이렇게 짓겠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기부채납은 노인회관만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문서접수나 이런 게 현재 돼 있지  않아서 파악이 좀
서강진 위원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위원장 오세완 잠깐만요,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소는 원미1동 현재 시장자리 그걸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아닙니다.
  구 동사무소, 옛날 중앙동이라고 해가지고 구 동사무소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원종1동과 원미1동이 새롭게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 심의를 다 받아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차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투융자심사 다 마치고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계획대로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난립하게 각자 위원님들마다 자기 동에 해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미1동 같은 경우에 시설을 해서 입주한 지가 몇 년 됐죠?
○회계과장 이해양 76년도니까 한 28년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은 소방서가 76년도에 입주했던 거고,
○회계과장 이해양 건물이 그렇게 노후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입주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동사무소는 90년대 초반으로
이영우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신축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시설을 할 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언제 입주를 했으며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신축을 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신축해야 된다고 올려서 신축만 하려고 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주차시설을 하고 뭐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면 큰 도로변이라든지 차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변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금액을 가지면 그쪽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무조건 지어달라고 한다고 다 이렇게 지어서 말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이든지 지으면 구청 이상 따라가려는 정도로 다 지으려고 하는데 그 입주한 시기하고 입주할 때 리모델링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 자꾸 주차장을 핑계대서 모든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땅을 갖고 자꾸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원미1동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나감으로써 이전해서 들어간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갔는데 그때 리모델링한 비용하고 입주시기가 언제인가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그쪽에 대덕건설인가 어디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 있죠? 원미1동 전 동사무소 자리.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그 면적 가지면 주민자치센터로 그 건물을 지어서, 그 옆이 아파트 지역이고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하려고 하는 데는 일방통행로인데 거기는 도로도 양쪽방향 원활히 다닐 수 있는데 그걸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차라리 주차장을 다시 넓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있는 땅만 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파서 아웅다웅 하려고 하지 말고, 입주한 시기하고 리모델링한 것하고 전부 계산해봐서 자료를 갖고 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신축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명자료를 확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부천시에 전체 몇 개나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원미1동 위치는, 원미구청도 거기 있습니다.
  대형 공공건물이 있는데 물론 자치센터를 하면서 여성회관을 다 지어드리면 좋겠지만 앞으로 경상적경비 관계를 과장님들이 계산을 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회계과장 이해양 여기 여성회관 짓는 것은 앞으로 우리 부천 전 지역에 광역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여건을 봐서 이런 여성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복지시설을 산발적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글쎄,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역적으로 균형이, 형평성에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인근에 아무 공공건물이 없어서, 여성회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보셔야지 건물만 자꾸 지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여성회관을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러한 계획서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자치센터는 500평을 넘지 않기로 먼저 회기에서 다 결정이 됐는데, 이건 자그마치 1,100평이면 두 배입니다, 두 배.
  물론 지하주차장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지역적 안배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성회관이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그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내촌공원 내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오정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는 내촌공원 내 내동2분회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인근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서 내촌공원 경로당 부지에 내동2분회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에게 쾌적한 여가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오정구 내동 내촌공원 내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53평에 건축면적은 40평으로 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1층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2개, 화장실 2개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6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원래 대광연립을 재건축하게 돼 있어서 재건축하는 경로당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노인분들이 좀더 쾌적한 것을 원하셔서 내촌공원 안에 건물을 신축해서 좀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재수렴해서 내동2분회 경로당을 신축하고 대광연립 관계는 건물을 신축하면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정구 쪽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많고 연립도 상당히 소규모 연립입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가 그렇게 많이 심각하지는 않은 문제인데 제가 오정구 쪽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연립도 20평이라든가 15평 정도에 그게 있는데 노인분들이 집에서도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촌공원 내에 신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1억 8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 목적기간 내에 건립을 해서 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꼭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기존 경로당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직접 거리로 한 60~70m 정도 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60~70m 되는 거리에서 경로당을 공원 내에 또 하나, 공원의 쾌적한 환경에 경로당을 하는 것은 일단 동의를 합니다만 기존 경로당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짓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60~7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노인네들 서로 간에 편가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 경로당을 지을 경우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기존 경로당이 매각이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매각되는 것으로 되고 이 대신에 내촌공원 내에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다세대 연립주택이 건립되면서 26.5평의 경로당이 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어디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대광다세대를 재건축을 해서 재건축과 동시에 새 건물을 하나 주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거기도 경로당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m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가 그 연립주택을 6년 전인가에 매입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지금 재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재건축을 해서 26.5평이 거기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노인분들이 거길 안 들어가고 그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 내촌공원에 좀더 좋은 환경에 해달라고 건립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건립과 동시에 그것은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뭐를 하나 얘기하다 보면 조그마한 내용 자체도 한번 얘기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건너뛰는 수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면 현재 26.5평이라는 경로당이 있는데 나중에 매각할 계획을 잡아놓고 나서 매각이 되든가 그 상태에서 공원 내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이것을 올려야지 지금 무조건 건물만 짓자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난립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아니고, 제가 그쪽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과 동시에 매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주택으로 매각을 별도로 하고 저희는 이 건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상용 위원 그럼 그게 지금 매각된다고 했을 경우에 매각되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억 8800이라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매각되는 금액은 95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40평 정도 지었을 때는 1억 8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액을 계상했거든요.
