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7년 11월 26일 (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09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소사구청장 조청식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건설과장 이귀웅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장 강일원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 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 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대답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방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소사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입니다.
  허  모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중길 세무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소사구 10개 동의 동장입니다.
  정원철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윤용한 소사본3동장입니다.
  임명호 범박동장입니다.
  박옥선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고재형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소사구의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구정을 우리 300여 소사구 공직자와 함께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 행정이 작지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우리 소사구 공직자는 구민의 가장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파악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소사구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구정운영 성과, 주요 혁신과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소사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저를 비롯한 소사구 300여 공직자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구 발전과 구민의 행정지수를 높이는 데 밀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300여 공무원과 22만 구민을 대표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송내1동이 주민자치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결실을 맺은 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조사 장비를 자체 개발해서 CCTV 사용료 95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분야를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청장 부임 후 여러 분야에 열의를 가지고 정열적으로 일하시는 데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사구 도시정비촉진지구가 약 79만 평 예정돼 있는데 사실 할 일도 많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촉진지구가 어떻게 무리 없이, 또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잘 개발될 수 있을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셨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사삼거리 하행방향 공구상가 앞에 상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쪽이 3차선, 올라오는 쪽도 물론 3차선인데 평소에 주·정차가 돼 있는데 아무 때나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차선 정도 하고 의도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러려면 거기를 갓길 주차장으로 허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실례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 사업장이 그곳이기 때문에 늘 저희 화물차, 승용차가 상주해 있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니터요원이 집중적으로 현역 시의원이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아는 입장에서 평소에 서로 눈감아 주고 또 적당히 단속을 하라고 하면 한번씩 나와서 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쪽을 갓길 주차장으로 허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일단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말씀은 칭찬의 말씀으로 듣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여쭤 보셨는데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소사구에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선량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체가 워낙 낙후되고 노후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적으로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내년에 의원님들께 설명, 또 공청회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포함해서 부천시 뉴타운 사업은 적어도 개발업자들한테 이익이 그대로 떨어지고 나머지 시민들한테는 별반 상황변화가 없는 그런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서울의 은평뉴타운이다, 이런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나왔던 단점은 보완을 하고 극복을 하고 장점만을 추려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기,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도시녹화나 공원이나, 그 다음에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도시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소사삼거리의 상시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갓길 주·정차 허용에 대한 부분은, 그게 사실 경인국도선입니다.
  일반 이면도로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저도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그쪽 분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저 분야를 지금 한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갓길 주차를 허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시주차로 했을 때 교통사고 안전의 문제, 또 보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 보되 향후에 교통의 빈도나 이런 것을 따져 가면서 갓길 주·정차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한윤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시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단속을 한 다음에는 주·정차를 안 하느냐, 호루라기 불면 다른 데로 갔다가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생업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허가를 해 주자 이것이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열심히 소사구정을 이끌어 오신 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해서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 7쪽과 관련해서입니다.
  기본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도시환경 개선에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간에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소사구만이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에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불법천지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 아침 7시경에 소사구에 와 봤습니다.
  경인국도에 왔는데 어르신들이, 호랑이봉사단인가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노설 위원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단지 그런 것을.
  남부역 앞에서 담고 계시고 또 심곡고가교인가요, 거기 넘어가서 그쪽에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한 블록을 들어갔는데, 도로에는 청소가 돼서 많이 없는데 주차된 차에서 전단지를 수거해 왔습니다.
  이것이 차 한 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 한 대에서 떼어온 것인데 이것은 대리운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마, 명함형 전단지가 다 안마더라고요. 10개를 떼어 왔습니다.
  도로에도 이렇게 살포하고 차에도 끼어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밤에.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 주인들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도로에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단속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에 공무원들 한 4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금년 10개월 동안 42차례에 걸쳐서 총 2만 4천 건을 정비했습니다.
  또 야간을 틈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 3천 건 이상을 정비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됐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사구나 원미구, 오정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을 저희 공직자라든지 노인 분들이 나와서 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하더라도 빈틈을 타서, 시간을 타서, 야간을 틈타서, 대낮에도 워낙 생업적으로 붙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문화시민운동을 해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약간은 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정기국회 때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앞으로 현대 사회가 신용, 카드부터 시작해서 금융거래, 모든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내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불법적으로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도 이런 관련, 규제하고 있는 조례가 없다면 새롭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강력한 법의 규제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한다면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처럼 상당히 미흡하고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지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우리 부천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사구의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나 조치실적을 보면 전단지에 대한 것은 5건입니다. 행정조치사항이.
  이것을 보면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단지 과태료도 5천 원짜리가 2건, 22만 5천 원짜리도 한 건 있고, 5만 원, 20만 원, 30만 5천 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대리운전도 한 건 있지만 전부 퇴폐업소입니다.
  퇴폐업소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2항에 보면 그렇습니다.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은 과태료를 장당 1만 5천 원, 한 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1만 5천 원이고 11장에서 20장 이하는 장당 2만 원, 21장 이상은 장당 3만 원입니다.
  보세요. 이게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퇴폐업소 전단지는 단속한 실적도 없고 행정조치한 실적도 없습니다.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근절을 시키려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정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오셨지만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문제보다도.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도로가 다 불법전단지 뿌려져 있고 그러면 문화도시 부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담배꽁초도 지저분하니까 버릴 수 있고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청장님께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면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야간에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이렇게 하는 현장을 잡아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노설 위원 네.
○소사구청장 조청식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정의 한 분야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 또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제대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하단에 “시민이 이해하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이 나와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보니까 불법 주차단속이 한 서너 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니까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기 가게 앞에 댔는데 10초 만에 딱지를 끊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청장님이 보고하기는 “시민이 이해하는 합리적인 주차단속”, 시민이 이해를 못하는 주차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시민이 보행하는 데 불편을 준다거나 또는 시내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의 통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부천시 어디고 다 마찬가지지만 소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대수와 주차장, 어떻습니까?
  노면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어디나.
  정말 주차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차가 필수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인국도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면도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없어서, 직장에 다녀와서 대는 것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전화번호를 끼어 놨다는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해 주고 단속했으면, 이런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한번 먹는데 전화번호를 끼어 놨었는데 나오니까 주차딱지를 딱 끊고 가는데 제가 불렀어요. 거기 전화번호 끼어 놨는데 전화라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전화할 필요가 뭘 있느냐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청장님, 이것을 시민이 이해하는 주차단속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조청식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과장을 도에서 3년이나 했기 때문에, 민원의 내용 자체가 사실 워낙 다양합니다. 다기하고.
  실제로 제가 와서 구청장 방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FAQ 관계는 다른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서 보면 주차를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분들로부터의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단속하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정치한, 예민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바로, 10초도 안 돼서 떼어 놓고 가고, 또 전화번호도 거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라도 한번 해서 ‘차 좀 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면 끌고 가도 상관없겠죠.
  다른 데로 뺀다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이런 현실에서는 너무 경직된 주차단속은 정말 시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시민들이 정말 이해하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고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오신 후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23쪽에 있는 구청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캔미팅하고 6급 토론회가 주된 내용인데 보통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이것을 운영한 것이 9회라고 돼 있고 114명이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대화시간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대화를 아홉 번에 걸쳐서 했을 때 조직 분위기가 개선됐다고 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안 오고 그래서 구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것은 자료보다는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는 보통 6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저녁 7시부터.
신석철 위원 퇴근 후에?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끝난 후에요.
  보통 7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실제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프집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PiFan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과연 그 이후에 조직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문화의 변화와 관련돼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같은 식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옛날에는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만나기 힘들고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옆에 와 있는 것 같다, 어떤 얘기도 다 들어 주는 그런 조직문화가 형성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특히 슬기샘을 통해서, 사실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슬기샘을 통하면 어떤 직원 분들도 저한테 건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건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들도 있는데 다양한 자기 목소리, 또 우리 구정발전에 대한 제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전혀 없었던 것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것들을 하고 나니까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때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구청장이 얘기하니까 무엇인가를 해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림이니까 우리가 먼저 해 보자, 우리가 한번 뛰어가 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의 변화, 또 생각에 변화가 오면 행동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그런 부분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석철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슬기샘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소사구 쪽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것도 구청장님이 이런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개선책을, 행정사무감사나 의회가 열렸을 때 의원들과 공감을 갖자 하는 의미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픈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대화를 나눈 연후에 구청장님 메일이라든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직원들하고 대화나 고민이나 이런 얘기를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일단 찾아오시죠. 제 방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6급 토론회를 했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팀장님들도 같이 모여서.
  물론, 처음에 하는 것은 어색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 주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책을 본인들이 다 한 권씩 읽고 저도 마찬가지로 읽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바꾸는 게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의원 돼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체육대회나 행사를 구청이나 어디에서 하거나 이런 것을 평일, 근무시간이 아닌 다른 날 한다고 그러면 많은 구민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가장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90일이라고 하지만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오면 나가야 하는 처지예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게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공무원도 같은 입장인데 제가 어떤 과장님하고, 팀하고 얘기할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구청장님 얘기하면 직원들이 밑에서 어차피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면 거의 퇴근 후에, 7시 이후에 자기 시간 다 취소하고 구청장님의 구정방침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나 해당자들이 이 자리에 강요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로 돼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는데 감히,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자기 일정이나 개인 근무시간 외의 것을 다 버리고 하는 것이라면 구청장님한테는 좋은 제도지만 실제 공무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언제든지. 경직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그럴 때 빠지거나 그런 저기들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좋은 질의신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의 공직자들이 구청장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시장 되시는 분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 볼게요.
  시에서 각종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골 관련돼서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사분란한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면 굳이 근무카드 만들어서 도장 받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공직자들이 옛날과 달라서 무엇을 일목요연하게 하자고 그래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속에서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이 저도 우려돼서 한번 참여하는 분들의 후 반응을 보자 했더니 개별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91% 정도가, 114명 중 91%가 ‘괜찮다, 할만하다, 그리고 구청장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별 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요.
  세 번째로는 저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구정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들,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느 부분들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자리인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또 술을 마셔 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는 것들이 제 개인적 건강상이나 이런 데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구라는 데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발전의 동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 공직자가 새로운 가치나 이념에 한꺼번에 공감을 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행정이 나가지 않으면 행정 자체가 굉장히 루스하고 나태해 질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 변화의 하나의 틀로서 개선의 촉매제로서 같이 모두가, 구청장이든 일반 과장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소사구의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마무리 쪽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지 않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소사구가 지금 침체되고, 중동에 비해서 거의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질성은, 오정구하고 소사구하고 비슷하게 봤었거든요.
  소사구를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상동이 부럽지 않고 현실적으로 앞을 봐도 그렇고 ‘여기가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소사구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길만 제대로 뚫어 놨다면 중·상동보다 미래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 소사구거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상대적으로 부천 입지를 볼 때, 제가 오정구 출신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기가 발전되면서, 소사구 발전됐고 중·상동 다 발전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공장들이 거의 어디로 몰려 왔느냐 하면 첨단산업단지나 물류단지 해서 오정구 쪽에 다 자리 잡혔어요. 테크노파크 전부 있어요.
  부천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은 전부 오정구 쪽으로 밀어 놓고 나머지 중·상동, 소사까지 포함해서 전부 아파트단지하고 뉴타운하고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부천, 그렇다고 돈 벌어서 오정구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오정구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 전체를 생각해서 부담할 부분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차고지나 모텔이 생긴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오정구, 앞으로 부천시의 미래는 오정구에 남아 있다는 미사여구는 다 쓰면서 오정구에 온갖 혐오시설이나 좋지 않은 부분을 몰아가는 추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삼양중기라고 있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요앞에 삼양중기까지도 이전을 시켜서, 그러면 소사동 전체가 대기업, 큰 것은 다 없어지게 되는데 이전계획이나 앞으로 언제까지 없애고 어떻게 할 것이고, 예전에 뉴타운이 개발되고 나면, 기업 수의 현재하고 이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자료로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기업들의 이동을 보니까 연간 23%, 24% 정도가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만요.
  오정구로 가는 업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로 충청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기업의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뉴타운 개발이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이, 10월에 종합계획이 발표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라든지 공람도 하고 설명회도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제가 보기에 좀 더 기업의 이동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뉴타운의 진행속도와 더불어서 나올 생각이지만 제가 올해 중간에, 한 5월, 9월에 걸쳐서 관내의 업체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 사장님도 다 만나 봤는데 그분들은 일단 이런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로 옮기더라도 본부에 대한, 본사에 대한 개념만은 좀 남겨 놓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양중기 같은 경우에는 캐스코(CASCO)라고 해서 주물공정은 내년도에 중국 대련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공정이 한 40%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사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 놔두고 나머지 공장에 대한 것은 지가가 좀 낮은 곳으로, 기업하기 좀 더 편리한 곳으로, 기업하기 편리한 곳이라는 게 행정적인 편리함뿐만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면혜택, 특별보조금 관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뉴타운 관련돼서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뉴타운 관련돼서 지역의 지형을 그릴 때 그런 부분이 배려돼서 남아 있을 지역, 또 떠날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만약에 삼양중기 본사 정도는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부천시의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사구청장님도 소사구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생각하는,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내실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 자생단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소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위원님이 그 질의를 던지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던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총무과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있는데 제가 한 5월쯤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방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천시 소사구에 처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생단체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큰 틀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와 또 교집합이 되는 쪽에서의 자생단체 부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단체가 동별로 7개에서 11개 정도 되고 전체 인원이 2,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고전적 의미로,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행정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자생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별로 대표사업을 선정한다거나, 아니면 교육비를 더 들인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참여자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자생단체가 처음에 태동될 때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단체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집합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자생단체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알음알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시보다는 실제로 마치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 이런 것들로 인정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른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적인 요소의 자생단체를 다루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한 부분들은 자생단체원들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권역별 사업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는 구정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자생단체들을 좀 더 발전적인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함께하는 사업들이거든요. 함께하는 사업.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그 단체들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 또 한 가지는 공유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생단체가 필요한 사업들을 행정과 이러한 자생단체가 같이 의논하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사업 하나쯤은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꼭, 굳이 행정에 해당하는 비용처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같이 끌고 안고 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봉사자들이 자기의 희망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임에 친교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과를 얻었을 때도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데 뒤에 전부 고생하시는 분들, 각 동의 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모임이, 사람이 한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생단체는 2, 30명쯤으로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심을 키우기도 하고 봉사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긍지도 가지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구청장님도 단체의 행사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가 갈수록 저조해지거든요.
  이런 입장을 내일부터라도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그 단체들을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업적 얘기도 들어 보고, 애로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동참할 수 있는 구정행정을 이뤄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각 동의 동장님들께도 저조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한 가지 청소년 선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3년도에 부천시가 청소년 선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청소년 선도를 어느 정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보살펴 주느냐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따뜻하다 보니까 쌈지공원 같은 데나 개인 옥상 같은 데나 또 아파트 지하상가 같은 데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놀이를 위해서, 놀다 보니까 어제도 원미구 소사동 쌈지공원에 한 30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해서 어른들이 지적하거나 본인이 지적을 해도 ‘자기 자식이나 잘하세요.’ 할 정도로 대꾸를 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심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장소제공 문제도 확인을 각 동별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구대에 전화로 협조를 요하든지 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희망과, 어른이 돼서, 늙어서 그 아이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한 25년, 6년 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회상을 해 보면 사실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였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의 아빠가 되고 구청장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시험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나,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어울마당이라든지 선도활동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지만 굉장히 사실 미흡합니다.
  사실은 대책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만 노력해서 될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는 행정과 또 학교행정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상호 위원 요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들이 전부 생활전선에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 못한 것을 방치해 두면 자꾸 퇴폐적인 쪽으로 나가니까,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자랄 때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배고픈 것을 참기 위해서 살아 왔지만 요즘 아이들은 용돈이 저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재밌게, 즐겁게 놀 것이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임져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부임 이후로 소사구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저 역시 피부로 느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도시 만들기에 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주요혁신과제에서 “민간자본 유치 쓰레기 배출안내 표찰 제작 홍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요.
  소사구에는 홍보물을 이것을 붙이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것은 이미 교체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내용이 가운데가 “3대”인가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3대”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3대가 망한다”고 돼 있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답변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 면에서 보면, 한 600명한테 상반기 구정방향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서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가 다른 지표보다, 다른 문제보다 낮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강력한 문구를 제가 와서 붙였습니다.
  붙여서 30% 이상은 다운이 됐고 불법 쓰레기 버리는 비율 자체가 좀 다운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문구를 붙여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만큼, 구 행정을 하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겠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투기를 하거나 또 아닌 곳에 버리게 되면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그렇지만 실제로 집중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강력단속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오죽했으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3대가 망한다”는 문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살벌한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데 그것을 붙이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적으로 내려갔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6개월 실시하고 나서 그동안 저희가 들었던 지역의 여론들, 그 다음에 특히 지역의 자생단체 분들에 대한 얘기들, 동장님들의 얘기를 취합해서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는 어른들이 미워요.”라는 문구로 순화시켜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간자본 유치 쓰레기 배출안내 표찰 제작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가장 저기한 게 사실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표찰, 스티커 식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소사본1동 쪽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가 좋아서 관내의 주요한 업체들, 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후원을 좀 받아서, 행정적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돈을 받아서 관내 쓰레기를 버리는 주요의 곳에 그 표찰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모형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는 환경위생과장이 자료를 한번, 직접 만든 표찰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지난 139회에 청소에 대해서 심각성을 시정질문 했었고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각 동장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아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뿌리를 뽑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110억, 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를 해 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시의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무단투기는 정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의회 옆에 무단투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사구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미구의 어떤 공동주택이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규격봉투 사용이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감사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16쪽 보면 “부천형 뉴딜 경제정책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수치로만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 된 것입니까?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16쪽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호 위원 뉴딜정책 활성화 부분에서 관내 업체 77% 계약되고 자재·장비사용 66% 했다고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구청을 관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수치보다는 실제 청장님께서 많이 찾아다니신다고 하니까 잘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님께서 캔미팅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작년에 오셨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금년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적십자 회비를 언제 걷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보통 1월, 2월, 3월까지 걷습니다.
김문호 위원 막 오셨을 때였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강압적인 적십자 회비를 걷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그 뒤로 캔미팅을 하고 직원들 간에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이지 않는 이중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중성이 아니고 일관성인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34개가 있습니다. 기초만 234개가 있는데 어떤 공직자도 적십자 회비를 걷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 적십자 회비가 일부의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북한에 퍼주기 식으로 가져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고,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적십자 회비의 사용을 한번 보면 이 적십자 회비를 과연 우리가 행정적으로 힘을 합쳐서 여러 분들한테 이해를 구해 가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야 될 사항인지 2가지를 놓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라는 단체가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고 통제도 하지만 적십자 회비라는 자체가 굉장히 민간단체고, 두 번째로는 사용에 대한, 이용처리가 각 지역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아서 지역 어른들, 유지 분들한테 설명회 과정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미팅 토론회를 한 것이고, 이율배반적이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로 그것을 하고 나서는 두 번째 그런 일들을 안 하겠죠.
