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위생국(복지정책과·여성정책과)

일 시 2021년 6월 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고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적절히 구축되어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분들이 사각지대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실시하며, 오늘과 4일인 내일은 복지위생국 7개 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7일은 행정국 5개 과, 8일은 행정국 체육진흥과, 부천도시공사와 5개 동, 9일은 5개 동과 365안전센터, 보건소, 10일은 공원사업단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14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실시 후 15일과 16일은 2020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 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누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이 계시므로 잠깐 방청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위생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위생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보육아동과장 임권빈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장 이소영 이어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은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임권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하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노인복지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전체 사업의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노인기금사업으로
○위원장 이소영 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노인기금사업으로는 노인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약 6000만 원으로 노인지회 등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작년에 약 5800만 원, 6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기금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 노인복지기금이 법정기금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우리 자체기금 아닌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노인 자체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지금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농협과 협약한 통합통카드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농협에서 연 1억 200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노인 쪽에 50%, 노인기금에 50%, 또 여성친화도시조성기금에 25%,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에 25% 이렇게 약 1억 2000 정도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농협에서 나오는 통카드 기금을 그냥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도 이제는 사업비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농협에서 주는 1억 2000 중 50%가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면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그것을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업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요즘 기금의 이자가 너무 낮고 그래서 이것을, 기금의 이자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를 변경해서 사업비로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예측 가능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그렇게도
○위원장 이소영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는 기금 통폐합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꼭 기금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도 얼마 안 되고 그 이자로 사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기금 통폐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금을 통합하고 일반예산으로 쓸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노인지회라든가 노인 분들이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복지위생국에 있어서 몇 개 기금은 지속해서 아직까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잘 검토해 봐주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기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우리 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무부서가 여성정책과예요. 아동청소년과가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과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무부서가 된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죄송한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무과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업무관계는 제가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환란, 전염병 등의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 약자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란의 시기에 불철주야 사회적 약자의, 특히 취약계층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를 대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분야별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근무할 때 옆 사람 거리가 너무 좁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다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환경을 좋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관련 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사업이 정면 중단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온라인 및 대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해 보지 않았던, 요구되지 않았던 동영상 촬영과 편집 등으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 많은 시간외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극히 일부의 대면 프로그램조차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 분반을 통하여 1회 강의를 2회나 3회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등 실제 업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매일 직원들은 반찬과 도시락을 포장하고 이를 배달하는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등 단순업무 시간이나 강도는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시흥시의 경우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여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시간외근로수당도 1인당 월 10시간씩으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천시도 동일합니다.
  인근 김포시와 남양주시 등의 경우에는 월 20시간씩의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실정법인「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수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1인당 월정액 7만 원의 보조금만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도 내 유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도 현실을 반영하여 월정액 15만 원을 보조금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다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의 분야별로 다르지만 요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 분야에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이라도 복지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을 사회복지사들을 위하여 오늘도 시간외근무수당 없이 퇴근을 찍고 연장근로를 할 현장의 사회복지 인력을 위하여 일한만큼 법에 따른 정당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관에서 알아서 보조금을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하면 지금도 인건비가 안 되는 보조금에서는 자부담의 부담이 커지는 일이고 기관의 책임만 강조되는 것입니다.
  예산적 부분을 명확히 하여 각 기관별로 시간외근무 10시간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할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오히려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무료급식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사업, 비대면사업도 많이 열중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 인력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관 예산을 최근에 와서 많이 늘리고 증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홍식 위원 다음은 방문요양서비스 목욕서비스 요양원 문의를 하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중에 목욕서비스가 있는데 어르신 목욕서비스는 동성이 진행합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재가방문요양서비스 같은 경우 차량으로 목욕서비스 하는 경우 아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면이, 제가 정확히 동성이냐 또 다른 성이 목욕을 하는 경우냐 이런 것은 실태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다수가 여자 분들입니다. 반면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여성, 남성들이 있죠. 아직은 남성보호사가 많지 않아서 여성보호사들이 남성 환자분들의 식사와 목욕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남성분들이 이동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박홍식 위원 최근에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 중에서 다른 성별의 보호사가 목욕서비스를 해 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도 남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듯 향후 요양보호사들도 남성 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천형 남성일자리, 중년 남성일자리 특화사업 등 부서 간 협업으로 이런 부분을 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면을 충분히 배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또한 남성 환자들이 동성 보호사들에게 목욕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남성요양보호사 서비스 선택권을 줄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시의 권한보다도 기관의 고용형태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요양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권장하도록, 또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해서 권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간단한 면회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간병인을 두게 되는데 요양을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되레 환자의 병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보도에서도 봤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가래를 뽑아주는 석션과 콧줄로 음식섭취를 도와주는 피딩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해당하는데 비의료인인 간병인이 해서 병세가 악화됐다는 것도 많이 들으셨죠? 이건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느껴졌는데 이런 간병 사각지대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점검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죠? 점검을 우리 시에서 하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요양요원지원센터를 올해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세부 분야까지 접근해서 교육과 인식 제고, 또 요양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교육도 따라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홍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늘어나서 폐교가 있고 그 다음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로 탈바꿈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대만에서는 폐교를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비상업적 용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폐교요?
박홍식 위원 네. 폐교나 빈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데 수십억씩 들고 우리가 리모델링도 했잖아요. 폐교라든지 빈집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만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도 좋은 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이제 그런 면에서 학교 초등돌봄 이런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학교돌봄터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여유공간을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주민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복지위생국 전 직원분들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직접 서비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몇 년 전부터 행감 때마다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복지관 직원들의 생활임금 적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관 직원들의
박순희 위원 네,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자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의 시에도 발언이 계속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 기관의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시에서 위탁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에서 위탁사무를 받는 기관까지 대상이잖아요. 생활임금 적용 조례를 보면서 적용 대상을 보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기관들이 전부 다 생활임금 적용받고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름 전에 각 부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 기준이 조금씩, 예를 들어서 특별수당이라든가 또는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 부서가 있고 또 착오로 인해서 빼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복지위생국 전체
박순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생활임금이라는 건 기본시급부터가 생활임금이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우리 시 생활임금이 현재 1만 500원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최저시급이 얼마죠? 8,720원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박순희 위원 8,720원이 최저시급이고 우리 생활임금은 1만 500원입니다. 그러면 이 1만 500원은 시간외수당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여를 계산해서 그 급여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최저시급 제가 여쭤보는 건 확인을 해 보니 복지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1, 2, 3호봉 정도는 이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타 기관들은 사실 생활임금을 미적용하고 있어요, 위탁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기관은 적용을 했고 지적하지 않은 기관들은 적용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건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왜 적용 안 하셨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 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많은 기관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지위생국 포함해서 시의 위탁기관들이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갔잖아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어떤 기관들은 3, 4호봉까지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우리 시에서 언제 제정됐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박순희 위원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 시의 재정상태상 전부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연계지었던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업대학생에게는 그동안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작년까지 적용해 왔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시에서 방학 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부업대학생에게는 생활임금을 적용했고요. 우리 시에 위탁하고 있는 센터들이라든지 기관들 그런-복지관 포함해서-예를 들어 보육교사 그 다음에 영양사, 복지사 이런 많은 분들에게는 생활임금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 다른 국들의 위탁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복지사들은 복지관측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 왔었고요. 그런 까닭에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1, 2호봉 이상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타 기관들은 위탁기관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여태껏 진행되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내려왔다고 해요.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도 좀 지적해 봐주십시오. 생활임금 적용을 하실 때 제가 작년에 부업대학생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명하고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내용은, 그리고 한시적인, 그리고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예산에 최저시급으로 적용이 됐고, 저는 그 대신 부업대학생의 인원수를 늘려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시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주문했던 부분이 작년에 무료급식소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원을 예로 들면서 질의했었어요.
  영양사는 짧게는 2년이나 3년 아니면 4년 이상의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아 영양사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식단을 짜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에 대한 부분을 모두 책임을 집니다.
  조리원은 조리사 자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조리사 자격이 없는 분도 채용을 합니다.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똑같습니다. 작년까지 최저시급 적용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생활임금을 최소한 근무하실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라도 적용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아마 노인복지과 질의에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니 영양사도 생활임금 1만 500원 지급, 조리원도 생활임금 1만 500원 지급이었습니다. 결국 영양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똑같은 급여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똑같이 생활임금 시급 1만 500원씩 적용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순희 위원 저는 생활임금을 조리원에게 주지 말라가 아닙니다. 준다면 전문성 분야라든지 경력까지 반영이 돼야 됩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기본적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요.
박순희 위원 정확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영양사자격수당 5만 원은 추가로 더 받는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위탁기관들이 1, 2, 3호봉이 생활임금에 적용 안 돼요, 현재 지금 조사하고 있는 기관들도. 그런데 거기에서 조사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요. 1, 2, 3호봉을 생활임금 적용해서 임금테이블로 계산하다 보니 경력을 갖고 있는 4호봉, 5호봉 팀장급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5호봉의 팀장급들이 반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왜냐, 1, 2, 3호봉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4호봉, 5호봉의 급여와 똑같답니다. 아마 조사해 보셨으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뒤의 과장님들 다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반발이 있었던 부분이 그럼 저희가 경력을, 일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집니다. 사실 4호봉, 5호봉은 3년 내내 4년 내내 고생을 해서 이 경력을 쌓아서 이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기간이고 또는 팀장 멘토로서 1호봉 신입직원들을 교육해 가면서 멘토·멘티로서 데리고 다니면서 전문성을 인수인계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급여는 똑같다는 거죠, 이제 배우는 1호봉 직원과 5호봉의 팀장이.
  이런 문제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외수당 이 부분까지를 다 적용한다면 거의 똑같은 테이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도 얘기 나온다고 해요. 시간외수당이라도 차라리 경력을 4호봉, 5호봉한테 차이를 두어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온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국장님뿐만 아니라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모든 위탁을 받고 있는, 직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무원분들의 호봉까지도 작년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공무원 호봉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호봉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 까닭에 어쩔 수 없다면, 우리 시가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그 기준은 균일하게 다 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전문성 부분과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한 거기에 감안이 돼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국장께서는 우리 국에 있는 모든 위탁기관들의 임금적용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테이블 조사한 자료가 나오면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대안 또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사실 기본급은 조정이,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본봉 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당가지고 1·2호봉, 3·4호봉, 5·6호봉 이렇게 수당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든가 그래서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같이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직급별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수당 부분에 있어서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무튼 모든 직원들이 다 차별받지 않는다, 그리고 내 전문성이 인정받는다, 그리고 불만이 없는 선에서 기본 협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행감을 앞두고 사실 저는 현장을 좀 다녀봐야 하지 않나, 아무리 코로나시국이어도라는 조급함,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동안 대면을 못 했던 죄송함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지난주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몇 곳을 다녀왔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영아부터 초등학교 졸업생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복합공간이 개원을 했습니다. 신축을, 개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몇 개 부서에서 관할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맘카페, 돌봄공간 시작해서 장난감도서관 이런 여타 공간들이 있어서 다녀본 결과는 참 부럽고 좋았습니다. 흐뭇했고요.
  그런데 여러 개 부서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고 호감이 가는 건물인데도 입구에 어떤 내용이 없어서, 간판이 없어서 전 눈에 딱 그게 들어가자마자 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죠. 여기 어떤 공간인지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호기심을 자극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현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혹시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시의 추경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운영비로 먼저 사인물이라든가 간판 이런 표시를, 외부에서 보고 찾아오고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교부한 운영비로 그런 내용을 하고 저희가 9월 추경이 있을 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현판 사인물이 다 완공이 되면 저한테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사실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요. 모든 공간이 시의 공유 공공공간들은 다 폐쇄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공원, 모든 공간들이 다예요. 아이맘카페도 상시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제를 부탁하는 글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80~90%의 영유아들이 다들 등원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확진자 발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치명타도 있죠. 그래서 그 동안은 조심을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집안에서만 이 코로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집안에서도 100%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방역 준수하면서 열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부분 또한.
  저희가 가본 아이사랑복합공간 역시 그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아니면 저학년 그리고 유아들이 아이맘카페를 이용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영아들이 이용하거든요. 가정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맘카페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가서 보니 유아들의 공간도 있었고, 유아들 이용시간 어떠냐 현황을 물었더니 굉장히 많은 유아들이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가정 외에 갈 공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금 주말이면 북적북적 산에서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듯이 아이들이 갈 공간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사랑복합공간이든 그런 공간들을, 자꾸 확대하고 있던 공간들을 시간차를 두고 개방을 하셔서 가정에 있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방역지침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이용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회전을 잘하면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교사나 시설종사자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에 감사드리고 혹시 국장님, 복지위생국 부서장님들 회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복지국 모든 과장님들이 회의할 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주간업무, 월간업무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주간업무, 월간업무 보고하는 그런 정기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주로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주 1회 정도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지금은 저희 국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2분의 1씩 나눠서 격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주로 과장님들 위주로 하고 간혹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주무팀장도 안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복지위생국이 7개 과가 있잖아요. 7개 과가 있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7개 과를 두 번에 나눠서 회의를 하시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요즘 또
박순희 위원 네 분, 세 분 이렇게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도 못하고 해서, 방역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2분의 1씩 나눠서 격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회의라든지 긴급한 공식적인 행사는 4인 이상 제외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영향이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복지위생국은 최소한 반으로 나눌 게 아니라 일곱 과 과장님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제 주기적으로 주 1회씩은 회의를 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두 팀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셨으니 전체 7개 과가 다 같이 모일 기회는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연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들을 접하면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부서와 부서 간의 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 안에서의 부서 간의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국과 국만 안 이루어지는 줄 알고 조례라든지 발의하면서 국과 국이 연계해야 할 부분들을 몇 곳을 집다 보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국 내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나 봤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복지위생국 내에 있는 7개 부서에서도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해 드렸지만 노인복지과와 식품위생과, 우리 복지위생국 내에 있는 이 두 부서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복지위생국과 타 국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답답한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기적으로 위생국에서 7개 부서는 주 1회 이상 꼭 만나셔서 주무팀장도 배석을 하시든지, 50인 이내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과와 과 간에도 어떤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같이 배려해 주면서 도와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협조 공문을 기관들에 보내야 될 곳이 있는지도 적극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극대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국 부서 내에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가끔 지적사항도 나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분야 특히 세밀하게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특히 민원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알려야 할 상황이라든가 복지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이왕 예산이 투입된 만큼 최고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은 다 100% 이상이 갈 수 있도록, 예산 1억이 들었다면 시민들이 느낄 때는 100억, 10억 이상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국장님 뵙고 얼마 안 돼서 상임위장에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택시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렸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
곽내경 위원 택시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복지택시요.
곽내경 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죠. 복지택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질의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확인과 점검을 부탁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 옆방이 교통사업단장이기 때문에 복지택시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 가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실무적으로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서는 각 부서에서 우리 복지택시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국장님. 그냥 이런 건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아요.
  저는 국장님에게 그날 점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택시를 교통수단의 운송수단으로서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복지택시에 대해서 복지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을 다른 우리 복지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게 어디가 옳은 건지 판단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는요. 그래서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부터 한번 부서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장님과 한두 마디 나누셨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논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잘못, 그러니까 저는 제 질문이 옳지 않아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미처 못 하신 건지.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교통사업단장과도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과 비슷한 거죠. 우리는 도로상의 점자블록을 보도관리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시민불편, 특히 장애인분들의 시민 불편사항들은 저희가 체크해서 계속 권고를 한다든가 또 시정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하고, 업무상에 구조적으로 교통 분야에 있어서 복지택시 이것은 그런 맥락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얘기하고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대안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이라는 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실제는 장애인복지과인데 그 장애 대상자만을 가지고 이 업무를 서로가 나누는 것은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하는데 혜택을 보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은 장애인들이신데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과에서 해요. 그런데 이게 복지적 측면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복지택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드렸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계속 사건사고가 나니, 그냥 운송수단으로써 그걸 계속 점검하니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복지적 차원에서 어떠한 기능이 추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든가 대중교통과가 장애인복지과와 협력하여 그걸 만들든가, 그래서 그 가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시든가 아니면 업무를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그 다음 대안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일이라는 것은 순차적인 진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마저도 “이건 사실 해결이 어려우니 종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종결을 지어야죠, 일이라는 건요. 그런데 다 벌여놓고, 우리 행감 왜 하나요? 행감을 하려면 지적을 받은 사항에 종결을 지으셔야죠.
  상임위 때 논의가 됐으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든 해당 상임위든 저희에게 “의견을 검토해 보았으나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신중하고 일을 매듭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으니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교통사업단에서의 그런 관계성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까 그 예시를 든 것도 사실은 제가 내일 장애인복지과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요소들을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시각을 무엇으로 보느냐를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너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후에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지적 측면이 가미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점자도서관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력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업회계 이런 구조 속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자도서관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이게 분명히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때 당시의 시설공단과 상의를 해서 복지적 측면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 분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도 분명히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번 검토를, 검토의 시간이 없거나 짧았거나라고 제가 그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다시 드린 겁니다.
  제가 국장님의 복지적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아까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면 한번은 부서를 통하든 저는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아까, 이건 잠깐 옆길로 새는 건데 해밀도서관에 그게 복지적 측면에서의 도서관이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아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뭐냐면 그것도 고용된 사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서가, 도서관은 사서들이 도서관에서의 경력을 다 인정받고 존중받잖아요. 그런데 해밀도서관은 그게 복지적 관점에서 있다 보니 도서관 사서들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헤아리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밀도서관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해밀도서관이 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해밀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차원의 문제를 시가 좀 발 벗고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에서 복지적 관점이 있지만 사서의 역할 그 부분을 다시 존중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건 잠깐 옆길로 샌 거고요.
