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6.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
3. 2006.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
4. 2006.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
5. 2006.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6.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3. 2006.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4. 2006.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5. 2006.예산안(부천시장제출)
◎2006.예산안에대한재심사동의의건(정영태의원발의)
6. 2006.예산안에대한재심사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 지역에서의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내년도 우리 시의 각종 정책과 살림살이가 총망라돼 있는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의결하는 모든 안건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9일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을, 행정복지위원회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5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제123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밤잠도 못 주무시면서 이튿날 새벽까지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저를 비롯한 2천여 공직자 모두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건대 금년 한 해도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깊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남은 기간에도 지혜와 슬기를 다 모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월동기 화재예방과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비롯한 86만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8쪽입니다.
  정영태·오세완 의원님께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개 국, 8개의 국외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개 시, 4개 군과 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교류형태는 상호 단순방문에서 벗어나 정영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전통음악 공연, 기업의 상품전 등 시민교류와 경제교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 청소년교류에 있어서는 제21회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 국내외 4개 국, 10개 도시 어린이가 참가한 어린이 그림전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우리 시에서 일본 오카야마시와 중국 위해시 청소년이 참가한 청소년 홈스테이를 개최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시 청소년들은 오카야마시 국제청소년썸머캠프에 파견하였으며 이 밖에도 매년 가와사키 청소년과 우리 시 고등학교연합 학생 간 역사포럼 개최, 오카야마 초등학교 축구팀과 우리 시 초등학교 축구팀 간의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 공연 등 예술분야 교류는 지난 5월 하바로브스크 연날리기대회에 우리 시 연 기능보유자가 참가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하얼빈시의 한국주간행사에는 고리울무용단과 청소년민속예술단이 부천의 밤을 주제로 공연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오카야마시 모모타로축제에는 오은령 무용단의 길거리 공연, 여월초등학교 풍물단의 공연으로 교포들에게 자긍심은 물론 현지인에게도 크게 호평받은 바 있으며 한국예총 부천지부 미술협회는 현지 미술인들과 합동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방문에 따른 비용 문제, 현지에서의 관객 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교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상호 문화를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 교류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의 상품전의 경우 하얼빈시에는 매년 6월 우리 시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하여 상당한 수출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코트라 또는 타 도시 등과 연대하여 필리핀, 중국, 베트남, 중동 등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얼빈시와 같이 현지에서 무역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한 교류도시에서의 기업상품 전시회는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의 여건과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검토하고 기업의 참여 의지, 상대 도시와의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10년째를 맞고 있는 하얼빈시와는 매년 무역박람회 참가 그리고 금년부터 개최한 한국주간행사 등 경제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교류의 입지를 점차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해시와는 지난 2000년 1월, 오카야마시, 하바로브스크시와는 2002년에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하는 등 교류관계가 불과 3년~5년에 불과한 시점에서 경제적 실익의 결과를 따져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교류의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습득하고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문화·예술의 교류, 친선방문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깊은 신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시민교류에 역점을 두었던 일본의 경우 금년 11월에 가와사키, 오카야마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향후 관광교류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경제교류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시와의 교류도 국제교류 추진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시민단체 등 시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은 개선하여 피드백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팀을 부천시 전반의 문화와 경제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교류 도시의 공무원 파견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류도시의 공무원 파견은 우리 시의 일방적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도시와 협의가 되어야 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 생활비 지원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는 국제화 재단이나 코트라 등 국외업무 전문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서 34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는 미국 파사데나시 측에서 대한민국 부천시에 자매결연 결별을 통보해 왔더라도 다시 교류 재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지난 94년 파사데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해 왔으나 98년 IMF 이후 교류가 중단되었으며 경기회복 이후 지난 2002년 3월 우리 시에서는 파사데나시에 교류 재개의사를 밝힌 바 있었으나 파사데나시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관수 의원님의 주장처럼 상대 도시에서 이미 결별을 통보해 왔는데 우리 시만 계속해서 교류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관계에서 자칫 굴욕 또는 불균형적인 모양새가 될 것이며 양 도시 간 교류 중단이 고착화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교류 재개 노력을 다시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정식 초청장도 아니고 인편에 보낸 편지 한 장에 근거하여 미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일본, 중국의 여러 도시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보다 다원화된 국제관계를 통하여 우리 시의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영어권 도시와의 교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현지 교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한 LA 주변 도시와의 교류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파사데나시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국제화재단과 LA영사관의 추천을 받아 현지 한인회를 통한 상대 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베이커스필드시가 교류에 적합한 도시로 잠정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베이커스필드시를 상대로 우편과 전자우편 등 모두 50여 회 이상을 주고받았으며 우리 시는 보다 신중한 교류를 위해 지난 4월 19일 우리 시 장기발전연수단이 미국 연수과정에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하여 현지 시장 면담과 시설 방문 등을 통하여 현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지난 7월 베이커스필드시의 한인회장이 우리 시를 방문한 후 귀국하여 우리 시의 베이커스필드시 방문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커스필드시도 우리 시에 대해 나름대로 자체 조사를 통하여 두 도시의 교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지난 10월 초 베이커스필드시 자매결연추진협의회장이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현지 시장의 친서를 가져 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를 단순히 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중요한 사람을 통해 친서로 전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편지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평범한 사람도 아닌 양 시의 교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자매결연추진협의회장이 직접 방문한 것은 글로 보낸 그 어떤 초청장보다 설득력 있는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한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파사데나시와의 교류 중단을 거울삼아 베이커스필드시와의 교류를 신중하게 추진해 왔으며 양 시의 교류와 관련하여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에 급급하여 서둘러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면 또다시 파사데나시와의 교류관계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월 방미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모두 5명의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도 동행한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대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실무자 몇사람이 한두 번 방문하여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면 오히려 집행부의 독단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장이 직접 상대 도시 시장과 현지의 주요 인사를 만나고 또한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국제교류협의회 위원이 사전에 현지를 답사한 후에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회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적정한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므로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김관수 의원님의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방문단 중 시의회 의장님이 동행하게 된 배경과 22명이 대규모로 방문하게 된 사안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단 중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은 국제 간의 교류는 중요한 사안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적어도 시의회의 대표되시는 의장님과 국제교류와 관련한 소관 의원님께서 사전에 현지를 돌아보는 것이 향후 양 시의 교류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확한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행을 권하게 된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는 시장이 시의회 의장을 겸하고 있고 황원희 의장이 의회 개회시에 참석하셔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방문단은 가톨릭대학교와 베이커스필드시에 있는 주립대학과의 교류를 위해서 LA 현지에서 교수 등 다섯 분이 합류하였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세 분,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다섯 분을 비롯하여 그 밖에 양 도시 간 교류기반을 다각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분야의 상공회의소장님을 비롯한 상공인 등 최소한의 필수인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문단의 구성은 규모적 측면에서 따져 볼 것이 아니라 방문단이 목적에 부합되게 구성되었는가 또는 성과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방문단은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하면서 현지 시장, 카운티 정부의 핵심인사, 자매결연추진협의회 회장과 주요인사, 주립대학교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개별적 면담을 하면서 양 시 교류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시장과 네 번에 걸쳐 만났으며 세계 121개 국 1,200여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자매도시협의회 회장이 미국 동부 워싱턴에서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하여 우리 시 방문단과 함께 현지 시장과 면담하였으며 우리 시와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도서 기증식 개최, 6·25 참전용사에게 감사패 전달, 한인회와의 간담회, 그 밖의 주요시설 현장방문 등 2박 3일간 매우 빡빡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국도서 기증식은 비록 헌 책이지만 1만여 권의 도서를 모아 카운티 정부와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카운티 정부 대표와 현지 시장에게 전달식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행정구조를 말씀드리면 LA시가 LA 카운티에 속해 있듯이 베이커스필드시는 컨 카운티에 속해 있으며 카운티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서 기증식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인 2세의 정체성 교육에 고민이 많은 우리 교민들이 매우 기뻐하였으며 현지에서는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본국에서 관심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소수민족에 상대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현지 주류 사회에서 한인회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6·25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는 베이커스필드시 시장 주최 만찬장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한·미 간의 교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으로 한·미 간의 관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 아리조나주 상원부의장으로 계신 신호범 박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서 조찬을 한 바 있습니다.
  상원부의장님이 왜 한국에 오셨는가, 그분은 5만 명의 서명서를 들고 왔습니다.
  물론,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에 대한 유감의 뜻입니다.
  이 서명서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 등 정치지도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고 미국에 갈 때 미국에 계신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감사패를 수여하자는 것이 우리 시 정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생존해 있는 6·25 참전용사 두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만들어서 미국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장에서 감사패를 전하는 순간 그분도 눈물을 흘렸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전에 참전한 50년은 잊혀진 세월이다,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 600명이 투입돼서 590명이 죽고 10명이 살았는데 그 살아남은 10명 중에 내가 훈장을 받았노라” 그러고 훈장을 보여 주시면서 그분이 “잊혀진 50년 동안 지냈는데 한국 정부에서, 지방정부 시장이 와서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 한국에 전란이 있을 때 자기는 또 참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나온 분은 울먹이면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로 천 냥 빚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베이커스필드시 방문단은 분명 말로 천 냥 빚을 갚았습니다.