  저도 그냥 편하게 구청장 방 안에서 가만히 있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게 사실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행정적으로 충분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 적십자 회비를 한 것이고 그 이후도 그런 일관성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적십자 회비 걷을 당시에 많은 원성이, 원미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소사구에서 이렇게 통장의 강압에 의해서 20%대 정도 올라갔는데 90% 정도 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많은 분들의 불만 아닌 불만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후에 직원 캔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직원과 청장 간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강압은 없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적십자 회비요?
김문호 위원 네.
○소사구청장 조청식 지난번 의회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강압을 했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치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제가 솔직히 느끼기에는 정말 구청장의 강압에 의해서 했다면 한 70에서 80%가 마지노선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적십자 회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자료로 만들어서 동에 드리고 동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돌다가 어떤 동사무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동장님 본인이 앉아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제는 그것 한 가지만 봐서도 그것이 강압이라기보다는 적십자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전까지 잘 몰랐고 또 적십자 회비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이웃들과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몰랐던 정보를 종합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그런 정보 하에서 이런 좋은 목적의 어떤 적십자 회비를 걷는 데 같이, 함께 매진했다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동장님들께서 적십자 활용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의지가 그러하시다면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정말 직원과 청장님이 구청을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구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이나 원미구청에 비해서 주요혁신과제 중에 색다른 게 하나 있어서 구청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어려운 이웃 이사쓰레기 처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동학 위원 어려운 이웃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까지를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주로 독거노인 분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어려워서 도저히 이사 자체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물론 주 대상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판단해서 꼭 그 주요 대상처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무료로 이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내용을 본인들이 실제 이사 갈 때 와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동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챙겨주는 것입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보통 사전에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장님들이 하루에 두 번 정도씩 현장을 누비고 있고 또 그 누비는 속에서 지역에서 각 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 듣는 것도 소스가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실태파악이 먼저 동 단위로, 구 단위로, 구에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파악이 되겠죠. 또 통장님들로 인해서 파악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지점은.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실태 파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그 독거노인들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구를 버리겠습니까. 오히려 주워오거나 누구한테 얻어서 쓸 텐데 여기 보면 14.6톤 73가구의 성과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73가구에서 14.6톤이라면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 정도 버리고 가서 또 새로 가재도구를 구입한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지 않겠느냐,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그분들이 진짜 버릴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이 한계가 있을 텐데, 조금 잘사는 사람에 비해서.
  잘사는 사람한테는 5년 단위, 10년 단위라도 가재도구라든가 장롱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버릴 것이고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물량이 많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7명의 환경기동반과 차량 2대가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내에 있는 인원이고 차량 2대 똑같은 것이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 제도는 참 좋고 오정구나 원미구에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단지 여기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수치상 물량계산이 혹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런 것은 아니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잘사는 분들도 쓰레기양이 적고 어려운 분들은 가져가는 입장에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버려야 될 물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첨가되고 하다 보니까 73가구에 14.6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 제도를 보면 좀 의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제도를 오정구하고 원미구도 좀 이렇게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핵심과제 중의 하나니까 구청장님께서 오정구하고 원미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끔 여기의 실적하고, 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 좋더라 하고 부천시가 같이 협력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공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 말씀 안 하셨어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소사구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하시는 청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1월에 부임해 오셨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오신 후에 소사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언론매체를 보고, 또 실제로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22쪽의 고객만족 민원편의행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가는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오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어디죠?
  그 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소사구청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한 각 과나 동에 들어갔을 때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가, 그 동이 굉장히 좋다’, 저는 정말로 기본이 바로 선 행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하는 간담회보다는 분기적으로 의원님들과 지역현안을 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1년 중에 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봐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석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론회 했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송원기 위원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들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일 밑에 있는 9급 직원들도 함께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일과시간 외에 간담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각 구청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평일에 해요.
  이런 것도 토요일에 하면 구민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함께할 수도 있는데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라 그런지, 그런 부분도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어야지 평일에 하다 보니까 단체장들만 나와요. 단체장들만.
  그러다 보면 선수가 없어요. 동장님들이 선수 구하느라고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기회가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토요일에 실시해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으로 인해서 공직에 어떠한 누가 미치지 않을까 이런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들어가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잘 못하면 그 과가 다 욕먹어요.
  나아가서는 구청장이 욕먹고 나아가서는 최고의 수장인 시장님까지 욕을 먹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간담회라든가 월례회의 때 주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들께서는 과 회의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밑에서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의원들이 주요사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또 시의원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송원기 위원 해결한 것도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자생단체장도 그렇고 통장이나 반장 등 여러 분들로부터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는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시고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한 만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에 보통 20개 행정구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소사구도 20개 구청 중의 하나인데 처리하는 속도나 반응하는 정도로 보면 아마 제일 빠르지 않느냐.
  또 문제의 사안을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최고로 열심히 한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또 우리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어서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장님이 행정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단체의 권위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행정담당 동장님과 상의도 안 하고 자기 주관대로 하려는 것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자치위원장님과 아니면 동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하면 그 동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중에, 간혹 그런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사도 가고 사업장도 없는 데서 자치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동장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분들이 간혹 자기들끼리 ‘왜 이사 갔는데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나’, 인원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이 바로 선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정말 인정을 받습니다.
  어차피 공직생활하시는 것 진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무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하고 함께 소사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저는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도 가실 것이고 광역단체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쪽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번민했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억은 꼭 갖고 또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만큼 이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변화, 개선의 매개체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항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만큼 제가 보기에는 8개 과의 과장님들 계시고 또 10개 동의 동장님들 계시고, 또 팀장님들이 마흔네 분이 계시지만 어떤 한 분도 이런 소사구청의 대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기화로 삼아서 아까 송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이 바로 서고 또 공직자 개인이 경쟁력이 있는 소사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표창을 주시고 진급·징계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정리해서 질책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어쨌든 보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장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 중에 신속한 민원 해결이라는 부분이 아주 대단히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구정이 참 잘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건설과 소관의 토목, 하수 이런 팀들은 손발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단축해 줘서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들과 동 직원들께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요사이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건이 무엇이냐 하면 광고물 정비 등 불법 쓰레기, 전체를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그 광고물에 대해서 50만 6458건, 그리고 그중에 전단이 45만 8천 건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18건에 불과하고 그중에 징수를 10건 했다,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상 문제여서 18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제도로도 조금 더 강화된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재의 법에서 최고의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 더 많은 부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의 답변 내용을 점검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적십자 회비, 그 다음에 청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적십자 회비도 목적을 초과해서 많이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시민운동이 정착되고 있느냐를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시민운동을 하여튼 누가 제창을 해서 시행을 하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고 잘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한 자생단체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났다가 지금은 점점 소강상태로 계속 접어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할 공무원들이 동원된 그런 문화시민운동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시민참여의식의 고취가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몽이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 일이 문화시민운동이나 불법쓰레기 퇴치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현재 앞서가는 사람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께서 답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조청식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시민의 참여의식을 잘 일으켜 세워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민도의 수준도 물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무슨, 무슨 운동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통상적으로 관 쪽과 자생단체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운동의 새로운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시민운동은 사실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말 상식을 바로 세우는 그런 운동인데 처음에는 어떤 분위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행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고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부천시의 문화시민운동, 또 저희 소사구의 문화시민운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정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고양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둬서 또 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운동의 기본방향으로 재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기서 다시 한 번 제시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버린 쓰레기를 주워 준다, 현재 문화시민운동의 개념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 점포 앞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주워 주는 것보다는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내 집 앞을 쓸게 만드는 이런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주워 주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악순환만 계속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회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 회비의 상당 부분을 통친회, 자생단체 임원들 아니면 자치위원회 이런 데에서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국민적 운동으로 벌여야 하는 운동의 기본취지하고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서 액수가 채워졌다는 의미로 긍정적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 같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다수에게 이 적십자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말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경인로, 소사로 쪽의 1천 개 이상의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도 붙여 드리고 쓰레기봉투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 참여의 한 방안으로서 저희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적십자 회비는 물론 만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사항을 한 10가지 이상 정리를 해서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연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 적십자회에서 내년도 이후에 적십자 회비를 모금함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지만 그 이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십자 회비의 모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나 적십자회 차원에서 분명히 상당히 개선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소액 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적십자회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관행적인 제도, 당연히 시장·군수한테 부탁해서 관행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년에는 일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일자를 표시한 것을 민간참여로 하셨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단히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형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돼 있죠.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 쓰레기 내놓는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글씨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만든 것으로 돼 있어서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광고물로 대행해 놓은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협소합니다. 그래서 안 보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쓰레기가 돼버리고 마는, 또 이 표찰을 붙여 놓은 곳이 대부분 쓰레기를 버리는 곳 앞이기 때문에, 전신주 앞입니다.
  전신주가 대부분 원형입니다. 이게 원형에 제대로 부착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내년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봉사대를 조직해서 아침이면 각 동마다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 150명, 그리고 36개 2700만 원을 소요해서 사업을 벌였다고 자료가 돼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직접 이 분들이 청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참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시간대 조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실버봉사단은 공휴일을 대상으로 해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환경지킴이가 있는데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실버봉사단은 만 65세 이상이고 이 분들은 만 60세 이상인데 기본적으로 평일에 골목 등 취약지 청소와 관련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버봉사단으로 참여하신 노인 분들을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나오지 않는 일요일에 투입하는 부분인데 지지난주 일요일에는, 그때 체감온도가 영하 7, 8도 됐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7시에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언제 나와서 청소하시든 간에 한 시간 청소하시고 5천 원 준다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다 체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여기 공무원 중에 누가 체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별로 확인 많이 안 하시고 팀장인가 반장인가 한 분이 나와서 나오신 분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노인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주고 또 노인들을 그렇게 일하게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잘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통봉사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특히 신호등이 없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데는 신호등을 보고 수신호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데서는 그분들이 할 역할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면 교육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율곡공원의 공원 벤치를 철거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장님께 잠깐 들은 얘기인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른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보통 어른공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보통 공원을 개념적으로 보면 근린공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류재구 위원 그때 청장님께서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철거의 명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공원들, 사실 명칭이 어린이공원이죠.
  거기 어른들이 나오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공원이 어디 있어요.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장께서 거기에 벤치를 계속해서 설치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당연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그 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누울 수 없도록 만들어서 현재와 같이 노숙자들이 거기 있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 목표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그 상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의자가, 새로운 발명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완할 것이라면 제가 볼 때 보완조치를 하는 게 낫지 철거하는 것이 낫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철거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고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노숙자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거기가 폐허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공원이냐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금 너무 성급한 행정을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자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또다시 의자를 놓으면 마찬가지로 노숙자들이 모이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보완장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파내고 거기에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동시설 만들거나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이행함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것이죠.
  중지를 모으고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보완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철거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율곡어린이공원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에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은 재론을 안 해도 공감이 가는 얘기일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워낙 율곡어린이공원이 노숙자라든지 또 노인 분들이 장기를 두시면서, 또 바둑을 두시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정리하고 차후에, 어차피 동절기에 들어갔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사건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노숙자 한 분이 거기에서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2가지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공론화시켜서 시간을 지체해서 그 공원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행정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 이후에 차후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면서, 또 특히나 노숙자 분들은 공가에 열 명 정도가 있었고 공원에 자주 오는 분이 다섯 분이 있었는데 소개소라든지 개인 가족이나, 나름대로 좋은 곳으로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정리가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하게 공원을, 정말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반드시 만들 테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제가 과에 들어가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할 때 작은 민원사항이 제기된 것 중에 보면 나중에 조그마한 것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을 했으면 이중, 삼중의 공사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주민편익사업 사용내역을 보면 그 이전에 조금,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처음 공사할 때 이미 다 생각했었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구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의 율곡공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할 수도 있고 다시 뜯어내서 공사비를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율곡공원 의자는 내구연한이 넘어가서 어차피 한 번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안 달고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어떤 위원이 저한테 여기 지역구 아니냐고 물었거든요.
        (웃음소리)
  현재 자유시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자료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물론 여기 주관이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아마 시에서 예산확보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뺐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제가 식사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자유시장은 근원적인 문제가 상충돼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정이나 기타 행정력을 쏟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재개발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비근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읽어봤더니 작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상당수 위원님들이 공영차고지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시정사업이니, 구정사업이니를 떠나서 그 당시 그것이 최대의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 9월 16일에 그것이 이른바 문을 열면서, 제가 그 이후에 소사본3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들어 보니까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시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옮김이 타당했다, 잘됐다.’ 이런 말씀들을 나름대로 하세요.
  그런데 자유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재개발과 관련돼서 비근한 사례를 앞에서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재개발이라는 부분과 자유시장의 현대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언뜻 보면 충돌될 2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60년 이상 된 자유시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현재의 뜨거웠던 부분들을 조금만 내려놓고 냉정한 상태를 되찾으면 자유시장 쪽에서나 우리 재개발하는 쪽에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구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구정의 위치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안이 화두가 되고 논의가 과열될 때 행정이 처음부터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이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조금 더 냉정한 수준으로 풀다운시키고 합리적인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시점쯤 되면 자연히 행정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거나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대부분 우리 시민 분들이고 그분들 간에 너무나 첨예한 방법으로 충돌이 심해지면 그것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정이라는 말, 협의라는 말이 청장께서 기준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과하고 지나치게 가지 않도록 최소한 의견수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원래 이 재개발과 상관없이 현재 국·도비가 내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부여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한 상인들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들, 또 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충분히 힘이 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수종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다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 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 실적을 보고받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각 동장님들은 오전에, 청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만 함께하셨는데 이번 5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 결과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청의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그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들이 감사종료 선언 시까지 함께 참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동장님들께서 2개 구청의 감사를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건설과장 이귀웅입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소사구정을 살피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평소 소사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구정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업무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규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영복 토목팀장은 이환희 위원님과 현장을 방문 중입니다.
  전재성 하수팀장입니다.
  문종환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장진무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렇게 소사구에서 여러 가지 건설 관련 업무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과적차량 단속이 성심고가교 그쪽에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고정식으로 설치된 단속지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동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동식이 2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하려면 이동식이라도 컨테이너박스나 사무실이 있어야 될 텐데.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게 아니고 이동식은 차에 바로 싣고 와서 덤프트럭 뒷바퀴 쪽에 올려서 거기에서 바로 톤을
박노설 위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주로 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은 지금 경인로와 소사로같이 차량통행이 많거나 대형 공사현장, 아파트 공사현장 같은 곳에 수시로 나가서 나오는 차량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과적차량 단속할 때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올해 두 번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서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과적차량은 규격이 있거든요. 보통 덤프트럭이 과적이 많거든요. 버스 이런 것은 없고요.
  과적차량이 오면 일단 스톱을 시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우선 과적차량 단속이라고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무엇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래야 지나가는 차들이 단속하는 것을 알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단속요원이 어떻게 차를 가장자리로 인도하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죄송한 말씀인데 올해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서 차량을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는 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차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단속한 게 없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지만 작성을 한 거예요.
  계도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과적차량 단속이 건설과에 있어서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 우리는 이렇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천시 행정이나 구정을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과적차량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도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비단 소사구뿐만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단속을 해 줘야 과적차량이 통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다시 지적받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정은커녕 전혀 단속조차 안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서울 쪽에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갔었어요.
  무슨 대교인가 건너가니까 거기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고 공익요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제복 입고 마스크 딱 쓰고 빨간 봉으로 가장자리로 딱딱 인도하고 거기에 빨간 글씨로 “과적차량단속”이라고 써서 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차들이 다 알죠.
  그리고 차 한 대를 가장자리로 인도를 시키더니 이동식 단속차량에 올라가게 하더니 과적이 아닌지 봐서 그냥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과적차량 단속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분명히, 철저히 업무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시정조차 하지 않고 업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의원들 얘기하는 게 말 같지 않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꼭 지적해야 될 것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뭘 그렇게······.’ 그렇게까지 생각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소사구에서 과적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데가 어디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소사로하고 경인로가 큰 구간인데
박노설 위원 경인국도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소사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어디를 많이 통행하는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차량 통행이 제일 많은 곳이 경인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경인로하고 신천리 넘어가는 멀뫼로인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소사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로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 구간은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우리 교통량 조사한 것을 보면 일일 11만 대 정도가 지나가는데 대형 차량은 많이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인국도에 많이 다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경인국도에도 덤프차 같은 과적차량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공간을 확보
박노설 위원 버스베이처럼 돼 있는 그런 데에 매일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집중해서 단속을 해 보면 과적차량이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소사로나 그쪽에도 한번 해 보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시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08년도 업무보고 때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5쪽 보면 하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재산압류예정, 결손처분예정, 다 예정으로만 돼 있는데 왜 예정으로만 돼 있어요? 어떨 경우에 압류를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자료를 보면 8건에 8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결손처분은 90년대부터 체납이 돼서, 실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납부독려는 금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납부가 안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황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납부독려가 11건에 6248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2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납부독려는 빠져 있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납부독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11건은 납부독려고 7건이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체납된 지가 10년 정도 돼서 5년 이상은 다 넘은 것들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실제로 현재에도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대표자하고 건물 상호하고 달라서 그런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 자료가 결손처분예정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가 다 바뀌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 자료를 따로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달려 나오는 게 60쪽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몇 회째 부과를 해서 압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은 미착공하고 미준공분입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미착공된 상태로 있는 게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할 때 납부를 시키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고, 그 다음에 4건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준공 때 납부를 해야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어떤 데 보면 21회까지 체납 독촉을 했는데도 안 낸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최대 60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몇 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60회까지요.
한윤석 위원 60회면 1년에 몇 번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한 달에 한 번씩 5년 동안입니다.
한윤석 위원 5년이면 아직도 멀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되면 그때 납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 안에라도 이렇게 여러 번 독촉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은 현재 계속 독촉만 하고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윤석 위원 여기는 다 살아 있는 업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다 살아 있는 업체입니다.
한윤석 위원 60쪽 맨 밑에 송내동 (주)미박이앤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이 오수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거든요.