  두 번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국장께 질의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 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는 되게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표협의체에서 본부도 있지만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동복지협의체라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네, 동복지협의체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 구조에 있는 자잘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알고 계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갈등은 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와 우리 복지정책과 부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규정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협의체는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합리적이지 않은 규정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광역동 이후에 벌써 꽤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로 인한 지역에서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그것이 잘못된 규정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협의체와는 계속적인 마찰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서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이나 규칙들을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치권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시정하고 다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자치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장님께 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냐면 오랜 기간 동안 다툼이 지역사회에서 끈질기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살펴봐서 부서 간에 정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해당 위원에게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자치분권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백신 65세 이상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추진되고 있잖아요. 경로당을 오픈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결정들을 좀 하나 봐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우리 시는 어떤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은 2차까지 완료되신 분들에 한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정책이 아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대부분 75세 이상이 이용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경로당에,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확인서라든가 앱으로 확인한다든가 증명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사실 오셔서 노인 분들하고는 갈등이 없어야 하거든요. 백신 접종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 또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에 있고요.
  저희가 또 혹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노인 3개 지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나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로 개방을 준비해서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선뜻 “개방하세요. 개방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태에 관해서는. 시가 결정할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방역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나오셨는데 또 식사 안 하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부분에서 좀, 저희 주변에 그런 요청사항이 많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 그것은 좀 확인하신 다음에 오픈하기 전에, 개방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아마 식사 관계 이런 것도 지금은 단계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코로나 방역단계 조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중앙정부에서도 추가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동역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찬희 위원 상동역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지하철 관련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사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박찬희 위원 그리고 시설 자체에 대한 관리 권한도 없고 실제로 사고 당일 시장님도 현장에 가셨었고 저도 그 사고 이후에 현장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보고조차도 그날 받지 못했어요.
  그날 9시 반쯤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상동역장께서, 제가 상동역장께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워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다, 상황을 좀 간략히 알려달라 말씀드렸더니 무정차 통과 2시간 만에 해제됐고 인부 두 분은 병원에 이송됐는데 한 분은 의식을 찾으셨고 한 분도 지금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 SNS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니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알리면 조금 더 안심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동역장께서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이라고 하시고. 경황이 없어서 제가 30분 정도 현장에 머무르다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기사를 보고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마 시장님도 현장에 계셨을 때 확인을 못 하셨을 겁니다. 시장님이 현장을 뜨고 한 10분 사이로 그분이 발견되고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상했거든요. 가서 확인하고 제가 뭘 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상황만 보고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자체를 저한테도 오픈하지 않았어요,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였는데. 다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한테 공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맑은 SNS 글을 올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올리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도 역에 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런 사고가 있었고 미처 말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기는 하다, 진행 중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 그냥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철도청의 대응, 주무부서 철도공사의 대응이 사실은 저를 서운하게 한 것은 둘째 문제고요, 이 사망자에 대한 예의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시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분들한테도 전혀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가 관리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시가 직접적으로 책임져줄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저도 압니다.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장애인단체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엄마·아빠한테 막 투정부리는 건 엄마·아빠한테 꼭 해결해 달라는 건 아니다. 그냥 내 얘기를 들어만 달라는 건데 시는 그것도 안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시에 뭘 책임져달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시가 같이 본인들한테 힘을 실어달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상동역에서 추모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의 관리체계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그리고 팀장입니다. 거기 추모제에 누가 오셨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박찬희 위원 제가 추모제에 가서 아무도 보이시지 않아서 부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팀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님이 계십니다.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책임 여하를 떠나서 시민이 사망을 했고요. 그 시민은 어쨌든 억울하게 사망하신 거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서운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국이니까 조금만 들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을 져달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제가 그 단체 분들한테도 확인했고 같이 싸울 수 있게 좀 뒷받침만 돼 달라는 겁니다. 배경만 돼 달래요, 든든한 백 정도만. 그렇게 어려운 요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우리 국민은 피와 땀의 시대를 지나 눈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저는 복지국 직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걸로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헤아려주시기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정을 펼쳐주실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분이 그렇게, 저희가 좀 더 공무원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주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니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까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부서도 어떻게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초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서 고령친화정책을 개발했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고령친화도시요?
박병권 위원 네.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구체적인 게 뭐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일자리라든가 노인 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친환경 쪽,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친환경적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포괄을 계량화해서 무슨 표준화를 만들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우리가 수치상으로 고령화가 언제 도래하고 이에 대응은 뭐고 또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량화시켜서.
박병권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놨냐 이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5개년 계획.
박병권 위원 만들어 놨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네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5개년 계획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아니면 원본을 제출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6년생부터 고령화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5년 후면 61년생까지 들어가고요, 5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수치는 나와 있어요. 고령화가 몇 분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돼 있고 계량화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준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이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요식행위 같다 이런 게 짙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해 놨던 것을 빨리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이 행복한 일자리와 복지를 강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5,430여 분의 일자리를 만들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접수순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또 노인 고용인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그분들 면담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위탁
박병권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었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위탁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박병권 위원 위탁만 해 놓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수치만 있는 것이고 이런 수치가 5,43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희망고문이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신 분들은.
  부천시에 어르신들 일자리가 5,000명씩 있는데 도대체 거기는 어느 분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냐, 왜 우리만 안 되냐 이런 희망고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내용을 다 공유해서 어떤 분이 들어가서 한다고까지 해 줘야 ‘아,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구나.’ 포기를 하든가 나는 해당이 돼서 다시 갈 건가 이런 것을 뭔가 힌트를 줘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5,000명의 일자리가 있다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고문을 하는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대부분 저소득의 노인 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후관리해서 계량화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수치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일을 하셔서 얼마만큼 윤택하게 됐는가 아니면 뭘 사용했는가 이거는 계속 나와 줘야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이제는 수치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이미 수치에서 논하기는 이미 끝났어요.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부천시민은 평등을 존중하고 성평등을 한다고 그랬어요, 양성평등.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남자 분들한테 평등한 정책을 하나라도 내놓은 게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남녀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성평등이라는 것이
박병권 위원 아니, 남녀평등은 맞는데 계속 나와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수치를 만들어서 계량했지 성평등이라고 해 놓고, 양성평등이라고 해 놓고 다 여성만 나와 있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책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나 어떤 실행단계에서 남녀가 고루 공평하게
박병권 위원 그러면 남녀를 넣어야 되는데 모든 보고서는 여성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양성평등입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 개념은 그렇게 양성평등을 기본개념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박병권 위원 제목은 항상 위에 양성평등으로 해 놓고 그 밑에 내용은 다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 여성에 대한 것만 이렇게 했지 남성에 대해서는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남성이 강자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남성이 집에서 혼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폭행당하는 사람도 많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위원님, 저희가 어느 성에 치우침 없이 차별받지 않고 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분명히 양성평등을 위한 부천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모든 수치는 계량화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같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수치만 가지고 놀게 돼요. 그러면 그야말로 희망고문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자가격리자 관리, 아마 팀장님 이하 분들이 서너 명씩 담당하면서 상당히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서로 간에 필요한데 특히 복지 쪽에는 취약계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취약계층들이 많은데 그걸 상담하면서 우리가 피로감 느끼는 부분을 바로 상대방에게 그냥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특히 복지담당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상담하면서 각별하게 주의 교육을 시켜주시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김병전 위원 특히 아까도 곽내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7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잖아요. 현재 75세 이상 노인 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건데 우리 접종률 같은 건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김병전 위원 접종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지금 저희도 요양원 또 장애인 분야 또 보육교사 분들 분야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약률이라든가 접종률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노인요양 쪽에도 보면 저희가 90% 가까이 예약을 한다든가 추진하고 있고 또 젊은 교사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80% 이상 예약을 했고 또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도 예약률이 평균을 웃도는, 일반 노인 분들도 평균을 웃도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로 접종을 사전에 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취약한 계층 그리고 주민들과 대민접촉이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정부 발표에 의하면 백신을 접종하면 개방을 한다, 뭐한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 곽내경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미산 쪽에 물놀이 시설을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게 있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놀이 시설이요?
김병전 위원 네, 물놀이 시설을 만든 게 있는데 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할 텐데,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서 그 부분을 언제 개장할 것이냐 했더니 “6월 말쯤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했어요.
  이게 주로 시설이 어린이집 위주로,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 위주로 하는데 인원 제한을 시켜서 시간대별로 인원을 받아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대를 정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끔, 그래서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칙을 지켜가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처럼 이런 우리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망라해서 한 1,292개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켜야겠지만 이것을 무조건 폐쇄하고 그런 것보다는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능동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요즘은 워낙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까지 전부 막혀 있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서 시설을 조금이라도 가동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자 분들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일부 개방할 수 있는 것은 개방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0개 동의 복지관이 10개 동과 매칭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구점자 위원 전에도 우리 행복위에서 복지관장님들과 미팅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곽내경 위원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복지협의체와의 약간의 갈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과 복지관과의 미묘한 갈등이 있는 걸로 저도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에서 관장님들과의 미팅 이런 게 요즘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사실적으로 요즘은 어렵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관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님이나 한 번씩 순회하면서 고충이라든가 일어나는 일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광역동 체제 또 복지관이 동별로 1개 복지관을 매칭하면서 저희가 복지관에 바라는 사항도 있고, 또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바라는 사항도 있고 한데 그건 저희들이 서로 간에 대화 소통해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정책방향이나 국가 정책방향에 복지관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크게 문제없이 예산과 인력을 함께,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에 관한 내용도 지역복지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민간복지가.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주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또 그렇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난번 관장들하고 미팅할 때도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 1 대 1 매칭 맺어서 일을 해야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지시켜서 못 들어간 관장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 안 돼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지역주민들인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동에 일어나는 일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 정책이나 이런 거 다 따라서 하되 제일 중요한 건 소통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면 지역에서도 맞춰서 하는데 관장들도 와서 얘기하는, 과까지 와서 말씀드리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구점자 위원 소통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순서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노숙인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노숙인은 실로암센터에서 12명 정도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노숙인들 4~5명 정도가 지금 부천역이나 이런 주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그분들은 어떤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려면 코로나 주사 같은 걸 다 맞아야 하는데 접종 그런 것도 안 맞고 해서 저희가 쿠폰, 식사 같은 거나 이런 거로, 그분들 급식소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먹거리나 잠자리 등 시설을 한번 보신 적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점검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송내북부역 쪽에 있습니다. 동광교회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 한 36평 정도 거기에 주방 그런 것도 다 있고
박홍식 위원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2020년 11월 16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노숙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이 가장 문제입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저희가 주마다 직원들하고 동절기 추울 때 그리고 실로암 직원하고 고엽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수시로 돌고 있었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겨울에 입소를 하면 좋은데 거기를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방한복 세트가 있습니다. 한 5~6개 들어가 있는 것하고 쿠폰 그런 것을 지급하고 또 밤에는
박홍식 위원 연고자가 있을 때는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런데 그게 아직
박홍식 위원 연고자가 없을 때는 센터로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그런데 센터로 안 들어오는 분들을 저희가 동광교회하고 협의해서 고시원 같은 데 한 달 정도 임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마루광장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2020년 11월 2일 부천마루광장에서 음주청정지역 고시를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홍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정신질환 노숙인,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 노숙인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노숙인들이 사실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게 판단하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되거나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줘도, 법에는 입원시켜주고 다 돼 있는데 하루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 가면 노숙인 그런 분들을 전용으로 하는 그런 쉼터가 있어요, 시설이 있고. 우리 부천시에는 병원만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해서 입소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럼 주취자는 어떻게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주취자는 우리가 밤에 노숙인이라고 그래서 겨울에 경찰들이나 이분들이 우리한테 모시고 와요. 그런데 간혹 주취인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주취인은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술이 깨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냐고 모를 정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사실 약간 다툼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요새는 주취인은 거기서 서너 시간 있다가 깨면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고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인수인계 그리고 현장
박홍식 위원 다니엘병원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렇죠. 그분들이
박홍식 위원 원미경찰서에서 다니엘병원으로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우리 부천시가 지원을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노숙인은 가족도 없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접수가 되면 행정적으로 의료보호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원비를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족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요. 여기에서 왜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랬냐고 해서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경찰서한테 인수를 받을 때 무연고 인수증을 같이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료보험을
박홍식 위원 지금 서울은 6개고 경기남부는 2개인데 유일하게 수원하고 우리하고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취자 같은 경우가 주폭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응급의료센터가 주취자가 술 깰 때까지 단순 보호가 아닌 알코올의존증 치료나 음주습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홍식 위원 그래서 함께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는 지자체는 소방과 경찰과 협력하여 시민, 일반 노숙인, 정신질환 노숙인, 주취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중 구호기관에 지정을 하면서 예산 편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센터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인 관련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부천역 마루광장인 경우 거기가 대표적인 노숙인들이 집합하는 장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금연구역, 금주구역을 선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금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그 광장에 대한 행려자라든가 그것은 교통시설과 철도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담당 과는
김병전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개 부서로 갈려있다 보니까 광역동에다 자꾸 그런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노숙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에는 동사가 우려돼서 어느 정도 저기 하는데 지금이 가장 노숙인들이,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자기 세상을 만난 거예요, 지금부터가.
  그래서 앞으로 노숙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줘야 되는데, 동절기는 동사가 우려되는 거고 지금 하절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거기를 금주구역으로 선포는 했지만 거기에서 술을 먹고 계속 변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특히 여성들 귀갓길에 거기 이용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혐오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 철도담당, 광장을 담당하는 부서, 광역동, 경찰과 수시로 합동으로 노숙인 단속을 해서, 거기가 마루로 깔아놓다 보니까 노숙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보다 더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드리고,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에 대해서 혹시 이전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역곡지구 쪽으로 혹시 거기가 개발되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거기다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그쪽에다 들어가는 거로.
김병전 위원 그래서 현재 이게 뭐하고 연계돼 있냐면 심곡동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동별로 지금 복지관 하나씩 해서 1동 1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심곡동은 구 심곡1동사무소 증축한 부분을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부천대 앞에 거기다가 진말복지관, 심곡복지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진 게 없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훈회관 이전계획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보훈회관이 역곡지구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보훈회관 자리를 심곡복지관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걸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거기도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복지관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거기는 현재와 같이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면 거기가 복지관이 되더라도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심곡동만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세 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솔직히 하다 보면 심곡복지관이 저도 그 당시에 공약을 했던 공약사업이었고 우리 국회의원 공약사업이고 여러 가지 중복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박홍식 위원님과 김병전 위원님이 노숙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에 보면 노숙인 자활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대상이 여자 노숙자만 있는지 남성만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거기는 방이 있기 때문에요.
구점자 위원 방?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여자 노숙자분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것은.
구점자 위원 그래서 여기가 남성분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거기가 아까 30몇 평이 되기 때문에, 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방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남성이 같이 있을 때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다행히 여자 노숙자분들은 없고 남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명 정도
구점자 위원 거기에 남성, 여성이 같이 있냐 이 소리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방은 다르고요, 그 안에서는 같이 지낼 때도 있고, 나가면 거기에 없는 거죠.
구점자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가 남성 노숙인들이 있고 여성들은 따로 이렇게 하는 거로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여성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다가 그냥 못 있고 나가고 그런
구점자 위원 그런 정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구점자 위원 그래도 관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남성보다 여성이 적긴 한데 그래도 관리는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건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거의 노숙자분들이 사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있을 시에도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여기 보니까 남성들만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러면 여성 노숙자가 있을 시에는 또 나름 다 관리를 잘해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그것은 저희가 여성쉼터 그런 곳을 알아보고 본인들이,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실 많지는, 하루 정도 있는 거지 계속 거기서 거주하고 그건 사실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도 여성 노숙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파악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노숙자 두 분 정도 여성이 있는데 광장 거기에서 도저히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없어졌다가 나중에 또 보면 나타나고 그런 경우입니다.
구점자 위원 남성분들은 그런데 여성 노숙자가 있을 시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되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구점자 위원 감사자료 163쪽의 하단에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을 보면 부정수급 사유자가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 의무자 초과 사유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했다고 여기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구점자 위원 2020년과 2021년 부정수급금이 환수 진행되고 있고 또 결손처분까지 하고 있는데 사전에 책정 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나중에 부정수급자들이 주로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을 못 한다고 해서 수급자로 해 줬는데 본인들이 일용직이나 이런 일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전산이라든가 이런 데 안 남으니까, 옛날에는 일용직 그런 분들은 사실 소득으로 이게 안 잡혔어요. 본인들이 해도 몰랐는데 지금은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세금 감면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다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나 6개월 후에 우리한테 날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계비가 나가는 게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제하고 나가니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받고 어느 분들은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돼서 우리가 부정수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부정수급이 발견됐을 때 환수해야 하는데 환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게 어려운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설명을 드려서 어느 분들은 “그걸 몰랐다,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지를.” 그러면서 한꺼번에 못 내니까 20일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해라.” 재산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압류도 못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손한다든가 사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수급자를 정할 때 물론 조사를 다 해서 하는데 이렇게 부정수급자로 이루어져서 다시 환수를 받고 결손되고 이러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사할 때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조사할 때
구점자 위원 수급자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우리가 공적자료 같은 거를 보거든요. 거기서는 사실 하자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호하다가 젊은 층들은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아까 부양의무자, 어르신들은 부양의무자가 또 있잖아요. 그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게 6개월 후 이렇게 날아오니까 그때 그게 처리돼서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급자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한테도 민원 넣어서 살기 힘들어서 하고 싶다 이러는데 이렇게 서류상 안 돼서 정말 이분은 꼭 받아야 될 분 같은데도 못 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해 주고 났는데 부양자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래서 환수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각지대, 아까 여기 사각지대 실적도 봤는데 그런 분들도 잘 살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터주기도 하고 이렇게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과에서 정리를 잘해서 봐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추진사업에 보면 저소득 자활사업이 있어요. 그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때 지원자금은 어떤 것으로 해 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단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점포라든가 이런 것 얻어주는 보증금을 3000에서 7000 정도, 계획서를 받아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사후관리는 우리가 1년에 연 이자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2년씩 두 번 해서 6년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자활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도 잘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구점자 위원 아까 덧붙여서 사각지대 말씀드리면 여기 사각지대 없는 민관통합사례 추진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역에서 보면 저희도 동복지협의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관리들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찾기도 어렵고, 만약에 사각지대라고 우리한테 민원이 와서 했을 때 “이분은 보니까 법으로 뭐도 있고 안 됩니다.”를 먼저 선을 그어놓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살펴서 해 줄 수 있는 분은 해 주고 아까처럼 부정수급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더욱 관리에 신경쓰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 사각지대 없는 민과 관이 통합사례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지금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각지대 연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
박찬희 위원 불이 났어요. 황당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제가 진짜 당황스럽고 어려울 겁니다.
