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7년 11월 26일 (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09시35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소사구청장 조청식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건설과장 이귀웅
건축과장 박종각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 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 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대답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방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소사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입니다.
허 모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중길 세무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소사구 10개 동의 동장입니다.
정원철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윤용한 소사본3동장입니다.
임명호 범박동장입니다.
박옥선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고재형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소사구의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구정을 우리 300여 소사구 공직자와 함께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 행정이 작지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우리 소사구 공직자는 구민의 가장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파악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소사구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구정운영 성과, 주요 혁신과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소사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저를 비롯한 소사구 300여 공직자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구 발전과 구민의 행정지수를 높이는 데 밀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0여 공무원과 22만 구민을 대표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송내1동이 주민자치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결실을 맺은 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조사 장비를 자체 개발해서 CCTV 사용료 95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분야를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청장 부임 후 여러 분야에 열의를 가지고 정열적으로 일하시는 데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사구 도시정비촉진지구가 약 79만 평 예정돼 있는데 사실 할 일도 많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촉진지구가 어떻게 무리 없이, 또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잘 개발될 수 있을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셨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사삼거리 하행방향 공구상가 앞에 상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쪽이 3차선, 올라오는 쪽도 물론 3차선인데 평소에 주·정차가 돼 있는데 아무 때나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차선 정도 하고 의도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러려면 거기를 갓길 주차장으로 허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실례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 사업장이 그곳이기 때문에 늘 저희 화물차, 승용차가 상주해 있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니터요원이 집중적으로 현역 시의원이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아는 입장에서 평소에 서로 눈감아 주고 또 적당히 단속을 하라고 하면 한번씩 나와서 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쪽을 갓길 주차장으로 허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여쭤 보셨는데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소사구에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선량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체가 워낙 낙후되고 노후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적으로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내년에 의원님들께 설명, 또 공청회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포함해서 부천시 뉴타운 사업은 적어도 개발업자들한테 이익이 그대로 떨어지고 나머지 시민들한테는 별반 상황변화가 없는 그런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서울의 은평뉴타운이다, 이런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나왔던 단점은 보완을 하고 극복을 하고 장점만을 추려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기,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도시녹화나 공원이나, 그 다음에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도시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소사삼거리의 상시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갓길 주·정차 허용에 대한 부분은, 그게 사실 경인국도선입니다.
일반 이면도로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저도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그쪽 분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저 분야를 지금 한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갓길 주차를 허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시주차로 했을 때 교통사고 안전의 문제, 또 보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 보되 향후에 교통의 빈도나 이런 것을 따져 가면서 갓길 주·정차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단속을 한 다음에는 주·정차를 안 하느냐, 호루라기 불면 다른 데로 갔다가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생업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허가를 해 주자 이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열심히 소사구정을 이끌어 오신 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해서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 7쪽과 관련해서입니다.
기본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도시환경 개선에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간에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소사구만이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에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불법천지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 아침 7시경에 소사구에 와 봤습니다.
경인국도에 왔는데 어르신들이, 호랑이봉사단인가요?
남부역 앞에서 담고 계시고 또 심곡고가교인가요, 거기 넘어가서 그쪽에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한 블록을 들어갔는데, 도로에는 청소가 돼서 많이 없는데 주차된 차에서 전단지를 수거해 왔습니다.
이것이 차 한 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 한 대에서 떼어온 것인데 이것은 대리운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마, 명함형 전단지가 다 안마더라고요. 10개를 떼어 왔습니다.
도로에도 이렇게 살포하고 차에도 끼어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밤에.
이것을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단속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에 공무원들 한 4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금년 10개월 동안 42차례에 걸쳐서 총 2만 4천 건을 정비했습니다.
또 야간을 틈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 3천 건 이상을 정비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됐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사구나 원미구, 오정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을 저희 공직자라든지 노인 분들이 나와서 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하더라도 빈틈을 타서, 시간을 타서, 야간을 틈타서, 대낮에도 워낙 생업적으로 붙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문화시민운동을 해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약간은 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정기국회 때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앞으로 현대 사회가 신용, 카드부터 시작해서 금융거래, 모든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내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불법적으로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도 이런 관련, 규제하고 있는 조례가 없다면 새롭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강력한 법의 규제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한다면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처럼 상당히 미흡하고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소사구의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나 조치실적을 보면 전단지에 대한 것은 5건입니다. 행정조치사항이.
이것을 보면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단지 과태료도 5천 원짜리가 2건, 22만 5천 원짜리도 한 건 있고, 5만 원, 20만 원, 30만 5천 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대리운전도 한 건 있지만 전부 퇴폐업소입니다.
퇴폐업소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2항에 보면 그렇습니다.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은 과태료를 장당 1만 5천 원, 한 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1만 5천 원이고 11장에서 20장 이하는 장당 2만 원, 21장 이상은 장당 3만 원입니다.
보세요. 이게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퇴폐업소 전단지는 단속한 실적도 없고 행정조치한 실적도 없습니다.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근절을 시키려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정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오셨지만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문제보다도.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도로가 다 불법전단지 뿌려져 있고 그러면 문화도시 부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담배꽁초도 지저분하니까 버릴 수 있고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청장님께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면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야간에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이렇게 하는 현장을 잡아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정의 한 분야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 또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제대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하단에 “시민이 이해하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이 나와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보니까 불법 주차단속이 한 서너 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니까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기 가게 앞에 댔는데 10초 만에 딱지를 끊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청장님이 보고하기는 “시민이 이해하는 합리적인 주차단속”, 시민이 이해를 못하는 주차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시민이 보행하는 데 불편을 준다거나 또는 시내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의 통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 대수와 주차장, 어떻습니까?
노면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어디나.
정말 주차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차가 필수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인국도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면도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없어서, 직장에 다녀와서 대는 것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전화번호를 끼어 놨다는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해 주고 단속했으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한번 먹는데 전화번호를 끼어 놨었는데 나오니까 주차딱지를 딱 끊고 가는데 제가 불렀어요. 거기 전화번호 끼어 놨는데 전화라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전화할 필요가 뭘 있느냐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청장님, 이것을 시민이 이해하는 주차단속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와서 구청장 방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FAQ 관계는 다른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서 보면 주차를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분들로부터의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단속하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정치한, 예민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데로 뺀다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이런 현실에서는 너무 경직된 주차단속은 정말 시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오신 후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23쪽에 있는 구청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캔미팅하고 6급 토론회가 주된 내용인데 보통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이것을 운영한 것이 9회라고 돼 있고 114명이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대화시간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대화를 아홉 번에 걸쳐서 했을 때 조직 분위기가 개선됐다고 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안 오고 그래서 구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간대는 보통 6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저녁 7시부터.
보통 7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실제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프집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PiFan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과연 그 이후에 조직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문화의 변화와 관련돼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같은 식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옛날에는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만나기 힘들고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옆에 와 있는 것 같다, 어떤 얘기도 다 들어 주는 그런 조직문화가 형성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특히 슬기샘을 통해서, 사실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슬기샘을 통하면 어떤 직원 분들도 저한테 건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건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들도 있는데 다양한 자기 목소리, 또 우리 구정발전에 대한 제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전혀 없었던 것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것들을 하고 나니까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때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구청장이 얘기하니까 무엇인가를 해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림이니까 우리가 먼저 해 보자, 우리가 한번 뛰어가 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의 변화, 또 생각에 변화가 오면 행동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그런 부분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픈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대화를 나눈 연후에 구청장님 메일이라든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직원들하고 대화나 고민이나 이런 얘기를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 하는 것은 어색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 주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책을 본인들이 다 한 권씩 읽고 저도 마찬가지로 읽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바꾸는 게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그럴 때 빠지거나 그런 저기들은 없습니까?
요즘의 공직자들이 구청장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시장 되시는 분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 볼게요.
시에서 각종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골 관련돼서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사분란한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면 굳이 근무카드 만들어서 도장 받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공직자들이 옛날과 달라서 무엇을 일목요연하게 하자고 그래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속에서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이 저도 우려돼서 한번 참여하는 분들의 후 반응을 보자 했더니 개별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91% 정도가, 114명 중 91%가 ‘괜찮다, 할만하다, 그리고 구청장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별 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요.
세 번째로는 저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구정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들,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느 부분들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자리인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또 술을 마셔 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는 것들이 제 개인적 건강상이나 이런 데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구라는 데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발전의 동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 공직자가 새로운 가치나 이념에 한꺼번에 공감을 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행정이 나가지 않으면 행정 자체가 굉장히 루스하고 나태해 질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 변화의 하나의 틀로서 개선의 촉매제로서 같이 모두가, 구청장이든 일반 과장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소사구의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를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상동이 부럽지 않고 현실적으로 앞을 봐도 그렇고 ‘여기가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소사구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길만 제대로 뚫어 놨다면 중·상동보다 미래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 소사구거든요.
부천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은 전부 오정구 쪽으로 밀어 놓고 나머지 중·상동, 소사까지 포함해서 전부 아파트단지하고 뉴타운하고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부천, 그렇다고 돈 벌어서 오정구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오정구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 전체를 생각해서 부담할 부분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차고지나 모텔이 생긴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오정구, 앞으로 부천시의 미래는 오정구에 남아 있다는 미사여구는 다 쓰면서 오정구에 온갖 혐오시설이나 좋지 않은 부분을 몰아가는 추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삼양중기라고 있죠?
오정구로 가는 업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로 충청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기업의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뉴타운 개발이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이, 10월에 종합계획이 발표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라든지 공람도 하고 설명회도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제가 보기에 좀 더 기업의 이동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뉴타운의 진행속도와 더불어서 나올 생각이지만 제가 올해 중간에, 한 5월, 9월에 걸쳐서 관내의 업체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 사장님도 다 만나 봤는데 그분들은 일단 이런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로 옮기더라도 본부에 대한, 본사에 대한 개념만은 좀 남겨 놓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양중기 같은 경우에는 캐스코(CASCO)라고 해서 주물공정은 내년도에 중국 대련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공정이 한 40%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사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 놔두고 나머지 공장에 대한 것은 지가가 좀 낮은 곳으로, 기업하기 좀 더 편리한 곳으로, 기업하기 편리한 곳이라는 게 행정적인 편리함뿐만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면혜택, 특별보조금 관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뉴타운 관련돼서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뉴타운 관련돼서 지역의 지형을 그릴 때 그런 부분이 배려돼서 남아 있을 지역, 또 떠날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천시의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사구청장님도 소사구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생각하는,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내실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 자생단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소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한 위원님이 그 질의를 던지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던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총무과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있는데 제가 한 5월쯤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방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천시 소사구에 처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생단체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큰 틀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와 또 교집합이 되는 쪽에서의 자생단체 부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단체가 동별로 7개에서 11개 정도 되고 전체 인원이 2,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고전적 의미로,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행정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자생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별로 대표사업을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교육비를 더 들인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참여자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자생단체가 처음에 태동될 때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단체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집합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자생단체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알음알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시보다는 실제로 마치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 이런 것들로 인정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른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적인 요소의 자생단체를 다루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한 부분들은 자생단체원들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권역별 사업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는 구정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자생단체들을 좀 더 발전적인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함께하는 사업들이거든요. 함께하는 사업.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그 단체들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 또 한 가지는 공유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생단체가 필요한 사업들을 행정과 이러한 자생단체가 같이 의논하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사업 하나쯤은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꼭, 굳이 행정에 해당하는 비용처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같이 끌고 안고 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를 얻었을 때도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데 뒤에 전부 고생하시는 분들, 각 동의 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모임이, 사람이 한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생단체는 2, 30명쯤으로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심을 키우기도 하고 봉사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긍지도 가지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구청장님도 단체의 행사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가 갈수록 저조해지거든요.
