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4.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
5.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7.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4.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
5.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7.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 번호가 정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 번호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를 제49조로 바꾸고 또「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28조를「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로 바꾸고 또한「도로교통법」제115조의2를「도로교통법」제161조로 단순히 조문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풀어쓰기라든지 문장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이 금년 4월 2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방재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단계의 기상상황 범위를 강화하고 평상시 시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 대책본부의 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의 정의를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적재난의 정의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사전대비 체제의 정의를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상단계의 정의를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에서 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한 단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신구대비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2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만 주요개정 사항이 있고 제6조 이하는 용어만 순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방재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단계의 기상상황의 범위를 강화하고 평상시 시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 비상단계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에서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점대응기간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재난상황 관리와 사전 예방·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평상시에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 대책본부의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시 본부장(시장)과 차장(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한 총괄조정관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은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겸임하던 것을 통제관의 임무만 부여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 없이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새 사실 온난화로 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재난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또 여러 가지 녹색성장이라든가 각종 CO2 문제 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은 마땅히 해야 되고 강력히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은 평상시 어느 기간만 했던 것을 상시근무제도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겠지만 조례에서 특별하게 명시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시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시 상황실을 갖추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10시20분)
동 의견안을 제출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거 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 및 재해현상을 파악하여 현재 및 향후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유형별 현상을 예측하고 재해예상지역을 도출해서 재해유형별 재해요인 분석과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 제시하며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자연재해대책법」제16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과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재해발생현황 및 재해위험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과 재해유형별 풍수해위험도 분석에 관한 사항, 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계획의 방향 및 목표에 대해서 본 용역은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인문현황, 자연현황, 방재현황을 조사하고 위험지구 선정 및 재해유형별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의 면적은 53.4㎢고 하천 연장은 총 27.30㎞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포함된 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풍수해 특성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재해가 대부분으로 굴포천의 수위 상승으로 지류 하천인 소하천의 수위가 동반 상승하여 저지대의 도심지와 농경지의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 통수단면 부족으로 역류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급경사지 및 사면노출 구간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98년과 2001년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의 재해피해를 입은 이후 재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 정비 시행과 배수펌프장 신설, 하수관거 정비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매년 발생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이상강우 발생 시 일부 구 도심지 반지하 주택의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으로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수해 위험요인 및 위험지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해저감대책은 풍수해 위험요인 및 위험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 지역단위·수계단위·위험지구단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계획 검토 시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등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계획내용의 통합·조정·개선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문별 계획 및 사업 등과 연계·조정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계획의 시행 및 투자우선순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 지역단위·수계단위·위험지구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된 저감대책을 향후 10년간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은 저감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의 자연재해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 산정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대책 및 사업비현황은 13개 사업에 2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 기대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과거 풍수해 발생이력 및 풍수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하고 대상지역의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인을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를 근거로 위험요인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 지역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과 단기적인 차원에서 풍수해 위험 해소를 위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종합적인 저감대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함과 아울러 방재자문회의, 주민공청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근간이 되는 상위 종합계획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문별 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풍수해 유형별 및 관할기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종합적인 저감대책 및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바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 시행은 물론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및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시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는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지역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재해발생현황 및 재해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풍수해의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지역별·주요시설별 풍수해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는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검토되었으며 좀 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 거죠?
2004년도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된 이후 하천의 범람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9쪽에 보시면 풍수해저감대책 및 사업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자료하고 다르나요?
보편적으로 부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7월 굴포천 방수로 1단계 공사 후 거의 하천범람이나 이런 경우는 없죠?
