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국(건축허가과·건축관리과·공동주택과·시설공사과·재개발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1년 6월 3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주삼「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주택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주택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주택국장 한상휘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재개발과장 최용희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위원장 김주삼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84만 부천시민의 안정된 삶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극복으로 인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국은 지난 한 해 살아 숨 쉬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에 매진하였지만 미흡한 점 또한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제시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의 많은 고충에 귀를 기울여 주택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2020년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택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주택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원도심으로 돌아다녀보면 나홀로아파트들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빌라들이 많이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나홀로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부천의 주택가격이 오르다보니까 분양성이 맞으니까 비정형화된 토지들을 한 5개, 6개 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부천시가 보면 공시대상 주택이 총 27만 700여 가구 중에 공동주택이 25만 1000, 개별주택이 2만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만 가구. 그런데 작년에 건축이 허가된 것을 보면 2020년도에도 총 498건이 허가가 됐고 거기에 소규모는 318, 올해도 5월까지 172건을 내서 소규모 1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주택이 허가가 되면 주택의 멸실도 있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 비율이 어때요? 세대, 주택 수가 늘어나는 거와 멸실된 숫자를 비교해 보면.
○주택국장 한상휘 제가 철거 멸실, 건축물대장을 멸실한 것을 보면 허가건수 조금 넘든가 유사한 그런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데 주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택을 채울 건데 그 채우는 인구가 어디서 유입이 되나요? 보통.
○주택국장 한상휘 신축된
박정산 위원 그렇죠, 신축된 나홀로아파트든 빌라든 아파트든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채워지는 인구, 유입된 인구가 보통 원도심에서 들어오지 않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주로 원도심에서 철거된 사람들이 잠깐 전세라든가 갔다가 재입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서울의 위성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에 있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포들이 많이 빌라 같은 것은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가 건축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옛날에는 구 가옥을 철거하고 다가구나 연립형태로 지었는데 그게 나중에 빈터나 주택을 사서 또 빌라를 짓다 지금은 나홀로아파트를 짓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 통계들을 보니까 이렇게 인구유입을 쳐보면 원도심에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특히 젊은 세대는 원도심에 주거로 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나 현대화된 주거시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시설로 옮기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파트나 신축건물들이 부족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주택국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미래 원도심을 생각해 보면 나홀로아파트도 있고 이게 몇 가지 되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토지가격이 또 오르고, 토지가격이 오르니까 그 지역은 건설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구역은 비어 있고 어떤 구역은 나홀로아파트가, 도시에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인구가 줄어들지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부천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원도심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국장 한상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제가 대안이라고는 딱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 이게 문제겠구나.”하는 문제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꾸 빈집도 늘어나는, 제가 알기에는 빈집이 200여 개 동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새 주택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주하면 빈집이라든가 공동화현상이 생길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군데 대장신도시라든가 역곡이라든가 새 아파트 택지개발을 해서 완성이 되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하면 더더군다나 원도심은 공동화라든가 슬럼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확 들어와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뿐만이 아니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 매각대금 1조 3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조 3000억을 시장님도 약속해서 원도심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원도심의 기반시설 뭐를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줄까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1조 3000억을 가지고 원도심에 필요한 시설이 뭔가 그것을 각 관련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하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주민들께도 공포하려고, 그 시점은 올 말 10월경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건설을 하신 분들이고 사신 분들이고 예측을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은 그런 말대로 공동화가 되고 빈집이 많아진다 하면 시가 주도적으로, 보면 도시가 도로를 주변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 현재 특정한 도로는 없지만 도시 전체로 봤을 때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도로계획을 세워서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게 해 준다든지 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천의 원도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계획이 분명히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박정산 위원 다음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광역동과 시 허가과와 업무가 나눠지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나눠지는데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2020년도에 총 498건의 허가건수에 소규모가 318, 소규모를 넘는 게 180건이고 올해는 소규모가 112건, 그다음에 60건 이렇게 총 172건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광역동에 내려가는 소규모가 결국은 광역동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건축물이잖아요, 이 숫자가.
  그런데 방금 말했지만 나홀로아파트들이 커져가니까 거의 빌라의 건축허가가 계속 줄거든요, 줄어요. 그래서 동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줄어든단 말이에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와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동으로 이관을 한다는데 실제 조금 지나면 이관할 업무가 없어요.
  또 상동 같은 경우는 1년에 건축허가가 아예 없거든요. 보면 상동 허가건수 5건, 소규모 1건 이래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 업무를 이관해서 굳이 인력을 다 분산해서 효율성이 나오느냐는 거죠.
  해당하는 부서가 용역결과나 여러 가지 시정목표에 따라서 업무를 나눴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한번 책임 있는 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짚어볼 의향은 없으세요?
○주택국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있었던 건데 제가 알기에는 동의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찾다보니까 이게 적당하다 그래서 여러 업무 중에서 하나 건축허가 일정규모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현재 6층 이하, 2,000㎡ 이하에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위임하는 건데 기존에는 신고업무는 사실 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주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허가뿐만이 아니고 큰 건물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건축법」에서 동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불가피하게 내부위임을 하게끔 돼 있는데도 직인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인허가 업무 2,000㎡ 미만의 업무만 주는데 저희들이「건축법」에 있는 권한의 위임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권한의 위임을 더 많이 동에 주면 잘 운영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동에서 처리하려면 장점은 환경건축과인데 거기에 비산먼지라든가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다 동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만 한다 그러면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어서 더 빠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내려 보낸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보완해야 되겠지만 조금 정착이 되면 오히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라든지 건축허가 이런 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되는 게 아니고 담당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게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동마다 다 달라질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이 다른데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을 확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휘계통이 없잖아요, 동에는.
○주택국장 한상휘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 있는 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 업무만 별도로 떨어져버리고 또 각 지역마다 민원의 발생요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허가와 관련돼서는 허가부서에서 민원까지 같이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A동은 이렇게 허가가 됐는데 B동은 이게 안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게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는 원래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을 지금 피력하는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동에는 건축직의 실무자들만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팀장 정도는 건축직이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데 10개 동에서 건축직 팀장이 있는 것은 2개 동 정도만 있거든요.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시민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건축의 형태는 아까 말한 소규모주택을 벗어난 형태로 부천시가 전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직을 분산시켜서 해 놓으면 나중에 보시면 빌라 없으면 동에 가서 허가 낼 일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모든 업무량이 허가과로 들어올 건데 이미 인력들을 나눠가지고 각 동으로 보내놨는데 또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을 채우자고 하면 또 동에서 빼와야 되고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그래서 추가적인 업무위임을 고려하고 있고요,「건축법」이 개정되면. 또 각 동의 담당자마다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서 세 번째 정도 동의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동의 판단이 서로가 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시달을 해서 각 동마다 달리 적용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결정권자에 대한 최대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는데 이미 업무량에 맞춰서 조정을 했는데 그 업무량이 바꿔져서 원래 생각 반대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부탁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례 개정됐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 개정됐을 때 한번 부서장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이 된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신 의견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효성 있게 재건축이나 재정비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 임대주택을 넣고 하자라는 마음이 들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럼 굳이 공공의 문제를 내가 왜 떠안아야 하느냐라는 그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 군데 사례가 있는데 서울 강서지역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임대주택단지가 있었습니다. 임대주택단지에서 오래된 단지였는데 장기임대주택들만 모여 있으니 그동안 그 안에 학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같은 학군 내의 학부모들이 임대주택 아이들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 주소 변경하고 구획 바꿔달라고 이러는 바람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그 학교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고립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임대주택을 따로 짓는 게 아니고 이 대책처럼 일반적으로 주택 정비할 때 그 안에 녹아들어서 어떤 게 임대주택이고 어떤 게 일반주택인지 구분할 수 없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살고 싶은 주거 환경실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돈이 있든 없든,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젊든 늙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이 조례대로 임대주택들이 그 사이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 이 상황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도시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용적률 계산하는 것을 해보니까 기본에 저희 상위법에 있는 용적률보다 우리 부천시 조례에 있는 용적률이 살짝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그 한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하기는 했는데 그 끌어올린 한도가 비율적으로 보면 임대주택 넣은 것과 별로 실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식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임대주택을 넣는 것은 계산을 다 한 다음에 플러스알파 해서 법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지금 보면 저희가 10%, 15%, 20%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20%는 계산해 봤더니 상한을 다 채우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0%까지 우리가 목표를 하지 않더라도 10%, 15% 선은 플러스알파해서 최대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임대주택을 넣음으로써 우리는 이 임대주택 말고도 플러스알파 5%라도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구나라는 메리트가 있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담당부서장님들께서, 과장님들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두 국에서 국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하시면, 지시가 내려가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나 방안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어도 주택국에서는 해야 될 일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개선이나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주택에 줄 수 있는 메리트를 또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저희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천시에 우수한 인력으로 공무원분들께서 포진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건축이나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소견으로 제안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국장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주택국, 도시국 할 것 없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득하러 오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예전하고 달리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에서 담당자가 바뀌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허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축직 쪽 조직이 조금 딱딱하다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지 법률해석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법률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너무 보수적인 담당자를 만나면 해결이 안 돼요, 아예 그분이 다른 부서 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인력풀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건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할 때 외부에 있으니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보이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그게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국에 왔을 때는 전체적인 여론을 이렇게, 그게 전체적으로 맞다고는 하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누구는 친절하고 잘한다는 사람 위주로 인허가를 볼 수 있도록 다시 배치를 했고요.
  너무 기준을 딱 그어서 생각해서 유도리가 없는 사람은 민원업무 외에도 기획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 나름대로는 100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전체 국하고 이렇게 건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국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인허가는 친절하고 답변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인허가를 받으러 올 때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데 거기에서 담당자가 아주 딱딱하게 대하거나, 친절한 것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법률해석에 있어서 위법이나 탈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법 해석의 여지를 좀 느슨하게,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담당자가 아닐 때는 해석이 여유로워요. 그런데 담당자가 돼서는 그 폭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잖아요, 디자인과가. 부천시의 건축대상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건축대상이라고 사실은 시에서 만들지는 않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도 잘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남미경 위원 예전에 이런 것 상을 받았을 때 좋고 이런 것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상 받을 때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굉장히 막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그런 모티브를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리모델링 추진을 하는 데도 있고 색깔도 그렇고 이것은 아주 친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하여튼 요건을 적어서 그렇게 건축물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좋은 제안으로, 전에도 건축대상은 아니더라도 제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해서 사진 찍어서 액자 넣어서 그분한테 드리고 몇 년은 사실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해서 좋은 그런
남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나 새로 할 때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있죠, 지중화사업. 한전이나 KT 이런 데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조례 하나만, 한 줄만 들어가 주면, 그렇게 개정이 되면 다 지하로 매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쉽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잘 지어놓고 재건축을 잘해 놓고 위에 막 전선이 있다든지 이런 게, 그 안에는 덜한데 바깥에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것 조례를 하나, 한 줄만 들어가 줘도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왜 이것을 안 할까 싶은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과와 여러 부서와 협의하셔서 조례개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하여튼 도정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위원님의 원론적인 얘기들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지중화가 됨으로써 그 주변이 상당히 잘 정리되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소사로 지중화한 것을 보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국장께서는 초임이 언제셨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저는 88년 11월 26일 안산시청에 있다가 89년 9월에 부천으로 왔습니다.
정재현 위원 90년이라 치면 30년, 31년 이렇게 되네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혹시 부천시 건축물 중에 “아, 이 건축물 참 예뻐요.” 하고 배경으로 사진 찍은 적 있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아까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사진 찍어서 1년인가 2년 시상도 하고 좀 했었는데
정재현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건축직이시잖아요. 스스로 이 건물은 참 예뻐서 내가 배경사진으로 찍었다 이런 사진이 있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부천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해서 제가 바탕화면에
정재현 위원 국장께서는 시설공사과를 관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건축물을 만드는 시설공사과를 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임은 건축직으로 드물게 재산활용과 과장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이나 이런 걸로 역작이 하나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건은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선상으로 보시면, 인생경로로 보시면 재산활용과에서 재산을 어떻게 만져서 어떻게 할 건지도 부서장으로 계셨고, 지금은 건축물을 관장하는, 시설공사과를 관장하는 국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축직으로 30년을 지냈고 이 정도면 다른 지역사람들이 “이 건물 부천시가 지은 건물인데 이것 진짜 훌륭하다, 너무 훌륭해서 이 건물은 내가 좀”, 이 건물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건물 하나 정도는, 제가 건축직 30년 했으면 그 정도는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맡아서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그것 하고 싶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이것은 건축직 전체한테 드리는 부탁입니다. 제발
○주택국장 한상휘 항상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좀,
정재현 위원 아니면 백년짜리 건축물을 백 년 동안 짓겠다고 생각하고 건축을 하나 세워서 뭘 하든지, 우리 청사며 수도 없이 짓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건물을 성냥갑처럼 찍어내고 네모난 것을 딱딱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 그나마 허용의 폭이 생긴 게 만화영상진흥원 정도인데 그것도 상 받고 이랬습니다만 공모, 그래서 공모하는데 공모도 잘 안 될 겁니다. 공무원이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돼요.
  뮤지엄산 혹시 아세요?
○주택국장 한상휘 뮤지엄산이요?
정재현 위원 네, 뮤지엄산이라고 원주에 가면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뮤지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가본 적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일부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우리 미술관도 짓지 않습니까. 장덕천 시장 공약에 미술관도 있습니다. 이제 좀 그렇게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문화예술회관이 그나마, 아마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가 최초로 전 유일하게 국가가 짓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최초의 전용 홀이 되는 건데 그 전용 홀은 그나마 실내나 아주 수준급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이곳저곳의 칭찬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시설물의 문제인데 외관도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게 그렇게, 한 스텝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스텝에 머물러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건축직끼리 합동연찬이라도 한번 해서 어떻게 좀, 건축직의 수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할 때가 안 됐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 혼자 생각에 맨날 똑같은 건물, 유사한 것,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이렇게 개인택지에다가 사업성 때문에 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 이왕에 택지개발하면 단독주택 필지도 있고 하니까 단독주택 필지 같은 것을 조금 크게 할애를 해서 거기는 전체적인 용적만 주고 자유롭게 설계를 해서 조형성 있는 것을 창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잘됐든 못됐든 우리 공공건축물도 다 철거하고 또 다시 짓고 하는 건데 심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짓더라도 원형이 보존되든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보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드린 평가는 뭐냐면 관이 잘하는 것의 수준은 딱 이 정도입니다. 뭐냐면 동네에 좋은 것 싹 모아놓는 것, 당시 현장에 모아놓는 것이거든요. 당시 현장에 좋은 것을 모읍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지으면 서점들 쫙 둘러보고 한 뒤에 우리가 허용 가능한 서점을 딱 짓습니다. 도서관을 딱 그만큼만 짓습니다. 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습성과 비슷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전부 무채색을 입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옷을 선택하는 것도 그런데 행정도 좀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계자만으로 거기 건축물에 주목할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해서 뮤지엄산은 일단 시작된 거거든요. 설계, 시공 건까지 다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사기업이었습니다, 한솔에서 하기는 했는데 안도 다다오가 한 대부분의 건축물이나 설계들이 본인이 재단형태로 끌고 나가서 밖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대부분 불가능하더라고요. 독재정권 시대에 김수근 선생한테 “이것 좀 하나 지어봐.” 이렇게 했던 시대에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이나 이런 곳들 중창으로 딱 정리하고 이랬던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어렵지만 아니면 공사로 빼거나 설립재단을 빼거나 다른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라도 고민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미술관만이라도, 우리 미술관 장덕천 시장 공약에 있잖아요. 그리고 대장동인가 어딘가 짓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그런 콘셉트로 정리되게 국장께서 아예 신경 써서 밖으로 재단으로 빼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빼가든지, 그러니까 사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아름답게 지어서 납품받는 형태로 정리하든지 다른 법률적 형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예산에 시설공사과에서 감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까지 해서 미술관을 지을 거면, 미술관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 되게 많습니다, 일례로.
○주택국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것으로 빛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던 길을 마저 가는 게 맞는데 그 하던 길을 잘 가도록 건축직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그 부분에 관련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건축직이지만 그런 것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가슴에 사실은 뭔가는 허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도 정치하는 제가 창피합니다. 제가 이제 6년, 7년 시의원 하고 있는데 7년 시의원하고 그전에 공직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창피했던 일입니다. 부천시에 볼만한 건축물이 없다 이거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털어놓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과가 여러 개가 걸쳐있어서 국장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 기억나는 데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 지역구로 보면 춘의 1-1구역 해제됐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춘의 1-1구역 해제가 됐더니 뭐가 됐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지금 춘의 1-1구역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춘의동사무소 인근
정재현 위원 그 앞자락인데 뭐가 됐어요, 뭐가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거기가 아마
정재현 위원 빌라가 다 들어왔죠, 그냥.
○주택국장 한상휘 네, 빌라 아니면 나홀로
정재현 위원 나홀로아파트나 가로주택정비 사업하거나 소규모주택 사업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재개발에 묶여있어서 해제될 소송 중에 사실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그러면 충분히 이후에 이게 해제될 경우, 해제되지 않을 경우 두 경우의 수를 놓고 해제되지 않을 경우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해제되지 않으면 그냥 가면 되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가면 되니까.
  해제될 경우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도시계획을 다시 설정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개발이 잘 아시겠지만 시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다 얘기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팔아서 좋은 도시개발 잘해서 이득도 없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법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 없다고 하시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장들이 다 뉴타운 재개발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겨서 피해를 준 게 지금 도당동이고 춘의동이 재개발해서 풀린 상태입니다. 삼정동도 지금 빌라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왜냐하면 넓게 잡아가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어떡할 겁니까.
  일단 두 곳, 춘의동 재개발한 곳은 별로 관여할 게 없습니다, 이미 이 시기를 놓쳐서 다 정리돼 있고.
  도당동 재개발구역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취소될 경우와 관련해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가처분 인용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처분을 기각했거든요.
