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옴부즈만·행정지원국(회계과)

일 시 2001년 12월 1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시장 직속기관 및 회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공보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실장 이하 전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과가 끝나는 대로 기재해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나와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공보실장 이해양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수용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한 분이 한 번에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보활동에 열중하신 공보실 관계 여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를 하는데 그 취지는 찬성하는데 홍보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복사골신문 동별 배부량이 있죠? 감사자료 14쪽.
  구도심권 지역과 신도시 지역의 배부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잖아요. 얼른 봐도.
  차이가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김영남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자료를 보니까 구도심권에는 배포대가 보통 2개에서 1개,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신도시는 배포대가 보통 50개, 60개 이렇게 너무 차별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인 인프라 시설이 신도시와 구도심권의 차이가 많다고 항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왜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구도심권 주민들은 이런 시정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당초에는 시·구·동 이런 행정체계를 동원해서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배포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체계를 여러 차례 수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사유를 조사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든지 택시회사 노조사무실, 경로당, 군부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신시가지 쪽에 많은 건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배부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치중이 되고, 구도심권은 그 외에 정기독자, 접수를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구독신청을 원하는 정기독자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또 학교 배부를 통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배부가 됨으로써 부모한테 갈 수 있도록
김영남 위원 초등학교 3학년은 신구도시 가리지 않고 다 배부되고 있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신구도시 3학년생은 무조건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럼 우편물발송은 신도시와 구도심권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신도시는 몇 명이고 구도시는 몇 명이에요? 우편발송량이.
○공보실장 이해양 우편발송량요?
  신구도시 전체는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5,274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신구도시에 차별이 많기 때문에 차별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차별이 없도록 구도심권도 배포대를 증설하든지 해서 좀 더 일반 주민들이 시정업무를 알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과거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들어서, 쌓여있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해서 항상 점검을 해서 동사무소에 조금이라도 쌓여있지 않도록 즉각, 신문이기 때문에 빨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배포지역이 미장원, 이발소는 포함돼 있는데 일반 부동산중개업소도 배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안 들어옵니다.
  이런 배포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업소마다 배포하고 우편발송량도 구도심권에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복사골신문에 광고로 넣어가지고 구독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겠다 하는 공지사항은 항상 신문에 같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왜 초등학교 3학년만 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초등학교 3학년은 내고장 부천에 대한 사회교과목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내고장 부천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우리 복사골신문이 교재로 활용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 신문에 과거의 우리 부천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만수 그건 당연히 그런 과목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배포의 효율성이라고 본다 그러면 학교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제가 해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배부의 편의성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통로에 배부한다든지.
  그런데 구도시 지역에 배부가 어려워서 부수가 적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학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거 나오는 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보내듯이 배부를 하면 구도시 지역에 적게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3학년은 교과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화를 하되 배부의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구도시 지역에도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3학년에 국한하지 말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강구를 하고, 현재 4만 부를 발행합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발행부수가 적은 듯한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이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도심권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인파 집중장소에 공보실이 직접 나가서 배부도 해보고, 연초에 지난 겨울방학 때는 반편성을 해서 실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복사골신문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건 지금 기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교과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신문들이 실질적으로 집에까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각 가정으로.
  그걸 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이 많이 홍보물을 접해야 됩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써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으로 가져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걸로 주변에서 보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초등학교 3학년이 있는 가정을 봤을 때 복사골신문을 어린이가 가져오느냐 했을 때 안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천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꼭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부모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날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끝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 나름대로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과연 가정까지 잘 가지고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별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공보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부명예기자가 28명 있는데 자녀 중에 3학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가끔 여쭤봅니다.
  학생을 통해서 기자님한테도 전달이 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처음에는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좋은 쪽으로 평가가 나오고 저희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이실 때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복사골신문이 매번 가는데 교장선생님 아시느냐 이런 쪽으로 질문도 해보고 각 학교에서 시정현장방문단을 저희 시청에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부가 잘되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시정방문단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배부가 잘 안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정현장방문단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줬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많이 느끼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았는가.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발생되는 즉시 배부체계를 다시 개선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우리 독자들, 시민들이 시정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복사골신문에 대해서 추가합시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복사골신문 배부내역을 보면, 48관리대 및 9공수부대는 부천시 관외지역이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시 관내에 있는, 오정동에 3개 대대가 있고 작동에 1개 대대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거기는 한 부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쪽은 동사무소나 우편접수도 되겠습니다만 자료에 보시면 13쪽에 2000년도에 48관리대하고 9공수부대에 약 700부 정도가 나갔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관외지역, 48관리대는 시흥시에 있는 거고, 9공수부대는 인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 만수동으로 돼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가족이 저희
남재우 위원 부천시 오정동에는 군부대 아파트가 있어요.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오정동에도 3개 대대가 있고 오정구 작동에도 1개 대대가 있으니까 거기도 영외 거주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집어넣으시라고 분명히 지적사항이었는데 관내는 안 넣어주고 관외는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관외거주 가족들에게 가는 걸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9공수하고 이렇게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돼서 매수를 700매에서 170매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줄인 건 아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48대대면 1개 대대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남재우 위원 오정구에는 4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가족이 어디가 많습니까?
  어디가 많아요?
  4개 대대가 많아요, 1개 대대가 많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48관리대는 지역은 시흥에 있지만 부천시 자원이 가서 받는 예비군 교육장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넣는 걸 문제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곡동하고 오정동 부대에 안 넣느냐, 22쪽 자료에 보니까 오정동 공병부대에는 20부가 들어가고 있네요.
  성곡동에 있는 군부대, 작동 그게 안 들어가고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재우 위원 그래도 동사무소가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오는데 2000년도를 보면 동사무소에 배부한 게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것을 보면 굉장히 수량이 적어졌어요.
  집중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 2001년도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2,000부, 복지관 1,000부, 택시회사 700부 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자주 가는 데는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 쌓여 있으면 한 부씩 갖고 갈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2,000부씩 줍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거기에 많이 줘봐야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만 그 부분은 다 소화가 되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해봤느냐 하면 아침마다 새마을대청소를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는데 그때마다 나가 보면 지난 호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많이 줄였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은 공단사무실에 가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주차민원인을 위한 배부가 거기서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차를 대놓는 거죠.
  내가 차를 대놓고 가서 일을 보고 오는 곳이죠?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각종 증명서를 떼러 가죠.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공보실에서 잘못한 게 동사무소에 갖다가 한 쪽에 비치시켜 놓으니까, 구석에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딱 놓다 보면 아, 이게 부천 복사골신문이구나 하고 볼 수 있지만, 가봐요, 동사무소 어디에 있나?
  그것도 공보실 책임이지, 충분히 동장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좋은 자리에 꽂아 놓으면 주민들이 가져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진 데에 갖다 놓으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주민들이 그걸 찾습니까? 바쁜데.
  그러니까 그건 공보실에서 각 동사무소하고 유대관계로 해서 잘 보이는 데 이렇게 놓읍시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사람이 많이 오지 주차장에 많이 옵니까?
  주차장 오는 사람이 부천시민입니까?
○위원장 김만수 그건 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얘기하는 고전적 의미의 동사무소 기능 위축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강좌가 열리고 강좌에 주민들이 시간대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군데 민원실에 비치하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주민자치센터에 수강하고 돌아가는 분들에게 하나씩 쥐어주면 그걸 왜 안 보겠습니까.
  그게 30부밖에 소화가 안 될 리가 없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에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공통으로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는데
남재우 위원 공보실장, 생각해 보세요.
  성곡동의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루에 오는 사람이 보통 300, 400명이 되는데 129부가 들어가요.
  그것도 남는다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데 갖다 놨으니까 남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활용하려면 잘 보이는 데 갖다 놓으면 충분히 활용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2,000부 준다고 해서 뭐냐고 하니까 공영주차장 갖다 놓는다. 차를 주차시켜놓고 일 보고 차 끌고 나오기 바쁘지 누가 그걸 봅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일을 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주차료를 받고 영수증 교부할 때 같이 “우리 신문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남재우 위원 난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다녔어도.
○공보실장 이해양 사실 수량이 2,000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일찍 가야 되겠네요.
○공보실장 이해양 시범적으로 이렇게 부수를 주는데 매수만 많다면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명심했다가 하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1년 반 전에 있었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공보실에서 지난해에 추가된 분장사무 중에서 홍보기법 개발연구에 대한 계획 속에서 기획홍보협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사골신문 등이 조례에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화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백하게 복사골부천은 나와 있는데 복사골신문이 여전히 누락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사골신문 발행의 적법성의 논란이 여전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먼저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통폐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 심의 의뢰를 했는데 내년도, 2002년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채용인력이나 이런 사항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인석 위원 공보실장님 떼어놓고 생각하자고요.
  기획홍보협의회는 추후에 질문을 하겠고, 지금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하고 복사골신문이 계속 발행되고 있죠? 배포되고 있고.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복사골부천은 명시가 돼 있는데 복사골신문이 시정소식지로서 조례에 근거한 시정소식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행의 적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법 시정소식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현재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홍인석 위원 기획홍보협의회는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복사골신문의 경우에는 시정소식지발행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문제가 돼요?
○공보실장 이해양 광의적으로 볼 때는 시정소식지라는 게 사실 복사골신문도 포함되고 복사골부천도 포함되고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사골신문이라는 명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나 이런 전반적인 제정안을 봤을 때 정리된 상태에서 명년도쯤 이렇게 개정하면 알맞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복사골신문이 조례에 근거한 시정소식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 신문을 발행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명칭은 복사골신문이라고 안 돼 있지만 시정소식지라는 그런
홍인석 위원 공보실장님,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보면 복사골부천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복사골신문이 기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의 적법성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정소식지발행조례를 개정을 해서 복사골신문도 시정소식지 내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맞물려 가지고 채용근거조항 때문에 사실 보류가 됐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추가로 질문할게요.
  지금 복사골신문에 유료광고 게재합니까, 안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합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공보실장 이해양 시정홍보물을활용한유료광고에관한조례가 세정과 내에 있는 조례로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유료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니,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및 별지 서식들을 보면 복사골부천과 복사골시정소식지에 대한 광고료 기준가격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적용대상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대상에는 당연히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복사골신문은 누락이 돼 있어요.
