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위생국(보육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식품위생과)

일 시 2021년 6월 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소관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자분이 계시므로 잠시 방청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위생국 소관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는 어제 했으므로 생략하고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 진행 후 부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 등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보육정책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위원장 이소영 그럼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육정책과장 임권빈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45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2015년 인천 송도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2015년 그 해 모든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의무법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최근에 또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이 저장 60일 동안 학대 의심 시간은 약 20시간, 학대 건수는 200건으로 학대 건은 주로 말이 서툰 어린이 또 영유아,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6명의 교사가 집단학대를 했음이 밝혀져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동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 시는 관내 어린이집에 관한 CCTV 관리점검을 아까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4월 30일 자 534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531개 어린이집에 대해 CCTV 설치를 완료했고요, CCTV 영상자료는 60일 이상 보관 의무화가 돼 있고,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어린이집 원장이 주 1회 이상 CCTV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85회에 걸쳐서 CCTV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4개소에 160만 원, 그 다음에 올해는 1건에 40만 원의 CCTV 운영 부실실태를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CCTV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원장님들이 CCTV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검점해서 그런 아동학대가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희 오정권역에도 어린이집 민원이 굉장히, 아마 아실 거예요. 전년도 원장을 바꿔달라 등등.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아동학대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도관리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과태료를 낸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는데 지역이 어느 쪽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지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이 의무로 일주일에 두 번씩은 CCTV를 다 점검해서 보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CTV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운영 계획이나 CCTV를 어디어디에 배치하겠다,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계획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그 다음에 CCTV 영상자료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이런 보관자료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60일 이상 보관이 안 돼 있는 어린이집이 일부 있어서 이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관리하시듯 잘 하셔서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매스컴에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요즘 연합회는 어떻게 되나요? 연합회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올해도 연합회 행사하고 하반기 계획도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안 하는, 취소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못 하기는 하나 그래도 원장들끼리 미팅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업무협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이 보육교사 쪽에서 많이 발생해서 월 1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는 되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불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합회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고 연합회 쪽에 홍보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간부진들과의 간담회는 어렵고 연합회장하고 몇 번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해마다 말씀은 드렸는데 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가입이 안 돼 있는, 그래서 아까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관리 차원이나 소통하는 부분에서 회원으로 안 돼 있는 데까지 다 흡수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배제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연합회뿐만 아니라 회에 안 들어와 있는 어린이집까지 관리를 잘 해서 행사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없지만 연합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거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배제되는 상황이 없도록 잘 과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일단 기본으로 오타 하나 찾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27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에 보면, 찾으셨죠?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 “참석(불참위원)”, 위원 수가 13명에 9, 불참위원 4명, 위원 수 11명에 참석인원 6명, 불참인원 5명, 위원 수 13명에 11에 3명이면 위원 수는 14명이 돼야 하는데 13명으로 돼 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10명인데 1명이
박홍식 위원 참석하고 불참위원이 합치면 14명이잖아요. 위원 수가 14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것은 참석위원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오타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 오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위원이 10명인데 11명으로. 죄송합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그런 걸 잘 찾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행감자료는 정확하게 오타 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295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사고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2020년에는 43건, 2021년은 몇 월 달까지 기준일을 둔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4월 30일 기준입니다.
박홍식 위원 4월이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홍식 위원 이것도 기준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3월까지 만약에, 다른 자료 3월까지 보면 2021년 작년에 비해서 사건사고가 더 많은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홍식 위원 지금 영유아의 건강, 급식, 위생, 아동학대 등에 부모의 신뢰와 교사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 추진으로 더 행복한 부천 보육환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4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1년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독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전산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목적으로 합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언제부터 계획하고 실제 사용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투명한 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난해 100% 어린이집이 가입을 완료했고요. 올해부터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사용목표가 현재 6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최소한 75% 이상은 모든 어린이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게 2019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도에 독려하고 가입을 했는데 가입률이 100%고 사용률이 60%라고 봤을 때 수치로 볼 때 좀 모순이 있을 듯합니다. 본 위원이 봐도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기존에는 회계 정산보고를 서면으로 다 했었습니다. 영수증 같은 것들을 다 붙이고 이런 보조금 정산이나 회계자료를 서면으로 다 했었는데 이게 전산으로 다 넘어간 거죠. 간편하고 투명하고 일률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별로 한꺼번에 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면 좋은데 적응이 어려운 어린이집도 있고 원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접근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현재 작년에 가입을 100%하고 올해 실제 사용에 들어갔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60%가 지금 이 경기도회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박홍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입률을 100% 했을 때는 약간의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100%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약간의 조건을 내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작년에 그거 때문에 약간 어린이집하고의 갈등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가입을 유도하면서 경기도 특조금 10억을 시상금으로 내걸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100%를 채워서 10억을 받았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다가 그 예산을 조금 쓰셨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것은 시설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 명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올해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박홍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그 부분은 하지 못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홍식 위원 작년에도 올해 좋은 사업을 유치해 달라 부탁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실 의향이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일단 그 부분의 예산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재정적 지원이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신규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천시 재정이 되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가져온 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만큼 가져왔으니 이거를 우리가 이만큼 어린이집 보상금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하기가 되게
박홍식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분들이 협조를 했을 때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가입률이, 참가율이 높겠냐 이거예요. 그건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저는 올해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있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은행이 지금 정해져 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신한과 농협으로 업무협약이 돼 있는데 보통 저도 집 가까운, 저도 가게를 하고 있지만 가게에서 가까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은행을 주은행으로 많이 해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온라인도 많이 쓰고 컴퓨터도 많이 하지만 아날로그 오리지널로 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하고 확인하시는 분도 꽤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랬을 때 불편함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개선의 의지가 좀 있는데, 거기에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통상적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다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과 신한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경기도에 제공하고 경기도에서 그걸 전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 절차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그게 불편이 따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협을 가기 위해서 버스 타고 차 타고 걸어서 가야 되는 시간에 제약을 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 불편함을 계속 상위에 얘기해서 이런 것이 약간 보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런 불편함은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보육정책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 폐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폐원된 어린이집이.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21년 4월 30일까지 25개소가 폐원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상당히 비율이 높네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지금 폐원율이 출산율 감소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군데가 증설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저거 하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국공립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저거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쪽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아무 대안 없이 국공립만 늘린다고 해서 저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관심을 갖고, 국공립을 당연히 많이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운데, 그리고 계속 폐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공립만 늘린다고 하면 더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만한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국공립 전환 쪽의 민간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임차거든요. 장기임차형식으로 10년 정도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부천시에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가정어린이집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보다는, 저도 민간이 보육정원이 훨씬 많으니까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운영절차상 운영할 때 금융비용이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이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겠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국공립을 확대하는 부분은 기존의 어린이집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관심을 갖고 최대한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쪽에 정책적인 방향을 맞춰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집합교육이라든가 이게 다 중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할 텐데 그렇게 실시해 보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기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대면교육이 가장 효과가 좋고 조금 인원수도 적게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 원장님을 대상으로 영상 비대면 교육을 한 번 개최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경각심이나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한 40~50명씩 적은 인원으로 꾸준하게 영상으로나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코로나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바로 전환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언제, 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지만 또 지금 다변화되는 시기에 어떤 질병이 또 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도 좋지만 비대면교육에 대한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장기적인 저기를 갖고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민학습원에 장난감도서관이 폐지된 건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아이사랑복합공간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특수사정이 있어서 부천 아이파크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효과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을 갖고 한 건데 그런 특수요건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게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담당은 안 했지만 시민학습원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거기 상당히 이용자도 많았고,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옆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구도심권에, 특히 심곡동에, 부천동에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있던 시설마저도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공공기관에 있던 시설인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파크에 있는 아이사랑복합공간을 보니까 저도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왔는데 어차피 과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아이사랑 규모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있던 장난감도서관 시설이 없어지면 상당히 주민들이 박탈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특히 구도심권에는 있던 시설이 없어지면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심곡동이나 부천동 쪽에 아이사랑카페 이런 시설을 아이파크 정도의 규모는 안 되더라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아이러브맘카페가 지금 5개소가
김병전 위원 네 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7월에 복사골문화센터에 1개소가 추가돼서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히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이런 주민 혜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5개소 정도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수요가 나중에 추가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수요가 충분히 발생이 되면 공공시설물이 재건축되거나 신설될 경우 그런 쪽에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특히 장난감도서관 같은 시설을 한번,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구도심권에, 지금 권역별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심곡동이나 부천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안배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71쪽 보면 진정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27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권 위원 271페이지. 진정민원에서 위반사항 없다고 후처리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 진정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
박병권 위원 여기 아닌가, 맞는데.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271.
박병권 위원 271쪽부터 시작해서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진정민원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세정과에 지방세 관련 고질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 어린이집하고 연계가 돼서 반복적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위반사항이 없다고 다 나오는데도 자꾸 진정을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래서 세정과에서 3회 이상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거부 처분을 결정했는데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민원인이 말을 조금씩조금씩 바꿔서 진정민원을 넣어서 답변거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박병권 위원 진정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진정을 넣을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이 민원인의 처음 민원 발단은 취·등록세 부과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 취·등록세가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어린이집에 대한 놀이시설이라든가 운영 기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같이 넣은 사안이거든요.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불만이 있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거든요. 위반사항 없는 건데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교사면직 현황을 보면 이직률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보육교사 이직률이 심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몇 년 정도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평균 근속연수는 제가
박병권 위원 안 해 봤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병권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런 건 어때요? 며칠 만에 그만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입사했다가 퇴사일이 며칠 안 되고 이런 것.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어린이집에 채용이 돼서 보육환경이나 원장님과의 어떤 문제 부분 때문에 조기
박병권 위원 2020년 12월 14일 날 입사해서 2021년 2월 28일 퇴사를 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무슨 충격이 안 갈까요? 와서 좀 이름 알면 가버리고, 와서 이름 알면 가버리고 이게 정상인가요? 그런 게 많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정상적이지는 않고 어차피 담임교사가 1년간 보육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어린이집별 그런 개인사정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직률이 있다고 해도 며칠 만에 가고 이런 것은 맨 처음에 교사 임용할 때 그때 멘토링을 좀 잘못한 것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단기간 이직
박병권 위원 그것도 한번 교육을 시켜줘서,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면 어린이들한테 좋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사실 500세대 이상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부천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인데 이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는 모르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정확한 개정일자는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나라 인구분포를 보면 아주 심각하다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60세가 93만 8000명 정도 되고, 50세가 92만 5000명, 40세가 83만 4000명, 30세가 65만 1000명, 20세가 61만 6000명, 10세가 48만 4000명, 그런데 0세는 얼마나 되냐면 25만 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60세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세대라고 했을 때 60년대에는 한 가정 한 세대당 6~7명이 살았어요, 한 가구 수가. 그런데 지금 2.3∼2.9명, 3명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명이 채 안 돼요. 3명으로 봤을 때 500세대를 했을 때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평균 계산해 보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현재는 한 50~70명 정도
박병권 위원 안 돼요. 지금 50~70명도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건 법률적으로 바꿔야 될 일이지만 우리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적어질수록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거든요. 1 대 1로 하면 더 좋겠지만 어린이들은 1 대 1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줘야 정확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줄어들고, 아까 김병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꾸 애들은 줄어드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그대로 유지하면 생활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법을 바꿀 때가 됐다. 500세대는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린이들이 얼마인가를 봐서 그걸 짓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지어서 더 크게 현대화하고 이게 낫다는 거죠.
  그냥 500세대 막 짓는 거보다, 몇 명 안 돼서 유지하기도 힘든 거보다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 비용을 내서 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설치 안 한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쪽으로 줘서 이쪽에서 크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건 법률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아직 안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어려워요.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을 자꾸 제안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30~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가만히 계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은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입법으로 해 달라. 지금 30~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적용하니까 안 맞다,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그것을 계속 요구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찾아가시고 해서,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면담도 해 보고 설문지도 돌려보고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부딪힘이 많아요. 부딪힘은 어디에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서로 부딪히고
박병권 위원 아이들끼리 부딪힙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바라든가 모서리에 안전장치는 많이 해 놨는데 같이 놀다가 부딪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전장치를 해 놔도 달려가다가 식탁이나 의자에 부딪히는 경우, 그래서 안전사고는 어린이집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나는데 시설 가지고 부딪히는 건 별로 없고 어린이들끼리 뛰어논다든가 장난을 친다든가 하다가 부딪힘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교육이 잘못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이들이 워낙 돌출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보육교사 1인당 영아들은 2~3명이지만
박병권 위원 여럿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미래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발전을 시키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게 진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빨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하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무슨 교육에 돈을 투자하느냐, 차라리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해서 뭐 만들어서 팔지. 그런데 그거보다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미래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짜 체계적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육정책과에서 계획을 잘 하셔서 진짜 부천은 다른 시·군보다 더 낫더라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볼 생각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영아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준비하고 그런 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박병권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안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포상을 많이 올리세요.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좋은 제안을,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제언을 채택해서 포상금을 얼마 준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채택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과장님이나 직원들 몇 분이서 하려고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제도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제도를 각 보육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다 뿌리는 거죠. 뿌려서 진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보육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과 제언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여기에 당첨이 되면 우수 제안으로 해서 상품과 상장을 준다 이런 거를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교육정책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도 바뀌어요.
  왜, 이렇게이렇게 시설을 했더니 우리는 사고도 안 나고 애들이 잘 따라가고 재밌더라 그걸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는 보육정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안 제도. 제안하고 제언해서 채택해서 실시 한번 해 보는 것. 그것은 여러 사람일수록 좋다. 그리고 또 제안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거기에서 좋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건지는 거거든요. 한번 실시해 보실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병권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아직 안 했는데 시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전문가분들한테 하는 게 더 좋고, 그 외에는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게 더 좋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부천시에서는 다른 타 지역보다 보육정책이 더 잘됐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에도 벌써 결론이 나고 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장이 아직도 왜 원장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어린이집 관련 보육 및 운영 전반에 있어 자녀들을 맡기고 안심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전과 같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부모들께서 큰 불편과 알권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행정지도 및 주의조치를 하였다.”라는 답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 답변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보육정책과에서 답변을 다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언제
박찬희 위원 2020년 7월 8일 민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때 담당자가 지금
박찬희 위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답변을 못 듣겠네요.
  저는 이게 학대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거에 대한 조치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원장의 부주의에 대해서 조치했다는 답변이 무슨 답변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민원인은 이거를 이해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사항 확인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다음에 학대사건 관련해서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예전에는 경찰공무원하고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직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담담공무원하고 셋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책임이 물어지고 그게 검찰에서 약식기소나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과정에 시의 개입은 어디까지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 보육정책과 담당직원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는 것까지는 같이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현장에 가고 그 다음에 CCTV 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수사진행을 하고 참고인 정도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할 사항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 수사가 직접
박찬희 위원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치료나 다른 보호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시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보호기관에 가서 조치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보호자가 심리치료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면 또 센터를 통한 치료를 받을 거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사건의 끝, 종결은 언제가 종결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야 종결이 되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종결된 후에 부서는 다시 그 종결된 사항까지를 확인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렇죠. 그게 법원에서나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형사벌은 법원에서 다 판결이 이루어지고, 행정벌에 대해서 자격정지나 어린이집 인가 취소나 이런 차원의 행정처분들이 저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안들입니다.
박찬희 위원 통상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최소 1년 이상은 걸리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고 1년 동안의 과정에 시, 그러니까 보육정책과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진행과정을 전혀 팔로업하지 않으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일단 그 진행 과정
박찬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수사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이렇게 처리되고 있다 정도의 과정이나 그런 확인도 안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그런 건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이첩이 되면, 검찰로 기소의견이 있어서 되면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법원으로 가고 이런 진행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확인했을 때 “그게 지금 거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담당경찰관이 저희들한테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수사 진행 중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이 수사과정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맞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실수든 아니면 정말로 모르셨든간에 과정이 있고 다 그걸 통보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혹시 그런 응대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 내에서 환기시켜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통해서 다른 심리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그 센터 사회복지사님과 통화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지금 그 보호자는 센터를 통해서 이런 치료를 받고 있고, 아동 또한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 경찰은 조사 중이고” 이런 거를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부서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저도. 물론 이것을 다른 시민들에게 이 사항을 오픈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느낀 거예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 과는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가 주무부서이니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든지 내지는 그 절차가 통보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든지 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과정을 계속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오해하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앞으로 그런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동학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사실 자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안이고, 들으면 ‘아, 거기 케이스. 그래 그거.’ 이렇게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이 안 이루어진 건 과의 업무에도 중요한 업무인데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별 원장 임용일 및 급여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내일모레 있을 노무과 행정감사가 있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직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하지만 공무직 직종별 임금 및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인상률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제가 대상이 될 만한 거를 일단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보건직이 있잖아요. 보건소의 보건실무를 보시거나 또는 간호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일단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도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약간 좀 차이가 나요. 그건 너무나 통감하시죠?
  제가 우리 과장님이 혹시 모르실까봐 고강어린이집 하나를 예로 들면 고강어린이집이 세 번째에 있어요. 고강어린이집 원장이 15호봉이에요. 작년 기준 15호봉에 3570만 원인데 보건실무를 하는 15호봉은 3937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4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계속 보면 실제 우리 시청에서 일하는 일반사무를 보시는 분과도 그 격차가 또 커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식을 우리가 자꾸 상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동학대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격무나 일이 되게, 아이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아이를 볼 때 화가 불뚝불뚝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감정적인 것을 잘 관리하여야 하지만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것이 제어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어찌 보면 저는 근무환경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이 들고요. 아동학대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임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수준으로 살펴보니까 처음 들어오는 교사의 인건비는 아마 생활임금 수준이 안 된다고 어제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보고 그 생활임금 수준으로 배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종별 평균임금을 공무직의 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더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보육 관련 종사자들의 보수가 아마 최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고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중요한 게 민간, 특히 가정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에도 못 주던 것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단가를 그나마 조금씩 올려줘서 최저시급에는 맞춰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가정의 임금 격차부터 해소하는 게 더 큰 문제고 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를 계속 올려주자고 하는 것이 그 누군가의 직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급여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그 지점을 지적한 것이고, 애석하게도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국민에게 주는 복지혜택은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뭐가 저는 문제라고 보냐면 복지나 교육 쪽에 있는 사각지대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는 올라가는데 그게 복지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가요.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보육을 잘한다고 아까 박병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근무지에서 일하는 한 명, 한 명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 그리고 다문화들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센터들이 있잖아요. 아직 생활임금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복지국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그걸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단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을 단계적으로 민간과 이 격차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직종별 국공립의 이 격차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총체적으로 세울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교직원들의 보수는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지급 단가를, 어린이 영유아 보육료가 결국은 교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단가가 얼마큼 책정되느냐가 보육교직원들의 보수처우가 개선이 되는 걸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곽내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나 부천시가 부천시 재정의 여건이 된다면 저는 그 보조금을 부천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그 부분을 의회에 통과해 승인을 받아서 저는 그 부분도 처우개선에 보조금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방향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지정된 금액의 단가기준이 설정돼 있다는 건 알죠. 그런데 지자체의 역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는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더 그 부분이 월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복지 분야나 교육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수준을 좀 선도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일단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는 분명해요. 단계적인 계획을 세울 여지가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 그런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장님과 나중에 잘 상의하셔서 이 부분이 꼭 어딘가의 계획에 항상 수반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반되어야 조금이라도 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생활임금 관련해서 민간위탁시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민간하고 가정에 보수를 우리가 보상해 줘 이런 차원이 아닌 현재 실태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일단 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배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꼭 살펴봐야 된다는 지점을, 이제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죠. 그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1페이지인데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의 개정에 따른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는 거죠? 특수교사 배치에 대한 부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어떤 배치를, 그러니까 일반어린이집에서도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고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장애아 특수자격증을 보유한 보육교사가 담임선생님을 맡아야 되는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2조에 따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1번이 보육에 대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러니까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리고 재정이나 여건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그거에 대한 실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세웠나요, 지금 계획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특수교사 배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실시계획이 세워져 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이 구성되면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나 담임수당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담임수당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은 그 교사는 어떠한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수교사로서인가요, 아니면 보조교사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담임교사입니다.
곽내경 위원 담임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준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담임교사는 특수교사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장애아 담임교사에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특수교사죠.
