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1년 12월 4일 (화)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료를 통해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오정구청장 이하 전 직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총 무 과 장 지동흥
지 역 경 제 과 장 김희준
성 곡 동 장 장건훈
원 종 1 동 장 남상수
원 종 2 동 장 조기현
고강본동장직무대리 김창열
고 강 1 동 장 윤인상
오 정 동 장 최인선
신 흥 동 장 문병섭
오정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19만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구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의제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장건훈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조기현 원종2동장입니다.
김창열 고강본동장입니다.
윤인상 고강1동장입니다.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문병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의 총괄적인 업무보고 이후에 청장께 총괄적인,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에 대한 질문 답변 이후에 감사위원님들과 동장님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하신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대비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점을 요약해서 감사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 총괄적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청장님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질문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정구청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껏 오정구 관내가 아닌 타 관내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상당한 불편을 여태껏 겪었으리라고 봐요.
오정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면서 오정구 관내가 아닌 원미구 관내로 가다 보니까 구청을 찾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열악한 조건하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흙누룩사업, 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올해는 대장동 쪽에 이번 장마에 피해를 얼마나 봤습니까?
왜냐 하면 1시간에 70㎖가 오니까 예상치 못한 성곡동과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일부 주거지역에 침수가 됐고 농경지침수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을 보면 오정구가 보이지 않는 면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올해 농경지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정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미리 수해에 대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주택가 침수가 있었다니 그쪽에도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연도에는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려 봅니다.
수주기념관을 올해 건립하셨다고 했죠?
공항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오정대로하고 고강동 쪽으로 오는 삼거리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종공원이라고 원종동과 고강동 경계지역에 야산이 있는데 그 산을 원종공원으로 개발하고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늦더라도, 만약에 오정대공원이 조성할 계획을 안 세웠다면 모르지만 대공원을 세울 계획을 세웠다면 그때 가서 거기다 동상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치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여러 시민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이 개발된다면 공원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부족한 교육시설의 점진적 보강으로 교육자율의 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3, 중학교 1, 고등학교 1, 위치는 아직 정한 곳이 없죠?
앞으로 2003년까지 분명히 학교가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견해는 어때요? 외지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매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마사회 건물을 이용해서 한다면 삼정동이나 성곡동이나 오정동이나 고강동 학생들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접근이 용이해야지 고강동 외진 데로 간다면 학생들이 항공기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물론 항공기 소음은 있지만 소음에 대비해서 방음시설을 하면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확보라든가, 원종동 쪽에 하면 주차장도 어렵고 물론, 일반 교통수단은 좋겠지만 어렵고, 앞으로 그쪽에도 일반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생들 위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지 성인들 위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한 번 청장님께서 오정구 시의원이 한 일곱 분 계시니까 같이 만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수주도서관 그쪽에 농장 있죠? 농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주한 사람들이 똥냄새 나고 짜증나고 하니까 이전해 달라, 이제 구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30년을 거기서 목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없이 넓힐 수도 없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도시개발이 된 상태에서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이전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목장이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도시계획을 더 넓힐 수도 없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지만 사실 부천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넉넉해야 문화도시를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동 그거 할 때 불과 10m만 뒤쪽으로 옮겼어도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멀리 내다보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제 얘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시정 내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오정구에서는 차량을 많이 리스해서 쓰셨거든요. 각 과에서 공히 이루어진 사항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을 안 사고 기사도 정원을 줄여서 차가 19대에 기사는 9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줄였기 때문에
55대에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정구에서만 이렇게 버스를 많이 임대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자 주민을 위해서 임차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체험운영교실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유적지 기행 그런 사업을 하고자 임대를 많이 해서 썼습니다.
오정구도 똑같이 차량은 없는데 여기에만 특별하게 차량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이 예산은 어디서 무슨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임차해서 쓴 것은 맞는데 특별하게, 감사자료 37쪽을 한번 보세요.
임차에 버스 수송료로 55대를 빌려서 1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1096만원인데 이 지출한 내용의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됐으며 그리고 특별하게 오정구만 차량을 많이 빌려써야 될 이유가, 다른 데도 역시 똑같이 수송을 했을 텐데 무슨 사업이냐는 얘기죠.
