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참여소통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

일 시 2010년 11월 2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젯밤 11시까지 복지문화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 관계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관계공무원들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고 열정적인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지원국 감사도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기대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행정지원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본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1개 과가 신설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종합 강평은 내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감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에서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는 각 12부씩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 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체육진흥과장 도  욱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따끔한 충고와 고견을 주신다면 시정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수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이광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황인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송재용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도 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고만 발언석에서 해주시고 앉아서 질의응답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어제 방송이나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준 전시상태가 발발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대책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을지훈련, 민방위·민방공 훈련을 하지만 을지훈련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이 참여하는 훈련은 형식적이었잖아요.
  물론 주무 국장님은 아니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평상시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듯싶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이나 지침을 전달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모든 국민이 어제의 사태로 충격과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 또 앞으로 확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이 불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시 자체 내부적으로 상황이 발생되면서 긴급 간부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경기도로부터 각 시·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지시가 내려오기를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정부 측에서도 국민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구체적인 방향지시가 없었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매스컴이 발달되면서 방송 3사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국민들에게 내용이 소상히 전달되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홍보 내지 방송 보도 등을 준비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제 홍보기획관이 긴급 간부대책회의에 참석했지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액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방송 모니터에 예의주시하고 전 공무원들이 정상 위치에서 관외 출타를 자제하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중앙이나 경기도의 전체적인 국가 국민행동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대비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 시 지역까지 전쟁 상황이 벌어져서 밀고 밀리는 전면전이 있었다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기관 등으로 주민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을지연습이나 전쟁상황에 대비해서 지시하고 액션도 취했겠지만 어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행정의 속도보다 매스컴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더 많은 상황을 접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서 이러이러한 단계에서는 어떤 행동체계로 시에서부터 구청과 동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어제 재난종합상황실은 가동을 했습니다.
  제가 총책임자로 있으면서 밤 11시까지 가동했고 각 분야별 팀장들 17명, 시장, 부시장, 구청장들까지 마찬가지로 관외 출타를 자제하고 대기했고 밤 11시 이후 야간에는 각 과별로 필수인력 2명씩 대기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나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전시 공무원 행동요령에 대한 일체의 코멘트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전시상황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져서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각 분야별로 충무계획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면 그때는 실제로 지하 상황실까지 옮겨가면서 움직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는 아니지만 때가 때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의 준 전시상태의 작동시스템들을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인데 지금 부천에는 지하철 공사를 비롯하여 산적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시는 부천시 재정상황이 안 좋고 재정자립도가 49%까지 떨어져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함께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공동의 관심사이며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출재원은 어차피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짜는 것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집행하던, 아니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을 순연시키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20억 내지 25억이 소요되는 여성축구단의 해체와 엑스포에 투자되는 20억 내지 30억, 많게는 40억 정도의 예산 취소에 따른 절감예산 그리고 무상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재원이 현재 아동급식 지원이나 저소득층 급식 지원, G마크 농산물 지원 등 시비가 연간 62억 정도 급식과 관련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62억의 예산은 석식과 조식도 아동급식 지원에 일부 들어가 있고 복사골으뜸쌀은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까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급되던 저소득층 중식이나 아동급식 지원 그리고 복사골으뜸쌀 지원, 우수축산물 지원 등의 예산을 무상급식에 포함시켜서 재원으로 확보한다면 시가 큰 어려움 없이 무상급식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원되는 교육지원예산과는 무관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우선 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방침은 현재 연간 100~130억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가급적 줄이지 않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고 방침입니다.
경명순 위원 당초에 김만수 시장님께서는 무상급식재원 배분비율은 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가 5 대 3 대 2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고 그렇게 실시되지 않을 때 부천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 요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교육지원청에서 40%를 부담하고 부천시에서 60%를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도 그렇게 되면 60 대 40이라도 재원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상급식재원 배분비율이 5 대 3 대 2가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부천시가 20%만 투자하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20%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인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무리하게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경명순 위원 현재는 국·도비가 전혀 없이 교육지원청 50%, 부천시 재원 50%를 지원해서 실시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5, 6학년을 하면서 부천시에 6 대 4 비율로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 대 5로밖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5 대 5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 50%를 받고 나머지 시가 부담해야 되는 50% 중에 일정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 내 대부분 시·군의 공통된 생각이고 특히 시장, 군수님들이 함께 공조하면서 도의원님들께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해서 50% 중 30%를 경기도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가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도가 부담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막연한 기대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지금 경기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 재원 부담에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경명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까지 교육지원 예산을 3% 확대해서 꿈과 희망,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과 계획안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교육경비예산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38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280억, 거의 300억 이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회 사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별로 선정해서 138억 정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 예산은 2014년까지 일반회계의 3%인 240억까지 확충해서 반영하겠다는 예산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우리 시가 판단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 교육경비를 늘려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교육도시라는 것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시겠느냐는 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일반회계가 8000억 정도 되는데 그 3%인 240억까지 교육경비를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각종 프로그램사업 등을 최대한 선별해서 연차별로 3%까지 즉, 240억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업내용별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교육경비지원 우선순위라든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아니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사업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까지도 경비가 지원되어서 학교별로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가졌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경비를 투자해서 부천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만들 방안, 예를 들면 영어마을을 한다든지 혁신학교를 남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특색화시킬 사업이 무엇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원어민교사 지원, 학습과 직접 관련된 예산들이 교육경비 속에 다 포함됩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느 지역, 어느 학교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부천만의 이슈가 될 수 있는 특수화된 교육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설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의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의 직급별,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 현황, 직렬별 당해 직급 근속연수 현황을 보면 우리 부천시가 7급, 6급 승진 소요연수가 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급, 7급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 자료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셈인데 특히 7급의 경우는 근속연수 10년부터 15년 이상까지 총 21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로 인사 적체가 심각한 우리 부천시에서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그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로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고 이는 곧 행정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연관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데 소사구청장의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국장님이 승진해서 올라간 경우인가요? 소사구청장은 어떻게 임명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보임발령만 하면 됩니다.
김정기 위원 현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경기도 내 일반 구청장이 있는데 유일하게 부천시 소사구청장만 경기도 자원이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경기도 내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타 시·군은 일반 구청장을 한두 자리씩 갖고 있다가 지금은 시·군 자체에서 승진해서 아니면 영전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타 시·군은 현재 자체 내에서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부천시만 그렇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김정기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사적체가 심각한데도 소사구청장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만 자체 내에서 임명되지 않고 도에서 임명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민선 5기 부천시의 인사정책이나 소사구청장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인사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적체 요인은 우선 저희 5, 6급 간부공무원 가운데 특히 6급 공무원은 낮은 연령층의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6급 이하 공무원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3년까지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퇴직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에도 나와 있듯이 7급에서 6급 승진 소요연수는 12년 9월, 6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는 16년 10월, 그리고 5급에서 4급 승진 소요연수는 11년 3월로 인근 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6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도 저희가 16년 10월이고 수원, 성남, 안양은 15년인데 저희가 약간 길고, 특히 7급에서 6급은 저희가 근속연수가 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7급 이하 12년차 이상 근속자 중에 실적우수자 15%를 근속 승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6급 근속승진제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사안이고, 또한 6급 무보직자를 확대해보자. 국·소 주무팀장을 차석 배치하고 동에 무보직 6급을 배치해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7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 여건이 단시일 내에 승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승진에 대한 희망이 조직 내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부천시 인사정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각적이고 다양한 방도로 모색되어서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사기가 진작되며 그것이 행정서비스 질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예산의 8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고 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숫자도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과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분과해서 과장을 한 명 더 둔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으면 인사적체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장에 과장을 더 두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분할을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서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5%가 복지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 배치와 인력조정은 업무량을 분석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현재 정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부하에 걸렸는지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만약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조직개편 이후 혹시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지 총괄적으로 다듬고 짚어보면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0월에 전체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원종태 위원 600여 명을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과장과 팀장이 다 바뀌어서 뭘 물어보면 새로 와서 잘 모른다고 해요.
  업무협의를 하려고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바꿔놨는지 알 수가 없고, 이번 인사를 국장님께서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셨는지?
  부천의 각종 언론을 보면 부천시 본청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의 인사 때문에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을 못할 정도로 체면이 말이 아닌데 하여튼 언론을 보면 국회의원이 청탁하고 시의원이 청탁하고 제가 주위에서 보면 동네 유지라는 사람도 청탁하고 이렇게 수많은 청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이번에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11월 2일에 제정 공포하고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 6조에 보면 인사청탁 등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런 것이 제정되어서 본인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국장님은 지금 인사관련 담당 국장님을 하고 계신데 재직하는 동안에 인사를 청탁하는 외부 인사나 내부 직원들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우선 대대적인 인사로 인해서 업무에 일부 마비가 왔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각 부서 단위로 아니면 팀 단위로 업무파악하느라 원활하게 시정 수행이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인사가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해서 제 때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 인사에서 바로잡고자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대규모 인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렇게 대규모 인사가 있으면서 6급, 과장 내지는 차석까지 함께 이동하면서 다소 업무에 지장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6급 이상과 7급 이하를 분리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인사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대폭 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텀을 두고 직급별로 인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였는지는 언제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있는 부분이고 이번 인사 시에도 다른 분들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가 인사 실무 국장이지만 청탁이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반영한 것도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반영을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행동강령 6조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태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청 내 소문이,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마저도 어느 직원은 어느 의원이 데리고 왔고 어느 직원은 어느 의장이 데리고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국장님만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건 우연의 일치겠죠.  
원종태 위원 그렇다 치고, 부천시 인사규정에 전보제한제도가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해당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감사자료 134쪽을 보면 1년 미만의 근무자를 본청에 55명, 원미구에 10명, 소사구에 5명, 오정구에 3명 이렇게 총 73명의 1년 미만자를 인사이동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의 자료는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인사규정이라는 조문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방침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전보제한제도를 무시하고 인사이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우선 인사 고충에 의한 전보가 있을 수 있고 또 인사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옮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자리를 이동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부적격자의 전보 조치, 과거에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현재 그 사람이 그 직위에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내지는 그 자리에 인사 고충이 있는 사람들은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 조치를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재량을 남용하면서 인사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죠.  
  모 구청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동장을 보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데려온 사례가 있고, 또 어느 구 어느 동에는 그 지역구 모 의원이, 직원 2,000명밖에 안 되는 좁은 조직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소문이 다 퍼집니다.
  앞으로 그런 인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인사가 공정해야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인사가 적체되고 승진이 안 되니까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이 안 되고 있어요.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가급적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4급 해당되는 국장 정원 2명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있어요.
  소사구청장과 누구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소사구청장,
원종태 위원 또 한 명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원종태 위원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하세요.  
  제가 자꾸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서울시 부구청장은 2급입니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직인 부구청장을 구청장이 다 임명해요. 처음에 시도해서는 사실 잡음이 있었는데 내부 승진시켜서 결국은 그대로 흘러갔어요.  
  우리 김만수 시장은 왜 못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안 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도지사가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과거 전임 시장 때 소사구청장 자리는 부천시에 자리를 주겠다고
원종태 위원 하여튼 과감하게 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기대해 보시죠.  
원종태 위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최소한도로 휘두르세요.  
  도지사하고 시·군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계속 건의를 해서 권한을 실행하시고, 또 하나는 도의 인사 장기교육 현황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교육을 가면 정원 외 인원으로 인정되어서 승진 요인이 발생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원종태 위원 부천시에는 3년 동안 4명이 장기교육을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2명이 가 있는데 6급만 가는 이유가 뭡니까?
  5급을 보내서 5급 정원을 2개 만들어서 승진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저희도 내년에는 5급이 갈 수 있는 장기교육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5급도 보내려고 찾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세요.  
  경기도를 보면 30명 정도가 외국의 대학, 세종연구소, 국방대학원,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연수원, 외교안보연구원에 장기간 파견을 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간부가 교육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경기도는 광역 단위에서 이뤄지는 파견이고 시 단위 파견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만 있고 사실 외부기관과 광역 단위 직원의 파견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도를 해보세요.  
  앞으로 1~2명이라도 파견 보내고 그만한 TO를 확보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부천시 자원이 파견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끝내겠는데 제가 방법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나머지는 국장님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무상급식의 주무 국장님이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국장님이 여성축구단에 필요한 예산 20억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10억이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완희 위원 그 20억을 어떻게 확보하려는 거죠?  
  100억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부분은 이런 말씀이죠.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안 되고 여성축구단에 적어도 25명 정도의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원 확충과 숙소, 제반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수원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간 20~25억 정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성축구단을 계속 존치시킨다면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투입되는 예산을 여성축구단을 해체함으로써, 그 정도 예산이 쓰일 테니까 그것과 엑스포 예산 역시 여기에 담으면
장완희 위원 엑스포 예산으로 얼마를 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엑스포 예산이 20~30억 정도, 많게는 40억 정도로 확대되면 그 정도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장완희 위원 40억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과 관련되어 투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중식이 8억 정도 되고 아동급식 지원이 24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기 중에는 조식, 석식이고 방학 중에는 중식입니다.  