이런 입장을 내일부터라도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그 단체들을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업적 얘기도 들어 보고, 애로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동참할 수 있는 구정행정을 이뤄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3년도에 부천시가 청소년 선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청소년 선도를 어느 정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보살펴 주느냐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따뜻하다 보니까 쌈지공원 같은 데나 개인 옥상 같은 데나 또 아파트 지하상가 같은 데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놀이를 위해서, 놀다 보니까 어제도 원미구 소사동 쌈지공원에 한 30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해서 어른들이 지적하거나 본인이 지적을 해도 ‘자기 자식이나 잘하세요.’ 할 정도로 대꾸를 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심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장소제공 문제도 확인을 각 동별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구대에 전화로 협조를 요하든지 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희망과, 어른이 돼서, 늙어서 그 아이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의 아빠가 되고 구청장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시험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나,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어울마당이라든지 선도활동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지만 굉장히 사실 미흡합니다.
사실은 대책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만 노력해서 될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는 행정과 또 학교행정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 못한 것을 방치해 두면 자꾸 퇴폐적인 쪽으로 나가니까,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자랄 때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배고픈 것을 참기 위해서 살아 왔지만 요즘 아이들은 용돈이 저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재밌게, 즐겁게 놀 것이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임져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임 이후로 소사구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저 역시 피부로 느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도시 만들기에 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주요혁신과제에서 “민간자본 유치 쓰레기 배출안내 표찰 제작 홍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요.
소사구에는 홍보물을 이것을 붙이나요?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강력한 문구를 제가 와서 붙였습니다.
붙여서 30% 이상은 다운이 됐고 불법 쓰레기 버리는 비율 자체가 좀 다운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문구를 붙여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만큼, 구 행정을 하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겠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투기를 하거나 또 아닌 곳에 버리게 되면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그렇지만 실제로 집중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강력단속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오죽했으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3대가 망한다”는 문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살벌한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데 그것을 붙이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적으로 내려갔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6개월 실시하고 나서 그동안 저희가 들었던 지역의 여론들, 그 다음에 특히 지역의 자생단체 분들에 대한 얘기들, 동장님들의 얘기를 취합해서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는 어른들이 미워요.”라는 문구로 순화시켜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간자본 유치 쓰레기 배출안내 표찰 제작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가장 저기한 게 사실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표찰, 스티커 식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소사본1동 쪽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가 좋아서 관내의 주요한 업체들, 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후원을 좀 받아서, 행정적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돈을 받아서 관내 쓰레기를 버리는 주요의 곳에 그 표찰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모형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는 환경위생과장이 자료를 한번, 직접 만든 표찰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110억, 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를 해 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시의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무단투기는 정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의회 옆에 무단투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사구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미구의 어떤 공동주택이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규격봉투 사용이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16쪽 보면 “부천형 뉴딜 경제정책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수치로만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 된 것입니까?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수치보다는 실제 청장님께서 많이 찾아다니신다고 하니까 잘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작년에 오셨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34개가 있습니다. 기초만 234개가 있는데 어떤 공직자도 적십자 회비를 걷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 적십자 회비가 일부의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북한에 퍼주기 식으로 가져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고,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적십자 회비의 사용을 한번 보면 이 적십자 회비를 과연 우리가 행정적으로 힘을 합쳐서 여러 분들한테 이해를 구해 가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야 될 사항인지 2가지를 놓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라는 단체가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고 통제도 하지만 적십자 회비라는 자체가 굉장히 민간단체고, 두 번째로는 사용에 대한, 이용처리가 각 지역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아서 지역 어른들, 유지 분들한테 설명회 과정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미팅 토론회를 한 것이고, 이율배반적이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로 그것을 하고 나서는 두 번째 그런 일들을 안 하겠죠.
저도 그냥 편하게 구청장 방 안에서 가만히 있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게 사실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행정적으로 충분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 적십자 회비를 한 것이고 그 이후도 그런 일관성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치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제가 솔직히 느끼기에는 정말 구청장의 강압에 의해서 했다면 한 70에서 80%가 마지노선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적십자 회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자료로 만들어서 동에 드리고 동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돌다가 어떤 동사무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동장님 본인이 앉아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제는 그것 한 가지만 봐서도 그것이 강압이라기보다는 적십자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전까지 잘 몰랐고 또 적십자 회비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이웃들과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몰랐던 정보를 종합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그런 정보 하에서 이런 좋은 목적의 어떤 적십자 회비를 걷는 데 같이, 함께 매진했다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의지가 그러하시다면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이나 원미구청에 비해서 주요혁신과제 중에 색다른 게 하나 있어서 구청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어려운 이웃 이사쓰레기 처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까지를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 독거노인들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구를 버리겠습니까. 오히려 주워오거나 누구한테 얻어서 쓸 텐데 여기 보면 14.6톤 73가구의 성과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73가구에서 14.6톤이라면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진짜 버릴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이 한계가 있을 텐데, 조금 잘사는 사람에 비해서.
잘사는 사람한테는 5년 단위, 10년 단위라도 가재도구라든가 장롱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물량이 많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7명의 환경기동반과 차량 2대가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내에 있는 인원이고 차량 2대 똑같은 것이죠?
잘사는 분들도 쓰레기양이 적고 어려운 분들은 가져가는 입장에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버려야 될 물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첨가되고 하다 보니까 73가구에 14.6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하시는 청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1월에 부임해 오셨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22쪽의 고객만족 민원편의행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가는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오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어디죠?
그 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소사구청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한 각 과나 동에 들어갔을 때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가, 그 동이 굉장히 좋다’, 저는 정말로 기본이 바로 선 행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죠?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하는 간담회보다는 분기적으로 의원님들과 지역현안을 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1년 중에 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봐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석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론회 했잖아요?
팀장들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일 밑에 있는 9급 직원들도 함께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일과시간 외에 간담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각 구청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평일에 해요.
이런 것도 토요일에 하면 구민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함께할 수도 있는데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라 그런지, 그런 부분도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어야지 평일에 하다 보니까 단체장들만 나와요. 단체장들만.
그러다 보면 선수가 없어요. 동장님들이 선수 구하느라고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기회가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토요일에 실시해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으로 인해서 공직에 어떠한 누가 미치지 않을까 이런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들어가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잘 못하면 그 과가 다 욕먹어요.
나아가서는 구청장이 욕먹고 나아가서는 최고의 수장인 시장님까지 욕을 먹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간담회라든가 월례회의 때 주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들께서는 과 회의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밑에서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의원들이 주요사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또 시의원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물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자생단체장도 그렇고 통장이나 반장 등 여러 분들로부터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는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시고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한 만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에 보통 20개 행정구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소사구도 20개 구청 중의 하나인데 처리하는 속도나 반응하는 정도로 보면 아마 제일 빠르지 않느냐.
또 문제의 사안을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최고로 열심히 한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자치위원장님과 아니면 동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하면 그 동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중에, 간혹 그런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사도 가고 사업장도 없는 데서 자치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동장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분들이 간혹 자기들끼리 ‘왜 이사 갔는데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나’, 인원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이 바로 선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정말 인정을 받습니다.
어차피 공직생활하시는 것 진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무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하고 함께 소사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저는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도 가실 것이고 광역단체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쪽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번민했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억은 꼭 갖고 또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만큼 이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변화, 개선의 매개체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항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만큼 제가 보기에는 8개 과의 과장님들 계시고 또 10개 동의 동장님들 계시고, 또 팀장님들이 마흔네 분이 계시지만 어떤 한 분도 이런 소사구청의 대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기화로 삼아서 아까 송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이 바로 서고 또 공직자 개인이 경쟁력이 있는 소사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표창을 주시고 진급·징계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정리해서 질책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어쨌든 보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장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 중에 신속한 민원 해결이라는 부분이 아주 대단히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구정이 참 잘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건설과 소관의 토목, 하수 이런 팀들은 손발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단축해 줘서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들과 동 직원들께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요사이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18건에 불과하고 그중에 징수를 10건 했다,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상 문제여서 18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제도로도 조금 더 강화된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재의 법에서 최고의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 더 많은 부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도중의 답변 내용을 점검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적십자 회비, 그 다음에 청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적십자 회비도 목적을 초과해서 많이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시민운동이 정착되고 있느냐를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시민운동을 하여튼 누가 제창을 해서 시행을 하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고 잘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한 자생단체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났다가 지금은 점점 소강상태로 계속 접어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할 공무원들이 동원된 그런 문화시민운동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시민참여의식의 고취가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몽이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 일이 문화시민운동이나 불법쓰레기 퇴치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현재 앞서가는 사람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께서 답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무슨, 무슨 운동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통상적으로 관 쪽과 자생단체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운동의 새로운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시민운동은 사실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말 상식을 바로 세우는 그런 운동인데 처음에는 어떤 분위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행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고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부천시의 문화시민운동, 또 저희 소사구의 문화시민운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정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고양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둬서 또 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운동의 기본방향으로 재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버린 쓰레기를 주워 준다, 현재 문화시민운동의 개념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 점포 앞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주워 주는 것보다는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내 집 앞을 쓸게 만드는 이런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주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적십자 회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 회비의 상당 부분을 통친회, 자생단체 임원들 아니면 자치위원회 이런 데에서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국민적 운동으로 벌여야 하는 운동의 기본취지하고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서 액수가 채워졌다는 의미로 긍정적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 같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다수에게 이 적십자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쉽게 말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경인로, 소사로 쪽의 1천 개 이상의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도 붙여 드리고 쓰레기봉투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 참여의 한 방안으로서 저희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적십자 회비는 물론 만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사항을 한 10가지 이상 정리를 해서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연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 적십자회에서 내년도 이후에 적십자 회비를 모금함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지만 그 이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십자 회비의 모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나 적십자회 차원에서 분명히 상당히 개선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소액 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적십자회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관행적인 제도, 당연히 시장·군수한테 부탁해서 관행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년에는 일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일자를 표시한 것을 민간참여로 하셨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단히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형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돼 있죠.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 쓰레기 내놓는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글씨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만든 것으로 돼 있어서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광고물로 대행해 놓은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협소합니다. 그래서 안 보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쓰레기가 돼버리고 마는, 또 이 표찰을 붙여 놓은 곳이 대부분 쓰레기를 버리는 곳 앞이기 때문에, 전신주 앞입니다.