곽내경 위원 특수교사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곽내경 위원 배치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으로 지원한다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다음에 일반은
곽내경 위원 일반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일반은 10만 원인가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341쪽 자료에 보면 장애아동이 어쨌든 있어요. 장애아동은 154명인데 특수교사는 23명이에요. 불일치하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일반교사도 특수교사 자격증을 따면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할 수 있는
곽내경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여기 특수교사에 고강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이 9명인데 특수교사는 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0명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교사 배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찌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특수교사 현황에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특히나 삼정어린이집에는 지금 12명의, 어쨌든 전체 원 중에서는 삼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특수교사는 제로예요, 여기 지금 자료에 따르면요. 그렇다면 특수교사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배치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그 의무를 주어주되 그 부분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주어야 이게 되죠. “너네 해라. 너네 의무니 해라.” 이게 아니라 시가 계획을 세워서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천시의 의무입니다.
  특수교사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우개선비를 주고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를 배치했느냐 안 했느냐, 장애아동이라고 파악되는 154명 중에 특수교사가 23명이면 그 배치율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이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곽내경 위원 그리고 특히나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아이들이, 장애아동으로 아직 등록이 안 된 아이들도 많아요. 장애에 대한 그 판정까지가 부모의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사나 보조교사를 통해서, 특수교사를 통해서 그 아이의 장애문제를 더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교육을 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직종을 뽑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장애아동으로 파악된 것은 다행이에요. 파악되지 못한 아동에 대한 파악까지를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도록 한 게 그 법률의 개정 목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특수교사 배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아이사랑카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아이사랑카페에 대해서는 아직 4개고 1개 더 개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원천적으로 개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진짜로 장소나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기 편한 곳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기 편한 곳에 하기보다는 수요가 필요한 곳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던 곳을 없앨 때는 그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해 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인근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집단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쓰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하잖아요. 안 해 주고 그걸 빼버리면 그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할 때 끝까지 애달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원미갑이라는 그 선거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원도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절실한 곳을 파악하여 그곳에 배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평생학습에 운영되던 장난감 놀이시설은 대여가 아닌 그냥 아이러브맘카페,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하던
곽내경 위원 그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곳이 수요가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자꾸 뭔가 용이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 질문이 바로 제 다음 질문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배치되는 현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그 다음 질문까지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도대체 왜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으셔서 우리 팀장님께 제가 요청을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도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게 자료로는 없고 과장님 뒤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이랬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이것을 요모조모 확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과장님 이거 보면 제가 뭘 질문할지 아시죠?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어딘가는,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원미갑이에요. 심곡동 이쪽은 그냥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애들 안 사나요? 어린이집 갈 애들 없나요? 그거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수요가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가 할 일이지 하기 쉬운 곳에 해서 자꾸 민간과 경쟁하여 있도록 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건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범박동, 옥길동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애들 다 줄줄이 줄어드는데 거기 나중에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다른 시설로 돌릴 건가요?
  지금은 정원 대비 현원 꽉 차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앞으로를 내다보고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걸 파헤쳐서 시가 해 줘야죠. 어떻게 민간이 다, 범박과 옥길동은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할 때는 민간에 그걸 제안했나요? 개원을.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세울 때 일단 그 지역의 아동 수 이런 걸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그 수요를 예상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정책 사항으로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수요 계획에 상관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그 동안에 펼쳐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확충을 하는데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숫자는 확충이 되고 있어요. 밀집되어 되고 있어요.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되고 있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래서 저희들
곽내경 위원 제가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를 추가로 더 여기다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천아이파크어린이집이요. 부천아이파크어린이집과 엘림어린이집과 약대조이랜드어린이집 간격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동선 체크해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조금 근접해 있는 것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근접해 있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쩌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쪽에 있다가 좋은 새로운 시설이 나오니까 이리로 옮기고, 이쪽에 있다가 좋은 시설이 나오니까 또 이리로 옮깁니다.
  처음에는 국공립만 들어가려고 한 곳에 몰렸었죠. 그런데 중간에 좋은 곳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또 가요. 또 중간에 좋은 곳이 나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옮겨갑니다.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제일 오래된 어린이집은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장애아동과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더 장려해 주는 뭔가를 마련해 주든가 이런 선순환적인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뭔가 지금 이상한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계속 좋은 곳은 나타나고 있어요.
  좀 골고루 지역 안배도 해 주시고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없는 곳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옳지, 많은 곳에 하나 더 얹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옥길, 범박 이쪽은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있어서 3~4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그렇게 수요가 줄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한 3년 사이에 거의 출산율 감소율과 맞먹게 민간어린이집, 민간하고 가정 포함해서 그 감소가 거의 같을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도 최근 문제들이 아이파크나 여러 가지 나타난 부분이 아이들이 감소하니까 정원이 안 차는데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왜 들어가냐 이런 민원들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문제성을 인식해서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주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수요, 그 다음에 현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결정하고, 되도록이면 신규 확충보다는 그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해서 국공립으로 하는 쪽으로 계획을
곽내경 위원 그게 맞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정책을 펼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필요 지역이나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없는 곳 먼저 어떠한 계획을 시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뻥 뚫려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공감하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 지역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헤아리고 그 부분이 사실 어딘가를 매입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계획 세우기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284페이지인가요, 우리 시가 패소했네요?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원장 자격정지를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원장이 다시 항소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패소한 건인가 봐요, 이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아동학대가 맞는데 재판부에서 판정은 폭력으로 인정이 돼서 아동학대에서 폭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분은 이루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행정처분을, 전체적으로는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쪽 어린이집은 워낙 사안이 크고 학부모의 반발이 많이 있어서 검찰 기소의견만으로도 그걸 근거로 저희가 민간위탁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곽내경 위원 자격정지를 했고 취소 처분을 했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부분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바뀌니까 저희가 패소한 사안이죠.
곽내경 위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정지라는 것은 사실 내가 그 원장직에 대해 일생을 바쳐서 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이랬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신중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소송으로 가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봐서는 시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시에서도 뭔가 결정하기 되게 위험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염려가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 그리고 원장, 교사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저희 시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확실한 아동학대냐 아니냐 판결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곽내경 위원 아니, 판결이 됐어요, 아동학대로 판결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판결이 되면 그 책임자들은 자격정지, 형사벌 외에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이런 처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내리고 원에 대해서도 원장의 책임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인가 취소나 이런 처분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취소 처분을 내리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국공립과 민간의 약간 다른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민간은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면 사실상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문 닫아버려요. 원장님도 다 어디 가신지 모르겠고 다 어디 가버리시고 선생님들은 이미 다 끝나고. 그러니까 한 명의 교사가 그러한 일을 해도 원장과 원은 다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상황이 달라요.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요. 문을 닫지는 않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원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자격정지를 하게 되면 그 원에 계속 계시는데 자격정지를 하는 건가요, 책임은 맡고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부분이 민간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때는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까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죠.
곽내경 위원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원장을 다시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렇죠.
곽내경 위원 자격정지 기간만 풀리면?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 범죄사실이 있으면 민간위탁에서 제외되는데, 선택 조건이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교사가 이루어졌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도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 세부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규정에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나 어떤 일정 부분의 자격을 박탈하신 분이 재위탁 받은 곳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없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 재위탁을 받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원장이 자격정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원에서 일어났는데 원장을 재위탁한 경우는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런 사실은 한번 봐야 되는데
곽내경 위원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있고 없고는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사후에 관리할 것인가가 우리 시 규정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민간위탁,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 책임이 시장님한테 있으니까요. 어떤 도덕성이나 그 다음에 원장의 지휘감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 더,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직원들과 계속 토의하고 있는데 그 기준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저도
곽내경 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는 재발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정지를 하고 원에 대한 관리나 책임 그리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인 거고 여러 가지 다음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관리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서, 이건 시간을 끌 일이 아니에요. 자꾸 토론만 하고 얘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실행해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연구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뭔가 계획을 세우시든가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필요하다면, 이걸로 인해서 무슨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내야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와는 다른 얘기예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에 대한 관리규정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문제가 아닌 아이의 기준을 중심으로.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한 가지라도 제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인 수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에 12번에 민원현황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4월 16일 자 처리한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자녀가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음성판정 받았음에도 2주간 긴급보육을 미실시한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도팀의 업무인가요? 그러면 지도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도팀장 강대근입니다.
  위원님, 12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희 위원 네. 이 경우가 제가 해석되기로는 음성판정을, 돌아오면 다음날 검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루 뒤면 판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주 자가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2주 동안에 보육을 미실시했다는 의미로 읽혀져요. 맞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보육을 안 했다는 얘기죠.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방역지침 준수할 때 준수사항에 해외에서 입국을 했을 때에는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어도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이라고요. 이건 강제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기관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이게 맞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도에도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의견을 받고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박순희 위원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긴급보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일단 어린이집 방역지침이 따로 있어요. 어린이집 관련 방역지침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 방역지침을 팀장님이 지도관리팀장님이시니까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죠.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어떤 내용
박순희 위원 2주간 격리기간임에도 부모님이 보육을 희망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이 아이를 보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어린이집 방역관리지침에 그 당시에, 지금 계속 1판, 2판, 3판 바뀌어요. 그 당시에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에 많이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외에서 입국자가 오면 2주간 격리 그리고 긴급보육으로 돌려서 못 하게 하는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특별한 방역지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온 국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되는 방역지침입니다, 2주간 격리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교직원의 자녀가 해외에서 입국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격리잖아요. 가족하고도 격리예요. 그렇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2주간 긴급보육을 미실시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사유인지 그걸 묻는 건데. 지금 이 의미는 자녀가 영유아라는 얘기잖아요, 자녀를 얘기하는 건. 그렇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자녀가 영유아인데 이 아이를 시설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2주간 당연히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안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서 2주간 긴급 격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기관에 물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례여서 지금 묻는 겁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위원님, 그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을 제가 위원님한테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오후시간에 저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 다시 답변을 부탁하고요. 하는 김에 부서에 자료 하나만 긴급히 요청합니다.
  아까 구점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하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500만 원은 꼬마마라톤 행사비이고 1500은 교직원 스승의 날 관련 힐링비입니다.
  이 비용을 10년 동안, 아마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더 많이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요. 가능하다면 좀 더 길게, 최소 10년 동안 어디서 이 행사비를 주최했고 행사를 주최했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팀장님 서 계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업입니다. 경기도회계시스템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보니 이용률은 100% 해서 우리 강대근 팀장님께서 경기도지사상 표창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애쓰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100%를 이용했는데 실제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률은 60%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라든지. 아마 여기는 적극행정을 펼쳐서 100%로 가입은 했지만 그 다음의 답이 60%라는 건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았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다른 사유가 있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가입률 목표로 해서 가입은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100% 사용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쓰던 시스템이 익숙하다 보니, 교육은 계속 했지만 아까도 과장님 말씀했듯이 나이 드신 원장님이나 컴퓨터에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게 계속 평가지표로 들어 있어요. 계속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차츰, 어차피 사용할 때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서류나 모든 것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가도 일반 서류가 아닌 시스템상에 업로드해서 영수증이건 모든 걸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애로사항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면에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비단 그 이유일까요? 이용을 할 때 업로드한다는 걸 모르셨던 분은 현장에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압니다.
  사전에 이미 이게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7년 정도 기억합니다. 7년 정도 전부터 경기도회계시스템에 대한 이용 가입 권유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발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전년도 저희 행정감사를 비롯한 여러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박홍식 위원님도 좀 전에 지적하셨어요. 은행을 두 곳으로 한정했다는 것,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회사를 한 회사로 한정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계속 현장의 반발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거의 강압적이다시피 권장이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강대근 팀장님의 수고가 제일 일등공신인 건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바로도.
  그리고 10억의 상금을 받으셨어요. 이 10억의 상금을 받았을 때 현장에 돌려주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도 강대근 팀장님이시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어린이집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용하겠다고 발언하신 것도 강대근 팀장님입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내려왔는데 특조금의 목적이 딱 한정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특조금은 전체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증축·개축 그 다음에 아이맘카페라든지 공공 공유공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전년도에 제가 복지국장님께도 보고는 받았지만 10억 정도의 우리 시비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여기에 지금 사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증축·개축 그리고 아이맘카페 개소, 아이사랑복합공간에 사용할 시비 예산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런 가운데 이 10억의 상금이 내려와서 특조금이 대체적으로 시비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요구는 일부라도, 현장이 100% 협조한 까닭에 우리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1등을 했으니 현장에서도 팀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혜택을 일부라도 돌려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 위원들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얼마 전 시장님께 확인하니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항의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특조금으로 시와 협조해서 이룬 것까지는 우리도 시에 공헌했다, 기여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자긍심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 60%밖에 안 되는 이용률에는 반발이 들어있다고요. 그걸 공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달라는 요구를 이미 했고.
  복지국장님 기억나시죠? 지난해 연말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장덕천 시장님께 이 민원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10억이 계획되어 있던 곳에 어린이집에서 100% 관에 협조를 해서 1등을 해서 10억을 받아왔다면, 그 계획돼 있던 시비로 대신 사용했다는 거죠, 상금을. 그러면 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비에, 그러니까 우리 시는 10억 대신에 5억이라도 반영해서 현장과 같이 이 기쁨을 배려하고 나누고, 현장에서 개인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유아들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라고 지원해 달라는 의미였던 거죠.
  “반영이 돼야 된다고 현장은 주장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나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만큼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국장님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받으시고도 기억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팀장님이 도지사표창까지 받으시고 이 공로를 인정받으셨다면 현장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해 주셔야 나머지 40%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적극행정을 하셨냐고 묻는 이유예요.
  연로하신 원장님들이 사용이 불편해서 업로드가 불편해서 안 하신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기존의 회계시스템 사적으로 여러 회사가 있는 회계시스템도 다 이용하셨잖아요. 못 하시지는 않아요. 그만큼 적극행정에 대한 현장과 행정 간에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팀장님께 질의 끝나셨나요?
박순희 위원 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이왕에 요청한 김에 아까 행사비 자료 요청했는데요.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이 인건비에 대한 민원이 아마 올 3~4월 동안 내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영아반 보조교사에 대한 민원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3월에 채용을 했는데 2주하고 교사가 그만뒀다. 제가 이직 현황을 봤어요. 여기 자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직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보니까 보조교사가 한 달, 2주 만에 또는 2~3일 만에도 이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보조교사에 임하는 분들의 상황도 가지각색이에요, 사실. 아이가 저학년이어서 아이한테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서 사실은 담임을 그만두고 보조교사로 취직하신다는 분도 많고요, 젊은 분들 중에는. 또는 연세가 있어서 종일 담임을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보조교사가 딱 좋다, 4시간 하고 서류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이런 까닭에. 그런데 들어가 보니 어디보다는 처우가 아니더라, 어디보다는 힘들더라라는 사유로 2주 만에, 3주 만에도 그만둡니다.
  그런데 보조교사는 사실 담임교사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일 발생 시에 담임교사 대신 업무를 해 줘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거든요. 그런 까닭에 국가에서도 아마 코로나시기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도 보조교사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액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년도보다 올해 꽤 많은 양의 사업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개소수의 신청을 받았다고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민원은, 현장에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하셨다면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3월에 채용해서 2주 있다가 교사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는데 퇴직신고를 하고 다시 임면보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답이 일관된 답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안내를 했어야죠. 어떻게 원장이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퇴직시킨 것도 아닌데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지원을 했고 2주 만에 그만둔 게 교사의 사정인데 이 피해는 담임교사들이 고스란히 본다는 거죠. 채용이 안 된다면 원의 입장으로는 이 비용은 보육료에 10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의 개인 부담으로는.
  그런 까닭에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왜 우리 원만 보조교사가 없어야 됩니까?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죠. 담임교사들이 만약에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강제로 내보낼 때 원장이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 교사가 나가고 나면 우리는 교사 지원 못 받습니다라는 협의가 있었다면 인정하겠답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2주 딱 서비스 받다가, 적응기간 동안 서비스 받다가 교사가 그만두니 그 다음에는 휴게시간 보장도 없고 점심시간 보장도 없습니다. 이 피해를 왜 저희만 당해야 됩니까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느 분인가는 분명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난해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연장반교사하고 국비보조사업이 같은 항목에 있어서 연장반교사의 남는 금액을 보조교사로 대체가 가능해서 그 수요만큼은 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국비보조사업에 내려온 사업량만큼만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어린이집별로 보조교사를 배분했어야 하는데 지난해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이 많이 바뀌면서 혼란이 있어서 올해는 처음에는 이걸 다 풀었는데, 그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고 저희들이 보조교사를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배정한 인원이 많다 보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걸로,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부족해서 한 10월경쯤이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한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보조교사가 퇴직하게 되면 재임용이 어려워지는 거죠. 재임용을 해서 대체교사를 계속 지원해 주면 국비보조사업은 9월이나 10월 이때쯤에 조기 종료가 되고 현재 상태로 갔을 때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8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부족하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렇게 되면 11월 중순 정도, 현재 43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11월 중순 정도면 보조교사 지원이 전체적으로 다 끊길 수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조교사도 어린이집별로 여러 명이 간 어린이집도 있고 한 명이 간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별 보조교사를 일부분 하반기부터는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끌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보조교사에 대한 사업량을 확대해서 어린이집한테 모집한 것이 저희들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박순희 위원 실수인 거죠. 잘못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 공직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선의의 뜻으로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했다는 뜻은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차라리 417명 예산이라면 400명 예산만 잡고 한정했다가 추가로 더 오신 분들은 더 드릴 수 있다면, 다 확장하고 더 드릴 수 있다면 현장은 그건 혜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417명 예산이 내려왔는데 540명을 모집했다면, 그러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니 2주 만에, 3주 만에 중단을 한다면 그건 받았던 혜택을 뺏어가는 결과거든요. 누구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으나 결국에는 혜택을 뺏어간 게 되는 거예요. 뺏어갈 의도는 없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줬던 걸 빼앗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회의 때마다 했지만 영아반 보조교사가 어떤 원에는, 제가 지금 들은 민원으로는 한 원에 10명이 배치된 곳도 있답니다. 물론 제가 짐작컨대 영아반 보조교사만이 아닐 거예요. 누리반 교사 그리고 오후 연장반 교사까지 합해서 10명일 겁니다. 그런데 그 원에는 담임교사가 몇 십 명입니다. 또 어떤 원은 5명인 곳도 있고요, 3명인 곳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보조교사가 많이 배치된 곳은 기존에 담임교사 인원도 많은 곳이에요. 제가 지난해 제안하면서 교사가 많다면 순번제로 당직을 설 인원도 많다는 의미거든요. 여유가 있다는 의미예요. 소규모의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같은 의미입니다. 교사가 3명, 4명밖에 없다면 이분들은 아침·저녁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 원에 집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원당 1명씩 다 배치될 수 있도록 제발 고려해서 보조교사 신청을 받아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식 후에 저희 다시 행감에 들어오실 때 영아반, 누리 보조, 연장 보조교사 배치 현황을 원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오면 다시 질의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8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유치원에 교육비가 지원이 안 되는 까닭에 어린이집으로 편중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육정책과에서 일을 수행하시기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민원은 주로 외국인 아동들이 빠져나간다는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반대로. 그건 저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외국인 아동 인원수가 증가했더라고요, 부천시 현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 전년도와 올해 예산 8억 7000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어요.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혹시 이후로도 외국인 아동 영유아들이 입소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희망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고요. 지출 쪽으로만 보면, 보육료 지원 쪽으로 보면 저희가 당초에 300명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4월 말 현재 410명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연말까지 지속되면 전체적으로 9월 정도에 예산이 소진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박순희 위원 혹시 교육사업단의 교육지원과인가요, 지원과와 잘 협의하셔서 그쪽의 영유아들이 외국인 아동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편중되는 현황이 있다든지를 보셔서 지금 우리는 현재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신규 입소를 희망하는 외국인 아동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한 거잖아요, 현재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지금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도 받아주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럼 다 지원하고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연말까지 지속한다고 확답은 못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당초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취지가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이 몇 명이 늘어나든 최대한 모든 외국인 아동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육단가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누리과정이 24만 원이 보육료였는데 올해 2만 원이 올라서 26만 원으로 됐는데, 당초에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24만 원 지원 결정을 하고 2만 원은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유치원 아동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같은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유치원비 지원이 돼야 된다고 협의해서 거기는 경기도 보조사업이지만 유치원 지원 단가를 24만 원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는 하고 결론은 아직 어떻게 났는지 평생교육과 쪽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고맙습니다. 드디어 국과 국 간 협의와 연대를 했다는 얘기를 몇 년 만에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어느 곳에 가든 아이들이 결코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현장에 있을 때도 굉장히 갈급했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와서도 사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이 상황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체는 아닙니다. 영아들은 아직도 부모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까닭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취약 전 아동인 유아들에 대해서만은 공히 우리 부천의 아이들이나 또 부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 지원까지도 애써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계시고 행정을 그렇게 펼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힘써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제가 344페이지 보면 국공립 원장님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원장 겸직 현황을 보니, 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직 현황을 보니 25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전년도보다 29명이 겸직을 안 하고 원장만 하나? 원장 역할만 수행을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렇지는 않죠.
