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8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날씨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부천시의회가 개원하고 제100회째 회의를 개회하는 뜻깊은 임시회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께서 펼친 의정활동이 부천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써 제4회 추경예산안과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2002년도 제7차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일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로는 만화정보센터 외에 3개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요구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2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천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또는 타 시·군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는 부천시명예시민증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운영되고 있는 미비점을 전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타 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의 기준을 새로이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마련된 조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현행 조례상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는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수여대상자 발생시에 의회가 폐회 등으로 의결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수여시기를 일실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지 못하는 예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수여를 하되 수여결과는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4조에서는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방법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정안 5조에서는 수여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7조에서는 수여자에 대한 기록사항을 기록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개정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타 부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처럼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듯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토록 하는 조례안들이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그렇고 성남시, 의왕시 또 타 도의 자치단체로는 제주시가 우리 시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와 좀 유사하기는 하나 그쪽에서는 폐회 중인 때가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로 표기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부천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기준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시의회 사전의결을 받는 사항 등에 대해서 그 주요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번째, 제2조에 수여대상에 대하여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내외 유명인사가 부천을 방문할 경우에 부천시 위상제고와 시 이미지 홍보차원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그런 취지로 여겨집니다.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제3조 수여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 후 수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특별히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명예시민증 수여시기의 일실을 방지하고 수여의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편법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명예시민증 수여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대신에 복수의, 여러 명의 시의원님을 포함하는 명예시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수여 후에는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주로 광역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수여대상자 추천조항을 신설해서 사회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도 합당한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경로를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이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매번 의회가 열리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되시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그러니까 명예시민증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현재 받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현재 내용은 지방자치법 13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자는 내용에서 보면 부천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국내 거주자인 경우, 조례상에 타 시·군 인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수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천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을 해서 부천시민으로서 그런 큰 행사를 참관하고 참여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문화예술행사 등에 초청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 각종 홍보지, 의정활동지 이런 등등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시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사항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시나 시의회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송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갖추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예를 든다면 주차장이랄지 각종 회관이랄지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재산이용권,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 같은 것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인사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해외인사가 증서를 수여받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정 또 의정에 관한 간행물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주관하는 각 국제행사, 예를 들면 PiFan, PISAF 등등 부천시가 벌이는 주요 국제행사에 시민으로서 민간외교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참관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5조1항에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13조1항에 어떻게 권리제정이 돼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러니까 13조의 내용이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정도가 시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 규칙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규칙은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덕균 위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마련할 계획이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뒤편에 명예시민증서 서식을 명예시민증서 해놓고 “제 몇 호 명예시민증”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부천시장은 귀하께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귀하께서는 우리 부천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져야지 “부천시장은 귀하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가면, 물론 밑에 부천시장 누구 하고 직인 찍는 것은 일리가 있게 보이는데, 귀하가 우리 부천시에 기여한 공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증을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이 “부천시장은 귀하께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하면 이게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우리 시장님 직인을 찍는 것으로 하고 앞에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가 주는 것으로 봐야 하니까.
  그 내용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우려했었습니다.
  다만 이 명예시민증서의 어떤 문안에 있어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명예시민증서의 문안 내용이 예를 들어 광역 같으면 광역자치단체를 일컬어서 광역자치단체장 표시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이렇게 나갔고,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희가 그런 관행을 본떴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데 또 어느 한편 의미로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열거한 것 같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밑에 직인 찍는 난에도 그렇고 중복이 되는데 이걸 꼭 PR용으로만 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귀하께서 공로나 업적이 대단해서 이런 명예시민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중복사항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수정이 된다면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네.
  그리고 다른 데 됐다는 거 서류 2~3건만 줘보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자칫하면 표창장으로 남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서라는 것은 그래도 부천에 어떤 큰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 수여를 해서 또 그분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부천시정에 많은 발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돼 줘야 되거든요.
  현재 이 상태로의 조례개정안이 들어온 거면 어떤 주는 혜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시장이 표창장을 남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환될 소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 저는 먼저 우려가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받은 것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이것이 남발이 되면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제2조 수여대상자 1항에 1, 2, 3, 4, 5 그리고 2항까지 전체가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국내외적으로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 중에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 해서 그 분야에 또 줘야 되고, 자원봉사한 사람 또 줘야 되고, 이게 전부 나열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분야들을 여기 총괄시켜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부천시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인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다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도 또 줄 수 있다고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부천시민에게 수여해서는 안 되죠.
