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전략과·토지정보과·부동산과)
일 시 2021년 6월 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주삼「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부천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백신접종 업무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및 전담인력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동으로 행정체계가 개편된 지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수방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도시국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에 추가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부서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누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석요구 증인 중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을 대신하여「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출석하는 증인의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도시국장 장환식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장 김주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도시국 업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스럽고 회의가 조금 늦어서 사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의 향후 과제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일의 총괄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홍진아 위원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저희 부천시가 90년대 초반 중동신도시 1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도심 위주에서 중동 아파트가 생기면서 신도시라는 이미지로 부천시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시절에 논밭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기 신도시가 수명을 다해 갑니다. 30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기 신도시의 대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장환식 중동신도시가 93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약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특별히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그럴 여력은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공동주택이 약 25년에서 30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를 조금 더 새롭게 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이 아니고 주택국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와 관련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기존의 아파트들을 리모델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연초에 제가 기사에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환식 국장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중동신도시의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제가 한번 “국장님, 이것 잘 될까요? 이런 제안이 있다는데 확대해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렇게 사석에서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홍진아 위원 지금 추진사항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국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시국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중동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까지를 받은 상태이고요.
현재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고「주택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동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리모델링에 혹시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초반에 언론에 국장님께서 인터뷰 하셨을 때 나왔던 한아름, 금강, 반달, 한라 이런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홍진아 위원 한아름 같은 경우 6월 정도에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했는데 아직 나온 건 없고, 금강도 22년 초다 했는데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도 의원 된 지 3년 차이고 도시교통위원회에 1년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게 정말 새로운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1년도에「건축법」상 제도를 마련했고 2003년도에「주택법」에서 다 완료된 사안이더라고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20년이 됐는데 이게 20년이 됐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했으면 벌써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알아봤더니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1건 정도 사례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수평 1개, 그리고 수평에 별동으로 짓는 것 1개 이 정도 근처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해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계획이 완성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분석해 본 결과 그나마 성남에서 2개가 이루어진 사례는 그나마 부천보다는 집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증축했을 때 그것을 갖고 팔아서 그 공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게 가능했는데 우리 부천시는 지금 시범용역하고 있는 데가 나오면 알겠지만 수익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시범으로 하고 있는 한 군데 아파트도 신도시는 아니지만 이 아파트도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서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주민들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죠.
○홍진아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제가 처음 국장께 질의했던 신도시의 다른 그림의 대안은 이게 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바는 어쨌든 중·상동 주민들은 “우리는 이제 신도시가 아니다, 그냥 오래된 아파트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신도시는 저기 영상단지나 대장동이 되겠죠, 여기는 옛날 아파트입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둬서 될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이면 저희 공동주택의 90%가 노후화된 아파트거든요. 그럼 이대로 그냥 둬서는 도시계획상 우리 도시가 노후화된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 대안 말고 다른 대안과 다른 계획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물론 이게 장밋빛계획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원래 15년이 되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사실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좋은데 현재 용적률상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새로 재건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도입해서 기존 아파트를 고쳐서 쾌적하게 살자,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 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나왔던 건데 아시다시피 중동신도시는 용적률이 다 200%를 넘고 평당 215% 정도 되고 있는 상태 내에서 수직증축을 하는 것도 사실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사례가 수직증축은 없고 수평증축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법에서 정한 기존 주택의 30% 이상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해놨지만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집값이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줘야 한 평을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내가 수익을 계산해 보고 이사 나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맞아야 되는데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안 됐다가 최근에 분당이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축한 비용 대비 매매금액이 훨씬 커지니 그것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완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쉽게 이게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놓겠다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밋빛그림으로 그리기에는 건축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더 봐야지 현 시점에서 어떤 고층 아파트를 놓고 따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어쨌든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장밋빛이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포기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부족하니 새로운 대안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도시국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경험 많은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 좋은 그림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이것은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질문을 하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내용 아시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홍진아 위원 이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면 용적률을 올려줘서 그만큼 공공임대주택 짓기를 권장하자 이런 건데요.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도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바와 같이 기존 조합원들한테는 이득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임대주택을 자꾸 거부하시고 이미지가 안 좋으니 우리 동네에는 임대주택 안 돼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개선되지 않는 한 조합원들 스스로 용적률이 늘어나도 그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짓는데 그러면 하겠냐는 거죠.
물론 주택국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국에서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나 교육들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상으로는 용적률 법에 있는 한계 내에서, 우리 부천시가 법보다는 조금 용적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한계 내에서 상향해 주자라는 법인데 10%, 15% 같은 경우에는 상향률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최고 법정 한계를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고민해 본다든지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짓고자 하는 조합에 그리고 주민분들이 재건축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임대주택을 10채 지으면 우리에게 그래도 약간의 이득은 있겠구나,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만큼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추가적인 메리트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택국과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주택국, 도시국 공무원분들 굉장히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방법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1년 공부한 저로서는 그 정도의 대안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참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훌륭하신 공무원분들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시면 공공임대주택도 늘리고 시민분들이 거부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새로운 대안이나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메리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지금도 임대주택을 지으면 사실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은 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홍진아 위원 네.
○도시국장 장환식 아무튼 연구를 해서 이왕이면 공공주택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정부의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 값을 안정시켜서 우리 시민들께서 주거 걱정을 안 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자라는 취지인데 부천시도 우리 부천시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그림을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우시는 도시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곧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여월동에 현재 1종 주거지역도 있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정산 위원 가장 최근에 2종 주거로 바뀐 곳이 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최근에 2종 주거, 여월동에요?
○박정산 위원 네.
○도시국장 장환식 기억이,
○박정산 위원 없나요? 아니,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월동10-10 일원을 보니까 2008년도에 2종 주거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1종 주거였나봐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2종 주거지역이 보통 빌라를 지었잖아요. 빌라를 지었는데 보면 우리 시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씩 짓게 돼 있는데 여기를 가보면 나홀로아파트들이 엄청 지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연립주택들이 많거든요. 연립과 다가구라고 하죠, 다세대 이런 게 혼합해서 250평에서 300평 정도로 사서 나홀로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그전에는 그렇게 지어서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건설회사들이 짓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가면서 보통 250에서 300평 사고 아파트는 22세대 정도를 짓더라고요. 그렇게 짓고 그다음에 지하를 파지 않고도 거기에 충족하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니까 전부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법정 주차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당 일단 기본 1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보통 250평이 넘어가면 충분히 차량을 스물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도로가에 저렇게 아파트가 지어진 데도 있고 여기는 아파트를 못 짓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쪽 블록은 토지가격이 약 1500∼1600이 나오니까 사서 건설업자들이 수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도로가도 같은 2종 주거인데 도로가라고 해서 가격을 많이 받으니까 건설회사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그걸 안 사거든요. 이것 빼고 가니까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지어져서 결국은 가로주택 소규모 개발을 해서 구역구역이라도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옛날에는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나홀로아파트가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시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토지를 앞에 큰 도로 쪽에 가격이 높은 것을 개발을 하면 체계적으로 정형화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죠.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이런 것은 맡아서 할 수 있게, 쉽게 뭐냐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가 여기에 아파트를 짓거나 기반시설을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특정 이상을 줘도 가능하잖아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장환식 지금 소규모 가로주택은 사실은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자들이 그것을 사서 나홀로아파트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가 다세대주택 트렌드에서 이제 나홀로주택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나홀로주택에 대한 지적을, 우려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어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서는 현재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규모 있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규모 있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이라도 규모 있게 유도를 하는 그쪽으로 고민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산 위원 그것을 공공에서 해야지 민간영역에서 하기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시국장 장환식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지금 저기 가보면 큰 도로 밖은 개발이 거의 안 돼요. 안쪽은 되는 거죠, 토지가격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현장을 참석해 보고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원도심을 개발한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지만 말 그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정도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넘겨보세요, 쭉. 상동 이것은 도시국하고도 문제지만 상동행정복지센터 이것도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우리가 광역동 체제를 하면서 많은 인력과 권한이 동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이 되면서 광역동에 인력이 늘어났어요. 특히 상동 같은 경우는 법정면적보다도 좁다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자기공간도 확보를 못하면서 과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되겠냐는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재산활용과 동의를 구해서 어떻게 동을 확장해 보려고, 잠깐 넘겨보세요. 주차장 저기가 법무부 토지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는 것도 어렵고 문제가 많아서 매일 가보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부천시에 토지는 없는데 어디 땅 살 연구하고, 땅이 있어야 사죠,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요, 땅을 사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시가 정책적으로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저기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차라리 지금 4층 있는 광역동 옆에 어린이집도 같은 공공어린이집이니까 거기를 변경을 해서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하고 차라리 1층, 2층은 어린이집을 주고 나머지 3, 4, 5, 6층 이렇게 해서 공공청사로 같이 쓰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택지 똑같은 토지고 같은 용도지역인데 공공에서 지을 때만 이렇게 높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일반인은 그렇게 못 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만약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이 모자라다, 찾아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점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원래 관행대로 규정과 기준만 따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가 이 문제를 만들었고 우리 시가 풀어야 되는데 토지는 없어요. 어디 사려고 해도 토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증축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공청사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도시국장 장환식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검토할 게 국장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하나의 부서가 또 생겨서 더 복잡해졌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심곡동444 체비지에 관련해서 내용을 봤더니 현재 11명이 거주하고 있고 체납금액은 2억 9400만 원, 10명이 부동산이 압류돼 있는데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 문제를 되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해결방법은 없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새마을주택은 사실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로서도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옛날에 김만수 시장 계실 때 LH하고 같이 공공주택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를 한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주택 위험건축물로 지정해서 도시재생사업의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을 검토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풀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는 분들이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죠.
○박정산 위원 가족이 아니고 혼자 사시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는 면적은 되게 커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정산 위원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도시국장 장환식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개인은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땅은 우리 시 땅인데 주택 건물이 개인소유인데 개인 혼자 살기에는 상당히 면적이 넓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의지를 보이면 할 것 같은, 저는 의지가 부족해서 안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도시국장 장환식 체비지는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튼 도시재생하고 엮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일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쪽에 그분들이 나가서 보상을 해 주면 어디로 옮겨갈 돈이 없는 형태라서 그 부분 해결이 가장 어려웠던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다르게 생각하거나,
○도시국장 장환식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 사람들 지원해서 이주시켜줄 만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로서도 계속해서 그 땅이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있고, 또 거주환경도 나쁜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 부재합니다.
○박정산 위원 요즘 이 시대에 그렇게 낙후된 마을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중간에 매매를 하시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매매를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그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어느 시점이 종료가 되면 개발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처럼 그냥 놔두면 경우에 따라서 매매하고, 또 젊은 사람이 살고 계속 하면 이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주변 환경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곡 공공주택사업을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일정 지분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회의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책적인 것은 시에서 하지만 실무나 현장에서 하는, 예를 들면 토지보상부터 주민들과 협상하고 나중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까지 현장에서 해야 될 부서가 도시공사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곽내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공사가 사실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도시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참여를 해서 개발사업이 우리 시에 결국은 남기 때문에 시는 도시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가는 것이고, 도시공사하고 LH는 개발사업자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서 LH하고 같은 입장으로 자기네들이 좋기도 하지만 수익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향후 우리 시가 관리하게, 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회의 때마다 도시공사 직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도시공사에서 본부장님 빼놓고 다 실무라인은 우리 시에서 파견된 공사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로 신규로 온 도시공사직원들이 아직 그쪽 방면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계속 회의는 참석을 하고 있고 내용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지분별로 사업을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특별히 못하지만 보상단계, 역곡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15% 정도 도시공사 참여할 건데 어느 특정면적을 할애를 받든가 해서 보상에 참여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협약해서, 개발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면적을 지분해당 면적을 받아서 우리가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만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LH하고 부천도시공사의 역할이 중첩돼서 아마 이렇게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가 국토부와, 모르겠어요. 민간영역에서 보면 국토부와 부천시가 어떤 정책적인 협의가 가능하다,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LH는 우리 부천시와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박정산 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천시와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도 똑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도시공사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참석을 해서 계속 그 내용을 숙지하고 가면 이것 내용을 쭉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오고 도시공사에 파견 갔다가 들어왔다 하니까 이게 일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괄성 있는 도시공사 직원은 계속 참여를 해서 거기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갈 수 있게 뭔가 협업이 돼야지 지금처럼 우리가 다 협의해서 주고 너희는 그놈 가지고 받아서 일처리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도시공사 가서 민원 건 사람 있고 시로 오는 사람 있고, 도시공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로 가라고 하고 또 시는 와서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가고 이런 현상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공사가 현장에도 가 있을 거고 모든 실무를 총괄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같이 협업을, 처음에는 “우리가 뭐하는데 답답하게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앉아있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LH에서 근무하고 이번에 오신 분들은 대충 내용을 들어보면 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참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아무튼 저희들도 도시공사가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LH뿐만이 아니고 도시전략과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시간상으로 봐서는 조금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가능한 한 국장께 간단히 몇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김환석 위원 먼저 우리 부천시가 지난 중동신도시 1기 신도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5대 대형 개발사업들이 지금 추진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국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신 국장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계획된 대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김환석 위원 먼저 보면 큰 제목이 미래지향적 친환경 첨단복합도시 구축 이렇게 돼 있고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38만 ㎡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343만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6만 ㎡,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44만 ㎡,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에 약 50만 ㎡ 되는데 이 사업들이 사실 우리 부천시의 제반 준비된 사항이나 능력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잘 추진하고 마무리 지어서 이 사업들이 완성되고 났을 때 우리 부천시가 정말 명실공히 첨단복합도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김환석 위원 여기에 영상산업단지라든지 기타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고 먼저 국장께는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정말 중대하고 크고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국장께서 각오 한 말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가 사실은 중동신도시 이후에 가장 큰 개발사업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 시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공공주택사업 대장이라든가 역곡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LH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우리 시가 거기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관철시키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LH는 사실 우리 시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부천시는 그냥 협의기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제약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받아서 이왕에 계획되는 도시가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사뉴타운, 원미뉴타운, 오정뉴타운 이런 뉴타운사업들이 해제됨과 동시에 원도심 지역에는 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홀로아파트, 혹은 소규모 빌라, 필로티 방식의 이런 빌라들이 많이 지어져서 사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원도심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뭔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뉴타운처럼 대규모는 안 되더라도 중규모 정도로 어떻게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했고 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또 지금 5대 대형프로젝트 사업들과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고 나면 원도심은 정말 슬럼화돼서 어찌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또 후세대에게 “당신들은 이것은 하고 이것은 버렸어.”라고 원망 듣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함께 공동운명체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괴롭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라도 뭔가 원도심에 대해서 더 이상, 소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고민은 사실 계속 저도 제 방에서 지도를 걸어놓고 항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안타까운데요. 다행히 올해 정부에서 2·4대책을 내놓으면서 도심 공공재개발, 그다음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일부분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만약 국토부에서, LH에서 참여해서 해 준다고 하면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뉴타운이었던 곳 전체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에 아시다시피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나홀로아파트가 이미 상당히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해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고요.
제가 오죽하면 부천시에 있는 주거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씌워서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능성이나 효과나 이런 것이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에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는데 그 점도 항시 고민은 하고 있고 저희가 주택국과 같이 아무튼 고민을 해서 원도심이 어떻게 하면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부천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만큼이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수 있는 대로 좀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소규모로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도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런데 실제로 원도심에 다녀보면 아파트값이 굉장히 지금 수도권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다시 뉴타운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어르신이나 저 살아서는 뉴타운 계획은 다시는 수립이 안 되는 거고요. 대신 어떻게든지 “이것 중규모 정도로라도 묶어서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라도 노력은 기울여보겠습니다.” 이 정도 답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고민을 국장께 전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고민한 것만큼 국장께서도 더 고민해 주시고 함께 이 고민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부서를 담당하는 주택국에도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주택국에도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김환석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소사본동에 삼양홀딩스 여기는 물론 사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군인연금공제조합, 그리고 한국토지신탁인가 뭐하고 해서 이렇게 PF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지붕과 모든 벽면, 면적으로 치면 축구장 10개 정도는 될 겁니다. 그 면적이 전부 슬레이트로 쳐져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국에 얘기해도, 환경 담당부서에 얘기해도 그것은 사기업이라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어떻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 계획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먼저 우리 주민들과 저의 생각은 뭐냐면, 바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여기를 재개발하기로 했다면 이 발암물질을 매일 접하면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마셔가면서 사는 이 시간만이라도 단축시켜다오, 강제로라도 먼저 철거라도 해다오, 철거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건설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도시국에서 혹시 어떤 획기적인, 혹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간단한 철거명령, 혹은 사전 무슨 집행명령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도시국장 장환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삼양사 부지가 협상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주택건설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지금 그분들이 직접사업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인공제회를 통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4월에 롯데건설을 시공자까지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으로는 올 6월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6월까지 받아서 착공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또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빨리 좀 해다오 하고 촉구공문까지 보낸 상태이고요.
