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균형발전사업단

일 시 2015년 12월 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1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거부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균형발전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재개발과장 정방진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균형발전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균형발전사업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최명원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정방진 재개발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창조적 도시환경 기반 조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AtoZ사업단하고 복사골 제로주택 추진하잖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이동현 위원 AtoZ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규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러한 규정은 없고 사실상 저희 시장님이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굉장히 업무적인 비중, 업무적인 부담이 많았던 게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 등 부천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속도는 굉장히 빠른 감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출구전략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 왔었는데 지지부진했던 것,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구역들이 사실상 많고 또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자진해산 등 이런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해왔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 정비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설왕설래도 있었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의 하나로 AtoZ지원단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의 범위라든지 그런 건 정해진 바는 없고 순수 독자적으로 부천시가 구상을 하고 그에 따른 조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동현 위원 광희아파트 외에 추진한 것은 또 있나요? 추진 중인 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앞으로 원미동에 있는 82세대 삼협연립을 2차 목표로 시범단지를 정할 것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AtoZ지원단 만들어 놓고서
이동현 위원 지원단 근무 팀 몇 명이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25번 정도 각기 구역에서 상담하러 오기도 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는
이동현 위원 이동순회도 하고 계시다면서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광희아파트 다음으로 80 몇 가구짜리 하나가 대기하고 있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이동현 위원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산지원은 아니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예산지원은 안전진단비용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되는 내용들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에 여태까지는 공공관리적인 측면이었는데 그것 자체를 공공지원으로 용역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이동현 위원 그런 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런 것들 자료제공하고 내지는 개략적인 설계도서를 어드바이스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체계입니다.
이동현 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이라면 시공이 있어야 되고 시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해줘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일정부분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재개발조합 이러한 부분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거기서 해야 되고 또 정관에 나타난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시기를 단축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부진했던 것들에 대한 이를 테면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전문업체 그 정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영역이 선뜻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아무튼 시장님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복사골 제로주택사업은 지금 잘돼 가고 있나요? 뭐 하나 정해 놓은 거 있나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대상사업지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사업공모를 12월 초에, 사실 지금 12월 초가 됐습니다만 신청을 할 것이고요. 대상지역은 일차적으로는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해서
이동현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3개를 동시에 출발시켜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공모사업은 동시에 다 출발시킬 겁니다.
이동현 위원 이 제로주택사업도 아까 AtoZ하고 마찬가지로 개념의 정의를, 홍보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 사람들 거주를 타깃으로 해서 공공성 있는 주거안정 그래봐야 몇 십 가구, 몇 백 가구 이상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시에서 그런 땅을, 시에서 시 땅으로 체비지가 됐든 다른 기타 땅이 됐든 건축비도 일단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전혀 부담 없이,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주거계층을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되는 법 자체도 시가 공영하는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무상제공이 가능한 쪽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대신 건축비용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LH나 이런 쪽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게 되고 저희 시가 취할 수 있는 이득적인 부분은 서민의 주거계층을 그야말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하고, LH에서는 그 사업자금을 어차피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적은 비용으로 임대료 정도 가져가는 거고 LH에서 채산성의 어떤 섹터로 보면 손해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의 일환이다 해서 가는 거죠.
이동현 위원 경기도시공사한테 신세질 내용은 있나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LH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하고도 파트너십으로 해서 추진할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하튼 안정적인 정책사업 또 성공적인 시책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 뉴타운 추진위원회하고 조합별로 전체적으로 지급할 금액하고 그걸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나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출구전략제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물비용에 관해서는
이동현 위원 그건 내년 말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내년 말까지.
이동현 위원 그렇죠. 조금 풀려가는 과정에서 난관도 예측되는데 균형발전사업단 금년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의회에 대한 존재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AtoZ하고 제로사업단 이거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했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사실은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셨다 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자리를 빌려서 한선재 위원님 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이런 기구에 대한 인원보강들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보다도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까지는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잘되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가 쇠퇴심화도시를 비롯한 뉴타운 해제 이후 무엇보다도 구도시 재생문제가 현안문제잖아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의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납득도 하고 공감도 가요.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업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은 이미 보강이 돼서 정원 60명에서 62명이 됐는데 그것은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인력 재편해서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AtoZ나 제로주택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상임위원회가 안 열려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야지 이게 무슨 도깨비조직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제가 여당의원이니까 또 전직 의장이니까 더 이상 된소리는 조심스러워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국을 운영하면 안 돼요, 시 행정을 운영하면 안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협력 관계가 돼야 원활하게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도깨비조직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 협력 없이 되는 게 있어요?
  영상문화단지, 특별구역, 종합운동장 역세권 의회 협력 없이 될 게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행정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렇게 일을 하시나 몰라요.
  뒤에 과장님들도 시장이나 국장한테 “이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전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나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AtoZ하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사실은 조합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 발대식 하는데 와 달라.”, “무슨 발대식이냐, 해지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아봤어요. AtoZ사업에 대해 지금도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매몰비도 정리도 안 되고 이 과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다 이거예요. 하는 건 그분들이 원하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지금 관여도 안 하는 그런 매몰비를 신청해서 50% 주냐, 30% 주냐, 70% 주냐, 얼마 주냐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사실은 우리가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주민들이 결정해서 된 사항에 나중에 매몰비 처리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시작부터 저희가 관여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움 준다는 게 결국은 관여한다는 얘기인데 펠리스 같은 데는 진짜 조합장이 몇 번씩 갈리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거 나중에 완전히 시에 떠넘길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의회에 하나 거치는, 제가 볼 때는 일 처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시의회에 거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우리 야당의원들 같이 설득해서 행정적인 게 가야 되는데 일방적인 행정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쨌든 문제 되는 건 이게 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인재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인 실무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도 못 믿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정비사업이 몇 년간 지속돼 왔었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가서 말 한마디 해 주고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원을 하게 되면 신뢰감도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에 대한 지지부진했던 그런 시간 잡아먹기식 이런 식의 사업을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분들이 행정적인 것은 담당공무원들에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와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수익적인 걸 진행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미리 가서 어드바이스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제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생겨서 잘못될 때는 오히려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긴다는 얘기죠. 제가 보는 견해로 이런 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서서 미리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거든요. 잘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잘못될 때는 그 질타가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법령에서도 공공관리가 아닌 지원 쪽으로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런 틀 안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업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담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갈 것이고 또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든지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서 완벽한
이상열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사업성이라는 건, 물론 그 업체가 달려들 때는 벌써 사업성 따지고 달려듭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전부 다 안 한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성을 다 따져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경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맞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다 맞아서 시작했죠. 그렇게 조그마한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성 없는데 시작하겠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toZ지원단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안도 안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제 시작이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구상을 잘하셔서 책임한계라든가 지원하는 한계라든가 선까지 명확히 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런 것도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재건축한다니까 도와주러 갔다, 사업단 MOU 체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MOU 체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할 때는 정확히,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시작이 돼야지 그런 게 확실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MOU 체결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구상해서 시작은 하시는 거니까 하긴 하더라도 그런 구상을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일단은 저희가 10월 1일 자 발족을 하고 한 달 정도 경과가 된 상태인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고 연일 상담민원을 청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단지로서 광희아파트를 일차적으로 선정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비사업 자체가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보통 6, 7년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일단 관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추진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단축이 되면 그로 인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도 경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인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아지면 다행입니다. 이런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런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그때 가서 안 맞는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얘기죠.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다 그런 현상이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맞겠지만 깊은 안목으로 보고 우리가 책임 그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관여하는 부분도 어느 선까지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과는 해당과장 시절에 계속 저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바뀌면 정책까지 모두 바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원래 국가사업으로 50만 시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하게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뉴타운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뉴타운을 했는데 우리는 모두가 구역지정까지 전부해서 그리고 시에서 행정력을 모두 동원을 해서 다 어드바이스해 주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엄청난 손실이 있었는데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 이상의 손실이 갔을 겁니다. 또 거기에 못 미쳐서 거기에 매몰비용까지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될 그런 목전에 와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도시를 정비한다는 것은 낙후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시정부가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다시 제로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도 공무원들의 행정경험과 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드바이스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 오다가 결론적으로는 반대에 일부 부딪친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력문제로 취소를 했고.
  그러면 다시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추후 반대의 민원에 또 부딪치면 그때 또 취소하면 그만이겠네요. 그렇게 행정하면 부천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잘 하시고.