  그리고 복사골으뜸쌀로 차액 지원해 주는 것이 4억 2000만 원, G마크 농산물로 차액 지원해 주는 것도 9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해 주는 것이 4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중식이나 조식을 제외하고, 아니면 중·고등학교의 예산을 빼면 적어도 20~30억 정도는 아동급식을 위해서 사용하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기존의 여성축구단, 엑스포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면 시가 큰 부담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통해서 지급되는 게 1년 365일 중에 며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학기별로 90일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나머지 180일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학기 중과 방학 중의 예산은 따로 있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잡은 것은 아닙니다.
장완희 위원 우수축산물 보조금은 아이들에게 쇠고기나 좋은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기존 급식비에 부천시에서 보조금으로 더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차액 지원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우수축산물을 안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향후에는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우수축산물 그런 것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으로 가면
장완희 위원 내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100억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디에서 줄여서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초등학교의 우수축산물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년도 예산 한 끼당 2,100원의 범위 내에서 식단을 짜서 급식을 하는 거죠.  
장완희 위원 예산을 줄여서 다 편성해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지금 재원은 우수축산물 지원이 4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G마크 농산물도 역시 차액 지원해주는 것이 9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중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9억 중에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장완희 위원 초등학교 급식비가 한 끼당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1,800원에서 최근에는 2,600원까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보통 우유값 별도로 하고 2,3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지 않습니다. 2,1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천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2,000원이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금년은 2,000원이고 내년은 2,100원으로 매년 100원씩 급식비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우유값 보조금은 얼마예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우유값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일부 330원 우유급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62억의 예산 확보 방안이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지 못해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구체적으로 우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다양한 세입재원 중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 법적 경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500억 내지 800억 정도, 많게는 2000억 정도 갖고 있다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이 투입하는 것이지 꼭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죠. 예산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완희 위원 지금 62억 정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 관련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무상급식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얘기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이, 적어도 20~30억 정도는 기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년도 전체 학년 급식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102억이 필요한데, 102억이 전혀 새로운 예산 수요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장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인사 문제에 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성공무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 56쪽에 보면 직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조직 개편안 인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직급별 정·현원이 나와는 있는데 각 직급별 여성 비율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런 직원 현황을 작성할 때 여성공무원의 비율이나 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통계 자료를 만들 때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을 표기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부천시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여성공무원은 2,100명 중에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782명이고 37.9%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9급은 64.2%, 8급은 61.6%, 7급은 44.9%로 굉장히 높습니다.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급 이상 고위직으로 가면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혹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6급 이상이 12~1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6급이 14.6% 59명입니다. 5급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5급은 8%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1명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19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5급은 112명 중에 1명이고, 4급은 남성 공무원이 12명, 여성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행안부 권고안에는 6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목표는 16.5%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행안부 권고에 여성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을 몇 %까지 늘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5급은 10%, 6급은 16.5%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는 행안부 권고율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할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6급 이하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급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4급은 현재 1명이 여성인데 2명까지 확충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사회참여,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사회에서 간부급 여성 공무원을 40%까지 하는 할당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여성 의원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서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정도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중에 여성은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사위원회 9명 중에 여성 위원이 1명 들어가 있어서 인사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여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최대한 30% 정도까지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현재 여성 위원은 변호사 한 분과 담당 과장 한 분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향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위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할당제와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발탁과 승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부분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려서 여성공무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승진이나 전보, 특히 중요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인사팀장도 여성으로 배치했습니다.
  더 많은 중요 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서별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성별 부서 편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잠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은 5급이 1명이고 6급이 16명인데, 대개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주로 여성 관련 부서에 많고 기획예산과나 세정과에도 많고 가족여성과, 행정지원과
한혜경 위원 주로 가족여성과에 집중되어 있고 도서관 아니면 7, 8, 9급의 경우에는 민원과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정연구단에는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1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관에도 5, 6급 단 1명도 없고 경제과 부분에도 4, 5, 6급 여성공무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환경보존과, 녹지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이런 부분에도 여성공무원이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김포신도시나 광교신도시 같은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도 남녀 양성평등을 제안해서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성 부분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서 자체에 여성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를 할 때조차 여성의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부분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직이 있는데 도시계획직은 제가 알기로 여성공무원이 1명 있고 나머지 도시계획 파트에는 토목시설직이 있는데 거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를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데는 토목시설직이 필요한데 배치하고 싶어도 현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직이라도 배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요 부서에 여성 직원들이 배치되도록 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향후 인사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상 5급, 4급까지는 여성 직원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려고 해도 현재 배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성들이 공무원들을 선호하지 않았고, 여성 채용 할당이 있어서 10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남자 직원 9명에 여자 직원 1명 혹은 남자 직원 8명에 여자 직원 2명, 현재 50세 이상 되는 공무원들은 채용될 때 성비가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제한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셨듯이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요직 부서나 간부 직위에 포지션을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성이 구조적으로 보조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끊임없이 시정되어야 하고 여성할당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환경직이 기술직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인력들이 아주 세심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해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시주고, 반대로 남성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일단 인사문제가 계속 진행됐으니까 저도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모 인터넷 신문에서 인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적합성 논란이 기사가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김은화 위원 과거 비리 사실로 명퇴한 퇴직공무원이 인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과거에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것은 맞습니다.
  그 관계를 확인한 바는 없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지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사위원을 선임해서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새로운 인사위원을 구성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고 지금 물색 중입니다.
김은화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위원 구성 9명이 그대로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건 10월 말일 자로 작성됐는데 그 이후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희가 행감자료를 받은 것이 11월인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고 그분은 11월 5일 자로 사퇴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민선 5기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이 있었고 전례 보기 드물게 많은 사람이 보직이동을 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인사위원 적합성에 논란이 있던 사람이 그 과정에 참여를 했다라면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합법성이나 적법성, 인사이동과 관련한 형평성에 대해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고, 잘 아시듯이 공무원들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집행하는 각각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승진을 바라보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급이 승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 7급이 적체되면서 15년을 승진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 사회에서 공평하다고 인정될 만한 위원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사위원은 여러 가지 인사평가 기준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6, 5, 4급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을 거쳐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위직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위직 공무원의 이야기도 하면서 그 과정이 인사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인사위원 선정 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부분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견 반영보다는 사람에 대한 적정성, 자격 여부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성과 품성, 업무 능력이나 자질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리파트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면 하위직에 대한 의사는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으로 적법한 대상이냐 또는 적격자를 선발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모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면서 다시
김은화 위원 행정조직에서의 관행들을 깨야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인사위원회 선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하여 공무원들이 만족감을 느끼는지 조사하셔서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관련해서 시정현장봉사단은 이번에 처음 운영됐죠?  
  현재 시정현장봉사단에서 5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5명이 하고 있고 후생복지팀 직원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봉사활동 참여, 현장근로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 중이기는 하지만 상반기 중에 그분들에게 문화체험과 자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단계별로 적용하면서 시정현장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공무원들의 생활 혁신이나 업무 태도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혹시나 시정현장봉사단이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되면서 시범케이스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물론, 여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시듯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입김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김은화 위원 시정현장봉사단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평가를 하실 텐데 이 평가 자료를 잘 분석하시고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고 새롭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범을 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 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개의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행정지원국에 위원회는 11개 정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복지문화국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고 행정지원국에도 1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여러 위원회에 걸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위원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보면 물론, 그분들은 굉장히 뛰어나거나 능력이 특출하실 테지만, 그 전에 위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공모제 제안이 있었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한 번 나왔을 텐데 그것이 아직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올해 위원 선정을 하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바꿀 수는 없는데 행정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들을 검토해서 중복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고 그분들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지 반드시 파악하셔서 위원회를 재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와 의견을 피력해줄 수 있고 정책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쪽에서도 여러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행정지원국 쪽의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한 사람이 그처럼 다각도의 전문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몇 십년 동안 공무원 하신 국장님도 다른 건설교통 분야에 가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건설교통 분야의 위원이 행정지원국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이나 다른 국의 국장님들과 소통하셔서 이번 기회에 위원회 명단을 일괄 정비를 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재정비해서 올바른 위원 자격으로, 그리고 그 위원들이 올바른 정책을 생산해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올바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행정지원국에 있는 위원회별로 명단과 함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김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시정질문 때 고위직 공무원 관련한 주민검증절차 도입과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인사청문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화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건 현행법상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건 분명히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 어느 시·군도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국장님,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물론, 상위법에도 없고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제안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제가 그렇게 시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진행시키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 당장 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내용이 기사화도 됐는데 부천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반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상위법에도 없고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각도로 알아보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법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뭘 개혁할 수 있고 뭘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러 지자체에서 이걸 알아보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경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김관수 의장님께서도 언론에 나왔지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에서 고위직 공무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어떠한 낙하산식 인사도 적용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런 절차들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인사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어떻게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고르게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고 한 사람에 집중되지 않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 22일에 본회의 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셨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37명 증원, 2011년도에 39명 증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증원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로부터 향후 5년 이내에 필요한 수요인력을 조사해서 담는 것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동도서관이 개관하고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증원 인력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5년 연동계획을 작성하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기본 3~4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향후 업무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서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윤병국 위원 2007년도나 2008년 계획을 보면 2010년, 2011년도에 30명 이상이 증원되는 계획이 들어가 있을까요?
  말이 연동계획이지 단기수요를 예측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도서관이나 수목원 조성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서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인원이 조정되었을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시민들 정서로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정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글쎄요. 시민들이 보는 것과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은 직접 피부로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면서
윤병국 위원 다른 시와 비교하면 되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다른 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직무량을 생각해서 정원이 책정되고 그에 따라 현원이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엑스포 지원단에 몇 명이나 근무했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25명이 있다가 지금은 15명이 남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행사 준비할 때는 몇 명이 근무했어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25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이런 특별한 지방자치 행정수요를 찾으면 25명 정도를 한꺼번에 뺄 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엑스포 업무가 끝나고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없어도 수행했던 일들에 그냥 보태져서 일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이건 별도 정원 15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각 과로부터 근무지 지정을 낸 거죠.  
윤병국 위원 어떻게 됐든 엑스포에 25명이 가서 근무를 했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10명이 추가해서 근무했던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엑스포 업무에 공무원 25명이 가서 근무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25명이 빠져도 다른 행정이 이상 없이 돌아갔던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25명이 아니라 10명이 빠졌던 거죠. 왜냐하면 15명은 별도 정원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
윤병국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엑스포와 관련해서 25명이 근무를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근무 인력이 2008년도 이전에는 없던 업무이고 긴급하게 새로 생긴 업무인데 거기에 25명을 빼도 행정조직이 사실상 흔들림 없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25명이 다시 다른 부서로 복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깁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4년 동안, 총 정원 2,100명을 쓸 수 있는데도 정원을 채우지 않고 40~50명의 과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말씀하셨거든요.
  늘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을 더 쓸 수 있는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2010년에 37명, 2011년에 39명을 늘릴 계획이 있고 이미 공무원을 증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고 될 수 있으면 행정비용을 줄여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수목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농업직을 17명을 증원할 계획이 있고 올해도 37명을 증원했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소화가 가능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정확한 숫자는
윤병국 위원 보조금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1000억 이상
윤병국 위원 1400억, 위탁비용 9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순수하게 위탁비용은 57건에 380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지원국에서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통계도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다릅니다.
  각각의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2개 시설 1,401명, 위탁비용은 65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라는 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를 효율이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민간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별도의 민간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직영으로 가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무원 조직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감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증원되면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는 기존의 민간위탁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해서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고 작은 정부로 가는 방향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2010년, 2011년에 30명 이상씩 증원하는 중기인력계획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정레포츠센터는 직영하기로 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배치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현재 6명 배치되어 있는데 수영장 운영이나 시설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용역이 25명 정도 필요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같은 규모의 시설인데 35명 정도로 운영됩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원 6명을 별도로 추가 증원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별도 증원이라기보다는 각 실·과의 업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조정해서 빼낸 것입니다.
  순수하게 증원 인력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은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배치하자는 거죠.
  만약 추가로 6명을 증원해서 넣었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민간인들이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업무들을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는 행정지원국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전체의 통계도 잘 안 잡혀 있습니다.
  효율성 분석을 통해서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비조사 용역이라든지 TF팀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빼낼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나 대시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책일몰제가 조례로 제정되고 시행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 시책일몰 대상으로 삼은 시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현재 저희 국에서는 시책일몰사업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책일몰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서 집행부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시책은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접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거죠.  
윤병국 위원 올해가 처음이 아닌데도 시책일몰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해서 시책일몰을 했다는 사업이 각 부서에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도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를 보면 연중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로 그런 시책이 없다고 했는데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에는 실링제로 한도액을 정해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한도액을 정해주고 그 한도에 맞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참여소통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사회단체보조금
윤병국 위원 그건 별도로 풀로 잡혀있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에 2억 54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예산들이 한도액을 정해주다 보면 일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민운동단체가 4개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운동단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법령에 있는 용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자연보호단체만 제외하고는「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0조에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단체를 국민운동단체로 호칭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직선거법」에 자연보호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국민운동단체가 4개 있다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자연보호활동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30년 이상 국민운동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령에 용어가 있다면 법령에 있는 용어를 정확히 적용해 주시는 게 맞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통칭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범국민운동을 자연보호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자연보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범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꽤 있을 것입니다. 자연보호와 3개 외에도.
  그래도 법령에 국민운동단체가 3개라고 하면 정확히 3개만 쓰는 것이 맞는 거고 자연보호를 포함시키고 싶으시면 다른 행정용어를 만드시는 게 맞죠.
