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0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안
6. 부천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5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재위촉동의안
8. 2005.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1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14. 부천시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15.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일부종상향에대한청원
16.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복된교회존치에관한청원
17.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0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2.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덕현의원등10인발의)
7. 제5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재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
8. 2005.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박종국의원등22인발의)
1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15.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일부종상향에대한청원(전덕생의원소개)
16.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복된교회존치에관한청원(안익순의원소개)
17.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9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늦은 밤을 마다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9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심곡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은 의견을 채택하였고,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등 2건의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0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2238||2239||2240||2241]
(10시21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시 정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2242]
(10시22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중2동 출신 김제광입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 특위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침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집행잔액에 대한 적정한 감액편성 여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조서의 다음연도 이월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677억 6507만 8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가 증가한 371억 6658만 4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27억 9932만 4천 원, 특별회계가 243억 67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34억, 재정보전금 3억, 보조금 92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1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및 지방채는 1회 추경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45억 원 증가한 반면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 7천만 원이 감소하여 총 2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9677억 6507만 8천 원에 대해 증액 및 감액 조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민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학습동아리 육성사업 등 총 78건의 명시이월사업과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사업 등 38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논란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 요구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학습 동아리 현상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해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시 시비 전액을 삭감하여 본 특위로 회부되어 왔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계획에 의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자격기준에 국고 대비 지방비 매칭펀드 예산편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를 감안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구입할 경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삭감 의견도 있었으나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저공해 시책추진 및 환경오염 단속 전용차량의 필요성이 있어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라도 시의 예산이 소요 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반드시 환경오염 단속을 위한 전용차량으로 지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한 78건의 사업비가 무려 68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037억 원 대비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명시이월액 415억 원 규모 대비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하였지만 개선보다는 오히려 더 방만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의회의 주문을 경시하지 말고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43]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44]
5.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245]
6. 부천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덕현의원등10인발의)[2246]
7. 제5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재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2247]
8. 2005.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248]
(10시30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5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재위촉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5.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들었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볼 때 그래도 우리 86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서 맡은바 분야와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 하신 덕택으로 이제는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불황의 지속으로 인하여 경기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민들의 생활에는 고통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벌써 몇 년째 젊은이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업자와 노숙자의 증가로 인하여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사회적인 불안요인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각종 병리현상들의 골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86만 시민 모두가 지난 1년의 아픔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23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심의 요청한 안건 7건 중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재)부천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은 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이덕현 의원께서 제출한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는 등 모두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주요 심사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제도인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옴부즈만의 낮은 처우 그리고 1일 7시간 근무에 따른 제도상의 어려움 등이 있어 보수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복무에 관한 일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으로 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외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포함하여 연간 지급액을 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지급토록 변경을 하였으며, 근무시간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도록 하였고, 연가 역시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와 같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여 예술감독 지휘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단체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내 음악계를 주도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요구가 되었으나 통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무국의 인력 증원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촉 관련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의 내용으로는 안 제3조4항 중 사무국의 조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제도는 도입을 하되 직원의 경우 11인으로 증원코자  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9인의 직원으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7호의 경우에는  단원의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 될 경우 해촉 조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심사 요구되었으나 운영상의 권한 남용 및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바 현재와 같이 규정에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고, 2005년 5월 10일자로 경기도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이 되는 안으로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정시장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자에 대한 의무사항 부여, 주요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상인회별 수행 사무 및 사업대상의 설정, 시장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부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이덕현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안으로 부천시 문화상 중 문화예술 부분의 수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기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제1항 관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관내인 자 또는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제2호의 선정부분도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창의적인 연구 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등의 공헌이 있는 자로 분야를 확대 및 다양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재 위촉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4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강진석 시민옴부즈만을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재위촉하여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더 시민들의 권리 신장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미구 중2동 1089번지에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호제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주차정보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가변정보 안내기 설치 등 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21억 2천만 원이 투입되며 지난 5월 경찰청으로부터 국비 6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고, 건립 후 교통소통의 개선과 교통상황의 실시간 제공, 업무의 자동화에 따른 교통업무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우리 시가 선진 교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대과없이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주신 황원희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이끌어 오신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시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9.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49]
