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예산법무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진흥과, 예산법무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바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121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전용체육관 운영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급을 6,470원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부천시가 생활임금 조례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시급,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에 따라서 관리자 인건비나 환경미화원 분들 인건비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따로 그렇게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저희가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놓은 것뿐입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적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나중에라도 저기 되면 같이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부서 보시면 아마 생활임금 조례는 별도로 계상하신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118쪽 체육회 종목별 워크숍 가는 예산이 있죠? 1000만 원. 3회 해서 30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137쪽에도 시니어체육회 관련해서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비용을 통으로 해놓으셨는데 인원이 몇 분이 가시는지, 이 워크숍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이게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원 및 종목별 전무이사 그러면 체육회는 3번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2016년도 기준으로 할 때 40∼5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별도인데 시니어 간 것은 임원과 회장 2번에 걸쳐서 가는 거고 여기는 한 30명 내외에서 다녀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100% 안 되기 때문에 갈 때는 자체회비도 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이렇게 3000만 원, 1000만 원 지원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회비까지 보태서 가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금 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여쭤보겠습니다. 부천FC 보조금으로 지금 30억 계상하셨어요. 저희가 금고 조례를 올해 통과시킨 그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조례가 있기 전에 한시적 조례가 있다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그 기간에 한정은 없어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향후에도 30억씩 이렇게 보조금이 계속 나갈 전망으로 보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건 부천FC가 얼마만큼 성적을 가지고 부천시 이미지를 더 제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문화국 관광콘텐츠과에서도 BiFan을 운영하고 있고 만화애니과에서도 BIAF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부천FC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BiFan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만 22억, BIAF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나가요. 그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경우에도 지금처럼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이 나오기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부천FC 같은 경우 30억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어서 계상이 되고 있지만 너무 딱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게 과연 합당한 금액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너무, 저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2017년도에 부천FC 연간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사항은 세부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운영비, 홍보비도 있으시고 사무국 운영비도 있으신데 1년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왜 30억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게 BIAF나 BiFan처럼 체계화돼서,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나 또 행감의 대상이 되거나 하면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건 재문위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도 올해 예산 37억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김은주 위원 주신 자료들 보면 지난 성적이 어떤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고 향후 2017년도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목적을 갖고 있으며, 훈련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올라올 뿐인데 직장운동경기부 목적이 엘리트 양성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의무도 있고 시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존재를 한다면 적어도 어느 성과를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 의회도 다 알아야 37억이란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어떻게 앞으로의 전략을 가져갈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부천시의 위상제고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도체육대회에서 7위를 했고 내년에는 5위 목표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봐서 어떤 필요한, 조례에 정한 사항에 대한 그런 예산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어떤 성과나 어떤 선수들이 잘했으며 어떤 감독님들이 어떤 성과를 이끌어냈는지를 알고 또 차후 2017년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이 좀 부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간의 성과를 쭉 해서 자료로 데이터 한 게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건비와 임차료로 계산을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부천시체육회가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합치면 8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역시도 BIAF와 맞먹는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천시체육회가 체육 관련된 업무로 적어도 뭐하고 있는지, 이 정도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회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체육회만 55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시니어가 10개, 장애인이 15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인원으로 27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25명이 지도자인데 그게 인건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임차비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에 대해 필요한 임차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세외수입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부천시의 보조금 운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전국이 같은 추세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FC와 다르지 않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이랑 행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도 체육회에 대한 예산도 조금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연일 준비하시느라 애쓰고 계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문할게요. 141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선수권대회 출전 지원으로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국가유공자 선수 출전 준비에, 종목이 뭐 뭐 포함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국가유공자라 하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선수 중에서 사격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참가선수가 한 25명 됩니다. ○민맹호 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 보면 장애인 사격 종목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도 개최되는 국가유공자 선수권대회 출전경비에 사격을 꼭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사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어디요? 몇 쪽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요, 우리가 국가유공자 선수권대회 나갈 때 우리가 44개 종목에 25명이 참가하는데 탁구, 론볼, 사격, 양궁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 같은 경우 우리 한태오 선수인가요, 그 사람이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고 그랬죠. ○민맹호 위원 금메달 몇 개 땄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죠. ○민맹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4가지 종목 포함되는 것 추가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느 종목보다도 장애인 종목 중에 사격도 많고 탁구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 장애인이라도 운동 아주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낌없는 지원을 정말 기대하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해그늘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해그늘, 149쪽 보면 사실 여기 서류상에 나타나는 건 야간에도 관리자가 있는데 야간에 관리자를 본 예가 없어. 그래서 이걸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야간수당을 8시간 쳐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야간에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점이 있어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요. 체육회에서 하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안전 때문에, 혹시 화재나 이런 것 경비하는 쪽이거든요. 잘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매일 하루 두서너 번씩 다니는 길인데 야간에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해도, 일부러 보려고 해도 없어. 그런데 간혹, 한 번 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휙 갔다가 휙 가버리니까 사실 제보하기도 그렇고 이야기하기도 불편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야간초소 정도 하나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야간초소 정도 하나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 초소는 있고 어떤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게시물을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 그래서 야간에 누구 만나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할 때 “야간근무는 이 반경 내에서 좀 근무해라.” 누가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좀 빨리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여기 우리가 체육시설 할 때부터 비가리개, 해가리개 이런 시설 지붕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능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신에너지 태양전기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만 좀 지게 하고, 비 막이만 하지 말고 시작할 때 좀 견고하게 해서 태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신규로 설치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면 16년도 대비해서 67억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원인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67억이 감소된 것은 2016년도에 역곡문화센터에 100억이라는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더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토지매입하는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백 억이 ○서강진 위원 이미 매입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매입 지금 공고단계에 있고 그것이 추가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 준 게 없는데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줄어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137쪽에 종목별 보험가입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가입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보험들 가입을 하면, 요즘 실비보험이라는 걸 거의 다 드는데 그런데 이중보험 혜택을 못 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200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단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중복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한 번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회나 행사 개최할 때 그러한 것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저희한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야만,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2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험료로 그냥 소멸성으로 나가는 건데, 1년에. 물론 경기 할 때마다, 경기장에 그것 할 때마다 조금씩 들 수 있는, 분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개최나 이런 쪽을 중점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 거의 매일 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1,500명 정도를 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소의,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기장 내에는 보험을 들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들어서 거기서 다쳤거나 했을 경우 자연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이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개인의 보험을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우리 대회, 행사, 경기 이럴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활하다, 사생활에서 하다 그런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장 내에서 사고 났을 때만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원수 비례해서 받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기장 내에 들어와서 누가 와서 다치든 간에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경기장 내에서 벌어지는, 오고가는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보험은 우리 별도로 회계과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다치면 수영장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3억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건 별도고 이분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대회에 나와서 이 대회를 함으로써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기가 수영하기 위해서 갔는데 수영장 문틈에 발을 찧었다 이럴 때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별도의 보험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경기장 내에서 경기를 하든지 구경을 하든지 그 안에서 다쳤어요. 경기장 내에서 그러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들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수영장은 들어놨기 때문에 경기 때 별도로 또 들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런 건 다 빼놓고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다 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체육시설도 그런 쪽으로 들어놓으면 1년 동안 누가 들어가든지 그건 인원의 제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그 시설 내에서 다쳤을 경우 그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오고가면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것까지는 아니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원수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1,500명 예상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에게 실비보험을 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실비는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 내에서의 들어온 사람에 한했을 경우에만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시설 플러스 대회참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게 중복보험이 되면 괜히 돈만 나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뭔가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부 숙소를 임차한다 그랬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현재 수영부 8명이 여자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분들은 자기 집에서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별로 숙소를 얻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또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오정레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수영부의 숙소를 우리가 임차해서 제공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영부가 각기 흩어져서 했었는데 도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그 수영부 선수가 우리 지역의 사람은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선수로 있다 보니까 같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우리 선수입니다. 