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7년 11월 23일 (금)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09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건설과장 김정수

건축과장 안기석

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위원장 강일원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 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 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에 적극 수렴 반영을 해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석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박순남 원미1동장입니다.
  장  권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그리고 지주영 역곡1동장이 아침에 접촉사고가 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역곡2동장입니다.
  최의돈 춘의동장입니다.
  김달호 도당동장입니다.
  권진만 약대동장입니다.
  한창희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김애자 중2동장입니다.
  최중화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이한문 상동장입니다.
  류희택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구정발전에 기여가 되고 우리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의 발전과 원미구정을 원활하게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 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의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청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한 7시쯤 돼서 상동에 나가 봤습니다.
  이 전단지가 차 한 대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동에는 대리운전도 있지만 무슨 안마 집이 이렇게 많아요?
  이 명함이 다 한 차에 붙어 있었어요.
  또 이것도 거의 다 한 차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로에도 깔려 있었는데 그때 마침 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딱 한 차에서 이것을 뽑아온 것입니다. 비가 조금씩 와서 젖었는데요.
  문화시민운동을 아무리 전개한다 하더라도 야간이면 완전히 불법지대 아닙니까.
  뿌리고 다니고 차에 꽂아 놓고, 차에 꽂아 놓으면 차 주인은 다 뽑아서 길에 버립니다. 그러면 미화원이 다 청소하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방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전단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는 장애우라든지, 또 이른바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만연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전 시가지를 커버해서 단속해 나가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광고물은 A과, 노점상은 B과, 장애우는 C과 이렇게 업무가 분산돼 있어서 분산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서 구역을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예컨대 중동 먹자골목에 대해서는 가령 오늘부터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되 단속을 할 때에는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전단지, 장애영업, 또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이용한 것, 그것을 막은 것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전체 담당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변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바로 법적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전단지에 관해서도 과거에는 계도하고 수거하는 형태였습니다마는 바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그것이 또 재발될 때에는 형사고발을 해서 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해당 과장한테 질의하지 않고 전년도에도 청장님께 지적을 해서 대책을 당부드린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 차원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든가 관계 법규가 다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야간에 하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 힘만으로 안 되면 중부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밤에 다 뿌리잖아요. 잡아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도로에 뿌려져 있는 것은 잘 쓸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사람이 있고, 미화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만날 새벽마다 그것을 쓸어 담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감사장에 올 때도 보니까, 약대동사무소가 지금 저쪽에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동사무소 있던 데, 거기에서 아침인데도 꽂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대리운전 전단지를 차에 꽂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 여관이 하나 있어요. 목욕탕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차돼 있는 차에 꽂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오정구청 감사에서도 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반드시 근절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밤에 보면 그냥 뿌리고 다닙니다. 뿌리고 다녀요. 길에 뿌리고 다니고 꽂고 다니고.
  낮에 문화시민운동하면 뭐 합니까? 밤에는 불법천지인데.
  그리고 이게 전부 유해 저기 아닙니까. 전부 유해업소예요.
  이게 청소년들한테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2008년도 중에 해결이 잘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반드시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부천형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오정구청에 가니까 서민경제 활성화까지 써 있어서 문구 자체도 아주 좋았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 공사현장 공공협약서 체결 52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문호 위원 52개소를 협약서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체결한 것입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우리 현장에서는 관내에 있는,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겠다.
김문호 위원 공사현장인데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리고 인력도 관내 인력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민경제 하면 다들 힘들고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또 하나 지금 동장님들께서 다 참여를 하셨는데 동에 기계가 설치돼 있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청사 지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호 위원 네, 각 동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1차적으로는 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김문호 위원 동에 가면 보통 8, 9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남자 직원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한두 명 직원이 그 기계에 대해서 아느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각 동장님들께 제가 자료를 뽑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주민들하고 함께, 민원 발생하면 쫓아다니고 해야 할 동장님께서 기계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전문인력을 상시 파견해 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한 동사무소의 기계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김문호 위원 아니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해도 오는 횟수가 미흡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굉장히, 동에서 관리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의 직원이 바뀌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좀······.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 구에 있는 기계직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와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의 동장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다른 해보다는 올해 어르신네들 독감예방 접종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생활여건에 시달려서 직장을 나가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자생단체 봉사자들이 많이 협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이 독감예방 주사를 맞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한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생단체 활성화인데 구청장님도 자생단체 행사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은 어떻게 부여해 주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저희들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저희 구에서 자생단체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지역단위별로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추적 기능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름지기 동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최고의 주민화합기구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또는 새마을, 7, 8개, 많게는 10개 단체까지 있습니다.
  열의 있는 단체장들을 모두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틀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에서 중심이 돼서 활성화되게 되면 여타 자생단체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문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운동 자체도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주최가 되는 기구는 동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자생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 것만큼 문화시민운동을 모티브로 해서 지역에 있어서의 자생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봉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한상호 위원 끝으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작년도의,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2007년도만 해도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700억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700억이라는 돈은 지방자치, 농촌 같은 단체의 1년 총예산에 가까운 그러한 돈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각자 구청마다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카드제도를 하신다, 온라인제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19%라는 것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부서의 과장에게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적하신 바대로 자동차 관련 체납자가 34%나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관련한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동차세와 또 정밀검사해태, 과태료 등 이 세 가지를 주요한 자동차 관련 정리할 것으로 보고 일정 이상을 체납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것만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그것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태료에 있어서도 그 잘못을 벌하는 재정적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안 지키면 주·정차 단속을 아무리 해도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어려운 것이고,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별도 팀까지 꾸려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만약에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고 그럴 때에는 형사고발까지 하는 이러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절대액수에 있어서는 미미하지만 뒤를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 상당한 징수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각 동장님들 일일 회의를 열어가면서 자동차 번호판 떼기를 해 주셔서 우리 행정에 큰 영향을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징수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놨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입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대책뿐만 아니라 도로부터 시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행을 시켜 주고 지금 있는 제도-포상금제도입니다-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제 오정구청 감사할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구청장님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징수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 중에 밑에 “고령화 사회 생산적 노인복지시책 추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제공이, 사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참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 항목 중에 맨 밑에 보면 “생산적 복지시책 추진”에서 “공익형 일자리 개발 및 알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동학 위원 공익형 일자리라는 게 노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수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숫자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골목길 청소하고 그러는 것을
박동학 위원 호랑이봉사대라든가 그렇게 청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대표적인 게 그 정도가 되겠죠.
박동학 위원 알선해 주는 것은 업체에 구 차원에서 모르는 분들을 중소기업이든, 공익형이니까 관공서, 반관공서성을 띤 것,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 내에서도 일부 노인들을 취업시켰다든가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까? 상관없네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저는 그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씩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도 필요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은 최소한, 소수지만 돌아가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적용을 시켜 주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 관내 기업에 그러한 노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는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내년에 실적을 올리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경로당 통합운영으로 기능 활성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동학 위원 지금 경로당을 통합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2개소나 3개소를 하나로 통폐합한다는 의미입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예를 들어서 가까이 다니던 경로당과는 조금 거리가 멀 것 아니에요. 통합된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불만은 없을까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있죠.
박동학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시킬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별로 그렇게 거리상이나 불편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대단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합해야 하는 그러한 당위는 지금에 있는 경로당은 단순 공간적 개념에서의 제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거화해서 경로당이 단순한 공간에서의 휴식, 놀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한 경로당에서는 건강진료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 여건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통합을 하면 어르신들이 체육·문화·복지, 모든 혜택을 동시에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시설물을 해 주면 분명히 좋아할 것으로 봐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만 따라올 것이고.
  여기 한 곳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잘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통합은 했다고 하나 그 규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못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한 필요성과 당위 이런 것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장래에는 그러한 주거화해서 모든 노인복지가, 일부분은 거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동학 위원 구청장님께서 좀 더 어르신들께 배려를, 원미구가 부천시의 5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선두를 달리는 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왜냐하면 대동제가 앞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의 혜택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기초부터 출발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비대하고 나중에는 축소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문제거리로, 사회문제로, 어르신들의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잘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자동차 체납액 정리 전담반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세무과의 한 명하고 근무지를 지정한 한 명, 두 명이 3월 1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전담반을 구성하기 전하고, 작년하고 전담반을 구성한 후의 차이가 어떤 성과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체납액의 정리도 그렇고 거두어들인 금액의 차이, 상대적으로, 비율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생각했던 대로, 기대치에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효과가 별로입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효과가 있으면 전담반을 두 명만 할 게 아니라 내년에 좀 더 추가하면 낫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자체인원 한 명하고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는 두 명으로 나와 있어서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게 두 명이고.
  그런데 저희가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체납액, 불법 주·정차는 10회 이상, 정밀검사는 5회 이상입니다.
  자동차 체납세는 10만 원인지 제가 기억을······.
  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팀에서 다루기 때문에, 물론 그 팀을 더 늘린다면 그 기준점을 더 내려서 할 수 있겠으나 그 이하는 기존에 있는 팀에서 담당을 하고 아주 고질적인 것만 이 사람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결코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아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세금,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시민운동적 차원에서, 그런 정신 하에서 법을 어긴 자는 언젠가는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심어 주기 위한 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이 정한, 또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이 결국은 악덕이고 불량한 사람들만 집중관리하는 전담반으로 비쳐지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사람들이 끝까지,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집행이 충분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체납액을 잘 내고 있는 주민들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또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형사고발이 마지막 단계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마지막 단계에서 형사고발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악덕이나 불량한 사람들은, 집에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럴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형사고발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징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아닙니까?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형사고발 후에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환수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세 나올 때 그때그때 납부를 했더라면 그렇게 부담이 안 갔을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납부하지 않고 심지어는 50회 이상, 60번, 100번 가까이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고도 안 낸 사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행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한 이후 체납된 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받을 방법을 전부 찾다, 찾다 안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동대로변의 녹지대 수목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아니고 녹지잖아요.
  최초에 녹지대에 잣나무를 제가 추정하기로는 4천 그루 내지는 5천 그루는 심은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방음림으로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활착이 돼서 자라기 시작한 지 2, 3년 되면 벌써 가지가 벌어지고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빼내야 하거든요.
  나무를 하나씩 빼내든지 잘라버리든지 그래야 나머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데 이것을 심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그냥 쭉 올라가버리고, 죽고, 공기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가을인가 봄인가 그것을 자그마치 1천여 그루를 다 잘라버렸어요.
  저는 그 나무가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나무는 찍어내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년, 15년을 자라게 하려면, 그런 나무 하나를 사려고 하면 30만 원 이상 줘야 사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잘라버렸다고요.
  최초에는 방음림으로 했는데 방음림의 역할도 못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주변 아파트에서 방음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미 나무에 대해서는 놔두고 방음벽을 해 주는 게 어때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방음으로서 민원제기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과거가 그랬고 현재로써는 방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에 식재를 하고 상당기간이 가면 그것을 중간에서 솎아서, 뽑아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저희 불찰이고, 또 그것을 못했던 현실적 이유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번에 그것을 자르면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자른다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잘라서 솎아내지 않게 되면 나머지 것까지 모두 방음림의 효과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제가 와서 금년 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를 것이 아니라 뽑아서 다른 데 쓰든가, 다른 데 이식을 해 놨다가 쓰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나무 수종상으로 보나 경제적 실익으로 보나 그것이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음으로서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나무가 지금 있는 상태로 방음벽의 효과보다도 상당한 방음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법원 있는 쪽에는 방음벽을 치고 바깥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방음벽으로서의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나무가 이미 앞을 전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방음벽보다 오히려 지금에 있는 방음림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잣나무 말고도 그 앞에 플라타너스인가 느티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 있어요.
  잣나무는 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캐내기 힘들고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잘랐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느티나무나 플라타너스나 그런 것이 가로수 인도 뒤에 바로, 거기쯤에 쭉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쯤은 빼 줘야 돼요.
  이미 좀 늦었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작업하기는 좋거든요.
  한 10년, 15년 된 것인데 밀식돼 있는 것을 하나씩 빼서 이식했다가 나중에 또 쓰고 그럴 수 있게, 또 그것을 빼야 거기 있는 나무들도 잘 살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갔었더니 여기 담당하시는 분인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담당 팀장쯤 되시는 분 같더라고.
  마침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나무를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나무를 여러 개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라도 햇빛이 더 잘 들어오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지해 줄 데 해 주고 하면 굉장히 커다란 나무가 돼요.
  똑같은 시기에 심은 것인데 법원 앞에 햇빛 잘 들게 있는 자리에 심은 것은 나무 밑동 지름이 한 30c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손목만 밖에 안 하거든요.
  그쪽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 지역에 대해서 큰 나무, 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잘라내고 그랬거든요.
  방음효과를 저하시키는 상태로까지 잣나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솎아내면서 대신 그 밑에 음수, 그러니까 그늘에서도 자라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밑에 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바닥, 땅이 전부 흙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피식물을 심어서 조성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더 솎아내야 될 나무가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다면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뽑아내서 다른 데에 심는다든지 하는 것을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따지자면 사실 그런 관리,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공무원은 그 자리에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가잖아요.
  과업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어요. 다시 시작하고, 내 스타일대로 하고,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심어 놓은 것이니까, 사실은 처음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그런 기대를 갖고 심었겠어요.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3, 4년, 5년 이내에 간벌을 해서 이식하고 해서 가꾸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사실 1천 그루면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하여튼 특히 중동대로변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한윤석 위원님께서 나무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가 개발돼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면, 지금 다른 데, 일산이나 어디를 가 보면 가로수 생육이, 활착해서 도시미관도 좋고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로수가 울창해서 보기 좋은데 우리 부천 원미구 관내에서는 가로수가 통째로 베어지고, 언론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데 특히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에 가 보면 수십 그루가 통째로 베어지고 훼손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제가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담당 직원한테 거기가 많이 훼손됐다고 전화를 해도 ‘네.’라고만 하고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베어졌다는 말조차 없이 몇 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제 오정구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교통흐름 에 방해가 되는 곳 위주로, 그 목적이 교통흐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장에게 바란다’를 봤는데 원미구만 5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되고, 어제 오정구 감사에서는 5시부터 7시 반까지는 홍보를 하고 7시 반부터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히 아주 전쟁터처럼, 청장님께서도 다니다가 보셨겠지만 아주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견인보관소에 가서-10월 23일인가요-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이 돼 온 주민들의 원성,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차를 갖다 놨는데 끌어갔다, 결국은 그게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했으니까 견인이 됐겠죠.
  그렇게 되고 은행에서 CD기가 안 돼서 서너 차례 했더니 차가 없어졌다, 지금 이 지경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특히 원미구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가로수 관리는 일반적 관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훼손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환희 위원 지금 이 사진이 있고, 이게 20개가 넘습니다.
  먹자골목 주변에 20개가 넘는데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어디에 몇 그루, 어디 골목에 몇 그루가 이게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이 가서 사진 찍고 담당 팀장을 불러서 확인시켜 주고, 의원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도 없어요, 답변도.
○원미구청장 박경선 답변드릴까요?
이환희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뿐만이 아니라 300여 개가 넘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370여 개가 넘는데 문제는 범법행위입니다.
  물론, 고사된 것도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요새는 간판을 가린다든가 또는 자기 집 앞에 차량진입이 문제가 된다든가 그래서 고의로 그 짓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현장을 확인해서 적발하지 않는 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확증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이나, 우리가 토양분석까지 합니다.
  예컨대 그 가로수에 소금물을 붓는다든지, 또는 기름을 붓는다든지 해서 죽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분석까지 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합니다마는 행위자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의뢰를 하고 또 고발한 것도 22건이나 됩니다.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위자를 찾아야만 보상을 받는다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수사권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이런 것 역시도 인근 주민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나무 한 그루를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결국에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관리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부천 가로수가, 중동신도시의 나무 한 그루가 가치로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느티나무 한 그루면. 한 30년생.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 나무
이환희 위원 수백만 원 갑니다, 수백만 원.
  제가 시골에 어디 집 한 채 지으려면 그게 통째로 베어져서, 30여 년생이 없어져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유번호라도, 예산 많이 들지 않잖아요.
  베트남에도 고유번호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아, 지금 어디에서 어디 도로가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100번까지 갔으면 90번째 되는 나무 훼손 안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관에서 다 알고 있구나, 그루 수까지 체크하고 있구나’ 어떻게 가지를 자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횟집 앞에, 아까 청장님께서 소금물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횟집 앞에 것은 다 죽었어요.
  정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 주민의 소중한 혈세고 30여 년 가꿔서, 우리 주민들이 나무로 인해서 숨쉬는 것 아닙니까.
  빌딩 숲에서 살다가, 유럽에 가 보면 그 뜨거운 데도 가로수 밑에 가면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나무라는 게 시골에 가면 농토 위에 몇 백년 된 느티나무 밑에서 점심도 먹고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서 정말, 이따가 팀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세우겠지만 정말로 너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훼손된 것에 대한 파악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박경선 가로수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 수십 년 기른 나무가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또 훼손된 것을 파악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7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토양검사까지 해서 행위자, 원인자가가 발각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전부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 만큼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왜 여기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냥 두느냐 하는 것 등에 있어서는 골목길에도 다소 교통흐름과 별로 지장이 없는데도 단속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의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불법 주·정차는 지금 있는 인력, 장비, 또 현재 주차장 보유면수 대 자동차 보유대수로 봤을 때 모두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또 계절별로 구분을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이라는 것은 예컨대 여름철에는 공원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것, 또 시간대별로라면 출퇴근 시간대, 노선별이라고 하면 주요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하되 이것을, 특히 중앙로라든지 계남로 같은 곳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학원 주변이 있습니다.