  앞서서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의회와 시민들과 시 집행부의 정책이 하나로 묶여가서 서로 공유하면서 추진해도 잘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모든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또 시민이 잘못한 것처럼 거기에 떠넘기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시가 추진했던 건데-누가 했든 간에-나중에는 그걸 시민에게 돌려요, 시민이 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려고 어드바이스해 주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구역지정까지 다해 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제로주택을, 결론적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구도심에 가장 시급한 것은 주택입니다, 아파트보다도. 아파트를 다시 새롭게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도시 수십 년 전에 지어서 집이 낡아서 쓰러지는 게 있고, 하수도가 막혀있고, 오·폐수가 서로 바뀌어서 악취가 막 나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겠다는 것이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다시 제로사업 한다고, 하나도 해결돼 있는 것은 없으면서 이 장기사업을, 다음에 또 다시 시장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다음에도 이어서 갈 생각 갖고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서도 다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틀은 정비사업이 일관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낙후돼 있고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재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무슨 정치적, 정책적으로 했다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저희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다 관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법적으로 못해서, 틀려서 이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법적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해왔습니까, 지금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매몰비용도 전혀 해결된 게 없잖아요. 2016년도까지 매몰비용 신청 받아서 1월까지 가서 마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잠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매몰비용 신청한 것들도 해결이 안 돼서 나가는 데가 불과 20% 범위 내에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거기에 제로주택사업도 한다 그러면, 먼저 해결할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런 것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일부에서는 뉴타운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또 많이들 그랬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놓치거나 간과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고, 그것 자체에 대한 원인분석 거기에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이런 부분이 한몫을 했을 텐데 저희가 매몰비용을 준다든지 출구전략제도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건설 경기에 맞물려서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 자체를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손도 못 대고 관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방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좋아요, 그래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추진했으면 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했어야 되고 정말 사업성이 괜찮다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 곳은 순위를 바꾸어서 다음에 다른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런 것 자체도 법에서 동의요건, 해제요건 이런 걸 다 규정을 해 놨잖아요. 주민들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법적으로는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못하고 지금 연립주택만 남발되고 있어서 결국은 주민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뉴타운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과 몇 년 후에, 지금은 주택경기가 많이 살아나서 연립주택 짓기만 하면 분양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건 먼 미래 불과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거고 그런 것 예측도 못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제로사업을 했을 때 몇 년 후에 그때 가서 주택경기가 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예측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과 의회와 함께 동의를 해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될까 말까 해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몰비용을 아까 확보하셨다 그랬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그거 도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지금 계획상으로는 도비지원 비율이 뉴타운사업하고 일반 정비사업하고 보조비율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뉴타운사업구역은 도비가 35%이고, 일반 정비사업은 도비가 10%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86억 정도가 도비지원 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먼젓번에 65억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80억 정도 되면 불과 10억 정도 더 확보된 꼴이 되는데 현재 들어온 것을 보면 180억 정도 도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35% 우리가 18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먼저 1차 들어온 것만 그래요. 추후에 들어온 것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현재 도에서 직권해지한 것은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다 지원하도록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직권해지든 뭐든 관계없이 조합까지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럼요, 신청하면 즉시즉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권해지 이후에 법이 발효됐죠? 직권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국회에서 했을 텐데 우리는 벌써 그 이전에 직권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받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관없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확실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확실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청 들어온 게 먼저 1000억 정도, 앞으로 2016년까지 마감하다 보면 15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43개 대상구역의 신청금액은 126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10차에 걸쳐서 검증을 해 보니까 검증비율로 봤을 때 추진위원회는 한 25%, 조합은 한 50%로 추정했을 때 42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70%만 하는 거니까 이 금액의 70%인 300억 정도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감안하게 되면 시비가 한 214억 원, 도비가 86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임 국장의 얘기로는 180억 정도 해야 된다고 했고 그중에서 65억을 확보했다, 그 외에는 받을 확률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답변하셨으니까.
  그리고 일부 도비로 매몰비용을 지급하면서 당초 70%를 주는 것에 대해서 20%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저희들이 사실 사용한 금액에 대한 100%를 지원하는 것 자체도 있겠지만 그래도 100%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선례를 줄 수 있고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10%를 줘도 마찬가지예요,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준 거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정밀하고 보수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금액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신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사전에 비용보조를 받아서 한 건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번 12월 정기회의인가 거기서 조세특례법
서강진 위원 그거 처음에 얘기했다가 정비업체에서 반대했잖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거에 의해서 손금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동향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매몰비용을 신청했다가 실제 받을 금액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서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반대로 정비업체와 시공업체가 사전에 갖다 쓴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간에 서로 소송도 걸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압류도, 추진위원들의 재산에 압류도 시켜놓고 이래서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손금처리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채권의 전부 포기가 아니라 일부 포기에 전력을, 국회 쪽에 통과가 유력시 된다고 하니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인 시공사들하고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 간에 가압류 처분하는 그런 사례도 분쟁 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그런 소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패소를 했거든요. 그 패소사유 자체가 조합원 간에 총회결의 또는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채무부존재 이런 사항 판결이 이미 났어요. 그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조합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이런 것들은 법정의 판결이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강진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역을 지정할 때도 법적인 요건 뭐든 시의 정책적으로 해서 지정을 했어요. 해지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자유롭게 해지를 다해 버렸습니다. 당초에 경기도가 가졌던 모든 권한이 부천시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직권해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매몰비용 얼마를 준다 그러니까 주는 것도 시가 무조건 도덕적 해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필요한, 그리고 거기에 줘야 될 부분들을 주려고 하지 않고 일부 여기 얼마 받아라 이러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갑이 모든 횡포를 해놓고 을은 따라오라는 식이에요. 이런 식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만 옆에서 불편을 겪고 그만큼 시민들의 갈등만 유발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얘기했듯이 제로주택 거기에 상담소를 운영해서 정책적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전력을 더 쏟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매몰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시공사와 정비업체 간의 현재 관계를 어떻게 청산해 줄 것인가 이런 갈등을 풀어줘야만 시민이 불안하지 않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쏟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시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우선적으로 해 줄 사업이 이거라고 봐요. 지금 잠재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2016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1월까지는 아마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날 사항들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추진위원과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에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뉴타운 해제되면서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정구만 해도 작년에 다세대 공동주택, 빌라 비슷한 게 46건 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거의 120건 가까이 있거든요.
  고강동 쪽은 지금 가면 50m, 100m 건너서 빌라들을 짓고 있어요.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해제를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그냥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면서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난개발을 그나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원도심 지역에 가면 공원이 없다든지 협소하다든지 주차장이 적정한 규모 이내에 있지 못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1세대 1대 이상으로 조례 규정을 강화해서 난개발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미 다 대외적인 발표도 했지만.
  그 다음에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전에 일정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집중해서 더 추진을 할 겁니다.
서원호 위원 도시계획과나 균형발전단도 그렇고 무슨 질문만 하면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 부분만 계속 들고 나오는데 다른 대책 안은 없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재개발 부분이 도입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그 중심에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로 인해서 새롭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도시재생전략에 의한 물리적인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해서 원주민이 그대로 정착하면서 주거가 개선되는 그런 측면의 기법들이 법에서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뉴스테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성만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다세대가 많이 들어서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동네에 가면 옛날에 주차하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옛날에는 보통 가정집 단독으로 하나 지으면 주차를 한 대 할 수 있잖아요. 단독 같은 데 사는 세대는 10세대도 살고.
  그런데 빌라가 들어서니까 어떻든 주차 하나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요즘은 밤 11시, 12시 행감이 끝나고 가도 주차공간이 골목골목 비어 있더라고요. 기현상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서원호 위원 주차장 확보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 같기도 한데, 제가 고강동인데 밤 11시, 12시에 옛날에는 동네를 세 바퀴, 네 바퀴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남의 집 앞에 대놓고 새벽에 빼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가면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할지 어떻든 폐단이 분명히 다른 데서 원인제공이 있으니까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이 됐든 철거하고 다시 짓든 조례가 이미 개정,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대 이상 구비를 해야만 인허가가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건축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들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물을 20평쯤 허가신고를 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25평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든 세입자들은 그것 모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은 불법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조례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그 요건이 불비하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거고
서원호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은 행정절차만 따르잖아요. 그런데 준공할 때 공무원들이 안 나가 보잖아요, 담당자들이.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건축사들이 하니까
서원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분양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 20평으로 허가를 내준 걸 건물주가 25평 짓고 분양해 버리고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죠.
서원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러니까 그것은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관리소홀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정구에서 중동특별구역 무슨 설명회를 하는데 모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숙지가 안 돼서 제대로 모른다.” 이런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을 미리 관련된 상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어떻게 의원들 보고 과장님께서 숙지를 안 해서 모른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실 그것 녹음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같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성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AtoZ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민간영역에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시에 제출이 되면 법적으로 동의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승인이라든지 인가처분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찬반갈등이 굉장히 고조돼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떼어내서 직접 공공지원을 하게 되면 추진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자체가 무슨 자금을 지원하고 최종에 어떤 조합에서 해야 될 그러한 정관에 의해서 조합 자체가 법률상으로 법인체기 때문에 법인이 해야 될 일까지 공무원이 나서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요. 다만, 외부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까, 나쁠까 이런 판단이 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서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빨리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무원이나 누가 가셔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할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박병권 위원 이게 다른 정책이라든가 사업하고 조금 달라서 이 관계는 거기의 주민들하고 재산권에 관련이 복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건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나선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담보가 안 돼 있다든지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조합원들은 없다는 얘기죠.