박찬희 위원 정말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이 말씀이 위원님이 답을 구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게 긴급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자가일 경우에 재산이 만약에, 우리 아파트들이 지금 3~4억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산에 걸립니다. 그리고 소득은 거의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중위소득 한 80%, 우리가 4인 가족 360만 원 정도 선에서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기만 벗어나는 거지 완전한 원래의 상태로 가지는 못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양의무자나 누군가가 그렇게 돼서 보호를 못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을 보호해 준다거나, 수급자로 하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사실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저희는
박찬희 위원 정해진 규정 안에서요.
  그런데 불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대상한테만 날까요? 이런 일이 그런 사람들만 한정해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관한 연장질문이거든요. 소득 80%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재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사례 발굴도 하시고 통장님이나 여러 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급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분이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대책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집을 보면서 울고만 있어야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국가에서는 이재민 그런 건 사실 있긴 있는데 그게 많은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저거를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기준 같은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관공서가 아닌 복지관이나 그런 데가 그런 예거든요. 후원금이나 이런 거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법에는 안 되지만 가봤더니 저거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구조하는 방법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동별로 지금 복지협의체도 운영되고 복지협의체의 지원대상이나 지원근거를 설정하실 때 그 기준 안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례자인 경우에,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복지협의체 위원들께서 의결하셔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자고 해서 의결이 되면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일단 쉽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못 하시고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줌조차 회의를 못 하시는 광역동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복지라는 게 이런 상황에 가장 긴급하게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사례관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취합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채널이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동으로 복지협의체가 다 만들어지면서 칸막이가 쳐져있어서 옆에 동의 상황은 “우리 아니에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 안 돼요. 어찌 보면 차별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에서 일어난 일이 이 협의체에서는 의결이 안 돼도 저쪽 협의체에서 의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서로 연결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연결 체계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무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각 동별로 후원금 갖고 그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동복지협의체의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의 자원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했는데 옆 동네에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과연 이분을 끌어다 우리 후원금으로 줄 수가 있나
박찬희 위원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런 거에 대해 같은 회원님들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에서 지역적으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나라 뉴스 중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 하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전국에 비랍니다, 전국에 비. “진짜? 어떻게 전국에 비가 와?” 이런대요. 농담인데.
  우리나라 땅은 요만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전국에 비라는 개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는 진짜 전국에 비가 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전국 중에 부천은 요만한 데예요. 그중에 또 10개로 나눠놓고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만 되는 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별 사례를 통합할 수 있는 채널을 부서에서 하나쯤은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를 취합해서 그 사례를 매뉴얼화 하고 지난번에도 어떤 간담회에서 매뉴얼이나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찬희 위원 이미 법으로 정비돼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례관리 회의가 동에서 해결 못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시 사례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례관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지금쯤은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도 조금 생각하셔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동인데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의원님. 너무 불편해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어디 되는데 네가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태스크포스처럼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조율을 해 봐주시고 그리고 동끼리도 서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안 되지만 또 다른 지역의 사례로 인해서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네트워킹이나 그런 기관과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부양의무 폐지에 관련해서 작년 12월 한 기사에 보면 1월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할 거라고 하셨어요. 집중적인 홍보를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그게 지금 부양의무자, 요새 생활보호 수급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그게 완화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기준 완화. 기준이 완화됐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옛날에는 어르신이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자제분들 부양의무자 때문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완화돼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제분들의 수입이 연 1억 그 다음에 재산은 9억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별개의 생활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대신 생계비만 줍니다. 병원에 가는 의료비는 안 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서 의료비는 사실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생계비는 한 달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받는 거 따지고 보면 1인당 한 20~30만 원만 더 보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 1월, 2월, 3월, 5월 이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50% 이상, 100%까지도 계속해서 사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런 게 정말 복지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20~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은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다르셔서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 자체에 굉장히 어찌 생각하면 황송해하면서까지 받으시는 정도의 연령층이고 우리와는 조금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찾고 계시고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끝까지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박병권입니다.
  부천시에서 관련기관의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사 교육을 했어요. 감사자료 보면 90쪽에 있는데 교육 참여인원이 한 분, 두 분이 많아요, 온라인 교육이.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게 뭐냐면 줌으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시킬 때 합동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줌으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한두 분씩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건 한 30~40명 정도 줌으로 교육대상자가 되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이 한 분이라고 다 해 놨어요. 참여인원이 107쪽 보고, 92쪽부터 107쪽 이쪽으로 쭉 보면 10 몇 명 오신 분들도 많은데 그 참여인원이 한 분, 두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
박병권 위원 온라인으로 교육했는데 어떻게 참여인원이 한 분이 되냐고요.
  109쪽도 많잖아요, 한 분짜리가. 108쪽도 많고 110쪽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보시게 되면 107쪽에 범안동 종합복지관을 한 군데서 했기 때문에 이게 시설 하나의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안동에서는 이렇게 참여하고 대산동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교육생들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시설마다 1명씩 담당자나 이런 분들을 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줌으로 했는데 거기에 1명만 들어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 복지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청 정책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담당자가 들어가는 식으로 복지관에도 그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교육에 따라서 그 담당자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 한 분이?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한 분이나 두 분이 담당자들이죠, 이분들이 거의.
박병권 위원 그러면 19, 20명 들어온 데는 뭐예요? 참여인원이 열아홉 분, 스무 분, 서른일곱 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몇 페이지 혹시
박병권 위원 111쪽에 보면 다 거기에 교육 참여인원 나오잖아요. 15명, 37명, 20명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이건 원미자활지역센터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담당자만 받는 게 아니고 사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박병권 위원 참여인원이라는 것은 그쪽 전체에 참여하신 분이 인원이지 담당자 1명만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
박병권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참여인원은 줌 회의할 때 참여하신 분이 총 몇 명이냐.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교육을 한다고 만약에 그러면 시설이 30개가 있으면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 1명으로 해 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이건 기관별로 참여하는 겁니다, 기관별.
박병권 위원 총 참여인원 몇 명인데요, 총 참여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어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명이 많이 기록돼 있는데, 1명이 돼 있는 데가 담당자 한 분이 참여를 해서 1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또 담당 아니신 분도 많이 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회계교육을 줌으로 교육을 시킬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시에서 교육을 시키면 총 몇 명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 책자에 있는 건 기관별로 1명씩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지관 회계교육을 시킨다면 10개면 10명씩으로 모여서 줌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10개 복지관이 10명이 참여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 교육을 봐야죠, 몇 명이 총 참여했는지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관에 1명, 총 줌으로 참여하는 분은 몇 명 이게 나와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는 자료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자료만 보고.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고 누가 얘기했을 때 여기 무슨 복지예산 효율적인 계획에 대해서 줌 회의를 했는데 참여는 1명이다. 그러면 1명만 참여한 거예요, 누가 책을 보고 얘기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이게 우리가 기관별 현황을 쭉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자료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게 자료예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사람도 알아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설명 들으러 가나요?
  자료를 만들 때 뭐냐 하면 의심 없이 누가 봐도 이해하게,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게 자료다. 기관 하나에 참여인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놓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실제적으로 부천시의 복지에 대한 정책을 다 만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복지정책
박병권 위원 크게 생각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지정책을 잘 세워야 복지가 완벽하게, 원활하게 빈틈없이 골고루 나눠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획을 세울 때 미래복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준 적이 있나요?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게 우리가 복지협의체 이쪽에서
박병권 위원 아니, 협의체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 과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건 장기계획 같은 거 종합적으로 우리 복지 쪽만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전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거 그런 겁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복지는 아무리 많이 우리가 지원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받는 분의 것을 상세히 보면 또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넓은 틀에서 보면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혈세가 막 몇 천억씩 넘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래계획도 세워놔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변해가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세워놨냐는 거죠.
  지금 비근한 예는 이런 거예요. 이거하고 상황이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한말에 도시가 팽창한단 말이에요. 다 팽창한지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말을 타고 많이 오니까 산 중턱에 마구간을 만들었어요. 말을 타고 많이 올 것이다. 한 사람은 말을 타고 안 오고 자동차를 많이 몰고 올 것이니까 앞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옳았어요?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해서 중턱에 마구간을 만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익을 봤지만 그건 금방 사라지고 자동차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도 미래를 보고 가야지, 현재는 이게 이래서 필요하지만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게 정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앞서가서.
  복지정책과가 그런 거 잘해요. 현실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을 예측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정책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도 미래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현실도 지금 요식행위로 그냥 글자 맞추기, 수치 맞추기로 따라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구정책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70년생이 80이 돼서 90세가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 후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으로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내다보는, 공무원분들한테 30년, 40년 후에 하라는 것은 제가 그렇지만 그것도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거고 최하 2~3년 후에 복지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복지정책과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보건복지에서 지금 그거를 염려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만약에 많이 발생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병권 위원 만약이 아니고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거기에 대한 대처를 선도, 96년 6월부터 우리 시는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거기에서 모델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인구라는 게, 만약이라는 건 그 단어 쓰면 큰일 나는데 인구라는 게 갑자기 논의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늙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0세부터 100세까지 인구분포가 딱 나왔는데 무슨 만약입니까. 그건 무조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는 거니까 지금 최고 포화로 여겨지는 게 70년생부터 50년생이잖아요. 50년생 이후로 이게 빠져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포화상태에 우리가 제일 허덕이고 있을 것이고, 복지정책이. 그때가 제일 많이 복지가 필요한 거고 그 후에 넘어가면 약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 대신 수입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어렵게어렵게 시험 봐서 훌륭하게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딱 들어오시면 그 뒤로부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회사는 어리바리해서 회사 들어가잖아요? 10년 다니면 다 똑똑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앞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고 교육을 자꾸 시켜서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공무원은 그렇게 크게 디테일하게 교육 같은 제도가 별로 없어요.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 자꾸 낮아진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시에 당대에 들어올 때는 제일 훌륭하신 분이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미래정책 생각을 덜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수치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 예측대로 들어맞는 정책을 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기부문화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병권 위원 기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부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기부에 대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뭐가 있어요? 기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냥 열어놓으니까 기부하겠다? 기부합니까?
  기부는 업소예요. 업소 플러스 마음. 그렇죠? 그리고 성의. 그리고 그 사람의 충동과 감정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다가갈 게 복지정책과, 기부를 많이 해 오셔서 기부자로 하여금 우리가 복지를 해 주면 되지 우리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은 미래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현재 기부를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연구하셔서 기부를 받은 것과 세금과 함께 믹스해서 모든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런데 우리 관에서 기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홍보 이런 건 저희가 가능한데 우리가 기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기부를 직접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복지정책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기부는 릴레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참여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고 릴레이로 하자고 그러면 릴레이로 하면 하기 싫은 사람도 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부는 릴레이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1만 원짜리 기부해서 한 사람씩 릴레이하자. 친한 사람 한 번씩 계속 오자 그러면 한 사람이 세 사람씩 하자 이게 계속 엮어 가면 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엮일 거예요. 그게 가요. 그렇다고 큰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복지관 같은 데서 제가 그래서 1,000명 릴레이 게임해서 1000만 원씩 벌어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복지관에서 관장님이 예를 들어서 릴레이해서 1만 원씩 내면 1,000명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몇 만 명 해요. 그러니까 전부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꼭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내더라도 보람을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제일 어려운 데가 정책과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게 정책과예요. 다른 데는 바로 소비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정책과는 크게 와가지고 뭐 하실 분이 별로 없어요, 정책만 하니까. 그러니까 놀기 쉬운 데가 정책과, 일하려면 엄청 힘든 데가 정책과.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 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역동 가면서 1 대 1 복지관을 매칭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지금 19년 6월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광역동하고 전달체계라든가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사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광역동으로 가면서 복지관하고 매칭이 잘 맞아서 우리 쪽에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복지수요라든가 그분들한테 서비스해 드리는 게 민관이 함께하면서 같이 가자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소영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특화사업 그 지역에 맞는 색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1 대 1 매칭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우리 광역동 이후 매칭된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저희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광역동 전 그리고 이후 달라진 사업을 시도하려는 곳이 있습니다만 다수는 그냥 해 오던 사업 그대로 광역동 시행 전과 후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역동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거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하고 전달체계 개편 이런 게 다 복지관하고 1 대 1 매칭하면서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우리 부천시도 관에서만의 복지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공공기관이 해야 그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 옛날같이 동에서 하고 복지관은 따라가고 이런 건 앞으로는 지양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같이 가는 쪽으로 많이 추진될 겁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때쯤이면, 지금 행감 할 때쯤이면 저 혼자 막연하게 광역동을 가서 각 동마다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이 나와서 서로 공유되고, 그 동에는 이런 수요가 많구나, 이런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장이 될 수 있을까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없어서 좀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올해 마을복지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동마다.
○위원장 이소영 민과 관 주민분들이 함께. 이번 계획에서 우리 애초 목적 취지했던 광역동 1 대 1 매칭 취지대로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동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를
○위원장 이소영 네, 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10개 동 거를 취합해서 위원장님하고 각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이소영 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어떤 동이 어떤 특색 있는 마을계획을 수립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위원장 이소영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위원장 이소영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보니까 작년 493가구에 집수리 관련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활에서도 깔끄미사업이라고 해서 집수리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집수리사업, 결국에는 그 사업의 내용은 같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진행하는 것, 복지정책과에서는 과의 어떤 한 곳으로 이거를 통합하고 확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각각의 단체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그 예산이 어떤 한 부서에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한데 다 각각 내려오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각 따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우리 이거 여기서 한다 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동에 신청하고 복지관에 신청하고 도시공사에 뭐 고치고, 뭐 고치고, 뭐 고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책임지고 이걸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우리가 그런 것 할 때는 만약에 A라는 명단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명단을 공유는 합니다, 그것을.
○위원장 이소영 도시공사, 각 동, 복지관, 자활 다 공유합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이게 엑셀로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유는 되는데 이 예산을 한 곳에 통합해서 하는 건 예산부서도 다르고 공고하는 데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 사업의 공고나 내려주는 주체가 각각 다른 겁니까, 지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럼 우리는 이걸 한 곳으로 정할 수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색사업으로 본인들이 후원금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깔끄미사업 같은 경우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 예산, 센터나 이런 데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따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소영 각각의 예산을 내려주는 기관도 다르고 사업공모명도 다르고 해서 각각의 기관이 알아서 공모해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만약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입·퇴사 현황이 나옵니다.
  총 인원수가 그냥 어림잡아 105명 정도 되고 퇴사하신 분이 반이 넘는 58명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계신 분 중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약 스무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10개의 사회복지관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이 스무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이 중에 또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신 분이 서른일곱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적지 않은 수인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부천시에 10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 개인사정이라는 거는 다 근무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역량, 다른 곳에 좋은 곳이 있을 경우라든가 그런 게 많이 가미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우리가 각각의 기관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너무나 많은 업무량에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광역동으로 우리가 1 대 1 매칭을 해서 하나의 복지관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는 커졌는데, 커지기만 했지 커지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복지관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사실 옛날에는 우리 부천시가 2,000cc 미만은 가형, 나형 이걸로 해서 인원을 많이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광역동 되면서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 증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한꺼번에는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세 군데 해 줬고 올해도 두 군데 정도, 그리고 점차 이거는 확대해서 사실 이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근무여건을 완화시켜주고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광역동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복지관은 업무가 늘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은 오로지 복지관이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퇴사현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그런 이유일까? 혹시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다 그만두셨을까?’ 이런 생각에.
  이것은 복지관이 오롯이 책임질 것이 아닌 우리 관의 책임, 시의 책임이거든요. 우리의 정책으로 인한 일은 우리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현장에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10개 복지관 어디에 얼마큼 뭐가 힘든지, 어떤 것을 개선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위원장 이소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남아 계신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거 들으셨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 내용 뒤에 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 시에서 조금은 개입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부서 간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내용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의 고문변호사로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부서 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담당부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협의체에 일정 부분의 역할은 주면서 관리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봉사나 이런 것을 요청할 때는 그분들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 슬기롭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다툼이 오랜 세월동안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 광역동화 되면서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독여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민자치회 그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시키거나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서로 오해가 되면 풀어질 수 있는 문제도 풀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역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부분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보고서에도 작성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당 의원에게 특별히 말씀 좀, 나중에 진행상황이나 부서 간 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역 노숙인 부분 잠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 금연이나 이런 부분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금연하는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배치되는, 금연하도록 권장하고 하지 말라고 이런 지도하는 분들이 몇 시간 나가 있는지 근무시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건…….
곽내경 위원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 노숙인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경인철도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는 되게 심각해졌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신도시 의원님들과 이야기했는데 신도시에 있던 노숙인들께서 이제 다 원도심으로 오신 거예요. 특히 부천역 생기고 나서는 부천역의 그 마루광장이 지금 어쨌든 주요무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루에 네 시간 근무를 하세요, 그 금연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네 시간 동안 담배 안 피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은 피우고 계십니다.
  가면 곳곳에 꽁초들도 많고 제가 아이랑 같이 가기에는 굉장히, 솔직히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 주변에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주말에 많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그러는 저희도 잘못된 행동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좀 있거든요.
  한번 가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신고 가끔 들어오면 저희가 나갑니다.
곽내경 위원 신고 때 말고 그냥 한번, 어떻게 해야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이곳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또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다각도의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겠지만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이건 다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광역동에 대한 폐해입니다, 폐해.
