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7년 11월 22일 (목)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09시45분 감사개시)
정해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잘 추진된 계획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한층 순조로이 진행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잘 챙겨 보시고 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 일정은 지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3일은 원미구청, 11월 26일은 소사구청, 11월 27일은 환경수도국, 11월 28일은 도시국, 11월 29일은 건설교통국, 11월 30일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의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오정구청장 이상문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경제교통과장 김희준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설과장 정기재
건축과장 박종학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결과, 특히 1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김병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양 성곡동장입니다.
이창순 원종1동장입니다.
남기만 원종2동장입니다.
손영숙 고강본동장입니다.
한권우 고강1동장입니다.
김정성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 구정 성과 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구정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현안사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건설의 기준 아래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의 보고에 질의 답변을 갖기에 앞서 위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질의로 청장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답변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 있어서 원만하게 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60세 이상 노인 독감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실적이 어떻고, 또 동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물론 보건소에서 나와서 봉사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마다 노인 독감예방을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의 실적은 어떠했고,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각 동별마다 자생단체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셔서 독감예방 주사를 접종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정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에 얽매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해 주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찾아가서, 실제로는 구에서 예방접종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분들까지 모셔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각 동에서 협조를 해 줬고,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하고 자생단체원들이 이번에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구에 14명으로 구성된 복지도우미가 있는데 이분들이 독감예방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거동이 불편해서 독감예방 접종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모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동차로 인한 체납금액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보고 말씀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구보다는 과태료 징수액이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기획세무국이라고 해서 시에서 세정업무를 총괄할 당시에는 과거에 받지 못한 체납세가 구로 전부 이관이 돼서, 구에서 분석을 해 보면 과거에 시에 있던 체납액이 구로 온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구가 체납세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크게 세무행정 혁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년도 징수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리고 묵은 체납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리적으로 세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대포차량까지도 오정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대포차까지 열한 대를 압류해서 부천광장에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부과 원장은 있고 차량은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받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조직, 통장조직이라든지 공직자 책임징수제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직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해서 저희 오정구는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작년의 오정구나 원미구나 소사구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 이상 징수를 해서 세수에 큰 도움이 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물론 그 구에 가서 제가 칭찬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동장을 다 소집해서 징수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바람에 세수에, 징수 관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정구에서도 올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동장님께 말씀드려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줘야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큰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큰 실적을 올려 주시고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제일 먼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라고 해서 기업에 상당한 역점을 두시는 것 같고요.
또 5인 이상 기업체 해서 시의 45%,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정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오정산업단지 가격이 비싸다, 입지로서 규모가 너무 작다는 등 여러 가지 불만을 들었거든요.
현재 공사 진척도하고 분양내역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사가 한 50%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분양까지 간 단계는 아닙니다.
분양가가 높아서 입주할 기업체가 있겠느냐는 얘기도 일부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특색 있게 조성되는 지역이고 특화단지로 만들기 때문에 분양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또 공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분양가격은 높아도 특화단지로서 조성하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 내가 뉴타운, 재개발 해서 지가가 너무 많이 오른 탓도 있지만 공장을 하는데 평당 500만 원짜리에 들어가려면, 100평만 사도 5억 아니에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1천 평, 2천 평, 한 수천 평씩 가져야 할 수 있는데 공장 사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공장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오정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구에서는 여론파악 정도,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데 협력하는 것 외에는, 이것은 주공하고 시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또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불법광고물 중에서 전단지가 야간에 부천시 전체적으로 주요 도로에 마구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불법살포를 못하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 근처-아남산업에서 신흥시장까지 그 도로입니다-에 7시쯤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런 것이 길에 쫙 뿌려져 있어요.
대리운전, PC방, 또 경마 명함 이런 것이 차에 다 꽂혀 있고 길에는 아주 뿌려져 있어요.
제가 아침에 미화원하고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특히 선거 때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미화원들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도로에 착 달라붙어서 쓸리지도 않아요.
아마 원종로나 수주로 같은 데는 더 할 것입니다.
신흥시장에서 아남산업 간 도로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당연히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단지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은 2007년 9월 3일자의 한 건이에요. 한 건. 과태료 부과시킨 게.
이렇게 단속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해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십만 장이 막 뿌려지고 그러는데 경찰 이런 데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분석도 많이 하고 수거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 단체원들 다 동원해서 문화시민운동 백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간에 도로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데.
정말이지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문화시민운동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런 데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전부 돼 있어요.
부천시 조례 17조에도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할 것”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신고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그리고 저녁때도 그렇습니다. 8시, 9시 이렇게 길에 나가 있으면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과태료 부과기준도 다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전단은 장당 3천 원 이상 3만 원 이하로 돼 있어요.
제가 상세한 행정적인, 어떻게 해서 3천 원인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하면 전혀 시정도 안 되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단속 조치를 해서 근절을 해야 될 행정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간에라도, 그것은 365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만이라도 주요도로에서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행정기관에 그러한 의지가 없는데 이것이 시정되겠느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게 저쪽에서 받아 주는 것도 어렵고 해서, 물론 그런 것을 떠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불법투기 차원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번 하고 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정 어려우면 경찰서에 지원해서 합동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안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렵다고 애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해 보면 광고물에는 대부분, 90%가 연락처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그 연락처에 경고·통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야간단속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제가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제일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일수·급전 이런 것,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계속 던지고 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연락처가 없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그 업체를 최소한 찾아낼 수 있는 데 아주 쉽게 동기부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대리운전 하면 전화번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문화시민운동 얘기하셨고, 기본이 바로 선 환경도시 자료 내에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까지는, 그냥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의할 것인데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변단체의 극소수 인원이고, 사실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시 말하면 함께, 합류하는 형태의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모자란 공무원들이 문화시민운동에 동원돼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구청의 상당수의 인원이 각 동에 배치돼서 그 문제를 함께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불용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한다면 이 문제야말로 행정낭비가 많이 된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오정구청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재평가를 해 보고 어떤 것이 실용적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최소한 그것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이 점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부천형 뉴딜정책 확산 및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죠?
자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문구 중 하나인데 이 부천형 뉴딜정책에 대해서 취업알선 등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이것을 묻는 이유는 여기 칸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정말 뉴딜정책 확산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공직자들이 현장소장이 됐든 대표자가 됐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자재를 쓰게 계속 요청을 한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7회 개최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담당 부서 공직자들이 나가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청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만 구정을 이끄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준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12쪽의 기본이 바로 선 행정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우리 관계 공무원의 기본이 바로 서야겠다.
그것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왜냐, 지금 어디를 가나 굉장히 친절해요.
민원인이 오든, 관계 공무원이 접하는 부분이 어느 부서든 문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있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의 성과를 인정받아요.
그분이 참 친절하게 대해 줬다든가, 안내를 해 줬을 때 민원인이 ‘아, 어느 과에 가 보니까, 어느 구청에 가 보니까 참 친절하더라.’
그런데 그분이 쳐다보고 고개 돌려버리면 인사를 하려고 해도 쑥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행정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시고, 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요. ‘평상시에 좀 하시지 행정사무감사 전에 왜 간담회를 하는가.’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만나서 현안사항을 논의해야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하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간담회가 의미가 있는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 봐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새해부터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분기별로 구정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다녀 보면 느낌이 와요. 과연 시장님이 오셨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말 것인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오니까 쳐다보고 마는 것인지.
기본이 바로 선 환경도시보다 내 자신의 기본이 바로 서야만 기본이 바로 선 환경도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적극 참여하셔서 관계 과장님들, 동장님들은 회의상에서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로써 잘할 수 있고, 공무원들 다들 잘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 분위기를 다 망가뜨려요.
본인으로 인해서 우리 동이 욕을 먹지 않는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느 과든, 동이든 아마 정말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전단지 얘기를 했었는데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도 가 보면, 상동·중동 와 봐요. 밤에는 깔려 있어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주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돌리는 사람들이 한 장 돌리는 데 돈 얼마씩 받고 돌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처벌하면 절대 사람들이 안 해요.
3만 원 받자고 했는데 10만 원 벌금 물려 봐요. 안 한다고요.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청장님은 오정구에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에 가 보면 음성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되는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사용이 되는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만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습니다.
또 보도를 보면 점자선 쭉 가는 것 있죠? 볼라드라고 하나요? 차 못 올라가게 이렇게 박아 놓은 게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설치해 줘야 하는데 점선의 바로 옆에 박아 놓아서 그분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져요. 전혀 그런 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설치하신 분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서 고려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서 그분들이 다니실 때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 봤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는구나.’ 하고 감사함도 느끼고 그럴 텐데, 어려운 구석부터 많이 챙겨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사용하는 구간이 잘돼 있는지, 청장님, 이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리모컨이에요.
구형이 굉장히 많더라고. 신형하고 안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것을 신호등 앞에 가서 누르면 “여기는 춘의사거리입니다. 지금 5초 기다리십시오.”, 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십시오.” 하고 음성이 딱 나와요. 시각장애인이 귀는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 문제는 백 번, 천 번을 얘기해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전단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각장애인 음향기 등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해당 부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순영입니다.
토목팀장 이재현입니다.
하수팀장 최이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장 김무종입니다.
도시정비팀장 한선열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 보관 위치가 어디죠?
저희들이 관리를 실질적으로 1년마다 오래된 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들어온 것을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는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재작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부득이 중국산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산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써 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그 재질이 굉장히 조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형식으로 똑같이 관리했더니 여름에 아주 엉망이 돼서 저희들이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중국산은 쓰지 않고 국내산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록도 포장을 하나요?
보도블록은 교체하거나 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다만 아주 불량해서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불편한 지역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소가 다 됐나요?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주변이 좀 더 깨끗한 시설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은 쓸 수 있는 사항인데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교체시기가 이르다면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에서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편안한 시기로, 예를 들어서 일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가능한 한 안 하고 가을이나 겨울철 초입 정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에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 많은데 그 부분은 조금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이것을 하고 나면 그쪽에 35m 도로가 나는 것 알고 계시죠?
