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1년 12월 3일 (월)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연말에 지역행사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감사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3개 구청에 대한 감사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도 제한된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전 직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의 총괄적인 보고와 질문 답변 후에 감사위원님들과 동장님들 간의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원미구청장 이중욱
총 무 과 장 김용수
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심 곡 1 동 장 이재완
심 곡 2 동 장 박한권
심 곡 3 동 장 마길남
원 미 1 동 장 박석앙
원 미 2 동 장 안영수
소 사 동 장 김용문
역 곡 1 동 장 박종수
역 곡 2 동 장 류인섭
춘 의 동 장 이재봉
도 당 동 장 이병준
약 대 동 장 안효증
중동장직무대리 정수식
중 1 동 장 도 욱
중 2 동 장 김복자
중 3 동 장 김병수
중 4 동 장 이광택
상 동 장 황영용
상 1 동 장 구효회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미구를 방문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원미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고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서근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심명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승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완규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이재완 심곡1동장입니다.
박한권 심곡2동장입니다.
마길남 심곡3동장입니다.
박석앙 원미1동장입니다.
안영수 원미2동장입니다.
김용문 소사동장입니다.
박종수 역곡1동장입니다.
류인섭 역곡2동장입니다.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이병준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정수식 중동장입니다.
도 욱 중1동장입니다.
김복자 중2동장입니다.
김병수 중3동장입니다.
이광택 중4동장입니다.
황영용 상동장입니다.
구효회 상1동장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유달리 행정수요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도 일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로 들어가기 전에 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고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구청장님에게 제가 첫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도시는 문화공간도 많고 주차시설도 잘돼 있고 공원도 많습니다만 구도시가 신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과장들과 직원들은 신·구도시를 균형발전을 시켜서 구도심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러한 방향에 우선은 목표를 두고 추진해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 위원이 답변을 한다면 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또 그 외에 구체적으로 주차장문제, 도로개설문제, 상하수도문제, 청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와 주차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원미구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문제와 청소문제로 주민들이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원미구의 민원허가과에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살릴 수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없게 이렇게 폐쇄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쳤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사소한, 아주 경미한 법규위반에도 엄격한 처벌을 하면서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의 그러한 중요한 결함이 있는데도 상당히 관대한 처분 물론, 처분도 아닙니다만 그러한 관대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두산아파트 앞에 다세대인가 원룸을 지으면서 도로가 좁아진 데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때문에 몇 번 나갔고 요즘에도 두산아파트 앞에 도로가 개설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러한 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또 한번 나가서 봤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자체는 건물을 들여서 지었으면 도로도 확보되고 주민이 편리하다 이런 건 저도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김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주로 하여금 전체 시민을 위해서 양보를 받고 더 들여 짓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지 나가보면 시민들이 봐도 잘못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지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구정행정을 책임진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전반적인 주변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건축허가가 나감으로 해서 주변환경이 개선되느냐 오히려 악화되느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업무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판단을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허가서만 발급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아주 구차한 변명이고 그렇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건축업자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시청에 요구해서 얼마든지 도로부지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추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들이 설계사무소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소문이 나서, 주차장조례가 강화된다 이걸 알아가지고, 그 시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6월 25일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그 안에 건축허가가 안 나면 집을 못 짓는다, 나중에 주차장조례가 강화가 되면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무더기로 접수를 했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 안에 이걸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공무원이 문제가 됩니다. 문서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이 문제는 저희 원미구뿐이 아니라 소사구나 오정구 다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늑장민원이 태반인데 유독 주차장조례 개정을 앞두고 그렇게 무더기로 허가된 데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서류는 처리 기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리 기간 내에 법에 적합한 건 바로 처리를 해주고, 부적합한 건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만 취하를 했고,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밤을 새워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일시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처리 기한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 질문을 드려도 되겠지만 해당과는 하나의 집계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뒤에 각 과장님들이 계시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찰률 같은 것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를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보통 93%에서 94%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설계금액이 그거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얼마를 받으면, 견적은 우리가 보통 받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은 한 사람한테 받아서 그냥 하고 액수가 큰 건 한두 사람한테 물어봐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처리해보면 수의계약건도 적정한 이윤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입찰시기로 한다면 그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원미구에서는 입찰로 한다 그러면 그건 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개입찰도 가능한 거란 말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입찰수수료제도라는 게 있어요.
