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사구청은 11월 25일 수요일, 오정구청은 11월 26일 목요일, 도시주택국은 11월 27일 금요일, 교통도로국은 11월 30일 월요일, 푸른도시사업단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12월 1일 화요일, 균형발전사업단은 12월 2일 수요일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6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1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원미구청장 김병전
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건설과장 이승봉
건축과장 안기석
심곡1동장 최진규
심곡2동장 구자중
심곡3동장 이현자
원미1동장 남기만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김영관
역곡1동장 황병연
역곡2동장 노진승
춘의동장 강동숙
도당동장 나기출
약대동장 장 권
중동장 이권재
중1동장 김종섭
중2동장 조태일
중3동장 정원철
중4동장 민화용
상동장 윤정문
상1동장 박종수
상2동장 김경자
상3동장 박중길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원미구 500여 공직자는 주민과 가까이서 현장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의 노력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해 주시면 내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해분 세무1과장입니다. 서경순 세무2과장입니다. 손동운 경제교통과 상공팀장입니다. 박동준 경제교통과장이 5급 승진리더반 교육 중에 있어서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덕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진복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이승봉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금학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심곡1동장입니다. 구자중 심곡2동장입니다. 이현자 심곡3동장입니다. 남기만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김영관 소사동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입니다. 노진승 역곡2동장입니다. 강동숙 춘의동장입니다. 나기출 도당동장입니다. 장 권 약대동장입니다. 이권재 중동장입니다. 김종섭 중1동장입니다. 조태일 중2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민화용 중4동장입니다. 윤정문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김경자 상2동장입니다. 박중길 상3동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꼼꼼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원미구청을 포함해서 공히 3개 구청이 내년에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이라는 이름하에 혹여 마지막 행정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취지를 살려서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또 대안을 밝히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의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부천시의 중심에는 항상 원미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도 많으신데 성과도 많지만 몇 가지 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원미구청 포함해서 3개 구청이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서 능률이 저하된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물론 시도 있고, 구도 구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그러한 전보임용 준수절차를 어긴다는 지적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물론 대동제 시행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전보 인사에는 발생하겠지만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발탁인사가 이루어지면 후속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최소 근무기간인 1년 이상을 근무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피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인사 폭이 적을 때는 최대한 그 부분을 지키고 있는데 인사 폭이 너무 클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1년을 못 채우고 이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대규모 인사에 따른 후속조치의 원인이 크고, 단지 우리가 소속공무원은 임용규칙에 의하면 1년 그리고 사회복지 등 창구업무는 1년 6개월 그리고 공장설립업무 등은 2년 이상 이 규칙은 시 인사 후속조치의 특정한 것에 한해서는 굳이 위반은 아니다 그거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게 규정 위반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완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은 있기 때문에 그게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은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원미구는 20개 동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은 10개 과이기 때문에 다른 소사구나 오정구보다 3개 과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에 오래 근무하다가 구청에 올라와서는 빨리 시로 전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20개 동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 인원이 많으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늦고 구에서는 잠깐 있다가 시로 발탁돼서 가는 경우가, 인사형평을 시에서 맞추다 보면 원미구에서 차출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청장님께 드리는 이 질의의 취지가 주민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시도 진배없지만 각 구청 거의 모든 과가 민원지적과를 포함해서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세무부터 해서 건축, 건설, 경제교통과라든가 다 마찬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고 심지어는 3~4개월에 불과했는데 바뀌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큰 후속조치 인사가 설령 되더라도 가능한 전보임용 원칙에 준수해서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릴게요. 곧 추워지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도 일부에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겨울철을 대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 같은 것을 마련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특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부분은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주로 동사무소 이웃돕기라든가 김장 담가주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지난번 조직개편 때 구청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없어지고 시로 이관되고 동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진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모든 컨트롤타워는 우리가 복지동체제가 시행돼 가고 있고 지금 랜딩해서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를 돌아보면. 그리고 복지협의체 구성도 그냥 일회성 어떤 행정전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이 실효성 있게 열정을 가지고 그 행위를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외된 이웃,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해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20개 동에 복지협의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때에 청 체제가 폐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존치하는 그날까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만전의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미동 여기에 보면 개구리주차장을 정비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구청장님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많이 ○원미구청장 김병전 주차문제 때문에 초창기에는 상당한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얘기하다 지쳤죠, 안 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소용도 없고.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돌다 보니까 물론 주차문제로 해서 거기를 정비하고 깨끗이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인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개구리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인도는 넓고 쾌적해서 좋은데 그 도로가 원체 좁잖아요. 거기에 상가가 쭉 있어서 차를 대놓고 짐 하나 내리고 할 데도 없는 거예요. 차 한 대 세워 놓으면 중앙선 침범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 어느 정도의 인도 폭을 줄여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어요. 주차 단속하고 그러는 건 좋지만 주차장을 거기에 확보해 주고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단순히 정비만 해 놓게 되면 거기 주차문제 그리고 거기 상가에 짐을 한 번 싣고 내리려면 계속 위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던데 그것은 해결방안을 그렇게밖에 못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엊그제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거기 어린이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201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발표돼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주차장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기에 지역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조치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현재 일방통행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책밖에 강구를 못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부담은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공원부지 쪽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공원부지는 원미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훼손이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런 조치를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거기를 한번 쭉 보니까 인도는 넓고 가운데에 사실은 그게 전주, 불법으로 막 세우는 여러 가지 철주 같은 것들이 많이 서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의 정비가 더 시급하면 거기에서 도로 한 폭이 더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도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었다. 거기 도로 다시 확장할 수는 없잖아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런데 그게 도로 폭이 조금 좁은 데는 1.5m부터 좀 넓은 데는 4m, 5m까지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어떤 특정한 구역에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교통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인들이 주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유도리를 갖고 조치를 하면서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도로가 8~10m 도로밖에 안 돼요, 좁잖아요. 그런데 차를 한 대 대면 옆으로 피해갈 데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넓히지 않았어도 최소한 차 한 대 공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줬으면, 11m 도로만 만들어 줬어도 괜찮겠다. 그런 게 되는데 인도는 넓고 현재 차도는 좁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감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지역여건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구도시 차별 없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신구도시 차이점을 뭘 가지고 차별 없이 만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신구도시 차별이라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고 도로가 좁고 주차가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신도시 쪽은 하수도나 그런 시설이 잘 돼 있고 구도심 쪽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얘기죠. ○서강진 위원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면 도로만 넓혀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도로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방통행제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차문제도 가능한 거주자우선주차 칸을 많이 만들어서 차 댈 수 있는 공간은 다 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악취문제입니다. 생활하수와 오수가 서로 분리돼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돼 줘야 되는데,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언젠가 뉴타운 사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앞으로 몇 십 년 안에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연립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도가 떨어져서 할 수가 없는, 다시 재개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뭐냐하면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이는 가정에, 지금 정화조 문제도 보면 구도시에는 다 정화조에서 흘러오는 악취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수도요금 내고 거기 정화조 퍼 가는데도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하면 하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돼 줘야 돼요. 그래야 악취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우리가 여기 바로 중동까지만 해도 정화조가 없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가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원미구부터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단계적으로, 여기도 보면 원미로에 노후관 교체하고 하수도 정비해서 10억 정도 썼어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할 때 아예 조금이라도 분리작업을 해서 하수관과 오수관을 같이 묻을 수 있는 작업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그게 확대돼 나가서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하려면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단계적 수립을 해서 점차적으로 여기에 정화조를 없애는 그런 구도심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분리작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고요. 지중화시키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런 것 하수관, 오수관 분리도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에 이렇게 보면 민원실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처리를 바로바로 해 줍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바로바로 저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즉석 처리해 준 것을 제가 한번 쭉 점검해 보니까 현장 가서 바로 적치 문제 있던 것을 해 달라고 했으면 그것을 바로 처리해 줘야 되고 즉시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글로만 쓰고 “처리중입니다.”예요, 다 보면 “담당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예요. 앉아서 그냥 답변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민원처리가 돼서는 안 되죠. 현장에 찾아 가서, 여기 한 예를 들어보면 연립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사의 소음, 먼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것은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 현장에 가서 소음 공해가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음이 많이 발생돼서 느껴지고 할 때는 “요청을 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65데시벨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그럴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면 해 준대요. 그러면 요청은 이미 한 거잖아요, 민원 처리하는 곳에. “소음이 아주 시끄럽다, 먼지 많이 난다.” 이걸 구체적으로 민원을 쭉 제기해 놨는데 다시 또 “요청을 하면 해 준다.”라는 그런 민원처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안 맞는 처리잖아요. 받으면 즉시 해 주셔야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도록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형식적으로 그냥 “처리 중”으로 하고 그래요.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되면 즉시즉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청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원미로에, 지금 우리 원미구가 토목으로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북부역 광장, 복개천 또 원미로.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동시에 세 군데 하면 도로가 마비되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금 원미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미로하고 부천 북부역 광장 같은 경우는 곧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 고생한 부분은 다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행정 자체도 그렇고 뭐든 공사를 해도 어느 정도 교통 분산을 시키고 해야지 전부 공사만 해 놓으니까 차가 막혀서 다닐 수가 없어요, 교통이. 청장님 입장에서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 고통은 괜찮다는 취지인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게 시차를 두고 했으면 좋았는데 복개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공사이다 보니까 ○김한태 위원 그 답변이 나와야죠. 그런데 다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니까 그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는 맞지 않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해야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지금 우리 개구리주차장 하는 것도 원미2동부터 춘의 저기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길에 전에 개구리주차장의 주차 면이 몇 대인지 아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8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80대밖에 안 돼요? 한 500∼600대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김한태 위원 정확하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500대 가량을 개구리주차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 개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시에서나 구에서도 했을 때는 학교 운동장, 학교에 또 어디 이면도로 이렇게 하는데 방안을 제시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어디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주차장 확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나도 안 해 놓고, 주차장 그 많은 수요는 어디에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합운동장에 대라는데 어느 누가 종합운동장에 대겠어요? 요즘 시민들은 자기 집 앞에 해 달라는 그런 심정이지만 지금 여기 원미1동 소명여고 있는 데 거기서부터 종합운동장에 놓고 누가 오겠어요? 이 복개천도 마찬가지고 현재 주차장 아무 해결도 안 해 놨어요. 주차장 해결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내에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행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것 하고 그다음에 원미1동에 공원부지 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훼손문제라든가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겠다고 하는 그게 있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원미어린이공원 지하는 그것 지하화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금 시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150억을 잡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150억이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드릴게요. 그린벨트법 해제 국회에서 한 건데 풍림아파트 있는 데 그 옆에 지금 주차장이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거기가 쭉 이렇게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쭉 하면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게 원미1동 산29-32번지 일대인데 거기가 1,3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김한태 위원 맨날 검토하면 뭐해요, 빨리빨리 해야지. ○원미구청장 김병전 아니, 그걸 시에 검토의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미지역 공원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는 도로 건너서 있는 원미 공원부지고 이거는 도로 이쪽에 주택가에 있는 데 자연녹지 식으로 돼 있던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해제할 수가 있어요. 복개천 공사라든가 개구리주차장 이것을 공사할 때도 미리 도시계획 해서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갖고 해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지역을 돌면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다가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린벨트 해제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답변을 받고 있어서 아직 추가로 진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부천시에 그린벨트 물량이 60만 평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이것 1,000 몇 평 그린벨트 푸는 데 문제가 돼요? 도시계획과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 원미산 올라가 보셨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정자 보셨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정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정자 바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할 계획이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할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정자는 바로 조치할 겁니다. 이번에 저기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바로 금년 안에 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1월 1일 행사 전에 다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1월 1일에 해돋이 보러 올라오면 그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청장님이 아주 시원스럽게 얘기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6쪽에 보면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비다운 비가 안 왔는데 아직도 침수 가구가 551가구나 되나 봐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아니요, 이번에 침수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침수됐던 가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여태까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한 번이라도 침수됐던 가구들은 전부 해서 거기에 방지시설을 한 거죠. ○한선재 위원 금년에 한 사업이 아니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원미구에는, 이게 구도시겠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침수 가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계속 나타나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나타나는데 예방을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예방해 놓고 나서 아직 큰 비는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사전에 찾아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내 생활 주변에서 우선 기대되는 정책이 주차장 확충이 31.5%, 녹지공간 확충이 21.5%, 체육시설이 15%, 도서관 문화조성이 14.7%, 보도정비가 13.7%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라는 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구청에서는 솔직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요, 어느 지역에 건의를 해서 시에 건의하는 정도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돈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가 며칠 전에 그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인공정책이라는 것을 새로 내놨어요. 새로운 정책은 아니죠. 기존에 해 왔던 정책인데 주차장과 보도블록 인도정비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중간사이즈 만큼의 공원들을 많이 확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돈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가장 지적을 한 게 걷고 싶은 거리 인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새삼스럽게 주인공정책이 수립이 돼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4선 의원을 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원이 제안을 하면 그것이 긴 시간 동안 여러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되는데 어쨌든 통수권자가 얘기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주차장 확충은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만 맡기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여태껏 해 왔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을 비롯한 구청장들께서 지속적으로 주차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시의 주차부서에만 맡겨놓으면 차일피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행정복지센터의 주목적이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 두 가지잖아요, 여러 차원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행정 내부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아는데 가시적인 준비, 절차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일례로 기존에 쓰던 동 청사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해서 쓰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이 주차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도 5개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도시에는 3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주차현황은 어떻게 돼요? 구도시. 주차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주차장을 새롭게 매입하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현재 도로상의 선형이라든가 그것을 개선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 오히려 원미1동 같은 경우는 여기 구청으로 올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 심곡2동은 현재 쓰고 있는 심곡2동 청사를 활용하는데 거기도 조금 좁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조금 부족하고 해서 그 주변에 도로변 있는 데를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던 쪽하고 해서 하고 흥천공원 주차장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4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일방통행로에 주차 면을 만들어서 소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 중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안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옛날 구 소방서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상2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바로 옆에 현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게 법무부 땅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게 계획이 취소가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원미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구도 주차장 확충이라는 게 예산이 있어도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의 주차부서하고 또 행정복지센터를 주관하고 있는 참여소통과하고 이런 관련 부서장들이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대한민국 지방행정체계의 획기적인 새로운 롤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금 구도시가 계속해서 뉴타운 해제 이후에 연립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 바로 뒤나 옆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점찍어 놓은 데가, 쉽게 말하면 지목해 놓은 데가 개발이 돼 버리면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도 못하고 비용이 손실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장에 다니면서 진단을 하고 어쨌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7월 1일에 시행을 했다가 어쨌든 주민이 불편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오는 거고 행정복지센터 전환이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면 이거는 실패한 정책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확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행정복지센터 전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해당 부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TF팀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금 그래서 TF팀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한선재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면 뭐하냐고요, 가시적인 진척이 있어야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모여서 맨날 회의만 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분야별로 청사활용 분야하고 교통대책하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사활용 문제는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공공청사를 방문했을 때 대체적으로 근접해 있는 사람은 걸어가지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차로 가는데 가서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건 시민의 불편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 대동제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빨라져야 되고 편리해져야 되고 이러는 건데 더 불편을 주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미리 제출 받았는데 주차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원미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이런 것들을 책임감 있게 또 실현가능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4대 중점과제 중에 불법, 불량, 불편 없는 도시라 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섯 분이 기동반을 하고 있다는데 각 구청별로 보면 오정이나 소사나 12명 정도 되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원호 위원 기동반들이 12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오정하고 소사하고 하면. 원미가 6명이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광고물이요? ○서원호 위원 365일 기동반 운영하신다는데, 지금 6명이 하고 계신다면서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원호 위원 6명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2주일에 한 번씩 불법현수막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도 몇 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래서는 단속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나름대로 야간단속이고 뭐하고 해서 계속 반별로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될 데 여덟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솔직히 손을 대기가 인력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문제는 버스정류소 같은 데 전단지 붙이는 것 있잖아요, 청테이프로. 그것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뭐가 가관이냐면 길바닥 횡단보도 앞에 바닥에 붙이는 것, 방법 좀 연구할 수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될 수 있으면 상습적으로 계속 하는 부분은 고발조치를 강화를 시키고요, ○서원호 위원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핸드폰가게 같은 데 보면 아예 바닥에 도배를 해 놓잖아요. 이거는 우리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동 차원에서도 2주일에 한 번씩 직원 분들 해서 한번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광고물 단속 그러면 구에서만 하고 동에서는 조금 손을 놓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현수막하고 그런 걸 하면서 일제히 동 직원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 동사무소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서원호 위원 이것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가 문제가 많아서.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개천 문제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진짜 적은 돈도 아니고 3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상인들이, 주차를 못 대고 오는 손님들이, 그 상인들의 원성이 지금도 굉장히 높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상인들은 주로 영업권 보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영업보상 신청 들어오거나 그런 얘기 돼 있는 게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안 받고 있죠. ○이상열 위원 접수를 안 받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송내북부역 같은 경우 거기도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직 들어온 게 없나요? 영업.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한테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신문에 보도되기는 무슨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저는 소사구 의원으로서 보면 송내역을 가보면 북쪽에는 완전히 호화찬란한 도시가 돼 가고 남쪽에는 완전히 벽 자체도 찌그러진 그런 게 돼서 사실 보기만 해도 열불 나는 현장이 되는데요. 