  1톤의 오수가 나간다면 59만 원을 해서 7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입니다. 오수 배출량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산금 380만 원을 부과해서 8천만 원 정도가 돼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여기가 무엇을 하는 업체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파트 짓는 업체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체납액이 수억씩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20번씩, 7번씩 독촉을 했는데도 돈을 계속 못 받고, 단순히 공무원이 가서 심하게 독촉을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이러다가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하여튼 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우리가 오수 배출량이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망하면 오수가 안 나와서 그때는 부과대상에서 취소됩니다.
한윤석 위원 취소되는데 그동안 받으려고 7600만 원씩 고지를 했던 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부도가 나게 되면 부과가 취소돼서 못 받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을 한 번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 달에 부과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이 한 번에 부과된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을 분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받는 방법이 없나요?
  7600만 원을 한꺼번에 부과해 놓고 안 내면 이달에 보내고, 다음 달에 보내고 계속 그렇게 시간만 끌다가, 사실은 건설이나 건축업체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이것을 분납을 해서라도 한 달에 1천만 원이라든지 2천만 원이라든지 조금씩 받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60회까지 간다고 그러면 5년까지 끌고 가다가, 5년 안에 사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분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현재 1억 이상이 되고 공사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은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그냥 5년까지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굉장히 이상한 법이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의 보안등, 가로등 얘기인데 지금 소사구에도 가로등, 보안등 해서 약 7천 등 정도 되네요.
  현재 조명이 초절전 고효율 조명등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어떤 것으로 바뀌어 가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LED 조명이라고 해서 기존 가로등보다 전기가 40% 정도 절약되는 게 나왔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 화인테크놀로지라고 공단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는 그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온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그 등을 설치한 사람이 직접 공원에 설치해 놓고 줄어드는 만큼의 전기료를 한전에 요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소사구나 부천시 관내의 공원 등에 설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윤석 위원 굉장히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신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이 LED 조명 쪽으로 다 바뀌어 가는 추세거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구청 사업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이 합니다.
한윤석 위원 특히 소사구청에서도 LED 조명 쪽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40% 정도가 절전이 되잖아요.
  에스코사업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하여튼 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 이렇게 두 개를 펼치시고, 제가 준설 전과 준설 후의 사진을 받았어요.
  준설 전에야 당연히 이렇게 지저분하다지만 준설 후에 완료보고를 받으실 때에는 화질이 선명하게, 잘 나올 수 있게 해서 철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준설 전이나 후의 사진판독이 어려운 정도로 완료보고를 해서 결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써치”라고 해서 자체개발을 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이 뒤에 보면, 지금 이것이죠? 조도를 주고 비추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8개 구간, 14.3㎞를 해서 95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최초 예산 잡은 것에서 9500만 원을 감한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예산을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준설원 6명이 그 구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요.
박동학 위원 CCTV로 조사한 것은 927개소예요. 37㎞, 3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억 68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거기에 준설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준설비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연례행사예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CCTV도 판독을 굳이 안 해도 될 때가 있을뿐더러, 우리 직원이 육안검사는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육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육안검사 판독은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소사구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CCTV 조사하고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사지구하고 괴안지구의 CCTV 촬영을 다 끝냈습니다. 송내나 심곡지구도 다 끝냈고요.
  소사지구는 금년도에 CCTV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CCTV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454군데의 불량하수관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관도 통과하고 이음부가 불량이고 한 부분입니다.
  CCTV 촬영을 해서 454개소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한 190군데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만 끝나면 소사구 전체에 있는 하수도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하수도에는 오·폐수가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연례행사로서 매년 4억, 5억, 6억 가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수받이의 맨홀을, 지금 600파이든 800파이든 들어오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관사이즈가 400에서 600파이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300 이상에서 500······.
박동학 위원 400에서 한 800 사이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들어오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메인가지관하고 분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맨홀 자체를 조금 더 키워서, 그 자리에 슬러지가 많이 가라앉아서 오버플로우돼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슬러지를 잘 제거하면 관내 청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례적으로 안 해도, 중간에서 1차 필터링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매년 하는 것을 2년 내지 3년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CCTV로 해서 준설은 100%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준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인가지관으로 들어오든 분기관으로 들어오든 들어오기 전에 유입단계에서 맨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침사지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침사지 사이즈가 솔직히 작잖아요. 그 관 그대로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침사지는 박스로 해서 큽니다.
박동학 위원 사과박스만해서 큰데, 400짜리 파이로 했을 때 그 박스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박스넓이가 2.5m에서 3m 정도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몇 m 간격으로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거리를 가까이 두든가 아니면 그 관을 조금 더 키우든가 해서 슬러지 긁어내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면 이렇게 37㎞, 38㎞의 맨홀 청소를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성주산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준설원들이 연초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청소를 하고 지속적으로 맨홀 같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청소는 해요.
  기존대로 가자는 게 아니고 지금 개선을, 맨홀의 거리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맨홀의 거리는 25에서 50m로 돼 있는 것도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25에서 50m다 그러면 25m마다 맨홀을 지금같이 만들면 그 비용은 연간 맨홀 준설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주기적으로 긁어내면,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장마로 비가 많이 오니까 자주 긁어 주고 동절기에는 가끔 한 번 긁어도 돼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연례행사를 덜 치러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금방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신규 매설하는 때에는 필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을 보면 소사구는 가로등이 3,900개, 보안등이 3천여 개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관리는 연초에 한 1억 원어치 단가계약을 해서 부서졌다든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즉시즉시, 그날로 바로 나가서 램프교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데는 신규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 80개 정도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계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전기 담당이 한 명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이 한 명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니, 담당자요.
박동학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대장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등마다, 거리마다 넘버가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설치연도 이런 게 다 돼 있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압나트륨 등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설치를 했다 그러면, 평균 보통 일몰, 일출에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자동입니다.
박동학 위원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은 타이머에 의해서 조정, 세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명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램프는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사용시간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사용시간은 2만 시간 정도, 한 7천 시간······.
박동학 위원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사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나아요.
  작년에 1천 개 정도 고장이 나서 조치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올해는 380개예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
박동학 위원 그 자료에 보면.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이것도 아까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도별로 몇 년도에 어느 지역의 등을 교체했다 그러면 소모품이니까 수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갈아 달라고 하기 전에 자동으로 그 기간이 도래하면, 소모품이잖아요.
  8천 시간이면 8천 시간, 2만 시간이면 2만 시간이 도래하면 몇 시간 전에 자동으로 갈아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고장 난 뒤에 갈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갈아 주시면 돼요.
  단지, 그 중간에 예상치도 않은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누가 깬다든가 또 불량품이 나오든가 해서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 한 명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금년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 전 직원이 야간에 조를 짜서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불량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갈아 주고 그런 식으로,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조를 짜서 계획을 수립해서······.
박동학 위원 팀으로 조를 짜서 야간에 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관리기법상도,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에 의해서 도로별로 연도별로 등 교체한 것, 점멸등도 있을 것 아닙니까? 램프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 보면 점멸등, 램프 같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고장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고장이 안 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 램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램프도 수명이, 예를 들어서 타이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갈아 주고 대체용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이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것을 내년 행정감사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한 자료와 실적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내년에도 자료와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파악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량은 89개로 많지 않은데 한 15%를 수리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은 양수기를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는데 금년도에 점검을 3회 해서 20개를 고쳤습니다.
  전부 가동을 해 봐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고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도 전부 점검을 해서 역곡천에 나가서 실제 가동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89개가 전부 가동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양호한 상태라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양호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실험은 언제 하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금년 여름의 장마철에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때 하시면서 작업을 하고 난 뒤의 상태만 봤지 뒤집어 보지는 않으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동에 가서는 거꾸로 뒤집어 봤습니다.
  열 몇 개 중에 두세 개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부식이 돼서 다음에 쓸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달하셔서, 양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부식 때문에 안 됩니다. 그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 소규모 도로포장은 거의 다 하고 진행 중인 것은 몇 군데 안 남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마무리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현재 작업을 못한 데가 9군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
한상호 위원 작업이 추진 중이라고 해서 9군데가 나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소규모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건수가 3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개 정도 준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은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고 보도블록 정비도 동절기에 하면 예산낭비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2월 초순경에 다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금년에는 11월 말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작업은 빨리 해 주세요.
  염화칼슘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염화칼슘은 옥길동에 창고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눈 올 것을 대비해서 청사 내에 갖다 놓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각 동마다 배부를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각 동마다 배부를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많이 보관하면서 왜 송내2동에는 한 포대도 안 줬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동에도 다 배부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드렸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동장님 여기 계시는데 받으셨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번 주에, 저저번주에
한상호 위원 11월 23일에 배부했다고 날짜가, 11월 23일에 배부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준 것으로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보관하면서 동사무소에는 안 주면 어떡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동사무소에 주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년에 비하면 올해 눈이 좀 늦은 편이에요.
  모래주머니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다고 보고를 해 놨는데 모래주머니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하고 같이 적소함이 115개 있는데 그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일모레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해 주셔서 교통대란이 안 일어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이 지금 용역계약도 체결해 놨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선에는 나가지 못한 저기하고, 500개 정도의 모래적재함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까지 장소를 정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쪽, 62쪽, 63쪽을 쭉 보면 도로굴착공사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작년 10월 13일에 와서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제 업무파악 다 되신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2006년도에는 도로굴착공사 73건이었고 2007년도는 지금까지 65건입니다.
  제가 3개 구를 다 다니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도로굴착 부분이라 3개 구청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민원 처리한 것은 2006년도에 3건, 금년도에 2건 해서 5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사 후에 사후관리 민원, 무엇인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점검조를 편성해서 도로굴착 허가 나간 부분, 준공 나간 부분을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게 있으면
김문호 위원 침하된 데가 전혀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도 나와서 삼천리나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바로 조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조치사항에는 그런 사항들이 한 건도 올라온 게 없는데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김문호 위원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민원자료 중에 올라온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3건 한 것
김문호 위원 이 3건은 그런 민원사항이 아니고 도로 파손되고 해서 공사 중에 민원 들어왔던 것을 올려 놓으신 것이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니, 이게 끝나고 나서 침하가 돼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침하돼서 사후관리한 게 몇 년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사후관리한 것이요?
김문호 위원 네, 2년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2년 동안 침하된 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침하가 돼서 재포장을 하라고 한 건이 있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이 이 3건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에 총 3건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지금 나가는 게 거의 다 10m 미만짜리, 3m 이렇게 크게 침하되지 않아서
김문호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소사구를 다녀 봐도, 최근에 남부경찰서 좌우로 포장 많이 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남부경찰서 주변 골목도로도 포장 많이 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도로가 다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도로가 노후화가 많이 돼서
김문호 위원 노후화된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도로굴착도 일부 원인이
김문호 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100%입니다.
  관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후에 시비로 그런 공사를 다 다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민원 들어와서 공사해 준 겁니까, 아니면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도로가 파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이 지나면, 2년 안 돼서 분명히 도로가 침하가 되든가 할 텐데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3년, 4년 뒤에 차가 다니고 파손되고 해서 그 부분들이 다시,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벌써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시간이 뭐예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부터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일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렇게 굴착허가 나간 것은 거의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했는데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2년 되는 마지막 해에도 허가가 나간 곳은 전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김문호 위원 허가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 후에 그 도로가 침하가 돼서 지금 도로가 다 곰보가 돼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의 것은 준공검사를 해 주기 전에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김문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도로가 다 2년 후에 침하가 된 것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문 팀장님 안 계신가요?
  도로 침하가 2년 후에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토목팀장이 나오세요.
김문호 위원 토목팀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강일원 네.
김문호 위원 도로공사 후에, 삼천리도시가스나 KT에서 공사하고 나면 2년 뒤에 침하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전영복 토목팀장 전영복입니다.
  하자기간이 2년인데 2년 이내에는 상·하반기 해서 업체 현장 시공평가를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 침하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데 기간이 2년, 3년 지나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지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지난 부분이거든요.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도로가 애당초 재포장 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가 2년 뒤에 침하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서 한두 달만 지나도 제대로 공사를 안 했으면 침하되는 것이지.
  2년 뒤에 사업복구기간 딱 끝나서 침하되기 시작하나요?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전영복 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김문호 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부천시 도로가 어떤가 한번 다 가 보세요.
  전부 침하되지 않았어요? 다 곰보잖아요.
  아스콘 깔고 나서 재시공하는 게 몇 년 정도 되는 것인가요?
  다시 굴착 안 하고 내버려 뒀을 때 보통 몇 년 정도 가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과적차량이 많이 안 다니면 거의 한 10년 이상 갑니다.
김문호 위원 10년 가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덧씌우기 공사한 게 10년 후에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거의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그럽니까?
  팀장님은 앉으세요.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원인은 관리 감독도 저기했고 시공 과정에서도 좀 그랬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과적차량들이 많이 통행해서
김문호 위원 과장님 오신 지 1년 넘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공사 후, 사후관리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지 복지비용으로 써도 모자란데 왜 쓸데없이 그쪽으로 돈이 다 나가게 만듭니까. 부천시 돈 없다고 만날 울고 있잖아요.
  최소한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만 철저히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나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내년의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질의 않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사진을 다 찍어서 후에 검사를 한번 더 해 보세요.
  한두 달 뒤에 가면 포장을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런 부분이 바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예산 많이 절약됩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이런 이야기를 또다시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는 전부터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또 재포장공사를 하게 되고 해서 부천시에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도로는 2년이고 하수는 3년 이런 식으로
박노설 위원 2년 이상으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대체로 1, 2년 사이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세월이 좀 지나고 2년 이상 지나면 침하가 된다고요.
  결국에는 다 철저하게 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요. 적당하게 해도 그냥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감독을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감독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면, 보통 폭을 얼마 정도 파서 공사를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1.1m 정도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좀 넓게 하면 하자가 그래도 덜 발생해요.
  예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좁게 하니까 이게 더 침하가 되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1차로 같은 경우는 전 폭을 포장하게 돼 있고 2차로 같은 경우는 자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선을 완전히 포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삼천리도시가스 공사도 삼천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건설회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는 그런 공사를 주지 않는 방법 등 연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김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6쪽에 민방위 장비관리 실태가 있고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이 있어요.
  제가 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대장은 아니고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전자메가폰부터, 이런 것이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수량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소요수량이 있고 확보해야 될 수량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엉망이라는 게 바로 나와 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보급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심곡본1동도 전자메가폰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교통차단표지판은 6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개도 확보조차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또 응급처치세트 의료기구는 6개만 확보하면 되는데 17개가 있어요.
  다른 동도 들쭉날쭉 다 그렇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수량은 몇 개인데 거의 없거나 아주 없는 것이 많고 심곡본동도 환자용 들것이,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엉터리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사구청에 10개 품목에 499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확보율은 70%입니다.
  시에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08년도의 확보율이 40%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0%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2012년까지 100%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소사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도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은 7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곡본1동에는 응급처치세트 의료기구를 6개만 확보하면 되는데 17개를 확보하고 있고,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상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게 조사일자가 다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즈음해서 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은 슬기샘에 들어가면 민방위 장비 현황이 뜹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이렇게 자료에 있던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조사일자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느라고 임의로 표시한 것이고 전부터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상태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혀 대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소요량보다 확보량이 많은 것은
박노설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감사 때 이런 것을 보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거의 행정의 사각지대처럼 방치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비를 동별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각 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방독면의 수량 파악이라든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작동 여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금년 같은 경우 민방위 방독면을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게 있고 민방위대원들한테 나가 있는 게 있는데 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것은 금년에 민방위재난관리팀에서 3번을 점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유무까지 확인은 불가해서 보통 관리대장에 있는 개수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개수만 확인하신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검사한다는 게 직접 기계로 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생산년도라든가 몇 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방독면의 사용년도는 거의 5년입니다.
  5년은 아직 안 됐고 내년에 5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관 중인 것은 전부 아직 사용 가능한 연한 내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리고 개인들한테 지급된 게 각 동별로 개수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들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민방위대원이 이 개수보다 훨씬 많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대원은 더 많은데 1년에서 4년차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지급되지 않은 일부 경우도 있고, 또 지급이 됐는데, 지금 보관 수량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도 저희들이 개수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가면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수종 위원 방독면 소지 여부까지 통보를 하신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주수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일원 네.
주수종 위원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든 동장님이 한 분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시면,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청에 있는 컴퓨터에 이것이 등록돼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다 등록돼 있어서 그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면, 전입이나 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그쪽으로 자동으로 개수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고 동장님 한 분······.
○위원장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는 10개 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들께서 나오시면 ‘내가 왜 나가야 되나’ 이러는 동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임 동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정원철 동장께서는 원미구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원래 심곡본1동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심곡본동장이 나오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곡본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건설과장님을 자리에 앉으라고 한 것은 본 발언대에서 하시라고 일부러 배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하시면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심곡본동장 김학천입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본의 아니게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심곡본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462개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최근에 확인하신 것이 언제인가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그것은 저희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하창고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개수는 확인을 했는데 용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 부분은 동장님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실제로 화생방 현장이나 가스실이나 실험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어디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네,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다만 그것의 보관상태라든가 제작년도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정도만 확인하셨어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인에게 지급한 361개도 전부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그 사항은 지금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됐는데 사실상 제가 깊숙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량적으로 361개가 지급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각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계시나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각 통별로 몇 개씩 나누어 주는 그런 정도겠네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그렇습니다. 통장님께서 지역민방위대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개인 지급한 방독면이 만약에 지급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까지 다 파악이 돼서 이사 간 데까지 통보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그 부분도 민방위대원이 전·출입할 때 그 사항이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사를 가면 수량이 자동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냥 무상지급으로 돼 있는데 수년 전에는 이것을 돈을 내고 구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동장님은 모르시고요?
  그러면 개인이 각자 집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는지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는지, 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못 쓰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의 관리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수종 위원 동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지만 제도적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죠.
  동장님께 드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위원장 강일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건설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신다면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특히 소사구만이라도 개수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도 파악하는 것이겠지만 그중에 몇 개가 없어졌는지, 또는 각 개인별로 지급한 게 진짜 제대로 있는지 이런 것도 매달은 할 수 없을 테니까 분기별 1회씩이라도 개수 파악을 좀 해서 사용연한이 지난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소에는 중요성을 못 느끼시겠지만 만일에 긴급한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방독면 자체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관의 난맥상이랄지 여러 가지 실태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야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전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조금 수고스럽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방독면의 여러 가지 실태도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재난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이환희 위원님께서는 쉬었다가 하시죠.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강일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갔다 온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에서는 하수도 준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것은 자체 준설원들이
이환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투시경으로 해서 탐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과 맨홀 사이에 투시경을 집어넣어서 불로 비추어서 그 안에 든 양을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올해부터 한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에는 제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나왔었죠.
