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

일 시 2007년 11월 2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09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동학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장인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관한 200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손상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건축과장 민천식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 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 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의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홍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장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생활이 편리한 공간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도시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정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2007년 11월에 정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가시설 있잖아요. 상가.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지금 상가가 단지 내 상가로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부천시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재개발은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지구 내에서만 그렇게, 현재 3개 지구에 하고 있는 뉴타운 지구 내에서는 별도로 상업지구를
박노설 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국장 전영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별도로, 상가시설은 얼마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지침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상가냐 거리형 상가냐 그것입니다.
  부천시가 제가 볼 때에는 단지 내 상가로 다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약대주공의 재건축도 제가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체육관길 쪽에 아마 상가를 처음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단지 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도 거리형 상가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일대의 거리가 죽어버리니까요. 단지 내로 들어가 버리면.
  상가라는 게 아파트단지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도 대로변에 상가가 조성돼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이 활기차고 또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의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부천시에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그런 것이 아주 그렇게 못 박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저희가 하고 있는 단지 내 상가는 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로서 그것이 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또는 단지 내 쪽에 위치하거나, 그것은 단지 내 상가고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단지 외에, 거리상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일단 벤치마킹을 하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단지 내 상가는 제가 볼 때도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도.
  제 지역 가까운 약대주공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거리형 상가 쪽으로 했는데 다 반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로 사업승인이 떨어진 것인데.
  서울시 사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3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오정동 공병부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끝냈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먼저 시정질문 시 답변 내용과 같이 1차 여론조사는 끝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11월에 한다는 게
○도시국장 전영표 아, 주민설명회요?
박노설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전영표 아, 여론수렴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 했어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저희가 먼젓번에 1차 설명을 하고 나서 여론수렴해서 밝힌 바와 같이 답변을 드렸고 2차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공병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일단 주민을 상대로 설명을 한 이후에 주민여론을 청취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시정질문한 이후에는 안 했단 말씀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신석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1차 하고 2차에 걸쳐서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부천시에서 한 것으로 혼동하신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했나······. 안 했어요?
○도시국장 전영표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국방부에서 했어요.
박노설 위원 아, 국방부에서 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제대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부대가 있는 게 더 좋으냐 병원이 있는 게 더 좋으냐.’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대보다는 병원이 낫잖아요.
  왜곡되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천시에서 한 줄 알았어요.
  부천시에서 안 했다는 말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 병원이 들어옴으로써 오정동의 10만 평 부지가 이제 영원히 군 시설로, 거기가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병원이 안 들어온다면, 군부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면 이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병원이 들어옴으로써 아예 군 시설 이전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 주셔야지 국방부에서 하는 것처럼 ‘부대가 좋습니까, 병원이 좋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병원이 좋다 그러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일단 국방부에서 설명회 끝난 후에 심층적으로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주민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는 여론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 결정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밀도서관과 관련해서 작년 5월 29일 2시에 국장님, 거기 감독을 하는 이영만 팀장님, 감리, 현장소장 등 해서 저하고 방문한 적이 있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한 8, 9가지를 지적했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지적 조치사항을 해 놓으셨는데 국장님으로서 그날 현장을 나가 보시고 느낀 바가 있으실 텐데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어떤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날 위원님하고 갔을 적에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은 누구나 공사 중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를테면 석재하고 벽재 사이에 붙이는 연결 철물 규격이 안 맞다는 등, 석재 두께가 규정에 안 맞는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검사할 수가 없어서 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시험품질 의뢰를 해서 성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즉시 시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 석재 부분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층을 봤을 때, 제가 자를 가지고 실측을 했을 때 거의 그렇지 않았나요?
  국장님께서도 그날 보셨잖아요.
○도시국장 전영표 그날 잰 것은 위원님께서 일반 30㎝ 줄자로 대강
이환희 위원 줄자가 아니고 30㎝ 자.
○도시국장 전영표 플라스틱 자로 쟀는데 정확하게 ㎜까지 산출하는 데 있어서 오차는
이환희 위원 오차는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일단 그때 제가 쟀을 때 30㎜ 이하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전영표 일단 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봤을 때는 그랬는데 저희가 전체를 뜯어서 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전부 철거해서 일일이 장수를 체크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공사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건축이라는 부분이 자기가 살 집을 하나 지으면서도 건축하다가 그냥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처럼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지어도 그런 것인데 공공건물을 건축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보셨듯이 정말로 어떤 관 공사다 하면 제대로, 일반 사유재산보다도 공공성을 띈 건물은 더욱더 완벽하고 건실하게 시공되어야 하는데 아주,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관급공사 부실시공을 자꾸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제 준공 나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부실시공 지적사항, 조치 사항을 2006년도에서 2007년까지 해 놓고 어떻게 지적사항이 하나밖에 없나, 저 이환희가 지적한 것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가 실시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담당 공무원들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잠시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확인할 때는 잘 하다가 그냥 자리를 뜨는 순간부터 또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도 해서, 이번에 보니까 사전준공, 과장님 갔다 오셨는데 저도 사전점검제를 도입해서 하시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관급공사, 시설공사과에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정말 힘든 것 알고 그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서, 또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더욱더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공공건물이 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런 건물은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리제를 통해서 감리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인해서 일단 중부서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는 오명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보면 가로수 현황 있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김문호 위원 가로수를 구청하고 본청하고 나눠서 관리하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가로수는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문호 위원 공원 쪽만 관리를 하시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공원도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환희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의 나무에도 연번을 매길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다 조사된 것이죠, 은행나무 6,169개.
  지금 가로수로 돼 있는 것만입니까 아니면 공원에 있는 것까지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가로수만 돼 있는 것입니다.
  공원에 있는 나무는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만
김문호 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일반 공원에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공원의 나무에 일일이 연번을 매긴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순번을, 일괄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문호 위원 왜냐하면 3개 구청 다닐 때마다 가로수 관계라든가 공원의 나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사구청만 조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먼저 이것을 시행해야만 구에서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뽑혀 나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번을 매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해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전영표 그러니까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번을 매겨서
김문호 위원 공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매긴다는 사항은 대목 위주, 교목 위주로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나무가 중요한 만큼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김문호 위원 이 내용은 질의와 관계없는데 의원이 비회기 중에는 질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한테 비회기 중에 질의해도 관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그것은「지방자치법」이나 여기에 맞춰서 질의할 사항이지 비회기 중에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제가 자치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라든지 개인적으로 묻는 것은 되지만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찾아볼 것이고, 하여튼 가로수 관계라든가 공원 관계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 내에도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일반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고강지구, 원미지구, 소사지구, 3개 지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단점이 거품이 일어나서 지가가 상승한 것하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하고, 커다란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부천시가 뉴타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어떠한 대비책으로 했으면 좋은지 느낀 점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느끼신 바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국장 전영표 저희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주민협조 없이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첫째도 주민협조고 주민이 이해하고 협조해 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시가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진행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일단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인이 지구별로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어쨌거나 주민이해와 협조 없이는 절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이해하고 협조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계획이라든지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제가 거기에 첨언하면 세 팀이 팀워크를 잘 형성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집행부,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주민 이렇게 셋이 한 사이클로 잘 돌아갔을 때 원만한 뉴타운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도 그 3가지 중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그 포지션은 몇 퍼센트 해서 동일비율로 나뉘겠죠. 결국 주민의 재산이니까.
  그 포지션은 다를 수 있는데, 퍼센티지는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시 집행부하고 정치인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왜냐, 시 집행부가 총괄 MP에 의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전영표 ······.
○위원장대리 박동학 국장님, 맞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총괄 기획되고 디자인 된 것으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는 추후 문제거든요. 주민이 수용하고 안 하고는.
  주민이 수용했을 시에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주민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전영표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하고 주민 설득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아까 정치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치인도 중요합니다.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최소한으로 완충역할을 해 주고 이해시키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이해와 협조 없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한 박자로 갔을 때 다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주민만 따로, 정치인 따로, 집행부 따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민 위주로, 협조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이해하고 협조해 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중간에 정치인하고도 협의를 하고 협조도 구하고, 또 주민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방향도 협의를 하고 그러한 것은 간접된 사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어쨌거나 주민협조가 지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국장님의 의도는 제가 알지만 주민들이 3개 지구 사업설명회를, 지금 2차, 3차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2차, 3차까지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기획하는 쪽에서도 정확한 디자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주민한테 어느 정도 공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질문을, 전반적인 총괄 MP마저도 정확한 그림이, 지도가 안 그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지도를 그려서 내놓을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속에서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부천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그 목적성에 뚜렷하게 부합될 수 있는 지점까지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총괄 MP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장 내에는 건축 인허가가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뉴타운 지구지정 전에 인허가가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전영표 법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구지정 전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부득불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 건축허가로 인해서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의 부담을, 아니면 개발 자체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제가 원미, 오정, 소사를 지나다 보니까 소사의 연립주택 조그마한 것 하나가 조합과 시공사 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 시공사로 넘어가서 소송이 걸려 있어요.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데 뉴타운 지구지정 내로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소사구 건축과에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조합하고도 상의를 해서, 면적이 조그맣다 보니까 어차피 짓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사구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몇 가지 사례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소사구청 옆에 있는 곳, 그 다음에 구 세무서 자리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어쨌든 뉴타운 계획 수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혹여나 뉴타운 사업을 한다니까 일부 주민들은 전체 지구 내를 헐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존치할 건물은 존치하고, 노후가 심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치할 수 있는 건물은 존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시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 뉴타운 관련해서요.
○위원장대리 박동학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노설 위원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8월에 용역이 끝나나요, 10월에 끝나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10월에 끝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밑그림은 나와 있는 것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아직 밑그림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동안에 MP가 기초조사 하고 토지이용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 내지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민들의 사업성이 부여가 되고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조사 내지 계획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밑그림이, 토지이용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지구하고 소사지구는 중심지형이거든요. 오정지구는 주거지형이고요.
○도시국장 전영표 소사가 주거지형, 고강이 주거지형, 원미만 중심지형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고자료 5쪽에는 소사까지 중심지형으로 나와 있는데 원미만 중심지형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심지형하고 주거지형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중심지형은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총괄 복합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중차대한 사업이고 또 부천시로 승격되고 나서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로운 도시로 다시 계획을 해서 틀을 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정말 글자 그대로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부천시가 명품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일본의 도쿄에 있는 뉴타운 사업이 아주 잘됐다는 데가 어디죠? 벤치마킹 하고 이런
○도시국장 전영표 록본기라고요.
박노설 위원 록본기힐즈라고 그랬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디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단순한 아파트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직주가 함께하고 공존하는,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바로 살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새로운 뉴타운으로 조성이 돼서 많이들 벤치마킹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게 잘된 데를 벤치마킹하고 정말 부천시가 글자 그대로, 부천시라는 도시가 크게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희 시가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어쨌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일부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호응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보면 어느 도시보다도, 기이 우리는 중동·상동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보다도 더 나은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은평이 뉴타운 사업을 하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 처리가 지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언론보도 못 봤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쓰레기를 파이프로 단지 내를 연결해서 한 곳에 모으는 그런 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월택지에 도입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단지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은평뉴타운이 그런 쓰레기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필요 없는.
  그리고 쓰레기 가스로 난방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부천에도 이것은 한번 도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지금 은평이나 어디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지 전체, 뉴타운 구역 내를 계획하는 데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지 내에, 단지 블록을 개발할 적에 그러한 계획은 할 수 있어도 뉴타운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는 이것이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아, 정비사업을 하면서 들어갈 사항이 아니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송원기 위원 거기 공동위원회가 별도로 다시 구성되는 것인가요?
○도시국장 전영표 공동위원회요?
송원기 위원 네, 보니까 공동위원회 심의한 부분이 도시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도시국장 전영표 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원기 위원 별도로 구성됩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그것은 구성돼 있는 것이죠.
송원기 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 하려고 그래도 전체에 묶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전영표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곧,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 1, 2월이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골목길 하나 내려고 그래도 5년 걸려버리면
○도시국장 전영표 그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지난 뒤에 5년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재정비를 총괄적으로 할 적에 그때 다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은 주민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송원기 위원 5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불편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도시국장 전영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침에 가능한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흔드는 그런 것은, 지금 대부분이 계획 자체를 흔든다는 것이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흔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 의원님들의 말씀, 또 언론의 보도 이런 것을 통합 취합해서 어쨌거나 불편한 사항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몰랐다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부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왜냐하면 잘 아실 거예요. 한라마을 길 터 달라고 늘, 도의원님, 시의원님, 보는 분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시정질문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중동지역 전체를, 민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내년도 1, 2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심의할 적에도 위원님들이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 됩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정동 군부대냐, 병원이냐 하는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예술고등학교, 지하철 관계, 문예회관 관계, 처음에는 용역비 주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옮겨야 된다, 많은 소요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의할 적에 신중하게, 지하철 역사 해 놓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인정하잖아요.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그런 심의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에서도 심의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곤란할 게 무엇이 있어요.
  이번에 공개 안 해 줄 일도 없어요. 왜, 알아야 됩니다. 대체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어떤 정보가 새서 그분들한테 청탁이 들어간다, 그 사람이 본인이 판단해서, 돈 먹으면 감옥 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정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일단 주민이 원하는 것이 먼저겠죠.
  먼젓번에 저희가 국방부 관계자 만날 때도 공병부대가 전술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있어야 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옮겨도 우리 안보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옮기되, 저희들이 군병원 관계를 꼭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설명을 듣고 주민이 이해를 하고 부천시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부천시에 도움도 안 되고 주민도 원하지 않는 것을 부천시가 단독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시정질문에 있었듯이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주민 포함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군병원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시에서 유치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듣고, 군부대가 있는 것하고 군병원이 들어와서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생각이 어떨지 정확한 여론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정치라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도시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정치 쪽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본인들은 열심히 추진사업으로 했지만 정치에 이용하고, 들여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되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낭비가 되면 돈을 못 받아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동가스사건 보상해 주고 못 받았잖아요. 그것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 봐요. 벌써 감옥 갔지.