심곡복개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송내북부역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공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반면에 숨어져 있는 손해 보는 어떠한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구에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보상해 주지 못하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가 내년 말까지 가야 될 텐데 내년에 완료가 되면 그쪽에는 아마도 상권 자체가 조금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상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마련하는 것은 여기서 마련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만약에 청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청구를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물론 그거는 법으로 해봐야 될 일이겠지만.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솔직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게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현재 그분들이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조치를 못해 드리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사실 복개천 얘기를 꺼낸 것은 이 큰돈을 들여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냐라는 얘기고 사실 청계천을 본떠서 그게 시행되는 일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나가면 개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자연생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게 얼마만한 효력이 될지가 조금 의문스럽고 지금도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어떤 시민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빗물받이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시설물들, 방지하는 시설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게 뭐냐하면 물이 가면 거기서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건 요구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그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요구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미구청장 김병전 아니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다 조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준설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설을 넘어서서 세정을 하고 있거든요. 세정도 준설 같은 경우는 슬러지 양을 체크하지만 준설은 미터로 해서 그렇게 정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냄새제거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고 있고, 냄새가 많이 남으로써 상가나 이쪽 집 앞에 빗물받이들은 장판 같은 것으로 덮어서 1년 365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빠지지 않고 침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정 쪽에는 지금 원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세정 쪽으로 제가 얘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검토도 안 해봤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갑철 위원 설치를 해 주는 것 이상의 몇 배의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실 원미구 목표에 친환경그린도시에 걸맞은 행정을 시설투자비용 이런 것들도 투자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인근에 소사구하고 원미구가 같이 뒤쫓아가는 모범적인 원미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님이 앞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4대 중점과제 중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확대 연계한 생활예술 활성화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어 배우기 다문화 우리 것을 배우게 해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쪽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원미구 관내에 20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20여 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각 동의 동장께서 인준을 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갑철 위원 20개 동에 다문화 정착 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특별하게 제가 얘기들은 것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특별하게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단체원 중에는 도당동 쪽에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문화 이런 것보다도 우리 것을 자꾸 배워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접함으로써 활동을 할 수 있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구청장님께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좋은 제안 같은데 여기 우리 동장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힌 것은 자치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최갑철 위원 핵가족화 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는 측면이고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소에 대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현황들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그 다음에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문화도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같이 정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접목해서 한다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 보면 공익요원들 계시잖아요, 공익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구청에서 필요 인원을 신청해서 오시는지, 아니면 공익요원들이 적절하게 갈 데가 없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민원 최고의 접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테스트를 통과해서 민원인하고 접점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업무와 그 능력에 따라서 거기 분들을 체크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안 맞다 했을 때 그분들을 다른 데로 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병전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어느 정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인원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지난번에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저기를 했는데 공익요원은 될 수 있으면 줄이자는 쪽으로 내부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기한 부분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젊은 애들이 군대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와 좀 상충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천시에서는 공익요원이 원미구 같은 경우에 86명 정도 있는데 주로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돼 있고 그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운전하고 민원보조하고 폐기물 같은 경우 처리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교육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수시로 보니까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런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공익요원이 전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수준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주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우리가 행정요원으로서의 보조를 받는 데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여직원 비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익요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없으면 편한 공익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출근을 안 할 경우 출퇴근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근무태만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근무에 방해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직원······. ○박병권 위원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조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여러 번 느낀 건데 진짜 어떻게 테스트를 받아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저런 모양으로 근무를 하는가 의심이 돼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을 받는다고 그러면 꼭 행정지원을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공원 관리나 아니면 외곽에서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런 데서 근무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지 않냐. ○원미구청장 김병전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컴퓨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주로 운전하는 부분하고 청소 대형폐기물 관련 하는 것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이 원미구가 아니고 소사구였습니다. 소사구에 동장님을 뵈러 갔었는데 거기 앞에 근무하시는 두 분의 남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익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님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고개로 이러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동장실 좀······.” 제가 정장을 입고 갔어요. 정장을 입고 가서 “아니, 저 박병권 의원인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분한테 물어보라고 이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갔어요.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민원실에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을 저런 분을 앉혀 놓고 다른 분 정장 입고 간 사람한테도 저러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동장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놓으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빼고 거기서 밀린 분만 동사무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동사무소에서, 진짜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동사무소인데 동장님이 제재를 못하는데 누가 제재를 합니까?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재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불합리할 때는 다시 어디로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를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별도 교육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립해서 그런 요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원미구가 20개 동이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뉴타운·재개발이 해제가 되면서 이 원도심 같은 데는 사실 기존에 2006년도부터 지구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모든 공사 같은 게 미비했을 겁니다, 신도시는 괜찮아도. 지금 이면도로 같은 데 전부 확인해 보셨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소파보수 필요한 부분이요? ○김한태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병전 솔직히 다는 못해 봤고요. ○김한태 위원 못해 보셨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구도시 같은 데는 지금 이면도로가, 사실 앞으로 동절기가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는 녹지를 않아요. 지금 패인 데가 엄청 많거든요, 많이 훼손된 데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이면도로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구도시 균형발전 돈 남은 것 갖고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예산 좀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금 많이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구정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샤프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이면도로 하지 이것 언제 할 거예요. 이면도로 비용이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데는 사실, 소사구는 9개 동이고 오정구는 7개 동이지만 인구 비례해도 여기는 45만이 되잖아요. 과반 이상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이게 3억 차이나던데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청장님, 그것 내년 예산에 어떻게 올렸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내년 예산에 8억이 세워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8억 갖고 할 수 있겠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많이 요구해도 현 상태로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 비해서 원미구는 배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 형편상 그게 어렵다. ○김한태 위원 예산 형편상 어렵기는, 그것 인구비례로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면적 비례하고. (「추경에 세우겠다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 김병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도 추경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추경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항상 추경, 추경 하다 보면 공사는 또 추경에, 공사도 추경으로 가겠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금 신규공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공사 자체도 추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 예산 자치형편상. ○김한태 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면도로는 언제 공사할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이면도로 보수는 언제하실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이면도로 보수는 일단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금년도 남아있는 돈하고 해서 바로 조치를 1단계, 2단계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금년도 남아있는 예산 있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조금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진짜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별도로 그 저기한 게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유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센터만 주로 얘기하는데, 원미구청이 탄생된 지가 몇 년대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88년도에 중구청으로 저기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존해야 될 자료 같은 것도 꽤 있겠네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한선재 위원 그것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각 구마다 역사자료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미구청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아졌던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 이런 것들은 전시할 필요가 있고, 조금 지나서 부천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한꺼번에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구별로 이렇게 소사·원미·오정 이런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전시해서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부천의 전통과 역사를 다시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못했었는데 그런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미구청이 원미1동 센터가 되겠지만 여기 원미구청을 활용해서 그런 자료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도 뉴타운 해제되고 나서부터 건축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동희 민원인들이 답답해하고 혼동하는 부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서예요. 건축현장에는 보면 여러 가지 환경 부분도 있고 건축자재나 안전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담당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음에 대한 건의를 건축이니까 건축과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고 안전 쪽을 또 환경 쪽에 하면 또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있거든요, 불편스럽고. 그래서 건축 현장의 부분은 건축과로 민원을 제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통합민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뭐냐하면 건축과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소음피해라든가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니까 환경보호과에 이첩을 시켜주고 그런 저기는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관련되는 부분 신고라든가 그런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첩해 주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죠. ○위원장 김동희 잘 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어차피 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는 못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넘겨주죠. ○위원장 김동희 담당부서로 넘겨주면 그 다음에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고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해도 잘 해소가 안 된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전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체납액 징수율을 확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올해 보니까 체납액 징수율이 엄청나게 올라서 세외수입 증대에 굉장히 기여를 하신 것 같아요.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것 몇 년만 흐르면 체납액은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고지서를 통한 이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 시민들에 대한 불만, 민원 이런 것에 대한 거센 반발로 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 격려도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체납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고지서가 나갔던 것을 다 모아서 고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상당히 절약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도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이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피자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산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엊그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었는데 원미구에 대해서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맞습니다. 징수율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그래서 본 위원도 느끼기에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2015년도 행감에서는 원도심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 구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구도심에 구석구석 빈 공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구도심의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일찍들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다문화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말로 임기가 다 된 자치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안배 차원에서 앞으로도 다문화 쪽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 각 동의 동장님께서는 다문화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선정해 주셔서 앞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선임동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최진규 동장님이, 발언대로 서시죠. ○위원장 김동희 최진규 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선임 동이 어디예요? ○원미구심곡1동장 최진규 심곡1동장 최진규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방식, 어떻게 수거해 가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원미구심곡1동장 최진규 네, 문전수거방식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다 문전수거해 가는 데도 불구하고 거점수거방식으로 거의 갖다 놓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는 문전수거 내 집 앞에 놓도록 해라 이것들을 확실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내 집 앞에 안 놓고, 안 가져가면 바로 치워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되고. 우리가 쓰레기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면서 비용을 많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종 환경이라든가 다른 데 수거업체는 비용을 많이 받아가고 거점수거방식으로 순회해 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무단쓰레기를 방지시키려고 그러면 쌓이는 곳이 없게끔 내 집 앞에 놔두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아마 각 동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이것 아무리 단속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각 동의 동장님들은 그것을 철저히 각 단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아파트 같은 데도 붙여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미구심곡1동장 최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동에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소사구 저희 동에 무단쓰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앞에 보면 “여기에 불법쓰레기를 두면 저기 해간다, 벌금이 얼마다.” 광고물을 부착해 놓잖아요. 관에 부착해 놓은 것 가지고 안 되나 싶어서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민간 동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부착해 놨었어요, 동에. 열다섯 군데에 부착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스스로, 관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무단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심곡1동장 최진규 네, 우리 동은 내년도 주민자치사업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과제를 “쓰레기가 없는 마을 만들기”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 때 상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민간차원에서,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인도에 막 차를 세워놓는 것을 고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 거기에 보면 무단적치물 같은 것 막 세우는 거 이런 것들도, 언제 관이 쫓아다니고 다 하겠어요?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정화시키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각 동에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띠녹지 사업이나 이런 가꾸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은 각 동에서 사업만 진행해서 조성만 해 놓고 가꾸지를 않으니까 구에서 가꾸잖아요. 그렇지만 구에만 맡기시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발굴해서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꾸고 다듬어야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은 각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해 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씩 나가보시고 휴지도 줍고 풀도 뽑으시고 보식이 안 된 곳들은 나무들도 보식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정비과 순서에 의거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원미구 민원지적과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상권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운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장정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9쪽에 고품격, 뉴센스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민원지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검토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교통위원회 과장님과 타 위원회 과장님들이 함께 배석하고 계신데 타 위원회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위반사항을 보니까 행정처분이 작년보다 반이 줄었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행정처분 건은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서원호 위원 26개소 행정처분 위반사항이 대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취소가 3개 있고 업무정지가 12개 이렇게 있는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행정처분 사항으로서 등록취소가 3건, 업무정지가 12건, 과태료 처분이 8건, 고발이 3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등록취소가 되려면 위반사항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등록증을 대여했다든지 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부분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3개 구가 보니까 대여업자 단속이 철저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정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점검 나가면 기존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기타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등록증 대여부분은 지금은 QR코드를 다 하기 때문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93% 부착이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거의 100% 완료될 것으로 아는데 QR코드가 부착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등록대여는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명패, 이름표 자기들 그거죠? 목에 걸게 돼 있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서원호 위원 거의 안 하고 그냥 걸어놓더라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QR코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객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서원호 위원 각 구에 보면 지회장님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보니까 대여업자 단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할 때 신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시면 조상땅 찾기 운영실적이 있는데 2014년에 3,994건, 2015년에 3,269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공된 것은 779건이고 2015년에 622건이면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봤는데 없어서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실제로 제공한 건수고요, 실제로 와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없는 건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인파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해오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상열 위원 지금 제공건수가 19%, 26%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됐냐는 얘기죠. 조사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바로바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산이 없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를 찾아주고 그 나머지는 아닌 것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50% 이상 뛰었어요,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보통 이분들이 하는 게 지목인가요, 아니면 어떤 주거형태의 아파트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영어강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주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거의 주택을 매매 ○이상열 위원 거의 거주목적으로 해서 아파트나 주거용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만큼 많이 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주를 많이 해 왔다는 얘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조금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년 50%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16쪽, 17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있어서 네 번째 조치결과에 보시면 경매 받은 시가가 45만 8880원 해서 다른 데보다 사실 현저히 낮아요, 경매 받은 가격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심곡동 몇 번지를 보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16쪽 자료 상동 532-3, 보셨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이거 2014년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시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기각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개별공시지가는 사실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후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기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이상열 위원 그거는 아는데 민원인에게 경매를 해서 이게 45만 원밖에 안 가는 땅인데 공시지가는 290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5*5=25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경매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의 경우에는 현 시가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조금 낮다고 봐야 되잖아요. 워낙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인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지가가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하다보면 거의 이 부분에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옆에 보시면 민원내용이 경매로 된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 가격을 얘기한 거거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경매가격이 4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300이 된다는 얘기죠.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인은 이것은 제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경매를 받다 보면 물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을 아주 낮게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의 사용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비슷하게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낮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항상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의 표준지가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기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질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여쭤본 건데 그런 보편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기본 7만 원에 시간당 해서 시간이 초과가 되면 3만 원 정도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7명이 35만 원, 8명이 35만 원, 7명이 28만 원 해서 기준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조절돼서 하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여기 당연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위촉직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열 위원 그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분들 빼고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얼마씩 돼 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보통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한 7만 원씩 이렇게 하게 ○이상열 위원 1시간에 7만 원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상열 위원 계산이 뭐가 안 맞는데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5명이 위촉직이면 5*7=35, 35만 원 ○이상열 위원 시간당 따지면 35만 원 같은 경우에 7명이면 5만 원씩이거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여기에는 위촉직 말고 당연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시간당 7만 원이면 7*7=49가 돼요. 5만 원이면 5*7=35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참석위원은 7명이지만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위원들이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참석인원에 당연직이 아마 2명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명한테 7*5=35만 원 지급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8명 중에 2명이 빠지면 6명이잖아요. 7*6=42가 돼야 되는데 35만 원이라는 얘기······. ○이상열 위원 5*7=35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구는 10월에 관내 중개사무소 10곳을 선정했죠, 우수모범중개사무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동현 위원 선정기준은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원미구 부동산중개 선진화 시책에 앞장섰다든가 그런 심사규정이 있었겠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규정에 주로 어떤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주로 선진화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2년 이상 중개업에 종사하시고,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이라든지 점검 받았을 때 그런 문제가 없는 분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련법 준수여부도 집어넣었을 거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동현 위원 작년에 서울 서초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QR코드 제도를 마련했는데 작년에 원미구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988개 중개소인데 금년에 20개 줄여서 968개라고 돼 있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경기 탓도 있고. 