박순희 위원 아닌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건 어린이집 수가 줄어서 겸직 수가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폐원이 된 까닭에 아마 이렇게 줄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겸직을 하지 않고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부탁의 말씀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타 민간·가정 미지원 어린이집보다는 조금은 낫다는 거에 위안을 삼고 운영하시거든요, 사실.
  몇 년 동안 아까 요구하신 것처럼 국공립을 신축하는 상황도 녹록지는 않고 예산도 녹록지는 않고 그리고 미지원 어린이집들이 이미 이전에 다 개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마당인데 운영의 어려움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영유아 수도 줄어들고 있고, 사실 3년 동안 영유아 수 준 것을 봤더니 2만 명에서 지금은 1만 5600명 정도가 재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원 아동 수는 3년에 비해 5,000명이 줄었거든요. 기관수도 역시 80여 개소가 3~4년 사이에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사실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감사히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 민간영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 측면에서 마찬가지고 교직원의 처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의 질, 철학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전환을 하다 보니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원장 겸직하고 있는 몇 개의 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규모의 원들이 아마 제가 볼 때 4~5개 정도, 5개 정도가 되나요,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겸직
박순희 위원 5개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5개소는 똑같이 여기처럼 겸직을 하고 있어요. 교사를 하면서 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가라는 지적을 제가 재작년에도 했어요, 사실.
  가능하다면 어쨌든 공보육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도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면에서도 만족도가 훨씬 높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역할을 잘해 줌에 따라서 민간에 있는 영역의 어린이집들이 그 국공립어린이집을 모델링 삼아서 점차적으로 그 방향의 서비스를 높여갑니다.
  그런데 여기 겸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서비스 측면에서 만족을 하기가.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겸직이 아닌 원장은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서 원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은 담임으로서의 영유아 서비스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겸직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시비를 들여서 100% 해야 하느냐라는 부담감도 있어서 사실 그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측면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뜻하기도 그렇고 또 소수라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만 더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국공립은 국공립으로서의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민간의 어린이집들이 그 방향을 보고 같이 보육의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난번에 올 초인 것 같아요, 작년 말. 수당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직원분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업무 수행하시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직원 교사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특별 무슨 처우개선비수당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20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는 부분, 시에서 주는 부분, 수당 이러다 보니 기본급여 외에 50~60만 원씩이 추가로 더 나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업무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같은 목이라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공직자분들의 업무도 경감시키고 현장에서 입금될 때도 목으로 나눠서가 아닌 이왕이면 모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했는데 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그때 들었어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이후에 저희들이 더,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도비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하게 추진은 못 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비는 통합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이나마 통합돼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도나 중앙정부에도 계속적으로 건의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 주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정부가, 우리 경기도가, 우리 부천시가 교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이 목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일개 지원을 받는 교사 한 분에게는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왕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도 이만큼을 교직원,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시간외수당 부분을 위원님들이 짚으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작년부터 시간외수당을 우리 시에서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예전에 교사들에게 직접 지원하다가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어린이집 통장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작년부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작년에 지급을 했다가 다시 개선을 해서 현재는
박순희 위원 해당 팀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죠.
○위원장 이소영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5만 원이라는 책정은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듯이 예산 책정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근무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초과근무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거기에 맞게 실지급을 교사들한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확인했고 현재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약간 현장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 걸로 기억합니다.
  애초에 시간외수당이 지급된 건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5만 원의 수당은 1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보육료 안에는 시간외수당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8시간의 기본급여에 준하는 보육료로 해서 산정이 돼 있거든요.
  그나마도 보육료가 현실화되지를 못했고 기본급여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시간외수당 5만 원이 초창기에는 뭐라고 그러죠, 최저시급이 3,500원 정도일 때 이 5만 원이 책정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2~3년은 10시간 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저시급이 5,0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10시간 이상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노동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에서 “10시간 이상”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이제 “1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이다.”라는 문구를 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그나마 이게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의 급여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보조교사도 지원되고 하면서 시간외근무가 점점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제안하기로는 한 원에 담임교사가 6명, 7명이 있지만 세 분 정도는 8시간만 딱 근무한다는 거죠. 9시에서 6시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이 돌아가면서 아침당직과 저녁당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지원받는 시간외수당은 동일하게 5만 원씩 지급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민원을 교사들한테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그래서 그 제안을 한 결과 원장님들과도 몇 번 미팅을 했죠. 해서 이게 어떤 게 효율적이냐. 원의 보육료 내에 시간외수당이 들어 있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이걸 어떻게 지급하는 게 현장의 원장도 교사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분들의 대답은 원으로 주셔서 만약에 6명이라면 3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3명의 교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3명의 교사는 아침·저녁을 나누어서 근무를 했다는 거죠. 지금은 연장교사가 있으니까 저녁근무를 그분들이 많이 책임지고 부담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침당직을 한 교사가 3명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10만 원씩을 준다면 최소한 5시간씩 한 분에, 6시간씩 한 분에, 8시간 한 분은 충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들도 어떤 교사는 “나는 시간외수당 5만 원 포기하고 제 시간만 근무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가정에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시간이 여유 있는 부분은 “나는 한 달에 10만 원을 더 받고 제가 아침당직을 맡겠습니다.”라고 자처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원으로 지급해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주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민원을 또 들어보니 여전히 교사들에게 각자의 시간외근무라든지 당직한 현황은 반영되지 않고 5만 원씩이 지급된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수가 적은데 이 보수를 기본 본봉을 올려줄 수 없으니 공무원들도 수당을 많이 줘서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냥 예산에 선 것은 내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현재는 실제 시간외근무한 것만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기에 공무원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런 것이니 이렇게 사용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봉급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주고 정액이라는 인식이 많고 그렇게 지급이 돼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터치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왔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 지도팀에서 실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실태는 실제 교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면 수기대장에 적고 그걸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5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다 많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5만 원밖에 지급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런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켜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왜냐하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은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하는 거고요.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은 노동의 대가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은 받아야만 일하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보니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조금 많죠,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분이 하실 분
○위원장 이소영 쉬었다 하실래요?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좀 쉬었다 하시겠어요?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장어린이집 있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위원장 이소영 어린이집이 신도시 개발할 때 영향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대장신도시에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그 공사할 때 어떤 영향은 전혀 없나요? 이 어린이집이 받는 영향은.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장지구 안동네라고 지금 말하는데
○위원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쪽은 별도의 재개발구역으로
○위원장 이소영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자체개발 쪽으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 주변이 대규모 신도시공사를 하는데 통학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없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대장 안동네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물론 불편하지만 대장신도시 개발하고는 별개의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별개의 도로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도 그쪽
○위원장 이소영 그 안동네 있는 거기 다니는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거기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상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대장지구 밑에까지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보육지도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보육지도팀장 강대근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팀장님, 오늘 회계프로그램 얘기가 많이 나와요.
  혹시 이거를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게 되면 현장에 주겠다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일단은 목표를 제가 어차피
○위원장 이소영 잘 안 들립니다. 팀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제가 업무를 맡아서 어차피 하는 거 처음부터 1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우리 같이 해서 꼭 1등 합시다.” 해서 어린이집 교육할 때 원장님들한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1위 합시다.” 그러면서 “포상금을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 가입을 독려하면서 각 원마다 얼마씩 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신 적 없습니까?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 나서 현장에 지원이 없게 되자 사과문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우리가 인센티브 10억을 받고 나서 독려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현장에 사과문을 올렸다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사과문 두 번 보냈습니다. 제가 한 번 보내고 과장님이 한 번 보내고.
○위원장 이소영 지금 제가 잠깐 사과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초반 내용은 생략하고요. “저는 10억을 지원받아 우리 시의 어린이집에 조금이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원장님들에게 가입을 독려하였습니다.”
  쭉쭉 내용이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당초 약속드렸던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또 생략하고요. “다시금 당초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장님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부천시 어린이집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과문을 올리셨다 내리신 적이 있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주무팀장으로서 현장에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일단 어린이집을 위해서
○위원장 이소영 그렇죠. 약속을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사과를 하고 하루 만에 사과문을 내렸어요. 이것이 사과입니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하루만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얼마 만에 사과문을 내리셨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나중에 한참 있다 내리셨어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현장에 사과를 하시고 어떠한 이해와 대안을 제시하셨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일단 전체 어린이집에 사과문 올리고 연합회 차원에서 각 분과장님과 연합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과장님이 이렇게 돼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몇 번 강조하셨고요.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약속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여기에 쓸 수 없어요.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10억은 아니지만 단 얼마라도 보상을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 결과로는 딱히, 마음은 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좀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지금 대안을 고민 중에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야 한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소영 어쨌든 관에서의 약속입니다. 주무팀장님의 약속은 신뢰를 지켜주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런데 그 부분은 팀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위원장 이소영 약속을 하신 건 팀장이시잖아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노력은
○위원장 이소영 그럼 약속할 권한은 있고 책임질, 그러면 책임지지 못하시는데 그런 약속을 왜 하셨어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력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안 마련이 어려우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냐는 거예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연합회 임원하고 분과장님들 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은 몇 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연합회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이 인센티브 10억하고 관련이 있는 돈입니까?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 중에
○위원장 이소영 관련이 있는 돈입니까?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 부분은 아니라고 그때 과장님이 전에
○위원장 이소영 분명히 아니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은 부천시 집행부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으로, 협조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지요? 이 인센티브 10억하고는 1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그렇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현장에서 아직도 이거가지고 “뭐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저 말이 맞습니까?”
  우리 관에서 정확한 정보 팩트가 나가지 않고 여기에는 이렇게 저기에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진짜인지 위원장님이 확인을 해서 알려달랍니다, 못 믿겠다고.
  인센티브 10억 그리고 재난지원금 10억과 이 인센티브 10억에 대한 관계 1도 없다는 것 현장에서 오해하지 않게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대안이 우리 재정상태로 어려우면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설득하십시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약속하셨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6월 7일부터 현장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그러면 현장에 공백은 없을까요? 선생님들 예방접종 맞으시면 쉬거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담임교사들이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그 다음날 통증이 오게 되면 공가를 내야 되는데 이 교육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체교사 확보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대체교사 확보가, 2주간 전 534개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이 다 예방접종을 해야 해서 일시에 몰리고 또 그런 보육공백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대체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존에 9명 정도의 대체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어린이집별로 파견을 보내고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요만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예측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최대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확보해서 보육교사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쓰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현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걱정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백신접종 집중기간만이라도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실은 현장에서 부모님들께 어떤 공문이나 안내장을 보내드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공신력 있는 관에서 이러이러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의거하여 접종 집중기간이니 가정에서 보육하실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의 무슨 알림이라도 넣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위원장 이소영 오늘이 4일이죠. 지금 7일부터 접종인데 빠르게 논의하셔서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들도 고민은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면 파급효과가 너무 크고
○위원장 이소영 그런가요, 또?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현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보육 기간인데도 원아들이 90% 이상 등원하고 있는데,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코로나 백신 기간 동안 어린이집 휴원이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가정보육을 하고 어린이집들은 휴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뉘앙스의 공문을 보내게 되면 아마 많은 어린이집들이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또 다른 학부모들의 직장 관계하고의 문제
○위원장 이소영 혼란이 또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나는 직장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니 감수하고 또 가정보육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는 못 나서고 있고, 다만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을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에 우리는 한날한시에 다 교직원들 예방접종을 하고 하루 휴원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동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은 해 주고 있고, 다만 어린이집 전체를 운영 안 하는 쪽의 휴원은 안 되고 비상 교직원 1명 정도가 나와서 근무를 하는 휴원 정도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현장의 혼란이 걱정되고, 또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마쳐야 하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도 그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백신접종 다음날 공가 하루를 주는 걸로 공문 시행이 다 되고 그렇게 어린이집에도 전파가 됐었는데, 그 문제는 보육공백을 메울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음날 공가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소영 그런 일이 있었군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위원장 이소영 현장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어요, 접종 기간 동안.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의견 수렴하고 보육공백도 최소화하고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충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편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 바로,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백신 관련해서 잠깐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게 정부에서 어떤 지침상으로 지금 하라고 하는 그 기간이 나온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백신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다들 볼멘소리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곧 있으면 방학이거든요, 사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방학기간이 불가피하지만 2주예요. 저희 원은 그랬어요. 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그랬었는데, 대신에 일주일은 부모가 선택해서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을 보내도 되고 다만 1주일은 온전한 방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곳이 상당히 있고 또 일정 부분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또 국공립이나 이러면 병설같이 유치원의 경우는 아예 다 쉬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게 왜 지자체별로 조정을 전혀 할 수 없었던 행위인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백신접종 기간은 딱 정해져서 처음 수요조사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백신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도 상당히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에게 역량이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것부터 질의할게요.
  아까 냉동고 기자재 지원을 했어요. 지난해에 예산이 세워져서 이미 웬만큼은 다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들이 아마 부서 내에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정원이냐 현원이냐에 대한 논란이.
  왜냐하면 모든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보면 기준은 정원 기준이거든요. 집단급식소 기준도 정원 기준 그리고 어떤 지원도 정원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진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재·교구비 지원이 현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85% 이하가 되고 뭐 이런 지원이 되면서 이 냉동고 기자재 역시 현원 기준으로 지원됐다는 민원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저도 민원을 받고 부서에 확인을 하니.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존식 기자재는 정원으로 저희들이 21∼49명까지 그쪽 대상으로만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교구·교재비는 정원의 85%까지만 지원이 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현원이 다 찬 곳은 지원이 안 되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런데 이 냉동식 보존식 기자재는 정원으로 지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담당팀장님께 확인을 한 번만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배준영 안녕하세요. 보육정책팀장 배준영입니다.
박순희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요.
  저는 지금 임권빈 과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현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냉동고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21인에서 집단급식에 해당되지 않는 49인 이하의 어린이집들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1개소당 7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예산 때.
  냉동고 기자재와 그리고 보관용기 5개씩이 지원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민원 들어온 내용은 현원으로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21인 이상 49인 이하인데 정원은 25명이나 현원이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모집이 안 돼서 18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외대상이라는 거죠. 냉동고 기자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민원들이 꽤 들어왔어요.
  제가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게 사실인 걸 확인을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모든 대상이 정원 기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한번 보시라 했는데 거기에도 정원대상이라고는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냉동고 기자재에 대해서는 그런 정원, 현원 표시가 없어요. 그냥 21인 이상 그리고 집단급식 이하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모든 건 정원인데 왜 이 지원에서만은 유독 현원 기준이냐. 정원이 안 차서 운영이 어려운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식자재 보관의 의무대상에 가입시키려고 하면서 지원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어쩌라는 얘기냐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직자분과 통화하니 “예산이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 현원이 20명을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 내에서는.”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 시·군도 그런지, 제가 인천시는 확인했어요. 인천시 또한 예산이 넉넉지 않은지 현원 기준으로 이 냉동고 기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려왔더라고요. 타 시·군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예산이 내려온 건 21인 이상이라고 내려왔어요. 당시에 내오려올 때는 제외대상은 없었어요. 20인 이하 시설만 제외대상이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민원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도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우리도 보존식을 하고 싶다 이런 민원은 들어옵니다만 우리 현실이 예산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21인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는 민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배준영 제가 알기로도 지원대상은 현원 21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애초 딱 1월에 예산이 내려갈 때 처음 공지가 같이 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외대상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세심하지 못한, 그러니까 “21인 이상”이라고 하면 누구든 정원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기존 관리상 내내.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1개소당 70만 원 정도라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원아모집이 안 돼서 제외됐다. 2명이 부족해서, 1명이 부족해서 이런 분들이 더 아쉬워하세요.
  그랬을 때 이게 미리 조금만 더 세심했더라면 개소수가 충분하게 계산돼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겠지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민원사항이 맞는지도 확인할 겸, 저는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정원으로 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배준영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면 미리 안내를 하셔서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배준영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원미, 이건 과장님 최근에 아까 곽내경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하고도 맞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사실 아이맘카페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고 공원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 까닭에 굉장히 갈급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순위로 원도심 지역을 생각해 주십시오. 없는 지역을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지금 했겠죠, 5월 말일 자로 개장한다고 들었는데 원미공원에 물놀이장이 생겼어요. 김경협 국회의원님 이하 여러 시·도 의원님들이 애쓰시고 우리 시에서도 애쓰셔서 새로운 물놀이장이 생겼단 말이죠. 현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원 상태예요. 폐장이에요. 오픈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인원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놀이터라든지 공원들을 좀 열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원도심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 그린웨이라고 해서 수목도 식재를 해 놓아서 도로 위에 산책길 비슷한 길들이 생겨있더라고요. 이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정책과에서도 안내를 적극 하셔서 이왕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물놀이장을 개장해 놨으니 이용을 하시라는 홍보를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어차피 담당부서가 공원관리과가 주관이고 그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 부분을 파악한 이후에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공원관리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체개방은 대상이 아니고 그냥 몇 명씩, 일단 지금은 물은 채워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놀이장이어도 코로나시국이어서. 그러나 그 놀이장은 개방돼 있어서 이용은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혹시 대상들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협의하셔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안 왔는데요.」하는 이 있음)
  천천히 하십시오.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열린어린이집이 도 지정이 있고 시 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는 도에서만 지정하는 걸로
박순희 위원 그러면 개소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
박순희 위원 담당팀장님.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챙겨서 나오세요.
  팀장님이 자료를 챙겨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까지 잠깐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백신 접종일이 변경됐대요. 7월로 변경됐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공유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저도 순간 ‘아, 시간을 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나오시는 동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이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7월쯤에 패치형 마스크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패치형 마스크를 초·중·고,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보육정책과 예산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상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건소 시비입니다.
박순희 위원 시비로 그걸 했는데 그러면 전체 시민들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도인데 중·고등학교까지 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패치형 마스크를 지원하는 과정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 들으셨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제가…….
박순희 위원 이때가 아마 6월, 7월쯤으로 기억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으로 해서, 전체 어린이집 10개 정도를 거점으로 해서 아마 어린이집들을 다 와라, 배부 장소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었고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창궐할 때인데 많은 다수가-몇 십 개소씩 되니까요-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게, 영유아들이 머무는 공간에 방문하는 게 옳으냐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제가 정책과와 협의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했어요. 이걸로 인한 민원은 혹시 발생하지 않았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걸로 인한 민원은 제가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요? 저는 이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게 제가 민원 발생하고 그때 한참 사용하신 분도 있고 겨울에 사용하신 원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패치형 마스크가 이마에든 귀 뒤에든 붙이는 거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색깔
박순희 위원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까지도 부착이 가능한 패치형 마스크예요. 열이 나기 시작하면 색깔이 변하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발진이 발생해서 민원을 저는 받았던 거예요. 유아반 이 아이는 6세 아이였어요. 우리 나이 만 4세입니다. 하루를 붙였는데 발진이 일어나서 연고를 며칠 발랐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은 부모님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여름이었잖아요. 지급 시기가 아마 7월이었던 것 같아요. 휴가 갈 때 이걸 붙이고 갔대요, 열이 나는지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아마 시에서 나온 마스크고 특별한 거잖아요. 패치형 마스크니까 2개씩인가 3개씩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휴가가면서 가져갔는데 이게 다녀와서 보니 아이가 똑같은 상처가 생긴 거죠, 화상처럼.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걸 도대체 왜 주는 거냐. 어린이집에서의 민원입니다. 아침, 오후 1~2회씩 정기적으로 체온을 체크해서 보고한다면서요. 어린이집에서 시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패치형 마스크를 주는 건, 어차피 그렇다고 마스크를 안 쓰는 건 아니랍니다. 이게 패치형 체온계죠? 마스크라고 잘못 발음했는데. 체온계를 마스크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재서 이걸 어쩌라는 거죠? 오전, 오후 체온 측정 다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린이집에서 그다지 쓸 데가 없어서 산책 나갈 때 한 번 붙였는데 그 다음날 발진이 돼 온 경우고, 부모님은 가정으로 이걸 왜 주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 몇 건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은 용도가 어떤 예산인가요? 이런 민원이었어요.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으면 호응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예산을 살펴보니까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사항을 메모해 뒀다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구입 과정을 거쳤으며 또 대상이 누구였으며, 차라리 대상이 성인이었다면 좋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민원을 받으니.