  집행부에서도 물어야 하는데 묻지도 않고, 판결에서 져버리니까.
  그러면 그 돈 어디 가요, 그게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보세요.
  언젠가 시의회에서 감사에 걸리니까 보상하고 했던 부분, 그 부분도 예술고등학교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야지.
  진짜 어떤 부분이 돼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해서 학교 만들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지향한다면 우리 행정도 잘해야겠지만 심의위원들도 심사숙고하고 정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부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이 돼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행정 하시는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정말 잘 봐서 시를 위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해서 한 10년 안에 부분 변화가 생기고 변경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의정 생활 1년 6개월 이상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의정활동 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했는데 조금 알다 보니까 왜 이렇게 왔을까 원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평소 존경하던 박노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께서 전부 군병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병원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의 50년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미군부대가 있어서, 군병원 때문에 가장 피해 본 사람은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계절이 와서 그런지 너무 군병원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적으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 생각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군병원이 생기면 영원히 안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병원 안 없어질 줄 알았어요.
  통합병원이 군병원이었는데 분명히 옮겨지잖아요.
  병원이 생긴다고 그래도 결국 그것은 시민들이 부천시에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통일되고 변화가 생겨서 분명히 없어질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 갈 수 있는 병원인데 병원이 한 번 생기면 영원히 그 병원은 안 없어지고, 제가 48년, 거의 50년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그 땅 한 번 밟아보지도 못한 사람이거든요.
  치외법권지역으로 미군들이 여태 점령해 오다가 군부대가 어느 날 들어와서, 그 땅은 오정동에 존재하지만 오정동 사람인 저보다도 몇 대, 우리 아버님 포함해서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지금도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자꾸 다른 쪽에서 이슈를 만드는데 저희 동 민원은 단체장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 수렴 방법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일반적인, 국장님하고도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제 질의를 여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 6개월 됐는데 오정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게 오정동은 왜 오정구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물류단지, MBT, 차고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부천시민들 소사동에 차고지 하나 생긴다고 그 난리 치던, 모든 문제가 고강동이니 전부 가장 좋은 도시라는 오정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딱 됐는데 산업단지, 물류단지 다 정해졌어요. 물론 고강동 차고지도 정해졌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산업단지 안에, 우의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제가 찾아갔었는데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완충녹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소음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겠다고 전체 면적을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사는 부분하고 산업단지하고는 분리돼야 하기 때문에, 자료 45쪽을 보면 오정일반산업단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우리가 보통 ㎡로 해서는 잘 모르니까 “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5,802라고 읽겠습니다.
  5,802 정도의 면적을 공원으로 확보해 놨거든요. 이 공원이 오정대공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이번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부천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 측하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 공원 자체를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부천시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토공 측에서 만들어 줄 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공원을 다시 조성하느라 부천시 세비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여론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물어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하시는 게 과장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짧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일반인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시공 당시부터 우리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 주재 하에 토공 측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쉼터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그쪽에 접근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휴먼시아 1, 2단지나 이런 쪽은 대공원 쪽보다 워낙 가까우니까, 산업단지하고 워낙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운동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저희들도 지금 토지공사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토론을 해서 결말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우십시오.
주수종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참 많은 질의를 하시고 물어도 보시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힘들고 피곤한 공무원들이 바로 도시국 소속의 공무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 지구마다, 그러니까 소사·원미·고강 뉴타운 지구의 이해관계를 전부 달리하는 각종 주민들의 민원이 도시국 소관으로 몰리고, 또 그것을 일일이 대응해서 설명하고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데 많은 힘이 드시리라 생각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 이유가 있고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이득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익집단으로 매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꼭 이익집단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도 요구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이 특히 더 피곤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실 테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을 추진하든 간에 그 일이 전체 시민에 대해서는 옳은 길이고 맞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조금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극렬하게 저항도 하게 되고 항의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국장님 소관 산하의 각 과장님들과 특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전 부천시가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갖거나 작지만 손해를 보거나 살던 데에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의 마음도 좀 충분히 헤아려서 전체가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뉴타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 다수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정비 계획이라는 자체가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소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흔쾌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 각종 관급공사에서 보면 다른 데, 각 구청이나 다른 과는 별로 없는데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가 무척 많아요.
  5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으로 한 게 16건에, 금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안 내 봤지만 15억짜리도 있어요.
  또 설계변경 이유에 첫 번째를 보면 “2층 무늬코트에서 패브릭천 등으로 내부 마감재 변경 등 방음조치, 주요구조 부재 불량변경, 바닥마감재 카펫타일로 변경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내장재는 무엇으로 하고 외장재는 무엇으로 하고 난방은 무엇이고 난방 코일은 동파이프냐, 엑셀이냐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하는데 부천시교통정보센터를 신축하면서 설계 때 방음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방음하는 데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바닥재 하는 데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동일 공사가 2번 이상 설계변경 돼서 추가 공사금액이 집행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어떤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기 전에 충분하게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또 장·단점을 다 보완해서, 그렇잖아요.
  교통관제센터를 우리가 작년인가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했고 또 지자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지금 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 파악해서, 바닥은 무엇이 좋으냐, 벽은 무엇이 좋으냐 하는 것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예산 한 50억 세워서 ‘그냥 한번 해 보지 뭐’ 하다가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해 보니까 이게 좋지 않나? 이것 바꾸지?’ 이런 식 아닌가요.
  기왕에 다 끝난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당연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설계 자체가 완벽해서 설계변경 안 하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다 보면 주민이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공사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했을 적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 많고 설계를 하다 보면 자재가 누락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좋은데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표준입니다.
  물량 하나 하나가 세부적으로 완벽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도 있고, 당초에 설계자 의도는 A라는 자재를 썼는데 A라는 자재를 보니까 현실에도 안 맞고 과거에 그보다 좋은 제품이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또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할 적에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 각 구청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하다가 주민들이 ‘여기까지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공건축물 신축공사장이거든요.
  공공건축물 신축공사장의 옆집 주민이 ‘그것 하면서 이것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 구청장의 어떤 사업으로 소도로들 포장하고 할 때에는 ‘이 앞에까지 해 주세요.’ 해서 물량이 좀 늘어나거나 할 수 있지만 이런 공공건축물은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몇 억씩, 15억씩 바뀌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의계약한 것은 올라간 것이 없어요.
  전부 설계변경이 없고 다 마이너스에서 마무리됐는데 5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설계변경 했다 하면 전부 금액이 증가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3억 공사를 하는데, 여기 구청 자료를 보니까 200만 원, 150만 원짜리는 됐어요.
  하다 보면 무엇 좀 해 달라고 주민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억, 5억 공사하는 데 150만 원 추가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증액시켜 놨더라고요.
  실제로 5억 공사하는데 150만 원 DC 안 돼요?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증액시켜 놓는다는 것은 나라 돈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내가 내 집 짓는다, 내 공사 한다고 생각하고 DC해 줘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송원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게 없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공사를 대부분 시설공사만, 공공건축물만 하는데 여기 나온 설계자료를 보니까 각 국에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독자와 업체 간에 설득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적인 면이죠.
  공사 시행을 시킨 만큼 공사비를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정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감독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단 10원짜리가 됐든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가능한 설계변경 자체를 자제하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도 자료 하나 하나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지금 송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주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3개 구청을 보고 전체 공사를 보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설계변경 시의 자재하고 공사착공 시의 자재는 한 2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신 자재를 써야 되니까 설계변경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1억인데 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증가된 것은 공사금액 1억 속에서 그냥, 그 정도는 그냥 공사를 하라고 업체한테 충분히 지도 편달을 해서 할 수 있는 공사인데 그것을 설계변경 해서 공사금액을 증가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주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노력하는 기미가 좀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취지는 압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정에 호소할 사항이지 그 자체를 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는 했습니다.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시방서 쓸 적에 제대로 하면 추가 안 돼요.
  시방서를 그냥 대충 내고 입찰공고 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해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해서 시방서 낼 적에 세심하게 내면 변경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같은 사례가 생겼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한 번 생기고 2번 생길 때마다 돈이 부풀어요.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런 사례가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송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도시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 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및 주택관리팀장이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평가 결과 우리 시가 건교부장관 기관표창을 받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먼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 양완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박영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재건축팀 정방진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안전관리팀 문순천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팀 한상휘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과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행정감사자료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민천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먼저 좋은 행운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감사합니다.
한상호 위원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이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우리가 빨리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급함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부설기계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도 기계식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식 2단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없는 것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시적으로 20대 이하까지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해서 자주식으로 하자고 이렇게 법령을 올렸던 것인데 지금 8대까지는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차를 많이 운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기계식주차를 꺼려하고 또 기계식주차장에 주차를 하다 보면 손실이나 안전사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령으로는 쓸모없고 흉물스러운 기계주차장이 장치돼 있는데 이 제도를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주차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구상은 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앞으로는 가급적 30대 이상은 자주식주차장으로 하고 10대라든가 이렇게 극소수로 했을 때는 기계식주차장을 인정하지 않고 30대 이상일 때 타워로 인정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복사골문화센터인데 그곳은 기계식 2단 주차로 해서, 그런 주차장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인정을 안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허가해 주면서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도 주차비를 받으니까 관리인을 둬서 그 관리인이 차를 잠깐 운전해서 주차시키고 난 뒤에 키를 상대방에게 돌려주면 괜찮은데 대개 소규모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손실을 입어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꺼려하고 또 여성들은 주차할 의향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2007년도에 들어와서 그러한 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20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고 일부 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3월에 부설주차장대책위를 통해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관리인이 있어야 실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동과 묶어서 한다든가 노인 분들의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계식주차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루, 이틀에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소규모 상가가 문제인데 앞으로 방치돼 있거나 고장 난 것은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서 리프트로 돼 있는 것은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한상호 위원 과태료 징수액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과태료 징수는 구청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 실적은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오늘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징수 관계 문제가 나올 때는 과태료 징수에 대해 성과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보조금이 1억 9400만 원이 섰었는데 6억 5천 정도 신청이 돼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에 맞춰서 16개 단지만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환희 위원 16개 단지가 어디 어디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지난번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We've THE STATE 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환희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취업정보센터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쓰기로 했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죠.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께서는 기부채납 관계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우리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택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발의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조례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올렸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게 지금 삭감됐죠?
○건축과장 민천식 예산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금액도 크지 않고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세워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50%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우리가 실무진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제 살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내년에 여유가 되면 추경에 한다든가 여유가 되면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하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78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안 선 상태입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50% 정도, 7800만 원을 세워 주셨는데 부천시의 예산 관계상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추경이든 추경 전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재건축이 착공된 데는 7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한윤석 위원 접수가 된 데요.
○건축과장 민천식 접수된 데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15군데 정도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거의 분쟁이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분쟁은 다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분쟁이 있어요, 아니면 한두 군데 빼고······.
○건축과장 민천식 거의 분쟁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거의 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한윤석 위원 그게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중동 재건축을 보시면 조합측이 있고 비대위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조합에서 좋은 쪽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마감재를 고급화하더라도 전부 반대를 하고 그렇게 사사건건 반대를 합니다.
  재건축조합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꼭 조합하고 비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이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는데, 최초의 추진위원장이나 또는 조합장이나 맡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아마 거의 7, 80%는 구속이 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해 중도하차하는 그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가 지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앞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부조리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한윤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재건축과 비슷한 게 리모델링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한윤석 위원 근래에 재건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접수 신청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중동, 소사구 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본인이 알고 있는 데만 해도 여러 군데 되거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저도 리모델링 주민총회에 여러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기도 한 건축방법이나 새로 도입되는 특수공법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10층, 15층짜리 건물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등등 해서 정말 믿기 어려운 건축공법이 도입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과장님은 좀 아시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도 리모델링을 해 보지 않아서 기초지식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가면 이미 늦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다면 인근, 그런 건축을 한 데도 서울에는 한두 군데 있는 모양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서울에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 자체가 그런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불안심리나 또는 가격은 고하든 간에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식도 사전에 습득을 하셔서 사전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사전에 공부도 하고 다른 곳도 벤치마킹해서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주택에 관해서는 옛날에는 상당히 부조리에 연루가 돼서 구속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지금 조합장 하시는 분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입주완료 단지에 대한 거주만족도, POE제도를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41쪽 아래에 적힌 재건축아파트들은 입주가 완료된 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입주가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 POE를 실시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실시 결과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거주 평형이 합리적으로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자재라든가 사용에 불편이 없느냐, 그 다음에 단지 외적인 조경이라든가 휴게실이 제대로 돼 있느냐 조사를 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실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항을 다음에 설계할 때는 우리가 꼭 반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드백 하는 것 있죠.
한윤석 위원 바로 그 피드백 하는 것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여기에서 나온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민천식 많은 사항이 나옵니다.
  요새는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보면 날개 부분을 설계할 때는 보통 옹벽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조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내력벽은 손을 못 대는데 발코니나 이런 날개 부분은 조적으로 하면 틀어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고 좋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음 설계할 때는 꼭 반영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건축과장 및 주택관리팀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2007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류철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박동정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남궁현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최명원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 김태동 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네.
박노설 위원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자료 요청을 저도 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감사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될 시에는 감사중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감사자료가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다 아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에 요청한 자료도 아직 안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러면 도시계획과의 감사자료가 올 때까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모든 과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중식시간도 되었고 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계획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 수립 용역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당초 6억 5500만 원에서 7억 4700만 원으로 변경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용역기간이 100일 연장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당초에 재정비 용역이
박노설 위원 당초에는 2007년도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2001년 6월 29일부터 2007년 12월까지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수도권 광역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기본계획도 늦어졌습니다.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또 재정비계획도 늦어져서, 당초에 사업비를 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해서 안 돼서 다시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을 재편성하는 관계로 인해 사업비가 약간 달라졌고 거기에 더해서는 환경영향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명이 부천시 도시계획 수립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 안에 과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러니까 재정비 용역이라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수립돼 있는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구, 용도지역, 그 다음에 구역, 각종 도시계획시설(54개 시설),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 환경, 도시, 녹지 등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이라고 돼 있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폐지할 게 있으면 폐지도 하고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도 하는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재정비가 바로 불합리한 것은 폐지도 하고 새롭게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오정구 쪽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소로2류 15호 있잖아요. 이게 동부간선수로잖아요. 8m 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8m 도로요.
