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1월 2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3.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천시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개최동의안
7.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개최동의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일원의원등30인발의)

(10시27분 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업무계획 검토와 안건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강일원 의원 등 의원 30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9일 집행부에서 윤병국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폐형광등 수거·운반 위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355]
2. 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356]
(10시30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혜성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회 의원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 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30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정질문 답변 제도의 일부 개선을 통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의 질적 향상과 의사일정 단축 등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정질문 시간과 답변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규칙 제74조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일괄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본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 및 답변을 포함한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제에 맞도록 전문위원별 직급을 변경 적용하는 한편 한글맞춤법과「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을 5급 1명, 6급 1명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 5급 1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5급 전문위원을 겸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현행 규칙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3357]
4. 부천시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3358]
5.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359]
6.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개최동의안(부천시장제출)[3360]
(10시52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개최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49회 임시회 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중 안건 1.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의 건은 현장방문과 위원회 안건 심사 시 이전 신축 이후에도 항구적인 민원해소에 따른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 부결하였으며, 안건 2. 역곡 북부시장 건물매입 및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건립의 건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이용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건립, 고객편의센터 설치 등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지원 관련 각종 조례 중에서 유사성격과 기능을 가진 조례 및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사랑 추진 방향의 설정과 시책 발굴 등에 대한 부분, 기업인에 대한 예우, 기업인의 날 지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 자체 심사가 이루어져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의 종류를 추가하고 융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자금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이 되는 안으로서 내용과 조례 개정형식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산업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위원회는 물론 서른 분의 의원님 모두가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많았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에 시 집행부에서는 본 동의안 의결과 관련하여 2008년도 하반기 중앙 투·융자심사 요청 시 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시·군비 2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심사 요청하였으나 국제행사 승인 및 국·도비 지원 결과에 따라 행사계획을 축소하여 추진토록 한 조건부승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의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의가 있냐고 물어서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을 일괄처리하고 이의제기 안건 제6항은 제일 나중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이의제기를 했으면 재청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청이 없었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오명근 의원님.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방금 전에 의장께서 일괄상정한 안건입니다. 일괄처리하는 것이 옳은 처리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병국 의원님이 6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6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방금 의장께서 일괄상정에 대한 의결을 거친 것 아닙니까? 의사봉 두드리지 않았어요?)
  일괄상정을,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일괄상정하겠다고 의사봉 두드리셨잖아요?)
  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그럼 일괄처리죠.)
  그런데 윤병국 의원님께서 그중 6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 이유를 한번 듣고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의석에서 한상호 의원-이의제기는 찬반을, 이의제기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받아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윤병국 위원님께서 제6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의제기하신 데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6항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재청이 없으면 그냥,)
  이의제기는 재청이 필요 없습니다. 이의제기는 원래 재청이 필요 없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님이 그렇게 처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님께서 분리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리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안건을 제가 일괄상정을 했지만 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안건을 일괄처리하고 6항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전반기 때도 분리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전체적으로 모든 안건은 같이 다뤄주셔야지 맨 나중으로 따로 다루시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해서, 윤병국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가냐, 부냐,)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이의제기지.)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이의제기를 한 건가요?)
  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이의제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이의제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같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원활한,)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전반기 때도 안건을 분리 심의하고 의결했는데 새삼스럽게 또)
  정리하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을 했지만 6항에 대해서 윤병국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맨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7.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361]
(11시04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서 농구골대, 라인기계 및 배구 지주대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속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구골대는 프로 및 아마추어 경기에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라인기계는 대당 2만 원을 3,000원으로 조정하며 배구 지주대는 개당 3만 원을 조당 3만 원으로 하되 프로 및 아마추어 공식 경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생활체육동호회 등 일반 시민들이 부속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농구골대나 배구 지주대 그리고 라인기계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담하면서 많은 불평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불합리한 부속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을 나누는 설날입니다.
  늘 기다려지고 설레는 명절이지만 올해 설날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는 바로 서민들의 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두렵게 느껴지며 한편으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 의회는 물론 시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서민들에게 굳건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변함없는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기축년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362]
9.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363]
10.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일원의원등30인발의)[3364]
(11시09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축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일자리 창출 및 시민들의 경제 여건 개선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는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주는 행정, 믿음을 주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관심과 큰 기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49회 임시회의 시에 시장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에게는 급수공사 대행사업자로 시에서 확대 지정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용기 및 집하장 미관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위생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며 “쓰레기집하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우리 시 주거형태를 대변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의에서 제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반대의사가 표명된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은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윤병국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사일정 제6항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동의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해서 지난해 행사를 이미 개최했고 금년 행사도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의원이 법률검토를 해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그 동의안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마치 의회의 권고가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마지못해 올리는 안건처럼 그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런 안건이면 당연히 의회가 시장의 사과를 이 자리에서, 의회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올라온 안건입니다, 여러분.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 앞에서 시민을 기만하고, 이런 안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부적절하고 의회를 무시한다고 해서 부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 12월 말에 관련예산 60억 원이 편성됐을 때 전액삭감을 한 지 불과 한 달이 됐을까 말까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불과 한 달 전에 예산을 전부 삭감했던 것을, 이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동의안을 승인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의회의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든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의회가 단지 동의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계 경제위기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서민경제의 불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할 이 시점에서 축적되는 것 없이 매년 소비하고 없어지는 일회성 행사에 매년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소진하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단지 그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연계돼 있는 공방거리 예산,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들 1년 내내 상시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갈등, 시민분열,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직접 다 겪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지만 관련 인프라 하나 없는 도시에서 먼저 선점하면 된다는 의욕과 욕심 하나만 가지고 성공시켜내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해 행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해 행사를 저희들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온 공직자와 온 시민이 다 나서서 했음에도 행사 결과는 얼마나 초라하고 중앙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프리엑스포여서 그렇다고 말들을 하지만 아직도 국제행사로 승인받으려면 첩첩산중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행사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실험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총의를 모아서 이 안건을 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윤병국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영태 의원-네.)
  정영태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정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방금 윤병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과 이런 것은 담당국장, 부시장으로부터 충분히 받은 내용이고 또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 하반기 중앙 투·융자심사 요청 시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군비 20억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및 국·도비 결과에 따라 행사계획을 축소하여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된 2009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 종전에 시에서 요구한 그런 예산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 중앙 투·융자심사안대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나 우리 시비 20억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한다면, 물론 지금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저나 우리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비용을 들여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마저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것은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동의안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건 예산을 다루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라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승인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밤 늦게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동의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태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윤병국 의원의 반대토론과 정영태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9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6인, 반대하시는 의원 1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등 부천시의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면서 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비교분석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심도 있게 논의한 기나긴 산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을 기하고 현안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의정활동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주민여론을 반영하며 토론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정책결정 시 시민의 뜻이 담긴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발 앞에 다가왔습니다.
  검소하면서도 가족과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이 넘쳐나는 뜻 깊은 설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