현재 변경된 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자기네가 사업승인을 받겠다, 그러고 나서 바로 착공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촉구를 해서 조기에 주민들이 우려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할 거면 빨리해 달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행감 이후로 명확하게 한 번 정도 더 촉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같은 지역구여서 같이 매일 만나서 고민하고 주민들한테 매일 머리 뜯기고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내일 주택국에도, 또 다른 부서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부서에는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도시국에 사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는데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부천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인 도시국을 이끌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천시가 멋진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행감이 마지막이고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굉장히 준비들도 많이 하셨고 또한 국장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도 국장님한테 다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과에서 안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 지구단위계획서를 작년 9월에 받아놨어요, 지정현황 이것 아시죠?
○도시국장 장환식 네.
○남미경 위원 이것 보면 한 20년 된 것 2004년, 2005년 그때 지구지정이 되고 그냥 지금 지속된 것 그게 서태말지구, 성골지구, 여월지구, 까치울지구, 작동이주단지지구, 여월지구, 당아래지구, 범박지구, 소사1·2지구까지.
소사1택지 같은 경우 95년도에 했어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남미경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놨어도 지금 그게 빠져나간 데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나홀로아파트를 계속 지어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부천시 전체를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계획을 해 볼까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너무,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라도 해 놔야 부천시가 제대로 된 개발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난개발에서 더 지나갔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개발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서 사실 이제는 아주 촘촘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는 면적이 한계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짓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사실 전국에 다녀보시면, 요즘에 해외여행이 어려우니까 여행들을 많이 다녀서 보면 아실 거예요. 짓다 만 아파트들 굉장히 많아요, 짓다 만 건축물들. 그 건축물들 하나도 안 썼는데도 누군가가 안 덤벼요, 안전도 때문에.
우리 아파트들,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 리모델링을 한다, 거의 20, 30년 이상 됐는데 못 박고 인테리어하고 문 꽝꽝 닫고 진짜 수천 명, 수만 명의 수십 만 번의 자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
아무리 안전도를 검사를 해서 한다고 해도 저는 리모델링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 아파트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거든요. 더구나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고 사람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한 번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데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모델링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도시계획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땅값 정말 세월이 좋아져서 우리가 이것을 현실화시킨 값으로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은 국장님이 정말 책임지고 땅값에 대한 것은 개런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도시국장 장환식 먼저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천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것,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한테도 고민스러워서 “이것 뭔가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일 쉬운 게 그래서 그냥 툭 던진 말로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전체를 한번 씌워볼까 이런 생각도 나는 해 본다.”까지 고민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남미경 위원 네, 경우의 수죠.
○도시국장 장환식 다만, 애로사항이 지구단위계획이 씌워지면 사실 주민들한테 규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런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쉽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나홀로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용역도 한번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우려를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깊숙이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문화단지 땅값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사실 막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희들도 무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영상단지 땅값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바꿔서 거기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꿀 건데 거기에 따라서 바뀐 용도지역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땅값을 매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장논리가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높게 팔아야 된다,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경 위원 당초에 우리가 얼마로 했었죠?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가 제시한 건 없고 GS컨소에서 제시했던 게 1조 300억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분명히 많이 분양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섣부르게 얼마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을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아무튼 최대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감정평가사가 우리 부천시 쪽에 더 호의적일까요, GS 쪽에 호의적일까요?
○도시국장 장환식 감정평가사는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도시국장 장환식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할 건데 감정평가사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매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도 그겁니다. 현재 주거지역 내에서도 2000만 원이 가는 땅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한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GS컨소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분양가가 따라주면 충분히 땅값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게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아니지만 이게 HUG에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변에 1년 이내 분양가를 참고로 해서 그 이상 가지 못하도록 계속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매매되는 금액과 현재 분양하는 금액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상동 같은 데 평당 3000만 원에 아파트가 거래된다 하더라도 HUG에서 분양승인해 줄 때는 그렇게 안 해 주고 2000만 원, 2200∼2300밖에 안 해 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네가 비싸게 사서는 또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분양가를 높게 하려면 다른 부천 상동 인근지역에서 빨리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분양가를 올려주고 그게 분양가가 기준이 돼서 조금 높게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남미경 위원 지금 그냥 대략 계산으로 GS컨소시엄에서 1조 3000억 그것은 땅값에 대한 생각이죠.
○도시국장 장환식 1조 300억.
○남미경 위원 1조 300억.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4조 이상이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네, 그것은 건축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4조 이상인데 또 분양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도시국장 장환식 가격이 올라가죠.
○남미경 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 이익금을 4%를 해 줬었나요?
○도시국장 장환식 5.43%를 제시했는데 저희가 협상할 때 5.43%를 기준으로 해서 5%까지 협상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5%를 딱 남기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용지를 기업부지로 바꾸면서 사업성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이 니네가 제시했던 금액 수준 이윤을 가지겠다고 자기네가 5.43%를 기준으로 해서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아파트부지를 기업부지화시키면서 그때 기준을 5% 정도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 꼭 그렇게 이익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까져도, 마이너스가 돼도 사업은 유치를 하는 게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라라고까지 요구하기는 참 불합리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5%를 개런티를 해 주면서 지금 분양성도 좋고 이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도 땅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장환식 저희들도 아무튼 최대한 그것을 계속 유념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도시공사가 역곡 공공주택부지 들어갈 때 30% 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최대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아무 커리어가 없이 들어가는데 30% 지분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장환식 최대 1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출자금이 깎여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5%가 더 됐었는데요.
○도시국장 장환식 아닙니다. 10∼15% 정도입니다.
○남미경 위원 아니, 역곡이요.
○도시국장 장환식 맞습니다, 역곡이.
○남미경 위원 대장동은 그러면 10%
○도시국장 장환식 대장동은 현재 10% 정도 희망하고 있는데 10%만 해도 3000억을 출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조달에 대한 문제가 현재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 할지를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조달금액을 더 해 주면 지분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혹시.
○도시국장 장환식 당연합니다. 우리가 많이 출자를 할수록 지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시 재정상 그렇게 많은 출자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런 게 딜레마가 되네요. 출자금을 더 하면 지분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경험치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경험치도 없을 때 15%를 줬으니 우리가 지금 역곡도 하고 영상문화단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대장동은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지분을 더 늘릴 수
○도시국장 장환식 자본금을 투입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윤을, 개발이득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역곡단지가 개발이득이 많다고 하면 많은 지분을 출자함이 타당하죠. 그렇지만 자본금이, 도시공사에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제가 국장님한테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상문화단지 완공까지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책임을 지고 다 알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도 대처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장님한테는 가장 큰 책임이 영상문화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좀
○도시국장 장환식 좋은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건립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토지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사실 도시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대장신도시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쓰레기소각장.
○도시국장 장환식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근처에 있는 레미콘 그 두 가지가 존치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대장신도시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도시국장 장환식 담당 국장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습니다만 대장∼홍대선과 GTX-D노선이 대장에 정차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공항도 있고 광역적인 철도망도 갖춰지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대로 쓰레기소각장이 인근에 있고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사실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신도시로 어떻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구 외에 레미콘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신도시 차원에서의 해결은 어렵고요.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저희 시에서 그 부분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초 신도시 발표할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이 공원화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소각장 문제가 광역소각장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를 갖고 뭔가를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우선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반기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드는 걱정이 주변에 누릴 것이 없는 대장신도시가 될 텐데, 대장신도시 안에만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망이 완벽하다고 하면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실 저희 지역주민분들도 같이 하고 계세요. 딱 저곳만 대장나라가 되겠지, 대장동 그 자체만 남겠지라는 우려가 사실 남고요.
소각장 문제야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광역화만 아닌 상태에서 지하화를 하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구 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상의 문제 오정군부대도 그렇고 도시화가 계속 될 텐데 그 와중에 계속 남아있는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어느 레미콘회사 20여 년간의 행정적인 계획과 유도로 결국에는 이전을 하게 됐었잖아요. 저희 부천시도 사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고 있을까요?
○도시국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민간인이 소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적인 어떤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처럼 우리 레미콘공장이 크게 문제화되고 주거에 저해된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어떤 보조를 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준다든가 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민간이 소유를 가지고 시에서 강제로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 지원책 마련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답도 사실 그다지 와 닿지 않는 건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위험과 먼지가 더 크지, 그 자체보다도요.
제가 오정동 얼마 전에 아침에 한 시간 정도 걷고 있었는데 레미콘 숫자 세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서 몇 대가 지나가나. 1분에 6, 7대는 그냥 쉽게 셀 수 있더라고요, 그 근처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또 원종지하철, 깜짝 놀랐습니다. 유턴하는 곳이 멀어서 그런지 주택단지 뒤에 골목으로 돌아서 공사현장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 그냥 법적인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서울의 사례가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지금부터라도 저희 행정의 높은 곳에 계신, 그래도 안목이 좀 넓은 분들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성골지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을까요?
○도시국장 장환식 성골지구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용역하고 환지계획을 포함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주민분들 민원이 행정까지 왔을까요? 어떤 민원.
○도시국장 장환식 어떤 구체적인 민원은 아직은, 빨리 해 달라는 민원 외에는 특별히
○권유경 위원 저희가 느끼는 민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빨리 해 달라는 민원 반, 미뤄달라는 민원 반이 있죠. 약간 양분된 소리가 들려요.
○도시국장 장환식 늦춰달라는 말입니까?
○권유경 위원 취소해 달라는 거죠. 취소해 달라는 이유는 그거죠. 땅을 가진 사람과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그쪽 지역에 집이 있는데 땅주인과 집주인이 서로 다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땅에 대한 보상은 어쨌든 환지방식으로 답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성골지구 개발사업이 경기도에서 되게 유일무이한 사례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시작은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의 애로사항,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살고 계셨던, 수돗물조차 안 나와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은 이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땅을 가진 혹은 가장 근접하게 땅을 구입해서 들어온 땅주인들은 환지방식으로 이득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 시 입장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도시국장 장환식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분들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토지가치를 올려주는 건데 그 지상 부분에 있는 집만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환지사업 방식상 집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감정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원하는 그 액수, 우리가 본 피해만큼을 보상해 주지는 않잖아요.
○도시국장 장환식 그렇죠.
○권유경 위원 저희가 아무리 땅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도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런데 저는 성골지구는 부천시가 시행자가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힘들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겪으면서 살았던 주민분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단순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시거든요. 그쪽에서 어쨌든 부천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분들인데 단순히 개발로 인해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안 생기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상.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만 사실 대행을 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이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그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하고 환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 보든가, 또 타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 가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시되 머릿속에 이 성골지구가 단순히 땅 개발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화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부천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가꾸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국장님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동영상문화단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 김주삼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토지가격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사한 경쟁지역의 용도지역 대비해서 그런 토지가격, 그리고 5년 전, 그러니까 강산이 한 번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했던 3800 정도씩 받았던 시청 옆 부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강산이 한 번 변한 지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되겠는지 그 부분을 미리 잘 유념해 두셨다가 큰 혼란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사본동 호현로에 현진에버빌 17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당초에 산인데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잣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산이 깎여나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도 제가 세 차례 정도 강조를 했었는데 거기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다 깎여지고 베어나가고.
이런 것은 도시에서, 국장님 보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첨단복합도시다, 현재 현대인이 바라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하면 여기에 다 써야죠,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첨단복합도시다. 이런 부분 중에서 환경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존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세 번 정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거의 없다, 대상지역이 앞으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곤 했었어요, 제가 도면상으로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과장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심곡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직도 산인데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 세심하게 바라보셔서 미리 이런 부분 임야가 아깝게 수십 년 키워놓은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위원장 김주삼 우리 부천시는 시흥도 있고 김포도 있고 고양도 있지만 이런 시보다 면적이 최소한 4분의 1 정도 좁아요. 좁은 면적에다 인구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맞게 작은 면적의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적인,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우리 도시국에서 최대한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네,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사실 조례에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표고에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75m, 자연녹지 65m 그런 이상이 되는 데는 개발을 못 하도록 개발불능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수목, 임목본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안 해 준다는 것도 사실 역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러한 우리 시의 큰 틀을 가지고 유지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상동영상단지 땅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감정가가 제일 중요한데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땅값을 낮게 받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만약에 추천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감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최대한 우리 시가 땅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네.
이상으로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지정보과, 부동산과, 도시계획과, 도시전략과 순서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팀장 이국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토지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토지정보팀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부천시 조상 땅 찾기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홍진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올 1월에 보도자료를 하나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홍진아 위원 “부천시 조상 땅 찾기 호응 지난해 2,000여 명 혜택”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신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으셨다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홍진아 위원 이게 2020년 처음 시행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조상 땅 찾기는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홍진아 위원 그러면 2020년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평소보다 많아서 보도자료 내신 것 아닐까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보통 이게 국가적으로 홍보가 한 번씩 나오면 잊었던 분들이 가끔가다 한번씩 그렇게 신청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걸러지는 건수가 많아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뭘 갑자기 하고 홍보를 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홍보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 부천에서도 그와 더불어 많이 신청을 하시고 조회를 해서 찾으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내용을 보니까 내용 중에 재산조회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토지정보과에 가셔야 하고, 그렇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홍진아 위원 재산조회통합서비스를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에 가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홍진아 위원 뭐가 다를까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실제적으로 결과치는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신청하는 부분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느냐, 아니면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느냐 그 두 가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금 저희가 동에서 신청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사망하셨던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홍진아 위원 그 당시에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사망을 하시면 사망신고를 하시는데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부채라든지 금융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진아 위원 금융정보나 다 같이 하는 거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통합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래 됐던
○홍진아 위원 기존에 오래 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땅만 찾아드리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기존의 땅만 찾는다는 공통점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돌아가셨든 10년 전에 돌아가셨든 20년 전에 돌아가셨든 재산통합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둘 다 망자의 후손이 알지 못하는 땅을 찾아준다는 내용은 공통적인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굳이 조상 땅 찾기를 토지정보과에 꼭 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은 국가정보센터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조상 땅 찾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직접만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홍진아 위원 여기 재산조회통합서비스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사망자 사망신고할 때 재산조회통합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다른 것은 다 거기서 신청하고 이 땅에 대한 것만 토지정보과에 와서 다시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은 지금 민원과에서
○홍진아 위원 맞아요,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과를 따지는 것은 우리 행정이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상이 돌아가신 것은 똑같고 땅을 찾아주는 것도 똑같아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요. 그러면 행정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로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편의로 생각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제 돌아가셨든 10년 전에 돌아가셨든 땅을 물어보는 것은 똑같은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법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된다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꼭 거기 가서 해야 된다는 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저희가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규정상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의견 자체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 가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고 오라고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는 사망신고서와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다 해결해 드려요, 똑같은 내용을 조회하는데도. 왜냐하면 민원서비스가 거기 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센터를 가셔야 돼요. 기본증명서든 가족관계증명서든 제적증명서든 1차로 거기서 떼서 그다음에 다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셔야 되는 2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꾸로 서비스 차원에서 돌려서 생각한다면 사무를 위임하거나 그쪽에 넘길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을 이렇게 따로 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에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기왕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거라면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편의를 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관계 내용 확인하셔서 개선사항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기간이죠, 현재 기간 아닌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기간은 맞는데 저희 부천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부천시는 해당이 없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50만 이상 시·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부천은 토지나 대지나 관련해서 현재 소유주들이 다 파악이 돼 있고 그렇다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일단 이렇게 사망하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 상속이 안 된 토지들도 있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은 요건을,
○박정산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까지는 파악이, 국가적으로 그런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정산 위원 시스템적으로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상속이 5년이 지나면 일정금액 이하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거든요. 사망하고 5년까지는 할증이 계속 붙는데 5년이 지나면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우리 시가 세수나 이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예를 들면 시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시스템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등기상속자들에게 안내해서 상속을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년이 지나면 우리 시가 받아야 될 어떤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현재는 사망하신 분들이 상속하는 부분 관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그 부분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 있는데, 연락이 오던데. 언제까지 등기를 하라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은 호적관계에서 호적팀이나
○박정산 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부동산 관련해서요?