이영우 위원 매각이 9000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매각이 9000만원 내지 9500만원으로
남상용 위원 그러면 9000만원이라고 하고 1억 8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9000만원만 가지면 이 건물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로당을.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재건축되는 거기 때문에 26.5평
남상용 위원 아니,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매각은 별도로 하고 공원에 짓는 것은 액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남상용 위원 더 많아지는데 9000만원만 가지면 그걸 업혀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일단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결심 받은 것은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결심 받은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우리가 8월 12일 시청에서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는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는 대광연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가 노인분들이 더 좋은 환경을 원한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8월 12일자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건립하는 것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충만 해볼게요.
○위원장 오세완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지금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불가판결 자료가 우리한테 내려와 있어요.
  기존 경로당이 있는 거죠, 여기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있는 것을 철거시키면서 옮겨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철거시키면서 재건축과 동시에 경로당이 하나 새 건물이 생기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재 있는 거죠.
  건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서강진 위원 있는 건데 거기에 다세대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경로당을 없애고 다른 데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행계획 때는 원래 아파트 같은 건물을 재건축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게 2층 건물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새 건물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건축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동에 2분회란 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70m 앞에 경로당이 하나 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내동2분회입니다.
서강진 위원 2분회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분회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26.5평 경로당이 하나 또 설치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자리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거기에.
서강진 위원 그런데 불과 몇 미터 앞 공원에 또 하나 짓겠다 그런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또 하나가 아니고 그것은 매각하는 걸로 하고, 새 건물이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그걸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내동2분회는 장소를 옮기는 거죠.
서강진 위원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는 곳에 26.5평의 경로당이 있는 것을 매각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공원 내에 새로 신축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러니까 경로당은 하나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계획을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시의 계획을 여기에 알려주시면 거기 위치가 부적절하니까 있는 것을 매각시키고 여기에 다시 하나 짓겠다 그런 의견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계획을 확실히 알려주면 이해가 되는데 앞에 하나 있는데 또 짓겠다고 그러면 누가 지어주겠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경로당이 현재 있는 292-3번지상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는 얘기죠?
  2002년 7월 18일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내내 292-3번지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류중혁 위원 이미 건축허가가 들어갔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류중혁 위원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건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매각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류중혁 위원 경로당을 연립주택 새로 지은 곳에 옮겨놨다는 얘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옮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로당은 매각을 하고 내동2분회 경로당을 그대로 공원으로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292-3번지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지구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그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로 대신 받는 거예요.
  먼저 있던 경로당을 없애고 대신 이 빌라를 받는데 그 빌라를 팔고 다시 새로 하겠다는 얘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영우 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26.5평을 준공 동시에 새집으로 매각을 하고 다시 경로당을 짓는다는 건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공원에 짓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공원에 다시 짓는다는 얘긴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이 주택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실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설비 등 1억 75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예산을 잘 뽑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평당단가가 한 440만원 정도 들어가요, 건축 평당단가가.
  440만원이면 경로당 두 채 짓습니다. 두 채 지어요.
  어떻게 이런 계산방법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가루를 발라도 이 440만원은 안 넘는다 이말이죠, 특히 1층짜리 지으면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맨날 연필만 잡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견적 같은 것 받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받아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야지, 그런 거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거 갖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40평 짓는데 1억 8800이면 솔직한 얘기로 웬만하면 80평짜리 이상은 산다고 봅니다, 대지까지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달라는 얘기죠.
  짓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원이 몇 평쯤 돼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543평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중에 한 50여 평이 경로당이 되는데 우선 저는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에 보면 경로당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임해규 위원 다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이런 공원들이.
  이것도 어린이공원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내촌 어린이공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어린이공원이죠?
