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10년 11월 30일 (화)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강진 반갑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 피로가 겹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어오는데 국화향기에 취해서 오늘 감사가 향기로움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천의 역사 그리고 경제중심지 오정구를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박명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오정구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게 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해서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바로바로 각각 12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성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오정구청장 박명호

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원종1동장 윤애자

원종2동장 윤기중

고강본동장 이한문

고강1동장 원진철

오정동장 이왕재

신흥동장 민화용

○위원장 서강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발언석에서 앉아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도 역시 발언대에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발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정구 24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오정구민을 위해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정민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구황삼 성곡동 주무입니다.
  성곡동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법정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윤애자 원종1동장입니다.
  윤기중 원종2동장입니다.
  이한문 고강본동장입니다.
  원진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왕재 오정동장입니다.
  민화용 신흥동장입니다.
  이것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오정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구정성과 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은 대지도 넓고 기업도 많고 그렇죠?
  요즘 이슈가 일자리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정구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육성 발전시키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정구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면 원스톱 처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일을 신속하게 잘해 주고 있다, 행정적 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더 잘 키워나가는 그러한 정책의 모델이 되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은 구는 또 특색적으로 다르죠.
  다른 구하고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잘 가다듬고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많이 불러들여서 오정구에 가면 정말 기업하기 좋더라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정구가 경제중심지로 우리 부천시 쌀이 여기서 다 나온다. 먹는 쌀도 여기서 나오고 우리 시민들 먹여주는 쌀도 전부 여기서 다 나오는 산업의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기업 수가 5인 이상 제조업체가 1,550개 업체로 2만 50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수해로 물류단지가 물에 잠겨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복구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저희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수해복구 작업이 지금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시민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들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보상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수해피해 가구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별도로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보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더 지급이 됐고, 기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알선 같은 것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도 역시 재난에 따른 복구비 10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법령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건의해 놓고 그 뒤에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까?
  관련 상공인들은 지원을 뺀다든지 특별재난구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금액산정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들 서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경과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그것은 시의 재난관리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여론을 수집해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 기업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하시면서도 경영인단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고 4개 CEO 단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CEO 단체 4개가 업종별로 달리 있습니까? 왜 4개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박명호 저희 관내에 기업인회가 많이 있는데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기업인회, 삼정동기업인회, 내동기업인회 이렇게 지역별 기업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CEO기업인회가 있고 각 기업인회를 통합하는 연합회의가 있고 최근에 와서 오정산업단지 내 정밀금형업체가 약 58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오정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기업체 모임도 저희가 유치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업종교류회 이런 것도 구에서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이업종교류회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오정구에서 기업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감사해하는 면들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상공인들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가하다가 제대로 일을 못 한다 이런 여론들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청장님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전부터 계속 오정구 쪽에서 특히 기업인회를 중점으로 관리했는데 오히려 상공인들 쪽에서는 구청이 상공영역까지 너무 많이 들어온다, 교류회라든지 이런 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공인들의 독자영역인데 거기에서 행정이 지나치게 많은 회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역이 좀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아마 그런 여론은 상공회의소나 이런 측에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기업인 모임을 소집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엄정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지난번 전임 청장께서 정치활동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수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이 정치하고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정말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한 지원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월에 정기인사했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원종태 위원 오정구에는 몇 명이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오정구 자체적으로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50명 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부천시 인사규정에 보면 전보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죠.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세 명이나 전보제한 1년 미만 근무자를 이동했고 특히 5급에 한 명을 이동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원종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5급을 얘기하시는 게 성곡동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곡동이 구역도 넓지만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광명시~서울 강서구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여월동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광역도로 건설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급 요원이 시에서 토목직이 내려왔는데 물론 전보가 제한되는 1년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지만 토목직렬의 사무관을 성곡동에 배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이후에 1년을 다 채우고 인사를 했어도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혹시 외부의 청탁은 없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외부의 청탁은 없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확실합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원종태 위원 없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해야지 조직원들의 사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부천시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기타 우리 본청 같은 데 인사가 잘못되어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부 정치인들의 인사청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원종태 위원 그런 정치권의 인사청탁에 휘말리면 이 조직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어서 구청장님 오셔서 찾아오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9월 6일에 성곡동 베르네시장에 갔었습니다.
  베르네시장은 모든 시민이 알다시피 오래된 민원 그리고 부천역에 있는 잡상인들, 포장마차들 옮겨 놓은 정책 실패의 한 표본입니다.
  물론 소관은 시 본청 도로과에 있지만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지, 오정구에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일단 베르네풍물시장이 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오정구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과 수시로 접촉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권이 전부 침체가 되어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련해 놓은 부지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대형마트도 들어와 있고 해서 시장을 옮기기 위한 조합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치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마련해 놓은 시장부지를 어차피 시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건립해 줄 수 있는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천시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또 설사 그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대책이 없고 일단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된 이후에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베르네시장은 주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아주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장으로서 시기만 기다리지 말고, 부동산 대책이 활성화될 시기는 아주 요원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입니다.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공공부문 연가활동이 있습니다. 연가활동 상황을 보니까 18일씩 연가를 쓸 수 있는데 현재 보면 잔여일수가 평균 11.1일이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연가활동이 저조한 이유가 청장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연가는 공무원들이 연간 3일에서 21일까지 분기휴가제나 정기휴가제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가를 가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또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연가를 가기도 하는데 부서별로 연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연가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서 강제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말씀드리면 연가보상금 같은 것도 급여성이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연가를 자제하고 연가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간부공무원들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아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휴식도 취하고 연가를 감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47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와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2개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6개, 소사구는 4개 오정구는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외에 청소년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편성은 제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오정구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즐길거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생생스토리텔링 문화유산체험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향토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트래킹하면서 우리 향토역사에 대해서 강의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물론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열흘 전에 수능도 끝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물론 오전수업만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별로 테마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구에서도 그런 청소년들이 올바로 선도될 수 있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 부천을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청소년들의 바른 문화와 즐길 문화거리를 구 자체에서 편성하셔서 미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청소년공부방에 각각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경명순 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운영됩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회의를 거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회의는 분기별로 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4번 다 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4번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회의하시면 회의록에 어떤 문제점과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그런 중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추후에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구에는 특히 대장동 들길 올레길을 마련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쉼터로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부천에서 오정구에만 논농사, 쌀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제 겨울이 되면 산불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들녘에 짚불태우기라든지 그런 거 하시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경명순 위원 겨울이 되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농민들이 그런 것을 하실 때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오정구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구청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동절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해대책이나 사회취약계층 보호사업과 마찬가지로 산불예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동절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눈이 오는 기간 중에는 사실 산불이 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산불이 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기진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구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제가 개수를 여쭙자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포항시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서, 특히나 요양원은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스라든지 소화기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구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금년 1월에 눈 많이 왔죠. 100년 만에 오는 눈.
○오정구청장 박명호 그건 비고요. 눈은 1월 4일에 25㎝ 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많이 왔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경명순 위원 부천이 마비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올해도 폭설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대비해서 청장님, 제설장치 많이 준비하셨나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준비 다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떠어떠한 준비를 하셨나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겨울철 설해예방대책에 의해서, 염화칼슘이 가장 많이 쓰이는 자재인데 예년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447톤을 구입했고 25㎏으로 따지면 1만 8000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래를 5톤 정도 구입해서 지금 제설함에 전부 적재를 해 놨고, 또 제설작업에 따른 공사발주도 계약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인원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특별히 공병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부대하고 사전에 협약식을 체결해서 수해나 설해 때 그쪽 공병부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했고 또 눈치우미 울력꾼이라고 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운동으로 동별로 약 20명씩 해서 140명을 눈치우미 울력꾼으로 자율 구성을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했는데 오정구 7개 동에 각각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20명씩 해서 14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문화시민운동 있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경명순 위원 문화시민운동 활동한 일지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잔여일수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연가보상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꼭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것보다는 직원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가 알기로는「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연가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가보상이 되나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강진 참고 한번 해 보시고, 연가보상은 기업에서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휴가를 못 썼을 때는 그만큼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최고 25일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최초 15일에서 최고 25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 보시고 가능하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자료요청이 들어왔는데,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구청장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동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자료요청을 아침에 사무국을 통해서 했는데, 9시 정도에 했는데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구청장님께 직접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는지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장완희 위원 9월 22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오정구가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장완희 위원 피해현황, 복구진행 상황, 또 거기에 따라서 농가주택도 많이 피해를 봤을 것이고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 소상인들 피해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 좀 봤으면 합니다.
