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세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9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신사년 새해가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예산과 안건을 심의하고 특위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3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요구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이 있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촉구 및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낸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에 방청해서 모니터를 해주시는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시민들에게 널리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기획세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세무국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자료를 통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기획세무국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에게서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해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세무국장이 해주시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기 획 예 산 과 장 윤형식

세  정  과  장 박명호

부  과  과  장 강성모

징  수  과  장 송옥자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일을 해주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명호 세정과장입니다.
  강성모 부과과장입니다.
  송옥자 징수과장입니다.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이어서 기획세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세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 특별히 확인할 게 없으면 바로 과장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짜시면서 고심한 흔적이 많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우리가 98년인가 97년까지 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남재우 위원 98년도부터 안 냈죠?
  안 낸 이유가 그 당시에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의 지시에 의거 순환도로 통과구간의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내라 해서,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장 남기홍 씨가 가서 지시를 받고 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부터 돈을 안 냈어요.
  그런데 올해죠. 도로공사에서 성남지원에 고소를 해서 부천시가 패소했죠.
  그래서 돈을 줘라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219억원, 경인전철복복선 분담금 70억 이걸 한꺼번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2002년 예산 5600억원 대비 0.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굉장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한테 혜택갈 게 못 가고 여기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당시 의회나 집행부에서 안이한 자세로 대처했기 때문에 별안간에 이런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부터 집행부에서 안이한 자세로 이건 내야 됩니다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이건 옛날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했지만, 외압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출석도 한 거고,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성남지원에 가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그걸 무시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빨리빨리 해서 1년에 219억이란 돈을 주지 말고 분담금으로 얼마씩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 중에 있죠? 서울고법에.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남재우 위원 서울고법에서도, 그 당시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유능한 법무법인한테 맡겼으니까 기다려 보자 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219억이.
  그 당시 질 것을 뻔히 안다 그러면 부천시 공무원들이 도로공사나 건교부에 가서 빠른 대처를 해서 몇 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1년에 60억이나 70억 이렇게 낸다 그러면 부천시 예산의 활용도가 높았을 것이고 또 한 번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낼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있었는데 안이한 자세로 대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결정 당시에는 제가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됐는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밝혀진 걸 보니까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 시가 국가에서 하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도로에다 돈을 내야만 하는가 하는 당위의 문제였는데 당시 도로를 놓으면서 지금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재원조달을 하는데 재원조달을 함에 있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수익을 보는 데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보는 건 누구냐.
  개발을 하면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당시에 중동 개발을 하면서 3개 개발주체가 있었습니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리고 부천시, 그러니까 부천시도 사업자의 하나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서 개발이익 난 부분만큼을 부담해라 이런 것이었는데 자치단체인 부천시가 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당위문제가, 인식의 차가 있어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부담하기로 일단 약정이 되고 협의가 됐으면 부담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부담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3대 의회인가 2대 의회 때 그 예산이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삭감이 됐고 또 2차에 걸쳐서 분담금을 매년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그 과정은 대부분 위원회에서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시에서 대처가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이후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본격적인 질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 소홀히 했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현행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법제도 틀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하여 각종 노력을 해왔고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패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완납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부천 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개발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업용지도 많이 남게 된 거고 부천시 재정에 압박을 가한 것도 사실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땅을 많이 가졌음으로 해서 재정에 압박을 준다는 것은 좀
남재우 위원 아뇨.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거의 다 판 것 아닙니까. 부천시만 유일하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공사는 땅을 다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고 우리 시 상당 땅이 미분양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남재우 위원 처음에 중동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부천시에서 많은 이득을 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미분양 상업용지를 싸니 비싸니 하지 말고 적정가격을 줘야 수요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정가격을 맞춰서 얼른 매각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거론된 거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이건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돼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문제는 고속도로 통행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잖아요.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결국은 고속도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이 그 동안에 미흡했다 저는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한 건 사실이지만 통행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빠진다. 그 빠지는 것에 대해 부천시가 향후에 되돌려 받는다는, 통행료가 징수됨으로 인해서 되돌려 받는 그러한 대책이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고 추진해 볼 만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석 위원 2002년도 예산 짜면서 상당히 어려우셨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뭐가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항상 그렇습니다만 재원이 과다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배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진석 위원 수익자부담원칙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시다 보면 세입 자체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현재 기반시설은 더 많이 확충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앞서서 지금 신도시하고 구도심권하고의 형평성문제 이런 개발문제로 해서 상당한 고심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세입분야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이걸 상향조정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 내지는 쓰레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많은 부분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까지 자금이 투여돼서 실질적으로 부천시 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고 향후 지하철 건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들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자부담원칙에 가깝도록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부천시도 제가 봤을 때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거의 인두세 성격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인두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사람 개인 개인마다 매기는 건 문제가 있고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체계가 돼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공익적인 측면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든 걸 전부 다 평등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칙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말씀하신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한 재정건전화 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수수료 부분과 사용료 부분입니다.
  수수료는 청소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되겠는데 이런 걸 처리하는 비용만큼 부담하지 않고 일반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해나간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사용료 같은 게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료를, 사용하는 비용만큼 운영하는 비용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용하는 데 100원이 필요한데 이용하는 사람이 10원을 냈다면 나머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일반시민이 낸 세금으로 90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현실화해서 원가만큼 부담시키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기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준조세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원가에 상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걸 당장 현실화시키라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세원 가지고는 기반시설 또 지역형평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안해온 게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상수도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것들을 상당부분 현실화되도록 인상했고 또 다른 수수료, 사용료도 전부 인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세저항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을 뿐이고 하여튼 시는 그것을 조세형평에 맞도록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는 이러한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남재우 위원과 김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론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형태 같아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항소 중입니까? 패소가 결정된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패소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패소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왜 아까 항소 중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패소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아는데 다시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끝난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니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조정명령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항소를 했는데 조정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명령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분담해서
오명근 위원 2001년 7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0%의 이자에 의해서 3회 분할납부해라 이거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남재우 위원과 김영남 위원께서 거기에 대안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답이 없어요.
  뭐냐 하면 비근한 예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 부분도 분명히 소송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했고 그리고 김영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분담금 320억을 내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분을 한국도로공사에 충분히 320억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소송이 다 끝나 버리고 조정신청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어떠한 부분으로 어필하실 겁니까?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소송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부천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미 법원의 조정결정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천시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이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시가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또 통행료 징수를, 통행료에 대한 것을 부천시가 받아내는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도로공사와 일단 제소가 된 상황에서는, 그건 그전에 도로공사하고 조정, 타협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일단 제소가 된 이후에는 이런 문제는 별도 도로공사하고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직접적인 관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생각은
오명근 위원 주무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건설교통국입니다.
오명근 위원 건설교통국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소송관련 부분은 어디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희가 대행만 할 뿐이지 소송수행 역시도 해당 건설교통국입니다.
  어떤 소관부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놓는 데 따른 분담금을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의 논쟁에 있어서 조정을 내렸다는 것은 상고를 해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는 저로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을 뿐인 것이고 도로공사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아낸다라든지 하부공간을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 제소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도에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신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닌데 왜 여기다 감사 지적사항을 집어넣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요구가 당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했을 뿐이지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가고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도 건설교통국에서
오명근 위원 건설교통국 무슨 과에서 소송수행을 했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도시개발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예산을, 왜 이런 것을 다 따져보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장래에 분명하고도 확실하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내린 것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1심에서 판결이 판결일로부터 10%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부를 존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부담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시도 사업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갚지 않는다라면 과거에 두 번씩 예산이 삭감돼서 이 상황이 왔는데 더 악화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사업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추후 통행료 징수 부분이나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문제 부분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무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국 쪽에서 당초에 발단된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도로 하부공간문제에 있어서는 도로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느 과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통행료 부분을 도로과에서 할 것인가.
  그래서 당해 국장이 판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판단을 해서 통행료를 우리가 받아 내는 문제라든지 하부공간을 우리가 쓰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그건 당해 국장이 판단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만수 국장께 간단히 확인하시고 과별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건 해당과에서 질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매년 지적사항이 돼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총 기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네. 총액을.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1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금이 약 600억 정도 되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 운용의 방법에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의 영속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방법하고 조례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견해가 있다면 간략하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업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당해 사업을 지속적이고도 영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강진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는 종합펀드 형식을 취한다라든지 아니면 종합 조정 통제하는 통합기금으로 운용한다라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안이 되었든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기금이 실제 안정적인 사업의 영속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부천시 재정이 충분할 경우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적립금 형식으로.
  그러나 현재같이 부천시가 2000여 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남의 돈을 빌려쓰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그 기금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실로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비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나 기금을 가지고 현재 은행에 예치하는 이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차액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우리가 수익이, 부천시 빚이 다 청산되지 않는 한 기금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꼭 영속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속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금을 각 부서별로 16개, 1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통괄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기금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서 관리되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 쓸 때에도 상당히 차가 납니다. 각 부서마다 빌려쓰는 이율이.
  한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98년도에 44억 3400만원을 얼마에 빌려 썼느냐 하면 그 당시 8.5%의 이율로 빌려 썼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파트형공장 건립하는 데 2000년 5월에 얼마에 빌려 썼느냐 하면 8%에 빌려 썼습니다.
  지금 대출이율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이율로 대출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대출이율이 6%~7%에 빌려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백억씩, 몇십억씩 빌려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높은 이자로 빌려쓰고 있고 또 우리가 예치한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자료에서도 충분히 나오지만 4%, 5% 정도로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각 은행마다 각 부서마다 똑같은 시기에 차이점이 너무도 많이 나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90쪽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가.
  똑같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이 당시에 한미은행의 정기예금이 5.1%, 그 다음에 정기예금 해서 5.9%에 한 경우가 있고, 장학기금 같은 게 5.5%~4.6%, 4.1%에 2000년도, 2001년도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대출은 2000년도, 2001년도에 8%~8.5%의 이율에 빌려쓰고 있고 여기에 예치한 금액은 4%~5%에 예치를 한다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먼저 재정이 충분할 때 기금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만약에 재정이 충분하다면 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재정 속에서 특정 사업을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했을 때 기금을 만든다라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금별 통합운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통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세세한 문제들은 지난 임시회 때 강진석 위원님께서 모두 다 지적하신 내용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통합펀드 설치라든지 또는 그게 안 된다라면 통합운용을 하되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안이 됐든 성안이 되게 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금뿐만이 아니라 지방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은행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다든가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한 당초 9%인가 이렇게 되던 것을 지금 상품을 달리해서 6.5%대 이율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러한 기금들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다만 이것이 당초에 약정을 할 때 특수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약하고 다시 하게 되면.
  그러한 한계 때문에 그렇지 은행이자가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싼 상품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될 부분이지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오정대로 2단계와 1단계 공사를 할 때 98년도에 8%에 그걸 빌려 썼어요.
  그 당시에 저렴하게 빌려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5월에 빌려 쓴 돈이 8.74%예요.
  같은 시기에 빌려 썼어도 오정대로 2단계 공사는 8.74%고 아파트형공장은 8%예요.
  같은 시기, 같은 5월에 빌려 썼어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겁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은 시기에 빌려 썼어도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2년 전에 빌려 쓴 돈이 더 싸게 빌려 썼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만큼 은행과의 섭외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정보에 그만큼 어둡다라는, 단적으로 공무원들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자료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예금을 예치하더라도 차이점, 같은 시기에 예치한 내용도 현재 틀리다는 얘기예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통합관리를 통해서 이자를 정확하게, 기금을 관리하더라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예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신이자, 대출을 받아 쓸 때에도 정확한 이율과 그 당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저렴한 이율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이자액만 내려주면 되지 않아요. 통합관리를 하고.
  그러면 각 부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쯤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시기가 같다라고 해서 이율이 전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입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같은 시기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기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경기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올 돈이 없으면 중앙의 기금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렇게 차입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같다라고 해서 비싸고, 싸다 하는 이런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올 때에는 우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디의 자금이 싼 것인가, 그리고 싼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골라서 자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줄 자금이 없을 때에는 다른 차입선을 강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같다고만 해서 이율이 똑같다라는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너무 세부적인 질문 답변은 과 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 배석하시니까 그때그때 발언대로 불러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정도의 간략하고 총괄적인 질문 답변이 국장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문에 따라서 기획세무국 소관에서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심각한 긴축재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 그간 누적돼왔던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하셨던 최근의 소송에서 패소 또는 조정에 따른 분담금 상환 이게 대표적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시하신 감사자료를 보면 2001년도 3/4분기 현재 채무액이 1748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320억하고 경인복복선전철사업비 분담금 일부를 제하고 141억원 이렇게 포함하면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총괄해서도 30% 가량에 육박하는, 30%가 아마 넘을 것 같은데 대단히 심각한 상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긴축재정이 1, 2년 이상은 지속되리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여러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셨던 지방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금의 통합문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 그리고 향후 우리 부천시가 시민 복지증인을 위해서 쓰고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비춰서 재정을 운용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단언할 수는 없으나 4, 5년 정도 가게 되면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시적으로 들어온 분담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되고 SOC사업 아시는 바처럼 서울, 인천에 끼어있는 이러한 협소한 80만을 수용하는 도시에서 동서 교통 축이 없는 관계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반적 도로 이것은 오정대로를 비롯한 계수대로 이런 것들 그리고 춘의로 확장, 작동 넘어가는 도로, 동서 축을 하는 이러한 도로가 2, 3년 내면 전부 끝나게 됩니다.
  다 끝나고, 또 사람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물 이 부분도 우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앞으로 10년, 120만을 수용하는 시설, 이용인구 120만으로 봤을 때 충분한 정수능력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도시가 가져야 될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 이것도 자체적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 이 문제도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상황인식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재정운용 방향을 가져갈 것이냐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인 것들이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1748억 이것에 대한 것은 최대 상환기점이 3년 후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안정적인 틀 속에서 돌아간다. 그러나 앞으로 2, 3년간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긴축기조하의 운용을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 확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적극 세원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금융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 노력해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해나가면 2, 3년 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국장님의 견해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본적인 인식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97년도 IMF 이후에 들어오는 돈은 계속 떨어지고 써야 될 돈은 여전히 낙후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비는 지방채를 끌어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이 긴축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점들이 이후에 물론 상동택지개발지구나 범박동에 따른 특별한 세수수요 증가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기의 지방채의 문제나 각종 기금의 운용문제, 총괄적인 재정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0년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우선순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부천시가.
  게다가 지방채 발행비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란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야, 이거 위기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안이 이런 것이다라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기존의 1748억에 달하는 채무액에 대해서 특히 지방채 상환금액인데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내동 가스폭발사고 9.28%의 금리로 농협에 있던 것을 한미은행으로 돌리면서 3%인가 낮췄잖아요.
  연간 3억원을 절감했듯이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점에 대해서 이것을, 내동 가스폭발사고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금 지방채가 발행된 것들은 대부분 차입선이 다 기금이에요.
  약정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동 가스폭발사고의 경우에는 기금이 아니라 농협이었단 말이에요.
  시금고였으니까 수월했을지 몰라도 다른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기금들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올 1월에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따르면 내년도 2001년도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15개 기금에 309억원이 있는데 물론, 각종 기금마다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금리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특히 309억원 중에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한 50%에 달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랬을 때 이 기금을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방만한 기금을 통합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링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통합 운용을 하고 특단의 조치로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합관리하면서 이후 적립되는 금액을 일정 정도 유보한다든지 일반회계에서 그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장기성 예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악성, 다시 말해서 고대출금리로 빌려왔던 지방채 상환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방안을 국장께서 진두지휘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내동 가스폭발사고를 비롯해서 8% 이상, 8%가 넘는 채무 이런 것들은 바꾸는 작업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선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고 경기개발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차입선인데 차입선마다의 운영방침, 지침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입선을 이리 바꾸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건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진도가 지체되고 지연될 뿐이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시장하고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제시했던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하고 있습니다.