  어린이공원에 보통 짓는데 사실 공원에 노인정을 짓는 것처럼 꼴불견인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당히 곤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정구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임해규 위원 열악하죠,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파트가 아니고 거기 연립이 많이 있는데 제가 나가 보니까 연립평수 자체가 거의 한 15평, 20평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진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환경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고 공원에 지어주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시지만 행정은 사회복지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네.
○임해규 위원 오정구가 열악하다 말씀하셨는데 공원은 안 열악한가요?
  공원은 풍부해서 남아도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공원도 열악한 편입니다.
○임해규 위원 열악하죠.
  가장 열악한 게 오히려 공원이죠.
  대한민국에서 공원면적이 가장 협소한 곳이 부천시 아니에요?
  시장은 조그마한 땅 있으면 쌈지공원 만들겠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완전히 있는 공원을 막 그냥, 공원에 이런 50평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그게 단지 50평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공원의 기능을 상당한 부분 왜곡시키는 거예요.
  공원이라는 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경로당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곳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임대하는 방침도 많이 세우기도 하고 숫자를 제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단독 있던 것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단독 있는 것을 지금 없애는 거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연립주택이었죠.
○임해규 위원 원래는 단독이었잖아요.
  원래는 2층 집이었는데 그걸 부수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원래 연립 2층입니다, 그게.
○임해규 위원 연립 2층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임해규 위원 그걸 부수고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연립 2층인데 건설경기가 일어나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빌라로 짓는 거죠.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단독 같은 걸 고르는 게 나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매입비를 한번 세워봤거든요.
  예산을 세워봤는데 건물 사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임해규 위원 힘들죠, 안 팔려고 하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 같은 경우는 차라리 부동산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가 편했는데 지금 계속 일어나니까 이분들 기대심리가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못 사지 않습니까?
○임해규 위원 그 설명은 안하셔도 돼요.
  어렵죠. 요새 누가 팔아요? 집장사들이 주택 두 개 트면 빌라 하나를 짓는데.
  금값이죠, 알죠.
  그런데 행정이 정말 멀리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공원에 전부 다, 공원마다 노인정이야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공원이에요, 시 소유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행정에 일관성이 있나.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임해규 위원 시장은 공원 만들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공원에 다른 것을 짓는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전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남상용입니다.
  내촌공원 내에 건축을 하는데 평당단가가전부 들쭉날쭉 틀려요.
  내촌공원에 있는 것은 평당단가가 45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단가를 산출했는지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지금 받아왔는데 현재 내촌공원 내에 화장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화장실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없으니까 이번에 설계할 때 어차피 하기로 되면 화장실을 거기에 같이 설계를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안 그래도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그런 얘기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그 공원 내에 지금 음수대가 잘 돼 있지 않은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음수대하고 시설이 잘 돼서 경로당이라든가 공원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6, 내동 2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동 207-1번지 공영주차장은 공업지역이 편성돼 있는 내동 일원과 오정동 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평수는 도로부지 빼고 약 5,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125억 정도 되겠고 땅에 대한 소유주는 도로공사 부지가 70% 정도가 되겠고, 건교부 땅이 한 15%, 개인 땅이 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진상은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려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토지매각을 빨리 해달라는협약서를 저희한테 2001년 12월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2001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협약체결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바 있고 다시 도로공사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자기네가 지적이 됐다,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 판에 이러한 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서 다시 한 번 우리한테 보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25억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125억을 한꺼번에 지출하기는 어렵다 해서 연불이라든가 분할납부 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물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게 도로공사 인천지사 땅인데 거기에 시설물이 관리동이 조금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금액산정, 감정할 때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지가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지가만 계산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작년 예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계획이 12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쳤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다음 주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항상 일을 반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면은 철저하게 잘 준용을 해주시고, 다음에 도로공사나 건교부 땅은 대략 공시지가보다, 그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감정가격이죠.
최해영 위원 글쎄, 공시지가로는 살 수가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공시지가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감정가로 삽니다.
  공시지가의 보통 30% 내지 40% 플러스 된 겁니다.