  저는 영아인줄 알고 영아냐고 물었더니 영아한테는 사용할 수도 없었고 유아한테 사용을 했는데 이런 발진들이 사건사고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체온계 값보다 연고 값이 훨씬 더 들었습니다라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민원대상 중에.
  그래서 이건 일회성 사업이라면 혹여 다음에 참고하실 때 이런 일회성 사업은 지양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안녕하십니까. 지도팀장 강대근입니다.
박순희 위원 열린어린이집 지정 과정을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열린어린이집은 일단 경기도에서 지자체별로 올해는 몇 개소 이렇게 개소수가 내려와요.
박순희 위원 몇 개씩?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올해 목표는 지자체별로 몇 개소,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죠. 점수표에 의해서 거기에서 인원수 순서별로 점수분포대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몇 년 전에는 시에서도 몇 개씩 지정할 수 있었고 도 지정이 있고 시 지정이 있어서 점수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없어졌고 아예 공히 도에서 정해져서?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도에서 올해는 몇 개소, 부천시는 10개소 뭐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와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 있던 곳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렇죠. 그것은 유지가 되죠.
박순희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는 57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57개소는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정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57개소 그것은 신규 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답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지정이 57개소인가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
박순희 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추진실적에 보면 열린어린이집 선정 57개소 신규 선정 확실합니다.
박순희 위원 몇 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업무 추진실적 45페이지의 맨 아래 쪽에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57개소라고만 돼 있는데 그건 신규 선정
박순희 위원 다 신규예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제가 보면서 여기 57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신규라고 얘기하셔서 다른 데 혹시 자료가 있는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기존에 지정돼 있던 곳은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 개소수는 총 112개소입니다, 신규 57 포함해서.
박순희 위원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그건 자료 없고 제 보충자료에 따로
박순희 위원 112개소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된 수치인가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시에서 지정, 복지부의 지정이 있다가 새로 작년부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정으로 이렇게
박순희 위원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정이에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
박순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3년마다 재지정이잖아요. 1년마다 시에서 확인점검 자료를 내고 3년마다 재지정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12개소가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신규 선정까지 포함해서 현재 이미 선정된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65개소고 57개소는 언제 선정된 거예요, 올해예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작년 20년도요.
박순희 위원 작년에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죠?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올해는 10월에, 열린어린이집은 보통 10월에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말에 그러기 때문에 아직 개소수는 저희가
박순희 위원 타 시·군도 개소수가 비슷한가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지역별로 어린이집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박순희 위원 시에서 지정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권한은 전혀 없나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없어요.
박순희 위원 1개도?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네. 도에서 다른 지자체 지정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그게 안 되면,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혹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거 같으세요?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기존에 우리한테 지정이 됐는데 나중에 폐쇄되거나 폐원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부분은 도하고 해서 그건 가능하고요.
박순희 위원 지정이 취소된 곳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이 가능한데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폐원이나 이렇게 했을 때.
박순희 위원 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폐원할 때 그만큼 개소수는 더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박순희 위원 열린어린이집 지정 기준, 매뉴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도팀장 강대근 지정 기준, 매뉴얼이요?
박순희 위원 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서 계시고, 과장님, 이 부분이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아마도 민원을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교재·교구비 지원하고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더 민감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재·교구비가 정원 85% 이하인 곳들은 지원을 받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예외사항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은 100% 다 지원이 된다는 민원을 저도 최근에야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지침이거든요, 이건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올해 처음 바뀌어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박순희 위원 네. 예고도 없었고 안내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더 혼란이 가중된 거예요.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을 기존에 지정받았던 어린이집이 해마다 다시 신청하는 과정이 있다면서요.
  뒤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위원장 이소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안녕하세요.
박순희 위원 질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소영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시죠.
박순희 위원 열린어린이집 지정하실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정 과정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지정 과정은 어린이집이 1년 동안 열린어린이집 체험단을 먼저 신청하시고 그 체험단을 신청한 후에 열린어린이집에 맞는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신 후 그거에 맞춰서 서류를 접수하시면 10월에 시에서 심사를 해서 열린어린이집 조건에 만족한, 점수에 있어서 배점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체험단을 운영하신 경력을 바탕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통해서 현장을 나가서 심사하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선정된 데들이 있고요, 지금 3년으로 주기가 바뀐 건 올해 3년으로 바뀌었고요. 그전까지는 2년이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2년마다 재선정을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2년마다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전에 2019년도에는 매년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재선정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서류도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2년마다 했고 올해부터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올해 3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올해 선정을 받으면 3년 뒤에 받는다는 거죠? 유지되면서.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올해 선정을 받으면 내년에는 재선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내년에 재선정을 받으셔야 3년이 기한이 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절차가 까다롭네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해마다 시에서 지정하는 개소수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그러니까 시마다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수를 시에서 결정을 하셨고 시에서 결정한 수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은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개소수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그거는 제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라서
박순희 위원 안타깝네요. 저는 과장님께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열린어린이집에 따른 교재·교구비 지원이 현장에서는 특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들은 교재·교구비를 인원이 다 100% 수용이 됐어도, 현원이 100%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 누릴 수 있는 특혜인데 그럼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부천시 보육현장이 훨씬 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모범사례를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 기준 점수만큼을 통과한다면 지정을 해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열린어린이집은 그럼 우리가 다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테니 열린어린이집 지정 원수를 늘려 달라. 그래서 우리도 교재·교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그건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육의 질을 높여서 영유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래서 그거라면 참 좋은 제안이다 싶어서 오늘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듣기로 예전에 시에서 개소수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능 여부까지 포함해서.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나오셨으니,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어린이집도 긴급보육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도 학교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관에서 운영하는 공동 공간, 실내시설은 다 지금 폐원 상태예요.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꽃 축제도 2년 내내 못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0~90%의 영유아들이 다 등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던 부모님이 나눈 대화를 들었어요. “아이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어린이집은 코로나가 거의 안 걸린대. 그러니 거기 보내놓으면 책임져 주고 하니 하루 종일 여기나 갖다 와.”라고 다 보낸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라고 나눈 대화를 무심코 길가다가 뒤에서 하원하시는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기관에 근무를 했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도 가고, ‘아이고 집도 힘들겠지만 저 원의 선생님도 힘들겠다’는 공감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육아에 대한, 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곳이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역시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기관에 요구했던 것이 코로나 전과 후에 변화된 과정의 서비스예요. 프로그램 이용이든 어떤 대면으로 하던 모든 서비스가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비대면 서비스가 정착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고 과정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이용하시는 부모님이나 영유아 수의 증감 현상라든지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걸 좀 나오신 김에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제일 먼저 코로나 전과 후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100% 대면으로 하던 사업을 사실은 2020년도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상황으로의 전환이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하는, 그리고 사실 경기도 내에서 아이맘카페의 경우에는 전체 휴원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빌려주거나 체험실 이용에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장난감의 경우에는 2.5단계일 때는 20분 단위로 한 가정씩을 받아서 한 가정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소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더 많아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의 이용은 코로나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놀이실의 경우에는 인원은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20가정씩 또는 15가정씩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인원수를 줄이고 1.5단계나 2단계일 때는 다섯 가정, 2.5단계일 때는 두 가정으로 줄여서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을, 대신 횟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있어서는 코로나 전 상황은 그냥 좀 더 많은 인원들을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인원수를 더 줄이고 그 대신 다회기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놀이키트뿐만 아니라, 전에는 놀이키트만 배부했는데 놀이키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놀이를 해야 되는지 책자로 처음에는 프로그램집을 배부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키트를 제공해 드리고 그 놀이키트를 가지고 직접 같이 만들 수 있는 또는 놀이하는 방법들을 온라인상으로 지금 같이
박순희 위원 그 온라인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저희가 줌하고 웨벡스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건가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동시에 몇 가정이 혹시 참여가 가능한가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스무 가정으로, 그래야 한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스무 가정으로 제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아주 많이 이용하시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접수를 받으면 거의 100% 차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줌으로 동시에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줌으로.
박순희 위원 대면으로 하던 상황을 비대면 현장으로 옮겨서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예전에 만약에 1회에 한하던 사업들을 지금은 몇 회로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4회.
박순희 위원 4회 정도?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4회, 5회 늘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직원들이 혹시 격무 강도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건 없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아직은 크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부모에 대한 만족이, 부모님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공간도 없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도 만족하고 부모님들이 만족해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위로를 받고 별로 크게, 힘들다고 얘기는 하지만
박순희 위원 직원들은 힘든데 센터장님이 너무 열정이 넘치셔서 직원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혹시 못 하는 건 아닌가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같이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이 경우를 몇 곳이라기보다는 몇 십 곳이 되죠. 1년 동안 만나 본 어린이집들 얘기를 듣다 보니 부모님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줌을 통해서 참여하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자랑을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 해 줘서 비대면해도 놀이키트 받으러 가려면 순식간에, 가서 줄서야 되고 신청하는데 언제부터 대기를 해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보람 있는 일을 접해서 제가 사실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스승의 날 맘카페에서 올라온 부모님 얘기예요. 과장님이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머님이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스승의 날에 칭찬하면서 치킨데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치킨 2마리를 부모님이 사연을 써서 내 아이의 담임선생님이나 내 아이가 다니는 원의 선생님과 원장님들에게 편지와 함께 선물로 배달을 가는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했냐, 육아종합에서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엄마들이 쪽지를 써서 저는 봤어요. 그 엄마가 보여주신 것을, 몇 명 엄마들이 누구 반, 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 해서 쓰고 싶은 짤막한 말들을 썼더라고요. “적응과정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누구 반 선생님, 반 여러 선생님한테 치킨 2마리에 음료 조금하고 배달을 갔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쓰는 과정에 엄마들도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비대면시대에 가능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에, 오셔라. 그러면 이 사례가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저 혼자만 듣고 있기 아까워서 제가 증인 신청을 했어요. 혹시 과장님이 센터에 이런 사업을 요청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런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각 기관들 부서들과 연계해서 홍보가 돼 준다면 비대면 시기에도 우리 부천시가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례거든요. 저는 그 사례 하나를 보고 제가 현장을 떠난 지 한참 됐지만 제가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보람 있었어요. 치킨 2마리의 이 효과는 100마리의 효과는 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대면 시기에 적극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혹시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부모교육이나 영유아 서비스에서 힘들었던 부분 한 번만 해 보시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힘들었다기보다는 아까 사실은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업은 저희가 “덕분에”라는 사업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해서 엄마들이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직원들한테 감사의 글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를 받은 것을 실제로 어린이집에 편지를 전달하면서 치킨과 선물을 배달했었는데 이건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어려움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호응은 정말 되게 좋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것을 진행할 때 사실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100군데 어린이집을 다 같이 돌았거든요. 직접 배달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인 거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박순희 위원 100곳을 직접 직원들이 배달했다는 거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저하고 같이.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여하튼 효과는 200%, 300%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다 소리 않고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부천시육아종합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0분 정도 쉬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인데요, 어린이집연합회 예산 2000만 원 이 주체가 어린이집연합회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조사업자가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박순희 위원 보조사업자가 어린이집연합회면 이 행사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대상은 부천시 전체 보육교직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구점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지 대상들이 사용이 한정돼 있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온다고 작년에도 질의하셨고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럼 전체 교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어린이연합회에다 이 사업을 주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예산에 신규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된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과거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조사업자로 해서 연합회에서 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비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다 진행하나요? 2000만 원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조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 자부담 신청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 했고 다만 보조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 예산만으로는 절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2배 정도의 예산은 소요됩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왕에 우리 시가 예산을 사용하니 많은 예산들, 전체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자부담이 있어서 연합회 회원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참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홍보는 보육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산이 이만큼 있어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리고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에 대한 안내도 해 주셔서 예산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이런 부분은 행사 주관을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 연합회에다가 행사를 맡겨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의 예산이 활용되는 사업이니까 적극 홍보하셔서 연합회 회원이든 아니든 모든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보육정책과장과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곽내경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피곤하신 가운데 계시거든요. 시간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홍식 위원입니다.
  2021년 과학기술통신부 스마트경로당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홍식 위원 전국에서 몇 군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홍식 위원 몇 군데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몇 군데 신청한 건 그쪽에서 발표를 안 했고요. 저희가 다만 서류심사에 열 군데가 통과하는 바람에 열 군데가 직접 가서 PPT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대전하고 부천하고 됐다고 신문에 기사 나온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열 군데 중에 부천하고 대전 유성구 그렇게 두 군데만 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일단 공모사업 하기 전까지 불철주야 적극 노력해 주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특히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로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즐겁게 지내고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경로당, 저희 어머니도 노래교실을 다니시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속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좀 오신 것 같고 밖에 외출을 못하니, 가실 곳이 없으니까 되게 지금 우울증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이 되게 중요하다 판단되고요. 지금 비대면으로 노래, 요가, 에어로빅, 미술, 마술, 치매예방교실 이용할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운동이나 건강 관련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생활지원서비스, 스마트팜이나 인생이모작사업, 일자리사업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어르신이 스마트하고 안 친한 경우도 있어요. 초보도 있으셔서 교육하고 매뉴얼이 또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접근이 힘드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거점경로당별로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약에 그걸로 부족하면 저희가 노인형 청장년 일자리를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각 경로당에 한 분 정도는 지금 말했듯이 지도하고 또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점검이나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 45개소 만드는 데 한 분씩은 있게끔 그렇게 조치
박홍식 위원 45개 경로당에서는 가정에서 정보기술 ICT 기반으로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사물인터넷기기를 활용한 기기 등을 제공할 거라고 했는데 국내 사례로 보면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환자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요즘에 세부 사업으로는 비대면 진료시스템과 의료기관 전자의료 의무기록 EMR시스템 간 연동을 해서 비대면 진료시스템과 생활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간의 필요정보 연동을 위한 표준연계 가이드, 그 다음에 표준연계 가이드를 이용한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시스템과 의료기관 EMR시스템 연동, 앞으로 계속 비대면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계속,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앞으로 스마트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또 그게 주축이 되는 게 우리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있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거기하고 연계를 지금
박홍식 위원 제가 민간협력기관이 부천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과 100세건강실,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부천시체육회시니어클럽, 도시농업, 병원 등등 이런 거버넌스 구축에 온 힘을 다해서 협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무엇보다 저희 팀장이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랑을 한다면 사업비가 10억이거든요. 10억인데 다른 시·군은 3억, 4억도 쓰고 했는데 저희 시비가 8000만 원을 들여서 최종적으로 선정됐다는 데에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스마트경로당 활성화로 보이지 않는 경로당의 문턱을 제거해야 하는 게 우리 목표고요.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및 독거노인을 적극 유입하여 여가와 복지서비스의 질을 업시켜 주셔야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돌봄의 신시장, 돌봄 친화도시 부천, 스마트도시 부천이라는 스마트 선도도시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박홍식 위원이 과장님이 앞으로 많은 일 하시라고 했는데 한 가지 보태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는 주사업들은 경로당이나 정해진 곳에 대한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공원을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을 관리할 때 내지는 공원을 다시 구상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어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혹시 노인복지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이나 새로 조성하는 공원이나 공간에 협업을 요청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몇 개소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항시 협약을 하고 얘기도 하고
박찬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로당이라는 시설을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천에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사실 노인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게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한정짓거나 제한할 수가 없어요. 가령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찬희 위원 물론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공원이 아닌 경우에라도 공원을 조성할 때 노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관련
박찬희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 산책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 소속인 경우도 있고 동 소속인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개선사업을 할 때도 노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요.
  그 예로 그린타운 계남중 사잇길에 보행로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길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많이 깁니다.
박찬희 위원 그 보행로가 자전거도로와 같이 정비되어 있는데 의자가 없어서 중간에 노인들이 가다가 힘들어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걷지를 못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살피셔서 공원에 가보면 정자에 모여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나가 보시면, 신도시를 예로 들면 그래요. 정자에 모여계신 분들 굳이 경로당을 안 가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70세가 젊어서 나는 경로당이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조금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이나 도로, 보도 이런 곳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편한 생활환경을, 스마트 교육이나 경로당 교육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편한 인프라를 갖춰주시는 게 복지과의 업무 방향의 하나가 되기를 이 기회에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관련부서와 같이 협약을 많이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부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백신을 많이 맞으셨잖아요. 제가 오정권역도 파악해 보니까 원종1동 통별로 나눠서, 거의 원종1동·2동 해서 오정동도 거의 접근해 와서 지금 6월 1일, 2일부터는 1차 접종, 그러니까 1동·2동은 1차, 2차까지 다 끝났어요, 어르신들 신청한 분들이.
  그리고 우리 오정권역은 광역동 되면서 통이 1통부터 옛날 가나다순으로 동이, 지금 말하자면 신흥동이 제일 마지막, 대장동 이렇거든요.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많이 맞았어요. 우리도 1차, 2차, 우리가 6월 1일에 1차를 이번 주부터 맞게 되면 2차는 7월 1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정권역의 어르신들이 거의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경로당을 개방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지금 계획을 7월로 잡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이라든가 백신접종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최대한 당겨보려고 하고 있고요. 7월 중순경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백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런데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구점자 위원 그런데 백신을 신청해서 맞은 분이 있고 또 무슨 이유로든 못 맞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게 될 때 백신접종 한 분과 안 한 분들 서로 맞았나 안 맞았나 의심하고, 안 맞은 분들은 같이 있기 꺼려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구분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구분을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원칙상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으시고 2주가 지난 후에는 전부 가능은 하신 거예요. 가능은 하신데 그걸 선별하기가, 어르신들 같이 왔는데 누구는 오지 마라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다 2차까지 맞으면 증을 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증을 줍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하고 할 때, 내가 보건소 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물론 질본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내려와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맞았다는 표시를 우리가 행사하고 할 때 이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표찰 같은 거요?
구점자 위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표찰 같은 거 조그맣게 예쁘게 해서 스마일 같은 마크를 찍고 백신을 맞았다는 표시를 해서 다 맞은 분들은 그런 걸 달게 해 주면 어떨까. 사실 그 증을 주는데 증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저분은 맞았네. 괜찮네.’ 이렇게 인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노인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컴퓨터를 해 달라는 데가 많고 와이파이도 작년에 해서 다 거의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다 됐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르신들이 핸드폰 이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도 다 잘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많이 하세요.
구점자 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왜 우리 노인정에 프린터는 없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프린터요?
구점자 위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필요로 하는 데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민원이 있어서 팀장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래도 필요로 하는 데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말씀드릴까요?
구점자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일하는 자리가 많은데 또 일 못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요. 어르신들 소득이라든가 금융 쪽을 보면서 해 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경로연금 대상자 중에, 우리 부천시에 사시는 어르신 중에 70% 정도가 경로연금 대상자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득인정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소득 그리고 몇 번 참여했느냐, 세대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점수화해서 그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해 놨는데 못 하시는 분이 한 3,000여 분 됩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분이 3,000명이고 못 하는 분이 8,000명이면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니요. 4,130명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3,000분 정도가 접수를 해 놓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못 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하던 분이 계속 하는 것보다 안 했던 분이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그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런 조건대로.
구점자 위원 돈이 있어도 일해서 얼마 벌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컴퓨터와 와이파이까지는 다 돼서 그러는데 프린터 한번 알고 계시고요. 우리 신흥동 경로당 지난번에 예산 안 돼서 못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두 군데 남녀 어르신들 해 준 거로 아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올해 11월 정도까지 임시로 임차를 해 드려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기에다 해서 현재 거기에 계십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한번 보고받기를 남성 어르신들하고 여성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보니까 그래도 현재 만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성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노유자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서
구점자 위원 다시 한 번 이거 부탁드리는데 잘 돼서, 거점노인정이라는 것이 오정 쪽이 많이 낙후돼 있고 지금 성곡이나 고강 쪽은 거점노인정이 하나씩 있어요. 오정 이쪽만 없기 때문에 거점노인정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서의 담당자 분들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거 끝까지 이번에 신경 쓰셔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홍식 위원님도 계시고 오정권역의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잘 아니까 설명을 수시로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007년부터 경기도 관련 조례에 의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구성된 세대 중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최저인 세대로 구성된 경우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시도 보니까 1,6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65세 부부 중 한 분은 65세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부가 같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지금 최소 보험료가 1만 4380원이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넘으신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으면 안 나갑니다. 세대별로 나가거든요. 다만 18세 미만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인데 65세 두 분이 다 이상이 되어야지 그중에 한 분이 64세면 안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러면 두 분 다 못 받는 거예요,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점자 위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거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구점자 위원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 조례이기 때문에.