지금 있는 상태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현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삼정2천은 공장지역, 밀집지역이 맞습니다. 삼정1천도 마찬가지고, 그쪽의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댔고 순수하게 사업비가 양쪽으로 확장되면서 늘어난 비용만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옆에 상가지역이나 주택이 있거나 하는 게 삼정2천 빼고 나머지는 일단 논 쪽이거나 오쇠리 쪽이나 베르네천도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피해를 입는다면 주민 피해보다는 논 쪽이 범람하게 된다거나 극한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인데 우선순위를 줄 때 제가 볼 때는 삼정2천 부분이, 현재적으로 18억 정도 공사한다는 게 땅을 사는 것도 아니면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수재해가 있고 사면재해가 있잖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하천범람 빼놓고는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서 생기는 사면재해는 심곡본동 사면공 설치라고 돼 있죠.
처음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정책성 결정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삼정1천하고 2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투자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내수재해 쪽으로 갔습니다.
사면재해 쪽은 금액도 적어서 투자우선순위 뒤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저도 생각으로는 1억밖에 안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물론 투자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승인되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월지구 같은 경우에 29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하천재해 여월지구요.
폭을 넓힌다든지 제방을 높인다든지
짧은 소견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상을 준설해서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은가 하는, 계속 둑만 쌓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걸 부천시에서는 특별히 30년으로 상향조정해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하천 폭보다 넓어져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삼정2천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필요가 되니까 보축을 하듯 옹벽을 쌓아서 둑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준설 같은 문제는 거기가 개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봐서, 그건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소하천이 높아지거나 토사가 쌓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차적으로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풍수해 예방도 아주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문제, 이게 더 우리 시로서는 시급한 일이라 이런 얘기죠.
비나 눈이 많이 와서 어느 날 고리울천이 넘쳤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점이 감안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풍수해 전문가들이 앞으로 30년 만에 비가, 한 번씩 호우가 쏟아지면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도시에서 맞지 않을 거란 얘기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런 걸 거예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각 다른 부서에서 시 전체에 대한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현재까지 세우고 있는 계획을 참고해서 상충되거나 위배가 안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어떤 경우에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이 계획에 구속돼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방재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문가를 통하고 관계공무원 6명, 시민까지 포함해서 총 24명으로 구성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고 11월 3일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항상 방재개념이 먼저 도입되고 그 방재개념 안에서 도시디자인을 하든 생태환경을 하는 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계획이 우선 수립된 상태에서 후속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굴포천을 정리하기 전에는 웬만큼 비만 오면 벌써 벌판이 물바다가 되고 삼정동 이쪽이 다 물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굴포천 정리가 되고부터는 크게 풍수해에 시달린 적이 없어요. 이게 그전에나 그랬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물론 여기 의견안에 1998년도와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를 입기도 했었지만 벌써 그런 지 10여 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크게 범람하는 사태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온난화로 해서 별안간 기후이상 상태가 와서 큰 폭우가 쏟아지고 재해가 왔을 적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우리가 경인운하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될는지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부천에 영향은 어느 정도 올까라는 것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다시 비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바닥 하부를 먼저 준설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을 쌓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현재 개울을 보면 하천 옆에 논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논보다도 하천 높이가 더 높은 데가 많아요. 둑을 쌓아서 그렇지 하천 물은 논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밑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논에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 면 때문에 높이만 쌓는 것도 물론 굉장히 방재책으로 중요한 면도 있겠지만 하상, 밑을 먼저 준설하는 게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내보거든요.
앞으로는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굴포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물의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역을 하면 모든 게 잘 나오겠죠. 좋은 방면 좋은 방향이 많이 제시되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미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안전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인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장이 의장으로 있는 부천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가 되었고 부천시의 남부서·중부서와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안양시에서 아동에 대한 예슬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전국 시·군에 지역치안협의회가 됐고 이와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안전과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시와 사회단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사회단체의 요건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 의장 등의 직무, 위원회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안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 분야가 있습니다.
1항에 부천시는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시책 발굴 및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한다.
또 4항에 보면 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부천시장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지역사회안전심의 위원회를 둔다. 또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관련기관에서 요청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범죄 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장례비 지급에 관한 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범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사회단체 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곳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범죄예방 활동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5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 다만 조례제정일 현재 활동하는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 및 문화시민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입니다.
