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2. 부천시 경관 조례안
3.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
5.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6.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
9.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2. 부천시 경관 조례안
3.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
5.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6.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
9.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1.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위원장 주수종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의원입니다.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 수립·시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건축물의 친환경기준 적용 및 산림 등에 따른 흡수작용의 보전 등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자동차의 사용자제,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승용차요일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에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해 가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는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및 제28조는 기금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대응정책 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 대책을 제정하는 등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 집행부의 의견도 긍정적이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안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한 대기 중의 가스로 이산화탄소 등을 화학분자식으로 안 제2조 제4호의 “온실가스의 배출” 용어 정의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안 제9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라고 규정하였으나 각 호가 누락되어 있고 안 제9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과장”에서 국·소·단장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 제반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조례 운영 도·시·군 현황은 8개 시·군에서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종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박종국 의원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의원님 조례안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29조에 이르는 이 조항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걸로 생각돼요.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시급성 이러한 게 있습니까?
박종국 의원 잘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도쿄의정서가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대한민국도 의무감축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 정부에서 의무감축국 대상은 아니지만 2020년 전에 현재 대비 30%까지 감축을 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적인 목표인데 자치단체 부천시의 목표를 별도로 설정해야 되나요?
박종국 의원 온실가스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고 어느 한 곳에서 환경문제가 발단되면 그 지역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접 지역 즉 월경현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온실가스를 감축해서는 실효성이 없고 감축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지자체로 할당될 것이고 각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세우게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대응의 첫째 주안점은 온실가스 감축이란 말이죠?
박종국 의원 네.
김승동 위원 온실가스의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네요. 이 중에 우리 피부에 닿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될 가장 큰 대상은 뭐에 속하는 겁니까?
박종국 의원 이 조례에 명시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든가 가스나 냉난방 이런 부분을 줄인다든가 이것이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돼 줘야만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실현가능하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자동차 덜 타기라든가 기타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없이는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룩할 수가 없다고 보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 한국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해운대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어느 정도 허구의 영화이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내려앉고 결국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고 또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 243개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범정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상위법이 있나요?
박종국 의원 네, 상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국회에서 환경법이 통과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다면 국가적인 통일성, 가스가 어디 한 지역에 멈춰 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국가의 상위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국가의 권장사항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사항들 이러한 것을 담는 조례가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몇 개의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죠?
박종국 의원 네.
김승동 위원 서울 송파구, 수원시, 광주시, 광주시 남구, 원주시는 훈령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각 자치단체 조례들이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용어를 정의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 차량문제 이런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들만 거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걸 우리가 굳이 똑같이 따라가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한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국 의원 물론 상위법령에 만들어지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령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만들어주는 것이지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이 대부분 법령입니다.
  상위법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먼저 시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먼저 시행하는 것은 타 지자체보다 이러한 시민공감대를 먼저 형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위원장님, 환경보전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주수종 환경보전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회의가 열리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승동 위원 각 국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회의는 오늘 하는 걸로 돼 있고 기조연설만 대통령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거기에서 온실가스감축안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지켜야 할 범위 이러한 부분들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역학관계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난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승동 위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 이미 몇 개 도시가 했으니까 앞선 건 아닙니다만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기존에 정부 총리실에서 2월 27일에 이미 입법예고했었습니다. 그때는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했었고 그 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총괄해서 이번에 다시 국회에 의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따른 준비로 2020년까지 목표치라든가 이걸 이미 설정해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과장님, 기후변화 회의에서 얘기한 여섯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심각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산화탄소량이 최고 50%, 메탄가스는 20%, 아산화질소는 5%,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가 15% 정도, 나머지가 한 10%
김승동 위원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주범이라고 해도 50%밖에 안 되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메탄 포함하면 탄소물질이 70% 정도 됩니다.
김승동 위원 지구온난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온실가스들에 대해서 부천 지역에서는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건 경기도 전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경기개발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부천시가 2004년 기준에서 400만톤 정도 배출한 게 있고 2006년도에는 387만톤 정도 배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산정 계수가 확정되지 않고 개발 중이다 보니까 국립과학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조사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영등포구 같은 데는 동별로 배출가스량을 산정해서 공표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라면 이미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했고 거기에 따르는, 물론 상위법이 입법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게 되면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상위법이 어떤 내용을 규정하느냐 그리고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에 어떤 걸 권장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개정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의원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실가스라든가 환경문제가 그때 가서 한다고 갑자기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보아지고 있고 그래서 10년이든 20년이든 미리 준비해야만 10, 20년 후에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감될 수 있다고 봐지고 있고 또 조금 전에 김승동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각 국에서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배출권거래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는 반대하고 늦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배출권이라는 것이 곧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출 양이 많은 국가에서는 더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권거래제도가 세계에서 통용될 것이고 녹색산업의 표준을 어느 국가에서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계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령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해서 녹색성장에 한 발 앞서가는 것이 지자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시책으로 녹색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다분히 선언적인 내용들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승용차 문제, 신·재생에너지 문제들은 각 개별 기업이 생존의 문제로 다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은 생활의 문제로 이미 피부에 닿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장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상위법에 따라서 첨가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나 가정이나 일반 시민들도 생활 속에 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인데 조금 더 검토하고 추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 주수종 환경보전과장님 다시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하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이라고는 하는 것 중에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4장의 13조부터 21조까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건축물의 친환경기준 적용, 16조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17조 자동차의 사용자제, 18조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19조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20조 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21조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여기서 담고 있는 시책 중 우리가 시행치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이런 시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안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시는 이러한 시책들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별도의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 조례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체계화해야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긍정적 안을 내놓으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 문제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이게 정부 차원의 법 제정이 아직 안 됐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상위법이 없고 우리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과 상위법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야 한다는 비교에 대한 시차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까지 저희 각종 조례나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안을 작성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그 안에 따라서 먼저 조례 제정을 하는 데도 있고 후에 제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안은 이미 저희가 내려온 걸 다 알고 있고 그 안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박종국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그러니까 법률에 관한 범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위법이 설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시민과 사업자의 활동, 행동사항에 대해서 적은 거지 에너지정책이라든지 별도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건 제외됐기 때문에 시 지자체라든지 우리 지자체 같은 데는 특별히 수정할 사항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5장에 들어서 재정지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제22조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든지 기후변화영향 조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 기금의 설치, 아까 4장과 마찬가지로 여기 기금의 설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자체에서 기금을 설치할 용의를 가지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통합할 방안이라든가 제시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보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박종국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자구 수정의 필요성을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이 문제도 보셨나요?
박종국 의원 네, 자구 수정은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시에서 문구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항목에서 보완했으면 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박종국 의원 네, 동의합니다.
류재구 위원 저희 자체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수정안을 내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 의원 네, 괜찮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경관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경관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입니다.
  지난 15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부천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경관 조례와 디자인 조례가 혼합되어 복잡하다고 지적되어 이를 전면 수정하여「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경관 조례로 작성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경관법」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법」에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관법」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관계획 수립은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관사업으로는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는 수변공간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공공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경관협정은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 시장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위하여 상시기구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부천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로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계획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지역주민 2명 이상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운영회의 설립 신고, 승계자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부천시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는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야간 경관조명시설 설치 및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경관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종합적인 경관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대책 마련 등 도시경관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도시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경관과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도시디자인 조례를
류재구 위원 디자인과 혼합돼 있던 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경관 조례안만 따로 만드신 건 잘하신 거네요.