우리 부천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서강진 위원 소속만 있는 거지 실제 거주지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숙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주해 있는 사람들 숙소 필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내에서 찾을 수 있는 선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관내에서 소사고등학교 같은 그런 쪽의 좋은 애들은 우리가 받고 싶어도 우리가 주는 그런 봉급이나 그러한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단순히 수영부라고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수영장을 만들어놔서 어떤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체육시설 계속적으로 하고 아이들한테도 수영교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의 선수들은 우리가 육성을 해서 우리 선수를 만들어야지 기껏 뭐 육성해놓고 다른 지역에 뺏기면 그것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서강진 위원 그런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비용이 든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는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수영부 우리 하나 만들자 해서 사람만 채우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좋은 선수 있으면 우리가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비용이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여기 애정도 갖게 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맞습니다. 맞는데 ○서강진 위원 그런 쪽을 육성해서, 숙소비 임차료 주느니 차라리 좀 더 선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목적도 있고 한 가지 목적은 선수들이 숙소에서 같이 생활함으로써 서로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선수들을 하기 위한 숙소라고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 지역에 유명한 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잡아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외부사람 불러다가 수영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것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145쪽 배드민턴장 비가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 산에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철거시키겠다고 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씌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니요. 현재 역곡지역에 있는 원미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기능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람가림막을 해서 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데 이건 적법하게 해 주는 거죠. 건축허가 다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산에 무분별하게 있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건 다 정리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다 철거한다 해놓고 그것 아직도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안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체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마찰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주면서 이쪽으로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체육관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만들어놔도 소용없어요. 10개, 20개 만들어놔도 그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놀고 싶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계획 세워서 체육관을 만들었으면, 산에 보기 흉물스러워서 그런 것이고 그린벨트 함부로 해지해서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 막기 위에서 전용체육관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철거시킬 거면 빨리 시켜주셔야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우리가 그 산 속에 계시는 분들하고 수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추진할 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버려 두던지, 처음부터.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거기가 화재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하시고, 앞서 FC에 관련돼서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3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안 나오고 예산을 요구하는 건 잘못이죠. 물론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있으면, 혼자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미리 다 배부해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 이 30억에 대한. 그런 게 나와 줘야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센터 하나 만들어도, 4억, 5억 갖고도 계획서가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30억씩이나 예산지원하면서 돈만 덜렁 던져주는 그런 운영이 돼서는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예산심사, 감사 때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단장이 한 번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 사항은 제가 데리고 올 사항도 아니고요, 그것은 요청해서 ○서강진 위원 30억씩이나 지원받으면서, 다른 데는 직접 사무국장 와서 예산서 설명하고 다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직접 와서 보고 듣고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좀 알고 그렇게 해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회 종목별 전무이사 활동비가 10만 원씩 매월 주어지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전무이사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전무이사는 그 종목에 클럽이 있잖습니까. 그들한테 체육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전달하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의 참석해서 했을 때에. ○서헌성 위원 이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전무이사의 고유활동이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종목 육성지원에 847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태권도에만 국한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태권도만 우리가 시범단으로 2016년도에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각종 장비만 갖고 10개월만 운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2개월을 하고 올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을 줄이고 선수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태권도만 지원단이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태권도만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8470만 원이라는 그 근거, 산출 내역 그게 따로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보면 출전보조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출전보조도 대회별,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보조,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전보조에 들어가는 항목, 내역 주로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출전에 들어가는 것은 출전할 선수들에 대한 피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 정도 들어갑니다. ○서헌성 위원 소요되는 비용이 이런 것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훈련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책정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훈련수당은 경기도체육대회 나갈 때에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나갈 때.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이 체육대회에 국한해서 이렇게 책정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이걸 정산은 하겠지만 출전보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그것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운동부 격려비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1000만 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도 산출내역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운동경기부들이 해외나 그렇지 않으면 주요 대회 나갈 때 저희가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갔다 왔을 때 우리가 같이 격려해 주는 거로 쓰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마교실을 600명에 2회 하기로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600명은 중복이 되지 않고 고루, 중복이 되지 않고 연인원이 아니고 그냥 600명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600명이 2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대상은 중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으로 했습니다, 학교로. ○서헌성 위원 한번 체험해보는 거죠? 이거로 뭐 치료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장애인 쪽에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두 번 정도 타면 얻을 수 있는 교육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두 번 타서는 저희도 교육효과가 없다 해서 올해는 4회 했었는데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삭감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거든요. 두 번 해서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교육효과가 없는 거로 봐야죠. 여기 보면 두 번 탔는데, 체력증진을 위한 운영비고 청소년 정서 안정인데 이게 말이 그렇지 무슨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같은 사항으로 동감합니다. ○서헌성 위원 이 600명은 어떻게 선발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교육지원청에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만. ○서헌성 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난해도 같은 맥락으로 했습니다. 6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삭감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2분의 1로 축소해서 운영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민맹호 위원 145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있죠? 하단에.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재투자하시는데 사실 그건 좋은 현상이고 이런 부분들 금년에 한 4억 5000을 개·보수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좀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치를 좀 해달라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시민들,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받은 것을 갖고 있고 주로 지역의 대표이신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달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추가로 설치될 예정장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해 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7년도 경제국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2299억 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35.7%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3720억 원, 세외수입 937억 원, 지방교부세 1399억 원, 조정교부금 등 1029억 원, 보조금 411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151억 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예수금 원금상환과 오정물류단지 1단계 준공 등으로 7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예산법무과는 777억 원이 감소된 151억 원, 세정과는 2억 2900만 원이 감소된 7억 2000만 원, 부과과는 7300만 원이 증가된 9억 8000만 원, 징수과는 4000만 원이 감소된 7억 4000만 원, 회계과는 133억 원이 증가된 1707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83억 3000만 원이 감소된 87억 5000만 원, 기업지원과는 39억 5700만 원이 감소된 18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법무과는 예수금 원금상환 등 777억 원이 감소되었고 회계과는 인건비 3.5% 인상분과 구청 폐지에 따른 청사 통합관리와 노후시설 개·보수비용을 반영하였고 그에 따라서 13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일자리경제과는 오정물류단지 1단계 준공 등으로 83억여 원이 감소하였고 기업지원과는 한국금융센터 건립 원금상환 등으로 3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93억 원으로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 원과 예비비 23억 6600만 원, 신흥동주민센터 신축비 45억 8400만 원, 원미어울마당 내진보강공사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제가 일반회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운영경비의 비중을 일반회계 대비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올해 7월부터 행정체제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나 중복된 업무를 감소시키면서 재정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비중이나 예산비중이 줄어들 거로 기대를 했는데 2014년부터 쭉 비교해봤더니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늘었고 비중도 전체 예산 일반회계에서 17%나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본예산에서 이 정도인데 혹시 마지막 추경까지 가게 되면 이 비중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올 마지막 추경에요? ○김은주 위원 네. ○경제국장 이춘구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공간혁신을 하면서 많이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마무리 추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향후 저희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세요, 아니면 이 추세로 계속 갈까요? 지금 17%에 달했거든요. 2014년도 보면 15% 정도 됐었고 2015년도에는 한 14% 됐었는데 올해가 17%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공간 이동에 따라서 환경정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민편익시설을 다시 하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정책을 해가면서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저희 올해 기금이, 법정으로 의무로 되어있는 기금 두 가지를 다 법정기금만큼 할당을 못 했더라고요. 그만큼 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액을 좀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올해는 미달이 났더라고요.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무경비에 대한 경비는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다 보완하는 거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만큼 올 한 해 알뜰하게, 2017년 한 해 알뜰하게 또 재정운용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많은 국장님의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체 예산금액 중 우리 세입 부분에 보니까 주민세가 20억이 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실제 100%가 올랐는데, 주민세가. 4,000원 받던 게 1만 원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교육세까지 합쳐서 5,000원인데 이제 1만 원이 된 거란 말이죠. 실제 예전에 100억 정도 주민세가 들어왔었는데 올렸으면 그럼 200억으로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억 정도밖에 늘지를 않죠? ○경제국장 이춘구 주민세는 전체적인 주민세가 늘어난 게 아니고 개인균등할주민세만 지금 늘어난 거예요. ○서강진 위원 아니, 주민세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논란도 많았잖아요.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올렸다 그래서. ○경제국장 이춘구 거기에는 소득할주민세라든지 그런 주민세가 포함된 전체 예산이고 이번에 주민세 인상된 것은 개인균등할주민세라든지 법인균등할주민세가 오른 거지 전체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재산분주민세, 전체적인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가 20억 올리자고 그렇게 많은 논란이, 20억 차라리 다른 데 덜 쓰고 말지. ○경제국장 이춘구 개인주민세 19억 정도 인상하는 걸로, 전체 늘어나는 거로 통계가 나왔었는데,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4,000원 받던 걸 1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실제로 4,000원 받던 주민세가 전체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인상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19억 정도, 인상하면서 주민세가 19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렸는데 우리가 거의 20년 만에 올린 거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세를. ○경제국장 이춘구 네. ○서강진 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100% 올리는 게 어딨냐고 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가정에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 늘리는 금액이 전체 총 주민세하고, 소득할이랑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순수한 주민세는 4,000원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쭉. 