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원사업단(공원조성과·공원관리과·녹지과·도시농업과), 복지위생국(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 시 2021년 6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 차입니다.
  오늘은 공원사업단과 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단 소관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원사업단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원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녹지과장 제해표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위원장 이소영 이어서 공원사업단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사업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욱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정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제해표 녹지과장입니다.
  김희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단장님, 2년째인가요? 단장님으로 계신 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오셨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찬희 위원 시간이 되게, 상동역에서 장애인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찬희 위원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고 알고 계신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
박찬희 위원 아니, 과의 일 아니에요. 소식 접하신 적 없어요?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 상동역. 네.
박찬희 위원 장애인 화장실이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원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있습니다. 있는 건 아시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있어야 하니까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장애인이시겠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러겠죠. 그래야 되죠.
박찬희 위원 그래야 하고요. 그러면 비장애인의 이용시설보다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저도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같으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찬희 위원 제가 드린 사진 자료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옆에 드렸어요.
(자료를 보며)
  세 장 보시면 19년 6월, 20년 4월, 21년 6월입니다.
  본 위원이 공원사업단 행정감사를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없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화장실은 19년에 리모델링한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나 했는데, 단장님 사진 보셨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19년에는 단장님이 누구셨죠? 19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해마다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조금 다르고 그런 부분인데
박찬희 위원 여기 위탁관리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관리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구체적인 건 과와 주무부서가 알아서 하실 거고 담당자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단장님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공원단의 목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고 또 편하게 가서 쉬셔야 하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단장님.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찬희 위원 제가 지금 세 번째 단장님께 이 요구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힘주어 말씀드리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이번 임기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꼭 고치고 싶습니다. 꼭 시정하고 싶습니다. 꼭 시정돼야 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내일부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박찬희 위원 바로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공원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고 그 다음 후속대책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원에 있는 시설도 그 팀과 같이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공원에 있는 시설이 제대로 다 활용될 수 있는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는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단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항상 저희 과장들 회의할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산책했을 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실제적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한번 쭉 다녀보신다든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그냥 앉아서 하시는 회의 말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회의, 어저께 어느 동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동을 돌고 매 시간 만나서 돌아보다 보니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가보시면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있으니 실질적인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현장확인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공원과 산의 관리 주체가 다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과 산이요?
박순희 위원 네, 부천시에 있는 공원이나 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저희 사업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은 관리하고 산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산 전체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공간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제 질문드릴게요.
  작년 1월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산 통행금지나 이런 폐쇄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생태 배치요?
박순희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지침 이런 것 적용해서 산을 폐쇄조치한 적이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박순희 위원 녹지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면, 위원장님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녹지과장 제해표입니다.
  말씀드릴까요?
박순희 위원 네.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등산로 전체 폐쇄한 건 없고요. 우리가 해돋이 행사 때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산의 시설물 이용 부분에 대해서 원미정이나 정자 부분은 다 띠로 두르고, 또 우리 진달래축제 철쭉 장소 거기를 폐쇄했고 또 산마다 거리두기를 하라고 안내 현수막을 걸고, 또 저희 산불 감시하는 분들도 수시로 산에서 홍보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산불조심 강화는 매년 하던 행사이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순희 위원 그렇죠.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매년 했던 것 같고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죠.
박순희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는 산을 특별한 때 “등산로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사용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조치를 했다는 거죠? 방역지침대로.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전체 폐쇄하거나 산에 산책을,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 시민들이 산을 많이 찾잖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자제를 하거나 폐쇄하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죠. 저희들이 주말에도 나오고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요. 저희들은 등산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도 도심지에서 마스크나 그런 부분을 다 하고 거리를 두고 산행하시더라고요.
박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국장님, 그럼 혹시 공원은 폐쇄한 적이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의 벤치나 정자는 폐쇄를 했는데, 그리고 축제장으로 활용했던 부분들은 폐쇄했는데 나머지는 폐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원 내에서 축제를 하는 경우는 시민들이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기는 폐쇄됐어요. 장미공원도 그렇고 진달래동산도 그렇고 거기는 폐쇄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장미축제나 진달래축제를 폐쇄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원 내에 있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죠. 거기는
박순희 위원 아니죠. 장미공원은 장미공원이라 치고 진달래꽃은 원미산에 있고 벚꽃은 도당산에 있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벚꽃축제나 진달래축제는 녹지과 소관이고 장미공원 장미축제는 공원관리과 소관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녹지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전반적인 걸 왜 여쭤봤냐면요. 사실 2년째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축제는 전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쇄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순희 위원 여기 단의 비전을 보면 “푸르게 안전하게 시민이 누리는 공원 숲 조성”이에요. 시민이 주체인 거죠.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나 예산은 사용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꽃축제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걸 다 폐쇄하실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폐쇄하는 것만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일까요? 국장님, 한번만 더 생각해 봐주시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산책 통행로를 일방통행로로 해서 개방을 하면 어떠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미공원도 그렇고 진달래동산도 그렇고, 특히 진달래동산 같은 경우는 한쪽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한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바꿔서 국장님, 공원을 폐쇄하고 꽃축제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진짜 안전해졌을까요? 꽃축제장을 안 가고 공원에 안 가는 대신 집에만 있을까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 그건 아닌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박순희 위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코로나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마스크대란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못 구해서 줄서서 국민들이 날짜를 정해서 주민등록번호별로 요일을 정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다 그 방침을 준수하면도 마스크 쓰기는 이제 습관화가 됐단 말이죠. 초창기에는 마스크를 안 쓴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됐었고 지금은 마스크 안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일상화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선별검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아서 이상이 조금 있다면 선별검사소에 가서 자진검사를 받습니다. 그만큼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순희 위원 지금은 이제 백신으로 가고 있고 백신 또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유난히 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지만 공직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공원 내에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면 그 위험부담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건 통계로도 나오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주말에나 공휴일이나 산에 가보면 아침·저녁에도 공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미산이나 이런 산책길만 가 봐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오고 있어요. 거기는 안전한가요? 아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순희 위원 위험하다고 치면 어느 곳을 가든 다 위험합니다. 작년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폐쇄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풀어야 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도 해소를 해야 하고 어느 공간에서는 풀어야 되고 그렇다면 관이 저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의 축제장은 그냥 무한대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다면 시간대를 정하시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리두기를 하시든 일방통행을 하시든 인원을 제한해서 받으시든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1년의 시험기간은 거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켜보니 똑같았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건 충분히 제가 감지를 했고요. 앞으로 지금 백신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오픈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로 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폐쇄하고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막는다고만 건강하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누리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면역을 키워야 되는 것 또한 시민으로서 공직자로서 모두가 해야 할 지침입니다.
  국민들이 더 코로나를 조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옆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쳐다보고 신고할 정도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마스크를 꺼내줄 정도로.
  저희들도 여분을 갖고 다니면서 혹여 마스크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건네주기도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만큼 인식이 갖춰졌다는 얘기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도 이런 기관들에 대한 폐쇄가 답이 아니라 열면서 그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야 하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도심에는 사실 공원이 없잖아요, 놀이터도 없고요. 그건 아마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찾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시기에 사실 원미물놀이장이 완공되었어요. 완공이 되었는데 사실 이용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여전히 이게 개장이라는 안내문이 없잖아요. 그런 까닭에 아마 고민은 많으실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했는데 적극적으로 시민이 이용해야 그 효과도 나타날 텐데, 코로나에 앞당겨서 이걸 개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도.
  그렇다면 저는 시간차를 두고라도, 아니면 물 없이라도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방안이라든지, 전체에 홍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근처의 주민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성이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 놀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원으로 그냥 물을 채우지 않고 활용해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까지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물을 채운다는 건 지금은 위험한 것 같아서 놀이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원도심에 놀이터가 없는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순희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단의 비전처럼 온 시민이 누리는 공원과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7공원 수주중학교 옆 고강본동 산56-1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기는 아직 사업비 책정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홍식 위원 70억 정도가 맞나요?
(「네.」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를 알고 계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무래도 재정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박홍식 위원 공원 밑의 주차장 때문에 계획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맞은편 쪽에 고강동 365번지에 공영주차장이 거의 돼 가고 있고 2022년 8월에서 23년 7월에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이 완공된다고 해요. 저희도 307공원을 준비할 시기가 왔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는데 예산 문제는 공항공사소음대책위원회에서 금액이 나올 거고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경기도소음대책위원회에서 예산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게 혹시 잘 됐는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건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알아보시고 꼭 챙기셔서 예산 확보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고강본동 일이에요. 제가 자료로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리울로 52번길 삼우아파트예요. 여기가 준공이 88년 2월로 지금 33년 동안 인도 없이 다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재건축하기로 해서 이 앞에 있는 정자 2개, 정자 2개 보이시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요즘에 이 정자가, 요즘에 코로나로 10시 넘어서 식당에서 음식물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편의점에서 사서 10시 넘어서 드신다고 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정자 밑에서요?
박홍식 위원 네.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지금 부천시는 녹지율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녹지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포함이 안 된다면 또 인도 없이 30년 이상을 차와 같이 걸어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녹지율은 좀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삼우아파트 조합에 되팔고 그리고 인도를 우리가 기부 받아서 사방으로 인도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관련부서,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축 관련 부서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박홍식 위원 건축과는 어차피 블록별로 재건축하는 걸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블록단위별로 공사를 할 때는 편입을 시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우리 고강동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우리 시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 인도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박홍식 위원 네, 많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물론 인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쌈지공원을 팔았을 때 남은 금액으로 또 공원을 사면 되거든요. 원도심에 그 가격 비슷한.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런 부분이 그 아파트에 해당됐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데 꼭 그걸 해야 되나,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게 원도심의 희망입니다. 차와 다니지 않게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에 공원이 몇 개소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198개소입니다.
김병전 위원 전체 공원 숫자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병전 위원 233개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된 부분까지고 현재 198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건 계획된 것까지 포함시킨 거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공원에 보면 이름이 없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이름이 지금 조성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전 위원 어떤 부분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건 번호를 부여해서 지명위원회에 모아서 공원을 지명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름이 다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조금 전에 박홍식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307호 공원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앞에 숫자가 붙어있는 건 아직 계획하고 있거나 준공 처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준공 처리가 되면 그걸 분기별로나 몇 건 모아서 지명위원회에 요청해서 이름을 명명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병전 위원 현재 보니까 자료에, 이게 공원조성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233개 중에서 소공원이 31개소고 어린이공원이 140개소, 근린공원이 48개소, 체육공원이 5개소, 문화공원이 8개소 해서 233개고 그중에서 공원 명칭이 없는 게 63개소예요. 하다못해 체육공원도 1개소가 명칭이 없고 문화공원도 3개소가 명칭이 없어요, 소공원,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그 부분은 준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주제공원이라고 하는 데도 명칭이 없고 해서 이게 관리하는 데 사람이 다 이름이 있듯이 공원에도 이름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앞으로 없는 부분은 준공하고 나서 바로 이름이 명명될 겁니다.
김병전 위원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짓잖아요. 공원도 만들어지면 바로 해서, 공원도 명칭을 부여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공원에, 공원 특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동네 유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공원명칭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상정해서 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에 자매도시공원이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병전 위원 어디에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8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
김병전 위원 아니, 우리가 자매도시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곳이 몇 군데냐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중앙공원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중앙공원에 일괄적으로 쪼끔쪼끔하게 해 놓은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병전 위원 지금 공원 명칭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제가 공직생활할 때 하얼빈을 한번 가봤었어요. 하얼빈이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부천원이라고 해서 상당한 규모로 해서 우리가 갔을 때의 마음이 부천이 자매도시니까 이렇게 예우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매도시공원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한 군데에 쪼끔쪼끔하게 만들어서 공원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명칭이 안 돼 있는 데 명칭을 해서 하여튼 자매도시 담당부서하고 여러 군데에서 명칭을 정할 때 그 부분도 참작해서 자매도시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자매도시 공원 명칭까지 지정을 해서 거기에 특색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걸 몇 가지 만들고 해 주면 오히려 자매도시가 더 돈독해지고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부천대공원 부지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을 상대 국가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특색이 있게끔 조성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단장님, 저희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보면 공원사업단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공원도 그렇고 녹지도 그렇고 도시농업과 다 보면 우리 구도심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일 많은 것이 나무 좀 잘라 달라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별로 그렇게 민원이 많은 것을 해결할 때는 어찌 보면 담당자들이 나오셔서 하고 거기에 따른 기간제나 공무원분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아까 우리 박찬희 위원님도 장애 약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하는 데 불편한 게 없나 이런 것도 단장님이 부서별로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제가 노무과 할 때도 기간제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단장님과 과 다 계실 때,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건 따로 하고 통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녹지 쪽은 지금부터 벌레가 많이 생겨서 살충 소독해야 된다 이런 민원, 나무 어디 완충지 이런 데 해야 한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을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어제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장님은 각 통장님들과 동을 다 도는데 다녀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나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구도심 같은 데는 오래된 나무들이, 물론 아파트 안이고 가로수고 이런 게 있는데 많이 그런 걸 정리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민원 넣는 분들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소방도로나 이런 것 있는 건 시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 잘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넣는데 가급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에 따라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매사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구점자 위원 감사드립니다. 각 과 과장님들 할 건 이따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좀 단순한 건데 상동호수공원은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공원도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직영으로 관리하는데 중앙공원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뒤에서 얼마라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영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공원관리과장 김정완입니다.
곽내경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위원장 이소영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공원관리과장 김정완입니다.
  공원 관련해서 지금 5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금액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4〜5억 정도.
곽내경 위원 4〜5억?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상동호수공원은 얼마 들어가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8억 3000.
곽내경 위원 대충 8억 정도 들어가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위탁비가 8억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상동호수공원처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공원이 어디 공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상동호수공원 하나입니다.
곽내경 위원 위탁하고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115개 공원에 대해 위탁하고 있고요. 상동호수공원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긴 별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확인하는 절차였고 질문은 나중에 과장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제가 본질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녹지과에도 있고 공원관리과에서도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업체들을 많이 선임해서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하거나 해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곽내경 위원 업체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무관한 거죠, 경쟁입찰이나 이런 걸 할 때 무관한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경쟁입찰할 때는 무관한데 동별로 봤을 때 중동 같은 경우는 아마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 관급으로 뭔가 입찰을 따서 공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경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할 때도 계약 이행이나 나중에 벌어지는 AS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AS부분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곽내경 위원 네. 하자기간이 2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민원사항을 받았는데 그 민원을 받은 조경업체가 우리 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1개의 조경회사에서요?