부착 동의서 미징구 건, 그러니까 나머지 7% 정도가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다 다닐 수가 없어서,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그동안 968개소 중에서 아직 징구를 못한 데 ○이동현 위원 아, 부착 거부한 게 아니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아직 다 부착을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행정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못한 그것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7% 정도가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12월에 ○이동현 위원 거부한 데는 있어요? 작년에 시행을 주장하면서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거절해도 강제규정은 없거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거부한 곳은 없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금은 추세가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내가 등록증 대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같이 동참을 하는 ○이동현 위원 남들은 다 하는데 혼자만 안 하면 이상할까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동현 위원 이 제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부착은 밖에 하고 있죠? 안쪽의 밖에.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우리 민원과에 3개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빼고는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저희가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고 금년 9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상태고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아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신설된 위원회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이동현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언제 생겼죠? 위원회 구성한 지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구성은 저희가 해 놓고는 있는데 ○이동현 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몇 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금년에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회를 금년에 만들었다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동현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설립 목적이 뭐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적재조사 목적은 그······. ○이동현 위원 어떤 지적재조사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현재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하고 지적공부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원미구에도 이번에 9월 ○이동현 위원 위원회를 금년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아, 2015년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잘못 드렸네요. ○이동현 위원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뒤에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동희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지적관리팀장 박운기입니다. ○이동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언제 구성하셨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올해 10월 23일에 재지정이 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재구성이 돼야 되는데 올해 2년이 돼서 10월 23일 부로 해서 재지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재지정은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걸 없애서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네, 다시 재위촉하고 해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냐고요? 인원 구성 말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최초요? ○이동현 위원 네.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2년 전에 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경계결정위원회는요?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같이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토부 권고사항이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일단 지적재조사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려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왜 이 위원회 때문에, 오늘 저희 도시교통위원회가 원미구청을 필두로 내일 소사, 오정 그리고 각 국을 할 예정인데 우리 부천시에 위원회가 108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법정위원회, 임의위원회 또 개최하지 않는 3년 이상의 위원회, 1년 이내의 미개최 위원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라고 하면 만약에 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구성이 되면 회의수당이라든가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위원회 1년 동안 한 번도 수당 안 하면 그 돈 어떻게 되죠, 불용 처리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네. ○이동현 위원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 중복위원회는 금년 행자부에서 9월에 대한민국에 5,600여 개를 조사해서 3년 미만의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제 기억으로 거의 1,900여 개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하달을 했을 겁니다. 유사위원회는 통합하고 규정을 넣었어요. 법정위원회, 임의위원회별로 해서 1년 이내 3년 이내 다 정리하라고. 유사 중복위원회는 괜히 일감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네. ○이동현 위원 우리 구에서도 필요 없는 위원회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력 낭비고.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지적재조사는 올해 최초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역곡동이 시범지역이 되고 올해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부천시장한테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을 안 세우고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예산 편성 시켰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지적관리팀장 박운기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올해 지구지정이 돼야 2016년에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2015년도는 수당 예산을 안 세우고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랬군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지목변경대상 토지 일제조사 및 조치결과를 수록했는데 건축물 인허가 후 그러니까 준공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서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서로 상이한 토지를 현황에 맞도록 지적공부를 맞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 그대로 준공 후에 지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을 지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 ○이동현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와 동시에 지적공부 변동신청서를 관리부서에 대위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땅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인허가부서하고, 그러니까 건축부서하고 건축물 사용부서하고 지적민원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 지적관련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관련법에 보면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에 따른 준공승인 시에 토지소유자가 하게 돼 있는데 간혹 누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인허가 부서의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서 현장조사 해서 우리 대장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신청을 하게 안내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관에서 대위신청을 하고 또 이 사항을 구에서 관할 법원에 등기촉탁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유주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잡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항이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았던 사항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건축물사용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용승인 시 지적공부 변동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셔야 돼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대부분 하향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 토지가격 상승분이 높지 못하다 보니까 세금 부분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한동안은 또 상향시켜 달라고 많이 들어왔죠, 뉴타운·재개발을 한참 한다고 할 때는 보상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 적게 내게 해 달라고 그러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해관계를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평가를 잘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지역별 받아가는 편차가 많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 해서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해서 9명 중에 30%를 여성으로 채우라고 해서 30%를 다 채웠는데 위원회 인맥이 이렇게 없나요, 다 똑같은 사람만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9명 중에서 4명은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2개 이상인가는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인가요? 그러면 3개 꽉 잘 채우긴 채웠네요, 3개면. 그런데 여기 원미구에 인맥이 조금 없나 봐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3개 위원회에 3명이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9명 중에서 4명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나중에 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서강진 위원 편의위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만만한 사람들 부르기 좋고 이런 것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 그 위원회에 필요한 사람을 위촉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문도 받게 되고 심사도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한 사람 붙잡고 위촉해서 형식적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지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9명 중에 4명이 3개 위원회에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이상열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여기도 당연직이 있어서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서강진 위원 앞서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보면 7명 중에서 그 처리안건 하면서 28만 원이면 4명이란 말이에요. 4명인데 여기에 보면 참석인원이 7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직이 2명이면 5명이죠. 그것도 계산이 안 맞으니까 아까 지적을 했던 겁니다. 당연직 2명을 빼도 5명이어서 여기도 35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반대로 당연직이 1명 빠지고 위촉직이 6명이 참석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당연직이 5명 참석하고······. ○서강진 위원 숫자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7명이 참석했고 수당이 28만 원이면 4명 분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서강진 위원 당연직 2명을 뺐다 하더라도 1명은 더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도 여기에서 자료 제출할 때 당연직이 몇 명, 위촉직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버된 것 이렇게 나왔다 자세히 기록을 해 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맞는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위촉직이 5명 출석을 했다고 봐도 안 맞고 4명밖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여기 출석에 6명이 참석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보면 28만 원이라는 것이 7명 출석은 안 맞는 거예요. 4명만 나간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간 오버타임 붙여서 해도 계산이 안 맞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재도 그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 안 해도 우리가 확실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예지도단속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부동산 이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원미구가 인원이 워낙 많습니다. 공인중개업소가 워낙 많고 부동산관리팀 직원이 4명이고 그래서 같이 ○최갑철 위원 직원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단속 지도하시는 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명예단속위원들을 위촉해서 같이 다니고 ○최갑철 위원 그분들은 일반인들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공인중개사들입니다. ○최갑철 위원 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업을 하시는 분이요.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을 단속 나가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분들이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5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협회에서도 한 번 검증을 거치고 저희들과 각종 경기도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그런 시책 ○최갑철 위원 그러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본인이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확인해서 모집을 해서 ○최갑철 위원 이분들은 수당은 없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수당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업소에 어떤 자정노력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수당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교육은 저희가 사전에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QR코드를 93%까지 달성을 했는데 나머지 64개소에 대책은 내년 중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아니요,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접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을 내면서 사업자등록 시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원미구에서 여러 가지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최갑철 위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이후에 QR코드 가입해라 그러지 말고 아예 사업자등록 시에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것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권유할 수는 있겠습니다. 등록할 때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할 수 있게 ○최갑철 위원 하반기 중에 나머지 64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감사자료 14쪽에 맨 위에 부분 조치사항에 보면 단위가 원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원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건별로 징수금액이 다른가 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징수금액이 다 다릅니다. ○최갑철 위원 신고금액에 따라서, 잘못신고 부분에 따라서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신고기간에 따라서 이게 취득세의 3배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약간 금액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미구 쪽에 일곱 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곱 군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분들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분들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다른 지역 원미구 말고 소사구하고 오정구 쪽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소사구나 오정구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최갑철 위원 생활환경이 사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 도심권보다는 구도심 쪽에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불용지라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미불용지는 내용을 잘······.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미불용지가 측량을 하면서 이게 그전에 골목길에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워낙에 많은 미불용지가 있는데 측량을 하면서도, 지금은 다시 측량을 역곡동은 하고 있지만, 역곡동은 시범적으로 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요? ○김한태 위원 네, 지적재조사사업 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김한태 위원 지적사업하면서 그것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지적도만 그리면 돼요? 미불용지.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안 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제가 미불용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김한태 위원 그건 건축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김한태 위원 건축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적측량 하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아시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김한태 위원 원미구가 이렇게 보니까 망실되는 게, 망실되는 것 원인은 아시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주로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김한태 위원 굴착이나 집을 짓는다든가 하다 보면 망실이 되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망실이 2014년도 게 없고 2015년도 것만 목록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망실이 얼마나 나왔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2014년도에는 31개 나왔고요. ○김한태 위원 2015년도는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2015년도는 32개 비슷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것 2015년도, 왜 이렇게 망실이 많이 나올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아무래도 수도 관련해서 도로굴착도 있고 그냥 굴착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또 도로개설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망실된 것을 이전할 수는 없나요? 기준점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망실된 것을 뽑아내고 다시 측량을 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김한태 위원 그 자리에다가 꽂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 자리에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뽑아낸 것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넣는다고 해도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약간의 각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맞지 않기 때문에 측량을 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전을 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망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잘못하면 지적이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적을 하다 보면. 이것을 굴착 안 하는 데 이런 데에 기준점을 세울 수는 없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워낙 도로굴착이라든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망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 다시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측량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개인 사유재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항상 측량을 해서, 그 자리에 뽑은 것을 다시 그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전하는 것도 결국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아예 앞으로 굴착을 안 하는 데로 이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자꾸 기준점이 이전이 되고 망실이 돼 버리면, 지금 우리 지적을 보면 자꾸 밀려나거든요, 동쪽인가 북쪽으로 밀려나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재죠? 기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우리가 옛날 지적도가 1910년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만들 때 장비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고 또한 도면에다가 대나무자 같은 것으로 축적을 해서 종이에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도도 떨어지고, 또 문제는 100년 동안 종이를 보관하다 보니까 수축이나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측량하면서 이게 측량률이 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데는 1,200분의 1, 임야 같은 데는 6,000분의 1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도시들은 많이 정리가 됐고 일부 구도심지역하고 임야지역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재조사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금년도에 마무리는 힘들고 ○김한태 위원 내년도까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주민동의가 3분의 2 이상 있어야 사업지구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해 놓은 상태고 주민동의서가 다 징구가 되면 시에 사업지구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구도시에 있는 소유자들은 이게 자기 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적을 재보면 심지어 어떤 것은 10m, 20m 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하려면 정확히 해서, 이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진짜 잘해 줘야 돼요. 왜, 내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밀리면 그 나머지는 보상을 어떻게 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게 실질적으로 대장상하고 경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 간에 합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우리 부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전국적으로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밀려서 쭉 갔을 때 마지막 끝에나 아니면 중간에서 합의가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에서 10평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100평인인데 9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평은 어떻게 보상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김한태 위원 어디서 정산을 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물론 내 땅이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들어온 부분도 있거든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저희가 받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해 줄 수 있게끔 국비로 일부는 ○김한태 위원 아, 국비로 하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측량을 일단 국비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은 나중에 ○김한태 위원 정산도 국비로 하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100% 다 국비는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시비도 들어가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비하고 매칭으로 하시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국비가 거의 90%고, 시비가 10% 정도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측량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측량비지만 보상비는 또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보상은 땅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나중에 경계가 협의되면 그때 조정이 되는······. ○김한태 위원 국비로 하냐, 시비로 하냐 이거죠, 만약에 보상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보상 부분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유토지 분할하잖아요. 만약에 토지만 있으면 분할하기가 쉬운데 이 앞에 말씀이 많이 있던 게 아파트 유치원이 분할대상이 됐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현재 저희가 접수받기로는 총 6건이 접수됐어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어떤 경계라든지 면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거기는 정리가 잘 돼서 공부정리까지 완료가 됐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그게 조금 문제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분할개시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만 2건은 이의신청해서 법원에 소송 중이고, 1건은 지금 분할개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아파트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지으면서 모든 배관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이 한꺼번에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외곽 보안등까지 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유치원만 분할해서 등기해 줘버리면 대부분 유치원은 길거리에 있잖아요, 길에 인접해 있는 데로.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아파트의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공유지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유치원을 떼서 내보내면 모든 생활폐수나 다른 조건은 아파트 로 인입이 되고 자기 땅만 분할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이상 은. 그렇다면 그게 유치원에 혜택만 주게 되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치원하고 공동주택하고 같이 한 공유지분에 들어있음으로 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치원이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할 경우에는 주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야기가 된 부분인데 지금 공유지분 특별법에 보면 분할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시를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사유재산 문제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경계라든지 면적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건이 법원에 소송이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런데도 계속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집을 아파트하고 유치원하고 지어서 땅만 분할해서 나가면 실질적으로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이라든가 외곽의 보안등은 공동 거잖아요. 공동 거인데 그게 자기 땅만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다시 집을 지어서 상하수도 배관을 자기가 뽑고 모든 보안시설이나 보안등 시설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해 놓고 땅만 분할해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결국은 재산권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개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게 주민간의 합의는 절대 안 되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래서 2건이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송이 걸려 있는데 걸려있는 게 다수의 주민들하고 유치원하고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들은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디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유치원 땅이 주차장 입구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유치원 땅. 그러면 지역도로는 유치원 땅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분할해 주면 사용권은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사용권을 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주인이 바뀌어서 “이건 내 땅이다.” 그러면 그때는 분쟁의 소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 사람은 관할을 분할해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아, 이것 내놓을게” 그건 돼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뭐가 공익을 위한 건가, 뭐가 다수를 위한 건가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위원회 열 때도 그런 것 지적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상공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공팀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경제교통과 상공팀장 손동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입니다. 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입니다. 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입니다. 녹지농정팀장 김세동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상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상공팀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감사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각 팀 모든 영역 질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불편하시면 주무팀장님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차량등록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포함해서 부과된 게 상당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자료 보니까 원미구도 전년도 대비 2015년도에 차량 관련 과태료부과 건수 및 징수체납 현황을 보니까 가시적으로 좋아졌네요. 시에서도 10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년도 체납액을 세정과에서 통합관리하게 금년 4월부터 조치를 취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유기적으로 협조하시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지금 ○이동현 위원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박동준 과장님이 11월 9일부터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행정팀장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혜경 팀장님. ○위원장 김동희 주정차행정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주정차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 많으시죠, 체납 징수 관리하시느라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경제교통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건별로 조금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요청사항도 제법 있을 거고, 감사에 관련된 질의도 할 거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과태료 관련해서 고액체납자 작년 대비 금년에 별도로 자동차 말고 재산추적해서 부동산에 압류한 건수가 384건에서 금년도 1,303건으로 나와 있죠. 데이터상으로 엄청 급증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이동현 위원 거의 4배 정도 되겠죠. 규정이 있어요, 지침. 어느 일정금액 이상이면 한다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위원님,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30만 원 이상을 압류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조사해서 2015년 7월 이후부터 압류할 때는 20만 원 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발견되고 나서도 사실 압류하는 게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만 저희 팀원들 전체가 한 달 안에 이것을 700건 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개월 이내에 700건.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9월에. ○이동현 위원 그게 물리적으로 인력이 가능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거의 공장시스템 가동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도 세정과 1년 압류분을 저희가 한 달 안에 압류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 했을 때 설정비라든가 해지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이거는 전자촉탁이어서 한 건당 1,000원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 이의제기, 항의 물론 과태료 납부 안 한 잘못은 본인들한테 있지만 그런 것 굉장히 받겠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저항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싸우기도 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싫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욕도 먹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이동현 위원 진짜로 실질적으로 육두문자.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일일이 이것을 설명 다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전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그래서 저희가 고지방식도 이번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5년 동안 안 된 것을 1년에 두 번 고지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건 한 건 보내니까 본인이 10건 있는데도 한 건 받고 어떨 때는 제대로 우편이 도달하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지서 한 장에다가 전체내역을 표시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도달율도 높아졌고 본인이 전체 얼마를 납부해야 될 건지를 알면서 처음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내건 안 내건 자유고 일단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 시행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방금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9월부터 통합고지서를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이거예요, 질문 결과로. 