○박정산 위원 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시도 외국인 토지소유주가 있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외국인의 소유인데 이미 사망했을 것 같은 그런 연령대의 외국인 토지도 있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외국인 사망,
○박정산 위원 외국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 우리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보면 사망했을 정도 되는 그런 토지들이 우리 부천시에 있잖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있을 수 있겠죠.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도 재산세는 누가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그런 것은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명의를 이전한다든지 소유권등기를 이전한다 이런 노력은 안 하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명의이전이나 소유권이전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저기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매매 말고 상속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박정산 위원 적극행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면 이미 사망하고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냥 부천시 소유로 토지는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에 건물도 있을 거고 거기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은 내국인일 건데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방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쓸 돈은 많다는데 지금 세수가 적어서 걱정이라고, 이런 것 하나하나도 챙겨서 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까 관련해서 홍진아 위원도 방금 질의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상 땅 찾기 이런 것은 번지수도 모르고 어디에 소유된지도 모르는 토지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런 것까지도 관련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파악해서 우리 부천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잘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33쪽 공간정보 기반 조성과 서비스 확충이요. 이게 부천시 지상, 지하 전체네요. 그것의 기반시설물이라든지 생활정보길잡이까지 다 있는 거네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천시민 전체 다인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현재 생활정보길잡이는 홈페이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누구나 방문하셔서 위치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일반시민까지도 다 가능한 거죠? 말하자면 온 국민.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생활정보길잡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오픈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지금 6개 시스템 돌아가는 부분 중에서 5개는 저희 협업부서나 담당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도로공사, 아니면 지하시설물 공사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고 싶냐면 사실 부천의 모든 도시 기반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여기가.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시민은 시민대로 이런 것을 알고 싶으면 돈을 내면 되나 봐요. 이 자료에 수치지형도를 개인이 하니까 2만 원을 냈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 부분 요청을 하면
○남미경 위원 그 부분은 돈을 내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일정 부분 정보가 가능한데 그것도,
○남미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에. 이것은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거겠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렇죠, 공개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수위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수위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입체지도, 말하자면 입체지도를 해서 클릭을 하면 어디에 전신주가 있고 전등이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스마트도시 포럼인가 여기 1층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밤에도 전등이 꺼져있나 켜져있나까지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어느 도시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 혹시 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그 해당 부서나 공사부서 이런 데에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던 축적된 데이터를 자료 제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부분을 깐다든지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혹시 이런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 이렇게, 저는 이것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시설물도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건가요? 혹시.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도화된 그런 부분보다는 기초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유하면서 실제적으로 지하에 예를 들어서 통신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실제 작업을 하실 때 그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남미경 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4D로 어디에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곳의 지하 지장물부터 지상까지 해서 쭉 우리가 보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요새는 개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토지정보과가 평면이나 페이퍼나 이런 사항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정말 도시계획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이렇게 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더 발전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까지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남미경 위원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부천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데이터 자체를 갱신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이, 겹치는 부분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남미경 위원 그렇죠, 입체적으로 보면 더 보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이것을 매년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할 때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운영시스템 자체가 엔진이 따로 있고 시스템별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구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유지보수 개념의 용역인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남미경 위원 저는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서 용역을 하나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거의 매년 8000만 원 이상 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팀장님, 토지정보과는 보통 시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가 생활정보길잡이 이거죠. 제가 들어가 봤는데 생활정보길잡이를 일반 시민분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확인하는지 과에서 정리가 되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건 13만 클릭수로 들어오셔가지고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13만인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게 재작년부터입니다.
○권유경 위원 재작년, 2년 반 동안.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평균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데.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대체적으로 하루에,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권유경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가 시민이라면 부천페이를 보려면, 어차피 부천페이 카드가 있다면 핸드폰에 부천페이 앱이 다 깔려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부천페이 앱을 통해서 제가 가맹점을 확인할 것 같고요.
문화둘레길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도를 잘 못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문화둘레길이 그냥 점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두리누리길인가 문화둘레길에서 홍보하는 앱이 따로 있잖아요. 그 앱을 통해서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생활정보라고 하면 시장밖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권유경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차장을 검색했을 때 이 주차장에 몇 좌석이나 빈자리가 있는지까지 검색이 되면 제가 이것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차를 운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겠지만 단순히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여기에 들어올까 싶거든요. 저만 그럴까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료의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상의, 아니면 더 편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부천이 계속 스마트라는 개념에 모든 부서가 덮여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앱을 만들었고 토지정보과도 이렇게 앱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토지정보과만의 어떤 이 앱보다는 만약에 특화돼서 뭔가를 만들 거라면 부서별로 하나로 완전히 다 취합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정보과만의 특화된 다른, 부천페이 이런 것 빼고 진짜 필요한 것, 저는 여기서 어쨌든 훑어봤을 때는 제가 운전하는 사람이면 주유소 검색은 할 것 같아요, 지금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주유소별로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곳에서 생활정보길잡이라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실 거라면 시민들이 진짜 접속을 해서 뭔가를 찾아가서 이곳이 홍보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지적측량을 하는데 동쪽에서 측량해서 들어올 때와 서쪽에서 측량을 해서 들어갈 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실제적으로 방향에 따라서 측량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혹시 어느 특정인이 측량할 때 땅이 모자라다 이런 소리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실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저기보다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윤병권 위원 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윤병권 위원 그러시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역곡 쪽에 보면 역곡3동이 구로구하고 경계인데 구로구 경계에 현대홈타운 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구로구하고 부천시하고 땅 경계거든요. 그런데 거기 땅 경계에 구로구에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 부천시민이 거기 집들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주장하는 땅과의 차이가 한 1m 정도의 땅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주장하는 경계와 부천시민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구로구에서 주장하는 땅이 부천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대문 안까지 침범이 돼 있는, 경계가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한집은 안방인지 하여간 그 주택의 귀퉁이까지 주장하는 그런 경계가 나온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동쪽에서 측량할 때 해 들어올 때와 서쪽에서 측량할 때 해 들어갈 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실제적으로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쪽이든 서쪽이든 측량을 할 때 정확하게 비슷하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윤병권 위원 기점이 동쪽에서 하든 서쪽에서 하든 똑같이 찍혀야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게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것을 측량을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병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했던 것은 아니고 구로구에서 측량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쪽 부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도 측량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삼정지구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여기도 혹시 우리 부천시 관내이지만, 다 같은 부천시 관내 땅이지만 이런 결과가 혹시 나올 수도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가 아닌 일반 시가지에도 요즘 빌라를 짓고 나홀로아파트 짓고 이렇게 짓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들이 보통 평균 적게는 70, 80평에서 크게는 200, 300평 이런 정도까지 측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경계 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담, 안쪽 이쪽 땅만 산 사람이 측량을 하다 보니까 70㎝, 60㎝ 땅이 밀려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땅들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지적재조사사업이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6만여 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간 경계적으로 안 맞는 불부합지역들이 10% 정도 나있는데 그 10% 내에 있는 부분을 지역적으로 군데군데 설정을 해서 재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경계설정을 할 때 실제 점유하고 계시는 부분을 위주로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벌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서로 청산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윤병권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관심을 두시고 거기에도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통해서 시 발전 그리고 행정,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계신 데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삼정지구와 작동3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감사여서 잘 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정지구와 작동3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인데 어떻습니까, 부천시 전체에 대한 재조사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특정한 이 지구에 대한 문제 혹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지구만 추진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지적재조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내외의 불부합지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각 구역별로 설정해서 지금까지 7개 지구를 먼저 완료를 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 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지구별로 계획된 기간 2030년까지 저희가 완료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구라고 하면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구로 나눠져 있다면.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9개 지구가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동네도 토지 무슨 기준점이 되는 표지석들이 있던데 이게 국가기준점 혹은 지적조사 측량을 위한 무슨 기준점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천 관내에는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저희 부천시 관내에는 현재 지적삼각점이라고 그래서 17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269개, 지적도근점이라고 있습니다, 지적도근점은 3,653개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각 코너별로 시통이 가능하도록 다 심어놓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적측량이나 이런 것 하는데 이게 많을수록 정밀해지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많은데 제가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고 또 부천시 전체의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적절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적재조사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내외의 불부합지역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한 7개
○위원장 김주삼 아까 그 불부합지역이 9개소 정도 된다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총 지역이 지금까지는 7개 지역을 완료를 했고 2개 지역이 지금
○위원장 김주삼 아까 윤병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서울하고 부천 그 경계지점도 불부합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그 부분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곡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불부합지역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위원장 김주삼 아직은 못한 상태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위원장 김주삼 그곳도 불부합지역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만약에 그 지역도 불부합지역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재조사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게 마무리할 때도 보니까 사업완료 후에 조정금 지급하고 뭐하고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위원장 김주삼 보니까 공부상에 자기는 땅을 100평으로 샀는데 실제는 100평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혼란이, 혼란이 오겠죠, 혼란을 느끼고 있겠고.
이런 부분 아까 금전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국가책임이 사실 있는 거죠, 옛날부터 지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아까 이야기한 보상할 때라든지 협의할 때 시민들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또 공간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번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 도로, 상하수도 부분, 그리고 5번에 지하시설물도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부분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관로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공간정보에.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위원장 김주삼 이런 부분 아까 이야기한 민간부분에도 제공해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부분 각 지방이나 중앙정부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런 부분 다 무료로 제공해 주고 그렇게 되겠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위원장 김주삼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체화를 해서 제공해 주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앞으로 그 부분도 과제로 여기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방적인 업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물론 거기에 관련된 제도라든지 규정을 바꾼다든지 수수료 부분이 있다든지 많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부분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동산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감사합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부천에는 깡통전세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나 봐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전화로 문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갖고 있거나 우리 시가 직접 그와 관련해서 대비해 놓은 것은 없고 연계역할만 하죠? 현재까지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까지 봤을 때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겠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깡통전세 피해부분을 의식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하고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깡통전세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놨는데 그 부분을 각 지자체별로 공유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정산 위원 아직까지 문의가 왔다든지 이런 건도 하나도 없네요? 부천시는.
○부동산과장 이오찬 유선상으로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분에 있어서도 깡통전세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민원을 낸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HUG라고 주택보증공사에 다 가입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한 민원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산 위원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미리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이라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어때요, 중개업소에 가보면?
○부동산과장 이오찬 업소마다 약간 실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단속실적이 있죠? 다운계약서 쓰고 이런 것.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런 부분 민원으로 신고 들어온 경우는 없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서류나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의 권한으로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가 조사권이 있어서 조사권 내에서 가능한 거고요. 조사를 나가보면 증거가 있어야 그분들의 법령위반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부분이 있는데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박정산 위원 현재 부천시에 소재하지 않는 중개업소도 부천시에 물건을 중개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물건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부동산과에서도 부동산안심거래 QR코드 부착 454개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 옆에 힐스테이트 분양권 현재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라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박정산 위원 거기 한번 내용 들어보신 것 있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도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주변 중개업소를 점검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있어야 그분들 중개업소 위반한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정산 위원 일단 이 주변의 중개업소는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뭔가 방법을 찾아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6000에서 1억 정도 계약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중도금은 본인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7억에서 8억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서 어떤 경우는 정상적인 것은 3억이나 4억에 거래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억, 4억씩 다운해서 거래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쉽게 말해서 분양권을 파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세금문제는 매입자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3억만 주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런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힐스테이트 부분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박정산 위원 많은 사람들이 근무의욕이 떨어진다고 해요. 분양 받아서 계약금만 6000, 1억 내고 한 2년 됐나요. 그런데 분양권 가격이 7억이 되고 8억이 돼서 거기서도 4억씩은 그냥 현금으로 준비해 주고 나머지만 계약서 쓰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주변에서 근무의욕이 떨어져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도 그 주변업소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지난 예산심의 때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통역심사를 통해서 자격을 가지신 분 세 분을 해서 선정을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현재 접수한 상태고요,
○홍진아 위원 테스트를 완료하셨다고 들었는데
○부동산과장 이오찬 테스트는 내일하고 모레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진아 위원 아, 하실 예정인데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41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1곳은 기존에 지정하신 곳이고, 3곳은 테스트를 완료해서 통과하면 또 지정을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올해 다시 신규로 신청 받았는데 3개 사무소가 지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점검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언어능력하고 실제 외국에 체류했다는 그런 사항들을 서류로 받아서 적격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선정된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 6, 7월경에 전수조사를 해서 중개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언어능력이 되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천이 외국인 숫자가 꽤 많은 지역입니다. 벌써 2만 4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분들도 부천시민이고 부천시민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별 없이 부천시에서 배려 받고 살 수 있도록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나머지 분들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경기도비 100%로 저소득층 주택매매, 전월세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맞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홍진아 위원 지난해에는 2억이고 올해는 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홍보한 내용을 달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각 동에 내용 보내셨고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하셨고 그리고 보도자료 내셨습니다. 그리고 중개사협회 지회장님들께 공문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홍진아 위원 혹시 추가로 더 하신 것 있으세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이 사항이 전부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2020년 1년 동안 27건이었고 올해 현재 12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혜택을 다 받으셨을까요, 이 제도를 충분히 알고 다 받으신 게 이 건수일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 대상 관련하는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통지해 준 상태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도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동산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발맞춰서 센터에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수급자들의 현실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셔서 이분들이 이사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그분들이 혜택 있는 것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이상적인데 현실은 과장님도 인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수급자 입장에서, 제가 행감을 하게 되면 항상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을 할 때는 행정 하는 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접근성이나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그 순간에, 공인중개소에 가서 내가 계약을 하고 집을 알아보고 이런 순간에 그 혜택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무소에 왔을 때는 이미 계약 다 하고 이전신고 할 때 가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홍보해야지 가장 정확하게 이분들의 혜택을 알 수 있을까요, 어디일까요 과장님?
○부동산과장 이오찬 동 복지부서일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동 복지부서에 가면 이미 다 해서 갔는데요. 동 복지부서에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일일이 그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사 가실 계획 있으세요, 이사 가실 계획 있으면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이런 제도도 있고, 동에서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공무원분들 없어요.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럴 상황도 못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앞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보고 있다가 “아, 맞다, 나 저거할 건데 저런 혜택이 있구나.”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인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바쁜 공무원분들이 모두 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필요하면 쓰세요라고 홍보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가능하지 않거든요. 과중한 업무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필요한 그 시점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중개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100% 지원해서 30만 원까지 하는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저소득층 6500만 원까지 해서 우리 협회에서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것 있는 거 아세요? 협회에서 6500만 원짜리 전세나 월세 계약하면 무료로 해 주는 것.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협회에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아 위원 네,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중개사분들이 이것은 아는데 경기도에서 30만 원까지 100% 지원하는 이것은 모르시더라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전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홍진아 위원 협회 지회장님한테만 갔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가 그 부분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것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홍보할 부분이 있는데 다 못 하면 어떻게 하냐면 협회 지회장님과 공문을 보내면서 그 협회의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나눠주라고 전단지를 이만큼씩 줍니다, 홍보해 달라고. 그리고 “그 앞에 붙여주세요” 이렇게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공문 한 장과 전단지 한 장을 보낸 게 다예요. 공문에도 그렇게 있고 여기 수신처에도 보면 협회장이라고 아주 작게 써있기는 하지만, 협회 지회장이라고 써있나 그렇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이 위원님,
○홍진아 위원 모든 부동산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모든 부동산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협회에서 사용하는 거래정보망이 있는데 거기에 게재가 돼서 이용하는 중개사분들께서 그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인중개사가 그 정보를 다 봤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중개사는 불행히도 그 정보를 못 접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개업하신 중개사분들에게도 전달되도록 다시 홍보를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물어본 몇 분이 굉장히 특이하셔서, 정보에 늦으셔서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운이 없어서 그분들이 포털도 잘 안 보시고 정보를 새로 썼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1년 넘게 모르고 계셨다고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까지 잘 이해하고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혜택이 있는 것을 몰라서 못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공인중개사협회 교육도 하시지 않습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연수교육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럴 때 홍보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포스터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붙여만 놔도, 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1억짜리 계약한다고 “혹시 저소득층이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십니까, 이런 혜택 있으니까 해 보세요.”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분들도 민감하시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수급자들이 보시고 “아 이게 내가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노출을 시켜주셔서.
○부동산과장 이오찬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세밀하게 그분들한테 도달하도록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혜택을 받으실 분들 입장에서 인지하시고 혜택을 찾아서 쓰실 수 있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산 위원님께서 깡통전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별로 없나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깡통전세 때문에 많이 접했습니다, 언론을.
작년에 PD수첩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 부천이 등장했고 지난 5월에 SBS 저녁뉴스에도 깡통전세 관련해서 부천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비용 없이 100만 원 줄 테니 집 사라, 무자본 갭 투자가 뭐길래” 이 제목으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 이 모 씨는 1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례로 부천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들어 계속 나오는 유명한 데가 있어요. “전세금 당할 수밖에 없다. 세 모녀의 수법.”
세 모녀 얘기 들으셨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TV에서 봤습니다.
