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4분 개의)

1.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주수종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맑은물청소사업소,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뉴타운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뉴타운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도시재정비촉진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49억 4403만 5000원이며 2009년도 본예산 182억 9466만 9000원 대비 91% 증가한 166억 4936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특별회계 총액은 351억 4155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액 190억 6901만 9000원 대비 160억 72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69억 5000만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64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소사본 9-2구역 기반시설 설치 대행사업비 160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뉴타운지구별 옛 모습 담기 사업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해서 증가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177억 7766만 9000원 대비해서 1.2% 증액된 179억 94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액 7억 7435만 원 대비 74.5%가 감소된 1억 97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입금 등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데 있으며 부서별로 뉴타운개발과가 8042만 2000원, 도시균형개발과는 7678만 원이며 공영개발과는 4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액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69억 50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6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79억 9403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6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입 중 소사본 9-2구역 기반시설 설치대행사업비 등 169억 5000만 원 중 일반사업비 세출 6억 6916만 원 반영 후 잔액을 예비비 162억 808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128억 4883만 6000원 및 체비지 매각수입 30억 원 그리고 사용료 수익 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7519만 9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7000만 원 등으로 인한 세입 179억 9403만 5000원에 대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1억 998만 원을 계상 후 잔액 178억 8405만 5000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뉴타운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지구별 옛 모습 담기 연구용역비 3억 원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2억 7000만 원,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적정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 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현황 3쪽을 봐주세요.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뉴타운지구별 옛 모습 담기 연구용역이에요.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3개 구에서 뉴타운 개발하면서 옛 모습을 담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이거든요.
  옛 모습 담기 운동인데, 그 전에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생각한 거겠지만 전에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모습을 혹시 찾을 수는 있는지 그것을 겸비해서 할 수 없는지, 이것도 나중을 생각해서 현재의 모습을 담고 옛 모습을 나중에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혹시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갖고 계신지 해서, 부천의 옛 모습을 일부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 저장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앞으로 계속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3개 뉴타운지구는 앞으로 저희가 시작할 부분이니까 현재 모습하고 전체적으로 담을 계획으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동의 옛 모습 부분은 현재 저희 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공보실이나 기타 도시계획 파트나 부서에서 갖고 있다면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옛 모습 담기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빛을 볼 수 있는 과제거든요.
  그 전에도 부천의 60년대 전경이 현재의 그림하고 같이 관공서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그림도 많이 있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때의 전경은 하나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수집한다면 그때 모습이 그랬었다는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관계기관하고도 같이 조사해 보셔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뉴타운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의 대행사업비라는 게 뭐죠? 뉴타운지구 9-2지역 기반시설 설치 대행사업비 구역이라고 해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우리 시가 해 주도록 촉진계획에 결정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조합구역에 세입으로 징수하는 겁니다.
  20만 1000원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공영개발과가 설계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에 시비 지원 금액을 발표하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이 돈을 내야 저희들이 기반시설, 차집관거나 도로, 향후에 공원 이런 걸 다 설치한다는
김문호 위원 거기는 가스하고 다 정리됐다고 했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다 정리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직 장사는 하고 있던데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철거는 향후 한 1년 6개월 동안 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철거를 해 줘야 되니까
김문호 위원 누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 11쪽,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용산 사태가 나고 국무총리 주재로, 지금까지는 법에 3개월 이주대책비, 영업보상비를 줬는데 4개월로 1개월을 늘렸어요.
  용산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권리금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법에 권리금 자체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합 측에 보상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무작정 조합에 4개월, 5개월 늘릴 이유가 아니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사실 권리금이 우리 시에는 부천역이나 이런 데 만일 개발한다면 금액이 될까 일반 정비사업 구역에는 권리금이 별로 없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가로 조금, 4개월이지만 한 1, 2개월을 협의에 따라서 실제 더 주는 조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줬을 때 조합에 계속 토지등소유자가 세입자를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서 10억을 줬다면 적정 이윤과 용역을 산정해서 인센티브 용적률을 인가할 때 3%를 더 준다든지 그래서 조합에 보상해 주는 그런 법이 개정돼서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서 적정 인센티브율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걸 정하는 용역비가 5000이다 이거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세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아까 부천의 옛 모습 얘기하셨는데 이 예산이 3억 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3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할 때 개략적인 설계를 하고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관리비 다 해서 이윤까지 부과세 포함해서 했지만 주로 1개 지구에 한 1억씩 보는 거예요.
  남양주가 이미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책자로도 받지만 현재의 모습을 담고 또 인터넷에 계속 게시해서 주민들이 변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사이버 전시관까지 구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업 산정을 해 보신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0만 원도 그 비율에 맞게 지원해 준 겁니다.
  이 부분은 설계할 때,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추구하는 사항 그런 게 만일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현재는 개략적인 용역과제 심의받을 때 이미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8쪽의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하는 게 공영개발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먼저 한 40, 50%가 진행됐는데, 제가 이번에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U-city를 대비한 기반시설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U-city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근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U-city라 하면 랜선만 깔리면 되거든요. 그건 이미 기반시설 중에 우리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이 있고 가스나 전기, 통신은 각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촉진계획 수립할 때 이미 한전이나 그런 기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 의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 분들이 우리 도로가 정비되고 기존 폐쇄되면 다 설치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기반시설 용역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광케이블은 통신하고 또 다른 거예요. 광케이블을 깔라는 얘기입니다.
  U-city를 대비해서 인근 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개발할 때 다 의무적으로 광케이블을 깔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예 기반시설 할 때 다 구축해 놔야 IT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천시는 행정망도 광케이블이 안 깔려있어요. 구청까지만 깔려있지. 그러니까 각 동에서 이게 늦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반시설 할 때,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광케이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현재 U-city에 대해서 조금
박노설 위원 제가 한 마디만, 광명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알아보시고 같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 승인해 줄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우리 특별법에 개별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케이블 그런 게 가능
박노설 위원 법도 제정이 됐더라고, 나도 들어가서 봤어요. 법까지 다 있더라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U-city가 향후에 유지관리비, 파주 운정신도시, 주공이고 국토부에서 U-city를 권장해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U-city가 법안에 담긴 내용이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자동화해서 범죄, 우리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CCTV로 다 하는데 단지 그걸 통합망으로 연결만 한 것뿐이지, 그런데 그게 막대한 운영비 때문에 향후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운영비 때문에 우리 시도 옛날에 재정비촉진계획할 때 신청하라고 했는데 운영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케이블을 깔 수 있으면, 주민들은 못 깔고 한국통신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광케이블 공사
박노설 위원 한국통신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까 그러네, 부천시가 자가망을 구축하는 하는 거예요. 자가망을 우리가 스스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게 지원을, 그러면 시가 지원을 하든지
박노설 위원 한국통신에서는 KT 이런 거 임대해서 저기하는 거예요. 한국통신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면 사업비를 주민들이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박노설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박노설 위원 도시기반시설 구축할 때 다 해야지 앞으로 다 U-city, U-city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부천 방범CCTV 문제 있는 거 알지만, 다른 데는 다 광케이블로 운영합니다.
  광케이블을 깔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KT망 임대 쓰는 거예요. 우리가 광케이블 행정망을 구축했으면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알겠는데 법대로 해서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지정받고 승인받아서 그런 U-city 만들려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제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광명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재건축 승인, 재개발 승인 이런 거 할 때 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두 번 일됩니다. 땅 파헤치고 또 다 구축하게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3개 지구가 다 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는 거예요? 변경 용역이라는 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뜻하지 않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진입로를 바꿔 달라, 교회하고 위치를 바꿔 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건 꼭 저희들이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향후에 그런 사업 인가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환경부가 올해 정책을 발표해서 내년부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럼 그런 걸 다시 용역을 해서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법령 개정사항에서 추가되고 폐지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을 확보하고 있다가 바로 변경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는 반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는 존치지역이 늘어난다거나 뉴타운이 축소된다거나 이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만에 하나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미지구도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빼달라고 해서 필요하다면 시장이 빼서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 용역이 특이사항이 안 되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잖아요.
  시장한테로 모든 권한이, 50만 이상은 시로 넘어왔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언제쯤 오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내년 초에는 오겠죠.
박동학 위원 용역을 꼭 하고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법에 경미한 변경 외에는 용역을 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시장한테로 넘어가도?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우리 시가 재정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다시 재정비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것도 구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안 되면 도에 가야죠.
박동학 위원 아니, 권한이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넘어오고 오기 전까지는.
박동학 위원 내년에 넘어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내년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내년 언제쯤 같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상반기에는 넘어오지 않을까
박동학 위원 우리가 그것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 구성이 우선일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법이 넘어오고 업무가 시장한테 넘어와야
박동학 위원 그때부터 구성이 되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때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니까요.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안 됐는데, 예비비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그게 안 된다면 또 변경해서 도지사한테 올라가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경미한 것하고 중대한 변경하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 사업장의 블록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경미한 변경이고 10% 면적 그 다음에 건축계획이 바뀌는 건 경미한 변경인데 나머지 그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넘어오면 시장이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고 시장한테 안 넘어오면 도지사가 구성한 재정비위원회에 받아야 합니다.
박동학 위원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에 용역 없이 시장이 할 수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저희들이 합니다.
박동학 위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만 정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뉴타운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뉴타운을 하면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타운을 원해서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원치 않아도 시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앞서 많이 짚었으니까 짚어보지 않은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뉴타운 관련 양도세, 취득세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야 당연히 내가 취득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낼 수 있다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내가 원치 않고 양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도세가 상당 부분 차지할 텐데 그것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취득세는 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세만큼은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뉴타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가 도로공사나 다른 택지개발하면서 했던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저도 차명진 의원님하고도 얘기해 보고 이 부분 고민을 해 봤는데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국토부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다 감면해 줘야 돼요.
  제가 정확한 통계나 세법은 잘 모르지만 택지개발이고 공공기관이 매수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양도세를 다 감면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세수결함이 아마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는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해서 조금 낮추고 법이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2, 3년 전부터 민원을 듣고 의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해 봤는데 의원님이 접촉해 본 결과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뉴타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매수한 토지는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애로사항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공개발을 위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땅을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뉴타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본인 의사에 반해서 매매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가 만만치 않게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감액이 된다거나 이건 시의 정책적 개발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양도세 감면 부분도 있어야 된다.
  공공을 취득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개발하고 그럴 때는 일부분 감면도 되잖아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재개발을 하면서 앞서 세입자 문제도 얘기했고 양도세까지 해야 되고 집 한 채 간신히 하나 살고 있는데 집 하나 그냥 뺏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동의서를 얻으려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충분히 알 권리를 제공해 줌으로 동의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앞서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서 세입자 문제 때문에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세입자를 내쫓을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함께 도와주면서 재개발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전체적으로 토지등소유자한테 부담이 가서는 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 용역이 이번에 함께 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노설 위원이 얘기했던 공동구 관리 같은 부분에 U-city 광케이블 같은 것을 깔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민에 부담시킨다는 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고 다만 처음에 기반시설을 할 때 공동구에서 전체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 모든 것을 추후에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해 준다면 아마 어떤 시설이 추후에 들어가도 도로를 절개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도시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참고해서 기반시설을 할 때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케이블을 깔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깔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부담이 많이 간다면 최소한 나중에 도로를 절개하지 않고 바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구 관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잘 알았고 참고로 공동구는 저희 재정비촉진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city 관계는 저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입안된, 그 당시는 법안이 공포됐습니다만 법안만 나와 있는 상태고 제가 교육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데 운영비를 지자체에 떠넘기기 때문에 1년에 수십 억씩이래요. 또 U-city가 광케이블만 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에 보면 모든 시설을 다 중앙통제실이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전문 관리 인력이 새로 투입돼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고, 신도시 자체에도 하기가 굉장히, 제가 추가로 검토해 보고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양도세, 취득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 동의서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이미 과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 광케이블 얘기는 다시 주문 안 해도 되겠는데 어쨌든 집단으로 입주자가 많은 경우에 분산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추후에 재공사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은 분명할 것 같아요. 선택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할 일이지만 그래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11쪽, 용역비 5000만 원 산정한 게 손실보상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그렇고 영업 폐업·휴업 보상 룰이 결정이 됐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법에 세입자 주거이전대책비는 3개월에서 4개월로, 영업보상도 아마 똑같이
류재구 위원 영업보상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다만 영업보상 가스충전소라든지 이전비는 영업 기간, 설치할 기간 이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특수업이잖아요. 그런 것 말고 일반적인 상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상이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4개월
류재구 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고시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하면 이사비용이 1200, 1300만 원, 그래서 실제 대상되는 세입자들은 크게 민원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하고 나가면 이사하는데 재개발지역에 나가면 그 정도 주거든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재개발구역만 돌아다니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대1, 2지구에서 받고 나갔다가 다음 소사본 역세권 3구역이 곧 추진할 것 같으면 기준 일을 봐서 거기로 가고,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건 결국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액수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당연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중에 자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건물주가 임대를 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 있는데 항간에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무이자 관계 문제가 나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세입자를 빼주고 난 뒤에 아파트 지을 3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에 대한 책임보상을 해 주면 동의를 해 주겠다는 조건부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항간에 나도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얻을 재산의 3분의 2 이상, 예를 들어서 70, 80%는 융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것의 소득을 가지고 2.2% 택한 것을 무상으로 한다니까 동의에 응할 수 있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이게 와전돼서 그런 것 같아요. 차명진 의원님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입법 발의를 우리 시하고도 많이 해서 개정하고 그래서 현재 발의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토부에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있지 않습니까.
  수백 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이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받는 이율보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을 뉴타운지구 내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들어가거나 하면 그걸 싼 이자로 조금, 제가 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율을 싸게 해서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걸 입법 발의를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그렇게 된 거지 무이자라고 해 줄 수가, 어느 기관에서 그걸 무이자로 해 주겠습니까? 특히 뉴타운지역만.