  8%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스크린을 해서 착수시켜 놓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앞서 국장께서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하신 중에 비전2010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 1년 이상을 전문가 집단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201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나름대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맞춰서 짰는데 이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여기에 적극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투·융자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난해 정례회 때에도 올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좀더 대단위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단위 투·융자심사를 위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명시해 있듯이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의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2/3 이상 참여토록 해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라 명시되어 있고, 이번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서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조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동안 방치돼 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왜 1년 동안 이것을 추진해오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투자의 투명성, 객관성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능률과 효과, 민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제도 틀을 거기에 맞도록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자체만으로 이러한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효율, 능률, 민주 이걸 다 포괄하는 제도적 의미를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례로 제정코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다른 전문가라든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타 시의 경우가 어떠한가 하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분석 판단을 해보고 과연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라 그래서 이번 의회에 그것을 훈령이 아닌, 타 자치단체는 훈령으로 전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권위가 있고 귀속력을 갖는 법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정기회 때 제안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본 틀이 되는 장기계획이 중기재정계획과 연계가 되고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그것을 바탕, 기초로 한 익년도의 투자계획이 확정되고 그것에 의한 익년도 사업이 확정되고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에 의한 목표관리제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효율과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 또 투입의 효과성 이런 것을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일련의 조례를 이번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위원장 김만수 그건 국장님의 시각이 한 면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율성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2/3 이상 민간전문가를 넣어라 하는 취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객관성과 투명성이 효율성과 능률성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이쪽으로만, 국장께서 강조하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인식에서 이것이 설사 지체가 되더라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지금 시기에 우리 시대의 사회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여 이상 기간 문제제기를 행자부와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된 내용이 없어요.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넘어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시장이 주재하고 국장과 소장이 참여하는 이런 집행부, 행정부 내의 고위 인사들이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비록 효율성과 능률성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순 있지만 거기서 어떤 객관적인 검토와 투명적인 고려가 그 위계적인 관료 질서 내에서 이게 나오겠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해요. 어떤 이유도 없이.
  이건 쉽게 얘기하면 내부자거래행위에 준하는 그런 능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양면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의 접점을 찾아낼 건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그것이 조례로 결론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일단 1년여 이상의 지체를 가져왔다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1년을 지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안을 지난 연초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타 시의 경우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좀더 잘된, 기왕 훈령으로 운영되던 것을 귀속력이 강한 조례로 만들 바에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인석 위원 국장님, 이건 이번에 올라온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얘기할 일이지만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크게 인적 구성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다수 참여, 여긴 내용에 다 빠져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내용의 조례안인데 물론, 조례안 심사하면서 좀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제대로 벤치마킹하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누차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민의 참여라고 봅니다.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에 대한 판단도 시민의 요구들을 어떻게 접합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년 열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이후에 중기투자나 재정계획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부천시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에 의거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내용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를테면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10억 이상 사업, 100억 이상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결국은 예산의 투입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될 수밖에 없으니까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재정운용 상황을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편성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단년도 회계방식하에서 예산편성토론회를 갖는 게 굉장히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투·융자심사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게 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공개를 통해서 시민여론을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견해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정책토론회라는 것이 한계를 갖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내년도 1년 동안의 예산에 대한 것만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더 거시적인 틀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물론 예산이 제시되지만 편성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런 점들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민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오히려 좀더 방향을 이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자면 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에 근거해서 보다 알기 쉽게 시민에게 홍보를 해주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체감정도, 정책적 판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인 ARS방식이라든지 홈페이지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한테도 그런 시민의 요구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연동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부천시에서 기획세무국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비전2010장기발전 계획팀을 발족해서 올해 운영해봤습니다.
  타 시는 용역에 의해서 틀에 박히고 형식에 치우쳐서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2010팀을 발족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것이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대로 실현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중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가 나왔는데 부서가 조금 다르다고 했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땅이 편입됐는데 그걸 김종화 의원께서 작년도에 시정질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상당한 면적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말씀들이 계셨는데 엊그제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확인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0여 평인가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돈으로 따져도 기십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도 어떻든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패소했으니까 빨리 줘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찾아야 될 사항에서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줄 건 늦게 주더라도 찾을 수 있는 게 생겼다면 빠른 속도로 빨리 진행을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그 당시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우리가 얼마를 발행했죠? 106억인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110억으로
류중혁 위원 110억을 변상해 줄 때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죠?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직접 집행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겠죠.
류중혁 위원 고문변호사 선임한 선임료는 얼마나 지급됐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선임료는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얘기가 최고 45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소송가액을 승소했을 때 얼마, 기본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소송수임을 위임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들에게 한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고문변호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항소심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했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우리가 소송 진행할 때는 그걸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로는 그걸 분명히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승소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승인하고 결과적으로 그걸 부천시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한 책임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변호사한테 우리가 수임할 때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세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걸 반드시 이긴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류중혁 위원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걸.
  그 당시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90억에 대한 걸 변상을 해준 거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내동 가스폭발사고 말씀
류중혁 위원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110억에 대한 걸 변상해줬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 받게 됐잖아요. 현재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변호사 말을 믿고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는 부천시에서 선임을 한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믿고 했던 것이 잘못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변호사 책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그걸로 해서 끝내 버리는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변호사가 이긴다라고 한 것은 원인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될 원인자가 누구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확실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능력이 없고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것은 돈을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원인자, 그러니까 피해를 준 자를 누구로 가리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걸 제가 직접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변호사의 책임 얘기를 한다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만수 자료 확인을 좀더 하십시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생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감사할 때까지 소관 부서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취합을 해 주십시오.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재판이 조정명령 내려진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하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부지를 도로공사에서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 검토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금 부분 구상권 청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현재 상황이, 그걸 자료로 취합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한 가지 추가시킬게요.
○위원장 김만수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호산 위원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요구할 때 변호사들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회의록하고 의견서하고 자료로 거기에 첨가해서 해주세요.
○위원장 김만수 내동 가스폭발사고 승인할 때 자문변호사 검토의견서 그때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같이 보시지요.
  수고했습니다.
  이상 기획세무국장의 총괄적인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장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영수 기획1팀장입니다.
  김용익 기획2팀장입니다.
  윤용한 예산1팀장입니다.
  이영노 예산2팀장입니다.
  김달호 확인평가팀장입니다.
  황진상 통계팀장입니다.
  이현자 법무팀장입니다.
  구자중 경영사업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앞에서 서강진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비해서 기금의 종류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해에는 그 종류가 12개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현재 1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기금은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상위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김영남 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의 예치은행의 종류를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같은 장학기금이라도 기한이 3년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년 6개월, 3개월로 가지각색인데 이게 너무 기간을 짧게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낮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치기간을 짧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것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또 기금을 예치하는 기관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약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자율하고는 크게 변동작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남 위원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보통 3년 해가지고 1년 3월, 2월 이자율이 너무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에 보면 7%에서부터 4.3%, 3.8%도 있네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이걸 조정해서 할 수 없어요? 너무 다양하게 분산시켜놨는데.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런 부분은 예치기관이라든가 예치 시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예치시킨다든가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남 위원 이번 자료에는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난해까지는 나왔잖아요. 이번 자료에 완전히 없어졌네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자료에서 본 기억으로는 사회단체 중에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시까지는 보니까 운영자금이 나갔는데 동 단위는 안 나가고,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안 나왔어요.
  없죠? 현재 여기에는.
○위원장 김만수 자료요청을 하세요.
김영남 위원 지난해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전혀 안 나왔어요.
  문제는 보니까,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이 시까지는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동 단위는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시 단위만 지원되고 동 단위는 전혀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예금종류가 66개에 256억이었죠? 예치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300억 정도 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김영남 위원 그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자도 있고 새로 늘어난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김영남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이걸 구분해서 어떤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해주고 또 어떤 것은 신규사업이 분명한데도 계속사업으로 한계가 아주 불분명해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 분명한 한계를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저희들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삽으로 땅을 파는 것, 착공을 하는 걸 저희들은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는 예산이 좋아지면 바로 신규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용역까지는 해줄 수 있도록 해놓고 다만 착공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기준을 삼았습니다.
김영남 위원 글쎄, 그 한계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든지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애매하고, 예를 들어 공원용지를 매입하는데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 자료를 봤는데.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런 부분이 신규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사놓고 일부 못 산 부분들 그렇게 추가로 사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서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역으로 급하게 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자료를 봤는데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의 명확한 개념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라도 급한 사업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 사전절차까지만 이행하도록 하고 착공은 단지 미루는 것으로, 유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이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지원예산이 얼마냐 99년도에 4142만 8000원, 2000년도에 4079만 7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1448만 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 2001년도에는 10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도 감사자료와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와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일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춘의동 진달래축제에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175만원이라든가 실제 자료와 지금 자료와 작년도 제출자료와 틀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작년 제출자료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제 생각에 작년에는 예산 세운 것으로 본 것이고, 자료를 뽑을 때는 작년에는 본청 플러스 구청 것까지 해서 뽑은 것이고 금년에는 본청 것만 뽑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6월에 감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11월입니다.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0년도 것이라면 가능한데 99년도 예산은 같아야 되거든요.
  2000년도 감사자료나 지금 이 자료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것까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자료 자체가 틀리다니까 믿음성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당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니고 별도로 요구하신
서강진 위원 별도 요구자료나 감사자료나 동일해야 되잖아요. 자료는 같은 거니까.
  사용내역이 틀리고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렇진 않고 제가 그건 별도 검토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김영남 위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유총연맹.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시면 99년 지원예산이 1448만 5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고 2000년도에는 109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0년도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99년 4142만 8000원, 2000년도에는 4079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내용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제출받은 것하고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한 가지 아주 간단한 것으로 진달래축제를 하는데 지금 자료는 2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175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미축제 개최에 따라서 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하기 힘들지만 상당 부분들이 작년도 감사자료와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 물론 자료를 뽑다 보면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따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는
○위원장 김만수 조금 있다가 담당께서 자료를 확인하셔서 일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작년 6월이기 때문에 집행이 완전히 안 된 상태이고 금년에는 결산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만수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최해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 때문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최해영 위원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인데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누수관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부재원을 충당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상환하는 조건으로 누수관을 교체해 나간답니다.
  이걸 마산시에 확인해서 우리 시에도 가능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총괄 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투자 제1순위가 도로교통 주차시설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2002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투자 우선순위 제1순위가 도로교통 주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어떤 특별 목적보다는
최해영 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이상한 얘기가 가장 예산을 줄여야 할 부분이 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투자 우선순위의 전체 시민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투자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것이 그것인데 이상하게도 투자순위에서 줄일 부분이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도로교통 시설이 시에서 많이 투자했다고 그래도 시민의 피부에 닿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금년도에 39억의 수입을 잡아서 29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남잖아요. 주차관리시설을 할 때는 여기에 남는 금액은 전액을 다 주차관리시설에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도 더 투자를 하였는데도 이 주차시설 문제는 어느 한두 사람이 할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 전체가 고민할 문제인데 지금 부천시민들은 시에서 투자한 만큼 편리함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피부적으로.
  이런 면을, 총괄하는 과장님이니까 세입세출을 판단하실 때 이러한 부분은 조금, 직접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계 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서 수입된 금액만큼은 100% 다 그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재정운용이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느 공공청사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3, 4년간은 한시적으로나마 공공청사를 꼭 필요한 것은 지어야겠지만 활용할 수 있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핸디오피스나 거기에 실은 내용을 보면 소송사례의 승·패소 문제나 자치법규, 조례, 규칙 이런 것을 개정, 검토 이런 부분을 100% 다 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기관리 능력이나 다른 문제 예방차원에서라도 타 시·군에 장려할 점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의 많은 문제점인 세금이나 이런 것말고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게, 소송사례나 자치법규 이런 것만 실을 것이 아니라 타 시·군 사례도 같이 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해가지고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예금을 한 것입니다.
  2000년 9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기금을 보면 97년 12월 5일자가 있어요.
  그러면 맞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작년 감사 때 없던 기금이 올해 나온 거야.
  그리고 만기를 따져 보니까 2000년 9월 10일인데 2000년 7월 15일에 정기예금이 들어간 거고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입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93쪽에 정기예금 6600만원짜리를 보면 97년 12월 5일부터 2000년 12월 5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98년, 98년 쭉 내려오다가 99년, 99년 돼 있는데 작년에 감사에 없던 예금이 나온 것 아니에요. 660만원이.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지금은 솔직히 제가 답변을 할 수 없고 작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2000년에는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개 통장에 120억 99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30개 통장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우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 2000년도에는 10개 통장에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해가지고 120억 9900만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0개 통장에 146억 2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김만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고 있는 입장이 못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남재우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자료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만수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봐야 효율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취합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재우 위원 이런 걸 기획예산과에 집어넣은 건 답변할 수 있으니까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냥 위원들 보라고 넣어 놓은 겁니까.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각 과로 넣어줬어야 될 것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에서 뭘 담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부천시 전체 기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통합관리를 하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의 세부적인 질문은 해당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료요구를 정확하게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정확하게 자료를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명근 위원 법무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건수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100% 이상이 늘어났는데, 자료 9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도에 36건이던 소송건수가 올해 무려 74건으로 10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소송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 수치로 볼 때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했다가 바로 취하되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작년도 수치는 했다가 바로 취하한 것은 뺐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작년보다는 취하건이 월등히 많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의 자료는 취하했던 부분들은 빼고서 자료를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같이 넣었는데 금년도에는 월등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취하한 부분도 많고 또 중복된 소송이 많습니다.
  중복된 소송이라기보다는 한 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송에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식점의 깍두기에 사카린을 넣은 부분들 이런 것은 한꺼번에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건수가 확 늘어난 부분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게 33건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깍두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사다가 손님들한테 제공하는데 그것이 걸린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것이 소송취하가 된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업주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취하가 되면, 서로 합의를 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송 자체는 취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소송건수가 별안간 많아졌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지급 부분에 대해서, 패소가 결정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오명근 위원 올해 4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줬는데 어떤 것이 지급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뒤쪽에 나옵니다. 자료 117쪽을 보시면 4건하고 손해배상금
오명근 위원 이건 언제 패소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2000년도에 패소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2000년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손해배상은 2000년도에 하고 패소확정은 그 전년도에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옆의 다섯 건은 언제 패소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다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몇 년도에 패소했느냐 그런 것까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오명근 위원 2001년도에는 패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손해배상 지급현황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패소는 2000년도가 될 수도 있고 99년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명근 위원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2001년도에 패소가 없는데 왜 네 건이 지급이 됐느냐 이것은 다시 하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115, 116, 117 여섯 건, 다섯 건, 네 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오명근 위원 패소한 날짜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소송비용을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올해 1월에 지급하고 2월에 지급하고 그래서 두 번 연거푸 지급을 했어요.
  소송수행료 부족분 해가지고 지출을 했고 변호사 착수금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끝났는데 무슨 착수금을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게 되면 소송액수가 아주 많을 경우에 소송수임료는 450만원이 맥시엄이 됩니다.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민감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한테 수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임료가 좀 많아졌고 또
오명근 위원 그렇다고 8800만원씩이나?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거의 1억 가까이
오명근 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그래도 부천시에서는 조정을 이끌어 낸 부분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받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가 1차에 패소를 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오명근 위원 조정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항소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 낸 겁니다.
오명근 위원 항소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 냈지 않습니까. 항소를 하는데 소송수행료가 무슨 1억 6000만원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것은 소가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일 경우에는 소가가 아무리 많아도 수임료는 45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최고로.
  그런데 그걸 받고서는 솔직히 고문변호사가 승산이 없다고 해서 여러 토론을 거쳐서 외부 변호사한테 준 겁니다. 태평양로펌인가 거기다 준 것인데
오명근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들이 네 분인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있는데 사실 소송내용 자체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소송은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오명근 위원 그 양반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영향력있는 변호사한테 수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모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외부 변호사한테 수임했는데 결과는 우리 부천시에 많은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냈습니다.
오명근 위원 무슨 이익을 이끌어내요? 우리가 줄 돈 다 줬는데.
남재우 위원 과장님, 조정이라는 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했다고 하면 변호사를 인정해.
  그게 없고 일시불로 줬는데 무슨 조정이 필요한 거야.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조정이란 것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전의 이자는 탕감시켜 주고 언제부터의 이자만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끌어낸 거거든요.
오명근 위원 그럼 이 돈으로 이자 분담하면 되지 변호사 소송수임료가 2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남재우 위원 그 당시 그런 것 아니에요. 법인한테 맡길 때 우리한테 상당한 이득이 있다.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우리 변호사들이 약하니까 법무법인, 쉽게 얘기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데 주겠다고 해서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혜택받은 게 뭐가 있느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를 가정하고 현재 조정을 이끌어낼 때하고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약 150억 정도 우리가 이익을 본 겁니다.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많은 돈을 줬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시는 것처럼 대상 소송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상대, 그쪽하고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임료라든가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고 450만원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가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변호사의 능력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지위라고 할까요 사회적 인식도가 높은 데 수임해야만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고문변호사와 동시에 종합 변호법인 즉, 로펌 우리나라에서 변호업계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영향력 있는 변호사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수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수임료를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것보다 많이 주게 됐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정확한 액수는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채무를 이행해야 될 그때로부터 이행 안한 이자부담액의 25% 이자를 부담하라는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변호사가 법률 투쟁을 하면서 그 이자를 전부 탕감하고 그리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도 6개월 단위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결국은 이자 부분을 탕감했다라고 해서 15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오명근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나 부천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을 부천시에서 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접근이 됐거든요.