곽내경 위원 있어요. A라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지과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A업체가 지역사회의 개인에게 수목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전혀 소비자 입장에서 관리를 해 주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되고 서로의 민원이 되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꼭 분리돼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관급공사를 하는 곳이 지역사회에 가서 다른 개인사업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더 잘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1만 원에 파는 것을 관급에서는 입찰할 때 단가가 사실 높아집니다.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 입찰이라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사후관리나 수목의 양질의 문제는 철저하게 보장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사업에서 할 때 양질과 사후관리 문제가 저는 우리 관급공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하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과장님께서 어느 업체인지 확인하셔서 제가 어디에 수목을, 그것도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에 납품을 했어요. 종교시설에 납품한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 죽은 나무를 보고 종교시설에 오는 책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 가장 많은 납품을 하는 조경업체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종교시설에서
곽내경 위원 시설에 납품한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조경업자한테 납품을 받아서 심었는데 그게 다 고사됐다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그래서 자꾸 저는 들여다보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암묵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가끔 이제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그분은 더 잘못된 거예요. 관급공사에 좋은 나무 주고 개인사업장에 나쁜 나무 주고, 제가 그냥 아주 리버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저희
곽내경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벌어졌고 그 이후 사후관리에서도 서로 지금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종교시설에서 지금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고 그 부분을 다시 헤아려서 살펴달라는 민원사항을 제가 왜 공개적으로 행감 질의 중에 하느냐, 적어도 우리 시의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진짜 양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업체를 존중하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그 조경업체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의 토질관계까지 보고 그런 부분들은 주의사항이 어떤 건지 배수를 잘한다든지 물을 주라든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좀
곽내경 위원 그리고 나무가 죽었으면, 2년이 채 안 됐으면 바꿔줘야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공사 계약할 때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하냐 그거가 관건인데
곽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의 관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계약단계에 어쨌든 그 업체와 돈을 주고 사고 판 것이 분명하다면 수목은 2년간 AS를 하는 것이 거래 관련된 계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반적인 것을 살펴서 우리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가 지역사회에 있는, 적어도 부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다면 그 부분도 저는, 조금은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사의 제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관급공사에는 잘 될까요?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피셔서 어떤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그 업체에게 바로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서로 갑론을박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죽은 나무는 죄가 없지요. 죽은 나무나 계약관계에서 있었던 부분을 처리해 줄 건 처리하고 감정싸움은 감정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 단장께서 챙겨보시고 업체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사인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살펴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건 고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지난 5월, 4월경 아마 법원 근처 가로정비하면서 정전사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다 확인하셨나요? 정전이 나서 업무가 중단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확인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내용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위탁업체에다 바로 보고하실 건가요? 회의 내용을.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회의 내용을요?
박병권 위원 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위탁업체에 보고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병권 위원 위탁업체에 보고하시냐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저는 그런 것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우리가 회의하면 회의 내용을 위탁업체에다 보고하시냐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 하는데요.
박병권 위원 안 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보고받았다는 분도 있는데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글쎄요. 저는 그런 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보고하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고했다 그러면.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떤 거를 보고를 한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우리 회의 내용을 위탁업체에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저희 여기서 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권 위원 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글쎄요. 그건 제가
박병권 위원 그건 문제가 안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에 의해서 그런
박병권 위원 속기도 나가기 전에 보고를 받으면 그게 공무원 위의 상급자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죠, 그 부분은. 물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보고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박병권 위원 보고를 받았다 그래요. 3자 증인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천문과학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했어요. 지금 계약은 언제 또 재계약이 되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해야 할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될, 위탁하기 전에 계약을 합니다.
박병권 위원 위탁할 때 왜 위탁을 하게 된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전문성 때문에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렇죠.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천문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운영을 했는데 지금 참여자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권 위원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상태가 어떠냐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 코로나 전보다는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천문과학관이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거기 높은 데서 쳐다보고 망원경 때문에 거기 됐는데 그거 온라인으로 해서 망원경을 볼 수가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들이 그냥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접근할 것인가
박병권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맨 처음에 천문관 위탁을 줄 때 우리 부천에서 근무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반드시 근무를 시켜야 한다, 그 조건으로 거기 위탁을 줘야 한다. 그래야만 거기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차후에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안 넣어줘서 지금 위탁을 주던 거 위탁을 해제해서 직영으로 하면 그 전문적인 걸 누가 할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지금까지 위탁관리해 왔던 것들을, 운영해 왔던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병권 위원 그렇게 전문적이고 기술 노하우가 있는 것은 위탁줄 때 반드시 우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시에서 종사하시는 분에게 줘서 같이 협력해서 나중에 차후에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대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와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런 부분은 직영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요.
박병권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까지 위탁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박병권 위원 직영하려면 기술이 없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런 부분들을 공무직이랄지 기간제 채용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제 찾습니까? 이미 2016년에 위탁할 때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그 위탁조건에 넣으라고 했는데도 안 넣었어요.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몇 년입니까. 5년이 지난 이제 와서 그것을 해야 한다? 지금 솔직히 그냥 나가시면 우리 운영 못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가 공원관리 위탁을 많이 주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위탁은 왜 한 업체만 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위탁을 왜 한 업체에서만 계속 해요? 여월농업공원부터 시작해서 청춘버섯농장, 상동호수공원 왜 한 업체만 하게 되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건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권 위원 공개입찰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그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공서에 무슨 위탁 경험이 있는 업체 들어오세요.”
  아니,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해봤는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처음 그때 시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시행했을 때는 여월청춘공원 어디 해서 들어가죠. 경쟁입찰을 수십 번 내면 뭐 합니까. 공고내용이 “했던 업체”, 그러면 안 해 본 업체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 한 업체보다는 한 업체가 훨씬 더 경험이 있고
박병권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있고 인큐베이션이 있습니다.
  한 업체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도 키워서 양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업체는 죽을 때까지 합니까, 종신제입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입찰 참여도 안 한 업체한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병권 위원 참여가 아니고 공고할 때 기존에 했던 것을 낮춰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줘야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게 줘야 되는데 시 업체에서 낙찰 받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위탁업체 했던 데를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이제 그
박병권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시청 청사 앞 입구에 꽃 화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그거 몇 년간 한 업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몇 년간 똑같아요. 아예 세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잔디광장의 화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권 위원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건 저희 녹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박병권 위원 직접이 아니라 위탁업체 줬다고, 꽃 그거 위탁했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자료 받았어요, 2000만 원 이하 해서.
  그리고 상동호수공원 옛날에 위탁 안 할 때는 호수공원이 날아갔습니까? 호수공원이 없어서 사람이 못 다녔나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원은 공원다워야 돼요. 호수공원에서 깍두기 담습니까? 깍두기 담는다는 소리 들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호수공원에서 체험프로그램으로 지금 위탁업체에서
박병권 위원 공원이 공원다운 공원 체험프로그램을 넣어야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넣는데 저희들이 치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박병권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상동호수공원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도 짓죠? 벼농사도 짓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걸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벼농사 짓죠, 그거 지어서 먹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체험에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먹냐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기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직접 거기서 채취해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박병권 위원 가져가기도 해요? 거기 토질검사 해 봤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 토질검사 안 했는데 중금속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중금속이 안 나오게 관리를 하고 있죠.
박병권 위원 어떻게 안 나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러면 저희 부천시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전부 중금속을 먹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권 위원 그게 농지하고 자투리땅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기도 전문가입니다.
박병권 위원 농지는 토질이 우수해서 중금속이 없다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자투리땅 시내 안에서 조그마한 땅, 배추 심고 상추 심는 이런 땅은 중금속에 오염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왜, 전기 조그만 배터리 하나라도 던져놓으면 반경 3m는 중금속에 오염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기 상동호수공원에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상토를 활용해서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오염 측정은 해 보셨냐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해 보면 되지, 해 보지도 않고 무슨 장담을 합니까? 그런 것은 공적으로 하니까 해 봐야 돼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알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고 나서 심어서 나온 것은 이상이 없어야 누구한테 제공을 하든지 어려운 사람 주든지 하지, 중금속은 몸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인체에 박혀서. 그래서 젊은 사람이 먹으면 2세가 기형아가 나온다고 그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우리가 식용으로 활용하는 작물에 있어서는 중금속의 흡수율은 미미하기 때문에요.
박병권 위원 아니, 해 보셨냐고요. 안 해 보셨으면서 뭘, 해 보시고 나서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검증을 의뢰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토양검증하고 거기에 나오는 잡곡이나, 거기 상추도 하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합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에서 나온 식품 이런 것을 다 해 봐야 해요. 그러고 나서 안전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식물은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토양검증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토양검증을 먼저 안 했잖아요. 토양검증을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공원은 공원다워야 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상동호수공원인데 무슨 정치를 하니 무슨 뭐 하니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자꾸 들어오면 다음에도 그분들 줘야 되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글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면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박병권 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거기 가서 다 얘기하고, 거기 그 대표는 상임위 시의원들한테 직접 전화하고,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위탁업체가 상위로 올라갔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는 없죠.
박병권 위원 전화 받은 사람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우리는 거기에 전화 한 적이 없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박병권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업체에 마이너스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재위탁을 하든지 그런 공고가 났을 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문제점들이 발각됐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병권 위원 그 모 업체는 보니까 여월정수장부터 시작해서, 청춘버섯농장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까지 와서 계속 릴레이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지금 호수공원에 뭐 만들었죠, 수목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죠?
(「식물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식물원이죠. 식물원도 또 거기로 옮겨가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죠. 식물원은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코스가 그런데요. 보니까 코스가 우리 직영하다가 바로 넘겨주는 코스 같아요. 한번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건 아직 그 단계에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지켜보겠고, 그리고 여성기업분한테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갈 수 있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부천에 여성기업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 업계에.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병권 위원 좀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장애인사회적기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좀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어떻게 한 군데만 5000만 원씩 주고 그래요. 다른 데는 안 돼요? 다른 여성기업은 안 되나요? 한 군데만 줘도 합법이죠? 수의계약이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하겠죠.
박병권 위원 그것도 안배를 하셔야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안배할 의무는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상황에 따라서 편중되면 안 되겠죠.
박병권 위원 편중되면 안 되죠. 안배를 해야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부천에 여성기업이 한두 개입니까. 안배를 해야죠. 왜 편중돼서 있나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뭐라고 봅니까? 결탁으로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결탁이라기보다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했지
박병권 위원 노하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하우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가 키우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 못한다고 계속 배척하면 계속 못하는 거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부 잘한다고 계속하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키워서 인큐베이션해서 다 올려 보내야지 “너는 못하니까 너는 하지 마.” 그게 맞습니까? 그것도 관급에서.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관련 규정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관급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문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한 사람만 거기다 넣어줬어도 거기에서 잘못하면 재공고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도 된다.” 왜, 노하우가 있으니까 쳐준다 이렇게 하면 함부로 못 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만약 재위탁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겠죠.
박병권 위원 거기에서 종사하신 분도 되고 그리고 다른 데서 몇 년 이상 종사하면 간주해 준다, 이 업계에 몇 년 이상 하면.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단지 시에 위탁을 못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기술이 없느냐, 한 군데 하면 기술이 훨씬 모자랍니다.
  우리 이번에 부산에 가서 공원을 하나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동호수공원요? 그건 유치원생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놀라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한쪽만 보게 된다. 그래서 자꾸 정치도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당도 바꿔보고 해서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이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튼 그거 유념하셔서 부천시 공원관리가 더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 위탁업체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걸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걸 왜 해요.
박병권 위원 물어보면 속기록 보라고 그래요. 속기록 다 공개하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거 누가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해요.
박병권 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국장님이 물어보시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저는 확인했던 사람이니까 국장님이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있다면 주의를 줘야겠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 주의로 끝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물론 건설적으로 앞으로 그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보고가 잘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좋잖아요. 속기록이 있으니 속기록 들여다봐라.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연계해서 하면 할 수 있죠.
박병권 위원 아니, 왜 여기 그날 회의에 참석도 안 한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고. 나는 그날 회의에 참석도 안 했어요.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공원조성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공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장안공원 보상은 한창 진행 중이고 공원 설치에 대한 예산은 현재 25억 해서 시설비가 25억입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토지보상은 다 끝난 상태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전체 장안공원에 대해서는 안 끝났는데 현재 공원조성 대상 예정지인 시설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끝났는데, 다만 한 군데에서 지장물 때문에 두릅나무 지장물이 잘못 조사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홍식 위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네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저희도 따로 지장물 소유자한테 설득도 해 보고 저희로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시민들의 편익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서로 간에 몇 개 안 되니까 정확하게 사이즈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박홍식 위원 소송이 길어지면 조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소송 지역 말고 그 외 지역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그 두 군데의 공사가 한 건이기 때문에 공사업체로서도 두 군데 한꺼번에 와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자재나 이런 것도 날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신속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박홍식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행정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장안근린공원 편입토지 내 잔여지 매수 청구에서 “수용재결 결과 잔여지 매수 의견은 기각되어 매수 불가 통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장안공원 옆에 공원에 편입된 토지 외에 그쪽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쓸 수가 없으니 잔여지, 그러니까 공원 아닌 지역도 매수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땅이 공원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공간이 당초의 목적대로 현저하게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그 공원 조성하고 근접지 토지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보통 토지를 분할하게 됩니다.
박홍식 위원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좀 있다고 봐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렇게 되면
박홍식 위원 그래서 조성할 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저는 도시농업 쪽으로 해서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문제는 있지만 이것도 더 검토해 주셔서 근접토지까지 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홍식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잔여지 매수에 대한 것은「토지보상법」에 정확하게 근거가 돼 있고 잔여지 매수를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토지보상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사인 간 이익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고 그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것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홍식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성곡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시작하셨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박홍식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수목이 오래된 공원이다 보니까 수목이 다 잘렸어요. 이 수목이 어떤 나무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스트로브잣나무가 대부분이고요. 스트로브잣나무는 잣나무의 특성상 굉장히 속성수입니다, 일반 잣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초기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밀식해서 심고 있는데 이 스트로브잣나무가 전도가능성도 좀 있고, 특히 송진이나 나무 수액이 많이 떨어져서 차량 같은 데 얼룩도 지게 하고 밀식돼 있다 보니까 건전하게 성장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다른 수목과 너무 밀집돼서. 그런 수목들은 현장 확인 하에 제거토록 했고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종점공원 같은 경우에는 메타세쿼이어가 있었는데 보기에는 아름다웠는데 그 옆집에서 그것이 넘어가면 자기 쪽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 결과 제거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건 제거를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타 시민들은 그 주변에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심었는데 되게 보기도 좋았고 그늘도 있고 쉬기에 되게 좋았다.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등등 민원은 여러 가지였는데 이런 나무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알림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를 왜 고사시켰는지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알림판, 그리고 이 공원 내에서도 여기를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은데 세 군데를 전부 하다 보니까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도 좀 나왔고요.
  제일 먼저 여기에 보면 길가에 고사된 나무들이 전부다 밖에 나와 있고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 할 때 정확한 안내나 공사일정 이런 걸 해 주시고, 저는 제안을 또 하나 해 주고 싶은 게 지금 365안전센터에 보면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그늘막은 알겠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게 바람이 많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고 온도에 따라서 접히는 게 있어요. 예산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작동공원이나 성곡공원이나 종점공원에 운동기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비올 때나 더울 때도 연구를 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개폐식 그늘막 이런 걸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건 잘 알아보고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향후 유지관리나, 어차피 이런 복잡한 기기는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주민 편에 서서 어떤 게 더 좋은 쪽인지 판단해 보고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공사하실 때 무장애, 누구나 차별 없이 다닐 수 있게끔 출입로 턱을 많이 낮춰주십시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혹시 화장실 없는 공원의 화장실 조성도 공원조성과인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처음에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만들 때는 다 공원조성과 소관이고요. 공원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공원에 화장실을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하게 된다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합니다.
박순희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 공원을 저희가 대규모 리모델링한다면 저희가 판단해야 할 문제고요. 현재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화장실만 설치해야 한다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합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원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원도심과 신도시라고 해야 하나요, 공원이나 놀이터가 없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원조성과장님으로서 원도심지역의 공원 조성이라든지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춘의동에 살고 있습니다. 춘의동에 혹시 공원이나 놀이터가 많은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천시 공원의 25%가 모여 있는 곳이 춘의동입니다.
박순희 위원 춘의동?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춘의동인데 시가지공원이 굉장히 없는 곳 또한 춘의동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공원은 많지 않고요. 부천시 전체 공원 면적에서 차지하는 것은 춘의동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에 공원을 만드는 게 보상비가 엄청나다 보니까 춘의햇살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을 만들 때 주차장과 이중으로 하지 않으면 보상비에 비해서 너무 토지효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한 10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하게 되면 보통 공원을 만드는 데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소규모 공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항상 예산과 공원 조성과의 딜레마는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원은 많으나 시민들이 직접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없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민들은 그 공원을 공원으로 인식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내가 집 가까이 나가서 뛰어놀 수 있고 내 아이들이 수시로 집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원을 공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산이라든지 이런 큰 공원을 공원으로, 그건 전체적인 가족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런 개념의 공원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활권 공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원이 제일 없는 곳이 춘의동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춘의동과 더불어서 심곡동도 굉장히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원도심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도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건 압니다. 여건이 맞지 않을 뿐인 거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춘의햇살공원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이왕 애쓰시는 김에 좀 더 속도를 내셔서 목마름에 갈급한 아이들이나 그 부모님들에게도 기한이 있는 기다림은 그래도 날짜를 꼽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멀고멀어 언제 될까라는 건 포기하게 되고 우리 동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 이런 게 사실 없어집니다.