한상호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면도로나 골목 안까지 점포를 가지고 들어갈 분들은 점포주에 대해 3개월에서 4개월로 혜택을 받거든요. 그분들은 주인을 부추겨서 이렇게 보상받을 거 있으니까 동의해 주라고,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동의를 해 주도록 권유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도 소득을 얻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건물주인은 나갈수록,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임대차로 먹고 사는데 한 달에 400, 500만원씩 보통 방 다섯 칸, 네 칸 정도 가지고 3층 건물이나 4층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자기는 다 빼주고 난 뒤는 소득이 없으니까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대책도 어떻게 뉴타운은 할 수 있는 건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저한테도 와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인이 현재 내 재산가치가 10억인데 재개발해서 이러 이렇게 분양받고 어떻게 하면 13억, 14억, 15억이 되겠다 이런 하에 동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금전적 재산 증가 가치가 있어서 동의를 해 주는 건데 우선 공사기간 3년 동안 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시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어르신이 많이 와요.
  그래서 동의 요건이 75%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거고 다만 동의한 사람들은 내 현재의 재산 가치가 3년 후에, 임대료 손해 본 게 1억이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평당 한 200, 300만 원 싸게 주는데 40평 받으면 거기서 한 1억 남고 또 프리미엄해서 하면, 그래서 다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을 저나 시나 조합장한테 얘기하면 누가 동의를 안 해 준다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 본인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셔야지 시가 그걸
한상호 위원 임대차 건물주가 한 달에 한 300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 1억 손실이잖아요. 이게 한 달에 300만 원 같은 것도 그분들한테는 큰 거지만 3년 아파트를 짓는 공기에 대해서 자기가 1억이란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재산을 깎아 먹으면서까지도 동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재개발구역이 타이밍이나 모든 시기, 정부 시책에 따라 어떻게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제일 먼저 20여 년 전부터 재개발을 했으니까 현재 서울시 사례를 보면 적어도 수도권 서울에서는 재개발해서 나중에 조합 청산할 때 손해났다고 난리친 구역은 없었지 않느냐, 물론 개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3년 동안 세입 못 받은 게 1억인데 재개발하고 나서 1억 손해났다고 한다면 그건 큰 사회문제가 됐겠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도 평가사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많은 보완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손해 안 나게 하는 관리처분 방법으로 다 하겠죠. 법적으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설명을 드려요.
  그렇다면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해서 당초보다 손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손해났다고 조합 청산할 때 난리친 구역, 조합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판단을 잘 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밖에 못하지 제가 그걸 시기에 따라 다 수익이 난다고 보장도 못하겠지만
한상호 위원 작은 평수를 갖고 계신 분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주택 같은 데는 자기의 소득을 챙겨요. 재산 증가의 소득이 나오는데 30평 이하보다도 30평 이상 100평, 200평 갖고 계신 건물주들은 사실 손실이 크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크다고 본다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지는 않을 건데 관리처분하거나 조합에서, 상가를 원할 때는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주는 방법도 관리처분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 그렇게 됐다 하면 서울 재개발은 못하죠. 상가 가지신 분들이 그랬다면.
한상호 위원 우리 피부로 느끼는, 뉴타운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얘기를 하러 저한테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하고 마지막에 답변드리는 게 서울은 조합 청산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르신처럼 손해났다고 하면 난리 났겠죠. 조합 청산 못하죠.  
  관리처분할 때에 상가 가지신 분들한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상가를 내가 100평 가지고 있었는데 50평을 원하면, 예를 들어 일반은 평당 2000만 원 준다면 이분들한테 1500만 원에 준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관리처분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긍하고 다 세이브되니까 하지 그렇게 단순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어느 구역이든 다 소득 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한상호 위원 지금 말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차 건물주는 아직 피부로 못 느낍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망한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망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주민들 안에서는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인정받다 보니까 찬성과 반대율을 그 양반들이 입김으로 가지고 있다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꼭 그렇게 해서 관리처분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조합에서 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추진위원장이나 관련된 분들이 저같이 설명을 잘하면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전혀 이쪽 부분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고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할 때 조합장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다면 관리처분 총회에서 부결되면 조합 청산 자체가 안 되고 조합 청산 자체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조합장들이 관리처분 청산 안 하죠.
한상호 위원 끝으로 융자 관계 문제, 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융자를 냈을 때 융자율 현재 기준이 얼마입니까. 몇 %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자금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상호 위원 도시개발이나 주택개발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 대개 일반 회사는 건물담보로 인한 융자율이 4.5%에서 6% 사이란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차명진 의원님이 주택기금융자비율이 일반 해 줬을 때 아마 6.5%인가 얼마 되는데 거기서 1포인트 더 낮게 얼마인가,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한상호 위원 그것 알려주시고, 그런데 1.2% 얘기도 나온 게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1.2%는 제가 봐서
한상호 위원 저 이자인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우리 팀장을 통해서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법안 발의해 놓은 게 있어요.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16쪽의 30억 매각사업수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체비지를 12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30억 원은 추정가격으로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직 매각된 것은 아니죠? 예정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예정입니다.
한상호 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돼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관내 123개소가 있고 거기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조합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정해 놓은 것이어서 현재 정확한 위치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걸 조합으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정비구역 안에 들어 있는 건 조합으로 매수하고 개인이 매수하겠다고 하면 개인이 할 수가 있고요.
한상호 위원 개인도 할 수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한상호 위원 우선권으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부천에 도시정비나 건축 재개발로 해서 조합 설립된 곳이 몇 군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2군데입니다.
한상호 위원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합과 주민의 갈등은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존치지구에 해당하는 교회나 사찰이나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조합과 갈등하다 보면 골이 깊어지고 또 골이 깊어져서 법률적으로 하다 보면 시행을 못하는 조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행정이 그런 걸 잘 검토하시고 살펴보셔서 양 자의 말씀을 잘 듣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구상은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갈등 있는 데가 소사3구역인데 조합하고 천주교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저희들이 조합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성당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조합에서는 성당으로 공문을 보내도 회시가 없다고 얘기하고 성당 측에서 같이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로 나오고 또 성당 측에서는 조합 측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들려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합 측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 성당 측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의견 조율을 해 봤는데 전부 조합 측이나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성당 측에서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어느 정도 원만히 타협될 무렵에 시에서 나서서 중재해야지 지금은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답변이 오히려 반대될 수도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반대될 수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한 쪽만 들어봤기 때문에, 앞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조합 측 얘기만 들으면 지금 말씀대로 성당이 그러한 입장이라는 걸 표현했는데 또 성당에서 갖고 있는 자료나 조합장과 성당과의 이해관계가 얘기를 들어보고 또 현실에, 예를 들어서 반성문을 여러 번 쓴 것에 대한 관계 문제도 봤을 때는 조합이 큰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건 그만큼 신뢰성을 잃었다는 소리거든요. 신뢰성을 잃은 것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12월 12일 총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관찰하셔서 주민들에게 유익하도록 또 성당과의 관계가 이해가 되도록, 민원 야기가 안 되도록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먼저 한상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합 측의 문제, 물론 거기 얘기만이 아니고 다른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추진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에서 비롯된 내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측면에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제가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의 재개발정비를 위한 책자를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500부를 만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금년도에 사실상 도정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쉽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각 조합으로 배부시키고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부천시가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것은 말고 그 외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개발, 전체 시민들이 사전부터 재개발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업을 결정할 때 자기 의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걸 몰라서 추후에야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미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난 후에 그때부터 동의서를 빼달라고 시작해서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싸움하기 시작하고, 이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를 충분히 만들어서 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보완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아까 체비지 관계에 대해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추가로 사용료 1억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체비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체비지는 70,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영세민들이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한 60%는 잘 안 걷히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들은 계속 이런 방법으로 깔고 앉았고 말하자면 체납을 계속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고정 체납자가 사실은 계속되는 거지 잘 내는 사람은 다 잘 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무한적으로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 파악을 해서 재산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재구 위원 있는 사람들은 재산 압류를 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게 문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건 사실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독려는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깔고 앉아서 강제 철거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깔고 앉는 건 어쩔 수 없다, 체납도 못 받는다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현재 2010년의 도정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한 30, 40% 돼요. 그리고 2020년도 계획 세울 때는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피가 재산은 없더라도 4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상하고 이주대책비는 시에서 앞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압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도 회수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산 추적을 해서 차만 있는 것도 전부 재산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할게요.
  우리가 구도심에 재개발을 하잖아요. 구획별로 재개발을 하다 보면 재개발하는 구역에 중동신도시처럼 하수관이나 우수관이 따로 설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아파트가 지어지면 정화소가 필요 없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관이나 우수관은 하수처리장까지 어떻게 연결하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고 거기에서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그 구역 안에만 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 분류관만 설치해서 향후 재개발이 다 이뤄졌을 때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서, 도로의 우수·오수관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중동신도시에 연결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도 우수·오수가 분류관으로는 안 돼 있지만 우수토실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도 중동신도시를 거쳐서 차집관로로 연결됩니다.
오세완 위원 심곡3동 예를 들어볼게요. 심곡3동이나 소사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하수관, 우수관이 따로 나와야 될 텐데 그걸 중동신도시까지 하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제공사를 또 다시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드문드문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하려면 그 문제점이 상당히 크네요.
  만약 역곡에서 그런 재개발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부터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역곡을 하면 현재 범박택지개발이나 보금자리주택은 이번에 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분류관을 구시가지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수과하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럼요.
오세완 위원 걱정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도시까지 연결시키거나 한다면 그 관을 새로 딱 두 개로 해서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오수관만 묻으면 됩니다.
오세완 위원 하나 정도는 묻어야죠. 오수관을 하나 묻어야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수관만 묻으면 됩니다.
오세완 위원 관을 쭉 묻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개발구역이 드문드문 있으니까 앞으로 큰 일 중의 하나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오수관은 향후에 별도로 시에서 묻어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잘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가 5000 잡혔잖아요. 이게 뭘 시설하는 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도 현재는 예비비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체비지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이주 갔을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고 안전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잔액 예비비로 계속 관리하는 건가요?
  사용은 언제 하는 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이건 공영개발과 기반시설 하는데 거기에서 차입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증가된 건 이자에 대한 증가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로 언제 차입이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내년, 2010년도.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뉴타운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사업 승인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뉴타운도 그렇지만 재개발·재건축도 앞으로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형 도시를 구축하는 데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U-city를 대비해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광명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승인 때 다 광케이블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더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고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보통신과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부천이 정보화 쪽에서 상당히 뒤져 있어요. 행정망도 자가망으로 구축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 다 안 돼 있잖아요. KT 임대망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구도심이 다 신도시로 바뀌고 새로운 도시가 되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기반시설은 반드시 차질 없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순세계잉여금 97억이 2009년도에 발생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체비지를 가지고 있다가 체비지 깔고 앉은 사람이 매수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돈이죠.
서강진 위원 체비지를 매각한 기금을 계속 적립해 온 것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하고 사용료 해서 적립되는 사항이죠.
서강진 위원 사용은 어디에 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철도변에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활용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용처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뉴타운 기반시설 하는 데 차입하는 걸로, 2010년도에는요.
서강진 위원 이 기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사용처가 마련돼야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128억 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2010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은행에 예치만 해 놓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돈을 우리는 다른 데서 빌려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기반시설분담금이나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해야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는 공영개발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끝나서 그때 회수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대로 은행에 묶어두지 마시고 활용처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예전에 토지구획기금 갖고 있던 것도 다 정리됐잖아요. 예전에 토지구획정리기금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 돈으로 GS백화점 옆에 땅 샀죠. 두 필지.
서강진 위원 기금으로 묶어두지 마시고 활용처를 찾아서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묶어두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97억 기금을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세정과에서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 비교해서 높은 이자로 했기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통합기금관리에서 가지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통합관리기금이 아니라 이건 별도로 3.6%인가, 4.5%인가 이렇게 해서 예탁시켜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서강진 위원 3. 몇 %에 예탁시켜놓고 우리는 빚을 6~7% 빌려 쓰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차라리 그런 것으로 우리 빚을 갚는다든지 그런 데 활용해 쓰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대로 가지고 있지 마시고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장으로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2010년 공영개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이 전부 행정운영비밖에 없네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저희는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서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서 그걸 예산 편성하여 사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추경예산에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 편성해서 쓰게 될 겁니다.
김승동 위원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하는 건 우선 급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집관로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예측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죠?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차집관로 개설 정도만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거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3개 지구를 다 기반시설 용역 중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40% 됐다고 했나요, 50% 됐다고 했나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한 50%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뉴타운개발과장님하고 도시균형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안 들어가 있죠?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부천 U-city 같은 건 총괄 기본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부분, 부분 공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뉴타운개발과장이 얘기했듯이 U-city를 해 놓으면 사실 관리비 이런 게 엄청납니다.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부천시 담당 부서에서 세워서 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반시설을 할 때 안 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 내에 택지개발지구 U-city 현황을 보면 수원의 호매실지구, 고양의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시흥의 장현지구, 목감지구, 군자지구 이런 데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은 조금 늦어지고 이러는 건 있는데, 더군다나 뉴타운은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미래형 도시는 U-city라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방범이나 교육에서부터 IT 서비스를 다 제공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만큼은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을 관계부서나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반시설 용역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양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에도 다 광케이블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런 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괜히 뉴타운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기반시설하려면 엄청나게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예산도 많지 않으신데 아까 보니까 뉴타운개발과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는 여비가 2000만 원씩 다 있더라고요.