  부천시민은 이미 시민인데 부천시민에게 또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줍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설정해 놓은 부천시민에게는 수여가 안 되고 다만 국내외 인사 중에서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지 아니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부천시민한테는 수여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시민에게 명예시민증서를 또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신설하는 것 같은데 부천시에 이미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1년 들어서 시의회가 벌써 몇 번이 열립니다.
  보통 7, 8번, 많으면 열 번까지도 열게 되는데 그 1년 기간 안에 그 분야에서 뭐든 부천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죠. 파악이 다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천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그러고 거기서 수여를 할 겁니까?
  그런 것도 남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오셔서 줄 수 있지만 국내에 계신 분들이 부천시에 큰 기여를 하신 분,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천에 어떤 기여를 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외국인을 초청을 하고 또 그분에게 수여하겠다는 것이 이미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서 할 수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이 수여하기 좋아서 남발하는 식이 돼 버리면 그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자칫 해석하기에는 집행부가 명예시민증서를 남발하기 위한 편법 내용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으나 정말로 저희 참뜻은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 공교롭게도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정말로 시기를 놓쳐서 증서를 수여받을 분이 증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일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이 전문개정의 본뜻이 시기를 일실해서 수여를 해드려야 할 분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막아보자는,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의 배경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사례가 언제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부천에 어떤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부천에 큰 기여를 해서 명예시민증서를 덥석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전달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다 이겁니다.
  다만 이건 악용할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여기 보면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미 된 사람한테 취소결정을 내려보세요.
  명예를 주고 다시 명예를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고 이런 것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의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여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상징인 부천SK축구단이 있는데 정말로 부천SK라는 축구단의 이름처럼 SK라고 하는 특정회사가 부천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부천SK라고 해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연습구장으로 쓰고 있고 또 많은 부천시민이 부천SK라고 하는 축구단을 정말로 부천의 상징처럼 알고 많은 호응과 응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기간 중에도 부천SK 소속의 이을용 선수가 정말로 돋보이게 활동을 해서 많은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천을 빛낸 선수에게 우리 시에서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계획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수여시기와 맞물려서 의회가 폐회 중인 때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로 아쉽게도 수여할 계획을 갖춰놓고도 수여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요, 또 외국의 예를 든다면 향후 외국의 국가원수가 부천과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인연이 돼 가지고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그분에게 부천의 어떤 상징으로써 명예시민증서라도 드린다면 부천시와의 우호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국가원수가 부천에 와 가지고 체류기간이 4박 5일이다, 5박 6일이다, 아니면 2박 3일이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을 때 의회가 개회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순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참뜻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이나 수여대상자 선정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집행부가 수여대상자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수여대상자 결정 과정에서도 협의를 하고 그런 조율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국인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을용 선수를 비유하셨는데 이을용 선수가 부천을 위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렇다면 이을용 선수에게는 앞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천시민의날에 한다든가 또 어떤 행사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수여일정을 의회를 거쳐서.
  하루아침에 만나서 그냥 억지로 떠밀려 갖다주는 형식의 명예시민이 돼 달라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그만한 우대도 해줘야 됩니다.
  부천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무료로, 프리패스로 이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받은 자에게 어떤 고마움도 전하고 또 그분이 부천의 많은 것을 알리는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갑작스럽게 이름 한번 떴다고 해서 남발하는 식으로 쫓아가서 줘야 되고 그런 형식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기간이 짧으니까, 왔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만 국내에 계신 분들은 꼭 그때 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럼 월드컵 기간 동안에, 그때 줄 수 있었습니까?
  다음에 시민의날에 초청해서 본인한테 수여할 수 있잖습니까, 의결 거쳐서.
