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15년 11월 27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건축과장 박종학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주택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영만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고강동 사격장 이전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원호 위원 고강동 사격장 이전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수요일에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1동 주민설명회를 일단 가졌는데요, 검단 그 훈련장을 전체 이전하는 게 아니고 검단 사격훈련장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부천소재 그 훈련장에서는 시가지 모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거고, 사격장은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1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사격장이 증설되는 만큼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시도 알고 있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전에는 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 설명을 안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특별히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질 기회를 안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법령상으로는 신문 공람공고 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규정상으로는. 특별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서원호 위원 그때 그러면 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2012년도에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주민들이 왜 지금 저렇게 반발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당연히 주민들은 사격장이 증설이 되고 안전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고강동은 항공기 소음피해에다가 오정구에는 군부대가 3개나 있어요. 아시죠? 그 공수부대도 부천의 경계선이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원호 위원 모든 쓰레기 소각장, 군부대 다 이런 걸 왜 오정구에다만 설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특별히 오정구에다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 갖다 넣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서원호 위원 어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살기 좋은 오정구라고 앞으로 오정구가 부천의 희망이라고 하시던데 사격장 들어오고 전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오정구가 살기 좋은 희망이 됩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집행부에서 더 큰소리치고 난리를 해야 되는데 왜 부천시에서는 조용하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조용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의견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 집약을 해서 군 관계기관과 국방부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군사 비밀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쉬쉬하고 주민들한테 지금에야 알린다고 하는데 어떻든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뭔가 이해를 시키려면 오정동, 고강동에 이런 사격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설득이 될 텐데 막무가내로 지금 와서 사격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지금 이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런데 사격장이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기존에 있던 거라도 어떻든 들어온다고 하면, 어쨌든 이전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도 2012년도에 만들어서 이전이고 LH공사에서도 자료가 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런데 그 단어의 용어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단 사격장을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LH공사에서는 검단 훈련장 이전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사업계획은 이전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전이 나온 거지 우리 그 1공수부대로 훈련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저렇게 계속 반발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의견을 국방부나 관계기관에 전달을 해서 우리 입장도 주민들하고 같이 간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그 건축을 시설을 할 때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원호 위원 허가 안 내줄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저렇게 하시는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최대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억제를 하고 이게 국방부에서 사업추진 하는 건데 중앙부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강제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세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국방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떻든 연초에 시장님께서 오정동 군부대도 이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가기 전에 같이 연도가 2018년도 비슷하게 다시 들어온다면 오정구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반발할 부분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원호 위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아무 별 탈 없게 추진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의 발언 중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거는 2012년도에 이곳에다가 군부대 이전 문제 해서 사격장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여기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사격장 증설을 하든지 일부 거기에 시가지 운영할 수 있는 사격장 만든다는 그런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부천시에 누가 알고 있었나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보고 한 번도 없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게 2012년도 3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공람공고를 한 계기가 된 겁니다. 공람공고와 함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신문에 의한 공람공고를 한 사항이죠. ○서강진 위원 글쎄, 공람공고를 했든지 그런 저기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사격장이 여기에서 시가지 모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한 계획이 이 오정구로 온다는 것은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시민은 당연히 몰랐던 거고. 이제 와서 가시화되니까 그런 것들 알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서 얘기해서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나 똑같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앞으로 행정절차는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절차는 남아있지만 2012년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한 건데 이제 와서 전달하면 그것이 취소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또 민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국장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 2012년부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죠. 시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들어온 것이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미리 충분히 같이 대처를 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국방부하고 현재 그런 의견들 미리 전달해서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원점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시가지 관련돼서 전투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실제 공포탄 갖고 사격장은 아닌 그런 것들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군부대 설명한 바로는 시가지 모형을 만들어놓고 일명 레이저훈련을 한답니다, 레이저 사격으로. 일반 실탄사격은 안 한답니다.
서강진 위원 실탄사격은 아니고 공포탄으로 해서 여기 서바이벌 게임장 이런 것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바이벌 게임으로
서강진 위원 여기 예비훈련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게 되면 그것도 소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들어서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국장 얘기했듯이 이런 것은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잖아요. 예측하셨으면 충분히 미연에 설명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죠, 사전에.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숨기고 있다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되고, 이미 추진이 다 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와서 전달한들 그것이 틀어지겠습니까, 그것 할 수 있어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부천시가 손 놓고 있습니까, 부천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반대의견 피력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새로 도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소 옆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 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터널로 해달라고 하면서-국가사업인데도-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대표명하시고 시장도 반대표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국가사업도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숨기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것을 위원님 고의로 숨겼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주민 공람공고 하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못 열어서 그렇지 사실 일반 공람공고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절차인데 이미
한선재 위원 의사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무가 도시주택국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가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시설에다가 이전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런데 대지를 형질변경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한선재 위원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 보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입법예고는 했는데 어쨌든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안 했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거예요, 국가시설이든 부천시의 시설이든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또 반대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설득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숨기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나타났을 때에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기만하는 일이 돼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고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의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중동특별계획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민설명회 충분히 나누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이렇게 부천에서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고 사업추진도 제대로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꼭 필요하다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걸 한다면 어느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소통의 행정을 한다는 것이 부천시의 행정 아닙니까. 소통을 잘 하는 것 제일 중요시 한다고 하면서 소통을 안 하면서 불통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로 숨기거나 이런 저기는 없었다고 전제를 드리고 앞으로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개 동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한 의견을,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아니면 국방부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서 “우리도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 이것을 재고해 달라, 고려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요청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게 법령상으로는 사실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불허가하고 국방부에서 부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이런 절차도 또 최종적으로는 있지 않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정 안 되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해를 못하시고 정 반대한다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반대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군 거기 사격장에 가서 리모델링이 됐든 서바이벌장이 들어왔든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오정구가 관할지역이니까 이 이야기 오늘처럼 심도 있게는 안 나오고 잠시 나눴는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지 아니면 계속 이런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오정 주민들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지하고 또 아까 이전이라는 작은 용어 하나 그런 부분마저도 예민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불안감이에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지금 시에서 숨긴 것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공람공고 얘기도 했었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별도로 숨긴 것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지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청회 토론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게 있을 것을 예측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 19일에 현장방문을 했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그때 주민들도 대동이 됐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주민들 일부.
이동현 위원 전부 몇 명 정도 참여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제가 알기로는 15, 16명 일반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주로 그 사격시설 보셨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사격시설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실내사격장인데 그게 군 시설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1982년도에 건립한 사격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규모는 조금 증설을 하고 현재 1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돼요. 새로운 부대가 이전해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우리 공수부대로 이전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지 인근에 있는 신월동 공수부대가 검단지역을 잠시 이용했다가 검단이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폐쇄되니까 기존에 있던 고강동 훈련장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이 그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1983년 생길 때부터 군부대가 주둔한 적은 없잖아요, 훈련장으로 이용을 했었고.
  이런 부분도 주민들은 주둔해 버린다, 또 인천검단신도시 게 완전히 이전해 버린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 지역 시의원님이신 서원호 위원님이 황당할 수밖에 없죠, 매일 주민들한테 항의 받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사격장 들어오면 소음 피해 없잖아요. 물론 추가적인 사격시설이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소음 피해라든가 그것도 오해가 또 있어요. “부천시하고 군하고 짜서 해버렸다,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만 알고 있다, 시민들은 모른다.” 행정 불신까지 나와 버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미 반향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뭔가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중앙부처인 국방부의 역할이 있고, 중앙부처 소유 국방부의 땅이지만 부천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부처인 국방부하고 지자체인 부천시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대 훈련장이 검단에 있었습니다. 검단을 쉽게 얘기해서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훈련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종합적인 사업계획서가 이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훈련장 이전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계획 안에 우리 1공수여단 현대화사업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는 문구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거기에 있는 훈련장은 우리 부천 관내로 안 오고 타 지역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지전투훈련장은 시가지모형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레이저 이런 훈련을 한다고 군 관계자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격장이 1층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격장을 2층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국방부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재고 내지는 보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현 위원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군 보안사항 범위 내에서 안보적으로 직결되는 외적인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추가시설을 예쁘게 한다든가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정작과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대표주민들을 참관시켜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전해서 사격을 해서 실내지만 소음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역시도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을 미리 참관시켜서 오해를 풀어요. 그분들이 오해하고 그분들이 오해에 대한 입소문을 하고 그분들이 방어하고 하거든요, 사실은. 부천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행정에 오픈해서 끌어들이세요. 반향을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해는 이미 불거졌지만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대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사업은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처럼 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겠죠, 약간 늦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이쯤에서 하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동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고강동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국방 비밀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자 하는 내용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도 자체승인 내는 게 아니라 상급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개방하고 하는 문제를 주민들한테 연락해서 현장에 가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동현 위원 저번에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식도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쪽 부대는 다르죠.
이동현 위원 거기하고는 다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플러스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동현 위원 보충질문 하고 다시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끝내고 하시죠.
서원호 위원 이 부분이라서, 다른 거 질의하신다니까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뭐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장님이, 사실 일반인들은 어지간해서는 부대에 들어가기 힘들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렇죠.
서원호 위원 그날 저도 갔지만 일반인 6명 갔어요.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이동현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명을 데리고 가서 설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한 번 쉽게 가지도 못하는 부대를 어렵게 가면서 주민들을 다양하게 접촉해서 구경을 시켜서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도 않아요.
  각 동네에 2명씩 오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1명, 간사 1명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 안병도 위원장님 관심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것도 안 된다는 것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허락해서 그분 갔고 6명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자꾸 의혹만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부대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다양한 층을 모시고 가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국장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주민의 반대나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해서 우리가 불허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거기에 군부대가 있는 것 자체도 부천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전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은 아예 그 부대를 부천시에 상주시키겠다는 그런 전제가 되는 거고, 인천 같은 곳은 검단 재개발하면서 있었던 것을 오히려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일부분은 부천에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켰잖아요.
  우리 군부대 이전시킨다 하고 20년이 걸렸습니다. 미군부대 간신히 이전시키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군부대를 이전시키려는 이유는 뭐였냐면 새롭게 부천을 바꿔 주고 거기에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20년을 싸웠어요. 그래서 미군부대 옮기고 가니까 결국 거기에 공병부대가 다시 들어왔어요. 부천시 이렇게 무기력했던 겁니다. 검단은 인천에서는 이미 다른 데로 다 이전을 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정구에 있는 그 군부대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리고 여기 자꾸 시설들 도입한다면 결국은 오정구 발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의견들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정말 군부대 있어서 부천시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부천시민 안보 잘 지켜주고 그런가요, 전쟁 나면 제일 앞에서 싸워주나요, 부천시민을 위해서.
  국가시설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다 부천시에만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오정구도 개발해야 되고 수도권 전체가 개발해야 된다면 또 외곽으로 옮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가능한 한 그 부대도 이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부천시민을 위한 이익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당연한 말씀이죠.
서강진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군부대 가서 기밀을 갖다, 기밀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서바이벌 정도 해 놓고 그게 군사기밀입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부대에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부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군 시설이 산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다른 땅은 국가재정으로 활용하고 이런 중앙부처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짜는 겁니다.
  중앙부처 밑에 우리 부천시가 있지 부천시 밑에 중앙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인천은 중앙부처 밑에 없어요, 똑같죠.
  우리 것을 인천으로 옮기면 어때요, 반대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런데 여기는 이전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하면서 거기 있는 부분 시설 일부가 여기로 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니라니까요.
서강진 위원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2층으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현대화사업 증설하는 거지 이전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장 이전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2층으로 더 증설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바이벌장을 더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군부대와 관련해서 이동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말 그대로 국방부가 할 업무, 우리 시가 할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고 또 방금 정회시간에도 말씀나눴지만 행정의 공개예요, 주민들 참여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옮기거나 들어서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작하시고요.
  그리고 도시주택국이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도 하는 일이 많으셨고 내년도도 금년 것하고 계속되는 사업이 즐비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금년 한 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고 마음고생이 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걸로 하고요.
  엊그제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래된, 주민들의 일부 반대 또 순복음교회에서는 추진하고자 했던 것 다년간 끌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잖아요. 가결내용을 제가 잠시 보니까 기존의 교회 증축불가, 종교시설은 80%만 허용, 주차장 문제, 옥상 소음 저감 문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80%만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것 20%를 비워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되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것은 교회 측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전체 5층 규모의 교회잖아요. 4개 층만 교회용도로 쓰고 1개 층은 기타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상업용지에 맞는 용도로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조건부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면적 이외의 증축은 절대 불가고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그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앞에서 시위하고 그러던데 그 이후에 혹시 주민들 미팅해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당일은 시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심의 끝나고 대표자하고 주민들 두 분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별도 동향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건부 내용에 보니까 교회의 편의시설을 이웃 주민들께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교회에서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조항이잖아요. 향후에 조건부 가결할 테니까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해라,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의 건물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당시 담임목사하고도 저희가 별도로 만났는데 그날 심의 조건내용 이행을 충분히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부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이 심의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측에도 잘 설명하셔서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해라 그렇게 요청 가능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특별히 답을 드릴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청부지 내의 테니스장, 농구장, 민원실 앞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건립계획 부지를 놓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시청 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기이 선정한 춘의동 지역은 어때요, 그것은 검토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거기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중앙공원도 돼 있고 춘의동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사거리 그 다음에 영상산업단지 몇 군데를 다 검토대상으로 놓고 했는데 주민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 쪽입니다.
김한태 위원 서울 서초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과거에 접근성보다는 그때는 거기가 외진 데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많이 와서 공연을 하고 공연도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7호선도 개통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이게 부천시 시민만 와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서울 목동이라든가 강서구라든가 구로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오히려 춘의동 그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접근성을 봤을 때. 부천시 바운더리가 사실 54㎢지만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다 15∼20㎢ 안쪽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제가 단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부천시에서 문화예술회관부지선정위원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춘의동, 까치울, 운동장, 중앙공원, 현 시청사 부지, 영상단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놓고 검토를 하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그래도 전철역 인근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문예회관부지 선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이다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하여튼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만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매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부지를 선정할까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지금 보호관찰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보호관찰소가 당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저희 민원에 의해서 보류됐다가 그 이후에는 별도계획을 수립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을 안 한 입장인데요.
김한태 위원 며칠 전에 보호관찰소장이라고 하나,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은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보호관찰 자리가 사실은 과거 상동에 있는 것보다 더합니다. 전에 2013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초등학교 정문 앞이에요. 거기에 보호관찰 해 놓고, 과거에 거기로 온 것은 잠시 왔다가 지어서 간다고 역곡2동 동초등학교 앞에 세를 얻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것 주민들이 사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어디 지역을 정했을 때 상동이나 송내역 앞에도 데모하고 그러니까 못 짓고 그러면 그쪽도 나가라고 또 데모들 하겠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계속 있는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호관찰이 어디에 확정해서 간다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1, 2년 이렇게 참고 있는 건데 학교 바로 정문 앞에다가 보호관찰을 해 놨으니 그 사람들은 난리 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수립을, 그게 법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가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없는 것은 아니죠.
김한태 위원 애초에 상2동사무소 앞에 있는 법무부 부지에 계획을 했으면 그것을 추진하고 나갔어야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이전하고 다른 데 가서 계속 데모들 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대로 현 보호관찰소 위치는 사실 저희들도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데 어차피 보호관찰소에서 상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송내역 솔안공원 안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삼정동 공업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 민원에 의해서 못 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호관찰소 측에서 이전 부지를 물색해서 오면 적정성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호관찰소 측에서 적정부지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미리 법무부에서 이런 것 언질을 주면 1년이고 2년이고 주민들 설득하고 이런 저기를 해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니까 데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교육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벌써 10년 가까이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전 부지를 빨리 채택해서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면 데모가 일어납니다, 거기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 계속 쇠퇴해 가고 있잖아요, 산업시설도 그렇고. 도시관리적 관점에서 이유를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입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나름대로 염려스러운 면은 많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이 주도해서 나갈 수는 없지만 광역정부와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시설개선 특히 산업단지 노후화 문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계획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다 보니까 도시도 늙어가고 산업시설도 거의 늙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업지역이 63% 정도 되잖아요. 미리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부규제, 수도권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견기업들 다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해 가면 부천은 도시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업지역 재배치라든지 공업지역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 리모델링이나 이전 재배치계획을 하려면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이전 부지를 확보해 줘야 돼요. 공장이 시설이라든지 대체용지까지 갈 때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일반가정 주택 이사 나가듯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염려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일원이 다 공개됐지만 상공회의소로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나름대로 총선이라든지 대선공약사업에 대장동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도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참 됐죠.