  학원 주변에 버스가 상시 대기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아침부터 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이나 팀장한테 얘기를 해도 먹혀들지가 않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단속원들을 목적대로, 제가 시정질문 때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시장하고 시설관리공단 계약서에도 계약흐름에 방해되는 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편리한 곳, 견인보관소 주변으로만 가는 거예요.
  며칠 전 6시 37분에, 10월 26일에 단속 시작하는데 견인차가 여섯 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견인보관소하고 2분 거리예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왜 6대가 부천에, 소사구·오정구 한 대, 원미구가 네 대인데 왜 여섯 대가 6시 37분에 단속원들 뒤따라가면서 다 해 갑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을 방지해서 우리 시민들이 견인보관소 옆에 있다고 해서, 불법주차도 해야 돼서 억울한데 또 견인까지 당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단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계절별, 시간대별, 노선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나 견인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견인보관소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을 끌어 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통흐름에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노선별, 시간대별, 계절별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은 전혀 사람이 없어요.
  6시 37분이면 역세권 이쪽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있는 장비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제가 그래서
○원미구청장 박경선 같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 지역에 있지는 못합니다.
이환희 위원 어제 오정구에서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다섯 팀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거기를 해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6개 팀을 해서 한 팀씩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 단속되는 것이고 또 견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쪽에 6팀을 집중적으로 보내세요. 매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통흐름에 별 지장이 없는 데에도
이환희 위원 그곳 위주로 하고 있다니까요.
  전혀 지장이 없는, 3차선의 1차선, 2차선을 막아도 되는 곳을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원미구청장 박경선 답변드릴까요?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교통흐름에 별 지장이 없는 데도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환희 위원 그것은 시간 남았을 때요. 시간 남았을 때 다른 데에 배치를 하고 안 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할 지경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에 하루에 몇 건씩 올라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답변드릴까요?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청장 박경선 별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데를 단속하는 경우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가서 단속할 수밖에는.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하는 곳이 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한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통흐름에 목적을 두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목적도 그러려니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는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러 가서 고의적으로 단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간대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지역별, 학원이라든지, 또는 노선별, 차량 흐름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 별 지장이 없는데도 단속하는 것은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 감사를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답변 끝나신 것인가요?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전단지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집중단속해 주세요.
  보면 그것을 배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도 됩니다.
송원기 위원 그분들 보면 한 2, 3만 원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그것 안 해요. 그것 언론에 한번 딱 실어 놓으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한 450군데 되는데 원미구가 제일 많아요.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 나지 않았는가를 좀 점검해 주시고 점자 블록을 가는데 볼라드인가요, 차 못 올라가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바짝 붙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시의 행정시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니시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것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원미구 체육대회라든가 오정구 등 각 3개 구청 체육대회가 있는데 보통 평일에 하잖아요.
  꼭 평일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단체장들만의 행사지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아닌 것 같다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귀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시각장애인 신호음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일제조사를 시켜서 실태가 파악되면 수선할 것은 수선을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는 현재 있는 돌로 되어 있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시행 이후에 규정이 또 바뀌어서 맞지 않습니다.
송원기 위원 선이 딱 있으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약 30cm라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가다 보면 그게 안 짚이니까 넘어진다는 얘기를 회장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부천대학교 앞의 현장을 한번 나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청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세요.
  시의 행정사무감사 때 실무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미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규격에 안 맞는 볼라드를 일시에 전부 교체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격이 제대로 안 맞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우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평일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휴일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심각히 따져 보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최소한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함께,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토요일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의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 화합하는 차원에서, 봉사한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내년도에는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느끼는 바가 각 단체장들만, 단체원들만 소집해서 행사가 되는 것 같고 실제 주민들하고는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위원장 강일원 건설교통위원회하고도 여러 가지 개설이나 도로하고 관련이 있어서 추모공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장님으로서 추모공원에 대한 구민들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위원장 강일원 이번에 건교부에서 GB관리계획 승인 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의 건이, 부천시 추모공원에 관한 것은 배제됐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위원장 강일원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극단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혼재된 지역 중에,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극단적으로 대립된, 즉 혼재돼 있는 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위원장 강일원 다른 구 보다-물론 오정구도 일부는 그렇다고 하지만요-반대와 찬성이 혼재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청장님으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그 이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동향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고 지역민들과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상정 자체가 배제되기 이전까지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또 그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잘돼 가겠지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상정조차 안 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을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인양 호도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것이 상정조차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 부분에 대한 동향은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종전에 의원님들이 공직사회가 많이 나태해졌다는 지적을 하시곤 했거든요.
  제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회의랄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와서, 금년에 이렇게 감지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정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고 대변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여론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종전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한 요인들이 생길까 그래서 특별히 3개 구 중에서도 가장 크고 광대한 구정을 끌어가시는 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하나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란에 보니까 2003년도 청와대 정무위원회 386세대가 저녁내 토론을 빙자해서 청와대에서 소주병을 놓고 마시고 다음날 계속 청와대 안에서 잠을 잔 거예요. 정무위원회 비서관들이요.
  그래서 왜 잠을 자느냐고 하니까 ‘어제 밤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잠이 와서 잠을 잔다.’
  보니까 소주병은 널려 있지 토론을 빙자해서 청와대 내에서 잠을 자고 있지, 그러더니 그런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호텔에 왔다갔다하면서 10만 원짜리 점심을 먹고 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도 전직 경찰청장이 고백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일련의 부천시 인사 적체현상, 또 추모공원도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시장의 정치적인 부재현상, 아까 청와대를 말하자면 대통령의 부재현상으로 인해서 청와대 내에서 소주를 먹고 저녁내 토론했다는 이유로 세상에 청와대 안에서 잠을 자고 그러는 것처럼 말하자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시장이 시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하나하나씩 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부천시 공직자들을 보면 나이가 내일모레 50 되실 분들도 지금 7급으로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나름대로의 희망이 없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기강해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원미구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우선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쳐졌다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쳐지게 된 원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위원장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바대로 인사적체로 인한 향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상실된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업무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원인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이 어쨌거나 시민의 행복, 시민의 복리증진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조직의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노력한 사람이, 땀 흘린 사람이 노력한 만큼, 땀 흘리는 것만큼 보상받는 그러한 체계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베스트부서, 베스트직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일에 있어서 신문보도의 내용을 제가 논평할 입장은 되지 못합니다마는 그러한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대로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라면 소명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관리자로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청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부서의 업무 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속히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뿐만 아니라 소관 위원회 각 과장님들께서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곧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고도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선 토목팀장입니다.
  이석준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운석 하수유지팀장입니다.
  엄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완진 민방위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식 씨, 멀뫼로 절개지 공사금액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게끔, 제가 질의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세요.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를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주관 부서로서 이 일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사업이 추진된 게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큰 산사태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절개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우리 멀뫼로가 공사를 하고 나서 서너 번 정도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에 상신을 했고 또 행자부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절개지에 대해서 보수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2001년도에 강릉인지 어디에 큰 비가 왔을 거예요.
  그 당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잘한 사업이고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85억에서 한 60 몇 억 시비로 쓰다 보니까 현재 와서 따지면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언젠가 그 절개지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옹벽설치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피해는, 절개지 붕괴사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은 합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하시면서도,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또 그렇게까지, 터널을 내버리든가 아예 손을 대지 말든가, 막말로 손을 대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커다란 실패작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솔직한 심정으로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돼서 하면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2005년도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이 사업이 2002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추진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고, 작년에도 일하면서 산사태가 한번 났었을 거예요.
  그런 사태가 예고도 없이 나는 것인데, 그나마 공사 중에 있어서 조속하게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산사태가 나서 지나가는 차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께서는 실패작이라고 하셨는데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사항이었으니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은, 최초의 공사금액이 얼마였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최초에 예산을 85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10월에 전기하고 토목 설계변경을 했는데 68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박스나 그런 것 절감하고 여러 가지, 암 깨기나 이런 조그마한 공정에서 절약을 해서 17억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조금 늘어나는 것 빼고 나면 15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85억에서 15억이 줄어서 70억이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10월에 설계변경한 게 68억입니다. 그래서 17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추가로 조금 들어갈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15억 정도는 예산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추적을 한번 해 보죠.
  첫 출발이 2001년도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지금 2007년도예요. 6년 공사예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거기 사람 소통 굉장히 어려웠죠, 공사금액 그렇게 많이 들어갔죠, 효능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잘못된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행정적으로도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잘못된 부분을 덮으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것이 소신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을 문제 삼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를 하든 수·발주를 하든 최초에 디자인을 할 시에 예를 들어서 70억, 80억, 50억, 1억, 공사금액이 큰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2005년도에 오셨으니까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 완결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상, ‘최초에 내가 디자인 했더라면 좀······.’
  지금 하시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부는.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2001년도 분위기가 절개지하고 장마 사건이 많이 나니까 우리 시에서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그것을 검토했고 또 행자부에서 우리 시에 나와서 점검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된 것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여기 절개지를 꼭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시비로 68억 정도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 기준대로 그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다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점이 솔직히 있으시죠. 그렇죠?
  거기가 7년여 가까이 사실, 예를 들어서 절개지를 공사하는데 1년 안에 끝내든가 2년 안에 끝내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7년여 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설사 완료된 시점, 예를 들어서 올 연말이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그 완료되는 시점에 현장을 가 보면 처음의 기대치에 비해서 그렇게 완만한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m 늘어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제일 많이 늘어난 곳이 25m 늘어났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그 기능을 별로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죠?
  직접 다녀 보고 그러셨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 토목용어로 해서 곡선망이 200인데 400 정도, 45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가시거리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인데, 아직 도로개통이 안 돼서 운전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도면을 가지고 볼 때 시야가 2배 이상 확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야가 2배라는 것은 속도를,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70km/h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70km/h의 속도였을 때 시야가 2배로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간선도로의 최고 속도가 70km/h이니까 도로가 확장이 됐다고 해서 100km/h 놓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야가 확보되니까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시야가 2배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설정된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토목설계하면서 25m 확장되면
박동학 위원 커브 구배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 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천시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절개지 공사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
  잘못 결정된 사항이고 그것을 빨리 수습도 못한 사항이고 지금에 와서도 별 효과도 못 보고 미관도 그렇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야 2005년도에 와서 주관업무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소임이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여지는 없으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박동학 위원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될 소지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런 대형공사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동학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점은 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금 와서 문제점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작업자들의 인명사고, 아니면 기타 차량 교통사고 그런 것은 어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사소한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위에서 돌이 튀어서 지나가던 차에 맞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정도 있고 사람도 안전사고 한두 번은 경미하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박동학 위원 대형사고는 안 났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19일인가요, 19일에 굴삭기 전복 사고가 난 것은 큰 사고가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전복사고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저쪽 옹벽이 다 끝나고 시점에 한 1m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경험이 미숙하다고 할까요, 바가지를 올리고 갔는데 작업하려고 옆으로 돌다가 바가지가 무거워서 한 바퀴 굴렀어요.
  거기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높이가 1m, 2m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성가병원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성가병원에서 MRI까지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어서 퇴원을 했고 장비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명사고나 크게 무엇이 있었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드리는데 아무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사고가 돌멩이가 튀어서 차량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약에 돌멩이가 오픈카를 타고 가는 사람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면 죽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말하는 것은 큰 돌이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잔돌이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운전하다 보면
박동학 위원 속도에는 잔돌 하나 떨어져도 유리창이 깨진다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은데
박동학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답변 중에 경미하다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굴삭기도 전복돼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죽어서 천만다행인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완전하게 관리 감독하고 안전에 대비해서 인명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실수로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잘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cm 이렇게 돼서, 작업자가 부주의했고, 그러면 이런 작업자를 왜 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안전사고 불감증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장에서 인명사고, 안전사고 불감증이 몸에 배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반성하고 이렇게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고 계시면 안전 불감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제가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학 위원 철저히 할 정도가 아닙니다.
  대성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여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S병원의 MRI 촬영 결과 별다른 외상이 없어서 바로 퇴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또 굴러 내려와서 차에, 길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차가 저기됐어요.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실정에 또 이런 안전사고까지 나고 공사기간도 길고, 이것들은 모두가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박동학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공사장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공사완료가 올 연말까지로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그 사이라도 공사 수·발주 받은 업체 책임자, 분명한 안전교육 각서 받고 다 해 놨겠지만 저는 이런 것은 도대체 상상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멀뫼로 공사는 답답해요.
  시 집행부, 우리 의원들, 국민의 혈세를, 시민의 혈세를, 이것은 낭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반성을 합시다. 반성.
  과장님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잘못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동학 위원 유지관리 보수, 그 다음에 공사감독 철저, 모든 대비를 위해서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준설하기 전의 상태를 사진으로 봐서는 사실 판독이 잘 안 되는데 준설하기 전의 상황은 보통 어떻고 준설 후의 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준설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근무를 하다 보면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런 데가 노출이 됩니다.
  그런 데 가서 800㎜ 정도까지는 우리가 맨홀에 들어가서 준설이 20cm 차이다 30cm다 확인이 되는데 30짜리나 450짜리는 준설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일단 CCTV를 한번 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할 때 시공사가 CCTV 한번 보고 준공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5천 m라고 하면 다 볼 수 없으니까 CCTV로 찍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CCTV에 의존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800㎜까지는 저희들이 내려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300㎜, 450㎜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관이 작으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그렇더라고 육안검사는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육안으로 해도 맨홀 앞의 1m 정도지 사람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육안검사자는 누구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현장을 갈 때 우리 팀장이나 직원이나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현장을 확인해서 공사설계를 하죠.
박동학 위원 그러면 육안검사를 하고, 준설을 하기 전에 보통 기간이 도래하면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기간이 도래하면 그냥 가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준설을 하다 보니까 관의 경사가 급한 데는 1년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몇 년이 지나서 관 조사를 해도 모래가 쌓이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꼭 기간대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수구에 이물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수처리라든가 집수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면 굳이, 하수관에 물만 흐르면 막힐 게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1차 전처리 단계에서, 집수조 단계에서 잘할 수 없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역점사업이, 올해 집수받이 보수하고 신설이 약 265개 했다고 보고드렸는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집수받이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집수받이 타고 바로 물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집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연례행사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5억씩, 6억씩, 10억씩 이렇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그 돈을 1차 집수조 처리하는 데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상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우리 준설원이 1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집수받이 준설이고 해마다 3억, 4억 정도는 집수받이 보수하고 신설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집수 관리,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집수 관리, 보수 할 게 뭐 있어요?
  차량에 눌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 집수관리 하는 것이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기에서 말씀드린
박동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수조 관리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리든가, 아니면 집수조 관리시스템을 조금 바꾸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하수관으로 이물질이나 모래 등이, 집수조가 넓으면 밑에 모래층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이 차서 넘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수관에 흘러가게.
  거기만 주기적으로 잘 걷어내면 준설작업을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안 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때 되면 하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글쎄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도로개설을 하면 보통 20m마다 우수받이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마따나, 중간에 집수받이를 하나 더 설치해서 그것을 준설해서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년 하던 것이 2년, 3년 간다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박동학 위원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버리는 수수료는 똑같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게 이익인지 잘 모르겠네요.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준설작업 할 때 진공흡입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진공흡입식으로 준설작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잘 빨아들여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봐요.
  기계 넣고 쭉 빨아들이고 다 된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닿는 곳은 잘 빨아들여서 깨끗하겠지만 안 닿는 곳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또 모래층이 쌓인다고요. 불순물이 그대로 있다고요.
  이것이 작업 전과 완료 후에 100%, 준설작업을 해도 처음 공사했을 때의 맨홀이라든가 하수관과 100% 똑같은 형태로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전 단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단계별로, 돈이 많이 드니까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을 1차, 2차 세워서 준설작업을 줄여가면서, 또 준설기간을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하고 다음 부서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오더라도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정책적으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심곡복개천과 관련해서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잡힌 예산이 35억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28억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처음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28억이요.
이환희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금 41%입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문제점이요?
이환희 위원 네. 존경하는 박동학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언론에도 공개됐지만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를, 처음부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만 통과시켜 놓고 그때부터 구상해서 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2002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아서
이환희 위원 그것은 그때 해 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확보해 놓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행태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세워 놓고 ‘아,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 그 과정이 진행되어 왔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던 것이고.
  제가 예산 절감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20 몇 억 안 올리고 ‘위원님 몇 억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조금 아까 지적한 것처럼 2002년도부터, 그 도로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정밀안전진단이요.
이환희 위원 아니, 저기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멀뫼로요?
이환희 위원 네, 멀뫼로.