  사실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천시가 지금 이익이 얼마가 발생됐는지 수치적으로 나옵니까? 그러한 원리적으로 나갔을 때 이자탕감의 부분으로 해서 그것이 마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탕감이 됐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우리 시가 부담을 안해도 될 것을 부담을 하느냐라는 문제는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가 사업자의 하나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이익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따져봤는데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채무부담 그로부터의 이자를 다 물어내고 이렇게 한다라면 상당한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승산이 없으니 다른 유능한 변호사한테 줘서 이득이 된다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로펌이라고 하는 권위있는 변호 집단, 법인체 여기다 의뢰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자료 16쪽에 1월 19일에 지출한 것과 2월 23일에 지출한 것은 두번째는 8800만원이 변호사 착수금이고 1억 6800만원은 소송수행료 부족분 지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우리가 항소하게 되면 인지대를 내거든요.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1억 68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 8800만원은 변호사 착수금이고요?
  착수금 외에 또 다른, 조정을 이끌어냈는데 다른 변호사 비용은 안 줘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승소사례금하고 그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17쪽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걸 명확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심에서 25%인 이자 탕감액이 150억이라고 했는데 이 액수가 이해가 안 돼요.
  총액이 320억인가 그런데 150억 이자를 탕감받았다니 그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1심에서 조정명령을 받았는데 이자 탕감받은 부분을 승소라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승소사례금 2억 2000을 지급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이자부분을 탕감받으면 승소로 한다.
  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평양 법무법인하고 소송계약을 맺을 때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승소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1심의 이자탕감 부분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현재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인데 그 협약내용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걸 빨리 확인해서, 액수하고 이자탕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도로공사에서 처음에 요구한 원금 플러스 이자, 연체이자 전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 16쪽, 17쪽을 보면 이게 소송료 부족분이에요.
  부족분 1억 6800이고 17쪽에 보면 2억 2000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것은 소송수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이런 특수한 요건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부족입니까? 그럼 부족분이 아닌 원래 세웠던 금액이 얼마예요?
  처음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 얼마 지급하라. 2000년도 12월 20일자 판결내용에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억원에 대하여 98년 6월 28일부터 2000년도 12월 20일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을 때까지 연 25%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01년도 8월 6일의 판결은 거기에 대한 10%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얼마의 변호사비를 줬는가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나눠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류중혁 위원 그 자료를 원래 계약분이 얼마인가, 추가분이 얼마인가 확실하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 자체가 예비비를 사용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비비란 꼭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분담 소송수행료로 해서 5억원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같은 건으로.
  5억원 이상 지출이 됐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사후보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세웠더라도 5억원 이상이 지출될 때는 건물을 취득할 경우라든가 모든 예산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책정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언제, 지금 말하는 것이 이걸 승소라고 해서 착수금이 부족해서 2억 2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승소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어느 시기에 승소라고 조정안을 받았습니까? 몇 월에.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승소라고 하는 것은 조정을 이끌어 낸 시점을 승소라고
서강진 위원 그걸 승소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
○위원장 김만수 8월 6일 아니에요, 8월 6일.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소송수행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소송수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관계로 세세한 사항을 여기서 기획예산과장이나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로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잖아요.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예산 요구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고 예산을 지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르고 지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지출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는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고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해도 본예산 편성해서 당연적으로 지출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9월 7일에 지출했는데 8월 8일인가에 조정안은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 안을 세우는 것이 더 원칙이지 않았겠느냐, 예비비 지출보다는.
  그에 관련된 것이 여기 드러난 것만 해도 5억원이 소요됐는데 그걸 그렇게 예비비로 지출해 놓고 사후 승인을 받았어야 했을까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정확한 날짜계산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법정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패소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족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판결문과 그리고 법정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었는가 이걸 판단 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건 급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면 분명히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이건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은 아니었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지출내용 중에서 해외전시 박람회 지원경비 부족액이라고 해서 국제통상과에 5800만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차 구입으로 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예비비 지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지출됐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사유도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감사자료에 모든 것을 요구해서 예비비 사용집행은 거기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지출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미리 파악하고 답변이 나왔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론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세세한 것을 제가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미처 확인을 못했고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여기에 나온,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만 읽어 보더라도 이건 잘못됐다는 게 금방 나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사례가 있어요.
  9월에 집행된 것들이 그 사유를 보면 환율상승과 지원 경비 부족액에 따른 지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에 2회 추경을 짰고 11월에 3회 추경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런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예측지 못한 수요가 아니고 환율의 변동이라는 게 IMF가 이때 8월에 터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견된 건데 환율변동에 따른 경비 부족액이 5800만원이나 나왔다. 그런데 이걸 예비비 지출승인을 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 지급도 8월 6일에 조정판결을 받았는데 승소사례금 부족액으로 예산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이 9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1월에 추경을 짰단 말입니다.
  소송사례금의 부족액 같은 것은 한두 달 조정을 못하느냔 말이에요. 그런 걸 예비비 지출을 하느냐.
  이런 것은 당해 부서의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분장상 기획예산과장이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추경을 뭐하러 짜요. 다 예비비로 쓰면 되지,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안 예산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경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다만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시장한테 결심받은 사항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금년도 추경을 다룰 때 사실상 우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5800만원건, 환율 이런 부분은 해외에 나가는 시기하고 맞물려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우지 못하고 바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지출했다고 그러면 총괄적인 살림을 하는 기획부서가 뭐 하러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시기도 관련돼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건 아니죠.
○위원장 김만수 서강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전체 예산을 원칙에 의해서 시장과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총괄 부서에서 돈이 있어야 내 줄 것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줍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흐름에 맞춰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합시다라고 총괄적인 제안을 해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앞으로는 통제를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부천시 예산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감사를 받아야지, 해당과가 아니니까, 해당국이 아니니까 그건 안이한 자세예요.
  의회를 뭘로 보고 와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이라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알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붙이지 말아야 될 것 아냐.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죄송합니다.
남재우 위원 앞으로는 감사가, 감사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의 1년 수확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숙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우리 위원들의 질문 답변에 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재우 위원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료를 계장들이 주고 그것만 읽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예비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 6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치르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6월 이후로 1년 반 만에 치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몇 적절치 못한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사후에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정말 추경이 필요 없이 예비비에서 다 충당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서 몇몇 위원님께서 올해 지출된 예비비 내역의 몇몇 부적절성을 말씀하셨고 지난해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 15쪽을 보시면 지난해 9월 22일자에 민원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부족액을 상정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건 민원허가과 신설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1차 추경이 6월에 있었고 2차 추경이 10월에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이미 올해 지출된 세 건 오정구의 다목적 방제차 구입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국제통상과의 해외전시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사례예요.
  2차 추경이 7월에 있었고 3차 추경이 11월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비비로.
  이것은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단순히 날짜를 보면, 분명히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실 허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어떤 규모로 될는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고 다목적 방제차도 우리가 추경 자료를 받을 당시에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하다 보니까 별안간 필요하더라 해당 부서에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다가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다 느껴서 예비비로 지출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통제를 하는데 오늘을 경험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두번째 질문은 앞서 국장께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건전 재정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짜고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주요 투융자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몇 가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단년도 회계방식이란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5년 정도 텀을 가지고 기준연도를 설정해서 연동화계획으로 짠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은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인데 그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난해와 올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추계가 연동화계획에 따라서 좀더 치밀하게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입추계나 세출추계 전망에 대해서 결산서에 입각해서 세입과 세출의 추계를 연동화계획을 짜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마침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다행스럽게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담당자 뒤에 계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6월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가 끝나고 의회 승인을 거친 상태기 때문에 결산액 기준으로 변환시켜 놨는데 세입전망에서 결산액 기준이 된 전년도 이월사업예산은 세입규모에서 제외시켰고 세출전망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던 계속사업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출규모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
홍인석 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번 정례회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서 2000년도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에 있어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일부 세입세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지난 6월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된 자료와 비교해서 어떻게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해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목표관리제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평가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석 위원 이니, 평가방법.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실사평가가 있는데
강진석 위원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평가위원들은 예전에는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해당 부서 과장하고 팀장들로 심사위원을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금년에는, 앞으로는 외부 평가위원들하고 같이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리 평가위원들하고 외부 평가위원들하고 합동으로.
강진석 위원 현재 평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업무성격에 따라 다른데 국별로 10명에서 15명, 전체적으로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현재 국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렇지요.
  지금은 내년도 목표관리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국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비교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비교평가라고 볼 수는 없고 단 설정된 지표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니까 목표로 잡은 설정치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지표가 있습니다. 달성 100% 했을 때는 25점이라든가 목표를, 점수를 설정해 놓고 얼만큼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집니다.
강진석 위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평가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들이.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조직의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핵심 목표관리제인데 문제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느냐, 누구도 그 평가에 관해서 승복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서는 당해 과장이 평가하고 국장이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천한 직원들로 하여금 공개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법은 뭐냐, 우선 목표에 관한 질이 어떠하냐,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비추어봤을 때 시정에 기여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우선 질적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달성키 위해서 각 전략과 수단을 나열해 놓고 그 지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각 팀별로 자기들이.
  그럼 거기 달성도를 나중에 평가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는 구·동까지 전체를 시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가 물리적으로도 그걸 수용해서 해나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평가함으로 해서 당해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하는 목적하에 일단 국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평가를 해서 거기서 평가결과를 본평가에 30% 반영을 하고 본평가에서 70% 평가를 해주는, 그 결과치를 내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냐, 바로 비교평가입니다.
  상대적으로 A목표와 B목표와는 어떠한 질적차이가 있는가 하는 비교평가가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강진석 위원 지금 추구하고 계신 게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했었던 전체 평가에서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국별로 잘라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아까는 말씀을 하셨지만 행자부지침 자체가 과장선에서 평가를 내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걸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느끼기에는 목표관리제가 후퇴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복잡하고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 평가 방법보다는 우선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준, 행자부에서도 그만큼 고심을 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비교평가하고 전체를 평가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행자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위원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전문 교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평가방법도 상당히 난해하고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한 번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금 있는 인사제도상의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하는 정책의지의 하나가 됩니다.
  그럼 현재 인사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강진석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가지 마시고 대안만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을 후회한다라기보다 본질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급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라면 지금 있는 인사제도, 평정제도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강진석 위원 그건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평가 자체가 상급자가 평가한다고 해서 지금 인사제도와 틀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게 서로 간에 예를 들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하고 팀장 내지는 과장하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표가 100이면 현재는 50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60%까지밖에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자체평가 해서 그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표관리제라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행 인사제도하고는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고 행자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지도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했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성과급제를 타 시·군에서는 거의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과금은 줬지만 정상적인 성과급 평가를 내서 시행하지 않았는데 부천시는 목표관리제를 그래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맞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강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회에서 상당한 반발도 있었고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목표관리제를, 지금 추구하고 계신 그 방법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세심하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제가 제시해 드린 것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 목표관리제가 그래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평가방법도 그렇고 거의 공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을 때 성과금이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과급제는 현재 다른 시·군처럼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성과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성과급제도의 그 정신과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나중에 위원회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소송의 경우 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거는 사건이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후자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소송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도 화해하고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많이 늘고 있어요. 가능하면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고문변호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송이 자꾸 많아지면 안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패소했어요. 조정 내지는 화해 또 소 취하를 당해서 거기에서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시가.
  그러면 그 사례금은 시의 재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시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지금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즘 모든 소송을 걸었을 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승소사례금이나 그동안의 비용부담을 그 원인자에게 원칙 부담시켜서 그 부분들을 시 재정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글쎄요.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송 가기 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간에 취하
서강진 위원 소송을 하고 나서죠. 승소했을 경우에 그 사례금을 지급하잖아요. 사례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는 소 취하라든가 조정, 화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소송을 걸고 나서 조정과 화해, 소 취하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소송을 걸 필요 없이.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3자 합의로 이미 이루어져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행정적인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소송당사자도 본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정을 많이 해서 가능한 한 소송을 걸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소송을 거는데 그에 대응을 안할 수가 없는 거지만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부담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송의뢰인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논리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런 경우는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당연히 법적 소송비용은 소송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걸 한번도 안하고 지급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앞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질문했는데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급한 것 있죠?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조비.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옆에 300만원은 뭐죠? 3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겁니까, 앞으로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예산 보조대상은 1200만원인데 900만원은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질문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요?
서강진 위원 아니, 얼마 지급됐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현재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900만원이 지급되고 300만원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내년도 예산에는 풀보조예산으로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가 이걸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가 봤을 때는 4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껑충 뛰었는지 그점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만수 정액보조하고 풀보조하고 구분해서 봐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1200만원은 정액보조가 되겠고 400만원은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만수 됐습니까?
서강진 위원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특별회계 중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기획예산과에서 기금 운영하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이건 기금성격이라기보다는 특별회계로 구분하는 건데, 공기업의 7개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금고 협약서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하는 것하고 마찰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경영수익사업 관련된 설치 운영조례는 시금고에 예치한다, 또는 다른 기관에 유치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시금고하고의 계약서를 보면 3조8항에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타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들어가는데 2년마다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해서 계약하는데 99년도에도 이 조항을 고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은행에 예치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지금 마찰의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 연말에 시금고를 새롭게 선정하거나 갱신할 때 이 조항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약정서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금고협약서를 앞으로 개정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건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각 과의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제로상태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아세요?
  각 구청에서는 작년 이래로 구청의 총무과에서 일괄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일상경비를.
  그럼에 따라 각 구청 실·과·소들의 일상경비 평잔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다가 올해 보니까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배정을 1일배정원칙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는 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잔여, 남을 가능성이 있는 예측되는 것들을 사전에 통제해서 추경에서 조정하고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단순히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홍인석 위원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잔액이 전부 제로인데요. 뭔가 획기적인 사유가 추계로 설명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1일배정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재정운용전산망 도입에 따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것도 역시 일조를 하고 있고 1일배정원칙으로 해서 자금이 사장되고, 자고 있지 않도록 한 결과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거론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에 관해서, 2000년도에 23건인데 비해서 시민제안제도가 올해 122건으로 늘어난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단순한 건의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시상은 당연히 합니다만 사후관리, 그러니까 도로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건축과 이렇게 부서를 쭉 배정해줄 텐데 그것이 채택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채택했을 텐데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사후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말씀하신 대로 채택할 때는 시행을 전제로 채택하는데 내용 자체는 좋아서 채택되지만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안내용이 좋아서 향후 시행을 전제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택하고 나서 시행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할 때 채택된 제안이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이 떠넘겨져 온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팽개쳐지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채택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기념품이나 그런 것이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절약 성과급은 지급된 현황이 없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특별히.
  제도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제도는 만들었습니다만 금년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때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예산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금년도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 나름대로 채택돼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십시오.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급이 꼭 시행돼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각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런 부분은 강평 전까지라도 빨리빨리 그 자료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단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팀장입니다.
  박헌섭 팀장입니다.
  저희 연구단 소관 업무보고를 세 가지로 대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동지구에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얼마 전에 기공식을 끝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오명근 위원 그 위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상동지구 유원지부지에 또 다른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거나 검토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독산·학협동단지가 3만 평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관 3만 50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 전시체험장을 3,000평, 중소기업 전시장 3,000~5,000평 그리고 731부대라고 영화를 제작하는 쪽에서 세트장으로 한 2만 평 그리고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면적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동춘서커스단 유치 관련해서 2,000평, 2003년 계획 중인 국제우주과학엑스포가 약 2만 평 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박물관 2,000평, 영상자료원,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잔여 토지에 대해서 나무고아원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섭외 중인 계획이 유원지 부지가 약 10만 평 그 정도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오명근 위원 여유공간이나, 이번에 평당 81만원 정도를 주고 우리 부천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 접촉 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수익이 보장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제안된 것도 초기단계에 있고 최대한으로 우리 시에 이익이 가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유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섭외 중인 게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영화박물관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PiFan이라든가 영상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화박물관에 대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우주과학엑스포 2003년도 개최계획인 엑스포도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공단 전시체험장 이것도 굉장히, 노동부 산하기관인데 집객력이 상당히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영화박물관 제주도에 있는 신영균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물들이 이쪽으로 와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이건 신영균 의원이시면서 SBS프로덕션의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제주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를 본관처럼 생각하는 대규모의 박물관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오명근 위원 잘 알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향후 유원지 부지와 공원부지를 연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을 연구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37쪽에 보면 우수 시·군 벤치마킹 실시했는데 5개 팀 10개 시·군의 팀별 2개 시·군 해서 청주, 천안 쭉 나와 있는데 특성은 뭡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시로 평가된 시하고 인근 시를 선정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청주하고 김해하고 강릉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10분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최해영 위원 아까 오명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우주엑스포전시장 관계는 저희가 2대 때 대전엑스포를 보고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단장님이 알고 계시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최해영 위원 거기에 보완을 해서 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와 같은 유형으로 하시는 건지.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제안돼서 온 단체가 과기처 산하단체는 아니고 협력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은 전혀 없고 그 단체에서 자체 자금과 과기처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도 그 기관에 대해서 공식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중에서 저희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시비나 도비가 지원 가능합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국비요.