왜냐하면 자기가 몇 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 건, 두 건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에까지 할 수 있느냐, 폐차할 때 어련히 낼 텐데 등. 그런데 폐차하고 상관없잖아요, 세금은 그때그때 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원하는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해당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주정차1팀장님하고 2팀장님이 필요한데 1팀장님이 대표로 하실래요? 1팀하고 2팀이 지역이죠? 업무는 똑같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팀장님이 할 수 있게 ○위원장 김동희 주정차지도1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입니다. ○이동현 위원 팀장님 수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차단속 11시 반에서 1시 30분까지 안 하고 있죠? 낮 시간에.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점심시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정형 말고 이동차량, 고정형은 하거든요. 그것은 시간하고 상관없죠. 맞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이동현 위원 이동차 전혀 단속 안 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이동현 위원 그 시간에 찍혔다고 간혹 받는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식당을 지칭하겠죠, 안 하고 있는데 찍혔다고 와요. 어떻게 된 거죠? 찍은 적 없으세요? 촬영한 적. 저한테 뭐 근거 없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찍은 적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가지 여쭐게요. 이면도로도 인도가 있어요, 보도블록이죠. 보도블록에 차를 세웠어요. 누가 봐도 엄연한 불법주차죠. 이것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현재 이면도로 단속하고 있는 규정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럴 겁니다. 도로에 보도블록 2m 정도 깔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의 집이 있고 또 거기는 인도기 때문에 보행자가 걸어 다녀요. 인도를 전부 점령하고 차를 딱 세워놨어요. 단속규정이 없는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방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속을 손 놓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는데요, 경찰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갈 경우에는 민법까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행자들은 당장 눈앞에서 저것을 몇 분 안에 차를 빼줬으면 하는데 경찰까지 가서 민법까지 간다는 것은······.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저희들이 가서 협조할 사항들은 사실 ○이동현 위원 없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그런 경우에는 가서 전화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하도록 ○이동현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 이동조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대 놓으면 대로가 됐든「도로법」상 도로를 떠나서 자기가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대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으면 모를까, 있어서 항의 들어가면 구청에 신고 들어오면 “법적 단속대상 외의 지역이다”라고 할 게 아니고 뭔가 빨리 직원들이 파악해서, 주차단속 승용차로 하시는 분들 연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로 가서 원미구청인데-차에 대부분 자기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차량이동 시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이동을 시킬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원미구청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위법주차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 줘야지 “우리 관할 아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 구민이 전화했을 때 “무슨 이런 구청을 봤나” 불만이 있겠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주민생활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소방시설 소화전 옆에 주차하는 경우 많죠? 이런 데는 단속을 더 강하게 해야겠죠, 버스정류장하고 마찬가지로. 소화전하고 특히 버스정류장에 차대는 것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불법주차 해서 딱지 꽤나 끊어요. 그런데 최소한 저는 버스정류장에는 안 대거든요. 버스정류장에 대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2의 교통사고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버스노면 표시를 어떻게 딱 빗나가서 횡단보도 앞에 대놔요. 버스가 전진해서 일반승용차 후진하듯이 대서 승객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 이 도로에서 여기에 버스 세워버리면 여기밖에 없는데 사고가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소화전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단속구간만 열심히 단속하시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왕 할 것 이런 데 대로변 버스승강장 중심으로 버스승하차 안전 위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띠녹지, 김세동 팀장님이신가요? ○위원장 김동희 녹지농정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녹지농정팀장 김세동입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띠녹지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되었나요? 금년도 계획에.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띠녹지 신설된 곳은 거의 없었고, 저희들이 중동로 쪽에 팰리스카운티 앞쪽 서쪽 부분에 신규로 두 군데를 조성하였습니다. ○최갑철 위원 띠녹지 그 쪽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관리는 저희들이 직영인부를 동원해서 병해충방제, 잡초제거, 관수작업, 올해는 특히 가물어서 관수작업을 일주일마다 했습니다만 직영인부를 통해서 ○최갑철 위원 지난겨울 너무 가물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겨울 지나다 보면 다 동사해서 죽고. 서울 쪽이나 이런 데 띠녹지 한 데 가보니까 고사율이 키 때문이더라고요. 키가 작으면 그 위에 눈들이 쌓이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런 관리들이 안 돼서 금방 죽더라고요, 물론 가뭄으로 인한 게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천시 보면 띠녹지의 나무들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키가. 이것을 좀 더 키우면 고사율도 없고 그런데 그런 관리를 다 외주로 맡기는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죽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가뭄이 조금 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라든가 이 띠녹지 부분이 보통 보면 보도 폭이 1m∼1m 20, 넓은 데는 2m도 됩니다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협소하고 생육공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물고 이럴 때는 많이 죽고 그런 고사현상이 발생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관수작업을 하고 또 사업으로 시행한 부분에서는 봄·가을 하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나무높이를 한번 여러 군데를 조정해 보셔서, 동태를 살피면 낮게 심어진 데가 고사율이 많더라고요. 이쪽이 지형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살피셔서 고사율이 없게 관리를 잘 하시고, 낮으면 또 쓰레기 투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사거리나 교통광장 로터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그런 부분도 기이 조성된 부분은 전부 다 직영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를 동원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갑철 위원 화분도 하나요? 대형화분.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화분도 750개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화분에 원미구만의 표시 같은 게 있나요? 넘버 같은 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넘버 같은 것은 없고 시 로고 마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부천시 원미구라고 그렇게 넣지는 않고 부천시 로고가 들어가고 그렇게 화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유심히 보니까 여러 형태의 화분들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화분은 전부 다 종류는 다양한 편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굉장히 오래돼서 다 낡아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데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행정동 개편에 따른 대동 이렇게 표시, 거기에 새주소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체인넘버를 부여하고 주소하고 그것을 보면 어느 대동 몇 번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저녁때 되면 이게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행자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원미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한번 고안해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10개의 대동으로 나눠지니까 그 10개 지역 10가지 정도 표시를 할 수 있게 제작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그런데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꽃 화분박스를 놓은 지역이 쓰레기를 집단으로 버리는 지역 그 다음에 쓰레기 집단투기지역 그 다음에 교통에 있어서 이상한 지역 이런 데에 집중 배치를 하고 동 주민센터의 요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놓은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거기까지는 현재 직영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천시내에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소사구, 오정구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오늘 아침에 여기 청사 들어오면서 현관에 보리 심어놓은 큰 화분을 봤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외부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다 갖고 갈 것이고, 그런 것 말고 행정동 표시를 할 겸 해서 나름 개발해서 태양광 LED등도 들어가서 밤에도 비출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꽃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보리도 심고 해서 “어느 대동 가니까 이런 거 하더라” 마크가 있고 그런 표시도 할 겸 그리고 새주소도 알릴 겸 또 행정개편도 알림 겸 해서 그것을 한번 통일화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김세동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등산 자주 다니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녹지농정업무가 산림도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에서.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내 산에 보면 산악자전거는 예사고 심지어 산악오토바이까지 보이고 또 산에서 과도한 상행위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서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고 단속을 하잖아요. 이 단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경고현수막만 붙이고 그러시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하는데 ○이동현 위원 순찰 인원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순찰인원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기간제를 동원한다든가 그런 순찰인원은 현재 없고 산림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주로 순찰을 하고 ○이동현 위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분들이 연중 365일 활동하지 않고 시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5월부터 10월, 11월 이 기간은 초봄하고 한겨울 빼고 등산객이 많은 계절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어차피 예찰방제단 활동하면서 이 업무를 맡기면 어떨까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기간제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공무원하고 달라서 그런 것을 강제로 하기에는 법령상 맞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밖에 시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염려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찰 활동하는 분들이 그 업무를 하기에는 다툼의 여지도 있고 법적으로도 안 맞고 그렇다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심문도 해야 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적고 이래야 되는데 밖에 나간 아저씨들이 우리 기간제 분들이 그럴 만한 여력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거기까지는 그런 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위법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우리가 공원을 포함해서 공공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시민들 의식이 문제지만 그래도 극소수의 그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도한 현수막, 산에 가면 춤, 댄스 현수막까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정비를 해 주고 물론 도로에 있는 것은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 좀 지속적으로 부탁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팀장님 마지막으로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작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만 보통 보면 은행나무가 사실은 가로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가로수입니다. 병해충도 없고 그리고 단풍도 사실은 옛날에 고향의 향수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노랗게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수령이 15년 이상이 되면 암수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암나무가 저희들 관내에 ○이동현 위원 은행은 암나무에서만 열리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1,600주 정도의 암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냄새도 많이 나고 보도블록에 떨어지고 상가지역에서는 특히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손님도 안 온다.” 이런 민원도 많아지고 올해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 15톤을 수거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올해.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1,600주에서 15톤이라는 말씀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아닙니다. 1,600주에서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1,600주에서.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많이 열리는 나무는 ○이동현 위원 15톤 그걸 뭐하셨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15톤을 열매를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벗겨서 저희들이 부천시 관내 모금회를 통해서 경로당 이런 데에 전부 다 보급해 드렸습니다. 이번 목요일에는 1,400㎏를 원미구 시민들에게 무료분양할 예정입니다. 1,400명이 있는데 1㎏ 정도씩 포장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검사도 마쳤고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래서 시민 1인당 1㎏씩 해서 1,400명한테 나누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팀장님께서 전문분야이시기 때문에 말씀 잘 해 주셨고 잘 들었어요. 이 은행나무가 아주 오래전에 몇 억 년 전부터 생긴 식물이 지금까지 온 게 은행나무라고 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로서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 내에서 자생력 그리고 공기정화 기능이 웬만한 식물 중에서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냄새, 아까 가게 앞에 있는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 냄새, 물론 일정기간 짧아요. 길어야지 보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 하이힐 신고 피해 다니다가 넘어진 여자들, 미끄러진 남자들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역곡 북부역 쪽에서 가톨릭대학교 올라가는 작은 길 쪽이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다고 이 좋은 1,600주 암컷나무를 벨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아깝고. 대신 방법은 뭐겠습니까, 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쓸 것, 하루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이동현 위원 대신 그 짧은 기간에 인력을 청소담당부서하고 투입시켜서 별도로 경제교통과에서 채용해서 쓰든지 해서 청소만 열심히 하루에 세 번 해 줘버리면, 떨어지자마자 쓸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 행정에 대한 정성에 대한 감동을 위해서라도 딴죽 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팀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 제가 주문하는 바는 고풍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기에만 청소를 조금 많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로수가 익기 전에 일주일 전이라도 떨어지기 전에 선 조치하는 예방행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이동식주차 좀, 주정차1팀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식주차단속차량 매뉴얼이 지금 돼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돼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구역, 구역 실적이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1,000곳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두 곳, 세 곳 단속실적이 지역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적으로 보니까 상가 같은 데 앞에 보면 그분들이 몇 시에 나온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차를 빼놨다가 또 안 올 때 차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업무 보려고 잠깐잠깐 세워놓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속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냐고요, 3시면 3시, 5시면 5시. 계속 똑같은 시간에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하루에 두 번 가량을 도는데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렇게 되면 2시에 세운 사람은 계속 걸릴 수도 있고, 4시에 세운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실적에.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기로 중간중간에 나가서 하고 ○서원호 위원 오늘은 10시에 갔다면 내일은 11시에도 가고 12시 이런 식으로 차별이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주위 분들은 그것을 비웃듯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다시 단속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건수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6% 정도 징수율이 높네요. 그런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내역이 있는데 재산 압류만 해 놨지 징수실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 ○서원호 위원 2014년도에 5만 4318건, 2015년에 4만 건이 있는데 압류만 해 놨지 이것 실적이 있는 거예요? 차 팔기 전까지는 폐차시키기 전까지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희 단속팀장님이니까, 단속팀장님이시거든요. ○서원호 위원 단속이라고 해도 그 부분은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안 계신다니까. 이 부분 과장님 오시면 전해 주시고,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놨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실적이 없잖아요. 결론은 폐차할 때밖에 돈을 못 받는 경우인데 이것은 내역이 아니잖아요, 보면 징수대책도 아니고. 이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꼭 전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1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나오셨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40쪽에 단속 건에서 서손처리가 3,016건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서손처리가 뭔지는 아시죠? 행감자료 40쪽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이상열 위원 거기 보면 3,000건이 넘는데 일단 기타가, 사실 제가 기타내용 좀 보려고 개인적인 자료까지 다 받았는데도 여기에도 기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기타가 911건이 되는데 어떤 것이 기타입니까, 기타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 ○위원장 김동희 주정차2팀장님이 가능하십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면 2팀장님이 ○위원장 김동희 주정차1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다 단속 건이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손과 기타에 대한 것 참고적으로 저희들 1팀, 2팀은 물론 단속은 지역별로 담당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의견진술이라든지 고정형CCTV 또 이동형CCTV 자료에 따라서 데이터 넘어온 것을 저희 2팀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손은 그동안 보면 고정형CCTV가 A라는 차량을 단속하는데 주행형이 중첩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정형CCTV가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면서「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을 1회 단속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1회만 적용이 되는데 이 컴퓨터 자동으로 걸려 있는 상태가 2시간 이내에는 두 번, 세 번 중복적으로 단속된 자료가 넘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시간이 초과되면 두 건이지만 과태료를 1만 원 가산하는 이런 현상인데 그것을 자료로 받아서 보면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자료들은 2시간 이내는 한 건만 유효한 사항이다 보니까 서손처리로 삭제를 시킵니다. ○이상열 위원 두 시간 이내라는 게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1,168건이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그래서 지금 기타란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서손내역에서도 보면 그 사진자료에서 화물차가 물건을 계속 싣고 내리는 작업 중에 있는 것을 찍은 경우 그런 것이 보니까 우리가 자료 넘긴 것을 내근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장면들을 확인합니다. 그 와중에 이거는 부과대상에서 ○이상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물건 올리고 내리는 것을 찍지 않으면 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그런데 자동으로 차는 정지해 있고 ○이상열 위원 아니, 이게 주행형인데요, 찍은 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주행형이 아니고 고정형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형인데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주행형은 물론 현장근무자가 안 찍으면 되는데 또 형평상 나중에 내 것만 단속됐다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현장에서 촬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열 위원 물건 상하차. 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그리고 단속구역 외에 있는 택배차량도 보면 20분간을 시 방침에 따라서 시간을 주는데 5분 초과돼서 단속자료가 넘어와 버리면 20분 동안 이 생계형 택배차량들은 시간을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20분이 안 됐기 때문에 서손처리 대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또는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같은 경우, 이삿짐센터차 이런 것들도 작업이 되는 이런 현상. 그리고 대개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선 외에, 단속구간이 아닌데도 보면 주차선을 반쯤 물고 있는 것 그것 단속차가 넘어오는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부과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나 기준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손처리 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 기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잠깐만요. 주차선에 물린 것 그것도 고정형은 어차피 찍는데, 주차위반 되는 곳에 있는 게 고정형이고, 주행형은 사람이 가면서 보고 찍는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주차선에 있는 것 그것도 당연히 찍을 때 안 찍으면 되잖아요. 찍어놓고 나중에 주차선에 물렸다고 얘기하면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이동형CCTV도 역시 쭉 가면 사진 찍고 인식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찍는데 무조건 다 찍는다는 얘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가면서 찍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서 사람이 이렇게 눌러서 찍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누르지 않습니다. 수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차들이 쭉 있다 보면 차가 진행하는 속도도 있고 차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일일이 터치식 이것은 실제 안 되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터치가 아니라 지나가면 그냥 번호 인식해서 무조건 다 찍는다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자동모드로 기본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차가 정상적인 각도로 주차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있다든가 번호판을 못 읽었을 때는 따로 카메라 각도를 수동으로 돌려서 촬영하고 이런 방식 여러 가지 혼재된 방식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차선에 반쯤 걸쳐져 있다든가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는 것이 서손 관리되는 이런 숫자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주어진 서식에 다양하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기타에서 실제 숫자가 많이 표기돼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395건이 이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적발된 다음 에 이동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행형이 한번 하면 요즘 문자알림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을 하는데 조금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서 두 번째 세웠을 때는 실제 그 운전자는 5분 이내에 이동했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이동했다 세웠을 때 똑같이 못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주행형 단속차량이 한 바퀴를 순회해서 5분 초과되는 시점에 왔을 때 같은 차가 있다는 것을 컴퓨터가 자동인식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배경사진하고 달라요, 조금 이동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은 “어, 단속하고 있네” 하고는 일부러 1m 조금 앞으로 당겨버려요, 2, 3m 당겨버리든지. 그러면 실제 그게 구성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동하는 장면을 내근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서손내역으로 관리하면서 삭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분 내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찍히는 거고 1m라도 움직인 게 확인되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애매하네요. ○위원장 김동희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이상열 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노란선 하나 내지는 두 개가 되면 어찌됐든 주정차금지구역이니까 주차단속을 해야 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노란선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란선이 편도 1차 아니고 왕복 1차에 편도 2차죠. 그 선이 아닌 골목선, 그것도 사실 황색선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죠? 선은 그어져 있되.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황색실선의 의미는 물론 아시다시피 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금지구간에는 이면도로든 차선이 없는 도로든 실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원미구에 엄청나게 그렇게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단속인력이나 근무시간 체계나 장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전부 단속이라는 것은 실제 불가항력이다 보니까 주로 대중교통이 소통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다닌다, 또 상가밀집지역에 가령 롯데백화점 뒤쪽에는 상가밀집지역인데 엄청난 혼잡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도로지만 단속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 순위를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 노란선 얘기는 왜 드리느냐면 단속하시는 분들 단속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 도로변에 노란차선 단속하면 그게 여기에서 골목까지 갑니다. 그러면 골목은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골목이라 안 한다고 그러고 주차단속 당한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같은 노란선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란선을 단속 안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부천 시내를 확인해서 이것 전부 다 아예 없애버리든가 단속할 선만 노란선을 그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노란선은 같은 노란선인데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현장에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무실로 항의가 오면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키는 게 실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한, 실제 같은 황색실선이지만 우선순위 단속의 내부적 방침을 받아서 집행한다,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경찰서 쪽하고 시 교통정책과 쪽으로 수시 건의 이런 의견을 내는 것도 가령 계남고등학교 앞에 중2동사무소 있는 도로에 보면 노선버스 안 다니는 도로로 상당히 한적해요. 그런데 황색실선이 있어서 이거는 차라리 노상주차선을 그어줘라, 그러면 시민들도 불안하지 않게 제대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단속을 왜 이쪽은 하고 이쪽은 안 하느냐 이런 항의를, 위원님 말씀처럼 계남고등학교 큰 길은 단속하는데 그 옆에도 조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안을 계속 내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체적으로 올해는 그 내용을 부천시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게 주차단속 당하는 사람도 불만이거든요, 사실 하는 사람도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노란선을 지워버리고 절대주차든 주차금지든 아니든 간에 진짜 단속할 곳만 노란선을 획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차량이 몇 대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1팀에 2대가 주행형으로 있고, 저희들 2팀에서 신도시지역을 3개조 3대가 주행형 차량으로 해서 총 5대. 그리고 수기로 카메라 없는 차량 한 대가 새벽 조간조부터 해서 야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6대 운행하는 거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서강진 위원 거기 인력은 몇 명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2인 1조씩 해서 현장에 12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보세요. 우리가 11만 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9만 700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그중에 보면 의견진술을 해서 2,500건 중에서 부과는 1,000건이고, 미부과는 1,400건이에요. 여기에 서손처리부터 보면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또 차량비 들어가죠, 카메라 운영비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따지면 징수실적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징수금액이 25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총비용이 그것도 차량의 감가상각까지 계산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걸 가지고 수익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단속을 해 놓고 거의 미부과하는 차량도 서손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서 팀장님 답변 중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2시간이라는 것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한 번 걸렸으면 두 번 걸려도 해야죠.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두 시간, 네 시간, 하루 종일 대놓으면 그것 주차단속이 되겠어요. 차가 하나 서 있으면 그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또 서게 돼 있어요. 아예 차가 안 서 있으면 “아, 여기는 단속하고 있구나.” 하고 다른 차량이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차량이 한 대 서 있으면 오히려 다른 차도 덩달아 서게 돼 있어요, 주차위반 하는 게.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오히려 과태료 더 물려야 돼요, 그로 인해서 다른 차량이 또 서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서손처리 해서 봐주고, 쉽게 말하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야 되는데. 원래 다른 데도 죄를 지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가중처벌 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서강진 위원 그래야 이게 단속이 될 게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면 괜찮다, 요령 아는 사람은 한 번 지나갔다가 조금만 움직여놓으면 단속해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선량한 사람만 어쩌다가 10분 이내에 가만히 있다가 두 번 찍혀서 과태료 물어야 되고 약은 사람은 요리 뺐다 조리 뺐다 해서 안 내도 되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판 판독불가다, 안 찍고 그냥 지나가요. 편안하게 차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나가서 딱지 떼면 되잖아요, 직접 수기로. 그래야 단속할 수 있지 판독 불가해서 빼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단속 현상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단속해서 어떻게 차량들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겠어요. 