예산 범위 내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유적지를 참배한다든가 꽃박람회에 참여한다든가 여러 군데서 차량을 많이 임대해 줬단 말이에요. 55대씩이나.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물론, 구민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것이 균형 있게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업이 과연 적절하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영수증 처리하고 했을 텐데 그걸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19대가 거기 제시됐는데 환경체험은 시에 요청만 하면 차량을 다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식사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시의 공보실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 특별히 구에서 별도 시책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요구를 하면 항상 시의 행사가 많아서 구까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걸 하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시 버스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임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시의 버스가 안 나가고 있으면 시의 버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특별하게, 다른 데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다녀오면서 실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계획했던 것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나중에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재정상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오정구가 공무원 숫자가 가장 적죠?
16건이나 됩니다.
원미구나 소사구는 각 9건이고, 예산의 재정상 조치로 환수된 것만 해도 오정구 같은 경우는 비용적으로 1억 8000이 회수가 됐고, 그 다음에 소사구에는 1800만원, 원미구가 26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도 보면 과다지출 이래서 단순 회계업무예요.
이런 것이 자칫 물론, 221명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직자가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했을 텐데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생각됩니까?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되죠. 제가 말하면.
이것은 분명히 저희 직원들의 업무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이번 감사 끝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지적이라는 게 많다고 해서 꼭 아주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을 하다 보면 지적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숫자적으로도 안되지 않느냐 제일 많고, 환수금액도 제일 많고 이건 안 된다. 앞으로 업무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성찰을 해서 내년 감사에는 많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다짐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가 공무연찬도 가장 많이 했단 말입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이런 데에 대해서 잘해보자는 그런 측면의 공무연찬이었잖아요.
이런 공무연찬도 2001년도에 가장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전체에 큰 타격을 미치는 겁니다. 몇 사람의 잘못에서.
단순업무예요.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지출해 주면 좋겠지만 단순한 업무를 제때 처리를 못해가지고 다시 공무원들이 변상조치를 당한 거죠. 1억 8000이나 변상조치를 당했어요.
그럼 충분한 업무숙지를 못해 줬다거나 그런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일을 해놓고도 다시 변상조치를 당해야 되는 이중적 피해를 입어야 되는 공직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공무연찬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못된 것으로 판단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하고 원미구 일부에 주거풍치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때가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렇게 바뀌었죠?
물론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좋다고 그러지만 보통 우리 구민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건 좋지 않다. 기왕에 40%면 되지 꼭 60% 이상 짓도록 해서 도시를 혼잡하게 만들고 나무가 많았던 것들을 다 캐버리고 다시 건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제가 꼭 옳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왔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질문에서도, 건폐율이 40%에서 60%로 확대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물로 보면 건축면적이 50% 증가되는 거거든요.
50% 증가되면 거기에 따른 인구가 최소한 30%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
그런 걸로 봐서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주거풍치 해제문제는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했고 우리 시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도에서 얻어낸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고 그건 자연인이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답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는 주거풍치 해제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행정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업자라든지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건축을 많이 해서, 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부동산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쉬운 예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하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니거든요.
건축을 많이 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재산상의 일시적인 득은 됩니다.
그런 논리에서 그런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후회 없는 정책이 되도록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 부동산 소식지를 발행하죠?
그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 직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당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있고, 머리를 만지는 이·미용사가 있고, 각 분야마다 다 맡은 업자가 있잖아요.
옷을 세탁하는 세탁소도 다 있는데, 중개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업권을 침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들로부터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여러 가지 소식을 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마을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보고에서 아까 설명하셨죠.
친환경마을 조성 2단계 거기가 작동 2단지를 지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더라도 현재 환경친화마을로 잘돼 있습니다. 외국의 여유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친환경마을을 조성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을보다는 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부터 먼저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깨끗한 데 더럽히지 말고 오래 유지하자 주민 스스로가 그런 뜻에서 친환경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지를 깨끗이 오래 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만큼 그 위에 사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율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 나무 심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다른 부락보다 이 단지 분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지도를 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분야를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분야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6월에 행해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거기서 느낀 점인데 각종 과태료 자체를 과세형평의 원칙을 준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동사무소들을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과태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들은 재산압류 내지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대납을 시청에서 직접 가서 연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체납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부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도 압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해서 성실 납부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체납자들에 대한 건 각 과뿐만 아니라 구나 동사무소까지 공히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은 고질 체납자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체납자관리카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한두 개 과 빼놓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구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도 그렇겠지만 오정구도 각 분야에 체납액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에 체납액 징수를 주요업무로 정하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과의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자 2002년도 주요업무로 정했습니다.
