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고 수준의 건축음향 시설을 갖춘 전문 콘서트홀을 건립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공 시까지 공연장 건립 컨설팅을 전담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장에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21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진행에 관한 연구 정책 및 건축음향 등 공연장 건립 전반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29조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원회 구성 필수요건 등을 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고 공연장 건립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료 시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총 9개의 조항을 신설하여 건립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과 간사 등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기능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향 및 사업방식 결정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의 업무 및 전문가적 자문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건립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설치 목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료시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원회 신설을 위하여「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필수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문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원회가 설치 안 돼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자문위원회를 4차례 개최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1년 이내 존속기간에는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몇 차례 회의를, 자문회의는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어서 담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 그럼 회관부지에서부터 위치변경 이런 것 그냥 자문만 받고 한 거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16일하고 12월 17일에는 전체 25명 정도의 사람으로 해서 부지선정위원회TF팀 회의를 두 번 했고 그 다음 올해 3월부터 기본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 기본적인 걸 담을 수 있도록 검토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분야도 전문가들이 다 했습니다. 기본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했던 걸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당초부터 아예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문 받았을 때, 그럼 그분들 그동안 자문했을 경우에 수당 같은 것 주지 못했겠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수당 줬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뭐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1년 이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지침에 1년 이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지급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할 때 같이 구성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29조 존속기한은 조례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여기서 수정을 해 주셔도, 어차피 정상적으로 간다면 5년 이내에 건립이 완공될 겁니다.
서강진 위원 5년 안에 어차피 되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위촉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한을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29조는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는 5년으로, 우리 자문위원 조례에 의해서
서강진 위원 있으니까 29조를 거기다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전문위원 의견은 5년으로 명시를 하라 이겁니다. 저희는 존속기한을 건립 시까지 했는데 이걸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5년으로 박아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서강진 위원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5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이따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에 있어서도 3년으로 한 다음에 연임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완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임기가 없는 거네요? 완료할 때까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니요. 3년까지 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부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건 내년 7월부터 예정돼 있는 기본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의견을 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점입니다.
김은주 위원 취지 자체가 그냥 같이 전문가로서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면 건립될 시점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3년으로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다른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교체도 할 수 있고.
김은주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지금 이 임기에 한정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선우혜숙 그것에 따른 규정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내용에 보면 존속기한 5년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음향전문가들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우리 조례상 5년으로 한정하는 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이게 위원 임기하고 위원회 존속기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 위원회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한 규정을 두는 거고, 건립위원회는 건립 시까지 하는 걸 지금 전문위원 검토처럼 5년으로 제한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3년에 한 번씩 연임하고 위원회 자체는 5년까지 둔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렇게 명시해 달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정의견도 반대토론 할 때 해야 돼서.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존속기한을 문화예술회관 건립완료 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5년으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또? 지금 7년, 6년인가요?
서강진 위원 현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데. 그럼 3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선우혜숙 그것은 위원들에 대한 임기고요.
○위원장 이진연 지금 설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수정을 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그러면 5년에서 한 28일?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반대토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연 더 반대토론 하실 분?
민맹호 위원 수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헌성 위원님이 5년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아예 명시를 딱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토론 듣고
○위원장 이진연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서헌성 위원 아, 그런 가요? 찬성토론도 들어야죠. 그 다음에
○위원장 이진연 찬성토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셔서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찬성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9조(위원회 존속기한)에서 “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공포일 5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다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부천문화재단 대부료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1항4호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2017년부터 감면·적용하고자 합니다.
  감면기관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이며 면적은 사무공간, 미디어공간, 기타 직원식당 등 3,772㎡이며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억 314만 589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절세가 1800만 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으로 가는 부가세가 절세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실제로 총액에서 1800만 원 정도를 그 예산에서 삭감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편성해서 다른 데로 쓰게 만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시 전체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삭제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 쓸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제적으로 1800만 원 정도가 그냥 남는 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가 그 1800만 원 정도를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동의안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절세되는 만큼 시의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전략이 이것 삭감하고 편성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가 삭감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이게 우리 공유재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세청에 세금을 어떻게 하면 감면받는, 안 내는 거야, 이게. 내던 거를요. 그러면 거기하고 트러블 생기지 않아요? 혹시 뭐 세금포탈했다고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닙니다.「지방재정법」이, 법 자체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문제는 없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올해 7월 16일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법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납부하지 않도록.
