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식품안전과)
일 시 2010년 11월 2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먼저 우리가 감사 첫날부터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시작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 감사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첫날부터 위원님들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11년도 본예산의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지는 만큼 9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한 달여간의 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내일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모레는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6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29일 월요일에는 소사구청, 30일 화요일은 오정구청, 12월 1일 수요일에는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게 되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해서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는 재정투자비 중 시민들에 대한 정책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복지현실을 되짚어볼 수 있는 토론과 대안 중심의 깊이 있는 감사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부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한상능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1회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 다시 추가발언기회를 드려서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사람이 시간을 너무 많이 지연시키거나 시간을 많이 끄는 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료 요구할 때는 즉시즉시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는 각각 12부를 만들어서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오세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염태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 업무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이 서서 답변을 하게 하지 않고 같이 동등하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10월경에 모 어르신께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아마 주무부서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한 부 드릴까요?
편지의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혹시 이 민원편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요지만 뽑으면 시립경로당에만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사설경로당에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입니다.
요지를 읽어드리면 같은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운이 좋아서 공립경로당에 다니는 회원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운이 나빠 사립경로당에 다니는 회원들은 보일러가 고장나도 수리비조차 못 받아 어르신들의 주머니 돈으로 충당하며 가슴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불공평하고 형평성이 없는 시 행정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라고 실제로 편지 자체에 원망을 한다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부천시의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현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설경로당 중에는 공동주택에, 공동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일반 개인주택 단지에 생긴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경로당에는 난방비 외의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설경로당에는 난방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벽지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외 큰 규모의 개보수 같은 것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당 관련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금액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일러 수리했던 건데 30~40만 원 정도였는데 아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의 부분을 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노인회장님들의 건의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시스템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접수라든지 처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예산이 내년도 예산 보니까 35%던데 문화예산까지 합치면 한 50%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현황에 식품진흥기금 현황만 나와 있어요.
꽤 될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 쪽이 기금도 많고.
이 중에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기금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는 기금.
그런데 나머지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기금들은 법에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임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놓고 있는 건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금을 설치할 때는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조례 다 확인해 보십시오. 존속기한이 표시돼 있는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기금 전체 관리를 다른 국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소관 업무니까 한번 챙겨서 존속기한을 두게 한 취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들이 설치돼서 지금 무제한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왜 법령에 존속기한을 정해 놨는지 확인을 하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설치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 놓고 목적을 달성하면 존속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률에 마땅히 그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것도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도 없고 이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관리되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기금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을 국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 언급했던 복지 쪽 기금들 중에서 아동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축적 기능을 할 이유도 별로 없고 적립을 해 둬야 될, 여성복지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비상상황이 생겨서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동복지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긴급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립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동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의 예산편성에 누가 제약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지금 이 기금이 존속기한도 없이 그냥 이런 관계단체의 요구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해 놓고, 물론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편성해 놓고 계속 가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일반회계나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데서 충분히 관련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금들은 적어도 존속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의 목적을 정하든지 아니면 용도가 필요없다라면 당장 폐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장님이 판단할 사항이고 물론 당장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금이 없어지는 데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기금 사업들을 보면 특정한 사업이 없이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해요.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공모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부터 예산편성기준에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설정됐다라는 겁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설정되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기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금을 지금 이상으로 기금 사업비를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민간이전경비 출구가 없으니까 기금에서 더 쓰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막아달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선배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진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이 바뀌면서 추모공원 추진이 중지되어 있는데 새로 시작된 김만수 부천시장님께서는 광역화장장이나 아니면 부평화장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나는 인천시의 부평화장장을 저희의 기초환경시설과 체육시설과 빅딜로 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에 광역화장장이 지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지난번에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광역화장장으로 가는데 인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를 부정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아직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와 시흥시와도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항상 여쭤보면 추진중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늘 여쭤볼 때마다 “추진중입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부천시민이 어떻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부천시민의 1/3인 30만 명 이상이 서명운동한 거 알고 계시나요?
더 중요한 것은 부평화장장을 이용할 때 우리 부천시민이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얼마 내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비용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화장장을 이용할 때 우선순위가 그 지역 시민이기 때문에, 보통 장례문화는 3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차례가 오지 않아서 심지어는 4일이나 5일씩을 기다리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겪어야 될 금전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피해를 하루속히 해결하셔야지 늘 협의만 하고 계시다는 이런 답변은 참으로 우리 부천시민한테 큰 피해가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광역화장장 추진을 위해서 관계자나, 안산시나 인근 주변 단체장님들이나 관계자를 만나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인천화장장을 승화원이라고 하데요. 화장을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면 그 기구가 손상되기 때문에 세 번 이상은 하루에 곤란하다고 하죠?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구성할 때는 운영지원 조례나 관련된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할 텐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이 쭉 있어요.
위원이 몇 명이죠?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게 많은데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특히나 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과연 전문가나 그리고 이 세 가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의 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국장님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부 단체 이런 부분들을 탓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장님께서 추모공원이나 화장터를 무리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 의견들을 끌어내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또 하나는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실제로는 이 화장터 문제에 관해서 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구성 또한 새롭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몇 인 구성을 줄이더라도,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정말 장사문화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지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장사문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모공원추진위원회는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위원회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배치되어지고 정책적인 수립을, 그리고 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렇게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비를 준다면 22명의 실비를 7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고 자격의 문제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리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추모공원에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회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얼마씩 나갔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 돈만 해도 모아서 우리가 장사문화에 관련한 계획을 새로 수립했다면 지금은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민선5기에 맞게 새롭게 인원을 빠르게 구성을 해 주시고 그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으로 위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경명순 위원이 추모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온 얘기인데 안산시와 시흥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분명히 부천시에 하는 것보다는 타 도시에다 광역화장장을 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 자체적인 해결책을 갖자고 대안도 제시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안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장께서는 부천시 안에 추모공원 조성을 포기했다, 하지 않겠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성사업의 주체가 타 시·군으로 갔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 다음에 시흥시하고는 현재 우리 시가 공장총량제가 있습니다. 총량제가 시흥시는 부족한 편이고 우리 시는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빅딜을 해 보려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에만 그런 특혜사항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럼 그쪽 주민들이, 단체장의 의지는 어떻다 손치더라도 단체장도 결국은 지역 주민인 유권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되는데 부천이나 다른 지역의 광역 쪽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역 이기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물론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부천이 자체적으로 화장장 추모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안산시, 시흥시하고 협의가 어려워진다면 그 다음에 광명시, 가평군으로 갈 겁니까?
결국 자기 문제는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대안이 되는 거지 경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협의와 검토만 할 거냐.
어떠한 것이 결정되더라도 최소한 정부 승인받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를 한다면 최소한 4~5년, 5~6년 지나가야 돼요.
김만수 정부가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사업은 내부적으로 포기했다고 저희들은 느껴지고 있어요.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임기중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해 온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해 왔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도 광역화장장을 처음부터 검토했었어요. 부천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광역화장장으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현실성 없는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것이 부천시 주민과 소통하고 부천시 주민을 이해시키고 부천시 주민을 위한 대안 제시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파트너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해 줘서, 정말 주민들이 우리는 언제쯤이면 추모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화장문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마음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복지기관 재위탁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원칙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9월에 시정질문하고 그때 유감스럽게도 답변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그때 서면답변서 중에 2010년에 위탁이 만료되는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회복지관협회와 의사수렴과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한라, 고강은 2009년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덕유복지관은 서부하나센터의 연속성 유지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두고 재위탁 심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점수를 80점으로 올려서 그렇게 재위탁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재위탁 해주는 겁니까, 심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당시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제도 같으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3년, 3년, 3년 하면 자동으로 일몰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수탁기관 내 반발도 있고 해서 제대로 시행도 못 해 보고 그러다 위탁기간만 5년으로 늘어나서 5년씩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서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새로운 기관이 맡았을 경우에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맡은 기관이 커다란 하자가 없다라면 그것도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정정해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좀 더 고려하고 이번 TF팀을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서부하나센터라든지, 하나센터가 거기 들어오는데 덕유복지관 지금도 시설이 굉장히 비좁은 기관입니다. 그전에 다형으로 분류될 정도로 비좁은 공간인데 거기에 서부하나센터가 들어오도록 누가 시에서 허가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탈북인들을 위한 서부하나센터는 사업범위도 김포, 광명 이렇게 넓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도 된다고 시에 요청을 했거나 시에서 허락한 것 없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지관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기관들은 복지관 면적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바우처사업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무 원칙없이 복지기관 내에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위탁협약서를 쓰거나 이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따 과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복지관에 직원 하나 보태준 거 아닌가.
그건 별도로 무한돌봄 지역네트워크라고 돼 있죠, 이름이?
기존의 복지관에 당신들이 이 업무도 수행하세요 이래도 복지관 고유업무에 충분히 해당이 될 텐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업무들을 자꾸 문어발식으로 넓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연봉제도 주문하고 지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정원제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관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제도 시장님께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일단 여러 가지 여가시설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도 주간보호센터사업이라든지 이런 요양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요양사업은 이미 민간사업이 돼서 민간들이 요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공한 건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보건복지부도 어쩌지 못하고 노인복지관사업 속에, 유형 속에 그걸 갖다 집어넣어놓고 있어요.
그런 딜레마들, 그런 거 해결하지 않고는 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데 어디서 부천표 노인복지를 하고 휴양소 개념으로 하고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안을 만들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관 수탁자 문제가 있는데 수탁자들이, 지금「사회복지사업법」에 물론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탁자들이 종교법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국에 200개 이상의 사회복지기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리회 법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감리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종교기관에서 위탁받은 법인들이 그런 형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그렇게 수탁이 가있고.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책임있게 개별 교회에 맡겨버리면 다양한 수탁자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 혹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몇 군데 심사를 들어갔어요. 위탁만료가 되거나 재위탁 심사를 들어갔는데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던 기관에 다시 재위탁하는 심사를 했는데 심사항목을 보면 거의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전부 다 심사를 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사실 심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항목들도 있고 그 항목을 통해서 이 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아까 말한 추진위원 구성처럼 심사위원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기관을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공개위탁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심사자리인데 전문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기관에 다른 지자체에 똑같은 유사한 기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오면, 심사 자리에 가면 심사자료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 심사자료를 보고 보고를 한 20분 받고나면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 또한 처음 해보는 심사였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미리 주신 부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는 사실 아시겠지만 숫자와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던 횟수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에 위탁해 준 주무부서에서 그 기관이 이 사업에 맞게 제대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반 수혜를 베풀고 있는 고객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노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가대상이 그냥 서면자료가 아니라 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개위탁과는 좀 다른 재위탁을 했을 때 재위탁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는 심사가 달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재위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면자료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 행감자료도 오지만 숫자상으로는 못 맞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쭉 나열식으로 나열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심사위원들이 그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고 서면을 보고 평가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평가자료의 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심사자료를 할 때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뺍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매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숫자 표기잖아요.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지표로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일괄적인 심사로 판단을 하면 어렵고 또다른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이 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거기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평가도 듣고 집행담당 공무원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있는 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재위탁이 될 때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10년 된 데도 있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학교교사처럼 만년 10~20년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곳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바로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기준에서 다른 공개위탁을 하기란 어렵다. 만약에 그 위탁기관이 언론에 드러나거나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기관을 10년 됐으니까 그만해라 이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평가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 민간위탁시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과 정책들을 새롭게 수립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제 새롭게 민간위탁 시작된,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될 시점이 된 복지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평가자료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새롭게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뭐가 있느냐면 위탁심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기기 때문에 좋은 것만 쓰면 해주자는 뜻이 되고 지적 많이 받았던 것을 넣으면 떨어뜨리자는 뜻이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넣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여러 군데 전문자격을 갖추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소속돼 있는 곳은 특정 한 분야인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뻔히 눈에 보이는 단체들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심하고 싶지 않아도, 의도하고 싶지 않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부천시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관인데 그런 위원들을 그렇게 인적구성을 해서 되겠느냐. 정말로 이제는 전문가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있으나마나한 여러 사람들이 포진돼 있는 위원회는 차라리 아예 없는 게 낫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시 정책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심의가 잘못될 수도 있는 위원회 구성을, 실비까지 드리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한 인적자원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천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시설 주거의료재가시설의 운영실태하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행히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점검을 하는 사이에 11월 12일에 포항 인덕요양원이라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불이 나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만 빠져나오고 십여 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을 했는데 안전점검은 잘 하고 계신데 이게 시청 본청의 업무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하물며 동사무소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도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주민센터인 동사무소에서도 몇 개나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점검을 할 때는 같은 구청직원도 동원해서 업무소관이 다르더라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지역에 무슨 사고가 나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하도 많은 사람을 바꿔놔서 담당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사실을, 자기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도 다 바꿔놔서.