  한 가지 혼동스러워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 답을 주십시오.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하고 그 아래 항에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인 내지 20인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협의체하고 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협의체는 특정 경관사업의 협정을 체결합니다. 주민들이 수변경관 형성을 위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시장하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는 시의 상시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상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위에 얘기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란 사업별로 그때그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국지적인 위원회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기타 이러한 내부적 사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위원회는 모든 경관에 대한 자문·조례 그런 총괄적인 심의 상시기구입니다.
류재구 위원 부분적인 것을 구성하거나 기타 이런 것들도 일단 조금 전에 말한 경관위원회에서 대부분 어떻게 한다는 방안을 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유권해석이 잘 안 돼서, 그렇다면 여기에 이 자체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만 못을 박으면 이 조례가 사안별로 그렇게 한다고 이해가 될는지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조례 8조에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위촉한다고 돼 있고 1호에서 5호까지 사업 협의체 할 수 있는 그 사항입니다.
  경관사업지구 내 주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경관사업 시민단체 및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해당지역의 시의원 이렇게 해서 이건 한시기구로 그 사업기간 동안만 정해서 운영하다가 자동 폐지되는 위원회입니다.
류재구 위원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설치 및 권장하는 데 있어서 보통 지역에 있는 공공건축물이 많이 해당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문화재라든지 교량, 터널, 육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천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 공공기관이 사실 많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협소하고 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다 협소한데,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시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부천시에 공공기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규모가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천에는 각종 오피스텔이나 또 개인 소유의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에 권장하고 그런 것에 대해 협조사항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더 유지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보면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나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경관법」에서 제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 조례에 35m 이상 도로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 경관조명을 자문하도록 제정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보통 외국을 나가 보더라도 사회주의국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뜻에서는 많이 따라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해서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론 위원회에서 잘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같이 협조하는 사항을 조례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26조에 30m 이상 도로변 건축물은 위원회 심의대상 건물축로 돼 있는데 이게 건축 조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 조례를 폐지하도록, 조항을 삭제하도록 건축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협의가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 조례 있는 건 삭제하도록.
오세완 위원 건축 조례에 있는 건 삭제하기로 협의가 됐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서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경관조명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려면, 사실 금전적 지원을 요청한 데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저가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많은 질의도 했고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이환희 위원 경관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광주시 건데 문제가 많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무척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고양시 호수공원 경관과 관련해서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아시나요? 공원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몄는데, 10억 예산을 했는데 그게 시민들이 아주 잘못된 경관을 했다.
  우리도 이제 이 경관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식으로 다 해 나갈 것 아니에요. 공원이든 건물이든 빌딩이든 아름답게, 신흥고가교, 무지개교 다 아름답게 꾸며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최근에 도시경관계획이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경관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부분이 많아요.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정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저희 조례는「경관법」하고「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위주로 거의 했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이제 통과가 되면 어떻게 가겠다는 세부내역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세부내역은 시행규칙이나 조례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민한테 강제하는 조항이 아직 확정된 조항은 없는 걸로 봅니다.
  야간 조명도 설치권장이지 이걸 해야 한다고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별, 각계 전문가로 경관위원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이환희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경관위원회의 성격과 추진협의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요인을 심의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위원회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단순하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단위 사업에 대한
류재구 위원 단위 사업이라 하더라도 협의체가 무엇을 하도록 규정돼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단위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협정체결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게 경관위원회 협정에서 할 수 있느냐, 경관위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서 전문가라고 구성돼 있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는 전문가를 넣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은 경관위원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는 건데 협의체가 만약에 그 사업의 세부내용이나 그런 것을 구체화하는 기구라 한다면 여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경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입안하고, 아까는 그 사람들이 자문만 하는 것으로 답변해서 그런 건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추진협의체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협정사업체도 전문가를 2항에 넣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넣어 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기구, 인적 구성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보완돼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겠네요.
  나중에 시행과정에서의 오차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그리고 시행착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을 충분히 체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전문가가 내놓은 안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국장님 배석해 계신데 최소한 관할하는 과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은 완전히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금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부천시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안내판에는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 주소안내도에는 모든 면을 광고토록 하였습니다.
  부천시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부서 협의회 결과나 규제 심사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으로 법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9장에서 부천시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본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도로명주소법」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하여 도로명 주소안내판 식별에 장애가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할 경우 위원의 보궐에 대해서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던 것을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부천시새주소위원회 위원은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폐지시켜 놓고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으로 다시 구성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명칭만 폐지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몇 개월 전에 동마다 자치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정해서 올리라고 하던데 그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새주소 법으로 되면서 우리 노선이 69개 도로로 전부 변경이 되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한상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소사구 같으면 할미로를 소사로로 하고 원미구의 멀뫼로를 소사역전부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멀뫼, 원종 다 소사로로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종로 종합운동장까지를, 그것도 소사로로 하는 게 낫느냐 부천로로 하느냐 해서 동에서 소사로로 정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처음에는 저희들이 멀뫼로, 원종로, 소사로 세 군데를 부천로로 했었는데 1호선에 5개 역이 있잖아요. 역곡역, 소사, 중동, 부천, 송내역 그 앞의 도로는 전부 그 역을 따서 도로를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사역 있는 데는 소사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고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시는 안 됐는데 다음주
한상호 위원 명칭은 정해 놓고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경기도에서 소사로로는 안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할미로 시흥IC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는 소사로로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한상호 위원 명칭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을 정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 있는, 예를 들면 부천대학 앞길 같은 경우 그대로 간다면 신흥로 56 길 이렇게 가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기도 부천로로 바뀔 겁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부천대학이라는 상징적인 곳이 있으니까 그 앞길은 최소한 대학로까지는 못하더라도 대학길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특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징적인 학교 이런 걸 살려줄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지침에는 학교 명칭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무슨 대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 쓰게 돼 있고 지금까지는 구간 구간을 대학로 이렇게 조그만 구간도 명칭을 줬었는데 앞으로는 큰 길이 있으면, 부천로라는 한 길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좌우로 번호를 매겨서 그 번호 순서대로 쭉 매기게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알기로는 거기가 그 옆에 신흥로로 해서 신흥로 56 길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령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작은 간판 등등 길을 알리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학 길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명예 도로로 해서 간판 같은 표지판에, 주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안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무슨 대학로라고
○위원장 주수종 부천대학로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대학 길 이렇게라도 해 주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추후에 정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얘기해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묻는 데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통용되는 좌표가 변경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세계측지계로 변경됩니다.
○위원장 주수종 지금까지 좌표는 동경좌표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좌표를 써서 실질적으로 위치변동이 하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이 변경된 좌표에 의하면 남동쪽으로 약 350m 정도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게 조금 좌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도, 경도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런 건 우리 도로명이나 주소 등등 이런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측지라거나 측량 같은 그런 데서 문제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토지 측량할 때나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 좌표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새로운 좌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혼란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주수종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8조의2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까요.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 그랬는데 개발시행자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내시설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게 집집마다 새로 짓게 되면
류재구 위원 무슨 도로 몇 번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주소 새로 붙이는 판인데 그것을 원인자 부담을 하면 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도로에 부착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건물 부착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건물입니다.
류재구 위원 건물에 부착하는 걸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아파트나 이런 걸 새로 짓게 되면요.
