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고 수준의 건축음향 시설을 갖춘 전문 콘서트홀을 건립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공 시까지 공연장 건립 컨설팅을 전담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장에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21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진행에 관한 연구 정책 및 건축음향 등 공연장 건립 전반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29조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원회 구성 필수요건 등을 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고 공연장 건립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료 시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총 9개의 조항을 신설하여 건립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과 간사 등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기능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향 및 사업방식 결정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의 업무 및 전문가적 자문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건립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설치 목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료시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원회 신설을 위하여「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필수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문화예술회관 건립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문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원회가 설치 안 돼 있었나요?
작년 12월 16일하고 12월 17일에는 전체 25명 정도의 사람으로 해서 부지선정위원회TF팀 회의를 두 번 했고 그 다음 올해 3월부터 기본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 기본적인 걸 담을 수 있도록 검토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문 받았을 때, 그럼 그분들 그동안 자문했을 경우에 수당 같은 것 주지 못했겠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민맹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내용에 보면 존속기한 5년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음향전문가들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우리 조례상 5년으로 한정하는 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존속기한을 문화예술회관 건립완료 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5년으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반대토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9조(위원회 존속기한)에서 “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공포일 5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다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부천문화재단 대부료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1항4호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2017년부터 감면·적용하고자 합니다.
감면기관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이며 면적은 사무공간, 미디어공간, 기타 직원식당 등 3,772㎡이며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억 314만 589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관광콘텐츠과 소관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구 한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부천콘텐츠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센터의 사업내용과 입주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영상 문화·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 부천콘텐츠센터 명칭 반영, 제2조의 부천영화제와 부천콘텐츠센터 영문 표기 개정 및 신설, 제3조와 7조, 14조의 내용에 부천콘텐츠센터 명칭 반영, 그리고 제4조에 부천콘텐츠센터 주요사업 내용, 제6조에 재정지원 범위 및 제 12조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기간에 부서의견이 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3쪽의 내용과 같이 기존의 부천문화콘텐츠창조센터는 명칭이 너무 길어 사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부천콘텐츠센터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콘텐츠과 소관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입주예정인 부천콘텐츠센터의 주요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의 영문명칭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천콘텐츠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재정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의 범위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운영, 부천콘텐츠센터 운영, 그 밖에 영상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부천콘텐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진흥 정책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이어 2017년 2월 구 한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입주 예정인 부천콘텐츠센터의 주요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안건을 제출하신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만화박물관, 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원미동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그리고 도당동 만화카페가 되겠습니다. 감면금액은 4억 1000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을 납부할 경우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문화를 창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의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이거 조례가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선정된 개선과제가 권고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등을 전부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 선발 시 장학위원회 의결 근거규정을 안 제4조제1항에서 제2항에 신설을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 시 타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근거 규정을 안 제4조제3항, 제4항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재단 출연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 검토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을 하고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 감독 규정을 안 제16조에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재단의 위법 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 근거 규정을 안 제17조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학재단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에 따라 현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지급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출연하도록 하여 사전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결정 시 타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중복수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 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생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위원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생 선발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의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학재단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출연금 지급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제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제1호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허가규정 또한 정관의 제정은 설립허가의 기준 사항으로 안 제16조 지도 및 감독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문구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님.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의원님.
이번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신·구조문을 대비 안 했는데요, 다음에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0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조1항의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저도 수정을 원하고 그리고 사문은 삭제하는 걸로.
더 반대토론이나 수정하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조(지도 및 감독)제1항제3호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1호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8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는 대통령령인 국민제안 규정 제2조와 유사하나 제안의 정의에 있어 바목 “그 밖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이 조례가 추가되어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제안범위를 좁혀서 정의함으로써 법 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의 개정권고가 있어 해당 바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2항은 대통령령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기 법령은 국가공무원 대상 법령으로서 지방공무원에 직접 적용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 준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3의 마일리지 점수기준을 2개에서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3조 제안의 정의와 관련 “그 밖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규정은 상위 법령인 국민제안 규정에서 정의한 제안의 범위를 좁혀서 조례로 정의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적절치 못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서「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문 또한 본 규정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적용”을 “준용”으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채택 제안의 마일리지 점수기준을 조정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마일리지 포상기준에 따라 1회 참여만으로도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는 마일리지 점수를 조정하여 질적·양적 활성화를 통한 제안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보완·정비하였으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점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 마일리지 포상제도도 마련하시고 그래서 좋은 조례안 같은데 혹시 시행규칙에 마일리지 포상기준과 그 무형효과와 유형효과의 기준표는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환산했다든가.
왜냐하면 기존의 부서에서 검토하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제안을 다른 위원회, 제안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면 좋은 제안을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정재현 위원님.
저는 여기서 기준이 5배 상향한다고 해도 많이 제안 안 할 거다.
그래서 돈으로 유도할 생각이라면 이 정도는 하나마나한 기준 아닌가 싶은데요. 돈으로 유도될 만한 수준이면 60점 이상 해서 500만 원 정도 준다면 보통 어떨거냐면 실무위원회나 실시부서에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포상기준을 높이고 질 좋은 제안을 채택해서 표시나게 하는 게, 지금 시 안에 있는 각종 포상제도나 이런 것 볼 때 우리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우수공무원 으뜸상 주는 것보다 못한데, 그 수준 돼도 으뜸상 할까, 말까 고민하고 서로 눈치보고 이러거든요.
심지어 그 기획부서에서 “야, 이것 좀 하지?” 이렇게 해야 겨우 내서 심사가 되는 마당인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이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계속 관행적으로 그러한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활성화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안자가 그 부서 가서 그 제안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안까지도, 1년에 1등 정도 하는 제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게 인사부서에 배치하는 것, 이런 것도 인사부서와 협의 하에 배치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자리에 가고 싶으면 그쪽 부서에 쌈박한 제안해서, 그래서 월례조회 때 제안 5개 놓고 평가해서 직원평가로 우승한 사람은 그 부서로 발령하는 이런 것도 도입해 볼 만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본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부서 가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 부서로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 방식이 제안제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문구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없는 걸 갖다가 바꿔놓고 그런 건데 이런 일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시가 하나 바뀌었고 문자 하나가 바뀌고, 적용과 준용의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문구 하나에 너무 목숨 건 것처럼 보여서 사실 그런데 다른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준용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쓴다 그래요. 그런데 왜 적용을 준용으로 했는지 그렇고, 그리고 이 마일리지에도 포상기준을 만드셨는데 저는 마일리지 포상기준을 20∼30점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마일리지 점수부여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했을 때는 몇 점을 준다 쭉 그렇게 부여되면 그 점수 만큼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부여하도록, 그러니까 5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고 15점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표가 만들어지면 그것만큼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해줘야 적합하지 어느 것 10점을 줄까, 5점을 줄까 해서, 이것 10만 원 줄까, 20만 원 줄까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가격만큼의 마일리지 점수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것의 기준표에 맞는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 주면 이런 혼동이 안 생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김은주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불출석위원
김문호 김한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기 획 실 장 정해웅
문 화 국 장 김용범
문 화 예 술 과 장 이태훈
관 광 콘 텐 츠 과 장 김영창
만 화 애 니 과 장 최영현
교 육 사 업 단 장 민승용
평 생 교 육 과 장 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