  멀뫼로하고 똑같이 모든 게, 내년 예산도 다루게 되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골에서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벽돌이 몇 장 들어가고 또 어디 위치에 바닥 콘크리트는 버림 콘크리트 타설하고 철근 배근하고, 정확히 나오는 것인데 그런 안도 안 나오고 예산 만들어 놓고 한두 달 고민하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그 진단을 받아서
이환희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리고 북쪽에 하수암거를 설치하고 작년에 남쪽 하수암거 설치를 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한 번에 확보가 안 되니까
이환희 위원 아니, 제가 그 계획서를, 2002년도부터 계획 잡고 있던 것을 안다니까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점심시간에 현장확인을 해 보겠지만 버림 콘크리트 타설해 놓고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업과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원님 두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저도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예산을 다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서 필요하다고 했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관심을 가지고 공정을 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거나 철근 배근을 한다거나 이렇게 중요 부분을 할 때 저한테 유선으로라도 전화 한번 해 주면 장화 신고라도 들어가 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소사구에 가서, 제가 시의회에 입성해서 부실을 계속 지적했는데 부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개천 공사도 하수구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흘러가는 것이고 오히려 뻘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뻘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큰 다리도, 서해대교도 바닥은 공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20억, 30억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그 업자들은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돈 받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적게 들여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무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꼭 나가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 번 가는 과정은 다 일이 진행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요새 그런 시공업자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시공업자, 어제 오정구 포장공사 제가 잡아낸 것 아시죠?
  요새 왜 그래요?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잘하나요?’ 하고 갔다가 와서 또 한 번 나가서 ‘잘 되겠죠?’ 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관에서 집행하는 공사들이 정말 내 것처럼, 그 혈세가 어떤 돈입니까?
  주민들이 가서 파출부하고 일일 노동해서 시장 또는 구청장님께 집행하도록 한 돈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 철저히 해서 품질관리 잘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형공사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멀뫼로 공사가 “광현건설”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앞에 “주식회사 광현”이라고는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빠뜨렸습니다.
이환희 위원 “주식회사 광현”하고 그냥 “광현”하고는 다 다르게 보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주식회사”를 빠뜨렸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아까 지적하셨지만 큰 공사입니다.
  멀뫼로 공사도 마찬가지고 복개천 콘크리트 포설 공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왜 일반 철근을 씁니까?
  일반 철근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 철근으로 가공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이바라고 강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일반 건축이나 토목에서 쓰지 않는 것을 쓰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고강도 철근이라고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절감도 아닙니다.
  비싸긴 비싸지만 예산을 남기면서,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바라보고 하셔야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런데 설계자의 의도가 높이 2m거든요. 수압이 2m 받는 것인데 복철근의 콘크리트 포장 무게가 30전입니다.
  그 정도 물은 이 철근을 써도 괜찮다는 구조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일부러 비싼 것 쓸 필요는 없잖아요. 설계의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환희 위원 비싼 게 아니고 지금 일반 건축물이나 토목공사에서 하이바를 다 쓰고 있거든요. 일반 철근은 옛날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쟁점이 이런 큰 공사를 세울 때는 그 사업성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그냥 앉아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분석을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제 오정구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공사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돌 공사를 하는데, 경계석을 놓는데 저기 위에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다 보면 경계석이 가라앉고 침하되고 맞지 않는 게 그 원인입니다.
  지금 원미구도 그렇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 건물 짓는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한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한상호 위원 건설과 계속하실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하고 김문호 위원하고는, 제가 명예감독관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환희 위원님께서 같이한다니까 멀뫼로 절개지하고 복개천 바닥 콘크리트 포장한 것을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나갔다 와서 나중에 강평에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상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세 분께서는 멀뫼로 절개지를 비롯해서 현장감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건설교통위원회가 전년도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행정복지위원회는 매년 오전에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의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동장님들께서 각 동사무소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면을, 동장들께서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물론 동장님들께서 다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정에 대해서는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다시 한 번,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번 대화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리바이벌 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장점이면 장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감사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는 것만큼 동장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함께 참여하신다는 이런 생각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가 아닌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네, 신석철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부천시 주민 고용 및 관내 등록장비 활용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등록장비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제목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뒷장까지 등록장비에 대한 칸은 다 빈칸인데 왜 장비까지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채용한 인원이, 제가 전체 합계를 내 보니까 3,680명이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부천시 주민 고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고용됐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번 같은 경우 멀뫼길 이런 데에 780명, 150명, 인원수 자체로 봐서는 이게 실제 인원인지, 아니면 날짜순으로 따져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천시 인력을 고용했는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신석철 위원 연인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한 달이면 하루에 30명이 오면 내일은 20명이 오고 해서 50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연인원 숫자입니다.
  한꺼번에 780명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기간 안에 그냥 연인원으로
신석철 위원 공사 안에 들어갔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3,680명의 고용효과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자료만 제출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런 멀뫼로 같은 경우에도 성남의 업자가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자기들은 현장대리인만 상주시키고 나머지 인력하고 장비는 전부 부천시 것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숫자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3,600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게 회사에서 그냥 자료로,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 데 몇 명의 부천시민을 고용했습니다.’라는 자료로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용된 상태가 확인이 된 것인지 자료로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도 제출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줍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일용인부임을 줘라’, 장비도 그렇게 받고요.
  또 인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100명을 쓸 수 있는데 설계내역을 보면 120명이 나올 수도 있고 130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수는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300명인데 300명은 거짓말이고 설계서 보니까 150명이더라’, 그런 숫자는 우리가 조정해 줍니다.
  현장에 나갈 때도 목수나 철공공이나 가급적 우리 부천시 거주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는데 이게 허위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 공사를 맡으려고 하면 세경건설이다, 성산토건이다 그러면 자기들 직원이 있을 것이고 거의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부천시 주민 고용 창출이 됐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일용잡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거기에 투입됐다는 게 있어야 고용창출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회사 자체에서 어디에서 동원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공사를, 거의 모든 부천시 공사가 그렇게 되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지어도 거기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공사를 했을 때 부천의 실제 인력을, 일을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이러면서 아무 상관없이 보고만 해서 ‘300명이니까 150명으로 줄여라’ 이런 것 가지고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도도 돼 있습니다. 하도급제도가 있어서 멀뫼로 같은 경우도 조경하고 포장하고, 철물 같은 것을 부천시 관내업체와 계약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시공사부터 하도급자가 다 부천시 사람들이니까 인부도 부천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인부들을 거의 여기 사람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하고 영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력 채용이라고 보고를 할 것이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천 일용잡부나 실제 일을 원하는 분들이 근무할 수 있게 최소한 이 공사를 맡을 때 몇 분 정도는 여기에 쓸 수 있는지 확인까지 해 주면 현실적으로 거기서 모집이나, 예를 들어서 차 지나갈 때 손 흔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여기 사람이, 그 지역에서 일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을 동에나 뭐 이렇게 수급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업체에 맡겨버리고 공사현황으로 자료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그리고 19쪽에 가 보면 명예감독관이라고 있는데 제가 시의원이 돼서 명예감독관을 3건 맡아서 2건은 도장을 찍어 줬고 한 건은 진행 중이에요.
  감독관에 위촉됐다고 동 또는 시에서 전화가 와서 위촉된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공사 중이에요.
  여기 19쪽 자료에 보면 멀뫼길 이런 것은 2005년 6월 30일부터 현재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통장 한 분이 위촉은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공사대금을 받거나 할 때는 꼭 명예감독관을 찾아와서 도장 찍어야 나온다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요.
  제가 도장을 찍어 준 2건 다 마지막 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는데 안 찍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 했냐고 한번 현장에 좇아 나갔다 와서 찍어 줬어요.
  이 명예감독관제를 하려면, 지금 제가 받은 한 건도 무엇이냐 하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어요.
  흙을 퍼다 놓고 길을 만드는 정도만 하는데 이게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을 누가 물어보면 감독관한테 최소한 그 업체에서 문자메시지라도 보내든지, 문자 넣는 게 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과정을 감독관한테 알려야죠.
  그래서 그 감독관이 바쁠 때는 물론 못 가더라도, 가고 싶은데 어디 행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감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니까 보완해서, ‘오늘 어디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침에 문자라도 하나 띄워 준다면 시간 나면 ‘아, 어느 때 내가 짬을 내서 거기를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명예감독관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장 찍어 줄 때 거기 시정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적는 데가 있는데 한 게 있어야 적잖아요.
  그런데 그 2건처럼 마지막 날에 와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는데 본 게 없으니까 내용을 쓸 것이 없어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지정은 해 놓고, 지금 이 통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감독관이 마지막만 쓸 것 같으면 감독관제를 없애고 계속 시행을 할 것이면 과장님이 앞으로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할 때 명예감독관이 실제 상황을 좀 알 수 있게 문자로 하든 어떻든 보완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이 안 되면 거의 명예감독관제도가, 지금 명예감독관이 어떤 공사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민원해결 차원에서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때 그래도 업체나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시정을 하거나 그러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원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5쪽을 보니까 하수도요금 체납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이 5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6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25쪽에 있는 하수요금 체납 현황은 9월 말 현재의 체납액이고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발송해서 수납을 하니까 10월 말 현재는 51억이 아니고 9억입니다.
  이 자료는 10월 초에 내서 9월 말 통계가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전부 식당이고, 사우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이것은 수도요금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고 6천만 원짜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사용료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징수는 언제쯤 할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6천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직원들 담당자 지정을 해서
송원기 위원 여기 체납하신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 독촉을 안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대부분 사우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어느 식당 같은 곳은 줄서서 표 받고 있는 그런 식당도 있던데 그런 식당이 안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고 직원들 담당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우나나 대형 상가 같은 데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최대한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예산도 없는데 빨리 거둬들여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체납액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원미구에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 동에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19개 동에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없는 동도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약대동이 지금 해체돼서 새로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추진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금 대원을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그분들이 야간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보면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진한 데도 있지만 전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가로등이라든가 공원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또 아파트에 돈을 지불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원을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 봤을 때 월 6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올해 세우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동결이더라고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차량보험료하고 인터넷 회선 하나 정도는 해 준다고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송원기 위원 그런데 보면 구청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잘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운영실태를 전혀 관리를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게 이번에 조금
송원기 위원 행사 때도 가 보면 이상하게 돌아가고 제가 방범대 출신이지만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각 동에서 회비 내야 되고 지원금 받고, 연합회비도 재난관리과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회비 받아서 운영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데, 분명히 재난관리과에서 연합대에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연합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송원기 위원 각 동은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동 방범대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연합대 같은 경우는 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시에서 저녁에 한번 격려차 순찰 나온 것을 봤어요.
  지급은 동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연합대만 시에서 나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송원기 위원 구청에서도 저녁으로 한번 격려차, 아니면 잘 쓰고 있는가 확인 겸 순찰을 한번 돌 필요가 있는데 전혀 구청에서 나오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난달에 각 동에 커피포드 하나씩 사서 방범대원에게 나눠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이 평가를 할 때 음료수를 사서 한번씩 돌린 적도 있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생단체도 봉사하고 좋은 일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밤에 나와서 1시, 2시까지 매일 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 차원인데, 그분들이 요새 좀 시무룩하잖아요.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 해요. 하든지 말든지. 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사기도 좀 저기해 줘야만 그 동의 치안을 담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은 열성인데, 봉사정신이 없으면, 50 대 50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상하면 안 나와요.
  그런 차원에서도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시에서 피복을 한 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해 드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다 삭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택해서 순찰도 하고 격려도 해 주셔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우선 관급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9쪽을 보면 설계비가 변경된 게 전부 감액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거의 다 5억 그러면 한 4억 5천 이렇게 감액을 해서 10% 정도 선에서 거의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로1호 198호선은 당초에 설계서에 지장물 철거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도로에 3층 양옥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치게 되면 그 집을 전부 철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데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17호선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반도스포츠가 도로선에서 3m 정도 낮았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거기에 옹벽을 설치해서 공사를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아파트공장이 들어오면서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맨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적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량도 정확하게 산출하고 현장조사, 측량, 전부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 건마다 이렇게 다 변경이 되느냐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심곡복개천 남측 하수암거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한윤석 위원 아니, 어떤 것을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 장에 10건도 넘잖아요.
  이 건이 지금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건인가 빼 놓고.
  춘의동 상록학교 우수관거 신설공사 하나 빼 놓고 140만 얼마 증, 나머지는 다 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의 10%선으로 감이 됐어요.
  물론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현장과 맞지 않으니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마다 다 감액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어제 오정구를 가 보니까 다 증이 됐어요.
  이렇게 한 장이 다 증이 됐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즉 건설과에서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게 계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미구청은 넉넉하게 10% 정도 잡아서 끝나는 것을 봐서 10% 빼서 하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 오정구청을 봤더니 거기는 다 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 감이거든요.
  제가 어떤 사업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통계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전체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이니까.
  원미구청은 보면 공사발주를 넉넉하게 잡아서 감액하는 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왜 그렇지 않다고 그러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공사명을 보시면 대부분 하수준설이나 하수도시설물 등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더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날짜가 있으니까 한 것만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감액되는 사항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그런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용역을 줬거든요.
  도로개설과 똑같이 주로 엔지니어링 회사로 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용역을 줄 때 용역범위를 정해줄 것 아니에요.
  길이, 넓이, 범위를 정해 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지형측량 및 실시설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형측량도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 또 실시설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30m, 그런데 아래위가 똑같은데도 m당 용역대금은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짓잖아요.
  100평짜리 집을 지으면 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변할 수 없고 그냥 평당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갖고 그 사람이 100평에 대한 설계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는 m당 9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고 밑의 것은 m당 12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용역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용역표는 공사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에 비례해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그 안에 지장물이 있다든가 시설물이 하나 설치된다든가 했을 때 용역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비례해서 설계비를 주니까요.
한윤석 위원 이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사무실에서 한 그런 용역비예요, 공사까지 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공사까지 한 게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사무실에서 설계만 한 설계용역비잖아요.
  설계용역비는 정해진 평으로 거의 똑같을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 보면 제목도 181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또 밑에 것도 역시 똑같거든요. 용역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단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용역단가는 왜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쪽 CCTV 조사용역비요.
  지난해부터 우리가 감사할 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CCTV로 하는 것하고 육안으로 하는 것하고 품셈단가가 어떻게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이것은 건교부 품셈단가로 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얼마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당이요?
한윤석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m당 단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총 공사비하고 m만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m당 단가가 보통 6천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CCTV 품셈단가가 6천 원이라고요.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런데 그것이 관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1차, 2차 해서 심곡동 일원에 2건 했잖아요. 그 관경이 다 달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450, 600, 800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넓은 게 비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넓은 게 좀 비싸죠.
한윤석 위원 하루에 확인할 수 있는 CCTV 양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무척 많이 하죠?
  CCTV로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지장물 상태에 따라서 진도가 좀 다르겠죠.
  관 안에 파손된 것이 많다고 그러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도가 느릴 테고 깨끗하면 바로 지나가면 되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진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단순히 병원으로 얘기를 하면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사진 보고 진단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용역비를 보면서 항상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정부품셈이니까 그것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견적 받아서 처리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한윤석 위원 이것을 연간 단가나 이렇게 연간 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CCTV를 연간 쓰자, 1년을 쓸 테니까 1천만 원을 줄게, 2천만 원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어차피 용역비가 수천만 원씩 나가고, 지난해도 보면 몇 억씩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연간 단가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 방법으로 하시라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1년 단가계약을 했을 때 우리 시나 원미구나 각 구청, 시청에서 그 사람한테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하수사업비가 많이 서서 물량이 많다면 될 수도 있는데 예산도 없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단가계약을 해도 쳐다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CCTV 보유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6개 업체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 경기, 광현 해서 2, 3개 업체가 거의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각 구청의 사업이죠?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난해 보면 CCTV 사용료가 시 전체로 해서 한 3억인가 4억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올해도 벌써 1억이 넘잖아요.
  한 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것인데 1억씩 주기는 사실 좀 아깝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CCTV처럼 엑스레이 사진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냥 사진을 쭉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불량지역이 나왔을 때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정부 품셈대로 주다 보니까, 품셈이 좀 고급기술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부의 품셈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달물자 발주하는 것하고 품셈이 똑같은 맥락인데 업자들은 받기 싫어도 사실은 한 2, 3천 원씩만 받아도 될 텐데 품셈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6천 원을 받아야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해마다 건설연구소에서 품셈 같은 것을 다시 연구하고 보완도 하고
한윤석 위원 이 품셈이 지난해와 달라졌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달라진 것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똑같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지난해에 6천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얘기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오정구하고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하고 나중에 오정구 자료를 검토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미불용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몇 쪽이죠?
류재구 위원 39쪽입니다.
  미불용지를 보상함에 있어서 용통성이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융통성이요?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면 여기 협의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어떤 것은 소송 중, 어떤 것은 보상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협의라는 말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신축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런 뜻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소송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협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일단 우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아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가 아니잖아요. 절차를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상대편에게 우리가 이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이것을 수용하면 되는데 수용을 못할 경우도 있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수용을 못하면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계에서의 협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수용을 못하면 우리가 더 인상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잖아요?
  일례를 들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든 그 절차를 밟아서 내 땅이 더 가치가 있다고 입증해 내기 전까지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융통성이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게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감정평가를 하나 선정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우리가 2개 한 것하고 합쳐서 그렇게 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보상협의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사실은 협의를 해도 우리로서는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보상을 하든 행정조처를 하든 간에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보상이라는 사항으로 시간을 끌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시된 것들을 정확하게 바로바로 제시해 주고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내야지 일례를 들면 오시오, 가시오 계속 그러면서 협의라고 하는 것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됐으면 공탁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야 그분들도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죠.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것은 아니라는, 융통성 있게 더 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시간만 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민원제기한 내용을 보니까 하지도 않는데 계속 오라 가라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나중에 불평이 높아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시정할 수 있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민방위 운영실태를 한번 보실까요.