  이것은 현지 언론에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베이커스필드시 한인회 송년회가 있었는데 그 송년회에 200여 명의 한인 교민들이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시장과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서 송년회를 같이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베이커스필드시 방문은 한국 교민사회에 대해서 위상을 높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적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외교를 보완·발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외교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방정부 간의 외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단순한 방문과 만찬 그리고 관광성이 되어서는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리 시민의 국제역량을 함양하여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도시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방문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교민이나 한인회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대 지방정부와 논의해서 풀어 주고 위상을 높여 나가는 것이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외교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의 자매·우호도시 간 국제교류사업을 돌이켜 보면 경제·친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하얼빈시는 그동안 현지 한인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시 정부 간부가 만나 주지 않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호소할 곳이 없었는데 지난 1월 하얼빈 빙설제에 방문했을 때 방문단과 하얼빈 시장과의 면담시 한인 상인회장 간부를 참석시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난 7월 한국주간행사 당시에는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없으면 방문치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우리 방문단이 방문하기 직전 현지 당서기가 한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하얼빈시장이 120명의 시민방문단을 이끌고 우리 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2월 22일 개최예정인 한인회 송년회는 한인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얼빈시의 당서기와 시장이 모두 참석해 축하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1년 사이 하얼빈시에 있는 우리 기업의 조업조건은 몰라보게 좋아졌고 소수민족으로서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율이 60%가 넘는 위해시를 방문하였을 때 위해시에 진출한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인 자녀들의 학교 교육 문제와 우리 부품의 조달이 쉽지 않다는 기업의 애로를 듣고 위해시 정부에 직접 개선을 요구하였고, 지난 12월 14일 위해시의 마세화 부시장이 송년 인사차 방문하였을 때 이 요구사항을 다 해결했음을 저에게도 직접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또 지난 3월 한·일 관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던 독도 문제와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문제도 역시 가와사키시, 오카야마시에 강력히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여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동포들의 현지에서의 위상과 대우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교류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어마을 또는 영어캠프와 같은 청소년 어학학습 프로그램 개설요구가 등장하는 등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어권 도시와의 교류 추진은 향후 홈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의 교류 추진은 시작하는 단계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현재 많은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재육성 통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서 60쪽입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향토문화 자료나 관련 증언자에 대한 포상, 향토사학자 정책적 지원, 향토사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70년대 초부터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토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과 연구 없이 개발위주의 양적 성장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전통적인 역사나 문화의 취약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유산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통문화 계승·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급 예술인이 부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 주는 새로운 지역문화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2005년도에 완료하고 2단계로 2006년도부터는 축적된 지역별 문화재 분포지도를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결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토유적으로는 변종인신도비 외 3개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학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문헌이나 구전을 통해 내려오는 생활유적이나 민속, 종교유적 등 다양한 향토유산에 대한 근원을 찾기 위해 전문 학술기관에 현장조사를 의뢰하고 병행하여 지역 원로분들의 고증이나 자문을 통해 부천시 잔존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는 물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굴 등 개발 우선이 아닌 보존개념으로 무관심 속에 훼손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토문화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나 자료제공자에 대한 포상근거와 향토사학자들이 부천 역사의 연구와 고찰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수렴과정 절차를 거쳐 적절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정체성 회복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향토사학자나 원로분들의 자문·고증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의 향토문화 연구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부천시 내의 대학(교) 및 우리 시에 거주하는 향토사학자에게 지원하여 복사골 유래 등 우리 부천의 뿌리를 찾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더불어 부천시의 역사와 지역사회 변모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천시사를 10년 주기로 편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과 지리정보시스템 연결 등 향토문화 보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재가 도심 개발의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존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치하고 건립하여 지역문화 브랜드가 재창출될 수 있는 전환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수집, 연구·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유·무선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하기 위한 순환형 지식정보시스템인 ‘부천향토문화전자대전’을 국비 50% 사업으로 지원받아 시민들이 손쉽게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사연구소 설립에 대한 사항은 효과 측면에서 설립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기관을 지원하여 향토문화를 찾아내고 보호하는 대안적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68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현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당초 중동 1153번지 상의 4,681평 규모의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03년 10월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 결과 우리 시 문화수요에 적합한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에는 당초 부지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우리 시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부천필에 초점을 맞춘 전문 콘서트홀 위주의 건립 및 운영소프트웨어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의 대관 경쟁률이 3 대 1을 넘는 현실과 현재의 예술의전당 공연수요를 우리 시에서 흡수할 때 경영측면에서 우리 시 문예회관이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다는 예술의전당 공연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에 비춰 볼 때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우리 시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중동 1153번지 부지는 시민의 문화접근성이나 효용성 등에 있어서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콘서트홀 형태의 단일 공연시설을 건립하기에도 협소한 측면이 있으며 적정한 규모의 미술관 등 관련 문화시설과 향후 음악아카데미를 비롯한 교육공간시설의 확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4년 10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예총 부천지부에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첫째, 문예회관은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주변 문화공간과의 연계성 내지는 기능에 대한 역할 방안의 모색과 셋째, 차원 있는 문예회관 건립 넷째, 여러 경로의 타당성 검토 선행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4년 11월 17일 문예회관 건립 추진방식 지역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한국예총 부천지부장 외 지역 예술인 7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결과 첫째, 문예회관은 타 부지에 건립도 가능하며 둘째, 향후 전용음악 홀 형식의 콘서트홀 건립 및 시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의 두 가지 건의를 하였고 이러한 건의내용들은 향후 문예회관 건립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문화시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장기적 안목과 향후 종합적 문화예술단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타 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현 중동 부지를 포함한 여러 곳의 부지에 대한 조사와 각계 전문가와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부지선정추진위원회의 충분한 여론수렴 및 투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춘의동 432번지 일원을 건립부지로 선정하였으며 당초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향후 공공용지로써의 지속적 사용을 원칙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중동신도시 개발시 분양된 분양가에 포함되어 사용된 부천시의 개발이익금으로 중동신도시의 기반시설과 내촌로 개설공사, 작동~고척동 간 공사, 수주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총 3381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답변서 76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상동 영상단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사항입니다.
  2001년 9월 5일 부천멀티미디어콤플렉스 오픈세트 건립협약을 (주)SBS프로덕션과 체결한 이후 2001년 10월 8일 오픈세트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을 티비엔투데이와 체결하였습니다.
  2002년 3월 5일 제1스튜디오를 준공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2002년 12월 31일 오픈세트 제1차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제2스튜디오 건립에 대하여 사용허가하였으나 사업이행보증과 완공보증 미이행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과 2003년 9월 30일 드라마 ‘야인시대’의 종영으로 관람객 수가 급감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04년 3월 7일 제1스튜디오의 운영방식을 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임대료의 체납과 제2스튜디오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사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04년 8월 26일 협약해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2004년 8월 26일 공유재산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티비엔투데이가 우리 시를 상대로 ‘공유재산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8월 1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5년 10월 6일 (주)티비엔투데이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여 1차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답변으로 영상문화단지 내 각 시설별 사용료 체납액은 13억 5700만 원으로 임대료 체납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으로는 협약해지 및 허가취소 2건(판타스틱제1스튜디오⇒티비엔투데이, 세계애견테마파크⇒더마이즈)이며 체납자에 대한 3회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1건(한중문화대전)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촉과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소유재산 확인시 즉시 압류조치하는 등 임대료 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실시 결과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회수가능 금액과 회수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답변으로 현재 부천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기 드라마와 영화촬영 유치를 위하여 힘을 쏟아 방송 3사의 드라마 및 영화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06년도에는 이벤트 개최, 전시관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서 명소가 되도록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 운영토록 하여야 하나 현재 당초 사업자인 티비엔투데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소송이 종결된 이후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답변으로 필빅스튜디오(그대는 별 세트장)는 3년간 한시적으로 (주)GMB코리아픽처스에 공유재산 사용허가한 세트장으로 인기 드라마 촬영 및 일부 세트시설의 임대분양을 통하여 영리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관람객 저하와 자체사업 부진 등 수익창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를 체납하였으며 경영난을 만회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기획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토록 하는 등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였지만 분할납부 사용료마저 미납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의거 2006년 1월 5일 한 시정토록 계고 중에 있으며 동 기간 내 미이행시는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이행보증증권을 근거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실시코자 절차이행 중입니다.
  다섯번째 답변으로 세계애견테마파크는 영상문화단지 내 아인스월드와 판타스틱스튜디오 등 정적인 시설에 비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시설로 판단하였고 특히 사업기간 3년의 한시 사업임을 감안하여 유치하게 되었으며 당초 시행사가 무리한 투자와 관람객 저조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시공 참여 업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사업운영을 지속하고자 시에 협의해 옴으로써 당초 사업자(더마이즈)의 영업권 및 채권에 대하여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과 더마이즈가 채권단에 사업장 관리를 승인한다는 조건하에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던 중 애견사업장과 더마이즈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함과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 불가라는 시의 방침과 안내를 무시하고 사업승인 없이 불법으로 헬륨기구를 설치하는 등 극히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시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허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헬륨기구 등 불법시설에 대하여 철거촉구하고 법적 절차에 의거 허가취소 시설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답변으로 (주)아인스는 세계유명건축물 테마파크의 기부채납시 부과되는 부가세 48억 5천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05년 12월까지 기부채납을 유보하라는 중재 판결에 따라 우리 시는 이를 수용하였으며 (주)아인스 측 책임자와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기부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부가세 미납시 우리 시의 대응은 2005년 9월 20일 (주)아인스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가가치세액 지급의무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안이나 (주)아인스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률검토 등을 실시하여 최선의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답변으로 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 당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개발해야 했으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영상문화단지 컨셉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분별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야인시대 세트장을 필두로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여 문화단지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영상문화단지 조성 목적과 유원지 부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시설 유치와 사업자 선정 등에 한계가 있어 2005년 9월 30일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유치사업에 대한 검증·심의·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제도를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는 영상문화단지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종합개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영상문화단지 연계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는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사업을 2006년부터는 본격 착공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는 물론 영상, 애니메이션 등 종합적 콘텐츠를 갖춘 시설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벤치마킹하여 이러한 시설을 우리 시 영화제와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서 96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삼정동 및 대장동 소각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동 소각장은 1일 20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95년 5월에 준공되어 현재 10년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명문화된 것은 없으나 연구기관의 자료로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삼정동 소각장 폐쇄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2005년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방안 검토 타당성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두 개의 소각장 운영방식은 비효율, 비경제적인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시점에서 통폐합 운영을 신중히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통폐합 운영을 할 경우 소각방식이 아닌 쓰레기를 연료화할 수 있는 처리기술인 RDF(고형화 연료) 처리시설을 도입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를 연료화하여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RDF 처리시설은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으로 특히 일본의 경우 약 60개소의 RDF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원주시에서 1일 80톤의 처리시설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연료화하는 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정동 소각장이 폐쇄될 경우 부지활용계획은 용역보고서에 부지매각, 주차장 및 생태공원, 테크노파크 신축, 분양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하였으나 이외의 여러 가지 활용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대장동 소각장의 1일 소각폐열 발생량은 826기가칼로리이며 이 중 558기가칼로리가 지역난방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1기가칼로리로 250세대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현재 열 공급량으로 APT에 공급할 수 있는 세대수는 32평형 기준으로 약 5,800여 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열량입니다.
  열 판매업체 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동 소각장 건설시 소각장 폐열은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준공 후 지역난방용으로 폐열을 공급하였으며 대장동소각장은 건설 당시에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정으로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없어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소각장내 전기로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2002년 부천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한 GS파워와 협의 대장동 소각장의 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열 공급 배관공사를 2004년 3월에 준공, 소각장 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의 경우 연간 열 판매금액이 약 14억 원이 예상되며 삼정동의 판매금액 7억 원을 합하면 연간 약 21억 원 정도의 열 판매수입이 예상됩니다.
  열 판매단가 및 산정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열 공급단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공급 규정에 명시된 주택용 사용요금의 27%로 타 시·군 적용사례를 기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 2015년까지 적용하기로 계약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사용근거는 폐촉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최근 3년간 출연한 기금은 총 22억 8600만 원이며 출연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비로 9억 4900만 원, 협의체 운영비로 1억 7600만 원, 총 1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국내외 견학은 지역주민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과 시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견학을 통하여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과 우리 시 운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진 소각운영방식을 접할 수 있었고 습득한 자료는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인 RDF, 열분해용융방식, 재활용품자동선별시설, 퇴비화시설 등을 도입 검토할 경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서 111쪽입니다.