전신주가 대부분 원형입니다. 이게 원형에 제대로 부착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내년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봉사대를 조직해서 아침이면 각 동마다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 150명, 그리고 36개 2700만 원을 소요해서 사업을 벌였다고 자료가 돼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직접 이 분들이 청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환경지킴이가 있는데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실버봉사단은 만 65세 이상이고 이 분들은 만 60세 이상인데 기본적으로 평일에 골목 등 취약지 청소와 관련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7시에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언제 나와서 청소하시든 간에 한 시간 청소하시고 5천 원 준다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다 체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여기 공무원 중에 누가 체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별로 확인 많이 안 하시고 팀장인가 반장인가 한 분이 나와서 나오신 분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노인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주고 또 노인들을 그렇게 일하게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잘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통봉사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특히 신호등이 없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데는 신호등을 보고 수신호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데서는 그분들이 할 역할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면 교육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장님께 잠깐 들은 얘기인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른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공원들, 사실 명칭이 어린이공원이죠.
거기 어른들이 나오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공원이 어디 있어요.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장께서 거기에 벤치를 계속해서 설치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 상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의자가, 새로운 발명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완할 것이라면 제가 볼 때 보완조치를 하는 게 낫지 철거하는 것이 낫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철거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고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노숙자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거기가 폐허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공원이냐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금 너무 성급한 행정을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자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또다시 의자를 놓으면 마찬가지로 노숙자들이 모이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보완장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파내고 거기에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동시설 만들거나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이행함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것이죠.
중지를 모으고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보완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철거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재론을 안 해도 공감이 가는 얘기일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워낙 율곡어린이공원이 노숙자라든지 또 노인 분들이 장기를 두시면서, 또 바둑을 두시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정리하고 차후에, 어차피 동절기에 들어갔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사건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노숙자 한 분이 거기에서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2가지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공론화시켜서 시간을 지체해서 그 공원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행정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 이후에 차후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면서, 또 특히나 노숙자 분들은 공가에 열 명 정도가 있었고 공원에 자주 오는 분이 다섯 분이 있었는데 소개소라든지 개인 가족이나, 나름대로 좋은 곳으로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정리가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하게 공원을, 정말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반드시 만들 테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을 했으면 이중, 삼중의 공사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주민편익사업 사용내역을 보면 그 이전에 조금,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처음 공사할 때 이미 다 생각했었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구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의 율곡공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할 수도 있고 다시 뜯어내서 공사비를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율곡공원 의자는 내구연한이 넘어가서 어차피 한 번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어떤 위원이 저한테 여기 지역구 아니냐고 물었거든요.
(웃음소리)
현재 자유시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잠깐 제가 식사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자유시장은 근원적인 문제가 상충돼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정이나 기타 행정력을 쏟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읽어봤더니 작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상당수 위원님들이 공영차고지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시정사업이니, 구정사업이니를 떠나서 그 당시 그것이 최대의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 9월 16일에 그것이 이른바 문을 열면서, 제가 그 이후에 소사본3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들어 보니까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시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옮김이 타당했다, 잘됐다.’ 이런 말씀들을 나름대로 하세요.
그런데 자유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재개발과 관련돼서 비근한 사례를 앞에서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재개발이라는 부분과 자유시장의 현대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언뜻 보면 충돌될 2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60년 이상 된 자유시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현재의 뜨거웠던 부분들을 조금만 내려놓고 냉정한 상태를 되찾으면 자유시장 쪽에서나 우리 재개발하는 쪽에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구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구정의 위치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안이 화두가 되고 논의가 과열될 때 행정이 처음부터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이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조금 더 냉정한 수준으로 풀다운시키고 합리적인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시점쯤 되면 자연히 행정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거나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우리 시민 분들이고 그분들 간에 너무나 첨예한 방법으로 충돌이 심해지면 그것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한 상인들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들, 또 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충분히 힘이 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 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 실적을 보고받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각 동장님들은 오전에, 청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만 함께하셨는데 이번 5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 결과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청의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그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들이 감사종료 선언 시까지 함께 참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동장님들께서 2개 구청의 감사를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소사구정을 살피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평소 소사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구정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업무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규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영복 토목팀장은 이환희 위원님과 현장을 방문 중입니다.
전재성 하수팀장입니다.
문종환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장진무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사구에서 여러 가지 건설 관련 업무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과적차량 단속이 성심고가교 그쪽에 있습니까?
올해 두 번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적차량이 오면 일단 스톱을 시킵니다.
실제는 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차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단속한 게 없잖아요.
계도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과적차량 단속이 건설과에 있어서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 우리는 이렇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천시 행정이나 구정을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과적차량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도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비단 소사구뿐만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단속을 해 줘야 과적차량이 통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다시 지적받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정은커녕 전혀 단속조차 안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서울 쪽에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갔었어요.
무슨 대교인가 건너가니까 거기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고 공익요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제복 입고 마스크 딱 쓰고 빨간 봉으로 가장자리로 딱딱 인도하고 거기에 빨간 글씨로 “과적차량단속”이라고 써서 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차들이 다 알죠.
그리고 차 한 대를 가장자리로 인도를 시키더니 이동식 단속차량에 올라가게 하더니 과적이 아닌지 봐서 그냥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과적차량 단속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분명히, 철저히 업무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시정조차 하지 않고 업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의원들 얘기하는 게 말 같지 않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꼭 지적해야 될 것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뭘 그렇게······.’ 그렇게까지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소사로나 그쪽에도 한번 해 보고요.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5쪽 보면 하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재산압류예정, 결손처분예정, 다 예정으로만 돼 있는데 왜 예정으로만 돼 있어요? 어떨 경우에 압류를 하죠?
납부독려는 금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납부가 안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황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납부독려가 11건에 6248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2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표자하고 건물 상호하고 달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가 다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달려 나오는 게 60쪽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몇 회째 부과를 해서 압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미착공된 상태로 있는 게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할 때 납부를 시키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고, 그 다음에 4건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준공 때 납부를 해야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1톤의 오수가 나간다면 59만 원을 해서 7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입니다. 오수 배출량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산금 380만 원을 부과해서 8천만 원 정도가 돼 있는 것입니다.
20번씩, 7번씩 독촉을 했는데도 돈을 계속 못 받고, 단순히 공무원이 가서 심하게 독촉을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것이잖아요.
7600만 원을 한꺼번에 부과해 놓고 안 내면 이달에 보내고, 다음 달에 보내고 계속 그렇게 시간만 끌다가, 사실은 건설이나 건축업체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이것을 분납을 해서라도 한 달에 1천만 원이라든지 2천만 원이라든지 조금씩 받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60회까지 간다고 그러면 5년까지 끌고 가다가, 5년 안에 사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분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의 보안등, 가로등 얘기인데 지금 소사구에도 가로등, 보안등 해서 약 7천 등 정도 되네요.
현재 조명이 초절전 고효율 조명등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 알고 계신가요?
현재 부천시 관내에 화인테크놀로지라고 공단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는 그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온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그 등을 설치한 사람이 직접 공원에 설치해 놓고 줄어드는 만큼의 전기료를 한전에 요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소사구나 부천시 관내의 공원 등에 설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이 LED 조명 쪽으로 다 바뀌어 가는 추세거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구청 사업이잖아요.
에스코사업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하여튼 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 이렇게 두 개를 펼치시고, 제가 준설 전과 준설 후의 사진을 받았어요.
준설 전에야 당연히 이렇게 지저분하다지만 준설 후에 완료보고를 받으실 때에는 화질이 선명하게, 잘 나올 수 있게 해서 철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사지구하고 괴안지구의 CCTV 촬영을 다 끝냈습니다. 송내나 심곡지구도 다 끝냈고요.
소사지구는 금년도에 CCTV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CCTV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454군데의 불량하수관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관도 통과하고 이음부가 불량이고 한 부분입니다.
CCTV 촬영을 해서 454개소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한 190군데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만 끝나면 소사구 전체에 있는 하수도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수받이의 맨홀을, 지금 600파이든 800파이든 들어오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관사이즈가 400에서 600파이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메인가지관하고 분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맨홀 자체를 조금 더 키워서, 그 자리에 슬러지가 많이 가라앉아서 오버플로우돼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대로 가자는 게 아니고 지금 개선을, 맨홀의 거리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만 주기적으로 긁어내면,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장마로 비가 많이 오니까 자주 긁어 주고 동절기에는 가끔 한 번 긁어도 돼요. 그렇죠?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금방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신규 매설하는 때에는 필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데는 신규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 80개 정도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타이머에 의해서 조정, 세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명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사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나아요.
작년에 1천 개 정도 고장이 나서 조치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올해는 380개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도별로 몇 년도에 어느 지역의 등을 교체했다 그러면 소모품이니까 수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8천 시간이면 8천 시간, 2만 시간이면 2만 시간이 도래하면 몇 시간 전에 자동으로 갈아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고장 난 뒤에 갈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갈아 주시면 돼요.
단지, 그 중간에 예상치도 않은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누가 깬다든가 또 불량품이 나오든가 해서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 한 명으로
불량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갈아 주고 그런 식으로,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조를 짜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점멸등, 램프 같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고장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고장이 안 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램프도 수명이, 예를 들어서 타이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갈아 주고 대체용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이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내년 행정감사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한 자료와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파악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량은 89개로 많지 않은데 한 15%를 수리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가동을 해 봐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고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도 전부 점검을 해서 역곡천에 나가서 실제 가동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89개가 전부 가동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열 몇 개 중에 두세 개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부식이 돼서 다음에 쓸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달하셔서, 양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부식 때문에 안 됩니다. 그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 준 것으로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보관하면서 동사무소에는 안 주면 어떡해요.
모래주머니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다고 보고를 해 놨는데 모래주머니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쪽, 62쪽, 63쪽을 쭉 보면 도로굴착공사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제가 3개 구를 다 다니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도로굴착 부분이라 3개 구청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습니까?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침하가 돼서 재포장을 하라고 한 건이 있느냐고요.
지금 나가는 게 거의 다 10m 미만짜리, 3m 이렇게 크게 침하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소사구를 다녀 봐도, 최근에 남부경찰서 좌우로 포장 많이 하셨죠?