강력히 추진하도록 관계과장 회의도 한 적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잘 받았는데 7쪽에 보면 지역특성과 발전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오정구가 갖고 있는 다른 구와 차별화된 특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발전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의 특성있는 행정을 하려면 수요가 뭐가 다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곡을 틀어줘야지 계속 흘러간 노래를 틀어줘 가지고는 구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행정수요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꼭 참고해 보셔야 될 게 부천사회지표라는 책자입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통계자료인데 이것에 입각해서 보면 오정구의 행정수요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가 명확해집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정구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비해 신문을 안 봅니다.
신문을 안 보는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오정구는 45%입니다.
소사구는 26%, 중동은 23%, 원미구 구시가지는 31%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정구 사람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신문을 안 봐요.
그런데 어떤 특성이 또 있느냐 하면 유선방송은 63%가 오정구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구에 비하면 3배 이상 유선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있다 이런 지역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할 때 홍보수수료 지출이라든지 어떤 홍보매체를 잡아서 구정을 홍보할 것이냐 이게 오정구는 확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의 창간기념 홍보수수료라든지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정구는 유선방송에 홍보하면 가장 접근이 잘된다 이런 시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회지표에 보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정구 사람들은 41%가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최다 수치입니다.
원미구 구도시가 16%, 중동 신도시 20% 정도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반면에 오정구는 반 가까이가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오정구의 시책에 있어서도 이 시내버스를 어떻게 원활하게 오정구 지역에 배치하고 관리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거냐 이런 부분이 발전과제에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교통시설에 있어서 뭐에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46%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런 안전문제에서 횡단보도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시설, 보행시설에 대한 불만이 53%로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오정구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착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인도가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오정구의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행정이 주민과 밀착돼 들어가는 계기라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더 발전한다면 구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행정수요랑 비교하는 것도 있고 오정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동별로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행정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동별로 발전과제를 설정하는데도 이런 부천시사회지표 이 질적인 평가, 어떤 계량적인 수치에 머무르지 않는 수요의 질적인 계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구 특성에 맞는 발전과제를 도출해 나가는 데 굉장히 요긴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정구청 총괄적인 업무보고와 전체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각 동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행정 건의사항을 감사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동이니까 위원님들이 몇 분이 같이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과장님들 중에 우리 총무과나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타 과 과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과 이번 기회에 대화하실 게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들과 감사위원님들 간담회와 중식를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희 경리팀장입니다.
신기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강덕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공보분야 업무실적이 하나도 보고가 안 되네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추진실적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실적이나 거기에 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원미구 감사 때 원미구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거의 다 목표액 대비 평균 120%를 유지했어요.
목표액보다 굉장히 높은 실적으로 징수를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실적이 목표액에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도 그런데 오정구만 이렇게 징수실적이 떨어지느냔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징수실적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해마다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체전 꽃식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꽃과 다목적 방제차량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노후 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오정동 청사 토지매입도 아직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지주하고 면이 있는 사람하고 설득해서 이번 달 내로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상 본예산에는 불가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해주마 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당초에 영안모자 앞 대로변의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 땅이 무산됨에 따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1/2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땅도 살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오정동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은 부지매입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자료를 주세요.
아직 동사무소 청사부지도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건축비까지 다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당초에 사려던 부지가 도시계획지구 내 대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은 땅이었으나 그게 무산이 되고 그러고 그 예산은 살아 있으면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 변경된 게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한 토지매입비 가지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땅도 살 수 있고 건축비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거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산불조심 강조기간 이거 매년 있는 거고 올해 도민체전 예정돼 있는 거고, 불과 석 달 전에 본예산 편성됐고 그 다음 달에 1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느냔 말이에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부터 60쪽을 보면 99년, 2000년, 2001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청 공히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문제예요.
99년도에는 체납률이 31%, 2000년도에는 33%, 2001년도에는 물론, 10월 말 현재로 계산했겠지만 36%예요.
오정구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체납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과년도수입에 대한 체납률은 99년도에 81%, 2000년도 93%입니다. 93%.
7%만 걷었다는 거예요.