류재구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그렇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죠. 건물 같은 건 그렇고 도로나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하고 개인이 하는 건 다 원인자 부담으로.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지번을 무슨 도로 몇 번지라고 하는 그 표지판은 다 동일하게 규격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똑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제16조에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명 주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시설은 저희들이 말하는 이런 것, 이게 전단지로 해서 시에서 만든 건데 앞으로는 시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개인이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로에 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도로에 역 같은 데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에 주소, 위치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그런
류재구 위원 광고도 하고 도로명도 표시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건 광고사업주가 설치를 하고 실제 광고비는 여기에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받는데 그것은 시하고 위탁자하고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류재구 위원 어제 다른 사안에서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었거든요. 여기서는 물론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가장 먼저 들고 있어서 폐해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사업이라는 폐해,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꼭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제도 다른 사업으로 제안자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현재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 우리와 같은 조례로 지금 말한 업자 선정을 먼저 한 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직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되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공공의 성격을 띤 곳을 1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만 일단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그럴 때는 잘못하면 무리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중에도 원래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새주소위원회로 했다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뀌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도로에 대한 것은 저번처럼 변경하지 않고, 저번에 너무 복잡다단하게 해서 알아볼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길이나 로에 따라서 샛길을 계속 호수로 매기듯이 해 나가니까 참 좋기는 한데 이번에 이렇게 지정되면 더 변경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의 없고 새로 생기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 생기는 도로도 번, 길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생기면 거의 변경이 없다고
오세완 위원 그렇게 봐야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거의 그렇게 봐야 잘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도 크게 역량을 발휘하거나 앞으로 많이 열릴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요새 새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오세완 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번지수로 알다가 노나 길로 변경되면, 각 기관인 우체국이나 웬만한 공공기관에서는 잘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내년에 홍보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세대마다 개별적으로 다 통보할 겁니다. 전체 4만 가구 통보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일반 주민이 표지판은 가는 곳마다 지정돼 있으니까 그곳을 지날 적에 이곳이 무슨 길이구나, 무슨 노구나 하고 알겠지만 우리가 큰 길 따라 노로 해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홍보할 때는 웬만큼 홍보해서 부천시의 어느 쪽 무슨 길, 노라는 걸 알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처음에는 혼선이 많이 올 겁니다.
오세완 위원 세월이 흘러도 얼마간 상당히 고민에 빠져야 되는 일인데 전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렇게 홍보지, 전단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조금 구시대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옛날에 책받침 같은 것 있잖아요. 집에 비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욕을 엄청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새주소위원회로 해서 그 전에 국책으로 한 사람들 아주 혼나야 될 사람들이고, 이것이 또 변경된다 하더라도 알리는 데는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앞으로 일반 번지수가 없어지고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면 웬만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방법을 과연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상당히 시일이 지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정말 철저하게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
(11시29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원은 소사택지개발사업과 범박임대주택단지, 계수·범박재개발구역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향후 소사구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며 금회 부천대학으로부터 교지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대학)결정 요청되어 입안하는 사안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소사구 계수동 일원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원은 총 17만 2924㎡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교사 및 연수원, 운동장 부지는 약 4만 3394㎡로 25.1%가 되겠으며 공원 및 녹지는 약 11만 8318㎡로 68.4%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주차장은 약 1만 1212㎡로 6.5%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학교고 총 면적은 17만 2924㎡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1만 1854㎡, 실습장이 6,107㎡, 연수원이 1만 2646㎡, 교사부지 1만 2787㎡, 도로가 8,676㎡, 산책로가 2,703㎡, 공원이 1만 376㎡, 녹지가 10만 5239㎡, 주차장이 2,536㎡이며 교사 및 연수원 부지는 25.1%, 공원 및 녹지율은 68.4%가 조성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편입현황입니다.
  총 필지 수는 34필지로서 전이 21필지, 답이 1필지, 임야가 10필지, 잡종지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임야가 92.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토지편입현황은 34필지에 사유지가 32필지고 국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투자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8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토지매입지가 365억 원, 건축비가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소요사업비로는 1단계로 구분해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415억 9400만 원이 들어가서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운동장, 실습장,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2단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4억 5500만 원이 들어가서 연수원, 주차장, 공원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95억 원을 들여서 학교시설 예정 부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조건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총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총 면적은 17만 1050㎡로 사유지의 85.2%인 14만 5683㎡ 소유자 동의를 얻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계획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계수·범박지구가 있고 이 부분이 범박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대로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는 오만제단이 위치해 있고 이 부분이 산하고 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1번은 운동장이 되겠고 2번은 실습장, 3번이 연수원, 여기가 학교 예정 부지, 여기는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은 녹지, 공원 조성되는 부분이 되겠고 9번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전부 녹지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되겠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부지가 되겠고 이건 공원으로 조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습장이고 연수동이 이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빨간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이 계수·범박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오만제단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미리 입혀봤습니다.
  학교시설 예정지가 되겠고 계수·범박 쪽에서 진입하고 양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로 조성하고 연수동은 이쪽에, 소사로가 이쪽에 있어서 나중에는 소사로까지 연결시켜서 실습장으로 쓰고 연수동, 잔디구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윗부분은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배수지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고 현재는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원은 제151회 임시회 시 근린공원, 체육시설 및 도로로 결정하고자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이 제출되어 토지 매입 및 시설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원·체육시설·도로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나 향후 부천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동 지역 일원 17만 2924㎡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여 교사·연수원·운동장·공원·녹지 및 도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소사택지개발사업과 범박임대주택단지, 계수·범박재개발구역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최소화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입목도가 양호한 지역과 표고가 높은 지역은 주변의 개발 상황에 맞추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을 하도록 하고 향후 조성된 공원과 녹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한편 계수·범박지구재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주변 개발과 시기를 맞추어 대학이 건립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마지막 설계도면 조감도 보여주실래요.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는 부천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대학을 유치하고 결국은 대학이 공원 조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는 이 부지 지목이 원래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위원, 하려다가 지정은 안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슨 얘기냐면 배치도를 보면 잔디구장, 주차장 이쪽으로 학교가 밀집돼 있는데 저 위에 연수동과 잔디구장하고 실습장,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여기는 산 너머입니다. 정상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대학시설물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것은 오만제단으로 현재 있는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만약에 이 대학이 유치되면 첫 번째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의 생각은 뭐냐면 잔디구장, 연수동 이런 것들이 현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분산해서 하면 대학이 옆면을 다 싸고 있는 것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다 지역주민들한테 주고 건물이나 시설들은 가능하면 한 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런 유치하는 부분이 그래도 경사가 거의 완만해서 훼손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그렇게 되고, 이 위쪽으로는 산이 양호해서 거의 할 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녹지는 조성하면 되는 거고 이 건물에 있는 중심지역 쪽에 저 자체를 밀집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인접 지역 같은 데 배치함으로써 가능하면 나머지 지역 전체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중간에 들어있는 녹지이용은 학교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계수·범박에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와 산책길을 연결시켜서
류재구 위원 이쪽 면은 다 그런데 저쪽에 연수동이 만들어지면 연수동부터 내부로 있는 지역은, 그러면 다 이용을 계속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가톨릭대학도 보세요. 접근성이 용이할 수 없다. 가운데 다른 건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대학이 계속 왕래하고 그건 대학 내부시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배치를 어느 한 쪽으로 몰아야 된다. 진입도로 있는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밀집시켜 주는 것이 나머지 공간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참고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 아웃라인에는 어떤 경우도 진입하는 데, 시민이 이용하는데 제약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민공간으로 있는데 단지 우리는 대학으로부터 자본유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지역의 경제라든지 문화, 사회적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동기가 있어야지 만약의 경우에 대학이 혜택을 받는 식으로만 저게 조성되면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처음에 MOU 체결한 사항도 우선으로 주민이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 하는 것으로 해서 부천대학교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이건 됐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의할 내용은 여기 목적을 삽입하시면서 “경쟁력이 있는”이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대학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판단하셨나요? 의견안 4쪽이요.