  사회복지 체계가 더 구축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복지체계가 더 구축되어 있는지는 누가 체감하느냐면 시민들이 체감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기관조차 힘들어합니다.
  저는 광역동의 폐해가 복지를 증진시킨 것이 아니라 복지를 더 뒤쳐지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우리 부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역동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은 걸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광역동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다른 복지관들이랑 별개로 광역동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조직을 더 보강하든지, 아니면 정책을 다시 보강하든지, 변화를 주든지.
  광역동으로 바뀌어서 동 행정망은 다 바뀌고 거기에 복지관들은 다 투입시켜서 1복지관 1광역동을 해놓고서 기존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체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광역동으로 인한 문제는 광역동에서 다시 해결하도록 행정국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조직을 충원하든지 예산을 충원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광역동에 대한 문제는 광역동으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논쟁이 계속되는 과정이 저는 광역동을 배제하고 복지국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답을 찾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행정국하고 의논하셔서 광역동에 대한 문제의 1번으로 사회복지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조직과 예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부서 간에 꼭 협업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사실상 김정길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도 잘 들으셔서 업무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한두 번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복지관에 대한 문제는 다 아시잖아요. 부천만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광역동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전국의 문제지만 광역동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문제는 부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편성불가 항목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예산 편성
곽내경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불가 항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은 편성 불가항목에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자산취득이 불가항목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그마하게 자산취득으로 할 건지 소모품으로 할 건지 사실 거기에 대한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이건, 복지관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에도. 그 보조기구를 사는 건 자산취득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편성 불가항목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보조기구 같은 건 프로그램비 같은 거에다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건 좀 차이가, 왜냐하면 만약에 자산취득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보조기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자산취득으로,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이 명쾌하지 않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렇다면 이거를 예산 편성하는 그 복지관에서는 실상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면,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어지간한 것들이 다 자산취득비에 잡히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에서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열악한 환경에 쪼들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고요. 예를 들면 시설 운영에 필수 설비로서의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복지관들이 이제는 오래된 곳들도 많잖아요. 저희 부천동에 있는 춘의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가서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매우 열악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의 뭐, 지금 되게 오래된 춘의임대아파트 상가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여러 군데를 한번 살펴보셔서 민간위탁금으로 할 거에 편성 불가항목을 조금은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조명, 냉방, 난방, 공기청정기 이런 기능들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산취득과 이런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융통성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일을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체감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체감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장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한 편성 불가항목이 현장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점이 있다는 걸 공감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무엇을 개정해야 되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복지관에도 좀 불러 모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시설 노후화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사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다 법인이나 이런 데 전가시키기에는 우리가 주는 부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광역동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예산에서 분명히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할을 플러스알파 했으면 시설에 대한 부분도 플러스알파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복지관마다 그렇지 않은 복지관도 있고 그러한 복지관도 있는데 희망일자리로 발열 체크하는 부분에 나가 있는 복지관들 있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 복지관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해보신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건 크게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애로사항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4시간 와서 일을 하세요. 4시간 일을 하는데 복지관에서는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에 이분들을 배치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 원래 편성된 근무시간에 와서 하기를 원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복지관에서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좀
곽내경 위원 당연하죠. 근데 희망일자리가 그렇게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시간적으로
곽내경 위원 아침에 9시에 와서 12시에 가야 합니다. 복지관은 그 시간에 필요 없다고 합니다. 복지관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이고요. 그렇다면 희망일자리에 당장 가서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복지관이 원하는 시간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희망일자리를 배치해 주도록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희망일자리에 대한 근무시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조건 사람을 주죠. 아주 못됐어요. 무조건 사람을 줘요,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그거야말로 불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그냥 일도, 일을 안 해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인력이 있는데도 인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다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지금 이게 어제 부로 배치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6월 2일 자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6월 1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6월 2일 자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까지 가요.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너무 다 아까워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게 저희가 알아본 바는 시설에서 그 대상자 4시간하고 30분 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의만 하면 시간대는 조정하는 거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오후 그럴 때 일을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당연하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근로시간 하는 거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곽내경 위원 그리고 왜 합의가 안 되냐면, 당연히 안 되죠. 나는 9시에 일하는 거로 알고 왔으니까요. 이미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후 시간에 애초에 고려하여 배정하였다면, 오후 시간에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은 선택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오전에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다 원하는 욕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지적은 복지관에 내어줄 때는 복지관이 필요로 하는 걸 내어줘야지 복지관이 필요도 없는 것을 내어주면 그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이익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를 잘 살펴봤을 때 지금 이야기가 복지관을 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희망일자리 담당하는 곳이 일자리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논의가 되는지도 한번, 아니면 추가 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고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도 다른 것 같아요. 또 희한하게 근로조건은 복지관에다 하라고 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계약서 쓰는 거.
곽내경 위원 네, 계약서 쓰는 사항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유급으로 4시간 하면 30분을 쉬어야 되는데, 4시간을 하고 30분을 쉬어야 되는 건 규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4시간을 하고 30분을 쉬지 않고 12시가 돼서 1시 반에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급으로 30분을 더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로조건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계약자 간의 협의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그것을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 계약조건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뭔가 기관에 업무를 맡기고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서로가 융통성 있고 탄력적이되 정확하게 해 줄 건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은 정확하게 하지 않고, 더 융통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은 꽉 막아놓고 참 이상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참에 해결되도록 전반적으로 살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9월 25일, 심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의 과장이 되시기 이전 2020년 9월 25일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일반수급자도 국민내일배움 받게 해 주세요.”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거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서 부정수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50만 원 받는 것으로 생활이 힘들대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대요. “취업을 하고 싶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랑 국가가 만든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잖아요. 국민이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수급자라는 명목으로 이용을 못하다니 속상하고 무지무지 화나고 우울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곳, 바꿔줄 곳 찾다가 여기에 글 남깁니다. 좋은 답변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급자로 있지만, 수급자가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고 생활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취업을 해보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업성공패키지, 그것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나는 왜 할 수 없는지를 질문한 것인데 저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활동계획에 따라 진단, 경로 설정, 의욕·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행정적인 이야기죠. 이 글을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두세 번 읽었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따라서 근로 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제한됨이 기본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참조.”
  하소연할 곳, 바꿔줄 곳 찾다가 여기에 글 남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남기는 건 정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이 뭐겠어요. “이건 할 수 없는데 이렇게이렇게 찾아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랑 이렇게 남겨놓고, 우리에게 다시 민원을 주시거나 관할 동사무소 누구 복지 담당자에게 가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부천시장에게 바란다에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지적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이고 담당부서가 누구인지 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언제 답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서 적어도 한 줄이라도 “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은 받으실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경로를 바꿔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더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절박하게 도움 요청이 들어올 때는 그 절박함에 대해서 함께 맞춰줘야 되거든요.
  혹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마지막 부분은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사회복지가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런 걸 헤아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 복지과를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더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상처 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특히나 이 부분은 유선이나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복지의 수혜자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참석하셔서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4쪽에 부천시 사회복지관 직급별 인력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복지관별로 인원이 다 다릅니다. 기타 사무원은 제쳐두고라도 복지사 이상의 인원수만 봐도 각자 다른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처음에 복지관에 우리가 인원을 줄 때,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만 사실 옛날에 있던 기준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면적이 2,000cc가 넘는 데는 가형, 그 다음에 2,000cc 미만은 나형이라고 그래서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동이 되면서 그건 무의미해졌어요. 그리고 거기 내역에 보게 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우리 선도사업에 보면 인력 지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트워크센터가 우리가 설치된 데가 현재 임대아파트 지역, 그런 데 인원을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를 1명씩 더 배치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동이라든가 소사본동같이 인원수가 좀 적은 데는 우리가 인력을 한꺼번에, 복지관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대로 1명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건.
박순희 위원 알고 계셔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보면 아까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여건이나 사례가 많은,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곳은 사실 인원이 많이 배치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면적 대비해서 하다 보니 인원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동복지관과 부천동복지관은 여건이 다릅니다. 복지관을 필요로 하는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인원은 상동복지관이 더 많습니다. 부천복지관은 12명이고, 상동복지관은 13명이에요. 여기서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부천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곽내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임대아파트 단지에 있고 노후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아동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 자체에서도, 근무인력 자체에서도 현실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꼭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0쪽 보시면, 감사자료 80쪽에 사회복지시설 이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년, 21년 현황을 살펴보니 10개 복지관 중에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이용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이 한 군데가 너무 많이 있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세분화시켜서 했더라고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넘겨줄 때 프로그램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큰 게 아니라 하나를 갖다가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 데가 있고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쨌든 세부 내역으로 판단해서 연 인원수로 파악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 인원수도 많이 참여가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순희 위원 평균적인 인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평균 4,194명이 이용했어요, 전부 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727개 프로그램에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2020년이라면 코로나 시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에도 727개 프로그램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운영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1년 프로그램을 보면 639개, 15% 정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이나 아동들도 본다면 1만 6000명 정도는 감소했지만 많은 수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원이 기존에 19년까지는 대부분 대면이었다는 말이죠,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이. 지금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은 거의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나마 우리가 연초보다, 작년 하반기 많이 나올 때는 못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복지관 시설들에 대한 매뉴얼이 떨어집니다, 경기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정원 면적에 몇 명 정도 해라 아니면 돌려가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프로그램을.
박순희 위원 그럼 전부 다 대면으로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대면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있고.
박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도 복지관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50명을 한 타임으로 운영했다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15명씩이라든지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누거든요. 사실 업무 강도는 3배나 4배로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세졌어요. 그런데 이용현황률은 낮아요.
  그러다 보니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기서 복지관들의, 지난주에 저희가 민생탐방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다수 복지관의 어려움은 비대면 시기인데 임대단지 가까이에 복지관이 있다 보니 와이파이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유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장 시장님께서도 스마트시티 부천을 추진하고 계시면서 공공와이파이를 부천시 전역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추진 중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가정에 다 구축돼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왕에 추진하신다면, 타 부서잖아요. 사실 우리 복지위생국이 아닙니다, 스마트시티 와이파이 부서가.
  연대하셔서, 아까도 주문드렸던 것처럼 협의하셔서 공동으로, 이왕이면 복지관 근처 임대아파트라든지 어르신들이 사실 비대면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복지관 직원들이 가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도,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도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실 때 복지관 근처 임대아파트 이런 단지부터 먼저 실시하셔서 복지사들이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한테 유튜브 안내라든지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요청해 주시고.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타 국과 연계하셔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힘써달라는 말씀을요.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면이나, 비대면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라서 어르신들이 안에 있기에는 우울증, 스트레스가 갈수록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다 폐쇄해서 이용할 수 없는데, 그럼 비대면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이미 우리가 광역동 추진하면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협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동반자입니다, 사실. 관과 똑같은 위치에서, 관보다 어쩌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제가 한 말씀만 좀
박순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와이파이 문제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소득층들이 가장 하고 싶어도 와이파이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와이파이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만들면 1∼2층인가만 와이파이가 된대요, 구축하고 그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 한라마을이나 임대아파트 쪽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 방문을 했는데 한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층으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하는 건 구도심 1층으로 된 데 이런 데는 와이파이를 할 수가 있대요, 와이파이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렵고 그런 분들이 아파트에 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장기계획은 그거를 기기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사실 정보통신과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박순희 위원 일부 복지관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시락와이파이를 지원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소모돼 버리고 이런 까닭에 단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답니다. 그런 까닭에 공공형 와이파이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아파트 고층까지도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와 협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건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천복지관에 인원이 적은 건 저도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명이 그만뒀었대요,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래서 6월 1일 자로 한 명을 충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가 열악한 건 맞습니다, 부천동 그쪽이. 저희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동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 복지관이 열악한 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분들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거에 힘쓰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천동 같은 경우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10개 복지관이 골고루 균형에 맞춰서,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특성에 맞춘 직원 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의 민원을 보니 코로나시기에 자원봉사는 더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가정으로, 예를 들어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무료급식소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러면 1 대 1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복지관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다 보니 가가호호 방문하는 인력은 훨씬 많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는 막아놨습니다. 방역지침 준수사항에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굉장히 어려움이, 아까도 업무 강도가 몇 배가 증가했다. 그런 까닭에 아마 아까 이소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이직률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활동을 언제까지 막아둘 것이냐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복지관들과 연대하셔서. 복지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관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복지관도 우리 직원, 동료로서 같이 활동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인력, 예산으로 할 수 없다면 자원봉사라도 활용해야죠. 사실 저도 주기적으로 자원봉사를 다니고 있었으나 코로나시기 이후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별검사를 통하든, 아니면 백신 접종을 먼저 하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복지관 직원들의 피로도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연계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입니다. 자료 153쪽, 152쪽 보면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득이한, 긴급한 사유의 가정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웠을 때 긴급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지난해 보니까 2억 4000∼2억 500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시기는 사실 가정경제 또한 코로나경제로 만들어놨거든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가정이야 타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불안정한 직업군을 갖고 있던 분들 대다수가 이제 코로나경제로 들어갔습니다, 가정경제 또한. 그렇다면 이분들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 예산이 일찍 소모되었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 시는 대처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 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24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소진돼서 위에서 내려온 게,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 준 게 34억이기 때문에 그게 6월 말까지로 돼 있고 6월 말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확장을 해서 옛날에 소득이 100만 원이면 되는 걸 한 150만 원까지 늘려놨습니다, 지금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12월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가 6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위에다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6월 말까지로 34억을 내려준 거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24억이 본예산에 있고, 34억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33%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먼저 쓰고 9월 추경 때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가구 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비교해서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가구 수는 거의 비등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옛날 거, 19년 전 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죠. 거의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 기준은 몇인 가족 기준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제가 100만 원은 쉽게 말씀드린 거고 중위소득 70%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에 36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소득 미만자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도 300만 원 정도 우리가 병원비를 주고, 또 이거 말고 경기도 긴급복지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1차적으로 하고 안 된 사람들이, 그건 소득 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건 우리가 여기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4억 정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행입니다. 사실 저는 이 걱정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긴급생계 가정의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여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봤더니 예산은 24억 정도였는데 이미 다 소진되었고 그 다음에 성립전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러니까 국비 3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무튼 가정경제가 코로나경제로 들어선 가정들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순희 위원 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놓친 게 있어서요.
  광역동에 통합돌봄 직원 근무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동이 어딘지 아세요? 퀴즈.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동이요?
박찬희 위원 부천에 있으니까 질문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신중동 이쪽 아닌가요?
박찬희 위원 신중동 중에서 중4동이에요. 놀라셨죠? 2020년에 6만 7000명으로 인구밀도가 동 중에서 가장 높았답니다, 전국에서.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이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인원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단지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명으로 인원이 다른 동과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소영 위원장도 얘기했는데 계속 특화된 내지는 그 지역 동에 맞는 사업을 주문하는데 이런 특징도 좀 배려하고 고려해서 인원 배정이나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그래서 저희가 신중동하고 아까 임대아파트지역에는 네트워크센터라고 해서 4개 지역 범안동, 신중동, 부천동 이쪽에는 1명씩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했습니다, 임대아파트지역만.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누락된 거예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 119쪽에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이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고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그거하고는 예산이 달라서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돌봄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대상자가 많고 그러면 신중동, 특히 중4동은 업무량이 많을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전국 1등이니까 전국 1등에 맞는 대접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깜빡 지나갔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창업계획이 있었습니다, GS편의점사업단.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하나 있습니다, 하반기쯤에.
박순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사업단이 맨 처음에 되면 3년 후에 발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단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업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활기업으로 못 가고 그냥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인들의 능력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자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자활사업단에서 GS편의점을 한 곳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사업단으로서, 자활기업으로서의 기초가 닦여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게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단에서 그 계획서를 다 가져오거든요. 그걸 아무나 해 줄 수는 없고 그걸 보고 시에서 거기에 맞도록 창업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점포를 임대해 준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적립해놓은 돈을 쓴다거나, 그 적립해놓은 돈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승인을 해 줘야 돼요, 저희가. 그런 거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또 한 번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편의점 사업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 편의점 사업을 하면서 사실 자활기금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라든지 보증금 또한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관리비 15만 원만 부담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편의점 사업을 사실 민간영역과 경쟁상대로서 넣어준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민간사업은 초기 투자 자본부터 모두가 다 민간사업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인건비까지도 다. 그런데 초기 사업자본 다 지원, 인건비 100% 지원.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게 하지 말아야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자활기업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급여를, 돈을 벌어서 급여를 갖고 가는 제도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자본 다 해주고 일부 생계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남은 수입은 다 가져가서 인건비를 부담하라 이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그게 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한 5년 기간을 두고 저희가 그때까지는 자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 그대로 살펴주는 거죠, 그런 거를 키워주고.
박순희 위원 과장님, 자활의 목적이 뭘까요? 자활의 목적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자활의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스스로 자립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는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저는 이 자활기금에서 궁금증이 계속 들었던 것이, 우리 자활센터의 기금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우리가 18억 정도.
박순희 위원 18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순희 위원 그럼 18억이 매년 지원된다고 보자고요. 아마 그 이상 더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10년 정도 유지해 오고 있는 기업들이.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우리가 26개 정도 자활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박순희 위원 10년 정도 유지해오고 있는 기업이 26개?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기간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업 창업시기는 그런데 지금은 26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한 창업기금은 저희가 점포임대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만 주지 다른 거로는 못 씁니다, 그 돈은.
박순희 위원 지금 보시면 75개 사업이 추진 중이잖아요, 자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때 취지는 좋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이라든지 어쨌든 근로능력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창업의 의지를 돋워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의 자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편의점이 자활을 돕기에 적정한지도 보셔야 되고, 일정 부분 지원은 해 주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관의 역할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 편의점 사업에 사실, 그때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매니저였나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개 사업으로 끝나나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창업계획을 또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존에 자활 편의점에서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창업할 곳은 중동점이라고 쓰여 있는데 4명이에요. 그러면 지역 여건, 시장 조사를 이분들이 하실 거죠? 희망하는 곳에 위치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건 GS 그쪽하고 아마 나중에 창업하고 그럴 때 협의를 할 겁니다.