2항에 시장은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장례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장례비는 유족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에 협의회 설치 부분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두고 각 구에는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
제13조 협의회 구성, 1항에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의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 중 시장이 임명한 자. 2호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
제14조 협의회 기능, 1항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 추진한다.
1호 문화시민운동 사업추진 방향 설정, 2호 시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3호 각 분야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4호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1항 별표 1의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 시의원인 위원은 그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한다.
3항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조 자료의 제출 관련 사항입니다.
1항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부분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하여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법적 책무에 관하여「지방자치법」제22조,「지방재정법」제17조1항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안 제12조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구에는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13조에서는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 제13조3항1호 별표 1의 협의회 위원으로 정할 수 있는 구성기관과 단체에 있어 안 제14조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와 누락된 단체가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가 청소년선도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있죠?
우리는 총괄적인 부분의 기반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을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됐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의 4대 핵심과제가 있는데 주인운동, 준법운동, 청결운동, 나눔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준법운동 분야가 관련되는데 이러한 문화시민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그럼으로써 질서가 갖춰질 때 비로소 범죄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에,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시만의 독특하게 포함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양개 서에 통계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범죄관련 사망자가 17명이었습니다. 연 평균으로 잡으면 6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례비 지원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는 부분, 물론 조례상에는 위원회를 둬서 정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자료 조사에 의하면 장례식장 대관료 200만 원, 관·수의·상복·도포·횡대 등으로 200만 원 그 다음에 부평화장장 기준 화장비용 100만 원 해서 1인당 5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 연간 3000만 원 정도가 장례비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개인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협조공문이 오잖아요. 왔을 때 협조공문에 대한 협조사항의 타당성은 누가 합니까?
500이라는 부분도 실제 사례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통계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본 거고 유족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안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 정도나 나가는 거죠?
2009년도의 경우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전체 지원액이 8억 702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0개 단체, 13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평균으로 보면 659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없는 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있는 데에 기능을
저는 같이 다니면서 직접 순찰도 다 해 보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야간순찰이나 어머니폴리스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봉사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지원할 수도 있고, 사회단체들한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각 관련된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미관과에서 지원하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우리가 봐서 이런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쪽 과에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해 주자 이런 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 돼 있잖아요. 어디어디 단체들은 시에서 보조금 나갈 때 나가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어제 이걸 검토하면서 보니까 노인회도 원미구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접 지원해 주고 활동하는 단체 개념하고 이건 다른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보기는 해도 사실 위원님들이 이 조례 하나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담당하는 팀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 놔뒀다 뭐합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은 가서 알려주고 빠진 것 있으면 서로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중요하다고만 와서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안 되면 또 서운하다고 하실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사회단체 책무 같은 것을 보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사회단체 책무들을 4조에 강조하고 있고 8조의 사회단체 요건에 보면 범죄예방 활동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5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한 50명 회원을 모아서 안전한 부천을 위한 시민의 모임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하면 단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활동을 하면 요건에 속한 단체예요.
그러면 제9조 보조금 등 지원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남용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협의회가 있고 나중에 협의회 조정사항이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자료의 제출 같은 게 있어요.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각급 단체는.