  그런 것을 남발하는 것을 막자라는 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조1항하고 우리 자체규칙 만들어놓은 거 있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서강진 위원 그 규칙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제안설명으로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계속 듣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했을 때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의 메리트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 값어치가 굉장히 하락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명예시민이라 하면 아까 국제통상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 일괄적으로 누구 오니까, 이을용 선수 전국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주자 그렇게 됐더라도 어느 시간과 시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나간다 그러면 받은 사람도 희귀성도 있을 것이고 그 값어치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바꾸었을 때 받는 사람들이, 너무 남발할 수 있고 표창장식이 될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온 귀빈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줄 필요성이 있을 때도 한국에 와서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받는 것하고 즉흥적으로 시의회 의장이 승인해줘서 받는 것하고 그 값어치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을용 선수 같은 케이스가 몇 번쯤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다음에 들어왔을 때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서 즉흥적으로 주고 외국에서 귀빈이 왔을 때도 즉흥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고 희귀성이라든가 값어치가 많이 하락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균 위원 중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명예시민증 같은 것은 많이 안 타고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탄 것을 진짜 명예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개정조례를 해줌으로써 많은 분이, 막말로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누구 명예시민증 하나 줘야지 하면 안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랬을 때 우리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거기서 준다, 그러고 나중에 사후보고를 한다,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를 한다 했는데 의장님도 그런 경우는 참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솔직한 말로.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틀릴 것이고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주는 것을 본인들이 나중에라도 안다면 시 집행부에서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명예시민증을 하나 수여받기 위해서는 의회까지 전부 동원이 돼서 우리한테 의결을 거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 조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건으로밖에, 문호개방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된다면 저는 이 조례개정안에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정을 하신다면 가능하도록 수정을 원하시는 겁니까?
김덕균 위원 네,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내용은 지금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럼 수정하지 않으면 부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김덕균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분명히.
○위원장 오세완 혹시 위원님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 물론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다 존중하는데 김덕균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이라는 것은 제 의견은 외국인에 한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안간에 그분이 오실 때는 의회를 소집해서 그걸 바로 통과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장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문안을 수정해서
김덕균 위원 그것은 수정을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찬반토론을 해서 여기서 의견만 물으셔서 거기서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오세완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찬성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결을 시키고, 전 조례가 그런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우리가 명예시민들을 더 우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자체는 부결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께서 부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저도 말씀드린다면 이 명예시민증서를,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그렇게 급박하게 수여할 일이 생겨서 해야 되나 그런 의문도 사실 많이 갑니다.
  또한 그 내용에 보면 의장의 허가를 득하면 먼저 수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순서, 그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그럴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우려입니다.
  의결을 거치려면 아무래도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폐회 기간 동안 의장에게 동의를 해달라는 그런 식의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려점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부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물론 수정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우선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덕균 위원 오늘 이틀째 아닙니까. 11일 동안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가능하다면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집행부 쪽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안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강진 위원 이미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심사를 하는 조항이 아니고
김덕균 위원 아니, 그렇게 있는데 수정조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삽입을 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그냥 여기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기 이전에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날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15일까지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강진 위원 이게 몇 가지만 수정을 해서 올라온다면, 수정보완을 해서 다시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는 거거든요.
김덕균 위원 수정의결을 해서 보내면
서강진 위원 수정의결을 우리가 해서 보내는 것이지 거기서 다시 조례 자체를 수정 보완해서 올라오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거기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올라오면 다시 제출하는 거거든요.
김덕균 위원 8조까지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건데 여기 지금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집행부에 내려주면 그걸 확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수정조례 통과시켜 주는 안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수정해 갖고 올라와라 그러면 안을 다시 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는 부결시키고 다시 거기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부결하는 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표결한 결과 찬성 다섯 분, 반대 네 분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 전문을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위원회설치조례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및 제76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의 설립근거를 명시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 운영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부천시시설관  리공단 이사장 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당해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 시·도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의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이사장 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맨 끝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③(다른 조례 개정)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는 삭제한다.
