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4일 (수)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7분 개의)

1. 현안사항보고[734]
○위원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정기회)제1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의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바쁘신 중에 쉬지도 못하시고 저희 업무를 들어주시기 위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이 달라지는 점과 주요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물론 각자 계장, 과장들이 내 일 하기 위해서 내 업무에 대한 PR을 하고 또는 과시 이런 것 하는 건 좋은데 폴란드 초청 해외연주 관계,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은 꼭 가야 된다는 걸로만 일관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관계를 다루다가, 특별위원회 가서도 모 위원이 아주 성의껏 출장가서 알아보고 하니까 오히려 부천시 예산 같은 것을 생각해서 외화 뭐 하는데 좀 부정적인 태도로 말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과장께서는 너무 과장해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확실한, 세밀한 게 아니고 그냥 가야 되겠다는 한 가지만 일관성 있게 말을 해서 어느 것은 조금 속임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했기 때문에 한 마디 하고 지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좀 보류쪽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말하더라 해서 너무 과시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물론 어려운 경제를 걱정해 주시고 같이 논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점을 생각하지만 이런 기회가 진짜 세기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좋은 기회고 또 우리나라에 오케스트라가 4, 50개 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조건으로 초청을 받은 게 처음이고 해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너무 움추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시민들이나 우리 국가의 대외적인 신임도 높이고 활력소가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 설명을 안했는데 내년도만 아니라 알아보니까 5년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설명은 왜 안해요?
  그러나 98년도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중에서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허리를 편 다음에 5년 후에 한다든지 3년 후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설명을 안하고, 일종의 기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5년 중에서 한 번이다 그런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하고 이번에 꼭 가야 된다는 얘기만 합니까.
  이렇게까지 연구한 다른 시의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알아보지 못한 게 아주 한심스럽고 해서 각성한 바 있습니다.
  어때요. 5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쪽 계획이 그렇게 구체적,
김동규 위원 왜 그런 설명을 하나도 안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명년도 아니면 우리 부천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려야 될 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2000년이라든지 5년 마지막 해에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소리라도 하면서 98년도에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한 마디도 안하고, 어떤 사람이 가서 알아보니까 5년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알고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동규 위원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쪽 계획이, 프로그램 짤 때 우리가 첫년도에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전체적인 나라 예산을 생각해서 지방선거 이것도 1년을 연기한다는 말까지도 있는 이 때에, 98년도에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하고 한 번 가는데 그 때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걸로만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설명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지난번 예산은 추진하지 못하는 걸로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번 본예산에 안 됐더라도 다음 추경에 검토해 주시면 그 뜻을,
○위원장 류재구 다음 추경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직 추경날짜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류재구 아니 예비비가 있어서 예비비가지고 추경을 재편성할 수는 있겠죠, 빠른 시간 내에. 재원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1, 2개월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만약에 되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외부단원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 상당한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져도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한데 본 예산이 깎이고 그 추경이 아무리 빨라도 3월 이내에는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빠르다 해도.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3월에 추경이 돼서 그 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집행이 4월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긴데, 10월 10일부터 가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연습은 한 2, 3개월만 하면 충분하니까요.
○위원장 류재구 어찌됐든 현재의 상황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외화를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일단 동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민간단체도 참여하고 시민들도 전부 참여하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가고 있는 이 때에 물론, 거기에 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낭비를 줄이겠다 그런 고육책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지금 꼭 이 사안만은 아니잖아요. 더 필요한 것들도 일단 외화가 소요되는 것들은 전부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자꾸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의식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추후라도 좋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일단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냈다 해서 그들이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점은 의회에 떠넘겨서 뭘 하자 이렇게 하시기 전에 집행부 스스로 계획을 취소하고 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좀처럼 없는 기회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간절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우리 부천시가 그 기회를 얻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천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부천필을 존재시킬 거냐 이 시점에서 없애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공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얻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우리가 외국의 예술단이나 예술인들을 초청할 때는 많은 액수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해외연주회, 수준높은 음악회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지위가 향상되니까 외국에서 초청할 때는 돈을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유명해지는 거죠, 점점.