  유료광고 게재할 때 유료광고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에 입각한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열어서 한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부서에서 개최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복사골신문의 유료광고에 대해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사골신문이 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도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 신문에, 적법하지 않은 신문에 유료광고까지 게재를 했다 이건 더 문제입니다.
  그거 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매체 그리고 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만수 얘기를 해보세요.
  이 복사골신문이 조례의 근거 없이 발행되는 게 잘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시정소식지라는 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도 사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고심을 1년 넘게 합니까? 이게 작년 6월에 지적된 건데.
홍인석 위원 복사골신문에 대해서 유료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회의 결정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로 내시고, 그 다음에 복사골신문 발행 이후에 현재까지 유료광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2000년도에는 총 27건에 236만 1000원이었는데 이게 저희 복사골신문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2001년 11월 말까지는 105건에 777만 7000원, 전년도 대비해서 350%가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회의록 사본 빨리 가져오시고, 서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사골부천이나 신문이 배포방법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내용에 충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많은 고심을 하면서 내용도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을 접하지 못하고 배포대에 쌓여있다라면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복사골신문이라든가 복사골부천에 더 좋은 볼거리를 게재해서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시민의 소리를 기고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기고문을 받아서 게재를 한다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로 많이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복사골신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찾잖아요. 신문에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사골부천이나 신문도 시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이걸 기다려주고 안 주면 찾아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노력으로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편집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택배로 보내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 보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택배로 보내는 것하고 현재 우편으로 보내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직접 배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택배로 해서 보낸다라는 얘긴데 물론 인원절감과 시간낭비 요인을 막는 것은 좋은 점이 될 수 있겠는데 반대로 하나는 택배회사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시민이 기다리는 신문, 이건 편집팀을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과거보다 내용을 다양하게 좋은 기사를 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학생이나 시민들의 투고도 저희가 항상 열어놔서 좋은 기사거리라면 현재 엄선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시민이 우리 복사골신문을 많이 PR을 해주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적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택배하고 우편 차이는 택배는 사실 물량이 많이 나가는 곳, 얘기하자면 학교라든지, 학교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이렇습니다.
  우편은 개개인이나 이런 것 나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체계 문제는 저희가 학교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신문의 신속성이라는 건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늦어지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서강진 위원 늦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도착은 할 거예요.
  그런데 각 배포대에 택배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그곳에 얼마만큼이나 나갔는지 또 현재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택배로 물건만 갖다주면 학교든 어느 배포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포를 시켜놓고 관리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나가서 그걸 놓고 이런 것은 많이 관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만이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건 1일하고 16일자로 나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택배나가는 데는 공문을 작성해서 그 전에 신문이 이번 호는 이렇게 갑니다 하고 매 회 때마다 저희가 협조문으로 이렇게
서강진 위원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수 복사골신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사안 질문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중앙지나 지방지를 공무원들이 구독하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모 신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중앙지나 지방지 특정 신문의 구독부수가 다른 신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유는 뭡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신문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중앙지 한 부, 지역지 한 부를 이렇게 각 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더니 각 부서에서 거의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명근 위원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구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부서의 특성에 맞는 신문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그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는 공평하게 여러 신문사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중앙지나 지방지의 성격들을 보면 지방지는 지방지 나름대로의 내용이나 이런 성격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구독부수가 신문사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있으나 3배, 4배, 어느 경우에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정신문을 많이 봐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공보실장 이해양 지적을 계속 해주셔서 저희가 각 부서장들로 해서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나눠서 좀 하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은 게 이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특정 신문을 많이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보광고수수료를 보더라도 특정 신문에 홍보한 사항이 눈에 띕니다.
  신문사별로 지출액을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파악해 보지 않아도 특정 신문사에 수수료 지급한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홍보수수료는 매체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넷 배너창을 구축한 신문사, 인터넷 홍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시정목표나 역점시책을 홍보하는 뉴스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경인하고 인천만 돼 있는 뉴스비전인데 이런 매체, 그 외에는 각 신문사에 시정소식에 대한 신문광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건 저희가 가능하면 순서에 입각해서 창간기념일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데 혹 한 건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광고물을 검찰청에서 단속하는데 그런 홍보성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위해서 PR하는 방법, 이런 때 신문발행 부수가 많다고 하는 그런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건 정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배너창에는 도체전, 복사골예술제를 알리는 내용이라든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이런 홍보내용을 하루 내보내주는 데 홍보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5단 광고가 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저렴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지는 5단 광고에 165만원 이걸 기준으로 정했고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형평을 맞췄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른 자치단체들은 얼마씩 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다른 데는 특성마다 다릅니다.
  비싼 것도 있고 싼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65만원으로 그렇게 정했다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지방지는 그렇고, 지역지는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창간기념일에 이런 광고가 나온다는 것은 신문사에서 다 같이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보실장님 홍보수수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자기네 신문에 홍보를 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려고 하는 열띤,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어떤 형식적인 홍보를 하는 것보다 홍보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에 한 번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은 1회성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좀더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홍보수수료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에서 40쪽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의 홍보 및 광고수수료 지출현황이 나와 있어요.
  1년 반 전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그 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가 민간보조나 민간이전으로 예산 지원하는 법인체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홍보비가 별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실 예산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은 중복집행이니까 이걸 재고를 해라.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판타스틱영화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지난해 8월 29일 경인, 인천뉴스비전에 부천국제영화제 홍보수수료가 나갔고, 38쪽 지난해 12월 22일과 29일에 사단법인 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PISAF조직위원회도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법인체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도 드림씨티하고 경인일보에 홍보수수료가 나가고 뿐만 아니라 40쪽 2000년도 8월 22일, 9월 7일, 9월 17일, 10월 11일 만화박물관과 관련된 예산이 집행됐어요.
  물론 만화박물관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만화박물관이니까 시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제 만화정보센터 관련 예산을 보니까 거긴 예산이 남아요, 불용액이.
  그쪽에서도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PiFan, PISAF, 부천만화정보센터 이쪽 기관은 국·도·시비가 아주 나름대로 여유 있게 지급이 되고 있는 곳이고 스스로도 홍보역량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사에서도 시가 지원하는 법인체 활동에 대한 홍보수수료를 중복 지급하지 마라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아서 영화제사무국이나 자생력이 있는 데는 저희가 지양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한 홍보를 저희가 했었는데 경인뉴스비전에 PiFan 하나가 나갔는데 이건 다른 인쇄매체나 다른 걸로는 안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양을 했어야 되는데 들어간 게 뉴스비전, 경인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작게 이렇게 나간 것 같고
홍인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을 시 공보실에 하는 게 아니라 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에다 해야지 왜 공보실 예산을 쓰느냐 이거예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PISAF나 만화박물관의 경우는요?
○공보실장 이해양 PISAF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만 그런 홍보기능이 상당히 초기단계로 약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공보실에서 어느 단계에 올라설 때까지는 해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면 이건 일절 저희 공보실에서 안하고 협조해 주는 쪽으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박물관은 금년에 새로 개관이 된 겁니다만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보실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느 단계, 수준에 올라서면 공보실에서 그 외적인 협조를 해주고 예산이 지출 안 되도록 이렇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다시 한 번 3년째 강조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 지원하는 법인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공보실에 속해 있는 예산으로 홍보수수료를 중복 집행하는 것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6쪽에 홍보전략회의를 월 1회 이상 계획을 하고 계시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최해영 위원 거기 보면 방법, 시기보다도 매체선정 과정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홍보매체를 보면 인쇄물, 영상, 고정 홍보판, 인터넷 이렇게 네 가지 이상 또 있습니까? 홍보매체 광고비.
○공보실장 이해양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상이나 인쇄
최해영 위원 그러니까 인쇄물하고 영상, 고정 홍보판, 인터넷.
○공보실장 이해양 특별히 팸플릿이나 그런 부분이
최해영 위원 그건 인쇄물에 들어갈 테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전체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인쇄물 비율하고 영상 비율하고 홍보판 비율하고 인테넷 비율하고 전략회의를 하실 때 그 관계를 선정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것도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어느 게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은 회의할 때 같이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고정 홍보판에서 버스승강장에 포스터 붙이는 걸 먼저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저희가 버스쉘터 30개소를 이번에 조명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이 겸비돼 가지고 버스쉘터에 만화박물관하고 우리 부천 신도시의 원두막이 지어진 공원, 이미지가 좋은 그런 전경으로 해서 두 가지 장면을 30개소 쉘터에다 11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건 과장님 전담부서는 아닌데 이 버스승강장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개인 회사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부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형을 통일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쭉 다녀보시면 구별로 다른 데가 많아요.
  중동신시가지 버스승강장하고 다른 데 가서 보면 색깔이나 모양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어느 정도 형식을 통일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전략이 되니까.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원래 정례회의를 하시면 분명히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전달에 실시를 했는데 어떠어떠한 면이 잘 됐고 어떠어떠한 면을 조금 시정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월례회의 회의서류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회의에 참석한 부서에서는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차후에 홍보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생전 처음 하는 데는 나중에, 지난 다음에 그런 게 있었는가 반성하는 부서도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파트를 정해서 아주 대중이 이용하는 데는 좀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고정 홍보판이라 그럴까요, 조금 이러한 면이, 역사 같은  데는 24시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부분도 과거에는 인쇄매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만 지금은 영상이나 이런 시청하는 쪽에 홍보효과가 좋은 걸로 나오고 기기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장단기 전략을 짜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에 움직이는 이동광고라든지 또 영상차량을 이용해서 구도심권 재래시장이라든지 신시가지에서는 많이 접하지만 구도심에서는 그런 걸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또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서 시 전역에서도 신속히 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부천 이미지 홍보 광고탑을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노오지분기점에 한다고 했다가 중동IC지역으로 계획을 바꿔서 하셨는데 12월에 광고탑이 완료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됐고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아직 공사실시는 안하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공사가 곧 실시됩니다.
  계약만 완료되면 곧 실시될 수 있을 겁니다.
