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1년 12월 5일 (수)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도있는 검토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의 전반적인 행정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료를 통해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이 병석에 있는 관계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께서 해야 하나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심곡본1동장 김종대
심 곡 본 동 장 김수길
소사본1동장 윤준의
소사본2동장 이춘구
소사본3동장 김근택
범 박 동 장 김철원
괴 안 동 장 김영의
역 곡 3 동 장 이도극
송 내 1 동 장 권진만
송 내 2 동 장 박찬수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구청장께서 갑작스런 병환으로 성가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총무과장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홍배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민원허가과장입니다.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춘구 소사본2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철원 범박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박찬수 송내2동장입니다.
총무과장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에게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후에 이 자리에 동장님들께서 같이 오셨는데 우리 감사위원님들과 동장님, 그리고 우리 소관 과가 아닌 다른 과의 과장님들이 기왕에 오셨으니까 총괄적인 질문 답변 후에 감사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행정이나 일선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일, 개선이 필요한 일들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테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에 보면 소사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에서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이미지 향상 및 지역 상권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용역 발주했는데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분산해서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주로 시설분야에 대한 걸 위주로 했다가 실지는 시장님의 방침이 시설보다는 시장의 활성화가 주가 아니냐 해서 시장업무를 소관 하는 지역경제과로 소관 부서를 바꿔서 실시설계용역은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도로정비, 시장정비, 그 다음에 문주 설치, 캐릭터 설치, 간판을 획일적이나 특성에 맞게 교체하는 것, 배너 설치 이런 게 있는데 그 예산이 다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왈순아지매 동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13억 정도를 들여서 보도정비를 한 사항이고 이번에 2900만원을 들여서 문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배너 바닥타일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하수암거 시설공사를 26억 정도가 하수특별회계에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만 현재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천남부역에서 자유시장 인천 쪽 방면으로 가면 타일공사라든가 바닥을 그 전에는 무질서하게 돼 있는 걸 도로폭을 5m 확보해서 양쪽으로 실선을 그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는 자유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주기 위해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용역에 나온 테마별로 안이 있습니다.
그걸 자율적으로 추진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총괄보고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보고하셨는데 그중에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은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로 낭비되는 자원이 연 7조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터 추진했던 그런 업무추진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신청 등 우수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769개인가요? 1600만원을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상하수도료를 30% 정도 감면을 하는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입자에 대한 구청장의 감사문 전달하는 것 이런 것도 돋보이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소사구 총 세대수가 약 6만 7000세대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사구가 2000년과 2001년도에 보면 각종 진정민원이 두드러지게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억울한 민원이 있어서 그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하나는 시민의 의식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진정처리결과를 보시면 알지만 합법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도 개인의, 자기이익에 반하면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또 구도심이지만 부천시 전체 분포로 타 지역의 전입자들이 연간 1만 3000세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웃보다는 자기 개인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진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 법을 집행하다 보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다중의 힘을 이용해서 진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계수동이나 그쪽에는 무허가 불법건물이 많아서 단속을 하다 보면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는 식으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역 진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이 좀더 많습니다.
그러한 민원이라면 상당히 좋은데 민원이 2000년도에 140건이 접수가 됐고 2001년도에 125건이 접수가 됐어요.
주로 민원 관련된 것이 뭐냐 하면 건축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주가.
그런데 민원을 하는 민원인은 항상 자기가 손해를 본다, 그리고 피해를 봤다라는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해소시켜주는 그런 쪽에서의 민원처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민원처리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주로 법에 문제가 없다, 물론 법에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인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주고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민원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통보형식의 그러한 민원처리는 실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 사실 법상으로는 건축주가 이상 없이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민원을 낸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최대한도로 중재를 시켜서 민원인의 의사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지만 다만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중재를 해서 저거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재를 하다 보면 민원인이 법이나 이런, 도를 넘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도 중재를 하다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재를 못하고 법적인 사항만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허가과의 건축담당 공무원이 일단 민원이 왔을 때 회신하기 이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같이 만나서 처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해가 법 이전에 일방적인 상대의 피해만을 강요하다 보니까 중재가 안 돼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계속 중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무지해서 사실내용을 모릅니다.
특히 건축법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민원인의 진정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의 경우 상당히 패소가 많아요.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5건의 패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패소가 많은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유흥음식점에 20세 미만자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을 못 시키도록 돼 있는데 출입을 시켰다가, 이 사람이 19세인데 외모로 볼 때 일반인하고 같이 와서 일반 상인이 볼 때는 사실 성인하고 같이 왔으니까 외모로 봐서는 20대인 줄 알고 술을 팔다가 단속반에 적발이 돼서 이 사람은 미성년자다 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이게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가면 법상으로는 19살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만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판결할 때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개념을 완화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법상으로는 실지 청소년에 대한 연령이 해당되지만 일반인과 같이 들어왔을 때 두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주인이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해서 소송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행정처분상,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분쟁으로 대개 청소년법을 처리해 주는 게 법정에서 완화가 됐고 그런 걸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편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어서 패소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소사구청에서는 단속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시키고 행정소송도 많이 걸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는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송을 걸어서 패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영업정지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발됐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패소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영업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적발된 부분들을 고소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로 인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행정처분을 내려줘야만 이런 것이 다시 진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패소했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손해배상해 줍니까?