  어떻든 국민운동단체와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특히 국민운동단체들은 고정으로 지급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폐지조례안과 지원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의회 내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에 대한 원인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국은 다르지만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처음에는 특혜다, 지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임의로 예산을 없애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칙에 의해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
  특히나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민간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달라는 조문이기 때문에 국에서도 관련 업무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일년에 정기인사가 몇 번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정기인사는 두 번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봄에 한 번 있고 10월에 한 번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인사 발령 이후에 행감까지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많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덜 되어서 어제도 저희가 4개 과의 감사를 진행했는데 전부 담당 과장님들이 바뀌시는 바람에 업무숙지가 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매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곧 2011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벅차지만 집행기관도 예산 올리시랴 행정감사 준비하시랴 엄청 바쁘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경명순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년 동안 집행하신 것을 저희가 하루도 아닌 한 나절에 감사한다는 게 무리도 있고, 기관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미숙지된 사안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연 2회로, 4월 정기인사 이전에 한 번 감사하고 10월 정기인사 이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실무자도 적정하게 실무를 파악할 수 있고 저희도 역시 연말에는 예산안 심사를, 사실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담당 과장님들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해봤는데, 행감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장, 과장, 담당 팀장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의회와 함께 고민을 하고
경명순 위원 행감은 의회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어제 행감 때 집행기관의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까지 바뀐 부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도 못하고 당황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가 바뀌어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미리 숙지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주셔야 하고 인사를 배정하실 때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계셨던 분을 그 자리에 발령을 하시니까 업무를 숙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분리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인사가 그때 이루어져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시면 중식 후에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한선재 위원 저희가 의정자문 연구과제를 주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교수님이 상당히 부천시 행정에 조예가 있으신 분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종사자 수, 기관, 예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행정지원국의 업무보다는 예산편성 부서에 줘서 오늘 내로 이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를 분석해서 저녁에 저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지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시죠?  
  그 내용들을 부서에 말씀드리고 협조 요청해서 분석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행정개편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본 바가 있는데 국회는 법 통과가 됐죠.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땅덩어리가 좀 넓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견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정치권이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는 독자적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접 시와의 통합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풀을 동원해서 조금 욕심이라고 하면 시흥, 김포까지 통합을 이뤄내서, 그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과 인천의 양 날개를 달고 웅비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려면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앙의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정보를 사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가 희망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사항이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에 대한 행정개편을 구상하고 있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광역 단위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고 대통령께 추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다만 설사 국가가 그러한 행정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노력이나 움직임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의 요구가 중요하고 그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높으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동 단위 통합안도 가지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 추진하는 것도
한선재 위원 혹시 기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일단 1단계로서는 소사본1동과 본2동을 구상하고 있고 역곡1·2동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선거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지역의 여론을 주로 전달하고 행정의 동 통합 사안들을 시민들에게 시의 기본 방침들을 설득하고 이해해내는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의 기본 방향이 결정되면 그 지역 시의원님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서 함께 고민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조직의 사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베스트행정 서비스 사례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평가하기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동기유발이 안 되니까 잠들어 있다. 그래서 그저께 흔들어 깨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면 아무래도 퍼스트행정 사례들이 많이 나올 듯 싶어요.
  과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 사례로 받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받아갈 만큼의 우수, 퍼스트 사례는 아직 없다고 봐도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선재 위원 우수한 행정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와 맞물려서 저희가 새롭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요구했지만 권역별 문화탐방 계획을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직원들을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경기권으로 나눠서 일정 팀원들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씩 권역별로 탐방을 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가질 수 있고 충전의 기회도 갖도록 하고, 또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정말 시정 시책에 열심히 하면 일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선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직 내부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기초 정부에서 우리 시의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은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글쎄, 지금 특별히 그런 게
한선재 위원 그게 공무원들의 사고가 잠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조직이 뭔가 잠재력을 발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좋은 정책들이 생산되는데 공무원들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의 동기부여, 사기앙양 등이 많이 발산되어야 할 것 같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뒤쫓아 가는 것은 선도 내지는 일류가 될 수 없다.
  그쪽 도시가 일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하는 것은 이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독창적, 창의적 행정서비스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취임해서 시정현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부분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직 내부의 조직, 능력을 어울러 내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발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래요.
  사실 부천시 90만 인구 중에서 물론 남다른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도 있겠지만 행정의 선진화, 일류 제도를 만드는 데 공무원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매달 월례조회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기별로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공직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발표하고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고 그런 공무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보직이나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제도도 매우 형식적이다. 그런 것들도 획기적인 제안제도가 있으면 현재 행정 현실과 조금 맞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행정조직을 개편했잖아요.  
  제가 어느 경영학 책을 보니까 직감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제도는 30%밖에 성공할 수 없지만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시행하는 제도는 70% 정도의 성공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조직개편이 됐는데 의원들이나 다수의 시민들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공원관리가 구청과 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사실 시흥이나 하남시는 우리 지역보다 녹지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도 본청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우리는 공단, 구청, 시청으로 삼원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껴서 구청으로 전화하면 어떤 부분은 구청 업무고 어떤 부분은 시청 업무고 어떤 부분은 공단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피드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서 다음 행정개편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민간위탁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과나 국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밀하게 분석해서 향후 민간위탁시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공직 부적격자 시정현장봉사단 선정 운영에 5명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인사발령 전에 5명을 선발해서 단계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서울시처럼 한강에 가서 담배꽁초 줍는 그런 제도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노력봉사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직에는 인사도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지만 신상필벌이 정확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신상필벌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수사례나 베스트행정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시정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여러 외부 인사와 간부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제도인데 사실 그게 역발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하는 제도를 다 없애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역발상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드세요.
  흔히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영업사원들 시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많이 주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있고 그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시민들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직원들 대답이 불투명합니다. 저도 콜센터에 전화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게 다 시민들에게 되돌아갑니다.
  제가 이 자료 받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좋은 제도예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구현,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5초 안에 전화 받는다,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고 상냥한 말투로 인사하겠다. 좋은 얘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원종태 위원 이걸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민원을 보러 오시면 이것부터 보여주세요. 동사무소든 어디든 액자로 해서 걸어놓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상담소에 걸어놓고 민원인이 오시면 이것부터 읽어드리고 민원을 집행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부담을 느껴서 원칙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왜 이행을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일부 직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과별로 게시해 놓고 그대로 실천하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전화 안 받습니다.
  제가 통신부서에 개인별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누가 전화 안 받는가,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전화민원 친절응대 점검 개인 실적보고 받았습니다.
  계획서부터 허접스럽습니다. 콜센터 상담직원 10명이 전화테스트를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정모니터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 노인, 학생들처럼 광범위한 대상으로 200~300명 선정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주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누가 안 받는지, 3번 울리기 전에 받았는지 5번 울리기 전에 받았는지 조사하고, 예산이 있다면 설문조사하는 리서치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해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꼼짝 못해요. 과별로 매달 내부 인터넷망에 공개하세요.
  점검실적을 보니까 계획서에는 분기별로 한다고 해놓고 평가보고서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했어요. 그리고 평가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지도 않고 잘한 사람 몇몇에게만 돈을 조금씩 줬다고 하는데 공개할 때는 전체 300~400개 부서 중에서 상위 20개 부서, 하위 20개 부서를 공개해서, 꼴찌까지 공개하세요.
  못하는 부서는 창피를 줘야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각 공문 시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에게는 자료를 안 줬어요.  
  하여튼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담당 과장은 한직으로 보내세요. 확실히 하면 부끄러워서라도 다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 없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야 시민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드는 일인데 왜 못해요? 몸으로 때우는 걸.  
  우리 시의 명예시민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 업무를 잘 알아서 말씀드리겠는데 88년도부터 계속 명예시민증을 줬어요.  
  그런데 명단만 가지고 있고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데 초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원종태 위원 이 외국인들을 다 초청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특별히
원종태 위원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성과 달라서 가족들 생일에 축전 보내주고 크리스마스에 카드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후 관리를 잘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기 친구 데리고 대한민국에 관광 옵니다. 그리고 부천에도 꼭 와요.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면 무형문화엑스포 같은 행사 때 매년은 아니더라도 3년에 한 번씩 초청해 보세요.
  우리가 동네 가서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들도 자기네 고향에 가서 얘기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관광 옵니다. 이렇게 관광객 유치하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카드라든지 축전을 해서
원종태 위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부부의 생년월일을 알아서 축전만 보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순환보직 또 적응할 만하면 인사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이 본청과 구청의 수평적 인사개념을 갖겠다고 하셨는데 이론은 가능하죠.  
  그렇게 하려면 향후 구청 과장님께서 국장 승진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인정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난번 시장님처럼 구청에 내려가면 일정 기간 있다가 국장 승진시키겠다고 해서 두 분 정도 하셨잖아요.  
  새로운 시장님의 인사정책도 그렇다면 그것을 공직 내부에 증명해 보이려면 구청에서도 국장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
  가능하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국장은 아니더라도 6급이나 7급 정도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근평 관리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청에서 근평을 매기는 분들과 가깝게 있어야 이로운 근평이 매겨진다는 것을 보편적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구청의 팀장님들은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근평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제의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도화되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직 내부에서도 구태여 시청 정책부서에 있지 않아도 구청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에게도 능력만 있다면 국장 승진, 과장 승진의 공평한 기회가 온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종 인사권자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소사구 출신이신데 이번 인사에 소사구 공무원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로 오는 것이 순환보직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동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바로 인사이동됐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소사구에서는 한 분도 본청에 올라가지 못해서 지역유지들에게 너희들은 뭘 했느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오정구나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이 소사구의 과장님들보다 능력이 훨씬 낫습니까? 앞섭니까?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인사는 안배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사하실 때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반영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공직 내부가 승복할 수 있는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에게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추가 질의를 해주시고 이후에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하지 않으면 만드나마나한 것 아니겠어요.
  병원에 가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붙여놓는 것처럼 주민센터나 각 부서에 한 부씩 부착해서 제도를 적용하고 꼭 지키려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요즘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변화를 받아 행정서비스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도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나눠서 인원을 더 채용할 수도 있는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자율성이 있는 반면 책임도 수반되거든요.
  총액인건비제도는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위원장 서강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만 이용하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급료를 더 인상시켜서 사기를 진작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잘 조정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에 보면 총 정원이 현재 7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 본청이 정원 대비 1명이 많고 오정구도 정원 대비 1명이 많은데 비해 원미구는 6명이 적고 소사구도 3명이 적습니다.
  인원 배분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잘 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도 적은데다 결원까지 생기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동에는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이것이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외의 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행정지원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정문 총무팀장입니다.
  이자원 인사팀장입니다.
  김영관 조직관리팀장입니다.
  박동준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범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오미자 인재육성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무상급식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 구두상으로 여성축구단 예산, 무형문화엑스포 예산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능한 오전 중 제출해달라고 제가 11시 정도에 연구원을 통해 부탁드렸는데 지금 2시 반이 넘었는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가 시작할 때도 자료 요구는 즉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다면 문제가 있죠.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 시간 이내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154쪽에 보면 공무원 콘도시설 이용실태가 있습니다. 최근 3년의 이용현황이 나오는데 2010년에는 이용률이 65%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소외계층이나 모자가정 혹은 청소년들에게 쓰여지지 않는 콘도를 사용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됐던 사항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콘도가 공무원 맞춤형복지 차원에서 공무원과 관련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천시가 법인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인 소속자만 이용하도록 협약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소외계층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용할 경우에는 자칫 선거법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법을 개정해서 선거와 관계없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부천시에서 매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콘도를 이용해보면 사용료는 이용자 본인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명, 한화, 일성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 시설이 좋은 한화콘도의 경우에는 81%, 반면에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된 일성콘도는 많이 이용을 안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우선순위로 이용하지만, 지금 반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비싼 경비를 들여서 매입한 것을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세워진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후생복지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맞춤형복지예산으로 100포인트-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입니다-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저희 재정 상태도 안 좋고 그때 행안부에서 맞춤형복지를 올리지 못하도록 별도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올리지 못했고 이 복지문제는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후생복지를 공무원한테 혜택을 드리고 타 시·군과 분석을 통해 복지예산을 늘려야 되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사안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후년부터는 공무원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에도 국장님께 많은 위원님들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셔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과 교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방문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지역 특산물을 교류하고 농촌일손돕기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간의 친선체육대회도 진행하고 있고 주로 행사 때 방문합니다.
  다만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초에 자매결연도시와 실무협의를 가지고 기본적인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안을 협의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품 직거래, 행사 시 왕래 방문, 공무원들 간의 교류 그리고 공무원들의 농촌현장체험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몇 개 도시와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아파트 부녀회와 직거래라든가 이런 역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국제교류를 보면 복사골예술제라든지 아니면 엑스포 개최 때 그분들을 부천시에 초청하고 부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하얼빈시 빙등제에 초대받아서 가고 그런 것  외에 자매도시나 국제적인 교류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실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류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매도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분야별로 활성화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베이커스필드시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와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학연수 신청을 받은 결과 중·고등학생들 24명이 가겠다고 해서 내년 1월 초에 미국에 가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베이커스필드시 같은 경우에는 어학적으로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게 진행하고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시나 중국의 하얼빈시는 기업과 연결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어학연수 가는 청소년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저희가 전체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안내해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미국에 가서 관리하는 역할만 할 뿐 특별히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은 항공료와 한 달 체제비가 일인당 58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명순 위원 전적으로 개인 부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경명순 위원 시에서는 주선만 해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경명순 위원 그동안 해보시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4주 과정이지만 어학연수 외에도 토·일요일에는 문화탐방 계획을 잡아서 문화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어학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경명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부 이수했습니까?