박종신 위원 지난번에도 탑을 세울 때 보도높이에 문제가 있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세우게 되면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고도를 높이 해가지고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중동IC 주변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애드벌룬을 띄워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돼야 되는가를 지난 8월에 실제 애드벌룬을 띄워보고 플래카드도 붙여보고 이래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방음벽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는 것까지도 감안이 됐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골조높이가 30m 올라가고 광고면이 10m가 더 가기 때문에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1억 8000에 맞추느라고 상당히 업체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조감도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게 안전도나 이런 게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것까지 보강을 하다 보니까 2년 한시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풍이나 이런 안전상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늦었는데 12월까지 안전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고도를 높이 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없는가?
○공보실장 이해양 그래서 용역설계를 줘가지고 설계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죠?
○공보실장 이해양 2년인데 단기적인 걸 2년으로 봤고, 그때 가서 안전도라든지 효과성이나 이런 걸 봐서 계속 연장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신 위원 2년 지나도 계속 연장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때 가서 안전도나 효율성 이걸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정 게시판하고 조형물 같은 걸 많이 제작해서 해놓고 관리감독이 안 됨으로 해서 그것이 오히려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게시판하고 광고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광고물을 홍보게시판에 게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벌칙을 강화시켜서라도 그런 데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될 것 같고, 조형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형 걸게, 현수막을 한 달씩이나 게재를 해서 비싼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유념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러 형태별로 부천시를 홍보하고 부천시를 알리려고 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홍보물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기준이 자칫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방송이나 뉴스에서 보니까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로 전락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시각들로 많이 비춰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해당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는 홍보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사전에 이런 건 괜찮습니까 해가지고 사전 교감을 많이 갖고 홍보를 해서, 사실 시장님이 되겠습니다만 시장 사진이나 이런 건 거의 복사골신문이나 이런 책자에는 넣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책을 한 번 편찬하셨을 때 그게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선관위로부터 지적이 돼서, 조심해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을 안할 것이고 그 외에는 지적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한 번 지적을 받았다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받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부천을 알리고 부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나 모든 사업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옴으로 해서 공보실에서 과잉적으로 자치단체장을 홍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오히려 부천시민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보실장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부천시민에게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홍보물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셔서 홍보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도 판단하기 힘든 건 선관위에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질의예시도 받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선관위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홍보물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사전 교감을 충분하게 갖고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감사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보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부시장 직속기관으로서.
○공보실장 이해양 어려움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없는데 왜, 시장 직속기관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누가 한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릅니다만 조직 관련 부서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아마 이번에 그랬나본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남재우 위원 참석 안했어요? 회의에.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도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시장 직속기관으로 간다 그러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시장이 지방직 공무원이죠.
  그 밑에 있음으로 해서 안전성이 있었는데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애매한데 이걸 누가 얘기한 겁니까?
  조직개편을 누가 합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공보실장 이해양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하달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행자부지침 내용을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만약에 부천시에서 참모회의를 했다면 참석자 명단하고 내용, 언제, 어디서 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진 및 필름전산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35만 건 정도 입력을 끝내신 겁니까? 전체 파악이 된 게 이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파악은 대상이 32만 여 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 1만 2000여 건이 엄선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력 작업하는 데 85% 정도, 거의 진척이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85%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몇 명?
○공보실장 이해양 공공근로자들도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이력이 있던 사람을 특별히 골라서 업무에
강진석 위원 32만 건 정도 되고 그중에서 1만 2000건을 지금 자료보관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20만 건에 대한 자료를.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같은 장면이라든지 대표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은 입력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시간이 나는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이 32만 건 전체를 다 하는 걸로
○공보실장 이해양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강진석 위원 작년에 지적이 돼서 올해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CD 장기 보존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실지로 필름상태로 있는 걸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도 내부 토론은 많이 가졌습니다만 그런 걸 디지털화하고 그래야 변색이 안 되고 그러는데 과거의 그렇게 많은 물량을,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있는 것을 단기간에
강진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CD화, 디지털화 해가지고 장기 보존은 진행하고 계신 거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거고, 현재 남아있는 데이터베이스화한 원본 필름들을 장기 보관하실 거냐 아니면 폐기 처분하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보관을 할 겁니다.
  물량으로 따져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라도
강진석 위원 보관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데이터베이스 작업만 완료된다면 문서저장고나 이런 데에 별도로 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필름을 문서보관소에 저장해서 장기 보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서 장소는 어디까지나 문서보관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진석 위원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항온·항습을, 견딜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장기 보존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항온·항습 기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안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폐기하는 것보다
강진석 위원 꼭 원본필름도 장기 보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에 항온·항습실이 있을 겁니다. 전산 쪽에.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필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전부 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동영상을 띄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강진석 위원 이중에서 값어치가 있는 자료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구분해서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되는 대로 올리실 겁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현재는 원본 필름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되는 회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여러 군데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해서 이건 개방을 할  거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항공촬영을 해서 우리 시가지를 요소요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항공촬영을 했는데 엊그제 학교에 가서 공개수업을 한 번 해보니까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강진석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촬영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술적으로 그 작품의 값어치가 있는, 지난번에도 저희 부천에 꼭 필요한 작품들 현재 시에서 소장하지 못한 것들은 그걸 소장하고 계신 분들한테 사서까지 보관하고 활용하겠다고, 우리 시 재산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예술적인 작품까지도 공개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우리 공보실에서 사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작가들이 촬영한 것처럼 꼭 그렇게 귀중한 사진은 희귀합니다.
  그래서 비공개할 필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뭐든지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상업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엄선해서 비공개 내지는 자료를 따로 보관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의 사진을 게재한다든지 큰 사진을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후손들이 예전의 사진들을 기획사진전도 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자료보관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역사보관도,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값어치 있는 작품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48관리대가 예비군훈련장이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거기 올해 본예산에 홍보판이 많이 낡아서 교체하겠다고 3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8쪽 업무추진실적에는 9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한 1/3도 지출을 안했는데 왜 이렇죠? 특별히.
  앞으로 계획이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된 건가요? 올해 사업이.
○공보실장 이해양 그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한 200만원이 남았네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래서 그건 다른 홍보시설하는 데 나눠서 썼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럼 본예산을 잘못 세운거예요? 너무 과하게 책정을 했네요.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1/3 정도로 충당이 되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자부를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여기에 홍보관련 경비 부분에 보면 아까 얘기가 많이 나온 홍보수수료 문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창간축하나 신년인사 이런 의례적인 광고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유료로 광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해라, 그리고 일반적인 시책홍보는 시에서 내는 소식지나 반회보를 적극 활용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0년, 2001년도 홍보, 광고수수료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거고, 아까 홍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홍보를 필요로 하는 이벤트나 행사에 대한 건 그 주최하는 부서나 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면 공보실에서 적어도 수수료를 주고 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매각부분이라든지 토지 맞교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들어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지금 신문사들의 창간기념일에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시기를 창간기념광고로 주지 말고 우리의 홍보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 맞춰서 주도록 하자 그런 겁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복사골신문 배부량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지금 신구도시가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배부량이.
  그러면 우리 구도시에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데가 아니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배포대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없을까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게 되면, 시내에까지 그렇게 하는 건 도로시설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 현재 5개 관내 역에는 배포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10군데 전철역에는 예쁘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윤호산 위원 전철역뿐만 아니라 현재 버스정류장 설치한 데가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윤호산 위원 설치한 데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그럼 불법시설물이 되고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하고 비슷한 그런 배포대가 되겠는데 그런 게 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4만 부로는 우편이나 현재 배부하는데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는 신문에 광고를 꼭 내고 있습니다만 구독을 원하면 항시 우편으로 해줄 수 있도록
윤호산 위원 옛날에는 반상회라는 게 있어서 많이 배포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았는데 현재 반상회라는 게 없어졌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지금 반상회는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주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지출을 보니까 의원생활 하면서 매번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시하고 신문사하고 특수관계에 의해서 한다든가 또한 중앙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0년도 봐도 대한일보가 18부고, 또 지방지로서는 경인일보가 29부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5배,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매년 주무부서장들을 불러서
○위원장 김만수 아까 질문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아까 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의도에 답변을 안해서 묻거든요.
  인지도도 없는 중앙지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는 건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거든요.
  인지도가 많은 신문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지도 없는 신문을 이렇게 많이 구독신청을 했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저희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묻고 보니까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울신문 해서 지방기사, 자치단체기사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걸 더 보려고 이래서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경인일보도 다른 데보다 구석구석 기사가 자기 관련 부서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방 일을 많이 다룬다고요?
○공보실장 이해양 대한매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구 서울신문입니다.    
윤호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복사골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다 공무원들인가요?
○공보실장 이해양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복사골신문하고 관계돼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참석을 했는데 지금 대학 교수님들하고 일반 인쇄업체 사장님들, 여러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공보실장 견해로는 어떻게 봅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복사골신문이 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광고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발행조례에 포함이 되고 나서 유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조례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는 복사골부천하고 복사골시정소식지라고 적용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계되는 조례를, 아까 그런 사유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공보실장님, 주문을 하건대 시정소식지발행조례하고 유료광고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에 복사골신문을 넣으세요.
  그게 적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발행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기획홍보협의회를 넣는 문제잖아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복사골신문을 넣는데도 문제가 돼요?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두 조례를, 지금 실제로 복사골신문이 발행되고 있고 거기에 유료광고가 게재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현실성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작년 감사 때 잠시 언급을 했던 문제이고 마침 올해 언론개혁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기자실이 운영되고 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기자실의 면적과 어떤 기자재들이 들어가 있나요?
○공보실장 이해양 기자실에는 기능직 1명이 거기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홍인석 위원 공보실장님,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 면적이 얼마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면적은 한 15평 정도 됩니다.
홍인석 위원 주요 기자재가 어떤 게 있어요?
○공보실장 이해양 전화기 12대, 소파 2족
홍인석 위원 전화기가 몇 대요?
○공보실장 이해양 12대, 소파가 2족, 책상· 의자가 11개 정도, TV 1대, 팩시밀리, 복사기, 컴퓨터, 냉장고 1대, 캐비닛이 10개, 정수기 1대 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설이 상당히 잘 구비돼 있네요.
  시청 기자실에 주재하는 기자가 몇 분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16명으로 돼 있는데
홍인석 위원 중앙지 두 군데, 연합뉴스하고 중앙일보하고 지방일간지 11명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해양 지방일간지가 조금 늘어나서 열다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열다섯 군데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여기에 지금 지방주간지 기자들은 상주하고 있지 않죠?