  내 아이를 키울 때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동네거든요. 살기 좋은 여건이고. 그렇게 본다면 춘의동은 제가 신도심에 20년 살다가 지금 춘의동으로 이사 간 지 이제 1년 4개월 됐죠. 와서 보니 처음에는 저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 키우고 이사를 갔음에도. 그렇게 보면서 내가 그 동안 얼마큼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 새삼 감사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여건에.
  그런데 이제 영유아를 키우거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거나 뛰어놀 공간이 너무 없는 곳에서 답답함, 그리고 제 위치에서 보면 미안함 이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공존합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햇살공원의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아이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햇살공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고 공원 효용도 굉장히 높을 걸로 판단은 되지만 마찬가지로 역시 주차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분이 훨씬 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예산 파트가 지금 주차시설과에서 춘의햇살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관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먼저 되면 상부공원은 저희가 해도 되고요, 아니면 협조를 해서 한 군데서 해도 되고, 현재 주 부서는 주차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주차장과 공원을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하니 훨씬 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두 부서 간 협업의 속도를 좀 더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속도를 좀 더 내주실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할지 다 아시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곽내경 위원 다 아실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하다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먼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발언을 지금 두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 그 이야기는 안 하니만 못해요. 춘의동에 전체 공원면적이 많다는 그 이야기는 나는 춘의동에 공원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걸 반증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 같고요.
  왜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꺼내는 거예요. 저는 이 상임위장에 우리 과장님하고 두 번 대치가 되는데 한 번은 강아지공원 때문에 한 번 대치돼 있었어요. 두 번째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생활권에, 과장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 살배기 아이가 200m 도로를 길 건너가는데 얼마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위원님 그때 시정질문할 때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얼마 걸릴 거 같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200m요?
곽내경 위원 네, 200m를 길 건너서, 거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예요. 춘의동 딱 동사무소 나와서 건너가서 혜림교회 쪽으로 들어가서 놀이터 있는데 제가 찾아가봤거든요. 과장님 안 가보셨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가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얼마 걸렸어요? 과장님 걸음으로. 걸어가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저는 워낙 걸음이 빨라서.
곽내경 위원 춘의동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춘의동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걸어가 보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얼마 걸리던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저는 한 5분 걸립니다.
곽내경 위원 5분 걸렸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세 살배기가 몇 분 걸릴지 아세요? 가는 길에 울고 못 가요.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아닙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해서 들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곽내경 위원 제가 저만의 생각인줄 알았는데 제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날 학생이 있어서 제가 그 인터뷰를 따온, 따온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청소년수련원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그 친구가 너무 대변을 해 주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이름도 가리지 않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 영상을.
  그 친구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놀이터까지 가는데 나한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거기까지 못 가요. 울다가 지쳐서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바로 이어지냐, 그게 아니라 큰 대로로 이어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장님의 그 눈높이에 있지 않아요. 과장님의 눈높이로 바라보시는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게 업무에 반영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게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릅니다.
  제 딸래미가 1학년이기 때문에 그 놀이터의 절박함을 아는 제 나이또래의 엄마들은 과장님을 보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진짜 그건 다른 맥락이에요, 과장님.
  과장님은 아이 다 키우셨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시집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놀이터 갈 아이가 없잖아요. 좀 있으면,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곧 될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할아버지 되면 다시 놀이터 만드실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가 돼서 내 손주·손녀를 데리고 갔을 때 마음하고 아이를 지금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언하지 마세요. 춘의동에 공원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건 공원보다는 녹지비율이 높고요. 실제로 공원이 많다고 해도 아까 그 동네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화를 냅니다. 다시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뭐가 또 화가 났냐면요. 당연히 주차사업과의 일입니다. 주차사업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걸린다면 저는 그 놀이터라는 곳의 공간은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5~6년 되면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뭔가 시설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20년을 추진해도 못 했던 주차시설 200억을 들이는 예산을, 200억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2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작은 쌈지공원이라도, 우리 과장님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쌈지공원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를 저는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이 질문의 답은 아까와 동일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문 답변을 꼭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강남어린이공원 또 소송 미뤄졌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렇게 온 것이 벌써 몇 년 허송세월입니다. 강남어린이공원도 계획상에 있는 것이 달리될까 걱정돼서 제가 시정질문한 겁니다.
  5년을 쓰더라도 저는 충분히 공원을 조성해 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서는요. 5년 쓰고 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 재미도 없고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해 줘야 돼요. 바닥도 교체해 줘야 되고요.
  과장님, 눈높이를 달리 보시고, 과장님의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공원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곳곳에 필요한 곳에 단비같이 내려주는 그 공원을 진짜 우리 과장님이 했을 때 더 시민들은 반갑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이 딱 과장님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제가 진심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행감이고 어떤 내용이고를 떠나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일에 마음이 안 먹어지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제가 공식적으로 듣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에 딱 그 마음이 들어가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 웃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웃음이 안 나와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공원에 대한 철학을 제가 받아들이고 업무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저의 개똥철학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예요. 과장님께서 만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그걸 뛰어넘는 연령대가 되신 것 같은데 제 주변의 연령대는 그것에 목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박한 곳에 손을 내밀어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쌈지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반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그 쌈지공원을 하려면 또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맞바꿔서 어떻게 춘의동 주민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제가 시장에게 계획을 물어본 것인데, 답이야 뻔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떤 과정에 서면 그래도 과장님께서 방향을 달리 생각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계속 나오겠죠. 강아지 애완견공원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반려견공원이요?
곽내경 위원 반려견.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주민들의 다수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수가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과장님의 마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말 적절한 위치와 적절한 예산과 적절성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공원조성과에 하고 싶었던 게 많은데요. 정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춘의동에 대한 계획은 별도의 어떤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부천대공원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특별히 저기한 건 아니고 이게 주로 LH에서 사업을 해서 부천시에서 인수를 받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LH에서 공사를 해서 다 조성된 이후에 이걸 받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미비할 수가 있으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담보로 해서 LH에서 조성해서 인수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부실하게 공사한 거야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든가 뭐 하면 되는데 시설물을 어느 정도 해서 공사하는 것은 때가 늦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라든가 요구해야 할 사항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LH하고 사전협의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대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대공원답게 한번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부천대공원은 제가 제일 깊이 있게 챙기고 있는 업무고요. 그쪽 LH에서 만든 공원과 자연생태공원을 합쳐서 30만 ㎡ 공원을 만들어서 하니까 부천의 랜드마크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희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는 수목원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원형지가 이번 수소충전소에 포함이 됩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안 들어갑니다.
김병전 위원 안 들어가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원형지가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도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검토하고, 그것을 한 기를 넣느냐 두 기를 넣느냐 하고, 일반 가스충전소를 넣느냐 때문에 좀 시간은 걸렸지만 이게 지금 상태에서 수소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그분들이 전부 서울로 가서 충전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부서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또 당초에 오정구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그곳이 취소되면서 장소가 이전되는 관계가 있었어요. 그거야 우리 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 수소충전소가 수목원 쪽으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수목원에 대한 계획은 변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행위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부천대공원과 연계해서 무장애숲길이 조성될 텐데 무장애숲길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무장애숲길도 속도를 내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다 들어간 거죠?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오정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대부분 완료가 되었으나 일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때문에 현재 시설비가 85억인데 올 12월까지는 오정근린공원 보상이 종료될 걸로 판단되고요. 이제부터는 시설비 확보하는 데 주력해서, 한 85억에서 9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 또한 대장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또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중앙공원 개념으로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위원님 원하시는 바대로 정말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시설비 확보가 먼저입니다. 85억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90억 정도 예상되고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만나면 항상 이게 85억 되는 어마무시한 돈을 시비로 확보한다는 건 어렵다, 최소한 국·도비로 해서 한 20억 이상은 갖다 주셔야 시 매칭사업비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부처 어떻게 되시면 오정근린공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다음 공원 1순위입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박홍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307문화공원은 보상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예산 세워서 보상부터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도 상동호수공원마냥 거기도 식물원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계획이 있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오정대공원에는 식물원 계획이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없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없습니다. 거긴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숲처럼 만들 예정이고요. 그 옆의 베르네천과 여월천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보다는 살짝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앙공원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울리게 봉오대로 미세먼지차단숲 그 다음에 대장신도시 조성에 따른 오정대공원과의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을 LH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정말 잘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기부하는 분이 있어요. 분재라든가, 이따 공원관리과에 제가 부탁드릴 건데 식물원 같은 것을 여쭤본 것은 다음 공원관리과에 질의할 게 있어서 조성과에 그런 게 있나 미리 여쭤본 거고, 한번 언젠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오정근린공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공원관리과장 김정완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지적사항 58쪽에 보면 도당산 장미공원 개방 검토라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 내용을 지적했던데, 금년에 특별하게 작년과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통제는 작년과 같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작년과 동일하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김병전 위원 감사 지적해도 아무 개선사항이 없으면 어떡하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아직 코로나 관련해서 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김병전 위원 코로나가 요즘은 백신 맞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시대가 종료되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산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입장을 시키고 운동경기 본인이 직접 하는 게임은 즐기게 하거든요. 그것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시키고 항상 관련된 부서에서 나와서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런 걸 체크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일정시간 폐쇄를 시키고 그런 조치를 해요.
  이게 무조건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장미공원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전산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몇 명씩 입장할 수 있는 것을 통제시키고 해서 한다면, 나머지 일부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폐쇄를 하더라도 공원 내에는 입장을 한쪽으로 유도시켜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하반기에 또 장미가 피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때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서, 전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진달래동산 같은 데는 어렵죠,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미공원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부천사람 위주로, 왜냐면 전산으로 하다 보면 부천사람 위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인력은 좀 소모되고 직원들은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어차피 돼 있는, 우리 부천 같은 데는 아까도 계속 지적하지만 공원이 부족하고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시설까지 전체 다 폐쇄시켜버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공무원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강구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선 공원 쪽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우리 김부일 팀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부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고강동에서 활동 오래하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하셨던 지금은 고문이고 연세는 80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분재 기부하신다는 말씀 들으셨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들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기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저희가 고강동의 한성우 선생님께서 철쭉을 한 150주에 대해서 기부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직접 5월 26일에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되게 귀하고 고가의 분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은 부담스러웠던 면이 없지 않아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기에, 전문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생님께 지정기탁신청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분의 뜻이, 제가 방금 전에 조성과 김영욱 과장님께 우리 오정근린대공원에 앞으로 식물원이 들어서냐 했더니 그건 없고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이 있다고 해요.
  그걸 물어본 이유는 이분이 오정, 부천시에 애정이 있어서 한 20년 전에도 부천시청에서 전시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40년 이상 애지중지 고가, 값으로도 나올 수 없는, 가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값으로도 정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통화하고 어제도 저기하고 그랬는데 그분 의지는 우리 부천시에 기부하기는 하나 앞으로 오정근린공원에 그런 게 조성이 될 때 당신 물건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상동호수공원 식물원이나 이런 데 일단 놓으실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조성과와 하실 때 차후 일부는 오정근린공원으로 갈 수 있는 틀을 지금부터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기부한 분이, 기부에 대해서 전에 우리 박병권 위원님이 복지국에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던 얘기를 길게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기부라는 것이 내가 기부하고 나서 참 기부 잘했다, 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과에서 관리해 주고, 지금 시 차원으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고가의 당신이 애지중지하던 그런 분재인데 흔쾌히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은 부천시에 애정과 특히 오정권역에, 오정구에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활동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이 있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 심의회를 거쳐서 상동공원에 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저희 케어가든과 식물원 안에 일단은 그 부분을 전시 같은 걸 해서
구점자 위원 여러 점이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한 150점 정도 되는데요. 사실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런 인수절차를 밟아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하는 분이 정말 당신이 40여년 이상 애지중지하던 것을 많은 분들한테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되 부천시 전체로 쓰이는 것도 좋지만 차후 오정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으로도 일부 갈 수 있게끔 해서, 그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야생화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야생화도 가격으로 치면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데 흔쾌히 기부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150점의 분재가 있는데 관리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부하고 나서 관리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기부해 주신 분을 연결해서 그런 것도 연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야생화, 분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9일에 현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아직 소유자 분께서 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식물원 할 때 이벤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전시회 같은 것들을 식물원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야생화도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야생화의 기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 부분도 잘 얘기해서 아까 그분과 똑같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기부 또는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구점자 위원 그런 곳에 했을 때 내가 참 잘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일을 저도 좀 알고 싶으니까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공원이 아까 180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198개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 안에 관리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청소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구점자 위원 내가 아까 단장님께 부탁드렸는데 우리 공직자분들 말씀할 때도 9급, 8급을 신경 써서 봐야 된다. 광역화되면서 굉장히 공무원들도 힘들도 주민들도 힘들고 민원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9급, 8급 공무원들 살피듯이 기간제, 공무직도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정권역에서 기부하는 수목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성곡지역의 은데미공원 장애인용 체육센터에 놓고 싶습니다. 희망이 좀 보이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잘 어울릴 것 같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홍식 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저희가 그 예산은 지금 과까지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박홍식 위원 250억 정도 이상 될 거 같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제가 보기에는 30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1-8 일원 은데미공원 내 주차장 부지로 돼 있고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등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공간 조성, 장애인용 실내체육관으로 지을 건데 기존의 틀을 벗어나 건물식 수영장이 아닌 약간의 특화, 공원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는 수목형, 수목과 같이 더불어 수영장을 하겠다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그 기부를 많이 하신다는데 상동호수공원에 드리는 것보다 같은 오정권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놨으면 좋겠다는 본인 의견이고요. 공원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실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아직 해당 과하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덜 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부분이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수영장 같은 경우는-좀 과장된 표현입니다-큰 목욕탕 안에 그런 삭막한 곳에서 수영장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녹지 쪽에서 녹지 쪽을 거기에 반영한다면 저희는 휴양지의 수영장을 보면 수영장 옆에 대부분 열대식물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안에 열대식물이 있고
박홍식 위원 야자수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열대식물이 있고
박홍식 위원 그 다음에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열대식물을 좀 해 주신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리고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채광이 개폐가 될 수 있는 그런 반다비체육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기고요. 성곡동 지역 일대는 공공실내체육공간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실정으로 장애와 비장애인, 일반인과 교통약자 구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특화형 체육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 평등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당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지금 급하게 병원을 가면서 몇 가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가셨는데요.