올해 현재 과년도수입분의 85%가 체납률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시청 감사실에서 오정구청 정기종합감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징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한 노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팀장들로 하여금 담당자를 줘서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오정구청에서 홍보광고수수료 집행된 현황을 주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타 구청에서는 건마다 언제 지출됐는지, 어떤 신문사에 나갔는지,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얼마 집행됐는지 매년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했다가 올해 감사자료를, 단편적인 예로 이거 총액만 기재한 것 아닙니까.
구정 홍보내역을 따로 뽑아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1년 반 전에 했기 때문에 지난해 것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구정 홍보수수료 나가는데 이거 누가 인터뷰한 건지 모르겠지만 구청의 특색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게 있어요. 두 건이나.
행정광고를 내라고 예산을 짜준 건데 인터뷰를 하고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홍보수수료에.
이 인터뷰 누가 한 거예요?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광고수수료를 줍니까?
두 분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과년도수입을 보면 99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18.5%, 2000년도가 7%, 2001년도 14.6%, 지금은 10월 말 현재겠지만.
이렇게 저조하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원미구청 감사시에 보면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년도수입의 경우 올해 10월 말 현재 350%가 됐어요. 올해 말이면 400% 넘게 초과달성될 것으로 돼서 세입을 잡을 때 추계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는 질타를 저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마다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추계를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3년 동안 99년도에 18.5%입니다. 2000년도에 거기 준해서 잡았다손 치더라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이 잡았네요.
그랬는데 2000년 들어와서 7%로 떨어졌어요. 3억 5900만원대인데 25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또 2000년도에 징수결정이 3억 5900인데 200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4억 7500으로 높게 잡았어요.
7%밖에 달성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편성할 때는 여름부터 하니까 세입추계도 그렇게 잡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달성이 7%가 됐으니까 5% 이상 넘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그 정도밖에 거치지 않는 게 눈에 보이면서도 이렇게 상향해서 계속 잡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58쪽부터 있었던 조정액이라는 게 전체 체납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징수결정액이 아니라.
맞죠?
이 징수목표액도 전체 체납금액입니까?
이렇게 보고서 내시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 명칭부터 틀렸어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을 항상 표시해줘야 되는 거지 징수결정액이란 말은 하나도 표현을 안하고, 제가 추측컨대 징수목표액이라고 잡혀있는 게 징수결정액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세입추계를 잡을 때 징수결정,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결정 해서 이 정도 받겠다라고 징수결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전체 금액이 아니죠?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아까 청장께도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세형평의 원칙을 준수해 달라.
그리고 홍인석 위원께서도 본청 감사실에서 나온 감사결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실시했었던 결산검사 예를 들어 보면 원미구의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본청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압류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50만원 이상은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50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체납에 대한 것은 성실 납부자들이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 관리카드가 전체적으로 잘 안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카드에 의해서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각 과는 전부 통합관리하고 계시죠?
좀 넘기다 보면 성곡동도 많이 보이고 원종1동도 그렇고 보이는 데가 많거든요.
작년에는 좀 남았었습니다.
15쪽 성곡동만 보더라도 2월 보세요. 26만 7000원의 잔고가 있어요. 월말 잔고가.
그리고 5, 6월 4만 6000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1월 308만 1000원, 2월에 182만 4000원, 9월에는 73만 4000원 이런 식입니다.
이거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잔고 있는 것은 그 다음 달에 파악해서 그걸 빼고 줬기 때문에, 차차 이걸 잡아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건 관리 감독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제로베이스로 전환하면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죠?
이 잔고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쓸 자금을 그날그날 타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의미가 없어져요.
각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회계담당자들의 부담도 줄이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되는 게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경리담당이 본청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굉장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속 컴퓨터를 봐야 되고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계속 결재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하부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일일결산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간 정도 보면 재해의연금이 있습니다.
정산 후 반납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 반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매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용이 뭐죠?
마지막으로 인증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인증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오셔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는 다 본예산에, 4대를 샀습니다.
3대는 다시 신형을 구입하려고 12월 15일까지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새 겁니다.
그래서 구 인증기를 중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구 인증기는 특히 관리를 총무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새로 바뀐 신형 인증기 자체가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안 들어온 모양이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시민봉사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일전표가 예전하고 틀린 게 없네요. 구형하고.
옛날 전표하고 틀릴 게 없으면, 과장님 결산검사 때 내용을 충분히 아시잖아요?