그래서 20세가 안 됐기 때문인데 공무원이 그걸 행정처분을 안하고 놔뒀으면 감사기관에서 나와서는 공무원 귀책사유가 됩니다. 봐준 걸로.
그러니까 일단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은 법정에 갑니다.
법정에 가면 지금 일반 재판부에서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걸 실제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게 없다 해도 사업을 하는 분이 일반인과 같이 머리를 기르고 간 그 사람이 호적상에는 만 19세이지만 어떤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보겠어요. 어른하고 왔는데.
또 본인도 19세나 20세나 사실 외관상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업주가 주민등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 갖고 그건 업주의 불가항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처분을 안하면 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고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무분별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측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법원에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패소한 사유라면 사전에, 충분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심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내린 것이 패소하면 그걸로 인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수임료도 줘야 되고 인력 낭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자료에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모조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는 모조카메라하고 경고판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실제 카메라는 현재 없고 모조카메라는 23대를 일부는 설치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모조카메라만 23대를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6회에 161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모조카메라 와 관계 없는 단속이네요?
내년도에 10대를 신청했다면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현재는 모조카메라 20여 대를 10월에 설치해 봤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지 10월에 해놓고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 반입량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걸 알면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실지 정식 카메라를 갖다가
그리고 소사구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계속 몇 년 그걸 반복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저지대 처리할 계획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냐 하면 우리 소사구에서 제일 지대가 낮으니까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도 일부는 돌리고 또 현재 관거 구경이 작으니까 그걸 넓혀서 넓힌 것을 일시에 모을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수조정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시키면서 일부는 모터로 퍼내서 낮은 쪽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원에다 설치해서 그걸 비 올 때만 와서 퍼올린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런데 이제나마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본3동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세부적인 걸 잘 모르고 건설과장이 잘 알겠죠?
저희들이 지금 부천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천시는 근본적으로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되는데 개략적인 부천시 침수사례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침수대책의 가장 골머리가 굴포천 방수로가 되기 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역곡천을 제외한 수계에 유입되는 양이 제가 알기로 1,200CMS, 그러니까 초당 유입되는 양이 비가 왔을 때 1,200톤이 되는데 그걸 쭉 타고 한강으로 나가는 신곡양수장 밑에 팔련박스가 있거든요.
그 팔련박스에 나가는 양은 235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당.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5, 1/6 나가는데 그나마도 한강수위가 7, 8m 올라가면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수문을 막고 그 다음에 신곡양수장에서 퍼내는 거거든요. 배수장 기능이 있어서 퍼내는데 그 양이 38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퍼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굴포천 수위가 8m 올라가면 저지대 물 전체 유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류에서 물을 내려보내 주고 있는데 우리 소사본3동 우수조정지는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하도부의 강도가 적고 유압능력이 부족할 때는 시간당 강우량이 80 정도 내려오면 일시에 몰려들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저장하는 시설이거든요. 우수조정지라는 개념이.
선진국에서는 2, 30년 정도
그래서 관거가 차버리면 펌핑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블록화해 가지고 한, 2㏊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외부에서 물을 차단시켜 가지고 공원 밑에 우수조정지를 2,300톤 정도로 만들어서 저장시켰다가 퍼내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만 곱하기 0.08 하면 1,600톤입니다. 1시간 양 전체를 저장해봐야.
다만 저지역은 인근 고지대에서 접시형, 분지형 지대다 보니까 도로, 할미로, 천주교 밑의 소사초등학교 밑에서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데미지가 2.5배 이상, 실지 비는 평균적으로 80㎜가 오지만 그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한 두 배면 160㎜ 정도 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터가 커진 겁니다.
원래 우수조정지는 1시간 저장량이면 모터는 비가 어느 정도 그칠 때 퍼내기 때문에 모터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30마력 3개가 설치된 이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80㎜ 오더라도 초당 35톤은 푸게 돼 있는데 그게 60톤이 오면 계속 퍼내면 저장된 양이 25톤이기 때문에 그게 1시간 반 이상 계속 그렇게 되더라도 퍼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용량은 충분합니다.
지금 부천 전체 교통흐름에 가장 핵이 되는 경인국도의 교통량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인국도가 유일한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일환이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됐고 며칠 있으면 작동~고척동 간 도로가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중간에 우리 부천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경인국도의 교통량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 교통신호체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경인국도의 신호체계 같은 것들을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청장님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하고 남부경찰서에다가 건의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는데 우리 부천시 전역을 두고 봤을 때 아무래도 신시가지에 비해서 구시가지가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돼 있고 이것을 새롭게 재편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오정구와 소사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와 관련해서 소사구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민원사항이라고 봤을 때 여전히 교통문제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많은 다세대연립이 지어지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구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시 본청과 함게 해결해야 될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면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각 동의 협조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그러니까 노후주택이 몰려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시 본청의 건설교통국에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될 지점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주차장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각종 분담금 때문에 내년에 가장 최악의 긴축재정기를 맞는데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도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기에 굉장히 역부족인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사례가 뭐냐 하면 부천남부역의 구 경기은행 자리를 공매가 났을 때 성업공사로부터 시가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공시지가의 60% 정도를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각 동마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가 나오는 물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아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물론, 그런 정보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철저하게 관장하는 부서는 건설과겠지만 그리고 시에서는 교통행정과겠지만 각 동의 협조 없이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각 동에는 그런 요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생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물건들이 나올 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면서 공매물건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소사구뿐만이 아니라 구시가지에 건축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집단성 민원이 아주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에도 많은 민원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이걸 건건이 다, 가뜩이나 행정구조 조정이 된 상태에서 건건이 다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단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옴부즈만제도를 두고 있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집단성 민원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폭주하는 건축 관련 집단성 민원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정한 행정집행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제도로 민원인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4쪽에 보면 2001년도 구정방향 및 중점시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사구가 6대 중점시책을 나열해 놓고 이것에 입각해서 올 한 해 행정을 펼쳐 온 거죠.