한선재 위원 얘기 나올 때 계속해서 동력을 가지고 추진했더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부천시가 여러 가지 거의 90%가 제조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산업군들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수립해서 대응했더라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중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대장동 국가산업단지가 될는지 일반산업단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도 어느 세월에 그게 산업단지로 확정이 되겠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부천의 중견기업들이 다 서운산업단지나 마곡산업단지 로 떠나가고 나서 첨단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 뭐할 거냐고요. 들어오는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 나가도록 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데 이런 전략도 이미 10년 전에 부천시가 도시관리적 관점에서 제조업산업과 지식산업에 대한 산업구조에 대한 재편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이 전진했을 텐데, 계속해서 우리 시가 문화만 가지고 도시가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생산요소가 아니고 투입요소잖아요. 계속해서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거라고요. 그 집어넣는 예산은 어디서 만들어서 집어넣습니까, 땅 팔아서 집어넣습니까, 계속해서. 세입을 통해서 문화정책사업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세입의 중심이 뭐예요, 재산세만 받아서 도시가 관리되고 운영되나요, 안 되잖아요.
  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오정산업단지도 상공회의소에서 움직여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중앙정부 장관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래야만 지역에 정치권의 동력이 얻어지는 것이지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해서 무슨 동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냐고요. 그게 서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명은 형식적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현재 대장동이 그린벨트이면서 환경등급이 E등급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제일 관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수도권정비계획법」여기에 또 제한요소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가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도청 관계자라든지 중앙부처의 그린벨트 해제물량 확보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대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량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현재 물량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물량 확보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량이 없으면 종합운동장 역세권은 어떻게 개발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니, 거기에 지금 다 확보가
한선재 위원 거기에 물량이 다 투입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에 64만 ㎡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국가정책으로 하면 바로 해결이 가능하죠.
한선재 위원 그것이 국가산업단지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부분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여러 가지 제한요소와 시간적인, 이게 5, 6년 이렇게 가야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큰 거시적 계획으로는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되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에만 맡겨놓지 말고 중앙정치권과 행정부가 같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소사역세권도 지금 계획으로만 해서는 가시화된 성과는 나타날 수 없잖아요. 소사역세권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역세권도 그렇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한선재 위원 소사역세권은 내년 6월까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용역기간은 6월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용역을 마무리해야
한선재 위원 지난번에 중간용역 보고하고 나서 아직 안 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빨리 마무리를 해서 지역 토지주들이 빨리 사업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역세권개발계획은 여기도 GB해제가 관건입니다. 해제물량은 갖고 있지만 GB해제 권한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어서
한선재 위원 경기도가 갖고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제조업 시설들이 많은 반면에 산업단지는 오정산업단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조업들을 첨단산업으로 구조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첨단산업이나 일반산업단지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마곡이나 서운단지로 이사를 신청한 업체가 300개 업체래요, 중견기업들이.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 100명 이상 종업원 되는 업체가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사할 가능성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시의 미래를 예측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들어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이사 가는 기업들이 최소화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대장동 국가산업단지도 거시적 큰 틀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정구청에 감사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신흥동주민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 건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구도심의 주차난까지 검토를 해서 의결로 정한 사항입니다.
  지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감액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안 알려주는 거죠,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접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흥동청사가 현재 계획이 몇 층 높이로, 주차대수가 몇 대로 설계가 돼 있는지 아세요? 감액된 상황에서. 4층 높이에 주차대수가 10여 대라고 합니다.
  물론 자연녹지 부분 훼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지만 주차난으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형국에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답을 찾아서 줬으면,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설명을 했죠?
(「회계과장님이.」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이 설명했으면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했습니까, 10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현장답사에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들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는 15m의 완충녹지를 설치한 그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흥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쪽 노후된 청사라든가 그것을 고려해서 공감한다. 그런데 주차장도 그 밑에 지하 하수박스가 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심의위원이고요. 액면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도 그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의견들이, 현장을 안 보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현장을 나가서 봤던 거거든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그냥 문서로 설명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 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료를 넘겨주면서 보충설명도 한번 해 가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충분히 설명드렸죠. 교통시설과에도 여기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여기가 하수박스가 있으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포함하는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공문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거니까
최갑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주차장은 건축계획에 포함된 것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옆에 주차장을 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것은 교통시설과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전달을 그냥 일상적으로 전달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아마
최갑철 위원 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왜 안 알려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충분히 알려줬습니다.
최갑철 위원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교통시설과에 알려드렸죠.
최갑철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나가서, 제가 지역구인데도 그 사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문자라도 줬으면 제가 관심 있게 그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기존에 우리 승인난 대로 해 달라고 협조를 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은 신흥동청사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최갑철 위원 네, 청사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건축계획에 일단 청사를 폐지했으니까 저희는 토지에 대한 것을 정했잖아요.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계획 수립할 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큼 주차장에 관한 것 하시면 돼요. 저희는 토지에 대한 용도를 동청사로 만들어 준 거니까 위원회에서는 건축의 그거는
최갑철 위원 청원서를 다시 그러면 지역에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청원서가 아니고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신흥동이나 오정구청 행정과에서 건축해서 주차장을 몇 대 더 만드시면 됩니다.
최갑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날 나가서 하수박스 있는 부분은 사실 지하부분을 손을 못 건드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그 지상부분을 나무도 건들지 않고 바닥에 아스팔트도 깔지 않고 친환경주차장으로 건설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토지의 폐지를 했으니까, 완충녹지를 도시계획 동청사 그 부지만큼 폐지했으니까 그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은 건축계획 때 부설주차장은 하시면 됩니다.
최갑철 위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건축 설계할 때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이용자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도서관
최갑철 위원 그때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또 열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 안 합니다. 그 자체에서 설계해서 가면 됩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분명히, 그러면 당초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건축계획안은 건축하는 부서에서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 부지는 나중에 주차를 더 늘릴 수 있지만 그 옆에 주차장 부설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오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공공시설 청사를 녹지 폐지해서 만드는 것 그것은 건축계획에 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옆에 하수박스가 있으니까 거기를 기능을 못하니까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것은 신흥동사무소가 아니고 교통시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충분히 전달한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도 그러면 변경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필요하면 가능하죠.
최갑철 위원 도시계획 심의 없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폐지했으면 가능하고 추가로, 공공청사만 우리한테 심의 요청 했던 거잖아요. 지금 주차장에 대한 녹지는 그냥 살아있어요. 요청하면 받아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교통시설과에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교통시설과에 협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요청해서 기능이나 공업지역 만들어있으니까 이거는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해 달라
최갑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이런 사항들을, 그것도 관련된 우리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그런 데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다음에 문자라도 주시면 저희가 심의위원들을, 사실 덕산중학교 옆에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있듯이 위원들한테 관심을 갖게 그쪽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정도는 도시교통위원회에 그런 내용을 알려주셔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안건상정된 것하고 결과를 문자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규정상 못 들어가게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안건 정도는 알려주셔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건상정은 몇 건이고 뭐인데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를 문자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신작동 33번지 일대 주거2종 상향 청원 민원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풍치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는 내용인데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익히 들어서 알지만 종 상향만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가구를 짓든 다중을 짓든 막사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신작동 거기는 당초 토지주택공사 거기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예요.
최갑철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런데 전원주택지역 일부는 보존이 돼 가면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분양 받아서 집 짓고 사는데 갑자기 종 상향을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빌라 허용해 주고 이런 것을 다 허용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주장하는 얘기지만 지역이 또 난개발이다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종 상향을 풀어드리되 건물규모는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 아니면 종을 그냥 놔두되 규모를 인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종 상향을 해 주면 부천시는 다 종 상향해야 돼요. 어디고 보존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사실 난개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오정 일반산단에 주택지역 전원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9년도에 택지개발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집들이 다중주택 10가구 이상, 일반 전원주택이 거의 70% 이상이 들어선 상태에서 2014년 12월 8일 자에 지구단위계획이 설립이 되죠. 그 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어제 조금 눈이 오다 말았지만 눈이 오면 마비가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택지조성과 더불어서 좇아가야 될 게 지구단위계획이다. 지금 신작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다중주택이 실질적으로 어제 그 얘기도 조금 했지만 불법개조의 온상입니다.
  다중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방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층별로. 그것을 쪼개기 해서 전부 다 세를 주는 형국인데 한 주택당 16∼18가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18가구가 있으면 18방이 차가 다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차대수는 6대, 7대 정도 해놓고. 그러니까 그쪽 동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도 그렇지만 사람통행도 잘 안 돼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신작동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오정산업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택지개발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돼서 뒤늦게 건축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강제권이 없어졌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주택 여러 가지 호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뒤늦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택지개발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 집단민원 조짐이 보이고 변호사 선임 중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전원생활을 꿈꾸고 먼저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 집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차댈 데가 없다 보니까 다중에서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대거든요. 대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을 하든가 저도 그런 민원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꿰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대장동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가 지난 10일 대장동 마을회관에서 있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경기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직 문서는 못 보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그날 10일에 대장동 지역에 1종 주거지역 청원서를 받아서 토지주들 320명 서명을 받아서 지난 16일 도청 도시주택 지역정책과장을 만나면서 팀도 만나면서 도의회에 청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접수받은 공문이 저한테 와 있고요.
  간 김에 도 관계자들한테 상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이쪽 생각과는 전혀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10일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고, 경기도하고 이거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집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지금 협의를 하는데 협의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조율 중인데요.
최갑철 위원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19만 3600평, 대장동 산단개발 60만 평 도합 80만 평이 그 계획도 주거단지는 아직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올라가 있죠, 경기도에.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주거단지로 올라가 있다고요, 그건 아닌데.
최갑철 위원 대장동 종 상향에 대한 건은 아직 안 올렸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안 올라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종합운동장하고 대장동 산단 전체 80만 평이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니, 안 올라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안 올라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대장동 산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그림도 다 그려져 있지 않은데.
최갑철 위원 경기도에서 공문을 갖고 왔는데요, 안 올라왔습니까?
(「공문은 안 올라왔습니다, 사전 협의단계에 있고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공문이 경기도에 있죠?
(「아마 자료만 있을 겁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만 먼저 올립니까?
(「아니요, 지금 대장동 것 갖고 계십니까?」하는 이 있음)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제 제가 협의에 갔다 왔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아까도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장동의 첨단산업단지 전반적인 협의를 했었는데 대장동에 대한 종 상향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원래 담당자가 2006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당시의 담당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 대장동이 가장 어려운 게 40, 50% 가까이가 논바닥이잖아요. 거기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어야 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제됐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원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택한 거죠. 지역에는 현지개량방식, 이쪽 논바닥 같은 데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1종 주거지로 관리했고 지방세를 냈던 상태인데 경기도에서는 자연녹지로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10년 동안 주거지역으로 세금을 냈는데 자연녹지로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절충으로 제1종 주거지역을 이걸 또 협의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1종으로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한선재 의장, 어제 늦게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인데 대장동에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첨단산업단지 요구를 하고 있길래, 저희들 가장 문제는 부천에 남은 것 개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려면 해제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김한태 위원님이 역할을 해서 종합운동장 물량을 확보해서-한 3년 됐죠-받아서 진행한 상태고 그 나머지는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GB해제물량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온 게 현재 소사구 같은 데는 공업지역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공동주택하고 혼합된 것을 물량을 관리해서, 저희가 78만 정도의 공업지역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천시가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이 공업지역 물량을 주지도 못 하고 받지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지사님 역점으로 하는 판교테크노밸리가 43만 ㎡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리커창까지도 와서 업무협약도 진행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공업지역에 대한 물량이 필요한 거예요, 공업용도에.
최갑철 위원 글쎄, 말씀드리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물량하고, 우리가 그 물량을 9만 정도를 경기도에 주면 우리는 그러면 190만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무리한 것 아니냐, 9만을 주고 190만을 달라니까 그런 건데 또 하나 방법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삼정동 국도 6호선 이외의 공업지역이 68년도에 경인고속도로 개통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배후 도시로 부천도 추가로 공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갔고 다음에 국토부 협의도 할 건데 이게 문서화 자체가 안 되는, 문서 가면 또 안 된다고 하면 더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둬놓을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다른 지자체는 죽기 살기로 안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 물량으로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날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판교 건도 그렇고. 지금 부천시의 여유분이 사실은 종합운동장역세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64만 풀렸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장동에 60만 평을 또 올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64만 그게 종합운동장역세권 해제물량입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대장동에 60만 평 올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이미 2006년도에 해제된 거고요, 대장동은.
  대장동 안동네는
최갑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대장동산업단지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안 올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산업단지는 지금 전혀
최갑철 위원 거기 공문을 제가 취소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이미 접수가 돼서 취소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누가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올린 것은 없고 기업지원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최갑철 위원 부천시에서 올렸다고 그러던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올린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게 경기도에서는 아까 대장동에 논바닥이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지원시설이 있잖아요. 지원시설을 거기에 놓고 복합개발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또 할 건데요,
최갑철 위원 안 올렸다고 하는 말에 책임을 지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경기도 황선구 과장님한테 픽업해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받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장동 마을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이것도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퍼트에 걸려서 가뜩이나 모자라는 물량을 두 개 다 못해 주겠다. 그날 말에 의하면 “부천시랑 맞장토론을 해서라도 내가 이것은 저지하겠다.”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최갑철 위원 이게 업무협조가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가 어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여기 190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190만 ㎡가 60만 평이잖아요.
최갑철 위원 60만 평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는 그 물량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9만을 줄 테니까 190만을 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의 생각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업지역 물량을 원래 판교에 9만을 줄 테니까 저희한테 그러면 190만 GB해제물량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 못하나본데 대장동 산단이 먼저가 아니라 대장동 마을이 먼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교부에서
최갑철 위원 산단을 조성할 때도 주거단지······.
○위원장 김동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최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 10일에 대장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등 전반에 걸쳐서 그 계획까지도 설명을 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대장동 종 상향 건을 제시했고 저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른 과에서 협조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종합운동장하고 대장동 산업단지가 합해서 많은 분량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더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올라간 대장동 건도 사실 이 산단과 접목해서 재검토해 와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2건 다 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가 지난 10일의 주민설명회대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지연이 돼서 빨리 돼야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그런 것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올바로 진행하는 건가 아니면 방해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최갑철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오정산단 계획은 현재 시에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갖고 물량을 낸 게 아니라 협의과정에서 물량이 얘기가 나와서 도에서 참고자료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방식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지개량방식과 도시개발방식의 혼합방식을 택하는데 일부 도시개발 사업방식 부분 중에서 그 지역을 자연녹지로 하느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느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장동 산단은 사실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1종으로 변경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1종에 맞는 세금을 여태까지 낸 겁니다. 세금을 땅값 상승만큼 토지세를 내면서 여태까지 버텨온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서도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를 공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별로 따로따로 노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빨리 향후 추진계획대로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쪽에서 원하는 맞장토론까지 해 가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산업단지라고 말했는데 사실 현재는 민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로는 계속 도나 중앙하고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상공회의소 모임에도 가보면 맨 처음에는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조성, 또 이번에 바뀐 게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그러니까 실체도 없이 그냥 명칭만 몇 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만 주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급한 나머지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주도를 했으면 처음부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갔지 않냐.
  당시에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우리 GB가 40만 평이 있니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춘의동 운동장역세권 개발이 없어서 그때 상공회의소 회의할 때 들은 소문은 40만 평을 공업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대장동 산업단지로 하자 이렇게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시민단체에서 자연을 보호하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친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첨단으로 갔고 이렇게 변천사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저는 꺼져가는 동력을 세우려면 대장동 국가산업단지가 됐든 첨단산업단지가 됐든 무조건 조기에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민간에서 주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거국적으로 부천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장님, 도·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참여하는 TF팀을 조성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화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20대 국회총선에서 모든 후보자 분들에게 대장동 국가산업단지 건설하는데 공약을 걸고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게 빨리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가 되든 산업단지추진위원회 TF팀은 분명 필요하겠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까 얘기대로 민간과 관과 아니면 정계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주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주도하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국장님 부서에서 시장님 포함해서 시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과 도시주택국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것이 열심히 해도 사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호재가 있는 게 총선이 돌아오니 그 총선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당선되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천시를 위해서 대장동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거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약간 떨어진 질문인데, 물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각종 아파트의 배관은 도시주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저는 조금 앞서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국가를 맨 처음에 건설할 때 배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수돗물을 식수로 만드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양은 무지하게 미미해요. 이게 허드렛물로 다 쓰고 있어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화장실에서 쓴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이런 허드렛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앞서가는 얘기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개발하고 신도시를 하려고 그러면 식수 배관 따로, 일반허드렛물 배관 따로, 우리가 난방용으로 쓰는 배관 따로 이것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서 장래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꼭 우리 시뿐 아니고 사실 이런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하고 같이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보고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새로 신도시를, 이제 신도시가 안 들어오겠지만 새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이런 데는 필요하다. 그리고 빗물도 받아서 화장실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개인이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게 모범이 되는 사례로 남겨봤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제도화하는데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5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안상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지창배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김운석 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팀 엄길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기획팀 이석준 팀장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장동 불법 형질변경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원호 위원 올해까지 몇 건 정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종적으로는 8건을 적발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받아본 자료는 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이후에 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원호 위원 그전에 것 현황들을 보니까 시정완료 됐다는데 시정완료 됐던 근거가 어떤, 사진이나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직원이 나가서 출장복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50㎝ 이하는 허가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60㎝하면 토량이 환산계수 해서 토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다져지면 다시 50㎝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적당하다면 출장해서 마무리합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근거자료 같은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정명령을 하셨다는데 그 이후로 조치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언제까지 복구해라.” 공문을 보내고 아니면 기어이 안 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 하죠.