○공보실장 이해양 지역주간지는 출입을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
홍인석 위원 주재기자는 아니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에 상당한 경비가 투여되죠?
  어쨌든 공보실 입장에서 기자를 상대로 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시정 홍보활동을 벌이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공보실 예산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이 이렇게 소요가 되죠?
○공보실장 이해양 차나 음료대 그런 정도
홍인석 위원 어쨌든 기자실 운영이나 기자실 상대하면서 공보실 예산의 업무추진비 상당액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렇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언론에 대해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도 많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건 시대적인 요구고 국민적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자실을 폐쇄한 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감사 때.
  물론 공보실장 입장에서 폐쇄하겠다, 안하겠다 이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단지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출자한 기관들은 대부분 시가 소유한 건물에 다 임대료 내고 있죠?
  이를테면 무역·개발주식회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시금고 건물에 있지만 무역·개발주식회사 경우에도 시청에 있으면서 임대료 내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자실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소속한 언론사에서 기자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자재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냅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내지 않습니다.
홍인석 위원 형평으로 보면 내는 게 맞죠?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면 원래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제가 그러면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홍인석 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원래 형평을 고려하면 시청에 소재하고 있는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도 공유재산이니까 대부와 관련된 법령에 입각해서 내야죠? 임대료와 사용료를.
○공보실장 이해양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쓸 경우에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내고 있지 않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명백하게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는 임대료나 사용료를 물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대하기 껄끄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기자실을 폐쇄한 걸 볼 수 있어요. 아시죠?
○공보실장 이해양 네.
홍인석 위원 사례를 검토하시고 온당하게 언론개혁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기자실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임대료,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기자실 필요 없이 정례적인 브리핑룸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브리핑룸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게 물론 공보실 관할이기는 하지만 공보실장님의 판단에 입각해서 시책으로 추진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시고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장하고, 마침 아까 남재우 위원님 제기한 것처럼 부시장 직속기구에서 시장 직속기구로 어떻게 보면 격상이 되는 것인데 시장과 판단을 하셔서 이 기자실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고용촉진훈련심의가 있어서 빠져나가서, 혹시 중복질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걸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지금 현수막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는데 현수막 게첨대 외에 게첨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 시에서마저도 그 현수막을 일반 노상에 게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육교 같은 데 보통 게시를 하는데 육교에는 게시해도 되게 돼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교나 이런 데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시설이 있을 때 그건, 예를 들어서 LG 앞 고가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붙이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수막을 육교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우리 시 시설물은 붙일 수가 있다?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외의 현수막 같은 걸 많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청이나 동에서도 급할 때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 게첨대를 많이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늘려주고 또한 현수막 게첨대를 늘려주면서 현수막 게첨대에 일정한, 한두 개 정도는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급할 때 붙일 수 있도록, 만약에 일반인들이 전부 붙여 버리면 시에서 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걸 못 붙인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한두 개 정도는 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공보실장 이해양 이 사항은, 현수막 게첨대 관계는 사실 부서가 공보실보다도 도로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류중혁 위원 시설도 도로과에서 하고?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홍보길라잡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행정광고물로서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자세하게 표기해놨고, 이걸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도 넘쳐나기 때문에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가로변에 보기 싫게 많이 다는데 지금 그래서 그것도 도로과에서 역 주변이나 가드 휀스가 설치된 데는 시민이나 행정기관에서 같이 붙일 수 있도록 여유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사실 붙이면 나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단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공보실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못 달게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국내뿐이 아니고 외국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와 외국의 교류시가 있잖아요, 우호시.
  우호시에 보면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홍보물이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일본의 가와사키시를 가보면 가와사키시의 전철역에서 가와사키 시청하고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사진이 게시돼 있어요.
  그건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건 국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통로는 거기입니다만 자료는 저희한테 의뢰가 돼가지고 통상과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2년 전에 가와사키를 갔다오고 나서, 그 부분에 우리 부천시 전경이, 한 15년 전 전경이 그대로 있어요.
  신도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게첨돼 있어서 많은 일본 시민들이나 우리 한국인들도 오가면서 볼 텐데 그 부분을 빨리 수정를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공보실에서 그 사진을 다시 새 걸로 교체해 준 적이 있는지.
○공보실장 이해양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새 사진으로 교체가 됐답니다.
류중혁 위원 금년 8월에 새 사진으로 교체가 됐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작년에 이어서 재삼 지적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먼저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감사실장 이규석

○위원장 김만수 유인된 자료에 의해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감사실장 이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팀장 박형묵입니다.
  재정감사팀장 류희택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홍석남입니다.
  조사1팀장 고영명입니다.
  조사2팀장 김영암입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해가지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현저히 많이 늘었습니다. 50% 이상이.
○감사실장 이규석 네.
남재우 위원 예를 들어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 징계상황이.
○감사실장 이규석 금품수수의 경우는 저희가 감경규정이 없이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중징계라는 건 어느 수준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감봉 3월부터 파면까지가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음주운전하다 걸렸을 때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거죠?
○감사실장 이규석 네.
남재우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다른 사고가 있을 때는 중하게 처리되고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다른 사고는 없었어요?
○감사실장 이규석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내용도 검찰에서 통보되는 내용대로 저희가
남재우 위원 인명사고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경미한 부상 정도.
남재우 위원 경미한 부상도 인명사고죠.
○감사실장 이규석 부상사고는 있었습니다.
  부상사고라도 본인 합의가 되고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감경이 됩니다.
남재우 위원 종합보험에 들어있고 합의가 된다면 징계수준이 낮다?
○감사실장 이규석 검찰에서도 낮게 오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낮게 주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 밑에 보면 비위사실과 적발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이 있는데 현저히 줄었습니다.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실 물어보면 월급을 어디서 받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부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다는 걸 모르고 대민업무에 불손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창구에 가보면.
  특히 민원허가 부분에, 3개 구청에 민원허가과가 있죠?
○감사실장 이규석 네.
남재우 위원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해서 제가 전화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부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데 민원업무는 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앞으로도 다른 데보다 주민들이 많이 접촉하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하셔서 그 양반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대우가 좋아진다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부서에 감사활동을 활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네.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을 보면 예년에 비해 2001년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총 46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 17건이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부조리에 대해서 진정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비해서 더 친절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감소돼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의 해이를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사고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별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네.
박종신 위원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집행제도 정착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이규석 저희 사회보조단체가 총 18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무량에 따라서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전체 물량 중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데 그리고 취약지역으로 생각되는 데에 대해서 12월 중에 정산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감사실장 이규석 12월 중에 해당 실·과·소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대상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들이 180개가 있는데 사업에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형태로 쓰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인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때 하고 있고 정산을 받아서 정산이 불비하거나 이런 데, 정보가 파악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작년도에는 단체 보조에서 몇 개 단체에 문제가 있었죠?
○감사실장 이규석 네.
박종신 위원 올해는 아직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네. 자체계획을 세워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는 거의 300여 만원 정도 되네요. 평잔이. 상당히 잘 운영하셨습니다.
  2001년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네. 2001년도부터는 작년도 지적이 있어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예산배정을 받아서 자금을 집행해서 잔액이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6월 중에 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월요일에 받아서, 월요일이 월말과 겹칠 때는 잔액이 많은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잔액이 적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진석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받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한 번씩 받습니다.
강진석 위원 다른 과도 전부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네.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실장님,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담당들 이게 맞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네. 담당자한테 제가 왜 이렇게 매주 하느냐 하니까 이제는 잔액을 조금 남기고 이자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실무자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상경비는.
○감사실장 이규석 네.
강진석 위원 전체적으로 부천시 통틀면, 본청부터 시작해서 각 동사무소까지 워낙 많은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예금돼 있어서 이걸 통합관리하라 그래서 재작년부터 구청에 있는 각 과는 총무과에서 통괄하고 올해부터는 시 본청은 전부 다 회계과에서 통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죠?
○감사실장 이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하긴 하는데 이게 월말과 겹치거나
강진석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의도가 틀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회계과에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에 한해서.
  그래서 그때그때 자금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금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그때그때 하고 있고 전자결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저희가 오늘까지 감사했던 모든 실·과·소가 올해 들어서 일상경비의 월별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란 말이에요.
강진석 위원 그 실례를 들어볼게요.
  감사자료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게 옴부즈만 것인데 2000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자금을 신청해서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있었던 거고 2001년 것을 보시면 전부 제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과에 통장을 주지 않아요. 공히 다른 과들은 전부 제로입니다.
  일부러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 유독 감사실만 왜 2001년도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 여기는 특별난 부서라서 회계과에서 자금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수령을 따로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매주 저희가 배정받아서 3개 목에 대해서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사실입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네.
강진석 위원 그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담당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실행정감사팀장 박형묵 3개 과목에 대해서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매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쓸 금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오늘 100만원을 요청해서 받아다 쓰고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는 매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정을 받는데 예를 들어 내일 쓸 것, 화요일에 집행할 것을 목요일이 31일이다 그러면 화요일에 배정받아서 100만원의 잔액이 있으면 31일 이후에 나가게 되면 31일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1일 자금 신청해서 배정받아서 그날그날 쓰도록 돼 있는 게 맞지요?
○감사실행정감사팀장 박형묵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진석 위원 지침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각 과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월말이 겹쳤을 때 한 2, 3일 전에 신청해서 이렇게 잔고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실행정감사팀장 박형묵 네. 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담당 앉아 주시고, 과장님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 목적 자체는 이렇게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되는 금액이 워낙 많아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사실 회계과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날그날 결재해서 그날그날 자금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각 과에서 예전처럼 한 달에 두 번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금배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에 무리가 갈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보통예금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체는 뭐냐 하면 자금신청을 그때그때 안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올해분 결산검사할 때 지적이 나오리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과에서는 전부 그날그날 자금신청을 해서 그날 소진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온라인으로 송금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걸 소진하고 있는데 여긴 지금 최소한 며칠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통장으로.
  이건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것을 시행하게 된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는 워낙 힘들고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고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대부분의 실·과·소들이 1일 자금 배정받는데 감사실만 주간 단위로 배정받는다는 건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 같네요.