관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후에 시비로 그런 공사를 다 다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민원 들어와서 공사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그 후에
도로 침하가 2년 후에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자기간이 2년인데 2년 이내에는 상·하반기 해서 업체 현장 시공평가를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 침하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데 기간이 2년, 3년 지나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지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지난 부분이거든요.
도로가 2년 뒤에 침하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서 한두 달만 지나도 제대로 공사를 안 했으면 침하되는 것이지.
2년 뒤에 사업복구기간 딱 끝나서 침하되기 시작하나요? 아니죠?
전부 침하되지 않았어요? 다 곰보잖아요.
아스콘 깔고 나서 재시공하는 게 몇 년 정도 되는 것인가요?
다시 굴착 안 하고 내버려 뒀을 때 보통 몇 년 정도 가는 것입니까?
팀장님은 앉으세요.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야지 복지비용으로 써도 모자란데 왜 쓸데없이 그쪽으로 돈이 다 나가게 만듭니까. 부천시 돈 없다고 만날 울고 있잖아요.
최소한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만 철저히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나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사진을 다 찍어서 후에 검사를 한번 더 해 보세요.
한두 달 뒤에 가면 포장을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런 부분이 바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예산 많이 절약됩니다. 그렇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는 전부터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또 재포장공사를 하게 되고 해서 부천시에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했잖아요?
세월이 좀 지나고 2년 이상 지나면 침하가 된다고요.
결국에는 다 철저하게 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요. 적당하게 해도 그냥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면, 보통 폭을 얼마 정도 파서 공사를 하죠?
예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좁게 하니까 이게 더 침하가 되는 것입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는 그런 공사를 주지 않는 방법 등 연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김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6쪽에 민방위 장비관리 실태가 있고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이 있어요.
제가 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대장은 아니고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전자메가폰부터, 이런 것이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수량이 있죠?
그리고 교통차단표지판은 6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개도 확보조차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또 응급처치세트 의료기구는 6개만 확보하면 되는데 17개가 있어요.
다른 동도 들쭉날쭉 다 그렇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수량은 몇 개인데 거의 없거나 아주 없는 것이 많고 심곡본동도 환자용 들것이,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엉터리예요.
지금 저희 소사구청에 10개 품목에 499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확보율은 70%입니다.
시에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08년도의 확보율이 40%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0%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2012년까지 100%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상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게 조사일자가 다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즈음해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이렇게 자료에 있던 것입니다.
소요량보다 확보량이 많은 것은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비를 동별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각 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방독면의 수량 파악이라든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작동 여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사용 유무까지 확인은 불가해서 보통 관리대장에 있는 개수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5년은 아직 안 됐고 내년에 5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가면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다 등록돼 있어서 그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면, 전입이나 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그쪽으로 자동으로 개수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는 10개 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들께서 나오시면 ‘내가 왜 나가야 되나’ 이러는 동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임 동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곡본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건설과장님을 자리에 앉으라고 한 것은 본 발언대에서 하시라고 일부러 배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하시면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본의 아니게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심곡본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462개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근에 저희 지하창고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개수는 확인을 했는데 용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화생방 현장이나 가스실이나 실험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어디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개인에게 지급한 361개도 전부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수량적으로 361개가 지급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사를 가면 수량이 자동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각자 집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는지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는지, 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못 쓰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동장님께 드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평소에는 중요성을 못 느끼시겠지만 만일에 긴급한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방독면 자체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관의 난맥상이랄지 여러 가지 실태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야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전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조금 수고스럽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방독면의 여러 가지 실태도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재난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갔다 온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에서는 하수도 준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소액은 분리발주하지 말라고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CCTV가 안 들어갑니다.
밥벌이가 줄어드니까 왜 자체적으로 하느냐고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CCTV 촬영 기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깊숙이 들어간 부분에서 깨진 것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 끝냈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CCTV까지 넣어서 공사하는 하수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CCTV 예산은 안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준설량을 CCTV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에 공사를 했으면 그 양을 체크해서 주는 것이죠?
1억에 공사를 했어도 그 양을 체크해서 8천이 될 수도 있고 7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1억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간 부분에 물도 있을 것이고 또 준설을 하다 보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부분도 있어서 70%로 봐서 그것을 준설해서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준설차가 가서 야적을 해 놓게 돼 있습니다.
물을 빼고 말리면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폐기물처리업체가 김포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주는데 이것은 1억을 줘 놓고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8천이 될지 7천이 될지 다 처리를 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쌓아 놓은 것을 김포로 재활용 하러 가면 그 차가 들어가면서 계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량을 하다 보면 양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6개 업체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발주를 해서 일처리를 했죠?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준설공사 한 내역이 있는데 6개 업체를 보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510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4200만 원, 5100만 원,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6개 업체 금액이 똑같죠?
부가세 포함해서 7700인데 7700만 원어치 수량을 뽑아서 입찰을 하다 보면 거의 87%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거의 그 정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입찰하게 되면 6개 업체가 와서 입찰에 붙는데 그 입찰금액이 거의 예가의 87% 이하로 떨어지니까 평균 5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10억을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2건을 발주했는데
그것이 설계량에 따라서
업자들이 담합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어치 했으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서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되고 그 다음 것은 다음 업체가 되는 식으로 되는 것이지, 전반에 했던 회사가 또 할 수도 있어요. 입찰과정에서 낙찰가를 잘 쓰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5천만 원대로 해서 각 회사마다 일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굉장히 일이 많으시고 또 우리 소사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정말, 제가 아까 현장 확인을 갔다 오면서도 정말 ‘옛날 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을 갔다 왔어요. 소로2류 575호선 도로정비공사.
여기가 54m를 하는데 착공일이 10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공사현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계속 보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여기를 보니까 정말 관리자가 없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나요?
그래서 거기하고 위가 레벨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콘크리트를 들여서 철판을 다시 만들어서 맞춰서 다시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왜 갖다 놨느냐 하면 저도 헷갈려서요.
이게 30㎝ 자입니다. 여기가 5㎝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장을 5㎝로 해야 되는 거예요.
5㎝로 하려면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5㎝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피곤한데 점심 먹다가 시간 뺏겨가면서 팀장님하고 가서 감독하시는 직원 분도 계셨는데 제가 다 사진 촬영을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치를 다 재 봐서 평균치 이하로 나오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현재까지는 점검해서 그렇게 안 나온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어디는, 어디는 이러이러한 공사부실이 있어서 재시공하도록 시켰습니다.’라고 딱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재는 기계를 사겠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규모사업, 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규모, 소규모”, 1억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금 1억 없는 사람 무척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것 1억짜리인데, 그까짓 것 뭐, 몇 억짜리인데 뭐’, 정말 정신 차리자고요.
과장님,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포장하고 주민숙원사업 하는 게 누구 돈이고 어떤 돈입니까?
그분들 남의 집 가서 욕먹어 가면서 벌어다 집행하도록 세금 낸 것입니다.
그런 것 일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송내지하차도 조명설비 교체공사 있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도 하셨고 잘 알고 계시는데, 인천구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거기다 우리만 해 놓고 ‘여기는 부천구간임, 저쪽 인천구간은 지금 안 하고 있음,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써서 붙일 것인가요?
그것 처음에 예산 책정해 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삭감했던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같이 하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인천하고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인천구간은 전구도 갈지 않고 그냥 5개쯤 나갔다 하나 켜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하차도인데 그것을 우리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부천은 발주가 나가서 시작하는 것인가요?
한 구간인데,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공사 수주하려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거의 10억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인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비를 5억을 받고 시비를 9억 8천을 보태서,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9억 8천 정도 됩니다.
저도 사실 그때 고민했던 게 인천하고 같이 하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구간 중에 우리 부천 구간이 정확히 710m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구간이 300m가 조금 안 되는 거의 298m입니다.
통상적으로 양 자치단체의 경계선 상에 있는 사업들은 보통 보면 서로 미뤄서 잘 안 합니다.
부천이 먼저 하면 인천이 나중에 하고 인천이 먼저 하면 부천이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부천과 인천의 경계선 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도 마찬가지고 화성, 오산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경계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원칙을, 가급적 같이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구간이 일단 7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설계지침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인천에서도 그것을 계속 미뤄야 될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아까 건설과장이 위원님께 보고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미 인천시하고는 협의를 봐서 내년도에 저희가 만든 설계도에 거의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의 생각은 내년도 2월 말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 그 이후에 똑같은 규격, 똑같은 조명등을 가지고 인천에서 바로 발주를 하면 300m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천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인천의 부평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사실 조명등 교체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또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고압선으로 또 바꾸어 봤자 별반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인천하고 같이, 부평하고 같이 맞춰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재난안전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자료를 보니까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여기 재난상황일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서 집중호우나 어떤 큰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매일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저녁이고 낮이고 계속 365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보, 특보 같은 게 떨어지면 그때그때 주의보나 경보에 따라서, 주의보일 경우에는 3분의 1이 근무를 하고 경보가 떨어질 경우에는 2분의 1이 근무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수해가 4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상황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눈이 2번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인데 3개 구청이 좀 달라요.
근무협조체제도 서로 다르고 이래서,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소사구에서는 아주 잘되고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힘드실 텐데 좀 챙겨 보시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빠른 시일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정말 바쁘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점검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지난해에 제가 명예감독관 위촉과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되 같은 이해당사자는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주민참여감독자를 보고 명예감독관이라고 그러죠?
올해 명예감독관의 직업 분류를 보면 정비공사, 불량하수관·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데, 전부 건설업을 하는 분이 여러 명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 통장이다, 새마을회장이다 이래서 무조건 동에 한 명만 위촉해 달라고 해서 직업의 유무, 이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임명을 한 결과 아니에요?
그리고 47쪽에 역시 명예감독관에 의한 공사부실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최근 2년간 하나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감독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없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올해 송내IC하부도로 개설공사 명예감독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표시해야지 이 많은 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명예감독관이 다 먹고 논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어디든지 도장 찍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적사항이 분명히 한두 건씩은 있었을 텐데 다 빼서
다 먹고 논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람 한두 명만 타도 넘어가기가 힘들고 차 밑이 받쳐서 아마 실제로도 차가 부서지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특히 민원이 있거나 동네에서 꼭 그것을 요구하면 할 수 없지만 점차 가상형으로 바꿔 주고, 지금 가상형의 표준이 몇 m예요?
거기서는 꼭 우선 멈췄다가 건너가잖아요.
원호형으로 빠져야 하는데 그냥 바로 덜커덩 하게끔 20㎝를 올려놨던 것들은 깨서 다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환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준설비를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8700만 원에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모래성분이라서 그 업체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는 ㎥당 단가가 1만 5천 원입니다.