  삼정 1-1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1심에서 승소하자마자 가처분을 기각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바로 1심 끝나자마자부터 재산효력이 가능해서 그것은 항소하나마나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1심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이미 이 소송은 끝났어라는 신호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심이 끝나자마자 진행됐잖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재판부들은 일단 가처분을 인용하는 형태더라고요. 다들 인용하고 있어요. 소사 1-1구역도 이기든 지든 인용해 두고 있어요, 대법관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그 인용한 동안 재개발이 해제될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정해 두고 우리가 도시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제가 안 되면 그냥 우리 협의해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서 협상해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같이 해제를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하나 또 고민하고, 또 하나 그것이 해제가 된다, 지금 이렇게 계류 중에 있으니까 해제를 대비한다든가 해서 요즘에 많이 사회적으로 3080공공, 공공에서 개입해서 하는 개발방식도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자료를 그쪽에 줘보고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서 해 놓고 나중에 그냥 단독개발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오던 재개발이 쭉쭉 반대됐다가 이랬다가 2006년도부터는 거의 십 몇 년 이러고 있는 건데 거기는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이 그 따위고 처지가 그 꼴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대목 아닐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재개발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련해서 도당 1-1구역은 명쾌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고민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면. 국장은 이렇게 우리가 막내처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답은 꼬박꼬박 하시지만 실제로 아웃풋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있었으면 진작했겠죠, 없을 거예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중동역에 푸르지오시티 49층짜리 공공업무시설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것 왜 받으세요, 우리가 달라고 했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가 처음에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재현 위원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바친 걸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었던 것으로 그때
정재현 위원 이 옆에는 어떤 거예요, 푸르지오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옆에 이 두 동은.
○주택국장 한상휘 이 앞에 아파트요?
정재현 위원 네.
○주택국장 한상휘 아파트가 지금 입주해 있는 것
정재현 위원 아니, 공공업무시설 받은 것,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지금 입주한 것은 법률적으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면적의 8%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 토지가격을 환산해서 건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정재현 위원 49층은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공공업무시설 지금 거기 것은 공공건축물로 기부채납되는 거라는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그게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그쪽 제안 중에 그런 제안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그것은 우리 지금 짓고 있는, 현대에서 짓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 짓고 있는 것은 그렇고, 신중동에 있는 푸르지오시티는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것은 특별하게 어느 규정이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사업시행자 그런 제안에 의해서 수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런,
정재현 위원 아니, 저는 좀 당혹스러워서.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내용 해서 이렇게 외부투시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이것만 왔어요, 근거가 이거라고.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관이 뭘 받는데, 관이 어디로부터 뭘 받아요. 뭘 받는데 근거도 없고, 이 근거가 뭐냐고요, 도대체 받은 근거가.
○주택국장 한상휘 근거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정재현 위원 제안을 했는지 뒤로 협박을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주택국장 한상휘 협박은
정재현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압도적 갑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압도적 갑이잖아요.
  시가 압도적 갑이라는 사실을 국장님은 인정 안 하시나요? 우리가 허가권을 쥔 사람이니까 압도적 갑이잖아요, 사실상. 저는 아닙니다만 국장께서 압도적 갑이잖아요, 결재권자가.
○주택국장 한상휘 뭐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재현 위원 뭐가 일부 그래요, 사실이지.
○주택국장 한상휘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소송 걸려서 지면 주기도 하니까 압도적 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답답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이상해서 그래요. 갑자기 맨 위층에 가장 고급스러운 곳에 부천시 게 딱 들어가, 그런데 근거가 없어.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니까 국장께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위원별 자료요구 목록은 행감 오기 전에 체크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답을 주세요, 빨리. 이것 뭐예요, 근거가?
○주택국장 한상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재현 위원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시가 전혀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거기서 그냥 줬다. 이게 적절한 대답일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 없이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이 초고층이 되고 하니까 아마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거론이 돼서 그러면 좋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어떻게 이루어진 것까지는 사실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 기안자가 누구고 받은 사람도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스스로 냈고.
  허가부서에서 받기도 그렇잖아요, 허가해 주고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심의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 이 정도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이것 안 해 주면 심의 안 해 줄게 이렇게 협박
○주택국장 한상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실무부서한테 해서 별도로
정재현 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국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이거든요.
  위원님들 계신데 내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데 행감 옛날보다 되게 편해지셨죠. 지난해, 올해 다 계속 업무시간 안에 끝났고, 자료 안 가져오면 안 끝내주기도 하고 중간에 밥 먹으러 그냥 가기도 하고 “자료 안 가져와요, 회의 중단합시다. 우리 밥 먹고 와서 합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는 놀고 자료 준비해 올 때까지 회의중단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안에서 차수도 변경하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최근 7대 의회, 8대 의회에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사실은 행감 받기 되게 편해진, 자료도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시절부터 그랬지만 대폭 줄였어요. 요구자료도 되게 간단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자료 온 것 보면서 격세지감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기자할 때 이것을 보면 기삿거리가 되게 많았는데 자료에 기삿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행감이 되게 편해진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수준이 높아지셔서, 여기 부의장님 자꾸 웃으시는데 수준이 높아지셔서 억지 요구도 하지 않고 비교적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 관련해서 근거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국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가져오시고 어떻게 된 과정인지 경위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재개발 후 시행이나 재개발 후 문제, 재개발 그다음 과정이나 이런 것 실제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계속 요구하지만 별 게 없더라고요. 별 게 없는 것은 별 게 없다고 대답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합리적 의사소통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우선 어제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저희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시상을 국장님이 가서 하고 오셨더라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권유경 위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행감 때쯤 되면 이렇게 수상을 하시는 부서가 있는데 언급을 안 하고 시작하면 왠지 뭔가 서운해서 이 말씀드리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주도하신 팀의 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주택국에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이 제일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략계획 변경된 것 보면 총 12개소가 있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거기 보면 기준연도 2019년에 목표연도가 2025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2025년까지 이 12개소를 완성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준비를 한다는 의미일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일단은 완성까지는 좀, 일단은 시작
권유경 위원 시작?
○주택국장 한상휘 네, 시작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2개를 2025년까지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2단계 중에서는 심곡본동 진행하고 고강동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고강동이 응모신청을 했고 서류심사는 통과를 해서 사실은 저번 주에 현장실사를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취소가 돼서 이번 달 16일에 다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은 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지자체 그냥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대형 도시재생이 아닌 사업계획은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모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마을단위로 광역동도 10개 있고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도 그런 것 건의는 사실 했었는데 그래도 공모에 관계없이 시 재원을 활용해서 1개 동에 1개씩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공모하는 것같이 동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올리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10개 동에서 하면 심사를 해서 어디를 선정해 주고 이런 식의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같이 동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심사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사실 시장님께도 건의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행은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에 기반시설 투자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 안에 그런 계획도 재원 배분해서 같이 넣어서 자체적으로 재생사업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특히 원종동 원도심 쪽 오정권역은 지하철 들어오면 그 일대 또 한 번 뒤집어질 거고, 삼정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 해제되고 나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시잖아요. 그대로 어떻게든 그 상태에서 뭔가를 바꿔보시려는 분들과 주택에 대한 노후 이런 것 때문에 바꾸시는 분들. 그러면 저희가 난개발이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에서는 이게 2025년까지 시작을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지점 중의 핵심인 곳들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 하에 예산 분배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도 저는 도시재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실행될 수 있게 국장님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의 모든 주택정책을 총괄해서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 이하 모든 관계관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 많은 지원업무들이 있으실 텐데 행감준비에 예년에 비해서 수고들이 더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감사에 앞서서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이것 보고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권익위원장의 상을 수상을 했고, 그동안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협업인재 선정,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관련해서 지방자치 우수정책으로 선정되고 수상한 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국장 이하 이 업무를 추진하고 기획하고 한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각별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원도심지역의 주차난은 가히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차를 해야 될 정도로 실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도심에 주차면을 늘리기 위한 시의 노력에 본 위원은 극히 공감하고 또 지원하고 마음적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위 입주민들로부터 갑질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하여간 갑질 논란, 인권과 관련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부천시민을 위한 긴급지원 주택운영 지금 공고도 나가고 홍보도 나가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몇 가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가 5가구로 시작을 하고요. 5가구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는 아마 우리 부천시에서 취약한 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들이 이용하게 될 그런 지원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발전시켜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따가 담당부서에 할까 했는데 먼저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홀딩스 좀 틀어주십시오. 우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국장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부천에 있는 건물 앞에서 사진 하나 찍고 싶은 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부천에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사진이 이래서 이렇지 지붕 한 면이 축구장 하나 정도씩보다 더 넓고 깁니다.
  다음, 지금 나무에 가렸는데 벽이 뻥 뚫려 있습니다.
  다음, 저기 보면 70년 된 건물에 10년째 방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붕과 모든 벽체가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워낙 커서 한 앵글에 넣을 수가 없어요.
  다음, 오래 된 데는 저렇게 바람만 불어도 저게 날아갈 정도로 낡고 노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면에 모퉁이, 귀퉁이 부분도 다 떨어져서 어디론가 날아가고 없습니다.
  다음, 여기도 지붕 귀퉁이가 다 날아가 버렸죠, 용마루라고 하나요.
  다음, 저 건물높이가 실제로는 아파트 5, 6층 정도로, 이게 단층 건물이기는 한데 실제 높이는 아파트 5, 6층 정도의 높은 건물인데 제일 상층부에 저렇게 다 삭고 썩어가지고 내려앉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보셔도, 본 위원이 지난번 250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슬레이트 발암물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 입자가 호흡기로 유입되어 폐에 박히게 될 경우 암을 발생시키는 우리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십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학교시설 등에 석면철거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그만큼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소규모주택 등에 대한 석면철거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석면슬레이트가 삼양홀딩스 4만 ㎡ 개발예정으로 10여 년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4조1항, 2항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넘어가고, 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금년도 1월 5일 자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또「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으로 제6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삼양홀딩스는 군인공제조합, 또 한국투자신탁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6월까지 사업승인을 얻어서 연내에 착공하겠다, 이 말은 사실 10여 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께서 계시고, 이게 공동주택과 업무일까요, 혹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사업승인은 공동주택과 업무인데 석면제거는, 환경에 관한 문제는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가 됐든 좋습니다.
  시민들은 검정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가 불편하니까 쥐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환경과일지 공동주택과일지 모르겠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해서 법에도 분명하게 책임과 의무를, 그 기업이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뭔가 그 규정을 근거로 지침을 줬을 때 그 기업은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떠한 지침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노후로 인해서 국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태풍 와서 저것 지붕 날아가서 때려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루에 수만 대의 차량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셨죠, 사진으로만 보셨죠? 현장 지나갈 때 한번 차에서 내려서 보십시오. 그 넓은 공간이 저렇게 황량하고 귀신 나올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또 지붕을 덮고 벽을 덮고 있는 삥 둘러쳐져 있는 모든 물질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석면재질인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비 오면 저게 씻겨서 지하수로 들어갈 거고, 맑은 날은 바람 불어서 호흡기로 들어갈 거고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지은 지 70년, 방치한 지 10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비원 딱 1명 외에는 차 한 대도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는 혐오건축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삼양홀딩스는 뉴타운지정 시기 때부터 재개발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뉴타운 해제된 지가 벌써 7, 8년 됐습니다.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우선 철거는 철거대로 먼저 하자, 왜 개발할 때까지 철거를 늦춰야 되느냐. 철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어차피 공동주택 재개발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계신 주택국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거기가 소사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이죠. 구 소사구청 정문 앞에 바로 마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6m 도로 하나를 두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게 부천시의 행정력의 부재, 관심의 부재, 시민들 안전과 건강에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계시는데 함께 저희들이 매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석면 옛날에 공사판에서 다 불고기 구워먹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그리 해롭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박사들이 쓴 논문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고기를 판에 구워서 먹는 것은 고기에 석면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석면에 고기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일은 없습니다. 또 만에 하나 석면이 고기에 붙어서 들어와서 몸속에 들어가더라도 입자가 크기 때문에 몸속에 비축, 저장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전부 배설이 됩니다. 그러나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평생 배출되지 않습니다. 호흡기를 타고 들어가서 폐 혹은 기관지에 박혀서, 그래서 발암물질로서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무서운 발암물질을, 펼쳐놓으면 축구장 한 10개 정도보다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면적을 그곳 주민들은 매일 일상처럼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삼양홀딩스에 정확하게 철거명령 혹은 철거지시를 한번 내려서, 어차피 재개발 6월에 사업승인을 득해서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그 당시에 송유면 부천 부시장과 함께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MOU체결한 게. 금방 될 것처럼 그러면서 “수영장, 도서관, 공원부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어쩝니다.
  시민들은 이제 그 희망고문에 다 지쳐가지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빨리 철거나 해 달라고 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몇 번 얘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은 삼양홀딩스 건물철거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도, 이 담당부서의 책임자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철거명령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안전에 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건축부서에서 인허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관련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잘 협업해서 방안이 있는지, 착공 전에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과를 통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간단하게요.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 보니 굉장히 실력 있고 유능하신 박사님,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나 우리 시 현황에 대한 것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부천시민을 위한 일들인데 어째 지역의 인사가 빠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의원은 들어가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례 한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지역의 인사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이 추천하는 지역의 인사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고 그것 한 줄만 넣어줘도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그러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의논하고 또 심의위원으로서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여지를 조금 주면 훨씬 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분을 일부러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다 공모해서 자유롭게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분이 괜찮겠다 해서 모시지는 않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지역에 있으신 분이 적으면 우리가 거꾸로라도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참고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의논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원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지역의원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심도 있게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지역은 제가 잘 알아요.”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전문가분들이 아주 경청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주택국장 한상휘 주민자치위원장도 괜찮지만 어쨌든 경관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도 있으면서 지역을 잘 아는 분들도 지역자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들이 보통 우리 시 내 분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내 형편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에 대해서, 특정 심의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자질도 갖추신 분 그 지역분들이 계십니다, 찾으면.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더 알차게 그 지역을 위해서 올바른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과하고 관련된 건데 사정상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구도심에는 지금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건축하는 곳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요, 인근주민들하고. 요즘에는 옆에 승용차 문 열다가도 부딪히면 문 콕이라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보면 물론 빨리 건축을 짓고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옆집에 피해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소음, 분진, 진동,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역시 이 부분도 건축주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면 좋겠지만 거의 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실 때 건축주에, 건축주 사업가한테 공문으로 이런 부분, 물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 이것 했을 때는 이렇게 벌칙 이런 것까지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강조차원에서.
  그리고 인근주민들한테도 그 내용을 동일하게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들은 주민들이 모를 거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실제로 주민들은 모르고 있으면서 화만 나 있고. 그래서 서로 내용을 잘 알면서 다투면 이 부분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것까지 알면서 다투는 게 우리 시에나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재하고 조정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싸워도 알고 싸워라, 서로.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가나 인근주민들한테 그런 안내 공문을 하나씩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또 하나, 8쪽에 보면 국의 비전 “안전한 친환경 녹색 도시” 참 좋습니다. 주택국의 비전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발전하고 도시가 바뀌어져야 되지만 환경 없이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맨 아래에 친환경·고효율에너지 건축물 추진, 패시브하우스 건축물 건립 이렇게 돼 있어요, 별빛마루도서관 등 2개소. 패시브도 굉장히 필요하죠.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패시브하우스도 좋은데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액티브 개념을 넣어서 패시브뿐만이 아니고 그 개념을 잘 살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민간부분에도 이런 부분을 권장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파트 짓는다든지 공공부분의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계도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LH에서 임대주택도 많이 짓습니다. 직접 지어요. 직접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LH는 아마 액티브하우스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액티브적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으로 주택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재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서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단지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시에.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우리 시에 대상이 6,000여 개소 이상 됩니다.
박정산 위원 아니, 단지 수.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단지 수가 6,000여 개소가 되는데
박정산 위원 그런데 6,000여 개 단지에서 올해에만 208개 단지가 신청을 한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93개가 선정이 됐는데 금액은 5억 12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노후화되고 그게 재건축이 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밀려올 거잖아요, 우리가 예측해 볼 때. 그러다 보면 신청단지 수는 많아지고 예산이 안 늘어나면 결국에는 나중에 복권 당첨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도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적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많은 압박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원들도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보조금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우리 시비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19년부터 일부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포함한 사업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점점 가면 복권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시 전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당해연도에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정시점에 한 번씩 물려서 이렇게 93개를 선정하지만 특별 어떤 해에는 방수와 관련해서 전체 이번에 300개 단지를 모집한다든지 해서 한번 정도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게 해소가 되고 개선이 되지 이렇게 보조금 식으로 해서 신청단지 수가 적으면 계속 이게, 불과 몇 년 안이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지금 예산부분으로 보면 15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전년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전년도 84개 하면서 4억 5000 정도였는데 올해는 5억 1000 정도 돼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박정산 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올해에 전체 신청단지를 다 해 준다 하면 208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10억이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매년 조금씩 사업을 하지만 특정 해에 어떤 특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번 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만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 당해연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신규 시설물,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그와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노후화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서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보조금은 사업 자체가 조례에 딱 근거되어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은 계속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별도의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선행 작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당부서와 시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다음에 진입관문 경관시설물 이것 보니까 부천IC, 중동IC, 작동터널, 고강동, 경인로 저도 다녀보면 있거든요. 외곽순환도로에도 있는데 부천시의 관문이 차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소풍터미널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소풍터미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터미널 앞에도 보면, 제가 많은 시·군을 다녀보면 대표적인 각종 관광지도들이 있어요, 표현이 간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치 정도면 우리 시의 중요 관광시설들은 표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천시에 처음 오시는 그런, 이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죠, 차량을 이용하는 분은 아닌데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업무체계 개선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짓기 전에 해체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책임부서가 건축관리과 맞으시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진아 위원 현장점검이나 민원은 클린건축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총괄은 건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사진에서 보이는 해체현장 보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홍진아 위원 저 상황이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옆에 바로 주택가예요. 뒤에도 바로 집이 보이시죠. 다 거주하는 집입니다. 이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차 한 대 못 들어가는 길입니다. 바로 옆에 집이 붙어있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이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갈 정도고요.
  이분들 말씀하기에는 지나갈 때, 저게 전문용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아시바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시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구조물 때문에 밤에는 어두워서 머리를 부딪치거나 긁히거나 상처 나거나 하는 것은 기본이고 분진이 창문으로 다 들어오고 보안도 안 되고 진동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현장에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해체 신고할 때 넣잖아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해당 내용은 현장 내에서 공사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주로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주변이거든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맨 앞쪽 사진은 보도가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보도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주변의 주택가들의 상황은 거의 다 저렇고요.