10.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박종국의원등22인발의)[2250]
(10시40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금번 제12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박종국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추후 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원만한 조례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복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서별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중식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대상범위와 휴가를 일부 축소하는 것 등으로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복무형태를 규율하는 사항이고 전국적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부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으로 하고 장수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2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의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장수수당 지급 시기는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에 따른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동안 특수한 계층과 제한적인 범위 안에 있는 노인들에게 금전적인 수당 등을 지원했던 것을 일반 노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51]
12.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52]
13.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253]
14. 부천시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2254]
15.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일부종상향에대한청원(전덕생의원소개)[2255]
16.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복된교회존치에관한청원(안익순의원소개)[2256]
(10시47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15항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일부종상향에대한청원,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복된교회존치에관한청원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정례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등 총 4건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곡 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대한 청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저공해 자동차와 시장이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운전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시 시공관리 부적정으로 도로포장 침하,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와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 의무 수립대상 도시에 우리 시가 포함되며 1960년대 말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형성된 구시가지와 1980년대 이후 형성된 중동, 상동 신시가지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또한 구시가지 내 건축물이 노후 불량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개별적인 재건축이 증가하고 있어 구시가지 내 난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구시가지 일원 14.65㎢에 대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정 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세장형필지, 부정형필지 등에 대한 현지 조사 및 관련 공부를 조사하여 2003년 부천시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7개소를 포함한 55개소의 정비 예정지를 선정하였는바 사업 성격상 주민 제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공람 기간 중 주민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구시가지가 안고 있는 여러 형태의 도시문제 해결에 전환기적 계기가 마련되도록 도로교통계획, 녹지공원계획, 밀도계획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써 첫째, 원미동 1-3구역 내에 77세대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상 도로 확폭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바 재검토를 바라며 둘째, 여월동 1-1구역 내 공원의 위치를 정비 예정구역 중앙부분에 배치하여 접근성 및 이용상 편의가 도모되도록 하고 셋째, 삼정동 1-1구역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정비사업시 기업체의 이전 문제와 기업체 과잉 공급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부서 간 재협의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넷째, 심곡본동 1-1구역 심곡주공아파트 동측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를 요망하며, 기타 의견으로 정비 예정지 내 도로 및 공원 등 배치계획에 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이해관계인이 이를 악용한 부동산가격 폭등 조장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대주공아파트는 5층 이하의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10만 1987.4㎡이며,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 200%, 15층 이하 층수제한을 받게 되나 정비사업 부지 내 공공부지로 공원, 도로, 공공공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아 246.5%로 계획하고 높이는 28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는바 제시 의견으로는 공공 이용시설의 배치 계획에 관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및 시설 간의 연계성, 편리성을 감안한 배치를 요망하며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어 인근 지역주민들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 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대한 청원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심곡택지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986년 2월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대부분 사업지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심곡본1동 8통, 9통, 11통과 10통 일부 지역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제한과 재산상 불이익에 따라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은 도시 전체를 획일적으로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결정할 경우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학교 등의 부족 및 용량이 초과되어 기형적인 도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적정 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 및 근거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공원·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과 인접지역이거나 4층 이하의 건축물이 80% 이상인 지역, 비주거율이 40%미만인 지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바 청원인 지역의 경우 2003년 9월 15일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이 결정된 것으로 향후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권자인 도지사에 승인 요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원인의 뜻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원미구 원미2동 133-3번지 소재 복된교회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원미동 제1-5구역에 포함되면서 동 부지 일원 전체가 도로 및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 종교용지 계획도 없어 현재의 복된교회를 존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현재의 복된교회 부지는 부정형의 형태이며 면적은 3,100㎡로 기본계획상 대지와 접하는 도로 8m를 15m에 편입되며 교회건물은 공원용지로 계획되어 있는바 심사결과 복된교회가 위치하는 곳은 정비계획상 공원계획부지 모서리 부분에 있어 공원계획부지 면적 중 복된교회가 위치한 곳을 종교용지로 변경하여도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대체용지 확보보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존치되도록 효율적 토지이용 및 도로의 연계성 확보와 더불어 부지를 정형화하여 종교시설 용지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6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7.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2257||2258]
(11시01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 예정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질문 답변을 실시하는 일문일답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재차 추가 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서면심의 법적 근거와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의결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승진·보직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및 승진임용의 사전의결,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법적 근거와 이유는「지방공무원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위원회의 회의 개최방법에 있어 실질심의와 서면심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실질심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서면심의로 대체하였던 것입니다.