  이상 조례를 말씀올렸고 제정사유를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종전에 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시의원님들, 그리고 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우리 공무원도 안 되고 시의회 의원님도 직접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회도 의원님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올리면 당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조항이 한 개의 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할 것인가 신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단체를 알아본 결과 수원은 저희와 같이 새로 제정 중에 있고 성남, 안양, 의정부 3개 시는 이미 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개정할까 제정할까를 고민하다가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것이 물론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럼 저희도 제정하기로 해서 이렇게 제정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설조례안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6월 19일자로 개정이 돼서 지방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사장 후보 추천절차의 관련 조항의 신설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인원 중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가 시장,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은 종전과 동일하나 당연직 위원인 공단의 주무담당국장을 제외시키는 대신에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리도록 한 것과 위원의 자격을 경영전문가 또 경제관련단체 임원, 공인회계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등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시행령에 신설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사안별로 광범위하게 설정이 돼 있고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별다른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중에 제3조3항에 “당해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시·도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앞서 해당 공단의 임·직원 내지 시 소속 공무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도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의회 시·도의원들은 집행부의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이사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우리 부천시의회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걸 검토할 수 없도록 빼버렸단 말이에요.
  빼버린 이유가 제3조1항2호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이 부분 때문에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해서 그 위원회 7인에 소속되면 추천한 사람이 심의를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3조제1항제2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을 없애는 한이 있어도 여기 7인 속에는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3조제3항에서 시 소속 공무원과 시·도의원님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하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공사의 임·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시행령에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배제를 하고 또 의원님들도 여기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시지 않게 하면서 민간으로,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추천권은 가지되 직접 시의원님이 참여하시지 않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관계국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다 배제시키면서 일반적으로 민간전문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추천권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리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 시행령 제56조2항에 나와있는 부분이 우리 3조에 나와있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2인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항이 해당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은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의원이 안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1항에는 추천 인원에 대해서 나와있고 그 다음에 2항, 3항에 보시면 아까 말씀올린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하면 그 말씀이 되죠.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뺀 것이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고 그래서 추천권을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회에 부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시의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빼버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이사장을 심의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3항에, 제56조의2 3항에 공사 임·직원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놓고 괄호 열고 지방의회의 의원을 포함한다 했는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해놓고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명칭을 둬서 시의원을 지금 제외시켰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우리 운영조례안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공무원하고 괄호 치고 지방의원을 포함한다라고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은 공무원이 당연히 아니시죠.
  그런데 이것은 법 해석상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원래 제대로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칭을 정확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법기술상 이렇게 표현을 간략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보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던 위원회를 대체적으로 다 민간부문으로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을 직접 참여가 안 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사실 민간부문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니까요.
  우리를 공무원으로 치면 안 되죠.
  공무원이 빠지니까 시의원도 빠져야 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하신 대로 이 56조3항을 정확히 개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원님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 만드는 사람이 기술상 그런 부분을 간파 못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가 99년 4월에 발표돼서 이제까지 신문지상이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밀실인사의 표본이고 형식적인 복수추천으로 인해서 시장이 강제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전문경영인을 임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전문경영인이 한번도 그 자리를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번 조례에서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채를 기본으로 해서 추천이 돼야 되는데, 전문경영인이 공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공채에 대한 얘기가 없고 위에서 내려온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문제되는 게 여기 위원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회에서 공채를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 공채가 없고, 또 아까 보면 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또 그 비용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것도 이제까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경영평가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공단 내부 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 공무원이 어느 정도 그쪽에 파견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일곱 명 나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체가 다 일곱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 직책은 관리자 직책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관리자도 있고 중간층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 보면 박경선 전 기획세무국장님이 거기 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관리자들 일곱 명이 다 깔려있고 그러면 그건 실질적으로 공무원 체제네요, 그렇죠?
  지방공기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
  1대 때도 퇴임한 분이 했었고 2대 때도 김종연 현 오정구청장님이 했었고 3대 때도 박경선 전 세무국장님이 하고 있는데 올 12월 말에 끝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12월 27일에 끝납니다.
김제광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자꾸 시장한테 밀실인사의 표본을 보여주고 형식적으로 복수추천해서, 물론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복수추천하겠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내세우고 한 사람만 더 내세우면 시장이 그 사람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점하고, 지금 시장님도 전문경영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경영인을 임용하겠다는 의지는 없어요.
  의지는 없고 또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 좋은데 이 위원회의 문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걸 뽑을 것이 아니고 공채를 통해서 뽑으면 다 만사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의뢰하는 비용 줘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또 위원회 모집하는 일당 줘야 되죠?