  제가 그냥 소액은 분리발주하지 말라고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이번에 CCTV 촬영비는 전혀 안 들어갔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다 해서 준설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CCTV가 안 들어갑니다.
이환희 위원 안 들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금년도에 CCTV 촬영을 다 끝내서 하수관 관리상태를 전부 파악을 해 놨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준설업체가 몇 군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부천에만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지정업소가 6군데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밥벌이가 줄어드니까 왜 자체적으로 하느냐고 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런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얘기하나요?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CCTV 촬영 기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300㎜ 이상 관은 금년에도 그분들이 CCTV로 2건을 발주해서 했습니다.
  깊숙이 들어간 부분에서 깨진 것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 끝냈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CCTV까지 넣어서 공사하는 하수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CCTV 예산은 안 잡힌 상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어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준설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준설량을 CCTV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에 공사를 했으면 그 양을 체크해서 주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어떤가요?
  1억에 공사를 했어도 그 양을 체크해서 8천이 될 수도 있고 7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1억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금년 같은 경우 1억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보면 하수관에 어느 정도 차 있다는 게 나오면 거기에서
이환희 위원 그것이 정확한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거기에 수량을 내서 100%를 안 보고 70%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부분에 물도 있을 것이고 또 준설을 하다 보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부분도 있어서 70%로 봐서 그것을 준설해서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준설차가 가서 야적을 해 놓게 돼 있습니다.
  물을 빼고 말리면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폐기물처리업체가 김포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어제 지적한 사항이 소사구도 마찬가지지만 입찰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주는데 이것은 1억을 줘 놓고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입찰을 하는 것이잖아요.
  8천이 될지 7천이 될지 다 처리를 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현재 나오는 양을 가지고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쌓아 놓은 것을 김포로 재활용 하러 가면 그 차가 들어가면서 계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량을 하다 보면 양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6개 업체네요.
  6개 업체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발주를 해서 일처리를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6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환희 위원 아니요, 준설공사.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준설공사 한 내역이 있는데 6개 업체를 보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510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4200만 원, 5100만 원,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6개 업체 금액이 똑같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금액은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업체가 7천만 원까지 돼 있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7700인데 7700만 원어치 수량을 뽑아서 입찰을 하다 보면 거의 87%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6개든 7개든 업체가 있으면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체는 하나도 못할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 하수도준설 예산으로 10억이 세워져 있으면 그 10억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입찰이니까 어디는 1억도 할 수 있고 어디는 5억도 할 수 있고 어디는 3억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6군데가 어떻게 해서 평균으로 5천만 원이 딱 떨어지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금년도에 2건 발주했잖아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소사구청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77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거의 그 정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입찰하게 되면 6개 업체가 와서 입찰에 붙는데 그 입찰금액이 거의 예가의 87% 이하로 떨어지니까 평균 5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입찰이라는 게 뭐예요. 입찰이라는 것이 6개 업체에서 입찰을 하면, 소사구에서 세종병원 옆에 어디 하수관로가 있어서 몇 m 준설공사를 한다고 하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못하는 업체도 있고, 10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면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 먹느냐는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니, 금년에는
이환희 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금년에는 준설공사를 2건 발주했습니다.
  지금 10억을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2건을 발주했는데
이환희 위원 97년도에도 2군데에서 했는데 5100만 원하고 4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것이 설계량에 따라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한 군데에서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발주를 2가지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 해라, 여기는 너희 해라’ 이렇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니,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 2개를 상반기, 하반기에 발주를 했는데
이환희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업자들이 담합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준설예산이 5억이다 하면 그냥 6개 업체한테 나눠 주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입찰에 부치는데 자기들끼리 ‘어디 구간은 우리가 했으니까 이번에 그 구간은 너희가 해라’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는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자기네들도 일을 하려면 누구더러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공고만 하면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컴퓨터로 그냥 자기네들이 금액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6개 업체가 한 군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어치 했으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 업체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또 할 수 있는데 왜 6개 업체가 5천만 원씩 똑같이 했느냐니까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 일을 하루에 한 게 아니죠.
이환희 위원 아니, 1년 것이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1년에 2번을 했는데 발주는 우리가 5천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려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되고 그 다음 것은 다음 업체가 되는 식으로 되는 것이지, 전반에 했던 회사가 또 할 수도 있어요. 입찰과정에서 낙찰가를 잘 쓰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일을 하기 위해서 입찰가를 적정하게 해서 6군데가 있으면 4군데에서 다 해먹을 수도 있고 한 군데에서 다 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5천만 원대로 해서 각 회사마다 일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굉장히 일이 많으시고 또 우리 소사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정말, 제가 아까 현장 확인을 갔다 오면서도 정말 ‘옛날 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을 갔다 왔어요. 소로2류 575호선 도로정비공사.
  여기가 54m를 하는데 착공일이 10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공사현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계속 보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여기를 보니까 정말 관리자가 없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이 현장에 여러 번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여러 번 나가 보셨으면, 포장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거기는 한 5㎝로 절삭포장하는 것으로
이환희 위원 절삭포장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일부는 그렇게 올리고 밑에 준설하는 철판이 있는데 거기가 좀 얕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위가 레벨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콘크리트를 들여서 철판을 다시 만들어서 맞춰서 다시 할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노면 절삭을 지금 기존 도로포장에서 몇 ㎝를 걷어내야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절삭하는 부분은 5㎝입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5㎝ 나오는 곳은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평균 1, 2㎝, 무엇이라고 하나요, 시골의 미끄러운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시해 놓는 것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절삭해서 걷어놓은 데는 없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왜 갖다 놨느냐 하면 저도 헷갈려서요.
  이게 30㎝ 자입니다. 여기가 5㎝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장을 5㎝로 해야 되는 거예요.
  5㎝로 하려면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5㎝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가서 제가 팀장님하고 재 보니까 가장 많이 걷어낸 곳이 3㎝ 나오는 데 있고 나머지는 1㎝도 안 되거나 그냥 흔적만, 제가 재시공하도록 팀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확인 안 해 보셔도 됩니다.
  저도 피곤한데 점심 먹다가 시간 뺏겨가면서 팀장님하고 가서 감독하시는 직원 분도 계셨는데 제가 다 사진 촬영을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나
이환희 위원 “소규모, 소규모” 하지 마세요.
  보통 보면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덧씌우기 사업 같은 경우 공사 후에 저희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치를 다 재 봐서 평균치 이하로 나오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현재까지는 점검해서 그렇게 안 나온 것으로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발해서 재시공한 데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재시공한 데는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없죠?
  행정사무감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어디는, 어디는 이러이러한 공사부실이 있어서 재시공하도록 시켰습니다.’라고 딱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재는 기계를 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이 공사기간하고 일치가 돼서 현장에 나가 봤으니까 그렇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규모사업, 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규모, 소규모”, 1억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금 1억 없는 사람 무척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것 1억짜리인데, 그까짓 것 뭐, 몇 억짜리인데 뭐’, 정말 정신 차리자고요.
  과장님,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포장하고 주민숙원사업 하는 게 누구 돈이고 어떤 돈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예산이······.
이환희 위원 그 돈은 시장님 것도 아니고 과장님 것도 아니고 청장님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분들 남의 집 가서 욕먹어 가면서 벌어다 집행하도록 세금 낸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하려고”가 어디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 안 하려고 최대한, 검토를 하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더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실수가
이환희 위원 지금 감독 공무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 일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송내지하차도 조명설비 교체공사 있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도 하셨고 잘 알고 계시는데, 인천구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인천구간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금년도 예산심의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이환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지 우리만 해 놓으면 뭐해요.
  거기다 우리만 해 놓고 ‘여기는 부천구간임, 저쪽 인천구간은 지금 안 하고 있음,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써서 붙일 것인가요?
  그것 처음에 예산 책정해 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삭감했던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같이 하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인천하고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인천구간은 전구도 갈지 않고 그냥 5개쯤 나갔다 하나 켜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과장님께서 윗도리는 양복 입고 아랫도리는 청바지 입는 것이죠. 그런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옷이야 그런 것이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는 도로입니다.
  지하차도인데 그것을 우리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인천구간도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고 협의를
이환희 위원 인천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작년 예산 세울 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게 죽고 사는 일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지금 부천은 발주가 나가서 시작하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인천하고 같이 하세요.
  한 구간인데,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공사 수주하려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거의 10억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인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이환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비를 5억을 받고 시비를 9억 8천을 보태서,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9억 8천 정도 됩니다.
  저도 사실 그때 고민했던 게 인천하고 같이 하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구간 중에 우리 부천 구간이 정확히 710m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구간이 300m가 조금 안 되는 거의 298m입니다.
  통상적으로 양 자치단체의 경계선 상에 있는 사업들은 보통 보면 서로 미뤄서 잘 안 합니다.
  부천이 먼저 하면 인천이 나중에 하고 인천이 먼저 하면 부천이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부천과 인천의 경계선 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도 마찬가지고 화성, 오산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경계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원칙을, 가급적 같이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구간이 일단 7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종합적인 설계지침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인천에서도 그것을 계속 미뤄야 될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아까 건설과장이 위원님께 보고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미 인천시하고는 협의를 봐서 내년도에 저희가 만든 설계도에 거의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의 생각은 내년도 2월 말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 그 이후에 똑같은 규격, 똑같은 조명등을 가지고 인천에서 바로 발주를 하면 300m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인천구간이 전구 교체도 안 하고 그냥 방치상태예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제 밤에도 제가 12시에 오면서 그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희 부천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인천의 부평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사실 조명등 교체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또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고압선으로 또 바꾸어 봤자 별반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인천하고 같이, 부평하고 같이 맞춰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장님 숙원사업들, “소액공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재난안전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자료를 보니까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여기 재난상황일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서 집중호우나 어떤 큰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재난대책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매일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저녁이고 낮이고 계속 365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보, 특보 같은 게 떨어지면 그때그때 주의보나 경보에 따라서, 주의보일 경우에는 3분의 1이 근무를 하고 경보가 떨어질 경우에는 2분의 1이 근무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수해가 4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상황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눈이 2번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재난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평상시에 아무 일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인데 3개 구청이 좀 달라요.
  근무협조체제도 서로 다르고 이래서,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소사구에서는 아주 잘되고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힘드실 텐데 좀 챙겨 보시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빠른 시일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정말 바쁘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점검을 해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냥 그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저는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지난해에 제가 명예감독관 위촉과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되 같은 이해당사자는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주민참여감독자를 보고 명예감독관이라고 그러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해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게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자 등 공정한 감시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제외함” 이랬거든요.
  올해 명예감독관의 직업 분류를 보면 정비공사, 불량하수관·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데, 전부 건설업을 하는 분이 여러 명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 통장이다, 새마을회장이다 이래서 무조건 동에 한 명만 위촉해 달라고 해서 직업의 유무, 이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임명을 한 결과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올해 같은 경우는 통친회장 권영하 씨가 건설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이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확인을 해 봤더니 전에 건설엔지니어링에 근무한
한윤석 위원 제가 그 분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분이 있는데
한윤석 위원 여러 분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분들이 다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지는 않고 옛날에 종사했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고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 서너 명이 다 그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2년 이상 건설업을 했던 분들이고 지금은 쉬고 있는 분입니다.
한윤석 위원 확실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확실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47쪽에 역시 명예감독관에 의한 공사부실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최근 2년간 하나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감독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없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올해 송내IC하부도로 개설공사 명예감독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빠졌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준공검사 때 지적된 사항을 넣어 놨는데
한윤석 위원 아니, “지적 및 조치사항” 그랬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했는데 빠졌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자료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표시해야지 이 많은 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명예감독관이 다 먹고 논 것밖에 안 되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보통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서 나가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윤석 위원 그래도 명예감독관한테 사인을 요구하잖아요.
  사실 어디든지 도장 찍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적사항이 분명히 한두 건씩은 있었을 텐데 다 빼서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한윤석 위원 아니, 꼭 제가 지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으로 이러이러한 점을 지적받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해서 사실 실적으로 내놓는 게 더 일도 많이 한 것 같고 좋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앞으로는 명예감독관도 일을 했다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먹고 논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또 하나는 제가 구청에 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소사구에 과속방지턱이 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400개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4, 5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원호형, 가상형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턱이 너무 가파르니까, 요즘 차들은 다 고급이고 바닥도 낮고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 한두 명만 타도 넘어가기가 힘들고 차 밑이 받쳐서 아마 실제로도 차가 부서지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특히 민원이 있거나 동네에서 꼭 그것을 요구하면 할 수 없지만 점차 가상형으로 바꿔 주고, 지금 가상형의 표준이 몇 m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길이가 3.6m입니다.
한윤석 위원 한 3, 4m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사실 그렇게 해 놔도 차가 달리지 못하거든요.
  거기서는 꼭 우선 멈췄다가 건너가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가운데 부분은 10㎝ 정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워낙 기니까 바퀴가 다 올라가 있어서 차가 닿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는데, 과속방지턱 낮추기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게 원래 기준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m까지 쭉 빼 줘야 되거든요.
  원호형으로 빠져야 하는데 그냥 바로 덜커덩 하게끔 20㎝를 올려놨던 것들은 깨서 다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급격한 경사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게 덜커덩대니까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한윤석 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환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준설비를 어떻게 계산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준설비요?
한윤석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의 준설용역을 줬다. 그런데 입찰을 보면 87%나 88%에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8700만 원에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실제로는 퇴적물을 꺼내서 김포매립지에 가져다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거기에 놓는 게 아니고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일단 1차 적재해 뒀다가
한윤석 위원 1차 적재했다가 그것을 김포매립지에 갖다가 매립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매립지로 안 가고 김포에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래성분이라서 그 업체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니, 돈을 주고요.
  거기다 주는 ㎥당 단가가 1만 5천 원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전부 퇴적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하치장에 갖다 놨다가 재활용업체에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파는 것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우리는 어차피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버리고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주고 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돈을?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처리비를요.
한윤석 위원 8700만 원에 낙찰을 봤는데 그렇게 주고 어떻게 정산을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8700만 원에 했다는 것은 준설업체고 부천시 관내 6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서 준설을 해서 굴포천하수종말처리에 1차로 적재하는 장소에
한윤석 위원 네, 하치를 했다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거기에서 물을 뺍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대로 가면 무게가 더 나가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물을 1차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린 뒤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처리업체는 운반을 못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라고 등록이 된 업체가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김포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제 얘기는 8700만 원을 정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정산 안 하고
한윤석 위원 그냥 8700만 원은 그 업체에서 가져가고 그만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처음 설계할 당시에 준설량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선별로 몇 ㎜ 관경에 얼마가 있다는 것을 따져 보면 준설량이 나오잖아요. 그 양을 다 봐주는 게 아니고 그 양의 70% 정도만 설계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윤석 위원 70%를 준설해서 처리하는 데 87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그것을 고압살수기로 쏴서 집수정, 맨홀에 흡입구를 넣어서 뺍니다.
  그것이 물탱크에 7㎥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꽉 차면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굴포천에 갖다가 적재를 해 놓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설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 구청이 거의 똑같습니다.
  준설량에 따라서 ㎥당 준설비가 나옵니다.
한윤석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쪽에 하치할 때, 각 구청별로 하치장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소사구 것 따로 쌓고 오정구 것 따로 쌓고 원미구 것 따로 쌓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차량번호가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설명서 26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이렇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앞에서 지칭하는 업체가 지금 여기서 계약사유로 지칭하는 어떤 항목에 해당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발주된 사업이라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다음 55쪽입니다.
  55쪽을 보면 지금 “예정”이라고 쭉 써 있는 항목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개인별로 다 다른데 체납한 연도가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간단하게 결손처분으로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사우나나 이화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체납, 결손처분이라는 부분이 7건 22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95년도부터
류재구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용한 하수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처를 함으로써 세금의 누수가 안 생기는 그런 예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어떤 사람은 시일을 넘겨서,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재산기피를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 행정력을 피해 가는 그런 사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도록 조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질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가 오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님, 류재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급공사와 수의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말은 수의계약은 저희들은 수의계약이라고 안 합니다. 전부 입찰에 부쳐서 관내업체가 하더라도 일단은 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관급공사 사업금액을 보면 설계변경한 것은 전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더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변경내용이 좀 나오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추가로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공사할 때 주민들이 조금 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관급공사 설계변경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송원기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지역 정서에 따라서 약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경을 안 하고 먼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방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 억 공사하는데도 100만 원 증액, 180만 원 증액 이런 부분, 몇 억 공사하는데 180만 원 증액한다고, 실제 관급공사가 아니고 소공사 같으면 업자한테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돈이니까 그냥 더 추가해야 한다고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를 대부분 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 많이 됩니다.
송원기 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시방서 낼 때 그 정도도 충분히 검토 안 합니까?
  업자는 대충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될지 안 될지 확인도 안 하고 했다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정확하게 시방서를 만들어서 설계변경이 없어야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감액되는 것은 없고 꼭 증액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뻥튀기가 계속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송원기 위원 선례를 남겨 놓으면, 잘하면 괜찮은데 아홉 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부천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맞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 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도 진짜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 또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돼서 시방서 내보낼 때, 이것이 충분히 사전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래도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송원기 위원 액수가 많으면, 어쨌든 업자들도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겠지만 소수의 금액이라고 그러면 1천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100만 원 깎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올려 줘야겠지만 몇 억 공사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삭감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주한다면 할 수 있어요. 저도 공사 줘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 줘야지 보면 설계변경하면 전부 증액돼요.
  타당성 있게, 굴착작업을 하는데 밑에 지형지물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에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감액도 많을 거예요.
송원기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그냥 길 도색하고 조금 넓히고 하는 것은 시방서 나갈 때 사전검토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업무에 태만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하실 적에는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있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간다.’ 할 정도로 납득이 돼야지 보니까 도색하고 이런 것 하는 데, 몇 억 공사 들어가는데 15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업자한테 얘기해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냥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업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송원기 위원 꼭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운영방침이라고 2007년 1월 29일에 수립을 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감독수행조직도라고 해서 아주 좋게 돼 있더라고요.