박순희 위원 자활사업, 자활기업 창업계획을 할 때 그 멘토링 또한 센터에서 해 주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렇죠.
박순희 위원 그건 우리 관의 역할을 대신해서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순희 위원 그럴 때 지원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소영 위원장님께서도 자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청소사업, 집수리사업 이런 여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 있습니다. 세탁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매점사업단이라든지.
  저도 주변에 민원을 보면서 기타 민간사업자들과 의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능력 부분, 취지, 사실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자활기금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지원이.
  그런데 쉽게 접근할 사업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일 때 최소한 100% 예산을 투자했다면 100% 효과를 보도록 해 줘야죠. 그 효과라는 말은 이분들이 100%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예산이.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청소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용자들은 그냥 무료로 이용했으니까 좋다고 평가는 하죠. 그러나 그 비용을 제시하면서 “사실 이 사업이 5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한 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달라집니다, 만족도는. 이 돈의 5분의 1만 줘도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걸 아실 겁니다, 부서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이 편의점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갔을 때 이분들이 서비스를 보면서 편의점을 이용하거든요, 이용자들은. 그럼 그 사업이 경쟁력이 있냐도 한 번은 보시고 창업계획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을 잘하셔서 계획이 세워진다 해도 멘토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관의 역할입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장강박증이라고 저번에 토론했을 때 계셨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저장강박증이라는 건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일종의 행동장애다. 이 증상은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불결한 위생상태로 인한 각종 벌레, 악취 발생과 저장했던 물건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홍식 위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저장강박증은 개인의 위생을 넘어서 가족, 이웃들 간의 문제로 커질 수 있어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 당시 우리가 토론회 할 때, 일단 매뉴얼을 지금 영등포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박홍식 위원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받아서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쪽에서 그거 검토해 보고 그것이 안이 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한 복지관이라든가 민간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부천시에 맞는 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거고. 맞춰서 매뉴얼을 일단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혹시 저희 의원 중에서도 책을 안 버리고 계속 쌓아놓는 것도 하나의 저장강박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이웃집으로 인해서 악취와 화재의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잘 신경 쓰셔서 앞으로 발전이 있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올해 연초에 보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위원장 이소영 과장님이 언제 과장으로 진급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제가 2월 20일 자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런데 그전에도 어차피 복지팀장님으로 계셨었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위원장 이소영 이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22쪽.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의료급여 이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를, 우리가 시민 분들한테 약속하지 못하는 그런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병원비를 덜어드리는 든든한 의료급여” 이런 현실성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업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면 집행부에서는 논의를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은 지적대로, “오늘은 끝났으니까 끝”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런데 어떻게 얘기한 것이 개선이 안 돼서 그대로 올라오죠?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작은 것들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보고서 33쪽에 보면 안심무인택배함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설치가 있는데 현재 안심무인택배함 설치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에 10개소로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작년 실적입니다. 2019년에 10개를 했고요, 2020년에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김병전 위원 2020년에 설치한 실적이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김병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개소 실적을 봤더니 하루에 25건 정도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20개소에서 25건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개소에 하나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건데, 행정감사 자료 182쪽에 보면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하고 개선을 하라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운영방식 및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구매해서 할 건지 현행대로 임차를 할 것인지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만약에 구입을 할 경우에는 1대당 구입이 1100만 원 정도 되고 임차를 했을 때 관리비용을 따졌을 때는 연간 115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대당 구입했을 때 비용을 따졌을 때는 한 1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1대 구입할 비용을 따져서 대비했을 때.
  10년이 걸리다 보면 그 택배보관함이 이미 노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차에서는 관리비용에 이전이 필요했을 때 이전도 무료로 해 주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도 무료로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용을 따졌을 때는 임차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편의점 같은 데서도 요즘에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택배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있고요. 거기서 편의점 픽업서비스라는 게 서로 제휴가 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받는 건 어떤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임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김병전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임차가 효율적이고 설치하는 게 저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홍보가 안 됐든 뭐가 됐든간에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어떤 정책을 해서,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실효성이라든가 그게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건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번 정책을 수립했다고 해서 자꾸 그런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 설치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자체가 홍보가 덜 됐든지,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를 하고, 이용률이 높아서 이게 저거한다면 추가 설치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용률을 높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 그런 부분을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도 조사도 같이 병행 실시하고 있고 진행사항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민원인들도 더 추가 설치하는 요구도 만족도 조사 시에 나오더라고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김병전 위원 여성친화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을 만들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 제 지역구가 심곡동 지역이어서 원미로 쪽에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 직원들, 그 다음에 지구대 대장들하고 주민들 몇 명하고 해서 순찰을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아봤는데 이게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솔라병을 설치했다고 해서 2m 간격으로 몇 개씩 설치하고 해서 그거 가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몇 개 설치하고 말고 하는 거보다는 구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효율적인 게 돼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여성안심길을 지정해서 하려면 그 지역이라도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제대로 된 안심귀갓길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고, 순찰을 돌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지역이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가가 상당히 많아요.
  공가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요구는 했지만 거기 순찰을 강화해 주고 폐가 같은 경우는 전부 차단막을 설치해서 차단을 시켜 달라. 노숙인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특히 여성들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찰서장께 당부를 했어요, 거기 철저하게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는 얘기를.
  어차피 거기에서 순찰 업무라든가, 특히 빈집 같은 경우는 방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빈집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가 많이 나고 쓰레기를 막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여성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는 못할 거예요. 못하겠지만 관할 동하고 연계를 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냄새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왕 안심귀갓길을 마련했는데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냄새가 나면 안심귀갓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기관 경찰이라든지 그런 기관과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성안심귀갓길이나 택배무인함이나 이런 여성 친화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항상 경찰과 광역동과 같이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을 할 때는 시민참여단이 같이 모니터링을 현장 확인도 해서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에 깨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흙이 쓸려서 그런 효과가 없는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돈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안심귀갓길 받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부천 관내에 설치된 여성안심귀갓길이 어느 정도 길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길이요?
박찬희 위원 네, 총 길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황은 있지만 총 길이는 제가 파악을
박찬희 위원 현황 더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제가 다 더했습니다. 7㎞ 정도 돼요. 7,000m. 단위가 m이니까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 전체 도로의 길이는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모르시죠? 60만 ㎞가 좀 넘고 이면도로가 37만 ㎞ 정도 돼요. 그러면 이면도로가 37만이고 여성안심귀갓길은 7㎞예요. 여성안심귀갓길이고 여성친화도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심도시이려면 최소한 이런 데이터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 조성하신 여성안심귀갓길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2기 지정을 받았다고 현판을 거는 게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센터에서, 제가 사실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다른 시와 그렇게 차별되어 있지 않아요. 특화된 교육이 없어요. 우리 시 자체 특화된 교육도 없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없습니다. 다 중복 교육이에요. 다 재취업, 고학력, 경력 단절,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교육이 있겠죠. 그리고 주무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 서로 다른 예산, 그리고 서로 다른 공모사업,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중복이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우리는 2단계잖아요, 과장님. 혹시 전국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받은 도시가 몇 개나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전체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지정될 때 15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7개만 된 상황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 지정받기 쉬우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요.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엄청 많은 준비 작업들이 필요했고, 그거에 기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정을 왜 받으셨는지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지정받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어요. 추경 하실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그건 다시 추경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팀을 쫓아가서 따지셨어야죠. “우리 이거 2기 했다. 성과내야 된다. 이거 해 달라.” 하셨어야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잘린 거 알아요. 그리고 원래 5월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아직 동에 안 내려 보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6월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7만 ㎞의 이면도로가 있는 부천시에 2㎞만을 여성정책과에서 안심귀갓길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 절대로 여성친화도시 2기 지정을 받은 부천시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모든 도로에다 이 사업을 지금 인력 현황을 가지고는 참 무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심귀갓길이 이미 다른 부서, 안전 쪽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역으로 말하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7㎞ 중에 5㎞는 동에서 한 거예요. 동은 왜 했을까요, 그걸? 그만큼 민원이 많고 요구가 많았겠죠. 동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통 가장 먼저 민원인을 접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에요.
  주민참여사업으로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데,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죠.
  센터에 맡겨서 교육하고, 교육하고,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교육 대상도 굉장히 중복적이고 많은 분들이 중복 혜택을 받으실 거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동의 어느 교육을 말씀하시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된 교육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들이 골고루 특성화돼서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모든 시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교육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삶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는 사전 수요조사를 저희가 다 하고서 수요 온 것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세울 때도 미리 사전에 동과 협업해서 수요조사 받은 데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세울 수 있도록, 그게 의지로 보이거든요. 추경 아니라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9월에 추경 하실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찬희 위원 9월에 추경 하면 11월에 공사, 12월이면 공사 못하는데 그럼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 후 바로 추경이 있을 줄 알고 서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제가 발의한 공공청사 위생물품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게 지금 현황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치 주체가 공공시설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 101개소가 되더라고요, 현재 9개소 설치된 데 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에 사업을 안내해서 권고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계획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찬희 위원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직 계획만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아직 시설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편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박찬희 위원 모든 게 예산으로 귀결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있습니다, 어디 있겠죠. 만들어 오셔야죠, 만들어 오십시오. 어디서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돈은 있으니까 만들어서 사업하십시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성정책과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을 하실 때 요즘 여성들의 감수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죠.
박찬희 위원 제가 민원전화를 했어요. 제가 가끔 민간인인 척 하고 민원전화, 신고전화를 합니다. 신고전화를 하는데 좀 불친절하게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냐.” 사실 우리 시청 내였거든요.
  저희 아이가 23살 딸인데 하는 말이 “그래도 나이 먹은 엄마가 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거야. 내가 했으면 완전 무시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또래의 젊은 아이들은 그런 것부터가 성차별 내지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합리함이라고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 “내가 한번 전화해볼까, 엄마? 엄마가 한번 들어볼래?” 이러고 같이 또 했어요. 다른 사안으로 했는데 진짜 민망하리만큼 전화 받는 태도가 다르시더라고요.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직자였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도 모르셨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성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이런 사례들을 좀 언급해 주셔서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정책이나 방향을 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저도 여성안심무인택배에 대해서, 전년도에 여성무인안심택배에 대해서 행감 때 여러 얘기가 나와서 여기 보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 등등 이렇게 하겠다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182쪽.
  아까 김병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우리가 무인택배에 대해서 질의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실 이용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장덕천 시장님의 공약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장님 공약이어서 꼭 해야 되면 꼭 필요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무인택배를 설치하는 장소가 주민지원센터라든가 이랬는데 사실 찾으러 오기 멀고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어떤지는 모르는데, 편의점 얘기가 왜 나왔냐면 편의점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근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꼭 주민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벗어나서 원도심 같은 데는 빌라나 연립 이런 것도 많거든요. 혹시 그런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물론 적정한 장소가, 방범이 같이 결합된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와 통신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심택배함을 안 그래도 사전 수요조사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게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다가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또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데를 위주로 했는데 그런 장소들을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렇게 지역을
구점자 위원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경찰하고 동에서 다 협의해서 하거든요.
구점자 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택배를 편의점에서도 이용하는 건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는 그건 아니고 개인이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구점자 위원 개인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요.
구점자 위원 이용률을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더 이용률이 높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구도심에는 그런 연립, 빌라들이 많으니 들어가는 입구 어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설치할 때 저희도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약이 많더라고요.
구점자 위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 그렇게 설치하면 이용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까 안심길 얘기 다 하셨는데 우리 오정권역은 대장동 도농복합도시여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골 같아요. 그래서 안심길을 저도 한번 알아보고 거기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골에 가면 가로등이 있고 그래도 컴컴하잖아요. 대장동에 밤에 들어서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치를 할 때, 의견 수렴할 때도 저희한테 한번 해 주면 그런 데 제안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 쪽으로, 이런 신도시는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구도심을 좀 신경 썼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위원님들께도 안내해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위치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33쪽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속화 이런 타이틀이고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여기로 들어가시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총 사업비가 얼마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카메라 말씀이신가요?
박홍식 위원 네, 카메라. 6800 정도 되는 거에서 50 대 50이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홍식 위원 거기에서 지금 2개의 자료를 받았는데 한 번은 4명으로 2인 1조로 되어 있고, 최근에 받은 건 4명인데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재 4명이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2인 1조로 A조, B조로 되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뭐 A조로 명칭은 안 하지만 1개조가 2명씩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주 4일, 1일 8시간, 8개월 월 16일 근무 맞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홍식 위원 제가 여기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표를 받았는데, 이 작성을 A조·B조, 1조·2조 이걸 합산을 해요? 아니면 1조에서 적어서 따로 점검을 하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날 점검해서 오면 같이 취합해서 한꺼번에 적는 것으로
박홍식 위원 누가 적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분들이 오셔서, 그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다시 복귀해서 일지를 작성합니다.
박홍식 위원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1조하고 2조의 기록이 아닌 그냥 시간별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요. 그날 점검한 장소하고 이런 것을 몇 칸을 했고, 만약에 구멍이 뚫리고 어떤 하자가 있으면 거기 수선을 하잖아요.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1조하고 2조하고 따로따로 점검을 하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죠, 시간이 다르죠.
박홍식 위원 점검시간표가 따로 있고 점검해서 따로 해서 합쳐요, 아니면 따로 작성을 합니까?
  과장님, 이거 한 번도 안 보셨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 봤는데요. 그렇게까지 지금, 봤죠. 결재도 하는데 제가 한꺼번에 작성하는 거로
박홍식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처음에 “연번 1번 점검시간 9시 50분 송내, 10시 5분에 송내빌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분 만에 1층, 2층, 3층, 4층, 5층을 다 검사를 하고 송내빌딩까지 금방 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같이, 그날 들어와서 점검한 것을 같이 적죠?
(「네.」하는 이 있음)
박홍식 위원 이것 누가 확인하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혹시 담당팀장님이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박홍식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 기만하는 건데, 이 점검표를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셨어요. 왜, 점검시간 누락, 그 다음에 조별 누락, 그 다음에 송내역에서, 그 다음에 부천역에서 몇 분 사이로 바로 송내역으로 가고요. 복사골문화센터 2시 25분에서 원미어울마당 원미구청에 2시 55분. 어떻게 30분만에 다 점검을 하고 이걸 이동을 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러니까 2인 1조가 각각 다른 장소를 점검하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조하고 B조하고 해서 누가 점검을 하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A조, B조가 다 하는 거죠.
박홍식 위원 동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약간씩 다르면서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동시간이 또 있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럼 이 사인은, 차00 씨, 임00 씨, 박00 씨 이 점검자 3명은 뭐예요? 아까는 2인 1조라면서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2인 1조인데, 그건 작년에 점검한 일지 같습니다. 작년에 4명이 하다가 1명이 중간에 그만둔
박홍식 위원 과장님, 지금 점검표 계속 쓰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쓰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최근에 썼던 것하고 며칠 전에 썼던 거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갖고 오는 사이에 제가 다른 것도 질문할게요.
  지금 여성 감정돌봄노동자 일·쉼지원센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죄송합니다, 다시.
박홍식 위원 여성 감정돌봄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 공사에서 22억 5000 정도 쓰셨잖아요.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예산이 당초에 설계됐을 때는 22억이었는데 올해 조성했을 때 지금 최종 집행은 15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최종 15억으로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홍식 위원 그럼 최종 22억에서 거품이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거품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들어간 공사비용을
박홍식 위원 제가 내역을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부천시 재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집이나 빌라를 사서 그걸 새로 했으면 부천시의 재산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복사골문화센터에 계속 리모델링만 해요. 그러면 부천시 재산은 언제 올라가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당시에 아시다시피 다른 데 그만한 공간이 없었고 거기가 당시에 복사골연수원 했던 자리를 리모델링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끼리 업무 한번 공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미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장소며 이런 것들이 선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답변드리기가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노력도 안 하셨죠?
  그리고 우리 점검하는 거 여성친화도시라고 해 놓고 이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제대로 안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이 주이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담당 팀장한테 다 맡겨놓고 여성친화도시 혼자 하실 거냐고요. 과장님이 이걸 신경 쓰셔서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맞습니다. 그건 제가
박홍식 위원 잘못했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점검표 갖고 오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지금 보냈습니다.
박홍식 위원 갖고 와서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 분석까지 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민간위탁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권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정산도 받습니다.
박병권 위원 정산은 당연히 받을 거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냐고요, 관리하시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어떻게 하시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보조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이 이번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오면 저희가 그것을 집행해 주고 점검을 수시로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돈을.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죠.
박병권 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아요. 열 몇 가지 되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보통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4억짜리도 있고. 그 돈을 주고 관리하고 거기에 관리 성과를 어떻게 봅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병권 위원 누가?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담당 팀에서 나가죠.
박병권 위원 사진 찍어놨나요? 사진이나 뭐 있나요, 자료가?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 찍어놨어요?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거기 다문화가정 종사자 특수교육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 시설에서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각 사업에 대한 정산 서류를, 진짜 집행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박병권 위원 서류만 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 중간에도 나가서 행사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죠.
박병권 위원 그럼 나간 팀장님 계세요? 여기 거기 현장에 나가보신 팀장님 오셨어요?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다문화 다 나갑니다.
박병권 위원 교육하는 것을 봤다든가
○위원장 이소영 다문화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이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입니다.
박병권 위원 다문화가정만 해서 18∼19개 사업이 돼요. 거기 사업하는데 자금을 주고 몇 번이나 현장에 가셨나요?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제가 일단 1월 1일 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사업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박병권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어디 현장을 가보셨냐고요.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원미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박병권 위원 센터만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죠?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센터에서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나,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박병권 위원 몇 번이나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월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두 번이잖아요, 월에.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정기적으로 자세히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 22개예요, 이 다문화만. 그 외에 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두 번 해서 관리가 다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리고 한두 번 가서 갔다 왔다고 나오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리고 1월 1일에 발령받았다고 이런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현장에
박병권 위원 그러면 1월 1일에 오셨으면 여기 나오시지 말았어야죠.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죄송합니다.