58쪽 위에 보면 길이 L이 있고 A 면적, 127a라고 소문자로 돼 있는데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가
위의 “A”는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뒤의 “a”는 아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르는 100㎡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 안에서 맨홀이 설치된다든지 하수관이 들어간다든지 경계석이 깔린다든지 이렇게 별도의 사항마다 포장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아르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대략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아르당 단가를 한 200만 원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확보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면, 아래 통신케이블이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지장물이 들어가게 되면 단가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기타란에 그런 것을, 큰 항목만 삽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급수시설에 대해서만.
가서 열어줍니까?
동절기에도 똑같나요?
그래서 이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안 해 보셨죠?
시에 제가 다시 묻겠지만 공원을 만들어 놓고 여름에 분수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저녁에라도 낭만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철에, 제시간에 뿜어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가동도 제대로 안 하고, 또 고장이 났다든가 유지관리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방치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원할 때 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지 관리를 좀 더 잘하면 효과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우선 어느 일정 기간에는 분수대를 가동한다는 광고판을 분수대 주변에 달아서 주민들이 만끽할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종합설명서 내의 14쪽, 도로점용관리에 관해서 자료확인부터 먼저 좀 할까요.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독려 2건 해서 1억 774만 5천 원이라고 돼 있죠?
2건이 지금 1억 원이 넘는다는 표현이죠?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못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꼭 납부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납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업에 실패했거나 점유규모가 조그맣거나 그런 부분은 예외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규모가 있는 것들은 성의 있게 대처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액체납자만 우편으로 한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하고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일단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밑의 5건은 건당 약 3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해서 상당히 받기 힘든 상황에 있는 5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추적까지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결손처분하든지 이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음용수대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민방위시설물로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유휴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조금 보완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꼭 음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는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하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겨울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유사시에 대처하는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겨울에도 사용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보온시설도 다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녹지 않게 가온시설을 한다든지 해 줘야 하는데 겨울에 조금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마다 그렇게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아직까지는 낭비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례를 들면 이 주체가 민방위시설이 근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시설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민방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유사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절기에는 사실상 얼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보온시설 얘기했지만 보온시설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은, 겨울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개방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겨울에는 동절기로 얼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뜻으로 말하면 어쨌든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겨울에 그 시설을 못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 이 시설이 민방위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놔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설치를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예전에 수도시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수도보급률이 100%에 가깝다 보니까 그 비중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일례를 들면 민방위시설이니까 시민들이 아예 개방할 수 없다는 차원과 혼동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설혹 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보온시설을 갖추어 놔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보온시설이 돼서 주민들에게 겨울에도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면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냉동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서비스행정하면서 지하수 끌어올려서 물 좀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이 그렇게 문제예요?
다른 것 없이 전기코일만 감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시설비가 수억 들어간다고······.
여기 설명에 “서울시에 수없이 건의했음에도 현재 서울시가 도로개설 확장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 수차 통보를 했거나 협조요청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현재 그 답변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요청을 했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서로도 발송을 했습니다.
일단 보내면 그쪽에서는 답변이 안 옵니다.
우리만 제기를 하지 그쪽에서는 답변 자체가 안 오니까 답답하니까 다시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도 6호선 대장동 안동네까지 들어가는 이 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별도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것만이라도 해소를 하자고 해서 사업비 약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위원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입구를 예전에는 우회하는 노선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가 없이 바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부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도 차가 이렇게 오면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여지가 있는 데마다 저희들이 참을 둬서 차량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고 측면에 조금이라도 돋울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돋워서 도로를 평균 약 20cm 넓혀 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시 간의 행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서울시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행태만 가지고는 못 푼다는 얘기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부천시 자원들, 일례를 들면 제가 누구라고 꼭 지칭하지 않더라도 국가 전체를 다루는 사람들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 간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시청에서는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서울시라는 거대한 도시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문 보내고 전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서울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구청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보면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한두 건도 아니고 거의 모든 사업이 설계변경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사업범위를 알려 주고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데 얼마에 공사를 할래?’ 이런 식의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한 번 함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새로 설계하는 만큼의 시간을 또 투자합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도시라는 게 땅속에 있는 지하매설물을 아무리 그려 놓고, 그려 놓고 해도 계속적으로 변수가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원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데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이것은 좀 더 해 달라,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반영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공사가 어느 건이든 설계된 대로 끝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제일 좋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2억 1천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300만 원을 더 올리기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 공사라고 생각했을 때 300만 원을 더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억이나 되는 공사를 하면서 300만 원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느냐고요.
내 공사 같으면 ‘야, 이것 300만 원인데 너 이것만큼만 덜 남기고 그냥 2억에 해 줘’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보면 230만 원, 300만 원, 여기서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2억 8천만 원이 3억 8천만 원 됐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2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300만 원, 200만 원, 230만 원 이런 것까지 전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꼭 줘야 되느냐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이것 해 달라, 이것은 없애 달라’,
그럴 것 아니에요.
물론, 예산을 잡을 때 빠듯하게 잡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정도는 그대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 5억 3천만 원인가 거기에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어서 나가 봤는데 준공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봤더니 마지막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속방지턱도 세 개에서 하나나 둘을 더 해 줘라, 여기는 뭘 해 줘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돈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도 제가 공무원하고 같이 지적을 하고 그랬더니 ‘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런 융통성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마 안 되는 금액은 ‘그냥 해 달라’, 저희들이라고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액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공정에서 반영을 하다 보면 공정 자체가 물량이 자꾸 변경됩니다.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더해지고 이렇게 막 섞이다 보니까
오정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다른 구청은 또 이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구청하고도 의사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 보면 하수도요금 감면 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상수관 파열이라고 해서 500만 원, 400만 원씩 막 감면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파열시킨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랬는지 개인이 공사를 하다 그랬는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네요.
그냥 “상수관 파열”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어떻게 파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지서 금액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갑자기 돈이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원인이 상수도 파열로 답이 나온 것들이 바로 이 사항들
제 얘기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도 모르고 있다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 보면 파열이 돼 있는 것입니다.
보면 “상수관 파열”이라고 해서 다 감면을 해 주고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원인자가 사실 부담해야 할 상수도요금과 상계되는 내용이잖아요. 하수도요금이기 때문에 감면한다는 것이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전체 부과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감면액만 해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일례를 들면 정우양행 같은 데를 보시자고요.
정우양행이 2006년도에도, 제가 여기에서 예시할 필요도 없이 상당한 액수를 감했어요.
2007년도에도 또 감액을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정우양행만 두 번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적은 몇 만 원 정도라면 얘기가 되지만 그것도 몇 백만 원 이렇게 되는 액수가 결국은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상수도가 누수됐기 때문에, 그중에 47%를 감해 준다는 요인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검침에 어떤 하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은 구청대로 이런 대안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연계돼 있는 것이지 ‘네 업무는 네 업무고 나는 모른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상수도를 그만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너는 모르고 내 문제만 감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 전체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결손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내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 재원을 아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쪽 보면 도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박동학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a당 공사비용이 다르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보면 “노면절삭 덧씌우기”라고 해 놨거든요.
노면절삭 덧씌우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100m다 그러면 폭이 5m, 또 두께가 얼마 이런 식의 공사를 발주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여기에 설명을 부족하게 해 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면절삭 덧씌우기는 우리가 흔히 공사하는 데 지나가다 보면 요새는 깎는 차가 100m를 깎아서 한 3m 뒤에서 차가 실어 나르고 그리고 곧바로 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이게 커다랗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그냥 깎아내고 그 맨홀을 안 고칠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맨홀의 높이가 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높이 조절에 들어가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지적을 받았지만 표현은 “도로절삭포장” 이렇게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공정이 들어가 있는데 표현을 안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는 ‘이것 똑같은데 무슨 금액이 차이가 나나······.’
노면절삭 덧씌우기 L은 100m, 또
그런데 똑같은 m 가지고 어떤 것은 6천만 원, 어떤 것은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다르니까 3천만 원이 기준인지 6천만 원이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준은 잡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맨홀을 10개를 했다든지 하수구를 했다든지, 두께가 10cm에서 20cm로 늘어났다든지 비고란에 이러한 보수공법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그냥 포괄적으로만 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똑같은 공사 같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설계에 대한 공사는 계속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설계에 잘못된 것이 있느냐, 집행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전부 요구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국도6호선 대장초교 간 도로폭 확장 노선이 예전부터, 원래 대장동 자체가 개발은 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되고 1종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금 1종 자체에서는 3층이나 4층밖에 못 짓다 보니까 자체 개발이 거의 힘든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도로 자체는 하천을 따라서 있는데 지금 쓰이는 도로 자체를 쫓아간다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각도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천시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방치하는 쪽에 가깝지 않느냐, 2천만 원을 들여서 입구 한 것은 저도 가서 봤는데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여기 검토방법에 보면 진입로 자체에 서울시 보상 말고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제방둑을 따라 농경지 방향으로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서울시 일부분이거든요.
물론 하천을 따라가면 부분적으로 서울하고 부천하고 자꾸 겹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피하면서라도 조금 방법을 찾아서 도로를 만들어 줘야 그쪽을 이용하기가 편한 형태가 되지 지금 5년 정도는 대장동 개발이 또다시, 거기도 5년 후에 2종으로 바꾸겠다는 도시계획과나 공무원들의 개략적인, 5년 후를 바라보는 것이지 5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울시하고 확실히 조율을 하든지 해야지 전화나 몇 번 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계속 방치하는 형태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불가능하면 부천시 지역 농경지 쪽이나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라도, 일부분 서울시하고 편입된 부분이 불가능하면 대체적으로 농지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지금 도로 자체가 대장동으로 가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쪽하고 오정대로 쪽에서 들어가는 것 두 개가 있는데 계획만 돼 있지 둘 다 도로를 하나도 못 만들어 주고 있고, 10쪽에 있는 것은 예전부터 있던 도로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형태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오정구에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형을 서울시가 정 안 된다면 이쪽 농경지라도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확장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선형 변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무조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서울시를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보면 삼정동 공업지역 소도로망 개설 내용이 있죠?
일단 민원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보상 문제가 민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장들만 다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 본건물이 잘려 나가는 게 아니고 가건물이 잘려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지금까지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지적분할을 의뢰하고, 저희들이 측량 같은 것은 다 했는데 상대가 응하지를 않습니다.