그러다가 이번에 1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가 오른 건데 실제 21억밖에 안 늘었어요, 늘어난 것은.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국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가 개인균등할 있고 개인사업이라든지 법인균등 주민세, 종업원분 해서 총괄 주민세 예산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주민세가 인상된 것은 개인균등할 그것에 대해서 19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50%, 100% 올린 것에 대해서는 증가분이 19억 정도 였었거든요.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이해가,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4,000원 내던 주민세가 1만 원으로 올라갔으면, 주민세가 얼마였냐,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 순수한 주민세로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었느냐, 그런데 이번에 올렸으면 그것의 배가 불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입을 많이 잡자고 해서 주민세 올린 건데 실제로 21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다 해봐야. 그것 해서 그렇게 논란을 만들 필요가 뭐 있었느냐, 그거 올리려고. ○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그 당시 주민세, ○서강진 위원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담당자하고 자세히 따져보기로 하고요. ○경제국장 이춘구 개념적으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세라는 게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1개 분야에 대해서만 100% 인상됐는데 그 인상된 과정에서, 먼저 위원님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홍보 미흡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서강진 위원 아니, 그건 지나가고. ○경제국장 이춘구 지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주민세 5개가 포함돼서 주민세 총괄 세입을 잡습니다. 그 5개 중에서 1개 분야만 올해 2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세입현황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따 따져보고요.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실제로 130억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21억밖에 안 늘었어. ○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개인균등할주민세입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건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도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거의 100억이 감소가 됐는데 왜 그렇게 감소가 됐나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등등이 줄었는데 한 100억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당초 노인전문병원이 직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을 100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직영이 안 되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노인병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감해져서 100억 정도 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어디에 위탁을 주든지 그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당초에는 직영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운영방법이 바뀌어서 위탁으로 가는 바람에 직영수입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서 세외수입에서 100억이 감해져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위탁을 주지 왜 100억 들어올 것 안 들어오게끔, 오히려 손실이 나게. 그건 아닐 텐데 하여튼 간에,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이따가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하는데 이렇게 감소가 된 원인은 물론 재산 임대수입에서 매각대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재산 매각이 안 돼서. 여기 다들 사용료, 임대수입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세금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세금을 많이 받겠다 하는 징수목표를 많이 잡아주면 될 텐데 목표를 적게 잡으면 수입은 적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나중에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징수목표를 작게 잡아버리면 수입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목표치를 많이 잡아줘야 돼요, 사실은. 보통 60, 70% 징수목표를 잡아버리면 세입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목표를 90%, 100% 잡아주고 나중에 펑크가 나면, 안 하려고만 하는데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그런데 작게 잡아놓고 우리 100% 이상 초과달성했다라고 해서 성과급 받으려는 생각으로 운영이 돼 버리면 실제 우리가 안정된 세원을 발굴할 수가 없고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전체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그 세원을 조달해서 쓰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 목표치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세외수입 감소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전문병원이 주요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요인도 다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염려하시는 부분 더 유념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세원을 잘 조절해서 부천시의 안정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이고 경제국이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1조 2290억 정도 되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1조 4600억 정도. ○박병권 위원 저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양상은 좀 다른데 실제적으로 부천시 모든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리고 활동비라든가 쓰는 비용을 거의 카드로, 100% 카드로 쓰죠? 카드로 많이 사용하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거의 카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카드를 사용하면 대략적으로 1500 정도 되나요? 1000억 정도 되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전체 운영비 6%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보니까 1500 정도 돼요. 자세한 것은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카드 95% 정도는 부천시에서 쓴다고 보고, 그렇죠? 부천시에서 1500 정도를, 95%를 쓰는데 거기 카드 수수료는 업장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가맹점에서 부담하는데 가맹점 부담금이 보통 2.5∼3.5%, 또 다른 물품에 따라서 4.7%까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3%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00억을 썼을 때 3%면 45억 정도 돼요, 수수료 비용만. 실제로 수수료 비용이 45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카드사로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도 한번 통제를 해서, 그 카드사를 일괄적으로 통제해서 포인트를 받든지, 아니면 부천시카드를 가져가서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매기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서 전체 부천시가 카드사에 이익을 창출해 주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 카드 수수료가 싸요. 백화점은 본사 차원에서 카드가맹점하고 조율을 해서 엄청 싸게 수수료가 나가요. 우리도, 1500억 정도를 우리가 1년에 카드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카드사하고 다이렉트로 협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맹점에서 이익을 보든, 부천시에서 포인트를 적립 받아서 다른 데에 쓰든, 복지비용으로 쓰든 15억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포인트로 적립해도 되고 그것을 실제로 부천시민에게 돌아가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되지만 통계적으로는 15억 정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어차피 부천시에,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카드수수료는 카드사가 가져가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행정경비를 지출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인트 관련해서는 진짜 개선점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박병권 위원 복지카드는 포인트로 받아서 1억 5000 정도를 ○경제국장 이춘구 아동복지 쪽에 쓰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네.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법인카드가 더 많죠. 그런 식으로 하면 15억 정도는 분명히 마진율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한번 개선안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2017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27쪽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사회조사사업에서 답례품 구입 예정하고 계신데 기존에는 답례품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셨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매년 부천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다가 올해부터 경기도하고 같이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답례품.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답례품이요? ○김은주 위원 네. 기존에는 어떤 것들을 답례품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었는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올해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 중 물병 있죠? 물병으로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6년도에는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그럼 2017년에도 그렇게 사회적기업이나 관내기업을 이용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법무과 안에 성과관리팀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관리팀 인원이 몇 분이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성과관리팀 5명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 성과관리 실무평가반 같은 경우 15명 기준으로 국제화여비를 산정하셨는데 그럼 누가 가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우리 실무평가반이 30명 있습니다. 그 30명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가는 거로 그렇게 ○김은주 위원 실무평가반은 그러면 어떤 분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각 부서 팀장급으로 그 해당업무를 그래도 오래 하시고 능력 있는 분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 해외 사례를 보러 가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2011년도, 12년도에 하고 중단을 했는데 사실 일본 같은 데가 우리 시하고 같이 시작을, 요코하마시하고 두어 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10년을 기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추후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10년을 기점으로 한 번만 하시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10년 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 못 했으니까 내년까지는 절반 해서 좀, ○김은주 위원 서른 분 나눠서 가시는 거로 할 예정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15쪽 보면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활동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었는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도 늘렸으면 좋겠는데 기준 한도액이 있고 우리 재정절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3%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만 할 게 아니라 전 부서를 다 통할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국·도비, 도비 같은 경우 도의원 등을 여러 번 만나고 하면 어쨌든 부천시로 재원이 들어올 확률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줄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지금 통계조사가 구청에서 우리 시로 넘어왔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25쪽 보면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체 전체를 조사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종사자 1인 이상 다 조사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부천시 사업체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한 7만 개. ○박병권 위원 7만 개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7만 개 정도가. ○박병권 위원 5만 6000개 정도 되는데 또 2만 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1인 이상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할 때 차라리 외주로, 협력업체로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통계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년마다 해왔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제조업체 숫자를 보면 잘 안 맞던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왜냐하면 제조업체 조사를 하다 보면 1인 업체가 아니고 5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체조사는 1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제조업체도 1인 이상으로 해요. 5인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똑같아요, 방법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사업체조사는 저희들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은 사업자등록이 나갔는가를 확인하고 그 나간 개수를 조사해서 실제로 사업체가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 조사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체가 나갔는데 세금을 분할 납부한다든가 소득이 있어서 소득세를 내는 데는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유지한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1인 업체가 소득세까지는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데는, 소득세를 낸다든가 아니면 법인세를 내는 데는 유지된다고 보고 안 내는 데만 조사해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데 통계청 지침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하죠. 세무서 자료 받아서 하면 되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 요원들이 직접 나가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 제조업체 좀 구분해서 조사하는 방법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부분 한번 고려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표준분류상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박병권 위원 어차피 조사는 나와요. 제조업체의 명단을 줘서 이게 제조업체인지, 아니면 요식업인지, 도·소매인지, 호텔인지 이런 것을 분류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조 따로 하고 식당 요식업 따로, 호텔 숙박 따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데이터 ○박병권 위원 조사할 때 그렇게 해야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코드번호가 있기 때문에 분류하기는 좀 쉬울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 분류 한번 해보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10명입니다. ○김한태 위원 10명이죠? 고문변호사 10명이 누구누구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변호사가 10명이라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시도 그렇게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워낙 소송이 많다 보니까 자문도 구해야 되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업무가 세분화되고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어서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 37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를 가는데 꼭 일본만, 실정이 우리하고 똑같아서 일본으로 가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본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일본이 나왔고 그 외에 더 좋은 도시가 있으면 ○김한태 위원 좋은 도시가 있으면 거기 가서 더 벤치마킹해서 들어와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해 주면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현재 일본의 2개 도시가 잘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됐는데 다른 나라도 파악을 해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일본을 토대로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죠? 