  공영개발과도 직원들이 선진 도시를 가서 잘 보고 와서 공영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사업이 없어서 내년도 같이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실질적 사업 예산이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이번 예산에서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시행을 하면 거기서 기반시설분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차집관거 이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단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한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직접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시가 직접 해 줄 사업들도 있을 텐데.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시가 직접 해 줄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반시설을 철저히 하는 일이 나중에 재공사라든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첫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시고 준비를 잘해서 나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를 끝으로 2010년도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그리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과 김문호 간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네 장짜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합해서 1389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4억 900만 원 대비 8.2%인 124억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9억 2600만 원 대비 3.1%가 감소한 97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역곡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시설공사의 국·도비 지원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가 64억 원 규모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소행정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04억 8200만 원 대비 18.4% 감소한 41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청소 분야에서는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72억과 기타 총 9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송·배수관 부설 설비로 23억 3600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비 4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수변 정비사업에 7억 9100만 원, 까치울 정수장 응집제 저장시설 증설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26억 3500만 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곡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1억 5500만 원, 베르네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에 2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 분야의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로 197억 2100만 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7억 7600만 원, 소각장 운영비로 88억 8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25억 64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장 위탁운영비로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의 업무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와 청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중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회계 감소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국·도비 감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국·도비 감소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일을 못하는 것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대로 추진하는 공사는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받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업
류재구 위원 원래 계획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사업할 수 있다 그렇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장동, 삼정동 소각장 문제에 대한 운영 종료시점이 거의 돼 오고 있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내년도 5월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동안 갖고 있던 그쪽의 기금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게 35억 정도 되는데 대장동하고 삼정동이 대부분 많죠. 그 기금은 주민들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주민들이라고 하면 그 지역 전체를 말하게 되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삼정동 소각장
류재구 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대장동은 두 가구고 삼정동은 910세대입니다.
류재구 위원 MBT시설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내년도 5월 말입니다.
류재구 위원 소각이 완전 종료된다는 거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삼정동 소각장만 종료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대장동은 언제까지 하고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2015년까지요.
류재구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건설 시점이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MBT시설이 갖춰지면 일단 그쪽의 기본적인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음식물쓰레기는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류재구 위원 합착물이라고 그러나요? 전체 하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생활쓰레기
류재구 위원 생활폐기물 다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나면 음식물도 처리가 되고 저것도 처리가 되는데 소각장을 빨리 종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우리가 MBT시설을 90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삼정동 소각장이 규모는 300톤이지만 현재 9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MBT로 넘어가는 거죠.
류재구 위원 곡절 끝에 MBT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갔고 제 생각에는 그게 가동되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소각장을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일정을 당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맑은물청소사업소 예산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과의 일반회계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과, 각 구청 건설과의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수도행정과장 김병전입니다.
  2010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따른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3쪽의 노온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부담금을 내를 나서 2월에 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노설 위원 그때 부천시에서 돌려받는 게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금액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 정도나 돌려받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이 금액은 우리 물 이용부담금 213원하고 거기 자체 생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회계사가 정산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노온정수장도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가 정산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전년도 같은 때는 어느 정도나 돌려받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7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래 부천시에서 배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죠? 실제로 쓰는 건 8만톤인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324 × 8만 5000톤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8만 5000톤을 수수할 것을 계상해서 한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쓰는 것만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박노설 위원 원래 배분은 24만톤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24만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분량은 상관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그것과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노온정수장의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전년도 268원 정도 했었는데 324원이면 한 21%가 증액되는 건데.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상에는 294원을 했었고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268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예상으로 볼 수 있는데 톤당 단가가 268원으로 전년도에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안 쓴 것만큼 우리가 도로 받는 거지, 실제 우리가 8만 5000톤을 예상하지만 8만톤밖에 안 썼다면 8만톤만큼은 주잖아요.
  톤당 268원으로 전년도 계상이 됐는데 지금 예상금액이기는 하지만 324원으로 돼 있거든요.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 노후가 되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노후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공사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노후관을 교체한다거나 거기 시설비용이 더 들어갔을 경우에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지불한다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정수된 물을 사다 먹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68원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됐으면 거기에 수리비나 이런 것이 원가 상승돼서 금액 자체가 또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올라간 물의 값으로 따졌을 때 그런 부분이 얼마일 것이냐, 324원이라는 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상치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게 324원이라는 것이 4원까지 이렇게 계상돼서 나왔는데 이것은 거의 확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분리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도요금이 268원에서 324원으로 갑자기 21%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거기서 공동부담으로 운영시설비를 한다거나 별도로 협약이 돼서 들어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서 이번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가 좀 더 알기 쉬울 것 같고 시민들이 봐도, 이게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비쳐지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까치울정수장의 생산량이 소사구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양의 얼마가 모자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현재 8만 톤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만큼 부족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풀로 가동하면 소사구 것도 다 충족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풀로 가동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노온정수장을 언제까지나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안이 없고?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어차피 노온정수장 자체가 부천시에서 투자한 부천시 재산입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검침원이 더 증원된다는 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그건 아니고 현재 검침원이 기능직 검침 직원이 있고, 기능직은 정규직이죠. 그리고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정규직 검침 직원 중에서 1명이 정년퇴직이 도래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로 정원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일용직을 추가 편성했다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기능직에서 일용직으로 바뀌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기능직 예산은 여기와는 관계가 없죠. 일용직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거니까요.
류재구 위원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돼 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기능직 공무원은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차입금 전체가 270억이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체가 270억 원.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류재구 위원 내년에 상환하고 나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내년에 상환하고 나면 23억 원이 남습니다.
류재구 위원 23억 원만 남아요?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네, 내년에 원금 18억이 상환되고 내후년에 18억이 되고 2012년에 5억이 상환되면 만료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비들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체크해 봤는데 40쪽의 공공운영비가 8219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두 개 팀이 하나로 합쳐져서 배수비에서 급수비로 넘어가서 여기가 늘어났죠.
이환희 위원 작년에 3200에서 1억 1400으로 늘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팀 하나가 늘어나서 그렇죠.
이환희 위원 다음에 69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도 올해 예산보다 6억 9600만 원이 늘었어요. 몇 년 이상 계량기는 똑같이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교체를 다 용역 주나요. 이게 용역 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6억 9600만 원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계량기 하나 교체가 2만 8000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평균 단가로 잡은 겁니다.
이환희 위원 교체해 주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직원들은 전혀 안 하고 용역만 해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우리는 고장 계량기들을 교체하고요.
이환희 위원 유효 연월일이 지난 계량기가 예를 들어 6년이면, 그게 6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초과되는 건 6년이고 50㎜ 이하는 8년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8년 된 데를 해서 구역별로 수도전번호를 해서 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이환희 위원 단가가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부천만 이런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타 시에서도 외주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외주 발주를 하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교체를 하면 하루에 몇 개를 한다고 봐요? 한 사람이 수도전 따라서 13㎜ 교체한다고 보면 아무리 놀아도 하루에 20개는 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못하고
이환희 위원 단가를 타 시·군 것 주실래요. 비싼 것 주지 말고 통상 경기도 내 계량기 교체공사 용역에 대해서 단가를 비교검토, 경기도 것만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하고
이환희 위원 비교검토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설계해서 10만 원 준다고 10만 원 줄 수는 없는 거죠. 다른 타 시·군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자료는 알아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 옥내배관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참 좋은 사업인데 선정지역은 확정하실 건가요, 확정해 놓으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공고하고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이 있습니다. 녹물이 나온다든가 중금속이 녹아나온다든가 이런 불량한 것에 대해서만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많은 세대에서 접수가 많이 들어오겠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영세민 위주로 나가고요.
이환희 위원 어렵고 정말 심한 곳부터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밑에 기타 교체비 해서 폐전에 따른 관로 철거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이환희 위원 뭐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요?
  폐전이 뭐예요. 집이 철거됐을 때 물 안 나오게 관 막아주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전에는 계량기 있는 데서 끊어버렸는데 계속 놔두니까 폐허 상태 아니면 재개발 상태 이런 데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아예 분기된 데서 찾아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서 끊는데 11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 3200만 원이에요.
이환희 위원 전체 여러 가지 있는데 3200만 원도 있고 여기 쭉 보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폐전에 따른 관로 철거공사비가 3200만 원
이환희 위원 내가 1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그것만은 그렇지만 쭉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 계속해서 추진해 온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고지대 수압계 수선교체비, 고지대에 압이 얼마나 되나 해서 수압계 해 놓은 것 교체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몇 개가 돼 있는데 6개소를 동시에 다 해요?
  관말지역의 최고 높은 지역에 설치해 놨을 것 아니에요.
  몇 개가 돼 있는데 몇 개를 교체하시냐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총 10개소에서 6개소를 하는 겁니다.
이환희 위원 관말지역의 수압계를 수선교체하면 그것이 동시에 고장 나자 하고 고장 날 일도 없고 관말에 있는 것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올해 두 개, 내년에 두세 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조그마한 수압계
이환희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록시스템 유량계 교정 및 시스템 유지관리 이건 무슨 뜻이에요? 95만 원짜리를 72개소 한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이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하면서 유량계를 설치한 게 있는데 그 유량계를 매년 저희가 교정해 줘야 됩니다.
  한 블록 자체에 유량계가 한 개 내지 두 개씩 달려있는데 정확한 유량 측정을 해야만 저희가 누수율 같은 걸 산정할 수 있고 누수 탐사하는 데 필요한 결과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것과 원격으로는 우리가 상황실로 받기 때문에 보안통신유지비 같은 거라든가
이환희 위원 바로 밑에 불·소출소 등 관련 민원처리 공사비 6000만 원 2,000건이네요.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 연결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막혔을 때 뚫어준다는 얘기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물이 나오고 불·소출, 그러니까 나오지 않거나 소출수가 될 경우, 약하게 나올 경우에 흔히 내부 배관도 문제가 있지만 바깥에 있는 큰 배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배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안 나온다고 하면 수도 지정업소나 직원들이 가서 안 나오는 지역 민원 처리를 해서 계량기 떼어보고 계량기 청소해서 그냥 껴주기도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그 비용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래도 안 된다고
이환희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줬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용역 주는 건 아니고 워낙 소출수로 나올 경우에 계량기를 떼어봐서 나올 경우에
이환희 위원  민원 처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직원이 하는데 왜 용역비가 들어가요? 민원처리비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러니까 이건 업소에 주는 거죠.
이환희 위원 이게 용역이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직원들이 1차로 확인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수압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나
이환희 위원 계량기는 그 당시에 철거를 해 보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계량기 다 뜯죠.
이환희 위원 뜯어보고 안 나오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뜯어서 청소도 해 주고 그래서도 안 나오면 배수관부터 계량기까지 관을 우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건 용역이란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용역이 아니고 공사비죠.
이환희 위원 이게 1년에 2,000건이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거의 그 정도 갑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한 실적을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에 이물질 제거 공사비가 6000만 원이고 관말지역 이물질 제거를 위한 공사비 2400만 원이 또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것도 공사비인데요.
이환희 위원 관말지역에 월 1회든 2회든 분기별로 하든 그건 우리 직원들이 순찰 돌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 다 못합니다.
이환희 위원 다 못해서 이것도 용역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몇 백 개소
이환희 위원 지정업소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퇴수변이 소화전을 포함해서 1,000개 정도 되는데 저희도 재작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환희 위원 과장님, 지금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나요? 물이 남아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게 이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고지대라 하더라도 수압이 약하다는 민원은 부천에 없어졌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압 약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저수조를 쓰게 돼 있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직수로 연결해서 먹는데 그만큼 수압이 좋아지니까 직수로 연결해서 먹다가 조금 물이 출렁거릴 때 안 나와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보통 불·소출수는 관이 낡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다른 건 넘어가고 79쪽 중간에 상수도 제수밸브정비 신설 및 교체공사라고 해서 7억 9100만 원이 있는데 왜 수도시설과에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중동시장 앞을 가다가 우연히 제수밸브 공사하는 현장을 봤는데 원래부터 제수변 밸브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양쪽 사방 다 포크레인으로 파서 다시 하는데 왜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그런 상황이 왜 있는 거죠? 부천서초등학교 앞에.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과거에
이환희 위원 박스가 누수가 나거나 긴급을 요할 때 제수변 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잠글 수 없도록 박스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그것을 전체 도로를 잘라서 이런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환희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옛날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밸브까지 콘크리트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옛날에는
이환희 위원 제수변 밸브를 작동할 수 없게 박스로 콘크리트를 해 놓은 거라니까, 그런 공사를 하고서 준공을 누가 내 줬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옥내급수관 계량공사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과정 속에서 다수가구, 현재는 세대를 규정해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정자들만 혜택을 보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기준치를, 예를 들면 숫자가 몇 세대까지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량 규모로 규정하는 건데 그러면 다수가구에 대한 대안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다수가구를 할 경우에는 동시에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류재구 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 관계지 않습니까.
  제 말은 다수가구라고 해서, 아까 평형으로 기준을 했잖아요. 평형이라 하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시급성이 어디냐고 하는 것은 따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가구 수를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아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다수가구도 면적이 작은 게 많고 서민주택이 많은데 서민주택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조례 취지에는 안 맞아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야 된다고 보이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먼저 우선순위가 영세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들, 다가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류재구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다가구에 대한 것도 영세민 다음에, 다가구도 보통 보면 우리가 규정한 평수 전부 이하예요. 그것 때문에 해당이 다 되죠.
류재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수가구라 하면 공동주택의 규모가 작은 곳이 많이 있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20호 이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지만 빈촌으로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 문호를 터야 된다.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현재 그렇게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블록유량감시시스템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용역 주시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을 설치해야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체크해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현재는 각 블록별로 저희 패널에 끌어와서 수압하고 유량을 체크하 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비교해 나가는 그러한 게 역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장착하는 경우가 된다면 유량에 대한 변화를 여기서 체크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종합상황실에서요.
  이 지역이 이 시간대는 몇 ㎜ 나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심곡본1동 지역이라고 하면 본1동 지역도 여러 블록이 있는데 1블록이 평상시 12시쯤에는 100톤씩 흘렀었는데 갑자기 150톤이 흘렀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면 자동으로 저희한테 경보가 뜨게,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 탐사가 들어가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고지대 지붕이라든지 가압밸브가 있는 곳들에 대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건 수도시설이 단위가 다 크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낸다면 우리 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최대로 피를 빼고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78쪽을 펴보실까요. 공동구 열병합발전소 방향에 대해 1㎞, D가 250~300㎜네요. m당 55만 원이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코스트가 많이 높네, 원래 이 정도 가격 나가나요? 좀 높게 잡은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현재 강관으로 했는데 이것보다 더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짜보고 자재 문제도 검토해서 하이셀피라고 해서 PE 계열 쪽에 가벼운
박동학 위원 안에 코팅된 것?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요, 자체가 PE 계열로 합성수지로 된 관이 있습니다.