  강일원·김삼중·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일원 의원님께서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광역적 개발대안 마련을 질문하셨으며, 김삼중 의원님께서는 연차별 개발계획의 방향과 충분한 설명회 개최 및 심의내용과 뉴타운 개발로 인한 투기의혹 발생시 투기지역 지정 검토를 질문하셨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는 소사본1, 2, 3동 용적률 상향조정, 2003년 종세분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악화지역 및 악화가 진행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은 2003년 7월 1일자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며 같은 법 부칙에 의한 경과규정에 의거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토록 되어 있고 최초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이 정비예정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2010년에 노후·불량건축물 판정기준인 1985년 이전 건축물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간 구도심 전 지역에 대한 노후건물 및 기반시설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안을 작성 3차에 걸쳐 뉴타운개발 T/F팀 전문가 자문과 1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총 55개 정비예정지를 입안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7일에서 21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시·구·동 27개 공람장소에서 정비예정지 추가포함 등 390건의 공람의견이 접수되어 2005년 12월 6일 공람심의위원회를 개최 수용 20건, 일부수용 6건, 미수용 186건, 심사 제외대상 178건으로 심의되었고 2005년 12월 12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승인절차 이행을 통해 2006년 5월까지 동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확정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기준에 따라 대상지 전체가 동시에 추진될 수 없고 지구별 건물노후도 및 준공년도 현황에 따라 단계별 계획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후속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동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종래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방식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별사업별로 시행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방식을 우리 시 지역현실에 맞게 반영코자 서울시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별 1개소, 공장 재개발 1개소를 포함 시범지구로 4개 뉴타운지구안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여러 관련 법령과 중복된 절차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재정·세제 등의 공공지원 근거가 미비되어 뉴타운개발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6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계획된바 우리 시에서 계획한 각종 소규모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세부규정이 제정되면 기존 작성안과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신속히 연계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 용역을 착수하여 빠른 기간 내 신·구도시 간 생활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최근 대상지역 선정에 따라 지가상승 등 개발초기 부작용이 발생되는 점에 대하여 시에서는 극히 우려하는 입장이며 대상지역의 지가상승 등이 발생되면 결국 보상가 증대는 주민부담으로 돌아가 사업의 장기화 또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실지 개발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회, 다양한 홍보매체, 특히 지역언론 및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드려 기대심리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투기지역 선정은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정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되며 우리 시 소사구 지역의 경우 2005년 9월 15일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획부동산 등 차익을 노려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계속해서 추이를 보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 구도심 주민의 높은 관심에 따라 각종 민원 약 1,500건이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종합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2005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자료열람, 정비예정지 추가포함, 계획안 변경 및 사업절차 문의 등 약 800여 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하였고 정비안내책자 및 주민홍보물 2종 5천 매를 제작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사업이 확대되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고 지구 내 주민과의 갈등 및 재산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지구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상시 전문기술 자문을 통해 원활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사업지구별 전담직원 배치 및 전문가 영입 등 기구확대를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보완운영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주민분쟁 사전차단 등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밀도(용적률)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 적용될 수 없고 상위 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기준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적정밀도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종세분화 기준안을 마련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 수렴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경기도 승인을 받아 2003년 9월 15일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소사본동 일원(약 69만 3천 제곱미터)을 경기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정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 지정되도록 조건부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사본동 지역 여건과 형평성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이 의제될 수 있는 조항과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정비 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용적률, 층고제한 완화 등의 특례조항이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 적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21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은 관련 법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나 우리 시는 물론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과 토지공사 간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이견이 있어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진행 후 관련 법에 따라 적정보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지가 및 인근 보상사례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업이 악화되었으나 본 산업단지 조성은 장래 우리 시의 산업기반 조성,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 다방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정 부분의 불안요소 즉, 미분양 등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사항 중 미분양 공장용지 부천시 매입시기를 조정하고 금형 R&D지원센터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 및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서도 향후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활용하는 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유치업종을 기존 조립금속 및 기타 기계장비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전기, 전자 및 디자인 등의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며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분양가 인하 및 분양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122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7만 4천여 평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나대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 우리 시에서는 본 토지를 도로공사로부터 사용권을 인수받아 체육을 테마로 하는 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면서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인 3만여 평은 창고 등으로 임대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4만여 평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도로공사가 방침을 바꿔 7만 4천여 평 전체를 우리 시에 점용허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우리 시가 인수받기 위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3년 활용방안 검토 용역하여 체육을 테마로 하는 공원조성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우리 시가 이를 도로공사에 제안하여 도로공사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익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우리 시에 무상 점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지난 2005년 10월 20일 부시장이 도로공사의 부사장을 면담하여 동 토지사용권을 금년 내 우리 시에 인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우리 시가 협의한 사항으로는 송내IC 주변에 버스차고지 등 불법 점유시설물에 대하여 부천시가 철거하고 하부공간 시설물 설치는 공익시설에 한하며 부득이 수익시설 설치시 수익금 분담은 별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상 필요시 공간 확보 및 시설철거 등 조치와 도로공사에서 필요시 구간 내 홍보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등의 조건입니다.
  향후에 토지의 사용권을 인수하면 체육시설과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설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과정을 거쳐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서 137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중앙공원과 시청 샛길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시청 공간과 중앙 공간의 안전한 공간 활용 및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주변 지역의 도시구조물 현황은 시청 앞 도로는 폭 25m이고 시청 측면에 접해 있는 도로는 20m 도로이며 미관광장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에 468면과 지하 2층에 520면 등 총 988면의 주차장이 94년도에 건설되어 주말 차 없는 거리 이용객과 지역주민 및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시의회 앞 주차장에서는 진·출입할 수 있는 램프가 있고 시청 앞 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램프가 2개소 건설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상부를 차 없는 거리로 개방하고자 하면 진·출입 교통량을 모두 지하차도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주차장 및 시청 측면 도로에서의 지하차도 진·출입 문제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구조와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등 차량 동선 등을 고려할 때 시청 앞 도로의 지하차도 건설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구간통제로 인한 교통불편 문제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차량통행을 우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 없는 거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그랬듯이 다가오는 2006년도에도 꿈과 희망의 새해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장님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김제광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총 78개에 1,08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구하신 위원회 명단 그리고 현황, 운영실적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과 사회봉사단체, 전문가, 외부인사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특히 위원 위촉시에는 우리 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가급적 위촉하여 시정의 주요정책 결정, 자문·심의, 집행과정 등 추진과정이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매년 60여억 원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 1997년부터 금년까지 총 595억 98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관내 6개 교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하여 44억 57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2006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억 7천만 원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상정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시, 교육청, 학교 삼자 간의 협약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맞춤형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 관련 기관 및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사후관리팀 신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물의 현황을 보면 지하차도 6개소, 교량 27개소, 육교 18개소, 도로표지판 1,035개소, 가로등 1만 3427개소와 보안등 1만 1851개소, 하수도 맨홀, 집수받이 등 다양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구청별로 2, 3개 팀에 50여 명의 공무원과 60여 명의 준설원 등을 배치하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 정비 및 보수를 전담하고 있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관리를 4, 5명 정도에 불과한 1개 팀을 신설해서 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 관리시스템 체계보다도 악화된 시설물 관리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 관리체계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6년도에도 각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인력 충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시민편의의 서비스 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유치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 특수목적고 유치계획을 제출하는 등 지난 2002년도부터 관내 여월정수장 부지를 활용하여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월정수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특목고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가 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동일학구 안에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를 설치토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정에 저촉돼서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특목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관련 법 개정 등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련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월정수장 부지 외에 특목고를 유치할 장소가 없어 그동안 설치를 보류하고 장기과제로 시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설치 유치조건이 시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무상제공을 하고 시설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350억 원의 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특수목적고 설립추진팀이 운영되면 추진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시 관내에 특목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37개 동사무소 동장 직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37개 동의 동장 직렬을 보면 원미구 심곡1동 등 26개 동은 행정직 단수직렬로, 11개 동은 토목·건축, 임업·농업, 전기·기계, 보건·환경, 사회복지, 축산 등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 보직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보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장 직렬을 행정직렬로 보직하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 복수직렬화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10군 50개 직렬을 2007년 1월 1일부터 2군 29개 직렬로 단순화하는 공직분류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합직렬 정원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직렬체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외근무 수당 및 출장비 지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초과근무시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05년 2월 1일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변경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무시간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후결재가 사전결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초과근무시에는 사전명령을 득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과 지도를 하겠으며 특히 각 부서장 교육을 강화하여 초과근무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중한 초과근무 및 업무 외의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의 경우 각 부서장에게 출장명령을 득한 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출장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만 원,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출장명령만 득하고 현지 출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출장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 실무교육과 복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및 출장비 지급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지난 2004년 10월 26일 주민청구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서가 제출되고 2005년 1월 31일 청구원 1만 3332명 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규정에 의거 청구를 수리하여 부천시의회 제119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차기 회의로 보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T/F팀이 구성되고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고 부천시의회 제121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2005년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 재정여건상 국·도비 지원 없이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서 조례안 부결에 따른 규탄성명 및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법적, 제도적 틀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다시 한 번 금번 123회 정례회에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2005년 12월 14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한 상세한 추진경위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지역정보센터 지원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 지원 근거 및 역할은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제13조3항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생활의 정보화와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며 근거와 역할은 별지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 및 인건비 대비 생산성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예산 대비 효율성과 인건비 대비 생산성을 계량화하여 자체 판단할 수 있는 업무성과 분석 등 자료가 없어서 답변기간 내에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논란이 되었던 지역정보센터의 무용론 제기에 따라 조직과 업무량 등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업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향후 지역정보센터 조직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징계규정 및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지금 전면 개정 중 있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해당되고 조문은 별지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징계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T엑스포와 장애우정보검색대회의 성과분석에 대한 자체 및 외부평가 자료와 부천시 지역정보센터 직원별 인사기록 카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3쪽입니다.