○홍진아 위원 세 모녀가 400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이것은 갭투자도 아니고 거의 사기에 가깝다, 거기에 부천의 인터뷰가 몇 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심각하지 않을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도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봤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상담센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상담센터 상담실적을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3건 있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 부천시에 해당하는 게 3건이 접수가
○홍진아 위원 부천시 해당이 3건이요. 경기도 총 건수 51건에 3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언론에서 많이 노출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언론에서 이런 데서 상담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홍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만 크게 얘기하고 이슈만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홍보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시가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으니 달랑 3건 상담하시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주변시세도 알아보고 이 전세가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선의를 갖고 중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선의를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우리 부동산과에서 선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좀 많이 요청을 해서 5년 치를 받아봤는데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2017년에 중개업소가 1,692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901개로 늘었어요. 12.3%의 중개업소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단속직원은 7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거꾸로. 그런데 점검실적은 2017년에 507개를 점검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875개를 점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직원은 줄었는데 점검은 더 많이 하셨다,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적은 인원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점검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는 현장에 나가서 그 민원업소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주변업소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인원으로 제대로 점검할 시간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몇 년 동안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고 부천이 이슈가 되면 직원이라도 더 파견해 달라고 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대대적으로 부천에서는 깡통전세 발 못 붙이게, 불법컨설팅업체 없어지게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과가 아니고 중개인들입니다. 중개인들 스스로 불법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불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중개인들도 많거든요. 물건을 그렇게 팔면서 정상적으로 중개하려는 분들의 물건을 뺏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더 강력하게 제대로 단속해서 컨설팅업체를 없애주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시, 불시점검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다. 이게 뭔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느 순간 나온다는 소문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느 동에 불시점검 나왔어 이러면 그 동 난리가 난대요. 점검 떴다 우리 혹시,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불안해서 서류 한번 다시 보고 우리 올지도 모르니까 단속 점검할 것 준비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작년, 올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적은 굉장히 많으세요.
현장과 우리 행정과의 갭은 왜 이렇게 생길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작년,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 특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홍진아 위원 코로나 상황인데 실적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870건을 갔다 오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이라 옆집에 전화 안 하고 단속 나왔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물건 서로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 못 나갔는데 870건을, 그 전보다 더 많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못 느낀다는 거고.
그분들 얘기로는 컨설팅업체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니 인천, 서울 이런 데서는 단속을 굉장히 많이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풍선효과로 조금 허술한 부천으로 다시 온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속의지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단속하시면 못 잡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팁을 조사해 왔습니다. 불법컨설팅업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명의자가 대표자가 없고 유독 보조원들이 굉장히 많은 중개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컨설팅이라고 짓기는 하지만 좀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과에서는 부동산 접수된 리스트를 보면 보조원들이 많은 데들을 아시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홍진아 위원 그런 데를 타깃으로 본다든지 최근 몇 년 갑자기 생긴 부동산 이런 데 가서 확인하시면 대표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 자격증 가진 분들한테 대여 받아서 컨설팅하고 불법중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못 잡는다고 해도 가서 대표자 없으면 대표자 기다리잖아요. 임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대표자 오라 하고 계약서 달라고 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위축돼서 빌려준 분이 나 안 빌려줄래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몇 번 반복하면 “아, 여기서는 못 하겠구나.”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수법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신축빌라 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 직접분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깡통전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1억짜리 빌라를 1억 5000에 전세를 주고 매매를 1억 5000에 치면 그것을 나중에 가서 1억 5000에 팔 수 없는데 이분은 1억 5000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보증보험에서 다 준다고.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사기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량한 보험료를 낸 사람들만 손해 보는 겁니다. 그것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신축 분양사무실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부동산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축빌라, 우리 부천이 빌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컨설팅업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단속하면 되겠지만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막기가 쉽지 않은데 그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빌라 전세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의 대부분은 빌라 전세를 들어가면 그게 전 재산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전세보증금이 내 인생의 전 재산을 걸고 들어간 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못 받을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굉장한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부천으로 이 집을 보고 들어오신 분은 다시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과에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축빌라나 컨설팅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업체는 지난번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본 상태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조금만 취재하시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파악하셔서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셔서 단속해 주시고 상담센터도 제대로 홍보해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짧게 할게요.
외국인 부동산 보유현황에 보니까 기타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일본, 중국, 기타는 어느 나라가 주로 있을까요, 혹시 동남아 쪽인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기타는 유럽도 해당되고 다 포함하는 내용, 국가가 여러 국가여서요.
○남미경 위원 그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남미경 위원 부천에 그런 분들이 부동산을 공장용지까지도 하고 면적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2만 평 정도 되네요, 면적 부여 받은 게.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외국 법인이 오정동 물류단지 쪽에 큰 토지를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그렇고요. 나라들은 여러 나라가 조금씩 포함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카자흐스탄 이런 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세금은 잘 내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외국인들이니까 재산세나 이런 부분 취득세는 낼 것 같고요.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취득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규제를 하면 국가 간 외교문제가 있어서 국가정책상 그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주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고를 받아서 만약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저희가 외국인 과태료 부분은 많이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제도를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대부분 취득하는 분들이 중국인분들인데 현찰을 갖고 그냥 계약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출을 받고 구매를 하는데. 그래서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6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과태료는 많이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사실은 토지개념이 외국에 가서, 미국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땅을 사면 우리나라 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결국에 우리나라 영토 확장이 별거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땅을 갖고 있으면 우리 땅이지. 아주 단순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천에는 영상문화단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보유현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현재 대부분 중국인이 96%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천역이나 소사역 전철역을 중심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단지가 개발되고 외국인투자가 활성화 되면 다른 부분의 유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일단은 부동산과에서는 어쨌든 세수도 더 받아야 되는 거고 하여튼 여기서도 할 일이 꽤 많아요. 지금 과장님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기타인 분들이 면적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취득금액도 많고 공장용지가 1만 평 이상 돼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것은 오정동에 물류단지가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부천이 굉장히 좋거든요. 무슨 새 제품을 만들었다든지 했을 때 부천에서 성공을 하면 전국적으로 먹힌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천이 지금은 아주 작은 도시지만 어떻게 보면 다섯 군데 거기가 제대로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부천이 굉장히 어느 반열에 오를 정도의 그런 위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에서 하실 역할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부천시 전체 재산에 관련해서도 역할이 아주 지대하니 그것을 잘 좀, 여지껏 해 오셨던 대로도 잘 하셨지만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죄송합니다. 운영위 회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 짧게 질의하고 다시 운영위 회의에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아직도 부동산과에서 하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역곡로라고 있죠, 옛날에 수주로였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정재현 위원 수주로가 역곡로로 바뀌었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표시물들이 다 안 바뀌었어요. 비석도 수주로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에서 길만 바꿨는데 나머지 부서에 협조를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역곡 초입에 보면 큰 비석이 하나 서있는데 수주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것 주소 개편된 이후로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주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 주소를 보다가 역곡로, 역곡로가 어떻게 될까 했더니 경인로 경인전철의 기준으로 역곡로로 바꿨더라고요, 멀뫼길도 소사로로 바뀌었듯이. 부천역 중앙로는 부천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다 바꿨는데 그것을 바꾸면서 일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재현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실제로 길 바뀐 데 표지판 안 바뀐 것 쭉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업무는 부동산과 업무일 텐데 그다음 업무들이 연동돼서 굴러가지 않은 것 같아요. 표지판도 그렇고 표지석도 그렇고 지금 전체 다, 특히 바뀐 곳들, 아직도 멀뫼로라고 쓰인 곳도 있고요.
그렇게 바뀐 곳들이 있으니까 전체 다 이렇게, 경인전철 중심으로 바뀐 곳들 역곡로, 소사로, 부천로, 중동로도 있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중동역을 기준으로 중동로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중동로가 있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정재현 위원 그곳들 쭉 다 일제점검을 하셔서 각 과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정리를 좀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 부서에서 하는 도로명판은 100% 정비돼 있는 상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부서라든가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표지판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주로라고 쓰인 저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나중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원래 공직자들은 이런 것 연동은 되게 잘 하잖아요. 한번 일이 벌어지면 뒤에 챙겨야 할 것들은 잘 챙기는데 잠깐잠깐 놓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꼭 챙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바뀐 주소나 바뀐 길이름 어떻게 융통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작업 같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지난번 조례 설명할 때 주셨던 이 자료가 재문위에 있을 때는 회계과나 세정과 이렇게 하면 사실 무슨 일을 하지, 행감 때 되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되게 의문이 남는 부서 중에 하나였는데 도교위에 와서는 부동산과가 사실 그런 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때 설명해 주신 이 매뉴얼을 보니 부동산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부동산중개업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든 사물주소든 국가지점번호든 사실은 우리가 알면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위험 시에도 유용할 게 많을 것 같다는 내용 많이 알려주셔서 사실 느낌이 새롭고 행감 때도 뭔가 자료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 원종사거리 지하철역 명이 결정됐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권유경 위원 무엇으로 결정이 됐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원종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사실 저희 주민분들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원종사거리역, 젊은 층 얘기대로 원사역, 원종역, 아니면 오정권역을 지나니까 오정역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원종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아마 다른 예전에 박홍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을 수 있는데 원종역을 지나는 길이 소사로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권유경 위원 그 소사로라는 명칭은 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변경권한은 2개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는 결정권이 도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에 있는데 소사로가 시흥시부터 저희 부천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라 경기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게 소사로하고 멀뫼로, 원종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도로명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면서 경인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역명을 사용하도록 권고가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소사역을 통과하는 도로라 소사로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5분의 1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심의를 통과하고 다시 전체 사용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이 됩니다.
○권유경 위원 사용자 5분의 1이라는 것은
○부동산과장 이오찬 만약에 100명이라면 20명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권유경 위원 그 사용자가 소사로 주소를 가진 사용자를 말하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거기의 소유주들이죠, 단독주택이든 집합건물이든. 그 소유주들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라고 그러면 1만 명 중에 5분의 1이니까 2,000명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고 나중에 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2분의 1이니까 다시 5,000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너무 어렵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알려주신 생활정보길잡이 그것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라인에 있는 편의점들 이름이 다 원종소사로점, 오정소사로점 어느 한 개를 선택을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사로라는 도로명도 포기를 못 하고 이 지역에서 인지되고 있는 동네명도 포기를 못 하고. 그래서 되게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소사로가 딱 원종로가 되면 원종역과 연계성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은.
○부동산과장 이오찬 현행 법령상은 변경절차가 그런 상태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이럴 때 너무 지역개념을 쓰다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쓰는 방식인데 원종 쪽이면 원종이라는 말을 써서 도로도 부여하고 동명도 부여하고 이런 개념인데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시대로 가고 그러니까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명주소 홍보 지난번에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부동산과만을 위한 얘기는 아니고요. 원종사거리에서 로고라이트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게 로고라이트를 쓰는 곳을 부동산과밖에 못 봤으니까, 원종사거리에 한 기둥에 로고라이트가 2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사되는 것은 부동산과 것이 보이기는 해요.
이 로고라이트는 안에 내용을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변경 가능합니다.
○권유경 위원 지금 부동산과에서 로고라이트를 10개 정도
○부동산과장 이오찬 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10개가 설치돼 있는데 중동, 상동, 원종동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 부천 전역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홍보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옛날로 말하면 구별로 안분을 했어야 되는데 원미권역 쪽이 많이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경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별로 로고라이트를 받았더니 200여 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한 부서에서 우리 것 홍보하려고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하고 다 연결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그 안에 내용만 바꾸면 훨씬 더 홍보가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동산과 내용을 200개 한 번에 싹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기 한 대에서만 돌아갑니다.
○권유경 위원 아니, 제가 로고라이트를 알아봤을 때 그 안에 내용을 1년 내내 그것만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것을 기존에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뭘 홍보하려고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왜냐하면 한 기둥에 다른 부서에서 2개를 설치해 놨으면 어느 하나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원종사거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럴 바에는 로고라이트가 다른 곳에 설치돼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부동산과에서 굳이 설치하지 않고 그 내용물만 바꾸면 훨씬 더 홍보를 전 지점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로고라이트가 방범 쪽의 문제 때문에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목적으로 몇 군데만 설치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어차피 부동산과 홍보하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점번호 이런 것은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사물주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로고라이트를 하실 거면 그렇게 이용을 공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드려보는 거예요.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보시면 어차피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집중순찰구역, 귀갓길 안전 이런 내용이거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도로명주소도 그런 문구 비슷하게 하나 들어가고 도로명주소 홍보하시지 않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같이 그런 문구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게 하면 200개를 부서별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홍보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좀 단순하게 젊은 층에서 보면 도로명주소판이 예뻤으면 좋겠거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건물번호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유경 위원 네. 기존 기본규격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최초 설치할 때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표준형규격으로 설치를 한 상태고요. 건물 주인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그러는데 부여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얼마든지 본인한테 맞게 설치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 번호판은 개인부담이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자율형 번호판은 개인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권유경 위원 그런 도로 말고 도로명주소 특화거리 이런 것 많이들 곳곳에서 하시잖아요, 타 지역에서.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것을 계획 잡고 있지는 않은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망실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원래는 조사를 해서 망실원인이 불분명한 부분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설치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여서, 특화가로부분은 내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을 해서 지역이 그런 대표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예를 들면 원종, 어쩔 수 없이 제 지역구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오정초 뒤에 보면 제일시장 입구에서 주민분들이 참여예산으로 4년 동안 예산 지원 받아서 벚꽃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권유경 위원 제가 그 벚꽃거리 의원되기 전에 지나다니면서 생각한 것은 저 안에 벽에 붙어있는 도로명주소 번호판이라도 벚꽃하고 연계가 되거나 하면 저것 자체로도 이 길이 되게
○부동산과장 이오찬 격이 좋아지겠죠.