버리고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린 뒤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처리업체는 운반을 못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라고 등록이 된 업체가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김포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설계할 당시에 준설량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선별로 몇 ㎜ 관경에 얼마가 있다는 것을 따져 보면 준설량이 나오잖아요. 그 양을 다 봐주는 게 아니고 그 양의 70% 정도만 설계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물탱크에 7㎥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꽉 차면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굴포천에 갖다가 적재를 해 놓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3개 구청이 거의 똑같습니다.
준설량에 따라서 ㎥당 준설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쪽에 하치할 때, 각 구청별로 하치장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소사구 것 따로 쌓고 오정구 것 따로 쌓고 원미구 것 따로 쌓고?
그것을 할 때는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차량번호가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이렇게 돼 있어요.
55쪽을 보면 지금 “예정”이라고 쭉 써 있는 항목이 있죠?
이화사우나나 이화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체납, 결손처분이라는 부분이 7건 22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95년도부터
그런데 일단 사용한 하수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처를 함으로써 세금의 누수가 안 생기는 그런 예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어떤 사람은 시일을 넘겨서,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재산기피를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 행정력을 피해 가는 그런 사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도록 조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질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가 오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급공사와 수의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어요?
공사할 때 주민들이 조금 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관급공사 설계변경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변경을 안 하고 먼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방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 억 공사하는데도 100만 원 증액, 180만 원 증액 이런 부분, 몇 억 공사하는데 180만 원 증액한다고, 실제 관급공사가 아니고 소공사 같으면 업자한테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돈이니까 그냥 더 추가해야 한다고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대부분 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 많이 됩니다.
업자는 대충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될지 안 될지 확인도 안 하고 했다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정확하게 시방서를 만들어서 설계변경이 없어야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감액되는 것은 없고 꼭 증액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뻥튀기가 계속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부천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더라도 진짜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 또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돼서 시방서 내보낼 때, 이것이 충분히 사전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올려 줘야겠지만 몇 억 공사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삭감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주한다면 할 수 있어요. 저도 공사 줘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 줘야지 보면 설계변경하면 전부 증액돼요.
타당성 있게, 굴착작업을 하는데 밑에 지형지물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하실 적에는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있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간다.’ 할 정도로 납득이 돼야지 보니까 도색하고 이런 것 하는 데, 몇 억 공사 들어가는데 15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업자한테 얘기해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냥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업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운영방침이라고 2007년 1월 29일에 수립을 했네요?
여기 보면 감독수행조직도라고 해서 아주 좋게 돼 있더라고요.
감독자하고 주민참여감독자, 현장대리인 관계 해서 서로 공사를 충분히 감시도 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면서 보면 처음에 임명할 때 부서에서 임명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락하고 나면 거의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어디에 공사가 있다는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 내용을 봐도 처음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놓고 중간에 공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 중간에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의 실태나 이런 것을 보고한 적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감독할 때 관리를, 기록할 때 같이 해 놓으면 이 부분을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민원이 있었거나 그러면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누가 감독관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작정 시의원들한테 연락하거나 어디로 연락을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통장 이하 다 모여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니까, 원래 제정한 규칙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받아 두면, 어차피 안내판에 그런 연락처를 해 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도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엑셀관으로 집에서 직접 연결해 봤던 그런 형태로 하수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할 때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현재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무래도 공무원을 2, 30년씩 하시고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서로 비교해서, 공사도 콘크리트식으로 하면 아무리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굳을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새로 나온 그런 업체의 제품들을 잘 비교 검토하신 후에 도입해서 우리가 하수관로나 이런 것을 묻을 때 사용한다면 공기도 좋고 주민들도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수도나 하수관 부서 쪽에서 연결을 해서 가서, 제가 보니까 워낙 많아서 업체 얘기만 들어서는 어느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견문을 좀 넓히면 좋을 것 같은데 행사가 있는지 모르셨다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한번 지시하셔서, 30군데인가 30가지인가 하더라고요.
각 과별로 가 봐서 신제품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 킨텍스에서 하는 것은 못 봤는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견학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 사이에 시에서 일괄 제작한 것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가로판매대는 그 면적이 허가 면적보다 크게 제작돼 있어 다시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점용면적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있다.” 이렇게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 건의사항 내용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점용료 및 과태료를 물리면 물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점용료와 과태료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시에서 이런 공문을 하달합니다.
3.12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용인할 수 없다는 부기를 달아서 하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제작 과정에서 현재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가판대를 어쨌든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제작하라고 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 부분에 관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타 구는 대부분의 크기가 4.93 내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구의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 2005년도 말에 아마 우리 의원의 지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부터 2005년 말까지 사이에 현재와 같이 과태료, 다시 말하면 점용료가 아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상황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시켰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때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이미 포함은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3.12라는 말로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가 공히 그 실정에 맞도록 4.93 내지는 4.17 이런 규모로 일단 제작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월드컵인가요, 하여튼 행사가 치러져서 갑자기 도로미관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에 맞게, 말하자면 가판대를 제작했다니까요.
현재 그 가판대가 그 당시에 제작된 사항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따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가판대를 놨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이 말하자면 공동으로 3개 업소에서 각 구가 용인하는 가판대를 제작해서 지금도 그 가판대의 형태를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2002년 당시에 제작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현재와 같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한다면,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그 당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크게 제작을 했으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행정조처를 그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고 몇 년이 넘어옵니다.
예를 들면 2005년 말의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다른 타 구는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 현 상황을 인정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린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만 과태료를 물린 상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례를 들면, 타 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하루에 5만 원도 판매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일 과태료를 물리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문제점을 이미 지적하게 됩니다.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과중한 과태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점용허가를 득할 때 시에서 3.12라는 지침을 내린 선에서 무엇이 오버가 됐든 아니면 허가를 못 해 줬든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조처를 했거나, 점용료를 추가로 물리면 그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일례를 들면 한 달 사용료가, 점용료가 1㎡ 했는데 2㎡를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점용료를 물렸다고 한다면 누구든 쉽게 용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불법으로 가판대를 놔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3.12로 허가를 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2003년, 2004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작으니까 다시 제작을 해서 그것보다 크게 6㎡로 늘리고 7㎡로 늘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그 이후에 가판대가 작으니까 임의로 제작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미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이 이 자료 줬죠, 자료 내용을 보세요.
이들이 임의로 제작한 게 아니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시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미 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 사이에 제작한 공동제작분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문제점, “2002년도와 2003년 사이에 시에서 일괄 제작한 가로판매대는”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일괄 제작한 가로판매대”라는 말과 그 뒤에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과의 2006년도와 2007년도 간담회 당시에 문제제기를 받으면서 상황파악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과 2003년 당시에 3개 업체를 지정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천시에 있는 가판대를 일괄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그대로 놔줬어요. 지금도 그 형태와 모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넓게 사용했으니까 점용료를 물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릴 만큼 임의로 불법을 저질렀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넓혔다는 말은 2002년, 2003년도에 일괄 제작한 가로판매대의 면적이 허가면적보다 크게 제작됐다고 명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임의로 확장해서 모형을 변경했거나 넓혀서 쓰고 있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만, 지금 사안별로 과연 그 당시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한 게 몇 군데가 되고, 또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점용료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하거나 현재의 구배에 맞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제가 가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조사를 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숫자가 전체에 비하면 많지도 않고 별것 아니지만 여기서 지적한 문제점, 다시 말하면 이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년에 30만 원, 60만 원씩 물린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더러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하면서,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라면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용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에 에코브리지 설치공사 준공이 2007년 7월 6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거기 주변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툭 찼는데 흔들흔들해요. 그것을 조경석 설치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배수구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으로 배수구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엊그제 비가 한 10㎜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20㎜ 정도만 비가 와도 배수구가 막혀버리면 결과적으로 양쪽으로 물이 흘러서 또 파이고 이럴 텐데 그것을 배수구라고 설치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아셨죠?
하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분이 아니고 결손처분은 박남차랑, 부천테니스, 타워카바레, 김진순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95년도부터 체납됐던 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10년 정도 돼서 지금은 소유주도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도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약 10억 9300만 원인데 징수가 8억 9500만 원 정도 됐나 봐요.
왜냐하면「하수도법」32조 원인자부담금 자체 징수근거라고 했는데「하수도법」이 개정돼서 61조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물량에 따라 ㎥당 59만 원씩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82%를 징수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뒤에 60쪽으로 넘어가면 돈을 안 낸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부분에서 생겨서 준공 전까지 납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태식하고 김영춘 같은 경우에는 미착공됐습니다.
건물의 착공이 안 되고 아직 허가만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박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에서 착공계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착공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준공 전에는 받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에는 체납을 시키지 않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26쪽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액공사인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은 안 계셨나요, 건설과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보통 5천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을 하죠?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990만 원 이런 공사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소규모 소액공사를 하다 보면 1천만 원 갓 넘어서 13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다운시켜서 1천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도 좋지만 금액을 보면 거의 다 1천만 원 근사치에 들이대고, 공사가 어떻게 15개 중에서 3개 빼고 다 1천만 원이에요?
저도 현장 일을 했지만 공공 하다 보면 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좀 나눠져야 하는데
그것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료를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간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 작년에 계셨나요?
뚜껑은 200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왜 998만 원이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흥로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최선근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김홍국 재건축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에 보면 삼신연립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서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문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공사계약을 할 때, 그 분양 광고 낼 때 조합원 관리처분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 아니에요?
지금 시공자 변경은 끝났고 감리자 선정만 하면 공사가 재개되겠습니다.
건축에 가설건축물 있잖아요. 가설건축물을 들여다보면 기타 강구조, 일반 철골구조, 경량 철골구조, 강파이프구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허가가 나갔어요.
같은 용도인데 구조물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연장을, 어차피 이 지역 같은 경우 임시로 쓰는 것 아니에요?
안 내고 계속 있었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삼신하고 태양코스모스가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업장입니까?
위의 삼신은 뉴타운 사업지구 내인데 태양코스모스는 기 허가분이
왜냐하면 이것은 49세대예요. 조그마해요. 건축면적이 760평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 얼마 안 되잖아요. 약 250평 되죠?
그러나 뉴타운 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장에 부득이 저기했을 때에, 시에 피치 못할 사정이 저기했을 때에는 그쪽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미리 조율하는 것도 필요치 않겠냐는 지도 편달 공문이 나가 줘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짓고 안 짓고는 그분들의 소관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구에도 그분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민원을 발생시킨다고요.