  미이수자가 몇 % 정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미이수자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82쪽에도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일반직 6급 이하의 경우 902명이 미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조직개편과 인사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작년에 교육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올해 이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수를 못했는데 저희는 이수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승진이나 영전하는 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본인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층에 있는 친절서비스 아카데미를 공무원교육센터로 만들어서 상시 공무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상시학습 이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대외로 직원교육을 가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대내 교육과 대외 교육이 있는데, 주로 대내 교육기관은 행안부의 공무원행정연수원과 경기도교육원이 있고 대외 교육은 민간기업이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교육으로 업무 성격과 관련하여 신청하면
경명순 위원 전문성을 익히기 위해서 가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저희들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통일교육도 받고 감사교육도 받고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교육까지 다양하게 받습니다.
경명순 위원 대내 교육은 계속 가는 거고 대외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그분들의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꼭 필요로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대외 교육 공문이 오면 각 부서에 공문을 전달하고 희망자를 받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중복해서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계속 교육만 가는지 등을 판단하여 적정한 교육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콘도시설 이용실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콘도 이용실태를 보면 평일, 성수기별 이용일수 부분에 2010년도 동계 성수기 이용일수는 0입니다.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하계 성수기 이용실적 역시 굉장히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공무원들의 휴가는 대개 하계, 동계 성수기를 이용하는데 10구좌, 7구좌, 9구좌를 가지고 있는 콘도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 아닐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실태를 분석해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실태는 분석되어 있는 거죠.  
  평일, 주말, 하계, 동계 이용일수와 이용률까지 실태 파악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예산의 투자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공무원들은 평일에는 이용하기 어렵고 주말이나 여름이나 겨울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콘도와 계약 내용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제가 보니까 동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날씨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동계 성수기는 스키철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2009년도에는 조금 이용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콘도 쪽과 협약에 대한 문제를 다시 조정하고 이용을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가족여성과가 새로 신설되었고 팀도 개편되어서 부천시의 경우 여성정책팀, 가족아동팀, 보육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시는 가족여성과에 정책팀 5명, 가족아동팀 1명으로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수원시는 4개 과에 15개 팀 그리고 3개 팀에 10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도 4개 과 17개 팀, 그리고 여성정책에 관한 것은 정책팀, 생활팀, 건강가정팀으로 해서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도 팀은 여성정책, 가족팀이지만 2개의 팀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천시가 여성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도 굉장히 적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업무가 필요한데 비해 가족아동팀으로 묶여서 단 1명밖에 없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을 할 때는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팀을 따로, 그 다음에 가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성지원팀이나 가정팀으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고 여성의 일자리 정책, 취업, 성 평등에 대한 부분, 여성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책 등 실제로 여성정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조직개편으로는 사실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적인 기반이나 인력 확충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감사에서도 가족여성과가 굉장히 많은 감사를 받았는데 사실 업무능력은 많지만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업무를 다 소화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조직개편 때 필히 개선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저희가 업무진단을 통해서 팀 보강이나 인력 증원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2009년 시정질문 사항 중에서 출산공무원 재택근무 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행정안전부에서 유연제근무자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출산휴직자에 대한 재택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따라줘야 하고 재택근무할 수 있는 원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행안부의 사례를 보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시간제 근무자 특히,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시간제 근무자 희망을 받았는데 오정구 시민봉사과에 있는 직원 1명이 오전만 근무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계기로 출산휴직이나 간병이나 이런 것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출산휴직자에 대한 재택근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나 중앙에서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해보지 않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수요조사가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작년 시정질문에 이어서 확인해 봤는데 더 이상 추진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 라인은 내부 통신망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추진 중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경과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추진 중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도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도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거론될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 먼저 방안을 마련하면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김은화 위원 비정규직 관련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이 부서에서는 처음으로 자료조사를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자료조사를 하고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저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임금기준이라든가 월차, 주차, 휴가 이런 문제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처음 받았고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기계약직은 저희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는 근무 기간도 짧고 모든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임금도 일당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 공무원이 2,093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정규직이 1,5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3/4 정도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것이 민간위탁시설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전체적인 현황집계표를, 처음으로 현황파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안 나와서 다시 행감자료로 올렸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 못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참고하세요.
  부천시와 비교를 하면서 타 지자체의 비정규직 현황을 하면서 봤는데 이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은 몇 년간의 추이와 비교데이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올라온 자료인데 비교데이터를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으로 몇 년 근무하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면서 몇 년을 근무했는지, 혹은 주차, 월차, 연차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데이터를 보고 월 급여를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 자료로는 부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변화 추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천시에서 민선 5기 김만수 시장님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런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황 파악과 근무자들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같은 환경미화원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자가 있고 그 안에 기간제 계약자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은 이 자료를 보고는 유추하기가 어렵다.
  자료를 보면 하수준설, 도로보수, 환경미화원, 공원유지보수 등의 인원이 매년 감축되고 있고 인원보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무기계약직이 퇴직하게 되면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을 쓰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감원되더라도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고 일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위탁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시정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무기근로 계약자들을 자연발생적으로 퇴직하게 만들어서 있는 직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침이.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무기계약직은 자연 감소되면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다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정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분들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정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 감소되어서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계속 써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 업무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은 결원된 무기계약직을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결원된 인원을 용역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일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액인건비도 관련되지만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들이 실제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연봉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몇 천만 원이 나가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분들의 인력이 줄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연봉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그 정도의 연봉을 받기까지.  
  말이 무기계약 근로자지 사실은 공무원분들과 똑같아요. 이십 몇 년 됐는데도 주차, 월차가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9급으로 채용되어서 7급까지 가는 시간과 그분들의 월급을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하수준설, 도로보수, 환경미화원, 공원유지보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환경미화원 활동을 직접 해보셨습니까?
  그분들도 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젊었을 때 채용되어서 거의 정년까지 가고 있으면 못해도 20~30년 근무하셨고 육체노동을 하면서 부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뛰신 분들인데 3000~5000만 원의 연봉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데이터를 내시면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말씀이신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와 똑같은 일 안에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냐.
김은화 위원 그분들은 기간제고 이분들은 무기계약자라서 말이 무기계약이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결원이 생겼을 때 다시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봉은 기간제 근로자처럼 책정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인원을 충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선 5기 시장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충당하지 않고 용역으로 돌리면 젊은 사람들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혹시 새벽에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미화원 일하는 것을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십여 년 전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십여 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도 다른 동네까지는 가보지 못했고 저희 동네에서 가끔 새벽에 돌아보는데, 일부 결원이 몇 명 이상 됐을 때 용역업체에 넘기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거기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더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 연로한 분들을 쓰는데 쓰레기 문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쓰레기 수거나 청소 문제에 대해서 시민만족도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했거든요. 이게 용역으로 돌려지고, 2년 전엔가 한 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민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받아봤을 때는 이걸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못해요, 지저분해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체크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체크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대체로 만족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렇게 일반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연령 비율이 비슷하게 가야 맞는다.
  그런데 용역업체에 맡기면 대부분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 무기근로 계약자로 계신 분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고민되어야 하는데 사실 시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책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보가 들어온 것인데 생활쓰레기 용역업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천시에서 연간 몇 억의 예산이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비정규직 문제이기 때문에 총괄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간 220억이 나갑니다.
  용역업체가 6개 정도 될 거예요. 파악해 보시면.
  부천에서 용역을 주고 생활쓰레기 용역업체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직접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보를 받기로는 본인의 월급에서 20만 원 정도를 용역업체가 착취한다는 겁니다 .
  시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책정해주면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정산을 받지는 않잖아요. 용역업체에 일괄 사업비로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시에서 예상한 만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체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임금을 용역업체에서 1년에 30억 정도 착복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시에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를 한 예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건설업 부분 관련해서 용역업체에 내려주게 되면 인건비만큼은 직접 시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지침으로 해서,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 체크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만큼은 반드시 얼마를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부천시에서 부천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부천시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데 이를 착복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행안부 지침에서 용역을 줄 때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비정규직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서 다시 이 부서로 왔는데 어느 부서도 이것을 총괄로 다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도 민간업체에 수탁을 주면서 한 부서로 총괄해서 전체 평가를 하고 통계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천에 2,100명의 공무원이 있고 비정규직이 1,500명 이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통계를 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2,000명과 1,500명이 함께 공존하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부천시민이 거둔 세금으로 부천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용의 형태나 그들이 어떤 임금을 받고 있고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건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용역문제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천시 차원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가 한 눈에 정리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역업체에게 준 부천시의 세금이 다시 부천시민에게 되돌아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비정규직 관련해서 그동안 부서별로 관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 문제를 깊게 다루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고 나서 시작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비정규직 관련한 TF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재 공무원과의 문제, 정원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이분들의 복지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의 착복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이나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시 관계공무원들과 민간에서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나 센터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민간 관련해서 시의 문제이고 시 소속으로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기획예산과 관련된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여러 부서가 걸쳐있는데 이걸 어느 누구도 책임지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 문제, 용역업체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지원체계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것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건설교통 쪽이나 관련 부서에도 얘기를 하셔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부천시에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같이 논의하는 지원체계를 꼭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흘러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도서관 같은 곳은 아웃소싱을 하자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복지분야에 인원이 부족하다, 교통분야에 인원이 부족하다, 사실은 부족한 부서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실제로 봤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인원이 부족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식물원 이런 거 단순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결코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제3섹터로 넘겨주고 그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노인정책과도 하나 만들고,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니까 사실은 노동정책 하는 그런 부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를 늘리시고 실제 단순한 시설물 관리라고 정책개발하지도 않고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은 시설공단이나 제3섹터로 넘겨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기인력계획에 보면 수목원 조성하는데 농업직이 17명이나 필요합니까? 전부 용역줘서 공사하고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되는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되잖아요. 이걸 왜 우리 공무원이 하냐는 거예요.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해밀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일반도서관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직이 13명 정도 되고 직원이 55명이더라고요.
  이거 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구립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행정직은 문제가 없는데 사서직이 33명인가 그래요. 이 사람들 공무원 신분으로 뽑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이 사람들 안 갑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요.
  비근한 예로 우리 상수도 검침 같은 거 용역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안 넘어가요. 기능직도 좋으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있겠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서에, 교통정책도 사실 일하자고 하면 인력수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뉴타운, 일자리창출과 이런 데서 팀을 늘리시든지 이렇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그리고 도서관에도 보면 예산이 공사비까지 합치면 85억인데 6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해밀도서관은「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서관으로 별도 직영하기에는 도서관의 기능상,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내 대부분의 도서관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서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줬다가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직영체계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간위탁을 시켜서 도서관이 제 기능과 목적하는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수목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17명의 농업직이 필요하다는데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인력파이를 키우세요. 파이를.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필요하다면 원예사나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라 그럴 일이 덜하겠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 3년마다 전보되어서 다른 데로 가니까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오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서직 이런 게 굉장히 골치 아플 테니까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청사 앞의 국기관리 이런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단을 고정해 놓은 국기가 얼마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반응이 찬반이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태극기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좋고 그걸 전체 가로기까지 하기는 예산문제도 있어서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저희가 관공서 3개 구청하고 희망하는 곳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평가에 대해서 각각 개인의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시의회 쪽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시청 쪽은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인위적인 느낌이 나요.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볍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나고 또 방향이 일정해도 이상하고 어떤 것은 90도 돌아가 있고 어떤 것은 15도 돌아가 있고 달라도 이상하고,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의 얼굴인데, 그렇죠?
  거기에 지금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게양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그동안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경기도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공서에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양근거라든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경기도기를 게양해 달라는 공문이 오면서 게양대가 부족하니까 새마을기를 내리고 경기도기를 게양해라 그런 지침 온 적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최근에 제가 오고 나서 그런 지침은
윤병국 위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런 지침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리하게 국기게양대를 하나 증설해서 새마을기를 모셨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새마을기를 모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새마을기를 내려도 좋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새마을기를 청사 정면에 모셔놓는 이유가, 근거가 없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사 내에 깃발 게양의 근거, 규정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류협의회 위원들 역할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국제교류협의회의 역할은 그분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계획 수립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이분들 역할이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시찰하는 게 역할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해외 방문이 많아요. 4년 동안 보면 총 16회, 42명의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들이 해외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보통 3명, 4명의 교류협의회 위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바꾸어나가야 됩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님들이 1년에 두 분 정도 해외에 두세 번 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협의회의 어떤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협의회 기능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국제교류 계획하고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즉,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 사항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위원회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위원회 정비는 저희
윤병국 위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특별히 역할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비를 하면 되지 내 자식이라고 아껴놓고 다른 부서만 위원회 정비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협의회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면 협의회 위원 중에 시의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2010년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4년 동안 16회 42명 중에 시의원 13명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31%나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민간인 여행경비로 해외로 나가도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최근에는 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12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위원회나 협의회 민간인 경우에 해외여행을 국외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지방의원의 경우를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는데 그동안에는 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지금 행안부에 질의응답 사례들이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특별히 지침으로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경우라도 외국에 나갈 때 민간인 여비를 사용할 수 없고 의회에 배정돼 있는 공무국외여비를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무슨 관광시키듯이 이렇게 한 번씩 넣어서 그렇게 국제교류협의회 위원이라는 명목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이것도 봐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를 해서
윤병국 위원 이거 외에 산하기관, 재단이나 그런 곳에서 공무국외연수를 가면서 지방의원들 대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경우까지 다 법률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의원들이 모르고 가서 시민들한테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규정과 지침을 찾아서 의회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를 갈 때 필요에 의해서 수행공무원들을 대동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심사를 하고 공무여행보고서를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똑같이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은 공무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직무상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규칙으로 돼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예외로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본인이 연수계획을 해서 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연수를 가는 의원들을 수행해서 가는 사람한테 연수계획서를 내라, 수행심사를 한다, 보고서를 내라,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그건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연수보고서를 내게 하는 취지는 이런 차원입니다.