그런데 이 6대 중점시책이라는 게 구호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너무 공허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행정구현 활성화, 경제, 도시환경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면 소사구가 원미구나 오정구와 구분되는 중점시책이 나올 거다, 실감나는 걸로.
그렇게 잡아보는 것이 말로 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전 공직자들이 체감하면서 행정 하는 그런 진짜 중점시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게 소사구의 특화된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모든 행정수요는 통계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2001년도 얼마 전에 발간된 부천시사회지표는 우리 시가 생산하는 통계 중 획기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은 양적인 통계가 아니라 상당히 질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이건 아예 옆에 놓고 끊임없이 들춰봐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와 달리 소사구에서 나타나는 행정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구 주민들이 소사구에 살고 있으면서 불만이 제일 뭐냐, 이게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주거환경 열악을 지적하는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런 것이 소사구의 중점시책에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보면 수질오염, 하천오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사구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는 뭐냐 하면 생활쓰레기문제입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빈도를 보면 75.8%가 생활쓰레기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점이 고려돼야 되고, 또 문화행사를 우리 시가 굉장히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데 왜 문화행사에 참여하지 않느냐, 불만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홍보부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18.4%로 소사구가 홍보는 제일 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28.9%, 거의 1/3의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대한 불만이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구가 거의 5% 내지 6%의 지적 빈도를 보이는 데 비해서 소사구가 굉장히 높은 지적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유독 소사구 주민들이 문화행사의 참여를 어렵다고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걸 보면 소사구 주민들은 비교적 전철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의 운행간격에 대한 불만은 부천 전체에서 제일 높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6%의 소사구 주민들은 시내버스의 운행간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10% 이상 높게 나온 수치예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소사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시책들이 대충 윤곽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지금 4쪽에서 표현됐듯이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된 것 가지고는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업무연찬을 이번 감사기간 이후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소사구만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이런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과 감사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10개 동이니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장이 아닌 분들도 필요하신 감사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정진기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전재현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재홍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를 1,200건을 접수해서 해결하셨는데 유선으로 보고된 것도 포함이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물론 유선으로 한 사항도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장이나 담당 시의원한테 보고가 되면 즉각 처리가 되는데 일반 시민이나 통장을 통해서 신고가 되면 처리속도가 지연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담당과장은 알고 계세요?
유선으로 보고가 되든 서면으로 보고가 되든 처리과정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물품구매도 마찬가지로 100%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공간은 대개 회의실을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같이 저기 돼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시설물 개조공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동의 청사가 좀 낡고 허름한데 3층에 또는 2층의 회의실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이 업체가 관내 있는 실내의장등록 사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고 해서 해당 동에서 실지는 전체적인 견적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 예정가로는 할 수가 없는 공사임에도 청사환경을 위해서 업체의 이윤은 거의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를 해달라고 해당 동에서 얘기해서, 이 동을 실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공간만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전체 동사무소 공간을 하다 보니까 실지는 이 공사에 대한 낙찰가, 견적가가 훨씬 높음에도 예산이 없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서 100% 한 저거는 예산이 11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물품이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대로 예산도 세우고 품의도 그렇게 돌렸습니다.
이걸 조달청에 구입하면 조달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품의된 가격대로 계약을 해서 100%에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낙찰률 100%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81쪽을 보시면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괴안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이게 전부 다 100%입니다.
전부 (주)포스로 돼 있고, 제가 각 동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걱정하신 대로 공사금액은 적고 할 일은 많아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견적이 하나도 없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전부 서류를 받아봤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최초의 비교견적이라도 있어서 도저히 이 금액 맞출 수 없어서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 시설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받아 본 동은 비교견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82쪽을 보시면 괴안동청사 옹벽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낙찰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이런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비교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높은 금액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업체만큼은 하다못해 구청 총무과 내지는 몇 개 동에서 비교견적을 받다 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이 업체에 특별히 부탁해서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보충말씀드릴 것은 해당 100%로 된 동은 1층부터 3층까지, 2층까지 있다고 해도 전부 시설공사를 다시 한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92쪽에 보면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업체로서 100%고 93쪽에 보안등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업체들만 나오겠지만, 물론 이건 비교견적은 됐습니다.
비교견적은 돼 있는데 자재를 구입하는데 100%라는 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조달구매 같으면 모르겠지만 물가지나 조달지에서 나오는 물가단가를 보고 처음에 설계를 할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를 보수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이건 문제가 또 틀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자재 같은 것은 설혹 이문이 적다 하더라도 경쟁을 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비교견적은 돼 있지만 이렇게 100% 맞춘다는 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계약건이 조달가하고 일치가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견적료를 낮추겠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한 업체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81쪽에 보면 전체 동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소사본2동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소사본3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 그것도 여러 건에 걸쳐서 100%의 낙찰률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더 심한 것은 비교견적 하나 없이 일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명심하시고 업무연찬 때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공사 전체를 이 (주)포스라는 데서 다 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왜 이 업체에서 다 했어요? 수의계약한 취지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는 사실상 한 건밖에 안 되는데 구 전체를 망라하다 보니까 독점한 그런 저기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한 개 업체밖에 없다면.