서강진 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국세가,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건데 근래 법이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몰라서 그랬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예전에는 법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이런 것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이게 옳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법을 개정해서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공식적인 절차 밟아서 안 내도 문제없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다행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심사할 텐데 예산 편성 했을 때 이것만큼 더 같이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이번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만큼 안 넣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삭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관광콘텐츠과 소관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구 한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부천콘텐츠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센터의 사업내용과 입주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영상 문화·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 부천콘텐츠센터 명칭 반영, 제2조의 부천영화제와 부천콘텐츠센터 영문 표기 개정 및 신설, 제3조와 7조, 14조의 내용에 부천콘텐츠센터 명칭 반영, 그리고 제4조에 부천콘텐츠센터 주요사업 내용, 제6조에 재정지원 범위 및 제 12조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기간에 부서의견이 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3쪽의 내용과 같이 기존의 부천문화콘텐츠창조센터는 명칭이 너무 길어 사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부천콘텐츠센터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콘텐츠과 소관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입주예정인 부천콘텐츠센터의 주요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의 영문명칭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천콘텐츠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재정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범위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운영, 부천콘텐츠센터 운영, 그 밖에 영상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부천콘텐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진흥 정책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이어 2017년 2월 구 한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입주 예정인 부천콘텐츠센터의 주요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만화애니과장 최영현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만화박물관, 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원미동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그리고 도당동 만화카페가 되겠습니다. 감면금액은 4억 1000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을 납부할 경우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문화를 창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의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똑같은 건데 올해 예산 편성에 4억 5000만 원을 했나요, 안 했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진흥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4억 5000만 원 감해서 편성했겠네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현재 진흥원 출연금은 올해 기준과 비교해서 동결 편성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건 동결이 아니고, 4억 5000만큼 감해야 되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하여튼 또 자체적으로 증감 부분이 있어서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감할 걸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아예 삭감해서 편성했다면 말이 돼요?
  이거 조례가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우선 조례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 우선 동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년도와 같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이것 4억 5400만 원의 예산을 같이 줄 거로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선정된 개선과제가 권고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등을 전부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 선발 시 장학위원회 의결 근거규정을 안 제4조제1항에서 제2항에 신설을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 시 타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근거 규정을 안 제4조제3항, 제4항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재단 출연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 검토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을 하고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 감독 규정을 안 제16조에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재단의 위법 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 근거 규정을 안 제17조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학재단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에 따라 현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지급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출연하도록 하여 사전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결정 시 타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중복수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 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생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위원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생 선발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의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학재단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출연금 지급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제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제1호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허가규정 또한 정관의 제정은 설립허가의 기준 사항으로 안 제16조 지도 및 감독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문구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 검토보고 133쪽 보면 장학금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근거 조문 신설. 중복수혜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 장학금도 다 포함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저희가 판단하는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 기관들에서 지급해 주는 장학금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까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다 한국장학재단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포함이 안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16조3호 같은 경우에는 권익이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16조,
김은주 위원 1항3호.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3호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민법」의 내용이나 출자·출연 감독 관련된 법에도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의원님.
서강진 위원 여기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해서 같이 좀 나와 줘야, 신설된 부분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 줘야 편리한데 다음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같이 부착해서 제출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신·구조문을 대비 안 했는데요, 다음에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수정이 필요해서 반대의견 내는데요.
○위원장 이진연 말씀하세요.
45:05
김은주 위원 16조1항3호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과장도 동의한바 삭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조1항의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저도 수정을 원하고 그리고 사문은 삭제하는 걸로.