일본을 토대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해외연수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데 가도, 프랑스나 이런 데도 좋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이 예산 갖고 못 가잖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행정의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다 잘하는 데는 아니잖습니까. 분야별로 잘하는 데를 찾아보는 가운데에서 일본의 2개 도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게, 보니까 꼭 일본만 택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더 좋은 데 있으면 가서 더 좋은 걸 배워오는 게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 때 지적이 많이 돼서, 서면심사 할 경우 금년에도 주실 건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것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비보상금 조례에 보면 참석할 경우에만 주는 거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 것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은 해당 관련부서와 만약에 주게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면심사 할 때 주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회의 소집하셔요, 해서 하면 되잖아. 그렇게 심사해서 수당만 갖다가 받치는, 그것도 갖다 받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조례상에 명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명확히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하지 않기로. 참석자에 한해서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인건비 총액인건비로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총액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총 얼마를?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일반회계 쪽에서 1600, 17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16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편성 된 게 지금 1600 ○서강진 위원 168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총액인건비로써 얼마를 여기서 할 수 있냐 이거죠, 배정받은 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1680억이 총액인건비냐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전년보다 한 24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 인상할 계획을 갖고 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3.5%. ○서강진 위원 3.5%? 그럼 내년도 인상률을 3.5% 정도로 보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봉급 인상률을 보고 그렇게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으셨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다 확보된 거네. 예전 같은 경우 인건비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인건비 확보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럼 전체 확보 다 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올해는 다 부담을 했고 예년에도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에 따른 부속금액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든가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 그런 것을 부담 못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나중에 인건비 빚내서 충당한 경우 있었어요. 인건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세워놔야지, 다른 걸 못하더라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확실히 이것 갖고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정재현 간사 이진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재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사안별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장들께서 제안설명을 다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일괄해서 이사장께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체육사업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사업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이사장께서 답변은 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싶을 때는 해당부장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이사장님 꼬마스포츠단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꼬마스포츠단 올해 세출예산이 총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세출예산이 한 3억 7000······. ○김은주 위원 시설부장님, 3억 7000 예산 맞나요? 꼬마스포츠단. 지금 동네체육시설과 종합운동장 예산에 같이 해 주셨는데 사업별로 명기가 된 게 아니라 과목에 세항으로 나눠서 스포츠센터 따로, 꼬마스포츠단 따로, 종합운동장, 동네체육시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스포츠단이 이번에 총 세출이 얼마인지 저도 파악이 어렵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총 4억 500만 원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꼬마스포츠단이 4억 500만 원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원래 이렇게, 예산서가 사업별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오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세항, 목별로 하다 보니까 ○김은주 위원 집행부에서 받는 건 사업별로 한 다음에 세항, 목으로 나눠주셔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하거든요. 꼬마스포츠단 같은 경우나 동네체육시설이든 종합운동장이든 개별적으로 각각의 세출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우선은 4억 500만 원으로 알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꼬마스포츠단 관련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교육비하고 입단비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하면 세입이 얼마 들어오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한 4억 6400. ○김은주 위원 4억 6400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4억 6500 정도 들어옵니다. ○김은주 위원 그 근거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4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차량 때문에도 증액이 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엘리트체육 운영비 4800만 원, 그 다음에 차량운행은 얼마나 증액됐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4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2개가 8000만 원 이상 증액된 건데 세외수입도 그 정도 증액이 됐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입단비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하신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작년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작년에 한 40만 원 했던 걸 올해는 10만 원 올려서 50만 원으로. ○김은주 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꼬마스포츠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72명입니다. ○김은주 위원 72명이요? 72명에 각각 10만 원씩 올려서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메꾸시는 건가요? 8000만 원 이상이 세외수입이고 72명에 10만 원씩이면 720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올해까지는 7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9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96명이라도 10만 원씩 올랐으면 960만 원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월.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세외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올해 인원은 다 찼나요? 96명.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72명으로 해서 14명 정도가 덜 찼습니다. ○김은주 위원 되게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잘 짜여진 것 같고 학부모들 의견도 잘 반영해 주시는 것 같은데 미달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미달된 게 10만 원이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옥길보금자리 쪽으로 이동이 있으면서 그쪽에 유치원도 생기고 해서 그쪽에서 다니던 어린이들이 이쪽으로, 우리 꼬마스포츠단으로 왔었는데 그쪽으로 빠져나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분기별로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꼬마스포츠단. 월별로 지금 납부하나요, 학부모님들이? 분기별, 월별 맞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월별.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6쪽 공공사업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지금 기본급이 134만 원 정도, 144쪽 보면 139만 원 되어 있는데 도당이랑 송내어울마당이랑 기본급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 ○김은주 위원 공공사업부장님, 혹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재현 공공사업부장 이재현입니다. 송내어울마당은 현재 근무자를 기준으로 편성했고 도당어울마당은 12월 20일에 개관예정이라 가로환경직원이 직무전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로환경직원들은 호봉이 낮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호봉 자체가 낮다? 그리고 이분들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재현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8시간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재현 네. ○김은주 위원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기준으로 2017년 적용되는 게 전 7,42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급 계산을 8시간 기준 26일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15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급이 생활임금 조례 기준으로 계상이 된 게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재현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이 다 포함돼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급은 그렇지만 기타 수당이 포함됩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기본급 따로, 수당 따로 다 별도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기본시급에.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이 수당을 다 포함해서 생활임금 조례 적용을 받으면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이재현 네,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저는 좀 황당해요, 이게. 세출예산만 쭉 여기 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재문위에서는 총괄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예산은 여기에 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전체 예산의 보고가 여기에, 지금 예산서가 하나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총괄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 관련 파트가 여기 있고 경영 파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총괄 예산서가 여기서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세입이 얼마가 잡히는지, 세출이 얼만지 이걸 총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위원회는 세출예산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세입 부분도 여기서 다뤄줘야죠. 얼마만큼의 세입이 들어올 것인지, 세출은 얼마 가는 건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정말 적자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수입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 총 수입은 얼마가 들어오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게 38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80억 정도. 그럼 세출이 470억이에요. 100억 정도 적자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그래서 여기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공단 여기서 수익성이 되는 것도 있고 공익성 2가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익만 갖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수익이 날 곳에서는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를 따져서 세출을,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은 지출해서 운용이 돼 줘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에 건의해서 수익이 균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 주차장사업에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각종 회원들이 있는 데서 수강료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전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자료 거기에는 없고 이 자료에 보면 139쪽에 쭉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알려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로 지출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 올릴 수 있는 데서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설관리공단이 똔똔 할 수 있다든지 그걸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갖다가 지원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수익자부담원칙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관 갖다 그냥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나가야 되고 현재 실제적으로 여기서 20억 가까이 세입에서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계산 안 했지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더 많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46억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따지면. 세입이 줄어든 거로 계산하면.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비만 받아서 우리는 그냥 쓰면 된다는 식보다는 그래도 이것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려면 좀 체계적이고 거기서 자립도가 100은 안 나와도 99%는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입원이 날 곳에서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사업 같은 부분 수입이 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나가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수익이 없는 데는 다 위탁 주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높여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주말에 다 주차장 무료 개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익이 날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줄이고, 그리고 오정스포츠센터가 그동안 직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석왕사가 위탁 받았었나요? 잠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직영했습니다. 시에서. ○서강진 위원 다 직영했던 거예요? 직영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예산 청구한 거로 봐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준 건 아니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왜냐하면 전년도는 6개월 치를 중간에 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전년 6개월 치? 거기 오정스포츠센터가 6개월밖에 운영 안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탁 줬을 때는 오히려 줄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수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보고하실 때도 총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단적으로 인건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서 근무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경영기획부 소속이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총괄하는 이사장님이 맞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나누다 보니까 경영기획부 소속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죠. 거기가 주무부서니까 통상적으로 주무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답변대에. ○위원장대리 정재현 예산법무과장님 답변대로 오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서헌성 위원 답변석에. ○위원장대리 정재현 답변석에 앉으시죠, 발언대 말고. ○서헌성 위원 과장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하셨죠? 