  방독면을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관하고 또 다용도 방독면은 개인보관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개인한테 그냥 무상 양여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다용도는 그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개인한테 무상 양도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그 당시 민방위대장, 민방위 1년차, 2년차 요원한테 나눠 줬습니다.
주수종 위원 민방위 1년차, 2년차 요원한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다용도 방독면이 나왔는데 그때 행정자치부 지침이 개인한테 무상으로 주는데 대상자를 민방위대장, 민방위 1년차, 2년차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주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개인한테 줬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게 460개 또는 500개, 200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사용 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는 확인을 못하고 우리 담당자가 분기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동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동장님들 계시니까 하나 안 하나 확인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주수종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장님 중에 한 분 나오셔서 방독면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실 분 없나요?
  안 나오시면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할까요?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독면 보관실태를 보면 도당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도당동장님을 발언대로 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당동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도당동장님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십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도당동장 김달호입니다.
  실질적으로 창고에 보관은 돼 있는데 숫자파악을 하는 데 그칩니다.
주수종 위원 어디 없어진 것 없나 이 정도요?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지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고장이 나거나 쓸 수 없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현실적으로 볼 때 동에서 기능까지 확인할 능력은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봐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네,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숫자 파악하는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기능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하는 것까지는
주수종 위원 아니,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쓰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지급한 상태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주수종 위원 지급한 상태로?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주수종 위원 아니, 현실적인 것도 원래 방독면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숨을 쉬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화생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창고에만 쌓아 놓고 보관실태 조사하고 수량만 파악해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
주수종 위원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정도는 파악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동장님은 답변하셨으니까 들어가셔도······.
○위원장대리 박동학 동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아, 그러면 동장님께서도 잠깐 계세요.
주수종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글쎄요. 도당동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쓰고 안 쓰고 같은 경우에는 통을 검사해야 되는데 동 같은 데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청결상태나 숫자 파악 정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실험소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야 알지 그냥 봐서는 모를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년도에, 언제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 한 개라도 성능테스트가 가능한 곳에 보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보관을 해야지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구입처, 대개 상공안전인가 그 회사에서 만들었을 테지만 구입처에라도 몇 개씩 의뢰를 해서 이것이 사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조발언대에 계신 도당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당동의 일반 방독면 수량을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제가 알기로는 1,190개입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에는 1,190개로 돼 있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것에는 1,212개로 돼 있어요.
  수량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정확히 매달 점검한다기보다는 수량 정도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돼 있으니까
박노설 위원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은 어제 오정구청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관리대장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리대장을 어제도 가지고 오랬더니 안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이것만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거의 수량 정도나 그냥, 수량이라는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한 총 수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세어 보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몇 개 정도만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주수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도당동 같은 데는 그래요.
  91년, 92년도, 99년도 이전에 보급된 방독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천 개 가량은 그래요.
  그러니까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도 있고 장비도 갖추고 있는 것인데 어떤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게 사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유사시에는 더 필요한 장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제 구실을 못한다면 오히려 안 쓰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방독면이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못 들어 보셨습니까?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원미구도당동장 김달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방독면은 각 동 창고에 있는 것을 2008년도에 전면적으로 한번 사용 가능한 것인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폐기해버리고 새로 구입을 하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당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물러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안전관리시설물 1종, 2종 대상시설물 지정내역 해서 거기에 6개의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비고란에 건설과와 도시정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교량하자가 10년인데 하자기간이 안 지난 것은 시공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나간 것은 시특법 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합니다.
  두 개는 우리 과, 하자기간에 들어있는 것은 도시정비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용이 조금 달라서 오정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47쪽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중동주공ⓐ에는 불가능, 재건축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막아 놨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복사골공원을 보면 불가능이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음용수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이것은 정수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먹는 물로 쓰지 못하고 공원 나무에 물을 주는 등 생활용수로는 가능합니다.
  이것 자체도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먹는 물로 바꾸려고 시 예산을 5천만 원을 올려놨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내후년도에 한번······.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비상급수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수시설이 다 돼 있다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정수시설이 돼 있는 데는 먹을 수가 있고, 이것은 솔직히 안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모든 비상급수시설에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니오. 지금 12개에서 이것은 안 돼 있고 먹는 물 중에서 3개소는 정수장치가 안 돼 있는데도 먹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 필터 설치를 했거나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는 여름에 두 번 추가로 해서 여섯 번을 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지시키고 중금속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여기처럼 생활용수로 쓰고 그 안에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바꾸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복사골공원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은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내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음용수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여도 대부분 지하수나 산에서 나오는 산수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떠다가 먹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언제 반영시킬 계획이세요? 내년도에 하실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니오. 올해 올렸는데 내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내년에는 안 되고 후년도에 예산 올릴 때 올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의 이용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어떻든 간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어떻든 가능하면 아침 일찍 와서 물을 떠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준설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준설할 때는 견적을 어떻게, 외주를 줘요?
  34쪽에 2007년도 준설사업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심곡동 일원 하수도 CCTV조사 준설공사 1차 했을 때는, 이것을 m로 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처음에는 m로 계산을 해서 흄관 안에 10cm가 쌓여 있다, 5cm가 쌓여 있다 해서 그것을 톤으로 바꿔서, m도 나오고 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슬러지 양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톤으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m로 환산해 놓는 것은 무슨 동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m를 준설했다. 우리가 준설한 데는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톤으로만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공사구간을 알 수 없으니까 m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라니까요.
  견적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준설해서 나온 준설량으로 1톤에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긁어낸 m가 1천 m 다 그러면 1천 m에 곱하기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준설을 하면 하수처리장 야적장에 쌓아 놓는데 거기에 물하고 같이 끌어들이니까 70%를 봅니다.
  30%는 물로 보고 30%는 준설토로 보고 거기에서 말려서 다시, 80%를 보고 20%는 물이 건조됐다고 보고 그 양만 계산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견적을 외주를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준설공사를 해서 7천만 원을 받아가잖아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품셈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한윤석 위원 품셈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트크리닝 기계 경비부터 기름값이든 인건비든 정부품셈대로 해서 단가를 결정합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것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600m 관 안에 슬러지가 100톤이 들었다고 그러면 100톤을 준설해 가는데 7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어떻게 주는 것이냐니까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이라는 구성내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주죠? 무슨 기계가 어떻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톤당 처리비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7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7천만 원 하면 3천 톤을 치울 수도 있고 2천 톤을 치울 수도 있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톤당 단가가 나와야 그 예산에 맞춰서 3천 톤도 치울 수 있는 것이고 2천 톤도 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결과 가지고 줘요?
  처음에 심곡동 일원 1천 m를 준설하자 그러면 업자가 견적을 낼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견적 안 냅니다.
한윤석 위원 견적 없이 무조건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관에 30cm가 쌓여 있다, 20cm가 쌓여 있다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니까 그것을 개략적으로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트크리닝으로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 정확한 무게를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슬러지 무게로 정산을 해서 준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이때 CCTV 조사한 조사비는 따로 안 주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사마다, 전체 길이가 100m 정도 된다면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는 보통 30% 정도 CCTV 촬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안 주고 3분의 1 정도.
한윤석 위원 이 준설량 안에는 CCTV 사용료 및 준설량 이렇게 정산을 해서 나중에 계산해 주는 것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김포매립지에 가서 총 몇 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버리면 돈을 더 주는 것이고 덜 버리면 깎고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후정산을 한다는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깨끗한 답변이 아닌 것같아 보여서 다시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준설회사가 발주를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가 적체량이 얼마, 거리가 얼마 이렇게 얼마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에 할 것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게 아니죠.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안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공사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면 먼저 그런 상황을 놓고 얼마에 하겠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톤만 주죠.
  몇 톤 하고 CCTV 촬영 몇 m, 그것을 주니까 그것대로 단가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일한 만큼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다 긁어내서 또 적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내서 그게 얼마다 해서 후정산을 한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것을 김포매립장에 가져가서 버려서, 거기에서 무게 달아서
류재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왕에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 맨홀이 하수도에, 집에서 연결되는 소하수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원을 받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맨홀이 어느 부위의 배관이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준설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준설을 안 하면 역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런 상황이 옛날에 반지하에 비만 조금 오면 역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집에 방지시설을 한 60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할 때 대부분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뚫고 가니까, 조금만 올려놓으면 웬만하면 역류가 안 되는데 맨 밑에 하니까 큰 관에서 물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집으로 역류돼 들어오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일반주택에서 하수관으로 배관을 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거나 그렇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신축이나 증축 때는 우리가 배출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반지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제기를 받은 몇 군데를 보면 1층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하수팀에서는 하자가 없다, 그쪽에서는 또 그쪽이 잘못이라고 서로 아옹다옹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런 민원이 가끔 생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계몽을 하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방독면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자치부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동에 방독면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2001년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동에 보면 동대장들 계시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분들은 그래도 방독면의 효능을 판정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군 장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스나 연기나 화생방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분들이 군부대하고 연계를 해서 화생방 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군부대하고 연계를 하면 가능하죠.
○위원장대리 박동학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조체제를 동에 동대장님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2005년산 몇 개, 2006년산 몇 개, 1990년산 몇 개 샘플을 랜덤으로 책정해서 실험을 해 보고 거기에서 어느 연도에서 집중적으로 불량이 나오면 그 연도 전체를 폐기시키든가 아니면 재확인 실험을 해서 버리든가 해서 부족분은 채우고 해야만 실제 용도와 목적에 맞게 비상용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소방과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시 물 뿌리기가 잘되게 감지센서가 되어야 하는데, 한 번 써 먹는 거예요. 불났을 때 한 번 써 먹기 위해서 대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 번 써 먹기 위해서 대비한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결국 목적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님하고 이환희 위원님하고 김문호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다녀오셨습니다.
  심곡복개천하고 멀뫼로를 다녀오셨는데 자료가 오기 전에 우선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현장감사를 다녀온 것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복개천 바닥 하수 콘크리트 작업의 길이가 865m인데 한 60% 공정을 하셨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공식적으로는 41%입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끝까지는 안 가 봤어도 거의 반 이상 한 것 같아서······.
  처음에 시공할 때 들어가 봤을 때는 10m만 들어가 봐도 구역질이 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악취가 심했는데 오늘은 거의 200m를 들어가 봤어요.
  콘크리트는 그런 대로 작업도 잘되고 열심히 한 성과가 보였는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닥에 철근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철근이 왜 모자랍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가 동국제강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철근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가 달려서 철근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공문도 보내고 현장대리인이 그 공장에 가서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근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가 모든 공장에서 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철근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시방서대로 하면 간격이 15cm인데 이것을 철근간격, 이음새를 잇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실은 레미콘이 가다가 중량에 있어서 밀려서 넓은 데는 30cm가 조금 넘는 데도 있고 좁은 데는 6, 7cm인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가야만 콘크리트가 잘 굳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중량이 있다 보니까, 바닥에 자갈이나 돌이 있는 데는 안 밀리고 또 밑에 바닥이 무른 데, 진흙 같은 데는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밀려서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좀 주시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따가 이환희 위원님께서 소감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멀뫼로 절개지 간격 문제는, 옹벽에 캐릭터를 넣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의 마크를 넣었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넣기로 한 것은 아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전체 옹벽길이가 540m인 줄 알았는데 근 250m밖에 안 되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245m고 양쪽으로 날개벽까지 한 80m 됩니다.
한상호 위원 높이가 얼마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높이는 1m에서 4m고 지금 공사가 끝난 데는 7m로 다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사진, 무너지지 말라고 시점하고 종점에 1m 옹벽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차선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관계를 지시해 주세요.
  옹벽 양쪽, 그러니까 소사동사무소 쪽, 성가병원 쪽하고 석왕사 정문 쪽에서는 우리 시방서에 있지 않은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작업지시서에 없는데 옹벽에 균열이 가거나 앞으로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시공사 쪽에서 무상으로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또 미관상으로 보기 싫으니까 한 25m 정도의 이음새를 자기들이 작업을 해 주겠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 입장에서 공짜로 해 준다면 좋은 것이죠.
한상호 위원 좋은 것이라도 이유가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는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현장에 안 가 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오늘은 안 가 봤습니다.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원래 양쪽의, 초입이나 끝에는 자연배수로가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상호 위원 자연배수로가 있는 데부터 소사동사무소 쪽으로 25m 정도, 그 다음에 자연배수로 끝나기 전에 벽화를 해 놓은 옹벽부터 한 15m를 깎아서 다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 사업자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안전상, 미관상 문제를 생각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게 지금 팀장이 가지고 왔는데 철근만 공짜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타설하는 품, 레미콘은 우리 내역에 잡혀 있는 것이랍니다.
한상호 위원 저희들은 감사를 하러 간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소개를 하고 인사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이것은 계획에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해 준다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당초계획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옹벽을 245m 치고 나니까 양쪽에 경사지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힘을 많이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철근이 안 들어가는 중력식 옹벽으로 설계를 하라고 해서 양쪽으로 1m 높이의 옹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감독관한테도 그랬습니다.
  멀뫼길 마석이, 중간 중간마다 구멍이 나 있어서 비가 장기적으로 왔을 때는 어느 구멍에서 어떻게 빗줄기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수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수맥을 잡았으니까 안전도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벽에 시멘트를 바르고 5cm 정도 생물이 살 수 있게 저기를 칠했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거기가 녹샘터라고 해서 거름하고 잔디하고 싸리씨 같은 것을 혼합해서 위에 5cm 두께로 해서 뿌린 것입니다.
  상단에 보면 2~3cm 정도 싹이 다 터서 파랗고 밑에는 늦게 해서 아직 싹이 안 텄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산에는 그것도 안 통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댐 방식으로 해 놓은 것 있었잖아요?
  제가 3대 때 공사를 해 봤는데 그때 할 때도 다 하고 난 뒤에 하절기에 수해가 심할 때 그것을 뚫고 나왔습니다.
  뚫고 나와서 내려앉을 정도로 됐었으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시죠?
이환희 위원 지금 건설과가 몇 층에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3층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는 몇 층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3층입니다.
이환희 위원 서류 하나 달라고 한 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그것 하나 주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이환희 위원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아까 거기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 서너 장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겠다고 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거기 철근 배근한 게 일반 철근인지 하이바인지 내역 달라고 한 것도 여태 안 주는데 왜 그러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이환희 위원 일반 철근인지 하이바인지 알려 주고, 서류 한 장 주는 게 1시간이 더 걸립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지금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과 함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토목공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보니까 밀려서 철근 간격이 고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곳은 뻘을 걷어내고 10전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버림 콘크리트 위에 철근 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철근이 막 움직입니까? 그러면 결속선을 안 했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결속선은 했는데 건축공사에서는 펌프카로 해서 사람이 안 들어가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람도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밟고 다니고 해서 약간 벌어진 데도 있고 내려앉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15전, 20전 철근 배근돼 있다고, 저는 설계도면은 안 봤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가까운 거리가, 먼 게 15전은 돼야 하는 것이고요. 벌어져도.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거의 다 벌어집니까?
  그래서 20전이 다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콘크리트 두께가 30전이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30전 나오는 곳은, 제가 20군데 이상을 찍어서 봐도 27전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직원이 사진을 다 찍어 놨었고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철근이 아무리 품귀가 됐다고 하더라도, 철근량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 철근에 맞게 콘크리트 타설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철근 배근해 놓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수에 묻혀 있는 것 아십니까?
  거기 녹슬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반을 잘라서 수로 내고 반은 포장하고 그 사이에 철근 나와 있는 것이
이환희 위원 철근 나와 있는 게 60전 이상 다 나와 있어요.
  60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띄어 놓게 돼 있으니까 잘해 놓은 것인데, 지금 폐수에 철근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런데 위원님도 보셨지만 반을 잘라서 반은 포장이 돼 있고 반은 수로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를 접하는 부분에
이환희 위원 거기가 안 한 부분이에요. 거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안 했다고요.
  저는 공사라는 게 50m면 50m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쪽에서 해 온다고 하더라도 중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근품귀를 이유로 지금 일부분은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철근이 품귀가 되면 어느 정도를 끊어서 했어야죠.
  그러면 이어치기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이어치기를 하면 아무래도 공사현장에 있어서 부실의 원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 번 할 때 버림 콘크리트 하고 철근 배근해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업자 편의 위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인건비가 덜 들겠다, 아니면 이것 없으니까 하는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30전 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현장에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이환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한 번도, 3일 전에 무엇을 하고 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금 위원님이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3일 전에 무엇을 구경하고 오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안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콘크리트 타설 돼 있는 것을 재 온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위원님이 27전이라고 그러셨는데 30전인데 27전으로 할 수가 없고 1cm나 그만큼 덜 하면 그만큼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작업여건이 평상시보다는 조금은
이환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 다룰 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좀 해 달라고 사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 달라고 한 것이고 3일 전에 다녀오셨으면 책임자로서, 과장님으로서 한 번 들어가서 30전이 나왔는지, 아니면 철근에 녹이 슬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거기 업자 얼굴만 보고 왔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거기는 철근에 물이 안 닿아도 습기가 차서 내려가기만 하면 몇 시간 안에 다 녹이 습니다.