박노설 위원 8m 도로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소로2류 16호도 8m 도로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8m 도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소로2류 16호의 연장이 286m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된 지는 벌써 20년이 다 돼 가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소로2류 16호가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현재 주민들도 살고 계신데 도시계획을 했으면 도로를 뚫어주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귀가 따갑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쪽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얘기도 들어 보세요.
  그쪽 주민들은 그 도로가 없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도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재정비 수립기간이고 하니까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 보셔서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런 재정비 수립 용역기간을 통해서 폐지할 부분이 있으면 폐지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저기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것을 결정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정동 일대도 공업지역을 구획정리하면서 격자형으로 도로 모양을 계획을 한 것인데 거기에 기존의 공장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개설하기가 어렵고 또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개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기존에 옛날부터 다녔던 도로가 있어서 불편이 없으니까 계획도로는 없애고 기존의 도로를 살려 주면 어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적으로 따진다면 격자형으로 반듯반듯하게 뚫어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 할 때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도로과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로2-2나 이런 데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정동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이것 하나예요. 산업도로하고 고속도로 사이의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2002년도인가 변경결정 할 때 위원님께 의논드린 사항 아닌가요?
박노설 위원 의논이 됐어도 폐지가 되거나 변경된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고속도로 옆으로도 도로가 있어요.
  제가 거기 사시는 주민들 연락처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번에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만일에 도로를 폐지해도 될 것 같으면 폐지를 시켜 주시든지,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우선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의 수의계약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를 보면 도시기반시설물 관리프로그램하고 연간 유지보수용역 또 웹지리정보 연간 유지보수용역이 사실은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어느 것은 데이터고 어느 것은 데이터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낙찰자를 보면 지노시스템이라고 한 곳에서 2개를 하는데 이것을 지노시스템에 주기 위해서 5천만 원 이하로 나눠서 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용역이 도시기반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용역이 나갔었고 또 웹지리정보프로그램 용역이 따로 나갔고 또 GIS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용역이 따로 나갔는데 그런 용역들을 지노시스템하고 선도시스템이라는 2군데 회사에서 했죠.
  수의계약 법률에 보면 특정기술이나 또 특정자재, 특정용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것을 수행한 용역사에 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여기는 낙찰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당초 개발업체한테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맡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같은 업체에 같은 성격의 일을 주니까 당초 그런 것만 아니라면 5천만 원 이상 되고 그러니까 입찰을 봤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집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간 것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당초에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전체 용역을 한 업체에 줘야 효율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단가도 더 쌀 수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2개를 뭉쳐서 주면 다른 업체에 갈 수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그 집에 안 되나? 당초 개발한 업체인데 5천만 원이 넘으면 그 집에 줄 수 없어요?
  저는 가격을 조금 더 싸게 할 수 없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해는 도시기반시설물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한 해는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그 회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된 것이거든요.
한윤석 위원 그런데 “어떤 한 해”가 아니고 2006년, 2007년이 똑같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한 해는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다 그 집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보면 그래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용역을 처음부터 그렇게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꺼번에 뭉쳐서 좀 싸게 할 수 없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특정기술이기 때문에요.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을 합쳐도 특정기술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같은 회사한테요?
한윤석 위원 네, 비슷한 프로그램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20쪽의 부천역곡역교통광장 조성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면적이 지금 남부역이나 북부역에 신축돼 있는 그런 건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신축돼 있는 건물은 제외시켰죠.
한윤석 위원 제외시켰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아니, 남부역에 지금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남부역에 증축한 예식장 건물은 들어갔습니다.
한윤석 위원 왼쪽에 신축한 10층짜리 건물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제외됐고 북쪽으로 보면 우측에 5층인가 7층짜리 증축한 건물은 들어갔고 왼쪽 건물은 빠졌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난해에 지도 주신 것에 보면 전체적인 원을 그려놨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것을 짓고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남쪽은 우측으로 좀 치우쳤고 북쪽으로 좌측에 있는 큰 건물은 빠졌고 우측에 여관골목 있는 데까지 돼 있죠.
한윤석 위원 아, 지하도 전까지 들어갔군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아마 그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또 커다랗게 지어 놓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뺀 모양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건축허가가 중지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계획결정 해서 고시하는 날부터 거기는 건축행위가 불가하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 1월 22일부터는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안 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또 시민들의 욕구에 근접되게 많은 일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구청에서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지적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얘기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특히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2시간 내에 할 것 같지는 않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시간 이상 소요되면 추가분으로 수당을 더 지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마치 특정 위원회는 아예 단가를 상향조정해 놓고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그냥 보면 무슨 등급이 매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도 어떤 경우는 추가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특정 위원회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또 여러 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예외사례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나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화하려고 하면 박노설 위원님도 위원님으로 계시지만 보통 6시 이전에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1, 2시에 시작하면 6시까지 하고 어떤 때는 모자라서 다음으로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수나 전문가들이 오셔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3만 원 수당 드리는 것 외에 더 드리고 싶지만 조례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례에 수당이 7만 원으로 돼 있고 3시간 이상이 될 때는 3만 원을 더 드릴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우선 관계부서에 그렇게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회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분들께 누가 될 것 같아서 어디라고 지칭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결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사례를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충분히 그렇게 수당을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자료만 보면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현실화, 다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다른 위원회도 시간이 초과하면 수당을 더 지급해 줬다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간개념으로 정산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시간이 오버해도 그냥 놔두고 여기는 길게 하니까 계속 똑같은 시간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소속된 위원회 중에 장시간 간 위원회가 있으면 그렇게 상계해서 해 드리는 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꼭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41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여기 개별공시지가통지문 발송률을 보면 반송률이 전체 숫자로 보면 2,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율로 보면 2%, 3%인데 만약에 그것을 건수로 보면 2.7%라고 해도 1,133건이나 됩니다.
  하여튼 건수로 따지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공시를 하고 끊는다고 했어요.
  물론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 “사실 송달 안내조차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공시만 되고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아예 정보를 접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상당히 억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시만이 아닌 다른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분들이 가능하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를 안 해도 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참 감사하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나중에 내 공시지가가 잘못됐고, 이것을 인터넷에 공시한다는 것이죠.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인터넷에 접근해서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거의 어려운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른 방법을 딱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면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파일도 충분히 있고 또 안 닿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법적 효력은 공시로 끝날 수 있는데도 개별로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해서 또 다른 연락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자료 55쪽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뽑은 자료 중의 하나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아래 부기를 달아 놓은 것을 보면 “표고제한에 의한 개발제한으로 민생대책 및 해소방안”이라고 써 있는데 실은 이것이 방안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제가 또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대책도 얘기를 해 봤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조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어쨌든 이미 개발된 지역은 개발제한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차라리 우리 조례에 이 문제를 넣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예 우리 조례도, 이 분들이 인용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개발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당시 이 표고에 적용되므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빌미로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말을 합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차라리 조례에 부기해 버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서 개발이 완료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조례에 담아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꼭 해 보셔서,
한윤석 위원 제가 잠깐 거기서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시죠.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류재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경미한 행위에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윤석 위원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시설이 완료된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높이 50㎝ 이내, 깊이 20㎝ 이내에 절토, 성토, 정지 등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고 볼 수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성이 완료되는 경위가, 그리고
한윤석 위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것이라고요.
  그 경위가 자기가 손도 안 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자리에 집도 있었고 옛날에는 건축허가가 났던 자리예요.
  그런데 멸실신고를 함으로써 그 당시에 대지로 조성을 해 놓고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사람들 손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와서 봐도, 제가 가서 봐도 그래요.
  300평이라는 땅이 진짜 손 하나 안 대고 그대로 반듯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땅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고 봐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50㎝ 이내는 절토, 성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 있잖아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수도를 묻는 것은 허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1m를 파서 기둥을 박을 일도 없고 단층으로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이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우선 50㎝라고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구나 집을 지을 때는 상하수도도 묻고 또 정화조도 묻고 그러려면 저는 최소한 50㎝ 이상은 파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 대지는
한윤석 위원 수도를 파고 정화조 묻고 그러는 것은 다 공작물 설치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여기서 말하는 3항,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이런 것으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미 다 조성이 된 것이니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고 보는데 이미 옛날 사람들이 조성을 다 해 놨고 도시지역이고 그러니까 밑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런데 또 거기 지목이 대지로 돼 있지도 않잖아요. 전으로 돼 있지.
  지목변경도 토지형질변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수년 전부터 쟁점이 계속돼 와서 법으로, 감사원으로, 여러 가지 기관에 많이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셨잖아요.
  건교부에도 저희 직원하고 몇 번씩 같이 가셔서 판단을 받아보셨는데 최종 결론이 다 저희 입장으로 얘기해 줘서,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련의 서류들이 다 있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서류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담당자가 잘못해서 안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섭섭하다고요.
류재구 위원 방향이 다른 데로 갔어요.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가 돼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돼서 어떻든 간에 시가 사용을 하고 있거나 사용은 안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으로 묶어 놨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 보상 우선순위나 개발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실 보상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그어 놨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연도별로 단계를 나누어서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보상해야 할 것, 아니면 최근의 것은 조금 뒤로 미루어서 우리가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의 실정과 예를 제시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시키고 앞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가 피해 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애로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시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해서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3년 이내에 추진할 사업, 3년 이후에 추진할 사업으로 분리해서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행계획을 세울 때 우선은 시민의 수요도가 많은 것부터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좀 오래된 것 중에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감안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현재 도시국에 소속돼 있는 모든 과가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충된 민원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사안들도 해당 실·국에서 한 것이나 구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이 1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조성가가 비싸다. 그래서 입주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는데 분양가격 대비해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금 분양률이 65% 정도로 돼 있거든요.
  거기 입주 업종이 당초에는 첨단시설하고 금형하고 2가지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가 분양이 돼 있는데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에 8개 업종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11월 며칠에 8개 업종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8개 업종이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당초에는 조립금속하고 기타 기계장비 제조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립금속하고 기타 기계장비 제조, 그 다음에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전환장치, 전자부기 및 시계 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평당 가격이 470, 480 정도 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정말 부가가치가 좋고 첨단업종이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웬만한 업종은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평당 500만 원씩 하면 100평 사는 데 5억 아니에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기업이나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 말고는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산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65% 정도 되면, 이게 완공이 언제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2009년 3월이요.
한윤석 위원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분양률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시간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우려가 시중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분양가가 높아서 저희도 그랬고 토지공사도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분양이 됐고 앞으로 8개로 업종이 추가가 되면 아마 곧 100%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물었었는데 13쪽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2009년도까지 가야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중동지구는 2008년 3월이면 결정고시 할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내년 3월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지금 기타 소소한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의 불합리성이라든가 건물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변경결정을 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주로 다루는 것이 문예회관 자리하고 호텔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부천의 랜드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확정이 되면 이것은 내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걸쳐서 결정고시 하려고 합니다.
  1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올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문예회관 자리 이런 것보다 조그마한 마을 민원사항을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저것 시작한 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 골목 하나 내려고 해도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용역이 묶여 있어서요.
송원기 위원 같이 묶어 놔서 말이죠.
  그 골목 하나 때문에 도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같이 묶어 놓으니까 헤쳐 가지를 못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과업내용이 다 있었기 때문에요.
송원기 위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글쎄요. 의견수렴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공람공고는 못합니다.
송원기 위원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절차는 똑같이 밟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 부분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큰 민원은 절차에 따라 간다지만 지역민원만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뉴타운 3개 지구와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지구,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땅값을 상승시키거나 한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시에서 뉴타운계획이다, 역세권 상세 계획으로 해서 역전을 개발한다,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기대심리에 의해서 지가나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것이 지금 정도 되면 모든 시민이 계획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알고 있고 홍보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지가나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재산권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상호 위원 우리 시에서 9월, 10월경에 지도 감독 나간 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요?
한상호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에서 적발된 것은 몇 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부동산 중개업소가 1군데 등록취소되고 3군데가 업무정지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되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요율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난달에 적발했으니까 과태료 부과는 시켰겠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것이 행정처분하고 벌금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큰 것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이렇게 해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이것이 더 불리할 때는 그쪽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한상호 위원 등록취소 1건은 어느 정도 행위를 해서 등록취소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그러면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드릴까요?  
한상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토지정보팀장 김태동입니다.
  등록취소된 데가 송내동에 있는 최선을부동산인데 여기는 손해배상조치 미이행이 한 번 걸렸고 두 번째로 중개사무소 미확보로 해서 연 2회 위반을 했기 때문에 등록취소가 된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1회는 경고고 2회는
○도시계획과토지정보팀장 김태동 취소가 됩니다.
한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각 역세권이나 또 재개발지구에 있는 부동산들이 우리 부천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가서 이런 좋은 투기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홍보 차원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체로 봐서는 조금 과장된 점도 있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교육·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희가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 소사동 역세권 지역이나 또 뉴타운 지역에 속한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고 추진위 구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빨리 와서 하라고 해서 중개인과 중개인 간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말릴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부동산에서 하는 말만 듣고 집을 사 놨다가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막대한 손실을 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금 토지허가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매매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뉴타운 지역이나 역세권 지역 같은 데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금 부천시 전 지역이 거의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작은 면적 외에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51쪽 상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대상취락 현황 해서 나온 도표를 보면 고강동에서부터 옥길동까지 4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축택지 공급비율이 어떤 곳은 192%도 있고 어떤 곳은 442%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축택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보면 어떻게 산정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맨 위의 고강동 같은 경우는 2만 1425㎡에 전체 계획세대수 48을 계산하면 할푼리로 446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옥길동(옥련동)을 보면 455.2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범박동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세대수가 적고 평형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많은 숫자를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아래 보면 현재 110세대가 돼 있는 옥길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쪽이 조금 더 잘못됐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취락지구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실시됐었는데 우선해제지역이 14군데고 취락지구가 4군데로 지정됐습니다.