이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서헌성 위원 인건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서별로, 과별로 나누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천시 공직자 전체 임금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공직자 전체로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총괄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서헌성 위원 부천시 공무원은 어디 근무하든지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동일한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직급, 호봉에 따라서 동일하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죠? 근무지에 따라서 책정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죠. ○서헌성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다루는 부서가 부서별로 다릅니까? 한 군데에서 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그 답변 좀 잠깐 드릴까요? ○서헌성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시설관리공단은 사업 주체별로 대행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사업 부서별로 하면 독립채산제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그쪽으로 대행사업비를 넘겨줘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랑 통일을 시켜야 되죠.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그렇게, 저는 이렇게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부서별로 인건비를 달리 책정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올해도 그 부분이 노출이 돼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이미 늦어서 작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재현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서헌성 위원 이사장님, 꼬마스포츠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꼬마스포츠단 예산이 곳곳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꼬마스포츠단은 어린이집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이 설치근거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설치근거는 교육기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스포츠 관련 교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교육기관은 아닌데 스포츠 관련 교육이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학원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학원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학원도 아니고 그냥 스포츠 ○서헌성 위원 뭡니까? 설치근거,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아이들한테 치료비만 줄 겁니까, 아니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보험만 들어있습니까? 설치근거는 없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영유아보육법」대상도 아니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헌성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스포츠 관련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한글교육이 스포츠 관련 교육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주가 스포츠 쪽입니다. ○서헌성 위원 스포츠와 관련된 한글만 가르칩니까? 그런 한글도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한글이요? ○서헌성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꼬마스포츠단 관계자 계십니까? 한글교육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현 담당 부장님이나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체육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14쪽입니다. 한글 깨치기 독서교육 교재 구입하는 예산이 있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다른 것 뭐 스포츠를 하면서 일부 그런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미술용품도 있고요. 스포츠를 하는 데 필요한 미술용품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꼬마스포츠단 운영하면서 스포츠만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한글이라든가 미술 관련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스포츠 쪽이죠. ○서헌성 위원 아무튼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표현을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인가를 안 받고 스포츠 관련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교육청이라든가 문의를 해서 “이것 큰 문제가 없겠느냐?” 했더니 “별문제 없다.” ○서헌성 위원 학원 인가는 받으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 받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꼬마스포츠단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다 거기 원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만큼만 이 비용, 소모품이라든지 이 비용들이 다 지출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잠시만요. 서헌성 위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은주 위원 사실관계 확인 때문이라도 중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세출예산 4억이라고 하셨죠? 4억이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위원장대리 정재현 잠시만요. 이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남의 발언을 끊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이거든요. 추가로 확인하시죠, 그건. ○김은주 위원 4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입 잡혀있는 건 3억 9000에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건 조금 있다 확인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에 관련한 거니까요. 그건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다음 질의 때 하시고요. ○김은주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네.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금방 말하다가 잊었는데 아무튼, 학부모들한테 수입을 얼마나 걷고 있는지, 꼬마스포츠단 뭐라 그러죠? 대개 학원 같으면 원비라 그러고 어린이집도 원비라고 그럴 텐데 뭐라 그럽니까? 받는 것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교육비하고 입단비로 받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교육비, 입단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그것 지금 3년 이상 됐죠? 꼬마스포츠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3년 이상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최근 3년 치만 정리해서 주시고 꼬마스포츠단으로 지출된 예산 최근 3년 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김은주 위원님 추가로 하시죠. ○김은주 위원 지금 꼬마스포츠단 2017년 사업수입 목표액을 보니까 증액되는 건 7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원 증원도 5명만 증원해서 총 70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세출을 다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꼬마스포츠단 2017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96명 원아를 했을 때 예산을 잡은 거고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7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잡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최고 96명까지 해서 수입이 4억 6400 정도 ○김은주 위원 그럼 대행사업수입금 목표에 기재하신 내용은 뭐죠? 143쪽 공단 수입·지출 예산안. 초록색 책 143쪽이거든요, 이사장님. 70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3월부터 12월로 하고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안녕하십니까. 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이라는 걸 개설해서 7시 이후에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6명이나 70명 정도는 전년도 대비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목표를 96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22명 정도가 방과후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 했었는데 예산서는 저희들이 87명으로 급식비라든지 이런 걸 책정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방과후 관련된 세입에 대해서는 이 수입금 목표에 잡지는 않으신 거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김은주 위원 세입과 세출이 원래 기본적으로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왜 세입에서는 빼고 세출에서는 예산을 잡으시고 또 잠정적으로 세입을 예상하고 계시고. 그럼 의회에서 이걸 심의 받으시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세입과 세출 저희들이 87명으로 맞췄고 96명은 추가로 목표액이나 계획인데, 현재 72명만 접수가 된 상태고요. ○김은주 위원 그런데 방과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세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 점은 저희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꼬마스포츠단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부천시민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치원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원 등록이나 이런 것도 허가가 안 돼 있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법적근거나 허가 없이도 이게 운영이 가능한 사실인가요? 유치원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아까 서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원법이라든지 영유아법 이런 데에서, 법에 저촉이 되는 거를 질의를 교육청이라든지에 했을 때 영어수업을 했을 때는 학원법에 저촉이 되고 지자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해서 종합적으로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문교육이 아니고 저희들 과정이 체육활동하고 예능, 인지, 특별, 야외 이런 체험교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학부모님들은 유치원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허가되지 않은 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정식 유치원이 아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 약간 부담이 크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학원을 안 다니는 거로 했을 때는, 유치원을 안 다녀서 정부에서 10만 원 보조해 주는 거로 친다면 교육비 한 50만 원인데 그분들이 40만 원 정도 부담하시는 것 있고 연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요. ○김은주 위원 이번에 입학설명회 때 영어프로그램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건 아니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정식 프로그램에 영어 같은 건 없습니다. 국악이나 장구,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태권도, 축구. 특별하게 승마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돈을 10만 원씩 받아서 운영하는 건 있고 정규과정에 국어나 영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현재 없고 ○김은주 위원 정규과정에 넣지 않고 부수적으로 운영하시나요? 학부모들 요청에 따라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네, 맞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유치원 기능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돼 있는 것 문제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 그걸 한다든지 부천시에서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싶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인허가로 등록되지 않은 데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김은주 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저희가요? ○김은주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종합운동장팀장 남두현 그게 관련된, 저희들이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공기관에서 유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대리 정재현 예산법무과장님 자리로. 과장님, 좌석에 앉으시죠.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입지출 예산안 보셨죠? 세부사항 설명서도 보시고. 저희 집행부 거랑 너무 많이 다른데 사업별로 원래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별로도 안 되어 있고 세입에 대한 항목도 지금 세부사항 설명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입·지출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수입예산서가 굉장히 간략합니다. 뒤편에 보면 목표로 잡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것보다는 부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종합적인 예산서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같은 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병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 후에 하시죠.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정재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에 보면 잔디 관련돼서 재료구입이 있어요. 농약하고 모래, 비료, 종자 등 해서 2500만 원. 그리고 주경기장 잔디 유지보수비 또 2000만 원 있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박병권 위원 25쪽 상단에 보면 잔디 관련 재료 구입비 해서 2000만 원. 농약, 모래, 비료, 종자 등 해서 2500만 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주경기장 잔디 유지보수비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내용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앞에는 모래 같은 것을 깔아주는 비료,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고 뒤에 거는 우리가 경기 하다가 훼손이 되면 다른 잔디를 사다가 보식하는 ○박병권 위원 원래 예비로 보식해 놓은 데가 없나요? 예비로 해서 보식하고 키우는데, 종자를 해서. 손상이 되면 바로바로 그것 안 하나요? 종자를 구입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종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박병권 위원 잔디 종자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옆에 해서, 축구장 뒤에 보면 예비로 해서 잔디 ○박병권 위원 그것은 거기서 기르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기르는 게 아니고 사다가 ○박병권 위원 사서 모종도 해놨다가 다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갖다 보식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각종 수리, 보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교체할 때 보면 스틸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모터 같은 것. 그럼 그런 것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고재처리를 합니다. ○박병권 위원 고재처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매각을 하면 그 비용은 따로 정산을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정산기록을 어디에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매각대금으로 ○박병권 위원 매각대금으로 일괄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대부분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그냥 돈을 줘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컴퓨터라든가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박병권 위원 회수할 수 있는 건 다 회수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3만 원씩 주잖아요, 자격수당을. 자격수당 3만 원을 주면 그 자격에 종사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자격수당을 주고 종사하는데 또 돈을 별도로 주나요?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자격수당을 주는 거죠. ○박병권 위원 아니, 자격수당 3만 원씩 주고, 기능장, 기사는 3만 원, 기능사 2만 원 주고 안전관리 담당자로 해서 또 3만 원 주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안전관리 ○박병권 위원 그것도 자격증 있으니까 자격수당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선임된 ○박병권 위원 선임을 해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주는 거라고, 이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중으로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하고 사업장별로 해서 안전관리로 선임을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안전관리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자격수당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격수당을 유지만 했을 때 얼마, 선임됐을 때 얼마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놔야지 자격수당 있고 선임수당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보유자는 얼마, 자격증 선임자는 얼마 해서 일괄되게 한쪽으로 나가야지 이건 두 줄로 나가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건 표기하는 저기로 하니까 한번 두 개를 같이 몰아서 ○박병권 위원 그러고 나서 선임자 아닌 자격수당은 그냥 자격수당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근무하면 작업수당이 나가고 ○박병권 위원 그게 3만 원이 되는 거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사업장별로 해서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면 ○박병권 위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사업장이 있으니까 안전관리수당을 ○박병권 위원 이중으로 내는 거죠. 수당을 이중으로 받아가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중이 아니고 자격수당 ○박병권 위원 아니 어딜 가나, 어디를 가나 자격을 가지고 가면 기본자격수당 있고 선임수당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잠시만요. 