그래서 이런 위험요인이나 안전점검이 필요한 내용은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양보장팀에는 직원이 너무 적습니다. 3명인데 이런 수많은 업무를 하는데다 추모공원도 거기다 얹어놔서 직원이 없어서 사실 3년 동안 거의 방치해 놓다시피한 것을 이번에 한 거예요.
그런 것은 너무 국장님이 정치논리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국장님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소신있게.
직원이 없으면 직원을 좀 더 보강을 하든지, 사실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35%가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복지업무를 많이 하면서 직원 대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력 배치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사람을 확충해서 제대로 된, 이 복지시설뿐이 아니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등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원을 많이 확보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식품안전과라는 게 생겼죠?
제가 전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요새 우리 국민의 식생활문화가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육류 또는 육류가공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말 하기 전에, 우리 수의사직이 있습니까? 수의사 직렬. 부천시에?
그래서 식품안전과에 수의사 직렬을 채용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 직렬 확보하실 계획 있습니까?
감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이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혜택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여쭤봤습니다.
1년에 몇 번이 아닌, 1년에 한 번으로 몇 년 뒤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못 받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센터나 관변단체 회원들 그런 분 외에는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11월 19일 시청에서 김문수 도지사님 모시고 개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시민들이, 한 700여 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시면서 어르신들 말씀이 아, 이런 것도 있었네요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동원을 시켜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동네에서 시청에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오늘 와보기를 참 잘했다. 우리 인근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센터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을 통해서 주변에 긴급구호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먼저도 저희가 영상물로 봤지만 앉아서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로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저희 지역에 복사골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있으므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널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부천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 근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복지관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어느 복지관은 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복지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보니까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억 3000 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면적에 종사자들도 10명인데 거의 인건비가 2억 7000, 운영비는 4억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규모의 면적에 동일한 종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원시는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팀이 여성정책팀, 지원팀, 건강가정팀 해서 10명이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정책팀, 여성생활팀, 건강가정팀 해서 11명,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팀 5명, 외국인센터 2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를 보면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팀이 여성정책팀 하나, 그 다음에 가족아동팀은 사실 여성정책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1명 해서 총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서만 보더라도 부천시가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관련 예산을 보면 전체 10%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여성부서도 마찬가지로 팀도 없고 팀원도 적고 또 여성정책 자체로 하는 여성정책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여성정책의 부서 배치를, 인원 배치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요즘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따로 할 수 있는 전담팀도 필요하고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가 여성정책팀으로 묶여있는데 다른 여성일하기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일자리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신설이 돼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팀을 신설한다든가 부서의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어느 국이나 어느 과나 사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이 많고 달리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천시의 여성 분야로 25억, 예산이 한 10% 되겠습니다.
다 사람은 사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있는 인원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정원제에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의 부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 내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데 어디 과에서 뽑아서 쓴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님의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또 시정연설에도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뿐이고 구호뿐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관련한 여성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실 전혀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총액임금제라든가 아니면 정원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만약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은 인력배치,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총량제에 묶여있고 하다 보니까 지혜롭게 재조정하는, 인력의 재조정이라든가 기구의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직접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한혜경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 인원이 31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10시까지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감사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에서 나타났던 모든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대안은 수용해서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망자도 중요하지만 산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총량제를 거론했던 겁니다.
도시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일할 수 있는 기업, 거기서 나타나는 세수들, 쉽게 말하면 일자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흥시하고 총량제와 화장장을 빅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도시에 대한 방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의 고위공직자들이 고뇌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화장장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딱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도 할 수 있는 게 도에서 광역화장장을 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하남시에도 이미 했다가 단체장이 한 번 혼나고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산시도 전임시장이 추진했다가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인천시하고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민선단체장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반대하면 인천공동화장장은 사용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장을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동시에 인접 시하고 같이 고려를 하되 자체로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광역 안 되고 인천 안 되면 화장장 문제 어떻게 갈 겁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깊숙이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공장총량제는 고도의 미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이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역부족으로 투쟁하다 결국은 건립이 되었는데 제가 어제 한 얘기도 있잖아요. 공공과 민영화 또 준공공 부문에 대한 평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복지 예산이 48%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이지 않으면 부천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진다.
서울 지자체 내년 사업 제로인 거 알고 계시죠? 서울 모 구청.
우리 시요? 이번 예산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원예산이.
우리도 만만하지는 않다, 다이어트 안 하면.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시립요양복지시설을 시가 구태여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377억 들여서 부천시민이 59%, 이거 시가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죠?
지금부터 시장님과 지역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매각하는 부분, 민간한테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도 함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공무원 봉급 인상됐죠? 5.1%인가요.
3년만에 되는 건가요, 이번에?
그래서 이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얼마만큼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어려운 직종인지. 민간위탁시설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시설들 복지사님들.
그래서 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법인적립금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종사자 인건비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허락만 하면.
그래서 공무원님들만 봉급인상 5.1% 하시지 말고 공익적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 급여가 인상되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국 명칭이 복지문화국인데 과를 보면 문화에 대한 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 당정 협의회 때 업무 중요계획에 보면 문화회관을 건립하면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넘길 거 아닙니까, 결론은?
(「영화제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화장장 추모공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추모공원 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5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진행해 온 그 동안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나 또 정책 결정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또 수당이 아까우시면 참석수당을 안 주더라도 회의를 소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보훈단체라도 우선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했는데 형평성 문제라고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실제 보훈단체 중에서 가족이 아닌 당사자가 보훈대상자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15만 원이라도 주니 참 다행이고 당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 연로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주어진 한도액을 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한도액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이전경비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많은데 상한선은 나와 버렸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면서 한도를 적게 줬는데 그것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한도액보다 더 편성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하든 상한이 있으니까 상한도 점점 줄어들 전망이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몰제를 적용한 시책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게 특별히 제도에 대해서, 지금도 어제 무슨 개별단체에서 지원금이 줄어든 데 대해서 항의를 하고 삭발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되고 제도가 변경될 때 손을 보지 않으면 손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년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일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바뀌어봤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늘 불필요한 사업들 정리를 해달라, 일몰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부터 일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감사나 예산심사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더 안 나올 수 있게 지침에 맞게 줄여갔으면 좋겠다.
각 부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복지문화국 예산이 시 예산의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를 분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인사적체도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게 과의 신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방침도 좀 더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업무도 효율성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구청이나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복지문화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시정의 주요 슬로건이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복지문화국이에요. 복지문화국.
그리고 복지예산은 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 일선 동사무소까지 복지업무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지문화국이, 지난번 기구개편 때 제가 업무숙지가 좀 미진해서 충분하게 의사 개진을 못했습니다만 복지국과 문화국, 또는 다른 대안이라든지 해서 분할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업무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하고 문화가 같이 있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기구조정이 있을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문화국 이 부분이 과연 이런 식으로 부서가 편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시정질문이라든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규직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1% 정도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이 54.3% 정도로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7.6%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고용률을 보면 46.4%로 이것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의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책을 보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행정사무감사자료 315쪽을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면 여성정책기본계획 중에서 여성인력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과제, 소과제 해서 시급한 과제가 나와 있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이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지원 그 다음에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은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여성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천시의 정책이 있지도 않고 또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부분에 있어서 비전통직종,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나눔, 돌봄 이런 서비스직종 말고 여성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여성 경제인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 및 과학기술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 부분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여성의 직종 말고는 다르게 부천시에서 고학력 여성, 또 전문직 여성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정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부분에 있어서 고용상 차별예방과 시정부분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제도상 보호강화 부분에서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 차별방지에 대한 어떤 정책도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확대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부분, 여성 창업지원 부분, 여성기업 경영인프라 확충 부분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여성일자리 확대부분에 있어서 부천시의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부천의 여성일자리 부분이 고용률도 50%도 되지 않고 한데 일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여성들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하고 고용 유지, 차별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가 정책의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두 기관에서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있고 또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요?
혹시 자료가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의 고용의 70%, 60% 이런 정도, 특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6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대안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예 실태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또 반드시 이 중에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형태라든가 근로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부분, 고용차별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따로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에 가족여성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일자리 부분하고 고용의 부분은 복지문화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다뤄주셨으면 하거든요.
여성정책하고 일자리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일자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것은 특히 복지문화국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일자리라든가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우리 과다, 다른 과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지원 기관 관련한 업무검사가 있었잖아요. 60쪽에 보면 각 기관별 업무검사를 해서 시정조치 받거나 거기에 대한 조치완료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타의 교육 관련한 거라든지 프로그램 수입금 처리 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보면 후원금에 관련한 부적절한 사용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서류를 미제출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복지관 전용 신용카드 입금 부적정 이런 내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관별로.
이 기관들을 보면 한두 해 한 기관들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줘서 준공무원 형태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비 나간 검사 지적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꼭 진행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년 감사가 실시될 건데 매년 지적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공무원이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재위탁 기관에 관련한 평가기준에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한 번 실수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두 번, 세 번 지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탁을 맡길 때는 반드시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민간이 맡다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진행하는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숙할 수는 있어요.
그 기준을 따라가기가 민간업무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철저한 교육이나 그런 기간을 둬서 이런 실수나 업무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이후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거나 기관에 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물론 해당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도 있겠지만 국장님에게 좀 더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그 업무를 파악하셔서 각 과에 지시함으로 해서 그 업무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지적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꼭 광역화장장이나 다른 곳과의 빅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선재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그런 것이 안될 경우도 염두를 둬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님과 각 자치단체장끼리 만나서 빅딜을 하고 있다고라고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셔야 그 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자들끼리의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가능한한 안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안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화장장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장사법이 개정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시민제보 접수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술집들이 많이 있어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철거시킬 수 없느냐라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남의 영업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하기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그 주변에 나와서 호객행위 같은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술집이 가능한한 주민센터나 학교 주변에 없도록, 앞으로 증설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그럼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담당국장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 믿고 담당과장 외의 다른 과는 다 이석시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소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해옥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신효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구자중 요양보장팀장입니다.
참고로 네 명 팀장이 다 지난 10월 11일 자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오전 첫 질의시간에 보여드린 민원편지 보셨죠?
자료를 보면 원미구의 조마루경로당에 창문설치나 화장실 개소, 그 다음에 약대농장마을 여자경로당의 LP가스 배관 보수공사 그것만 했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지원된 게 없는데 저희가 구에 확인해 본 결과 앞으로는 운영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립경로당의 지원건수가 대단히 부실하기도 하고 한편 어찌됐든 두 군데는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사립경로당에는 지원요청을 했을 때 지원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유로 책정이 되는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부천시 어르신 인구가 아까 통계를 보면 6만 3000분 되십니다. 그러면 20% 정도가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계세요.
시립과 사립 현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립경로당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시 발생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체 현황이 340개 소고 그 중 시립이 134, 그리고 사립이 206입니다.