  옛날에는 복잡하게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가서 보고 느낀 것 중에서 우리 시 행정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들, 색다른 것을 내면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외여행 심의문제와 보고서 문제도 고민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계획을 내서 민간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 연수에 수행을 하는 거고 보고서도 의원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조례사항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텐데 지금 규칙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내교류나 국제교류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인데 공무원 위주의 교류가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국내교류 도시들을 보면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이런데 우리 시민들이 산악회도 많고 여러 군데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기왕에 갈 거 우리 자매도시로 가면 소개도 해 주고 그쪽에서 편의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도 우리 도시로 오면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국제교류 도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숙소를 알선해 준다든지 싼 숙소를 소개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아무런 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 7개 도시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데 시범적으로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겠고, 해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시민 위주로, 시민이 주가 되는 시민교류협의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로터리클럽 간에 교류도 맺게 하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안에도 교류를 맺어서 시와 시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시민과 학교와 사회단체가 같이 교류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민선 5기 들어와서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평가제도가 바뀌었나요?
  행자부에서 매뉴얼을 줘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근평은「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근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평정자가 어떻게 평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평정을 하는 분들을 보면 주로 연공 위주로 평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근평을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방향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공자에 대한 배려도 하고 또 탁월하게 업무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배려하고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근평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평제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근평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되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 세련된 근평제도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측정과 평가가 누가 봐도 공정하다 이렇게 제도를 객관화, 정교화, 세분화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 정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평이 제가 보기에는 민선단체장님들의 인사원칙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 그런 감을 받아요.
  물론 공직사회가 연공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제도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성과를 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상을 하는 제도로 표창을 준다든가, 표창을 주게 되면 실적까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진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선발을 해서 포상금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0명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계획에 올렸는데 그렇게 포상을 하자.
  인사가 적체돼 있는데 인사적체를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의 방법으로 금전적인 포상을 하자고 해서 그러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10명씩, 3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1년 동안 부천시 베스트 공무원을 적정한 인원을 뽑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 승진시키는 문제까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특별승진시킬 수는 없지만 특별승급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승급을, 호봉을 하나 올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승진배수 안에 들면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공무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 조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진시킬 수도 없고 승진시키게 되면 승진직급에 맞는 부서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을, 문화국 복지업무가 부천시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지만 우리 자체 조직권으로 국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국은 6개 국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행안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한선재 위원 그런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정부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내가 능력을 발휘해도 그 능력만큼 성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진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승진은 못하지만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위상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내부고객이 만족감을 가져야만 외부고객인 시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가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근무제도, 보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보상, 부정적 보상에 무엇보다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근무에 해당되는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수긍해야 된다. 이 제도가 내가 현장방문단에 포함됐는데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공직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신뢰로 가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사유별 양정들이 있지만 22명이 이쨌든 간에 징계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한선재 위원 이 22명이 현장방문단에 포함이 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당신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방문단에 포함됐다라고 하면.
  이 22명 중에 현장방문단은 6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5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5명인가요?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 징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진짜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받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5명 가운데 징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 조직을 보면 위의 상사들도 온정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끌어안고 갑니다.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5명은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직원들 의견, 부서장 의견을 듣고 충분히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서너 번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명기회도 가졌고요.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객관성 있게 하시고 모든 조직이 A급 플레이어가 20% 정도 된다고 해요. 우수공무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급 플레이어가 70% 정도 되고 나머지 C급 플레이어가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적 제도를 통해서 B급 플레이어를 A급 플레이어로 넘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10% C급 플레이어를 B급 플레이어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관리, 단순한 업무, 대관하고 대여하고 표 팔고 표 받고 하는 것들은 구태여 1,000 대 1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단순한 업무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효율을 내서 행정비용을 줄이는 부분들 그런 것은 당연히 우수인력들이 와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분별해서 공무원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원종태 위원님 말씀처럼 제3섹터에 아웃소싱을 줄 것인지를 분석해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59쪽입니다.
  부천시 동호인 지원예산을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최소한 용인시 정도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렇게 증감되어야 됩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이번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동호인회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11억 67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부천시의 규모나 공무원 수와 비교해서 우리 시의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요?
장완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교육예산은 타 자치단체하고 비슷합니다.
장완희 위원 적은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동아리예산은 추경에 꼭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동호인 관련 예산을 보면 집행할 때 인원 수 그리고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필요할 텐데 비슷하게 그냥 주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 연평도에는 포격이 오고갔다고 하는데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징계를 먹었던 사람들은 항상 감싸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정말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한 공무원들에게는 가차 없이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참여소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참여소통과장 김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윤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영승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정양환 현장대화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이 지금 민원인과 대화 중이어서 조금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십자회비 문제를 감사대상에서 일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나고 적십자회비와 연관돼서 그런 사고까지 났는데 결국은 무리한 실적주의 때문이 아닌가. 아무리 지적해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실적을 거의 초과달성하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적십자회비 모금 시작할 때마다 시장실에서 시장이 특별기부하는 관행이 있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들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십자회비 징수할 때 징수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장들이 모금위원으로 참가하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각 동에서 구성할 때 통장님들을 모금위원으로 합니다.
윤병국 위원 따로 절차를 거칩니까? 당신은 모금위원이다, 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줍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제가 동장을 했었던 경험으로 보면 통장들께 적십자회비 관계회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모금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줍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을 말로 못 하면 서면으로라도 지침을 “모금징수원을 모집해서 하는 거다, 모금위원회를 모집해서 하는 거다, 원하지 않으면 빠져도 좋다.” 이렇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런데 실무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적십자회비 통지서를 거의 통장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들어가서는 고지서 전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통장님들께서 강제모금 행위를 하는 게 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강제모금 방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대안 한 가지만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것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호별 고지서 전달하고 관리하고 이건 통장님들이 하던 관행이지만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외에 제가 다른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지금 적십자 봉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십자 단체에 속한 적십자회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회원들은 500명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500명 정도 되고 단체가 20개 가까이 될 겁니다.
  기업이나 영업장을 상대로 적십자회비를 걷는데 적십자회원들이 사실상 적십자를 제일 잘 이해하고 회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을 모금원으로 위촉을 해서 영업장이라든지 사업장 이런 쪽 모금은 그분들을 활용을 하게 적십자에 권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분들은, 저희가 모금위원은 통장으로 하되 모금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 동에서 문제되는 것은 가정에 배부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업에 법인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적을 정확하게 통장하고 업무를 구분해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단체, 적십자단체 회원들이 안 움직이는데 행정으로만 이렇게 해서 통장들이 움직이는 건 앞뒤도 안 맞고 왜 지금까지 적십자회원들을 거기에 활용을 안 했는지 적십자도 이해가 안 되고 행정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내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시기에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중에 파일 하나를 집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하는 건데 3개 사업이 있는데 자체부담사업을 3개 사업 같으면 보조금보다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체부담사업이라는 게 아무런 증빙이 없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할 시스템입니다.
윤병국 위원 갖춰야 맞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영수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련번호도 없는 단순한 입금표 정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대한적십자사하고 적십자사 부천봉사회 외 1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모 신문사 같아요. 사랑의 부부 합동결혼식 이런 게 있는데 신문사가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이 됩니까?
  현수막을 무려 40개인가 20개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그런 행사에 보조금이 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신문사가 대상인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히 세부적인 사항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워낙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정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산에 대해서는 거의 일정 정도 룰이 잡힌 것 같아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안 가지는 그런 식의 정산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부담이 없어도 사업성에 관련해서는 별 문제 없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로 불신만 조장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 다섯 쌍이 합동결혼식을 했다는데 이 사람들 내용이 다섯 쌍을 일반 모집해서 결혼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10월 7일에 모집해서 10월 27일에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 대상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명시돼 있지도 않고 만일에 누가 “합동결혼식 시켜주세요.” 했는데 아무런 조건 명시도 없고 지금 비용이 어떻게 나갔냐 하면 다섯 쌍이니까 10명, 1인당 33만 원씩 제주도 신혼여행비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적절하게 처리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돼 왔던 사업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공고가 돼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1차 검토를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서 예산편성지침에 3년 일몰제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이제는 그런 사항들을 적용할 시점에 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보면 전부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복지활동에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된장 담가 이웃에 나눠주기, 김치 담가 나눠주기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복지사업을 전문성이 없는 단체가 잘못 접근하면 복지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선정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좋은 사업하려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체의 고유사업도 아니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업에 손을 댄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일단 전체 개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돼 있고 공무원이 부시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님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장님이 예산담당이니까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 두 분 들어가시고 민간인이 네 분 들어가십니다.
한혜경 위원 나머지 네 분 민간인에 대한 선발 심사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됩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대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사회단체에서 이런 보조금을 운용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11월 9일 종료가 돼서 새로운 분을 인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선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민간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 지적을 하는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돼 있고 재정경제국장님 해서 당연직 세 분이 돼 있잖아요.
  전체 아홉 명 중에 세 분이 공무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제가 보기에 시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시니까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정책적인 틀 내에서 심사가 되어야 되고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는 그런 심사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혜경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게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게 사업을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관에서 당연직으로 세 분이나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관의 영향력이 더 많이 행사될 우려는 있지 않을까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차 심사를 했을 때 공무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민간위원님들께서 평가도 하시고 심사를 먼저 해 주시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특별히 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도 없는데 굳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그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심의위원회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이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올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 중에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체 8억 3000 중에서 사업비가 70% 되고 나머지 30%는 전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원칙적으로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5조 지원범위 부분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다만 예외조항을 달았는데 이 예외조항이 30% 가까이 운영비로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예전에는 운영비 성격의 지원을 했다면 민간경상적보조로 빠져나왔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그 단체도 민간경상적보조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심사할 때 통제가 되게 전환이 되면 저희는 더 좋죠.
한혜경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사업비 위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30% 가까이가 운영비로 지원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운영비를 지급할 때 예외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부분도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운영비 지급의 원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단체에서 제출한 것을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 거죠.
한혜경 위원 이번에 운영비 지급이 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내년도 것은 공고를 하고 있고 2010년도 단체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300만 원 들어가 있고 한국부인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한국노총, 대한노인회부천지회, 한국예총부천지부, 부천문화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9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 근거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받는 단체도 있고 체육진흥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같은 상위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중에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렇죠.「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한혜경 위원 대한노인회가 운영비를 받는 건데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현재 운영비를 어디어디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노인회 같은 경우는 노인회기금에서 현재 이자수입 2억 원 중에서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가량을 지원받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09년 이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본예산에 책정하도록 되어서 이번 2010년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빠져서 본예산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비 지급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중복돼서 다시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중복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고 예외규정을 달았다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2010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부천시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작 해서 289만 원이 지원결정액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 어떤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평가요,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세세히 제가 정산서류를 보지 않고서는 보고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한혜경 위원 289만 원을 가지고 사업지원을 했었는데 심의한 내용을 보면 폐식용유를 사용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고 페식용유로 만든 비누 같은 경우 이 수익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다시 289만 원의 지원액이 책정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2009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유지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줬겠죠.
한혜경 위원 지금 평가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4개 국민운동단체에서 거의 동일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차별성이 없는 동일한 내용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익적 활동에 점수를 받은 단체가 극히 저조합니다.
  쭉 말씀을 드리면 지루할 것 같기는 한데 부천시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공익활동 점수는 한 점도 없습니다. 부천시새마을회가 공익활동 받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점수가 거의 없고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로 공익점수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활동을 할 때도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원금액에 대해서 조정된 것은 없고 전부 현행 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심의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업내용, 공익활동 이런 평가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사업목적도 불분명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반복적인 사업들을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현행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결론은 뭐냐 하면 심사를 할 때 명확히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한혜경 위원 심사가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여러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운동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책사업의 시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단체에서 대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명확하게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심사를 부실하게 했느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봤느냐 안 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심사하는 방식을 올해부터는 달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어떻게 달리하려고 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일례를 들어서 동 단위에서 자유총연맹이라고 한다면 자유총연맹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김장담가주기, 밑반찬만들어주기, 그게 새마을회에서도 똑같이 바르게살기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폐식용유 같은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잿물이라고 하나요, 100만 원어치 사고 폐식용유 사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폐식용유는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새마을 회원들이 시장에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비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타성에 젖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 내용까지 올해는 다 한번 스크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보면 사업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심사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건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보조금 심사를 할 때 이런 사업들은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08년, 2009년에도 분명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그대로 지적됐다라는 것은 아까 관의 의존이라든가 그런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이 단체의 영향력이 그대로 작용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관의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단체의 영향력이 반영됐다고 보는 건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저도 그 업무를 보던 사람이 아니고 새로 맡아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한혜경 위원 다른 단체의 경우 문제가 지적된 경우에는 10% 감액, 20% 감액, 아예 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3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볼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뭐로 장담을 하실 건데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와서 거짓말을 말하나요? 아까 선서까지 했는데요.