행정이 언제나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좋은 조례를 나쁜 시각으로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제안은 이 조례가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우려도 불식하기 위해서 제21조 다음쯤에 사회단체의 보호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서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요건에 속한 사회단체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천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 한다.” 이러한 조항을 하나 넣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는 앞의 사회단체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8조의 요건에 속한 사회단체는 4조에 속한 사회단체 책무를 다해야 돼. 문화시민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하면 이런 책무도 다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순순히 단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시민이 힘을 합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깨끗한 문화도시를 만들자는 참 좋은 취지의 조례고 그런 데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예산으로 활동비도 주고 하자는 건데, 좋은데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시 입장에서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시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는 데 그리고 어떤 단체를 자꾸 북돋아 주는 데 취지가 있지 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단체도 설립할 때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는데 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게 없이 운영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한 조례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동 주민센터, 경찰관서 내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 살면서 부천에 전화나 한 대 놓으면 우리 사회단체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다 비대해지고 모든 게, 부천시가 처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냥 보기는 참 좋죠. 앞으로 다가올,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결국에는 사회단체들 보조 다해 주고 결국은 못을 박아서, 여기 보면 “시장은 제8조의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왔고, 먹자골목은 제 지역구라서 가 보면 어느 날 모여서 쭉 그렇게 하셨잖아.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효과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화시민운동과 접목을 시켜서 나가야지 장래로는 그렇게 나가야만 안전한 도시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이 되겠고 실제로는 문화시민운동이 굉장히 모든 시민
부천만 해서 되고 성남은 안 하고 수원은 안 하고, 부천만 문화시민운동을 죽도록 해야 뭐하느냐고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뉴스시간에 내보내든지 애들 공부하는 시간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부천만 가지고 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성인이 됐을 때 차츰차츰 나쁜 부분들은 줄어들고 선진시민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줄 안 서잖아요. 일본 같은 데 보면 한 줄로 쫙 서 있잖아요. 아닌가요? 버스정류소에 한 100m 되게 한 줄로 새치기 하나도 안 하고 자동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 의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부천만 해서 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조에 보면 부천시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두고 각 구에는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고 해 놓고 13조의 협의회 의장 1명, 35명 이내로 둔다 이건 전부 부천시 협의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시민.
여기에 이미 구에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일단 설치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22조 시행규칙을 해서 거기에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에 자율적으로 구성을 위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여기에 인원을 넣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서 이미 시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례에 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설치근거만 있기 때문이 나중에 시행규칙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면서 시 중심으로, 너무 중앙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고민을 더 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이제껏 구에서 문화시민운동한다고 하면 낮 시간대에 휴지도 줍고 주변 이런 문화시민운동하고 다르게 지금은 방범, 야간순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파출소 개념이 동마다 없어지면서 동네 야간순찰들은 방범위원회 쪽, 민간인이 거의 그 기능을 많이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시민운동이 느닷없이 방범위원회가 하는 야간 순찰, 방범활동, 청소년이나 이런 쪽 영역하고 중복되는 쪽을 전부 포함하는데 뒤에 이게 더 큰 개념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아까 별표 1이라고 자료를 준 내용에 보면 별표 1은 새로 만든 거죠?
협의회 구성 기관 및 단체현황이라는 13조 별표 기관하고 단체 표시한 건 과장님이 만든 거지 별표가 여기 있었던 건 아니죠?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구에도 구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협의회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 구에 이게 설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각 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대표성으로 집어넣어준 거고 각 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들을 수렴하려면 어느 구에서 대표성을 갖고 넣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고,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다면 구는 구 협의회에 참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지역치안협의회 멤버들은 시장이 의장으로 돼 있고 시의회 의장, 양개 경찰서장, 교육장 해서 11개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기관인데 안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처음 지역 안전 조례를 만들고 각 9개 시·군에서 만들어져 있고 우리 시에서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부 공감이 됐고 거기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성안된 과정에 있습니다.
늦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시·군은 벌써 다 해서 나가는데,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9개 시·군은 앞서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금년도 초부터 계속 논의해서 이제 성안돼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매년 11월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 과정을 내년 초까지 쭉 진행을 시켜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신규적인 개념으로 간다면 2011년이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빨리 우리가 이걸 추진해서 다져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세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건 이런 문제예요. 예슬이 문제 등 여러 가지 해서 문화시민운동 조례가 발표되고 7개 시에서 9개 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가야 되겠죠.