각 품목별로 매수들이 전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는 이미 요구해서 그것대로 전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등본이 몇 통 해서 누계가 얼마, 물론 처음의 이 취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회계담당자가 너무 많은 결손처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돈을 내서까지 하는 그런 불합리함을 고치기 위해서 신형으로,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정구는 이게 돼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수리비를 보면 중기 26거9081 사무감사 자료에는 32만 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에서는 22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딱 세 개를 짚었는데 두 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 밑에 98마1006번 그건 맞아요. 수리비가 87만 8600원으로 맞아요. 그런데 83가2549 이게 행감자료에는 79만 646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요구한 자료에는 37만 51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많으면 인정을 한다니까요. 행감자료가 많다니까요.
나중에라도 수리비가 더 들었습니다 하면 인정이 되는데 행감자료가 많아요, 요구한 자료보다.
그러니까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83가2549는 79만 6460원이 나와 있는데 실지 여기 들어간 돈은 얼마냐 하면 38만 5100원이 나왔어요.
생각해봐요.
여기에 많았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감자료가 미리 뽑아놓은 거죠?
전체 다를 봤을 때는 엄청난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년도 행감 준비를 하실 때는 행감자료나 요구자료나 맞춰주세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 건 확인해서
차량수리비 내역서 전체를 빼오세요.
이상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자료 32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수의계약이 늘어났어요.
점차적으로 99년도보다도 그렇고 수의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자꾸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2000년도에는 28건에서 2001년도에는 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의계약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발주 당시부터 금액이 커지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기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 그리고 비교견적을 통해서 공사를 배분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도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낙찰가를 보면 낙찰률이 예정가에 맞춰서 주는, 소수점까지 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건 비교견적도 아니고 어느 특정업체에 낙찰률을 정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소수점까지 맞춰서 주는 그런, 93.94%, 93.99% 이렇게 해서 소수점까지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줍니까?
보면 50원까지, 80원까지 이런 식으로 낙찰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율이 나온다는 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서는 어떻게 그런 식의 입찰이 가능한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는 현재 가능하면 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입찰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증대를 하고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자제하라는 건데, 현재 1000만원 이상이라도 입찰수수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수수료를 받은 게 62건에 62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건당 1만원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현재 5000만원 이상 계약한 3년간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12건입니다.
2001년도만 해도 5건이에요.
그런데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참가업체가 얼마인데 이것밖에 안 되겠어요.
또 1000만원 이상 받았다고 해도 48건하고 2000년도에 28건하고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입찰수수료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분명 세외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수료가 있어야 되는데, 확인해 보세요.
그거 받아서 어디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게 수입으로 잡혀야죠.
증지를 팔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지금 62만원밖에 안 잡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다목적 방제차가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예비비로 5600만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해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 예산에 서 있어서 집행이, 그것도 예비비 지출현황이 더 빨라요. 3월 15일에 예비비를 집행하고 본예산은 3월 27일에 낙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뭐하러 짭니까?
아까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3월 15일에 방제차 구입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3월 27일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은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노점상 과태료라든가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건축이행강제금, 오수·분뇨 위반, 폐기물처리 위반 이런 것은 실제 징수율이 부과에 비해서 25%, 38%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부과는 시켜놓고 받지 못합니까?
부과를 할 때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걷어들일 때도 역시 징수의지를 가지고 다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줘야 되고 부과당한 사람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를 심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영부영 부과시켜 놓고 놔둬버리면 납세를 충실히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불이익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정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남는 것을 다시 징수하려면 그거 관리하는 데 관리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부과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0% 다 징수가 됐어요. 미수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50%도 안 되는 그런 징수율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것은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분별한 부과로 인해서 내가 승복을 못 하는 거죠.
물론 이 사항을 총무과에서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분명히 징수의지 목표를 가지고 부과할 때 철저히 하고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자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수의계약과 입찰과는 어떻게 다르죠?
수의계약은 왜 하고 입찰은 왜 하죠?
공개경쟁입찰은 가격은 떨어지는 대신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상당 기일을 요하기 때문에 큰 공사만 그렇게 하고 작은 건, 작은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건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업체에 기회 균등을 주기 때문에 지역의 제한을 안 받고 다 할 수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하란 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과의 관계에서 입찰 같은 경우 우리가 입찰자에 한해서 수입인지를 받죠? 1만원씩.
