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2일 (금)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11시07분 개의)

1.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위원장 류재구 바쁜 정기회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중에 더 나은 결과도출을 위해서 상호 격론도 있었고 언성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회의중에 있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넓은 이해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고문변호사 추천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천요구한 이유는 위촉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및 증원으로 위촉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에 고문변호사 정원의 1/2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금번 정기회에 2명을 추천요구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자로 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하여 2명이 증원되었고 현재 임기 2년으로 위촉돼 있는 2명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금번 추천요구는 조례개정으로 증원된 신규 1명과 95년 정기회에서 추천해 주신 박성규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명을 추천요구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은 현재 개업중인 변호사 중 시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고문변호사 4명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으나 2명은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 변호사 1인만 위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임 변호사에게 위임되어 계류중인 사건이 다수 있는 관계로 사건의 연속성 및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현재 위촉돼 있는 변호사를 추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에 고문변호사 4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2인만을 위촉하여 부천시 소송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98년도 집행부 계획에 의거 4인을 요청하였으나 증원 필요성이 타당치 않다는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재 수준인 2명을 하기로 감축하였으므로 상정된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명의 고문변호사 중 박성규 변호사의 임기가 97년말로 종결되므로 연임토록 할 것인가, 다른 변호사로 교체할 것인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기만료된 사람에 대해서만 오늘 여기서 심사하면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든 새로운 사람을 위촉해도 본인이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안까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대과 없으니까 그냥 2년 더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제 생각에는 변호사들의 명예로 알고 있습니다.
  수임에 따라 틀리고 우리가 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안했던 분들이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것도 좋겠네요.
  행정상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경륜과 능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꾸더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그런 측면에서 박성규 변호사도 아직까지 부천시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데는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 양 위원님,
양용석 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성규 변호사가 지금까지 잘해 오셨네요.
안익순 위원 20명 개업변호사를 보니까 경력이 있는 분은 너무 나이가 많고, 박성규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고문변호사는 판·검사 경력이 있는 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박성규 변호사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오 위원님, 김덕균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김덕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박성규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별다른 대과 없이 일을 해 왔습니다만 다른 변호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안익순 위원님하고 양용석 위원님이 박성규 변호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세 분의 의견이 그렇고 한 분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박성규 변호사를 1차적으로 하고 2차 안으로 한 분을 천거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익순 위원 박성규 변호사가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예비로 한 분을 더,
오세완 위원  추천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하시지요.
김덕균 위원 이 분은 제가 한 번 사건을 부탁했던 분인데 우리들한테 잘 하고 연령으로 봐도 중간 이상이고 그래서 이런 분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추천을 하라고 하지 않고 양해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제가,
○위원장 류재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의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더 좋은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하세요.
김덕균 위원 이 분은 인권변호사는 아닙니다.
  한 번 일을 했는데 친절했고 충분히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송사에 대해서 잘 치르리라 생각하고 이현영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현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바로 변호사를 하고 계시네요.
김덕균 위원 오늘이 이 분 생일이네요.
○위원장 류재구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영 변호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박성규 변호사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오 위원님, 조금 전에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다르게 추천하실 분 있어요?
오세완 위원 이현영 변호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추천했다고 무조건 동의하기도 그렇잖아요.
○위원장 류재구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송사 때문에 이 분하고 일을 해봤는데,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제가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많답니다. 예를 들어 송사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부터 해서.
  이현영 변호사는 굉장히 부드럽고 검사처럼 어깨에 바람이 많이 들어간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을 끝매듭까지 잘 처리하는 걸 보고 이런 분이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추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전혀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김덕균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경력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통 검·판사 출신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김덕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이 워낙 일을 잘 처리해 줬다고 하셨는데 그런 장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한 번 더 박성규 변호사로 하는 게 좋을지 바꿔서 이현영 변호사가 하는 게 좋을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반반이면 제가 임의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변호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거수해 주셨습니다.
  박성규 변호사가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현영 변호사를 의회에서 추천하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안으로 이현영 변호사가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서 추천했는데 안해서 나한테 온다, 이거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
오세완 위원 대부분 수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나중에 이현영 변호사가 안한다고 하면 그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현영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죠.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천시고문변호사로 이현영 변호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고문변호사로 이현영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담당관유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