그런데 사립 206곳에 전부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즉 아파트죠. 아파트단지는 주택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립 중에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은 변두리 산동네나 또는 오정구나 송내동 이렇게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사립경로당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전체 숫자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고 좀 더 변두리지역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안 그래도 힘들게 가정형편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지원 자체가 소홀히 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그러한 지원이 좀 더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해서 사립경로당에도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잘 이용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경로당이 설치돼 있는 곳은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고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실제로는 시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구청이나 동으로 업무지시를 내려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는 소사동에 있는 분도유치원 쪽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를 건너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소사동 같은 경우는 사립경로당이 두 군데죠. 소사제2경로당만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보일러가 고장나고 추운데도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됐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조치될 거라고 하시니까 괜찮지만 지금 있는 경로당 중에 폐쇄되어 있는 곳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곳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되지 않는 경로당은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없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새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용되지 않는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그 지급된 운영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전반적인 경로당의 상황들을 파악해 주시고, 그것은 노인회 원미지회 이런 곳을 통해서 하면 확인이 안 됩니다. 동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몇 번 확인해서 해야지만 확인 가능한 것이고 확인 결과에 따라서 닫혀있는데 운영비가 나갔는지 확인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76쪽이나 93쪽에 보면 있는데 숫자가 다릅니다. 똑같은 항목인데.
잘못 적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제대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데를 봐도 직접비로 50% 이상을 쓰게 돼 있는데 이 계좌에서 직접 쓴 것인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후원금에서 직접비로 얼마를 쓰겠다 하고 예산에 갖다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갖다넣고 거기서 같이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후원금 계좌에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써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상동복지관 같은 데는 잘못 지출이 돼서 일정 금액을 저희가 환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복지관이 아니라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에 대한 회계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예산 펀성을 요구하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나 법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후원금 지출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5억이 들어왔는데 3억을 본회계로 전입을 시켰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금 계좌에서 건건이 주유비 5만 원 쓰고 그 다음에 천막 산다고 400만 원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복지관 전체 예산에 들어가서
사회복지관 특성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래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이고 복지관별로 지역특성도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특성화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가 의회 쪽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복지관 특성화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사자료 47쪽 보면 부천복지관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요양보호사업인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상동복지관, 고강복지관, 심곡복지관은 아직도 피아노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주변의 소규모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사업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피아노교실이 아직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관 공간을 피아노 교습하는 데 쓰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저소득아동을 위해서 할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 같으면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공간 한 평이 아까워서 그러고 있는데 피아노교실을 아직까지도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복지관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인건비도 지출이 되고
복지관이 그런 사례 관리하고 지역자원 연결하고 그게 복지관 고유 기능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쓰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기관들이 다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한돌봄네트워크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할 사례관리가 있습니까?
무단돌봄사업에 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만 해주고 무한돌봄사업에 해당되면 무한돌봄사업 적용을 해주고 그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무한돌봄이 지역 내에 너무 넓다 보니까 좁은 구역에서 그런 상담을 해서 거기서 해결 못하는 것은 다시 시 쪽으로 연결이 돼서 시에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 전체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위원님께서 봐주시는 게
시의원들이 지침이나 제대로 속속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상담이 절실하면 시의원들 잡고 이것 좀 알아봐 달라, 나는 왜 수급 떨어졌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움 받을 것 없냐 그런 이야기를 가면 하루에 1시간씩 잡고 이야기를 해요. 동네에 가지를 못해요. 시간 거기에 다 뺏겨요.
이런 것을 동네에서 상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무한돌봄센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원미구청에서는 춘의동하고 중3동 이쪽에 수급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특히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근무를 시켜달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안 보내주고 복지도우미들 일주일에 두 번씩 보내줘서 복지도우미들 거기 두 명이 앉아서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책 읽다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왜 책만 읽다 들어가겠습니까? 상담할 아무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안다고 해도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사회복지전산망 있지 않습니까 행복e음이라는 거. 그것을 민간인들이 열람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봐야 이 사람이 수급대상이 되는지 무한돌봄대상이 되는지 상담이 되는데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간인들 두 명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한 명씩 나가지 않으면 사회복지전산망 열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조직개편 이미 했습니다만 내년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왕에 무한돌봄사업 잘 하기 위해서는 7개 네트워크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한 명씩 나가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간인들 두 명 있는 것보다 공무원 한 명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전문상담사가 3명씩 있고 그 다음에 129상담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홍보가 잘 안 됐는데 앉아서 전화로만 확인해도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개인이 내가 수급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했을 때 재산정보라든지 소득정보를 의뢰를 해야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통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것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 쪽에 현장에 일곱 군데라도 공무원들 한 명씩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상담이 되게 하고 사례관리가 되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례관리를 해서 자원을 연계한다 그러고 있는데 엊그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할 때 어느 독지가가 2000만 원 후원하고 그걸 시장님이전달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기부금품모집법에 그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그런 기부금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까지 참석해서 그런 것을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상담만 해도 그 사람들 차고 넘쳐요. 상담할 수 있게 정보만 열어달라는 겁니다. 정보를 민간인한테 못 열어주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내달라.
그게 실질적으로 통합조사가 되고 상담이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거든요.
분명히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시설 위주가 아니라 사업, 프로그램 위주, 아이템 위주로 진행을 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고,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찾아서 그야말로 소외되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첫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복지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체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배분하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고쳐나가고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사회복지관은 과거에 사회복지시설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거기에서 모든 사회복지청책을 펴고 사회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청 예산의 80%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주민센터가 결국은 찾아가는 복지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개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단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엄청난 시설과 인력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는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위탁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사무실 하나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 부처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부천시 사회복지관에서 딴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바우처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 과뿐이 아니라 가족여성과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단일종목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공개하면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천시도 앞으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 선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의 사회복지 업무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무용론의 말씀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와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천시도 사회복지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용역도 해 보고 뭔가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복지관이 보통 운영기간을 계약하면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지 않고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계속 시설복지는 줄지 않고 그 형태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복지가 특별한 역할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데 부천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면 부천의 사회복지예산은 낭비되는, 효율성이 없는 그런 관점으로까지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에 시설투자보다는 그래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지만 공정한 심사가 돼서 재위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여기 위탁현황을 보면 최초에 수탁했던 곳들이 대부분 재위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탁받은 업체가 계속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고 혼자서 계속 장기간 하다 보니까 발전적인 사항도 미약한 것 같고 해서 심사 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가봤지만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현장평가 확인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48개 소 중에서 부천은 9개 복지관이 대상이거든요. 9개 복지관 중에서 저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이 평가점수가 95.86으로 48개 기관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강복지회관이 평가점수가 95.34로 2위를 하고요.
그래서 부천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여러 복지관 중에서 1, 2등을 했다는 게 참 자랑스럽기는 한 반면에 상동종합복지관은 경기도 평균점수가 86.42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참 미달된 74.47로 48개 중에 45위를 했어요. 또 삼정복지관은 81.9로 40위, 덕유복지관은 85.36으로 34위의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최초 수탁일이 2001년이에요. 그래서 위탁업무를 실시한 지가 10년이 되었고 또 덕유복지관 같은 경우 금년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지난달에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위탁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장기간 재위탁을 해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독점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사할 때 지금같이 이런 평가실적을 많이 반영하셔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반영하십니까?
450만 원인가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 지적은 하시고 그게 사실상 개선됐는지 확인까지 또 나가십니까?
앞에서도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피아노 교습을 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수지침을 하시는 데도 있고 아로마법을 하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랑 겹쳐지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관 기능을, 예를 들어서 유사한 예로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수영장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주변의 일반 시설보다는 저렴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관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한 번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복지관이나 거의 유사하게 복지관마다 하는 일들이 물론 기본적인 기능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겠지만 거의 특색이 없이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지역에 따라,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지역 수준에 따라 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관에 오셔서 무료급식을 받으시는 노인분들을 전체 복지관을 따진다면 20여만 명 이상 되거든요.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도 물론이지만 여름에 안전사고 같은 것도 염려가 될 때도 있고 제가 가서 직접 봉사를 해보고 주방에 들어가 보면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음식 여러 가지를,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11시 반부터 배식을 하면 11시 이전에 다 와 계세요. 그럼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이 바빠져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하나 해서 또 옮겨놓고 이렇게 하기가 참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실 거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둘러보시고 그런 개선사업을 하실 게 있으면, 물론 경비가 많으면 제가 주문하기 전에 미리 해 주셨겠죠.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시설 미비한 곳은 조금씩 보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가서 확인해 보시고,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필히 하셔야지 아직 안하고 있다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조례 통합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벌써 2000년부터 7.1%가 돼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부천시의 노인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노인 관련 제도나 법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시에 노인 관련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부천시에 노인 관련 조례가 총 6개의 조례가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조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조례도 있고 장수수당 지급 조례, 추모공원조성 조례, 효행장려 조례 해서 총 6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다 따로따로 제정되다 보니까 노인 관련된 복지서비스라든가 관련 정책에 대한 조례는 통합해서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령화사회이고 노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통합조례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부천시에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럼 부천시에서 독거노인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소득층은 일반 수혜자와 똑같이 거동이 불편하면 저희가 직접 식사도 배달해 드리고 그런 것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독거노인을 제외하면 구나 시나 동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또 핵가족화가 되면서 독거노인들만 거주하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노인자살 증가가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문제를 신경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거노인 관리되는 것을 보니까 1개 소에 수혜자가 915명이더라고요. 행감 요청 자료를 보니까 1개소에 수혜자가 915명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시 독거노인의 수가 1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만 명에 수혜자가 915명이면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면 동에서 일반 독지가를 통해서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그분들이 안부를 묻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고서 19쪽에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으면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지만 정보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두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때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 한 분마다 맞춤형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284개 정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이런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의 번거로움의 문제, 중복서비스의 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 284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우수사례 발굴로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독거노인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스톱지원센터를 마련해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별로 전산화를 시급히 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가 진행된 지 1시간 지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면 위탁기간이 꽤 됐고, 노조문제가 있었던 게 몇 년도인가요? 그 시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문제와 위탁기관 변경되는 그 시점에 다 있었던 문제고 여기 평가받은 것은 2009년도인데 실제로 평가내용을 보면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관계, 이용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등급 이렇게 구분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관리가 D등급, 지역사회관계가 D등급, 이용자관리는 B등급이면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인적구성이 바뀌는 문제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과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어느 복지관이든 인적자원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평가의 구성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조건에 있든 간에 위탁을 받은 기관은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내용들은 사람이 바뀌어도 변치 않을 정도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위탁받은 관장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터진 지 몇 년이 지났고 평가는 작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탁을 받은 기관의 어떤 지도력의 문제겠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2006년도와 2009년도의 비교 데이터를 보고 싶었던 거고 아까 조금 전에 평가할 때 재위탁기관에 10점 배점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재위탁, 민간위탁의 심사기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항목과 내용은 제대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낼 수 있을 기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106쪽 넘어서 108쪽, 109쪽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116, 117쪽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관리사업,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활동비용 지원이.
4회, 43개 단체에 900만 원이 분기별로 진행됐고 그 뒤쪽에도 넘어가면 똑같은 항목이 있는데 항목을 쭉 보시면 분기별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봉사단, 새마을교통봉사대부천지대, 역곡1동 새마을회 수주로태극기달기사업에 돈 나가고 오정구 새마을부녀회, 춘의동 새마을회, 역곡1동새마을부녀회, 보면 이렇게 쭉 있어요. 약대초등학교녹색어머니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부천지회.
쭉 보면 아시겠지만 활동비용 나가는 데가 적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분기별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체들은 대부분 다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죠?
그리고 자연보호센터는 부천시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 민간단체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을 봤을 때 활동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수주로태극기달기 이런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동사무소 트럭 타고 다니면서 태극기 같은 거 달거든요. 거기에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결합을 하시는 것들이에요.
내용을 촘촘히 다 보면 각 단체에서 지금까지 봉사활동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의 단체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활동은 좋으나 이게 소소한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15만 원씩 4분기 지원되면 한 단체에 60만 원, 그런데 새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나 상이군경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나 또 다른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이 접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넓은 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결합되어진 사업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단 한 번을 이용하더라도. 그런데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업에 적은 금액을 이중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5만 원, 30만 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과 규정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따져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더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험회사가 바뀌거나 상해보험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64쪽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평가할 때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평가에 적용 안 됐죠?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만약 똑같은 것이 있으면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행감자료 105쪽의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예산 현황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50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로 많이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특별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직책보조비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지요? 직책보조비 편성기준 및 금액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혹시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로 보면 과장은 과장 직책에 맞는,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출결의서를 저희가 원본을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요청해서.