입찰수수료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부천시 세수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입찰수수료도 올릴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1000만원 이상의 액수를 정해서 이걸 꼭 수의계약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양질의 계약을 통해서 좋은 공사도 할 수 있고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하면 꼭 법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한다라기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좋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고 입찰수수료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입찰로 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해 보시고 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87쪽 2001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폐기물처리를 용역한 결과가 있어요.
거기 특별하게 원미구청에서는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걸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조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창환경만이 하는데 각종 공사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 공사, 용역인데 용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계약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원을 해도 용역이 되고 1000만원을 해도 용역, 그렇게 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용역으로 분류해서 감사자료를 뽑아냈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분리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아는데 별도로 용역비로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이건 공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지 이것은 공사비에 속하고 같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비, 설계용역비 이것이 별도로 구분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례가 없었던 건데 용역비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용역비가 별도로 서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할 때 이 용역비로 해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총 사업비, 예를 들어 도로공사할 때 공사사업비 속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인데 주로 도로공사 하면 아스팔트를 깨내지 않습니까?
이걸 공사를 하니까 용역비로
그거와 별도로 분리돼서 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 공사업체가 그 처리까지 포함한 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계획이 30분까지 청장께 질문을 할 계획이니까 5분 정도 내에 질문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부 공무원들은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상동지구 입주민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원미구청과 시 집행부와 일 추진과정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확보 2개 필지가 다 본예산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구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경량철골조물로 약 70평 내지 80평 정도로 동사무소 청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량철골조가 철거 후 약 50 내지 80% 정도 비용회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 본청에서는 경량철골조물을 설치해서 동사무소 청사 이후에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보고한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청장님께서 확실히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랑 같이 상의를 다시 하시자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미구가 18개 동으로 운영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상동지구에 2개 동이 늘어남으로 해서 더 비대한 구 운영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원만한 구 행정이, 지금도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2개 동이 늘어남으로 해서 구 행정에 너무나 과다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동개발 하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부터 원미구를 쪼개서 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분구를,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와 복합돼서 분구를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고, 제 개인생각도 그렇고 시의 입장도 원미구가 분구가 도저히 안 된다면 원미구의 일부가 소사구로 가고 또 일부가 오정구로 가서 3개 구가 적정 배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나 시의 생각이 아니고 시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입장은 정부에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분구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맞은편에 예술고등학교 들어올 부지가 원래는 구청을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가 게재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시하고 건의하고 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균형 있는 3개 구로 소사구도 쪼개 주고 오정구도 쪼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원미구청장에 재직을 하면서 여타 소사, 오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 및 많은 동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을 시집행부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량철골조물 공사기간이 13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초화류 식재 해서 18만 본하고 동별로 1만 본 했는데 화분이 6,700개가 소요됐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꽃을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많이 공급받았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사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심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구로서는 꽃을 많이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동별로 많이 심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가 문제예요.
옛날에 동사무소할 때는 인원이 많아서 충분히 관리를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에 업무 보는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선심행정처럼, 제가 도체전 준비하는데 각 구를 다니다 보니까 안이하게 길옆에다 조그만 박스 하나 놓고 꽃 조금 심어놓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발에 채일 수도 있고, 보기 안 좋은 현상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추진하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인원도 없고 하니까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앞에 원만하게 해놓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 옆에다 10개고, 20개고 화단에 쭉 놓는다면 보기도 좋을 테고 관리도 잘될 텐데 노면에 놓으면 상당히 안 좋아요. 관리가 안 되고 말라죽고.
그러면 처음 꽃을 살 때 돈 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심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원만하게 해놓으면 좋은 거지 길에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부천에서 도체전을 치렀어요. 치렀는데 도체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들을 했고 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물론, 계획을 세운 것도 있겠지만 계획이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체전 전에 중동대로 사이드에 보면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만든 이유가 뭐였죠?
저도 느끼는 점이 가로수 밑에 꽃을 심었는데 꽃이 잘 자라지 않지 않느냐, 조금 생각을 다시 했으면
알겠습니다.
꽃박스가 조그만 것을 시에서 공급을 해줬어요.