그때 그런 공문을 하나 보내 주든가 공사중지를 시키든가, 뉴타운 한다고 해서 나중에 ‘왜 우리가 또 피해를 보느냐’, 문제에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은 언제든지 말 바꾸기를 할 수 있고 상황을 다르게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어차피 불평 불만을 하게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박동학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역은 촉진지구 결정 고시되기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잖아요?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그 지역 일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지정 고시되고, 또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신축된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서 건축주의 건축비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될 우려성이 있는지 여부도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조합장님하고도 조율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하고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세요.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작년도 경우 이의신청한 것이 21건 있었고 금년에는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절감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3건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 놓고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무재산 빼놓고는.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건축에서는「비송사건절차법」이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송을 해야만 절감 내지는 감액조치가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기계식 주차관리 현황 때문에 그런데 기계식이 다른 구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잘 이용하고 편리하게만 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부천시 관내를 봐서는 하나의 흉물스러운 주차장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더구나 여성 상위시대에 여성들이 많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꺼려하죠?
연 2회 이상을 점검해서 2/4분기에 2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완료한 바 있고 금년 4/4분기에도 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료의 조치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2건은 시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 중형이나 대형차가 주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형만 주차하기 때문에 성인들도 상당히 주차하기가 어렵다. 여성분들은 특히 더 어렵겠지만요.
그런 게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사구도 이런 게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하러 나가거나 단속하러 나갈 때는 작동을 했다가 안 나가면 미작동으로 흉물로 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억울하잖아요. 주차요금은 다 받아먹고,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다 행하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억울하니까 이것을 연구하셔서 관리소홀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받은 동명연립이 시에서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 보면 D등급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D등급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섣불리, 실무자가 D등급 조정한 것을 상향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D등급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누차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를 하니까 2012년 정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내주죠?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건축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서 워낙 인허가 건이 적기 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소홀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경면적이라도, 가로수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사만 믿는 것도 좋지만, 서로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설계대로 했는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결국은 건축사끼리 그냥 놔둬버리면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서로 ‘너도 하나 도와주고 나도 하나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승인을 할 때는 설계대로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수수료는 별로 많지 않네요.
이것을 면적당 산정해서 주는 것이죠?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4시간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 5시간 기준으로 16만 원 정도 소규모 건물만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건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학 간사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돼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됐나요?
건축허가 신고 관련 민원발생을 보니까 34건이 되어 있는데 일조권 및 소음, 진동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해결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다면「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권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일조권하고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 것은 층수는 못 줄여도 층고는 좀 줄여서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일조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민원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주요업무보고에서 고객만족 민원편의 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한 게 있었고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민원이라고 하면 허가라든가 불법 건축물 등등으로 인해서 건축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잘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또 신뢰를 받는 행정을 추진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되는 불법인데도 단속을 안 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도 절감해 주고, 안 물렸으면 좋고 이런 게 다 민원 편의 쪽이니까 사실 저희가 일을 안 해야 민원편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족이 안 이루어지면 불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이 주민편의에 의해서 민원행정을 했다고 좋은 평가는 못 받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1/4분기에 28%를 단축시켰다는 것은 어떤 수치를 이렇게 표기하신 것입니까?
7일 이내에 처리해라, 3일 이내에 처리해라 그런 유기민원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해 주자 해서 법정처리일수보다 빨리 처리해 준 통계를 잡은 게 1/4분기 같은 경우 28%, 2/4분기는 30% 이상을 단축 처리했다고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를 통해서 물어본다고 하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뉴타운개발 행정 지원”이라고 써 놨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나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빨리 됐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올해 4월부터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구에 오셔서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이 뉴타운사업지구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것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도 하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주민홍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민봉사과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그 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법규가 많이 개정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협조공문으로 개별통지하거나 또는 2006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시에서 1천 명 이상 모아 놓고 교육을 한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관내의 중개업소 수는 크게 줄고 있는 것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쪽을 보면 소사구는 455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품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서 솔직히 혜택을 보고 빠진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신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16건을 과태료 부과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왜 차이가 나죠?
과태료 부과를 16건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것입니까?
실거래가 신고 건수를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서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태료를 16건 처리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어,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을 한 건하고 18건인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가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얘기하실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선서까지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잖아요.
업을 그만하겠다고 등록반납을 해서 취소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답변 시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과다하게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고 등록취소인 경우는 8가지 사유가 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이대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숙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에서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소사구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 보니까 그래도 금년도 징수율은 좋네요.
그런데 5년 동안 수금해 놓은 징수에 관한 것은 좀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몇 가지 세금을 받는지 알고 계세요?
자동차세하고 주·정차과태료하고 정밀검사과태료를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8가지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사업용 차량 체납 현황이 있고 주·정차과태료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책임보험과태료도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정밀검사지연과태료 이렇게 8가지를 부천시가 자동차에 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방 소도시의 1년 총 예산하고 맞먹는, 부천시가 800억이에요.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체납한 게 80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00억 원 같으면 숫자놀음으로는 800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억” 자가 붙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올해 다른 구는 15%, 34% 이러는데 여기는 50 몇 %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66%로 올렸네요.
구청장님, 이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전체 면에 대해서 2002년부터 5년 수금을 하니까 36%밖에 안 돼요.
원미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50% 이상 받아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51억 900만 원 정도 부과해서 현재 체납이 한 55억 원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이전에는 체납이 19.7%였습니다.
다만, 연도가 짧을수록 체납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제점은 제도적 문제점과 사회적인 문제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과태료 여부와 관계없이 명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되고 또 과태료 압류차량이 차령 초과 시에는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조회 등 신용조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결손처분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과태료 관리가 어렵고 저희가 노력합니다마는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점으로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압류예고 또 카드납부, 온라인 입금제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먼 거리를 가지 않고도 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과태료 체납자들이 어떤 경각심에 의해서 납부를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2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4,428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20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3,657명 정도, 그리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가 564명, 100만 원 이상이 20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재산을 조회를 해 본 결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는 105명 정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 결과 46명에 대해서 납부를 받았고 나머지 59명은 재산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100만 원 이상은 207명 중에서 재산조회를 한 결과 45명의 재산이 확인이 돼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중 16명은 받고 나머지 29명은 현재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면서, 다만 20만 원짜리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재산압류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20만 원을 납부해서 압류를 풀어 줬을 때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는 압류예고만 해서 납부토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다 더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저희가 차량압류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그것을 단축시켜서 6개월 동안에는 차량이전이라든가 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압류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 2회로 나눠서 부과기간을 단축시켜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 안 낸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인터넷으로 징수하는 것.
온라인하고 카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면 10개월로 월 5만 원으로 끊어 줍니까, 아니면 3개월로 끊어 줍니까?
다만, 기간을 길게 주는 것이 아니고 3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에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성과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동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할 일이 5시부터 8시까지 아이들 놀이터가 아니고 청소년들 퇴폐장소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순찰을 하든지, 아니면 소속된 지구대에 부탁을 해서 지구대에서 스스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율방범순찰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집으로 빨리 조기 귀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인원은 공원관리원 10명으로서 한 사람이 4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단점이 야간에는 공원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불량행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됩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은 사실 청소년 선도는 공원관리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경찰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자율방범순찰대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과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퇴폐장소,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나가서 봤는데 중학교 1학년생들,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18세 이하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뼈 녹는다고 어른들이 야단을 쳤는데 이것은 뼈가 녹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들이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아이가 내 자식이고 내 조카고 내 손주라면 어떨까’ 참 끔찍스럽고 놀랄 일이고 내 자신도 부끄러운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조기 귀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 주세요.
어린이공원이라면 3천 ㎡ 이하를 어린이공원이라고 칭하고 3천 ㎡ 이상일 때에는 근린공원으로 명시하도록「공원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말씀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 송내어린이공원에서 어른들이, 거기 복합 체육시설도 조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족구를 한다니까 ‘왜 어린이공원에 어른이 와서 노느냐’고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거기에서 운동을 못하고,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에 잠깐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가 붙고 싸우고, 또 유명한 사람이 사진으로 찍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못 쓰게 됐거든요.
그것이 어린이공원이지만 복합시설이고 어른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일정한 부분에 체육시설도 있으니까 어른이 때때로 놀 수 있고 어린이도 놀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익시설 중에서는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 그 이외에는 제외되는데 원칙적으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전용 시설의 하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간을 ‘어린이들만 놀아라, 와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공간이 있을 때는 성인들도 와서 건전하게, 어린이들의 공간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빼앗지 않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저희가 강제규정을 할 수는 없고 편의상 편하게 활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한번 직접 개입해서 설득을 해서 어른도, 노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운동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어른과 아이 전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잠깐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인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이유로 왼쪽에 규명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법 적용이 의무사항이나 그런 게 아니고 융통성 있는 내용으로 사실 포괄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수의계약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을 터놓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무슨 업체가 옳고 그르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나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순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고착화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수의계약 조건은 그 시행자에게 어떠한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 자격과 시행능력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옹진·부천산림조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사실 예산은 수의계약 쪽에서 예산이 예전 가격에 같이, 낙찰가격이 되면 예산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88%의 정도의 낙찰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대부분 87%~91% 범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참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수많은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부천에도 이런 같은 사업을 하고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일례를 들면 이것이 우리 부천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에도 만약의 경우에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타 업소가 있다면 그들이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도 이런 사업에 응찰하거나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치 한 업소에만 지정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줬는데 이 업소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거나 적법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업체든 활착률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사후조치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응찰할 기회를 주고 그중에 이 업체가 가장 낫다면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교묘하게, 보세요. 전체 자료에 그 업체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기회부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이 사업은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특별한 단서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터미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욕구가 있다는 것을 구에서 모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에서 ‘아, 우리 구민들이 어떤 바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당 부서에 건의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정책을 입안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 보면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141쪽 찾으셨나요?
똑같은 면적을 방충하는데 왜 이렇게 작은 면적을 하면서도 금액이 높아졌죠? 나머지 안 한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까?
방제 횟수가 이렇게 되고 면적은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 조치사항이나 비고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으로만 봐서는 좁은 면적에 35%의 예산이 더 투여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면적을 넓게 해 줘야 하는데 넓게 안 한 것은 쉽게 말해서 나무가 죽는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만, 올해는 73건의 방제 민원이 생겨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면적을 산출할 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방제를 했다 하더라도 10평에 대해서 3번을 하면 작년에는 30평이라는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10평만 면적환산한 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수·발주를 줄 때 그루 수로 줬는지 작년에 ㏊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무 종류에 따라서 또 그루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그루 수로 해서 몇 회를 치는 것에 의해서 최초에 수·발주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회, 2회, 3회 방제를 하는 기준으로 최초에 수·발주를 줬을 것 아니에요.
다만, 산림방제는 1회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자체 인력으로 약제를 사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취지는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에 수·발주 줄 때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렇게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횟수를 더 했다고 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다면 횟수 늘어날 때마다 코스트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적 코스트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횟수에 의한 코스트가 누적 코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누가 봐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인지가 안 됩니다.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든 아니면 기준선을 잘못 정했든, 2006년도 것은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2007년도 모양으로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사실 공무원이 언제까지 면적을 부풀리고 실적을 부풀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실직고 올해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약을 치고 방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준선을 원래 이렇게 잡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지적을 하면 또 기준을 잡을 것 아닙니까?