직책보조비를 살펴봤는데 보니까 2010년 3월에 경기도의회 최환식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해서 3만 원 지출했고 3월 4일에는 김만수 출판기념회 참석, 그 다음에 3월 4일에는 또 직책보조비로 부천시의회 한윤석 의장 출판기념회 참석 해서 5만 원 지급하셨어요.
그래서 직책보조비 쭉 쓰신 것을 보니까 거의 정치인들 출판기념회에 가셨더라고요.
이게 자원봉사활동 직책보조비로 쓸만한 내용인지요?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간다고 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직책보조비로 쓴 것을 보니까 센터직원 가족 조문을 하셨더라고요. 10만 원을 결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김만철 소장님 큰어머님 장례식에 조문을 하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직원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2월 지출결의서분도 저희가 받아봤는데 2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재진 의원의 “18평 사람들” 참석해서 5만 원 지급하셨고 또 부천원예농협 은계지점 개점식에 참석하셔서 10만 원 직책보조비로 쓰셨고 또 홍건표 부천시장 출판기념회에 가셔서는 10만 원 하셨어요.
아까 김만수 시장님 그때는 3만 원이었는데 홍건표 부천시장님 출판기념회에는 10만 원 내셨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직무수행 활동으로 보고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부적절한 내용이 혹시 있으면 저희가 시정토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판단은 주무부서에서 하시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예산심사가 내일모레 있는데 이것도 올라오겠죠. 위탁기관.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기존에 올라갔던 거 그대로 다시 감소해서, 깎아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좀 있으면 총선도 있을 거고 대선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때는 무수하게 나가겠네요.
그럼 그것이 다
자원봉사활동비용지원규칙이라는 자체 규칙이 센터에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항목을 뽑다 보니까
지금 연평도에서는 전쟁이, 포 상태중이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나눔쿠폰 사용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사용현황은 없나봐요. 발급현황만 주고 사용현황은 안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안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한 건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리를 안하나 하고, 그전부터 지적을 하던 건데 아직까지도 관리를 안 하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가자료 주신 데 보면 자원봉사나눔쿠폰을 발행하고 그것을 공공 가맹점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발행을 아주 많이 했는데 이게 이런 장소에 가면 현금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집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화를 유통시켜놓고 그 재화가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물론 아직 가맹점이 많지가 않습니다만 나중에 인플레가 생길지 어떨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면 로컬머니나 공공재화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요즘 디지털-여러 가지 IT기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컨트롤할 방법이 있을 텐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백지수표 남발하듯이, 물론 자원봉사실적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지만 관리가 돼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역시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직책유지비 같은 경우는 굳이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닙니다. 선거철이 가까이 오면 수탁기관장들이 여러 가지 정치행사에 참가하고 그러다 보면 현직 위주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가 자원봉사센터 것만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위탁기관들 그런 행사 가급적 참가 안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시장님이 수탁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그때 정치인일 때는 직무정지까지 되고 이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수탁기관장들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부터 시립노인병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립병원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있는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시설하고.
여기 있네요.
이 규정들을 만들 때 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규정을 시하고 협의를 안 했으면, 여기 정원이 몇 명인지, 급여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면 거기서 수익을 남기겠습니까?
어떻게 산정을 하시려고 위탁협약서는 그렇게 해 놓고 급여규정이라든지 정원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당신들 알아서 5년 동안 하세요 하고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냥 알아서, 5년 동안 40억 투자를 하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운영하시고 수익이 남을 것 같으면 직원도 더 쓰시고 아니면 봉급도 더 주시고 그런 겁니까?
우리 시가 최소한 기본운영방향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은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건물을 다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같은 경우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가 다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개인들은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을 시가 건물을 지어서 다 사업자한테 수탁주고 당신이 알아서 건물 줄 테니까 운영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라든지 장비 다 사주고.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행감자료 중에 수급자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워낙 시에서 할 때는 수급자를 우선받고 이러는데 수급자들이 이 병원 가나 저 병원 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래 건립목적하고 이미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되고 다 발견된 건데 아까 한선재 대표님이 제시하셨던 매각방안, 물론 5년 수탁계약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공개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기시든지요, 스스로 할 능력이 없으시면.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끊임없이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해서 결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립노인복지시설이 건립비 377억 중에 부천시비가 350억 이상 투자된 것 맞죠?
물론 대부분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몸이 아프면 우선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편리한 곳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환경도 좋고 구조도 좋고 새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의료장비들도 전부 첨단시스템이라 아주 좋습니다.
기왕이면 차후에 매각방안이 있어서 다른 데로 매각이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부천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려고 해도 외지에 동떨어져 있어서 버스노선이 아주 열약한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부서가 아니니까 버스노선을 늘려주십사 제가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65세 대부분 노인분들이 일반, 사람들도 버스 한 번에 가는 거면 몰라도 중간에 환승을 하고 갈아타고 거기에 또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20분, 30분씩 기다려서 이용하신다는 게 편리성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약국이 없어요. 그전같지 않아서 지금은 병원 인근에만 약국들이 있어서 일반 동네에 약국 문 연 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약국영업을 안 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우리 부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시설이든지 아니면 버스노선을 확충해 주시기를 관계부서와 논의하셔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노인정에 할아버지방보다는 할머니방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11시 조금 넘어서 나오셔서 할머니방은 점심식사 준비를 하시느라 아주 분주하세요.
거기 대부분 보면 70세 이상에서 85세, 많게는 90세까지 어르신도 계시는데 할아버지방에서는 직접 식사를 못해 드시니까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또 밖에 나가서 드시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드시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도 그 연세면 며느리들한테 밥을 얻어잡수셔야 될 형편인데 며느리들 눈치 보기 뭐해서 노인정에 가 계시는데 75세 정도 되신 분도 지금은 노인정에 가시면 제일 아래 연세로 통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연세가 어리신 분이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 늙어서 여기 와서도 이렇게 밥을 해서 어르신을 봉양해야 하느냐, 우리들이 힘에 부치지 않게 많이는 말고 점심시간에 두세 시간만 식사도우미를 보내주면 우리가 할아버지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을 확대함으로써 노인지회에서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도 어르신들께, 옛날 같으면 육십이면 환갑잔치도 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육십은 누가 할머니라고도 안하고 아줌마라고 할 정도죠.
그 중에 조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확대도 시켜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에 편안하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형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부천시 모든 노인정에서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우리 시에서 지은 걸 매각한다는 건, 내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바꾸어서 운영해 볼 생각을 해야지 매각한다는 건, 지을 때 민원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각하신다는 생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 대비한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까?
혹시 보험가입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상문제였는데요.
그런 곳에, 아까 이야기한 무허가건물 야외 포함해서 그런 선의로 운영하는 노인무료급식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합니다. 정부양곡을 쓸 수 있게도 지원하고 있고, 정부양곡 같으면 아마 50%를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직접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야외배식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을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야외에서 식사배식을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식판 들고 쭉 줄을 서가지고.
지금 배급받던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한 끼를 드시더라도 품위 있게, 물론 개별단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합니다만 야외에서 그렇게 배식하는 게 비위생적인데다가, 그렇죠? 만일 거기에 예산 보조까지 나가고 있는데 급식사고 나면 시에서 돈 줘서 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당장 그만두라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도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권고를 하든, 지금 어디 교회에서 하고 이러면 교회시설에서 하시든 그런 다른 방법, 사회봉사를 하시고 싶어도 다른 봉사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야외배식 그 다음에 예산지원, 각종 편의지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식사고가 나고 이럴 때 시가 같이 연대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다른 데는 6억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29쪽의 2010년 예산이 그렇습니다-오정노인복지관만 5억 1800만 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을 휴게공간,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부천표 노인복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기존 있는 공간들에 조금도 틈이 안 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별도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시정연설에서 2012계획을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으니까 내년 연초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계획을 할 때 제 생각에는 노인 목욕탕을, 저소득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일반 어르신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목욕탕을 몇 개소는, 구별로 한 개씩은 꼭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목욕탕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새로 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요즘 아시다시피 목욕시설이 전부 찜질방, 사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기도 어려워하고 시설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그것을 꼭 구별로 한 개씩이라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인취사도우미 320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보내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예산으로.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가 많으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그 후에 하도록 하고 김은화 위원님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 보면 노인인구 수가 6만 3700여 명 되고 타 시·군을 보면 수원은 7만 4000, 성남은 8만 3000, 용인은 7만 5000, 다 우리 부천시의 수준에 비하면 노인인구 수가 많습니다.
25쪽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서 요청하고 조건이 맞으면 다 신고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부천에 요즘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자격요건을 따서 진행하는 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부천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중복되는 일들을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월동의 노인병원에서도 같이 있죠. 요양기관이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쭉 있어요. 부천시에.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원미실비주간보호센터, 소사주간보호센터, 오정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원미노인복지관에서도 이 기관이 같이 하고 있고 또 심곡3동에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한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겹쳐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굳이 이것을 시립으로 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중으로 건물을 써가면서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곳들은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면 경로주간보호센터를 좀 더 노인복지관의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물론 신고를 해서 요건이 되면 다 허가를 내줘서 요양기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고객유치를 위해서 그 기관들끼리 싸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정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급자들이나 이런 경우 다 동일하게 같이 공통분모로 고객유치 대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굳이 시에서 똑같은 일들을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토털로 파악을 하셔서 시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 주간보호센터로 정해져 있는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다른 시설 전환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로주간보호센터나 원미, 소사, 동산 이런 곳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되는데 차츰 민간이 주간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병원에서 수익이 났을 때, 아까 아니라고 하지만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금 병원 입소율이 73%에 불과하다. 지난번 저희가 한번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겨우 37명이고 부천시 시민은 87명, 그러니까 시비 350억 원 이상이 투자돼서 건립된 시설에 실제로 부천시민은 59%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타 시의 분이 41%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나 한선재 위원님께서 민간병원에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시비가 이렇게 건설되고 투자됐어도 이것이 수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전까지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적인 큰 돈이 투자될 텐데 그만큼의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에게 수혜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이 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요양기관이나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그리고 여월동의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 부서에 있으니까 토털로 수치를 판단해내고 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파악하고 그리고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 대상으로 나가는 이런 숫자들을 토털로 해서 수량 통계를 내놔야 여월동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립도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다니엘병원 측에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노인전문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으로는 병원의 수용한계가 있고 수익분기점을 돌아서기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부천시에서 계획했던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한 정책이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분기점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지어놓은 상황에 부천시민이 별로 이용하지 않고, 50%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을 판단, 몇 년간 앞으로 내용을 봐서 판단해서 전반적인 노인장기요양기관문제라든가 요양문제 이런 것을 토털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는 이 시설도 또다른 복지기관이나 다른 복지시설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관리를 해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용도를 바꿀 것이냐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70만 원이 책정돼서 나가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나가는 거죠?
상시 50인 이상 이용급식시설의 취사원 인건비가 7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신고된 시설에 영양사가 있고 취사원이 있죠?
그래서 경로식당 50인 이상 신고를 하고 영양사와 취사원을 두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도 노동법을 지켜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근무기록부가 전부 컴퓨터파일로 나와가지고 거기다 한 달치씩 한꺼번에 한 장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 사인을 합니까?
담당팀장님, 보충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2010년도 게 자료로 와 있는데 2009년도 것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게 만일에 조작된 거라면, 여태까지 근무기록을 안 하다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충분하게 자료를 재촉하시고 증빙자료를 제공해서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적한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수탁기관들이 수혜자 중심으로 되거나 직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기관장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급료체계도 보면 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 고위층을 중심으로 급료가 많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급료가 너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직률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충분히 보완을 해서 급료테이블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기준이 맞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갖고 일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탁기관을 할 때 예산만 딱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수혜자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보면 55세부터 60세 사이에 명퇴되신 사람들이 제일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요.
75%, 76%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연금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분들도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이정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수민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정휴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노인, 노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순서로 계약자 순서가 되어 있죠?