박병권 위원 한두 번이라는 건 한 번이에요. 한 번 갔다 와서 28개를 다 봤다? 뭐 알파고가 갔다 왔습니까?
  돈을 지불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당연히 봐야 되지만 집행해서 성과, 집행할 때의 현장 이런 건 사진이나 자료로 나와야 돼요, 이게 서류로 와서 집행내역이 영수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목적입니다. 돈 500만 원 주면 당연히 500만 원 영수증 만들어 오죠.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그런데 그걸 사용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박병권 위원 돈은 정산이 맞다는 거죠. 돈은 어떻게 주든간에 정산을 맞춰 와요. 어떻게든 맞춰 와요, 누구든지 그건 맞춰 와요.
  그런데 돈을 맞췄는지, 진짜 교육을 실시했는데 양질의 교육을 실시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봐라,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이게 딱 3∼4가지로 해야 돼요. 수시로 점검하고, 특수한 목적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그리고 기획적으로 점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검한 것을 인식을 시켜야지 거기에 하신 분들이 다른 일을 못해요.
  정기점검 한다고 그러면 정기점검하는 날만 잘해요. 그러면 수시점검하면 어떻게 해요. 수시로 점검한다고 그러면 항상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가서 어떻게 28개, 이것만 28개예요, 다문화만. 그 외에 소관별 현황을 보면 수십 개, 엄청 많아요. 100개도 넘어요. 한 번도 안 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냥 돈으로 가서 예산 짜맞추기 하면 그게 집행 잘됐다, 그게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대부분 다문화
박병권 위원 대부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돈이 집행되고 교육을 실시하면 양질의 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고, 그리고 몇 명이 참여해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계속 낱낱이 나오지 않으면 돈 주면 예산만 맞춰 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다문화가 물론 일부 행사성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1 대 1 당사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걸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일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이 다문화에 대해서도 28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많게는 2억 9000, 4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큰 거라도, 5억짜리도 있고 큰 거라도 해서 그것을 만들어 오는 게 맞는 거지 그 예산 집행내역 서류만 가지고, 영수증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제 얘기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박병권 위원 그 센터나 위원회나 이런 데를 항상 긴장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요식행위로 끝난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전윤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 부서가 여성정책과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문화라고 하셨어요?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죠, 속에 들어오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과 이름도 바뀌어야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여성정책과 이름이 잘 안 맞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래서 기존까지는 여성의
박병권 위원 그 안에 여성 팀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 팀은 그렇게 하지만 과는 양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라는 것이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309회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도 들어가고 일요일 빼고 거의 했다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게 한 군데에서, 1개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4개 기관에서 각각 교육을 실시한 것을 합한 실적입니다. 각자 4개 기관에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실시한 횟수를 합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처음 읽어봐도 알아먹게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와서 “왜 309회 했습니까?” 하니까 “4개 기관에서 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4개 기관에서 해서 한 기관이 몇 회씩 해서 309회가 됐다고 써놔야지 다 빼버리고 309회라고 하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시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다음에 그렇게 한 번에 알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자료를 만들 때는 항상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뒤쪽에 가면 아기 환영하는 부천 뭐 해서 여러 가지 운영실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평가항목에서 보면 BSC를 적용했습니다. BSC를 적용했어요. 그러면 BSC를 적용하면서 무슨 기법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BSC 각 부서 사업에서 온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걸로 점수화해서 가점을 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 평가한 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권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 그런 데이터. 구체적인 건
박병권 위원 이것 팀장님, BSC 누가 하셨나요?
○위원장 이소영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안녕하세요. 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입니다.
  BSC 평가는 시에서 BSC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저희가 정성평가라고 해서 시민참여단께서 30% 부분에 대해 평가한 것을 합산해서 같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박병권 위원 BSC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BSC는 시에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세워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여보세요, 팀장님. BSC는 시에서 평가 목표를 따지는 게 아니라 BSC 자체가 평가항목이에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밸런스 스코어 카드예요. 밸런스를 스코어로 만들어서, 밸런스 스코어로 체크해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시가 나오고 그럽니까.
  이것은 상대와 상대를 가지고 최고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프로그램에 올려놓은 게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BSC를 높게 잡아놓고 다 올리자 이 계획이에요. 이게 높이자는 거죠.
  목표치를 높여서 올려가는 것이 BSC. 표준관리가 아니고 상급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한 사업부서에서 그 사항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냐 이거죠.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네,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정량화 만들어놓은 거죠? 정량화 만들었는데 그 자료가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아기환영정책팀장 이은주 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 평가가 정량이 70%가 들어가고, 시민참여단 정성평가 30% 반영해서 평가되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시청 얘기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그 자체 용어 뜻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인 1조가,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위원장 이소영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2인 1조가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인 1조는 두 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 이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홍식 위원님이 질문한다고 하니까 이제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하고 경찰하고 합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합동을 한 적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언제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일정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한번 알려드린 적 있죠. 5월에 위원장님하고 박순희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경찰관, 시민참여단 다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몇 시간을 점검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한 2시간.
박병권 위원 그건 요식행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비를 대여했다고 했어요. 누가 대여를 해 갑니까? 장비를 대여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대여를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학교에서 장비를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민간에서도 화장실 같은 데 의심스럽다, 해보고 싶다고 저희 대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대여한 적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132건인가 대여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대여해서 가면 그분들은 자기 시설물만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럼 왜 거기는 의뢰를 안 하고 자기 시설물 대여를 해갑니까? 여기 단속반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제가, 우리 공중화장실을 단속하는 건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는 곳만 하기 때문에 민간이 있는 상가나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대여해 가는 데가 학교 같은 데 탐지기가 없는 데서 저희한테 대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불법촬영 점검실적을 보면 2019년에 6,479건을 했어요. 공중에서 4,840건 했고, 민간에서 1,639건 했어요. 그러면 민간도 여기서 한 거잖아요, 민간 빌딩 같은 것도.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건 민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민간화장실을.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시청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한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을 저희가 점검을 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대여해 달라고 온 데도 여기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홍보 차원이면.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방만하게 위원회도 많이 하고 지원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관리 부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쪼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단위를 묶어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고 한꺼번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벌여놓으면 공무원 몇 분 안 되는 분이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각 공공시설 관리책임자도 같이 한 종합적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올려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불법화장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점검한 실적을 같이
박병권 위원 그러면 동에서 몇 개 하고 다른 데서 몇 개 하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놔야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자꾸 부풀리기잖아요, 그럼. 하지도 않은 거 우리가 총 관리하니까 우리가 한 것같이 한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실제적으로 한 것만 올린 겁니다, 일부러 허위로 작성하지는
박병권 위원 아니, 또 금방 동에서 한 것도 올렸다면서요. 동에서 하는 것도 올렸으면,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든 누가 점검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점검하신 분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동에서 했든 민간에서 했든, 아니면 한꺼번에 했든. 그래서 이렇게 조목조목 관리자가 누구고 점검자가 누구고 이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이 또 질의할 거니까 이쯤만 하고.
  여성정책과 쪽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많은 위원회하고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다 하는 건지 진짜 의심스럽고, 이렇게 많으면 그야말로 서류만 심사하고 영수증만 검사하기도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행정감사 기간에 늦은 시간까지 의회에서 대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209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잘 안 들립니다, 위원님.
박순희 위원 209쪽, 여기 보시면 위탁기관별로 프로그램 수가 있고 실 이용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건 여성의 쉼터와 은가람빌이 궁금합니다. 여성의 쉼터 보면 프로그램 수는 7명이에요. 그런데 일평균 0.3명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은가람빌이 한부모가족인 거죠? 한부모가족들이 이용하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은가람빌이 한부모입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몇 가족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재 11세대 25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1세대 25명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순희 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4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는 17개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었고 현재는 4개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의 쉼터도 작년에는 7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1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많은 프로그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작년에 기존에 했던 많은 프로그램이 아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나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솔직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입니다.
  프로그램 수는 저희가 부천 여성의 쉼터가 2020년에 7개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집단상담을 한다든가 비폭력 대화, 자아 성장, 자기표현, 애니어그램, 미술 치료, 분노조절 인지치료 등 이렇게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올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실질적으로 치료회복프로그램, 비폭력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30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제 1개 프로그램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일곱 가지가 전부 다 대면인가요?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작년에 프로그램 실제로 운영한 건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입소해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10명 이내예요. 그런데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대면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자 수는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현재는 입소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나가서요. 수급자가 2명 있고 비수급자 3명 해서 5월 30일 기준으로 5명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대략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타 시설 현황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여성의 쉼터와 은가람빌 한부모가족 기관은 프로그램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앞뒤를 비교해 보면서, 여기는 사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기관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네.
박순희 위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마찬가지고요.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도, 여성의 쉼터도 이런 열악한 곳들이, 은가람빌까지. 그러면 여성의 쉼터와 은가람빌은, 특히나 여성의 쉼터는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쉼터잖아요.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네,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더 눈여겨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년도에 7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일평균 0.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피해자들의 쉼터기 때문에 일평균 이용 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얼마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실제적으로 피해 여성들이 와서 거주하는 공간이잖아요. 공간이라면 저는 프로그램 수를 이렇게 줄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보면서 ‘여기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사가 파견되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7개 프로그램에서 올해 프로그램 1개로 줄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용자 수가 없나 현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현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용 현황은. 그래서 팀장님을 앞으로 나오시게 한 겁니다.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네.
박순희 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공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여성의 쉼터나 은가람빌 같은 경우는 제가 둘 다 질의를 했잖아요, 과장님께. 몇 명이 이용하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쭈는 겁니다, 앞에 다 봐도. 이용 현황을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7개에서 1개 프로그램으로 줄었을 때는, 이게 일반 가정이 아니거든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성의 쉼터나 은가람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적인 지원이 더 업그레이드돼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여성의 쉼터에서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희 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도 여기다 넣어주셔야죠.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이 프로그램은 치료회복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불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면으로 해야 된다면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심리치료라든지 정서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대상자라고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고 자기가 머물던, 거주하던 공간이 아닌 임시공간에 머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불안하고 사실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여기에 대해서만 프로그램 수가 지원이 줄었단 말이죠.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위원님, 아까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이건 한 건으로 준 게 아니라 현재 실적이 4월 31일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납니다.
박순희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제가 인원이 없었다면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줄었는지도 봤어요. 전년도보다 예산은 늘었습니다, 2500에서 2900으로.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1개 프로그램만 지원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향후 늘리겠다는 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다섯 분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이분들의 치료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네.
박순희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말도 많고 탈고 많았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지금 거의 완공이 되고 있는 일·쉼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쉼지원센터의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완공까지?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완공까지 15억 7000 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16억 정도 들었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일반동으로 했을 때 상동인가요, 광역동으로 했을 때도 상동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순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쉼터는 행정동이 어느 동일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상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상동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의 행정동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것도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것으로
박순희 위원 똑같이 상동입니다.
  그러면 일·쉼지원센터 이용자와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와 장기요양지원센터 이용자는 제가 알기로 전부 다 감정노동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 이동노동자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맞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쉼지원센터에는 16억이 들어갔고 이동노동자쉼터에는 3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도비 1억 9000, 우리 시비 1억 9000입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는 5억 3000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비입니다.
  운영비를 따져보았습니다. 일·쉼지원센터가 3억 정도죠. 3억이 좀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3억은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희 위원 아니요, 1년 운영비.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1년 운영비요?
박순희 위원 그때 예측이 3억이 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의 1년 운영비도 3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운영비 또한 2억 6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합하면 10억여 원이 들어갑니다, 1년 운영비는. 그리고 총 시설 준공까지의 경비는 40억 원이 넘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일·쉼지원센터와 이동노동자쉼터, 장기요양지원센터 전부 다 이동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라는 겁니다. 맞죠. 문제점은 여기서 계속 출발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런데 행정동을 봐도 똑같이 상동행정복지센터 관할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중에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도심이 아닌, 중·상동 신도심보다는 원도심 지역이 더 많습니다, 이용자들은.
  그렇다고 본다면 일·쉼지원센터가 시작단계부터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 세 부서와 협의라든지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쉼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공모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이나 이동노동자쉼터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미 공모해서 장소까지 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18년부터 공모를 했고 공모가 확정된 건 몇 년도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19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교부금까지
박순희 위원 19년 말에 확정이 됐고 20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마찬가지 일자리정책과에 이동노동자쉼터 또한 비슷합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 또한 19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거고 20년 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보면 일·쉼지원센터, 이동노동자쉼터, 장기요양지원센터 전부 다 비슷한 시기에 개원을 준비했고 예산 또한 비슷한 시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약간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세 부서에서 준비를 했고 똑같이 감정노동자 이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센터이고. 그런데 부서 간 협의는 없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금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작년 7월에 부서로 오셨고 준비가 이미 시작된 단계에 오셨으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을 거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시는 그 순간부터라도 부서 간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부서가 똑같이 한 치의 양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상동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동의안 통과됐었고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가 선정이 됐었고 개원을 거의 준비하고 있었던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일·쉼지원센터는 준비단계부터 저희 상임위였기 때문에 대비됐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여기 같이 회의에 임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 있는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일·쉼지원센터 두 부서 간에도 협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부터도 꾸준히 계속 부서 간 협의해 달라. 그리고 우리 시민의 혈세이니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각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분리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협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이동노동자쉼터를 올해 알았듯이 저도 이번에 불과 안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개월 차이에 있었다는 걸 알았고요. 장기요양조차도 저희가 이미 조성이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로, 장기요양이 당초에는 복사골문화센터로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소에 선정이 됐다가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희 위원 협의를 하셨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이미 저희는 확정이 돼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복사골문화센터에 일·쉼지원센터가 먼저 확정이 됐다고 알고 계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일 진행 과정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온다는 것도 알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나중에 안 거죠, 작년에.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다른 곳으로, 여기 똑같은 감정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타 기관으로 이전이라든지, 왜냐면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셨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안 하셨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와 똑같이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최근에 알았다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저하고 미팅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복지국장님께도 계속 질의했던 거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발 국과 국 간에 협의하시고 연대하셔서 시민의 예산이,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께도 계속 드렸습니다. 전임 과장께도 똑같이 드렸고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최근에 알았다고 대답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세 센터가 다 상동에 완공을 했고 준비를 앞두고 있는 곳도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변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변명이
박순희 위원 저는 몰랐고, 이미 제가 하고 있었고, 우리 예산은 이미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차라리 저 같으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변명이 아니고 제가 다른 부서에 다른 데로 가라고 할 이러한 권한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박순희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앞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특성화에 맞게 그리고 대상이 중복되지 않게끔 특성화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는 답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질책을 하는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요. 저도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저 여기 위원회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리고 일·쉼지원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공무원 분들께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 너무 협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책이에요.
  앞으로라도 이왕에 상동에 다들 센터를 준비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있으니 제발 3개 부서가 협의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왕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질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기환영정책 있잖아요. 아기환영정책은 다자녀 이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문제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저출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지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매우 많은데, 제가 사실 여기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서 뭔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많은데,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다자녀가정 1,000명 1회 시행한 게 있어요, 2021년 올해. 언제 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
곽내경 위원 올해 한 사업인데 기억 안 나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일정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곽내경 위원 몇 월에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3월하고 10월에
곽내경 위원 3월에 했고 10월 예정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3월에 시행했고 10월은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답변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들 무지하게 바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께서 업무 숙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매우 분주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아기환영정책을 하는데 시민참여단이 24개 부서를 평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목적은 뭐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기환영정책 사업을 좀 더
곽내경 위원 우리 시에서 장려하기 위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시민참여단 운영하는 것을 보니 지금 1기가 16명인가요? 그리고 2기가 30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제 대충 기억 속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24개 부서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이것을 평가할 수가 있는지, 저희는 아직도 24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저희가 3년 차인데도 매우 애를 먹거든요. 기본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정성평가를 추진하고 이런 것을 시민참여단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시민참여단이 정성평가 추진을 했어요, 지금 해봤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언제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작년에 한 사업을 가지고 각 동에서 아기환영정책 사업으로 수행한 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연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연초에 그럼 평가해서 어떤 결과를 가졌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평가를 해서 BSC, 그 부서에 가점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부서에서 아기환영정책을 한 사업을 보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여 부서에 다시 넘겨주고, 그것이 부서의 가점평가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24개 부서에 대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한 최종 결과를 가지고 가점이 부여된 점수를 성과관리팀이 있습니다. 전체 분야별로 평가지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부서 평가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 아기환영정책을 하는 것에 있어서 24개 부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기환영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그렇게 긍정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좀 더 아기환영, 출산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혜택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곽내경 위원 충분히 뜻은, 사업의 시작점은 알겠지만 그것의 가치가 가치롭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24개 부서에 대한,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거의 대부분 대면이 불가능했잖아요.
  여기 제가 행정감사 보니까 온라인으로 몇 회 교육을 받고 부서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부서에 가점을 줄 정도로, 그리고 가점은 어쨌든 가점이잖아요. 감점도 있었나요, 이것을 통한 감점도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가점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더 확장해서 더 개선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가점을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거 필요하죠. 시민들의 모니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서에 영향을 끼치는 가점을 배점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거면 분명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것이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하는데 그 활동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걸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제 문제제기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꼭 옳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지나 이런 부분들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와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참고적으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시민참여단 정성평가를 넣은 건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의 정성평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 시민참여단은 다 연령대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시민들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명단 보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유용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건소는 이미 작년에 거의, 부천보건소는 지금 폐쇄상태예요.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무슨 홍보물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 뭔가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물도 그렇고, 저희는 홍보물이 얼마나 그게 대면적으로 이용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안타까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를 낳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런 걸 다시 진짜 실제적인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보건소에 홍보물을 저기한 건 출산장려신청이라든가 임산부들이 사업들을 신청하러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석왕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석왕사 룸비니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부천이주민지원센터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마,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4만 6000 정도가 되는데 모든 사업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 이주민, 외국인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지정을 한 겁니다. 센터로 어떤 위탁시설이 아니고 그 사업들을 일부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공개모집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석왕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한 건가요, 부천시가 지정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령에 의해서 센터 설치된 민간위탁시설이고요. 이주민지원센터는 저희가 부천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럼 부천이주민지원센터는 몇 명이 일을 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참 희한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모두 같은 조례에 의해서, 제21조에 의해서 지정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조항이. 1항과 2항이 똑같습니다. “시장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고용의 조건이 다르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천시 조례보다도 법령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주민지원센터는 그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지정을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거
곽내경 위원 지방자치에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과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게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런데 민간위탁시설로의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거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비가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고용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명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분들이 이제 후원금이나 이런 거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뭐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후원금, 법인.