다수의 소유주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은 일단, 도로는 이미 돼 있으니까 설령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폐도로가 되면서 민원이 생겼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제가 별도로 도면을 보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고할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지역이어도 번지만 보고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어느 정도, 어디에 있다는 위치 정도는 알 수 있게 제공해 줘야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거의 없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도시계획이 바뀌거나 그럴 때는 당사자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신문에 공고만 대신하면 이것으로 갈음하게 돼 있나요?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니까 그 시절에 있던 공무원들하고 지금하고 자리가 다 이동돼서 결국 본인들은 통지도 못 받은 상태에서 8m 도로도 없어지고 지금 또다시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땅 지분이 들어가서 구에서 안 하면 보상 문제가 서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가옥이나 공장의 입장에서는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아무래도 8m 도로를 끼고 있다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8m 도로가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없어져버린다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그 도로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죠.
물론 우회적으로 다른 쪽으로도 도로가 있겠지만 바로 옆에 도로가 생길 것을 가정했다면 본인들한테는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도 없이 신문에 공고만 하고 바뀌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히 민원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과장님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저도 민원만 받아서 한 얘기인데 심정적으로 그런 절차상이나 당사자들한테는 설사 민원이 되더라도 미연에 통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추진하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나중에 기회 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총 수가 거의 700여 개네요?
고장 난 것을 수리한다면 주로 무엇을 많이 교체합니까?
그리고 수명은 기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명 10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극점램프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수가 좀 어둡거나 청소가 미비하거나 여름 내내 불순물이 들어가서 등을 흐리게 한단 말입니다.
청소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주로 쌈지공원 일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당동 산길 올라가는 데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던데 이런 곳을 좀 청소하셔서 어두운 밤길이 밝아지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가까운 동에 가서 양수기 상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구는 어떤 상태인가 싶어서 보니까 오정구는 양수기가 520대 정도 되네요?
수리가 잘되었는지, 작동은 제가 못해 봐도 무게가 있어서 저기해 봤는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열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음 하절기까지 기다리면 노폐물이 쌓이거나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응급한 재난이 일어나서 사용할 일이 생기게 되면 작동이 안 돼서 쓸모없는 물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장마철 전에 3, 4월이 되면 미리 전수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일일이 수리의뢰를 해서 여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서 겨울철에 반납을 했을 때 완전한 상태에서 반납을 못 받아서 고장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막 덧씌워서 밑에 놓고 위에 그냥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전기선을 감아서 테이프로 동여매서 물체에 부착을 시켜서 놔두면 양수기를 들다 보면 전깃줄은 쭉 끌려오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도 시민의 재산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무상자를 짜서 하든지 해서 하나씩 보관을 해 놓으면 건조도 되고 다음에 사용할 때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26쪽 정우양행이라는 회사의 하수도 감면 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이 지금 비어 있나요?
2006년도에 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해 놨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자료는 없나요? 2005년도에도 감면을 해 줬나요?
얼음공장이다 보니까 상수도를 실질적으로 얼음을 얼리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하수하고 연계가 돼서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검침을 해서 사용량이 나올 것이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얼음공장에서 누수된 것을 상수도가 파열돼서 하수도를 전혀 흘려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금 상수도요금의 몇 %가 하수도요금이죠?
물이 원래 100 들어오면 100이 배출되어야 정상적인데
아까는 분명히 누수라고 하셨고. 그렇죠?
상수도 파열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제가 지적하니까 ‘얼음공장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서 얼음공장이기 때문에 하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하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박창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욕탕이라는 데가 물을 사용하는 데인데 하수도요금을 체납하나요?
상수도는 사용하면서 하수도요금을 안 낸다면 상수도요금도 체납돼 있다는 것 아닌가요?
아까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해서 여러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꼭 나가 계시나요?
다만, 공사하는 내내 붙어 있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담당 공무원들이 제가 가서 있으니까 1시간쯤 후에 도착을 했고, 이 아스콘 포장이라는 게 온도가 맞아야 된다는 것 아시죠?
온도가 120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시나요?
온도를 재니까 40도짜리도 있고, 제가 주먹으로 공을 만들어도 안 되는 정도거든요.
오정구 공무원 분들께서 잘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저는 3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저 혼자 근래에 공사한 아스콘 포장도로를 가 보려고 하는데 그게 희석이 안 되는 것이죠?
온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롤러로 밀어도 접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수도요금 감면내용이 얼음공장이기 때문에 얼음공장에서 얼음을 만들어서 배출되니까 상수도요금에 대한 적용률을 하수도요금에 적용할 수 없어서 감면해 줬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얼음은 하수도를 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나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의 것은 하수도 배관으로 안 나가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원인자부담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장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줬어요.
수도요금으로 상수도를 사용해서 얼음을 만들고 얼음을 만들어서 사업처에 공급을 하면 그 사람은 하수도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얼음으로 생산된 하수도요금을 안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누수분은 어디로 가버렸냐는 거예요.
안 낸다는 말씀은
감면해 줬는데 누가
왜 내냐 하면 그 얼음을 사 가지고 간 사람이 가정집이든 영업집이든 결국은 하수도로 배출을 하게 돼 있어요.
하수도는 어떻게 요금을 매기냐 하면 상수도 사용에 대한 할·푼·리로 계산을 해서 하수도요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면해 주면 저쪽에서는 상수도요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얼음으로 왔으니까 상수도는 계량이 측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감면해 준만큼 없어진다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기왕에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설명하실 때 서민경제 활성화,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10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관내 인력·자재·장비 투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정구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도급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뉴딜정책을 하듯이 건설과에서는 관내 기업이 가능하면 수주 내지는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능한 한 당신네들이 쓰는 인력을 데리고 오지 말고 이 지역의 인력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달린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는 못하고 권고적으로는 합니다.
타 지역의 업체가 우리 부천에 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수습을 하는 데는 솔직하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임소재까지를 포함한, 우리 업체들이 관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든 모색하거나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위한 감사중지 선언과 동시에 소관 과장 이외의 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도로포장을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죠?
다만,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되느냐 하면 차량통행이 심한 곳에는 마모 정도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10년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포장을 하게 되면 다른 공사 때문에 하는 공사가 많죠?
뒤에 보니까 민원성으로 해서 3개씩 여섯 번인가 했던 것 있던데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준공검사를 나가서 제대로 안 된 것은 거기에서 시정해서 다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한 곳 자료 가지고 있어요?
하자보수를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됐는데도
웬만한 골목 도로 다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얻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복구를 시방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침하현상이, 벌어지는 현상이 사실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공검사 후에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도로에 나가서 보면 대부분이 공사 후에 침하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해서 평가하는 그런 체제로만 가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는 곳을 다 다녀봤어요.
어디는 잘돼 있어요. 그런 데는 왜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면 구청에서 한 달 뒤에 다시 하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한 뒤에 가 보면 거기는 도로하고 평평하게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스공사를 하고 나면 폭이 좁죠? 도시가스공사가 폭을 좁게 파더라고요.
수도나 이런 것은 좀 넓은데 도시가스는 좁기 때문에 장비가 작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덧씌우기 공사한 주소를 정확하게 뽑아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뽑아 오지 않고 있어요.
그 자료하고 가스 공사나 하수구 공사한 데 자료를 봐서 이 부분이 무엇이 잘못됐고 몇 년 뒤에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왔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내년에 와서 또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력은 상당히 합니다.
시 예산이 재포장하는 데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게끔 하셔야지.
저희들이 맨 처음에 467(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만 깔아 놓고 시간을 오랫동안 끌면 자연침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고 자연침하를 충분히, 비가 오고 다져진 다음에 위에 57(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을 깔면 그때는 침하율이 거의 없어집니다.
보통은 467(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을 깔자마자 주민들로부터 막 항의가 들어오니까 바로 57을 덮어씌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하되는 면이 많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467(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깔고 한 달 이상만 놔두면, 거기에 포장을 씌우면 그 다음부터는 침하가 안 됩니다.
가서 보면 보통 그런 도로들이, 포장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가 보면 공사 때문에 파여진 도로가 거의 100%예요.
도로가 10년 돼서 포장해 달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료 가져오면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위원님들 감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가 계속 지연될 소지가 있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장시간 감사에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과장님을 보조하는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즉각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저희뿐만 아니라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및 보안등점멸기 교체” 해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3억 원 예산이 사용됐죠?
3억 원이 맞죠?
태양열을 이용하면 편하게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업체가 있어서 복사를 해 와서 앞으로 부천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 11월 5일 부천시보 제613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의 어떤 기업에서 무상기증했다고 그러는데 102개를 설치해서 보안등으로 연간 400여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됐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상으로 받아서, 102개를 받아서 400여만 원이 줄어들 수 있다면, 지금 것은 무상으로 왔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 자체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구체적인, 기증만 받아서 올해 당분간 사용해 본 부분만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천 기업도 살리고, 바꿀 수 있다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로, 전기선 깔기가 힘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전기료 문제도 해결되면서 동시에 부천 기업 것도 쓸 수 있는데, 대신 수명이나 나중에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들어진 것 자체는 괜찮은 발상인 것 같아요.
오정구에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공유는 안 됐나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기존의 방법만 사용하지 말고 자재나 그런 것,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20년~30년은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는 간단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체적으로 몇 년 후 이렇게 전체 규모 면으로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부천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보에는 나왔는데 오정구에는 아직까지 정보 공유가 안 됐다니까 그 부분을 부천 기업하고 잘 교류해서 내년에는 오정구에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솔라론이죠. 태양열 저기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제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솔라론 설치가 다른 회사에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태양열을 집열해야 되니까, 집열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미관상 그렇게 맞지 않고 오히려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공원 같은 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시 경계, 인천시 경계라든지 서울시 경계에는 설치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가로등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집열판을 이용해서 그 앞에 전광판도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경계에서 홍보문구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서 그러한 개념으로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무상으로 한번 서울시 경계에 설치해 줄 수 있겠냐고 해서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방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야간에 아무래도 운동장에서 조깅도 하고 본인들, 야간에 늦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보안등이나 이런 형태가 학교 전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전력비만 보조된다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개방하고 몇 시든 간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개방하겠는데 학교 담장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경비 안에서 전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생겨서 제가 시청 쪽 총무과도 가서 전기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야간에 운동할 때 조명이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명확히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따로, 어디까지 구별해서 전기료를 산정해 주기도 뭐하고 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 건도 만약에 학교 안에, 요즘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야간 늦게라도 운동장 안의 트랙도 돌고 그러면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전기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으로 교체해 준다거나 그러면 아까처럼 전기료 없이 낮의 태양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운동장, 오정대공원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아무래도, 운동하는 사람도 요즘 어두워서 불안한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그쪽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하실 수 있으면, 방법을 제시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태양 솔라론으로 하는 것은 별도고 무상을 줬다는 것이 LED 조명이에요.