그것도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사회와 모든 여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일 기분 나쁜 게 의원이나 집행부나 똑같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겠다는 식의 발상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라도 난 의원 나쁘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느냐면 이런 문화시민운동이나 모든 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기본 의무고 이것은 별안간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선 인간성이 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이제 OECD에 가입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전돼서 모든 인격, 인간성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돼야지 지금 조례 하나 제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답변을 하실 것만 하시고 안 하셔도 좋은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운동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문화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시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구에서 만들다 보면 각 주민센터나 그런 데라도 하고자 한다면 그런 협의체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부천시에 보조금 나가는 데도 많지만 일반적인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단체도 많고 학교에서 하는 단체도 많고 숱하게 많은데 과연 그 단체가 얼마큼 잘 이뤄지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의 평가는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평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일이 자꾸 중복되는데 다 잘하겠다고 하고 모든 것이 구성되고 조례 제정이 되면서 못하겠다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잘하겠다고 해서 시작되고 발단이 되죠. 그렇게 만들어서 조정되고 난 다음에는 흐지부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제 역할을 못하고, 물론 자신들은 한다고 다 얘기해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얼마큼 이뤄지느냐 그걸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많은 단체가 중복되는데 만들어주면 보조금 지급된다고 해서 각 동에 단체 하나 또 생기고 유야무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뭐할까 또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안고 가게 돼요.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지급 조례 해서 보조금 인상 문제만 하지 과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한 일의 실적은 얼마큼 되느냐는 것을 정말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평가방법이 난해하기도 하고 되지도 않고 서로들 각자 잘했다고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거기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단체는 만들어지고,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보조금 지급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아우성이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형평성 따지고 공정성 따지고.
저는 이런 것 볼 적마다 좋은 일하자고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면은 좋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했다 소리는 듣기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을 우리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된다 그런 얘기죠.
문화시민운동이다 녹색어머니회다 한다고는 다 해요. 과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문화시민운동 각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한다고 나가봐야 몇 명이나 나오고 과연 얼마큼 철저히 하느냐. 개탄할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피가 끓어서 어떨 땐 성질이 나서 못 봐요.
그것 뭐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 플래카드 값하나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뜻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자체평가 잘하고 없앨 것 과감하게 없애고 줄일 것 줄이고 그렇게 나간 다음에 정말 있을 게 있어야지 없을 게 있어서 개똥참외는 먼저 주워먹는 놈이 임자라고 한다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하면서 좋은 조례안이지만 정말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 조례의 개념이 혼동스러워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시민운동이라는 의미를, 시민운동이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포괄적 의미의 문화사업으로 전개된 게 아니고 사회청결운동을 위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일컬어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표현은 다른 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여기 문화시민운동 지역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방대, 바르게살기 개념 이런 것에 지금 말하려고 한 지역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취지가 포함돼서 활동하는 내용이잖아요.
정책면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왔는데 위원회의 기능에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이런 것 등이 제가 볼 때는 형사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반하는 얘기들까지 여기에 너무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문화시민운동이라는 취지하고 상당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이라고 봐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시의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다 중복돼 있는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더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조직을,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조직들을 또 하나로 묶어내서 시에 조직을 만들고 구에 조직을 만들고 이러한 새로운 조직을 하나 잉태시키는 거잖아요.
단지 이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 보니까 실질적 효과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책을 강구하면 좀 더 문화시민운동이 진일보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 이걸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제5조 위원회 설치에 부천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의 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문화시민운동이 시민 중심의 운동으로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변조직을 완전하게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말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띤다면 포괄적 개념에서 이런 틀을 갖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 지원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 부분은 뒤편에 나오는 협의회 부분과는 다르게 문제점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협의회와는 다른 개념으로, 개념을 작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네요.