  이 취락지구는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 내 20호 미만의 조그마한 옛날 동네죠. 그런 동네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를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해 줘요.
  그래서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국·도비 70%, 시비 30% 해서 시설을 해 주는데 이 지역의 그린벨트는 그냥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내의 전답, 대지면적을 330㎡로 나누어서 그게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1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것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린벨트 내에 이주를 하려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놓은 것이죠.
류재구 위원 물론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사실은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최대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
김문호 위원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전년 대비 지가변동을 보면 원미구가 12.21%, 소사구가 16.24%, 오정구가 12.08%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미구가 12.21%, 소사구는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소사구가 16.24%, 오정구가 12.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소사가 원미보다 더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가 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하면서 기준지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기준지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직접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기준지가를 해 주면 저희는 그 기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든가 부동산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표준지가를 정하겠죠.
김문호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 정하는 것은 시와 관계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희는 기준지가에 의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김문호 위원 제가 지금 원미하고 소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요. 어째서 소사가 원미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느냐고.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원인이 큰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소사구는 개발제한구역이 기 해제지역하고 해제예상지역으로 옥길동 함박이마을, 옥길동 옥련마을, 범박동 양지나사렛마을, 괴안동 괴안마을 등이며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 공공시설 정비지역으로서 동남우회도로 도로변이나 소사본동, 괴안동 재개발촉진 예정지역, 범박동 택지개발사업 준공지역, 범박지구 임대주택단지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위주로 해서 그 주변의 지가가 다 상승이 된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은 오정이나 원미나 소사나 다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소사가 유독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지로 인해서 범박동 양지 나사렛마을, 괴안동 괴안마을,
김문호 위원 잠깐만요. 그런 곳의 가격이 낮다가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분이 ‘소사보다는 원미가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53쪽 상단부분 좀 봐 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진입로 개설공사가 현재 추진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중앙부처의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심의 자체가 아예 빠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당초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는 게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수립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따로따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입안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에 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특정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지침에는 광역권별로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묶어서 수도권에는 경기, 인천, 서울이 묶여져서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각종 절차를 밟아서 이 건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가 91건, 그 다음에 서울시가 11건, 인천시가 13건을 모아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1차 협의회에서 114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물어보고 저희가 입장이 모호하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결렬이 돼서 경기도에서 2차 협의회를 했습니다.
  1차는 서울에서 했고 2차는 경기도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좋다. 115건에 대해서 일단 다 올려서 승인신청 하는 것으로 하고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건교부에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 도의 국장이 사인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금회의 주관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 관리계획 307쪽을 다 묶어서 올리는 과정에서 공모란에는 ‘별첨과 같이 승인신청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총괄표를 하나 끼워 넣어서 이상하게 문구를 ‘115건 중 114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하고 남은 한 건에 대해서는 구로구하고 서울시가 협의가 안 돼서 조정 건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뜻 보면 신청하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건이 신청 내용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다시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신청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경기도에서는 그때 ‘무슨 소리냐. 다 이렇게 신청하기로 해 놓고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공문내용 그대로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공문내용대로다.’
  건교부에서도 결정이 곤란하니까 확실하게 결정해서 공문을 다시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화가 나서 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를 다 오라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그때 가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냐.’고 얘기를 해도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구로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냥 ‘공문 그대로 가면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만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결정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공문 올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서울의 법무법인 광장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내용하고 신청내용에 다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내줬고 그 당시 회의했던 녹취록을 다 발췌해서 그때 다 같이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을 건교부에 줬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서로 입장이 곤란한지 현재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앙 19개 부처에 올린 115건에 대한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부천시에 일부 군사목적으로 있는 30개 정도의 시설은 상당히 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중앙부처 협의를 돌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2차로 또 돌리는데 부천 화장장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오면 하시라도 내년, 아직 심의는 상정된 게 아닙니다. 협의를 돌려서 협의된 것을 가지고 상정을 하는 것인데 그게 상정이 되는 시기는 내년 6월 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결정이 날 것인데 그 안에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올리면
류재구 위원 현재 서울시가 대응하는 태도로 보면 우리 기대에는 조금 어려운 일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서울시에서는 자기 구로구 입장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건교부에서 조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러니까,「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요청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건교부에서 지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삼자가 모여서 건교부에 다시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정해 달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해 달라고 다시 올리면 건교부에서도 회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건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피해, 반대여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문제를 완화시키고 동의를 얻어내느냐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시 정부에서 물리적인 힘이나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노력을 끝까지 해서 동의를 구하는 일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몇 년 단위로 수립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타당성 조사는 얼마나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타당성 사전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100억 이상 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업이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시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렸을 때 승인권자는 도지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승인권자도 시장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죠.
○위원장대리 박동학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년마다 하는데 GB로 인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자기 당대에는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억울하게 지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지금 부천시에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중에서도 1종, 2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자기 당대에 못하고 후대에도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고 또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지역에 시기가 도래되면 최대한 빨리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러면 장기적인 연차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하는데 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것은 메모를 했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 계획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지금 앞에 했던 절차, 과정,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것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목 관리팀장입니다.
  박헌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창근 뉴타운개발1팀장입니다.
  장환식 뉴타운개발2팀장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할만 합니다.
김문호 위원 고생 안 하시는가 보네요.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최근에는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작년, 올 초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줄어들었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시의 정책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질의에 앞서 모 지역주민이 과장님이 많이 변했다고 해요.
  예전보다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상대적이겠죠.
        (웃음소리)
김문호 위원 하여튼 최근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주민을 위해서 많은 민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한두 달 빨리 해서 연말까지는, 실제 9월까지 도 재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더라고 조건부 의결이 되면 보완해서 연말까지는 결정고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9월에서 연말 그 사이에?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9월에 도에서 심의를 받더라도 2, 3개월 이상 보완해서 시가 결정고시 하려면 연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촉진지구 지역이 보통 2종 구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용도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김문호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용도지역은 거의 원미지구로 이야기하면 석왕사는 2종까지 올려 주기 힘들 것 같고 소사지구도 신학대학교 성주산 밑에는 2종은 올려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종 상향 계획은 전체적으로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2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2종 이상이면 3종으로도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3종으로도 일부 나오고 상업지역도 나오고 준주거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3종 지역이 되지 않으면 사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조례를 따르지 않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촉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층수가 완화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2종이 250%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택 재개발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종 상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검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괄계획가가 전반적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MP에 대해서 현재 법에도 그렇고 지침상도 그렇고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건축하는 사람이 계획가인데 전체를 해야 된다는 설도 있고 도시계획 분야만 관여해야 한다는 설도 있는데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MP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나 단계별 추진은 시가 용역사하고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큰 틀에서 MP가 잡아 주고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것 잡아 주고 계획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집행계획은 시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소사지구에서 지난번에 가칭 추진위원회를 인정 안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범위까지 총괄계획가가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총괄계획가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니까
김문호 위원 그 관계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답변을 하면 될 텐데 그 선을 넘어선 것 아닐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알면 설명해야 되는데, 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주민과 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계획가로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시가 추진위원회를 인정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하고 안 하고는 법에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다음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은 그 구역도 통폐합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불법이라면 하지 말라면 되고 정당하다면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신들 하지 마라, 하라’ 그럴 부분은 없잖아요.
  그대로, 여론 가는 대로 놔두면 오히려 잡음이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여기 언론인도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주민자치활동이니까 가칭 추진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는 않잖아요.
  다만 그 부분을 향후 단계별 사업에서 인정해 달라는 것하고 현재 활동하는 것을 시가 특별한 불법이 없으면, 크게 잘못이 없으니까 놔두라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시에서는 인정을 하고 안 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위원님 말씀이나 저나 똑같은 얘기예요.
김문호 위원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요.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인데 다시 만드니 마느니 그렇게 얘기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아, 그 부분은 오보였어요. 분명히 해당 언론 기자한테도 추측보도 한 것에 대해서 저희 팀장을 통해서 나중에 정정보도를 했어요.
  나중에 시정을 했지, 시가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를 가지고 답변을 유추해서 어디 언론에서 써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분명히 얘기해라, 시 방침하고 다른 이야기니까.’, 다른 추진위원회를, 시가 관변단체 이런 데와 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시가 주공을 통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김문호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들이고 그 개발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 주체가 어디냐는 그런 뜻도, 제가 131회 때도 질문을 해서 분명히 주민이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그 관계는 이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 모든 부분은 주민에 의해서 개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쪽 팀에서 한 분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기사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11월 23일 금요일자를 보면 “시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지구 주민들이 2년 이내에 조합을 결성한 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면 주민들이 시가 투자한 비용을 부담해야 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 적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안 했는데 우리 직원 중에 했더라도, 그 말은 맞습니다. 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중에 “1천만 원을 부담해야 조합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그것도 조합 승인 전에.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기사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사가 났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전에 내년도 실시설계비 104억, 용역과제 심의하면서 제가 그때 없었는데 팀장이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아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평당 어느 정도 나와서, 평당 1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기사화돼서 지역신문에도 나왔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현재 법대로 이야기하면 공원이나 도로, 공공 공지를 땅과 공사비를, 조성비를 대면 우리 시는 도시계획 입안권자로서 인센티브 용적률로 보상을 해 준 것이죠. 법 그대로.
  그 다음에 지중화 공사비라든지 상하수도 시설비는 별도로 조합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용적률에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마케팅 부서를 통해서 사업성을 용적률로 보전해 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도촉법 성격상 광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조합구성 전에 그런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대부분 간선시설은 시가 해야 되겠죠.
  시나 주공이 법대로 하면 총괄사업관리자 위탁도 가능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시가 하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촉진계획 법에도 그런 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인가 전에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준공 시까지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것은 향후의 문제고.
  그런 얘기를 아마 팀장님이나 직원이 한 것 같은데
김문호 위원 그런 중에도 조합 설립 전에 선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써 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거의 선납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부담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김문호 위원 그런데 시공사라면 조합이 설립되어야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전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고 사업인가, 시행인가 전이에요.
김문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선납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입주 시기에 대부분 부담해서 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여기에서
김문호 위원 그렇잖아요.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어찌됐든 간에 미리 내고 조합승인을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입주시점에서 내는 부분들이지 미리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착오하고 계신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건에 저희들이 촉진계획 수립해서 그런 조건으로 예를 들어 사업인가 전에 30%, 50%, 준공 전까지만 3회 해서 고시를 해 놓으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조합장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 하면 시공사가 이사비용 선납하듯이 조합원들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선투자 하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시공사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런 기사 하나도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터뷰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단계별 시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정법에 의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조합승인이 우선 난 그런 블록부터 할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저희 팀장들과 토론하고 있는데 원미·소사지구는 한 70%가 1단계입니다.
  1단계 해버리면 도심공동화가 10년 동안 와버립니다.
  이사 할 집도 없고 이사대란도 오고 전·월세 폭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큽니다.
  뉴타운 지구지정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어느 정도 한계, 수용능력, capacity를 가지고 해야지 무작정 재개발하다가 도시인구 20, 30만씩 빠져나가면 오히려 학교, 관공서 폐쇄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 또 동사무소 관할구역, 1단계 중에서도 한 지역이 다 동시에 돼버리면 안 돼서 어느 정도를 소사, 원미, 고강에서 했을 때 우리 시가 전·월세 폭등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버퍼링이 되는 것인지 내년에 한 5억 예산이 반영되는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5천만 원을 학회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시에 그런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전·월세가 이동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case by case로 추진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시를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아까처럼 고시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순으로 해 주겠다면 서로 되든 안 되든 접수해 놓고 승인해 주려면 서류 확인하는 과정에서 3, 4개월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촉진계획에서 동별 이런 것은 안배를 해서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추진위원회, 조합을 못 맡으면 다시 시가 공고를 하는, 고시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다음 단계에서 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1년에 조합 해서 착공하는 조합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이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것은 맞다’고 하는데 개별로 만나면 ‘우리 지구만 먼저 해 달라’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주민들을 납득시키려면 그러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내년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 무작정, 뉴타운 3개 지구 외에도 일반 정비사업 재건축이 또 있잖아요.
  우리 뉴타운이 4, 50개 지구 되고 평수로 따지면 2백만 평 됩니다마는 또 일반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야 봐야 합니다.
