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4일 (수)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7분 개의)
1. 현안사항보고[734]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의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이 달라지는 점과 주요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관계를 다루다가, 특별위원회 가서도 모 위원이 아주 성의껏 출장가서 알아보고 하니까 오히려 부천시 예산 같은 것을 생각해서 외화 뭐 하는데 좀 부정적인 태도로 말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과장께서는 너무 과장해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확실한, 세밀한 게 아니고 그냥 가야 되겠다는 한 가지만 일관성 있게 말을 해서 어느 것은 조금 속임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했기 때문에 한 마디 하고 지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좀 보류쪽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말하더라 해서 너무 과시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그런 점을 생각하지만 이런 기회가 진짜 세기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좋은 기회고 또 우리나라에 오케스트라가 4, 50개 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조건으로 초청을 받은 게 처음이고 해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너무 움추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시민들이나 우리 국가의 대외적인 신임도 높이고 활력소가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98년도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중에서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허리를 편 다음에 5년 후에 한다든지 3년 후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설명을 안하고, 일종의 기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5년 중에서 한 번이다 그런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하고 이번에 꼭 가야 된다는 얘기만 합니까.
이렇게까지 연구한 다른 시의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알아보지 못한 게 아주 한심스럽고 해서 각성한 바 있습니다.
어때요. 5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명년도 아니면 우리 부천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려야 될 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2000년이라든지 5년 마지막 해에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소리라도 하면서 98년도에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한 마디도 안하고, 어떤 사람이 가서 알아보니까 5년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알고 있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설명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1, 2개월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꼭 이 사안만은 아니잖아요. 더 필요한 것들도 일단 외화가 소요되는 것들은 전부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자꾸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의식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추후라도 좋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일단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냈다 해서 그들이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점은 의회에 떠넘겨서 뭘 하자 이렇게 하시기 전에 집행부 스스로 계획을 취소하고 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천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부천필을 존재시킬 거냐 이 시점에서 없애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공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얻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초청을 받고 돈을 받고 나가는 그런 계기를 하나 쌓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봤을 때는 문화예술의 가치로 따졌을 때 아주 희망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 같으면 적극 찬성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죠.
참 좋은 말씀이신데 워낙 여러 가지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얘기가 되네요.
취미를 통한 창작활동에 서예, 꽃꽂이 등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취미가 있다 했을 적에 지도도 받고 그런 건가 아니면 가서 관람만 하는 건가?
그러니까 구락부, 동호인단체 이런 데서 쓰면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현안사항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도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류재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른 기회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무인가압장 여기에 전기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천 실내체육관이 완공되고 운영관리를 해야 함으로 해서 5명이 증원되는데 6급 1명, 7급 이하가 4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원 1명이 퇴직해서 정원 순증이 5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쪽에 자세히 명기가 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명이 순증이 됐고 그래서 시 본청에 순증이 5명, 상계조정이 5명 해서 10명이 됐고 직속기관에서 한 사람이 감축되는데 소사구 보건소에 시설물관리를 위한 전기직하고 난방직이 있는데 전기직 하나를 감축했습니다.
사업소에는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에서 1명을 보강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소에 13개의 무인가압장이 있는데 전기직이 필요해서 1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 상수도사업소에 2명을 감축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2명을 감축해서 4명이 감축되면서 1명이 보강됨으로 해서 순수하게 3명이 감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종2동에 지도원(방범원)을 하나 감축해서 종합적으로 5명에 대해서 상계조정을 하고 순증, 5명이 늘어서 시 본청에는 10명이 늘었고 직속기관에는 한 사람이 줄고 사업소에서 3명, 동에서 1명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는 저희가 폐기물사업소가 없어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개 과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뽑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더 뽑지는 않지만 정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기라든지 기계직 같은 것을, 지금 각 사업소라든지 또는 각 과라든지 구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씩 뽑아서, 차출해서 임시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실내체육관에 정원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급료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순증된 이것을 현직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상황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점 공무원들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꾀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실내체육관 문제에 관해서도 정원을 더 늘려서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 다시 말하면 증가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10명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과, 다른 기능에서 5명을 상계조정하고 5명은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내려와서 우선 조치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기구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 이것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료는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를 비롯한 도 여기에서 지침이 하달되게 되면 전체적인 정원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이 신설됨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10월 4일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동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현재 물론 조직진단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조직진단은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앞으로 남는 인력에 대한 운영문제에도 많은 감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조직진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참고적으로 저희 상황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수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만든. 그것에 의하면 저희 시는 그 동안에 상당히 인력관리를 잘해왔다라는 것이, 정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나타나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무부 기준보다 150명 정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인력관리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또 경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기준 정원을 상당히 초과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는 한 150명이 기준정원보다 적은 상태다.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구조직 개편하는 그런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 정원은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지난 10월에 승인을 받아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다른 시와의 비교도 필요하고, 이 정도의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5명이 순증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람을 추가로 신규채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원이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신규채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신정부 들어서면서 중앙부처의 기구축소, 개편 이런 것이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도 역시 그 흐름에 맞춰서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시도하기란 매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기구를 저거하는 것은 다소 어렵더라도 인력을 부서별로 조정 배치하는 그런 정도로는 할까 하는 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어떤 건가요?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시설도 크고 또 돈도 많이 들여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체육관관리조례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에서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복지국하고 서로 협의 같은 게 되고 했을텐데 그런 관계, 또 민간위탁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방향이 민간위탁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무부에서인가 저 위에서 정원이 벌써 시달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얘기해 봐야 되겠고, 다음에 체육시설계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가 더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체육관에 대해서만 하는지, 다른 일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볼 때 이게 아니고 그냥ꡒ부천체육관장ꡓ이렇게 해서, 여기 6급이 하나 있군요. 이 사람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장이라는 제도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계라고 하면 시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말할텐데 여기서 볼 적에는 체육관 여기에 대해서만 전담하는 걸로 돼 있어서 관장이라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짓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거기서 관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체육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수요를 줄이게 되니까 바로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향후 이런 것들은 전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행정수요를 줄여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초안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론 시 당국의 전체적인, 시장 이하 모든 분들이 서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정원관리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민간위탁이라는 얘기가, 지금 체육관을 처음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려면 지금 민간위탁해야 되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좋든 어떻든 간에 중간에 하는 일이고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긴요하지 않고 우선 정원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대기자가 있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셔야지 일부 조금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 예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도 거기 사무실을 갖고 있고 그런데, 사실 몰랐었거든요.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을 달라고 그랬을 때는 사무실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데는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타 시에 있어서도.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까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것이 일부가 남아있다는 뜻은 그 동안에 그 자원 가지고 결원나게 되면 전부 채워넣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원이 나면 그 사람들을 보충해서 계속 넣고, 그 전에는 바로 영상사업단이라든지 신교통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었지 그냥 손놓고 집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하면 공영개발에서 11명, 폐기물소각장에서 42명 그러면 53명인데 한 20여 명만 영상산업단과 신교통사업단에 있고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 일부는 심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2명 중 나머지는 결원날 때마다 전부 발령을 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괜히 가서 더부살이 하고서 봉급 타가는 거야.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시간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05분)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지적사항과 감사중 지적하신 사항 등을 기초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이 작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총무과장박경선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