이런 행정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설명을 좀 드리면 두 시간 이내 하고, 두 시간 초과되는 이 시간개념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데 법에서 당일에 한 번 적발되면 재차 처분할 수 있는 것이 2시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이 초과돼서 계속 주차하고 있으면 하루에 1만 원을 가산하는, 그러면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모순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결론적으로 승용차가 4만 원에 플러스 1만 원, 5만 원 내면 하루 종일 세워놔도 실제 그 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더 부과를 가중할 수 없는 게 하루에 적용되는 과태료 처분의 기준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종전처럼 카메라 단속이 아니라 인력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면 스티커 받은 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서 갈 수 있다 보니까 절차가 또, 1차 스티커를 받은 차가 계속 정지하고 있으면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견인까지 돼 버리면 소통에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인력적으로나 장비적으로나 이것이 과학화되고 선진화돼서 CCTV 되다 보니까 오는 애로사항이 실제 그런 부분이 운영상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거는 애로사항보다도 너무 편의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점심시간 두 시간 동안은 단속을 안 하죠? 어디든지.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편의위주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종교시설 앞에 단속 안 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편의로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시간 이내 다 있으면 거기에 사람 뭐 하러 둘이 탑니까, 혼자 차 몰고 다녀도 되잖아요. 2인 1조 뭐 하러 옆에 한 사람 같이 태우고 다녀요. 심심해서 그런 겁니까, 졸까봐 옆에서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2인 1조가 다녔을 때 실질적으로 차량단속을 못할 것 같으면 내려서 떼어야죠. 안 되면 견인이라도 해 가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만 주정차 위반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걸리면 내가 잘못했다고 알고. 선진국 같은 데 그렇게 합니까,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길바닥에 차 세워놓은 것 있어요? 자기가 불법주차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차장 시설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을 봐서 아예 단속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찍지 마세요. 이것 관리하고 다시 의견진술 받고 다시 미부과 시키고 부과취소 처리하느라고 공무원들 인건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것 관리비를 누가 낼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시려면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불법주정차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만, 맨날 단속하러 다니고 여기서 빠지고 이리 빠지고, 이것 풍선효과와 똑같아요. 여기에 해 주면 옆으로 빠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것 관리하는 관리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시고 부과된 것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압류하는 것도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다는데 요즘에 세금 내러 가면 자동시스템이 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통장만 넣으면 자기 세금이 얼마인지 쫙 나와요. 그래서 그것 보고 고지서가 없어도 바로 가서 납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도 거기에 같이 통합관리시스템에 넣어서 “과태료 얼마만큼 있다” 그것 자기가 내게 그렇게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스스로 모르고 안 냈다는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주면서 이것을 개선해가고 체납률을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체납관리는 조금 이따가 다른 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단속하려면 철저히 하시고, 단속만 해서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또 관리하느라고 관리하는 팀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녹지팀장님 좀 ○위원장 김동희 녹지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연구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팀장님, 이것 좀 보시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한번 봐주세요. 담쟁이 같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담쟁이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동 녹화용으로 해서 전신주라든가 그런 데 특화사업으로, 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사항 ○김한태 위원 이것 기억하세요? 이게 철도 주변인데 이거 구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그것은 시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속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죠. ○위원장 김동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팀장님, 그림 보셨죠, 사진 보셨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무가 워낙에 많은데 다 잘라놨어요. 이게 과거 시에서 했지만, 이거 자른 거 누가 철거할 겁니까? 이거 다 잘라놔서 못 쓰게 됐는데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하여튼 구에서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지금 경인철로변의 현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낙엽이 진 상태에서 낙엽은 떨어지고 이 가지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질서가 없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을 다음 주부터라도 투입해서 가지도 정리하고 낙엽도 정리하고 ○김한태 위원 정리할 것도 없어요. 이거 다 잘라놨어요, 아주 다 잘라놨더라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한태 위원 네, 그러세요.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아침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원미산 정자는 완벽하게 해놓으셨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원미산 정자는 지난주까지 해서 바닥은 완전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오일스테인을 한 번 칠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스톱을 해서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오일스테인을 칠하고 하면 원상태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위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김한태 위원 그것을 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앞으로 내년도에 역곡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5면이 들어오는데 배드민턴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봤나요, 그건 아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못해봤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제가 직접 그렇게 대면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제가 2010년도인가 녹지팀장으로 있을 때 그때 배드민턴협회 회장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역곡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생기면 내려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때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이 사이 와서는 제가 이 보직을 7월 1일 부로 맡았기 때문에 아직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 하지만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서강진 위원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나왔을 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약수터에 수질관리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서강진 위원 그 수질관리 잘하고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는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엉터리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전년도하고 2015년도 것 비교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4월부터 10월까지 부적합지역으로 나왔어요, 보통. 또 7월에서부터 10월, 11월까지 쭉 부적합 받았는데 1월, 2월에 다시 적합이 돼 버렸어요. 겨울 내에 정화가 돼서 그런가요? 그러다가 다시 2월부터는 채수불가 완전히 부적합으로 또 다시 나와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부천시 약수터는 사실은 건수입니다. 심층수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니고 장마가 오면 물이 콸콸 넘치고 장마가 그치고 나면 거의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약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 30년 전에는 성주산 제3약수터라든가 이런 데는 물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물통을 들고 물을 뜨러 다니고 이런 걸 제가 기억합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우리 부천시의 약수는 건기, 여름이나 이런 때는 오케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물이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한 11월, 12월 되면 틀림없이 또 합격품이 나옵니다. 그때는 건수가 깊이 스며들어서 천천히 정화가 되면서 흙을 거치고 바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수질이 양호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계속적으로 약수터가 부적합한 거의 채수불가할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약수터를 폐쇄해버려야 돼요. 채수 불가할 정도 나왔으면 이건 아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었다가 그 다음 다시 1월에는 적합하다고 해놨다가 이것을 그렇게 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저희들이 매월 검사결과를 홍보판에 붙이고 음용수로 불가하다는 경고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폐쇄를 안 하는 지역은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손이나 이런 걸 닦고 이런 것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는 아직까지, 5개 정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보면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 떠가지는 않잖아요. 그 자체 신뢰해서, “금방 적합했었는데 부적합했어, 다음에 또 적합했어” 그건 계속적으로 약수터로 인정을 하고 떠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부적합 판정이 난다면 폐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약수터를 발굴해서 더 깊게 파가지고 관정을 박든지 해서 약수를 떠먹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약수터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정을 더 깊이 박아서라도 약수를 드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흰나방 방제를 참 못했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미국선녀벌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아주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방제작업을 메르스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그런데 이 미국선녀벌레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애벌레 상태를 지나서 성충이 되고 하면 미국선녀벌레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곡 쪽 이런 데 보면 구로구하고 접경이 이루어집니다만 사실 그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등산로에 보면 전국적으로 미국선녀벌레가 극상을 떨고 있는데 이것들이 성충이 되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2016년도 2월, 3월부터 해서 선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결과가 좋아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방제작업도 합동단속을 해야 돼요. 한 군데에서 해놓고 나서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면 소용없어요, 왔다갔다 되는 거니까. 늘 그런 얘기하는데 사전에 원미, 오정, 소사가 합동으로 해서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관리를 해줘야만 그게 어느 정도 박멸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흰나방이, 불만 켜놓으면 집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말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면 방제작업을 철저히 해줘야 그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철저하게 방제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농정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교육 가셔서 상공팀장님은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요. 상공팀장님하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피복비 나오는 것 아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김한태 위원 피복비 총 예산이 얼마나 나오죠? 현장근무자들.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1인당 현재 50만 원 정도씩 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다 합쳐가지고요. ○김한태 위원 1년?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김한태 위원 지금 현장 나가는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27명 분을 구입했습니다. 근무복하고 근무화, 방한복 해가지고요. ○김한태 위원 현장 나가는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주정차지도1, 2팀하고 주정차행정팀 여기는 다 나간다고 봐야죠. ○김한태 위원 아니, 행정팀도 다 나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그 나가는 숫자가 26명 ○김한태 위원 현장을 26명 다 나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다 나간다고 봐야죠. ○김한태 위원 지금 경제교통과가 총 몇 명이에요, 과장님까지 해서 다 몇 명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우리 과가 현재 정규직원만 30명에다가 임기제 7명, 무기계약직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1인당 50만 원씩 나간다는 게 여기 보면, 현장에 투입이 다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주정차1팀이나 2팀 팀장님들도 민원처리 하러 나가야 되고 다 나간다고 보는 거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행정팀도 나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행정팀은 체납관리 때문에 나가는 거죠. ○김한태 위원 체납관리 때문에 행정팀도 나간다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주정차행정팀도 체납관리 때문에 체납세 받으러 나간다고 ○김한태 위원 그 팀이 몇 개 팀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현재 과에 5개 팀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5개 팀이 다 나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아니죠, 상공팀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상공팀 몇 분이나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상공팀에 현재 5명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섯 분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그 다음에 녹지농정도 안 나갑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 피복비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3월에 인사이동이 있고 피복비로 그걸 사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피복비를 어떻게 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그게 2014년도에 2명 있었고 2015년도에 3명 있었는데 다음에는 5월, 11월 이런 쪽으로 날짜를 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옷을 사 입고 현장복을 입고 한 15일 있다가 인사이동 가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 온 사람은 또 사기가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9명, 30명 가까이 그 팀에 있는데 현장에 안 나가는 사람은 피복은 필요 없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그런데 그 팀은 다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지도1팀 11명, 지도2팀 11명 그래서 22명 아니에요. 행정팀이 6명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녹지농정팀인가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녹지농정하고 상공팀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상공팀은 피복비 이거 지불 안 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안 합니다. ○김한태 위원 내가 봤을 때 행정은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검토를 해 봐야죠. 그리고 이 비용을 보니까, 근무화는 얼마 정도에 구입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근무화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김한태 위원 10만 원에 근무화 구할 수 있어요? 요즘. 이게 왜냐면 현장을 겨울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나가지만 단속공무원들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이왕 이거 하려면 제대로 근무복도 좋은 거 하고 근무화도 좋은 것을 해서, 진짜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의 고달픔을 알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행정감사라고 근무를 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떠나서 일단 준비를 해 주고 나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논해야 되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알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청장님 계시지만 근무복하고 방한복, 근무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고 나서 근무를 못하면 꾸지람을 당해야죠. 예산 이런 건 아까워하지 마세요. 좋은 걸 해줘야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선별을 해서 해 주세요, 진짜 현장 나가는 사람만 해 주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근무복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단속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알았습니다. 현장근무자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상공팀장님, 과장님한테 얘기하실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녹지농정팀장님. ○위원장 김동희 녹지농정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자꾸 팀장님이 하시는데, 중·상동 신도시가 20년이 넘었잖아요. 팀장님은 중·상동 신도시라고 언제까지 불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름이 신도시인지, 관리가 신도시인지 그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신도시를 조성하고 나서 계속 그렇게 ○박병권 위원 이름이 신도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편의상으로 그렇게 부른 이름인데 사실 ○박병권 위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자꾸 중동 25년, 30년이 되가는데 신도시라고만 얘기하고 관리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20, 30년이 돼 가면 이름이 신도시인 겁니다. 그 동네의 모든 시설은 구도시화 됐어요. 관리대상이 이미 됐습니다, 거기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거기에 녹지 부분이 있잖아요, 산책로. 산책로를 보게 되면 뿌리가 지금 다 땅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성토를 해서 지금 관리를 안 해주면 다 고사돼 버려요. 뿌리가 거의 다 올라온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토를 해 달라 그러면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신도시라 아직은 괜찮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가 보면 특히 심한 경우가 메타세콰이어라고 해서 문예로 쪽에서 시청 옆 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그 부분이 위로 돌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많이 됐어요, 그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 ○박병권 위원 그만두면 안 되죠, 계속 연구를 해야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요 사이 와서 나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위로 많이 돌출됐는데 특화된 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워서 ○박병권 위원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안 세우더라고요. 안 세우는데 그나마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나무가 자랐을 때 고사 안 되게 관리를 해 주고 성토를 해 줘야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말만 신도시라 그래서 내버려두면 결과적으로는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천 분들이 바꿔야 될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이름이 신도시입니다. 30년이 되면 이미 거기는 다 구도심화된 거예요. 이름만 신도시고 구도심화가 됐기 때문에 진짜 거기를 그나마 옛날 신도시 그것을 유지하려면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뿌리가 나온 것은 반드시 그 주변 나무를 보호해 줘야 그 나무도 살고 그 주변도 아름답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길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그건 저도 애매한데 산책하는 보도는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자전용도로는 보도 관리하고 보안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수목관리는 저희들 녹지농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거기가 크지도 않고 차도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데 분리가 돼 있어요, 그 옆에는 또 공원이 있으면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쓰레기 하나 떨어지면 담장너머라 그래서 공원과에서 안 줍고 경제교통과에서도 안 줍고 그래요. 현재 그래요. 그렇게 짧고 이렇게 범위가 크지 않는 것은 같이 관리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길에 이쪽의 나무는 녹지농정에서 관리하고, 보도블록은 또 다른 데서 관리하고, 그 옆에 공원은 또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그거 해봐야 8m밖에 안 되는데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리주체도 협력업체로 넘어가서 담장 옆에 쓰레기 자기 것 아니라고 안 주워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녹지농정에서 관리하는데 담장너머 공원에 뭐 떨어지면 보기 싫으면 주워야 되는데 안 주워요. 그런 현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개 부서의 팀장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그렇게 꼭 구분하지 말고 그러한 것을 같이 관리할 수 있게 “여기 떨어져도 우리 것, 저기 떨어져도 우리 것”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거기가 확실히 되는 것이지 서로가 안 지키고 자기 것 아니라고 내밀면 그 거리가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수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에도 띠녹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그 옆에 절대 손도 안대요. 관리하실 때 중·상동은 이름이 신도시고 구도심이 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구도시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더 고사 안 된 나무를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조그만 길 8m도 안 되는 것 가지고 3개 부서가 네 거, 내 거 탓할 것이 아니다. 그것도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녹정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녹지농정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상공팀장님, 혹시 40쪽 자료 밑에 2015년도 주차위반 단속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팀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팀장님이 하신 건가요? 40쪽에 2015년도 주정차위반 단속 처리현황 상공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이건 주정차지도팀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 자료를 지도팀에서 한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이상열 위원 행정팀장님이 하신 거 아니고 지도팀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지도팀입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하신 분, 지도2팀에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동희 주정차단속2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 과태료 부과가 9만 7509건이 맞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이상열 위원 단속건수는 11만 2653건이 맞고요? 2015년도.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네, 지난번 감사자료 발췌 기준에 따라서 단속은 지난 10월 20일경까지 11만 2653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행정팀으로 완전히 인계가 넘어간 숫자가 9만 7509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갭이 생기는 사전통지라고 하는 것은 1만 5387건이 별도로 있는데 그 절차가 마무리, 그 마무리라는 것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간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행정팀으로 인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아무리 맞춰 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오정이나 소사도 맞춰봤는데 거기는 일목요연하게 서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속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나머지가 미부과하고 이의신청하고 사전통지, 비고 서손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걸 빼고 나면 2만 건이에요, 사실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워낙 과태료 부과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잘못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건수에서 과태료 부과되고 빼면 미부과하고 이의신청하고 사전통지하고 서손처리를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이게 산술적으로 더하기를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속건수는 물론 현장에서 단속돼서 인수받은 총량을 표현하는 것인데 과태료 부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모든 선행절차가 마무리되어서 행정팀으로 인계되어서 과태료 고지가 되는 사항인데 고지가 되고 난 중에서 가령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277건은 그 속에 드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서식에 있는 것을 딱 더했을 때는 이후에 단속건수와 조치건수를 한 박스 내에서 표기하면 숫자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딱 일치되는 도표가 작성이 된다고 보는데요, 주어진 서식의 내용대로 뽑다보니까 별개적인 사항으로 되어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더하면 첫 번째 칸이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어떻게 서류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단속건수에서 과태료 하면 나머지는 미부과인데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별도로 한번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소사나 오정구 거기서는, 자료 나중에 보시면 3개월 보시면 거기는 일목요연하게 수치가 맞아요. 그런데 원미는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중복돼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2팀장 김재욱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답변하실 팀장님 계세요? 박혜경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자료를 뽑다보니까 단속건수는 2015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단속건수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수도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부과건수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5년 1월에 단속된 것을 60일 지난 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속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단속건수이고, 부과건수는 2014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10월이 아니고 단속기준이 ○이상열 위원 부과는 전년도 것이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표시를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그러니까 부과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이 감사자료를 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도, 저희가 작년에는 이것을 A, B, C, D, E, F 해서 더하기로 계속 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고 하자니 위원님들께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저희 행정팀하고 지도팀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표시만 해 주면 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이게 지금 A, B, C, D로 표시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014년도 단속건수인데 그 부과된 건수가 몇 개 있다고 괄호치고 표시해 주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결국 그 내용이잖아요. 과태료 부과내용에 있어서 2014년도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표시해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다음 감사자료에는 알아보기 쉽게 부과시점과 그 부분을 표기를 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서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5년도 자료인데 단속은 2015년도 단속이고 과태료 부과는 2014도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서류가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4년도에 단속건수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됐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맞는 거죠. 작성하는 사람은 알지만 서류만 보고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앞으로 서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감사자료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서류라는 게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봐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서류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행정팀장님 잘 나오셨는데 41쪽에 보시면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이상열 위원 거기 보면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이상열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처음에 사전통지하고 부과하고 독촉절차가 끝났는데도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내는 그런 경우에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맨 밑에 보시면 결손처분 내역에,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어지냐, 전년도에 행감 받을 때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결손처리된 부분을 아예 서류상은 금액에서 빼는데 그 차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물어주셨는데 시효소멸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시효소멸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차량압류조차를 아예 못한 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압류 차량 중에서 시효가 경과된 것 그것을 시효완성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차령이 10년이 지나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5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그것도 시효소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말소를 한 차량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어떤 징수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시키잖아요, 아예 장부에서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는 거냐,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징수권이 사라집니다. ○이상열 위원 징수권이 사라지는데 사라지면 아예 끝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시효소멸로 인한 것은 징수권이 끝나고 시효소멸이 아니고 불납결손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를 했더니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시켰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효소멸에 의한 것은 재부과를 할 수 없도록 부천시 시세규정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먹고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 다 돌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이 압류가 됐더라도 차령초과 말소를 해버리면 5년이 지나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의 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걸 결손처리를 한 거잖아요. 결손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이네요. 결손처리 끝나면 끝난다는 얘기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위원님, 그래서 결손을 지금까지는 체납액 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시효결손을 시키지 않도록 그때그때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 압류하는 게 보통 한 96%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손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효소멸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것, 아예 수기로 하던 시절에 압류를 못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권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압류를 할 수가 없어서 결손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결손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차후에 시효소멸에 의한 것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필요 없어요? ○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결손처분의 사후관리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다시 사후관리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사실 행감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또 그렇게 똑같은 얘기 반복하신다라면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네. ○이상열 위원 결국에는 재산 빼돌리면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주민들이 알게 되면 진짜 있는 사람은 내겠지만 마음먹고, 이게 얼마만큼 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다고 하면 거의 다 그쪽으로 조금 없는 사람들은 회피해 가려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행정팀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한테 할게요.