예를 들어 장례비 지급에 관한 신청이 들어 왔다면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런데 대행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하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는 지역사회 안전 조례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안전 조례라는 부분만 가지고는 항구적으로 이 도시가 발전하는 데, 쉽게 얘기하면 역량 있는 안전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시민운동이 잘돼야 결국 안전한 도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 조례에 묶은 취지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안전이라는 부분과 문화시민운동이라는 부분을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문화시민운동이 잘되면 안전한 도시가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따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 지방경찰이 완성되고 이런 것들의 요건이 일단 갖춰진 상황에서 포괄적 의미를 만들면 좋은데, 현재는 통제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너무나 생각만 앞서고 내부적으로 실천될 수 없는 요지의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5.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미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면 기존 천 이용 현수막의 불법, 난립 방지와 수거현수막 폐기에 따른 환경문제 등 대안으로 광고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표출이 자유로운 친환경적인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의 운영·관리를 위한 건실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사유가 있습니다.
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 예정 시기는 2010년 3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부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6m, 세로 1.5m, 높이 10m가 되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공익광고와 상업광고가 병행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자의 안정성, 기술능력, 효율적 운영방식, 시설물의 도시미관 기여도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정게시대(천 현수막)를 LED 전광판으로 대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거된 현수막의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의 운영·관리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관리대상인 LED 전광판(전자현수막 게시대)의 설치 장소, 시설 규모,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주변상황 및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시설의 운영에 있어 상업성을 강조한 운영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LED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저번에 심의를 했었죠?
그때도 게시판 부분들을 제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었고, 공익을 위한 광고가 주로 이뤄져야 되는데, 부천시가 이런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에 가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처럼 현수막 걸고 이런 데는 없고, 저도 외국을 많이 나가 봐도 다 LED로 돼 있어서 거기에 시책에 대한 광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천역, 송내역, 상동사거리 해 놨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성만을 위해서 상업광고가 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거냐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몇 % 정도는 공익을 위해 해야 된다. 상업광고는 몇 %로 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게 설정돼 있나요?
이 중에서 공익광고는 의무적으로 6개를 해야 되고 상업광고가 15개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안내광고가 1개소 이렇게 갑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대략 20~25%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께서 문제 지적도 하시고 잘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세 군데에 일단 설치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나 일반 현수막은 지역 요소요소에 많이 운집하지 않더라도 꼭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군데 있다고 해서 나머지 지역에 현재 있는 현수막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당신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고 마음대로 돈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면이 되는 겁니까?
물론 광고라는 게 세 개가 아니라 한 개만이라도 위탁을 줄 수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수탁자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공익적으로 시에서 쓸 적에는 여러 가지 알림사항이 부천에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을 알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면이라면 시정에 대한 것이 나가고 각종 상업광고가 많이 나갈 텐데, 전 우려하는 게 있어요. 감사할 적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현수막 광고 게시하는 것 보면 6개 중에 4개가 남성수술이다 뭐다 그런 것으로 포장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전광판까지 위탁해서 공익성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드문드문 나오겠지만 광고물이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른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꼭 위탁을 줘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데도 아니고 딱 세 군데 하면서 부천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공익적으로, 부천이 알릴 게 좀 많습니까? 매달 납부해야 되는 세금 문제, 각종 행사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알릴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세 군데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 위탁을 주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해 주시죠.
현실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수요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광고하고자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되 좀 더 전자적인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다만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최소 20% 이상을 공익광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방향이고 이런 시범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 점차 이런 것은 확대해 나가고 재래적인 현수막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현수막 게시대하고 지정게시판이라는 것은 사실 실패작이에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허락해 주고 위탁 줘서 제일 환경을 저해하는 1호가 지정게시판하고 현수막 게첨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잡지 못한다면 전광게시판도 설치되면 똑같이 하나 더 추가하는 모양새가 돼요.
그것 꼭 줄여나가고, 사실 지정게시판 어마어마하게 적자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해야 몇 푼이나 그 사람들 들어옵니까.
그거 게시도 안 돼서 골칫덩어리로 돼 있는 게시판 빨리 없애야 되고 이제는 계약도 끝내야 됩니다.