한혜경 위원 다음에 비영리 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을 사업비 위주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단체에 사업운영비를 지급한다든가 사업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시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운영비를 빼버리면 그 다음에 운영비가 없는 단체가 존속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민간의 경상적보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옐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옐로카드를 보내도 이쪽을 안 쳐다봐서 모르고 있어요. 가능하면 이쪽도 쳐다보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방안인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을 보시고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방안을 찾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방안을 찾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묻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저희가 적십자사에 건의를 여러 건 올렸습니다. 간추리면 5건 정도를 올렸는데 뭐가 우리 부천시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강제징수하는 문제는 사실은 시에서 여태까지 그걸 목표로 1등을 해라, 2등을 해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문서로 내려간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구 간 경쟁이 됐었습니다. 구청장들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동까지 파급효과가 갔던 거고.
  행안부에서부터 시·군별로 순서를 매겨서 공개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까지 그렇게 됐는데 일단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구청과 동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우리 시의 목표만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게 첫번째 방안이 되겠고 문제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적십자회비를 얼마를 낼 것인가의 결정은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도 지사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농촌도 있고 우리 같은 도시도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세대당 7,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6단계로 나누어서,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재산세를 내는 세대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최하 6,000원부터 20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방식도 다르고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화를 나눴던 사항인데 단체, 법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서 우편으로 각 법인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그 회신이 안 왔을 때-우리가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우리한테 만족스럽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적십자사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아주 구태의연하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제모금하는 게, 우리가 7억 2000, 3000 정도 걷는데 세금을 그런 식으로 걷는다면 진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그렇게 걷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하고 동에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저희가 시 목표만 중앙정부에서 주면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시 목표가 결정되면 그것은 말을 하든 안 하든 구의 목표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 목표는 정하지 않더라도 동 목표는 정해진다.
  저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시의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징수를 하고 나면 4%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적십자사에서 정한 우리 시 목표액의 달성률을 따져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그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장완희 위원 7억 6000의 4%면 얼마예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28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장완희 위원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전에 통장을 직접 경험해서 이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적십자회비의 사용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부작용도 봐왔고 내가 낸 기부금이 온전히 기부금으로 사용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의 고과점수에 반영된다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금하는 통장님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것처럼, 이건 실질적으로는 허위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기업법인이 문제가 되는데 보통 법인들이 5만 원이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5만 원짜리가 있고 금액이 많은 곳들도 나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보통 기본적으로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보통은 5만 원입니다.
장완희 위원 1000만 원 내는 데도 있죠? 몇 십만 원 내는 분도 있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장완희 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돈의 논리가 자기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도 뭔가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기부금의 한도라는 것은 제한할 수 없지만 이게 상당히 다른 각도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순수한 기부금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첫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 목표를 정하지 말아 주십사, 제 바람은 그 정도면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시 목표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달성하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구나 동의 목표도 자연적으로 본인들의 기부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다음에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4번 발송이 됩니다.
장완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통장님들께서 4번만 전달해 주시면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4번만 전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그걸 공문으로 서면화시켜서 꼭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렇게 할 겁니다.
장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고지서 배부를 통장님들이 하는 것을 적십자회원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고지서 배부를 통장님들이 할 때 한 건당 얼마씩 수고료 나가는 것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세금고지서는 있는데 적십자회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업무보조비 4% 정도에서 나가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세금고지서 외에 적십자회비 고지서는 아무런 수고료가 없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세금고지서 한 건당 수고료를 얼마씩 드립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건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저희가 건의할 때 그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경명순 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통장님들 월 급료 따로 나가고 이건 별개의 사항이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건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이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통장자녀장학금이요.
경명순 위원 네. 고등학생은 65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나가고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한 분이 몇 번씩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횟수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횟수제한은 없습니까? 그러면 각 주민센터 동별로 수혜자가 있으면 차례에 준해서 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의 범위인데 통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혜택이 주어져야 될 통장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서로 사실은 수혜를 받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적으로 동별로 알아서 하는 거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아니죠, 저희가 심사를 하죠.
경명순 위원 심사를 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시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심사를 하는데 제 얘기는 모 통장님께서 불만을 토로하시기를 나는 통장을 하면서 한 번도 수혜를 못 받았는데 모 씨는 통친회장이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받았다. 이건 적절하지 못한 사태다.
  골고루 균형있게 돌아가면서 기회를 줘야지 누구는 통친회장이라고 해서 두 번의 수혜를 받고 저는 통장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불합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순서 결정이나 아니면 1인당 몇 번씩 수혜를 받을 수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앞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선별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올라오면 저희는 성적이라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장님께서 시장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볼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서류를 몇 년 보관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3년,
경명순 위원 보통 3년에서 5년씩 보관하시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있나 확인하는 것도 심사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보겠다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앞으로는 균등하게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국민운동단체사업 실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쪽 보면 동별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개 밑반찬하고 김장 만들어 드리기가 40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보조금 지급방법도 보면 각 동별로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나갔어요.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하자면 물론, 다 좋은 일이겠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은 남자분들이니까 사랑의 집수리를 한다든지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김장이나 밑반찬이나 노인잔치를 해 드린다든지 바르게살기 같으면 거리질서나 법질서나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으면 태극기 달아주기, 그 단체의 기능과 걸맞은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률적인 보조금 지급 방법은 사실 37개 동에 금액은 똑같이 가지만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동이 있고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마지못해서 이 돈을 전부 소비해야 된다 해서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쓰지 않은 돈을 쓰는 동도 개중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열의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분들이나 부천시 환경미화나 여러 가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균등한 것이 아닌 의욕이 있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관심이 없어서 사업계획서도 안 올리는 데는 과감하게 빼는 쪽으로 지원방법을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항들의 실상을 봐라. 우리가 뽑아놓고 지원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올해는 김장값이 비싸다고 해서 사업변경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올해는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 그 단체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우리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무는 다른 부서와 달라서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은 단체에 가서 회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해서 이번에 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하라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대부분의 활동실적들을 보면 밑반찬인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가정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밑반찬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회에서도 밑반찬을 했습니다. 묘하게 그 집으로 전부 반찬이 일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려운 가정이라고 밑반찬을 만들어오면 수혜받는 가정에서 참 고맙게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특히나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이 돈을 그냥 반납하기는 뭐하니까, 아마 영수증을 보시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연말이 가까워오면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소비하려고 강제적으로 제일 쉬운 게 김장담그기다 해서 실질적으로 김장을 직접 담기보다는 구입을 해서 갖다주는 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계속 수혜를 받다 보니까 수혜를 받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는 비참함을 느낀다고 그러십니다. 처음에는 참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했던 게 여러 단체에서 여러 곳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가는 곳만 가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해서 앞으로는 일률적인 보조금의 지급방법에서 자기 부서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에 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심의하셨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1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12월 21일경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미리 심사를 안 하신 거군요. 예산이 통과되어야 그 내역 안에서 하시려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래야 순서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걸 왜 여쭙느냐 하면 보통 이맘 때면 거의 심사가 끝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김은화 의원님하고 제가 금년에 위촉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1월 9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서 저는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하고 임기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분들은 민간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문제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시고요, 당연직인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건 빼고 민간인 위원들을 위촉하실 때는 꼭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보고 내지 동원사업 내지는 동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산, 결산 정도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동의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들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 행사나 동 행사를 주로 보고받고 동원되는 형태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관변단체로서의 역할만 하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관리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참여예산도 앞두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도 높이고 그리고 그 동에 관련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능력들을 담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총무님이나 동장님의 일방적인 프로그램이나 회의진행 자료로 인해서 사실 그분들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개념으로는 나갈 수 있으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회의 안건을 잡고 그 동에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석이죠. 그리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조례에 담보되어 있고 그래서 동장이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공지사항 정도,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 사항, 동정 운영에 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사항은 아마 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네의 일을, 우리 지역의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총무로부터 보고도 받고 아니면 그걸 대신해서 동 주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건의도 하고 결정도 하시는 그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워크숍들을 동별로 또는 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강화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고 활동해 왔던 내용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좀 높여줘야 되고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활동에 있어서 위원장부터 주체적으로 본인들이 지역의 동을 위해서 고민하고 활동해야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을 시로부터 구청과 동으로 연관되어져서 교육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 센터에서 나오는 이득금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는데 이런 수익들이 동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되 시에서 진행하는 거나 동에서 진행하는 관변사업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으로 각 자생단체 대표님들, 회장님들과 몇 명이 더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활동의 명목들이 너무나 뻔하다.
  그래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이 돼서 그분들이 동에서만 잘 활동이 되어도 동의 지역공동체나 그리고 지역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노인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을 하고 나서 문제를 지적받았던 것은 사실 시 행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안에서 중요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사실 특정하게 일부 특혜를 받은 것처럼 사업상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약대동에 새마을회관이 있어서 단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3개 국민운동단체와 자연보호까지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새마을회관이라는 건물의 명시, 그게 시 건물이잖아요. 시에서 17억 원이 들어가고 새마을회에서 19억 원이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그 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데 부천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위원장 서강진 지원해 준 거예요.
김은화 위원 그런 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도할 때부터 이것이 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마을회관에 그냥 특혜처럼 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사이에서도 내가 주인이고 너는 객이다라는 식으로 형성하다 보니까 서로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업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고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부천시에 이런 단체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단체들도 너도나도 지원받겠다고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과정들을 도출해내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을 과장님이나 시 행정부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여러 곳에서 표의 협박을 받고 있고, “너 이거 안 해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공정하게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원들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막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은 그 전 단계인 행정과정에서 시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집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소통과장님께서 그전에 자치행정과 하실 때부터 쭉 다니셔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제발 사회단체 풀보조금 3년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제대로 이번 기회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새롭게 지역에서 여러 사회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일하시다 가셔서 감사 받으시니까 남다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요약해서 보니까 운영원칙이 있던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그리고 몇 가지 쭉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설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센터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김정기 위원 제 질의가 특별히 틀리지 않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의 핵심 원칙이 주민참여 보장과 자치활동 조장인데「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운영 조례에 맞지 않게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감사자료를 받아 보고 그걸 발견해서 그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일곱 분을 시정조치시켰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 사례가 일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일부 위원들이 결국에는 법에 어긋나는 부적격자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참여소통과가 새로 과 명칭이 바뀌면서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참여와 소통이 되려면 법에 어긋나는 부적격자가 다시는 자치위원으로 위촉돼서, 그 동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자치활동이 조장되어야 되는데 다른 동에 거주하고 다른 동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관할지역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여러 모로 봐서 안 되고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각별히 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대안도 나왔는데 내년부터 참여예산사업에 들어갈 텐데 참여예산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직접 위원회,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런 소수의 위원회에 맡길 게 아니라 시민단체, 사회단체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예산심의를 맡겨보자 그런 취지로 참여예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넘겨줄 용의는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특별히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참여예산제 운영 사항을 보고하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참여예산사업 중에 지역회의나 이쪽은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참여소통과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도 있고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촉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자체에 위촉심사기준을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만들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참여소통과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촉심사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게 했는데 받아보면 각 동별로 지금 자율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정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전부 주민자치위원으로 심사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단체 회장들, 자연보호,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단체들을 임의로, 이건 동장이 임의로 선정을 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데는 지역 원로, 고문 이런 분들까지 위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회에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면접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개입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심사회를 구성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건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통장심사회는 통장을 위촉할 때 한 번 심사하고 또 해촉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통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각 동에 공문으로 지시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통반운영 규칙에 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서 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와 심사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대로 해 주신다면 커다란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심사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심사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운영상의 묘라고 봐서 각 동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러 군데서 이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고 심사회까지도 객관적으로, 적어도 틀은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후에 재위촉 현황을 받아봤는데 각 구별로 자료가 왔습니다. 보면 해촉된 지 1년 만에 다시 재위촉한 사람도 있고 짧게는 한 달 만에, 전 달에 해촉을 시켜놓고 그 다음 달에 재위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제가 아는 사람도 해촉됐다 재위촉된 사람도 있는데 동에서 이해를 잘 못했는지 그런 사람도 빠져있기도 한데 그건 각 구에 가서 제가 따져볼 거고, 해촉사유를 적으라고 했더니 개인사정이라 적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는 전부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놨어요.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오정구 같은 경우 지금 다섯 분이 해촉 후 재위촉됐다고 자료가 왔는데 전부 2~4개월 만에 재위촉됐다고 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모르시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선거와 관련된, 시기가 그때라서 그거에 관련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재위촉은 또 그런 분들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가능하죠? 해촉된 분은 일정기간 동안 재위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조례는 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 어디를 봐도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없고 오로지 조례에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데 걸리는 사항이 없는지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각 동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받아보니까 없는 동이 없이 쭉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단체 회원의 장, 자생단체라는 것도 사실은 법률용어도 아니죠. 용어 정의도 없이 자생단체 회원의 장 이런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두고 있는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고 이것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빼고 싶은데 자생단체장이라서 못 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건 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시행 세칙 자체가 특정인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행 세칙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행 세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내용들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 부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제명이 뭐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조례제명이요?「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보면 자치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 있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자치위원 구성을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공개모집 방법과 함께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임의로 자치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위임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통장심사회와 마찬가지로 조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두어서 각 동에서 서로 다른 행정을 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1월이나 2월 중에 열린다고 하셨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네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원신청을 하라고 해서 1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을 거거든요.