곽내경 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1만 원 들어올 때랑 후원금이 1000만 원 들어올 때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정이 됐을 때, 업무협약을 통해서 했을 때 사업비만,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거로 그 당시 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불합리한 지점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조례, 어쨌든 법률에 기반하되 이 조례에서 지원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이 우선한다고는 하지만 법률을 기반으로 하든 뭐든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할 때는 그 기준이나 고용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나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의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후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시가 제일 선도하는 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인데 공공사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곳이 민간위탁이든 그것이 보조기관이든 어떤 역할의, 기관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같은 임무를 하는 같은 사람들을 다른 고용의 근로조건을 갖고 있다는 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어떤 지점을 맞춰가야 맞아요. 한 번에 다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잘 받았고요.
  팀장님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 여성친화팀장 이순임입니다.
박홍식 위원 분명히 우리가 할 때 선서했거든요. 거짓 증언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 있으시죠?
  제가 봤는데요. 급조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아닙니다.
박홍식 위원 절대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저희가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박홍식 위원 아니요. 장소는 같습니다. 장소는 같은데 화이트 있죠, 지우는 거. 이거랑 어디어디 장소, 도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일정합니다. 그리고 띄엄띄엄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이에 급조로 썼어요. 처음 보죠?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아닙니다. 저희가
박홍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 또 내려가서 제가 직접 가서 보면 똑같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냥 인정하고 하시죠.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제가 같이 나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박홍식 위원 같이는 안 나가 봤는데 이게 화이트를 하면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번져요.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화이트 지우는 건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장소
박홍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건 앞으로 잘하자는 뜻이지,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시면 이게 부천 여성친화도시가 맞냐고요. 그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제가 받은 일지를 보고 이걸 제가 비교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일지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왜 급조를 하시냐고요.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가져다 드린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곡본동 어디라고 그러셨죠?
박홍식 위원 제가 드릴게요, 그냥. 이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이거 지금 전담인력들이 하시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각 동에서도 그 담당자들, 친환경과 부서에서 공무직이랑 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따로 작성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럼 팀장님, 저한테 주신 이게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그거 작년 거 저희 거죠?
박홍식 위원 네.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그거 저희가 작성
박홍식 위원 2020년 11월 26일에 일지를 달라고 하니 이렇게 줬습니다. 이건 1조, 2조라고 나눠져 있고 1조가 없어요. 2조가 나눠지지 않고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한 분이 퇴사를 했었어요, 그때.
박홍식 위원 우리 변명하지 말고요, 이제. 더 이상 팀장님, 시간 끌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실 거죠?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네.
박홍식 위원 확실한 거죠?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네.
박홍식 위원 그리고 그냥 혼나는 게 나아요. 급조해서 해봐야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말재주는 없어도 찾는 건 귀신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이제 정확하게 하실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물론 정확히 앞으로 하는데, 그걸 급조
박홍식 위원 이 다음에 과장님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급조는 아닌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급조라고 하시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점검자들이.
박홍식 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을 왜 찍었는지 아세요? 딱 보면 티 나요.
  과장님, 안 보셨죠? 제가 하나하나 다 따져드릴까요?
  이제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따져서 하실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매일 그날 들어와서 일지를 작성해서 주기 때문에, 또 못 믿고 불신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홍식 위원 여기에 송내코아로 쓰여 있는데 여기는 주소 안 썼죠? 여기는 주소가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디어디 이동하면 너무 잘돼 있고, 또 가운데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있는 데는 이게 뭐예요? 화이트가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 제가 다 사진 찍어놨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사람이 또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작년에 그 일지에 주소를 안 썼다고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박홍식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내려가서 다시 확인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 크게 만드실 거예요, 진짜?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아닙니다.
박홍식 위원 내려갈까요, 저하고?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아닙니다.
박홍식 위원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여성친화팀장 이순임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변명이 아니라 한번 그냥 맞고 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 이제 앞으로 대장 관리하는데
박홍식 위원 과장님, 내려가실까요, 저하고 같이? 맞나 안 맞나, 이거 똑같은지.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잘하겠다는 겁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카메라 점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우리 시 장비가 많이 오래된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더라고요.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했던 건데 우리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비가 약 2억 6500 정도 되는데 이 지원 근거조항을 아십니까,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민간위탁시설로 민간위탁금을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니까 민간위탁인데, 그 민간위탁 지원의 근거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관련 법이요.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가 주무부서가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게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어떤 올바른 성 지식과 성 가치관 정립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고,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성 관련된 교육을 하고 성문화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보면 우리 쪽에도 될 수도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그게 지금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고 도 상급기관의 관련 부서가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달체계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을 때도 있어요, 부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아는 부서에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게 있고요.
  2019년에 조직개편할 때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이관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오전에 질문드렸더니 많이 공부해서 오셨네요.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렸더니 좀 전에 박홍식 위원님 대답하고는 다르게 아주 술술 답이 나오시네요.
  제가 여기 사업 추진 세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주무부서가 여성정책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실은 여기 센터에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으나 주무부서 과장님께 대신 걱정스러워서, 저도 청소년기의 아이를 둔 엄마로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청소년특별프로그램 해서 사춘기 청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성인지감수성, 임신, 피임, 데이트 등 청소년기 성과 관련된 이슈, 정책 등을 토론하고 권리를 알게 하는 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그런데 저는 이런 교육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한 성교육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성관계를 전제로요?
○위원장 이소영 피임, 안전한 성관계라는 잘못된 개념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기 이전에 생명존중과 책임의식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 아닌가.
  성이 지닌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성교육이 성에만, 이제 관에서 위탁을 하여 그런 시설을 운영할 때 그 본질인 생명을 가르치지 않고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만 가르친다면 이건 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글쎄요. 어떤 내용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체험관이 잉태부터 생명이 엄마로부터 등 체계적으로 주기별로 그런 과정들을 체험관 성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 해서 5월 25일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기관의 답변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 형식의 활동프로그램으로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 임신, 피임, 데이트 등 청소년기 성과 관련된 이슈와 정책 등을 토론하고 권리를 알게 하는 교육”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하기 이전에 성의 본질인 생명에 대해서, 단순히 성교육이 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생명, 사랑, 혼인, 가정의 의미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가 아닌 관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 본질에 가까운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옳은 교육의 방법이 아닌지 관에서 깊이 고민하시어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선서 전에 신상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곽내경 위원 선서를 하고 해야죠.
○위원장 이소영 선서를 하고 신상발언을 하셔야죠.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선서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그러면 하시죠.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제가 증인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규정상 제가 행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증인출석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증인선서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해당 증인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채택되었으며 증인선서를 거부하시면「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네.
○위원장 이소영 증인께서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4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되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죠?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증인께서는 그래도 선서를 계속 거부하십니까?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출석요구서가 위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소영 증인께서는 선서를 거부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소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증인이 아닌데 남아있어야 되나요?
○위원장 이소영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라고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위원장 이소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예의 좀 지켜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왜 회의를 지연시켜요.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김광민 아니, 위법적으로 증인을 불러서 문제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 예의를 지키세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 위원 위법적인가 아닌가는 다음에 따져보세요.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이 증인이 될 수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동청소년과이고 저 역시 증인이고 사무와 관련된 다른 시설들, 민간위탁된 시설들도 증인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기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민간위탁기관입니다.
곽내경 위원 민간위탁기관은 무슨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민간위탁 관련 조례입니다.
곽내경 위원 민간위탁은 누가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부천시에서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민간위탁은 시장이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시장이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시장출석을 요구합니다. 센터장께서 지금 증인이 아니니 증인의 위치에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한 시장에게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장 출석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곽내경 위원 아니, 시장을 바로 오라고 하세요. 중지를 하는데
○위원장 이소영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에 이의 있으십니까?
곽내경 위원 바로 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내려오시라고 하세요. 먼 거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실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소영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장출석을 요구합니다. 확인해 주시죠.
(「일단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하고, 시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시장출석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2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께서는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감사중지하면서 시장출석을 요구했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중간에서 국장을 통해서 저희는 출석요구를 했고 국장은 그것을 시장비서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그
○위원장 이소영 맞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법무팀하고
○위원장 이소영 예산법무과하고 이야기하셨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협의 그렇게만
○위원장 이소영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언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위원장님실에서 시간을 아까같이 하게 된 것은
○위원장 이소영 약속한 시간이 언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8시입니다, 8시.
○위원장 이소영 지금 몇 시입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위원장 이소영 지금 몇 시입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8시 40분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시장이 지금 집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강병일 의장의 전화를 받고.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8시입니다. 5분 전에 의장의 전화를 받고 집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아침에 증인선서 하셨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시장에게 전달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발언대가 아닌 테이블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비서실과 통화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예산법무과가 시장비서실에 통화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테이블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아까 8시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뭐라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8시 이전에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그 시간을 여쭤본 거 8시로 여쭤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뭐라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시간을 8시로 제가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장에게 8시까지 출석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거기하고 협의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신다고 받았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일단 예산법무과장한테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나와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한번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이 8시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예산법무과장에게 복지국장이 확인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확인은
곽내경 위원 8시가 됐는데 확인 안 하셨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왜 확인 안 하셨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곽내경 위원 다른 누군가가 조율하고 있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뭐
곽내경 위원 들으셨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의장실에 센터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뭐라고요? 의장실에 센터장이 있었다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위법이냐 적법하냐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재판부에서 가리면 돼요. 잘하고 있는지, 원칙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행정이 옳게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인으로 부른 센터장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불렀어요. 그것도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정도 시장과 이야기를 하고 적절하게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위원들의 의지였습니다. 그것마저 무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린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부서에 책임 있는 복지국장에게 어쨌든 시장이 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첫 번째 퇴근했다고 말씀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시장이 처음에 6시 넘어서 불렀을 때 퇴근했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얘기했다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제가
곽내경 위원 했다가 취소하셨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했다가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취소하셨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두 번째, 시장에게 당장 오라 하니 식사 하러 가셨다고 하셔서, 두 번째는 식사 가셨다고 했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거기까지도 양해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8시로 조율했습니다. 세 번째 조율했습니다.
  8시 40분이 되도록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복지국장이 우리에게 보고해야 맞습니다. 아닌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든간에 그 과정을 설명해야 맞고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의 서로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존중해야 맞습니다.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거고요.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을 부른 거까지는 그래도 타당하게 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의회를 그렇게 봤으면, 의장이 하면 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의장한테 그렇게 부탁했습니까?
  국장이 의장한테 부탁했어요, 조율해 달라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김정길 국장님, 오늘의 행감 파행사태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박순희 위원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박순희 위원 그 발언대에 서계시면서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일단 저희 복지위생국에서
박순희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원활하지 못하게 증인출석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박순희 위원 안 들립니다. 저는 칸막이를 몇 겹을 거쳐서 들려옵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이렇게 파행된 이유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은 책임이 없으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아닙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저희 복지위생국에서 좀 더
박순희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세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먼저
박순희 위원 국장,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위탁기관 선정 어디서 했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 복지위생국에서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복지위생국에서 했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복지위생국은 누구를 대신해서 위탁을 진행했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위생국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위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대신해서 위탁사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면밀하게 위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은 이런 일을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사실적으로 증인이 출석하면서 아까 돌발적인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길게 듣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 기분으로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상 못했다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예상했다면 이런 사태를 미리 어떤 사항이라도
박순희 위원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예정이었던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이 SNS에 올린 글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들었음에도 오늘 이 파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답이 나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박순희 위원 국장은 좀 전에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셨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위탁을 책임지는 부서장이라고. 그런데 위탁을 위임했던 센터장이 부서와 의논도 없이 SNS에 공개적으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비방하는 그리고 폄하시키는, 시의회 전체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답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8명의 행정복지위원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밤 새워서 공부도 했습니다.
  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없었고 글을 쓴다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부서를 통해서도 저희가 요구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저는 자당입니다, 사실 집행부와 같은. 걱정이 돼서 미리 의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사실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박순희 위원 그럼 SNS에 올라왔던 그런 댓글들이나, 그리고 오늘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이 올린 글들을 시장께는 보고하셨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박순희 위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 내용은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만큼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바꿔 말하면 예측하지도 못했고 보고도 안 했고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이 그렇게 논란이 되는 글을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SNS에 공지하는데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박순희 위원 시 집행부가 부천시의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아닙니다, 그건. 절대.
박순희 위원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6시부터 저희가 분노에 분노를 억누르면서 이 시간까지 기다린 건 그래도 자당위원들이 훨씬 많이 있었고 집행부를 존중해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8시까지라고 위원회가 국장에게 전달을 했으면 국장이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 최소한 8시에 못 오신다면 국장이 직접 와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예의 아닙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떻게 대리자를, 대리, 대리, 대리자를 통합니까?
  국장님, 부서의 과장한테 업무지시를 하고 나서 전달 받을 때 타 부서의, 타 국의 과장한테 전달 받습니까. 그렇게 보고 받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
박순희 위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위원님 저도 이런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측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에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렸을 때는 저희는 예의를 갖출 만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얻는 과정에서 장덕천 시장이 도착했다는, 출석하려 도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합니다.
  저희가 감사중지한 이유가 부천시장 장덕천의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장덕천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장덕천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겠죠.
○위원장 이소영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요? 잘 안 들렸습니다.
○시장 장덕천 민간기관이겠죠, 민간기관.
○위원장 이소영 민간위탁기관이죠.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맞습니까?
○시장 장덕천 맞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하시고 하셨을, 사무감사 기관은 맞겠죠.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시 사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은 증인의 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제 의견을 물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 아마 검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위탁기관을 둔 장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센터가 감사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그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의견 내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민간위탁을 준 기관이 감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저도 조금 전에 보고받았는데 아마 좀 서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당 변호사는 자기가 법률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의회 쪽 자문변호사 얘기도 보고받았는데 거기는 맞다고 하고 있고 해서 제가 한번 그건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류가 있어서 일단 정정하고 넘어갈게요. 해당 변호사가 아니라, 문제제기를 한 해당 변호사가 아니라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센터장입니다. 변호사로서 저희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시장 장덕천 아니, 변호사로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호칭은
○시장 장덕천 그 사람이 변호사니까 법률검토를 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이 행감장에서는 변호사의 신분은 개인적인 신분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출석대상은 변호사로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장덕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변호사라는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 법률적 판단을 위원장님이 물어서
곽내경 위원 센터장의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시장 장덕천 애초에 그러면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니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곽내경 위원 아니죠. 해석상, 법률상 정해져 있는 부분을 본인께서 아니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는 법리적인 해석을 요하기 위해서 시장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일단 그걸 묻기 전에, 8시까지 저희가 출석해 달라는 요청은 받으셨습니까?
○시장 장덕천 아니요. 제가 여기 온 건 의장님 연락을 받고 왔거든요.
곽내경 위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또는 비서실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
○시장 장덕천 7시 넘어서 보고가 있었고요, “논의 중이다. 그래서 안 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곽내경 위원 누구에게요?
○시장 장덕천 제가 정확히는, 여러 명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와서 좀 논의하는 게 낫겠다. 의장실로 와라.” 해서 의장실 가서 있다가 지금 여기 했다고 해서 이리로 내려온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잘못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오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8시까지 요청하였고 그게 시장님께서
○시장 장덕천 요청이 사실 이게
곽내경 위원 시장께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고
○시장 장덕천 서면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그 요청을 하였고
○시장 장덕천 저도 빨리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하나.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중재역할을 의장이 하고 계신지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다 몰랐어요, 위원회가.
○시장 장덕천 계속 제가 의장실에 있다가 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뇨, 그전에 이미 8시 40분까지 시장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장 장덕천 아뇨. 저는 조정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곽내경 위원 나머지 과정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왜 늦으셨는지를, 어쨌든 약속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시장께 확인한 거고요. 그건 지금 상황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의 이야기는 어차피 법률을 지금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논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지방자치법」제104조에 사무의 위임이라는 조항에서 그가 주장하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출석대상에.
  그렇다면 그 논쟁이 출석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무위탁도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시장 장덕천 위원님 견해이신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저의 의견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시장 장덕천 해석상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지금 이 순간에 논할 건 아니지만
○시장 장덕천 센터장이 자기는 출석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사무위탁 대상이 아니라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곽내경 위원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그것도 시장이 단언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변호사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의 검토가 필요하고 서로 논쟁이 될 수 있다는 두 개를 다 존중한다면 저희는 후자의 변호사를 확인하고 출석의 대상임이 분명하였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나중에 속기록에도 나오겠지만 해당 부서의 장이, 아동청소년과 담당과장이 증인의 출석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서장이 민간위탁 사무를 맡긴 그 센터장도 증인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더 존중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 저희는 어찌됐든, 그게 대상이든 아니든 증인이라는 자리가, 이 행감이라는 게 위법이냐 그런 걸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법조계에 가서 가려야 되는 문제고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잘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를 그 증인이 사무에 관련해서 제일 잘 아니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장덕천 그렇죠.
곽내경 위원 단순하게 그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시장 장덕천 아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맞을 텐데요, 그게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저도 자문을 받든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
곽내경 위원 지금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시장 장덕천 감사대상은 맞다는 거죠, 저도.