꽃박스 조그만 것 발길에 채이는 건 다 학교나 아파트단지로 공급을 했고 큰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세형평의 원칙을 지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실 납부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종 과태료나 수수료,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원미구에서도 각 동의 경우에 담당들이 주민등록과태료나 민방위과태료, 호적과태료 등 그 과태료를 정산하기 위해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의뢰해서 압류를 하고 강제체납에 열중하는 그런 동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구에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행위가 구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동사무소나 각 구청의 과에서 이런 일들을 과세형평에 맞춰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관리카드의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체납자관리카드가 없습니다.
각 동이나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일손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체납자관리카드가 돼 있으면 언제 연락을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했으니까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되겠다 내지는 동사무소에서는 시청에 의뢰해서 카드까지 사용을 해서 체납을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동사무소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각 과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체납이 많지 않도록 그리고 성실 납부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과세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구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해서 계획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시청 건물이라든가 법원 건물이라든가 전화국 건물, 사법부 건물 같은 건 지금 어느 건물은 아, 이건 사법부다, 이건 시청이다 이렇게 윤곽이 대강 나타나거든요.
동사무소도 계속 많이 짓고 있는데 이걸 통일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더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좀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바람이고, 그 다음에 공장지역 같은 데를 보면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인데 주거지역의 산업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안 가져 가거든요.
그런데 공장지역의 산업폐기물은 다른 부대에 담아가지고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면 다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그것 좀 한번 참작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책임제 구역청소 해가지고 1일 2회 정도 하신다고 했죠?
문전수거를 해서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폐지되고, 또 가로미화원을 동장들이 관할했을 때는 골목도 가꿨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시에서 청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것도 옛날 방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미화원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지역 산업폐기물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공장지역이 열악합니다.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적고 지금은 종업원들이 차 세워놓고, 또 보안등이나 이것도 열악하고 포장도 주거지역보다 열악하고 그래서 시의 방침이 공장지역에 신경을 쓰자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8월에.
그래서 포장도 여러 군데 했고 보안등도 여러 군데 새로 늘려주고 보수도 했는데 내년도에 공장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히 항목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공장지역을 쭉 봄에 해토되면서 다녔는데 산업쓰레기가 많습니다.
그걸 안 치워가면 불편하고 미관도 좋지 않아서 저희 구에서 그걸 몇 번 치워줬어요.
그동안에 돈을 한 1200만원 들여서 우리 원미구 관내 공장지역 쓰레기 안 치워가는 데 치우고 그랬는데 공장지역이 문제예요.
그런데 원칙은 그런 쓰레기는 우리 비닐 규격봉투가 아니라 부대 같은, 그것만 담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50ℓ짜리 하나가 8,000원인데 그 부대에 담으면 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8,000원에 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만 실어가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8,000원짜리를 그 업체에 가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현재 갖다 놨고 이걸 동에도 갖다 놔야 되는데 돈이 결부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일 마지막 32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중구장학회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기금을 우리 구에서 출연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예산지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관에 원미, 오정구청장이 당연직으로 고문에 위촉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이게 또 법인화돼 있지 않고 임의기구인데 이런 것이 공적인 행정기관의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부분의 법적근거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다른 형태로 찾아야지 이렇게 감사에 실적보고서로 올라오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미구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구청신설이 어렵다 그러면 구 간 경계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시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아까 협의드린 것처럼 동장님들과 감사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별로 두 분 정도 동장님들이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준비와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중식까지 포함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께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한 두산아파트 정문 앞의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처음에 그걸 해결한다고 하면 한 5평 정도 되니까 평당 400만원이라고 쳐도 한 2000만원 정도면 도로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도로를 살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5억 아니라 10억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행정은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책임행정 구현에 역행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도 그게 끝나고서 건축 담당자들하고 토의가 있었는데 왜 이거 지도를 해보지 그랬느냐 하니까 그게 나가지 않으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더 낼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주한테도 양해도 구하고 전체 공익을 위해서 양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고, 지금 이 문제는 제 입장에서 건축 담당 직원을 문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건축사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사항은 잘 좀 설계해 달라고 협조요청도 했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성 경리팀장입니다.
윤정문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정송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로3류341호선 도로공사하고 멀뫼길 절개지공사 이게 전부 다 낙찰률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나와서 설계변경이 증액됨으로써 낙찰률 적용된 것만큼 설계변경 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최종 계약금액을 기재하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기재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폐기물처리용역 같은데 뒷장 88쪽 셋째줄에 봐도 117% 이것도 폐기물처리죠?