  김혜성·이덕현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관련한 시책과 세무공무원 동사무소 배치, 현년도 지방세에 대한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수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한 의원님의 높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최우선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정확한 거소지 송달과 고액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방문 전달,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 그리고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부동산 우선 압류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현년도 징수율과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흥·안산·고양·서울시의 징수기동반 운영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원시의 세무공무원 동사무소 배치 운영사례 등을 포함한 타 시·구의 우수시책 도입 검토와 함께 현 지방세 징수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2006년 2월까지 체납세 징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카드 수납은 납세자 편의제공과 징수율 신장 제고 측면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부에서 카드납부자와 현금납부자와의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감사원 및 행자부에서 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권고해 옴에 따라서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수수료 없는 카드 수납과 수수료 부담 카드 수납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카드사, 지방세 전문가,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카드 수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5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면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접수된 면직의사표시효력정지 신청건에 대한 결정문에 의하면 ‘2005년 8월 29일 공단 이사장에 대한 면직의사표시효력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합4511호 면직무효확인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며 신청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효력정지형 가처분은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단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업무 및 지휘체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무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현 이사장의 결재행위는 효력을 가진다는 법률적 검토에 의거 공단은 현 김인규 이사장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면직의사표시효력정지 신청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에 있으며 본안소송인 면직무효확인청구건은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확정판결시까지 본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패소시 재정손실에 따른 책임여부를 물으신 데 대해서는 면직의사표시효력정지 신청건도 본안소송인 면직무효확인청구건의 재판결과에 기속받으므로 우리 시는 이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46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우리 시 각종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고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금고를 지정하여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는 농협, 기금은 농협과 한국씨티은행에 복수예치토록 금고업무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약정기한 내에는 시금고의 확대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만료 후 기금예치시 수익성과 안전성을 두루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 기금은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이 10억 4600만 원, 1년이 59억 6800, 2년이 92억 5500 그리고 3년이 375억 9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중 적립기간이 2년 미만인 예금은 만기 도래시 적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려 이자수익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현재 223개인 계좌를 40개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되는 통합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47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행 지방세 분납은 「지방세법」 제26조의4 규정에 의거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 규정 이외에는 분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우리 시가 독립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세 분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서민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또한 지방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8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2006년 부천시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안은 7970억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 8037억 원보다 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는 4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은 감소하였으며 도로개설부담금은 237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14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30억 원 감소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06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총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여 2006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0.8%인 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등 예산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제도가 사업별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제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총액한도제로 변경되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0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4년 일반회계 10% 인 468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규모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유지 매각, 지방채 발행 등 부득이 재원마련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추경예산 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49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예산과 기금, 사회단체보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인 1년의 기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이며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특정사업이나 활동에 쓰이는 자금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무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사업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드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기금사업의 편성은 대체적으로 각 기금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편성되나 문화예술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이 신청되면 개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게 됩니다.
  2006년 기금출연금 감소로 인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 5개 기금으로 장학기금, 중소육성기금,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이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기금조성 기간 및 조성금액에 따라서 해당 기금별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 2005년 1월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한 바 있으며 2005년 11월에는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내년도에는 각 기금의 관리를 통합하고 새로 구성되는 통합기금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1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각종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수당은 상여수당 5종, 가계보전수당 3종, 특수지근무수당 1종, 특수근무수당 20종, 초과근무수당 4종 등 총 33종이며 우리 시는 19종이 해당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의거 지급되는 모범공무원 수당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수당은 의료업무수당과 청소장려수당 등 3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상여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타 수당 지급내역은 총 48억 7400만 원이며 수당별 총괄 지급액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서 52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임대현황은 국유지가 173건 1만 6천 ㎡에 1억 8700만 원, 도유지가 3건 744㎡에 200만 원, 시유지가 201건 13만 5천 ㎡에 26억 7200만 원으로 총 377건 15만 2천 ㎡에 2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단점유 국·공유지로는 국유지가 11건에 1천 ㎡, 도유지가 3건에 744㎡, 시유지가 7건에 1만 ㎡로 총 21건 1만 2천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부료 체납액은 국유지가 15건 2,200㎡에 1600만 원, 시유지가 21건 1만 ㎡에 2억 5300만 원으로 총 36건 1만 3천 ㎡에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무단점유 향후 대책으로는 무단점유한 21필지 1만 2천 ㎡에 대하여 일괄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1건 원상회복, 4건은 대부계약체결 사용 중에 있으며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적법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3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1억 원 이하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건실한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입찰시 적격심사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60, 161호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적격심사 대상은 일정금액 이상(일반공사 1억 원, 전문 7천만 원, 전기·정보통신 5천만 원) 경쟁입찰 공사로 경영상태, 공사실적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 이하 공사는 행자부 예규상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낙찰업체의 신용상태, 체납세금, 개별채무 등을 사유로 낙찰업체를 임의로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계약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도 2005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해설에 의거 공사 특성, 난이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불법하도급문제는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20분으로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 시장께서 경기도지사께서 참석하시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회의 참석차 부득이하게 오후 회의에 이석을 하고 서효원 부시장이 대리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장 회의를 통해 오후에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회의 참석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이후 의사일정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인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57쪽입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기업인을 예우하는 조례 제정과 시책을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업입지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 부천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여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공급하였으며 부천테크노파크 1, 2차 사업에 이어 3차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총 18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으며 이는 총 부지면적 8만 4975평, 건축 연면적 32만 2812평에 입주업체는 2,312개 업체이며 종업원 수는 약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시 5인 이상 전체 기업체 3,441개 업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시에 밀집되어 있는 금형, 조명, 로봇, 부품소재산업을 4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R&D기관과 연계하여 집중육성할 계획입니다.
  금형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오정지방산업단지에 연관 기업을 집적화할 예정이며 조명산업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에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로봇산업은 부천테크노파크에 전자부품연구원 등 R&D기관과 관련 기업 17개 업체를 집적화하였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은 우리 시에 핸드폰 부품 등 부품 및 소재 관련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지에 R&D기관 유치와 병행하여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기업체의 각종 시험 및 측정, 고가장비 활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이 유치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천출장소 개소에 이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본원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가장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원을 시작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시책,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산업디자인 개발, 애로기술 해소, 특허출원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방마다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사랑 등 기업인의 예우 및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포항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 관련된 조례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있습니다.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대로 범시민적으로 기업인을 예우하고 기업을 사랑하며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업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정을 붙이고 떠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천시장의 기업체 현장방문, 중소기업 후견인제 운영,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체험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에 일관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업지원 관련 조례를 세밀히 분석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사랑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부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관련 기관의 협조에 의하여 작성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 신청을 하여 부천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753명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 계통에 622명이, 건설업 계통에 1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사망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부상 111명, 사망 4명으로 총 115명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13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근로자 수는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부천노동자의집을 통하여 상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임금체불, 산업재해, 의료 등 295건을 조치하였고 오정구보건소, 의사회 및 약사회의 지원을 받아 매월 2회씩 무료진료소를 운영하여 건강하게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 및 다문화 인권교실 운영과 더불어 ‘우리도 부천을 사랑해요’, 미니월드컵대회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집단 거주지 조성과 관련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원미구 원미2동에 외국인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 각종 질환자, 단기실직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집단거주지 조성사업은 재정부담 및 지역적 공감대 형성 등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권익 신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의 활성화를 위한 입주사의 애로사항 조치계획과 아파트형 공장 과잉공급에 따른 공동화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아파트형 공장은 타 시에 비하여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가상승으로 인한 민간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 상승 등 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각종 세제 지원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주도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은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수요를 감안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아파트형 공장을 점진적으로 특화해 나가겠으며 R&D기관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천테크노파크 1차 사업지를 첨단산업연구단지로 정하고 여기에는 정밀모터, 센서, 제어 계측기기 등 R&D기관과 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2차 사업지는 로봇산업연구단지로서 여기에는 R&D기관인 전자부품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로봇 관련 17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확정된 테크노파크 3차 사업지에는 부천 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소재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도당동에 건설 중인 대우테크노파크에는 한국조명연구소를 유치하여 조명업체 50개를 집적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형 공장 중 춘의테크노파크에는 구체적인 R&D기관 유치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으나 현재 입주 중인 업체나 분양되고 있는 업종들을 세밀히 분석해서 입주업체에 적합한 R&D기관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확정된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과 건설 중에 있는 대우테크노파크, 춘의테크노파크 등 아파트형 공장의 공실을 방지하고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 시 아파트형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시행 시공사와 합동으로 우량 중소기업 유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부천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과 실업극복을 위한 부천시의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 정립 및 추진방안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1999년 1월 15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5월 31일 노사정협의회를 공식 발족한 바 있으며 노사 간의 화합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워크숍, 세미나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부천시 노사정협의회의 사무국 설치는 조례상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무국 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 사무실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무국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도서대출 및 회수에 따른 정차시 공회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도서관과 먼 거리에 위치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많은 이용자들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등 일정 지역을 차량별로 1일 2~3개소 순회하며 도서대출·반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동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여름철에는 에어컨, 겨울철에는 히터를 작동시키고 있으며 에어컨과 히터 가동에 따른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나대지 등에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 등에 주차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세계애견테마파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애견테마파크는 상동영상문화단지 내에 세계 유명애견의 전시, 공연 등을 목적으로 2004년 4월 21일~2007년 4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사용이 허가되었으나 개장과 더불어 사업자의 부도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채권단에게 사업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하고 임대료 체납, 계약 위반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절차를 밟고 있던 중 2005년 7월 27일 채권단에서 (주)프레니라는 법인을 구성하여 애견테마파크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제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채권단의 처지를 감안하여 당초 사업 범위 내 및 당초 허가기간 내에서의 사업조건으로 제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인 (주)프레니가 우리 시의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헬륨기구사업을 유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2005년 11월 17일 계속사업 허가신청 반려와 함께 2005년 12월 12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2005년 12월 13일 (주)프레니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과 2006년 1월 4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시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허가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71쪽입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구공업지역에 투입되는 주차장과 도로예산 및 녹지공간 확충과 관련한 연차적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춘의·도당동 등 기존 공업지역 내에 도로, 주차장,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기존 공업지역 내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2006년도에는 도당동 172번지 등 3개 노선에 3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당동 182-13번지 외 4개소에 286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798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도당동 221-3번지 외 3개 노선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도당동 271-5번지 외 3개소에 126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439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도로, 주차장, 물류창고 등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뉴타운개발 방식에 의한 대단위 공업지역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시범지역으로 삼정동 220번지 일원 7만 5000여 평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부천시 기여도에 대하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부천지역에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개발사업 등 우수 문화콘텐츠기업을 집적화시키고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 저변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부천시를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기지화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경기DCA 개소 이래 입주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 (주)팡고엔터토이먼트, (주)레인버스 등 우수기업이 탄생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부천문화IT엑스포,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행사 등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지역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대시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왔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경기DCA 내 경기디지털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제1회 졸업생 15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제2회 15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천 관내 대학의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 학생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대학과 유한대학에 21개 작품 91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애니메이션 편집을 위한 공용장비실 운영, 문화관광부 지원 사업의 부천 관내 대학 및 기업과 공동사업 추진 등 부천지역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의 공동지원 협약에 지원금 비율을 55 대 45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2000년 5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와 우리 시의 출연비율을 50 대 50으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재정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시의원님들의 지적과 경기DAH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03년 9월 경기도와 우리 시 간 경기DAH 지원사업 범위와 출연금 분담비율을 55 대 45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5월 경기DAH가 경기DCA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범위 확대를 결의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2005년 7월 공동지원협약서 개정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시 간 협의과정에서 양 기관 간 출연금 부담비율에 대해 70 대 30, 60 대 40 등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의 견제와 당초 경기DAH 유치를 희망했던 타 시·군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비율을 현시점에서 또다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부천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기도 전반에 걸친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공동지원협약서 제3조 출연금 부담비율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영상위원회와 투자조합 관련 출연금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단서를 삽입하여 협약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반에 걸친 사업과 부천시와 연계한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추가적으로 협약을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출연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소견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경기DCA가 개소한 이래 여러 시의원님의 정성 어린 지도 편달에도 불구하고 경기DCA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올해 출범 4년차를 맞아 경기DCA의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입주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DCA가 활발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출연금에 대해서는 방만한 예산편성이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출연금 부담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DCA 운영상 문제점은 경기DCA가 사무실과 입주기업 공간을 임차사용하고 있어 입주기업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이 커 우수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3년 4월과 금년 8월 2차에 걸쳐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평당 8,8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춤으로써 재단 수익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기DCA는 물론 입주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설립과 인근 상동신도시 상가지역 오피스텔 및 사무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벤처밸리를 조성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의 공동출연을 통해 설립한 경기DCA가 우리 부천시를 경기지역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의 중핵기지로 발돋움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75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제비콩넝쿨올리기사업과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면녹화를 위해 제비콩넝쿨올리기사업을 2000년부터 학교, 공공기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재배하여 초겨울에 줄기를 제거하는데 제거한 줄기를 버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 2004년부터 철거한 줄기를 시유지 역곡복숭아과원에서 반입을 받아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반입장소를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한 일부 학교가 있어 지난 12월 13일 학교별로 반입장소를 약도 첨부하여 재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급 학교에는 화물차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아 철거 후 줄기 운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6년도에는 가능하면 임차료 200여 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줄기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한 곳에는 유휴 공공근로요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여러 의원님께서 연구 검토 끝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신 의원님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 대한 시정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121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마는 122회에서 이석하신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당시 모 의원께서 재석한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들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서 122회에서 이석하신 의원 것도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이석한 의원은 하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정족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2명 의사정족수 됩니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지금 됐다, 안됐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박병화 의원님, 12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시 여기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12명의 의사정족수가 안될 경우에는 즉시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이게 뭣들 하는 거야, 지금.)