○권유경 위원 그렇죠. 뭔가 특화되겠다, 사진 찍고 싶어지겠다, 꽃만 달랑 있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뿐만 아니라 부천 곳곳에 꽃 축제하는 곳들도, 꽃 축제라는 게 커다랗게 장미공원이나 진달래동산이 아니더라도 골목골목에 꽃거리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만화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예술하는 분들도 많으니. 그런 것을 활용해서 도로명주소도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긴 시간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동산은 제목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굉장히 밀접해 있고 또 거리질서 확립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로명주소라든지 부천시 전체 개발과 관련된 이런 데도 많은 자료들이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줄이고 주신 자료 39쪽을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2021년 12월 시책참여 우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환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코로나 시즌으로 인해서 부동산 임대, 상가 임대해 주는 사업자분들이 소위 사회적 표현으로 해서 착한임대인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임대료 인하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도 많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플러스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혹시 우리 부동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지난 5월에도 보니까 국세청에서 세제혜택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동산가격을, 임대료를 인하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혹시 착한임대인, 그러니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 부서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재산세 부서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재산세과에서는 사실상 부과하고 징수과에서 받기만 하고 이럴 텐데 그런 부서에 우리 부동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대책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착한임대인 참여약정서 이래가지고 기간제인 계약서를 별도로 받아서 이것을 제출하신 분들은 세무관계,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과장 이오찬 지역경제부서에서 기존에 코로나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그쪽 경제부서다 보니까 하면 그쪽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적인 문제에 있어서 행감 때마다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주소정보 체계 고도화 관련해서 홍보활동하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시민공청회 도로명주소 홍보 1,5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소독물티슈, 시장바구니, 볼펜 등 홍보물품 배부 2,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0개월 전의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석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옆과 앞을 약 2m씩 이렇게 떼어서 앉았기 때문에 부천실내체육관에 500여 명 정도 앉은 것으로 돼 있고 또 도시국에서 제공한 이 자료 21쪽에 보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진실적 해서 중간쯤 2020년 7월 시민공청회 개최 약 5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월 1일에 지역 언론들에도 보면 시민공청회에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아무개, 아무개 시의원 등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00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1,50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눈에만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시민공청회 등”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등”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왜 제가 이것 얘기 안 하려다가 했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부동산업체 지도점검 등 횟수와 관련해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혹여 이러한 부분들 같은 도시국 같은 책자에 있는데 21쪽과 42쪽의 데이터가 다르다 이러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다음부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이러한 자료가 나오기까지 공직자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 공력을 들여서 작성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 읽기는 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그때 제 기억과 다르다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감사에 내는 자료만큼은 시민들에게 보고되는 거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꼭 지적한다기보다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있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해 주시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옥에 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동산업소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1,900개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부동산 불법근절은 우리가 지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지도점검은 저희가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그런 등록증이라든가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제증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계약서나 물건확인설명서를 봐서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의뢰인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연 몇 회 정도나 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횟수를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기존 같으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점검이 있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 발생된 업소 주변을 점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점검을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고 불법이라 함은 행정의 눈을 피한다든가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도 같은 것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분양을 한 아파트 주변의 그런 중개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가서 점검한 경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거래가격 허위신고 현황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허위사실 42건이 2020년도에 적발이 됐나 봐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윤병권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때 허위사실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신축 분양업자가 분양을 하면서 가격을 높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세무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저희 법상 처벌하라고 통보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은행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 1억 5000 이런 식으로 올려서
○윤병권 위원 분양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지도감독권은 없지만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다면「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윤병권 위원 이런 것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해서 모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중개사협회에 가입해서 무등록으로 무자격자가 중개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업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옳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42건이 적발됐어요. 이 42건이 적발됐으면 42건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이 건은 분양받은 분이 혜택을 본 거죠. 은행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가격을 올려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했으니까요. 은행대출이 적게 나올 건데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업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실제 거래금액하고 차액부분에 대해서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건축 시공주하고 분양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아닙니다. 건축소유자, 그러니까 신축주여서 분양하는 업자하고 그것을 사서 들어가는 새로운 소유자하고의 문제죠.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해를 본 거예요, 42건이 적발됐으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분들이 은행융자를 많이 받으려고 법령을 어긴 부분이니까
○윤병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는 누구한테인가 특정인한테 된 거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분양업자하고 새로 산 소유자 두 사람한테 다 부과를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이것 과태료 부과가 되기 이전에 지도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수가 없을까. 부동산과하고 건축허가부서와 잘 연계가 되면 건축허가 시 시공주하고 건축주하고의 어떤 체결 그런 부분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적발되기 전에 조기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다세대나 오피스텔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령에서도 규율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법령이 강화가 돼서 소규모라도 분양에 관한 법에서 규제를 받도록 이렇게
○윤병권 위원 이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조기 예방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법령 개정 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차기연도에는 이런 건수가 자료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세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지도점검도 더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도방법도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저녁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도시계획과장 배종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소소한 것 하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원미동 산15-24번지에 건축물 건축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 등을 하면서 짓다가 중단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떤 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건축허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받은 부지를 넘어서서 임야 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후속으로 저희가 원미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원상복구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아직 원상복구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계속 그 상태로 방치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불법부분도 있지만「산지관리법」에 대한 위반사항도 있고요.「산지관리법」에는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서 제출하고 후속으로 원상회복 조치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는데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까지 저희를 거쳐서 녹지부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원상회복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로 한종수 선생께 갔던 보완문서는 다 보완돼서 들어와서 공사가 시작된 거였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한종수 선생께, 협의결과 협의하면서 친환경과에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정도 보완해서 문서를 내라고 해서 문서가 접수된 뒤에 공사가 시작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최초에 공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재현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허가 나가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한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거운 주제로 가봅시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이 2020년 5월에 들어왔네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승인 안 해 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승인을 안 해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GB행위허가가 들어와서 관련 서류 검토하고 개발행위 자체가 저희 부서로만 끝날 것은 아니고 도로관계나 여러 관련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결과를 사업시행자 측에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비했기 때문에 계속 보완 요청을 하는 것을 1차, 2차, 지금 3차까지 나간 상황에 있고요. 현재로는 최종적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문서가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가 보완 1, 2, 3차 했던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1차는 뭘 보완하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도로부서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되는 부분, 도시관리계획 관련되는 부분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GB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엎어 써서 도로를 지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도로부서 같으면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요청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보낸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조치계획 자체가 거의 단답형으로 “추후 보완하겠음.” 정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보완요청을 해서 좀 장기간 끌어서 온
○정재현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도시계획과 끝나기 전까지 조치계획 요구한 것, 그쪽에서 공문 온 것, 우리 쪽에 허가신청 온 것, 그리고 2, 3차 조치계획을 요청했던 서류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허가신청서는 되게 양이 많을
○정재현 위원 아니, 허가신청서는 필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조치계획 주고받은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현 위원 제가 주고받은 내역들을 정리해야 요구가 서로 어느 지점에 다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인 거 아시죠? 사실상.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도시계획과에 마지막 권한이 달려있는 거예요, 동부천IC에.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정재현 위원 이게 가고 나면 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다 받아서 정리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발행위 들어온 것은 최초에 실시계획을 두 개로 나눠서 했고 동부천IC에 대한 조치 때문에 실시계획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사업고시도 구분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작년 말에 동부천IC 인근에 대해서 실시계획 나간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와 있지 않고 지금 들어와 있는 구간은 동부천IC를 제외한 북측, 그리고 저기 옥길동 쪽에 양측만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고요.
동부천IC 관련한 부분은 아직 안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인데 그 또한 동부천IC 인근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어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행사해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걸 받아내려면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시계획과에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이나 협의, 협상은 사실은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도로정책과에서 하는데 도로정책과뿐만 아니고 도로정책과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쪽에 눈이 잔뜩 쏠려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협상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했고 이런 게 다 결국 우리의 짐으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도 엄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가볍게 내렸으면 사실은 진작에 뭔가 정리가 됐겠지만 사실 인력 등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고받고 했던 부분도 그런 좀 무거운 부분, 엄중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보구간은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온대요? 보통 사전협의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당연히 들어와야 사업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부천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나머지 구간도 허가를 내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언젠가는 분명히 나머지 구간은 다 광명이든 서울이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 시가 받아내야 될 것은 받아내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자도 일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슈가 되는 구간하고 나머지 구간을 달리 볼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사전에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어쨌든 잔여구간 부분에 직접적으로 허가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분하고, 시장님께서도 가운데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잘 해 주면 좋겠다는 표현까지도 하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접근하려고 생각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 구간의 주요 중심 논쟁이 되는 구간은 지금 행위허가 신청이 안 들어온 구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축으로 이것을 이길 거냐, 이 축으로 이것을 이길 거냐 이런 정무적 판단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여기서 상세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면밀하게 판단해서 우리 시가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하게 된다면 최소화하고 친환경터널을 만들든 각종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가장 녹지가 적게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는 한 축이 결국 도시계획과 행위허가 신청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그쪽에 환경훼손의 문제가 도시계획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엄중히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길병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정재현 위원 2001년부터 21년까지면 20년 동안 땅이 빈 공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떻습니까, 책임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는 사유지이기는 해도 정치하는 저나 시의 과장이나 실제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1차 협상이 진행될 텐데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책임은 일정하게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나대지로 있으면서 재산활용 측면에서도 안 좋고 사실은 그 인근 주민들도 병원으로 개발을 하든 무엇으로 개발을 하든지 간에 다양한 요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방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건축물이라는 게 한 번 들어가면 수십 년을 가는 부분이라 분명히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시장논리에 따라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 짓는 것들을, 그것도 지역 환경과 맞지 않는 고밀로 개발하는 것들을 이렇게 장기미개발지로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또 달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어찌됐든 거기에 공공목적의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한 계획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시나 공공에서 어떤 수요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갖고 수없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어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커다란 장벽 같은 느낌으로 있거든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협의과정을 잘 거쳐서 공공기여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적절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사실은 기여의 수준보다는 계획의 질,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대장신도시에 공영차고지 부지가 있나요? 도시전략과에도 얘기할 텐데.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제가 대강은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 존치하는 형태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현재 존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당동 재개발이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이면 한 17년 지났습니다. 재개발이 엎어졌다, 세워졌다, 엎어졌다, 세워졌다 해서 이제 재판이 1심 종결지점 정도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나 혹은 재개발이 그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안 가게 되면 사실 난개발이 시작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뭐 할 만한 일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수단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 내 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은 열망하고, 또 새롭게 환경을 변화해서 아파트를 짓고 싶은 부분들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현재 있는 상황에 어떤 필지 가지고 밀도나 용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그것은 오히려 제약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기존의 필지를 통합해서 하게 하면 이것은 새로운 정비구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비구역보다 더 나쁜 것은 행정청에서 결정을 했고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직접적으로 강제할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잘 먹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포용성장을 위한 부천 도시공간 활성화계획 수립,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 시에 생활SOC라고 그러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현재 부천시에 있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많다고 생각하나요, 적다고 생각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것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도서관, 경로당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것같이 포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원도심이든 신도시 간에 격차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도시에 있다면 그게 다른 도시나 절대수준에 미달 되냐, 과잉공급이냐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여러 부서 간 현업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시를 보면 지금은 한정된 예산이고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매년.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시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끝없는 수요의 요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든 시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매칭해서 이렇게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가장 많이 부담되는 게 결국 우리 시비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미래를 봐서 우리 생활SOC도 총량제를 적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현재 건설 중인 시설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계속 이게 늘어나고 한번 있는 시설은 거의 없앨 수 없이 유지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비용이 발생되고 인력이 돼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새로 건설된 것은 비용이 안 들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와 관련된 비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정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재정압박을 받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면적이 넓은, 그다음에 토지가격이 싼 데는 보면 저 논 가운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토지가 비싸잖아요. 그런 비싼 곳에 다른 데 서너 개 지을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밖에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시에 총량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예산도 예를 들면 SOC에 써야 될 예산과 아니면 행정에 관련된 모든 교통, 도로 이런 예산규모를 정확히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총량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100% 공감하고 있고요.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 우리 시는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사업이 달라요. 그냥 계획을 해요. 우리 부서는 계획을 하고 또 의회에서 불러서 국비 얼마, 도비 갖다 줄 테니 이것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SOC시설 하나 하는 데도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분포나 이런 감당할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예타제도를 도입하듯이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함부로 무조건 이런 시설을 만들고 돈을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도시국에서 이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웠지 그 내용까지 깊이 모르잖아요. 현재도 되게 열악한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악한 환경에도 내 것은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심정으로 예산이나 이런 SOC도 총량제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계획만 세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SOC의 진단, 분석, 그리고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어디가 최적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그 해당되는 생활SOC를 어느 수준까지 공급하느냐에 대한 설정 부분부터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어떤 수준에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고 따오고 해서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사실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경직성경비로 잠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천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산 위원 그리고 이미 계획된 도시들은 더 시설을 추가할 수도 없잖아요. 여유 있는 토지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원도심인데 원도심도 어떤 형태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소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짚고 가야지 몇몇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토지를 구입해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가 해당 부서에 계시니까 알겠지만 유흥시설이 엄청 많죠. 지금 부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상동까지 있어요. 거의 벨트처럼 있거든요. 이런 유흥업이 많다 보니까 강력범죄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도시에 나쁜 이미지를 심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 부서가 이것도 부천시에 정책적으로 예산의 특정부분을 가지고 줄여가야 된다, 그런 토지를 조금씩이라도 사서 계속 10년, 20년 계획을 해서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개발시대에 정부에서 땅 장사하면서 결국은 상업시설을 늘린 게 원인이지만 이것을 매년 조금씩 사서 줄이고 그 토지를 활용해서 우리 부천시만의 특화된 어떤 전략적 산업이든지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이 상태로 모든 것을 벌리고 만들고 짓고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시설들을 축소할 것은 축소해 가자는 거죠.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뼈를 깎는 각오로 예산을 줄여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해당 부서 아닌 것도 있겠지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관련 부서, 이것은 어쨌든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도시부서,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상업 과잉에 대한 부분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되 이게 대안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정말 우리 시 모든 부서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퇴직한 후에도 이 문제 계속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동 914-19번지 일원을 자율적공동개발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2020년도 1월에. 그런데 2019년도에 아마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정이 돼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자료는 요구 안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두 번째 송내역세권 중동 이게 나와 있거든요. 결정일 2020년 1월 6일 이렇게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여기는 공동주택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공동주택을 허용할 때는 도시계획도로 2개 이상 접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었고, 그렇게 공동주택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공동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자율적공동개발구역을 지정 제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취지로 했는데 우리 시행령에는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 되면 대규모 개발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200% 이하로 낮춰놨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파트 재건축을 못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고민을 하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지정했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 행정을 했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때는 그 밀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제안을 해서 받아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수용해서 한다면 그런 새롭게 바뀐 밀도 적용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행정에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요. 현재 이 시점이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거기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킬 건지 이런 용역이 가 있는 상태에 이것을 지정했다고 하면,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거기서 아무 개발행위를 못 했는데 다시 이것을, 기존 내용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또 이것을 지정했는데 어떤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저도 있기 전이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위원님 포커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공동개발구역 제안을 저희한테 한 거고요.
○박정산 위원 20년 1월에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때 이 내용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오고 단체로 우리 의회에 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풀어서 완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강화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율적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당연히 했고요. 지구단위 변경 전에 있는 그런 요건들 다 수용해서 계획을 하려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으로 용역에서 그런 조건을 완화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이 당시에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의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 한번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별도로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박정산 위원 이것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민원을 넣고 해도 안 없애줬는데 이게 추가로 또 지정이 돼 있다고 하니 저는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기록적인 행정감사가 되네요, 이렇게 늦게까지 또, 아직도 멀었죠.
과장님, 뉴타운지역이 다 해제가 돼서,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땅값이 올랐어요. 땅값이 올라서 뉴타운지역에 했던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이 “지금 다시 또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열망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분양가도 올랐어요. 분양가는 오히려 땅값보다 훨씬 더 치솟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땅은 싸게 팔게 되고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는 부담이 더 커져서 또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니 시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80개 이상 되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또 주저앉게 될까봐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해법이 있다면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작동되게끔 그렇게 협력을 하고 할 텐데 그것 관련해서 깊이 있게 파악하고 고민한 바는 특별히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송내동1-2구역에 래미안이 내일모레 입주가 시작이에요. 거기 토지주들이 650만 원 정도에 땅을 팔고 분양받을 때는 1350, 1400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못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1350, 1400짜리 땅이 없어요. 분양가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값을 1000만 원, 1500만 원 받는다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다 싶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부천시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으면서 대장동도 그렇고 역곡도 그렇고 녹지대도 많이 없어지고 또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영향을 받는 것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공장총량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장 등록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장총량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공업지역 관련해서 저희 용도지역 간에 공업지역 총량을 수도권정비법상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천은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과거에 있던 공업지역들이 주거화가 진행됨에도 여전히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송내동이나 소사 일대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을 할 때 지금까지 정도는 그런 이전 가능한 물량을 활용해서 신도시나 이런 데 공업지역을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는 가능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결이 되고 녹지율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성 시가지에도 확충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신도시나 이런 데는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하는 공원녹지율은 국토부도 높게 관리를 하고 있고 최소한 30% 이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실, 어차피 계속 해야 될 업무이기는 하지만 신도시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고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다음에 심곡본동이나 송내동에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것에 관련돼서 보면 여기 자료에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시계도 그렇고 인천시계도 그렇고 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소사본1-1구역에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다 소사구 쪽 남부역 쪽으로는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해가
○남미경 위원 이 자료에 보면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언급했던 부분
○남미경 위원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시면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61쪽 소사본1-1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미경 위원 네. 27쪽에 9번도 있고, 32쪽에 노외주차장 141, 공원도 어린이공원 13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소사본1-1구역이 저기잖아요, 세종병원 밑에.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남미경 위원 거기가 소사 쪽에서 산 밑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예상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천시계, 서울시계까지 다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요, 이 자료상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해서 뒤쪽에 있는 자료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들어가 있는데요. 소사본1-1구역 안에 정비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확충하는,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 도로를 후퇴하거나 새롭게 결정을 했던 것들이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 이 정비사업 때문에 다른 연계되는 기왕에 형성된 도로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경인로나 아니면 하우로 이런 데를 이 사업구역 안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선을 결정해 놨는데 이게 계속 집행이, 이 정비사업으로 감당을 해야 될 도로가 집행이 안 돼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거고 표현이 이렇게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남미경 위원 소사 그쪽으로는 사실은 뉴타운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가다가 그게 안 되니까 최근에는 정말 경인로변으로 나홀로아파트가 무지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소사본1-1구역 거기가 지금 계속 답보상태로 있고 그 철로변 쪽은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길가 쪽, 부천남부역 철로변 거기는 지금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동북부역 쪽도 포함이 되고 또 경인로변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성주산 밑까지 포함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이렇게 넓은 범위인데 여기에 경인로변으로 상업지 쪽으로도 있고 상업기능, 주거기능, 역세권복합기능 이렇게 해서 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주변이. 부천여중, 부천서초, 부천고, 부천공고, 송일초등학교, 저쪽으로 가면 솔안초, 송내고등학교, 또 길 건너편에 부천여고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대가 어찌 보면 학원가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교육적인 그런 존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주거지도 굉장히 많고 역세권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주변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전혀 내용에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 아니면 더 세세한 내용에 포함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저희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밀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중에 핵심내용은 허용용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아주 특정한 경우에 특정목적의 용도만 허용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역이 주거지역화돼 있고 주거지역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 주거지역에 허용하는 용도들은 대부분 허용을 할 텐데 학원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거주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부분이지 특정한 골목을 학원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만 허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받으신 지구단위계획 지침 안에 아마,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된 사유가 규모 있는 개발로 인한 조건들이 강화돼서 자율적으로 자발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제약들이 있다, 그리고 밀도도 약하기 때문에 밀도도 상향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재정비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아마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 위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실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지구단위 지침을 고지를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지, 가구단위, 허용용도나 이런 것들 계획까지 다 세밀하게 담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 용도는 알겠는데 이 지역에 대한 특성으로는 학교도 있어서, 어쨌든 용역은 업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사실은 반대얘기가 돼야 되겠죠. 학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학생들의 거주나 통학,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거고
○남미경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허용되는 용도에 있어서도 사실은 위해가 될 만한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반대로 고민을 해야지 특정한 용도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그것은 학교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라는 제안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송내역에서부터 중동역 이면도로 있잖아요. 그 이면도로가 푸르지오2차아파트까지 쭉 다 연결이 돼서, 사실 여기에 지금 송내1-1구역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택 그렇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조금 더 특화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가 역도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고 주거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거든요, 공원도 다 웬만큼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위원님, 그것은 팀장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이 단순히 저희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은 결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형태로 도로로 결정을 하고 도로를 어떻게 기능하고 꾸밀 건지에 대한 부분은 도로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이라 도로가 결정이 되고 그것을 실시하는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나중에 그런 부분할 때 또 도로부서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전달하시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저는 길지는 않습니다.