  그 위원회에서 공채를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공채를 한 자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선임을 하면 별 하자가 없을 걸 가지고 지금 전문경영인을 써야 될 자리가 공무원들의 자리 하나 확보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제되는 게 경영평가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노조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자생력이라든가 모든 것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가면서 해야지 지금 이 위원회로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에 의거해도 별 문제는 없고 똑같아요, 그렇죠?
  큰 차이점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이사장추천위원회설립규정을 제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전문경영인을 뽑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평가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대로 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조하고의 문제점 중에서 노조의 말이 맞기는 맞거든요.
  지금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공무원 파견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위원회는 만들되 여기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공채를 통해야 되고 전문경영인을 임용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 난해하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나 운영, 또 이러한 임용문제라든지 노조의 문제, 여러 가지 현행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을 하거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목표가 있고 최하의 목표가 있고 중간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아주 가장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고 또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거의 공단이나 이런 비슷한 형태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말고 초기에, 몇 년 전에 전라도 여러 쪽의 공단이나 주식회사를 벤치마킹하러 다녀봤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나 공사가 자생력을 키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도 목소리를 내고 또 경영이 점차적으로 합리화돼 가고 그러면 상당 부분 초기에는 보이지 않던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전문경영인이 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부분 커 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계속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평가는 최하위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평가가 정말 낮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평가는 먼저 얘기된 바로는, 최소한 저희 생각으로 한두 단계는 올라갈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문제는 조금 나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제가 공무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일이 시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일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공단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법으로 파견할 수 있는 규정, 그러니까 파견과 겸용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나 자치단체가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노조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운영은 부실한데 왜 공무원은 자꾸 나와서 여기 있고 우리가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전문경영인을 당연히 영입하거나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전문경영인을 공채해서 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분야하고 문화분야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물론 문화분야는 쪼개져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체육분야하고 두 가지를 가장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분야는 그래도 상당히 운영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이 큰 격차가 안 나는데 체육시설 분야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주 확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돈만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은 상당한 부분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전체로 봐서는 해서 남는 장사도 아니고 운영에 좋은 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 커가거나 경영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정도만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공무원들 체제에서 운영해 가지고 잘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르다는 말은, 지금 99년 이후로 3대까지 왔는데 시기상조가 아니고 당연히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게 이윤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공무원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생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해도 또 공무원이 가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지 전문경영인은 아니거든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전문경영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준비가 지금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두 단계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역으로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거기 자생력 자체가 없고 경영평가가 최하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들어가서 경영을 체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전문경영인도 아닌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서 자리만 지킨다고 해서 문제점이, 물론 공무원하고의 협조관계는 전문경영인이 들어옴으로 해서 협조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판단을 해서 전문경영인이 아직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논리죠?
  나는 그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 못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크게 내고자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경영인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이영우 위원 이익 없으면 뭐 하러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시의 단순반복적인 일들을 위탁해서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립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 말씀하시는 전문 기업 같은 형태의 운영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부 경영에는 필요합니다.
  경영의 노하우로 또 경영의 방법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기업적인 차원에서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문제가 공익을 필요로 하든 아니든 간에 경영평가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잘했으면 그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서 전문적으로 경영평가라든가 노조하고의 관계라든가 자생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전국 공기업단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지금 거기가 공무원들의 대피장소거든요.
  실제 거기 가서 엑티비티를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잠시 피신해 있는 곳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경영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데 어떻게 경영평가를 해요, 못하죠.
  전문경영인을 두게 되면 경영평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에서 일단 위원회가 만들어져야지 여기 위원회는 또 돈 쓰겠다는 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예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8조5항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에 대해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쓸 수도 있겠지만 꼭 쓴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 여러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거 설립을 할 때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설립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공무원이 파견돼서 그 일을 다시 공무원들이 재운영을 한다 그러면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한번 짚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모법이 있고 그 밑에 규정이나 규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운영조례나 이 자체가 무슨 조례냐 하면 단순히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한시기구잖아요. 그렇죠?