  공동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강관으로 할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면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또 강관 자체 값도 비싸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신축성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 밑에 보면 공동구 내 상수도 시설물 안전검점 결과 상수관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관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수율 제고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 조금 그러냐면 점검을 외부에서 했나요, 우리가 자체에서 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체에서 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제가 직접 들어가서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공기 중에, 외부에 노출된 건가요. 외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공동구 박스 안에 좌대를 설치해 놓고 그 위에 관이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강관은 PE 코팅이 돼서 괜찮은데 옛날 건 아스팔트피치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 종이를 두른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부식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새서 도저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발견하잖아요. 매년 정기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둘러 싸 놓을 수는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건 누수방지대라고 해서
박동학 위원 그건 부식이 안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누수방지대라고 해서 새는 데마다 밴드를 채웠어요. 밴드를 채운 게 한계에 다다른 거죠.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한 데서 이렇게 또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새는 게 미세하게 흘러나오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러이렇게 물방울이 맺힐
박동학 위원 타고 내려와서 물방울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타고 와서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박동학 위원 온도차가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온도차가 아니고 맺혀 있어요.
박동학 위원 맺혀서 나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보면 상수도 제수밸브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봐서는 전부 교체하는 것 같은데 신설하는 건 어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사거리 같은 데,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맨홀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밸브를 사거리마다 설치해야 되는데 한 세 블록 지나서 하나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제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설을 하고 20년 이상 오래된 데는 교체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에 표시된 건 교체하는 것만 표시된 거고 신설은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어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 K13, 14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33, 34, 36, N블록 N4, N6~N7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신설하고 저기하고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체하면서 신설할 때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옆으로 더 판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옆으로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너 띈 부분 그런 데 신설하는 거죠.
  맨홀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맨홀들을 설치를 안 했어요.
박동학 위원 설치를 안 한 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런 것을 찾아서 저희가
박동학 위원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환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수변해 놓고 그냥 다 메워버린 게 있어요.
  옛날에 시세가 약할 때 갑자기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막 묻어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박동학 위원 이거 한참 해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언제 끝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한 10년 내지 15년 잡아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앞으로?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그럼 다시 도래하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박동학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계속 쳇바퀴 도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노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네요.
  뉴타운사업지구 있는 쪽에는 새롭게 블록을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거기는 빼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손을 안 대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블록시스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41쪽의 무인가압장 수선비 편성한 것 개소당 1000만 원인데 무슨 수선인데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건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죠. 실제로 쓰고 있으면서도 예비비 성격인데 전년도에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가감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2008년에는 1억 1400만 원이 집행됐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승동 위원 예산이라는 게 편성돼 있으면 일부러 쓰려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확인한 거고, 그런 일이 없겠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펌프하고 전기제어판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게 됩니다.
김승동 위원 그리고 정부 비축물자 지금도 비축돼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지금은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없는 걸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을지훈련하면서 그게 지적돼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저희가 비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금 있는 걸 교체한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7쪽부터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아닙니까.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못 쓰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20년 이상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관경이 크면 갱생을 해서 쓰는데 관경이 작은 것들은 갱생을 하지 못합니다.
박노설 위원 옛날에 철 파이프를 해서 그런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후관 개량공사를 해마다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나 남았나요? 대략 따진다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비율로 따지면 20, 30% 남은 건가요, 50%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한 50%는 노후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1400㎞니까 5% 정도 되겠죠.
박노설 위원 그래도 많이 하기는 했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저희가 PEP관을 쓰는데 그건 수명이 한 30, 40년 됩니다. 이게 10년 후면 5% 비율이 점점 떨어져서 15년 내지 20년 후에 가면 2, 3%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박노설 위원 76쪽의 내동 348번지 주변은 배수관 신설이라고 했거든요.
  배수관이 수도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가 경인고속도로 옆인데 수도관이 왜 신설입니까? 여기도 다 있지 않아요? 별도 자료 4쪽에.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신설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신설이라고 해서.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시설공사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수관 신설 및 정비공사라고 해서 여기도 수도가 다 옛날부터 주택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교체 및 신설공사인데 그 중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춘의동 184번지 주변은 배수관경을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확대 및 교체, 신설공사인데 여기는 왜 확대하는 거예요? 노후가 돼서 그냥 교체하는 건가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을 다르게 해 놨어요.
  여기도 150㎜인데 확대 및 교체, 신설공사, 밑에 오정동부터 노후관 개량공사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150㎜면 확대도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배수관경 확대 및 교체, 신설공사 맨 밑에 다음 77쪽 상단에 보면 배수관 신설 및 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수관 확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를 넣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정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희입니다.
  97쪽 상단에 보면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이걸 잘 만드시고 배부가 문제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잘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각 동에 놔두면 동사무소 어디에 쳐박혀 있거든요. 배부가 문제인데 올해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랬고, 99쪽 상단에 정수장 바닥코팅 작업비인데 올해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던데 정수장 바닥코팅을 매년하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아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니스 작업이죠.
이환희 위원 아주 깨끗하던데 그럼 작년에 했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작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희가 정수장 점검하러 한번 갔을 때, 가을인가 아주 깨끗하던데, 팀장 언제 한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바닥이 긁히고 해서, 사무실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환희 위원 정수장 사무실 바닥 말씀하시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냥 정수장 바닥코팅 작업비예요? 정수장 사무실이라고 해야지.
  그 밑에 수돗물 페트병이 올해 공모한 걸로, 무슨 물?
○정수과장 윤범수 복사골맑은물.
이환희 위원 복사골맑은물, 그걸로 새로 만들 건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미 라벨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잘하셨네요.
  111쪽에 보면 정수장 동력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똑같을 텐데 왜 그러죠? 1억 4300이 늘었네요.
○정수과장 윤범수 인상이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기료가?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가 있어요.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신 것을 한 군데로 주면 어떠냐 했는데 왜 단가가 2500만 원이나 늘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이제까지는 수동으로 청소하는 걸로 했는데 물에 영향이 없는 세제로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이환희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하셨어요? 물로 쏴서 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전혀 세제는 넣지 않고 순수 우리 물만 가지고 청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이 깨끗하게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세제를
이환희 위원 묵은 물때가 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세제를 써야겠다고 해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이환희 위원 잘하셨고, 그 다음에 112쪽의 구내식당 및 화장실 환경정비공사 해서 5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거기 화장실이 노후됐나요? 하나만 말씀하시는 건데.
○정수과장 윤범수 이 화장실하고
이환희 위원 몇 층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지하층
이환희 위원 화장실이 지하층이라고 해서 노후가 이렇게 빨리 왔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초창기 1층이나 2층은 현대식으로 했는데 지하층에 있는 화장실과 식당은 옛날 그대로라서 너무 음침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좌변기 이상으로
이환희 위원 바로 밑에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올해도 공사를 하셨는데.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방수공사는 매년 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 여과지1계열, 2008년도에 여과지2계열, 2009년도에 여과지3계열과 탈수동 이렇게 방수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관리본동 옥상과 염소투입동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관리본동과 염소투입동에 대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직 새는 건 아니죠? 예방하는 거예요, 지금 새고 있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새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죠. 위에 올라가 보면 거의 크랙
이환희 위원 방수층이 다 들뜨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떠 있어서 더 이상 놔두면
이환희 위원 오래되면 방수층이 떠요. 그렇게 돼 있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옥상 방수공사, 정수지 균열은 정밀검사의 지적사항들이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많이 지적당하셨네요.
○정수과장 윤범수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방금 이환희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관리본동 옥상 방수공사가 300평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923㎡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산출하는 거죠?
○정수과장 윤범수 ㎡당 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안전점검 용역 시에 계산을 해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옥상 방수공사가 무엇으로 하는지 아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고요.
박노설 위원 우레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우레탄으로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00평이 안 되는데 7000만 원 아닙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보통 공사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사업비가 너무 높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방수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해서 간단하게 2단 방수만 한다든지 3단 방수까지 한다든지 그러한 공법 차이에 의해서 단가가 변경됩니다.
  저희가 최적의, 너무 싸게 해서도 안 되고 내구연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저기해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현재까지 한 번도 안 했었으니까, 거의 8년 됐다고 볼 수 있죠.
박노설 위원 입찰에 부치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107쪽의 정수장 및 배수지 잡초제거 위탁관리비가 9000만 원인데 이것도 입찰하게 되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입찰해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대해서 보고서라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실질적 체감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수돗물이 좋다, 나쁘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정책적으로 보면 좋은 걸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은 접근이 안 된다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통·반장님들이 고지서나 기타 뭘 나눠주고 다닐 때 일괄적으로 가정으로 직접 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수돗물이 정말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하고 내용도 충분히 보강해서, 예를 들면 “수돗물 품질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해야 된다면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해서, 직접 우리가 수도꼭지 검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구하면 그런 데 대상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보완해서 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가정에 바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박노설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잡초제거 위탁관리비용이 올랐잖아요. 그것은 왜 그랬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일부 배수지를 가보면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잔디로 이뤄져야 되는데 잡초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서 자생으로 잔디가 생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잔디로 보식하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추가로 보식을 한다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108쪽, 매년 물 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하시잖아요. 그 효과 분석해 보셨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올해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직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대회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기회를 많이 주고 우리 정수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호응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 안 하셨다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올해만 쉬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상단부에 이산화탄소 구입비 pH가 높은 원수 유입 시 pH를 낮추기 위한 이산화탄소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이걸 구입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CO2 저장탱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나 봄, 가을에 pH가 높은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저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pH가 높으면 응집이 잘 안 됩니다. CO2가 응집보조제입니다. 응집보조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수 처리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응집보조제 저장탱크입니다.
류재구 위원 잘하시는 건 좋은데 과거에 안 했다가 하는 거라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앞서 이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12쪽부터 보면 사업비가 많이 계속 상계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신 것 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관련 사진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일일이 맞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여기서 다 따져 묻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어차피 구두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보고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4쪽을 봐주시고 정수장 응집지 스컴(부유물질) 제거시설 제작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지금까지 응집지에 스컴이 발생했을 때는 인위적으로 가습기인가 뭘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걸 제거했어요. 스컴, 위에 둥둥 뜨는 거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직접 위에서 분사해서 스컴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서강진 위원 없었는데 새로 그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당초에는 우리가 인력으로 했던 것을
서강진 위원 인력으로 수거하던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한다는 건데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런 얘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설치하는 기계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CCTV도 설치한다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정수과장 윤범수 약품투입기에는 없었어요. 왜 이걸 설치하느냐면 우리 상황실에 숫자가 나타나는데, 간혹 실제로는 안 들어가는데 허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고 우리가 감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정수장에 모든 CCTV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카메라는 여러 개 설치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이미 거기에서 감시용으로 카메라가 모두 설치돼 있을 텐데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 투입하는 과정만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건물 밖에 설치돼 있는 CCTV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별 CCTV는, 내부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에 카메라만 더 설치하면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CCTV망에 카메라만 더 설치하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별개로 또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설치하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상황실에 스크린을 하나 더 설치해야 되죠.
서강진 위원 현재 기본 경비시스템으로 CCTV가 전체 설치돼 있으니까 상황실에서 종합적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쓰는 건 정수 처리과정에 약품 투입 상황만 별도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느냐, 그것만 별개로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전체 시스템에 카메라만 더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더 절감될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물론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하고 나머지 회선은 그대로 사용하고 현장 카메라하고 상황실의 스크린하고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별개의 모뎀을 또 하나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CCTV 카메라에 대한 것을 또 하나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카메라만 더 설치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카메라에 보면 종합적으로 전체 관리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카메라만 몇 개 더 설치하면 설치비만 들어가면 될 텐데요.
○정수과장 윤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하고 나머지 선로는 그대로 이용하고 우리가 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스크린을 하나 설치, 그것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비용이 3000만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게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데 CCTV 설치해 주면 유지관리비 한 돈 10만 원 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한 300여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3000만 원이에요.
  디지털로 나오는 게 300에서 500 정도면 좋은 시설 설치하는데 여기는 3000만 원이면, 한번 견적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이 자료 요구는 했는데 안전관리에서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안전점검을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116쪽의 직원사무용 의자 구입하신 것 있잖아요.
  좋은 의자가 22만 원씩 해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들도 시중에서 사면 더 나은데 일단
류재구 위원 조달청 가격이라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소장님 계신데, 제가 볼 때 우리 구입 방법에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조달청 가격이 싸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도중에 지적받을까봐 사실 편한 방법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런 눈치 볼 필요 없지 않아요?
  부천에도 좋은 공장이 얼마든지 많고 부천 제품 써 줘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무리 좋은 의자도 제가 볼 때는 사무용품으로 15만 원 넘으면 최고로 좋은 것 삽니다. 그런데 왜 낭비해요?
  소장님, 나중에 매입하고 난 다음에 보겠는데 변경해 보세요.
  확실하게 정산하고 계산서, 비교 견적 다 받고, 예를 들면 물품 구입을 제대로 싸게 했고 그런데 조달청 것 아니라고 누가 시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법을 개선해 보세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정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질량분석기가 10년됐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한 5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10년이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1995년도에 매입했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15년째 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이미 이 기기가 성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됐으니까 올렸을 텐데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5년인 것도 10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별것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위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응집제 저장시설이라는 걸 다시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증설한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아니에요.
류재구 위원 2009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이 5억 1000만 원은 다른 시설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 시설비를 써 놓은 거고 응집제 저장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시설비
류재구 위원 여기 보면 응집제 저장시설이 현재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원래의 것은 언제 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처음 정수장 2001년도에
류재구 위원 이 양이 원래 현재는 15일에서 20일분 정도만 보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 안 했나요? 한 달분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수과장 윤범수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금 와서 15 내지 20일이죠. 설명서에 있듯이 설치 시에는 0.2NTU, 그러니까 물의 탁도가 좋다는 판단 하에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물의 탁도가 여름 성수기라든지 이때는 30NTU 이상 50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PAC가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빨리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한 번 들여오면 검사한 후 결과가 나와야 제품을 쓰거든요.