  시가 그런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제가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조합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알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조합설립 후에 어느 정도 부담금이 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도 안 나왔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추측해서 내년에 실시설계, 왜 그것을 저희들이 선투자하고 민간에서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예전에 중·상동 할 때 하수도 때문에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도시 자체가 단지계획이 달라지는데 사전에 전체적인, 특히 오·우수를 분리하면, 상수도야 압력관이기 때문에 10m 이내는 자체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나가는데 하수도만큼은 먼저 한 사람이 낮게 묻으면 나중에는 공사가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시가 설계를 해 놓고 설령 조합에서 시공할 구간이 나오더라도 도면 주고 ‘이대로 해라’ 해서 시가 하고 나중에 비용을 포함해서 설계비를 환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는 과정에 개략적인 공사비가 그 당시에 4500억 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더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환산해 보면, 연건평으로 환산해 보면 평당 한 20만 원, 30만 원 하면 600, 700, 1천만 원 된다는 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주민들이 순부담 10% 내외, 조합구역에서 자기 땅이 1만 평이면 10% 내에서 순부담하는 비율이면 크게 부천에서는 사업이,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MP들하고 거의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하수도나 그런 비용이 많은데 그 비용이 수천억 원이 되더라도 그 비용만큼은 마케팅 분석해서 용적률로 보전 안 해 주면 주민들이 사업성 없으면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 내외면 충분할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지난번 박환영 교수님 주민수렴회 이후에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하는 관계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또 할 것인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1월부터 지구를 구체적으로, 그것도 여기에서 얘기하면 언론에 보도돼서 가칭추진위원회를 인정 하느냐, 안 하냐 주민들이 몰려오는데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추진위원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시 방침은 인정 여부를 떠나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런 분들, 지역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2, 3개 구역씩 그렇게 그룹핑 식으로 해서 MP들과 팀장들이 안을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조용히 잘되지 한 2, 3번 하니까 버퍼링 완충이 돼서 주민들이 시를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공청회야 내년에 4월 말이나 5, 6월쯤 총선이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용히 끝나지 감추면 더 문제가 되니까 솔직하게 오픈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면 수용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지구별로 한두 번씩 거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원미지구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여론을 들어 보면 종 상향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 관계만 되고 녹지축이 조금 크다 이런 부분들, 그런 것 외로 특별하게 전보다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주민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작된다면 공사시점은 어느 정도, 빨리 할 지역이 어느 정도면 시작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빠른 지역은 2009년도에 착공할 지역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사구의 준공업지역 같은 곳, 풀어준 데, 나대지 많은 그런 데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추진 없이도 지정권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빨리 개발 시작이 돼야 주민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조합 구성 없이 하는 그런 지역은 나오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2010년이면 몇 개 구역에서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가면서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고 하여튼 지금까지 주민들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과장님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대화를 해 주시면 뉴타운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나 또는 좋은 말씀들을 선배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부탁의 말씀이라기는 뭐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대선후보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모 당의 이 모 후보가 옛날에 현대건설에 입사할 때 아주 유명한 정 모 회장님이 ‘건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건설은 곧 창조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제가 봐도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개발계획도 하나의 새로운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들을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곧 새로운 창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특히 도시의 저소득 근로자, 영세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낙후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량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전면 철거방식으로 개발함에 따라 서민근로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고, 그분들이 대개 세입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힘든 서민들, 세입자들이 주거불안 또는 생활터전 상실 이래서 예를 들어 전세 값이 폭등하면 부천에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보다 좀 더 싼, 좀 더 외진 곳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뉴타운개발의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뉴타운개발로 인해서 부천에 살던 부천시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점을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인 개발방식을 택하든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도 우리 부천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명심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78쪽에 다수민원(50인 이상)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보면 소사본1-1지구 도시환경정비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하고 그 밑의 또 2007년 5월 23일자 민원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2동 91-147 신진시티빌라 건은 조치 결과에 보면 “변경을 검토토록 추진위원회에 통보”라고 했는데 이게 통보만 하고 끝나나요?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산 밑에, 위쪽 쭉 올라가면 절 뒤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거기가 좀 빠져 있어서, 사업성도 일정 부분 농경지로 나오고 그래서 전체를 심곡1-1구역 거기서도 빠지고
한윤석 위원 그러게 거기만 빠져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얼마 전 자문을 받아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쪽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 소사 쪽에서 본동 쪽에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본1동 쪽에서. 심곡본동 쪽에서 일부 하더라고요.
  나머지 조금 남기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이때 빼버리면 영원히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넣으라고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안이 들어오면 한번 권장을 해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이성영 외 78인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잠깐만요, 위원님.
  이쪽 시티빌라 위치를 착각했는데 시티빌라는 추진위원회에서 안 받겠다고 그랬다는데 아무튼 지구지정 할 때 심의 들어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기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정 추진위원회
한윤석 위원 그런데 소사본1-1지구에 들어가든지 어떤 쪽에 넣어줘야 될 것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한번 확인해 봐서 과연 도시계획 차원에서 넣는 게 타당한 것인지, 빼는 게 타당한 것인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66인 이름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은 ‘어떤 쪽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위원님, 이 부분은 본인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역곡 꽃동네처럼 아파트 부분은 지분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분담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택지는 한 6, 70평 되는데 아파트는 대부분 15평에서 저층이라고 해도 대지 지분이 20평 미만이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처분 할 때 건축물까지 평가해서, 아파트 값 평가해서 관리처분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땅 60평하고 20평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넣어 달라고 해서 시가 권장을 하면 지분만 자기들이 분담할 것 하면 조합에서도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이 시가 중재를 아무리 해도 성공을 못해 봤어요. 그래서 역곡도 빼고 주택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빌라면 대지 지분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분 작은 사람은 큰 데 얹혀서 똑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관리처분 할 때 물론 반영이 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만나서 추진위원장과 이야기를 해 보고 그 사람들하고 그런 협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고 하면 강제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사유재산끼리,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될 때는 시가 강제로 조정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소사본1-1지구의 본동, 기존 허가 내줬던 부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윤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거의 정리, 합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하고 허가받은 피허가자하고 합의 중에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난번에 소사본1-1지구 환경정비지구의 허가 과정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지구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시하고 당초부터 업무협의를 계속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뒤에 정비업자가 내놓은 수치가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져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시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느냐, 어디 몇 번지에 1만 평이면 1만 평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최초에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추진위원회 얼마를 구성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그 범위 자체도 시에서 정해 주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몇 번지에 몇 명이 몇 평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시에서 몇 평이고 건폐율은 몇 %, 용적률은 몇 %라고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 주고 거기부터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소사본1-1지구에서는 최초에 용적률 800%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했어요.
  6개월 동안을 몇 번 들고 나고 그래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와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800%가 아니고 600%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용적률 200%면 거기 같은 경우 돈으로 따지니까 그간 설계한 결과로 보면 1천억 이상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 계산으로 하면.
  시에서 최초에 업무협의를 계속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도 정해 주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협의를 했느냐.
  시에도 상당 부분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비업체 설계하는 사람도 어디에서 미스를 했든 간에 하여튼 미스를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시간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를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그 동안에 800%부터 믿고 했던 많은 추진위원, 조합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위원님께서 저번에 여쭤봐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추진위원장의 일방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고시해 놓은 것을 잘못 보고 800%로 안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잘못 봤다고 해도 최초에 협의를 할 때, 항상 업무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협의를 시에서 최초에 지정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상업지역에 800% 해서 수천억 도시계획 결정해 줄 과장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가 도시계획 해서 난개발이 과밀하면서 상업지역에 800%로 아파트 짓게 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위주로 건축사무소하고 얘기한 것이고 시에서야, 한상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세권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250%, 상업지역이 아무리 해도, 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600%, 800%를 떠나서 그분들 마인드가 벌써 시의 정책의지를 못 읽고 도의 정책의지도 못 읽은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고 ‘아파트를 600%, 800%로 짓는다면 우리 시가 상정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다면.’
  그 부분은 추진위원장께서 와전해서 위원님한테 얘기하신 것이고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한윤석 위원 아니, 설계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자기들이 업체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600% 해 준 예도 없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문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상업지역이니까 아파트 600%로 지어라’ 얘기도 안 해요.
  적정선의, 도의 심의 기준이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최고 250%를 특별한 경우 빼고는 해 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만 듣고 저한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전에 사석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물론 착오가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이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 데 800%를 줄 수는 없습니다.
  도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업무협의를 할 때 당초에 그런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설계업체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하겠느냐 해서 계속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어떤 부분적으로 협의하는 것만 계속 6개월 동안 왔다갔다 하다가 6개월 뒤에 결정적인 서류를 내미니까 ‘아, 이게 아니고 이것인데’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다고.
  최초에 어떤 범위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평에 지을 것이냐, 건폐율은 몇%냐 하는 것을 최초에 안 정하니까 6개월 동안 허송세월 한 결과가 됐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이 아니고 설계회사에서 인정을 했어요. 우리 팀장한테 와서.
  도시계획 조례가 주상복합 비율이 7 대 3에서 9 대 1로 바뀐 것을 모르고 옛날 것 7 대 3으로 보고 800%로 계속 설계하다가 도시계획 조례가 4월인가 언제 주상복합 비율이 9 대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600% 된 것인데 본인이 잘못해 놓고 추진위원장한테 말해서 위원님한테······.
  그때 저도 서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오시면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와전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사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업체에서 와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것을 잘 모르고 그랬다고 했는데 아마 추진위원장한테도 미안하니까 설계업체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600%, 80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곧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면 제가 잘해서
한윤석 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당초부터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부천시를 창조와 희망의 도시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일하시는 도시개발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모든 민원을, 욕을 잔뜩 먹고도 이겨 나가면서 민원을 잘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새삼 감사드립니다.
  또 이것이 미래에 과장님의 자손들이 컸을 때 ‘네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렇게 부천을 만들었다.’ 하는 자부심도 키울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참고 견디면서 민원인들에게 선의적인 입장에서 좋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소사동1·3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른 위원들도 참고적으로 될 것입니다.
  1구역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소사3구역은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1·3구역이 도의 심의를 조건부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 1구역, 3역의 공동주택을 평균 350% 올렸었는데 도에서 250%로 공동주택 부분은 심의를 강제로 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층수 가지고도 2번, 3번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부분도 심의 위원들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도 교수들도 층수에 대해서는, 처음에 20층 이상 해 준 적이 없다고 해서 ‘20층 이상 못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층수는 역세권 소사1·3구역에 3, 40층 이상 풀어줬어요. 아마 경기도에서 심의하면서 1·3구역 4, 50층으로 풀어준 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지사님도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셨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아파트 20층 하면 솔직한 얘기로 까무러쳤어요.
  1·3구역 예로 봐서 소사본1-1구역도 층수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제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있어요.
  상업지역 같은 데 개발하면서 도시계획 큰 틀에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용도로 쓰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법령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허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짓는 것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가 아니고 일부 공동주택 하면서 400%, 500%, 600%는 조합에게 너무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고 도시를 난개발로 내미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3구역 심의 받은 예를 한번 쭉 보시면, 다음에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정리해서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1·3구역 예가 앞으로 부천의 도시환경정비사업하는 데, 소사본1-1구역이나 부천역세권 남부역 같은 곳의 예가 되지 않겠느냐.
  상업지역이 공동주택으로 가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조금 도가 보수적이다. 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 건폐율 80% 해서, 60% 해서 그렇게 많이 지으면 집값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시면 시나 도의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서 1구역의 42번지와 43번지의 복합식 상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1구역 같은 경우도 당초 상가가, 제가 기억이 몇 층까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라니까 밑에 암반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설계회사에서 5개 층인가를 지상주차장으로 해 왔어요.
  밑에는 상가고 위에 4개 층인가를 해 왔는데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야지 공동주택과 상가 사이의 시공성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빼버렸거든요.
  상가 부분도 저는 그래요.
  추진위원장들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은 제가 졌는데 부천에 상가도 많고, 상가를 정말로 하려면 고급브랜드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아파트 값도 같이 오르지 조그마한 상가 해서 만일에 중요한 환승역 역세권에, 당초 해 올 때는 아주 조금 조금하게 해 왔기에 유치전략이나 마케팅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 단지를 비싼 땅에 유치하려면, 아파트, 공동주택 유치하려면 상가를 브랜드 있는 업체하고 콘택트를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상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저한테 얘기해 달라는 것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여곡절이 2년 동안 많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게 400%로 결정됐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상호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이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현재 16군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약대1구역, 2구역을 빼면 나머지 14군데가 내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또 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소사, 원미, 고강지구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니까 도시의 공동화라든가 이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내년도에 추진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내년에 5억 원 중에 4억 5천만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하는 데 쓰고 5천만 원은 소위 말해서, 제가 용역명을 어떻게 해서 발주할지 모르겠는데 주거이주실태라든지 이런 분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과연 우리 시가 1년에 순수하게 전·월세 이동하는, 부천에 살면 부천에서 부천으로 이동할 것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젊은층의 6, 70%가 전월세 세입자예요. 소사지구, 원미지구, 고강지구는 더 많고.
  그렇다고 보면 한 1만 가구 하면 7천 가구가 월세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사 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하여튼 오피스텔까지 분석을 해서 적정선에서 이 값을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한번 해 보고 솔직하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맞대서 토론해서 어느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주수종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동의도 80% 이상인가 그렇게 되면 조합을 설립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인위적으로 하기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법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은, 도정법상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촉법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침에 고시할 때 넣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시가 그런 부분을 고시해 놓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뉴타운 3개 지구는 촉진계획에 넣으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 사업은 그런다고 해도 도정법이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이 부분은 좀 예민한데 이 부분도 여러 군데 떨어져 있고 조금 저기한데 뉴타운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촉진계획 수립지침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고시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5억 올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이 구도시의 뉴타운 사업지구,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이 사업지구 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도 조례가 올 상반기에 개정되면서 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민원이 ‘우리도 주택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 시장님하고도 수차례 면담하고 저하고 면담하면서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아시다시피 과가 도시균형개발과로 현재 인사발령만 안 났는데 그 과의 업무인데 기본계획 할 때도 그런 부분은 그런 capacity로 해서 1단계지만 고시할 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고시하면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박노설 위원 그게 최소 면적이 완화가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중소도시 때문에.  
박노설 위원 부천시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아닙니다. 부천은 워낙 크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때 회의 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 목포, 중소도시에서 중심지역 같은 데 20만㎡ 이상인가,
박노설 위원 주거지형은 25만㎡ 이상으로 완화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중소도시 때문에 아마
박노설 위원 부천시 같은 데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부천도 적용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에 5억 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촉법이 개정됐잖아요.
  주거지형은 평수로 따지면 7만 5천 평 이상이면 뉴타운 지구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중심지는 10만㎡니까 6만 평 됩니까, 3만 평이 더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가 된 겁니다.
  일례를 든다면 오정동 같은 데도 재개발지구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보다 도촉법에 의한 재개발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촉법의 최소면적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될 수 있으면 도정법에 의한 것보다는 도촉법으로 해 주시면 부천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아마 도 입장에서, 도가 판단하기 시작해서 제가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도 교육, 관련자 교육할 때 이야기하면서도 한 도시에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예전 언젠가 서울에서 상계 이전할 때 한번 전·월세 폭동대란 오고 전부 이쪽으로 내려왔듯이 경기도에서 그것이 다시 안 나타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무작정 도촉법을, 일단 지구를 지정해 놓으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구도 3개 많다고, 그래서 고양도 2개 올렸는데 하나밖에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우리가 3개 지구를 거의 약 200만 평이라는 평수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도촉법으로 하기는 개인적으로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도하고 협의할 때.
  일단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 할 때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소사본3동에 있는 시장은 존치로 묶여 있나요? 개발이 안 되고 시장이 존치로 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존치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이익 받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위원님께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현재 자유시장처럼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인가, 제가 법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도촉지구 내에 들어오면 하나의 시장정비사업이죠.