구점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손녀 18세 미만인 경우가 같이 살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18세 미만인 경우는요.
구점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65세 이상인 분이 가끔 의료보험 그거에 예민하세요. 요즘 보험료도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혜택 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도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어르신들 일자리 일하실 때 공원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룹 해서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모여 있는 경우가 일자리에 오시면 인원 체크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가 마스크 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모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 외에는 각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네 깔끄미라든가 방역봉사단으로 일을 하면서 구역 구역에 계시는 겁니다.
구점자 위원 노인 일자리나 지금 말씀하신 깔끄미를 보면 몰려다니세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서는 저분들은 저렇게 다니기만 하는데 다 돈을 준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무 4~5명씩 몰려다니기보다 2인 1조, 2명이나 1명 지역을 정해줘서 이러면 좋은데 저녁에도 깔끄미인가 이런 분들도 네다섯, 6명씩 모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죠. 지금 자료에서 봐도 2013년도에 우리 인구가 8.7%에서 2021년 4월 기준으로는 14%까지 올라갔어요. 초고령사회 그러면 15%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초고령사회는 25년 정도로 예상하고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20%입니다.
김병전 위원 20%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20% 이상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김병전 위원 초고령사회가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해야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일자리 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을 쭉 내용을 보니까 469쪽에 보면 민간형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해 달라고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내가 말하기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거든요.
  시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민간형 일자리보다는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려야 돼요. 현재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적으로 한다면 지금 자영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카페를 한다든가 편의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는가. 지난번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확대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당연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기해 주시고, 특히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오정동에 그전에 경로식당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는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별도로 밖에 나와서 식당을 운영하던 칼국수집인가요? 만두하고 하던 데를 저도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그 식당은 현재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식당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것은 크게 저거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민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470쪽에 보면 의료법인에서 재가복지시설 운영 불가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지적이 돼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법인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해서 도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은 업무가 소홀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서 각종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법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백산 추모공원이 7월 1일부터 개장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우리가 인천시립공원에 있는 추모공원을 이용할 경우에 부담이 얼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것뿐만 아니라 내는 화장료 금액의 70%를, 10만 원을 내셨으면 70% 7만 원
김병전 위원 아니, 일반인이 부담하는 금액.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인천 같은 경우 100만 원을 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70만 원은 저희가 드리고 30만 원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김병전 위원 100만 원이 현재 들어가잖아요. 개인이 부담할 때는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함백산으로 갈 경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개인은 15만 원.
김병전 위원 15만 원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16만 원.
김병전 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가 70만 원을 지원했었단 말이에요. 7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저기를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인천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7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을 다시 할 거거든요. 곧 올라올 건데요. 7월 1일에 하더라도, 없애더라도 9월 1일까지
김병전 위원 유예기간을 주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8월 31일까지 양쪽을 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이용은 못 하시고요. 양쪽을 다 이용하시더라도 원하시는 쪽에 이쪽을 이용하시는
김병전 위원 중복 이용은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중복
    (웃음소리)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한쪽만 드리는 걸로, 우리 조례에 3개월 안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례하신 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급을 11월 1일까지 3개월 안에 지급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보다 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당사자들은 만약에 이게 기간이 지났어요. 지나서 하면 말 그대로 16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걸 100만 원을 내야 돼요. 100만 원을 내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민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총동원시켜서라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84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Q&A를 만들든 방송이든 어떤 거로 해서든지 홍보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니까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병전 위원 다음 한 가지는 경로당에 각종 각 동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김병전 위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병전 위원 동별로 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별로 지금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동별로 지급 시기가 달라서 어떤 데는 빨리 받다 보니까 우리는 받았는데 왜 너네는 못 받았냐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직접 지급하든가 아니면 지급 시기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동일하게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수급자 같은 경우도 하루만 늦으면 난리가 나요. 은행에서 기다렸다가 하루만 늦으면 은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해서 그게 일시에 같은 날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무더위쉼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365에 질의를 해야 할지 노인복지과에 질의해야 할지는 저도 헷갈리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 노인복지과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더위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더위쉼터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야외 무더위쉼터를 개소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효과성은 실질적으로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무더위쉼터를 경로당이라든가 시설 주변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시설 여는 거하고 그거하고 맞춰서 같이 무더위쉼터 운영을 아까 방역 수준을 참조해서 하는 걸로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각종 무더위쉼터는 주로 행정기관으로 돼 있는 복지센터에 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했던 건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365안전센터에서 관할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 경로당 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시설 내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무더위쉼터를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365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병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현재 우리가 구입해 놓은 장비가 있는데 쉼터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장비의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제가 365에다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고맙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 575쪽에 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하고 있어요. 응급관리요원 1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 그걸 처리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권 위원 575쪽 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어떻게 보면 모니터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응급을 누르거나 그분의 활동을 감지하거나 이런 역할을 모니터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그게 한 분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한 분이고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24시간을 못 할 거잖아요, 한 분이라.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그분은 주간에만 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휴일은 그게 자동으로 우리 무슨 센터가 있고 그걸 총괄하는 별도의 저기가 있거든요. 거기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그 부분은
박병권 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자동으로 연결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주간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야간에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어느 게 정확해요? 자동으로 한 게 정확해요, 거기 응급관리요원이 계시는 게 정확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정확하다는 말씀은 어떤 식으로
박병권 위원 야간에 필요 없으면 주간에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어르신들이 각 집안에 활동센서, 화재감지기, 가스 누출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거든요. 그게 모니터 주간에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에서 어르신이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쭉 그분들을 리스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상이 있으니까 생활관리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이 가든가 아니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는 이분이 퇴근하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박병권 위원 저는 뭐냐면 이것을 한 분이 관리하는 게 한 분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분 가지고 그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조금
박병권 위원 왜냐하면 식사도 하러 가야 되고 또 볼일도 보러 가야 되는데 한 분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최소한도 2명이 돼서 교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한 분을 노인일자리인가요, 일자리 그쪽 계통에서 한 분을 뽑아서 같이 보조요원
박병권 위원 그러면 보조로 지금 이분이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신다고 해 놔야지 왜 또 한 분으로 해 놨어요. 꼭 얘기를 하면 두 분이라고 하고 적어놓은 대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직원들도 다 그렇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네 군데에서 했다고 하고 세 군데에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40~50대 무연고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무연고 사망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시신 처리나 무연고 처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것
박병권 위원 법이 바뀌었잖아요, 2021년부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요.
박병권 위원 그런 사망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무연고 사망자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래서 제가 잘……. 무연고 사망자 말씀하시는
박병권 위원 네. 그것은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김병전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또 늘어나요.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의 1인 가구가 늘어났을 때가 더 고민이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것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정책을 물어봤더니, 매뉴얼을 만들었냐고 했더니 만들었다고 하면서 갖다 준 게 이거예요,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 기억으로는 처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고령친화도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건으로
박병권 위원 이 연구용역이 얼마짜리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2000만 원인가, 2000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6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중간보고서고요.
박병권 위원 중간도 그렇고, 내용이 중간도 아주 안 맞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니엘병원 장례식장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다니엘병원은 현재 이번 달에 아마 결정이 나서 저희가 이길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또 저거해서 아마 한두 달 정도 최종판결이 남아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길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판결은 아직 정확히 안 받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아직.
박병권 위원 그리고 또 함백산 추모공원에서 공사비가 늘어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당초보다는.
박병권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확률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현재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할 때 운영하는 인원은 몇 분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45명인가, 그게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45명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45명을 다 화성시에서 채용하시나요, 아니면 6개 시·군으로 다 나눠서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쪽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박병권 위원 화성시 도시공사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박병권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만 책정하면 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권 위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와서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바뀔 것이고 살아가는 생활방법도 바뀔 것이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 물어본 게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바뀌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기 신도시는 20~30년 전에 했던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도시가 아니라 미래도시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미래도시를 장착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30년 전에 했던 신도시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하고 독거노인하고 문화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제가 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도 답답해서,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1인 가구가 늘다 보면 김치 한 포기 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수박 같은 큰 과일을 반쪽을 사야 되냐 한 쪽을 사야 되냐,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생활패턴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모든 시스템이 중앙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먹는 것을 제공하고 집에서는 더미네이터로 받을 것이다. 아침밥 죽, 밥, 라면 뭐해서 찍 눌러놓고 시간 타임만 넣어놓으면 중앙에서 만들어서 더미네이터로 식탁까지 딱 올려놓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식사를 딱 하고 거기 더미네이터에 놔두면 다시 내려가서 다 모여서 청소를 하고 거기에 식기를 세척하고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면 밥이 남지도 않고 찬밥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무슨 집에 사냐면 혹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논숙자”라고 아세요? 논숙자 집이라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노숙자의 집이요?
박병권 위원 논숙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노숙자요?
박병권 위원 논숙자, 그건 모르죠?
  셰어하우스는 아세요?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도 모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앞서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셰어하우스가 논숙자인데, 노숙자가 아니라 논숙자예요. 논숙자인데 셰어하우스라고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집 패턴이 바뀌는 건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 우리 시청같이, 시의회같이 보면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가정이 되고 사무실에서 바로 나오면 모든 시설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셰어하우스. 그래서 식사는 더미네이터로 갖다 먹고 모든 활동은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관리비, 셰어하는 관리비도 적게 들고 누가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이걸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스타일 트레이 들고 쭉 가서 밥 타먹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노인정이나 어디에 갖다놓으면 밥을 줄서서 먹고 해야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집에서 더미네이터로 먹고 즐기고 놀고 운동하는 곳은 한꺼번에 모인다. 이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동차가 정확하게 110년 동안 땅에서 다녔어요. 자동차가 땅에서 달린 세대는 이미 끝났다. 앞으로는 공중에서 다닐 거다. 그래서 도시에어모빌리티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도시에서 어르신이고 뭐고 다 하늘에서 날아다닐 것이다.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부터 2024년 사이.
  그리고 도시에서 자동차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개념으로 바뀌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걸 타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운전면허증 반납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동화돼서 레벨5나 레벨4만 되면 모든 택시가 자동시스템으로 움직일 건데 그때 운전면허증 없으면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10만 원 주고 반납받고,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차도 못 타게 돼요, 면허증이 없어서. 그래서 그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6000만 원 주고 이것을 해 놓고 자동차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게 됐고 이거 하고 있어요, 6000만 원 주고 한 게 이상하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우리가 1기 끝나고 2기 준비해서 그전 것 성과를 그게
박병권 위원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야지 지금 수준만 생각해서 자동차, 버스 교통부터, 집이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가서 거기서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가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변할 건가 생각하는 거지 지금 앉아서 지금 것을 생각하면 그게 예측입니까? 돈만 버리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참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완을 해도 완전히 처음부터 개벽을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틀 전체를 바꾸는 건 조금
박병권 위원 틀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요. 이거 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왜냐하면 1기가 있었고 2기가 있기 때문에 5년 해서 인증 받는 거니까 그 부분 전체를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도시계획안,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부천시 도시계획을 하려면 미래를 봐서 하면 1순환도로, 2순환도로, 3순환도로 부천시만 돌아가는 순환도로만 만들어 놨으면 교통체증이 이렇게 안 나와요. 순환도로는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만날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만 만들어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만 와서 교통지옥이 되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외곽으로 빼버리고 부천사람만 움직일 수 있는 도시계획을 했으면 차 안 막힙니다. 살지도 않는 사람 지나가는데 왜 우리 차가 밀리고 해야 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멀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정책은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누구나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거쳐 갈 수가 없어요. 도로나 이런 것은 안 거치고 부산 갈 수 있고 안 가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여기 계신 분 다 거쳐 가야 돼요. 진짜 미래를 생각해서 제대로 된 정책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병전 위원님.
김병전 위원 한 가지를 빼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3쪽, 노인학대 판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과한 거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패소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패소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게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공공요양원 비슷한데, 약간 내용은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김병전 위원 다르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하느냐「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타 시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서 영업정지를 안 하고 경고하고 뭐했던 부분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영업정지 3개월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내 학대 조사 판정 처분 개선안 마련이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고 그거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정법상, 현재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연구도 이분들은 요양보험법이 특별법으로 하는 게 맞고 우선시 적용하는 게 맞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공무원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행법상 이건 처분하는 게 맞다, 여기도 결론은 그렇게 냈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상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18년도에 문제가 돼서 최종적으로 2000년도에 패소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노인학대로 인해서.
  그게 당시에도 법이 검토됐을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을 건데 그랬으면 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거에 따른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죠.
  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해당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상임위에 뭐를 하든, 아니면 복지부에 건의를 하든 경기도에 건의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번 사례도 똑같이 우리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처분을 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행정심판부터 해서 행정소송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시간낭비하고 여러 가지 인력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소모보다는 빨리 법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노력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모르지는 않는데
김병전 위원 솔직히 내가 그 민원을 받고서 우리 의원님한테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은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한 의원 갖고는 되지 않는 거고, 특히 오정에 서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해서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계속 함백산 추모공원 관련한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추진실적 67페이지에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들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근접한 홍보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시의 홍보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크게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우리 시만 해결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이지만 6개 시·군·구와 함께 할 때 차라리 공중방송을 이용하든가 뭔가 다른, 어차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홍보하는 방식, 대체로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개장하는 걸 알아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홍보방식으로는 홍보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 현수막이라도 걸고 뭔가 홍보방식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리고 62페이지에 숲마실카페 개점한 실적이 있어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점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게 경기도에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일부 따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서 그건 따로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냥 퍼센티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도비 100%로
○위원장대리 곽내경 도비 100%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우리가 경기GS편의점도 마찬가지로 도비 100%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도비 100%라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그 도비 또한 우리의 세금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개점을 하여 억지로 일자리를 공공화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를 하나 개설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죠. 언제까지 이걸 만들 것이냐. 그렇잖아요. 다 수용할 때까지 계속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공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나 일자리가 계속 뭔가를 더 만들어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형태가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진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쉽게 가는 것보다는 고민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방식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정책적으로 이건 필요한 사항이 된 것 같거든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곽내경 분위기가 좋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함백산 추모공원 관련해서 홍보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례가 왜 아직도 개정이 안 올라온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건 인정하고요.
○위원장대리 곽내경 조금 늦지 않고 많이 늦었거든요.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어떤 과정들이, 이게 7월에 하는데 왜 지금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굳이 이유를 대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예상한 것하고 안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거 또한 굳이 이유를 대야 되는 사정인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하면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뭔가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자꾸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지적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혹시 홍보가 잘못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혹시 개정이 늦어져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시민에게만 늦게 이 편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이 포인트들을 꼭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웃음으로 때울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되 우리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미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예전 구 원미구청이고 지금 부천동행정복지센터는 조금 있으면 다 부서지고 새로운 공간이 마련됩니다. 원미구노인복지관에 기존에 할당되었던 면적 대비 지금 일부 수정되어, 제 기억으로는 일부 수정되어 축소되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최근에 확인은 못 했고요.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제가 확인을 했는데 면적이 줄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새로 오는 시설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더 유용하고 편리하게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쁜데 그거에 대해서 더 플러스알파하여 조금 더 좋아진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클러스터나 거기서 추구하는 그 사업들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지만 그거에 기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더 좋은 방법이 뭔지를 노인복지관과 의견을 나누셔서 그게 시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노인복지관이 그 면적을 할당받지 못하는 건 그거 또한 노인정책과의 업무가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의 입김이 도시전략과나 도시계획과에 되게 미미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간곡히 요청하십시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추세에 계속 필요성이 있는 주요한 기관이고 시설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몇 번째 이사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대한 염려가 되게 줄어들고 있어요, 아동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관과도 갑을관계가 아닌 서로가 존중하여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협의회 가서 논의한 게 우리 팀장이 직접 가서 했었거든요. 그거까지만, 위원장님처럼 그거까지만 들었는데 아마 늘리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끝까지, 지금 분명히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느슨해지는 순간 또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수고 많으신데 끝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마지막으로 하나만, 역곡경로당 새로 신설된 거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새로 신설되는 거요?
○위원장대리 곽내경 네, 지난해 신설이 됐는데 아직 개관조차 못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셔서 아실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사래울경로당.
○위원장대리 곽내경 개관하나요? 이제 코로나 종료되면 다시 개관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하게 좀
○위원장대리 곽내경 서면으로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경로당이 개관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노인복지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장님 나와 계신데 답변석에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계셔도 되고요, 앉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의 권익보호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권익보호?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리고 차별을 없애고요.
○위원장 이소영 차별금지?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차별금지, 학대예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센터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립 목적이.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사회 환경과 복지
○위원장 이소영 죄송합니다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저희가 이 가림막이 있어서 잘 안 들립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 등 삶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복지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인권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애정이 남다른데요, 설치 당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취지와 목적과 지금 센터의 운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실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방교육 여러 가지 이 안에 넣었지만 당황스러웠을 때 어떤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고 해결을 하는 제가 그런 센터를 꿈꿨었어요. 실은 성남으로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제가 답변
○위원장 이소영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센터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현장은.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센터가 생긴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일을 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비밀 보장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저희 인권센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는데 이런 것이 사실 쉽게 접근이 안 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도 찾아다니고 DID도 같이 틀어보고 별일 다 했는데 아직도 4만 명이 되는 우리 장애인들 가까이 인권센터가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하게 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시는군요, 현장에서는.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관련해서 유형별 상담건수를 살펴봤어요.
  일단 성별로 구분해서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성별로 봤을 때 남성분들은 “차별 및 인권침해” 그리고 여성분들은 “법률상담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별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서의 차별을 당했다든지 고용에서 차별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센터에서 이런 차별을 종류별로 혹시 유형을 구분해 놓으시나요?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먼저 지금 말씀 정리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인권이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 자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딱히 이렇다 얘기할 건 없는데요. 첫 번째는 예방교육을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서 정리된 것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정리해 가면서 어떤 분야가 가장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지금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혹시 센터에서는 지금 오래 안 되고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준비해서 이제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꽤 많은 상담을 해 오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혹시 우리 센터에서 장애인복지과에 제안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이런 유형들을 상담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몇 가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말씀해 주시죠.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먼저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제도 문제, 이 문제에서는
○위원장 이소영 활동보조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네, 장애인들 활동을 위해서 지원사 제도가 있고 기관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지원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밀착되게 해야 한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승인해서 작년도에 3개 기관에 대한 약 600명의 활동지원사들을 저희들이 줌이나 아니면 실제 대면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해 왔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5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라고 하면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권센터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로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한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작년 내내 애기하다가 사실 재정적인 문제, 관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행이 못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과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손댈 만큼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조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건의들 중 받아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지금 제가 왔을 때 센터장님이 홈페이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 별도의 홈페이지는 제작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따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 안에 따로 만들어서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게 개편된 게 있습니다.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건의하신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추가적으로 외부망이 없었어요, 온라인. 그래서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KT하고 해서 외부망을 지원해서 온라인 줌이라든가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점점 미흡한 점은 있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홈페이지는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센터에서 그렇게 정책을 제안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오시자마자 말씀을 해서
○위원장 이소영 과에서도 그렇게 대안 마련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고 계셨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위원장 이소영 우리 일지를 보니까 대부분 안내에서 그쳐요. 저는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 어떤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초기만, 여기는 심층상담이 아닌 단순상담을 하고 그냥 광역에 있는 우리 권익옹호기관을 안내해 주고 끝나는 것, 종결되는 거죠? 우리 인권센터의 역할은 여기서 끝인 거죠? 더 이상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 나간 거죠?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아니죠. 위원장님,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게 있고요.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지원을 해서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까?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그렇습니다.
  해결한 게 있고 예를 들면 아동문제 같으면 아동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인권옹호기관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할 것과 구분해서 나누는 걸 말씀드리고요.
  단순상담이라는 말은 그분들이 뭘 안내를 요구했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라도 저희가 기록은 짧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내용은 보면 수십 번씩 법률검토를 하고 상대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애로가 없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그 해결 사례를 추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알고 우리 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센터 홍보가 아까 안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도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조례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위원장 이소영 우리 예산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예산이 있어서 지금 배부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몇 부를 해서 배부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희가, 잠깐만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요. 잠깐만요.