  검사하는 데 거의 30일이 걸려요. 입고시켜서 검사 분석요구를 내서 화학실험연구소에서 검사해서 저희가 통보받는 데까지 거의 28일에서 30일 걸립니다. 그동안 못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쪽 가지고만 운행해야죠.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증설해서 완벽하게 해서 여유 있게 검사한 후에 쓰고, 또 PAC 종류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PAC를 바꾸려면 여분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기를 더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쪽,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견학 관련해서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김문호 위원 워터투어라는 건 팔당까지 갔다 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워터투어는 팔당까지, 설명했듯이 팔당취수장부터 까치울정수장에서 정수를 생산하기까지 1세트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코스고,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정수장 공개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정수장 내에서만 하는데 정수장 내에서 원수가 유입됨과 동시에 약품 투입해서 침전되고 여과돼서 정수되는 데까지, 가정에 공급되는 물의 상태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이 워터투어 하는 기회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위의 워터투어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1년에 두 학급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굳이 팔당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 정수장만 계속해서 많이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학생도 학생이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밑에 800만 원을 들여서 체험교실을 하는데 그때는 초등학생들뿐만이 아니고 학교에 요구해서 학부모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김문호 위원 112쪽의 인터넷 기반 통합계측기 제어시스템 설치하는 건 뭐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올해도 송내배수지를 했는데 종전의 방법은 KT의 전용회선, 전화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인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월 사용료가 140만 원씩이나 돼요. 너무 비싸서 이것을 인터넷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월 사용량이 약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료 8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송내배수지를 1개소 했고 내년에 전부 이것을 인터넷방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걸 몰랐었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걸 모르셨나요?
○정수과장 윤범수 인터넷방식은 아마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실래요. 우물소독약이 정부 비축물자인데 어떤 약인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우물소독약이라고 해서 비상용으로 각 동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상시에 우리가 정부 비축물자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를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도 보관돼 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내년 3월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쓸모가 없게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건 버리는 거고 이거 교체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우물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각 동에 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에 뭘 뿌린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크롤칼키라고 해서 우물소독약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박동학 위원 저장된 우물물이에요? 그거 쓰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거기에 뿌려서
○정수과장 윤범수 소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간이소독제죠.
박동학 위원 그 물을 먹어요? 모르겠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밑에 111쪽을 보면 활성탄 구입비가 있는데 응집지 pH하고 액화염소하고 이런 것은 365일치를 구비하는데 활성탄은 240일치네, 왜 그러죠? 차이가 뭐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이건 조류 발생해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면 집어넣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약 240일을 계상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오히려 활성탄은 자주 교체하는 게 좋은데, 365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집행할 때 오기가 된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윤범수 물이 맑고 조류가 없거나 그럴 때는 사실 활성탄을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거꾸로 정수하는 과정에서 언밸런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125일은 언제 안 넣는다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조류가 발생하지 않고 온수의 탁도가 굉장히 좋을 때는 넣지 않고 맛 이런 것을 봐서 결정합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구입비,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샀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설치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또 필요하죠?
○정수과장 윤범수 저장, CO2를 사는 거죠.
박동학 위원 발생기가 있는데 뭘 또 사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설치한 건 발생기가 아니고 투입기입니다.
  액화이산화탄소를 우리 원수에 투입하는 장치입니다. 저장탱크를 만들고 투입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장탱크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저장해야 되겠죠.
박동학 위원 그게 이중으로 계속 들어가네, 내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과장 윤범수 5억 중에서 3억 8000만 원인가 얼마를 집행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돈이 남았네요.
  그렇게 들고 또 탄소 구입해서 넣고 pH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쪽의 업무를 맡으시면서 이걸 보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 사서 그렇게 넣고 또 탄소를 넣어, 사실 여름에 뜨겁고 그때 pH가 얼마나 올라갈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요. 0.23이나 0.5 정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하기 위해 돈을 투자한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여름이 아니고, 여름은 낮아서 수산화나트륨을 넣고요.
박동학 위원 여름이 높지 어떻게 낮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여름은 장마철이라서 물이 많기 때문에 pH가 낮습니다.
박동학 위원 pH 그때가 높지, 겨울이 높다고요?
○정수과장 윤범수 물의 점도가 높을 때 pH가 높아집니다.
박동학 위원 그건 장마철에 혼탁해서 들어오는 거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장마철에 4개월 정도 쓰겠다는 비축물량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반대로 생각하신, 이건 겨울, 봄, 가을용이고 장마철에는 수산화나트륨을 대부분 많이 씁니다.
박동학 위원 기계 사려고 설명할 때는 여름 한철에 pH가 올라가서 그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고 담당도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제가요?
박동학 위원 아니, 과장님 앞의 과장님이.
  본 위원이 pH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깎았다가 예결위에 제가 들어가면서 자꾸 소장님이 얘기하고 해서 살려주고 “추이를 봅시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된 내용 어떻게 됐는지 프로세스하고 자료를 내가 달라고 기기환 팀장님한테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와요. 답이 안 오면 이건 별도로 우리가 감사를 하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정수과장 윤범수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저번 행감 때 이 얘기해서 자료를 분명을 달라고 했으면 정리해서 잘 줘야 이런 게 올라왔을 때 검토해서 더 해 드릴 수 있잖아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것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114쪽에 염소실 및 약품동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보통 CCTV를 설치하면, 이게 1개소에 1000만 원 잡아놨어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잉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CCTV 가격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집행하실 때 제대로 하시겠지만 예산도 너무 많이 업해서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 116쪽의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대체 구입,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계를 살 때 실무진에서야 어쩔 수없이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사는데 사실 실용기기 같은 이런 비싼 기기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잘하고 쓰면 오래 써요.
  내가 작년에도 현미경 산다고 했을 시에 현미경을 학교에 기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질량분석계도 버리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버리지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떻게 해요?
○정수과장 윤범수 활용처가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품 매각처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고급실험기기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매각처분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박동학 위원 작년에 현미경은 어떻게 했나요?
  그 비싼 것, 제가 예전 과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학교에 주려고 했더니 받는다는 학교가 없어서 그냥 폐기 처분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수과장 윤범수 네, 매각처분했습니다. 27만 원에 매각처분 의뢰했는데 70만 원인가 80만 원 받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매각처리하지 말고 학교에 그냥 기증하세요.
○정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기증을 하려고 해도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가 70만 원으로 고시했는데 경매처분해서 250만 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방학교나 이런 데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사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쓰는 데 지장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지장은, 부품을 계속 교체해 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부품은 원래 교체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범수 이게 외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품을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부품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장비이력카드를 보면 오히려 사는 값이 시험하는 데 편리하고 경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동학 위원 하여튼 이것도 기증할 수 있으면
○정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부천시 기증품 해서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수과에서 페트병을 새로 잘 고안을 해서 뚜껑이 잘 떨어지지 않게 해 놨죠?
○정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주수종 문제는 한꺼번에 다 마시지 않고 덜 마시면 다시 닫아놔야 될 경우에 병뚜껑이 완전히 열리지 않고 다시 닫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잘 고안해서 만든 건데도 그게 걸려있으니까 반 정도 마시고 다시 닫아놔야 될 때 다시 닫으려면 그걸 완전 떼어야 되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누가 잘 고안해서 했는데 아마 조금만 더 손보면 될 겁니다.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해 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그걸 한번 열었다가 닫아보시면 금방 개선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예산안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도 하수과 예산 설명 자료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67쪽의 베르네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10억하고 77쪽의 베르네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비용으로 10억, 맞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신석철 위원 그 밑에 총 사업비가 36억으로 돼 있고
○하수과장 배덕기 토지매입비 16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사실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 부분 10억 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올해 16억은 미리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억, 10억 해서 20억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보상비가 26억이 맞는 거네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보상은 언제쯤 나가요?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한다는 얘기는 이때 보상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수과장 배덕기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토지 평가해서 보상하는 건 언제쯤 들어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바로 들어갈 겁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들어가서 3월 전에 보상해 주고 매입한 후에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거네요? 내용적으로.
○하수과장 배덕기 네.
신석철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을 만들 때부터 인천시하고 어떤 협약을 가지고 시작했죠?
○하수과장 배덕기 굴포천 하수처리시설이요?
신석철 위원 하수처리시설.
○하수과장 배덕기 네, 1985년도 경에 인천시와 부천시가 굴포천 유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석철 위원 인천시하고 화장장이나 이런 문제를 하면서 모 국회의원께서 일단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하수처리 문제를 같이 하는 부분에서 화장장 쪽도 같이 이용할 수 없느냐고 하면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 주니까 어떤 반대급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1985년에 만들어질 때 상황이 제일 처음에 토지 매입에서부터 같이 지분을 해서 똑같이 처리했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하수도법」에 보면 비용의 분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용의 분담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같이 연결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초기부터 같이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톤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물론이고 운영조차도 1년 동안 총 소요된 비용 중에서 인천시와 부천시가 처리한 비율에 의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처리사용료, 수수료 이것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비용을 분담하는 식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이 아니고 법에 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고, 예를 들면 비용 분담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신청을 해서 그걸 받게 돼 있습니다.
  성격이 일반 처리시설에 대한 톤당 단가 처리비용을 받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법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전에 지자체가 없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인근 지자체하고 서로 갈등구조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인천하고 부천하고 관계를 벗어나서 환경부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인천하고 같이 해서 인천 부분을 처리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규약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항은 협의 사항이 아니고 법 사항의 문제기 때문에 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지금처럼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부터 1단계, 2단계 합해서 총 4469억 원이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53 대 47 비율로 인천하고 처음 토지부터 투자했던, 인천에서는 지분을 참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파기하고 이러는 건, 협약이라고는 없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되면 법을 파기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운영에 따른 공동분담, 법에 의한 공동분담에 의해서 대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인천 부평에 있는 화장장 쪽에 작년에 100억 정도를 주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받을 때 얘기하고 받아놓고는 또 다시 끝나는 식으로 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가 생각해서 인근 지자체와 서로 협력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현실적으로 처음 출발을 53 대 47 비율로 시작한 상태에서 원인적으로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금 지자체 간의 문제는 논의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수과장 배덕기 지나간 일이라기보다도 만일에 그렇다면 화장장과 관련돼 있는 법률에「하수도법」처럼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하수도법」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당초 시설하기 전부터 법에 의한 분배에 의해서 분담하고 시설 운용도 계속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라 하는 자체도 거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편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5쪽 같은 경우에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가 맞나요? 세입예산이 아닌가?
○하수과장 배덕기 수익적 수입입니다. 끝에 보면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를 표현한 것이고 5쪽에 있는 내용은 수익적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김승동 위원 수입인데 예산안 편성할 때 이렇게 세출예산안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세입예산안이라 안 하고?
○하수과장 배덕기 원래는 앞의 내용에 세입예산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체를 저희가 특이하게 세입세출을 같이 또 성격별로 같이 보고하다 보니까 위의 타이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수익적 수입 해서 이것은 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세입예산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서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 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건드리면 억인데, 그것도 10억, 100억 이런데 특히 16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라든가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가 126억, 48억 이렇게 되잖아요.
  정확한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검증할 방법이 있나요? 정말로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건지.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인천시에 우리가 47%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도 물론 받고 거기에 따른 실제 납부액, 수수료액이 맞는지 용역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물론이고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인천 쪽에서도 47%를 이 금액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하수처리 단가산정 용역이 있긴 한데 이런 걸 통해서 산정을 하기야 하겠지만 워낙 큰 금액이니까,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과연 120억 만큼 지출해도 되는 건지 실제 한 50억만 해도 운영이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정확한 신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그걸 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수과장 배덕기 물론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타 시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44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그러한 타 시·군 사례 또는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하고 승인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전문가의 용역 또는 처리단가 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인천시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원가가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적던데, 그래도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려되는 거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다음 68쪽에 보면 하수슬러지를 감량화하고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9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서 16쪽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 부분이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슬러지 감량화를 하면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돼 있고 감량화하면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자원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화조가 12개 층이 있는데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고 가스 발생량을 늘리는 수리동력학적 연구를 통해서, 사실 작년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TF팀을 가동해서 파일로트 시험도 해 봤었습니다. 이것이 가스를 자원할 수 있는 또는 하수슬러지를 감량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해서 9억 8000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되면 하수슬러지가 감량화된 만큼 처리단가가 당연히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발생한 가스는 어떻게 사용해요?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화조를 예열시키는 쪽에도 사용하고 있고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에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넘어서 이 시설을 하고 여열을 발생시켜서 GS에 판다든가 이것을 동력으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또는 아주 더 깊숙이 나가면 가스를 정제해서 청정연료로 만들어서 순수 가스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가스양에 따라서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잉여가스로 최소한의 여열발생, 스팀발생을 해서 팔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전기 또는 가스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계획대로만 잘된다면 처리비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원도 얻는데 자칫 잘못해서 중간에 효용성이 떨어져서 폐기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신기술이겠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신기술이 항상 안고 있는 우려
○하수과장 배덕기 그래서 내년도에 12기 중 6분의 1인 2기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파일로트 시설은 했지만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실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2기만 먼저 하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고, 중동신도시 소송 건이 만일 승소하면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이자까지 해서 10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김승동 위원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거의 될 때가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법률적인 사항만 대법원에서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공과 토공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되는데 아마 1심, 2심과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심의를 안 하니까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77쪽, 8억 3000만 원이 그것 받으면 공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 또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러한 물량을 산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평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 유입해서 처리비용을 받고 있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할 경우에 원인자부담 비용으로 해서 받지 않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시설할 때도 원인자부담금 받죠.
서강진 위원 각 구청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매년 받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부평구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느 예산에 잡혀 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부평구 건 부평구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연간 처리비용을 내는 거고 저희 건 저희한테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63쪽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사부담금을 구청에서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것인데도.
○하수과장 배덕기 네, 우리 지역 내에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비도 받아가고 국·도비를 받아서 처리시설을 했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공사비를 할 때 부평구에서 그것만큼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관내 지역에서 하수를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눠서 받는 것이고 부평구는 부평구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이건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따라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죠.