  공원관리과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내내 질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오늘 당장 해 주실 게 뭐냐면 아까 말씀했던 장애인화장실 비품 이거 꼭 정리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 다음에 놀이터에 탄성, 모래검사 결과표를 현수막이든 어떻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잘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돼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0시 이후 공원 내 취식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과 연계를 부탁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천시에 있는 공원 중에 화장실 없는 공원이 몇 개나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198개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102개 공원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02개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화장실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12개라고 나와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화장실이 한 공원 안에 2개, 3개씩 있는 그런 공원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개, 3개씩 있어서 112개라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순희 위원 그럼 102개 공원에 화장실이 있고 56개 공원은 화장실이 없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이 화장실을 공사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저희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늘 계획은 갖고 있는데 대부분 화장실 없는 공원들이 작은 공원에 해당됩니다. 작은 공원은 대부분 주택가 주변에 공원이 있다 보니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작아서 설치를 못 하는 공원도 있지만 설치를 해야 하는 공원이 있는데 사실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감합니다. 화장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모두가 다 공감은 해요. 그런데 각 동네에 있는 공원 중에 화장실은 내 집 앞에 가까이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화장실은 설치해 주되 내 집하고 먼 곳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제일 편한 건 사실 공원화장실이에요. 상가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여의치는 않거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공원은 동네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다 있단 말이죠, 동네에. 그런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꽤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화장실 설치는 꼭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내 집 주변에는 싫다는 주민들의 민원은 있고, 그러면 혹시 공원 가운데에다 화장실을 하나씩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면적이 작은 공원일지라도.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공원 가운데 있는 것이, 일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서울 어느 조그마한 공원을 갔었는데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양이 예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일반 화장실 집 모양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모형으로 공원에 조화롭게 화장실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희 위원 화장실 공간은 클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볼일을 볼 수 있게, 공원이 규모가 크다면 화장실의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출 수 있겠지만 소공원들은 사실 그렇게 갖추지 않아도 꼭 필요한 볼일을 볼 수 있게끔 간단히만 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운데 예쁘게 해서 “뭐지?” 하고 갔는데 화장실이었다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공원의 필요성 그리고 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도 할 수 있도록 가운데 설치를 적극 생각해 봐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은 공원에서 청소년들이라든지 흡연가들이 담배 피우는 걸 가끔 봅니다. 공원 관리하시면서, 흡연 그리고 음주 이런 사각지대가 공원이라는 인식도 꽤 많이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3명의 불법계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녁 10시까지 공원마다, 그리고 또 공원 전체가 다 음주를 한다든가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몇 개 공원이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한 번의 민원이 발생할 때는 최소한 여러 건이 있었단 얘기거든요. 거기 단속하실 때, 아니면 흡연공간이 특별하게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리고 금한다는 표지판이 보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표지판 추가로 설치하도록, 표지판은 해당부서에 한번, 흡연 관련된 건 보건소 쪽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순희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장님께도 질의드렸었는데 원미물놀이장이 완공됐잖아요. 가봤어요. 기대도 많았었고, 그런데 제가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완공은 됐는데 위험스러운 부분이 꽤 많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 수돗가로 물놀이를 끝내고 씻으러 갔을 때 가는 공간을 제가, 그날 비가 조금 왔었습니다, 제가 갔던 날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신발을 신었는데도. 물놀이장에서 나와서 수돗가 근처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반짝반짝한 자재라고 그러나요, 그게 어떤 저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발에 전부 물을 묻히고 갈 거거든요. 씻으러 갈 때 굉장히 미끄러워서 사고 위험이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 주변을 보니 굉장히 모서리져 있어요. 사실 그 물놀이장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영유아들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서리에 다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에 안전보호대도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곳에 보면 대리석 돌이라고 하나요, 계단이 돌계단이더라고요. 그리고 뾰족뾰족해요. 나무계단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도 해 주시고, 손잡이를 영유아들이 잡고 올라갈 수 있게 바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후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살펴봐주셔서, 조성과에서 관리과로 관리가 넘어왔다고 들었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런 세세한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울러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아침에 박병권 위원님이 우리 국장님과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이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나 이런 게 절차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당시에 여월농업공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그 당시에 원래는 정수장 다 계약 해지되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만수 시장의 정책 배려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흘러 또 청춘농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혜인지 아닌지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분하기는 참 모호합니다만 그 다음에 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자격에 저는 이러한 단위는 처음 봤어요.
  지원자격에 공원에서 어떤 사업을 한 것을 1년이라고 한 건 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대체로 3~5년 아니면 3, 4년 정도는 기본으로 하지 1년이라는 그 협소한 1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모순점들이 그때도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 1년이 혹시 누군가를 위한 특혜는 아니겠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많았습니다. 왕왕 있었고 언론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일을 당면한 대표께서는 아무런 사심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도.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혜의혹을 준다는 의심을 받게 하는 과정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꼭 누군가를 지목하고 한 것 같아요. 대체로는 공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3, 4년, 3, 4년으로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세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을 1년으로 낮춘 건, 사실 3, 4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1년으로 낮춘 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1년으로 낮춘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때 당시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그 정도 관심 있고 하는 곳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더 에너지가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관내업체로 한정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아닙니다. 전국으로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했죠. 그런데 그 공고가 홍보기간이나 이런 것에 비해 그리 되지도 않았고, 뭔가 자꾸 합리적 의심 안의 폭을 좁혀가는 것보다는 공공연하게 하고 만약에 미달될 경우에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내고 다시 홍보를 하고 사업에 더 전투적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자꾸 의심하고 그게 자꾸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그 예산 수반이 중앙공원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중앙공원 아까 그 5억은 사실 대부분이 인건비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6억 6000이 공원에서 총 전체
곽내경 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예요?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인건비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데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12만 ㎡고 상동호수공원은 18만 ㎡가 됩니다. 일단 한 1.5배 정도가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는 전통적으로 볼 때 어디가 더 많았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이용자는 당연히 중앙공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공원에
곽내경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혜택들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그렇게 안 할 거면 거기서 더 실력을 인정받고 그렇게 공고를 더 객관성 있게 내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닌 그 사업이 더 확장되려면 그런 기업들을 더 키워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지만 한 곳에 특혜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여성기업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의계약 5000만 원이라는 건 굉장한 어드벤티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 공고 냈을 때 서울에서도, 인천에서도 사실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들어오셔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난 뒤에 들어오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공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 부분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공고라는 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공고들과도 어느 정도, 다른 공고들과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 공고여야 하는데 어떤 일정 부분만 주관적인 평가로 공고를 내게 되면 바로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부서에서부터 명확하면 그 부분은 당당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할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재공고 사례는 다시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공원을 위탁하거나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시비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챙기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재계약할 때 심사기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곽내경 위원 그리고 방금 화장실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번 행감에 주요하게 정말 많이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애인화장실 부분이었거든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완비가 되었나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은 공공기관, 출연기관, 우리 본청, 시의회 할 것 없이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공원이 198개라고 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198개죠. 그중에 화장실이 112개라고 하셨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00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것은 제가 지금 지적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는 곳이 100개라고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을 위해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 우리 비장애인들은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설 내부에 들어와 있는, 기관 내부에 들어와 있는 곳은, 건물 안에 있는 곳은 조금씩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데 공원이라는 곳은 융통성이 좀 없어요. 남성·여성화장실은 좀 분리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져야 이 해결점을 찾는데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니 이 부분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장애인에게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우리 비장애인도 이제는 화장실을 합쳐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해 줘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당장 다 할 수 없습니다.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수립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반영과 미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장애인의 화장실은 기본적인 인권에 들어가는 것이지 필요하냐 안 하냐를 구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특히 제가 두 번째로 확인한 것은 남녀를 분리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시설 안에 장애인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잘 세밀하게 챙겨야 돼요. 그건 공원화장실이 생긴다면 아마 법률에 의해서 그걸 심사하는 기관에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건 법률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데 지금 있는 화장실에 비상벨이 없는 곳이 87군데예요. 제가 받은 서류 100곳 중에 87개가 비상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군데죠. 비상벨이 있다고 한 곳은 13군데인데, 그 비상벨이 잘 작동할까요? 과장님. 저는 왠지 안 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래서 지금 비상벨 관련해서 2년 전에는 비상벨을 한번 설치해 놓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 누르게 되면 바로 파출소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전문업체에 사실 그거를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50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수시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편의시설 TF팀을 만들어서 희망일자리 20명과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협조를 좀 받으셔서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실제로 있나 없나가 아닌 작동되나 안 되나까지를 꼭 확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총 198개 중에 112개 화장실 중에 3개의 곳은 장애인화장실 없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아예 없는 곳이 3군데 있어요, 공원 중에.
  규모를 살펴보건대 그 부분도 규모에 따라 그렇게 약간의 상이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규모를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꼭 장애인화장실은 기본사항으로 화장실이 있을 때, 일반 비장애인화장실을 만들 때 꼭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이건 공원조성과에 확인하고 싶었는데 공원조성과에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 다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놀이터가 있나요? 공원시설 중에.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은 저희가
곽내경 위원 장애인만을 위해서도 없고 일부 시설에도 장애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사실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 그리고 여기 단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안전청으로부터 심사받는 기준에 장애인 어린이 놀이기구죠.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다릅니다. 그 부분이 분리돼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중에 기구가 안전하냐 이런 부분에서 시비가 걸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르신을 위한 놀이터, 일반인을 위한 놀이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분리돼서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실험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플러스하여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검토해 보시고 개별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양묘장, 시민들께 꽃 분양, 시민들께는 아니죠. 어쨌든 꽃을 분양하는 예산 얼마였어요?
○녹지과장 제해표 분양은…….
박찬희 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면 답변석에 잠깐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소영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수만 예산서로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박찬희 위원 소속과 성함 먼저 말씀하고요.
○녹지과도시녹화팀장 이수만 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수만입니다.
  저희가 꽃을 관리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인건비와 그 다음에 초화류를 생산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구매비 그 다음에 각종 토양 상토비, 그 다음에 현재 저희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차비까지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녹지과장 제해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찬희 위원 네.
○녹지과장 제해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우리가 한 게 6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조그만 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입한 비용을 다 합해서.
박찬희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소영 도시녹화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6억이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더 늘리실 건가요?
○녹지과장 제해표 올해는 이것 가지고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역곡 개발하면서 양묘장이 그쪽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서 역곡지구 공원지역에다가 별도로 규모를 더 크게 해서 많이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현재 양묘장의 면적과 생산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늘리실 수 있으면 늘리라는,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돌려서 어렵게 질문한 겁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늘려야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요. 작은 꽃 하나로 굉장히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신청하자마자 또 빨리 없어지고 하면 원하시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가 없다면 좀 확충하셔서 계속 진행하셔도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아파트 사잇길도 녹지과 소관인 경우가 많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파트 사잇길 같은 경우에 물론 보행자의 특정계층을 언급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아파트 사잇길에 장애인 통행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턱이 너무 높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무장애로 해서 일정한 구간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 자체가 모두가 같이 생활하기 편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파트 턱 같은 경우에도 사잇길 같은 경우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잇길 중에 의자나 벤치가 없는 곳이 꽤 있어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찬희 위원 보통 노인분들이 쭉 걸어가시기 힘들다고 하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이다 보니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고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고 조율하셔서 벤치라도 좀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아파트 사잇길은 다들 나무가 크고 해서 그늘이 져 있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잠깐잠깐 앉아서 쉬기에는 좋은 공간이거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쪽 상동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신중동은 필요한 곳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녹지율이 떨어지는 부천인데 초록초록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녹지과에서도 애써주시기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띠녹지도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혹시 조금 늘어났나요? 띠녹지가.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들이 도비 받아서 경인로 부분이나 물량은 늘어났는데요. 지금 조성할 대상지가, 보도폭을 따지다 보니까 대상지가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대상지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있기만 하면 바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인데요.
박찬희 위원 적당한 곳이 다 사유지다 보니 입주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걸 시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어려움은 조금 더 감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 민원이 되게 많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원래 가로수 전지는 매년 하나요?
○녹지과장 제해표 버즘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지부분이 저도 한 30년 됐는데 계속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수 같은 경우는 수형이 유지되게끔 하는데 가로수는 민원도 있고 상가도 있고 교통장애, 신호등 장애, 병충해 방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자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작년 한 해도 벌레들이 엄청 늘어나서, 너무 수고가 높아버리니까 약을 뿌려도 안 돼요.
박찬희 위원 안 올라가죠.
○녹지과장 제해표 그래서 전지하는 경향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전지를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전지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전지해 달라고 해서 전지를 했더니 또 전지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찬희 위원 정말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는 것은 아는데 전지를 할 때 제 생각에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수종에 따라서 어떤 수종은 2년에 한 번 정도 전지가 적합하고 어떤 수종은 매년 해야 하고 또 어떤 수종은 어떤 병충해에 약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게시하시거나 그런 방법도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찬희 위원 일일이 민원 상대를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부서에 업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또 민원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내에 “부천시 푸른 환경” 뭐 이렇게 해서 녹지과에서 그런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 조금 더 업무가 줄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만족도는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산림청에 그 매뉴얼이 있긴 하거든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쉬운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요새 홍보팀 카드뉴스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셔서 시민들께 안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작동에 불법경작으로 산림 훼손에 대한 관리를 너무나 잘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지저분했고요. 쓰레기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잘 치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비를 다 하고 거기에 산내음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있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녹지과장 제해표 지금 공모를 해서 국토부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곧 심의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하면 선정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거기 주위에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감성,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장애인 무장애길 숲을 정확하게 잘 조성해 주셔서 정말 멋진 작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307공원도 옆에 샛말여가녹지 있었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307공원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 여가녹지 쪽으로 화장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그런데 그게 GB
박홍식 위원 한참 오래 걸리겠죠?
○녹지과장 제해표 그런데 GB지역이고 해서, 그리고 향후에 307공원 계획에 화장실이 반영돼 있거든요.
박홍식 위원 네, 그러니까요. 307공원에서 할 거니까 최대한 가까운 녹지 쪽으로 좀 붙여달라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쪽으로 해 주시면 되고, 약수터를 저번에 수질검사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폐쇄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녹지과장 제해표 아직 폐쇄된 곳은 없고요.
박홍식 위원 예정만 있죠?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들이 매년마다 약수터를 폐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반대급부가 있어서요. 그게 처음에 불합격이 나오면 중단을 시키고 두 번 불합격 나오면 금지시키고 1년 동안 네 번 불합격 나오면 폐쇄시키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시민건강 그런 부분, 거의 지금 보면 드시는 분이 옛날같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건강 관계도 있고 해서 폐쇄 절차를 진행해야 할
박홍식 위원 대장균이나 이런 게 등등 있어서 먹어서 탈이 나면 안 되니까 미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고 나서의 방안, 대안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있잖아요. 암나무 털 때 그 기계가 잘 왔었잖아요.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 산 쪽에 가보면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나무를 베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제안하는 게 나무 자르는 기계를, 유럽 보니까 되게 쉽게쉽게 자르고 토막까지 딱 자동으로 내주는 그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우리 오정구권역하고 춘의권역은 소사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도입해서 편안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저도 그런 기계가 도입만 되면 아주
박홍식 위원 보셨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저도 유튜브 보고 그러면 벨 때부터 착착 잘라서 내려오고
박홍식 위원 보셨구나.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시민이 필요하면 인도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계속 했지만 그런 나무가 와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캠핑용이라든지 가정용 화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면 우리가 예산도 낭비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그 기계를 구체적으로 금액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박홍식 위원 저도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그래도 그런 건 생각을 하셔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가로수 바꿔 심기가 있는데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건 이해가 가요. 열매를 맺어서 그게 떨어지면 냄새가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회화나무를 느티나무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녹지과장 제해표 회화나무 그게 녹병이라고 나무 보시면 혹 같이 생긴 게 막 있거든요. 그게 전염성도 있고, 그리고 이 회화나무가 우리가 최근에는 안 심는데 옛날 중동신도시 개발될 때 그걸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차를 대놓으면 진딧물이 떨어지면 거의 지워지지도 않고 병이 있고 태풍이 불면 많이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이나 다른 데서도 수종 갱신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재원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병충해에 강하고 뭐하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왜 이걸 바꾸는가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할 부분은 이게 자꾸, 현재 은행나무는 묘목단계에서 암나무·수나무 구분이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그게 안 되고요.
김병전 위원 안 돼요?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들도 바꿔 심기 할 때 새로 생장 그거를 해야 돼요.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큰 나무에 대해서 암수를 검증해 주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딱 구분이 되면, 그런데 대부분 나무 키우는 사람들도 다 수나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의
김병전 위원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어렸을 때 수나무로 이게 감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확인해 본 거예요.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도 할 때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암수 구별하고 그러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러면 나무가 수종이 큰 나무를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구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나무를.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죠. 두께가 한 10㎝ 이상 정도.