그 중에 자판기가 83개, 매점이 2개 그렇게 해서, 자판기 83개 중 53%인 44개 개소가 일반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50% 이상을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상자를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 선정을 하실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할 때 일반인이 했었으면 그것을 다시 일반인한테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2년의 기한이 끝났으면 원칙에 의거해서 대상자한테 우선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신, 사회복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공고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우선 대상자에게 선정을 공고해서 새로운 계약자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한 번 계약했던 분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계약자가 운영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계약자인데 실제 계약자가 운영을 하는지 확인해보신 사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시설장님께 말씀하셔서 실질적인 계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계약 만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은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청 안에도 매점이 있고
이것은 부천 시민을 위한 공직자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부적절한 일이라고, 저는 참 이 내용을 듣고 사실 실망감을 갖고 조금 분개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분배하신다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보조금이 나가면 그것을 정산하는 것이 맞죠?
15명 참가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100명으로 늘어납니까?.
세금계산서 다 구해놓고 카드전표 다 구해놓고, 이거 어디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갖다 드리세요.
제가 저거 여러 개 안 보고 하나 딱 본 거예요.
세금계산서 다 붙어있고 카드전표 다 붙어있고 그래요. 계좌이체 다 하고.
형식만 맞다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혈세라고 부르고 예산인데 그냥 눈먼 돈처럼 그렇게 돌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업무검사한 내용, 결산 다 받은 내용이라도 다시 한 번 용역을 써서라도 다 뒤져서 단체들이 각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차가 3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은 사실상 이거하고 장애인 콜택시 8대 있는 거 그게 다인데 장비가 훌륭한데,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자체 프로그램 돌리고 바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조금만 발상을 확장을 하면 이게 장애인들 이동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처럼 노선을 정해놓고 운행할 수도 있겠다, 여기다 차 한두 대만 더 보태면 우리 시가 장애인 시 순환버스를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 이동 편의 교통수단 문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업무가 가있어서 사회복지과는 사실상 장애인 주관 부서면서 그 부분에 신경을 하나도 못쓰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 콜센터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업무 자체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업무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택시를 이용해서 콜 업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런 버스라든지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쪽에서도 고민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버스에다 우리가 버스 한두 대 더 보태면 장애인들이 시내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상버스 도입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상버스가 우리 도로의 현실이 버스정류장에 딱 갖다 붙여대야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저상버스 해봐야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숫자기준만 채워놓고 이런 것인데 정말 이런 특장차가 노선을 정해서 다닌다면 아주 훌륭한 모범시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중근 공원 관련해서 전체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맡으라고 해서 지금 그것까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제가 공원관리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기념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정도 공원 면적을 쓸 수는 있다.
공원관리 부서에 물어보니까 기념관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때는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공원이 거의 준공 상태에 있는데 보면 비석들만 쭉 세워놔서 비석거리 같아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동묘지 비석 속으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가보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든지 공원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 제대로 된, 용적 때문에 제대로 안 되면 기념관이 어쨌든 하나 서는 게 공원구조상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이 보충발언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제 차례가 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2,857호가 있습니까?
사실 임대아파트라는 종류가 7~8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등 해서.
왜 영구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느냐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4~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임대나 다른 임대는 보증금 2000~3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저소득자는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줘도.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그런 분야에서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주공에서 다세대나 다가구를 매입해서 다시 임대,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으로 싸요.
매입임대가 있고 그것도 매입이 안 되니까 전세를 받아서 재전세 주는 것이 있고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행정국에 주택분야에 주거복지팀을 만들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국민성이나 저소득 가구가 집 없는 서러움이 너무나 커서 집 주는 것을 가장 만족해 합니다. 한 달에 돈 몇십만 원씩 주는 것보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임대가구 종류가 많으니까 그것을 많이 확보해서 주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또 주요업무보고 24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저소득 가구가 20만 원 저축을 하면 우리가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그겁니까?
위 추진실적에는 1억 7200이고 향후계획 맨 밑을 보면 인원은 똑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나 관광공사, 마을금고 이런 데와 후원 연결해서 바우처 제도로 해서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부천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더 활성화되고 잘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57쪽인데 장애인 이용현황 여기 보면 총이용인원하고 장애인수, 밑의 장애인수 이게 순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10개월 동안, 2010년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엇비슷할 겁니다. 10개월 동안 비교하면 11,419명 정도 되는 거죠?
2009년은 12개월로 1,190명 정도 되는데 이용수가, 장애인 도서관인데, 이용하라고 만든 도서관인데 왜 이용수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나요?
음성으로 제작한 도서도 책자도 배달해 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마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온 사람들만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오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자주 오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아마 획기적으로 인원이 많이 안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다니기가 불편하시잖아요.
해밀도서관이 시각장애인용으로 만들어놓은 도서관인데 해밀도서관을 이용하시기 편하게 하는 이용편의 수단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를 방문하겠다고 하면 차가 운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인원을 분석은 안 해봤는데 오실 수는 있습니다
도서관에 오면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정보를 본인 스스로가 이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해밀도서관 자체 내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용 편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더 세밀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2개월이 더 지나봐야 되지만 변동추이가 크게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좀 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히 하시고 장애인들께서 이용하는 부분 중에서 해맑은자료실은 왜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됐죠?
거의 2개월을 감안하더라도 수치로 보면 1.0에서 0.1 같으면 대폭 감소거든요. 이 자료실에 대한 이용인원이.
여기는 배달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인가요? 자료실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변경하든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뭔가 이 자료실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자료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뿐만 아니고 학습권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보고 그런 모델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학습권 고양을 위해서 이 모델들을 좀 더 전파시키고 전형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장애인분들의 이용실적, 또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밀도서관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넓혀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각 동네 도서관에도 그러한 운영사례를 도입해서, 마구잡이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동네 도서관을 만들 수는 없죠.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밀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편의 등을 모델로 삼아서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정말 동네 도서관처럼 곳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서 장애인들의 학습권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운영을 해주시고 향후에 이 부분들이 부천시 전체 관내 구석구석에 장애인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상의 문제나 장애인분들의 이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전체 이용인원이 21만 명이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1만 4000여 명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건물을 보면 해밀도서관이 점자도서관으로 특성화되어 있는데 2층에서 5층까지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 3층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과 5층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4, 5층은 장애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있고 일반 독서실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장소에 와서 활용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IT 보급이나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 실제로 오는 것보다 배달, 점자책을 배달한다거나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이용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역주민,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밀도서관이 실제 점자도서관으로서의, 특성화 도서관으로서의 이용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아동들을 위한 소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해밀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은 10월에 인사전보 조치되신 거죠?
도서관 특성이나 아이들의 작은 도서관 개념, 그 안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 해밀도서관은 굉장히 건물도 좋고 한데 사실은 그 건물의 용도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하고 일반적인 정책 개념으로 가지 못하고 동떨어져서 관리를 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애로점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밀도서관이 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 도서관으로 만들게 되면 장애인단체, 협회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만이 고민을 하면 관련부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밀도서관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점자도서관으로 특성화되어 있지만 일반도서관으로서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타 장애인들과의 교육 프로그램, 수화를 배운다든가 해서 좀 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서만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을 함께 모아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밀도서관의 이후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시고, 제가 6개월 동안 쭉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걸쳐 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사업은 한 사업을 놓고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원만히 해결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하시고 관련된 부서들의 과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정체성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제가 오고 나서 얘기를 들은 건데 건립할 때,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그때 같이 위탁 재심사할 때 참여도 하셨는데 건립할 당시부터 도서관이냐 사회복지시설이냐해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것으로 만들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상태 운영이 되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같이 만나서 업무와 관련한 것들을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고민해결 지점이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운영이 쓸모있고 현실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깝지 않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면 지급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지급임차료·지급수수료가 있어요.
지급수수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뽑아오셨는데 각종 수수료네요. 주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지출항목.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1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900만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나요? 점자도서관으로 해서 특성이 달라서 그러나?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기금들이 조성되어 있죠?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데「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표액이 10억이고 조성액이 연간 4000만 원, 이게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 발생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보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명수는 6,776명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제가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업무보고 못 받으셨어요, 담당자 바뀌시면서?
과장님께 제가 추경예산 때 보훈단체 관련한 회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왔거든요.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목적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인데 용도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이렇습니다. 보훈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사업, 보훈 및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사업.
이 용도로 보면 사실 보훈기금 조성이 단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 조성 같거든요.
용도 자체와 목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를 보면 다 9개 단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4000만 원의 이자 발생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단체는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손으로서 그 예우를 다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 해야 되지만 보훈단체는 이미 시에서 운영비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 나가는 비용도 받고 있는데 보훈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훈기금을 조성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1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기금조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부천시 세비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으로 많은 돈을 적립해 놓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새로운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 기금조성을 해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용도 조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그렇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서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은데 기금 조성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런 기금 조성을 위해서, 단체를 위한 기금 조성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부천 시민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의 특별한 활동이나 큰 사업을 놓고 몇 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을 한다라면 모를까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납득이 되지 않죠?
이것도 또한 무조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고 기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금조성을 종료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 맡으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련되신 분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회의 계획과 앞으로 이 기금 용도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에,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세우시면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추경에 보훈회관 시설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사업비만 승인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해서 현실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물론 집기들은 10여 년이 됐지만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나름대로 쓸 만하기도 했지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실용성 가치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제가 냉장고나 TV, 에어컨 그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패킹이 전부 삭아서 들떠서 실질적인 냉장고 역할을 못하고 또 컴퓨터 같은 것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386, 486 이런 컴퓨터, 그 시대 컴퓨터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무용지물인 것을 실전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왔고, 시설면에서도 목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재가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자리가 협소하고 또 10여 년이 넘은 물품이라 바꾸지 않아서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라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물건들이 갖추어져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진작에,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방문을 해보았으면 같은 동료의원님들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려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각종 장애를 입어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시고 또 연세도 많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연평도에서도 총격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부분이지만 지금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심한 열악한 여건에서 의무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 그렇게 되신 분인데 과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저희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지역에서 저희가 많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은혜에도 참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분들이 생활하시기에 부족함 없고 또한 우리가 그걸 해드림으로써 예우하는 모양을 갖추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죠?
그런데 보면 장애인 표지판이 없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단속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단속 건수가 아주 미비하던데 단속을 계속하십니까, 아니면 단속기간에만 하십니까?
163건을 단속해서 152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4배 정도 실적이 증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주차에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주차하실 때 보면, 전용 주차장은 간격이 넓죠? 크기가요.
실질적인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스티커를 차에다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주차할 때마다 장애인 스티커를 올려놓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이 아닌데.
그런 것 단속은 가능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에 가보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실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주차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차량 스티커를 떼지 못하게 딱 부착시킨다든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60쪽에 있습니다.
부천시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이 네 군데 있고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지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을 올 말까지 법정시설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시설로 전환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충원하도록 되어서 만약에 충족되지 못하면 폐쇄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보건복지부 방침을 보니까 별도로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면 연간 1억 정도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지원이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시설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미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월 인건비만 하더라도, 시설비·인건비 하게 되면 1개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필요한데 개인운영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개인들의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한 달만 하더라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3개의 시설이면 각각의 시설에 1억씩이면 한 달만 하더라도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 폐쇄조치가 되어진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오게 돼서 시급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건물 임대 같은 경우에도 무상사용, 4개 단체 같은 경우 무상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단체들은 자체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지원도, 총 6대의 차량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지원도 전무하거든요.
이렇게 차별이 된 근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단체별로 차량이 되고 안 되고, 임대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단체의 어떤 영향력의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원칙과 근거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애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어떤 활동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보조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장미회 같은 경우, 학부모 모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낮고 임대 같은 경우에도 자체임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콜택시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죠?
장애인택시로 해서 법인에서 1대씩 운용하는 것들은 각 법인에서, 택시회사에서 개별로 운용하는 것이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용하는 것은 자기네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자 농아면 농아단체를 이용하고
제가 10월인가 몸이 불편하신 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인데 모 방송국하고 같이 현장체험을 갔는데 그분의 애로사항이 장애인, 법인인지 아니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그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관외 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위법이니까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도 관외 운행이 불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가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지역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동 수단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자체 사무는 아닌 것 같고 도 사무면 도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수도권을, 인천이나 서울이나 자유스럽게 치료를 하러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어디를 뚫어야 이 불편이 해소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시간되는 대로 저한데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부서가 아니라도 장애인들에 관련된 복지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 업무를 앞으로 수도권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제시를 해주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김은화 위원님.