○위원장 이소영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과장님, 추후에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실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홈페이지 하고 계시다고 했고, 그렇다면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려주세요. 이런 얘기는 내가 꼭 의회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행사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출퇴근 시간에 역전에 가서 저희 배너광고를 갖고 해 볼까, 아니면 저희 리플릿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해 볼까 여러 가지 구상 중인데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어떤 방법이든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준비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손이 닿는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들의 법적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우리 부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올해는
○위원장 이소영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위원장님 다행스럽게요. 저희가 올해는 집행부 협조를 받아서 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 기관 이런 데서 많이 강의를 요청해 와서 올해는 좀 많은 것들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한 군데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우리 시의 인구가 몇 만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희가 지금 85만인가요?
박찬희 위원 네. 그중에 장애인 인구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 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만 7412명입니다.
박찬희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경기도권을 한번 해 봤더니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 운영되는 데가 8개 있고요, 3개소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 그 다음에 1개소 운영되는 데가 스물두 군데 있는데 부천, 고양, 시흥 등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많은 등록장애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존재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건 지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되어야 하고 위원님들도 다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걸 따져서 역곡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쪽에 공공시설 수요조사서가 있어요. 거기다 제가 제2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도시전략과 담당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해야죠.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의지가 아니라 이건 의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찬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개는 말이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규모로 하느냐 크게 집단으로 하느냐인데 그건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첫날도 질의하고 발언했지만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편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정책의 목표나 방향이 그렇게 돼야지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분들은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그분들의 말을 제 의견으로 전달하는 건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냥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장애인은 음악을 하면서 평생 살 수 있어야 하고요. 비장애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의 일자리 하면 작업장 이렇게 한정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그들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도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복지관이나 우리 관내에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과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날 발언 중에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엄마, 아빠한테 이르는 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엄마, 쟤가 나 그랬어.” 이러면 “누가 우리 새끼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풀어지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상동 사고가 있고 나서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만드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지금 사망사고가 3월 9일에 있었는데요. 저희도 사실 위원님도 나가보셨고 저번 국장님 공통사항 질문하실 때도 계셨는데 저희가 늦게 이것을, 저도 페이스북 위원님 거 보고 잘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시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올려놨길래. 다음 날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지가 돼서 부랴부랴 자치분권과 소통 쪽으로 알아봐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날 대책위원회 현무 쪽 김수경 센터장님 만나 뵙고 1시간 정도 상담을 했고 청취를 했어요. 억울한 것도 청취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4월 2일에 회의를 또 개최했었어요. 개최했었는데 우리 시의회 앞에서 하고 해서 그때 참여해서 얘기도 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4월 9일에 성명서 발표를 해서 저한테 서로 공유도 했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날 아마 00시 30분에 현장 재현 검증이 있었을 거예요. 김수경 센터장이 못 들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출입통제를 하고 똑같이 재현하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했고요.
  49재가 아마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저희 팀장님 두 분하고 직원이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모제를 같이 49재에 참여했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장님이 사고 후에 저희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국장님 다 불러서 말씀 부탁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장애도시를 한번 추진해 보고 장애인들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없애라. 그리고 이걸 극복이 안 되는 건 스마트 쪽과 접촉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 봐라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수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주요내용은 공공이용시설의 청사, 공원하고 주요 도로예요. 그런 데를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002곳이더라고요. 1,000곳이 넘는 데인데 아마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장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청취를 할 겁니다. 거기를 나가는데 저희가 조사원들을 6월 1일 날 배치했어요. 20명 공공일자리 4시간 해서 다 투입을 시켰는데 그분들만 가면 안 되잖아요. TF팀을 구성해서 장애인단체 그분들하고 우리 중증장애인 현무라든지 다 참여해서 하고요.
  그전에 점검표를 만들었어요. TF팀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본적인 걸 넣어서 만들어서 다시 보완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게, 그 점검표를 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9월까지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무장애도시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복지재단에다가 6월 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은 적지만 정책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9월 들어오면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까 있던 스마트시티앱에 들어가서 장애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전달할 수 있게 앱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건 정확하게 하고요.
  또 예산에 들어가는 건 예산을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총괄 역할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점검은 원래 하던 절차였나요? 장애인시설 점검.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런 게 처음이에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시설 점검을 처음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전수조사의 범위는 아까 공공시설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시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공시설만 전수조사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도로까지. 민간시설은 지금 저희가 저게 있어요. 약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갭이 좀 있는데 어떤 갭이 있느냐 하면 98년도인가 아마 법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까지 한 10년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어요. 장애인편의센터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서 2007년인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는데 그 중간에 약간 미스가 있어요. 좀 구멍이 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시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전에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는데 비상벨 같은 경우 18년도 이전은 적용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점점 인권 쪽으로 오다가 발전이 됐지만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민간부분은 다 못 하더라도 공공부분은 다 해보자. 그렇게 지금 진행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공공이용시설, 청사, 노유자시설, 지하철, 역사, 공원, 보행로, 횡단보도 등 해서 1,002곳으로 대략적으로 잡고 있고요. 또 중간에 더 장애인단체나 이쪽에서 요구하면 추가할 수 있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점검이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찬희 위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시작하는 거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은 “의원님, 세월호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까지, 그분들이 느끼시는 건 그 정도의 체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겉치레식으로 하시는 전수조사나 실태점검은 정말 의미가 없고요. 결과를 계속 확인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원래 장애인회관에서 공간을 쓰시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상동 컨테이너박스로 연습실을 옮기셨고 그 상동 컨테이너박스에서 화장실이 마땅치 않으니 상동역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상동에 주거하시는 곳이 화장실시설이 굉장히 불편하고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상동역 화장실을 이용하신 겁니다. 거기 아인스월드 쪽에서부터 계속 이동을 하셨었대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공공시설이잖아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거기 청사 관리를 도시철도가 하는지 철도청이 하는지 시가 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박찬희 위원 공공청사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혹시 실태점검에 지하철이 빠져 있을까봐 제가 그걸 확인한 거였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하철이나 법원 이렇게 어쨌든 공공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찬희 위원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수습을 하는 데까지는, 그 다음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지금 질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결과 나오면, 중간에라도 저희가 기록물이라든가 결과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하는 시범사업, 장애인들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자료요청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과는 사업이 안 왔어요. 없는 건가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공모사업이 아마 진행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장애인교육지원센터라고 경기도시범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시범사업 지역에 들어가지를 않고요, 시범사업이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23년도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아마 다 적용이 될 겁니다.
  현재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장애인단체 쪽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경기도에 알아봤어요. 제가 와서 했더니 그쪽에서는 아직 우리 시범사업에 별도로 들어갈 수 없다, 시범사업 끝나면 시행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해 보자. 여러 가지 행태가 있어서 단체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다른 시·군은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있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진행을 안 해서 아마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고 어느 부서가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사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지 부족 이 정도로 생각이 됐었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요, 그건 부서마다의 특정이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시범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셔서 어쨌든 조금 더 나은 부천이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원하는 건 그거고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권리로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도 지난 4월에「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마련해서 근거를 마련해 줬으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김병전 위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할 사항은 별로 없어요. 전부 타 부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 시정질문에서 점자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특히 공원 같은 경우 리모델링할 때라든가 보도를 리모델링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이번 계획서에 보니까 무장애도시 추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과제가 어느 정도 발굴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사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면 지난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다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다 완료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여러 가지 상당히 우여곡절도 겪었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했어요. 그래서 샘물자리가 상동에 있던 게 이전을 해 갔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거기 상동에 있던 전세보증금 그게 한 4억 정도 되는데 회수가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걸 제가 재산관리팀장도 했고 또 감사 쪽에서 그쪽 업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걸 챙겼는데 그건 지금 저희가 보전해 놨고, 공증 다 보전상태고 다행히 일자리과에서 비정규직일자리센터를 쓰고 싶다고 해서 그쪽이 아마 들어오면 재산관리관 이관만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전세권 보전은 안 하고 시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보전은 해 놓은 상태고요, 마침 일자리과에서 와서 그쪽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만 나면 재산관리관 이관이 될 것 같아요.
김병전 위원 환수하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다시 활용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샘물자리 현장을 나가보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김병전 위원 거기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민원보다는 누룽지를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데 열이 발생되니까 그분들이 환기가 돼야 하는데 그게 공업용으로 설치가 안 돼서 설계 때 약간 미스가 있었나 본데 그래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걸로 안의 뜨듯한 공기를 빼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잔액이 한 1억 4000 있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샘물자리와 협의해서 별도로 공사 발주해서 올해 안에 개선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작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30도, 33도인가 38도 이상, 30도 이상 온도 하지 말라고 저희가 주의사항 안내도 했고요. 계속 우리 시설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도 많고 한데 거기에서 집단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종량제봉투도 만들고 누룽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36억 들어갔네요.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돼서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쓰레기봉투는 자원순환과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홍보해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구매하는 걸 그쪽으로 다 안내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마스크도 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거기 좋습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써봤었는데 마스크도 굉장히 품질이 좋고 하니까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장애인인권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팔을 좀 다치신 거죠, 뒤에 센터장님?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네.
○위원장 이소영 불편해 보이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센터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니까 잠깐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이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잠시 나갔다 왔는데 박찬희 위원께서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고에 관해서 과장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네.
곽내경 위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한 가지는 짚고 싶어요. 장애인인권센터에서도 그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공식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곽내경 위원님, 처음에 대책위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곽내경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그 이전에는 저희가 경찰이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어서 우리 규정상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걸 저희가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대책위에서 전화가 왔길래 같이 합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협의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교통공사나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관리자 이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투명하게 나타나면 인권센터는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고인이 되신 분은 안타까운 현실인 거잖아요.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권센터가 다른 시에 없는 우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도 없는 시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인권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가족이나 다른 분들은 보상이나 이런 체계에 계시겠지만 그 일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더 확고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면 이 일은 간단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 사고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함께 헤아려줘야 된다고 보고, 센터가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위탁을 했지만, 시가 지금 직영하는 건가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직영입니다.
곽내경 위원 직영이죠, 위탁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직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인권센터의 기능을 확고히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더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설의 완비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요구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외람되지만 우리 주변에서 아무래도 정치권 인사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켜주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센터장님께서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센터장님께, 더 자랑스럽게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외부에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꼭 그렇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애인인권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인권센터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인권센터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 류재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과장님, 나드리 안에 있는 장애인복지회, 이번에 마사회로 옮기고 싶었는데 못 갔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도 속이 좀 상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많이 애써주셨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장애우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 줄 것인가를 계속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나드리 자리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엘리베이터가 잘 안 되고 그 안에, 저는 거기를 가끔 가요. 그런데 그 위에 공간은 넓긴 하나 가서 보면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조금 넓어서 거기서 식사들도 하고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와도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많이 오래돼서 불안한 것도 있고 또 마사회가 그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도 저기 한 데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셔서 아마 과에서도 노력하신 걸로 아는데, 마사회도 알아보니까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썩 좋지 않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거기도 아마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구점자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못 가서 많이 속상한 마음을 아우르셔서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것을 못 했으면 속상한데 뭔가 좀 채워줘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계속 통화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면 엘리베이터 보수를 하든지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연락이 오셔서 조만간에 식사 한번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나 해서 행감 끝나면 만나 뵙기로 했는데 얘기 들어보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많이 들어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627쪽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어요. 징수율을 보면 2020년은 87.5%고 올해는 51.7%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627쪽입니까?
구점자 위원 네, 627쪽.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장애우 자리에 차를 주차했을 때 범칙금이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10만 원이요.
구점자 위원 그런데 장애우 자리에 댔을 때 다른 범칙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주차방해 50만 원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저도 와서 놀랬습니다.
구점자 위원 주차를 대면 범칙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장애우 주차 자리와 사이에 걸쳐놓은 차들이 걸리면 50만 원이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주차방해라고 합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파트 같은 데도 장애인주차 자리인 건 아는데도 급하면 올라갔다 잠깐 얼른 해야지 하는데도 바로바로 그게 찍혀가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런 빌딩이나 어디든 주차하는 데 보면 장애우주차장에 대면 벌금이 얼마입니다. 10만 원짜리는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방해에 대해서 50만 원이라는 것을 제가 그 민원을 받고 계속 봤는데 없던데 과장님 그게 다 설명, 홍보가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제가 홍보를 하라고, 제가 걸어 다녀요. 상동에서부터 걸어오는 거리가 아침에 40분인데 코스를 바꾸면서 걸어 다닙니다. 주차장을 보는데 그게 미흡해서 우리 지원팀장님한테 홍보를,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이게 있거든요.
구점자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바꾸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구점자 위원 정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잠깐 댔다가, 나름 완전히 안 대고 살짝 걸쳐 놓은 듯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밀려서, 밀어놨는데 그렇게 돼서 신고 들어와서 안전앱에 떠서 현장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구점자 위원 정말 벌금 3만 원, 4만 원짜리 떼도 속상한데 50만 원은 진짜 너무나 큰돈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표지는 또 200만 원이에요.
구점자 위원 200만 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불법사용은 200만 원이에요.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도 잘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구점자 위원 그 홍보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잘 홍보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태료 내용은 그렇게 본 거고,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잘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625쪽에 보면 중간쯤에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이 600만 원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또 아래 내려오다 보면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해서 560만 원인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결론적으로 치료방법은 마찬가지인데 예산과목이 달라요. 예산과목이 위에 건 일반보전금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돼 있는 거고요, 하단은 저소득장애인보전금으로 전액 시비 900만 원 지원사업인데요. 또 위에 건 뭐가 아예 찍어서 내려와요. 아주대 사랑의 달팽이라고 해서 아주대병원에서 명단이 내려와요.
구점자 위원 명단 내려오면 시에서 받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냥 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합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구점자 위원 따로따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래서 기술상 이렇게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같은 내용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책자 보다가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희도 헷갈렸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물어봤는데
구점자 위원 이게 도비사업이어서 따로, 70 대 30으로 도 매칭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30 대 70.
구점자 위원 밑에는 전적으로 100% 시비다 이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시비입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우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살기 좋은 우리 부천시가 되게끔 과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홍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냐 물어봐서 옥길동에 한다는데, 저희가 작동에 복지관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홍식 위원 이 친구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30살이 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올해 30주년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노후화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 건물이 지금 30년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정기안전진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특조금이 지원됐어요. 예산이 지원돼서 중복지원이 안 된 상태였는데 지금 저희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승강기 교체는 발주했습니다. 4월에 해서 8월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8월 초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공간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9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소방시설을 보강할 거고요.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창호 교체를 할 거고 외벽을 도색할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시설공사과에 의뢰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올해 30주년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는데 공기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저희가 지원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수용이 많다 보니까 주차난도 되게 심각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심합니다.
박홍식 위원 도로 옆에 세로 주차가 또 위험해요. 후진하다 보면 큰길가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주차장 대수도 많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센터로 가기 위한 입구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복지관을 잘 리모델링해서 정말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이 장애인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도로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무장애도로, 그 다음에 공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서 부서와 협업해서 좀 더 장애인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계세요.
  저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이 잘못되었죠? 공사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곽내경 위원 2018년도에 저희가 당선된 이후에 제일 첫 심사가 HACCP으로 인한 샘물자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증축 및 리모델링 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산이 10억 남짓이었어요. 그러다가 완공될 때는 거의 한 40억 수준이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36억.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더 보태면 40억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40억이라고 봐야죠, 이것저것 따지면.
곽내경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그냥 새로 짓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러니까 저도
곽내경 위원 새로 짓죠. 지금 이게 한 4층 건물인가요, 5층이죠. 증축해서 5층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4층에서 수직증축해서 5층으로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맘먹고 지으면 한 8, 9층까지 지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오히려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결과적으로.
곽내경 위원 이건 정말, 이 공사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 중에 일·쉼지원센터 이전에 저는 이해 안 가는 건물의 1등이 이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누구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설과나 이런 부분에 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정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누룽지를 생산해 내는 그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현장 가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더워요, 진짜.
곽내경 위원 가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가봤어요. 제가 4월 초에 갔어요. 4월 초에 갔는데 이미 30도를 거의 넘나드는 온도였어요. 30도가 넘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지금 한 40도에 육박한다고 해서 저희가
곽내경 위원 4월 초에 34, 35도를 기본으로 갖고 있었고 지금은 38도, 40도 이 사이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 온도의 건조함뿐만 아니라 습도도 보통이 아닌 수준이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가 여름에 30 몇 도만 돼도 습도와 엮이면 우리 답답해서 못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한번 공사나 설비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1억의 돈을 가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 보통 기본적인 공사를 할 때 애초에 이걸 염두했었더라면 전체 그 층에 대한 설비가 다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4~5억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시설을 하는 데 2000~3000만 원 수준을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견적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공사업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우리 시 이런 시설에 지금 이런 공사가 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봤어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책임 소재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더니 설계의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설계 잘못인 걸 설계사가 인정했나요, 설계한 회사에서 인정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런 건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책임을 물어야죠. 왜 책임을 안 물으세요?
  그러면 이 공사비용을 누가 대는 거예요? 우리 예산 또 들어갈 거예요? 안 되죠.
  돈 더 쓸 생각하지 마세요. 남는 거 반납하세요. 남는 거 반납하시고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고 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합니다. 책임자가 누구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시설부서죠.
곽내경 위원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주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훈련생도 있고 그게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이따위로 해 놓고 시가 책임을 안 물어요. 공사하는 분 아세요?
  책임을 안 문다면 그건 서로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을 공사한 사람이 공사 잘못했으면 돈을 반납 받든지 공사를 다시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겠어요? 과장님 집 공사하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 집처럼 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남는 1억으로 한다고요? 1억 손대지 마세요. 1억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보세요. 공조 설비를 그 설계 자체를 또 하는 과정에서 샘물자리에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샘물자리에서 그러면 중간에 이의제기 안 하셨냐 했더니 이의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으면 공사를 스톱시켜야죠. 지금 수준의 전열기를 교환하는 설치로 가능하다고 했던 게 설계업체의 주장이에요. 말이 됩니까?
  주장했으니까 책임져야죠. 주장했는데 그들이 제안한 시설로 샘물자리가 용인하여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설계 주장한 사람이 지금 말한 시설이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업체가 주장을 했으니까 설계업체가 책임져야죠.
  국장님, 확인해 주세요, 시설과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누가 책임 소재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서 샘물자리에게 온전한 시설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걸 하고 그냥 가만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조치를 하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잘못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장애인과에서 다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다시 그냥 뚝딱뚝딱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확인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마스크 제작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마스크 판매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홍보도 하고 있고 직접 구매도 했고 미세먼지대책관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수요처에 얘기해서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샘물자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 시에서 구매나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장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를 덜겠는데 원래 미세먼지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입하는 것이 서로 계약이 돼 있었던 게 있는 건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곽내경 위원 그게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다소 줄어들면서 일반마스크를 구매하는, KF94라든가 여러 기능들을 갖춘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를 하면서 그 마스크 공급이 주춤했었거든요, 그 판매가.
  그러니까 우리 시가 원래 약속했던 부분들이나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부분들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샘물자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이 결국은 장애인들의 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전국에 다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이라든가 수요 부서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요.
곽내경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지적할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부서별 할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샘물자리에서 일하는 장애인 아이, 발달장애인 아이들 등등의 아이들의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곽내경 위원 제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매우 고생하셨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서 혹시 느끼신 바가 있으신가요? 자료 보셨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요?
곽내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다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자꾸 우리가 시설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쓰는 일반인 비장애인들이 쓰는 화장실을 몇 개가 있다, 어떤 시설이 포함됐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곽내경 위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화장실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화장실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규격시설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 중에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고루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까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는 더 챙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전수조사를 몇 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세요?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5년 주기로
곽내경 위원 5년입니다. 너무 길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곽내경 위원 깁니다. 어떤 시설도 5년에 한 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그 주기를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주문사항을 요구하고요.
  화장실이 있느냐 마느냐를 저는 왜 논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청 저 큰 덩어리에 장애인화장실은 남성용 하나, 여성용 하나,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2개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매우 적죠. 왜 적냐면, 과장님, 남녀 화장실 우리 구분돼 있잖아요. 왜 여기는 구분 안 해 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좀 외람되지만 이게 그때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했던 겁니다. 현재 적법으로 보는데 불편하죠. 현실적으로
곽내경 위원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따질 수 없는 것 압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압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아까 서두에 드린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저도 공감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 비장애인들도 남녀 화장실을 합쳐야죠. 그런 맥락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곽내경 위원 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재정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특히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 총 36개소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보니까 남녀공용만, 여기 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곳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남녀공용만 존재하는 데가 한 13군데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분리되어 있는 곳은 23곳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곽내경 위원 다행이에요, 이마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비상벨 설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비상벨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설치가 15군데고 미설치가 21군데입니다.