바꾸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다른 과장님이 오시고 팀장들이 새로 바뀌더라도 시스템 원칙은, 그 틀은 바꾸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과장 바뀔 때마다, 팀장 바뀔 때마다 행정하기 편한 쪽으로 아니면 거꾸로 숨기기 쉬운 쪽으로, 나쁜 쪽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사구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요?
점차 건수는 늘어가는데 사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률은 작년에 4.5%였는데 올해는 3.7%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중집합시설, 은행, 병원 이런 상가에 친히 청장님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사전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게끔 그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에서도 고민하지만 내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지만 주행용 차량을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5만 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행이 되면 경찰서의 과속차량 예고대로 10분 정도 예고를 줘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어떤 민원인이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분간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사전에 받은 후에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편요금도 한 5만 건 돼서 추가로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아니하게, 또 직원들도 업무에 심드렁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차량이 늘어날 정도로 늘어났고 또 땅덩어리도 제한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문화시민운동도 각 관변단체원들까지 동원해서 하고 그러시는데 불법 주차라는 게, 여기 공무원 분들 다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민의식 수준이 불법 주·정차를 잠깐 해도 되겠다는 판단은 다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역시도 타지의, 인천이나 서울 가시면,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쯤에 잠깐 세워 놓고 은행 일 보겠다, 김밥 한 줄 사겠다.’ 이렇게 잠깐 잠깐 세워 놓는 것인데 각 3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정확한 동선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의 목적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을 단속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 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칼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들어 보면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곳,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잠시 주차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고 밥 먹고, 심지어는 은행에 가서 CD기가 안 돼서 옆 CD기에서 하고 왔는데 주차스티커 붙어 있고. 비상등을 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사전예고제가 있었죠. 그래서 ‘주차단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해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즉시 해서, 소사구에도 견인차 한 대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 가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
차량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과장님 역시도 어디 가다가 잠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잠깐 은행도 들르고 또 사모님 시장 가실 때 잠깐 대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소사구는 새벽 몇 시부터 단속하나요?
5시부터는 사진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소사구청도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합리적인 단속방법 개선” 했어요.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목적대로 단속을 좀 해 주시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전혀 안 되는 곳에 잠시 주차했다고, 지금 우리 시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공무원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사업하는 분들 여러 가지로, IMF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김밥 집에서 김밥 한 줄 말고 있는데 스티커 발부하고 차까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 목격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는데도 벌써 스티커 발부해서 견인차 끌고 가고.
과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이라면 ‘아, 그럴 수 있다.’ 교통흐름에 방해 전혀 안 되는 곳에 대 놓잖아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에 대 놓고 김밥 안 사잖아요.
견인보관소에 있어 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 한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일 갔다가 한 5만 원 벌려고 나가서 스티커 발부 4만 원, 견인되고 스티커 발부되고 견인보관료까지 해서 7만 원,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울었어요.
정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장님하고도 주차와 관련해서 통화를 30분 정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마음이 찡해서, 그런 분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 흐름에 방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도 가 봤거든요.
소사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청장님과 팀장님과 상의하셔서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는 중점적으로 하시고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이면도로나 이런 곳은 눈감아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40% 징수되는 것 가지고 살림에 보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사목 현황이 있어요.
고사목 현황 보면 몇 그루 되지도 않는데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다만, 실무자가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고 분기에 한 번씩 수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의 현황이 140쪽 보시면 40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와우고개에 느티나무 4주하고 소안로 SK아파트 앞에 메타세콰이어 22본, 범박초길 회화나무 14본이 있습니다.
SK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개설 당시에 시공업체에서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시에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됐는데, 당초에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시공업체라든가 이것을 정확히 접수받아서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2본을 모두 고사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박초길도 현대홈타운을 건설하면서 도로개설 당시에 심었던 나무가 고사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이 고사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당초부터 하자보수를 했어야 했는데 그 기간이 도래됨을 놓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게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43본 입주한 것 같은 경우는 중동역 앞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문예로 거리를 조성하면서 12주를 새로 가로수 보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어떤 악덕업주들이 가로수를 임의대로 고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9본에 대하여, 관리 번호판을 제작·설치 완료”로 돼 있네요. 어디에 하셨나요?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2개월에 한 번씩 현장답사해서 관리하고 표찰이 훼손됐을 때는 다시 붙입니다.
저희가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보완을 시키고 해서 관리가 잘된다면 지역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 재산적 가치로 보셔야 돼요.
원미구청의 팀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세우고 그랬는데 하여튼 나무 한 그루도, 소사구나 원미구나 오정구, 정말 숨도 못 쉬는 답답한 도시환경 속에서 그나마 가로수라도 제대로 키우자는 뜻이니까 더욱 더 가로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3,700본 하는데 수종갱신을 하니까 10억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바대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수종을 갱신하기보다 지금 경인국도에 있는 버즘나무를 당초에는 원형이었는데 이것을 원추형으로 각이 지게끔 해서 딱 들어서면, 전신주가 지중화되면, 외국에 가면 간판도 가려지면서 도시안내판도 잘 보이게 돼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관에서 나무 한 그루도 고유번호로 관리하는구나’ 생각하면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지금 인식이 ‘내가 베어버린들 누가 알까?’ 이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각종 공사로 인한 고사목”이라는 말은, 여기 내용으로 봐서 “성주산 수종갱신 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7종 30본, 밑에는 4종 46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입니다.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자가 완료됐죠. 나무를 다 심었으니까.
다만, 면허만 사서 입찰 따고 기술인부가 아닌 일반 인력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이라면 자기네 대표성이 있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업소를 또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무에 또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처리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부터 산정하느냐 그러면 공사일자로부터 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체크하지 아니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소사구를 한층, 불필요한 땅이랄지 이런 데에서 꽃가꾸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원래 경제교통과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 민원을 받은 게 전 시의원한테 받았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현 시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오정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무단방치차량을 보니까 오정구가 19건이 있고 원미구 14건, 소사구 14건 해서 합이 47건인데 소사구 자료에 의하면「자동차관리법」제26조, 시행규칙 제24조·25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곳이 시청 차량관리과 방치차처리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 방치차처리팀은 실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하는 행태인 것 같고 산재해 있는 오정구나 원미구나 또는 소사구 같은 경우처럼 지역의 주차난도 힘든데 방치차량이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 신고 방법에 의하면 전화, 방문, 인터넷, 종합관찰제, 공문서 등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누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한 달이 돼도 방치차량으로 있다가 그 시점에 신고가 들어오면 방치차처리팀에서 현장조사를 사흘 이내에 하는 것 같고 자진이동 계고기간이 10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차를 끌고 가는 기간이 15일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이라고 느끼는 것은 ‘한 달 정도는 돼야 차를 끌고 가나보다’ 하니까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주차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시킬 자리가 없이 이 차가 계속 그 자리에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 체계를, 내 일도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은 신고 안 하고, 당장 내가 저 차 때문에 주차를 못 시켜도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버리는 식으로 해서 방치가 계속되다가 누군가 신고를 했을 시점에, 15일이 지나야 차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전직 시의원님 얘기가 자기 집 앞에 있는데 한 달이 넘어도 차를 끌고 갈 생각도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차를 견인해 가기 위해서는 15일이 걸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봉고차는 계속 주차시켜 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 신경을 안 썼었는데 봉고차 안에 물건을 적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래되고 쓰지 못하는 봉고차에, 간신히 움직이는 차에 물건을 적재해 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되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무단방치차 처벌 조항에 보면 계고기간 내에 이동을 하게 되면, 즉 15일 내에 이동을 하면 미처벌이에요.
만일 이런 것을 연속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15일, 15일 해서 영원히 자기 물건을 그 근방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법을 바꿀 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시민운동도 하고 골목길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공무원들도 소사구면 소사구를 다니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량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전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처럼 50여 대의 차가 부천 관내에 무단방치차량으로 15일 동안 계고하고 이런 기간이 줄지 않을까.
주차난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서 무단방치차량이 경제교통과하고 제일 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방법을 구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어차피 일하는 김에 무단방치차량 같다면 신고를, 전화 신고는 꼭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니까 찾으려고 하면 많이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죠?
지금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은 실시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내년에는 횟수를 더 단축시켜서 일제조사를, 연 4회지만 더 단축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가 꽉 차서 일부러 안 끌고 가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속을 빨리 해 줘서 주민들이 주차 못 시켜서 아까처럼 무단으로 방치되고 주·정차 위반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5쪽 보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활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반경 5m,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폭이 2.5m를 확보해야 되고 그 입구에 전봇대 등 지장물이 없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실속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내 집안 주차장이기는 한데 한 면 설치하는 부분은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차를 대려고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 아닐까요?
예산을 짜 놨으니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주차장 하나 만들고 나서 돈을 지급을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대상이 328세대 됩니다. 전 세대가 대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이라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3개 구청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인데 어린이공원의 모래교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 몇 군데 써 있기는 한데 교체해 주는 게 이것이 전부인가요?
올해 2007년도에 9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는 2008년도에
저희가 포설기를 사서 그것을 뒤집어 주지만 오히려 다져 주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면 어린이공원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존 모래를 엎어 주는 것입니다.
경운기처럼 로터리를 쳐서 가면 모래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시청 회계과에서 어린이공원이 설치가 되면 그 보험을 들어서 관리전환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시민들, 구민들한테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다쳤을 때는 활용을 하라든가 그런 홍보를 하셔서
(웃음소리)
하여튼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다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기시면 오정구청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대화를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을 한번 보시면 “공원관리원 근무 및 공원 관리 현황” 해서 일인당 3개소가 적정한데 현재는 4개소를 담당하고 있어서 2~3명 정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홍 시장님은 환경미화원이든 공원관리원이든 기동반이든 이런 쪽에 결원이 생기면 절대로 충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은 지금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만, 그것을 보다 더 좋은 데로, 시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를 매년 채용했다가 12월에는 퇴직하고 다시 2~3월에 하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주행용 차량을 한 대 구입키로 해서 어떤 민원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바 내년에는 단속 공무원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144쪽.
과장님, 찾으셨죠?