이 건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2001년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분도 과년도수입 자체가 163% 목표액 대비 달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달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2001년도 과년도수입을 보면 이게 10월 말 현재입니까? 맞죠?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50% 이상 초과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경우에 도세는 도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해서 시정을 하도록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구에서 충분히 건의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도 세수 추이가 상당히 어렵다고 도처에서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목표 대비 300%가 넘고 있습니다. 거의 400%.
아마 이게 연말까지 가게 되면 500%까지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을 여름에 하긴 하지만 충분히 그 당시에도 감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상향조정됐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몇십 %가 아니라 지금 400%, 과년도수입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알겠지만 정책결정할 때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과, 각 동사무소를 보면 일상경비가 있거든요.
일상경비 잔액을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각 동에 일상경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각 동마다 집행잔액들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뜻 자체가 자금배정을 받아서 그날그날, 일일 배정, 일일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죠?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그럴 일은 있는데 그래도 원칙적인 것은 일일 배정, 일일 결산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산검사 때 중점적으로 돼서 추경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 내지는 각 동사무소 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있죠?
예전에 인증기에서 나오던 결산자료하고, 일일전표하고 앞의 일일전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앞의 일일전표는 발급 서류명대로 전부 다 나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병적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수취지적부, 공시지가, 호적등본 이렇게 해서 어떤 발급서류가 몇 건이 하루에 발생이 됐느냐 해서 월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물론 구청은 그러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결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일 결재체계를 확실하게 확립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 바뀐 인증기로 인해서 민원서류가 얼마나 발급됐는가 하는 월계수치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소에 업무배치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구 인증기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증기가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서, 예전에는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붙여서 이중관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끔씩 나가서 확인하는 체제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나갈 때마다 세외수입분야는 점검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해도 그건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그분한테 가부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시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편의주의로 나간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환경, 건설, 민원허가 분야의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청사 내 조립식 주차장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전 강판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정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직원들이 교대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죠?
현재 그걸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데 직원들이 운행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항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담당 과장님이시까 배려를 한다는 것보다,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편의상으로라도 금액이 지원됐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부천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시든 구든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청장님을 통해서나 시장님께 직보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빨리 시정이 돼야 돼요.
이거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10쪽에 통계조사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책자는 볼 수가 있는데 왜냐 하면 표본으로 해서 매년 이 가구를 조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구가 어떻게 변하는가 변천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기를 줘도 납기 내에 내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총무과 소관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라고 해서 영업정지로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얼마를 내면 영업정지를 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 과징금제도가 많이 활용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재산을 압류해 가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저희는 독려를 하는데, 금액이 큰 것은 괜찮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주민등록 관련된 2만원, 5만원, 10만원 그런 것들은 압류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액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큰 음반, 비디오 같은 것은 거의 압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노인 영정사진 무료촬영 이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그런데 실적을 보면 190명, 원미구에서 파악한 독거노인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65세 이상 75세까지.
5쪽에 보시면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공사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원미구 약대동 123 외 3필지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353평으로 줄었어요. 연면적이.
준 이유가 뭡니까? 약 146평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지침이, 이게 결정될 당시에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지침이 없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146평이면 공사금액도 많이 줄었을 텐데 2억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조경면적과 작은 분수대를 세워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조경사업비하고 분수대사업비가 추가돼서 2억이 증액됐습니다.
146평이면 분수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전에는 그 조경사업비를 집어넣지 않고 평탄작업을 해서 나대지로 동네 사람들이 주차장이나 하고 그럴 용도였었는데 거기다 공원을 세워달라고, 공원 개념의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본청 감사시에도 국별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미구의 감사자료를 보면 역시 예비비 지출로 세 건이 있네요.
기타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수도준설공사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을 예비비로 지출할 근거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곡복개천 준설공사 주변에 한 겁니까?
그런 예견된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곳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보면 각 단체별로 작년의 내역과 거의 흡사한데 유독 바르게살기만 100% 정도 증액이 돼서 보조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감사자료 98쪽입니다.
이건 동별 대비표 자료 나간 걸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각 단체들을 만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 해에 배가 늘어나서 지급해 주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작년도나 재작년도 대비해서 무려 세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원미구청 내에서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서 아니면 불만족해서 이런 행정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내면 그 기간 동안은 영업정지가 안 되니까 영업을 더할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4300만원 정도를 불납결손했습니다.