이환희 위원 원래 철근이 나와 있으면 닦아서 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 외부에서 공사할 때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가 안 통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공기가 안 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물이나 비 맞지 않게 덮을 수는 있죠.
  철근은 공기가 통해야 합니다.
이환희 위원 철근을 배근하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남은 부분은, 과장님 모르세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다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교량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관급공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큰 교량공사 32㎜, 25㎜ 그런 철근이지
이환희 위원 크든 작든 그 사람들은 왜 하는 것인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이런 10cm 철근은 그런 것 안 합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은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27억, 몇 십억을 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니, 도로포장하는 데
이환희 위원 혈세를 집행하면서 그까짓 것, 그까짓 것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니, 10㎜ 철근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끌어서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철근량에 따라서 끊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멀뫼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가 무척 많이 와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봤습니다.
  거기 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굉장히 중요한 옹벽이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몇 미터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게 시작하는 점이 1m짜리고 경사로 해서 4m짜리
이환희 위원 아니, 옹벽 높이가?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일 높은 데요?
이환희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13.6입니다.
이환희 위원 콘크리트 타설을 두 번에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두 번에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함으로써 결국은 바이브레다 다 댔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다 댔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갈은 자갈대로 돼서 손으로 만져도 두둘두둘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갈만 앞으로 나와 있어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일부분이겠죠.
  저도 거기 많이 갔는데 그런 부분은 못 봤습니다.
  무늬 들어가는 데 일부분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자갈이 떨어진다는 게
이환희 위원 그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는 눈높이나 시각하고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는 주인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고 과장님은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느냐에 따라서, 눈높이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주변정리나 현장여건이나 모든 게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준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모든 입찰이 사업범위를 정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에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입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준설도 예를 들어서 심곡동 보건소 앞의 100m다 그러면 100m 안에 슬러지가 추정치로 얼마가 있는데 얼마에 할 것이냐, 아니면 하수도를 정해 주고 확인을 해 보고 얼마에 할 것이냐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런 식으로 업자들이 현장에 가서 준설토가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고를 띄우면 준설토 몇 톤, CCTV 몇 m,
한윤석 위원 준설토가 몇 톤인지는 어떻게 아시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때 100m 구간이면 육안으로 하든 CCTV로 하든 10cm가 깔렸다 그러면 길이를 곱해서 그 양이 추정되잖아요.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쌓인 데도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추정치를 제시해 준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나고 김포에 버릴 때 그 무게를 재서 처리한 만큼 그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사실 입찰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입찰은 형식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왜 형식적이죠?
한윤석 위원 입찰이 형식적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작업범위를 정해 주고 그것에 근접하게, 제가 왜 이것을 형식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보면 88%, 87%에 다 낙찰이 됐거든요.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낙찰이 될 수가 있냐고요.
  처음에 낙찰된 가격하고 나중에 말려서 김포매립지에 갖다 매립한 영수증을 몇 톤이고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몇 톤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한윤석 위원 그러면 최초에 입찰했을 때 낙찰 받은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한윤석 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게 관계가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하수관이 다 정확하게 계량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확한 계량이 안 되잖아요.
한윤석 위원 글쎄 안 되면 100m면 100m라고 m만 정해 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양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서로 오해가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몇 미터를 정해 주는데 공사비를 뽑으려면 그 안에 준설토가 10톤이 있든 20톤이 있든 계산해서 단가를 곱해야 공사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m 가지고는 공사비를 뽑을 수가 없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한윤석 위원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m를 1억에 낙찰을 봤는데 실제로 김포매립지에 가서 해 보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정산해서 주면 그만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1억으로 낙찰 본 의미가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의미가 아니라 1억에 낙찰이 됐더라도 그 내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을 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물량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해 주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그런 입찰도 있어요? 입찰이라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예정가를 고시하고 예정가에 제일 근접한 사람에게 주는 게 원래 입찰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 100m, 폭 8m 정도로 계산해서 하면 거의 근사치에 들어가지만 보이지도 않고 거기 얼마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이 추정치인데
한윤석 위원 글쎄,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구경 얼마짜리 하수구 100m의 슬러지를 빼 가는 데 얼마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을 해서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한윤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매립지에 매립하는 게 톤당 얼마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게 2만 4천 원인가 3천 원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CCTV로 봐서 측정하는데 여기 CCTV m도 표시를 해 놨잖아요.
  이것은 30% 정도 준다고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하나는 준설량이 517톤이에요. 그러면 톤당 2만 원이면 얼마가 나오죠?
  500톤이면 1천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여튼 약 1천만 원 나오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CCTV 조사가 1,980m니까 약 2천 m면, 그러니까 30%면 한 2천 원 준다고 하면 그게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7592만 원을 줬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김포매립지의 2만 4천 원짜리는 우리 하수처리장 적치장에 둔 것을 폐기물 처리업자가 김포에 갖다 버리는 가격이고 여기서 준설비는 관 안에 있는 것을 제트클리닝으로 흡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하수처리 적치장에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다 해 주시라니까요.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그 양을 가지고 정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한윤석 위원 그리고 CCTV 촬영한 것 30% 주고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고요.
  실제로는 7500만 원이 나가고, 그 전의 것을 또 보세요.
  준설량은 100톤밖에 안 되고, 100톤이면 얼마예요?
  CCTV는 5천이고 그런데 돈은 5천만 원에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산이 안 나와요.
○위원장대리 박동학 과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계시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시죠.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하수유지팀장 김운석입니다.
  제가 분석을
한윤석 위원 지금 들으셨으니까 준설비를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저희가 준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관의 관경에 따라서 퇴적높이를 계산합니다.
  관경에 따라서 퇴적높이를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조사하면 정확한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 길이가 만약에 100m라면 100m에 15cm의 준설토가 쌓였다고 했을 때 전체 15cm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15cm라고 하면 15cm 단면적 곱하기 연장 100m를 해 줍니다.
  그 공사비를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단가로 계산을 해서 발주를 하고 나중에 준설을 하면서 실제로 그 계산한 양이
한윤석 위원 발주라는 얘기가 입찰을 보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네.
  입찰을 봐서 업체가 준설을 하면서 실제로 당초에 추정한 양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산이 덜 나왔을 경우에는 당초공사비에서 삭감을 하고 양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양에 비례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그러면 입찰을 왜 보느냐 이거죠.
  입찰을 보는 것은 어떤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입찰을 보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입찰을 볼 때는 저희가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정한 다음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주어진 사람한테 공평하게 입찰조건을 줘서 거기에서 자기가 공사하고자 하는 금액을 써서 그 공사비가 기준에 맞게 되면 그 시공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그런데 나는 거기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1억에 낙찰이 됐다 그랬으면 그 사람은 1억에 100m 만큼의 슬러지를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기가 그 슬러지를 긁어서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린 영수증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 준다 그러면 1억짜리가 한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입찰은 1억에 봤는데 5천만 원에 정산을 해서 가면 커다란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 입찰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그런데 저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무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그 규정에 나와 있는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사로이 어떠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금액에 따라서 15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그중에서 4개의 가격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산술평균을 내서 87.8%에서
한윤석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나 낙찰만 되면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냥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의 장비라든가 인력만 보유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발주할 당시에
한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상한 점은 못 느끼세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는 입찰공고에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장비를 보유한 업체, 꼭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런 자격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입찰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만약에 5천만 원어치 했으면 5천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4500만 원에 할 것이냐, 6천만 원에 할 것이냐 그렇게 입찰을 봐야지 1억이라고 입찰을 해 놓고 5천만 원에 정산을 해 가는, 원래 건설과에서 외주를 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공사는 다 이렇게 입찰을 하죠.
한윤석 위원 공사는 다 그렇게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리고 나중에 준공 당시에 한 만큼만 돈을 주죠.
  도로공사고 하수도공사고 준설공사고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윤석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공사를 다 그렇게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 부분을 제가 좀······.
  과장님, 한윤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는 공사발주 시 최초 수·발주를 줄 때 계약금이 5억이면 5억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러면 5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5억을 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면.
  단지,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증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시 증감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렇게 해서 수·발주를 주는 것이 맞는 관례인데, 예를 들어서 준설은 5억에 했는데 나중에는 물량으로 확정해서 다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방법이 틀렸다고 보고 계시는 부분이 다른 방법과 다르니 그 부분을 다른 것과 일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비쳐집니다.
  한윤석 위원님, 맞죠?
한윤석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지금 그런 취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약간의 정산을 했습니다.
  증액보다는 감액이 있었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발주를 하면서 만약에 업체에서 실적을 못 채울 경우에, 사업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당초에 발주한 양만큼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양을 꼭 채워서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의 취지가 전혀 잘못된 내용이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런 입찰방법이 생겼느냐고, 저도 잠시 한 위원님과 논의해 본 결과 예를 들면 모든 공사는 기본설계가 있어요.
  기본설계를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어 건축이라고 하면 설계도면을 보고 입찰에 응할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내가 이 액수에 하겠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입찰가격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준설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가 물량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 그냥 ‘이것을 얼마에 할래.’, 그런데 그 데이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제시해 주니까 나중에 적으면 깎고 많으면 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수관 안에 있는 준설토의 양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물량을 조사해서 줬어요. 이만큼 들어 있다고 우리는 예시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적거나 많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으면 더 주고 적으면 덜 준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안 그래요?
  입찰을 하려면 일례를 들어 몇 m를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로 본다고 하고 당신들이 검사를 해서 ‘이것을 얼마에 할래.’, 이렇게 하고 주면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으로 끝나야 맞는데 우리가 물량을 정해 주고 나중에 틀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결국은 ‘당신네들이 적게 받든 많이 받든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입찰이라는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누구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주면서 ‘이것은 공정단가가 얼마다. 그러니까 얼마에 해라.’, 현재 실질적으로 ㎥당 얼마로 계산해서 산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한 입찰이라는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 물량을 우리가 정해 주고 ‘나중에 틀릴 수 있다, 그러니 나중에 적으면 적게 받아가고 많으면 더 주겠다.’ 그런 식의 얘기라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한윤석 위원님과 류재구 위원님이 제시했던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고 자료를 갖추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먼저 여러분들께서 현재와 같은 입찰방식은 그렇다고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이 입찰방식이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해시키든 아니면 시정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금액과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진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도구를 다 가지고 있느냐, 경험은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인 요인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윤석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얘기를 하신 게 입찰을 봐서 후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산을 한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87, 88%에 이미 다 낙찰이 됐거든요.
  이것 가지고 여기에 정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88%에 낙찰이 돼서, 지난해와 올해 자료에 보면 10군데, 20군데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정산을 하느냐고요.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87.8%라는 것은 법상의 낙찰률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맞나 보세요.
  맨 처음에 입찰을 봐서 87%에 낙찰이 됐죠?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1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게 그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나중에 매립지에 가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후정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산한 가격이 또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후정산을 했다는 게 여기는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만약에 정산을 하게 되면 감액이라든가 증액이 생겨서, 추후에 물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지난해 자료에도 그대로 있고 올해 자료에도 그대로 있어요.
○원미구건설과하수유지팀장 김운석 올해는 없습니다.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난해 것, 올해 것 낙찰률이 다 그대로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동학 팀장님, 지금 한윤석 위원님하고 류재구 위원님이 제시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정산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해시켜 드리세요.
  한윤석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께서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네.
류재구 위원 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러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하수도준설 입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형성을 하는 일반 공사라든지, 그 형성을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양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측정을 한 것이 100톤이다 그러면 100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2만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받는 가격이고 치우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에 따라서 품셈이 있죠. 정부품셈.
  그것에 의해서 하되 사후에 정산토록 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입찰을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공사금액만을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니와 또 공공기관이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돈만 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큰 취지는 일한 양만큼만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찰을 하고 갖다 버린 양만큼만 나중에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법인데, 그러면 정산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금년에는 실무자의 얘기가 없다고 하고 작년에 정산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난다고 그러면 측정을 잘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받는 쪽에서는 양을 전부 측정해서 증빙서류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일한 것만큼만 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한 만큼만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낙찰률을 정해서 입찰을 봄으로써 나중에 공사처럼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설계변경 과정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글쎄, 정산이 설계변경이나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정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산이 없다니까요. 정산서류 있으면 달라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금년 것은 없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정산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하여튼 이 취지는 그러합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요.
류재구 위원 청장님, 담당자는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담당 팀장이 얘기하기를 예를 들면 물량이 적은 것은 조금씩 감액을 할 수 있었지만 약간 오버한 것은 그 업체에 ‘너희들이 이해해라.’, 말하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입찰조건에 그렇게 붙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오버한 것은 전부 여기 낙찰률에 다 맞춰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해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경쟁원리나, 말하자면 입찰의 기본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입찰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더 싼 값에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율경쟁을 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싸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 계산할 때 이미 단가가 다 결정돼 있어요.
  대부분 결정돼서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몇 %, 몇 %를 산정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요인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정해진 액수에서 경쟁업체들끼리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요인만 제공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안 될 수 있는 입찰방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 일반 공사를 보세요.
  설계를 주고 ‘이것을 얼마에 할래.’ 그러면 예를 들어 최저가도 있고 최고가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몇 개를 산출해서 중간 값을 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하면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간에 그것은 업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을 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입찰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아주 기묘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닌 그냥 담합이거나 나눠 먹기식의 입찰방법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연구해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설계하는 품셈은 형성을 하는 공사나 치우는 것이나 품셈단가가 있으니까 전부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품셈 그대로만 한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그것은 별도의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반 공사에 있어서는 형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단가가 싸거나 그러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입찰방법을 최고근접가로 하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양 자체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100%, 그 양만큼 치운 값을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의 취지는 그러합니다.
  치운 양만큼만 돈을 주겠다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치운 양만큼만 주기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이미 낙찰을 했잖아요.
  낙찰가는 치웠거나 안 치웠거나 다 준 것으로 돼 있다니까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치웠거나 안 치웠거나가 아니죠.
한윤석 위원 아니, 정산을 안 했는데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니까 정산을 안 한 것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더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실무자 얘기가 지난해에는 감한 것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나머지 입찰가나 정산된 가격이나 똑같은 이유는, 우리가 측정한 양보다 오버돼서 더 치운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글쎄, 그게 아는 사람끼리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자료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입찰방법에 첫째 문제가 있고 정산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니죠. 정산한 것 중에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안 준 것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방법에 있어서 취지는 그러한데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싸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더 많이 치운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니까 역시 같은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더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그것은 담당자가 하는 얘기지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계량하고 그런 자료가 전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근본이 그거예요.
  이게 입찰을 봤으면 정당한 입찰가격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적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을 우리가 적게 책정해서 더 많이 치웠는데도 돈을 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현실을 다 따져봤을 때 득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한윤석 위원 글쎄, 그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위원장대리 박동학 잠깐만요. 구청장님과 한윤석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지금 얘기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전에 한윤석 위원님하고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자료가 준비 다 되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팀장이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환희 위원님이 아까 심곡복개천하고 멀뫼로에 다녀온 자료가 왔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에 앞서······.
  과장님, 준설은 올해 각 동에 공문 보내셨나요?
○원미구건설과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많이 접수했나요?
○원미구건설과 김정수 세 차례에 걸쳐서 100여 건 들어왔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래서 공사는 다 하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 김정수 네,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과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복개천에 대해서 공사가,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들이 녹슬고 있으니까 철근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공사를 제대로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직원하고 버림 콘크리트 위에서 실측을 해 본 결과 콘크리트 두께가 30전 이상 되는 곳은 전혀 없고 보통 28전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꼭 과장님이 챙기셔서 30전을 꼭 타설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철근 배근도 15전에서 20전인데 보면 30전, 25전 각자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설계대로, 제대로 배근을 해서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우회도로, 멀뫼로의 그 길도 자주 나가셔서, 오늘 비가 오는데도 작업을 하고 있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 현장은 그 공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정리도 엉망이고, 또 그게 개인공사도 아니고 수많은 분들이 그곳을 지나치고 하루에는 수천 대, 수만 대의 차가 지나다니고, 관급공사라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주변 정리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폐기물도 처리를 안 해서 그냥 있고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하는데 제대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해 가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윤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 온 후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다음 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윤석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보고할 차례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도시정비과장 김수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심우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임세용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준 가로정비팀장은 노점상 집중단속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올 3월인가 4월에 중1동 1134번지 자전거 도로 포장 공사를 하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이환희 위원 한 3월, 4월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4월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날짜야 그렇고 그 공사를 하면서, 그날 가로정비팀장이신가, 하여튼 공무원이 나와 계셨었고 제가 그날 오후 12시부터 저녁까지 공사현장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존 도로를 뜯어내고 재포장을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상적으로 포장을 하기 전에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뜯어냈어요. 그러면 지반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처음에 컬러 아스콘을 포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던 것을 뜯어내고 할 때는 다짐을 해서 포장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다짐은 전혀 안 하고, 제가 걸어가면 푹푹푹푹 밭갈이 해 놨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았고 거기가 먹자골목이니까 그 속에는 쓰레기가, 아까도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별 홍보물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컬러 아스콘 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가 현장에서 할 때는 보통 아스콘의 온도가 110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110도~120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아스콘을 손으로 쥐고 있어도 안 따뜻하면 몇 도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이환희 위원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냥 고구마 들고 있는 것처럼 뜨겁지도 않을 정도의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포장을 하면 그 주변에도 못 갑니다. 굉장히 열이 나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지역구 의원이 점심때부터 저녁때까지 공사 관리와 감독을 하고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이, 제가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제 홈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사일자, 사진, 온도계로 해서 사진 찍은 것, 제가 쥐고 있는 것.