서원호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자료 같은 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부과만 했지 하나도 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행강제금 저희가 2013년에는 53건을 해서 40% 받아들였고, 2014년에는 13건 해서 13%, 2015년은 현재 32건 해서 46%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15% 정도 했는데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위반했을 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시정완료 했다고 해서 근거자료도 보니까 미미한 것 같고 50㎝인데 보통 위반한 것 보니까 2.5m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고요, 안 받은 경우에는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안 받은 게 2.5m 되는 것도 이렇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50에서 2m면.
  그분들이 그 흙들을 다 다시 파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죠.
서원호 위원 부과한 게 확실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원호 위원 근거자료를 이것 끝나기 전에 전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는 아까 국장님이 다하셔서 별로 하실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천영상문화단지에 지금 신세계 컨소시엄 해서 선정돼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먼저 그 얘기를 들으면 거의 다 유통 쪽에 관련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들이 많은데 부천의 그 큰 땅을 그쪽보다는 뭔가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강릉에는 해수욕장 옆에 호텔을 지으면서 옥상 위에 수영장이 생기는 그런 뭔가 진짜 꼽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데 여기는 유통 쪽, 신세계에 대한 물론 최종 선정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문을 해서 부천에 가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볼만한 게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변경이 오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협상 중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세계적인 명품이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상하는 데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요청이 오면 그때 할 건데 지금 하는 것이 협상해서 진행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통이 많고 별도의 잔여지는 R&D사업 위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례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하나의 면적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 수익이 나도록 상생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짜낸다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영업적으로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관광 쪽이라든가 손님이 와서 입장료 같은 그런 것으로도 수입을 낼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래서 옥상에 수영장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중국에 우리가 가보니까 둘레에 입체적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그려놔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못 보던 희한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물건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입장료 내지는 그런 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요, 대관람차. 영국에 대관람차가 있고 라스베이거스에도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경 250m 이상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최근에 아까 말했던 강릉에 유치하겠다는 게 있고, 서울에도 아마 그것을 하는데 캡슐형입니다. 그 안에 한 30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뷔페식당을 운영,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영국 같은 데는 어떤 부부건축사가 만들어 내서 영국 정부에서 1년간 허가를 해 줬는데 너무 인기 좋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례를 해서 싱가포르라든가 서울시도 아마 한강변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영상단지와 호수공원이 단절돼 있잖아요. 단절이 된 것을 덮자, 덮으면 2개의 면적이 합쳐지면 약 18만이 넘으니까 자승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를 덮는데 문제는 주거지역하고 250m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그 돌아가는 것을 하려면.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품적인 거 아마 랜드마크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도 받고 공모도 하고, 물론 한 회사에서 운영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모도 받아서 아이디어를 시민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중동특별구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새누리당 쪽에서 굉장한 시간을 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촉박하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했던 시간보다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동센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촉박하게 할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어차피 한번 하는 거 괜히 조금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가고자 하는 곳을 못 가는 거예요, 의견수렴도 안 되고.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영상문화단지 나왔으니까.
  이게 영상문화단지 1단계 배치도잖아요. 여기가 호수공원이고 이게 단지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도로를 지하화해서 영상단지하고 호수공원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덮으면 대략 따져 보니까 600억에서 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하는 사람 공간구조 하는 사람이 따져보면 우리 현대백화점같이 면적이 크면 생산유발효과는 배가 아니고 자승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덮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가운데 메인도로만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덮자. 그래서 거기를 덮으면 최소한 15m 라운딩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남쪽의 호수공원 쪽에서 자연적인 야외공연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필요하면 그쪽에는 퍼터하는 퍼브릭골프장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한다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신세계에서는 브리지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브리지를 놓는 것보다는 도로를 지하로 뚫어서 그 도로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부천시민이나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특히 영상문화단지 일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시청 앞에 차 없는 거리도 도로를 지하로 뚫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이런 것들을 아직은 준비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번에 신세계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이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것도 국가의 도시에 20, 30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에서도 협의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시가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서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여기 1단계 집행계획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도저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놨지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번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만 보고드릴 건데 관련부서가 세부적인 가각정리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선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서류가 미비한데 그것을 해서 내년 1월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드릴 겁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가 있는 게 2000년 7월 이후에 도시결정을 해서 2020년에 자동으로 실효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종합 보고드려서 정리할 겁니다.
한선재 위원 공원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공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원에 특례라고 있어요. 작년에 만든 법인데 민간이 공원을 다 사서 개발해 주고 30%까지 주거와 상업이 가능하도록 열어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린벨트도 열어놨는데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의정부가 그런 사례를 시도했어요. 의정부하고 최근에는
한선재 위원 수원도 하나 하는 것으로 제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의정부하고 원주가 했어요. 의정부는 경기도에서 30%를 해제해야만 사업성이 나오는데 20%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고
한선재 위원 법의 규정에는 30%인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런데 원주 같은 데는 30%를 다 해 줬어요. 상당히 많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홀딩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같은 데도 원미 근린공원 전체 한 100만 평 되는데 그것을 다 공원으로 조사하고 영상단지 개발하겠다, 아니면 특별지구 개발하겠다 해서 우리가 바로 접해있는 인근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해서 저희들 협의를 받아놓고 그냥 별 저기 없이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부천이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지금 도시계획결정 해 놓은 공원이 9개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거의 80%예요, 4000억 정도. 그러면 부천시 현재 재정상태로 봐서 언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불가능하죠.
한선재 위원 그래서 가능한 상위법을 검토하고 외국이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재정이 덜 투입되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100만 평 같은 경우 도시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게 그린벨트 지역만 남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그 물량을 안 주니까 상당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죠.
한선재 위원 이것은 국토부까지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공장총량제, 그린벨트총량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나줬잖아요. 사실 지방의원들이 그린벨트총량이나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의원들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 IT밸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용량을 우리 시의 공장총량제하고 바꾸자 이런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단 세 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GB해제물량은 2006년도에 그린벨트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면서 각 지역의 지자체 현안사항을 받아서 대장이나 역곡 쪽을 GB해제하면서 같이 환경등급 3등급 이하는 해제물량을 다 확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데는 3등급 지역이 까치울사거리라든가 몇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어렵게 김한태 위원님이 종합운동장역세권 물량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총 물량은 경기도에서 물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선재 위원 그린벨트 용량도 마찬가지고 공장총량제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리고 해제물량을 저희는 특별히 권역별로 관리하는데 저희는 서남권에 해당합니다, 시흥시, 화성시 있는데 시흥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해제하고 있고 어제도 그 얘기했더니 2006년도에 부천시에서 그런 해제물량을 증빙을 다 붙여서 요구했으면 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던 거고요.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관리하고 공업지역에 현재 물량이 상당히 많지만 부천에 현재 잔여물량이 소사 같은 데 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돼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물량 해서 한 78만이 있습니다, 소사도 같이. 소사도 기본계획에는 상업지역 바꿔주는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량.
  그 다음에 공장총량은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구 얼마에 따른 용량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한테는 상당히 미리 말씀드리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판교테크노벨리가 44만 ㎡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공업지역을 다 조정해서 처음에 13만이 모자랐는데 9만 정도가 모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공업지역이 돼야만 첨단산업단지가 되거든요, 일반 우리 유통단지 같지 않고.
  그래서 그 공업지역에 남아있는 게 부천만 있으니까 실 사용한다니까 그 물량을 달라 계속, 이것은 이것뿐 아니고 시흥시에 은계지구보금자리 개발하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절대 안 준다고 해서 안 줬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요구하니까 저희도 처음 경기도와 협의하러 갔었던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9만을 주면 190만을 줘라, GB해제물량을. 경기도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생각해 보겠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9만 주면서 190만 달라면 몇 배를 달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장래를 봐서 9만을 주고, 우리가 잔여물량을 종합운동장도 그 물량을 안 써요, 도시개발 우리 사용해서 쓰고 R&D 유치하고 그 물량만큼은. 9만 정도면 대략 68만 남잖아요. 그 남는 것만큼은 첨단산업 때 대장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첨단산업단지 때 68만을 쓰고 나머지 배후기능으로 해서 복합으로 주면 되지 않겠나 얘기를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은 동의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9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주고 190만을 해 준다는 것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4년 전에도 은밀하게 시흥시하고 공장총량제를 딜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시장님 취임하고 바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그때는 방산차고지 뭐랑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너무 게임이 안 돼서 저희도 과하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시정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장총량제를 한 번 줘버리면 우리가 다시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단순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은 안 되고 검토 고려를 하고 있지만 아까 군부대 사격장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것도 시정부 간에 지자체 간에 광역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하고 지역의 상공인들한테 자문을 듣고 이런 공론화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물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쿼터제를 가져와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일환이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뭔가 다른 도시하고 체인지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저성장시대의 해법은 우리 시처럼 90% 이상이 1차 산업인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경제로 구조를 재편해야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려면 지식첨단산업단지는 필연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90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최갑철 위원님도 조금 된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도시계획 사전설명 내지는 동의를 받지만 도시계획 심의는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 안건에 해당되는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되 의결권만 가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견진술은 할 수 있되 의결권을 주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전에 여기에 와서 안건 상정된 내용 설명은 드릴 수 있어도 위원회에 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선재 위원 왜 어렵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발언내용 그런 게 위원회의 어떤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종합검토 의견은 얘기하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됩니다, 충분히 위원회에서.
한선재 위원 전달이 안 되니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제까지는 안 했는데 충분히 그것을 받아서, 아까 최갑철 위원님께는 점심 먹고 만나서 말씀드렸고 건축에 관한 것, 저희 부서는 토지에 관한 것을 하잖아요.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 방금 지적했듯이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토지이용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완충적 기능도 떨어지고.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해서 전달했던 사항인데 그런 주차장 확보하는 부서에서 주차장 계획이 들어오면 다시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저기로 가야죠.
한선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과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이 도시교통위원 중에서 한두 분 들어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사안들을 현장도 알고 실물도 알고 또 9명의 위원들에 대한 각자 견해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전혀, 재정문화위원이나 행정복지위원들이 그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안건 심의하는데 일단은 이메일로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사전에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드리고 의견 받은 것을
한선재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제도를 보완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어떤 의견이 있는데 확인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위법도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이해관계 되는 위원회 위원들을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두려면 우리 위원회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가야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2030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이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을 한 번 더 위촉하는 방안도 하고요.
한선재 위원 그게 안 된대요, 행자부 지침으로. 그래서 못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관련법 저촉내용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래 행자부 지침이 그런 것 아닌가요,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의결권만 없지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위원님들 오셨는데 뒷자리에 앉아있기는 그렇잖아요.
이동현 위원 가는 자체가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의견진술만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이 메일을 다 보내드리고 설명드리고 의견을 주시면 하고,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 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심의했으면 좋겠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류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복잡한 부분은 현장을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권을 주고 의결권을 안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면 참고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예의상 그래도 앞에
서강진 위원 예의랑 관계없는 거고 왜냐하면 서로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의견들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물론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안 돼 왔기 때문에 하나의 불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안은 거기 가서 참고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씩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잘못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권이 되는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오히려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실제, 왜냐면 외부에서 온 교수 분들은 논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현장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장총량제가 있는데 수도권규제법에 의해서 그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 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공장들이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물량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장 같은 것 가능하면 더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공장을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대개 큰 공장들 유치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가를 싸게 분양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싼 곳에 가서 저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원래 주거지역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만 생산된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거중심의 도시가 발전이 돼 나가면 앞으로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장총량제를 우리가 없애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수도권규제법이 풀어지지 않는 한 공장총량제만큼은 지켜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공장에 최첨단지식산업을 육성시켜서 지역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부서가 달라서, 공장총량 물량만큼은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린벨트 물량 같은 것은 도시계획과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면 이해관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부천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중동상업용지 지구 때문에 벌써 몇 개월 동안 논란거리도 되고, 아직 어떤 전개가 돼 있는 것은 아니죠. 통합개발방식으로 먼저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중동특별계획구역은 문예회관 부지가 매각됐기 때문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없죠. 지금 가운데 있는 상가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고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한 사람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만나게 해 달라고 그래서 12월 12일에 미팅을 할 건데 그쪽 토지 산 쪽에서는 자기네 개발은 못하겠다, 가격차이가 심하고. 저희들도 민원을 해소하고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각된 토지고 이게 상가부지고 이게 호텔부지인데 원래 전체를 개발하려고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각된 거고. 이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한다면, 이 사람은 땅값 3700 정도에 매각됐고, 여기 거래된 것은 4000이 넘게 됐으니까 같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이게 개발한다면 이 사람하고 토지가 완전히, 바로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이 사람도 그냥 내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 금융비용을 받았으니까, 금융비용 많잖아요, 한 1700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익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통합개발을 해라, 호텔부지랑.”
  그렇다면 문제는 이 도로를 통합개발한 사람한테 의결을 준다면 이 토지를 또 다시 수의계약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 수의계약 주는 것을 과연 의회에서 할 거냐 그런 어려움에 또 봉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중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개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는다면 여기 땅값으로는 개발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거랑 부가가치가 높게 매각하는 것은 했는데 전체 통합개발은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현재 상업용지를 일부 개인이 매입하는 그것을 통합개발을 해서 거기서는 비싸게 매입하고 여기서는 싸게 매각을 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 거는 아니죠.
  시에서 당초에 통합개발방식으로 한다고 그것을 부풀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지가가 올라가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가 잘못한 거예요. 당초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통합개발방식이든 개별방식이든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통합개발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선포한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땅을 가지고 더 비싸게 매입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도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 뉴타운 개발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통합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했으면 통합개발방식으로 어떤 식이든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는다고 지금에 와서 해제돼 버리면 그분들에게 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건데 현재 통합개발방식이 우리 의회 안에 갖고 있잖아요.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시가 다시 찾아간 것도 아니고 현재 부의상태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통합개발방식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올라간 그 안건 자체는 불필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건 어떻게 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호텔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강진 위원 아니, 통합개발방식으로 먼저 안이 올라가서 지금 의회에 수정안으로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런데 통합개발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셔야죠.
서강진 위원 그 자체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이 폐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것을 통합개발방식으로 일부만 한다 그것도 괴리, 안 맞는 얘기고, 한다고 그러면 전체를 다 해야 될 입장이 되는 거고, 저는 통합개발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당초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많이 해 줬으면 이렇게 서로가 의견들이 충돌돼서 싸우고 못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재정문화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는,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는데 거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기 위해서 매각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알려줄 기회를 줘가면서 통합개발방식이 됐든 부분개발이 됐든 이런 것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순히 회기에 그냥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오늘까지 회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시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무슨 의견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시급하게 밀어붙여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상을 갖고.
  지금 반대로 역민원이 생겼잖아요. 거기 이웃사람들 비싸게, 누가 비싸게 사놓으라고 했습니까. 비싸게 사놨는데 여기는 싸게 매각했으니까 지가 다시 떨어지고 손실 났다고 또 그런 얘기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시 스스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서 하든 안 하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다면 이런 싸움으로 가고 의회 의원들끼리의 싸움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와 집행부 간의 그리고 주민 간의 이런 갈등 없이 좋은 안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을 시가 너무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오늘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밀어붙였는지.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차분히 풀어나갔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뉴타운 사업도 똑같은 겁니다. 당초에 이런 우려를 충분히 얘기했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시가 모든 것을 이뤄놓고 나중에 가서는 시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마치 주민이 그렇게 한 것처럼 주민에게 떠넘기는 형식의 그런 시 집행부의 행정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호텔부지 매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일반재산이니까요.
서강진 위원 호텔부지를 매각하려고 그러면 의회 동의 받아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직 안 받았죠. 신청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미 전에 받아 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선재 위원 전에 받았잖아요, 2001년도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받았는데 30% 지가상승 됐잖아요, 지하철 7호선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다시 받는 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일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되셨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서강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산업단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의견을 많이 얘기했어요. 신세계유통이 여기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부천은 유통업계만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설명회 때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들어올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신세계밖에 신청한 곳이 없어서 신세계유통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거죠?
○위원장 김동희 그것은 이따가, 신세계는 우리 도시계획과 아니죠?
서강진 위원 거기 들어가죠, 아까 한선재 위원 했던 거에 뒤이어 얘기하는 거예요.
한선재 위원 도로 얘기한 거, 그 도로는 도시계획 업무예요.