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주정차팀이기 때문에, 사실 원미구 부흥시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지금 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부흥시장이 그것 때문에 지연돼서 많이 전소가 됐을 겁니다. 청장님은 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전선 노후화라든가 그런 전기적인 사고로 인해서 발생돼서 이번에 별도로 시에서 그건 하겠지만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전기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하기로 돼 있고, 저희 구에서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 선을 지킬 수 있게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부흥시장 입구라든가 재래시장 입구들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야간에 차를 좀 안 대게, 왜냐하면 소방차가 와서 그 차들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를 안 대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부흥시장 같은 경우는 큰 도로하고 가깝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호스를 연결해서 소방차가 빨리 출동해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피해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빠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조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재래시장의 주차단속을 1시간 안 해주고 2시간 안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무료로.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주차단속을 안 하면 그건 어떻게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그 이용하는 시간에 주차단속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한태 위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그 주변에는 가까운 데, 편의보다 앞으로 사고를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홍보하고 해서 주정차 관계라든가 위험시설물 앞에는 주정차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경제교통과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지금에 만족하시지 말고 내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세외수입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정차단속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문제점들이 좀 많아요. 이동식 차량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는데 이동식 자동차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자리를 조금 옮기면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는 그런 맹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해서 부천시가 질서유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행감장이든 업무보고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건설과장 이승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태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김천기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이수원 팀장입니다.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 업무가 참 많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주 민원부서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유지보수 예산도 넉넉지 않으신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또는 위원들께서 민원요청하면 즉시즉시 해줘서 감사드리고 또 도로관리팀이라든가 보도관리팀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재정경제국에 얼마 요청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12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20억을 편성 요구했었는데요. ○이동현 위원 금년에 20억 요청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이동현 위원 얼마 잘렸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지금 15억으로 5억이 삭감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전체 우리 관련 예산이 그렇다 그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도로유지 관리 예산이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유지, 도로시설물, 도로표지판 다 포함해서.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은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차 다니는 도로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 자전거 도로, 보안등, 가로등 이게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도로복지예요. 도로복지라는 용어가 요즘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그래요. 저희들도 민원 들어오면 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 드려서 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솔직히.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공히 3개 구청의 건설과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시 예산부서에 요청해라, 저희들도 도와드리겠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나보죠, 작년에 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15억이 편성됐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가지고 애로사항 많죠? 점점 땜빵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15억이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노선별로 격년제로 이렇게 전 구간을 파쇄해서 도로유지 관리를 했으면 저희들도 민원인,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말 그대로 속된 말 쓰지만 땜빵형식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문제고, 무언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금년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로안전유지관리 종합기본대책을 수립했었고 문제는 돈인데 그렇게 되려면 교부금이라든가 도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지자체 예산 가지고 충당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없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금년 설해예방 대책은 세우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현재 제설함하고 염수분사장치 또 이면도로에 따른 각 동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가 보면 항상 평년에 어느 정도의 준비는 잘 돼 있어요. 문제는 기습강설이거든요, 기습적인 것. 물론 금년도에는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과 눈 많이 안 올 거라고 예측되지만 그래도 일기예보가 자주 틀리잖아요. 우리가 기습강설에 대처시스템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기습강설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어떤 지적사항 보면 사전준비기간 내에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사항 없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용역발주를 해서 업체도 선정됐고 재해대책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상에 대한 제설에 대한 시민알림은 365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그것을 실행하는 곳은 구청이기 때문에 겨울철 설해대책 잘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가 민원에 대한 격무응대부서 중에 한 곳인 만큼 용기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도로점용 징수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난 건데 이것은 공사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도로점용허가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징수결정액, 징수건, 징수금액 있잖아요.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이렇게 50%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현년도 것은 부과 건에 대해서 했고 과년도 건에 대해서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얘기죠. 거의 통상적으로 도로점용이라는 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과년도 것 이거는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체납액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징수결정액과 징수결정건도 그러면 체납건수만 표기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체 통계가 아니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징수율이 높아진 이유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점용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선납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선납제도로 바뀌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진 거예요, 아니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게 아니고 추진실적에서 보면 저희들이 일제정리 기간을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1, 2차에 걸쳐서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업무성과로 인해서 징수율이 높아진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점용료 징수방법의 전환이 아니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 보죠? 점용허가를 낼 때 바로 선납 조치할 수 있도록.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런데 점용부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무슨 기준이 다르죠?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바로 점용료를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1년 미만 도로점용 잔액 부과하고 1년 이상 도로점용 1년 단위로 부과하되 최초 해당연도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시 부과, 그 외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후에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규정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부과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매년 또 다르게 되거든요. ○한선재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낼 때 1년 단위로 내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단위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5개월 단위로 냈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5개월 것 받으면 되는 거고 또 1년 단위 허가를 냈을 때 1년 것 받으면 되는 거고 또 1년 계약을 하고 나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렇죠. 연장하면 ○한선재 위원 연장하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까 저희들이 조치결과 계획에 의해서 그 사항을 설명드렸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점용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한선재 위원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 정하면 되는 거지 매달 공시지가가 바뀌나요? 어쨌든 납부방법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내부성과로 인해서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칭찬할 만하고, 저희들이 전략적 개선이 필요하면 그런 차원으로 선납제도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존 그물망 설치하셨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건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 도로과에서?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관리가 세부적으로 그 뒷길은 도로과 소관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도로과에서 전체 부천시를 관리하니까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점차적으로 구에 확대, 만약에 그게 호응이 좋으면 점차 구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아마 계획을 세우고 ○한선재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것 시행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구분을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도로 유지관리는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선재 위원 그러면 관리적 차원에서 그물망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도로과에서 할 게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구청에 위임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잡일은 건설과에서 하고 성과가 나는 일은 도로과에서 하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것은 아마 시 계획상 시책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시책사업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구에서 하는 사항이 맞죠, 유지관리 차원이니까. 그런데 시범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한선재 위원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예산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당초의 목적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설치를 했는데요, 그 효과 결과를 ○한선재 위원 효과분석은 도로과에서 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봄에 설치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효과가 지금 나타날 때가 됐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 지역구가 거기가 아닙니다만 행사 때마다 가끔 가는데 시민들은 부천시가 재정이 없다고 하던데 도로에 그물망을 설치할 만큼 그렇게 재정이 여유가 있느냐,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선재 위원 그렇다고 불법주정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조만간 그것에 따른 검토비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낭비적 요소인 것이잖아요. 제가 전국의 어느 도시를 가 봐도 그물망으로 중앙선을 그렇게 설치해놓은 것은 본 적이 없는데 다른 도시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창의적 아이디어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다른 도시에도 아마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도시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다른 해외 선진지에서도 아마 ○한선재 위원 해외요, 우리나라 말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일반시민들도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맞는 거잖아요. 요즘 승진이 연공서열하고 성과평가하고 이렇게 일정비율로 합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행자부 지침은 성과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우선 승진해라. 성과기준, 기간 그런 게 지금 파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과는 정책부서인 시에서 하고, 성과가 안 나는 일 그야말로 허드렛일은 구청에 맡기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주체가 어디인가 그게 명확해야지 왜 남의, 남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왜 그걸 도로과에서, 도로과라는 게 도로를 신규로 신설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도로과의 업무잖아요. 어쨌든 건설과가 잘못은 아니니까 건설과장한테 제가 질타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점용허가를 내줄 때 얼마에 가격까지 다 정해지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렇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1년간 그렇지 않으면 2년간 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건 얼마입니다.”하고 이미 내주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공시지가가 변경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 시점 점용허가 시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부과를 연도별로 해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낼 때 현 시점 기준을 놓고 점용료를 부과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거니까 점용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선납제도를 해서 선납을 받으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거고 한선재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은 체납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전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선납을 못 받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류를 따지지 말고 뭐든지 내가 점용허가를 낼 때는 내가 필요해서 허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내주고 나중에 후납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체납이 생기는 것이고 선납이 돼버리면 체납은 생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여기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점용료 건수가 얼마입니까. 3,227건 점용료 부과를 했고 올해 3,549건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2014년도에 157건인데 2015년도에는 벌써 281건이 체납이 됐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1년 미만인 도로점용은 전액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1년 이상 도로점용을 했을 때에는 연도별 도로점용료 부과 시 그때 하기 때문에 매년 또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내줄 때 1년 단위로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5년, 10년 이렇게 해 주지는 않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서강진 위원 1년 단위로 할 때 허가를 다시 내야 되는 거고 1년 경과되면 또 다시 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때마다 선납으로 받으면 체납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해주고 나중에 줄게, 쉽게 말하면 외상이에요. 외상으로 팔아놓고 나중에 돈 없으니까 못 주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은 식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행정이 어떤 건지 법질서 확립을 딱 해줘야 되고 누구한테는 괜찮고 누구한테는 꼭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한테는, 마음 약한 사람은 무조건 내야 돼요. 독촉장 고지서 발부하면 “이거 내야 되는구나.” 하고 겁나서 내는데 “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5년, 10년 지나가다가 그냥 결손처분하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형평성에 맞게 일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고. 자동차도 똑같거든요. 그것도 요즘에 번호판 영치 바로 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체납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번호판 떼러 다니고 했잖아요. 요즘은 힘드니까 그런 거 잘 안하시죠, 힘든 일 안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책임과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체납액이 부천시 전체가 얼마 입니까, 900억이 넘는다고요. 체납액만 받아도 부천시 재정에 상당한, 빚 안 내도 돼요. 677억 빚내서 이걸 갚는다 그러는데 체납만 정리해도 그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체납액 하여튼 이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벌써 281건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징수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칭찬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시면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체 액수는 전년보다 적지만 건수로 비교하면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에 똑같은 소리 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또, 맨날 실없는 소리라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 내년에 또 그 소리 나오면 소용도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징수독려반을 해서 올해 실적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서강진 위원 실적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자료에서 보듯이 한번 보세요. 오히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변화를 일구어 주십시오. 특히 내년도에 구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체납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 관리비가 더 들어요. 맨날 와서 그런 고지서나 만들어서 발부하고 다시 받고 책상에 앉아서 이런 일이 공무원이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신경써주시고요. 우리 통신주와 전신주 같은 게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히 구도심 같은 데는 길바닥에 보면 불필요한 전주, 또 필요하더라도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전신주, 통신주 이런 것들이 많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 올해 원미구에서 몇 개나 정비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11개소 중에 6개 이설하고 이설 협의 5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 전체에서.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몇 개나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일제 동별로 파악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작년에 파악된 게 11개소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조사 후 한전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보세요. 원미구의 통신주와 전신주가 몇 만 개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현재 전신주하고 통신주가 7,537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합쳐서 7,000개?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7,000개 중에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 9,900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1만 개 잡고요, 1만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인도를 가로막고 있거나 도로에 차량이 주차하려다 보면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무분별하게 그냥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이설시키라고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5개인가 했다 그래요. 제가 우리 동만 해도 금년에 3개 했고 앞으로 3개 더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한 동네 것만도. 그런데 원미구 전체 중에서 5개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또 추진해서 한전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여러 개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전주도 통신주도 간편하게 조그맣게 철주로 해서 나오거든요. 보통 예전에 큰 거 다 뽑아버리고 그걸로 해서 한 군데로 다 옮겨놓으면 인도 막는 것도 안 할 수 있고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왜 안 해주느냐면 그 부담을 개인 부담시키도록 해요, 본인들이. 150만 원 내라 그러고 반반하자 그러고 그러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면 해줘요. 저도 벌써 몇 개 했어요, 몇 개 가서 이설하고 했는데 그것을 구에서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되면 정말 시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구도심을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작년 1년 동안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5개 했다면 말이 안 돼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한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올해도 8건의 형질변경이 있었네요. 그런데 고발조치는 하나도 안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게 작년도부터 계속 이루어 나온 것 ○서강진 위원 작년 건 별개 또 있고 금년 것만 해도 8건이잖아요. 그런데 전부가 원상복구 이행명령만 내리고 고발조치한 게 1개도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고발조치는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그게. ○서강진 위원 명령만 내렸잖아요. 고발조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계고를 두 번씩 한 다음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게 고발조치 다 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다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3월부터 일어났던 사항인데 원상복구 이행명령만 내리고, 하여튼 이렇게 형질변경이 함부로 이루어지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되겠어요, 아무나 불법으로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지금 그런 게 많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천역하고 역곡역에 보면 공중전화부스가 여러 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사하면서 다 철거가 된 모양이에요. 거기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 사항은 시 철도운영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아마 그쪽 부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이 원미구청으로 들어왔잖아요, 공중전화박스 다 없어져서 설치해 달라고 불편하다고. 여기 보니까 원미구 민원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민원 거기에 공중전화박스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도 안 하시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죄송합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것까지 저희들 파악이,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많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KT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우선적으로 철거했으면 공중전화를 한쪽에다 벽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미구민들이 지금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KT한테 얘기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사업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 예산 하고 몇 대나 설치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금년도에 설치한 게 4개소에 27면을 설치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예산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2000만 원 예산입니다. ○최갑철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27개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7대를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얼마나 들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땅을 사가지고 보통 1개 면을 하려 그러면 3000, 4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최갑철 위원 지하까지 파면 많게는 벤츠 한 대 값도 나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지하까지 파게 되면 7000, 8000 ○최갑철 위원 다른 구 소사구나 오정구 쪽에 보면 1년 예산이 약 1억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두 배씩이나 되는 원미구가 2000만 원 가지고 이거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내집안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소사구나 오정구나 편성한 게 ○최갑철 위원 조사를 안 해보셨군요. 1억을 넘게 했어요. 사실 이런 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올해만 1억을 ○최갑철 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주차난을 해결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게. 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사실 1억 정도면, 2000만 원을 들여서 20, 30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1억을 들이면 몇 대를 설치합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00대의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효과를 몇 배를 노릴 수 있잖아요. 1억이라고 하면 많기는 많겠는데 주차장 설치비에 비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데 잘 알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해당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사실 27대가 원미구 전체 면적을 따진다고 하면 각 동별로 1대 조금씩 더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이동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반복인데요, 금년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2013년도에 11억, 작년에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억이었는데 2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2억 추가해서 12억이 편성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보고에는 도로유지 시설정비가 7억이고 포트홀이 2억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9억이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게 9억이고 보도 ○최갑철 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처음에 한 부분은 12억에 2억 별도로 해서 14억이고요. 어느 게 맞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7억하고 5억이 12억이고, 포트홀에 저희들이 2억이 ○최갑철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구정성과에 보고한 건 뭐죠? 맨 뒷장에 도시기반사업 해가지고 3건 해서 12억, 2억, 보안등 2억 6000 이렇게 나왔는데 7억하고 2억하고 9억이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보도 5억하고 도로 7억하고 12억입니다. ○최갑철 위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라 그랬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2013년도에 11억이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는 7억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올해 1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12억인데 포트홀까지 해서 12억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건 뭐죠? 7억하고 2억은.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가로보안등이 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가로보안등 2억 6000 따로 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최갑철 위원 2014년도에 10억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을 8억 4700만 원을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거는 10월까지 한 사업이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공사가 있어가지고 ○최갑철 위원 2014년도 게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니, 2014년도는 다 끝났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79쪽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10억이에요. 집행액이 8억 4700이고 집행률이 84%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집행잔액인데 제 얘기는 잔액이 1억 5000씩이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꾸지람을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5억을 올렸는데 삭감요인을 주지 않았냐, 아니 그 10억을 줬는데도 1억 5000을 남겼는데 15억을 달라고 하니 어느 누가 주겠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래서 올해는 이런 ○최갑철 위원 올해는 12억에 99%를 현재 소화를 한 상태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올해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99%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섹터 그러니까 도로면적을 비교하면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원미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금년도에 소사구, 오정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제가 알기로 거기도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네, 12억입니다. 전년도에도 12억을 다 소화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에 3억을 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제가 싸우다 싸우다 결국은 못 세워줬습니다. 하물며 그 두 배 이상 되는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10억도 1억 5000씩이나 남겨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일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어느 누가 봐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지 알지만 결과를 놓고 따지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번 떨어진 예산은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더 크게 움직여서 여기 담당하시는 예결위나 이렇게 뛰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원미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들 십시일반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점점 슬럼화돼 가잖아요. 감가상각 되듯이 모든 시설물들이 그렇게 돼 가는데 더 많이 10% 이상씩 증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슬럼화 돼가는 것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올리셔서 만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볼라드 있죠, 그것을 차 대려고 막 뽑고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뽑거나 훼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돌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라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발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가면 원인자가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태가 돼 가지고 찾기도 어렵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수하는 차원에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원인자를 찾지를 못하니까 ○이상열 위원 일단 가서 뽑혀 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시키나요, 하나 또 다시 설치를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에 하나 그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인자를 찾아내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잡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거의 손괴에 따른 ○이상열 위원 손해배상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걸 청구를 해야죠.