정리하면 이거 같은데요.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운전기사를 하면 운전면허수당을 주냐 이 얘기거든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건 임금으로 처리하는 건데, 지금 이것 질의하신 것 맞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자격수당을 얼마로, 자격증 보유분이 얼마고 그리고 선임되면 그 자격증 선임된 것 얼마고 이렇게 책정해야 된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자격증을,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3,000㎞인가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2만 2900볼트 이상의 근무를 하면 안전관리수당이 또 따로 지급된다는 얘기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왜 따로 지급이 되냐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자격수당이 일괄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면 자격수당은 얼마고 자격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업무에 법적인 관련이 됐을 때는 얼마고 이렇게 분류해달라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따로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은 따로가 아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전관리수당하고 자격수당하고 ○박병권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지금 논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운전면허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기사를 하면 운전면허자격수당을 줄 거냐, 말거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직에 종사하면 그걸 임금으로 줄 거냐, 말거냐, 혹은 수당을 따로 줄 거냐, 말거냐 이 논란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안전관리수당하고 자격수당까지.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 자격수당 지급이 중복지급이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박병권 위원님은. 그것의 정당성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박병권 위원 법적으로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운전수당 얼마 주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운전수당 4만 원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일단 박병권 위원 질문은 이게 중복지급 아니냐, 왜냐하면 수당에, 어차피 사람을 뽑을 때 그 자격을 보고 뽑는 건데 그럼 그 수당을 따로 주는 게 적절하냐 이 판단인 것 같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같이 2만 2900볼트 이상의 전기시설이 있는 데서 근무를 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서 안전관리수당이 나간다는 거죠. 그건 이중지출이 아니다. 그건 자료로 해서 ○박병권 위원 이중지출이죠. ○위원장대리 정재현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박병권 위원님 끝나셨나요? ○박병권 위원 네. 그리고 소사체육관의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수입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연 수입이 한, ○위원장대리 정재현 담당 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5억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느냐면 카드 수수료가 5500만 원 정도 나갔잖아요. 카드 수수료가 5500만 원 나오면 약 18억 카드 매출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26억 정도 되나요? 그럼 나머지는 현찰인데 그 수수료가 5550만 원 정도 돼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반적으로 업무비용이라든가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카드 쓰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병권 위원 6% 정도 되면, 총 매출의 6, 7%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금방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이 똑같이 3%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카드사하고 딜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카드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적립하는 카드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도 550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내는데 이것은 여러 분이 내니까 이렇게 5500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한 섹터에서 가서 딜을 하면 포인트카드가 적립이 돼요. 그러면 제가 봐도 5000만 원은 적립이 될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유용하게 쓰시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박병권 위원님 두 번째 제안은 검토해서 실무적으로 확산하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예산으로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아, 그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인하하는 것하고 수수료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 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오정센터하고 소사센터 담당하시는 분 좀 나오시죠. ○위원장대리 정재현 담당 팀장님 혹은 담당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김한태 위원 소사체육센터 관리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김한태 위원 92쪽 좀 봐주세요. 수영장 소독약품 있죠? 거기 4290만 원. 이 4290만 원이 소독약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저희 수영장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115쪽 좀 봐줘요. 거기는 오정레포츠인데 왜 2000만 원으로 잡았죠? 수영장이 크고 작고 그래서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수영장에 들어가는 건 마이옥스 셀 말고 소금이라든가 염소산 이런 게 들어가서 화학약품을 만들어서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어떤 셀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물품, 화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오정은 그것 안 하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오정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이라든가 기간이 ○김한태 위원 어쨌든 관리 들어가는 것 7월부터 했으면 내년 1월부터 계속할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똑같이 잡아줘야지 여기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격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 1일에 인수했기 때문에 내년도라든가 그 이후에 그걸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그러면 부장님이 설명할 때 이게 격년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지 7월부터 인수했다고 하고서 여기 2000만 원 잡고 4000만 원 잡고 하는 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아니요. 4200만 원은 저희들이 소사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격년제예요, 매년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레포츠센터는 7월 1일에 인수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에서 했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김한태 위원 그것 아직 확인 안 하고 이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아니죠. 이건 지금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확인을 안 해서 못 잡은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 이것은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93쪽 좀 봐주세요. 소사체육센터 거기가 물이 톤당, 맨 밑에 보면 1,360원이죠? 상수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김한태 위원 부천시가 상수도가 다르나요? 오정구하고 소사구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소사체육센터는 정화조시설이 있고 오정레포츠센터는 정화조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물세가 다르다 이거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김한태 위원 아니, 그래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저희도 와서 그거를 ○김한태 위원 119쪽에 보면 1,590원이고 여기는 1,360원이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도 인수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가 소사체육센터와 오정의 차이점은 소사는 정화조가 있는 시스템이고 오정은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또 배관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수도배관 그것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오정은 상하수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정화조가 없는 ○김한태 위원 정화조 없는 시스템으로 했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김한태 위원 신설, 새로 했기 때문에 그렇구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같은 수영장이라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게.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그럼 오정은 언제 이걸 분류식으로 하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2002년도 준공할 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정은 11년도 준공할 때 시스템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소사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럼 소사는 분류고 오정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합류식이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해가 안 가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소사하고 오정 차이점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별도도 있지만 이게, 소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소사는 2002년도 5월부터 ○김한태 위원 오정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오정은 2011년도 4월부터. ○김한태 위원 2011년도 아니에요. 오정이 분류식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돼야 되는데 소사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고, 오래된 데는. 오정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합류식이 돼 버리면 이건 설계할 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김한태 위원 아니, 같은 부천시 내에서 물세가 이러니, 그거를 세부적으로 얘길 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 하수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원래 수영장은 물세가 많이 나가잖아.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체육사업부장님 좀. ○위원장대리 정재현 체육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체육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38쪽 한번 봐주십시오. 확인됐습니까? 38쪽.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민맹호 위원 지금 거기 보시면 1억 1200만 원 정도를 신설했네요?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부설주차장 미납차량 방지용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식이고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건데 거기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1억 1200만 원이 기계값인지, 인건비인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무인 정산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부설주차장 1, 2층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미납차량이라든가 미납차량방지 및 무인화로 인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궁금하고, 그럼 인건비는 기록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그 시스템 설치하는 데 1억 1200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완전히 인원이 필요 없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장기적으로 무인화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가면 기계는 자꾸 노후화되는데. 그래서 그것 설치할 때 인원이 예를 들어서 2명이 필요한데 이 기계를 설치하면 필요가 없다든지, 그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든지 그런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분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헬스기구를 교체하는 데 7200만 원이 들어간다. 우리 헬스기구 같은 것 체육과에서 그걸 다 해 주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헬스기구를 설치하고 그럽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관내에 1,895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 설치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예산액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하고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신규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과에서 신규로 설치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헬스기를 관리 보수해 주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럼 유지보수를 하면 버리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 보수를 했는데 노후된 헬스기구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민맹호 위원 철거한 건 없어요? ○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철거한 건 아직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이것 좀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계값으로 1억 1200 정도를 투입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되겠다 하는 내용을 좀 추가 제출할 수 있을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교체하는 건이거든요. ○민맹호 위원 아니, 우리 시스템 1억 1200짜리를 설치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초선입니다만 이거 보면 사실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딱 봐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 데 유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자꾸,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민맹호 위원 지금 자격증 여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1종 면허증 가진 사람은 몇 인 이하 운전해야 되고 대형은 버스 이상 이런 사례고 전기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몇 만 볼트를,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몇 천 볼트까지 취급을 못 하고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선 예산서가 불편하다 이건 위원님들의 공통된 견해 같습니다. 그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도 별도로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보기 좋게 수입부터 정리를 좀, 우리 서강진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설명을 가장 잘 안 하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의무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설명 없이 예산심의 때 이해를 다 하려고 하면 기한 넓어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여기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생깁니다. 사전설명을 좀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부터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리고 꼬마스포츠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과정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게 맞는가, 적절한가 이 판단, 지난번에 했던 그 판단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먹이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무허가일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점도 검토하셔서 일몰을 하든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 적자운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간사용권에 대한 무료권한이나 이런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차 이 신입생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일몰을 하거나 이런 고민을 한 다음에 내년에 제가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 또 살펴볼 테니까 그때 꼭 다시 발전방안을 정리해서 학부모들과 충분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건 여러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종합운동장 기자실 인터넷시설 하시겠다는 팀, 1억 몇 천 예산 세운 팀장님이나 담당자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기자회견장 상설 인터넷 설치 지금은, 간단 간단히 좀 해봅시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체육시설팀장 김동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거기 왜 설치하죠?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나요? 잠시만요. 요즘 기자들 거의 다 무선인터넷 씁니다. 그런데 1억이나 들여서 이쪽저쪽에 인터넷선을 설치하겠다는 건 뭐죠? 