  또 배수펌프장 관련 사항도 곁들여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9월 20일 폭우에 따른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료제출이 안 되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즉시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위원장 서강진 몇 번이나 부탁드린 것이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바로 제출이 안 되면 앞으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주민자치위원 해촉대상 조치결과 하나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김정기 위원 그거 보시고 답변 잘 하시라고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10월 말경에 주민자치위원들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를 통해서 화합과 통합,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큰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잘 아시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김정기 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 외 방금 말씀드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해촉 결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정구가 제일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원종1동의 이 모 위원, 원종1동의 조 모 위원, 오정동의 문 모 위원, 신흥동의 김 모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을 해촉하셨는데, 제가 소사구에 가서도 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요건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선 동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청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요건은 아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다 그 요건과 자격기준이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영업장을 관내에서 하고 있다가 말없이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민등록이 옮겨졌는데도 계속 사업 근거지나 이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촉이나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각 동장들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본래적인 목적은 어떤 지역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학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구청장님도 동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적도 있으시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혹시 그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회의진행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김은화 위원 주민자치회 회의내용이 항상 보면 매달 똑같잖아요. 시나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한 공고 내지 지침시달이고 그리고 시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원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실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의 지역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나 그 동의 사업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자생적으로 만든 거고 그분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소중한 인력들을 가지고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실은 시 사업내용의 지침이나 하달은 그냥 서류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회의는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지역공동체 안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 이런 범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활동에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수준 높은 모델 같은 것들은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는데 사실상 잘 되는 자치센터는 나름대로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잘 되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정이 있는 자치위원들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가끔씩 시간을 한 번씩 내서 회의에만 참석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할 수 없이 공무원 주도로 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치센터 내에서 공무원들은 다 철수를 하는 겁니다. 순수한 민간인들이 남아서 민간인들끼리 기획하고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한두 해 된 문제도 아니라고 하고 구청장님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자생단체대표 회장님들이 참석하시고 그 외 몇 명의 위촉된 대상자들 그리고 순수하게 이걸 알고 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신 분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나 활동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른다.
  그리고 일반 동 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동 일선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의자료는 공무원분들이 준비해 주실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굉장히 일괄적으로 5개 동을 다 들어가 보면 회의내용이 5개 동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건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주민자치박람회도 갔다 왔지만 거기에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꾸미기,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특색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자치박람회를 갔다 왔지만 일부는 박람회도 형식적으로 다녀오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 지역에 무엇을 벤치마킹할 건지, 뭘 배울 것인지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동에서 몇 분 선출해서 관광차 대절해서 갔다가 쭉 한번 둘러보고 오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많은 예산 들여서 박람회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오정구 같은 경우 이번 박람회에 가서 좋은 시범사례가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꼭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의 통장님들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어서 그 지역의 문제점들도 자세히 알 수 있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같이 겸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것이 각 동별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도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고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관련한 적극적인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공익들도 많은데 민원인을 상대로 친절교육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10월에 민원상담이 있어서 오정구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앉아서 얘기할 장소도 없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하늘정원에 올라갈 수도 상황이어서 1층의 모 공무원에게 “저 시의원인데 민원상담이 있어서 왔는데 상담할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장소가 없을까요?”라고 했더니 일어나지도 않고 쭉 훑어보더니 “그런 자리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시의원이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다른 민원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자리가 없을 수 있죠. 그런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민원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고 민원인과 함께 왔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리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 안의 사무실에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적극성, 저는 그게 친절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다른 민원인들이 그 공간에 왔을 때 똑같은 행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친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원교육일 뿐이다.
   그것이 몸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민원 불만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층에 보니까 오정갤러리가 있더라고요. 크지도 않은 공간 안에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이나 지역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민원실을 보니까 둥그렇게 앉아 있는 의자는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거나 뭘 작성하기에는 되게 불편한 공간이다.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복사골사랑방에서 민원인들이 대기하거나 기다리고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장소가 넓게 있어요. 그런데 오정구청은 공간이 협소한 문제도 있지만 굳이 넓은 공간도 아닌 그 좁은 공간 안에 갤러리를 만들어놓고 민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앉을 공간도 없는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나 하는 고민이 들고 오정갤러리는 꼭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에 민원인들이 앉아서 얘기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친절교육은 그냥 말로 교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앉을 만한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간 관련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도 다시 한 번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김은화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진행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구청장님, 오정구가 경제중심지 오정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 운동을 오정구 주요시책으로 계속해 왔던 일입니다.
  지금 자전거문화관도 오정구에 있고 그래서 중점으로 해 오는 일인데 제가 간단하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거 하나씩 비치해 놓고 “공기주입기가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와서 바람 넣어가십시오.” 그렇게 안내 하나 해 주십시오.
  옛날에 양심우산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다니다 바람 나가버리면 자전거점 찾기도 정말 힘듭니다.
  주민센터마다 하나씩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는 자동공기주입기 있죠. 자전거박물관 앞에 하시든지 전동으로 바람 넣는 거 그거 하나 해 주시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 안 갑니다. 1만 원 정도고 좋은 걸로 사면 2만 원 정도 갑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즘 우리 시가 소통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데 오정구청도 트위터 개설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개설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쓰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저도 처음에는 조금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윤병국 위원 청장님 개인트위터 계정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트위터 계정이 있어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윤병국 위원 오정구청 트위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우리 전산관리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산관리요원이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윤병국 위원 시에서는 누가 하는지 혹시 아세요? 시에서는 정보통신과 직원이 직접 하겠죠.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 직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윤병국 위원 오정구청 홈페이지에 트위터를 연결해 놨어요. 소통을 중시하나 본데 트위터 팔로워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에 대한 팔로워요?
윤병국 위원 네, 오정구청 트위터 팔로워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119명입니다. 119명이라는 건 팔로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올리는 걸 포스팅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올린 글이 언제냐 하면 91일 전에 그것도 전부 부천시청 글을 리트윗한 것입니다.
  내용들이 쭉 보면 전부 부천시청에서 각종 공지한 거 다시 옮겨서 리트윗한 그런 글이거든요. 트위터를 개설한 이후에 전체 글 올려놓은 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34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트위터한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다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유행처럼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쪽이 이미 대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시청 트위터를 보면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왕래를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이건 왕래를 하는 건데 기왕에 개설해 놓으신 거, 그 다음에 이미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청장님께 말씀드려야 오늘 각 과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열심히 관리하실 것 같아서 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청장께 많이 질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사구청장께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정구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사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오정구도 같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곳은 면적도 넓고 금년 같은 경우에 비도 많이 왔고 내년에 눈도 많이 온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에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것이 보면 초동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디든지 보면. 그런데 초동대처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고 나서 추워지면 얼어붙어버려요. 그걸 치우려면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제설작업은 즉시 제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공무원들 인원 동원해서 들고 밀고 쓸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소사구가 민간장비를 투입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설해방지 대처를 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그렇게 초동대처를 잘하셔서 눈사태로 인해서 또 이곳에 빙판이 많이 생기고 눈을 잘 안 치웠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일할 곳이 있어야 되고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오정구 같은 데는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공장도 많고 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을 가진 곳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더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부천은 공장총량제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한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각별한 그런 정책을 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스스로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부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큰 기업들을 떠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자꾸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장님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농가, 단독주택 피해현황과 복구진행 상황, 그에 따른 지원상황, 지원대책, 향후 지원계획 다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료가 미흡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자료제출이 미흡했다라는 것을 부기해 주시면 자료를 받는 분이 양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단순히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만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했어도 사실 거기에 다 부합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사유를 적어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충분히 참고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방 및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사구청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정구의 주민자치센터 개방하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도 2009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개방 및 운영시간도 전년도보다 늘어났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휴일에 개방하는 데가 5개 프로그램이 개방하고 있고 44곳은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방한 것을 보면 주로 에어로빅이라든가, 에어로빅 같은 경우 성곡1동에는 야간에도 개방을 하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인 요가 같은 경우는 야간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탁구 같은 경우에도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동마다 개방하는 곳도 있고 개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주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 동으로 확대를 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고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특히 고강1동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보면 6시까지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야간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개방을 하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공휴일이나 이런 때도 개방을 하면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다른 동에도 확대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동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특화를 시켜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 이용률이 적은 저조한, 또 복지관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 더 개발하는 것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개방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공요금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부담을 하지만 운영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이 봉사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정구에서 사실 직장인들이 연주하는 모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연주하는 모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연주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공간이 없어서 원미구까지 와서 복지관에 혹시 연습공간이 없나 알아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주민센터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기타교실도 있고 탁구교실도 있고 다른 악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주말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공간으로도 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공무원님들이 사실은 일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직제도가 없어지고 세콤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수시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직제도를 부활시키고 돌아가면서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청이나 다른 데서도 365일 민원제도도 하고 야간민원실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구청에서도 이것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안을 위해서 잠가놓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시민이 요구하면 청사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행정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관련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김무종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오봉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강당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강당입니다.