그 사유들을 보면 시효소멸로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시효소멸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모든 재산은,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어떤 조치를 해놔야 되는데 행방불명됐다든지, 옛날 서류들은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생겼기 때문에 과감히 저희가, 그렇다고 이걸 매년 끌고 갈 수도 없고 법을 위반했어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오명근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표시된 금액이 구청에서 지급된 내역이죠?
시에서 별도로 나간 게 또 있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만 시책보조금이죠. 임의단체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다 법적으로 몇 %씩 주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분리가 돼서 정확하게 얼마가 보조되는지 모르겠고 사업보조가 있고 풀보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총연맹은 해당이 안 되나요? 시에서는 해당이 되던데.
자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 두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죠. 69쪽에도 있고 뒤 84쪽에도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금액도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두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계약금액이 85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시설공사는 5569만 3000원입니다.
직원들이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특별한 폐기물도 아닌데.
이 공사는 설계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복사골실버카드를 별도로 제작해서 나눠줍니까?
복사골실버카드라고 사진을 넣어 별도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1800만원 소요로 돼 있어요.
지금은 경로우대증도 있고 일반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몇 세 이상이다 그러면 그걸 다 대신할 수 있는데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거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400개 업소에서 그걸 확인해야 할인해 주거든요.
쓰레기봉투라든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액자하고 다 계약해서 주는 거잖아요.
인원이 90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6,658원꼴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1인당 5,500원으로 돼 있는데 인원이 잘못됐든지 예산이 잘못됐든지, 액자구입이 3,3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차액이 많이 납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불납결손을 하면서, 이게 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망 및 시효소멸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불납결손을 하고 체납에 의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원인이 발생되느냐 하면 불납결손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과할 때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로 청소과태료 부과를 많이 시켜놓고 징수를 안해요.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징수실적이 좋아야죠.
그리고 안 내는 경우는 내가 내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서 징수목표에 달하지 못하고 자꾸만 체납액이 늘어나고 불납결손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부과하시고 징수목표를 꼭 달성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를 안하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 관내 사회단체 늘어난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구청장님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중에 없는 동은 올해 안으로 갖추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사항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들이 관과 같은 협조하에서 우리 시정을 발전시키고 구정을 발전시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구성 안 된 데는 구성하라고 전화로 촉구하고 동에 촉구했지 정치성 이런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가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회의를 몇 번 하면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있는 단체들이 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3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분기별로 42만 5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도 하지 않고 하더라도 한두 명 나와서 회의하는 식으로 인원만 몇 명 회의했습니다 이런 자료 올리는 형식인데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체가 있다 해서 무조건 지급할 게 아니고 최소한 제대로 회의가 개최되는 것인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한 명이 나와서 회의를 해도 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 30명이 진짜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배분이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규정이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무실하게 간판만 내걸고 보조금을 타는 데는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9쪽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협창환경에 계속 나갔는데 이건 철거비용이죠?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봉투를 사서 처리하듯이 이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 철거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벽돌이라든지 건축물 자재를 버리는 건데
그리고 56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2001년도 각 과별로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독하는데 들쭉날쭉하거든요.
이것이 과의 직원들이 보는 신문입니까? 직원들용으로 해서.
건설과는 중앙지 6부, 지방지도 12부인데 민원허가과는 중앙지는 한 부, 지방지도 8부밖에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보는 상황에서 들쭉날쭉하는 건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보게 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부수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나 건설과는 중앙지를 6부나 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 같은 데는 직원이 한 40명으로 많기 때문에 많이 보는 거고
민원인들이 본다면 중앙지 한 부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중앙지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이 있죠. 누가 위촉합니까?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일어나는 걸 그 지역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 같은 이런 경우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이라도, 암거를 청소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시의원을 위촉해서 모든 걸 감독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될까요?
제가 속해 있는 춘의동 같은 경우에도 복개천이 있죠. 그걸 하면서도 위촉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보긴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원미구에서 발부된 명예감독관이 몇 건이며 어떤 내용인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 58쪽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구정홍보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 게재내용이 명시가 안 돼서 별도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난해 6월 26일자하고 올해 6월 21일자, 7월 14일자 이 세 건이 판타스틱영화제를 홍보하는 광고를 냈어요.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국·도·시비의 예산이 지원되는 법인체의 행사를 굳이 또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시청에서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이걸 언론사에 광고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 집행이 아니냐 이런 감사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이 계속 보직을 이동하다 보니까 업무가 단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그 건을 발견했습니다.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인체는 시가 출연도 하고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는 행사를 사업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지난주에 보니까 시청에서도 홍보수수료를 잡아서 집행했어요.