박병권 위원 아니,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은 발상이에요. 좋은 제도는 맞는데 재산권이 형성돼서 재산에 마이너스 현상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끝에 가서는 떼법이 통하는 거거든요, 억지 법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군중의 심리에 휘말릴 수 있는 곳은 공무원 분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근처를.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것이 끝까지 그분들한테는 떼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분들 농성에 휘말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따집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래서 저희가 상담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서 여기는 갖고 있는 종전 지분의 면적이 너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했을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1억을 초과한다든지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부담금을 과다하게 부담해서까지 재건축 사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이 연립주택은 사업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직에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온실의 화초라 그러면 공직이 아니라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리의 잡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실의 화초는 생활하기가 엄청 편한데 거리의 잡초는 생활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거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도 공무원으로서는 역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공무원 현직에서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흑자가 나요. 건설이라는 게 3개월 안에 이루어져도 3개월쯤 가면 자재비가 올라서 누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2, 3년 많게는 7, 8년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 이런 쪽 재산에 관련되는 것은 허가를 신청했을 때 여건을 빨리 해 드리고 속성으로 해 드리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거기서 조금 더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지역사회에 나가보면 재건축이 되니, 안 되느니 설왕설래하고 있고 도배장판을 해야 되느냐, 철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나가서 관련되는 법과 제도의 내용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그 지역에 가장 적정한 도시정비기법이 무엇인지
박병권 위원 그것도 판단하기 힘들다니까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구체화된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개략적인 어떤 건축물 토지에 대한 가감정을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은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의뢰한 것 외에 여기서 자발적으로 제시를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만일에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이유도 없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도시주거환경 개선 전담 지원체제 구축해서 제로화라고 했는데 제로화 뜻은 저는 무재해를 제로화한다 이런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주택사업을 제로화한다는 것은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 사항은 현재 뉴타운이든 재개발사업하게 되면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률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층구조에서 하층구조로 떨어지듯이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살았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재정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의 분담금이 최소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곳에 이주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재산이 평가해 보니까 2억 정도 되는데 재건축할 때 입주시점에 가서 1억을 더 부담해야 된다, 그 1억 원이라는 돈이 자기가 더 출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가진 돈은 500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부담이 떨어지는 선에서 예를 들자면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줘서 사업성을 높여주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용량만 계산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부담금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도 제로화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런데 종전 지분이 많은 데는 환급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박병권 위원 어쨌든 재산권에 관련돼 있는 것은 크게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나중에 혹시 거기에 휘말려서 분쟁의 소지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법원에 가면 송사에 휘말리면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진행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고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립 용역을 맡겼잖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박병권 위원 6억 8700을 맡겼는데 여기는 어느 기관에서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서울대학교하고 용역전문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대상구역은 소사구의 소사본동 지역하고 춘의동 공업지역 일원인데 국토부에 공모를 저희가 신청해서 현재 순위가 다 매겨져 있는데 최종의 결과 사업비에 대한 예산 부분은 1월 중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발표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수립이 돼서 참여를 하면 용역 받은 업체에 그냥 맡길 게 아니고 단장님이 그래도 부천시에서는 제일 전문가잖아요. 단장님 부서의 직원 분들이 진짜 강력하게 많이 개입을 해서 서로 의논을 많이 해서 그것을 수립해야지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아무리 그분들이 전문가라 그러지만 그분들은 학술적으로 전문가잖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지금 이 사항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제기반형이라 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쇠퇴한 부분을 재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소사본동 지역은 근린재생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 공모를 해서 도시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근린재생형은 총 사업비의 규모가 100억 원으로서 국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이것도 같이 매칭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일단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지원대상의 순위, 커트라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그 안에 해당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이게 30.2㎢인데 부천시가 53.4㎢잖아요. 그러면 20㎢ 빼고 30㎢였는데 부천시 전체 53㎢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대상이다 해서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인구요건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최근 30년 간 최고치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곳, 산업요건은 총 사업체수가 감소하는데 산업에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 최대치 대비 5% 이상 지역, 또 주거환경요건은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고요.
박병권 위원 신도시는 배제되면 대장동이라든가 거기는 구도심이잖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거기 대장동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개특법에 의해서 갈 겁니다.
박병권 위원 하여튼 53㎢에서 30.2㎢면 거의 60% 정도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것을 용역하는데 있어서 단장님 부서에서 더 많은 지원과 회의를 해서 부천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연구용역을 해 놓으면, 제가 다른 데도 보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도시재생전략 계획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법상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뉴타운 마무리 단계에서 뉴타운과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열심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제 뉴타운 막을 내리는 마당에 출구전략으로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정책들에 있어서는 도시교통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브리핑을 하셔서 위원님들 모두가 이해하신 가운데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제로주택사업이고 도시정비사업에서는 AtoZ 이런 사업인데 뉴타운에 있어서 불신이 깊어진 시민들에게 공히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이잖아요.
  지금 한 군데 진행하고 있잖아요, 심곡동인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김동희 저번에 설명하셨는데 결과들은 어땠나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그때 MOU 체결하는 것도 시청에서 한 게 아니고 현지 아파트에 가서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희망에 차 있고 또 앞으로 자기네 아파트단지가 재건축됨으로써 재산가치의 상승 이런 것을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뉴타운을 처음 우리가 발표하면서 부천시 전체가 희망에 찼고 아주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부천시민들의 실망도도 더 컸고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뉴타운에서는 우리가 공히 개입할 여지가 없었지만 AtoZ사업이나 제로사업들은 우리 공공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다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김동희 이 정책에 대한 것들을 아직 이해 못하는 시민들도 많고 하니 그런 설명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슬럼화되고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로 갈 수 있는, 또 정비 주거환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공무원들께서 자문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도시재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타운 할 때처럼 매뉴얼이 없어서, 지금 공공이 개입하니까 예민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송사에 시달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뉴타운으로 인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쏟아내셔서 매뉴얼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상하셔서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5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춘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송재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심우춘 전략개발1팀장입니다.
  임황헌 전략개발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균형발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균형발전과의 가장 현안사업이 뭐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영상문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비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3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그건 최근이고 전체적으로.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전체요?
한선재 위원 2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전체는 10억 2971만 8000원.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번 사업까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번 사업까지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용역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영상단지는 종합개발계획이 나왔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공모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나와 있는 가장 현안 문제가 교통문제하고 지역의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업종 영역을 침해해서 거대 재벌 유통서비스 회사가 들어오면 작은 시장들이 고사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통문제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협력문제를 어떻게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지금 신세계컨소시엄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기에 협약이라든가 계약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개최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적용을 최대한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상인들로 인해서는「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중소상인 상생 관련법에 따라서 문호를 개방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통문제는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교통하고 환경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적합으로 나와도 지난번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토론자로 나오신 경기개발연구원 그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현안 문제가, 물론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과 관련법을 통해서 협의가 되더라도 현재도 외곽순환도로는 중동IC 밑에 장수IC가 교통정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형유통센터 및 영상문화단지가 개발이 되면 교통량이 더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교통 대혼잡, 혼란 이런 것이 예측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용역과 상관없이 시가 나름대로 정책을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래서 지금 제안한 공모내용에 보면 다섯 군데 진출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지역에 가로지르는 25m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체 단지 내에 10만 평에 대한 우회도로는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외곽도로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변경시킨다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세계컨소시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두 가지 현안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시나 국이나 과, 의회도 여러 가지 고민에 있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두 가지 쟁점사안들을 부서는 물론이고 시의 자문교수들이 있다면 수시로 자문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국토부나 외부 산하기관들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영상단지의 종합개발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 사안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들도 피해를 덜 보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지금 최적의 방안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연구 검토해 주시고.
  지금 세 번 정도 설명회를 하신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몇 차례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현재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두 번을 했고 상2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만나서 소규모로 설명회를 했고, 지금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한 번 더 하고자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속협의회에서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 공청회 설명회 때 본 위원도 갔지만 제가 5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거기 참석한 위원들에게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영상단지를 가보셨느냐고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영상단지를 가보지 않고 그 PT자료만 보고 설명회를 들은 그 사람들이 영상단지에 대한 개발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특히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젊은 20대 이런 위원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이 과연 우리 시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얼마나 많은 참고 내지는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공청회나 토론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듣고 보고 말하고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용역비가 한 10억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래에 들어간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니, 전체. 예전부터요.
서강진 위원 예전 민선1기부터 총 들어간 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들여오기 위해서 한 8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또 3억이 한 번 들어간 내역이 있고 그것만 해도 10억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래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한 20억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1996년도 10월에 2억 7800만 원이 들어갔고, 1998년도 10월에 2400만 원, 2001년도에 2700만 원, 2013년 1월에 3억 684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들어온다 그럴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약체결하면서 할 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1996년도 당시에 2억 7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고 소송비, 철거비, 시설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 외에도. 애견파크 한다고 해서 철거, 소송 걸고 하는데 엄청 들어갔고, 야인시대 한다고 해서 시설비 했다가 또 철거했다가, 무형문화재엑스포 조성했다가 또 철거하고 등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한옥마을도 있고, 아인스월드, 서커스 공연장도 96억이 들어가서 철거도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필요한 영상단지가 우리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돈만 거기에 하마역할을 했던 그런 영상단지를 이제는 제대로 한 곳에서 잡아서 개발을 해야 된다.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오면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한 가지의 어떤 현상이 쭉 이어져서 그걸 개발을 잘해놨으면, 전 지금도 후회스러운 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당초에 여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했으면 지금쯤 부천에 큰 수익으로 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때 적극적 찬성을 했습니다만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못했어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잘 개발해서 부천의 미래에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보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들어간 건 다 과오로 생각하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제 신세계컨소시엄이 하나 들어와서 거기에 주로 보면 쇼핑몰 위주로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돼 있단 말이죠. 부천은 쇼핑몰 천국이에요. 저기 같은 데에 코스트코인가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쇼핑몰이 신세계는 들어오고 코스트코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상반된 얘기이고 기존에 백화점도 많은 곳이 부천이고 그래서, 저는 쇼핑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 주변을 어떻게 관광화 사업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느냐, 그냥 단순히 쇼핑뿐만 아니라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수공원과 그 밑에 내려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유수지요.