  오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감사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이제 1년 다 돼 갑니다. 작년 12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오명근 위원 감사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네.
오명근 위원 실시해 본 결과 공무원들의 행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규석 광범위하게 물으시니까 좀 그런데 공무원 전체가 이제 민선시대가 돼서 옛날과는 달리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관선시대보다 요구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 부응 못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공무원의 수준은 제가 보기에,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옛날보다는 엄청 친절해졌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요구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감사횟수는 줄어든 반면 감사 지적된, 행정조치 건수나 재정상 조치건수들을 보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로 보면.
  그렇죠?
○감사실장 이규석 55쪽에 있는 건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근 위원 네.
○감사실장 이규석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일상감사란 걸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하기 전에 5억 이상 공사랄지 일정 이상의 설계가 증액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를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감액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감사로 지적해서, 사후적인 지적으로 나오는 건수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준 사항인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 지적을 해줘서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징계나 훈계사항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감사실장 이규석 징계보다는 훈계가 많이 늘었습니다.
  징계사항은 그렇게 는 게 아닌데 훈계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하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훈계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예방차원에서 미리 감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더라도 나타나는 어떤 재정상의 조치나 신분상의 조치들이 결과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을 감사실장이 1년 여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제가 전자에 물었던 겁니다.
  감사원감사나 경기도감사, 행자부감사가 수시로 나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기감사는 내년 2월이나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분감사, 기관감사는 수시로 필요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다 수시로?
○감사실장 이규석 네.
오명근 위원 이번에 감사원감사에서 부분감사를 다섯 번 수감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시정 조치하라는 게 한 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알고 계세요?
○감사실장 이규석 공동구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동구요?
○감사실장 이규석 네. 공동구 구체방수공사 시공이 부적정하다는 내용과 공동구 내 시설물 수용관리 부적정, 통신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심의를 미이행했다는 내용으로 주의 촉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현재는?
○감사실장 이규석 보완이 다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께서 주무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한 감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연말연시를 기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공직기강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시고 또 감사받는데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하셨지만 감사원감사는 수시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하셨어요.
○감사실장 이규석 감사원에서는 도를 정기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감사를 받고 있고 도와 겹치지 않을 때 저희들 정기감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도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체감사는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저희가 12월에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저희들도 2년에 한 번씩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를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기감사고 일상감사나 부분감사는 저희들 수시로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0년도 공직기강 감사를 보면 경기도의 감사가 1회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7회거든요.
  6회 늘어난 부분이, 1회이던 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2001년도에 많았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경기도에서 수시감사 나오는 것은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추석 때나 연말연시 이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신문에 난 사건 그러다 보니까 7회가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부천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이규석 도에서 봤을 때 수시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죠.
류중혁 위원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부천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000년도에는 한 번 했던 것을 2001년도에는 일곱 번이나 나온 거란 말이에요.
○감사실장 이규석 일곱 번 나온 것을 설명드리면 설날 전후 공직기강 감사가 한 번, 인터넷 민원조사 한 번, 개인택시 면허 관련 조사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선심성 행사가 있었는지 관련 조사, 일상경비 조사, 수해가 났을 때 기강점검, 추석 전후 공직감찰 이렇게 일곱 번입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2000년도에는 한 번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일곱 번을 감사받은 거란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싶으니까 수시감사를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감사를 똑같이 7회를 한 거거든요.
  그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2000년도에 한 번 하다가 2001년도에 일곱 번씩이나 했는데도 우리 자체감사는 똑같이 판에 박은 대로 2000년이나 2001년도나 일곱 번을 했단 말이에요. 정기든 수시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는 각종 행사, 추석 전후, 설날 전후 해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매년 했던 사항이니까 크게 늘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안하던 사항을 나왔던 것이고 저희들은 매년 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던 것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 세 건.
  징계 한 건에 훈·경고 두 건이란 말이에요.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그 지적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한다든지 해서 한두 번 정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결과적으로 틀에 박힌 감사를 했다고,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한 번에서 일곱 번으로 늘었는데 우리 자체감사는 똑같이 일곱 번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이규석 이건 전반적인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것이고 이외에 시장님, 부시장님 특명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적인 감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특명에 의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수시감사는 여기 횟수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이규석 네.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체 감사에서 보면 행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행정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하고 시정이 안 되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개선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행정상 조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뒤따라가겠죠?
○감사실장 이규석 행정상 조치에 따라서 조례에 의한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할 때는 징계를 하고 징계 대상이 아니고 훈·경고 대상일 때는 훈·경고를 합니다.
  훈·경고 대상도 아니고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될 사항이다 할 때는 훈·경고 없이 시정,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0년도 것을 보면 행정상 조치가 총 69건이에요. 신분상 조치는 18건이었단 말입니다.
  2001년도는 행정상 조치가 160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배의 행정상 조치가 늘었는데도 신분상 조치는 오히려 12건으로 줄었거든요.
  행정상 조치가 많으면 어차피 행정을 잘못한 명수가 나올 텐데, 명수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행정상 조치는 160건인데 신분상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는 69건인데도 1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감사실장 이규석 조치를 비례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사항, 제도개선 사항은 신분조치 사항이 아닙니다.
  개선은 신분조치 사항이 안 되는 거고 주의 정도의 경미한 사항도 신분조치 사항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그런 것이지 산술적인 비례에 의해서, 이 지적건수하고 이 지적건수하고 산술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산술적으로 꼭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치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거기다 경기도감사도 7회나 받았는데도 신분상 조치는 줄었으니까 이건 뭔가 좀 공직기강 확립의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데 봐주기 식이 돼 버렸지 않았느냐,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감사실장 이규석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까지 따르는 거니까 신분상 조치는 경솔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훈계경고가 내려지면 근무평정이 감경되고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정하게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와 훈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지적됐고 개선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감사실장님이 한 게 아니고 2001년도에 하신 거네요?
○감사실장 이규석 네.
류중혁 위원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감사실장이 감사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런 인원이 달라지면 안 되겠다. 항상 형평성을 갖추어 줘야 되겠다.
  죄질을 물을 때도 똑같이 물어야지 감사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칙을 지켜줬으면 싶습니다. 가능한 한.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네.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인석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감사자료가 실적건수와 금액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건수와 금액,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세부내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행해왔던 종합감사, 부분감사 또는 공직기강감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전제로 해서 의회는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봐서는 전혀 이게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검증이 안 돼요.
  따라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실적건수와 금액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하는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나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유출이 되면 곤란한 사항이 돼서 위원님들이 공람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전제가 돼야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파일로 받아본 바로는 올해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 내역을 쭉 보니까 39건에 5억 2000여 만원을 추징 및 회수하거나 감액하거나 환불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뭐냐 하면 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를 과다하게 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조치가 많았고 특이한 것은 소사구청하고 오정구청에 대해 올해 자체 종합감사를 했죠?
○감사실장 이규석 네.
홍인석 위원 보니까 오정구청의 경우에는 무려 1억 6000만원 가량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가 됐어요.
  추징된 대다수가 뭐냐 하면 사용료, 과태료 미부과예요. 일부가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이 문제인데 저희가 기획세무국 감사를 하면서 세외수입이 가뜩이나 체납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사용료를 미징수하거나 누락하거나 이 주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실에서 판단하기에는.
  담당 공무원의 부주의예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규석 담당 공무원의 부주의나 업무가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사항이 많습니다.
  오정구청에서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된 것이 1억 1800인데 이것은 사전에, 증축 전에 부과돼야 되는데 담당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부과가 안 돼서 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부과가 누락된 것이 많았는데 누락을 많이 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추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처리내역에서 추징이라고 구분돼 있는 것은 추징이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부과가 완료된 겁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저희들이 추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추징요구를 하게 되면 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감사처리결과를 내려보내면 그 처분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추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감사실장 이규석 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할게요.
  오정구청의 국·공유재산 사용료 미징수분이 18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징완료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네.
홍인석 위원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방감사 그리고 정책감사를 위해서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감사를 이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안의 첫번째로 적어도 감사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잦은 인사이동을 삼가야 된다.
  두번째는 직렬로 보면 세무직과 환경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세무직을 충원하고 날로 높아져 가는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도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환경분야 담당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전문성을 제고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늘 보고하신 것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저도 환경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환경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저는  환경직과 전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직은 세무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감사하는 건 구청과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세무분야는 감사를 잘 않기 때문에 전산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제가 인사부서에 협의를 했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선 전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아직 조치는 안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보건직이 있습니다.
  보건직을 교체하고 환경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는 보건직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환경직을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요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만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감사실에는 환경직과 전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행정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추진실적에는 빠져 있는데 감사예고제를 통한 공개감사제를 계속 운영 중이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감사실장 이규석 네.
홍인석 위원 여기에 실질적인 시민참여율이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이규석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게재하고 인터넷 부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랬는데 거의 신고가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것도 지난해 감사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도 보니까 접수건수가 4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시민참여를 적극화하기 위해서 관내 18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에 공문을 띄워서 이런 공개감사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올해 공개감사하면서 그런 노력은 없었죠?
○감사실장 이규석 저희가 한 것은 신문에 게재하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대시민 홍보를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개행정이란 측면에서 적극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위원장 김만수 이어서 옴부즈만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옴부즈만 이강용입니다.
  먼저 저희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2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부천시민들이 애로사항은 많지만 옴부즈만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드림씨티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옴부즈만제도를 활용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민옴부즈만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문제가 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동의 전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옴부즈만을 의회에 올리는 과정인데 이 선정위원회가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기구 아닙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네.
홍인석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주문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옴부즈만자문위원회와 겸임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선정위원회 구성근거를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옴부즈만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옴부즈만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임명동의 요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님이 특정인을 지명해서 동의요청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항인데 단, 공정성을 기한다든지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라는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문제는 어떤 사람을 동의요청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독선을 한다 이런 비난도 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도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지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일전의 경험처럼 시민옴부즈만의 위촉절차와 관련해서 이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선정위원회를 임의기구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는가.