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잡긴 잡았을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인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일단 보수를 다시 해놓고, 그러면 훼손시킨 사람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런 건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찾으려고 하지도 않은 것 아닌가요? 뻔한 거 아니에요, 가보면 그 사람들이 주차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못 찾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찾기 애매하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볼라드를 훼손시키면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자가 파악이 되면 손괴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겠지만 원인자를 그동안에 못 찾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대책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손괴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공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그 다음부터 안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봉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시설유도봉이라고. ○이상열 위원 지금 그거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지금은 있는 것 여러 가지로 철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유도봉이 많이 철거가 됐는데, 왜냐하면 관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청소문제,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미관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특정한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양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계획이.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는 설치 안 하고 현재 파손되고 나면 철수만 하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해서 ○이상열 위원 앞으로는 설치할 계획도 없는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게 지금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도로시설유도봉이라는 게 시설기준에 맞는 데는 설치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시설유도봉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자꾸 흉물이 생기니까요, 파손되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거치대 관리인데 사실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불쾌한, 자전거 의자 빠지고 핸들 빠지고 그런 것들이 거치대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자전거는 수시로 매월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월 해요, 분기별로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분기별이면 3개월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일단 방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스티커를 10일 이상 해놓고 그 다음에 10일 이후에 수거를 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전거재활용센터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넘버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고할 것도 없고 바퀴 빠지고, 핸들 빠지고, 의자 빠져있는데 공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바로 철거를 해서, 일단 시민이 볼 때 자전거거치대에 자꾸 파손된 것만 있으면 굉장히 흉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분기별로 한 번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거치대 숫자는 뻔히 나와 있을 건데, 그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순회해서 이상 있는 건 바로 수거를 해야지 거치대 흉물만 계속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점검하는 것을.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거치대가 파손되고 그랬을 적에는 바로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치대가 파손된 게 아니라 자전거가 파손된 게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주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불미스럽고 해서,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1년 해봐야 4번밖에 안 되잖아요. 혹시 지금 몇 개소가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299개소에 9,216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걸 지금 분기별로 하신다는데 월별로 하기에는 벅찬가요, 힘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월별로 점검을 해서 방치차량이 없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분기별보다는 월 체크를 하셔서 빠진 것, 파손된 것 바로 철거시키고 끊어서 바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해 놨다는 게 불미스러운 환경이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셨는데 저도 자료를 같이 봤어요. 뭐냐면 내집안 주차인데, 제가 자료를 보자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정이나 소사나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 원 내지는 한 1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원미 같은 경우는 1500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썼어요, 이 금액을. 그래서 어디에 이게 설치 됐나 봤는데 주차장이 2014년도에는 지원되는 게 한 120 정도 이렇게 단독에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에 27면이 전부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오래된 지하주차장이 없는 것 같은 데, 사실 이게 면당 보면 한 50만 원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요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런 데는 돈도 적게 들어가고 아파트에 홍보하면 사실 싫다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앞으로 동주민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 시가지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전년도에 행감할 때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전부 다 늘렸습니다. 원미구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급한 게 어디를 가나 주차난인데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하면 적게 들이고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하고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도로점용료 있잖아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박병권 위원 하나는 공사를 위해서 점유하는 거고 하나는 건물 주차를 위해서 점유하는 거고. 주차를 위해서 점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후불이 맞는 거고, 왜냐하면 매년 영구적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공사 끝나면 그것을 받기가 힘드니까 선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년 안에 점용허가가 나간 것은 ○박병권 위원 선납을 받아야 되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런 쪽으로 ○박병권 위원 선납을 안 받으면 그거 받기가 힘들어요,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그런데 아까 그렇게 확실히 대답을 안 하시던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 검토할 것도 없어요. 공사기간에 하는 것은 그 공사기간까지만 선납으로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그 건물이 존치하는 데까지는 계속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납이 맞는 거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도로점용료가 버스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그 다음에 헌옷 ○박병권 위원 주차장 입구.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물이 존치하는 건물은 후납이 맞고 공사를 위한 점유는 바로 선납을 받아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거기서 체납되고 그러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일시적인 점용은 선납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것은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싱크홀하고 포트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사실 부천에서는 싱크홀은 잘 발생 안 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공동현상이라 그렇지 싱크홀은 대형 그런 게 싱크홀 ○박병권 위원 부천에서 아직 발생한 건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발생한 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포트홀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포트홀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175쪽 보면 2015년도에 616건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2억 원을 편성해서 포트홀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175쪽에 2015년도 현황 보면 개소수가 616개 그리고 보수비용이 얼마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616개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 수로원들이 284건에 대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326건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 건으로 보면 포트홀 하나 수리하는데 1만 원 꼴밖에 안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런데 포트홀을 그 부분만 한 게 아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박병권 위원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 나왔냐 이거죠. 얼마 꼴로 나온 거예요, 건당으로 봤을 때 평균 얼마 꼴로 나오느냐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이것은 제가 설명으로 ○박병권 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신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나 싱크홀은 잘못되면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1m가 발생했을 때 반경을 4m를 파고 깊이를 50㎝를 판다, 70㎝를 판다 그리고 몇 번을 다져서 몇 톤의 무게로 뭉개줘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서 공사업자가 그냥 대충 해서 밀어서 육안으로 봐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옛날식이거든요. 지금 현대에서는, 여기 원미구청에서는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포트홀 616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뉴얼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냐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자체 복구를 할 때 응급복구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가 발주했을 때는 그런 매뉴얼대로 ○박병권 위원 아니, 매뉴얼이 없다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왜냐면 시공 그 기준,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박병권 위원 시설기준은 그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우리 구청에 따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사마다 매뉴얼이 달라요. 회사 매뉴얼 믿고 공사를 줄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 놨든지 우리 구청에서 만든 매뉴얼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달된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매뉴얼을 채워서 그것대로 공사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공사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첨부가 됩니다, 시설기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박병권 위원 첨부가 되는데 말로 해석이 아니고 반드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이 여기 계시고 또 다른 과장님 오시면 “이렇게 했네, 우리 규정대로 했네.”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오면 뭘로 할 겁니까, 말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방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해서 입찰을 ○박병권 위원 시방서하고 매뉴얼은 또 달라요. 시방서는 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매뉴얼은 전체 바운더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방서대로 하고 매뉴얼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상위예요. 그래서 나중에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그 주변이 되든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만드는 게 매뉴얼이라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반드시 만드셔서 공사를 관리감독 할 때 더 충족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과장님이 진짜 내년에는 꼭 만드셔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올해도 동절기가 돌아왔는데 염화칼슘은 확보를 다 하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작년에 눈이 많이 안 내렸기 때문에 보유해 놓은 양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 거 그게 굳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올해 사용할 수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 점검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점검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몇 톤이나 갖고 있어요, 중국산 몇 톤 갖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염화칼슘 536톤하고, 소금 1,300톤, 모래 30톤 이런 식으로 현재의 물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구입을 더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 거 보니까 중국산이 들어와 있고 친환경이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구입을 친환경으로 했어요, 중국산으로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올해 전부 다 친환경으로 구입 의뢰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부 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친환경으로 했으면 다행이네요. 염화칼슘은 각 동마다 하는데 이게 창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두고 동에 모자라면 갖다 쓰고 그러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위치 다 정해져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구도심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 했고 외곽도로 하부공간 했고 그 다음에 신흥고가 밑에 하부공간 그래서 세 군데를 적재장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문제는 오정구하고 원미구하고 경계,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경계 이게 가다 보면 차가 못 가요. 눈이 조금 쏟아지면 동사무소 차 갖고는 가지를 못해요, 구도심 같은 데는. 그러면 인근 구하고 인근 동하고 협조가 잘되는 비상망이라든가 이런 걸 협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남쪽구간에 대해서 고가도로나 이런 데는 소사구에서 하고, 북쪽으로 오정구하고 경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양쪽 구하고 협동을 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만전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도로공사가 원미구가 많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로공사하면서 구에서 하는데 원인자들이 복구를 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신축빌라 ○김한태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럴 경우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검사 기간 내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하자 불응 시에는 저희들이 복구를 한 다음에 원인자 비용을 청구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하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2년입니다. ○김한태 위원 2년 안에 그 사람들이 그냥 하고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그 건축주를 수배를 해서 추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원인자 한 게 미납료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건축주를?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보증보험으로 해 놓으면 안 되나요. 건축허가 나갈 때 같이 도로공사 할 때나 이런 데를 원인자가 할 때 2년 하자보수를 보증보험에다가 예치해놓고 나중에 하자가 없으면 찾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저기하면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다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측구 아시죠, 배수불량지역.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김한태 위원 이 측구가 물이 많이 오고 이러다보면 지금 도로보다 위로 있는 것도 있고, 그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전수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한태 위원 전수조사를 뭘 계속하고 있어요, 한 번 하면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분기별로 장마철, 우기철 전에 저희들이 전부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물량은 얼마나 나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집수받이 현재 숫자는 제가 기억이 ○김한태 위원 대략 봤을 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 ○김한태 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측구에 하자가 생겨있는 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매달 발생하는 대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집수받이 청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태 위원 전수조사요.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량이 됐을 때 바로 들어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저희들이 신속하게, 전수조사 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아직 전수조사는 다 안 끝났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우기철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은 기온이 막 바뀌다 보니까 우기철이 이제 없는 겁니다. 가을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를 우기철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든지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예고 없이 비가 오고 예고 없이 폭설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헌옷수거함 있죠, 그게 원미구는 몇 개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538개 지금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여기 숫자를 안 써놨어요, 자료에. 이거 다 일일이 하나씩 세어야 되나요? 자료에 총 개수 몇 개라고 써주시지. ○위원장 김동희 몇 개 자료에 나오지 않았어요? ○김한태 위원 이것은 아예 재활용수거함 해서 하나도 개수가 없어요. 175쪽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자만 쭉 써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앞으로 제출할 때는 번호를 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도 자료 몇 개인지 모르세요? ○김한태 위원 아니, 500 몇 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수가 없으니까 이거 파악하려면 일일이 세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헌옷수거함 원미구는 그래도 허가를 내줬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538개는 전부 다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헌옷수거함은 옆에 가면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업체한테 원인자한테 청소를 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인자한테도 지금, 우리가 만화도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림으로 그려놓든지 아니면 깨끗이 해놓으면 거기 깨끗한 데는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것을 안 버릴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분기별로 단속을 한 번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지금 부서가 점용허가는 해주는데 단속도 건설과에서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점용허가도 내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관리대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점검 나가면 나갔다, 들어왔다, 언제 나갔다 이런 관리대장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건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언제 나갈 줄 알고 관리대장이,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예를 들어서 심곡동에 한번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했다, 몇 개 점검했다 이런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나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여쭤볼게요. 개구리주차장 개선공사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한테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준 자료 하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게 도로경계선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시설기준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이것 턱 높이가 이렇게 높아도, 몇 ㎝죠, 25㎝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25㎝입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보면 승용차도 다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현재 디젤차 같은 것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승용차는 못 올라가고요. ○서원호 위원 트럭 같은 것은 이런 데 올라가면 도로도 다 망가지는 거고 또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한쪽은 차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다 차를 대놓는 현실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볼라드를 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놓은 게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뒤로 백하다가 툭 쳐버리면 반동이 안 되고 그냥 쑥 누워버립니다. 원상복귀 부분 이런 거 대책마련을 해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서원호 위원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렇게 계속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시작할 때 어쨌든 주차난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을 텐데 그 마련한 대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준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까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사항이지만 이게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통약자나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책 없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에서 주차정책에 대한 대책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장기 추진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원미동에 제2공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은행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현재 부천 춘의동 공업지역에는 예식장에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보행자 우선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 했는데 차를 이렇게 대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강력하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앞으로 그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사람 중심의 보행자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보면 여기저기 보행자 도로에 대한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죠, 원미구도 많이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발주해서 시공을 할 때 공무원들이 좀 나가보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시공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재개발 쪽에도 AtoZ사업 이런 식의 행정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작시점에, 우리가 시공시점에서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공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또 하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에 대한 환경 개선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부터도 울퉁불퉁, 시공해 놓은 방금 얼마 안 됐는데도 울퉁불퉁, 수평을 안 잡고 그냥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관리감독 철저하게 앞으로 ○위원장 김동희 공무원들이 바쁘겠지만 공사현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하셔서 공사시점부터 잘될 수 있도록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보행자를 위해서 환경 개선하는 거니까 개선된 다음에는 불편함 없이 보행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보행자 도로는 거의 보도블록으로 하잖아요.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면 그게 침하과정에서 흔들흔들해서 수평이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곳에는 가면 그냥 일반포장으로 해서 예쁘게 인도를 표시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사람 중심의 보행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준호입니다. 건축지도팀장 류시복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엄승호입니다. 부설주차장팀장 장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작년 한 해 동안, 12월 말까지 했죠? 작년도 12월 말까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1월까지. 총 몇 건이나 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72건을 접수해가지고 171건을 수리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 준 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무허가건축물은 2012년도 항측에 2,000여 건이 적발됐었는데 작년도에는 배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019건이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양성화를 시켜주면서 불법건축물을 좀 없애자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건 무슨 현상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뉴타운 해제설이 있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소규모건축물의 불법증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래서 급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늘어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요? 누가 옆에서 신고하면 그것은 나가서 고발조치해서 이행강제금 내서 해라 할 것이고 그냥 있는 것은 놔두고.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신고를 포함하고 또 항공촬영도 있고 또 저희들 자체 적발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시정완료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불법건축물을 자기가 한지도 모르고 수십 년째 지나간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지도 않았고 집을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런데 옆에서 고발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어서 이행강제금 물어라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이 전년도까지 해결됐어야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 작년에 양성화시키는데 저조했던 이유는 그걸 하려 그러면 상당히 까다롭죠.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고, 법률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거기 가서 보면 설계해서 비용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어디 가서 설계를 해갖고 와라 그러다 보니까 전부 앉아서 그냥 해오라는 건데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못 시키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새롭게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불법을 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단속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고요. 항측장비의 현대화로 인해서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무허가건축물이 항측에서 상당히 많이 판독이 돼서 그렇게 늘어나고, 또 하나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다시 재발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에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은 허가사항이 제한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근절이 안 되고 이렇게 재발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제 어차피 뉴타운사업은 물 건너갔잖아요,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신규주택을 짓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적률도 좀 늘어나잖아요, 이번에 1종 지역이 2종으로 변경됐으면.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도시계획 차원에서 변경이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 용적률이 적어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용적률이 늘어난 것만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그걸 해서 증축할 수 있지 않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구제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건축물도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폐율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이 근절은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근접하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증축이라든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건물이 오래돼서 낡은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건물이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지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물을 제대로 양성화시키고 증축시킬 수 있는 신고제로 받아서, 그리고 또 그만큼 세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자기가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도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서 그것 이행강제금 물어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용적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현재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건물들 보면 지붕에 이렇게 덧씌우기 형식으로 한 1m 정도 높여서 씌우더라고요. 기와건물도 그렇고 슬라브 건물 같은 데도 덮어씌우더라고요. 그런 것은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신고제로 가능한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붕면적의 30㎡가 넘는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또 대수선을 하다가도 혹시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단속대상을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항측에 여지없이 걸리기 때문에 대수선 허가를 저희들이 많이 적발해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많이 합니다. ○서강진 위원 지붕이 새고 이런 것 때문에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특히 샐 때. ○서강진 위원 위에 덮어씌우는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불법건축물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불법건축물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래서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하죠.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항측하면 분명 또 불법건축물 나올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이행강제금 물라 하고 이런 걸 처리하라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사전에 저희들이 ○서강진 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 신고제로 받아서 그게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거기에 덮어씌워야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를 철저히 받아서 이행하면 좋겠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관리하느라고 맨날 체납자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와서 홍보물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작을 해서 한 5,000부 배부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항측 같은 경우도 보면 2년에 한 번씩 항측하잖아요. 항측해서 이미 다 나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발생된 거예요, 이미. 그 항측에 나와서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뒀다가 나중에 3, 4년 후에 가서 “항측에 나왔습니다.” 