김병전 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곡지구 개발하는 데는 어차피 거기를 주로 푸른 숲이 많고 도로변에 어떤 저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이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그런 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덜하지만, 대장동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다시 개설되고 하면서 가로수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가로수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지금 부천에 시범 가로수 지정거리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들이 큰 도로를 우리 조례로 정해 주고 그랬거든요.
김병전 위원 우리가 저기하고 있는 시범거리.
○녹지과장 제해표 길주로 같은 건 느티나무 이렇게 몇 군데 정해진 노선이 있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래서 여기는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어떤 수종이 가장 적합한가 그런 부분을 도로별로 검토하고 미리미리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LH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럴 때 미리 수종은 어느 정도 이상을 심어라, 그 다음에 어떤 종류로 심어 달라 하는 것을 거리별로 지정해서 정확하게 해야만 되지, 거기서 다 심어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필요 없는 말 그대로 회화나무 이런 것을 심어놔서 다시 뽑아내고 다시 수종 갱신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줘야만 우리 시의 예산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가로수로 가로수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도시가 조성되면 그런 부분은 미리 생각했다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 때문에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 겸 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관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현재 맹견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만 맹견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것은 아메리칸핏불 그런 불테리어 같은 종인데요. 사실 6호에 보면 그 밖의 위험한 반려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반려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요즘 언론에 보니까 유기견에 의한 피해라든가 맹견에 의한 피해 사례가 상당히 타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민들 피해사례가.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최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하여튼 맹견을 사육하려면 우리 관계부서에 신고를 해야 되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소유 취득한 자를 동물판매업소에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 줍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한테 신고 돼 있는 맹견 가구는 몇 가구나 있어요? 신고된 가구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파악한 것은 30~50가구 정도로 지금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즘 같은 시기에 타 지역에서 보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각별하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김병전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감사자료 267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이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보니까 1억 7400만 원으로 입찰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똑같아요. 설계금액은 1억 79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시흥시에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저희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또 금액도 1억 이상이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김병전 위원 금액 때문에 이게 경기도로 푼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김병전 위원 이것을 현재 한 군데에서만 하고 지역이 지금 시흥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시흥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 잘못 이해하면 쪼개기 형식이 될 수 있겠지만 구역을 나눠서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우리 수의계약이라든가 관내 입찰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구역제로 해 놔야 시민들 민원을 처리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편리할 건데 이것을 일괄 입찰했다는 건 좀 너무 규정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경직돼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감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좋은 지적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는 꼭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김병전 위원 그래야 주민들한테 편리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시흥까지 가서 저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반영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숭아 과원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이 아마도 역곡지구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LH와 협의가 잘 돼서 현재 어느 지역으로 옮겨서 저기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 복숭아 과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감사합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작동 209-1 외 1필지 저는 사유지인지 알았는데 국유지네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홍식 위원 까치울 케어팜 여가녹지 조성사업.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여가녹지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국유지 중에 농림부 소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케어팜이라고 도시농업과 사업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까치울 케어팜 여가녹지 조성사업.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여가녹지 사업이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박홍식 위원 예산이 얼마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금년에
박홍식 위원 1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아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비 내년도 신청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 8000에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10억에 국비 8억에 지방비 2억입니다.
  엊그저께 국토부 가서 사업 브리핑하고 왔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대장동도 사업단지가 있지만 저는 이 부지를 보고, 불법경작도 많이 했고 사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홍식 위원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고 약간 분화구처럼 돼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었는데, 저는 요즘에 계속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스마트팜이 굉장히 앞으로 대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버섯농장도 지금 보니까 수입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자립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러네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 자립시킬 마음은 있으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저희로서야 당연히 이익 사업이 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조금만 하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수입이 한 1억 4500 정도 들어오고 우리가 보조로 한 1억 90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해서 제2의 버섯농장이 됐든 도시농업에 적당한 스마트팜이 꼭 이 지역에 나타난다면 재정자립도에서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아시다시피 한정된 면적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박홍식 위원 이 지역에 스마트팜에 대한 전문적인 기업을 유치하든가,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될 거고 되게 좋은 지역을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수 소관정하고 대관정도 예산을 따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홍식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농로도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농로도 도로과하고 계속 핑퐁을 치는 것 같은데 저는 행정국 과장님한테도 물어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농로가 있는데 배관에 포트홀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에서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로 밑에 부서가 쫙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랬지만 도시농업과가 농로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로의 중요성이 지금 수주공원이나 오정대공원이나 조깅하는 코스가 있지만 요즘에는 농로로 조깅을 많이 하거나 걷기 활성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소관부서 업무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케어팜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6억이 조금 넘어요. 케어팜 관련 참여 체험의 치유농업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찬희 위원 추진실적 자료에 37페이지요.
  6억 8000 정도인데 이게 시비가 6억 6000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시비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도비도 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비 2000만 원밖에 없어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맞나요? 도비 2000에 시비가 6억 6000이면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맞습니다. 국비가 조금 있고요.
박찬희 위원 이거 사실 이 사업은 국비·도비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거의 시비 전액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학교 이런 곳은 관리가 잘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경로당이나 학교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도심형 텃밭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도심형 텃밭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분양해서 회원들한테 유료로 분양하니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몇 개 아파트단지에 진행하셨던 사업은 무슨 사업이었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그건 상자텃밭입니다.
박찬희 위원 상자텃밭 그건 운영 주체가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그건 아파트단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찬희 위원 관리가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아서, 아파트 상자형 텃밭 지금 몇 군데 정도 운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 답변이 더 편하실까요? 팀장님.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도시농업팀장 홍성현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관내에 지역공동체가 42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 동네도 있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사업마다 관리 주체가 다 다른 거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그렇죠. 그 지역에 속한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아파트의 예를 보면 몇 동 몇 호에서 상자 하나, 몇 동 몇 호에서 상자 하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네, 저희가
박찬희 위원 안 되는 거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현장을 한번 제가 실사 나가서 조사해 봤는데요. 주민들 간에 서로 공동체에서 운영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텃밭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냄새난다 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불협화음이 있는 아파트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봤을 때와 대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거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그분들 격려도 많이 해 줬고 앞으로 저희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모든 사업은 당연히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진행하셔야 하는 게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시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냥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해라, 그러면 하죠. 다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내지는 사업의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거기에 맞는 분들이 신청하고 그 취지를 잘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게, 그래서 괜찮은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세부적인 게 조금 약해서 센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인지하고 계시다니 그 부분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주민과 의논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위원장 이소영 도시농업
박찬희 위원 아니요. 팀장님 계속 이어서
○위원장 이소영 남으셨어요?
박찬희 위원 친환경급식센터가 팀장님 업무인가요?
○위원장 이소영 도시농업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팀장 김도성입니다.
박찬희 위원 안녕하세요. 박찬희입니다.
  친환경급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잖아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박찬희 위원 특별하게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모니터링단은 저희가 연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한 200명 이내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박찬희 위원 몇 명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200명 이내의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분들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교육현장에서 모니터링단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기존 분들 중에서 연임하시겠다는 분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을 진행을 못 해서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19년에는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19년에는 교육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교육을 해서 교육받으신 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발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19년에 모니터링단이 몇 명이었어요, 몇 분이 활동하셨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19년에 39명이었고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39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 해 신규 위촉이 17명이었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18년에 활동하셨던 분이 연임하신 게 22명이고 교육을 통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17명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20년에는 못 하셨다고 하시니까 대부분 다 연임이셨겠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연임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떤 교육을 하셨길래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박찬희 위원 교육 없이 공문만 보내신 거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지는 못 했고
박찬희 위원 네, 신규 위촉자가 79명이에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지는 못 했고 학교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박찬희 위원 모든 학교에 다 공문 보내셨습니까?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모든 학교에 공문 보냈습니다.
박찬희 위원 못 받은 학교 있는데.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아…….
박찬희 위원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학교는 안 보내셨습니까?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다 모든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부에서 공문이 전달 안 됐거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든 학교로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일단 발송했다고 하시니.
  올해만 신규가 79명이 들어오셨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학교에서 신청이 그 정도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인원을 저희가 선별하거나 이러기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모니터링단으로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19년에는 공문 보내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랬는데 17명이었는데 올해는 79명이라고요, 팀장님.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이게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는 계획 하에 교육을 한 게 아닌 상황에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취지를 설명 듣고 모니터링단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런 숫자가 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우려가 많습니다. 아시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박찬희 위원 친환경급식 모니터링단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모르시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이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 예산이 특별하게 소요되거나 이렇지는 않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 모니터링단 분들이 다 학부모이십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겠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시 학교급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마치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저도 급식을 먹는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급식 모니터링단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모니터링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의 역할을, 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모이신분들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박찬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연이어 질의드릴게요.
  모니터링단 모집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재료들이 저희 학교로 들어오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학부모님들이 가서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내부에서도 급식의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모니터링단 모집 이유는 시가 초·중·고 많은 학교들의 식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말씀처럼 그 식자재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들어오는 지를 식자재 회사라든지 이곳들을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학부모님들이신 거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이거 보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9년도는 코로나시기가 아니고 통상 일반 예년하고 똑같은 시기였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때 39명의 연임 희망자를 매해 받는다고 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22명은 연임이었고 신규 위촉을 희망 받아서 17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제가 들었습니다, 민원접수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전체 대상자 다 교육을 받고 교육 실시 후에 신청서를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규 위촉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신규 위촉을 안 했고 교육 자체도 안 했습니다. 맞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기존에 연임된 위촉위원 중에 연임 희망자만 해서 27명으로 운영을 했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20년도에는 모니터링을 가셨나요? 식자재 회사들에.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20년도에는 활동을 거의 못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거의 활동을 못 했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못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현재까지 하셨나요? 모니터링을.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현재까지 지금 모집단계였습니다.
박순희 위원 모집단계고, 여기에서 궁금증입니다.
  20년도에 사실 학교를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도 못 했어요, 등원을. 초·중·고 마찬가지 상황이고 2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1, 2학년만 기초학력 신장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까닭에 1, 2학년들은 등교를 지금 웬만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유달리 2021년도에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도 3~4배 인원을 신규 모집했어요.
  이 민원을 저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받았어요.
  팀장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39명 했다 27명 했다 갑자기 95명이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모니터링을 많이 갔느냐, 식자재 회사에 모니터링을 여러 번 필요성을 느껴서 21년도에 모집했느냐.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학부모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
  모든 사업은 전년도에 확대 필요성을 느꼈을 때 다음연도에 확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비춰본다면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식자재 회사 모니터링을 해서 건강한 식자재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한 그런 의미의 봉사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자원해서.
  그런 까닭에 20년도에는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실시를 안 했다고요. 그럼에도 식자재들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도 같은 상황인데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한 이유에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민원이 긍정적으로 들어왔다면 다시 긍정적으로 질문하겠죠. 필요했다라든지 아니면 20년도에 정말 모니터링이 힘들어서 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79명을 신규 위촉했고 여하튼 여러 가지 제가 받은 민원은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그냥 희망자는 다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교육은 아직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교육을 실시해서 선발하는 방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교육을 실시한 후에 모집하는 절차를 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내서 학교를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하튼 79명이 신규로 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기존 20년 이전에는 이 모니터링단을 그룹을 분리해서 운영했었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부터 인원이 많아져서 5개 분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룹을 분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분과라는 개념으로 해서
박순희 위원 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초등 2개 분과와 중학교 2개 분과, 고등학교 1개 분과로 해서 학교의 학년에 맞는 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유가 그게 되나요?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식자재 품목이 달라지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급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박순희 위원 어떤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식품군, 영양 대비, 양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친환경 식자재라든지 5대 영양소 식품군이라든지 이런 건 차별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팀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차별성에 의해서 그룹을 분리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전년도까지는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저희가 이전부터 모니터링단의 인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모니터링단이 늘어난 추세이기도 합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다른 시·군이 늘어나고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 물었을 때 아까 설명 못 하셨어요. 설득 못 하셨어요. 저희도 이해 못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39명, 35명 정도에서 운영을 했고 전년도에 27명을 했고 모니터링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필요성을 어디서 느껴야 한다는 건지를 지금 공감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이게 모니터링단 소속 분들이 다 학부모이시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학교급식에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참여하는데, 그런데 뭐로 참여하지요? 모니터링도 안 가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저희가 지금 코로나시기이기 때문에 전에는 대면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회의나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게 요즘
박순희 위원 팀장님, 모니터링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고요. 식생활지도사가 또 있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박순희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학교의 식생활교육이라든지 부모님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분들이 식생활지도사 이분들 아닌가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식생활 강사단입니다.
박순희 위원 식생활 강사단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교육이라든지 학교급식에 관련한. 아닌가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학교에서 하는 식생활교육에 그분들이 학생, 대부분의 저희 강사단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식생활 강사분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학교에 나가서도 교육을 하고 부모님을 대상으로도 교육했다고 지난해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모니터링단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답을 하고 계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 39명에서 27명에서 95명으로 갑자기 늘었느냐. 필요성이 느껴서 늘었다고 했는데 필요성은 모니터링단의 활동이거든요. 활동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맞지 않아서 지금 묻는 겁니다. 식생활 강사하고 혼동하신 건지. 지금 95명이 늘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단에서조차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분리를 초·중·고, 팀장님 말씀대로 차별화해서 그룹을 분리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전 전년도까지는 초·중·고, 유치원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동일한 5대 영양소에 대해서 식자재 회사 다 똑같은 곳에서 주문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갈 때도 다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리했다면 이해되는데 문제점 여태껏 없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에도.
  그런데 갑자기 그룹을 초·중·고로 분리했고 초등 2개, 중등 2개, 고등 1개로 분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저희가 학교급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이번에 많은 숫자를 늘리기는 했었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한다면 저희도 한 번 더 차후에, 또 처음으로 늘려본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감할 수 있는 필요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는 전년도까지는 항상 전년도 위촉위원들에게 연임 희망을 물었고 어쨌든 어느 곳이든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배워가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만이 나온 이유는 전임들과의 소통도 전혀 없었다고 들었고 어쨌든 교류의 장이 전혀 없었던 건 맞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을 통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사실 공감하지 못했고 그룹이 갑자기 분리될 때도 어떤 이유, 설명도 없었고 소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와의 소통,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모니터링단이나 식생활 강사단이 모집되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룹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폐쇄적이고 단절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인원이 너무 많았다면 그 전체 그룹 내에서 우리 너무 많아서 소통이 어려우니 두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분리하자라는 그런 소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얘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소통은 저희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전히 인원이 95명으로 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이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저도 95명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 이 모니터링단 올해 포함해서 5년 치의 활동 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느 업체에 몇 명이 몇 회를 갔고, 날짜, 어느 업체에는 어떤 이유로 갔고, 그리고 올해는 그런 까닭에 95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전체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전체 위원들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마찬가지로 식생활 강사에 대한 교육 내용 지난해 것까지도 같이 저는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건 아마 안 왔고요, 이 횟수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야만 이게 인원이 갑자기 확대됐다든지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정말로 학교에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학부모님들이 희망해서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지금 여러 곳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혹의 소리들까지 같이 겹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께 질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위원장 이소영 농산유통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61쪽에 미집행 사업 현황을 봤어요. 전년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집행률이 32.9%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올해 예산은 더 증액됐어요. 혹시 미집행률이 이렇게 높은 사유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 신청한 신청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올해 다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자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연말까지 가면 그 사업비가 내년도까지도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 예상이 들기는 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으셨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당초 사업계획이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계획이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농산물 지원이 후불 지원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지금은 예산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선불 집행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선불 지원했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작년 것은 다 지출이 끝난 상태입니다. 물건만 배달하면 됩니다.