서강진 위원 거기까지 같이 연결해 주는, 제가 도시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콘셉트를 잡아서 하나로 묶어가는 커다란 걸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일부 여기에 신세계가 우선협상자대상이 돼서 쇼핑몰 위주로만 조그맣게 만들어서 쇼핑센터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서 배를 띄워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크게 앞으로 볼 때 신세계 쇼핑센터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2차 개발에 같이 한데 콘셉트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이어져서 연속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금 시대변천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영상문화단지를 공모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웠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내용은 과연 아무것도 없는 10만 평 거기에 어떤 유치를 하였을 경우에 스스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하고 컨설팅 이것을 직접 다니면서 회사와 인터뷰도 하고 시장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했으면 좋겠는데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다소나마 얻어서 거기를 초점으로 두고 공모의 실제 지침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만 평 위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다 하면 조금, 지금 고양시에 한류가 30만 평, 10만 평 대규모 부지가 형성이 돼서 원금 플러스 이자만 수백억씩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도 거기에 비추어서 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평을 전체 다 못하는, 그렇지만 공모는 일단 받아보자 그렇게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3500억을 투자하든 1조원을 투자하든 차라리 그런 게 염려되면 매각하고 그걸로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게 낫죠. 그러나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락시설도 만들어 주고, 거기 주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인천 땅이냐, 뭐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실제 거기에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오히려 부천시민한테 더 나을 수 있어요. 시끄럽고 그렇다는 것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쇼핑몰 위주로 만들어 놓으면 광명에 코스트코 들어와서 교통만 체증 된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쇼핑몰 위주로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 버리면 괜히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여기 외곽순환도로도 가끔씩 막히는 곳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일부 같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지 매각 형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투자방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1차에 우선 신세계컨소시엄 한 군데만 들어오면 2차에 갔을 때 아인스월드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후에 2차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신세계가 또 주저앉아서 같이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번만큼은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고 정말 한번 투자해서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상단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영상문화단지 종합 단지구성을 보면 라이프스타일존하고 창조벤처존, 미디어컬처존 이렇게 3개의 큰 존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1단계 사업으로 쇼핑하고 서비스산업이 주인 라이프스타일존을 우선 개발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여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창조벤처존이 여러 가지로 기업,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업으로서의 생산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창조벤처존하고 미디어컬처존 이 3대 영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1단계 지역을 이번에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세계컨소시엄이 만약에 협약이 되고 계약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안대로 상업용지와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그쪽에 1-2라고 칭하는데 1-2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또 나머지 있습니다. 그건 상업용지로 정해서 용도를 일단 정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안을 발표하면 회사에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접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1단계로 라이프스타일존에 신세계컨소시엄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서 창조벤처존과 미디어컬처존도 같은 회사에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같은 회사에서 참여를 한다는 것은 가정이고요, 일단은 부지를 만들어서 펼쳐놓으면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선재 위원 신세계가 올 수도 있고 영상문화를 집약적으로 육성하는 다른 기업이 올 수도 있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쇼핑센터하고 소위 말해서 백화점, 호텔 이런 것만 오다 보니까 재래시장과의 논쟁, 부천시의 일자리창출과 세수확보, 경제적 유발효과 이런 것들하고 과연 매치가 되느냐 이런 논란도 많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숫자로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은 백화점에서 실제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7,000명 정도 되고 그 유발효과는 2만 5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생산유발효과는 1조 4000억 정도 이게 추정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최소한 1, 2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쪽 지역 출신 도의원님도 영상문화단지가 문화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문화와 산업이 융·복합시설로 돼야만 청년실업을 비롯한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그 도의원님의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물론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창출이 되고 고용유발효과, 생산· 산업유발효과도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영상문화단지가 문화와 산업시설이 융·복합시설로 안착됐으면 좋겠다는 게 시 정부나 의회나 시민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넓혀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번에 신세계컨소시엄하고 협약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에 보면 한옥마을 위탁하시죠, 이거 위탁비용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한옥마을 위탁비용입니다.
박병권 위원 한옥마을 계약 도래가 31일이네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12월 31일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개발을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2017년부터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박병권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한옥마을 그 한옥이 가짜라면서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한옥이 가짜는 아니고 전통한옥에 많이 못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전통한옥이 아니고 뜯어서 이설할 수 없는 한옥이라면서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뜯어서 이설하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소실이 되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가짜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개량한옥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한옥이 아니죠, 우리가 한옥으로 붙여놓은 거지.
  어차피 뜯을 건데 1억 900 정도를 한옥도 아닌 한옥에 위탁관리를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현재는 지어놨는데 그것을 비워둘 수도 없고 문화시설을 유치해서 전통
박병권 위원 뭘 전통입니까, 어차피 2017년도에 매각해서 개발계획이 있고 전통한옥도 아닌데 한옥이라 그러고 비용도 1억 넘게 들어가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둘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비효율적이라.
박병권 위원 비워둘 수도 없지만 비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것을 위탁해야 되느냐 이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작년에 1억 1000만 원에서 인건비가 감소돼서 1억 900이 됐는데 최소의 비용, 최소의 인건비 그 정도가 지금
박병권 위원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이익금은 거의 없다고
박병권 위원 아니, 한옥을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임대를 하는데 거의 다 자급자족해서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박병권 위원 아니, 1억 900은 한옥마을을 유지관리 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입금을 시켜야죠, 수입으로 잡아야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옥을 지어놓고 거기에 관리비를 1억을 주고 거기서 수입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런데 수입원이 거의 자급자족 수준에
박병권 위원 자급자족이 아니라니까요. 수입이 자급자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1억 900을 주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1억 900은 문화원의 인건비
박병권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만 별도로 떼어버려야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런데 한옥마을만 별도로 떼서 일반상가처럼 임대라든가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들어와서 사업할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영원히 유지, 존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1억을 주고 그걸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로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존한다든가 이설을 할 수 있으면 1억 900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신세계컨소시엄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한옥이 화장실 포함해서 9동이 있는데 개량한옥이기 때문에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영상문화진흥원하고 호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그래서 신세계컨소시엄에서는 그러면 2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차라리 26억 감가상각을 해서 감정을 해서 부천시에 지불을 하고 그 토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박병권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한옥마을 예약을 해 보세요. 내년 4월까지 예약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차도 팔고 김치 체험관도 있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박병권 위원 그분들은 모든 시설을 공짜로 쓰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는 관리비 1억 900을 주고, 그 임대료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방이 비어 있는지. 방이 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적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현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어디서 하든 간에, 문화원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성에 안 맞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원에서 손을 떼고 개인한테 “야, 1억 900을 안 줄 거니까 너희가 여기 수익을 가져가서 유지관리해라.” 이게 맞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 검토를 해서 수입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예약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약이 안 된다니까요, 방이.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전통 방으로 사용하는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체 다 수입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박병권 위원 수입원이 없으니까 관리비로 1억 900을 준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수입이 나면 관리비를 왜 줍니까. 그러니까 수입원이 있든 없든 간에 얼마라도 있는 것을 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줘야 맞다는 거죠. 여기는 관리비를 줬잖아요, 인건비를 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2배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병권 위원 만약에 수입이 똔똔이 된다 그러면 한옥마을에 임대를 주지 말고 그냥 존치를 하면 1억 900만 들어가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1억 9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의 인건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병권 위원 자꾸 답답하시네요, 문화원 인건비가 한옥마을을 관리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 임대한 사람보고 “너희 수입 오는 거 너희가 가져가고 너희가 유지해라.” 왜 그러냐면 이게 보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옛날 같이 그렇게 진단을 안 했을 때는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억 900이 아니라 2억이라도 지출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위원님, 여기는 어떤 상가 개념이 아니고 이 공간들이 문화 개념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각장이라든가 전통차 파는 데라든가 아니면 전통혼례 이런 데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하는 데 여기만 수익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원에서 1억 900이라는 돈이 급여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다 계산해 봤을 때 거의 똔똔이 된다 이런 수준입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이렇게 하세요. 전통혼례하고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돈을 얼마 줄 거니까 너희가 관리하고 너희가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해서 그 내용들을 수익률
박병권 위원 집 지어주고 수리해 주고 수입료를 하나도 안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수입이 1원이 나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관리비를 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관리비 이익금이 일부분이라도 남는데 관리비를 못 받았던 김치체험관은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고 있고 나머지
박병권 위원 거기는 관리비만 받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받아야 돼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박병권 위원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되죠, 적자가 나면 나가라 그러면 되죠.