단체도 그렇고 이동권,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시정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우리가 콜택시가 8대면 상당히, 콜택시를 부르면 한 시간 이상 두 시간을 기다려야 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타 시에서 택시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장애인을 위해 100대를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택시가 어느 지역에 있던 우리가 지금 콜택시를 부르듯이 장애인이 콜택시를 부르면 그 주변에 있는 100대의 기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가까이 있는 택시회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콜택시를 부르면 1,000원을 내는데 택시회사와 협약을 하니까 그 1,000원도 받지 않고 일반택시가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 100대를 했어요.
우리가 꼭 돈을 들여야지만, 꼭 차량을 사야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협약만 해도 장애인이동권을 확보하는데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 싶고, 저희 가까운 광명이나 어딘지 될 것 같은데 그쪽에 한번 알아봐서 우리 부천시에도 여러 택시회사가 있고 또 개인택시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재 개인택시에서 택시복지회관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택시회사 노동자들을 위한 무언가도 마련한다고 한다면 또 그분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함께 발휘되어 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협약을 맺어나가면 장애인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협약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나 감면 사항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190쪽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학자금 같은 것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장학제도가.
그래서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물론 학자금은 무이자인데 거기서 공짜로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가봐요. 수급자들한테.
그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거기에 해당 안되는 분들은 융자를 받아서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는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단체, 4개 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운행횟수나 실적, 그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을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연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용한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한 분당?
다른 단체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고 한 분당 1년 간, 10개월이 되겠네요. 10개월간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지를 점검해본 결과 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용인원이 30명 가량밖에 돼 있지 않고 이용하신 분들도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강호성이라는 분은 80회 정도 이용하셨고 김종수 님은 40회, 이문수 님 40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10회에서 20회 미만이고 한 번 정도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반이 넘습니다.
나머지 단체들도 현황은 비슷하고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체돼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단체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한 것도 10개월간 운행일지를 점검해본 결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특정한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맞죠?
이 차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보조해주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는 게 좋을까요?
시 차원도 그렇고 의회에서 윤병국 위원님이 해마다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법인택시 관련해서 8대
그럴 경우에 특수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차량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보조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택시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거거든요.
일반장애인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하는데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늘 일상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플랜을 가지고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분들이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용을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 중증장애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동할 때 활용하라 이런 공문을 중증장애인들에게 개별통지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정말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없애야 되는 것이 부천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지적사항들을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 콜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 이동편의 콜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별도로 홍보를 해서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셨는데 이런 것은 원본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이만큼씩 복사해서 이렇게 주실 일이 있습니까?
차량운행일지 3대 것이 들어왔는데 전체 여덟 대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게 다 복사용지 아닙니까. 양면복사한 것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이런 것들은 바로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데 앞에서도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요도 측정을 보면 혜림원부터 쭉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수가 다양하게 1개부터 400개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비롯한 많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관련한 일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 추진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 풀보조금 관련해서도 일몰제 도입을 해라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과 매년 똑같은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3년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나 내용들을 도입하자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업들이 많을 텐데 10월에 발령이 났고 많은 업무를 익히시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혁신의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일몰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기관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전년도 행감에서도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똑같이 관행적으로 진행하면 저희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사를 해도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담당업무 부서에서부터 마인드를 바꿔서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보훈단체 관해서인데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 중에 한얼특별지회가 있었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한얼지회에도 별도로, 동일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 부분들에 대한 단체가 지부로 설립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각각 지원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원한 액수도 보면 한얼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인 거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고 한얼지회 같은 경우에도 26명의 회원이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입주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지금 줄어서 26명이 계신데,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이군경회 내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정관상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단체 내에서도 지부 없이도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0인이라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보훈단체들이 실제적으로 보훈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분들도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보훈회관 리모델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차량유지비 해서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산에 올렸지만, 추경에 올렸지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2억 정도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것이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건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유공자의 예우를 다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다시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들의 몫이 그대로 시의원들의 몫이 돼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의원의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의회에 떠넘겨야 될 부분은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 부천이 경기도 90개 중에서 24개입니다. 그런데 이용자수는 부천이 가장 많아요.
그것은 반대로 우리 부천이 장애인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통계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장애인이 증가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부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천우 가족아동팀장입니다.
김순희 보육팀장입니다.
2010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혹시 여성단체회원 여러 분이 시장님실 앞에서 농성하는 것 보셨습니까?
비서실 관계자에 의하면 국민운동단체를 제외하고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편성하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 편성조차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회가 조금 활성화된 면도 있고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아서, 그런 점이나 현재의 정관이 개정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원에 대한 선출방법이나 탈퇴방법 같은 게 제대로 명시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가족여성과에서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작성 회의록을 감사실에서 요구하고 자료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정관 감사실 요구, 부천시여성단체 내부규정회칙 감사실 요구, 물론 옴부즈만에 접수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먼저 선거 때 전임 시장님 지지발언을 해서 보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사를 표명하셨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과장님 원미구 사회복지과에서 오신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으셨죠?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옴부즈만에 민원 접수가 됐다고 그랬죠?
그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고, 한혜경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여성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여성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요?
거기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여성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여성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들은 전부 다 단체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이러한 활동에 준한 단체들은 다 인정을 하는 거고 이 단체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복리증진 이런 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를 가리키는데 그간에 여성단체협의회만 업무를 같이 협조했던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협의하게 된 겁니까?
개별단체는 개별단체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보조를 받는 단체도 있고, 그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가 여성단체협의회니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한 27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27개 단체 명단 좀 주시고,「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2항에 보면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단체라고 인정한 단체가 있구만요. 보니까.
모르셨어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매년 지원했던 운영비 20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썼나 사용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갖다 주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사전에 여성단체협의회 문제로 저하고 한번 미팅도 했었는데 제가 좀 다른 부분으로 바빠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그때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에서 2008년부터 행사를 하면서 물론 지원비에 대한 내역서는 과에다 공개를 했지만 기타 비용, 협찬금 등등에 대한 사용내역서는 그들의 내부적인 자료에서 공개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환경이나 지원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나 담당부서나 의식 부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식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4~5년 지원이 나갔다라고 하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일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동복지로 해서 시작하다가 그것이 아동복지로 인정이 되면서 센터로 규정되어지고 센터의 조건을 갖추면서 지원이 나가게 됐죠?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에서는 시 행정의 내용에 따라가기가 많이 벅차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지원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있었는지, 민간에서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설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거나 지원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는데 제가 원미구에 근무할 때 아동센터를 다섯 군데 정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보니까 운영형태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시설장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후원단체를 연결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천문대 견학을 갔다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이 정도에 급급하는 아동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평가를 계속하는 것 같고 아동센터 나름대로 사실 애로사항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인력지원이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충족하기는 어렵고 계속 협조를 해가면서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월 300에서 360까지 국·도비 지원이 많이 확충이, 200만 원에서 더 확충이 많이 돼죠.
그런 과정에서, 확충이 되면서 요구하는 서류들이나 지도점검을 나감에 있어서의 실제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현 실정을 전혀 무시한 행정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실태 설문을 받아봤어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고 시 행정하고 어떤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이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간혹가다, 일 년에 한 번씩은 어렵더라도 간헐적으로 이런 과정을 진행하셔야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과 센터의 어려움, 행정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2014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현재는 운영비 관련한 것과 급식 관련, 인력 부분, 운영 체계, 기타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 운영비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비의 사용항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능보강 사업비나 교재교구비의 별도 지급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 부분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부천시에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급여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또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는 제외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인원기준이 29명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두 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14명에서 15명을 감당하고 있고, 학습과 아이들의 체험과 모든 것을 다 두 명이서 감당하고 있고 거기다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그런 것들을 다 비치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반적인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는 민간운영수탁에 의해서 기본연봉체계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고 급여가 평준화되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제외되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내년부터는 장기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계획도 세워져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와 타 시설 형평성 등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에서 급식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사회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에서 지역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급식도우미를 파견하면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사회적 일자리가 종료되면서 그것들을 고스란히 각 센터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십만 원 되는, 몇십만 원을 주고 인력을 썼던 부분을 쓰지 못하니까 결국은 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사 그 인력 감당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운영비를 투입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2014년도에도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합동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시설장들의 요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아동복지 담당자가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서 그런 행정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알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비와 시비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체계가 아니라 부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지만 지자체는 돈이 한계가 있고 국가도 돈이 한계가 있는데 한정없이 그 자원을 늘려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부천시내에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SK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센터를 만들어서 처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체계나 몇년 동안의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천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수렴을 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의 지원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체계로 각 사회복지기관이든 센터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실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한 센터가 있어서 규정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1년의 운영기간이나 이들이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에 인정해주는 형태였지만 이미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동별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 운영을 해본 센터에서 또 다른 동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격요건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지원 조례에 보면 1년을 꼭 지켜본 뒤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지원을 해서 빨리 자립할 수 있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기간이 1년의 운영실적을 보고 지원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습도우미 1명씩을 다시 보내준 겁니까? 파견을 하신 겁니까?
이게 행감자료인데 학습도우미가 기존에 지원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 3회 해서 튜터교사로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새롭게 한 사람씩 지원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마치 이것은 신규로 학습도우미를 새롭게 지원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새롭게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튜터교사로 대체했는데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그런, 원래 그 학습도우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습도우미를 별도로 지원을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54명이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우수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지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이 예전에는, 지금 보면 학교에서 ADHD 아동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의 아이들을 대부분 학교에서 연결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데 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주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문제아 집단 그리고 아주 공부 못하고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들만 지역아동센터를 가게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그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책임져주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항목이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고 저소득층이 몇 명 있고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지도점검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진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문제아이들의 집합소처럼 돼서 부모들이 아이를 보내기 꺼려하는 이러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동복지 개념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고 그것은 또다른 차별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나타나는 항목을 변경해서 현실적인 지도점검체계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동정신건강 정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신건강보건센터도 있는데 이런 어린이 놀이나 상담센터들을 건립해서 아동복지관 형태로 해서 그곳에서 또다른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29명의 아이를 두 명의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전부다 떠넘기는 것은 사실 지원체계에 비해서는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고 근본취지인, 지역아동센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다른 아이들의 정신적 치료나 놀이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꿈나무아동복지관처럼 그런 체계를,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연계할 수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치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동복지관 건립에 관련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입니다. 부천초등학교, 상미초등학교, 고강초등학교.
각각 22명, 25명, 21명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십니까?
확인해서 곧바로 알려주십시오.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해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이용사유를 확인해 봤어요. 3개 학교.
부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부모 맞벌이입니다. 그 다음에 상미초 저소득층 자녀 세 가정이 있고 전부 맞벌이 가정입니다.
고강초는 조금 차상위 쪽이 많이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 김은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지역아동센터 기능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나마 저소득 가정이 아니면 이용 못하게 하죠?
억지로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학교에 가가지고 저녁에 9시까지 학교에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기능들이 훨씬 적합하다. 아동들의 환경도 바꿔주고 자기가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있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4~5년째 강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도 지역아동센터 1개에 1년에 3500, 36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8000, 9000 들어갑니다.
이 사업 교육경비 보조사업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시가 주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급식은 지금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시에서는 정책을 담당, 맞죠?
방학중 급식이나 공휴일 급식 그 다음에 조식, 석식 이런 쪽은 우리 시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죠?