한선재 위원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작년에 보니까 국정지표, 도정목표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게 시정목표라고 하나요, 시정지침이라고 하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시정목표입니다.
한선재 위원 저기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지표만 있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뭐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는 있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언제 철거했나요?
  게첨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이 바뀌고 아직 안 한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지금 보니까 설치가 안 됐는데 바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국정지표는 있는데 가장 우리 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정목표 아니에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정목표는 없어도 누가 시비할 의원들이 없겠지만 시정목표는 없으면, 혹시 시정목표 아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시민이 시장이다.
한선재 위원 그건 시장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시정목표가 아닌데요.
  혹시 뒤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시정목표 숙지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 계세요?
  제가 다 외우시는 분은 시장님한테 가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보고 하시지 말고요. 보고는 다 해요.
  시정목표가 좀 어렵다는, 생소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시정목표를 소위 말해서 철학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먼저 시정철학에 대해서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의 총무과장님도 시정목표를 숙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년 동안 민선5기에서 해야 될 시정목표가 뭔지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어렵지만 외우세요. 공유하고 공감하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본 아닙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통장직선제가 바뀐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장위촉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통장제도가 쭉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다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임명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통반장의 기능이 행정을 보좌하는 인력이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통장님한테 급료를 드리는데 그게 핵심이고 그러려면 통장이 명을 잘 받아서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그런 부분이 잘 안 먹혀들어간다.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정월초하루날 많은 눈이 내렸고 또 추석 명절날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게 통반장이잖아요. 그런데 성비가 좀 불균형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 현장에는 여성공무원이 많아서 시민들이 위급하게 힘이 작동할 그런 때가 오면 역부족이 있다, 그래서 성비를 맞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취지고 또 하나는 동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장님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동원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지역주의, 그 다음에 정치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임명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임명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각 동마다 통장을 선임하는 위촉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통일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통의 여론을 전반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임명도 가끔씩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장을 임명하셔서, 본래 민선으로 하면 참 좋은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임명제로 바뀐 입법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들도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역의 갈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안이 규칙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례가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기준이 마련되어서 각 동에서 기준에 의해서 통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국정지표가 있고 도정목표, 시정목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빠뜨렸다면 행정지원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께서 포상금까지 준다는데 한 사람도 없네요. 시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함께 공유해야 그 성과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전에 우리 원종태 위원이 본청에서 많이 질의했는데 공무원헌장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아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시정목표도 모르니까 더더욱 공무원헌장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한 한 각 과에 공무원헌장, 병원 같은 데 가면 히포크라테스 선서인가 해서 한 번씩 상기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부착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 이런 것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을 섬기는 마음, 시민을 섬긴다는 자세가 거기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이번 기회 지적을 통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공무원헌장까지도 만들어서 다 부착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더 시민에게 봉사하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에도 각 동장님께서는 출석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외 다른 과장께서는 출석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같이 점심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런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나누어서 식사를 하게 됐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통장위촉심사회를 구성해 놓고 있죠? 올해 통장위촉 관련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개정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통장위촉심사회를 동별로 구성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그런 지침이 왔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지침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의 통장위촉심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각 동마다 다 달라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공통적으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들어가고 통장협의회장님은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동과 구청하고 서로 협의한 건 없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되고 세부적인 통장 위촉하는 기준이 규칙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개정은 안 되고 조례는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동장들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그 내용들을 숙지시켰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촉심사회를 누구 누구로 구성해라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 구청에서 주관해서 협의를 하신 적은 있느냐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누구로 하라는 내용은 없고 동장이 지역에서 신망 있는 그런 분들 또 중립성 있는 분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장님이 알아서 하게 자율권을 드렸다는 이야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동사무소들 통장위촉 관련해서 보면 위촉위원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동들이 꽤 있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도 있었습니까? 어떤 사례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예를 들어서 통장 후보자가 2인 이상, 3인 이상일 경우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의 편을 든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항들이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보면 공통적으로 자치위원장이나 통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들어갔는데 조금 특색 있게 하는 데는 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들어간 데도 있고 지역원로라고 해서 들어간 동도 있고, 특이하게 오정동 같은 경우는 시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시의원들 같으면 오히려 통장 후보자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시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통장 위촉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상시로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해산하고 새로 구성되는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상시 위촉이 아니고 그때그때 통장 결원이 있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장이 위촉된 다음에 해산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업무가 주민들의 직접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구에서 동장님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시에서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시행하다 보면 서로 경험들이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불만요소를 없앴으면 좋겠다.
  거기서 의견이 잘 모아지면 시에도 건의를 해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이번에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통장 위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동장들과 협의해서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사자인 통장님들 한 달에 두 번씩 모임 하잖아요. 그 모임 할 때도 의견수렴을 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개 구 중에서 시의원이 들어간 데는 유일하게 오정동밖에 없어요.
  지금 중선거구제고 그러다 보면 시의원들이 정당소속도 있고 한데 통장님들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찬을 해 보시고 특히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동네 대표는 아니지만 자기 동네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 그 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방법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좋으신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자치위원 해촉 후 재위촉 현황을 받았는데 올해 것만 주셨는지 지금 오정구는 2010년에 해촉됐다가 다시 2010년에 재위촉된 다섯 분의 명단을 주셨어요.
  주로 고강본동인데 고강본동에 네 분 적어주셨어요.
  고강본동장님.
○위원장 서강진 고강본동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고강본동장 이한문입니다.
윤병국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고강본동의 자치위원 네 분이 두 분은 2010년 3월에, 두 분은 2010년 5월에 해촉을 했다가, 해촉권자가 동장님이시죠?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5월에도 동장님이 계셨어요?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그때는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네 분을 해촉했다 7월에 재위촉하셨어요. 재위촉할 때도 동장님이 아니셨어요?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네, 그때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 전에 인사를 해서.
  개인사정이라고 해촉사유를 적어냈는데 그 개인사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글쎄요. 그 당시 해촉사유는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사직서를 낼 때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사직코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신 분을 위촉하신 분들은, 동장님이 위촉권자잖아요?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위촉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사정일까요? 그것도 개인사정일까요?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동장으로 재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동장님이 작성하셨죠?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작성해서 내면서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무슨 사유인지, 왜 이걸 물어보는지 파악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야죠.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일단은 사직서 낸 부분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속사정까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를 그러면 전임자 불러서 합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감사자료를 냈으면 그 이유를, 왜 물어보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라도 누가 자료 달라고 그랬느냐고 물어보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미리 전화하면 법규 위반입니까?
  이런 내용을 감사자료로 냈으면 그 감사자료를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죠. “개인사정” 이렇게 적어내면 너는 알 필요 없다, 알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개인사정으로 해촉이 된 사람들을 두 달 만에 다시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동에 없으면 안 될 분이라서 다시 가서 모셔온 겁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
윤병국 위원 아마 2010년도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던 게 지방선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공직사퇴 시한이 3월 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맞춰서 사임하신 두 분이 있고, 5월 13일에 사임하고 만일에 공직선거운동을 하셨으면 그분은「공직선거법」위반입니다. 3월 4일 이전에 사퇴를 안 하시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곡동의 한 분도 2월에 사임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동네에서 우리 부천시의 실핏줄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당이 개입하는 선거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사임을 했다가 또는 사임도 안 하고 선거운동을 음성적으로 하거나 그런 자체가 지역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종사하신 분들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재위촉을 했다 이러면 그분들은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물론 법으로 금하고 있고 조례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하고 관련 없이 행정을 하고 실핏줄들이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시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해서 적절하게, 가령 1년이면 1년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는 게 적절하면 조례든 조례 시행규칙이든 반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건데 어쨌든 위촉권자가 동장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촉권자들이 그 부분을 잘 살펴서 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잘 살펴야 된다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장님 계실 때 업무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질책을 받으시니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만들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운영세칙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는 동 없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보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쭉 다시 나열해 놓고 있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있고 조례에서 위임받은 규칙이 있고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들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세칙에서 정하는 건데 조례사항들을 다시 다 나열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조례를 볼 일이 없죠. 법규를 그렇게 중복해서 나열해 놓을 필요도 없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더 심하게 정해 놓은 사항이 세칙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곡동 운영세칙 보면 성곡동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당연직 위원이라고 제외해 주는 건 없거든요. 이런 식의 내용.
  이걸 시행 세칙에 넣어라 마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임하는 위원장한테 순금 두 돈을 증정하고 연임 시에는 순금 세 돈을 증정한다.
  또 어떤 동은 보면 새로 취임하는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한테 금 10만 원을 증정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고, 운영세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체 규정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운영세칙에 넣어서 운영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곡동 운영세칙 보면 위원 자격에서 5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동의 타 자생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들은 조례로 금하는 사항이 아닌데 여기서 별도로 금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이거든요.