부천 테그노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는 공장이 계산동인가 거기에 있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공장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신호등이 90% 이상 LED 조명으로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전기료가 막대하고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도 LED 조명 쪽으로 가고 있고, 현재 우리가 싸게 쓰고 있다는 메탈할라이드가 200W나 150W 이러면 보안등에 쓰이는 LED 조명은 40W나 이 정도면 되더라고요.
여기에 따라 전기가 막대하게 절약이 되고 그래서 시청에도 알아보니까 보안등, 가로등을 거의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 내지 전력비가 한 2억, 3억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오정구에서도 적극적으로 LED 조명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1쪽 보면 교량 정밀점검 내역이 있는데 3건이거든요.
그런데 삼정고가교하고 내촌고가교 둘의 정밀점검 내역이 2600만 원인데, 오정2육교 하나는 길이가 100m밖에 안 되는데 51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항목에서 추가항목을 넣었을 때하고 그냥 기본적인 항목만 넣었을 때하고 용역비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으실 때 성의 있게 뽑아 주시고 알 수 있게 좀 뽑아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량이 754m니까 약 1km 하는 용역비가 2600만 원인데 단 100m 하는 용역비가 5100만 원이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로 세밀하게 뽑아 주세요.
60쪽 보면 관내 교량 현황 중에서 설계하중이 거의 대부분 DB-24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번에 보면 삼정교 하나만 DB-18로 돼 있거든요.
DB 수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신설을 하거나 보수를 하나요? 수치가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D등급이냐,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량의 설계 하중은 우선 표준을 DB-24로 잡아서, 삼정교가 1972년에 설치된 것이잖아요?
햇수로 봐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등급도 물론 C등급으로 나뉘지만 DB 설계 하중이 벌써 24에서 18, 15, 12 이렇게 내려오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리로서의 수명을 거의 다했다고 보고 새로 보강을 하거나 신설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DB 수치만 가지고는 통행하는 데 하자가 없나요?
교량 27개소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점검을 한 사항이고 밑의 3개는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등급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육안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용역을 줄 만큼 위험하다는 판단이 안 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번이 오래되기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육안점검을 물론 했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육안점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로 주교재, 교재료, 그리고 부교재 이런 것을 점검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부교재가 예를 들어 연결부위라든지 아니면 응력을 받은 부분에 어떤 크랙이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관상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정밀점검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육안검사했을 때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데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고, 실제로 명예감독관이 현장에 몇 번 정도나 방문했다거나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된 바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공사기간 내내 상주를 하고 있다면 그 이상 바랄 나위가 없지만 공무원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요공정 때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틈을 메워 주는 분이 바로 명예감독관 분들인데 그 역할을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 줘서 설계에서 변경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어떤 감독관이 무엇을 지적했다는 것입니까?
일례를 들면 최소한 공사가, 아까 김문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토목사업 중 복토, 아스콘공사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발달돼서 양 사이드를 7cm씩 깎아내고 다시 덧씌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전보다 훨씬 발달된 방법으로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덧씌우기를 할 때, 또 가스공사나 기타 것들은 조인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것을 깔고 제대로 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의무적 배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지’ 하는 관념이 어디에서인가 감시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절차나 임명보다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잘한다.’ 그런 개념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전화로 얘기했다.’,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명예감독관으로 많이 위촉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 통보된 바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통보된 바가 아예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 보세요.
공사를 발주할 때 의무적 사항으로 몇 가지 항목을 넣어서, 당연히 그때는 어떻게든 간에 그들이,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누가 배석해서 그런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저희 오정구는 전원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해서 못 받았다는 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간혹은 변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면 허점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하수 말입니다. 구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죠?
신고된 것은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왜 이것을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폐공 파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라고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건설과의 부속 소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했느냐 하면 “폐허로 사람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파일 관리나 그 당시에 사용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청에서는 분명히 실질적 조사를 통해서 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손처분 내용이 “건물 없어짐, 폐공, 예림빌라”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가 되면 되겠습니까?
사용했던 원인자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가 보니까 없더라.’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내용 보면 그래요. “사망 폐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세요.
28쪽을 보면 너무나 무책임한 기술을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도 최소한 지금까지 발생했던 일이 잘못됐다면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는데 어떤 방법을 못 찾아내고 있다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보고를 제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근거지를 찾아서, 여기 말한 대로 죽지 않아서, 일례를 보세요.
맨 위의 원종동 379-2 해서 적은 액수인데 2005년 10월 대림아파트 신축으로 폐공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액수를 결손처분해버렸대요.
그렇게 되면 대림아파트 신축할 때 8월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사용했던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얼음공장 얘기하신 것 잘 아시죠?
매달 와서 신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민원이라고 처리를 한 것입니까?
1월에도 와서 감면신청을 했을 것이고, 매달 와서 이렇게 해야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잘못됐으면 아예 감면을 해 줄 때 딱 정해서 해 줬어야지 매달 왔어요.
이덕원 해서 오정동 604 정우양행이잖아요.
얼음을 생산하니까 물을 쓰되 하수구로는 안 나간다고 해서 감면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달 왔어요. 매달. 그렇죠?
이렇게 매달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얘기해 주는 것이 민원입니까?
왜냐하면 사용하는 요금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오는 게 민원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시정하러 오는 것이지.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수종 위원님이 민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수종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별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참고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돼요.
한 번 지적된 것은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는 것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가 시행되고 있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도 해 봤어요. 좋잖아요. 딱 틀면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세요.
또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급공사 있죠?
보면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한다는데 애초에 시방서 낼 적에 그것을 충분히 참고하셨어야지 계속 변경, 변경 해서 몇 억짜리, 1, 200만 원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3억 공사하는데 200만 원 삭감 안 해 줄 것 같아요? 해 줍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전부 변경이 없어요. 다 그대로 갔는데 2, 3억짜리만 전부 변경됐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변경, 변경해서 뻥튀기가 얼마나 됐어요?
60억 원 공사가 150억 원 되고 해서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례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발표할 때 시방서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매번 변경할 때마다 올라가요.
그런데도 몇 천만 원이나 몇 원이 올라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억대 공사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다음 해부터는 적극 검토하셔서 설계변경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있을 수 있지만 올해보다 적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에 변화가 많아서 금액이 1백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차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차 못 올라가게 하려고 막아 놓은 것 있죠?
그래도 약 30cm는 떨어져 있어야 시각장애인들이 짚고 가는데 떨어진 곳도 있고 붙은 곳은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오정구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원미구는 확인을 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원미구 것만 확인을 했는데 아마 오정구에도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점자선이 상가 쪽으로 붙은 데도 있고 큰길 쪽으로 붙은 데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접근해서 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감사를 병행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식사시간을 마치고 이환희 위원님께서 현장감사위원장으로 추대되어서 아스콘 포장 공사하고 관련해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미도착으로 인해 감사중지를 하기에 앞서 아스콘 포장 공사하고 관련해서 부실공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저에게 살짝 얘기하셨는데 이환희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결과를 잠시 듣고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종사거리에서 여월동으로 가는 곳에 공사를 하는 현장이 있죠.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는 경계석을 놓을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인부들이 점심 먹으러 갔는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설치된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관급공사에서 부실의 원인이 다 그렇다, 그 사람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손쉽게 해서 돈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료가 올라올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들께 아스콘 포장의 단가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저는 아스콘 포장이라고 그래서 부천 중동 신도시나 어디처럼 청장님의 숙원사업으로, 1억 정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 이런 데를 포장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봐서 도로가 굉장히 불량하다 하는 데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하신 게 에코팔트로 깐 부분을 긁어내고 포장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에코팔트 깐 기간이 2년 밖에 안 됐거든요.
통상적으로 2년밖에 안 된 것을 하자보수로 안 하고 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또 하는 것이죠?
그 일례로 원미구청에서는 재시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원미구청에서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오늘 공사를 해서 2년이 하자면 내년 이맘때까지 하자종결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1년 중에 하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는 유야무야 2년 하자보수 기간 동안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는 연장이 돼서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6억 돈 들여서 공사한 게 그런 공사를 했는데 다 하자기간에 발생한 공사라는 것이죠.
그 직원이 시인한 부분이고. 자기도 어렵다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시부터, 지금 감사중지하실 것이죠?
3주 됐다고 그러던데요.
3주 전에 한 공사를 알아보시면 되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공사하는 게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데 감사 중에라도 더 진행을 못하도록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제가 2007년도 과적차량 단속일지하고 방독면 관리대장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단속일지는 이제 왔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단속일지가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맞죠?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했느냐 하면 특히 국도6호선 같은 경우는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단속하는 검문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그쪽에 일부러 가 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리고 올해 과적차량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건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계도·단속 실시하고 홍보용 전단지 배포 그런 게 많아요.
작년에도 일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속은 안 하는 것이죠.
진짜 거기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과적차량 같으면 그쪽으로 손짓을 해서 과적차량인지 단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보면 홍보용 전단지 배포고, 또 차 단속한 것인가 봐요.
덤프가 경기 몇 번 이런 것도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같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단속시간은 10시 30분부터 10시 40분 정도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 10시 반부터 10시 50분.
그게 뭐하는 것이냐고요.
제가 봐도 담당 공무원이 매일같이 그렇게 단속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단속을 해야지 과적차량이 그쪽으로 안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래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게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입니다.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공익요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열심히 해서 실적도 거양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방독면 보관실태라고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하고 또 유사시에, 이게 화학전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쓸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대장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여태 오지 않았어요.