○위원장 김동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박병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한옥마을 그쪽에는 존재의 가치가 거의 상실돼 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해 보시고 복지가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부천시 재정 입장에 돈 10원이라도 벌 수 있을 때는 벌고 꼭 지출해야 될 때는 100원이라도 지출해야 돼요. 그렇지만 수입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1원이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체비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체비지가 지금 체불된 데가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체납이 돼서 조금 있는데 이거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실제 여기 체납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고령자 60년대, 70년대부터 거주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이라도 받아내려고 일시불이 어려우면 분납을 유도하고, 분기별로 독촉하고, 재산조회하고, 책임담당제를 지정해서 방문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진짜 고령 되셔서 생활고에 힘들어 하시는 분 외에는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집 안고 있다 그래서 먹거리도 없는데 이거 달라 그러면 받기 힘들잖아요. 그 외에는 100% 받아야 되고 제 생각에는 체비지가 땅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못할 체비지는 빨리 매각해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올해 2015년도에 부동산 경기 활황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작년 2014년도에는 두 필지 정도가 매각이 됐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13필지 정도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면 큰 것으로 매각이 되잖아요. 사실 큰 것보다 작은 거 5.6 이런 것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60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토지도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위주로 매각을 빨리 하셔서 관리를 적게 하게 만들면 편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유로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래 돼서. 그런 분들도 어차피 다른 것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기도 힘들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다른 사람이 못 삽니다, 거주자 우선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이건 너무 작기 때문에 또 거주자가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처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동춘서커스 건물은 어떻게 지금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서커스장은 시비가 92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각도로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일반기업에서 하나같이 이 건물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15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유지관리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몇 십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그래서 공모 전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지만 공모내용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신세계컨소시엄에서 부천시가 요구를 하면 철거비용을 안 받고 그냥 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결론은 철거네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거에 동춘서커스단 건물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무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했겠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김한태 위원 원인은 뭡니까, 그게 왜 부도난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서커스회사 자체가 영세해서 유지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옛날에 그걸 줬을 때 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기부채납 형식은 앞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은 기본방침에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원칙으로 했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임대는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도 임대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이 됐었고
김한태 위원 시 예산이 얼마나 낭비예요, 100억이라는 돈도 낭비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금까지 100억이 낭비인데 앞으로 리모델링 150억을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더 마이너스다 그 얘기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자제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62쪽 보면 도시개발사업 이게 균형발전으로 왔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올해 4월 1일 자로 저희들한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역곡하고 대장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 성골지구는 절차를 이행하다가 3분의 2에 못 미치고 그런 조건이 다 충족이 못 돼서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업무분장은 했지만 여기로 아직 안 넘어온 거네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안 넘어왔는데 여기에 추진사항을, 여기서 질의하라 그러면 이거 답변 못할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현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에서 경기도에 의뢰해 놓은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내용을 아니까, 균형발전과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감사자료에 넣어놓은 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업무분장이 부분적으로
김한태 위원 업무분장이라 해도 그렇지.
  그러면 전혀 방식 자체를 모르죠? 대장동하고 역곡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성골이야 한시법으로 가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 거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김한태 위원 이런 걸 분장했다 그래도 넣어놓으면 위원들은 이걸 보고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 못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되었던 내용들을 일부만 숙지하고 있습니다. 역곡은 서측, 남측 해서 현지개량방식하고 도시개발 관련법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경기도에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다, 그 다음에 높이도 7층이나 8층 정도로 완화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장동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대장은 일부분을 자연녹지로 환수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의뢰를 해 놓은
김한태 위원 그러면 대장동도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일부분만 현지.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체비지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이 하셨지만 체비지는 아예 시에서 매각을, 이 사람들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세대가 있습니다. 41세대는 60, 70년대부터 거주해 왔던 분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철거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오갈 데가 없고
김한태 위원 기간을 주면 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노인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김한태 위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5년 안에 명도한다고 이렇게 해 주면 그 안에 저기를 해야지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금 매입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매입을 본인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김한태 위원 이런 체비지 있는 것 명도해서 주차장 같은 것 만들면 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거에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시에서 체비지 면제를 해 줬단 말이에요, IMF 터지면서.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면제를 해 주고 너희 3년 있다 나가라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영세하고 힘들기 때문에 실제는 실효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실정이 많이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체비지가 영세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도 많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2013년도에 심곡동에 체비지를 임대해서 다시 재임대를 해서 시에 납부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제가 원도심지원과장 할 때 있어서 가차 없이 철거를 시켰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체비지 깔고 앉은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현황파악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살지도 않고 다른 데 살고 있으면서 세를 놓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로 수고 많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계획을 잘 세우라는 뜻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습니다.
  신세계컨소시엄 500억 규모인가요? 사회 공공기여로 한다는 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최갑철 위원 그중에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번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최갑철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라는 개념이 교통의 흐름을 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단절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브릿지보다는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향후에는 지하도 그런 쪽으로, 지금 경인고속도로나 경인로나 다 지하도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삼산동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분산을 시키는.
  그런데 세분화시키다 보면 외곽에서 내려와서 인천 쪽으로 가는 거기서 퍼져나가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걸 똑같이 지하부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 지상부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겠어요. 물론 신세계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최갑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 나왔던 게 호텔, 부천에 테마로서의 그런 면이 부족하다.
  현재 길병원 부지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길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자연녹지거든요. 그런데 시가화예정용지로 들어가서 용도가 바뀔 수는 있는데 거기서 30% 내지 40% 정도 협상에 의한 기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도 이제 추진이 될 텐데 2단계는 주거전용,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파트 쪽이 둘레로 형성이 돼서 같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쪽이 그래도 김포공항과 가깝고 그래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와 같이 맞추어서 호텔이 조금 더 커야겠다 그런 지적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2단계는 언제쯤, 추진할 시기가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유보지로 이렇게 남겨놓고 경제동향을 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동산 흐름도 감각을 아셔야 돼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폭락할 가능성도 있고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쪽에는 더군다나 유수지가 있잖아요. 유수지를 잘 활용해서, 물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는데 물을 잘 이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테마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균형발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중 어떤 게 남는 거죠, 영상진흥원만 남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영상진흥원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철거합니다.
최갑철 위원 서커스장도 철거하고 나머지 다 철거하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최갑철 위원 그게 개발 전까지?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최갑철 위원 공방거리가 금년도 말까지네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2016년도 중순 정도 될 겁니다.
최갑철 위원 공방거리, 한옥마을 그게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금년도 말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 계약할 때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2년 단위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최갑철 위원 2년 단위로 하지 말고 개발까지 그렇게 바꿔야겠네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최갑철 위원 위탁은 아직 안 줬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며칠 전에 내부결재만 받아놨습니다.
최갑철 위원 야인시대캠핑장 직접 관리할 때와 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갔을 때 관리비가 어떻게 많이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느 정도나 줄었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작년에는 5억 3000이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 6명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 예산 잡힌 게 3억 9000 정도인데 어제 공단 들어간 거 보니까 아직 인건비가 12월까지는 남아 있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3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많게는 약 2억 이상 절약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 전까지,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최갑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대형프로젝트로 큰 사업들을 입안하고 계신데 영상문화단지도 역시 부천의 미래가 달려 있는 큰 사업이잖아요. 사업인 것만큼 영상문화단지가 부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단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설계들을 많이 반영시켜서 부천지역 분들이 영상문화단지에 신세계몰이 만들어지면 잘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체비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번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2015년도 대부료는 전체 54건에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고, 수납은 1억 1320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이 9건에 3079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납이 어렵다 그러면 분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담당제를 운영해서 분기별로 독촉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체비지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의 주거형태가 상당히 어렵고 불우하고 늘 행감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체비지 현장을 과장님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는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가보셨는데 거기에 다 불우하고 어렵고 형편이 딱하신 분들만 점유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1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돈을 못 내고
○위원장 김동희 지금 미수납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비지에 대한 점유자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체비지를, 지금 시책이 뭐예요? 구도심의 땅들이라도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 부족한 그런 시설들을 하고자 하는 게 부천시의 시책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만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번 가보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어려우신 분들만 계세요?
  주소지가 거기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점유자가 거기 안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김동희 거기 안 살고 계신 분들이 몇 세대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96세대에서 54세대는 임대료라든가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나머지 41세대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김동희 당연히 점용료는 받는데 원 점유자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타주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거죠? 체비지에 대해서.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철거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야 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상을 주고 내보내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을 안 주고 그냥 내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점유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1년에 한 번씩 점유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위원장 김동희 거기 점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내보내야 되는, 그분들이 체비지에 점유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재임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계약에 재임대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것은 부천시장이 허락할 때 그렇지 자기들 스스로가 재점유할 수 있게 계약하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조례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조례에도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체비지에 얼마나 부유층에 계신 분들이 점유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시에는 점용료를 싸게 내지만 세를 받는 것은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어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가보면 그러기가 어렵다,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정밀조사를 해서 만약에 고질적으로 무단점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위원장 김동희 그거 한번 보세요, 재임대해 주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한 필지에 한 세대가 살았는데 계속 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체비지 관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체비지 점용으로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체비지를 시에서 매각할 때도 어렵고, 시에서 필요해서 활용할 때도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관리 안 할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체비지를 2013년도 원도심지원과장 할 때도 관리를 해봤었는데 순식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소리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파악할 정도면 바뀌고, 파악할 정도면 바뀌고 수시로 바뀌어서 사실
○위원장 김동희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현장에 갔다 오면 현장에 대한 일지를 쓰잖아요. 그렇게 인수인계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속부서에서는 특히.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무튼 체비지 관리에 현재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위원장 김동희 네, 체비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상당히 크게 점유하고 세를 비싸게 받고 계신 분들, 주거형편이 아주 괜찮으신 분들, 보통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위원장님 말씀 잘 들어서 정밀조사해서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부천시에서 지역의 기반시설로 활용할 부분들은 무단점유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매각하는데 또 저희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도 균형발전과나 도로과나 여러 가지 해당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각할 때는 균형발전과의 체비지 매각만 보시지 말고 매각 전에 부천시에서 이 땅은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과장님들끼리 협의하잖아요, 회의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땅을 내놓고 이런 토지는 이 지역에 이런 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더라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야 부서 간에 단절이 안 되고 부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지 여기는 체비지 관리만 하니까 매각 아니면 점유자들 관리 이런 쪽에만 보다 보니까 이번에 역곡동에 체비지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사려고 하면 그 값에 못 사요. 그 지역으로 보면 활용가치의 목적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각이 됐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점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 교훈 삼아서 주변에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타과에서 활용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세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거기도 점유자가 살고 있지 않고 주소도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엄밀히 따지면 그 양반이 수의계약 대상자도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제값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체비지 매각할 때는 꼭 지역의 시의원님들, 해당 부서들 같이 협의해서 이 땅에 대한 활용목적이 없는가를 살펴서 체비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주민들도 그 시설을 활용할, 아주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 팔려서 주민들도 실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처리하시고 거기 살고 있지 않으신 분들부터 처리를 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좋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행정사무감사에 체비지에 대한 지적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같은 필지 안에 점유자가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승균 원도심지원팀장입니다.