  그런 지구 아니라면 존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구역에 들어오지 않고 시장을 존치함으로써 옆에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부분, 사실 지상권도 없는데.
  그분들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도시계획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존치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또 불이익 받는 사람이 더 많은데. 개인 재산을 가진 사람은 불이익 받고.
  그 부분 제가 MP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상가 기능을 조합에, 촉진계획에 반영해 주면 되니까요.
김문호 위원 원미지구 같은 경우는 원미시장이나 부흥시장 상인회에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 시장 어떻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시장 상인들에 대한 사후대책 같은 것 혹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든 상가가 많이 필요하다면 구역별로 미팅할 때 그런 얘기 나오겠죠.
  관리처분 받고 나서 상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봐서 어차피 거기는 시장으로 개발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아파트 개발한 것보다 소득이 낮지 않겠느냐.
김문호 위원 그분들의 문제가 돈이 많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조합에서 향후 관리처분 할 때 관리처분대상이지 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상가를 원한다면 조합에 얘기하고 촉진계획에 반영해서 상가를 지어서 관리처분 할 때 원하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가능한테 그런 것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1-1하고 심곡1-3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1-3구역은 시가 조정한 대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1구역은 일단 불응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번 왔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심곡1-3은 시에서 하자는 형태대로 간다고 한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도로를 녹도로, 그린웨이로 하고 이쪽 오거리를 된 데를 없애고 밑의 도로를 넓히고 그렇게 가서 공원을 1-1구역 쪽으로 붙이고 1-1구역도 위의 삼각형 꼭짓점 부분을 공원으로 연결하면 전체가 기역자로 하나의 공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배치도 좋은데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설계업자 얘기를 듣고 오셨기에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도시계획 하면서 그 부분을 오거리로 놔두고 주택단지인데 단지 내에서 삼거리로 빙 둘러서 차가 다니면 되겠느냐.’, 제가 1-3구역을 힘들게 협의를 해서 해 주겠다는데도 1-1구역에서 안 받는다면 제가 과장으로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김 과장 말이 맞으니까 설계업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갔어요.
  1-3구역이 받아줬기 때문에 아마 잘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문호 위원 그러한 이유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은 어찌됐던 간에 최초에 생각이 있을 때 1-3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안을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상의를 하게 했으면 오히려 쉽지 않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상의했어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제가 불러다가 1-1구역하고 1-3구역, 그러니까 위원님도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들을 때도 안이 좋은데 그쪽 합쳐서 가는 게 좋겠지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합치는 것은 아니에요.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림은 똑같이 그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놓고 그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갔으면 잡음이 없었을 텐데 다 해 놓고, 조합 설립단계까지 거의 가서 다시 하라니까 거기에서 오는 반발이지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을 항상 주민들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얘기하고 시를 공격하니까.
  제가 사전에, 물론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안이 나와서 하나의 조합구역으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구지정 하려고 업체하고 같이 왔을 때 그 문제점이 대두되기에 스톱을 시키고 ‘1구역하고 3구역은 나하고 같이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야 서로 윈윈이다.’ 해서 잘됐는데 가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의견이 이러니까 서로 좋은 것 아니냐.’, 1-3구역 박종신 위원장하고 1-1구역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 총무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가서 대화를 깊게 해 봐라. 내가 봐서는 서로 윈윈이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1-3구역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이익 받으니까. 큰 구역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박종신 위원장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제가 도시계획을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양심상 해 주기가 어렵다. 내가 이 자리에 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같이 도로를 폐지시켜야지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중동의 1-1지역에 있는 사람은 기반시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사람한테 다 부담하라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자기들 생각대로, 그래서 정비업체 사장이 저한테 혼났어요.
  하기 싫으니까 고치기 싫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예요.
  제가 ‘누가 그것을 이설한다고 그랬느냐.’, 그것은 밑이 복개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설도 안 돼요.
  그대로 놓고 위에 흙 쌓아서 녹지로 쓰고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향후 밑으로 쭉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걸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나와요.
  그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1-1구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는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많은 파장이 오고 와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로 풀 수 있도록 과강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도 많아서······.
  현재대로 가는 개발하고 용적률을 높였을 때하고 세대수 차이가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세대 수 차이는 나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종 상향을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1종에서는 도촉법의,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200%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2종이면 2종,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용적률을 그렇게 높여 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2천 세대를 원미지구에 지을 계획인데 용적률을 상향해 주면 세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그게 사업성인데 부담금액, 순부담 비율 이런 것에 대해서 마케팅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원미지구를 봤을 때 평균 230%를 줬을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대율이 0.9%나 나오면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배분해 가면서 구역별로 배분할 때 보전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1종에서 3m 빼고는 2종으로 하고 3종에서 일부 상업지역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각 지구별로 대략 세대 수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원미지구는 지금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고 소사지구는 일부 나오고 있는데 원미지구는 한창 작업 중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7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 쪽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용역 시행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내년에 4억 5천 할 때, 아까 주거 실태분석하면서 같이, 그것 때문에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촉진지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 요구도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3개 지구하고 일반지구 하면서 아까 그런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재정비 촉진지구를 추가로 하면 타당성 있느냐, 그것을 같이 한번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4월 11일 홍건표 시장님하고 최창근 팀장님하고 고강본동 은행단지 건에 대해서 미팅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 당시에 그린벨트를 조정해서 뉴타운 개발사업에 고강지구로 추진가능한 안 하나,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형 공영개방식으로 주공, 토공에서 하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해서 하되 시에서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하나 해서 3가지 중에서 검토를 해서 시점이 되면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제가 국회의원 방에 가서도 건교부 담당 사무관하고 장시간 얘기해서, 담당 사무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전국의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린벨트 정책이 바뀌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여건상 검토했는데 주공에서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주공이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은 쉽게 나오는데 간사님께서 뻔히 아시면서 저한테 여쭤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대리 박동학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은행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시에서, 저번에도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좀 더 두고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저번에 오신 은행단지 대표자들을 몇몇을 불러서 상황설명을 한 번 정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며칠 전에 도에, 그리고 우리 시에 진정민원을 수백 명이 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촉진사업으로도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여러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 도 저한테 전화하셨었는데 분명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물론 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지역도 많거든요.
  원미지구 옆에도 어떤 지역주민이 저한테 전화해서 ‘여기도 좀 넣어 달라.’, 사실 사업성을 보면 넣어 줄 수 있지만 남의 사유재산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그 사람들이 달란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동학 과장님 말씀 중에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과장님, 사실 뉴타운 문제다 보니까 가장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예요. 특히 재산권하고 걸리다 보니까.
  도정법에 따라 뉴타운 사업에 관한 용역이 내년 10월이면 완료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대리 박동학 그렇게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장별로, 단계별로 이루어져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 도시개발과의 직제를 분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을 거예요.
  과장님이 뉴타운 사업을 가장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애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과가 분리됐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건의드린 내용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 안 하더라도 기구가 어떻게 간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정책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로 뉴타운개발과와 도시균형개발과로 분리해 줬고 또 10월쯤에 더 큰 단위로 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고, 왜냐하면 사실 부천시가 앞으로 최대 현안사업이고 우리 도시의 환경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뉴타운 사업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시가 도시기반이 있어서 땅 사서 공원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가 도시계획 입안권자, 수립권자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주민과 시가 같이 윈윈하는 사업은 뉴타운 사업인데 그런 차원에서 실제 서울시 조직을 보나 본청 도시계획심의 자문해 주는데도 예전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한 80명, 1급 단장 밑에 80명 조직을 거닐고 구에 한 개 과씩 다 있었는데 뉴타운1과장이 이송직 과장이라고 엊그저께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200만 평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커요.
  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지, 택지개발사업이지 도시재생사업은 아니거든요.
  그것 빼면 우리가 서울시보다 더 커요.
  조직이나 예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주민들이 부담하지만 조직이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누가 와서라도, 다들 각 부서에서 고생하지만 남다른 관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상 인센티브, 조직확대로 가야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긍지를 가지고 3년, 5년 쭉 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지 신규자가 와서는 절대 용어 자체도 모릅니다.
  이 업무 자체를 안 해 본 사람은 공무원 생활 3년, 5년 해도 몰라요. 이 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과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앞으로 조직확대도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퀄리티 높고 지도가 잘 그려질 수 있게 모든 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녹지공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환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다음 김세동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다음 홍순호 산림환경팀장입니다.
  다음 이성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다 검토를 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합니다.
  수고 많으시죠. 녹지공원과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감사시간이니까 몇 가지만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중간에 보면 기증수목이식공사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5천만 원인데 분할해서 사업을 하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류재구 위원 누가 보더라도, 물론 이것을 분할할 때 9900만 원을 9100만 원으로 일단 도급액수의 조정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사하게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산해서 함께 공사를 발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어차피 가격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이 자료만 보면 이게 누가 봐도 한 업체가 계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고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기증수목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죠.
  여기서 1차 사업에서 4차, 5차까지 나누어서 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어떤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게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류재구 위원 물론 이렇게 함께 해도 율로 계산하면 낙찰률이 몇 %라는 근사치에 갖다 놓고 낙찰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기 내용으로만 보면 ‘이것은 찢어서 사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형태의 공사를 한다고 느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크든 적든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그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변 기둥녹화공사, 이것이 특허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기를 또 달고 있습니다.
  또 넘기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1항5호 이렇게 부기해서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지적하는 것은 구청에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 부분은 시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특허공법이어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수의계약이 이에 합당하다는 이유로 마치 이것이 의무사항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다른 업체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제가 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못 박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러이러한 법을 적용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가능하면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큰 공사, 물론 수 억짜리 공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1천만 원 이상 경쟁입찰을 부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기둥녹화 같은 것, 또 나무관리, 나무병원에 대해서 수목관리 같은 것은 공개경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특허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보호대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가 돼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의계약, 특허를 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하도를 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개경쟁으로 시행을 하고 조건은 그렇게 해서 하도급을 주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굳이 여기에서 다른 말을 안해도.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앞으로도 그렇게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류재구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2쪽을 보면 나무를 이식하셨잖아요.
  원래 여기 왕벚나무에 고정해서 25주를 이식했는데 이런 나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옮긴 나무의 규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30전 이상 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30전이면 직경 30㎝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굉장히 큰 나무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큰 나무예요.
  나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나무들 중에 수종도 좋고 수형도 좋아서 버리기 아까운 그런 나무에 대해서 하고 이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값어치 없는 것은 이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도 한 나무를 보면 이식하는 데 910만 원의 돈이 들었잖아요.
  25주를 단순히 이식하는 비용이 910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주당 이게 한 36만 4천 원 드는데 1주를 이식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고 운반비도 많이 드는데 장비 같은 게 있어야지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장비임차비가 드는데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서 공사하는 것보다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의 예산만 투입하면 수목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안 쓰는 좋은 나무를 옮겨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이식하는 돈이면, 지난해에도 보니까 나무 1주 심는 데 30전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것이지만 보통 10㎝에서 20㎝ 되는 것을 30만 원, 4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원에 심은 내용이 지난해 자료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옮겨 심는 데도 40만 원씩 들고 그 밑에도 2007년에 5주 옮겨 심는 데도 아마 40만 원씩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연산홍도 한 나무에 5천 원 정도 든 것 같은데 실제로 주위에서 사서 심어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연산홍 같은 것도 그냥 나무 값만 5천 원 내외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은 30전이 되려면 최하 10년, 20년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수목이고 그만큼 기르려면 공이 많이 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잘라서 없애면 아까우니까 옮겨 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140쪽에 나무심기 추진실적과 활착률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아파트, 학교, 또 아니면 우리 관내의 관 같은 데에서 심은 것인데 이런 데 심은 것도 추진실적에 들어가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자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루 수나 이런 법적인 조경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심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관에서 주도하는 실적에 들어가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묘목을 지원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뽑은 것이거든요.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지원하고 그러는 게 학교마다, 아파트마다 이렇게 많아요?  
  미리내마을, 보람마을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심는 것을 가서 확인해서 우리가 심어주고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식목 행사 때나 우리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학교숲이라든지 학교 지원사업도 2가지가 있고 식목 같은 것은 군부대나 학교, 마을 같은 데서 나무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한윤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지원해 준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거의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부천시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경상도 영주인가요, 이런 도시에 가면 자기 고장을 상징하는 감나무를 가로변에 쭉 심어서 가을이면 감이 빨갛게 열리고 잘 다듬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것을 실제로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는데 부천은 거리에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수 그러면 왕벚나무를 어느 길에 100주면 100주, 또 어디는 은행나무, 어디는 무슨 나무 이렇게 해서 부천시가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수종이 없다는 것이죠.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복사골이라고 해서 복숭아나무를 시범적으로 중동대로에 심어 보신 적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복숭아나무는 사실 가로수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키우기도 힘들고 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도 힘들고 늘 푸른 나무 그런 쪽도 아니고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복숭아는 부천시를 대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거리녹화와 관련해서 부천시 어느 거리든지 대로변에 나가면 아주 울창한 나무로 조성이 돼서 외부에서 딱 들어서면 부천에는 무슨 나무가 늘어서 있고, 왜 청주를 가면 청주 입구에 들어가면서 양쪽에 플라타너스를 심어서 그 사이를 한참 동안 가잖아요.
  부천도 그런 수종을 하나 선택해서 전부 그런 나무로 뒤덮일 수 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부천에 가니까 거리가 멋있더라, 무슨 나무가 쭉 들어서 있더라.’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숭아나무는 심으면 점점 오그라들고······.
  지금 고강동 지역의 수주로는 경기도 시범 가로수로 우리 관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니까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그전에 조마루길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구도시 지역은 산업용 고압전주, 가정용 고압전주가 있기 때문에 전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복개천에도 메타세쿼이아가 양쪽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도 단간을 해버리니까 볼품없이 돼 버리고 그래서 지금 신도시 지역에는 전지를 안 하고 크게 기르고 있습니다.