  감독자하고 주민참여감독자, 현장대리인 관계 해서 서로 공사를 충분히 감시도 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면서 보면 처음에 임명할 때 부서에서 임명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락하고 나면 거의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어디에 공사가 있다는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 내용을 봐도 처음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놓고 중간에 공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 중간에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의 실태나 이런 것을 보고한 적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중간에 한 번 현장소장하고 명예감독관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명예감독관도 같이 불러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소사구는 중간에 점검을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일단 명예감독도 원미구 절개지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한 사람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명예감독을 처음에 임명받아 놓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가서 사인 받는 형태로밖에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감독관하고 같이 미팅을 한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작년도에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명예감독 위촉장 주는 것부터 일지 작성이라든가 주요공정 때 전화를 해서 볼 수 있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위촉대장 만드는 것하고 그 밑에 “공사안내간판에 주민참여감독자 연락처 기재”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촉했다는 것 빼놓고는 다른 자료들이 없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장업체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석철 위원 제가 지금 이 안을 보고 생각한 것인데 어차피 해야 되면 이런 것을 위촉한 경우에 공사안내판에, 제가 3번을 받았는데 안내판에 연락처가 기재된 것을 못 본 것 같거든요.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감독할 때 관리를, 기록할 때 같이 해 놓으면 이 부분을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민원이 있었거나 그러면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누가 감독관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작정 시의원들한테 연락하거나 어디로 연락을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통장 이하 다 모여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니까, 원래 제정한 규칙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받아 두면, 어차피 안내판에 그런 연락처를 해 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어차피 하시는 김에 처음에 위촉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디의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면 명예감독관이 깜빡하다가도 어디에 공사가 있으니까 한번 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보면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잘 모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거기 보니까 워터코리아 쪽에서 주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생산하는 기업체들을 전부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도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엑셀관으로 집에서 직접 연결해 봤던 그런 형태로 하수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할 때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현재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무래도 공무원을 2, 30년씩 하시고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서로 비교해서, 공사도 콘크리트식으로 하면 아무리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굳을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새로 나온 그런 업체의 제품들을 잘 비교 검토하신 후에 도입해서 우리가 하수관로나 이런 것을 묻을 때 사용한다면 공기도 좋고 주민들도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수도나 하수관 부서 쪽에서 연결을 해서 가서, 제가 보니까 워낙 많아서 업체 얘기만 들어서는 어느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견문을 좀 넓히면 좋을 것 같은데 행사가 있는지 모르셨다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코엑스 같은 데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한번 지시하셔서, 30군데인가 30가지인가 하더라고요.
  각 과별로 가 봐서 신제품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 킨텍스에서 하는 것은 못 봤는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견학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기술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잘 봐두면 부천시 공사하는 데, 본인들은 단가도 더 싸지고 질적으로도 좋다고 많이 얘기하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셔서 도입한다면 단가도 좀 낮추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가판대에 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가판대를 2002년도와 2003년 사이에 시가 일괄 제작한 것도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월드컵 전후해서요.
류재구 위원 지금 회의 내용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 사이에 시에서 일괄 제작한 것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가로판매대는 그 면적이 허가 면적보다 크게 제작돼 있어 다시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점용면적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있다.” 이렇게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 건의사항 내용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점용료 및 과태료를 물리면 물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점용료와 과태료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시에서 이런 공문을 하달합니다.
  3.12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용인할 수 없다는 부기를 달아서 하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제작 과정에서 현재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가판대를 어쨌든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제작하라고 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 부분에 관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타 구는 대부분의 크기가 4.93 내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구의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 2005년도 말에 아마 우리 의원의 지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부터 2005년 말까지 사이에 현재와 같이 과태료, 다시 말하면 점용료가 아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상황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시켰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회의는 안 한 게 아니고 물론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합니다.
  그때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이미 포함은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3.12라는 말로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가 공히 그 실정에 맞도록 4.93 내지는 4.17 이런 규모로 일단 제작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월드컵인가요, 하여튼 행사가 치러져서 갑자기 도로미관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에 맞게, 말하자면 가판대를 제작했다니까요.
  현재 그 가판대가 그 당시에 제작된 사항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따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가판대를 놨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이 말하자면 공동으로 3개 업소에서 각 구가 용인하는 가판대를 제작해서 지금도 그 가판대의 형태를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2002년 당시에 제작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현재와 같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한다면,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그 당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크게 제작을 했으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행정조처를 그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고 몇 년이 넘어옵니다.
  예를 들면 2005년 말의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다른 타 구는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 현 상황을 인정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린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만 과태료를 물린 상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례를 들면, 타 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하루에 5만 원도 판매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일 과태료를 물리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문제점을 이미 지적하게 됩니다.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과중한 과태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점용허가를 득할 때 시에서 3.12라는 지침을 내린 선에서 무엇이 오버가 됐든 아니면 허가를 못 해 줬든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조처를 했거나, 점용료를 추가로 물리면 그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일례를 들면 한 달 사용료가, 점용료가 1㎡ 했는데 2㎡를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점용료를 물렸다고 한다면 누구든 쉽게 용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불법으로 가판대를 놔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는 것을
류재구 위원 없다? 그러면 미안합니다마는 건설행정팀장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이 2002년도에 허가가 날 당시에 시에서 내놓은 것은 3.12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12로 허가를 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2003년, 2004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작으니까 다시 제작을 해서 그것보다 크게 6㎡로 늘리고 7㎡로 늘리고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의 내용이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있는 것과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그 이후에 가판대가 작으니까 임의로 제작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임의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미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이 이 자료 줬죠, 자료 내용을 보세요.
  이들이 임의로 제작한 게 아니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시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미 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 사이에 제작한 공동제작분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문제점, “2002년도와 2003년 사이에 시에서 일괄 제작한 가로판매대는”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 당시에는 그렇게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미 2006년도에 파악할 때, 이게 지금 2006년도 행정조치 내용이에요.
  “2002년과 2003년에 일괄 제작한 가로판매대”라는 말과 그 뒤에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과의 2006년도와 2007년도 간담회 당시에 문제제기를 받으면서 상황파악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과 2003년 당시에 3개 업체를 지정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천시에 있는 가판대를 일괄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그대로 놔줬어요. 지금도 그 형태와 모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넓게 사용했으니까 점용료를 물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릴 만큼 임의로 불법을 저질렀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2002년도에 해 놓은 것인데 그 후에 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고,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의 입장은 2002년도에 있던 것보다 2004년, 2005년도에 오면서 더 넓혔다는 얘기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넓혔다는 말은 2002년, 2003년도에 일괄 제작한 가로판매대의 면적이 허가면적보다 크게 제작됐다고 명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임의로 확장해서 모형을 변경했거나 넓혀서 쓰고 있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소사구청장 조청식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쟁점은 어떤 것인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안별로 과연 그 당시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한 게 몇 군데가 되고, 또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점용료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하거나 현재의 구배에 맞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실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꼭 조처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장님, 제가 가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조사를 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숫자가 전체에 비하면 많지도 않고 별것 아니지만 여기서 지적한 문제점, 다시 말하면 이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가판대에서 물건 사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년에 30만 원, 60만 원씩 물린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더러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하면서,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라면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용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제가 확인해서 바꿀 것은 바꾸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조처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에 에코브리지 설치공사 준공이 2007년 7월 6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거기 주변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우측 부분에 배수처리가 안 돼서 배수를 잡아주는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니, 배수구 작업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 조경작업을 지난 월요일에 이틀간에 걸쳐서 하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조경작업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거기에 돌 같은 것 갖다가 양쪽으로 깔끔하게 조성을 하던데······.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토사가 조금 흘러내려서 거기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니, 그러니까 조경석을 설치하는데 작업 효율도 없이 그렇게 가장 추운 날 조경석을 설치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일원 제가 발로 툭 치니까 다 넘어가던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툭 찼는데 흔들흔들해요. 그것을 조경석 설치라고 볼 수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배수구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으로 배수구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엊그제 비가 한 10㎜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벌써 토사가 유입이 됐어요.
  20㎜ 정도만 비가 와도 배수구가 막혀버리면 결과적으로 양쪽으로 물이 흘러서 또 파이고 이럴 텐데 그것을 배수구라고 설치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토사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위원장 강일원 아니, 배수구가 엄청난 양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인데 파이프를 이 정도로 해서 배수구가 되겠냐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상부에 떨어지는 양이랑 물의 양은
○위원장 강일원 아니, 그런데 벌써 모래가 3분의 2가 막혀 있다니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아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5쪽 봐 주세요.
  하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금 여기서 결손처분예정이라고 세 번째 안경애부터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분이 아니고 결손처분은 박남차랑, 부천테니스, 타워카바레, 김진순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95년도부터 체납됐던 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10년 정도 돼서 지금은 소유주도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도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 다음에 59쪽이요.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약 10억 9300만 원인데 징수가 8억 9500만 원 정도 됐나 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82%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82%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근거라고 해서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하수도법」32조 원인자부담금 자체 징수근거라고 했는데「하수도법」이 개정돼서 61조로 변경이 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게 금년부터
○위원장 강일원 이것도 조례를 조금 손질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작성하시면서「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21조에 근거해서 위에「하수도법」32조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좀 손질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그렇고 현재 21조4항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이 체납의 요인이 어떤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원래는 원인자부담금이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 시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물량에 따라 ㎥당 59만 원씩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82%를 징수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뒤에 60쪽으로 넘어가면 돈을 안 낸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그 요인이 지금 우리가 잘돼서 체납률이 낮은 게 아니고 본래 이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물 착공 전에 징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또 준공검사 필증 교부 시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요인이 발생했냐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부천대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납부를 했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부분에서 생겨서 준공 전까지 납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태식하고 김영춘 같은 경우에는 미착공됐습니다.
  건물의 착공이 안 되고 아직 허가만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이것은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지와인개발 같은 경우는 이후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미박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에서 착공계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착공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준공 전에는 받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현재 체납분 징수에 대한 것은 그다지 크게 뭐,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런데 권연옥 씨 같은 경우에는 함바집을 했었는데 영업허가가 취소가 됐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에는 체납을 시키지 않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환희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일원 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26쪽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액공사인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은 안 계셨나요, 건설과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보통 5천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을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 공사라고 돼 있는데 1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 놓은 것인데, 도로공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 것인데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입찰을 본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입찰을 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입찰을 봐서 업체가 정해진 것이지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1천만 원 이하짜리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다 보면 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15개가 쭉 나열돼 있는데 15개 사업을 하면서 3개 빼고는 다 1천만 원짜리예요.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990만 원 이런 공사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소규모 소액공사를 하다 보면 1천만 원 갓 넘어서 13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다운시켜서 1천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도 좋지만 금액을 보면 거의 다 1천만 원 근사치에 들이대고, 공사가 어떻게 15개 중에서 3개 빼고 다 1천만 원이에요?
  저도 현장 일을 했지만 공공 하다 보면 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좀 나눠져야 하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같은 것은 묶어서 한 번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묶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이 잘라서 한 것인지, 어떻게 15개 중에서 12개가 1천만 원이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이것을 보면 관내 도로물·시설물 정비공사까지가 도로고 나머지 소중어린이공원 내 조경공사 같은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이환희 위원 어디서 발주를 하든지 소사구에서 한 수의계약 내역이잖아요.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료를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간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래서 1천만 원짜리 이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무슨 동에서 어디까지 별안간 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골치 아프니까 그냥 1천만 원으로 끼워 맞춰서 1천만 원 근사치로 가려고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그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어떻게 소사구청에서 15개 일을 했는데 13개가 1천만 원짜리만 하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13개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외에도 저희들이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수의계약공사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 작년에 계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네, 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하수도 맨홀뚜껑 하는 게 왜 다 1천만 원이냐고 지적한 것 있었잖아요.
  뚜껑은 200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왜 998만 원이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귀웅 ······.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흥로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최선근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김홍국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에 보면 삼신연립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서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문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사금액이라고만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최초에 공사계약을 할 때, 그 분양 광고 낼 때 조합원 관리처분은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공자 변경과정에서 전 시공자와 현재 조합 측에서 선정한 시공자 간의 분쟁 문제입니다.
  지금 시공자 변경은 끝났고 감리자 선정만 하면 공사가 재개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중단사유에 보면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문제” 그랬는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전 시공자하고 조합 측하고 공사비, 또 현 시공자하고의 상각 공사비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상각하는 공사비 문제가 남아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법정 소송이 되어 있겠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에 가설건축물 있잖아요. 가설건축물을 들여다보면 기타 강구조, 일반 철골구조, 경량 철골구조, 강파이프구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허가가 나갔어요.
  같은 용도인데 구조물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가설건축물 신고 도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조 현황을 뽑았는데 자료에 보면 현장사무실이 일반강구조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조립식 패널로······.
박동학 위원 기타 강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립식 패널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현장사무실은 조립식 패널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타 강구조라고 하면 안 되죠. 조립식 패널로 해야지.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3건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타 강구조는 전체적으로 조립식 패널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나머지는 아닙니다. 창고 같은 경우는 강구조에 천막 씌운 것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강구조라는 게 무엇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일반 원형파이프를 말합니다.
박동학 위원 원형파이프에 천막 뒤집어씌운 것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하나, 일반 철골구조와 경량 철골구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일반 철골구조는 H빔이나 이런 빔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량 철골구조는 조그마한 C형광이라고 해서 조립식 패널 지을 때 사용되는 경량철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C형광하고 H형광의 차이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조립식 구조의 인허가 기준표를 제가 받았는데 가설건축물은 사용기간이 2년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현재 2년입니다.
박동학 위원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연장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동학 위원 2년 단위로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상황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장을, 어차피 이 지역 같은 경우 임시로 쓰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그쪽에 상황이 되어서 연장을 해 주지 않고 공사기간이 도래가 되었을 때 공사를 해야 돼요. 가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시점이 닥쳤다 그랬을 때는 해결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사실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되거나 불법이 생겼을 때는 자진철거, 계고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일반 불법 무허가 건물로 취급을 해서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행강제금이야 물면 그만이고 안 내도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내고 계속 있었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강제집행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강제집행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행정벌이라고 해서 이행강제용, 즉 경제적 손실로 벌을 주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이 허가 난 기간 동안은 꼼짝없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연장하는 조건에는 그런 조항이 붙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앞에 했던 부분, 연장만 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필요하죠.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사실 업무를 하다가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면 마찰도 심하고 민원 문제도 많고 해결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연장을 했을 시에는 그런 것을 조치해도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다음 114쪽을 보세요.
  삼신하고 태양코스모스가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업장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삼신은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되어 있고 태양코스모스는 경찰서 주변이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아닙니다.
  위의 삼신은 뉴타운 사업지구 내인데 태양코스모스는 기 허가분이
박동학 위원 기 허가분이 고시돼서 나갔는데 그러면 삼신은 존치지역으로 남을 것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앞으로 뉴타운사업 한다면 존치지역으로 빠져 나올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럴까요? 왜 그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그 부분들의 조합장이든 대표자들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 뉴타운 협의체하고도, MP하고도 이런 부분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49세대예요. 조그마해요. 건축면적이 760평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 얼마 안 되잖아요. 약 250평 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정도를 존치를 시킨다면 그쪽 사업장에 어떤 블록이 되었을 때는 거꾸로 생각하면 뉴타운의 목표성이 배제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원만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공문을 발송시켜서, 하고 안 하고는 주민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지구로 들어간 것은 기 득한 허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짓는 것이니까.
  그러나 뉴타운 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장에 부득이 저기했을 때에, 시에 피치 못할 사정이 저기했을 때에는 그쪽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미리 조율하는 것도 필요치 않겠냐는 지도 편달 공문이 나가 줘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현장은 지금 지상 1층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진행 중인 것은 알죠. 또 지어지는 것도 알고.
  짓고 안 짓고는 그분들의 소관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구에도 그분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민원을 발생시킨다고요.
  그때 그런 공문을 하나 보내 주든가 공사중지를 시키든가, 뉴타운 한다고 해서 나중에 ‘왜 우리가 또 피해를 보느냐’, 문제에 부닥친단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의사를 존중해서 조합이나 시공자나 다 뉴타운 지구인 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구두로 아는 것과 시 집행부든 구 집행부든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발송해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것으로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언제든지 말 바꾸기를 할 수 있고 상황을 다르게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르게 해 놓으면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게 없으면 어차피 불평 불만을 하게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그것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발송을 하셔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동학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역은 촉진지구 결정 고시되기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2003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래서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왜냐하면 박동학 간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있느냐 하면 기존 건축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공익적인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지구 내에서 오래 전부터 거주해 오던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그 지역 일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지정 고시되고, 또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신축된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서 건축주의 건축비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될 우려성이 있는지 여부도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조합장님하고도 조율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하고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렇게 해서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고 그 노력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행정 계고를 해서 시정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하면 자동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제기도 하고 소송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도 경우 이의신청한 것이 21건 있었고 금년에는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절감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3건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 놓고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무재산 빼놓고는.
한상호 위원  민원을 제기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잖아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발급한 금액의 몇 %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20~30%는 절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건축에서는「비송사건절차법」이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송을 해야만 절감 내지는 감액조치가 됩니다.
한상호 위원 꼭 소송을 해야겠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작년까지는「비송사건절차법」이라고 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으로 이행강제금을 전체 이송을 시켜서 국고로 귀속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소송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까지는 법원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얼마 내라고 벌금을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나 범법자는 아니죠.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그러나 올해부터는 범법자가 되겠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몇 ㎡ 내에 개인 단독이나 3층, 4층 이하 이렇게 지었을 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규모 건축일 경우는 5회 이내에서만 납부하면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합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60이나 85㎡ 이하의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85㎡ 이하 소규모 주택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랬을 때 5년 동안, 원래 원칙은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물잖아요.
  경기도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3개 구청이 협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것을 5년만 내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규모는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5년 냈을 때 법에 계류된 정리금액도 되고 안 그러면 구에서 부과시킨 돈만 5년 동안 물어도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거기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한상호 위원 그럴 때는 등기를 해 줍니까? 등기열람을, 가옥대장에 그대로 시행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은 그대로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불법은 불법대로 남아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만 안 하는 것이죠.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30평에 옥탑을 지었는데 10평 지었다, 20평 이하니까 20평 지었다 했을 때 그 옥탑은 존재는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안 들어간다 이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옥탑의 증축분만 면적계산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소규모입니다. 45㎡. 아주 영세 소규모 주택만
한상호 위원 전체 건물에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계식 주차관리 현황 때문에 그런데 기계식이 다른 구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잘 이용하고 편리하게만 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부천시 관내를 봐서는 하나의 흉물스러운 주차장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더구나 여성 상위시대에 여성들이 많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꺼려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소사구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 같은 경우는 28개소에 954면의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연 2회 이상을 점검해서 2/4분기에 2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완료한 바 있고 금년 4/4분기에도 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자료의 조치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2건은 시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 중형이나 대형차가 주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형만 주차하기 때문에 성인들도 상당히 주차하기가 어렵다. 여성분들은 특히 더 어렵겠지만요.