최해영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잘 절충을 하시겠지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83㎡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한 열 평도 안 되는 땅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데 이것도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이 돼서 사실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어쨌든 사업은 진척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땅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땅이 구석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꼭 안 사도 사업은 진척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땅을 안 사도 사업은 진척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 땅까지 포함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설결정도 이미 돼 있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임해규 위원 이 땅을 사는 데 현재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들어 보지는 않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그간에 여기 땅을 못 사게 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였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가능할 것 같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것을 2층 3단으로 입체식으로 지어서 1층은 높이를 높여서 공장지역이니까 화물차 위주로 하고 2층, 3층은 승용차 그런 식으로
○임해규 위원 철골주차장으로 만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철골주차장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8, 원미구청사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주차가 혼잡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주차혼잡 방지와 민원편의,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철골주차장 확대 신축을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에 183대의 주차가 가능토록 하는 규모가 되겠고 소요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주차장이 철골주차장으로 2층짜리 74면이 95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그게 97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본바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상판이 투시가 돼서 여성분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상판교체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소음도 나고 또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대로 된 주차장으로 건립하고자 건의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8월 29일 원미1동사무소에서 원미1동 주민 서른 분 정도와 원미1동 시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주차장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이 환영하지만 무료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미구청 철골주차장 여기 한번 올라가면 다른 직원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소리가 많이 나요.
  저는 처음 시공부터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원미동거리를 이쪽에 조성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쪽 인접된 지역입니다.
이영우 위원 원미동거리를 여기 조성을 하면서 이 철골주차장을 몇 층으로 올릴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3층입니다.
이영우 위원 3층으로 올리죠?
  그러면 저는 3층으로 올리는 것보다 타워주차장을 좀 높게 올려서 바닥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건축법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3층 이상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몰라서 죄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문 쪽 있죠? 후문 쪽하고 지금 장애인 주차장 쪽이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쪽으로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 1층에 있는데 그 면을 좀 넓혀서 장애인 주차장을 1층으로 만들고 주차장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원미동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은 사전점검을 해본 결과 원미동거리 조성하고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차장이 협소하니 증축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그 당시 민원관계와 설계문제에서 증축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뜯어내고 다시 신축을 한다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기존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다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한 층 더 올린다는 얘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한 층 더 올리게 되면, 현재 90 몇 면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현재 74면이거든요.
  그게 183면이 되면 109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74면인데 한 층 더 올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래서 면적을 조금 넓힙니다.
  현재는 바닥이 300평인데 신축할 때는 460평으로 바닥을 넓혀서 올라갑니다.
류중혁 위원 서쪽으로 더 늘리는 겁니까? 마당을 좀더 늘려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183면일 경우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현재에 비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가 일단 하루에 100대는 돼요.
  그런데 직원들 각자 업무를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직원들 차량을 무조건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100대분만 된다면 민원인들은 30분 내로 다 가시지 하루종일 계시지는 않거든요.
류중혁 위원 어떻든 지금 민원처리 검토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그 주위에 상가가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댈 수 있도록 이용을 하게 해달라, 무료로 해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떻든 주민들이 거기에 댈 거란 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현재 계산을 민원인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민원인 플러스 주위에 상가를 찾는 분들도 거기다 댄다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면수를 어느 정도 계산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1일 평균 주차 이용대수가 855대로 나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지금 그 층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철골조 아닌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는다고 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아뇨. 4층으로 높이려고 했는데 그럴 경우 건축법에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4층으로 높였을 경우에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3층까지만 되는데 한 층 더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류중혁 위원 건축법 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제한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건축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직원으로부터 그냥 구두로만 말을 들어서 지금 보고를 정확하게 못 드리는데 건폐율과 인근 주민의 동의와 여러 가지 사항이 건축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조물로서는 3층까지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줄어들지 않거든요.
  늘어나는데 자꾸 해놓고 부족하고 해놓고 부족하고 지금 그런 현상을 빚으니까 만약에 추가로 나중에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 엄청난 비용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시작한다면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쓰다가, 4, 5년 쓰다가 지금 다시 뜯어내고 교체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7년 썼습니다.
류중혁 위원 7년 썼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아예 계획 세울 때 4층까지 할 수 있으면, 만약에 뒤에 건축법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내에서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다시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지하는 못 만들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원천적으로 주차난은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하 2층 정도 해서 한 150대 내지 200대 더 댈 수 있는 공사를 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당장은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하주차장을 해놨을 경우 기존 원미구청 건물이 지금 23년째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면 지하주차장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들어갈 공사가 못 되더라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4층을 꺾어서라도, 일조권이 건축법에 문제가 된다면, 건폐율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일조권이 문제가 된다면 그쪽을 좀 꺾으면 되거든요, 4층에서.
  꺾더라고 그렇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법적 검토를 좀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왕 할 때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좀더 투자하더라도.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차량 100대라고 그랬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임해규 위원 민원인 차량이 한 150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고치면.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철골주차장만 183면이 나오고 노외주차장이 76면 정도 나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한 150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인 차량 150대라는 뜻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직원 차량이라고 하지만 그 맞은편에 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거기 차도 사실상 거기 다 대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민원인 차량 말고 고정직원 차량이 몇 대가 된다고 보세요?