  김홍국 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우성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새로 신설된 제로주택사업단 이종우 단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2개 우리 시가 신청을 한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상 지자체로 포함은 됐지만 만약에 이게 발표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도심 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공공이.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재정여건상 시비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로비할 그런 단계는 지난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재정을 얼마만큼 국토부에 분배를 할 것인가만 남은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만약에 금년에 선정이 안 되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국토부에서도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올해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경제기반형 5개 그리고 근린재생형 20개인데 그것을 내년으로 이어서 갈 건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났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요구한 전액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첫 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올해 반영이 안 되면 이 25개소 내후년 2017년도라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 다시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이게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16년부터 해서 목표 연도가 2025년까지 그리고 근린재생형은 2026년까지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첫 해에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될 사업이 아니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규모, 가용재원의 상황을 보면 공공이 도시재생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국·도비나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항공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국제기준이 개정돼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야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절차이행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1년 동안 유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법까지는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후속 세부기준 이게 확정이 되면 국제기준을 심의하는 기관이 또 있겠죠, 거기에 개정을 요청하겠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항공학적 검토, 얼마까지 장애물을 설치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을 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서가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기본이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 되죠, 제로주택사업단이나 AtoZ지원단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해당 과와 국, 더 크게 말하면 시 정부가 의회에 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새로운 조직이 개편되면 그것이 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든 자체 조직의 권한으로 조직개편을 하든 간에 꼭 의회에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유지 5개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 이게 대상지가 나왔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주로 나대지 상태로 있는 체비지를
한선재 위원 그 대상구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사업결과 보고를 받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마을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마을만들기라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활동비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주요행사명을 보면 설치도 있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구교실을 지원을 한
최갑철 위원 마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계획을 심사해서 지원을 합니다.
최갑철 위원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무조건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는 안 받는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것은 정산을 합니다.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정산서만 받는 건지, 예컨대 마을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100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정산서가 들어왔겠죠. 그런데 상징물을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설치를 했겠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런 거 확인을 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점검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점검을 다합니다.
최갑철 위원 점검을 어떻게, 문서로 하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문서로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정산이라 그러면 그런 게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이거 자부담은 없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10% 이상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있기 마련이고 자부담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이 점점 탄력을 받게 되죠.
  이게 단기적사업만 지원한 것 같은데 사업목적으로 봐서 지속성 있는 사업들을 유도를 하나 본데 2014년, 2015년도를 비교했을 때 단기성사업만 지원한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11개소를 지원했는데 그중에서도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갑철 위원 2015년도에 중복되는 게 없으면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5개소가 그것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지속추진이 필요하다는
최갑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소사본동 마을만들기 기획단, 성곡동 히스토리 커뮤니티, 마을 콕, 한라사회복지관, 덕유사회복지관 이 5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도에 2단계 사업한 것 중에서 다시 추가로 더 발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최종 3단계까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가 지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래서 2014년도에 11개소 지원한 것 중에서 지원이 끊어졌을 때 마을활동도 끊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도 자체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업결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사업이 정착이 되고 사업의 어떤 목적도 달성을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서 사실, 아름다운 마을 화단 조성하는, 꽃이야 1년 있으면 다 죽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 자구책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연속적인 사업으로 지향을 하라는 얘기죠, 선택을 할 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5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네요.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정산을 언제쯤 하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12월 중에 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이미 끝난 것도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일부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 정산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업 정산일자에 맞춰서 여기 들어온 2014년도는 끝나 있고 2015년도 끝날 때쯤 사업 추진내용과 성과, 정산 이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제로주택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부천시가 시행이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LH나 경기도시공사나 협의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LH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무엇을 기여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토지매입을 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궁극적으로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통해서 저희 체비지를 제공해 주고 행복주택을 건립해서 주거약자인 대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
박병권 위원 우리 부천시는 무엇을 기여하느냐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주거취약층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주택은 부천시에 사시는 분들 대학생하고 신혼부부하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행이 있고 시공이 있고 그러잖아요. 시공은 LH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시행은 국토부입니까? 계획.
  저기 팀장님이 한번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말씀하신 사항은 LH에서 시공하고 시행을 다 같이 합니다.
박병권 위원 시행, 시공을 LH에서 합니까?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시행, 시공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대상만 선정해서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네, 대상은 50%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대상 50%는 우리가 선정한 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50%는요?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50%는 LH에서 요건에 맞는 분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시행, 시공을 LH에서 하네요. 그리고 LH에서 해서 우리한테 50%를 지급하고.
  그러면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매입하는 비용도 LH에서 대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모든 공사비는 LH에서 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제로주택사업 추진이, 사업국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혼부부를 넣을 것인가 대학생을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설계할 건지 우리 시가 그분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박병권 위원 협상의 조건이란 게 우리가 자금을 투입했다든가 인재를 거기에 투입했다든가 뭔가 공이 있어야 그 협상의 대상이 돼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는데 거기서 시공, 시행을 해서 갖다 주면 우리는 입주대상자만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 시범사업은 그렇게 갈 거고 체비지에 보면 무단으로 점유해서 20년, 30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그분들을 퇴거시키고 시범사업에 이주를 시키고 그게 주목적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 시공을 LH에서 하는데 이것은 시범이고 시범이 지나면 우리가 시행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해서 저희들 땅을 해서 직접 집을 지어서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할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으로 사업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커닝을 잘하시고 교육을 잘 받아서 다음에 시행할 때 차질 없이 만들어야 되네요.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네, 그런 임무를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번만 거기서 하는 거고 다음에는 부천시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거죠?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거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행을 처음 하잖아요.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네, 시행을 처음 합니다.
박병권 위원 무리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 해서 경험을 축적하는 거죠. 거기에 노하우가 생긴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원도심지원과복사골ZERO주택사업단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체비지를 통해서 LH를 시행사하고 시공사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가라든가 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매입을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시가 시행이 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권 위원 시공은 LH가 될지 다른 데가 될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시행을 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거기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병권 위원 시행사업은 리스크가 엄청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 90쪽에 보면 대장동 마을컨설팅 용역이 1000만 원 섰는데 272만 7000원을 썼어요. 이 나머지 가지고 컨설팅 용역을 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현장조사 하는 데만 272만 7000원을 썼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이것은 여기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그 앞에 보시면
박병권 위원 이것을 이 용도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다른 컨설팅 용역을 한 겁니다. 272만 원을 일차적으로 사용을 한 거고 잔액이 남은 것을 대장동 마을컨설팅을 하겠다는 거고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 비용 727만 3000원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것은 74쪽에 보시면「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9조에서 사업컨설팅으로 2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금액 가지고 용역발주가 되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적은 것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동 마을에 대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컨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박병권 위원 아니, 현장조사 및 사업 컨설팅 하는 데만 270만 원을 썼는데 마을 컨설팅 하는 용역은 얼마 안 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사업 부기명이 그렇고 사업은 대장동 마을컨설팅을 하는 용역비로 727만 3000원을 발주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발주가 나간 상태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727만 3000원 가지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박병권 위원 이 정도를 해도 대장동 용역이 제대로 나와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마을 활동을 하기 위한 마을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영역이니까 어떤 식으로
박병권 위원 대장동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대장동 전체를 계획하는 게 아니고 대장동의 어떤 단체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겁니다. 대장동 마을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게 아니고 대장동에 있는 마을 단체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면 바람직할지,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런 것을 컨설팅 하는 용역비용입니다.
박병권 위원 전체적으로 대장동이라고 써놓으니까, 대장동이 커요. 일반 여기 중1동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광범위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대장동에 있는 마을 단체가 활동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것을 컨설팅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주택제로화사업 잘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포공항 고도완화 잘될 것 같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된다고, 어느 높이까지 된다고만 결정이 안 됐다 뿐이지
서원호 위원 이카오인가 거기서 지금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항공학적 검토라 그러면 항공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까지는 해도 되겠다.”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원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내년에는 고도제한 완화가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개별적으로 아파트가 됐든 어떤 구조물을 지을 때 지금은 최고 높이가 67.86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계획을 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는 101m 거기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으니까, 거기까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용역을 통해서 수평표면에서는 119m, 진입표면은 81.5m 여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까지 딱 정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전문가들의 검토위원회에서 개별 구조물을 건축할 때 가능할지 안 할지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거의 한 20년째 계속 그러는 내용이죠? 해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지금까지는 딱 못이 박혀 있었죠, 이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서원호 위원 아니, 이 내용 나온 자체가 해마다 계속 수년 전부터 고도완화, 고도완화 했잖아요. 어떻든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에 전에는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 위원으로 2명 추천됐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조례 14조7항에 보면 위원으로 해서는 안 되실 분이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마을 만들기 업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그 조례가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조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때 취지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크게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희 원래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시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러게요.