현수막 게첨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줘야 돼요. 정말 깔끔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정말 고민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사거리 웬만한 데, 코너 웬만큼 자리 좋은 데, 빈터 경관 조성해야 될 데는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숫자나 적습니까. 그 많은 것 다 우리 관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줄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좋은 건데 더 나빠지는 것을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틀을 정해 줘서 여기서 해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줄여가고 LED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한 전자현수막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판에 광고물 몇 개나 붙었습니까? 판 하나에 6개인가 몇 개예요. 그렇게 붙어 있고 가운데 큰 게시판에는 게시판에 붙일 사람들 모집한다는 광고예요. 붙일 사람은 벌써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고, 그런 것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위탁업자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상업광고에 치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최고의 시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할 테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서부터 다툼이 있을 거예요. 서로 이 위치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을 테고, 지금 있는 현수막 게시대 위에 이렇게 요즘도 나오잖아요. 전광판처럼 해서 나오는 게 있던데.
이게 도시미관과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걸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대 중 어느 걸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드린 대로 위탁업자는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상업광고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시가 전자광고판을 하나 허가내준 셈밖에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하려면, 세 개면 4억 5000만 원인데 우선 한 군데 시범적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운영을 100% 우리가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게 낮지 않겠는가.
기초운영비 정도만 나올 수 있는 상업광고를 일부만 넣는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2 대 8로, 상업광고가 8, 공익광고가 2 아닙니까.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 전자광고판이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위탁할 게 아니라 차라리 시에서 설치하고 그 사람들이 이익에 눈멀지 않게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범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3개소를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의견 내용으로 본다면 현수막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및 환경을 고려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현수막이 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지금 말한 현수막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중장기적 계획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업자가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안을 제시했든 아니면 타 지역에 사례가 있었든지 뭐가 있었을 테니까 이런 제안을 하신
과장, 팀장이 직접 실무자하고 무슨 내용인가 전부 청취했고 우리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나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잘되고 있다 또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했더니 참 좋더라 이런 부분이 뭐가 있나요?
민간위탁 이 왜 잘못 가고 있느냐면 시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 어디 한 군데를 하는 업체가 와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문제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죠. 장사꾼이 내 수익성을 위해서 “지금 어디 하고 있는데 부천은 할 의향이 없느냐” 바로 그게 올라오는 거죠.
강남 서초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강남 서초하고 우리 부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공익광고가 주가 돼야 되고 아까 과장님 계속 그래서 시범 삼아서 3개만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시범이 아니면 30개 한 번에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부역이든 송내역이든 가장 좋은 위치에, 송내역 들어가는 입구에 중동대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어디 주차장에 파킹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다.”까지 전광판에 뜨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다하고 있는데,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정보를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거죠. 시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진행되는 사항들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곳에 설치해서, 1억 5000이면 다른 것 조금 덜 쓰면 되잖아요. 하나 해서 정말 그게 괜찮다. 이게 시민 호응도가 참 좋다.