서강진 위원 그래서 같이 도시계획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개발방식이 당초부터 부분개발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신세계유통이 들어와서 부분개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통합개발방식으로 잡아줘야만 앞으로 부천에 상업용지, 놀이시설, 쇼핑센터가 들어오든 모든 것이 같이 이어져서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관한 것도 단순히 신세계유통만 들어와서 일부분만 개발이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유수지까지 포함한 그 개발방식은, 그 다음에 아인스월드도 있죠. 그런 것들 같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개발방식을 해 줘야 앞으로 부천의 미래에 거기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산업단지가 되는데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균형발전에서
서강진 위원 단순히 그런 부분만 이어지면 어렵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어요?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은 수립된 것 같아요. 일단 단계별로 사업은 하되
○위원장 김동희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됐어요.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균형발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과 소관이니까.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양에 대한전선 부지를, 원래 안양시는 공업지역을 절대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공공시설, 청사, 주거시설 거기에 첨단산업단지 만드는데 이게 하나 산업입지개발법에 정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주근접 기업하는 사람도 좋고 거주하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비싼 개발을 해서 분양했던 사례가 있어서 저도 이런 사례를 도입하고자 내년도 조직개편에 산업재생팀을 하나 만듭니다. 도시관리과를 신설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구단위입안팀이라든가, 사전 협상하는 것도 저희들이 10건 되는데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거라든가 산업재생팀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하고.
  추가로 동부하이텍도 이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주거, 공원, 첨단산업지구 만드는데 여기는 다르게 했습니다.
  이게 디자인인데 이 전체 면적에 5층 건물을 지어서 가운데는 도로를 만들고 5층, 4층, 3층, 2층은 자기업종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는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새로운 공업지역,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일자리창출 얘기했는데 그렇게 맞춰가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우리 공업지역에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고민해서 나갈 건데 일단은 저희 부서가 워낙 일에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관리과가 신설되는 의견을 줬는데 반영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균형발전사업단은 사업에 관련된 거고 이건 도시계획을 우선 수립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같이 발전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할 때 여기서 도시계획 수립을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서강진 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업무다, 이 업무다 이러지 말고
○위원장 김동희 아니, 그건 마스터플랜이 다 짜져서
서강진 위원 계획이 서면 여기서 하는데 그런 요청을 처음부터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입안이 오면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안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업무냐, 저 업무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같은 업무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모두 수고하시는데 우리 부천시 현안을 가지고 잘되자고 하는 업무인 만큼 좋은 분위기에서 계속 진행하자고요.
  과장님, 아까 한선재 전 의장님 말씀 특별1구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드리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안에 국토부 공고사항 지침 보면 일몰제 들어가 있죠,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000년 7월 이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터 그냥 자동
이동현 위원 순차적으로 해지시킨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면 공원, 광장, 주차장, 도로.
  공원이 제일 많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도로하고.
이동현 위원 엊그저께도 시장님이 2017년까지 공원조성에 1000억 정도 투입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순차적으로 일몰제가 진행이 되면 이건 광역이나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줘야지,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에 미집행시설 이걸 감당할 예산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도 이것 잘못됐다고는 봐요. 이걸 그렇게 해서 떠넘겨버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이 현안에 대해서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용역주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일몰돼서 없어져버렸어요. 기존에 사용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보상 없이 공원용도로 사용한
이동현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그런 것 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땅 주인이에요. 지정할 때 다 해 주고 미래의 청사진해 주고 그때까지 몇 십 년 기다렸어요. 이제 그것 없어졌어요. 화난 사람은 성격이 공공의 의식이 약한 지주들은 못쓰게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면 큰 걱정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종상향을 해줬어도 안 되는 지역이 은행단지하고 원미 5B 옛날 뉴타운 할 때 지역인데 거기가 도로율이 8, 9%뿐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 도로는 있어요. 있는데 그 도로는 민간소유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도로인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은 다 돼 있지만 소유자는 민간으로 돼 있죠.
이동현 위원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게 거기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20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선순위에 또 집행 밀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딜레이되고 그랬던 사항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어떤 대안을 마련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예산 2017년까지 몇 백 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 겸 제가 질의드렸고요.
  특별1구역으로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 “시에서 뭐 해줄 게 없다.” 일면 맞아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른 것 안 따질게요.
  우리 부천시 미관을 위해서 이 중심지역, 부천시 시청이 존치하는 이곳 바로 옆에 이 건물, 저 건물 따로 들어오고 가운데 상가 그대로 있으면, 다른 것 안 따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이건 보리밭 따로, 문예회관 부지 따로, 가운데 상가 따로 호텔 부지 매각동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된다손 치더라도 각자 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 매입하는 사람은 안 봐도 훤합니다. 개인재산 100% 가지고 1712억을 살리는 만무했을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잔금 납부기간 조금 남아 있지만 한참 그것에 대한 용도에 적합하게 용적률에 적합하게 사업수지 분석해서 설계 같은 걸 뜨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가운데 것하고 해결될 줄 알고 마냥 기다려서, 뭔가 인센티브 설령 더 준다손 치더라도 못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또 곧 주선을 한다면서요, 매수자하고 이 상가 토지등소유자들하고. 그것을 성심성의껏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상가소유자들, 여담 비슷한 소리입니다만 박병권 위원님 빼놓고 사실 한 명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전 위원들한테 몇 달 전에 보내왔어요,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구구절절 이게 안 되면 억울하겠더라고요. 기록에 다 담겨 있어요. 시에 질의했던 것, 시에서 답변 줬던 것 공문서 그대로 해서 뒤에는 읍소해요, 시장님 귀하 해가지고요. 대책방안을 꼭 세워 달래요. 호소한대요, 호소. 이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위원장 김동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놔뒀죠.
서원호 위원 없었는데요.
○위원장 김동희 다 있었어요.
이동현 위원 제가 어디서 수령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출근하니까 책상에 딱 올려져 있었어요, 이동현 의원님 귀하 해서.
  그래서 진짜 시가 이 내용 보면 제가 앞선 표현일지는 모르겠사오나 잘못하면 시하고 소송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이렇게 해서, 물론 시가 일목요연하게 아무개 아무 일시에 반드시 한다는 답변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비슷한 뉘앙스를 풍겨줬어요, 공문을 보내주기를.
  여하튼 이만큼 진행되고 또 정략적인 것을 떠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든 민주당의원님이든 아무튼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게요. 물론 이게 물 건너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차선책으로 아까 대안이 그래도 있다고 했을 때 호텔부지 매각동의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해보고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정략적인 관계 모든 것을 떠나서 숙의를 모으고 회합을 많이 해 볼 테니까 시에서도 끝까지, 손 놓지도 않겠지만 한 번 더 분위기 전환 기회로 삼아서 관련부서에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보면 진짜 많은 일을 하셨고 업적도 많이 남기셨는데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부서가 부천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거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중·상동을 계획해서 중동에 95만 평, 상동에 100만 평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중동이 163만 평, 상동이 약 100만 평.
박병권 위원 그러면 200만 평 조금 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60만 평.
박병권 위원 그나마 20년 전에 260만 평을 자의든 타의든 조성을 해서 부천시가 현재 위치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또한 구도심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20, 30년 후에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먹거리를 조기에 찾을 수 있게 과장님은 큰 계획과 보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한선재 의장님이나 서강진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사실 저희 부서가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을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하도 민원인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나마 제가 나름 시간이 돼서 국토부라든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선진사례들 많이 해서 이렇게 전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그래서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방식도 그렇게 해보자, 시장님도 그건 공감한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산업재생팀을 신설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부천은 상당히 쇠퇴 도시로 계속 갈 것이고, 하다못해 부천시 같은 데는 젊은 세대가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 100만 원을 더 준다 그래도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서비스로 치중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관계는 진짜 미래를 위해서 상당한 계획을 차분하게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가만 상승돼요. 그러면 개발이 안 되거든요. 여건이 된다 그러면 부천시가 땅을 사 놓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저렴한 땅을 공급해서 좋은 기업 진짜 강소기업 같은 거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계획을 하면서 부천시의 수익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진짜 부천시에 제일 소중한 자리고 귀중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 부천시 미래를 사명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시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 자리가. 그런데 거기에 비토세력도 많이 있고 성토세력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치고 진짜 좋은 계획을 많이 내놔야 앞으로 부천시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하이텍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동부하이텍이 한 1만 평 분양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1만 평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1만 평 조금 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조금 넘습니다.
박병권 위원 동부하이텍이 자회사예요. 제가 동부를 17년을 다녔는데 장인형 부장이 상담하러 왔어요. 저한테 “선배님.” 그래요. “선배님, 이거 1만 평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부천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무튼 나중에는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직장어린이집이 그 토지 안에 있는데 그것을 헐고 안 팔리는 땅에 지어야 되는데 그 공기가 1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그 내부 안에 300평 정도의 공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실로 옮기려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구조물이, 거기에 질소통이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질소통하고 50m 인접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제에 봉착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른 어린이집을 구입해서 1년 동안 이사 가고 짓고 해서 온다고 그렇게 봉합이 돼서 땅을 팔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이 질소통에서 50m 안에 지으면 안 된다고 해놨겠죠, 어린이집이. 그렇지만 불가분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안 된다 그래버리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불가분하게 이루어진 것은 법을 어기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묵인을 줘서 짓는 동안까지만 거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하시고 미래를 개척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팔림으로써 좋은 제안이 또 들어왔잖아요, 아까 같이 그런 제안. 만약 안 팔렸으면 그런 제안 없고 동부하이텍은 부도났습니다. 그것 안 팔렸으면 부도났어요. 6000억에 대한 부채를 안고 갔는데 그거 안 팔렸으면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데 가서 물어봤더니 공무원 이쪽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들어요. 오로지 법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도, 적자가 나면서 부도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흑자를 내면서도 부도가 납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순간순간 업무처리가 늦어짐으로써 나요. 그래서 최대한 기업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토에 전국 시·도·군이 176개가 있어요, 구 빼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면적이 170입니다. 그 밑에 6개밖에 없어요. 구리시, 과천시, 광명시, 오산시, 목포시 그리고 우리예요. 인구는 대한민국의 2위이고 땅덩어리는 170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16.68%, 31.2%잖아요. 저는 이거 많다고 생각해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31.2%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그래도 부천시에 녹지가 적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녹지가 적은 것은 필연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진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그나마 개발을 하면서 녹지공간을 늘리면서 개발을 시키는 게 맞고, 또 녹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70%가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녹지로 남아있어요, 녹지나 산이나. 산소가 부족하다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부천시를 위해서 개발계획을 잘 세우셔서 부천시가 백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타 시에 굴하지 않고 복지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진짜로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많이 고민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뉴타운·재개발을 해제하면서 원도시에는 주차장 물량이 너무 없는데 원도시 같은 데 보면 그린벨트 자연녹지, 공원부지 이런 게 워낙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접해 있는 게 많죠.
김한태 위원 주택가 바로 접해 있는 데 많은데 도지사한테 그린벨트 물량을 얘기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1만 ㎡에는 시장권한으로 해제하고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3만 ㎡ 밑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건의하는데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개발행위 GB해제 30만까지 내려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박병권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린벨트를 진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부천의 어떤 장래 비전이 보일 것 같아서 특히 까치울사거리 같은 데는 역세권 있고 역곡역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GB해제물량 아까 3만 정도는 해제해 주면 가속도로 봐서 해줄 거고, 그나마 1만 ㎡ 이하는 할 수 있으니까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부천시 재정상 원도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런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원부지 같은 데는 해지물량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서, 거기는 보상가가 적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원도시는 주차장이 없어서 아주 난리입니다. 그것을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요구할 건데 우리가 10개 생활권역으로 다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생활권에 필요한 공원, 주차장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지역에 필요한 건지 분석해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접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그거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역곡지구는 엊그제 설명회를 가지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설명회를 했는데 본 위원도 나갔지만 지금 열심히 도시계획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수용해 주시고 또한 세대수를 조금 늘려줘야 되지 않냐, 필지마다 6세대를 준다면 그건 맞지 않거든요. 90평에 6세대면 워낙에 크게 나오고 그래서 인센티브 정도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능하면 한번 해볼게요.
김한태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왜냐하면 6세대면 너무 적어서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0세대도 요구하던데요.
김한태 위원 또 왜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한번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대장동도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들어가 있지만 성골 같은 데는 못하고 옥길동은 들어가 있고 역곡 같은 지역은 대장동하고의 지역편차가 조금 셉니다. 왜냐하면 도로 하나 사이에 놓고 1종, 2종이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가가 워낙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니까 제가 나중에
김한태 위원 아니, 탁상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에요. 저희 진짜 많이 쫓아다닙니다. 어제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김한태 위원 하여튼 그거 신경 많이 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형질변경에 대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아주 불성실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디인지 위치를 파악을 한 게 보니까 장미공원 옆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당동이요?
김한태 위원 네, 도당동 장미공원 옆에 도당교회 뒤편인데, 팀장님이 아마 현장을 나가시죠?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아니요.
김한태 위원 주무관이 나가나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네.
김한태 위원 연구원, 이거 과장님 드려봐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이게 구도로거든요, 완전 비포장 했던 도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울타리 세터를 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우스 완전히 망나니 돼 있고, 다섯 번째는 이게 형질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물이 조금만 와도, 올해 비 많이 안 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배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형질변경해서 이랬으니까 너무 높이, 옛날에 보면 도로 밑에 있는데 도로 위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물받이 나가는 게 비닐로만 덮어놨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위치를 잘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잘 모르겠는데요.
김한태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은 대략 아시나요?
○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팀장 엄길현 제가 얼마 안 돼서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나가셔서, 그리고 형질변경 할 때, 왜냐하면 민원인이, 아주 기분 나쁘게 전화를 받았나 봐요. 이런 민원이 있는데 해당부서 도시계획에 전화했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얘기를 해줬대요. 해줬더니 이쪽에서는 상대방들이 형질변경에 흙을 많이 메꿔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와서 봐달라니까 “내가 시간되면 나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부서의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 공무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확인해 보고
김한태 위원 그거 확인해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며칠 안에 현장을 나가 보겠다 해서 연락을 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갔다 와서 또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민원인들은 민원을 기분 나쁘게 받으니까 “공무원이 뭐하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거 교육 시켜주세요, 현장 나가시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병행인데요.
  지금 벼 수확하고 나서 계속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까지는 비가 와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날은 흙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려서 지금 이점동 씨 441번지 농가 그쪽에 진입하는 도로 거기서 먼지가 날려서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까지 날아가나 봐요.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접했는데 요즘은 하도 많이 날아와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로가 수로가 됐어요. 양 옆에 하도 돋우어놓으니까 농로가 갈대밭의 가운데를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그 농로가 대장동 걷기8코스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갈대밭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성토를 해놔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CCTV가 현재 몇 대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 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 대가 대장동 한다리 그쪽 끝에서 진입하는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지역이 불법성토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설치한 거거든요.
최갑철 위원 CCTV가 좋은데 그 CCTV로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낮에만 하니까 또 밤에 와서 버리고 가고
최갑철 위원 아니, 밤에는 단속 못하더라도 낮에, 요즘 대장동 진입하는 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큰 차들이, 25톤 차들이 워낙 버스하고 연결이 돼서 뒤섞여서 그쪽에 마비가 와요. 그런데 그 CCTV로 낮만이라도 적발을 해 달라.
  찍히지가 않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하고 반대에 설치 돼 있어서 지금 그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도 해보고 아니면 거기 주민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최갑철 위원 그 꺼먹다리 부분에 높이제한 설치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두 군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대장동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옥길보금자리 그 다음에 마곡지구에 90만 ㎥가 나와요. 또 90만 나오는 게 원래 청라 쪽에 이렇게 이야기돼 있는데 토건업자가 24톤을 차로 가려면 가까운데 버려야지 또 돈이 남으니까 토지주하고 50m 성토한다고 해놓고서 더 성토해 버리고 아니면 또 허가를 받아서 2m 앞에 성토하고 그런 실정인데 법의 요건에 맞은 걸 또 안 해주면 저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성토를 하고 나면 도로는 낮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성토한 사람한테 도로레벨에 맞게 해 달라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이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고 배수관을 놔야 되니까.
최갑철 위원 당연히 그게 맞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비가 오면 거기가 수로가 돼 버려요. 농·수로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밑에 있으니까 논 자체가 높아져버리고 다 그쪽으로 스며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된 형국이 돼 버렸거든요.