구청까지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 그것도 사업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데다 중복해서 광고가 나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1차 계약을 했고 2차분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걸 마저 복구한 겁니다.
관내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관내 업체만 하게 돼 있나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름 사이에 1억이 넘는 금액을 분산시켜서 수의계약했다는 건
이건 사업물량에 따라서 계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돼서 이제 건별로 계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하고 똑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원미환경 외 다섯 군데를 빼고 청소를 못하듯이 이것도 그런 체제가 돼 있는 겁니다.
공사업체가 다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이렇게 만드느냔 얘기예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냔 말입니다.
원미구에서 올해 현재까지 예비비 사용한 것이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양수기 구입한 것하고 특별회계의 준설공사 두 건인데, 물론 짧은 기간 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있지만 그 시점이 우리가 추경 다룬 것을 보니까 7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수해용 양수기를 구입한 것이 7월 21일 일주일 뒤에 이걸 구입했네요. 그리고 준설공사는 8월 2일이고.
추경 때 예산 올리기에는 어려운 형국이었나요?
이걸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되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준설공사니 이런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쪽에 세입세출외현금인데 작년도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되고 있는 현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부터 한 2년 동안 쥐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채권가압류라든지 기타 잡수입, 방독면 구입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 기타 보관금, 도로 하자보증금, 오수·분뇨과태료 과오납 이렇게 한 9건 정도가 동일한 금액으로 2년 동안 저금리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쥐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5년 내지 10년 동안 계속 안 찾아가면 우리가 우리 시 재정수입으로 잡아넣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헌 상공팀장입니다.
박성주 실업팀장입니다.
농정팀장이 지병으로 병원에 간 관계로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인터넷 활용능력교육 해가지고 상가대표 및 종업원 해서 600명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사무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네요?
예산관계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정보센터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자원봉사로 해줬기 때문에 예산은 4회 추경 때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거짓말 해놓고 그 자료 보고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보안등 신설 보수공사 33개소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곱이 더 들어갔는데, 2400만원으로 보고했어요,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났어요?
추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계획하고 비교하는 작업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질문합시다.
올해 처음 농업직불제도가 실시됐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WTO에 의해서 추곡수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돼 있고 그걸 대신해서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게 논농업직접지불제도입니다.
이게 어떤 취지냐 하면 농지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여러모로 좋은 환경적인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총 305건이 들어왔습니다.
305건 들어온 중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총 20건이 기준 미달이 돼서 총 285건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12월 5일부터 총 예산 3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소 5만원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최고가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간을 더 연장해서 6월 이후에도 접수를 받았는데 원래 홍보는 농지원부에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는 다 서면으로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구에도 다 게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년에 추가로 다시 등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직불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농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때 4월 말일까지 1차 시한을 두고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약 214건 정도 하셨는데 작년도보다 대상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17명이 고용촉진훈련을 했는데 작년도와 대비해 보니까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취업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위탁기관이 있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재해보험에 미가입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한주요리학원에 우리가 고용촉진을 한 대상자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고용촉진훈련은 국비하고 도비로 구성된 예산사업입니다.
일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점차 실업문제가 IMF 이후로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상자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취업률이 낮아졌다고 말씀하신 건 작년도에 취업생이 총 56명으로 파악이 됐고 현재 취업생이 26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작년도 취업생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까지 취업현황을 접수했기 때문에 조금 많아진 것 같고 올해도 아직 훈련생이 70여명 남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더 봐야 제대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주요리학원에 올해 위탁한 훈련생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만원을 지급해 주는 분은 어떤 분
원래 기준이 1㎡당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2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총 누계가 5만원이 안 되는 분은 무조건 5만원을 드리고 그래서 상한가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20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농약을 일정 수준만 사용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지켰을 때, 이건 일례입니다. 그럴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게 한 가지 사유고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논에는 항상 어느 정도 시료를 채취하면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시설이 위험성이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 다행스럽게 금년 들어서 근래에는 가스사고가 없어요. 내동 가스사고 때 많은 피해를 봤고.