  벌써 올 연말도 다 지나가면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세워 놓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이환희 위원 부천시가 문화로, 경제로 발전하는 도시, 또 청장님께서는 문화 도시, 정말로 주인이 없어요.
  그냥 발주해서 숙원사업이다 하면 청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삭감 안 되게 해 준다면 제대로 할 것이다, 소규모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항상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입찰해서 발주하면 잘하겠지, 제대로 다지고 적정 온도에 따라서 포설을 하고 또 롤러로 밀잖아요. 밀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제가 그곳 현장을 가서 뜯어서 오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지고 왔어요.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자갈은 자갈대로, 서로가 온도가 맞았을 때 타설해서 롤러로 밀면 자갈 따로 컬러콘 따로가 아니라 어디는 자갈만 있고 어디는 반질반질한 장판같이 돼 있고.
  과장님께서도 이따가 끝나면 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사진 보세요. 3월에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하여튼 제대로 해 주시고 관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여러 동장님께서 계시지만 내 공사다, 우리 집 앞을 포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것 보고받았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이환희 위원 거기 나온 감독하시는 공무원한테 그날 이환희 의원 지역구에 공사를 하는데 저녁때까지 있으면서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보고도 안 받았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가 지도 감독을 잘해서
이환희 위원 팀장님 거기 계시죠?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 보고받으셨나요? 그때 안 계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도시행정팀장 박삼채 그때 담당했던 팀장은 시청으로 갔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제대로 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은 저더러 너무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발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까, 그냥 대충 대충 하고 돈 받는 날만, 입금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여튼 제대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도 지금 관리하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We've THE STATE 앞에 보행테크를 만들었죠. 원미구청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보행테크, 고가 육교가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원미구청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그 길을 안 다니시나요?
  보행테크로 인해서 시청 가는 길, 중앙공원 가는 길, 경찰서 가는 길이 전혀 안 보이는데, 보행테크를 한 지가 벌써 올 봄입니다.
  그것을 초봄에 제가 경제교통과의 담당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지 보행테크로 해서 도로표지판이 전혀, 무용지물이 돼버렸는데 그것을 지역구 의원이 지적해서 해 달라고 한 지가 벌써 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파악하고 도로표지판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그것은 즉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4월에 얘기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하니까 파악을, 그것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도시정비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생각에,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생각하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원미구에서는 하반기에 소도로 포장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금년도······.
한상호 위원 하반기, 6월부터 지금까지 실적 안 나와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한상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지금 보도블록 정비작업 중에 있는 곳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보도블록이 큰 공사는 아니고 민원이나 순찰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을 했다는 것은······.
한상호 위원 위원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동절기에 접해서, 한 12월 초순까지는 마무리를 다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위원들의 말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이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 가로등이 7,642등이고 보안등은 5,642등입니다.
한상호 위원 1만 3천 등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의 시설물도 노후가 되어서 엉망입니다만 제가 다녀 보니까 보안등이 너무 흐립니다.
  촉수가 낮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먼지나 오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날파리가 들어가서, 청소가 덜된 데가 있더라고요.
  원미2동이나 소사동이나 어른들 양로원, 공원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니까 다소 불량하게 돼 있더라고요.
  날씨가 어둡기 때문에 혹시 미끄럽게 된 도로가 있어서, 촉수가 낮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꼭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초등학교 앞에 하나리아벨 복합식 상가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한상호 위원 위치 아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한상호 위원 그 앞에 스테인리스로 텐션을 쳐 놓은 게 있습니다.
  상가가 6개 있는데 2개는 안 들어오고 4개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아마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고 상점이나, 아니면 거래처에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근 20m는 괜찮은데 40m~50m를 쭉 돌아서 차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짐을 실어야 되고 내려야 되고, 하적을 해야 되고 상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딱하더라고요.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보일러 공사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것을 그쪽 25시 있는 데부터 그쯤으로 들고 가더라고요.
  관리소에서 그것을 꼭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중간, 중간 약 1m나 50cm나 사람이 들어가거나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당초 설치한 목적도 통학로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학교 교장님께도 자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장님께서는 혹시 아이들이 주차해 놓은 사이로 뛰어 들어오거나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노파심으로 그러시는데 중간에 하나라도 잘라서 상인들이 불편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 중간 중간 몇 군데 보니까 파손이 되어서 찌그러진 데가 있어요. 미관상 보기 싫기도 하더라고요.
  나가 보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굴착 공사를 2007년도에 몇 군데나 한 줄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138건 있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금년도에 138건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138건 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2006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2006년에는 149건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공사 후에 몇 년까지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가 하자를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하자가 한 건도 없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현지방문을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평가하고 있다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제가 다른 구는 모르는데 분명히 10월 초에 여기 팀장한테 전화해서 담당 직원을 나오도록 해서 심곡3동 전체를 돌아가면서 지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전화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원을 불러서 직접 심곡3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식에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고는 받은 적이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조치 안 하시고 계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계속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한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민원 들어와서, 도로포장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상복구 못하고 다시 시 예산으로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에 마당공사를 했는데 파였어요.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어떤지 지금 동네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된 건이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로는 어떻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이번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언제 하셨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가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 번씩 파악을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김문호 위원 그런데 민원 들어와서 조치 완료한 것 몇 건 있고 그 외로는 조치된 게 자료상에도 없고 실제로 나가 봐도 전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제 오정구 감사할 때 겹치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다 뽑아 달라고 했는데 2년짜리 자료 가지고 와서 고생만 하고 아무 보탬이 안 돼서 오늘은 뽑아 달라고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한 2년 지나고 나면 시 예산으로 도로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낭비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할 일을 다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 구에서 계속적으로 하자발생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김문호 위원 계속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죠.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본 위원이 10월 초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장님 어디 계세요? 도로보수팀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임세용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봤죠? 그런데 왜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도로보수팀장 임세용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심곡3동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원미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도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다 어떤 돈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분명히 조치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천시 전체 도로가 곰보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쪽, 원미구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를 하셨죠? 2006년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원호형, 가상형 해서 754개 과속방지턱이 있네요.
  이 중에서 원호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행에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차가 바닥에 부딪히고 또 요즘에는 차가 전부 좋잖아요.
  하상이 낮고 좋게 나오는데 사람 한두 명만 타도 차가 덜컹하고 부서지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다른 데도 보니까 가상형으로 넓혀가는 추세인데 그렇게 하실 생각 없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은 거의 다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거든요.
  철거를 해서 가상형으로 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반 국지도로만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 없는 지역을
한윤석 위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신설하시는 것이나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가상형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두 번째,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고효율 절전형 LED 조명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원미구청에서는 LED 조명등으로 설치한 게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거의 고압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자료에 거의 다 고압나트륨등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모든 조명등이 거의 다 LED 쪽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절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도 당초 계획을 했다가 신설되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신호등의 90% 이상이 LED로 다 바뀌었거든요.
  LED 쪽으로, 초절전형 조명등으로 앞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전기료가 가로등이 4억 2천만 원 정도 나가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한윤석 위원 보안등이 1억 1천만 원, 전기료만 해도 5억 이상 나가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있어요.
  에스코 사업 아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한윤석 위원 에스코 사업으로 하면 돈도 우리가 직접 부담 안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사하게 되면 각 동으로 통보하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각 동에 통보를 해서라도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는 통보가 돼야 해요.
  가끔 잘 안 되는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있었는데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시방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송원기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판다든가 그래서 변경돼서 증감될 수도 있는데 59쪽 노면파쇄, 덧씌우기, 도색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증 안 돼도 돼요.
  그분들이 발주 받아서 입찰했을 때 그대로 가도 되는데 보면 “경계석 및 측구” 그랬는데 5천만 원 공사하는데 90만 원이 증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자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 예산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사업을 잘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시방서 낼 때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어쨌든 변경이 되더라도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 예산도 절감하죠.
  5천만 원 공사하는 데, 덧씌우고 도색하는 데 조금 해서 90만 원 정도 증 됐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돼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런 부분도 꼭, 왜냐하면 수의계약한 것은 하면 그대로 변경이 없는데 관급 공사는 변경되면, 증 되면 내려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어쩌다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액수가 추가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몇 십만 원 정도는 업자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발주할 적에 충분히 업자들하고 상의하셔서 부천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정비과장님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오정구 쪽에도 도로가 짜깁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도공사도 하고 도시가스 공사도 하고 그래서 저도 전에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도로굴착 허가를 구청에서 다 내주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그럴 때 철저하게, 그게 좁게 파고 공사를 하니까 침하가 돼요. 약간 높게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차 지나다니고 몇 달 지나면요.
  그렇게 침하가 됐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체한테 확약을 받고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시일이 지나더라도, 만일에 삼천리에서 그런 공사를 했다면, 그 시공사한테 또 저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질의하려고 합니다.
  부천초등학교 앞 사거리 있죠, 부천실내체육관 거기에. 거기가 석천로입니다.
  거기에서 삼정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도로, 약대주공이 끝나는 곳까지가 석천로입니다.
  도로의 유지보수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도로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불량노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려면 어디가 파손됐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 자체에서도 순찰을 돌지만 70% 이상은 민원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보도구간 있잖아요, 석천로 양쪽 보도.
  제가 아침이면 동네에서 실내체육관까지 걸어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제가 얘기한 부천초교 앞 사거리에서 약대주공 끝나는 지점까지는 시골길 같아요.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보도가 파도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인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공사한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유지보수 관리는 일단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전혀 점검도 안 한 것이고, 그 길에 눈이라도 쌓여 있으면 사람 다니다가 넘어지겠어요.
  완전히 파도 같아요. 파도. 양쪽이 다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허점이 많아요.
  도시정비과에서 미치지 못하는, 이게 원미구 관내 여러 군데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로라는 것은 차도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항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그 구간을 즉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일지도 확인하고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2007년도에 위반차량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10월 31일 현재 678회 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건을 적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휴일만 빼 놓고 매일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청에서도 제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원미구는 중동대로변에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거기 차를 타고 가끔씩 지나다니는 곳인데 사람도 없고 그렇던데요.
  과적차량을 단속하려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적차량 같으면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과적차량인지 거기 계근대인가, 거기에서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그런데 하루, 매일 매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다가 잠깐 나와서 단속을 하다가 들어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단속 현황을 보면 통과가 8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과적차량인지 검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반차량은 차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적혀 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단속한 것에 대해서 차종이나 차량번호 같은 것 정도는 일지에 적어 놔야 우리가, 이것은 안 하고도 몇 대 통과했다고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청구청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자인했어요.
  오정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길이 있는데 제가 거기 보면 사람이 없어요.
  2007년도 들어와서 11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거의 안 했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과적차량이 이렇게 통행을 하면 차도가 많이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보도나 차도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과적차량 단속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고압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이 시간으로 해야 할지 일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제가 수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님들, 확인해서 과장님께 자료로 주세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작년에 가로등이 1천 개, 올해도 1,100개로 비슷하게, 보안등도 1,500개, 1,700개 이렇게 점검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에 보면 고장건수 및 조치실적도 있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19쪽에 보면 보수가 1,551건, 신설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90등, 그 다음에 “안정기 교체, 램프 교체, 등기구 교체, 점멸기 신설 및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정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램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교체 건수가, 가로등도 보면 500~600개 되고 램프 같은 경우는 1천 개 가까이 되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유지관리 보수 점검이 철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위에 물이 들어갔다든가 어떤 하자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원인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동, 중동 빼 놓고 거의 기존 기자재는 기간이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그 정도는 갈아 줘야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램프의 유효기간이 1만 2천 시간입니다.
  1만 2천 시간이 도달되다 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박동학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1만 2천 시간이면 타이머에 의해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일몰시간, 일출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1만 2천 시간이었을 때의 그 기간이 1년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1만 2천 시간 같으면 하루에
박동학 위원 10시간 정도 가동한다고 보고 한 달이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4년 내지 5년 정도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교체 주기에 관련된 자료가 다 있겠네요. 설치연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도래연도하고 일치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도래가 안 돼서 고장 난 것은 먼저 고치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도래된 것들하고, 실제 도래되어서 교체하는 것하고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것하고 장부 대조를 해 봤을 시에 일치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점검을 안 해요.
  설치업자들이 ‘이것 갈아야 합니다, 이것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거의 다 저희 담당 직원이 있어서 가로등은 매일 순찰을 돌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이 ‘어디 꺼졌다, 보안등이 어디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박동학 위원 그것은 사건이 발생된 후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건 발생된 후에는 당연히 불이 안 켜지니까 민원인들이 등을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를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시간의 도래라든가 기간의 도래로 인해서 교환해 주는 것들이 장부대장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연도별로 ‘여기는 언제 갈아 줘야 되고, 언제 몇 개를 해 줘야 된다.’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단지 업자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갈아 주고 있는 현실이지 않느냐 이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는 업자가 갈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없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전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하고 장부와 대장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아니오. 그것은 장부와 대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이 거의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동학 위원 10년, 20년 된 것은, 안정기 교체도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소모품은. 그렇죠?
  등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이고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전부 소모품인데 소모품의 교환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부터 가동시간에 따라서, 가동주기에 따라서.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교환했다는 근거가 도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셨냐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분명히 이 자료를 정리하셔서, 연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등 수 몇 개 안 되니까.
  다 해 봐야 가로등이 7,500여 개, 보안등이 5,600여 개 되네요.
  이것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정기부터 램프, 등기구, 모든 소모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필히 제출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시면 좀 더 주민의 혈세가, 세금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도 훨씬 편할 것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제설 쪽에서, 여기서는 염화칼슘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지금 2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보관 방법이 실온보관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1개소는 실내고 1개소는 실외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실온보관인데 하나는 실내고 하나는 실외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실내하고 실외 보관했을 시에 응고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가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 순서
박동학 위원 선입선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응고는 안 일어납니까?
  실내에 보관을 해야 응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외에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보통 1년이면 소모가 다 되거든요.
박동학 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 수분을 먹어버리면 응고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아무리 포장이 잘돼 있어도 누적돼서 포장지가 약간 찢어지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응고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아직까지는 응고된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응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입선출 방법으로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냥 응고된 것도 뿌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효능이 떨어지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중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가 포장은 국산 쓰고 톤당으로 해서 크게 들어오는 것은
박동학 위원 제품은 중국산입니까? 1톤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법 노점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업형이냐, 가계형이냐를 구분해서 단속의 수위나 허가유무, 용인유무 같은 것을 잘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치하드리고, 두 번째로는 과태료를 부과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1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1,829개를 일단 처리했는데 그중 계고, 그 다음에 강제수거, 고발, 과태료 부과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21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라는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한 것인데 문제는 1,829건 중 21건만을 과태료 부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노점단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인들에 대한 기록카드를 299개 작성했는데, 다만 작성을 해도 위치만 작성이 되지 인적사항이 거의 작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강제수거 해 왔을 때 저희가 열흘 이따 다시 내주거든요. 그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것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카드에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도 못 시키는 이유가 인적사항이 나오지 못하니까 고발도 못 시키고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인적사항을 몰라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일을 처리하시는 데는 애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점상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29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단속 건수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고정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을 꼭 파악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업형으로 사실상 역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과태료가 많으면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곳,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만 보더라도 한 달 수입이 얼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웬만히,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거기 사 들어가고 하는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불법 노점상은 정비가 돼야 하잖아요.
  기업형은 더구나 꼭 그래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입보다 벌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실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밀도서관 공사할 때 주변 도로점용허가 내준 적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주수종 위원 해밀도서관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즉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허가는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허가 내준 것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인도를 완전히 점용하고 공사를 하면,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주수종 위원 차도로 걷게 되면 다닐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를 알리는 간판도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고, 또 인도를 완전히 점용해서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니고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 다니게 되면 안전장치를 하고 거기 안전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거기 누가 한번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주수종 위원 점용허가를 내줄 때 인도를 완전히 점용하면 어디로 다닐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주수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저희가 허가 내줄 때 그러한 교통사항이라든지 보행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이행을 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명시했는데도 안 하는 것이면, 그것을 다 점용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점용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시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정리가 깨끗하게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자재도 쌓아 놓고 모래도 가져다 부어 놓고 해서 도저히 인도로는 다닐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요.
  그러면 무엇인가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 간에.
  허가조건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허가받은 만큼이 아니라 무단으로 더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주수종 위원 그것 조치를 하셔야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어떻게 할 것인데요?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확실히 현장을 확인해서 더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분명히 그런 적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하세요.
  이것이 관급공사인데도 그런데 예를 들이서 소규모 건축공사를 한다면 아마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한 며칠씩 자재 쌓아 두었다가 일하고 그러는 것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하시기 어려울 테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재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보안등 민원처리접수, 처리내역을 하루 것만 다 준 것입니까?
  접수일이 이쪽저쪽 할 것 없이 11월 7일로 다 되어 있네요.
  처리일자는 7일, 8일, 10일 이렇게 되는데 전부 11월 7일이에요. 이게 하루치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11월 7일로 돼 있으면 접수일자가 11월 7일 하루에 된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하루에 이 정도씩 접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주민과 직접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게 하루치인지, 아니면 접수를 전부 이 날로 처리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작년, 작년 하게 되는데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작년의 가로정비팀장님 지금 계신가요?