  거기에 단속시설물들 CCTV하고 높이제한이 거적이나 다름없어요. 높이제한은 경계 들어오는 성 외곽 해서 제가 압사바리 25톤짜리 위에서 이렇게 대는데도 그게 안 닿아요. 그러면 설치하나마나죠. 행정이야말로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알겠고 그전부터 얘기하셨던 거라서
최갑철 위원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허가도 안 해주고 단속을 한다 그러면 야밤에 35국도에 막 버리고 가고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가 야간단속도 못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취지는 아니까 도로를 성토를 하든지
최갑철 위원 농로길이 완전히 양쪽에 바퀴자국의 가운데가 주저앉으면서 이런 형국으로 돼 있어요,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제가 가면서 못가는 데는 거기에 다시 덤프를 해요. 그래서 그 위로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는데 아주 농기계도 못갈 정도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도 답답해서 토양을 오염된 걸 확인도 해보고 농산과에 협의해서 이 토양에 농사가 가능한지 그것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거기도 특별히 제재할 게 없다 그러니까 허가 나가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인접도로와 레벨이 되도록 그렇게 통제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실질적인 단속 장비를 배치를 시키고, 단속반을 가동했으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장동 도로가 없잖아요. 사도인데 한 대 간신히 지나가는 도로에 하루에도 무려 수백 대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도 말이 아니고 신경을 더 쓰셔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잖아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정하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구단위는 도시계획법,「건축법」그것을 중간단계로 해서「건축법」은 허가를 하는 거고, 도시계획법은 규제사항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용도를「건축법」에 있는 걸 초월해서 지정 용도로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동희 용도를 그렇게 지정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에 벗어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용도에 안 맞게 건축을 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용도를 정해놓을 때는 그 용도에 맞춰서 쓰라고 해놓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할 때는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는 계획적 차원에서 허용하는 용도를 정해주고, 건축이 됐다면 건축용도에 맞는 것은 건축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건축이 잘못 나갔다 그러면 건축이 그 용도대로 나갔는데 사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3자가 그 용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장기간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용도에 대한 폐지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민간제안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안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용도에 맞는 걸 하든지 그걸 반영토록 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그 토지주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도시계획을 해놓으면 10년이든 20년 동안 용도가 폐지되면 폐지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그 시설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간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허용하는 것을 건축토지에 대한 용도를 정해주는 거고 그 용도에 맞게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 거고 건축허가가 잘못 나갔다 하더라도 용도에 안 맞으면 건축부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든가 위법건축물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걸로만 갈 수 있지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건축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밖에 안 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수요조사해서 인구밀도가 늘어나고 간다 그러면 감안해서 그걸 협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민간제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것은 아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정해놓으면 뭐하는가,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지금 아는 경우가 그렇고 모르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정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몇 년 간은 그 용도대로 사용 안 할 때는 그 용도에 대한 폐지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당연하죠. 그 용도에 맞게 재정비할 때 그렇게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이번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용도대로 사용 안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상황들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도로 하고 있죠,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3자가 그 용도가 필요했을 때 침해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주소정책팀장입니다.
  김기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 경기도에서 1위를 하셨다고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지금 새도로명주소 시행한 지가 한 2년 됐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도로명주소사업이 2011년도 7월에 전국 법적 고시를 했고, 2013년 12월 13일까지 도로명주소하고 기본주소하고 병행사용을 하고, 작년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구주소하고 신주소하고 같이 써도 무방하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안 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본주소는 법적인 효력을 못받고 도로명주소만 공법상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4년부터는 신주소로만 써야 되고.
  상세주소 부여가 1위를 할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103쪽하고 99쪽에 대해서, 뭐냐면 개발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의하려 그러는데 구청 다니면서 사실 다 물어봤는데 일단 99쪽에 경매 받은 게 45만 8000원이에요, 상동 532-3번지. 2014년도 것.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이게 경매 받은 게 45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결정지가는 한 3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한 5분의 1.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성에 안 맞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경매시가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과 기준이고 개별부담금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경매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성격은 다르죠. 다른데 사실 경매가격도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300 가는 게 45만 원 정도로 내려온다는 게 의문입니다. 물론 그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지가는 기준시가 아닙니까. 그러면 현 시가는 이보다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지 않아도 상동 532-3번지 주변을 지가균형 유지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296만 8000원 이 상태로 거의 다 돼 있고 그래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에서는 경매가가 같은 것은 어떤 지역에
이상열 위원 인정을 안 한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 이분은 완전히 횡재한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경매가라는 것이 자꾸 유찰이 되면 계속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103쪽 보시면 심곡본동 541-5번지 여기도 과장님이 가서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왈은 뭐냐면 이게 처음에 결정할 때는 상가로 결정을 해서 지가를 매겼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주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매길 때 상가와 주택을 구분을 못하고 매겼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용상황을 당초에는 상업용으로 조사를 했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단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든 사항인데요.
  이게 첫 번째로 지가담당 공무원은 1명이고 6만 2000필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100% 없지 않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기회도 드리고 이의신청 기회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업용으로 보고 단독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업무상으로 담당실무자도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침 자체도 상업용으로 볼 수도 있고 단독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하고 단독은 약간 이렇게 착오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어쨌든 부동산 위원들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구청에서도 인정을 했고 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받아주는 게 타당하다 해서 하향결정을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한 건데 그러면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페널티라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이렇게 왔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세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세.
이상열 위원 그거 말고요. 물론 땅 주인한테 그런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심의하시는 분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심의하는 분요?
이상열 위원 네, 왜냐하면 잘못 심의를 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페널티요?
이상열 위원 네, 페널티 그런 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현재 페널티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은 시민만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킬 그런 부분밖에 없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 덜 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더 낸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니, 이게 단독으로 애당초 조사를 했다면 148만 원인데 상업용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410만 원이었으니까 41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그동안 냈기 때문에 조금 더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더 냈다고 보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제기를 안 했으면 손해를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한 시민이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당초에는 어떤 전문성 없는 여러 직렬들이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게 지적부서로 넘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그래도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간혹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어제도 오정구청에서 사실 굉장히 과장님이 어느 한 부분 가지고 계속 맞다고 우기다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 저희도 바로 이해가 가는데 자꾸 우기면 서로 어려워지거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계속 집이 붙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이것은 한 70만 원밖에 안 돼요. 바로 붙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죠? 토지공시지가인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가 지가조사를 할 때는 똑같은 단독이라면 표준지도 똑같은 표준지를 썼겠죠. 썼는데 20여 가지의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뭐냐면 도로접면이라든가 향이라든가 토지의 형태라든가 그런 사항을 20여 가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주택이라도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걸 가서 지적하러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현장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기간제 써서 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기간제는 전적으로 조사를 못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입력하고 하는 것만 하고 모든 것은 담당공무원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지가조사를 하면 현재 56%를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50%만 하면 된다고 하고 있지만 부천시는 상향을 해서 56%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65%을 평가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담당공무원이 100%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무원이 스물 몇 가지를 다 갖다 대조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가 전 필지를 다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토지이동이 있거나 건축물 준공이 있거나 형질이 변경됐거나 그런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나머지도 전부 조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옛날 한 40, 50년 된 저기인데 차이가 이렇게 돼요. 이 집은 똑같이 옛날부터 살고 있던 집인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러니까 향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나고 도로가
김한태 위원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하고 서쪽에서 뜨는 거하고 그것도 차이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가격차이가 납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조금 그렇네요. 왜냐면 이게 같이 붙어있고 똑같이 앞에 도로 있고 옆에도 도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것은 100만 원 가고 어떤 것은 70만 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러니까 집 모양을 그렇게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땅 형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북쪽으로 도로가 나있고 어떤 것은 남쪽으로 도로가 나있고 그러면 차이가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 조사하는 게. 돈 몇 만 원 차이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저기에서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당 40만 원 아니에요, 평당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당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그런다 그래도 무리가 너무 가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런데 이것이 토지특성을 아까 20가지를 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토지전문가들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다 해서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은 어느 정도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도 시청하고 의회하고 공시가 다르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같은 필지입니다.
김한태 위원 분할이 안 돼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한 필지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필지는 10필지인데 하나의 공장으로 지어져 있다 그러면 한 필지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1단지 조사라 그래서 한 필지로 조사를 합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활용 안심부처 만들기라는 게 있던데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우선 설치한다고,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실태가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있는 것만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됐습니다. 공터,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논밭 같은 데는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그냥 토지지번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화재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둬서 그런 사항도 도로명주소에 기반한 기초번호를 갖다 번호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공원하고 놀이터가 지금 수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우선 순서가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일단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보조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3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국비를 3억을 해놨는데 그게 내려온다면 아주 전면적으로 등산로까지 다 할 거고,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일단 도심지에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도심지 같은 데는 사실 밝고 불빛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사실 구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범지역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구도심 쪽 우범지역 쪽부터 먼저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쭌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번에 안전을 최고의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동현 위원 자료에 해당 없음의 의미가 뭐예요, 밑에 지목 불일치하고 공유토지분할 대상 필지현황. 구청에 수록돼 있어서 해당이 없다고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공유토지분할 대상이 작년보다 올해 급증했더라고요. 원래 5월에 종료예정이었다가 한시적으로 2년 연장했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동현 위원 대부분 유치원 분할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건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계속 추진했으면 하고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에 업무 할당을 굉장히 많이 쏟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것 새주소팀에서 관장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주소정책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부천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나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가 대형건물 그 다음에 대형아파트 127개 대상을 잡았는데 지금 110군데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 하셨네요, 큰 쇼핑몰,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동현 위원 그게 낮에는 시각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밤에는 도로명 넘버하고 번호판 모양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밤에 승용차 타고도 보고 개인적인 거지만 저희 동네에는 100%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서 보니까 삼성래미안, KCC, 쌍용예가 쭉 있더라고요. 목련마을에도 아파트 있고 그리고 소풍터미널 하다못해 부천호텔 벽면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말 그대로 모든 비용은 건물주가, 모양도 건물주가 선택하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작은 어떻게, 어디 가서 의뢰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제작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는데
이동현 위원 그걸 시에서 알려주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상지 선정하면 직원들 파견 가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해라 그렇게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도로명판이 자율형이든 아니면 표준형이든 간에 지금 시행초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시, 정부에서 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부착을 했고 건물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불합리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번호판이 붙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관리사무소 같은 데를 전부 방문하고 시민들을 전부 만나서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을 해서
이동현 위원 꼭 표준모델을 할 필요는 없다 그 소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형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작년, 작년, 금년 대형건물 말고 빌라라든가 많이 짓고 건축허가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데 역시도 일괄적으로 표준형 하얀색, 파란색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비해서는 촌스럽고 안 예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작은 건물, 건축 예정인 곳에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해서 “알아서 건물 지을 때부터 한번 달아봐라” 이렇게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표준형이 너무나 미관상 작고 보기가 뭐해서 저희가 부천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이동현 위원 혹시 그거 선정하셨어요, 확정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선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동현 위원 저번에 한 번 부결됐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보류 됐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다 보완해서 상반기에는 그걸 선정해서 앞으로 부천은 그런 얼굴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때 부결된 이유가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는데 배색하고 글자색깔이 문제가 됐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 그런 건 조사해 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인지도 조사는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법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고 모든 행정행위를 도로명주소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은 72%로 나왔습니다, 부천시 전체는 안 해봤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동현 위원 생각보다 빨리 적용됐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경기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인지도가 97%로 나오고 실생활 활용도가 65%로 나왔어요.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알겠죠. 실생활 활용도도 65%인데 제 생각에는 65%가 안 될 것 같은데 65%가 되더라고요. 요즘도 실생활 활용도 보면 옛날 주소 쓰는 게 아주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저도 서원호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자료 같은 거 하면 많은 활동성이 나오더라고요, 기재가 돼가지고. 수고하셨고요.
  저번에 옥길지구 길 이름 만들어서 옥길로로 정하고 한방로라는 명예도로명으로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명예도로명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옥길로는 고시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한방로에 대해서는 어차피 명예도로명 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소사용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이동현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시에서 검토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생활공감지도 게시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동현 위원 이게 우리 시가 일부 그때그때 적용을 안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더라고요. 신규음식점 생겼을 때 클릭하면 뜨지 않습니까, 무슨 지역 이렇게 표시가 색으로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런 게 조금 능동적이지 않나 봐요.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요즘은 시 사이트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잖아요. 비단 부천뿐만 아닐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시민행정서비스 수요자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94쪽에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궁금한데 예산액과 예정가, 낙찰가가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예정가를 거기에 맞춰서 낙찰을 시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가 이건 현재 2000만 원 미만짜리만
서강진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1000만 원을 세웠으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낙찰가가 정해지잖아요. 아무리 공개입찰이 아니라 그래도 수의계약도 몇 개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능한 데 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서강진 위원 그냥 지명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업체를 그냥 미리 지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서강진 위원 물론 업체가 한 군데라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주면 되겠지만 다른 업체가 몇 개 될 경우에는 2개 내지 3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통해서 더 좋은 가격에 들어오는 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것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그것에 의해서 원 제조사한테 전부 발주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기술용역, 기술이라는 어떤 품질관리의 효율성 차원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했고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서강진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그냥 주는 예산이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미 당초에 예정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얼마 주는 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라면. 여기 보니까 몇 개 아니고는 거의 비슷하게 낙찰가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것에 맞는 예정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낙찰가, 그러면 낙찰가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용역비를 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거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마치 그냥 계약을 해서 주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에 줄게, 가져.”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액과 낙찰가도 없어요. 그냥 용역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래도 이것은 유지보수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을 한 건데 용역 유지 계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지관리 계약, 이런 수선 관리계약도 마찬가지로 미리 정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뽑아줘서 그런 건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 보면 예산액하고 낙찰가하고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예산액하고 낙찰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웹 표준화 구축을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서강진 위원 4억 2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활용도도 조금 있어요. 이 자체가 여기에 DB만 구축하고 실제 실무는 하수과, 상수도과에서 하는 걸 여기 DB에 입력시켜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게「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상에 전담부서하고 현업부서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토지정보과를 지칭하고, 현업부서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서 철도운영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그런 부서를 얘기하는데 현재 전담부서에서는 주전산기 관리하고 업무총괄, 장애복구, 유지관리, 보안대책 같은 것을 하고, 현업부서에서는 시설물 작성, 수정사항 이렇게 업무가 그런 식으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간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여기서 프로그램만 구축해 놓은 거고 실제 사업부서는 상수도사업소나 하수과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보고를 하면 여기서 입력시켜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그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 간에 업무연찬이 잘 안 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런데 그게 아주 완벽하게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여기는 DB구축 주는 대로 입력만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앞으로, 구청에서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오수관, 하수관 분리가 사실 돼줘야 되거든요. 뉴타운사업에는 그런 것이 계획돼 있다가 이제는 뉴타운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구도심도 앞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관을 매설해 줘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관련해서 현재는 상수관하고 하수관만 돼 있지만 묻는 경우에 따라서 우수관도 같이 DB구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춰져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만약에 GIS파일이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고 반영이 안 됐다면 준공처리를 못해주도록 그렇게 협조체제가 현재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 보면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지 관로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고 공사를 하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물론 당연히 시에 있는 하수과나 상수도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그걸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수수료를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사용료가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데 각종 위원회가 4개 있는데 조례상에 여성을 30%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4개 위원회 중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현재 여성위원이 42%이고, 재조사위원회는 57%입니다. 이게「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40% 이상을 2017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2개 위원회에도 2017년도까지는 100% 전부, 여기 법에서 규정하는 40%는 그렇게 재위촉을 통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2개 위원회는 조정이 됐는데 2개는 그대로 있어서, 기존의 임기 때문에 그렇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임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내년도 감사 때는 조정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하죠. 그게 시에서도 하지만 구에서 상당히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질의해 보니까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상당한 인력을 거기에 낭비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 주고 과연 실적이 있느냐, 실적은 별로 없어요. 맨날 열람해 주고 공람 그런 식이잖아요, 사업이.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행정력이 엄청 많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당초에 조상 땅 찾기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사실은 본인을 위시해서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현황을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면 법원에 파산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청을 합니다,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신고자한테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상 땅 찾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와 존비속에 대한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해 달라 그런 사항이 한 95%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변질이 돼 있는데 저희도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요청하는데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시작이 부천시가 시작을 했던 건가요, 다른 지역에서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국가에서 같이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서강진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만들어준 건데 당초에는 내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을 찾아주자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7,000건 업무를 대리해 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국가사무로 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요청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 지적업무가 국가고유사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측량업무든 토지농업이든 모든 업무가 국가고유사무인데 국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기관위임을 해 준 업무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도 그런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점차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 나 없이 신청하고 보는 거거든요. 신청건수하고 제공건수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 7,000건 중에서 제공은 1,400건이에요. 4,000건에 대해서는 별로, 나머지 건수는 그냥 신청만 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거는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재산이 없어서 제공을 못한 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청에서도 굉장히 이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갖더라고요, 여기에 행정력이 엄청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이걸 한번 국가사무 같으면 국가에 그런 건의를 통해서 인력지원이 된다든지 거기에 비용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청 한번 해 보세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다 땅속에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지하.
박병권 위원 거기에 매설물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옛날에는 종이도면으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GIS파일로 전부 실질적으로 탐사 내지는 측량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박병권 위원 거의 빗나가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전부 맞는다고 봅니다.
박병권 위원 깊이하고 위치하고 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박병권 위원 몇 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12가지 종류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회사는 몇 개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다 다릅니다. 그중에서 유지보수는 9건을 하고 있고, 3건은 국가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9건은 우리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분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이전은 안 해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죠.
박병권 위원 지금은 유지보수비가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1년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많아요, 전체 모아 놓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갈수록 이걸 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것은 지침에 애당초 계약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몇 년 동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주 지속적으로요. 도입단가의 10%에서 15%까지만 정하도록 계약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것은 표준단가에 의해서 올라갈 저기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약간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7000만 원인데 10년 후에도 7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20년 후에도 7000만 원이고. 그 당시 20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면 그 사람들이 7000만 원에 하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런 것은 도입원가의 10%에서 15% 그런 식으로 각 항목마다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요.