  이영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문하신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확인하여 이석하신 의원님에 대한 구두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83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의료보호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층 세대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과 생계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할 용의와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대책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5년 11월 30일 현재 1만 491세대 1만 8700명이며 의료보호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및 위기가정 응급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7,866명에 6억 9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난방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가구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후원에 의한 연계사업도 하고 있으며 실적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대상자를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법안이 2006년 상반기에 시행되면 사회적 위험계층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하위 법규가 요구될 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간연장보육시설 확대, 야간보육시설 설치, 방과후보육시설 운영, 장애아전담 및 통합 등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공장지역 시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부지를 물색해 오던 중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내 보육시설을 동시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빠르면 2006년도 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 300인 이상이나 총 인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시설과 직장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 법령이 강화되고 있어 해당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적인 확인점검과 아울러 30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방침에 따르면 전체 보육시설의 10%를 공립보육시설의 적정수준으로 확충하고자 추진 중이나 우리 시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민간과 공립보육시설의 균형적 설치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입지선정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는 보육수요 파악 및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방안과 공립보육시설의 특성화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보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된 보육시설 운영과 이용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구 지역의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노인복지회관을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관공서 등 공공시설은 대중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어 큰 불편이 없으나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그렇다고 이를 당장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중교통편을 신설하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 시내버스 노선정비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경로당을 통합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운영케 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윤형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확인하시어 이석하신 의원님에 대한 구두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 및 배부현황과 관리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공공용 봉투 제작량, 배부량 및 관리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06년 1월에 구·동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용 봉투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 1월 마련한 공공용 봉투 관리지침에 대하여 구·동, 관련 업체 등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배부기준을 재작성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 재작성 배부량은 표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 서영석·조규양 의원님께서 심곡복개천 및 베르네천 복개구간의 복원과 자연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소사~원시, 소사~대곡 간 지하철 건설에 따른 소사역 일대 하수암거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복개천 및 베르네천의 복원과 자연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기본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관내 복개하천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당연한 사업이며 시대적인 요구임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관내 복개하천은 현재 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여러 형태의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복개시설의 철거는 치수안정성 확보, 대체도로망 확충, 생활오수 차집 및 하천 유지용수 공급 등 여러 분야의 다각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수반되는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폐쇄에 따른 대책과 주변 상권보호 대책 등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대규모 예산투자에 대한 범시민적인 합의 또한 미리 얻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반하여 현재 우리 시의 실정을 보면 소하천 정비율이 2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또한 그나마 복개구간과 개수 불필요 구간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소하천의 정비에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조달 또한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치수적인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개하천을 철거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복개천의 복원은 향후 소하천의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회요인이 발생되고 복개천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및 주민 공감대가 더욱 성숙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복개천의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역 일대의 하수암거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 간 및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소사역 환승로 주변의 대형 하수암거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협의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침수 해소와 향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현 실태와 향후 대책, 측정대상업소 수, 법적 기준의 측정항목, 현재 측정 실행여부와 그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제정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지하역사 상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대규모 점포,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여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업소는 부천역사를 포함하여 총 142개 업소이며 법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연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대하여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현재 측정대상 142개업소 중 65개업소가 측정 실시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측정결과 65개 업소 모두 법적 기준 이내로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다중이용시설 관리는 실내공기질 측정 이행여부, 환기설비 설치여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하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개선조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서울시 구로구, 부천시 경계지역에 대규모 처리시설의 건립을 추진한다는 여론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 지역, 타 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바 페기물처리시설의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부천시 차원의 대책과 부천시 화장장 건립계획의 반대작용으로 구로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한다는 여론에 대한 경위 및 진위여부를 밝혀 주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2005년 2월 청소환경시설 외곽이전으로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구로구 항동 산50-2번지에 3,990평의 부지를 14억 42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로구의 담당 과인 청소행정과와 면담한 결과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시설은 부천시가 주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재활용선별시설이나 생활폐기물적환장, 차량차고지 등의 시설을 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 계획 수립된 사항은 없으며 청소환경 관련 시설 설치계획은 부천시의 추모공원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구로구의 청소환경시설의 외곽이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차후 이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항은 부천시에 사전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구로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구로구 항동 산50-2번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폐촉법 제9조1항, 제7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당해 시설 부지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만 하므로 구로구는 우리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구로구가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구할 경우 우리 시는 관련 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며 부천시 경계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로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사항이 없으며 집단대응은 현재로써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1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구도심의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하수관거와 우수관을 분리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관련 지침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배제방식으로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으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배제방식별 특성과 문제점,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기타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배제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구도시의 합류식 지역은 하수배제보다는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배제에 주안점을 두고 설치된 탓으로 하수배제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도시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가 대두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합류식 지역의 분류식 개조를 위하여는 별도의 하수관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오수받이 및 연결관 설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나 도로 상에 기이 매설된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등 각종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자연유하를 위한 경사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에 실시한 하수관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 결과 우리 시 전체 하수관 중 분류식의 비율은 20%이며 시 전역을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개략 7437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재래시장 주변 등 하수관 악취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냄새방지용 맨홀과 집수받이 설치를 통하여 악취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시가지 합류식 지역 중 수계분리가 가능하고 하수처리장 차집관거와 연결이 용이한 지역 등 분류식화에 따른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03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삼양중기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와 냄새로 SK View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주물공장이 대도시에 남아 있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이 소음공해와 악취로 고통받고 있으니 여기에 따른 조속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중기는 1973년 5월 1일 설립하여 조업 중이며 삼양중기, LS전선, 두산엔진이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캐스코(주)에서 2005년 7월 주물공정을 인수하여 주물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SK아파트가 2004년 6월부터 입주하여 삼양중기에 인접함에 따라 주물공장 특유의 악취·소음발생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피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간 여러 차례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은 되었습니다.
  삼양중기의 소음·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부천시 관계 공무원, 주민, 회사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악취·소음·분진대책, 사업장 이전, 피해보상 문제 등 주민 요구사항을 중재하여 전기로집진후드공사, 집진기 소음기 부착, 콤프레서실 방음설비, 냉각탑 소음저감시설, 공장지붕 환풍기 철거 등 오염 저감시설 개선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부지는 부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부천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현재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지역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이 건축 등 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해공장 등이 아닌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양중기에서는 악취·소음피해의 주 원인인 주물공정을 2008년 말까지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고 관계자 회의시에 주물공정은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소음·악취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하여 환경오염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폐형광등 수은건전지 수거방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끝에 실음)

  107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 시민 피해에 대해 도로공사에 강력한 대책요구 및 이와 관련한 재판 진행사항과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주변 주거지역 시민 소음피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0월 17일 제100회 임시회시 김관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의거 경인고속도로 소음조사용역비로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우엔지니어링에 방음대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도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보빌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시민의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요구하여 주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인고속도로와 관련된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오염 주민 피해는 최초 오정구 내동 366번지 소재 명보빌라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소한바 2002년 2월 14일 우리 주민이 승소하는 재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진과 진동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분진 및 진동은 법 기준 이내로 시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소음은 70 내지 78dB(A)로 주민 피해를 인정받아 도로공사에 피해보상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재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도로공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여 우리 주민이 1심, 2심을 승소하였으나 2004년 7월 27일 한국도로공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3심 계류 중에 있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 중앙분쟁조정 및 재판 진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공원 조성계획의 총 예산규모, 조성시기,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착공예정일은 언제쯤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근린공원은 1986년 11월 3일 건설부 고시 제508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원면적은 총 180만 600㎡로 2002년도에 원미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 춘의지구, 원미지구, 소사지구, 역곡지구, 복숭아단지지구, 청소년수련지구 등 6개 지구 23만 5319㎡에 대하여 연차별로 개발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공원매입비를 포함 약 9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춘의지구인 원미공원과 청소년수련지구는 조성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원미지구는 배드민턴장·농구장·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50억 원, 소사지구는 야유회장·잔디광장 등 약 20억 원, 역곡지구는 게이트볼장·분수 조성 등 약 50억 원, 복숭아단지는 주차장 조성 약 30억 원 등 공원 조성 소요사업비 150억 원과 잔여 공원 부지매입비 약 750억 원이 소요됩니다.