  향후「지방공무원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실질심사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과근무수당 관리 및 환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시 산하 전 부서에 초과 근무시에는 사전명령을 득하고 초과근무 명령권자인 각 실·과·소·동장은 소속직원이 초과근무시에는 초과근무명령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결재하고 업무 이외의 부당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향후로는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각종 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2호 가항 일반계약직 공무원 중 연봉등급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별표 제33의제2호 나항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등에서 잘못 지급된 초과근무에 대하여도 감사실 등과 합동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초과근무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에서 최종 협의한 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TF팀에서 협의한 조례안에 대한 간부회의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토의한 결과 완전무상급식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과 우수 농산물 사용시 우선 지원, 시장의 우수 농산물 공급 등의 문구가 문제가 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TF팀에서 제시한 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하기에 거부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학교급식네트워크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금회에 상정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005. 11. 7~11. 17) 중에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국내 생산 문구사용, 완전 무상급식 실시 반영, 교육경비 내 지원 문구 삭제 등 3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기존 학교급식네트워크의 주장에 변함이 없고 시의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국내생산” 문구를 사용하면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고 순수 시비로만 학교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도 지난 11월에「학교급식법」개정안에 국내생산 문구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재정여건상 완전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학교급식법」에 근거한 국·도비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면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하여 미반영한 것입니다.
  학교급식네트워크의 의견수렴 직후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국내 생산문구 사용 등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행자부 질의응답 내용을 팩스로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급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학교급식법」에 근거한 국·도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에 대한 격차 없는 지원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되며 금번 조례안도 국무조정실 표준조례안보다도 TF팀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국내생산이나 완전무상급식 문구사용 요구는 실질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요구하기보다는 명분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법적, 제도적 틀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례안이 부결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경험이 없는 사무국장을 채용한 이유로는 현 사무국장은 과거 LG Telecom의 게임 콘텐츠 부분을 담당하면서 포털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2003년에는 정보통신부 주관 무선인터넷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또한 LG전자에서 근무한 18년 동안 전략기획본부, 동경연구소 등에서 기획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등 기술적 전문지식과 한 조직의 장으로서 역할에 적임자라고 공채 전형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되어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모두 입사 전 정보화 교육 수료가 없다가 입사 후 수료한 이유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기록부의 교육훈련 사항은 입사 후의 교육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재한 사항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정보센터를 폐쇄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정보센터 운영이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자체 평가에 의한 조직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과 업무량 분석 및 향후 센터의 방향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센터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용역기간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베이커스필드시 방문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원희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본 의원이 지난 보충질문 때 베이커스필드시 방문에 대해서 부천시 자치법규인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인정을 하면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면으로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본 의원 질문요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이 본인의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답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본 의원이 지난번 보충질문 때에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내용을 읽어 본 결과 변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되어 있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천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의 경차 사용부분에 있어서 지난 회의 때도 질문했을 때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을 아니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그런 내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일문일답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대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문일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왜곡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고 답변을 충분히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김관수 의원님이 답변을 서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장회의를 통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질문은 답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원이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표명이 강력하게 있었고 또한 지난 3차 본회의에서도 질문의원이 이석하면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발언대에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훈 네.

○의장 황원희 발언대에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저희 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지방세 카드수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하라는 통보에 따라 그동안 수수료 없는 카드수납을 도입하기 위해 수수료 없이 카드수납을 하고 있는 서울·부산광역시의 사례도입 검토와 함께 카드사와 협의해 왔습니다.