박병권 위원 계속 도입은 안 되잖아요. 한번 도입했으면 더 이상 도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거의 다 국토부하고 협약가예요, 협약이 된 거예요.
박병권 위원 협약가로 해서 도입의 10% 이내에서 유지보수비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영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영구가 되면 장래를 보면 예를 들어서 50년 후에도 이거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년 후에 어떻게 변할 줄 알고 도입가의 10%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은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런 것은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면 비용이 더 올라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비용이 올라가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올리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런 경우도 발생은 할 겁니다.
박병권 위원 당연히 발생하죠. 20년 후에 가서 7000만 원에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전체적인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을 속여 먹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셈이 엄청 빨라요. 적자나는 사업은 절대로 안 합니다. 도입할 때는 “야, 우리 도입가의 10%만 줘.” 이렇게 가다가 조금 있다가 이거 업그레이드해야 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도입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스템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나 몰라라 해버리면 관리도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 체계 자체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거의 다는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박병권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한 시스템은 100%는 못해 와도 장기적으로 보면 50, 60% 이상은 기술이전까지 같이 해 와야 누수가 안 생깁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나서 문 닫아버렸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기업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존재의 가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유지보수를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 의해서 원 제조사한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박병권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이전도 필요하다. 100%는 안 해 줄 거지만 차츰차츰 기술이전을 해오면 그 회사가 어려울 때는 넘겨주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기술이전을 안 해버리면 확 문 닫아 버리면 끝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 부분은
박병권 위원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항상 기술이전을 받아와야 돼요. 최고 중요 부분은 안 주겠죠. 그렇지만 한 60% 이상만 받아오면 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나머지는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유지보수만 맡겨놨다가 그분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96쪽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단속실적 있잖아요. 총 2015년도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해서 1,662개소 단속업체 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업체를 다 단속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실질적으로 단속은 못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단속을 했다고 써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가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실제 단속한 업소 수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체업소 수를 표기해 놓은 건데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전체업체 수로 써놔야지 단속업체 수로 써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속을 예를 들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7번을 단속을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건 어디서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구에서 2번씩 하고 그 다음에 시·도, 국세청, 경찰, 우리 시·구청 합동으로
박병권 위원 그러면 구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거기서도 전수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정구가 338개소였어요. 조사를 했대요, 전수조사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다 했대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니까 교육 안 받은 순서로 조사를 했답니다. 자료 가져오라니까 자료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없으면 다음부터 해라. 끝내고 늦게 자료를 가져왔는데 2번 조사해서 8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자료가 몇 개를 조사를 했느냐, 20개 업소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40%가 불량한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20개 업소를 조사하러 갔는데 8개가 불량이 났어요. 20개 조사해서 하나는 고발조치하고, 하나는 영업정지하고, 6개는 시정명령 떨어졌어요. 그러면 40개 조사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40%가 부동산이 불량하다는 건데 과장님같이 이렇게 338개를 조사했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전수조사를 하든 타깃조사를 하든 샘플조사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사방향하고 조사요원하고 조사된 업소명, 날짜, 업소사인 반드시 받아와야 데이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600 업소 중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한 업소에 대해서만 리스트가 전부 나올 수 있도록-결과가-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개 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개 업소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업소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박병권 위원 그러면 타깃으로 했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타깃으로 했다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안 했을 뿐이고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를 입수해서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다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중에서 된 거지 전체적으로 40%가 있고 그런 건
박병권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1000 몇 백 개를 전수조사 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샘플이나 타깃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데이터를 정확히 해 달라. 그리고 그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고 하지만 아무 때나 가서 암행어사 식으로 해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제 338개를 다 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보완해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최찬희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용병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의빈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임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각 구별로 저희가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단속만 했지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정비인원이요?
서원호 위원 전단지 불법 해소하고 이런 분들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금년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보충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니까 그건 타 부서로 가는데
서원호 위원 전봇대 같은 데 전단지는 떼고 뒤돌아서면 또 갖다 붙이고 그래요, 특히 부동산 전단지 이런 것은. 그렇죠? 현실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0분 돌고 오니까 벌써 2, 3개가 그 자리에 또 붙어있더라고요. 그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게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해소하고 하는 분들 해서
○건축과장 박종학 기간제근로자를 인원 보강해서
서원호 위원 제가 어제 각 구청 행감을 하면서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자생단체 회원들도 있고 하니까 각 동별로 월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지금 자생단체 바르게가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바르게가 하고 있죠.
서원호 위원 저도 사실 고강본동 바르게 회원인데 10분 동안 하고 사진만 몇 장 찍고 그냥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사진 몇 컷 찍고 자료 올려 보내고 밥 먹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건 획일적이고 그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각 동별로, 구별로 해서 동사무소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두 시간씩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근절이 될 것 같고요.
  선정성 불법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중지 14건이라 하는데 요즘 전화번화는 그냥 취소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그게 청소년유해광고물 하는데 자꾸 발생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서원호 위원 전화번호 사용중지 14건이라는데 전화번호야 제가 하루에 수십 건
○건축과장 박종학 적발된 것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서원호 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디자인간판 확산을 위한 부천시 좋은 간판 선정이 보도자료에 났던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디자인 좋은 간판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4개소를 한다는데 한쪽으로 집중되면 그러니까, 부천시가 3개구이지 않습니까. 원미구는 조금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원미구 2개 정도 하고 소사, 오정 해서 경쟁이 되다 보면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아름다운 간판이 나올 것 같고, 요즘 착한식당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간판보다 이름을 착한간판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축협정제도라는 게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우리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는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협정제도가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건축법」에 있습니다. 이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협정할 수 있는 지역 공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입법예고 초안 중에 있습니다. 바로 내년 1월에 개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미 다른 지자체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지자체가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게 시행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토지주끼리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시범지역 보니까 서울 목동,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 같은 건 우리 시하고 도시환경이 달라서 제외가 될 수 있지만 목동하고 부산 보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이런 도시들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2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사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이게 상위「건축법」제11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공동주택은「주택법」에 의해서 지원 조례가 있고 이것은 소규모 공동 조례 별도로 만든 조례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건축허가 받은 거.
한선재 위원 법령이 달라서.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오정구는 26개, 원미구 5개, 소사구 8개인데 지역균형이 왜 이렇게 불균형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신청을 받았는데요.
한선재 위원 신청주의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공고해서 신청 받았는데 몇 개 안 들어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 원미구는 홍보가 덜 된 이유일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홍보는 충분히 다 했는데 다세대에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80%까지 지원이 가능할 텐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20% 자부담 때문에 주민이 협의가 안 돼서 신청이 그렇게
한선재 위원 거기는 소규모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갈수록 조금 늘어나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처음 시행한 거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한선재 위원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내년도에 1억 7000 정도 추가
한선재 위원 작년에 1억 8000이었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작년보다 올해 줄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절차를 보니까 10단계를 거쳐야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게 공동주택과 보조금 심사규정에 맞게 했는데 처음 시행해서 그 기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미숙한 게 많아서 그 절차로 안 하고 지금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다 작성해서, 처음 시행해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행은 이 행정절차보다는 더 간소화되게 됐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간소하게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복잡해서.
  내년에 행정구가 폐지가 되면 건축업무는 시로 다 올라오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요, 10개 행정센터에 건축허가팀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한선재 위원 1개 과에.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요, 행정센터에 1개 팀.
한선재 위원 이것도 대체적으로 구하고 시에서 중복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밑으로 내려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듯싶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올해도 구에서 거의 했고 저희들은 총괄해서 보조금만 정산해 주는 걸로
한선재 위원 돈만 지원하고 정산만 받고.
  업무를 위임해 줘도 행정에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건축심의를 받게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도 작년 9월에 했는데, 우리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받은 게 10월부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그 이후로는 건축사들하고 혹시 간담회나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간담회는 한 번 했고요, 이게 기간이 늦다 그런 민원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세 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건씩 하고, 40건, 40건 해서 지금 120건 정도 심의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해 준 적도 있고 한 번 해 준 적도 있는데 공고되면 바로바로 심의는 해줘서 지연된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직접 받은 거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현장에 있는 사업자나 건축사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보면 현대 행정이 특히 지금 정부가 규제혁신을 굉장히 많이 주창하고 있잖아요. 규제의 암덩어리를 제거해라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신한일전기도 공장 증·개축이 안 됐다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풀어서 공장 증·개축도 됐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도하게 중첩행정이다,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통제가 가능하다.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좋은 주택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그분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택에 대한 불량률도, 또 편의시설이 높아지면 좋지만 불필요한 중첩 규제라는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시행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이 제도를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환류과정을 거쳐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시면 지적사항별 조치결과가 있는데 전년도의 지적사항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선정적인 광고전단지 14건을 전화를 해서 중지시킨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선정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소유자로 해서 그 전화를 사용중지시킨 거죠.
이상열 위원 그래서 14건이 된 거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봇대 그것 말고 붙이는 게 많잖아요, 종류가. A4로 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그 외의 것들.
○건축과장 박종학 전단지 사실 그건 과태료도 얼마 안 되고 수량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청 건축과장할 때, 그것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착 못하는 시트지 붙이는 사업을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착방지 시트지 그런 것을 더 보강해서 해야 근본적으로 단속이 되지 그거 단속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단속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성매매에 관련돼서 전화번호를
○건축과장 박종학 유해업소 전단지 명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네, 거기서 부과를 시켰는데 사실 어느 전단지든 보면 전화번호는 다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전화번호가 소유자가 없는 대포폰 전화가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포폰이면 그걸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걸 소유자를 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화번호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왜냐면 이거 돌아서면 붙이고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전단지인데 사실 지금 어느 동에 가면 노인 분들이, 이것 구별로 회수했을 때 주는 것을 지금 한 2000만 원씩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여름되기 전에 벌써 다 끝났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예산이
이상열 위원 네, 예산이 다 끝나서 그걸 못 받으니까 그걸 한쪽에 모아놓고 계셔요. 2014년도에 보니까 한 10월까지 갔는데 2015년도 보니까 예산이 진작에 다 끝나서, 2014년도에 못한 걸 갖다 2015년도에, 초창기 2, 3월에 가면 예산이 벌써 다 없어져요. 어차피 시행할 거라면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예산 추가 확보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번에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어차피 할 거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52쪽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건인데 이거 연합회에 준 거죠, 이게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저희가 운영자금이나 이런 거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보니까 이분들 하루 사용수수료가 1만 55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인지대 이런 거 다.
○건축과장 박종학 1만 5000원은 그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고 시로 도로점용료하고 수수료하고 저희들한테, 그 사람들이 7,000원을 받는데 7,000원에서 15%는 저희들한테 수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총 금액에서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행을 해 주면서
○건축과장 박종학 한 5,000 얼마.
이상열 위원 2014년도에는 5,090원씩 했었다가 보니까 지금 7,000원으로 올린 것 같아요, 금액을.
○건축과장 박종학 네, 7,000원에서 15%는 저희한테 수입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제도 다니다 보니까 게첨대에 안 붙어 있는 데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 공간이.
○건축과장 박종학 요새 공간이 많이 있다고 광고협회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사용료 징수현황 보면 2014년도에는 상반기 1억 3400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 현상이 뭐라고 생각하죠,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아니면
○건축과장 박종학 한 달 전에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데 아예 광고주들이 거기는 어렵다 해서 신청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게첨대에 안 하고 불법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거기에 안 하고 불법으로 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결국에는 단속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광고주들이 행정 게시대에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신청 안 하고 불법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게시대면 주민들이 많이 보는 데, 가능하면 눈에 띄는 데에 해놔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데 지역을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 안 가리는 데여야 되고, 주로 중동 대로변에 많이 있고 구 원도심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다니다 보면 게첨대가 사실 조금 외지기도 하고, 설치하기만 좋은 게 아니라 보기도 좋은 데를 해야지만 게첨을 할 텐데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설치하기 좋은 데지, 현수막을 보기 위한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데 뭔가
○건축과장 박종학 구도심에는 건물 가린다고 건물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설치대에 했을 때 설치의 효율성이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겠죠.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최소화하는 거죠. 100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열 위원 이왕 하려면 주민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장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치대만 해놓고 현수막이 안 걸려 있으면 어떻게 바꿔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도 설치할 때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셔서요, 물론 협회에서 알고 있겠죠, 게첨대 게시된 비율을. 조사 한번 해보셔서 게첨률이 낮은 데는 철거를 하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상열 위원님이 하신 것에 조금 보충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KT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법광고물 전화번호를 통해서 물론 대포폰이라고 하지만 바로 정지를 시켜버리면 그 광고물 암만 뿌려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무용지물이죠, 거기에서 아무리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든 뭘 하든.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 전화번호 소용도 없는데 뭐하려고 부착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수막 같은 거 부착했을 때 대포폰이라 아예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면 사무실 위치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왜 못 찾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현수막은 소유자가 확인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위치 사무실 약도까지 다 그려져 있는데 그걸 왜 못 찾아요, 가서 벌금 물리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안 하는 거죠, 몇 개 안 되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수막 효과라는 것은 불과 몇 시간만 달아놓으면 거기에 전화, 아무리 홍보하고 전단지 뿌리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맨날 예산 더 세워서 그거 철거해 오면 거기에 돈 얼마 준다, 그게 얼마만큼이나 감당을 하겠어요. 거기에 일자리 창출해 줍니까.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 제재시키려면 강력하게 그걸 비교해서, 어느 구청에 가서 보니까 예산보다 벌과금 먹인 게 적어요. 이게 장사로 따지면 엄청나게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정력 낭비는 둘째 치고 1000 몇 건을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벌과금 매긴 건 몇 십 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한없이 부착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전화번호 바로 중지시켜버리면 효과 없는 거 뭐하려고 갖다 뿌려대겠어요, 자기 돈 들여서.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력했을 경우에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전화번호 중지는 유해성광고물에 대한 중지고 일반광고에 대한 중지는 아닙니다, 현수막의 중지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광고물유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반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협약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어떤 제안이 나와야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럴 바에는 마음대로 뿌려대게 그냥 놔둬버리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청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내년도에 인원을 대폭 증강시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인원을 많이 늘려서 각 구에나 이렇게 행정센터에, 조직개편 해서 광고물단속 부서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 부서에서 아마 인원을 대폭 보강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강력히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전부 하는 걸 원칙으로 인원 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제도 구청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인지 4000만 원을 세운대요. 예산 세워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원인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부천시는 단일행정이죠, 구청이 별도의 자치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천시가 KT하고 협약체결했으면 구청업무도 똑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 같이 계약체결했으니까. 구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화번호를 중지시키려 그래도 우리는 업무협약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런 것들도 행정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업무연찬이 안 되는 거고.  
○건축과장 박종학 KT하고 협약한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전화번호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도 똑같은 부천시 아니에요, 부천시 아니냐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행정이 구청은 별도로 체결해야 되고 부천시청 체결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준사법경찰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법경찰관은 구청에 없고 건축과에 담당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사법경찰관이 의뢰를 해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 구청 담당이 그냥 보낸다고 해서
서강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시청에 의뢰해서 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래서 구청의 광고물단속 부서에 사법경찰관을 증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서강진 위원 자꾸 왜 증원만 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그 담당직원이
서강진 위원 그거 증원하려면 그 비용이 거저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현재 담당이 그 사법경찰권을 주느냐 그것까지 했다니까요.
서강진 위원 이미 시청에 있으면, 우리 부천시 행정체계는 단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시청에 의뢰를 해서 해도 되는 거고
○건축과장 박종학 단속 잘하라는 걸로 질책을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질의드리면 상상의 거리가 있죠. 거기에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도시계획 절차법 그런 것에 대한 행정소송 저희들이 승소해서 변호사비까지 전부 받아냈고 토지인도소송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2차 변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3차 변론이 아직 남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승소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도시계획에 관한 절차는 승소
서강진 위원 11월 4일 2차 변론이 있었는데 2차 변론까지 하고 3차 변론에 들어가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의 경우 토지인도소송이 걸려 있는 것 이거 같은 경우에 부천시가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패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걸로
서강진 위원 당연히 이길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리고 그 토지를 어떤 건설업자가 사서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건축주가 기부채납 한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해서 심의를 해줬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약속만 한 거죠. 도시계획사업시행자 허가를 해줘서 사업시행해서 광장 조성해서 시로 무상귀속 하는 걸로 돼 있던 것을 그 사람이 부도나서 다른 사람 그걸 산 사람이 반환소송을 한 거죠.
서강진 위원 그 당시에는 다 기부채납했다고 전부 공고하고 다녔었는데 그걸
○건축과장 박종학 그거 하기로 사업이 추진 중에 그 사람 사업이 잘못된 거죠, 추진을 완료를 못하고.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확실하게 받았어야죠.