  대학의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부천대학교 교지가 14만㎡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학생 수가 5,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지도 4만 5000㎡밖에 안 되고 교지 확보율도 한 3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천대학교를 이분교식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학교 경쟁력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학교
류재구 위원 지금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 시발이 원래 동양공전 유치를 처음에 생각했었잖아요. 거기서 제안도 해 왔고.
  저는 경쟁 측면에서, 부천대학 관계자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할 얘기일 것 같아서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전체를 위해서는, 아까 경쟁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 대학이 들어와서 상호 경쟁을 하고 부천대학은 부천대학대로 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부천에 하나의 대학이 더 있는 것으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양공전에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동양공전에서 협의가 안 돼서 포기하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두르지 않으셨다면, 물론 땅 소유주가 연말 내에 무슨 문제를 체결해야 한다는 다급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우리 시는 정책적 방향을 좀 더 거시적으로 내다봤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남는다니까요.
  이렇게 이미 MOU 체결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천대학교에서 해서 추진회가 들어오면 어느 학교가 들어오든 그건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그 쪽에 결렬된 사항의 요인도 있고 내가 충분히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거듭 말하잖아요.
  부천의 행정 집행자들은 최소한 미래의 부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부천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새로운 대학 설립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으니까 분교라도 유치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호재가 부천에 또 있을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전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부천대학은 확장할 수 있는 요인을 다른 방향에서 얼마든지 찾아내고, 제 얘기는 새로운 분교라도 더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이 부천 미래에 더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앞서 류재구 위원님이 하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설이 한 군데 집중돼서 어차피 공원을 하나 만들어준, 당초부터 공원으로 계획돼 있었으니까 시민들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서 공원을 할 수 있도록 MOU 체결할 때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몇 번 지적했듯이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관 같은 경우가 떨어져 있으면, 교육관 같은 데는 조용해 줘야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게 되면 거기서 분리를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학교 광장과 교육관이 한 군데에 만들어지고 운동장은 별개로 해서 체육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당초에 오만제단을 거쳐서 소사로, 지금 부천로죠. 그 길로 넘어가서 산 위로 넘어가는 봉배산으로 해서 성주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 같이 하기로 계획됐었는데 거기도 역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현재 풍림아파트 뒤쪽으로. 그렇죠?
  거기서 단절돼 버리면 범박동 사람들이 성주산까지 연결해 가서 등산벨트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분명하게 만들어주셔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앞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또 실시계획인가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 의견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차차 그 부분은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송내동에서도 역시 범박지구를 가면서 같이 연결되는 거지 거기 단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연결시킬 수 있도록 등산벨트를 만들어주시면 성주산과 범박로가 함께 이어지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거예요.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17만㎡를 전부 부천대학이 사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김승동 위원 부천대학이 전부 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아까 녹지도 소유는 전부 부천대학이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부천대학이 소유해서 그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할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요.
김승동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녹지공간을 같이 활용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엄밀히 따지면 사유지인데. 그리고 앞으로 부천대학이 계속 확장하면 교사도 더 짓고 그러면 녹지 훼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확장된다면 그 후에는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승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네, 이 학교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오,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은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가 거의
김승동 위원 현재는 어쨌든 녹지가 60%고 공원이 6%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학교가 앞으로 번창해서 대학원도 만들고 뭐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를 또 다시 교사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바꿔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3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더 들어간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3단계라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여기가 2018년까지
김승동 위원 2018년도를 목표년도로 보고 이렇게 비율을 정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승동 위원 부천대학 심곡동에 있는 학사도 전부 여기로 이사를 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사 간다는 것보다 무슨 학과를 그쪽에 분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실습 같은 것을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고 연수원 같은 데서도 같이 쓸 수 있게
김승동 위원 현재 부천대학 자리가 도심의 굉장히 요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승동 위원 그런데 대학이 좋은 학교시설 용지를 확보했으니까 그곳으로 전부 이사 가고 여기에 땅을 팔면 엄청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감안돼 있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운영을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 산이 임야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더 개발하기는 힘들 겁니다. 또 쓸 땅이 그렇게 없고 하게 되면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공원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현재 훼손된 상태에서 더는 훼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김승동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마지막에 답변하신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지를 그 정도 보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류재구 위원 현재는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 지적은 추후 녹지를 축소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시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소유주는 대학으로 되고 녹지비율은 현재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추후에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처음부터 MOU 체결하는 것도 녹지율을 그렇게 확보한다고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가능하죠.
류재구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의 제안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개인이 제안을 하더라도 시의 결정권자가 안 하면 그만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그것을 현재 제도화해 놓을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제도화한 게 지금 결정을 해 놓고요.
류재구 위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시에서 결정권이 있으니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류재구 위원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기타 보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딱 명문화해 버릴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명문화라는 건 저기고 하게 되면 시의회라든가 단계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우리 시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원래는 공원 부지로 쓰려고 계획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거기 주민들의 숫자나 상황으로 봐서 그 정도 규모의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성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노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기본적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집행부가 바뀌고 지금 과장님이 달라졌을 때 그쪽에서 요구해서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녹지를 줄이는 일은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문제를 분명히 하시고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제도를 확보해 놓고 그것을 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어느 학교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부천에 있는 대학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녹지 확보 다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 녹지는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도 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제반 규정을 아무리 만들어놓는다 해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안만 할 뿐이지 그건 나중에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든지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옆에 홈타운이 있어요.
  내려다보면 빨리 해야 될 문제 하나가 계수동 개발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판자촌이요. 그것이 지구지정까지는 들어갔는데 개발이 안 되면 진입이든 모든 것에 지장을 받아요.
  계수대로만 이용해서는, 그쪽하고 범박5단지인가 그쪽 끝 차선으로만 해서는, 그쪽에 대학로 설치하고 뭐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계수동 개발이 되면서 같이 이뤄지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계수·범박지구가 지구지정이 결정됐습니다. 추진이 될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도 균형개발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지 너무 난해하게 개발되거나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질 거예요.
  가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도 같이 손발이 맞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조금 전에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명문화, 현재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현재의 녹지를 보전하는 대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삽입해서 위원장님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수종 분명히 의견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5.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을 제출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온난화 현상과 산업화에 따른 각종 공해로 인해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공해 저감을 위해서 우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과 도심지 내의 오염물질 흡수원인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 전 지역에 공원녹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미래의 도시변화에 대응할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계획서를 가지고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공원녹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분량이 많아서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계획의 사업명은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입니다.
  범위는 부천시 전 지역 53.45㎢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과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은 법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 주요 목적은 향후 10년간 부천시 공원녹지의 미래를 예측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과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6쪽부터 28쪽까지는 계획의 위상과 우리 시의 공원녹지 현황을 조사한 내용들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우리 시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공원으로 결정한 곳은 총 173개소이며 그 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131개소로 44.1%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 1인당 공원면적이 7.7㎡이나 내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을 제외하면 1인당 6.1㎡로 법적 확보기준 6㎡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32쪽, 구별 공원 현황입니다.