  따라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자문위원회가 선정위원회를 겸하거나 아니면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 옴부즈만실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방금 홍인석 위원께서 옴부즈만 자문위원에 대한 현실성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 자문위원 시의원이 누구죠?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시의원님은 김영남 위원님하고 한 분이
김영남 위원 자문위원이 아니잖아요, 선정위원이지.
오명근 위원 제가 자문위원입니다. 저죠?
○시민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정원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을 2001년 8월 26일에 새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으로 바뀌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정원철 바뀐 상태는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님을 자문위원으로 시에서 추천해줘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가 이만큼 활성화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집단민원중재조정기구를 만들면서 굳이 자문위원을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누구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옴부즈만 자문위원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정원철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옴부즈만 자문위원의 역할이나 현재 그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이 미흡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옴부즈만 자문위원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시민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정원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도 전반기에 두 번인가 하고 후반기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시민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정원철 전체적인 회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기가 그렇고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든 법률적인 자문이든지 그런 경우에는 직접 해당되는 자문위원님한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명근 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이분들 수당 있잖아요?
○시민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정원철 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두 번 회의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시민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정원철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에 시의원 한 분이 위촉이 되는데 뚜렷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선정해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자문위원의 존폐성 부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로 봐서 자문위원의 필요성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요하는 자문위원의 운영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문을 요한다든지, 변호사 자문을 요하는 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상당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옴부즈만 자문위원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건에 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문을 받을 사안은 다소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요하는 자문위원의 운영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옴부즈만 담당께서 얘기를 했는데 옴부즈만 자문위원을 시의원 한 분으로 위촉하는데 사안별로 위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동별로, 부천시 전체 해당되는 민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오명근 위원 그럼 수시로 위촉의뢰를 합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때 옴부즈만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 요원으로 일해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느 특정인을 못박는 것보다는 민원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해당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옴부즈만실에서 의원 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수시로 자기네가 위촉하고 해촉하고 일방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아니죠. 의회에 추천요구를 해서 하죠.
오명근 위원 추천을 의회 어디에 합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서
오명근 위원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없었죠.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만수 아직 한 번도 이 방식대로 시행해 보지 않았죠?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네.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를 아직 한 번도 개최해 본 일이 없습니다.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뭔가 그때 도출이 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죠. 그때그때 한다면.
  사실상 그래도 어느 분이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이다 하는 직함을 부여해 주신다면 관심을 갖는 건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책임감이 결여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 사안별로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라면 그 의견이 사뭇 형평성을 잃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작 올바르게 판단해줘야 되는데 어떤 지역 편중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글쎄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이 집단민원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공무원이 해줘야 될 일을 안해줬다든지 또 잘못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은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안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합법성은 확보돼 있는데 다수의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중재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편파성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주민요구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관련 지역 내의 시의원이 거기 개입을 한다면 시민의 입장을 당연히 옹호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어째 우리 동 시의원이 주민들 편에 서지 않고 공무원 편에서 뭔가 노력을 하느냐 이런 지탄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네.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꼭 그 지역 의원이 중재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 의원이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행을 하면서
오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형태대로 옴부즈만 자문위원을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한 분을 위촉하기로 먼저는 돼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사안별로 바꿔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해 봤어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실무적으로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상의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상의가 됐으면 내가 옴부즈만 자문위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나한테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오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게 방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나는 내가 현재 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현재 누가 옴부즈만 자문위원이냐고.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앞으로 오 위원님이 계속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명근 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했던 부분을 옴부즈만 현직 자문위원한테 최소한 통보나 상의는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그건 잘못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접수하는 데 59건이 2001년도에 접수됐거든요.
  27쪽에 보면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접수된 것이 30건이에요.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해도 앞의 고충민원 접수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처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과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대부분 홈페이지로 접수하는 민원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이기보다는 하소연하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 청소가 덜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의 30건이 포함되지 않은 게 59건이죠?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별도 30건이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이란 내용을 시민들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그 방법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옴부즈만은 주로 집단민원이나 1차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것은 다시 옴부즈만실에서 걸러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칫 상담실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많지 않은 세 명이 어떻게 전체적인 상담에 응하겠습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이 있고 각 홈페이지에 충분히 그런 상담실이 있어요. 민원 상담실이.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안 되고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옴부즈만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업무만 많아진단 말이에요. 일은 하나도 처리를 못 하고.
  분명히 구분을 시켜줘서 1차에서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가서 걸러주는 역할과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재정리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홍보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접수내역 처리결과가 있죠.
  끝에 경미한 생활민원은 빼고 나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용 감사합니다.
남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회 계 과 장 양희준

○위원장 김만수 이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준 회계과장입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방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언 도중에 선서가 있어서 잠깐 이석을 했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석해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5개 팀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장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모 경리팀장입니다.
  김완영 계약팀장입니다.
  김병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배명숙 급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자료 118쪽에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발주 앞에 2000년도 게 나오다가 2001년도가 나오고 또다시 2000년도가 3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게 다시 나오고, 빠져 가지고 다시 끼워서 집어넣은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이것은 내역이 공사하고 용역하고
오명근 위원 공사하고 용역이 분류가 돼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 회계과라고 있고 그 옆에 공사 있고 용역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물품은 물품대로 따로 하고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민간단체 임차재산 보증금 미회수 관계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에 나오거든요.
  모범운전자 사무실에 해줬는데 상동 그게 부도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겼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류중혁 위원 생겼는데 그게 임차기간이 95년부터 97년까지인데 이게 언제 문제점이 생긴 거죠? 몇 년도에.
○회계과장 양희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95년도에 발생돼서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기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 드리려고 별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구상권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채권이 회수가 어려운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단체 사무실하고 원미구 총무과의 소사동사무소 두 가지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끝난 건데 잘못된 거라고요? 자료가.
  끝난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양희준 네. 이건 다 이미 구상권까지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구상권으로 해서 마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채권확보 해가지고 마무리한 겁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이건 구상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채권확보에는 실패했고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임차재산에서 장애인단체가 거론됐는데 장애인단체 춘의동에서 채권확보 못해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것이 12월에 이미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에 넘어갔는데 저희는 4순위로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김영남 위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4순위.
○회계과장 양희준 거기는 100% 못 받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장애인단체가 구 원미구청사 1층을 점유했잖아요? 임대를 줬으니까 물론 들어왔겠죠.
  임대 들어왔죠? 구 원미구청사.
  벤처창업보육센터 1층에 입주했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김영남 위원 입주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벤처창업보육센터는 벤처창업보육센터답게 벤처기업 21개가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입구에다가 장애인단체를 넣어 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흐트려 놨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계속 진정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더군다나 벤처창업보육센터 옆에다가 장애인단체 간판을 더 크게 붙여 놨어요.
  이게 장애인단체 건물인지 벤처창업보육센터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요.
  왜 그렇게 분위기를 흐립니까?
  재산관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도대체 의심스럽고 그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해가지고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있어 가지고 현재 이전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입구에도 장애인 위주로 물론, 장애인 위주로 설치하는 건 좋은데 원래 일반 벤처기업 입주자들한테는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하면 미끄러져 가지고 몇 번 다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 한 쪽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철판을 깔아 놨어요. 입구에.
  그래가지고 불편하다고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전부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부천이 아주 이미지가 나빠져서.
  왜 그런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줍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임차재산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김영남 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경로당 임차재산에, 172쪽 임차재산 15번 있죠? 원미동.
  21개 중에서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인데 보증금도 보니까 틀리게 나와 있어요.
  자료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얼마입니까? 6000만원으로 돼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김영남 위원 이 6000만원이 맞습니까?
  계약한 날짜는 맞는데 이게 6000만원이 아닙니다. 7000만원이에요.
  제가 확인도 해봤습니다. 원미구청에.
○회계과장 양희준 확인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렇게 자료도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가 틀릴 정도니까 전반적으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즉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임차재산과 관련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우리 시가 사유건물 임차재산 보증금 채권확보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구 소사동사무소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구상권 발동을 했다 이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구상권 발동은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 발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구상권으로 갈 것이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홍인석 위원 감사자료 172쪽에, 누차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이 됐던 건데 오정구보건소 건 말이죠. 이게 임차금액이 8억 5000만원인데 우리 시가 채권확보 가능한 금액이 약 4억 30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거기는 건물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안해서 못했는데 거기가 이번에 오정주거개선지구 들어가 가지고 주공에서 보상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공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법원보상금 지급이나 법원공탁 전에 주택공사를 제3 채무자로 해서 채권가압류를 월요일쯤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주공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조공문은 발송이 됐습니다. 주공하고는 대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후에 상속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부시장님실에서 전반적인 채권확보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오정구보건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최초에 오정구보건소가 그 건물에 들어갈 때 그 계약자인 소유자가 사망을 했고 상속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소유권 이전은 아직 상속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나머지 현재 채권 미확보 금액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주택공사에다 사전에 가압류를 해놓으면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상속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받는 걸로, 전체 금액, 부동산 가액을 21억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농협에 설정돼 있는 건 4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만반의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밑에 경로당하고 장애인 사무실이 있죠?
  김영남 위원이 질문했는데 작년에 내가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주요업무 보고에도 분명히 지적한 게 벤처라는 건 머리를 짜내고 아주 조용한 데서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층에서는 노래하고 2층에서는 아이템을 구상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지었으면 경로당이나 장애인 사무실은 조금 시간을 끌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데로 옮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작년에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로당하고 장애인 사무실이 거기 전체를 쓰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께서는.
○회계과장 양희준 글쎄요,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했는데 그 관계는 노인복지회관은 심곡2동사무소에 건축 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사무실도 이전 추진 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가 99년도에 오픈했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계약한 데가 한 20군데 들어왔죠? 16군데인가 20군데 됩니다.
  계약만료를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처창업보육센터 계약이 언제 됐어요?
  99년도 해서 2년 하면 올해가 만기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양희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날짜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담당 몰라요? 벤처창업보육센터.
○회계과재산관리팀장 김병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식산업과에다가
남재우 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재산관리팀장 김병전 지식산업과에서 합니다.
  입주자 선정부터 해서 모든 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거 부천시 재산이잖아요?
○회계과재산관리팀장 김병전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총괄적인 현황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위원장 김만수 뒤에서는 메모만 전해 주세요.