  추천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란 말이에요. 지속적인 조례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 조례 자체는 지속적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추천위원이 추천만 하고 나면 임무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존속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을 요하는 거고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많다고 그것이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단설치조례에 보면 거기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모법으로 돼 있어요.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있는데 단순히 그걸 수정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것을 수정만 되는 항을 별도로 또 조례까지 만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두 가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보면 이미 모법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모법 자체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든가, 먼저 그게 선결되어야 되거든요.
  모법이 삭제가 되고 여기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이 자체를 모법이 그대로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운영조례를 또 만들어서 같은 것을 중복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해 주셨고 저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개정할 것인가 새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원래 공단설치조례에 보면 8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삭제한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건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와 비슷한 타 시, 4개 시를 조사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조례가 6~7개 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고칠 것이냐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행자부나 도나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이것은 추천위원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항이니까 새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서강진 위원 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라는 게 모법이 상존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이게 제정 통과 됐다 하더라도,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더 적용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8조는 당연히 삭제가 됩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삭제가 올라와야 삭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 모법인 설치조례 자체가 삭제가 올라와서 삭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체 삭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부칙도 승인을 받는 거죠.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 그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는 삭제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것도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모법인 설치조례를 삭제시키는 안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삭제가 되고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운영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데 현재 모법인 설치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올라온다면 그 순서가 안 맞는 거잖아요. 법이 뻔히 존재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안했으면 당연히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 8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원래 조례에 있는 그 조항은 삭제하겠다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새로 올린다면 당연히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먼저 모법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승인해 주시고 새로운 조례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신 건 좋은데 법을 만드는데, 법을 삭제하고 폐지시키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설치조례를 다 손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삭제가 되면. 그렇겠죠?
  왜냐하면 8조가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9조가 8조로 앞당겨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수정을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공란을 남겨두고 법을 그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서 빼먹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먼저냐 이겁니다.
  지금 이 자체를 삭제시켜놓고 수정을 해놓고 그러고 여기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같이, 우선적으로 같이 올라와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있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삭제시키겠다, 그러면 삭제시켜놨으면 현재 있는 조례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시 수정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그건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칙 3조까지 승인을 같이 해주시면 원래 조례 8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 8조 하고 삭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강진 위원 삭제는 좋은데 삭제를 하고 나면 이 조례 자체를 다시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냥 놔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놔둡니다.
  그 조만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놔둡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치켜올리지 않고 그 조례를 삭제, 그러니까 법에도 보면 1항, 2항 이렇게 나가다가 3항 그러고 아무 것도 없이 “삭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치켜올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서강진 위원 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럼 나중에 일반인이 이 조례를 보잖아요.
  조례를 보게 되면 8조에는 여기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조례를 또 봐야 이게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법전을 한번 둘러보려고 그러면 복잡해서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로 통괄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안에서 다 찾을 수 있고.
  실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계속 상존하는 거라면 이 운영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치조례 안에 추천위원회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것만 수정해서 다시 올려줘서 운영하면 되는 것을 이건 일시적, 한시적인데 또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찾는 사람도 이게 불편할 것이고 보는 사람도 이것을 어떻게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 했을 때 법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도 저는 이 자체를 하나로 통괄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영조례에서 꼭 이것을 만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면 먼저 공단설립조례의 8조를 삭제를 시키고 그것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이후에 운영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한시적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는 한시적이 아닙니다.
  조례는 계속 법 효력을 갖고 있고 다만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이 되면 그 위원회는 그것으로 끝나고 새로 또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서 조례는 계속 가고 그 구성된 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 임명할 때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두 개를 갖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를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새로 할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만 수정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 또 행자부나 도도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하다가 우리만 특별하게, 그건 서로 어떻게 하느냐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거고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그런 쪽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타 시 자치단체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받아들였고, 이것을 해주신다면 아까 조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완 그런 말씀을 기획예산과장께서 조금 일찍 해주셨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하기도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중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8조는 삭제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리가 인사문제라든가 경영상의 문제 그것을 꼭 논할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의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 대한 조례제정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나 경영상의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치운영조례 3조3항에 보면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이 상당히 비중이 큰 거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담당과장, 회계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 열한 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상임이사의 자격요건하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상임이사 1인 둘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임원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으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그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문제라든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것하고 연관이 없으면 제가 설명을 안했는데 지금 이사장 추천하고 관련된 문제로 발생됐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를 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설립조례와 비교해서 보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과반수 출석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요.