관리대장은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창고에 처박아 놓으면 유사시에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량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과장님, 이런 것 확인 한번 해 보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동에 나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좀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부천시를 비롯해서 오정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독면을 즉시 동별로 전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 21쪽 하나만 점검하고 갈까요?
삼정천 하상정비공사는 작년에 완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상정비를 하고 옆에 풀을 깎는다든지 측면정리 같은 것을 하고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실시합니다.
여름에 하상정비를 하지 않게 되면, 우선적으로 인천하고 저희하고 표고차가 워낙 없습니다.
인천바다하고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8m 정도 표고차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100m에 4c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100m에 4cm면 우리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인천하고 저희는 평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상정비를 해 줘야만 그나마 침수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11쪽을 보시면 3억 4600만 원 해서 관내 소하천 정비를 모두 했더라고요.
오정구 관내에 있는 소하천을 정비한 것이죠?
아까 삼정천 하상정비는 침수대비나 측면정비고,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고 소하천 정비는요?
현재 추진실적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큰 데는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실제로 박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관에는 CCTV로 청소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냥 계속 자료 올 때까지 더 쉬었다가 할까요?
감사인데 제대로 자료협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감사 자체가 예산 심사할 때 질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네요.
일단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자체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폐기물 용역업체에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업무는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요즘 준설하고 나서 개선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준설처리에 대한 실적은 사실 송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처리한 부분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장으로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하기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준설을 마치면 준설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패된 물질을 용역사에서 처리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여타의, 준설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준설 이후의 상태와 준설 이전의 상태를 딱 비교하면 ‘아, 이것이 준설효과가 있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준설에 따른, 차후에 오정구청의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 준설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면 그다지 시간 소비 안 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상황실 근무일지를 받았는데 이게 당직일지인가요, 상황실 근무일지인가요?
그런데 지금 드린 것은 그 상황일지가 아니고 재해대책근무일지입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재난관리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져서 집중오후에 대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잖아요?
각 청장실인가요? 소회의실에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하고 대기도 하는 것 아닌가요?
언제 청장님 이하 재난관리팀에서 대기해서 조치했는데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게 전혀 없어요?
재난관리팀에서는 업무분장에 상황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재난관리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재난에 대비해서 한 번도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상황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올 때 상황실 가동시킬 것 아니에요?
일지 자체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 결재를 맡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 자체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지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갈음해버리고 문서로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그냥 몇 분이 어디 근무해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해 놓고, 여기 제일 위에는 누구의 안인지는 모르지만 “재난상황실 근무철저”, “지역상황 파악확인 및 보고철저”, 이것은 정말 옛날에, 30년 전에 하던 식이에요. 지금 21세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팀장 최찬희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의빈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권오상입니다.
재건축팀장 허용철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유윤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불법건축행위 단속 건수는 자료로 받았습니다. 54건이 있어요.
강제이행금 징수액이 나왔는데 과징금이 너무 많이 부과돼서 억울하다는 민원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그런 것을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이것은 구청 관할 내에서도 행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사업할 시에 벽면녹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시에서 허가가 나서 주공에서 짓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93쪽, 지금 가설건축물을 무료로 설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85쪽에 보면 다중이용건축물 지정 및 조치현황이 2006년 것이 있는데 대책 및 조치사항에 보면 5건이 있는데 동영아파트 원종 139번지 “나중에 이렇게 될 경우 보강 조치토록 함.” 그랬는데 이게 조치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의 2006년 것인데 “보강 조치토록 함.” 했는데 실제로 조치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아파트 측에 조치토록 요구만 했나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수토록 함, 또 확보를 위해 보수토록 함’ 그랬는데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이것이 다중이용건축물의 위험한 건물로 지적이 돼서 조치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압류까지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89쪽에 보면 부과금액이 1억 2900만 원인데 47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돼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이 있죠?
그러나 간혹 수임 맡은 건축사 분들이 어떤 부정행위가 있을지 몰라서 사용검사 6개월 후에 관계 공무원이 확인 점검을 하고
이상입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잘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화자입니다.
지적관리팀장 박운기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최병대입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건수 보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에 구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 등에 대한 과표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무서 것만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거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업지역 등 해서 468개로 정해 놓고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토지를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유사한 표준지와 대입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7년도가 마무리됐으니까, 이의제기를 88건 받았는데 그중의 29건을 재조정해 줬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의제기하고 재조정이 안 됐으면 공시지가가 처음부터 잘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구청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까지도 시민봉사과의 개별공시지가로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표준지 선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났기 때문에 29건이 조정됐었던 것인데 그중에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이의제기한 곳이 오정동 생산녹지지역 내 소방서 부지 옆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잡종지로 있는 토지를 앞으로 보상심리에 의해서 무조건 올려 달라는 민원, 또 기존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로서는 세금만 많이 내니까 각종 세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만 많이 내게 지가를 작년보다 많이 상향시켰느냐, 내려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는 것은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동안에 상업성으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변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전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퍼센티지로 보면 작년에 10%라고 한다면 올해 30%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니까 조정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오정구 고강지구가 촉진계획 수립 중인데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는 고강지구 내로 단속을 가셨다는 것인가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뉴타운 지역이 작년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우리한테 실거래가 신고 들어오고 지금 20㎡ 이상 되는 것은 다 허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제사항이 실소유자가 아니면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거래실적은 많이 감소된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고강 뉴타운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나가 보면 크게 적발되는,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고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가서 중개업소의 업무처리하는 것을 지도 정도, 아니면 인터넷 신고할 줄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 주고 오는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의 실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죠?
또 한 가지는 중개업자의 도장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인감을 바꿔 놓고서 옛날 인감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유형이 적발이 되면 업무정지 1월에서 3개월, 어떤 데는 6개월 정도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변경된 인감하고 대조해야 되는 것인데 일일이 어떻게 대조를 해서 잡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장을 나가는데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주로 적발하는 내용은 신고에 의한 적발인데 그 신고라는 것은 당사자,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분쟁관계로 수수료 분쟁이 일어났다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마치 공인중개사처럼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거나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적발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봤는데 인장등록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괜히, 그냥 말씀드리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철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부동산 경제 질서를 바로 교란시키는 것,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바로 막는 데 시민봉사과의 업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부동산 국민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투기지역 안에서 1가구 1주택 해서 주민등록 옮겨야 되고 실제로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사후감독,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개월, 2개월 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민봉사과 인력으로, 부동산관리팀에 있는 몇 명이 고강지구에 다 가서 일일이, 물론 거래 건수 봐서 몇 건이라는 것을 알면 주소 확인해서 가서 실제로 위장전입자인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했는지 금방 답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 인력. 여기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가서 단속하고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7쪽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3개 구를 비교해 봤는데 오정구는 왜 이렇게 낮습니까? ㎡당?
여기가 대지예요, 전답이에요? 지금 명시해 준 것이.
그 다음 원종동 102-1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내, 여기에는 지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필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제가 바로 해서
그렇게 올라서 보통 ㎡당 한 75만 원, 심지어는 80만 원 이상 되었는데 여기에 인접한 여월동이나 이쪽은 서울과 인접한 곳인데도 너무 낮으니까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심지어 원종동은 14만 원인데 이것이 논입니까?
이 지목에 대해서는 바로 토지대장을 발급해서 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신고 지연자, 다시 말하면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기타 다른 법령의 위반이 아니고 신고 지연자 조치를 13건에 26명 했고 과태료를 4400 물렸다고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60일로 개정이 됐는데 그 안에 하루 정도가 늦어서, 여기 13건에 26명이라는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입니다마는 하루를, 30일로 돼 있으니까 한 달 31일 있는 달도 30일로 날짜 계산을 착각해서 지연 신고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판사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날짜계산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의 사이트,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며칠이 경과됐다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30일에서 60일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전세권 확정일자에 관해서 법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전해 오거나 전세권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조처하고 있나요?
그냥 확정일자 신청하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각 통장들 회의 때라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고지되어서 없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조사해 보면 이런 것이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세를 들어 사는데 나중에 전세금을 아예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세요.
아직도 확정일자 못 받아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 통장들한테라도 말씀하셔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임영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명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광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 때도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자동차로 인한, 그러니까 사륜으로 움직이는, 동력장치로 움직이는 차를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이 전체가, 2002년도에서 금년 2007년도까지 총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정구에서 2002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과된 금액이 69억이고 받지 못한 게 36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30% 약속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근무하셨어요?
우리 세수가 일반 지방자치 의원들 1년 쓰는, 시·군·구 의회, 지방 군 단위의 예산하고 맞먹는 금액인데 이런 것을 구에서 너무 저조하게 징수하는 바람에 세수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수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징수율이 높았는데 올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 구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타 구와 차이점이 부과시점이 좀 늦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사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 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부터 매일, 일일 부과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안 알아보셨어요?
여기는 그런 분 없겠죠?
제가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리는 성과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하자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 실적을 올린,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자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행정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세수를 걷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되자 이것이죠.
의원들도 세일즈맨이 되고 집행부도 세일즈맨이 돼서 아주 못 받는 것, 감액 문제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감액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낼 수 있거든요.
대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외층이 아니고 중류층에 가까운 분들인데 딱지 3개, 4개는 이해하겠지만 10개, 20개에 대해서 안 낸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30% 이상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 임기 동안에 50%까지 올리고 관두더라도 관둘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오정구의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26%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소사구는 33.3%입니다. 원미구는 34%로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오정구의 감사자료는.
소사구나 원미구는 체납자 차량압류도 몇 건에 액수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는 차량압류가 올해 몇 건입니까?
제가 2002년도 것을 말씀드렸는데 7만 5435대입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하는 데 있어서 오정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사구 쪽에서 주차위반,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저기하니까.
그런데 오정구는 독촉장인가 하나만 날아오고 만다는 거예요. 여태 안 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열흘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정구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이 상당히 허술하다.
그러니까 감사자료의 징수율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현년도 것은 좀 낮고 과년도 것은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원미구 같은 데는 보면 징수대책에 있어서, 각 구가 엇비슷하겠지만 오정구도 통합고지서도 발송합니까?