  아래 부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확보율이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을 비율로 나눠보면 원미구가 56%, 소사구가 28%, 오정구가 16%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원미구가 8.38㎡, 소사구가 4.83㎡, 오정구가 2.38㎡로 지역 간 약 4배에 가까운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러한 사항을 모두 감안해서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34쪽, 시설 녹지 현황입니다.
  시 전체 녹지 현황은 158개소 64만 7000㎡이며 그 중 58만 2000㎡가 조성되어 89.9%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6쪽 가로수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총 14종에 3만 4358주인데 은행이 29.4%, 버즘나무가 22.4%, 느티나무가 13.9%, 회화나무 9%, 기타 수종이 10종에 25.3%로 분포돼 있습니다.
  참고로 인쇄가 잘못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보호수 현황입니다.
  보호수는 전체 6주가 있는데 소사구에 2주, 오정구에 4주가 있으며 이들 보호수는 지역주민들의 쉼터 및 모임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9쪽 기타 시설 현황입니다.
  기타 시설로는 광장이 35개소로 48만 6075㎡, 공공공지가 47개소에 17만 3388㎡, 유원지가 1개소 33만 264㎡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부천시 관내 학교는 총 119개소인데 초둥학교가 59, 중학교 29, 고등학교 26, 대학교 5개교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의 평균 녹지율은 14.9%이나 녹지율이 10% 이만인 학교가 53.3%로 학교 간 편차가 심하며 대체적으로 학교 부지 녹화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1쪽 공공기관도 평균 녹지율이 17%로 공공기관에 대한 녹지 조성사업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3쪽 경관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 분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삭막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산림 주변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자연경관 및 조망이 차폐되어 녹지율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가급적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차단하는 불량한 시설은 제거 또는 설치 억제를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지 내에도 경관을 위한 특화 및 상징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7쪽에서 52쪽까지는 우리 시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실시 결과입니다.
  2009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조사원 8명이 송내역, 중앙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615부가 추출되었습니다.
  48쪽, 부천시 경관 이미지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 문제라는 답변으로 23%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 공원녹지 확충 및 개선이라는 답변이 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시이미지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문화와 이벤트란 답변이 2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영상문화단지로 17%, 세 번째가 신시가지 및 중동아파트단지로 16%, 네 번째가 도심지의 공원으로 12%가 나타났습니다.
  공원을 직접 가 보았거나 알고 계신 공원을 표기하라는 설문에는 중앙공원이 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호수공원 68%, 자연학습공원이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공원 중 경관이 가장 뛰어나다고 느끼는 공원을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질문에는 호수공원이 40%로 1위, 중앙공원이 32%로 2위, 도당공원이 9% 3위로 나타났습니다.
  49쪽, 부천시 공원녹지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만족 1%, 조금 만족 21%, 보통 55%로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 만족을 위해 노후 공원의 신속한 리모델링과 테마가 있는 재미있는 공원으로의 변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거주지 주변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 상태, 아름다움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금 불만족이 10%, 조금 만족이 33%, 보통이 52%고 이용횟수는 주 1 내지 2회 이용자수가 37%, 월 1 내지 2회 이용자 수가 36%로 나타났습니다.
  51쪽, 공원녹지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 부천시가 푸른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중 가장 기대가 되는 녹지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녹지공간의 균형적 확보가 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무, 꽃, 물, 빛이 있는 테마화된 도시 조성이라는 답변이 39%, 도심지 그린화사업이 18%로 나타났습니다.
  53쪽입니다. 이렇게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첫 번째로 공원녹지의 불균형 문제 해소 및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두 번째로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신설 및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규 공원 조성 시는 물론 노후된 공원 리모델링 시에도 주제가 있는 특색 있는 공원녹지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구상하면서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공원녹지 전략을 수립하고 공원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및 시민이용 증대 방안을 구상하였으며 기존 녹지와 신규 조성녹지를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62쪽 공원녹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그린 판타지아 부천, 녹색 꿈을 이루는 도시 부천을 목표로 문화와 생태, 공원이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를 문화체험의 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산림과 도로변 녹지, 하천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존하며 신규 공원 확충 시에는 생활권별로 공원녹지 분포를 고려해서 균형적으로 확보하고 공원 조성 시에는 공원별로 주제를 주어 테마화된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3쪽의 공원녹지 지표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지속가능성 지표의 1인당 공원면적이 12.5㎡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12㎡, 2020 부천시도시기본계획 및 비전부천2020 계획은 7.31㎡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인구밀도는 ㎢당 1만 6265명으로 경기도의 1,018명에 비해 무려 16배가 높은 현실로 상위 지표에 접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뉴타운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시 공원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와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을 과감하게 확대 지정하여 부천시도시기본계획과 비전부천2020 계획에 제시된 7.31㎡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67쪽부터 7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공원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원에 대한 정비는 공원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비대상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하고 미 조성 공원도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서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공원이나 노후 공원 리모델링 시에는 기존의 공원 패턴에서 탈피해서 공원별로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조성하지 못한 공원은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이 31개소, 소공원이 7개소로 총 42개소의 197만 5654㎡가 있습니다.
  우선 정비대상 공원은 근린공원이 6개소이며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0개소로 총 17개소를 우선 정비대상 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공원별로 테마 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안중근공원이 역사공원으로 중앙공원, 호수공원,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이 문화공원으로 중동체육공원, 춘의체육공원, 여월체육공원, 소사체육공원 등 4개소가 체육공원으로 대부둑공원을 수변공원으로 그리고 북부와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절골생태공원, 부천수목원을 생태공원으로 테마를 부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공원 확충계획입니다.
  공원을 확대 지정할 때는 가급적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한 소사구와 오정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확대 지정 계획은 14개소의 114만 8332㎡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3개소의 뉴타운사업지구에서 28만 924㎡,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지역 개발사업 해서 16만 4875㎡, 또 현재 도심지 안에 산재돼 있는 86개소의 소규모 잡종지 3만 5985㎡도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면적이 확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163만 116㎡의 도시공원이 증가되며 이는 기존 공원의 30.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1인당 공원면적이 7.51㎡가 되며 2020년까지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1인당 도시공원 지표 7.31㎡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5쪽 녹지 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침엽수나 참나무로 갱신하여 식생구조를 복원하고 숲의 습지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베르네천, 시민의강 등을 잘 정비하고 절골약수터 주변 양서류 산란 습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연생태 학습과 농경 체험, 도심 외각의 찬 공기 생성 및 철새 서식을 위해 대장동 벌판을 최대한 보전하며 보호수가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녹지 확충계획입니다.
  중동대로변 공공공지를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장지역의 부족한 녹지는 담장 허물기, 벽면 녹화 등을 추진하여 녹지를 확보하고 경인고속도로변 일부 구간을 덮어 생태녹지축을 연결하는 방안과 시청과 중앙공원 사잇길을 덮어 시청과 중앙공원이 하나의 녹지로 연결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고속도로변 방음벽 벽면 녹화, 외곽순환도로 하부 녹지 조성 그리고 학교 및 공공기관의 녹지 확보의 필요성 및 확보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87쪽 녹지 복원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녹지보전계획과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쪽 가로수 계획입니다.