  그런 게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엊그저께 바로 실태조사를 해 봤지만 2군데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행정계고를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복사골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의 약 80%는 못 쓴다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사구도 이런 게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하러 나가거나 단속하러 나갈 때는 작동을 했다가 안 나가면 미작동으로 흉물로 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수시로 주차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관리인이 관리를 해 줘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주차를 하러 갔다가 기계식주차장밖에 없을 때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억울하잖아요. 주차요금은 다 받아먹고,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다 행하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억울하니까 이것을 연구하셔서 관리소홀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받은 동명연립이 시에서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2012년도 주차장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저희 관내의 D급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면 D등급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D등급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섣불리, 실무자가 D등급 조정한 것을 상향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D등급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누차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를 하니까 2012년 정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2012년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2012년 이후입니다.
한윤석 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인데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D등급이라고 됐는데 D등급보다는 양호한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25세대 2동이 살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그 앞에 95쪽 보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결과가 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06년도 3건, 2007년에는 6건 이런 정도로 자꾸만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난다고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내주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환희 위원님께서 오정구와 원미구에 질의하신 것을 봐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건축사들끼리 서로 편의를 봐주고 불법도 바로 준공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감리제도가 금년 10월부터는 많이 바뀌어서 건축사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서 워낙 인허가 건이 적기 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소홀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사용승인을 내주면 단속은 하시잖아요. 무단주차창 사용이나 이런 것을.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저희들이 사용방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무원들이 건축사만 믿고, 사용승인을 건축사에서 내주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다가 단속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가끔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중간에 실사를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정상적으로 짓는 경우는 사후적으로 점검 정도가 현 실정입니다.
이환희 위원 소사구도 건물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몇 대를 허용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제일 심한 게 그런 것 아닌가요, 주차장 용지에 창고를 달아 내고 주차장을 없애고 창고나 가설건축물을 만들고, 또 조경면적 이런 것 훼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제일 심한 것은 주차장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설주차장 실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분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런 예가 드물고 조경이 사실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 조경 훼손도 보면, 저도 옛날에 공사를 할 때 조경업자들이 갖다 놓고 그냥 파가고 그러던데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요즘은 심었다가 파가는 것은······.
이환희 위원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예전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보셨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들 하는데 문제는 조경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미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중·상동 지역을 보면 거의 다 훼손을 하고, 먹자골목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는데 조경면적 훼손하는 부분을, 정말 내 건물에도 조경면적 훼손했다고 해서 언론에 공개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사구에서도, 소사구가 앞으로는 재개발로 인해서 좋은 도시가 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옛날 소사인데 제가 오늘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경면적이라도, 가로수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사만 믿는 것도 좋지만, 서로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설계대로 했는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결국은 건축사끼리 그냥 놔둬버리면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건축사가 같은 솥의 같은 밥을 먹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서로 ‘너도 하나 도와주고 나도 하나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승인을 할 때는 설계대로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수수료는 별로 많지 않네요.
  이것을 면적당 산정해서 주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면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4시간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 5시간 기준으로 16만 원 정도 소규모 건물만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소액이라서 안 찾아간 데가 많던데 소사구는 없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줄 돈은 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환희 위원 다른 구는 미지급이 많더라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은 계속 공문으로 청구하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건축은, 특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좀 챙겨 주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공사중단 건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학 간사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돼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됐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1층 골조까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송원기 위원 공정률은 몇 %까지 하다가, 연립이 몇 층 건물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층수는 15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지상 1층,
송원기 위원 골조만 하다가 중단됐다 이 말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송원기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작년 10월부터 해서
송원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단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때 중단됐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동안에 어떤 관계가, 구청하고 대화나 중재역할을 한 것이 없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했었는데, 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이 금전적인 것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재라는 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것은 어차피 법정에 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은 공사가능 여부에서도 표시했다시피 감리자만 선정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한다고
송원기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잘 알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관련 민원발생을 보니까 34건이 되어 있는데 일조권 및 소음, 진동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해결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상당수 있는데 소음, 진동은 사실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다면「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권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일조권하고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 것은 층수는 못 줄여도 층고는 좀 줄여서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일조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금년이 34건인데 전부 해결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크게 이슈가 되는 민원은 없고 보통적인 민원으로
송원기 위원 보니까 전산접수가 12건이고 서면접수가 22건인데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송원기 위원 조치는 다 했다 이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조치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민원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주요업무보고에서 고객만족 민원편의 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한 게 있었고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민원이라고 하면 허가라든가 불법 건축물 등등으로 인해서 건축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잘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또 신뢰를 받는 행정을 추진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 관련 민원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되는 불법인데도 단속을 안 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도 절감해 주고, 안 물렸으면 좋고 이런 게 다 민원 편의 쪽이니까 사실 저희가 일을 안 해야 민원편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족이 안 이루어지면 불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이 주민편의에 의해서 민원행정을 했다고 좋은 평가는 못 받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주요업무보고 27쪽 한번 보시죠.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1/4분기에 28%를 단축시켰다는 것은 어떤 수치를 이렇게 표기하신 것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것은 시민봉사과에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그것의 일환으로서, 건축허가에는 유기민원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처리해라, 3일 이내에 처리해라 그런 유기민원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해 주자 해서 법정처리일수보다 빨리 처리해 준 통계를 잡은 게 1/4분기 같은 경우 28%, 2/4분기는 30% 이상을 단축 처리했다고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3/4분기에 40%를 단축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처리일수가 100일인데 60일 이내에 해결하면 이것이 40% 단축한 것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하신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주수종 위원 하여튼 민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그야말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원미구를 통해서 물어본다고 하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뉴타운개발 행정 지원”이라고 써 놨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나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
김문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의견수렴”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것은 사실 시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김문호 위원 구에서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특정 주민만 대개 주민공청회의 연락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문답서라든지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직접 전달은 못 드려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간담회 같은 때, 자생단체 회의 때 알려드리고 이런 것을 행정지원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소사구에서 주민자치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 주시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뉴타운개발지역이 인허가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빨리 됐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올해 4월부터 되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3월부터 허가제한이 됐는데 허가제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없으면 다행이기는 한데, 그러면 구에서 뉴타운개발사업 주민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구청으로 상담 들어온 분이 많이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같은 경우는 괴안동, 역곡동의 일부 철도변에 뉴타운사업지구가 늦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오셔서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이 뉴타운사업지구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것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도 하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관계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없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전체 포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 드리고 홍보를 해 드리는데 세부적인 것은 시의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앞서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주민홍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다 시로만 몰려가니까 사실 그 역할이, 이렇게 써 놓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써 놓을 수 없으니까 써 놓은 것 같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앞으로는 많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혼선이 안 생기도록 잘 화합하고 하셔서 정말 좋은 뉴타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민봉사과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그 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법규가 많이 개정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협조공문으로 개별통지하거나 또는 2006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시에서 1천 명 이상 모아 놓고 교육을 한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번 밖에 없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한상호 위원 근래에 부동산이 거의 문 닫고 잠적한 데도 있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
한상호 위원 모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거래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의 중개업소 수는 크게 줄고 있는 것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구에는 뉴타운 문제 때문에 일제조사 나와서 문 닫은 곳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일제조사 관련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일제점검을 하면 첫 집에 딱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통하는지 일제히 정보가 새 나가서 문을 닫고 하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격월로 지역을 구분해서 짧은 시간이 아닌, 2~3일이 아닌 한 달 내내 담당자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암행감사를 해도 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통보 않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동산 실거래 사고는 몇 건 났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금년도 실거래가 신고 중 허위로 신고한 것은 한 건, 지연신고가 15건 해서 16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징수는 잘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체납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법의 통보, 이의신청 건수가 2건으로 나왔는데 마저 처리하셔서 깨끗하게 한 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쪽을 보면 소사구는 455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사실 적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당사자, 거래자 간에 불공정거래가 있다든가 하자가 있어서, 중개업자에게 하자가 있다든가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를 해서 일처리 하는 게 9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90% 이상이 그런 경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암행감찰을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잡기가 용이하지 않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어떤 물건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든가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든가 부착물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 외에는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동학 위원 소사구든 오정구든 원미구든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는, 뉴타운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까지는 사실 가격상승이 많이 됐어요. 결국은 거품이 많다는 얘기죠.
  거품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서 솔직히 혜택을 보고 빠진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신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16건을 과태료 부과했다고 그랬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한 건이거든요.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왜 차이가 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
박동학 위원 과태료 부과는 한 건으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 9건이었고.
  과태료 부과를 16건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것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건수를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서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시에 팀장님이 페이퍼를 줘서 그것을 보고 16건이라고 읽으셨잖아요.
  “과태료를 16건 처리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어,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을 한 건하고 18건인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가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서류가 맞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박동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위원님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위원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송구스럽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 중에 얘기하실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선서까지 하셨잖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은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등록취소된 것을 보면 잘못해서 취소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반납해서 취소된 것이죠?
  업을 그만하겠다고 등록반납을 해서 취소된 것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아닙니다.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등록취소는 어떤 내용으로 취소가 3건이나 됐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등록취소는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동학 위원 과대 수수료를, 예를 들어 0.2%~0.9%로 되어 있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 이상으로 받았을 때.
박동학 위원 상가일 때는 조금 다르지만 그 이상으로 받았을 때 그렇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영수증을 주고받을 텐데 과다로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인지를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대부분 민원이 생겨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답변 시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데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
○위원장 강일원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등록취소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명의를 대신 사용하게 해서 한 경우,
○위원장 강일원 방금 박동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개수수료 과다에 따라서 등록취소 한다고 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업무정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과다하게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고 등록취소인 경우는 8가지 사유가 되는데
○위원장 강일원 업무정지 정도는 돼도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업무를 정지하는 사유는 돼도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이대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숙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소사구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 보니까 그래도 금년도 징수율은 좋네요.
  그런데 5년 동안 수금해 놓은 징수에 관한 것은 좀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몇 가지 세금을 받는지 알고 계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지방세와 과태료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니, 자동차로 인한 것만. 경제교통과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하고 주·정차과태료하고 정밀검사과태료를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8가지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 면허세······.
한상호 위원 좀 어려울 것입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업용 차량 체납 현황이 있고 주·정차과태료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책임보험과태료도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정밀검사지연과태료 이렇게 8가지를 부천시가 자동차에 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방 소도시의 1년 총 예산하고 맞먹는, 부천시가 800억이에요.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체납한 게 80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00억 원 같으면 숫자놀음으로는 800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억” 자가 붙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올해 다른 구는 15%, 34% 이러는데 여기는 50 몇 %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66%로 올렸네요.
  구청장님, 이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전체 면에 대해서 2002년부터 5년 수금을 하니까 36%밖에 안 돼요.
  원미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50% 이상 받아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1억 900만 원 정도 부과해서 현재 체납이 한 55억 원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이전에는 체납이 19.7%였습니다.
  다만, 연도가 짧을수록 체납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제점은 제도적 문제점과 사회적인 문제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과태료 여부와 관계없이 명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되고 또 과태료 압류차량이 차령 초과 시에는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조회 등 신용조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결손처분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과태료 관리가 어렵고 저희가 노력합니다마는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점으로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압류예고 또 카드납부, 온라인 입금제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먼 거리를 가지 않고도 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과태료 체납자들이 어떤 경각심에 의해서 납부를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2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4,428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20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3,657명 정도, 그리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가 564명, 100만 원 이상이 20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재산을 조회를 해 본 결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는 105명 정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 결과 46명에 대해서 납부를 받았고 나머지 59명은 재산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100만 원 이상은 207명 중에서 재산조회를 한 결과 45명의 재산이 확인이 돼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중 16명은 받고 나머지 29명은 현재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면서, 다만 20만 원짜리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재산압류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20만 원을 납부해서 압류를 풀어 줬을 때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는 압류예고만 해서 납부토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다 더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저희가 차량압류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그것을 단축시켜서 6개월 동안에는 차량이전이라든가 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압류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 2회로 나눠서 부과기간을 단축시켜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50만 원 이상이 원미구와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분들에게도,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20만 원 이상 안 낸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인터넷으로 징수하는 것.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인터넷뱅킹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하고 카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카드는 분할 몇 개월까지 해 줘요?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면 10개월로 월 5만 원으로 끊어 줍니까, 아니면 3개월로 끊어 줍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과태료 체납자들이 카드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고액자는 편안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길게 주는 것이 아니고 3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에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성과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성과수당을 추경에 세워 주셔서 연말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세수에 보탬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수 징수에 성과를 올린 다른 부서의 공무원에게도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쌈지공원이 잘못하면 흉물스러운 공원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동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할 일이 5시부터 8시까지 아이들 놀이터가 아니고 청소년들 퇴폐장소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순찰을 하든지, 아니면 소속된 지구대에 부탁을 해서 지구대에서 스스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율방범순찰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집으로 빨리 조기 귀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쌈지공원 17개소와 어린이공원 22개소 등 총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공원관리원 10명으로서 한 사람이 4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단점이 야간에는 공원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불량행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됩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은 사실 청소년 선도는 공원관리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경찰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자율방범순찰대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과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퇴폐장소,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근무제도의, 일지를 써서라도 행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나가서 봤는데 중학교 1학년생들,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18세 이하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뼈 녹는다고 어른들이 야단을 쳤는데 이것은 뼈가 녹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들이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아이가 내 자식이고 내 조카고 내 손주라면 어떨까’ 참 끔찍스럽고 놀랄 일이고 내 자신도 부끄러운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조기 귀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공원의 종류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2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면 3천 ㎡ 이하를 어린이공원이라고 칭하고 3천 ㎡ 이상일 때에는 근린공원으로 명시하도록「공원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어린이만 노는 공원으로 잘못 알고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 송내어린이공원에서 어른들이, 거기 복합 체육시설도 조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족구를 한다니까 ‘왜 어린이공원에 어른이 와서 노느냐’고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거기에서 운동을 못하고,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에 잠깐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가 붙고 싸우고, 또 유명한 사람이 사진으로 찍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못 쓰게 됐거든요.
  그것이 어린이공원이지만 복합시설이고 어른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일정한 부분에 체육시설도 있으니까 어른이 때때로 놀 수 있고 어린이도 놀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할 수 있는 게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편익시설 중에서는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 그 이외에는 제외되는데 원칙적으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전용 시설의 하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간을 ‘어린이들만 놀아라, 와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공간이 있을 때는 성인들도 와서 건전하게, 어린이들의 공간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빼앗지 않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저희가 강제규정을 할 수는 없고 편의상 편하게 활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올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나 항의하는 사람을 제가 몇 사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한번 직접 개입해서 설득을 해서 어른도, 노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운동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어른과 아이 전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26쪽 하반부요.
  감사중지 시간에 잠깐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인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이유로 왼쪽에 규명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법 적용이 의무사항이나 그런 게 아니고 융통성 있는 내용으로 사실 포괄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수의계약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을 터놓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무슨 업체가 옳고 그르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나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순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고착화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의 세금으로써 사업을 집행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절감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과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의계약 조건은 그 시행자에게 어떠한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 자격과 시행능력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옹진·부천산림조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사실 예산은 수의계약 쪽에서 예산이 예전 가격에 같이, 낙찰가격이 되면 예산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88%의 정도의 낙찰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대부분 87%~91% 범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참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본질적인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수많은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부천에도 이런 같은 사업을 하고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일례를 들면 이것이 우리 부천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에도 만약의 경우에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타 업소가 있다면 그들이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도 이런 사업에 응찰하거나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나머지 분들의 원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업소가 응찰률이 몇 %였다면 당연히 다 잘했겠죠. 그렇지만 다른 업소에 관한 것은 배려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재와 같은, 옆에 부기로 달아 놓은 이것을 너무 광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치 한 업소에만 지정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줬는데 이 업소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거나 적법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류재구 위원 그러나 기회 자체를 봉쇄해버렸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에 대해서 사후에 활착, 수종갱신이라면 활착률의 저조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방법을 한번 다시 모색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떤 업체든 활착률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사후조치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응찰할 기회를 주고 그중에 이 업체가 가장 낫다면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교묘하게, 보세요. 전체 자료에 그 업체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기회부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기회부여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어떤 경우는 특수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이 사업은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특별한 단서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터미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소풍이요.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직접 민원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교통편 문제에 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고속터미널이 이전했고 고속터미널로 직접 가고자 하는 구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어서 그 문제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제가 말씀드리면 버스, 대중교통 노선 체계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해당
류재구 위원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 민원이 사실 저희에게 접수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류재구 위원 노선 문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욕구가 있다는 것을 구에서 모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에서 ‘아, 우리 구민들이 어떤 바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당 부서에 건의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노선에 대한 불평이 많고 연장노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정책을 입안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 보면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141쪽 찾으셨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찾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발생 면적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박동학 위원 오히려 면적이 작은데 금액 차이는, 그 다음에 발생해충에 대해서 처방하고 조치한 것도 전체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금액만 35%가 상승이 됐어요.
  똑같은 면적을 방충하는데 왜 이렇게 작은 면적을 하면서도 금액이 높아졌죠? 나머지 안 한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 동일 장소에 중복해서 방제를 했을 때의 면적을 합산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체 면적을 두 번을 해도 한 번 면적으로 봐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면적이 원래가 101.2ha고 작년에는 272㏊인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작년에는 동일 면적에 2~3회를 하면 그것을 전체 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 올해는 동일 면적에 중복해서 하더라도 한 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방제 횟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은,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같은 동일 면적에 이 기간 동안, 6월 1일~8월 31일 기간 동안 방제 횟수가 몇 회라는 게 없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산림병충해기 때문에 공원, 녹지, 산림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서류로만 봐서는 저 같은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방제 횟수가 이렇게 되고 면적은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 조치사항이나 비고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으로만 봐서는 좁은 면적에 35%의 예산이 더 투여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면적을 넓게 해 줘야 하는데 넓게 안 한 것은 쉽게 말해서 나무가 죽는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작년 병충해 방제 민원이 47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73건의 방제 민원이 생겨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면적을 산출할 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방제를 했다 하더라도 10평에 대해서 3번을 하면 작년에는 30평이라는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10평만 면적환산한 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누가 그렇게 임의로 계산하나요? 그러면 내년에 또 달라지게 되겠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올해는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전에 잘못했던 부분을 망칠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중복돼서 면적이 합산되지 아니하게 드리자 해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비쳐져요.