○건축과장 박종학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경매 때문에
서강진 위원 기부채납 받은 서류를 완벽하게 받아야지 구두로만 받아서 거기다가
○건축과장 박종학 그래서 1차 2개 소송은 이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결정 고시한 거 갖고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소송을 다시 건 겁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계획결정은 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승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남의 땅에 부천시가 필요해서 도시계획결정 하는 건데 그게 승소했다고 해서 다시 토지인도에 대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못하죠.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소송을 가봐야죠.
서강진 위원 물론 가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봐야 돼요. 도시계획결정은 부천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과장 박종학 그때 그것도 토지주가 제안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서강진 위원 이거 소송이 잘못되면 그 땅을 반환해 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반환이 아니라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거죠.
서강진 위원 아니죠, 그 땅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단상 다 만들어 놓고 공원 조성하고 해놨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그거 조성하느라고 몇 십억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새로 토지 산 사람이 기부채납한다고 약속을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약속만 받지 말고 문서로 받으세요, 문서로.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소송에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토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엘컴즈는 저희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소송에 만전을 기해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반환이 되면 그동안에 거기에 투자한 비용은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토지도 뺏길 수도 있고.
○건축과장 박종학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요새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럴 텐데 걱정이 되는 건 건축을 제대로 잘 지어놓으면 좋은데 난립공사를 할까봐 걱정이에요. 사는 사람들은 새집이니까 깨끗하니까 들어왔다가 몇 년 있다 거기서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물이 새고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송 들어오고 민원이 엄청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내주실 때 시방서라든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철저하게 돼 있는지 거기에서 감리감독을 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연립주택 지어놓고 나서 추후에 몇 년 있으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실공사 났다고 민원제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한 세대 하나 돼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부분 그냥 금만 그어놨습니다. 주차선만 그어서 주차대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인데 금만 그어놓고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대수만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면설계를 할 때 대수가 몇 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야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없애기 때문에 주차장도 1세대 하나로 높인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위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하시고, 정말 그런 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주차장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추후에 주차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건축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부천시가 앞으로 세금을 줄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까지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난에 대해서 확실히 1세대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부천시 특히 구도심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런 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149쪽 보면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빛(조명) 거리조성 이건 디자인 기본설계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몇 쪽이요?
김한태 위원 149쪽 밑에 2015년도에 빛(조명)의 거리조성 디자인 기본 및 설계용역 해서
○건축과장 박종학 북부역 광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
김한태 위원 북부역 광장이에요, 아니면 광장을 지나서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북부역 광장부터 복개천까지 기본계획
김한태 위원 복개천까지 빛 광장을 한다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김한태 위원 그러면 부천북부역에서 복개천사거리까지
○건축과장 박종학 북부역 앞의 일대를 전부 빛
김한태 위원 조명으로 한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기본계획을 디자인팀에서 만든 겁니다.
김한태 위원 경관 심의해서 저는, 이건 경관심의 안 하고 서면심의로 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1건이라서 서면심의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가, 제가 경관심의 들어가는데 처음 봐서 빛(조명) 이걸 한다는 게 어디인지
○건축과장 박종학 북부역하고 광장하고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북부역 광장 안에 있는 마루광장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실시설계고 이건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복개천하고 기본계획을 용역준 것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가 이걸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다 그러면 상가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복개공사 한 다음에 그쪽에 빛 축제, 루미나리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기획실에서 이게 아마
김한태 위원 나중에 기획실에서 자료 받아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구청에서 기계주차장 관리를 다 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과태료는 어디서?
○건축과장 박종학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시 건축과에서는 아예
○건축과장 박종학 네, 단속업무 구청에 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단속은 하는데 과태료 부과도 구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단속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김한태 위원 자꾸 부서가 이쪽으로 이관하고 저쪽으로 이관하니까 헷갈려버려요.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무슨 단속권한은 다 구청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태료권한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는 철저하게 기계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진계획도 불법단속에 연 1회 해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오정구가 제일 많죠?
○건축과장 박종학 기계식주차장은 원미구가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구가 제일 많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과태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시죠?
○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모르겠고 원미구에서 이번에 많이 계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먹자골목 이쪽에 3차 계고까지 하고
김한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동 상가들은 3층짜리 옛날 기계주차장이 다 들어갔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거기 지금 다 계고 나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지금 계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계고 나갈 텐데. 그러면 난리나지 않아요, 민원 안 들어와요?
○건축과장 박종학 건물주가 해야죠. 세 받아 먹고 그런 거 방치해 두면 안 되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기계주차장은 과태료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거 한 10 몇 억 부과된 걸로
김한태 위원 이게 몇 천만 원씩 나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17억인가 계고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옛날부터 했던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간이 너무 흘러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1억 7000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연중 수시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으면 아까 자부담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끝에 몰리다 보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마음먹고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비도 500만 원 같이 세웠으니까 플래카드라든가 뭘 걸어서 많이 알리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게 내 집안 주차장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소규모. 이것도 또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도 자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마지막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천만 원씩 남거든요, 사업이.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물론 1년 있다가 하면 되지만 그래도 마음먹은 김에 해야죠.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섰으면
○건축과장 박종학 연초에 바로 공고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기간에 상관없이 그냥 수시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의회 예산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업 포기하는 분들도 미리 다 선별을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한 사람도 없이 예산이 다 100% 소화되게, 좋은 정책인데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건축 민원이 얼마나 발생을 했죠, 여기 내용 나온 게 다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최갑철 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소송까지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혹시 나래어린이집 소송 들어가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나래어린이집이 어디?
최갑철 위원 약대.
○건축과장 박종학 그 민원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최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카 리프트 일제조사 과장님이 구청에 지시 내렸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번에 내린 것은 지시 내린 게 아니고 현황파악을 하라는 게 시장님이 교통시설과에 기계주차장 활용방안이라든가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우리는 현황 협조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현황파악해서 개소수 올려서 교통시설과에 자료제공해 줄 자료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서는 다「주차장법」주차장 용도변경 그리고 32조 이행강제금 부과해가지고 강제금 다 물렸잖아요, 예정 고지.
○건축과장 박종학 원미구에서 한 것은 1월 15일부터 예고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최근에 나왔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게 3차까지 간 게 1월 20일에 했고 3월 15일에 했고 6월 11일에 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3층 건물에 지하 2층이거든요. 그리고 카 리프트에 내려가면 보통 10대에서 11대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뭡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용도변경은 타 용도로 쓰는 게 용도변경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용도변경을 안 했어요. 단지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건축과장 박종학 폐쇄한 거나 방치 그런 거죠.
박병권 위원 그렇죠. 못쓰고 있는 건데 왜 못쓰느냐면, 이제 고장이 안 나도 못써요. 왜 그러느냐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층짜리 하나에 관리자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성 운전자들이 오면 안전사고 나요.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받고 가동을 해야죠.
박병권 위원 안전검사를 아무리 받아도 관리자가 없으면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냥 대고 들어가서 무서워가지고 기겁해서 앞에 박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깜깜하지 무섭지 좁지 쓰라 그래도 못 쓴다고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 했던 분들이 잘못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용도변경 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그것보다 그거 전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 줘야지
○건축과장 박종학 그래서 그 대안으로 법이 개정된 게 우리「부천시 주차장 조례」에도 있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고 폐쇄하고 타 용도로 쓰려면 그 비용을
박병권 위원 타 용도로 못 쓴다니까요, 방치라니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방치니까 지금 그것을 하려고 법 제도를 다시 만든 게 기계주차장 1대당 비용을 부과해서 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든가 비용을 내고 그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박병권 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1대당 8만 원 정도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데 비용까지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방치인데 그것도 그 당시의 법이 중형차 이하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중형차가 별로 없어요. 다 대형차란 말이에요. 대형차라 쓰라 그래도 못 써요. 그 안에 차가 못 들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쓰고 못 쓰고를 우리는 안 따져요. 그걸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폐쇄시켰느냐 안 했느냐는
○위원장 김동희 개선을 해야 되겠죠.
박병권 위원 개선할 수 없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겁이 나서 전부 다 지금 이행강제금 물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을 시장님도 파악하시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려고 실태 조사시킨 거고, 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년 1월부터
박병권 위원 지금 다 나와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그 공문 받고 나서 부랴부랴 다 보내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으로. 그런데 그것이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지금 그걸 교통시설과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아니까 어떤 대안이 있나 방안을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대안은 지금 현행 법제도에도 비용부담해서 공영주차장 쓰면 돼요. 나 이거 안 쓰는 대신 비용을 내고 시 공영주차장을 쓰겠다.
박병권 위원 공영주차장을 안 쓰겠다 그러면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면 직선거리 200m에 땅을 사서 부설주차장으로 이거 쓰겠다, 이게 다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건물주들이 안 하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건물주가 할 수, 건물이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2, 3층은 거의 공실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시에서 그거까지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우리 그렇게 하죠, 일단 숙제를 드리고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듣고
○건축과장 박종학 교통시설과의 대안 나오는 것을
박병권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그 공문을 받고 나서,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권미정인가 그분 계시잖아요, 아주 단속 잘 하시는 분.
(「둘이에요, 여자 둘인데.」하는 이 있음)
  그분 있어요, 단속 아주 잘 하시는 분. 그분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안을 마련해 주고 그것도 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업주들 모아서 얘기도 해놓고 방법을 해야지 10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9300만 원씩 나왔어요.
○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건축주들을 불러 모아서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교통시설과에서 그 대안을 마련할 거예요.
박병권 위원 먼저 9300만 원씩 나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9300만 원 그걸 어떻게 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공문을 다시 보내든지 해서 모여서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원미구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게 공문을 보낸 뒤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아니, 과장님 공문 받고 겁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 공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공문이라니까요, 자꾸 그러세요.
박병권 위원 아무튼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교통시설과에 실태파악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현행조사를 시킨 건데, 이것은 금년 6월부터
○위원장 김동희 그러네요, 주차시설이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그 공문으로 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겁먹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저도 지하실 팠는데 지하실 파는 데만 1억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20년 전에 그 주차장시설이 제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내가 여기 공영주차장 사려고 1억을 냈으면 공영주차장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지하실 파놓고 물만 잔뜩 차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제일 최선책의 방법이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그 당시 계획하신 분이 10년을 못 내다본 거라니까요. 그러면 차라도 중형차 생기고 대형차가 생기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으면 됐는데 다 소형차만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대안을
○위원장 김동희 시설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주시고
박병권 위원 방안을 만들어놓으셔서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 김동희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허가를 낼 때 옥상텃밭 조성을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10개 건축심의를 할 때 1개 정도는 거부를 한대요. 그런데 건축주들이 왜 소사구만 이것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나 봐요. 소사구만 하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소사구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어차피 우리 시가 전신주에 나무 심어서 혁신사례로 대통령상도 받고 자투리땅 찾아서 화단조성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부나무도 심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3개 구가 공히 할 수 있도록 행정협조 지시를 3개 구에 내리면 안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좋은 시책인데 이게 옥상에 열섬화 방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열 차원에서도 같은 맥락인데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비용이 조금 추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일부 건축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다세대 주택이 심의를 받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만큼 한번 심의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 건축과장 얘기로는 조성할 때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대요. 그리고 완공해놓고 분양할 때는 그걸 옵션으로 홍보를 하면 분양은 또 더 잘 된대요, 텃밭조성을 해놓으면. 그래서 3개 구의 담당 주무과장님들하고 연찬을 하셔서, 좋은 정책은 어쨌든 부천시 전체지역으로 파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옥길지구에 이마트가 들어오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허가 지금 나갔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허가 나가고 지금 설계변경
김한태 위원 지하는 몇 층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정확히 규모는
○건축과장 박종학 지상 6층.
김한태 위원 지하는요, 지하 6층이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사실 지하 5층 이하로는 안 파주는 게 나을 텐데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걷어내려고 그러세요. 그게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나요, 이게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지하 5층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5층 밑으로 6층, 7층까지는 나중에 걷어내지를 못해요. 선진국 같은 데는 그 사례가 나오거든요, 재건축할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방침을 갖고 5층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게 제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동안에 부천시 건축위원회 쪽에서는 지하 7층이 몇 군데 들어왔었어요, 대규모 건축심의가. 7층은 부천에 대규모 백화점밖에 없어서 최소한 6층까지만 허락하고 사실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층까지는 심의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5층 이하가 들어가면, 6층까지도 이게 나중에 걷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김한태 위원 그걸 앞으로 제재를 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게 들어와도 5층 이하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저기를 가져야지 50년 아니면 백년대계를 봤을 때 나중에 또 건물 새로 지었을 때는 걷어 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지금 형평상으로는 다 6층까지는 허용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이런 이마트나 대형 백화점 같은 것은 지하 갈수록 좋죠, 지하에 매장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는데 각 구청의 건축과장님들한테 제가 질의하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우리 본청의 건축과장님, 건축현장에 주민과의 민원으로 인한 현장과의 마찰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너무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 우리 주민들이 건축현장의 안전이나 분진, 소음, 시설물 파손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아주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런 건축현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은 민원 발생되면 바로 중재에 들어갑니다. 이해당사자 다 불러서 합의조정하고 또 소음, 분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구청 위생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다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빨리 되면, 그렇지 않을 건데 몇 번씩 전화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소규모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많은 진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단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고 금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관계 조정 때문에 아마 민원이 지연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착공 전부터 건축사든 건축주든 그분들에게 민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또 건축자재라든가 소음, 분진, 안전, 펜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몇 가지의 매뉴얼을 지침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현장안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는데 민원은 그 민원이 아니고 민사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자재라든가 건축폐기물들을 함부로 막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들어서 싸움도 일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현장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도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봉수 주택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용희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홍남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역시 금년에 한 일이 많으시네요. 회계감사 지원도 하고, 아파트 교실운영하고, 노후급수관 때문에 바쁘셨고, 노후급수관 필요시 금융지원위에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상습분쟁 민원 발생하는 아파트 선정하고 부적절한 사례 개선 권고시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13쪽 봐주시겠어요. 수급자 주거급여 질의할게요. 자료 보시면 기초수급자한테 8,200여 명 선정해서 80여억 원 지원했는데 여기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기준점이 뭐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 8,267가구에 80여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야기고, 기초수급자는「주거급여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이 됐고요. 거기에 보면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로 되어 있죠.
이동현 위원 부양의무자 기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예를 들면 금년도 그 시기가 4인 가족 기준해서 422만 원이니까 그것의 43%니까 181만 원 이하인 소득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 기준점으로 해서요. 그러면 기존의 수급자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당연하죠.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28% 이하인 자니까 당연히 43%를 충족하니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죠.
이동현 위원 일전에 매스컴 같은 거 보니까 주거급여는 자가 가구하고 임차 가구도 지원하는 걸로 홍보하고 나오던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언론에서 홍보된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전·월세를, 물론 기준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걸 기준해서 전·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인 주택은 낡은 집을 고쳐서 지원해 준다.
이동현 위원 노후도를 평가 이렇게 해서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개량하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이동현 위원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자가 가구보다 어차피 수급자들 지원정책이니까 없는 사람들 임차 쪽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파악된 게 이 정도가 몇 세대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전체 임대가구를 보면 1만여 세대가 있고요.
이동현 위원 1만 세대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거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3,000여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가 5,000여 가구가 있고 그리고 옥길 택지지구 LH에서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2,000여 가구가 있어서 1만 여 가구가
이동현 위원 현재 짓고 있는 것도 2,000세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주거지원 방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뉴스테이법이라고 해서「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정법 여기에 보면 예전과 달리 임대료 상한을 연 5%로 제한한다든가 임차인이 원한다면 8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든가
이동현 위원 실질적인 거주기간을 8년, 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런 임차인에게 유리한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공영부분인 전기료를 수년 전부터 지원을 해가고 있고 또 저소득가구를 조사를 해서 물론 그 숫자는 미비하지만 보통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복사골 행복하우징이라고 해서 시에 있는 또 관내에 있는 그러한 자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수치까지 정확하게 해서 잘 들었고요. 여하튼 정책을 하는 것은 중산층도 중요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 즉,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 임대주택 그 부분을 개선할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97년부터 공동주택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매번 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정해서 우수한 단지는 모범단지 선정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평가구성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정은 현재 몇 개까지 돼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평가는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8년도인가 아마 그때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용승인기준 10년 미만 아파트 그룹하고 10년 이상 아파트 그룹하고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는 우리 배점표가 4개 분야에 47여 개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평가를 일일이 체크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먼저 서류평가를 하고 서류평가 해서 80점 이상 되는 그러한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지원단 인력 중에서, 풀인력이죠. 거기서 선발을 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모범관리단지를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현 위원 선정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인센티브는 큰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명예죠. 첫 번째는 명예고 그 다음에 동판을 수여하게 됩니다. 동판을 수여하게 되면 단지 입구에 부착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표창을 주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분들이 다음 연도에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하면 3점의 가점을 줍니다.