포용성장을 위한 부천 도시공간 활성화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5년 전에 있었던 생활권계획,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생활권계획을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것과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사실은 5년 전에 생활권계획 이것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부속해서 서울시가 생활권별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도 하니 어떤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고 개념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인 결과를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에 담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총합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계획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계획으로서 거의 작동하지 못했고 사실상 사장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포용성장 관련해서 용역 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수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과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은 주민들 이동패턴에 기반한 생활권을 저희들이 설정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생활권별로 생활SOC의 실제 공급수준에 대한 진단, 분석을 할 텐데 앞서 과업은 아마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야 될 텐데 공급하는 수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느 지역에 공급하면 최대한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GIS기반으로 이렇게 돌려서 데이터가지고 검토를 하게 될 테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설이 중첩되면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복합화하는 계획, 그리고 전략적으로 국고를 신청해서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전략계획까지도 같이 담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때 생활권계획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변화된 게 있나요, 그 용역은 그냥 사장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때 생활권계획이 기왕에 계획돼 있던 도로나 주차장, 공원 이런 계획들을 총합을 해 놨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부분 아마 검토됐던 부분이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됐을 수는 있으되 그게 생활권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 몇몇 평가를 보니까 이미 뻔하게 다 나와 있는 용역, 그러니까 1억 넘게 든 돈으로 별 실효성 없는 용역이 됐다라는 기사도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있기를 바랐는데 제가 이것을 봐도 과장님은 그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도 그때보다 적고 사실 눈에 띄게 뭐가 나온, 단어만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때는 광역동화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생활권 그때의 핫했던 단어가 들어간 것 같고, 지금은 SOC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 사업명에서 자주 등장을 하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이미 발주는 넣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용역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핵심은 생활권별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진단, 분석,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공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용역과 어떤 변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유경 위원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게 용역이 재문위에 있을 때도 보면 어쨌든 행정에서 원하는 뜻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온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계획, 이번 용역은 그 생활권계획과는 다르게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서 그 결과물이 나오고 실제 정책이든 예산이든 뭐에든 반영될 수 있는, 이 1억 원의 돈이 아깝지 않은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에 대한 실감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요새 오정군부대 옆에 원종2-1구역이 해제가 됐죠. 작년, 재작년?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대강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유경 위원 사실 그때는 오정군부대 저 역시 정보가 짧아서 원종2-1구역이 해제됐을 때 주민분들 염원도 있으셨고 해서 적극적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게 오정군부대 개발권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묶이는 그 사이에 사실은 지금 여기 부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신·구 도시 간 양극화 불균형 해소,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 극복 이런 것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날 것 같은 우려를 가진 지역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나 내용도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군부대 옆에 바로 해제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못 들어가고 오정군부대에도 못 들어가서 아주 기다랗게 남아 있는 오묘한 지역이 생겨버렸거든요. 그 지역만 개발하기도 애매해지고 다른 곳에 묶어서 개발하기에는 법적인 테두리에 자꾸 걸리고.
확인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광명 민자고속도로 잠깐 덧붙이면 저는 사실 녹지훼손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지는 어쨌든 사람의 생명보다는, 학교 옆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부서에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김주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남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여성위원 비율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도시계획 조례에도 남녀비율 맞추라고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조례에까지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인 조례에서 그런 비율로, 법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홍진아 위원 조례 62조1항에 되어 있고요. 62조1항에「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고「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회를 봤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조례도 있고 하지만 자문기구 설치 조례에는 위원 위촉을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고 저희는 그 조례 만들기 전부터도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서 위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성위원 공개모집 해서 신청한 분 대부분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도시계획 전문가의 여성비율 편중부분이 좀 심각해서 그렇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번에도 보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하기는 했지만 추후에 할 때는 어쨌든 단순 공모뿐만 아니라 여성위원 추천에 대한 여성가족부 인력풀, 그리고 저희 관련 부서에 여성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공모를 제외하고 여성쿼터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 재량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조례에서는 공모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촉이 어떤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촉 위원 중에 한쪽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얼추 그래도 노력한 티라도 나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24명 중에 22명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또 한 위원회는 19명인데 19명 다 남성위원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만 그러느냐, 2018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이거 조례도 위반하시고 법도 다 위반하셨잖아요. 저는 적어도 노력,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노력의 여지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것 조례 위반하거나 이럴 경우에 원래는 이게 만약에 못 채워졌다, 우리는 충분히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성평등위원회 심의 거친 거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진아 위원 2018년도 하반기에 하셨고, 2019년도 하반기에도 하셨고, 2020년도 하반기에도 계속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불인정입니다. 계속 불인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심해지셨어요. 그 전보다 여성위원은 더 줄었어요. 2018년 구성할 때보다 2020년 구성할 때가 더 줄었다고요.
저는 물론 이해합니다. 건설 분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여성분들이 예전에는 부족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분들의 진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TV에서만 봐도 건축가들 이런 분들 여자분들 많이 나와요. 건설사 대표분도 여자분들 많이 나옵니다. 거기만 나올까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노력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닐까, “우리는 원래 이런 데니까 이래, 그러니 어쩔 수 없어.” 몇 년 동안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경기도에서는 계속 불인정이라고 개선하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행정에서 불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여지가 없나 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당연직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거든요. 여기 부천시의원, 부천도시공사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꼭 오셔야 된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의원은 저희 의회에 이렇게 위원회 위원 추천을 올 때 노력하는 분들은 너무 여성위원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오냐면 여성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부기를 달아서 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하셨거든요.
지금 2개 위원회 똑같은 남성위원이 2년 차, 이제 4년 차네요. 이번에 하면 두 번 연속 바뀌지도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고 권고했으면 적어도 시의원이라도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인력풀도 적어도 여성분들 찾으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지금 단순히 이 순간 너무 없다가 첫 번째가 아니고 그 전에도 그랬는데, 계속 불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으시구나라는 것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분명히 저희가 사려 깊지 못하게 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공모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 조례가 아니고 부천시 자문기구 설치 조례에 공모형태로 하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공모취지에 너무 이렇게 충실히 따르다 보니 공모 인력풀이 그랬던 부분이 있었으리라 저는 추정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인력 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정을 하고 별도로 여성 부서나 이런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당당하게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22년까지가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위원회 하실 때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못 바꾼다.” 이렇게 심의를 올리셨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추후에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22년까지 다 채우고 그냥 놔두겠다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세우셔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전략과 업무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홍진아 위원 저도 도시교통위원회에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감사 자료를 열심히 보게 되는데 제가 2018년도부터 3년 치 행정감사자료를 봤습니다, 어느 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런데 보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는 주소가 있습니다, 계속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이거 금방 본 것 같은데, 저쪽 책에서 본 거 같은데.’ 하는 게 또 있고 또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겹치는 몇 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몇 가지를 체크해서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발생돼서 매년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매년도 이월된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서 계속 반복으로 표시되는데요, 한 번 행위가 됐던 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미조치되고 넘어온 게 6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업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부분 강제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우리가 고발하고 할 수 있는 행정을 다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나중에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사전에 담당 팀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러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이분들은 완료 조치했다고 보고돼 있는데 그 외에 그다음에 또 있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2018년에 적발을 하고 언제 완료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또 있습니다. 완료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지속해서 계속.
이분들이 불법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현장에 가서 시정지시하고 시정명령 도달하는 데 2개월, 4개월 걸리고 시정명령을 직접적으로 해서 강제하는 데 1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까지 딱 원상복구를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잠해지면 어느 순간 다시 그 불법을 또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던데.” 담당 팀장님께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단속을 할 뿐입니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홍진아 위원 혹시 다른 대책은 없으실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사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에 있는 말씀이시고 팀장 얘기한 것같이 원상회복하고 다시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발이나 이런 데 할 때 페널티를 줄 수는 있을지언정 원상회복하고 새롭게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 또 절차를 진행하고 되고 이것을 달리 적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다른 강제를 하거나 규제할 수단이 있다면 거기에 분명히 따라서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의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낭비입니다. 저는 우리 고급인력인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일에, 창의적인 일에 몰두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반복하면서 행정을 낭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도시의 무질서한 것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자연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특별조치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15조에 보니까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3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되거나 그 위반 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 13조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의 행위를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이 행정을 계속 권고하고 원상복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도 이거면 즉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판단의 수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부고발 기준을 2017년도에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 원상회복 후에 다시 재위반하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이나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고발기준을 다시 정비한다든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세외수입 대책보고를 했었는데 그냥 행위 해 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수년째 맞고 돈 안 내고 그냥 계속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단순반복하고 뭐가 다른가. 오히려 시늉, 시늉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발생되고 이런 부분보다 더 배짱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그렇게 한다면 고발이나 이런 조치 강력하게 대응하는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은 할 텐데 이 고발행위가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돼서 그게 원상회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달리 판단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두 사례 모두 자연훼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실제로「건축법」에서는 불법건축물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 그리고 영리목적과 상습적인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저희 조례도 그 변경을 예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의미거든요.
이것은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되나 싶어서 찾다 보니까 이 근거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습적으로 하는데도 계속 원상복구를 안 시키고 버티고 계신 그분들도 그렇고, 상습적으로 원상복구와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담당 과장께서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관련 규정 법규 다 확인하시고 분석하셔서 이분들이 거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향후에 처리할 건지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는 더 이상 자연이 훼손되고 행정이 낭비되는 것을 그냥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개선방법과 대책 정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30분인데 늦게까지 수고해 주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국장님께 대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 한 번 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원미·오정 할 것 없이 뉴타운지구 지정 후에 해제되었던 그 지역들에 대해서 거의 난개발 수준으로 나홀로아파트라든지 빌라, 연립 너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뉴타운 지역이었던 그 전체를 다 지구단위로 씌워서라도 뭔가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개발방식이 있다면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담당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대규모까지는 안 되더라도 중규모 수준으로 해서 뭔가 모양새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이 얘기는 오늘 도시국뿐만 아니고 주택국에도 할 것이고 시장께도 할 것이고 다 할 겁니다.
사진 몇 장만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역 내에 물론 담당 과장께서 전담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계시는 것조차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책임 있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 내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의 건물단지가 있다, 약 4만 4000㎡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큰 몇 동이 지붕도 슬레이트, 삥 둘러친 모든 외벽들이 슬레이트, 슬레이트의 단면적을 계산하면 대략 축구장 10개 정도의 면적이 될 텐데 지어진 지는 70년 정도 됐고 비어서 지금 빈 건물로 있는 것은 10년 정도 됐고 군데군데 깨져서 흉물스럽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건물노후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두 번째, 보기에 너무 흉물스럽다.
세 번째,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 소재의 노후건축물이다.
주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건물 단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 과장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아무리 노후화가 되고 그렇더라고 직접적으로 법률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계속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저도 찾아보겠지만 과장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는 단지 좀 유리한 게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들 말로 연내에 사업승인을 얻어서 개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선 철거라도 해라, 왜 그것을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됩니다, 곧 됩니다, 착수합니다, 어쩝니다 하는 얘기를 10년째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관심 가져줄 수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꼭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과장이 되시든 국장이 되시든 시장이 되시든 함께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민들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주신 자료 60쪽, 66쪽 이런 데 보면, 6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 9월 25일에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괴안2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재심의와 61쪽 맨 아래쪽에 있는 2020년 10월 23일에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제1호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이 이후로 혹시 이 두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열리지 않았고요. 괴안2D는 지금 위원회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정도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개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조정안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아직 그 이후로 열리지 않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위원님, 이것은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재개발과에서 주민들 조율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저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위원회 개최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역할은 재개발과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천의 모든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 잘 말씀드렸고 또 국장님 이하 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천시의 미래도시 첨단복합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늦게까지 힘드시죠?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렇게 밤늦게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한 것 중에 잠깐 정리해 보면 정재현 위원님하고 권유경 위원님께서 동부천IC 말씀하셨고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산림보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소사본동 산62-6번지, 산59-6번지, 산67-1번지 이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지속적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올해도 보면 산59-6은 2주 전에도 누가 더 많이 훼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 산은 산으로 보전이 잘 돼야 됩니다. 단순히 주택가에서 법을 위반한 것 중에서 집을 조금 늘려서 위반했다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산림 훼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 본 위원이 강조하고 했는데 계속 훼손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고발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필지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직원이 얼마나 출장을 했는지 출장복명서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내용을 내일 퇴근시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동부천IC 그 문제도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 그 부분은 녹지를 보전해 달라는 부분, 아까 권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안전문제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녹지 같은 것도 한 번 훼손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녹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 안 해도 좋아요. 우리 훼손하지 말고 발전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고속도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가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기 지금 이때 그런 부분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입니다.
도시전략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도시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 가운데 부천영상산업단지 관련 사업이 총 투자비가 4조 19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작년도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년 11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개최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까지 3회 진행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2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이게 4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회의하고 그러면 회의에 대한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참석수당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련 근거가 따로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근거는 없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처음 참석하면 7만 원, 1시간 이상 초과하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이상윤 위원 보통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에 따른 관련 근거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이런 근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협력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시정의 어떤 협조를 위해서 구성을 하고 그런 것 맞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별도로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고 자체 내부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명칭이 시민협력자문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상동영상단지가 찬성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그것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저희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뿐만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담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부분이 골고루 반영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볼 때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보면 처음에는 13명으로 구성한다고 나왔다가 현재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14명이고 앞으로 건축분야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어서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 구성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이것을 하는 자체가 상동영상단지를 개발하면서 이루어지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문제, 그다음에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인데 그런 부분을 담기에는 지금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너무 편향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 나름대로 이 구성 자체는 전문가 분야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의원분들 참여해서 구성한 사항이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게 된다면 우리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위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윤 위원 현재 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이상윤 위원 이왕이면 교통, 우리 위원회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어쨌든 보면 여기 돼 있는 분들이 다 민주당 쪽이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시민대표로 돼 있는 분들도 그 당시 상동영상단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분, 또 그 외에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적극 찬성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윤 위원 이미 보도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들이 찬성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런데 지금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찬성, 반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단계는 이미 지난 상태고요.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반대를 했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계속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을 계속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 때도 상동 쪽에 저희는 의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도 없고요.
하여튼 잘 감안하셔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이상윤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 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체비지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이것은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체비지가 78필지나 있고 아까 새마을동네 이야기가 박정산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굉장히 노후화되고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체비지의 현황도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책이 없으니까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저희는 이게 정말 태풍이라도 불어서 붕괴되고 시민분들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이것을 손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것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주택 같은 경우가 건물 자체가 붙어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어떤 분이 나가도 옆의 건물 철거를 못해요, 옆에 사는 분 때문에 그런
○홍진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댈 수도 없고 거기는 정말 태풍 불면 거기부터 걱정하게 되거든요. 심곡1동 동사무가 있을 때도 태풍이 불면 그 바로 뒤쪽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가서 점검하고 혹시 문제가 될 건 없는지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마을동네 빼고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체비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체비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본인 소유고 땅은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다들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내보내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 건물 값으로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거기 4000, 5000 주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거기 예를 들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별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감정을 하면 그 건물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준다고 해도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강제집행해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대책은 민간에게 넘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이 우리가 원하는 개발을 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민간에서 매입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고에 활용계획으로 매각, 매각, 매각 쓰여 있는 데는 매각을 하고 싶다는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매각이 가능한 토지
○홍진아 위원 매각을 하려고 있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다. 아까 LH에서 그 얘기도 들었지만, 기존에 LH에서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쪽을 하고 싶어서 타진을 했었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니 그다음에 얘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제가 봐도 못 들어와요, 어느 민간에서도.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어쨌든 불 보듯 뻔한 미래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끌고 갈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수입을 메리트를 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특별 조례라도 하든지 특별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건드리기 힘들다고 나 1, 2년이니까 조금 버티겠다 이렇게 넘어가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나중에 진짜 시민들이 여기 붕괴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안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멈추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그 다음의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도시국에 계신 행정인력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오정군부대 일원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기부 대 양여하고 있는 상대지역의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토양오염이 걱정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걱정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군부대로 있던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맞는 그런 토양으로 정화한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부대에서 정화작업을 하실 거라고 믿고 그것에 대한 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홍진아 위원 그쪽이 그 상대 이전할 부분에 문제가 돼서 우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켜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관련해서 2017년에 이미 저희가 개발행위를 위해서 허가제한을 위한 결정고시를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라고 하셔서 문제가 되는 구역 일부만 띄웠습니다, 사진을.