○위원장 김동희 다른 상임위원회는 그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어가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아마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원장 김동희 아니, 다른 상임위원회에는 보조금 지급이 행복위나 재문위 이런 데 다 관계되잖아요. 학교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행복위에서 다 들어가는데 도시교통위원회만 왜 이런 제한을 둬서 무슨 도시교통위원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삭제하든지 다시 한 번
○위원장 김동희 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도시교통위원회를 많이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복 재개발정책팀장입니다.
  이규호 재개발1팀장입니다.
  한상휘 재개발2팀장입니다.
  이종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장환식 도시정비사업AtoZ지원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AtoZ지원단이 생기면서 MOU 체결한 게 광희아파트밖에 없나요, 다른 데는 안 돼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직 발족한 지가 10월 1일 설립을 해서 시범적으로 광희아파트의 업무협약을 한 1건밖에 없고, 앞으로 원미동에 있는 삼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MOU 체결을 해 주면 지원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지원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하되 사업주체는 조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상열 위원 MOU 체결의 의미가 뭐예요? AtoZ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 해도 해 줄 거고, 해도 해 줄 것 같은데 굳이 MOU 체결까지 하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앞으로 조합이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한다든지 정보공개를 원활히 한다든지 그런 의지를 다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선정성, AtoZ가 생겨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지 사실 체결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해도 해 주고, 안 해도 해 주고 그런 경우니까.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체결 안 한 데는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거기도 하죠, 하는데 저희들이 한 지역에서는 업무를 사전에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이 신중하게 생각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원단에 대한 단계라든가 범위라든가 나름대로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해제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은 해제 신청 들어온 데가 없고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송내1-2하고 삼정1-2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해산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런데 해산 신청도 내년 1월 31일까지가 자진해서 하는 마감기한입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50%가 넘어야 되는데 43%, 37% 수준 이렇게 해서 다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는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국한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부분이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자꾸만 부추겨서 하지 말라고 다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두 군데서 끝나냐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더 이상 들어오는 정보라든가 그런 게 없냐는 얘기죠, 다른 지역에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까 말씀드린 두 개 구역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계수·범박 그리고 중동1-1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반대를 해서 해제할 그런 구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반대파들의 큰 움직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이상열 위원 사실 잘 나왔는데도 보면 사업성도 많고 좋은데 몇몇 분들이 가서 분위기를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분도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것 왜 연장해 줘서 진행하는 사람들 어렵게 만드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또 연장할 일은 없겠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연장된 기간도 내년 1월 31일까지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구역 외에는 어떤 반대 동의를 받아서 물리적으로 그때까지는 해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더 이상 해산시키는 반대파들의 움직임은 별로 없고 또한 더 이상 연장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는데 법이라는 게 타 시·군이라든지 시·도에 필요하다면 연장이, 지금 상태로서는 연장될 그런 기미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위에 돌아가는 상황을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청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송내1-2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거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직 관리처분이
이상열 위원 여기에 났다고 돼 있는데요, 인가 났다고 금방 설명 안 하셨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어디?
이상열 위원 향후계획,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죠, 아직 나지는 않은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게 정리가 끝나야 되나요, 반대의견 들어온 게 정리가 돼야 되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안 난 건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28쪽에 일반정비구역하고 뉴타운구역 해서 42개소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검증은 23구역을 했다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검증위원회를 그렇게 개최했다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앞에 8회가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8회를 해서 구역은 23개 구역을 검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선재 위원 나머지 11개 구역이 남은 건가요, 몇 개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19개 구역입니다.
한선재 위원 23개 구역을 검증해서 12개 구역은 38억을 집행했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행정이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죠?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면 조합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업체에 주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원칙은 지급신청을 하는 조합에 주는데 조합과 협의가 되면 용역 관련업체에도 직접 지급을 상의가 된다면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라고 보고.
한선재 위원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조합하고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것은 문서상의 합의겠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조합 간에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한다는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또 한 가지 검증해야 될 부분이 조합하고 용역회사하고 합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조금만 지원해서는 용역회사 그냥 안 물러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가 한 구역에 10억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쨌든 15.68%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84% 비용을 충족해야 정비업체가 그 구역에 손을 뗄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한선재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미결로 남아있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어떤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 같으면 시공회사에서 조합 운영비용을 상당부분 몇 십 억을 30억이고 지원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비용 지급으로 그간에 있었던 채권 채무관계를 다 털고 그냥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시공자가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조합에 주든 용역회사에 주든 지원했다고 해서 채권 채무관계가 다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컨대 용역회사에서 자기가 쓴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압류를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15.68% 지원 받고 압류를 해제 안 해 주겠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게 하는 구역도 일부 있고, 그것 받고 그만두는
한선재 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그것만 받고 털고 나가겠다는 업체도 있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시가 또 하나의 민원을 안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가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들한테 걸어놓은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전화를 제가 며칠 전에 받아서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업체와 조합 간의 관계기 때문에 시가 깊숙하게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상담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조합과 용역회사의 관계가 아니고 이미 시가 조합과 용역회사 관계에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일정 부분
한선재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제하는 것도 일정 부분, 행정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관여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런 것도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용역업체에 설득을 해서 압류를 풀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회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아마 시공업체에, 잘 될 때 같으면 투자비용이고 기회비용이고 한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직원들 책임문제도 있어서 압류를 걸어놓고 하는데 아마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아니면 와서 한번 업체에 얘기한다든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용역회사에서 조합의 임원들에게 압류를 걸어놔도 압류에 대한 집행을 못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기는 조금 어렵죠.
한선재 위원 집행은 못하지만 조합 임원들이 압류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거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엄청나죠.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대출도 못 받고, 팔지도 못 하고. 그게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니까 시가 중지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틈새가 있으면 찾아봐서 민원이 더 이상 확대 내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AtoZ라는 뜻이 뭐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AtoZ란 이런 기구를 발족하면서 명칭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A부터Z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벳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AtoZ라는데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AtoZ라는 뜻이 없어요. 어떻게 AtoZ라는 것을 만들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용어도 뜻도 없는 것을 AtoZ라고 만들어서
○재개발과장 정방진 다른 데 보면 광고에도 AtoZ라는 광고를 넣어서 하는 데가 있고 차도 AtoZ라는 차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AtoZ 차하고 AtoZ 학원은 있는데 아무리 사전을 다 뒤져봐도 AtoZ라는 것은 없네요. AZ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알파요 오메가요” 해서 “처음과 끝이다.” 이것은 있어요. 그런데 AtoZ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뉴타운이라는 것도 사실 용어도 없는 건데 서울시가 뉴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뉴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건데 신종용어 하나 만들어서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뉴타운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다가 이제 매몰비용 주고 반대에 부딪히면, 또 이것도 AtoZ로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매몰비용 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AtoZ는 매몰비용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뉴타운을 해제하고 난 이후에 찬반양론이 아주 극심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뉴타운은 대규모로 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든지 확충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뉴타운촉진지구를 해제해 놔도 그 내부에 보면 구역별로 옛날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있던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규모 단지들 이런 것은 정비가 시급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특히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에는 뉴타운 사업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 준 거잖아요. 누가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 다 해 주고 돈 들여서 했다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사업성이 좋은 데까지 전부 다 해제를 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몰비용 주고.
  이런데 다음에 정책권자가 바뀌면 또 여기서 반대했을 때 이것도 매몰비용 주고 다 취소시킬 것 아니에요,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책임지려나?