지금 위험물 시설이 원미구에 몇 개나 됩니까?
117쪽을 보면 2000년도에 점검업소수가 61개예요. 그 다음에 2001년도로 가면 66개로 늘어나요.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점검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점검업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이 없이 자료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2001년도에는 66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점검횟수를 얘기해 줘야지 업소가 늘어난 걸로 오인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도 없고, 앞으로 이전계획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외곽으로 이전해서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속적으로 이전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에는 계획도 안 서요. 아예.
추진계획도 없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시는 밀고 구는 구대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이게 언제, 어느 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시도 시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곳은 구잖아요. 구민들과 직결된 사항이니까.
구에서 이전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펼쳐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전계획도 안 잡아요. 아예.
그러면 언제 옮길 거예요?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시설은 사실 가능하면 시 외곽으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겠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실질적으로 LP가스,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외곽으로 옮긴다는 건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LP가스 업체가 다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를 물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구별로 한군데 집하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전화받고 전달만 해주면 되니까, 배달만 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시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실지 위험한 요소들을 직접 알고 있는 건 구라고요.
구에서 그런 것을 시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에서 다져줘야 된다고요, 또 시에 요구를 하고.
그런 계획을 구에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전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매를 한 건가요?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어떤 공공근로사업을 희석시키지 않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하나의 소비성이라고요.
생산적인 쪽으로 사업을 펼쳐줘서 앞으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 직접적인 돈은 못 주니까 그런 데 참여시킴으로써 긍정적,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생산성 있고 공익성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로변에 한 100대 정도 수용할 데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원미동 공장지역 내에 원미동 40-5번지일 겁니다. 거기 57면 정도 수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가 한국토지공사 소유 땅인데 매각이 돼서 지금 12월 6일부로 거기는 폐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조그만 공터가 있습니다. 춘의아파트 있는 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하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임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줘야만이 예산의 낭비가 안 되지 만들어 놓고 금방 매각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투여된 소요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을 다른 데 공익성이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을 시켜주면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선별하실 때, 임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건 좋습니다. 그 대상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어느 정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업을 펼치라는 얘기죠.
그게 몇백만 원 들어갔다, 재료비는 몇백만 원 들어갔지만 거기 소요된 인건비가 또 얼마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고 계신데 주로 거기에 지원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갈 사진이라든가 그 외에 시장 상인들이 자기가 알리고 싶은 점 이런 걸 저희가 직접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인사말이라든가 그런 기초자료를 수집을 해서 실제 인터넷 웹상에 다 올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자상거래하는 지역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소규모 예산으로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돈하고 연결되는 것 이외에 재래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예를 들어서 작은 생활정보라든가 이야깃거리 이런 걸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가지고 홈페이지 자체가 직접 돈으로 연결 안 되더라도 활성화가 되고 많이 접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직접 재래시장의 수익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선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우선 배가 고픈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장사가 안 돼서, 어떻게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변의 화장실도 개선해줘야 되고 진입로 개설, 또 그리고 거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펼쳐 줘야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살아 있을 때 밥이라도 줘야지 죽고 난 뒤에 밥 줘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펼쳐줘야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들어갈 사업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곳에 수혈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런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1,200여 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원미구 관내 몇 군데를 다녀 보시면 한 10군데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체해 주시든지 아니면 철수를 시키든지 해야 나무가 자라지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도 현재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이 철분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 관계를 관리를 하시면서 토양분석을 매년은 아니더라도 2, 3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만, 주로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거든요. 놀이기구를.
그 관계를 참고로 해주시고, 거기에 모래를 보충하게 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 지나게 되면 토사가 다 쓸려 내려갑니다.
과장님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지금 몇 군데는 빨리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총액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5000만원으로 올라왔고 지금 자료를 요청하니까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2200만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갭이 2700이 생기는데 감사자료가 이래서 되겠어요?
검토를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1원 하나도 갭이 생겨서 안 되는데 2700만원의 갭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이 감사받으러 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검토도 안 된 거예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자료 나온 게 맞는 거예요?
답변할 것 있어요?