박순희 위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임산부로 확인이 되고 임산부 수첩 이런 것들이 발급되면 거기서부터 1년 동안 지원을 한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선지원인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순희 위원 이게 50~60%도 아니고 32.9%라는 건 굉장히 적은데 올해는 보니까 52.3%가 지금 지원됐어요. 전년도 시범사업이어서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다는 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작년도 것은 이미 저희가 자료 내는 시점에 미집행률이 좀 높았던 거고 지금 미집행 잔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자료가 4월 30일 자 제출이잖아요. 그러면 20년도 것은 이미 결산이 다 끝난 다음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금 이따 답해 주시고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순희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타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 개최 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리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가 대다수고, 아니면 줌이라든지 비대면회의를 진행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제가 공원사업단의 회의 실적을 다 한번 살펴보니 다른 부서의 회의 실적은 1회 아니면 서면 뭐 이래요. 1회나 2회.
  그런데 우리 도시농업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눈에 띄는 게 횟수예요.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중에 전년도에 아홉 번을 운영하셨고 올해 현재까지 네 번을 운영하셨어요. 매월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매월 하는 위원회는 없고요.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말씀하신 식품산업위원회라든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몇 회씩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하신 건지, 회의 개최수가 많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혹시 사유가 있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그 친환경급식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월 1회 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관련된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계획 자체가 매월 1회로 12회가 계획되어 있고, 다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도 참석수당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 식품산업위원회라든지 또 비료·농약 위원회 같은 거는 저희가 1년 1회.
박순희 위원 1년에 2회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씩 하는 곳도 있고요.
박순희 위원 매월 1회 계획돼 있는 걸 전부다 대면회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월 한 번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다고 진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부다 대면회의를 진행하셨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작년하고 올해에는 거의 비대면 서면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는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020년도에는 9회 실적에 8회는 직접 대면회의를 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1회만 온라인회의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는 4회 회의를 다 온라인회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면회의를 직접 이 인원이 지금 13명이고 참석인원이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많네요. 바꿔 얘기했네요. 11명, 9명, 10명, 9명이에요. 그런데 전부다 대면회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지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그 보고자료
박순희 위원 자료 260쪽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보고자료대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박순희 위원 혹시 관련부서 팀장님.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지금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 이소영 팀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해 주시죠.
  나오신 김에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때에 맞춰서 대면회의를 진행했고 영상회의 한 번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팀장님.
  사실 저희가 5인 이상 대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가 언제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박순희 위원 전년도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박순희 위원 전년도예요. 그런 까닭에 시민들의 모임도 5인 이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저희가 회의할 때 그거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회의를 운영할 때 5인 이상 그런 제재가 있을 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말이 달라요. 여기에는 그러면 왜 개최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2020년 10월에도 했고, 11월에도 했고, 9월에도 했고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딱 한 번 9월 15일만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온라인 화상회의 지급할 때는 온라인 화상회의는 5만 원씩 지급이 됐고 대면회의였기 때문에 7만 원씩 지급이 되었다고 기록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걸 물었는지는 아실 거예요. 전 국민이 5인 이상 모임 금지였고 공무원들 회의도 웬만하면 다 화상으로 했고 그런 까닭에 타 국 타 부서들도 위원회 개최가 거의 서면이었거나 아니면 온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부서만 유난히 직접 대면회의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기록이 됐나 하고 봤는데 회의수당도 달라요. 온라인은 5만 원, 대면 참석회의는 7만 원으로.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제가 정확하게, 이 회의를 진행할 때는 저희가 지켜야 될 이런 코로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언제 5인 이상이 됐고 풀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상식적으로 타 부서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공무원지침, 방역지침 준수하라고 내려올 때 우리가 5인 이상 모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대면모임은 금지해라, 제한해라라는 게 내려온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타 위원회도, 우리 공원사업단 위원회를 다 보십시오. 대면회의가 꼭 필요한 경우 1회, 2회 있습니다. 서면으로 했고요. 공원조성과 서면으로 두 번 다 했고요. 그러면 국에서 내려온 사항과도 달라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거의 다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아예 개최를 안 했고요. 서면으로 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유독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만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게 있었나 계속 본 거예요.
  또 다른 부서가 직접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한 부서가 있습니다. 복지위생국의 노인복지과 장기요양 관련된 저기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기관이 폐쇄돼서 기관 안에서 외출이 금지되었잖아요. 면회도 금지되었고. 여기 부서 여기 위원회가 회의 개최수가 여러 회였어요. 거기는 저희가 그냥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얘기하는 건데 팀장님 혹시 다시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께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거나 한다면 자료를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후부터는 이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는 온라인 화상회의로도 충분한 회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있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신가요?
박순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과장님께, 이건 아마 오타 같은데 주요사업에서 보면 위에 2020년도 사업에는 식생활 개선 및 안전성 검사에 2억 3000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21년에는 40억 5000이이에요. 그런데 기타사업에는 20년도에 39억 6000, 21년도에 2억 6000입니다. 잘못 기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20년도 사업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이 또한 정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과일이나 친환경농산물 지원에만도 1억 2000인지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아이 건강과일, 초등돌봄 과일간식 이런 부분을 다 합한다면 2억 6000으로는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구조하고 포획하시는 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 그분들은 연락을 어디다 해야 돼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저희한테 민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박병권 위원 어디다가?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652-6282가 저희 고유번호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면 가르쳐주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병권 위원 그 사람한테 직접은 안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야간에는 위탁을 줬고요. 주간에는 저희가 직접 포획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직원들이 가서 포획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병권 위원 그렇게 인력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저희가 기간제 8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323쪽에 처리단가가 매월 760만 원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그건 야간 운영하는 위탁사업자에게 지출되는
박병권 위원 매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병권 위원 매월 두 수에 상관없이 760만 원을 주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병권 위원 보통 몇 두 정도를 포획해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평균 매월 말씀하시나요?
박병권 위원 매일.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만 거의 희박하고요.
박병권 위원 그럼 매월은.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매월 70~80두 정도는 포획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70~80두 정도를 포획하는데 매월 760만 원을 주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그건 계약을 해서
박병권 위원 그게 두 수에 상관없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두 수 이상 돼야 주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포획 두 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30두 수만 해도 760만 원을 주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야간작업이다 보니까 또 2명이 활동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병권 위원 그래도 미니멈이 있어야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내년에는 재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느 정도 미니멈이 있어야 그나마 그걸 넘어서 하지 그거 없으면 그냥 하나도 안 해도 돈 나가네요? 위탁을 했으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병권 위원 그래서 항상 상한선은 없어도 하한선은 두고 있어야 돼요. 하한이 없다는 것은 그건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내년 계약할 때는 적극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미니멈을 넣으세요. 최하 몇 두 이상은 해야 된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더 많이 하면 좋고, 그렇지만 그것은 해야죠.
  다시 한 번 또 묻겠는데 청춘버섯농장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고리울버섯청춘농장입니다.
박병권 위원 고리울청춘농장이라고 그러나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박병권 위원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감사자료가 애매하게 와서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어르신들 인건비가 한 분당 얼마예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문직 인건비는 두 분 해서 얼마얼마 딱 정해 놓고 사업비에서 어르신 인건비는 두루뭉술하게 토털로 딱 매겨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그것도 재계약할 때 좀 보완
박병권 위원 아니, 재계약이 아니고 지금 얼마냐고요. 현재 어르신 한 분당 월 얼마를 지급하시냐고요.
○위원장 이소영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도시농업팀장 홍성현입니다.
  저희 고리울청춘농장에서 근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는 월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3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몇 분이 해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지금 현재는 21명이 일하고 계시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현재는 21명인데 예산이 똑같아서 확대가 안 되잖아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버섯 판매대금으로 어르신이 더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연 얼마쯤 되나요, 850만 원 정도 되나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네. 그래서 버섯 판 판매대금에서
박병권 위원 아니, 현재 이렇게 가면 어르신께 연, 지금 여기 전체할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죠? 왜 이게 탄생하게 된 거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박병권 위원 이 고리울청춘농장 민간위탁이 왜 탄생을 했냐고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주는 어르신이네요. 그렇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어르신 34명이 가지고 간 게 1년에 850만 원. 그렇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네.
박병권 위원 전문직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전문직 인건비가
박병권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어르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르신은 34명에 850만 원 지급하고 전문직 일자리 하신 분들은 4명이서 1억 2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어르신 일자리입니까, 전문직 일자리입니까?
  이건 진짜 수정하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어르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 놓고 왜 전문직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르신은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850만 원을 주고 전문직은 1억 2000만 원 줘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비 뭐해서 다른 것은 어르신 그거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사업비에서 어르신 인건비 얼마 그리고 어르신 단시간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써놔야지, 무슨 배지 구입비, 운반비, 복지후생비 등등 해서 2390만 원 써놓고 그 안에 인건비는 800만 원. 지금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재계약을 할 거예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
박병권 위원 어르신 일자리는 내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에게 1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하시는 분들이 돈을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1억을 어르신들한테 주면 얼마나 많이 늘려요. 몇 백 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사람한테 1억 2000 주고. 이거 고치라고 해도 왜 안 고치나요? 그래놓고 청춘농장이라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리고 전문인력은 한 분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전문인력은 한 분만 쓰고 어르신 중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을 좀 더 쓰고 그래서 그걸 늘려나가야지 전문인력 비싼 인력을 두 분이나 쓰고 기간제를 두 분이나 써서 네 분을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명칭을 바꾸세요. 청춘농장이라고 하지 말고 전문인력 농장, 어르신 보조.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획이.
  처음에 탄생할 때 누구 주려고 만들어놓은 거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저도 중간에 맡게 돼서 그런 상황은 잘 모릅니다.
박병권 위원 처음부터 지적을 했잖아요, 이건 안 맞는 얘기다.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르신이 주가 되고 그 밑에 보조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 놓고는 빛 좋은 어르신만 찾고 있으니.
  언제 계약이에요? 재계약이.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계약이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박병권 위원 분명히 이거 수정하세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홍성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2억 갖다가 어르신들한테 30만 원씩 나눠주세요. 30만 원씩 나눠주면 수백 명이 가져가요. 그리고 그분들 일자리 창출하니까 그 동네에 청소시키고 그 동네에 또 다른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훨씬 낫지.
  몇 년 동안 엉뚱한 사람 직업을 만들어놓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아무튼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아까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학교 모니터링하는 팀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오늘 매우 많이 나오시는데.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친환경 모니터링단이 사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엄마들에게 하라고 권유해도 모집이 막 활발하거나 이러지 않는 점이 있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저도 학부모가 됐는데 저는 1학년 엄마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게 모집하거나 이때까지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대로 학교에서 몇 명 딱딱 보내주고 그분들이 역할로서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해야 이게 완벽한 사업이 될 텐데 사실은 모집에 있어서도 삐그덕대기도 했고 모집하기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건 제가 충분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맞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저희가 이거 올해 모집을 할 때도 학교로 다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90 몇 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참여를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애초의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지금 상황의 절반 약간 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50명?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계획상 잘못된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추천인원을 50명으로 한정한다든가 뭔가 이런 계획이 분명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건대 지금 이야기들의 접근들을 보면 아예 애초에 학교와 의논하고 그거를 선착순이라든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인원수를 우리 시에 맞는 인원을 정했어야 하는데 보낼 때도 제한이 없고 들어오는 것도 제한하지 않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3배 이상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대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특정학교의 쏠림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학교별 모니터링단 인원수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를 지적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그 지점이 제가 볼 때는 모집을 하려는 주체에서도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원수를 생각하지 않고 공문을 시행하는지,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단이 역할을 하시면 일정 부분의 회의수당이나 모니터링단 수당이 들어가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모니터링을 할 경우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할 경우에는 들어가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 지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저희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회의 참석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수당을 드리지는 않고요. 공급업체에 실제로 모니터링을 갔을 때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수당이 얼마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7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간제한이 있나요? 시간을 어느 정도 이상 해야 7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곽내경 위원 2시간에 7만 원인가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2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도 담당자가 모르신다는 건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실제로 모니터링단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을 제한을 두지 않고 했다는 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의 지적대상이 될 수 있죠.
  팀장님,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예산이 특히나 수반될 때는 그리고 모니터링단의 감시 업무가 5시간을 해도 7만 원이고 8시간을 해도 7만 원이고 2시간을 해도 7만 원이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별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특히 학교 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쏠림현상이 급격하게 있는 것은 저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세부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저희가 좀 실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해 보고 향후에 사업 추진할 때는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많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에 학부모가 90명이나 와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자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학부모를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은요. 업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과 업무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더 구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시에서 부서는 어디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아동보육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한 명칭은 제가 별도로
곽내경 위원 식품위생일 거예요. 식품위생과고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는데 그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가끔 보면서 이 2개의 센터가 우리 시에 존재하는데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로서의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할 팀장님이 보실 때는 2개의 센터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 맺음이 있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 관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먹거리 조례를 진행 중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작년 용역결과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TF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같이 회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TF팀이 결성된 거잖아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 이야기는 어쩌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그전부터 서로가 협업관계에 있었더라면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고려해서 이야기합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부의 시선들이 좀 따갑습니다. 그 2개의 센터장님들과 우리 부서 간 여러 부분들을 협업하여, 결국은 사업의 공통된 목적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2개의 기관이 분명히 같이 공존하는 우리 부천시에 굉장히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군데가 분리되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우선 부서 간 협업이 되는 구조를 만드시고 서로가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냥 개별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 간 이야기를 논의하셔서 센터들 간 업무 협업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목적사업까지 잘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잘 조직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김도성 네, 저희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곽내경 위원 이 주문은 제가 과장님께 하는 겁니다.
  지금 팀장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유념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팀장님에게 그냥 우르르 질문을 드렸는데 이 문제의 중심에 항상 과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고요.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상호 팀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애완견, 반려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고 유기견 조례나 여러 가지들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아직도 반려견을 두려워하는 그룹과 사랑하는 그룹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곽내경 위원 지금 주민들의 민원사항 중에 반려견에 대한 두려운 사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아할 수 있는데, 무서워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존중되어야 되니까.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부서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의 안전장치와 고려할 점들을 다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간제 8명을 채용해서 동물안전이라든지 반려견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미등록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동물등록 미등록자를 단속해서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홍보도 병행을 해서 반려견주와 일반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동물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원에 그걸 단속하시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 부분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걸 단속하는 기간을 좀 두거나, 예를 들면 음주단속도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문화적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될 때, 그리고 큰 대형견들이 보호구 착용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담당부서에 공원관리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쨌든 공원사업단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의논하셔서 염려하는 사람들 쪽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희수 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위생국 소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대체 후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위원장 이소영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순서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도시공원 등 시설 반경 500m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아동범죄가 39.7%가 감소되고 성폭력이 41.2% 감소하고 실종사고가 2020년부터 한 건도 없어요. 교통사고도 한 건도 없고, 이건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아동보호구역을「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6년부터 오정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우선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정지역에 14개소를 실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 아동범죄가 감소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65개소를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아동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청년 조례를 하고 나서 특별한 사업이, 굵직한 사업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청년기본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우리 시에서도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저희가 현재는 청년기본계획 수립과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하기는 한데요. 신용유의자 지원 사업을 올해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신용유의자 사업은 융자를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신용유의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자의 일부분만을 지원하게 되면 신용유의자가 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희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재단의 후원금으로 해서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박홍식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계속 추진 부탁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원종동 마사회 건물에 청년 건물을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협조를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지금 청년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소사로 772 원종빌딩 4층에 공간은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2, 3, 4, 5층에 대해서 지금 활용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예상하는 비용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는 공사비로 소요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필요한데 올해 행정안전부에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려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역구인 이소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은 생소한데요, 요즘에 10대분들 성소수자가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문제는 아니지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정신병원행 압박을 하고 학교에서는 혐오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성정체성을 이유로 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촉발하고, 부모님은 폭력·감금·학대 등을 하고 학교에 가면 동성연애자라고 또 조롱하고,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25%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혹시 그런 걸 인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나 아니면 현황을 좀 파악한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병권 위원 이게 잘 구분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노출되기도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상담소도 별로 없잖아요. 이쪽에 와서 상담해야 되겠다 이런 데도 아직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우리 과에서도.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병권 위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박병권 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성소수자는 없는 거죠? 젠더 이쪽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상담할 데가 막막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대우를 현재 못 받는 것 같아요. 하긴 집에서도 대우를 못 받는데 어디서 대우받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도 사회에서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정을 해서 혹시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많이 형성이 되면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될까, 아동청소년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과 함께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없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통과된 청소년법에 의하면 우리 시의 청소년 연령은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청소년 연령이요?
