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7일 (수)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98.기금운용계획안

(11시11분 개의)

1. 98.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은 기금운용계획 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부천시장학기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장학금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작년부터 10억을 조성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그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의 사업목적과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장차 우리 시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을 선발해 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나 시민들에게는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이 사업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 개요는 두번째 출연금 10억원을 3월중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중에 장학생을 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월 말경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97년부터 5년 간 매년 예산에서 10억씩 출연해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학금은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52쪽, 98년도 장학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 총 규모는 22억 80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출연금이 20억이 되고 이자수익금이 약 2억 8082만 6000원으로 이것은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이자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대학생 228명에게 총 1억 4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학생은 중학생이 30%인 90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씩 4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고, 다음에 전체 학생의 60%인 고등학생 128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8900만원, 대학생은 전체 학생의 10%인 10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후에 발생예상인 이자수익은 99년도 사업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운용에 대해서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한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장학금 지급 중·고·대학생 비율이 30, 60, 10%인데 대학생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 규정을 심의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해서 논의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규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각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면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30, 40, 30%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립장학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우리 장학기금은 지급하는 범위가 대부분 통장자녀에게 많이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목적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것과 또 예·체능에 유능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런 취지 하에서 이 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자녀 누구라도 신청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통장자녀가 됐든 아니든 성적이 우수한 인재, 예·체능분야에 특기가 우수한 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 범위는 시민자녀면 누구나입니다.
오세완 위원 통장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별개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현재 기금관리는 시금고에 넣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어제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농협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연리 17%까지 지급보장을 하고 있다-이자를-그렇게 은행마다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저희는 지금 3년제로 연리 11%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1%로 장기예치가 되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적립을 해서,
○위원장 류재구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금리가 농협에서 주고 있는 11% 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생겼잖아요. IMF 때문에.
  금리가 바뀌고 우대금리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인데 현재 농협이 만약에 그런 금리를 적용치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고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11%만 받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총무과장 박경선  변동금리에 따라서 높은 금리로 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라는 것은 반대로 또 낮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입당시에 확정된 금리 11%, 만약에 변동금리에 따라서 10%대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11%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위원장 류재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많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사정으로 봐서 말씀하신 확정금리 11%로 하는 것보다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최소한 IMF체제 3년 동안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확정금리로 두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자를 적게 받음으로써 은행만의 이익이 아닌 산업체나 다른 곳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한 외적인 곳에서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입할 당시에는 금융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에 개방이 돼서 외국자본이 들어와 은행에 투자가 된다라면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확정금리에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동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가 최대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기금은 이자수익의 활용문제를 원래 예정액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이자를 지출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것은 이자를 가지고 내년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조례로 돼 있나 보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조례에 특별규정을 하지 않고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대학생 비율을 늘려야겠다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규칙사항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범위는 그 때 또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급기준과 범위를 의회에 협의하도록 한다고 추서를 달고 통과할까요?
양용석 위원 그렇게 달 필요가 있어요?
오세완 위원 지금 여기서 수정 보완하는 것보다 그 때 다시 하는 게 낫고 타당성이나 적합성 등을 따져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재구 오늘 여기서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냥 추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격의없이 토론한 다음에 오세완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안익순 위원 인재양성이란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중·고등학생보다 대학생 비율을 좀더 높여줘야 돼요.
  지금 대학생이 10%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위원장 류재구 안익순 위원님 말씀은 10%가 적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완 위원 부천시 전체 학생의 10%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안익순 위원 10명이에요. 장학금 주는 전체숫자의 10%라니까.
○위원장 류재구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액수가 4500만원, 89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렇게 보면 중학생의 1/3이 대학생이다, 액수면으로 볼 때. 숫자도 그렇고.
임해규 위원 통상적으로 대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죠.
○위원장 류재구 보통 안한답니다.
안익순 위원 주로 대학생을 주지 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임해규 위원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수준이 중학교까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지금 중학교도 다 못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돼 있는데 대학생은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무교육이나 그런 걸 넘어서서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주고 거기가 다 충족되면 대학으로 넘어가는데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은 자비부담으로 해야죠, 원칙은.
안익순 위원 대학생을 많이 줘야 원칙적으로 그게 인재양성의 목적달성이 되는 거지 중·고등학생 줘봐야 인재양성 하는데 중간과정밖에 더 돼요.
○위원장 류재구 지금 안익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대학생을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어떠세요? 양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양용석 위원 지금 이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재구  임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하신 거죠?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류재구 오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러면 안 위원님,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시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과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