아까 과장님 그것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된다. 광고 그것만 하고 안 할 건가요? 광고 전혀 안 하고 신문광고도 안 하고 전혀 안 할 것 아니잖아요. 똑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하더라도 해서 1억 5000 들여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내년쯤에 역전마다 해서 직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정말 해서 안 되고 또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업자들의 제안에 의해서 가는 민간위탁은 100%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14시40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승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논하시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정보 공개의 문제와 청소년 유해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문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내용에 대한 공개는 제4조에서 시장은 매분기별로 제3조의 단속 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위반 광고주 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2항에 제1항의 단속내용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따른다고 해서 남용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본 부천시 청소년유해광고물심의위원회가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속 중에 이게 청소년 유해 범주에 속하느냐를 판단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러한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6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거기에는 광고물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그리고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청소년유해광고물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 간사를 둔다는 기초적인 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7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9조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의결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위원회가 구성된 데 따른 수당은「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 집행부에서 위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민들 피부로 단속의 결과를 느끼거나 또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부분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 사회를 밝게 만들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잡초가 가득 돋아나 있는데 일꾼은 두 명밖에 없고 이 잡초를 일일이 다 뽑아내려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걸 안 뽑고 가만두자니 온 동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가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키가 큰 놈이라도 뽑아내자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뽑다 보면 차츰 다른 잡초도 다 뽑게 되고 그래서 마당이 깨끗해지지 않느냐 이런 상징적 취지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2항3호에서 정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구역의 지정, 분기별로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불법행위 광고주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도록 하였고 청소년유해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두어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기,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승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직을 하는 건 이것이 하나의 유해광고물인가 아닌가라는 데 목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물이 어떻다는 기준은 대충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정적인 거다 아니다, 유해한 거다 아니다 그런 것이 나오는데 위원회를 꼭 그렇게 둬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벌칙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그 규정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더 남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단속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나 과태료가 높게 책정되고 집중적으로 된다면 많이 저기가 될 텐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그런 조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거고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이니까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속 범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 만드신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해 보셨는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불법광고물을 집행부에서 다 단속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체를 우리가 해소해 내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선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광고물부터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조금씩 뿌리를 뽑아가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례명도 단속 조례로 결정한 겁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물 단속이잖아요. 현재 단속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현재 단속하는 부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만 법적인 조항의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단속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조례는 좀 더 포인트를 줘서 이 부분은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 자체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냐를 묻고 싶어요.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건 아니고 우리 손이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에서 불법행위가 많은 곳에서 자행되는데 우리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이 조례안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못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전혀 단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관팀이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에 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미관팀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서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표가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8개월 넘었죠?
나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느끼지 못해요.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는 방법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광고물 단속 부분은 정말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할 때 부기한 내용들, 법 조항이 대부분 상위에 있거나 부천시 기존 조례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렇게, 거기서 자문하신 거잖아요.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고.
특히 청소년을 강조했는데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이 조례가 아니어도 단속을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단속하면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조례가 아니어도 불법광고물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없이 널려있는 이 불법광고물을,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마당에 가득한 잡초를 과연 뽑아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뽑아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 키 크고 보기 싫은 것부터라도 한 개씩 뽑아내자. 그러면서 나머지 불법광고가 없어지도록 하자 이러한 취지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청소년 유해부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공개도 하고 업주들한테 사회적 책임도 촉구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안을 올린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재이용수 사용료는 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부과하고 있으나 체납 시에는 하수도 사용료만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이용수 요금은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재이용수 사용료 체납 시 재이용수 요금도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하수도 사용료와의 형평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이용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는 납부기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3조제2항에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3조제2항 기존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는 납부기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제2항에 대해서는 이미 재이용수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고지방법이 명시돼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으로 2항을 대신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이용수 수용가의 요금 부과 시 재이용수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고 있으며 이 요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도 같이 부과하고 재차 체납 시에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만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재이용수 요금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및 상수도 등 타 요금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재이용수 요금 체납에 대하여도 중가산금을 부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중가산금입니다. 100분의 2는 중가산금이고요. 100분의 3은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에 목적을 둔 전문신고자의 의도적 위반사례의 증가로 환경부의「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장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여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증가와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개선방안이 시달되어 관련조항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였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비율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이에 맞추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유예하거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했다고 했잖아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게 강제사항으로 조례를 그렇게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행정력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1회용품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신고를 받고 거기에 과태료를 물리고 포상금을 준다는 긍정적 측면을 규제해 버린 결과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조차도 위에서 시정하라고 규제돼 왔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애매한 게 다툰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나는 행정용어가 그런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걸 그렇게 표현했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의 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이해양
맑은물청소사업소장민천식
교통관리과장문병섭
재난안전관리과장심명식
도시미관과장강덕면
하수과장배덕기
청소과장김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