박찬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청소년은 만 20~24세인데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 조례에 보면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들이 꽤 있어요. 관련 조례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청소년법률센터 운영 조례에도 청소년의 규정이 19세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관련돼서 법이 기본법과 활동법, 보호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호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호법에는 19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다른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4세로 수정할 수 있는 조례들이 또 있어요, 확인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법을 위반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박물관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입장료,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서, 24세로 확대하고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19세로 돼 있는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 이런 답변을 부서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저는 24세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법적인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24세로 확대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조례를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기를 요청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서비스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청소년시설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청소년시설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개 시설입니다.
박찬희 위원 주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상담복지센터, 일시보호시설, 공부방, 방과후아카데미 등등 해서 14개소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시보호센터 이런 곳은 사실 모든 시민에게 오픈할만한 장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곳은 안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름이 변경되고 나서 그 시설에 대한 안내를 찾아갈 때 아이들이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잖아요. 자차로 가면 쉬운데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데 버스정류장 정도에는 청소년시설임을 한 번 정도 언급해 주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까지는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도로표지판, 버스정류장 이런 거를 통해서 접근성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는 것을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2019년도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표지판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했던 바가 있는데요.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있었고
박찬희 위원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지금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 관련된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과 리모델링되는 것들은 리모델링하면서 마지막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안내까지가 마지막 절차임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아이들이 찾아가기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참위로부터 제가 들은 제안이거든요, 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반영될 수 있게 부서뿐 아니라 교통시설 부서죠. 교통시설과에서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마 도로과죠.
박찬희 위원 제가 확인해서 어쨌든 그쪽 부서에도 협조 요청할 테니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혹시 상동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상동에는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부천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체 하는 거요? 상동 이쪽 상1동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지금 수련관이 6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거기도 상동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동은 약간 범위가 다르기는 한데 구역상 상동이어서 사실 저쪽 신도시 상동 주민들은 도서관도 없고 청소년수련원도 없어요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공간이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성소수성,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군대 내 도박에 관한 언급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군대 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스마트폰이 허용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다 보니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대요.
  제일 처음에 시작이 스포츠토토랍니다. 스포츠토토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대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형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겠죠. 이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다가 원래는 군대를 가면 단절이 됐는데 이게 군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24세까지는 군대에 있으니까 2000~3000만 원 빚지는 건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배달노동자 이동 청소년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돈 벌어서 다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시는 관리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자료도 받았고 여러 노력을 하신다는 거를 근거자료를 받았고 알았는데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있다 이 정도 구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도박에 관련된 교육을 하셨다는 것도 받았고, 팀장님 자꾸 일어나시는데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자료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받아서 제가 충분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많다, 어디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목표를 설정하실 때 이 부분도 내년의 예산이나 내년의 교육 커리큘럼에는 조금 더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저 요청 정도예요, 지적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저도 좀 세밀히 들여다봤고요. 청소년들의 도박이 이후에 청년이나 사회에 나왔을 때
박찬희 위원 심각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신용불량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걸 봤었는데요. 지금 청소년 도박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영상단지를 우리가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단지 내 기업에 경기도청년네트워크가 입주 확정을 한 것 같아요. 혹시 경기도청년네트워크와 우리 부천의 네트워크망은 어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천에 생기는 영상단지인데, 물론 경기도 내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오시면 좋죠. 그런데 부천의 청년기업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지금 청년 업무를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기업과 관련되는 일자리정책과도 있어서 저희가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요구들도 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토론회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같이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기업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주무국이 도시국인데 도시국이 사실 그렇게 타 부서와의 협조나 협업에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영상단지 주민협의체도 3차가 지나서 문화국 부장님이 잠깐 들어오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타 부서와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기회를 얻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도시국에 자꾸 요청하셔서 이런 고민들은 조금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이 제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아청과에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이미 끝냈어야 하는 감사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행감이라는 것이 뭔가 면피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짚어낼 건 짚어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388쪽, 389쪽 보면 예산지원 기관·시설·단체에 대한 업무검사(감사, 점검) 실적이 있어요. 2020년, 21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2020년에 계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미흡한 점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전년도와 비슷한 현황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때가 더 많은 건지, 제가 전년도 건 보지 못해서 이게 어떤 종류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싶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시설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총 62개소가 있는데 62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고 지금 시설별로 보면 여러 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실시하기는 하지만 지금 사항들은 특별히 많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점검하면서 매년마다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모든 시설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주방 위생불량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실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고 주방 위생불량이라든가 종사자 건강검진 미수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이나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관에 당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 해나 다음 몇 달 지나서 다시 한 번 그 점검들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91쪽에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부서에서 한 것인데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센터로서, 이것도 정기감사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민간위탁시설들은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달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3년에 한 번이요.
곽내경 위원 네, 3년.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나머지 시설들은 민간위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점검을 실시한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감사인 거죠? 민간위탁에 대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사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더 긴밀하게 들어가면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부적정,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대해서 소홀, 그렇다면 이런 건 다른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첩 받아서 다음에 어떻게 다른 행위가 이루어졌나요? 부적정하게 위촉된 건 어떻게 되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가 저희 부서로 통보가 왔고요. 저희가 또 해당 시설에 처리결과를 요구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 규정에 의해서 다시 재연임을 해 놓지 않았다든가 그런 내용이어서 그건 처리결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신규직원의 채용 절차 소홀의 문제는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준수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곽내경 위원 공고기간을 미준수하는 건 사실상 신규채용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공고기간을 미준수했다는 건 인원이 너무 많이 차서 미준수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지적사항이 공고기간 미준수라든가 서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어서 그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매뉴얼 같은 것, 공고 규정 같은 것도 마련했고
곽내경 위원 잠시만요. 공고기간이라는 게 신규를 채용하는 과정에 공고기간을 미준수했다는 것은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해당 사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이 있어서 어떤 수준의 문제인지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다음 계획에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사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처리업무가 소홀한 건 다시 하면 돼요. 다시 그것을 시정하면 되고 어떤 부분을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다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채워놓고 여러 가지들을 채워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해서 아니면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도 충분한 내용을 다시 파악하셔서 이 부분은 원칙에 맞지 않다면 그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 원칙을 묵인하고 잘못된 인사를 그냥 존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확인된 내용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는 지적사항 여기까지만 확인을 했고요. 그게 어떤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이거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최종열 팀장님.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팀장님 이 부분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팀장님은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저희가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추후에 결과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결과보고가 감사실로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곽내경 위원 감사실에는 돼 있고 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되셨어요? 부서에서는 그 역할이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부서에서 법률지원센터에 요구하고 거기에서 결과를 감사실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 내용을 아세요?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지금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혹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신규직원 채용 절차가 소홀히 됐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모집 공고일을 앞으로 준수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심사 기준이 들어가 있거든요.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심사 기준이 없이 채용을 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심사 기준이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정도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네 가지만 하고 한 가지 정도는 누락됐다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곽내경 위원 이분은 그 법인에서 채용한 것일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곽내경 위원 팀장님, 이 내용 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았어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그거에 대해서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떻게 했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곽내경 위원 기억이 나지 않으신 걸로 제가 확인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게 미흡했다는 점이나 공고날짜를 준수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과정들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량 문제 있잖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관용차가 센터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관용차를 개인차로 대체하는 것에 어떤 규정이 있나요? 우리한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차량과 관련해서는 여비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을 해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류비는 지원하지 않았고 자동차 세금과 유지관리비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차량 규정을 올해 사무관리 규정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사항이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점검을 조금 빨리해서 시설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런 내역들을 명확하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관용차량을 개인이, 어쨌든 관용차량의 부족으로 생긴, 그렇게 배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개인차량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한다면 저는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차량도 어쨌든 관용차로 대체한 것이고 그 대체수단으로서 유류비가 아닌 보험금이나, 보험금이 그때 100 얼마가 나갔었죠. 그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한 장짜리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40만 원 정도가 나갔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보험료는 100만 원 정도고 유지관리비가 80만 원 정도
곽내경 위원 유지관리비랑 거기에 4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차량 유지관리비조로 한 100만 원, 자동차 보험료조로 한 100만 원, 자동차세 및 환경부담금으로 3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34만 8000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혹시 이거와 관용차를 1대 내주는 것과 비교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런데 관용차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요즘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 구입을 할 때는 더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차량을 이용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 금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의견을,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여비가 더 필요하다면 여비를 더 증액하고 차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서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이만큼 지출했으니까 문제다, 저만큼 지출했으니까 문제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런 관련 규정들이나 체계가 분명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논쟁 과정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정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계속 존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지금 이번에 문제된 부분들은 다음번에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이거 갖고 우리가 계속 논쟁을 붙기보다는, 논쟁해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하지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해소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럴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개인차량을 그걸로 인정해 주고 하는 부분이 다소 되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소소한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 주 40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는 어느 때 근무해도 무관한가요? 40시간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근무 조건에.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복무규정에도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을 채용한 것에도 40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공고사항을 그렇게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주 40시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이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학부모들.
곽내경 위원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우리의 부모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히 하려면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이곳이 문이 열려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모호한 것보다는 분명한 게 더 좋거든요. 주 40시간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을 위탁할 때 명기가 되어있는 게 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4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9시부터 6시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잘못된 부분들은, 공고나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근로계약은 법인하고 시설장 내지는 직원들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다시 하거나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현재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곽내경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내년 6월 9일에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민간위탁이 시민들의 충분한 필요조건을 저는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목적을 다 부과시켜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도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의사소통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제가 그때 학교 밖 청소년 공모 심의회를 다녀와서 느낀 바가 매우 많습니다. 그 느낀 바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심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첫 번째고요. 심사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심사 과정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모 부분이 실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한 프로그램이 저는 공모에 당선돼야 맞다 봅니다. 그래야 그 취지가 심의를 하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지정된 예산을 고루 분배하는, 누구에게 더 많이 주냐 아니냐로 해서 판단하는 심의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양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할 건지 그 심의 자체의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아이들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예산의 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탐탁지 않은데 아이들이 200명인 곳은 프로그램 곱하기 아이들 명수로 나가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그 기관에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조건이 아이들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형태가 갈 수 있을지 그런 게 의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다음번 심의 때는 조금 더, 누구에게 주냐 안 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기준과 내용의 목적이 저는 분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도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 논쟁이 대안교육에 대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잘 살펴보셔서 개선 사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학교밖청소년배움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대상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곽내경 위원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안에 등록이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또 수업료라든가 교직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 법이 시행됐었을 때의 학교밖청소년배움터를 예를 들면 대안교육기관들이 참여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잘 검토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 기준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검토해서 이런 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들 업무에, 지난번에 행감이 파행되면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모든 부서의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행감에 두 번이나 출석하신 부서고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된 과정이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잘 정비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간단한 확인은 좀 해야 되겠어서요.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관련 팀이 어디 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청소년지원팀입니다.
박순희 위원 청소년지원팀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팀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청소년지원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입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센터장이 SNS상에 올린 자료 내역이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느 부분이 다른 내역인가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과.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의회에서 요구한 목록은 거의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목록이 어떤 목록인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센터장에 대한 복무일지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다시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센터장에 대한 복무일지, 근무상황부 그러니까 출장내역이라든지 연가사용내역이라든지 그걸 종합해서 복무사항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차량 사용 운행일지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그러니까 센터장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센터장에 대한 복무일지하고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그걸 핵심적으로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차량 운행일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그런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나요?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그 나누어주신 공문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소영 전문위원께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자료 요구서 있죠? 그걸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요. 저 팀장님께 갖다드려 주세요.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 소통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팀장님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목록은 정확하게 근무일지와 외부출장 현황입니다. 외부변호사 자문 및 상담내역 그리고 외부변호사 자문을 했을 때 수당 등 지급내역과 사례관리 현황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확인했고 상임위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위탁부서와의 연결통로시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차량 운행에 대해서 요구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차량 유지관리비.
박순희 위원 유지관리비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의회에서는 요구한 목록이 없는데. 있나요?
  이 목록을 한번 갖다드려다 보시죠, 부서하고 목록이 다른지.
  잠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소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다 받아보셨나요? 팀장님께서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박순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최종열 팀장님, 부천시의회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요구한 자료는 센터장의 근무일지, 외부출장 현황, 외부변호사 자문 및 상담 내역, 사례관리 현황입니다. 그리고 외부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 대상비용 지출이 얼마인지 내역입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최종열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답변이었어요. 그럼 그 답변 내용을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 요청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발언대에 처음 서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답변드린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로 요청한 사항을 갖다가 제가 잘못 이해해서 말씀드려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5월 26일 자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다 공문을 보낸 내용에 의하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근무일지, 외부출장 현황, 외부변호사 자문 및 상담 내역, 수당 등 지급 내역, 사례관리 현황 그렇게 세 가지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공문을 받으신 것 확인하셨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의회에서 발신한 날짜가 며칠인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5월 25일로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5월 25일로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희한테 의회사무국에서 공문 보낸 날짜에도 5월 25일 발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을게요. 팀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차량비 내역이나 이런 여타 다른 내역들은 추후에 위원들이 추가로 자료 요청한 거라고 답변하셨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셨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봤습니다.
박순희 위원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관리부서의 팀장님으로서.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일단 그런 내용이, 저는 페이스북을 잘 할 줄 몰라서 페이스북은 별로 잘 안 하는데, 카톡이나 밴드 같은 걸로 하지 페이스북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내용을 일단 숙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이 요구하신 내역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팀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거잖아요. 이 내역이 맞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걸 물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죠. 왜냐하면 누구든 억울한 분은 없어야 합니다.
  센터장께서도 부당한 자료를 요구했다면 억울하시겠죠, 당연히.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의회에서도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도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16개월 동안 출장기록 제출을 요구받았다 했어요. 출장 현황을 요구했으니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16개월 동안의 내역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혹시 행정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구하나요? 보통 저희 의회에서.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는데 감사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년 6개월은 그렇게 길다고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적정하다. 자료에 보면 보통은 전년도와 그리고 행감을 앞둔 전전월 정도 해서 1년 치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다 싶으면 3년 치든 5년 치든 요구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이게 위법한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위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6개월은, 전년도와 현재까지의 기록은 정당, 타당하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 그것도 당장 내일까지 의회가 요구했습니까?
  혹시 팀장님께 센터장이 확인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일단 저희는 공문을 받고 나서 5월 26일 수요일까지 일단 제출하라고 법률지원센터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25일에 공문을 보내면서 26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의회가 요구한 기간은 혹시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의회에서는 5월 28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의회에서는 25일 공문 보내면서 28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28일까지를 요구했나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5월 28일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날짜고요. 저희는 시의회에 자료를 넘기기 위해서는 주로 기간에서 하루 전날
박순희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 내용은 부서에서 논의되어야 될 내용이고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날짜가 25일에서 28일입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당장 내일까지라든지 의회가 그냥 무작정 그렇게 28일까지로 요구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인지를.
  과장님 혹시 답변해 보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가 아는 바로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팀장님 들으셨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3일 이내라는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25일 요구를 했고 28일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까지는 의회에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서와 위탁기관 간의 일입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그 다음 것 또 하나 짚겠습니다.