서강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어요. 부천시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부평구에서 유입되는 하수도 처리하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선납을 하는 편이죠.
서강진 위원 매년 유지비용이라든가 건물의 감가상각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하고 공사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물을 가령 계상한다면 단가 처리비용으로 해서 부과시킨다면 문제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전체 총 공사비에서 이번에는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원가상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계상해서 올린다고 하면, 수돗물도 노온정수장하고 똑같은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구에서는 받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러니까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부평구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배덕기 인천시는 건설 초기부터 이미 선납한 경우죠. 인천시에서 47이라는 비율을 이미 내고 47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증설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가 선납을 받죠.
  증설하게 되면 돈이 추가되니까 47 대 53 비율로 또 받아서 먼저 쓰고 원인자부담금은 부평구 사람들은 부평구에 납부하고 우리 시는 우리한테 내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납해서 국·도비 받고 부천시 예산 투입해서 만든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이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그것을 저희가 매년 받죠.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각 구청을 통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5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실제 집행은 46억밖에 안 됐네요.
  올해도 62억이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부담한 건데 여기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수과장 배덕기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불합리한 게 거기는 선납해서 47%를 냈다. 그러면 총 공사비용의 47%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앞으로 증설했다든가 비용이 발생하면 또 내야죠.
서강진 위원 증설할 경우에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유지관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그 비용도 톤당 비용으로 받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역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하수도법」61조에 의해서 받게 돼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구역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설은 물론 더 받아야 되겠지만 수선유지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성격으로 받지 아니하고 연간 쓴 비용에서 47%에 대한 것을 인천시로부터 매년 별도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역시 여기도 하수도요금을 각 구청에서 똑같이 받잖아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부평구의 하수도 처리단가하고 우리 구청에서의 비용단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천시하고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달라야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수선비를 별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 계산법에 의한다면 당연히 톤당 하수종말 처리비용은 우리하고 부평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죠. 거기서 부과시켜서 온다면 더 비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계상이 이뤄져야 형평에 맞는 거지, 그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비를 100억씩이나 더 갖다 주고 우리가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입해 주는 처리비용만큼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는데 받는 방식이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고 수선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역시 거기도 47% 비용을 부담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없다. 세입에 잡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수과장 배덕기 세입이 아까 말씀드린 1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고 6쪽에 보시면 인천시 하수처리비용을 저희가 1일 35만톤을 기준해서, 물론 나중에 정산될 겁니다. 톤당 처리단가를 적용해서 52억 6700만 원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향후에 물량을 정산해서 새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 영업수익으로, 별도항목으로 인천시 하수처리비용을 받는 것을 한꺼번에 계상해 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는 건 맞는데, 제가 얘기한 뜻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비용 단가는 부천시나 거기나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고 역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구청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합산 계산해서 처리비용 단가를 계상해서 톤당 얼마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받는 것이 맞는 거고 우리는 각 구청에서 원인자부담금이란 것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부평구는 안 받는다 그렇다면 부평구에 대해서
○하수과장 배덕기 부평구에 냈다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 단가가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 톤당 41.23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천시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느냐.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도 똑같은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차이가 난다는, 제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이 금액은 톤당 단가기 때문에 저희도 41.23원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이 받는데 거기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60여억 원을 별도로 받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우리는 우리 걸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시에게 받는 금액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 처리단가 모든 것을 합산해서 이 처리비용 단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41원이 안 되면 45원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단일화돼서 받는다면 별도의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별도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우리 시 건데 예산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역시 원인자부담금을 이원화시켰으니까 거기도 원인자부담금 47%를 받아간 거고, 그 다음에 단가가 낮아져야 되겠죠. 처리단가는 반대로. 그러한 방식의 계산이 돼야만 정확하게 형평에 맞는 처리비용 단가가 나온다.
  앞으로 관리하는 데 유지비용이 숱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천시는 계속적으로 공사 유지수선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서 유입은 계속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그것도 저희가 계속 받죠. 부평에서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에 시설했을 경우에는 47%를 부담해서 공동부담을 했지만 앞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수과장 배덕기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계속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유지보수라든가 대수선비에 대해서도 인천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그 비율대로 인천시에서 받는 건 똑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협약할 수 있는 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톤당 단가로 받는다면 부천시에서 받는 것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원인자부담금도 금년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으면 비율에 따라서 거기는 얼마 부담, 단가는 얼마 이렇게 이원화해서 구분시켜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정확하게 심사할 때 많은 점이 참고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인천시하고의 문제는 마침 관리 운영 주체가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하수처리시설 내 있는 모든 시설물을 우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가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부천시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계속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수과장 배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화장장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타 지역이라고 해서 100만 원 받고 거기는 불과 5, 6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득권을 갖고 한다면 유입비용을 우리는 톤당 41원이지만 거기는 50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런 차원에서.
서강진 위원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별화시켜서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보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의 분담에 대해서, 타 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하수도법」은 비용의 분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있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이 분쟁 조정을 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서강진 위원 안 되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받아야죠. 거기도 화장장을 조례로 해서 100만 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유입되는 비용만큼 더 받아서 그만큼 이익을 얻어야죠.
  그런 걸 참고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베르네천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 사업비가 36억 들어가죠? 토지보상비까지 합해서.
○하수과장 배덕기 네, 공사비까지 36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토지매입비, 공사비하고 다 합쳐서 36억이 들어가는데 이 뒤의 오정구 예산에 베르네천에 대한 예산이 4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중복돼 있고.
○하수과장 배덕기 공사를 한다는 것은 베르네천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180m에 대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정구청에서 나온 것은, 현재 베르네천이 이 구간뿐만 아니라 여러 구간이 돼 있는데 예산 설명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볼게요.
  그럼 현재 구간에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고 남은 구간을 더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되네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180m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돼 있는 180m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정구청에서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참고자료 저희가 덧붙였습니다. 64쪽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베르네천을 유지관리를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없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사실 노력을 했었습니다.
  첫째 문제가 180m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보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이고 사업비도 국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거라 우리가 환경청을 통해서 요청하고 찾아가 뵙고 설명도 하고 그쪽 지역 국회의원님 찾아가 뵙고 그쪽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건 4대강 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또 이건 뒀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 민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청은 하셨다 이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9쪽부터 보면 설비 교체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농축조 슬러지수집기도 교체하고 이런 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에 부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순수하게 이 기계를 사는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할 것이고 단일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공사로 될 때는 입찰 쪽으로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입찰로 하는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물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6쪽의 하수처리장 민관위탁운영비, 이게 용역을 줘서 운영비를 하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용역을 줍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 줘서 2년 동안 운영비를
○하수과장 배덕기 연간 쓴 것에 대해서는 정산과 비정산으로 나눠서 저희가 확인해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인천시 측에, 타 기관 쪽에 요금을 받기 위한 자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박노설 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적정하느냐 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100억 원이면 100억 원을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정산을 하겠죠. 한 번 용역을 해서 2년 동안 그걸
○하수과장 배덕기 매년, 매년 합니다.
박노설 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네, 단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서 용역을 하죠. 우리가 어디에 용역을 주죠? 용역하는 기관이.
○하수과장 배덕기 용역하는 기관이요?
박노설 위원 네, 생활폐기물 이런 거 수거운반비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나 누구 답변해 보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용역 기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용역비 몇 천만 원이고 얼마고 줘서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수도경영연구소라든가 이러한 쪽에 저희가 주고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용역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 용역하는 회사가 정말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거기서 용역을 하면 용역비에 준해서 계약하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타당한 거냐, 이걸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용역 결과 나온 대로 다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톤당 단가를 용역 의뢰했더니 5만 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제 우리가 빼도 되는 부분들은 삭제해서 실 들어간 비용하고 대비해서 감소시켜서 계약한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용역을 했다고 해서 100%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내용을 스크린해서 일부 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을 어디서 하는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5년 정도 한 걸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지,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거기서 나온 걸로 거의 한단 말이에요. 인원이고 뭐고 다 적정한지 어떤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실력이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어디서 하는지 자료 줘 보세요.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2쪽을 보고 예산 설명 자료 17쪽을 같이 펴 놓으시면 설명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재이용수 자외선 소독설비 램프 교체, UV살균기인데 이 자료를 줘보시고 이게 내구연한이 9,000 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은 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박동학 위원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볼 게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73쪽하고 설명서 18쪽을 같이 보시면 유입동, 송풍동, 탈수기동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제조사에서 단종됐다고 돼 있네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박동학 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동일한 제조사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아니고요.
박동학 위원 다른 회사입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네, 사실 UPS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게 유지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그건 아는데
○하수과장 배덕기 동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왜 단종을 시켰나, 이런 건 단종이 잘 안 될 텐데.
○하수과장 배덕기 1992년도에 설치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1992년도면 거의 17, 18년
박동학 위원 원래 오래 쓰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같은 회사를 찾을 수 없고, 또 제품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요.
박동학 위원 장기적으로 쓰는 거고, 여기도 자료 줘보시고요.
  그 다음 복개공원 및 적환장 CCTV 신설이라고 있는데 아까 정수과에서도 서강진 위원님도 얘기했던 대로 거기는 CCTV가 1000만 원인데도 비싸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CCTV 1대 하는 데 2450만 원이에요. 어떻게 설치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요?
  정수과하고 하수과가 CCTV 설치하는데 한 과는 1000만 원짜리, 한 과는 2450만 원짜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CCTV가 카메라와 모니터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게 있고요.
박동학 위원 그래도 똑같은 건데, CCTV라는 게 카메라, 모니터 다
○하수과장 배덕기 세트로 돼 있는 것인데,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입찰을 봐서 또는 그런 걸 할 내용이겠지만 중앙통제실에서 기존의 통제할 수 있는 시설물에 부착돼 있는 것들
박동학 위원 아까 과장님 정수과 얘기할 때 1000만 원도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비싸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방범용하고 조금
박동학 위원 그런데 여기 2450만 원은 상식을 벗어나는 예산을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예산도 전부 보면, 사실 그런 걸 지적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이걸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30%는 업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건 실행가에서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같은 품목인데도 한 과는 1000만 원, 그것도 많은데 한 과는 2450만 원 이게 무슨 모양새냐 이거죠.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잡을 때는 어바웃적인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게 형평성에 맞죠.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이러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 잡아서 올려놓고 나중에 집행해서 남으면 그냥 가고, 그런 것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챙기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유의해서
박동학 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성실성이 결여됐다.
  사실 하수과 예산에서 팍 깎아서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데 잡혀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이 삭감되고, 쉽게 말해서 동에는 조그만 100, 200만 원짜리 같은 것도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따려고 이렇게 고생해도 삭감되고, 왜냐하면 시설 쪽에 우선을 줘야 되니까.
  매년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건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부천시 전체 예산을 잘 다독거려 꾸려나가면, 서민들이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집행을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유의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참고사항으로 소화가스 유량계 교체라고 밑에 있잖아요. 이것 일일이 제가 다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일례로 소화가스 유량계의 내구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유량계는 특별한 하자 없으면 계속 쓰는 거예요. 일례로 발효 회사 같은 데 공장, 제일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유량계 50년씩 씁니다. 이상 없어요. 관리만 잘하고 유지하면 문제 생길 게 없어요.
  여기 1995년도예요. 한 15년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런데 벌써 6대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6억 4000인가요?
○하수과장 배덕기 이게 가스하는 유량계도
박동학 위원 액체고 가스고 유량계가 장기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다릅니다. 가스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내구연한 도래해서 가는 것 있죠. 나쁘게 표현하면 유지관리 보수를 제대로 안 하고 점검이 안 된 거고 그냥 돌아가니까 돌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되면 안전 위주로 한 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제가 나쁘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얼마나 오래 쓰는지 한번 보세요. 액체 유량계, 점도계, 여기 점도계도 있어요. 덴시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오래 쓰는 거예요.
  그 기계는 고가의 품목이고 구조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관리를 잘못하거나 작업 중에 트러블이 생겨서 그 기계에 데미지를 줬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구조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도 이것을 위탁운영을 했지만 대수선 쪽은 직접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박동학 위원 이게 위탁 나가 있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위탁을 우리가 다 그쪽에 시킨 것이 아니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가 시설팀에서 일일이 관련돼 있는 것을 연찬도 하고, 금년부터 TF팀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스크린 없이 할 수 없도록
박동학 위원 어디서 위탁받았죠?
○하수과장 배덕기 대우하고 금호환경기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위탁업체의 관리가, 우리가 관리감독권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실제 기계를 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 페널티가 가는 게 있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계약이 돼 있죠?
○하수과장 배덕기 그렇죠. 운영사의 운전미숙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했을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박동학 위원 그 판정을 누가 해요?
○하수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저야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유 팀장이 시설 때부터 오랫동안 관여해 왔고 환경부에 기술적인 자문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타 시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전체의 부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과장님 이해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에 허점이 많고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좋은데 정 안 되면 전문 인력이 배치돼야 돼요.
  전문 인력 배치가 안 되면 그 사람들 관리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모르는데 뭘 관리감독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례가 되는데 지금은 유 팀장님이 어느 정도 본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유 팀장님도 그 사람들 얘기에 거의 의존하지 거기에서 업돼서는
○하수과장 배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수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업무지시를 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총괄 관리하고 감독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시내린 자료 있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상당수 됩니다.
박동학 위원 한번 줘 보세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제가 그렇지 않음을 느끼고 싶고 여기에 시설물들이 전부 교체,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손만 대면 몇 억씩 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관리할 때 보시면 조금 더 써도 되는 건 제가 봐도 더 쓸 수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1, 2년 정도 늦추는 것도 있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상당수 포함돼 있고 전체를 매년 한다기보다 전체 시설 중에 개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교체하지 않고 단계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하수과에 질의해 볼 부분을 견출지로 붙였는데 너무 많아요.