남재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천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앞으로는 제가 자료를 확실히,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우리 관사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남재우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양희준 관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나머지는 매각했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나머지는 현재 운동부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현재 몇 개가 있어요? 부천시에 관사가.
○회계과장 양희준 관사는 부시장님하고 소사구청장
남재우 위원 부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아파트가 현재 6동이 있습니다.
  전부 8동이 있는데 8동 중에서 2개 동은 관사로 쓰고 6개 동은 현재 체육청소년과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6동의 사용처하고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즉시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임차재산 보증금 관련된 질문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것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국·공유지에 임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오명근 위원 건수를 보니까 약 150건 정도가 되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용료 같은 것이 일부 연체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대부료 미납액이 엄청 많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보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늘어난 반면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양희준 죄송합니다.
  그것이 고액체납자가 한두 사람 있어서 거기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두 건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펏펏에 이강희 씨가 1억 5000 정도 체납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요근래에 8000만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거기가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되는데 받았고, 한 군데는 관광버스회사가 임차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 저희가 버스를 압류해놨기 때문에 받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오명근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도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했네요? 115쪽 밑에서 두번째.
○회계과장 양희준 네.
오명근 위원 작년에도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테니스장이 여러 개, 다른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93쪽에.
  보수공사의 성격이 다른 겁니까? 같은 장소에 그렇게
○회계과장 양희준 경기체전 준비를 하느라고 작년도에는 시청 테니스장을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운동장에 체전 대비해서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2001년도에 약 200건 정도가 돼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각 부서별로 합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를 관리하는 3개 구청하고 회계과하고 특별히 담당하는 하수 쪽하고 지금 보건소라든지 농산지원사업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현재
○회계과장 양희준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한 것만
서강진 위원 회계과에서만 한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낙찰률을 볼 것 같으면 다 93.9 내지 94로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게.
  100%에 맞추는 거나 93.9에 맞추는 거나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수의계약은 좋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서로 견적서를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재질을 좋은 걸 쓰는가, 또 너무 하한가가 돼서도 안 되겠죠.
  정확한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낙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미 낙찰가격을 내정해 놓고 주는 것 같아요. 93.9나 94%에 맞춰서 주는 걸로.
  이건 왜 이렇게 나갑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그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내년도에는 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일정금액 이하는 저희들이 업체 지정을 해서 해왔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긴급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발주부서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낙찰률 문제는 통상적인 평균가액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그걸 가지고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너무 줄이다 보면 부실시공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 넘는 공사문제는 전면 다 실질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저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전부 띄워 가지고, 그리고 물품구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넘는 것은 인쇄라든지 모든 물품구입도 공개경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낙찰률문제라든지 불공정문제가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개입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공개입찰로 했을 경우하고 수수료가 상당한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입수수료도 올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바로 수의계약이 되면서 0.9%, 영점 몇 %까지 율이 이렇게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서로 수의경쟁 아닌 공개입찰을 했더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영점 몇 %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입수수료도 많이 올리고 질 좋은 공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낙찰률도 낮출 수 있고, 예산 절감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한 것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률을 보면 거의 다 끝자리가 9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  
  끝자리가 80% 이상이 9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한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110쪽하고 111쪽에 북부장미원 시설물 설치공사하고 111쪽에 북부장미원 스프링쿨러 시설물 설치공사 해서 각각 나눠서 발주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입찰형식으로 하면 저렴한 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북부장미원 시설물 설치공사는 장미를 심은 내용이 되겠고, 스프링쿨러는 주변에 말 그대로 스프링쿨러 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했는데
오명근 위원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발주부서도 다르고 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세부적으로 결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분할발주문제라든지 부시장님께서 계약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미만 되는 것도 우리는 관내 견적을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정식으로 경쟁을 붙여보자는 그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관계 업무만은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사람이 저희 계약계에 안 오고 전부 인터넷이나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래서 공정하고 분할발주문제 이런 사항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관계 사업부서에서 분할발주가 동시에 내려온다고 하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공개경쟁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발주부서에서 시차를 두고 내려오다 보면 저희들이 묶어야 될지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개선하려고 합니다.
오명근 위원 발주한 날짜가 각각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그건 별도로 해서 금방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같이 묶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북부장미원 시설물 설치공사가 어떤 공사가 됐는지 모르겠고, 장미원의 시설물이라고 하면 스프링쿨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런데 건설업 면허가 적용돼서 한 것은 시설물로 분류가 되고 스프링쿨러 한 것은 상하수도 공사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할발주하는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보면 소방파출소와 파출소들이 있는데 이게 시 소유인가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것이 다 체비지인가요?
○회계과장 양희준 시유지입니다.
박종신 위원 시유지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박종신 위원 파출소나 소방파출소는 무상임대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여기 저희가 비고란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표기를 해놨는데 이건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옛날 관선일 때 파출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때 협조돼서 넘어간 것이고 또 소방파출소는 예전에는 시산하 기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산하 기관이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를 해줬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동안에는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서 일부 교환한 실적도 있는데 한동안 지방경찰이 생긴다는 언론보도라든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재경부에서 현재는 교환관계를 승인을 안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지방경찰로 넘어가면 너희 소유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서 안해주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뭐가 도움이 될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현재 이 기관들에게 연간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회계과장 양희준 미처 거기까지는
박종신 위원 몇 년 무상임대 해준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이게 아마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과거 관선시대에는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런 특별한 기관만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먼저 보충질문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쪽에 보면 국·공유지 임대현황 및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 그랬는데 무단점유가 한 건도 없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금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건의 무단점유지를 적발해서 42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당히 활용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전산자료도 입력을 하고 있는데 사진까지 다 붙여서 국·공유지 재산만은 상당히
홍인석 위원 언제 조치가 된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조서가요?
홍인석 위원 네. 추징액 부과가 된 게 언제죠?
○회계과장 양희준 금년 6월 이후에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사용료가 미부과된 건 무단점유라고 봐야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번 감사원에서 올해 오정구청 종합 감사시에 오정구 내의 국·공유지 사용료 미부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으셨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제가 실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회계과에 앞서서 감사실 감사할 때 올해 오정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서 오정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사용료 미부과액 추징액이 1839만 4260원으로 무단점유해서 여기에 대해 부과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어요.
  오정구청에서 그 이후에 부과조치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건 무단점유라고 봐야죠.
  앞서 답변하셨던 금액 내에 이것이 포함돼 있는지, 다시 말해서 8건의 추징부과내역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홍인석 위원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우리 시가 기존에 관사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들에 대해서 사용용도현황을 받았는데, 그 뒤에 팀장님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양희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상동 447번지 송내리더스텔 3층 305호, 306호, 이 건은 지금 가와사키시 파견 공무원하고 오까야마시 파견 공무원의 숙소로 쓸 예정으로 매입한 건가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던데요.
○회계과장 양희준 금액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이상만
홍인석 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305호하고 306호 두 채를 매입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니까 305호하고 306호가 각각 8000만원 정도씩 되니까 별도로 처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등기는 같이 냈더라고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매입을 할 때 저희들 의견은 오피스텔 두 군데를 사도록 권유했는데 국제통상과에서의 당초계획은 원룸 하나를 매입하고 하나는 시청 근처에 소규모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룸으로 두 군데 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걸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드린 데 보면 4번의 송내동 동신아파트에 가와사키시 파견자가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 아파트 하나가 현재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각을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임대를 줄 거냐는 저희가 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시와 관계 있는 일본 두 시의 파견공무원 숙소용으로 송내 리더스텔을 매입한 건에 대해서 이게 각각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각 건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은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둘을 합치면 1억이 넘는 거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1억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거고?
○회계과장 양희준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동일한 목적으로 취득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데요?
○회계과장 양희준 이 관계는 제가 국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받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총괄만 하고 모든 것은 행정 각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설명
홍인석 위원 동일한 목적으로 두 채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합친 금액이면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고 취득을 해야 될 물건들이에요.
  이 사항은 오늘 감사 전까지 관계법령을 검토하셔서 적법한 조치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홍인석 위원 두번째로는, 그러면 기존 동신아파트 5동 904호에 가와사키시 파견근무자가 살고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건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양희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임차를 주느냐 관계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시 입소자가 12월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판단을 하실 때 본 위원의 견해로 시민복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매년 우리 관내의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룹홈이 있는데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약에 사용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룹홈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관계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홍인석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문제인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쪽 대물변제금 약 3억 8000만원 가량이 있는데 2000년도에도 동일한 내역의 금액이거든요.
  이게 어떤 대물변제금이죠?
○회계과장 양희준 심곡2동의 어린이공원 주차장 대물변제금인데 저희들이 입금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곡2동에 어린이공원 주차장 할 때 한 공사금 중에서 대물변제금으로 받은 사항인데 이건 곧 입금조치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대물변제 언제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
홍인석 위원 대물변제를 언제 받았는지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 3억 8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2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낮은 저금리의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세원발굴 관련해서 회계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입찰수수료 받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작년 감사 때 제안이 됐던 건데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신설하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례가 있어요.
  강원도 횡성군 사례를 보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돼 있으면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조례를 정리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 수의계약도 경쟁을 붙인다고 그러면 훨씬 더 수입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계약 190건, 용역 153건, 물품 14건으로 돼 있는데 공사계약 2건, 용역 2건, 물품 2건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네.
남재우 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181쪽 보세요.
  관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지출현황을 보면 1999년도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500만원씩 수리비는 떨어져 있는데 다른 건 들쑥날쑥하고 있고 또, 기타공과금이 뭐예요? 차량유지비 181쪽에.
○회계과장 양희준 자동차세입니다.
남재우 위원 자동차세라고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남재우 위원 그 밑에 차량수리업체 현황을 보면 부천에도 1급 자동차공업사가 있는데도 인천 대우중공업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이것은 저희가 웬만한 사항은 관내의 경정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우자동차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거기 센터에 가서 해오고 있죠.
남재우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는 부천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 신정동까지 가서 우리 수리업체 현황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제가 미처 이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모든 것이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당연하죠. 부천시민이 세금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천에서 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이나 인천까지 갈 필요 없고.
  부천에 없다면 갈 수도 있는 건데 부천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184쪽을 보면 관용차량을 우리가 알기로는 시장, 의장 차를 샀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네요? 2001년도 내용에는.