  초청을 받고 돈을 받고 나가는 그런 계기를 하나 쌓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봤을 때는 문화예술의 가치로 따졌을 때 아주 희망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부분적으로는 일리 있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준을 높여서 문화예술 상품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 같으면 적극 찬성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죠.
  참 좋은 말씀이신데 워낙 여러 가지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얘기가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도 어려운 줄 알면서 간곡히 말씀올리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 문화의 집 조성하는데 주요시설물 중에 문화창작실이 있습니다.
  취미를 통한 창작활동에 서예, 꽃꽂이 등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취미가 있다 했을 적에 지도도 받고 그런 건가 아니면 가서 관람만 하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 놓고 회원들을 오도록 해서 무료 강습도 할 수가 있고, 어느 동호인 클럽에서 장소만 빌려서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죠.
오세완 위원 단체나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겠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죠. 넓은 공간이니까 혼자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락부, 동호인단체 이런 데서 쓰면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현안사항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조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도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류재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른 기회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무인가압장 여기에 전기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천 실내체육관이 완공되고 운영관리를 해야 함으로 해서 5명이 증원되는데 6급 1명, 7급 이하가 4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원 1명이 퇴직해서 정원 순증이 5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쪽에 자세히 명기가 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명이 순증이 됐고 그래서 시 본청에 순증이 5명, 상계조정이 5명 해서 10명이 됐고 직속기관에서 한 사람이 감축되는데 소사구 보건소에 시설물관리를 위한 전기직하고 난방직이 있는데 전기직 하나를 감축했습니다.
  사업소에는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에서 1명을 보강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소에 13개의 무인가압장이 있는데 전기직이 필요해서 1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 상수도사업소에 2명을 감축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2명을 감축해서 4명이 감축되면서 1명이 보강됨으로 해서 순수하게 3명이 감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종2동에 지도원(방범원)을 하나 감축해서 종합적으로 5명에 대해서 상계조정을 하고 순증, 5명이 늘어서 시 본청에는 10명이 늘었고 직속기관에는 한 사람이 줄고 사업소에서 3명, 동에서 1명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역 상수도 확장계획에 따라 기계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는 추세고 고지대 무인가압장의 경우 소사구 심곡동을 비롯 13개소가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술분야 인력이 부족하여 무인가압장을 관리 점검하는 전기직 8급 1명의 조정과 부천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필수 관리요원인 전기, 기계, 기능직 등 5명의 체육시설 전담요원의 증원 승인됨과 방범원의 퇴직에 따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두는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수 위원 순증 5명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니까 앞으로 5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문제는 저희가 폐기물사업소가 없어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개 과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뽑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
김만수 위원 더 뽑지 않고 조정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이것은 정원조정입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더 뽑지는 않지만 정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5명이.
○위원장 류재구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우선 근무지 지정배치를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위원장 류재구 만약의 경우에 순증,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게 되면 시설물관리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죠.
○위원장 류재구 정원 숫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거기에 배치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만은 아니고 일단 정원 숫자가 5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과거에 있었던 인력을 임의배치해 놓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임시,
○위원장 류재구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임시직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아니죠. 각 과에 있는 요원들을 하나씩 뽑아서 임시 배치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기라든지 기계직 같은 것을, 지금 각 사업소라든지 또는 각 과라든지 구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씩 뽑아서, 차출해서 임시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정원 전체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박경선 정원 자체가 5명은 늘어난다 그런 얘깁니다.
    (「이미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정원에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에 정원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급료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순증된 이것을 현직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상황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점 공무원들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꾀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실내체육관 문제에 관해서도 정원을 더 늘려서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 다시 말하면 증가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경선 인력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저희도 한 겁니다.