  하수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거의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환희 위원 건물은 노후돼서 보수공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우리 직원이 그쪽에 상주 근무하시나요? 그냥 한 번씩만 돌아보고 운영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배덕기 감독관실을 마련해 놓고 별도로 우리가 티오 상에 현장 인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실에 가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도 하수처리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 그러께부터 작년, 올해도 가 봤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청소처럼 얼마에 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만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수리나 교체를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한도 없는데 결국은 우리 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쪽에서 운영해 가면서 청구하면 지급하는 부분밖에 없다고 보면 하수과 팀장이나 유진수 팀장이나 참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절감할 부분이 있나,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더 사용연수를 내년, 내후년까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하수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동시스템으로 하수가 유입돼서 기준치 이하로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그건데 자동시스템이 들어와서 우리가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민간위탁 받은 대우인가요 이런 데서는 자꾸 일거리 창출을 해 가면서 청구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수익성이니까 교체를 하고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할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그쪽에 덜 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여기 28쪽 보면 하수도공기업 종사자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어요. 이게 50만 원에 20명으로 돼 있는데 선진지 가는 데 50만 원 가지고 갈 곳이 어디 있어요?
  통상 계속해서 올라오는 예산인데 올해는 선진지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해서, 20명이 돌아가면서 갔다 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꼭 필요한 인력이 갔다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는 수준의 공무원들로 구성돼서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많아요.
  36쪽 봐주실래요. 준설에 따른 처리수수료가 있어요. 준설토도 수분함량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함수율을 줄여서 나가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되고
○하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준설토 처리수수료가 톤당 3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준설토 처리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접근해서 제가 시설개선 요구도 했고 이렇게 또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3만 5000으로 돼 있는데 폐토사나 이런 것도 2만 9000으로 다운돼서 계약이 이뤄지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옛날에 얼마인데 얼마라는 걸 해서 여태까지 잘하고 계신데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요.
○하수과장 배덕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지만 굴포천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해서 올라온 거예요. 20억 2700만 원
○하수과장 배덕기 총액은 그렇습니다. 전체는.
이환희 위원 전체가 견출지가 붙여있어서 다 묻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줄일 부분 줄여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보시면 중동신도시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8억 3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용역비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용역비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 제가 바로 들어오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용역비가 무척 많아요.
  각 부서별로는 용역비가 얼마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로 보면 무척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어떤 법적조항이 아닌 것은 해서, 용역비도 무척 많이 들어가고 참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83쪽에 보면 하수관거 교체 및 보수, 이건 신도시인데 신도시가 많이 훼손되고 교체·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중동신도시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건 이유도 바로 거기 있고 사실은 상당히 오래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접돼 있는 부분들 또는 시설물이 파손돼 있는 부분을 손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이맘때 하수과에서 위브 앞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리고 복사골 앞에 사진까지 찍어서 17억 원 정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현장 속에까지 들어가 보겠다고 하니까 그러고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 이후로 누구 하나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제시하는 공무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예산이다. 제가 여태껏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히 17억이에요.
  하수과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하시는데, 신도시 이런 데 준설을 하는데 준설이라고 보면 그게 하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우기를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이환희 위원 결국은 우기 끝나고 준설이 이뤄지고 천생 그 토사는 준설을 바로 해도 어느 정도는 관에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혈관에도 나쁜 게 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골 같은 데서 농사를 짓기 전에 보도 잘 관리하고 도랑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다 걷어내죠. 준설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옛날에는 걷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어느 단계까지는 바로 며칠 안 가서 또는 한 달 안에 어느 정도는 다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서 흘러가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놔도 그런 겁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수도 가다 보면 슬러지가 밑바닥에 깔리죠. 10㎝든 5㎝든 깔려 있는 거죠. 그 위로 흐르는 겁니다.
  또 장마가 되면 다 떠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많은 양이 퇴적된 부분이 거기에 걸리는 것을 저도 다 확인했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구도심권 소사구 어디 이렇게 해서 자체도 하는데 준설이 과연 몇 억 원씩 들여서 과연 필요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준설을 덜 했다고 해서 우리 침수지역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퇴적물은 항상 쌓여 있다. 5㎝나 10㎝는 항상 고정적으로 준설은 한다 하더라도 한두 달 이내면 다 쌓인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거든요.
○하수과장 배덕기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했더니 그런 거 없더라는 것, 물론 제가 온 지 3개월 조금 넘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없도록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할 것이고 준설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불필요한데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악취 발생이라든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쪽에 사업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민원 발생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세입 부분에 자본적수입과 사업수익으로 나눠 있는데 세입 부분을 하나로 통일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여기 보니까 조례가 없어도 현재 하수처리비용을 선별해서, 쉽게 말하면 현재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네요.
○하수과장 배덕기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사용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간 처리한 비용에 일정 비율을 정해서 자치단체가 분담하게「하수도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사용한, 처리한 비용을 인천시에 통보해서 거기서 함께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은 185.15전을 받아요. 인천은 41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우리 하수도 가정용 199원이고 일반용 772원, 대중탕이 402원, 산업용 320원 이렇게 차등해서 받고 있거든요.
  물론 유입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인천한테는 너무 저렴하게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받는 건 소용없어요. 부천시에서 아무리 많이 올려봐도 뭐합니까. 내 닭 내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인천에서 받아서, 현재 전체 처리비용이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보면 처리비용과 공사수선비 이런 것 다 포함하면 현재 받고 있는 하수처리비용 가지고는 비용 부담이 안 될 텐데
○하수과장 배덕기 하여튼 하수도요금은 사실 하수처리장의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관거비용 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합류식이냐 분류식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4원 받는 것은 순수하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받는 것이고 또 인천시 관내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오는 건 별도로 그쪽 내게 돼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부분이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하수과장 배덕기 네, 큰 뜻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그래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천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네,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2010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산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몇 가지만, 폐기물처리 총액 도급비가 작년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모자라서?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작년에는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좀 적게 세워졌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원가계산에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 10쪽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 청소용역비가 있네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 개·폐막식과 각 경기장별로 청소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도 그 기간동안 용역을 주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12쪽에 보면 경차 구입비가 있는데 청소과에 차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폐형광등 수거차량인 화물차가 있고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주로 오전·오후 문서사송을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면 직원들이 즉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경차라도 구입하시면 부천시 로고 넣고 하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각 과에 따라서 정수장에는 “수돗물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도 무슨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일단 부천시 기본 로고가 들어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환희 위원 청소과 차는 다니면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를 생활화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환희 위원 생각하시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고맙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 16쪽에 민간위탁비가 본예산에 2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골목길 청소하고.
○청소과장 김태산 그 부분은 물가인상분입니다. 최저 임금인상분 2.7%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25쪽 하단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심사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있었던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내년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이환희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선정도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분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일단 지난번 위원들은 해촉이 됐고 새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환희 위원 시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작년에 보니까 조례상 시의원이 특별히 지정돼 있지 않고 5 내지 9인으로 돼 있는데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세 분이 추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배수 24명 해서 8명을 선임하는 겁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건설교통위원님들.
이환희 위원 26쪽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비 1억 9900짜리가 있어요. 종이류 공급 철콘베어, 혼합재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수선되는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협약 상 대수선비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고요.
이환희 위원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건 대수선비라고 부르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기준은?
○청소과장 김태산 기준은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고 소모품 정도는 소수선비로 보고 시설 장비 대보수를 한다든가 개선
이환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용역비가 있어요.
  재활용 민간위탁을 올부터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영할 때와 용역 줬을 때의 비교검토표가 나오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27쪽 상단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선별 후 잔재물 반입료 해서 감액이 됐어요.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잔재물이 감소됐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절감된 것은 타공 부분을 저희들이 좁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재물이 적게 발생돼서 감액시킨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둬서 잔재물을 선별 안 하고 그냥 버렸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건 아니고요.
이환희 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니까 자원을 하기 위해서 더 골라냈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재활용 잔재물이 선별되는 시스템을 조금 개선시킨 거죠. 구멍을 좁히는 거죠. 그래서 잔재물이 적게 발생된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직영할 때도 이 부분이 일부분은 진행돼 오다가 위탁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 밑에 1억 3100만 원짜리가 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재활용선별장 적재장소에 모아두면 차량으로 밀어서 컨베이어까지 끌고 가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노후되고 부품들이 단종돼서 작업에 지장이 있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오래해서 죄송한데 28쪽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이 굉장히 늘었어요.
  전년보다 965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걸 구입해서 어떻게 공급하죠?
○청소과장 김태산 구입을 해서 청소업체하고 동사무소하고 배분을 시킵니다.
이환희 위원 훼손됐거나 이런 데 요청하는데
○청소과장 김태산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면 해 주는데 최근 배부방법도 개선시켰습니다. 상차해서 다니면서 깨진 걸 현장에서 바꿔주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29쪽 음식물류 민간위탁처리수수료가 1억 2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업체에서 큰 업소들은 직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일반 가정집들만 이렇게 하는데 왜 올해는 예산이 감소됐죠?
○청소과장 김태산 이건 폐기물처리장 내 음식물처리시설 중에 70% 정도가 물로 돼 있는 부분을 탈수시켜서 30% 정도가 탈수케익이 나옵니다.
  그 처리하는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5톤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90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환희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결국은 함수율이 너무 높아서, 제가 비 오는 날 수거해 가는 걸 봤거든요.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그게 빗물이 들어가서 하나가 꽉 찼죠. 그걸 그대로 싣고 가서 차가 들어가면 계근이 될 거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반처리비를 주는 거죠.
  인정하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수거량에 대한 원가계산에 영향은 일부 미치죠. 이 부분은 수거 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처리장에 들어와서 함수량을 줄여서
이환희 위원 세 가지 부천시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죠. 도로 청소하는 것, 도로 청소하는 폐토사 관련, 줄여서 돼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끝났지만 다른 어느 시인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10%로 함수율 줄인다. 음식물쓰레기 10%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줄여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부천시 숙제거든요.
○청소과장 김태산 맞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배출 단계
이환희 위원 소장님 너무 잘하셔요. 그건 저하고 현장 보셔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 부분 해 주시고, 31쪽에 신고 및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가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5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가계산에 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32쪽 마지막인데, 대형폐기물처리장 유압2단 굴절식 크레인 구입 900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장의 굴절식 크레인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이 언제 구입한 건가요?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9년 정도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수명이 9년밖에 못 쓰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것보다도 고정식이라 자꾸 때리다 보니까 바닥하고 같이 집어서 허리가 자꾸 부러져서 용접을 해서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잖아요. 새마을금고에 위탁했을 경우하고 장단점이 뭔지 얘기해 주실래요.
○청소과장 김태산 일단 공단이 위탁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년 위탁수수료 2.7%인 2억 2000 정도, 이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금고는 거점으로 돼 있지만 배달 체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수 매점에서 이용했을 때 공단에서는 동별로, 거점별로 차량으로 서비스를 해 준답니다. 이런 시민 편의적인 면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고 또 하나 금고에서의 장점은 기존에 노하우가 있었던 부분은 있지만 단점은 판매소를 나가 보면 여직원들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하려면 봉투가 없다고 팔지 않는 현상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구입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 새마을금고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대로 안 했다 그렇게
○청소과장 김태산 안 했다는 것보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시켜
서강진 위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무단투기자도 늘었겠네요. 봉투를 못 사서.
○청소과장 김태산 다른 지역에서 사니까 불편하겠죠. 다른 지역에 가서 사오니까.
서강진 위원 판매업소에서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사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물론 판매업소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반대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 위탁비로 1억 1325만 5000원으로 해 주고 있어요. 현재 새마을금고에 2억 2878만 6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1억 1530만 1000원이 흑자로 보여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그런데 실제 경비 합계를 보면 3억 825만 5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경비의 7946만 9000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비로 따지면 현재 새마을금고에 위탁하는 것보다.
  그건 현재 드러난 거고 그 외의 차량구입비가 3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하면 실제 수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요.
  수억 원을 들여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거라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 비용이 더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최소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봐요.
○청소과장 김태산 위원님, 공단에서 준 자료를 저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검토를 했으면 조금 짚고 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3억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기존 인력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채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순수한 운영비를 갖고 하는데 운영비 1억 1000 중에도 50%가 장비구입비하고 창고시설유지비입니다. 내년부터 50%, 한 6000만 줘도 됩니다. 비용적으로는요. 이렇게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안 맞는데
○청소과장 김태산 제가 봤을 때는 제출된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서강진 위원 현재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7명 인원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1억 6547만 원으로 설명한 거예요.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한다면 전체적으로 위탁비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기 때문에 부천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만 거기에 7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1억 6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또 복리후생비하고 해서 전체 비용이 3억 8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억 2800만 원만 가지고 지출했던 예산을 3억 8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앞으로 차량을 3대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차량유지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차량보험료가 들어가고 또 자동차세를 내야 되고 사고 시에는 사고비용도 들어가고, 보험료로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수리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년 단위로 내구연한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2억 2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김으로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여성축구단까지 운영하겠다. 오히려 이익이 남는다 이랬던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 부분은 자료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세부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억 1300에 대한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소과에서는 1억 1300만 원만 지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과에서는 1억 1500만 원 이익이 되는 거야.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봐야죠. 부천시 전체의 예산은 늘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억 정도가 늘어나요.
  시설관리공단도 결국 부천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자체 수익이 발생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론은 현재보다는 많은 비용을 위탁 줌으로 인해서 부천시 예산이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전제조건이 채용은 없다.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합의나마나 저희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예산 이것에 대한 사항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원 채용만 안 해 주면.