  우리 시장 차 언제 샀어요,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금년도 상반기에 샀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 2001년도 것을 보면 화물차 한대만 산 걸로 돼 있어요. 계약방법은 조달로 해서.
  시장 차 산 걸 다 알고 있는데 빠뜨린다 그러면 이건 행감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차 한 대 산 것도 제대로 못 적어 넣는다면.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자료 뽑을 때 기준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남재우 위원 이해를 뭘 못해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기준을 시장님 차나 의장님 차는 대폐차를 해서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재우 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양희준 글쎄, 저희가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182쪽에서부터 쭉 넘어가다 보니까 2000년도는 경승용차 아토스 LPG 단속용으로 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네.
남재우 위원 쭉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2001년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차를 샀는데 폐차 및 신규구입에는 없어요.  
  그리고 먼저 타던 브로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주고.
○회계과장 양희준 그것은 182쪽에
남재우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물차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랜저XG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합시다.
○회계과장 양희준 죄송합니다. 즉시 자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대폐차까지 다 자료를 뽑아 오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남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수리비가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량 1대당 평균 유지비용은 많이 늘었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오명근 위원 오히려 재작년보다 작년은 감소가 됐는데 올해는 부쩍 늘어버렸단 말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한 2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는 이유가 기타공과금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차량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감소가 돼야 될 텐데 어디에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제가 미처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늘어난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0쪽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 있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김영남 위원 거기 보면 28번에 원미 두산아파트 도로개설 해서 11억이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10억 3900입니다.
김영남 위원 10억이 수입돼서 지출이 7억 됐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끝  2001년도에
○회계과장 양희준 192쪽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남 위원 네. 이게 잔액으로 남았죠?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요?
김영남 위원 네.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
○회계과장 양희준 여기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영남 위원 대상번지가 나왔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또 하나 간단한 건 원미산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건 86쪽 맨 밑에 있네요.
  원미산 어디에 개설했어요, 개설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농산지원사업소 옆에 있는 산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쪽에 개설했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김영남 위원 그런데 111쪽을 보면 그걸 포장을 했어요. 자전거도로를 포장했거든요. 3200만원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포장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아닌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상경비 통합관리운용을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강진석 위원 회계도 전산화가 됐고 회계장부도 폐지가 됐고, 직원들이 상당히 일하기가 좋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강진석 위원 현재 1일자금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점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1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과에서 쓰고 있는 자금들을, 담당께서 전문적인 거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양희준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1일결산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지출까지 전부 다 확인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제가 실무적으로 미처, 죄송합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컴퓨터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컴퓨터를 굉장히 오래 봐야 되고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은 있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시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강진석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0년, 2001년도 일상경비 각 과의 잔고를 전부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로.
  다행스럽게도 모든 과에서 자금들이 제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날 자금 배정받아서 그날 전부 다 지출하기 때문에 장부상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개 과인 자료가 어디냐 하면 감사실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0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름 단위나 나중에 줄여서 일주일 단위 이런 식으로 자금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001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일자금배정을 해서 1일 소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집행잔액이 전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계과장 양희준 원칙적으로 매일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좀 미리 받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부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1일배정을 해서 1일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은 안 남아서 상당히 좋은데 저희 회계과 업무가 폭주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고, 실질적으로 이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쪽이 상당히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계셨으면 인원배정문제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따로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감사실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자금을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집행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금배정은 전산으로 전자결재까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나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바쁜 업무 때문에.
  과에서 이런 식으로 속이면 실질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는 건데 각 과에서 이걸 안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많은 과들이 전부 다 해서 회계과의 일이 폭주하고 또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일상경비를 각 과에서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모든 짐을 등에 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자금을 배정받아서 쓰고 있는 과가 있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저희가 이런 부서는 발췌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특히 감사실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고
○회계과장 양희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지금 이 제도를 조금 변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따로 인원배정이나 자리배치문제를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그런 것을 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리고 복식부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단식부기인 1년 단위 회계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전환을 하는 시범단체로 우리하고 강남하고 돼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올  3월에.
  받았고 그걸 시범운영을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 하도록 돼 있고 행자부에서는 전국확산을 2005년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부천시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을 갖겠습니다.
  전문직화 문제에 대한 걸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 보셨는지 즉,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경직 내지는 회계직 같은 것을 신설해서 전문직화하는 것을 상의해 보셨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원확보문제 지금 복식부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도 파견공무원이 하나 가야 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도 모자라는데 그게 지금 행자부하고 상의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복식부기 활용 공무원들을 전직시키지 말라고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전문직 문제는 지난번에 행자부 재정경제과장이 오셔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문제하고, 그 문제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겠고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교육과정이라든지 전문직화하는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확보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3명 추가요구를 해서 며칠 전에도 행자부에 올라가서 최종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전에는 확보돼서 저희들이 근무지 지정이라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직 2명하고 전산직 1명 해서 그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문제 일정기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전면 시행한다 그러면 우리 시나 구의 회계과 담당자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전문으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각 실·과하고 동에 물론, 하루에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에 회계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 한 두 달 정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나와요, 관심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여러 번 공문을 통해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8일 바뀐 사람이라든지 지난번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별도 교육하기 위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부가 나옵니다.
  그 대신 시나 구에 있는 복식부기 회계담당자들은 저희 인사하는 쪽에서 한 2년 이상 있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도 전문화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승진까지도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리고 시험적용 용역계약이 체결됐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늦어진 사유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관련 용역이 내년도에 일정이 잡혀 있고 이건 아마 전량 국비로 추진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일정을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먼저 3차 자산관련 용역은 저희들이 내년도 6월경에 발주할 계획이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확산으로 2차 용역이 2001년 3월 18일 마무리되고 나서 늦어진 이유가 행자부의 승인 받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시간이 걸렸고 또 업체선정 과정에서 1차 용역업체가 2차에도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자부하고 저희의 의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문제가 일반 회계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 정리가 덜 돼 있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준비과정이 몇 달 소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삼성SDS에서 한동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금액적인 문제 아니면 하도급했던 업체들과의 문제, 아니면 새로운 자기들의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로 해서 하다가 행자부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서 11월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5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대신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석 위원 계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맡고 계신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체도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복식부기제도는 실질적으로 재정의 투명성 내지는 건전화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을 따져보면 지자체에서 정책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 숫자적인 정례화를 뜻한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일들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인 성과측정을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부가창출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산관련, 내년 6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다는데 물론 국비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좀 더 일 추진상황을 서둘러서 빨리 끝내고 나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는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돌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회계과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사골신문 등 시정홍보물 배부방법개선입니다.
  시정홍보물을 배부함에 있어 구시가지보다는 배부의 용이성을 이유로 신시가지 중심으로 배부되고 있으니 구시가지에 배포대를 증설하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배부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현재 30부만 배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이용인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좀더 많은 양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시흥시에 있는 48관리대에는 배부하고 작동지역의 군부대에는 배부하고 있지 않는데 이곳에도 복사골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홍보물의 배부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복사골신문 발행 및 유료광고의 부당입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의하면 복사골신문 발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홍보물을 통한 유료광고는 복사골부천과 복사골시정소식지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복사골신문에 유료광고를 실시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복사골신문 발행과 유료광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홍보광고수수료 지출의 부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0년도, 2001년도의 홍보광고수수료 지출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민간이전되었거나 민간위탁된 PiFan, PISAF, 만화박물관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실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동 사업들은 위탁법인에서 자체 재원으로 홍보하여야 함에도 시에서 이중으로 홍보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문사의 창간일에 맞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가 아닌 상업용지 매각 등과 같은 시의 능동적 필요에 의해 홍보를 실시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복사골부천과 복사골신문의 다양한 편집방안 강구입니다.
  복사골부천과 복사골신문의 경우 편집방향이 시 홍보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볼거리와 알권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작된다면 시민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니 시민의 소리나 학생들의 기고문 그리고 생활상식 등을 게재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소식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편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정 홍보판의 야간조명등 설치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하여 고정 홍보판을 이용한 행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홍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전 부근이나 시민의 왕래가 많은 곳의 고정 홍보판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홍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진 및 필름의 보존방법 강구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 및 필름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DB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사진과 필름의 보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보존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존방법을 강구하여 시의 귀중한 자료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일상경비 집행잔액 시정입니다.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상경비 집행잔액을 보면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매일 자금배정을 받음으로써 매월 일상경비의 집행잔액이 1원도 없는 상태인데 감사실의 경우에는 매주 자금배정을 받음으로써 매월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항시 남아 있는바 향후에는 자금배정을 수시로 받아 일상경비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 방안 강구입니다.
  다수의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의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등은 근절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교육 및 감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아울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브즈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시민옴브즈만선정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례 등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임의기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법적인 기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법적근거를 마련하거나, 시민옴브즈만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옴브즈만의 역할 제고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접수를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옴브즈만은 집단민원 및 1차 민원의 반려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단순 민원의 상담역할을 해 주는 데 그치고 있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향후에는 그 역할과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홈페이지에도 민원접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옴브즈만의 활용방안을, 모르는 시민들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임차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건물은 시설용도에 맞게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가 입주하여 시설을 편리하게 함께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미구 원미동 소재 벤처창업보육센터내의 건물에는 장애인 단체가 함께 입주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정구보건소 보증금 채권확보 가능금액이 임차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자제입니다.
  2001년도의 1000만원 이상 공사의 발주현황을 보면 일률적으로 낙찰가를 내정하고 수의계약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 향후에는 공사 및 물품 계약발주가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져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수수료도 얻을 수 있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수납액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00년보다 2001년도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수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철저입니다.
  전국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업무의 특성상 회계직 등 전문직의 확보와 인원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2002년도 우리 시의 전면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체 독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감사실의 오정구청 감사시 국·공유지 사용료 미부과에 따른 추징액 1800여 만원 및 대부료 체납액이 3억 여원에 이르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한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입세출외현금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2000년 8월 4일 원미구 심곡2동 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 공사비 중 일부인 대물변제금 약 3억 8000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나 이는 2001년도 세입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니 즉시 세입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체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감사를 처음부터 방청하신 시민방청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
  행정지원국장김인규
  회계과장양희준
○증인
  시민옴부즈만이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