랜선 아니고 무선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중계기 정도를 설치하거나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무선으로 물론 요즘에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게 장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유선설치하는 거로 ○위원장대리 정재현 유선 랜 설치하는 데 이 비용이 든다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지금 외부 기자석이 한 150석 규모하고 ○위원장대리 정재현 150석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네. 그리고 기자회견장, 저희가 지금 대회의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기자 회견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80석 규모의 상설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아니, 지금 기자실이 몇 명 들어가는데 80석을 설치해요? 거기 넓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A매치 같은 경우에 ○위원장대리 정재현 아니, 거기 넓히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아닙니다. 그냥 그 공간에 ○위원장대리 정재현 기자석, 기자실 2개잖아요. 그중에 지금 A매치 하는 기자석은 몇 명이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A매치 하는 기자석은 150석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니까 150라인을 넣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무선인터넷을 강화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라인 지금 있는 거 쓰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그런데 그게, 제가 통신 쪽에는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위원장대리 정재현 아니, 담당 팀장님이 설득을 해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무선이 장애가 생기거나 ○위원장대리 정재현 아니면 A매치를 하는 축구협회의 요구사항인가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봐주세요, 저한테. 모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A매치나 이런 대항경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임차료가 1회당 한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A매치를 하는 축구협회의 요구사항이냐고 하니까 저기 체육진흥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팀장님은 왜 그걸 모르시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위원장대리 정재현 체육진흥과에서 요청하면 바지라도 벗나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업무는 실제로 담당 팀장님이 진행하시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A매치 할 때 축구협회 요구사항이랍니다. 저희가 A매치를 지난번에 한 번 했을 때 어찌어찌하여 몇 라인 안 나와서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겁나게 받았습니다. 이에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10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시간당 몇 메가바이트의 속도를 유지할거며 평상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보수관리를 해서 뭐 이렇게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체육시설팀장 김동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맞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 담당하는 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117쪽에 현장 안내데스크 근무복 예산이 섰습니다. 140만 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140만 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1인당 10만 원짜리네요. 살 때 본인들이 좀 선호하는 걸로 사도록 하십시오. 이사장님은 그거 입을 일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본인들이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14명이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담당 팀장님이 고르지 마시고 담당자가 골라야 맞는 겁니다. 자기 옷 자기가 고르듯이. 꼭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최형진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자리에 들어가시죠. 이사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연찬이 거의 안 된 상태로 예산심의 오고 설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면, 혹은 담당자만큼은 최소한 위원들의 질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이 정도 연찬으로 예산을 진행하거나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같은 생각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세정과장 장형택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에 보시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민맹호 위원 금고심의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합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현재 의장님이 네 분을 추천해 주시고, 총 11명 중에서 네 분은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시의 국장님 세 분과 그 외 네 분을 다시 또 이렇게 덕망 있는 분으로 추천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의장님이란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말씀하시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네 분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분하고 ○세정과장 장형택 국장님이 세 분 ○민맹호 위원 의장님이 추천해 주는 네 분하고 ○세정과장 장형택 일반인, 회계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민맹호 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금고 ○세정과장 장형택 금고를 각 은행별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점수에 의해서 ○민맹호 위원 금고, 이해가 잘 안 되네. 금고 같은 것 설치하는 건 해당 은행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운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한다는 게,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데 시 금고 ○세정과장 장형택 행자부에서 기본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의해서 저희 시의, 지금은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들도 전체적으로 부천시에다가 ○민맹호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은행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럴 때 ATM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기도 하고요. ○세정과장 장형택 금고 지정을 저희가 4년에 한 번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때 금고 지정할 때만 위원회가 설치됐다가 없어지는 위원회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있는데 내년에 금고가 지정이 되면 이것은 소멸합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발족하고 필요 없을 때는 소멸하고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게 필요시에 발족하는 위원회네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민세가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실제 7억 9800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100% 올렸는데. ○세정과장 장형택 주민세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강진 위원 아니, 여기 순수한 주민세만 7억 9800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122억이죠. 그러니까 올해 130억을 예산 잡은 거고. 전년도 120억 잡혔을 때는 오르지 않은 수치잖아요? 올리기 전이죠? ○세정과장 장형택 아니, 4회 추경 때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7월 지방세 징수 현황자료에 보면 거기 122억 46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도. 그런데 연말도 같이 잡혀있어, 똑같이. ○세정과장 장형택 금년 올린 것은 지난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추경 때 이미 올렸고, 그럼 122억 4600만 원이 올린 것을 해서 잡은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 전에, 지난번 추경 때 40억을 반영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 4,000원 하다가 1만 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4,000원 했을 때 주민세가 얼마였냐고. ○세정과장 장형택 주민세가 9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균등분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은 9억 9000, 그래서 올려서 19억이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 주민세 올린 것에 비해서 우리에게 수익이 잡힌 것이 없는데 괜히 100% 이상 올려서,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전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재산임대료부터 증지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각종 과태료 등등 세입이 엄청 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증지수입 같은 경우 증지수입이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게 목이 변경돼서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쪽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 영상센터라든가 여기에서 6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입예산에서 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목표를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있을 때보다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행정이 더 간편화되고 모든 것이 수익도 증대될 수 있을 거로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과태료 부분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감소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 ○세정과장 장형택 그것은 좀, 행정동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서강진 위원 상관이 없는데 실제 과태료수익이 엄청 줄었다는 거죠. 감사에서도 그게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모든 세입이 다 감소로 잡혀있어, 엄청나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잡혔나, 어려워서 조금 감면해 주는 건가요? 받을 것으로 예측하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상당 부분이 다 감소로 잡혀있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런데 그 외 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갈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시 변동이 있는 사항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저희들이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늘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하여튼 세입 부분에서, 실제 여기 보면 청소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세입이 더 잡혔는데 각종 과태료나 이행금이라든가 여러 부분은 감소로 잡혔어요. 그래서 소각장의 열 판매율도 전년도보다 상당히 준 거로 잡혔고 각 부서의 세입이 왜 이렇게 적게, 여기서 다 잡은 건 아니고 올라오는 걸 집계했을 거잖아요. 그것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소각장 같은 경우 저희 주택 공급용이 원래 2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금액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좀 감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러 부분이 많아요. 저기서 보면 증지대에서도 12억이 준 거로 되어 있고. ○세정과장 장형택 증지대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증지수입이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50쪽 두 번째 줄 기타수수료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쪽으로 그게 변경됐으면 다른 부분에서 수입이 또 증대됐어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번에 수입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아까 100억 정도 되는 것은 길병원입니까? 그것 때문에 줄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정과장 장형택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비용은 감액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줄어드는 거로 해서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아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입증대 방안에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67쪽을 보면 모범납세자 우대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박병권 위원 지금 몇 년째 유지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금년도가 6년 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 해야 되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다르게 모범납세자들에게 뭐 이렇게 ○박병권 위원 표창 같은 것 주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표창액자하고 동판 제작을, 그것은 매년 해주는 ○박병권 위원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권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드리고 저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역대 납세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부도난 데도 있고 또 폐업한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과연 여기 명각하는 게 옳은 일인지 한번 검토할 사항 아닌가요? 그거 몇 개가 있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 2개가 서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또 만들어야 되죠?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가 통상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가 6년째가 돼서 하나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71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박병권 위원 전체 교체를 하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전체를 교체합니다. 통째로. ○박병권 위원 그러면 통째로 교체하고 거기에 색인하고 또 있으면 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3년 뒤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박병권 위원 또 교체하든지 아니면 다시 하나를 설치하든지. ○세정과장 장형택 그런데 3년 뒤면, 그게 통상 3년 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되면 그걸 소멸시키는데 하나를 소각시키고 하나를 다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3년 지나면 완전히 사장되나요? 없애버리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없애버려야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게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3년만 놔두고 그것을 하면. 차라리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권이라든가, 1년 치를.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공영주차장 1년 치는 무료로 제공해 ○박병권 위원 전체? ○세정과장 장형택 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 누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우리가 액자라든가 이런 걸 줘서 개인적으로는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그것 보는 사람 없어요. 한번 거기 가서 쳐다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그거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무슨 조형물로 표현하지 그게 모범납세자에 대한 색인이다 이것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거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세요.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일 겁니다. 나 보기 좋자고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런 비가. 당사자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물할 때 선물로 자주 들어오는 품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갑이니 참기름 좋은 거니 이런 선물이 오는 이유는 내 돈 주고 사기 싫은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납세를 무수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게 뭘까? 차라리 우리 극장 문화상품권을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비석 하나 세우는 것보다, 실제로는. 그래서 “아빠가 세금 잘 내서 받은 문화상품권이야”라고, 아니면 재래시장상품권을 준다든가, 차라리. 필요한 것이 무언지 그걸 주는 게 정책이고 선물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정책은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에 부과대상자가 있죠? 