  공원 조성시기 및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소사대공원과 오정대공원 조성 등 12개 사업에 앞으로도 약 6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이를 일시에 추진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구별 부분적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미근린공원 조성은 구도심 주민의 부족한 녹지공원 확충을 위하여 원미지구부터 공원 조성계획 중인바 예산 확보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편익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2지구 택지개발사업 구간의 동남우회도로의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조형미 있는 육교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우회도로의 개설 지연사유는 동 지역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여름철 성수기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에 없는 상수도 가압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막대한 시설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의 당위성 및 관로 매설과 가압펌프장 위치 선정 등 시설을 위한 검토 및 협의 관계로 도로개설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가압시설을 시설키로 협의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한 품질관리에 차질이 우려되어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회 보조기층 포설까지 시공하고 해빙기에 포장을 마무리하여 견실한 도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사중학교변 보도육교 설치사안은 그동안 소사2택지 내의 동남우회도로를 비롯 원활한 택지 내 가로망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심의, 부천남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 주민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소사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인근 주민의 편익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 문제는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2지구 택지개발사업 구간의 동남우회도로의 가로수를 한 쪽은 벚나무로, 한 쪽은 상록수를 식재하고 보도의 포장재를 고압블록이 아닌 탄성재로 포장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2지구 내 가로수 수종 선정과 조경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키로 하였으며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이 완료되면 주변 지역주민과 입주자회,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겹고 특색이 있는 테마의 거리로 조성코자 하며, 보도의 포장재는 현재 고압블록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와 보다 발전된 포장재 선정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탄성포장재, 컬러투스콘 등 최신 소재 제품 등을 광범위하게 비교 검토하여 보다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한 보도 조성이 되도록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비지 임대현황과 체납현황 그리고 원미구 중동 750번지 일원의 체비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 경위와 무단점유 체비지현황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체비지 임대계약현황은 24건이며 임대계약하지 않은 무단점유지 50개소에 대하여는 2006년 2월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95년 6월 19일 제정된 「부천시 체비지대부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96년부터 부과되어 금년 말까지 체납된 대부료는 약 11억 원이며 대부분의 점유자가 영세민, 노약자 등으로 대부 및 변상금 납부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99년도 IMF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제73회 부천시의회에서 영세시민의 자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체비지대부료에 대한 청원을 받아들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유예를 한 바 있습니다.
  원미구 중동 750번지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면적은 405.3㎡이며 원미구 중동 한라마을 119동 110호 김경운이 85년도부터 가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사용한 부지로써 2004년도 공시지가는 ㎡당 189만 원이며 금년 3월 2일 매각시 감정평가액은 ㎡당 248만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체비지를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는 200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무단점유자가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시의 이익이 될 수 없으며 매각하여 시의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받아 금년도 점유자와 매수자의 협의신청에 의해 매각한 것이며, 특혜의혹을 받아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은 건설교통국장 이경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서 129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이후에 행정조치되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60%가 받아들여져 단속에 문제가 있거나 봐주기가 아니냐고 질타하시고 2005년 10월 현재까지 장애인 등 이의신청내역과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유형으로는 장애인, 환자, 차량 고장, 긴급차량 등의 유형이 입증될 때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의신청 건은 총 8,676건으로 4,405건을 부과하였고 4,271건을 미부과하였으며 2004년도의 이의신청 건은 총 1만 992건으로 5,831건을 부과하였고 5,161건을 미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이의신청 건은 총 9,198건으로 3,741건을 부과하였고 5,457건을 미부과하였으며 자세한 이의신청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단속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사유 항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 자체 심의과정을 강화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노점상 정비실적과 향후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3개 구청에서 가로환경 정비 및 정기적인 노점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한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총 448건으로 과태료 부과 81건에 1425만 원, 강제철거 321건, 고발 46건을 처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654건으로 과태료 부과 134건에 2185만 원, 강제철거 486건, 고발조치 34건을 하였고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414건으로 111건의 과태료 부과 1620만 원과 강제철거 290건, 고발 13건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노점상 등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 예찰활동 강화와 집중적인 단속으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조규양 의원님께서 경인전철 노선 남북 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대안으로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시고 또한 소사~원시 간 지하철도 소사환승역사 위치변경을 위하여 철도청장 방문 등 추진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 일원 및 소명사거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간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시공 난이도 및 교통문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개선방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교통개선안과 현재 수립 중인 전철계획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공간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소사역 일원 입체화시설 타당성용역 사업비를 2006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는 민간기술대책위원회 구성 및 용역 수행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5년 8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현재 총 사업비 변경을 건설교통부가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6년 상반기에 턴키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소사환승역 위치는 소사역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환승역이 설치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방문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인전철의 지하화와 관련하여 경인선은 서울에서 인천 간 총 연장 39km의 복복선 및 복선철도로써 부천구간은 7.2km입니다만 경인선 지하화계획은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등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천시 독자적인 계획 수립은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향후 정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 시행의 취지와는 달리 비계약 면수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정확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점검계획과 관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사업시행 전 해당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현황은 171개소 4,120면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 계약률이 80% 미만인 곳은 총 21개소 817면입니다.
  비계약 면수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사용자가 집 앞 주차장이 아닌 원거리 주차장 이용시 불만요인 발생과 반대편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계약자의 실제적 이익이 없고 인근 여유 주차공간에 주차실시로 지역주민의 신청이 저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 비계약 면수에 대한 주기적인 주차단속과 점검을 통해 주차면을 관리하고 비계약 면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을 유도하고 원거리 주차장 등 실효성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지중화전선의 지상변압기를 인도 상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는 중·상동 신도시와 중앙로의 부천북부역에서 춘의사거리 구간 등 전선이 지중화된 곳에 48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선의 지중화에 따른 지상변압기 설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어 한전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압기박스를 지중화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지중화할 경우 습기 및 환기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현재의 기술로는 지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인도 상에 보행자 통행 불편 및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상변압기에 대해서는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한전 측과 협의하여 이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택지개발 등 지중화사업 시행시 지상변압기 설치는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협의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에 장기 미집행도로가 방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삼정동 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공업지역 주변의 도로폭 8~10m 소로망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으로 도로개설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인 도로개설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우선 2006년에 진성레미콘 주변 소로망을 개설코자 본예산에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협의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진행 중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불편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에 대한 규격화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특색거리와 건물을 지정하여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와 버스승강장 승객 편의시설이 다양하여 새로 설치할 때마다 색상, 크기, 규격이 다른데 그 이유를 물으시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규격이 제각각이고 다 다른 이유와 규격화 표준안을 만들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이미지에 부합된 시범가로 경관 조성에 걸맞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GS백화점부터 현대백화점까지 1.4㎞에 총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2007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버스승강장의 종류는 여덟 가지이며 연도별로 설치한 모형은 사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2004년 이전까지는 특별한 컨셉 없이 설치하여 왔으며 2005년도부터는 부천시 CIP를 적용한 세련된 디자인을 확정하여 동일한 규격과 디자인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 공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물은 공원조성 당시에 설치하는 기본적 시설로 파고라, 시소, 철봉, 평행봉 등은 공원 조성시기와 맞물려 오랜 동안 연도별로 시설되어 온 기구로 일원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에 많이 설치하는 야외 헬스기구는 2004년부터 관내 20개소에 185대의 헬스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제작납품 시방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구의 색상에 있어서는 우리 시 CIP 색상을 사용토록 하는 등 나름대로 규격화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구차량등록사업소 앞 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인접 지역의 기존신호등과 연동식으로 설치하여 민원해소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관할경찰서와 공동으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 가결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써 본 지역은 이면도로를 낀 기형적인 사거리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두 차례 관할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신호등 신설운영시 현재보다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된 사항입니다.
  추후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재검토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 2006년 상반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등에 밤샘 불법주차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하시고 향후 단속계획과 아울러 부천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밤샘 주차차량의 지정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다면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은 주민들의 신고와 구청의 단속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4명의 단속원이 월 3~4회의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밤샘주차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서는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1월 현재까지 1,279건을 단속하였으며 첨부된 단속현황과 같이 단속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형 트럭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 여건상 적정장소가 없는 실정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 및 공업지역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경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지역사회 알코올 문제와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용의와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알코올 관련 중독자에 대한 D/B 구축 여부, 알코올 관련 약물예방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8조 및 제5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1999년부터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서울대 의과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델형 센터는 필수사업대상이 만성정신장애인이고 알코올사업 등 4대 사업은 선택사업이나 우리 시는 2003년부터 선택사업으로 되어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 관리를 포함한 알코올 상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센터에는 의사로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 포함 2인과 정신보건 전문요원 10인이 있으며 알코올 관련 사업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이 관리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발굴 및 사례관리와 응급 및 위기중재는 각 동별 사례관리 담당자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단기간의 약물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문제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등록 및 사례관리, 가족교육, 자조모임, 응급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센터에서는 관내 성가병원의 알코올의존센터, 한라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해서 알코올 관련 질환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총 170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총 224회의 가정방문, 75회의 지역방문, 593회의 전화상담, 392회의 내소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알코올 관련 약물예방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으로는 재활프로그램을 주 2회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음주 및 약물예방교육을 연 6회, 지역주민을 위한 음주예방 홍보프로그램은 연 36회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치료, 알코올 교육, 치료레크리에이션, 스트레스대처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자들의 재활 및 금주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교육을 실시하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공동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치료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금단증상 및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기병원 외 2개 병·의원과 응급이송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알코올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소사본1동 윗소사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계약업체의 일괄 하도급 의혹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지연 및 일괄 하도급에 대하여 2005년 8월 18일 소사구에서 윗소사경로당 신축공사를 동호종합건설(주)와 94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건축공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으나 준공예정일인 2005년 11월 30일에 준공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부과예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22일 공사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계약업체로부터 하도급 신고는 없었으며 향후 불법하도급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하도록 관계 부서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체의 채권압류 통보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 사유에 대하여는 2005년 8월 29일과 8월 31일에 2건, 4600만 원의 채권압류가 접수되어 이러한 사실을 계약업체에 통보하였고 계약업체에서는 준공 전에 자체 해결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0일과 10월 28일에 추가로 2건, 7900만 원의 채권압류가 통보되었으나 그 당시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어서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채권압류 통보가 있다 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일시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 업체의 체불액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윗소사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된 지역 업체의 자재비, 인건비, 식대 등 체불액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를 통하여 계약업체에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최중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 김관수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할 경우 12월 23일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추가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혜성입니다.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보충질문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도를 좀 바꾸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시 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잘못된 것에 대해 앞으로 고치자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답변이 시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질타한 것에 대한 의원을 이해시키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 43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현년도분부터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일부에서 카드납부자와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에서 카드수납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권고해 옴에 따라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현 소사구청장이 세정과장으로 계실 때 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 29일 지방세의 납세 편의시책 관련 사항 권고’ 주 내용은 ‘각 자치단체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수수료 부담 없이 자체 예금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함으로써 신용카드 납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7일간의 이체기간을 둠으로써 이자가 좀 덜 발생하니까 카드사의 이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카드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동년 10월 26일에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납부제를 확대운영하라’
  제목이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납부제 확대방안 통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 검토결과 보면 ‘자금이체 기장기일 연장조건을 조정 수용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납부제 전면 도입 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항으로 하지 말라’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납세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모두 카드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도 카드를 사용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91쪽 되겠습니다.
  제가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 및 배부현황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보니까 청소 환경미화원한테 불출되는 양이 1개 반에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2천 매, 3천 매씩 한꺼번에 불출되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12시 전에 요구해서 4시 반까지, 아직 뽑지 못한 데도 있어요. 수불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지금 남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적절한 양을 배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구분’ 해서 중간에 보면 제작량이 2003년도에는 20만 매를 했는데 재고량을 보면 22만 3600매입니다.