  노선별, 블록별로 수종을 정비하여 통일감을 부여시키겠으며 고유번호도 부여해서 체계적인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사이와 중앙분리대에 띠 녹지를 설치해서 녹지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9쪽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녹지를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 89쪽 왼쪽에 예시된 단면도와 같이 기존의 차도에 중앙분리대 녹지를 설치해서 나무를 심고 인도에는 가로수와 녹지를 최대한 보강하여 도로변의 녹피율을 최대한 향상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우측에 있는 도면은 중앙분리대, 녹지대에 보강 조성이 가능한 구간을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90쪽 생태통로 조성계획입니다.
  계남대로와 소사로의 단절된 구간을 생태통로로 새롭게 연결하며 경인고속도로, 수주로, 원종로, 하우고개 등의 보행통로를 생태통로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1쪽 자전거도로 계획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상동호수공원,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코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건의하고 작동산과 원미산 그리고 소사구지역 산림에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여 산림과 자연학습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 자전거도로망을 조성하겠습니다.
  92쪽 도시 녹화계획입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는 벽면 녹화, 옥상 녹화를 적극 권장하고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나무 심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며 공공청사는 유휴지 녹화, 벽면 녹화, 담장 녹화와 나무 심기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지하화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93쪽에서 100쪽까지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정비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도시자연공원을 정비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연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성곡도시자연공원 1개소에 146만 5195㎡가 있는데 그 중 산림이나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25만 8405㎡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 공원녹지기본계획도, 102쪽 공원녹지기본계획 총괄도, 105쪽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과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30일 이내에 시 집행부로 의견을 주시면 법이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계획서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견이 접수되는 대로 계획을 정리해서 경기도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10년 단위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검토되었으며 좀 더 알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본계획이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인데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기도 했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분류별로 잘돼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잘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녹지를 많이 만들고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도시 형성에 있어서 필수조건으로 해야 될 일인데 부천시 나름대로의 아니면 공원 나름대로의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과정에서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물론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녹색성장을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녹지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자꾸 심기만 하고 나무만 우거지면 좋다는 내용으로 듣지 마시고 분포도를 좀 더 세밀히 해서 그것에 따라 조사하고 체계 있게 하자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원을 조사해 볼 때 131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나 특별하게 강조할 게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숲해설사나 자연해설사 관계되는 분들이 어린이들, 유아에게 뭔가 보여주고 가르치고 할 때 뭔가 특별하게 찾아가서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헤매게 되고 녹지과에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체계적인 모습, 수목의 수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모든 분포도를 같이 적나라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분포도에서 빠지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충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가 하나의 의견안 청취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가로수관리대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88쪽에 가로수 계획에 대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원미구는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 관리대장 하나 만드는 것도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하고 공조해야지 구청에서 그걸 맡아서 해라 하면 인원이 적어서 도저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체계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서, 가로수도 버즘나무가 많으니까 그것을 베고 다른 것으로 한다고 많이 얘기도 듣고 우리가 그 종류별로 길마다 특색 있는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계획으로 돼 있지만 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꼭 버즘나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것도 관리만 잘하면 고목으로써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층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38쪽에 소사구의 보호수 중에 세종병원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묘하게 올해부터 가지가 많이 고사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수인데 정리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부천에 습지가 없고 우리가 농토라고 해야 대장동 부근하고 역곡 일원에 있는데 언젠가 소사구에서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과장님한테 어필을 할게요.
  소사구에 가면 역곡천이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주 잘해 놓고 있어요. 돈을 들여서 상당히 잘해 놓고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진 게 사실은 역곡천입니다.
  차를 타고 큰 맘 먹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데가 역곡천인데 도로 제방이라든가 각종 면을 너무 아깝다할 정도로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전시키려다 보니까 잘 조성된 역곡천을 과연 누가 가서 보고 만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 자연생태공원이 있거든요.
  남부자연생태공원하고 사이에 미나리 밭이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생태공원하고 역곡천 사이에 미나리 밭이 상당히 넓게 있어요. 그 미나리 밭에 사람이 다니는 샛길이 있는데 인부들이 일하기 위해서 다니는 미나리 밭길인데 그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아쉬운 건 미나리 밭이라는 것도 잘만 보전한다면 미꾸라지라든가 개구리라든가 모든 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런 면도 있으면서 미나리 밭을 우리가 경작자들과 의논을 해서 좀 더 잘해 볼 수 있으면 넓은 습지를 부천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언젠가 시흥에 있는 하상동인가요. 거기의 연꽃마을을 가 보니까 거기도 잘해 놓아서 많은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꼭 거기를 본 딴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들 수만 있다면, 좀 더 신경 쓰고 잘만 한다면 그런 습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녹지축도 중요하고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꿀까 하는 분포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을 만들면서, 메마른 땅에 습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아쉬움이 많은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의견안이니까 관철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해서 예전에는 한꺼번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하다 보니까 특색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공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어떤 테마를 줘서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서에도 있고 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전국의 가로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내려오면 시에서 총괄해서 각 구로 부여해서 통일된 가로수관리체계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상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수관주사를 하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다시 정밀조사를 해 보겠고 역곡 미나리 밭은 제가 가 보지 않았는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 봐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도 역곡천이 있고 남부생태공원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것하고 사이에 있는 미나리 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전체를 연구 개발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오정대공원 확대 부지에도 미나리 밭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습지공원으로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넓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전반적인 공원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자전거도로계획이 왜 공원녹지계획에 들어가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우리 법상에 자전거도로까지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산업자전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이건 우리 나름대로 조사된 것을 참고하라고 도로 파트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책의 근간이 되는 거니까, 자전거도로 계획이 여기 있으니까 자전거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올 수도 있는 문제도 예견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 시 특성이 고밀도지구라서 더욱 그런데 녹지가 거의 산림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대다수 주택지 아닙니까.
  사실은 주거생활지역을 녹화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되거든요. 산도 적고 들도 적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권장하고 잘 가꾸는 집은 상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의 녹화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옥상 녹화 이러한 데도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어떤 개념을 하나 설정해서, 생활녹지라는 이런 개념을 하나 정립해서 적어도 여기 한두 쪽 정도에 부천시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녹화계획으로 주택지와 건물을 전체,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여름에 사진을 딱 찍으면 학교 운동장만 빼놓고 전부 초록색으로 찍히게만 되면 우리가 좁지만 녹지녹화율이 굉장히 높고 시민들은 깨끗한 공기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92쪽에 두 칸 정도로 계획을 기술만 해 놨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는 제 생각에 적어도 한 파트로 나눠서 우리 시는 생활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집이든 아파트든 모든 건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아두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게 헌법이니까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녹화축제를 하려고 다양한 방향에서 노력도 하고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갔지만 수목 지원 같은 건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모자란 상태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전반적으로 계획서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우리 시에서도 여력만 된다면 사실 민간들한테도 나무 같은 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떠서 일본 가는 것도 아니고 잘만 가꾸면 우리 부천시 안에서 자라고 푸르게 되니까, 그래서 옥상 녹화 같은 데도 과장님, 국장님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학교운동장 빼 놓고 초록색이 되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환희입니다.