  지금 중동시장 입구에 보면 과일 가게하고 떡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과일을 팔기 위해서 인도에 약간 진열을 해 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좌판으로 해서 인도를 완전히 막아서 사람끼리 서로 교행하기도 힘들어요. 거기 모르시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이환희 위원 그런 데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가면 마주 오는 사람이 서 있어야 지나갈 수 있어요.
  공중전화박스가 있고 과일 가게에서 박스를 쌓아 놓은 게 아니고 진열장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과일을 팔기 위한 것을 젖혀 놓으면 과일을 진열해 놓고 이렇게 닫으면 되는 것이죠.
  그 과일 가게가 아마 12시까지는 할 것인데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은, 저도 그 길을 참 자주 다니는데, 거기 어디쯤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이환희 위원 중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떡집하고 과일 가게가 있는데 제가 정말 옛날부터,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백이 있어서 못 치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저희가 여러 번 정비단속을 나가면 치워 주고 들어오면 또
이환희 위원 그게 치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돼 있어요.
  팀장님, 아시죠? 아주 툭 튀어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나요, 섀시는 아니지만 진열대가 튀어나와서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단속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용역비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용역팀 붙여서 철거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지적한 지가, 또 내년 이맘때 하게 하지 말고······.
  그게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왜 필요해요?
  공무원이 힘들면 우리 용역업체 있잖아요. 용역업체에 경고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몇 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께서 보고받으셨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어제, 그제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 집 왜 안 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제가 말씀을······.
  노점상이라는 데가
이환희 위원 아니, 노점상이 아니라 시장이라니까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그게 적치물이라고 하거든요. 좌판 깔아 놓고 했다가 치우고 그러는 것을.
이환희 위원 좌판을 통상적으로 상가에서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씩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거기 앞에 박스 해 놨죠, 여름에는 수박 등 과일로 해서 해 놨죠, 한 사람도 못 다닌다니까요.
  그 길이 굉장히 큰 길이에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과장님,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수경 ······.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장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박병묵입니다.
  건축지도팀장은 시 도로과에 파견 중이어서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건축민원팀장 이용철입니다.
  재건축팀장 한명렬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이정식입니다.
  부설주차장팀장 송재종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중동의 We've THE STATE에 입주자 지원 이런 것도 하고 계신다는데 듣자 하니까 그때 두 채인가를 기부채납 받아서 동의 무엇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무2과에서 입주민을 위해서 세무 지원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저기가 있죠, 설계사.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환희 위원 네, 건축사사무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 건축사사무실에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무원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를 안 하시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현장조사권이라든가 검사권을 건축사한테 일임한 사항이고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는 민원이나 수시 현장점검 할 때는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제가 원미구 상동에 건축하는 부분을 준공 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안 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이환희 위원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현장에 나왔던 분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원미구건축과재건축팀장 한명렬 직원이 현장에 나갔을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건축물을 신축해서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집은 좀 특이하게 일조권이나 이런 것을 신축하면서, 제가 보기에 이상해서 사용승인 나기 전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해 주기 전에 공무원이 한번 체크해 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두 달 이상 됐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환희 위원 지금은 다 해서 사용승인 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준공 이후에도 정기 또는 수시검사,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현장을 정기점검과 별도 실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님이 안 계시나요? 안 나오셨나요?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대리를 한명렬 팀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건축사한테 맡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설계를 하고 건축사끼리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그전에 공무원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준 것하고 건축사만 믿고 하는 것하고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담당 팀의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설계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감리제도를 준공검사 전에 등록을 받아서 시에서 공개적으로 준공검사권자 등록을 받았더니 서울시에서도 일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지적을 해서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저희 원미구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도를 변경시켜 달라고.
  10월 1일부터 각 구별로 순위명도를 약속해서 등록을 받은 다음에 건축사협회에서는 번호를 추첨 받아서 번호제에 의해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시행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 먼저의 문제점이 상당히 보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09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중의 여울지구(오정구 여월동 240 일원)를 어떻게 원미구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이 사항은 여월지구가 아니고 여울지구입니다.
  여울지구는 오정구 여월동을 포함해서 길 건너의 여울지구가 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울지구는 상록학원 있는 데, 학교 있는 그쪽.
  거기 행정구역이 여월동으로 들어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여월동을 포함한, 여울지구에 포함이 됐는데 여월동하고 우리 원미구의 춘의동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여월동 240 일원이 그렇게 포함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여월동하고 춘의동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울지구인데 위치를 여월동으로 해 놓으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여월동 240번지 일원
박동학 위원 명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일원이기 때문에 240번지를 포함한 그 일원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현황 있잖아요.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면 허가 내줄 때 사용기간이 몇 년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2년입니다.
박동학 위원 몇 번 정도 연장이 가능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연장 1회 할 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2년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최대 4년이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4년 후에는 더 연장이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임시 가설물이,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도 가설물로 보는 것인가요? 보통 샌드위치 패널은 또 그렇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구조와는 별개고 건축허가로 들어오면 건축허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신고를 해도 조립식 패널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패널은 구조물로 봐서 건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샌드위치 패널인데도 가설건축물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
박동학 위원 123쪽에 보면 샌드위치 패널이 두 군데,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이것은 용도가 임시 자동차 차고로 되어 있는데 용도로 봐서 차고 용지가 되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은 조금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수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쪽 하단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이라고 해서 앞에 보면 적발을 263개소 하고 그중 시정완료 된 것이 11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치 중인 것이 과반수인,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조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나서는 1개월 정도 1회의 기간을 준 다음에 1개월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기를 더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법조치에 고발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적발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불법 용도변경은 용도를 주차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적발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도 잘못된 것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얘기를 할 게 뭐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러니까요. 조치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류재구 위원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행조치를 해야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장 더 넘겨 보십시오.
  120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신고건수 및 행정조치 현황 해서 최근 2년 동안, 올해의 현 상황에 대한 자료를 낸 것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2006년도에 16건을 어쨌든 적발했나 봐요. 그리고 시정완료를 9건이라고, 지금 1년이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제가 현재라고 물었습니다.
  올해 적발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적발한 것이 시정완료가 9건이고 현재도 조치 중이라고 7건이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이렇게 적발하고도 햇수를 넘기면서까지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는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조치 중인 사항이죠.
류재구 위원 아까와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이거든요.
  일례를 들면 경과조치 주고 이렇게 다 했다 그런 것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법조치에 이어서 이행강제금을 한번 처분하더라도 계고가 끝난 다음에 사전처분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그것이 다 처벌조치 중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기간이 얼마씩 걸리는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보통 1개월 단계로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2개월, 3개월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지금 말한 대로 도합을 해도 1년 이상 처리를 하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년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작년도에 발생했으면 하반기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불법건축물이라 단속됐거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게 적발됐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이오찬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기영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자료를 봤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아주 경미한, 어떻게 보면 위법을 고의적으로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착오로 그런 문제가 지적되거나 발견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1차적으로 훈계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수치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훈계 정도로 끝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봐서 의도적 사건이 아니라고 된 것이 상당수 있어요.
  일례를 들면 보조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제삼자가 잠시 앉았다가 ‘왜 보조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앉았느냐’ 해서 1개월 정지를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위법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더 내라고 했든지, 아니면 불법적 행위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절차 정도는 한번씩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
류재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위법을 하기 위해, 의도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꼭 보조원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잠시 다른 사람이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인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보관 과정에서 꼭 그 사람이 찍지 못하고 1년 되면 미처 행정조치를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단속 위주의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류재구 위원님께서 단속사항의 유연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수치에 나와 있는데 경고·시정이 작년, 금년해서 1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대로 최대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중복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설명서 140쪽을 보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이의제기가 2006년도는 90건, 2007년도에는 99건 들어와서 14건과 6건이 재조정됐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춘의동 445번지 같은 경우는 11.1%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공시지가를 처음에, 말하자면 책정할 때 어떻게 보면 충분한 조사와 기준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나중에 이의신청이 되고,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원래의 우리 기준에 맞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의신청 하니까 어느 땅을 조정해 줬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누가 봐도 이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위원님 지적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심의, 검토,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 지가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지가조정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량, 전 건을 거기에 제기를, 상정을 해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서 재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이의신청 건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경제팀장입니다.
  김미숙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이만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한기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옥배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역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검토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 오정구보다 많은 실적을 올려준 데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자동차로 인해, 2, 3륜 바퀴를 달고 원동기를 장착한 것을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한상호 위원 자동차로 인한 세금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취득할 때 세금 있고, 보유대 세금 있고, 운행할 때 일반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좋은 말씀인데 어제 오정구를 좀 컨닝했으면 어느 정도 숙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사업용 차량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마지막 여덟 번째가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 중에 세 가지 있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동차세하고 주·정차 과태료하고 정밀검사 과태료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전체 과태료 부과액이 약 2800억 되거든요.
  거기에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10월 말 현재로 163억입니다.
한상호 위원 아니, 그것은 구청만 그렇죠. 부천시 전체로 따지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전체는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800억이 다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800억이면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 정도의 1년 예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집행부도 깊이 생각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박경선 구청장님께서 동장님 회의 때 번호판 떼기를 시작해서 모범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표창뿐만 아니라 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부천시 세수에는, 받아서 마땅한 금액을 못 받았다는 것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행정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카드제도와 온라인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효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독촉보다는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가장 징수에 효과가 있는 것은 계좌이체고 신용카드는 실적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납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시에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2007년도만 해도,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받은 금액이 163억인데 이 163억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에 비해서 약 50%는 받을 수 있겠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여러 가지 세수가 있습니다마는 전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까지도 세일즈맨이 되어서 체납 징수에,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죠? 내년에는 50%.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자료 151쪽 봐 주세요.
  작년도의 쌈지공원 수목관리 개선 및 우범지대화 예방조처 그런 게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오른쪽의 처리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보면 해당 동 자율방범대와 경찰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해서 2회라고 했습니다.
  2회 하여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 및 건전한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적지 않아요? 2번 했다는 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저희가 구두로 수시로 하는데 여기서 2회는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것을 적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횟수를 정식으로 늘려서 일단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158쪽 봐 주세요. 공청회, 세미나 개최 관련돼서.
  중동대로변 공공공지 정비 공사에 관한 것하고 상1동 걷고 싶은 야생화길 조성공사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는 2007년 2월 2일, 또 2월 6일 두 번 했고 그 아래 보면 2007년 9월 13일 상1동사무소에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위도 마찬가지고 밑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꾀하려면 최소 인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참석이나 동원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안 모였다고 그래도 상1동사무소에서 12명, 또 상1동사무소에서 18명 이렇게 모여서 그것을 공청회라고 해서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류재구 위원 앞으로 이런 공청회를 하려면 그래도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이해되고,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저도 과장님 뵈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저하고 한 시간씩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원미구가 어느 때부터 갑자기, 문화시민운동하고 별개로 주차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용역업체의 견인보관소가 중2동으로 오면서 3대에서 6대로 늘어나고,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어떤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시장님까지도, 제가 시장님하고도 30분 통화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한번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지금 시기에 불법 주·정차와 전쟁을 벌여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은 땅 덩어리는 좁고 밀집돼 있으면서 차량은 많고 그런데 정말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 위주로 해서 다섯 팀이 됐든 열 팀이 됐든 뿌리를 뽑는 것은 좋지만, 제 카메라에 담아 놓았는데 견인보관소 담벼락에서 견인해 가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견인보관소하고 We've THE STATE 사이에, 제가 날짜까지 해서 사진을 촬영해 놨는데 뽑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견인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견인업체는 지금 6대가 오정구나 소사구는 안 가고 전체 부천 원미구에, 그것도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곳의 것만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정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료도, 몇 개를 단속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 오정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을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하면 교통흐름이 목적대로 좋아질 텐데, 지금 5개 팀인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면 단속은 해야 되고 해서 정말로 흐름 전혀 없는 곳에 교통단속을 하는데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또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2천여 공직자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부천시민 모두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잠깐 주·정차 하는 것입니다. 도로 가운데 놓는 것이 아니고.
  좀 탄력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시민의 입장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갑자기 때는 이때다 해서, 솔직히 감사를 해 볼 일이겠지만 정말 누구인가 견인업체하고 사돈인지, 사촌 간인지, 사돈의 팔촌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원미구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아까 청장님께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원미구 참모, 고위공직자 분들이라든지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주세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팀장님 오셨나요? 보조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강일원 김미숙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 뵀죠? 그리고 몇 달이 흘렀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미숙 네.
이환희 위원 그날 오셔서 중2동을 돌면서 사진촬영 다 하셨던 것이고, 그 직원하고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미숙 네.
이환희 위원 많은 가로수가 통째로 베어지고 그래서 순찰을 강화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나무 한 그루도 참 소중한 우리 부천시의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 가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유선으로라도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을 기다리다 못해 또 어느 날 먹자골목 전체적으로 나무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위치를 알려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미숙 네.
이환희 위원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으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미숙 그때 중동 먹자골목을 돌아다니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다시 추가로 그쪽 지역의 무단훼손된 것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죄송하게 이환희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점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보고 달라는 것은 아니고 유선으로라도 제가 현지확인 해 본 결과 이렇더라 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아직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신데 여기 언론에, 신문에,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20여 그루, 거기에서 보이는 것만 20여 그루로 돼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꼭 거기뿐만 아니고 상동, 중동 다 그렇거든요.
  안 가 보셔서 그런지 GS 옆에, 주차장 옆에, 그런 데 많습니다.
  언론에도 얘기가 됐지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하나 조그마한 것 심는 데 80만 원씩이냐고 그러셨는데 그것 몇 백만 원짜리예요.
  그것을 떠나서 부천의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그 심각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신 대로, 그날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미숙 상가지역의 상가주들은 자기 업종에 피해가 된다고 해서 주로 자기 가게 앞의 나무의 가지를 강전지해서 나무의 수형을 망가뜨리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가지역을 돌면서 원인행위자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부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에 13건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 건이 수사종결되었고 2건은 기소중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나무가 더 이상 시민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하고 돌아본 곳만도 20여 그루는 되죠?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미숙 20여 그루는 아니었고
이환희 위원 거의 근사치 갑니까? 언론에서 조금 업시켰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미숙 20여 그루는 아니었고 일곱 그루 정도 됩니다.
이환희 위원 네, 그렇게 됐고. 참 죄송합니다. 김미숙 팀장님 발언대까지 나오게 해서.
  기왕에 같이, 정말 무엇인가는, 순찰을 강화하든지 해서 바로바로 적발이 되면 그것이 손쉬울 텐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전체 노선별로 해서 현황도 조사를 하셨겠지만, 하여튼 내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공원관리원이 각 공원을 관리하고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목격한 것인데 한 2, 3시 돼서 한 군데에서 그냥 누워 잠 자고 있던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이환희 위원 근무시간에 3명이 모여서 잠자고 있던데.
  공원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처럼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고 그러면 공원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바닥의 보도블록으로 흐르고 그러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그것은 누가 처리를 해야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공원관리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는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환희 위원 구체적으로, 특히 소향공원.
  토사가 유출돼서 보도블록까지 흘러내려 오면 뻘이 됩니다.
  거기에는 운동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발이 빠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쌈지공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근린공원은 구에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소향공원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소향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관리하고 관련 인력도 시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구분돼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보면 We've THE STATE와 관련해서 거의 25년, 30년생 나무들이, 지금 70본을 이식했다고 돼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이것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이것은 충주에 있는 가식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식을 했다가 전부 원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나무가 다 죽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다 고사됐다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이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 봐야 정식으로 죽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요청 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가로수를 심는데, 김미숙 팀장님, We've THE STATE 들어가다가 밑동 잘려나간 데 옆에 나무를 심는데 지금 이 상태로 심은 거예요.
  제가 오늘 비만 안 오면 현장에 가서 파내려고 했거든요.
  이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We've THE STATE 옆에 보면 다 30년생 느티나무가 있어요.
  이것이 고사되니까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죠?
  30년생은 공사로 인해서 고사됐거든요.
  이것은 팔뚝만한 것이고 이것은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심어져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경 22cm짜리 하나를 13cm짜리로 교체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We've THE STATE하고 봄에 보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전부 이식은 못하고, 아홉 그루가 이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그루가 현재 We've THE STATE에 심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봄에 식재할 장소를 지정하면 심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치해 놓은 것이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있습니다. 2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쪽뿐만 아니라 그런 공사로 인해서, 여기 아주 좋은 나무들이 공사로 인해서 다 뽑혀 나갔어요. 아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느티나무 30년 이상 된 게, 아주 좋은 나무들이 뽑혀 나갔는데 여기에 걸맞은 가치, 예를 들면 느티나무가 굉장히 고가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자리 죽으니까 이 나무 심어 놓고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이렇게 되려면 30년 기다려야 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위치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사진 있는 데
이환희 위원 코너 것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관리 차원에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수종 위원 시장님의 특별 방침이 그런지는 몰라도 결원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주수종 위원 그런데 원미구에서도 관리하는 공원에, 상용직 말고 1년에 약 200일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분들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일시사역인부.
주수종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채용하십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명문화해서 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 열심히 식재를 할 수 있는 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여자 분도 있고 남자 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공원관리원 중에는,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작년에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또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원칙이라고 하면 부천시 거주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부천시 거주자를 원칙으로 하되 원미구 같은 경우 구도심 쪽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주수종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도 좋고.