  더 반대토론이나 수정하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조(지도 및 감독)제1항제3호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1호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기획실장 정해웅입니다.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는 대통령령인 국민제안 규정 제2조와 유사하나 제안의 정의에 있어 바목 “그 밖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이 조례가 추가되어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제안범위를 좁혀서 정의함으로써 법 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의 개정권고가 있어 해당 바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2항은 대통령령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기 법령은 국가공무원 대상 법령으로서 지방공무원에 직접 적용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 준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3의 마일리지 점수기준을 2개에서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3조 제안의 정의와 관련 “그 밖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규정은 상위 법령인 국민제안 규정에서 정의한 제안의 범위를 좁혀서 조례로 정의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적절치 못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서「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문 또한 본 규정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적용”을 “준용”으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채택 제안의 마일리지 점수기준을 조정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마일리지 포상기준에 따라 1회 참여만으로도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는 마일리지 점수를 조정하여 질적·양적 활성화를 통한 제안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보완·정비하였으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점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 마일리지 포상제도도 마련하시고 그래서 좋은 조례안 같은데 혹시 시행규칙에 마일리지 포상기준과 그 무형효과와 유형효과의 기준표는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환산했다든가.
○기획실장 정해웅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부분은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덜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를 부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여제안이나 노력제안에 대해서 5만 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상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마일리지를 누적시킴으로써 부가적으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50만 원이면 몇 점, 500만 원이면 몇 점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정해웅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그 금액은 환산하기 좋은데 유형효과로는 또, 무형효과로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합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무형효과라고 하는 건······.
박병권 위원 돈으로 환산 안 되는 효과. 효과가 두 가지 있잖아요.
○기획실장 정해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정도 제안을 계속 해 올 경우 배점기준을 정해서 20∼30점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원 이 정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박병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효과가 두 가지 있잖아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광고로 환산할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를,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데 우리가 편의로, 시설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광고효과랑 편의시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제안제도가 있잖아요. 유용하게 썼다, 그렇지만 돈으로 환산하기는 힘들다.
○기획실장 정해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겁니다. 심사기준을.
○기획실장 정해웅 일단 시정에 참여하면 우리가 정해서 보상체계로 한 점수기준이 따로 있고 그 외 기타 시민서포터즈라든가 여러 가지 댓글 참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배점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정참여 부분에 있어서.
박병권 위원 제안제도는 진짜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 부분으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더 창출하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심사에서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그 심사하는 분들이 그분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참 좋은 제안들은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좋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총괄적인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부서에서 검토하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제안을 다른 위원회, 제안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면 좋은 제안을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기획실장 정해웅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상황 변화에 있어서 그 제도가 아주 유용한 제도로써 활용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볼 때는 그것을 창작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아이디어였는데 다른 관점, 다른 부서 다른 사람이 심사할 때는 “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있구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씩 사장하지 말고 연에 한 번씩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시정발전에 입각해서 시간과 고민을 통해서 제안된 사항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꼭 재검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우리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불용예산이 얼마나 돼요?
○기획실장 정해웅 지금 540만 원 예산 중에서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재현 위원 90만 원이 남습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네.
정재현 위원 예산이 적긴 하네요.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죠.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마를 지정한 제안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가 필요로 하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든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줘서 금액을 상향해서 전문가들이나 내부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재현 위원 이 정도 마일리지 포상기준이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정해웅 제안의 내용은 금액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고 금액이 상당히 저조해서 수준 있는 사람들이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데 좀 꺼려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재현 위원 누적점수에 따른 시상금 별표 3의 포상기준에 0 하나씩을 더 붙여도 제안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다. 그게 보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기준이 5배 상향한다고 해도 많이 제안 안 할 거다.
  그래서 돈으로 유도할 생각이라면 이 정도는 하나마나한 기준 아닌가 싶은데요. 돈으로 유도될 만한 수준이면 60점 이상 해서 500만 원 정도 준다면 보통 어떨거냐면 실무위원회나 실시부서에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포상기준을 높이고 질 좋은 제안을 채택해서 표시나게 하는 게, 지금 시 안에 있는 각종 포상제도나 이런 것 볼 때 우리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우수공무원 으뜸상 주는 것보다 못한데, 그 수준 돼도 으뜸상 할까, 말까 고민하고 서로 눈치보고 이러거든요.