  오늘 이번에 도시국, 주택국 행감할 때 계속 나오는 것은 부천시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 그러니까 재개발, 뉴타운들이 해제되면서 저렇게 무분별하게 나홀로아파트나 빌라들이 건축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현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의원을 하다 보니 저런 현장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 저게 4월부터인가 시작됐던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 상태이기는 한데 이제 새로운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쪽에 대해 분쟁을 하는 민원인들은 국민신문고까지 올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건축을 해체하고 짓고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안전대책 확보 안 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저런 상황이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전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지키고 주변에 어느 정도의 안전시스템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아니면 주변 주민들과 분쟁이 생기지 않는 협의를 해서, 심지어 어느 분은 자기네 집 앞에까지 아시바를 쳐가지고 자기네 땅을 침범해서 아시바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사장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주민들과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데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장의 지침이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건축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가 허가과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부분에 대해서 동에 있는 관리파트 부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 현장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혹시나 현장에서 고칠만한 것들이 있는지 현장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는 여기서 딱 어디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 민원은 어쨌든 제가 클린건축팀과 얘기하든지 주민들과 얘기해서 어떻게든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 신경 써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체허가를 낼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 할 때마다 모든 건축현장에 가서 협의하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부서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또한 건축관리과에서 총괄로 책임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우리 시에는 1기 신도시 중동신도시가 생기면서 일명 중·상동에 생긴 먹자골목이라고 불리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신도시와 함께 생긴 상권인데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에 우리 시에서 이곳을 주차장의 대책으로 획기적인 주차대책이라고 해서 기계식주차장이라는 것을 제도를 내놓고 획기적이라고 해서 내놓으니 이쪽에서 거의 다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그게 90년대 초입니다.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흉물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인도를 침범해서 인도가 다 찌그러져 있죠. 그런데 지금 저 끝에까지는 안 보이실 텐데 이 앞의 차를 보시면 인도를 침범해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계속 사진들을 보면 기계식주차장에 저렇게, 주차장을 안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 앞에 머리를 박고 뒤에 인도를 침범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차합니다. 주차만 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인도 점령한 것만 빼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이요. 저 앞에 보이십니까, 위에 떠있는 것. 기계식주차장 열려있는 것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글씨는 잘 안 보입니다.
홍진아 위원 여기 보시면 열려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만큼 떠 있다고요, 바닥에서. 공간이 있다고요. 이게 바닥이고 여기가 기계식주차장 열려있는 거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은 보시면 여기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여기 또한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주차장인데 여기가 또 떠 있어요. 쓰레기는 쌓여있고요. 여기 틈도 보이시죠,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틈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쓰레기 쌓인 다른 데 보니까 밑에 이만큼 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열려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만큼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아래 이만큼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여기는 밀려 있고요.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던 곳이거든요.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저렇게 쌓여 있으면 저것 누가 치우죠?
  단순적재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보기 싫은 정도도 아니고, 저것은 새벽에 저희 직원분들께서, 우리 청소노동자분들께서 저것 치우러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저것 들고 어두운데 이렇게 하시다가 삐끗 넘어지시면 추락합니다, 저기.
  저기에 적어도 2대 정도 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가 적어도 5m 정도는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적어도 사람이 추락하면 최소 중상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동 기계식주차장이 23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형으로 운영하는 몇 가지 기계식주차장을 빼고는 모두 다 저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총괄부서인 건축관리과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년 정도 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초창기에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기계장치 성능이 많이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16년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16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건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최소 20대 정도를 하자, 그러니까 50대를 어느 정도 설치를 하면 40% 정도인 20대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자.
홍진아 위원 관련 법상 2분의 1로 줄여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그렇게 됐고요.
홍진아 위원 한참 전에 바뀌었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16년에 바뀌었고요.
  또 하나가 바뀐 게 저런 부분이 계속해서 쓰지는 못하고 하다 보니까「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조례에도 반영이 됐는데 5년 이상 지나고 망실됐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2분의 1을 감해서 할 경우에는 완화해 주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법적 추진내용은 알고 있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 12일 쯤에 실태조사를 현재 준비 중이어서 각 동에 뿌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말까지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을 다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들이 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1월에는 규모가 큰 그런 주차장을 한 번 더, 5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 하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하신 게 10 며칠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0 며칠부터 중·상동 작은 기계식주차장에서.
  그런데 지금 현장을 몰라서, 이 현상을 몰라서 파악이 안 돼서 대책이 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이미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글쎄요,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과거에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점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이런 과정은 얼마나 거쳐야 할까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얼마나 거쳐야 될까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필지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건축물을 정말 아무 틈도 없이 했던 부분도 있고
홍진아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문제점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점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시간인데 계속 문제점 파악만 몇 년을 더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해야 언제쯤 우리는 해결책을, 개선책을 내놓고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분의 1 완화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분의 1 완화
홍진아 위원 2분의 1 완화해서 자주식주차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사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주식주차장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 관련 자료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했는데 2006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이때 이미, 저희 이 신도시 지은 지 10년 좀 넘었을 때 상태인데 이게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것을 조사했는데 그때 이미 중동 기계식주차장 28대만 조사했는데 그중에 한 곳 빼고 27군데는 고장 등의 사유로 멈춰있다.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우리 중동이 나온 거예요. 2006년도 얘기입니다. 2006년도면 15년 전에 이미 이 문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주식주차장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자주식주차장으로 바꿀 거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10년도 부천신문에 나왔는데요. “무용지물 기계식주차장 자주식으로 개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한 거예요, 이것은. 부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2010년에 했어요. 그러면 2010년에 이것 발표하고 개선한다고 하시고 자주식으로 전환된 주차장은 몇 곳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저희가 25곳이 변경이 됐고요. 그동안에 456개소였는데 281대가 자주식으로 바뀌어서 하나도 쓰지도 못했던 456개가 그래도 281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이 없어서 못하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저 사진처럼 심심치 않게, 제가 저것은 의회 옆에만 돌아다녔어요. 중동도 더 심한데 여기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만 봤거든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시간이 없어서 전환을 다 못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못한 이유가 있든지 안 한 이유가 있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대안인 자주식주차장이 대안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얘기해서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는 얘기를 “자주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개선책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년 전 이야기 말고요.
  과장님, 건축직이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30년 하셨죠. 그러면 30년 동안, 20년 근무하셨을 때 했던 얘기를 30년 근무하셨을 때 또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저것을 방치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 것 10년 전 방식으로 다시 해결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저는 조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28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건축직으로. 그러셨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까 몇 년이라고 그러셨더라, 88년에 하셨다고 그랬구나. 저 주차장 생기기 전부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책이 없다는 것,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부천시 건축직들 다 반성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인식했을 때 개선하셨어야죠. 저렇게 위험하게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사용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방치하고 다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말씀을 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오전에 두 시간 동안 행감을 받으셔서 다 끝나셨는데 다시 제가 발언대로 모셔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주택국장 한상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은 다 알고 있었는데 개선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전사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요, 기존에 철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주차장이 중동도 쭉 다 있기 때문에 저것을 다 없애고 한 필지를 사서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폐쇄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쓰면서 비용을 납부한다든가 인근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바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홍진아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뚝딱 답을 내 놓으세요 해도 못 내 놓으실 거예요. 벌써 10년 넘게 이 현상을, 15년 넘게 이 현상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두 달 얘기했다고 갑자기 방안이 오늘 당장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손대지 않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군가 어차피 이 한 부서에서 최대 2년이잖아요, 2년 지나면 또 다른 부서 갈 거예요. 그러면 내 책임 아니거든요. 그럼 나 몰라요.
  지금 과장님도 오신 지 6개월 되셨는데 갑자기 앉아서 봉변당하신 거예요, 건축직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역할이거든요. 다른 부서 가면 끝이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여기 있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게 시민들이 월급 주는 데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기록이 행정기록도 그렇고 언론의 기록도 그렇고 다 남습니다.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저희의 과거이력들이 막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되풀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아이디어로 안 나오면 용역이라도 실행을 해서, 전문용역이라도 해서 이번만큼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대충 넘어가는 대책을 내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보겠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 안 하고 해결해 주시면 더 좋고요, 돈 안 들이고 해결해 주시면. 그런데 안 되면 돈이라도 들여 용역이라도 해서 정말 확실한 개선책을, 그래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정리가 싹 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만 그렇게 모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번에는 실태조사, 매년 실태조사 하기는 하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검사는 주차시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유지관리하고 이원화된 조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을 이번에 딱 끄집어내서 나열한 다음에 개선책을 바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비전이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우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권미정 팀장 답변대로,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김주삼 권미정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중앙공원 점심 드시고 산책할 때 자주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네.
정재현 위원 본인 업무 아니신 것 알고 있어요. 옆의 팀 업무죠?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네.
정재현 위원 저것 얼마짜리 같으세요?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글쎄요, 제가 가늠을 잘 못 하겠어서.
정재현 위원 그냥 대충 억대일 거다, 초반 억대일 거다, 백만 원대일 거다 한번 맞춰보시라니까요.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정재현 위원 개인적인 의견 묻는 거예요. 여기에 객관적으로 저것 가격을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보여서.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저녁에 조명도 기본적으로 색깔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재현 위원 김환석 위원께서는 3500 부르셨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아마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제작까지는 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거라고
정재현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예산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잘, 옆의 팀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정재현 위원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글쎄요, 제가  
정재현 위원 다 불러서 한 번씩 물어볼까요, 담당 팀장 빼고.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권미정 제작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몇 천 이상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몇 천 이상은 들었을 것 같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청인이신데 박정은 선배, 저것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저게 1억 3000입니다.
(「제 생각에도 1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하는 이 있음)
  1억 1700만 원 정도 합니다, 정산가가.
  과장께서는 마지막 정산을,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마지막 정산에서 저것 지출하셨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조달청에서 6월 2일에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준공해서 1억 1700인가 1억 1170만 원을 지급하셨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준공은 작년 12월에 됐고요.
정재현 위원 정산과정에 논란이 좀 있었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정산도 됐고 그런데 회계과에서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정산할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정산을 해서 150만 원 정도가 의료비라든지 이런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산을 해서 6월 2일에 조달청에서 찾아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거잖아요. 우리가 조달로 보내서 조달해서 갔으니까 찾아간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게 1억 1000의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글쎄요. 그 당시에 아마 예술작품으로 보고, 저도 뒤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재현 위원 2000짜리도 있고 많습니다, 다른 시에. 비슷한 것 야간에 조명 들어오는 것, 그리고 앞의 소재가, 여기 재료비가 가장 많던데 재료비만 그것 안 썼으면 하프로, 절반으로 깎였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재료인 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아마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돼 있고 천공이 돼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가서
정재현 위원 혹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앞자락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앞자락은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지금 저것을 1억 1000 주고 어디 설치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도
정재현 위원 부천역에 아주 필요해서 유네스코 상상조형물 2차 그래서 부천역이니까 마루광장에 설치하겠다, 1억 1000에. 그러면 시민을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저 물건으로.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기능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재현 위원 아니, 비싼 재료를 쓰는 것은 자유인데, 비싼 재료를 쓰는 것은 자유예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가치들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재현 위원 재료를 쓰는 것은 어떤 재료를 쓰든가 자유라니까요. 그러면 저게 1억 1000만 원어치 되게 시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집은 1억 1000짜리입니다 평수로 만들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편리성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나는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좀 불러봅시다.
  경관디자인팀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그 앞에 뭐라고 써있습니다. 바닥에 뭐라고 써있지 않나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바닥에요, 뭐 안 써 있는데.
정재현 위원 안 써 있나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정재현 위원 애초 저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셨나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아니요, 저도 1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 사업을 다시 하라면 하겠습니까, 저렇게 똑같이?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이게 사업과정이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갔나 그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분들이 제시한 게 너무 화려하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지금에 맞게 간략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설치돼 있는 판타지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면 녹이 많이 슬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LED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할 것을 저희가 제안 입찰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했었던 그런 사항이 심의나 이런 부분 과정을 통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간략하게 가기는 갔는데 딱 봤을 때 1억 1000처럼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한번 저 앞에 패널 들고 가서 “시민 여러분 저게 1억 1000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그때 SNS에 하신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SNS 보셨잖아요.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패널을 저기에 하나 들고 가서 커다란 칠판 하나 갖다놓고 중앙공원 저 옆에 서서 “이게 1억 1000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좋아요, 2번 아무 생각 없습니다, 3번 나빠요 이러면 나빠요 90% 나올 겁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그 단면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정재현 위원 시민에게 지금 단면만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장께서.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그냥 단면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그냥 딱 사진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디자이너시잖아요. 일종의 디자이너입니다. 일종의 마케팅 이름도 있습니다. 본인이 마케터고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정재현 위원 저것 1억 1000으로 설득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조금 더 홍보가 되었어야 됐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저 비용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 동의과정이 홍보의 과정일 텐데 그 동의과정 1도 없이 설치 딱 해 놓고 끝.
  논란, “어, 3000 더 갔네, 100만 원 빼지, 뭐.”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홍보했습디다. 시정설명서, 시정정책소식지 1면에 한 번 썼어요.
  저게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은, 저게 1억 들었으면 홍보비용은 5000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여기 오래 일하실 저기 6급분들은 더 일할 일이 많을 텐데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면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사용료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활용료로. 이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없이 설치만 딱 해 놓고 아무런 행사도 안 하니까 보도자료 배포하겠죠. 홍보계획 1은 보도자료 배포, 2는 시 SNS에 게재 끝.
  시 행정이 뭡니까. 김의빈 과장님, 시 행정이 뭘까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시민,
정재현 위원 시 행정은 예산을 쓰고 시민의 편익에 가까운 일을, 편익에 유용한 일을 해서 그것을 설득해서 동의 받는 일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앞에 편익까지는 했다 치는데 왜 동의 받는 일을 안 하세요?
  전임자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1억 1000 얼마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홍보해서 드라마에라도 나오게 할 건지,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찍게 하든지, 사진 하나 더 띄워보세요.
  이것 따라서 한 거라면서요. 저것 따라서 한 거라면서요. 저기 사업내용 계획서에 써있어요, 이것 따라서 했다고.
  이것 하니까 우리 따라서 한 건데 저기에 뉴욕이 있고 “I♥NY”, “I amsterdam”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것 하겠다고 했으면 이곳에 맞게 뭘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시장님도 거기 가서 찍고 직원들은 거기 가서 인증샷 해서 SNS에 올리고 뭘 해서 여기가 “와, 1억 1000짜리 겁나 좋은갑다”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놓고 1억 1000이라고 물으면 일면, 단면이요?
  공직자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시민들이 단면만 봅니다.” 이런 말은 저나 공직자는 쓸 말이 아닌 거예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단면이라고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재현 위원 저나 시민이 단면만 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은 쓰는 것 아니라고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죄송합니다.
정재현 위원 “저희가 정책홍보가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저희가 홍보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사실 저희가 준공이 작년 12월에 났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SNS에 이렇게 딱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정재현 위원 팀장님!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정재현 위원 물건 만들기 전에 홍보계획부터 쓰는 거예요. 정책은 홍보가 절반이에요. 그런데 저 사업계획에 홍보계획은 없었어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재현 위원 원래 없었다고요. 저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만들고 나면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1월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시화되면서 그 부분을,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잡혀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고 나면 조금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스럽기는 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1월에 가격논쟁이 한번 벌어지고 나서 홍보를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홍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요. 적극적 홍보계획, 1억 원 물건 값만큼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설득하려면 더 많은 돈과 품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것은 예술가의 작품도 아니었거든요. 유명 예술가의 작품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합의돼서 나온 결과였어요. 공모로, 공직자들이 가장 쉬운 방식이죠, 조달청에 공모하면 되니까. 그러면 감사에도 안 걸리고 편합니다, 정산도 편하고. 그런데 작품은 아주 의미 없는 작품들이 나오죠. 그렇게 설계를 못하는, 디자인비를 풍성하게 주지도 못하고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계실 때 국장께도 질문했지만 못할 겁니다, 그렇게. 못할 거라니까요,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을 잘하는 소재,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잘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녹여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적은 저 말고도 또 있었어요. 작년 이맘 때 박병권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물었어요, 저게 어디 1억이냐. 가격지적은 이미 있었는데 박병권 의원은 SNS에 안 올렸을 뿐이었어요.
  그러면 저 1억 1000짜리를, 제 얘기를 들어도 팀장님 진술이 맞아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아니, 공감
정재현 위원 그때 홍보하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진술이 맞아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그것은 정말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사실상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2019년부터 홍보계획이 없었다고 해서 그게 아예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재현 위원 저 계획서예요, 저게 최초계획서예요, 사업개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19년도
정재현 위원 저게 홍보계획 별 다른 게 없어요. 뒤 문서에 봐도 홍보계획이 없었어요, 시작할 때.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19년도에 있었고 그러면 준공할 때쯤 저희도 이 부분이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도 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위원님.
정재현 위원 워낙에, 이 일이 경관디자인팀 일이었어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데에서 하다가 이것도 넘어왔죠?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는 경우, 잘 안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예요, 칸막이 건너에서 넘어왔을 때. 그러면 발주에 대한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발주나 이것은 다 이쪽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서 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게 얼마나 SNS에 나왔을까. 유네스코와 뭔 상관이 있을까.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됐다고 기념조형물이잖아요, 저게.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정재현 위원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념조형물이라는데 아시는 분 손” 이렇게.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저희도
정재현 위원 저는 애초에 디자인부터 모두 다 잘못됐는데, 가격이 가장 잘못됐지만, 가격이 가장 아프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전체가 다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왜 지금은 홍보 안 하세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실상 그동안 업체와의 갈등도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6월 2일 어제 날짜로 됐기 때문에 그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업체에서도 돈을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실 건가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할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계획을 세우셨나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머릿속으로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정재현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1월에 그래서 홍보하기에 부적절해서 홍보를 안 했어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게 문서적으로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계획을 뭘 갖추고 있거나 뭘 하려고 하는 게 있냐고요, 구상한 바가 있냐고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구상한 바는 있기는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언택트이기 때문에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도 이쪽에 1월에 와서 이런 부분 말씀하셔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 보고 했더니 아이맘카페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이쪽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비오는 날 반사돼서 나오는 투영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많이 해 놓으신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완벽하게 제작됐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산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조금 더 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께서는 사진에 대해서 나름 조예가 있으시고 하니까, 그 사진은 예쁘게 찍은 것 저도 봤고요. 본인도 사진으로 찍은 것을 작품화한 것을 본 것도 있고 SNS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보기도 했는데 할 수 있는 공격적 방식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가협회와 협력해서 사계절부천 사진전을 연다든가 사진전이나 시화전이나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 주제를 쭉 나열해 보고 1년의 행사표를 쭉 보고 저 주제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맞춰 넣고 사전에 그런 것이 저는 계획적으로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비로 저것 다 사람들이 촬영할 것 아니에요, 다른 관문은. 유네스코 상징물이 다른 관문에도 있잖아요. 관문사진 캡처해서 뭘 한다든가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있다가,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 터지니까, 제가 예술가들한테 이따금 드리는 말이에요. 저도 디자인을 납품받는 업체, 정책홍보 납품받는 업체의 팀장을 하거나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술 할 거면 집에 가서 하고 나를 좀 설득시켜 봐라.”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시민을 좀 설득시켜 보세요. “여기에 안 가면 부천사람 아니래” 이런 느낌이 나야 1억 1000만 원어치인 거예요.