  2005년 1월에 9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카드수납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삼성과 현대카드사에서는 결제승인시스템 구축비용 약 20억 원을 부천시에서 부담할 경우에 카드수납계약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나머지 카드사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추진이 늦어졌고 이후 2005년 10월에 2차로 수수료 없는 카드수납에 대한 의사타진을 카드사에 다시 하였으나 LG카드에서만 현행 지방세 이체기일을 5일에서 최장 43일로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외 카드사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수료 없는 카드수납 도입에 대한 여러 방안을 찾아서 카드사와 재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는 카드수납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세 전문가 및 시민,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조금이라도 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6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보건소장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업무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은 보건의무직공무원으로서「의료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의료인 중 의사의 임무를 보면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대부분의 업무가 의료와 보건지도의 업무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보건지도 업무는 당연히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의사의 부재시 보건소 내소환자의 진료와 전염병환자 발생시 환자진료, 이동 순회 진료시 진료업무 등 부정기적인 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 의령군 보건소에서 2002년 1월 8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회시문을 살펴보면 의료에는 직접 종사하지 않고 보건지도 즉, 보건소장 직위에만 종사할 경우에도 의료업무 수당 등의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의료법」제2조제2항에 규정한 의사의 임무인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부지 앞 상가지역을 매입하여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방안과 문예회관 관련 신도시 입주민들의 분담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회관 부지 앞의 상가지역을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이 문예회관을 건축하기에도 힘든 형편으로 지가가 높은 상가 부지를 매입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부지의 입주민 분담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부지는 부천시가 시청사, 중앙공원 등과 함께 공공용지로 개발한 부지로 본 부지를 택지분양 원가에 별도 계산하여 산출한 바 없으며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 개발한 부지입니다.
  당시 중동신도시의 개발면적 543만 9천㎡의 토지 이용을 살펴보면 주택용지 180만 4천㎡, 상업용지가 51만 6천㎡, 공공시설용지가 295만 3천㎡, 아파트형공장 용지가 16만 4천㎡로써 공공시설로는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학교, 도로, 공원녹지, 공공공지, 종합의료, 기타 주차장, 전신전화국, 수로 등의 용지로 중동신도시 기반시설 조성비 전체에 대하여 조성원가가 산출되었으므로 문예회관 부지의 세대별 단독 분담금 산출은 사실상 불가함을 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류재명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공공용봉투 과다지급과 2003년, 2004년도에 공공용봉투 재고량이 많은데 제작했는지에 대한 것과 공공용봉투 제작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게 공공용봉투를 지급함에 있어 1회 지급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당초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월 중에 구·동 및 가로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가 2004년 1월에 마련한 공공용봉투 관리지침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구·동의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재작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의 경우 이월량이 과다한 면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적정량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봉투 제작시에도 전년도 재고량, 현년도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량을 제작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은 건설교통국장 이경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9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이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과태료 감면 심의 과정에서 감면대상의 광의적 해석으로 구청별로 감면한 실적이 다르다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후에 접수되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청별로 6급 팀장들로 구성된 자체 심의회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기준에 의거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의 심의기준 적용이 일정치 않음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결여와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에 신뢰가 저하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이의신청 심의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청별 6급 팀장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회의 심의 강화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경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 추가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회의시간 중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이 이덕현 의원, 김제광 의원 두 분입니다.
  정회시간 없이 앞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동안 예고해 온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하며 질문의원에게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시간을 드리고 답변자는 당초 답변에 임했던 관계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께서 답변자로 어느 국장을 원하십니까?
이덕현 의원 경제문화국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경제문화국장 답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먼저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예회관 부지의 입주민 부담금은 부천시가 시청사, 중앙공원 등과 함께 공공용지로 개발한 부지로 본 부지를 택지분양원가에 별도 계산하여 산출한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부천시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10원 한 장 내지 않고 부지를 마련했으니 그 원가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도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분명히 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금액이기에 그 평수를 계산해서 신도시 주민의 아파트 세대와 상가 부지를 1/M로 나누면 조성원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당시의 조성원가가 얼마인지를 물었고 현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작동으로 문예회관 부지를 옮겼을 때 부지 값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건축비는 또한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문예회관 부지를 매매했을 시 매매 예상금액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예회관부지 앞 상가지역 매입 자체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가지역 매입예상가는 얼마로 잡으셨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예상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행정의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 중동신시가지 아파트와 비교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행정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걸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문예회관 부지의 매매예상가는 글쎄, 이게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생각을 해서 1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덕현 의원 1천만 원이요, 1천억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아니, 평당 1천만 원.