  지하공동구가 있어서 전주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기르는데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상가 간판, 또 가로 교통신호등인데 그것은 감안해서 전지를 미리미리 해 주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가로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여월지구에도 수종 선택을 많이 해서 목백합같이 특색 있는 나무를 심었는데 앞으로 뉴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한윤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색 있는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로수 관리 조례가 제정돼서 관리위원회를 조직하려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특색 있는 가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정말 부천을 가로수 중심으로 해서 푸른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내년 이맘때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겨울 동안 연구를 해서 돌아오는 봄부터는 어느 거리는 어떤 나무, 어느 거리는 어떤 나무, 아니면 부천시 전체를 어떤 나무로 통일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땜질 처방식이 아닌 영구적으로 부천을 푸르게 가꿀 수 있는, 산소 많이 나오고 나무 많아서 나쁠 것 없잖아요.
  앞으로 한번 정말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게 돼 있어요.
  위촉을 할 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꼭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의 질의와 같은 것이라 생각돼서 생략하고 나머지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병충해를 몇 번 방제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5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방제약품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해충별로 좀 다른데 주로 발생하는 게 신불나방하고 버즘나무 같은 데는 방패벌레, 기타 돌발해충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한상호 위원 멀뫼길이나 부일로 일대에는 제가 보기로는 올해 한 3, 4번 한 것 같아요.
  구청에서 나가서 하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낙엽 떨어진 것을 보면 노랗게 보기 좋게 떨어진 게 아니고 거무죽죽하게 하얗게 백지처럼 떨어집니다.
  이게 병이 들어서, 병해충이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주민들은 어차피 왼쪽은 뉴타운 지역이고 오른쪽은 도시환경개발로 개발이 되니까 제가 설득을 시킵니다마는 이게 병원 주변이라 식당이 많단 말입니다.
  문을 열어 놓고 식사를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한 번 더 쳐 주십사 해서 더 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치고 사방팔방 쳐야 되는데 그냥 앞뒤로만 슬쩍 치고 나가니까 병충해에 효력이 없는 실태거든요.
  내년에는 관심 있게 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한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버즘나무 같은 경우 식재한 지 한 30년 이상 된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에 걸맞게 옮길 때 같이 바꿔서 식재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동 32번지에 소원어린이공원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한상호 위원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한상호 위원 이것은 물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원인이 공원조성 때문인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건립할 때 부실공사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층, 2층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돼서 비만 조금 오면 밑에 차를 못 댑니다.
  그리고 균열된 벽 사이로 시멘트 물이라고 할까요, 뿌옇게 석회질 같은 게 고드름같이 달려서 뚝뚝 떨어지는데 이것이 차에 떨어지면 보통 약품으로는 안 닦일 정도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원인이 공원조성에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 공사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처리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꼭 이렇게 길어집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앙공원이 지금은 굉장히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새싹이 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고 여름이면 수목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설악산을 안 가도 될 정도고 겨울이면 설경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또 모든 부천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수목은 그 정도로 잘 우거져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운동을 하실 텐데 이제는 굉장히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조깅코스나 조깅코스 옆의 경계석, 예전에 노점상 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높게 치고 처음에 장미나무 심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하고 해서 5번 정도 바뀐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노점상은 단속이 됐는데 조깅코스하고 경계석 사이에 물도 고이고 그러는데 보도블록 교체를 한 번도 안 한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조깅로요?
이환희 위원 조깅로하고 도로변에 펜스 친 그 사이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참 좋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그게 녹지공원과 소관이 아니라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도블록 교체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도로에 속해 있는 것은
이환희 위원 아니, 도로 말고 공원 내 보도블록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전에는 도로······.
이환희 위원 팀장님,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펜스를 치고 경계석을 놓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침하된 곳이 무척 많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펜스를 치기 전에는 조깅로는 체육청소년과, 또 도로하고 보도는 도로니까 구청 도시정비과 그렇게 일괄적으로 됐거든요.
  노점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로 수목 같은 것, 또 조깅로 같은 것은 공원에서 관리를 하자고 협의가 돼서 조깅로까지는 저희가 해요.
  그런데 보도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공원이 노후해서 이렇다는 것을 제가 구청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하고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지금 동절기니까 내년 봄에는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벌막공원이 있어요. 지금 66층 들어서는 옛날 천주교 옆에 펏펏골프장 거기를 보면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천주교 화장실 쪽에 오갈 데 없어서 거기서 자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노숙자들이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 계속적으로 관리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분수대를 가동하는데 분수대 바로 뒤가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 아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잘 아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요.
  조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산처럼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던 것인가요?
  원래 공원을 처음 설치하면서 그렇게 만든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처음에 조성할 때는 상당히 좋았고 주민들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십 몇 년씩 돼서 오래 되니까 무엇이라고 할까요, 싫증도 나고
이환희 위원 제가 거기를 잘 아는데 제일 위에서 할머니들 세 분이 고스톱을 쳐요.
  거기가 10년이 넘었고 거기 입주한 지가 거의 15년이 돼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잔디도 심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생각해 보면 중앙공원에 그냥 올라가는 산처럼 해 놓은 것 멋있지도 않아요.
  그냥 트랙이 있어서 운동은 하시는데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올해는 분수대 가공을 한 번도 안 하셨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이환희 위원 팀장님, 하셨나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소향공원도 마찬가지고, 작년 여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원 분수대 가동률이 형편없다고 하기보다는 가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쪽 통반장님이나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그것을 없애 달라고 하는데 바로는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공원 내에서 바둑 두는 데는 이번에 예산 올라왔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금년도 예산으로 다 보수했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노인회 회장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렸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나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에 고유번호도 하실 것이고 참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저희 부천이 녹지가 아주 부족해서 공원이나 가로수 나무라도 잘 가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쪽에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덕산어린이공원을 지금 일정대로 2008년 10월 1일부터 해서 2009넌 6월 1일 정도면 완공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당초 계획은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난 2차 추경 때 85억 9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돈이면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까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관한 것도 내촌어린이공원하고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우선 토지매입을 하려면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야 하거든요.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하신 분들의 토지라도 빨리 매입하도록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보상이 끝난 후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2009년 6월이면 된다고 정확한 일정은 얘기하기 힘드시다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내년 말까지 보상만 빨리 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밑에 자료를 보면 내촌어린이공원 조성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공원부지 내 기 점령하고 있는 물류회사들의 점용기간이 2008년 8월로 돼 있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촌고가도로 착공일을 보면 2008년 8월 1일, 그 다음에 완공시기는 2008년 12월 31일로 4개월 차이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2009년을 잘못 쓰신 것인가요?
  토지공사하고 물류회사가 먼저 계약이 돼 있다면 2008년까지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글쎄요. 토지공사하고는 담당 차장하고 실무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했고 기존에 점유해서 임대를 했는데-임대한 게 2건이 있어요-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 기간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빨리 나갈 것인지 그 결정이 되면 빨리 추진될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미팅에서 토지공사 측이 일단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어차피 내놓겠다고 했으면 지금 자체적으로는 내촌어린이공원이 덕산어린이공원보다는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신석철 위원 시기적으로 토지가 매입되고 그들만 나가면 최소한 2008년 8월까지는 계약이 만료되니까 어차피 관두는 것인데 그 전에 나가게 되면 토지공사하고 계약 체결자하고의 문제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8월까지만 나가도 여유가 있으니까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 기간적으로는 내촌어린이공원이 더 빨리 생기는 것이네요.
  토지매입이 오정 쪽은 좀 어려운······.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고물상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성이 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땅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기간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임대해서 쓰는데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체질적으로 좀
신석철 위원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일을 하면서, 요즘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든 재정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자급할 수 있는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부천에도 백만송이장미원이라고 실질적으로 도당동 같은 경우 아마 부천시에 있는 것 중에서 방송을 타는 것은 그래도 그것 행사할 때인 것 같아요. 아침에라도 행사기간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보통 에버랜드나 서울대공원에 있는 것이나 그런 부분들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같은 흐름에서 다른 도시 사람들이나 또 우리 부천시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도당동에 있는 백만송이장미원을 가면서 느끼는 게 행사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가족이 같이 나와서, 보편적으로 요즘은 디지털카메라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진 찍기를 원하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철골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들이 워낙 오고 가면서 단체적으로 찍혀서, 다른 데 가면 하트 모양도 있어서 부부, 또는 식구들끼리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도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를 왔다 갔다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왕 백만송이 축제를 하고 그럴 때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벽도 산등성이를 타고 하는데 장미꽃 색깔도 무지개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모양도 만들어 놓고 단체로 사진을 찍게 하면 좀 편하지 않겠느냐고 신흥동의 어떤 주민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 주는 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행사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구석에 어느 부분만 가지고 찍기가 힘들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진이 찍히는 관계로 그런 공간을 따로, 구석이나 어디로 찾아서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추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선이 아니라 더 윗선의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니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것은 저희 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장미 수종이 다양하지 못해서 연차별로 올해 하면 3년째 수종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수종갱신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토존 같은 것도 더 보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검토해서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이디어만 잘 찾으면 아마 사람들이, 원래 도당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해서 소규모로 다른 사람 없이 부분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고맙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부천시 보전녹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따라서 가로수 및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답에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 발생 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협력해서 끝까지 추적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를 하고 있음.”이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류재구 위원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나 하고 다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무단훼손 현황 결과 및 조치라고 해서 12건이 있는데 오른쪽의 자료의 피해내역은 이름이 명기된 것입니까?
  훼손자 이름이 명기된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훼손자를 밝히면 받을 수 있죠. 밝힌 것은 실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자료 오른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옆에 무엇이라고 돼 있느냐 하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송치”라고 해 놨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류재구 위원 다른 것들은 피해내역에 “나뭇잎이 말라가고 있음.”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옆에 부기를 사람 이름처럼 달고 “무단훼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발견했다는 말인지 그 사람을 기소중지시켰다는 말인지,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무슨 조처를 한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사람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죠.
  훼손자를 발견한 것은 고발을 해서 벌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낫소에서도 훼손을 5번인가 해서 현상금을 받아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아니어서 이 자료에는 없는데
류재구 위원 여기 자료에는 벌금을 받은 내용은 있지 않고 대부분 수사 중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인데 일례를 들면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독촉해 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면서 어쨌든 현재 무단훼손한 사람들이 긴장감을 갖고 ‘아, 이것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계속 압박해 가야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95쪽을 잠깐 봐 주세요.
  95쪽 위에 “주택개발단지를 조성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의 현대화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취약지구가 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명예관리인으로-이것은 명예감독관이라는 말과는 조금 달라요-지정하여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는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진행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답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 내용과는 좀 상반된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어떻든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을-명예관리인이 아니고-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공사 중에 한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보면 누가 봐도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단지 공사 중에 위촉을 했다면 제가 볼 때 이 답변과 내용이 상반된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만약의 경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먼저 한 번이라도 가 보시고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말했느냐 하면 “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명예관리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기를 전혀 따로 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행치 못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금 원미구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다른 구도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문 지시는 아직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확산을 시켜서 시책을 넓혀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셨으면 여기 자료에 예를 들면 원미구 누구누구를 임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딱 일자를 못 박아서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의강 녹지위원회가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회의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있습니다.
  실적이 있을 텐데······.
송원기 위원 녹지위원회도 한 적 있어요?
  제가 녹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2007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2006년도 후반기에는 했어요? 전반기에 했으면 몰라도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작년 상반기에 한 기록이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지방선거 전에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어느 공원에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각 공원이 있는데 우리 계남공원도 보면 94년도에 조성이 된 이후에 전혀 한 번도 보수를 안 한 것 같아요.
  바닥도 보면,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관계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분수대는 틀지도 않으니까 없애라고 아우성이에요. 흉물이에요, 흉물.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 예산을 세워서 공원조성이 되고 환경이 좋아야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볼 수 있는데 분수대는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틀지도 않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 쓰레기를 버려요.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산 관계도 있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은 보니까 26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공원이나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런 공원들의 면적을 보면 조금 큰 데도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바닥도 보면 깨지고 땜질해서 시멘트 발라 놓은 데가 엄청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선 분수대고 공원이고 조성보다는 관리가 필요한데 올해 화장실도 다시 짓고 지금 연차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계남공원하고 중동공원 지역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삭감을 당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보다는 관리가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아까 지적했듯이 분수대도 만들어 놓고 가동도 잘 안 하고 또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도 잘 고치지 않고 이런 것은 하여튼 제 부덕의 소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신설보다는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와서 보고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과장님한테 좀 따지고 싶은데 과장님이 안 해 주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고맙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동학 간사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겠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원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도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국에도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위원회가 있으면서 거의 1년 6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많아요.
  결국은 위원회의 유명무실론 문제가 대두되어서 위원들 간에도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자, 하지 말자고 위원회의 유명무실론 문제가 나왔어요.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안건이 있었을 때 모이는 것이야 당연지사지만 최소한 상견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안건이 있을 때 언제쯤 연락을 해 줄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사전통보가 좀 있었다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녹지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궁금하니까 녹지위원회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서류상 굳이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용해 주시고, 특히 성곡동, 여월동, 작동 쪽에 은데미공원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박동학 위원 계절이 됐으면 분수를 분사해 줘야 하는데 분사하라고 했더니 ‘고장이 나 있어서 고치는 중이다.’ 그래도 그 목적성은 달성해야 되잖아요.
  분수대를 돌리기 위해서는 1개월 전이라도 사전점검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점검을 한 자가 누구인지, 사전점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돌리는 시점에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점검을 안 했는데 점검을 한 것으로 점검표에 체크만 하고 돌리려고 확인을 하니까 ‘고장이 나서 고치는 중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구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주민이 실제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여름에 공원에 나와서 벤치에 앉고 걸어 다니면서 분수 올라가는 것 보고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적성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1의 목적성을 가질 수 있게끔 바쁘시더라도 최소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제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를 못 했다고 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한 3개월 만에 못하겠다고 하면 인원을 보충하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목적을 달성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 돌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분수대 기능을 못하거나 또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공원 같은 데 물이 흘러내리는 길 같은 데 물도 안 흘러내린다고요.