  “야, 너는 여기에 배경사진 하나도 없어, SNS에 너 프로필에 이런 것 하나도 없어?” 이 정도 돼야 저게 1억 1000만 원짜리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부천시민 1만 명 정도 SNS사진에 저 놈이 떠다녀야, 그 정도 돼야 1억 1000 정도 들였다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새겨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디자인팀장님, 경관디자인팀장이니까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재현 위원 팀장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진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제가 빨리 손 든 이유가 정재현 위원님 보여주셨던 부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려고요, 과장님.
  우선 궁금한 게 저희 건축관리과에 디자이너분이 따로 계신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권유경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둘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쪽 디자인 전문가이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는 공공디자인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쉽게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안내판이라든지 가설건축물의 어떤 일률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디자인을 많이 각 과와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 부천은 공공디자인이나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원칙이라기보다는 시민이 쾌적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조금 더 저희가 치중하고 있는 것은 유니버설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요새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이슈죠, 인기. 이 용어가 좀 퇴색되거나 시들해지면 또 다른 용어가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용어를 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디자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재현 위원님 올리신 SNS 사진 전에 그 발단이 된 사진이 제가 알기로 저거였을 거예요. 제가 정재현 위원님 SNS보다 덜 인기가 많아서, 저게 아까 중앙공원에 있던 그 조형물 맞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림이 찍는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른, 그런데 저는 사실 안타까웠던 게 이 디자인이 다른 위원님 SNS에서 액수로 핫해졌지만 사실 이 다음 사진이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른 시민분이 찍은 사진인데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말씀을 하셨고 다음 사진, 이 사진과 아까 그 사진이 똑같은 조형물인데 차이가 뭔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글씨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권유경 위원 어떻게 거꾸로 됐을까요, 왜?
  왜 저 두 사진을 시민분이 저에게 보내셨는지 혹시 감이 오실까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이것은 합성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합성 아니고 반전이죠. 사진을 찍어놓고 뒤집은 건데 부천을 알리려면 저 조형물 자체가 얼마가 들었던지 간에 배경이 부천이어야 되는데 그 시민분의 말씀은 왜 부천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부천이라는 글자가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권유경 위원 부천이라는 글귀가 있으면 뒤에 부천시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시의회, 제가 저 두 사진을 보고 무엇이 다를까요라는 질문을 던져주신 그 시민분께 한 24시간을 정말 궁금증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저게 나에게 질문거리가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그 조형물의 위치상 어떻게, 홍보를 할 때도 아까 같은 사진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해도 정 위원님 SNS사진과는 좀 다른 이미지죠. 시민분의 사진이 저는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팀장님 홍보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까 저는 그 사진을 봤을 때 “부천에 이런 곳이, 이게 어디지?”라고 했는데 저 역시 출퇴근을 하는 이 뒤에 바로 위치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우리들의 눈보다 시민들의 눈이 훨씬 더 디자인에 있어서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 이 두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조형물이 액수가 이슈가 되기 전에 저는 조형물로서 앞으로 부천의 건축관리과에서 디자인으로 가야 할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보기 쉽고 누구나 걷고 싶고.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유니버설 장애인 이런 의미로 얘기를 드렸지만 작은 조형물 하나에도 그런 길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고유서체가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고유화폐요?
권유경 위원 네, 글씨체.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화폐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아, 고유화폐
권유경 위원 서체, 글씨체.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죄송합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저 사진 한 장으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 고유의 서체가 있고 그 서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저희 여러 가지 폰트 이런 저작권료를 줄이는, 물론 저작권료보다 개발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개발비용이 제대로 된 부천시에 알림효과가 있다고 하면 안 아까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고민 해 보셨을까요,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도 서체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서체 관련해서 쭉 보다 보니까 할 때마다 서체에 대해서 일부 그것을 사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것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구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부천시만의 디자인 관련된 정확한 부서가 있었으면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디자인서울이라는 디자인과에서 만들어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서울도 있고 그중 사업 중의 하나를 보면 서울공공디자인공모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주요업무 추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안에, 제가 그래서 PDF파일을 다 검색을 해서 봤더니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은 글씨, 똑같은 내용을 써서 장애인복지관은 이것, 이 장애인복지관도 이것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어떤 장애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계획서 자체의 용역들이 다 따로,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건축관리과에서 디자인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모방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유니버설디자인이 요새 인기니까 우리도 그냥 디자인계획 한번 세워볼까가 아니라 이 속에 부천만의, 부천의 모든 부서가 여기에 문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홍보, 공공디자인, 그리고 그 곳에는 우리 일반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모두”라는 단어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과장님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건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캐릭터가 있죠. 누구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캐릭터는 저희가 핸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리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판타하고 시아인가 건축관리과 아니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판타, 시아.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과 쪽에서 이 부분이 있고 저희는 디자인을 가지고 여기서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권유경 위원 제가 재문위에 있을 때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핸썹이는 홍보실 쪽에 있고, 판타하고 시아는 건축 쪽에 있고, 그다음에 꿈보와 쏭인가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꿈보와 쏭 이런 것도 있죠.
권유경 위원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캐릭터들이 부천에 너무 많아서 과연 누가 누구인지, 그중에 제일 제 눈에 안 띄는 것은 판타하고 시아인데 보통 건축현장의 펜스에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한 부서에서 그냥 우리 캐릭터니까 우리가 할 게가 아니라 어느 부서든 다 나서서, 저는 사실 건축관리과에서 앞장서서 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모든 경관디자인에는 저희 캐릭터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너희 부서에 있는 캐릭터니까 너희가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모아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핸썹이처럼 연예인이 되든지, 아니면 판타하고 시아하고 꿈보, 쏭이가 네 형제가 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든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캐릭터가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부천에 누가 캐릭터인지를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복숭아모양 그게 캐릭터라고 알고 계신 분도 저는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앞장서서 취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사실 이게 계속 조직개편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홍보파트에 있다가 정책파트에 있다가 건축파트에 있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로 딱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할 만한 인력도 좀 더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업무만 또 가져 왔다는 것도 거기에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권유경 위원 그러니 그 의견취합을 하셔야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가 의견들을 조금 더 취합해 보고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한다든지 저희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경관디자인 관련된 팀이 저희 건축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 부서 간 벽이 있다, 칸막이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경관디자인라고 하면 그 칸막이가 정말 없어야 되는 부서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에는 안전도 들어가고, 부천의 홍보도 들어가고,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들어가니까 그 부분 잘 취합하셔서 새로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사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두루두루 다 담겨서 어디에 있는 용역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부천시만의 용역이 담겨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현재도 실행이 가능한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용역사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 그냥 문서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시민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에 제가 너무 공감했던 것은 아까 보여드린 저 사진도 부천시민분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 시의원이나 행정보다 시민분들이 우리 동네 알림을 더 잘 안다는 뜻이라서 남미경 위원님 제안하신 의견에도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제가 도로명주소 부동산과에도 얘기했지만 디자인 부서에서 하실 때 다음 부서에도 있지만 간판도 저는 디자인에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도로명주소도 제가 특화거리 얘기를 부서에 드렸는데 이것도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같이 의견을 맞대시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러 부서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들은 충실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디자인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서 진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미세먼지알리미처럼 저런 회색상자가 놓이는 일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궁금해서.
  저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두 가지잖아요, 아파트, 그리고 공동주택. 그런데 건축관리과하고 공동주택과가 나눠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것은 상위법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같이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올해처럼, 올해 그나마 날짜를 맞추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동일하게 날짜를 해 놓으면 일단은 인식만 해서 시청만 들어오면 어느 과든지 그것은 분배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맞춰서 2개 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공동주택과로 가야 될 것 건축관리과로 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담당자님께서 친절하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바로 안내해 줍니다.
권유경 위원 바로 안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맞췄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외에 저희가 이것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상위법이 달라서 안 되는 거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상위법이 달라서 각각이 문제가 조금 있고요.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금액이 좀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80%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금액도 2000만 원이고. 이게 빌라 위주로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손 가는 것은 건축관리과가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잘해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친절하게, 이것을 기다리시는, 특히 이번에도 저희 보조금사업 지원한 결과물을 알아보니까 고강동, 성곡동 지역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도 탈락한 분들이 있고.
  그런데 서류를 낼 때부터 긴장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오정이나 성곡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사무실에 먼저 들렀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서류 빠진 게 있는지 확인 좀 해 줘.”라고 해서. 그만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보조금인데 서류는 상당히 또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내용상.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배점을 정확하게 해서 같이 공고를 합니다. 연도가 오래됐으니까 연도별로의 가점을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도 점수를 배분하고 여러 가지
권유경 위원 저는 책자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과장님. 저는 이해가 되는데 보통 저희 동네 사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라서 컴퓨터로 그 서류를 뽑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알고 있는 동네의 단체원이나 시의원이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갔을 때 번거롭지만 않다면 부서에서 정말 친절하게 어떤 게 부족한지까지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교육하면서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미경 위원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과장님 느끼셨겠지만 건축관리과가 하드웨어 속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이랄까 이렇게 해 봤는데 부천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진입관문에서 일단 경관디자인을 보고, 그리고 들어와서 건물들이 있는데 건축물생애 그것까지 관리를 해요.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 보면 작은 소규모단지 그것들에 대한 관리도 해 줘요, 15년 이상 된 빌라 이런 데도요. 그리고 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공공디자인이 정말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속에는 아까 권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이것에 맞춰서 또 다 체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또 아이숲터 벽화조성 사업도 그렇고, 지상뫼비우스광장 이것 도시재생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도움을 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렇게 저렇게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과거든요. 그래서 액수도 좋지만 아주 굉장히 산재해 있는 것에 디자인도 다 들어가야 되고, 제가 먼젓번에 시정질문한 것처럼 부천시에 대한, 이것은 부천시다라는 그게 없어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지 무슨 차를 봤을 때도 “아, 이것은 부천시 차다.”라든지 판타지아면 판타지아, 부천이면 부천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아, 이것은 부천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미지상에도 없고.
  부천시, 도시는 자꾸 팽창해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다 할 엠블럼이나 심벌이 없다는 것도, 이제는 그런 것을 정해야 되고 그런 것에 또 신경 써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여기에 아주 잘 작성을 하셨어요. “일관성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시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조성함” 정말 이 말씀대로만 해 주시면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던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되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15년 이상 된 빌라들이잖아요. 이 빌라들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관리를 해 주시는데 사실 15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요새는 공법이 좋아서 빌라든 아파트든 15년이 됐을 때 뭐를 더, 치명적인 결함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관리를 참 잘해요. 그래서 15년 정도 됐는데 그 관리를 계속 해 주면서, 공동주택과에 이따 또 질문을 하겠지만 거기에 또 리모델링까지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재건축 기간이 도래해요. 그러면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다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동안 관리는 왜 했을까, 편리하기 위해서, 안전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느 선까지 행정이 들어가 줘야 되나.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빌라도 본인들끼리 돈을 모아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행정에서도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가 이런 관리측면이 우리나라에서 좀 앞서가는 쪽인가요, 어떤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거의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2015년부터 했던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위법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서 집행을 당시에 했었는데 되게 부담스러웠던 업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에 점점 조금씩, 조금씩 홍보를 해서 다른 시·군도 하고 도에서도 19년도에 보조금까지 주는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현재도 사실 법적인 체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시·군도 다 하고 경기도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부담 없이 업무를 수행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하다 보면 재건축해 버리고 이래서 언제까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항상 재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재건축이 진행된다든지 하면 진행을 안 시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노력이나 이런 것이 좀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어느 선에서는 끊고,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아는 분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는데 모르는 분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드웨어 쪽으로 볼 때 주거불일치 건축물대장 정비 추진 이런 게 예를 들면 엊그제, 지을 때 어린이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 자리를 헬스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건축물대장에 맞게 폐쇄하고 한 것 있었죠. 이게 그런 사례에 대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빌라 같은 경우, 아파트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1호, 2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매됐을 때 내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 집에서 빌렸는데 내 집이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 홍보를 해서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거네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은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조사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건수가 됩니다. 42개 동에 296개 호. 이래서 이분들이 소송만 들어오면 바로 패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분들 안내를 해서 요즘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 개인의 재산권까지 지켜주셔야 되는 역할이 건축관리과에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일 같아서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앞으로도 더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감사합니다.
윤병권 위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드라이비트 건축물 전수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화재안전 관련해서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종류 중에서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을 보강해라, 대신 국·도비를 지원해서 할 테니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126개로 조사가 됐어요, 부천시가. 그런데 예산은 6개뿐이 안 됩니다, 전년도 예산 포함해서. 그래서 120개가 지금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드라이비트 건축물들이 부천에 빌라를 비롯한 중형 정도의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이 화재에 아주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 마감재 교체를 어떻게 홍보, 지도를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하고 화재 시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기철이 돌아오면서 드라이비트 건물은 보면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통째로 앉고 자빠진다고, 벽면 자체가. 벽면 자체가 통째로 앉고 자빠지게 되면 그것은 또 상당히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단열재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외부 드라이비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에서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그 뒤에 나왔던 얘기가 건축관리법 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고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우려가 된다 그러면 개인이 현재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상위기관의 어떤 지침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부천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부천시 행정의 차원이지, 그것은 어떤 상급기관의 규정 같은 것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런데 현재 상태대로 본다 그러면 지원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만약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드라이비트 쪽에 잘 관리를 해라 이렇게뿐이 저희가 할 만한
윤병권 위원 관리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윤병권 위원 지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보면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보면 보수가 어떻게 되냐면 옥상 같은 데는 저걸로만 되더라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주로 방수가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방수로만 그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지원되는 게 방수가 대부분입니다. 방수 쪽에 현재 81%가, 그동안에 지원된 것 중에서 81%가 옥상방수 쪽입니다.
윤병권 위원 방수로만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원사업이 이렇게 지속되어야 될 경우가 처해져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공사기준, 이를 테면 방법의 차이도 규정을 다른 기준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저희가 조례에 보면 보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지원 사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윤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이 방수로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죠, 도료로. 그것으로만 돼 있는데 다른 방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것은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높이 증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하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방수방법은 위에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높이가 증가되면 건축허가사항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 증가의 범위에 범위가 들어가지,
윤병권 위원 옥상에 난간이 있잖아요. 옥상 난간기준에 맞추면 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난간 밑으로, 보통 기와지붕 같은 경우에는 끝에 난간이 없지 않습니까. 가에 처마로 끝내버리죠.
윤병권 위원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낮추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 공사기준도 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업무체계 개선에 관련해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해체작업을 하려면 거기 펜스를 치잖아요. 펜스를 치는 데 있어서 이를 테면 너무 부실하게 펜스를 치다 보니까 그 펜스가 위험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중심이 잡히지 않는 그런 펜스들도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만큼은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야 하냐면 비근한 예로 해체작업을 하다가 담장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19년도인가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일로 인해서 봤을 때 펜스의 기준이 철저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규정도 해서 건설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기준 철저히 세워서 허가기준에 그게 꼭 명시가 되어서 건설하는 분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감독도 아울러서 따라야 되겠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아까 홍진아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2018년도에도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고, 또 몇 개월 전에도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된 부설주차장이 30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통 한 10개씩 잡아도 3,0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1억 정도씩만 잡아도 300억이면 우리가 한 3,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별도로 어디 다른 데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현재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의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니즈나 필요성. 그런데 그 니즈나 필요성을 파악하려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용역을 우선 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일단은 소통을 위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담 관리팀 부설주차장 관리팀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 끌어오기 위해서 각 분야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이런 식으로 중·상동이나 이런 지역에 특화돼 있는,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제안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런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94년도, 93년도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밑에 있는 주차장을 다 철거해도 사실상 내려가는 리프트 자체가 작아서 이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개선을 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전담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까지 도출해 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조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현재도 사실은 주차시설과나 생활경제과 에너지팀, 건축관리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영이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조치, 계도 이런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도시문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반상 조치나 과태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주민과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함께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니즈가 확실히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했을 때 함께 갈 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용역,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관리팀을 별도로 부설주차장 관리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지 정부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제가 이것 전에 시정질문할 때는 이게 장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서나 또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의지를 갖고 한다면 내년에라도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쪽 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서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부천시 내에 있는 전체 부설주차장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10초만 질의하고 답변은 0.1초만 받겠습니다.
  지금 건축관리과 업무 중에 보면,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27쪽에 보면 해체공사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체계 개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가 석면슬레이트인 경우에, 그러니까 특수폐기물의 건축물인 경우 해체작업도 건축관리과 업무에 해당되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은 지난 업무에 대한 평가도 되겠지만 앞으로 있을,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미리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관련 부서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혹여 삼양홀딩스처럼 건물 전체가 석면 특수폐기물인 경우에 해체에 있어서 일반건축물은 물리적 안전, 신체적 안전 이 정도면 되겠지만 특수폐기물의 경우에 환경문제, 주민들의 건강문제 2차, 3차적인 이런 피해까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특수폐기물 처리 혹은 해체, 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가 어떠한 절차, 어떠한 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첫 국장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조례가 제정되면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이라는 호칭 다른 시의 개선사례를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는 같이 개선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공동주택 내에 조례가 개정되고 경비원들하고 미화원들, 관리주체하고 입주민, 입대위에서 갑질논란이 상당히 대두됐는데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158개 단지,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지에서 경비실에 냉난방을 설치하고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경비원 호칭 개선에 관해서, 조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준비하시겠죠, 물론.