그래서 한 건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수입이 1만원밖에 안 들어오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경기도 내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200건, 300건, 심지어는 500건, 600건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건에 500건, 600건이 들어오니까 1만원씩 잡으면 500만원, 600만원이 들어온단 얘기죠. 그렇죠?
가능한 한 수의계약으로 가지 말고 입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조례도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되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우물우물 하잖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수의계약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것과 구청에서 계약하는 것과 차이가 어떻죠?
요청했는데 성곡동을 보면 4월 10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했어요. 이게 234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성곡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는 같은 해 2000년도 6월이에요. 4500만원에 공사를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모든 지적사항을 해내는데 이 감사자료만 봐가지고는 안 나온다는 거죠.
2000만원짜리도 나오는데 4000만원짜리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계약한 자료까지 요구해야만 여기다 수록해 주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구에서 발주할 때와 동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빨리 지나가지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했다니까 총무과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보면 2000년도 5월 18일에 견적서를 받았어요.
5월 18일에 견적서를 받고 바로 그날 계약을 했어요.
문제 좀 있지 않아요? 견적서를 받고 바로 그날 계약을 했다는 건.
총무과에서 안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하지 않느냐, 견적서 받은 날 바로 계약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최소한 하루 정도는, 견적서를 받으면 구청장 결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받아서 구청장님 결재 받고 오후에 계약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똑같은 날 계약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성곡동 청사 보수공사 및 수리현황이라고 보충자료를 신청했더니 나와 있는 게 99년도 자료입니다.
99년도 ③번에도 동사무소 방수 및 동대본부 설치공사 해가지고 2095만 9000원이 나왔고 ⑧번에 다시 또 2095만 9000원이 나왔어요.
동일한 건데 자료상 ③번에도 넣어놓고 ⑧번에도 넣어놔서 나는 이게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같을 수 있나 하고 보니까 날짜도 똑같이 99년도 6월 1일이에요. 둘 다.
똑같은 한 공사를 가지고 자료에는 두 건 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늘 계속 감사자료 지적이 되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방향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신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좋다고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금방 수반돼서 계약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연중 사업계획이 잡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크든 작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현행법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다 하는 것뿐이에요.
수의계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자제하는 것은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또 공개입찰을 통해서 비교견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우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단일 업체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를 참여시켜서 거기서 비교견적을 받아봐야죠.
앞으로 공사 계약하고 물품을 계약할 때 이런 식으로 시정해 달라는 얘긴데 시간이 바빠서라든가 자꾸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에 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경쟁을 붙여서 하라 이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응찰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본청 회계과와 협의를 하십시오.
인터뷰를 하고 110만원을, 두 건입니다만 구정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비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형식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고 그런 겁니다.
인터뷰라는 것은 신문사가 판단해서 뉴스가치가 있는 것을 하는 거지 이것은 홍보라고 볼 수가 없고, 흡사 이것이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기사에 보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래를 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 느낌으로는 혹시 구정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갔다 이런 것이 우대되는 그런 풍토하에서 홍보비를 광고형태로 하지 않고 기사형태로 처리함으로써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가능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이런 것은 아주 부적절한 사례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사회지표에 신문구독 현황에 대한 조사를 보면 오정구는 45%가 신문을 보지 않고 있고 경기도 지방신문과 부천지역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0%입니다. 0%.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연간 15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오정구의 홍보수수료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일선 행정을 집행하는 공보나 총무과 단위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오정구민들이 접하고 있는 매체가 어디 위주로 가고 있느냐.
기왕에 집행해야 되는 홍보수수료라고 한다면 좀더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잡아서 15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청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어차피 써야 되는 공보업무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제 접하고 있는 그런 쪽에 침투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잡아서 집행하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 감사진행을 다 했습니다.
어려운 행정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일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적된 것처럼 일차적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료의 부실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것은 타 구와 비교해봐도 그렇고 오정구 자체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치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그것에 입각한 감사진행의 신뢰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구성하는 항목도 감사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서 뭉뚱그려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잘해 왔던 행정업적도 빛을 발하게 하는 거니까 총무과에서 향후에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다들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미자 경제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정팀장입니다.
최용준 실업대책팀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식량생산대책 23쪽인데 생산량 1,978톤을 현재 목표로 잡고 계신 거죠?
저희가 목표할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서울하고 인천이 가깝기 때문에 쌀 수매를 걱정 안해도 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실시하고 계시죠?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봄 전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이 사항은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바로 그날로 수거가 돼야 됩니다.