  4,600여 평이니까 5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상가지역 매입예상가도 여기에 1,900평 인근 부지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가격으로 했을 때 2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동지역으로 갔을 때 3만 평 규모를 살 때는 그쪽 지역 대강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충 계산해서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건축비로써 우선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면 400억 정도 적으면 350억 정도 그렇게 되면 기존 경비를 가지고 우선 문예회관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여건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중동에 있던 문예회관 부지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때도 서울대학교 성 교수님하고 회관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문예회관을 짓고 나면 그에 따라 불가불 교육관과 거기에 부수되는 건물이 4, 5개 정도가 더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짓게 되면 근본적으로 짓고 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넓혀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충고를 했고 또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문예회관 부지에 이걸 짓는 것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2003년도 그때 이미 여기 문예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가 돼서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부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의원 경제문화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힘이 드시겠지만 저 또한 신도시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신도시 주민의 재산권도 시의원은 마땅히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의원 문예회관 부지를 작동으로 옮겼을 때는 작동지역의 재산가가 상승이 된다고 보시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
이덕현 의원 주변여건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작동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산권이 상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문예회관 부지에 문예회관이 들어섰을 때와 들어서지 않을 때의 차이가 막대하게 있다고 봅니다.
  신도시에 문예회관이 들어오면 신도시 주민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저녁에 일찍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이웃과 가족이 손을 잡고 신도시 가까운 데 있는 문예회관에 오페라를 보러 간다든지 부천필 공연을 보러간다고 했을 때는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도 안 막히고 걸어가면 건강도 좋아져서 에너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반대로 작동으로 옮겼을 때는 걸어가지 못하고 차를 끌고 갔을 때 에너지 낭비도 있고 교통혼잡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이며 또한 신도시에 문예회관이 들어왔을 때 상권 활성화가 되면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수익이 오를 것이고 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므로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데 반대로 정체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중동출신 의원님으로서 주장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출신 의원님으로서.
  그런데
이덕현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거기까지요.
  본 의원의 발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이덕현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류재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께서는 어느 국장을?
김제광 의원 네. 총무국장님.
○의장 황원희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김제광 의원입니다.
  마지막 순서에 서게 된 것도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시정질문 일문일답까지 갔다고 해서 그 국장이 일을 잘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런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공직자가 잘못할 확률도 높고 잘할 확률 또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정질문도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지내고 지금 총무국장으로 계시는데 부천시 대부분의 일들이 총무국으로 연결되는 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의원들의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시정질문을 드리는데 1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문일답으로 다 가기보다는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총무국과 연결된, 복무관리와 연결된 부분이므로 같은 연결선상에 놓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아침에 모 4급 국장급 공무원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위에 법조계 인사들이 많아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고발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열심히 해서 고발조치를 당한다는 것은 전혀 무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 슬기샘 쪽에 보면 “6월 선거에서 시장님으로 나온다는데 예비백수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도 백수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홍건표 시장님 그리고 원혜영 시장님,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제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공직 내부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독 홍건표 시장님 취임하고 2004년, 2005년 접어들어서 인사위원회를 단 한 번도, 징계 외에는 단 한 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인정하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번 인사가 1,300명 있을 때도 서면심사로 대체했지 회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래도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단 한 번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최근 2년간 단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답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사위원회 10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고,  인사위원회 회의는 인정할 때가 아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승진, 임용이라든가 사전심의, 징계의결 기타 등등의 많은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10조1항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8조1항부터 6항까지 나와 있는 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할 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이고, 그 다음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규정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으며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여쭙겠습니다.
  모 국장님이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나는데 이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께서 다음에 어디로 갈지 마지막 순간까지 과연 알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2천여 공직자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회의는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공개되어야 될 부분은 공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조치하고 후보고하고 후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법을 해석해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 사료되는데 이 불법 조치한, 2년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출장비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도 실질적으로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출장비 잘못 쓰고 초과근무수당 잘못 기재한 걸로 밝혀진 게 있으며 또 있는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민원신고를 한, 소사구보건소에 출장을 안 갔는데 이 사람 출장 갔다고 올려서 4만 원 회수조치한 바가 감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회수조치를 요구한,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이때까지 근무명령서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해 놓고 올리면 인정해 주는, 이때까지의 정액 복지금액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 소관으로 분명히 이것은 조사가 돼서 회수조치되어야 될 것이고 인사조치도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일반직공무원들 대부분이 그걸 복지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복지수당 아닙니다.
