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주수종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개발사업단,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안 이월예산안 및 이월사업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도시균형개발과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계획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럼 공영개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알려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수도행정과장 김병전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다른 건 전부 집행 잔액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12쪽의 누수수리시설물 수리비, 만일에 예산 편성하고 연말 사이에 갑자기 발생하면 수리를 어떻게 하죠? 이걸 감액하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긴급사안은 쓸 만큼 남겨두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추세로 봐서 나머지 약간 남겨 놓고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정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덕기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 및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산과 연계되지 않아서 방향이 좀 다릅니다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 때문에 저번에 관리공단의 운영비 문제에 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논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산 1억 6000 일반적 관리비만 하고 그 외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서 위원께서 인건비가 빠졌다고 지적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게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는 주문도 기억나시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그 뒤로 확인한 바 있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애초에 얘기한 부분은 인건비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다. 다만 공단에서 채용되는 것을 봉투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아라. 공단 운영요원으로 채용되는 거지 쓰레기봉투를 위탁하기 위해서 채용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선을 그어라.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 못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인력을 더 충원하지 않는다는 논리에는 물론 빈틈이 없어요. 반면에 공단 내부적으로 보면 위장돼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공단에서 레커차가 많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레커차 운전수를 줄인다 이런 식의, 다시 말하면 다른 데서 남는 인력을 결국은 TF팀에 가세시켜서 거기서 봉급을 안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쓰레기봉투 운영비용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판매수수료를 준 것에 비해서 우리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있느냐는 문제는 산출을 분명히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간과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단이 마치 사람을 안 뽑으니까 거기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다시 말하면 짬을 이용해서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똑같은 봉급을 주고 이것까지 부과해서 일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쪽의 TF팀 구성은 완전히 그쪽 분야만, 다시 말하면 쓰레기봉투를 운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다 사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인건비가 쓰레기봉투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잉여인력이 있으면 그 잉여인력은 잘라내든지, 왜냐하면 업무가 없어지면 당장 고용계약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청소과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는 팀을 구성하더라도, 현재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단순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임금의 고용자를 고용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을 거기에 연봉이 3000만 원이 넘는 사람을 두 사람 이상 고용한다,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 부장 말은 내년도에 가서, 이 문제를 우선 운영하고 나중에 계산하겠다 이런 식을 얘기를 내놨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커차 운행 안 되면 레커차도 정리해야 되고 일이 없어졌으니까 인력도 감원시켜야 돼요. 고용계약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입했다는 것은 잘못됐는데 그 문제를 내가 볼 때 공단에서 얘기한 걸 우리가 너무나 충분히 파악치 못했다고 하니까, 손익산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A라는 부서가 전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줄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잘라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각도로 저희들이 봤다는 거죠.
류재구 위원 그 말은 경우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쓰레기봉투 사업을 거기에 맡기는 데는 1억 60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안 된다는 전제를 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봉급이 쓰레기봉투 사업에 안 들어가는 인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일단 쓰레기봉투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 남는 인력을 썼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는 걸로 어느 정도 됐다면 공단의 업무 영향, 우리 봉투 판매하는 업무의 범위 이걸 별개로 보는 것보다 병합으로 일부는 직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 산출이 과연 봉투 위탁하는 데로 별도로 빼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보는 각도에
류재구 위원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에만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공단의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쓰레기봉투 사업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그 쪽에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원돼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왜냐하면 일이 없는 자리가 됐으니까.
  CCTV가 단속을 많이 하니 레커차가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감원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레기봉투 사업 쪽으로 넘어 왔어. 결국은 다시 이쪽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인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을 산출할 때 그것도 그 비용에 들어가서 손익계산을 따져봤어야 맞는다는 거지. 그랬는데 이 쪽이 더 낫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더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간과하고 단지 거기 창고 짓고 일반 차 렌트하고 이런 비용만 1억 6000만 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해 봐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공단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그 문제는 이미 공단에서 답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 문제는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문제를 공단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귀결지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분석해 본 다음에 감축할 건 감축하고 그렇게 안 할 건 안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공단에 인력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들이 활용할 거니까 우리는 모르고 단지 일반운영비만 들어간다 하더라 그렇게 하는 것은 책임자 답변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운영의 부분은 공단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기존 인력을 운영한다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컨트롤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섞여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 있다니까요. 마치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죠.
  TF팀이 따로 구성되고 거기 인원이 8명인가 7명인가 다 배속돼서 그것만 일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쓰레기봉투를 과거에는 거점에서 일반 소매상들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배달해 줘야 돼, 소매상들이 내가 운전해서 거점에서 가져가는 인력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력비용이 이쪽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새마을금고 거점에서 모든 소매업소가 물건을 가져가, 그러면 배달비용은 이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반면에 비용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공단이 남은 인력을 거기에 투입했다고 해서 그쪽 예산 안 들어가요 하고 집행부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지, 그 얘기는 숨긴 거죠. 사실을 그대로 직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도 자꾸 방향이 어떠냐 그렇게 보시지 말고 쓰레기봉투 사업의 총 비용이 진짜 얼마 들어가느냐, 인력 같은 것도 다 계산해 보고 새마을금고하고 해 보니까 새마을금고와 비슷하다 아니면 더 많이 나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운영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또 다시 업무보고로 넘어가면 이미 그 문제는 많이 진척됐을 거고 그에 대해서 구조적이나 기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때가 늦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고 연말 가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MBT사업비가 국·도비가 늘어난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계획돼 있던 걸 늘려서 주는 건가 아니면 사업비를 더
○청소과장 김태산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승동 위원 계획된 비율에 맞춰주느라고 그런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당초에 시비에서 지출됐던 건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총 사업비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총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컨트롤 설계 변경 부분하고 조정되면서 총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시비에서 지출했던 거란 말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7. 몇 % 인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주수종 하수과장 말씀이십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하수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물가상승이 얼마나 됐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이 당시에 했을 때 8.85%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가상승 기준은 어디서 산출하나요. 정부가 산출하나요?
○하수과장 배덕기 네, 정부가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매번 고시하게 돼 있고 물가상승에 대한 변경내용은 법으로 규정해서 3개월, 90일이 지나고 3% 이상이 될 때 모든 용역이나 공사에 있어서 ES를 해 주게 규정돼 있습니다.
  3개월 요건도 지나고 3% 요건도 지나서 저희가 요청이 있었는데, 또 우리 협약서에는 요청이 있더라도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85%가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7.64%로 조정해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정부가 결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하게 돼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물가가 근래에 들어서 동시에 8.8%로 올랐다는 보도를 한 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장 배덕기 이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약시점에, 그러니까 조정기준일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부분은 2009년도 1월 1일 비교시점이 실제 요청한 시점하고 203일이 경과됐을 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또는 3개월, 1개월, 매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게 규정에는 3개월 이상 경과되면 해 줄 수 있게 돼 있지만 매번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연에 한 번 시점을 정해서 조정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40억 4921만 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40억 4921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억 2689만 2000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20억 2689만 2000원으로 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억 2231만 8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20억 2231만 8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경섭
  맑은물청소사업소장민천식
  뉴타운개발과장김홍배
  공영개발과장신남동
  수도행정과장김병전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윤범수
  하수과장배덕기
  청소과장김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