  그것 말고 호칭 개선사례에 대해서 성북구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도 성북구처럼 경비노동자분들의 의향을 물어봐서 호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추진해 봐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으신지 여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지금 우리가 다른 시에서 특별히 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경비원들 이름이 좀 저기해서 “관리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생각하고 계신데 언제 시행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개선하자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하반기부터는 미화원들이나 그분들한테 저희가 관리자라는 명칭으로 공문 발송해서 관리주체나
홍진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신 것 같고 말씀이 계속 길어지는 것 보니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감사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방법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한 것 중에 올해 신청한 아파트를 보니까 75곳을 신청하셨고 62곳이 선정됐습니다. 13곳은 떨어졌죠. 여기 탈락 이유를 보니까 경과연수 미충족, 행정처분 2년 내 재신청, 그리고 평가점수 저조 이렇습니다. 여기서 2년 내 재신청이라 함은 2년 이내에 이런 지원사업을 뭐든지 신청하면 안 된다, 다시 못 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한 번 받은 사람이
홍진아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19년, 20년에 신청했다면 21년도에는 뭘 신청해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안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탈락된 데를 봤는데 그런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탈락된 데의 사유를 보니 2020년에 보도블록 단지 포장공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재활용분류보관시설 보수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그 기준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지는 선정을 2020년에 옥상방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에 옥상방수공사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홍진아 위원 분명 아까 기준과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2년 이내에 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사업입니다. 옥상방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 그다음에는 옥상방수공사.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료가 잘못됐을까요, 선정을 잘못하셨을까요, 선정을 부정하게 하셨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은 2년 내에는 비록 공사내역이 다르더라도 신청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홍진아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아까 권유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동주택과와 건축관리과에 두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2019년도에 기준서를 받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받아놓은 기준표를 봤더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기준표를 봐도 이 두 군데의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한 쪽은 떨어지고 한 쪽은 됐단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아파트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이 두 아파트와. 어디 있는 아파트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사유를 밝혀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교육 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홍진아 위원 시간이 없지만 이 영상 1분 정도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MBC에서 보도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틀었냐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해서 합니다. 여기의 대상자들이,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교육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화에서 보면 아파트관리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불이 나면 위로 몇 개 층만 경보와 자동안내방송이 울리게 되어 있고 다른 세대에는 안내방송이 불가능합니다.”, 또 여기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부터 고층아파트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18층짜리인 아파트는 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16층 이상에만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저렇게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소방법상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저 아파트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명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결해야 될 일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주택 교육할 때 이 사례라도 한번 얘기해 주면, 안내방송이라도 경보음이라도 몇 개 층이 아니라 전 층에 다 울리게 시스템 전환하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입주자대표분들이 들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약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거니까 개선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법적한계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하셔서 저희 시민분들이 공동주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교육내용 편성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10분은 안 넘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직원분들이 지원업무로 더 바쁘셨을 텐데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전에 주택국장님을 통해서 삼양홀딩스 재개발 관련, 또 철거와 관련한 문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과장께서는 알아들으셨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김환석 위원 하나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7쪽,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해서 리모델링 추진절차는 재건축 추진절차에 비해서 상당히 간소하고, 또 기존 살고 있던 공동주택에 대해서 넓어지는 장점도 있고, 또 새로워지는 장점도 있고, 자산가치가 극대화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로 부천시에서는 괴안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시비와 도비 해서 이 컨설팅과 관련된 비용 약 3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험에 의하면 여기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될 거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직접 관여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고요.
  그런데 과거에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시에 몰리고 서로 “나부터 해 주십시오, 저도 해 주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424단지가 대상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죠, 424단지가 일시에 몰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지만 초기에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삼양홀딩스, 거기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양홀딩스 측에 철거권고, 철거명령 혹은 어떤 협조를 받아서든지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철거과정에 있어서 확실한 관리로 해서 전문업체가, 전문기관이, 전문가가 붙어서 비산방지막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일반건물 철거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특수폐기물에 합당한 철거방식을 통해서만 철거될 수 있도록,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미설치 공동주택이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게 10개가 미설치됐나 봐요,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16개 구역이 현재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년 1월 기준으로 10개가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20년 기준 10개소고 저희가 올해 5월에 다시 또 최종적으로 점검한 결과 16개 단지에 휴게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를 하다 보니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은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설치하는 공간이 없는
박정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하 아니면 지상은 어렵겠네요? 영구적으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하는 여건이 썩
박정산 위원 그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하에는 있기는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아니, 지하에도 없습니다, 현재 전혀.
박정산 위원 지하도 환경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1기 신도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미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긴 이야기는 안 하고 시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컨설팅업체들이 난무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하는 가격들을 제시를 하는데 아파트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쏙 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각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주민들이 한번 해보자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많은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혹시 혼동해서 사업을 그냥, 서로 계약을 썼다가 나중에 문제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 그것을 꼭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용역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 쉽게 말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오는 용량이 무조건 커져야 되거든요. 단 한 단지라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용량이 커져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 우리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담아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정부에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도로에 묻어져 있는 열관은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위험한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단지 안에 들어가면 각 동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공용, 비트에 들어있는 열배관이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1기 신도시들이 되게 열악해요. 열악한데 만약에 터지게 되면 물이 전부 집으로 침투하고 상당히 위험한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나 지자체들이 상수도관 교체하듯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시설을 해 주고 매달 요금에서 일부를 회수해간다든지 이런 정책적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 임대주택 신고 담당업무를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게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지금 단기, 장기가 4년 단기하고 8년 장기가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10년짜리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짜리 새로 신규가입으로 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줄었잖아요. 그 유휴인력은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 과에서 현재 3명이 전담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죠. 전월세 신고제도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공무원 숫자가 또 늘었어요. 그 공무원들이 배당이 되는데 그것은 여기 해당부서가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전월세 신고제 우리 부동산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들도 예를 들어서 업무가 없어지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예요. 업무가 없어지면 줄어서 다른 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줄지는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니스 이렇게 스포츠시설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체육시설.
박정산 위원 이게 주차시설로 바뀌거나 그러면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직도 개정이 안 됐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행위신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담당공무원 아이디어 이런 정책제안으로 해서 국토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안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것은 아직 내려온 것 없고요. 지금 행위신고나 허가 해서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행위허가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50%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3분의 2 동의가 있고.
박정산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 바꾸는 것 못하죠, 지금은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김환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의 연장인데요. 삼익세라믹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이요. 이게 이렇게 선정되면서 리모델링 증축 허용범위까지 세대 수가 117세대가 늘고 수직증축으로 2개 층이 돼서 증축면적이 약 2만 2000㎡예요.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계획인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컨설팅을 해봐야만 정확히 수직증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수평으로 갈 건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또 지하층이, 만약에 수직으로 가게 되면 세대수가 증가되면 그만큼 주차장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할 건지 수직으로 할 건지는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단지분들이 자부담이 적을 수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지금 없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지원만, 컨설팅하기 위해서.
남미경 위원 일단 선정만 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세라믹이 선정된 것까지만 지금
남미경 위원 그게 24억 확보를 한 것에서 도에서 12억 하고 우리가 12억 부담을 해 주는 것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아니요, 1억 5000만 원씩입니다. 총 컨설팅비 3억 중에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매칭사업으로 해서
남미경 위원 아, 이게 컨설팅 용역비가 24억인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컨설팅비용입니다, 순수하게.
남미경 위원 그러면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것은 주민들이 해서, 삼익이 현재 재건축도 추진 중에 있고 리모델링도 했기 때문에 동시에 2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익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리모델링 추진하고 나서 자부담이 많고 했을 때는 포기하고 재건축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미경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자부담을, 이 정도라면 자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당 750, 700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안 나왔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 추진 아까 건축관리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5년 이상 된 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서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가지로 추진하다가 이게 아닌가봐 그러고 다시 또 방향전환을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게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리모델링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그런 다음에 또 재건축 연한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그런 것까지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전혀
남미경 위원 별개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별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서도 재건축을 추진해도 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리모델링 컨설팅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많거나 실득이 없다면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2개를 동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이 안 되니까요.
남미경 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자부담으로 재건축도 가고 리모델링도 하고, 삼익 자체에서요?
남미경 위원 아니, 저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별로 조합원들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해놓고 나니까 별로 실효가 없다 그랬을 때 다시 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리모델링을 접은 상태에서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을 하면 안전관리 분담비가 시에서 도비로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할 때 같이 동시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리모델링을 하다가 너무 사업성이 안 나오면 포기하고 재건축할 때는 안전관리 분담비가 또 지원이 돼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 주민동의는 몇 %나 되어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수직증축 같은 경우에는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합까지가 80%인데 사업성 추진하기 위해서는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덜 한 것,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또 리모델링이 매력적이에요,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시나 의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서울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서울 사례는 가격차이가, 집값 상승률이 서울하고 부천하고는 차이가 클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도 여기 역곡은 부천에서도 괜찮은 동네에요, 괜찮은 부지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기분이 업 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잘 해 주셔야 이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 검수하는 게 공정률에 따라서 50, 60% 됐을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에 한 번 하고 그러고 안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아니요, 총 네 번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 공정률 2, 3% 때 한 번 하고요,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50, 60% 때는 골조완료단계입니다. 골조완료 때 한 번 하고, 준공 전 한 번, 준공 후 3개월 이내 한 번 총 4회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회는 경기도에서 하고, 2회는 부천시에서 하고요.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골조완료단계하고 준공 후 단계에서는 부천시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15년 된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동역 푸르지오가 16년째예요. 그 앞에 있는 팰리스카운티가 13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내일모레부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공법이 워낙 좋아서 아파트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수가 15년이 과연 합당한가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15년 되더라도 안전점검에 D등급 이상이 나와야 리모델링 자격이 주어집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떻게 또 이해를 했냐면 15년쯤 되고 지금 30년 됐다고 하는 아파트, 송내동 뉴서울아파트 30년이고 여기 중동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5년, 20년이 걸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천시가 정말 한번 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더 좋아지는 도시로.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도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열심히 여지껏 해 오셨던 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여기 공동주택 위법행위 및 조치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조치가 되는 단계는 시정완료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시정완료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3회 부과완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것은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줍니다. 어느 기간까지 주어서 시정이 완료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기간을 줘서 시정완료가 안 됐을 때는 그때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들어갑니다.
권유경 위원 3회면 끝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권유경 위원 계속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3회 부과완료라고 뜬 것은 3회 부과하고 시정완료가 됐다는 뜻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시정완료라고 표시된 것도 있고, 3회 부과완료라고 뜬 것도 있어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3회 부과완료는 현재 진행 중에도 있어요.
권유경 위원 부과까지 진행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3회까지는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냥 간단히 궁금했고요.
  여기 보면 위법내용 중에 주차장 기능 미유지라는 사례가 있어요. 한 건 제가 봤거든요. 부천에 이런 사례가 여기 한 곳만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은 한 건.
권유경 위원 제가 들은 민원은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싶지만 유지할 수 없는 아파트 저희 오정동이나 성곡동 권역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의 사례예요. 한 20, 30년 돼서 재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 지하주차장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봐도 주변의 다른 건물들이 들어오거나 턴할 수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주변에 시장 이런 게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 시에서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소방법에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받다 보니 “기둥이 미비합니다, 기둥 세우세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스프링클러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 안 그래도 주차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소방서에서는 계속 소방시설을 하라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소방시설을 하라고 하고, 시에서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셔야죠.”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 문제점은 실제 그 상황을 현장에 나가 보지 않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주민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도 이것을 폐쇄조치할 수는 없고 그것을 주민들이 판단해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데
권유경 위원 이게 시의 명령을 따르자니 소방서의 기준을 미비하게 되는 거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사용하자니 소방법에 걸리고 사용을 안 하자니 우리 공동주택에서 또 시행령이 나가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정말 그 상황에서 어느 쪽을 써야 될지, 매번 시정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이쪽 말대로 부쉈다가 이쪽 말대로 설치했다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억울한 것은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하실 때, 물론 저희 시가 법적인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현장점검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 주무관이든 누구든 전화로만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이 민원을 넣고 있는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는 주변 현장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 중에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뀌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어린이놀이터나 아니면 일부 소공원 같은 데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소공원 같은 데는 조경시설이 법적 면적만 되고 그 외의 부분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도 가능하고 어린이놀이시설도 2013년 이전 것은 행위허가 신고를 해서 주차장으로 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나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한 해에 그래도 10건 정도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요.
권유경 위원 대략적으로.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권유경 위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맞는데 어린이놀이터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변경되는 것을 볼 때 주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유경 위원 그냥 아파트 단지 내만 확인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왜냐하면 단지 내에서 우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공원이라든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이용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역에 놀이터가 없어요. 놀이터가 없는데 법은 개정이 됐고 겨우, 겨우 아파트단지 내 있는 놀이터가 유일한 아이들의 낙인데 그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지면 주차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이놀이터가 없을 때 주변에 놀이터가 생길 수 있는 제안까지도 저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관련해서 말이죠. 지원내용이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보도, CCTV,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담장 보수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것은 세대수와 관계가 없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그것은 세대수와 관계없습니다.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세대수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윤병권 위원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윤병권 위원 잘 알겠고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운영 지원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요, 61건이. 그런데 공동주택의 위법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주로 위법사항이 가장 큰 것은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 앞에 약간 천막으로 달아서 물품을 내놓고 하는 경우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아파트 세대로 하면 전실.
윤병권 위원 전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아파트 옆에 숨어 있는 전실을 피트층을 터 가지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베란다 불법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터서 하는 경우, 그리고 공용시설은
윤병권 위원 베란다 확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베란다 확장을 불법으로 하는 거죠. 저희한테 행위신고를 하면 그게 가능한데 동의 받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안 나올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에서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부 단지 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막고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위법사항이 되는
윤병권 위원 아파트 확장, 베란다 확장한 게 시정조치가 돼요? 명령을 내리면.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시정명령 합니다. 시정명령 안 할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니까
윤병권 위원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시정될 때까지 저희가 그것을
윤병권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기도 부담스러울 텐데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거의 다 원상복구는 또 합니다.
윤병권 위원 원상복구로 실효된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 되는 데가 있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원상복구하고 나서 행위신고를 받고 다시 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 그것 행위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몰라서 그냥
윤병권 위원 또 다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병권 위원 가능한 범위는 어디고, 불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불가능한 건 행위허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구조체를 내력벽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베란다 앞에 일부 날개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틀 때 저희가 확장만 가능하지 안방하고 거실하고 트는 것들은 내력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가하고요.
윤병권 위원 전혀 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기준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가능한 기준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다 기준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고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관련해서는 임차료하고 수선유지비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기준에 맞는다 하면 임차인이 신청도 가능한 것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다 가능합니다. 자가도 가능하고 임차인 다 가능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임차인도 가능하게 되면 임차인한테 해 줄 수 있는 수선유지비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저희가 수선유지비는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3월에 협약을 해서 현재 올해는 54개소를 자가수선비로, 우리가 선정을 하면 LH가 와서 공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주거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선정기준은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선정기준이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심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심사는 우리 시에서 해서 우리가 LH로 올리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우리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LH로 주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LH로 신청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LH에서 와서 공사를 하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살다가 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살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집이 보수가 되어서 새집이 되면 전세금을 더 달라고, 아니면 월세를 더 내라 그러고 그것 못 내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 있는 데는 계약을 합니다. 해 주기 전에 몇 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임대료를 인상을 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네, 그냥 쫓아내고 집이 새 집이 되니까 임대료 더 인상하고, 현재 살고 있는 분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집수리를 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5년까지는 이분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 업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짧게 질문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심곡천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축제용역 다 끝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끝났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부천시 축제 중의 가장 큰 축제가 꽃 축제인데 축제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모르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한 곳에 3000만 원입니다, 제일 큰 축제가요. 부천 전 지역과 외부에서까지 오는 전 축제가 3000만 원입니다. 심곡천 축제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들여도 쓰실 만큼 쓰셨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사업이든 뭘 하든 다 하셨으면.
  내역을 봤습니다. 내역에 보니까 사생대회, 버스킹, 노래방, 노래자랑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을 외부에 주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했으면 되는 건데 용역을 주시면서 인건비, 그 용역하는 인건비가 800만 원이고 여기에 일반관리비든 뭐든 이윤이든 부가세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1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은 용역을 주지 않았으면 절약할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주민분들 축제기획단이라고 이미 2019년도에 교육받고 다 준비돼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과 자세한 협의도 없이 외부용역을 맡기셔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날렸습니다.
  이 세부내용도 보면 CM송 제작비 350만 원, 영상제작비 70만 원 모든 영상 무슨 제작이에요. 홍보영상 400만 원, 온라인프로그램 영상이 200만 원, 온라인프로그램에 또 출력이 60만 원, 홍보물에 90만 원 비슷한 종류의 예산이 계속 중복돼서 과다하게 지출됐습니다.
  솔직히 5000만 원 써도 아깝지 않게 내실 있게 다음을 위해서 썼으면 이 예산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송사리 축제, 21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이것, 송사리송 저작권 정리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저는 올해 맡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올해 맡아서 모르시겠다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제가 듣기로는 계속 사용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신다는데 이것은, 저희 업무분장은 1,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 파악 안 되면 안 되죠. 저작권 내용 확인해 주시고 계속 쓸 수 있는지 이것 저작권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돈 주고 만들었는데 쓸 수 없으면, 2020년 축제 남은 것 뭡니까, 21년 축제 할 수 있는 것 뭐가 남았습니까, 과장님? 5000만 원 들여서 한 것 중에 올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올해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CM송 송사리송에 대한 저작권을 받으셨다면 그것 쓸 수 있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 심곡천 기획입니다. 심곡천 기획 안에는 2021년도 축제 기획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교육도 안 했고 코로나를 핑계로 교육도 안 했고 간담회 이런 것도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축제할 때.
  그러면 지금 사업 다 끝났다고 했는데 21년도 축제단의 기획, 검토 및 분석은 누가 해 줍니까, 여기 용역 돈 다 받고 끝났는데요. 21년도 주민축제단 기획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주겠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거기 용역에서 다시 와서 해 줍니까, 용역 다 끝났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축제 같은 경우 조금 보류하고 있고 조금 상황을 봐서 축제를 할지 안 할지는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돈 환수하셔야 되겠네요, 일부. 5000만 원에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인건비 800만 원에 이것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것 안 했는데, 교육도 안 하고 컨설팅도 안 했고 간담회도 안 했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환수하셔야죠, 여기. 5000만 원 중에 이 부분만큼은 환수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심곡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상황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도 맞고 있고 작년에 11월에 했는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언택트를 함께 하면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분들 굉장히 좋아하셨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물론 가격대비는 아니겠지만요. 그렇지만 올해는 백신도 맞고 있고 11월이면 집단면역을 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11월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주민분들이 직접, 축제기획단 훈련 대신 그분들이 직접 컨설팅하셔서 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예산 전반적으로 지금 본 것처럼 굉장히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 비용이 자꾸 보입니다. 소사는 완료됐죠, 소사 완료된 데와 원미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나 이런 것 제가 자료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차례를 요구해야 자료가 옵니다.