관내에 어떤 업체가 몇 개 있어서 수의계약을 주는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편리하게 하고 관내업체에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대상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가면 사실상 몰아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소사구에 한정되지 말고 부천 전체 몇 개 업체에서 동시 견적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도록 구에서는 도와줬어야죠.
그래서 33개 동이 동시에 했을 경우에 다른 구도 1개 업체가 다섯, 여섯 개씩 한 저기가 있을 겁니다.
저희 동도 그 당시 7개 동인가가 여기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 계약관계는 관여를 못했지만 업체가 다니면서, 관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 외에 다른 공간까지도 전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내공사를 완비해 주겠다 하니까 아마 동에서는 그 계약 하나니까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건이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관련해서 2000년도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 보름 내에 8개 동, 그러니까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1동 복지관을 같이 끼고 있는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 몇 군데 동이 한 달 텀을 두고 공사발주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각 구에 한 개 동씩 시범 운영을 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위원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할 때 구에서 가급적 총괄해서, 물론 각 동의 특성을 살리되 구에서 총괄해서 발주해라 그런 주문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이건 위원장님도 제기했지만 이걸 소사구의 열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제외한, 복합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동을 한 군데로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건,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합치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억이 넘는다고, 2억이.
그리고 낙찰가격이 90%에서 100%예요.
이런 사태를 미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동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구에서 총괄해서 입찰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본예산 편성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지없이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동별로 개별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달 텀 사이에 동일한 업체가 그것도 낙찰가가 90%에서 100%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랬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발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절차나 회계질서상에.
단지 저희는 공사계약을 하고 기술공무원이 없으니까 감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총무과의 건축직원과 민원허가과의 건축직원으로 감독공무원 지정만 해줬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뉴EF소나타가 청장 차죠?
이거 누구 발상이에요, 총무과장이에요?
너무 권위적으로 단 것 아니냐고 이게.
지금 민주화, 민주화 하는 마당에 경광등은 왜 달아, 청장 차에.
이게 얼마나 하느냐 하면 27만원, 이거 시민의 혈세를 중요하게 아셔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긴급을 요하는 차가 뭡니까? 소방, 경찰차입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급해도, 아까 뭐라고 했죠? 민방위훈련.
질주하면 되죠. 라이트 켜고 질주하면 되는 거지 무슨 경광등을 달아.
부천시장 차에 없죠?
이거 총무과장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한테 뭘, 근무 잘하면 되는 거지 차에다 뭘 이렇게 많이 발라.
노면청소차가 99년도에는 121만 7000원, 2000년도에는 569만 4450원, 2001년도에는 315만 2640원이 수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이걸.
봤는데, 지금 총무과장도 차 끌고 다니죠?
그런데 이 차는 어떻게 된 게 맨날 펑크야. 이게 비록 1만원이지만, 단돈 10원이라도 이게 부천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이 차는 왜 그렇게 펑크도 많이 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관리팀장 있죠? 앞으로 나오세요.
쭉 이렇게 보면, 정확히 고치고 정확히 지불한 겁니까?
이건 특수한 차량으로 노면에 각종 오물이나 철붙이 이런 것들을 긁어 모으면서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펑크율이 좀 잦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차가 펑크가 나야지 어떻게 노면차가 펑크가 나.
내용을 쭉 보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비가 500, 300만원대라고 하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팀장도 차 가지고 다니죠?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새로 고치되 부속을 갈죠?
그래가지고 타 차량에 비해 비교견적을 할 수가 없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남재우 위원님께서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차량들 잘 돼서 별 고장없이 운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거의 다 차량운행하시는데 연간 수리비가 300, 400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잘못된 건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남재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분명 지적을 했는데 개선된 사항없이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특수화물 스카이맨과 중형화물 유니목 140 이 차는 사용용도가 어떤 겁니까?
차량 운행거리나 운행일수에 비해 차량 수선유지비가 꽤 많이 들고 있어요.
보안등 관련 차량도 91년도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수록, 10년이 지난 차이다 보니까
그리고 115쪽에 관용차량별 운행일수 및 운행거리 자료를 내주셨는데 2001년도 자료는 없어요. 이게 누락된 겁니까?
2000년도는 나와 있는데 정작 봐야 될 2001년도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1000만원 이상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올해 공사한 내역 중에 송내동 407 어린이공원 외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공사 사업을 하셨는데 같은 어린이공원 내에 파고라 교체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셨어요.
별도로 발주하게 된 동기나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에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나 파고라 교체가 따로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 계약한 사항입니다.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같이 발주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지시를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한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사하고 같은 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묶어서 같이 했어야죠.
한 공사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사하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공사기간도 더 지연되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는 안 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출은 이렇게 하더라도 신문배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는 어느 신문을 보는지 모르지만 청장실이나 총무과 사무실에 있는 신문을 갖다 볼 경우도 있고 또한 해당 과에서 중앙지를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보다 신문구독료를 줄이려고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줄이고 새로 창간하는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를 줄 수가 없으니까 넣지도 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료 62쪽을 보시면 용역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쪽의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용역발주로 인해서 예산이낭비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소사구만이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시설사업소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용역 같은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설계 같은 것을 용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도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다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각 구청에 예전에 설계팀이 있었던 게 건축과에도 직원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시설사업소에서 별도의 설계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구나 또 해당 국·과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용역 준 하수암거 진단용역이라든가 우수조정지 설치 및 하수관거 개량공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에 있는 토목직 직원의 능력으로는 솔직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에도 용역발주하고 있는데 또 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도 용역발주하라고 하지 그 사람들이 저희 구의 용역까지 해주진 못합니다.