(영상자료를 보며)
어디인지 아시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경계지역이죠.
○홍진아 위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만 띄워도 누구든 다 알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빨간 부분은 개발예정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부천자동차학원이라고 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나갔는데 그쪽이 있고, 이 반대쪽에는 지금 원종2-1구역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예전에 말씀하시기는 그 옆에 원종2-1구역이 지금 해제돼 있고 나머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예전에 했을 때보다, 제가 기존에 계약 진행한 내용을 봤는데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내용을 보면 면적만 얘기했지 정확한 구역과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면적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공모 당시에는 면적을 저희들이 56만 1000으로 공모를 했어요. 자연녹지
○홍진아 위원 56만에서 44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은 기존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시키면서 저희들이 44만으로 축소된 사항이고요. 그 사유는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이 100만 ㎡에서 50만 ㎡로 축소되면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저희 시에서 발생하게 되고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구역 면적을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그 구역이나 면적에 대해서 고시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의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시만 하셨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구역고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이 예고만 하셨고요, 그리고 협의 중이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자동차학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같이 가보셨으니까 아시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은 사업구역 자체는 저희들이 처음 정할 때 56만으로 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국방부하고 기재부라든지 심의과정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이게 국방부하고 같이 협의되면서 구역계획을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의 축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방부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할 텐데 일단 자동차운전학원 측하고는 저희들이 같이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생협의회라고 구성을 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을 제척한다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세차장이라든지 택시회사나 여러 군데를 제척하자는 민원이 또
○홍진아 위원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제가 아는 부분은 짧게 그냥 끊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홍진아 위원 저는 지금 그전에 질의한 것과 혹시 변동사항이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변동사항은 없네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변동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홍진아 위원 변동사항은 없는데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기재부와 이미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자동차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면, 저 지역은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홍진아 위원 그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나가면 저 자동차학원은 다른 데서 자동차학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천지역의 다른 데에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부천지역에 이런 자연녹지 지역이 거의 없죠.
○홍진아 위원 없죠. 저 면적도 없고 자연녹지 지역도 없습니다. 저 돈을 받고 일반지역을 갈 수도 없고 그 면적도 없습니다.
행정이 민간의 밥그릇을 뺏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주택과 다른 건축물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것을 옆으로 옮겨서 살 수는 있어요, 주거지로 이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은 다른 데와 형평성이 어긋나서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기를 수용·사용방식이라서 해서 강제수용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혼용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환지로서 그분들한테 자동차학원 규모만큼의 땅은 못 주더라도 일정 규모만큼은 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토지주들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대지라도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규모가 작아도 어쨌든 자동차학원이라는 영업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책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아니요, 자동차학원을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규모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요.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것은 의미가 없는 대답입니다,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분하고 계속적인,
○홍진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하는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땅을 주든 돈을 주든 그것은 똑같은 거죠. 그것은 의미 없는 답변이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 이 안에서 운전학원 부지만큼 그것을 확보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재개발지역이 해제돼서 한 쪽은 원도심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개발되고 반대쪽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낀 데는 지금 원도심 그냥 남아있을 거거든요.
자동차학원이라도 있으면 완충이나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여지가 없다고 하시니 그럼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자동차운전학원 있는 데는 저쪽을 우리가 공원을 또 계획하고 있어요.
○홍진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래서 원도심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계획,
○홍진아 위원 현장 나갔을 때 공원부지로 쓸 거라고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연결해서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원종2-1구역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2-1구역이 맨 처음에 왜 이렇게 됐냐,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기준으로 자르는 게 맞을 텐데 왜 저쪽은 남겨뒀냐 했을 때 그 지역은 재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에 이 부분 재개발이 해제되고 지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홍진아 위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를 사이로, 아까 그 빨간 선을 사이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1,000㎡ 이하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들어와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수익성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재건축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수익성이 떨어져서 못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주민들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끼워 달라 이러고 호소를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런데 오정군부대 쪽으로 처음부터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그것은 이미 결정돼서 오정동 군부대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준 자체가 이미 우리는 자연녹지 기준으로 해서 구역계획을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들이 들어와서 사업 자체 전체적인 추진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특히 그 땅이 들어옴으로써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은 걱정이 되고 주민들이 안 되는 것은 걱정 안 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여기는 부천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그렇게 개발해서 그 낀 세대에 있는 주택분들이 양쪽의 새 아파트를 보면서 가지고 있을 상실감, 그것은 괜찮으시죠?
도시미관상 걱정하고 도시계획을 세우는 과에서 저것은 괜찮은 계획일까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물론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했다가 아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진아 위원 그쪽에서는 포함하면 본인들도 안 나오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도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쪽은 끼워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목에 따라서 싼 땅만 위주로 해서 민간사업자 수익 내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원망할 거고요.
초반에 얘기했듯이 민간사업자와 면적도 바뀌었고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국방부와 기재부가 협의됐고 기존에 결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변동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국방부와 기재부와 끼어있지 않다면, 우리 시의 일반적인 도시계획이라면 우리는 행정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여기 지역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일단 우리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여기 있는 사업지구에 일부 포함돼 있는 주민들, 자동차학원을 포함해서 일부 주민들은 사업지구를 제척하고 군부대지역만 개발을 하라고 지금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봐서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가는 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 부분을,
○홍진아 위원 미래를 봐서 필요한 부분이면 저 빠져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과장님 이쪽 얘기할 때랑 저쪽 얘기할 때랑 왜 단어가 자꾸 바뀌십니까. 제가 그래서 구분해서 계속 질의하는데 이쪽 얘기할 때는 이게 맞는 거고 저쪽 얘기할 때는 저게 맞는 거고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하여튼 저 부분은 저희 군부대 쪽에서만 판단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주택부서 쪽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홍진아 위원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과장님은 항상 “네, 그렇게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결과는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이것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도시계획 심의도 하지 않았고 의회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뭘 한다고 하시더니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변동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답정너” 아세요? 요즘 애들이 하는 얘기인데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대답만 해, 네.”라고.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우리는 분명 도시계획 심의도 열지 않았고 의회 동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국방부와 기재부가 정해져 있고 오정군부대 이렇게 하고 민간사업자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할 수 없습니다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답하고 저렇게 답하고 어쨌든 바꿀 수 없어를 계속 고집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이쪽 분야 이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재개발 쪽으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홍진아 위원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실 거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답변하실 거고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의 결정어는 답정너네요.
어쨌든 오정군부대 개발부지는 확정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 전체 그림을 보고, 우리 시민들을 보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계획 심의도 의회 동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아인스월드를 오래간만에 이야기해 봅시다.
소송이 2개가 있죠, 현재 걸린 소송이?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저희가 하나 건 게 있고 상대편이 우리한테 건 소송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소송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소송 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는 점용기간이 2020년 2월 29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곱 분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건은 저희들이 행정행위 취소한 것에 대해서 그것 잘못된 행위다, 그것을 다시 취소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다시 또 낸 상태입니다.
○정재현 위원 저쪽에서 들어온 것, 우리가 한 것, 우리는 니들 나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고, 저쪽은 이것과 관련한 반소개념의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재현 위원 여기도 우리가 다 명도한 뒤에 넘겨야 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GS컨소 말씀인가요?
○정재현 위원 네, 컨소에.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 법정소송은 정리하고 넘기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GS 쪽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GS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연히 여기 땅에 대한 것은 매각이 되는 거고 지장물도 쟤네들이 다 사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정재현 위원 사실은 민간이 협상이 훨씬 더 잘 될 텐데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그럴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단순히 명도해라, 나가면 손배 나오고 소송이 쭉쭉 이렇게 될 텐데 민간이 협상력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실제로 빠르기도 하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GS하고 협상을 잘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권을 줄 테니 좀 해 봐라 이렇게 건네줄 수도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 소송은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재현 위원 소송 그냥 두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게 종결된 후에 이분들을 내보내기 위한 절차에서 아마
○정재현 위원 이대로 소송하면 종결되는 게 4, 5년은 걸릴 텐데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 진행을
○정재현 위원 지금 1심이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것은 처분에 대한 소송인 거고, 명도소송은 지금 6차까지 갔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도 1심이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아니에요.
○정재현 위원 항소심 가고 대법 가고 이러면 1년씩만 쳐도 3년일 텐데 그것만 빼놓고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여쭸던 거 기억나시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정재현 위원 우리 시도 잘못된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조건을 살피지도 못했고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했고 불법점유 그대로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나갔고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계약조건 자체도 허망하게 틀렸고.
이래서 나름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시에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장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사자들도 실제로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스월드를 믿고, 혹은 아인스월드와 계약된 시를 믿고 들어왔고 이것이 위법이 아닌 줄 알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위법인 데다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너 이거 위법인데 이 장사해서 좀 남을 테니까 좀 해 봐”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계속 서로 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쪽 소장을 자세히 안 봤는데 그런 과정일 거란 말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잘 관리했거나 처음부터 이익배분에 대해서 명쾌히 정리했거나 이랬으면 크게 문제될 것 없었어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배분이나 이런 게 명쾌하지 않아서, 공직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 계약조건을 지키지도 못했고 수년간 방기하다가 제가 시정질문하고 이래서 처음 수익에 대한 문제나 이런 고려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책임도 꽤 컸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협상력이 좋은 GS컨소를 아예 끼고 협상을 해서 전체를 통으로 정리해서 서로들 윈윈하는 방식이 뭔지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없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할 때 협상과정에서 정리해서 계약서 찍을 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전면부상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장물 철거 부천시가 가장 못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철거할 때 싸우고 이러면 또 시와 싸워요. 관이 잘 못하는 일이에요. 관이 잘하는 것 행사 준비해서 뭐 하고 이런 것 튼튼하게 잘하는데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뭘 부수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정책적 부담이 큰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 GS컨소와 이야기해서 차라리 다른 고민을 해 봐라. 이 소송 관련해서 소 취하가 되거나 이런 과정으로 정리를 해서 “적당히 정리하고 갑시다, 이것 좀 해 주고 협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저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부천사람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도.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당초에 있던 분도 그렇지만 아인스월드가 원래 주주도 그렇지만 그 다음 사람들도 대부분 부천지역 내 상공업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망하고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전통찻집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운영을 왜 안 하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 한옥마을에 있는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재현 위원 숙박시설 말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체험시설이라고 있어요.
○정재현 위원 전통찻집도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거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코로나 전부터 안 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 여기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재현 위원 아니, 그것 시에서 못 하게 해서 안 한 거예요.
국장, 아시죠? 아실 텐데.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글쎄요,
○정재현 위원 왜 안 했는지 아실 텐데. 속기록에 남길 수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의회와 시청 사이에 뜨락커피숍 운영하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정재현 위원 중앙공원 자활에서 커피숍 운영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대주고 다 영업하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 전통찻집도 영업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찻집은
○정재현 위원 문화원,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전에 그렇게 된 일이에요. 이 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옛날에.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한번 문화원 쪽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찻집 운영도 정상화시켜 주시고, 어차피 그것은 문화원의 고유사업으로 하던 일이에요, 체험과 행사를.
행사는 이제 50명 이하로는 가능하잖아요. 점차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철거 전까지만이라도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문화원 사업으로 잘 배려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복숭아꽃 축제장이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하도 돌아다녀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역곡동 현재
○정재현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시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 속에 어디에 있냐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계획 자체는 현재 있는 데서 남측 아래쪽으로 근린공원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남쪽 아래쪽이면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역곡역 방향 쪽 아래쪽이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역곡으로 더 붙는 거군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죠. 조금 더 붙어서 그쪽에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개발하면서 있는 복숭아가, 거기에 일본에서 온 복숭아나무도 있습니다. 오카야마에서 온 복숭아나무가, 부천시의 복숭아나무가 오카야마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소사복숭아의 설이 오카야마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복숭아 그대로 잘 옮겨 심을 수 있도록, 복숭아나무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은 편이니까 잘 옮겨서 잘 보존해서 복숭아축제장도 이번에 바꾸면서 현대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개폐식으로 바꾸거나 고민을 해서 덩그러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신규로 할 때 잘하면 주민 여러분들이 잘 쓸 수, 평상시에도 뭐로 좀 쓸 수 있게 다목적공간이 되게, 옛날처럼 복숭아축제장 휑 이것 말고 거기에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게 아이디어를 넣어서 근린공원 안에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당초에 춘의동 쪽으로도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주민들은 역곡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요구를 해서
○정재현 위원 협의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조정해서 저희들이
○정재현 위원 그것은 따로 얘기해서 위치와 면적,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 계획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직까지는 없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획을 또 수립해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서 건네주십시오. 어차피 받아서 거기 확정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하게 되네요.
과장님,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이 전체 사업비는 6428억이고 기금은 현재 3435억이 돼 있어요. 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다 민간 출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전체 다 현재 참가하고 있는 네오시티에서 전액 부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미경 위원 그럼 기금관리는 우리 부천시에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우리 시 기금인데 우리 시를 통해서 기금으로 들어왔다가 돈이 지출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86쪽에 올해 2월 23일에 위원회가 열렸는데 참석인원 누계로 8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고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의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이의 없이 지출
○남미경 위원 예산이 지출되지는 않은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여기 심의를 거쳐서 다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되는 거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252만 원이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수당 개념으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아,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남미경 위원 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수당 이것은 안 나갔습니다. 서면이기 때문에 지출 안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환경청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남미경 위원 그런데 용역이 왜 중지가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용역 자체가 환경은 본 계획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따라가는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용역이 실시계획 용역하고 환지계획이 올 연말까지 수립되는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환경계획도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 현재는 중지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4300 거기에서 다 지출은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스톱돼 있는 상태인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용역조사도 용역비가 19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지표조사, 표본조사 이것은 다 사업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규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것은 표준 품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품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 8월에 표본조사를 했는데 조선시대 집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굴착범위를 조금 넓게 하다 보면 건축물 같은 게 일부 들어가서 보상이 따라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것도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경 위원 사실 성골지구가 제가 아는 지역으로 보면 도당동 장미공원으로 해서 그 뒷길 오솔길 같은 그 길로 해서 옹기박물관까지 쭉 연결이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부천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운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운동장 저쪽 개발계획하고 연결돼서 충분히 운치를 살릴 수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요, 부천의 숨은 공간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산 밑으로 그런 곳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어서, 사실 여기가 거기만 숨어있는 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성골지구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남미경 위원 그래서 그게 함께 개발돼서 시너지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 동네는.
거기 느티나무인가 보호수도 있죠, 아마.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보호수는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보호수가 아닌데도 보호수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에 용역사업은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역곡 환경영향평가를 2021년 2월에 초안같이, 이것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이것에 대한 용역비.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것은 LH가 시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가 안 들어온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역비만 여기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금액을 우리가 지불을 안 한다고 해서 보고가 안 된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얼마를 줘서 입찰을 줘서, 쟤네들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입찰을 줘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 부천시 내용이라 저는 사실 여기에도 용역사업이, 우리가 지불은 안 했어도 LH 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들어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여기는 목록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을 뽑다 보니까 빠진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어떻게 해서 이게 빠졌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요청은 해서 받았는데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우리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에는 빠져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전에 통합영향평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역곡이나 대장 같은 경우는 통합심의를 받아서 교통, 환경을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처리하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통, 재해, 인구 이렇게 다 받는 건데 지금은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도 통합 심의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은 시행사에서 한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LH가 하는 거죠. LH가 통합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받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준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심의결과는 실시계획인가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영상문화산업단지 SPC설립이 이번 달에 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SPC설립이 지금 일정상으로는 6월 24일까지,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서 사업협약이 3월 24일에 체결됐거든요. 3개월 이내에 SPC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6월 초중반쯤에는 기업결합신고라든지 법인설립 등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돼서 그 전에, 3월 24일 전에 설립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남미경 위원 영상문화단지 거기가,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남미경 위원 부천시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부천시는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공모하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민간사업으로 다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대장신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항공소음이나 고도제한에 따른 저층으로만 개발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고도제한이 오정동 그쪽으로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지금 15층 이내로밖에 안 됩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 완화가 안 되는 이상은 현재 계획은 15층 이내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15층 이내로 거의 저층 개발이 되고 또 항공소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쾌적한 신도시가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당연히 지금 다들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사실은 궁금해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신도시 발표하면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30만 평 이상 공원 조성을 해라 그런 조건도 있었고요. 현재 계획은 그 정도 공원 조성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주변 환경 쪽이나 여월천, 베르네천처럼 여러 개 하천들이 있고 그런 쪽을 고려해서 친환경 쪽으로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남미경 위원 사실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아라뱃길도 가깝죠, 공항도 가깝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점으로 생각하자면 교통도 좋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냥 막 도화지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한편으로는 또 공항 가깝고 이런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기초환경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일찍 잠자는 시간인데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어제 시정질문 앞에도 말했지만 오늘 논의되는 대형사업들이 다 제가 활동하는 지역구에 있어서 사실 진짜 그냥 눈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아니라 주민분들께 계속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하는 것들하고 좀 겹치기는 하겠지만 확인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장 문제나 레미콘 문제들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신도시만 개발되고 지하철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저희 고도제한, ICAO의 승인만 남았다고 저희 주민분들은 알고 계신데 그게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권유경 위원 사실 작년부터 계속 주민분들 소문이 돌아요. 예전에 국내법 통과하고 나서부터 2022년, 2026년 이렇게 말이 있어서 고도제한 풀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에서 확인이 되냐는 민원이 작년 이맘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했지만 세 차례 확인했을 때 부서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주민분들은 도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이것 건설하기 전에 ICAO에서 고도제한이 풀린다고 하면 대장신도시에 층수는 완화가 될까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당연히 반영을 해서 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 내용이 언제 나올지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대장뿐만이 아니라 오정도 그렇고 북부권역에 있는 것은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영향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도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달라지죠. 잠자는 도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정군부대, 아까 홍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학원은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고 옆에 오정동 139-1 일대는 1년 반 정도 계속 제가 재개발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제일 처음은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을 고칠 수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오정군부대 처음 주민들하고 의견 모을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게 근처에 있는 경계선의 원도심 지역과 벽이 쌓이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맞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저쪽 경인고속도로 굴다리 쪽에 있는 곳하고는 공원이 배치가 되면서 조금 안도를 하다 보니 이쪽 지역은 오히려 벽을 지금 만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추후에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 원도심 경계 쪽은 아파트 배치는 저희들이 지양할 거고 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 위주로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벽을 세운다, 원도심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말하는 벽이 그때도 제가 이쪽 부근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포함이 못 되고 군부대에도 포함이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일직선으로 그냥 남잖아요. 거기에 또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주민들끼리만 하기에도 애매모호한, 끝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딱 어중간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저희 시 소유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 건물 자체가요?