  5호에 보면 타 자생단체회원으로 있다가 명예롭게 퇴임 또는 탈퇴한 자는 퇴임 또는 탈퇴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이런 식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복잡해요. 단 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단체원이 속한 타 단체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법규로서 아무런 내용이, 명예롭게 퇴임한 걸 법규로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운영세칙에, 성곡동이 제일 앞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각 동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규정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최대한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정하더라도 항상 조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연찬을 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보면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칙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위법 개념인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드러내고 또 운영을 하다 조례나 규칙에 담아야 될 내용이 생겼으면 그런 내용은 건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세칙에 있어서도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구가 업무연찬을 해서 각 동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칙안을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께서 통장 위촉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통장위촉 심사기준 알고 계시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통장위촉심사위는 대상이나 방법은 정해져 있고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물론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본청 행정지원과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동장님 중에 통장위촉심사기준에 의해서 통장을 위촉하신 적이 있는 동장님이 있으면 참고인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강진 해당 동장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최근에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통장을 임명해 보신 경험이 있는 통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성곡동
○위원장 서강진 성곡동은 지금 동장이 안 계시는데 어느 동입니까?
○오정구성곡동지방행정주사 구황삼 성곡동입니다.
장완희 위원 최근에 이런 통장 위촉을 했었습니까?
○오정구성곡동지방행정주사 구황삼 위촉은 내일부터고 어제 한 번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보면 첫 번째가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거주 시 20점.
  거주기간을 주면 보통 연령대를 구분할 수 있는 점수가 되고,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15점, 이것은 자생단체 활동의 경력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가산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직 수행여건, 이건 고려해 볼 만한데 겸직이 없으면 15점, 자유나 자영업은 12점.
  그러면 주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15점을 받는 거죠?
○오정구성곡동지방행정주사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자영업은 12점, 통장님들 보면 보통 남성분들은 자영업을 하죠.
○오정구성곡동지방행정주사 구황삼 남성분들은 60세 이상 되는 분이 신청을 하셔서 8점인가 그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상훈에서 보면 장관 이상 10점, 도지사 10점, 시장 6점, 보통 시장 표창을 받으려면 자생단체 활동을 통해서 시장표창을 받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동에 포상 상신할 때요.
○오정구성곡동지방행정주사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네 가지 서면심사가 60점인데 서면심사만 보면 대상자 중에 거의 어느 수준에서 결정된 것인가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오정구성곡동지방행정주사 구황삼. 네, 서면심사에서 거의 많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40점을 차지하는 게 리더십·포용력 15점, 통장역할의 이해 및 자세 10점, 인품·건강 8점, 지역관심 7점, 이것은 큰 차이가 없고 거의 서면심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 서면심사 60점 기준은 거의 내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새롭게 지역에서 통장으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 또 젊게 통장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지역에 뭔가 새롭게 도전을 갖고 봉사하고픈 분들한테는 문호가 철저히 닫혀 있는 그런 심사기준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면접이 60점이 되어야 하고 서면심사가 3, 40점이 되어야 정말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통장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정구성곡동지방행정주사 구황삼 제가 어제 그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면심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여월휴먼시아가 이번에 새로 입주해서 통장님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서면에서는 거의 같았고 면접에서 차이가 있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 지역에서 보니까 자생단체의 어느 분이 서류를 내니까 그분이 서면점수에서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서류를 내봤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통장위촉심사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물론 본청하고도 얘기가 되어야겠지만 통장위촉심사기준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동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면 어떠세요?
○오정구성곡동지방행정주사 구황삼 어제 해 보니까 이건 있습니다. 어차피 40%라고 하더라도 그 40% 안에서 점수 유동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장완희 위원 심사기준은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오정구성곡동지방행정주사 구황삼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하나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위원장 서강진 들어가시고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소사구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 또 불상사들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장님들, 행정기관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는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은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 목표만 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제3기관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 혹시 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적십자회비 모금을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일곱 분의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오정구에서만이라도 여러 가지로 동 행정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한테 부담을 주는 적십자회비 모금은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오정구청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총재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목표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산하의 각 지자체 조직을 통해서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서 징수를 했는데 일반 조세공과금하고 달라서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일을 해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자율모금방법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새로 온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적십자회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완전 자율방법에 의해서 모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능한 한 제3기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부천시의 목표는 주겠다, 그런데 동하고 구의 목표는 정해 주지 않겠다. 그것은 결국 동 인구 배분에서 묵시적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시가 어느 정도 하는 목표액을 정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고지서를 배부만 하고 그 다음에 취합된 사항을 동이나 구에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부담감을 줄이는 겁니다.
  목표는 정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동에 모금액을 수시로 내려보내면 모든 것은 부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정구만이라도 우리 동장님들한테 모금액을 전체적으로 밝히지 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 문제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십시오.
  소사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아마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통장은 통을 대표해서 뽑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선출직으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많이 참여하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지원도 안 해 주고 또 하나는 선출직으로 만들어놓으니까 행정체계가 잘 잡혀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통의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해당 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통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 통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자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통 주민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으로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제가 점심식사 후에 하늘정원을 올라가 봤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조금 보완했으면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근무하시려면 약간 나른하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구청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간단히 몸을 풀 수 있을 정도로 허리를 돌린다든지 자전거를 돌린다든지 그런 간단한 체조기구가 있으면 점심식사하고 주로 많이 가시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때 약간 몸도 푸시면 오후 업무에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한, 물론 재정이 많으면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다른 거에서 조금씩 보완을 하셔서 간단한 체조기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계절적으로 날씨가, 오늘은 마치 오전에 비가 왔는데도 봄날씨처럼 아주 따뜻하고 좋네요.
  거기 가봤더니 원두막처럼 해 놨는데 가운데 비닐덮개 차양막 해 놓은 데도 비가 약간 새는 것 같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옥상에 항상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가 새지 않도록 덮으면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옥상에 하늘정원을 조성해 놓고 우리 직원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가서 약간씩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정원을 개방을 해서 어린이들, 우리 구청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연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과 기관장과의 대화를, 하절기나 봄, 가을에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봄, 가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름에는 쉴 만한 자리가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끝으로 빈 공간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원두막 정도를 지붕까지 있게 하면 그늘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뜨거워서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두막도 설치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거기 입구에 보니까 음식물은 반입이 안 된다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물론 음식물은 뭐하지만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식사하고 오후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씩 하기에는 참 좋은 공간 같은데 커피를 여기서부터 타가지고 가면 가다가 식을 수도 있고 뜨거운 거니까 또 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 귀퉁이에 커피자판기라도 하나 설치하면 기왕이면 좋은 시설이 더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두막 같은 경우는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풍이 불 경우에는 어떤 안전문제,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판기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 2층에 보육시설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는 우리 구청직원의 자제 분이 몇 %나 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100% 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00% 다 있죠. 그러면 거기를 원하는 직원 분들 100% 수용이 가능합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현재 정원이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다른 사무실도 다 필요에 의해서 공간 확보를 하셨겠지만 공간 활용을 하셔서 기왕이면 저출산 고령화시대라 출산장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 넓은 공간으로 해서 기왕이면 우리 직원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아이들을 맡기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 수요자를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또 면적 공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이 전원 다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통장자녀 장학금 나가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나갑니다.
경명순 위원 장학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정하실 건 아니지만 일선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제가 요청드리려고 한 말씀드립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지원이 되는데 각 동에 통장님들이 여기 보면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형평성을 보면 어느 동에는 한 번 수혜를 입으신 분이 연속해서 고등학생 자녀에 한 번, 대학생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수혜를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한 번도 그런 수혜를 못 받는 통장님을 제가 뵈었어요.