최해영 위원 다음에 아까 우수시 벤치마킹에서 청주를 남재우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이 거기는 돼 있습니다.
  직지심경이라고 국보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인데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우위에 설 만한 것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서울이나 인천시민들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관이든 우주엑스포든 좀더 서울, 인천의 시설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안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인근 시민들이 교통 이용하기에 편하다고 해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단장으로서 생각을 잘못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보고하신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35쪽에서 정책개발연구단이 그간 많은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주로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업들을 비롯해서 시정개혁이나 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정책입안 단계에서 상당히 스크린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과의 토론회, 발표회 이런 것을 통해서 스크린을 두번째로 하고 그것이 가시화되면 정책화하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입안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경우에 일정 영역마다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례보고회의 경우에 매월 1회 이상 할 때 참석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참석대상자는 저희 정책개발연구단의 7급 이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정책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여섯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럼 내부적인 보고회입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내부 보고회입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일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시 청사 옆에 들어온 에디슨박물관 유치 때 잘 아시다시피 주무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례를 되짚어보면서 정책입안이 된 시점에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이를테면 보고회를 유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개별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거나 했었는데 정기적인 모임이랄까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개발연구단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부천역세권 입체개발 관련 기본구상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홍인석 위원 저도 그때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토론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부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역 역세권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법상 역세권 상세계획안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부천시가 처해있는 위치로 보면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전국 2위인데다가 상업용지가 상대적으로 과포화 돼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역세권이 팽창되고 확장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에서부터 역세권 상세계획안이 전제되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밝히는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추진실적 5개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개발연구단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부천역세권 입체개발 관련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위원님께서 거기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시발이 신구도시 간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구도심 중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천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느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상가나 복잡한 교통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교통은 교통대로 흐름이 좋고 시민은 좀더 넓은 공간을 갖고 또 개발에 모티브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본구상을.
  그랬는데 그날 말씀 나누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 보는 성격으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좀더 좋은 구상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정책개발연구단의 추진실적을 보면 추상적으로 제목만 써놨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과제발굴 181건 해서 자체에서 180건, 외부에서 1건 이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여기서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의 글씨로만 나열해 놓은 것뿐이지 우리가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만수 자료 152쪽에 일부 나와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요구를 하십시오.
김영남 위원 연구성과 있잖아요? 연구성과 완료된 것 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완료건수.
김영남 위원 그런 걸 좀 주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연구성과 181건 목록이라도 배부를 해주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정책개발연구단에는 직원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책개발이라는 건 바로 새로운 걸 개발해 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새로운 걸 개발을 해서 그걸 시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검증이 되지 않은 걸 만약에 시행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책임추궁이 돌아오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추진개요에서 시민, 전직원이 참여하는 정책개발연구 및 제안통로를 확대 운영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놨거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시민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개발 제안통로를 확대한다는 의미는 뒷장에도 소개를 드린 게 있습니다만 비상임 정책개발연구원이라고 공무원 내의 30명을 연구원으로 지정을 한 게 있고, 각 과별로 30명은 저희 공무원조직 내에서 그래도 조금 센스가 있다고 보고 어떤 의욕을 갖고 있는 직원 30명을 추린 것이고 그리고 각 부서의 비상임 정책개발연구원이 없는 경우에 프리랜서라고 해서 2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분들한테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개발 제안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그분들의 뜻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고 그런 연구풍토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참여는 올해 공모제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20여 건이 들어와 있는데
류중혁 위원 문제는 정책개발이란 자체가 결과적으로 없는 새로운 걸 고안해 내고 기획해 내고 만들어 내는 그런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주지 않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걸 개발해 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뒤처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한은 과연 정책개발에서 뭘 개발해서 낼 것이냐 이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번 정도라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아니면 그 부분을 요구한 적이 혹시나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181건에 대한 자료하고 비상임 정책개발연구원들이 발표한 자료
류중혁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했단 말이에요.
  제시만 했어요. 제시만 해놓고, 제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제시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추진했다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오잖아요. 후에. 직원들한테.
  8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8명이 열심히 했는데 이걸 내놓았을 때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추궁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책임추궁이 해결되지 않는 한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겠느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진즉부터 그 과에서 짚고 넘어가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아직 짚고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책개발연구단이라고 말만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에서 놀다 보니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행정은 대부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어떤 과제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전국을 통틀어서 새로운 일을 개발한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시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안하고 있는 일도 우리 시에 접목시킬 때는 새로운 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인천시에서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면 그걸 벤치마킹 해다 이게 인천시에서 잘 진행이 되고 별 탈없이 진행이 되는가 또 우리 시에 접목을 했을 때 별일이 없을까, 우리 시에 약간 변형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을까 이런 걸 검토하고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시에서 한 걸 가지고 그걸 본떠서 다른 시에서 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건 정책개발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정책개발단이 필요 없이 각 부서에, 맞는 부서에 가서 인천이나 타 시에 이렇게 했다면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정책개발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벤치마킹해서 할 것 같으면 꼭 정책개발단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에 가서 한 걸, 검증된 걸 우리 시에 맞게 하려고만 한다면 꼭 정책개발단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고 정책개발단이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냔 말이죠.
  결과적으로 정책개발단의 명칭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돼 버렸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 부천시에 정책개발단이 있구나, 정책개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는 구나.
  지금 나열된 SBS 야인시대 유치, 이런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단 말이에요.
  자체 180건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과연 그 180건이 진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책개발단에 있는 직원 8명이 새로운 걸, 진짜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그걸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느냔 얘기죠. 과에.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하에서 정책개발단을 놔두면 정책개발단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단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서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계선조직에 있어서는 생각하고 일을 접하는 데 타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문제 때문인데 편하게 가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인데 그런 것을 탈피해서 비선조직으로 이렇게 둠으로 해서 좀더 개방된 사고,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시정을 시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정책개발단을 설립했는데 정책개발단에서 하는 것은 비단 꼭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도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개선, 보완하거나 또는 개발을 해서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계선조직이 아닌 보좌조직에서 하니까 일을 실제 집행하는 계선조직하고는 갈등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조직체계상 도리가 없고 다만 그 책임문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스크린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입안이 돼서 집행을 할 때에는 현행 주어진 법령하에서 집행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집행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집행하는 기관이 져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법률적 이외의 책임문제가 따르는 것, 가령 예컨대 오픈세트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시민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봤느냐 하는 그런 책임에 있어서는 법률을 떠나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은 최종의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겠지만 정책입안자가 책임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것의 도전, 새로운 것의 반영, 집행은 그러한 위험성 감안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야 조직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단의 책임은 당초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되겠죠.
류중혁 위원 물론 그렇게 하지만 법을 벗어나서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현재 성과급 지급한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 포상휴가를 준다 이런 문제가 잘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이라는 자체는 뭔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옛날에 에디슨이 참 미련했다고 하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계란을 품고 있는 사람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걸 발명해냈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책개발단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그 직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정책을 내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웃음거리 되는 정책이에요.
  그걸 내놨다가 잘못됐을 때 당신 왜 웃음거리 내놓고 이런 정책 내놨느냐하고 책임추궁을 똑같은 상태, 똑같은 부서같이 한다면 과연 누가 그런 정책을 내놓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개발단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일반 부서의 직원들과 다른 어떠한 획기적인 뭔가를 하나 줘야만 정책개발을 제대로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연구단이라는 것만 만들어 놨지 거기에 대한 대책, 쉽게 얘기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서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추궁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상황으로 놔두면 결과적으로 정책개발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집행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집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 성공여부, 기대한 것만큼을 거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입안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4년 차로
서강진 위원 4년째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책개발연구단이 그 기능을 한번쯤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책개발연구단은 여러 가지로 어디서 벤치마킹을 하고 어디 가서 좋은 창안제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 어떤 과제를 줘서 그것을 갖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라고 할 때 그런 결과를 주잖아요. 연구소 같은 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제안제도도 해서 많은 것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접수를 하고 시민의 소리도 많이 듣고,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부천시에 어떤 것이 이로운 점이 있는가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개발단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정책도 만들어주고, 세수의 증대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고, 세출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예방해서 부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가 이런 것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지 못할 것들을 정책개발단에서 취합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책자문위원이 10명이나 위촉이 돼 있잖아요.
  각계의 교수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훌륭한 분들을 많이 영입 정책개발단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서 같이 새로운 기능의 우리 부천시에 맞는 정책을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아까 홍인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구단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시정개혁 및 정책과제 진단을 평가용역, 다시 용역을 줘요.
  그리고 시민연례의식조사연구 용역, 자료 11쪽에 보면 알겠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시민연례의식조사용역이요?
서강진 위원 두 가지에 매년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용역을 줘서 얻는 기대효과가 뭐가 있나요? 매년 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시민연례의식조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론조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모든 정책의 기본 바탕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역할들은 사실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지 않아도 각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일 거예요.
  용역 의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태여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어차피 용역 주는 역할을 맡아서 해주고 ARS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이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천시에서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서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고 부천시민에게 만족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안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정말 좋은 제도로 자리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가 무서워서 일을 추진할 수 없다면 다리가 무너질까봐 걷지 못하는 것이나 똑같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아플까봐 못 걷는 것이나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제도를 취합해서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연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정책개발연구단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면 주로 벤치마킹이 있고, 개선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 건축을 하더라도 신축이 있을 수 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수리하는 것도 있고, 외국을 보더라도 중국의 경제정책이 싱가포르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하잖아요. 한국 와서는 배울 것이 없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외국의 좋은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 정책도 다른 시에서 잘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안을 좀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집합을 해서 우리 부천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상임 정책개발연구원은 현재 전체가 몇 명인가요? 여기 보면 30명, 30명, 23명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비상임 정책개발연구원은 30명이고 그 다음에 비상임 정책연구원이 없는 부서 거기에 프리랜서 연구원으로 23명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53명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연구성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연구성과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남재우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시를 우선 벤치마킹 대상으로 잡고 일정상 1개 시를 더 보는 걸로 잡았습니다.
  청주시 경우에는 전국 도시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리고 김천시가 전국 도시종합평가 2위를 차지하고 김해시가 문화부문 우수, 순천시가 자족부문 우수를 차지했습니다.
  청주시하고 곁에 있는 천안시를 벤치마킹하도록 했고 김천시와 구미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재우 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 벤치마킹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정책개발연구단장께서 이 사업을 진짜 부천에 접목시킬 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메리트가 있는 사업일 경우에만 한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한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결단을 내릴 때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벤치마킹을 좋은 걸 해서 우리 부천시에 접목시켜 활성화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비상임 연구원이 임명되면 연구과제를 연구단에서 부여합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선정합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자체 발제를 하는 경우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그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하고 과제 설정을 소관 하는 부서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 자기 업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면 제일 좋은데, 보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녹지공원과 업무를 수도과 직원이 연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연구 중단된 게 전체 과제 78건 중에 15건이에요.
  그러면 한 20%의 과제가 진행되다 중단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자기 업무를 하면서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량을 많이 투여하는 것이고 신경을 많이 쓴 건데 이렇게 과제가 중도에 중단돼 버리면 굉장한 행정력 낭비, 본인의 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업무과제 설정이 치밀하게 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게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비상임 연구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연구에 정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비상임 정책개발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제일 큰 애로가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별로는 자기 일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연구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요.
  물론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걸 개선해봐야 되겠다 해서 연구돼서 올라오는 건  좋은데 자기가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 보건소 근무하는 여직원이 도로에 관한 연구를 발제하는데 연구단에서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부서의 의견을 들을 때 조금
○위원장 김만수 그건 제가 볼 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비상임 연구원들은 자기 업무를 하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고 제한된 조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량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주고 코디해 주는 걸 연구단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취미활동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성을 가능한 한 높여가지고 이렇게 20% 가까이 연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배분차원에서 연구단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임 연구원을 여하이 잘 활용하느냐가 제한된 인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을 충실히 높이는 방안하고 과제설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을 만들겠다는 논의가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연구단과의 역할조정이나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건 지금 진행 중인데 먼저 임시회에서 임해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연구소설립 의의를,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같이 검토해 보라고 해서 의원님들 몇 분을 모시고 일반 단체에서 몇 분 모시고 진행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광역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장 김만수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는 걸로.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정책개발연구단이 상당 시일 동안 없던 일을 시도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도 열악하고 직제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시행 부서로 넘어갈 때 집행에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좋게 시도한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점검하셔서 오늘 감사에서 나온 얘기들을 반영하고 앞으로 연구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단장께서, 국장께서도 배전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152쪽 자료에 나온 걸 보면 비상임 정책개발연구원들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줬어요.
  줬는데 정책개발단에서 내놓은 건 거의 없고 유일하게 연구 중단된 것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박헌섭 씨가 내놓은 소사테마거리 조성, 물론 소사테마거리 조성 이것도 좋은 안이겠지만 이 안이 예산반영 문제가 나오니까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구단이 구성된 지가 4년째라고 했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건 현재 4년 동안 모아놓은 것 전체입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이건 비상임 정책개발연구원으로 저희 연구단에 근무를 안하고 각 부서에 있는 비상임 정책개발연구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제안한 것에 대한 것을 여기다 수록했다는 얘기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그럼 정책연구단의 단원들이 근무하면서 내놓은 건 없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방금 배부해 드린 노란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남이 해놓은 것을 발췌하거나 아니면 자료로 집합적으로 한다거나 그것말고 스스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정책대안을 내놓은 게 혹시 없느냐 이말이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추진은 안 됐습니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ARS 조사목록에도 들어있는데 시민의날 행사가 체육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해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들이 자료상으로만 얼른 평가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봤을 때 정책개발연구단이 있으면서 정책개발연구단이 연구하는 데는 별로 몰두하지 않고 남들이 한 것만 자료로 집합적으로 해서 그것만 관리하는 걸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지금 자료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번듯하게 정책연구단, 정책연구단에서 모든 걸, 새로운 걸 연구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아니면 다른 시·군을 방문해서 모든 좋은 걸 갖다가 합니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실제상으로 자료에 결과적으로 연구단원이 어떤 정책을 내놓은 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배부해 드린 책자 7쪽부터 보시면
류중혁 위원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만수 그건 다 비상임 연구원 겁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이윤규입니다.
  조사관리팀장 김기중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최윤식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하전동입니다.
  세무전산팀장 정상은입니다.
  수납팀장 박하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 과년도 도세 부분을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이 167%고 뒷장을 보시면 2001년도 10월 말 현재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거기도 도세에서 과년도 부분이 133% 해서 거의 2000년도 수준의 목표액이 달성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누차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세는 많이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2000년도 같은 경우는 86%, 2001년도 10월 말 현재 72% 정도 되니까 상당히 과다하게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현실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잡을 때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먼저 도세분야를 말씀드리면 목표책정 자체를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만 제공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목표액이 적게 잡혔던 것이고, 잡는 산출방법은 기존의, 과거 3년 동안의 체납세 징수율을 평균 내서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2000년도에 사실 88억은 너무 무리하게 잡힌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2001년도에 66억은 정확히 산출을 해서 금년도 연말에 충분히 그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치로 돼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도세에 대한 것을 물론 도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추가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교육세 징수현황 및 시세의 교육재정 전출금액 현황, 사실 여기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당될 겁니다.
  기획예산과, 최종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총무과의 교육계 이렇게 전부 해당이 될 텐데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세를 받는 게 소득할주민세 중에서 받는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7.5%인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2.5%입니다.
  전체 10% 중에 2.5%, 본세는 7.5%.
강진석 위원 그러니까 7.5%, 2.5% 해서 10%?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강진석 위원 보면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 되고, 2001년도에 83억으로 돼 있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 교육재정 지원현황에 아래쪽을 보면 2000년도에 52억 정도 되고 2001년도에 59억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상당히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접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더군다나 고교평준화가 내년부터 실시됨으로 인해 학교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신도시에 들어있는 학교들은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서 단일 학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하고 나면 문제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 시가 물론 경기도 내의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1, 2억만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저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육재정 징수된 금액이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금액을 후년도에 반영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자금의 수요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서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배정해드립니다.
  연간 징수한 금액보다는 항상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건 이월시켜서 다음에 다시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월시켜서 사용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 2000년도만 보더라도 20억 정도가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20억에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59억이라고 그러면 또 그만큼 올해 징수분이 83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달되는 거예요.