  그러면 제작할 필요가 없는 걸 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공용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29쪽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건인데 원미구나 소사구는 자세히 공문으로 해서 각 경찰서, 신문사 다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가 시에 있다가 구로 작년 10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시에 있을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했던 것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의신청이 많고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예가 많더라.
  우리가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해서 견인한 것을 복사한 건데 여기 보면 면제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 의 조사, 도로에서의 공사차량, 교통지도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답변내용 129쪽에 보면 장애인 3급 이상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한 자, 차량정비내역서를 첨부한 자, 해당 부서장의 공문발송이 확인된 경우, 취재차량, 도난차량, 작업차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2시간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든지 할 때는 운전을 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이면 공영주차장에 세워 놓든지 주차장에 해 놓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사람들 다 보다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제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부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더 법을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될 대상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의제기를 할 때, 제가 감사를 통해서도 봤지만 어느 공무원은 기준이 돼서 똑바로 한 분만 ‘불과’ ‘불과’ 했는데 나머지 네 분이 이의제기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강화하시고 심의위원 구성을 잘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김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것인지 원하는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한 것에 보면 문예회관 부지는 중동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조성 당시 현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의 분담금은 각 세대별 얼마이며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질문했는데 전혀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긴 얘기할 것 없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현재 중동 1153번지 부지는 시민의 문화 접근성이나 효용성 등에 있어서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콘서트홀 형태의 단일 공연시설을 건립하기에도 협소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접근성이나 효용성 등에서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장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 장점화를 시켜야 됩니다.
  건립 부지가 협소하다면 그 앞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면 충분하게 나온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문예회관 현 부지는 시청하고 중앙공원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조화가 참 잘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 문예회관 부지에 공연장까지 만들면 우리 시민들은 타 시·군의 시민들로부터 부러움을 굉장히 높이 살 것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조화를, 신도시 개발할 당시 지구단위 할 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지선정추진위원회의 충분한 여론수렴 및 투표과정을 거쳐서 부지를 옮기기로 했다고 하는데 부지선정추진위원회를 급하게,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난 후에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는 충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됐어야 했고 신도시 주민이 참여가 돼서 했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 행정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 제발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도시 시민이 결코 멍청한 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도시 개발부담금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은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조성 당시 현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분담금은 각 세대별 얼마냐,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전혀 답이, 동문서답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중동신도시 개발시 분양된 분양가에 포함되어 사용된 부천시의 개발이익금으로 중동신도시의 기반시설과 내촌로 개설공사, 작동~고척동 등등 도로공사, 수주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총 3381억 원이 개발부담금으로 사용됐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입주민들이 개발분담금을 세대별로 얼마를 분담했느냐, 현재 가격으로 하면 얼마냐 이것을 질문했는데 엉뚱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의도하는 바와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부지는 중동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조성 당시 현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의 분담금은 각 세대별 얼마이며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분담금액이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밝혀 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며 시민의 위임받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 부천시의회의 역할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되는 권력은 문제가 없겠지만 시민 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는 삼가돼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가혹하게 하면서 자신들에게만은 유독 편의주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법을 해석해 모든 것을 취하려 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개혁을 하자는 것도 아닌 기본을 지키는 선에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임에도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권력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여 오고 있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사하여 환수조치할 수 있는 것은 환수조치하여야 하고 징계조치하여야 할 부분은 징계조치하여 2천여 공직자가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부천시는 78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1,089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15개의 위원회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인사위원회는 2004년에는 총 30회 중 5회만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5년에는 총 34회 중 5회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나마 징계 관련 심의시만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부천시가 항상 강조하던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공직내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여 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천시인사위원회와 3개 구청의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대체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법 10조2항에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사료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을 2천여 공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수당 관련 관리감독 및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점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 하여 근절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후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도 지금의 답변과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관리를 완료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분명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는 공무원의 복지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2천여 공직자는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복무관리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을 묻고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여야 하는데 환수조치계획과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보건소장과 소사구보건소장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영 별표11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근거로 월 90만 9천 원에서 131만 2천 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법적 근거와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면 일할계산에 빠져 있는 휴가시 또는 휴일에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급하였으므로 환수조치의사와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소사구보건소장은 계약직 가급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제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정구보건소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지급근거는 무엇이며 잘못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2004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3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의거 1만 3332명의 부천시민 청구로 시작되어 1년여 기간에 걸쳐 부천시 대표, 의회 대표, 급식 관련 네트워크 대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협의하였으며 이번 123회 정례회에서도 집행부 안대로 상정하였으나 급식 관련 단체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최종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왜 협의안을 거부하겠다고 하였는지 진실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대표성이 없는 담당과장이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시민을 기만하기 위함인지, 시민이 인정하는 수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1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기간 중 본 의원이 애걸하며 급식네트워크팀과 협의하기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급식네트워크팀과 협의를 하지 않고 12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급식 관련 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는데 협의하지 못할 사정이 무엇인지와 왜, 집행부에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지역정보센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대로 부천지역정보센터의 지원근거는 정보화촉진 조례 제13조4항에 의거 지역 내 정보화산업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에 일조한 근거인 예산 대비 효율성, 인건비 대비 생산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철저하게 부천시 업체를 외면시하였고, 10여 명의 조직원이 징계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곧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이며 그나마 몇가지 행사도 행사 후 자체평가만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면 어느 시민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정보센터에 직원들의 고용창출을 하기 위함이라고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정보센터의 직원 11명 모두가 없다고 하여도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의 정보화에 관련하여 실무 경험이 없는 사무국장을 채용한 근거는 무엇이며 전 직원이 입사년 정보화 교육이 전혀 없다가 입사 후 정보화 교육을 수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무경험이 없이 조직을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되는바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6억여 원의 경상적 경비를 낭비하지 말고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정보센터를 폐쇄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혁시대가 지나고 한 차원 높은 혁신시대입니다.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본을 지키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앞서지는 못할지라도 따라갈 의지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자신들이 기본을 지켜야 하며 기본을 지킨 후에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천여 공직자는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시 행정부의 답변내용에 깊은 유감과 더불어 자치입법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장과 몇몇 사람의 기분 맞추기 위한 행정행위에 대한 답변에 경악과 함께 시민 전체를 무시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 참으로 고민 많이 하시어 힘들게 변명을 준비하셨다는 점이 곳곳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34쪽에 관한 미국 파사데나시와의 자매결연 결별에 대한 답변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깊은 반성과 함께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상식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류 재개의 노력을 보이면 오히려 국제관계에서 굴욕 또는 불균형적 모양새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굴욕을 무릅쓰고 책과 선물을 싸 들고 굴욕적 자매결연 구걸을 하러 다녀오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국제적 굴욕적 자매결연 구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몇가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파사데나시와 자매결연 이후 2002년 결별선언까지 굴욕적 자매결연 결별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2004년 1월까지 유효하였던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여 지도를 받았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외교통상부의 지도를 받아서 처리하고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의 자문을 들어서 원만히 해결하고 난 후에 차후 영어권에 대한 자매결연을 깊이 생각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진행한 과정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굴욕적 자매결연, 일방적 결별을 받지 않으려면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 의사타진 준비단계에서부터 부천시 자치법규 제1283호인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교류의 계획과 방향 설정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선정에 대하여 결정하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스스로 부천시 자치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서 36쪽 전체가 궤변을 늘어놓는 변명식 답변에 덧붙여서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원 5명과 함께 동행하였기에 조례 위반은 없고 오히려 사후 회의가 정상적 절차이고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적정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 자치법규인 조례 중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만이 한글이 아닌 영어, 중국어, 라틴어, 독어 등 외국어를 사용한단 말입니까.
  시장과 담당 부서장께서 한글로 되어 있는 부천시 조례를 엉뚱하게 해석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시 자치법규인 조례가 어느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도 읽고 해석할 줄 아는 순수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자매결연을 구걸하려다 보니 답변서 37쪽의 궁색한 변명과 답변서 38쪽 상단에서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건표 부천시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특사자격을 부여받았습니까, 아니면 국가 중앙보훈단체장입니까.
  대한민국의 234개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하나인 부천시장이 6·25 참전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생각과 행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6·25 참전용사를 격려하시려면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6·25 참전용사 및 상이군경, 월남 참전용사 등에게 좀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도서 기증식은 현재까지 국제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인 여러 도시에는 공식적으로 책을 한 권도 보내 주지 않고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만 책을 1만 권이나 갖다 주었다고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베이커스필드시 한인회장과 사무국장에게 감사패 전달행사 역시 우리 시 포상 조례 제6조 시정협조와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 방문도 하지 않고 편지 몇통과 메일 몇통 정도 보낸 것에 대하여 아직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부천시장이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간 행사로써 감사패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부천에 와서 어떻게 부천을 이해했는지도 모르겠고 「부천시 포상 조례」 제6조에 의한 부천시의 어떠한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굴욕적 자매결연 구걸행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는 3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법해야 됩니다.
  둘째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셋째는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께서 아무리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대하여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깊은 뜻이 있는, 합목적성이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부천시 자치법규 조례를 위반하여 행한 행정행위는 정당한 행정행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괜한 면피 답변으로 의장과 의원 몇분이 동행한 내용은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부천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답변서 36쪽 하단에 조례 위반 제기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여야 되겠습니까.
  지난 11월 29일 총무국 감사에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관련 조례에 입각하여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선정하고 방향 설정할 때는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되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답변하였는데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은 의회에서 선서하여 놓고서 답변을 허위로 하였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집행부가 부천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위반한 사항과 경상적 경비인 선심성 예산으로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방문한 사실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실과 감사원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하고 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조례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발생되는 모든 일은 시장과 행정 결재라인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6.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17시21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금번 제123회 제2차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2005년 12월 7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별 심사결과로는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1997년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운용 측면에서는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매장의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유통업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게 일반 대출금리보다 3%포인트 낮게 대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세유통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상황이 건전하고 대출을 받는 유통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기업기원과 소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0년 「부천시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장차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운용 전반이 기금의 설치 및 목적에 맞게 적정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연도별 기금 조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등 기금운용 및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5년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부천지역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 및 공연활동과 전시행사 등 예술발전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설치되어 그동안의 운용상황을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문화도시 부천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본 기금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부분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비에 한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3회 제2차정례회시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17시26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금번 12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차 우리 시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5년도 현재 37억 155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1억 원을 시에서 출연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중 1억 3080만 원을 11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생이 120만 원씩 90명, 대학생은 200만 원씩 20명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은 우리 시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사기진작 및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체육진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5년도 현재 38억 98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시에서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1억 2900만 원으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전국 및 국제대회 입상 시상금과 더불어 국내 국제 체육교류 등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사항을 기금사업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 및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 보훈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단체 등의 보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5년도 현재 7억 5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도 시에서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일정한 금액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적립하는 기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5년도 현재 기금 금액은 19억 300만 원이고 2006년도에도 시의 출연금이 1억 원이며 사업계획으로는 자활후견기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 원,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으로 4개소에 2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부천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도 현재 14억 9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한국차문화협회 단체를 비롯한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도 현재까지 51억 3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도 시 출연금 없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대한노인회 부천지회 3개 지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로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지원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 보호를 위하여 조성되는 것으로 2005년도 현재 9억 6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6도에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100만 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대리양육아동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사용 목적에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자금 조달은 경기도기금 전입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2005년도 현재 8억 1200만 원이 적립돼 있으며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등 사업에 4200만 원,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과 식품안전관리 취약업소 방역소독사업으로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경기도 전입금과 과징금 등 기타 수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소관)(부천시장제출)
(17시36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의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환경보호 및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써 자금 조달 및 운영규모로는 2006년도 출연금 1억 원과 2005년도 이월금 5억 205만 8천 원, 이자수입 1902만 6천 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6억 2108만 4천 원입니다.