5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재산조회, 차량조회 등을 해서 결손처분에 대해 충족이 됐을 때만 결손처분시키지 그냥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자가 대체 취득했을 때는 대체 압류를 시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년도에 3억 4천이었고 금년에도 계속 늘어났을 텐데, 이것을 작성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는 1억 6500만 원이지만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결손처분을 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예컨대 납입에 관한 고지를 한다거나 독촉장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요.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지방세법」제30조의5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중지를 시키게 하려면 납입에 관한 고지를 한다든지 독촉장이랄지 납입을 하도록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요. 이해가시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독촉하고 압류예고 해도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재산이 없다든가, 하여튼 재산이 전무할 때 요건충족을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20만 원 이상짜리는 2개월에 한 번씩 압류예고 통지를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12분 감사계속)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 문영채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진주 팀장입니다.
청소팀 함병성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육병호 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량 경기 83 거 2668호가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죠?
(웃음소리)
이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부터 교통 관련 공무원들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못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더 열심히 해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 또는 구청장님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격려와 또 포상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열정으로, 제가 메일을 보고 감동했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팀장님이 요새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여기 단속건수 41건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근래의 것은 안 들어갔나요?
그래서 아까도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비규격봉투는 결국 무단투기인데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인데 이것은 근절될 때까지, 하여튼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과가 굉장히 기피부서죠?
제가 3개 구청 다 다녀 보니까, 소사구 살수차 운행일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건의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50㎞, 60㎞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운행구간이거든요.
너무 고마워서, 저는 갈 때마다 고생하는 직원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시간인데 환경위생과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총 몇 대 있죠?
운영비가 작년에 삭감돼서 3개 구 공히 감시카메라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대가 다 고장이 났고 한 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소사본2동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여를 해 줬습니다.
깨끗하게 닦아 놓은 차에 물기가 떨어지니까, 더구나 음식물의, 사실 쏘는 물은 깨끗한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쁘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왕 와서 닦고, 겨울철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여름철이나 지금처럼 얼지 않는 상태에서 닦고 간 상태가 뚜껑을 닫아 놓고 해서 깨끗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욕을 누가 먹느냐, 동장이나 공무원, 우리까지 욕을 먹습니다.
관리체제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하필 4월 것을 가지고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쓰레기하고 전단지는 아무리 해도 힘든 일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고 정말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과가 별로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서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키지 않는 소수를 잡기 위해서, 도둑 한 마리 잡으려고 10명의 경찰이 움직여도 사실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한 가지 측면으로는 잡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그냥 순회하는 정도로 끝난 것인지 2가지로 비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요령을 피운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덕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심곡본1동을 주로 해서 골목길반상회를 해서 점점 확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아, 이것 보통 아니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관계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소사구에서 쓰레기 수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 2회 정도로 줄이고 그 외의 인력을 문전수거로 투입을 시켜서 완전히 문전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물론 청소업체의 용역, 일하시는 분들 인원이 적어서 문전수거를 못하는지, 거점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문전수거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전수거 형태로 가야지 계속 불법 무단투기 하는 것만 잡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투기하는 사람 계속 잡아서 범법자만 자꾸 만들고 과태료만 물릴 것입니까? 개선해야 될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나요?
건의사항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 문제는 구도심에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 역시도 아침에 그분들하고 같이 수거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해야 될 부분을 지금 활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만 계속해서, 아까 2천 명씩 투입했다고 했나요?
과장님, 그렇죠?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버리는 것이지 요즘에 보면 불법투기 해서 붙여 놓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 붙여 놓으니까 효과 있습니까?
와서 그것을 다 뒤져서 전부 과태료를 물리더라고요. 일일이 다 찾아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 동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자꾸 홍보를 해서 내 집 앞에 쓰레기만 갖다 놓으면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유도해서 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단속을 다니고 질의하는데 소사구에는 429개소가 있네요.
소사구에서는 보니까 미이행대상시설 17개소가 있었는데 시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네 달여에 걸쳐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을, 작년도 박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 17군데가 이행을 안 했는데 이행을 다 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전부 안내문을 보내서, 주로 복합상가나 이런 곳도 많으니까 이 안내문은 승강기 내에 붙이도록
이것은 “재활용의무대상시설 분리수집 장소 및 용기확보 기준”이라 해서 승강기 안에 붙이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전부 준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장소에 붙이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끔 잘했더라고요.
소사구에서도 이렇게 하셨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 안 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하여튼 폐기처리하는 것을 가능한 한 최대로 줄이는 것이 결국 쓰레기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소사구에서 아직 이런 것까지는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일을 해 주셔서 재활용에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시간 동안 동장님들께서 굉장히 따분하셨을 텐데 동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님 잠깐······.
무엇이냐 하면 동 산하에는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가 많죠?
제가 2년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동장님이 잘 훈계를 하시고 조율을 해서 단체 간에 잘 화합이 되고 같이 여러 가지 동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8m 미만 골목길 청소 해서 원미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 인원이 심곡본동에 몇 분인지 아세요?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인데 문제 있는 부분이 서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소 부분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이 그만두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구시가지 같은 지역은 넓고 그런데 용역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미환경으로 전부 돼 있는데 원미환경으로 넘어가면 원미환경 자체에서 청소를 하고 실제 동네 청소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말로는 책임지라고, 청소확인을 하라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미환경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닌데 이런 체계를 동장님한테 청소확인을 하도록 개입되는 제도에 대해서 소사구청에 와서 느꼈기 때문에 한번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신빙성이 없어도 그 자료에 의존하는, 의원들이 일일이 모든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같은 원미환경인데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하는 분한테 드리는 것은 34만 8천 원으로 돼 있어요. 같은 자료에.
원미환경이 하는데 오정구 사람들은 34만 8천 원 주고 소사구는 41만 원 주면 한 사람당 차이가 7만 2천 원이에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오정구를 믿어야 될지 소사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까처럼 인원도 동장님은 6명이라고 생각했는데 11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의존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시가지는 청소를 구석구석 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자꾸, 오정구는 더해서 6명씩이나 올해 그만두게 되는데 청소해 달라는 지역은 많고, 지금 이 부분이 유일한 대안인데 실제 동장님들이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 지역 청소를 실질적으로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가 안 될 것이면 좀 구체적으로, 실제 청소점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무조건 맡겨서, 동장님들 가뜩이나 힘든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동장님한테 죄송한데 청소확인이라는 얘기가 여기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게 됐거든요.
골목길은 11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만 원이 11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환경위생과장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질의가 많아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끝에 동장님이 나오셔서 동장님이 괜히, 열심히 하시는데 나오셔서 죄송하게 됐는데 행정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학천 동장님, 지금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될 가족등록제도라는 것 들어 보셨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호적등본 자체가 없어지고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증명서, 양자증명서, 결혼관계확인증명서 이렇게 5가지로 나가고 지금 전산시스템은 저희 시민봉사과 호적팀에서 금년 중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상으로 안 맞는 부분을 꾸준히 뽑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까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시범발급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법원에 건의해서 수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발급한 것 중에서 문제점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와야 되는 과거의 혼인사실, 이혼하고 재혼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기본증명서나 이런 것을 떼어도 전체 내역이 나와서 오히려 현재까지 사용했던 호적등본보다 그런 프라이버시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3대에 한해서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요.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 존속이랄지 형제자매를 보려면 결과적으로 그 위의 존속, 어머니와 아버지 것을 또 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초본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들어서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더 침해하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인들이 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해서 서비스가 질적으로, 일선에서 직접 부딪치는 대시민서비스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으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늦음에 따라 도시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21세기의 도시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인간과 도시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구시가지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는 양질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중심의 개발권역을 설정하고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미래지향적인 첨단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시민편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소사 뉴타운 건설 사업과 계수·범박 재개발 사업은 소사구가 안고 있던 갖가지 도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소사구 관내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 계수·범박 재개발사업 구역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구역 안에서의 도로·상하수도, 공원시설 확충 등 신규예산 투자사업은 자칫 사업의 실효성 없이 예산낭비라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구민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 내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별 당부사항으로서 소사구에는 2007년 3월 12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 되어 이들 지역 안에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존 사업지구 안에서 오래 전부터 거주해 오던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과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그 지역 일대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으로 지정 고시되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된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건축주의 건축비용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2007년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 17601호 사건을 참작하여 건축허가행위를 일체 불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집행과 관련 계약체결 후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26건에 이르고 있는바 설계변경의 주요 사유가 현장여건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 정확한 물량산출, 단가산출, 적정한 품셈의 적용, 현장조사 시 주민의견 청취 및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가급적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설계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 및 공사집행을 하여 주시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규정에 의거 공사 착공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착공된 현장인 송내동 381-6번지, 심곡본동 556-7번지 2건은 가산금 포함 1억 3860만 원 상당이 체납된 상태이므로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반드시 징수한 후 사용검사 처리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8건 8460여만 원 상당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재산압류 또는 결손처분 계획이나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납부자별 체납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결손처분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8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후 도로침하 및 파손 부분이 확대되어 결국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는 등 민원유발 및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복구공사에 대한 철저한 공사 감독과 하자보수대상 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하여 재시공 조치로 별도의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에 무차별적 살포되는 불법 광고 전단지 단속의지 강화 및 행위자 적발 후 과태료 부과 철저,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전력소비 절약을 위한 LED 조명 교체 및 주기적인 청소작업 실시, 도로수명 연장을 위한 과적차량의 철저한 단속, 송내지하차도 조명 개선공사는 인천시 지하차도 구간과 병행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 조치, 건설공사의 공법 채택 시 신기술 및 우수 건설자재 사용 권장, 공사 명예감독관 제도의 내실운영, 하수관로 CCTV 촬영 후 판독 결과 부적합 판정 개소 보수공사 조치, 민방위 장비 지급 시 일부 동에 편중지급 되지 않게 인구 및 세대의 수를 감안하여 지급 조치, 중점 정비지역인 역세권 주변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단속 강화, 도로 무단점용 행위 및 허가면적 초과, 점용기간 경과 개소 적정 처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징수 및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상시 사용여부 지도 점검 철저,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단속을 탈피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단속 및 불법 중개업자의 강력한 행정 처분, 공원관리 철저 및 공원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함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 가로수 무단훼손 및 고의적 가로수 고사행위자 단속 철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분발 노력, 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조정하여 교통소통 흐름에 방해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역 간 단속의 형평성을 유지, 불법 무단 쓰레기 투기 행위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단속 철저, 청소 도급업체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청소차량 진입 곤란 골목길 이외에는 문전수거하도록 하여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가 억제되도록 청소업체 지도 감독 철저,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용기 확보 및 보관 장소 선정 확대로 자원의 절약 및 생활폐기물을 줄여 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사구 행정 전반에 대해 잘된 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사구의 숙원사업과 애로사항, 기타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 현안의 민원사항 등에 관하여는 주민의 편에서 이해되고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조청식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소사구청장조청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이귀웅
건축과장박종각
심곡본1동장정원철
심곡본동장김학천
소사본1동장김근택
소사본2동장박명호
소사본3동장윤용한
범박동장임명호
괴안동장박옥선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고재형
송내2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