  이게 누적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강 추이를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을 때는 50억에서 60억 정도 가능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년도 지원이 52억이고 2001년도가 59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열악한 재정형편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잘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 17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의 환부사례를 볼 것 같으면 액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중수납과 부과취소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 늘어나는 요인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오히려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줄어든 건 아니죠. 전체 액수로는.
  2001년도는 아직까지 시기가 다 도래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제가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과취소분이 많습니다.
  이중수납분은 전체의 3%밖에 안 됩니다.
  부과취소분이 97%를 차지하는데 부과취소분이 어디서 발생이 되냐 하면 주로 주민세에서 발생됩니다.
  법인체에서 법인세를 내거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낸 것에 대해서 국세에서 경정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환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민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환부하는 금액도 조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부과취소되는 사유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부과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주로 많죠?
  어떤 경우에 부과취소를 많이 합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국세청에서 통보에 의한 취소가 제일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본인들의 이의제기에 의해서 부과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의해서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강진 위원 그러면 직접 부과를 시켜서 그렇게 한 경우는 없고요?
  세정과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정리해 줄 때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이중수납은 저희 세정과에서 환부를 해주고 있고 부과취소는 부과과에서 환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수납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등록세 같은 것 등기 내러왔을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중으로 발급받아서 고지서를 두 번 낸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주민세균등할 같은 것을 냈는데 안 낸 줄 알고 또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다시 내는 것 그런 건 곧바로 전산에 뜨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에서 직접 환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국세경정이나 심사청구 같은 걸 거쳐서 하는 경우는 부과과에서 부과취소를 통해 환부해 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과과에서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중수납을 해서 다시 환부를 해주는 경우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과를 잘못해서 본인들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해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오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특별하게 시청을 방문해서 시간적이라든가 물질적인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방문해서 다시 취소를 하고 환부해 가려면.
  그래서 그런 경우 시간과 물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부과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지요. 세정과하고는.
  부과를 잘못 시킴으로 해서 이런 것을 다시 환부해 준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시간적 낭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그건 결과적으로는 부천시의 세금이 그만큼 낭비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과과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잘못 부과를 해서 다시 취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리콜제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 부과를 해서 본인들이 부과취소 요청을 해서 다시 환부받을 수 있다면 그동안의 경비를 보상차원에서,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리콜제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한번쯤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 넣어서라도 관계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해서 그 비용을 리콜제로서 보상금을 준다 했을 경우 그걸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잘못 부과했을 경우에는 인사상 약간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가능한 한 정확한 부과를 하고 정확한 세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 일반 민원파트에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두 번 이상 방문했을 때 아마 일부 5,000원씩인가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서도 만약에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민원인이 중복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배워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지금 과장께서 과오납 부분이 주민세가 97%다. 그런데 그게 액수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아니, 부과취소분이 97%고, 이중수납으로 인한 것이 3% 정도 됩니다.
  12억 대 4000만원이니까요.
○위원장 김만수 그런데 주민세가 과오납 환부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부과취소분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액수로 그렇다는 거예요, 건수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액수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종류별 세입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체납액 정리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야 되는데.
  실제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년간의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이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이 지금 부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산을 가압류시키거나 이런 제도로 해서 체납세를 정리해 나가는데 우리 징수과에도 그런 사안이 있겠지만 이 자료가 세정과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체납세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세외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그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잡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 전부 과태료입니다. 이게.
  특히 차량등록민원에서 발생되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 97년도에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에 대해서 과거에는 과태료를 먼저 내고 와야 검사를 해줬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태료는 나중에 부과하고 먼저 검사부터 해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태료 징수율이 2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과태료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부시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법을 고쳐서라도, 이게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바꿔보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계속 부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부상으로만 갖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 데 관리비용만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비용부터 절감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건데 맨날 자료수집 해야 되고 자료정리 해줘야 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시간낭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고지서 발부해야 되고, 안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과감하게 그런 것을 정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 받을 건 어떠한 식으로라도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부과만 하고 받지 않으면 부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재정적 손실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과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질문한 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환부를 해주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든 간에 환부한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발견돼서 환불해줄 때까지의 기간이.
○세정과장 박명호 일단 절차적으로는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가르쳐 줘야 돈을 넣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인적사항만 확인되면 즉시 넣어 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세금을 낸 이후로 그게 과오납이 된 걸 발견하고, 아니면 거기서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넣어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명호 이중수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산상에 바로 뜨기 때문에 저희가 연고자만 찾으면 곧바로 넣어드리고요.
류중혁 위원 일단 그게 발견이 되면 바로 넣어주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류중혁 위원 발견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명호 이중수납은 즉시 발견되고요, 전산상에 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경정통보 오는 것은 빠르면 한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넘어서도 통보 오고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오납이 된 상태에서 원금만 넣어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이자까지 같이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자가 2/10000로 넣어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1일 2/10000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과오납 환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쪽에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가 금액별로 정리돼 있는데 본 위원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달라요. 제출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0년도에 이중수납과 부과취소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이 13억 3500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다시 말해서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에 결산을 끝냈잖아요.
  그 금액으로는 지방세는 9억, 세외수입 2억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봐야 과오납 반환액이 9억 6000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상의 세입결산 총괄란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9억이란 말이에요. 9억 100만원 조금 넘네요.
  여기 13억 3500 이건 왜 금액이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결산검사는 시세분야를 받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도세를 포함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상에는 시세를 위주로 하고 감사자료에는 도세를 포함한 자료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결산 총괄에는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거기까지가 다 자체 재원이지요.
  그렇지만 도세는 저희 수입이 아니니까요.
홍인석 위원 결산서에 도세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감사자료 209쪽을 보면 과오납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당국에서 세법의 변화에 따라서 부과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과오납 신청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좌 입금되는 건 제가 알겠고, 충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환부를 해줘야 될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충당을 합니다.
  그걸 먼저 충당을 하고 나머지만 주는 거죠.
홍인석 위원 212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과오납 관련된 건데 미환부가 주로 거소불명에 의한 미환부인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세정과장 박명호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데 조회를 해서 그쪽에서 통보만 해주면 저희가 손쉽게 입금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세대장상에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추적해서 계속 연고자를 찾아내고 또, 저희들은 내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이 명단을 올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열람을 해보고 과오납이 있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게 그런 제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자료로서만 관리를 하고 계속 연고자를 추적하는 거죠.
홍인석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아닙니다. 그냥 지방세
홍인석 위원 지방세 안에 포함시켜서 여전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홍인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보니까 미환부 건수와 금액이 2,600건에 6000만원 가량 되는데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미환부 사유가 거소불명인데 적극적으로 알려서, 세정에 공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부액, 반환액에 아까 류중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를 가산해서 주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홍인석 위원 그런 경우에 물론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세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과요율이나 이런 걸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결산서를 보면 수납총액이 나오고 거기에 과오납 반환액을 빼면 실제 수납액이 되는데 과오납 반환액 안에는 이자까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반환된 금액에.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가산되는 금액이 연간 추산할 수 있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특별히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계수가 안 맞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홍인석 위원 통상 이자로 반환되는 금액을 뽑아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정도 되죠? 대략.
○세정과장 박명호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추산을 해보시고 마저 답변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박명호 지방세법이나 시세조례, 그 다음에 시세부과징수규칙 관련규정에서 일관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 환부금의 이자는 세입금에서 직접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현재 세법상에는 결산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납액 내에서 과오납 반환액의 이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는 것이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모든 세출은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의 이자만 그 원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9쪽에 우리 시 세무행정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무비리 관련해서 지금 구상권 행사 실적을 보니까 96년도 것은 다 환수가 됐고 94년도 건이 현재 미수된 금액이 공무원, 민간인 합쳐서 12억 3000인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재산 압류돼 있는 게 불과 2000만원, 그러면 대략 94년도에 세무비리로 인해서 환수되고 아직 미환수된 금액이 12억 1000만원 가량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에 대한 환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그 사람들이 지금 무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재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 1년에 네 번 전국 재산 조회하는 게 있거든요. 전국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계통을 통해서 행자부 전산실에다 전국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했었는데 재산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과오납 통지를 한 번 해주죠?
  딱 한 번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 인척 관계되는 사람이 찾으러 안 갔더니 안 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건 젊은 친구들이나 하지 노인네들은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남재우 위원 그건 조금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과·소의 일상경비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용으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각 과 통장사본을 해왔는데 각 과에서 무슨 내용으로 쓰는 겁니까?
  각 과 통장에 예금돼 있는 걸 각 과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인출해 쓰느냐고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건 일반운영비입니다.
남재우 위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일상경비 한도액을 500만원 이하로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참 잘돼 있는데, 세정과를 보니까 잘됐는데 어느 한 목에서는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가네요.
  여기서 공무원들 다른 데 주는 것 없죠?
  다 실·과·소 경비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과 경비인데 1590만원이 빠져나간 게 있어요.
  그 돈은 어디다 쓴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남재우 위원 날짜가 2000년 11월 17일,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지적도 지적이지만 작년에 우리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잔액은 100만원 미만으로 다 돼 있네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이렇게 노력해주심으로써, 돈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나간 돈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징수과, 부과과,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큰 돈이 몇 개 나간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그 내용 좀 해주시고,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지적사항을 기획세무국 직원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칭찬 좀 해주려고 했는데 큰 돈이 나간 건 알아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지적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비교해 보니까 본청은 그렇고 각 구청들이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미수납액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미구 같은 경우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곱이 넘습니다.
  미수납액이 작년에 76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원미구는 1억 6800만원이나 됐어요.
  소사구, 오정구 다 마찬가지고요.
  분명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정과장 박명호 구청의 과태료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로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가 납기가 정해져서 고지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명근 위원 각 구청은요? 지금 곱 이상이, 세 곱은 좀 안 되지만, 소사구 역시도 작년에 미수납액이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억 3200 정도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특히 원미구가 많이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오명근 위원 소사구 역시도 그래요.
  소사구가 작년에 18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억 3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음반·비디오 위반과태료에 대한 단속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고 거기서 미수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세정과장 박명호 징수가 안 되는 사유는 과태료가 근본적으로 맹점이 있는 게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기 내에 내나 납기 후에 내나 금액이 같으니까 지방세나 국세하고 달라서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사실 실무자들이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또다른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느냐 이거예요.
  왜 올해만 유독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올해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비디오 위반과태료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위원장 김만수 지금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부과액은 거의 비슷한데 미수납액이 급격히 늘었다, 이유가 뭐냐.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사구 경우를 보게 되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부과액 자체도 많아졌고 체납액 자체도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2000년도에 없었던 과태료명이 생겼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이용에관한관리법 위반, 이것이 무려 450만원씩이나 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1490만원씩이나 되고 이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단속활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생기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 미수납액이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의 구체적인 답을 못하세요?
○세정과장 박명호 아직 연도폐쇄기까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 징수활동에 노력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면 50%도 과태료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이 62억, 맨 밑에 과년도수입은 34억, 그 다음 장에 2000년도 90억, 그 다음에 과년도가 56억, 2001년도 그 다음 장에 보면 117억, 그 다음에 78억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과년도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20억 정도씩.
  체납정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저희가 체납처분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압류대상 물건이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선순위 채권이, 다른 지방세나 국세나 어떤 채권이 벌써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과태료 5만원 받기 위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공매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처분에 실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진석 위원 그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각 구청에 지난 번 결산검사 때도 다녀봐서 알지만 주민등록 과태료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과태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오래된 체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압류까지 해놓고 하는 정도입니다. 단돈 몇만원 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결국은 체납자들이 체납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본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실 제대로 하시면 체납액이 이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99년도나 2000년도, 아니 올해인가 이 정도가 민방위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각 구청마다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건 민방위과태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과를 안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서 100% 받았다는 것도 없고, 징수실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민방위 대상자들 전체가 다 나왔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각 구청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압류라는 형태를 취해서 체납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기획세무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부과과, 세정과, 징수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을, 현재 징수과는 징수하는 데 주로 역할을 하고 있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부과과는 찾아서 부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세정과는 돈 받아놓은 것을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과가 어떤 지역적으로 유대관계가 맺어져서 그 역할 분담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런 역할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세목별로 나누어서 도세, 지방세,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그걸 1, 2, 3과로 나누어 가지고 분담해서 징수와 부과와 관리까지 한데 모아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징수과가 분리된 것이 세무사건이라는 그것이 발단이 돼서 징수업무가 분리됐는데 원래 기능적으로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고요.
  또 부과과가 부과1, 2과가 합쳐지면서 현재 1개 과에서 6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통할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안의 하나로 3개 과를 다시 한 번 기능을 재편해서 좀더 합리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부과과에서 부과는 시켜놓고 징수과는 돈 못 받아서 체납자가 돼 버리고 세정과에서 돈 못 받았다고 체납자 장부상으로 갖고 있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부과과 같은 데도 징수목표에 보면 상당히,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예정돼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적게 잡고 징수액은 늘어나요. 100%가 넘게 늘어난단 말이죠.
  애당초 목표를 잘못 설정해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징수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예산을 짜고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왜냐 하면 목표를 최대로 잡지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물론 많이 받아들이면 과년도수입으로 잡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한 추계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목표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를 분리했을 때에는 납세 객체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을 배제함으로 해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 부과와 징수를 분리한 것이 바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난 세무사건 이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부과는 공격적으로 됩니다.
  적극적 부과를 하고 그러면서 징수를 피동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없는 것까지를 부과하는 적극적 부과가 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조직운영을 세목별로 해서 부과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것이냐, 과거처럼 다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 같고, 그건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표액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게 책정을 한다는 것은 조직운영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도세인 경우 상당히 목표액은 적은데 징수한 실적은 높다 했는데 저희 시세는 목표액과 징수액이 도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적은 것이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도의 경우는 도세 징수목표를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목표를 책정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세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운영에 관한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구나 전부 전산화가 되고 이런 마당에 과거와 같은 그런 세무객체와의 연관성이라든가 이것이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대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세무비리를 방지한다면 과에서도 팀별로 역할을 나눠주면 실제 과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과가 통제를 해서.
  그런데 실제 이건 각 과를 국장님이 통제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이 3개 과를 통제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해당 과장님이 거기서 실무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만나 나가야 되니까 분리를 해서 과에서 팀별로 역할분담을 해줄 수 있잖습니까?
  징수, 부과 그 다음에 돈을 총괄 관리하는 이런 쪽에서의 시스템을, 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본적 틀을 그렇게 바꾸지 않는 한 과 내에서 팀별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나 똑같은 제도가 될 뿐이기 때문에 기본적 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종류별 세입액 및 체납액이 179쪽부터 18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조정액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부과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조정액, 수납액, 체납액에서.
○세정과장 박명호 네. 이월금만 빼고 그렇습니다.
  이월금은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온 걸 현년도에서 다시 잡아주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를 빼고는 99년도하고 2000년도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폐쇄기 당시에 부과된 최종액,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180쪽에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을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에 체납액이 있어요. 3억 8700.
  이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재산매각하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을 텐데 일반적으로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게 회계연도 폐쇄기인데 체납액이 거의 안 만들어지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납부할 수 있는 납기를 익년도까지 주다 보니까 연도말에서 체납으로 잡힌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 3월에 돈은 들어왔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그게 2001년도 이월금에 잡혀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2000년도 거니까 99년도말에 부과를 한 건데
홍인석 위원 그게 아니라 180쪽에 보시면 2000년도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란의 재산매각수입에 최종 부과액이 한 50억가량 되는데 수납액이 46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매각수입에서 체납된 3억 8000 정도가 사유가 뭐냐 이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연말에 부과를 했는데 납기를 익년도까지 주다 보니까 현년도에는 체납으로 잡히고 다음연도에 가서 과년도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홍인석 위원 과년도수입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2000년도 과년도수입에 잡힌 건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2001년도에
홍인석 위원 2001년도 과년도수입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은 다 되고 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 평균 잔고가 금년도 7월, 8월 보니까 1000억, 1100억 이런 정도가 돼 있거든요. 211쪽에.
  이걸 전부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취소하고 자금운용현황 7월, 8월 것을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런데 잔고가 지금 7월에는 51억 2900만원이 평균으로 돼 있고 또 8월에는 18억 5800만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자별로 보니까 8월에는 5억이 돼 있는 일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돼 있는 데는 74억까지 돼 있습니다. 일자별로 따져 보니까.
  이 자료는 개인이 받은 겁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평균잔고가 800억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윤호산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는 물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줄었죠.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윤호산 위원 자금운용을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이걸 봤을 때, 만약에 8월에는 잔액이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1일 5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8월에.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 19일부터 23일까지 5억씩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최하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그 위에 알짜배기기업예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산 위원 네. 그 다음에 7월에는 1일부터 19일까지 1일잔고가 72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5억을 갖고 있을 때하고 72억을 갖고 있을 때하고 내가 보기에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전월자 지출내역하고 세입부분이 들어왔어야 내가 따지기가 좋은데 지금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못 따지고 있거든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이것 답변하기 전에.