서강진 위원 그럼 이번에 인건비 깎아도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인건비 깎는 부분은 공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1억 1300에 대한 것만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당연히 승인하지,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도 부천시에서 위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천시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한다면, 과장님 얘기로 하면 7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없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공단이 봉투 위탁으로 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건지, 이 인건비가
서강진 위원 아니, 한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뽑아온 건지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명하게 합의해서 계수조정까지 협의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것만큼
○청소과장 김태산 그 인건비는 전체 공단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7명을 채용해서 하겠다, 그걸로 인해서
○청소과장 김태산 그건 확인해 보겠지만 별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위탁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과 지금까지 대화가 구체적으로 사실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탁수수료만 생각하고 판매대행사업비만 생각하고 그쪽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 대화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사전에 기존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업무는 기존적으로 현재 있었던 인력들이 뭔가 필요해서 사람을 썼다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직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매처의 정확한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전 판매처에 요구하는 양을 계속 배달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에 현재 인력을 갖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인력이 남았다든지, 그렇잖아요. 공단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잉여인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 사람들은 장비나 기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디서인가 누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타이트한 인력을 가지고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계속 잉여인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쓰레기 문제를 덧붙여서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현재 이러한 사실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그러한 방법, 지금 서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미 여기서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논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건 공단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기존 인력을 운영하도록 했으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서 우리는 대행사업비 1억 1300만 원만 가지면, 대행사업비는 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행사업비를 가지고는 뭐하냐고요. 이 돈을 가지고 공단에서 뭐하느냐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이게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 1억 13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들을 전부 소화하겠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거기 창고를 따로 만들고 기타 제비용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이것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계산이 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단의 예산 편성한 내용에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한다면 완전하게 뭔가 잘못된 내용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책임 여부를 떠나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사업이 봐진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원점이라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그 대안을 내놓으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류재구 위원 제 말은 대안을 내놓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저쪽에서는 사업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안을 따로 내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새마을금고에서 그냥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자체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저희들이 공단하고 다시 협의하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금고에서의 운영 체제보다는 공단에서의 운영 체제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검토가 된 부분이고 또 타 시에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돼 왔고요.
류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기의 내용대로 대행사업비 1억 1300만 원만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된 거잖아요.
  이 전제가 아니라면, 제가 아까 데이터 제시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내용으로 부대적 인력이나 시설이나 기타 부대 장비를 사겠다는 전제가 돼 버린다면 이 사업 자체는 모순이 이미 생겨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대안을 내 놓으시라고, 정책은 우리 시가 입안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그 쪽에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는 방법으로 했고 그리고 공단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공단에서 동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단을 우리가 처음에 제안한 내용과는 달리 다른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거나 이쪽에 분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통합적 관리가 안 돼서 이러한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그건 공단하고 최종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점이란 개념보다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챙겨보시고 잘못됐으면 다시 원점에서 어떻게 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공단에서 팔면 이 정도가 이익이라는 건가요?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에서
○청소과장 김태산 네, 매년 이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하고 빼면 1억 정도는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건 거의 계산이 나오는 금액 아닌가요.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죠. 이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김문호 위원 그 다음 10쪽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 청소용역비 세웠잖아요.
  종합운동장 이런 데는 거기서 청소를 안 하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있는데 영역을 달리합니다.
김문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는 영역을 제외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김문호 위원 제외한 부분.
○청소과장 김태산 네, 주경기장 실내, 안 쪽하고 뚜렷하게 경계선을 긋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걸 뺀 나머지만 다 넣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수치를 1900만 원 정도 잡았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설정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 25쪽의 폐식용유 모음병, 수거함 구입비,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요?
  폐식용유는 놔두면 비누 만드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하려고 예산을 써서
○청소과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는 유상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폐식용유를 수거함을 주고 또 수거함을 학교에 비치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수거 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할 계획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에 가면 분명히 그런 비누라든가 수거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청소과장 김태산 서울시 우수 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의미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김문호 위원 그리고 가정에서 식용유가 나오면 얼마나
○청소과장 김태산 식용유, 고기기름 다 해당됩니다.
김문호 위원 가정에서 식용유로 치킨 튀겨 먹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나오는 기름들이 자꾸 하수구로 흘러가니까 하수도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소 해결해 보고 또 바이오디젤사업들이 자꾸 수입을 하는데 그걸 모아둠으로써 원자재 절약 부분도 있고 이런 다방면에서 시범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은 되든 안 되든 답은 시원시원하시니까 좋긴 하네요.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셔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하는 데 7억 들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김승동 위원 그리고 대행시키는 데 1억 1300 들고 생활폐기물 총 도급액이 197억이고 생활폐기물만 본다면 21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얻는 수익의 총액은 얼만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86억 내지 84억 정도 됩니다.
김승동 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일반쓰레기 수거대행비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만 갖고 따졌을 때 경우에 그 대비 판매액을 하면 83%에서 84% 나옵니다. 봉투 판매가 일반쓰레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승동 위원 생활폐기물 총 도급비가 전부 일반쓰레기만 아닌가?
○청소과장 김태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중에 일반쓰레기 대비 봉투판매를 했을 때 한 84% 나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100%로 맞춰져야
○청소과장 김태산 물론 배출자 원칙에서는 맞습니다.
김승동 위원 종량제 취지가 그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협약서에 보면 운영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류재구 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보수를 우리가 한다고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우리는 실질적 관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개·보수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계 같은 것들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고장 나면 요구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평균치로 계산하든지 어떻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개·보수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계약이 이뤄져야 제가 볼 때는 그쪽 관리가 잘 이뤄지는 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경기도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한 시·구를 전체 분석해 보니까 그나마 1년에 3억 5400을 받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조를 해 주고 시설을 다 개·보수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돈을 적게 줬다든지 그런 것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것은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많이 연장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심리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차라리 분배해서 주더라도 도급비에 아예 합산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것보다 아니면 고쳐준다는 것보다 직접 당신들이 기계 같은 거 관리하고 그 비용 문제, 감가상각 계산하고 나중에 어떤 게 고장 날 거라고 해서 차라리 추가로 주는 게 효과적 관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게 되면 비용 부분이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도산 위기가 옵니다.
  현 체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비용까지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계약 방법에는 우리가 해 주고 당신들이 관리만 하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언제든지 해 주겠다는 얘기고.
  제 말은 거기서 관리의 소홀이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감안한, 예를 들면 예산을 추가로 주면 그쪽에서 관리를 자기들이 알아서 직접 하는 걸로 계산한다고 할 때 훨씬 더 효과적 관리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관리도 철저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떨지 모르겠는데 감안해 보시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나눔장터행사 개최 운영비가 있는데 나눔장터가 당연히 이뤄져야 되겠죠.
  나눔장터를 개설하면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임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죠. 세탁 부분
류재구 위원 나눔장터에서는 수익이 안 생기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수익이 일부는 발생됩니다.
  수익되는 부분은 통상 각 구나 동에 보면 이웃돕기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별한 시책, 자원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각 구별로 돼 있는 걸 통합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벤트행사, 나눔행사도 중요하지만 싸이렉스 옥션이라고 해서 사회 저변인사들의 물품을 기증받아서 한 3, 4일 전시를 해서 최고 가격을 넣는 사람이 구입토록 해서 그 수익금액도 이웃돕기를 하자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용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음식물처리통의 요구가 1년이면 도대체 몇 개씩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마다 교체주기를 바꿔나가고 있는데 3분의 1을 교체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 3800만 원을 절약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업체보고 몸통이나 깨진 부분은 보수해라, 재활용해라 해서 3800만 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에 3분의 1만큼 수량을 다 하지 않고 그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를 3분의 1 정도 계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한 보수한다는 것 얘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음식물을 수거하는 회사는 사실은 보수에 전문적인 곳은 아니라는 거죠. 가 보니까 땜질하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일손이 남을 때 잠시 하는 작업이지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나 기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을 전문화, 그걸 전문화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사람들은 단지 문제가 있으면 수거만 해 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시설과 기구를 갖고 해 준다면 제가 볼 때 훨씬 좋은데 7개 업체 거기서 수거해 오면 문제가 있는 것, 가 보세요. 방치해 놓고 그 중에 정말 나쁜 말로 우리가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강하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피막도 입힐 수 있거나 조금씩 부분이 있는 것들은 보수할 수 있는 전문 하나를 아예 두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작은 것 고장 나도 일단 다 수거해 오고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데 맡겨서 들어오는 대로 제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검토를
류재구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비가 199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한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어요.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계약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의계약으로?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 주로 어느 기관에 했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한국경제연구원도 했고 경일연구원 그 다음에 몇 개 업체별로 다양하게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켜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된 용역기관도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26쪽에도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서 청소 수거운반업체가 용역비를 받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청소업체에서 로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데 전혀 개의치 않고 정말 공정하게 원가계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시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원가계산용역서 읽어봐도 우리도 몰라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투명하게 정말 잘하느냐, 그런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부기하시면서 오른쪽에 최종예산액이라고 쓰셨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본예산 표기가 돼 있어서 비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예산은 추경예산까지 합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추경예산은 따로 나중에 반영됐기 때문에”라고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최종예산을 추경예산까지 다 된 걸로, 2008년도 비교표 보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잘 비교가 안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예산 총괄 부서에서 이 양식 체제로 만들었는데
류재구 위원 다른 데는 추경까지 반영한 예산들이 부기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청소과장 김태산 이건 최종예산, 아까 추경에 반영됐다는 부분이 본예산 부분하고 본예산 대비 추경된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최종예산이란 연말예산에 추경까지 다 포함한 최종예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표기가 안 돼 있고 여기 본예산 부분 포함돼서 비교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구두로 설명하시게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폐기물처리용역비 이번에 안 올라왔죠. 있나요? 폐기물처리할 게 하나도 없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환희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거.
○청소과장 김태산 도급비가 생활폐기물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일반폐기물.
○청소과장 김태산 …….
이환희 위원 다 올라왔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이환희 위원 폐기물처리, 무슨 말씀인지 모르나요?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짚어보려고 그래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모든 폐기물처리, 오 과장님 수도시설과에도 무척 많은 예산이고 올해도 많은 예산이 폐기물처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소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제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설계를 해서 폐기물량이 얼마만큼 나올 거라고 설계를 해서 그 양만큼 100톤이면 100톤을 폐기물업체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했다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계근한 것과 단가 해서 첨부를 해 놓겠죠. 그걸로 끝납니까?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은 그런 공사 부분이 없죠. 저희들은 발생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이환희 위원 청소는 다른데, 오응완 과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폐기물처리가 예산으로 올라와서 제가 알아보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잠깐만 오응완 과장님.
○위원장 주수종 수도시설과장님.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이환희 위원 아니, 관리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청소과 외에 폐기물처리가
○위원장 주수종 지금 제 얘기는 그 답변을 청소과장이 할 수 없는 얘기냐 이런 거죠.
이환희 위원 청소과에서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주수종 모르신다고요?
이환희 위원 네, 시설과장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주수종 수도시설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도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폐기물에 대해서 설계해서 용역회사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계약을
이환희 위원 양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우리가 설계할 때 분리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공사하고 폐기물처리공사하고.
  폐기물을 별도로 설계해서 그것도 계약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해서 폐기물업체로 가는 거죠.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 양이 감소할 수 있고, 증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증감이 되죠.
이환희 위원 그렇게 정산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이 계근해서 오는 송장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용역한 업체한테 그냥 줘서 거기서 몇 ㎏이라고 하면 돈이 나가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송장대로
이환희 위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업체는 부천시에 한 군데밖에 없고 거기는 재활용업체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100㎏이 나왔습니다. 90㎏이 나와도 100㎏으로 맞춰서 할 것이고 자기가 계근한 양만큼 자기네 회사에서 한다고 보면, 자기네 회사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설계가 100㎏으로 돼 있어요.
  100㎏을 맞추기 위해서 그 업체가 재활용을 해서, 폐기물처리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100㎏ 폐기물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국가가 공인하는 데서 계근을 해서 매립을 하든가 어디를 가서 처리가 되는 송장을 가지고 집행이 돼야지 그 폐기물이 다 자기들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걸 바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게
이환희 위원 저는 그걸 모르고 워낙 많아서, 부천시 폐기물처리가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어떻게 해서 정산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거기서 송장 오는 대로 정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환희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잠깐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설계한 게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정산 안 하고 넘어간다 이런 건 없죠.
이환희 위원 아니,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는 있는 거죠.
  폐기물처리를 예를 들어서 매립지로 간다면 매립지 앞에 1258 차량이 몇 차가 들어올 때 재고 공차로 재서 우리가 매립했다고 공인기관에서, 이게 아니고 개인 업체한테 용역을 줬으면 자기네 회사에서 자기네 저울로 달아서,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에서 계근한 걸 가지고 집행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설계는 돼 있어요. 내가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와서 우리 저울로 달아서 “이 저울이 100㎏입니다.”하면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지 뭐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매립장에 들어가는 송장만 인정되지 자기들 송장은 인정이 안 되죠.
이환희 위원 지금 용역업체 송장가지고 준다는 거잖아요. 용역업체 저울로 달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이환희 위원 지적이 맞는데 뭐냐면 우광개발은 계근대가 있어요. 자기네가 실어 와서 자기네 계근대에 계근을 해서 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못 믿어서는 안 되지만 제3의 계근장에서 계근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자기네 것 들어오면 계근만, 쉬운 말로 조금만 만들어 놓으면 10톤 들어온 것도 15톤 들어왔다고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네 계근대에서 계근하는 거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어느 정도 설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 입장에서는
박노설 위원 이건 개인의 사적인 저기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나 똑같은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새해부터는 참작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이환희 위원님과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분명히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건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2010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및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예탁은 어느 은행에 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까지는 농협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을 비교검토해서 이율이 많은 데로 할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나눠 주는 게 아니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로는 농협과 신한은행 두 군데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데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 지원기준 이런 게 있는데 정비사업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주거안정지원 이렇지 않습니까. 목표도 그렇고, 이걸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도 실제로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임대주택 건설이나 정비사업이나 그런 데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2010년도까지 지출계획은 없고 2011년부터는, 우리가 2010에 대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2020기본계획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2011년도부터 시비가 지원되는 데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심곡본1-2구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변경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은 부담해 줘야 될 사항이고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 송내1-1구역, 역곡1-1구역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거주하는 평수가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일부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도 해 주게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부천시는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거쳐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형평성이나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어디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말 정도에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2010.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해야 하나 질의 답변 시간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및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맑은물청소사업소장민천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경섭
  수도행정과장김병전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윤범수
  하수과장배덕기
  청소과장김태산
  뉴타운개발과장김홍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공영개발과장신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