하고 누가 얘기하면 옆에서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고 겁 좀 많이 주고 그런데 알다시피 5년 지나가고 시효 지나가서 결손처분 할 사람 같은 데는 그냥 내버려둬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단속해서 벌과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더 좋은 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충분히 알려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가능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신고를 더 받아서 증축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까다롭게 안 합니다. ○서강진 위원 건축과 대단해요, 한번 가면 되게 까다롭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래요, 내가 직접 가봐서 따져보고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 구청이 아니고 다른 구청이겠죠. ○서강진 위원 그렇겠죠, 원미구는 안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할 때 100% 다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맡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신고사항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수선 이하 그건 아니고 허가업무 이상, 그런데 허가조사는 아니고 사용승인 때 사용승인조서 그 비용만 드리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면 업무대행 할 때 여기서 동행으로 업무대행을 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맡기지 말고 10건에 1건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이 했었는데 법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동행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동행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박병권 위원 10건에 한 번은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주게 만들어놔야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업무대행만 하면 그게 오래되면 비리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과거에 공무원들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현장에 나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 때도 그렇고 준공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올해 건축허가가 원미구에서는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빌라라든가 구청에서 내준 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빌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권 위원 빌라하고 상가 다 해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다 해서는 220여 건 됩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허가증 발급할 때 교부비가 발생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안내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거기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허가증 가지고 갈 때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금은 안 갖고 갑니다. ○박병권 위원 안 가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인터넷으로. 본인이 굳이 와서 찾아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드리고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허가 낼 때 비용 발생 안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비용은 들죠,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선납을 하는 조건으로. ○박병권 위원 그런데 선납을 다 안 받던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아니요, 받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요, 안 받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필요에 의한 건 다 받고요, 받고 나와서 공과금을 납부한 이후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관리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무슨 공과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권 위원 그 허가 공과금 2만 7000원인가 그 비용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면허세 비용이요? ○박병권 위원 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바로 확인해서 끝나면 바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선납으로 해야 되는데 후납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이 걸리면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렇다니까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자료로 확인해서 박병권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면허세 관계요? ○박병권 위원 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모든 다세대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은 10월 1일부터인가 그때부터 건축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개발 사실은 표현이, 저는 그렇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난개발이고 단독이나 공장 지으면 난개발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건축법」이나 국토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는다 그래서 난개발이라 그러는 건, 상당히 저는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심의는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건축주로 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처리만 지연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기능이 크게 대폭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처음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무분별한 다세대연립을 통제, 제외하고자 도입이 된 건데 지금 뉴타운이 해제된 이후로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보다는 연립주택 짓는 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도움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실제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단독주택은 주차장 의무비율이 없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연립주택은 1세대 1주차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최근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주차장을 다세대주택만 전부 전수조사 했습니다. 했는데 한 건도 불법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처음의 취지는, 어쨌든 난개발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작은 규모의 건축심의들은 과거처럼 구청에서 꼼꼼하게 허가를 내줄 때 보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이중삼중의 건축허가를 받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력도 낭비고, 시간도 많이 들면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이 바로 비용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물론 10월부터 그랬으면 내년 상반기 때까지만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현장에서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에 대한 전문가들의, 건축주나 설계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시간만 많이 소비가 되지 효과는 없다. 연립주택 지을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규제가 혁신되고 규제가 굉장히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불필요하게 규제를 많이 해서 건축주나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 주차난 해소하는 것들은 사실인데 건축심의에서 난개발도 거기 들어가겠지만 연립이나 다세대들이 주택의 외관이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드는 그런 외형, 지붕모양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미관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조항 속에, 심의과정 속에 넣어서 그런 부분들 연립이나 다세대도 예쁘게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현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여기저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해소에 대한 방안들도 건축심의위원회 속에 집어넣을 수 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좀 다르고요. 경기도에도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있고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참석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건축소장님들 있잖아요, 건축설계 회사가 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건축사사무소.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건축이 시공되기 전에 건축과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건축현장의 환경도 철저하게 깨끗이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철저하게 당부할 필요가 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동희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대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전에 지적하신 환경소음 문제 이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이 중복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원이 가장 높을 때 그때 알려주면 재차 나가겠다.” 그런 표현을 아까, 처음 민원 들어왔을 때 그런 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소음원이 가장 높을 때 측정을 해야 제대로 하는데 소음은 원래 근원치가 높다 보니까 지적되는 건 사실 조금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그게 답답한 게 뭐냐면 소음치가 안 나와도 주민들은 힘들다는 거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굉장히 힘들어서 건축과에 전화하면 그게 딱해서 전체가 민원이 해소되면 좋은데 건축과에 얘기하면 부서에는 얘기하지만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답을 안 주면 민원인에게 해결에 대한 답이 안 가니까 재차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불거지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그 부분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들을 많이 짓잖아요. 예전에 200만호 건립할 때 아파트 부실공사들이 많이 있어서 한창 문제가 됐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들을 많이 지으면서 잘못하면 부실건축물이 생길 소지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허가를 내줄 때 설계도면과 시방서 다 제출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당연히 첨부가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그대로 진행이 잘 됐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어놓고 부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내주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가로정비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가로정비과장 금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식 가로정비1팀장입니다. 서강식 가로정비2팀장입니다. 신현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송용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 혹시 내년도에 현수막 수거보상금 예산 편성하셨나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1억 원을 계상해서 요구했는데 6000만 원 정도, 확실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편성이 안 됐으면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의회로 해야 확정이 되고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1억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6000만 원 정도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6000에서 8000만 원 정도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디자인과 있을 때 광고 기금에서 일부 빼서 그렇게 했고. 현재 원미구에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광고물 ○이동현 위원 네, 현수막 광고물.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불법유동광고물 쪽에 단속원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예산이 8400 정도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정을 하는데 총 4명입니다. 4명이고 공무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총 6명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3명, 신도시 3명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들도 가로정비에 대해서 현수막, 불법유동성광고물 단속정비 예산 짠 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 226쪽에 의하면 작년에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행정조치 현황 보면, 준비 안 되셨나요,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구두로 할게요. 2014년에 152건의 부과금액이 3억 6400여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징수액이 3억 2600 징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보죠. 그런데 금년도 10월까지 181건인데 부과액이 약 1억 9000, 징수액이 1억 1400 2014년도에 비해서,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낮거든요. 왜 이런 게 발생할까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양광고인 리첸시아 그런 분양 광고대행업체들이 많은 수치를, 많은 현수막을 살포를 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고 올해는 광고대행업체가 적게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현수막을 달아서 과태료 부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 차이예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이동현 위원 불법현수막 하나를 달면 대부분 규격이 비슷한데, 큰 도로를 중심으로 단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장당 부과하는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출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출하나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천차만별인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한데 ○이동현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길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주로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0.9m*6m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통 건당 4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동현 위원 건당요, 하나당.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이동현 위원 요즘 부쩍 이리저리 건축도 하고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특히 큰 건물들 지으면 제가 일례로 날씨 따뜻한 날 금년 9월 19일 토요일에-하나의 사거리입니다. 여러 군데 찍은 거 아니에요. 엄청납니다-한 사거리에 현수막이 평균 서너 군데 붙여져서 14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 건너는 인도, 횡단보도 건너는 것뿐만 아니고 우회전 좌회전 하는 차량들 시야에도 교통안전에도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위치를 굳이 따지자면 세이브존 끼고 우회전하면 다다음 사거리를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현수막을 붙여야지 시각적 광고적 효과가 뛰어나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날씨가 아주 상쾌한 날, 따뜻한 날 9월 19일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붙였어요. 주중에는 이렇게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사람들도 주말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토요일이어도 단속의 손길이 당연히 미쳐야 돼요. 이것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16일, 우리나라에 환경매일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관련 신문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법조항을 저도 찾아봤어요. 기사에는 법조항이 안 나오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성남시 분당구가, 그러니까 수정구도 있고 중원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도 기초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하고 똑같잖아요. 분당구에서는 어떤 처방을 내렸느냐, 기존에는 단속위주 우리처럼 예산 세워서, 철거위주죠. 제거위주에서 과태료부과 단속위주로 갔어요. 이게 굳이 이런 것을 삼아서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목적은 꼭 아니어도 그런 수거의 단속으로 효과를 못 보니까 이러한 처방이 나왔다고 봐요. 요는 뭐냐, 5,600여 개에 14억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죄다 현수막, 아마 원미구도 분당구 이상은 나오면 나왔지 분명히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업체가 1,600개 걸었는데 4억 원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업체대표한테 행정공문을 보냈어요, 예고통지서를. 뭐라고, “납부 안 하면 분당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찾아본 건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처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발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는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하면 겁먹을 거 아니에요. 광고물부착이「경범죄 처벌법」제3조1항에 해당이 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처벌대상이에요. 이 법조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요. 특히나 성매매 전단지 같은 경우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플러스「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격하고요. 제가 오늘 원미구청에 처음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는데 내일 소사, 오정 있는데 그 주무부서에도 제가 정책제안을 할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선도적인 역할의 아이디어도 있지만 다른 이웃 지자체가 잘하면 그걸 모방해서 따라갈 필요도 당연히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미구청도 이렇게 해서 해마다 단속이 어쩌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는 이 처방을 한번 추진하는 게, 법적 근거 명확하니까 원미구에서 판단만 내리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희들도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내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꼭 세외수입 20억, 10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위험까지 있다니까요. 한두 개 걸면 그냥 봐줄 수 있고 대한민국 도시에 전반적으로 불법현수막은 거니까, 그런데 근자에 부천시에 붙이는 현수막은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하는 거예요. 행정이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대로 이웃사례를 공부하셔서 벤치마킹하신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이런 단속에 대한 정책 도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서 수거보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상동 부천체육관 옆에 200평 정도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에 야간관리자는 있어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관리자는 없고 세콤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체가 세콤으로 관리가 돼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거기서 다 주워서 팔아서 싸게 판다고 그러던데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은 안 그래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수거한 것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처분은 저희들이 폐기물광고물이라든가 적치물 그 다음에 노점상 수거된 것을 그쪽에 보관을 하고, 연간계약을 통해서 톤당 13만 5000원 정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수수료 지불하는 것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틸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해서 고철장수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폐기물로 처리해야지 그 사람한테 폐기물 처리비용을 주고, 그 스틸을 팔아먹게 만들어주고 이중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스틸이나 스테인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철장수한테 “먼저 걷으러 가라.” 그러면 돈 주고 걷어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분류한 다음에 나머지를 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박병권 위원 보니까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 노점상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강제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면 고철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고철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주로 노점상이나 적치물도 폐기물수준이지 고철 같은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진짜 힘들면 자원회사에 먼저 가져갈 거 가져가라 그러면 많이 줄어요. 그 다음에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광고물 일반광고 간판허가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3년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허가를 다시 갱신할 때 비용을 받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비용목적이 두 가지 아닙니까, 안전점검 목적하고 또 하나는 허가비용. 그렇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그 비용은 누가 합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부천시 광고업체 거기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안전점검을 합니까, 봤어요? 안전점검비를 그분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전점검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저희들은 안전점검 한 확인만 ○박병권 위원 무엇으로 확인하세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무엇으로?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저희들이 안전점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박병권 위원 공문은 끝난 거잖아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광고협회에서 이상 없으면 이상 없다고 자료를 다 보내죠. ○박병권 위원 무엇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건데요, 확인했냐고요? ○위원장 김동희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시나 봐요, 그렇죠? ○박병권 위원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고 광고업체 그 사람도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줘요. 어차피 하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돈을 왜 그 사람한테 줍니까, 업주한테 돈 받아서. 광고대행 안전 그 관리비용을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소한 사다리차 가지고 올라가는 시늉이라도 하든지 근처를 한번 지나라도 가든지 무엇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아먹으면 그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앞으로 비용이 나가는데 있어서 안전점검이라고 공문으로 왔다갔다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점검을 하면 안전점검 관리카드가 있든가 어떤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카드는 있습니다, 대장하고. ○박병권 위원 카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 업주한테 가서 “오늘 안전점검 했습니다.” 사인이라도 받아와야 돼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지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돈만 주면 그게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돈을 줘요, 주지 말지.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내일부터 당장 ○박병권 위원 그것 당장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공무원들, 사인만 해 주면 돼.” 농간하는 거예요. 그것 철저히 관리하세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좀, 분위기가 딱딱해졌는데, 우리 옥외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는 저기하는데 원미구에서 총 처리건수 1,030건 중에 166건을 부적정하게 대장에 기록 관리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가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 ○이동현 위원 자료에 없습니다. 혹시 팀장님 아세요? 신현근 팀장님 소관인가요, 내용 모르시나요? 아시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희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안전점검 비용 나가는 부분에 대한 관리카드나 일지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해서 주세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이동현 위원 광고물허가 신고대장 관리하면서 전산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총 처리건수 1,030건 중에서 166건을 허가 및 신고를 부적정하게 대장에 기록 관리 해오고 있다고 지적됐거든요. 그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표시층에 대한 누락, 1,030건 중에서 166건이면 건수도 많지만 누락건수도 상당하거든요. 우리 팀장님, 언제? ○원미구가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신현근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뽑아서 ○이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질의 취지 아시죠, 내용 파악하셨죠? ○원미구가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신현근 네. ○이동현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항만 저한테 따로 알려주십시오. ○원미구가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신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로정비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병전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20.5㎢ 면적에 시 전체인구의 52%인 44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구입니다. “소통으로 공감하는 구정,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친환경 그린도시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지 구청의 관리능력에 따라 행정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불법광고물, 주정차,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발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미구 관내 대형 공사장이 많이 산재하여 차량흐름이 매우 불편하므로 공사시기를 적정히 배분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로 보도 개선공사로 보도는 넓어졌으나 도로 폭 자체가 좁아 상가에 물건을 내리는 공간이 없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주변상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고, 공사로 인한 기존 주차차량의 주차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력화사업 추진 시 현재 도로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사업 추진 시 악취방지를 위한 오·우수관 분리사업 등 종합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고, 원미산 정상의 정자에 대한 보수를 시급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설치 시 주차문제를 우선 해결하여야 하므로 주차장 부지 모색과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정에 총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365일 정비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광고물을 정비하기에는 매우 적은 인원이므로 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고, 뉴타운으로 원도심 지역 이면도로는 그동안 보수하지 않아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하고 내년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축 공사장 민원신고 시 건축과에서 총괄되도록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송내북부역 환승센터 공사와 심곡복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대형사업장 주변상인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총괄사항으로는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은 불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처리하여 주시고, 인사 전보 시 최소 근무연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며,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어려운 이웃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 단체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게 되므로 친절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민원인을 대응하도록 하고, 구청 개청 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역사자료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수관 정비공사 시 준설뿐만 아니라 세정 작업도 계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방식과 불법광고물 정리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아무 곳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중개소의 면허 대여, 명찰 패용,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 등 불법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QR코드 설치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명예지도단속원은 교육을 실시하여 이해관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내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동일인이 복수 등록되어 있어 다양하고 필요한 사람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구성 시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와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지적공부가 변동될 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와 동시에 지적공부 변동신청서를 지적공부 관리부서에 대위신청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철저하게 하여 이의신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적도근점 망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도근점 변동이 적은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지적 재조사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정오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민원이 단시간 내에 없어지므로 시급히 방송 및 단속을 하여 주시고, 소화전 옆, 버스정류장 등 도로시설물 근처에 불법주차된 차량단속의 경우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띠녹지가 고사한 곳이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변에 설치한 화분은 의미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등산로에 현수막, 산악용자전거 등이 다니므로 단속하여 주시고, 원미산 정상의 정자는 보수를 신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심한 악취에 대하여 예방대책과 청소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압류 등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징수는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주차위반은 황색실선이 있는 곳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면 골목길 등에도 황색실선이 있어 원미구 내 전체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곳 이외는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철로변 방음벽에 설치된 나무관리와 현장근무자 피복은 현장근무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실제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약수터 수질변동이 심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흰나방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상동 녹지 산책로에 나무뿌리가 위로 돌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보도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관련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시장 입구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립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 관리 시 씽크홀, 포트홀 등이 발생할 경우 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소규모 도로굴착 후 복구된 구간 하자발생 시 원인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허가 시 하자보증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받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낙엽 등이 들어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 보도에 설치된 통신주, 전신주 등 지장물을 전수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거치대가 관리부족으로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볼라드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도로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하여 원상복구 하고, 헌옷수거함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은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하여 주시고, 구간 경계부의 제설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선납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형질변경 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으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로 개구리주차장 개선공사 시 보·차도 경계석 적정여부 검토와 도로시설물 원상복구 대책, 주차장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자도로 공사 시공 시 시공시점부터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를 위한 공사이므로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포장도로로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규모의 건축심의는 구청 등에 업무를 위임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립, 다세대 허가 시 틀에 박힌 형상보다는 도시 미관을 생각하여 어우러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시공 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 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입니다 주말에 불법현수막이 집중 부착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시 과태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된 광고물 처리 시 보관 장소에서 관리하고, 광고물 허가 갱신 시 안전점검 허가비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실제적인 안전점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