  정기예금, 신종환매조건부채권, 정기적금 또 농업금융채권 이 가운데서 날짜가 되기 전에 해약된 금융상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없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윤호산 위원 그 전에는 봤을 때 이런 상품이 많아서 제가 조사를 하려고 의도했던 건데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상품이 없다고 그래요. 전부 제 날짜가 돼야 한다고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젠 제대로 체계가 잡혔구나 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1일잔고가 5억이 있으면서도 시가 운영이 돼 왔고, 74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가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8월에는 18억이고, 7월에는 51억입니다.
  그러면 30억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윤호산 위원 30억 정도가 생긴다면 1년 평균으로 따지면 360억이 이자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이걸 좀더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하루에 5억씩 잔고를 놔두는 예산을 잡고 신경을 써서 했으면 360억이라는 이자수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 아니니까 처리를 꼼꼼히 하지 않고 이런 일일잔고가 남는다는 자체는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윤호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총 잔액은 제일 좌측의 합계란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보신 그 알짜배기기업예금은 저희가 선택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일주일 이상만 예치를 하면 3.7%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수시 입출금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5억이 남고, 72억이 남고 이건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지금 그 자료 아직 안 와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하죠.
  지금 종결짓는 것 아니죠? 이건 따지고 가야 되겠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개인적으로 받아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만수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 질문하신 과태료부과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 올해 구청에서 미수납 부분이 큽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과태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정과에서는 보고회도 갖고 지시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구청에서의 과태료 미수납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각 구청에도 원인파악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구청에 갔을 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부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부과과장 강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행정팀장 김남철입니다.
  취·등록세팀장 박용준입니다.
  면허세팀장 한원희입니다.
  주민세팀장 김종곤입니다.
  재산세1팀장 고길창입니다.
  재산세2팀장 이윤영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종길입니다.
  종합토지세팀장 유화준입니다.
  사업소세팀장 남기만입니다.
  법원현장민원실팀장 장형택입니다.
  시청민원실팀장 허성만입니다.
  이어서 부과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25쪽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에 심사청구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그 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2000년도에는 이의 총 건수가 18건밖에 안 되는데 2001년도에는 9,294건이란 말이에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9,030건이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감사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 환수 그 부분
○부과과장 강성모 네. 보도가 잘못 나가는 바람에 신청을 하면 돈을 내주는 줄 알고 너도나도 신청을 하는 바람에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가 접수받느라고.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아직 결말이 안 난 겁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224쪽에 일상경비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보면 200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거의 없거든요.
○부과과장 강성모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다 해당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불필요한 자금을 과에서 보류하고 있는 것이 자금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요구해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쪽에서 필요할 때 금액만큼 바로 타 쓰고 그런 식이다?
○부과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과에 배정된 돈이 있는데도 추가배정을 받아서 많은 돈을 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동차세에 관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자동차를 매매하고 나서 매매를 한 상태에서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서 폐차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주인 본인이 없다 보니까 폐차시키지 못하는 상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죠?
○부과과장 강성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강성모가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 자체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자동차세는 몇 년 정도 체납했을 때 연락이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체납되면 계속 통보를 보내는 거죠? 돈 내라고.
○부과과장 강성모 네.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면 돈을 안 내실 경우에는 징수과 쪽에서 계속 독촉을 하죠.
  그렇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류중혁 위원 주민등록 전산작업을 언제 했어요?
○부과과장 강성모 주민등록 전산작업은 92, 3년도가 아닌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산작업을 한 이유는 어떻든 간에 그 이동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이동상황이 나오는데, 계속 보냈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92, 3년도에 전산작업이 됐다면 바로 본인을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작년, 올해 10년, 15년 후에야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몇백만 원씩 나오는 경우
○부과과장 강성모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동차세는 잘 아시다시피 대장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돼 있는 것을 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사동 1번지에 살고 있는 강성모가 다른 데로 이사갔다든가 했을 때 제대로 주소지 관리를 안해놨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부과를 하고 독촉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본인한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피해자가 되잖아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부과과장 강성모 선의의 피해자라고는 볼 수가 없죠.
류중혁 위원 물론 본인의 실수는 있겠죠.
  자동차를 팔았으면 완전히 이전해서 확실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못해 준 것이 불찰인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현재대로 자동차 원부에 의해서, 자동차 원부에 기록된 대로만 간다면, 갔다가 본인이 없으면 다시 보냈던 모든 우편물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다시 돌아오면, 이사간 걸로 표시가 되면 이사간 사람 전산으로 추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자동차를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소유자한테 나온다든가 했을 경우 예를 들어 폐차를 하고자 할 때는 미소유사실확인서라고 그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동에 가시면 그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적관리를 안해서 세금이 계속 누증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류중혁 위원 네. 그렇죠.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약 18만 대가 되는데 이걸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관리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류중혁 위원 개인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동차세가 누적되는 것은, 주소이전이 잘 안 돼서 누적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최대 문제가 이전이행이 법대로 되지 않고 세 사람, 네 사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등기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법률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져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대장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을은 이전 안한 상태에서 병에게 팔고.
류중혁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차를 팔았어요. 그게 한 10년 전 얘기라고 합시다.
  B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차가 좀 헌차다 보니까 쓰다가 폐차시키려고 보니까 폐차비용이 들어가. 그런데 그때 우물우물하다가 이전을 안해 버렸어요.
  사실 차를 샀으면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해서 차 판 사람 앞으로 주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타다가 결과적으로 양심적으로 폐차시키려다 보니까 샀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 이런 경우도 있고 두번째는 그냥 하고 다니다 폐차하는 데 약 5만원씩 들잖아요. 그 폐차요금을 부담하기 싫어서 그냥 팽개쳐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이 안 됐으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차는 이미 폐차돼 버렸단 말이야. 자동차세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A라는 사람한테서 B라는 사람한테 팔았지만 그 자동차 주소는 A라는 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자동차세를 계속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내지고 계속 누적이 되면서 여기서 고지서를 보내면 그 고지서가 전에는 통장을 통해서 갔으니까 통장들이 그냥 없으면 말아버리는 상황인데 지금은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 이사가고 없으면 표시해서 시청으로 다시 오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사가고 그 문제와는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그게 최대 문제인데
류중혁 위원 이사가버렸을 경우 그 사람은 다른 데서 살고 있어, 이 차량에 대해 자신은 팔았으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있다가, 현재 금액이 얼마가 되면 압류하죠, 300인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액수는 없습니다. 얼마가 됐든 필요하다라면
류중혁 위원 금액이 별도로 없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10만원이라도 압류를 붙입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것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압류 붙이는 것은.
류중혁 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 어떤 경우에는 500까지도.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5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전에 판 차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적 납세의무는 대장상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납세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당연하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러기 때문에 당초 등기상에 있는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돼 있는데 다만 10년 전에 자기가 재산을 이전받고도 등기를 안했다라고
류중혁 위원 이전받고가 아니고 이전을 해줬다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차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전을 안한 거야. 나는 이전서류를 다줬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결론적으로 이전이 안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안 된 거죠. 안 된 것에 대한 실수는 있다는 거지. 단순히 안 된 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차를 팔고 이전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씩이나 됐는데 이전을 안했다는 것은 이전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또 뭐냐 하면 세금을 재산에 매기는 것은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전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현행 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될 때는 현재 재산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그것이 현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밝혀졌으면 그 체납액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이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의도적이고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선의의 피해고 어떤 것이 의도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류중혁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과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다른 의도거든요. 제가 묻는 의도는 어떻든 간에 차를 판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전서류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전서류를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됐겠지 하고, 내가 차 팔면서 이전서류를 주면, 아니면 소개해 준 자동차매매상사에 이전서류 갖다 주면 그걸로 끝나지 그 후에 이 사람이 이전해 갔나 안했나 그거 확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냔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거의.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90%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전했겠지 하고 이 사람은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년, 20년 전에 팔았던 차에 대해 당신한테 세금 얼마 나왔으니 내시오 하고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아니면 재산을 압류하겠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92년도에 컴퓨터 전산화가 됐으면 자동차를 A라는 사람한테 팔았던 그 사람한테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되돌아왔을 텐데도 전산 추적 한번도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때 되면 또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다 재산압류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극히 특정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씩 한꺼번에 300만원씩 내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특수한 예일 겁니다.
  어떤 것인지, 어떤 사례인지 그건 제가 확인해서 규명해 드리고 일반적으로 체납하거나 이렇게 되면 독촉고지가 안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그런 특수한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를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올해하고 작년하고.
○부과과장 강성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 그런 유의 건수는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류중혁 위원 억울하다라는 이의신청까지는 못했겠죠.
○위원장 김만수 그런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어요?
○부과과장 강성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돼서, 상대방이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씩 체납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건.
류중혁 위원 그러면 300만원 이하까지는 놔두시고 300만원 이상 나온 금액만, 300만원 이상이 나와서 그런 경우에 압류 들어간다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의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옴으로 해서 그냥 놔두고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산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적해서 되돌아오면 두드려 보면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갔구나 해서 그걸 추적해서 바로 거기다 통보해줘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10년, 20년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전해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A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전서류까지 갖춰서 이전을 하라고 줬는데 B라는 사람이 이전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B라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부과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A라는 사람한테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 이상만 대상으로 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뽑을 수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지방세 감면대상이 있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김영남 위원 감면대상은 처음에 취득할 때는 감면대상으로 취득했다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다시 징수할 수 있잖아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 안할 때는.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난해를 보니까 취득세 10건, 등록세 10건, 재산세 50건 해서 약 70건에 7500만원이 징수됐는데 금년에는 그런 건수가 없어요? 적발된 건수가.
  고유의 업무로 사용 안해서 추징되는, 사후에 적발돼서 추징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부과과장 강성모 금년에도 그런 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몇 건인지는 모르고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건 매년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게 어디에 많으냐 하면 장애자용 자동차 취득시 주로 그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자용으로 뽑았다가 사용 않고 그걸 세대를 분리해서 다른 데로 팔아먹든가 아니면
김영남 위원 여기 보면 지난해에는 취득세, 등록세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268쪽 중과세대상 여기 보면 주거지역 내 공장 있잖아요.
  중과세대상 부과 현황 번호는 108입니다.
  주거지역 내 공장이면 무조건 중과세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주거지역 내 공장을 했을 경우에는 다섯 배 중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이 아니고 비도시형 공장을 할 때 다섯 배 중과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형 공장은 아니고 비도시형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취득하다든가 할 때 다섯 배 중과되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었는데.
○부과과장 강성모 지방세법상에 보면 주거지역 내에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섯 배를 중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공장도 공장 나름이죠. 무허가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정식 등록은 안 될 거고.
  등록은 안 되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재산세 같은 경우는 허가든 무허가든 간에 그것은
김영남 위원 아니, 공장도 공장 나름이지 애매하잖아요, 한계가.
○부과과장 강성모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얘기냐 아니면 취·등록세를 부과할 때 얘기냐 그것이 달라지겠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 재산세.
○부과과장 강성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내라 하더라도 비도시형 공장을 취득하거나 할 때는 다섯 배 중과세 되잖아요. 그런 자료가 없어요?
  하나도 적발된 것이 없나요?
○부과과장 강성모 추가로 조사해서 부과한 건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김영남 위원 네. 지난해하고 올해.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가 해서, 그동안 세법이 바뀌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법은 바뀌지 않았죠?
○부과과장 강성모 재산세분에 대한 중과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도시형 공장에만 해당이 되고
김영남 위원 자료에 안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부과과장 강성모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요구하신 자료에서 뽑아드린 관계로 누락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67쪽 징수유예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 3년간을 볼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건수가 99년도 3만 617건에 39억 6800만원, 2000년도에는 2만 2949건에 37억 19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다 도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만 474건에 32억 9000만원의 징수유예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건수에 비해서 액수는 점점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유예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모두가 송달불능이에요.
  송달불능인 이유가 주소지를 못 찾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송달불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고지서를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님을 통해서 송달하다가 현재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송달불능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이 등기에 의해서 납세자 주소 내지는 거소지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달이 안 되고 다시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송달불능으로 해서 징수유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남 위원 송달불능이 돼서 계속적으로 징수유예 조치를 시키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처리는 계속 미루고 있을 겁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유예가 법적으로는 6개월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유예시켜놨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주소지 내지는 거소지를 추적 관리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유예를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김영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99년, 2000년도 것이 계속해서 징수유예 조치로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다 처리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죠. 세입으로 다 받아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로 100억원이 체납돼 있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이런 것도 체납으로 남는 경우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는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현재는 징수유예됐기 때문에 체납으로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99년도에 3만 7617건에 39억 6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000년 것이 2만 2949건으로 37억원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년 것까지 합쳐서 100억원인데 100억원이란 것이 징수유예로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다 받아야 될 금액이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위원님,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징수유예를 걸어놓고 공시송달을 하고 해서 법적절차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39억, 2000년도에 37억 해서 66억이 체납으로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그 건이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중복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징수유예자 명단에서도 500만원 이상만 나온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송달불능이에요. 이유가.
  그러면 등기로 보내서, 우편연락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소불명으로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과과장 강성모 위원님, 주 원인을 보면 IMF 이후에 불경기로 인한 부도, 폐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방불명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간혹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예를 들어 여기서 특정한 사람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국회의윈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 외에는 거의 부도, 폐업 내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행방불명의 경우는 요새 정보화시대에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장부상으로 갖고 있지 말고 정확하게 근거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킨다든가 해서 정리를 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한다면 재산압류를 시킨다든가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죠.
  안 내고 있으면, 그럼 내는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목별로, 팀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현장 출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액이든 소액이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부과된 세금에 있어서는 꼭 내야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고 부과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부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안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티다 보면, 어영부영 하면 안 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면 누가 세금을 내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관리하느라고 홍보는 홍보 나름대로 시간,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성업공사도 있고 신용정보 회사도 있고 그리고 실지 여기서 공무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채권단을 만들어서라도 한다거나 운영해서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이걸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이런 세목 중에서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명근 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는 징수유예되는 건수가 다른 세보다 없잖아요. 등록이 안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도 안 되고 그러는데 99년, 2000년도에는 등록세 징수유예가 하나도 없는데 2001년도에는 17건이나 발생됐어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부과과장 강성모 이런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추징금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세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과과장 강성모 당초 등록세 면제대상자로 됐던 분들이 추후에 납부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그건 행정착오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부과과장 강성모 행정착오라기보다는 당초 신고할 때 비과세 감면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비과세 감면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담당자가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취·등록세는 신고에 의한 신고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신고하는 대로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신고납을 해놓고 잘못됐으니까 이걸 다시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말아야죠.
○부과과장 강성모 등록세 업무는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등록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의 등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등기업무는 국가업무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그래도 어차피 증여라고 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17건이 같이 연루가 된 겁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여기서 나오는 17건요?
오명근 위원 네.
○부과과장 강성모 이건 사유별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글쎄, 증여로 면제대상인데
○부과과장 강성모 유형은 면제대상 또는 증여 후 되는 부분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17건이
오명근 위원 17건 중에 한 건이 그렇다라고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런 건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건도 있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모든 소유권 이전등기에 같이 이행되는 세금 아닙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징수유예나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형편이죠.
  그런데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단 한 건도 징수유예 건수가 없는데 2001년도에 무려 17건이나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해당 과장도,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한 건도 징수유예가 없었는데 17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17건에 대해서 왜 그것이 발생이 됐는지 그 발생 사유에 대해서 건별로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고, 대개 보면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나.
  당초에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고유의 목적대로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교회나 유치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명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한 건도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다가 올해 벌써 17건이나 발생됐다라고 하면 왜 그런 것인가를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냥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17건밖에 안 되니까 빨리 사례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 사례는 뭐고 왜 이전연도에 비해서 유독 올해 17건이 발생했는지 그걸 정리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부과과장 강성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건 빨리 주시고, 차적옮기기사업은 종료가 된 겁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2000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2001년도에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왜 안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2001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차도 따라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다른 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상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일단 금년도에는 유보를 했고 앞으로 테크노파크라든가 상동 같은 데 입주가 시작되면 그때 저희가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안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계속 그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 차적옮기기사업으로 73대나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차적옮기기사업을 안했다 해서 한 건도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부과과장 강성모 물론 그렇습니다만 차적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만한 효과라고 할까 행정력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상동지구 입주하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입장이시라면서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작년까지 했다가 올해 안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죠.