그것을 이제 앞당겨서
더군다나 단체원이라면 오정구에서는 사회지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원미구에서는 이렇게 징수대책에 나와 있어요.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공원관리요원의 과부족 해서 현재 12명이 있죠?
노인정은 노인회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환경미화원 수준과 비슷한데 조금 낮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 따로 있고 구청도 따로 있습니다.
커다란 것은 용역으로 해서, 전지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전부 외주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명 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면 겨울에도 할 일은 계속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상오정길 외 2개소에 은행나무 외 1종을 40주 심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왕벚나무 외 3종 41그루 2618만 5천 원, 주당 65만 원씩 들어갑니다.
한 그루의 가로수를 심는 데, 한 주당 70만 원짜리, 물론 이식하고 저기하는 데 썼다고 얘기한다면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까요?
우리 행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당초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물론 좋은 나무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로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벚나무 값 뻔한데 이런 것을 한두 주 심는 데 65만 원, 70만 원 들어갔다, 은행나무를 심는데 그랬다면 시민들이 알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산절감할 방법을 찾으세요.
이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11월 1일에 특별교부세를 오정구가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12월 21일에 이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계속비로 부기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죠?
200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하고, 2007년 하반기 10월 17일에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절차가 맞습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받아야 된다는 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사업에 대한 기본적 절차가 부천시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맞잖아요.
제가 일을 하시겠다는 의욕을 몰라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가 국비를, 교부세를 받아 오다 보니까 절차가 먼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무 7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도로가 완공됐기 때문에 원위치에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통째로 베어진 게 한 그루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로수 점검을 하셨나요?
그리고 출장 다닐 때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훼손한 것은 저도 못 봤거든요.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관내 가로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라고 하면 지금까지 전수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의 처리 및 조치계획 그 하단에 보면 “관내 가로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전수조사조차, 1년이 지난 후에 전수조사도 하지 않아서 앞으로 할 것이다.’, 어떻게 됐든
저는 여기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없어진 나무는 그냥 놔두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수량이라도 세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행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8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일산 같은 데 가 보면 가로수가 활착이 잘돼 있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부천은 그나마 가로수로 인해서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된 게 통째로 베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5년생, 7년생 이렇게 심을 거예요.
부천이 한 2, 30년 됐겠죠? 통째로 가지가 베어지고 간판이 가린다고 가지치고, 올해는 이쪽, 내년에는 이만큼, 그러다 보면 또 통째로 베어지고,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통계 자료까지 없어요.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 한 그루 2, 30년 키우려면, 과장님께서 시골에 가서 느티나무 멋있는 것 하나 구해 보세요. 몇 백만 원씩 가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관리자가 없는.
구청 경제교통과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왜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을 전수조사 해서, 여기 보면 앞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통째로 베어지고 가지가 잘려 나가고 간판 가린다고 해서 올해는 이쪽, 내년에는 이쪽 해서 고사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번, 2번, 3번으로 매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아, 여기 가로수가 있는 것을 구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구나’,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번호 매겨 놓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판을 가린다 하더라도 ‘아, 훼손해서는 걸리겠구나,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쯤이면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고 그랬어야죠.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보면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해서 중간에 오타가 있어요.
낙찰가가 오타죠? 금액이.
1173만 3천 원이어야 되는데 9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식재를 할 때 과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청장님도 잘 보세요.
원미구 관내에 나무 심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아무리 8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줘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생육이 10년, 20년, 30년 돼도 결국 고사되는 것이죠. 밧줄로 꽁꽁 묶어서.
이것은 제가 원미구에서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어요. 관리자가.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나무 집에 심을 때 이렇게 심도록 안 할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주차에 대해서, 오정구 관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10월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월에는 1,549대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10월에는 3,298대로 배로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합동단속을 했나요?
주간에 1개 조를 더 편성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가로수를 시비도 하고 제대로 해서 앞으로 오정구가, 지금은 구청 뒤에 배추도 있고 그렇지만 금방 도시화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숨을 쉬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청소는 공원관리하는 분이 직접 한다고 했나요?
공원 화장실 청소를 단체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래정비용관리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래된 모래는 교체하고 오래되지 않은 모래는 열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정구만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다 있나요?
다른 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열을 가해서 모래를 파서 섞으면서 열로 소독을 하는 기계입니다.
금년도 봄에 구입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또 진료를 무료로 제공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정구청도 그런지 안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놀았는데 다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 아이가 실수로 넘어졌는지 그 자체를 물어보고, 보험회사에 넘길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죠.
보험에 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하고 충분히 연계를 해서 이왕이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돼야 하잖아요?
홍보 좀 꼭 해 주세요.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타기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작년에는 3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270만 원으로 바꿨죠?
더구나 작년에 자전거타기 활성화의 프로그램을 보고 참 좋게, 다른 구에도 이것을 접목시켜서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또 올해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지 축제를 못하셨네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항에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2회 이상 독촉고지서 발송, 25만 원 이상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손사유를 보면 1998년도에서 2000년도분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결손한다고 그랬습니다.
과태료 안 내고 계속 그냥 가면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압류를 하든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따라다니도록 해 놔야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누가 봐도 좀 ‘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만 1천 건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애써서 고지 붙이고, 돌아다니고, 인건비 들여서 하고 나중에 결손처분해 줄 것이면 뭐하러 붙이러 다녀요. 붙이지 말지.
그것 조처해 주세요.
공원청소원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지저분하잖아요?
청소하려고 나오신 분들에게 실버봉사단같이 해서 5천 원씩 줍니다. 그렇죠?
가로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장소입니다. 대부분 그런 곳을 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려고요.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 요 근래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노인봉사대로 교통봉사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한 시간 서 있으면 아마 돈 얼마씩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부서에 없을 테니까 업무협조를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원을 하나 청소하는 데는 두 분이 아무리, 이게 노인정에 맡기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잘 않게 됩니다.
현재 공원관리하라고 돈 10만 원씩 주시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지 경제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할 사람을 자원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맡기세요.
이미 예산 다 있는 것이잖아요.
일례를 들면 공원 하나 청소하는 것 두 사람이 한 시간씩 하면 떡 치고도 남습니다.
5천 원씩 줘 보세요. 그러면 1만 원입니다.
한 달 내내 해도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노인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기왕에 일하시는 것인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지 왜 전시적으로 하도록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 감기 걸리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행정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낮에 따뜻할 때 나와서 하시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아침 7시에 나오라고 합니까?
어쨌든 경제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효율적 관리,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속에서 우리 부천시 재정이 건전하게 되어 가도록 하는 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 하는 게 5개 조로 구성이 돼 있죠?
5시에 주차단속 한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오전에는 10시 쯤, 10시 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전에 단속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것 다 훑어봤어요. 원종로부터, 수주로, 문예로, 상오정길, 수돗길 다 훑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7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9시, 10시대 조금 있어요. 일부만.
이 자료는 뭐, 제가 이것을 한 장, 한 장 여태 다 훑어본 것입니다.
오후에 거의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수주로는 7시 이후에, 야간에 많이 하더라고요.
원종로는 오후 3, 4시 이렇게 도로마다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조에서 오전에 10시쯤 서너 대 하고, 5조가 오전단속입니까?
여기 조까지 시간대 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근시간대에는 지금 없어요.
하나, 하나 다 여기 있어요. 일시, 차량넘버, 도로명, 승용차냐 화물차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오전시간대에 도대체 몇 시부터 하나 보니까, 제가 이것을 다 봤어요. 여기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전부, 하나, 하나 다 봤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5조가 거의 몇 십대도 안 되더라고요. 오전에 단속한 게.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관내 도로가 많은데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습니까? 주차단속 하는?
그리고 민원제기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여기 자료 보면 올해 단속 건수가 3월부터 좀 늘어났어요. 1월, 2월에는 거의 별로 단속을 안 했고.
거기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노상주차창이 양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을 비워 놓고 그냥 차도에 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선, 편도 1차선이죠. 중앙 그쪽에.
거기 2차선밖에 도로기능을 못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답답해요. 버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해 놨는데 어떻게 치고 갈 수가 있습니까?
병목현상이 생겨서 아남산업 앞에서부터 옛날 오정구청까지 많이 단속을 해도 그 시간대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시카메라까지도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이 다 차고 나서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공구상가가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상오정길 같은 데는 차 잘못대면, 잠깐 댔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치외법권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7시대 3천 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오정구 경제교통과 쪽이 아니라 시의 차량관리과 방치차처리팀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오정구 자료에 의하면 19대가 조치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차를 세워 놔야 할 자리에 누군가 방치차량으로 놔 둔 상태에서 한 달 정도 가고 그러면 무진장 민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신고가 있었거나 구에서 교통단속·지도 하다가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하고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조치하고 주로 구 쪽에,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시기가 빨리 돼야 하는데 너무 늦다 보니까 내 주차장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가져가지도 않고 끌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조사한 자료에도 19대가 있다면, 지금 주차난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나요?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9대씩이나 되니까 그런 처리를 신속하게 해 줘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가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는 아침 5시에서 7시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계몽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청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5시부터 7시까지 단속할 이유가 없지.
계몽한다고 그게 계몽됩니까?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청소차가 못 나가잖아요.
청소차 때문에 그게 5시부터 7시까지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7시나 8시부터 해도 되는데 청소차 때문에 5시부터 단속을 하는 것인데 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분들 잠자는 것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3개 구청이 똑같이 가 줘야 돼요.
어느 구청에는 단속해서 빗발치는 난리를 치르고, 원미구청 과장님은 만날 시달려서 못 살지.
민원인이 안다면 오정구는 안 그러는데 여기는 왜 하느냐고 하면 답변을 무엇이라고 할 거예요?
어쨌든 똑같이 가세요.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이나 3개 구청이 똑같이 가 줘야지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하면 안 되죠.
원미구청, 아침 5시 반 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했냐고 했더니 민원인이 차 끌어갔대요. 5시 조금 넘었는데.