  저는 이 기본계획을 보면서 참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고 꿈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33년 전에 오류동에서 경인국도를 타고 오면서 처음 부천에 발을 딱 디뎠을 때 정말 숲이 우거졌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거기 딱 오면 오류동에서 삼양중기 앞길이죠. 가로수도 너무 우거졌고 부천을 딱 들어오면서, 그때 시 승격 바로 전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소사·오정 행감을 하면서 녹지도 제가 다 가 봤고 나무 식재하는 데도 가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마무리되고 우리 87만 시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른 예산이 지원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녹지공간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살게 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푸르게 나무를 많이 심어주셔야 되고,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릴 건 큰 가로수가 있다가 예산 부족이라도 팔뚝만한 것 하나 심어놓으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고 또 오정동에 제가 그때도 가 보니까 공공공지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다 고무바로 묶여져서 가고 있고, 2년 전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게 다 고사되거나 고사 직전까지 가 있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 푸른 숲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고생하셨어요. 아주 잘 만드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보면 너무 좋게 되는 것 같네요.
  계획 자체로는 워낙 큰 것 같은데 아까 나무 한 그루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느 지역에 심게 되면 어느 쪽은 반대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조성이라는 게 공원도 소사구, 오정구 중심으로 확충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전체적으로 큰 가닥은 잡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91쪽에 있는데 전원체험 자전거도로망 해서 나온 내용 있죠.
  대장동 논경작지 도시계획도로 및 농로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망 정비 부분이 있는데 원래 오정구 쪽에서는 오정대공원이 생기면서 오정대공원이 운동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나왔거든요.
  이제 겨울이니까 조금 줄었지만 예전에는 걷기가 힘들 정도까지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오정대공원도 더 넓히겠다고 용역주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고 91쪽에 있는 것처럼 농지, 여기는 전원체험지역으로 표시해 놨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어차피 부천에 논이라는, 전원농지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데가 이 지역인데 문제는 여기 가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간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환경을 어떻게 보면 나무 심지 않고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이쪽에서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쪽에 가 보면 실제 하수처리해서 폭포 식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도 있고 항시 차타고 지나갈 때마다 부천이 이렇게 멋있고 한번 가 보고 싶은 이런 부분은 드는데 거의 계양구에 인접한 지구에 있고 혐오시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이 있어서 그런 생태공원을 만든 건데 순수하게 하수처리나 소각장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환경으로 공원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휴식하고 사람들이 즐기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런 자전거도로나 접근성만 확보해 주면 논을 통한 전원체험도 할 수 있고 좋은 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면 부천시 전체 예산을 다 집어넣어도 10년 안에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오정구 쪽에 어떤 녹지, 부천에 새로 없다면 많은 사람이 그런 전원을 향유하면서 대공원이라는 한정된 공원에서 운동할 게 아니라 서서히 걸으면서 논도 걷고 북부수자원생태공원도 둘러보고 할 수 있는 길이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얘기한 대장동 쪽에, 농로 쪽에 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우선순위 이런 것 할 때 참고하셔서 그 쪽 지역에 많은 사람이 좋은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빨리 바꿔 가면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앞으로 많이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순위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10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승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나왔고 본 계획에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안에 담아서 바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4시26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주택과장 박종각입니다.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1980년 3월 16일 지정된 조례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따른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주택법」제73조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였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의회 149회 임시회에서 폐지 권고한 사항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개인 융자금이 모두 회수된 상태이며 사업 잔여금이 3557만 5000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며 향후 국민주택특별회계에 의한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및 신규 주택사업계획 또한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제73조제1항 규정에 따라「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1980년 3월 16일에 제정하여 농어촌주택사업 및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간 경제 발전 및 도시형태 변화로 우리 시에는 농어촌주택사업 대상이 없는 실정으로「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2장 농어촌주택사업 및 제3장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을 폐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149회 임시회 시「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책일몰제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 시 실정에 비춰볼 때 그간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설명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일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건에 대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문호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실상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겠지만 용산사태 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종 주민들에 대한 사업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향후에 각종 관리처분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이해도의 부족, 거기에 대한 각종 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전국 최초로 시민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첫 번째 취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 시민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세 가지 점에서 염려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여기 인건비에 관한 문제, 정원 외로 늘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부분에 대한 건데 그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원 외로 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차명진 의원님하고 협의했고 경기도지사로 계신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이런 보조비용을 얼마든지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해서 그러면 그다지 많은 예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옥이지 않느냐, 예를 들면 뉴타운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업무 영역에 시어머니 역할을 하게 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리처분에 따른 각종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적인 법률상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양도세하고 관련된다든지 상속세와 관계된다든지 이런 각종 세제에 관한 문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상담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뉴타운개발과에 옥상옥으로 운영이 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관계가 있을 때는 분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상위법이 마련되기 때문에 시민지원센터 설치와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사업에 따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조정 역할이지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무료법률 자문위원이 위촉됐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상시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계사 2명, 감정평가사 2명, 변호사 2명 이렇게 해서는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변호사 업무 팽개치고 누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속속들이 민원을 해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무료법률 자문위촉 위원도 여기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야말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특성상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시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법률 상담, 정보 제공, 이해당사자 간 화해조정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뉴타운 무료법률 자문단과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센터 근무자를 상근인력으로 운영할 경우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되어 과 단위의 기구 감축 및 정원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시행 중인 우리 시는 인건비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일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
(15시06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8항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라 2006년도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1월 16일 경기도에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공사 착공, 분양을 마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중학교 부지가 2006년 1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경기도 부천교육청으로부터 저출산에 따른 학령 아동 감소로 학교 취소 통보에 따라 학교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으로는 총 구역면적이 4만 1822㎡ 중 획지면적이 77%인 3만 2318㎡, 정비기반시설면적은 23%인 9,503㎡로 건폐율은 택지 1은 기존 택지가 되겠고 택지 2는 학교용지에서 이번에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는 택지가 되겠습니다.
  택지 1은 20.89%, 택지 2는 20.6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택지 1은 249.70%, 택지 2는 229.98%, 계획 세대수는 752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조서는 당초 대비 359㎡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잔여지 매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택지는 2택지로 기정 대비 5,807㎡가 증가된 3만 2318㎡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공공공지로 기정 대비 5,448㎡가 감소된 9,503㎡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학교 부지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기존 택지인 1은 건폐율이 20.89%, 용적률이 249.70%, 층수는 지상 13에서 25층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학교 부지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는 택지 2는 건폐율이 20.60%, 용적률이 229.98%, 층수는 13에서 21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발가능 용적률 택지는 택지 1은 250% 이하, 택지 2는 230% 이하이고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85㎡ 이하가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은 총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시행계획으로 계획 세대수가 752세대 중 분양이 622세대, 임대가 130세대, 공동주택 규모는 4개 타입 중 전용면적이 60에서 85㎡가 55.85%인 420세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부천시청이고 여기가 계남길, 여기가 신흥로, 문예로, 중동대로로 중동신도시와 구시가지 경계지점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접에는 부천체육관이 있고 약대주공 재건축 현장이 있고 이쪽으로는 약대2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대1구역이 되겠고 이 빨갛게 표시된 곳이 당초 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용도지역이 학교 부지는 주거2종이고 나머지 공동주택 부지는 주거3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도지역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당초 정비계획안입니다.