  물론 조례는 시에서 보완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통장님 한 분에 재직시절에 몇 회에 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번의 혜택을 보고 한 번도 혜택을 못 보는 분이 계십니다.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물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를 하실 때 동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서 통장님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 모든 통장들이 장학금에 대한 수혜는 한두 사람한테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반장님들 계시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반장님들은 따로 급료는 없고 1년에 두 번인가 추석하고 설 때 나가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활동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반장님들의 활동은 통장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장이 반장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시정의 홍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장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통장님을 보조해서 반별로 예를 들어서 긴급사항이 있다든지 그럴 때 통보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장님들이 물론 역할을 잘 하시는 데도 계시지만 주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장을 안 하려고 기피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이 반장인 줄도 모르는데 추석 명절이나 구정 설 때 되면 통장님이 뭘 가지고 오셔서 아, 내가 지금 반장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거 때마다 통반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선거운동원을 요청하셨다가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장님이라고 부적격 사유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 반장님들이 통장님을 보조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장님 관리에 각 동장님 주재 하에 통장님 회의 때 특별히 주시시켜서 반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물론 원치 않아서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이왕에 맡으신 거 직무를 확실히 수행해 줄 수 있도록 통친회의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도 볼 때 70% 정도 반장위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전체 반이 다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의 역할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시민운동의 날이 뭐하는 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문화시민운동은 저희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을 하는 날은 주민들이 나와서 지역의 질서라든가 또 의식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부분을 문화시민운동을 통해서 바로잡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우고 버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또 광고물이 무단으로 부착되어 있는 부분, 어떤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문화시민운동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각 주민센터의 국민운동단체라든지 통장님 이하 자생단체원들이 주로 나와서 하시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때로는 학생이나 노인정에서 나오시기도 하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경명순 위원 통장님들이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각 동별로 지금 안 들어온 데도 있고 들어온 데는 한두 건밖에 안 주셨어요. 저는 금년도 회의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임시회의하실 때마다 수당이 2만 원씩 나가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동에서 문화시민운동하는 날을 통장님 임시회의날로 정해서 통장님들에게만 2만 원씩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감사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금년도 한 해를 검토해 봤는데 문화시민운동을 금년에 네 차례 정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화시민운동한 날에 통장회의한 날을 쭉 뽑았더니 한 개 동에 한 번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는 문화시민운동 때문에 통장회의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기는 하는데 회의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통장님들 회의일지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한 달씩밖에 자료제출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자료요청은 안 하겠지만, 몇 개 동에 가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날짜가 일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통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회의가 아니었음에도 문화시민의 날 통장님들이 오신 것을 임시회의라고 해서 수당을 드렸다. 그래서 다른 단체 회원들이 어차피 문화시민의 날은 다 똑같이 자원봉사하는 날로 우리도 같이 봉사를 했는데 왜 통장님들한테만 회의라는 명목을 붙여서 2만 원씩을 지급하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형평성 있게 통장님 회의는 꼭 그 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할 때 소집해서 그런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뒤에서 얘기 들으셨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들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또 김은화 대표님, 다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자격요건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 또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관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의 진입을 막는 그런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자격요건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향후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해서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요건대로 맞춰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식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화교육 활성화,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66쪽 2009년 실적이 922명이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김정기 위원 올해 2010년은 10월 현재 632명이거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210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토털하면 2010년에 842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9년보다 실적이 80여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실적이 줄어든 배경이나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정보화교육을 매회 개최할 때마다 개강식, 수료식을 봤는데 2번, 3번, 4번, 심지어는 7, 8번씩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숙달이 될 때까지 들어오는데 저희가 당초에 접수를 받을 때는 선착순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날부터 와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보화교육인데 말 그대로 컴퓨터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보자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2번, 3번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원 수가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했습니다.
  실적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향후 정보화교육의 실적이 증가되면서 시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실적이 감소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복적으로 3번, 4번 받으시는 분들을 걸러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지만 이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그런 실적들이, 물론 건수 위주로 되어서는 안 되죠.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고 또 정보화가 더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데 대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맞춤식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소사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정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아주 좋습니다.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이 6회 45명인데 현재 오정구에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죠?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정보화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외국인등록 현황과 다문화가정으로 가정을 이룬 부분을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안내장을 발송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과정을 편성합니다.
  금년에는 3개 과정에 한해서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3개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인터넷 기초과정, 한글과정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다문화가정 통계수치에 맞춰서 보다 더 폭넓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화교육 혜택이 더욱더 확대돼서 잘 시행될 수 있기를 제가 요청드리면서 드린 질의입니다.
  지금 당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추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와 향후 오정구 업무보고 시에 다문화가정 통계와 함께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더욱더 질 높게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함께 포함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장님들이 회의는 두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도 두 달치 내주신 데가 없습니다. 자료도 전부 들쭉날쭉해서 한 달치씩 내주셨고 많은 데는 두 달치를 내주셨는데 그중에 고강본동에 2009년 12월 1차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출 해서 제가 자료로 받은 건 통장님이 28명 중에 27명을 지급해서 54만 원이라고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회의 서류를 주십사 했는데 고강본동 2009년 12월 1차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출 해서 나간 서류를 보면 2만 원씩 25명 해서 5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오류입니까?
○위원장 서강진 고강본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2009년, 2010년 통장님 회의 일자와 지급액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참고서류로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고강본동에 2009년도 12월 10일에 회의를 했고 12월 24일 이렇게 2회 회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원 28명 중에 지급인원은 27명 해서 54만 원이 지급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시죠.
  고강본동 것 맞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과장님도 자료 제가 요청한 거 가지고 계시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가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 고강본동 거 2009년 12월 10일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 과장님이 읽어주십시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자료에는 12월 10일 28명 중 27명이 참석해서 54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증빙자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 12월 1차 통장회의 참석수당 5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왜 그렇게 됐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내용으로 볼 때는 현황자료 작성할 때 오타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맞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고강본동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출공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28명에 50만 원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경명순 위원 27명이요.
○위원장 서강진 27명이니까 28명이 다 나갔다고 하더라도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여기에 25명 나간 건 50만 원 지출된 공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에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4명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온 거네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네요. 많이 참석하고 많이 안 주니까요.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25명이 참석했는데 아마 27명으로 해서 54만 원으로 오타가 아니면 통계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동 주무한테 확인을 하셔서 서류가 맞는 건지, 오타는 아닌지 감사중지 시간에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고강본동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통장회의 출석수당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받으시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야 되겠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옮겨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해당 동에서도 자료를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해당 과장도 충분히 검토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사전에 서류 점검을 철저히 해야 감사를 받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확인됐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경명순 위원 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계시는데 제가 내년 이맘때 다시 이 건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통장님들 회의를 2회씩 했다고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회의 일지를 보면 어느 동은 2개월, 어느 동은 1개월치밖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개월씩 제출된 것도 보면 통장님들이 회의를 2회씩 했다고 수당이 지급됐는데 회의록은 정기 월례회의 1부밖에 없습니다.
  회의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서강진 회의 수당이 2만 원으로 월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정례회, 임시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만 하고 수당을 다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의를 2회 하셔서 그럴 때 행정 공지사항도 전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2009년도에 자연보호 오정구협의회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자연보호는 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9년도에 지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산서에 있는 것은 뭡니까?
  2009년 하반기 자연보호 오정구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가 있는데 왜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보조금이 구를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시에서 전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는 왜 구청에 갖다 놨어요? 자료를 구청에서 주신 것 아니에요.  
  구 협의회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 자료가 빠졌느냐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 단체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죠.  
  과장님,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작년에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자연보호 오정구협의회가 없어졌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윤병국 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아주 중요한 단체고 구에서 갖고 있는 구 단위의 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민주평통과 해병대전우회 오정구지회까지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세 군데뿐인데 그걸 기억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자연보호협의회는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9년도까지는 했는데 2010년부터 관리를 안 한다는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2009년도도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서를 구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 협의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구 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직접 관리합니까?
  오정구청장 직인 찍어서 공무 수행하고 정산결과 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서도 받고 보조금 시행도 구청장 직인이 찍어서 나가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
윤병국 위원 그전부터 총무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2009년도도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해당 팀장 출석시켜주세요.  
○위원장 서강진 과장이 모르면 업무를 담당한 팀장 있을 것 아닙니까? 발언대에 서주세요.
  과장도 모르게 지출된 거예요?  
윤병국 위원 팀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김무종 지난 10월 1일에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은 10월에 와서 모르고 과장님은 작년에도 하셨는데, 총무과에 몇 년째 계신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잘 아는 내용인데 갑자기 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해병대, 민주평통에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윤병국 위원 구 단위에서 단체에 나가는 게 해병대전우회 오정구지회, 민주평통 오정구지회, 자연보호 오정구지회 이렇게 3개예요. 많지도 않아요.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연보호 오정구지회와 소사구지회가 같은 행사를 하면서 같은 지출 건을 서로 다르게 회계작성을 해서 환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그 내용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시니 제가 답답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지출 정산서가 있는데 결재하지 않으셨어요?
윤병국 위원 한권우 과장님의 이름이 적혀있어요. 12월 8일에 전결하셨는데.
  차영관 팀장님과 김종식 담당하고 정산 결과 알림 해서 공문을 시행하셨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서강진 알아요, 몰라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단체 지원금의 자연보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누락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업무 맞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도 역시 소사구협의회와 같은 날 행사를 했습니다. 같은 날 새 모이주기 행사를 해서 혹시 같은 행사가 아닌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왜 감사자료에서 누락시켰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예 기억에서 누락시켜 버리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것인데 과장님 전결로 나갔다 하더라도 오정구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전결로 나갔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갔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착각한 부분은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항시 관리를 하고 회의도 하고 직접 보조금도 지급했는데 자연보호만큼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덜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회계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예산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허위로 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 돈을 주고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사 끝날 때까지 해명해 주시고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윤병국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가 2009년도만 나와 있고 2010년도 정산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정산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된 것은 자료가 없는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금년도는 연말이 되어야 정산서를 최종 작성합니다.