부과목록을 좀 주시고, 거기도 부과액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서강진 위원 지금 여기 세출예산만 잡혀서 매년 쓸 것만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데 ○부과과장 서경순 세목별 재산세 ○서강진 위원 앞으로는 재산세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금액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징수과에서 징수목표액 했을 때 목별로 목표를 잡고 얼마 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세정과하고 3개 과가 하나로 전체 묶어져서 나와야 쉽게 판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과만 하고 여기 징수만 하고 여기는 그냥, 서로 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낳고 키우는 건 그냥 알아서 크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외수입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세심하게 세입관리를 하고 징수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나 모든 것이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려면 그 3개 해당 부서 전체가 하나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과할 때 어디, 어떻게, 얼마에 부과를 한다 해서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부과과장 서경순 세입예산을, 저희 부과과에서도 세입예산을 여기다 반영을 ○서강진 위원 그렇지, 얼마 할 건지. ○부과과장 서경순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서강진 위원 중복은 ○부과과장 서경순 세정과에서 총괄보고가 ○서강진 위원 같이 되는데 ○부과과장 서경순 지방세 전체 해서 목별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거기에서 나열이 되는데 ○서강진 위원 3개 과가 같이 아마 미팅이 돼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이번에 이만큼 부과를 한다, 그리고 얼마에 징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본인도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봤을 때 “열심히 일했네, 열심히 또 부과했네” 이런 것도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서강진 위원 아니요. 그게 쉬운 거죠. 하기가 쉬운 거죠. 여기서 지금, 여기 부과과는 뭘 한 건지, 우리가 보면 여기 일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고지서 발부하고 뭐 이런 것만 하나보다 그렇게밖에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야, 우리 부과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징수과에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 밀린 세금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됨으로 해서 발전되지 않을까, 스스로. 변화가 안 되면, 내 스스로 변화 안 하면 남이 변화시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3개 과가 공히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합하면 예산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식에 따라서 이 고지서 발급 입찰하잖아요. 입찰금액인데요, 가치관을 한번 여쭤봅시다. 8000만 원 지금 예산 잡혀있는데 2000만 원 줄일 수 있다면 수의계약 하겠습니까, 입찰하겠습니까? ○부과과장 서경순 2000만 원 줄일 수 있다면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이건 뻔한 인쇄거든요. 디자인도 필요 없고. 한번 가치관을 물어봅시다. ○부과과장 서경순 줄일 수 있다면 입찰해야죠. ○위원장대리 정재현 줄일 수 있다면 수의계약 하겠습니까? ○부과과장 서경순 2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재현 네. 절감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 하겠습니까? 저는 절감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절감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로 나눠서 ○위원장대리 정재현 3개 업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징수과도 있고 부과과도 있고 똑같이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는 각자 하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예산도 따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아닌데 2000만 원 줄인다면 저는 수의계약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소명해야 될, 법을 어겼다고 이게 징계를 받을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치기 어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인쇄가 비교적 다른 품목에 비해서 많이 남습니다. 우리 정부 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맞추면 대충 이 가격이 설명되는데 3개 과가 공히 하는 걸 통괄로 최저가 입찰을 한다든가 방식을 고려해서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거보다 준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검토하실만 하겠습니까? 그것 그러면 국장한테 업무분장을 하면 되거든요. 국장님이 일하면 돼요. “업무분장 상으로 과가 달라서 안 됩니다”라는 답변하면 국장이 기안하면 돼요. 그렇죠?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도 수의계약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 업체가 같이 나눠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입찰 쪽으로, 금액이 높다 보니까 입찰 쪽으로 들어가는데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각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절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일단 한번 가격조사를 따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입찰을 하기 전에 보통 가격조사를 잘 안 하거든요. 지난해, 저 입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과장님도 9급 때, 8급 때 해봐서 알 겁니다. 지난해에 있던 기안문 카피, 그리고 올해 예산 맞춰서 수량 정해서 입찰공고 끝. 이게 끝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게 해요? 저 팀장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나요? 여기서 선행되어야 될 게 하나 빠져있는 게 있어요. 충분한 가격조사 이게 빠져있어요. 충분한 가격조사 후에 이 입찰금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진행해 주세요. ○부과과장 서경순 지금 부과과에 고지서 120만 매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서 제작비로 9900 정도가 서 있는데 거의 적절하게, 입찰을 이렇게 해봤을 때 거의 적절하게 작년보다 한 1매당 107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이걸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99원 정도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떨어질 겁니다. 3개 과 통합하면 더 떨어질 테니까요. 내용은 달라도 계약은 해놓을 수 있잖아요. 3개 과 통합해서 입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부과과장 서경순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재현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성과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절감해서 하고 한 사람이 기안해서 정리해도 되잖아요. 입찰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일인데. 내용물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부과과장 서경순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각자 세목별로 알아서 하자 해서 지금 나름대로 ○위원장대리 정재현 여하튼 저는 공무원이 좀 귀찮아도 돈이 주는 방식이 좋은 거고요, 거기에 편리성이 얼마나 도모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서경순 네. ○위원장대리 정재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기록중지)
(15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재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징수과장 황인화입니다. 우리 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97쪽에 보시면 체납현장, 징수활동장비 그러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징수과장 황인화 체납활동을 할 때는 가택수색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체납차량 단속할 때 현장에서 영수증을 끊거나 그럴 때 영수증을 뽑는 프린터 또는 매일같이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하거든요. 그때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증명서를 현장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그 차에 끼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프린터기 구입하는 데 쓴다고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민맹호 위원 장비. 어떤 장비를 ○징수과장 황인화 제가 말씀드린 프린터, 들고 다니는 프린터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 용지라든가 또는 드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뗄 때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체납현장 징수활동을 할 때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민맹호 위원 자택에 들어간다든지 사무실에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장비가 있는 줄 알고 ○징수과장 황인화 집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액션캠 추가예산 올렸는데 조그마한 녹화용 캠코더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착해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게 다 녹화가 돼야지 나중에 혹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증거자료가 필요할 때 제출하기 위해서 ○민맹호 위원 그것은 장비가 얼마 정도 소비됩니까? 하나에. ○징수과장 황인화 어떤 장비? ○민맹호 위원 활동하는, 현장을 촬영하는 기계인가 ○징수과장 황인화 아, 액션캠이요? ○민맹호 위원 네. ○징수과장 황인화 거기 108쪽에 있습니다. 1대에 30만 원 정도로 5대 정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민맹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죠? 안 내려고 빠지는 사람한테는. ○징수과장 황인화 법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분들이 지금 꽤 있어서요. ○민맹호 위원 아무튼 안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꼭 받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계속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체납이 줄어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전체가 31만 8000대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그중에서 26만 8000대 정도만 부과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무슨 차, 미등록차량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황인화 우선 면제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면제되는 차들을 빼면 부과되는 차가 26만 8000대 이렇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실 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 총 31만 8000대에 대해서 부과대상차량, 지금 얘기했던 면제대상차량 있으면 면제대상차량 몇 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징수과에서 차량만 합니까, 과태료도 합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세외수입까지 합니다. ○서강진 위원 다 하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강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출예산, 우리 과에서 쓸 돈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목별로 받아야 될 징수금액 있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에 우리 받아야 될 총 금액 그걸 과목별로 쫙 두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징수한 금액 있죠, 그 다음에 체납금액 또 얼마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야 좀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이거 알겠나요?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전부 따져보고 가서 찾아보고 자료 봐야, 이거 한눈에 여기서 알 수 있게 그렇게 못 하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행감 때 자료 드린 것에 다 있어서 이번에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에 하더라도 여기에 아예 그냥 넣어주세요. 예산 요구할 때. 나중에 이것 보면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국장님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올해 전체 징수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서 목표액 설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목표액 설정 80%면 90% 잡아놓고 전년도 체납금액이 얼마 있었는데 체납금액에서 얼마 받았고 실제 우리가 체납관리 하고 있는 금액은 얼만지,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정확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부천시 징수과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이건 일일이 안 따져도, 다른 부서 어느 직원이 봐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이 밀렸네, 부지런히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눈에 보여야. ○징수과장 황인화 네,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여기다 아예 부착을 시켜서 오시라니까, 이제. 앞으로 예산 보고할 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록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 주는 것 언제 잊어버리고 없어. 잊어버리고 또 놔두고 가고 이러니까, 자료 맨날 달라고 해봐야 알 수 없는 거니까, 예산서 자체에 딱 와 있으면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처음만 힘들지 다음부터는 간편한 거고 혼자만 알지 않고 모두가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받자, 이것 많이 밀렸네, 여기 잘 되고 있네”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징수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변화됩니다. 눈에 보여야 변화를 시키지 안 보이는데 지금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한눈에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시면 부천시 행정혁신에 변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싶어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에 휴대전화 통신요금 4만 5000원짜리 13대하고 2만 원짜리 3대가 있는데 2만 원짜리는 뭐고 4만 5000원짜리는 뭐예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징수과장 황인화 아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만 원짜리 3대는 최근에 개통된 거로 ○징수과체납특별징수팀장 서판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징수과체납특별징수팀장 서판교 통신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4만 5000원짜리는 통화가 가능한 거고, 통화가 가능하게 개통이 돼서 있는 거고 2만 원짜리는 영치용으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성통화가 안 되는 거라서 요금이 저렴하게 ○위원장대리 정재현 지금 최저요금제 나오는 거 2만 원짜리 통신되고 전화되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전체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한번 뽑아볼 생각인데요, 공용폰 가입내역을 한번 뽑아볼 생각인데 인터넷을 할 거냐, 혹은 통화만 할 거냐 용도에 따라서 휴대전화를 쓰는 게 맞아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4만 5000원짜리 요금제면 지금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3년 약정하면 받을 만한 요금제거든요. 이런 요금제인지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달라, 2만 원짜리도 음성통화 가능한 요금제가 있거든요? ○징수과체납특별징수팀장 서판교 그 4만 5000원짜리 주로 저희가 이용하는 게 실시간데이터통신을 통해서 체납차량의 현재 체납액이 얼만지 실시간으로 통신을 많이 하는 쪽인데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럼 데이터를 중심으로 쓰는 거네요? ○징수과체납특별징수팀장 서판교 데이터를 중심으로 쓰는 거죠. 데이터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2만 원짜리 3대 같은 경우는 데이터통신만 가능하고 4만 5000원짜리는 데이터 통신하고 ○위원장대리 정재현 그러니까 4만 5000원짜리는 데이터만 쓰는 거고 ○징수과체납특별징수팀장 서판교 2만 원짜리가 데이터만 쓰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4만 5000원짜리는 음성통화 데이터 플러스 돼 있는 거죠? ○징수과체납특별징수팀장 서판교 네,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앱을 굴리는데 얼마만큼 좋은 휴대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앱 쓰는 것 같거든요. 이게 통신용 앱으로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은데 데이터통신요금만으로 2만 원을 낸다는 건 사실 휴대전화정책을 잘못 쓰는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휴대전화 중에, 전체 휴대전화 사용실태조사를 하면 이게 나올 겁니다, 답이. 왜 답이 나올 거냐면 단체 수의계약하거나 단체계약하면 훨씬 더 싸게 하거든요. 그런데 개별로 이것도 단가계약, SK나 일괄로 “우리 이만큼 해줄 건데 우리한테 어떤 정책을 줄래?” 이러면 이건 대개, 회계과가 할 업무인지 어디가 할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전체 공용폰 구입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하거나 이러면 좀 다른 제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데이터 약간 쓰고 통화만 되는 게 2만 몇 천 원짜리가 나오고요, 통화만 되는 폰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데이터만 쓰고 하나는 데이터와 통화를 쓴다고 하는데 2, 3만 원대면 데이터와 통화를 다 쓸 수 있는 것도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SK대리점하고, 본사 대리점하고 하거나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 요금제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총괄로 우리 부천시에서 쓰는 공용폰 전체 해서 실제로 비용을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팀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원들한테 시키면 자기들 폰 살 때 이런 고민하거든요. 저도 폰을 살 때 고민을 해봐서 아는데 데이터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고민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선례삼아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징수과체납특별징수팀장 서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현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김문호김은주김한태민맹호박병권서강진서헌성이진연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경 제 국 장 이춘구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익 세 정 과 장 장형택 부 과 과 장 서경순 징 수 과 장 황인화 문 화 국 장 김용범 체 육 진 흥 과 장 박인환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공 공 사 업 부 장 이제현 체 육 사 업 부 장 김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