  10명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과, 다른 기능에서 5명을 상계조정하고 5명은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내려와서 우선 조치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기구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 이것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료는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를 비롯한 도 여기에서 지침이 하달되게 되면 전체적인 정원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이 신설됨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10월 4일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동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물론 필요하니까 승인은 났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지출이 덜 되는 방향으로 자꾸 잉여인력을 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꾸 늘려가는 것, 작은 정부 작은 행정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뭐가 생겼다고 해서 자꾸 늘리기만 하고 축소할 생각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현재 물론 조직진단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조직진단은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앞으로 남는 인력에 대한 운영문제에도 많은 감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조직진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은 기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 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조정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상황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수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만든. 그것에 의하면 저희 시는 그 동안에 상당히 인력관리를 잘해왔다라는 것이, 정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나타나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무부 기준보다 150명 정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인력관리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또 경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기준 정원을 상당히 초과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는 한 150명이 기준정원보다 적은 상태다.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구조직 개편하는 그런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 정원은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지난 10월에 승인을 받아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 다섯 분이 어쨌든 느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일하는 분이 자료에 따르면 10명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임해규 위원 그 10명 중에 기술자들도 계실테고 그리고 단순히 청소 같은 걸 하시는 분도 계신 건가요? 10명에는.
○총무과장 박경선 단순인력은 안 들어갑니다.
임해규 위원 그 분들은 별도로 채용이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죠, 일용은. 일용은 정원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열 분이 대부분 기술직이거나 행정직이거나 이런 분들이겠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죠, 기능직 이상.
임해규 위원 행정직도 있고?
○총무과장 박경선 행정직은 없습니다. 행정직은 없고 기계주사, 전기주사, 사역 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임해규 위원 사역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게 바로 기능직, 단순 기능이죠.
임해규 위원 그 분들이 하는 게 어떤 종류의 일이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단순한 조작, 뭐냐 하면 일반직인 그런 전기직이나 기계직보다 한 단 낮은 단순기계 조작하는 이런 요원이죠.
임해규 위원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은 별도로 있고?
○총무과장 박경선  일용은 별개죠.
임해규 위원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도 별도로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죠, 청경은 별도고.
임해규 위원 그 분들도 상시 고용인원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총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19명입니다. 일용직이 9명이고.
임해규 위원 19명이 체육관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 하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청소하고.
임해규 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수원이나 다른 데는 인력이 어느 정도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 검토한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사무실에 있는데 이따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체육관 것을 저희가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9명이라는 인원을 뽑는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정도 인원이 돼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 근거를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시와의 비교도 필요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5명이 순증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람을 추가로 신규채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일하던 분을 데려온다는 뜻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한 개 과가 없어지고 또 폐기물소각시설사업소가 민간에 이양되면서 폐지됐기 때문에 그 잉여인력들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죠.
  그것으로 충원이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신규채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일단 주시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대단히 어렵죠.
임해규 위원 조직진단 아까 말씀한 것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총무과장 박경선 기초자료는 저희가 다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정부 들어서면서 중앙부처의 기구축소, 개편 이런 것이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도 역시 그 흐름에 맞춰서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시도하기란 매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자체안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는 주변여건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기구를 저거하는 것은 다소 어렵더라도 인력을 부서별로 조정 배치하는 그런 정도로는 할까 하는 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임해규 위원 기초자료를 통해서 나온 개편안은 훨씬 획기적인 안입니까, 아니면 기구를 좀 조정하는 정도의 안입니까?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선 조정 정도의,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선 아무리 작은 정부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이 증가됐을 때는 정원이 증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시설도 크고 또 돈도 많이 들여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체육관관리조례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에서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복지국하고 서로 협의 같은 게 되고 했을텐데 그런 관계, 또 민간위탁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방향이 민간위탁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무부에서인가 저 위에서 정원이 벌써 시달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얘기해 봐야 되겠고, 다음에 체육시설계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가 더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체육관에 대해서만 하는지, 다른 일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볼 때 이게 아니고 그냥ꡒ부천체육관장ꡓ이렇게 해서, 여기 6급이 하나 있군요. 