한혜경 위원 앞으로 정산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2009년도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산서에서 무작위로 한 단체 것을 뽑았거든요. 이건 바르게살기 단체인데 주로 독거노인 밑반찬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밑반찬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재료를 구입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밑반찬만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정기적으로 밑반찬도 하고 가을에 김장도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쌀을 구입해서 나눠드린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밑반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쌀 구입으로 들어갔어요.  
  10월 27일에 쌀 10㎏ 14포를 구입해서 38만 8140원, 11월 10일에도 쌀 구입 해서 15만 4000원, 그리고 12월 18일에도 쌀 구입에 4만 3186원인데 이건 밑반찬사업과 관계없는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관계없다고 볼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쌀 10㎏를 구입해서 각각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 드린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처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고, 밑반찬지원사업은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거고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거노인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래의 사업내용과 쌀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고 쌀을 구입해서 무작위로 나눠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실 때 계획서와 실제 집행한 것들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실 때 제대로 사업계획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반찬사업 같은 경우에도 11월 10일에 독거노인 열 분에게 33만 원의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열 분에게 33만 원의 밑반찬을 구입해서 나눠드렸다는 것은 사실 저도 주부라서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 독거노인들이 아니라 특정한 열 분에게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제대로 구입해서 열 분에게 어떻게 나눠드렸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관내 업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영수증을 보면 전부 관내가 아닙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오정동에 있는 마트에서 구입했는데 식품 같은 경우, 밑반찬사업이라서 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식자재는 전부 강서구 외발산동의 수협을 이용하셨습니다. 또는 멀리 인천광역시에 가서 구입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관내업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다른 단체인 해병대전우회를 봤는데 그 단체는 주 업무가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순찰활동에 필요한 식대와 유류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방범순찰을 하는 데 있어서 식대 부분이 가장 주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확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운영비에 한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도 이렇게 식대나 유류대로 계획서를 받으신다면 그건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보호도 지출 내역을 보면 10월 15일부터 행사준비 식대로 15일에 4만 9000원, 26일에 3만 5000원, 2일에 5만 9000원, 3일에 5만 1000원, 7일에 7만 1000원, 18일에 1만 원, 26일에 3만 7000원, 26일에 4만 2000원 전부 식대입니다. 전부 행사 준비를 위한 식대거든요.  
  행사는 11월 27일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15일부터 지속적으로 식대로만 행사비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집행이 아니라 친목회비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짚어내셔서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가야지 이렇게 단체회원들의 식대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식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가 야간에 순찰을 돌고 나면 사실 식대도 사업계획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혜경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모든 단체회원들의 식대를 다 지급하셔야 되는 거구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자연보호에서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식대가 지출됐다고 하는데
한혜경 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사 준비를 위한 식대입니다.
  11월 27일에 행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10월 15일부터 열 차례를 모여서 식대로만 쓴 거거든요. 그리고 식대 내용도 4만 9000원, 3만 5000원, 5만 9000원, 5만 1000원, 7만 원, 이 정도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그런 부분은 보조금 관리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식대 부분에 지출되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다면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번에 정산을 하실 때 사업비가 본래 목적이 아니라 단체회원들의 식대로 썼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관내업소를 제대로 이용했는가도 체크해주시고 체크카드를 철저히 쓰고 있는지도 봐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가 1월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에도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내역, 원래의 취지에 맞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바르게살기를 봤었는데 바르게살기 지원사업인 쌀을 나눠주는 것이나 독거노인 밑반찬지원사업, 김장 담가서 나눠주는 것은 사실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각각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는 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4개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에서 독거노인 관련한 복지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겹쳐지지 않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수혜자를 파악하면 크게 겹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독거노인 또는 불우이웃과 관련한 수혜자를 발탁할 때는 어떤 근거로 발탁하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수혜자 발탁은 동의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발탁하는데
한혜경 위원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발탁하는 것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겹쳐지지 않겠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동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칙적으로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관련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혜자가 계속적으로 중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의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혜를 받는 분들은 이쪽 기관이나 저쪽 기관 또는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중복되게 수혜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은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회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단위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혜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단체들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특색에 맞는 자기사업을 하도록 지도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철저하게 목적에 맞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야간순찰을 얼마나 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일 년에 몇 번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해병대전우회에서는 지역에 현안 사항이, 우범사례가 발생되거나 할 때 수시로 지역의 야간순찰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야간순찰은 각 동의 자방대가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병대전우회에서는 교통질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틈이 나거나 현안 사항이 생길 때 추가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보조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3년 일몰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업을 사업답게 인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내는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제가 나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실효성을 따져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데 몇 년간 아무리 지적해도 똑같은 사업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걸 지도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냥 인정하고 허락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조금씩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나름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불우이웃돕기도 마찬가지로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감당하기란 어려운 거라고 지적됐지만 하나하나의 영수증을 따지고 보면 76만 원의 야간순찰사업에서 몇십 만 원이 식대비라고 하면 매일 저녁 야간순찰을 하는 자율방범도 식대비를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돈을 내서 저녁을 먹든가 야식을 사먹는데 어느 곳은 순찰 돌면서 몇십 만 원이 식대비로 나가고 어느 곳은 봉사로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철저하게 일몰제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평가를 새롭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좋은 일을 하고도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라는 거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내주거나 그 지역 상황에서 어떤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런 사업들을 낼 수 있게 도와줘야지 계속 행감 때 지적해 줘봤자 뭐하느냐는 거죠. 일몰제라는 지침까지 내려주면 뭐 하느냐.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평가하고 사업의 실효성이나 평가가 좋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유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쓰이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별로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라고 하면 교통질서를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단체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가를 통해서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일몰제를 같이 시행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단체 이외에는 다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낸 적이 없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단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데서 받으셨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 이외에 추가로
김은화 위원 시에서 신청서류를 받아서 선발해서 내려주는 형식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새로운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접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많은 아이템을 구상하시고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지원과장에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청에는 행정지원과가 거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많은 질의가 있었고 특히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던 내용들,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더 많은 회비를 내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새가 계속적으로 중복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각 사회단체 성격에 맞게 각 동장님들과 업무연찬을 해서 무슨 단체는 무슨 업무를 주로 해라 이렇게 지도점검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지원만 해주고 놔두니까 쉽게 김치나 담가주거나 쌀을 사다주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각 동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도 생각해주시고, 일한만큼 예우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나 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돈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해야죠.
  그런 것들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면 삼성과 LIG에 가입한 동이 몇 군데 있고 거의 동부화재에 집중되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한 곳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지거나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더 비싸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어느 한 곳에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실제로 더 싸고 서비스가 좋은 곳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전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싸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은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해당 동이나 구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부천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는 거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보험료도 적게 들어가는 곳으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별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다가 통합 관리하면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공개입찰 결과 동부화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 모든 차량이 가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충분한 절감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예산이 절감된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 자료상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년에 1개 동에서 똑같은 사람이 4번의 사고를 냈어요.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운전을 또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보험료가 많이 증가되는데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사고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야죠. 내용도 보면 후진 중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했다고 하는데 일부러 박은 것인지 알 수가 없고, 후진 중에 주차된 차량 접촉을 일년에 4번을 그랬습니다. 똑같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충분한 운전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공익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운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일년에 4번씩이나 사고를 내는 사람에게 자꾸 운전을 맡긴다면 보험료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도 안 들어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공익에게는 운전을 맡기지 말고, 여성 공무원들을 동으로 많이 내려 보내니까 남자가 없어요.
  청장님께서는 동에 남성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서 동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동에는 여성 차별이 아니라 역으로 남성 차별이 됐습니다. 남성을 보내줘야 동 업무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오정구의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에 다문화가족이 2,6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원미구가 가장 많고 소사구, 그리고 오정구 순인데 오정구에는 630명의 다문화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중에서 여성이 580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여성이 580명인데 아까 동 주민센터를 살펴봤더니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원종2동과 신흥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곡동인데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성곡동입니다.