  원래 수·발주를 줄 때 그루 수로 줬는지 작년에 ㏊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무 종류에 따라서 또 그루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그루 수로 해서 몇 회를 치는 것에 의해서 최초에 수·발주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박동학 위원 발주 주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회, 2회, 3회 방제를 하는 기준으로 최초에 수·발주를 줬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방제를 저희가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수·발주 한 번 했던 것도 얼마, 두 번 했던 것 얼마, 합산해서 얼마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이것은 저희가 전체 발생되는 건수에서 수·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인력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방제는 1회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자체 인력으로 약제를 사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로 이해를 한다면 2006년도는 3회, 4회, 5회를 해서 합산된 면적이고 원래 실 면적을 101.2㏊로 한 면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박동학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기준을 누가 작년에는 이렇게 정하고 올해는 이렇게 정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고, 왜 그렇게 기준선을 바꾸죠? 이런 것도 기준이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전자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면적 환산을 할 때에 실적을 더 부풀려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올해부터라도 실제 중복된 것은 하나의, 중복되지 아니하게 면적 환산을 해서 보고드림이 타당하겠다 해서 저희가 면적 환산을 하게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취지는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에 수·발주 줄 때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렇게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횟수를 더 했다고 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다면 횟수 늘어날 때마다 코스트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적 코스트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횟수에 의한 코스트가 누적 코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체 인력을, 우리 도시녹화 인부를 가지고 자체 방역차량을 가지고 현재 방역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체 인력하고 방역시스템 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했을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동일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 질의의 요지는 왜 같은 ㏊로 해서, 코스트가 예를 들어 차이가 난다면 약 값이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인건비 상승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같은 ㏊당 올라갔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누가 봐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인지가 안 됩니다.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든 아니면 기준선을 잘못 정했든, 2006년도 것은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2007년도 모양으로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올해 한 게 정확한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2006년도의 것은 틀린 것이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틀렸다기보다 중복돼서 환산하다 보니까 면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언제까지 면적을 부풀리고 실적을 부풀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실직고 올해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박동학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약을 치고 방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준선을 원래 이렇게 잡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지적을 하면 또 기준을 잡을 것 아닙니까?
  바꾸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다른 과장님이 오시고 팀장들이 새로 바뀌더라도 시스템 원칙은, 그 틀은 바꾸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과장 바뀔 때마다, 팀장 바뀔 때마다 행정하기 편한 쪽으로 아니면 거꾸로 숨기기 쉬운 쪽으로, 나쁜 쪽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구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주·정차 관련돼서 민원은 항상 잠재돼 있고 늘 많습니다.
이환희 위원 많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이환희 위원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많으시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제가 2005년 9월에 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때보다 지금이 단속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시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건수를 보면 작년도에 한 3만 1천 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3만 5천 건 했습니다.
  점차 건수는 늘어가는데 사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률은 작년에 4.5%였는데 올해는 3.7%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중집합시설, 은행, 병원 이런 상가에 친히 청장님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사전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게끔 그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에서도 고민하지만 내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지만 주행용 차량을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5만 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행이 되면 경찰서의 과속차량 예고대로 10분 정도 예고를 줘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어떤 민원인이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분간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사전에 받은 후에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편요금도 한 5만 건 돼서 추가로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아니하게, 또 직원들도 업무에 심드렁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시장님 홈페이지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주차 관련해서 시장님께 올리는 글이 많이 기재가, 하루에 한두 건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부천시에 차량이 늘어날 정도로 늘어났고 또 땅덩어리도 제한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문화시민운동도 각 관변단체원들까지 동원해서 하고 그러시는데 불법 주차라는 게, 여기 공무원 분들 다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민의식 수준이 불법 주·정차를 잠깐 해도 되겠다는 판단은 다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역시도 타지의, 인천이나 서울 가시면,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쯤에 잠깐 세워 놓고 은행 일 보겠다, 김밥 한 줄 사겠다.’ 이렇게 잠깐 잠깐 세워 놓는 것인데 각 3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정확한 동선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의 목적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을 단속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몇 개 조로 나누어서 단속원이 과장님 지시받고, 팀장님 지시받아서 나가면 동일한 동선에서, 단속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퇴근 때나 이런 때 동선을 정해서 집중단속을 해도 괜찮은데, 제가 며칠 전에 견인보관소에 가서 밤까지 하루 종일 있어 봤어요.
  거기 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칼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들어 보면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곳,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잠시 주차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고 밥 먹고, 심지어는 은행에 가서 CD기가 안 돼서 옆 CD기에서 하고 왔는데 주차스티커 붙어 있고. 비상등을 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사전예고제가 있었죠. 그래서 ‘주차단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해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즉시 해서, 소사구에도 견인차 한 대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 가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
  차량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과장님 역시도 어디 가다가 잠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잠깐 은행도 들르고 또 사모님 시장 가실 때 잠깐 대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소사구는 새벽 몇 시부터 단속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오정구하고는 다르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겨울철에는 5시에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5시부터는 사진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거든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소사구청도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합리적인 단속방법 개선” 했어요.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목적대로 단속을 좀 해 주시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전혀 안 되는 곳에 잠시 주차했다고, 지금 우리 시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공무원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사업하는 분들 여러 가지로, IMF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김밥 집에서 김밥 한 줄 말고 있는데 스티커 발부하고 차까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 목격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는데도 벌써 스티커 발부해서 견인차 끌고 가고.
  과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이라면 ‘아, 그럴 수 있다.’ 교통흐름에 방해 전혀 안 되는 곳에 대 놓잖아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에 대 놓고 김밥 안 사잖아요.
  견인보관소에 있어 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 한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일 갔다가 한 5만 원 벌려고 나가서 스티커 발부 4만 원, 견인되고 스티커 발부되고 견인보관료까지 해서 7만 원,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울었어요.
  정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장님하고도 주차와 관련해서 통화를 30분 정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마음이 찡해서, 그런 분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 흐름에 방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도 가 봤거든요.
  소사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청장님과 팀장님과 상의하셔서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는 중점적으로 하시고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이면도로나 이런 곳은 눈감아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40% 징수되는 것 가지고 살림에 보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사목 현황이 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상가 앞이나 이런 데 가로수 훼손된 단속실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고 아주 심각한데.
  고사목 현황 보면 몇 그루 되지도 않는데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는 고사목을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에 5본, 2007년도에 10본인데, 가로변 고사목 현황인데 보통 “수세약화”라고 되어 있는데 점포에서 가로수가 있으면 간판이나 이런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작년에는 한쪽 가지 다 치고 올해는 밑의 가지 싹둑 잘라내고 이런 부분들이 원미구나 오정구에는 많이 있던데 소사구는 별로 없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단 경인로변 960본에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자가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고 분기에 한 번씩 수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의 현황이 140쪽 보시면 40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와우고개에 느티나무 4주하고 소안로 SK아파트 앞에 메타세콰이어 22본, 범박초길 회화나무 14본이 있습니다.
  SK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개설 당시에 시공업체에서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시에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됐는데, 당초에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시공업체라든가 이것을 정확히 접수받아서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2본을 모두 고사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박초길도 현대홈타운을 건설하면서 도로개설 당시에 심었던 나무가 고사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이 고사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당초부터 하자보수를 했어야 했는데 그 기간이 도래됨을 놓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게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43본 입주한 것 같은 경우는 중동역 앞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문예로 거리를 조성하면서 12주를 새로 가로수 보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어떤 악덕업주들이 가로수를 임의대로 고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141쪽 보면 “관리번호 부여방안 및 조치의견”이라고 있는데 어디 시행하고 있나요?
  “969본에 대하여, 관리 번호판을 제작·설치 완료”로 돼 있네요. 어디에 하셨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찰을 만들어서 965본을 경인국도변에 다 표찰을 붙여서, 컴퓨터는 아니지만 수기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2개월에 한 번씩 현장답사해서 관리하고 표찰이 훼손됐을 때는 다시 붙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나무에 어떻게 부착을 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끈으로 해서 묶어 놨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유한대학부터 경인국도변에 해 놨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 그래요.
○소사구경제교통장 이관형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 산림청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부천시 전체가 시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보완을 시키고 해서 관리가 잘된다면 지역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3개 구청 중에서 소사구가 제일 앞서갑니다. 청장님께서 젊으셔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이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 재산적 가치로 보셔야 돼요.
  원미구청의 팀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세우고 그랬는데 하여튼 나무 한 그루도, 소사구나 원미구나 오정구, 정말 숨도 못 쉬는 답답한 도시환경 속에서 그나마 가로수라도 제대로 키우자는 뜻이니까 더욱 더 가로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가로수 한 본을 교체하는 데, 은행나무 높이가 4m 직경이 10cm면 2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호울덮개를 교체했을 때 그것도 한 25만 원, 한 본을 교체하는 데 한 70만 원 듭니다.
  소사구에 3,700본 하는데 수종갱신을 하니까 10억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바대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수종을 갱신하기보다 지금 경인국도에 있는 버즘나무를 당초에는 원형이었는데 이것을 원추형으로 각이 지게끔 해서 딱 들어서면, 전신주가 지중화되면, 외국에 가면 간판도 가려지면서 도시안내판도 잘 보이게 돼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 그렇게 해서 고유번호를 부착하고 그러면 훼손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아, 관에서 나무 한 그루도 고유번호로 관리하는구나’ 생각하면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지금 인식이 ‘내가 베어버린들 누가 알까?’ 이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38쪽 “각종 공사로 인한 고사목”이라는 말은, 여기 내용으로 봐서 “성주산 수종갱신 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장 이관형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수종갱신을 위한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경제교통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겼어요.
  7종 30본, 밑에는 4종 46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입니다.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자가 완료됐죠. 나무를 다 심었으니까.
○소사구경제교통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나무가 다시 하자가 생겼어요. 그것은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이것은 2년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손을 안 대더라고요. 체크해 보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제가 3년간 경제교통과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공업체가, 조경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면허만 사서 입찰 따고 기술인부가 아닌 일반 인력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이라면 자기네 대표성이 있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류재구 위원 아니, 원점으로 돌아가시지 말고. 지금 본질과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업소를 또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소사구경제교통장 이관형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본질은 하자가 발생한 나무를 나중에 다시 보완했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무에 또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처리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최대한 하자보수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하자보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라면 그것이 지났으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부터 산정하느냐 그러면 공사일자로부터 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사실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마는 나무를 심을 때 뿌리눌림을, 고무를 절삭하지 아니하고 그냥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체크하지 아니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소사구를 한층, 불필요한 땅이랄지 이런 데에서 꽃가꾸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원래 경제교통과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 민원을 받은 게 전 시의원한테 받았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현 시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오정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무단방치차량을 보니까 오정구가 19건이 있고 원미구 14건, 소사구 14건 해서 합이 47건인데 소사구 자료에 의하면「자동차관리법」제26조, 시행규칙 제24조·25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곳이 시청 차량관리과 방치차처리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 방치차처리팀은 실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하는 행태인 것 같고 산재해 있는 오정구나 원미구나 또는 소사구 같은 경우처럼 지역의 주차난도 힘든데 방치차량이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 신고 방법에 의하면 전화, 방문, 인터넷, 종합관찰제, 공문서 등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누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한 달이 돼도 방치차량으로 있다가 그 시점에 신고가 들어오면 방치차처리팀에서 현장조사를 사흘 이내에 하는 것 같고 자진이동 계고기간이 10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차를 끌고 가는 기간이 15일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이라고 느끼는 것은 ‘한 달 정도는 돼야 차를 끌고 가나보다’ 하니까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주차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시킬 자리가 없이 이 차가 계속 그 자리에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 체계를, 내 일도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은 신고 안 하고, 당장 내가 저 차 때문에 주차를 못 시켜도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버리는 식으로 해서 방치가 계속되다가 누군가 신고를 했을 시점에, 15일이 지나야 차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전직 시의원님 얘기가 자기 집 앞에 있는데 한 달이 넘어도 차를 끌고 갈 생각도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차를 견인해 가기 위해서는 15일이 걸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봉고차는 계속 주차시켜 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 신경을 안 썼었는데 봉고차 안에 물건을 적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래되고 쓰지 못하는 봉고차에, 간신히 움직이는 차에 물건을 적재해 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되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무단방치차 처벌 조항에 보면 계고기간 내에 이동을 하게 되면, 즉 15일 내에 이동을 하면 미처벌이에요.
  만일 이런 것을 연속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15일, 15일 해서 영원히 자기 물건을 그 근방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법을 바꿀 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시민운동도 하고 골목길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공무원들도 소사구면 소사구를 다니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량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전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처럼 50여 대의 차가 부천 관내에 무단방치차량으로 15일 동안 계고하고 이런 기간이 줄지 않을까.
  주차난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서 무단방치차량이 경제교통과하고 제일 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방법을 구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어차피 일하는 김에 무단방치차량 같다면 신고를, 전화 신고는 꼭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니까 찾으려고 하면 많이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방치차처리팀에서 따로 부천시 전역을 조사하면서 다니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전 동에 방치차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지금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은 실시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내년에는 횟수를 더 단축시켜서 일제조사를, 연 4회지만 더 단축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4회라는 것은 3개월 방치하는 것이니까 지금 하시는 것을 자주 해서, 물론 시에 가서 또 물어볼 거예요.
  차고지가 꽉 차서 일부러 안 끌고 가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속을 빨리 해 줘서 주민들이 주차 못 시켜서 아까처럼 무단으로 방치되고 주·정차 위반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5쪽 보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활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올해 몇 대나 하셨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당초에는 60면이었지만 현재 71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올해까지 71면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금액, 투자비용에 비해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절실한 분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이 보조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주차장 한 면을 주면 그 앞쪽에는 차를 못 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차를 못 대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규정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반경 5m,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조금을 안 준다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신청서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를 합니다.
  폭이 2.5m를 확보해야 되고 그 입구에 전봇대 등 지장물이 없어야 합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실속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현재 소사구 측면에서 볼 때는 주차장이 부족한 면에 있어서, 설치한 분들께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문호 위원 한 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집안 주차장이기는 한데 한 면 설치하는 부분은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차를 대려고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 아닐까요?
  예산을 짜 놨으니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주차장 하나 만들고 나서 돈을 지급을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현재 저희가 52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실사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용도포기 한다든가 타 용도로 사용할 텐데 그분들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328세대 됩니다. 전 세대가 대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이라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김문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액하고의 그런 부분이 괜찮은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3개 구청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인데 어린이공원의 모래교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 몇 군데 써 있기는 한데 교체해 주는 게 이것이 전부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현재 22개소 어린이공원 중에 모래가 있는 공원이 15곳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 9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는 2008년도에
김문호 위원 이것을 한 번 하는 데 가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기존 모래교체는 ㎡당 1만 5천 원꼴로 듭니다. 신규모래는 2만 2천 원 정도 들고요.
김문호 위원 신규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신규로 깔 때.
김문호 위원 교체시기가 보통 어느 정도 돼야 교체를 하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2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져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포설기를 사서 그것을 뒤집어 주지만 오히려 다져 주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면 어린이공원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장 이관형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년에 한 번꼴로 교체를 시켜 줘야만 어린이들이 편하게
김문호 위원 오정구 쪽은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혹시 아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소독기가 아니고, 소독기는 없습니다. 모래를 뒤집어 주는 기계입니다.
김문호 위원 180만 원짜리 소독하는 기계가 있다고 목요일에 듣고 왔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야 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사실 소사구에서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은 얼마짜리인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180만 원 선인데 실질적으로 사 보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활용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존 모래를 엎어 주는 것입니다.
  경운기처럼 로터리를 쳐서 가면 모래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김문호 위원 소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소독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오정구에서는 분명히 하루에 2개소 정도 소독한다고 그랬는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제가 처음에 고안을 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오정구에서는 소독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사구경제교통장 이관형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원에 보험 들어 있는 것은 아시죠?
○소사구경제교통장 이관형 네.
김문호 위원 소사구에는 얼마 들어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전 공공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린이공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 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이요.
김문호 위원 실적은 있어요?
○소사구경제교통장 이관형 ······.
김문호 위원 보험만 들어 놨지, 그 실적이 있으신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보상실적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왜 가입하셨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회계과에서 어린이공원이 설치가 되면 그 보험을 들어서 관리전환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보험만 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보험에 들어 있으면 시민들, 구민들한테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다쳤을 때는 활용을 하라든가 그런 홍보를 하셔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 소사구 홈페이지에 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해 놨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서가는 소사구청이네요.
        (웃음소리)
  하여튼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다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은 오정구청에 꼭 확인해 보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기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경운기처럼 돼 있는데 뒤에 로터리가 있어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정구청에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확인해 보세요.
  자꾸 우기시면 오정구청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대화를 하시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139쪽을 한번 보시면 “공원관리원 근무 및 공원 관리 현황” 해서 일인당 3개소가 적정한데 현재는 4개소를 담당하고 있어서 2~3명 정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홍 시장님은 환경미화원이든 공원관리원이든 기동반이든 이런 쪽에 결원이 생기면 절대로 충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은 지금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현실적 재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원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원이 많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보다 더 좋은 데로, 시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열 분의 공원관리원 말고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는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한 분도 없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도시녹화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분들은 병충해 방제, 도시에 꽃 심기, 가로수 관리, 풀베기 작업, 등산로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산불예방 진화대도 있고 산림조사단도 한 분 계시고 공공산림 가꾸기 이런 일시사역인부가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공원관리 쪽에 단 한 분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많네요. 열네 분, 아홉 분, 한 분, 세 분, 다섯 분, 주차단속보조원까지.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를 매년 채용했다가 12월에는 퇴직하고 다시 2~3월에 하고 그러시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분들이 변동이 없이 거의 매년 계속 되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을 저희보다 더 전문가십니다.
주수종 위원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산림, 또는 주·정차 단속보조원도?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주·정차 단속보조원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주행용 차량을 한 대 구입키로 해서 어떤 민원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바 내년에는 단속 공무원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주수종 위원 주·정차 단속보조원은 내년에 쓰지 않으실 것이고 차량을 구입해서 대체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주수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144쪽.
  과장님, 찾으셨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강일원 작년 결손액이 3억 4171만 1천 원이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5년.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소멸시효를 중단······.