한혜경 위원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이라든가 원칙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공고가 되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더 세세한 것은 한번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정할 겁니다.
한혜경 위원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서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 부분도 다 반영시킬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대화를 할 겁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평가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심사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진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평가심의할 때 평가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점수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게 실제적으로 됐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 행복위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하고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소통과에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0년도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액이 3397만 4000원이고 민간경상보조금이 19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 민간행사보조금이 475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조례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옷 받게 되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한혜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개별 조례가 없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럼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개별 조례가 필요 없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책임부서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지금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에서는
한혜경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개별 지원 조례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예산지원은 개별 조례가 없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혜경 위원 네.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다라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 단체의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게 있어서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한혜경 위원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조례가 전혀 필요 없는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77개 정도 되죠. 그러면 형평성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조례가 없는 단체하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은 상위 법령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 올린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육성지원 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무상사용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회계과 답변입니다.
한혜경 위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데 이것도 개별 지원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도 개별 지원 조례가 불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예산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의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한혜경 위원 하여튼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지원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예산은 개별 조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한혜경 위원 개별 조례가 되면 다른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참여소통과 담당이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기에는 가족여성과하고 여기에서 제출된 위원회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서로 다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지금 83개 위원회에 위원 수가 1,202명으로 각 과에서 집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인 공무원이 347명, 민간인 위원이 855명입니다. 민간인 비율로 하면 27% 정도, 그 다음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면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국장님들이 참가하시겠죠. 그런데 여성서기관, 국장급이 의회에만 한 분 계시고 집행부 쪽에는 지금 없으니까 전체 총비율로 하면 19%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가 위촉직으로 선임된 여성위원 같은 경우가 225명으로 25.6%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30% 이상 40%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군데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자료에 있는 대로입니다.
한혜경 위원 자료에 보면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3군데 정도 되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3년간 보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위원회니까 여성위원들이 전혀 못 들어가겠죠.
한혜경 위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도 없고 교통안전,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 공동구관리, 도로관리, 도시건축, 의료급여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전혀 위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3년간 지속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여성위원들이 없습니다. 이건 전혀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건 시정이 되어서 재위촉을 할 때는 분명히 여성위원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25.6%이기 때문에 평등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위원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3년간 지속적으로 안 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지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시정을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단체도 많고 보조금 주는 데도 많고 이것뿐만 아니고 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시설 보조금, 시민사회단체, NGO 이런 거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자원봉사 참여하면 자기 돈 내고 합니다.
  독거노인 집에 가서 청소해 주고 그러는데 직장에서 가면 1만 원, 2만 원 내서 자기가 김밥 사먹고 자기가 차비 내고 다니는 추세인데 우리 부천시뿐이 아니겠죠. 다른 데도 단체도 정말 많고 중복되는 사업이 정말 많아요.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참여민주주의 이런 차원에서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이 사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스스로 참여해서 자기가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몇몇 사람,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사무소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실 그들만의 위원회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침묵하는 다수 그 사람들의 소수의견은 전부 무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얘기는 이런 내용을 전부 공개하자는 겁니다. 오픈해서 모든 시민이 알아야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소통과장님 이거 언론에 공개되니까 내년에나 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납세자입니다. 고객이에요.
  내가 세금을 내는데 어디로 갔나, 어떤 분야에 쓰였나 물론, 경상비나 공사비 이런 건 다 나와 있지만 그 나머지 세세한 것도 어디로 가고 있나 알아야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시민들이 무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참여예산제 시행한다, 소통위원회 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정보를 알려줘야 참여를 하죠.
  이런 걸 시민한테 전부 오픈시키는 게 그분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고 관심을 갖게 해 주는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분야별로 부천 신문에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홈페이지만에라도 공개를 해서 알려주면 안 되나,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2011년부터 심의회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공개를 할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공개를 못하고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하겠다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통을 열어가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내 것은 안 가르쳐주고 네 것만 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게 부천시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분야의 문제점이에요. 공개하지 말라면 공개하지 않겠는데 저는 저 뒤에 계시는 기자분을 줘버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천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장학재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이사회를 여태까지 세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줄 게 없어서 안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임기가 2년조가 있고 4년조가 있는데 2년조 임기는 언제 끝납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장학재단 업무가 교육지원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통장조례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통장 위촉방법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이 6월에 있었는데 관련 규칙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옛날 조례, 개정 이전이거든요. 아까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입법예고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부분을 담아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통장역할 확대라든지 그 방안을 강구해서, 또 보니까 선거법에 관련되는 사항도 몇 건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착안할 수 있는 것을 손을 봐서 그 조례도 개정안을 올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공익적으로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또 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 그래도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과장께서는 앞으로 사업에 지원한 것은 사업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육성단체가 법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1991년 12월 법률 제4465호로 제정이 되었고 2008년 2월 29일에 다시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역시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다시 한 번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고 각 사회단체원들의 사기도 함양시켜 주실 것을 과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각 단체의 형평에 맞는 그리고 지역사업에 맞는 그러한 운동으로 조직해 나가시고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에 통폐합 논의가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102개의 위원회를 50개 정도의 위원회로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당 위원회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 당시에 목표가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각종 조례들을 재정비해야 되고 그 조례가 정비되면서 새로 탄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3개로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 이후부터 올해도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대여섯 개가 새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통폐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은 한 분이 한 개 위원회에 꼭 참여하도록 그렇게 공문은 각 과에 보냈는데 각 과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해당 실무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천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북한이탈주민은 393명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지금 407명이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393명은 10월 말 현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9월 말 명단이 407명이고, 경기도로 하면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많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태까지 새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고 있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자·남자 비율, 또 주거지에 대한 비율, 청소년에 대한 비율, 거기에 청소년의 학업, 진학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취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저희가 그렇게 세세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없는 거네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왜 그러냐 하면 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은, 그분들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에 관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에 관한 것은 각 동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들은 통일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통일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통합자료가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주거형태라든지 학교의 학생들까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에 관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하나센터와 접촉을 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분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뉴스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거나 지원받는 거 외에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조금만 받고 거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일단은 종합적인 현황파악을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생계수단일 것입니다.
  집은 영구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관련해서 재단에서 저희 서부지역 하나센터에 상담사 두 명이 파견 나와서 덕유복지관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립의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부분, 의료보험에 대해 의료급여증이 아직까지 발급이 안 돼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과 제대로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아무래도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융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용수 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서 더 깊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참여소통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에 이어서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모바일서비스 이용실태 실적이 감사자료 370쪽, 371쪽에 연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시면 아주 미미합니다.
  개발비가 얼마나 들었죠?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개발비 얼마나 들었죠? 대형폐기물처리시스템 개발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자료에 보시면
윤병국 위원 자료 369쪽에 1억 15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모바일 따로 2억 2300만 원, 통합예약도 거기 포함되는 비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모바일 1단계가 1억 1500만 원, 또 대형폐기물 처리구축이 1억 800만 원 두 번에 나눠서
윤병국 위원 통합예약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포함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유지보수비는 비용의 10%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래서 한 2700만 원.
윤병국 위원 연간?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12%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데 유지보수비는 매년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서비스에 가보니까 공연전시, 대관대여, 진료예약 그리고 강좌교육 이렇게 4개의 예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공연전시, 대관대여, 진료예약은 한 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 있는 자료가 없어요.
  강좌교육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게 원래 통합예약서비스하면서 우리 시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연 예약하고 그런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좌 그런 예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모바일서비스까지 하면 공연전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위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건도 올라가 있는 게 없고 문화재단이나 이쪽에서 별도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돼 있죠? 기능 자체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모바일서비스 이용실태는 실질적으로 평일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예약을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이사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공휴일에 이사갈 때 대형폐기물을 바깥에 버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청소과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해서 팔면 돼요. 간단해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력이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유지보수비라도 그나마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몰제로 이렇게, 행감 후에 시책일몰을 검토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빨리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만 앞으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 이용자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의회가 일몰대상으로 권고를 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의회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만 일몰대상으로 권고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도사랑 PC기증 보급을 229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중고 PC라고 돼 있는데 몇 년식을 하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내구연수는 4년까지 돼 있는데 최대로 6년까지 쓰고 그것을 회수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안 하고 도에서 회수를 하면 도에서 다 보수를 해서 희망하는 집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보수를 해서 보급을 했고요.
경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229대의 중고PC를 도사랑 PC기증보급대에 냈으니까 그만큼 충원이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달 말까지 100% 다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내구연수가 원래 4년인데 6년까지 쓰신다고 그러셨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경명순 위원 지금 6년 도래해 오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금년 안에 450대를 우리가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다 구입은 안 됐는데 이달 말까지 구입을 완료해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50대가 아니고 250대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제가 착오한 것은 도에 250대를 주고 우리가 무상보급 받는 것은 170대 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준 거 그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복사기가 일반복사기하고 컬러복사기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컬러복사기 같은 경우에 대수가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 부족하거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복사기는 주로 우리가 사지 않고 리스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만 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더라도 제공업체가 계속
경명순 위원 제 얘기는 부서에서 공통으로 쓰니까 혹시 대수가 부족해서 불편사항이 없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런 건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항상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해마다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관리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계속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명제까지 도입하고 내용이 실리면 실은 사람이 누구고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연락할 수 있게 실명제 도입을 했고 분기별로 정보내용을 점검해서 변경되는 것도 수시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벤트창도 기준을 마련해서 수시로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편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청보다는 각 지역의 동 주민센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점차 이용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보화 격차지수가 높은 계층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저소득, 장·노년층.
  지속적으로 정보지수 향상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한선재 위원 여기 보니까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도 하고 유관기관이 원미구 노인복지회관인데 원미구만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전체?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전체는 아니고 9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연계해서?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한선재 위원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과 정보문화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돼 있는 아동들도 저소득층 자녀들이라고 봐요. 저소득층에 대한 계층별 정보지수가 7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부천에 57개 정도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방과후에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관련부서 예산을 세우시고, 가능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20명 조금 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필요한데 확보해서 아동센터도 교육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PTV가 교육채널을 통해서 TV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한선재 위원 IPTV라는 게 TV방송만 하지 아이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건 아니고 TV를 통해서 교육만 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기능이 향상되어야 아이들의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민원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겁니다.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성분야를 좀 알고 싶어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복지라고 돼 있어서 생활복지 하게 되면 바로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편의시설이용, 보육실태라든가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려고 해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광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그 부분이 홈페이지 열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한 번만 클릭하면 여성정책, 여성정보센터 부분을 한 번에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정보에 대한 것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여성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성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부천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많은 부천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사실 여성이고 주부이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5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여성에 관한 것이 7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접근방법이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번에 바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손쉬운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저는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제가 의원들의 정보화교육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괴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6시부터 소셜네트워크 교육 두 시간 반짜리를 등록을 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참고해서 꼭 좀 위원들한테 정보화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도 좋고 같이 모이셔서 시간이 어느 때 난다고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가 트위터 이용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하게 많이 지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천시 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입니다.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통신과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여권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라 못 나왔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병가 중이라 소개를 못 드리고, 다음은 안윤경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민원여권과는 부천시의 얼굴입니다. 얼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앞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콜센터 관련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지금 5년차가 됐군요. 서울의 다산콜센터는 3년차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만큼 많은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서울의 아리수라는 수돗물하고 다산콜센터를 시민,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사실 수많은 홍보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새로운 김만수 시장의 역점사업이 아니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고객을 감동시키는 가장 최일선에서 하는 행정인데 매달 나오는 복사골부천의 전면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보를 위해서는 지하철에 자막이나 동영상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데, 시내버스에도 자막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시민이 알아야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뭐 합니까, 잠자고 있는데. 많은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홍보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천역사 이마트 앞 3층에 365일언제나민원센터를 11월 초부터 운영하면서,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19일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모시고 현장 방문할 계획을 잡아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한 번 가보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홍보를 잘 안 하니까 제가 365일민원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 365일민원센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365일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한답니다.
  설치한 목적은 지하철 승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철 첫차 6시부터 막차 11시까지의 승객하고 부천역의 이마트를 이용하고 주변에 예식장이 많은데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해서 365일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되는 이런 훌륭한 제도를 우리 부천시에서 마련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동, 구청, 시청에서 하는 모든 민원서류, 등기부등본도 발급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국세청 민원도 팩스로 받아서 발급을 하고 앞으로는 외통부와 협의해서 여권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야간민원실 한다고 플래카드를 동사무소마다 두세 개씩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부천역 입구는 물론이고 송내역, 중동역, 소사역,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대대적으로 알려야죠. 그래야 이용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계속 한 개 업체에서 지금까지 5년간 운영해 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간접적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서울의 다산콜센터는 못 쫓아가더라도 쫓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수시로 여기에 전화를 해 보는데 사실 제도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상담요원이 우리 부천시 행정을 다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거의 관련부서 안내하는 정도.