  내년에 또 할 것 같으면 왜 올해만 안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지방세 부과 관련 행정소송된 게 있는데 토지공사와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어떤 사유입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상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종전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종의 택지개발로 인정해서 과세 자체를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준 과표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공사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일련의 나지로 생각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쪽에서의 요구는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전답 상태로 그걸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가 제기돼서 현재 저희가 승소예정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당연히 이것은 조성된 이후에 올해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거죠?
○부과과장 강성모 2000년도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부과과장 강성모 올해는 정상적으로 부과했습니다.
  그쪽에서의 요구는 공사 착공은 일부만 했는데 전체를 택지개발 목적인 나지로 산정해서 한 것은 잘못된 거다. 공사 착공한 부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인 전답으로 종토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쟁점이 그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현재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는 거의 승소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건 우리 고문변호사가 대행하고 있나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12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 승소할 거라고요?
○부과과장 강성모 네. 며칠 전에 인천 지방법원에서 저희가 참석 변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거의 저희가 승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부과1과, 부과2과가 합쳐져서 부과과가 됐죠. 관리하기 힘들죠?
○부과과장 강성모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남재우 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건평 100평 이상 건축물 중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내역 및 사유가 나왔는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틀리게 나왔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봤어요? 팀장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맞지가 않아, 2000년도는 34건이고 2001년도에는 32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맞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정하고 들어가.
  행감자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틀린다고 하면, 두 건씩이나 빼먹고 한다면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위원장 김만수 몇 건이 맞는 거예요?
남재우 위원 두 건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2000년도 행감자료에는 34건으로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32건으로 나왔습니다.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도 것 보고 2001년도 것을 연결하는데도 이렇게 틀리면 다른 건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위원들이.
  내가 얘기할게요. 팀장, 거기 서 있어요.
  2001년도 1월 10일부터 5월 30일이야, 이것도 1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위원장 김만수 확인해 보시고 계속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안이한 태도로 근무하다 보니까 의회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는 겁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징수유예자 명단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남재우 위원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를 가나 그 사람 주소 나올 겁니다.
  아까 과장께서 우리 부천에 있는 모 의원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데도 안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쪽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거 몇 년 되면 감면조치시켜 줍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감면조치는 몇 년으로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겁니까?
  있잖아요. 얼마 지나면 저기해 주는 것 없어요?
○부과과장 강성모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남재우 위원 글쎄,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얼마냐고?
○부과과장 강성모 그 기간은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겁니까? 세금이.
○부과과장 강성모 네.
남재우 위원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저기 해준다고.
○부과과장 강성모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납세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그 전 것을 보면 현재 부천에서 월급쟁이로 생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부과과에서 징수의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추적할 의욕도 없고 전화 한번 해서 안 되면 그 사람 여기 없습니다, 좋다 송달불능, 그런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렇진 않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부천에서 살고 있고 여기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떳떳이 밥을 먹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내가 얘기하는 건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적해서 받되, 쉽게 얘기해서 노숙자들이라면 과감히 이건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거 끌고 가야 뭐합니까, 못 받을 걸.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김만수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징수과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남재우 위원 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와 체납결손처분이란 것의 개념이
○위원장 김만수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다음과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 자료 하나, 행감자료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마저 부실한데 공무원들이 얼만큼 체납자들한테 얘기했겠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 일하는 걸 믿느냐고, 위원들이.
○부과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남재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김영남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징수유예자 있죠. 체납자잖아요? 이게.
○부과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체납자는 아닙니다.
김영남 위원 송달불능이지만 결국은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송달불능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징수유예, 글자 그대로 징수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한 거지 이 사람들이 체납으로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남 위원 납세의무자가 아니네.
○부과과장 강성모 납세의무잡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이나 거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유예하고 있을 뿐입니다.
  확인만 되면 즉시 부과해서
김영남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체납자잖아요. 현재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부과과장 강성모 체납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김영남 위원 용어만 다르지 결국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체납이라는 것은 거소도 확인되고 사람도 확인되고 그런데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체납이고
김영남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개념이 다르죠.
  납세의무자가 있어가지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파악된 상태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이 체납이고, 징수유예는 법률적 납세의무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납세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주소불명으로 안 되는 상황이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만 하면 그 즉시 부과해서 가산금까지 다 받게
김영남 위원 결론은 마찬가지야.
서강진 위원 이걸 나타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장내소란)
○위원장 김만수 정리 좀 합시다.
  위원님들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강진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될 건축면적이 몇 평입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일반 주거용지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건물일 경우에는 495㎡, 약 150평 정도가 되고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660㎡입니다. 약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100평 이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날짜가 좀 남아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면적이 초과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사람들의 명단 아닙니까.
  이걸 전문 건설업체가 하지 않은 이유나 여러 가지를 전부다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까?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온 것들은 건설업체에서 준 그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얼마에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자기네들이 시가표준액을 알아서 이것에 신고해 들어온 것이 대부분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사를 해보셨느냐 이거죠.
○부과과장 강성모 그런 경우에는 사후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강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셨느냐고요. 계속 거치고 있느냐고요?
○부과과장 강성모 세무조사 관계는 저희 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 세무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여기서 어차피 자료가 넘어가야 세정과에서 할 게 아닙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네.
강진석 위원 자료는 계속 넘겨주고 있는 겁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자료는 주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거 작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분명히 전문업체 내지는 전문업체가 아니더라도 시공을 해놓고 낮춰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강진석 위원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관련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납세자가 몇 번 이상 내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건 고액체납자들 장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우리 시청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추적했으리라 봅니다. 주민등록상 전산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않기 때문에 자동차 원부만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아닙니다. 부과시기에
강진석 위원 부과시기에는 그렇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체납이 되게 되면 확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강진석 위원 그러면 주소지 이전된 게 확인이 되면 추적에 의해서 다시 고지를 하게 되죠? 주소지로.
○부과과장 강성모 네.
강진석 위원 그 답변을 아까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걸 모르고 산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강진석 위원 납세의무자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과세를 할 때 주소지로 하고 있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주소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거소지로도 보내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거소지에도 보냈습니다.
강진석 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보내주는 겁니까, 확인을 어떻게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주로 본인들이 거소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현행 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현재는 주소지로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이걸 거소지로 보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부과과장 강성모 이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주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진석 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에는 위배가 되는 사항이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이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주소지하고 거소지가 틀려서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옛날처럼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좀 덜 합니다. 다시 오기 때문에 확인도 가능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많이 배달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에서 굴러다니는 우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지금 세금 납부방법은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은행에 수납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납하는 체계를 하려고 지금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징수과 같은 경우 체납세를 카드로 받고 있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강진석 위원 본세를 카드로 받는다는 건 어려움이 많겠죠?
○부과과장 강성모 카드수수료 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수납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빌링시스템 제도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90 몇 %의 납세율이 있는데 그걸 카드납부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몇십억 정도 카드수수료가 돼야 된다는 이런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징수과에서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제때 못 내고 또 금액이 커서 안 됐을 때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카드납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수에 결함은 상당히 크겠지만 납세자가 우선이다라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납세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납세자들이 좀더 편안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리라고 보고, 고심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납세자 편의를 좀더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남재우 위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조직개편 하면서 민원허가과 신설에 따라 부과1과, 부과2과가 도세, 시세를 나눠서 맡고 있다가 총괄하는 부과과로 굉장히 거대한 부서가 됐는데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장사무 관련해서 기존에 부과1과, 2과에서 주관했던 도세와 시세에 대한 부과, 조정, 환부, 징수유예 이걸 다 맡고 있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환부에 대한 것도 맡고 있습니까? 부과과에서.
○부과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세정과 감사하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지방세 과오납 중에 상당 부분이, 대다수가 부과를 잘못한, 다시 말해서 이건 세무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제개편에 따른 부과취소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부에 있어서 이게 지금 세법상으로는 5년 시효가 지나면 지방세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주로 지방세를 잘못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대부분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환부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거소불명 납세자에 대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시청 부과과 내지는 기획세무국 내의 홈페이지에 이 거소불명의 납세자에 대해서 과오납을 다시 받으러와라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홍보를 할 때, 5년 시효를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환불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지방세로 귀속이 된다 이런 홍보를 반드시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네. 동의합니다.
홍인석 위원 1년 반 전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감사 이후에 반드시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납세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시의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특히 시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시세 전체의 1/4 정도를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그 외에 주민세, 자동차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거론이 됐던 사안인데, 물론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분위기고 국책의 방향도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IMF 이후 긴축재정기에 가뜩이나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세목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점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관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되는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관외에서 관내로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우리 시세로 잡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지난해에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답변은 담배인삼공사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담배인삼공사 측과 합동으로 상동 지역 내 건설현장 내지는 룸살롱 같은 데를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일시하고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7월 1일 이후로 요식업소에서 담배판매가 법적으로 금지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속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따리상을 단속한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유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두번째로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으로 지난해에 부과과장께서 해보겠다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1년 반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그 당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50인 이상 관내 기업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 실사 중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제가 별도로
홍인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담배소매인 취득을 위해서 거리제한 50m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여기서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배인삼공사 측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법령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완화가 안 됐던 거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홍인석 위원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세 부과 관련 행정소송 진행 현황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44쪽입니다.
  지난해 8월 10일자에 부천역사주식회사와의 취득세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소확정이란 건 부천시가 승소했다는 거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홍인석 위원 그러면 8월 10일 이후로 현재까지 13억 600만원의 취득세에 대해서 징수가 됐나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건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과과 업무 소관 추진업무 실적에서 법원 내의 현장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올 1월 8일부터 소사등기소 업무가 부천지원으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현장민원실 업무가 폭주한 것 아닙니까? 사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2001년도 대비 107%에 거의 10만 건 가량이 증가됐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 인원이 더 보충되거나 이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가 인원 한 명을 그 안에 추가했습니다.
  법원 현장민원실 개소 이래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8급 직원 한 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인원을 필요로 한다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원이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몇 차례 사적인 일로 부천지원을 방문했을 때 현장민원실을 봤는데 대단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내년부터 상동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행정수요가 더 폭주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주요업무 추진 중에 하나로 상동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2월부터 그쪽 현장에 세무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서류를 받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도 바로 처리하는, 당일에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인석 위원 상동 택지개발지구 입주시에는 현지에 별도의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부과과장 강성모 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과과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해오셨는데 소득할주민세를 볼 것 같으면 취득할 시에 등록세하고 자진 납부하는 소득세와 내는 시점이 틀려서 그 내용들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현재 등록세나 취득세하고 소득세가 어떻게, 동시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까?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로 별도로 자진 납부하게 돼 있죠? 그건.
○부과과장 강성모 소득할주민세는 현재 세무서에서 신고와 동시에, 금년 5월 1일부터는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주민세 고지서가 같이 나가고 취·등록세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등록세를 내고 한 달 이내에 자진해서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달 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상당히 높아요. 20%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납세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2000년도에도 보면 1만 1612건에 36억원을 부과했고 금년도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9,832건에 39억원을 부과시켰어요.
  물론 세외수입으로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이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천시청에 있는 민원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취득,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 중에서, 전체를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을 잘라서 납기 일주일 전에 사전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전예고를 못 받은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주셔야 마땅합니다만 저는 그걸 등록할 시점에서 동시에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기간 내에 못 내서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은 본인 잘못으로 어쩔 수 없지만 실제 그 내용을 모르고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과과장 강성모 그게 납부서에도 돼 있고 오면 저희가 사전안내를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세액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고의로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준비하는 관계로 늦어지는 경우지 잊고 못 내시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고를 충분히
○위원장 김만수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감사가 됩니까. 답변을.
서강진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실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과과장 강성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확대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는 주변에서 겪었든지 본인이 느꼈든지 그런 문제인데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어서 얘길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죠.
오명근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빠뜨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와 소송 중인 걸 말씀드리겠는데 전답으로 있을 때 세액과 나대지로 돼 있을 때 과세표준액의 차이겠죠? 소송분쟁이.
○부과과장 강성모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약 5억 1600밖에 안 됩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긴 5억 1600인데, 과세내역이.
○부과과장 강성모 종토세가 5억 1600이고 도시세가 6억 7000, 교육세가 1억 300, 농토세가 7600 해서 토털 13억 6900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여긴 왜 5억 1600으로 돼 있습니까?
  종토세만 이렇게
○부과과장 강성모 종토세만 했을 경우에는 5억 1600이 됩니다.
오명근 위원 이게 2000년도 종합토지세를 말한다고 그랬죠?
○부과과장 강성모 네.
오명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13억이 플러스 된 금액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될까요? 전답이었을 때와 나대지였을 때 과세표준액 차이가 엄청날 텐데.
○부과과장 강성모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돼  있으면서 나지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주택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필지별로 가지번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가지번요? 정상적인 지번부여가 다 됐는데요.
○부과과장 강성모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요.
오명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지번
○부과과장 강성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뺀다 하더라도
○부과과장 강성모 약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수가 오래된 것은 차등으로 해서 부과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올 하반기부터.
  그럼으로 해서 자동차세 세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과장 강성모 32억 정도 예상됩니다.
오명근 위원 연간?
○부과과장 강성모 네. 그걸로 인해서 감소 예상되는 금액을 32억 정도로 보는데 그것은 주행세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부과과장 강성모 금년도부터 자동차세가 3년 차부터 5%씩 해서 최고 50%까지 감면을 차등해서 적용합니다.
  그에 따라서 약 33억 정도 감소 예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행세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33억 5000 정도를 주행세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 앞에서 지적한 징수유예자가 98명인데 지금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 돼서 고지서를 발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했죠?
○부과과장 강성모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전달이 안 된 거죠.
김영남 위원 그러면 하나의 방법으로 얼마 안 되니까 신상명세서를 자세히 기록해서 좀더 많이, 동사무소까지 검토해서 여러 주민이 함께 찾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요?
  그건 신상공개 그런 데 걸리진 않나요?
○부과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저희 인력 가지고 세목별로 찾아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찾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김영남 위원 좀더 많이 공개하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 중에서도이 사람 내가 아는데 하고 연락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많이 공개했을 때는 어떠냐 이말이죠.
○부과과장 강성모 글쎄, 그건 개인의 저거 문제기 때문에 그걸 내놓고 하기는 좀
김영남 위원 그런 방법이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가 징수유예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징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됐어요?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01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전에 저희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정경식입니다.
  공매처분팀장 윤경숙입니다.
  체납정리1팀장 이주섭입니다.
  체납정리2팀장 김현규입니다.
  급여압류팀장 서경순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징수과의 업무는 특성상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체납자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규제활동과 강제징수 수납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불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는 하셨지만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고 이래야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완벽한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고액체납세 연고지 책임징수제 운영 해가지고 연고지 책임징수제 지정현황해서 1,187명에 82억 31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책임징수제가 체납된 것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과장 송옥자 이것은 저희 징수과뿐만 아니라 기획세무국에 세무국 직원이 118명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 예를 들어 그 직원이 소사동에 살 경우에는 소사동에 사는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을 지정해 준 겁니다. 10건씩.
  그렇게 지정해 준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그 밑에 298명에 대해서 18억 4900만원의 징수활동을 하였습니다.
류중혁 위원 82억 30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그중에 18억 49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런 얘긴가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렇죠.
류중혁 위원 압류자동차 공매 43대, 6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으로 해서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는 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계속 해오던 건가요?
○징수과장 송옥자 아니요. 저희가 99년도 10월부터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99년도 10월 이전에는 공매처분을, 체납이 계속 돼도 자동차에 대한 공매처분을 못했던 거예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류중혁 위원 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못 했던 겁니까?
  안했던 겁니까, 못했던 겁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안했던 겁니다.
  왜냐 하면 98년도에 저희 세무국이 신설되면서 공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그 전에는 3개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별도 공매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겁니다.
류중혁 위원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고 99년도부터 공매처분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류중혁 위원 2000년도에는 53대에 8595만 8000원을 했고, 2001년도에는 43대에 6100만원 공매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류중혁 위원 그럼 타 시는 어떤가요? 우리 부천과 마찬가지로 타 시도 그런가요?
○징수과장 송옥자 아니요. 경기도 내에서 지금 공매처분을 하는 데는 6개 시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징수과에서 올려놓은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차량 공매, 급여·예금 압류, 신용정보제한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차량 공매는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네. 맞습니다.
  공매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타 시·도에서, 하물며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하러 왔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최초로 하셨다니까 수고하셨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조금, 실적을 올린 것은 좋은데 공매처분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공매처분하지만 사실은 별로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실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을 때 표현에 있어서 “최초,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실적 올린 것은 좋은데 표현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징수과장 송옥자 조금 부드러운 용어를 찾아서 부담감을 갖지 않는 말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체납세 연고지 책임징수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징수실적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라고 돼 있습니다.