○위원장 강일원 그냥 5년 됐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재산조회, 차량조회 등을 해서 결손처분에 대해 충족이 됐을 때만 결손처분시키지 그냥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자가 대체 취득했을 때는 대체 압류를 시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것은 압류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과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년도에 3억 4천이었고 금년에도 계속 늘어났을 텐데, 이것을 작성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는 1억 6500만 원이지만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5년 거치로 해서 부천시에서 자동차 과태료 결손처분 한 것이 98년 이후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결손처분을 하기 시작해서
○위원장 강일원 아니, 일단 체납처분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강일원 그랬으면 적어도 구청에서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위원장 강일원 아니, 조회는 압류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것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예컨대 납입에 관한 고지를 한다거나 독촉장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요.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지방세법」제30조의5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강일원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독촉 같은 것,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중단이 된다고요. 그러면 시효가 연장이 되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
○위원장 강일원 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연장이 된다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
○위원장 강일원 연장이 된다고. 시효는 5년인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5년 되면 시효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그 시효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바로 시효완성을 중지하기 위한, 중지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중지를 시키게 하려면 납입에 관한 고지를 한다든지 독촉장이랄지 납입을 하도록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요. 이해가시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위원장 강일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납입에 대한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최고 내지는 독촉을 수없이 해 봤느냐 이 말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이것은 5년이 훨씬 경과된 것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독촉하고 압류예고 해도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재산이 없다든가, 하여튼 재산이 전무할 때 요건충족을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20만 원 이상짜리는 2개월에 한 번씩 압류예고 통지를 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적어도 3억 4천은 대충 어느 정도, 수없이 시효중단을 이렇게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고질적으로 도저히 오래돼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이 됐을 텐데. 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양이 많습니다. 4,152건으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한 건만 샘플로 언제 한번 봅시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 문영채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진주 팀장입니다.
  청소팀 함병성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육병호 팀장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면청소차량 경기 83 거 2668호가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소형차가 4월 1일자로 운행 중단됐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래서 이 차를 새로 사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12월 말에 한 대가 폐차되고 내년 1월 말에 한 대, 2월 초에 한 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수종 위원 들어올 예정이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조달 요구를 다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 2대로만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현재 2대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대형차?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주수종 위원 함병성 팀장님이 이것 때문에 열심히 위원님들을 설득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예산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수종 위원 함 팀장 어디 큰 상 받은 것 같던데, 받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경기일보 대상 받았습니다.
주수종 위원 상금도 많이 받은 것 같던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200만 원 받았습니다.
        (웃음소리)
주수종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렇게 상도 받고 하니까, 청소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일도 힘들고.
  이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부터 교통 관련 공무원들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못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더 열심히 해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 또는 구청장님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격려와 또 포상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메일로 보내신 게 청소팀장님이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청소팀장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더니 옆에 주수종 위원님이 금방 컨닝하셔서······.
        (웃음소리)
  하여튼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열정으로, 제가 메일을 보고 감동했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팀장님이 요새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여기 단속건수 41건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근래의 것은 안 들어갔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10월 말 현재로 49건이고 11월 말 현재 67건 단속해서 적발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시간이 지날수록 버리시는 분들이 증거자료,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적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이 증거자료를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적발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새벽 6시 경부터 쓰레기통 뒤지고 다녔거든요.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비규격봉투는 결국 무단투기인데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인데 이것은 근절될 때까지, 하여튼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과가 굉장히 기피부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민원도 많고, 염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절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 구청 다 다녀 보니까, 소사구 살수차 운행일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건의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50㎞, 60㎞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운행구간이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진공청소차하고, 5시부터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데 하여튼 위로 좀 해 주시고, 청장님!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이환희 위원 가끔 가다가 소주도 한잔 사 주시고 하세요. 새벽 5시, 6시부터 나와서 고생하는데 등도 두드려 주고 하세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이환희 위원 제가 얼마 전 5시 경에 진공청소차가 고생을 하고 있어서 시골 가다가 먹으려고 박카스 한박스 사 뒀던 것을 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저는 갈 때마다 고생하는 직원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시간인데 환경위생과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총 몇 대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감시카메라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작년에 삭감돼서 3개 구 공히 감시카메라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가짜로 달아 놓은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2대가 다 고장이 났고 한 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소사본2동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여를 해 줬습니다.
한상호 위원 현재는 전혀 사용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기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한상호 위원 용역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용역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다른 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차에 붓고 내려오면서 청소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용기 청소할 때에 담장을 넘어서 창문에도 튀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주위에 세워 놓은 자동차에도 튀어서, 동절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닦아 놓은 차에 물기가 떨어지니까, 더구나 음식물의, 사실 쏘는 물은 깨끗한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쁘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청소를 별도로 하는 분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세척청소를 별도로,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분들이 나쁜 얘기로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왕 와서 닦고, 겨울철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여름철이나 지금처럼 얼지 않는 상태에서 닦고 간 상태가 뚜껑을 닫아 놓고 해서 깨끗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욕을 누가 먹느냐, 동장이나 공무원, 우리까지 욕을 먹습니다.
  관리체제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공문 이런 것을 보내서 철저히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하필 4월 것을 가지고 오셨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것은 전체가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아, 오정구 것이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쓰레기하고 전단지는 아무리 해도 힘든 일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고 정말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과가 별로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서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키지 않는 소수를 잡기 위해서, 도둑 한 마리 잡으려고 10명의 경찰이 움직여도 사실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 보면 단속반이 364반 해서 인원이 2,191명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
박동학 위원 163쪽 상단에 보면 단속반이 364개 반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인원이 2,191명이 움직여서 운행일수는 41일이고 총 2천 명 가까이 움직인 것으로 돼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주1 회씩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단속건수가 49건이거든요. 이렇게 참 힘들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한 가지 측면으로는 잡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그냥 순회하는 정도로 끝난 것인지 2가지로 비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단속을 주 1회, 월 4회씩 해서 한 번은 청소팀에서 하고 한 번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한 번은 전 직원 단속 해서 월 4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령을 피운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요령 피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힘들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적발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박동학 위원 진짜 이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되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적당한 처벌보다는 강한 행정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악덕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잘 지키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 안 지키는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은 좀 강력한 규제를, 이렇게 2천 명이 움직여서 49건을 단속할 정도로 힘든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이만큼 투입돼서 시간적으로 효과가, 효율 면에서는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사실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별로인데.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동학 위원 좀 강한 처벌을 해서, 또 강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이니까 제가 볼 때, 동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통반장님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하는 반상회 정도,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심곡본1동을 주로 해서 골목길반상회를 해서 점점 확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학 위원 쉽게 말해서 강한 규제라는 것이 그 지역의 샘플로, 예를 들어서 강하게 처벌을 해서, 누구라고 이름은 빼고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다는 광고물을 하나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아, 이것 보통 아니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느끼게끔, 과장님, 그것 하실 용의 있으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관계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소사구에서 쓰레기 수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쓰레기 수거는 지금 지역전담제라 업체에서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수거방법.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수거방법은 생활쓰레기를 문전에서 거점으로 가고 있고 쓰레기 차량이 지나가는 곳에
김문호 위원 어떻게요? 잠깐만요. 어떤 식으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차량이 지나가는 곳에 쓰레기를 내놓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요.
김문호 위원 원래 방법이 무슨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원래는 문전이 원칙이지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거점으로 하게 됩니다.
김문호 위원 불법 무단투기 하는 부분이 왜 무단투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거점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쓰레기가 몰려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잖아요. 원인을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거점으로 수거한단 말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 2회 정도로 줄이고 그 외의 인력을 문전수거로 투입을 시켜서 완전히 문전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청소과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문전수거입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물론 청소업체의 용역, 일하시는 분들 인원이 적어서 문전수거를 못하는지, 거점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문전수거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전수거 형태로 가야지 계속 불법 무단투기 하는 것만 잡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투기하는 사람 계속 잡아서 범법자만 자꾸 만들고 과태료만 물릴 것입니까? 개선해야 될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나요?
  건의사항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구 차원에서는 시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런 개선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 검토사항이 아니고 그 업체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업체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요구를 하셔서, 분명히 문전수거 방식인데 안 되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쓰레기 문제는 구도심에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 역시도 아침에 그분들하고 같이 수거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문전수거 방식으로 해서 청소업체에서 인력만 좀 더 투입해 주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될 부분을 지금 활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만 계속해서, 아까 2천 명씩 투입했다고 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인력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개선하셔야죠.
  과장님,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투기하는 것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하시고 홍보하셔서 내 집 앞에 내 쓰레기만 놓으면 절대 못 버립니다.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버리는 것이지 요즘에 보면 불법투기 해서 붙여 놓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 붙여 놓으니까 효과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래도 많은 효과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불법 무단투기가 98개소 있었는데 강력한 경고문 이런 것,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단투기가 67개소, 약 31개소가 줄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모 동의 동장님 한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동으로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와서 그것을 다 뒤져서 전부 과태료를 물리더라고요. 일일이 다 찾아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 동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자꾸 홍보를 해서 내 집 앞에 쓰레기만 갖다 놓으면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유도해서 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단속을 다니고 질의하는데 소사구에는 429개소가 있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저희는 429개소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7월에「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아, 조례 규칙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노설 위원 재활용의무대상시설들이 수거용기나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가 얘기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소사구에서는 보니까 미이행대상시설 17개소가 있었는데 시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달여에 걸쳐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을, 작년도 박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 17군데가 이행을 안 했는데 이행을 다 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또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안내문을 전체 2번 나눠 주고, 한 번 나눠 주고 다음에 안 붙인 곳은 붙이도록 행정지도하고 안내문을 용기 안에 붙일 수 있도록 했고, 또 붙이지 않은 데에는 재차 주면서 부착하도록
박노설 위원 용기 안에 붙여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용기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엊그저께 원미구 감사했지만 원미구에서는 안내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전부 안내문을 보내서, 주로 복합상가나 이런 곳도 많으니까 이 안내문은 승강기 내에 붙이도록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노설 위원 승강기, 엘리베이터. 여러 상가가 같이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재활용의무대상시설 분리수집 장소 및 용기확보 기준”이라 해서 승강기 안에 붙이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전부 준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장소에 붙이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끔 잘했더라고요.
  소사구에서도 이렇게 하셨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 안 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드리고 갈 테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하여튼 폐기처리하는 것을 가능한 한 최대로 줄이는 것이 결국 쓰레기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더군다나 법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재활용의무대상시설, 1천 ㎡ 이상 금액에 해당되는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의식을 생활화시키자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소사구에서 아직 이런 것까지는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일을 해 주셔서 재활용에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시간 동안 동장님들께서 굉장히 따분하셨을 텐데 동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님 잠깐······.
○위원장 강일원 심곡본동장님.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심곡본동장 김학천입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본동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동 산하에는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가 많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단체요?  
박노설 위원 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저희 동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심곡본동에, 저는 신흥동입니다마는, 신흥동, 뭐 오정구 쪽인데 심곡본동에는 단체 간에 협조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반목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 협조돼서 심곡본동이 아주 잘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장님, 여기라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2년 됐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2년 되셨으면 잘 아실 테니까 묻는 거예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귀에까지 그런 말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박노설 위원 사실이 아니라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동장님이 잘 훈계를 하시고 조율을 해서 단체 간에 잘 화합이 되고 같이 여러 가지 동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동장으로서 동정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소사구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시가지다 보니까 청소, 쓰레기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것은 구시가지가 다 안고 있는 문제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8m 미만 골목길 청소 해서 원미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 인원이 심곡본동에 몇 분인지 아세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청소하는 분들 확인은 누가 하는 것이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동장 일일순찰을 하루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분들의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급여는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몇 시간 근무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석철 위원 저도 동장님하고 가장 밀착된 관계에 있는 상태고 심곡본동이나 다 가장 일선 조직에서 힘드신 것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오정구에서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왔는데 소사구에서 최초로 청소확인을 동장이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인데 문제 있는 부분이 서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소 부분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이 그만두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구시가지 같은 지역은 넓고 그런데 용역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미환경으로 전부 돼 있는데 원미환경으로 넘어가면 원미환경 자체에서 청소를 하고 실제 동네 청소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말로는 책임지라고, 청소확인을 하라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미환경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닌데 이런 체계를 동장님한테 청소확인을 하도록 개입되는 제도에 대해서 소사구청에 와서 느꼈기 때문에 한번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신빙성이 없어도 그 자료에 의존하는, 의원들이 일일이 모든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같은 원미환경인데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하는 분한테 드리는 것은 34만 8천 원으로 돼 있어요. 같은 자료에.
  원미환경이 하는데 오정구 사람들은 34만 8천 원 주고 소사구는 41만 원 주면 한 사람당 차이가 7만 2천 원이에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오정구를 믿어야 될지 소사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까처럼 인원도 동장님은 6명이라고 생각했는데 11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의존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시가지는 청소를 구석구석 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자꾸, 오정구는 더해서 6명씩이나 올해 그만두게 되는데 청소해 달라는 지역은 많고, 지금 이 부분이 유일한 대안인데 실제 동장님들이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 지역 청소를 실질적으로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가 안 될 것이면 좀 구체적으로, 실제 청소점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무조건 맡겨서, 동장님들 가뜩이나 힘든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동장님한테 죄송한데 청소확인이라는 얘기가 여기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게 됐거든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아까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동이 가로청소원이라고 시범실시하는, 대로변은 6명이고 골목길
신석철 위원 그게 환경미화원이에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네.
  골목길은 11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만 원이 11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환경위생과장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질의가 많아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끝에 동장님이 나오셔서 동장님이 괜히, 열심히 하시는데 나오셔서 죄송하게 됐는데 행정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학천 동장님, 지금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될 가족등록제도라는 것 들어 보셨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네, 전단지가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현재 홍보 단계기 때문에 통반장이라든가 단체 회의할 적에 회의서류에 넣어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가족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랄지 기본증명서랄지 혼인관계증명서랄지 이혼관계증명서랄지 이런 업무가 전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게 될 텐데 담당 공무원이 특별하게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것 없나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호적 담당이 있습니다. 호적 담당이 그쪽 계통으로 교육 실시한 데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렇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네.
○위원장 강일원 어디에서 주관하나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구청에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호적등본 자체가 없어지고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증명서, 양자증명서, 결혼관계확인증명서 이렇게 5가지로 나가고 지금 전산시스템은 저희 시민봉사과 호적팀에서 금년 중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상으로 안 맞는 부분을 꾸준히 뽑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까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시범발급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법원에 건의해서 수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시범실시기간을 11월 초부터 11월 22일까지 뒀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시범기간 동안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 전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단 전국적으로 시범기간을 둬서 가족관계등록증을 발급한 바가 있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소사구청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발급한 것 중에서 문제점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와야 되는 과거의 혼인사실, 이혼하고 재혼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기본증명서나 이런 것을 떼어도 전체 내역이 나와서 오히려 현재까지 사용했던 호적등본보다 그런 프라이버시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사실상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념을 구체화시키는 게, 본래 태생이 그렇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래 호적등본에는 이혼사실이 드러나잖아요. 호적등본만 발급이 되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신설될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본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기본적인 항목, 즉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중에서 기본증명서만 제출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럴 텐데 필요한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에 필요한 기본적인 증명서만 제출하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혼사실이 기재된다고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사실 혼인관계가 아니고 가족관계나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어떤 기관에서 서류를 요구했을 때 그 사항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가족관계증명서는 3대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3대에 한해서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요.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 존속이랄지 형제자매를 보려면 결과적으로 그 위의 존속, 어머니와 아버지 것을 또 떼야 된단 말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리고 나머지 기본증명서는 그냥 본인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초본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들어서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더 침해하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가족관계등록제도 업무가 결과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바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인들이 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해서 서비스가 질적으로, 일선에서 직접 부딪치는 대시민서비스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학천 동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학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으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늦음에 따라 도시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21세기의 도시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인간과 도시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구시가지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는 양질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중심의 개발권역을 설정하고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미래지향적인 첨단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시민편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소사 뉴타운 건설 사업과 계수·범박 재개발 사업은 소사구가 안고 있던 갖가지 도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소사구 관내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 계수·범박 재개발사업 구역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구역 안에서의 도로·상하수도, 공원시설 확충 등 신규예산 투자사업은 자칫 사업의 실효성 없이 예산낭비라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구민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 내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별 당부사항으로서 소사구에는 2007년 3월 12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 되어 이들 지역 안에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존 사업지구 안에서 오래 전부터 거주해 오던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과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그 지역 일대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으로 지정 고시되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된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건축주의 건축비용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2007년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 17601호 사건을 참작하여 건축허가행위를 일체 불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집행과 관련 계약체결 후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26건에 이르고 있는바 설계변경의 주요 사유가 현장여건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 정확한 물량산출, 단가산출, 적정한 품셈의 적용, 현장조사 시 주민의견 청취 및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가급적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설계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 및 공사집행을 하여 주시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규정에 의거 공사 착공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착공된 현장인 송내동 381-6번지, 심곡본동 556-7번지 2건은 가산금 포함 1억 3860만 원 상당이 체납된 상태이므로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반드시 징수한 후 사용검사 처리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8건 8460여만 원 상당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재산압류 또는 결손처분 계획이나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납부자별 체납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결손처분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8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후 도로침하 및 파손 부분이 확대되어 결국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는 등 민원유발 및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복구공사에 대한 철저한 공사 감독과 하자보수대상 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하여 재시공 조치로 별도의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에 무차별적 살포되는 불법 광고 전단지 단속의지 강화 및 행위자 적발 후 과태료 부과 철저,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전력소비 절약을 위한 LED 조명 교체 및 주기적인 청소작업 실시, 도로수명 연장을 위한 과적차량의 철저한 단속, 송내지하차도 조명 개선공사는 인천시 지하차도 구간과 병행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 조치, 건설공사의 공법 채택 시 신기술 및 우수 건설자재 사용 권장, 공사 명예감독관 제도의 내실운영, 하수관로 CCTV 촬영 후 판독 결과 부적합 판정 개소 보수공사 조치, 민방위 장비 지급 시 일부 동에 편중지급 되지 않게 인구 및 세대의 수를 감안하여 지급 조치, 중점 정비지역인 역세권 주변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단속 강화, 도로 무단점용 행위 및 허가면적 초과, 점용기간 경과 개소 적정 처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징수 및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상시 사용여부 지도 점검 철저,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단속을 탈피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단속 및 불법 중개업자의 강력한 행정 처분, 공원관리 철저 및 공원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함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 가로수 무단훼손 및 고의적 가로수 고사행위자 단속 철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분발 노력, 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조정하여 교통소통 흐름에 방해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역 간 단속의 형평성을 유지, 불법 무단 쓰레기 투기 행위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단속 철저, 청소 도급업체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청소차량 진입 곤란 골목길 이외에는 문전수거하도록 하여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가 억제되도록 청소업체 지도 감독 철저,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용기 확보 및 보관 장소 선정 확대로 자원의 절약 및 생활폐기물을 줄여 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사구 행정 전반에 대해 잘된 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사구의 숙원사업과 애로사항, 기타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 현안의 민원사항 등에 관하여는 주민의 편에서 이해되고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조청식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소사구청장조청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이귀웅
  건축과장박종각
  심곡본1동장정원철
  심곡본동장김학천
  소사본1동장김근택
  소사본2동장박명호
  소사본3동장윤용한
  범박동장임명호
  괴안동장박옥선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고재형
  송내2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