  출장기록을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
박순희 위원 저희는 점검할 권한은 없습니다.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점검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번 짚어주세요, 관리부서이시니까.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일단 저희는 법률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도 있고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법률지원센터에 직접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박순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런 글을 올리기 전에 혹시 팀장님과 사전에 협의나 논의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런 글이 논란이 되고 나서 팀장님은 센터에다가 혹시 소통이나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노력을 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일단 법률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어게인이라는 데 상무이사님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상무이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셨네요.
  관용차량 사용 내역 요구했나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관용차량 사용 요구요?
박순희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그럼 부서에서 혹시 있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에서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부서에서 없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관용차량 사용 내역 요구도 없었고 16개월 동안이 부당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당한 내역이고 당장 내일까지도 의회가 요구하지 않았고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이 중에 혹시 의회가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한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서는 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팀장님은 그 주무팀의 팀장님으로서 위탁기관과 소통을 해 가면서 이걸 관리부서와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의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게 되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기고 그런 게 우려돼서 일단 천천히 자중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박순희 위원 천천히?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약간 차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인가요? 이 논란이.
  행정감사에서 증인출석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네.
박순희 위원 대상이 아님에도 출석하라 했어요. 그래서 파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하루 종일 대기하고 계시다 밤늦게 파행해서 중단됐었고 오늘 다시 출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천천히 생각하셔야 할 문제고 처리하셔야 할 문제이고 소통하셔야 할 문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페이스북에 처음에 올라온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걸 정정해서 올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박순희 위원 팀장님, 이게 소통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는 자료를 요구했고요. 이 자료는 정당하다고 팀장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것과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왜곡되어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었어요. 그러면 관리부서의 팀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이.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없었던 일이거든요. 사실은 팀장님을 발언대에 잘 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직접 소통을 하시는 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 문제의 발단, 모든 발단의 책임이 팀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랬고.
  그러면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셨어야 되는데 해결하려는 노력 안 하셨어요. 지금 “천천히”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장 최종열 그런데 개인적인 페이스북 내용이 이렇게 파장이 클지는 일단 몰랐습니다. “천천히”라는 표현은 제가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꼼꼼히 차분하게 하려고
박순희 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소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며칠 계속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는 사실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답답합니다.
  일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야 피해를 보는 시민도 없고요. 어쨌든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은 들으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건지 혹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우리가 의회나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을 경우에는 전달이 잘못됐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건 즉시 확인을 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건 바로 확인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고요. 이후부터는 어차피 이건 시의 업무잖아요.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집행부가 해야 할 사무를 사무가 많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기관에.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할 때 시의 사무 범위라든지 지켜야 될 준수 규칙이라든지 다 인수인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다시 또 위탁기관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지침을 만드셔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도 그 지침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위탁사무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도 더 많이 하고 또 위탁사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지나 목적, 위탁하는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런 논란으로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김병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은 18세 미만 그러니까 17세까지죠. 만 18세 미만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만 18세.
김병전 위원 그런데 성년은「민법」에 보면 만 19세로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청소년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보호 중인 자들은 만 17세가 되면 18세 될 때 나가야 되죠. 퇴소를 해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보호 종료가 되면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시 미성년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만 19세가 돼야만 성년이 되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1년간은 미성년자로 해서 보호자 없이 지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보호 종료 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전 위원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1년간의 공백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성년이 되기까지 어차피 미성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보호 종료 가정위탁아동들도 마찬가지고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종료가 되게 되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30만 원씩 해서 보호 종료가 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꼭 그런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어차피 시설에, 특히 시설에 있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있다가 시설을 나가야 되잖아요. 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자립을 하는 동안에 특히 성년이 되면 성년들도 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성년이 돼서 생길 수가 있겠지만, 주거공간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백이 지금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그 공백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공백 기간 동안, 아이들이 자립할 동안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하는 저기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호 종료가 되면 3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있는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거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LH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립지원관이 사실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런 시설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가 어차피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부천에는, 특히 복지관 같은 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새소망의 집에 양육시설이 있었는데 폐지된 이후에는 지금 그룹홈이라는 시설이 5군데가 있고요. 최대 7명까지만 거주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김병전 위원 거의 전무한 실정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그게 다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가정위탁이든 그룹홈에서 보호하든 그런 시설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만 17세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년이 되기까지 공백기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조식·중식·석식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우리 경기도만 예산이 올랐어요, 1,000원이.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5월 1일부터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왜 인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동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G드림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급식의 질의 우려 때문에 인상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인데 혹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해서 배달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저희가 지금 조식, 그러니까 중식 같은 경우는 급식소라든가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조식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사실은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배달만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과장님, 우리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G드림카드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직접 그걸로 해도 되는데 배달을 업체에서 하게 되면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배달료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 사실 조식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조식 인원이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고민해 주세요. 지금 대상의 수가 적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사서 그냥 배달만 해 주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수지만 저희가 발굴해서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곽내경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대표이사의 간부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직원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김수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김미희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양승부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장 유승종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 신용식

○위원장대리 곽내경 이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가 있겠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일단 성인지예산 관련, 성인지 개념 예산 이런 관련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찬희 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이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찬희 위원 지금 어떤 교육하고 계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부천시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분석 작업을 했었고 올해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단을 교육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분석하셨고 그 분석한 걸 토대로 올해 실제적으로 적용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검증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직 검증은 아니고요. 모니터링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단을 교육하시면 그 교육 내용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실제로 하실 거 아니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그러면 올해 끝나나요? 모니터링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내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니터링단 교육을 하고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내년까지 예산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 교육이 1년 걸려요, 아니면 예산 확인하는 데 1년이 걸려요? 오래 걸리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내년 예산서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결산서까지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교육하고 1차적인 시범운영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실장님 업무인가요, 기획실 업무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정책기획실 업무입니다.
박찬희 위원 실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대리 곽내경 실장님께서는 보조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발언대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기획실장 조도자입니다.
  정책기획실에서 부천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올해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부천시 성인지예산의 특성 분석을 했고요. 그 특성에 따라서 작년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올해는 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 안에 모니터링 교육이 끝날 거고 그 교육에 따른 워크숍을 따로 마지막 회차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시정예산서를 공무원들이 아닌 중간기관인 저희들도 그 예산서를 이해하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민들이 그걸,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시민의 참여를 의무화해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걸 분석하고 이해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전국적으로 그걸 제대로 진행하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이 3년 차에 걸쳐서 이 노력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단체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전체 총괄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복지국의 일부 예산 속에서 성인지예산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라서 부천은 아예 그 인력이 없는 참에 시간을 오랫동안 들여서 총괄적으로 기초부터 다 같이 볼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놓자인 것이고요. 올해까지 그 모니터링 교육을 하되 내년은 올해 시민참여단들, 모니터링 교육단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후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워크숍 정도로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건지 그 능력은 사실은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 반영을 해 봐야 내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발성으로 한두 번 교육이거나 한두 번 워크숍으로 절대로 시민이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서 안양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지속성을 갖고 NGO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부천은 사실 이걸 감당할 NGO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직하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이해가 이렇게 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산은 숫자의 나열은 아니니까. 시 전반적인 사무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방향이나 호흡을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집체교육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어서 온라인 교육의 한계도 또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온라인과 집체를 섞어서 하는데 저희가 이 인원을 많이 모아서 드롭되는 사람들이 생겨서 혼란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의욕이 있는 10명을 제한적으로 모집했고 그 10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처음에 시작해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느 정도의 인적 인프라가 형성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그런 의도로 지금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가속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무언가 정책을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은 가능하니, 그런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하니 그런 부분부분마다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하면서 이게 좀 긴 호흡으로 가서 부천이 여성친화도시 2기 지정받았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은 사실 집행부나 예산을 편성하시는 곳에서 만족할 만하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그런데 여청재단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꼭 집행부와 연결돼서 결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더, 그리고 산울림청소년, 안 나오셔도 돼요.
  산울림청소년의 SNS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셔서, 엄청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잘 알리고 계셔서, 전 요즘에는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잘 알려서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 또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제가 편협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SNS를 기준으로는 산울림청소년 관장님과 그 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행정감사 마지막 날이고 제일 오랫동안 긴 시간 기다리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면활동을 주로 하는 여성청소년재단은 거의 다 청소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대면활동이 주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닥치면서 전부다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제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활동 내역이나 자료를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건 가족이거든요. 사실 코로나시대 접어들면서 개인 활동들을 하다가 시간도 단축되고 일찍 귀가하게 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체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폭력 부분도 증가하게 되고 우울증도 증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청재단의 이 사업 내역들을 보니까 비대면으로 횟수도 굉장히 많고 인원도 많이 참여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거의 다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 홍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면이 있습니다, 부분부분.
  대표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많은 센터장님, 기관장들 대표해서.
  비대면으로 활동하실 때 제일 어려웠던 점 그리고 보람 있었던 활동들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작년 초기에 2월 이후 사실 3, 4, 5월은 거의 모든 시설들이 휴관이었고요. 그 시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송출하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고요. 비대면으로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으고 급할 때 이분들은 비대면으로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대개의 사업들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실은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세들이 있으시고 50대 이상이다 보니까 온라인 상황에 대한 적응을 좀 어려워하시고요. 특히 강좌나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은 환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입예산도 환불 때문에 굉장히 착오가 있었고요. 반면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적응이 돼서 대면으로 인원수를 줄여서 10명 미만의 소수로 대면으로 했을 때와 또 비대면으로 했을 때의 만족도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건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람은 어떻게 보면 저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원미산 밑에 있고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송내동에 있고 그래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 인근지역 중심이었는데 비대면 사업들, 그러니까 키트를 제공하거나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사업들을 했을 때 다른 지역분들이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사업들도 일부는 저희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끝나더라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다 그런 면들이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대면으로 할 때는 다수를 교육할 수 있었다면 비대면으로 하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횟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격무가 증가되었을 것 같고 그 반면에 장점은 장소에 구애 없이, 지역에 구애 없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교류의 횟수는 굉장히 늘어났던 것 같고 인원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부천시 전체에서 참여할 수 있어서 장점은 있었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많은 방법을 찾아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보면서, 여기에만 해당할까요? 가사지원서비스 이게 코로나시기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모든 곳이 휴원이었거든요. 영유아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모님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기존에도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시기에는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올해 보면서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교육도 어려웠을 것 같고 모집도 그렇고 직접 방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용자분들께서도 그렇고 교육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초기에는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 두려움이 있어서 방문에 대해서 꺼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시기에 저희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울이라든가 사회적인 고립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가사지원 워킹맘지원서비스에서도 맨 먼저 가정에 대한 소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관리들을 워낙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용 인원수의 제한이 전혀 없었고요. 이용자들도 끝까지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는 저희들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진행한데다가 워킹맘들을 위한 일·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배달서비스 사업을 중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와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아이들의 도시락배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오히려 저희 재단에 대한 프로그램 밀접도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 기관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천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그리고 가족문화가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 활동기록을 보면.
  그리고 방역지침 준수는 이제 모두가 습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의 문화를 찾아가는 역할을 해 주는 것 또한 여성청소년재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가사지원서비스가 줄지 않았다는 건 확인했고 오히려 더 늘었을 겁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가정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걸 훨씬 더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취약 전 아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대상을 재작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나서 소득수준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연령도 저희가 지금 12세까지로 조금 확장을 하고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까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신에 소득순위는 중위 120%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본인 부담비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대상 확대까지가 다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재작년에 아마 제가 질의하고 요구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반영이 됐다면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사실 지금 시기에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이가 있는 맞벌이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님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네, 아니오.” 둘 중에 딱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홍식 위원 이사장님은 전과 후가 일이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아니오.”로 답변하기 어려운
    (웃음소리)
박홍식 위원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러니까 분명히
박홍식 위원 일이 많이 줄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줄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만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건가
박홍식 위원 “네, 아니오.”로 해 주시라니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고민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박홍식 위원 “아니오.”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박홍식 위원 원래 제 대답은 조금 줄었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행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직원들한테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나요? 직원들이 피곤한 거 많이 느끼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복지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홍식 위원 시간외수당도 많이 챙겨주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니오. 저희가 휴관인 상태라
박홍식 위원 “네, 아니오.”만 답하시라고요.
  많이 챙겨주십시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하십시오.
  파이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2권이 있어요.
  저희는 대체로 주신 자료를 거의 다 봅니다. 그게 깊게 보든 얕게 보든 보는데 그냥 제 눈에 띄는 것들만 이야기할게요.
  142페이지에 우리가 이미 5인 이상은 함께 식당에 갈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영수증을 보면 사실은 4인이 먹었다고 하기에는 과한 금액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기관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인이 동태 먹는데 23만 7000원은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또 4인이 먹는데 25만 1000원은 과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별 소소한 거라도 한번, 우리 여청재단은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37페이지도 보면 있어요. 쭉쭉 있어요. 우리 대표께서 소소한 거부터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한번 챙겨 살펴보시고요.
  이건 뭔지 좀 궁금해요. 95페이지 영수증에 135만 원인데 샌드위치예요. 이게 행사가 있었나 봐요. 뭘까요? 여기 혹시 어떤 기관인지, 해당 기관이 정책실로 돼 있어요. 토론회가 있었나요?
  누가 답변을 주셔야 될까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저희가 매년 대표이사가, 저희 시설이 정책실을 포함해서 9개가 있는데 9개 시설을 매년 초에 돌아가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밥을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연초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연초에.
○위원장대리 곽내경 연말인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진행하지 못해서 연말에 격려하는 샌드위치를 전 직원에게 배급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함께 먹지 않았고, 함께 했던 행사는 아니라는 해명이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이런 것도 분명하지 않으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자료는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공직에,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과태료도 받고 다 반납하고 이런 행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지켜볼 수 있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에 제가 이건 집어서 본 거예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내용이 있죠.
  민원내용 중에 조치 결과가 “완료, 완료, 진행 중” 되어 있는데 제도 개선에 돌보미 행정처분으로 활동정지 1개월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예요, 어떤 상태로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보미 두 번째에 있는 행정처분 활동정지 1개월은 완료된 상태고요. 처벌 내용이 활동정지 1개월을 받은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위원장대리 곽내경 제도 개선이 아니라 처벌인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처벌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런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맨 마지막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이게 4월 30일 현재로 작성되어서 그렇고 5월 6일에 행정처분이 돼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돌봄선생님이 행정처분을 받았단 얘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러면 1개월 후에 다시 오셔서 근무하는 형태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1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나면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다시 복귀해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형태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고용하는 형태거든요. 아이돌보미들에게 가정과 아이돌보미를 매칭시켜 주는 일을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현재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곽내경 확실하게 누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위원장대리 곽내경 담당 센터장님이신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위원장대리 곽내경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활동가가 이용자에 파견되었을 때 항의 또는 민원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자격 취소나 정지나 연계 중지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부정적인 언어사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동정지가 1개월이 된 경우는 활동정지 1개월 후에는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수위를 넘어서 자격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아동의 신체에 원인 모를 멍이 발생했고 사전 동의 없이 돌봄 장소를 이탈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서 활동정지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지 지금 되게 아주 모호한 답변들인 것 같아서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저희가,
○위원장대리 곽내경 왜냐하면, 잠깐.
  우리가 실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로 들면 민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나, 이걸 거기까지의 범주에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나 지금은 아동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어린이집과 그 선생님과 모든 상황은 폐쇄되거나 정지를, 자격을 박탈당하거든요. 경중은 판단하시되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것도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 활동정지 1개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제가 지금 되게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는 제일 마지막 항목이 제도개선이 아니라 이건 제도를 진짜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도의 사안이었는지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거든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공원사업단, 복지위생국 관계공무원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아동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김영욱
  공원관리과장김정완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김희수
○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김미희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양승부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장유승종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백진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왕순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신용식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