  2006년도 사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에 949만 5천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6도 당초예산에서 출연금 1억 원을 승인하고 순조성액 6억 1158만 4천 원의 2006년도 기금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예방 및 재난 응급조치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써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로는 2006년도 출연금 1억 원과 2005년도 이월금 104억 7783만 3천 원, 이자수입 5억 9648만 4천 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1억 7431만 7천 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 7349만 6천 원을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출연금 1억 원을 포함한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107억 82만 1천 원으로 기금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비용으로써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로는 2006년도 출연금 9억 9122만 8천 원과 2005년도 이월금 24억 5345만 8천 원, 이자수입 1억 1108만 2천 원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35억 5576만 8천 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고유목적사업으로 3억 555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출연금 9억 9122만 8천 원과 이월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2억 5021만 8천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예산안(부천시장제출)
(17시42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중2동 출신 김제광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호남과 서해안 지역은 연일 쏟아지는 폭설로 인한 엄청난 피해로 시름 속에 잠겨 있으며 몰아치는 한파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고통은 더욱더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그러한 모든 근심과 고통을 시원하게 떨쳐 버리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로 충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 28일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6년도 부천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12월 14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3일간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본 특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반적인 정책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7970억 2797만 3천 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924억 4821만 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3045억 7975만 4천 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071억 4554만 8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974억 3420만 6천 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8037억 4646만 4천 원보다 67억 1849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55억 899만 8천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22억 2748만 9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지방세 46억, 보조금 206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126억, 지방교부세 4억, 재정보전금 26억, 지방채 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50억 8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이 153억 원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사업에서 증가하였으나 새마을소득사업, 장기미집행대지보상, 경영수익사업, 교통사업이 감소함으로써 전년 대비 총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요구액 총 7970억 2797만 3천 원 중 일반회계에서 74억 7057만 9천 원, 특별회계에서 66억 4680만 4천 원, 총 141억 1738만 3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물원 건립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20억에 대해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시 과다 계상된 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여 본 특위로 회부되었으나 본 특위에서 당초 식물원 건립에 따른 건립계획과 설계도서에 의한 낙찰가 40억 원 규모 내에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추가사업을 위해 낙찰 차액과 다른 용도의 사업비를 합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편법 증액을 실시하였고 또다시 이번에 20억 원을 증액요구함으로써 총 사업 규모가 79억 원으로 당초사업 규모보다 배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늘어나게 된 것은 사업추진 계획 및 중장기적 문제점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과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률을 감안,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주요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부풀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도시 부천시의 특성을 살려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55%, 부천시에서 45%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부천시 출연금 110억 원을 포함 약 250억 원의 돈을 쏟아 붓고도 투자한 비용에 비해 부천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45%를 출연하는 부천시의 입장에서 볼 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적인 면이나 실리적인 면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에 부천시의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격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도록 불공정한 협정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운영진의 평균 재임기간도 채 6개월에 미치지 못하고 자주 교체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일관성과 책임성에 신뢰를 갖기 어려우며 방만하며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많은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이러한 점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전액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 부천시에 보다 유리하고 또한 불공정한 협정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의해 추후 관련 예산에 요구하여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목적성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에서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요구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예산에 대한 삭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장 임의대로 추진하지 말고 반드시 관련 조례에 명시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제반절차를 거쳐 요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엽제증후군 사무실 보수공사와 관련된 예산안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심사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본 특위에서도 최종 계수조정시까지 찬반의견이 대립되는 등 쉽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이름으로 베트남 전에 참전하여 얻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국가가 나서서 보상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더욱이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현행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지역의 이전이나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금년에도 경제사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금년에 비해 세입이 감소되어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울수록 절약하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2006년도 부천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금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품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금액이 달리 요구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 예산편성의 기준이 미약하였고 사업별 중요도와 특성을 감안한 예산액의 적정배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전년 수준 편성이라는 잣대를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수당에 있어서도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와 예산편성 없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명확한 지급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아직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초과근무보다는 관행적인 대기업무 등 비효율적인 초과근무가 많은 것으로 판단, 지급기준 시간을 현업 근무자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시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적 초과근무가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또는 사적 용도로 지급된 수당은 철저히 점검하여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한 예산의 경우 그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긴축재정을 펼치겠다는 시 정부의 의지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예산요구라고 판단됩니다.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 234%의 증액이 요구된 사업으로 기대되는 공공복리적 측면이 매우 취약한 인건비성 예산으로 감액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2천여 공직자는 참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부천시민의 땀이 배어 있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새해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예산안에대한재심사동의의건(정영태의원발의)
(17시55분)

○의장 황원희 200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영태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사전 발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의회 개원 이래 본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원활히 심사하지 못함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19억 9천여 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DCA는 우리 부천지역에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2년에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동협력을 통해 유치한 재단법인입니다.
  경기DCA가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한다면 재정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DCA는 우리 부천시를 경기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핵심기지로 만드는데 첨병역할을 할 것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문화산업이 물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세계 경제를 둘러볼 때 만화와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산업이 이미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경기DCA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산업은 우리나라만 해도 2005년도에 4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무려 2조 원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잠재력 앞에 더 이상 문화산업이 물 먹을 하마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DCA에 대한 지원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기저에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55 대 45의 비율로 분담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우리 시가 45%나 되는 예산을 부담하면서도 경기DCA의 인사나 운영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높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경기DCA에 대한 예산지원은 경기도와 부천시 간에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된 공동지원협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써 경기도와 부천시 간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경기DCA가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제반 산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발전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경기DCA 이사회에 부천시장이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부천시 경제문화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DCA 운영상 중요사안에 대해 먼저 부천시장, 관계 국장 등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도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부이사장인 부천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으며 이를 통해 부천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욱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DCA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부천시 간에 우호적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3월 추경예산에서 다시 심의한다고는 하였으나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부터 매년 300억에서 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협약을 이행치 않는 것은 부천시의 입장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경기도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축에 경기도로부터 56억 원을 지원받았고 앞으로 2007년까지 94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천국제판스틱영화제 행사에 매년 3억여 원씩 지금까지 총 32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10주년을 맞아 8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고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경우에는 2회 행사 때부터 올해 7회 행사 때까지 매년 1억 원씩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내년부터는 2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매년 같은 수준의 지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하고 만화산업 벤처벨리 조성 등 향후 우리 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업비가 막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와의 신뢰 구축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경기DCA 문제는 단순히 부천시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와의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와 부천시 간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DCA에 대한 경기도의 출연금은 명목상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경기도 예산을 부천시로 끌어들이는 자금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경기도 예산을 끌어 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부천시로 더 많이 끌어들이는 한 방법으로 부천시에서 경기DCA에 더 많은 예산을 출연한다면 경기도는 부천시 출연금의 10%를 더한 55%를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결국 경기도 사업에 부천시 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경기도 예산을 우리 부천으로 끌어오는 유인책이라 하겠습니다.
  경기DCA 출연금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경기DCA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선진기업 유치 및 육성환경 조성을 위해서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제작자금 지원과 우수업체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 예산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DCA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부천시가 우수의 디지털콘텐츠 업체를 유치하는 효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기업인 곤조에서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경기DCA에 입주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국내외 유수 기업이 세계적 애니메이션 기업과 제휴를 위해서 우리 부천으로 기업이전을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창작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디지털제작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수십 명의 국내 유망한 애니메이션 감독 및 제작인력이 경기DCA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부천시 홍보와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유명 애니메이터, 디지털콘텐츠 기업인,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을 경기DCA로 끌어들이는 사업으로 향후 우리 부천시가 동북아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내부적으로는 애니메이션 관련 전시회를 통해 부천시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또한 21세기 산업인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크게 높여 나가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우리 86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번 경기DCA출연금을 본예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감히 제안드리오니 재심사를 하셔서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예산요구액 19억 9011만 9천 원 중에서 4억 원을 삭감한 15억 9011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경기도와 시 집행부 그리고 경기DCA에 전달하고 싶었던 애정 어린 의견과 경각심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부천시 간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경기도와 부천시 간 신뢰를 굳건히 하고 경기DCA가 우리 부천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면 우리 시가 경기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핵심기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아량을 기대하며 본예산안을 재심사하여 주실 것을 제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태 의원이 발의한 2006년도 예산안의 재심사 요구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태 의원이 발의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동의에 재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동의는 오늘 회의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6. 2006.예산안에대한재심사요구의건(의장제의)
(18시06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정영태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 회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부천시회의 회의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정영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정영태 의원입니다.
  앞서 예산안 재심사 제의 발언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안설명한 부분은 가능하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내용 속에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련 예산 19억 원의 삭감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재심사를 재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회의중지)

(2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재심사 보고를 듣고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제광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심사 대상사업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앞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측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산요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예결특위시 경기DCA 관계 실무진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가 경기DCA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흔히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재까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신뢰성을 갖기에는 잦은 인력교체와 방만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의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재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심사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회시간 중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사 요구대상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당초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예결특위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또한 일부 과다 계상된 사업비를 감액조정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디지털콘텐츠 출연금에 대한 재심사 결과는 당초요구액 19억 9011만 9천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8억 8112만 8천 원을 삭감하고 11억 899만 1천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재심사에 확정된 2006년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요구액 총 7970억 2797만 3천 원 중 일반회계 삭감액에서 당초 74억 7057만 9천 원을 63억 6158만 8천 원으로 조정하여 총 130억 839만 2천 원을 삭감하고 7840억 1958만 1천 원을 가용재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재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전에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 정부에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수동적으로 이끌리지 말고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기도와의 막연한 관계 유지를 위해 근거 없는 예산이 마구잡이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부천시에서 보다 유리하고 또한 불공정한 협정사항에 대해 강력히 개선책을 요구하며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과 22일 이틀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이제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끝까지 열의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부시장서효원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이현주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이경은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