  그만큼 5년간 운영하면서도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고 그동안 계속 이걸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다산콜센터에는 지금 “자동차 어디가 막히고 있죠? 어디서 눈이 오고 있죠? 성북동 보문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는 것까지 다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못 돼도 그 수준까지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내년도 예산이 10억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세심함을 가지고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현재 콜센터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기능에 콜센터 시책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인데 실제로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연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인적구성을 보니까 교수님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원인과 다함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천시의 공무원들이나 부서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는데 관련한 민원접수 내용이라든가 진행사항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서 내에서만 얘기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구성은 되지 못하더라도 연 1, 2회의 평가를 통해서 콜센터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꼭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김은화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많이 확대되고 야간민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됐던 곳에서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감사자료 395쪽에 보시면 일일 이용건수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했을 때 2009년에는 17대에 36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480건으로 조금 이용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보고자료를 만드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민원업무가 단순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증명서류를 발급한다든가 하는데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웬만한 연령층에서는 요즘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홍보를 하고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게 하면 공무원들의 역할도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역량을 돌릴 수가 있는데 아직도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에서도 이 역할을 하는 데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더 많은 능력과 역량이 있는데 일반 단순업무를 하는 데 머물러 있다.
  무인발급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찾아가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해서 저쪽 멀리 중동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 시청까지 오기는 어려우니까 동네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설치를 확충하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증명서나 단순한 서류를 떼는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
  아까 말했듯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그런 글자홍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아서 서류를 떼려면 여전히 동사무소로 가야 되고 시청으로 가야 되고 아직도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감사한 말씀이고 내년에 그래서 홍보예산도 늘려놨고 말씀하신 대로 확충계획을 세워서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365민원센터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2명이고, 그 다음에 무한돌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명씩
윤병국 위원 아니, 부천역에 있는 365센터요. 지금 하루씩 교대로 근무하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4명이 근무합니다.
윤병국 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2명이고 무한돌봄에서 2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무한돌봄 1명, 일자리창출 1명이요.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4명이 근무하는군요. 그러면 4명이 어떻게 교대를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무한돌봄하고 일자리창출은 하루에 오전, 오후식으로 맞교대를 하고 저희 과는 일일씩 교대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명이 하루씩 근무를 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그렇죠. 저희는 공익이 1명 있습니다. 공익이 정규시간만 근무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공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이 계속 돌리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야간민원실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야간민원실은 평일에 9시까지 하고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히 인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같이 연장근무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야간에 현재 여권에 2명, 그 다음에 일반제증명 쪽에 1명 해서 야간민원실은 3명이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절반만 근무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절반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여권 쪽이 8명인데 하루에 2명씩이니까 4일에 한 번 정도 차례가 돌아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고정으로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365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쉰다고 하지만 명절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때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결코 근무여건이 낫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조금 원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준비된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특별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현업근무로 인정을 해서 초과근무를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정도의 방법밖에는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장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초과근무시간이 더 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그건 저희가 같이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부서에 오래 장기간 근무를 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빨리빨리 보직을 순환해 주는 게 덜 지치고 개인의 인권이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수시로 확인해 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가 인터넷 전자민원 안내를 잘해서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인터넷 전입신고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10월 말까지 4,186건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점점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완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현재 제도상으로 되는 건 저희가 현장에서 동을 통해서 강력히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행안부도 그렇고 특별하게, 이제 운영한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보완책이 아직은 강구된 게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일반접수를 해도 전입신고를 할 때 실거주 여부를 통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바로는 안 해도
윤병국 위원 거주 확인조사나 수시로 할 때 그때 확인이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실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침이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기는 하지만 잘못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늘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 중에 콜센터하고 교환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즉, 뭐냐 하면 행정전화교환실 따로 있고 콜센터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안 나오고 해마다 검토를 하겠다고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콜센터의 주간근무자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콜센터 용역량을 늘리거나 해서 콜센터에서는 야간이나 휴일 이런 쪽의 업무, 오히려 주간에는 해당부서에서 행정교환실을 통해서 전화를 받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해결이 되는 데 오히려 정작 필요한 것은 야간이라든지 시간외 이런 때 콜센터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출근시간에 출근했다가 퇴근시간에 같이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야간까지 운영하게 되면 인력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는 현실적인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업무분석을 해 봤더니 내년에 임금인상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인력확충도 5명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교환대를 흡수하는 것을 심도 있게 정보통신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콜센터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왜 홍보를 덜 하시냐고 했더니 홍보를 많이 하면 콜 상담원들이 감당을 못한답니다. 지금도 숫자가 적어서 감당이 안 되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감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폐지를 하시든지 오히려 이분들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콜 상담원을 갖는 게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한 수량을 찾아내고 주간에 더 필요한지 야간에 더 필요한지 5년쯤 됐으면 한 번 진단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작정 해마다 예산을 신청할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야간에도 콜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숙달이 안 됐거나 정보DB 구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야간에 직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녹음해 놓는 장치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지금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365일 민원창구도 홍보를 해 놓으면 너무 민원이 많이 올까봐 그런 문제도 있고 콜센터도 그런데 부천시의 많은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민원이 올까봐 겁을 먼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지난 10월에 와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야간민원실이라든가 365언제나민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콜센터 홍보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고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초부터 많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운용하면서 우선적으로 인원을 보강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인사상에도 우대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철 내 민원실 운영 이건 도저히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이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렇게 대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여권과에서는 아셔야 되고, 지자체에서 콜센터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다산콜센터로 저도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서울시 성공 우수사례 정책자료집에서 좋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콜센터가 가장 잘 돼 있는 민간은 S기업 이런 데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시가 도입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라는 많은 고민 속에서 콜센터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정책방향이 콜센터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적으로 갈 것이냐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다산콜센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민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의 콜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5일바로바로민원센터에서는 일자리창출 상담업무하고 주로 발급업무만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제증명 발급하고 도서대출 서비스도 합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발급업무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인허가 업무도, 또는 현장에 예산이 필요한 민원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자동시스템, 그게 뭐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무인민원발급기요.
한선재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반영된 현장업무를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근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소극적 개념이면 발급업무만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려면 처리업무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한선재 위원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야간민원센터 운영도 9시까지 하는데 어느 부서, 어떤 직급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현재는 저희 과에서만 여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증명 발급하고요.
한선재 위원 여기도 인허가 사항도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아무래도 시간과 날짜가 조금 당겨지지 않겠어요. 저녁에 접수를 받아서, 물론 서류를 검토하는 전문분야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다른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보니까 야간군수실, 야간시장실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위직 민원부서 공무원들만 근무하게 하지 말고 시장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보름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서, 부시장님도 하루 근무하시고 각 분야별로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이게 뭔가 조직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수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민원부서 하위직공무원들만 근무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무에 대한 범위나 일의 양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게 활성화되려면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장님도 근무하시게 하고 국장님들도 근무하시게 하고 이렇게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지금 지방자치에서 가장 잘 한다고 하는 게 경기도 언제나민원센터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24시간민원센터인데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선재 위원 저도 필요하면 보름에 한 번씩 가서 9시까지 상담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13종밖에 아직은 발급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야간에 인감 같은 거 이런 건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하는 무인발급기에서 안 되는 것들 이것도 저희 혼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도 같이 되어야 되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접수를 했다가 익일에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숙제로 조금 더
한선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기장군의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를 보니까, 다 얘기드릴 수는 없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이 제도가 정착되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미 다른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하면 그건 이류행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중앙정부에서 우수시책 사례라고, 행정서비스 사례라고 평가받은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류지만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삼류고 먼저 선도 시행한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건 이류예요. 삼류보다는 이류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7호선이 개통되는 2012년 그때 종합운동장이 3개 노선이 겹치는 역이 되거든요. 거기에 종합민원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민원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장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도 근무하고 총무과장도 근무를 한대요. 그분들 기장군이니까 저기 시골이잖아요. 30분 출퇴근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한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408쪽에 있습니다.
  콜센터 근무인원하고 근무자의 이직현황 이유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근무인원이 30명인데 이 중에 상담사가 26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직현황이 12명이에요. 상담사 중에서 이직을 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파트장이나 품질관리자가 이직한 게 아니라 상담사가 이직을 하게 된 경우인데 26명에 12명이면 거의 50%에 가까운 이직률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렇게 이직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우선은 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적정 콜을 훨씬 넘어가는 콜량으로 업무가 과중한데다 플러스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피로도가 쌓이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 시에는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중첩돼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근무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인원을 늘리는 예산, 그 다음에 인건비도 2.6% 내년도에 상승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가 콜센터를 방문해 봤는데 거의 여성이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29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입니다.
한혜경 위원 여자분들이신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면 사실 장시간이거든요. 들어가서 봤는데 따로 휴식공간이 없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휴게실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좁던데요. 그러면 식사는 어디서 해결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식사는 각자가 하고, 아침 8시에는 2명이 일단 출근하고 9시부터는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 7시까지는 2명이 이렇게
한혜경 위원 점심시간에는 교대로 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그렇죠.
한혜경 위원 식사는 어디, 혹시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식당은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에 따라 근처 가까운 데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연령대는 주로 기혼이고 평균 만 35세 정도입니다.
한혜경 위원 만 35세 정도면 거의 주부들이시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미혼이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나머지 16명 정도는 기혼자고 기혼자면 거의 출산해서 자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의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지금 안타깝게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 것들이 이직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그렇다고 보는데 조금 핑계라고 하면 지금 시청어린이집은 저희 직원들도 대기상태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상 방법은 시청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장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어린이집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차별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같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직이 많은, 50%에 가까운 이직률이 있다면 이것은 (주)UBASE하고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반영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은 없습니다. 이직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직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셔야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바로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맞는 말씀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직이 되지 않게 근무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배려가 되지 않는다면 이직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원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UBASE하고 위탁을 맺을 때 분명히 위탁부분의 심사기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게 직접고용이 아닌 거잖아요. UBASE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지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UBASE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반드시 평가부분이 되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405쪽에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만족도가 88% 이런 건 굉장히 높게 나온 건데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이 조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우리 콜센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신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조금
한혜경 위원 굉장히 낮은 거죠. 이런 것들을 평가에 반영해서 계약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이것은 분명히 위탁을 할 때 계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사를 할 때 자체조사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맡겨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위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권을 직접 발급해 봤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분석해 보니까 한 달에 여권발급 건수가 2,800건에서 5,000건 정도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하루에 210건 정도 됩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여권발급수수료의 20%를 시 세수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권을 발급하러 갔는데 여권사진은 일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고 여권사진 같은 경우는 뒤의 배경을 하얗게 사진을 찍어야만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장완희 위원 제가 명함판사진이나 여권사진을 많이 찍어 봤는데 전부 다 배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진관에서 찍었는데 정말 단순하게 찍는데도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 하면 부천만의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자에 한해서 여권사진을 부천시가 찍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천만의 나름대로의 이미지나 고객이 만족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봤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장완희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조금 있다 기회를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에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데 민원여권과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8명이고 공공근로가 4명, 공익이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여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공공근로나 공익이 여권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보면 거기에서 잘못 정보가 나가거나 잘못 여권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우려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여권은 직원들만 접수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바깥 창구에서 여권신청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만 하고 있고요, 공익은 여권을 교부하는 그것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접수에서 많은 인적사항이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공무원들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8명으로 운영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혹시나 공익이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맡기거나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현재 민원방문 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했어요. 2월에 9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82%까지 내려왔어요.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서요.
○위원장 서강진 월별로 계속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90%까지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이번에 직원들이 새롭게 교체돼서 그런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에서의 방문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화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국장님, 엊그제 모 인터넷신문에 부천시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가지고 골프여행 다녀온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당사자들은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갔는지, 개인적인 문제라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김은화 위원 개인적인 문제라고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천시 법인카드고 그리고 그것이 또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데 행정지원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타 부서보다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국일 거 같고 또 국장님이 관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200만 원 상당, 20억의 매출이 넘을 경우에는 그 혜택으로 1%에 해당하는 200만 원, 2명에게 하면 400만 원 상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으로 해서 여행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불우이웃돕기하는 좋은 일에 썼는데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 했어요.
  다시는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천시 법인카드로 마일리지를 얻었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부천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일리지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연말에 써야 될 곳도 많은데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아예 부천시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통해서 포상금을 어떠한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 놓으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부천시와 농협 부천지부와 협의가 돼 있다면 그것을 기프트카드로 해서 포상금이 나가든 아니면 좋은 정책을 제시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냥 개인의 문제니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전 부서의 국장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방조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건 농협이라는 곳이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이거든요. 금고계약은 죄송하지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에서 금고계약을 하거든요. 지출에 관한 부분은 회의를 할 텐데 사실 저희도 법인카드 마일리지가 있으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직원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고예약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직접 그 부분은 운영하고 실행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국장에게 얘기를 해서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방향이나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리해서 농협과 함께 앞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부천시 행정기관에서 보면 자기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가 같이 연관돼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한 업무에서 영역이 다르면 서로가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물론 기획예산과의 문제일지라도 국장님이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부천시 공무원의 품위손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신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빨리 바꾸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사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타 부서의 국장님께도 같이 제안을 하셔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행정지원국장으로서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재정국의 일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인사와 교육은 그래도 행정지원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 시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11시가 넘도록 아주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일도 더 많은 준비를 해 오셔서 좋은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김영국
  참여소통과장김용수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황인화
  교육청소년과장송재용
  체육진흥과장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