곽내경 위원 네, 맞습니다. 특히 공원은 비상벨이 더 심각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래서 저희가
곽내경 위원 비상벨은 공원은 거의 안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3월에 바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번에도 비상벨과 수동개폐기가 상동역 사고의 핵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그리고 감전이었기 때문에 전기가 중단됐을 때 수동개폐기가 정상적이었다면, 안내표시판이 제대로 있었다면, 그리고 그곳의 위치가 타당했더라면, 그랬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리스크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수사의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지만 추측컨대 그러리라 보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편의시설에 대해 지금 저는 화장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화장실뿐만이 아닙니다. 계단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에스컬레이터는 아예 범접할 수가 없고요. 시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사망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상동역 사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상동역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줬고요, 소통을 좀 했고
곽내경 위원 청취를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곽내경 위원 들어주신 건 아니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들어드렸죠.
곽내경 위원 그렇죠. 청취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경청한 거죠, 경청이죠. 청취보다는 경청을 해 드렸고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도 아마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이런 걸 따진다는 자체가 너무나 창피합니다.
  일단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죠. 왜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시민이 죽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유감을 표시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하는 것이 책임 소재가 될까봐 사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밝히는데 시가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안 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서울철도공사에 이야기하셔야죠, 교통공사에. 왜 이것에 함께 안 해 주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담당부서 철도팀에서, 교통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팀에서도 법적인 책임 소재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철도팀은 철도팀이다 쳐요. 사망한 분이 장애인이세요. 그러면 철도팀이 오히려 그렇게 하신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서울교통공사에 공문은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아까 류재구 센터장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어요.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안내를 드린 거로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이.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일단 기본적인 그걸 드렸고요, 아마 상담이 진행될 겁니다.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누구도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제가 장애인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 전체 입장에서는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상의드려서 적어도 공개적으로, 우리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었어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부천시가 공문을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달라고 하고 요청을 하셔야죠. 그리고 책임 소재를 물어야죠. 그 역할만 해 주셨어도 돼요, 다른 것 말고요. 우리가 언제 보상해 달라고 그런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쉬워서 박찬희 위원님이며 저며 이 이야기를 계속 울부짖습니다. 안타까워서 울부짖어요.
  그래도 고인의 명복을 우리가 함께 빌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대안방식으로 무장애도시를 내보낸 것은 너무 궁색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사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 하는 우리의 사무인 거지 그 대안으로, 대책으로 무장애도시를 외치는 것은 조금 궁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 편성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 했던 내용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편성불가 항목이라고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애매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해밀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읽도록 하는 다독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책 읽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조대가 있어요. 그건 시설비인가요, 자산취득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도 도서관에 근무해 봤는데요, 보통 도서관을 지을 때는 시설로 들어와요, 통으로. 그런데 그게 고장 났을 때는 별도로 자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곽내경 위원 처음에는 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시설로 들어옵니다, 턴키로.
곽내경 위원 그 기기는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정확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곽내경 위원 아주 불합리하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왜 자산취득으로 돼야 되나요? 우리 시의 시민들이 보도록 하는 그 보조기기가 왜 자산취득인가요, 시설비의 일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명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이런 지점들에 자본적 경비를 삭제하고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게 타당하지 않거나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할 때 시설에 중재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보조금 내에서 융통하게 해 달라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럼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한번 저희가,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애매모호한, 그리고 시설에 공기청정기 놓는 게 어떻게 자산취득비예요. 시간 지나면 그걸 법인에서 가져가니까 자산취득비예요?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요, 제가 저기
곽내경 위원 아니, 해밀도서관을 예시로 든 거고 해밀도서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다른 데도
곽내경 위원 해밀도서관부터 한번 위탁을 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을 불법으로 전용했거나 그걸 문제시 사용할 때는 그건 제재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요. 그걸 모두 다 범죄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편리하게 시민들께서 생활하자는 건데,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와 같은 그런 경우는 자산으로 취득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주문인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나 단서조항들을 달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드리건대, 제가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께 요청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말씀하시면 제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 상동역 먼저 사과하세요, 사람들한테요. 그게 뭐예요, 창피하게요. 시가 왜 잘못이 없어요, 있지. 그 마음을 왜 헤아려주지 못합니까. 꼭 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먼저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하시고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혜림원에서 보조금 환수를 다 받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지금 다 못 받았고요, 정확하게 절반 정도 받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분들이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한꺼번에 반납이 어렵더라고요, 사정이 그래서.
박병권 위원 얼마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잠깐만요. 저희가 총 1억 7300만 원이 반납계획인데 지금 8500만 원 받아서 49% 받았고 8800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준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희가 분납계획을 받았어요. 2020년부터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24년도까지 해서 차차
박병권 위원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24년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분들이 사정이 어려워서 차입해서 갚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사정이 있어서.
박병권 위원 여기는 유일하게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잘못 지출한 것을 빨리빨리 받아내야죠. 그것까지 못 받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희가 그래서 반납계획을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장애인등록 분들이 3만 7000여 명이 넘는데 그분들의 연세는 어떻게 돼요? 평균으로 연세를 따졌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혜림원이요?
박병권 위원 네. 분포가 어디가 많이 돼 있습니까? 나이 분포가.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나이분포가 혜림원이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혜림요양원 말씀하시는…….」하는 이 있음)
  요양원. 몇 세 정도, 한 80세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장애등급을 많이 받은 거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박병권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 돼서 불편해서 장애등급을 받았는지 젊었을 때부터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받았는지 이것도 한번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3만 7412명이라 하면 “뭐 이렇게 장애인이 많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을 나이순대로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장애등급도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장애인복지택시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관리하는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운영하는 게 맞아요? 장애인만 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할 게, 저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 질의 때 한 다음에 전임 시설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관부서는 국토부예요. 장애인 편의 및 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택시란 말이에요. 택시운송이에요. 기본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박병권 위원 택시운송인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은 주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약자예요. 어린이들, 약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비율이 다르잖아요. 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들인데 이것을 저희가 가져오면 요금문제가 복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기본요금을 받는데 요금체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감사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국장님도 지시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왜냐하면 4급을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 진단서가 1년만 유효하다고 그러던데요.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진단비용이 2만 5000원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2만 5000원을 그냥 생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지택시를 이용하면 돈을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용료를 내고 또 2만 5000원짜리 끊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모순이 뭔가.
  그러면 병원만 2만 5000원씩 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아예 그것을 못 타게 한다든가 아니면 타게 한다든가 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만 끊어오는 거예요, 불편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비용만 들어간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게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4급하신 분들이 안 타느냐, 2만 5000원 주고라도 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타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걸 한 번으로 해서 끝내든지 아니면 4급까지 태우든지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해 줘야 진짜, 장애인복지택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운영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디가 맞는 건지 잘 모르지만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름이 장애인복지택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습니다. 그게 주관부서가 있고 위탁부서가 있고 저희가 또 복지부서다 보니까 그쪽 부서와 상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조직관리부서 업무 이관도 있고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박병권 위원 저도 지금 어디가 맞는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 아무튼 중지를 모아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타 시·군도 한번 비교도 해 보고요.
박병권 위원 그리고 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러면 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는 사무실 운영은 따로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협회는 리프트카가 1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2대하고 복지회가 1대인가 해서 총 3대예요. 그래서 그 리프트카를 장애인들 대상으로 예약제로 지금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은 2대고 1대는 쉬고 있고 장애인협회 것은 1대밖에 없어서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게 저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거든요. 지금 3대가
박병권 위원 그런데 안 빌려준다고 하던데, 공유가 안 된다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3대 운영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병권 위원 아니요. 거기 찾아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박병권 위원 그래서 1대, 1대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쓰고 1대 여유분은 서로 필요한 데가 공유해서 쓰는 이것을 제도로 딱 만들어 주면 서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체하고 일반장애인하고 화합은 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약간 장애인들끼리 간극이 있어요.
박병권 위원 심하던데요. 서로가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가 2개 다 봉사단체잖아요.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시고 또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것 보면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하는 데 다른 데보다 거기를 더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어디 장애인들을 더 지원한다, 못 한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한 번 상황을 봐서, 형평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도 식사 제공하는 데 가끔 가는데 우리 부천시가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군데.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못 드시는 분이 많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 한 건물에서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각자 다 따로따로 하려고 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융화가 안 돼서요.
박병권 위원 그래서 어떤 데 가면 50인분 해 놓으면 70명 오세요. 100명 하면 120명 오시고. 그렇다고 120명 해 놓으면 또 140명이 온다네. 계속 위로 온대요.
  하시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모자라요. 이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밥을 굶는 분이 안 계시게 만드느냐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런 거보다는 어떤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이 저한테 와서 건의를 했어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장애인단체 전체적으로 화합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원인이다, 원인을 찾아서 가보자.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화합을 이끌어 내는지.
박병권 위원 위원장님, 복지정책팀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소영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장애인정책팀장.
○위원장 이소영 신화자 팀장님.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입니다.
박병권 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계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말은 하고 가셔야죠.
  장애인정책을 하시잖아요. 올해는 무슨 정책을 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오늘이요?
박병권 위원 올해 2021년도는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기획하셔서 펴셨냐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장애인정책이라는 말씀 자체가
박병권 위원 그럼 중점적으로 뭘 관리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광범위해서 제가 특별히 뭘 해야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거 하는 거 말씀드리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업무적인 거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병권 위원 아니, 그렇게 팀장까지 되시고 팀을 운영하시면서, 매일 하시는 일이잖아요. 올해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서 반영하겠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겠다,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해야겠다 이 정책을 펴는 자리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라온들이나 단체 지원하는 그런 거 얘기하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저희 팀이
박병권 위원 그거 가르쳐주지 마세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정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박병권 위원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광범위하니까 그래도 핵심과 중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범위하다고 해서 쫙 벌여놓고 뭐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올해는 저희가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건 계속 했던 거던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거던데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올해 추진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몇 년 치를 내가 다 봤어요, 정책에 대해서. 글씨가 거의 똑같아요. 앞뒤로 바꿔놓고 옆으로 바꿔놓고 뒷장으로 바꿔놓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글씨만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그렇게 펴는 게 아니고 정책은 뭔가 개발해서 발굴하는 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정책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과도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실무로 그냥 그것을 행사하면 되는데 정책팀에서는 그것을 만들어줘서 다른 팀에 인계를 해 줘야 돼요. 내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니 사용을 한번 해 보고 운영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자꾸 해 줘야 할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도 정책팀에서 뭐하셨냐 하면 몰라요.
  다른 팀은 다 일한 게 있으니까 금방금방 나와요, 실무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팀이 놀았냐, 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을 못 하냐, 내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한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책을 발굴해서 내가 이 정책을 발굴했다. 내가 장애인정책과에 있을 때 반영했더니 좋은 효과가 나왔더라 이걸 자꾸 밖으로 해서 다 설파를 해 주는 거죠. 앞으로도 많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신화자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회의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순서이나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달전문음식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배달음식점이 있고 배달전문음식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배달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 많이 있고요, 배달전문음식점은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나눠놨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배달음식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면서 배달을 같이 하는 거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주가 배달이 아니고 일반영업장 영업을 하는 거고
김병전 위원 배달전문음식점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접객이 없죠? 주로 조리대만 있는 거죠? 조리하는 시설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조리대 있고 영업장 테이블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배달전문음식점 현재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3,652개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배달전문음식점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3,652개. 작년에 비해서 165%가 늘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배달음식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배달앱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나는 배달전문음식점이라고 등록한 그 업소가 한 3,600개가 됩니다.
  그건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영업주 분들께서 그 사이트에 나는 배달전문음식점이라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별도로 배달전문음식점이라는 저기는 없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그런 업종은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건 없다?
  그래서 배달전문음식점이, 전문으로 일반적으로 배달만 하고 있는 음식점이 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골목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대로변에서 저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후미진 곳에 주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배달만 하고 조리시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일반 큰 음식점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스스로 조리시설이라든가 그것을 개방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놔야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인력 갖고는 매일 가서 위생점검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제가 속칭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대한 것은 위생점검이라든가 그게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다른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요즘은 위생상태라든가 그게 상당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저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식품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도 나와 계시지만, 현재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병전 위원 중단돼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병전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작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초에는 운영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부터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럼 계속 운영 안 하고 놔두고 있을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게 언제 오픈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지금 안에서 비대면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라든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평소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1만여 명 정도 많이 왔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루에 1만여 명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니, 1년에.
김병전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백 명이 왔다는 얘기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그리고 어린이날 같은 때는 특별히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많이 왔었는데 작년부터는 지금 안타깝게
김병전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코로나라는 얘기로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제가 각 부서별로 얘기하고 있지만 개방 계획을 수립하셔서 인원제한을 하고 시간제한을 하고 그런 거를 해서 이 코로나에 따른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얼마든지 소수인력이지만, 시설을 놀리고 있을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만 대고 다 방치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다 했는데.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견학이라든가 그런 체험은 할 수 없고 지금 어린이체험관은 바깥에 텃밭이 있습니다. 대신 홈페이지에 그 텃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해서 기관에서 신청하면 신청해서 오는 그 기관에 대해서 소규모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확인했더니 자원순환과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던데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오픈하는 거요?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어차피, 보세요. 프로경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다 해요,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오히려 운동경기하고 땀 흘리고 뭐하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시설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코로나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게 정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해서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면적으로 중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무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 계획도 수립해 보고 그게 정 안 되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게 어떤 저기가 있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실내라고 하더라도 거리두기라든가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현재 식당이나 그런 실내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체험관이 더 위험하겠어요? 일정 인원을 떼어놓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어떤 저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방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옛날같이 100% 활용은 안 되겠지만, 많은 인원이 할 수는 없겠지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3쪽에 보면 김병전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리장 위생환경에 전년도는 6744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배달전문음식점 21개소에 1815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구점자 위원 배달음식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은 물론 좋으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음식점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보다 덜 썼는데 이런 식당이나 음식점에 줄여서 안 쓰는 것보다는 맞춰서 썼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배달음식점이 지금 추진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차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지금 21개소가 신청해서 반은 썼고, 저희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지금 2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배달음식점보다 기존 음식점, 아까 전문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이 차이가 있다고 금방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는 배달음식점보다 지금 어려울 때 식당 그런 데를 더 지원해서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전년도보다 돈을 덜 썼기에 얘기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기준을 좀 완화해서 예산을 다 써서 영업자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이 어려운 때에 그런 것도 도와주는 취지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힘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박홍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배달음식점,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위생점검에 대해서 제가 3월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체 위생점검 그리고 가정의 달 맞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3월 전통시장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쪽 보면 점검을 지금 2인 1조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지역을 정해놓고 나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시 전체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정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를 지금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19군데나 10군데 9일, 10일, 11일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우후죽순으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 고강동이다 하면 고강동, 상동이면 상동, 상동 들렀다 고강동 갔다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수립이나 자체 위생관리 기준 작성 운영, 그 다음에 식육거래 내역 작성 기록 이게 좀 체크가 많이 돼 있어요.
  종업원 위생교육이 많이 걸리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어떤 거 말씀하시는
박홍식 위원 749페이지에 보시면 농축산물유통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위생교육 2건이 종업원 위생교육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749페이지 다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홍식 위원 네, 다번.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건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영업주가 위생교육을 안 받아서 그거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위생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업주가.
박홍식 위원 그러면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은 단속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닙니다.
박홍식 위원 대상은 아니고 그냥 계도나 권고사항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건 아니고요, 영업주가 관리할 책임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지 종업원에 대한 교육의무는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ATP라는 게 뭐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간이검사키트인데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면봉을 활용해서 직접 도마라든가 채취해서 즉석에서 검사하는 간이키트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세균 측정기, 먹는 물 액상시료의 유기물을 포함한 생물학적 ATP 측정을 위한 오염도 측정하는 기계잖아요.
  여기 점검표에 보면 칼, 도마, 기타 잘돼 있고요. 똑같이 749페이지 보면 6번에 ATP검사 건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 2020년, 21년에 있는데 20년도에는 0으로 돼 있어요. 이때 0건하고 올해 56건이에요 그러면 20년도에는 손 같은 경우 검사를 안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았어요.
박홍식 위원 지금도 코로나 시기인데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렇기는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심했기 때문에 칼, 도마 같은 건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종사자 손은 저희가 직접 만져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여기 검사결과는 작년 것인가요? 이거 3월 전통시장인데 이게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앞에 올해 거면 올해일 건데.
박홍식 위원 그렇죠. 이게 ATP 검사결과가 손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검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지를 쓸 때는 항상 날짜를 써야 되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날짜. 그 다음에 점검했던 사람 이런 게 누락이 됐고요.
  과장님, 혹시 이거 점검표를 확인하시나요? 솔직히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홍식 위원 위생과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지도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민감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도 많아지고 외식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더 잘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김병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배달전문업체하고 배달업체하고 구분이 잘 안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배달업체라 하시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권 위원 배달전문업체하고 배달업체하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업종에 배달업체라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대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분이 안 되냐 이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구분을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배달앱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등록
박병권 위원 그런데 자꾸 현장 돌아가는 것을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서류상에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달업체를 다 같이 관리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전문배달업체가 성행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앞에 있는 도로변이나 여기에 매장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지하실이나 뒷골목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번호만 갖다 놓고, 전화번호도 여러 개를 갖다놔요.
  예를 들어서 “짱구네 식당” 해 놓고 이쪽에는 “병돌이 식당” 저쪽에는 “홍식이 식당”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 바꿔놔요. 전화하면 그 집이에요. 똑같은 집인데 상호를 여러 개 걸어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배달전문업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데가 취약하다.
  김병전 위원님도 그걸 얘기하시는데 자꾸 그걸 부정하니까, 거기는 테이블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찾지도 못해요. 간판도 없어요. 그런 곳을 찾아내는 게 맞지 그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이것은 다 배달업체로 관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얘기가 잘못 가는 거예요.
  자꾸 찾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부정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누이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배달음식점은 저희가 영업신고 낸 그런 식당을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성행하는 것은 그렇게 배달업체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을 감시하고 가서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은 없단 식으로 하면, 우리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런 데는 또 어쩌다 보면 영업신고도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업신고 안 하고 하는 데는 신고 안 했으니까 관리대상이 아니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배달전문음식점 점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뒤쪽에 있고 간판이 없다는 거죠. 전화번호만 있다는 거죠. 그것을 관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철저히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우리가 허가 내준 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사실 저희가 무신고 업소를 다 일일이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할 거냐고요. 그건 대책을 세워야죠.
  만약에 그런 데서 나쁜 음식이 나오고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데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그런 업체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업체는 많은데.
  저 골목 다니다 보면 많아요, 지하실 같은 데 골목 안에. 그렇잖아요. 저기서는 절대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서 음식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 못 보셨나 봐요. 부천 안 사세요?
  부천 사십니까, 다른 데 사세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어디에 살든 제가 이용한 적이 없어서요.
박병권 위원 부천 산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부천 안 사시면 못 볼 수도 있어요. 부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굴할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식업에 지금 점검을 많이 나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나갈 때 대부분 보면「식품위생법」을 위반해야 많이 나가죠? 거기에 안전사고가 난 다음에 더 많이 나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사전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안전사고 나봐야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나면 그때는 철저히 가서 분석을 하는데 안전사고 안 나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워낙 많아서. 요식업이 지금 한 7,000개 넘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관리는 동에서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병권 위원 동에서 하고 여기 시에서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제조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동에 관리하라고 업무를 넘겼죠. 그러면 동에서는 관리했다고 오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동 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는 식중독이라든가 이게 발생하게 되면 하지만 동의 업무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산이 들어왔다. 그럼 방사선 측정 같은 것 요즘 하나요? 그건 누가 해야 해요, 동에서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다든가 부적합식품 같은 경우 통보가 올 경우 저희가 회수를 한다든가 그 처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식약처는 식약처 할 일이고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관리하고 먹거리는 일단 지금 여기 과장님네서 단속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거기에서 명령이 와야 단속을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대신 수거검사해서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라든가
박병권 위원 금방 또 말을 바꿔. 과장님, 이 요식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일반사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요식업에 대해서 식품위생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지금은 이상이 없을지언정 5년, 10년 후에 이상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과가 진짜 지금도 괜찮고 미래에도 괜찮은가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안 나타나도.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얘기해요. 시내 텃밭에서 나오는 밭작물은 먹지 마라, 애들 주지 마라, 어른만 먹어라 내가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토질이 오염됐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는 농약 하나도 안 했으니까 완전히 이건 자연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고 드세요.