이동현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가산점 3점을 부여한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이동현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그린타운 금호한양이 됐고, 금년에는 12월 중에 표창 예정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직 선정 중에 있나보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모범단지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이미 심사가 다 끝나서 팰리스카운티가 우수단지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2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1개 단지는 60점 이하라서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됐고 80점 이상 맞은 1개 단지만 선정이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정책을 금년까지 했지만 어쨌든 공동주택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관리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좋은 쪽의 경쟁심리잖아요, 상을 준다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죠. 앞으로 관내 아파트 모범단지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행정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흡연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특정하게 법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문제를 제재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화차원에서 보건소에 신청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금연아파트 지정은 받고 있는데 TV 같은 거 보면 담배 때문에 주민으로 인한 갈등 문제가 불거져요, 위 아래층 소음 말고.
  그리고 위 아래층 소음 가지고도 물리적 충돌, 싸움이죠. 주민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데 이제 흡연가지고도 그런 걸 간간히 접해요. 담배에 예민하잖아요, 아침이라든가 냄새가.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면 제재를 포함한 어떤 법적근거 즉, 조례 마련 같은 건 안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조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아파트의 분쟁이 주로 소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냄새까지 법으로써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단위세대에서 발생되는 어떤 담배연기라든지 음식물 냄새도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냄새가 상·하층, 옆 이런 이웃 층에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동현 위원 시설 쪽으로 막는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단위세대에는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역류방지 뎀퍼를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 그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하드웨어적으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고 많이 의회에 가르쳐 주시는데 어찌됐든 중앙부처에서도 공공주택 내의 금연문제 때문에 일련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느끼는 게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금연아파트 선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수지원단지 선정을 할 때 그 단지가 선정이 되면 표창을 하나 부착해 주고 거기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가산점을 준다 그랬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3점을 더 주고 있죠.
서강진 위원 그 단지가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을 받은 해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라고 볼 수 없잖아요. 만약에 2년 안에 받은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거기는 해봐야 아무런 혜택이, 인센티브 받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절대적인 조항과 재량적인 조항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은 절대적인 조항이 우선하는 거고요.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수단지에 선정이 되면 포상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고 우수단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면 단순히 선정하는 것으로 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선적으로 시상품도 줄 수도 있고 또 따라서 거기에 보면 2년 이하라서 받을 수가 없는 단지는 받아봐야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게 없잖아요.
  제 얘기는 우수단지를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단순히 가산점을 준다는 것 갖고만 그게 우수단지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연구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조례상에는 한 번 받은 단지는 2년 안에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우수단지로 선정해서 1회까지는 지원을 한 번 해 주는 인센티브를 지금 가지고
서강진 위원 여기 조례상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을 보완해서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 주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돼야 정말 우수단지로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동주택 지원한 것 중에서 보면 수도시설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노후관 교체시설이. 그런데 여기 시설을 할 때 현재 사업비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몇 대 몇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서강진 위원 면적에 따라서 공동단지 해서 비율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비율은 50%요.
서강진 위원 50 대 50. 감사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한 경우에서 수도 지원해서 한 6억 원을 넘게 지원한 단지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자료를 말씀해 주시죠.
서강진 위원 여기 지원한 자료에 보면 노후관 교체 해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강진 위원 181쪽 설악마을 노후급수관 교체가 집행액이 6억 1200인데 보조금액이 6억 1200 아니에요. 한 단지에 이걸 다 해준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수도급수관 시설에 12억이 들었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2억이 아니고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45%가 지원되는 게 있고, 50%가 지원되는 게 있고, 55%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 평균 50%로 잡고 12억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어쨌거나 그 단지에 12억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노후관 급수시설 교체하는데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범위에서 한 단지별로 얼마까지 지원하게 돼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별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보조금은 300세대 미만일 경우 2500만 원,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노후급수관은 굉장히 공사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되고 사업비량을 기준해서 우리 기준공사비 산정한 것에 평균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예산이 1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몇 개의 단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여기 요구하는 단지는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노후급수관은 현재는 많지 않고요.
서강진 위원 노후급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원을, 공동보조금 지원을 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다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많죠.
서강진 위원 지금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거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몇 개의 어떤 단지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꼴이 됐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여러 단지가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한 단지에 6억 이상씩 지원을 하고 어느 단지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못해준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은 일반 공영시설보조금하고 구분을 지어줘야 될 게 이것은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우리 부천시 전체 원미, 소사, 오정 모두를 전수조사한 결과 52개 단지에 3만 6000세대가 대상이거든요. 한꺼번에 못하니까 5년 동안 나눠서 1년에 30억씩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1년에 평균 3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반회계 자원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회계는 6억밖에 사용이 안 되고요.
서강진 위원 없는 것은 맞는데 지금 보조금 신청한 단지들이 많단 말이죠. 없을 때는 큰 사업을 지원해서도 가능한데 여기 실제 작년도에도 대부분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거의 다 지원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 주로 많이 들었고 도로포장, 또 회계감사 같은 데 지원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우선적으로 옥상방수가 일어났던 거나 어쨌거나 지원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을 해줬으면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서강진 위원 몇 개 단지에 한꺼번에 6억씩이나 지원하고 2억, 3억씩 막 이렇게 몇 개의 단지에 집중적 지원을 해서 어느 단지는 해 달라고 해도 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안 해준다고 이런 것들이 돼서 그런 것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주차장 같은 것을 요구하는 단지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당연하죠.
서강진 위원 왜냐면 주차장사업으로 하겠다는 단지는 제1순위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구분을 지어줘야 될 게 공용시설에 대한 시 지원이냐, 아니면 순수 노후급수관에 대한 지원이냐를 구분해 주시고요. 노후급수관 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0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후급수관만큼은 특별회계를 갖다 쓰고 있는 돈이라서 다른 항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노후급수관 신청 받아서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되니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서강진 위원 그건 알겠는데 노후급수관이 돼 있는 단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있을 수 있죠.
서강진 위원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수 많이 있을 텐데 단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우선적으로 거기 다 해줄 수 있는 돈은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특별회계 예산 150억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서강진 위원 잠깐, 그러면 노수후급수관을 교체한다고 단지에서 요청이 오면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서강진 위원 해줍니까, 관계없이.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시에 52개 단지 3만 6000가구가 녹물을 먹고 있었는데 최소한 우리 시민한테 녹물만큼은 먹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요청이 들어오면 해준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다해 줍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니까 그거하고 공영시설하고 구분을 해 달라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전체 들어가는 것이 18억인데 여기 지원한 게 18억이에요. 18억 중에서 몇 개 단지에 집중적 지원한 것같이 자료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자료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건 별도 분리하는 것이 낫겠네요. 특별회계에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별도분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거 뽑으면서 “왜 이렇게 뽑았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줄을 쳐놓고 표시까지 했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서식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소리 못하고 혹시 그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려고 표시까지 해 왔잖아요.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건 별도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별개 외로 노후급수관일 경우에는 요청하면 예산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준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정리는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노후관 사업 회계하고 일반보조금 회계하고 다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다르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노후배수관 공사비는 비용이 많고 혜택은 조금 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단지별로 해야 되는 거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한선재 위원 일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요즘 대표자 회장 선출할 때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10∼1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선재 위원 전자투표 온·오프라인 하는 걸로 지금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50∼60%가 가는데
한선재 위원 온·오프라인으로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올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굉장한 관심사로, 그리고 내년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력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해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불편하더라도, 물론 감독관청도 불편하고 투표자도, 유권자도 조금 불편하겠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유권자는 처음만 불편하고 나중에는 편하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해 본 거니까요. 공직선거도 온·오프라인 안 하고 직접투표로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직선거도 그렇게 하면 대표자 회장을 선출할 때도 그게 익숙해서 하기가 쉬운데 대표자 회장만 온·오프라인으로 하려면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투표율을 높이려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온·오프라인 투표는 계속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5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안 되니까 우리가 투표비의 50% 지원을 해서라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한선재 위원 그것도 비용이 조금 들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세대당 700원. 그래서 우리가 350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불편하고 정보가 공개되고 또 기존에 입대위 선거를 그걸로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끌고 가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가 왜곡되면 분쟁의 씨앗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조금 주더라도 온·오프라인 투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86쪽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작년에 480개였는데 금년에는 436개로 44개가 줄었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폐지된 거죠.
한선재 위원 이유는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만든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놀이터도 중요하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젊은 세대는 어린이놀이터가 중요하고 중장년층은 주차장을 더 선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실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져버리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요즘은 집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아마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어린이놀이시설들을 폐쇄하고 주차장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1년 동안 44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다 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숫자변동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도 출산율,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어린이안전, 안전은 등하교도 마찬가지고 놀이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과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지 불편하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다 없애버리고 주차장 만들어버리면 어린이는 어디로 가서 놉니까.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 세대들은 정부가 애 낳으라고 보조금도 주고 장려금도 주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이건 완전 반대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젊은 엄마들의 불만인 거예요. 국가가 애 낳으면 다 키워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보조금을 주어서 없애고, 보조금을 주어서 주차장 만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에 비중을 두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신 있게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소신 있게 가려고 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옛날의 주촉법, 그리고 지금「주택법」, 옛날의 주촉법에서는 어린이놀이터가 의무화가 됐고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주택법」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주차장 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앙정부 쪽으로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완화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해줘야 되니까
한선재 위원 「주택법」이 완화됐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다 없애라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다 없애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소의 어린이놀이터 면적은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아주 작아서 없어도 인근의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 정도의 작은 규모라면 없어도 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한선재 위원 그게 분석을 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넓어봐야 100평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00평도 안 되죠.
한선재 위원 그렇죠. 그 100평에는 10명, 20명, 30명이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전환했을 때 차 몇 대 대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면당 즉각 주차로 했을 때
한선재 위원 한 3대 대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에요. 15㎡가 필요하니까, 앞의 주차공간까지 하면 30㎡가 필요하니까 10대 정도는 대죠.
한선재 위원 아까 과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0, 30명의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중요하지 10명의 주차를 위한 시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내에서는 공동성이 결여된 거예요. 열 사람만 되잖아요. 열 사람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짓는 시설은 국토부가 정한 기준대로 짓되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젊은 엄마들의 요구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위원님하고.
한선재 위원 공감을 하면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어린이놀이터 없애고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거의 해결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심층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김부선 사건 알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난방 비리사건 말씀하시죠.
김한태 위원 35쪽 투명한 아파트 운영실태 감사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임기가 얼마나 돼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2년으로 돼 있죠.
김한태 위원 2년에 2년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중임이니까 2년. 한 번만 더할 수 있는 거죠.
김한태 위원 2년이면 4년까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김한태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6년 한 사람, 7년 한 사람들은 공동주택과에서 감사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할 수가 없죠. 그게 2010년 7월 6일 이후부터는 중임제한제도를 뒀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전에 했던 건 다 무효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전에는 관계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2010년부터 2년, 2년 해서 2014년까지 4년이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뛰어서 하면 연도는 늘어납니다.
김한태 위원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4년 하고 나서 한 2년 쉬었다가 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게 아니고 2년 하고 쉬었다가 한 번은 더할 수 있는데 4년을 하고 5년을 쉬었다가 또 한 번 못한다 이거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아파트 운영실태 감사 및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한태 위원 감사자료 말고 추진실적에.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것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외감법에 의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은 회계사들이 다 해 주니까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공동주택 특히 150세대 이하 등의 공동주택은 장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김한태 위원 그런데 300세대 이상에 있는 공동주택이 입주자 대표에서 하다 보면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그것은 자체에서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나가서 관여는 안 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관여는 안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법률에 감사규정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불신이 일어나고 해서 그러한 아파트 관리에도 투명한 관리질서를 확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직권 개입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었죠.
김한태 위원 300세대 이상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상, 이하 모두 다할 수 있어요.
김한태 위원 전부 다. 그러면 그거 감독감시하려면 우리 직원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들이 안 하죠. 문제가 있는 아파트만 하죠.
김한태 위원 민원만 들어오면 나가서 한다 이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민원이 들어와도 일단 사적자치에 의해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중재하고, 하다하다 안 되고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감사 정말 해줘라,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43명의 관리지원단 인원 아니면 다른 회계사들을 지정해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감사를
김한태 위원 지금 감사대상 공동아파트가 몇 단지나 돼요, 우리 시에서 나가서 감사해본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올해에는 4개 단지를
김한태 위원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요, 작은 것만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300세대 이상은 100% 다 했어요. 100% 다 했는데 9개 단지만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안 받겠다. 그게 또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좋다,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사 감사를 안 받으면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 그러고 경기도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가만 안 내버려두더라고요. 감사하라고 해서 자체감사하고 있어요.
김한태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입주자 대표 투표하는 게 분쟁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사소한 감정을 갖고 관리비를 뭐 했다, 어떤 것 투서가 들어오고 별 얘기 다 나돌던데요. 계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되든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의 업무 대부분, 거의 30, 40%가 그쪽 업무입니다. 우리 민원팀하고 관리팀하고 2개 팀이 대응을 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80쪽 봐주세요.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이게 2014년도는 전부 놀이터 보수인데 금년도는 놀이터 보수가 아예 안 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개밖에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게 왜 그러냐면 놀이터시설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작년 연말까지 시한부였어요.
김한태 위원 한시법으로 해서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법령에 의한 놀이터시설로 교체하지 않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에 거의 보조금의 50% 이상을 아마 놀이터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 다 교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단 한 건밖에 없는 거죠.
김한태 위원 보조금이 어떤 특정 부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웬만한 걸 다 해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조례에 20개 항목이 정해져 있죠.
김한태 위원 20개 항목이면 집 다 고쳐주는 건데요. 20개면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주로 공영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옥상하고 방수 이런 거하면 다 들어가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옥상방수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기와 해줘도 옥상 아니에요, 지붕개량해 주는 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붕개량은 아니고요.
김한태 위원 기와해 주는 거 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옥상방수가 들어가고요.
김한태 위원 옥상 기와 교체해 주는데, 기왓장.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기왓장도 해줘야죠.
김한태 위원 담장 다 해 주고 이건 다해 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니까 공영 부분은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게요. 거의 다 해 주는 거예요. 20개 항목이면 건물 하나 지을 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품목이 많네요.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요. 비 새고 노후된 건 저기인데 담장 교체 같은 것 어떻게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항목을 정한 건데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20개 항목은 너무 많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니까, 지금 모범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영원하게 모범우수단지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재평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동희 모범우수단지가 되면 조형물이나 벽에 영원한 모범우수단지로 돼서, 실은 대표들이 모범우수단지라는 명분하에 본인들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부각해서 내용상에는 들어가 보면 정말 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우수단지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위원장 김동희 모범우수단지인데 내용은 전혀 모범우수단지가 아니에요.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심사대상에서 심사할 때 그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건지 현장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안 한 건지, 모범우수단지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모범우수단지가 관리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단지를 선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점표에 의해서 4개 분야의 49개 항목별로 객관적인 정량적인 점수를 줘서 높은 점수 80점 이상 나온 그러한 단지에 대해서 다시 또 현장실사를 해서 주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후의 관리문제가 변경이 되는 것은 물론 임원진들의 변경도 있을 수 있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원진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기이 수여된 모범관리단지를 철회하기는 그렇고요. 그것보다는 그건 그거고 오히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화해 중재를 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모범우수단지인데 내부적으로는 모범이 되지 못하고 아주 분쟁의 덩어리로 쌓여있는 단지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서 모범우수단지니까 정말 남들이 봐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단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잘 가려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명예에 금이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종각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부천의 균형발전과 시행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는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중요한 계획수립 시 많은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고강동 사격장 증설계획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다수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적 행정을 실시하며, 군 시설물 증축 시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등에 부천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순복음교회 민원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교회 측에서 협의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주변 민원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동 보호관찰소 부지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시고 이전부지 선정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중견기업이 필요한데 떠나고 있어 산업시설을 재배치하고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에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내용을 알려주어 홍보하도록 하며, 부천시 개발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시고, 오정산업단지 내 주택지와 신작동 주거지 민원 현황파악 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일원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계획, 안동네 개발계획 등 일원화된 추진계획을 세워서 대외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장동 산업단지 추진 시 민·관,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수도배관 부설방안으로 용도별로 분리하여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내 통과도로는 계획단계부터 지하화하고 부천의 랜드마크적 시설이 계획되도록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필요여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물 확보를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필수적으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물량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께 상정 전 문서로 안건자료를 송부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설명하며 심의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도시사업은 주민설명 실시 후 추진하시고, 원도심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 확보를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 녹지 부분 등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농지에 토지 형질변경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 실시와 고정형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장기간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시설물이 있다면 향후 변경계획 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가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운영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일지를 기록하여 실제적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위주의 단속과 시민보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이용,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좋은 간판 선정 시 각 구별 배분을 통하여 지역 사업자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홍보와 신청 시 단계축소,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대동제 시행 시 소규모 건축심의 대상은 업무 위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부천상상거리 소송에 철저를 기하고, 다세대주택 사용검사 승인 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며,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옥상텃밭 조성은 좋은 정책이므로 3개 구청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옥길 지구 내 대형상점 허가 시 허용할 수 있는 지하층의 깊이를 검토하여 적정 층수를 산정하여 실시하고, 건축현장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주민 민원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일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한 대처계획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단지 선정은 적정하게 하여야 하나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