이 자료 한 번만 봤어도 분명히 수정돼야 될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기관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건 도에서 하고 저희가 해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했던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표에 조사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신규로 오는 것 제외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다 조사표에 의거 조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신규라고 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147쪽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부천시 특성을 살리는 사업 실시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수록을 해줬는데 이 내용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걸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지금 2000년도 베개커버 만들기를 했는데 1일 참여인원이 41명이고 사업장은 원미구청에서 했다고 했거든요.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규모가 8,000개고 사업비가 9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 9200만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 지급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익사업한 것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했다는데 그것의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임차료라는 건 뭡니까?
임시 무료주차장 조성에 인건비가 869만원이 들어갔는데 임차료가 163만 6000원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총
이상입니다.
과수원은 어떻게 되나요, 과수원은 등록이 안 되나요? 농지에 해당 안 되나요?
진출입로 덮어씌우기 공사 해서 580m를 했는데 얼마에 했어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상인들에게 교육하는 데도 담당과장이 참석도 않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교육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이 위원님들께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도탈락자 방지 및 관리에 보시면 훈련기관 훈련생 상담을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3회에 걸쳐서 한 걸로 되어 있고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죠?
이걸 보완하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에서 직접 탈락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유가 뭔지, 학원에서 올린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학원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학원 측에서는 얘기할 때 그냥 훈련생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한테 직접 사유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에 공공서비스사업 부문에서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공공근로를 했네요.
중소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 현장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거라면 공공근로자들을 배치해서 일을 도와주게 하고 있는데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공공근로를 쓰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의 취업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 때 대단히 공익적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절기 공공근로에도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우편수취함달기 같은 사업들을 보다 적극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이나 공공근로사업이, 물론 IMF가 지나고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절기를 맞아서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신규인력들, 다시 말해서 계절적 실업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을 동절기 공공근로나 고용촉진훈련에서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하게, 특히 동절기 공공근로나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신규로 사회에 나오는 계절적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부천 관내에 살면서 타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가는 농업직불제도 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지급을 합니까?
우리 과장께서 아까 지금은 1명 정도가 파악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많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될 지원금이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원미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에 적정규모의 인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미구의 경우 2002년도부터 상동택지개발지구에 2개 동의 신설이 불가피하여 소사구의 10개 동, 오정구의 7개 동에 비해 무려 2, 3배에 해당되는 20개 동에 이르는 등 구 행정의 과부하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분구가 어렵다면 구 간 경계조정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자제 및 방법의 개선입니다.
용역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을 타인을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용역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구의 경우 공사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은 타 구에 비해 적절치 않은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등은 예산을 분리 편성하고 폐기물처리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전례로 보아 별도 편성해야 할 사항이라면 예산 편성시부터 분리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 자제 및 공개입찰제도 활성화 방안의 강구입니다.
모든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구입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가급적 공개입찰을 통해 예산의 절감 방안과 입찰을 통해 예산의 절감 및 입찰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증대 방안도 되기 때문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정홍보물 지출의 부적정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수수료를 지출하면서 국비, 도비, 또는 시비가 지원되는 PiFan, PISAF와 같은 법인단체와 관련된 홍보를 실시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동 사업들은 법인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홍보하여야 함에도 구에서까지 이중으로 홍보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심곡1동 99번지 주변 외 30개소의 하수도 준설공사 등 2건에 약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들 준설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타 구의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 사용하였음에도 원미구의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했다 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에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시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과태료의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각종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실적에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내역을 보면 징수실적이 부진한 내역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납부와 관련하여 성실한 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과세형평의 원칙을 지켜 부과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9건이 관리되고 있는데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관리 건수 및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임시 무료주차장 부지선정의 적정성입니다.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시 무료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 후 바로 철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니 토지주와 협의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 임시 무료주차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강구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화장실개선, 도로포장 등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스 등 위험물시설의 외곽이전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원미구의 위험물 시설업소가 24개나 되지만 단순점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 대형사고로 이어져 구민의 안전을 해칠까 우려되므로 영세한 가스업체들을 외곽으로 이전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사업 중 베개커버 만들기 사업과 같은 소비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공익성과 생산성에 저해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졸예정자를 위하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도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의 통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도탈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중도탈락 사유 등을 체크하고 위탁기관인 학원 측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중도탈락 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원미구청장이중욱
총무과장김용수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심곡1동장이재완
심곡2동장박한권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박석앙
원미2동장안영수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박종수
역곡2동장류인섭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이병준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직무대리정수식
중1동장도욱
중2동장김복자
중3동장김병수
중4동장이광택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