홍보한 사항을 모르니까 제가 5시부터 청소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청소 못하고 돌아가야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단속을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주민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도 오정구청이나 소사구청, 3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가야만 어느 구청이 욕을 안 먹지 만약에 민원인이 안다면 원미구청 경제교통과장님은, 만날 거기 데모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바로 시행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본청 가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안 돼요.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원종사거리에 보면 전광판에 먼지농도 표시된 것 있잖아요?
직접 한번 보시면 거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여월택지지구 쪽에 하이마트 있죠?
거기가 확 트였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참고하셔서, 시하고 협의하셔서 이동을 시켜 주세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는데 중간에 박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성주유소 바로 앞에 시장가는 데 거기 가면 횡단보도에 2개가 그렇게 설치돼 있어요. 횡단보도에 있다고.
언젠가는 고치겠지, 고치겠지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수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을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쪽으로 단속을 했다면 지금 교통흐름 좋아졌을 것입니다.
원미구 쪽은 지금 좋아졌어요. 비록 거기에 견인보관소가 많아서 집중단속을 하지만 좋아졌어요.
그것처럼 어디 구역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세요.
목적 1호가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차량을 단속해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다섯 팀, 네 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배치를 하세요.
과장님, 그냥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보다 하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나가 보세요.
거기 나가셔서 앉아 계시지 말고 팀장님하고 시간대별로 가 보자 해서 집중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위생과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 앞서 동장님이, 종전에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전만, 청장님이 종합적인,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시고 오후에는, 환경위생과장 나오라는 얘기 안 드렸는데요.
(웃음소리)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폭넓게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동장님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장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앞서 동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잠시 갖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동장님들 고생하시고 그런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선임 동장님 말고 동장님들 중에서 연세가 그나마 적은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셨죠?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시범 발급을 전국 시·군·읍·면·동사무소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오늘이 22일이죠?
동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동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건이 시범적으로 몇 건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파악을 해 봤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회의 때 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홍보했는데 아직 본인이 직접 증명을 발급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증명서 종류도 샘플을 살펴보시고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 직원들에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이 돼 있는지도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시행되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직, 홍보가 각 동사무소에 됐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관심이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확정일자제도도 시행된 지가 수십 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홍보 조금 했는데 내년에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사료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장님, 동의하십니까?
물론,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최고책임자이신 동장님께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전체 사항인데 동명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단체회장 또는 단체를 이끌어 가고 살림을 하는 총무까지 거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은 신흥동이지만 법정동은 삼정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도 약간 안배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사업장도 없어. 그런데도 계속해요.
한 번쯤 하고 싶어 하시는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니까 티오가 없어서 못 들어와요.
자치위원회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자치위원을 한 번 해 봤는데 굳이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사를 갔으면 이사 간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자체 저기를 해야지 이사 가기 전의 지역에 와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얘기 못해요. 다 아는 처지니까.
조례에 의해서 재선임 받고 위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동장님들도 입장 곤란하실 거예요.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동장님이 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입장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동마다 달라요.
지원을 3만 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요새 어려운 경제 속에 8만 원 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의 지역 정서에 맞게 하는 것이겠지만 동장님께서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아시면 바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동에는 한 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보유 숫자를 보면 다른 데는 4, 500개밖에 안 되는데 신흥동만 1,370개네요?
2002년도에 일부, 예전에 불량이라고 해서 회수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 동 창고에 좀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흥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냥 환경위생과 끝내시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수경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상철입니다.
청소팀장 장용기입니다.
재활용팀장 김광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늘 운행일지를 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데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역을 더 선정해서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오정구민들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과장님 고생하시죠?
비규격봉투 투기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1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인가요?
2006년도에는 12월 말까지 60건을 하셨어요.
33건이 제가 지적한 이후에, 10월 22일에 4건을 단속하셨는데
현재 10건 정도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의견진술이 돼 있습니다.
제가 삼성 우성아파트 살면서 출근을 하려고 보면 쓰레기통에 비규격봉투가 거의 차 있었어요.
제가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지적을 했어요.
공동주택은 거의 50%가 규격봉투를 쓰고 50% 정도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27% 인상안이 올라올 것인데 쓰레기봉투 인상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그것을 단속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게 하면, 제가 청소과에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0억이 연 쓰레기 판매수입이란 말이에요. 50% 단속하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면 우리 예산을 청소업체에 50%만 줘도 되는데, 100%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굉장히 힘들고,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각 동에서도 저 이환희가 하나 지적해서 고생하시는 것이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와 병행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 살수차가 두 대 있습니까?
차고지가 대장동입니까?
청소과 같으면 대장동폐기물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주차를 해 놓고 운전하시는 분이 오정구청에서 대장동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4월 당시에는 대장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을 어디에서
대장동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재이용수를 급수 받아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고강동 중앙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좀 확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3 가의 9170을 보면 대장동에서 산업길까지 오면 중동대로로 오지 않습니까?
살수는 보통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정대로까지 와서 수주로로 가요. 코스가.
오정대로에서도 살수 안 하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도로가 깨끗하니까.
아침에 제가 나오는 시간이 보통 8시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인데 그때 저희 살수차량이 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장동에서 산업길까지 오고 오정대로에서 수주로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시간이 소형 방수포를 이용했을 때에는 30분 정도밖에 못 갑니다.
도로를 흠뻑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살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현재 항상 도로의 우측, 좌측 사이드 부분에 물을 쏘고 가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다 말라버려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거기 먼지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항상 오정대로에서 수주로, 오정큰길에서 원종로, 제가 산업길을 어쩌다 한 번씩 저희 동네가 돼서 갑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코스를, 대장동에서 출발하면 중동대로의 산업길까지 와서 산업길에서 오정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산업길에 먼지가 훨씬 덜 나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대 중에서 한 대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코스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또 하나는 구청에서 출발해서 원종로에서 신흥로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경유지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문예로 쪽에는 한 번도 없느냐고. 참 이상하더라고.
그쪽 길은 못 올 일이 있습니까?
상오정길로 쭉 와서 문예로로 해서 체육관길로 해서 수돗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삼정동·내동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나, 어떻게 된 게 살수차 한 번 구경도 못하게······.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살수차를 구경도 못해요. 내 눈에 띄는 적이 없어.
일일 2회를 하는데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 2시에 또 일부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민원이 다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2008년도에 클린로드 계획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차가 많이 다닙니까,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상오정길이라든가 문예로, 수돗길 이런 데도 좋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거리 쪽을 하지 왜, 만날 보면 대장동에서 오정대로로 해서 원종로로 해서 또 대장동으로 들어가고 말이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삼정동의 연수원 뒤에 그 사람이 산대요, 노면청소차 운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대장동인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사는 사람들이 문예로나 상오정길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출근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본다고 그러더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면청소차도 그렇고 살수차도 정말 꼭 해야 될 자리부터 많이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에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법적인 근거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적합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재활용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에 의무대상시설이 많잖아요?
“구청에서 누구 왔다 갑니까?” 그러면 한 번도 안 왔다 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정말.
작년에도 점검을 했다고 돼 있었지만 제가 물어본다고요.
구청에서 한 번도 안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지역 쪽에 제가 갈 일도 별로 없고 동네는 여기저기 왔다갔다하게 되잖아요.
사실 공업지역보다 큰 상가빌딩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거기 여러 상가가 입주해 있으니까.
구청에서 지도나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까지 그냥 쓰레기봉투에 다 배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네요.
그 사람한테 재활용 수집할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고, 큰 상가빌딩이 있으면 1층, 2층, 3층, 4층까지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수집하는 데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 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재활용만 잘 배출해 주면.
현장을 나가서 봤지만 이 복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부천시는 조금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데다 대부분 그 안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세상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빌딩에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을 통해서 하라고 얘기해서 지정하면 좋은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다 제각각, 내가 왜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물망을 통해서 배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까지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리인이 있는 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런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하자는 말이에요.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여기 몇 대 있죠?
작년, 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닦을 때 수건이나 걸레를 가지고 가서 성의껏 닦으면 되는데 그냥 내부만 슬쩍 돌리고는 놓고 가니까, 요즘은 좀 덜합니다마는 여름에는 위생상으로도 불편하잖아요.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칭찬이 자자하신데
이 정도는 팀장님이 전결하시나요?
자, 경기 83 가 8854 차량운행일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위에 보면 4월 30일이죠? 거기 밑에 “엔진오일 교환, 부동액 보충”이라고 써 있죠?
4월 25일에 급유를 127ℓ 넣었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날씨가 그 당시 봄이었고 그럴 경우는 100ℓ 이상씩 들어갑니다.
살수차 같은 경우 하루에 많이 이동하는 날은 20km 정도 운행을 합니다.
매일 127ℓ씩 3일을 넣었어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은 닷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이것을 4월 26일 금요일 한 날에 다 결재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3일 동안 매일 127ℓ씩 숫자 하나 안 틀리게, 기름이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탱크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이것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저것을 한번 보실까요? 9170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슷하게 230km 정도 운행하고 113ℓ 넣고, 또 250km 정도 운행하고 112ℓ 넣고, 295km 정도 운행하고 127ℓ를 넣었어요.
그런데 8854는 한 번 넣고 나서 일주일도 더 넘었다가 그날부터 3일을 계속 127ℓ씩 똑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거나 결재를 하시면서 안 봤거나, 엔진오일을 닷새 동안 매일 한 번씩 갈았다는 것도 틀린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결재하면서 이런 것을 안 보면 어떡해요.
몰아서 금요일 하루에 결재를 한다 하더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자료라면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준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 가의 8854 운행일지를 보니까 4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급유량이 전혀 없어요. 한 10일 동안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운행일지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급유량이나 엔진오일 교환 등.
그러니까 4월 것 있잖아요. 두 대. 카드로 저기합니까?
기름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표를 끊어 주고 당시에 한 번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기름에 대한 전표를 미리 끊었다가 다시 기름을, 전표를 끊으러 구청으로 다시, 물을 사용하는 양도 있고 기름을 다시 넣기 위해서 전표를 끊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한꺼번에 끊어서, 그 당시에는 미성주유소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미성주유소에서 잔량을 남겨 놓고 살수를 하다가 와서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해명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경리팀에서 카드를 차별로 그때그때, 기름 넣을 때마다 와서
감사라는 게 그런 잘못된 것이 있나 확인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료 가지러 간 사이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환경미화원 자체가 여기 보면 43명으로 돼 있는데 43명이 퇴직하게 되면 채용 안 한다는 것은 시의 방침입니까?