이 사람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장이라는 제도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계라고 하면 시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말할텐데 여기서 볼 적에는 체육관 여기에 대해서만 전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관장이라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관장으로 해서 독립적 사업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건은 어떠냐 하면 종합운동장을 시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야구장을 향후 시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6급의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과로 넣게 된 겁니다. 시설계.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짓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거기서 관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사항이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작은 정부 구현하고 관련해서 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행정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거나 또는 민간이양이 가능한 부분들을 일의 양을 줄임으로 해서 인력수요, 행정수요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체육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수요를 줄이게 되니까 바로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향후 이런 것들은 전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행정수요를 줄여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초안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동규 위원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했어요, 그게 먼저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사항들이 먼저 돼야 되느냐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론 시 당국의 전체적인, 시장 이하 모든 분들이 서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정원관리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민간위탁이라는 얘기가, 지금 체육관을 처음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려면 지금 민간위탁해야 되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좋든 어떻든 간에 중간에 하는 일이고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긴요하지 않고 우선 정원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결국 체육시설계가 문화체육과 내에 신설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천 실내체육관 뿐만이 아니고 종합운동장이나 미니축구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총무과장 박경선 향후 종합운동장이 마련되면 지금 체육관을 포함해서 비용산출을 해봐서 민간이양이 가능하다면 민간이양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그 때 가서,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관리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검토돼야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행정지원을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는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과에 1개 계가 있어서 컨트롤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부천시에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현재는 신규 보유자원이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직렬에 조금 있고 행정직의 경우는 보유자원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류재구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일부 조금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총무과장님이.
  대기자가 있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셔야지 일부 조금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 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신규자원은 그렇고 잉여인력으로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소 축소 또 폐기물소각장 폐지 이것에 따른 인력이 지금 신교통사업단에 일부 있고 또 영상사업단에 일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약 2%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인원수로 하면 몇 명이에요? 신규말고,
오세완 위원 신규말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 그런 사람들이 전담 과나 계가 축소돼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일부가 지금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몇 명인지,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죠?
○위원장 류재구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것 들어가 있잖아요.
오세완 위원 그렇죠. 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도 거기 사무실을 갖고 있고 그런데, 사실 몰랐었거든요.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을 달라고 그랬을 때는 사무실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데는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타 시에 있어서도.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개 과가 없어지면서 몇 명이나 잉여인력이 넘어왔죠?
○총무과장 박경선 11명입니다.
김덕균 위원 소각장은요?
○총무과장 박경선 소각장이 42명이요.
김덕균 위원 제가 알기로 신교통사업단하고 영상사업단의 인원이 20여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인원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다 소화가 됐죠.
  아까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것이 일부가 남아있다는 뜻은 그 동안에 그 자원 가지고 결원나게 되면 전부 채워넣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덕균 위원 일 안하고 급여를 가져간 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아니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김덕균 위원 지금도 잉여인력이 남아서 어디에 보충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박경선 집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잉여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약 2%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나면 그 사람들을 보충해서 계속 넣고, 그 전에는 바로 영상사업단이라든지 신교통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었지 그냥 손놓고 집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교통사업단이나 영상사업단에 20여 명 남짓 근무자가 있는데 실지 줄은 식구는 43명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하면 공영개발에서 11명, 폐기물소각장에서 42명 그러면 53명인데 한 20여 명만 영상산업단과 신교통사업단에 있고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 일부는 심어놨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일부가 아니고 모두입니다.
김덕균 위원 아까 잔여인력이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대기로 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부서에 넣어주겠다는 그 인원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 잉여인력이라는 개념은 지금 소속이 없이 정원상에 없는 상태로 있는 신교통사업단이라든지 영상사업단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2명 중 나머지는 결원날 때마다 전부 발령을 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영상사업단에 9명이면 실지로는 한 12명이나 13명이 있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빨리 이해를 하죠. 알았습니다.
  괜히 가서 더부살이 하고서 봉급 타가는 거야.
○위원장 류재구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직제만 늘려서 해놓겠다 그런 뜻이라면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시간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어련히 알아서 했을라고요.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찬반토론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05분)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지적사항과 감사중 지적하신 사항 등을 기초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이 작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총무과장박경선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