곽내경 위원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우리는 조사를 할 권리가 있는 거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민간위탁기관은 자료를 성실히 내야 하고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요.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만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증언을 하지 못한다 하니 그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시장께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그 법인에 민간위탁을 주었으니까요.
○시장 장덕천 좀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센터장이 증언 거부하는 이유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개인적인 문제를.
곽내경 위원 아뇨, 개인적인 문제라뇨.
○시장 장덕천 그 사람의 법률해석이 맞든 잘못됐든 왜 거부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여기까지 오셨으면 확인이 되신 거 아니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저희는
○시장 장덕천 못 봤어요. 저도 여기 와서 김광민 변호사 어딨냐고 물어봤고, 그랬더니 밖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시장께서, 민간위탁사무를 맡기신 시장이 그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재판부가 아니니까요.
  시장으로서 민간위탁을 준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옳은지 그른지, 그건 당연히 저희의 권리인데 왜 안 하게 됐는지
○시장 장덕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센터장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다툼이 있으니까 살펴보겠다는 거고
곽내경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센터장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를 가려야 하나요?
○시장 장덕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센터를 감사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요? 센터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시장 장덕천 당연히 센터장 상대로 했겠죠. 그런데 출석의무가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곽내경 위원 출석의 의무는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해석상. 누구 말이 옳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도 봐야 되겠다 이거죠. 일반적인 법률적 지식이 덜한 분이 얘기했다면 저도 의회가 당연히 맞겠지 하겠는데 지금 변호사끼리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곽내경 위원 시장님, 법률가이기 이전에 센터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께는 왜 불렀냐면요, 그 센터장이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그 역할과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도편달과 관리감독을 부서를 통해서든 잘해 달라고 요청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장은 그 역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지도편달이라는 표현은 좀 위탁사무에서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죠. 그건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 장덕천 행정기관이 사무위탁했다고 지도편달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곽내경 위원 아뇨, 시장님. 그 부분은 시장님이 직접 할 일이 아니라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관리감독이라는
곽내경 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중에 일정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걸 판단토록 해야 됩니다.
○시장 장덕천 위원님, 이 일이 오늘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장 장덕천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시장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건
곽내경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장이 위탁하는 주체거든요.
○시장 장덕천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저보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곽내경 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시장 장덕천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곽내경 위원 아니죠.
○시장 장덕천 그랬다고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그러시지 않았어요?
곽내경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한번 살펴보세요.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적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저만 그런가요? 우리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고 질책하는 당사자들만 굉장히 나쁜 사람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시장께서도 지금 느닷없이 오셔서 정신없이 답을 하고 계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전후사정을 다시 한 번 헤아려보시고 다 보고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그 부서에게 민간위탁사무를 맡기신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저희도 그렇고, 혹시 오늘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보고는 받지 못하신 거죠?
○시장 장덕천 네. 사표 낸다는, 그만두겠다는 보고는 받았었고요.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건 오늘 알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감사 대상이고, 그러니까 의회는 대상이라 생각했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표를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행정감사 대상으로 지적이 되니, 그리고 자료
○시장 장덕천 제가 보고받은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받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사표 낸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게는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그냥 사직서를 내겠다.
○시장 장덕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사표 낸다 이렇게?
박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표를 낸다고 보고를 하면 왜 정도는 확인하지 않으시나요? 그 확인 안 하시나요?
○시장 장덕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좀
박찬희 위원 뭐 그럴 수 있죠.
○시장 장덕천 하여튼 저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사표 낸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보고받고.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보고는 이 상황은 예측 못 하셨던 건가요?
○시장 장덕천 이렇게 오늘 같은 일이요?
박찬희 위원 파행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시장 장덕천 전 전혀 몰랐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시장 장덕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의장님하고도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차라리 선서를 하지, 차라리 안 오든가.” 전 그렇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하여튼 그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서하고도 좀 갈등도 있었고 이래서 그래서 사표 내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박찬희 위원 결국 사표를 내는 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신, 그러니까 그간의 히스토리가 있으니
○시장 장덕천 그렇게 표현하면 서로 간에 불편할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 때문에 사표 낸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안 하셨어요?
○시장 장덕천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6시 조금 넘어서 감사를 중지했어요, 그분이 선서를 거부하셔서. 그러고 나서 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시장 장덕천 출석요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출석요구인가요?
박찬희 위원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다고, 시장님이
○시장 장덕천 이게 지금 오늘 출석요구 절차를 안 밟은 거거든요. 제가 그냥 빨리 위원님들하고의 갈등관계를 줄이기 위해서
박찬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은데요, 원래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는 3일 전에 하는 게 규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은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고 공무원은 행정감사 중에
○시장 장덕천 공무원은 평소에 출석요구를 아마 해 놓을 겁니다, 행감 같은 거 할 때 사전에. 그런데 시장은 안 해놓은 거죠, 출석요구를.
박찬희 위원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위원장, 잠깐만 이거 확인 좀 하고 다시 발언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이소영 전문위원님 확인돼 있죠? 답변석에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민자입니다.
  일단 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규정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보면 제1항에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3일 전에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셨죠. 본회의장에서는 당연히 출석을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장에 출석요구 대상이 되는지, 증인출석 요구 대상이 되는지는 저희도 법규상으로 살펴보고 유재균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그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를, 따로 안 불러도 증인출석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불러야 되는지 그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재균 박사님한테.
○시장 장덕천 지금 센터장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당연한 건지
○시장 장덕천 제가 조금 전에 사무국에서 보고받고 오기는 “원래 3일 전에 다 해야 되는데 시장은 안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했고.” 이렇게 보고 받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전문위원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 전문위원님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제가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 여기 신인식 과장님도 계시지만 자꾸 뭘 알아봐야 되고 뭘 확인해봐야 되고 누구한테 전화해 봐야 되고,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고 그것만 알아보는데 하루의 반이 지나가요.
  우리 이번 기회에 출석요구 대상은 누구인지, 미리 3일 전에 알려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의회에서 규정을 해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민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회가 절차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도 회기가 아니면, 회기도 마찬가지인데 상임위 의결이 있어야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상임위 의결이 없더라도 개별 의원이 요구해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장에 관해서도 본회의는 보통 출석요구를 하면서 상임위는, 상임위 해당 공무원들은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전 출석요구를 공무원 전부를 다 하지는 않고 보통은 그런 경우가, 시장이 상임위에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죠, 관행적으로.
○위원장 이소영 시장님,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발언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절차가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 틀렸다 맞았다를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례로 비추어보면 상반기에 제가 도교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부시장이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했던 그때 그 관례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 그때 부시장님은 사실 출석요구가 돼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땐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 전례가 있다고 말을 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자리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고 8시까지 와달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못 들으셨다는 거죠?
○시장 장덕천 나중에, 아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협의 중이다 얘기를 했어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면 저희 위원회 상황을 말씀드리면 6시 30분쯤 정회를 하고 8시까지,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8시까지 와달라는 통보를 했어요, 저희는. 그런데 시장님은 8시까지가 아니라 협의를 하고 있으니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다는 전달을 받으신 거죠?
○시장 장덕천 맞아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분명히 위원회는 8시로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 전달되는 과정은 협의 중이니 상황을 보자고 전달이 된 거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셔서 어디에서 보고가 잘못 전달된 건지, 위원회의 요구가 전달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8시까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시 40분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채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조율을 했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다는 건 나중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고
○시장 장덕천 제가 한번 전화 왔던 걸, 이런 것까지 여기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논의 중이라고 받은 게 7시 35분쯤, 그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7시 35분쯤 협의 중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건 8시 20분쯤 연락을 받았네요, 의장님한테. 그리고 우리 비서한테는 8시 28분에 연락해서, 그전에 비서가 와서 대기를 했네요. 아마 제가 있는 장소로 8시 넘어서 왔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은 해 보는데
박찬희 위원 저희는 분명히 전달했고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런데 그중에 조율 중이고 이런 상황이
○시장 장덕천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답변해도 되는 거죠?
박찬희 위원 네.
○시장 장덕천 사실은 의회에 제가 온 이후에도, 그랬으면 빨리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협의 중이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의장님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달과정에 어디서 어떻게 전달한, 제가 지금 전달한 모든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상황을 파악하셔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만약에 의장이 조율하겠다고 의장이 사무국직원들에게 “내가 조율할 테니 조금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것도 우리 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저희 위원회는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만약에 상황파악이 되시면
○시장 장덕천 사무국이나 의장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상임위하고.
  왜냐하면 시장 출석요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안 거친 거 아니냐. 마지막에 제가 여기 내려올 때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출석요구서는.” 아까 보고받기는 그렇게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는 안 돼 있고, 그러면 3일 후에 출석요구 받고 이렇게 절차를 밟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려가셔서 여기에 참석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한테 바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무국 쪽이나 어디든.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장과 사무국장이 조율했는데 그걸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하지 않았으면 그건 저희 의회에서 의장과 사무국장을 통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테니 시장께 보고되는 과정 중에 의회의 뜻과 다르게 전달된 과정이 파악되시면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동의,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전혀 다른 요구를 들으신 거잖아요. “조율 중이다, 좀 보자.” 이렇게. 저희 8시부터 계속 기다렸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지? 8시 40분이 됐는데 오면 온다, 못 오면 못 온다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보조차 없이 저희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시니 그럼 8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다린다고 예의를 갖춘다고 한 건데 그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시장 장덕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상임위원회를 약간, 밖에서 평가할 때는 그러면 문제되는 사람을 좀 더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약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화가 나는 건 맞죠. 여기서 판단할 때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시장님,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거부했어요. 위원장이 두 번을 재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시장 장덕천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잠깐만요. 밖에서는 상임위를 약간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본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분의 개인적인 SNS나 이런 걸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그분의 글 보셨습니까?
○시장 장덕천 아뇨. 아직 못 봤습니다. 아까 얘기는 들었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분의 글 이틀 치 정도의 글이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데요, 한번
○시장 장덕천 아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후의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박찬희 위원 그러면 밖에서 상임위를 조금 그런 눈으로 보는 건 시장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좀 그렇게 본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장덕천 아니, 뭐 그냥 여기서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박순희 위원 아닙니다. 저는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다툼이 있고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감정적 대응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임위장에 해당 당사자가 있지 않았던 시장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건 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부분에 그만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곽내경 위원 위원회가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원활하지 않은 마음이, 사람은 어쨌든 마음이거든요.
○시장 장덕천 저 같았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선서하고 답변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곽내경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행정감사가 이렇게 파행된 상황이 참 안타깝고 이 시간에 시장님을 여기까지 출석하게 한 점 또한 마음 아프고 저희 또한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저는 시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석대상을 논할 때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시장님을 대신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이 자리에 출석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장 장덕천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시장님은 행정부의 수장이십니다. 직원들이 지금 다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님도 응당 당연히 집행부에서 대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장덕천 저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가 빠져서
박순희 위원 그건 전 지금 알았고요. 일단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 장덕천 그 상황에서도 지금 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보고는 안 와도 됩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 있든간에,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집에 있었어요. 좀 일찍 들어갔어요. 저녁 먹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있었고, 관행적으로 시장이 행감기간에 계속 사무실에 대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박순희 위원 아뇨, 시장님, 그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시장님은 집에서건 어디서건 대기하고 있었다고 답을 하신 거잖아요.
  역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휴가를 가셨거나 자리를 비우셨거나 해서 비판을 받았던 건 직원들이 다 항시 대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장님은 집에서건 어디서건 치료 중이셨건 만일의 사태에 항상 전화기를 들고 계셨고 대비하고 계셨다는 의미로 전 받아들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저도 사실 감정이 평온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대기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파행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응당 조율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아니라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아니라, 맞죠? 제 요구가 정당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 의장님과 조율을 했고 사무국과 조율을 했고 그 와중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지금 조정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 장덕천 그게 아마 그 차이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처럼,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시장출석 요구가 됐느냐를 가지고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원래 의장 거쳐서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의장님 만나면서 여기는 조율하고 거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이래서 의장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박순희 위원 저희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었습니다. 왜, 시장님을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이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님이 위원장님과 조율했다면 훨씬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위에서 의장님과 조율 중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더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지, 여기까지 와주신 건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장님.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이 증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회는 사무위탁을 받은 기관들은 응당 출석대상이고 행정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증인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당한 사유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해석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 내용 보면 우리 센터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애기했어요.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곧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를 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증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달리 질문하고 싶어요. 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무를 하는 기관들은, 위탁업무를 하는 기관들은 증인출석 대상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기관이 증인출석 대상이 아닌 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은 우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시를 대신해서. 고로 모든 기관이 대상인데 여기만 아니라고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는 건 모든 기관을 지금까지 행정감사 대상으로 삼은 시의 잘못이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시장에게 위탁받은 센터장이 시장이 하는 모든 업무는 잘못된 업무다라고 지금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서 시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박순희 위원 맞을 것 같다고요?
○시장 장덕천 당연히 사무도 위탁받았고 저희 예산도 들어가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사무감사 대상은 될 텐데 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사무감사 대상은 다, 그쪽 소속하는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게 쉬운데 조문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열적으로 해 놓은 이유는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중에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문 자체가.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그걸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박순희 위원 여기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위탁사무를 맡긴 위탁센터장들은 전부 대상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시장 장덕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대부분 복지관이든 뭐든 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긴 한데 법률적으로 보다 보면 권리와 의무가 광범위한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해석상 그럴 때가 있어요.
박순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달려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아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곽내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면 모두가 증인대상이 될 거면 그런 규정을 잘 안 넣는단 말이죠. 그중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둔 거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와서 그런 데 대한 법률적 검토는 개인적으로 못해 봤는데 무조건 사무감사 대상이라고 해서 전부 증인대상이냐? 이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 시장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어폐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건 지금 집행부는 증인으로서 출석해서 행정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잘못 지정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장덕천 행정사무감사 대상 출석요구는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행정감사 대상은 된다는 말씀은 드렸고 증인문제는 제가 조문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권리의무라고 하면 일반적인 포괄적인 복지관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하고 진짜로 여기하고는 좀, 그래서 아마 센터장도 그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박순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인권센터라든지 노동인권과 관련된 센터들, 그리고 여타의 기관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법률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증인대상이다, 행정감사의 출석대상이다. 곧 증인대상이라는 말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위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의 업무를 대신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읽어봤고요, 이 법령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그렇지만 여지껏 관례대로, 관례도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에 인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관례도 법이다, 만약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례적으로 진행돼 온 것도 법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곳만 그리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여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장 장덕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인권 해당기관은 증인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제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잘, 대상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다가 오늘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거 보고받고 든 생각이 지금 장애인인권센터도 그러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관행적으로 하는 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 건 버리셔야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인권상담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
○시장 장덕천 심지어는 조례가 잘못돼서, 법하고 달라서 조례가 잘못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위법해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다고 맞는 건 아니고 또 조례에 그렇게까지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인줄 알면서도 따라야 되는 게 국민이거든요, 시민이고. 위탁사무에 관련된 자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차라리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센터장이 부서와 의논을 했거나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서 그냥 정식절차대로 밟아서 했더라면 이런 파행 없었을 겁니다.
○시장 장덕천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박순희 위원 네?
○시장 장덕천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선서하고 하면 되지, 사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SNS를 통해서 왜곡된 정보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다는 발언이 마치
○시장 장덕천 위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 발언은 좀, 제가 듣기로 서로 간에 법적조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용어들은 좀 잘 가려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뇨. 왜곡된 발언이라는 말은 정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장덕천 굳이 근데 그런 말은 안 하셔도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요.
박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그만둔다는 얘기는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랬다면 그게 어디를 통해서 들으셨을까요?
○시장 장덕천 우리 부서 박화복 과장이 저한테 보고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순희 위원 박화복 과장님도 SNS를 통해서
○시장 장덕천 그전이에요. 그렇죠? SNS 막 이렇게 하기 전에 보고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소영 박화복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는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를 받아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제가 다른 보고사항으로 시장님실에 들어갔다가 자세한 사항은 아니고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건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직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박화복 과장님, 그 소식은 SNS에 글이 올라온 다음인 건가요?
○시장 장덕천 며칠 됐는데, 이게 지금 SNS에 올린 게 27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가 날짜를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랑 그때 같이 보고드렸는데
○시장 장덕천 맞다, 국장님하고 같이 오셨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5월, 지난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내용상 계속 이야기하는 게 법리적인 검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정회를 요청하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감사중지)

(22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오늘 증인출석 관련돼서 우리 부천시의회의 입장, 저희가 법적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까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의 의견이죠,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과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고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시 사무에 대한 서류 제출 시 시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자격으로 증인출석 및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로 부천시의회는 증인의 대상을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겠지만 감사의 대상기관과 증인의 대상기관이 다를 수 있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대상을 관계적·의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께서 지금 나와 계신데 늦은 시간까지, 지금이 10시 45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감이랄까요, 의회 출석이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장덕천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시에서도 대상이나 이런 데 대한 좀 더 정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더 정확하게는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여 이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잘 해석해 보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마땅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회 안에서 어쨌든 사과를 하셨으니 다행인데 어쨌든 위원회 자체를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이야기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좀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이 일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시민에게 공개되어지고 이 장에 오는 순간 저희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요청한 증인께서 들어오실 때부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 태도가 우리는 마음에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고 관리하는 곳은 부서와 시장께서 하실 업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참 논란이 많은 행정감사 기간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출석하셔서 수고 많으셨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광의의 개념이든 협의의 개념이든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증인신청을 했고 출석요구서도 보낸 까닭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그렇게 해주셨고.
  그런 까닭에 했는데 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수장으로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서 자세히 해 주시고, 사무국과 지금까지 관례는 당연히 증인이고 출석대상이었다고 해석을 한 의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죠?
○시장 장덕천 하여튼 지금까지 해석은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조례에 어긋나게 조치된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도 이런 논란은 없어야 됩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아동청소년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6월 10일 공원사업단 이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과 복지위생국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시장장덕천
  기획조정실장안윤경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심재성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아동과장임권빈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윤하영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증인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김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