  일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는 거지, 일하지 않고 본 의도에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보건소장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면 우리 예산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에 그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급했는지도 뚜렷하지 않은데 답변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급식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올해 8월 12일에 3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를 봤습니다.
  시를 대표하는 총무과장과 기타 다른 과장과 팀장들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본 의원과 다른 의원 두 분, 급식네트워크를 주장하는 4명의 사람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협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했어도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관계기 때문에 바뀌지 말라는 법 없고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라 하는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간곡히 담당 국장과 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급식네트워크팀과 협의만 되면 이것은 법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천시 공무원 복지 관련 예산은 234%가 증액 요구돼서 전액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것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급식네트워크를 다루면서 하나의 문제점은 급식네트워크팀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약 20만 원 상당의 자료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디스켓 한 장이면 되는,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부천시 공직자의 표상인지 아니면 공무원 수당 234%를 증액요구해서 내 수당받기 위한 건지, 지금 부천시에는 총 33개 수당 중 17개를 수당으로 받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의료업무수당을 비롯해서 3개의 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조례도 또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선에서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천지역정보센터 정보화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는 공채전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공채전형위원회 인원 중에 제가 봤을 때 명단에 전문가가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정보화전문가를 뽑는 전형위원회에서 단한 명의 전문가가 다른 사람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를 뽑을 때 그 전문가 군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본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금 지역정보센터 직원 11명 중 단 한 명이 없더라도 거기 기본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다 폐쇄하고 전국에 2, 3개 정도의 지역정보센터만 존재할 뿐인데 마치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자기 인건비를 받기 위한, 자기 수당을 받고 급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허울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면에서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고, 이번에 용역기간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1월 25일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 3천만 원의 예산은 어디서 생긴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냥 시간 맞춰서 합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의료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의료법」2조2항의 의사의 임무를 보면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함을 의사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수당은 의료업무수당입니다.
  의료업무수당을 주는데 보건업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업무수당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처럼 일할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선이 있죠. 배에 타는, 의료선을 탄 기간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이 휴가 갔을 때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전액, 무조건 예산에 잡혀져 있는 131만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까지 지급된 사실에 근거해서 잘못 지급한, 총무과에서 복무관리를 잘못해서 일할계산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오정구보건소에도 90만 9천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지도 않은 수당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지금 답변시간이, 일문일답 시간 1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김제광 의원님께서 미처 질문하지 못하신 부분과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10분에 마쳤던 이유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물론 세부적인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일문일답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과 답변이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 시간이, 현재 간단하게 답변할 그런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제광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일문일답의 기본취지는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일문일답을 해서 과정을 거치자라는 겁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어서 할 수 없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의장님께서 지금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시민이 들어야 될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장 황원희 우리 의원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김제광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제광 의원 의원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제 생각은 총무국장님이 답변 못하셔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면 일리가 있지만 의장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들을 권리 자체를 무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의장 황원희 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면으로 하든가 말씀하세요.
김제광 의원 그것도 권유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회의의 모든 진행에 대한 권한은 의장님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제 개인적 의견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황원희 시간관계상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서면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을 김제광 의원께 드리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일단 그러면 총무국장님,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시겠다면 제가 힘이 없지만 제 생각은
○총무국장 이상훈 의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의장 황원희 일문일답 포함해서 10분간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 서면으로 진실된 답변, 소중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방청객, 부천시 공직자에게도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내년 병술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김제광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고 이번 제123회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6일간 계속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는 의사진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큰 무리 없이 이번 정례회를 산회하게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의회는 시 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크고 작은 각종 시책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분배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동반자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의정활동 노력의 산물이 빛바래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을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병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건표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역량을 한 층 배가시켜 보다 알차고 활기찬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이현주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이경은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