  지금 몇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소사종합시장 환경개선에서 쿨링포그 20개소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2억 2500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사업단에 물어봤습니다. 쿨링포그 설치돼 있는 것 1대 기반사업까지 다해서 얼마나 드느냐, 8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800만 원 20개면 1억 6000인데 지금 여기 도시재생에서는 2억 2500만 원을 썼습니다. 도시재생 전반적으로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한을 안 받고 굉장히 프리하게 씁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예산, 비용 정산서를 받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완료된 소사 도시재생 관련해서 세부정산서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 도시재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1호 도시재생이었습니다. 지금 소사 도시재생을 마쳤습니다. 남아 있는 사업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 장기적으로 뭐가 남아있습니까? 소사.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금년도에 저희들 사업하는 것 보면 소사공간 온라인 클래스하고 주민상인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하고, 주방역량 주방셀프인테리어 과정을 7월 14일까지 하고요.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 내역은 지금 기존에 예산 남은 걸로 넘겨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주민분들이 자생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 하면 움직일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서류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취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에서 예산 투입하지 않아도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5년 지나면 남기는 게 도시재생의 기본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게. 그래서 마을기업도 만들고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그 소사공간이라는 곳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도시재생의 기본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야 끝났는데 주민분들이 “우리 여기 마을 관리해야 된다는데, 협동조합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그것도 소사가 아니고 원미에 물어봅니다. 그것도 시민에게요.
  거기서 뭐 하셨길래 지금까지 5년 동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 뻔히 알면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마을관리협동조합 말고 협동조합 몇 개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을 맡을 생각도 없고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소사에서도. 그랬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 철수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야 주민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 이것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원미에 물어봅니다.
  지원센터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 지원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센터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오늘 진짜 마음 같아서는 도시재생센터장들 다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하실 일은 주민들한테 지시하고 가르치고 개입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잘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원하고. 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일이지 주민들한테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지시하고 끝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사 도시재생은 그런 느낌이에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고 다 지시해서 끝내고 비용 다 쓰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서 컨설팅 제대로 다시 해 주시고 이분들이 소사공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수익을 내고 계속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AS입니다,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다른 도시재생도 주민분들이 스스로 마무리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5년이 지나서 예산투입이 끝난 다음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기본취지에 맞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오셨는데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아서 아직 파악도 많이 안 되셨을 거고 그런 줄은 압니다. 물론 과장님이 시작한 일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신 일도 아닌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현직이라서 이 행감을 받고 계시니 억울하시겠지만 과장님이 향후에 하실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홍진아 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완료된 소사 도시재생 예산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저에게 제출된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정재현 위원 허오행 팀장님 계신가요? 답변대로 좀
○위원장 김주삼 허오행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도시재생과 AtoZ팀장 허오행입니다.
정재현 위원 정비사업 사업성분석용역이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전에 수익성이 얼마나 남고 이런 분석을 하는 일이죠?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특별자격 없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추진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신청하면 해 주죠?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모두 서울에서 해요, 왜 모두 서울이에요? 왜 건축사사무소가 모두 서울이냐고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저희 관내업체의 정비사업체가 그만한 요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재현 위원 법률적으로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법률 어떤 요건이요, 사업성분석을 하는 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건축사 플러스 그다음에 정비사업체 구성이 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혀 없으니까 다 서울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정재현 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사업성분석은 건축사 허가로만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초에 2016년도에 AtoZ지원을 할 때 모집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전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정재현 위원 지금 모두 그냥 서울이에요. 지금 팀장님께서 결재하신 건축사사무소는 가격도 똑같아요. 1400만 원 언저리에 서울 이 조건인데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1500 이하로
정재현 위원 꼭 서울에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그게 3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금액이 1500 이하로 저희가 용역 발주하는데 1500 이하로 하는 데가 있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안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재현 위원 어찌됐건 부천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부러 안 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다른 이유는 없고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정재현 위원 그러면 사업성분석 하는데 이런 데는 그냥 금액이 맞아서 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내년에 새로이 건축설계사무소하고 감평사
정재현 위원 내년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체 건수가 사무소에 이 정도 가격에 할 수 있냐고 여쭤서 참여의사를 물어서 부천지역에 독려해서 하는 게 더 맞겠죠.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지간하면 부천에서 하는 게 맞죠, 수의계약 범위는 2000만 원 올려서 액수를 좀 높이더라도.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왜 이것을 다 서울에 갖다 줘서 모든, 벌써 몇 건째예요. 앞으로 재건축은 계속 늘 거고 우리가 수익성분석 할 일은 계속 많을 텐데 부천업체로 전체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허오행 팀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장수용 팀장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진급해서 동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보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정희정 팀장이
정재현 위원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장 정희정입니다.
정재현 위원 원미공동체 플랫폼 조성공사 감리용역 등 통신공사 감리용역, 전기공사 감리용역 이 용역이 있는데 수의계약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용역은 시설공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 저희가 발주 의뢰하면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한 거여서 그쪽 부서에 여쭤보시는 게 더
정재현 위원 발주 의뢰잖아요, 발주 의뢰.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원미 플랫폼 건물을 지어달라고, 증축공사를 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시설공사과에다가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발주 의뢰를 했는데 계약은 누가 했어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회계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최초에, 그러면 이 과 일이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은 했지만 세부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 각종 용역이나 통신공사나 아니면 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회계과로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도 그쪽에서 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발주 의뢰는 내용상은 여기지만 실제 행위는 거기서 한다 그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아니, 실제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계획서는 저희들이 세우고 일단 공사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시설공사과에서 합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수용 팀장님 업무는 계속 하신다니까, 원미문화 아지트 주방가구 구입, 루벤스라는 회사에서 뭘 사셨나요? 500만 원어치 사셨는데.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주방가구가 뭐길래 안양까지 가서 500만 원어치를 사느냐 이런 게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싱크대 주방가구 의자랑 이런 것을 산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을 왜 안양까지 가서 사세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안양이요?
정재현 위원 아니, 최소한 이렇게 자료를 위원이 요구를 하면 그 정도는 파악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면 이것에 대해서 물을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역의원들이 하는 일이 뻔할 텐데 지역을 따지거나 이런 일일 텐데, 주방기구를 구입하는데 왜 굳이 안양까지 가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현 위원 소규모 재생사업 안심지도 제작 여기도 아마 장수용 팀장님 자리니까 팀장님 업무 같은데 이것도 왜 다 서울에서 해요, 수의계약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업체가 부천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수의계약을 다 서울에 갖다 던지냐고요.
○위원장 김주삼 정희정 팀장,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제가 1월에 와서 작년 진행상황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래도 자료 아까 요청했으면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정재현 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죠, 손관영 이런 분들이 재생센터 직원들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팀장이, 지금 김혁수 과장 후임이 이규호 과장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정재현 위원 아니,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교육 이런 것 어지간하면 부천에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서울에 수의계약 했어요. 왜 서울에 갖다 주죠, 부천의 재화를? 입찰해서 경기권역 다른 데 가는 것은 제가 이해해요. 수의계약은 지역에서 최대한 찾은 뒤에 없으면 서울로 가야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저희 센터 직원들이 대체로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한 사업지에서 잘한 업체를 조금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선택을 한 사항이거든요. 관내 위주보다는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정찬호 센터장 혹시 동행했어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현재 이 근처에 안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도당에 계십니다.
정재현 위원 신흥동 이런 희망키움터 수립용역, 원종2동 희망키움터 수립용역 이 용역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서울에 넘겨졌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방기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더라도 우리 관내에 충분히 주방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물건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안심지도나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 용역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일단 그만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약대동 일원 희망키움터 수립용역하면서 남의 사진 갖다가, 훔쳐서 사과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남의 사진 허락 없이 갖다 써서 사과했냐고요. 약대동 주민들 것 용역보고서에 사진 함부로 써서 사과하고, 사과한 일이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 일 같은데 그런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과장 오시기 전에. 그렇게 잘하는 데 서울에서 갖다 썼으면 그런 일은 없어야죠.
  부천대학교 도시재생대학 위탁한 것은 이종우 팀장인데, 팀장님 업무인가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아닙니다.
정재현 위원 누구 업무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것은 우리 도시정책팀 업무입니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임봉호 팀장님 업무입니다.
정재현 위원 팀장님 답변대로
○위원장 김주삼 임봉호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임봉호 재생정책팀장 임봉호입니다.
정재현 위원 연도마다 다른데요. 도시재생대학 위탁용역을 1900씩 잘라서 상하반기에 하기도 하고 한 번에 입찰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어떤 게 맞는 방식 같아요? 둘 다 하셨어요, 최근 3년 사이에.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임봉호 최근에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부천대학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부천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저희 도시재생대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상하반기별로 나눠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건 팀장님 계실 때고, 그전에는 한방에 하기도 했어요, 입찰을 하기도 했고. 액수가 4000만 원 이상이라서 수의계약 범위가 넘으니까 입찰하기도 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왜 하필 부천대학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수의계약을 하고 있냐는 거죠.
  계약방식에 수의계약은 압도적으로 우위가 있거나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이럴 경우인데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MOU하면 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MOU와 수의계약은 다른 녀석이잖아요. 이것은 지계법에 의한 놈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분장상에 우리가 업무를 잘하도록 협약을 맺은 거니까 둘 중의 하나는 다른 얘기 같으니까 상하반기를 나눠서 계약하는 게 옳은지, 한방에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임봉호 올해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나서는 인하대학교하고 저희 관내 가톨릭대학교하고 협약도 맺으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기존의 산학협력단과 해결을 했고, 올 하반기에 가톨릭대학교나 인하대학교, 또 우리 부천대학교 삼자 판단을 해서 가장 적정한 업체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3개 대학을 콘택트할 예정입니다.
정재현 위원 당장 2018년 소사문화 아카이빙 용역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했어요. 과장이 말한 것처럼 서울의 업체만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 관내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수의계약까지 관외 찾을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수의계약을 관외에서 하는 담당자들이 보여요, 직접. 저한테 제공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활동전반의 영역과 이것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서울업체를 주로 쓰고, 저라도 일 편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왔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역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죠. 끊임없이 찾아내고 우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해 줘야 할 판 아닌가요. 그게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역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돈을 500만 원 추가하더라도, 2000만 원으로 하더라도 지역에서 하는 게 맞죠, 어차피 수의계약 범위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자랑 다 알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출신이나 이런 것을 살핀 뒤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이 표 보면서 그런 생각 과장께서도 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서울과 수의계약을 한다. 이 계약은 조금만 바꿔놓고 자료를 돌려보면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년 치 받을 때는 ‘아, 이 사람들이 모두 부천에서 찾으려고 노력했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에서 하고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계약도 지역화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지역에만 결제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지역화폐 사용량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럴 정도로 지역을 아껴서,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는 공직자들한테 이런 말 듣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런 말은 안 듣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같은 월급 받았고 오늘도 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오면 그전에 그만큼 지식을 갖춰서 예상질문을 뽑기도 하고 해서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찬이 안 됐다고 월급 덜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급여 받는 만큼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열심히 연찬하셔서 막힘없이 대답하고 서로 좋은 정책을 갖고 논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정재현 위원님 얘기하고 약간 통하기는 하는데 저희 도시재생하게 되면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저는 사실 용역을 주더라도 그 속에 주민의견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대찬성을 하는 편인데 보통 용역을 하고 나면 주민의견은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용역사에서 다른 도시에서 가져왔던 그 사례들을 예시로 만들어내는 경우를 흔히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신 직원분들의 역량일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제가 방금도 통화를 하고 왔지만 저희들은 공정회의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한 게 뭐냐, 또 다음 주 계획이 뭐냐 그런 공정회의를 하면서, 특히 저희들은 용역을 할 때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그 동네사람들 동향파악이나 그런 것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부 한두 사람 의견을 반영 못한 것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한두 사람 의견은 사실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대다수 의견을 저희들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신흥동, 삼정동 희망키움터 때도 선진지 답사 이때 주민과 용역사의 의견이 사실 달랐었어요. 용역사는 늘 해왔던 서울의 어떤 마을을 갑시다였고, 그쪽의 주민분들 진행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 비율, 그리고 우리 지역 상황에 맞춰서 이곳에 가고 싶다 이런 의견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용역사는 어쨌든 자기네 용역이 잘 나와야 되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럴 듯한 것을 내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분들은 내 지역상황에 맞는 곳에 가서 내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고.
  막상 보고 왔는데 우리 동네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부산에 마을을 하나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단독주택 천지더라고요, 색깔을 입혀도 참 예뻐요. 그런데 저희 동네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빌라를 다 칠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빌라가 많은 마을을 가고 싶겠죠. 이러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이 그 위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마을주민분들 하신 것들 보면 바리스타, 비누만들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은 현재도 그냥 하고 계신 일들이거든요. 저는 이 도시재생 업무에서 주민들의 뭔가를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마을기업이든, 아니면 마을사업이든 뭔가 만들어내실 거면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고강동에 지금 버섯교육 받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권유경 위원 버섯교육하면, 고강동에서 버섯교육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이하잖아요. 갑자기 고강동에서 버섯교육을 받는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시재생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시켜서 그것을 더 좋은 물건으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더 홍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사실 하기 때문에 일단 하는 건데 버섯 같은 경우는, 그 동네 같은 경우는, 고강동 같은 경우는 하우스 특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고강동에 고리울청춘농장 버섯농장이 있죠, 어르신 기업으로 하고 있는. 그 어르신 농장, 버섯농장이 고강동으로 올 때 주민분들의 바람은 우리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도시재생과 접목해서 버섯농장이 고강동의 핵심이슈가 되어 보자죠, 그냥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고 고강동 그 자체에 버섯농장을 어르신들이 다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곳에 매일 걸어서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버섯농장을 나중에라도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고 역량이 됐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건데, 제가 그렇게 알고 이것을 봤는데 사실상 그쪽하고 연관성 없는 곳에서 버섯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인지 사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교육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화성에 있는 교육연구소인가 그분이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분이 설명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제가 직접 화성에는 사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접목시키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주민분들하고 얘기하고 버섯농장 갔다 오고 한 제 의견은 실제 부천 고강동 지역에 있는 버섯농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섯농장과 주민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게 접목이 돼서 같이 윈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 버섯농장 사례가, 사실은 버섯교육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봐서는 고강동의 특화사업처럼 보여서 참 좋은데 이왕이면 그 지역에 이미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연계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교육할 때 장단점이 있어요, 고강동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도 와서 뭔가 사업을 하시죠? 그 안에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권유경 위원 용역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사업을 주민분들은 ‘아, 도시재생과 별개로 문화재단도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복지관도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권유경 위원 사실은 그런데 그 주체들이 도시재생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체가 돼버리더라고요. 주민들이 한 일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업무 결과물, 그다음에 복지관의 업무 결과물. 그러니까 도시재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동 주민센터의 업무 결과물이 아니고 주민들,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업무 결과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 뜻 이해가 되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도시재생 쪽은 사실 어려운 분야여서 이론적으로는 어차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센터에 있는 요원들은 다 빠지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재로 봐서는 소사도 그렇거니와 원미도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만 주민들 그만큼 역량이 올라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과정의 주인공이 주민이어야 돼요, 과장님. 과정에서 그 일을 한 게 문화재단이고 복지관이고 다른 용역들인데 나중에 결과물에서 주민역량이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고 문화재단이 주민들이 하려고 있는 일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복지관도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동원되는 역할이라는,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이 오랜 시간 진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결과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도시재생의 원뜻을 이루실 수 있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도시재생이 가능성이 불가, 조금이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게 이끌어나가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고 도시재생지원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하고 올해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었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권유경 위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작년하고 올해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비슷하고 두 가지만 제가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 교육생들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나 뭐나 다 홍보를 했는데 참가율이 조금 저조해서 개인적으로 부동산하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하는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작년에 교육한 것 중에서 풍수지리하고 그다음에 세법 강의를 해 달라. 제가 그 두 과목을 일부러 추가를 시켰습니다.
  추가를 시켰는데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 먼저 같은 경우는 1시간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2시간 집어넣었고, 세법 같은 경우는 아예 강의가 없었는데 특히 정치적으로나 요새 분위기상 세법이 하도 변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어서 세법에 대해서 강의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세법 강의를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그 두 가지 빼놓고는 사실 비슷합니다.