주로 음식점에 그걸 저희들이 유도해서 권장을 해서 대신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찰제를 실시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가격파괴, 혹시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음식점만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아마 부천시에 몇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은 2000년도에 79명인데 46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4명이 준 65명이었는데 56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인상됐거든요. 실비가.
물론 물가상승요인 부분도 있겠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이라는데 쉼터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낮에만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자료에 냈으니까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미처 내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하십시오.
희망물량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정이 되게 되면 각 영농회별로 조정을 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올해 희망물량과 추곡수매량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려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희망물량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97년도부터 추곡약정수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추곡수매량과 추곡수매가격을 사전에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농가별로 수매량을 배정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시중 출하가격보다도 정부 수매가격이 한 7,000원 정도 높기 때문에 희망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도는 현상하에서 품종을 개량해서 소비자들의 입에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산지원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연기돼 가지고 8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월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농지원부를 봐서 대조를 해서 신청 안한 농가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논농업직불제도에 대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아직 몰라서 접수를 안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교육을 이수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하고 다음에 지급할 때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합니까?
한주요리학원에 위탁비용 지급해 준, 거기가 66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정구에는 훈련기관이 없죠?
지금 보면 훈련생들에 대한 자료파악을 잘 안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 내지는 전화상담에 대한 걸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 한 가지 하는데 중도탈락자는 학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통보를 해줄 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통보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실태파악이 그때그때 돼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중도탈락자뿐이 아니라 전체 훈련생들을 수시점검을, 여기는 수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원이 많지 않으니까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훈련인원 자체는 70%가 안 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자가 10 몇 %가 늘었어요. 오히려 그전 인원보다.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진 거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착안을 하셔서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가 3개 팀이죠?
녹지팀이 5월에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지적사항은 관내 축사를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세우라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5개 축사에서 지금 3개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옮기고 2개가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해당 과장이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되고 현재 얼마 이전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앉아서 자료만 갖고 파악합니까?
그런데 말이 가축이라 그러면 빼야 되고
고상운 씨가 있고 수기목장이라고, 송세율 씨 오세목장, 이인구 씨 새부강목장, 함성구 씨 성도축산, 또 하나는 대장동에 박승렬 씨라고 해서 5개 관내 축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료에.
그런데 현재 2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작년 오세목장 같은 경우가 축사면적이 35평이었는데 290평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건 오히려 이전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더 늘리는 그런 정책을 옆에서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의 두수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40마리가 60마리로 늘어나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건 원래 목적하고 관내 축사를 줄여 나가자라는 우리 의지하고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해야지 축산정책을 진흥해야 된다, 진흥해야 되면 뭐하러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까?
작년에 조사한 두수가 40마리였는데 올해 60마리다라고 하면 새로 20마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주든지 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동지구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축산농가에서 그 당시에 젖소 같은 경우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사왔습니다.
사다가 한 달, 두 달 사육해 가지고 두수 파악해서 그 당시 보상을 다 받았어요.
지금도 역시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하셔야지 그렇게 지도감독을 안하시고 나면 보상 다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동의 축사 이전할 때도 그랬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두수를 다른 데로 뺐었어요.
그런데 보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마리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되느냐 하면 축산진흥을 부천은 안하는 거예요.
부천 전체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것에 보면 부천시 전역의 도시계획상 축사가 더 이상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축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축산진흥은 우리 시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대상 두수 이것의 판정기준은 몇 월 며칠 현재로 한다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이걸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사이전대책에 대한 판정기준이라든지 내부기준을 이전 협상 당시의 두수로 협의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당연히.
그걸 해주고 또 한 가지 조례를 손봐야 됩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부천 전역은 축사를 더 이상 신규로 못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는 이걸 허용을 하게 돼서 별지서식에 의해서 오정동, 범박동 이런 지역은 축사가 인정되는 예외지역으로 지금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축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번까지 명시해서 이 지역에 한해서 인정하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그 지번 이외의 오정동은 더 이상 축사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보완조치들이 있어야지 이 축사이전에 따른 부작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시의 농산지원사업소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축사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안하고 이전협상을 할 때 두수인정을 어느 시점으로 해줄 것이냐 이걸 못박아야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시가 관내 축사를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지역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든가 환경을 오염시킨 부분을 줄여나가자는 데 목적을 두고 지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하는 정책을 무한하게 보고 있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축사가 늘어난다거나 두수가 늘어난다거나, 이건 구에서 오히려 축산농가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정책은 아니죠.