  거기에 이물질이 막 들어가서 엉망이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물질 들어가 있고 기능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더라도 내년에는 꼭 분수대를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조그마한 공원에 나타나는 문제가, 오정구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성곡동의 은데미공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매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2년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올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은데미공원 담당자가 누구고 점검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점검일지, 분사를 몇 시 몇 분에 얼마를 했는지, 설사 가동을 안 했더라도 분명히 사용료하고 결제금액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계속 파고들면 그런 부분이 노출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하여튼 원활하게 가동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참에 아주 저희 관내 분수대 현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분수대가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구별로 따지면 시가 23개소, 구청이 33개소인데 원미구가 15군데, 소사구가 11군데, 오정구가 7군데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동을 하려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보면 유지관리비에서 자꾸 깎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보다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유지비가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면 시민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하여튼 속으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열 받으면 기계도 상하고 그래서 시간제로 가동을 하는데 가동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가동을 안 할 때 주민들이 오셔서 원성도 있고 구경도 못하는데, ‘왜 비싼 돈 들여서 시설해 놨냐.’ 하는 민원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산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름에 한 철 돌리는 것이거든요. 한 달 내지 두 달.
  그리고 타이머에 의해서 작동을 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하루 분사량 얼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돼서 그것을 가동을 못했다면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알려주세요.
  ‘이번에 어느 지역은 가동을 하기로 했지만 이런 이유로 가동을 못한다고 단체장들한테 공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알려주든가 아니면 공원에 푯말을 하나 붙여놓든가요.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니까요. 또 가동을 못하는 이유를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줘도 예산이 부족해서 절약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 내 도랑 같은 데 이물질 들어가 있고 사실 최소한 가동할 계절이 오면 한 번 정도의 청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암행순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와, 이것 진짜 주민들이 할만한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술 한 잔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은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뭡니까, 이것을 공원이라고 만들었습니까, 왜 가동을 안 합니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시켜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좀 원활하게 행정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송원기 위원님하고 박동학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녹지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5대 의회가 작년도에 새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천시의 녹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녹지위원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부천시시민의강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16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2006년도 12월 22일에 개최됐고 올해는 6월 27일에 한 번씩 개최가 됐어요.
  제가 먼저 알아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5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시민의강 관리위원 세 분이 여기에서 추천돼서 당연히 시민의강관리위원회가 열리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위원들은 모르고 회의가 개최됐다는 것입니다.
  시민의강 운영 조례 제14조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 부천시의회 의원, 또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도 시장이 위촉할 수 있고 여러 전문가를 같이 위촉할 수 있는데 저는 부천시의원은 현역을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대 의회 때 위촉이 됐더라도 5대 의회로 바뀌면 교체되어야 된다고 봐요.
  민간인들은 괜찮지만 여기는 당연히 부천시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의회 의원직을 상실하면 바로, 저희들도 5대 의회 구성하고 나서 위원들이 바로 또 추천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례에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지시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우리가 임의로 하든지, 전 시민의강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한 번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시민의강 관리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님이 참석하는 것인데 연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해서 그것을 삽입한 연후에 구성을 하도록 하자고 해서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개정해서 다시 시민의강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시민의강관리위원회의 전임 위원의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성을 해서 위촉장도 수여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위원회도 그렇고 예산을 다 세워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상·하반기로 2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중동대로하고 계남대로가 광로에 속하죠. 제일 넓은 도로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먼저 안양에 무슨 일 때문에 갔다 오다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를 중앙분리대에 식재해 놨더라고요.
  그것 하나의 차이인데도 도로가 상당히 인상 깊고 또 아주 아름답다고 할까요,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시에서 제일 넓은 도로가 중동대로하고 계남대로인데 그런 쪽에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일부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박노설 위원 일부만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다 연결은 안 됐는데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하공동구가 통과되는 부분도 있고 계남대로도 복개천처럼 지하 하수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나무를 심기는 좀 그렇고 지금 기 설치된 대로 연장을 해서 할 것인지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중동대로에 일부 있는 것은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도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기왕에 조성을 한다면 수종도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경인국도에는 송내동에서부터 저쪽 남부경찰서 밑에까지는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는 것 때문에 철거가 됐습니다.
  또 원종로도 가운데 스트로브잣나무로 해서 분리대가 있었는데 사실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도로 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지만 예산보다는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철거했다 또 시설하는 것도 그런데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내년이 안 되면 후년에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한대학교 유일한로 부근의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철제로 돼 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우선 2억을 들여서 중앙분리대 신설을 하려고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민들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현재 9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해마다 해서 관리위탁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관리원이 퇴직을 하면 충원은 절대 하지 않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정규직 인력이 모자라니까 매년 일시사역인부를 충원해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관리위탁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위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매년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쓰시는데 대개 여기저기 보면 작년에 하시던 분이 올해도 하고 올해 하시던 분이 내년에도 또 하는 경우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저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분 중에 퇴직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제 차원에서도 좋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활동도 잘하고 좋습니다.
주수종 위원 퇴직하신 분들, 경험이 있는 분, 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제가 전에도 모 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어디서 추천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면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각 공원이 관리 주체가 다른 게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시고 작은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 등은 또 구청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관리 주체가 양쪽으로 나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과장님이 생각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쭉 해 보시니까 이것을 구로 다 넘겨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본청으로 전부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전에 구가 생기기 전에 구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원도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관리를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거주자 또 주거지역별로 있으니까 구가 기왕 시행이 되니까 구별로 관리하는 것을 나눠서 시행하고 근린공원 같은 것은 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니까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했던 것을 아직 넘기지 못하고 관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조성을 하고 몇 년 동안은 하자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 위탁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행정구조 개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동 통합, 궁극적으로는 구를 없앤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원이라면 다 똑같은 공원이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노는 것도 아니고 근린공원이라고 아이들이 안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주장이라기보다도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는데 그 부분도 일부 용역을 주시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시·군에는 없었을 때 저희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군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데는 녹지관리과가 있고 공원관리과가 있고 성남시에도 공원과가 있고 녹지과가 있고 안산시는 후발한 시인데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있고 녹지과가 있고 용인 같은 데도 산림과가 있고 도시공원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시흥시 같은 데도 공원개발사업소가 있고 공원관리과가 있고 이천시도 공원녹지사업소가 있고 농림과가 있고 또 남양주시, 파주시까지도 이렇게 과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구를 통폐합 하더라도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 팀을 살린 게 녹지계하고 공원관리팀하고 이렇게 두 팀이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인데 그것조차도 행정직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문화해서 전문 공원관리팀을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총무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편하는 편이 나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봐도 공원관리원이 92명인데 시청 직속관리가 41명, 원미구청이 29명, 소사구청으로 가서 10명, 오정구청이 12명 이런 식이라면 진짜 어떻게든 정리가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구청으로 업무를 넘기고 각 구청마다 예를 들어서 공원과를 신설하든, 아니면 시로 통합을 해서 일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주수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잘하셨네요.
  거기 보행자도로에 55명인가요? 사람 수가 아니라 개소 수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몇 쪽을 보시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156쪽 말이에요.
  보행자도로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쪽에서 주로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가로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보행자도로 내에 차만 못 들어가지 나무도 심고 사람도 다니고 그렇거든요.
한윤석 위원 보행자도로라면 인도,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원래 도시계획시설 지목은 도로죠. 그런데 수목이 식재돼 있어서 ‘나무는 너희가 관리해라.’ 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결국은 가로수나 마찬가지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녹지대처럼 그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사람만 다니고 차는 못 다니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행자도로죠.
  차는 못 가고 보행자는 마음대로 질러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중간에 벤치도 있고, 여기 의회 쪽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 부분에 그런 게 보행자도로거든요.
한윤석 위원 2003년 부천시 공원녹지 운영관리 방안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당 0.0086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62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9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해석이 되겠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관리상의 문제가 나오죠.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좋다고 칭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하여튼 인원이 적은 데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고 좀 여유 있게 하면 공원관리도 잘되고 공원관리원들도 편한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인원이 적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앞으로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면 위탁관리 쪽으로 많이 가겠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방침이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관리를 안 할 수 없고 잘하거든요.
  그리고 지적을 자꾸 당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또 독촉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경조사나 행사 같은 게 있고 또 휴무일이 있어서 결근을 하게 되면 누수가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러한 상황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래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위탁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천우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신웅호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이영만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준배 공공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2007년도에 관내에서 하자보수한 공사장이 몇 군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53쪽에 있습니다.
  총 124건입니다. 자체조치한 게 78건, 시공사에 통보 조치한 게 46건 해서 124건입니다.
한상호 위원 아직 진행하지 못해서 계류 중에 있는 건물도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지금 원미1동인가 하자보수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동 한신주차장 같은 경우 소음이 난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소원공원 주차장 공사한 게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누수관계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내일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한상호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심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챙겨보시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공공건물은 다 시설공사과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
한상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관리대상이 저희가 하는 게 있고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간이 좀 지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9쪽의 공영청사 건립 및 보강공사에서 소사구보건소 보강공사가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니까 보강공사가 중단이 됐네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안전진단 결과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소사구보건소에 7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7800만 원에 대한 공사내용이 내부의 어떤 기둥을 보강하고 보를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이사를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민원인들이 오가는데 주민들이 있는 데서 공사하기는 너무 어렵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하자’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다음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짓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짓고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49쪽에 보면 예산이 1억 8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7800만 원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인데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 맞겠네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전체적으로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네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보강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 예산을
○박논설 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데 어디 지을 장소가 따로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어차피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니까 뉴타운 할 때 부지를 하나 물색해서 만들어서 짓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51쪽의 시립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상 2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하고 1층, 2층의 용도가 어떻게 돼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네. 심곡어린이집 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심곡어린이집의 용도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
한윤석 위원 아니, 지하의 용도가 무엇이냐고요. 지하도 어린이집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지하는 식당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1층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1층하고 2층은 어린이집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지하 식당에서 음식을 1층이나 2층으로 올리려면 리프트나 그런 게 없으니까 계단을 통해서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한윤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직 완공되지 않고 그랬으니까 리프트를 외부에 하나 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한윤석 위원 그런 장치를, 2층까지 리프트를 설치해 주면 나중에라도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하식당이 좀 불합리하다. 아이들이 계단 다니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얘기 중인데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검토해서 보강을 하든지 식당의 위치를 옮기든지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4동에 리프트 발주한 게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중4동 리프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원기 위원 장애인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했는데 먼저 사업비가 있었는데 공사자가 설계를 잘못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알아봤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우리 동장님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업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리프트는 안 되고 소형 엘리베이터 식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2500만 원인가 했었는데 그것은 4500만 원이다 보니까 연말도 되고 예산도 안 쓰고 그래서 아마 불용처리될 거예요.
  그런데 처리가 늦어져서 올해 본예산에는 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올려야 할 그런 부분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지금 공용청사 건립 및 보강공사 증축하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먼저 불쑥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하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중4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10년 전에 건립할 때 3층 설계도로 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2층으로만 증축하고 못했어요.
  추후에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부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계속 보류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중대본부 무기가 지하주차장에 가 있어서 녹슬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일단 증축 계획은 해당 부서인 회계과 내지는 총무과 쪽에서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공사비가 확정돼서 넘어오는데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송원기 위원 좌우지간 예산 없다는 사항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 주민이 불편한 점이나 우선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은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에너지 절감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LED 조명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들어봤습니다.
한윤석 위원 들어만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들어는 봤고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사용은 안 해 보셨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한윤석 위원 LED 조명업체에서 가로등하고 시청 앞하고 중앙공원에 등을 여러 군데 켜놨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부평에 있는 회사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전기가 절약되고 수명은 지금 것이 4, 5년이라면 이것은 10년 정도로 길게 가는 조명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초기투자비는 조금 비싼데 전기비가 정말 안 들어요.
  100와트짜리 달 데에 20와트짜리를 다니까 전기가 정말 안 들더라고요.
  요즘 전기가 제일 덜 들어간다는 게 실내 인테리어 하는 장미전구라는 그런 등이잖아요.
  그런 등이 전부 개발이 돼서 외국하고 수출계약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이런 고효율 조명등을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2007년도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이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전 국토는 일원적인 계획체계 속에서 선계획 후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도시계획 및 정책수단들도 새로운 계획 체계에 맞추어 새로운 틀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부천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표가 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번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시가지의 체계적 정비, 신·구시가지 간의 부조화 해소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복지기능 확충, 자연친화적 개발, 신산업기능 도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천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류 지방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도시기반시설 및 첨단기능을 도입하여 개방화·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국 소관 분야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의거 도시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여 전·세입자 대책 및 일시적인 도시공동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단계별로 적정 수만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주시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과업에 도촉법 개정 관련 사업지 유형별로 개발범위가 소규모 면적으로 확대된바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로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이 관건이므로 구역 내 다수 주민의 요구사항인 종 상향을 위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바라며, 또한 현재 도시개발과의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뉴타운 건설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 중대 현안사업으로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추진사업단으로 조직의 확대 개편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도시재정비 계획에 관한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결정 요망,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 민원사항은 용역과업에 포함 검토되도록 하고 우선하여 추진요망, 특색 있는 가로는 가로수가 차지하는 몫이 크므로 가로별 가로수 수종 선택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심지 녹화 방안 강구, 각종 공원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임시적 응급보수에 그치고 있는바 노후불량 시설물 전수조사 후 보수 집행 요망, 도당동 백만송이장미공원은 인근 시에서도 찾는 명소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확충 노력,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여부가 지적되고 있어 위원회 위촉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역할 강화 요망,「부천시 주택 조례」규정에 의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저소득층의 가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확보 노력,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건축허가 시 자주식으로 행정지도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는 지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시점에 있으므로 국·내외 리모델링 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후 적극 추진, 20호 이상 공동주택에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 신청 단지 및 소요비용에 비해 부족하므로 예산확보 노력, 시설공사과 발주 공사가 2006년부터 31건을 집행하면서 부천시 뉴딜정책의 일환인 관내 건설인력 고용, 관내 장비를 투입 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추진실적이 없어 감사자료상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시 정책방향에 역행되므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 시 반영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전영표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민천식
  시설공사과장정찬일