○권유경 위원 네, 그 건물 자체가 오정군부대 개발된 도시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완벽해진 한 쪽 도시 사이에 우두커니 서게 될 것을 주민분들은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 계속 놓지 말아달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 상신빌라 이쪽은 진행을 많이 하셨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금 와서 저희가 오정군부대는 편입이 안 되니 이쪽 분들을 위해서 통합개발하세요라고 한들 이분들은 자기들의 위치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래된 빌라에서 이제 막 주민동의 얻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가 발목을 잡는구나라고밖에 말씀을 못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방안 중의 하나가 “따로따로 하고 있으면 그림이라도 같이 맞출 수 있게 시에서 그것을 나중에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지금 우리는 이만큼 왔고 저쪽 빌라는 저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군부대 개발하면서 “아, 우리 경계선이니까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재개발과나 도시재생과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셔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시작은 군부대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 군부대 사업 자체로 인해서 그 땅 자체가 어떤 토지이용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일정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건축은 가능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항이고
○권유경 위원 오정군부대 만들 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문제가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100억 이상을 손실을 보면서 그 땅을 또
○권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부대 꼭 넣어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군부대 넣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계된 어떤 계획은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군부대 넣을 수 없다고 하시니 도시전략과에서 그 옆에 있는 인근지역을 그냥 무방비로 놔두지 말고 다른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가 아니라 어쨌든 그 지역은 오정군부대 경계선이 거기에 생김으로 인해서 갑자기 혼돈이 온 지역이니 끝까지 도시전략과에서, 도시전략이잖아요. 오정군부대 전략만 세우실 것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놓지 않고 계속 협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주변 개발되는 사항 보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개발되는 게 원종 공공주택지구죠, 과장님. 이것은 두 달 전에 원일초하고 간담회 했던 내용들 혹시 지금 진행된 게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은 공사 진행을 하면서 사전에 연락도 드리고 안전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안전펜스에는 시의 이미지가 좋은 걸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반영해서 가는 걸로 지금
○권유경 위원 추후가 아니라 그 펜스는 당장이었어요, 과장님. 그 당시 당장. 왜냐하면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다 됐고 하기로 했고 시기만 지금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러다 방학하겠어요,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때 교장선생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학교가 장례식장이 되고 있습니다, 회색벽으로 둘러싸여서.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오정군부대 개발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주변에 대명초, 덕산초, 덕산중학교가 둘러싸이게 되겠죠. 그때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주민이나 학생이나 학교에서 이 학교가 위험에 방치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둘러쳐진 펜스 하나조차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대형트럭 왔다 갔다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 부분도.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LH 쪽에 강력하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빨리 하도록 챙겨주세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체비지 중에 원종동 220-3 이것도 예전에 한 번 문의드렸던 원종동 욱일아파트, 이것 부천 땅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는 등기가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천 땅이 아니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우리가 87년도에 매각했습니다. 87년도에 매각했는데 그때는 주식회사 욱일주택에 매각을 했는데 매수자가 폐업이 된 상태로 있어서 욱일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 저 민원인 쪽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청산인을 임명을 해야 된다, 등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청산인 임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민원인이라고 하시면 욱일아파트 대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렇죠.
○권유경 위원 조합 측이신가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조합 측입니다.
○권유경 위원 지금 제가 바라본 바에 의하면 욱일아파트 재건축이 살짝 무산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진행을 누구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 무산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87년도에 매각한 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등기절차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언제든지 다시 나중에라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똑같이 또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유경 위원 재건축이 어쨌든 무산이 됐다고 저는 답을 들었는데 무산이 됐는지 무기한 연장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이대로 방치될까봐 걱정을 하세요. 어쨌든 본인들 땅인데 이곳에 저희 의원되고 나서 체비지라는 이유로 공원화해 보려고 부서에서 왔다 가신 적도 있고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가시거나 하시면 이 땅 또 이 상태로 시 땅이다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시 땅이라도 체비지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권유경 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사항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지껏 34년 동안 방치돼 왔던 땅이니까. 그것을 주민분들은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땅인 것 우리는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게 우리 땅인지 모르고 시 땅인지 아니까 이곳에 뭐든 설치하고 싶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어이가 없었던 건 34년 동안 왜 안 돌려줬을까였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렇죠,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주민분들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고 중간에 매수인이 없어졌으니 방치하고 있었겠지만 시는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 땅이 아닌 것. 그러면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할 수 있는 연락이라도 했더라면 이 중간 매수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라지기 전에 쉬운 방법으로 해결이 됐을 텐데 지금 쉬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튼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산인을 임명해서 정리를 빨리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주민분들이 먼저 오시기 전에 부서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런 종류의 땅이 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바라시면 안 되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런데 이게 가끔 툭툭 튀어나옵니다,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하게.
○권유경 위원 안 되죠,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들도요. 87년도에 이 땅이 어떻게 안 넘어가고 있었다는 게
○권유경 위원 튀어나오기 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셔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하여튼 정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안 생기게, 우리 땅이면 제대로 챙기고 시민분들 땅이면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게 정리하는 것도 도시전략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벌써 10시가 다돼 갑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김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사전에 대충 말씀을 드렸고 부천시에 하여간 도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5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다 성공시켜서 지향하시는 대로 미래지향적 친환경 첨단복합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과장 이하 모든 팀장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도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예정대로 부천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는 GS건설 컨소시엄으로 해서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화이트코리아, 다원디자인, 교보증권, ACPG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홍콩기업입니다.
○김환석 위원 홍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개 회사가 그대로 다 참여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윤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지난 250회 시정질문 2021년 3월 15일 답변에 의하면 시민협력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관심사항,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시민협력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2020년 11월 시의원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 13명으로 발족해서 지금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교통, 환경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지금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민협력자문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지금 회의는 몇 차례 정도 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5월까지 해서 3회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회의록이 작성이 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회의록보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김환석 위원 그동안 활동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아직까지는 초창기고 기존에 있는 계획을 갖고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부서 이름에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당이나 이런 정치권에는 전략부서가 많이 있는데 행정부서에 도시전략과라고 해서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만큼 모든 것들을 전투적이고 전략적으로 잘 수행해서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5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몸뚱이만 가지고 저희들은 쭉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시들을 연계하고 유지해 나가고 생활해 나가는 공간으로서 충분히 인프라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치면 혈관에 해당하는 무엇이겠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개발에 따르면 교통, 환경 그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네, 도로망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이런 곳에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만화영상단지가 2만 호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도로망이 출퇴근시간에는 지옥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화한다, 새로 낸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원순환과의 소각장 광역화되게 되면 부평, 계양, 강서구의 쓰레기차량까지 다 유입됩니다 해서 교통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망에 대해서 직접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교통망과 관련해서 그 외의 모든 인프라들이 이 도시들이 완성됐을 때 아무런 문제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빈틈없이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지하화할 곳은 지하화하고 입체화할 곳은 입체화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아무리 도시개발이 잘 돼 있어도 혈관 곧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5대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교통과 관련한 도로망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처음부터 함께 구상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에 따라서 교통이 좋아진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교통에 가장 중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마지막 질의 같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시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사업협약 체결된 이후에 현재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를 받았고 SPC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계획은 10월로 돼 있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10월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10월로 돼 있는데 만약에 SPC가 계획대로 되고, 안 됐을 때는 우리가 12월에 토지매매계약에 문제가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SPC하고 저희들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SPC가 구성이 안 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네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고
○박정산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협의하고 협약한 것들은 여기서 이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내용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대로 12월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 그 후에 어떻게 개발계획을 관리감독하고 어떤 사항들이 진행이 되느냐는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읽어보면 1년 이내 토지대금 잔금 90% 납부, 6개월 내 유치예정지역 입주계약 체결, 공정률 30% 환경으로 전문기관에 공공기여 검증, 융복합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융복합센터는 민간사업자 10년 의무운영 후 시로 기부채납되는 시설임에 따라 착공 시부터 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주도권 우리가 매번 지적했지만 GS컨소시엄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주도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이게 매끄럽게 현장에서 진행이 될까요, 어때요,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은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에 일반적인 공유재산 매각은 사실 매각함으로써 행정행위는 끝나게 되고 그다음부터 사업자가 그 토지를 관련법에 맞춰서 행위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모에 따른 사업협약, 서로 간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이행에 대해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도 부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한 부분 또 특히 인허가 건을 우리 시가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계획들을
○박정산 위원 그 안전장치는 누가 하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우리 시가 해야 되죠.
○박정산 위원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해야죠.
○박정산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이 2026년도에 끝나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때까지 근무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도 그때까지는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은 계시고 국장님은 안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빌라 하나를 지어도 현장에 상주를 해요. 상주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하고 시공사와 협의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대규모개발을 하는데 그냥 시에 앉아서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될 거란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전문가 2, 3명 정도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 우리 시가 채용을 해서 계약하면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체크하고 공정마다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여기서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융·복합센터인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둬서 처음부터 우리가 나중에 10년 후에 받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여하도록 주문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민협력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현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면서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전문가가 몇 명 정도는, 그 사람들이 건설이나 시행사면 아주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대로 잘 해요. 지금 우리 계획이 아파트 준공 전에 기업이 다 유치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돈 줄 테니까 돈으로 해결하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답은 있거든요. 돈으로 준다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10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컨소시엄이 이 문제도 시가 알아서 돈 이 정도 가지면 위탁운영해도 될 거다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현재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형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본 위원은 전담 전문가를 채용해서 어떤 특정 사업단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 특별히 배려해서 순환보직을 안 하고 현재 맡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2026년까지 있다고 그래도 전문가는 필요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든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절대로 현장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다음에 거기 보면 트럭이 많이 있는데 이 트럭문제를 GS컨소시엄이 해결을 해요, 우리 시가 해결을 해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GS컨소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고요.
○박정산 위원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토지매각이 되면 트럭이 나가야죠.
○박정산 위원 그런데 나가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래서 우리 교통 관련부서에서 대형트럭 할 수 있는 부지를 고강동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직 부지매입이 되지 않았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지금 용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계약이 되면 지장물 철거 GS컨소에서 시작을 할 건데 우선 그 트럭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토지, 우리가 시의 그런 행정절차를 보면 그렇게 토지를 사거나 팔기가 쉽지 않을 건데 임대라도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추진해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체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가라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정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계속 바쁘다고 하고 이것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미리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정산 위원 다시 또 지장물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하게 돼 있거나 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사업시행자인 GS컨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GS컨소에서 철거문제나 해결하기로 돼 있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는 대신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공기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장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박정산 위원 철거비, 쉽게 말해서.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 말씀하시는
○박정산 위원 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리 시한테 사야 됩니다, 건축물 등기돼 있는 것 사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가?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한옥마을이든 전면부상가든 이런 부분 다.
○박정산 위원 이런 문제도 사업시행사가 철거를 하게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게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아까 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해서 사업 진행하면서 참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들 좀 심각하게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고 토지대금이나 다른 문제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정군부대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정군부대도 계획대로 안 되고 있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당초 계획은 우리가 A지역, B지역으로 부대가 이전되어야지 그 땅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부대이전을 하기 위한 그 부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가 말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건설비용은 발생되죠.
○박정산 위원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지금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박정산 위원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부담을 가지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결국은 그 비용만큼 또 토지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한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의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에는 2023년 6월에 모든 게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부평에 여러 가지 행위들로 봤을 때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쪽에서도 기부재산에, 지연에 따라 발생된 건설비용을 기부재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부평구 쪽에서 작년 저희들이 12월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 이유 등등,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결국은 소송부분이라든지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송절차도 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왜, 부평구는 지금 항공단과 부천 군부대 이전을 지렛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에 정치인들도 협조를 해 주지 않고 모든 분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시민단체나 특정인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자꾸 크게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접 지자체에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단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어느 정도의 손실비용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이 문제는 특별히 제기된 것은 없나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빠져 있다든가 그래서 지금 그 전 소유가 소송을 하고 이 사업을 지연시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 아직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징발토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제기가 되고 해서 국방부 쪽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47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국방부에서 보상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국방부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징발조사에 대한 검토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불이익 보는 민원인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분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부평하고 협의하고 마무리됐는데 이 문제로 소송이 걸리고 또 늦어지면 그것도 또 우리 시에 비용발생을 하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것도 꼼꼼히 저희들이 챙겨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역곡 공공주택지구가 LH, 국토부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잠깐만, 요즘은 산림경계부를 훼손하지 않고 전부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은 협의가 아직 안 됐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산림은 가능하면 훼손을 안 하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산림경계부들 이렇게 새 도시와 산림과 경계를 옛날에 일률적으로 전부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요즘에 환경부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영향개발기법 이것을 적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역곡 공공주택지구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불투수면이라고 하고 투수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흘러내려서 땅으로 스며들어서 자연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도시형태로 요즘에는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옛날에는 비가 흐르면 도로나 건물을 씻어서 하천으로 내려가서 오염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제가 볼 때 그런 협의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역곡 공공주택지구는.
모든 분들, 민간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시가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검토해서 그냥 뚝뚝뚝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보호수나 이런 것들 있는가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산림경계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실시계획 단계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시공 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렇게 우리 의견이 들어가야지 꾸준히 의견제시를 해야지 설계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시 내 체비지가 78필지 8,404㎡가 있어요. 과장님 도시계획 쪽에서는 전문가이신데 그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부분 이쪽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위원장 김주삼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체비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체비지 자체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건상 아까 얘기한 새마을주택 정도는 규모가 조금 있는데 그 외에는 평수들이 다 작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체비지의 원칙은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매각을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고 물론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78필지 중에서 41필지를 대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매각을 앞으로 할, 매각계획으로 많이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작은 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매각을 해서 어떤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각을 해서 우리 구도심 같은 데는 주차장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시도 더 가치 있는 땅이 될 거고 부동산가치도 높아질 거고 우리 시민단체에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인 부서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각계획만 잡고 있지 말고 매각하시려면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매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미리 얼마 정도 될 거라고 가격도 책정을 해보고 잡아보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보고 한다면 이것은 활용가치가 있다, 옆의 땅하고 같이 하면 아마 금방 매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홍진아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정군부대 할 때 자동차학원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도 중요하고 발전도 다 중요하지만 일반주택이나 상가 같은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다른 데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말은 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반발이 많이 있지 않고.
그런데 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다른 거죠. 우리가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서 너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먼저 구상할 때 일반적인 부분은 보상해 주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 개발을 할 테니까, 그리고 보상을 충분히 해 줄 테니까 이곳으로 가라고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위치를 알선해 주는 것도, 마련해 주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보상해 줄 테니까 너희 사업 접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행정을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배려하는 행정이라고 보이고요.
개발하는 게 1, 2년 느려지고 빨라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요. 시민들 권익 침해하지 말고 보다 더 공정하게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깊이 있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그 부분은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도시전략과장임황헌 부동산과장이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