무슨 특별한, 시가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용역의뢰를 해야 되지만 여기도 보면 구조안전진단 같은 것은 우리가 시에 안전진단 기계도 구입해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주 작은 자체검사 용역 같은 것, 테마거리라든가 하는 아주 작은 공사도 전부 다 용역의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용역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의뢰하지 말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청사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용역주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특이하게 그때만 용역을 줬죠?
그 업체에 작동기능을 점검해서 안전점검필증을 첨부해야, 소방법에 의한 법규준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사전점검을 필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시로 교육도 받고 있잖아요.
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일 텐데 이걸 용역비로 그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52만원이 지출됐고 올해 182만 4000원으로 증가됐어요.
이런 비용들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한 2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깎아서 182만원에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 139쪽을 봐주십시오.
각종 과태료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서 비교되는 부분이 구가 공히 이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부과시켜놓고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징수가 50%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동차 관련하고 폐기물과태료, 정화조과태료, 도로점용료라든가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벌칙을 강화해야 되고 꼭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에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 징수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부과를 할 때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부과를 해놓고 나중에 징수를 안하고 결손처분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럼 그동안 관리만 하고 있어서 관리비만 잔뜩 들어가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안 내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징수할 때는 정말 100%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잘못한 사람한테 부과해서 받아내야죠.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를 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납기를 고지해서, 옛날에는 사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 할 때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 안하면 민원처리를 안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98% 이상 징수했었는데 지금은 감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은 납기를 줘서 납기 내에 일단 납입을 안할 경우에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지서만 발부하면 부과하지만 징수를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납입을 안할 경우 잡을 저기가 안 됩니다.
주로 있는 게 자동차 정도 있어서 자동차 압류하면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폐차할 때까지 끌고 다니다 그나마도 많이 밀리면 차를 그냥 버리면 체납이 남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을 일소하려고 매월 10일을 체납전환의날로 정하고 각 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독촉도 하고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도 하지만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전화까지 통화 정지시키려고 했었는데 전화도 납입금이 면제가 되고 4,000원만 더 내면, 전화도 보증금을 안 내도 달아주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도 현재 실효가 없어서 저희도 대책은 수립하고 있지만 체납처분이나 체납 일소하는 데 애로점이 많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납세자들이 과태료 부과를 받았을 때 좀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안 내는 것이 만연돼 있단 말이에요.
잘 내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내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부과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첫째 정확하게 부과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징수할 때 요즘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훈령을 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제재를 가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정화조과태료라든가 이런 건 고질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건 꼭 징수해야 되는데 50%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수의계약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사구 같은 경우 보면 특정 업체에게, 아까 포스를 얘기했습니다만 11건을 거기다 2000년, 2001년도에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 다 줬고 또 하나는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17건을 한 군데에 다 줬어요.
이름은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 전 같은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에 지정돼서 준다는 것은 수의계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수차 다른 구나 시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투명한 입찰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각별히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포스에서는 전문인테리어 업체가 구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랬다. 그렇다라면 물품구입까지 포스에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품구입 업체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품구입이라는 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벽에다 캐비닛 대용으로 책장을 같이 다는 그렇게 한 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입찰률이 높다는 겁니다.
낙찰가가 95에서 100% 수준으로 높다는 얘기죠.
봐주는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문제를 짚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계속 총무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하세요.
여기 사회단체는 정액단체와 풀단체가 있잖아요.
꼭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정액단체인데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풀에 없잖아요.
정액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럼.
동의 새마을협의회, 동의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구 전체의 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동은 동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하고 자연보호회하고 바르게살기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구에는.
거기에 목표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목표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돼서 결국은 뒤에 갔을 때 징수실적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냥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자료를 뽑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표액은 세입의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기재했고 징수결정액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징수결정을 해서 그게 징수결정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그해 연도에 그 구에 세외수입 예산세입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목표액을 아주 낮게 잡아서 그 다음에는 징수결정액이 100% 이상 200%네요.
예를 들면 도로굴착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그 돈을 받으면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별단예금으로 예치합니다.
지난해 징수한 것보다도 더 낮게 해놨잖아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예산을 추계로 하는 건 사실인데 구에서 올리는 금액가지고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세입추계를.
예를 들어 132쪽을 보시면 2000년도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81.4%, 2001년도는 이게 10월 말 현재겠지만 76.5% 해서 지금 80%대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000년도 같은 경우에 2억 3900, 그리고 올해는 3억 6800입니다.
아까 오명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미납, 체납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90% 이상은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미수납을 많이 줄여야 되고, 제가 세정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목표액 자체를 지금 상당히 낮춰 잡고 있어요.
이걸 좀더 현실화해서, 항상 보면 초과입니다. 계획 대비.
그래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적게 잡아놓고 지금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액 자체는 2000년도에는 9억 3400이고 2001년도에는 9억 9000만원이에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더라도 이게 10억이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과년도 수입을 보면 목표액 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아놨습니다.