  징수실적 우수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건수로 선정합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건씩 나눠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라든가 자기가 담당했던 동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10건씩 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게 되면 직원들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월 1회 30개 조로 120명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영치증을 붙일 때 일시, 시간까지 다 기록을 합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그럼요. 장소하고.
류중혁 위원 시간을 기록해야만 24시간이란 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네.
류중혁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영치증을 보면 “이 영치증에 의한 임시운행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 있어요.
  “영치확인서 발급으로 차량검사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긴 자동차세를 못 내서 번호판을 떼였을 경우에도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는 가능하다는 거죠?
○징수과장 송옥자 24시간 이내일 경우에요.
류중혁 위원 24시간 이후에는 검사를 못 합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운행을 할 수가 없죠.
류중혁 위원 여긴 아닌데요, 그게.
○징수과장 송옥자 그건 자동차 검사죠.
류중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만약에 번호판이 없을 경우에 24시간 안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24시간이 지나면 검사를 못 받는
○징수과장 송옥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검사를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검사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류중혁 위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동차세를 못 냈어. 못 냈는데 검사날짜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번호판을 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호판은 결과적으로 돈을 내야만 내주잖아요.
  돈이 없어서 번호판을 못 찾았는데 날짜가 돌아와서 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해서 만약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하더라도 검사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영치했다는 확인서를 갖다 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번호판을 영치당한 사람이 이걸 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검사는 받아야 되는데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죠.
  이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보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놔둬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세히 봤다면 영치확인서를 가지고도 차량검사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러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해주려면 영치증에, 잘하셨어요. 다 해놨는데 그 한 문구가 빠졌다는 거죠.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문구가 여기엔 안 나와있으니까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치증에도 괄호 해놓고 “영치확인서 발급으로 차량검사는 할 수 있음” 이렇게 덧붙여 주신다면 그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그렇게 당장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치증에는 소인을 하나 찍어서 하고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인쇄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한 해 동안 열심히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좀 특이한 것은 기존에 징수활동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압류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영치나 공매 이런 활동 이외에 고액체납자 연고지 책임징수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 한 해 벌써 18억 5000만원 가량을 책임징수제에 의해서 징수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징수활동에 따른 대우를 적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아까 연말에 징수실적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쪽을 보면, 우리 시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현황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다 3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난해에는 포상 지급현황이 한 건도 없어요?
○징수과장 송옥자 지난해에 지급을 안했거든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2월에
홍인석 위원 그럼 지난해 것은 다 반납을 하셨어요? 300만원을.
○징수과장 송옥자 네.
홍인석 위원 지난해에도 관련 지급조례에 보면 1년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한 공무원, 물론 이 조례가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건데 과년도 미수액 징수한 공무원이 없었어요?
○징수과장 송옥자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가 99년도에도 포상금을 지급했고 2000년도에는 지급을 하려다 감사원에서 지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급을 안했거든요.
홍인석 위원 감사원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했어요.
홍인석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세무직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더 했다고 해서 지급한다면 다른 일반 직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 지적이라면 우리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개정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침해 아니에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렇게 했지만 대전광역시나 신문지상에 나왔다시피 전부다 지급을 했어요. 2000년도에도 다 지급했는데 저희는 감사원에서 지급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한 건 없고 지급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양을 해라라고 권고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작년말에 12월쯤 돼서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징수활동을 우수하게 한 공무원에게는 하려고 이런 연고지 책임징수제도 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인석 위원 국장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아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적도 됐고
홍인석 위원 이것은 관련 조례하고는 정말 상반되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예산에도 편성돼 있는 포상금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조례가, 그런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당연한 직무활동으로 그것이 의무이자 책무인데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준다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규정에는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결정을 다시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주더라도 이런 통상적, 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라고 하면 상당한 징세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형평의 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제안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직무와 관련돼서 하는 일을 제안으로 내놓음으로 해서 포상도 받고 가점도 받게 되는 이런 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한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난 특수한 예에 한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범박동 개발과 관련해서 기양건설이 부동산 저거하는 기관에 신탁을 했다가 명의이전을 이삼중으로 하면서 취·등록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 파악해서 잡아서 부과 처분을 하고 지금 재정신청을 해서 감사원에까지 올라가서 2000만원만 깎아주고 7억 8000만원인가, 8억 정도 되는 걸 부과했는데 2000만원만 깎아주고 나머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받아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에 있어서 정책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지급하되 이것은 특수한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인석 위원 총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현실화하되 일선에서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급조례가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 지급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체납관리 전산화와 관련해서, EDI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체납관리 전산망이 독자적으로 꾸려져 있잖아요.
  지난해의 말씀이 뭐냐 하면 국세청과 세무서와의 전산연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완료돼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그건 안 돼 있고 주민세 하는 것 있죠. 주민세만 국세청에 있는 걸 데이터로 받아다가, 연결은 안 돼 있고
홍인석 위원 그건 기존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징수과장 송옥자 그 전에는 데이터를 안 받고 그냥 했죠, 문서로.
홍인석 위원 국세 관련 국세청이나 세무서 이쪽에 전산망이 우리 시 체납관리시스템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홍인석 위원 시세나 도세가 밀려있는데, 국세는 내고 있고 도세나 시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도 절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겠네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징수과장 송옥자 네. 못하죠.
홍인석 위원 앞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 전산망하고 연결할 계획은 없나요?
○징수과장 송옥자 없어요.
  그건 국세청하고 지방세하고 국세하고를 연계시켜서 누구든지 국세를 안 냈다든가 지방세 안 낸 것을 발췌하기 위해서 한 경우에 그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국가하고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홍인석 위원 그걸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징수과장 송옥자 그건 저희 부천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홍인석 위원 이를테면 도세나 시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세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탈루세원을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 전산망과의 어떤 협조 관계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은 전자정보 구현이 되는 큰 프로젝트 속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힘만 가지고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우선 조금 전에 홍인석 위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제안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것은 사실이고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징수업무 외에 현재 기획세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 직원들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검토하시면 묘안도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전 직원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봐서는 기획세무국 직원은 지정하다시피 맡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획세무국은 협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만 되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228대를 보관했는데 올해 들어 지금 10월 말로 뽑았을 것 같은데 620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어려워서 이걸 찾아가지 않는 것인지, 반환실적이 작년에는 많았거든요.
  1년 치 6,000건에서 5,800건이나 찾아갔는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보관하고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거요?
강진석 위원 네.
○징수과장 송옥자 여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방치차량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이 그만큼 더 많이 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29쪽을 보면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 추진하셨는데, 분할납부도 하고 시장명의 무통장 입금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시장명의 무통장 입금제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납세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제가 체납자인데 강릉이나 부산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기 출타를 하다 보니까
강진석 위원 상황설명은 하지 마시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장 통장 계좌번호로 넣는 건데 그 뒤에 확인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납세번호가 들어간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징수과장 송옥자 저희가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 지금 시장님 무통장으로 넣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들 납세자 번호하고
강진석 위원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서 받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네. 팩스로도 받고 유선으로도 받고.
강진석 위원 이것에 따라 혼선이 오거나 나중에 체납부과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석 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징수과장 송옥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진석 위원 요즘 부천 시내에 있어도 업무들이 바쁘고 한 납세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편리한 제도 중에서 또 은행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텔레뱅킹이란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했을 때 수수료가 절약이 된다든지 하는 본인들에게 이점도 있고 또 집에 편히 앉아서 전화상으로 통장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다시 한 번 기획세무국 하면서 강조하지만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과세가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도 상당히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이 수수료율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느끼고 계시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현재 징수액의 2%거든요.
  BC카드는 올 10월부터 1.5%로 낮춰졌습니다. 나머지 국민카드나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도 카드이용수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선진국을 가보니까 카드를 이용하는데 카드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카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납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먼저 말씀하신 시장명의 무통장 입금은 이미 저희가 텔레뱅킹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카드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BC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하셔서 1.5%로 다운시킨 거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10월부터.
강진석 위원 고생하셨고,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를 중앙정부에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내는 데 있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카드제도를 수수료가 비싸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꺼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징수과에서 하는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본세에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부과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저희한테 세수결함이 워낙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검토해 놓고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제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징수과에서 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카드사도 이것은 공익성을 우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에서 다른 데서 이익이 취해졌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실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접촉을 꾸준히 노력하시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전체 체납액이 251억 9400만원이나 되고 소액이 12억 해서 전체가 263억의 체납액이 있어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체납이 돼 있거든요.
  방법이 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 자동이체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징수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납세자가 제대로 납세의무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납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징수에, 쉽게 말해서 징수과는 징수 전문집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전문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징수하는 데 좋은 제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걸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다라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처음에 체납을 하게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꼭 심어줘서 제때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여기 보면 경매처분을 하고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재산의 경매처분을 받고도 아직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순위대로 받거든요. 경매가 되었어도.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 못 받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매했을 때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아니에요. 저희가 압류가 늦었을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것이 우선이거든요.
  가등기거나 설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압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게 우선입니다.
  당해세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재산을 경매처분하고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될 텐데 이런 건 사전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가압류 조치만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전에 체납자가 발생될 것 같으면 미리 신용불량을 건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한다든가 이런 선조치가 돼야만 세금만큼은 꼭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체납이 되면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적 차원에서도 이런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서울주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부동산이 다른 데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경우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서울주철은 저희가 올해 50%를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50%를 받고, 법정관리 1차 연도에 50%, 2차 연도인 내년에 50%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매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송옥자 일부 경매되고 안 넘어간 것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법원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 법정관리 직전에 신청을 해서 작년에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저희가 50%씩 다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보면 99년도에 82억원, 2000년도에 73억원, 2001년도에 45억원을 결손처분했어요.
  결손처분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송옥자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위원회나 이런 걸 저희가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왜냐 하면 이건 법적귀속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재량이 없고 법적으로 지방세법 30조2항에 의하면 결손의 요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재량권이 아니고 이건 귀속재량이기 때문에 위원회나 이런 것 없이 그 조건에 맞는 것 외에는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손처분할 때 담당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송옥자 판단이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무재산이거나 행불자거나 해서 재산이 없으면서, 요건이 있는데 판단이 아니고 그 요건에 맞아야만 저희가
서강진 위원 그 요건이라는 것은 처음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후 징수유예가 됐다거나 시일이 지나면서 제때 받지 못해서 그런 요건이 성립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조치가 안 되고 어느 시점에 5년, 10년이 되고 나면 그런 요건이 발생돼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요건이 돼서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한 담당 과장만이 결손처분할 것이 아니라 부과과, 세정과, 징수과 합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돼서 이번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합의하에 처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란 개념을 거기에 두는 거고, 법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얘기죠.
○징수과장 송옥자 업무 한계상 결손처분은 저희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소관업무긴 하지만 부과시킨쪽도 거기에 관련은 된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송옥자 저희는 부과는 안하죠.
서강진 위원 아니죠. 부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부과시켰다는 게 아니고.
  그런 원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결손처분할 때도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위원장 김만수 그걸 명확히 해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라고 해서 도 세정과 주관 회의에서 건의를 했고 그에 따른 유권해석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이건 위원회에서 재량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딱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합되면 결손처분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니까 그건 위원회 구성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세제과하고도 이걸 계속 저기 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법적 요건이지 어떤 위원회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원회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부과과와 징수과가 합의하에 그런 것을 공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만수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징수과장 송옥자 네. 알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국장님, 됐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가지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나온 것 중에 징수포상금제 문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갈 것인지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정리되면 포상방식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징수된 액의 5%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올해 계속 예산을 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의 근거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 포상을 우리가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올해만 하더라도 18억의 책임징수제에 따른 정리 실적이 나왔어요.
  18억의 적어도 지금 규정대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5%에 상응하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지금 빨리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또 300만원 올랐습니까? 징수포상액이.
  이 300만원의 근거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려면 정책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걸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본다면 포상제를 폐지하든지, 그런데 애매하게 계속 300만원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포상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정신을 살릴 것인지 빨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김만수 그리고 카드를 이용해서 체납세 납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 이 부분을 많이 노력했으니까 좀더 노력해서 이것은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정책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더 인하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이제 와서 낮에 했던 소송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기획세무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례금 약정 내용이 나왔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무슨 사례금을 말씀하시는지.
류중혁 위원 아까 분담금,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청구소송 관련 사례금 지급에 관한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왔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소송내용이 나옵니다.
  사례금 약정의 첫번째 약정에 보면 소송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3000만원을 사례비로 주게 돼 있거든요.
  소송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비용이 3000만원을 넘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소송비용하고 사례금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별개 문제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중혁 위원 소송비용은 처음 2000년도 판결에 보면 “원고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 주게끔 했어요. 1심에서는.
  그런데 2심에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을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2심 가기 전에 약정내용에 보면 소송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3000만원을 사례비로 주게 약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비용이란 우리 쪽 소송비용과 저쪽 소송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심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얼마였는데 그걸 3000만원에 약정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은 소송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례금을 약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각각으로 할 경우에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정서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소송비용이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3000만원을 주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소송비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류중혁 위원 지금 모르시면 제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08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만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획세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입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정하게 재정적 부담을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그러한 현실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용과 합리적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시행 중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첫째 세입세출전망에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두번째 재정운용 상황의 공개조례에 근거하되 보다 시민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민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투융자심사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심사시 민간 전문가를 2/3 이상 참여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01년도 3/4분기 현재 부천시 채무액은  1748억원이며 각종 분담금 상환 등으로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및 기금목적사업을 일정 기간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2001년 3월 15일 오정구의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 700만원, 2001년 9월 10일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소송사례금 부족분 2억 2000만원, 2001년 9월 25일 해외전시 박람회 지원경비 부족액 5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은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채택된 제안제도의 시행여부 확인 소홀입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비능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의 개선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시민제안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그 이후 23건이 접수되었으나 200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22건의 시민제안이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바람직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택된 제안의 시행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등 시행여부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정책개발연구단의 활성화 촉구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이 만들어진 지 4년이 되었지만 비상임 연구원들이 개발한 것을 정리하는 업무에 지나지 않는 등 정책개발 업무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은 새로운 정책을 창안하여 부천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막고 세입의 증대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해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제안제도나 의원의 시정질문 내지는 시민의 소리를 취합해서 각계각층의 자문을 거쳐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단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금고 취급업무 계약시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하는 것도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현황을 보면 연건평 100평 이상 건축물 중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내역 및 사유의 경우 2000년도의 자료에는 5월 30일까지 34건이나 2001년도의 경우에는 32건으로 자료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한 감사 자세에서 나온 결과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오납 발생의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매년 과오납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잘못 부과함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정확한 부과를 통해서 부과 취소하는 예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잘못 부과함으로 인해 민원인이 방문하게 될 시에는 예산을 반영하여 실비 보상할 수 있는 리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의 경우 1999년도 24억 1600만원, 2000년도 23억 1600만원, 2001년도 20억 5000만원 등 세외수입 잡수입이 계속하여 많은 액수가 체납되고 있으니 세무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징수의 철저입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내역 대 징수현황을 보면 본청, 원미구, 오정구는 2000년도에 비해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나 소사구의 경우는 오히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구의 징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과오납의 환부대책 강구입니다.
  지방세의 이중수납 및 착오납 환부현황을 보면 2000년도의 경우 미환부액이 2,651건에 5960만 6000원으로 적극적인 환부노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소불명 납세자에 대한 피해구제 차원에서 홈페이지 및 시정홍보물을 통해 5년 시효의 환부기간 및 대상자를 적극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환부대책을 강구하여 미환부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무비리 관련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세무비리 사건에 따라 구상권 행사관련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12억 3000여 만원에 달하는바 지속적인 관리와 추적으로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징수유예 조치내역 중 송달불능 사유의 경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유예자가 매년 증가하고 우편 송달로 인해 불능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정확한 부과를 통해서 소액이건 고액이건 부과된 세액은 꼭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 성실 의무를 심어 주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주소불명자는 주소를 파악하여 징수유예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업공사나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라도 체납자 정리 및 징수유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둘째,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의 철저입니다.
  자동차의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전등록 서류를 넘겨 주었음에도 매수자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하다가 폐차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매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경고장이 송달되는 경우로 매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었으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체납자를 수시로 추적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첫째,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것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번호판 영치증을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데 영치증 안내문 내용상에 “번호판을 영치당한 후에도 차량검사는 영치확인서 발급으로 가능”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무지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문제의 정책건의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체납세를 분할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카드 이용수수료를 시가 부담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시 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현실화입니다.
  징수의지 독려를 위한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 2000년 감사원 권고 사항이 상충됨에 따라 2000년도에 예산편성된 포상금이 미지급되어 전액 불용처리된바 이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국장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 상황을 열의 있게 방청해 주신 방청단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윤형식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강성모
  징수과장송옥자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