이건 여기서 펼칠 사업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대상자만 선별해서 보내주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중도에 탈락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위탁기관에 맡겨놓고 끝나면 여기서 다니기도 힘들고 가서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도탈락자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별하고 분명히 내가 그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내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고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인원에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위탁기관에다가 인원을 채워주는 형식의 고용촉진훈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그런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선별할 때도 분명히 필요한 사람을 꼭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생산되는 곳이 공장지역이 많습니다.
대기오염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럼으로 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전부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농가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홍보도 해줘서 관내 판로도 개척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이 사전에 검사 한번 안했다면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민들도 보호해 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농작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훈련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7개 시장을 개방했으니까 다 100%는 못 한 겁니다.
번영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을 보면 올해 1월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죠?
330㏊가 하루 정도 침수됐습니다. 24시간은 아니고 낮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전부 준 걸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걸 내가 사무실에 갖다 놨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많은 걸 지원해 줬다. 지원해 준다면 받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농민들이 대부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료도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다 붙여놓고 우리가 안합니다 하면 누가 합니까? 이걸 빼버렸어야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79명이 전액 시비로 해서 46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보면 14명이 준 65명이 있는데 예산액은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청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에 이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의 감사를 방청해 주신 시민방청단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에 앞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부천시사회지표에 의하면 오정구민의 신문구독자수는 타 구에 비해 떨어지나 유선방송의 청취자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정홍보를 실시함에 있어 유선방송에 의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대중교통 수단 이용자수도 원미구의 구시가지나 중동 신시가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시내버스를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정구민의 불만족이 높은 분야로는 횡단보도와 보행시설 인도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등 오정구가 갖고 있는 동별 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건의드리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과태료의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각종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그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성실한 납부자가 고질적이면서도 상습적인 체납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체납자관리카드 작성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 및 업무연찬 철저입니다.
감사실의 구별 지적사항이 원미구와 소사구는 공히 9건이나 오정구는 16건으로 타 구에 비해 많으며, 재정상 추징내역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들의 업무연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업무연찬을 위한 공직자들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 지출하여야 할 예산을 2001년 3월 15일 다목적 방제차 구입을 위해 56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지출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정홍보비 지출의 부당입니다.
구정홍보비는 각종 구정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고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4월 4일과 2001년 4월 11일 구정 6대 역점시책을 위한 인터뷰를 각각 실시하고 경인일보 등 2개 사에 330만원을 지출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과태료의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각종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성실한 납부자만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총무과의 음반·비디오 과태료와 민원허가과의 건축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00년도에는 전액 징수되었으나 2001년도의 경우는 미수납액이 많음을 알 수 있듯이 각종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과태료의 담당과에서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과태료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외수입 종류별 세입액 및 체납액 중 과년도수입에 대한 최근 3년간 수입액 현황을 보면 1999년도는 수납액이 조정액 대비 68.7%, 2000년도는 수납액이 조정액 대비 66.5%, 2001년도는 수납액이 조정액 대비 63.6%로 그 수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정확한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수의계약의 자제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 하면 물품구입 및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각각 1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 입찰로 물품구입 및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관리 철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의 중도탈락현황을 보면 2000년은 26.6%인데 2001년도에는 44.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중도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의 통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용촉진훈련생을 상대로 설문조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 위탁기관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중도탈락방지 및 고용촉진훈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 이전대책 수립입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2000년도에 5개의 축산농가가 있었으나 1개 농가는 폐업하고 2개 농가는 이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2개 축산농가의 경우 2000년도보다 사육두수는 40마리에서 60마리로, 축사면적은 35평에서 290평으로 늘어나는 등 이전 보상을 위한 증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보상 기준과 사육두수, 면적 등을 조사시점에서 동결할 수 있는 축산농가 이전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일부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논농업직불제사업 홍보철저입니다.
농지보전과 친환경 농업정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를 추진함에 있어 홍보 부족으로 미신청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전반적인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내용과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업무연찬을 보다 철저히 해서, 자료의 부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1차적인 것부터 시정해서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성곡동장장건훈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조기현
고강본동장직무대리김창열
고강1동장윤인상
오정동장최인선
신흥동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