원미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얼마냐 하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13%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10% 내외로 받고 말겠다 그런 의지로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맞죠?
동사무소도 20만원, 30만원 과태료 때문에 본청에 재산압류까지 의뢰할 정도로 또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말씀들어서.
맞죠?
그래서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목표액 자체도 10% 내외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시고 조치를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본1동만 보더라도 3월에 1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고, 넘어가서 45쪽 소사본1동에 10월에 34만원, 51쪽 범박동에 보면 3월에 89만 6000원, 6월에 60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1일정산을 안하는 거예요.
1일자금배정은 확실히 지켜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리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돼 힘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이걸 제대로 못 쫓아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점검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각 동마다 연찬을 하시고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결재 자체를 보셔서 알겠지만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결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것도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점검을 했듯이 원미구에서 처음 나온 얘기지만, 1일전표를 알고 계시죠?
소사구는 2개 동만 신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형으로 바뀐 한 개 동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전표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소사구민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업무의 분장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 보는데 편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조금 전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정액단체 중에서 대한노인회소사구지회 거기는 이게 동 조직인가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부천시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11개월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 점수가 87.74%에 근접한 업체부터 저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체보다 금액을 낮게 썼는데도 95점이 안 돼서 또 적격심사 95점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을 너무 낮게 쓰면 95점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가격을 높게 쓰다 보면 감점이 돼서 95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95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입찰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가점이 되고 또한 재무제표가 나쁘면 점수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기술용역 능력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낙찰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낮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동일한 용역수행 실적, 재무제표가 양호한 업체 그리고 입찰가격도 저가로 된 업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95점 이상이 된 업체로 낙찰이 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가 4600이고 도로굴착복구예치금이 3억 5800인데 이건 어떻게 분리돼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굴착복구비와 도로굴착복구예치금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굴착복구비는 일반공사고 굴착복구예치금은 가스공사, 그러니까 삼천리도시가스공사에 대한 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별단예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향관 이용실적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횟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용객도, 특히 11월, 12월에 이용률이 제일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장소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향관을 이용한 실적이 29건에서 3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도 웨딩홀이 생긴 데가 있고 그런 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개선할 필요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문제점, 만약에 설문조사를 받았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는 받겠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장도 넓고 식당도 넓다고 더 좋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용자들한테 금품 같은 것을 요구하는 선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이 문제는 철저히 따져보시고 설문조사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불편한 점이 없도록, 혹시라도 용역업체 종사자들이 어떤 불편을 줌으로써 소향관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나온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점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경관리와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이 계상이 돼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청사의 규모가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조경관리기사를 용역업체에도 두도록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사를 둬서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99년도에는 패소가 하나도 없는데 2000년도에는 4건이고 2001년도에는 5건이 돼 있어요.
패소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법상에는 20세 미만이면 미성년자로 그 사람들한테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같이 머리도 기르고 사복을 하고 들어왔을 때는, 법정에 가서 사실 일반인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만 19세지만 업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을 제시해라 하면서까지 손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했다 하면 지금 청소년법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다 보니까 공무원이 법에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이다, 그 사람한테 주류를 제공했을 때는 영업정지다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다 보면 판사는 이것은 미성년자가 출입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일반인하고 같이 들어왔고 주인이 그 사람의 외모상태를 봤을 때 성인에 해당되는 것을 저거 할 수는 없다, 불가항력이다 해서 그걸 행정기관의 패소로 판결한 사례가 이겁니다. 거의다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유지 관계를 예를 들어 부천시에서 도로관계
2000년도 5월 19일에 원고 이성희 씨한테 패소했고 5월 22일에 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성희 씨한테 또 패소했습니다.
같은 업주한테 같은 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고 패소했는데 다시 2001년도에 또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 5월 19일 이성희 씨하고 5월 22일의 이성희 씨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소송을 해서 저거한 겁니다.
패소를 했는데 다시 고발해서 또 패소를 당해요?
2000년도에 법에서 그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그걸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죠. 거기다 또 행정처분하고 다시 패소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번에 패소했다고 그 다음 사안을 저희가 행정처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행정처분을 했어도 어떤 것은 저희 행정기관이 옳다 해서 패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업을 못하고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는데 우리는 위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법대로 집행을 한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
그럼 2001년도에는 다시 똑같은 건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업주는 같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저희 공무원이 재판을 걸면 공무원이 정당한 집행을 하고도 법원에 계속 끌려 다니고 또 어떤 때는 승소하고 어떤 때는 패소하니까 이걸 위에 건의해서 영업정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도 같이 부과하는 걸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여기 보면 행자부에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니까 정액단체는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뒤에 임의보조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받은 단체는 임의단체에서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협회 자체 구성원이 다릅니다.
구의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구성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활동도 따로따로 합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하세요.
그동안 이게 정당했는지, 임의보조한 것이 정당했는지 답변서를 받아보세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과 67쪽을 보시면 행정홍보광고료 지출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가 받아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하고 올해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홍보를 지난해에 세 건, 올해 한 건 이렇게 나갔네요.
그런데 이걸 중복해서 광고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감사지적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공보실도 그렇고 각 구청의 총무과에서도 중복 지급을 하고 있어요.
중복지급이 아니라 명백하게 중복 홍보를 하는 거죠.
이거 개선을 하십시오.