  거의 한 150대쯤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150대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다 여기 또 늘면 주민들이 편의를 봐달라고 그러면, 물론 주민들 차량은 야간주차, 박차 개념이긴 하지만 한 200대 안되겠어요, 고정적으로 갖다대는 차가.
  그러면 실제로 민원인들 차라고 하면 한 50대 될 듯 말 듯한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민원인들은 낮에 근무시간 동안이고 인근주민들은 밤에 댑니다.
○임해규 위원 박차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9면이 늘어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제가 볼 때 60면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순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4억이라는 돈이 큰돈이기는 하지만
○임해규 위원 아뇨. 아무도 그걸 큰돈이라고 얘기 않는다고요.
  그 돈보다 더 쏟아부어서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라는 게 위원님들 얘기예요, 이왕 공사할 거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정도 늘리면 순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낮에 근무시간 동안의 순환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말 그렇게 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걸 정말 그렇게 보시면 소사구 같은 경우에 현재 주차 면수가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임해규 위원 소사구에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규모가 원미구청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또 민원인들이 오가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기능이 비슷하니까.
류중혁 위원 더블이죠. 원미구가 더블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원미구가 더 많죠.
○임해규 위원 네. 더 많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사구청도 주차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아주 크게 혼잡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게 여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대조해서 해보시면, 과장님께서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자신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기는 예산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야 뭐 조금 있으면 안하시고 다른 데 가시면 그만일지 몰라도 나중에라도 속기록에 답은 남거든요.
  정말로 괜찮습니다인지, 난 안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좀더 늘려서 할 수 있을까 이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고요.
  한번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95년 신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거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신축을 하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 그 당시 서류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그런 구조물을 신축을 했을 때 사용기간을 보통 몇 년 정도로 보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0년은 예상할 것으로 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10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진단 결과 부적격하다고 나왔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제광 위원 이때 감리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류가 없어서 어느 회사인지 그 근거는 확인을 못하고
김제광 위원 그때 시청부지가 아니고 구청부지였죠?
  구청부지에서 일어난 감리가 누군지 어디서 신축을 했는지 뭘 근거로 신축을 했는지 근거도 없을뿐더러, 좋습니다.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또다시 3층짜리를 신축하게 되는데 구조진단 결과가 5년 후, 7년 후에 가서 또 부적격하다고 나오면 다시 지어야 되는데 95년 신축 당시에 구청 내에 있는 건물도 제대로 감리를 안 끝낸 상태에서 구조물이 지어졌단 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제광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 바닥 다시 고치고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다시 지고 있어요.
  구청 내에 있는 구조물 자체 하나 만드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신축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총 주차면수가 172면이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제광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거기 직원들이 100대를 세우고 나면 나머지 72면은 살아있거든요.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지금도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제광 위원 지금 259면으로 늘렸을 때는 팽팽 돌아가야 돼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미구청 갔을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직원들이 세워놓은 그 100대는 한정적으로 하루종일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자리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차 세울 수가 없어서 거기 뱅뱅 돌다가 끝나요.
  실질적으로 구청사는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직원들이 구민들을 실질적으로 대우를 안해요, 그 차원 하나만 봐서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직원들은 그래서 5부제, 10부제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 5부제, 10부제 해가지고 100면을 차지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일반 대기업 건물이라든가 다른 그런 건물도 자기 회사 건물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사의 직원들은 100면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그쪽에 가서 보면 이사급 외에는 그 건물에 주차를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그런데 원미구청사에 100면을 다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0면 가지고 돌리는데 아까 60면만 있으면 잘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 대수가 150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아닙니다. 직원들 소유차량 조사를 한 숫자가 110대 정도인데 5부제, 10부제를 하면서 하루에 100대는 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제광 위원 100대로 줄었다 그러면 지금 총 172면으로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이, 인근 주민들이 대고 계시는 거죠.
김제광 위원 인근 주민들은 돈 내고 대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도 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사무실도 있고 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늘 상주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그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면 과연 지금 259면으로 늘려서 해결될 부분도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좋겠고, 95년 신축 당시처럼 구조진단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청 내에 있는 구조물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원미구 외에 있는 다른 일반 건축물은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참조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죠.
○위원장 오세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찬반토론 및 의결은 제5차 회의 시 하기로 하고 금일 일정은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김인규
  회계과장이해양
  교통행정과장배효원
  원미구총무과장심명식
  오정구사회복지과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