한혜경 위원 성곡동과 원종2동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다문화가족 한글교실의 참여인원을 보면 원종2동에 15명, 성곡동에 10명으로 총 25명 정도만 한글교실에 참가해서 한글교육을 받고 있고 580명 중에서 30명 가량을 빼면 거의 대부분이 한글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분들이 한글서비스를 거의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사실 한글을 습득하지 못하면 한국문화 정착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주여성들의 경우 거의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부천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기는 하지만 원미구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오정구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이주여성들이 직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오정구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특히 이주여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오정구의 노력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글교육 지원만 그것도 두 개의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의 통역서비스나 이중언어강사제도도 도입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좋겠고 일단 시급하게는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지원 그것도 동사무소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문화가족을 찾아가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한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게 하거나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상담해주고 자녀교육, 양육의 문제도 같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습 부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모국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언어발달 수준도 많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각 가정별로 개인적인 사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문을 보내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직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해도 행정용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모국어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분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오정구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자녀와 이주여성에 대한 부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아울러 각 동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해당 동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이어서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팀장 소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강희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김영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준비를 잘 하신 것도 있겠고 이미 소사구청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시민봉사과장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팀장님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춘 사회팀장입니다.
  심재성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도한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광섭 아동보육팀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학이 다가오는데 오정구에는 방학 중 급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본적으로 530명이 급식을 하고 도시락 배달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300명 정도는 도시락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방학 중에는 급식아동들에게 중식만 지원이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석식 지원 안 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석식 지원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구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아침 배달까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침 배달은 평일 조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방학 중에 도시락이 배달되는 아동들은 일식만 나가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을 요구하는 학생은 석식까지 지원합니다.
윤병국 위원 요구하는 학생만 나가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으로 석식까지 다 나가는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 석식 재원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청 재원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구청 재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청구서에는 방학 중 중식 지원 청구서밖에 없는데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석식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석식은 교육청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아닙니다. 석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직원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방학 중에 도시락이 나가는데 오정구에서는 어느 업체를 이용하고 있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행복도시락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알프스식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프스식품이 양이 훨씬 많은데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처음 시작할 때는 행복도시락에서 다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거기에서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알프스식품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9년 겨울방학 정산을 보면 알프스식품이 7500만 원이고 행복도시락은 이천 몇 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는 자료와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도시락 업체에서 급식비 청구서가 들어와 있는데 급식제공업체가 이렇게 많은 아동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동들이라고 해도 개인신상정보인데.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매일매일 날짜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개인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저에게도 다 공개가 됐어요. 다 공개되어서 전산에 입력돼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아동의 개인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업체에서 이걸 악용할 일은 없겠지만 만일 그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가져가서 악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동을 지정해서 그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갖다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정보유출은 아주 심각합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배달 도시락업체 두 군데에 식품비를 80%로 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식품비가 딱 80%입니다.
  식품비 80%에 대해서 정산한 것을 보면 쌀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원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쌀 4만 5000원짜리면 제일 좋은 품질의 쌀입니다.
  지금 1층에 복사골으뜸쌀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고 있죠. 그게 20㎏가 얼마인지 아세요? 4만 5000원입니다. 경기미 1등품 값입니다.
  이 업체에서 4만 5000원짜리 쌀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래명세서가 들어와 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안 해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식품비를 80%를 쓰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제한된 급식 예산을 가지고 품질 좋은 밥을 먹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형식으로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아무런 영수증 없이 내부거래명세표만 붙여서 쌀 4만 5000원짜리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것도 거래한 것을 보면 계열 회사인가봐요. 농업회사 법인 알펜-채움(주)하고 (주)알프스식품이 거래한 거예요. 물론 다 같은 주식회사고 기업이니까 부당거래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80% 지침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급식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방학 중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우리 과에서 납품 받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 과는 아니고 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겨울방학에는 과에서 매일매일 하나씩 납품 받으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여름방학 때는 제가 받아서 시식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한 음식이 오지 않게 이야기를 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받아야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80%라고 말로만 해서는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못해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서 방학 중 급식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식당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80% 부분의 문제점은 본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급식업체에서 80%가 굉장히 무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먹을 때 식당에서 3,500원짜리 음식이라고 제시하면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도시락 제공업체에 대해서만은 도시락 현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80% 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행복도시락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배달 인건비가 안 나온답니다.
  저도 직접 배달해 봤는데 가서 아이들이 없으면 문고리에 걸어놔야 되고 아이들이 찬밥을 먹어야 되는 것부터 해서 배달 인건비가 20% 가지고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배달 인건비뿐만 아니라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비나 인건비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동급식 단가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배달비를 만드는 방법, 어떤 선이 적정한지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감사할 때 왜 도시락업체에서 네비게이션을 샀느냐고 해서 한참 논란이 됐던 것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달을 하려면 그런 간접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정구는 식당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락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면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소사구가 시범사업으로 급식카드를 해서 훼미리마트나 이런 곳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그런 곳에서는 아이들이 삼각김밥이나 정크푸드를 먹게 되거든요.
  오정구에서는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품질관리를 꼭 해주시고, 배달비 문제는 오정구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3개 구가 같이 업무연찬하고 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오정구에는 16개가 있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16개가 있고 지금 운영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인가해 줬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지원은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적 사항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소 업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창기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평가지표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추천한 가정환경 또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따지면서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의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그 지역의,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공동체적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문제아동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문제아들의 집단소, 저소득층의 아주 못 사는 아이들만 가는 곳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인식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 그런 아이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플러스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상급기관에 제의하고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꼭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모든 아이들이 와서 함께 서로 어울리고 부모님들이 오기 전까지 보호하는 활발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평가지표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부탁하는 요보호 아동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의뢰하는 아이들을 사회복지기관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상담도 받게 하고 심리치료놀이도 하고 있는데, 부천 원미보건소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좀 더 폭넓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치료나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그런 연관들을 보건소와 행정담당부서가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만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도 연결해서 하면 좀 더 폭넓은 내용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부서들이 걸쳐있는 경우에는 함께 회의도 하고 폭넓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에서 아동보호나 심리치료, 놀이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는 24시 어린이집이 없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혹시 지역주민들이 24시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은 없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에는 사실 24시 어린이집이 몇 개 없는데, 저소득층이나 구도심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24시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연장은 꽤 있더라고요. 가정시설에도 16개, 민간 19개, 직장보육원 1개소가 있는데 요즘 보면 우리가 국공립으로 아이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나가고 공공보육의 확립을 위해서 함께 지원되면서 평가기준도 마련해서 시설점검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보육시설 기관 중에서 24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확충해놓고 그런 기관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홍보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찾는데 없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오정구에 사는 아이가 원미구에 있는 24시 기관으로 옵니다. 원미1동에 보면 실제 다니는 아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멀리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가급적 보육시설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4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이곳도 보육시설에 문의해서 가능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서 기관을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알아봐서 24시간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을 봐서 24시 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정구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2개밖에 없고 시설도 대부분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독서실 개념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부분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프로그램도 없고 독서실을 관리하는 정도 수준의 청소년 공부방이 유지되고 있는데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한 군데는 도비까지 받고 있고 한 군데는 시비만 지원받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고리울도 있고 다양하게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청소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공부방을 이용해서 폭넓은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공부방이기는 하지만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수탁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독서실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청소년사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에서 창조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청소년공부방 이용 인원이 30여 명,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각 구별로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원수가 많지 않거든요. 시험기간만 잠깐 와서 인원이 늘어나고 평상시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닫혀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관은 특정한 아이들이, 연계되어 있는 아이들이 사용을 하거나 이런 실태일 텐데 이렇게 보조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반드시 좀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예산을 오히려 다른 청소년사업으로 돌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공부방 활성화에 관련한 것 단순한 독서실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사업이나 아이들이 공부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동아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김은화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오정구에 1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전체 이용하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600명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단순하게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도 만들어졌고 지침도 있고 특히,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지역의 취약아동들,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민선 5기 정책 방향이고 시장께서 소속되어 있는 당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당입니다. 당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일을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도 1회 했는데 규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점검이 아니라 그곳에 과연 관의 손길이 뭐가 필요한지 행정의 투입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관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구정 정책군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을 보호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한 발짝도 행정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단 두 줄, 하나는 국·시비를 통장에 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지도점검 1번 이렇게 소극적 행정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배고픈 아이들, 공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미치지 못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일곱 번째로 가장 많은 양의 수출을 했더라고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11 내지 12국이잖아요. 사실 2만 불 이상 가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것, 또 배움에 대한 굶주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김은화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가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한혜경 위원 지금 독서실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데 독서실 용도도 평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에는 어렵고 공휴일이나 또는 국경일 이런 때 주로 필요로 하는데 지금 일요일에는 다 휴관되고 국경일, 명절에도 휴관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주 1회 휴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걸 평일로 돌리고 아이들이 주말과 국경일, 일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바꾸셔서 어찌됐든 있는 시설이니까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가형해서 나형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청소년 전문가는 전무합니다.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특히 지역인사 부분이 고강동청소년공부방에 두 분, 성화청소년공부방에도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전문가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청소년 전문가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공부방을 적극적으로 나형 부분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특화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소년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사의 비율을 줄이고 청소년 전문가의 운영위원들을 많이 위촉하셔서 적극적으로 가형에서 나형으로 가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안을 더 말씀드리면 제가 부천에 있는 전 지역아동센터에 설문을 받아봤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는 시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 보니까 기업 간의 사업들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의견은 뭐냐 하면 사실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어렵잖아요. 300~340만 원을 지원받고 급식비를 따로 지원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기관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임금수준이 굉장히 낮고 또 운영비가 일부 쓰이지만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한 기업과 한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 어떨까.