그런데 소향관에서도 별도 영화상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영화제뿐만 아니라, 물론 작년, 올해는 영화제에만 지급이 됐는데, 영화제 광고가 나갔는데 PISAF라든지 국제대학애니메이션패스티벌조직위원회, 만화정보센터라든지 그쪽 사업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책정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어제 오정구청 할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광고수수료 지급내역 중에 지난해 3월에 구청장이 인터뷰를 하고 행정광고수수료를 지급했어요.
물론 현 청장이 아니라 전 청장입니다.
청장이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광고수수료를 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명백히 잘못한 거죠?
이거 구청장이 인터뷰하고 촌지식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각종 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년이면 더욱더 긴축이 될 텐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수입증대 방안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타 시·군에 대한 비교 분석 속에서 공개경쟁입찰시에 입찰 수수료를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해라. 그래서 우리 시 본청과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 입찰참가수수료, 소위 얘기하는 응찰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5건에 1009만원 정도, 이 5건밖에 없어요?
특별회계에서는 나간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입찰하지 않습니까?
7600여 만원으로 돼 있는데, 계약금액이. 이 건은 입찰을 했네요.
그 이후에 세외수입증대 방안의 하나로 시 본청 회계과에서, 물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기존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로 나눴는데 회계과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응찰수수료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청도 거기에 발맞춰서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외수입 관리현황을 보니까 물론 3개 구청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관리가 미진한 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사구청이 체납률이 좀 낮아요.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간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률을 봤는데 소사구의 경우는 97, 98년도에는 한 10%선이었는데, 물론 99년도에 20%대로 체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체납률을 높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과년도수입에서 체납액이 제일 문제인데 99년도에는 93%가 체납률이었는데 작년에는 84%, 2001년도에는 68%로 뚝 떨어졌어요.
타 구청에는 여전히 90%나 85% 이상이 과년도수입에 대한 체납률인데 소사구청은 특단의 활동을 벌였나요? 올해.
그 과정에서 많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측면이 있겠죠.
납세자 거소불명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해서 공소시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했을 텐데 지난해에는 70만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 보니까 3500만원 가량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에 있어서 주의를 각별하게 요망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 제출된 자료는 2001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2000년도 것과 관련해서 재해의연금 수납된 것을 별단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왜 그런 거죠? 약 4700만원 가량 되는데.
이거 수재의연금으로 받은 거예요?
유일하게 이 한 건인데 내용을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 소속 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 이수용 팀장입니다.
농정팀 장현곤 팀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중도탈락자가 그다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훈련기관을 나름대로 지도한 관계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미비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한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를 부탁드리고, 현재 훈련기관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래서 신청사유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경우죠?
자기들이 출석일수 같은 부분이라든가 누락자를 다시 한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건 자기네 출석부에 의해서 훈련비를 지급해 주는데 어떻게 중도탈락자를 자기네가 분류를 잘못했다고 해서 추가로 그 훈련비를 지급해 줘요?
그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기관에서는 출석점검을 해가지고 출석부에 의해서 훈련비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중도탈락자라고 해서 한 사람을 다시 오류로 했다고 해서 훈련비를 청구하는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특정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부에서 묵인이나 비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출석부를 체크를 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자기네가 출석부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체크한 자료에 의해 훈련비를 내주는데 중도탈락자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했던 사항들을 다시 교육비를 청구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훈련생들이 출석부에 자기 사인을 한 사항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사인을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같이 사인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건데 그런 사례들이 눈에 띄어요.
아마 행정지도를 하는 관계팀의 담당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눈에 띌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생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정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도탈락자인데도 훈련기관에서는 훈련비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도 드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훈련기관이 없는데 여기는 몇 군데죠?
2000년 같은 경우에는 탈락률이 37.6%이었는데 2001년도에 현시점이지만 30%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도 기인하리라고 보고, 특히 중도탈락자 같은 경우는 아까 오명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훈련기관에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점검을 꼭 해야만, 훈련생들을 직접 점검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학원에 문제점이 있는지 하는 파악도 면밀하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설문조사는 해당 훈련기관에 가서 교육생들한테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바른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도탈락자들 물론, 임의적으로 본인의 변을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판단이 나오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생겼을 때 면담 내지는 전화상담을 해서 사유를 들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교육 위탁기관의 관리는 시가 하는 겁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 또 위탁을 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을 한 위탁기관에 주고 있어요.
중도에 탈락자가 엄청 많아요.
이건 소사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가 대부분 탈락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처음 계약 당사자 인원을 가지고 전체를 비용을 다 주는 것인지, 위탁기관에다가.
교육을 마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20명을 했다, 30명을 했다.
시간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일을 하고 중도탈락을 했다면 15일 치만 주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점검을 해서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필히 점검을 해서 그때 매월 지급하는 방식, 또 하나는 그것이 어렵다면 분기별로라도 이것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수련을 하고 있는 인원에 비례한 위탁교육비를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만 수없이 낭비되는 그런 것이고 실제 그걸로 인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위탁기관에 돈만 지급해 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특별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석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중도탈락자가 예를 들어서 12월 20일까지 다니다가 그 이후에 중도탈락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학원에서 언제까지 다녔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만 교육비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이야기했듯이 이 출석부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신뢰할 수 없어요. 이걸.
그리고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주요리학원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도탈락자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80% 이상을 출석했을 때 전액 지급이 되는데 80% 출석을 못하면 돈을 안 주니까 중도탈락자들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는 저희가 자연점검식이 됩니다.