  심지어 그 기획부서에서 “야, 이것 좀 하지?” 이렇게 해야 겨우 내서 심사가 되는 마당인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이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맞습니다.
  현재 계속 관행적으로 그러한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활성화를 고민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저희들이 기준표를 바꿔드리면 되죠. 저희들이 조례개정 과정에서 기준표를 바꿔드리면 되잖아요. 5배 정도 상향해버리면. 그럼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거나 재의요청하거나,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재의요청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획실장 정해웅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안자가 그 부서 가서 그 제안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안까지도, 1년에 1등 정도 하는 제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게 인사부서에 배치하는 것, 이런 것도 인사부서와 협의 하에 배치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자리에 가고 싶으면 그쪽 부서에 쌈박한 제안해서, 그래서 월례조회 때 제안 5개 놓고 평가해서 직원평가로 우승한 사람은 그 부서로 발령하는 이런 것도 도입해 볼 만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본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부서 가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 부서로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 방식이 제안제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제안심사할 때 실무위원회나 처음 제안단계가 딱 오고 나면 절대로 제안자를 밝히지 않는 방식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초기단계에서 제안자를 안 밝히면 전화 안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소문이야 나겠지만. 부서 안에서 제안자 안 밝히겠다고 딱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안 밝혀지면, 전화 오면 나쁜 사람들인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전화 안 오게 만들고. 뭐 이런 배려들을 해야, 공무원들은 좀 특수한 배려가 있어야만 제안에 대한 게 좀 자유롭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만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정재현 위원 30년씩 같이 근무한 사람들 미운사람한테 좋은 점수 안 주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그리고 제안한 사람이 그 부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단 어느 정도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재현 위원 제안이 아주 옳거나, 예를 들어 그것도 1년에 제안대회를 한 번 해서 그 제안에서 1등 한 사람 그 부서로 간다라는 관례를 만들어 놓으면 금방 활성화되거든요. 인사상 효과를 주는 것만큼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정재현 위원 저희가 그러면 포상기준 관련해서 일단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조만간에 제안이 활성화가 되는 방식으로 조례내용을 바꾸거나 조례에 인사내용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다 정도로 넣으면 되니까 그 내용까지 검토해서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업무보고 이전까지라도 제출해 주시면 재개정에, 아니면 의원발의로 가거나 위원회 발의로 정리해서 개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문구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없는 걸 갖다가 바꿔놓고 그런 건데 이런 일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시가 하나 바뀌었고 문자 하나가 바뀌고, 적용과 준용의 차이가 뭐예요?
○기획실장 정해웅 법제처 상급기관의 개정 권고사항이 있다 보니 반영하면서 더불어서 적용되는 이런 현상들을 올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뭐 이런 게 구태여, 이걸로 인해서 이 조례가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문구 하나에 너무 목숨 건 것처럼 보여서 사실 그런데 다른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준용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쓴다 그래요. 그런데 왜 적용을 준용으로 했는지 그렇고, 그리고 이 마일리지에도 포상기준을 만드셨는데 저는 마일리지 포상기준을 20∼30점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마일리지 점수부여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했을 때는 몇 점을 준다 쭉 그렇게 부여되면 그 점수 만큼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부여하도록, 그러니까 5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고 15점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표가 만들어지면 그것만큼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해줘야 적합하지 어느 것 10점을 줄까, 5점을 줄까 해서, 이것 10만 원 줄까, 20만 원 줄까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가격만큼의 마일리지 점수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것의 기준표에 맞는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 주면 이런 혼동이 안 생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진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담아서 다음에 다시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더 의견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불출석위원
  김문호  김한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기    획    실    장  정해웅
  문    화    국    장  김용범
  문 화 예 술 과 장  이태훈
  관 광 콘 텐 츠 과 장  김영창
  만 화 애 니 과 장  최영현
  교 육 사 업 단 장  민승용
  평 생 교 육 과 장  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