현재 그분들이 총 64명 있습니다.
내년에는 37명이 남게 되는데 지역이 넓어지는 데 반해서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남은 인력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1인에게 알맞은 지역으로 만들어서 축소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든지 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미구 쪽에서는 매일 땅을 못 보는데 오정구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청소나 이런 영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활용 골목길 청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것도 100시간 한정적으로밖에 못하고, 그것 말고도 생활환경정비의날이니 해서 쓰레기도 줍고 해서 45쪽에 보면 그동안 했던 실적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직도 힘들고, 오정구 주민들이 거의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의원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아마, 어디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3천 이상씩 됐다고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정식으로 일자리는 안 만들고 어르신들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만 공공근로니 해서 벗어나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형식적인 형태로 해서 어르신들 5천 원 드리면서 하는 호랑이, 여러 가지 제도는 많이 만드는데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안 계신데 원래 말씀한 것처럼 제도를 바꾸지 않고 지금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 돈이 여러 가지로, 편의상 빠져나간다면 책임지지 않고, 청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디든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시 쪽이나 구 쪽이나 방치하는 식으로 하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아까처럼 누구한테 용역을 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성광용역에 34명을 해서 지역별로, 동별로 나눴다고 그러면, 오정동 같은 경우는 8명 해서 남자 다섯 분, 여성 세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청소영역에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지저분하고, 민원은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정질문으로 이것을 삼아야 되는지를 솔직히 알고 싶을 정도까지, 시 방침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그냥 밀어내기 식으로 하고, 아까처럼 3천만 원 받던 부분이 월 34만 원 받는 쪽으로 전가시키는 부분만 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쪽도 직원을 바깥에 가서 만나 봤는데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공공근로를 요구한다, 공공근로를 청소하는 쪽에서 쓰겠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근로 하는 분들 보면 5, 6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자료에는 79만 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됐고, 또 시간별로,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할 사람이 생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인가, 그것도 많거든요.
그것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부분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환경미화원 쪽을 정리하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 주는 것 말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같으면 일반 청소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는 고용을 해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시에서도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냥 막 줄일 수는 없으니까 자연감소분만 점점 줄여 나가고 나머지 인력이 차지하던 곳에 대해서는 청소업체에 지역전담제 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규직원을 안 쓰고, 지금 부천시가 나가고 있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대기업들이 하는 방법처럼 용역 줘서 거기에서 싼 인건비에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책임 안 지고 빠져 나가는 쪽으로 한다면 이게 시가 책임질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왜냐하면 청소 용역업체도 사실은 우리 청소과에서 실시하는 성실이행평가를 매년 2회 받고 있습니다.
성실이행평가에서 좀 저조하거나 시민의 만족도 부분이 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그만큼 패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년 이상 시민만족도 부분에서 꼴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역의 일부분을 떼 내서 잘하는 업체에 할당을 시키는 제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적다 보니까, 아까 밑에도 다섯 명 정도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속 취약지구 청소하는 부분의 업무에 담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편법을 쓰려고 하는, 업무협조의 의미는 좋은데 그런 것과 똑같이 부천시에서 하나 만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고용창출 한다고 그러지만 주공이 와서 짓거나 어떤 기업이 재개발을 하거나 할 때 그 지역주민 쓰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자기들 일꾼 데리고 와서 일처리 하니까 결국 고용창출의 혜택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지금 환경위생과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 그런 인력을 대신, 연 환경미화원에게 나가던 부분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청소용역으로 신설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로 청소하는 부분도 많고, 어떻게 용어를 정리해야 되고, 무슨 과 소속이고 하는 부분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천시도, 어디든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소인데 부천 오정구처럼 환경이 좋지 않은 쪽에서는 특히 청소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보면 70만 원만 집행하고, 불법투기 관련 예산이 604만 원인데 70만 원 지출되고 89%가 불용됐어요.
그런데 사유란에 보면 “신고 건수 대폭 감소 및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시민의식 향상으로 보상금 지급 감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용어 자체가, 과장님께서는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지 않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시민의식이 향상돼서-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은 무엇이냐 하면 부천시청 시의회 바로 옆에 불법투기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 크게 빼라고 해서 뺐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오정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것이죠?
이 용어는 다음부터는 좀 바꿔 주세요.
신흥동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냥 앉으세요.
신흥동 같은 데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시의회 옆에 불법투기돼 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치울 수는 없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결국 구청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치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겼을 때 동장님 이렇게 안 하세요?
구청 차량으로 이것을 운반해서 삼정동소각장에 가져다주나요?
이것은 별 게 다 있거든요.
이 속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별 게 다 있어요.
스티커 붙여 놓고 “여기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탐문을 해서 이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조사를 하는데 그게 없었을 때에는 무단투기물로 해서 저희가 치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나요? 꼭 구청에 신고를 하시나요?
직접 치우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건설과 감사 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흥동의 구 농협창구 옆에도 급수시설이 있어요.
그게 음용수로는 불가능해서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살수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 실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해서 각 동별로 해서, 유형이 두 가지예요.
원호형이 있고 가상형이 있고 그렇죠?
하나는 볼록 나온 것이고 비스듬히 넓은 것이죠?
다들 운전을 하시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차의 하상이 낮아요. 차가 좋아지고 낮고 그래요. 지프차나 이런 것은 높고 그렇지만.
사람이 좀 탄다든지, 짐이라도 좀 실리거나 그러면 차 밑이 어떤 때는 심하게 닿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실제로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가상형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평평하게 하려면 하지 마라,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설치를 할 적에 가상형으로 유도합니다.
그런데 첫째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상에 닿는 것은 예전에 설치한 것들, 지금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볼록 나오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높이 10cm 이상은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폭은 3.6m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6m의 폭에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규격인데 예전에 한 것들은 그렇게 안 해서 차가 지나다가 닿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설치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아까 미비한, 엔진오일하고 기름 ℓ에 관련된 것에 대한, 주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충분히, 위원들이 오해가 안 생기게끔 알려 주십시오.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안 가지고 왔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19시38분 감사계속)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아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서류를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강평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감사중지)
(19시41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 및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주성과 합리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부응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방행정의 현상을 실무 중심에서 시민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오정구는 뉴타운 사업지구로 고강지구(177만 5385㎡)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에코시티 지역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친환경 생태도시 및 역사성을 보존하는 지역으로 개발할 방침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전략기법이 도입되는 에코시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선사유적지공원, 옛 여월정수장 부지와 연계해 자연과 공생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별 주거지마다 다양한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실천계획으로 고강지구 내 도로에는 자전거보관소와 대여소, 정비소, 자전거램프 등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학교 복합시설 및 개별 주택단지별로 중수도 및 우수재처리시스템과 같은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므로 구 시가지의 체계적 정비, 신·구시가지 간의 부조화 해소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며, 또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도로망 정비 상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시가지는 교통시설 설치 및 도로정비 상태가 양호한 반면에 구시가지는 극심한 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여월택지 조성 사업 등 활발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더불어 문화·복지기능 확충, 자연친화적 개발, 신산업의 기능 도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오정구가 다른 구와 차별화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정기술산업단지, 오정물류유통단지는 첨단산업으로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과 물류유통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주변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입지적 특성을 살려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첨단기능을 도입하여 개방화·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오정구는 구 전체 면적의 51%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구민의 개발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특히 문화·복지 및 주민 편익시설이 신시가지에 비하여 부족하고 환경 기피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집단 취락지역의 우선해제 등을 통하여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과 복지·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건설공사 집행과 관련 계약체결 후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설계변경의 주요 사유가 현장여건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 정확한 물량산출, 단가산출, 적정한 품셈의 적용 등으로 가급적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설계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 및 공사집행을 하여 주시고, 감사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까치울로 정비공사 현장을 감사한바 정비공사 일부 구간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 없이 기존 지반 위에 경계석을 부설함으로써 지반침하에 따른 경계석의 이탈 등 부실공사를 방치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적된 공사구간에 대한 재시공 조치는 물론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 2005년부터 현재까지 21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후 도로침하 및 파손부분이 확대되어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는 등 민원유발 및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복구공사에 대한 철저한 공사 감독과 하자보수 대상 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하여 재시공 조치로 별도의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살수차량 두 대를 보유 차량 운행과 관련 일일 운행거리, 일일 급유량에 대하여 2007년 4월 1개월간의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운행거리와 급유량이 임의적으로 작성 결재되어 일일 작업량, 급유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인바 차량정비 및 주유소 급유전표 등 자체조사 후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에 국도 39호선 하수처리장 앞에서 대장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1호선 개설을 위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조치, 무차별적 살포되는 불법광고 전단지 단속의지 강화 및 행위자 적발 후 과태료 부과 철저,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전력소비 절약을 위한 LED 조명교체, 도로수명 연장을 위한 과적차량의 철저한 단속, 재난·재해대책상황실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계 유지 및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철저, 장애자 편의도모를 위한 유도 점자블록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 공사 명예감독관 제도의 내실운영, 하수관로 CCTV 촬영 후 부적합 판정 개소 보수공사 조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징수 및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단속을 탈피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단속 및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8만 7496건에 36억 1300여만 원으로 징수율이 48%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공원관리 철저 및 공원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처리가 가능함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 가로수 무단훼손 및 고의적 가로수 고사행위자 단속 철저, 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조정하여 교통소통 흐름에 방해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역 간 단속의 형평성을 유지, 무단방치차량 장기간 방치로 주차난이 야기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신속한 견인 등 방치차량 관리 철저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오정구 행정 전반에 대해 잘된 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정구가 안고 있는 오정대공원 조성사업 등 숙원사업과 애로사항, 기타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역 현안의 민원사항 등에 관하여는 주민의 편에서 이해되고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상문 오정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김희준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
성곡동장이해양
원종1동장이창순
원종2동장남기만
고강본동장손영숙
고강1동장한권우
오정동장김정성
신흥동장배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