전화통화를 해서 언제까지 다녔느냐 이렇게 해서 그 날짜는 저희들이 받아 놓기 때문에 출석부로 해서 훈련비 지급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정도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위탁기관에서 주는 출석부에 의해서 돈만 주고 만단 말이에요.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도 관내 축산농가가 여러 곳이 있죠?
작년에 26농가가 있었는데 32농가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사육두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 자체가 자꾸만 축산농가들을 자제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주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농가가 늘어나고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시의 정책은 축산농가를 시외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전농가에 한해서 시가 직접적인 보전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부응하는 쪽으로 해서 자제를 시켜 축산농가가 늘어나는 것을 자제시켜주고 이주대책을 강구는 해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라면 그건 시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행정의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최초로 종합운동장 완공에 따라 경기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해서 꽃과 화분내놓기사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대형화분을 경인국도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에 내놓으면서 시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민간의 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당시 경인국도와 주요 간선도로에 소재한 자영업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대형화분을 구매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관내지역 유지분들한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제가 동장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아마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시에도 대책이 있는데 소사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래시장은 아예 빼놨습니까?
너무 잘돼서 그런가요? 자료에도 없고 추진보고 실적에도 없고.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또 덧씌우기 포장공사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보조를 맞춰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사문제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 시는 도시계획상 더 이상 축사를 허용하지 않는 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축산진흥업무가 업무분장상 있긴 하겠지만 그걸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전부터 하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의미지 축사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정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축사를 보상해 주고 내보내는 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들을 면밀하게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육두수를 무리하게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철저히 관리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든지 행정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더 이상 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사구에서도 이전대책을 곧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이어 강평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소사구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열의 있게 지금도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잘된 일에 대한 격려나 이런 것이 감사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에 앞서 먼저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소사구에서는 6대 구정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소사구가 갖고 있는 특성 있는 시책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부천시사회지표에 의하면 소사구민의 가장 큰 불만분야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었고, 또한 환경오염인지도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문제를, 문화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시민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고, 대중교통 이용수단과 관련해서는 전철은 만족스러우나 시내버스 운행간격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등 위와 같은 분야들은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이 높게 나타난 분야로 구정 역점시책을 선정함에 있어 소사구민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구와 차별화되고 특화된 중점시책을 선정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구정 역점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시가지인 소사구가 안고 있는 교통, 주차, 쓰레기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첫째,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해야 될 곳을 동장의 협조를 얻어 제시할 필요가 있고 둘째,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주택가 공매물건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구시가지의 건축 붐과 관련하여 집단민원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민원들을 옴부즈만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유도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소사구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무분별한 행정처분 지양과 행정소송의 적극대처입니다.
소사구의 행정소송 패소현황을 보면 2000년 4건, 2001년 5건으로 행정처분의 패소율이 각각 40%와 30%로 무분별한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정확한 조사와 자료의 제출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무분별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태료 체납자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에 있어 정확한 부과와 확실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실한 납부자만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특히 정화조 과태료의 경우는 그 징수 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성실한 납부자가 고질적, 상습적 체납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 체납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철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괴안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를 2000년 6월 22일 소사구 소사본3동 283-47 (주)포스(대표 이태영)와 계약하면서 예정가 3600여 만원과 같은 가격으로 계약 발주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총 3건이 타 견적 없이 예정가와 낙찰가가 동일하게 계약 발주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비록 동사무소에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종합적 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같은 공원 내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철저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목표액 대비 138%이고, 2001년도는 158%로 세외수입 목표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근사치에 가까운 목표액 설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의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000년은 16%, 2001년은 32%로 매우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히,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차량수리비 지출의 부적정입니다.
경기3루5000 소사구청장 관용차량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8-13번지 금성카스테레오에서 수리하면서 차량 고장과는 무관한 경광등, 앰프 등을 설치하면서 27만여 원을 지출함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구정홍보비 지출의 부당입니다.
구정홍보비는 각종 구정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을 활용하고 지출하여야 함에도 2000년 3월 30일 구정홍보를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경인일보에 110만원을 지출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PiFan, PISAF, 만화박물관사업의 법인단체와 관련된 홍보를 실시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법인과 관련된 판타스틱영화제 홍보를 2000년 6월 15일 등 3회에 걸쳐 실시하고 275만원을 지급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중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수의계약 자제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물품구입 및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물품구입 및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도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의 통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용촉진 훈련생을 상대로 설문조사, 전화상담 등을 실시함은 물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출석상황을 확인하는 등 훈련기관의 지도감독 소홀로 훈련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음은 물론 훈련생 탈락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야기 시책사업의 지양입니다.
경기도민체전과 관련하여 관내에서 꽃을 생산하여 꽃박스를 소사구의 경인국도변 등 주요도로변에 배치하면서 상가주민의 민원발생 등이 있었는바 향후에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시책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농가관리 철저입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32개의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전보상을 위한 사육두수 및 축사면적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 보상기준과 사육두수, 면적 등을 조사시점에서 동결할 수 있는 축산농가 이전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또한 일부 지역의 가축 사육을 허용하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시의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의 감사를 처음부터 지켜봐 주신 시민방청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소사구총무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한상능
건설과장직무대리김홍배
심곡본1동장김종대
심곡본동장김수길
소사본1동장윤준의
소사본2동장이춘구
소사본3동장김근택
범박동장김철원
괴안동장김영의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권진만
송내2동장박찬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