어쨌든 각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급식은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석식을 해결하고 방학중에도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아동들은 주로 도시락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이라면서 급식업체에 재료비를 80% 이상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락 업체는 도시락을 배달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를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20% 가지고 배달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진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80% 이상을 식재료비로 쓰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활공동체나 도시락 업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결론은 그럼 배달비를 별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직접 지역아동센터처럼 와서 먹으면 그건 80%만 써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력을 써서, 차량을 써서 일일이 집집에 배달을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급식사업을 못할 지경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악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항들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실제로 식재료비를 80% 이상 쓰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 더 좋은 식품이 제공되니까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배달비를 책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인력만 딱 그런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사실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단가에 하다 보니까 처음 모든 물품을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만 있다가 이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면서 인원을 새로 아르바이트로 충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제품도 아이들에게, 결식아동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국산으로만 엄선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친환경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국산으로 돌려서 가게 돼서, 결국은 공공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사업들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유에서 시에서 방학중에 급식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들어야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세워질 거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 그것을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배달을 하는 도시락 업체와 현장에서 바로 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활센터나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별다른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적 근거가 없어서 줄 수 없는 돈인데 그것을 3년 동안 2000만 원씩 준 것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명을 해주시죠.
필요치 않다 했으니까 예산을 안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내용부분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운영시스템 계획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보육시설 중에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시설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정을 받게 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교사인건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라고, 이어서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2008년 6월 16일에 조례를 개정했네요.
그리고「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22조 단체에 대한 지원란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여성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여성단체라는 층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규정에 의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부천시 기금운용 계획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8년부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물론 그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부적인 문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우리한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국민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성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물론 미루어 짐작컨대 시장의 시정방향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고려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을 갖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동안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내부적인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개별단체로 했을 때의 지원부분은 확대를 하고 전체를 묶었을 때 폐단이 있다라면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라는 의지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지원경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대한적십자사 부천시봉사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도 아니라고요. 그냥 임의로 자기들이 여성단체라고 부르고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부르고 임의로 모인 단체인데 국장님 아까 전체를 묶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여성단체 전체입니까?
그냥 자기들 몇몇 단체가 임의로 모여서 이것을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부르자 하고 모인 단체에, 그래서 애초에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을 때부터 왜 이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스스로 시 집행부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제는 지원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여성단체 전체가 모인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만 모인 데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3년 만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하시면 잘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방안, 41쪽을 보면 4개소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옥길지구 내 임대아파트 이거 하나밖에 할 계획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우선 신축하는 것 2개소하고 어떤 게 들어가서 4개가 됩니까?
이 외 나머지 2개소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뉴타운 사업지구 내는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더 크게, 뉴타운 사업을 할 때 더 크게 키워서 시설을 좀 더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가 세 살인가 다섯 살이 되면 또 어디로 옮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1,000세대가 사는데 35명이 갈 수 있는 게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천시에 LH공사에서 이런 대규모 택지공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보육시설 짓습니다.
보육시설을 어느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 유치원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경로당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하고 그 밑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40명 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갖춘 영유아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21명 이상인데 21명밖에 안 지어요. 그리고 40명 이상이면 40명도 모자라게 지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이상 지어달라고 해야 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LH공사에서 대형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부천시에 틀림없이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오면 주택국이나 이런 데만 협의하고 말지 과연 복지문화국까지 협의가 오냐 안오냐 그것을 국장님이 확실히 챙기세요.
21명 이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5명까지도 해달라, 50명도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서 나중에 나오느냐 하면 입주민들이 분양원가 공개해달라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런 데 다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법률에 관한 이것을 줄 테니까 주택 협의하는 부서에 협의가 오면 우리 복지문화국에도 협의를 꼭 해달라 해가지고 앞으로,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 하면서도 이 규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설 확보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천시 가족여성과에 여성정책이라고 할 만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대표적인 사업. 주요사업과 대표적인 사업.
첫 번째, 여성의 사회적 참여, 특히 여성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의 여성정책이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녀평등을 위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라든가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이나 내용은 빠져있고 특히 여성의 권익증진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단속이라든가 유흥접객업소를 어떻게 단속하고 그 여성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가라는 내용도 없고요.
다문화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성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주요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정책의 주요한 업무, 과제, 정책을 좀 정확하게 수립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천의 여성정책 계획이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에 따라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것에 준해서 아까 국장님께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의 부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두 군데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취업하는 취업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취업여성 수.
어떤 프로그램들을 직업훈련을 하고 있고 그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한 수, 그리고 취업을 한 이후에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요?
사실 일자리 관계는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의 여성정책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본다거나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팀이라든가 여성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보육의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보육서비스를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제반의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성이 고용된다 하더라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임금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가족여성과의 업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여성의 취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한, 이 센터가 하는 역할들은 무엇인지요?
지금 직업훈련만 하고 있는데 센터의 고유기능하고 업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단순히 여성을 취업, 직업훈련을 하는 것 이 정도로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여성과가 분명히 지도감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취업설계사하고 직업상담사, 보육하는 분 일곱 분이 거기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부 인턴제와 취업설계사 운영,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밑반찬 서비스와 놀이방 운영서비스 이렇게 있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 핵심사업으로 하는 게 주부인턴제인데 경력단절 여성을 3개월 인턴으로 채용하면 일인당 50만 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죠?
주부인턴제 같은 경우에 지원금 3개월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턴제를 통해서 주부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얼마나 취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인턴기간이 끝나고, 3개월 기간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취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되어 있는지요?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보육서비스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출산 문제로 이게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 위원님이 많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지방정부가 대체적으로 국가사무를 몇 %정도까지 위임받아서 하고 계시죠?
국가위임사무가 70, 80% 정도 되는데 다른 광역단체와 다르게 경기도는 여러 가지, 엊그제 한 것이 뭐죠?
사회단체, 여성단체, NGO단체, 모든 단체들이 정치의 중립의무를 지켜야 된다. 단체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부적절한, 특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단체들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키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한부모 여성 가장에 관련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타 시·군을 보면 어쨌든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라도 센터를 건립해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치료 부분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사업을 뒤져봐도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사업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008년도에 여성한마당축제로 해서 850만 원, 2009년도에도 노래자랑으로 해서 950만 원, 3회 여성노래자랑으로 해서 1000만 원, 갈수록 올라갔어요.
3년간 기금지원을 받았던 단체가 12~1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매년 같은 단체들이 지원받고 있고 내용도 비슷하다는 거죠.
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면 여기도 일몰제가 적용되어야 될 것 같네요.
같은 단체가 연속해서, 새마을부녀회나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성단체가 아닌 단체의 특성이 다른데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NGO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데서는 한부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도 한부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이 다양하게, 적은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순수하게 그 사업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 기금사용 내용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별반 3년간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천교육봉사회, 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국부인회, 새마을회, 다 똑같거든요.
어떻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었는지, 이 단체 외에는 지원한 단체가 전혀 없는지 궁금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가 2009년, 2010도 것을 봤어요. 지원한 사업, 그리고 신청한 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을 신청했는지.
그랬는데 여성발전이라 하면 조금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참 뭐라 표현하기 어렵게 이런 단체들만 지원받는 것 같아서 씁쓸함이 드네요.
이번에도 여성발전기금 공모가 되어서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방향을, 혁신적으로 여성발전을 할 수 있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 한부모 관련한 여성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러한 방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방향 수립을 위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돼서 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워져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은 자동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공립이나 시립 어린이집이 없는 데는 현저하게 민간보육시설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민간보육이 세워졌을 텐데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제안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이 있었는데 저기 담당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한 부분을 확충하겠다라고 한다면 건물을 확보하는 데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 목숨을 걸고 달라붙어도 사실 빼앗기 힘든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사무실 개념의,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개념으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후에 자동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그것은 확충이 아니라 그냥 생기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확충하고 뭔가 발로 뛰어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을 성과지점으로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과라고 할 수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 밀집 구도심에서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3년이 있든 간에 그 문제들을 진단해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성과고 그것이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은 시의원으로하여금 감당하게 하거나 민간하고 부딪힐 수 있는 점들을 시의원에게 미뤄버리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가진 입장으로 권리에서 추진하셔야지 민하고 붙어버렸을 때 그것을 시의원에게 넘겨버리면, 공을 넘기면 어떤 것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확충 부분에 있어서 자동발생적으로 생기는 것 말고 지역을 직접 현장들을 가보고 구도심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시고 신도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들에서 그냥 앉아서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동네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고 아동 수, 수치가 다 나와 있고 한데 현장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셨죠?
그 민원 접수된 것 보셨어요?
그리고 그럼 옴부즈만에 접수가 됐으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갖다주지 비공개라서 자료 안 줍니까?
어느 데서 지금 비공개라고 자료 안 줘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진짜로 접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팀장 앉아주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설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예산을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자료 요구하는데 비공개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다, 실명을 안 하는 게 비공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원접수 내용을 자료 요구하는데 그거 비공개라서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감사중지)
(21시54분 감사계속)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족여성과의 감사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식품안전과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직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정찬식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정훈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식품안전과장 이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구청 위생 관련 팀이 세 개 보건소로 편입되더니 금년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위생과가 시청 식품안전과로 개편되었죠?
그 사항을 보면 시 전체 193개 지정업소가 된 데가 있고 돼서 또 취소된 데가 있죠?
그런데 지정 후에 취소가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준 100점 만점에 85점이 넘으면 지정을 해드리는데 그 미만으로 된 업소들이 지정취소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위생검열 차원이 아니고 계도하고 권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업소들, 자신있는 업소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공문으로 업소들에 다 보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4월에 신청을 받아서 6월에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심사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에 문제 있지 않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0쪽 보실까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안전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해졌네요.
그런데 지도점검 보니까 2009년도에도 지도점검을 했는데 금년 점검은 소사구는 단 한 건도 없네요.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생업소 허가 같은 것은 전부 다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위생허가팀이 있는 것은, 본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 제품들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식품제조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를 많이 하려면 이쪽에 어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48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점검반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반 같은 경우는 항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구별로 할 때는 2개 반씩, 시 같은 경우도 2개 반씩 편성해서 2인 1조가 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계획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12월이다 하면 유흥주점들 청소년 관계, 수능 끝나고 청소년들이 주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계절적으로 그럴 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취약업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절별로 다 대상 업종이 다르게
○한혜경 위원 그럼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특별집중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면 언제 단속을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한 달에 몇 번씩 지도단속이 들어가고 있는지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지도단속은 저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부천시 신도시에 주로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유흥업소 밀집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둘리거리도 있고 상동, 중동 먹자골목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유흥업소들에 미성년자 출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 많다든가 또 오피스텔 등에서도 성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거기가 영업이 성행중이에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도단속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흥업소들이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취소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흥주점이라든지 윤락행위, 퇴폐 이런 것은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생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퇴폐나 도박이나 윤락행위 등은 경찰에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 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항시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전담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할 때 경찰하고 같이 전담반을 구성해서 항시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퇴폐업소라든가 윤락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면 집중되어 있는 먹자골목이나 상가에 너무나 이런 퇴폐업소들이 난립하고 있고 거기다가 홍보행위까지도, 낯뜨거운 홍보지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거든요.
특히 먹자골목 주변에는 거의 학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학원을 이용할 때 주로 지나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항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경찰에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퇴폐윤락업소들 근절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 가족여성과가 있고 그 가족여성과 업무 중의 하나가 성매매 단속 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 유흥접객업소 부분,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예방교육하고 그분들에 대한 단속 그리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때 여기 단속반하고 경찰하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하고 같이해서 합동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출장뷔페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단속한 것에 대해서 서류에 보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실제로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일반음식점입니다, 그게. 일반음식점 단속.
○한혜경 위원 출장뷔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조리상태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업무보고 49쪽 CLEAN SCHOOL 시범 운영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CLEAN SCHOOL 운영은 빈그릇,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운동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남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또 상동초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반 재는 저울을 학교에 지원해주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교육시키기 전에 잔반량을 체크해 보고 교육을 다 시킨 후에 잔반량을 체크했더니 60% 정도의 잔반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효과가 높다 하는 것을 느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늘려서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잔반 저울하고 아이들 학용품, 참여하는 아이들 학용품 정도 사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점심시간에 잠깐 순회교육을 하는 건가요? 업무시간에?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학교하고 협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조해서.
○한선재 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리고 성과 측정해서 나타난 지표도 상당히 높고 해서, 한 학교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건가요?
학년대상을, 학년, 반 대상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1학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1학년이요.