  지금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했을 때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은 빼더라도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다 해서 일곱 명밖에 안 되는데 일곱 명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못 시킨다고 해서 지금 2분의 1로 줄였거든요.
  이 줄이는 근거가 지방공기업법령에도 그런 안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로, 아니 과반수 참석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6조2의 4항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잖아요, 재적위원.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재적위원 문제가 아니고 과반수 출석이거든요. 출석에 관련된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추천위원회조례가 지금 기존의 조례보다 더 완만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법령을 찾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장을 봤을 때 다 보이는 것이 좋은 법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자꾸 두 개로 세 개로 쪼개서 만들어서 그게 연관성을 잃으면 관련 공무원들도 일을 하실 때 이중 일이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관련 설립조례에서도 몇 가지만 변경시키면 별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전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조례를 새로 제정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정 및 삭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없이 지금 전문적으로 돼 있고 기존의 설립조례에서보다 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안인 것 같아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쪽에서 추천하는 세 사람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꾸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원이 300명, 500명 돼 가지고 모집하고 집합시키기가 힘들다 그랬으면 2/3에서 과반수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 해서 토털 일곱 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2/3에 과반수로 줄이는 이유는 뭔지.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실 출석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보면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러니까 말씀 올린 대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입니다, 재적위원.
  그러니까 재적위원이 일곱 분이면 일곱 분의 반 이상, 네 분이 찬성해야 됩니다, 의결을.
  이 모법에 그렇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출석위원 과반수 한 것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출석위원 과반수 해가지고 의결은 어차피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니까 재적위원 과반수가 오지 않으면 의결도 못하는 거죠, 성립은 되더라도.
김제광 위원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기존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문제점이라고 그러시면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김제광 위원 지금 이사장추천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아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새로 만든다고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고 이거하고 틀려지는 것이 없어요.
  뭐가 틀려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일반 민간인으로 전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김제광 위원 모법에서 그 부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글쎄,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같은 말인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 8조를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 제정할 것인가는 여러 번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생각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정할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본 거고 또 위원님은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김제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경영인을 공채로 모집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 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공채요?
김제광 위원 네.
  지금 여기서 이 위원회를 설립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문제점이 그대로 똑같이 대두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공채로 하려면 모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김제광 위원 모법에서 어느 것을 수정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현재는 자료 드린 대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채로 하려면 조항을 바꿔야 되죠.
김제광 위원 아니, 그걸 안 바꾸고도 그 위원회에서 공채로 해서 뽑은 다음에 두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김제광 위원 왜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게 공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를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모르실 경우에 어떤 조사를 외부에 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나와있지만 그 위원회에서 공채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래도 임명권자가 시장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시장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장의 자격을 한번 심사하는 위원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요새 인사청문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시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만 선별해 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구태여 별도로 조례를 요란하게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도 여기에 상반돼 있는 거죠, 이미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저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추천했다 그래도 시장이 반려하고 안 받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으면, 여기 조항에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추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재추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추천으로 해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시장이 복수추천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검토해보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역할이.
  이게 크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조례를 만들어서 두 가지 조례를 적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좀 복잡하다는 거죠.
이영우 위원 이사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  8조5항에 보면 위원회 이사장 후보의 모집에서 “조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이사장 후보가 여러 명이 있을 때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추천위원회에서 볼 때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적격자를 나가서 개인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전문기관에 이런 조사를 위탁할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영우 위원 아니 위탁이라는 게 말이죠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사장 후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경력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드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추천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를 경우, 또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경영전문가인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를 경우, 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 그런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조사해달라 할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 부탁할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해야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저히 우리는, 여러 사람이 왔는데 이걸 다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 어떤 자격기준이나 검증을 필요로 할 때 외부의 힘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이영우 위원 나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각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실비보상조례라는 근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각 조례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고 별도로 정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편적인 관례를 보면 각 조례가 다 참석한 위원에게는 간단한 여비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사장 후보의 특별한 자격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있습니다.
  이것은 임원규정과 정관에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자료로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오세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주장합니다.
남상용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찬성토론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기획예산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