권유경 위원 도시재생대학의 내용물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는 것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데 혹시 제일 처음 저희 마을만들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1기 때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1기 부천시 도시재생대학은 인하대에서 진행을 했고 사실 저녁 6시쯤 가서 3, 4시간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앞에 두 타임은 이런 이론적인 강의, 뒤에 두 타임은 교수님하고 보조강사가 마을주민분들한테 붙어서 실제 그 마을에 필요한 게 뭔지, 건축학도들처럼 스티로폼을 깎으면서까지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연구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도시재생, 이론적 도시재생대학에 실제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모형으로까지 만드는 작업을 하셨고 그때 1기 때 가장 학생들을 유도했던 것은 “이 중에 1등하면 저희 시에서 정책으로 반영합니다.”였어요. 그게 주민분들한테는 욕구를 자극했죠, 이것 우리가 하면 예산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실제로 예산이 안 나와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 프로그램이 정말 알찬 도시재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과장님이 도시재생대학에 어떤 이론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를 되게 많이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1기 때 프로그램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을 유혹할 수 있는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그 결과물이 실제로 도시재생을 할 때 그 지역에서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미리 준비되는, 희망키움터보다 저는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1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년 7월에 지구단위가 지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총 사업비가 1조 7296억 원이에요. 그리고 총 면적이 108만 9510㎡인데 평으로 하면 33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400억이죠. 400억을 가지고 여기에 R&D종합센터, 지상 뫼비우스 광장, MESSE거리 조성, IoT혁신센터는 이미 다 돼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민간이 사업비를 약 1조 6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전체 33만 평 정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춘의지역 도시재생사업은 부천 허브렉스라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우리 마중물 사업인 40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200억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MESSE거리나 IoT혁신센터는 이미 완료가 됐고, 지상 뫼비우스 광장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 같고, 그다음에 R&D종합센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서 건설을 싹 해 놓으면 기업들이 다 들어오나요, 스스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R&D종합센터를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홍보하고 또 연구소 들어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이 들어오죠.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구로디지털단지처럼 기업들이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들도 들어오고 할 건데 어차피 민간이 거기에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민간 스스로 개발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대단한 큰 이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약 400억을 투자해서 R&D센터나 어떤 광장만 조성을 해도 이것도 어떤 한 일부분만 하고 있잖아요. 전체 거기에 준공업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기업이 들어오든 아니면 주거를 만들든 해서 거기가 새로운 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지구단위로 지정만 해 줬는데 그러고만 말 게 아니고 뭔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거를 유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R&D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16억이지만 우리가 3개 센터로 해서 여기 보면 오픈 하이브, 그다음에 스마트, 부천 스타트업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각종 연구시설이나 회의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특정 회사들이 여기 와서 입주해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교육해 주는 그런 것을 다 배우고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다 건물들이 들어 있잖아요. 현재 전부 건물이 들어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다시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형태니까, 기존의 것을 꼭 쓸 것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섹터별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목표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뭔가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고 기업인들이고 아니면 투자자들도 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우리가 뭐를 가지고 가겠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예를 들면 디지털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기업과 관련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이 계획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과하고 계속 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박정산 위원 해서 빨리 청사진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코로나 지원관리 업무로도 바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많이 바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과 말씀 주셔서 우려의 마음으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사 근린재생형 사업이 지난 5년간 6개 단위사업에 18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예술창작소가 조성이 되었고 지난 6월에 리모델링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코로나 때문에 따로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지난해를 보면 건물 2채를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향후 5년 후에 자생적으로 계속 발전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계속적으로 자생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향후 계획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예술창작소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주체가 지금 어디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먼저 홍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5개 우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이 사업과 별개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주민들이 일단 운영하고
김환석 위원 주민 중에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운영하고 일단은 결론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원래는 운영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아직까지는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운영방식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할 때 5개 단체가 실제로 우리의 예산을 받아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조직을 해 왔는데 일단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회적 센터를 한번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부엌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느 한 단체가 맡아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운영을 하고, 오후부터 밤중까지는 거기 소사하루라는 커피가게가 있습니다. 그런 커피가게에서 운영하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간단한 목공 공구류도 관리, 대여도 하고 또 간단한 목공기술도 가르치고 하는 프로그램도 할 예정이라고,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모든 것들이 거의 정지상태 내지는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동력이 떨어져서 정지돼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소사지역, 우리 소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목공분야를 먼저 수업을 한 것 같고요, 수업을 한 것 같고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향후 소사 근린재생형 사업과 관련해서 예술창작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시설공사과 업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 설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관부서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도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추가된 비용이 많네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시청 지하통로와 연결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에 추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과정에서 빠졌나요, 아니면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당초에는 논지만 돼 있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설계에 반영이 누락돼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시청사하고 문화회관 청사하고 주차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건설비가 1000억인데 이 비용이 1000억에서 추가된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래서 1100억으로 해서 추가된
박정산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매번 예산승인을 받을 때 주차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시청주차장을 연계통로를 만들어서 진입했다가 빠져나갈 때도 이렇게 교통흐름을 좋게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함된 예산에 이게 특별히 더 추가가 된 것인지, 아예 그 예산이 빠져 있는데 추가로 다시 그 항목을 채워서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 항목이 추가돼서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는 논지만 돼 있었고 설계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차후에 설계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게 27억 8000, 이 돈이면 가능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박정산 위원 시립예술회관 지하로 파서 시청으로 연결하는데 돈이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 당시에 200억 정도 추가가 된다고 했었는데.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때 아마 검토됐던 부분들이 저쪽 중앙공원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됐었던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봤을 때 양쪽만 연결해도 시청사 야간에 같이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청사가 한 400 정도 되니까 업무적인 그런 사항 주차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공사를 할 때 설계를 처음에 하잖아요. 설계를 어디 부서에서 해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설계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정산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해 보는데 그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추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해당 사용하는 데하고 협의하고 이런 건 없네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사용자, 그다음에 사업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중간, 중간 누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시설공사과 직원분들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이 항목을 설계하려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유치원의 내부도 잘 알아야 설계를 하고 도서관도 잘 알아야 설계를 하는, 조그만 것들은 직접 설계를 하시나 봐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조그마한 것도 설계사무소에 의뢰는 하는데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견학도 갔다 오고, 도서관 같은 데 저희들이 근무할 길이 없으니까 도서관 가서 구경도 하고, 스포츠센터도 잘 된 데 가서 구경하고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지금도 역량이 없다는 말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현장을 알고 기술이나 지식이 습득이 돼 버리면 이런 일이 훨씬 줄겠네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최종적인 단계의 일부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모여서 전기, 통신, 소방, 건축까지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도 어차피 설계를 어떤 형태로건 바로 처음 설계했을 때가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추가로 할 때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협업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야 이게 줄 것 같습니다. 많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공사과는 우리 부천시의 웬만한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홍진아 위원 이름도 시설공사과. 하시다 보면 업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는 데도 있고 엉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왜 특정업체만 계속 했냐 이런 얘기가 간혹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부실공사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끔 보면 불법하청을 주는 데도 있어요. 원래 하청은 안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청인데 하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법을 피해가는 데도 있고 여러 부실업체들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존에 법적으로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요구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라장터시스템에 올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예 제재요청을 하는 수밖에.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부실벌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몇 년 있으면 사라지고 해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 소중한 예산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공사고. 그런데 그런 부실업체들한테 맡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이런 것을 눈 뜨고 코 베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배제하고 선정하고 하면 분명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노하우가 적재돼 있다고 하셔도 과장님이 부서를 바꾸면 그 노하우는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자체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행실태에 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입찰 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토록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번에 만드는 것은 부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드는 리스트가 아니고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에 넣어서 지침상으로 만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은 데이터화 돼서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거기에 임의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홍진아 위원 정확한 데이터로 이러이러한 부실사항들이 있었다 자료 첨부해서 이 업체는 이랬다, 이 대표는 누구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으면 시설공사과에서도 당당히 배제할 수 있고 좋은 질의 업체들을 선정해서 부실공사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당부를 드렸더니 소통을 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시설공사과에서는 공사만 합니다. 그냥 발주서 온 것 보고 공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도 살 사람인 내가 봐야 내가 편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게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발주하는 데 따로, 공사하는 데 따로, 그 발주를 사용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시설공사과에서 이 시설을 공사할 때 쓸 그분들과의 미팅을 최소 한 번 정도는 하고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중간에 한 번 정도 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반영됐다고 오겠죠, 시설공사과에 넘어왔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정말 다른 데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공사과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것 알아요. 그런데 쓰실 분들과 발주하신 분들과의 소통이 안 되니까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과에서 만약에 다 끝난 다음에 하면 공사과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과정에서 한 번 정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러면 마무리돼서 완성품이 더 좋게 나올 것 같고 다시 고치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보니까 하나는 다시 고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 하나는 중간에 소통이 잘 되니까 중간에 변경을 하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됐고 쓰시는 분들도 만족하셨거든요. 그런 결과를 2개 비교했을 때 중간에 한 번 소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입증된 것 같거든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정례화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에 대한 업무를 정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유니버설디자인 추진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부천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에 접목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렇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도 다 당연히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남미경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막 중구난방으로 될 게 아니라 부천시의, 뭐라 그러죠, 하여튼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시설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예전에 얘기는 했었지만 공공시설물 공사현장에 혹시 임금체불이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제가 정확히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당초 발주할 때 월별 노무비가 지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상징적으로라도 현장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은 시청 어디로 해라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조금 더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지만 어쨌든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폴리스튜디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폴리스튜디오는 지금 기초공사 정리 중에 있고요. 거기 기초하고 우기 때문에 좀 그런데 1층까지 해서 슬래브까지 6월까지 마무리 짓고 마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면적이 작지 않을까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면적 자체는 사업부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전문가분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음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그런 부분들을 사전미팅을 해서 설계를 반영했고 시공업체도 거기 녹음하는 데를 한번 견학해서 분위기적인 그런 사항들을 미리 인각을 시켜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
남미경 위원 이게 수도권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가.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 기대하는 바가 크고 면적은 작아도 어쨌든 그 효과는 부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부천에 정말 여러 가지가 편리하게 요소요소에 있다는, 더구나 이런 폴리스튜디오까지 유치를 한 것이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시설공사과에서 그 공사까지도 담당을 하고 계셔서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또 하나, 송내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 진행현황을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설계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또 송내2동주민센터는 굉장히 협소하고 작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거기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또는 2차푸르지오 앞에 공공부지 거기에 또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송내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레인이 좋잖아요. 20m인가 뭐 얼마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25m
남미경 위원 25m 그 규격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하나 문화예술회관 미디어파사드가 지금 디자인이 결정됐다고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게 공개가 가능한가요? 김연화 팀장님.
○위원장 김주삼 문예회관건립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입니다.
남미경 위원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이 다 결정이 된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미디어파사드는 저희가 잔디광장 쪽에 면하는 벽에 설치를 하는 LED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기보다도 건물 입면과 어울리게, 현재 DID라고 그러죠, LED전광판이 설치되고 있는데 설계까지 끝났고 공사 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남미경 위원 인천아트센터는 천장으로 있어서 사실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옆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보면서 기대가 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저 뒤에 있는 아파트들은 흉물스럽지만 어쨌든 이것은 지금, 이제 명칭도 정해졌죠, 부천아트센터로.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남미경 위원 그래서 향후 부천시청이 옮겨져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시청과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도 보여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반대를 한 입장이지만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최대의 건물이 되기를 기대를 하거든요. 건축비가 굉장히 오버가 될 줄 알았는데 팀장님이 굉장히 여러모로 애를 쓰시면서 오버가 안 되면서 파이프오르간도 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지어지고 난 뒤에 프로그램까지도, 그러니까 향후 3년 이상 4년 이상 그렇게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로스 없이 탄탄하게 과장님과 팀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대부분의 공적 건축물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명렬 과장 이하 모든 팀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업무들도 많고 할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본 위원과 겹치는 질문들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부천아트센터로 이름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1030억으로 원 설계예산이 그랬었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김환석 위원 이 중에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고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김환석 위원 그 사이에 설계 변경은 몇 회 정도 이루어졌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설계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은 지하통로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는 공간 변경에 대한 것, 우리가 얘기하는 잔디광장 지금 내려가 있는 부분을 올리는 것 그런 쪽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설계 변경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향후 기술적, 기능적, 또 효용성에 따라서 설계 변경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허용된다고 봅니다. 대신, 아까 남미경 위원께서 또 박정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보다는 추가되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한 2000억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좌우지간 지금 문화예술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엄청 회의를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예산에서 오버 안 되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잠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물가인상분이 없다 하면 그 금액 내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문화예술회관 외에도 지금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공사 중이고, 웹툰융합센터 건립도 여기서 하고 계신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웹툰은 지금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고요.
김환석 위원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음향과 내부 설치되는 파이프오르간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인 것까지 일괄 턴키 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음향 분야는 다른 전문가집단에서 다시 하게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보통 음향이 두 가지 음향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음향이라고 해서 우리 콘서트홀에 맞는 음향이 하나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활용성에 대한 것들이 처지니까 일반에 대한 사항들도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처음부터 지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음향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겠죠.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더라도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정숙 의원께서 제안했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건축 마무리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고강다목적체육센터라든지 R&D종합센터, 그리고 송내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팀장님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증액되지 않게 알뜰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마음으로 느껴져서 든든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정말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이 생깁니다. 하여간 수고에 감사드리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짧게, 짧습니다.
  신흥어울마당 이번 장마에 비 샙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안 샙니다. 제가 비 올 때마다 맨날 확인합니다.
권유경 위원 확실히 안 샙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권유경 위원 이번에도 새면 정말 주민분들 그 건물 들어서 옮기라고 할 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2022년 3월 20일인데 내년 장마는 못 겪을 것 같고 올해 비올 때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이상 손쓸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올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미리미리 사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 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재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거생활공간 녹색 전환에서 공동주택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것을 역발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보다 제출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잘 해 오지 않을까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저희가 개략적인 어떤 커다란 아우트라인만 제시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물론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조합 측에서 제시를 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공법이나 뭐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라인을 딱 기준을 정해주면 그 정도에만 맞추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 와봐라 이런 것도 역발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도 한번 어떤 곳에서는, 하여튼 이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경우의 수나 각 지역마다 공사를 많이 하면서 서로 원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제출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또 저는 매몰비용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매몰비용이 나라에서, 상위법에서 매몰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준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우리 기본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 매몰비용은 결국에 물건을 사서 내가 갖고 왔을 때 그 연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송내동에 우성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제가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것 추진하시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문구만 들어가면 돼요, 본 공사 시공사로 정해지기 전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기로 한다.” 그렇게 딱 해 놓고 나니까 어떤 시공사가 와도 그것은 시공사 비용이었어요. 조합에서 한 푼도 안 물었어요.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될 때는 OS요원들이라든지 그분들 굉장히 인건비 세요. 그리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사업이 잘 진행되면 그 비용이 같이 합해져서 조합원 부담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매몰비용으로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에요, 사실은.
  예전에 재건축, 뉴타운계획이 다 없어지고 폐지되고 이러면서 나라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전을 해 줄까 하다가 결국에 매몰비용을 보전해 주자 이런 식으로 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차명진 의원님이 국회에 계실 때였는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해를 잘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이것은 지역에서도 어떻게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시공사 몫으로 돌려야지, 이게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린 문제인데 왜 우리가 이 사업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결국에 시공사도 우리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볼 건데 초기단계부터 내가 이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더구나 시민들의 세금을 부담시키면서까지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념을 좁혀봤더니 물건에 대해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재개발에 관련해서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오전에 권유경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수정책 선정으로 상 타셨다고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홍진아 위원 축하드립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감사합니다.
홍진아 위원 저도 축하는 드리는데 정책으로는 참 좋은 정책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재정적인 면에서도 좋은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섯 군데 협약돼 있고 26일까지 해서 다섯 군데고 제가 받은 자료는 4개,
○재개발과장 최용희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4개까지 됐을 때 받았습니다, 제가. 4개의 협약내역을 보니까 협약내역이 건축비 일체는 시에서 부담한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는 지급한다, 2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임대료를 다시 정한다, 토지의 지분 중에 한 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기간은 건축물이 존치하는 한 계속 사용한다. 맞습니까?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건물의 존치는 얼마나 보는지.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본 아파트 수명은 30년인데 공사기법이 발전해서 50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년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평균 40년까지 치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여월동에 85면을 만듭니다. 공사비 46억이고 매년 임대료 4000만 원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상입니다. 40년으로 계산하면 16억입니다. 총 62억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러면 한 면당 7290만 원입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홍진아 위원 괴안동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한 면당 8900만 원입니다.
  오정동 것 계산했더니 두 가지 안으로 나왔습니다. 이쯤 돼서는 바뀌었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감정하지 않고 임대료를 일시불로 달라, 그렇게 계산해서 30년, 40년 계산해도 한 10억이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줬을 때 4000 정도로 예상하는데 10년이면 한 16억인데 이것 계산하면 한 1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안 다 지금처럼 계산하면 면당 1억 1000만 원이고, 일시불로 10억을 드린다고 얘기했을 때는 한 면당 1억 300만 원입니다.
  춘의동도 두 가지 방면으로 했을 때 한 면당 1억과 한 면당 8900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섯 가지 경우의 수로 계산했을 때 평균 9410만 원입니다.
  저희 부천시에 주차장 만드는데 한 면당 예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얼마일까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공영주차장 건축물식으로 했을 때 주차시설과에서 이미 사례가 있지만 7000만 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제가 옛날 것은 배제하고 부지도 있는 것도 다 배제했습니다. 부지를 돈 주고 매입하고 최근에 땅이 올랐을 것도 예상하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계산해서 최근 5년 치 계산해 봤습니다. 최근 5년 치 9건이었는데 한 면당 평균비용이 1억 88만 원입니다, 1억이죠.
  아까 9400이었고 지금은 1억입니다. 얼마 차이나나요? 6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688만 원 쌉니다. 맞습니까? 이것 재정적인
○재개발과장 최용희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홍진아 위원 수치적으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짓는 게 600만 원이 더 싸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답변 좀 드릴까요?
홍진아 위원 네.
○재개발과장 최용희 물론 그런 수치적인, 금전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저희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원미동 원미지역 도시재생사업도 했지만 어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50에서 300평 정도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의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를 한 이후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도 역시 주민반발이 있고,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고 주차장은 필요한데 공간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과 같은 방식을
홍진아 위원 과장님의 의견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전에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시설과와 이야기를 오래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을지를 두리번두리번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느 정도 넓은 부지도 있고 다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땅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만 주면, 이만큼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만큼이 문제가 아니고 40년 후에는요, 제가 지금 40년 봤는데 40년 후에는 뭐가 남습니까. 40년 후에는 도시의 그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적인 입장에서는 40년 후에 아파트 같은 주차장은 달랑 한 평의 땅이 남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조금 힘들겠지만 그 땅은 다른 땅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땅들이 우리 부천시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정책이 좋다고 얘기했던 그 시점에는 건축비만 들어가고 이 운영의 수익금 정도 주민들한테 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훌륭한 정책이다, 이것은 권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값, 임대료 줄 것 같으면 그냥 이 돈 조금 더 투자하고 열심히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고생해서 우리가 주차장부지 매입해서 건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저희 10년, 20년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년, 20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세대는요, 30년, 50년 후에 우리가 돈 이렇게 썼는데 땅은 한 평밖에 안 남았어라고 얘기할 때 괜찮으실까요?
  정책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재정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정책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상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할 거면 접어야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사업의 방향을 바꾸든지 멈추든지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순간 당장 멈추는 게 최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계속 끌고 나가면 피해는 점점 커질 겁니다.
  주민들도 지금 막 바라지 않아서 억지로 시켜서 하나씩하나씩 계약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니까요. 그냥 거기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결정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분석하셔서 이 사업을 수정해서 계속 하든지,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멈추든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 다시 분석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홍진아 위원 과장님도 들으셨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홍진아 위원 분석하셔서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잊지 않으시고 사업성분석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시가 재건축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마다 난리입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 표현대로 난리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AtoZ사업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성분석을 해 주니까 사업성분석이 딱 끝나면 이 사람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생기니까,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니까 우리가 얼마 하면 대충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투명한 상태의 컨설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업이 시작되는데 시작된 다음부터는 컨설팅이 없습니다. 사전컨설팅은 있는데 중간에 컨설팅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무리까지 컨설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조합에서는 최근에 본 일인데 조합장 투표를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를 해서 들고 갑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선관위 입회하에, 후보 입회하에 개봉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정비업체도 비교적 똘똘한 곳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이게 기본적인 게 틀린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toZ사업단에서 했던 이 전반기, 그러니까 조합설립 단계 그 전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까지는 지금 컨설팅이 되고 있어요.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재개발과장 최용희 물론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다음에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정재현 위원 이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개발과장 최용희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업성분석까지만 해서 제시를 하고 그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동의를 받고 내부적으로 건축사 선정을 해서 건축기본계획 수립하고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저희 행정적인 개입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막판 청산 때까지 그렇습니다. 거기는 관의 개입이 일체 없습니다. 누가 불법을 해서 형사소송 당하거나 이러면 “형사소송 결과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처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하잖아요.