○재개발과장 정방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 책임질 일 충분히 있었죠. 예전에 보니까 책임진다고 해서 옷 벗는다는 소리까지 하던데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받을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한다고 그러대요. 구상권 청구하면 받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벌써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잖아요. 앞서서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무리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시켜 주는 방안을 먼저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사업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한다는 것은 도시를 재정비하자는 거잖아요. 뉴타운 사업이 되든 AtoZ사업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재생사업이 되든 이름만 바뀐 거지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해서, 50만 이상 시는 자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지원하려면 끝까지, 여기서 말 좋잖아요. AtoZ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 정책권자 바뀌어 버리면 끝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겠죠, 시장만 하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제가 예전에 뉴타운사업 할 때 담당과장한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들었던 팀장들도 있을 텐데,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소사구의 뭐를 갖다가 랜드마크 해서 80층짜리를 짓는다고 해서 “책임질 겁니까?” 하니까 “책임지겠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그 지역의 재개발하는 사업자들한테 부천시가 사기 치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막말까지 하면서 했는데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져요, 지나가면 끝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고,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민민 간에 갈등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데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쏟아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이미 조합까지 설립해서 75% 이상 동의를 받아놓은 것까지 다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조합설립까지 안 한 것은 몰라도 이미 조합설립 한 데까지 다 취소해 버렸어요. 벌써 여기 60 몇 억 씩이나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매몰비용을 얼마에 줄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시의 세금을 형평에 맞게 지급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지역에 지출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 AtoZ사업도 어느 용어인지 모르지만 부천시가 신종용어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전국으로 전파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좋아하는 우리 부천시니까, 처음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AtoZ사업도 다른 데도 AtoZ, AtoZ 해서 어떤 난리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그리고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괜찮은 데는 지원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정비할 곳은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추후에, 우리가 몇 백 억씩 매몰비용 줄 것 거기에 기반시설분담금 지원하고 그랬으면 점차적으로 부천시가 정비를 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다시 한 번 토로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AtoZ사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책임지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있다가 책임질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독주택 같은 데 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데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아무튼 맨날 얘기해 봤자 같은 소리인데 어떤 책임을 또 질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뉴타운에 이어서 재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로주택사업과 AtoZ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뉴타운에 실패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들어낸 정책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민관 협력체계 구축, 상담센터 운영, 코디네이터 파견 및 대안 제시, 재정적 지원 아주 좋은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뉴타운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열거가 되는데 여기 열거된 내용대로 다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전에 정비업체에서 했던 역할들을 우리 공공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맞습니다. 정비업체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거기서 일정부분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다고 하면 제로주택사업과 AtoZ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비용의 부담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들어가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한다고 그래서 안전진단비용이라든지 일정 부분 있는데 또 나머지 조합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0% 다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일을 진행하면서 조합에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지만 운영비라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동희 그렇겠죠. 운영비 같은 것은 실비니까 그렇고, 동의서 징구하는데도 시가 협력이 되고 하면 훨씬 빠르지 않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 같지 않고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찬반의 갈등이 그렇게 첨예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하는데 크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갈등도 심화되지 않고 신뢰감이 구축되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시가 공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을 하면 신뢰성의 문제, 서로 못 믿는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뉴타운 할 때하고 달라진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뉴타운에서도 공공이 개입해 주기를 꾸준히 요청을 했지만 공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열거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들인데 과장님이 볼 때 염려스러운 부분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이 지원을 해 줬지만 주민들 간에 있어서 제로주택사업과 AtoZ사업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게 단장님 하실 때 박병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중에 우리가 책임을, 언행을 잘못해 놓으면 나가서 상담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 저희들이 지원은 해도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조합입니다. 그랬을 때 나가서 상담을 충분히 하고 지원을 하되 말이라든지 행동을 조심해서 다음에 송사라든지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시가 책임문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공이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서 징구하는 것들은 OS요원들을 쓰지 않으면 비용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또 해당 단장님이 계시잖아요, 부서가 하나 별도로 생겨서. 장환식 단장님이 하니까 전력을 다해서 AtoZ사업과 제로주택사업을 성공리에 해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이 AtoZ지원단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재원활용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이런 지원만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재정투입이 되는 건가 보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정투입은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라든지
한선재 위원 일정기간 노후도하고 기간이 지나면 안전진단비를 지원한 그런 관례는 있죠, 이것 말고도. 관례가 없나요? 관례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재개발과장 정방진 안전진단비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있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비용을 지원하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전문코디네이터를 하려면 조금 더 경험 있는 분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선재 위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당연히 상담하고 재현해 주고 이 코디네이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도 그와 비슷한 업무영역이잖아요, 공공의 행정영역이잖아요.
  그런데 AtoZ사업이 그런 영역을 지나서 특정 구역에 공공재를 투입한다, 그것은 제가 본 판단으로는 아니에요. 우리 시가 무분별한 사업을 펼쳐서 재정 낭비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영상문화단지가 한 1000억 이상 손실된 거잖아요, 행정비용을 빼고라도. 그 비용은 공공재든 민간비용이든 간에 어쨌든 대한민국 재정이란 말이에요.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뉴타운이 용역회사든 정비업체든 간에 수백억 원을 부천시에 투입했어요. 그래서 300억 이상 시민의 세금을 투입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정책실패의 사례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요.
  과연 그러면 공공행정과 공공재가 어디까지 투입돼야 될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으로 인해서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38%에다가 몇 년 지나면 공무원 인건비 감당도 어려워요, 부천시 재정현실로 보면.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부천시 행정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관리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전시성, 행사성, 지나친 토건·토목 이런 것을 줄여야 도시가 운영되는 것이지 공공재가 투입이 안 될 부분도 만들어서 공공재를 투입한다, 부천시가 그 정도 재원이 있나요? 땅 팔아서 이런 사업장에 지원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AtoZ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세요, 행정지원 하는 것으로만. 재정지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가 그런 재원도 없을 뿐더러 이런 사업에는 앞으로 과감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AtoZ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의회에 사전에 보고 안 했다고 원도심지원과장님만 나무랐는데 재개발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하시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안 그래도 AtoZ나 ZERO주택사업단 처음에 계획을 만들고 할 때 관여한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미리 못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런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과로 받아들이고요.
  10일에 본회의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사업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서 투자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의 재량권을 이용해서 행정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세금을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그런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이 낭비된 것만 해도, 아시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특정지역, 특정사업은 아니고 AtoZ지원단 같으면 활동에 필요한
한선재 위원 특정지역이죠. 과장님, 삼신이나 여기 명시되어 있는 광희나 이런 사업 말고 부천시가 중동 개발된 지가 20년이에요. 상동개발 된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 다음에 구도시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중·대규모 공동주택은 앞으로 30년 넘어요. 연립주택도 20년 가까이 된 연립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것인가. 시작하면 계속해서 가야 돼요, 시장이 안 바뀌면.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원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갈 것인가, 그것 재정고민을 해 보신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 됐나 아직 확인은 못해 봤지만 이것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 저 혼자서 안 된다고 얘기는 못하고 어쨌든 위원회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부분들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AtoZ사업이나 제로주택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들 재원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할 것인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재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임원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공공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외에 이유형 시설공사팀장이 있는데 오늘 시상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37쪽부터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항 또는 공사 예정인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보통 여기서 공공시설을 하잖아요, 부천시에서 필요한 공공건축물. 그런데 사실 공공건축물을 보면 샤워장 이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경우에 따라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도 많이는 필요 없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게 화장실 그리고 식수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앞으로 먼 훗날 얘기인데 공공건축물부터 수돗물 절약 차원에서 식수를 따로 빼고 공업용수나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공공건물이 친환경 아닐까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대표적으로 송내어울마당 같은 경우도 우수로 이용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배수를 다시 걸러서 화장실 쓰는 물로 쓰고 그게 부족할 때는 수도도 공급하는데요,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식수는 따로 빼놓은 것 없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따로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떻게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별도 배관이 돼 있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런 데에 안 써놔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까 크게 우·중수 이용시설 말씀드린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병권 위원 점점 우리나라도 물 부족 사태가 오잖아요. 그리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크게 소독 안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빨래나 목욕, 화장실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건축물은 빗물받이나 공업용수 아니면 식수 배관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그게 정착화돼야 친환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 몇 개 했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도 그것을 연구하셔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많이 지어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도당동 판타박스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터파서 지정 기초작업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는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나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에 90대 정도였는데 130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지하1층까지 들어가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지하1층하고 1층이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아니고 지상1층, 지상2층.」하는 이 있음)
김한태 위원 지상2층이요?
(「1층하고 2층이요.」하는 이 있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니, 지상1층하고 지하1층이 주차장이고 지하1층의 일부가 기계실하고 주차장으로 돼 있고, 지상1층이 주차장, 2층, 3층, 4층이 복합용도입니다.
김한태 위원 2층, 3층, 4층이 복합용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3개 층만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4개 층으로 기억하고······.
(「3, 4, 5만 복합 층이고 1, 2층이 주차장입니다. 지하는 기계실만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정확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하1층하고 1층이 주차장이고 2, 3, 4, 5층이 복합용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게 맞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설계가 변경된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변경 안 됐습니다. 일부 4층에서 5층으로 올라오는 실 하나 정도가 변경 예정인데 아직 변경 안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2층, 3층, 4층, 5층 4개 층이 복합용도로?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도서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문화원 자리 거기는 지금 다 준공 됐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엊그제 26일까지 공사기간이었고 조만간 준공해 줄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언제 준공하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26일까지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준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한태 위원 테스트 할 때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할 건데 관리공단 직원들 2명을 한 달 전부터 상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운전하면 같이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사전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적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창조적 도시균형발전 추진 등 3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매몰비용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발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단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적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협의 및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고, 뉴타운 해제 후 발생된 매몰비용 문제의 우선 해결, 시민 간 소통 등 갈등의 해소, 향후 발생 예측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 지역 건축행위가 많아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거주민과 협의 시 사유재산과 직결되므로 협의에 신중을 기하고 추진일정에 따른 매뉴얼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담당부서 간 협의된 의견이 반영되어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 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고, 개발 시 예상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여 해결하고 특히 교통 혼잡과 재래시장 및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 및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산업이 융·복합하는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시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의 위탁비를 지급하는데 적정한 위탁비를 재산정하여 운영을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는 지속적인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고, 매각 시 혹은 이용실태에 따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국가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장기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주택사업 추진 시 시범사업은 우리 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은 우리 시가 시행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마을만들기 업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사업 AtoZ지원은 부천시가 시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단계별로 명확히 하여 지원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신중히 실시하며,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공공부분이 관여할 범위를 재설정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및 일반정비사업 사용비용 지원과 관련 보조금 지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시공자가 손해금에 대하여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해제하고 중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공공건축물 배관 시공 시 식수, 우수사용 등 용도별 분리시공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균형발전과장남궁현
  원도심지원과장최명원
  재개발과장정방진
  시설공사과장정찬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