  사실 농약 한 게 나아요. 토질이 오염돼서 거기가 건전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토질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요. 건전지 하나 떨어지면 평균 3m 안에는 다 오염이 된대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여기 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는 누가 안 시켜도 방사능 체크도 하고 일본 수입산 오면 더 점검도 해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좋은 음식점 있으면 그걸 샘플링해서 건강에 나쁜가 안 나쁜가 이것도 점검해 보고 해야지 그것을 시켜야 하고 식약처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미래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이게 이름은 건전하게 했어요. 진짜 미래 대비를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미래는 하나도 없고 현재밖에 없어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있어요, 81쪽 보면.
  과장님, 미래의 음식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에 우리의 주 음식은 뭐가 될 거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새로운 것이 자꾸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병권 위원 새로운 게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다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다 아는 문제예요.
  지금 현대인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미래의 식품은 곤충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곤충으로 해서 식재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식재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정된 식품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양질의 식품과 맛좋은 곤충을 만들 것이다. 이게 미래식품이에요.
  그리고 쌀농사를 지어도 지금같이 태풍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럴 때 안 맞고 온실에서 지을 것이다. 그게 식품이에요. 계속 미래 식품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 대비해서 제목 진짜 멋있게 달아서 정책을 폈나 봤더니 정책은 3년 전에 했던 거나 4년 전에 했던 거나 2년 전하고 똑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엄청 중요한 부서인데 그것을 못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 박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박사님 앞에서 주름잡는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활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진짜 부탁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불법을 행하는, 그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을 한번 체크하시고 관리하시고.
  지금 식당영업 허가를 내주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병권 위원 허가 내줄 때 현장 방문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허가 내줄 때 현장 방문을 하고 내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시설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하고 내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현장 방문할 때 옛날에는 녹지 부분을 훼손하면 그걸 복구해야 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녹지 부분을 훼손하고 데크를 다 깔아놔도 내주더라고요. 그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의 땅에, 부천시 땅에 다 데크를 깔아서 자기 땅처럼 유용하고 허가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 불법을 저지르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녹지 해 놓은 거 훼손한 거 원상복귀시키고 데크 까는 거 데크 깔지 마라. 그런 얘기하면 이것은 주택과니 어디 과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협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과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병권 위원 알아요. 알지만 과가 협업이 안 돼서, 그러면 협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 또한 각 과에서 중지를 모으는 게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모아줍니까? 일을 찾아서 하려면 많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없고 그런 겁니다. 과장님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아마 제일 고생할 걸요. 보건소는 고생한다고 칭찬이나 받죠. 여기는 고생 신나게 하고 칭찬도 못 받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영업신고를 처음에 낼 때는 불법상태에서 내주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향후에 하다 보면 늘 수도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주고 다음 점검에 나가서 불법으로 했을 때는 취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주고 나서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확 해 놓으면 그건 내 거 아니야, 내가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과장님, 참 지금 아주 복잡하네요, 진짜.
  아니, 맨 처음에 허가 낼 때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허가 안 나는데. 허가 받아놓고 불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미리 얘기해 주셔서 불법을 못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박병권 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누가 합니까?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이소영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해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협업해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우리가 가서 그걸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당연히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갔을 때 위법사항이 보이면 우리 권한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다른 부서에 협조해서 불법사항을 통보해 주고 이런 정도 협조사항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권 위원 같이 협조를 하고 같이 단속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갔을 때는 당연히 불법으로 안 했겠죠, 허가 받으려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저희 식품위생과 소속이면 당연히 그렇게 현장과 또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면 다행이지만 행정이라는 건 권한이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식품위생과에서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냥 놔둡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아니죠. 그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병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박병권 위원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게 불법이고 시민한테 피해를 주니 이거 막아달라 그걸 사전에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 해 놓고 나면 비용이 들어가요. 부수는 비용도 들어가고 거기에 공사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어떤 점검차 나갔다가 우리 부서에서 즉시 할 수 없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바로 권한이 있는 부서에 통보해서 우리가 나가서 점검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단속하라고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박병권 위원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냐고요.
  과장님, 누가 해야 합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식품위생과가 나가서, 본 부서에서 통보를 해 줘야죠.
박병권 위원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병권 위원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병권 위원 그럼 통보한 자료 좀 가져오세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건 저희 동 센터에서 허가와 신고를 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신고를 했다면서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통상 저희가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서 했다는 증거를 보일 수는 없지만 저희 업무처리상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부천시 공무원분들은 다 한 집안 식구예요. 한 집안 식구에서 워낙 광범위하니까 나눠놓은 것뿐이에요. 네 것, 내 것 따지면 안 되고 서로 협조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단지 업무를 나눠놓은 것은 그걸 집중해서 하라고 나눠놓은 거지 내가 책임이 전혀 없다는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군인이 있는데 해군, 공군, 육군이 있는데 해군이 다 침범 당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육군은 책임이 없습니까? 해군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면 해군이 없어져버려도 육군은 책임이 없네요? 군인은 똑같은 거예요. 해군이 졌지만 군인으로서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조도 해야 되고 같이 싸움도 해야 하는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 소방의 안전이 있다든가 가스의 안전이 있다든가 우리가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처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권한이 없을 때는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에
박병권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자꾸 방사능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다니니 그것도 꼭 누가 하기 전에 점검 차원에서 부천시는 해 봤더니 괜찮더라. 왜 못합니까? 다른 식당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고 괜찮더라. 왜 못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책임을 넘겨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 거에 관해서는
박병권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거는 안 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수거검사를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받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검사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체크기가 있잖아요. 방사능 체크기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병권 위원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병권 위원 없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방사능 체크기 없나요?
○위원장 이소영 방사능 체크기요?
박병권 위원 방사능 측정하는 측정기.
○위원장 이소영 라돈 체크기요?
박병권 위원 아니, 방사능 체크.
○위원장 이소영 방사능?
박병권 위원 네. 일반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은데
○위원장 이소영 저는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도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없습니다, 위원님.
박병권 위원 그러면 옛날에 방사능 한참 나왔을 때
○위원장 이소영 라돈 침대.
박병권 위원 그거 말고 일식집 할 때도 그걸 측정해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산을 측정해서 사왔어요. 방사능 나온다고 하면, 일본 수산물에서 방사능 나온다고 하면 꼼짝없네요. 단속 못 하네요. 그거 가지고 뜨러 가고 어떡하죠?
○위원장 이소영 식재료를 받을 때 거기에서 하지 않을까요? 관에서 방사능 측정 직접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기계도 아니에요. 측정기는 대면 나와요.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옛날에 방사능 막 측정할 때 한 번도 안 했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한번 좀 나오셔서.
○위원장 이소영 주무팀장님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김은숙 안녕하세요. 식품안전팀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우선 농수산식품부에서 그걸 수입해서 그 다음에 유통되는 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시 한 번 방사능 검사든지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식약처 농수산안전정책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따로 시험검사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지자체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도 그거는 저희 업무대상이 아니고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 방사능 측정기가 큰 기계가 아니에요. 드라이기 같이 생겨서 수치가 딱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기계가 아니에요. 그것을 대면 회라든가 고기에 대면 그게 바로 측정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모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그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김은숙 위원님 저희는 모든 중앙부처에서 우리 국내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검사를 하고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검사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거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건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지자체 업무의 범위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업무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안 하겠네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김은숙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다하기는 솔직히 버겁습니다.
박병권 위원 인력이 적어가지고 못한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식품안전팀장 김은숙 그건 아니고요, 업무범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삼중으로 하기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이중삼중이 아니고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식품은 단속으로 나가면 직원들 먹는 것 날짜 지나거나 이런 것은 잘 잡아내요, 판매 안 하는 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할 것은 못 잡아내요. 그래서 다 걸리는 게 뭐냐, 직원 먹으려고 돈가스 놔두면 그거 걸려요. 돈가스 팔지도 않는 집에서.
  그리고 실제로 파는 것은 하나도 못 잡아 와요. 없어요. 탈탈 털어서 직원들 먹는 거, 자기 먹으려고 놔둔 거, 그리고 사놓고 잊어버린 거. 판매용이 아니에요. 그거 잡아와요. 그거 가지고 위생점검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이 지금 식품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건 저희도 감사한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하고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게 있으니까요.
박병권 위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식품위생 점검 나갔을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위생점검 나갔을 때. 위생점검 나갔을 때 거기에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날짜 적은 것 있던가요? 그게 검사해서 나온 적 있어요?
  대부분 가서 보면 뭐냐 하면 직원용, 개인용 사 놓은 것 그거 날짜 지나서 과태료·과징금 물리잖아요. 판매용이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주방에 업소용인지 손님용인지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지만 한꺼번에 돼 있는 건 저희가 어떻게 구분해 놓은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주방에서 관리할 때 그 업주분들이 관리를 세심하게 한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하지는 않는데요. 한 장소에 같이 있으면 저희도 일반 똑같이 소비식품, 유통하는 식품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업주분들이 잘 해 주시면
박병권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전점검이나 잘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업무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참 부천시 식품위생과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맡겨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못 믿겠어요.
  무엇을 긍정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단속하고 무엇을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안 하려고 하고 내 것에서 빼려고 그러는 과장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부천시 지금 83만, 84만 시민이 계시는데 식품위생과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뭘 믿겠어요. 그럼 업주들은 더 하죠, 이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위원장 이소영 이제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면담을 해야 되겠어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노인요양시설에 배달음식점이 혹시 수가 줄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노인시설에 배달하는 업체에 대해서요?
박순희 위원 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요양기관에 전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안에서 세 끼 식사를 다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요양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런 까닭에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는 게 맞지만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들은 사실 직접 조리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외부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기관들이 꽤 많았어요, 지난해에 제가 자료 요청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제안드린 게 최소한 제가 그때 확인한 건 시흥, 고양, 인천 외부 등지에서 배달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께 제안했더니 부천 관내에서 배달음식을 가능한 요양기관에, 요양기관에 세 끼를 다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하는 곳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정해 주시고 거기를 주기적으로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르신들의 건강이, 사실 음식에서 생존에 대한 건강이 거의 직결되거든요.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위탁급식이 들어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그걸 모아서 관리하기가,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박순희 위원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도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순희 위원 그럼 부천 관내에 배달음식점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많잖아요. 많은데 그중에 부천에서도 배달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은지를 가셔서 점검해 주시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염저당이라든지 어르신들 음식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한지, 칼로리 계산한 식단이라든지 식단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가 이미 운영 중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 제공해 주시고 저염저당 제공해 주시고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반영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은 하셨는데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염저당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체들을 따로 모아서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도 지금 나가서 대면으로 하면서 관리를 해 주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박순희 위원 그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건 지정은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관리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뒤에 급식센터장님 와 계시죠. 발언대로 위원장님 나오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소영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는 실은 음식점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저희 센터에서는 시설만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 음식점을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도시락을 배송해서 먹는 곳도 있고 실은 저희 회원으로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비회원인 곳들은 있는 걸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내 음식점이라면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으나 관외에 있는 음식점들도 있었고 또 식재료를 가져다가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들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런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행정력이 미칠 수 없어서 만약에 음식점이 정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식단을 제공하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식품위생과에 있는 거잖아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그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까지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팀장님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나가는 게 있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그 음식점에 대해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대신
박순희 위원 지도점검할 권한은 갖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순희 위원 갖고 있죠? 식품위생과에서 부천시 관내의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갖고 계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요청드렸던 부분이 외부에서 배달이 오고 있다면, 이 세 끼 음식을 전부 외부에서 배달해 드신다고요, 그 어르신들은. 움직임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자유자재 이동이 가능하신 분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외출도 거의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폐쇄된 상태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음식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제안을 한 거였고, 그런 까닭에 외부 인천이라든지 고양에서 시흥에서 배달 오는 것보다는 부천시 관내의 맛집이라든지 관리되는, 가령 HACCP 인증을 받았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기본적인 관리가 되는 곳들을 몇 곳을 컨설팅하셔서,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컨설팅하셔서 이것들에서 만약에 이런 업무를 한다면 연계를 해 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답은 하셨는데 전혀 개선된 게 지금 없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검토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식당에서 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따로 할일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박순희 위원 지도점검하시니까 우리 관내에 그렇게 음식을 배달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급식센터에 배달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
박순희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 관내에 괜찮은,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음식점 중에 그렇게 추천하고 연결할 만한 곳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있잖아요. 다녀보다 보면 우리 시의 맛집도 있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있을 수 있겠죠.
박순희 위원 무슨 복사골 시에서 지정하는 음식점도 있고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시에 있는 기관들에 음식을 배달하는 걸 외부에서, 사실 이동거리가 길수록 음식의 상하는 정도, 아마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건 더 부패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한테는 그 정도가 더 심하고요, 미치는 영향이.
  그렇다면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의 활성화도 돕고 가까운 거리에서 지정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관에서 직접 조리해서 2시간 이내에 음식을 제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방안을 제시해 주시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하거나 지정하거나 그걸 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거기 시설 고유의 권한이고 의무인 거지 저희가 어느 음식점을 소개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강제권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좋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미였지요. 지정하라는 의미도 아니었고요. 추천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요양원이면 요양원, 재가복지면 재가복지 그곳에서 직접 조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시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할 권한은 없습니다.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희 위원 네.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이 문제는 실은 과장님과는 나누지 않았고 팀장하고만 잠깐 한번 나눴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봤을 때 도시락으로 배송되는 곳도 있었고 특히 관내의 도시락을 받는 곳도 있지만 관외도 있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관외는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지만 관내만이라도 한번 좋은 곳들을 해서 가능하다면 서너 개 정도 정해서 이 서너 개 안에서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주문을 할 수 있게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얘기는 실은 나눴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지난해에 과장님, 송정원 팀장님까지 온 자리에서 제안했고 얘기를 했고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질의하는 거예요, 얼마큼 개선이 됐고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대다수 외부에서 음식 들어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방문했더니 대다수가 외부음식을 들여오더라고요. 이게 건강에 좋은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좋은가라는 물음표는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라고 의논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단표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냐라고 여쭸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관내라면 가서 영양 제공, 교육해 드릴 수 있다는 답까지 들었고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연결이 안 돼 있고 지금까지도 몇 개소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곳 분명히 있습니다, 배달 가는 곳도. 그렇지만 저는 그곳을 추천하고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안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배달음식점들의 활성화도 도우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봐달라는 의미예요. 그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위생국장님.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제가 아까 노인복지과와 같이 연대해서 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그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요양기관들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올해 우리 시가 처음으로 어르신 통합돌봄도시로 지정이 재작년에 되면서 식약처에서 사실 전 기관을 다 해서 건강과 영양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5억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서영석 국회의원님께서 애쓰셔서 해 주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시설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관 가입현황을 봤더니 전체 202개소인가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206개소입니다.
박순희 위원 200여 개소인데 62개소가 가입을 했어요. 등록을 했어요.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위원님,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거기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전체 현재 급식소는 206개이고 이 중에서 오늘 6월 4일 자로 현재 7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라온 자료는 4월 30일 자이기 때문에 62개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박순희 위원 4월 30일 자 62개소로 저희한테는 자료가 왔습니다.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박순희 위원 현재 72개소가 가입했다는 거죠?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부서와 부서 간 연대를 부탁드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 기관관리는 전부 노인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영양 컨설팅을 나가야 하는 건 식품위생과 소관이에요. 쉽지 않은 업무거든요.
  저도 중간중간 체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가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두 부서 간 미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얼마큼 기관에 홍보를 했는지.
  어르신 건강을 책임지는 건 사실 노인복지과의 소관이에요. 어르신 관리부서니까. 그런데 그다지 보내지 않았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는 정도, 주간·야간보호센터나 복지시설 단톡 카톡방에 공지한 거 한 번,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에다 자체 독려 공지 글을 21년 2월, 3월, 5월에 띄웠대요.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나 식품위생과나, 식품위생과는 이 부서가 없다 치니까 노인복지과에는 사실 요양원이라든지 재가복지기관들이 많잖아요. 200개가 넘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부서에서 공지를 띄울 수 있는 라인이 없나요? 시와 기관 간에. 업무 연락할 수 있는 라인이 없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시요?
박순희 위원 노인복지과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노인복지과하고
박순희 위원 요양원이라든지 재가시설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공지사항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업무연락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있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관에서 없을 수가 없거든요,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그렇다면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건 노인복지과의 업무가 얼마큼 적극 권장하냐에 따라서 여기 기관들이 가입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부터 시작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순희 위원 2월부터인가요, 3월부터인가요? 사회복지센터가 전체 가입을 홍보했던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전체가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2월부터 시작했죠?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박순희 위원 4개월이 지났네요. 작년 44개소에서 지금 현재 30개소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이건 적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5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걸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정보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월, 1년의 절반가량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다시 식약처로 반납하실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적극적인 행정은 저희가 방문해서 왜 가입을 하고 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지를, 사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대면교육을 하거나 방문해서 권장을 하고 설명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가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유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를 한번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대면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외부 센터에서 와서 여러 가지 식품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점검이라는 게 저희가 자세히 대면으로 안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부감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이해를 시키고 또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우리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식단의 안전과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아까 부서하고도 얘기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계시니 업무라인이 분명히 있어요, 업무연락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기관과 부서 간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206개소 기관들에게 전부다 홍보할 수 있도록, 물론 어렵습니다. 대면일 때와 비대면일 때는 굉장히 그 강도가 여러 번 노력을 하셔야지 한 번 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은 적극 활용해서 저는 시민께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가 이미 운영을 시작했어요. 직원들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1 대 1로라도 해서 이 홍보를 해서 어르신의 건강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의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2013년 대비해서 지금 봤을 때 160% 늘어났습니다. 2013년도에 7만 4000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11만 4000명입니다.
  인구수는 몇 만이 줄었는데 어르신 인구는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르신 건강관리가 우리 부천의 건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척도가.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저는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래서 어린이집도 등록을 할 때 어떤 노하우가 있었나,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 이런 것도 저희가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린이집이 등록할 때 노하우라든가 어려운 점을 같이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박순희 위원 여기 방문서비스 지원을 보면 영양교육, 위생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교육이 있고 컨설팅이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기인데 혹시 기관들이 가입돼 있는 기관들, 사회복지급식지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일단 저희가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기를 원하시는 곳은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은 백신을 못 맞은 상태이고 기관에 계신 분들만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곳은 저희가 시설 안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키트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때로는 저희가 문 앞에까지 가서 가르쳐주고 올 때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입구에서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박순희 위원 다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는 없고?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박순희 위원 쉽지 않은 관리네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백신을 맞으시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시는지 오라고 하는 곳들이 조금씩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르신들은 지금 백신을 거의 다 접종하신 상태죠?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센터의 직원들은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저희 선생님들은 아직 맞은 사람이 없고 다만 교육을 가기 전날 코로나 검사를 하고 확진이 아니라는 음성이라는 거만 받으면 교육을 나가고 아직까지 그런 직원은 없지만 저희는 매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코가 실은 성하지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해 주시나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대다수다 보니 저희가 그분들이 어렸을 때 추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교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글자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글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손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 감각이 떨어진 분들에게 있어서는 공기를 옮기는 놀이를 한다거나 쿠키를 조그만 콩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옮기는 놀이를 통해서 손가락 인지감각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근골격계가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 움직임이 더 없어지실까봐 저희가 힐링체조를 만들어서 함께 또 같이 체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추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실은 인지능력은 떨어지더라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송편 만들기 같은 키트를 가지고 가서 같이 요리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에 관련한 건강영양정보 아닌가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다 하고 있습니다. 식단은 조·중·석 해서 4종류를 제공해 드리고 중식·석식해서 2종류 해서 토털 6종류의 식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교육의 대상이 각각입니다.
  조리사님도 교육을 하고 있고 시설장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환자이신 어르신들도 교육을 하다 보니 각각의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달리 가고 있습니다.
  시설장들에게는 시설장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고 조리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생과 영양에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들은 50인 미만의, 주력기관이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기관이다 보니 영양에 관한 것들도 조리사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서 같이 영양위생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저는 급식 관련해서만 정보 제공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까 인지능력까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업무를 다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여러 영역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강화시켜 주시고요. 많은 기관들이 가입을 해서 많은 부천의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고맙습니다.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이수정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복지위생국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감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보육정책과장임권빈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윤하영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증인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김은숙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장류재구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