  올해 몇 분이나 채용했다가, 지금 쉬고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아홉 명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예산이 되는 대로기 때문에, 금년에는 12월 10일경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봄에 시작합니다.
주수종 위원 몇 월에요? 3월, 4월, 5월 중에 어떤 달이 봄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금년 3월에 왔기 때문에 정확히 시작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담당 팀장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만우 팀장님.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만우 팀장님, 알려 주시죠. 보조발언에 서서······.
  질의하시죠.
주수종 위원 그 아홉 분을 언제 채용해서 언제까지 운용하실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통상적으로 동절기 때는 저희 공원 현장의 일이 일시인부를 사용할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끝까지 가면 좋은데 예산이 중간이 소진될 경우 예산 소진되는 시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중순쯤이면 올해 일은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그 정도의 인원을 채용하실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때 올해 했던 분이 자동으로 채용되나요,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부분적인 변동은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요? 일을 못하는 분은 다시 안 부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1년 동안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쓰면서 그분들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은 채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올해 3월에 채용된 분들은 모두 작년에 했던 분입니까?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3월에 했던 분 중에서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두 분 빼고 일곱 분은 작년에 했던 분 그대로다?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그 이전부터 계속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이라도 다른 채용원칙을 정할 생각은 없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지금 아홉 명 중에 일곱 명 썼듯이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소수 인원은 주위의 추천을 받는데 나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도 있고 건강한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준을 명문화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나무에 관해 관심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그런 것보다 좀 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런 혜택이라도 받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공원이 있는 반면에 인력이 적기 때문에 청소 정도 하는 인력은 아직 생각이 없고 들어와서 나무를 심고 할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주수종 위원 어려운 사람 중에도 체력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죠. 그냥 하던 사람 계속하게 만들지 말고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구도심 지역의 살기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디 취업할 데 없어서 그냥 노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나무나 꽃이 조금은 요령도 있어야 하고 아는 사람이 해야 활착률도 좋고 고사되는 율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써야지 적은 인력 가지고 큰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추천받으시면 되잖아요.
  계속 나무에 요령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 많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결원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 중에 추천을 받아서 쓰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기준 정도를 고려해 보시라고 하는데 계속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힘 좋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동장님이나 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런 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늘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지적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 관계는 여기에 올라온 게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의 모래 교체는 전혀 안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개소에 대해서 교체도 했고 보충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전혀 올라온 게 없네요. 없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김문호 위원 20개 교체시기를 어떤 정도로 두고 교체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우리 관내 50개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모래를 포설한 시점, 그러니까 공원 조성한 시점부터 해서 소독을 했거나 보충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계획에 의해서 20개소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미구에는 모래소독기 없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소독기라기보다는 터치램프라고 해서 열로 이렇게 하는 것,
김문호 위원 네, 그 기계가 있던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오정구에 가니까 하루에 2개소 정도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던데 원미구에는 없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제가 파악을 잘못했네요. 현재는 기계가 없어서 내년에 사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제 오정구를 보니까 기계가 있어서, 기계 한 대가 180만 원 정도 된답니다.
  하루에 2개소 정도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하니까, 작년에도 모래 관계는 얘기를 해서 많이 교체하도록 했는데 올해 20개 정도 했다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김문호 위원 앞으로는 소독기를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공원에서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의 보험 관계는 들어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김문호 위원 보험. 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보험 안 들어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 공원이 보험에 안 들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동학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900만 원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험 들어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네.
김문호 위원 다치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보험 들어 있어서 와서 보험처리한 아이들 명단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금년도에 보험처리한 명단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 명도 없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아직까지 저희가 공원에서 커다란 사고가 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홍보는 공원에 보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원에?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네, 어린이공원에 보면
김문호 위원 과장님,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홍보판 붙어 있는 것 보셨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내용을 숙지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숙지 못한 게 아니고 과장님 자체도 직접 공원을 다니고 계신데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담당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알겠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공원시설물 이용 시 준수사항 란에
김문호 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보통 공원의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디요?
  50개소 중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사래울공원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물
김문호 위원 어디요?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사래울공원 같은 경우 체육시설물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아니고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거의 체육시설
김문호 위원 거의 전무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
김문호 위원 거의 전무하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만우 정확한 숫자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마다 체육시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후로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보험 900만 원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그 공원에서 놀던 아이가 다쳐서 전화를 한번 하라고 알려줬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고 확인조차도 안 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험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들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담당 공무원은 다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조차도 안 하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 보험 뭐 하려고 들었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별도로 알려주시면 조치하고 앞으로는 숙지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야 되겠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김문호 위원 그 부분 꼭 숙지하셔서 차후에는, 보험이 그만큼 들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각 동의 단체원들 회의할 때도 이렇게 다치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푯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청소를 단체원들한테 맡긴 게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공원사랑나누미.
김문호 위원 원미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천시 전체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현재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시민운동 차원에서
김문호 위원 청소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당연히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단체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도록 하십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자주 찾고 청소도 함으로써 공원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공원은 바로 시민의 것이니까 주인정신을 가지고 보시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김문호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매주 실적을 받고 있는데 관심이 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썩 좋은 실정은 아니고요.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분들한테 청소를 하게 했으면 독려도 해 주시고 파악도 하셔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서로 관에서 협조를 요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저녁에는 개방을 해 주십사 하고, 선생님들이 낮에는 주차했다가 저녁때는 퇴근하시니까 저녁때 이용할 수 있게 그러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운동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운동장에는 할 수가 없고 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학교는 하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학교장의 협조가 안 돼서 그런데 현재 35개 교에서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35개 교에서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김문호 위원 원미구에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
김문호 위원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여기 69개라고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대학교 포함해서 69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구에서 지속적으로 교장선생님을 방문해서 협조도 요청하고 창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특히 구도심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학교가 더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듣기 전에 동장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스럽고 힘들게 계속 듣고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장님들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구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아셔서 구 발전과 또 동 발전, 더 나아가서는 부천시 발전이 잘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동장님들을 참석시켰습니다.
  동장님 중에 제일 연소자 분께서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본인이 꼭 나오고 싶은 분이 나오셔도 관계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중2동장님 나오시죠.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박동학 몇 동장님이요?
이환희 위원 유일한 여성 동장님, 김애자 동장님 나오세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애자 동장님 나오시죠.
  동장님한테 궁금하신 것 물어보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동장님, 아침부터 계속 감사에 참여하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에 각 동의 기계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중2동에도 지역난방, 열 교환기 2대, 빙축 열설비 한 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청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저희 중2동은 중동신도시 생길 때 지어진 13년 된 가장 오래된 동으로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고장 나면 누가 와서 고쳐 주나요?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네, 단골로······.
김문호 위원 주민이 와서 하나요? 여기 보니까 “구청사 용역업체 주1회 점검” 이렇게 써 있는데 주1회 점검해 주시나요?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구청에서는 실정이 어려운 관계로 점검은 못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동장님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심곡2동 같은 경우는 아예 상주인원이 있네요. 상주인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활용방법을 찾으셔서, 기계 같은 경우는 전문가 아니고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오늘 이렇게 끝까지 계셔서 힘드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동사무소 같은 경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이 여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남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이 여러 가지로 운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중에 행정 지원을 비롯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동에서 불편한 점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좀 더 동을 원활하고 활력 있게,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느끼는 대로, 그 사이 동안 느낀 대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죠.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부천 중동의 중심도시로서 아파트 단지가 많고 다른 동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애로사항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렇습니까? 신도시 동에 불편한 점이 특별하게 없는 것이네요?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있는데 말씀하시기 차마 거북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있나요?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전혀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박동학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재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태식입니다.
  청소팀장 서성일입니다.
  재활용팀장 송상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막바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진공청소차량 있잖아요. 그것 새벽 5시부터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오늘 진공청소차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노면살수차 새벽 5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정구에서는 잘 안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작년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5시만 되면 저희 집 주변이나 중앙공원을 제가 매일 일어나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진공청소차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로 좀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노면진공청소자를 격일제로 운행하시나요? 일지를 보니까 격일제로 돼 있던데. 오늘 하고 모레 하고 이렇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일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지상에는 격일제로 돼 있어요.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언제까지 근무하고 들어가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시간은 18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9시까지 하고 쉬고 오후에 또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작업하고 들어와서 정리한 뒤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작년 이맘 때 일지를 보니까 그냥 형식적이었는데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청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관내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같이 있어서 더 그런, 무단투기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단속도 올 들어서 55건을 하셨는데 근래에 한 게 들어가 있나요? 근래에 하신 것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10월 31일,
이환희 위원 그때 한 것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무단투기 봉투가 있으면 합동으로 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봉투를 수거해서 무단투기 한 주범을 가리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보셨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장에 나가서 무단투기된 것에 대해서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된, 저희가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우선 장기간 방치를 좀 시킵니다.
  왜냐하면 계속 치워 가면 또다시 거기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방치시킨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원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전체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환희 위원 부천시의회 쪽 금강산식당이라고 있는데-의회에서 나오다 보면-그 코너에 있는 것을 제가 사진 찍은 것인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봉투하고 또 종량제봉투하고, 그 다음에 비닐봉투하고 재활용 그물망하고 혼합돼서 이 장소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재활용 그물망은 요일제로 돼 있고 일반 종량제봉투는 요일제가 없이 배출되는 형태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요일제로 수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따로 따로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에 시 청소과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활용 같은 경우는 현재 그물망 외에도 재활용봉투라고 해서 그냥 백봉투에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있으나 현재 보면 검정봉투에 대부분 재활용되는 것을 밖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무단투기된 것으로 오인해서 거기에 일반쓰레기도 버리고 있는, 원래 원칙은 재활용은 문전수거를 하는 원칙으로 했었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거점수거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혼합수거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디 사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지금은 부천에 살지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천에 사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각 동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2동장님, 저런 게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중2동 관내에 이게 쌓여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냥 문화시민운동 때 통장님들 동원해서 담나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동장님하고 식사하고 오다가도 가로수 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콩 깐 것, 종류야 다르지만.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냥 실어서? 실어서 어디 갖다 줘요?
○위원장대리 박동학 중2동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이환희 위원 아니, 힘드실까 봐요. 그냥 대충 해 주세요.
  동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요새 청소 비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각 동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봉투 사다가 넣어서 버리나요?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문화시민운동 할 때 동사무소 단체원들이 차량으로 실어서 그냥 버립니다.
이환희 위원 어디에 버려요? 삼정동소각장까지 가져다주나요?
○원미구중2동장 김애자 네.
이환희 위원 동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동장님들,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 생기면.
○원미구약대동장 권진만 부천체육관 앞에 쓰레기, 문화시민운동 할 때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시민운동을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자주 하지 않는 것인데 계속 방치돼 있잖아요.
  제가 청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 아파트에도 사시고 주택에도 사시고 또 부천이 아닌 타 지역에도 사시고 그러겠지만 제가 부천에 30년 살면서, 중동신도시가 입주하면서 15년 전에 제가 첫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파트에 쓰레기함이 있죠? 버리는 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무단투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무리,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 하나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또 청소업체를 독립채산제로 해라, 결국에는 50% 정도가 무단투기입니다. 공동주택에.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지만.
  비록 1천 원, 봉투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규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 1천 원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버리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봉투를 사용해서 하고, 사모님들 다 알뜰하셔서 그 봉투에 꾹꾹 담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해서 버리시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27% 봉투값 인상요인이 생겨서 의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한 50억이 예를 들어서 봉투 판매수입이다 하면 그것만 잡아도 100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청소업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공무원 계시지만 저 하나, 제가 그것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모 회장이나 자치회장은 “당신 다음에 출마 안 할 것이여?”까지 공갈협박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장서 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단속해서 청소행정에 발전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재활용 의무대상시설 자료를 받았는데 원미구에 1,516개소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니까 100%가 적법하게, 분리수집 장소나 용기는 확보하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대체로 장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 또는 용기기 때문에 용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물망을 100%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물망도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이것은 요구하는 데만 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를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2007년 7월 5일에 조례 개정했을 때 그전 6월 12일부터 이미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일 경우에는 장소 확보와 용기를 가지고 있으라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안내문이 있는데 승강기에 붙이라고 한 것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 의무대상시설 분리수집 장소 및 용기확보 기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점관리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이라는 것, 이 큰 것이요. 이것은 분리수집 장소 있는 데에 부착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획된 지역이 있습니다.
  소풍이라든가 We've THE STATE라든가 이런 큰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있었지만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장소를 확보하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이봉호 과장이 타 시의 사례를 저한테 얘기해 줘서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이렇게 업무를 철저히 잘해 주신 이봉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미화원 한 분하고 애로사항 관계에 대해서 면담을 한 적 있는데 그분들하고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별도의 시간은 없고 분기마다 1회씩 미화원 교육시간 때에
김문호 위원 교육 말고 간담회 형태의 것은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시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보통 업소를 끼고 있는 쪽 청소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장사한 다음에 쓰레기를 길에 쓸어서 버린답니다.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청소하는 분들이 안 하면 안 한다고 지적을 받고 하자니 거기에서 쓸어서 내놓은 것을 알면서도 담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상가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조치를 해 주셔야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상가지역은 구역 길이가, 평균이 2.3km인데 구역이 좀
김문호 위원 2.3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간담회를 가졌다면 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됐을 텐데 교육만, 그분들한테 교육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매주 1회 정도는 반장이 들어옵니다. 각 반의 5개 반이 있는데 반장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어떤 장소라든가 구역을 바꿔 달라든가 했을 때도 같이 얘기를 해서 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에 국한될 수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내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도로에 은근슬쩍 버린다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것은 단속하겠습니다.
  다만, 미화원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반장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듣다 보면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애로점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분들하고 상시적인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교육도 물론 중요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솔직한 내용을 들어서 불법으로 투기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과의 자료를 가지고 한윤석 위원님하고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감사중지 시간에 건설과 담당 팀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해명이 되었으므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의 권리와 책임이 증대되므로 지역의 개성과 특성만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수단들도 새로운 계획체계에 맞추어 틀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신·구도시 간 격차는 그동안 우리 시의 시급한 해결과제였습니다.
  지역 간 체계적인 균형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입니다.
  뉴타운 건설사업은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통해 전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화롭고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다핵화 도시구조 실현, 노후지역 개발의 촉매제 제공,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한 우리 시의 뉴타운 정책은 현재 안고 있는 불균형 도시구조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으로서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된 원미지구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집행과 관련 하수도 준설물량 산출 및 1㎥당 준설단가 산정 후 총 공사비를 산출하여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집행하면서 당초 설계수량 대비 실질적으로 준설토량에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수량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설계 및 계약된 준설물량보다 적을 경우 다른 현장 또는 민원발생 구간 하수도에서 계약수량에 맞추어 준설토량을 채워 설계변경 조치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함은 잘못된 것이므로 공사설계 및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집행과 관련 심곡복개천 하수암거 정비공사, 멀뫼로 구조개선공사에 대하여 현장감사한바 공사장 안전관리, 공사장 주변정리, 공사 품질관리, 공사시방서 준수 등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공사관리를 재점검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사집행계획인 소로2류 218호선 도로개설 및 도로·하수도 유지관리 공사 등 12건(소요예산 사업비 81억 8200여만 원)에 대하여는 재정비 촉진지구 또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투입 후 사업효과가 상실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집행을 취소하는 등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 27건은 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보상소요사업비 52억 3800여만 원에 대하여는 용지보상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2만 4200여 건에 132억 3600여만 원으로 징수율이 52%에 그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서 원미구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체납액 정리 전담반 운영을 하고 있어 바람직한 시책으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에 도로굴착 복구 현장에 대한 공사 품질관리 잘못으로 굴착 부분의 도로 파손 및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독 철저, 무차별적 살포되는 불법광고 전단지 단속의지 강화 및 행위자 적발 후 과태료 부과 철저, 뉴딜정책의 일환인 건설공사 현장 내에 관내 거주 건설인부 고용, 건설장비 활용 지속 추진,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전력소비 절약을 위한 LED 조명 교체 및 주기적인 청소작업 실시, 도로수명 연장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의 철저한 단속, 공사 명예감독관 제도의 내실 운영, 하수관로 CCTV 촬영 후 판독 결과 부적합 판정 개소 보수공사 조치, 지급된 방독면의 관리 점검을 통하여 유사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철저, 중점 정비지역인 역세권 주변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하여 단속강화, 도로 무단점용 행위 및 허가면적 초과, 점용기간 경과 개소 적정 처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징수 및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단속을 탈피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단속 및 불법 중개업자에 강력한 행정처분, 공원관리 철저 및 공원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처리 가능함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 가로수 무단훼손 및 고의적 가로수 고사행위자 단속 철저, 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조정하여 교통소통 흐름에 방해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역 간 단속의 형평성을 유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행위 단속 철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 반영조치 등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원미구 행정 전반에 대해 잘된 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박경선 원미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황인화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수경
  심곡1동장신재구
  심곡2동장김수길
  심곡3동장정진환
  원미1동장박순남
  원미2동장장권
  소사동장황영용
  역곡2동장이병준
  춘의동장최의돈
  도당동장김달호
  약대동장권진만
  중동장한창희
  중1동장김용문
  중2동장김애자
  중3동장최중화
  중4동장이경훈
  상동장이한문
  상1동장류희택
  상2동장류성열
  상3동장안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