  실제 직권감사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잘.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개인 조합이니까.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정재현 위원 그렇다면 앞에 계신 남미경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어차피 답변하시는 김에 교육뿐만 아니고 상시컨설팅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그 컨설팅단에 끼어서 하라면 저도 시와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민주주의적 다툼이 일어나는 거나 이런 것은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에서는 전화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팀은 매일 출장 중입니다. 전화하면 담당자랑 통화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원도심 지역에 있는 재건축사업들, 재건축으로 분류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정법에 따른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객관적 컨설팅단을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물으면 그냥 나오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약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AtoZ하던 것처럼, 자문단 구성했던 것처럼.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긍수 주무관님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묻는 제가 미안해요. 그런데 워낙에 맡은 구역이 많아요. 서로 맡은 구역을 모를 정도로 바빠요.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우리 시가 지금 재건축 지도로 그려보면 원도심 지역은 모두 다 재건축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조합원교육도 필요하고 간부교육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객관적 컨설팅도 필요해요.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합 총회 사회자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당 얼마 하는지 아세요, 300세대 조합원 총회하면 총회 1회 열리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300세대 규모면 약
정재현 위원 총회 한 번 열리는데 얼마들 것 같으세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느낌적으로 3000∼4000 정도
정재현 위원 딱 맞습니다. 그중에 총회 사회자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300만 원?
정재현 위원 300에서 500 합니다. 사회자가 장난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수수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300에서 500 합니다. 어디 그게 정상적인 시장논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뻔히 알고도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주민들 돈 아닙니까.
  우리들 인생의 목표가, 과장님이나 저나 인생의 목표가 그것 아닌가요. 어떻게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살고 주민들이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좋은 아파트에 쭉 같이 살 수 있도록, 좋은 집에 잘 살 수 있도록 이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상시컨설팅제도를 도입하셔서 형사사건이면 변호사 붙이든 어쨌든 간에 해서 컨설팅단 안에서 “이것은 여기 가서 컨설팅을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수익성분석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이것 자문료를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하겠다는 사람들 조건이 그거더라고요, 나와 계약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 컨설팅에 보고서 한 번 내거나 이러면 10만 원씩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컨설팅으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재개발과장 최용희 저희도 어렵습니다.
정재현 위원 왜 저를 살려달라고 하냐면 동네 재건축·재개발 민원 전부 저한테 옵니다, 지역구와 관계없이. 괴안3D도 오고요, 소사1-1구역도 오고요, 도당1-1구역이야 당연히 오고요, 삼정동 해제된 데도 오고 많이 옵니다, 저한테.
  이게 왜 오냐를 따져봤더니 이런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말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당1-1구역 재개발 비대위에서 찾아왔어요. 그때 찾아와서 저보고 “면적으로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단순히 이랬어요. “엑셀에 표 하나 넣고 번지별로 주인 찾아서 확인해 가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하세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세요, 등기부 하나씩 열람하면서 하면, 현재 등기부로 열람하면 그게 가장 편한 것 아닙니까.”
  그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했더니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사실 공직자로부터 들었죠. “의원님, 그것 그냥 액셀에 표 넣고 하라고 그러세요, 똘똘한 액셀 좀 쓰는 애 알바 구해서.” 이런 컨설팅이나 조언들이 그렇게 해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런 얘기는 사실은 공직자들은 못 하잖아요. 비대위한테 도움을 줬다거나 조합한테 도움을 줬다고 물러가라는 현수막 걸릴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 고생하시는 긍수 주무관을 위해서 재건축팀 자문단 설치하셔서 편하게 일이 벌어지면 자문 붙여주고 말고, 붙여주고 말고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좋죠?
남미경 위원 좋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사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가로주택사업이 180개, 소규모재건축이 40개, 재개발·재건축이 약 30개소 전체 250, 260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 할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행정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량에 따른 조직 인력충원, 그다음에 컨설팅, 언뜻 생각나는 것이 건축사, 정비업체, 그다음에 변호사라든가, 물론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컨설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번 해 보기는 하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뭔가 재정적인 것, 또 인력적인 그런 충원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아쉬운 상태입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실제로 행정 내부적인 인력충원에 관한 것은 조직관리팀이나 인사팀이랑 열심히 말씀해 보시고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정재현 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우리 국장님의 능력으로 잘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정해웅 국장님 멱살을 잡든지.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할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시장께 얘기해서 “저희 조직개편 죽겠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들 얘기는 그거예요. 어찌됐건 이 안에서 의회의 요구가 있잖아요, 일단 행정사무감사라는 정식경로를 통해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이것 하랍니다 해서 무책임한 듯이, 컨설팅비 조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큰돈이 들어가는 컨설팅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비 추정분담금을 알아내거나 이런 용역이 아니고 간단히 벌어지는 송사나 이런 일들의 간단한 컨설팅들이니까, 그것 1회당 10만 원만 줘도 얼마나 되겠어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 민원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긍수 주무관 일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화하는 제가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차석님한테 모르는 것 묻자니 미안하고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과장님의 일을 10% 정도는 제가 줄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그 내용 중에는 사실은 민원인들의 특성이 공무원분들한테 안내를 받잖아요. 그러면 책임까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AtoZ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안내를 해 주고 배려도 해 주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본 민원인들은 또 AtoZ에 물어보면 되지, 굉장히 전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책임져 달라는 것까지,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정에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끝까지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제가 사실은 그런 시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느끼는 그 강도는 사실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신뢰도는 좋은데 의지하면서 나중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공무원이 책임을, 그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는 공무원이 있고 안 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법 해석이. 그래서 그 유도리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라는 것이 본인들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그래서 그것 인력풀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전폭적으로 과장님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늦은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아침부터 이렇게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가 현금을 투자한 게 많으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차라리 그 돈으로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토지가 어떻게 보면 자본의 이동이잖아요. 현금이 토지로 가는 것뿐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인센티브하고 돈하고 바꾸는 방법은 안 되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억 들어가면 20억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그 돈으로 우리 시가 주는 것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글쎄요, 현재 구조상 용적률을 저희가 추가로 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봤을 때 기준 용적률이 230%입니다. 그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0이고요.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빈집법에 의한 가로주택사업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을 해서 20% 완화를 받고 있거든요. 용적률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250%까지 법적 상한 용적률에 이르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풀로 찼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잖아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저도 그 부분 여러 차례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여지가 없는 것이
박정산 위원 우리 특별구역 하던 것 준특별구역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의 예규로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돈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그건데, 저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차장을 건설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으로 해서 주차장을 할 경우라든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것 뭐 과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든다, 조성했을 때 그때도 국비나 도비가 항상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희 시비로 이것을
○재개발과장 최용희 일반적인 주차장의 경우 주차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확정이 4개 구역이고 앞으로 예정지가 4개 구역인데 아까 홍진아 위원도 나름대로 계산해 주셨지만 제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전체 예산이 세워져 있는, 전체 금액 대비해서 271면을 나누니까 6852만 원이더라고요, 일단 한 면당.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나누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거주자와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따로 출구를 만들고 동선을 분리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재개발과장 최용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설계 당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협약이 있잖아요. 세부협약을 한다고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나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운영의 주체는 도시, 현재 그런 사례는 없지만 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윤 위원 이것을 또 주민들한테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윤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이상윤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다행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이게 완전히 준공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관리주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관리주체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는 일시불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나요?
○재개발과장 최용희 현재 각종 설비를 포함한 구조물 자체, 그다음에 말씀하신 동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분할을 할 겁니다. 구분을 해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전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일 경우 역시 행정적으로 그 부분만 국한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윤 위원 전기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재개발과장 최용희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도 완전히 다 분리를 시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는 많은 수상도 하고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과연 진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일반적으로 주차장 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렇게 마을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마을주차장을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최대한 끌어서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진짜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진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정재현 위원 그것 보면 사전승인 신청서라는 신청서 안에 한 줄이 근거네요, 지금 자료로 보면.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이게 저희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발췌한 내용인데 확립된 내용은 이 한 줄뿐인가요?
  예를 들면 협상을 하면 협상대 오가는 문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높은 층에, 로얄 층에 이걸 기부채납해서 주는데 이 한 줄로 준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웃겨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웃겨서 그러는 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나 49층 지을 건데 시 뭐 필요한 것 없어, 그래, 옥상 하나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연면적이 일정 이상 건축면적이나 층수가 넘어가면 경기도에서 사전심의를 하는데 건축주가 경기도 사전심의 할 때 저희들은 이러이런 사항으로 해서 공공시설로 부천시에 기부 하나 하겠다고 제출해가지고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심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인허가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게 없으면 심의가 통과가 안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그렇지는 않지만,
정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연과 관련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 같죠?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사연을 제가 속기에 남길까 말까 고민하는 중인데요. 이 사연은 원래 다 알고 있는 사연들이잖아요. 협의과정에서 부천시가 먼저 요구했고 부천시의 요구에 사전협의가 마쳐진 뒤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내놓겠다고 한 것 같은데 “할 거면 이것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한 게 부천시 아니었나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정확하게 뭐, 제가 2, 3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든 없었든 간에 통상적으로 심의나 그런 것 보면 건축주
정재현 위원 보통은 사전협상 하잖아요, 사전에 와서 “우리 이것 49층 넣을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사전협상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협의를 했으면 우리 시하고 어떤
정재현 위원 사실 어찌 보면 시가 강도짓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승인제도를 활용해서 시가 주요하게 재산을 챙긴 걸 수 있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정재현 위원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승인계획에 넣어서 승인받고 시에는 그 재산이 생기고. 이게 법률에 근거도 없는데 “나 이것 내놓을게요.” 하면 그거잖아요. “우리 이것 공사 지을 때 잘할 테니까 승인 좀 잘 내 주시고 이것 받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런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이게 우리 시에서 심의했으면 역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겠지만
정재현 위원 아니, 도 심의하면 시에 미리 의견 물어보겠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경기도 심의는, 하여튼 뭐 조금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공개적으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는 게 밝은 사회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공적으로 우리가 일정하게 용적률을 주거나 이래서 협상제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 높이 올라가니까 심의할 때 이것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야 하고 뒤통수 쳐서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허가권을 쥔 자가.
  이게 시민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은 좋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시가 노력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익인데 사업자 측면에서는 손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이게 옛날에 법원등기 낼 때 급행료 같은 느낌인 거예요. 부정한 느낌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공적단체에 기부하거나 예를 들면 기부가 가능한 곳에 기부하는 게 차라리 낫지 시가 직접 승인사항에 넣어서 받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것 되게 많았습니다. 위브도 아마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앞으로는
정재현 위원 위브도 아마 그런 공간이 있을 거예요. 위브에도 있고 리첸시아에도 있을 거예요, 시 공간 이렇게 억지로 기부채납 받은 게.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억지라기보다도 솔직히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 건축주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람들끼리 왜 이러세요.
  그렇잖아요, 사실. 허가 들고 오기 전에 “우리 이것 필요한데 이것 좀 줘, 승인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합의하고 만 거잖아요.
  뻔히 아는 일이에요, 저도. 그리고 누가 어떻게 말했던 것까지 다 알아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그런데 입장 곤란할까봐 말씀은 안 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 건강한 일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 부천시의 모든 인허가는 거의 다 건축허가과를 거친다고 봐야죠.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신고사항이나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광역동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일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신고사항이 일단 광역동으로 내려간 것은 맞는데 일이 양이 있고 질이 있습니다. 양이 있고 질이 있는데 사실 양보다는 시에서는 질을 가지고 따지는지 신고사항이나 가설건축물이나 2,000㎡ 이하나 6층 이하나 이런 부분은 조금 줄지 몰라도 우리가 대형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사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2,000㎡ 이상이 꽤 많아요, 169건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올해도 50 몇 건이 되고. 이 사항에서도 2,000㎡ 이상이면 꽤 큰 건물인데 52건이네요, 올해는.
  결국에는 인원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충당이 되냐. 광역동으로 많은 게 이관이 된다고 계속 그렇게 했었잖아요. 소소한 인허가는 다 광역동에서 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여기 일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일도 안 줄고 인원은 다른 부서보다 또 적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 앞으로 건축허가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많이 해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역곡이며 어디며 다섯 군데 이상. 그리고 또 나홀로아파트들도 계속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사실 저희 건축직들이 인원이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조직관리부서에 사실 광역동에도 인원이 부족하고 시에도 건축허가량이 2, 3년 대비해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 이렇게 회의할 때나 공문상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인원을 보충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양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교위분들이 앞으로 큰 사업만 해도 5개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바는 이게 거의 다 끝에 가서는 건축허가과에 올 일이고 검토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과연 이 인원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광역동에서 일을 담당해 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남미경 위원 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저희들 나름대로 행감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인원을 조금 많이 해 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한번
남미경 위원 네, 지적사항이라고 해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면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서 건축허가를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심의를 받을 때 경관심의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2종 주거지역인데 일반 설계사나 건축업자가 토지를 구입하면 여기는 몇 층까지 집을 짓고 수익률이 얼마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심의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안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특정면적을 줄이라든가 이런 조건부허가가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담당 부서나 담당 공무원이 어떤 유권해석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정확하게 지정이 되게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러면 민원인이 거의 올 일도 없고, 그냥 싹 계산해 보면 아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심의라는 게 법적인 문제도 따지지만 법 외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5층을 지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줄였어요. 그런데 아예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례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토지를 살 때 이미 여기는 일정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건축심의를 들어가든 허가를 들어가면 민원도 안 들어오고 알아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것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느니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놓을 수는 없는 건지,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훨씬 민원이 더 줄지 않겠느냐, 혼란이 더 없지 않겠느냐.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후배들에게 전달하셔서 그것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듣기로 어쨌든 동기 과장님이나 그분들이 다 공로연수인가 들어갔는데 행정감사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부천시에서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것을 원스톱 통합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건축심의에서 결과까지 나오는 부분 5, 6개월 당겨져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데 그것 내용이 뭐죠?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저희들이 저번까지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구조심의 따로따로 받았는데 제가 1월에 오면서 건축이나 경관심의 있으면 한 번에 추진을 해서 조금 2, 3개월 당겨졌고, 또 건축허가나 나서 구조심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관심의나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구조심의까지 저희들이 처리해 줘서 6개월 정도 빨라졌다는 것 고맙다는 얘기를 대외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너무나 좋은 저기를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제도나 이런 부분을 개선한 부분이 굉장히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뭐냐면 저희 시청 옆에 보면 현대힐스테이트도 있고 푸르지오도 있고 이런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그 옆에 보면 안전펜스라고 해서 가설구조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는.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나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그런 역할을 주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제가 해외에 갔을 때 보면 공사현장에 그런 가설물 하면 위쪽 부분을 아예 그냥 통철로 해서 진짜로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져도 보행자가 보호될 수 있게, 그다음에 그 구조물을 이동식으로 해서 한 현장이 끝나면 다른 데에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보면 패널로 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낙하물이 떨어졌을 경우 오히려 보호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을 짓는 시설현장이 토지경계면에서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보행자가 다니게 유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건축물 짓는 바로 옆에 붙여서 하거든요, 저희 시청 옆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공간이 있다 그러면 건축현장보다 떨어져서 있는 쪽에 보행자통로를 하게 유도하는 게, 보강이 안 되고 현재 가설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잘 검토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미세먼지 유입저감 권장 시범사업에서 보니까 2020년도에 사업을 쭉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기 방식이나 기계환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법령이 바뀌면서 시범사업을 종료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고 돼 있는데 환기설비가 자연설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기계환기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여기에 그 부분이 없고 환기설비 설치여부 지속 확인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기계환기설비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30세대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잠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이었나요, 건축관리과에서는 해체허가를 하시고 건축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현장이죠. 해체를 한 다음에 새로 짓는 게 요즘 계속되는 사례니까요, 저희 빈 땅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즘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오전에 해체에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고, 팀장님들도 뒤에서 보시고 계시니까 같이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상황입니다. 저기 보행로에 바짝 붙어있고 보행할 공간 별로 없어 보이죠. 양쪽 옆에 집이 있는데 지금 공사는 이렇게 밑에 펜스만 치고, 지금 상황은 해체는 끝났는데 건축도 밑에 펜스만 치고 하고 있고 이 바로 옆집이 붙어 있는데 사람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좁게 남의 땅에 침범해서 펜스를 쳤다 이런 민원도 있고 이쪽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저희가 대규모는 안전관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안전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이번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받게 작년 12월부터 바뀌어서 지금 받고 있는데 보니까 1,000㎡ 이상이 소규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맨 처음에 조례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은 주택가 안에 있는 저런 공사장들을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그 ㎡ 밑에 있는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은 따로 받지 않지만 저런 것들은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민원이 신문고에도 올라오고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저쪽이. 그런데 저는 민원이 난리가 나서 이 현장을 본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너무 황당한 현장이라서 사진을 찍어뒀는데 알고 보니 여기가 그 심각한 현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는 이런 현장들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택가 안에 기존의 원 건물을 허물고 빌라 짓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이랬을 때 제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 웬만하면 다 정리가 되겠구나 해서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이 법 바뀌고 122개의 허가가 나왔는데 이 중에 1,000㎡ 밑이 66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법이 생겨도 사각지대는 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선은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가 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례는 만들려고 노력중입니다. 몇 달째 부서와 협의하고 이래서 좀 괴롭히고 있기는 한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관리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해빙기 이럴 때 나가시는 게 아니라 현장이 생기면 으레적으로 한 번씩 나가서 문제는 없는지,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도 아는 거거든요, 이런 현장의 문제점은요. 안 나가봐서 모르는 거지 동 클린건축팀에서 한 바퀴 돌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허가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건축물에 관해서 건설현장의 민원은 항상 끊이지가 않거든요, 어디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해도 해도 아마 민원은 계속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도 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시라서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밀히 살펴서 민원이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저희들이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행정동에 지시 잘 하셔서 계획 잘 세우셔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소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거르시고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주택국장한상휘
  건축허가과장이종우
  건축관리과장김의빈
  공동주택과장김인기
  시설공사과장한명렬
  재개발과장최용희
  도시재생과장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