  이게 학교고 이게 공원, 공동주택,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고 여기도 당초 10m 도로를 15m에서 18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문예로에는 완화 차선을 두었고 여기에는 버스베이를 두었고 이 코너의 가각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학교 부지에 대해서 이 도로가 현재 8m에서 10m로 확장하는 2m 셋백을 했고 이쪽에는 공공공지로 계획을 했고 이 노란색은 공동주택, 이 길이 수돗길입니다. 수돗길에서 절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도로로 연결해서 기존 도로와 연결이 되겠고 이쪽 도로도 2m 셋백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쪽이 1택지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학교 부지, 이번에 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5,807㎡고 건폐율, 용적률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주차대수는 151대, 저번에 1택지에는 783대가 되겠고 세대 수는 이번에 151대가 학교 부지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면서 132세대가 증가되겠고 당초에는 620세대, 그래서 기존 택지 1하고 택지 2하고 합해서 752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별 평형은 17평형이 임대주택, 18평형도 임대주택입니다. 24세대가 17평형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33평형이 108세대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의 제2택지에는 건물이 두 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은 25에서 45평짜리고 이 조그만 것은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면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개발 요구 증대에 따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2006년 1월 16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돼서 착공·분양을 마치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지역으로 당초 정비계획상 학교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경기도 부천교육청으로부터 저출산에 따른 학령 아동 감소로 인해 인근 학교에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 통보되어 이에 맞추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택지1지구가 주거3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49%, 거의 250% 적용한 이유가 뭐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당초에 약대1구역, 2구역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250% 이하였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도에서 승인받을 때는 대개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새 인근에서는 주거3종에 거의 300%로 준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000년도 초에 이게 재개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는 통상적으로 경기도에서 주거3종은 250%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게 전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정은 안 됩니다.
한상호 위원 택지가 학교 부지인데도 인근에 같은 공동주택으로 쳐주지 않고 학교 부지용적률이 229%면 너무 저조한데 사업성에 지장이 없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당초에는 학교 부지가 주거3종이 아니라 주거2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 부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주거3종으로 풀어줬을 경우에는 인근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용지는 주거2종에서 그대로 주거2종으로 가는 걸로 하고 원래 200%인데 거기에 기반시설을 10% 이상 했기 때문에 거기도 30%를 더 높여서 230%
한상호 위원 인센티브로 10%를 준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30% 준 겁니다.
한상호 위원 줬는데도 229%다 이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원래 230까지인데 이번에 용적률을 29.98%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한상호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조합설립은 아직 안 됐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다 됐죠.
한상호 위원 다 됐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부는 됐는데 학교 부지는 안 그렇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니, 다 포함돼서
한상호 위원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학교 부지 내의 건물은 1택지로 전부 이전하는 걸로 해서 조합원으로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1택지와 2택지를 묶어 놓으면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용적률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사업성에 대한 지장이 없나 해서 노파심에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지장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학교 부지였으면 감정가에 학교에 매도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약대1구역만 가지고 학교 부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약대1구역, 약대2구역, 약대주공아파트 3개 구역을 통합해서 학교 부지로 지정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요새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필요가 없다고 폐지 요청이 왔기 때문에 3개 구역이 당초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한상호 위원 수정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현재는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제가 이것과 별개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3구역이라고 그러나요? 소사성당 중심으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어떤 대안이 마련되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며칠 전에 총회를 하려다 과반수 이상이 안 돼서 결렬됐는데 현재 조합 측하고 성당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합과 성당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심정이 조합에서는 성당 측을 사실상 불신임하는 거고 또 성당에서는 조합 측을 불신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융화되고 하면 그때 시에서 중재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성당 앞이 녹지로 지정돼 있었던 것을 원룸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성당 주변을 종합적으로 변경을 조합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우리한테 제출된 사항은 아닌데 성당 주변을 변경해서 저번에 총회의 인증 받으려고 했었는데 무산되는 바람에 2, 3월에 다시 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역사적인 성당인데, 어떻게 보면 부천의 문화유적지가 될 수도 있는 성당이잖아요. 처음부터 여러 안이 많이 나왔었지만 그것을 존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준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가치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일대에 안 되면 공원 부지를 매입해 준다든지 해서라도 그 일대에 대해 보존가치를 느껴주게 협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당 입구에 원룸을 만든다면 그건 불충스럽고 또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성당에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불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쟁을 시에서 개입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같이 의논해서 시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도와서 사전에 분쟁을 막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사제단들이 회의를 거쳐서 집단행동을 하실 것 같은 분위기로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일어나기 전에 분쟁을 사전조율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고 조합 측과 원만한 해결을, 거기서 어느 정도 조율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해 준다기보다는 적극적 개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확인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폐율이 몇 %로 돼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원래 공동주택은 40% 이하
류재구 위원 40%로 이하로. 그렇게 신축성을 많이 두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8%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범위의 반밖에 건폐율을 적용치 않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이건 옛날의 재개발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도정법에 한창 지구지정되는 건 보통 한 15%에서 20%까지 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17% 정도 한다면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고층화를 만들면서 건물과 건물끼리 오픈스페이스를 넓게 해서 동경 축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건폐율은 결국 층고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택지 2안이 원래 학교 부지로 돼 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새로 삽입하려고 하는 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가 학교 부지였죠.
류재구 위원 학교 부지였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용도를 바꿔서 거기에 주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이쪽 면만 보면 여기서 가운데 도로가 몇 m예요? 계획도로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5m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주변은 옛날 약대, 구획정리지구도 아니고 구획정리제척지인데 소방도로를 부천시에서 많이 개설해 준 지역이죠.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그 지역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야죠. 2020에 포함하실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020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노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발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도로만 본다면 단지를 이렇게 15m 도로를 인접에 두고 반대편에, 추가 132세대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132세대를 따로 앉히는 것은 제가 볼 때 완전히 한 단지가 아닌 슬럼화 단지를 만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뒤가 이쪽으로, 나중에는 저 삼각형 코너의 도로가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잖아요. 이쪽 뒤편에, 그러면 단지를 만들 때 최소한 계획단지를 만들어야죠.
  나중에 이것은 완전히 독립단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러한 방법의 개발은 공동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찬반유무를 떠나서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전체 판을 놓고 계획을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 시차를 두고 여기는 언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하면 제가 볼 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없다. 나중에 저것만 덜렁 놓고 다른 안을 또 그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개발이 처음부터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부천시 전체를 한 판으로 놓고 봐라, 전체를 원통에서 놓고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계별로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러면서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연계해 가야지,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안이 도대체 얼마나 졸속이냐.
  그 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의 의견안을 가부를 떠나서 도시계획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 사항은 뉴타운만의 큰 지역으로 묶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재개발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예정 도로 19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학교가 근래에 취소 통보가 됐다면 그걸 사전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왜 통보를 안 해 줬을까요? 또 우리는 왜 그걸 알아보지 않았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사실상 약대1, 2구역이 10년 전부터 재개발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교육청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부천시는 학교 용지가 필요 없다, 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다고 계속 싸우는 바람에 늦어져서 이번에 착공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학교 용지를 만든 사항이 되겠죠.
오세완 위원 그래도 그렇지 착공되고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와서 변경안을 내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기 마련 아니에요.
  통보 하나 제대로, 결정 하나 제대로 못하고 참 우스운 일이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으로 인해서 여월택지개발 학교 부지도 취소됐죠. 범박동 국민임대주택단지도 두 필지가 취소됐죠. 그래서 개발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2분)

○위원장 주수종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보완 또는 대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 집행부의 추진 여부를 감시하고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충분히 검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이 토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강일원  박종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우의제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경섭
  환경보전과장이봉호
  도시디자인과장박종학
  도시계획과장이귀웅
  공원녹지과장최의돈
  주택과장박종각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회의록서명
  위원장주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