○한선재 위원 교육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인원만 많고 시간만 맞고 하다면
○한선재 위원 우리 자체 강사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육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강사가 수요되는 만큼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아이들 식생활 개선 그리고 잔반 발생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시고,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특히 어린이 관련 식생활 개선, 학교 주변 식품 단속 이런 것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띠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면 CLEAN SCHOOL 운영 관련해서 내후년, 2012년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 차원에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식생활 습관이나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 센터의 역할과 기능들을 규정해서 진행이 될 건데 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초등학교 교육이나 CLEAN SCHOOL 운영이나 식생활 개선을 같이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녹색식당 육성에서 보면 5개소가 지정됐어요.
주방공개용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 5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5개소가 조박사 아구라고 도당동에 있는 것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김은화 위원 조박사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조박사 아구라고 있어요, 도당동에. 그리고 작동의 산마루촌, 작동에 산마루촌이라고 있고 상동에 부천화로구이, 그리고 소사구 쪽에 남부역에 갯바위 세꼬시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소사구 저쪽 낙원예식장 있는 데 조방낙지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이 CCTV 설치했으면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볼 수 가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서 객석에서 주방 안의 위생상태라든지 조리하는 과정, 혹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이게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업주들도 또, 우리는 처음에 싫어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좋다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이.
○김은화 위원 CCTV를 설치하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효과가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매출이 올라갑니다.
○김은화 위원 이후에도 주방공개용 CCTV 설치사업은 쭉 진행하실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내년도에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열한 군데 정도 하려고 기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도 업체에서 하겠다고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렇죠. 우리가 설득해서
○김은화 위원 그러면 복사골 일품업소나 정해진 식당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우선 그런 것은 없고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이런 데 찾아서 협조를 구해서 승낙을 하면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이런 방송이 된 것을 저는 봤고 이렇게 주방을 공개하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고객이, 손님이 만족도를 얻었고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가게에서도 좀 더 양심적으로 된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아까 보면 우리 부천에서도 일품업소로 지정이 되고도 다시 지정취소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되어서 부천시 음식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인센티브가 한 개소당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음식업계나 우리의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안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고맙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CLEAN SCHOOL 운영 계획을 봤는데 저는 우리가 개념을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식습관 개선을 하는 이유가 비만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아이들 관련한 식습관이 그렇게 돼서 된, 그게 주요한 이유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김정기 위원 학생들의 비만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러한 영양교육은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김정기 위원 음식문화 개선이나 식습관 개선이 그럼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습관 개선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잔반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반찬을 먹고 싶은 것을 많이 덜어가서 먹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잔반 쓰레기양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먹을 만큼만 적당한 양을 조금씩 덜어가서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또 가서 달라고 해서 더 먹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반량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럼 제가 질의드린 참에 조금 더 유관 관계부서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향후에 어린이 식습관 개선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 국가는 보니까 비만 어린이들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식습관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지정해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조금 더 공세적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에 대해서 정책들을 발굴하고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경기도 으뜸맛집 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도 맛집 선정이나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경기도 으뜸맛집은 저희가 여섯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섯 군데 지정이 돼 있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일품업소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으뜸맛집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일품업소가 음식 지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으뜸맛집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으뜸맛집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윤병국 위원 일품업소 사업은 시의회에 조례까지 상정을 했었던 일이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조례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상정을 했었어요. 우리 시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을 시켜보겠다고 조례가 상정된 것을 의회가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라고 부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식품위생 관련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던 일을 갑자기 다 없애버린다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갑자기 없애는 게 아니고 맛집을 지정하면서, 처음 지정할 때는 좋은 식자재로 좋게 만들었다가 심사가 끝난 후에는 맛이 떨어지고 저질 제품을 쓰고 그런 업소들이 있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품업소로서의 권위가 실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 9월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몰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특색음식 위주로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색음식하고 전통음식이라든지 그리고 특색음식하고 대물림업소 이런 데 그리고 특별히 시설이 좋은 데 아니면 특색적으로 조리를 잘해서 아주 특색 있게 맛이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찾는 업소, 또 기사들이 맛이 좋아서 많이 찾는 업소 이렇게 특색업소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계획하고 특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품업소 사업하고 특별히 달라보이지도 않는데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내년에 하는 것은 맛 위주가 아니고 여러 가지 특색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맛만 가지고 했는데
○윤병국 위원 일품업소선정위원회가 있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해서 결정한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냥 시장님 결심 맡아서 9월에
○윤병국 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이럴 때는 그 위원회 위원들 자문을 얻고 이러자고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일품업소선정위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선정위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각 구별로 요식업 회장님들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한 번도 의견도 안 들어보고 시장님 결심이라고, 시장님 이거 심의하는데 한 번도 못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님 결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 기존의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보고 그런 정도로 하고 나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도 늦지 않잖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시겠다고 조례까지 입안해서 올렸던 그런 사업을 시장님 한 마디로 사업을 없애버린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선의에 의해서 노인들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단체에서.
교회건물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무허가건물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야외에서 배식을 하기도 합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다 마쳤고, 영양사까지 선임을 해서 다 마쳤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소는 집단급식소 적용을 안 받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무료급식소가 저희가 복지관까지 해서 전체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해서 열세 군데가 있는데 급식소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곳인데 급식신고를 못하고, 대상이 되는데 못한 복지관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문제는 해결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집단급식,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무료급식소 말고 종교단체나 개별 봉사단체들이 자기들 선의로 교회건물이든지 무허가건물이든지 또는 야외에서 배식을 하면서 급식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50인이 안 넘으면, 넘으면 신고대상이기는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윤병국 위원 현황파악 못하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원칙적으로 말하면 대상인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고발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생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야외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다고 보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윤병국 위원 야외에서 매일 고정으로 무료배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식품안전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은 같은 복지문화국 내의 업무입니다. 과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협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동으로 위생점검이라도 해서 권유해 드리고 행정지도해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도 하절기를 비롯해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야외배식은 못할 거고, 그렇게 실제로 배식을 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식중독도 우려되고 미관상으로 썩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식품안전과 소관이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식품안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전 같으면 위생점검 하면 업소가 상당히 껄끄러워 했고 싫어하고 그랬었잖아요.
무분별하게 위생점검을 가서 업소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40분 감사중지)
(22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서 가족여성과가 자료 제출을 해달라는 요구에 미흡했기 때문에 잠시 감사가 중지되고 순서를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있었는데 못하셨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에 관해서인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아직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 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다문화가정에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중언어 강사 제도.
보육시설에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보육시설을 지정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보육시설 이용하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한 군데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는 이중언어 강사가 파견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니 한국말을 하니까요. 아기는 한국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혜경 위원 아이들이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한국말도 서툴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는, 이주 여성이나 또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도 서툴고 언어도 서툴고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언어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취학을 하면 학습도 떨어지는 부분이 되고 높은 진학을 하면 할수록 진학률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조사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부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입소한 보육시설에는 이중언어 강사가 있어서 모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까지 같이 지도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되는 체제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문화가족 상담사가 파견이 되고 그래서 1 대 1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고 이중언어 강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보육시설, 학교 그리고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데에 이중언어 강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부천에 한부모 가족이 1,538세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자 가정이 1,200세대, 부자 가정이 30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특히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이다 보니가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또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키우다 보니까 보육이나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적으로 이런 가정에는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성인지 예산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여성과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과제는 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 부분은 반드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고 핵심과제로 해야만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해서 성인지 예산 반영하고 그것에 근거한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담부서 팀원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과 기구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문화특별시 부천을 넘어서 다문화특별시 부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라고 하는 보다 진일보한 계획들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덧붙여서 아까 여성문제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핵심은 자녀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일 것입니다.
이주 여성일 것이고 이주 여성의 여러 가지 고충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자립일 겁니다.
여기 한국 땅에 와서, 부천시에 와서 이주 여성들이 자립해서 자신의 일자리를 갖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자조 자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주 여성의 가장 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존의 정책이나 성과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으면 없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르시겠다. 짧게짧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방문교육같은 경우가 있고 통번역 서비스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를 주선하고 마련한 성과가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직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직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주 여성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주 여성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관공서를 우선해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해주십사 하고, 타 시·도를 보면 이주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색하고 있고 모 당에서는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주디스 알레그레라고 이주 여성이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주 여성들이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 실시하는 보육시설 멘토링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경험이 풍부한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멘토로 지정돼서 신규나 변경인가받은 시설장과 결연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공유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신규로 보육시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육시설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고 해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좋은 제도는 부천시 전체로 확대해서, 원미구 특수시책인 추진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육기관이 전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시고 특히 한선재 대표위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새터민들에게 자립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2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2세들은 바로 대한민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분들에게 서로 이견이 생긴다거나 여기에서 정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아까 가족여성과의 감사가 지연됐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시장님과 국장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모든 자료는 즉시즉시 보내주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맞지도 않고, 내일 다시 담당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정말 그게 사업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효성을 놓고 따져야지 누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장님이 그랬더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권유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근거없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으로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족여성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감사중지)
(2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발한 제6대 의회가 오늘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공론화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오늘 다양한 의견제시와 명확한 지적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 그리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외환위기 이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정부로부터 복지 수혜를 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로 명문화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적 복지욕구는 날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매년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입된 복지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된 복지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이 얼마만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의 현실적 효과성은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한편 정산의 의무가 있는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세밀하고 엄격한 업무자세와 함께 머지않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복지병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복지분야 3개과 소관에 27개소의 민간위탁시설·기관이 시를 대신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의 방법과 위탁기간 등에 대하여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재위탁이냐 공개모집이냐에 대한 민과 관 간의 갈등의 표출이 아니라 무엇이 시민복지를 위하는 길인가에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정비 등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효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 업그레이드, 개선 등의 과정을 통한 슬림화 또는 체질개선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복지부 등 외부평가 결과 하위권에 해당하는 시설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공원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는 전임 시 집행부의 정책을 변경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주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광역화장장 추진이나 부평화장장 일부사용 등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예상할 때 추진중, 진행중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인지하고 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고민하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함께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 추세로 향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부천시만의 출산장려, 보육 그리고 노인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으로 무엇보다도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어린이일 것입니다.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국가로부터 이관되는 식품인허가업무 등 식품위생업무의 증가로 인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사립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의 불합리 개선, 아동·노인·여성 등 각종 기금의 목적 달성 여부와 존속 필요성 등을 따져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무한돌봄과 긴급복지 등 좋은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하여 시립노인요양원 등 복지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매각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사 시 평가항목, 심사위원 구성 등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 위탁협약 없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별도 협약 등의 조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지도점검 시 매년 반복지적 사례 없도록 지도 점검 철저 및 재위탁 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례를 확인 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무한돌봄 네트워크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인보다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보다는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개선해 주시고, 노인복지 관련 통합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을 조치하시고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및 센터장 직책보조비 사용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교통편의 증진 강구 등 운영 개선과 경로당 중식지원 도우미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옥외 노인무료급식소 운영관련 개선방안이 촉구됩니다.
경로식당 취사원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직원 근무 관리 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부천시청 등 공공기관 자동판매기 운영 및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비 정산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등 좋은 시책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각종 바우처 사업 프로그램 개발 수혜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해밀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관계부서 합동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보훈기금 등 별도 운영비 지원단체에 대한 기금조성 지원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 보훈회관 시설장비 개선 지원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 및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자 제재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시설전환과 관련 예산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 운영을 개선해 주시고,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녀평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구성 및 지원 모색,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무료급식과 관련 아동과 급식 제공업체 모두가 유익한 급식체계가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성 취업증진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노력, 한부모 가족 여성을 위한 지원시책도 개발하시고 여성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중언어 강사 활용 등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프로그램 다양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철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경찰 및 여성관련 부서와 합동 상시단속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부페에 대한 위생문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녹색식당 및 어린이 식습관개선 CLEAN SCHOOL 지속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임을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업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절제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패러다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강평에 나오지 않은 사항들은 속기록을 참고해서 더욱 추가로 기록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 지적하지 못한 사항들은 지적사항을 별도로 보내주시면 넣을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15분 감사종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식품안전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