  특히 오정구는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기업과 워크숍도 갖고 CEO들 간 모임도 갖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서 매달 후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면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여기에는 부서에 아동복지 담당자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기관에서 아동복지 담당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행정체계나 사무들을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에게 밀접히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나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복지 담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다 있겠지만 아동복지 관련한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정구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행정체계의 세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시와도 밀접하게 연계하시고, 예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때 1년 사업을 해야지만 그 다음 해에 지원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건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꼭 1년의 운영을 해야만 지원한다는 조례사항도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설립한 경우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또 다른 동에 만들 때와는 평가기준이 달라야 된다.
  이미 운영의 검증을 받은 곳과 검증되지 않은 곳하고는 지원하는 기간을 두는 시간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것도 이미 시에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도 새롭게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허가받은 분들은 그런 과정을 보고 적극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무한돌봄 실적을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예산이 거의 3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다.
  지원실적도 2009년도에는 899가구였는데 지금은 471가구, 금액 기준으로도 9억 1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2억 5500만 원, 거의 3분의 1 정도로 무한돌봄 지원실적 금액이 줄었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지난해에 무한돌봄사업은 지원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경우가 120%의 긴급지원으로 해서 생계비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3개월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자를 일단 제외하고 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1회 2개월까지만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무한돌봄 지원기준을 강화했다는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경기도가 매스컴을 통해서 365일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무한돌봄을 하겠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기준을 강화해서 사업을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대상자인 경우에는 긴급지원으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윤병국 위원 그건 아니죠. 긴급지원을 우선 적용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무한돌봄 기준이 되는 것인데 경기도가 말로는 홍보를 하고 실제로는 조건을 강화해서 사업을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는 거네요.  
  실제로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이것 때문에 안 됐다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아직까지는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같이 협의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한돌봄센터도 개소하고 지역네트워크 사무실도 다 오픈했지만 예산을 줄여놓고 사업을 한다고 홍보만 하면 실제로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과장님 탓이 아니니까,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50인 이상이 급식을 하면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윤병국 위원 보육시설은 집단급식소면 영양사를 배치해야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50인 이상은 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는 21개 보육시설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양사가 다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집단급식소 21개소는 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양사가 다 근무를 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조리사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리사하고 영양사는 다르죠.
  지금 과장님이 법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부분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아니라 조리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법규에 아무리 봐도 영양사를 두지 말라는 예외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규를 확인하는 셈치고, 저도 잘 모르는 법규니까 확인하셔서 저에게 감사 끝나고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사구청에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서 명칭과 같이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위원장 서강진 즉 베푸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사랑받아야 될 부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늘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바람이 먼저 앞서게 될 것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받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풀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마음자세가 더 중요한데 마치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군림하는 형태는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보다는 반대로 비참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의 소외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현재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의 회원수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셔서 잘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하는 곳에는 페널티를 주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어서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반 정도 하셨기 때문에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115쪽의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난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큰 경로당도 있고, 장수경로당이나 강장골경로당은 상당히 큰데 상단에 보면 예산지원기준이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한선재 위원 기준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지원이 됐어요.
  현장의 여러 가지 유형, 평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더 지원하셨나 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평수와 이용자 수를 감안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좀 유연성 있게 하는 편이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부분도 제가 3~4년 전부터 획일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평수나 이용 어르신들의 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라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 같아요.  
  131쪽의 경로당 후원 결연사업이 그 내용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도 구와 별개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동에 있는 각종 단체들과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내일 원미구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구인데도 소사구는 없는 시책이에요.
  다른 구에서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을 전적으로 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단체와 결연되어 어르신들을 모시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구 시책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시간대가 2시에서 4시경인데 그때 가보면 열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고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경로당 문턱이 높다는 불만의 말씀도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경로당이 각 기관과 연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손놀이가 주로 80~90%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레저,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밖에도 나가게 해야죠.
  2026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도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몸에 익혀야만, 2026년이면 먼 훗날 일이지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년 정도 지나면 2026년이에요. 그때 가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잘 흡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소사구에서도 질의하고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도 사립경로당이 몇 개 되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김정기 위원 사립경로당이 복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선 구청에서 관장하는 거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소외됨이 없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 쓰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세민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종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어려운 일을 맡으셨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성곡동에 술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정감사하는 민원으로도 제보가 접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19개 업소가 있었는데 지난달 말에 1개 업소가 폐업신고를 내고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오정경찰서가 7월 23일 자로 개청을 하면서 그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생활안전과장을 만났는데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도 단속하는 현장에 같이 나가봤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자료 25쪽의 먹거리 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서 작동에 까치울 내 음식점에 가로등 LED 전구 교체 10개소를 하는데 41만 원 정도 들었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해서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자마자 CCTV를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보안등을 될 수 있으면 LED로 바꿔서 밝게 하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20만 원이 들고 LED는 개소당 41만 원이 들었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오정구에서 중점으로 추진한 블루라이트는 1개당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LED등이 일반 보안등보다 20만 원 정도 더 비싸니까 구청장님이 범죄가 많은 지역, 어려운 지역에 골목 한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1년에 1, 2개씩 한 골목, 두 골목씩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에는 집단급식소가 111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22개소는 학교이고 나머지 8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26군데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육시설 중에서 신고한 집단 급식소가 26군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윤병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50개소라고 했는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상시급식 50인 이상이 26개가 있고 그 미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이 14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26개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있고 117개가 50인 미만으로 미신고대상 업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6개소 외에 나머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지금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육시설 중에서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윤병국 위원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둬야 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으로 신고된 곳이 3군데인데 그곳은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법상으로 꼭 두도록 되는 것은 없고 인근의 2, 3개 혹은 5개까지 해서 한 명의 영양사를 두어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무슨 법령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34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윤병국 위원 제34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윤병국 위원 100인 미만이라고 해서 영양사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식품위생법」에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영양사를 안 둬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영유아보육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안 둬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는 공동으로 영양사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1개소 보육시설 중에서 영양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2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문의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한 주간씩 식단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조리할 수 있도록
윤병국 위원 그건 보육정보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법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보육시설인 경우 영양사를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법규를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둬야 되는데 안 두고 있으면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둬도 되는 거면 상관없는 것인데 지금 근거를 대신 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위배된 그 조항인데 거기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제가 관련 규정을 연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강평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오정구청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감사에 충실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닿았습니다.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오정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오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는 고강동 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문화의 발원지이며 서부 수도권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부천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부천의 첨단산업을 선도해 나갈 오정산업단지와 물류 유통단지, 소사-대곡 신전철망 건설, 고강 뉴타운 건설 등 변화와 발전의 역동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여건을 발판으로 그동안의 소외된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희망과 비전이 있는 오정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온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설해대책은 초동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음에도 행정적인 판단 착오 및 늑장대응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패턴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며 회의내용이 대부분 시의 정책에 대한 홍보 안내 등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역의 현안 및 문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중심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주민자치 운영세칙의 정비 및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사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 선임과 관련하여 선출제에서 위촉제로 변경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여 통장 선임시 해당 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이 주로 복지 분야의 동일한 수혜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각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거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폐지할 사업은 일몰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직접적인 사업비와 무관한 지출을 제한하는 등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 예산의 약 80%에 이르는 금액이 복지 분야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서류행정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행정에서 소외받는 주민은 없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고 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이나 동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공무원들이 연가를 적극 활용토록 배려해 주시고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주말 및 야간, 공휴일 개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적십자회비 모금의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결식아동 무료급식 관련 현장의 어려움 적극 수렴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평가기준 개선 검토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 위원도 구성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자료작성이 잘못된 경우와 수감자가 감사자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일부 불성실함이 나타난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정구 지역은 이제 더 이상 부천의 변방이 아닙니다.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경제중심지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구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등 오정구를 실질적인 부천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일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통하여 성공적인 미래의 오정구를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욱더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오정구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시어 모니터해 주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열정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더욱더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오정구청장박명호
  행정지원과장한권우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환경위생과장류희택
  원종1동장윤애자
  원종2동장윤기중
  고강본동장이한문
  고강1동장원진철
  오정동장이왕재
  신흥동장민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